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영규 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영규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간부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일
부산복지개발원장 박영규
정책기획실장 김두례
경영지원실장 손명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영규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부산시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부산복지개발원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올해도 부산복지개발원의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산복지개발원의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부산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례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손명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집을 중심으로 부산복지개발원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복지개발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복지개발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규 원장님과 간부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업무현황 1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사항이 나옵니다. 거기보니까 지금 17대 분야 30개 과제 중에서 한 90%가 추진중이고 완료된 것은 지금 한 10% 정도 밖에 안됩니다. 물론 연말에 다 계획이 잡혀있겠지만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조금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면 추진율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96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구성건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건에서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중복으로 위촉된 분이 3개 위원회에 위촉된 분이 김은정 위원이 계시고 그다음에 2개 위원회에 위촉된 분이 박은덕 위원, 윤해복 위원 그다음에 민형호 위원이 있습니다. 특히 김은정 위원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로 기재되어 있고 어떤 데는 행정학과 교수로 기재되어있고 또 어떤 데 행정복지학과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좀 같은 분인것 같은데 그런 걸 이런 거라도 조금 자료를 만드실 때 세심하게 통일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당연직들은 물론 당연직이니까 괜찮지만 일부 외부위원들은 수당도 나가고 그렇기때문에 조금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에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우리가 사회복지분야에서 현장하고 이렇게 결합돼서 활동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우리 전체적인 개발원의 운영자문도 하시면서 또 그러면서 과제연구별로 정책적으로 또 자문을 해주는 경우가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중복이 되는데 이분은 특히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랬는데 오늘 말씀듣고 보니까 수당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좀 골고루 중요한 인사들을 위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스펙이나 이력 같은 거 정리할 때는 똑같은 사람을 그렇게 다르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자료준비하실 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첨언하면 정책기획위원회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빼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8페이지 기관방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방문을 한 걸 저도 쭉 검토를 해보니까 2020년에는 16개 시·군·구 중에서 남구, 동래구, 동구 세 곳을 방문하셨고요. 2021년도에는 진구, 서구, 동래구, 해운대구, 남구 다섯 곳을 방문하셨고 2022년도에는 서구 두 곳, 해운대구, 진구, 영도구, 기장군 이렇게 방문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16개 시·군·구를 다 방문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누락된 구가 사상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사하구는 보니까 안 갔습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기관방문할 때 가지고 가는 또 선물 같은 거 그다음에 재래시장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면 이런 거는 좀 골고루 기준을 설정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좀 많은 혜택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관차원에서 각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같은 과제연구때문에 연구원들이 나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방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6개 구·군을 다같이 매년 같이하기는 어렵기때문에 과제가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복지박람회 때는 사하, 수영구도 참여해서 같이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된 거는 주로 어떤 연구주제가 있어서 같이 나가는 경우를 좀 저희들이 표시를 했고요. 여기는 원장이 다 다니는 거는 아닙니다. 연구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다 고루고루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신경쓰겠습니다.
예, 특별한 취지나 이유는 없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곳을 두 번 연이어 방문한 데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07페이지를 보면 고령친화마을(정든마을) 시범운영 집행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고령친화마을 시범사업 실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예산액 3,000만 원에서 760만 원 정도 쓰고 2,200만 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시범사업 실시의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그러면 우리 담당,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원래 진행하다가 국가에서 스톱을 했는데 아마 시에서 관리가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기획실장 김두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담당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와중에 아마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국가사업이 같은 지역에 추가로 예산이 조금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는 중에 이게 약간 이중으로 이렇게 추진된다 이래갖고 사업을 중간에 추진하다가 시에서도 이거를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마 멈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하다가 중간에 예산만 이렇게 남고 향후에 어떤 다른 사업, 원래 하던 사업에 우리 연구원이 별도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계속 좀 추진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이렇게 좀 남아서 아마 시에 반납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계획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실시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앞으로는 처음 계획에 부합되게 좀 합리적으로 절차들을 잘 맞춰서 잘 예산집행을 원만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20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 때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을 복지개발원에서 작성하고 최근에 2022년 3월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위탁동의안 심의할 때 이야기가 나왔지만 수탁자 선정심사 지표나 갱신시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심사지표에 시설 이용자 등 수혜자에 대한 인권을 감안한 운영 등에 대한 지표가 반영되어있지 않아서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업무분야의 민간위탁과는 달리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위탁은 특히 인권문제나 시설이용자의 선택권 등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시설 운영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을 저희들이 시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침을 만드는데 전국에 있는 다른 지표들을 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주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사안을 제가 조금 듣지는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거는 하는데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조금 그 당시에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수탁할 때 표준계약서에 보면 구청하고 할 때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인권침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표상에는 저희들이 빠져, 누락되어 있으면 추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점차로 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업무 처리지침을 조속히 개정하셔서 부산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권운영의 질도 잘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반드시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규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문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전반에 오전에 할 때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제가 짚었는데 복지개발원도 똑같은 사항인데 알고 계시지예? 모르십니까? 복지개발원 개별조례, 개별조례 위에 지금 출자·출연기관으로서와 사업결산서가 지금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도 바뀌고 조례도 바뀌고. 그런데 지금 앞에 기관하고 똑같이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죠? 개정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까? 저거처럼 지침도 만들기도 하고 조례개정도 해라고 이런 정책을 보고 그걸 내리는데 복지개발원이 지금 지침 관련, 조례 관련해서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조례에 보면 결산. 잘 모르시는 가봐예? 앞에 제가 여성가족개발원도 똑같이 출자·출연기관인데 결산관련 해서 결산조례에 보면 회계에 보면 결산할 때 우리가 보통 결산을 언제합니까? 이 개발원 관련해서 12월이 끝나고 하면 결산을 몇 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저희들 2월에 이사회에서 결산을 합니다.
2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있죠? 지금 조례 한번 보십시오. 3개월 안에 하도록 해 놨습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저는 알고 오시는 줄 알고 일단 개선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에는 개정을 하셨습니까? 정관도 안 고치신 것 같은데 정관도 안 고치셨죠?
예.
앞에는 정관은 고치고 조례는 안 고치셨고 여기는 정관까지 안 고친 것 같아요. 정관 자료에 안 고치신 것 같더라고.
정관에 저희들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로 되어있다고요? 3개월이 위반이라고요. 결산 잘 모르십니까, 원장님?
알죠, 압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서 2개월로 다 법이나 조례가 다 바뀌었다고요. 조례도 바꾸셔야 되고 정관도 바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법이나 조례가 잘못하면 개발원에 무슨 소송이 들어오면 개발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결산은 또 다른 부분의 문제지만 그걸 바로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잠시 한번 보실랍니까? 이거는 이야기를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공공기관 관련해서 채용비리 근절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또 젊은이들이 이게 가장 분노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가이드도 내놓고 매뉴얼도 계속 해마다 강화해서 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86페이지 2022년도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었죠? 이게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조치가 된 겁니까? 두리뭉실하게 지금 적혀있어 가지고.
이 서류는 저희들이 이것은 특별한 다른 내용, 서류절차상 저희들이 좀 징구하지 못한 서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고.
잠시만예, 어떤 서류가예? 서류제출을.
그러니까 면접심사총괄표를 작성하는 거를 조금 소홀히 했고…
면접…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채용공고를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하지만 직원들이 이동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내부적 문제로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급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2주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10일 정도로 해서 조금 공고기간을 조금 미준수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보통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미비돼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고매체 미준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된 것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던 데에 좀 해서 그것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인 게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들은 보통 부산시 또 저희 홈페이지 또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복지넷 같은 데 그런 데다가 저희들은 그냥 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거기만.
지금은? 지금은 바뀌죠? 대학이나 단체나 다…
지금은 시정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개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직원채용 관련해서 규정이나 이런 걸 법이나 규정에서 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25페이지에 보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관련해서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정의를 하고 비슷한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관장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저희 부산시는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를 전국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도 부산시가 좀 발 빠르게 해서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해야한대서. 그래서 이 조사에 이 자료에 보니까 실태조사에서 저희 부산시가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이게 다른 데는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라 하기도 하고 니트 우리 부산시도 니트족이라 해가 그 전에부터 하기도 하고 또 경계? 무슨 경계라고 또 있더라고예. 있고 또 고립, 서울은 고립, 정말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부산시에 조례에 의하면 그냥 우리 다른 데도 외국에도 쓰는 용어들이 다르지만 부산시 조례상에는 사회, 경제, 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해서 집 등의 한정적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이 정상적으로 현재 곤란한 경우를 이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광주, 전남, 서울 이런 데도 구마다 어느 정도 동일하게 정의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조례로 정해진 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약간 조례가 정의가, 법이 없다보니까 그낭 우리는 은둔형 외톨이라 하는데 고립이라 하기도 하고 고립은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저희도 지금 기간을 우리 조례에는 보니까 6개월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로 되어 있습디다. 저희는 정의가 그래 법은 지금 6개월로 법을 누가 입법발의를 해놨더라고예. 그래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실태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저희들 조사할 때는 한 3년 이상…
원장님이 잘 모르셔서 제가 참 질의하기도 민망하네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사를 사실하고 선도적으로 하고 이게 사회적 문제도 되기도 하고 잘 하시긴 하셨는데 이 실태조사 관련해서 표면조사나 문제점이 많아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답변을 잘 못하셔서 제가 좀…
아니 우리 여기 담당연구원이 있으니까 말씀주시면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할 때 이 자료를 어떻게 구하셔서 하셨습니까?
​(“표본.” 하는 이 있음)
표본조사를 몇 명을 하셨고? 소속을 일단 밝히시고예.
예, 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 박주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표본을 저희가 이제 시하고도 의논을 하고 연구진 내에서도 많은 의논과정을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둔해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접촉하기가 일단 어렵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지금 접촉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 본인들도 만나는데 6개월 걸렸다. 1년만에 방문을 열어주더라.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문지를 들고 가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조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컸고 그래서 전문가 자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시하고 저희 연구진이 의논해 가지고 그렇다면 차라리 온라인으로 해서 은둔해있지만 그래도 SNS 같은 건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는 자문도 또 얻고 이렇게 했기때문에 그러면 아예 조사방식을 찾아가서 설문을 받기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의논이 되어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전환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집에 계시는 분들이 이 정보를 또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에 많이 해가지고 언론보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시보라든지 부산시 홈페이지라든지 오픈채팅방이라든지 저희 개발원 동원할 수 있는 SNS 이런 것들 전부 동원해서 홍보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오픈했을 때 3,500분 가까이가 접속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그 문항중에 이분들이 본인이냐, 가족 당사자냐 질문을 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본인이 은둔이 아닌데도 은둔인척 들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함정문항을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IP가 중복된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걸러냈고요.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둔을 처음 생각한게 스무살, 20대인데 본인이 실제로 은둔을 한 거가 고등학생 때다. 이거는 서로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을 걸러내고 해 가지고 최종 유효표본은 810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물 한잔 하이소.
예?
물 한잔 하이소.
아, 괜찮습니다.
준비된 답변자료가 좀 부족하면 다른 직원이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현황표 업무보고서 3페이지하고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부산시민의 복지정책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늘 힘쓰고 계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 발표에 따른 향후 복지개발원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사회서비스원을 그 효율화 방안이 나오기 전에는 개발원 안에 사회서비스부로 두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시장님 결재까지 진행이 나서 그렇게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효율화하고 맞물려서 기능 전환, 그러니까 사회서비스로 개발원이 전환이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 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완전히 전면 연구기능은 다 BDI로 가게 되고 사업수행기관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내년 3월 정도에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부산복지개발원이 사회비스원으로 기능이 전환되기에 기존직원들과 함께 모든 자료는 그대로 이관되고 직원 감축은 없죠?
예, 없습니다. 직원 감축은 없습니다.
예. 사회서비스원으로 기능 전환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애인탈시설주거환경전환지원단에서 자립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사회인식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탈시설 사회 언론 홍보 실적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실적에 대해서.
조사연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사회인식개선 사업, 예.
20년에 두 번, 21년에 두 번, 2022년에 두 번, 매년 2건씩 이래 언론 보도가 됩니다만 이거 부족합니다. 탈시설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온라인 인식 개선 캠페인의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담당 직원한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에서 일하고 있는 제청란입니다.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부산광역시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2020년에는 설치 준비와 관련해서 부산시와 부산복지개발원 그리고 각계 지원단에서 실무를 보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진행을 해서 언론 홍보 작업들을, 개소와 관련된 언론 홍보들을 진행했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1년에는 사실은 홍보 작업들, 지역 사회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한 활동들과 더불어서 각 거주시설이라든가 탈시설사업들이 기존에 거주시설에 계신 이용자분들이나 종사자분들이 좀 많이 아시고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주시설에 대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설명회 횟수는 더 있는데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했다라는 건으로 1건으로 이렇게 보고를 올린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그리고 탈시설을 하셔서 지역 사회에 자립해서 살아 가시는 장애인분들이 어떤 활동이라든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취합을 해서 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해서 지역 주민분들도 참여하시고…
그 정도 설명…
예, 탈시설 장애인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정도 설명이면 되겠습니다. 21년에 2회에 걸쳐 그림, 사진 등 분야별 작품 공모를 했는데 올해는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 이유는?
아, 예…
21년에 두 번을 했다 말입니다. 금년에는 안 했다는 말이죠.
예, 22년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올해, 저희가 2022년에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국비 사업을 일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을 지원받는 과정에 진행이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시비를 자체적으로 매칭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부산시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시비를 자체적으로 매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부산광역시장애인탈시설주거지원…
그냥 예산 부족이네요?
예, 예산 때문에 약 2억 이상의 예산을 국비 사업 매칭 예산으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마련하고 사회적 자립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식 개선 언론 홍보에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조직·인력 현황이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21명입니다. 미충족 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3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처음에 30명으로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법 여기에 근거해서 30명으로 했는데 실제 인원은 22명이었습니다, 현원은. 그러니까 그거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원래 그 대신 저희들은 수탁시설로 사회서비스지원단이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핵심적인 것은 지금 하는 질문입니다. 들어보세요. 최근 5년간 평균 입사자, 퇴사자가 현황자료를 보면 연구직은 21년에 2명이 입사했다가 2명이 퇴사하고 올해는 2명이 입사하고 1명이 퇴사하고 관리직에도 20년에는 1명이 입사, 퇴사, 21년에 3명이 입사, 퇴사, 22년에는 2명이 입사, 1명이 퇴사, 막 들락날락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키포인트는.
21년 그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관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나가게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리직 같은 경우는 원래 육아 대체직으로 들어와 있다가 또 공무직 자리가 비면 또 공무직으로 자기가 어플라이를 해서 들어오게 되고 또 공무직,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원장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저임금에 대한 불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러면 답변을 시원하게 하세요.
종합적으로 했는데 사실 21년도, 20년도 그때는 그런 문제가 더 컸습니다. 조직의 불안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컸고요.
무기계약직 채용공고하고 공준모의 공기업 여기 카페 건하고 이것들은 지금 질의가 좀 많이 있는데 나중에 보충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박영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원장님이 개발원장이 된 지 시간이 얼마, 올해 왔습니까?
아니 작년 7월에 왔습니다.
16개월이 지났는데 답변이 그렇게 많이 안됩니까? 1년 반이 다 돼 가는데.
(위원장을 보며)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실장님, 이사, 행감에 선서한 분 이전에 답변이 되면 발언대에서 이렇게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데 어찌 답변이 그렇게 많이 안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실장님들도 답변이 안 되고 연구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거는 처음 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안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각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는 또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연구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한 30개 되는 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해서 대체적인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계시면 실장님들은 왜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 연구과제라서 다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업무현황 3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정원이 30명인데 현원 21명 해 가지고 아까 전에 17일 날 한 분이 추가돼 갖고 22명이라 했는데 일반직 그 서비스에 정원이 6명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한 분도 없네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서 그렇습니까?
6명, 여기 서비스지원단 정원은 6명인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6명이 충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만 연구직이 저기로 BDI로 가게 되면 그 TO에 따라서 6명, 서비스지원단에 있는 6명이 사회서비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냥…
복지개발원이 언제 설립됐죠?
2006년입니다.
6년?
예.
지금 1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비스지원 6명이 정원으로 TO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도 지금…
이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직제 개편하면서 한 겁니다, 올해 들어서.
올해 충원을 받은 겁니까?
올 8월에 직제만 만들어 놓고 충원이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시작되면 직원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지원이면 어떤 분야를 채용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지투사업이라고, 지역투자사업, 지원단 사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수탁 그거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되면 주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직원들로서 그 사람들을 채워서 일을 하겠다 이것이 시하고 진행된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표에 지금 보면 수탁 직제가 2개가 있네요?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하고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이 있는데 이거는 원장님 직속기관으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 저희들은 개발원 직속으로 수탁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직접 관할해 가지고 이걸 수탁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운영을?
예,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2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부산복지개발원에 서비스원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수립되어 있는데 이거 전환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 원래 사회서비스원이 한 3∼4년 전부터 독립 법인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다가 또 저희는전국에 다른 데는 되어 있지만 부산은 좀 지켜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 거의 다 경북하고 저희만 없고 전부 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달 체계상 문제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다 지켜보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은 작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사회서비스원을 독립 법인으로 해서 하지 않고 개발원 산하에 사회서비스부로 두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해서 직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이 되고 또 신정부 들어서면서 사회서비스 어떤 운영에 대한 지침도 바뀌고 해 가지고 저희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소위 말하는 부산형 사회서비스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은, 지금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8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에 복지개발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냥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6년에 설립된 복지개발원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한 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원래 작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다 부산시에서 사회서비스원 수탁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직제를 바꿔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부산복지개발원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기능은 다 부산연구원으로 다 합해지고 저희들은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원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렇게 완전히 전환,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전환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보다는 사회서비스원이 새로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복지개발원은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전 조직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들어간다?
예, 연구직, 박사급 연구직 외의 나머지 잔류 인원은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승계해서.
지금 그러면 이 사업비 지금 2,000만 원 해 가지고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5개월 동안 이렇게 사업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해가 하고 있는 겁니까?
연구 용역은 저희들이 원래 복지개발원의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이 된다 하기 때문에 이거 사회서비스원 중장기계획,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복지개발원이 지금까지 15년이 지났는데 중장기개발계획이 없었나요, 그러면?
아니 5년 단위로 저희들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때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던 차에 사회서비스원으로 되니까 어차피 전환이 되니까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복지개발 중장기계획은 당연히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이거 사업을 세워 가지고 사회복지개발원의 근간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방향을 수립해 가지고 업무보고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구심이 납니다. 자체 발전 방향을 자체 그 비용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하듯이 자체 한다는 게 그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개발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시하고 상황의 어떤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모든 그 업무를 갖다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해 갖고 자체 수탁 용역으로 이렇게 수립해가 하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체 수탁 용역은 아니죠.
그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자체의 업무로 해야 될 부분 같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추진계획을 또 보면 10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11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12월 달에 납품을 한다 이거 도저히 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저희들은 자체 보고가 아니고 용역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그거 입찰을 해서 거기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저희들…
이걸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 그거를 입찰을 해 갖고 한 겁니까, 수의 계약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용은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추진상황에 보시면…
아니 7페이지 보면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서비스원 중장기계획 해 가지고 2,000만 원 자체 신규로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니까 또 외부 용역을 했다고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아, 이거 자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를 말하고 그거는 그 안에서 용역을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자체…
그러면 원장님,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표현이 저희들이…
복지개발원을 최고 잘 아는 것은 원장님이고 그러기 위해서 원장님을 초빙을 했을 건데 이 중장기플랜을 최고 잘 아는 직원들이 30분이나 있는데 이 부분을 수의 계약을 해 갖고 외부에 위탁 용역을 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서 이런 지금, 복지개발원의 최고 노하우라든지 16년 동안 있는 부분을 자체 개발원이 최고 잘 알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중장기계획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최고 잘 알고, 또 연구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내부적으로 이걸 갖다가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맡긴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경평이나 감사 할 때 그런 지적도 됐습니다. 외부에서 좀 객관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제대로 신뢰가 있는 외부 용역 기관에다가 주라는 권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그때 당시에 작년 연말부터 벌써 사회서비스원으로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저희들이 전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6페이지, 7페이지 이런 부분에 지금 29개 분야 연구과제를 하면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2,000만 원의 그 수의 계약이라든지 나머지는 입찰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부분 수탁 자체에서 이거를 물어보면 이거 용역을 줬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라는지 내용을 갖다 파악을 못 하고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작성을 해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용역이 적절한지 잘됐는지 어느 업체에 했는지 단합은 없었는지 그리고 카르텔이 돼 가지고 여러 업체가, 29개에서 비중이 어느 건지 그리고 그 용역회사가 자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수탁, 계속, 신규, 자체, 자체를 물어보면 아, 그거 자체가 아니고 표현이 잘못됐고 외부용역을 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자료는 처음 봅니다. 무엇을 보고 자료를 갖다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해라고 했는지 자료 준비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사실 요 부분이 이상하게 공교롭게, 다른 데는 전부 다 자체, 신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탁은 시나 외부에서 과제를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걸 저희들이 수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7대 분야 29개 과제에 대해서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서로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다시 전부 다 세부적으로 용역업체 이래 표현을 다시 해 가지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복지개발원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옆에서 들어도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신규 새로 발족된 기관도 아니고 제법 역사가 있는 그런 부산 복지의 하나의 컨트롤 타워다 시민들은 그래 생각,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부산복지개발원, 명칭은 화려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산 복지의 어떤 모든 시민적 수요는 이 창구를 통하면 된다 할 정도로 조직 명칭은 화려한데 안의 단위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핵심이 뭡니까? 이게 연구기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노인 어떤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복지관, 평가기관입니까? 핵심적인 고유 기능이 뭡니까?
아무래도 …
복지개발원이 노인복지를 하는 건지 돌봄복지를 하는 건지 사회 뭐 재난, 적십자 활동을 하는 건지 노인복지관 실태조사를 하는 건지 핵심적인 게 뭡니까? 연구기관입니까?
저희들 연구기관입니다, 정책연구기관.
연구기관 성격이 짙죠?
예.
그런데 비전이나 이런 걸 보면 부산 복지를 다 할 듯이 이렇게 시민을 속이는 어떤 그런 복지행정의 하나의 산하 기관이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뭔가 좀 조직 명칭하고 반비례하는 어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아쉬움이 큽니다. 아마 그런 평가를 저희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제3의 경영평가, 올해 경영평가를 했죠? 받았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복지개발원의 경영, 최근 3년간 경영평가의 어떤 등급이, 최하위급이 ‘라’죠? ‘가’, ‘나’, ‘다’, ‘라’, ‘라’죠?
예.
그런데 ‘다’급, ‘라’급, 최근 3년간 ‘다’, ‘라’, ‘라’ 이렇게 받은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나 또 답변에 여러 가지 좀 뭡니까, 만족도나 이런 걸 보면 이게 경영평가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라’급, ‘다’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예산이, 시민 세금이 투입이 되는 복지개발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개발원장님은 혹시 고유 전공이 뭡니까? 개인적인 고유 전공이.
법학하고 경영학입니다.
그런데 부산복지개발원의 원장님들을 쭉 보면 앞의 원장님은 고유 전공이 뭔지를 압니까? 모르죠?
요 바로 앞에 말입니까? 사회복지…
예, 직전, 직전에.
예, 사회복지입니다.
그래 대부분 보면 복지개발, 복지 관련 전공자, 관련 전문가 그룹 또 교수들도 적지 않은데 그런데 복지 전공 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학과 출신 이런 분들이 한다든지 뭔가 복지개발원을 제대로 리딩을 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경력자가 복지개발원장을 맡지 않고 뭔가 좀 선장이, 리딩하는 장이 고유 전공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말을 연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 위원회 구성이 몇 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인사위원회까지 하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우리 원장님이 혹시 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과의 김 모 교수를 잘 압니까?
복지 현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알아요?
잘 알지는 않지만 복지 현장에서 같이 만난 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친분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래 위원회 하나만 보더라도 인사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이렇게, 그다음에 간행물편집위원회 이래 있죠, 그죠? 맞죠?
예.
그런 걸 탁 기억을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어쨌든 특정인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운영자문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또 정책기획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보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제대로 평가하고 뭔가 진단하고 이런 다양한 전문가그룹에서 하기보다는 복지개발원에 제3의, 그 운영의 전문가그룹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제3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사 결정 구조인 위원회 운영에 보면 거의 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와요. 내부의 어떤 이해 관계 구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원회도 운영자문위원회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 이게 비슷 안 해요? 뭐 이런 거를 통합해서 운영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간행물…
정책기획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예?
정책기획위원회는 올해 없어졌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가 되고 운영자문위원회를 강화하면서 정책기획위원회는 스톱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다음에 간행물발간위원회 해 가지고 이게 다, 위원회 한 번 열면 외부위원에 한해서 수당이 나가죠?
예, 나갑니다.
그런데 복지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이 몇 개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슈공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발행 부수는 얼마나 됩니까?
600부 합니다.
예?
600부.
600부. 그거를 꼭 내부에서도 간행물 하나도 아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도 그 수탁 과제, 전부 다 제3의 자체 연구, 자체의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간행물 하나 그거 검토하고 자신 있게 못 해요? 이거 간행물 몇 개 안 되는 걸 가지고 간행물발간위원회 그 심의를 거칩니까?
예, 아무래도 자문을 받게 되고…
연구성과물의 관행물의 그 어떤 심의를 말합니까, 아니면 그냥 브로슈어 이런 걸 말합니까?
브로슈어 자체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원고라든지 주제 같은 걸 할 때 주로 대부분 교수들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피드백을,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내부 요원들도 들어갑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예. 하여튼 뭔가 좀 이게 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위원회 위촉에 시민 단체가 좀 있죠?
예, 있습니다.
시민 단체는 어떤 정치적 어떤, 소위 이념적인 그런 단체가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직접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복지 안에 복지연대라 할까 이런 데가 있지…
예, 하여튼 경영 전반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개발원 경영평가의 제일 지금 핵심이 평가 구분에 평가 항목에 지속가능경영이 16점 만점에 11점, 전체 17개 출자·출연기관의 평균이 13, 14점 정도 되는데 복지개발원은 11.61, 또 사회적가치 부분도 전체 평균이 21.45인데 우리 복지개발원은 16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 말입니다. 이런 평가가 모든 평가 요소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인권경영 무슨 이런 분야도 평가 대상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뭐 직장 내 따돌림입니까, 뭐라 합니까? 괴롭힘 이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죠?
예.
그러면 부산시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시에서 감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가해자가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이 났고 인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좀 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개발원이 내부 경영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좀 기준이나 기본에 근본에 예를 들어서 타 어떤 출연기관, 출자기관 이런 데는 보면 국가권익위 이런데서 딱 어떤 기본인권침해 근절 목표를 하고 또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이러는데 우리 복지개발원에서는 이 부분을 중히 여기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평가 이런 거는 전혀 경영평가에 신경을 안 씁니까?
신경을 안쓰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말씀이라서 뭐한데 지금 19, 20, 21년도 사이에 기관장도 9개월이나 공석이 있었고 그전에 기관장이 연류돼서 여러 가지 갑질, 표절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단시간에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제가 7월에 와서 나름대로 애를 써서 이렇게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내부만족도는 한 20점 이상 오르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물리적으로 6개월가지고는 사실 그렇고 올해 계속 거기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제 경영실적 평가를 하고 이러면 감사결과를 통보받으면 1개월 안에 공시를 해야 되죠? 맞죠?
예.
알고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영공시기한을 준수 못해갖고 가중치 이런 것도 못 받은…
작년에 그래 했습니다. 그건 작년에 이제 기관장 없을 때 아마 그렇게들, 그런 일들이 전부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게 경영평가는 개의치 않는다 할 정도 내부에 여러 가지 경영 조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권경영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기준이라 하나 이런 재정에 어떤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운영을 하든지 그러면 이게 좀 변화하는 그런 기관 운영에 좀 여건 변화에 좀 뭔가 대외 경쟁력을 가질만한 기관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데 특단의 어떤 변화를 줄 어떤 각오나 이런 거는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올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진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협약 체결식도 하고 여러 가지 특히 인권이나 윤리경영 같은데는 제가 현장에서 있을 때 아주 중시하던 거기 때문에 올해 계속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아쉬움이 큽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규 복지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수고 많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산시민의 복지정책 발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책임자로서 늘 힘쓰고 계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부산복지개발원의 설립목적에 따라 연구결과 시책반영도 제고입니다. 작년에 연구했던 부산복지비전2030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부산시의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부산복지비전 2030비전 및 전략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사업개요 저 기대효과, 우리 부산시민의 복지체감도가 많이 좀 낮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향상을 위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2월에서 6월까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거는 없지만 다른 연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요 제안사항을 보면 부산사회복지비전 2030에 제시하는 비전이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전을 저희들이 두고 모든 시민에게 힘이 되는 복지실현 이래 가지고 시장님의 어떤 공약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전략으로는 위기에 촘촘히 대응하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로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돌봄 이걸 저희들이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복지계에서 제일 대두되는 것이 돌봄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신규복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산시 복지비전이라든지 추진 전략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도 우선 저희들이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해가 지역사회 중심 돌봄 시행, 생애주기별 돌봄 촘촘서비스 구축,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맞춤 서비스 제공,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 공적 서비스제공 스마트기술 활용한 돌봄서비스 지속적 개선 혁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어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연구만 하고 마는 것인지 지금 변화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전체적인 루틴한 걸 연구를 하는데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씩 살펴보면 돌봄에 대한 명칭이 참 많습니다. 맞춤돌봄있고 통합돌봄있고 긴급돌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대상도 노인 그다음에 또 장애인 그리고 요즘 또 긴급돌봄 코로나로 인한 대상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약간 중첩, 대상이 중첩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연구조사가 필요한데 아주 현장하고 그것이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지만 저희들은 원칙적인 면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 아마 현장은 우리 또 공공을 통해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일자리사업 컨트롤 구축이라 했는데 공공사업이라 하면 좀 너무 이렇게 개략적으로만 지금 나오고 있고 저소득층 및 청년·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말로만 많은 것들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하는 현장에서는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많은 어떤 이래 추진사업보다는 정말 부산형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을 물론 연구도 하겠지만 연구를 해서 하지만 연구를 한 결과수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단순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좀 부산형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소득 선순환서비스 마련하는데 이 사업에 시책이 반영이 제대로 잘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원장님께서 좀 공공형일자리를 사업의 컨트롤 타워가 좀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어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결과 시책반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복지개발원의 존재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내나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참고하면 2021년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정책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방안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예를 들려면 단일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이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예산도 확보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에 대한 부산형 기초보장도 다른지역에 없는 그런 부분, 긴급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범위도 넓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희들하고 논의된 것들이 바로 바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개발원에 하고 있는 연구결과 몇 프로 정도가 부산시책에 반영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걸 딱 수치로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는 검토, 시에서 검토해서 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현장에 파급효과가 좀 큰 부분입니다.
주요 연구결과 성과 확산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포럼이나 성과보고서를 개최한다든지 시에 부서별담당자와 긴밀한 업무를 한다든지 해서 연구결과를 시책에 반영해서 정책반영이 높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 제가 여기 일을 맡고 나서부터 계속 두 달에 한번씩 시하고 같이 정책포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별로 저희들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할 때마다 시, 현장, 교수들이 다 모여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자문받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민이 생각하는 부산복지개발원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고 부산시민이 부산복지개발원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원장님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다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한테 적합한 정책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또 그다음에 정확한 어떤 조사 통계에 대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돌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보가 안돼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는 누락이 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알리는 역할도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연구, 아까 연구만 자꾸 연구, 연구하는데 홍보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현장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연구를 한 부분은 홍보도 좀 같이 함께 그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개발원의 사업목적은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 발전과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설립해서 벌써 17년 동안 부산시의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개발원에서 연구한 결과는 시책에 반영시키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국과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시든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의지할 수 밖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곳이 복지개발원입니다. 이런 복지개발원의 설립과 목적의 존재의 이유를 잘 새겨서 부산시민을 위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장님 그리고 연구위원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 한 해동안 정말 부산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고 또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평소 개발원을 이렇게 지휘하시면서 가장 인력을 이끄는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떤…
예, 어떤 부분…
인력을 지휘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다 두고 계시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내부 어떤 소통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저희는 늘 강조하기 때문에 누구 한 두사람이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기관장은 그냥 방향만 잡고 옆에 전체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되고 안에서 늘 같이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선적으로 우리 개발원의 목적은 연구잖아요. 연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지양해야 될 것은 연구원들, 연구위원들의 행정화입니다. 연구위원들이 행정화가 되면 아무래도 연구의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고 또 좋은 복지정책들이 많이 탄생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받아보니까 2022년 사업성과물을 살펴보니까 사업성과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수치적으로 많은 성과들이 보고되면 너무 좋지만 혹시 타 기관들과 좀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성과의 양이나 이런 수치적인 것들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조금 과제도 줄여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타 기관에 비해서 사업성과 수치가 많은 걸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성과 보고형태나 또 행사주체 같은 경우가 많게 되면 연구원들의 본질적인 업무에서 조금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에 자료가 하나 있던데 연구원들의 개인 연구논문 게재건수가 2020년도에는 4건, 2021년도에는 3건, 올해는 2건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마다 감소하더라고요. 기존에 우리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원들이 개인연구를 하는 것이 연구원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장려하지 않는데 저는 완전 생각이 다르거든요. 연구원들의 개인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면서 시대 트렌드나 또 연구에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연구들을 자꾸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이 우리가 집단연구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외사례에서는 기관에서도 개인연구들의, 개인연구원들이 연구를, 개별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계속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복지개발원에서는 이렇게 개인연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기 자꾸 늘 핑계같지만 인력이 일단은 좀 적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원 인력이 적고 그다음에 지원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박사급 연구원들이 직접 여러 가지 서류정리하고 다하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물리적으로 조금 어렵죠. 그리고 또 사업비도 사실 좀 적어서 과제마다 마음놓고 이렇게 전수조사 이런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FGI정도로 자꾸 머물고 하는 그런 좀 핸디캡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연구원들이 이렇게 개인연구도 좀 왕성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원장님과 저희들이 조성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추후에 의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연구원들이 행정화 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개발원에서 영산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협약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지역의 발전, 지역의 연구 복지발전,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영산대로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었던데 영산대가 순수히 부산지역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석할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십니까?
지리적으로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지리적으로 그렇지 않죠? 영산대학교에서 최근에 해운대캠퍼스를 만들기도 했고 또 총장실을 해운대캠퍼스로 이전을 했어요. 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경상남도에 있는 학교랑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 부산지역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위해서 의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부산에는 좋은 풀을 가진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영산대학교의 어떤 등급이나 학교의 수준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통상적인 수준에서 더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상남도에 있는 학교랑 업무협약을 맺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일반 부산에도 많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정책자문이나 이런 걸 수시로 이제 저희들이 접촉되는데 영산대학교는 모처럼 자기들이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지역에도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또 다른 꼭 영산대학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나 이런 기관하고도 저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MOU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했다고…
일단 요청이 오더라도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 같은 기관이면 그 요청을 반려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또 타 광역단체에 거점을 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MOU를 체결하는 것은 조금 지양…
예, 알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순서에 따라서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원장님이 준비를 너무 안 하셔서 황당합니다. 어쨌든 복지의 정책을 만들 때 서비스원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준비가 안됐는지는 몰라도 전체 복지의 부산의 은둔형외톨이 조례가 있고 이게 어떤 사회적 문제를 낳고 부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광역시도 많지 않고 자치구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생긴지 얼마 안됐고 상위법도 없기 때문에 이거 지원 그냥 조례입니다. 이 실태조사를 한 것도 광주와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시가 조사를 할 때 우리가 뭐 조사같은 거 했을 때는 그 앞에 선도에 했던 곳을 많이 비교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이 발생이 된 거는 일본에서부터 발생이 됐지만 그 조례가 시작되고 이걸 했던 곳은 광주입니다. 광주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사회문제가 되겠다고 해서 부산시도 이걸 선도적으로 핸 거까지는 좋습니다. 법이 없더라도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이 관련해서 조사에 아쉬운 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학자들의 기본 그게 있는데 그 다음에라도 조사를 하신다든지 이게 부산시로부터 수탁받아서 하신 거 맞으시죠? 부산시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수탁 받은 거 같은데 그 관련해 사실 가족들을 은근히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고 나가지 않고 집에서 딱 몇 개월을 부모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조사도 없을 뿐더러 제가 이 실태조사를 읽어보니 성별의 영향평가도 없고 성별의, 그 아쉬운 점이 그리고 광주는 우리보다 많은 샘플 수를 한 10만인가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구학문도 많지 않고. 이걸 했던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니까 통·반 반장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양성이 있음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충해서 하는 그런 아쉬움 점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부산시로 넘어갔을 때 어디로 이걸 조금 사회복지국에 넘기면서 또 대안을 제시한 게 혹시나 있습니까? 이게 주로 이 자료에 보니까 청년이 주로 많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늙어서 나중에 우리 요새 tv에도 나오시는 ‘나는 자연인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벌써 외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청년 관련해서 부산에 청년이 주로 이렇게 많다 하면 그 자료를 넘길 때 그 자료에 대한 것도 좀 더 분석을 깊이해서 사회복지국에서 넘겨서 또 어떻게 또 다른 국하고 매칭을 할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게 나온, 아쉬운 거. 매칭을 못했던 앞에 걸 벤치마킹을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가족에 대한 게 빠져있고 또 이제 저희가 성별 비고, 남녀의 비고 그게 안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때는 좀 저희 세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광주보다 저희들이 사례 수가 조금 더 많거든요. 10만 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세대에 대상으로 했지만 응답자는 1,095명에 유효표본이 349명이었습니다, 광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어떤, 어떻게 해서 그 자료를 받아내신 거는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예?
광주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심층면접도 하고 이렇게 했죠, 광주도.
광주는 원래 표본조사를 뽑을 때는 아파트에다 전부 다 넣었답니다, 그걸. 이 뭐라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걸 찍어서 뭐라합니까? 우리 요새,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URL로 하는데 바코드로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서 10만을 다 아파트마다 돌려서 그거는 또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광주도.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 쪽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거 늘 회의를 할 때 청년담당부서가 같이 와서 같이 팀장부터 주무관들이 한 3명, 4명 같이 와서 과장 주재의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하고 있고…
같이. 넘겼습니까 자료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라는 게 있더라고. 제가 들어가보니까 우리 부서가 그러면 이 관련해서 그전에는 니트족 관련해서 예산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 15억을 앞에 연도에 그 연도에 3개 연도에 걸쳐가 했더라고요. 아마 니트족하고 아마 비슷한 의미를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센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이런 자료를 넘겨줘서 조금 보충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자료가 대안이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집행하고 예산하고 집행액에 대한 다른 부서에는 184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반환금하고 이 위탁비 관련해서 여기는 딱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가 받았으면 싶고요.
2020년도 복리후생비 있죠? 복리후생비 어떤 어떤 게 복리후생비에 들어 갔지예, 2020년도에?
선택적 복지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복지포인트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있고.
그거만입니까?
그거 외에 이제 다른 어떤 부서별로 직원들 소통의 날이라든지 할 때, 직원 소통의 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복리후생비 관련해서는 아마 그 예산지침이 그해부터 달라진 것이 있을 겁니다. 내한테 복리후생비 지출한 내역을 왜냐하면 복리후생비가 한 세 배나 올랐습니다. 2021년도부터, 맞지예? 3,500에서 지금 1억 5,100으로 올랐더라고예. 그래서 이 자료를 집행한 지금까지 집행도 작년보다 더 많이 하셨고 일단 자료를 주시고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께서 경영평가 관련해서도 이야기,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성과급 줄 때 작용하시죠?
예, 그게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몇 등급 나눠서 이때는 얼마를 주라는 게 있죠?
예.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성과급, 포상금 안 있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더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 두 가지 자료를 집행내역을 좀 저한테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아까전에 1차 질문에 이어 장기근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대답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에 무기계약직 채용공고를 내셨죠?
예.
제가 채용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채용공고를 찾아보았습니다. 공준모라는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교환하는 카페입니다. 여기에 댓글을 보면 댓글에 부정적인 반응이 참 많아요. 댓글에 보면 여기를 보면 채용을 또 하느냐? 채용접수를 말리고 싶다.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을 된다고 해도 정년까지 근무를 고민해야 된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연구원들의 표절시비 징계 등등입니다. 최근 5년간의 입사율, 퇴사율이 댓글이 일부 옳다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상의 한 사람의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이 또한 부산시민의 인식입니다.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부산시민의 인식이 현실이 이렇습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혹시 원장님이 부산시민이 생각하는 부산복지개발원의 이미지, 부산시민이 바라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복지정책을 개발해서 시책에 반영되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거죠. 그런데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자꾸 전임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여튼 9개월간 기관장이 없고 그 전에 표절 뭐 이런 갑질 문제가 한 2년, 3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것이 특히 경평 같은 거는 한번 그렇게 갑질 사건이 나면 전혀 다른 점수가 반영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충격을 받았는데 ‘라’로 다시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도 했고 그런데 그것이 직원들한테도 반영이 되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수치로 나타나는 거는 안에 내부만족도는 조금 향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에 직원들 이직률이 많고 자꾸 새로 들어오는 게 많은 것은 그게 영향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계약직이 예를 들어서 정직원 오거나 육아대체직이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에 육아휴직 한 사람이 그러면 대체직으로 있던거에 대해서 정식직원으로 또 저희들이 공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서너명이 맞물려서 되고 그러니까 외관상 볼 때는 수치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이직률이 높은 거 같은데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으로 앞으로 전환이 되면 연구 기능은 수행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환 전까지는 연구기관으로의 역할을 다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시 복지정책 연구기관으로서 강력한 이미지 쇄신이 우선되어야 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원들의 자존심, 자부심 또한 증가할 것이며 이 또한 성과를 위해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기관장이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하며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전환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연구, 제공 기관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조직 운영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까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간단히 자료 요청과 함께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업무보고서 페이지 29페이지를 보시면 부산형 통합돌봄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부터 3개년간 선도 사업으로 2개 구를 선정을 해서 이때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올해 지금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통합돌봄 관리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금 1차 어떤 자료가 나왔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지금 나와 있고요.
만족도 조사는 나와 있습니까?
예.
16개 구·군 전체 다 한 겁니까?
예, 다 해서 700명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700명 대상으로 했습니까?
예.
각각 구·군의 담당자와 구·군의 그 협조하고 같이 다 연결된 거죠?
예, 그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는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될 전체 16개 구·군 관리가 될, 시행이 될 통합돌봄 관리사업하고 우리 국하고는 면밀히 검토하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이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까지 우리 복지개발원에서는 조언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까지는 안 된 겁니까?
그 결과도 아직 그렇게는 안 됐지만 또 사실 저희들이 금액까지 제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는.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맞춰서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하기 위해서 대충적인 어느 정도는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아우트라인이 나오겠지만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예산이 선도 사업으로 2개 구를 선정해서 하던 사업을 아예 없애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6개 구·군 다 돌리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16개 구·군에 나눠 주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 상황이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5 대 5로 일선 구·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군에서, 만약에 예산이 충분한 구 같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타이트한 구 같은 경우는 이 통합돌봄 사업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빠듯한 예산으로. 실제로 진구와 북구인데 그 2개 구도 지금 굉장히 비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관련 연구를 하셨다니까 좀 많이 걱정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지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질의를 거고 혹시 만약에 오늘까지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다면 오픈을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이거는 자료가 끝났습니다, 그죠? 검토가, 연구 결과가. 그러면 연구 결과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16개 구·군의 단체들과도 협의를 했습니까?
예, 지난번 지난주에 저희들이 했는데 각 구·군 담당자들이 다 왔습니다. 협의체 담당자들도 와서…
협의체 담당자들도 왔습니까?
예, 다 같이 와 가지고 한 3시간 가까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서로 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사회…
협의체 담당자들, 구군의 협의체…
예,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협의체의 어떤 사무국의 사무국장 또는 간사들의 역할의 권한 범위가 상당히 좀 부족하고 또 공공하고는 달라서 어떤 공공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그걸 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도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뭐 그런 것이 제일 현장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예. 원장님 잘 알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실의 간사와 국장 두 사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간사 1명으로는 구 전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더 충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 연구를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과제가 끝났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실·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하게 방관을 하고 있거든요. 요런 부분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실·국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지 본 위원장이 좀 의문이 가져진다고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요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원 같은 경우에 실무자 한 5명 정원으로 이렇게 되는 지역도 있어서 성남이나,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충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어프로치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구는 예산이 충분해서 2명, 3명 이상 있는 구도 있고 또 아마 설문 조사를 하셨을 때 필요가 없다는 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구는 1명만 달랑 있어서 2명, 3명까지도 요구를 한 구도 있고.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다고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것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2명까지는 필요한 구에는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그런 우리 연구 결과이의 묘미가 아닐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시니어클럽 페이지 40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도 잘했다고 상만 주고 이럴 게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지만 현재 시니어클럽이 가지고 있는, 6∼7년 넘은, 6∼7년 동안 행해 오면서 시니어클럽이 아주 활성화되고 굉장히 거대해지고 비대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의 운영 인력은 6∼7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결과들을 보면 어디가 잘했다고 포상을 한 그런 결과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이런 부분보다도, 물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좀 더 중점적으로 뭔가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연구 결과가 나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 결과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복지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 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박영규
정책기획실장 김두례
경영지원실장 손명석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