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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2월 09일 (금)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안
  •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축주택국과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강달수·윤태한·이승우·강주택·최도석·정채숙·정태숙·김창석·배영숙·황석칠·이종진·이승연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박대근·박진수·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 의원 발의)(강달수·윤태한·강철호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김재운·박진수·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 의원 발의)(이종진·김효정·송상조·안재권·성현달·서국보·이승연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8호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 하신 문영미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의원 퇴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우리 부산참여연대 마서영 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건축법이 개정된 지가 우리가 2020년도에 개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거 의무사항으로 지정됐는데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하면 센터 설치가 가장 좀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늦는 이유하고, 늦은 이유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조례가 아직 신설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건축물 공사과정이나 해체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를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1월 달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별도의 그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 그 당시에 건축정책과 건축정책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일단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하고 이제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별도의 건축안전센터를 이렇게 기구로 편성을 하고 설립을 하고 팀장을 배치하고 직원 2명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 건축사하고 그다음에 구조기술사 두 분이 있는데 건축사는 배치가 됐고 구조기술사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응모자가 없어서 아직 배치를 하지 못했는 실정이고 전국적인 사례로 봤을 때 지금 설치된 곳이 한 1/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그렇게 결코 그렇게 늦게 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건축안전센터가 제 역할을 다해서 건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현재 구·군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미설치되어 가지고 아마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 법상 우리 의무설치대상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북구, 강서를 제외한 14개 구·군이 의무설치대상인데 지금 우리 중앙정부의 어떤 기준인건비 반영이나 이런 문제, 조직 문제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독립적으로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계속적으로 기준인건비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인건비 반영이라든지 중앙부처의 전폭적 협조 없이는 이거 사실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 국토부에서 이렇게 조직이나 인력이 증원이 되는 이런 입안을 할 때는 조직 관련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입법과정에서 미비했는 것 같습니다.
안전이라는 건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래야 돼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국토부와 협의를 잘 진행해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3년간, 34년이 넘었지요?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는 김필한 주택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소회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예, 먼저 감사 인사를 한 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7월에 부산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개원한 제9대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감사와 무한한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박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축주택국에 많은 배려와 애정 어린 질책을 해 주신 덕분에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건축주택국의 업무는 도시의 형상과 이미지를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업무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도시 곳곳에 건축물로 완공되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양이 내용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좋은 그릇에 담긴 음식이 그 맛을 더하듯이 시민들의 삶을 좋은 건축물에 담을 수 있다면 시민들의 삶이 좀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 직원들은 대단히 우수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민들의 집단민원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사실상 정신노동자들입니다. 강한 멘탈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명예와 자긍심을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잘못한 일에는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되 열심을 다한 일에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건축과 주택사업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쓸 수 있는 주택정책 수단이 너무나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해서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상임위원회와 의회 차원에서도 주택건설산업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3년 7개월을 부산시 건축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며칠 전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말단 직원 때부터 저에게 주어졌던 모든 직책들이 소중했고 저에게는 분에 넘치는 일들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소임들을 처리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점들이 지금에 와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저는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서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축주택국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저의 33년 공직생활 퇴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좋은 말씀 주신 김필한 국장님께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에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 정리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진 의원 대표발의)(조상진·박대근·김재운·송우현·이복조·서지연·박진수 의원 발의)(정채숙·강주택·정태숙 의원 찬성) TOP
(10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상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19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보다 당부말씀 한번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어제 날짜로 국제신문에 부암동 그 부암3동에 비수도권 최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됐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의원들께서 이런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부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이런 노후밀집지역을 재개발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를 조치를 취하고 이런 거 대안을 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정비사업이 대부분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서 정비사업을 하도록 주거정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역량이 없는 지역이나 열악한 지역이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세월로 이렇게 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런 데는 수익성이 없다보니까 참여를 안 하고 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국토부나 이런 데서 보완책으로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에 대한 공공의 참여부분은 주로 LH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우리 도시공사도 할 수 있지만 뭐 재정적으로 LH가 있다보니까 LH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LH가 하는 사업에 사업장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LH를 좀 설득을 해서 데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 담당업무는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도 저희 실 소속의 주택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속 의논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조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주택 의원 대표발의)(강주택·임말숙·황석칠·서지연·김효정 의원 발의)(이준호·강달수·김재운·윤태한·이승우·강철호·송상조·박종철·최도석·박희용·양준모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이복조·조상진·정채숙·강주택·정태숙·박종율·이준호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대표발의)(박진수·박대근·김재운·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 의원 발의)(성창용·김형철·김태효 의원 찬성) TOP
(11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시고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지연 의원님께서 2건을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의원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23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연말까지 교통국에 대해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22년 9월 20일 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진 공공위탁 동의안을 이미 가결했어요. 그때요.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해 가지고 이게 당시 그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위탁사업비 50억에 대한 그런 공공기관위탁대행심의 적정성 검토결과하고 또 그에 대한 동일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 조례의 7조제2항에 보면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공공기관위탁대행 동의안에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위탁대행심의위원회 적정성 검토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날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되고 그죠?
예.
자율주행자동차법 제8조, 제18조에 따른 조례 제정법적 근거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보고 본 위원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 조례에 제가 찬성을 하고 질의하게 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에코델타스마트시티 시범운행지구 운영 중에 있고 또 23년 시범운행지구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지금에서야 해당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일단 유감을 표명합니다. 집행부의 약간 무성의한 부분도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4조에 보면요.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시장의 책무를 의무규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의무라 해서 꼭 규정해서 집행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3년 우리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 이 예산 이 부분이 지금 요구조차 못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부적격판정 받아가지고 아예 못 올린 거 아닙니까?
예, 뭐 심사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고요. 거기서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첫째는 시범운행지구가 국토부 지정이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는 제도적 기반 쉽게 말해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어쨌든 또 사업운영방식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꼭 이걸 TP에 둘 필요가 있느냐 직접 할 수 있지 않느냐 안 되면 우리가 교통정보서비스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정도의…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실 지방재정투자심사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뭐 예산부서 제가 그날도 재정관이나 재정혁신담당관, 예산담당관하고 사실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정무라인하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2027년 되면 현재 국토부 방침이 자율주행차가 아닌 차가 다니는 도로가 지정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게 빨리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사실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조례도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전체 재정운용상 그렇게 어렵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또 국토부 지정도 되어서 추경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여하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최선을 다, 이게 지금 조례도 늦게 제정이 되었고 예산도 투심에서 이렇게 부적격판정을 받아가지고 아예 예산 자체가 거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추경에 국장님이 우리 교통국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책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관련된 자료나 대책이나 예산을 지금 수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투심…
말로 하지만 마시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저희가 사업 운영방식도 저도 사실 그 이후에 상암동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자율주행 하는 데요. 서울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적극적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고 그런 다른 시·도 사례도 그래 보고 했는데 일시에 전체적으로 운영이 꼭 뭐 TP에 줄 필요가 있겠냐 우리가 직접도 가능하다는 뭐 그런 생각도 지금 제가 많이 바꾸었습니다. 많이 바꾸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가지고 나중에 투심할 때 뭐 원래 과장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가서…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직접 가십시오.
먼저 좀 더 간절함을 잘 피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필요하시면 의원님들도 사전에 만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가시기 전에 그에 관련한 대책 관련 회의를 하시거나 그에 대한 문서를 작성할 때도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중간중간에 해 주시면서 앞으로 갈 방향에 또 설정할 때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좀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징성만 되고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자전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군에 자전거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살펴보면 부산은 16개 자치구·군 중에 자전거단체보험 가입한 곳이 아까 말씀대로 기장군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한 곳뿐인데 조례개정안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점이 좀 있고 지금 기장군에 단체보험이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단체보험이 들어있는지 하고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장은 사실 뭐 제가 기장에 근무할 당시에 가입을 했는데 사실 금액이 적다보니까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되었는데 전체예산이 7,600만 원에 계약이 되었고요.
7,60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자하고 그다음에 피운전자하고 대물 이렇게 보상이 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후유장애 1,500만 원 그다음에 자전거 상해진단위로금이 한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고요. 제일 큰 거는 벌금을 만약에 어떤 형사상 처벌이 났을 때 벌금에 대해서 우리 2,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대응 있고요. 변호사 비용도 2,000만 원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3,000만 원 한도 이렇게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전거단체보험 확대를 위해 우리 구·군과 협의를 해 본 적 이런 건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거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우리 대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실은 이 조례안처럼 구·군에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등이라든지 후속 조치가 들어있지 않으면 사실 자칫 선행적인 조례로 그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소관 부서에서는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가져 가지고 구·군과 소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주기 당부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장의 한 사례를 보니까 한 해에 한 54건,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지급이. 그러니까 의외로 자전거가 사고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 되면 구·군 교통과장 회의를 또 합니다. 정책자료를 만들어서. 그때 제가 좀 적극적으로 당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안 1건 심의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안(의장 제출) TOP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8항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안, 의사일정 제9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안에 대하여 백명배 의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명배 의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주민조례청구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4 규정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요건 충족 여부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청구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조례청구는 금년 4월 6일에 접수된 것으로 공기업에서 설치 운영하는 주차장도 부산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동일하게 주차요금과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함으로 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또는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하도록 청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조례 청구요건 심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 유효서명의 충족 여부, 법 제10조 청구인명부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 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대상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수리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민조례청구 건은 제출한 청구인명부의 유효서명이 법 제5조 서명기준인 1만 9,483명 대비 청구자, 청구대표자 포함하여 3명만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제10조 제출기한 준수 여부, 법 제4조 청구대상 적정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요건을 미충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명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재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준비와 검토·분석 등 수준 높은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우리 상임위 소관인 도시균형발전실 등 4개 실·국·본부와 부산교통공사 등 3개 공사, 출연기관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부서 및 기관 공통사항 13개 항목, 개별사항 344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서와 언론 보도사항, 민원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와 현안사항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7건, 건의사항 58건 등 총 95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균형발전실 소관은 갈맷길 시설 구축 등 개발에만 치우치지 않게 콘텐츠 등 운영에도 예산 확대 및 집중 필요 등 13건을 지적하였고 건축주택국 소관은 생활형 숙박시설 제도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등 21건을 지적하였고 교통국 소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철저 등 14건을 지적하였고 신공항추진본부 소관은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시민활동사업 지원보조금 사업 내실 있게 운영 등 7건을 지적하였으며 부산교통공사 소관은 도시철도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 개선방안 등 1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소관은 엘시티 콘셉트시설 조속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등 16건을 지적하였고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하여는 비콘그라운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등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 실·국·본부와 공사,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안 이유, 주민조례청구 개요, 심사 내용, 5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4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청구요건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이는 법 제12조제1항 각각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사항으로 내용 검토와는 별개의 심사과정입니다. 이 주민조례청구가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돼 있는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기한 내 제출요건은 충족하나 법 제5조에 따른 유효서명인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본 심의안의 제안 취지와 같이 법에서 규정한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함에 따라 이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주민조례청구 취지인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역세권 주차장의 요금 감면규정을 공영주차장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와 역세권 주차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해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부산교통공사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예,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각하 이유가 그죠, 충족이 안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1/150 이게 일반사람,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좀 완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1/150이라는 게 일반시민들께서 이렇게 그 숫자, 숫자라 그럽니까, 시민들 일단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너무 큰 숫자 아닙니까? 이게, 맞추기에 혹시. 좀 완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에 주민조례청구 요건이 일단 상위법에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한선이 1/150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그럼 완화를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않는 한도 내에서.
않는 한도 내에서 완화를 할 수 있는 그거는 되죠? 지금 요건은.
예.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1/150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99%는 각하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은 있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기준선이 어느 정도 될지 그 부분은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수많은 현안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15분도시기획단장 김소영
도시정비과장 심재원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서상욱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총괄건축과장 김종석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주택정책과장 김효숙
공공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교통국〉
교통국장 정임수
공공교통정책과장 이용창
도시철도과장 연태흠
〈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백명배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