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태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신공항추진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신공항추진본부 TOP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성태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공항본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신공항추진본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심성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신공항추진본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에서 우리 박무건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신공항추진본부 심성태 본부장님과 그리고 강희성 과장님 그다음에 석규열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우리 꿈의 신공항, 가덕신공항의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제 우리 월드컵 한국전 보셨어요?
예, 집에서 봤습니다.
어째 좀 뭐 스코어는 맞췄습니까?
저는 틀린 것 같습니다.
(웃음)
틀린 것 같습니까? 예, 1 대 0 정도 이기는 걸로 예측을 했는지 우선 굉장히 그래도 우리 국민들한테 좀 많이 만족감이 있는 끈기 있는 근성 있는 축구가 아니었나 보이는데 하여간 좋은 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 이거는 우리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가덕신공항에 대한 전체분야에서 최근에 보면 가덕신공항 우리 언론에 보면 TK 쪽에 대한, 공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우리 가덕신공항에 예산이나 또 향후 업무에 대한 차질이 있을까봐 우려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또 우리 가덕신공항 정상적 개항을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관점으로 보고 계시고 만약에 경우의 수가 발생하면 어떤 대응으로 또 차질 없는 우리 가덕신공항이 이루어지도록 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하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대구·경북지역에 대구 이전을 하고, 하고자 하는 대구신공항 중심의 특별법을 대구·경북지역의 의원님 중심으로, 국회의원님 중심으로 특별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최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우리 가덕도 부산에 특별법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대구도 같이 그러한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저희 부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먼저 좀 진행속도가 대구의 공항추진 속도보다는 저희는 우선 한 발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저희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제 그래도 공항분야의 예산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지원이 되다 보면 우리가 엑스포를 목표로 하는 연도까지 예산 지원이 좀 양쪽으로 분산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좀 하시는데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우선 저희가 이미 훨씬 단계가 특별법 제정하는 단계부터 앞서 나가있고 두 번째는 저희는 이미 특별법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먼저 가고 있다고 그래서 타 지역의 특별법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입장도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항의 입지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는 많은 분들께서 좋게 봐주시는 항만, 철도 그다음에 공항까지 한 곳에 다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트라이포트를 지향할 수 있는 지형적 입지를 저희가 갖추고 있고 반면에 대구는 내륙공항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형적인 입지나 공항의 입지여건도 훨씬 유리한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 부산에 김해신공항과 대구공항을 비교했을 때도 우선 공항에 우선 운영승객 수라든가 노선에, 운영되었던 노선을 검토해 보더라도 저희 부산이 훨씬 더 여객측면에서 항공운영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여건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 저희 부산 가덕신공항이 TK경북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대구공항 보다는 훨씬 더 공항운영 측면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작은 것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게 저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속도를 가지고 계속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과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의지를 좀 다지고 역사적 소명이죠. 굉장히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결의를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페이지 우리 첨부서류 450페이지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이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추경에 지금 이월이 되었죠?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조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곧바로 지금 우리 내년도 사업에 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지급방식이 10억인데 그죠, 10억 맞나요?
예. 우선…
예산이 10억이죠?
예, 먼저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제 운항실적을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승객탑승률이 일정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저희가 손실을 지원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향후 내년도 우리 영업사항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10억이 다 지원이 될까요? 내년에. 이 방식은 이거 그냥 일괄적으로 한 항공사에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계획입니까?
우선 전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안을 먼저 확보를 한 상태에서 항공사에다가 신규로 취항하는 국제선 노선에 대해서 우선 공모절차를 거친 이후에 저희가 지정, 지원하고자 하는 노선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노선이 취항이 새로 됐을 때 그때부터 1년 동안의 지원기간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탑승률을 분석해 80% 이하일 경우에 운항편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올해 집행이 하나도 못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벌써 이런 문제를 예상해 가지고 질의를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우선 핀에어를 먼저 제일 처음에 지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북극항로가 개방이 안 되어서 운항을 게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2순위, 3순위로 저희가 싱가포르 항공을, 싱가포르 노선을 지정을 했는데 2순위 역시 싱가포르 운수권 부분 저희 항공노선만 계속 취항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 국적의 항공사는 취항을 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2순위 항공사가 싱가포르에 지금 또 취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순위 역시 또 싱가포르 항공인데 이거는…
3순위도 지금 싱가포르 항공으로 보고 있어요?
예, 항공사가 다른데 항공사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먼저 이미 취항을 하고 있었고 추가로 또 저희 국내 항공사가 더 싱가포르에 취항하고자 하니 서로 양쪽에, 양쪽 국가 때문에 국가 간의 취항하는 균형 배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 번째 취항하고자 하는 항공사는 올해 지금 취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순위로 저희 선정한 이미 기이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한 운영, 취항을 시작한 지는 한 6개월 이제 12월이면 6개월이 다 되어갈 거 같아서 연말 안에는 한 번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분의 손실보전분만큼은 진행이, 지급이 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쯤에는 전체 지급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 하는 게 2022년도의 어떤 여러 가지 영업실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신규취항 항공사의…
이 부분이 일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예, 이천이십, 12월 달이면 이제 6개월분에 대해서…
6개월.
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몇 프로 우리 정도 퍼센테이지를 본다면. 10억이 다 지급되지는 않을 거는 아닙니까?
아니 6개월분이니까요. 저희가 예상을 하기로는 약 한 5억 원 조금 넘는 규모가 연말 안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2023년도 발생했을 때는 6개월 또 가늠을…
그렇죠. 나머지 당초에 공모할 때 저희가 1년 기간을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6개월 단위로 짤라서 이래 검토를 해서 정산해서 먼저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월, 5월 말이나 6월쯤에 다시 한 번 더 나머지 1년, 약속했던 1년의 두 번째 남은 기간에 대해서 또 손실보전 계산해서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다 집행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하나 더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페이지 460페이지 그다음에 가덕신공항 건설홍보물 그다음에 461페이지 여기도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다음에 또 페이지 465 가덕신공항 건설 등 이것도 캠페인, 옥외광고 어째 보면 마케팅이나 홍보나 캠페인이나 비슷하게 유사한 지금 목을 가지고 지금 비용추계를 해놨어요. 이게 조금 더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또 유사한데 이렇게 서로 목을 다르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저희가 지금 가덕도신공항까지 오게 된 과거의 어려웠던 과정들을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걸로 보여지고요. 말씀해 주신 첨부서류 460페이지에 있는 홍보물 제작은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4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요거는 민간단체에서 시민주도의 신공항을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내용이 좀 담겨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전액을 다 이렇게 지원을, 민간활동에 전액 다 지원해 주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래, 조금이나마 민간자치단체 보조금형태로 조금 지급을 해주는 형태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지만 공항이 약간 정치적인 느낌도 과거에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 관주도의 이렇게 가덕도신공항 홍보활동 보다는 오히려 민주도의 가덕도신공항 홍보활동과 유치활동이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해 주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렇게 양쪽에 주최 측이 좀 다르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홍보에 대한 저희들이 미세하다고 봐요,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렇게 속도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홍보의 부분들이 물론 뭐 이렇게 곳곳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홍보방식도 있지만 조금 더 그랜드하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각자의 속성은 있겠죠. 있는데 조금 더 홍보의 방식을 물론 뭐 전광판이나 여러 분야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시민들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다양하게 시민들한테 가덕신공항의 의지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 좀 되도록 실속 있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지금 첨부서류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가덕신공항은 국토부에서 분류하기로는 거점공항으로 분류된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부울경의 백년지대계 사업이 꼭 부산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본부장님도 동의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국책사업입니다. 부산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TK가 중추공항이라는 단어를 좀 노골적으로 꺼냈습니다. 결국 위계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한데 본부장님께서 방금 그 질의에 답변하시기로는 부산시는 뭔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부산시민들과 여기 시의회에서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조금 미온적이지 않은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혹은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조금 더 적극성을 띄우기 위한 뭔가 입장이나 대응 있으십니까?
이번에 경북지역 특별법에서 중추공항이라는 어휘를 썼는데 전문적인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시니 너무 큰 우려를 안 해 주셨으면 생각을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가덕도신공항 아직 언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법도 결정이 안 된 이 마당에 같이 오히려 추진력이 양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 부산에 가덕도신공항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중추공항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도 답을 해 주셨는데 전문가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부산시민분들은 모르지 않으십니까?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언론만 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시가 해 줄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뭐 카드뉴스로 팩트체크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과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적극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기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가덕신공항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예타면제, 사타면제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과거의 공항보다는 저희가 아주 속도감 있게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 제정을, 특별법 제정하고 이제 부처 사타가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가 한꺼번에 예타 면제까지 작년에 다 이렇게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1년도 3월 달 특별법 제정 이후에 22년도 4월 달에 예타 면제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딱 13개월 걸렸다고 보여집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었고 13개월 정도 추진이 됐는데 지금 TK가 이제 발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부터 논의를 하고 거쳐야 되는 과정들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본인들이 얘기하는 2029년까지의 준공은 사실 가덕신공항보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대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타 지자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저희 전체 민간공항 24시간 운영하는 가덕도신공항 하나만 이렇게 추진을 하면 되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군공항을 이전하고 추진과정에서 기부대 양여사업이라는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기존 공항에 있던 군시설이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 위치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저희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메시지와 이슈라고 저희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더욱더 여론적으로나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페이지 460쪽과 첨부서류 페이지 464쪽, 465쪽에 보면 거의 다 시민활동 지원사업 관련 행사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사업 내용에서 좀 개략적이고 추상적으로 성공적인 조기 개항을 위한 노력 이 정도로만 워딩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시민 여론이 우리가 부산시민 모두가 이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시도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해서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부산 동력을 끌어야 되는데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받아보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보여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것 그대로 가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13개월 만에 모든 것들을 빨리 해결을 해서 이제 공법이 결정이 되고 짓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용역을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라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슈를 던져도 견고하게 부산은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홍보매개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2023년부터는 사업 내용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와주셔야 될 겁니다. 적극성을 띠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내년도 8월에 공사방법 용역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기본계획 완료시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어 차관도 부유식은 사례가 없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불필요한 기간의 소요는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법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여러 공법이 나오는 걸 지금은 예상을 하시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간 부분도 걱정하시고 하는데 지금 우선 창구를 다변화하고 많은 분야의 전문가분들 의견을 같이 귀담아듣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국토부와의 설득도 필요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토지 보상하고 결국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속도전이 필요할 텐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실시설계 이후에 협의를 하게 되면 좀 난항을 겪게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 조기 개항 특별법도 발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대비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토지 보상, 전체 공사에 착수하는 단계를 토지 보상부터 가장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역 국회의원님들 한목소리 내주셔서 현재 법안 발의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법 통과가 되면 저희 사업 추진에 속도감 있게 탄력이 붙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신중하고 지나치게 결과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부분도 중요는 합니다만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가덕신공항이 절대적인 사업이다라는 게 좀 보여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도 같이 조금 많이 공유가 되면 좋겠고요. 에어시티 조성이나 트라이포트에 대한 경우가 다 가덕신공항의 특장점으로 파생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효과도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사안이라서요. 2023년에는 좀 많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꽤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도록 본예산들 집행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시민 주도의 운동, 또 거기에 대한 다변화, 또 그에 따른 변동되는 여건에 따른 보다 더 적극적인 주문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선택과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LCC 통합본부 유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더 많이 메시지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굵직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성태 공항추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5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에어부산 출자금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부산의 출자금으로 산출근거를 뒤에 보면 이게 주식을 취득하는 거죠?
예, 지난번에 위원님 도와주신 대로 유상증자 부분입니다.
주식 출자 해 가지고 몇 주에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전에 출자동의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때는 당초에 5월 31일 유상증자 계획안에 따른 기초자료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 주당 당시에 가격을 4,600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발행 주식 수를 4,350만 주를 에어부산 전체에서 유상증자 하는 규모에 맞춰 당시 저희 시 출자 비율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동의를 올릴 때는 약 한 56억 원 정도의 규모로 의회에 보고해서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밑에 변경의 내용은요?
그 이후에 한 주당 주가가격이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 보고드릴 때 한 주당 4,600원에서 실제 발행시점에는 한 주당 2,575원으로 주가 하락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발행 주식 수도 이제 주가 하락이 떨어지니까 전체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 규모를 충족하기 위해서 발행 주식 수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그에 따라 저희가 역시 또 늘어난 주식만큼의 출자 비율에 맞춰서 저희는 출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런 걸 계산을 다 하다 보니 저희가 실제 발행할 때 저희 시가 재원이 투입된 금액은 약 37억 8,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출자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에어부산 출자금은 에어부산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깐 좀 의문이 드는 게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보면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을 공유재산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6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6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죠?
예, 우선 계속 말씀해 주시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 후에 예산안 편성 및 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기 전에 보통 통상…
여기에 비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다양하게 이렇게 하지만 시의회에 시에서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 MOU나 이번에 저희 유상 출자동의안도 마찬가지지만 시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동의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 관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안 받도록 고려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동의가 있으면 물품관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된다?
예.
그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그러면 의회 동의가 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심의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비대상이라고 해서 안 받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건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항공인력 인턴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2023년도 사업에. 이건 왜 잘, 내용은 좋던데 왜 5,0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면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취업이나 항공학과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이나 이런 게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눈여겨봤는데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 감액된 2억 5,000만 원 돼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요청을 할 때는 3억 원 규모로 요청을 했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특별히 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렇게 안 좋아서 이런 내용에서 삭감된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 각 부서마다 예산을 요구한 요구 규모와 시에서 편성을 할 때 편성하는 편성 규모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 5,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지 특별히 사업의 문제점이나 또 목적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도 예산이 5,000만 원에 대해서, 효과 대비 5,000만 원이라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청년일자리 관련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항공인력 인턴십사업이라고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산에 비해서 5,000만 원을 감액한다는 거는 사업에 많은 지장을 주는 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금액으로 사업 산출근거를 봐도 그렇게 큰 프로그램이나 학생들한테 대한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는.
사실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게 저희 가덕신공항이 들어오고 가덕신공항이 들어오는 그 규모만큼 부산지역의 항공인력의 저변도 같이 넓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학교나 젊은 청년들도 취업의 문을 또 그만큼 열어야 되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던 내용이고요. 현재 지금까지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양분처럼 이렇게 쌓여야 항공분야에 저희 산업 저변도 넓어질 것 같은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분석을 우리 의회 예산 분석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부산시가 광역시 중에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 개수와 예산이 가장 많으나 고용률과 연계해 볼 때는 효과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이런 사업은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나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사실은…
더 이상 할 말이 크게…
교육이 취업까지 같이 연계되기를 저희 부서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항공 전체 기업들이 예년만큼 아직…
그런 과정인데도 예산이 5,000만 원이나 깎여 있길래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시에 그런 거를 타당성 있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나. 그냥 예산 절감에 편성 전부 다 해서 이거라도 5,000만 원 절감해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는 걸로 가는 건 아닌지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이번에 좀 힘을 실어주시면 더 열심히 재정부서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또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는 게 지역 항공사로서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금번에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총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저희 전체 26억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억이죠. 용역비 26억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예산별로 볼 때는 내년에 10억, 24년에 16억 예정이에요.
예.
그런데 2022년 12월에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연말쯤에…
완료가 된다 그죠?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용역 결과를 보고 용역 가액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도 안 나왔는데 용역 가액을 어떻게 결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이 최종보고회만 앞두고 있고 전체 큰 틀의 윤곽은…
아니 자료에 마스터플랜 용역 중간보고회는 10월 달에 하셨고 2022년 12월 달에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돼요. 맞죠?
예, 최종보고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봐야 용역 가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이 어떻게 용역 가액을 이렇게 26억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신공항이 되고 나면 주변에, 공항 주변 에어시티 개발하는 걸 윤곽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사업의 규모는 저희가 향후에 에어시티로 개발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 대한 규모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주셨잖아요? 21년 11월 달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갖고 그 용역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용역 결과도 안 나왔어요. 본부장님이 이걸 사전에 그러면 용역 결과를 예측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정보를 받아서 내년의 사업에 이렇게 26억을 편성을 한 거냐고.
저희 부서가 올 한 해 마스터플랜을 쭉 추진을 하니까 저희가 최종보고회 완료시점이 12월이 되다 보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아직 앞에 용역, 전체 구상한 용역이 다 안 나왔는데 이게 올라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이걸 올린, 이게 지금 앞의 게 돼야 이걸 올리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없는데 본부장님 단독으로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앞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26억 필요하다 그러면 되지 기존 용역 줘 가지고 보고회 하고 착수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 하고 이래 할 이유가 없다, 용역이 그렇잖아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완성도를 단기간에 높여 가죠.
뭔가를 중간에 빠진 부분이나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회가 12월 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예산을 할 때 벌써 편성을 이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예, 준비를 했습니다. 예산안을 준비를 해 가지고…
이거 잘못됐죠, 그죠?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
아니 그 절차가 잘못됐죠?
절차가 저희가 좀 조금…
앞질러가는 거죠.
조금 앞에 나갔죠. 그런데 다만…
그다음에 거기에 조건부 가결이에요, 이게? 기술용역 심사에서.
예.
무슨 내용입니까?
향후에 내년 8월까지 국토부에 가덕도신공항 계획이 수립이 되니까 결국 이 에어시티 용역도 가덕도신공항 계획과 같이 지형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 용역 추진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이 당초의 사타 결과와 약간 변형된 계획을 가지게 되면 저희 에어시티 계획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변형할 수 있도록 해라, 검토를 같이 해라, 유동적으로 해라 이러한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죠?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논하겠지만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조건부 가결에 대한 것도 더 하셔서 추경에 해도 관계없잖아요. 늦습니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2월에 저희 최종보고회를 지금 일정까지 다 잡아놓고 보고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회에 이렇게 저희 위원님께 저희가 23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는 솔직한 시점은 지난 10월경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그 시기에 저희가 그러면 최종보고회가 안 나와서 기다려보자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 추경까지 기다려야 저희 다음 단계 계획을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저희가 심의, 용역 심의, 기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 의결을 해 주면서까지 이렇게 가져간 이유는 가덕도신공항 주변 복합도시 개발도 그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라라는 뜻이고 또 국토부 용역이 8월, 내년 8월에 끝날 거면서도 저희 시가 이 에어시티 계획을 준비해라라는 뜻은 거기에 맞춰서 먼저 선대응하는 모습도 보여줘라라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공항에 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추진하는 데 동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우리 위원회가 있는 존재의 목적, 의회의 목적. 안 그렇습니까? 아까 내가 처음부터 주식 출자 관련돼서도 확인드리는 거는 그 출자금액이 주식이나 주가를 매입할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
맞습니다.
의회가 있는 존재의 목적이 그런 겁니다. 또 예산을 우리가 지금 다룰 때도 어떠한 절차에 맞게 준수해서 잘 진행하느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는지 이걸 보는 게 우리들의 임무예요. 그래서 이 절차도 완료가 안 됐을 때, 마음은 압니다. 그 회사에 여러 가지 빠르게 빠르게 진행시키고 빨리빨리 미리미리 선대응하고자 하는 그걸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우리 부산시의 전부 염원인데. 그렇지만 이 과정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단언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 결과를 받아봐야 다음에 이 개발계획에 대한 수립을 그에 맞춰서 하려고 용역을 많은 기관에 예산을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무시하는 거라고. 본부장님의 능력은 충분히 알겠지만 미리 나오기 전에 예단해서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정도 되니까 예산만 주시면 우리가 선집행하겠다는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절차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본부장님이 승인하신다면 이거는 추경에, 1차 추경에 가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은 우선 저희가…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체 사업에, 저희 전체 이 사업을 한 2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번에 올린 예산은 전체 26억 원의 계획 수립안 중에 일부만 이렇게 의회에 먼저 1년 단위의…
10억을 내년에 달라고…
예, 1년 단위의 계획 부분만 올렸다 이렇게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나가는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규정을 지켜 갖고 예산의 절차를 밟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과정이 최종보고회 12월 달에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을 때 이 사업을 1차 추경에 신청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물어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해도 되지만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요즘 신문에 자주 나온다 그죠?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또 질의도 하셨지만 워낙 이 관심사가 크다 보니 저 또한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이래 보면 공법도 못 정한 가덕신공항, TK신공항에 뒤처질라부터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TK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예.
특히 부산은 10여 년 전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밀양공항하고 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항상 그 당시에, 한 10년 넘었죠. 그죠? 밀양공항이. 그때 또 추진이 잘 됐으면 벌써 신공항이 벌써 완성이 됐을 건데, 완공이 되고도 남을 기간이었는데 이리 허송세월이 또 한 10년 갔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TK공항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TK공항은 지금 언론에 보면 광주공항이라고 합니까? 광주공항하고 올해 12월 안에 처리한다고 하는 게 광주공항입니까, 거기는 뭡니까?
대구가 과거에 광주하고 같이 빛고을 뭐 이래 가지고 같이 연계도 좀 많이 했던 사업과 같이 묶어서 같이 공동 노력을 한다는 동향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달빛동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은 아까도 본부장님 말씀을 좀 하셨는데 광주공항과 TK공항이 법안 처리가 됐을 때 향후 대처방법인가, 향후 뭡니까 정부 지원, 그죠? 언론에 보면 반토막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과 향후 대처가 있습니까?
우선 시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선 제일 처음 저희만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제일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추공항 이런 단어의 주도권을 정치권에 정치하시는 분들 또 많은 지역여론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한 어휘의 공항 접근보다는 공항은 실제 공항을 이용해 주는 시민들이 과연 거기에 따른 위계를 편성하지 않나. 또 얼마나 그 공항에서 다양한 노선의 접근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보여질 거라고 시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솔직하게는 우선 대구공항과는 저희 부산의 공항은 전체와 규모와 입지적 여건 부분에서 활용도, 시민이 보실 때 그러한 부분의 체급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신공항본부에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29명입니다.
29명으로 지금 운영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단계 그다음에 실제 진행을 공사를 추진을 본격화하는 딱 그 사이의 과도기적인 시점에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법도, 보상을 먼저 추진하는 특별법도 되어 있고요. 또 일부 위원님, 정부에서는 건설단계를 고려한 조직의 편성까지 정부에서 거론을 하는 마당에 곧 조만간에 이렇게 저희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공항을 담당하는 조직도 상당히 커져가면서 다변화되는 측면의 과도기적인 형태에 있다고, 시기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공항본부가 향후 해야 될 일이 많다, 그죠?
예.
지금 밖에 대응도 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본 위원이 부산시에 좀 섭섭한 부분은 우리 신공항추진본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해, 내년 이 사업이 지금 올라온 걸 보면 사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올라온 게. 한 10개 됩니까? 이 사업이 그죠? 뭐 그거까지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산시가 이 본부를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고 일거리를 안 주는 건지 예산을 안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추진본부에서 일거리를 지금 못 찾고 계신 건지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지금 7명입니다. 7명, 그죠? 사업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뭐 1인당 하나씩 보면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또 예산도 그렇고 본부 정도의 신공항추진 이 부산시가 만들어 놓고 과연 지금 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보면 야, 이걸 좀 뭐 진짜 신공항 추진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 본부장님도 조금 전에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니 예산이 없는데 무슨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합니까? 인원이 없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인원도 보충도 하고 전문인력,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적이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원을 좀 더 전문적인 인원을 보강을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물아홉 분이 계시고 내년 사업은 10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사업내용이 보면 크게 뭐 신공항 홍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내용도 그렇게 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공항이라면 정말 큰 사업인데 거기에 맞는 홍보, 예산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찾는 건 아니죠? 부산시가 돈을 안 주는 거죠?
우선…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까?
우선 공항 자체가 국가에서 건설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전체의 꼭지수가 좀 작다라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국가사업으로 가더라도 부산시가 돈을 1개도 투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큰 공사를 국가에서 국가 지원을 받지만 우리 부산시가 홍보나 그런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죠? 또 TK나 광주에 밀려서 달빛동맹에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얽혀서 아니 10년 전에처럼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30월드엑스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그러면 또 달빛동맹에 의해서 또 이해관계가 또 설득되시고 또 허송세월이 지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공항에 정부차원에서의 사업이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7명의 의원이 앉아가지고 오늘 뭐 합니까? 사업이 뭐 할 게 없습니다, 이거. 뭐 홍보에 얼마입니까? 그거 금액이 2,000만 원 뭐, 뭘 갖고 홍보합니까? 도대체. 우리 추진본부에서 좀 일을 더 찾으시고 시에 좀 어필을 하세요. 본부만 만들어 놓고 지금 예산은 안 주고 스물아홉 분이서 뭘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좀 자주 찾아오세요. 자주 찾아와서 이런 이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렇게 자꾸 그걸 하셔야지 지금으로 봐서는 신공항추진본부의 역할과 이런 부분에서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저희 신공항을 또 애정 있게 봐주시는 뜻의 좋은 의견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씩 이래 조금 더 새롭게 더 새로운 아이템과 또 조금 더 늘어난 예산규모로 위원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 이런 사업은 안 됩니다 하고 좀 할 정도로 올려보세요, 사업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할 거 없잖아요, 본부에서. 또 향후 인원도 충원을 해야 되고 본부가 격상이 시기적으로 그게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준비도 좀 잘 하셔서 2030 이 타이틀이 있을 때 무조건 지금 이거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년까지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내년 말까지인데 그 안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신공항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염려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보태서 몇 말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업시행과정에서 지금 계획을 짜시고 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뭔가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 사이에 또 대구에서도 신공항특별법을 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염려가 되시나 봅니다. 지금 가덕도공항 복합도시개발사업용역을 내년에 또 하시는 거죠?
예. 에어시티 계획…
지금 가덕도공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덕도공항은 내년에 설계에 대해서는 언제쯤 이게 결정이 납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완료시점이 내년 8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이요. 내년 8월이면 그러면 가덕도공항 공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확정이 되는 거죠?
예, 발주할 수 있을 준비단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항복합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개 지구가 있는데 공항복합도시 공항구상안에 보면 4개 지구를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데 각 지구별로 이게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 4개 지구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큰 기능을 하는 게 눌차지구 전체적인 에어시티의 중심기능을 갖출 것으로 저희는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규모가 공항과 바로 연접한 대항지구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쪽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항과 항만의 물류기반의 중심기능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2개 지구가 두문지구와 천성지구인데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나 해양수도기반의 이러한 에너지규모의 집적화된 단지와 또 일종의 가덕에서 사람 오시는 분들이 좀 머물 수 있는 여러 관광기능을 같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2개 지구는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고 뒤에 말씀드린 2개의 지구는 좀 규모가 좀 지역적인,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앞에 보다는 좀 다소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말씀을 주셨듯이 눌차지구 그리고 대항지구가 지금 여기에 핵심되는 지구가…
예, 규모로 봤을 때는 가장 큰 2개 지구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생기는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그거에 대한 대안이, 대응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거나 하시는 거는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차질을 예상하기 보다는 우선 지역주민들하고 이거 저희가 수립해 나가는 현단계에서까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눌차지구 같은 경우에 공유수면매립 또 향후에 이 전체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입주기업들에 대한 혜택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고요. 그 과정 과정마다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절차도 내년부터 계속 밟아가시는 거죠?
저희 전체 위원님들 이번에 용역 반영,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2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눌차지구가 전체적으로 공유수면매립계획이 가장 제일 첫 번째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계획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경제자유구역 4개의 지역으로 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하는 단계 이렇게 2단계로 전체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의 공항 건설과 발맞춰 가지고 그 주변 인프라에 대한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가덕도 신공항추진본부에서 하는 업무들이 이렇게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가덕도공항 건설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상 이제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항하고 그 주변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최근에 또 보면 항공사 통합으로 인해서 통합LCC 이슈가 많이 뜨거든요. 그 통합LCC가 지금 관련해서 기업오너의 의견이 피력이 되어서 우리 인천공항으로 가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부산에서도 그거에 대해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이 먼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지금 국제적인 심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향에 따라서 저희 부산은 대형항공사 통합이 당초 산업은행의 예상대로 하나로 묶여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LCC들도 같이 하나의 통합LCC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대형항공사는 인천공항을 기항으로, 모항으로 하더라도 저희 통합LCC는 당연히 가덕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통합운영사가 부산에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게 통합LCC가 인천으로 가게 되면 부산 지방항공사인 에어부산이 통합LCC로 해서 부산에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통합이 되든 안 되든 부산의 지역항공사를 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부산에서는 무엇보다 통합LCC가 부산에 유치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역항공사가 그대로 남아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위,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추진본부에서 그런 것들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사업이 많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첨부서류 페이지 463페이지에 항공인력 인턴십지원사업이 지금 작년 보다 5,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지역의 항공사를, 지역항공사를 가지고 있는 부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청년일자리도 확보를 하고 앞으로 있을 통합LCC 지역유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들은 좀 깎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지금 이 2억 5,000만 원 예산 중에 어느 부분이 깎인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깎였고 그 깎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요거 예산안이 5,000만 원 깎인 2억 5,000으로 반영이 되면 저희가 드림캠퍼스부터해서 전체 성향이 한 네 가지 정도의 아이템에 이 예산안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주변 항공관련분야 대학생들이나 또 기계에 관련부나 이런 학생들하고 같이 인원수를 고려해가면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도 크게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선 무리가 없는 것보다는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인턴십 기회를 받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추진본부에서는 지금 수강하는 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적정수준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기 올해 저희가 2회 추경하는 내용들이 이 아이템이 들어가서 미집행잔액이 좀 있는데 그게 21년도 결산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2년도는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봤는데 전액 다 이렇게 소화가 됐습니다, 3억 원 규모가. 그래서 저희도 올해 정도 예산 규모로 간다면 또 조금 도와주시면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늘어나는 예산만큼 기회를 받는 부산의 젊은이가 더 많을, 많아지는 이러한 구조라고 보여주시,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지만 지역의 일자리, 청년들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에 또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 같으면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의 통합LCC, 지역항공사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교육에서 거듭나가지고 지역항공기업으로까지 취업까지 연계되는 이러한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성태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덕도신공항은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홍보라든지 시민활동 지원이라든지 행정 지원 이 역할의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면 공법이라든지 사업전반은 전부 다 국토부에서 관장하고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공법 자체도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예, 계속 논의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공항은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ICAO에 통과할 수 있어야지만이 국제항으로서의 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기구에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가장 쟁점이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지만 구체적인 출구전략은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쟁점부분을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좀 다양한 분야가 사실 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그 기준에 대한 충족요건은 어느 것 되고 어느 것 안 되고가 아니라 다 기본적으로 맞춰놔야 외국의 항공사들이 우리 공항에 취항을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안전부분이나 구비, 국제기준에 따른 부분에서는 타협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요. 가장 크게는 항상, 공항의 기후가 항상 좋은 것만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기후에서도 항상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조건에서 모든 항공시스템이나 계기착륙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최소한의, 최고 수준이 구비되어야 되는 이러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엑스포에 맞추겠지만 조기개항을 위해서 활주로 1개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두고 있는데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계획에는 활주로 2개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정말로 국제물류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배후도시 조성이라든지 교통 확충이라든지 이런 걸 차질 없이 준비해서 동남권관문공항으로서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바로 처음부터 2본 뭐 아직 이런 약속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국토부랑도 똑같이 이렇게 전체적인 장기플랜까지 고려한 2본을 고려한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음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국제물류공항으로 되려면 일단 활주로 한 본으로는 부족한 거는 뭐 본부장님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엑스포에 거기다 맞추지 마시고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본다면 어쨌든 간에 2본이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부장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추가질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페이지 463쪽에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인턴십사업 관련해서요. 부울경 내에 이 드림캠퍼스 이 4개 분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교 혹시 몇 개소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관련된 부산 내 대학.
부산에 약 한 10여 개의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과는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관련된 학과는.
관련된 학과는 4개 정도 됩니다.
4개.
항공분야 학과만 4개.
그러면 10여 개의 항공분야과로 하면 뭐 40개 정도로 해서 거기서 학생 수를 하면 숫자가 많을 텐데 연간 참여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클래스를 열었을 때 참여하는 정원이 있을 텐데 그 정원은 항상 100% 다 수료가 됩니까?
예, 우선 저희가 과거자료들을 보니까 접수를 다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선정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접수하는 인원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접수를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건들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선정절차를 따로 거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유기적으로 계속 리즌이 있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 내에 관련 대학생들의 경력도 늘려줄 수 있고 이게 전문적인 양성프로그램으로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면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덕신공항 홍보 관련해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엑스포, 2030엑스포만큼 가덕신공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엑스포의 홍보와 가덕신공항의 홍보에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엑스포…
규모의 차이입니까? 예산의 차이입니까?
엑스포 홍보는 제가 엑스포의 예산안하고 이렇게 비교하지는 않았는데 전국가적인 사업이고 이거는 국가 하나가 부산만 혼자서 뛰어서 되는 사업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저희 신공항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국가가 가덕신공항 하나로 밀어주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울경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예, 저희한테는 중요하지만 이게 국가적에서 결집력을 모아주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러면 저희가 부산시 안에서 이렇게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인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 공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부울경과 연계해서 어쨌든 가덕신공항이 생기면 부울경 800만 시민들이 이용이 가능한 건데 울산·경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간의 협의나 뭔가 주재를 하거나 함께 하는 행사에 대한 계획은 아예 없으십니까?
저희 국토부 주관에 가덕신공항추진단에서 같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전문가회의부터 시작해서 요구사항들을 협의하는데 그 자리에 울산도 경남도 다 같이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홍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좋은 의견 주셨는데 좀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축제들 하고 있는 것도 연계를 좀 많이 지어주시면 좋겠고 갈맷길이나 이런 축제에도 같이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거 같으니 결국은 예산문제겠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인턴십지원사업 그것 관련인데요. 본부장님, 우리 공항, 신공항추진본부에는 성인지예산부분을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시죠.
전체적인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저희 편성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양성평등정책, 두 번째로는 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자체의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 이 사업은 지자체특화사업에 카테고리가 묶여있는 거고요. 아무쪼록 이런 학생들 또 항공분야나 특히 기계분야도 같이 있다보니까…
그렇죠. 기계분야 같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놓치지 말고 또 여성참여율 부분을 챙기라는 뜻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 예산은 항공분야 관련학과 전공지역 대학생 및 항공사 취업희망 청년층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 항공인턴십지원사업을 편성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양성평등자료에 보니까 기술분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 아이템이 아까 성인지예산으로 이렇게 분류된 것은 우선 지자체특화사업이지만 그 안에 이제 디테일하게 이래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전문분야 특히 정비도 포함하고 있고요.
정비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또 운항분야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교육하는 이 아이템 기능을 봤을 때는 남성들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좀 깔려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생을 모집할 때부터 좀 놓치지 말고 또 여성의 확대도 같이 늘려가라는 뜻에서 이게 아이템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항공전문분야 운항, 정비, 객실, 일반 등으로 직무가 나뉘지만 직무에 따라 성별격차가 많아요, 그죠?
예.
운항, 정비 방금 말했던 기술적인 분야 이런 데는 남성들의 영역이라고 해서…
조금 편차가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건 얼마 정도 편차가 있습니까? 그런 분야는.
저희가, 과거에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는 하는데 또 이제 운항, 정비분야에서는 지금 여성교육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프로테이지 나올 수 있는 양, 그것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표현할 수 있는…
약 한 3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예, 다만 일반이나 아무래도 여성학생들이 많은 캐빈분야나 이러한 부분들은 여성의 비중이 오히려 더 80%, 90%까지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서 조금 업종별로 이렇게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많은 데는…
더 많, 오히려 더 많은 쪽도 있고…
많은 쪽 하고 이쪽 부분은 자꾸 지지,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낮아지는 건데 그에 대한 또 우리 본부장님의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이 양성평등이라는 게 상당히 국가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이런 걸 해소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라고 예산에 편성기준을 둔 겁니다.
조금 균형, 이 성향이 워낙 정해져 있는 분야가 있어서요. 캐빈이나 이러한 분야는 거의 90%가 여학생들이 많은 이런 분야도 있고 또 아까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기계분야는 오히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30%보다도 더 작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 잃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학생 수가 그렇게 따라오는 분야가 솔직히 아니라서 확답드리기 조심스러운 분야가 좀 있습니다.
세부 사업이 예산이 총 4억 8,820만 원이 성인지 사업이잖아요. 그중에서 2억 5,000만 원 이게 지금 인턴십사업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시고 저도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를 조금 더 늘리면 늘리지 줄여서는 안 된다. 확대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성인지예산까지 들먹이면서 본부장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신공항추진본부 예산안 심사를 끝낸 후에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요청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한,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태 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소관 부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금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재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금일까지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2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특별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내역과 같이 일부 내역을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사항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인 횡단보도 디자인개선사업의 명시이월액 오기를 정정하여 18억 원에서 19억 8,020만 원으로 1억 8,0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조정사항으로 일반회계 조정 내용은 도시균형발전실은 세출예산 3건에 대하여 73억 원을 감액하고 4건에 대하여 1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축주택국은 세출예산 1건에 대하여 3억 원을 감액하고 2건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국은 세출예산 4건에 대하여 5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 내용은 교통국 세출예산 2건에 대하여 4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국 세출예산 3건에 대하여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대의견으로는 해피챌린지 1차 사업 7건에 대하여는 당감·개금권 보행환경 개선, 개금테마공원 숲속산책로 조성, 당감·개금권 선형공원 조성, 당감·개금권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백양가족공원 리모델링 사업, 당감·개금권 버스쉘터 정비, 2024년∼25년 2차 해피챌린지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주차장 설치 검토와 안전한 생활권역을 조성할 수 있게 도시침수재해정보지도를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개진하였고 차없는거리 조성사업은 사업지 선정하여 단계별로 시행, 고가도로 하부 비콘그라운드 관리운영은 비콘그라운드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효과 상승 방안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 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은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제출 시 세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은 두리발, 각종 콜택시 등 관련 플랫폼 통합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은 지원 대상자 확대 방안과 사후 관리 관련 향후 추진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대의견으로는 지방도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기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및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개선 지원에 대하여 국비·시비 매칭 시 공사채 차입을 지양하고 시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삭감할 부분과 증액할 부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재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김재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 출석공무원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성태
공항기획과장 강희성
신공항도시과장 석규열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