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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오신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소방재난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이기옥
방호조사과장 박 염
구조구급과장 김우영
종합상황실장 하길수
재난예방담당관 정석동
소방감사담당관 김정식
특수구조단장 정달근
안전체험관장 홍문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요점 위주로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소방행정에 보여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염 방호조사과장입니다.
김우영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하길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석동 재난예방담당관입니다.
김정식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정달근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홍문식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진용만 소방학교장입니다.
류승훈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재현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배기수 동래소방서장입니다.
이상근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진호 사하소방서장입니다.
김헌우 해운대서장입니다.
김한효 금정서장입니다.
정영덕 남부서장입니다.
강호정 강서서장입니다.
하종봉 기장서장입니다.
이시현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논의된 대로 강주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시의원 강주택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불의에 가족과 친지를 잃은 유족분들에게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바쁘셨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가동 중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당장이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원전 대응에 있어서 특별한 대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장비 부족을 내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전 사고는 워낙 다양한 종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방 위주의 그런 것들을 많이 갖췄다면 만약에 이제 만약에 정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조금 더 많이 갖춰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어쨌든 경계구역도 넓어지고 그래서 장비를 보강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비 부족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이해하기조차도 어려운 장비라서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원의 한계, 재원의 총량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충분히 보강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비이기에 부족하다고만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지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원전에 대한 장비는 사고가 나면 이제 측정하는 장비가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원의 보호 장비가 있고 그런데 기존에는 고리원자력발전소 근처에 있는 기장소방서 위주로 보강을 했는데 지금은 해운대나 남부나 동래나 이런 데까지도 기본적인 장비는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장비 수량이 부족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전 사고 예방의 근거로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예측 불가한 사고가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원전 사고는 사고를 한 여덟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큰 사고는 한번 저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고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고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주 경량한 사고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을 위해서 다양한 대비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에 대비한 장비별 목록은 갖추고 있습니까?
예, 갖추고 있습니다.
장비별 특성을 반영한 보유 기준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이제 처음에 방사능 누출 사고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처음에 우리 대원이 활동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측정하는 장비도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방사능 누출 물질이 있거나 그것도 수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제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기준에 따라서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주민과 소방대원들의 교육과 훈련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횟수를 떠나서 이제 가장 큰 훈련은 원자력안전본부하고 이리해서 관련 기관이 다 모이는 훈련도 한 번 하고 울산본부에서 주관해서 부산본부까지 참여하는 훈련도 한 번 하고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훈련도 하고 본부하고 기장소방서에서 관련되는 훈련도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안전기술원하고 소방청에서 우리 대원들에게 전문지식을 교육시켜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횟수를 떠나서 다양한 차원의 훈련들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대원 정신건강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순직사고 같은 대형사고 현장활동 후 대원들의 휴식시간에 대해 어떻게 보강했습니까?
순직사고든가 그런 걸 하면 24시간 내에 관련되는 직원들에게 전체 심리상담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진단 결과 추후 휴식이라든가 필요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24시간 내에 상담을 받아서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이 적절한 시간에 필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리방안을 마련해 놓고 실질적인 현장대원들의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망이나 대원들이 필요한 부분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소송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공무원은 그냥 무한봉사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거의 일주일 집에 못 가고 막 이러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오면서 법정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지휘부가 그 문제를 그 제도의 틀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소송까지 그렇게 확대되고 긴 시간 동안 끌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긴급차 운행을 위한 요소수가 필요한 겨울철 동절기가 시작됩니다. 작년에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 우리 부산시는 긴급차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 확보는 충분한가에 대해서 점검을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그거는 차량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일괄점검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항상 적정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일제히 점검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부산의 화재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화재 발생 시 부산지역 특성상 화재진압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환경에서 소방차 진입불가에 대한 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19군데를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정을 해서 주정차도 저걸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곳은 비상소화전함이나 또는 수관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활동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전반적으로 고지대가 많고 이래서 소방차량 출동이 어려운 것은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희 직원들의 운전이나 차량조작 능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방향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대응 최일선 소방장비 인력이 태부족이라고 하는데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는 4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장비를 보강을 했고 내년 예산에는 두 배, 8억 정도 예산을 보유해서 저희 소방대원들이 만약에 사고가 있었을 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는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전기 차량 화재가 배터리가 일반 화재하고 다르게 물을 뿌리고 나서 냉각을 해서 한 번 이렇게 꺼줘도 다시 재발화가 계속돼서 그런 아주 진화하기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덮개 같은 게 있고요, 질식을 시키는 덮개를 서별로 다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동식 침수조라고 해서 물에 아예 차량을 담가 놓을 수 있는 그것도 서별마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상방 관창이라고 그래서 차 밑에서 계속 물을 뿌려줘 가지고 한 열 시간 동안 냉각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갖추고는 있습니다.
장비 예산은 얼마를 편성했는지 언제부터 실질적 화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차량 장비?
예.
그 액수는 전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지금 아마 전기차량 화재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는 한 4건 정도 금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덮개와 이동식 침수조, 상방 관창 이런 것들은 지금 필요만큼은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헬기는 현재 부산시에 몇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담수 용량이 높은 헬기는 언제 도입됐는지에 대해서와 그리고 닥터헬기 활용방안계획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헬기는 두 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워낙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구매 과정 중에 있고 내년 연말쯤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밤비 바스킷에서 1,500m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배면탱크를 설치하면 1,800m까지 그렇게 더 담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언제부터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헬기?
예.
저희 신형 헬기가 아마 다음에 도입이 되면 부산에 중형 헬기가 두 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대를 잘 활용해서 산불 진화라든가 각종 인명구조활동에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소방청사 소방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청사가 비좁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장비관리라든가 직원 복지에 어려운 점들이 있고 노후청사도 꽤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현대화로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현대화로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신축한다는 거는 북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지금 42년 정도가 돼 있고 공간도 아주 좁아서 그 옆에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을 좀 하고 있고요. 송정119안전센터도 굉장히 아주 좁고 그래서 올 이전신축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부산은 이 부지를 사용하는 거 그걸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전신축이 필요한 안전센터가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한 일곱 곳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추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현대화란 무엇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까?
현대화라는 건 그냥 과거에 구획이 잘못되거나 많이 낡은 것들을 새로 짓겠다는 표시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예,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규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제1회 소방&의소대 안전두빛나래 하랑 음악회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이번에 성대하게 잘하셨는데 아주 감명 깊게, 좀 늦게 도착했지마는 잘 보았습니다. 잘 보고 대단히 중요한 행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대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소대하고 같이해서 2회, 3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예산이 참 너무, 예산이 이번에 총 얼마 들었습니까, 본부장님?
사실 시민회관 대여료가 얼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별도의 예산은 뭐 그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시민회관 대강당 대여료는 다음에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말씀이라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의소대하고 소방대가 혼연일체가 돼서 그 무대를 꾸며주시는 내용들이 너무 좋았고 너무 감명 깊게 잘 받았습니다. 그거는 또 그거고 이제 행감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1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업무현황 12페이지. 본부장님 그 업무현황 1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소방차량 출동장애 환경개선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실시 그랬는데 소방차가 사실은 출동을 하면 경찰이 같이 갑니까, 소방차가 혼자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경찰차가 안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경찰차가 안내를 사실은 해 주면 참 좋은데 안내를 안 해 주니까. 그러면 좁은 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려면 차량이 많이 주차가 돼 있거나 하면 거기는 어떻게 극복해서 나가십니까?
사실은 강제처분을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그에 따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량이 막혀 가지고 진입을 못 한다는 건 거의 화점에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관을 길게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회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방차가 사실은 진입이 빨리 돼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계로 해서 소방차가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보면 대부분이 다 뭐가 있습니까? 소방관리책임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소방관리책임자는 우리 주택에도 보면 일정금액이 나갑니다, 소방관리책임자에게. 그럼 일정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없으면 출동하고 없으면 할 수 없지마는 의무사항으로 이런 사람들이 소방차가 출동하면 나가서 길을 터주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발의할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그게 법적 근거 없이 어디까지 그냥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법적 근거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소방관리책임자에게 소방서에서 따로 무슨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교육은 하지 않습니까?
예.
연간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그건 뭐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정례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아니, 훈련이…
모아서 하는 교육도 있고…
훈련이 있습니까? 모아서.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훈련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교육하는 게 있더라고요, 교육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 그렇게 좀 제가 그 소방 그거는, 법적 근거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R하고 AD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공동주택에 지금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저기 자동제세동기 그거는 보급은 제가 안 돼 있는…
(담당자와 대화)
예, 그게 뭐 영화관이나 그런 다중이용시설 일반에 한하지만 아파트에는 그게 의무화가 안 돼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이런 곳에 CPR 할 수 있는 그 용구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할 수 있는 그거하고 일반 대중들이 사실은 쉽게, 소방서에 가면 그게 있단 말입니다. 훈련소에 가면 그게 있고. 그럼 그러지 말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한번씩 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돼야 어떤 상황이 됐을 때도 자기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하여튼 지금 마네킹이라든가 CPR 연습을 할 수 있는 대여제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곳이든지 만약에 교육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 교육담당자를 지정을 해 놓고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동아파트 있는 데 그거를 뭐 CPR을 누가 한번, 사실은 잘 만져보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정관에 이번에 축제를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 보니까 어린이들이 소방옷을 입고 헬멧 쓰고 체험을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게 그 높이가 한 2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애들이 거기서 타고 내려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걸 봤는데 아주 그게 좋은 훈련이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체험이 될 거 같은, 실제상황이 되면 사실은 어른들도 실제상황이 되면 당황스럽고 그럴 텐데 그런 거를 애들이 먼저 한번 경험해 보면 참 좋은 훈련이었다, 또 교육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높이가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높이가 2층 높이 정도 되는데 그거를 부모하고 같이 좀 높이를, 안전을 확보를 하고 높이를 한 3m, 보통 보면 2층에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높이를 좀 더 높이면 상당한 교육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체험차량의 그 수직구조대 훈련하는 걸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어린이들 뭐 좋아도 하고 교육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호응도를 저거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거든요. 서면질의한 답변을 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뭘 받았냐 하면 간부공무원들의 관용차량 일지하고 출장내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상한 거를 발견했어요. 본부장님께서는 2022년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인데 본부장님 보통 관외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금 관내라 하더라도 좀 멀리 가면 출장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간부들이, 제가 아마 위원님께서 저걸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밀양에 산불현장에 갔을 때 출장비를 한 번 지급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밀양에 3만 5,000원 받으셨거든요, 2002년 6월 2일 날.
그렇습니다.
관용차량을 사용하셨고 3만 5,000원을 받고 관외출장을 한 번 다녀오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기장에 왔다 그러면 기장에 오거나 아니면 소방학교에 가면 출장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저희가 출장비 예산이 적으니까 보통 그게 출장비를 대부분 지급을 안 하는 거는 그 소장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 그걸 뭐 나한테 출장비까지 주냐 나는 관용차량을 타고 가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지급을 안 하는데, 보면 어쨌든 관외는 멀리 가서 이제 식사라도 한 번 하니까 관외의 기준을 적용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제가 보니까 원래는 예산이 받침이 된다면 관내출장도 다 출장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일률적이지도 않고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일률적이지 않고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고 조례로 정해져 있거나 하면 출장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위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출장비를 또 뭐 얼마 안 되지마는 또 과도하게 책정돼서 나가는 것도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이 출장비 내역을 지급하고 안 하는 거를?
행정과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하죠?
예.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얼마나 없는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가시면 꼭 좀 출장비를 챙겨주시고 소방학교인 경우에는 아주 잘됐어요. 잘된 게 뭐냐면 1만 원에서부터 8만 원, 많게는 8만 원까지 다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는데 우리 진용만 소방학교장님께서는 출장이 충남, 포항, 대구, 울산, 사천 많이 다니시네요. 그리고 내용에 출장 지급이 다 됐는데 이게 문제는 관용차를 다 사용하시고 멀리 가시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뭐가 문제냐면 출장은 갔는데 출장지는 나오는데 출장에 대한 목적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간단하게, 간략하게라도 표시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걸 챙겨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관련규정에 따라서 그것이 원칙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진소방서장님께서는 2022년 1월 10일 날 경상남도 창원시에 다녀왔어요. 관용차량을 사용하셨고 관외인데 출장비가 하나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일률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소방서마다 또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관용차량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출장비를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 출장비 내역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소방서마다 좀 다른 거 같아요. 동래소방서장님께서는 88,410원을 타 갔습니다. 이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러고 제가 공사를 발주를 한 거를 다 받아봤습니다. 계약하고. 최근 3년간 계약현황입니다. 물품하고 용역 공사 해 가지고 제가 3년간 다 받아봤습니다. 본부장님 보고받았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예,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코로나 이런 거 와지면서 계약에 대한 기준이 좀 높아지고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제가 하나하나 발견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겠습니까?
예.
거기 통합발주라는 게 있죠, 통합발주? 통합발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에 보면 통합발주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통합발주에 대한 근거가 나오는데 이 통합발주가 안 됐어요. 똑같은 항목인데도 통합발주가 안 되고 각각 발주가 되고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임말숙입니다.
요즘은 안전이 워낙 화두가 되고요. 이태원 참사 희생사고로 인해서 특히나 더 많이 신경 쓰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조금 간략하게 하면서 간단하게 짚을 거를 짚을 테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요. 꼭 봐야 될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부터 소방안전교육 그리고 한 2년 전에 CPR 교육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전 부분에서는 주최자 없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특히 그런 쪽도 많이 지금 사회적으로 재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처음부터 이번 행감은 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부분을 행감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거기 대안으로 이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지시로 해서 이 주최자 없는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로 체계화하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지금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부산에는 지금 크고 작은, 이태원 참사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중간에 지금 많은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로 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도 이제 어떤 행사를 많이 지금 중단은 하고 있었지만 원아시아페스티벌은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 불꽃축제는 지금 조금 연기가 돼 있기는 하지만 뭐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시의 주요 지역행사가 제가 약 4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우리 소방 부분에서는 어떤 담당을 하고 어떤 안전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님 주재 회의에서도 여기 부산에 축제가 49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그러면 시, 군·구에서 안전관리계획을 만드는데 저희에게 연락이 보통은 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사람이 얼마큼 모이니 어떤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소관업무가 화재예방과 진압, 구조, 구급 업무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언을 하고 그 계획에 반영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축제 때, 불꽃축제나 이럴 때 소방 여기서는 지원대책이 어떤지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불꽃축제 같은 거 하면 그게 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 사전으로 말하자면 그 주변에 있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그걸 진압할 수 있는 소방차량들을 그 근처에 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또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이제 구조대원을 배치하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서 구급차량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나 이렇게 좀 과외로 순찰을 돌거나 그런 거까지도 저희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은 거의 다가 파악되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산의 지역축제 혹시 이런 사고 우려 있는 건 아닌가요?
사고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 있는 장소에서는 어떤 사고도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냥 소방차 대기 뭐 이런 거밖에 없나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와 인력의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최자 없는 그거를 했지만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라든가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그러면 기존에도 저희는 차량을 배치해서 하는 활동, 화재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은 익히 해 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치를 해도 지금 워낙 많은 인파가 모이면 도로가 다 막힐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어떤 것, 체계적으로.
예, 만약에 위원님 말씀…
예정된 거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태원 부분으로 주체가 없는 사고, 만일의 사태 이럴 때는 어떻게 조금,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구급차량을 배치하면 만약의 경우에 이 차량의 동선을 다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협력을 해서 경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대책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축제라든가 안전교육을 하면 경찰하고 저희하고 그런 것들이 참여를 해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아, 예. 그러면 혹시 체계적으로 각 기관에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정된 축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해 보게 되면 소방서에서 좀 어렵다거나 지금 관리하는 측에서 조금 더 주최자 없는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거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뭐 있을까요?
그냥 저희하고 느낄 때 이게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만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하거나 그래도 잘 안 따르는 경우가 많고요. 아마 우리나라 경찰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하는데도 앞으로는 그게 많이 나아지겠지만 조금 그 축제의 열기나 이런 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지도나 이걸 좀 협조를 안 하는 부분,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갖는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최 없는 행사는 보는 시각하고 각도에 따라서 다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하다, 위험하지 않다, 뭐 이렇게 각도가 다른데 이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각 기관별 안전관리를 잘 연계해서 중점적으로 사고에 예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21년도, 22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이게 저는 중앙감사원인가 지적사항에 보니까 이게 자체감사더라고요, 그죠?
예.
재정상 1,158만 원 정도 환수·환급금이 있던데 이 내용을 제가 별도로 서면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정이 27건, 주의가 39건, 신분상 경고 이렇게 해서 건수가 참 많은데요. 제가 이거 조금 자체감사였고 중앙감사나 기관 정기감사에는 별도 지적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감사 지적사항이 이거 뭔지 건수도 많고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감사에서 다행히 큰 건수는 아니, 큰 내용은 아닌데 그나마 자체감사로써 철저하게 감사를 잘해서 어떤 기관 정기감사나 중앙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안 된다는 것, 특별히 행정상 관리가 잘된다라는 거를 오히려 조금 사실은 파악을 했습니다. 21년도에 부산진소방서나 22년도 북부 그리고 22년도 부산소방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내용을 보니까요, 지급업무 소홀 여기 보시다시피 환수가 560만 원 정도 됩니다. 환수, 그러면 환수 부분이 북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외수당 증액분 지급이 부적정하다 이래 가지고 260만 원 정도, 금액이 최고 큰 건수가 500만 원 하나 있던데 작은 거는, 환급 같은 경우에는 몇만 원까지 이래서 이제 200만 원짜리 하나 그다음에 500만 원짜리 이거 빼고는 다 몇만 원짜리 이거를 아주 꼼꼼하게 감사를 잘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그 내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예산을 다루는 직원들이 보통은 안전센터나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순환으로 와서 처음에 업무가 있지 않은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꼼꼼히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시정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 기회를 좀 부여를 하고 또 감사는 감사대로 이렇게 철저히 해 가면서 그런 부정적인 업무 수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환수는, 환수는 뭡니까?
환수는 잘못 지급했던 거를 다시 거둬들이는.
환급은요?
조금 주거나 저거 했던, 과하게 우리가 받아왔던 걸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환급은, 우리가 환수, 환급 이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외래교수 강사수당 등 지급이 부적정했다, 이래 가지고 환수한 것도 있고 환급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적게 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적게 줘서 우리가 돈을 돌려주는 거를 환급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엔 돈을 적게 줘서 주는 거는 환급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추가지급이라고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단어가 아, 이런 부분은 추가지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엔 앞에 PPT, 앞에 불 좀 꺼주시죠.
(PPT를 보며)
부산일보에 북항재개발지역에 소방청사부지에 대해서 부산일보에 올해 5월 29일도 한 번 났고요, 10월 26일 자도 한 번 났습니다. 5월 29일 자에 보면 “소방시설 없는 북항재개발지역 불나면 불구경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한번 헤드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났고요. 그다음에 10월 26일은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예타통과를 했다, 부산항 2단계 사업 본격화됐다라는 어떤 헤드로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사무직원과 대화)
지금 저 중간에, 레저 지금 이게 봉이 없는데, 중간에 동그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1단계예요. 그리고 이쪽에 아파트처럼 쭉, 아파트가 지금 쭉 있고 중간에 저기 뭐죠, 배를 중간에 잠시 댈 수 있는 정박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쪽 부분이 2단계입니다. 이 다른, 그다음 한번 볼까요? 이거 말고요. 예, 여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고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부분은 가상으로 나중에 북항재개발이 다 완성됐을 때의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일보에 여기에 의하면 1단계하고 2단계 사이에 현재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1정대하고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하나하고 2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소방정대 이 부분은 땅이 해수부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나중에 왜 부산일보에서는 이렇게 해 놨지요?
처음에 그거를 2단계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부두안전센터하고 소방정대 있는데 그게 있을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요. 언론에도 아마 저희가 그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을 대체할 공공용지를 저희에게 주어야 된다는 주장의 일환으로서 그런 주장들이 있었고 그런 언론보도라든가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현재는 그게 항만공사한테 빌려서 그냥 2개가 있었는데 부지를 정식으로 사서 그쪽에 부설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척이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공공용지에 소방용지를 주기로 구두 약속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식으로 계획을 항만공사에서 추진 중입니다.
언론에 보면 해수부나 세계박람회 개최로서 저기 북항재개발을 하겠다 하고 해수부나 항만공사 계획에는 소방서의 부지 계획이 있지 않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으로 해서 지금 특히나 엑스포, 등록엑스포라든지 하게 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공공부지가 물론 있지만 뭐가 들어올지는 서로 많이 지금 굉장히 경합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필수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로 구두로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10월 초순 정도, 초·중순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다 어렵다는 쪽으로 하다가 하여튼 여러 분들이 그걸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은 해 주기로 거의 공공용지에 소방용지를 마련해 주기로 거의 확정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이 119소방정대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이 규모로 나중에 재개발사업 완료 후에도 안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 워낙 부산에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저거해서 연면적 한 1,000평, 3,500㎡ 정도의 부지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구별로 소방서 설치가 제일 안 된 곳이 부산입니다, 다른 곳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 동구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말고 처음에 것 다시 한번 봐 줄래요.
(PPT 보며)
여기에 보면 여기가 지금 1단계이지 않습니까? 1단계이고, 여기가 1단계이고 여기가 2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가 여기쯤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공공부지고요. 그런데 해수부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전을 해 달라. 그런데 확보도 안 해 준다 해서 언론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소방정대 예를 들어서 소방, 소방안전 하는 부분에서는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해상도 있고, 소방정대는 해상을 할 거고요. 119안전센터는 육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1단계, 2단계를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리고 해상과 육상을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 확보는 어디가 대충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단계 끝나는 데고 2단계 중앙 그쪽 위쪽으로요. 그쪽, 공공부지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더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시면, 그렇게 거기서 지금…
예, 지금 공공부지가 이쯤에 있죠?
예.
그러면 지금 구두로 약속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른 청사가 다 들어와가, 공공부지가 지금 들어올 데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 확정되어 버리면 어렵고 그리고 구두로는 사실은 해수부에 우리 그것 못 믿습니다. 문서화하십시오.
예.
꼭 문서화해 주기를…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부지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이게 세계박람회 개최 전에 소방서 입주가 가능할까요?
예, 소방서는 부지만 확보되고 나면 공사하고 그러면 2년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롱비치항입니다.
(PPT 보며)
여기는 해상과 육상, 이 센터에서 전체적인 해상과 배 있지 않습니까? 해상과 육상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이쪽 옆으로는 육상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미국의 롱비치항입니다. 이게 언론보도에 났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가져왔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꼭 문서화해 주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도 그게 기능뿐만 아니라 미관이거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갖춰서 역할도 잘하지만 멋있는 소방서를 거기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고요.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안 할 테니까 제가 한 3분, 2분에서 3분까지만 간략하게 시간을 주시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요즘 사고건수에 보면 종합상황실에서 신고접수 건이 어떻게 됩니까? 1일 한 통계량 나옵니까?
상황실에서 2,5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하루에.
1일 얼마라고요?
2,500건 정도.
2,500건요?
예.
지금 현재 종합상황실 내에서 비상상황, 태풍, 폭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 모든 부분 그러니까 재난이나 폭우, 비상사태 이 모든 상황실에서 내선신고가 가능합니까?
예, 많으면 많을수록 저거지만 현재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저희도 뒤지지 않도록 수보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1일 2,500건인데 앞으로는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재송동인가 해운대 사고에 보면 상황실하고 현장에 있는 요원들하고 조금 늦은 대처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긴급신고 때 저감을 위한 대책방안이 없습니까?
신고를 저감화시키는?
비긴급신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과 비긴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수가? 이것을 조금 더 분류하고 저감을 시킬 수 있는.
홍보를 통해 가지고 민원, 일반민원신고를 그쪽으로 자꾸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급차량 쓰는 데 같은 데 조금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는 비응급이지만 신고를 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사실 또 간절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신고를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합상황실 접수대 증설 진행상황은, 그리고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접수대 증설은 수해라든가 예전에 마이삭인가 태풍이 왔을 때는 1시간에 3,500건 정도 신고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수보대 말고도 일반전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통화자가 1분이라 그러면 한 5,000건 정도는 시간당 수보할 수 있을 만큼의 수보대를 증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유사 시 전시상황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내진설계까지가 완료된 게 안전체험관 아닙니까? 이용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19종합상황실이 안전센터에 더 증설이 된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119종합상황실 접수대 증설이 금정구에 있는 안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증설이 된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의 경우에 상황실 기능을 잘 못하거나 더 많이 필요할 때는 거기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도 수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비대의 성격을 거기다가 구축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 예비대. 예비대라도,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데 증설은 없고 현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증설계획은 없는 거네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상황에 안전체험센터 거기에 증설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수보대를 증설한다는 것은 수보인원들도 늘어나야 되고 많이 그렇고 평상시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보시스템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가 발생한다든가 이번에 서울에서 태풍으로 강남이 잠기고 그랬을 때 시간당 서울본부에 9,000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되는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쓰지 않지만 비상시에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 수보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보 능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설하는 접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공지능으로 접수하는, 접수대 구축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현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요즘은 모든 부분이 AI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긴급하게 자동으로 신기술을 통해서 하고 있는 데도, 연구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부산에도 인공지능접수대 도입과 그리고 시행시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빨리, 안전은 빨리 대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혹시 추가 1회 추경이나 이런 것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T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그걸 인공지능을 어느 분야까지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지만 지금은 예를 들면 전화가 막 밀려오면 리턴콜 같은 것을 그냥 답을 해 주는 것 이런 정도는 있지만 그걸 어디까지 인공지능을 적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하여튼 조금 검토를 계속해 나가야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즘 같은 4차 산업시대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4차 산업시대에 사람이 직접 투입하는 것보다는 신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에 접수대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빨리 예산이 필요하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최대한 빨리,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조)
· 소방정대 등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이상규 본부장님과 간부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대원 모두 정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이번 이태원 사고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람이 다 타성에 젖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타성이나 관행적인 것 이런 것을 깨야 될 게 저희 안전을 다루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구청이라든가 경찰이, 그것 예측이 많이 약했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역시 그 신고에서 우리가 언론에 보던 압사라든가 그랬을때 누군가 이것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정말 신속하게 반응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시스템보다도 그것 하나하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위험 예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무척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현황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소방공무원 신체·정신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기사에서 참사 직후에 현장에 투입된 20년 차 소방관님이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시민분들이 겹겹이 쌓이신 채로 또 다른 대원이나 경찰관분들이 꺼내려고 하는데 잘 안 꺼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는 진짜 멘탈이 붕괴가 되었다. 이분이 길 가다가 젊은 20대 초반이신 분들 얼굴만 보면 그 생각이 나서 정말 사람 많은 지하철 그런 데를 나중에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20년 차면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사고 이후에 이태원 현장에 투입했던 소방관분들과 공무원분들 상당수가 심리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관님들의 정신 건강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직원을 상대로 1년에 한 번씩은 상담을, 상담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직원을 6명을 채용을 해서 그 직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상담을 제공하고요.
그런데 6명이 너무 적지 않나요, 본부장님? 최소한 소방서마다 한 분씩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예산 문제인가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직원들에게 그러면 6명 이상을 채용하느냐 아니면 구급대원을 더 채용해 주랴 그러면 직원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인력의 인원을 한번 채용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내부의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장점이 있고 또 밖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6명을 계속 운용하면서 장단점에 따라서 직원을 더 채용해서 상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위탁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그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이해합니다.
지금 부산 재난본부하고 DMAT팀 간에 소통은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같은 경우 이번에 제대로 소통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상당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소방하고 어디하고…
재난의료지원팀이라고.
예, 저희는…
병원에 있죠, 재난의료지원팀이. 응급, 그렇죠? 서울대병원 2개 팀만이 사고 발생 이후 했고, 재난의료지원팀 시스템이 이번 때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던데 부산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도 필요하면 저희가 병원에 지원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원활합니다. 부산이 다른 곳보다는 그런 상호협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잘되는 곳입니다.
소방드론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방드론이 부산에 보니까 총 17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각 서에 한 대씩 있고 특수구조단에 세 대가 있고 교육용이 있던데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종합상황실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드론 영상이 현재 종합상황실에서 영상이 바로 나오는 시스템 갖춰져 있습니까? 그때 갖추실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각 서별로 소방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드론이 다 똑같은 사양입니까? 모델입니까?
똑같은 사양은 아닙니다. 구입한 시기마다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드론의 현재 사양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비행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시간이라든지, 배터리 문제 때문에 운영을…
그런데 이게 기술이 있고 관련 기술이 계속 저거해서 새로운 좋은 드론이 나오기 때문에 적기에 계속 교체를 해 가고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소방 대응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 대응단계,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있던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는 몇 단계였죠?
3단계까지 걸렸습니다.
1, 2, 3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때 1단계이고 어떨 때는 2단계이며.
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이 주변의 다른 소방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1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할 소방서 중심이고요. 2단계는 소방본부가 전면적으로 소방서들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될 만큼 큰 사고다. 그래서 2단계로 가면 지휘가 소방본부가 됩니다. 3단계 가면 청에서 지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본청에서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3단계가 되었다는 뜻은 서울에서 아마 충청도나 경기도나 이런 데 구급차를 다 충돌하도록 시켰고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소방력을 총동원 체제를 갖춘다 그런 의미에서 3단계입니다.
부산에도 요근래 한 3∼4년 내에 3단계가 발령이 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본부장님 만약에 3단계가 발령되면 구급차들이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도와주시러.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내에 긴급하게 움직여야 될 구조차는 엠뷸런스는 큰 문제가 없으신지요. 긴급구조차, 119차.
그래서 만약에, 저희 부산에서 구급차를 7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큰 사고가 있다면 그래서 그 절반이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그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시·도의 구급차를 지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만약에 큰 사고가 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구급차 71대가 거기 다 동원이 된다면 다른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업의 개념으로도 다른 데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급차가, 부산에 있는 구급차가 절반 정도가 동원이 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계속 부산에 저거를 하면서 다른 시·도의 구급차가 와서 그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소방본부에서 지금 이번에 화재구급신고 출동과 도착시간 즉, 골든타임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도착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요?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은 7분으로 정하고 있는데 내화구조건축물이나 이런 데 화재가 일방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그 정도 안에 도착을 하면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도착을 해서 화재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자 이런 취지의 기준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PPT를 보며)
본부장님 PPT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보면 중간에 이게 노면표시고 이게 개선 전이고 개선 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부산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있죠. 서면이라든지 해운대라든지 각 대학가들에 보면 이 지역을 색을 굳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지 마시고 빨간색으로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와 함께 소방도로를 안전하게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개선 전이고 개선 후인데 보시면 이 표시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보니까 1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좀 부산의 유동인구가 즉,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실 어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선 계속 확대는 하고 있고 색을 붉은 색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것 색이 형광 기능이 제일 좋아서 아마 저걸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말씀하시는 것까지 검토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료, 빨간색 형광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태원에도 보면 저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서면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라든지 또 해운대라든지 뒤에 이면도로라든지 그리고 인구밀도가 높은 곳의 노면에 이 표시를 조금 더 진하게 확 눈에 띄도록 해서 불법주정차도 막고, 불법주정차가 없으면 소방차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조금 반영하셔 가지고 조사를 좀 해서 각 구에서 아마 진행을 같이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검토하고 노력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본 위원도 저 날 현장에서 같이 있었는데 본부장님 저 대회를 개최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에 초고층 건축물이 전국에 한 30% 되게 많아서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저것 하는데 부산을 알리는 데 저희 차원에서 하면 저게 좋겠다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참 아름다운 곳인데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에게 부산 구경을 좀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내년에도 당연히 하실 거죠?
예, 올해 670명 했는데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소방관이 1,000명 이상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같은 때 할 수 있다면 일반인들도 참여를 시키고 어쩌면 아마 저 대회를 안내하거나 그러면 중국이거나 일본이거나 이렇게 소방관들도 오거나 이러면 축제 형태로 부산에 소방을 상징하는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대회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소방관분들이 참가를 하셔 가지고 이 대회가 부산도 알리고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노면 문자표시 개선
· 장비 메고 뻘뻘 101층 계단 오르기 소방 훈련(동영상)
(이상 2건 끝에 실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종율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단 오르기 봤더니, 저도 내년에 20㎏ 메고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죠?
부산시에서 등수 안에 든 분이 있습니까? 아까 여자분 누구예요? 부산 지금…
그것은 연령별로 해 가지고 종목별로 그렇게 했었는데 부산에서도 1등을 하거나 2, 3등 하고 입상을 한 예가 있습니다.
부산도 잘하시네요.
이번 이태원 사건 잘 아시죠?
예.
참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을 봤을 적에 지금 보도, 언론에 보면 상황실 보고체제 잘 이뤄졌는지, 사고 현장에 누가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와 가지고 대처를 했는지 이런 이슈가 제일 많죠? 그렇다면 우리 부산에도 상황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119소방 상황실을 보면 신속하게 대처방안 또 상황실 보고체계, 골든타임을 놓쳐 가지고 아쉬움 이런 등등은 올해 없었습니까?
부산 본부 저희도 그때 재송동 화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후에, 저희는 이게 개인이 전화를 수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판단을 잘못하지 않도록 전화 내용이 모호하다든가 새롭거나 그러면 상황선언이라 그래서 그러면 수보원들이 한 3명 모여 가지고 같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신고 수보하는 장면에서 대응이 잘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좀 이따 재송동 사건은 큰 이슈가 돼서 또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건데 좀 그런 아쉬움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죠? 정의, 정의라 하면 무엇이죠?
소방에 대한 정의는 법에 나와 있는 정의도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게 소방 화재, 수안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로 인한 재난과 물로 인한 환난을 저거한다 그래서 소방의 ‘소’ 자는 위아래로 뛰는 거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방’ 자는 물 막을 방인데 옆으로 하는 거를 못 하게 안정을 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이라는 거는 세상을 위아래로 옆으로 다 편안하게 하는 것이 소방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조금조금 다르겠다마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가 있는데 이 말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으로 정하고 있는 소방의 개념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합합니다.
부합하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 시내에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만 1,000여 개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만 600∼1만 700여 개 동이 있는 걸로, 공동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또는 회사에도 소방 강화가 아주 심하게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도 보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소방교육이라든지 시설, 소화기, 전기 등등을 해서 아주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많이 있는 회사도 있잖아요. 이런 CPR 등 이런 거 준비가 돼가 있습니까, 회사에는?
CPR?
예.
의무적으로 CPR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강제돼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그러면 공동주택도 아예, 아까 없다 하는 거 같던데 아예 없죠?
예.
지금 그러면 공동주택에 보았을 적에 스프링클러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한 60%는 설치돼 있고 40% 정도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부산에.
왜 설치, 40% 안 되는 이유는 뭐지요?
과거에 법령이, 과거에 지을 때는 의무하지 않거나 또는 층별로 의무기준이 계속 바뀌어 오면서 설치되지 않은 곳이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 우리 재송동 사건이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재송동 사건이…
예. 그 화재가 언제쯤 났습니까?
6월…
6월 달에 났었죠?
예.
이거 지금 시간대로 화재가 이거 다 틀리던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하고 화재감지기 작동하고 이 최초 신고하고 왜 다 다르죠?
그거는 아마 위원님께서 자료를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그 시스템에 다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까지. 그래서 그거는 저거하고 그때 감지기 작동을 안 한 거는 옆에 동에 오작동이 나 가지고 그때 끈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 층수는 몇 층에서 몇 층으로 오인을 했습니까?
화재는 13층에서 발생을 했는데 19층으로 오인을 했습니다.
그거 왜 오인을 했죠?
처음에 신고자가 19층이라고 신고를 했고 저희 대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경찰이 19층이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거 골든타임 놓친 거 있죠?
예.
그래서 안타깝게 생명이 좀 그래 잘못된 것도 있죠?
예.
그런 거 봤을 적에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하면 이런 생명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거를 순간적으로 탁 느끼는 거 없습니까?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지기가 저거하고 스프링클러를 16층 이상 했던 거는 기술적으로 조금은, 기술이나 비용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느끼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19층이라고 신고를 받고 13층이라고 수정신고를 받았는데 그걸 저희가 상황실에서 연락을 했는데 사실 현장대원들은 그걸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게 느끼고 또 고층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과거의 화재하고 다르게 연기가 많이 나면서 층수 구분이나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시설 면에서 느끼는 바도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지금 보면 공동주택이 약 한, 비율이 한 70%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건 화재 아파트처럼 수신기 음향장치시스템이라든지 지구음향장치가 각 동,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만 작동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행법령에 따라 이게 장비가 되어 있진 않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에서 동별로 분리하기로 그렇게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소방시설법에 보면 소방시설의 점검 등을 위한 차단 등의 경우도 필요 최소한으로 극히 짧은 시간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어쨌든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제품마다 기술 기준이 적합한, 수신기가 설치 및 작동은 이래, 뭐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
소방시설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해 줘서 그 인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이…
인증 안 된 것도 있습니까? 다른 제품은…
과거에는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현재는 많이 그런 기준이 높아져서 지금은 그렇게 인증이 안 된 물건을 설치하거나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소방점검을 나가거나 그랬을 때 그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가 돼 있는지 인증이 돼 있으면 인증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당사 이래 보면 관리주체가 이 매뉴얼대로 조치를 그때 했습니까?
지금은 뭐 그것이 이제 고소·고발사건이라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나름대로 저희는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고 방재실에서 한 활동은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안 한 것 있지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 있죠?
사실 매뉴얼대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조금 소소한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뭐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다 할 수는 없는, 신속하게 하다 보면 안 할 수도 있겠죠?
예,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좀 보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있습니까? 자격을 부여하는 게 있습니까?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 있고 몇 급 이상엔 보조자가 있었는데 그 대상에는 안전관리보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소 직원들이 어떻게, 보조자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만 수료하고 어떻게 선임을 하고 했습니까?
보통은 안전관리자에 의해서 구조업무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예 그럼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법적인 과정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행동 활동까지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아, 지금 아직 조사 중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재송동 사건을 봤을 적에는 우리가 이거 참 부산시에는 고층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말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우리 빌딩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상당하게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 공동주택만 해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한 1만 6개가 있고 일반시설물도 상당히 주택 아닌 사무실이라든지 고층건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지금 재송동 사건으로 해 가지고 재검을 해야 되든지 재조사를 해야 되든지 우리 방화시설이 잘돼가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규모의 아파트는 전문업체에서 1년에 두 번 점검을 합니다. 전문업체들이 점검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런 건물에 교육이라든지 뭐 매뉴얼이라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이래 해라 이제 지시한 건 없습니까?
예, 그 재송동 아파트 화재하고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행정조치나 한 상황은 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거 조치도 안 합니까? 건물이 이래 많고 위험한 곳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아파트마다 훈련계획 점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례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각 구마다 어떤 식으로 빌딩이라든지 공동주택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구마다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달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소방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서 저거를 하고요,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일정한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점검업체에서 1년에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점검업체가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확인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소방, 같은 구조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송동 아파트 사건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가 제일 고층빌딩, 공동주택들이 제일 많이 있는 부산시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큰 숙제로 알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 출신 이승연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본부장님 이하 소방재난본부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전기차 보급률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35만 대 수준으로 올라왔고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안전대책이 좀 못 따라가는 거 같아서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좀 고민이 많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에 어떻게 진압할 수 있는 대책이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그 안을 주셔서 저희가 청에도 이렇게 그 안은, 의견은 내고 그랬었는데 자동차회사에서도 큰 숙제를, 어쨌든 관련되는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연소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전기차 화재사고의 36%가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에서 발생한다라는 발언 혹시 언론에서 접해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워낙 적어서 그렇고 하여튼 지하에 충전소가 많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리튬이온배터리 그거 전기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게 되면 아주 유해한 독성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그거 조금만 마셔도 인체에 치명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터뷰에서도 좀 보셨겠지마는 소방재난본부 그 관계자와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관련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 화재를 끄려고 하지 말고 119에 먼저 신고하고 대피부터 먼저 하라고 그런 발언을 보고 저는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화재가 발생이 되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화재진압을 떠나서 얼마나 위험하면 먼저 대피부터 하라는지 저는 다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마다 다를 건데, 아마 전기차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쉽게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안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시청 지하에도 지금 전기충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화재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119에 먼저 신고를 하고 대피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위험하다는 그런 발언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 위험한 시설이 공동주택, 우리 공동주택이 아주 많다고 발언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 지하마다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웬만해서. 그래서 지금 화재가 나게 되면 매우 위험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도 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허용대피시간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저희가 부산에 전기충전소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주차장에 전기충전소를 만들면 충분한 안전, 어쨌든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그 안전조치를 지난 4월부터 저희는 법령에 근거하진 않고 있지만 행정 지도적인 성격으로 계속 그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안 대로 청에서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전국적인 지침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대부분의 전기충전시설이 아파트도 그렇고 시청 같은 공공시설에서도 그렇고 다 지하에 있단 말이죠, 문제는. 그런데 그게 한 데 모여 있으면 방화구역으로 좀 이렇게 설치하기가 쉬울 텐데 지금 군데 군데 군데 다 설치해서 그게 문제일 거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좀 강력한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기존에 설치된 것에 그걸 한번 저거해서 시라든가 건축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인 보완대책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으면 아무래도, 뭐 대책을 많이 세운다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합니다.
지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처럼 우리 옥외주차장도 있잖아요. 이런 공간이 있는 그런 시설물에서는 옥외나 아니면 지상으로 옮기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요.
예, 전기차 지하충전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청에서도 정책적으로 그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전에 이게 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그런 안까지 포함해서 개선대책이 획기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전기라는 게 발명된 이후로 우리 인류에게 정말 필수적인 지금 에너지인데 요즘에 킥보드라 하나요? 킥보드, 전기자전거 특히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는 그거 관련해서 배터리 부분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전기, 특히 전기차가 더 보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전기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도 불량분도 많아질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정말 시급할 거 같습니다. 대구 매천시장 화재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혹시?
그거 제가 원인, 그 후에 화재조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직 저도 화재 원인이 밝혀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봤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는데 매천시장 화재가 좀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렇게 좀 재래식 어떤 건물에 있어서, 거기도 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 지금 새로 지어진 아파트나 이런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면 소위 말하는 두꺼비집이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매천시장 같은 재래식 건물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런 두꺼비집이 자동으로 차단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좀 확인하시고 계실 텐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전기,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점검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면서 전기적인,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에서 가장 위험요인이 전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은 꾸준히 보완을 해 가고 있는데 워낙 노후되고 그래서 그게 한계가 항상 있다 하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제가 말한 그런 두꺼비집 안에 소규모 무슨 진압시설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안 비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검을 나갈 때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그 소방시설에 대한 형식승인 나와 가지고 두꺼비집에 이렇게 붙여 가지고 저거하도록 하는 게 나와 있기는 한데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의문점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능이 검증이 다 안 됐습니까?
예,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조금 더 성능이 인증이 되고 그래서 많이 확대되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그걸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반품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서.
기술이라는 게 계속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 근래에 여기 와서는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거 한번 저기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그게 그때 형식승인하는 과정에 뭐 난제가 하나 있어 가지고 안 됐다고 저걸 했었는데 현재도 그 후에 제가 그걸 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그것이 적용성만 있다면 굉장히 유용한 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사소한 안전대책이 큰 그런 사건을 좀 방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엘시티 계단 오르기 영상 잘 봤는데요. 아, 우리 소방대원들 정말 체력도 대단하시고 아까 사명감으로 오른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저기 해운대에 초고층 건물이 꽤 밀집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단일자치구에서 가장 좀 집중도가 높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초고층화재전담팀이 부산소방재난본부에 있습니까?
예, 센텀119안전센터에 그때 골든스위트 화재 끝나고 나 가지고 70m 굴절차량도 도입을 했고 고성능 펌프차량 이게 400m까지 이제 물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차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보셨다시피 안전에 대해서는 만약에, 만약의 만약을 대비하는 게 지나침이 없을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우리 저기 특정 아파트를 좀 지칭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부산을 상징하는 아파트니까 아까 봤던 엘시티와 이를테면 W아파트에 동시에 화재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동시라고 하더라도…
두 아파트 간에 좀 거리가 있는데.
일단 만약에 해운대소방서가 엘시티에 출동을 한다면 엘시티에 화재가 나면 이게 이제 남부라든가 지원 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W 거기에 난다면 그 아파트가 남부 저거할 텐데 그러면 저쪽에 서부에 있는 소방력으로 와 가지고 필요한 소방력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이제 그게 아니고 초고층 둘 다 아파트다 보니까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전담시설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아파트에 집중이 될 건데 그럼 다른 초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현재는 그거까지는 가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70m 고가차라든가 아까 고성능 펌프차라든가 이게 또 한 대씩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대응하는 능력을 말씀을 하면 지금은 우리가 그 고층에 대응할 수 있는 특수장비는 그게 두 가지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70m 굴절차량의 유용성에 대한 의미도 조금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본부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약 15층 정도 이상 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 안에 방재시설,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그 시설로써 그 화재 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옥내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결송수관이라 해서 차량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소방대원 올라가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전체 화재의 99% 진압활동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헬기라든가 고가사다리차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진화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고층아파트의 화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내부에 있는 시설이 신뢰성 있게 갖춰져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층간방화구역입니다. 그래서 아래층 불이 위층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축에서 제일 나쁘게 된 거 베란다 확장구조를 만들면서 베란다가 아래층과 위층의 연소 확대를 막는 기능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건축물에는 그걸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층건축물이 갖고 있는 취약성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어쨌든 그 안에 설치돼 있는 거, 말씀하신 대로 감지기,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설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저희가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현재는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더라도 빨리만 가서 저희가 옥내소화전을 점령을 해서 할 수 있고 층간에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다면 고층건축물이라고 해서 특별히 위험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외부에서 하는 진압장비나 이런 것들은 아주 복합화재에 대응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일수록 아까 방재시설이나 방화시설이 잘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W아파트나 엘시티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금연아파트.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여부 모르세요?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돼 있는 사실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웬만한 아파트들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복도나 이런 데서 담배를 피울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꽤나 고층인데 항상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연기가 많이 있어서 건의를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 엘시티 계단 오르기 영상을 봤는데 이거 만에 하나 거기서 누군가 흡연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유독가스가 올라갈 데가 그쪽 계단밖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덕트나 환기시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 됐을 때 초고층 아파트에 이제 뭐 시설도 나눠져 있고 한데 지금, 일단 대원들이 오셔 가지고 아까 영상처럼 장비를 큰 20㎏나 되는 장비를 메고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되면 못 올라가실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금연아파트 지정은 사유재산을 넘어서 이제 강제조항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필요성은 느끼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그거를 그 아파트에서 아마 금연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거는 저희 관련법으로는 정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정이나 뭐 이런 쪽에…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를테면 지자체나 아니면 국회에라도 제안을 하시면 가능할 거 같거든요.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태원 참사처럼 안전에 대해서 만약의 만약을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서국보 위원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면 유해화학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아주 단시간에 최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사고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혹시 부산시에서 유해화학물질 사고발생 현황이 있습니까. 혹시?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1년에 한 4∼5건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5건 정도 발생을 합니까?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통 유해화학물질 사고발생은 보통 어디에서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납니까. 그러면?
뭐 공장도 그렇고 실험실 같은 곳에서도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산업단지 또는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데 이들 지역 내 관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 시설에 대한 관리는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저촉을 하고 저희는 위험물에서 위험물 법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관리 체계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특히 유해화학물질이 밀집된 곳은 항만 시설인데 맞지 않습니까?
예.
부산 항만에서 수출·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취급하는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장소는 저희가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 위험물 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게 있고 유해화학물 안전관리법에서 허가를 받는 게 있고 2개가 공통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부산항으로 위험물이 반입되고 보통 부산항으로 위험물이 어떤 식으로 반입되고 어떤 방법으로 보관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뭐 그거는 제가 저기 보통 탱크를 만들어 놓고 위험물이 들어오면 거기서 임시 저장을 했다가요. 이동 탱크로리에서 운반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저 활용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컨테이너선이 들어오면 하역작업은 현장 감독은 해수부에서 하고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작업 장치장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물질관리는 소방에서 한다고 했는데 소방에서도 직접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지?
그거는 아마 경우에 따라 다 다를 건데 어쨌든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거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거나 또는 위험물에 따라 참여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전담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담팀은 구성돼 있지 않고 위험물팀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소방 위험물관리법에 의해서 위험물이라고 지정된 것을 인허가와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해화학물질과 중복되는 게 많아서 환경부 산하에 있는 것과 점검도 같이 점검을 하거나 관리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항만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항만소방서가 일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난다면 특수구조단도 갈 것이고요. 항만소방서도 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출동 소방력을 정해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유해화학물질에 소방에 효과적인 가장, 소화 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유해화학물질이 아주 다양합니다. 정말 수천 종, 수만 종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무슨 종류가 저걸 했는지 관련 업체하고 컨텍을 해서 알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기 지금 고용노동부에도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물질의 성분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 다른데요. 일종에는 질식으로 덮어야 되는 것도 있고 모래 같은 걸 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흡착포로 걷어 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물질 자체가 위험하면 접근을 금지해 가지고 그냥 사람이 피해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물질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 우리 봄에는 항만에 보면 유해화학물질에 대비해서 모래가 적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게 모래를 뿌려야 된다는데 우리가 모래를 뿌릴 그게 있습니까. 모래분사기가 있든지 뭐 어떻게 모래를 뿌립니까. 그 장비가?
일반적으로 모래를 뿌리는 장비가 있지는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날아간 다음에 저희가 사람이 저걸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직접 모래를 덮는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 다르지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래도 뿌리려면 분사기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굴착기로 해 가지고 그걸 덮어야 된다든지 보통 그런데 그냥 모래만 쌓아놓고 그 모래를 도대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 그 상황에 따라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모래를 뿌리는 전용 장비를 갖추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유해화학물 유출이 그렇게 이제 대규모로 된다기보다는 위험물질이 소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원자력 사고가 났을 때 원자력 방사능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헬기로도 모래를 실어 가지고 그 위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모래를 어떻게 쓰느냐는 예를 들면 포크레인을 가지고 갈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삽을 가지고 할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2015년 우리 텐진항구 사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때 보면 1차적으로 물을 뿌려 가지고 2차 화재가 더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탄화칼슘이랑 붙어 가지고 더 크게 2차 폭발사고가 나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항만사고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절차는 상황실에서 역할이 중요한데요. 들어오면 관련 업체에서 물품의 특성이나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안 그러면 그 저기 국가위험물 관리시스템이나 화학물,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일반인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의 성분을 넣어 가지고 그 대응방법을 정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응에 신속한 필요가 있는데 물질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응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사실은 높습니다.
철저하게 대비, 사전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의용소방대는 소방활동의 보조가 원래 법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의용소방대는 관설소방이 생기기 전에는 그 지역의 화재진압 구조 이런 업무를 의용소방대가 다 했었고요. 저희가 오면서는 이것이 병행적으로 하다가 현재는 아까 우리 저기 다중밀집지역에 경비 활동을 한다든가 소방활동을 할 때는 보조를 한다든가 산불 끌 때 그런 다양한 소방력으로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을 부수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보면 예산을 보면 22년도에 31억, 21년도에 25억이고 다른 거는 자녀학자금 지원 실비, 피복비 이런 거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보면 소집수당에 대해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익혔었는데 잠시 저거 해서…
(담당자와 대화)
저기 결원이 있었는데 결원이 충원되면서 그만큼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정원이 9,000명에서 지금 현원은 6,000명입니다. 그러면 3,000명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소집수당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인력을…
보면 지금 한 3,000명이 부족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의용소방대가 과거에 비해서 정원을 못 채우고 계속 인원이 정체 또는 조금 줄다가 한 번 이제 저기 의용소방대 인원을 전반적으로 가입 독려를 하고 그래서 인원을 조금 늘리고 그래서 아마 그때 그렇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정원을 다 채우게 되면 예산은 다른 거 더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피복비도 늘어날 것이며 지원 실비도 늘어날 것이며 이러면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은 그만큼 더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있는 정원도 유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의용소방대도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3,000명 정원이 준다면 그에 따라서 소집수당이거나 피복비거나 예산이 그만큼 증원이 필요한데 사실 그러기는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의용소방대에서 지금 하시는 역할들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디 가도 보니까 요번에 우리 동래구에서 축제도 보면 의용소방대에서 와 가지고 불도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관리·감독도 하시고 하는 거 많아서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이 혹시라도 내년에 또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부산의용소방대가 역사와 전통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은 다른 시·도보다 좀 많이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있다가 한마음다짐대회도 하고 그러지만 의용소방대가 지금은 과거에 그 역할을 하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소방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가능하면 젊은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체제를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첫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은 10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논의한 결과 우리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를 마저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내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출장내역에 출장목적을 명시를 해 주시고 또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상세한 출장내역 기입이 필요하다 그래 생각들고요. 그다음에 출장비를 받아가신 분과 안 받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꼭 일괄적으로 일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서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합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발주에 대한 근거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잘 나와 있고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분할계약의 금지가 있습니다. 분할계약의 금지가 있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 용역 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예규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발주 근거를, 근거를 삼아서 제가 제출된 용역과 물품 그다음 공사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계약방법은 1인 수의계약이 있고 1인 수의계약일 때는 공사일 때는 공사금액이 5,000만 원 이하죠, 추정 가격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한경쟁은 뭡니까? 제한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은 제한의 요건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제한도 있고 아니면 자격증 제한도 있고 그게 다양…
일반경쟁은 뭡니까?
일반경쟁은 보통 특별한 그런 제한조건이 없는 가운데 다수가 참여를 그렇게 하는…
그러면 부산에 부산지방조달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지방조달청을 통해서 이런 용역이나 공사나 물품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공사나 이런 금액들을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게 낫습니까, 개별공사 계약을 하는 게 낫습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투명성이나 그런 점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예산의 편성에서 투명성을 예산 집행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낫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을 통해서 한 물품용역이나 계약이나 공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찾아보기가 힘들고 계약 당사자가 다 개인으로 되어 있고 발주처는 소관 부서에서 다 발주를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거 몇 가지만 한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우리 수의계약일 때는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죠. 공사금액은 5,000만 원 이하고?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인데 2,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아니었고 그 2인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인 견적을 받아서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걸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 넘어가면 2,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규정위반이죠?
예, 1인 견적에 의하면…
예, 1인 견적…
그러나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그걸 두 배로 하도록 완화시켜준 바는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그때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두 배로…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지금 모르시잖아요. 아십니까? 법적 근거를 아십니까?.
예산업무 처리지침이 그 자체가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게 변경돼서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발주에 대한 근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통합발주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따지면 2019년도 10월 15일 날 하고 그다음에 24일 날 하고 30일 날 하고 계속하는데 이상하게 제한경쟁을 시킨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보면 이래 하는데 어떤 데는 4,100만 원이, 4,100만 원하고 입찰을 해서 3,600만 원을 한 게 다운계약되는 거 이거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덴데 10월 15일 날 발생해 갖고 10월 24일 날 발생을 했는데 이게 또 2,700만 원인데 똑같이 2,700만 원을 해서 또 들어온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100%가 넘어요. 입찰을 했는데 10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입찰을 하는데 100%를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죠?
100%를 넘었으면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계약이 됐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본부장님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예, 그거는…
저한테 제출된 자료인데요?
저는 요약본을 제가 가지고 봐서 그 부분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본부장님 가지고 계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너무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내용도 많아요. 이거 제가 바빠서 업체에다가 전화는 다 못 해 봤는데 이거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산진소방서, 안창119지구 건립 신축공사를 케이티건설에다가 했는데 이게 낙찰률이 119%예요. 이거는 제한경쟁이라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이렇게 퍼센티지가 올라왔죠? 100%도 아니고 119%로 상향이 되어서 낙찰이 됐는데요?
사실 소방서 단위에서 계약을 하거나 이러면 본부에서 다 저거 할 수는 없는데 저도 그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100%가 넘는 것도 많습니다. 입찰을 하면 보통 입찰이 단가에서 사실은 내려가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100%를 넘는 상향된 것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방청석에서 - “조달단가…” 하는 이 있음)
아니요. 조달단가가 아니고 이거는 개개인이 했어요. 조달이 아니고 개인이 했다니까요, 개인.
위원님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는 저희가 그런 걸 할 때 굉장히 투명성을 높여오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정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저도 특별한 게 있겠나 싶었는데 계속 보면 볼수록 이게 좀 이상해요. 계속 이상해요, 계속.
그 자료화면 제가 담당 서의 과장이고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그 부분들을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저는 여기 한번 검토를 시켜봤는데 검토를 시켜본 거 외에도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2019년 11월 5일 날, 11월 5일, 6일, 7일 3일간에 걸쳐서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일반경쟁을 시켰는데 똑같은 회사에 3,400만 원, 4,800만 원, 1,800만 원이 있는데 똑같은 회사인데 5일, 6일, 7일 달아서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됐는데 3,400만 원은 일반경쟁이고 4,600만 원은 일반경쟁이고 1,800만 원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똑같은 회사에다가 나갔습니다. 이것도 통합발주 분할에 대해서 이게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왜 금액이 각각 다르고 날짜는 하루 차이로 딱딱딱 됐는데, 용품도 보면 소방공무원 피복 똑같아요. 소방공무원 피복, 소방공무원 피복 부속물, 이런 식으로 발주가 3일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어요. 똑같은 회사에 금액은 다르고.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맨 밑에는 수의견적.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그렇죠. 예, 제가 이게 제가 이게 이상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마 저거 하면 상당 부분은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래하고 자료를 갖다 주고 나한테 와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든지 그리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자료는 던져주고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계약이 어찌 됐는지 또 뒤에 보면 또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우리 발주를 우리 건강검진하는 것도 발주를 각각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각각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하는 전체가 1년에 한 번 받는 게 있고 구조구급대원에서는 1년에 두 번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조구급대원들이 밤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건강검진을 아침에 받으러 가는데 본부에서 통합발주를 하니까 너무 멀다는 불편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거를 서별로 이렇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고 해서 저희가 살펴보니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한 회사가 그게 다 낙찰을 받아 가지고 거의 절반가량이 하고 있어서 처음에 그걸 이렇게 분리로 했었던 필요성이 정말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는 됩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에 따라 통합발주를 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금방 건강검진 그것도 내가 이야기 안 하려했는데 건강검진도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어떤 소방서에는 조금 깎아 가지고 입찰이 낮게 해 가지고 계약이 됐고 날짜는 2∼3일 차이예요. 같은 건강검진센터고 그런데 소방부서는 소방서가 달라요. 다른데 어떤 데는 좀 낙찰이 낮게 돼 있고 어떤 데는 그대로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분할발주에 대한, 똑같은 병원이라니까 똑같은 병원, 똑같은 소방, 다른 소방서고. 금액은 한 군데는 좀 낮게 나오고 한 군데는 똑같이 들어가고 이게 분리발주에 대한 병폐입니다. 통합발주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꼭 이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율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 의용소방대원들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젊은 소방대원들이 안 들어온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전체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아마 그게 저거하지만 과거보다는 의용소방대의 평균 연령이 좀 높아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평균 연령들이 그만두는 연령들은 없습니까? 연령, 나이제한은 없어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몇 살까지?
만 60세입니다.
그럼 60세 넘으면 젊은 분들이 그 대원들이…
위원님 수정하겠습니다. 65세입니다.
65세입니까?
예.
지금 대원들한테 혜택 주는 건 없습니까?
혜택,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혜택이요?
예.
자녀장학금도 주고 소방소집수당을 주고 그런 정도가 거의 혜택입니다. 아주 저기 국내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 주고 했는데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저번 달인가 우리 북구 금곡동에 대원들 보니까 아주 20, 30대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잘 홍보를 하면 젊은 분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가도록 그래서 의용소방대도 모든 다른 사회들처럼, 노장청 이렇게 조화를 이뤄 가지고 또 그렇게 그런 조직으로 발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젊은 분들이 잘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구급차에 보면 감염이 많이 걸리죠?
예.
지금 우리 구급차량의 정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급차량에 대한 그런 세균 이런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이송을 나갔다 오면 소독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 단위로 소독을 한 번씩 합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걸 하고, 월에 한 번씩도 합니다. 월에 한 번은 보통은 외부에 있는 업체한테 맡기는데 우리가 고온멸균기를 가지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외주에서 세균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급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합니까?
전체적인 점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구급차가요?
5년과 12㎞.
어떻게요?
12만㎞.
12만㎞.
예, 5년.
5년이고.
둘 중에 하나를 초과하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에서 노후구급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저기 소방안전교부세나 응급의료기금 이런 게 저거 돼서 차량의 노후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5년, 12만㎞ 미만에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넘더라도 12만을 조금 넘으면 그다음에 교체를 하니까 지금 노후도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노후교체 차량은 지금 없네요?
예.
지금 구급차에 보면 세균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차량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급차가 있는 데는 감염관리실이라는 걸 둬서요. 그 안에서 이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세균을 세척을 하고 멸균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를 이송하고 나서는 기본적인 소독을 하고 주간 단위의 소독, 월간 단위의 소독, 연간 단위의 검사 이런 것들을 그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이러스 균이 보통 어느 균이 제일 많습니까? 균이 여러 종류가 엄청나게 많던데 보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균의 이름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연간에 한 번 차량, 구급차량 저거하는 거는 그중에 많은 네 가지 균에 대해서 구급차의 곳곳에 이렇게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 채취를 어떻게 균이, 어떤 샘플을 채취를 해 가지고 균이 어떻게?
그러니까 구급차의 부위마다 샘플을 채취하는데 한 군데만 채취를 하면 균이 그곳에는 이제 검출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급차에 예를 들면 베드라든가 어떤 장비라든가 이렇게 서로 다른 곳에 다섯 군데에서 다른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 샘플 채취를 하고 있긴 있네요, 지금요?
예,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가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원칙적으론 안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도 역시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예? 나오긴 나오겠지. 감소가 되느냐 증가가 되느냐가 문제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세균검사의 네 가지 항목은 일상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선정을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급차량에 대한 세균 관리는 아까 말한 주간, 월간, 연간 이렇게 검사를 하고 또는 감염관리실에서 검사를 해서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정말로 그거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모로 감염됐다는 분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우리 구급차량 대수가 지금 몇 대입니까, 부산에요?
지금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71대입니다.
71대요?
예.
92대가 아닙니까?
아, 그거는 저기…
총 차량은 몇 대입니까?
총 차량은 저기…
92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 구급하는 차량은 71대고. 지금 예비차량이 있지요?
예.
예비차량은 왜 예비로만 있고…
예비차량은 이렇게 차량이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계속 차가 많이 비니까 그러면 옆에 구급대에 부담이 가서 예비차량을 그렇게 소별로 한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안 움직이죠, 예비차량?
예비차량을 저기 지난번 코로나…
아직 안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나 이럴 경우에는 예비차량을 또 그 나름대로 다 운영을 해서 저희가 수요가 많을 때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올해 상황을 보면 예비차량이 거의, 많이 안 움직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비차량이든 운행차량이든 구급차에는 오염이, 감염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대원들의 건강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상황 시에 이 구급차를 운행을 하다 보면 구급대원들한테 폭행상황도 있지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폭행입니까, 아니면 음주에 이래서 폭행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85%까지는 음주환자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5 내지 10%쯤 있고 뭐 거의 그러니까 음주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서 벌어지는 게 90% 이상인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런 분들한테 처벌은 어떻게 하고 수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사는 경찰에 저거를 해서 공무집행방해나 이렇게 수사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사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저희가 좀 엄벌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수사는 그리하는데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벌은 저희가 지금 엄벌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 90% 정도가 벌금형 정도.
구속되는 건 없어요?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사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대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정말로 이거 처벌도 중요하고 수사도 중요한데 제도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제도적, 이거 뭐 무조건 폭행하고 때리고 이게 문제가, 이것도 문제는 문제인데 우리 본부장님 소방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는 지침은 없어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는 거는 뭐 음주 이거는 저거하고 정신병자는 이게 관리체계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느끼고. 제도적으로는 지금 엄벌을 하지 말고 저희가 이제 3인 구급대를 합니다. 그래서…
3인 구급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구급차에 평균적으로 3명이 타는데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2명이 이제 저거를 하는데 이 2명이 구급차에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휴가를 가거나 또는 인력이 있거나. 그러면 사실은 이 한 사람이 난동을 피우면 한 사람을 제압을 해야 되니까 사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3인 구급대를 잘 이루어가도록만 해도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휴가를 간다든지 병가를 낸다든지 뭐 조기퇴근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거 뭐 방안도 없네요. 그럼 대처할 방안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대원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예.
실제 우리 말씀은 이래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원들이 모자라서 더 충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도 뭐 그 문제가 계속 있어서 지금 대체인력이라 그래 가지고 휴가를 가거나 그러면 일반 밖에 있는 자격자들을 임시 채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도 예산은 한 8억 정도인가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30명 정도로 연간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공백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공백이 결국 말씀하시는 그런 사고에 취약한 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자꾸 보완을 하셔야 되고 우리 지금 뭐 대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서 또 이래 이상한 행동이라든지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하나하나 제도 개선을 해 나가면서 우리 소방대원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도 올리라, 이래 올려 가지고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에 따르면 일반적인 집행 부분은 집행기준에 규정하도록 하고 제2장에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해 가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그래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침에. 그러고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서별로, 부서별로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제가 물품 내역을 대충 보니까 다들 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본부에서 일괄 발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현황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이번에 하여튼 현황도 파악하고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2페이지 보면 정원 있죠. 우리 정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해서 뉴스에 보니까 연합뉴스에 이게 떴던데 소방 조직이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뉴스 나온 거 봤죠? 이제 이태원 사고가 경찰지휘부의 대처 미흡으로 해서 경찰의 총체적인 지휘체계 붕괴라고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합뉴스에서 뜬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방본부에도 그런 부분을 좀 과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질의를 해서 정원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소방 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평시 지휘체계를 확실히 다져줄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 이번에 지휘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역에 맞는 시스템을 또 마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또 조직과 인력의 규모, 지역 특색에 맞는 직급 비중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의 정원 현황을 내가 아까 보니까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정원이 826명이 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는데 대형건축물들이나 또 부산 같으면 고층건축물이 많잖아요, 그죠? 또 다양한 재난 유형도 발생하고 또 소방 수요도 아직까지 많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 보고 그래서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자료를 좀 보니까 소방령 5급 이상하고 다음에 그 밑에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까지가 6급에서 9급 사이죠, 그죠?
예.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소방사가 우리 여기 자료를 보니까 1,665명이 나와 있고 다음에 소방교가 908명 또 소방장이 481명, 소방위가 317명, 소방경이 247명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보통 보면 어느 조직이나 보면 중간에 중간관리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볼 때 여러 가지 중간관리자 지휘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부산소방도 이런 부분에 아마 조금 미흡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선 중간지휘가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사무관급이라고 하는 소방령은 저희 정원의 지금 3%로 묶여 있어 가지고 지금 인원을 증원을 하려 그래도 지금 딱 1명 정도밖에는 결원은, 그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장급은 저희가 정원의 1%라면 일반행정직은 4% 정도, 사무관급은 저희는 3%라면 17%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직급별의 불균형은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게 또 직급을 가진 것이 또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게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현재 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가 소방령 5급 상당이 한 0.4% 정도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래 0.4%의 우리 소방령이 111명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0.4% 부족한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부산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지금 현재 3%로 된 걸 뭐 3.5%라든가 이렇게 늘려 바꿔주시는 게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그 직급 조정하는 거는 그거만 바꿔주시고 시장님께서 결정하시고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기본적인 어려움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조직과 인력, 정원에 관한 이 부분은 본청하고 지금 민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조직 운영의 관련, 현 정부의 기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쪽으로 흘러갑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내 경제 사정이라든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긴축기조를 가지고 해서 정원은 늘리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아마 인건비에 대해서도 느는 거를 찬성하시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직급 조정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원칙적으로 뭐 이것이 안 된다, 그런 지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년도 우리가 사상소방서에서 북부소방서로 하나 새로 신설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인원 충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원이 125명이 필요하다 해서 증원 요청을 해 놨는데요. 지금 어쨌든 행안부에서는 그거는 과거에 계획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결정된 사안이니까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을 갖는 분들이 있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면 그것도 감액, 인원을 감을 하거나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소방청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행안부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만한 인력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현재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북부에 소방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새로 신설되면 그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자꾸 그쪽 쪽으로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아마 이 인원이 좀 충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부장님 여기 대책을 좀 잘 세워보십시오.
예, 저희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인원은 최소인원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 이게 곧 증원이, 우리 화재 방지하는 데 첫째 요건이라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 열 사람의, 물론 소방사가 계셔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간관리자가 없으면 통솔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 잘 판단하시고 정원에 대한 불균형으로 인해 현장지휘체계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이 사안에 대해는 우리 시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해양도시위원회도 그런 부분은 협조할 수 있는 거는 협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또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인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게 보면 언론기사인데 인천대교에서 이틀째 3명이 추락사, 그러니까 투신자살했다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도 지금 현재 도로계획과에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 올해 편성돼가 있는데 자살 방지, 자살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방지턱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보통 보면 광안대교에서 투신하면 해양도 하고 같이 이래 해야 되겠지마는 낙동강대교로는 또 소방에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좀 있는지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일들은 사고가 났을 때 사후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사실은 들이는 힘에 비해서는 생명을 구하거나 하는 데는 효과가 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은 사람을 수색을 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희도 과거에 마창대교가 마산, 거기가 아주 그런 사고가 많았는데 그 위에 보호막을 설치하고 나서 그 사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시설에는 안전시설이 갖춰지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계획과에서도 10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나중에 아마 시설을 설치할 때 우리 소방본부도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으면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포대교하고 한강대교에 추락방지턱을 설치하고 나서 거기서 AI, 그러니까 카메라 달고 인공지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상한 움직임에 즉각즉각 대응을 해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2019년도는 그래 생존율이 97.6%까지 달했다는, 그러니 거의 투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접목을 시켜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회적인 화두가 되어 있는 CPR. 지금 현재 제세동기는 아파트별로 다 지금 공급돼 있죠?
제세동기는 아파트에 의무화돼 있지는 않고 저기 다중이용시설이나 그런 데 일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파트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거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청에서 지금 혹시 아마 이번에도 그 CPR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개정 움직임이 있는지 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또 저희 필요사항을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사실상 CPR 이게 저희들이 7대 있을 때 안전체험관이 와서 체험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도 CPR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 돌리고 있죠?
예.
지금 이제 학교에서 돌리는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는 뭐, 학교에서 저희한테 교육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단체로 저희 소를 내방해서 받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한번씩 언론에 보면 학생들이 CPR을 했다는 이런 보도도 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우리가 CPR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아마 숙지를 하고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방본부에서 교육을 조금 담당을 해서 시키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여기 시 회의에서도 CPR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민안전실에서 좀 저거했었는데 어쨌든 확대하는데 그 역할은 저희가 전문인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실 거라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김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이기옥
방호조사과장 박염
구조구급과장 김우영
종합상황실장 하길수
재난예방담당관 정석동
소방감사담당관 김정식
특수구조단장 정달근
안전체험관장 홍문식
소방학교장 진용만
중부소방서장 류승훈
부산진소방서장 김재현
동래소방서장 배기수
북부소장서장 이상근
사하소방서장 이진호
해운대소방서장 김헌우
금정소방서장 김한효
남부소방서장 정영덕
강서소방서장 강호정
기장소방서장 하종봉
항만소방서장 이시현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