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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1월 16일 (수)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조례안
  • 5.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1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시민건강국, 오후 2시에는 사회복지국, 오후 3시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2항은 30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가운데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보건의료 관련해서 조례에서 보니까 결과에 성별영향평가를 여성가족부로부터 그 반영 결과가 와서 별첨이 딸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은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래 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보면 공급자를 대표하는 기관의 대표자 하고 수요자를 대표하는 기관의 대표자를 이제 두 곳씩 이렇게 추천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 대표자가 남자인 경우도 있고 여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다 맞추려면 성별을 다시 제한을 하면 그 대표자가 저희가 이제 임의로 성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를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이미 이제 기관들의 장들은 성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별을 다시 제한을 해서 제안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성별제한 규정은 맞지 않다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해서 낸 거네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때문에 저희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10분의 6이라고 한 성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조례에 대부분 이렇게 개정이 들어가는 거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넣거든예. 그래서 그걸 국장님께서는 이걸 넣는다고 해서 그게 영향을 받지는 제 생각에는 않을 것 같아예.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제한을 하는 의미가 안 될 거라서 대부분의 조례가 아니고 모든 조례에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됩니다. 이 성별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그 관련없는 조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 개정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예, 예.
수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구가 들어가도…
왜냐하면 다른 조례에도 지금 전문가가 이제 우리가 여성이 강한 직종이 있고 남성이 강한 직종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다 성별을 고려하여서 그게 그렇다고 뭐 되게 문제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봉수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조3항에 ‘이 경우’를,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되’로 변경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7조3항2호에 보면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등을’ 이 부분이 상당히 개념이 모호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시의원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의회에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한’을 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만든 안은 보건복지회 권고안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만든 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정을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조례 수정안에 보면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직무에 책무에 대해서 보면 이게 이제 수정하고자 하는 안이 기증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내용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들어오셨는데 이거 뭐 예후라 하면 지원정책이라 하면 어떤 내용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그 참고사항을 보시면, 보면 저희가 장기기증 한 분들에 대해서 또 힐링의 밤을 가진다든지 해서 장기기증 하신 분들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기기증 하신 분이나 그 유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을 저희가 개발 가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일단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례로 규정을 하면 예산확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연도를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앞전 연도를 이래 기증자의 수가 지금 계속 요즘 이래 우리 장기기증한다고 많이 홍보도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그 분들의 인원 수라 할까? 작년에 비해 올해는 어떤지 어떤 기증자가 많은지 안 그러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하시는 분들은 매년 한 200분 정도 장기기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기증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든지 그런 개념보다는 매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0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 200명, 200분이 한다하면 거의 유지는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
예, 장기기증은 매년 한 200분 정도 선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어디 대규모 행사를 할 때도 보면 부스를 만들어서 장기기증 홍보를 하고 있던데 하여튼 이런 데도 우리 국장님 더 많은 또 기증자가 있어야 또 새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공간들도 있으니까 홍보도 같이 널리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홍보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기 인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대구하고 부산 관련 보면 대구가 인구가 236만이고 부산이 332만이거든요. 우리가 한 100만이 많은데 어떻게 2016년부터 계속 이렇게 대구보다 장기기증자가 작은지 그 부분이 좀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부산시가 장기기증자가 작다는 말씀이시지예?
예, 인구는 100만이 3분의 1이 많은데 이게 왜 대구에 비해서 이래 장기기증자가 이렇게 작은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게 이제 인구비례로 좀 이렇게 장기기증하는 사람 분들이 나오시는 게 맞는데 아마 도시가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나 그런 의료기반이나 이런 바탕들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서 대시민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구가 더 보수적이고 대한민국 보수1번지로 정서가 그렇는데 이거는 시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홍보 이런 게 부족해서 인식이 부족하든지 어떻게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대국민 홍보, 대시민 홍보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신경써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제2의 도시를 자부하는 부산시가 대구보다 장기기증자가 작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해 가지고 한번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임위 회의 전 사전간담회를 통해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조례, 수정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준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3항 후단에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는 문구를 넣고 같은 항 각호 위원의 구성중 제2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위촉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준호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조례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사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준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한 내용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시행 예정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수정하고 입법의 경제성을 위해 안 제7조 각 호에 기재된 지원 대상자를 중복하여 기술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준호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으므로 이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 수정조례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3항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사회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마디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혹시 저희가 이 관련돼서 부결되고 난 뒤에 계속 사회복지국에 이야기했던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지침은 어떻게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 업무 지침의 변경은 현재 저희 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관련되는 기본 조례 개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게 개정이 되면 근거해서 반영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민간위탁 그 조례 말고 지침에 보면 돼가 있습니다, 인권 관련해서는. 인권 관련해서 돼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예. 하여튼 그 관련해서 그걸 빠른 시일 안에 같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개정해 주시기,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이선아 국장님 이하 반갑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에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이게 공식 명칭이지 않습니까. 이 명칭 사용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희망등대로 사용한 게 이천, 잠깐만예. 2008년에 사회복지시설 신고 인가가 될 때 그때부터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등대라는 말이 2008년도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생길 때 이 말을 썼습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갖고 이래 썼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시설 신고 인가가 2008년 3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아는 경우는 그때 이 명칭을 사용해서 신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쭉 희망등대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라 하면 어떤 걸 이미지를 떠올릴 거 같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복지관 내의 이 업무보고를 받든지 이래 하면 이름은 그럴 듯하게 이렇게 다 지어 갖고 있는데 뭔가 과를 딱 이야기를, 제목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시설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위원들도 이름하고 뭐 하면 매치가 잘 안 되거든요. 다 좋은 말을 이렇게 미화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니까 일반적으로 이 서류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희망, 오늘도 밖에서 식사를 하러 나가면 무슨 또 단체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가 유사한 이름을, 수십 개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다 그게 업무하고 매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 가지고 부제목을 달든지, 이게 정확하게 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가 딱 국장님 보기에 업무하고 연관이 돼가 이름을 딱 붙이자면 뭐로 명명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뭐 노숙인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되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노숙인분들의 그런 입장도 조금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제목, 명칭에서 정확하게 무슨 시설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게 가장 맞기는 한데 또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아마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하는 시설,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만약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다 이러면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오 시설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예. 또 주민들도, 물론 지금도 되게 반대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지역 주민들이 그런 시설이 주변에 있다는 거 자체를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는 종합지원센터라는 거는 쓸 수 있도록 되어, 하게 돼 있고예. 앞에 희망등대 요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공모를 하든지 해 가지고 시에서 그러니까 혐오 시설이라는 걸 안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 부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선인 거 같습니까?
예.
그러면 본청 내부적으로 이 희망등대 이렇게 하면 해당 국에서는 다 알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 부제목을 해 가지고 희망등대 복지 이런 거는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괄호를 해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업무하고 예산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아무리 찾으려고 하더라도 제목하고 매칭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점이 특히 복지위원회 부분이 그런 국장님 애로 사항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하는 사업하고 그거하고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 좀 불합리한 점이다 계속 느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제목을 달든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부에서는 예산하고 이 시설하고 했을 때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지갯빛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는 걸 참고를 해 주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아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절차가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이 한 차례 심사 보류되었다가 6개월 연장 동의가 되었고 연장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갱신 동의안이 제출되었다가 부결됐고 또 그 뒤에 다시 애초에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인권 침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지금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 진행 절차를 진행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하기로는 이거 재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해당 기관이 법적 근거나 조건 이런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재위탁을 하는 경우는 다시 다른 법인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다시 하는 절차이고예. 단지 말씀에, 아마 제가 조금 말씀, 질문이 그러면 기존에 했던 이 법인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냐 이 부분을 지금 여쭈시는 건지예? 질문이 그 내용이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인 질의가 끝나면 한번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조금 전에 강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국장님 답변 중에 있었는데 그러면 기존 하던 업체는 추가 모집에 어떻게 요강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번에 일반 재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저희 규정에 대해서는 앞의 법인이 우리가 다시 재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참여 불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앞의 법인 같은 경우 만약에 저희들이 참여를 못 하게 할 경우에는 표준 계약서에 우리가 계약을 먼저 해지를 했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한데 저희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한 거는 아니고 갱신안을, 재갱신을 하지 않은 거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에 의하면 앞에 했던 법인 송원에서 공모는 참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후 오후 3시에 환경물정책실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주신 이승연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에가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승연·임말숙·이종환 의원 발의)(문영미·정채숙·김효정·배영숙·서지연·김태효·이승우·김창석·조상진·박종철·황석칠·박종율·송상조·강주택 의원 찬성) TOP
5.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1호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울 드겠습니다. 이승연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 의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승연 의원 퇴장)
다음은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실 소관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무한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물정책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4호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물정책실 소관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7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빨리.
생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면 2023년에 저희들이 고시가 되면 2024년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마 2025년 정도 되면 보상이 거의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뭐가 들어갈지 폐기물처리시설을 내년 정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좀 넣어서 그렇게 병합해서 해가려고, 주민들이 다 떠나고 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아니고 그걸 떠나는 걸 전제로 해서 거기에 뭘 넣을지 같이 이제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그 용역기간도 어떻게 정해놨어요? 아직 그런 거는 결정이 안됐죠?
폐기물처리시설로서는 내년에 예산을…
(담당자와 대화)
추경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넣었던 게 아직까지 주민들 결정고시가 안 됐습니다. 결정고시가 내년 한 3월쯤 되면 그때는 이주가 간다는 게 완전 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넣어서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 용역을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00% 찬성이에요, 100%?
100% 찬성은 사실 어렵고요. 지금 된 게 칠십삼쩜…
(담당자와 대화)
과거에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은 거는 한 73% 이리 받았는데 그러다보니 지금은 거의 전 주민들이 거의 동의를 하고 한두 분이 아직도 조금 반대하는 부분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주가 결정되고 나면 칠십 몇 프로든 하여튼 과반수가 넘어가면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떤 다른 지역에 보더라도 그러면 그분들은 쫓기듯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경청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소요 예산을 보면 1,000억이란 돈이 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래요? 1,000억에 대한 내역을?
그게 이제 토지보상비가 한 784억 그거는 이제 공공 저희들이 주로 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주하는 생곡마을의 보상 토지비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그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보상비. 그다음에 이주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기이주보상금 해서 5년치를 이 사람들이 원래는 명지주거단지 거기에 이주하는 걸로 이래 했는데 명지주거단지 자체가 조성이 2026년, 2027년 이래 늦춰지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분들을 이주를 할라하면 굉장히 늦어집니다. 또 환경악영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에 이주하는 걸로 전제로 해서 5년치 이주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주거환경개선비용 5년치. 그래서 그게 이제 117억이 포함되어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명지 2단계 이주지에 대한 위치는 정해져가 있습니까?
예, 위치는 2사업지구에 단독주택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1층은 상업지역, 2층은 2, 3층 하는…
토지…
공개추첨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토지매입 가격은, 이주지에 토지매입 가격은 아직 결정 안 됐죠?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저희들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원래 처음에는 저희들이 LH공사로부터 조성원가에 달라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는 조성원가로는 현실적으로 주기 어렵다. 원지주들은 조성원가로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해서 공급감정가에 그래도 최대한 싸게 해서 공급감정가에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조성원가를 바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LH는…
감정평가.
감정평가를 당연하게 원하겠죠.
예.
그런데 지금 부산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 역할이 중요하면 이게 합의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고 주민들은 뭐 조성원가를 주라하는 게 기본이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내가 부산시에 필요한 땅을 제공하는 만큼 물론 보상은 받겠지만 정든 고향을 떠나 이주를 하는 만큼 이주하는 데는 조성원가를 달라. 이분들의 목소리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또 LH는 그거는 너거 사정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형평성 논리가 있기 때문에 또 감정가를 줘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지금 또 우리 이근희 실장님 같이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중재를 좀 해줘야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때도 처음 이제 저희들이 추진할 때부터 우리가 이제 LH공사로 하여금 조성원가로 달라고 하고 저도 계속 다녔지만 LH입장은 이게 확고한 게 이게 어떤 자기 관내에 있는 그거는 조성원가를 줄 수 있는데 타 사업장에서 자기가 들어오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급하는 거만 해도 자기는 특혜다. 그 자체가 사실 엄청난 특혜인데 거기서 조성원가를 주는 거는 자기가 무리가 있다. 그런 사업 사례가 나쁜 사례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저희 시 내부에서도 그때 이제 이게 정 조성원가가 안되면 우리 시에서 감정가로 해서 그 갭만큼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그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런, 원활한 이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저희도 생각하고 그 정도는 시에서 투자해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억에 제가 물어봤던 이유도 혹시 그 중간에 차액이 들어있느냐 싶어서 내역을 공개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아직 빠져있는 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상해주는 이거고 나중에 이분들이 보상금을 가지고 이쪽 토지를 사야되거든요. 그때 이제 살 때 감정가가 나오고 조성원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만큼 시가 결국은 보조해주는 식으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마 이천, 조성이 되는 2026년, 2027년 이 정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 사업이 잡혀있는 겁니다.
좌우지간 명심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물관리 기본 조례안 제8조에 보니까 8조2항에 8호.
예.
물문화가 어떤 걸 물문화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희들도 물문화 하면 물에 대한 주변에 물을 이용한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문화, 예술 원래 이제 물, 뱃놀이든 뭐든 사람들이 일종의 물 문화라 하면 친수공간을 우리가 하천을 정비하면 생태하천 복원 있고 수질유지용수가 있고 그다음 단계가 친수공간 조성해서 시민들이 물 옆에서 즐기고 축제도 하고 뱃놀이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일반적으로 물문화라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육성한다, 이 말입니까?
결국은 이제 도심하천을 복원해서 시민들이 물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하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
그래서 제8조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어쨌든 마지막에 보면 시장은 10조에 보면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기본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조가 저희 법에 보니까 27조, 28조를 다 반영하여 10년마다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립을 먼저 합니까? 국가가, 유역이나 국가가 먼저 합니까?
원래는 이제 국가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지금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수계 전반이지 않습니까? 그 수계가 낙동강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자기들이 총괄해서 통합물관리를 이래 하겠지만 우리 수영강이나 동천 이쪽 수계는 수계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국가계획하고 맞춰가지고 서낙동강 이쪽 수계는 수질이랑 이런…
왜 이렇게 질의를 했냐면…
예, 그렇습니다.
27조, 28조에 보면 유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27조는 국가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고예. 그래서 28조가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27조와 28조가 다같이 들어와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해서 한다는 이야기인지 이 조례 관련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걸리는 게 없는데 낙동강하고 서낙동강 이게 이제 국가하천이면서 여기에 국가의 계획이 지침이 있다면 그걸 포함해서 우리 시가 수립하면 되는 거거든예. 그래서 아마 지침이라든지 크게 그런데 물관리라 해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느 일정이 있거든예. 딱 보면 이수, 취수 그다음에 이용하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질개선, 하천유지 그다음에 이거는 상수원수를 우리가 여기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낙동강수계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알긴 한데 이 기본계획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절차가, 예.
국가에서 그래서 제가 절차를 물어봤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27조는 거의 국가가 하는 건데 저희가 하는 거는 유역 관련해서 의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위에 또 상위에 따라야 되더라고요. 여기 법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국가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수립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지난 번에는 국가계획 수립할 때 우리도 부발연에서 이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연구과제로 해가 통합 물관리방안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있거든예. 그게 절차를 맞추려면 또 이제 예산을 들여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수립해놓은 그거를 차라리 내부적으로 인식을 기본계획이라 하고 인식을 하고 그다음 법적절차를 처리하고 위원님께도 필요하면 책자로 이리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가 말은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어느라고 지정을 돼야 되는데 이거은 뭐 국가계획하고 지금…
좀 우선 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막 섞어가지고 그렇다 해서 이게 또…
맞습니다.
뒤에 이거하고 맞추는 게…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보여서 다음에 이걸 좀 이번에는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이걸 조금하고 물문화도 뭔지 우리한테 정의에 넣어주던지…
아, 예.
이게 물문화를 육성한다니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이근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 질의를 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세대 수는 이주대상지역에 162세대가 지금 거주하는 거는 맞습니까?
세입자하고 다 해서 162세대고 실제 이주대상은 107세대 이리 보시면…
107세대고 나머지는 그러면 세입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세입자는 어떻게 그러면 보상을?
이주보상금을 나중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분들은 토지를 직접 이리 땅을 대체부지를 주는 거는 없고예.
없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그냥 이사할 수 있는 이주대책…
그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이제 그때 이주할 때 직접 금액을 산정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게 하면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세대당 한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아무도 안 나갈것 같은 데요.
이분들은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세입자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지금 작년 선거때 이 부분이 지금 협약이 됐네요. 그때는 현 시장님도 사퇴를 쓰고 선거를 한창 할 때 부분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수십년 동안 끌어오는 걸 그때 이렇게 협약이 됐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그 때 경위를 좀 알고 있습니까? 5월 달에 이렇게 올 선거때 체결된 게?
그거는 제가 금년 초에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저 있을 때도 왜 그러냐하면 협약체결이 되어야 저희들이 토지 이주결정 고시를 하고 그래야 법적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토지비축사업이나 이게 이제 후속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이 합의서가 안 써지면 계속 반대한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후속절차로 굉장히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합의서를 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우리 이종환 위원님은 그쪽 내용을 조금 이리 아시는데 주민들이 보면 파가 과거부터 있던 구파, 신파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끼리 서로 서로 이 파가 좀 많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작년부터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이주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우 이주가 되었고 아직도 몇 분들은 또 반대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신파, 구파 해가지고 밀린 파는 의회에도 오고 행감할 때도 서류를 하고 참석도 하고 이래 되어있는 부분인데 그게 단순하게 이게 잘 될거라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큰 수 천 억을 들여갖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산이라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드러나는 것만 1,000억이 넘는 부분이고 이게 2,000만 원으로 이주를 시킨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 최근에 몇 년 안에 이 나머지 지금 분들이 이사를 왔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안 나간다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주가 늦어지면 이주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비용이 들여가지고 이주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먼저 나가는 보상말고 이주비로 이렇게 책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주비 2,000만 원 지금 한 2,100만 원쯤 되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곡에 우리가 5년치 보상을 116억 정도 이리 주는 게 그 돈은 세입자도 같이 이제 그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0만 원은 별도로 이주비로 보고 그 보상비는…
또 별도로 받을수가…
160세대를 n분의 1로 한단 말입니까?
n분의 1은 아니고예. 세입자하고 원, 원래부터 사는 토지를 집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차이…
차이가…
금액차이는 있는 데 그분들도 골고루 이제 그때는 세입자도 비용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좀 원활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 걱정하듯이 이분들이 불만이 많았으면 저희들한테 세입자만 별도로 뭉쳐가지고 엄청나게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이래 했었을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무난히 추진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 질의할 때 조성원가, 공급원가를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충 개략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만약 감정가가 1,000만 원이고 조성원가가 한 520만 원쯤 되면 저희들이 한 107가구 해서 80평 씩 분양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410억 정도…
그러면 80평 씩 분양을 받는다 했을 때 여기에 지금 기존 계시는 분들이 107명 분들이 80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몇 백 평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집을 가지고 있으면 동일하게…
80평으로 한다. 그러면 나머지 보상은 따로 80평 기준으로 하고 그 많은 사람하고 작든 크든 80평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추가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기준이 딱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주를 해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주라는 거는…
아니 아니, 이주를 해주는데 100가구 넘는 부분이 40평에 살 수도 있고 100평에 살 수도 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주는 건 80평이면 40평 가진 사람이 40평 가고 100평이면 불만이 없는데 일단 블록을 잘라가지고 100가구를 80평이 있으면 그러니까 200평을 가져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없이 될 수가 없는 거 같은 데요.
예,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80평에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생곡 그쪽 어떤 토지 지가하고 평당지가하고 여기 명지주거단지는 토지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기존 있는 사람이 내가 거기 산다 했을 때 나는 40평 살고 옆에는 200평 산다. 그걸 똑같이 해가 80평 주고…
현재 그런 불만은 없습니다. 법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식으로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다치고 조성원가, 공급원가 차이 부분이 지금 배로 나면…
예, 시에서 이 지원…
그 부분 시에서 다 물려주겠다?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게 한 410억 정도.
410억요? 그런 부분도 이 지금 설명서에 이런 게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700억에 보상차입분 400억 이런 부분이 다 보고서에 개요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그게 이제 감정가나 이게 결산안이 되다보니까 추정가다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빠져있습니다. 공공…
일단 토지 부분이 총 예산이…
사업보상하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걸 하면 안 되고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게 최고 문제가 될 부분인데 사업비의 50%가 지금 LH하고 조성원가, 공급원가 차이가 400억이 넘어가면 총 이주비 1,000억에 40%가 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돼야될 부분 같고. 시설인수가 233억이 지금 든다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설은 지금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이주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재활용센터 지금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시설 소유권하고 재산권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냐 물었습니다.
땅은 우리 시로 돼 있고 시설 전체는 생곡 주민들로 돼 있습니다.
생곡 주민들이 시설, 건물도 지었습니까?
예.
안에 시설도 생곡 주민들이…
2공장 쪽만.
예?
1공장은 우리 시가 지어 줬고예. 2공장은 생곡 주민들이 직접, 예.
2공장하고 1공장 비율은 어떻게 되죠?
1공장, 2공장이, 1공장은 처음 할 때부터 우리 부산시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립장 유치 조건으로 지원해 준 거고 2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ENE시설이나 또 생곡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지원사업으로 그 땅만 저희들이 제공했고 대신에 자기들이 시설을 짓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보상을 다 해 가지고 나가게 되면 시설 인수를 하면 그 시설을 그대로 시에서 인수를 받아 갖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하기보다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주민의 이득 사업으로 준 건데 앞으로는 그거는 구청에 돌려주는 게 맞지예. 왜냐하면 구청에서 억지로 재활용품을 공짜로 주민들 모아 가지고 이쪽에 돈을 안 받고 거의 주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거는 구청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가 자기들이 팔고 소득을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아마 장기적으로는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그러면 여기 이주를 하고 나면 시설 233억을 주고 나면 나중에 이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기존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자기들 지역 주민들이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 지역 주민들이, 해 본 사람이 잘한다고 이분들이 그 근처에 이주를 하게 되면 이 부분 이주는 다 하고 이 운영을 다시…
그런데 지금 돈이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재활용센터처럼 물건을 사 와 가지고 이분들이 하면 돈이 안 되는데 구청에서 수집 운반해가 거의 공짜로 조그만 돈을 받고 이래 갖다 주니까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청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거, 구청에 처리하기 어려운 것 이런 거는 저희 시가 처리하는 게 안 맞나 이래 싶습니다. 그런 시설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상임위 때 1,117억 말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조성원가, 공급원가 예상 금액은 지금 나올 걸로 400억이 되든 500억이 되든 그런 부분하고 이주하는 부분에 비용 그 500억인가 400억 드는 부분하고 전체 이거 이주했을 때 세팅이 되는 예상 금액 그 부분을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한번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다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있고 12월 9일 일반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건강정책과장 박두영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복지정책과장 박석환
〈환경물정책실〉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맑은물정책과장 신성봉
자원순환과장 박설연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