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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서용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서용철
정책연구본부장 김 호
사업추진본부장 김병진
평가분석본부장 임용관
경영지원실장 배재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 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원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감사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 시 저희들이 적극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서용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 질의 및 보충 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석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 이 수정본을 좀 전에 봤었거든요.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기존 저희들에게 제출되었던 자료와 지금 현재 지금 책상에 올려놓은 수정본 이거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수정된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수정된 내용이 저희 좀 늦게 발견됐습니다마는 담당 실무자가 작년도 부속 내용을 올려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다 맞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속 내용 자체가 작년 게 올라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존 제출된 자료는 전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어찌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원장님! 이래가 지금 행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 수정이 아니고 통째로 저는 지금 나는 단순 수정인 줄 알았는데 통째로 이래 다 이렇게 다 무너지면 어떻게 어떻게 지금 준비를…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재무 상태하고 손익계산서는 내용이 다 맞는 것들이고요. 지금 하나 방금 말씀드렸던 그 페이지에 있는, 174페이지에 있는 부속명세서 그것만 지금 작년 거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예, 우선 참고해서 한번 또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본도 그렇고 기존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보면 전기, 당기가 나와 있는데 전기는 작년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돼 있고 8기 당기가 2022년 6월 30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다고요?
그거 실무 담당자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원장님 이 정도 답변이 가능 안 합니까?
아니요. 그…
깊이 있게 들어간 내용도 아닌데.
그 내용 맞습니다.
아니,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지금 이제 출자·출연기관, 모든 기관들이 지금 현재 3/4분기가 지났다 아입니까? 심지어 어떤 기관은 급하게, 급하게 해 가지고 3/4분기 감사까지 받고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가 6월 30일 자료 같으면 지금 3/4분기, 이건 2/4분기 자료잖아요. 3/4분기 자료는 어디 갔습니까?
옆에서 좀 이래 보조가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작성된 건 6월 30일, 2분기까지가 맞습니다. 아직 3분기까지는 덜 돼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6월 30일 자료 같으면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안 맞다는 철 지난 자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1월 달 아닙니까? 11월, 12월 지나면 본예산 들어가 가지고 연말 결산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앉아 가지고 6월 30일 자료를 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9월 30일 자료가 나와야죠. 어느 출자·출연기관에 봤어도 6월 30일 자료는 눈 닦고 봐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가 오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30일인데 6월 30일로 오기로 되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6월 30일 게 맞습니다. 저희가 9월 30일까지가 작성이 덜 된 상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해 갑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자료든 간에 현재 들어 있는 자료가 나와야지,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고 앞뒤가 잘 안 맞는 이야기가 행감 자료 169페이지 보면 자체예탁금도 기준일자가 2022년 9월 30일 자로 돼 있습니다. 또 행감 자료 177페이지, 22년도 예산집행상황도 22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6월 30일 자료다. 이러면 앞에 그 자료들 9월 30일 자료하고 이 안에, 아래 자료 6월 30일 자료하고 앞뒤를 어떻게 맞춥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69페이지에 있는 자체예탁금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예금,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이 되어 있는 그 지금 내용을 기록…
아니 원장님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자체예탁금, 집행상황 기준 날짜가 9월 30일 자료 같으면 당연히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도 이 기점을 가지고 자료가 나와야 앞뒤로 맞추든 아래위로 맞추든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변명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자체 수기하고 기재하고, 하고 하는 것들을 예년에는 우리가 외부에 의뢰를 맡겨 가지고 진행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저희 자체 기재를 이렇게 바꿔 가지고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 오늘 감사 끝나고 난 뒤에 9월 30일 자 현재로 해 가지고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재산현황을 보면 보통예금 통장이 23개 16억 2,000만 원, 정기예금 4개 19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운용을 어떻게 한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 출자·출연기관을 비교를 합니다마는 예탁기관과 금리, 예치은행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두리둥실하게 보라면 봐라는 식으로 이렇게만 딱 되어 있으니까 이걸 행감을 어떻게 합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저희 자료가 준비돼 있긴 한데…
준비되어 있으면 당연히 여기 와서 여기다가 책자에 넣는 게 맞죠?
예, 하여튼 그 추가적으로 바로 위원님께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 말씀드려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이런 거 할 때에는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비교해서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료 비교가 안 되는 게 행감 자료 17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재산 1억 해 가지고 우체국에 21년부터 2022년 넣었는데 그럼 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언제까지 넣었는지 기간 표시가 명확히 안 돼 있잖아요? 그 자료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아주 성의가 없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두리둥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자료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원의 기본재산 자체가 이제 설립할 때 당시에 있던 1억 원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주기적으로 은행의 이율을 봐 가지고 적어넣는 그런 내용이 돼 가지고…
예, 그 자료를 보면 원장님 말씀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명확하게 날짜기간이 2021년 1월 1일이라든가 10월 1일이라든가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다음부터 그것까지 다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맨 위에 보면 사업수익은 작년보다도 한 21억이 적어졌고 일반관리비용도 2억 8,000만 정도가 적어졌고 사업의 수익도 적고 이자수익도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적은데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제일 맨 밑에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5억 8,000이 났는데 올해 29억이 났거든요. 이거 원장님 말씀대로 6월 30일 자료에 29억 났으면 6개월 동안 또 엄청나게 많이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그 내용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잉여금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사용 못 하게 했다가 2019년, 20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이용을 하면서 그게 자체가 사업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거기에 있는, 결국에 합은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마이크 좀 대세요.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대셔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요. 마이크를, 마스크를 벗으라는 게 아니고 마이크에 좀 입을 대셔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출연금에서 향후 지금 사용해야 될 금액이 존재를, 나오는데 그게 한 28.5억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 보조금 사업에서 향후 해야 될 게 위탁연구개발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들이 한 11.4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면 설명이 어려운데, 이걸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담당자와 대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경영지원실장이 좀 대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경영지원실장한테 좀 대신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경영지원실장 배재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6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하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좀 많이 발생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실제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자금 집행해야 될 부분이 한 28.5억이 현재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제 연말에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은 한 1억 정도 내외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5억 8,000 났는데 올해는 1억 정도 수익이 상당히 감소된다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8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집행 부분을 사실은 이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왔었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 2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3억 정도 넘어왔는데 3억 정도에도 일부가 또 본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예산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아마 그 예산 추이가 점점, 이제 마이너스가 났던 부분이 플러스 정도 형태로 돌아간다고 좀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 질문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하나 여쭈어볼게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원장님 제가 이 혁신원의 기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급들. 싸잡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020년도에 전체 외부강의를 400여 건 갔더라고요, 원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갔는데 본부장님급 이상들이 한 150회를 갔어요, 실질적으로. 결재선상에 있는 분들이 다 떠나 버리니까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감사에서도 보면 지각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두 차례 조치를 하고 이랬죠?
예.
왜 본부장님들이 더 많은 일반직원들보다, 본부장님 유능한 건 저는 알겠어요. 하지만 조직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조직의 기강이 바로 안 서고 본부장들이 강의를 나가거나 혹은 외근을 나가버리면 밑에 직원들은 안 움직일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영지원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에 외근을 한 이십 한 대여섯 차례 나갔더라고요. 경영지원실장은 사무실 공간에 앉아 가지고 조직을 통솔하고 관리해야 될 입장인데 이분들마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혁신원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거는. 2019년 3월 27일에 인사규정을 바꿨습니다. 7조 신규채용 관련 4항에 보면 직원으로 재직 중에 원장으로 임명된 자가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다음날에 원장으로 임명되기 직전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당시 원장님 계시죠, 지금? 제가 국가연구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전관예우가 사라지다. 국회에서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보통 보면 연구기관의 장을 하고 원장을 하셨던 분이 기관에 돌아왔을 때는 고문, 연구위원, 전문위원의 직함을 받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지 다시 자동으로 복직하는 경우를 막아 놨습니다, 국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우리 혁신원은 정부정책과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날이 2019년 3월 27일인데 저희 원이 설립된 게 201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한 4년 차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정관이라든지 인사규정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확립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 원의 직원 중에 원장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
원장님이 그때 이 정관 관련해서는 안 계셨죠?
예.
전임 원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2018년도 5월 30일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전관예우 사라지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17일 이렇게 인사규정을 바꾼 건 왜입니까?
그대로 그때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제가 직원에서 원장으로 선임이 되고 난 다음에 저의 이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발의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 경영지원실장과 그다음에 저희 원 소관의 감사부서인 그때 당시의 연구개발과 거기에서 해서 규정을 바꾸도록 추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관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프로세스만 진행하고 의결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원장님 퇴직하고 다시 복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재임용이 된, 신규채용이 된 겁니까?
행정절차상으로는 재임용입니다.
재임용입니까? 재임용 규정이 있습니까?
예, 신규채용 형태로.
신규채용 하는 공고가 나왔습니까?
이거는 자동 채용형식으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이?
저희 원 인사규정 제7조4항에…
7조4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7조4항에.
아닙니다. 7조4항에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임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7조4항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제7조 신규채용의 4항 직원의 재직 중에 원장으로 임명된 자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다음날에 원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그럼 원장 하실 때 사임하고 하신 겁니까, 사직을 하고 원장이 되신 거죠?
행정절차상으로는 사직.
사직하셨죠?
예, 대표로 그거 하기…
사직하시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끝나는 걸로 봐야 되죠? 그럼 다시 재신규 채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직을 했는데 어떻게 재임용이 됩니까? 이 관련 서류 다 있죠? 회의록하고. 이거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부방침은 기관장에 대한 전관예우를 없애라고 했는데 오히려 부산혁신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반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됐죠? 또 지금 보면 원에서 갖고, 혁신원에서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과학연구기관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대학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관 25개 정부출연기관도 이렇게 못하게 지금 막아놓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근거라고 제출합니까? 지금 규정이 없죠? 사직을 하고 재임용이 됩니까? 사직을 하면 신규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말씀, 원장님 하지 말고 전임 원장님 하시면 됩니다.
사직을 하고 재임용입니까? 신규채용입니까?
그게 저희…
그 당시 규정을 만드신 분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규정, 그러니까 인사규정상으로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당연 복직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법적상으로는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사직을, 직원의 직을…
사직한 거죠?
면하고 그다음에 기관대표로서 등록을, 등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게 만료되고 나면 법적으로는 신규채용 형태이고 그다음에 내부규정상으로는…
내부규정이, 내부규정이 어디 있다는 근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아까 말씀드린 7조4항…
재임용이 있습니까? 재임용이 없잖아요! 7조4항에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자꾸.
임용된 것으로 본다.
사직을 했잖습니까? 사직을 하고 신규로 채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직 안 하셨어요?
사직했었습니다.
사직하면 사직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다시 들어오려면 신규채용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항목상에, 규정상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가 그래서 당연임용의 내용입니다.
그럼 안 맞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임용된 게 아니고 사직을 했잖아요, 사직서를 냈잖아요. 그럼 사직한 거죠? 실질적으로. 일반회사의 범주에 보면, 일반회사의 범주에 놓고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직을 하면 그만둔 거죠?
예.
그럼 다시 재임용이 가능합니까? 신규채용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신규채용으로 그 이후에 경력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규채용 형태로 재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혁신원이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직원이, 기본적으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죠? 왜 처음을 만들죠? 혁신원이 처음 생겨서 그런 거예요? 잘못됐다 생각 안 합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면 어찌 됩니까? 그럼 채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희 쪽에…
법적 검토 한번 받아봤습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 문제될 거다 분명히 생각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 보내드린 그…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본부장님 그동안 받았던 월급도 다 환수 조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적 검토 받아 가지고 임용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안 됐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달까지는, 빨리 최대한 빨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해서 주십시오. 이거 금방 받잖아요, 법적 검토.
예, 참고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든가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생명과학연구원도…
그 이야기 압니다. 아는 데 다르잖아요. 법적 상위법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혁신원 상위법이 어디입니까? 혁신원, 출자·출연기관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부산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조례…
금방 말씀하셨던 연구기관의 상위법 법적 근거는 뭐예요?
거기에는 과기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걸 가지고 자꾸 그 법적, 법의 잣대로 자꾸 이걸 대려고 그래요?
예.
계속 좀 이따가 시간 다 됐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저도 복무규정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조직에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급 외부활동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공감이 좀 됐습니다. BISTEP은 보니까 홈페이지에 내부감사 결과를 계속 공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개한 거를 보니까 지금 복무에 지금 출근부터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 그래서 2021년도에 보면 3명이 1개월 동안 3회 이상을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는데 징계에 관련된 이 자료 132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제18조 지각, 조퇴의 규정 3호에 보면 원장은 지각을 월 3회 이상에 해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제가 요구를 해서 징계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마 징계를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상에는 조치사항을 신분상 징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분상 징계를 어떤 걸 하셨죠, 그때?
예, 그…
신분상 주의 이렇게 되어 있던데 신분상 주의는 어떤 징계입니까?
신분상 징계라 하면…
신분상 주의라고 되어 있던데 그건 어떤 징계에 해당 되죠?
예, 저희가 주고 있는 게 주의, 경고 그리고 경징계…
아니아니 징계는 여기에서 123페이지 제29조를 보면 징계 종류는 딱 다섯 가지입니다.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 말고는 징계는 징계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주의는 그냥 주의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징계라고 하면 제29조 징계에 그 해당되는 1호, 2호, 3호, 4호, 5호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를 해야 징계인 거죠.
예.
그런데 징계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뭘 했죠?
정직을 내렸습니다.
그분이 어느 분이세요? 서명, 실명을 거론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한테 자료를 준 것 중에서 번호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5번, 7번, 8번.
잠깐만요.
5번, 7번, 8번입니다.
5번, 7번, 8번은, 5번, 7번, 8번은 2022년도에 징계를 하셨잖아요.
이게 규정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제가 취임을 작년 10월 달에 했는데 10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계속 돼도 이 친구들이 계속 주의, 경고만 받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런 발생을 해 오고…
그러면 개정 전에는 징계에, 규정되는 징계는 하지 않았고…
규정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3회 이상 하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개정 이후에 이 징계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지금 보면 반복적으로 출퇴근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직원들. 그래서 저는 이 조직이 왜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졌나 참 궁금해서 더 좀 들여다보게 되었고 오늘 우리 성창용 위원님 말씀처럼 내부의 관리직부터 뭔가 조직 기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 모두가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능한 직원들의 관리시스템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가장 직장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출퇴근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출근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어기면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이 출근이 즐겁지가 않아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특정인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내부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되는 그 질문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이전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상담 또는 직접적 외부컨설팅 부처가 상담도 하고 직무에 대한 내용도 부서장을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지각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정말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전체 복무위반의 90% 이상이 혼자서 다한 그런 내용입니다, 2명이.
90% 이상 뭐를…
80∼90%가 저희 원에 사실은 실명을 밝히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두 직원에 의해서 모든 지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그 특정인 2명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지,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복무관리를 철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면 2명의 직원은 왜 반복적으로 그러면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죠? 사유가 뭡니까? 거리가 멉니까? 무슨 특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매번 저희 많은 상담과 교육도 보충을 하는데 업무가 필요하다면 업무분장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데 지각이 매번 1분 늦습니다, 1분.
그거는 더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혁신원에는 이 지금 업무보고 70페이지도 보면 체계적인 전략적 인사관리 강화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인재상에 관련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을 보면 소통, 배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 교육을 하는 혁신원에서 이 조직 기강의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강력한 신상필벌에 의해 가지고 이 친구에 대해서는 주의, 주의, 주의, 경고, 경고, 감봉, 감봉 그다음에 정직까지…
그런데 계속해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발생시킨다면 징계 단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높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징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징계는 그분이 뭘 받으셨죠?
최근에 정직이 나왔습니다.
정직이 나왔는데도 지금 또 그렇습니까?
예, 다음…
그럼 다음,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께부로 이 친구가 사표를 냈습니다.
예?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 처리가 됐습니다.
사퇴 처리가 되었다고요?
예.
그저께부로 그러면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신 겁니까?
예, 사직서를 내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이 자료상 보면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원장님께서 깊이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 소통이 좀 잘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좀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이게 징계 내용이 없는데 특이하게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도 징계가 있더라고요. 징계 사유에 보니까.
예.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도 매년 20년도에도 1건, 이렇게 매년 발생을, 올해도 1건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참 부끄러운 단어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단어인데 우리 다 성인이고 한데 이런 우수한 집단에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서 징계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2023년에는 조금 더 쇄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 이전에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뭐하고 그다음 이후에 지금 발생되어 있는…
아니, 원장님 내가 취임하기 이전이라 하면 이 업무 절반 이상이 원장님 취임하기 전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의 혁신원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쭉 검토를 해서 만든 부분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인사규정에 징계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지 어떤 감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복무태도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 없는 평등문화 이런 것들 다 많이 했었,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감사처분 내용만 보더라도 작년 대비 올해가 89%가 감소했는 결과 즉, 작년에 감사 저희가 처분받은 건수가 34건입니다마는 올해는 4건으로 줄어든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일체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내용, 개선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전폭적으로…
그리고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80, 81페이지도 보면 근속자가 1일도 있어요. 1일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도 있고 1개월, 2개월, 3개월 1년 미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약직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정규직이 저는 6개월 이전에 그만둔다는 거는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드릴 건데 80페이지, 81페이지를 봐도 일반직, 지원직, 계약직을 다 합쳐서 6개월 미만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한 직원들이 조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하시고 직장 내 뭐가 문제인지 좀 심도 있게 좀 설문조사를 하셔서 조금 분위기를 좀 쇄신, 쇄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고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기록상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오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실제 직장 내에 저희가 원장 1 대 1 상담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좀 더 그런 부분 발생이라든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좀 만들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산업과학혁신원의 역할, 방향 정립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조직 운영의 문제를 언급한 이후에 여러 가지 세부 수탁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외활동 그리고 우리 사업항목에 대한 개선책과 문제점을 나열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우리 BISTEP은 끊임없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외부, 우리 부산시에 있는 행정으로부터 의구심을 받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관의 미션이 어떻게 됩니까?
부산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중대형 국가 R&D 유치라든가 예타 참여 그리고 기획 발굴 그리고 모든 사업의, R&D 사업에 관련되는 평가…
그거는 미션, 비전, 핵심가치, 전략방향 이렇게 다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핵심은 미래과학 기술혁신 도시 구현에 있다라고 저는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학혁신을 선도하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부산시민들 아마 다 공감을 하고 있을 텐데 행감 때마다 우리 BISTEP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하라라고 지적을 드렸고 그다음에 기관의 기능 재정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우리 조직 내에서도 아마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용역이 지금 끝났죠?
예,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죠. 10월 17일 날 끝났는데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주식회사 라이언앤코컨설팅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 계약상대자가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진단 용역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섭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이번에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제출을 받지 못했는데요. 보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이 직원들의 지금 내부의견을 반영을 해서 역할 재정립을 하고 향후 과학기술 선도를 하기 위한 이론적, 관념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정책연구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하셨는데요. 그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최종 목적이나 여러 가지 비전 방향 수립 이것들은 어떻게 정립이 됐죠?
한 가지 안으로 도출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정책적 제언을 많이 담고 있는데 저희 조직에 대한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 큰 게 제 원장 판단으로 큰 내용은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기획조정 기능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주의 깊게…
일단 그거는 그러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상대자인 라이언앤코컨설팅이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유사 경력들이나 최근 3년간 용역, 수탁 계약 현황을 아마 첨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혁신 정책연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산업구조 혁신과 미래산업 발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이 우리 부산에서 설정한 7대 전략산업 그리고 핵심육성산업과 과연 적용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지역경제체질 개선이 가능한 정책연구인지 그냥 이론적, 관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보면요. 우리 산업혁신 정책연구를 보면 지금 우리 직원 내부 연구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석박사급들을 보면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정책연구본부, 사업추진본부, 평가분석본부가 있고요.
예.
전체 정원 69명 중에 사실상 책임급연구원이 8명, 선임급연구원은 2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부연구의 효용성이 저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내부연구가 2년간 몇 건 정도 진행됐습니까?
내부연구 건수…
2021년도, 2022년도에 우리 연구원들이 진행한, 책임지고 진행한 산업혁신 정책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요, 이게 건수가 파악이 안 되는 정도 같으면 심각한 수준인데요. 2021년도에 현안연구 3건, 기본연구 2건 2022년도에는 총 6건 현안, 기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안연구는 우리 부산시가 제안한 것이고 기본연구는 연구원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사무행정감사 페이지 280페이지에서 건수가 다 기록돼 있습니다.
건수는 되어 있는데요…
내용까지도 다 기록돼 있습니다.
과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임급 8명, 선임급 스물세 분이나 되는 이 엄청난 브레인집단에서 지금 1,000만 원, 3,000만 원, 1,900만 원 겨우 부산 이 출연금 현황도 적고 예산, 연구과제도 작고 과연 지금 도출된 연구를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산업에 접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연구 보면요. 상당히 창업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산업가치기술 관점에서 노후 공업지역·산단 혁신방안, 청년 유출 이거 과학기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체 연구는 상당히 미미한 데 반해서요. 발굴현황은 어마합니다. 몇백억, 몇천억 되고 있는데요.
또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정책연구를 의뢰하기도 하죠?
예.
의뢰한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외부 정책연구는 몇 건으로 진행됐습니까?
건수가 여러 건입니다마는…
여러 건이 아닌데요. 몇 건 안 되던데요? 지역순환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세부기획 용역 그다음에 남해안 탄성소재벨트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 지원 용역, 다목적 해상실증플랫폼 구축 쭉쭉쭉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남해안 탄성소재벨트 구축, 다목적 해양실증플랫폼 구축, 부산해양 빅데이터 플랫폼 육성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탄성소재벨트 구축 예타 기획 전략수립 용역 지금 보면 해양에 4건이 집중돼 있습니다. 총 8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해안 탄성소재벨트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 지원 용역은요.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남, 전남 간 업무협약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 신규사업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타에서 떨어졌죠? 탈락 됐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그저께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 1월 예비타당성 기술평가 탈락함에 따라 다시 조사한 탄성소재벨트 구축 예타 기획 전략수립 용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예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게 한 번 해서 한 번에 될 수 있는 그런…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겠지만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시도를 할 때에는 최소 2∼3년 이상을 계속 도전하고 하는데 그저께 자료가, 보도에 저희가 된 게…
그러면 지금 두 차례 하고 된 거네요?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2,304억짜리 예비타당성 조사에…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산시에서 의뢰한 용역은요. 부산해양 빅데이터 플랫폼 육성 전략 및 사업 발굴 연구, 부산시 해양수도정책과에서 요청으로 진행되었다고 돼 있고요. 나머지 용역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정도 인프라에 이 정도에 있는 수준의 박사급의 인력으로 이것을 자체 사무영역에 두고 연구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맞지 이 정도 부분을 외부용역으로 지금 다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지금 사실상 우리, 이거 3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 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예산이 한 314억 되고 세출도 314억쯤 되는데요. 사실상 수탁사업비가 244억입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쭉 들어가 있고요. 사실상 지금 과학기술을 내부에서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R&D 맡기고 용역 줘서 결과 취합하고 그것을 우리 지금 R&D 사업의 발굴에 사용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우리 지금 산업과학혁신원에서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들이 자체사무입니까, 아니면 이미 기업과 지자체와 다른 연구단체에서 다 개발을 해 놨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평가나 그 기업들이 향후 심사에 갔을 때 우리 출자·출연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레퍼런스용입니까, 어떤 용이죠? 저는 원장님!
예.
지금 우리 혁신원에서 하고 있는 R&D는요, 우리 혁신원이 없더라도 테크노파크 여러 가지 기관 ETRI, 이런 데 그다음에 기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예를 들면 여러 지금 수행기관들을 두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으로 세부사업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산업과학혁신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발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어떠한 팔로업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지원을 통해서 어떠한 사후 관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질의를 통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 주셨던 책임급 8명 그다음에 선임급 23명 이렇게 고급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인원 8명, 23명 약 한 30명 되는 인원으로 본부, 실행본부가 3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정책본부, 사업추진본부 그다음에 평가분석본부로 나눠보시면 이 전체 30명이 3개 본부로 나눠지면 10명이 됩니다. 팀이 총 6개가 또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팀별로 5명 수준에서 소위 말해서 팀 5명에서 이루는 사업 자체가 수백 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 발굴 그것도 하나의 정책연구팀입니다. 정책연구팀에 있는 소속된 인원 자체가 한 5명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지금 저희한테 제공된 업무현황이나…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보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전혀 지금 내부에서 이 연구과제 말고는요, 제가 지금 이분들의 참여 각각 개별사업 R&D 발굴 이거 말고 내부사업입니다. 외부기관에서 받아오는 사업 말고 내부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이분들이?
자, 그럼 내부사업은 방금 말씀 주신 정책사업만 보더라도 방금 이렇게 R&D 예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방금 질문 주셨던 거 자기네들끼리도 충분히 BISTEP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 BISTEP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 부산시에서 소위 말하는 예타사업, R&D 예타사업을 수주한 바가 없습니다. BISTEP이 발생된 이후에 파워반도체 그리고 작년에 수주된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타 사업 그리고 세 번째 탄성소재 2,300짜리 들어가는데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과 탤런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기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인재도 있는데 이런 고급들을 전부 다 엮어 가지고 타켓으로 가기 위해서…
원장님 잠시만요. 그건 나중에 지금,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 타당성 지표검사 다 하죠, 나중에 다 하고 나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이 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과학혁신원에서 진행한 건에 대해서요. 확대는 몇 건으로 나타났습니까?
예?
지금까지 진행한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부서별 심의대상 사업 예산안 현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축소하거나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한 건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평가해 가지고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하고 연계가 되지 않거나 사실상 이론적, 관념적 측면에 그친다는 연구인데요. 사실상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시간 관계상 나중에 우리 면밀하게 질의 토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질문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10개 사업 중에 9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과평가에 있는 게 예산과 연계되는 그 내용을 질문하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반선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2년이세요, 3년이세요?
2 플러스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3년이시죠?
그 이후에는 연차로 해서…
3년하고 떠나시면 직원들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답변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이거 저희한테 나눠주신 거 있잖아요.
예.
대차대조표하고 이거 결산부속명세서 전기 이게 지금 작년 거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바꿔주셨다고 했잖아요. 앞에 거는 똑같고.
예.
앞에 것도 틀려요.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앞에 지금 저희한테 주신 내용하고 원래 저희한테 주신 내용하고 숫자가 틀린 게 있거든요. 답변이 이렇게 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답변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산업과학혁신원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에서 협약 맺을 때 문구 중에 적극 협조한다 있는 거 아셨죠?
예.
적극 협조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저번에 시민토론회 할 때 발표한 거 보니까요.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공공기관 혁신 발표가 되면서 쭉 기관들 통폐합되거나 흡수되거나 이런 데가 쭉 발표가 됐고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 BISTEP에 창업 기능을 더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발표하면서 그러면 부산과학기술혁신원의 이름과 과학이 모두 빠지고 부산창업혁신청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발표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부산시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내용이라든지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산시 부산 경제부시장님 산하로 해서 저희 본부장들하고 논의가 있었던 바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바만 말씀드리자면…
자, 그러면 지금 BISTEP이 부산과학산업과학혁신원이 부산창업혁신청으로 기관의 내용들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까 시에서 하신 거 적극 협조하시겠다면서요?
저희가 시에서 들은 말만,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방금 김형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태초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임기를 시작한 이후까지도 계속 듣는 말이 BISTEP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냐 어떤 부분은 TP하고 중복되고 어떤 부분은 부산연구원하고 중복되지 않냐는 말을 끊임없이 그 앞에 시의회 보고, 감사 계속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관 효율화가 될 때 제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검토된 게 BISTEP의 업무 효율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란이 계속 많이 돼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시의 판단으로 결국에는 업무 중복이 아닌 BISTEP의 자체적으로서 업무가 필요하다고 부산시 자체에서 판단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시에서 창업 기능을 부산 BISTEP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쭉 보니까요. 이게 부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산하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창업 기능을 쭉 모아 가지고 부산창업혁신청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지금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사업 유치 평가하는 업무도 창업청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BISTEP의 역할이 이제 아예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이 BISTEP은 하는 게 1개도 없었다, 중복됐다 이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된 바에 의하면 BISTEP의 기능이라든가 하고 있는 역할, 임무는 향후 변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정확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건 팩트니까요. 그 이외에 창업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아는 내용이 없는데 지금 약간의 오해가 생기는 게 방송에서 BISTEP이 공중분해되고 창업청으로 변신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 내용은 사실과는 좀 다른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과학기술의 업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축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듭니다, 이때까지 주장하신 거랑 달리. 나온 내용으로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시민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창업추진본부 2개 본부를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BISTEP이 가지고 있었던 3개 본부를 1개 본부로 축소 통합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언론을 봐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싶어서 저희가 문의를 좀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듣기로는 시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그냥 계획단계의 수준이다. 향후 검토해서 이렇게 정립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 들었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저희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역할이 커지시는 거예요, 이 산업과학혁신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술 기반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이라든지 또는 기술 기반의 창업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창업의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술 기반의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창업에 대한 기획, 발굴 이런 부분들도 BISTEP의 원래의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BISTEP이 생길 당시에 TNT2030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걸 한다고 해도 BISTEP의 어떤 기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부산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의한 그런 기능들을 다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플러스 거기에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향후 추가되지 않을까…
부산시에서 어쨌든 창업청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그 역할들을 산업과학혁신원도 포함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이게 원장님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월 중에 창업청 설립에 관련되는 추진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30명 이상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막 이렇게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아직 안이 도출돼 발표까지는 아직 하기 힘든 단계가 아닌가, 아마 적절하고 이상적인 안이 도출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기능 추가하고 이런 과정 중에 보면 저기 부산과학기술 진흥 조례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과학기술 진흥 조례…
설립근거하고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과학기술 진흥 조례상의 BISTEP의 설립과 그다음에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바뀌거나 변경된다면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으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과학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겠네요, 공공기관 안에.
지금 우리 경제부시장님하고 저희가 대화를 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학이 지역에서의 굉장히 중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기술 진흥 계획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과학이 포함된 어떤 기관으로 갈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 중에 시 자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저희는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적인 시에서 기관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합친다든지 또는 분리한다든지 내용이 다 기록 했었는데 아마 저희 기관도 그 기능이라든가 내용들이 함께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거는요. 자칫 잘못하게 생각하면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기능들이 굉장히 방대해질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저희 위원님들이나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도대체 무엇을 하는 출연·출자기관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업무가 중복이 된다. 이런 얘기는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매년 나오면 매년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동의하는 부분들은 이게 내용들이 방금 김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주고 하셨지만 하나하나 내용에 대한 기본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쉽지 않은 부분,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년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라든지 어떤 대시민 그런 걸 위해서 많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추가 질문할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서용철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2020년부터 21년도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보면 20년도 6건 그다음에 21년도 10건 건의사항으로는 8건, 10건, 21년은 10건으로 돼 있는데 거기마다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본연의 연구업무 역량 집중을 위한 개선방안 노력 마련해라, 그다음에 산학협력 사업의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재정립하라, 그다음에 R&D사업 전주기 성과평가 환류체계 구축 필요, 그다음에 2021년도는 산업과학혁신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당부하고 그다음에 R&D 예산분배조정제도 개선 당부, 지원 기관에 대한 중복지원 지양과 개선방안 마련 필요 또 건의사항으로는 기관 설립목적에 의한 본연의 사업 추진 당부, 유관기관과 중복되는 조직의 존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21년도는 테크노파크의 지산학협력센터와 협력 당부, 그다음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있습니다. 이게 왜 계속 해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우리 BISTEP의 역할이 그게 돼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창업혁신청으로 돼 가지고 창업이 우선이지 혁신 아닙니다. 과학, 산업과학혁신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그 제도 그 위에 보면 창업혁신청에 되어가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기획, 산업기술 분야의 사업기획, 평가 및 환류 등으로 했는데 우리 BISTEP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지금 계속 이래 나오는데 아직까지 우리 BISTEP의 역할이라는 게 아직 그걸 못하고 있어요.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사무행정감사에 모든 자료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많은 자료를 들고 왔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원장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과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본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연구본부라든지 또는 사업추진 그리고 성과평가에 관련되는 모든 내용, 중앙기관으로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중앙에서의 KISTEP이 있고 그게 우리 BISTEP 평가분석본부가 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있는 STEPI의 기능을 우리가 정책연구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수행본부는 KIET라든가 KIAT, 산기평의 이런 내용들의 일부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일에는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다 돼 있다 보니 그것도 중복되는 일이 아니냐라고 그런 저희 의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들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고 저희가 정책기획을 해서 어떤 사업에까지 연결되는 이런 내용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크게 봤을 때에는 국가는 지금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설립해서 이제는 지방 균형 발전의 개념으로 지역에서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지금 바꿔서 지원 제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6차 정부 과기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위원장이 BISTEP 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 지난번에 최초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공청회도 부산에서 최초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무슨 말씀인가는 아는데, 잠시만요. 제가 설명하는데 그 기초적인 그런 부분 당연히 앞서가는데 테크노파크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재평생진흥원이라든지 다 역할을 하는 거에 우리 BISTEP이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중복, 중첩되는 그리고 앞에 하는 선행으로 해 가지고 역할을 하는 거 충분히 아는데 이게 여태까지 그게 해마다 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가 계속 올라오느냐 말입니다. 이게 뭐냐 본연의 업무에 다른 기관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제대로 그걸 못하는, 그 대신 우리 원장님은 항변을 하시겠죠. 맞죠? 우리 하는 일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창업혁신청으로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산업과학혁신원인데 그것도 창업보다 밑에 떨어져 가지고 혁신만 들어와가 우리 BISTEP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걸 앞으로 방향을 트세요. 지금은 장밋빛 꿈꾸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시에, 조직 거기에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 역할을 단단히 하도록 해야지 저는 이래 보면 역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정적인 안이 아닌 저희도 의견을 자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막힌 건 아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저희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반영되는 기관명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좀 답답한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저께 크게 뉴스에 막 나왔습니다. 경남, 전남하고 합쳐 가지고 예타 대상사업이 선정됐다, 2,304억짜리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사를 읽어 보면 저희 BISTEP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부산시가 유치를 했고 이거는 앞으로 저기 하게 될 신발기획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지금 시작에서 예타까지 통과하게 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기관에서 주도를 했지만 저희 기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사실은 좀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작년 저희 하반기 보고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기관들이 빠져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수행하는 기관들하고 함께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저희가 듣는 말이 중복성에 대한 문제들…
무슨 말씀인가 충분한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이런 지금 현 추세로 간다면 BISTEP의 존재감은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걸 우리 사활을 걸고 앞으로 그걸 헤쳐 나가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 또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금 산학협력 R&D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할게요. 부산시 산학협력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기획, 국비 유치 등 기획영역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부산테크노파크는 각종 지역 내 산학협력을 실행영역에 특화하여 지산학협력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와 그 역할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는 지산학협력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산학협력센터의 설립계획을 저희 BISTEP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립 기획을 하고 설립이 된 게 테크노파크에 설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BISTEP의 업무보고 자료에 산학협력의 정책사업 기획 및 R&D사업운영 관리, 지역혁신 인재 양성, 활용정책 수립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또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는 지산학 수요기반 R&D 기획 및 기술이전 지원, 지산학 수요기반 인재 양성, 지산학협력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지원받아가 어떻게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양쪽에 이래 연결되는데 다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생기고 하는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에요?
이번에 부산시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작업을 하면서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 지산학협력에 관련되는 기획하고 이런 부분은 연구는 저희가 하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산학협력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TP로 이관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인데 조금 앞에서 시작해 가지고, BISTEP이 시작해 가지고 테크노파크로 넘어가는데 이게 계속 중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부산시와 협력하는 R&D 발굴사업은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확인되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 부분에?
예, 중복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또 앞으로 헤쳐 나가실 겁니까?
예, 그 내용에 약간 건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산학협력 부분은 이제 테크노파크가 담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BISTEP이 있는 한 해마다 행감에 이런 분야가 계속 지적사항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역할 정립을 잘하세요.
예.
그다음에 제가 또 질문할게요. 산학협력 부분에서 부산테크노파크하고 통합되는 거에 논의를 내부적으로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서로 어떤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합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없습니다. 검토는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결론상으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자체평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예.
계속 중첩되고 중복되고 앞으로도 이거는 풀어야 될 난제라고 생각,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중첩되는 게 많았다면 이번 공공기업 효율화에 BISTEP 업무가 그대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에서 판단하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산학협력 업무와 관련해가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계획입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산학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분, 실제 대학과 함께하고 있는 사업 부분은 전부 TP로 이관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 이외에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기획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 연구 R&D의 한계기 때문에,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산학협력에 관련되는 기타 여러 가지 시행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TP가 총괄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예, 한 1∼2분만 주십시오.
추가 질의 안 하십니까?
안 할 겁니다.
추가 질의하셨잖아요.
조금, 마지막 정리를.
BISTEP의 주요 기능이 뭐냐 하면 지역과학 및 산업기술 정책연구하고 지역혁신사업 발굴기획 유치관리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원투자의 성과 효과분석 등인데 지금 이게 우리 BISTEP의 앞으로 주요 기능으로 과학, 혁신, 산업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업무를 잘하려면 우리 혁신원에서 어떤 전사적으로 그 조직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꼭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김태효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먼저 저 경영기획실에 대외협력 담당하시는 분이 있죠? 있나요?
별도로 대외협력을…
대외협력을 BISTEP은 아무도 담당을 안 하나요?
예, 전방위로 지금 다 본부장들이 좀 담당을, 사업분야별로 담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고 예컨대 부산시라든지 국회라든지 저희들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 따로 전담하는 부서가 없나요, 그러면?
그건 사업추진본부에서 주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본부에서요? 그걸 왜 사업추진본부에서…
방금 얘기한 부산시 우리가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 사업별로 시에 어떤 설명을 드린다든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BISTEP에 대해서 설립목적과 기관에 맞게끔 운영하길 바란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사람들이 BISTEP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걸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거 잖아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이승우 위원님 여쭤보셨을 때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TP로 가고…
아뇨, 아뇨. 산학.
산학과 관련된 부분은 TP로 가고 나머지는 다 여기로 갈 계획이 어디서 결정 났다는 얘긴가요?
아, 이건 공공기관 효율화의 회의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다시 그 말을 다시 돌리면 BISTEP이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언제 들으신 건가요? 예컨대 최근에 발표난 자료로밖에 저희는…
최근에 발표난 이후에 부산경제부시장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언제죠?
그게 아마 한 10월 중순 후반 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셋째 주.
10월 중순쯤에 결정난 게 BISTEP은 존치하는 걸로?
예.
맞나요?
예.
저희는 그 내용을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BISTEP이 남는, 저희는 지금까지도 BISTEP이 없어진다고 들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창업기능이 이제 BISTEP에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장님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BISTEP이 기능을 가진 그 기관으로 계속 남는다는 말인지…
예, 그렇습니다.
부산창업혁신청이 만들어지면 이걸 BISTEP이 운영한다는 말인지가 헷갈려요.
아닙니다. 뒤에 것들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저희가 아는 지식이 없고요.
창업혁신청은 그대로 추진하는 거고 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지금 정리된 거는 발표되었을 때는 BISTEP이 없어요, 지금 이 안에는. 저희한테 제출된 안에는…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이후에 BISTEP의 기능은 그대로 존치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건가요?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본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경제부시장께서 저희 본부장들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대표 같이 간담회를 했을 때 어떤 자료를 받은 건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부산창업과학혁신원의 기능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그 기능을 바탕으로 기술창업 중심의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이제 구상을 하신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거하고 지금 원장님이 저한테 한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BISTEP의 기능에 창업청의 기능을 주겠다라는 걸로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 이외에 창업청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아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아니 원장님은 저한테 산학과 관련된 건 TP로 가고 R&D와 관련된 건 BISTEP에 남아서 아까 이승우 위원님 답변에도, BISTEP의 기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저는 조직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시가 저희한테 준 자료에서는 조직에 BISTEP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BISTEP이 존치한다고 하니 여쭤보는 건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경제부시장님이 모아 가지고 BISTEP이 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조직 자체는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청에서 BISTEP을 흡수해 가지고 갈지 아닐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기능은 남을 거나 BISTEP이 어찌 될지 모른다 이게 답인 거잖아요?
기능과 역할에서 BISTEP을 이렇게 보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BISTEP이 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ISTEP의 기능은 부산시 전체에서는 있을 건데 지금의 BISTEP의 형태로 남아있을지 창업청에 흡수될지 모른다 이거 아니에요? 경제부시장님 말씀도. 그래서 기술창업 부분도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창업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 공공기관 통폐합 같은데요, 지금 BISTEP의 입장은. 아닌가요? 그리고 통폐합된다손 치더라도, 그 통폐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BISTEP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분들은 아마 고용승계가 되겠죠. 그런데 고용승계가 제일 불안한 게 원장님이 아닌가요? 원장님이 제일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용승계와 관계없이 기관의 어떤 중요한 기능 그다음에 해야 될 역할들 지금 8년간 이제 설립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이뤄지고 정착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굳건히 더 크게 나가야 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한테는 준 초안에는 BISTEP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 들었을 때도 BISTEP 기관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아마 본부장님이 가서 회의들은 게 그게 정답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BISTEP의 기능과 역할이 존치된다, 안 된다 여부는 조직이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시에서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서…
원장님 기관장이 기관을 대표하는데 시에서 결정하는 걸 따르겠다면 기관장 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기관장은 조직의 수장이잖아요. 우리 직원분들 사기에도 영향을 주는 건데 오히려 시가 하는 게 바르지 못하면 기관장이 오히려 시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형태든.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BISTEP 원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역주도 과학기술정책 새판짜기 필요성과 방향을 읽었어요, 제가. BISTEP에 나왔던데. 그래서 부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다른 보고서도 비슷하던데요. 이걸 보고 나서 그래서 부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은 다 나오는 산업&혁신 Brief라 해 가지고 간단히 나오는 시의적절한 현안에 맞는 내용을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연구, 연구보고서가 아니고요. 산업정보를 알리는 산업&혁신 Brief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지역주도의 과학기술정책으로 나간다. 그래서 지역이 주도하고 지방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방식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제는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여기서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방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도록 바란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이것 갖고 BISTEP이 뭐하고 있는지 달라고. 그러니까 BISTEP에서 온 답변은요.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일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정부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의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BISTEP의 답변이에요. 보고서하고 대치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 내용은 이제 그걸 갖다 분석해서 하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덜 포함된…
그래서 원장님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뭐라 말씀하시네요.
(담당자와 대화)
방금 그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이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하는 역할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2개가 있는데 과학기술기본법이 계획이 하나가 있고 진흥종합계획이 2개가 있는데 기본계획에서는 저희가 할 일이 없이 중앙정부가 진행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진흥종합계획에서는 저희가 저희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한다 이 내용에 앞부분만 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했는데요. 아까 그 직원분도 표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 책에서 저는 R&D를 잘 모르고, BISTEP에서 발간한 자료만 계속 보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책에서도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역할을 해 줘야 되고 국가가 뭘 해야 된다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BISTEP에서 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론화 시켜야 된다고 봐요.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하는 거라고 손놓고 있을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진흥계획은 공청회도 하고 한다면서요, 지금?
했습니다.
예, 원장님 주도하에.
예, 했습니다. 이미 공청회도 했고…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 이 책 보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답변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단계가 많이 있고 저희가 지난달에 공청회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6차 우리가 나가고 있는 지방종합진흥계획에 대해서는 그 별도로 보고서가 지금 따로 나오고…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우리 지금 몇 등이죠?
저희 7위, 8위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R-COSTII 지수를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그 네트워크 부문이 3위인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수한가요?
대전은, 원래 그 순위는 서울, 경기, 대전은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1, 2,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포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포션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왜 3위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세부지표를 봤는데요, 제가. 네트워크 부분이 3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
이게 왜 3위인지 이유가 뭔지?
저희 네트워크가 3위 된 부분 말입니까?
예, 부산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특별하게 따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BISTEP이 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 기획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수산과학이라든지 그 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 국제협력, 산학협력 이런 부분…
원장님, 추가 질의 될 수 있으면 안 할 건데…
지표들이…
추가 질의 될 수 있으면 안 할 건데요. 네트워크를 우리가, 우리 BISTEP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되게 구축을 열심히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풀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공유가 안 돼요. TP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BISTEP에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유하고 있으면 제가 잘못 안 거니까 다시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제가 전화로 확인했을 때는 공유 안 되고 있댔어요,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구축은 열심히 해 놓으셨는데, 제 결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를 한 번씩 하셨고요.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지켜보니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 중간중간에 답답하다는 말을 참 이렇게 표현을 자주 몇 번 하셨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 질의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원장님 이거는 한번 알아주십시오. 지금 행감 기간에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평소에도 이렇게 와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래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 안 해 줬으면 이 자료로밖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가 없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자료가 이제 다 못 넣는 부분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아까 전에 또 말씀하셨듯이 또 언론에서도 이 업무추진을 전부 다 우리, 우리 여기 산업과학혁신원에서 다 하고 있었는데 언론에는 전혀 보도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누구한테 탓해야 됩니까? 언론을 탓할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을 탓할 거예요?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주위에 여기 계시는 같이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들, 실장님들, 부장님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외부강의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안에는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입니다.
예,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많지마는 이걸로 하고 우리 성창용 위원님 잠깐 하실 이야기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혁신원에서 인사규정 바꾸고 할 때 이사회를 엽니까? 인사위원회를 엽니까?
예, 이사회.
이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 이사회 회의록 주시고요. 그 인사에 대한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노, 당사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사자가…
만약에 거기에 저촉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있다면 그 당사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위원회에.
안 됩니다.
그 회의록 하나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 검토를 고문변호사 계시죠?
예, 있습니다.
한 세 군데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감사가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2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감사를…
위원장님 잠시만 제 발언권 하나만 주실래요?
예.
앞에 질문에 원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음 날짜로 가면 좀 그러니 이거만 마무리 지으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앞에 제가 인사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드렸을 때 원장님께서 규정이 없어서 그때 당시는 주의밖에 할 수 없었고 규정을 바꿔서 이번에 징계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원장님은 지금 취임을 작년에 하셔서 그 취임하기,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 규정을 개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원장님 취임 전에 이 인사파트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죠? 경영지원팀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경영지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규정이 없어서 징계를 하지 못했나요? 그때 당시에.
예, 경영지원실장 배재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실장님은 언제 취임을 하신 거죠?
19년도 10월 달에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관리직부터 이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규정 제29조 징계에 보면 저는 규정을 바꾸지 않아도 그때 당시에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 근거는 인사규정 제29조에 보면 1항1호에 보면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에도 있고 그 밑에 법령정관 및 내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복무규정은 내규잖아요? 그러면 복무규정 제11조에 보면 직원의 근무시간을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위반한 거 아닙니까? 이 규정을 가지고 왜 징계를 못 하죠?
그 3호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그 징계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법령을 개정한 부분이고요…
아니아니 그 앞에 출근 관계에 있어서 원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규정이 없어서 징계를 못 해서 규정을 바꿔서 이번에는 징계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직원이 지금 인사규정 29조와 복무규정 11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 사항은 해당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징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징계를 안 하고 지금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했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답변 하나 드리면요. 직원의 복무에 대한 부분을 바로 징계를 주기보다는 주의, 경고하는…
아니 3회 이상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회, 2회가 첫 회라도 신분상의 주의만 주셨더라고요. 신분상의 주의는 징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징계가 아닌 주의를 줬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규정과 복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에서는 이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를 못 했다. 그래서 내가 와서 규정을 바꿨다. 바꾸고 난 이후에 징계를 했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왜 29조, 인사규정 29조와 내규 복무규정 11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된다고 보고 있고 방금 실장님도 된다고 보고 있으셨으면 이 규정을 가지고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징계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저 부정확한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규정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그 방금 직무에 대한 부분들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바꾼 부분이…
내규를 위반할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직무도 태만하고 내규를 위반할 때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29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1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자료 부실과 질의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해 감사를 잠정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계속해서 11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보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오늘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보충감사 당일 출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며 그때까지 부족했던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1월 14일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서용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는 11월 3일 감사실시 중에 감사자료 및 답변 부실 등의 이유로 인해 감사가 잠정중지됨에 따라 다시 속개하여 진행하는 보충감사인 만큼 수감에 임하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는 등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 질의 및 보충 질의 모두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황석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대차대조표 수정본 주신 것 있죠?
예.
이거 한번 보시면 3페이지 보면 결산부속명세서 전기가 있죠?
예.
또 뒷장 6페이지 보면 결산부속명세서 당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고 당기는 올해 22년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9월 말.
올해 9월 말까지죠. 9월 말까지인데 제가 질문드리려고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당기하고 전기하고 이래 같이 비교를 해 보면 위에 구분란에 사업은 다 다릅니다. 21년, 22년하고 다 다른 데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수익금 있죠?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수익금.
어디 6페이지…
밑에서부터 그 칸, 아니 3페이지.
3페이지, 예.
3페이지 구분란에 쭉 내려오다 보면 합계, 제일 밑에 합계 그 위에 보면 수익금 안 있습니까?
예.
수익금이 1억 4,571만 6,726원 돼 있죠?
예.
이거하고 그다음에 급여자, 급여자투리입니까? 이게 뭡니까?
급여자투리.
급여자투리 528원, 법인카드 1,380만 6,000원, 세입세출외현금 1억 3,691만 6,258원, 기타 821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보면 합계가 총 10억 5,500 이래 돼 있죠?
예.
방금 제가 불러드린 이 내용이 6페이지에 당기란에 보면 금액이 똑같아요. 합계란도 똑같고 어디서 제가 몰라서 그랬는가 어디서 오타가 잘못됐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수익금하고 6페이지에 있는…
수익금부터 급여자투리, 법인카드, 세입세출외현금, 기타, 합계까지 금액이 똑같습니다. 전기, 당기.
(담당자와 대화)
혹시 저희 드린 자료가 맞는지?
예, 지금 수정본 주신 자료…
저희 드린 자료하고 다 다르게 돼 있는데요.
예? 그러면 여기는 왜 똑같습니까?
저희가 마지막 9일 날 드린 자료는…
예?
9일 날 드린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9일 날 드린 자료?
예, 9일 날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드렸던 자료.
아니아니, 그 전에 이거 수정분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한테 다 드린 자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수감 받을 때에는 그게 잘못돼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아서 새로 9일 날 위원님 전체 나눠드린 그 자료에 지금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그러면?
혹시 지난번 수감 때 자료가 아닌지…
예, 앞에 수감 때 자료.
그건 지금 수정을 해서 그때 9일 날 새로 된 걸 드렸습니다.
수정해 가지고 새로 줬다고요?
예.
이 내용을?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럼 이 자료는 그러면 엉터리 자료입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던 그 자료 같습니다.
잘못된 자료예요?
예.
그 얘기를 안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9일 날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드렸었습니다.
잘못된 자료 같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했던 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규정 3월, 19년 3월 27일 날 인사규정 교체한 건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인사규정 개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인사규정 자체에 어느 법을 근거로 했습니까?
예, 내용 자체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의회에서 나온 자료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당혹스러운 게…
법적 근거가 어디에요?
예?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 법무법인에 의하면 두 가지 명백하게 시각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 그러면 BISTEP 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맞죠?
맞습니다.
그럼 상위법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설립 근거에 맞춰서 해야 되죠?
맞습니다.
설립 근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잘못됐죠, 이 규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렇게 하고 2018년도 그분이 원장 직무대행 시절이었어요. 직무대행하고 원장으로 직을 받는 건데 이게 상당히 저희는 좀 그렇습니다. 2018년 9월 20일에 원장 선발에 관한 자문 의뢰의 건 법무법인 다현에 의뢰를 합니다. 휴직 상태에서 원장을 해도 되나 안 되나. 법무 검토 받으니까 안 된다. 그다음에 안 된다고 나오니까 10월 26일에 또 법무법인 다현에 법률 의뢰를 해요. 그때 휴직 신청 후 원장이 안 되니까 임기가 만료 후 본인이 희망 시에는 별도 채용 절차 없이 재임용 가능한 조항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받습니다. 맞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분이 그러면 2018년 10월 25일에 사직을 해요. 26일에 다시 원장으로 임용이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 직위가 뭐가 됩니까? 그 전에 위치를 어디로 봐야 됩니까? 사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직은 다시 재임용을 해야 되죠?
예.
재임용의 기본원칙이 행안부 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개 채용의 원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안 맞잖아요, 원장님 임용된 게?
예.
절차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절차는, 절차상으로 재임용한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이신데…
원장 시절에 본인의 앞일을 예견하고 법적 검토를 다 받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원장이 내정돼 있는 거예요, 이분은?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본인은 미래를 내다보고 할 것처럼 그렇게 다 법률적 검토를 다 받아요.
아닙니다. 법률을 다 받은 거는 임용이 확정이 된 이후에…
아니라니까요! 원장으로 임명받은 게 10월 26일에 임용을 받았는데 직무대행 시절에 법적 검토를 받는다니까요.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법적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관에서? 원장님! 원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9월 달에 법적 검토를 한 번 받고 10월 26일 날 법적 검토를 한 번 더 받아요. 최초에는 휴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걸 물어봤고 두 번째는 복직에 관해서 물어본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예견하고 하신 거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도의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원장님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라고요.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 저희 기관에서도 법적 법무법인에다가…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은 것 자체가 이 인사규정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받은 거예요, 전부 다. 이 인사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2019년 3월 19일 날 인사 개정을, 인사규정 개정을 할 때도 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국가연구기관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 국가기관 아니잖아요?
예, 지방 출자·출연…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선례가 없는데 선례를 만들어 버렸다고.
예, 맞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맞아요, 그게. 그런데 어느 곳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재임용 과정에서도 사직을 하고 재임용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더라고 법적으로.
아닙니다. 그 부분도 여쭤봤습니다.
아니 사직을 한 상황, 원장이 사직을 했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국가연구기관에도 원장이 될 때는 사직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사직을 하고 가는 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그 직을 갖고 있어서 간단 말입니다. 이거 사직을 하고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복직이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사를 묻는다면 위원님 말씀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희가, 저희도 좀 의아스러운 게 같은 사안을 두고 각각의 법무법인에다가 의뢰를…
아니 법이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게…
물어본 거에는, BISTEP에서 물어본 것은 인사규정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다 물어본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원장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저희가 법무법인에 요청할 때 이건 굉장히 시의회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니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판단을 해야지 대응을 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해 달라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하실 겁니까? 법무법인 다현에 대해서 본인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럼 시에서 이거 이미 내정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검토를 다 받았어요, 원장님께서.
위원님…
임원의 직원 재임용에 관련 자문의 건을 딱 받아놓고 그다음에 이게 2018년 10월 26일 날 법무법인에 의뢰를 한다고 그럼 3월 27일에, 다음 연도 19년 3월 이사회 때 이 문구를 넣어버린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이때는 원장으로 임용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겁니다. 이분이 2018년 10월 26일 날 임용이 됐어요, 원장으로. 원장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법적 자문을 이걸 받는다고. 이상하죠?
위원님 시의회에서 지난번 미래산업국 감사 때, 행감 때 저희 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행정적인 어떤 협조를 하고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원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전임 원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계신데 앞으로 본인이 원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 다시 들어가려고 작업을 한 거예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사업추진본부장 김병진입니다.
그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거나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접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럼 누가 합니까, 이거? 그럼 법적인 받은 사람 누구죠? 최예솔 님 계십니까? 최예솔 씨 계세요? 이거 왜 받았어요? 앞으로 한번 와보이소.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최예솔 자리에 앉아서 말씀 좀 해 주시소.
이게 본인의 자의로 법률적 자문을 받았습니까?
경영지원실에 최예솔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법무법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고 사실 저희 법률 자문 1건, 1건마다 모든 걸 다 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진행을 하지는 않고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받았습니까? 이유가 뭐죠?
모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분이셨던 분께서…
사직한 분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직한 분이라고.
기존에…
10월 25일 날 사직했어요.
예, 기존에 제일 먼저 임용 서류를 제출을 하셨을 때 저희가 이게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저희 경영지원실 차원에서…
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다고요?
직원분이 원장으로 지원을 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아니잖아요.
당시를, 법률자문을 요청을 드린 당시를 말씀을…
아니 김병진 본부장님! 사직 며칟날 했습니까?
사직은 제가 원장 임용되는 날로 아마 기억을 합니다.
사직서는 10월 25일 날 돼 있습니다. 26일 날 임용이 됐고 그런데 26일 날 이 법적 검토를 받았는데 직원이 아닌 사람이에요. 사직을 하면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법률 자문을 받은 시점은 직원이셨던 시점이고요.
그럼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법률 자문 저희가 2건을 제출을 드렸는데 1건이 10월 26일이었고…
자, 이야기를 해 줄게요, 정확하게. 9월 20일 날 원장 선발 관련 자문의 건 여기에는 휴직 상태에서 원장이 되어도 안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상하게 퇴직금도 나오더라고 맞죠?
예.
맞죠? 이거 9월 20일 날 이거 물어봤어요. 휴직 상태에서 안 된다니까 사직을 하고 원장이 됐습니다. 원장 공모도 들어왔고 10월 26일 날 원장이 됐어요. 그럼 그 전에 있는 김병진 원장님은 직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루 기간은?
10월 26일부터 원장님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장이죠?
예.
그럼 그전에 사직했고 25일 날 사직했죠?
예.
그런데 왜 이런 법률적 검토를 받아요?
법률 검토를 받은 거는 직원이셨을 때 향후에 원장님이 되셨을 때…
아니 26일 날이 법률 검토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률 검토를 26일 전에 한 번 받고…
그래 9월에 받았다니까, 9월 달에.
두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휴직해도 되나 안 되나 그거 받은 거고 20일 날 임용한 직원이, 임원의 직원 재임용 관련 자문의 건입니다.
그거는…
이 건하고 이 건은 다르죠?
예, 각각 자문을 의뢰를 받은 거고요. 거기 적혀 있는 날짜는 법무법인에서 회신이 온 날짜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의뢰를 한 거는 보통 법률 자문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법무법인을…
그럼 이야기를, 시기적으로 이야기라도 말씀드릴게요. 휴직 상태에서는 원장이 될 수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런 법적 받았죠?
예, 근로자와 사용자 신분을 동시에 유지할 수가 없어서…
안 되죠? 없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원장 임용서류를 넣었죠?
예, 맞습니다.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넣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원장 채용을 하면 원장을 임용하기 전에는 원장직을 그만둬야 돼요, 안 그래도 돼요? 그런 규정은 없지마는 원장이 되고 나서는 이미 이분이 원장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예견을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을 저희가 대비를 미리 해야…
그렇게 선제적으로 BISTEP은 대응을 잘합니까?
저희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원장이라는 사람이 사직을 해도 재임용이 가능하게끔 그리 만들었어요? 법적으로? 인사규정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사규정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당시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 할 때 원장님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시 인사…
3월 17일, 3월 24일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셨죠, 원장님? 지금 본부장님?
이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셨죠?
예.
사인 안 하셨죠?
예.
왜 본인 일이라 사인 안 하셨습니까?
제가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그럼 참석 자체를 안 하셨어야죠?
그때 당시에…
BISTEP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협조적 자문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BISTEP은 본인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원장이 되고 원장이 되고 나서는 다시 복직할 수 있게끔 모든 법률적 검토를 다 만들어 놓고 인사규정도 바꿨었어요. 그것도 근거도 없는 걸로 바꿔놨다고. 이게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도의적으로 상당히 위배되는 거예요. 직원들께서는 여기에 동조하셨다면. 최예솔 연구원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BISTEP 발전을 위해서는.
원장님! 서 원장님!
예.
BISTEP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BISTEP 원장이 2명 있다. 누구한테 충성해야 되노? 조직이 그래서 기강이 흔들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연구원 계셔보세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때 담당자로서 누가 시켜서 분명히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경영지원실, 저는 경영지원실 실장님, 당시에 경영지원실장님이랑 거기 다른 실무자분께…
그러니까 누가 지시를 받아서 법률 검토를 받았나 이걸 묻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속기에 다 남을 거니까요.
당시에 저는 담당은 아니었고요. 당시 그냥 법률 자문을 요청을 해 달라라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요청을 받았습니까?
당시에 지금 현재 길민제 팀장님께 요청을 받아 가지고…
누구한테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팀장님께 요청을 받아서 진행했던 건입니다.
자, 기획예산팀장님 저쪽으로 서세요.
누구 지시로 받아서 법률 검토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길민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시는 없었고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인사담당자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려는 과정이지 원장님에게 별도로 지시를 받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저도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맡겨서 진행을…
그럼 보고도 안 합니까?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위에 보고도 안 하고 그냥 팀장이 그냥 바로 합니까? 그게 선제적 결정입니까?
법률 자문이 계약 체결돼 있어 가지고…
그래 위에 보고도 안 했냐고요?
보고는 그 결과를 받고 나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그게 시스템입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거 거짓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제 기억으로서는 원장님께 지시를 받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률 의뢰를 맡겼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다 두 분 다 전혀 양심에 부끄러움도 없다?
예, 맞습니다.
확실한 거죠?
예, 저희…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그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선제적 결정이었다, 대응이었다, 다른 업무도 그래 했다. 이제까지 해 왔다. 그래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내부적으로 조금 이런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고자 법률 검토를 맡겼습니다.
그래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었다?
예, 자문을 받았을 때는 일단 적용할 수 있고 규정 개정도 보내야 되는…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검토를 유리한 쪽으로 질의서로 들어간 거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두 분 다요?
예.
대답을 하세요. 고개 끄떡끄떡하지 마시고 양심의 가책 전혀 없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누구 지시받은 것도 없고 단지 팀장에만 의논했다. 팀장님은 지시받은 거 없다.
지시보다는 법률 자문을 맡길 때는 경영지원실장하고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원장님 지시를 받고 그렇게 검토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논을 했습니까? 아니 그럼 누가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예, 경영지원실장님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장님 지시를 받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맡겼습니다.
그래 검토했는데 의논은 했다 또 이 말이죠?
예, 경영지원실장님하고는…
뭐 아까 전에는 선제적 대응을 해서 했다라고 하더만 뭡니까, 말이 자꾸?
지시가 아니라 저희가…
그래 지시를, 의논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건 실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누구하고 했다고요? 실장님하고?
예,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누구하고 의논했다고요? 의논한 분이?
예.
그러면 하셔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하고 의논해서 그냥 또 다른 분하고 의논한 분이 있습니까, 윗선하고?
의논하지는 않았습니다.
총 마지막에 책임자라 이 말씀이네, 그죠?
예, 그때 인사재무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결정을 한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윗선하고도 한 게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저 잠시…
예, 계속…
자, 그러면 법률 검토 받을 때 공문을 생성해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문 지금 당장 주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재라인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주세요.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님 법률 검토 의뢰할 때는 보통 이메일로 보낼 수 있고 결과가 오면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낸, 이메일로 보냈을 때 위의 사람 결재 없이 보내는 거예요?
연간 법률 자문 계약에 따라서…
그게 아니고! 행정은 기본적으로 공문으로 하는 건데 행정절차를 지금 어겼다는 거 아니에요! 팀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실장한테? 맞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공문. 법률 의뢰할 때 공문 생성 다 하죠? 한다고 했죠?
법률자문서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자문서? 자문서 기안문이죠, 일종에?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질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뭘 상의를 안 해? 다 했구만.
논의는 했는데 지시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지시는 받지 않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것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법률적 검토에 대한 의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료 다 갖다 주세요! BISTEP 생긴 이래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일을 이따구로 합니까? 솔직히 죄송스러운데 BISTEP은 일을 이따구로 합니까! 위의 사람 허가, 허락도 없이 본인이 법률적 검토를 받고 싶으면 받아요, 그냥? 세금이 그냥 장난입니까? 공문 기안은 누가 했습니까? 공문 기안 누가 했어요? 법률의뢰서 공문 기안 누가 했습니까? 기안 누가 했어요?
위원님 저희가 법률 자문을 보통 받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월별로 자문료가 이미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든 안 받든 그 비용은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 기안을 누가 했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왜 쓸데없는 소리합니까?
제출할 때 법률 자문 의뢰할 때는 기안은 제 기억에 별도로 하지 않았고 이후에 결과보고에 대한 부분만 따로…
그럼 기안도 없이 법률적 검토를 받아요, BISTEP은? 실장님!
예.
BISTEP 그래 일을 합니까?
기획예산팀장이 이야기했지마는 저희가 연간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연간 계약이 되어가 있어도 법률적 검토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뭔가 기안의 이유가 있어서 기안을 할 거, 법률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 남기죠? 일할 때 근거 안 남깁니까?
근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근거를 남기고, 근거를 달라니까 근거가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재라인에. 결재도 안 받고 일반 직원이 할 수 있는 법적 검토도 있습니까, 법률적 검토도? 그 당시 직급이 뭐였습니까, 팀장님?
저는 선임, 그 당시에는…
2018년도에?
예,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의 급이 어느 정도 되죠? 원장님 연구원 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급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고위직은 아니죠?
예, 선임연구원입니다.
팀장급은 됩니까?
예, 팀장도 될 수 있는 급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죠?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요. 결재라인에 있습니다.
결재라인에 있습니까?
예.
연구원이 하고 그다음에 선임연구원이 하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올린 내용을 팀장이 결재하고 실장이…
그거는 일반적으로 연구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거고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요? 행정은 최예솔 씨가 기안을 해 가지고 이분한테 맡기고 이분이 다시 실장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기안자가 있으면 바로 팀장이 바로 이걸 결재가 됩니다.
기안은 팀장 전결사항입니까, 이게 법률적 자문이?
오해를 마시고 조금만 더 들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연간 법률 계약…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수시로 뭔가를 많이 묻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을 하면 결재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법률적 자문도 연구원이 이거 법률, 선제적으로 법률적 자문을 해야겠다 던지면 거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의뢰를 받아라 이랬을 때 타 기관이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공문 생성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돈 지불도 들어가니까 맞는데 법률 자문, 저희가 지금 이렇게 수시로 굉장히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한 달에 법률적 자문을 몇 건이나 받는데요?
그렇게 많이 안 받을 때도 있을, 거의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몇 건 정도 받습니까?
평균적으로 한 두 달에 두세 건 정도 받습니다.
두 달에 두세 건인데 이거 1건, 두 달에 두세 건인데 두 달에 2건 했어요, 이거는. 이 법률적 자문이 두 달에 2건이, 9월 달에 1건, 10월 1건 아닙니까?
예.
이게 그래 시일을 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BISTEP의 모든 법률자문 기안문하고 다 주세요, 전부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쇄해 갖고 오세요.
예.
만약에 자료가 안 되면 오늘 밤늦게까지 계속 이어질 거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물론 내가 지시를 했단 말, 단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해 지시는 받은 적은 없는데 의논을 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웃음)
지금 바로 그거를 주세요, 들어가셔서.
위원장님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하지 마시고 공문을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다시. 예? 지금 바로 공문 주세요. 있죠?
지금 저기 아직 가져온 건 없어 가지고 바로 준비를…
전화하면 바로 되잖아요?
예.
우리 전문위원실로 팩스를 보내라 하세요.
자, 우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석칠 위원님 잠깐만요, 황석칠 위원님…
방금 했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원장님 질문에 모순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3일 날 행감을 했었고요. 그 뒤에 9일 날 원장님이 저한테 와 가지고 이 자료를 줬어요.
예.
이 자료를 줬을 때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에 보면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요것만 달랑 줬어요. 이때 제가 어떤 지적을 했냐 하면 앞에는 6월 30일로 돼 있기 때문에 당기에는 6월 30일이 아니고 9월 30일이라고 하니까 9월 30일로만 수정해 가지고 이 자료만 이래 왔어요. 이 자료 왔고 3일 날 본 감사 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저도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갔던 내용이 지금 방금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이 자료를 주지도 않아놓고 자료를 줬다 이러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황당스럽습니다.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때 왜 금리 비교에 있는 표하고 이렇게 다 설명을…
여기 여기 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준 자료 여기에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료하고 이 내용이 어디 들어 있습니까?
그 똑같은 자료를 2부를…
여기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래 이 자료. 이거 지금 준 자료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가볼까요?
(담당자와 대화)
(담당자와 대화)
계속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형철 위원님!
예, 원장님!
예.
이제 본연의 업무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수탁사업비 집행내역서를 좀 달라고 해 보니까요. 국가핵심기술 선도 프로젝트 유치사업 그다음에 지능형 무인자동차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포함해 가지고 열두 가지 정도 왔는데 이 사업비 구성을 보니까 지능형 신발공장 기반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주관기관 사업비가 한 9억 5,000 정도 되고요.
맞습니다.
나머지가 인쇄비, 세미나비, 정산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위탁사업들 쭉 있다가 부산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간접비 그다음에 직접비, 연구활동비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69억짜리인데 주관기관 사업수행비가 165억, 민간부담금이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69억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BISTEP에서 수탁을 하는데 전부 다 민간기관에다가 대부분의 경비성이 다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BISTEP이 하는 역할은 뭐죠? 그러면 회의 열어주고 한번 이렇게 자료 인쇄하고 이런 건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BISTEP은 기획하고 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인데 방금 말씀한 해양실증 플랫폼…
조금 마이크를 여기 갖다 대주시죠.
예, 해양실증 플랫폼을,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데 전체 사업비가 430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원래는 부산시에, 산업부에서 부산시로 보조금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KIET라든지 KIAT를 통해서 사업 관리가 되는데 부산시에는 바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 거기서 얘기할 때 전문관리기관을 붙여서 사업을 수행해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우리가 물론 사업관리기관은 아니지만 추후에 이 사업이 끝나고 다시 기획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따게끔 하는 내용 목적으로 BISTEP이 맡아달라 이렇게 된 사연으로 이 사업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요. 이게 보면 우리도 산학연 같은 데 가면 기업하고 학교에다가 중기청에서 이렇게 자료를 줘 가지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하는데 이 역할이 이게 이 예산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을 팔로업하기도 그렇고 사실상 민간한테 맡겨놓는 건데 책임감은 지금 어느 정도 우리 BISTEP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제가 BISTEP이 이렇게 매번 행감 때마다 이렇게 돌고 돌아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점으로 오냐 생각을 해 보니까 이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발굴이 있고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유치…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예타 대응이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기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에 필요한 선도사업을 기획단계부터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매칭을 시켜서 실제로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 유치를 해 가지고 유치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나 부산에 있는 연구소나 학교,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과제를 따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발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학교나 기업이 서로 선제적으로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서 좀 도입을 해서 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닙니다. 정확한 페이지를 잘 펴셔서 보고 계신데요. 저희 행감 자료의 대표적으로 한번 그림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지 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행감 자료 얇은 책자 31페이지입니다. 이 그림을 갖다가 저희가 전체 사업 발굴하는 내용을 갖다가 해 놓은 건데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정말로 요구하고 있는 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 정책연구라든지 또는 부산시의 정책수요에 의해 가지고 발굴이 되는 내용이 있고요. 발굴입니다, 사업. 그다음에 우리 원 자체의 여러 가지 연구기획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 군·구의 내용도 다 올라오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연구기획 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각종 연구소,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기획비를 줘 가지고 발굴하는 그런 대외협력 연구기획 지원사업 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을 통해 가지고 저희 원에서 여기 중복성이라든지 진짜 필요성을 따져 가지고 우리 부산의 가장 상위기구인 국가과학기술진흥위원회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는 기획에 들어갑니다. 소위 말해서 발굴된 내용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업화되기 위해서 만드는, 쿠킹을 하는 이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요? 민간에서 발굴해와 가지고 향후에 BISTEP에서 개입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BISTEP에서 했던 모든 사업이 BISTEP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BISTEP에서 중앙부처에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기획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관련 기업이나 기관을 유치해 가지고 지금 다 진행을 했단 말인가요?
예, 모든 부서에서 나오는 그런, 저희는 일단 첫 번째 R&D에 맹점, 주 포커스가 있고요. 부산의 모든 R&D가 전부 BISTEP을 거쳤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사업을 갖다가…
그러니까요, 제가 몇 가지 다목적 사업이나 이런 걸 받아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역할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일단 지금 BISTEP은 딱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따온 거도 아니고 해서 책임감 있는 거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 지금 R&D 진행돼 가지고 이게 성과가 없거나 계속 미진한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게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BISTEP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 주관기관에서도 BISTEP을 이렇게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따오면 다 주관기관 예를 들면은 테크노파크나 학교에서 우리가 했다고 그러지 BISTEP에서 한 번도 우리 BISTEP하고 함께해 가지고 이 연구개발 발견해서 국비 확보해 왔습니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 수행한 기관…
그렇죠? 그런데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꿔야 이게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짜 BISTEP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부산에 있는 학교들, 부산에 있는 기업들, 부산에 있는 연구소들 다 BISTEP의 네트워크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과제 좀 발굴해 주세요. 우리랑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 이상적인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지금 BISTEP 네트워크에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외협력 기획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탁금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할 걸로 계속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나 연구소 또는 대학이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R&D사업으로 가고자 할 때에는 실제로 신청하는…
그러니까 명확한 기여도 평가가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 지금 BISTEP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 여러 가지 R&D 과제도 가져오고 국비도 확보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지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분을 어떻게 담보로 할 수 있죠? 그래야지만 우리도 질의할 때 테크노파크 너네들 이거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책임감을 물어, 왜냐하면 연구기획 단계에서 가지고 오고 이 연구가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부산에 어떻게 파급효과가 있을지까지 해야 되잖아요. 연구를 위한 연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정립을 하면 되죠?
위원님 짧게 한번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 답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두꺼운 책 있는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343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저희가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을 쭉 현황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그게 발굴이 끝나서 기획하는 현황을 그다음 페이지에 343페이지, 344페이지에 기술하고 있고 그다음 페이지는 대외협력 기획지원 사업으로 쭉 발굴한 사업들 그다음에 기획이 된 사업들 리스트가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 348페이지 보시면 또 대외협력 지원사업으로 기획 발굴이 되고 완료가 된 사업들이, 이 많은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발굴하는 데까지, 발굴 유치하는 데까지가 목적이고요. 그 이후에는 또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지금 성과평가 전체 사업에 대해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4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올해는 시 매칭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전체 성과평가를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올려주신 거 보면요. 대부분 다 지금 암모니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워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제가 그냥 얼핏 봐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은데 계속 발굴만 하면…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잖아요. 지금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발굴해서 기획해서 유치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성과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매번 지금 행감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다시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BISTEP이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이거 계속 물어왔거든요. 지금 행감 때만 한번 보시면 지적사항에 안 나온 적이 없고요.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원장님은 계속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명확하게 프로세스를 가지고 와 가지고 어디까지가 BISTEP의 역할이며 우리가 이런 이런 역할을 해서 이런 이런 공로가 있다,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이런 거기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이거 반복될 거예요. 왜냐 지금 유관기관에서는 전부 다 다 우리가 보면 지금 BISTEP에서 말했던 연구가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부서에서 하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BISTEP 한 줄이라도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서로서로 나누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역할 재정립은 필요하고요.
예.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우리 또 매번 언급되는 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대외활동 신고현황 이거 매번 문제 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대외활동 신고매뉴얼까지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잘 돼 있어요. 이건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안 지켜지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도 지금 4회 초과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두 달에 연구원께서요, 352만 원 이렇게 수령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360만 원이 있습니다, 두 달에. 그다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에 한 390만 원, 두 달에 350만 원을 이게 외부활동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나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라서 여러 가지 부산에 있는 연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충분한 보상을 지금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연구원 차원에서 외부과제를 개인이 전담하는 게 맞습니까? 참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러니까 회사에서 소속으로 외부과제를 수행해 가지고 해도 돼요, 이거? 이거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 가지고 그걸 계속 받으면 될까요, 이거?
위원님께서 굉장히 지적,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돈을 많이 받은 이유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연구과제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서면자문이라고 해 가지고…
왜냐하면 나는 근무시간 이게 왜냐하면 하루 24시간이 있고 나한테 지정된 근무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서면검토는 업무 외에 하라는데 그런데 서면검토가 사실상 낮에 해서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퇴근해 가지고 8시, 9시에 가서 그거 검토해 가지고 저녁에 주면 그게 과연 형식상 가능할까요? 그리고 우리 출자·출연기관끼리 가서 서로 사업에 대한 평가해 주고 면접에 대해서 서로 평가해 주는 게 맞겠습니까? 이거는 정당한 연구하고요, 정당한 출장에 대해서는 여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해충돌방지법까지 강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선의로 일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님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잘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렇죠? 180만 원, 200만 원 이렇습니다, 지금. 평균 두 달에 받는 이 금액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그게 법규상으로 시간 외에 서면자문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월 횟수를 내부행동강령에 넣어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의나 발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면이나 아니면 우리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 개인의 역량이 너무 뛰어나 가지고 외부의 과제를 수탁해 가지고 본인이 수행하는 거를 우리 과연 혁신원 입장에서, BISTEP 입장에서 그걸 봐줘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출자·출연기관의 이거는 개선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워낙 이렇게 특이한 업무다 보니까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테크노파크도 일하고 같이 기획도 하고 발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테크노파크 하나 예를 들자면 테크노파크에도 전략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그렇죠. 자기들도 스스로 발굴도 하잖아요.
예, 거기는 테크노파크를 위한 일을 따오는 거고 거기가 다른 기관의 일을…
부산시 전체를 따온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범부처, 전체 부처에 대해서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R&D 과제를 전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해서 유치하는 그런 큰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료를 보시면요. 직접비가 너무 없어요. 99%를 주관기관에서 하고 1% 정도를 우리 혁신원에서 한다 하니, 그럼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무명의 헌신 우리 국정원입니까, 이게?
그게 사실은 저희가 수탁하는 그런 기관이 관리…
아니 내가 묵묵히 일하면요. 원장님 우리 직원분들 사기도 살려줘야 되잖아요. 하는 보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매번 행감 와 가지고 너희 뭐 하냐, 왜 자꾸 중복되냐, R&D 성과 있느냐. 당연히 R&D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우리의 역할 우리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원장님께서 머리를 써서 최일선에 두고 이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BISTEP을 우러러보고 왜냐하면 최상위 기획 단계에 있는 부서 아닙니까? 여기에서 기획이 나와야 그다음이 일어날 텐데. 지금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 왔는데 빛은 다른 사람이 보니 우리 연구원님들께서도 얼마나 속에 불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이해 안 되는 걸 계속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타당하다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지난 기획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세미나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를 한번 설명을 쭉 드린 적이 있는데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위원님들한테 저희 한번 세미나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한번 봅시다, 뒤에 보고. 질의하시는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더 이상 질의 없고요?
자료 준비됐어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아직 도착 안 했는데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정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자료 준비하는 동안…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89페이지 행감 자료 보시면 조달구매 중 부산업체 구매현황 해 가지고 2022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구매했는 게 총 건수가 3건입니다. 3건인데…
예? 뭐라고요?
총 구매건수가 3건입니다. 3건인데 1건은 저희 우리가 프로그램인가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없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직접 단독 기업이라서 거기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2건은 조달청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결이 돼 있는…
제가 조달계약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웬만하면 다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 건에 대해서 조달청에 의뢰하게끔 하는 건수…
그러니까 건건이 다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건이 2022년 보안소프트웨어 이동식 자동심박충전기 스탠드 보관함 이런 건데요. 이것들이 법적으로 우리 BISTEP이나 출자·출연기관 모두 다 조달청에 의뢰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시스템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담당자와 대화)
예, 방금 확인해 봤는데 반드시 조달청에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럼 이것도 부산에 있는 기업에 줄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 그건 확인을 해 보세요. 저 쪼으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예, 통상 제일 간편하고 나중에 후속적인 그런 게 없는 게 이런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조달을 이용했었는데…
그걸 왜 여쭤보냐면 86쪽 뉴시스기사에 보면 BISTEP이 연구자료를 낸 게 지역 공공기관들이 지역 공공구매를 늘려야지 부가가치와 고용효과가 있다고 BISTEP이 연구결과 발표했어요. 실제로 BISTEP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뒷일이 걱정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깔끔하다는 방법에 BISTEP은 본인들은 이런 방법을 택하면서 연구결과는 지역 공공기관들은 지역 구매해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2년 1월 24일뿐만이 아니라 2021년 10월 달에 당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랑 협약도 해 가지고 이런 거 발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시나요?
저희가 건수가 좀 더 많았으면 이렇게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아니 건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성의의 문제지. 본인들이 발표했으면 본인들은 어떻게든 지역 공공구매를 하시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69쪽 2022년 업무환경 개선공사 용역을 해요. 그래 가지고 개인별 업무공간에 설치된 파티션 높이를 축소하고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3,7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 계약 상대자가 퍼시스부산전시장이에요. 맞나요?
예.
이 퍼시스부산전시장이 장애인기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장애인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퍼시스중앙부산전시장을 가니까 그냥 퍼시스대리점이던데요?
재직인원 6명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 거죠? 장애인기업으로. 퍼시스랑 계약한 거죠, 사실은 BISTEP은?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기업 맞는지까지 확인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로서 저희가…
그러니까 퍼시스랑 계약한 거라니까요, 이거는. 그 대리점의 점주님이 장애인기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퍼시스랑 계약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 내용을 갖다가 원래 있는 자체가 퍼시스가구에 대한 파티션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한번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는 모든 장비라든가 재료, 체결하는 이런 부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가 제작하거나 구매해 가지고 단가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그 퍼시스를 상대로 해서 여기다 했는데 장애인기업으로 선정을…
그러니까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요. BISTEP은 앞으로 이거는 모든 수의계약을 퍼시스부산전시장이랑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다른 데랑 하면 비용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새로 구매하거나 딱딱딱 이렇게 조립식으로 하면 문제가 전혀 없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있는 걸 갖다가 잘라냈습니다. 한 15cm 정도 단을 하나 낮추면 차라리 다른 걸 살 수 있는데 15cm 잘라내다 보니 이 잘라내고 다른 부품을 체결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수의계약 사유가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기업을 하는데 저는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금액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본인들이 지역 공공구매를 늘리면 부가가치나 고용효과가 높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실적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잘라낸다는 건 몰랐으니까 있는 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영역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뒤에 건 이해할 건데 그래도 BISTEP도 마찬가지 다른 공공기관에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하셨으면 본인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맞지 않나 꼭 조달청에다가 의뢰 안 하더라도.
예, 작년 저희가 실적을 보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나온 건수가 총 2건밖에 없는 상황에서…
작년 건도 2021년도 많지 않아요, 원장님. 업무용 노트북 산 게 다예요. 그리고 화상 회의실 구축용 장비 제이솔루션에 한 거 이 2건이에요. 나머지 4건은 경기, 서울 그래요. 그러니까 해 달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발표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발표를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미래산업국에 보면은요, 이거 BISTEP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미래산업국 제조혁신과나 다른 과에서 R&D사업을 발굴해요. 그리고 BISTEP하고 얘기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BISTEP 포함하는 성과평가도 미래산업국에서 해요.
예.
올바른 시스템인가요? 본인들이 발굴해서 예산 배정하고 나서 성과평가 해서 또다시 예산 배정하고 누군가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과평가의 예산배정안을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그걸…
아니 제 말은 미래산업국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BISTEP의 파트너도 미래산업국이잖아요?
예.
그리고 미래산업국에서 처음 사업을, R&D사업 발굴해서 시작을 해요, BISTEP이랑 의논해서. 그리고 성과평가도 미래산업국 내에 있는 과에서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국이 달랐을 거라고. 한 국장 밑에서 예산도 배분하고 성과평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가지고 예산 또다시 배정하는 거고. 그럼 그 국장 의지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도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성과평가라는 시도 자체가 잘 없기 때문에…
그럼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원장님이 예산 배분하는데 원장님이 이 사업 잘됐는지 안 됐는지 보자 해 갖고 평가하고 그리고 다시 예산 배분해라. 원래 성과평가라는 게 견제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균형의 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2개가 다 무너진 시스템 아닌가요, 부산시는?
예, 동의합니다.
그럼 바뀌어야겠네요?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나올 때까지…
자료가 있을 건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원장님,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물론 부산시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자체감사를 또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걸 떠나서 다른 업무적인 것들부터 해 가지고 저는 지금 오늘 지금도 생각해도 내가 참 기가 차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본 위원장이 묻는 말에 지시는, 처음 지시는 받은 적 없지만 뒤에 나중에 의논을 했다. 이렇게 처음부터 앗싸리 이야기를 하시지 지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다가 뒤에는 나중에 지시는 받은 적은 없지만 의논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분들하고 행감 자체에 앉아 있는 자체가 사실 제가 참 우리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성창용 위원님이 좀 질책도 하시고 지적도 하셨지만 지금 우리 김병진 본부장님, 지금 우리 지금 원장님 열심히 돕고 있습니까? 잘 돕고 있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저는 직원으로서 원장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두 번은 거론 안 하겠지만 이런 일이 공조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조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안 나와서 잠시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 성창용 위원님.
원장님 이거 잘못된 건 맞죠? 법적으로 잘못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절차가, 그건 어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법,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리 판단하시는 건지.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같이 동의되지 않은 게 좀 이렇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와서 사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내부적인 행정 자료라든지 법적 검토라든지 전부 다를 검토 다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런 내용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김병진 본부장하고도 개인 면담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다 알아본 바, 그렇게 지금 좀 많이 시의원님들께서 오해를 좀 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오해가 깊으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면 당위성을 확보를 못 해요.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예, 그래서…
절차가 공정하면 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봤어요, 원장님 한테. 보통 국가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을 끝내고 나서 자문력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뒷전으로 나와준다고, 본업에는 안 들어가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김병진 본부장은 고위직으로 간 거냐, 아니냐 여쭤보니까 본부장 자리가 고위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 맞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아닙니다.
그게 원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몇 개 본부 있습니까? BISTEP에.
아니요. 거기에서…
아니, BISTEP에 몇 개 본부 있습니까? 조직도에.
3개 본부가 있습니다.
3개 본부의 본부장이 고위직이 아니고, 고위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위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위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고위직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때 말씀드린 내용은 원래 전직보다 더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직에도 본부장이었는데 지금 현직도 본부장이면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BISTEP에.
원장 전의 직급과 같은 직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 BISTEP에 원장보다 높은, 본부장보다 높은 직급이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고위…
본부장보다 높은 자리 원장밖에 없잖아요. 맞죠? BISTEP에. 근데 그걸 고위직으로, 고위직으로 판단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위원님 한번만 좀 들어주십시오.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원래 직급보다 고위직으로 이렇게…
원래 직급보다 높이 갈 수가 없는 조직에서 그리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럼 원장님 사직하실 생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BISTEP 제일 높은 직급이 원장이고 그 밑에 본부장인데 본부장보다 더 높은 직급이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하고 말장난 하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럼 차라리.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아까 2018년 당시에 길민제 씨 직책이 뭐냐고 여쭤봤죠?
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임연구원입니다.
선임이에요?
예.
사실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일반 직원이 이렇게 법률적 자문을 자의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팀장도 아니고 일반 직원이에요.
통상의 절차는 팀장 또는 실장하고 논의를 한 후에 보내는 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아까 전에 이야기, 이야기했습니다. 길민제 씨가 하고 사후에 보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맞죠? 조율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일단 행정행위를 하고 사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정당한 행정절차입니까?
통상은 미리 법률 자문을 보내는 걸 원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인 범위 내에, 통상적이지 않게 행정처리를 한 건 맞죠?
예, 그때 논의를 안 한 거는…
그러면 이게 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길민제 씨한테 약간의 인사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원장님 말씀은 이게 모든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내릴 수 있는 그런 판단 권한은 없습니다.
원장님은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 법적, 우리 저희들이 받은 법 쪽에는 문제가 있고 BISTEP에서 받은 법조 문항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보다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의회에서 요청하신 우리 시로부터의 감사…
그런데 원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BISTEP에서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것은 인사 규정상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법률적, 법적 자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렇게 맞는데 인사규정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직을 했어요. 사직을 하면 그 직이 날아가는 거 맞죠?
예.
그럼 사직을 하면 전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전직으로 복귀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법률적인 저희가 자문받은 바에 의하면…
그런 내용은 없다니까요. 법률적 자문을 보면요.
저희가 받은 거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거 받은 거 한번 잘 한번 읽어보이소. 나중에 읽어보고 어쨌든 간에 이건 오늘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저희들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BISTEP에서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라고,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받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받은 바로는 그렇고 시에서 감사가, 감사가 갈 겁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는 물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리 공론화가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원장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최이솔 씨하고 길민제 씨하고 두 분은 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맡은 데 대해서 책임을 추궁해 주십시오, 인사 규정에 있다면. 가능하시죠?
예.
그게 인사상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아닙니까?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포인트에서 아까 얘기한 내용이 원장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원장은 받은 적이, 지시는 없으나 본인이 자의적으로 선제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마, 직원 임의로 우리 상사가 내가 볼 때는 성추행, 약간의 본인을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법률적 검토를 받아버려요, 그냥.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아무런 원칙, 일의 원칙이 없으면 그리 된다는 거죠. 지금 원칙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아까 논의…
원칙이 없잖아요. 논의가 아니고 결과를 보고 했다니까요. 아까 우리는 다 그렇게 들었어요. 사전에 상의를 한 게 아니고 사후에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죠?
예, 그 내용 아까 말씀드린 내용 다시 녹음본 다시…
아니, 회의록에 다 나온다니까요!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저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행위는 하고 사후에 통보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사상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준비해 주시고 지금 내가 우리 산업과학혁신원은 보니까 아마 정관하고 보니까 운영 규정 가지고 아마 지금 법률 자문을 아마 한 것 같은데.
인사규정.
우리는 지금 그걸 가지고 하는 게 맞나,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법률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명심해 주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청구를 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 자료를 원래 저희들 11월 3일 날 제출했던 자료하고 11월 9일 날 개별적으로 저한테 준 자료하고 이때 이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자료를 주다 보니까 안에 제목도 똑같지가 않아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미처 저도 그걸 못 챙겼지만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대신에 이 자료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뀐 이 자료를 저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아무도 이 자료가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럼 똑같은 BISTEP 자료를 가지고 저 혼자만 바뀐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11월 9일 날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한테 아무도 전달된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지적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쪽에서는 저희가 여쭤봤는데 질의하신 위원님한테만 설명을 드리라는 저희가 말씀을 듣고 다른 분 자료가 전달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일부 질의했던 내용 같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자료 자체가 전혀 바뀐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만 자료를 주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안 줘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드린 거는 아니고요. 핑계대는 게 아니고 9일 저희가 자료를 갖다 다 하고 설명은 이제 위원님한테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시의회사무처에다가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럼 사무처에 줬다 그래야지 아까 전에 전부 다 아까 듣기로는 원장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설명까지 그랬다고 느껴지잖아요. 원장님 답변에 보시면 우리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님들이 느끼는, 느끼기는 원장님이 설명을 다 찾아, 일일이 찾아 다 이래 답변을 하고 자료 다 갖다 준 것 같이 그래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설명…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 아까 전에는 위원님 다 찾아뵙고 자료를 다 드렸다고.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계속,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같은 말씀드리면 저도 아까 원장님께서 황석칠 위원님 답변에 11월 9일 날 위원들한테 제출을 했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속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황석칠 위원님 말씀을 듣고 원장님의 다시 답변을 들으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서브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원장님이나 우리 BISTEP 직원분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제가 그건 확인은 안 되나 제가 오늘 회의 석상에서 제가 확인한 거는 아까 황석칠 위원님이 “자료 제출했느냐”, 원장님이 “11월 9일 날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이 아마 의회를 이렇게 경험하신 게 경험의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영역 때문에 지금 성창용 위원님도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아까 길민제, 직원분들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답변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점이 조금 안타깝네요. 지금 아까 저도 사실 좀 의아한 게 그러고 나서 전문위원실의 직원이 질문하는 위원께만 설명하라고 해서 황석칠 위원님께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는 그다음 답변은 아닌 거죠. 전문위원실에 제출했는데 제가 다른 위원들, 위원들한테 안 준 건 사실이죠. 맞죠? 저희한테 전달된 거 없죠?
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옆에서 서브를 바쁘시지만 좀 잘 해 주세요. 그래야 원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저희가 오해를 안 합니다. 지금 계속 오해가 쌓이니까 BISTEP하고 저희하고 첫 행감인데 단추가 자꾸 꼬이잖아요.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딱 더, 더 이상 우리 성창용 위원님 찾아와 주시고요.
지금 정관이나, 우리 자체 정관이나 그다음에 운영 규정이 조례에 우선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뜻은 뭔가는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지금 자료가, 성창용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죠?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따로 뽑아서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직원들이 말씀드린 대로 공문을 통해서 법적 검토를 간 내용은 없고 한 번쯤 연말마다 그동안에, 하여튼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지금 우리가 종료하더라도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감사를, 감사를 통해서 이래 하든가 소통하든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대응해서 협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서용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 일정에 따라 16시부터는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의사지원팀장 김익희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서용철
정책연구본부장 김호
사업추진본부장 김병진
평가분석본부장 임용관
경영지원실장 배재민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