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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4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에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무처 행정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하여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사무처장 이병석
총무담당관 홍현태
의사담당관 백명배
홍보담당관 최정옥
입법정책담당관 류춘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태 총무담당관입니다.
백명배 의사담당관입니다.
최정옥 홍보담당관입니다.
류춘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위원님의 질의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첫 시작인데 우리 지금 전문위원이 몇 개 상임위가 있습니까?
운영전문위원까지 포함하면 7개 빼면 6개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각 전문위원실의 지원인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있죠? 그런데 각 위원실에 인원을 배치를 했는데 기획재경에 8명 그다음에 행정문화 8명, 해양도시가 6명이고 다 여덟 분씩 다 배치가 돼 있는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기획재경위 의사지원팀이 8명이 있는데 기획재경위에 업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많다는 거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두 분이 총무담당관실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8명인데 앞으로 조례안, 예산안, 결산, 청원 여러 가지 위원회 회의 지원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기획재경전문위원실은 의안처리 건수나 또 소관 실국 기관 숫자를 봤을 때도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접수 의안만 보더라도 저희가 몇 개 임시회 때 자료를 보니까 어떤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또 이렇게 의안이 많아서 많은 와중에 또 이번에 우리 정책지원팀을 신설하면서 인력이 빠져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바로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본 예산이 지금 바로 심의가 들어가는데 인력이 다른 상임위보다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저희 의회사무 인력 전체 숫자가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과원 상태이고 또 지금은 이제 정례회 진행 중이라서 지원부서 또 전문위원실 할 것 없이 다 자기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사를 하기는 그렇고 다음 정기인사 때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인사가 언제 예정입니까?
내년 초에 빠르면 1월 말 아니면 2월 초 정도에 직원들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임시회 접수 의안 현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회 9월 6일부터 9월 14일 날 했는데 조례안이 다른 데보다 우리 소관 위원회보다 한 배 이상 309회 그다음에 307회, 307회도 다른 소관 상임위보다 월등히 좀 많습니다. 우리 7월 1일부터 새로운 9대 의원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 자료만 봐도 많은데 꼭 이걸 인원을 증원하여 균형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처에서 방법을 찾고 또 운영전문위원회하고도 의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정책지원관 신규채용을 올해 7명이 예정돼 있죠?
7명을 어제 날짜로 임용을 했습니다.
아, 임용했습니까?
임용을 해서 배치를 해서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정책지원관 현재 7명 또 내년에 추가로 채용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채용된 7명은 당초의 채용계획에 따라서 분야가 있습니다. 행정, 보건, 재정 이런 자기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문분야의 업무 위주로 입법정책담당관실과 협조, 협업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입법정책담당관 3팀에 23명이 있는데 그거 말고 7명은 별도 운영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현재로서는 소속이 다르게 지금 직제가 돼 있습니다.
거기도 입법정책 쪽인데 여기는 그러면 별도 정책지원관이 다른 입법팀이 아니고 다른 팀입니까?
입법정책담당관의 업무는 정책 지원을 하는 업무입니다만 소속은 입법실과는 다르게 지금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했습니다.
총무담당관 소속으로 했다고요? 본 위원은 여기가 정책 지원을 하는 의원 지원부서인데 입법정책으로 해서 의원 지원으로 해야지 왜 총무담당관을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처에 운영을 시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내년도에 추가 채용할 정책지원관의 숫자가 더 많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채용될 때까지 지금 채용된 7명은 기존의 자기 채용계획에 따른 전문분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내년에 추가로 정책지원관이 채용이 되면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을 밀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직제와 기능을 보강토록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말씀하신 과도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현재 총무담당 쪽으로 인원을 배치는 했지만 내년에 새로운 정책지원관이 한 열세 분 정도 되죠?
12명입니다.
아, 예. 열두 분 채용이 된다면은 입법정책 쪽에 넣든지 해가 여기는 순수 의원정책지원관으로, 그러니까 의원 한 사람당 0.5명이죠? 두 분당 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큰 틀에서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상위법령이 보좌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칭도 정책지원관 또는 정책보좌관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또 내년도에 12명을 신규채용하면 이게 한 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서를 신설해서 보다 더 우리 의원님들의 지원에 특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총무, 의사, 홍보 쪽에 별도 지금 계시지만 이번 정책지원관은 순수 우리 의원님들 지원하는 거니까 입법정책하고도 같이 연관을 해가 잘 부서 운영을 해가 우리 의원님들 업무에 지장 없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예, 기본적인 방향은 입법정책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분야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전체 실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병석 처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강달수 위원입니다.
늘 부족한 인원으로 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 살림 사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감사무자료 28페이지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 기준이라서 그런지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2021년에 비해서 한 90만 명 정도 줄었고 온라인 이벤트, 디자인 개선, 의회 소식지, e-book 등록, 자료정비의 날 운영 이 모든 사항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처장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날짜가 자료 이렇게 집계날짜가 9월 30일 기준이라서 하다보니까 조금씩 숫자는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월 말 또 11월 중순까지 계속 통계를 내보면 기존 21년이나 8대 때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간이 9월 말 기준이니까 10월, 11월, 12월 남았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시는 만큼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이 가시화되지 못한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보면 또 홈페이지가 우리 의회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감사무자료 23페이지 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의회교실 운영실적이 5회고 참가인원이 206명이네요. 초등학생 2회, 중학생 2회, 고등학생 1회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학교와 그 학생 선정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이거 신청을 받습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소요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사안별로 예산을 집행을 합니까? 1년에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 몇 회 정도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올해 초에도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개최를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학생에 대해서 혹시 다른 단체처럼 방문자 기념품이나 그런 지급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뭐 어떤 걸 방문자 기념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한 홍보용품,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간단한 홍보용품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상당이 되는 기념품인지. 우산, 무릎담요 이 정도 용품이 되겠습니다.
예, 별도로 어차피 그걸 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김에 올해 시행한 학교 5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것만 좀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그리고 뭐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균형잡힌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시민토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대 의회에서는 한 번 실시되었고 올해에는 프로그램이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원하고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이제 9대 원 구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활동도 하시고 또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해외에서 직접 홍보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적당한 시기를 아직까지 못잡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과의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내년에는, 올해 저희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정도에는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하고 프로젝트가 기획되어 있는데 기간은 우리 개원하고 기간은 짧았지만 실시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안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방 처장님 말씀처럼 올해, 내년 운영방안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이 11월 중순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립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도 수립 중입니까?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지금 운영전문위원실하고 상의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 일정을 다 봐야되기 때문에 또 지역선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체적인 의원들 47분이 다 함께 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방안으로 지금 우리 특위 중에 엑스포특위하고 민생경제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특위도 이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민생경제특위하고 또 의논하고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고 그 부분을 가지고 민생특위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시민 토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산이 계획되어있던 예산이 없었습니까?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별도 이 항목으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공통경비라든지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아, 이 항목으로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꼭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단편적인 거기도 합니다만 우리 의회수첩, 미니 의회수첩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한 우리 의회개원하고 나서 한 몇 개 정도 만들었고 전체 제작비용이 한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1,000부 기준으로…
1,000부 제작을 했고…
1,000개를 제작을 하는데 이렇게 900만 원 정도가 한번 할 때 소요가 되는데 올해는 8대에서 9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2배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아, 바뀌었기 때문에 4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두 배로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올해는 대가 바뀌어서 8대의 수첩을 더 못쓰기 때문에 다시 8월에 한 번 더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개당 얼마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까? 한 9,000원 정도 소요된 겁니까, 그러면?
1,000개, 1만 원이면 1,000만 원이니까 1만 원이 조금 안 되게…
그래 한 9,000원 정도 소요가 됐네요, 그죠?
예, 8,000∼9,000원 정도.
이거 제가 질의를 단편적이지만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이걸 또 이 2개, 2개 지금 배부했죠, 처음에?
의원님 당, 한 분 당 1개.
1개 배부했습니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1개씩 나눠드린 것 같습니다.
1개 아니고 저도 2개로 기억하는데 그런 문제가 위원들 말씀을 좀 저희 위원회에도 제가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부탁을 좀 드려줬으면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냐면 이 사실 수첩이 어떻게 보면 우리 비상연락망이지 않습니까?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으면 좀 좋겠고 갑자기 집에 또 필요할 때, 분실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 1,000개 정도 같으면 아직 여유분이 좀 있겠네요, 그죠?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올해 여분은 올해는 다 소진이 됐고 내년에 이제 다시 1월 달에 만들면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수량을 상임위원회 별로 필요 수량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 혼자 의견이 아니고 제가 동료위원들의 이런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여유있게 찍으셔 가지고 좀 넉넉하게 지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석 처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챙겨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승우 위원님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번에 보건 분야를 한 분 뽑았어요.
보건복지 해서 뽑았습니다.
보건 분야는 연구 수요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코로나 관련이라든지 우리 또 이렇게 침례병원 공공병원 또 각종 전염병 대응 이런 분야에서 지금 시에 역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시의회에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정원 추가할 예정입니까?
내년에는 12명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12명? 전부 다 정책전문인력으로만 뽑을 예정입니까?
정책지원관으로 해서 임기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강달수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의회운영, 의회교실 이거는 일반시민들에 대한 운영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들은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아무래도 학생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 학교하고 컨텍이 되면 수요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개최를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부산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수단이 될 것 같은데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무슨 계획같은 건 없을까요?
조금 모집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시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 25페이지를 봐주시면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2022년도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올해는 미개최 됐을뿐만 아니라 결산 추경도 예산이 삭감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대학생 경연대회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이 소속된 21세기정치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대학생을 모집을 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데 그 부분하고 올해 협의가 학회장께서 21세기정치학회에 학회장이 있고 학회장께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부산에 있는 5개 대학에 정치외교, 정치학과 출신 학생들로 하는 부분이라서 필요성도 저희들이 공감,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회장님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새로 다음 학회장님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재공고를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공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재공고에도 이렇게 이 단체 외에는 없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개최를 못한 점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내년도에는 21세기정치학회를 통하는 방법 또 지역에 있는 대학과 저희들이 직접 한번 접촉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부산시의회 홈페이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의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홍보수단입니다. 혹시 모바일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거 PC말고 모바일로는…
안 들어가 봤습니까?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직접 들어가보니까 상단메뉴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사진정보가 아래로 이렇게 스크롤 해야만 볼 수 있고요. 좀 불편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쪽에 속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홍보 차원에서 네이버에도 이렇게 시의회를 치면 관련정보가 더 상세하게 뜨도록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모바일 홈페이지 개선방안은 저희들이 별도로 방안을 수립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용도 중요하지만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로 많이 봅니다. 디자인도 개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비가 지금 150만 원이죠?
예.
기초의원들이 110만 원이고. 이게 지금 한 20년 정도 거진 이 의정활동비가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도의장협의회를 건의하든지 행안부 건의를 해가지고 의정활동비 인상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도의장협의회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벡스코에 주민자치박람회에 가가지고 토론자로 나섰는데 제가 의정활동 구에 3번하고 광역의회 하면서 13년간 했던 이런 최전선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제일 필요한 거, 의정활동비 인상 그리고 1인 1보좌관제 좀 도입해주라고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의정활동비도 솔직히 뭐 정당활동을 잘해야 당에 공천을 받고 또 지역활동을 잘해야 지역주민들한테도 표를 받고 또 의정활동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 다 중요한데 솔직히 또 우리 지방의원들이 지역에 경조사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또 겸직을 못하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의정활동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20년간 이래 정체되어있는데 행안부 우리 시·도의장협의회에 건의해 가지고 의정활동비 인상을 좀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하시는데 어쨌든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 사무처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안부든 또 시·도의장협의회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처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다른 두 분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송상조 위원님과 이승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처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2022년 정책지원인력 분야별 7명을 채용하셨죠?
예.
그래서 이 분들은 지금 행정이나 보건이나 재정이나 이런 각계각층의 우리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인력을 7명 채용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7명의 배치는 총무담당관실에 배치가 됐다는 겁니까?
사실은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있습니다만 이게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명을 더 충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 정원 규정 제15조5항에 보면 이거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게. 그 규정을 한번 보시면…
정원 규정은…
한번, 정원 규정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정원 규정입니까?
예. 의회사무계 또는 위원회에 둘 수 있어서 의회결정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처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이게 임의로 결정을 하셨다 해서 이게 어떤 경우로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아까 답변이 상위법령이 지금 안 되어서 임시조치로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 내용과는 조금 이게 이제 우리 정원 규정과 조금 배치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사실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원은 저희들 이렇게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7명은 정상적으로 지금 의회 정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혀있죠? 어디에 둘 수 있는 가를…
그 부분은 직제에 대한 부분인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직제 부분도 이게 팀이고 또 팀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무처 내에 어느 부서에 둘 것인가는 의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예.
확인하시고 이거를 사무처에서 그렇게 배치하는 게 그래도 타당하다고 할 경우라도 이 부분은 의회의 결정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아까 답변내용 중에 오류가 있었다면 바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규정을 확인하고 저희들 업무처리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이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사무처에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번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의회사무처가 행정기구 면에서 집행부에 전 부서에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파악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 10월 5일 날 에코델타시티 3단계 사업지구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였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토양오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전에 진행됐던 부분들이나 현재 그 결과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방문 가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가서 방문했을 때 보고내용은 잘 진행되고 있다. 충분하게 또 이래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받고 저희들은 격려와 현장방문을 마치고 왔는데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고자료에 토양오염에 대한 자료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내용을 접했다는 거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회사무처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사무처의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현장확인을 갈 수 있고 또 현장확인 시에 그 현장의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들이 정확하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우리 건설교통 쪽이나 위원회 쪽이나 시에 소관 실·국에서 제대로 못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사무처 시스템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확인하셔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주시고 그와 더불어 지금 의회사무처에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한 의회사무처 조직 실태진단분석이나 또는 의정환경에 맞는 조직구성 방안 이런 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충남도의회는 올해 2022년 3월에부터 7월까지 조직실태 진단분석 및 로드맵 마련 연구용역을 한번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거는 부산시 우리 의회사무처는 어떠한 계획이나 향후 또 방향은 설정된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진단을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회가 인사적, 조직적으로 이제 독립되고 정책지원 기능, 입법연구라든지 정책지원 기능 또 보좌기능은 강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현재의 조직으로는 부족하다. 부족하고 특히 내년도에 12명의 지원 인력을 추가로 또 채용할 거기 때문에 그런 지원 강화를 위해서 과단위 정도 조직은 신설돼야 되겠다.
맞습니다.
물론 과가 신설되면 팀도 한 2개 정도 필요한 팀 숫자도 이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본청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은, 한 가지인데 이 자료라는 게 연구용역 후에 그 결과론을 가지고 행정기구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다툼에, 다툼이라지만 건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게 더 빠른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내년에 예산이 이게 만약에 용역에 필요하다.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런 사업예산을 청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위원회가 그 예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다른 방안을 말씀드릴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런 용역비나 이런 거는 내년 2023년 예산에도 꼭 좀 태워줬어야 되는 건데 현재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추경이나 이런 데 한번 더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 조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인사 부분은 독립이 됐다고 하지만 조직은 현재 시청조직과 본청조직과 같이, 같이 관리하고 있어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직제 부분은 아직까지 독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조직의 진단이라든지 실태분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는데 행안부나 본청하고 특히 행안부 쪽에 이런 직제에 대한, 의회 직제독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진행이 되면 의회조직을 어떻게 가져갈지, 먼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각 시·도의회를 벤치마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조직진단용역까지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 우리 사무처는 지금 3급에 국장입니까? 직위 신설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7개 이제 본청 기준으로 하면 7개 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밑에 7개의 부서가 있으니까. 본청에도 2급 밑에 과단위로 4급 과장이 6개, 7개 있는 데도 있고 해서 또 그 그 부분은 또 의회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는 뭐 우리가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저희들 그 부분도…
그래서 행안부나 이런 쪽에 건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용역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총 9명에 12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안건하고 처리결과별, 안건별로 해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 3년간 징계현황하고 인사발령에 재심신청이 있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령에 대한 재심신청.
예, 예.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이병석 사무처장님과 우리 사무처 직원님들 굉장히 고생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리 그 의회사무처 오퍼레이션이죠 운영, 운영이 잘 돼야지, 그죠? 우리 부산시가 굉장히 고단함이나 시민들 풀어주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간단하게 하나 이거는 그냥 부탁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2030 옷을 1개 나눠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떨어진 거다. 그냥 입어라.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시던데 향후에도 이런 특히 의류품은 취향도 굉장히 강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좀 더 기호 이것도 한번 좀 알아가면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부탁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조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각 전문위원별로 소수직렬이라 해야 됩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하고 어떤 인사교류에 대한 기본적 베이스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기본 방향은 소수직렬의 경우는 시청 통합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인사, 그러니까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구·군에도 행정이나 복지를 제외한 소수직렬은 통합 인사를 해서 한꺼번에 인사 발령을 내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보면 소수직렬의 중요한 지금 부서가 있죠? 위원회가 있죠? 어디 어디라고 보십니까? 처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도시라든지 건설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소수직렬 직원이 인원이 배치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앞에 아까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속성이나 업무의 이해도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 교류에 대한 좀 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떻게 일하려고 만든 최전방에서 뭔가 시민을 위한 단어를 쓰려 하면 소수직렬에 대한 업무의 깊이와 이해도가 있을 때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아니라 의정 활동이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업무만족도라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이 높은데 이런 교류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1명 빠지니까 1명 준다 이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깊이를,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성과 이런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고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위원실 이외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홍보담당실에도 전산, 기계, 사무, 사서 또 총무담당관실에도 운전, 방송통신, 별정, 전산, 이런 소수직렬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조금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만 소수직렬의 경우에 이제 특히 의회에 전입하는 경우는 일반직도 그렇지만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본청의 다른 실·국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서 신청하는 직원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어느 부서를 거쳤는지 또 평이 어땠는지 또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한된 수단이지만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교환에, 발령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소수직렬은 우리 행정 부분과 연속성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기존의 어떤 토목, 건축직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회가 나와야 된다. 굉장히 깊이와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토목, 건축직이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다가 바로 빠져버렸다. 그러면 1 대 1로 어찌 보면 왔을 때 업무의 단절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처장님 지금 현재 단어들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게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차석이 있다든지 그 업무를 조금 더 보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 한 분이 빠져나가도 그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나 이해도나 전문위원의 업무의 깊이, 팀웍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진일보 할 수 있는데 빠져버렸을 때 그냥 공백 상태가 바로 발생하거든요. 새로 오신 신분은 거기에 우리 의원님하고 호흡을 맞춘다고 제가 지금 토목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각 소수직렬들은 다 그럴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왜 소수직렬이 뭐라 합니까?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서로 상담, 이유 또 오시는 분에 대한 아까 성과를 본다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왜 이동하는지 그런 시스템이 좀 있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는 어떤 규정상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서장님들이 인사 관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인사 발령이 나서 이동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하기 때문에 후임자는 누가 오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업무 인수·인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 중에 굉장히 빠져 나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인사 제도의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저희들이 어찌 보면 특히 우리 행정 쪽이 거의 한 90% 되니까 소수직렬들이 굉장히 의회의 중요한 포지션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그거 한번 간단히 짧게…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마이크가 꺼지면 회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업무들을 그렇게 딱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관심이 적어서 업무를 하는데 혹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또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또 인사 이동 시에 문제가 인수·인계라든지 업무 연속성 유지에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보고하시고요. 앞으로 좀 더 제도화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동을 해야 되는지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업무가 잘 적응이 되는지 시스템화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간단하게 하나 올해 2023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7.5%인가 9.3% 증액이 됐는데 기본경비가 14.7% 감액이 됐어요.
올해 예산…
2023년도 이야기…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처장님이 짰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인력운영비가 늚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경비라는 건 우리가 의회의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인데 기초인데 이걸 자꾸 줄여가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우리 의회의 어떤 전체 살림살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본경비가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금 이렇게 줄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부분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의회사무처의 지금 기초 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정말로 누구 말마따나 쪼그라드는, 정말로 위축되는 우리 의정활동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인력운영비는 늘고 기본경비는 줄었는데…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사무처장님이 우리가 의회 독립이 되고 1차연도를 가는 과정에 이렇게 기초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버리면 의정활동이나 우리 의회 직원들의 어떤 사기나 그다음 우리 전체가, 전체가 축소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이게 행정운영경비는 말씀하시는 부분,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가 2개가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이게 법정 기준에 따라서 평가, 산정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줄어든 건 맞습니다. 줄어들어서 편성된 건 맞는데 이유가 뭔지를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스트럭쳐가 중요한 겁니다. 기본경비가 줄어든다는 거는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그다음에 우리 사무직원들의 근로의욕이나 일을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다음에…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림살이를 짜 버리면 우리 의회의 활동범위를 좁힌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거는, 그 자료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주 뵈어야 되는데 사실 부임하시고 나서 못 뵀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처장님 따로 의원님들 만나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행감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시기에 예산을 앞두고 의원님들이 방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따로 의원님들 한번 만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따로 제가 업무가 저희들이, 저는 총괄해서 이렇게 관리·감독 하다 보니까 별도로 사실 의원님들 찾아 뵙고 인사드리고 상의드리고 하는 거는 제가 잘 못하고 내부 이렇게 감독·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회가 운영이 잘 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운영위원회…
저는 운영위원회가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협의하는 의사결정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인 저조차도 사실 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하물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시겠어요? 1개 여쭤볼게요. 정책지원관 제도 지금 들어와 가지고 뽑으셨죠?
뽑았습니다.
7명 뽑아 가지고 총무담당관실에 따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논의 좀 하셨죠? 의회랑, 의회랑 논의하셨어요?
내부적으로도 의논을 하고.
의회랑, 의회랑 논의하셨어요?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저희들이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들이 결정하는 방향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럴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 왜 만들어 놨습니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들께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는 하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는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다 찾아뵙고 사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보고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해야 되는데 당초에 이런 임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또 배치 부분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로 공직에 들어와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의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7명의 의견을 한 번에 다 모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 구조를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운영위원회 안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평등하게,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각 의원님들께서 6월 달, 7월 달부터 임기를 시작하시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진행을 해 오면서 물론 각자 위치에서 다 잘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지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박사님들도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새로 생긴 지금 팀, 정책지원관 팀들도 분야별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게 정확하게 분야별로 잘 안 나눠져요. 지금 지방자치법 안에서 저희에게 부여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분야별로 박사들 다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년에 12명 뽑는 거에 대한 계획도 현재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거나 어떤 의견을 구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내년도 계획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입니다. 행안부 지침 사항인데 그렇게 책정은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다시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실하고도 의논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하고도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가지만 구조상 저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런 구조 빠지지 말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 이야기를 하면서 의회의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거는.
의회의 인사권은 의장님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의 각각의 개인 의견들을 반영하기 어려워요. 의장님이 지금 의원들을 대표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직원들의 고충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직원들은 사실 의장님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1층 제일 구석에 있는데 위원회 되면 막 오셔 가지고 보고하신다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물며 의장님은 어떠시겠어요? 사실 직원들이 인사가 절대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절대 없는 건 압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고 본인 입장에서 하소연 하고 싶으신 직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의장실에 가야 되는데 의장실에 가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줄을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무슨 결과를 바꿔달라기보다 본인이 부당한 얘기를 하고 이게 맞으면 들어 달라는 정도의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주민들이 전했던 민원처럼 고충을 하소연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이게 구조가 그게 안 되니까 의장실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직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든지 직원들한테 좀 따로 찾아가 가지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든지 이런 구조는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조상진 위원님께서도 소수직렬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반선호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생각이 혹시 뭐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기본적으로 인사, 애로상담, 고충 이런 부분은 인사 부서가 정해져 있고 인사담당자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제도적인 채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사 독립 초기다 보니까 현재의 제도가 충분한지 현재의 채널에서 못 걸러,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개만 덧붙이면 제일 처음에 저희 이승우 위원께서 기획재경위 업무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사실 벅차실 거예요. 제가 해 보니까 이게 혼자서 업무를 쳐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에 반해서 전문위원실에 계신 분들은 수가 적죠. 적고 이 한계가 뭐냐 하면 제가 방금 전에 법제처에 보니까 이게 전문위원 소속의 사무를 처리할 때는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위원장님들 다 공평하게 하시겠지만 사실 평의원인 제가 생각할 때 거기 계신 분들은 저희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위원회 전체의 사무를 보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승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제가 기획재경이고 이승우 위원님이 기획재경이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업무의 가중에 따라서 평등하게, 균등하게 좀 배분이 돼야 사실 제가 다음에 다른 상임위 가서 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 구조상 이 위원회의 업무가 치중되는 거는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아까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향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행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다음번에 또 똑같이 그냥 평등하게 배분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 이게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꼭 챙기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를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안 처리 건수나 소속기관 숫자에 있어서 숫자로 그거는 나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과원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정책지원관 팀이 생기고 지금 기존에 있는 정책,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박사님들이 쭉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업무가 조금 잘 나눠져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사님들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새로 오신 분들도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나 바로 업무에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본예산을 앞두고.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입법정책담당관실 그리고 이거 정책지원관 팀에서 업무들을 한번 잘 챙기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하고 세부적으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담당관님하고 처장님께서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상으로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조직상으로는 분리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이제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형평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 특히 12명을 추가 채용했을 때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운영위원회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장님, 제가 행감 자료, 행감 자료 3페이지, 2페이지 쭉 보니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건의사항도 다 들어 있는 거죠?
예.
4페이지 보시면 4번에 있습니다.
4페이지, 예.
예, 4번에 보면, 보면 공무원이 민원현장 방문,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할 때 해당 지역 의원한테 하라고 했고요. 여기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 방문이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에코델타시티 현장 방문 때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죠?
예.
행감 자료에는 반영이라고 보고 이게 9월 30일 자이지 않습니까? 행감 자료, 서류 책자 하는 부분에 9월 30일 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9월 30일 자에는 반영을 한다 해 놓고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본청하고 업무 협조 요청을 했고 또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게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코델타 방문 때는…
사무처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의원들이 지금 바로 지적사항이 나왔고 현재 서류상, 행감 자료 서류상하고 지금 다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업무보고 때 속기사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7개의 상임위와 5개의 담당관하고 비서실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속기사는 의안기록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지금, 그때 당시 우리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이승우 위원님을 대표해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속기사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저도 감사 자료를 쭉 봤는데 이 앞에가 아니라서 그런지,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도 여기서는 못 봤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속기직 숫자가 이게 한 팀 단위 숫자보다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속기직 중에 오래 근무를 해서 상당 부분 저희들 직원들끼리는 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91년도에 임용이 됐으니까 30년.
넘었죠?
예, 그래서 팀 단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반영이 되겠네요?
조만간 하여튼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조직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고 대한민국은 시간제라든지 시간, 시급제라든지 전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장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나 우리가 어두운 곳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려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홍보의 부분에요. 지금 일간지, 방송 3사 이렇게 우리가 언론 홍보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 전체 홍보 예산이 들어가기로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방송사, 언론사, 지상파 TV에 집중된 부분이 7억 조금 더 되고요. 신문 쪽에도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을 교육청하고 6개의 상임위에서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전체 예산이 올해는 본예산만 해도 23년도 본예산에는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축예산이라고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본청은 8%나 더 예산, 저기 예산이 증가하였고요. 과연 우리 전체 20조를 넘는 예산을 검토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의회는 전체 비율의 혹시 몇 프로 되십니까? 몇 프로인지 알고 있습니까?
퍼센트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광역시·도 전체 부분, 법 근거가 있으면 근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홍보예산 현황,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행정을 발로 뛰는 어떤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이 의정활동 한다고 지금 지역에 다닐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몇십, 20조 넘는 이 금액을 우리는 견제, 감시, 대안을 하는 이런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언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을 최대한 예산을 증액을 해서 규정에 맞게 최대한 증액을 해서 그걸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상파라든지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 언론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자체의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주민들한테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 홍보하게 되면 피드백이 분명히 옵니다. 자기 지역구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 찾아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증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4차 산업시대에 대면 보다는 비대면이 더 많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훨씬 더 앞으로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엔데믹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지금은 4차 산업시대에 가장 핵심기술인 초지능 이걸 사람한테 얼마나 빨리 연결시켜서 다른 어떤 대안이 빨리 내가 선점하는 게 4차시대에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지상파에 있는 말고 인터넷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게 더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부자의 가치기준 이 부분이 영토였지 않습니까? 토지, 부동산 눈에 보이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플랫폼을 통해서 가상공간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안에 어떤 공간 거기에서 우리가 입장을 할 때는 다 로그인 해서 돈을 주고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언론 SNS의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줄여서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부분도 그러면 매일 접하는 사람만 접하게 하지 말고요.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셔서 지금 현재 언론 홍보하고 있는 이 광고도, 홍보부분도 더 많이 증액을 하시고 그리고 인터넷뉴스 이런 부분도 많은 다양한 부분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또 네이버 같은 포털 이런 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늘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추가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처장님 사무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게 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하는 게?
예.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를 대표, 지역구에서 선발이 되셨습니다마는 부산시의회 소속으로서 의회에 주어진 견제와 감시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은 규정에 맞춰서 집행을 하시겠죠. 의원을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 말하는 사람은 어떤 말은 해도 되고 어떤 말은 안 해도 되고 있습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는 뭐 규정이라기보다 우리 위원님…
예, 규정에…
판단이신 거 같습니다.
예, 의원이 말하는 사람이고요. 그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한번 물어봤냐면 사무처의 역할 그러면 의원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면 의정활동을 어떤 것을 케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정립이 되어서 조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자유스럽게 말을 하고 그 책임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요. 또 정치라는 것은, 혹시 정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요?
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예, 저는 정치를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말을 해서 그 부분이 지역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의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해서 그 대변인 역할을 여기서 하고요, 한 사람이 전체 국민들을 다 못 만나기 때문에 각자 지역구를 두고 그 지역구의 다양한 의견과 특성과 그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부분을 이야기를 다 여기 가져와서 여기서 협의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부산시민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복리 증진을 만들어 줘야 되고 기타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처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 부분들에서 의원들을 확실히 어떤 부분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걸 정립이 조금 되어야 만이 조금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예.
지금 우리 의정활동이, 우리 처장님이 생각하는 의정활동은 몇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그냥 저의 이렇게 좁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시정에 대한 견제, 감시,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 지원 이런 부분들이, 들을 하는 시의회 내의 활동이 있을 거고요. 또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에 가서 구민들을 만나서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이 뭐 어떻게 과연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의 그 의정활동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 의원님들은 말하는 사람이고 정치는 사람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의정활동을 얼마나 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을 얼마나 잘 하고 규정에 맞춰서 잘 하는지 여기에 그 사람들은 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이 되고 위로도 올라가신 분은 올라가고 정치도 결국은 의원들은 직업입니다. 봉사도 있지만 직업 있다는 이 부분을 큰 틀을 아시고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케어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요즘은 행감기간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행감시간이고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조례를 입법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하고요. 심사를 통해서 시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서서 지금 9대 의회는 굉장히 대안도 제시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열정적으로 하다보면 조례 부분에서 5분 발언이나 심사하는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거기서 좋은 아이템을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 부분에서, 조례 입법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의 어떤 역량,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원 간에 약간의 시기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사무처에서 정확하게 어디서 발안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라든지 모호한 처리 등 또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주임무고 조정영역은 운영위원회나 우리 의장단 쪽에 영역인 것 같습니다.
조정부분은 운영위원회나 의장단이 아니고요. 어떤 의원이 처음에 제안을 했는지 그 시기를 찾고 어떤 제안이 먼저 왔다면 뒤에 누가 제안을 하신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먼저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기본입니다. 그죠? 사무처에서.
예.
사무처에서 혼란, 서로 간에 나는 악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약간의 사무처에서도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곤란, 아니 어렵다기 보다는 곤란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저는 고의거나 이러지는 다 않다고 봐요. 의원들도 그렇고, 남의 것 이거 뺏으려고 하는 부분 의원님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통이 동시 다발적으로 얘기가 나왔다. 애매할 경우에는 조율이 안 되면 나중에 최후의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전에는 누가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사무처끼리 소통이 잘 된다면 이거는 바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처 간에 소통이 안 되면 애매하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약간의 거기에는 소통이 안 이어지면 감정까지 이입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아마 처장님께서도 가장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 소통을 해 주십시오.
예.
좀 전에 법제처에서 우리 반선호 위원님이 구조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장님의 전직원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 첫 번째로 수장이신 사무처장님이 전체 소통과 교육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상임위 체제죠?
예.
시는.
예.
부산광역시의회는 상임위 체제인데 왜? 위원님들과 전체적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상임위 체제로 가는데요. 상임위 체제로 가지만 9대 의회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대우 어떤 사람은 다른, 각자 다른 어떤 그 체제 속에서 시스템으로 간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연구단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직접 동반을 해서 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현수막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임위 체제 부분과 이 사무처의 시스템 부분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단체팀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처장님, 연구단체 팀제운영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전에, 예. 연구단체 부분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정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캐치를 못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더 그냥 제가 확인 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원님은 상임위도 나누어져 있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사무처는 단일조직입니다. 단일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를 사무처가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서로 모르시겠지만 사무처는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어느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할 역할은 저희들이 당연히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 앞에 잠깐 그런 경우인지는, 인 것 같습니다만 사무처 내에 소통이 안 되어서 의원님 간에 혼선이 생기는 부분은 그거는 사무처의 불찰이고요. 저의 불찰이고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제가 매주, 제가 오고 나서 여러 개의 회의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강화하는데, 강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단체 부분은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연구용역 지원 강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지금 시행을 하는데 연구단체팀이라고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단지 현재의 정책지원팀에서 연구단체용역이라든지 연구단체 지원활동을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구조적으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라는 구조적인 체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이 부분이 우리 처장님께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처장님, 부산광, 지금은 우리가 의원님들의 역량 부분에서는 예산결산, 감사, 조사 이런 심사, 심의 건이 있고요. 지역활동도 있고 기타등등 연구단체 활동, 지금은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을 바꿔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부산광역시에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 여러 가지 관련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입법하기도 하고요. 5분 발언을 통해서 자기 의정활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1항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9조1항이 뭡니까?
규정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조1항은 감사 또는 조사방법입니다.
예.
무엇이죠?
예,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1항은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 현지확인보고서를 제출요구, 증인출석요청, 참고인 의견진술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인은 선서관계자입니다. 그죠? 관계자와 직접적인 업무의 관계자와 증인, 참고인, 출석케 하고 증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서를.
예.
여기에서 참고인은 그냥 조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광역의회 행정사무감사 관한 조례 9조1항의 취지는 뭡니까?
취지는 수감기관이 성실하게 감사 또는 조사를 받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했을 때 선서를, 선서 부분은 어떻게 되죠?
참고인의 경우는 증인의 경우와는 달리 출석이나 선서의 의무가 없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없는 거죠? 강제조항이 없는 거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가…
의무조항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취지는 위증을 하지 말라고 만든 조항입니다. 아닙니까?
참고인의 경우는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서를 하는 게 참고인의 입장에서는 또 의무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답변드리고 하는 부분이 뭐 나중에 책임소재가 있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애매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또한 처장님이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위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이 의무조항으로 있습니다. 강제조항에 딱 있습니다.
예.
이 법의 취지는 위증을 하지 마라라는데 있고요. 그러나 참고인은 정말 미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관계자,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했던 집행을 하는 관계자가 있습니다. 관계자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 참고인은 미미한 사람들이 와서 나는 그만큼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하기 싫다. 거부를 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증하지 말라고 하는 이 취지에 이 유권해석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답을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에 관한 법률 7조2항을 아십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계속 임말숙, 존경하는 우리 임말숙 위원님 하시는데 이걸 계속 무제한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예, 그 질의를 잠시…
이것만 그러면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병석 사무처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가 길어지므로 1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8조, 7조2항을 혹시 아십니까?
예, 정회 동안 찾아봤습니다. 7조2항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까 조례, 감사 조례 10조2항에 보면 2항에는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준한다 이랬습니다. 8조는 7조에 따라 증인 선서할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국회 증언·감정에 한다 돼 있고요. 증인, 7조는 2항에 참고인으로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경우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질의를, 선서를 제가 나중에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굉장히 이 자리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서 사무국에서 가져온 답변이 참고인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참고인한테 제가 직접 먼저 물었습니다. 확실하느냐, 선서할 수 있느냐. “예, 선서하겠습니다.” 네 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에서 갖고 오는 부분은 내가 제안을 함에도 할 수 없다로, 못 하는 걸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법하고, 이 법 근거에 하면은 처장님! 취지를 떠나서 저는 우리 조례의 부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법제처 따라가서 국회에 준용한다는 이 부분에 들어가면 명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제대로 법리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자, 답변, 저는 명백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장님이 지금 답변을 피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위원회마다 다른 부분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무처에서 전체적인 천편일률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례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에서 정확하게 법제처 부분을 안 알아보고 오류를 가져와서 그게 정답인 양하니까.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우리 휴일도 아침 8시에 나와서 10시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의원이 사무처를 모셔야 하는 경우가 아닌가. 사무처가 의회를 보좌하는 거 맞습니까? 일련에, 일련에, 앞에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쭉 다 했습니다. 일련에 대해 처장님이 사과하십시오. 처장님 사과하십시오! 본회의장에서 정식적으로 사과하고요. 앞으로 사무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마 건설본부 참고인 증언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법리 검토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을 지방자치법과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례에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준용의 범위가, 준용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조항을 명시를 해서…
8조에 준용한다.
준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8조에 들어가면 국회법 증인 그 법률에…
봤습니다.
8조에 들어가면 7조에 따라서 이렇게 돼, 7조는 참고인이 선서를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증인 신문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7조는, 8조는 선서의 내용과 방식인데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명백하게 알아보시고 명백하게 저는 오류인데 처장님께서 증인의 선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답변이 신중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일련의 부분이 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제가 몇 가지를 쭉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처장님 사과하십시오. 사무처에서 일률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엉터리 갖다주니까 회의 전체가, 회의석상이 개인의 어떤 감정 토출, 뭐 이상하게 분위기가 다 흐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용의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가 첫 번째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 그러면 좋습니다.
국회 증언법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국회법에 준용한다 10조2항에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는 이제 답 다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사과를 하시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전체 운영 개선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 작성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