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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4시 0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렴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예산심사는 물론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위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감사위원장 한상우​
감사담당관 이오순
청렴담당관 조종규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한상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청렴부산 구현 및 시정을 선도하는 감사행정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오순 감사담당관입니다.
조종규 청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22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 보면 정말 부산의 여러 가지 청렴도나 어떤 기관의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런데 이제 우선 제가 이걸 보면서 감사위원회 내에 또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단 감사위원회 구성에서 이제 이 감사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의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기준으로 만드신 건지.
감사위원회는 2019년에 조례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됐고요. 지금 감사위원장 제가 이제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비상근위원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구성 기준은 지금 이게 저희 감사위원회는 이제 비상임으로 돼 있고 안건 자체가 징계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로 변호사라든가 그다음 법률 쪽 아니면 세무사 아니면 회계사분들 전문직 직종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용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2명은 부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의회의 추천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예. 의회의 추천을 받은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남녀 구성비를 보니까 일단 지금 외부 위원장님을 제외하고 외부 위촉 6명 중에 여성은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양성평등 조례에 의하면 각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특별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기준은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고려되지 않고 구성이 되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저희 시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2명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성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변호사하고 법대 교수님하고 세 분이 이제 법조계에 계시고 그다음에 노무사, 회계사 그다음에 세무사 이렇게 구성이 된 전문직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구성에 맞춰서 저희도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문직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전문직 중에도 여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회에서 추천할 때도 그렇고 이게 좀 이번에는 좀 잘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위원회 외에 지금 총 7개 각급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감사위원회 산하에 여러 가지. 보니까 이제 주민감사청구위원회만 여성이 50% 돼 있고 물론 당연직일 때는 국장님이 들어간다거나 이럴 때는 남녀가 안 맞춰질 때도 있지만 외부 위촉직에서 대부분이 10%, 20%, 30% 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감사위원장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특히 부산시의 감사위원회라는 것은 공정성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준을 특별히 좀 지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켜주시는 게 여러 가지 표방하는 업무의 성격에 제일 저는 기준에 부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지만 지금 40%를 못 채우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를 지금 맞춰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감사위원회를 포함해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있는 위원회는 다음에는 꼭 좀 남녀 성비를 맞추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공무원만 하더라도 6급 이하에서는 57% 이상이 여성입니다. 감사위원장님 특히 지금 9급 공무원을 뽑을 때는 양성평등 목표, 채용목표제의 남성을 지금 우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랄까 대면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표성을 감안하더라도 남녀 비율은 꼭 좀 맞춰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는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저는 지금 내년 9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1년 정도 더 그러니까 2 플러스 1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임기가 똑같습니까?
위원님들은 지금 24년 1월까지입니다.
24년 1월까지. 그래서 다음 기수에는 그거를 꼭 위원장님이 계속 하시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감사위원회 자체에서 그런 기준을 좀 충족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구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리 보니까 일단 행감의 11쪽에 행감자료에 보면 11쪽을 봐주시면 이제 여기 보면 2020년도 시정 요구사항 해서 부산시체육회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실시 필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21년도에도 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지속적인 감사 요구가 있는데 왜 이게 빨리 시행이 되지 않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2년 12월에 시행하겠, 예정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이전에는 감사를 안 한 겁니까?
아니요. 이전에도 했었는데 제가 3년을 주기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감사란 게 뭔가 외부에서 감사 요구가 자꾸 있을 때는 뭔가 지금 감사요인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 단체는 굉장히 보조금도 많이 나가는 단체거든요? 액수가 3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가 지금 3년이나 되고 있다는 거는 상시감사가 있겠, 기간에 맞춰서 하는 감사가 있겠지만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떤 부분인지 부분적인 감사라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문화부에서 하는 감사도 있고요. 그게 이제 감사가 겹쳐졌을 때는 저희가 지금 감사를 좀 뒤로 미루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행정안전부, 저희가 시본청 감사도 5년만에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지금 감사원 감사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 하게 되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그래서 하여간 시에 소관된 이런 단체일 때는 전체 감사와 관련없이 요인이 있을 때는 저는 빨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간을 많이 주면 그동안 자료 준비를 한다거나 물론 일부 잘못된 걸 계도하게 준비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감사 준비하면서. 저는 이 정도로 반복해서 요청이 있을 때는 감사가 부분적으로도 시행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올해 12월에 계획이 돼 있어서 조금 저희가 올해 초에 했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감사가 좀 늦게 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빨리 좀 다뤄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이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종합감사 하신 내용을 보니까 76페이지에도 지방공단스포원 같은 데는 물론 이 3개 기관이 7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출자·출연기관 공통으로 나타난 게 신분상 징계가 상당히 많아요, 76페이지. 종합감사에 보면 부산시설공단, 지방공단스포원, 환경공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일단 신분상 징계가 상당히 많은데 주로 어떤 내용일 때 이런 징계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스포원 감사를 했을 때 징계 건은 없고요. 징계가 아니라 훈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고 훈계는 사실 틀리고요. 훈계는 그거보다 징계가 아니라 주의보다 조금…
낮은 단계.
주의보다 약간 올라간 단계 그 정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징계사항은 그때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방공단스포원은 보면 재정상 처분 액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가 좀 부적정해 가지고 좀 과다하게 징수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회수를 한 게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도 잠깐 뜨고 예전에 보도가 좀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회수하는 바람에 금액이 좀 커진 걸로…
그런 경우에 담당자는 훈계를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보면서 2021년도 겁니다마는 81쪽에 보면 우수사례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여기 9번에 보면 종합감사 강서구인데요. 법령에 대한 무지 또는 무관심으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과세자료 일제 조사를 통하여 민원불편 최소화하며 납세 편의 제공. 저는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이게 바로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물론 잘못된 걸 지도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좀 일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25번, 25번은 종량제봉투 관련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저기 하신 겁니까?
지금 종량제봉투 관련해 가지고 많은 구청들이 바코드 같은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걸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정미 씨 자원순환과에 있는 7급 분은 저희가 보니까 다른 구청과 틀리게 이런 거 바코드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하고 재고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구청도 이걸 본보기를 삼아 가지고 이렇게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수범자 공적 표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뒷 페이지도 일일이 말하기는 그렇지만 임산부 콜택시를 발굴해서 한다거나 이런 게 바로 저는 적극행정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잘못된 거를 하지 말라고 이걸 올려서 사례로 올리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공무원들이 누구라도 조금만 민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면 정말 우리가 공무가 발전하는, 시민한테 도움 되는 이런 일이라 생각해서 이런 걸 좀 널리 알리는 것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범 사례를 모아 가지고 언론에다가도 발표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올해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우리 스포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7,204만 1,000원 이 부분은 회수가 다 됐습니까?
예, 과다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수는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바로 회수를 하게 됩니다.
회수는 되지 않았고 이제 회수를 할 거란 얘기…
예. 지금 아마 저희가 이행관리를 감사를 나가게 되는데 한 세 달 있다가 나가게 되는데 아직 저희는 시정조치를 했고 그게 이행이 안 되면 다시 이제 그게 됐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합니다. 아직까지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회수되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 감사내용을 보면 감사결과 대부분 결과가 보면 주의 또는 훈계 이렇게 마무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신분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위법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징계, 훈계 이렇게 처분을 내리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고의, 중과실이나 이런 과실이 있더라도 자기가 이제 누구나 알 수 있었는데 정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한 거라든가 알고도 잘못한 경우 외에는 저희가 징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도?
알고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의, 중과실이기 때문에 징계 처리가 되는 거죠.
징계 처리가 되는 거고. 나름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징계를 한다는 거죠, 그죠?
예.
결론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란 게 있으니까 그죠? 좀 명확하게 그리고 좀 더 엄중하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감사정보에 보면 부패 공직자 제재 현황을 보니 3명의 공직자가 강등, 정직, 감봉 이렇게 현황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향응수수, 문서 위변조 건 이렇게 제재 처리가 됐던데 2022년에도 이런 공직자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부산시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에 공개를 할 예정이죠?
예, 지금 항상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정보란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제보를 받아서 진행 중인 그런 것도 있습니까?
(웃음)
대답하기 그렇습니까?
예, 조사는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되면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우리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에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된다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비위공무원의 범죄 유형이 나오는데 매년 15건 이상 지금은 9월 30일까지 기준이니까 연말까지 가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음주운전, 폭행, 상해 이런 부분들이 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다행스럽게 숫자가 조금 줄어든다는 거 그 부분은 좀 다행인데 음주운전하고 폭행, 상해 등이 여전히 범죄유형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렇게 현재의 상황을 봐서, 이 데이터를 봐서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상으로 저희가 어떤 직급에서 어느 직렬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매년 청렴교육을 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공익제보에 대해서 우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추진현황에 행감자료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자면 공익제보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밑에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공익제보라는 정의를 찾아보니까 부산광역시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네 가지라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라고 돼 있는데 이 정도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조리하고 불법적인 면에서 부패한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냥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포괄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근거조례를 보니까 우리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던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있죠?
예.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제4조9, 제4조에 아홉 가지로 되어 있던데 이 아홉 가지 심의내용 중에서 공익제보자 관련 사항을 심의할 때 공익제보자가 누군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만약에 알게 되면 위원회 위원들은 공익제보자를 대외적으로 알리면 안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익제보는 익명신고가 아니라요, 실명신고고 이미 제보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물론 대외적으로는 다 밝혀지진 않겠지만 위원들한테 아는 거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해도 비밀 엄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이 조례에는 없는데 위원회 위원들이 심의 도중 알게 된 공익제보자의 신상정보 등에 대해서 그에 대한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이거 조례를 담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하기 전에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누설하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공지를 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우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에 대한 이 부분이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제보센터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다고 돼 있는데 주소를 한번 제가 링크를 해가 서비스를 한번 보니까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
행감자료 116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2021년 7월 달에 이게 오픈되었던 내용인데 행감자료 116페이지 보면 제가 찾아가는 순서대로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민원120, 공익제보센터로 찾아가 보니까 부산민원 다음에 민원신청으로 다시 클릭해 가지고 밑에서 두 번째에 공익제보센터가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어렵게 찾아가게 돼 있는 이 공익제보 신고 이 부분은 하지마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이렇게 해서 공익제보센터를 클릭해 가지고 관련 홈페이지가 뜨던데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익제보가 들어온 사례가 좀 있습니까?
지금 한 1년에 그러니까 25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건 정도?
한 달에 한 2건 정도?
그러니까 아니 25건에서 24건 이상 지금 매년 그 정도 순으로 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민원의 한 하위 카테고리로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는 조금 이제 계속 찾아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QR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그냥 QR코드를 찍으면 그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지금 개편을 좀 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접근이 좀 수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공익제보가 많아지지 않는 사회가 더 나은 사회라고 이렇게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구성하면 그렇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에 공익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사회가 더 밝아지고 우리 또 모든 부분들이 밝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감사위원회의 주요업무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혹시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을 두어서 이렇게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위원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58페이지 참조를 좀 해 주시고요. 각종 언론보도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텐데 58페이지 보니까 부산에서 불법프로그램 매크로지요? 매크로를 이용해서 초과근무수당 챙긴 공무원 해서 언론보도가 되었었는데 형사고발도 하고 중징계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일벌백계로 조치하시기도 하셨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마 강등처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치된 건 없고요?
강등 조치를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거 지금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관련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부산뿐만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 조직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분은 해임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해임이 되는 게 있어서 이게 부당한 수령 관련해서는 이 행태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갈수록 조금 지능화되고 고도화 돼가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 그 매크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행안부 차원에서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초과근무를 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 입력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런 사례를 계속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초과근무 시간이나 이런 때 야간이나 아예 그냥 아니면 아침 일찍에 저희가 로고젝터라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청렴 관련된 것을 강조하고도 있고 저희가 또 이번 올해 10월서부터 전면적 부산시 시청, 본청 외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모두 종합적으로 지금 초과근무 관련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매크로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 가지고 접목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 차원에서도 그걸 좀 강화를 시켜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5월 달에 언론보도 자료도 보니까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 공공기관이지요. 공공기관 부정수급 관련해서 엄청 크게 보도가 됐었던 것 같은데 특히 환경공단은 보니까 우리 9월 달에 관련 감사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결과가 1,197만 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게 드러났고 부산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부산인재평생교육원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보니까 이 언론자료도 봤고요.
예.
우리 저기 감사위원회에서도 지금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1년도에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를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다 밝혀집니까?
저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를 할 때 한 부분으로 저희가 같이 이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꼭지로 잡고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근데 저는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진짜 시민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이후에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그쪽에서 초과근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2배, 3배 정도를 다시 반납을 하게 되고요. 관련해서 초과근무를 일정 개월 6개월 정도 못 하게 됩니다.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를 못하는 그러한 이제 제재 조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반사항이 컸을 때는 징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니까 우리도 특별점검을 하시겠다고 계획은 조치결과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반기 기초복무특별점검 10월, 12월 사이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특정범위가 아니고 좀 광범위하게 기간을 잡아 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 가지고 어떤 특정감사도 중요하겠지만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어떤 상시적인 감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원래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를 이번에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두 번, 41개 공공기관 전부 다 하게 되거든요.
예.
내년에도 혹시 이런 것들이 또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러한 특정 조사를 연례적으로 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봤을 때 어떻든 대외 청렴도 부분이라든가 신뢰도 부분에서 가장 큰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상시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를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업무추진사항 11페이지 보시면 안전취약계층 안전권 보장 관련돼서 이제 선제적인 안전감찰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있었지만 사회재난 관련된 어떤 안전감찰은 이 책자에는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름이라든가 겨울, 여름에는 수해 관련해 가지고 겨울에는 화재 관련된 것들을 기획감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태원에 핼러윈 참사가 났었는데 지금 그것들은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계획을 원래 수립을 해서 행사 때마다 그거를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시민안전실을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이제 핼러윈 대비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전반적으로 짜고 있거든요. 내년 초에 그 계획이 다 짜지면 저희가 그 행사 별로 이런 것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를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핼러윈 퍼레이드나 BTS 공연도 추가적으로 좀 감사를 하실 계획이시네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BTS는 이미 끝났고요. 그다음 핼러윈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법도 개정이 되고 계획도 다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비가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사회재난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주최자가 있건 없건 특히나 없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 관리에 대해서 어떻든 안전감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감사에 대한 지적된 사항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감사…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어떻게 리스트를 작성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이나 기획실에서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회 관련된 행정감사 대응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기조실장이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또 감사실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의회는 독자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관련된 지적사항을 그쪽에서 다하고 저희는 지금 의회에서 지적한 거를 따로 뭐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연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 부분 또 감사위원회에서 보내서 감사위원회에서 그에 대해서 또 감사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그 부분을 체크하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조직기능 분장상으로는 기조실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그건 전국지자체가 다 공통적인 그런 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그런 지적사항을 모아 가지고 다음번 감사할 때 내부적으로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 결과표를 이렇게 보면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이렇게 우리 공기업이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처분요구서에 대한 거는 있는데 처분요구서 결과물이 안 보여요, 정리된 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까?
감사 처분요구결과서는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처분요구서는 다 있잖아요, 지금.
예, 있습니다.
몇 건씩 하셨다, 쭉 있는데.
그렇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사항에 대해서 결과물을 언제 했다, 그거를 찾으니까 안 보여요. 어디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이제 처분요구서를 하면 그쪽에서 이행을 하거든요. 3개월 내에 그거를 이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다시 또 감사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행감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저희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주셔야지 저희가 뭐가 빠졌는지 체크를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요구서에 대해서 처분요구서는 있는데 그 처분 요구된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다 이거지요?
예. 그…
그래야지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다는 거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지요.
사실 저희가 처분요구를 하게 되면 거의 그쪽에서 다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이따 제가 또 질의할 건데 아시아드CC 같은 대표이사 연봉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2021년도에 했던데. 지금 받았습니까? 2022년도 지금 10월, 11월까지 지금.
지금 아시아드CC 운영자분한테, 대한 이제…
대표이사 연금에 대해서 지금 저거는 자체의 이사회 열어서 그거는 또 안 맞다, 저거 자체에서 알아서 처리, 처리하는 부분이다 그런 내용이 다 실려 있는데 반복적인 그런 내용이 오면 어떠한 계속적인 조치를 법적으로 조치를 하든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출자·출연 내에서 우리가 감사를 못 하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에요, 그게. 그에 대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셔야 되지 않나 이 말이지요, 저는.
그러니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지금 다시 이행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내용이…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출자·출연 우리 결과물에 감사결과물에 보면 준 거 안 보셨습니까? 21년도까지 22년도에 결과물이 왔습니까?
예.
어떻게 한다고 저거가? 연봉 지금 안 바꼈잖아요, 계속 저거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지요, 지금. 그런 결과물을 저기서 어떠한 그렇게 반응이 오면 이게 또 조치를 취하게끔 또 어떠한 결과물을 내야지요.
조치사항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거기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처벌이 가게 됩니다.
몇 년째 안 하고 있다고 그래 나와 있다 아닙니까?
페이지 115, 15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21년도부터 22년도까진데 두 번째 보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개최 해서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개최실적이 없다고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3번에 보시면 또 운영현황 보면 또 여타 접수건수하고 각하고 서류 미비고 막 이렇게 기술이 또 돼 있어요. 뭐를 개최를 안 했다고 실적이 없다고 하는 건지.
지금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운영현황 그거는 2000년서부터 22년 동안의 관련 통계고요. 21년하고 22년에는 저희가 개최실적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 실시한 거는 22년 동안 저희가 이제 지금 5건이 돼 있고요. 근데 21년도하고 22년 동안에는…
이게 2000년도 거라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감사 실시한 거는 2000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감사를 5건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년, 20년도까지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20년도까지 감사실시를 5건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2022년도예요. 21년도하고 22년도는 안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주민감사청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못 한 거고요.
저는 이해가, 2년 동안 청구사항이 없다는 게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주민들이 연서를 통해 가지고 150명에서 한 300명가량 현재 구청에 한 150명 그리고 시청에 할 때는 300명 정도 상급기관에게 연서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한 것처럼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저희가 몇 개 기관을 조금 감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적한 게 좀 있어요. 출자·출연 같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또 언제 감사하십니까?
지금 문화재단은 지금 저희가 내년에…
아, 내년이십니까.
내년에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수의계약 건으로 많이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많은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상감사는 또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합니까?
아니, 아니요. 저희 쪽에서 계약감사팀에서 일상감사를 하게 됩니다.
매년 합니까?
계약 관련해 가지고는 건이 있으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데 왜 저는 그게 눈에 보이지요. 감사지적 사항이?
계약감사는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적정성이나 수의계약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했는데 그 안에 내용에 왜 저한테는 지적할 게 보이지요?
그 지적을 했으니까…
아니 감사가 하셨으면 감사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찾아내셔야지 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지적이 당하지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감사가 우리 하는 게 그냥 우리 시의회만에 대한 감사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되시고 감사위원회에서도 각 상임위에 하고 있는 부분에 어느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당했는가도 파악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감사가 되지 시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감사하고 시의회에서 하는 부분이다. 우리 감사는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물론 공식적으로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려 가지고 다시 감사를 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감사하는 부분도 감사위원회에서는 클리닝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게 실질적인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저희는 시의회에서 그냥 출자·출연기관 해당 출자기관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하는 또 시의회 또 틀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아주 피부에 절실한 부분을 시의원이 이렇게 지적해 주면 당연히 그 부분 가서 더 깊게 시정을 요구하고 어떠한 감사 결과물을 도출해 내셔야지요. 그게 손발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앞으로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년에 하신다는데 문화재단에 보면 수의계약 건이 한 105건 있고 거의 83%가 수의계약으로 다 했는데 거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관제도하고 민원조사제도하고 두 제도에 대한 무슨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감사관제도요? 시민감사관제도 말씀이십니까?
시민감사관제도, 예.
시민감사관제도는 사실 50명이 지금 계시는데요. 시정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익제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정 관련해서 본인들이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 저희한테 건의를 좀 해 주시는 제도고요. 주민감사청구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 진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걸 청구,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좀 틀립니다.
민원조사 처리에 대한 근거규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시민감사관도 어떻게 보면 민원을 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 이분들한테 50여 명 정도 뽑아 가지고 상시적으로 시정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많이 투입을 해 달라고 저희가 하는 제도고요. 민원은 지금 저희가 익명이라든가 실명으로 해 가지고 투트랙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시정에 관련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민원이 잘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 관심 있는 분을 뽑아 가지고 좀 더 민원 투입을 잘해달라고 만든 제도가 시민감사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현황 9페이지 보니까 민원 조사 270건의 자체 조사를 64건이고 이송이 206건인데 이송은 어디로 법원에, 경찰이나 검찰로 이송한단 말입니까?
일단 지금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지금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감독기관이라든가 업무 관련해 가지고 분장된 기관에 1차적으로 그쪽에다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민원 조사에 대한 처리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한 7일 정도가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7일에서 저희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한 21일까지 내에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개는 처음 들어오게 되면 업무를 업무가 수행되는 그 기관한테 그걸 이송을 해 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민원자한테 답변을 하게 하고 처리를 하게 하고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그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감사위원회에서 민원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통 한 15일에서 두 달 가까이 이렇게 처리기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처리기간을 과도한 건도 있습니까. 넘긴 건도?
처리기한을 저희가 지금 넘기고 그렇게 하는 건은 없습니다.
처리기한을 넘긴 거 말입니까?
처리기한 내에 다 지금 처리를 하거든요.
행감자료 135쪽을 보니까 민원조사 처리현황에서 주요 처리내역에 해결된 사안들만 있는데 미해결된 사안이나 해결 중인 이런 사안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지금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조사를 접수를 했는데 기한이 늘어지거나 이러면 또 민원을 접수하는 시민입장에서는 고충이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처리기한을 최대한 이렇게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형별 민원현황을 보니까. 주택, 건축 분야에 민원이 많은데 재정 부분이 월등히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 주택, 건축이니까 많은 거고요. 재정·세무 분야는 아무래도 민원으로보다는 세무사라든가 그쪽이 전문분야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민원이 보통 보면 주택이나 이런 문제가 많겠나 싶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재정·세무 부분이 없는데 아예 제보 자체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행정으로 이렇게 기타로 포함을 시킨 겁니까?
시민감사관제도는 이게 연령대가 조금 다들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생업을 하고 시민감사관을 다 하시는 분들이 좀 사실 이상적인데 나이대가 높고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분야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시민감사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반행정 쪽에 치중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무보수거든요.
부산시 법무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운영실적도 매우 저조해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는데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일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그 분야는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는 분야는 아니고 담당 과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납세 관련해 가지고 법적으로 처리를 할 때 규정을 위반한다고 했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 나서는,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저도 구의회에서 오랫동안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많이 지켜봤어요. 봤는데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또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찾고 또 이렇게 처벌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하는 업무다 보니까 또 사람관계에서 곤란한 일도 아마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항상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 그리고 행감자료 23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8월∼9월 전수조사가 진행된 것 같고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관련된 거는 행정안전부에 이미 통보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자료를 저희 시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채용비리 사실이나 적발된 건수나 이런 부분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주의가 지금 29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징계는 없고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주의가 29건 징계는 없고…
예, 맞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는 없고요. 그래 가지고 주의가 지금 행정상 주의하고 그다음에 신분상 주의 3건 그러니까 이제 주의란 게 이제 업무처리 관련된 주의가 있고요. 그게 29건이고 그다음에 신분상으로 주의를 한 게 이제 3건 정도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의 감사도 그렇고 어쨌든 승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비리 부분이 좀 저희 공정한 저희 공직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부분을 좀 향후에도 정례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도 역시나 채용비리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좀 취약 지점인 것 같은데,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감사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저희 보조금팀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디서 계획 중이라고요?
보조금감사팀에서 지금 할…
계획 중에 있고요.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서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안도 저희 쪽에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 나온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채용비리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관리 지침을 내세워서 원스트라이크아웃이라고 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기관을 통해서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다시 이제 계약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 제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특별점검 이번에 실시하면서 감사대상에 부산연구원도 있었습니까?
이번에 지금, 예 있습니다.
26개 기관 중에 포함돼 있고요?
예.
최근에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시로부터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위탁 받아서 개소를 하게 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그렇게 개소한다는 내용만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부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부산연구원에서 위탁, 수탁 받아서 개소를 했는데 4월 1일 자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간제근로자도 채용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좀 규정에 맞지 않게 채용된 사실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센터 사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전문연구위원 채용자격 기준이 인구정책, 사회학, 경제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를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해당 분야 지원 분야로 돼 있긴 한데 점점 지원 분야 전공불문으로 바뀌고 공고가 수차례 모집이 안 돼서 그런지 다시 재공고가 되고 재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인력현황을 보니까 인문사회학 분야가 아니고 현재 채용된 전문연구위원을 보니까 공과대학 도시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채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무처리 지침과 실제 채용된 실제 내역이 좀 다른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규정에 만약에 있는데 규정과 다르게 채용이 됐다고 하면 충분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인사채용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기관에 보니까 주의를 받았더라고요.
주의요?
주의를 받았는데 주의의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업무상 업무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 이 정도고요. 비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비위 결과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알고서 잘못했다든가 그래 가지고 큰 심각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주의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비위사실이 파급효과라든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알고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징계로 가게 됩니다. 주의 같은 경우는 신분상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받고 그거를 실행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십니까?
그때는 당연히 징계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주의를 받았는데도 다음에 또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음번 감사에서 그게 밝혀진다고 하면 그때는 신분상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불이익을 받습니까?
예?
불이익, 주의를 받고 그걸 다시 실행을 하게 되었을 때 처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하십니까. 그러면 기관을 상대로 합니까?
주의를 받고 처분을 다시 한다고 하면 좀 더 강한 신분상 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훈계라든가 아니면 징계처분이 경징계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대상자가 이제 주의를 받은 대상 그러니까 인사 부분에 대상자죠. 그러니까 대상자인데 그분이 주의를 받고 그 기관에서, 다시 그 기관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처분을 내리십니까?
취업을 했다고요?
예, 채용이 되었을 때.
주의 자체는 취업을 하는 데 큰 장애는 없습니다. 저희가 재취업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는 거는 이제 파면이라든가 해임 같은 경우는 취업제한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징계 외 주의를 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다른 기관에 취업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아니, 다른 기관이 아니고 그 기관에 이제 채용에 관련돼서 이제 그 건으로 이제 주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주의를 받았는데 그 대상자가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시죠. 그분이 그 기관에 다시 재취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의를, 주의를 받고 다시 또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주의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재취업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가능한 거죠.
요건만 맞으면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저희들 이제 그 기관에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주의를 받았고 그 이후에 그분이 다시 그 기관에 취업을 했다. 그게 통상적으로 맞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주의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다시 재취업에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당연퇴직이라든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 파면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나 그런 거지 주의를 받아 가지고 가는 거는…
그분이 주의를 받은 게 아니고 기관에서 주의를 받았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거기 다시 재취업을 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취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인사서류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성이 안 돼 가지고 처리를 잘못, 못해서 기관이 경고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분이랑은 관계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분은 채용을 할 때 인사 관련해 가지고 서류 같은 게 잘못 작성을 해가지고 그 기관이 인사처리를 잘못했다는 거지 그 사람의 귀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봐서는 크게 다시 또 그분이 다시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조금 사례를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위원회 내에서 이렇게 구두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저도 검토를 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감자료 1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원장님 124쪽하고 125쪽을 같이 좀 봐주십시오. 행감자료 125쪽에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있죠, 125쪽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는 징계기준이 정직에서 감봉입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는 징계기준이 강등에서 정직입니다. 그러면 124쪽에 보시면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처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도 1번에 보면 0.048%인데 감봉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죠?
예.
그러면 21년도 1번은 보면 0.045죠?
예.
그리고 정직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타당한 처분인지 한번 맞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22년 1월 4일 날 시행이 됐는데요. 이건 아마 지금 강화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0.08%가 아니었고요. 예전에는 이것보다 좀 낮은 거였는데요. 그래 가지고, 징계 혈중알코올농도가 지금 농도 자체가 그런데 예전에는 21년도인데 이건 22년 1월 4일이기 때문에 21년도 규정을 봐야 이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1년도 기준은 없습니까. 그러면?
(담당자와 대화)
21년도 규정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지금 21년도 규정에서는 0.03에서 0.08 미만은 정직에서 감봉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21년도에 지금 정직 1월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2번 한번 봐주십시오.
0.144요.
예, 0.144.
그것도 이제 이전 규정을 봐야 되는데요. 0.144는 지금 그때도 0.08 이상인데 그때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2019년 6월 25일 날 개정한 자료인데 거기에는 보면 0.08 이상이더라도 정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규정은 정직이 0.08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125페이지에 22년 1월 4일 날짜에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제 기준을 21년도 1번과 2번을 봤을 때 지금 22년도의 기준을 봤을 때는 제가 맞지 않아서 동일하게…
그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2년도 1월 4일 날 시행된 거기 때문에 그 이전 규정으로 판단하시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징계기준을 안 그러면 같이 붙여줘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료를. 그래야지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하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준을 갖다가 이 징계규칙을 이렇게 붙여놓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해도 될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행감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의 기준 가지고는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박철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물 드십시오. 드십시오.
(웃음)
저는 중간중간 물 한 잔씩 먹습니다, 드시고.
수감자료 156페이지 보시면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검토 해가 43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검토실적이고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지요?
검토결과는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그냥 실적만 지금 있는 거고요. 검토결과는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없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결과 내용하고 결과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몇 건이 어떻게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지금 원안동의가 43건 그대로 다 통과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몇 프로의 원안 검토가 됐는지, 됐던 부분인지 의문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인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종합감사하고 시공감사하고 이래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참석하는 외부전문가들이 보면 보통 감사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다 우리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 부분이 또 변경이 돼야지 우리가 또 시의회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집니까. 아니면 또 저희 의원님들이 또 들어가서 더욱더 같이 또 지역이나 시공감사나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의원님들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시는 경우는 없고요. 대개는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는데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게 일반적인 루틴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의회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로 행정부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시는 거고 이건 행정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처럼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직접 행정공무원으로서 활동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 공직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위원회로 참여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쪽 규정상 위원님들이 위원회로 참여하도록 돼 있으면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지 감사를 직접 참여하시는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봐서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9년도 우리 부산시 청렴도가 1등급까지 유지하다가…
예, 맞습니다.
왜 19년 이후로 20년, 21년, 한 3, 4년 동안 4등급으로 갑자기 떨어졌는데 보니까 행정감사는 열심히 했어요. 자료도 억수로 잘 돼 있고 일은 열심히 했는데 청렴도는 왜 떨어졌습니까?
저희도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는 경우에 이제 급격하게 제 청렴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청렴도가 전부 다 지금 언론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청렴도가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언론조사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이제…
시장님이 바뀌었는데 더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허니문 기간처럼 첫 해에는 올랐다가 시정에 대한 실망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만큼…
아니, 아니. 실망감으로 떨어진 그거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청렴도는 비리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청렴도가 지금 올해만, 올해에만 바뀌었고 이전에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로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하고 외부 시민들 두 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합해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올해부터는 그게…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그냥 겉보기에 판단하는 거고.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내부적인 측면은 감사위원회에서 청렴, 잘하면 청렴도가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40%가 저희가 노력도가 들어가게 돼 가지고 시책들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틀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여튼 지금 새로운 물결로 다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도 잘해야 되니까 하여튼 변화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건설, 특별건설 그런 거에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걱정하는 게 어떤 건설을 해가지고 이게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걸 참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건설을 할 때 계획서를 세울 때 몇 명이 이 그거 뭐고 이 빌딩을, 건설을, 미술관을 운영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어떤 미술관이든 어떤 건축물에 관련해 가지고 목적대로 이용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용률이 저조할 때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로서 지적할 수 있으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책임을 집니까, 그 담당자들은?
만약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해 가지고 그런 이용률이 저조했다고 하면 책임을 집니다.
그게 예산이 일이 푼이 아니고 계속해서 한 해에 예산이 10억, 20억, 30억이면 10개, 20개 되면 돈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형식상 그런 이용률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걸 갖다 막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걸 하지 말고 정말 이 정도의 그게 드는가 그걸 갖다가 시스템을 자료를 제출해서 그걸 검증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내년도 감사계획에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북한의 위기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무슨 우리 청사 관리한다고 또 감사위원실에서 하셨지요?
예.
우리 청사에 물이라든지 소방기구 그다음에 무슨 담요 이런 시설이 지금 위험 도발에 대한 시설이 지금 비치돼 있습니까?
좀 그런 사항이 많아 가지고요. 올해 초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자치국 어제께 감사기간 중에 전혀 그런 게 준비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런 준비가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감사 결과상 그렇게 좀 많이 취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준비, 이번부터 준비할 거면 옛날부터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올해 초에 저희가 감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지금 조치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조치한 사항을 우리 위원실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 지금 조금 미비한 사항이 발견돼 가지고 우리 부산시 기금운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기금 전체 얼마 정도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금은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는 따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도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예.
기금이 만약에 1,000억이면 1,000억, 2,000억이면 2,000억, 5,000억이면 5,000억, 지금 1% 이자에서 지금 5%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한 5,000억에 대한 3∼4%면 1년이면 얼마 차이 나는가 아시지요?
예.
1년이면 200억, 300억씩 차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하셔 가지고 그게 조금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맞게 책정돼 있으면 그걸 갖다가 3∼4% 이상을 옮겨드리고 그런 걸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정채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일단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감사하고 검토하고 하지만 시민들이 어떤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불편함이 없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9쪽에 보면 소극행정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공정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통한 시민고충 적기 해소. 보면 고충민원 등 처리실태 분기별 점검 해서 3회에 3만 403건 점검을 하셨는데 민원처리 지연은 4건 경고고 소극행정 해당 민원은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좀 바람직하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소극행정이라고 주로 주민들이 느낄까요, 위원장님이 생각할 때?○ 감사위원장 한상우
일단은 소극행정의 정의 자체가 법령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소극행정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한다고 하면 소극행정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법령을 핑계로 좀 쉽게…
그렇죠. 하기는 했다라고 하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밑에 그렇게 다행히 소극행정에 대한 해당 민원은 없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 항에 보면 또 소극행정 엄정조사 신고 개설해서 돼 있는 접수처리에 40건이 소극행정신고센터로는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누가 주로 제보해서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소극행정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제대로 처리를 하도록 담당기관에다 보내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하든지. 그래 가지고 다 해소가 제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에는 소극행정 해당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밑에는 또 40건이나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로가 다른 겁니까? 어떤 경우로 해석을 해야 되죠?
지금 고충처리 민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충처리 민원하고 저희가 지금 소극행정신고센터에서 민원하고 지금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충처리민원하고 민원에서는 소극행정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안 들어오고 이제는 센터로 개설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내나 일반 민간인들이…
그렇죠.
제보해서 들어온 겁니까?
이제 접수센터로 해 가지고 이거는, 예.
혹시 공무원 간에 이런 거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까?
공무원 간에는…
내가 볼 때 다른 부서라거나 아니면 어떤 업무를 하는 분이 정말 이건 너무 소극행정이다, 이런 건 시정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공식적으로 직접 내는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좀 세밀하게 보면 오히려 그 일을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게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사실은 창구를 열어두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공익제보라거나 익명제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례를 들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공익제보도 요새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시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우리가 어떤 민원이 있거나 일 처리를 할 때 정말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법령 해석에서나 어떤 추진 기관에서나 열과 성을 다한다는 느낌을 가지려면 이 소극행정이 저는 많이 없어지는 게 거기에 반비례해서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더 시민이 그런 거 포함해서 우리가 청렴도를 평가하거나 시에 대한 걸 할 때도 점수를 많이 받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 이거 목걸이 있잖아요, 목걸이. 목걸이 지금 이거 배급합니까, 공무원 목걸이?
예, 목걸이 합니다.
근데 하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네요?
저는 이제 아, 이게 밑에다가 이제 그 주머니…
아니, 아니 앞에 계신 분들 말고 뒤에 목걸이 안 하신 분 한 반반 아닙니까?
아니, 그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주머니에다 넣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고 좀 뭐고 이거 억수로 예쁘게 만드시든지 해 가지고 떳떳하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딱 다 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아, 이분이 공무원이구나.” 아시지요.
예.
그것도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우리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서로가 그런 문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