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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물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물정책실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환경물정책실 TOP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물정책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환경물정책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여러 정책 대안들은 환경물정책실 업무 추진에 예산 집행 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물정책실 소관 2023년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환경물정책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환경물정책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물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환경물정책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환경물정책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전부 다 줄어들었는데 탄소중립과만 지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법적으로 있는 센터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이 굉장히 중복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내년 예산이나 올해는 이게 정리가 덜 된 거 같은데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보고 센터 관련해서 그 업무의 내용이나 이런 걸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효율화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올해 예산서 370페이지 폐기물처분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세입. 폐기물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예.
처분 부담금 징수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지예?
예.
저희가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에 16억 5,400을 예산을 잡았다가 올 2차 추경에 19억 5,475만 9,000원을 더 세입을 받았습니다, 국가로부터.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12억으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아마 좀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이 산정하는 방식이, 전년도 대비해서 1인당 폐기물 소각이나 매립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걸 좀 혜택을 줘 가지고 보정 계수 조정값 곱하기 90%만, 전년도에 대해서 감소한 거는 90%만 하니까 10% 혜택을 받는 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게 있고. 또 대신에 전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 매량양이 증가한 경우는 오히려 50% 이렇게…
아니 그래, 국장님. 부산은 몇 프로 적용받았습니까?
전체 교부율이 저희들 한 45%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걸 작년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예고를, 무슨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는 알겠지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최소가 40%입니다. 부산이 45%를 적용받는다는 거는 세입에서 거의 지금 10억이 줄어서 오는 겁니다. 최대가 지금 90억인데 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있지예, 또? 왜냐면 지금 자원순환 특별회계 아마 지침이 내려 왔을 겁니다, 국가, 정부로부터. 자원순환 특별회계를 하면 또 10%를 더 주겠다, 자원순환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한 지자체에는 10%를 더 줬거든, 더 준다는 지금 그걸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이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5%면 거의 바닥입니다, 부산은.
이게…
지금 다른 거는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립지도…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이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소각, 우리 쓰레기 들어가면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부가 어느 순간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받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그 부과금 식으로…
페널티 얼마…
징수, 페널티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장한 거는 이거를 처음에 100%를 이 지자체 달라, 왜 지자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들어오는 거를…
받았잖아요.
왜 환경부에 돈을 뜯어 가노 이래서 싸워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제도를 바꿔 가지고 70% 정도는 가져오는데 환경부가 끊임없이 계속 요 돈을 갖다가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에 올 돈을 자기들이 기금을 넣어가 자기들이 지자체에 배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효율화를 하라는 게 아마 법의 목적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돈을 더 받아 오는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절차를 놓쳤다는 거지예, 저는예. 이거 작년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서 특별회계에 해서 우리한테 불합리한지 뭔지, 지금 하라고 하는데 그게 어쨌든 이거는 특별회계라는 거는 거기서 나오는 재원이 있으니까 특별회계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위원님. 특별회계라는 건예, 우리가 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폐기물 특별…
아니 국장님, 저도 특별회계나 기금이 많은 거는 계속 주장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통폐합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이 자원 순환에 대해서 기후가 앞으로 경제도 될 것이고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국가에서도 이렇게 막 그거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국에서 특별회계를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 그런데 기금에 특별회계를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10% 더 준다 해서 거의 한 1∼2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갖고 운영한다는…
아니 전입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법에 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거는 폐기물 특별회계가 되려 하면 그래서 반입 수수료를 전체 다 기금의 수입으로 잡아 달라 하고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개정 건의를 하셔서…
김도읍 의원이 발의를 했고 아마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그게 되면 재원이 한 100억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회계로써 좀 운영하는 의미가 있지만 10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특별회계 운영하면 절차만 복잡하고 돈은 뭐 용도는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예,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부산은 보니까 45% 적용을 해서 45%까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45%를 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를 그지예? 그래서 요걸 타 도시는 지금 몇 프로 적용을 받는지 지자체 관련해서…
위원님, 이거는 어차피 예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니 자료를 냈을 겁니다. 작년 언제, 올해 언제까지…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545페이지 보면 부산환경공단 감사 결과 관내 출장 여비 부당 수령분 환수했습니다. 얼마 환수했습니까? 840만 원 환수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확인을…
요거는 어떤 건입니까?
환경관리공단 그거는 주로 우리 하수도하고 폐기물하고 다 닿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도 누가 자료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환수금을, 환수할 때 조례하고 법에 정해져 있지예? 몇 배로 환수한다.
예, 그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거 환수할 때…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예.
왜냐하면 제가 여기 조례가 아니고 공무원법에는 지금 이 여비 관련해서 하도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산시도 그렇, 부산시가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지자체가. 그래서 법을 좀 강화해서 2배 받던 걸 5배로 강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부산시 조례가 지금 2배로 돼 있습니다. 이거 개정해야 되거든예. 법에는 5배인데 법 적용을 했는지 아니면 조례 적용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확인을…
(담당자와 대화)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아마 자체 점검해서 뭔가 이 환수금을 한 840만 원 이래 한 거 같은데예. 정확하게 지금…
예, 2배로 했는지 5배로 적용을 했는지…
예.
그리고 그 법이, 법 관련해서 언제부터 그게 개정이 바뀌었는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아, 370페이지가 아니고 367페이지 기타 과태료에 보니까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올해부터 시행하시지예?
예.
이게 올해부터 시행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7,2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부터 잡혀있었던 이유가?
(담당자와 대화)
작년에도 고농도일 때만…
뭐 할 때예?
저희들이 5등급 통제 제한을 했었습니다, 5등급.
아, 어디에다 했습니까?
예, 2020년부터.
2020년부터 했는데 올해부터 전격 시행하고…
전격 시행, 12월 달부터 전격 시행합니다.
시행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 2020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 같은데 뭐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까?
저희 수입에…
그러니까 과태료가 2020년, 작년까지만 해도 7,200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12월부터 내년 한 3월까지 되면 한 4개월간 상시 단속을 하려고예.
아니 국장님…
과태료가 늘다 보니 수입을 잡은…
작년도 똑같이 이거는 계절 거리 제한 아니었습니까?
작년에는 과태료를 고농도 발생할 때만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3, 4일 이래 했는데…
아, 요거는 4일 동안.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라고예, 그 관련해서. 그런데 2년 전만 해도 그때부터는 그 시스템이, 398페이지에 보니까 운행제한단속시스템 보강을 했더라고예. 그러면 그전에도 단속시스템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어떤 게 있었지예?
2019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처음으로.
3억 5,800만 원 해서 국·시비 해서 단속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도입을 했고. 4,000만 원은 뭐지예, 이번에 도입한 거?
아마 시스템이 좀 늦다든지 보강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그 연관해서 위반 고지서, 통지서 인쇄 단속 관련 우편료를 보낸다고 돼 있는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과태료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저희들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언론 물론 보도도 했지만 이거를…
언론 보도해가 잘 모릅니다.
단속을 하고 과태료는 안 내고 이 사람한테 당신은 이 대상이니까 해가 그걸로…
(담당자와 대화)
SNS, 메일로 이렇게 이 사람이 단속 대상인 줄 아는 거죠. 시에 다니다 보면 단속되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문자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했네예? 문자를 다 보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예.
그러면 차가 지금 남아 있는 차가 얼마나 됩니까, 그 제한 대상이?
지금 저희들 한 6만 5,000대 중에 또 이게 예외 차량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 압니다.
(담당자와 대화)
실제적으로 단속 대상은 이만몇 대 됩니다.
아, 이만몇 대인데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세입을 잡아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상시 단속을 하게 되면, 물론 이분들이 잘 지키면 괜찮은데 안 지키다 보면, 또 아직도 22대인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세입에…
그러면 이쪽으로 빠져 나가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하수인프라과인가 요거는 제가 한번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공하수인프라과에 445페이지 이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여성 안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 이게 우리가 다른 과에도 지금 아주 국소적인 조그마한 그 낙동강관리본부인가 거기서 시행을 한다 해서 좋은 예산이라 했는데 이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관련 법에 지금 아직까지 2021년부터 법은 개정이 되었으나 2023년부터 하겠다고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의 근거 없이 원래 예산 하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지예?
예.
예.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도 이번에 개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조례는 지금 만들어도 될 거 같거든예. 그래서 이걸 빨리 시가 개정을 해 줘야 보통은 구도…
이게 군수·구청장이 아마 조례를 그래 하도록 돼 있는 모양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도 있더라고 이게예.
우리 시 조례.
제가 조례 잘못봤는가 몰라도. 그걸 보통 우리 구가 시를 보면서 그 안에 위반되지 않게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구에도 그런 걸 좀 조례 개정을 하도록 예산을 하고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금 좀 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에 보니까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속가능발전 그 예산이 약 3억이 나가고 있더라고예. 그게 국장님 생각은 맞습니까, 기금에서? 그 원법이나 조례의 취지에 보면. 환경으로 국한, 안에 내용은 보니까 거의 환경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그 우리 설명서에는 보니까. 그게 맞습니까? 환경 관련해서만 할 겁니까?
그런데 이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SDG 이 부분이 사실은…
해마다 해가 온 겁니까? 아니던데예.
그런데 이 부분이 옛날에는 녹색도시21에서 이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바뀌면서 계속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에서 계속 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는 바루려 하면 SDG라는 사업 자체가 우리 시정 전반이 다 이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하고 이런 데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아마 지금 가맹점을 계속 이렇게 지금 녹색도시21 그 환경 단체 연장선상에서 그다음 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녹색, SDG 사업 자체가 또 환경 지금 관리를 우리 환경물정책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속 여기서 편성하는 걸로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서 지금 기금에 254페이지에 보니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지속가능발전 및 지방의제21 추진 운영비 지원이 새로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예. 이거는 뭡니까?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속…
그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요것도 같은 비슷한 건데 녹색지방의제21 이거는 과거에 녹색도시21에서 각 지방들끼리 서로 교류를 하고 또 상호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추진.
요거는 근거는 어디에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지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있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하고 그다음 우리 환경 기본 조례에서…
환경 기본 조례에?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요것도 저한테, 제목이 바껴서 이게 전년도 지출액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새로 생깁니까? 단체법정운영…
기존에 있던 단체가 이름이 바뀌는…
이름이 바뀌는 바람에 전년도 지출이 집행이 없는 거 0으로 나온 겁니까, 지금?
아, 0은 예산 과목이 그거는 바뀌었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예산 과목이. 이거 바뀌기 전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기금에서 보니까 저희가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라 해서 251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하고 이것도 시, 구로 가는데 계도 장비가 감시카메라보다 더 비쌉니까, 계도 장비가?
계도 장비라는 게 쓰레기 감량…
예. 계도 장비가 요 감시카메라보다 더 비싸게, 한 대당 더 비싸게 치는 겁니까, 이게?
대수가 감시카메라가 102개고 계도 카메라가 111개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비싼…
아니 그러니까 계도 장비가 보통 더 단가가 더 싸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이거는 위원님, 깊이 그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도 카메라하고 요 단속카메라하고 어느 게 이게 시스템이 좀 다른 건지.
요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0페이지 세계지질과학총회 부산총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은 유구한 역사를 가장 정직하게 기억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기록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번 총회가 37차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되는 시기도 8월 25일부터 31일로 알고 있는데 참가 국가하고 인원수를 보통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저희들이 일단 IGC 세계지질공원은 한 160개국 정도 해서 1만 명가량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60개국에 한 1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127개국에 약 6,000명.
127개국에 6,000여 명 참석하는 그 숫자도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주최는 저도 한번 자료를 살펴보니까 국제지질과학연맹이고 주관은 IGC 2024년 조직위로 알고 있는데 조직위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무국 조직은 원래 IGC는 국제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강원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이 조직위원장이 되면서 그다음 국내 대학에 거기 있고 저희들이 각 분과가 있습니다. 각 분과 중에 저희들이 행정지원분과라 해서 그걸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분과는 지금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지원분과가 있고 나머지는 재정, 학술, 필드 또 트립을 하는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 없이 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적인 역할은 대한지질학회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하되 6개 분과에서 그걸 담당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는 주최도 아니고 주관도 아니고 그럼 후원 단체로 참석하는 겁니까?
의결을 저희들이 사실 IGC에 공을 들인 게 이 IGC 학술대회를 겸해 가지고 그전에 저희들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좀 등재를 해서 부산을 전 세계적으로 좀 알리려는 목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네스코 지질공원 여부가 내년 한 3, 4월에 결정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후내년에 IGC 2024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부산의 이 자연지질공원의 어떤 우수성 그다음 대도시에 또 이런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메트로폴리탄 어떤 시티에서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사실은 IGC에 공을 들이고 또 한다…
그래도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계지질과학총회 부산총회라고 명명이 되는데 주최, 주관에 포함되지 못하고 단순하게 후원 단체로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부산관광공사하고 같은 식으로 이래 표기되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총사업비가 한 700만 달러, 한 80억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액 시비로 편성된 2억 2,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디 마이너스 일주년 기념행사와 홍보비로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GC의 성공 개최를 위한 디 마이너스 1주년 기념행사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년 몇 월달에 어떻게 어디에서 행사를 개최를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IGC가 2024년에 하게 되면 그전에 저희들이 부산을 유네스코 지질공원 겸 또 유네스코 지질공원은 교류를 이 학술하고 별개로 이거는 주로 민간 단체들이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APGN 해서 아시아·태평양 이 그룹이 하나 있고 또 세계 유럽 이쪽에 또 투어, 매년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번갈아서 하다 보니까 매년 열리는데 이건 우리 부산시에서 좀 유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아마 4월 달에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되면 이걸 엎어서 학술대회 겸 또 민간 단체 지질공원 겸 해서 8월 달에 좀 크게 하면 그다음에는 세계인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부산을 어떤 관광도시로서 충분히 알려 갈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계획을 잡았다 보시면 되고 한 내년 8월쯤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지질과학총회 2024년도 개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질 학계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의 학문적 우수성을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내년 3, 4월이면 현지 실사 나오지 않습니까. 연말에는 유치지가 확정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저번 연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질상으로 우리 그 다대포층하고 낙동강하구층이 백악기의 지층이므로, 우리 정치적인 역사는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 또 지질사하고 이런 지층의 역사를 보면 한반도의 역사가 1억 4,500만 년이 될 수도 있고 6,600만 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부산 지질 역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지구영상제 행사 예산이 8,9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예산 2억으로 20개국 39개의 영화,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영화제를 차질 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도 작년에 저희들이 3억을 했는데 사실은 또 3억도 적다고 더 올려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좀 삭감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배려를 더 해 주시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산은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좀 이 관광을, 자연 경관을 살려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사실 금액을 올릴 수가 있다면 훨씬 좀 이 환경영화제도 이미지도 좀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총체적으로 한도가 줄어들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이 하나뿐인 우리 영상제로서 더 의미가 깊은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에덴공원 지층 관계에서는 어떻게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사실 좀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걸 좀 비용이라든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이 부분에 반영은 안 됐는데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IGC에 대한 현장 조사나 검증 이런 비용이 좀 들어가면 특별히 에덴공원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질공원에 등재할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넣으면 더욱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 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언급된 단체 대한지질학회 등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주어서 꼭 그 다대포층과 연관성을 좀 밝혀 주시면.
예.
또 동일한 이 지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제가 그 발언을 행정사무감사 때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계수조정이나 내년 추경 때 꼭 반영이 되어서 꼭 함께 홍보를 해 주시기를, 그래 되겠습니까?
예, 그래 조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로는 사업설명서 389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860페이지 청정상수원 확보 중에서 강변여과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용역 기관은 어떤 기관을 선정할 것인지, 실장님 생각하기로는 이 용역을 하고 나면 타당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변여과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좀 들어간 면이 있는데 사실 강변여과만 수영강 상류 하면 아시다시피 모래층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하수라든지 수자원 측면에 이래 보고 단지 이제 저희들이 강변여과라고 이래 올렸을 때는 낙동강 같은,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하면 낙동강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오염된 물이 들어가다보니까 오히려 조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끼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상류에서 계곡에 떨어뜨렸는데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강변여과 플러스 저희들이 인공 좀 여과도 할 수 있는 모래층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자연여과로 내려오면 훨씬 물을 깨끗하게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수영강도 회동수원지가 있으면 그 하류부에 밑에 수영강 밑쪽이 있지 않습니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쪽에 수도차를 이용해서 모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여과를 활용하면 훨씬 이 말은 강변여과수인데 안 그래도 저도 예산을 할 때 강변여과수 등 해서 강변여과뿐만 아니고 인공여과까지 같이 저희들이 회동수원지를 좀 회동수원지 수질을 계속 개선하기 위함이고 양을 늘리기 위한 방식의 연구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참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 겁니다. 갈수록 낙동강 수질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더 나아지는 것보다 악화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 수질이 그렇습니다.
이런 낙동강수질개선 관리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늘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취수다변화하고 금방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변여과수를 포함한 인공여과수까지도 저는 고려를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용기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고 순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민주화나 야구 응원하는 데서는 탑이고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에 대해서만큼 우리 부산시민들이 너무 순응하면서 참 순수하게 살아오지 않았냐는 생각을 저는 요즘 들어와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 부산사람들은 정말로 분노하고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낙동강 상류에 있는 인분이나 가축분뇨 그리고 공장 오폐수 계속 마시고 살아야 됩니까? 그점에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서울이나 이런 경북, 낙동강 상류에 계신 분들은 이런 심각성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특히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몸에 50%가 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생명을 다루는 그런 부분인데 이 우리 몸에서 간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것은 금방 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서서히 사람을 죽여가는 그런 질병인데 이 물문제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고 순응하고만 있으면 이 문제는 저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나마 요새 다행인 것은 그동안에 책임소재가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이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환경부로 동일화되고 일원화돼서 저는 그거는 참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환경부에 정말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우리가 강력하게 그걸 촉구를 하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2022년에 개정돼서 6월 달에 시행된 낙동강수계법 제1조에 보면 목적에서 이 법은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해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법적인 명시도 되어있고 이제 책임소재도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에 타 부서에서 2023년도 예산에 창녕·합천 지자체에 대해서 업무협조와 소통을 위해서 50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같은 나라에서 그것도 생명을 다루는 물문제를 우리가 50억을 편성을 해서 갖다 제공을 해야 그 물을 지급한다는 이 자체가 현실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제대로 환경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는 그냥 좌시하지 않고 말로만 끝낼 게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아마 페놀사고 이후 30년 이상을 낙동강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크게는 이 낙동강 물문제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낙동강 수질개선, 하나는 우리 대체상수원 확보. 낙동강 수질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1급수를 먹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낙동강 수질을 먹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30년 경험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났거든요. 오히려 상류주민들도 공단도 짓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짓게 하고 아파트 못짓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을 인정할 때 낙동강 수질개선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대체상수원인데 이 대체상수원에 대해서 국토부가 그래도 환경부하고 이번에 이제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부에 되게 요구를 합니다. 하는 데도 결국은 과거부터 실패했던 게 지역주민들 설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때까지는 주민들이 협상테이블도 안 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처음으로 11월 30일 날 민간협의체라고 합천 창녕보에서 처음 회의를 하게 됩니다. 주민대표분도 오고 그다음에 합천·창녕에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또 공무원, 우리 부산시 그다음 환경부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 좀 이야기가 잘 된다하면 방향이 안 틀리겠나 하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러면 대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30년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아마 저하고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그동안 물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가장 전문가적인 식견도 높으시고 연구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 헌신해 오셨는데 재직기간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이 진짜 중요한 우리 부산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의회와 힘을 뭉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돌아가는 정보하고 또 위원님들도 저쪽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위원회 구성할 때도 저쪽에는 도의원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시도 당연히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경남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됐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우리도 반드시 시의원님도 넣겠다. 그래해야 도의원님들하고 정치적으로 이게 풀어야지 행정적으로 풀어서는 답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도움도 요청하게 또 정보도 드리고 그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요경상설명서 835페이지 제3차 부산자연환경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비 5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0년에 한번씩 자연환경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아마 과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1차연도, 2차연도 이래서 아마 1차연도에는 한 저희들이 7억을 들여서 조사를 했고 2차연도에 한 10억, 3차연도에 이번에 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5억 해서 한 15억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올라는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자연환경조사가 10년에 한번 되니까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에 조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1차연도는 동부산권역이고 내년에 2차연도는 중부산권역인데 올해 그러면 동부산권역이 잘 마무리가 되어야 중부산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조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과거에 조사해놓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좀 이걸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금액을 최대한 저희들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물정책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해운대 반여초등학교 부산환경체험교육관 그 관련해서 예산과 직·간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환경체험교육관 건축공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정밀안전진단 점검하고 그리고 내진성 성능평가 그 용역 감독원 변경과 관련해서 그게 지금 현재 어찌 됐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기로는 이게 환경직 건축구조물 이용객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담당부서의 환경직에서 건축직 또는 구조물을 이해하는 전공분야 직렬을 가진 공무원이 바꿔, 변경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이후에 절차적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때 지적한 이후에 저도 그때 가능하면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 건축직이 없기때문에 건설본부에는 건축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감독관을 지정해서 추진하겠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11월 14일에 건설본부에 용역감독관을 공동으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또 건설본부로 전부 다 넘기면 저쪽에서 또 안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나 사업예산 확보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대신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 건축직이 하도록 이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 공문생산으로 다 했죠?
예. 용역감독을 해서 이게 발주가 되면 실제 이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나중에 용역준공이 되는 거죠.
뭐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부서에서 발주계획 방침을 받을 때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최종적으로 행정부시장입니까? 건설본부장입니까?
저희들 환경쪽은 경제부시장님으로 되어있고예.
경제부시장요.
예, 이 용역발주의 감독 정도는 국장 전결로 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제 관리·감독을 하는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그런 날짜하고 공정별 관리·감독 업무를 일자 이런 거를 명시를 다했습니까?
이제 지금 11월 14일에 감독이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를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가 되지 않습니까? 발주가 이제 들어가면 그때부터 중간보고, 최종보고 들어가는 과정에 감독이 직접 이제 공동으로 이 서류를,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점검을 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뭐가 하고 있다는 절차적 과정을 확인하는…
예, 예.
실장님 우리 환경물정책실에 예산 세출규모도 상당하고 전체적인 사업 별로 다 하나 하나 예산심사 짧은 시간에 다 하긴 그렇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조금씩 확인만 하겠습니다.
831쪽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거기에 보면 녹색구매지원센터가 매년 2년씩 지원을 하죠? 올해 3,0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시킨 이유가 뭔지 또 이게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성과가 특별히 우리가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녹색제품생산 유통이 일반시중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취지는 바람직한데 공공부분에 얼마나 의무구입제도를 통해서 확대하고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산까지 증액시켰는데.
이 녹색구매센터는 주로 보면 친환경제품이라고 인증된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거는 성과가 좀 있습니까?
구매센터가 지금…
짧게 짧게 합시다.
에코언니야라하는 거기 아마 구매센터를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센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우리 산업전시하게 되면 비누라든지 그다음 재활용품을 만든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홍보하고 팔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사업구조가 되면 가장 좋은데 이제 이게 좀 어렵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국비지원 해 주면서…
알겠습니다. 그 성과가 좀 있습니까?
성과는 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녹색 그 친환경소비문화 이런 확산이라든지 또는 녹색제품생산 이 제품을 접할 기회가 적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적 예산을 투입을 한 성과는 뭔가 좀 이게 올해만 한 게 아니고 2018년 최근 5년간만 하더라도 거의 2년, 매년 2억 씩 투입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좀 파급효과가 이게 좀 높고 이래야 되는데 매년 다람쥐쳇바퀴 식으로 2억 씩 투입만 한다. 하여튼 성과가 좀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834쪽에 낙동강하구생태모니터링 그게 올해 예산을 포함하면 21차 종합조사를 하는데 매년하는 겁니까?
이거 매년하면서 3년에 한번 종합조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종합조사비용이라 이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보면 2020년도에는 1억 3,000이고 그외에는 5,000 이래 올해는…
5,000만 원 하다가…
들쑥날쑥하는데 이게 낙동강하구 보전 관리 조례에 근거한다지만 생태모니터링은 지금까지 아무리 기후변화와 환경여건 변화라지만 이게 보통 매년 이렇게 한다면 거의 차이가 있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이거는 위원님 이리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낙동강하구 그거는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을숙도대교하고 지금 대저대교, 엄궁대교 문제가 되는데 을숙도대교가 논란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 사실 이걸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대저대교도 사실은 거기에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정리한 논문도 쓰고 이래했는데 이 자료는 상당히 낙동강하구에 개발과 보전에 갈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보면 중복성을 띤다 그리고 기존에 연구용역에 유사한 용역도 적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 아까 자연환경조사 10년에 한번 하는 이런 조사하고도 사실은 이게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조사는 10년에 한 번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이게…
이거 연결선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찌보면 법적으로 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게있고 이거는 법적인 거보다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말 보존과 갈등이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 조사만 매년 이렇게 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태적 환경가치를 높이는 대응책 마련에 그런 또 그거는 잠자고 있잖아요. 대부분 매년 조사만 하잖아요.
그게 그리 안타까운 게 저희들도 사실은 조사만 하고 그 조사를 잠재워 있던 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교량을 놓더라도 연꽃단지라든지 새먹이터가 있고 안전하면 새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단체들은 교량을 놓는 거기에만, 교량만 자꾸 놓으면 새가 안온다는 식으로 이래 하니까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을숙도대교가 대표적인데…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필요성도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모니터링조사 결과를 활용을 하지 않고 대응방안에 대한…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그것도 없이 매년 조사만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다음페이지 부산자연환경 조사 역시도 이번에는 동부산권으로 한정해서 5억의 시비를 투입, 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 역시도 환경에 여건변화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용역, 유사용역 성과가 부산 전체에 생태자연 뭐 뭡니까? 지표, 지도입니까? 동식물도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또 이거를 동부산권 한정해서 권역별로 또 5억 씩 이렇게 투입해서 부산자연환경조사 지금까지 자연환경조사를 한번도 안한 것처럼 이렇게 또 느닷없이 시민의 피땀어린 그런 세금을 5억이나 투입해서 또다시 용역을 하는 거는 중복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법적으로 이제 10년에 한번씩 해라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1차, 2차 자료를 좀 써가지고 이 부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5억에 들어간 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매년 조금씩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을 하면 1억 씩 매년 이렇게 해서 뭐 시민단체라든지…
그렇죠, 차라리 단계별로 어떤…
이렇게 해서 10년에 한 번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예산실에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리 아마 좀 측면이…
아니 생물환경이라든지 무기환경이라든지 좀 이래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 환경 어떤 그룹별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동부산권 전체 자연환경조사를 싹 다 한다. 시민들이 볼 때는 진짜 여러 가지 자연에 생태계에 전반적인 백과사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듬성듬성 샘플링 조사에, 이것만 나온단 말입니다. 또 기존에 유사한 게 있고 이런 부분도 예산구조에서 지적하는 겁니다만 좀…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반영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생태관광활성화 지원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단 말입니다. 참고자료, 첨부자료 836쪽입니다.
생태관광 역시도 본 위원이 직·간접으로 참여한 생태관광만 하더라도 지금 제법 되는데 연구에 참여한 부분만 그런데 이게 기존에 국내사례도 많고 또 부산 내부적으로도 유사사례가 많고 또 외국에 생태관광 어떤 샘플모델링적인 선진사례도 적지 않고 한데 그 자료는 넘치는데 어쩐지 또 이래 조례를…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좀 이런 게 이제 생태관광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딱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공무원이 어찌보면 법적사무 비슷하게 지금 이래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래서 2,000만 원 최소한 이 비용을 좀 줄여놨던 게 이렇게 해서 아마 기존에 있는 자료를 취합하는 이런 어떤 차원에서…
기존 자료를 모아가지고 적시성있는 실용적인 어떤 생태관광활성화 샘플 모델링사업을 해본다되든지…
그러니까요.
그게 낫지 통 큰 포괄적주제에 생태관광 거창하게 제목만 거창하고 또 내실은 생태관광 다 하려면 끝이 없다 아닙니까? 실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금액을 최소화하면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자료를 취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845쪽에 부산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1억 2,000짜리 부산시 예산을 투입한 용역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도 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3년에 한 번 되어있다보니까…
법상.
예, 예.
그런데 예전에 2019년에 1억 9,000 또 2020년에도 빛공해 방지 관련 용역을 안 했습니까?
이것도 사실 안그래도 이게 법이나 조례상에 저도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라 하는데 법적 의무적으로 조례상 의무적으로 하게 만드는 이런 용역에 대해서 좀 해서 중복적인거 아니면 좀 안해도 되는 거는 이게 뭐 빛 조례가 뭐 그렇게 바뀌고 하는 게 아니어든요. 그래서 해놓은 그거를 업데이트하든지 민원이 많은 그 부분만 보강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돈을 들여가지고 처음하듯이 이래가지고 하는 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그렇게 개선을 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첨부자료 857쪽에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에 그게 매년 3억, 4억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녹색환경지원센터 이게 법정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민간단체 아닙니까?
부경대에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 이런 게…
그래 환경이 부경대에서만 어떤 모든 게 가장 우리 부경대, 부산지역대학이 지역에 현지성이 높고 이해도는 높겠습니다만 이게 몇 년 동안 계속했습니까? 부경대 녹색환경지원센터가?
2005년에 아마 지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매년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대학에서 하니까 이게 연구과제 예산만 6개 해갖고 1억,기존에도 그렇게 해왔고 이게 대학원 논문 수준의 이런 제목들이 적지 않아 보이던데 이게 좀 더 실용적인, 기업친화, 기업실무적인 어떤 그 실용적인 어떤 뭡니까? 기업에 어떤 직접적인 기술적 어떤 적용이라든지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있는 연구과제인지 이 부분도 사업내용에 대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름만 거창하게 녹색환경지원센터 하긴 한데 본질의 예산 큰 축은 연구과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연구과제가 이게 대학이나 연구소나 연구기관에서 많은 유사연구과제가 있어보이는데 여기도 똑같은 과제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연구과제를 보다 녹색환경기업 예를 들어서 녹색환경제품이라든지 좀 뭔가 실용적인 이런 데 예산이 투입돼야 안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위원님 이 부분…
공감합니까?
예, 저희들도 저도 계속 한 15년, 20년 이상 이리 되다보니까 관행적으로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 점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으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58쪽에 맑은 물 지역주민설명회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이게 전문가포럼 이런 예산도 회의비 이런 데 단순한 말잔치포럼 아닌가요, 이게?
이거는 이제…
이게 맨날해왔던 이야기, 전문가 부산에 뭐…
아까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맑은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나 또 시민들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결집.
그전에 그러니까 지난 번 정권할 때는 상당히 움직이고 통합 물관리 방안 확정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그 역할이 조금 줄어든 거는 맞는데 그래도 지금 정부에 대해서 어찌보면 이게 지난 정부보다는 이번에 어찌보면 좀 물에 대한 어찌보면 소홀해졌다 그럴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역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해봤자는 중앙정부에서 별로 잘 반응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진짜 촉구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정수돗물 확보를 위해서 민간부분에 목소리를 빌리겠다. 그런 취지인것 같은데 뭐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맨날 똑같은 말잔치 이런 거보다는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이야기를 확인만 하는 거지만 부산연구원에 875쪽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물론 국비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제 이야기는 각종 환경지원센터가 있는데 부산연구원에 전공자가 있습니까? 탄소중립 관련 아니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던데 연구위원 2명, 보조연구원 2명 그거를 채용해 줍니까, 그 예산을…
작년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박사 1명하고 그다음 2명이 보조로 붙어 있었고요. 금년부터는 이제 4억이, 내년부터는 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전문인력을 1명 뽑고 그렇게 저희들이…
탄소중립 관련 전공자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 전에, 지금은 부산연구원 대기환경 관련한 전공자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새로 뽑았습니까?
허종배 박사라고 아마 미세, 초미세먼지…
전공 부합성이 있네요.
예, 한 명 뽑았고.
그리고 888쪽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관련 우편료. 우리가 잔잔한 1억 3,000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시민들의 피땀 어린, 피땀인 세금을 이게 참 절약해서 써야 되는데 우편요금이 1억 3,900, 약 1억 3,900만 원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게 보통 그 우리가 그 이제 단속 관련 고지서죠, 쉽게 말해서. 이게 단위 사업들을 일일이 하니까 자꾸 옆에서 실장님 모든 거를 다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 좀 소요되는데 어쨌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편요금이 전체적으로 1억 3,900인데 본 위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게 과태료 고지 하나에 2,500원 또는 체납 고지 우편물 400원 이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싼 게 모바일 고지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한 개에 280원밖에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게 최종 체납 고지 외에는 모바일로 해버리면 몇 억이, 1억이 가까이, 1억 가까이, 1억 하여튼 약 9,000만 원 절약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 절감의 어떤 정책사업…
아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우편으로도 하고 모바일도 두 가지 다를 하는데 만약 법적으로 모바일만으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리 절감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저희들도 한번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968쪽에 지역하천살리기 지원, 969쪽에 지역하천살리기 지원단체 운영비 지원. 이게 10개 단체에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가까이 부산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게 지역하천살리기 이거 역시도 지역하천살리기입니다. 근데 이게 10개 단체에 6, 700만 원 돌아가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6,000 내지 7,000만 원을 매년 지원해 왔단 말입니다?
예.
근데 성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다음 페이지에 969쪽에 똑같은 지역하천살리기 지원단체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운영비 지원. 이게 한 개 단체에 3,000만 원 지원 이래 가지고 이게 사업 본질에 대해서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게 지원 그 벌써 그 오늘 네 번째 이야기하는데 이 시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을 좀 목적사업에 본질에 다 제대로 성과 있게 이렇게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 특정 그 단체의 살림살이에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특정 단체의 존재 가치를 부각을 위한 홍보예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 뭡니까? 지역하천살리기 지원 단체가 지금까지 성과가 어떻습니까? 마무리 지금 질의입니다.
이때까지 사실은 이제 지역하천 단체나 또 우리 환경단체 이런 분들도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 활동도 달라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이게 이제 바뀌지도 않고 계속 관행적으로 지적되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들도 그거 하는 게 지금 하천이 과거에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해서 자연복원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 자연복원된 하천에서 자기들이 활동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또 지역주민의 축제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이 풀뿌리단체라 해서 하천은 반드시 그 단체가 주인이다, 지역주민이 주인이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 이 단체를 끼는 단체가 이제 그 하천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이게 지금 2,500만 원 나가는 단체 지원, 지원 단체 운영비 이렇게 한 단체에 주는 건데 그래도 이 단체가 있으니까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이리 보시면 구심점 역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좀 더 일을 갖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하고 또 유대를 해가도록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답변 감사드리고 사업의 본질에 맞는 하천살리기 주제에 맞는 정말 순수한, 건전한 어떤 하천살리기 목적사업에 건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데 성과가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부산에 하천이 만족도라든지 환경적 가치가 높아지고 나아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본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언급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보도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8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도자료 드린 거는 22년 11월 1일 자입니다. 그 22년도 환경공단 기관정기감사보고서를 했던 건데 다 읽기는 뭐하고 내가 밑줄 친 것을 같이 조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환경공단 기관 정기감사보고서 이래 가지고 공단은 재비산먼지 저감 처리실적부터 엉터리였다. 이게 타이틀이 부산환경공단 비산먼지 제거작업 엉터리라고 크게 이게 대문짝처럼 나와 있고. 감사위원회는 공단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실적을 과다 보고함으로써 국가와 시의 대기환경 정책추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정책자료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게 됐다. 차량들을 정해진 노선보다 짧거나 횟수를 어기고 운행했다. 매일 운행해야 할 차량인데도 4대 중 1대 이상은 운휴 상태인 것도 확인됐다. 작업을 하더라도 오염도와 무관하게 진행됐다. 매일 정해진 노선으로만 다니는 식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재비산먼지 관리시스템이나 시 보건환경정보 공개시스템은 확인도 하지 않았다. 대기질이 나쁜 도로를 확인해 집중관리하려는 정부와 시의 계획과는 동떨어진 운영이다. 감사위원회는 도로의 약 78%는 계획대로 청소하지 않아 시민들이 미세먼지나 도로 재비산먼지에 노출되고 대기오염 또한 증가하게 됐다. 매년 운영비로 48억 가량 시비가 공단에 지급이 되고 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실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재비산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은 전체 비산먼지 발생 중 46%를 차지하는 만큼 도로 재비산 제거 차량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크다고 할 것입니다, 크죠?
예.
예, 그런데 실장님 22년 환경정비내역을 보면 확인했습니까?
예.
저가 읽어준 대로 확인해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가 아시는대로 해박하시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그 차량을 지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분진흡입차량을 지금 흡입하는 게 50대고 그다음 고압 물로 가지고 씻어내는 게 4대가 있는데 그 4대 같은 경우 물로 씻어내니까 사실은 그 분진량을 얼마나 흡입했는지 이걸 체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효과가 있고. 문제는 이 분진흡입차량 같은 경우에는 흡입을 하기 때문에 그 흡입한 양을 저희들이 전자저울이나 이리 달아 가지고 그걸로 이제 성과를 얼마를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할 때는 그 우리 시가 하는 그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8차선 도로. 그 대형노선에 대해서 매일 운행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그다음 킬로 수를 가지고 저희들은 실제로 잡다 보니까 실제 이 차량은 킬로로 달린 그걸로 저희들은 이제 미세먼지가 개선됐다고 이렇게 잡는 걸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미세먼지 실제 흡수한 그 양을 가지고 실적을 잡아야지 이게 잘못됐다 하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장님, 저 감사보고서 하고 질의하고요.
예.
핵심 포인트는 나쁜, 대기질이 나쁜 도로를 집중관리 해야 하는데 매일 습관적으로…
정해진 쪽으로만.
도로만 다닌다. 형식적이다 하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도로기 때문에 또 시장이 관리해야 되는 메인 도로만 저희들이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로는 사람들이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은 또 그 미세먼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지적은 저희들도 그 차량이 작은 차량은 다닐 수 있는데 큰 차로는 또 이면도로나 4차선 도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걸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예, 예.
예산이 증액됐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예.
부산시도 이게 관리·감독에 책임은 있는 것이죠?
예, 저희들도 그거까지는 그렇게 이제…
환경공단에 위탁 운영을 시켜놨으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임금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좀 금액이 올라간 거는 유류대가 올라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일부 올라간 그게 반영이 된 거지 그거 외에 추가로 반영된 그런 거는 크게 없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다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실질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봤을 때는 감액을 해야 돼요, 감액을. 비효율적인 거에 대해서.
아, 그거는 관리를 저희들이 뭡니까? 저울을 달아 가지고 비산먼지 무게만큼을 관리를 안 했다는 거지 도로를 달리면서 이 차량들이 운행은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개선을 그래 하겠습니다. 전자저울을 달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를 제거를 했는지 구체적인 그거를 실적으로 잡는 게 맞다고 보고 이때까지는 차량이 운행한 그 도로를 간 거를 저희들은 실적으로 잡고 몇 키로를 다니면 그만큼 제거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가 운행을 한 거거든요.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게 증액을 한 이유가 이래 올라온 걸 보면 건강 재해 예방, 수거공정 개선 또 비산먼지 수거 공정 인력작업. 또 인건비가 이게 또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러고 또 차량 작업 중 사각지대 발생, 차량 예방, 사고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결과로 내요, 결과론. 일은 결과론입니다, 결과론.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54대 중에서 거기서 감사보고서에 보면 4분의 1이 운행을 안 했다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도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만약에 운행을 안 했다 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처리실적도 엉터리, 차량 운행 방식도 엉터리. 이게 이거 그래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환경공단에 내주는 예산 7억이 이 증액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실장님.
예.
말씀해보세요. 7억에 대해서 본위, 부산시에서는 7억을 증액을 했다, 등등 이유를 가지고. 본 위원은 감사보고서를 근거를 했을 때 7억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차이점인데.
예, 근데 아마 이제 작년에 추경까지 이래하면 실질적으로 추경 반영된 48억 3,000만 원 하고 이러면…
추경에 2억 보태서 48억이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5억 정도 되는데 5억이 주로 보니까 유류대 반영하고 그다음에 차량수선비 증가, 아마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 인건비. 이 세 가지가 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지적 사항들이 내년 본예산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감사 지적이 되면 그에 맞게 사업내용이 개선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지, 감사 결과하고 예산안이 따로 노는 거는 아닌지. 제 말 잘 들으세요. 엉터리 실적, 엉터리 사업계획, 계획에 근거하여 내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삼는 것은 아닌지. 실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예.
사업, 그러니까 22년도 올해 사업추진 실적 그리고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개선 결과가 반영된 사업계획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예, 예.
그 자료가 얼마나 정확성 하고 정확성 있게 설득력 있는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53억을 적정선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에 대한 답, 할 말 지금…
저희, 지금을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도 이 감사결과를 가지고 자기들 조치사항을 우리 시에 보고한 걸 보면 자기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저울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계근표 증빙자료를, 이제 전자저울을 설치하면 그 저울로 가지고 얼마만큼 제거하는지 이런 거는 보존관리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노선조정도 적극적으로 저희 시도 이건 노선조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차량점검도 강행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방치되는 차량이 15대가 운행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개선조치 계획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억을 증감했던 이유도 제가 저기 좀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고래 같은 큰 금액을 7억을 증액을 시키는 데 그만한 이유가, 산출근거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국장님, 실장님 저 첨부서류 9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론 지역주민 지원금에 대해서 두 분야가 있는데 한 분야는 나름대로 실적을 좀 올리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페이지가 939페이지는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284세대가 지금 협의체에 지금 별도 협의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체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아, 저희들이 이제 내년 2월 달에 새로 구성할 때 아마 이 부분은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래 이분들은 행복주택으로 이렇게 청년 행복주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그 지역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원래 공고할 때 이 소각장이 있음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혜택을 못 준다고 사실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 소각장 옆에 행복주택 지으면 안 된다고 반대를 되게 했고. 그런데 이제 억지로 또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서 지을 때 저희가 분명히 조건을 달은 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소각장 있음을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소각장의 그 반경 지역주민,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이건 줄 수 없다고 반드시 공고를 하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또 데모하고 계속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은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기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이분들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예, 예.
지금 간접지역 주변에 있는 365세대, 에디슨에 365세대하고 행복주택 284세대 하고는 실장님 말마따나 의미는 다르다 하는데 그분들이 284세대 주민들이 이사를 들어올 때 틀림없이 아무런 나쁜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액션을 페널티를 맺고 들어오는데…
예.
실장님 하신 말씀처럼 행복주택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런 조건 필요가 없다.
예.
그거 나중에 어필하지 마라…
예,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을망정 살다보니까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이 안 좋다. 그러기 때문에 소소한, 사소한 이런 유해물질들이 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주관을, 그거는 그때 생각이고 주관을 나타내는, 사람이란 것은 다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실장님 하시는 284세대 이분들 신규입주자들은 별도의 협의체하고 관계없다, 이거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 책에도 보면 이 첨부, 경상사업설명서 첨부서류에도 보면 이 예산이 잡혀가 있는 2억 1,000만 원 정도 이 금액이 어디에 쓰는 금액이냐, 어디에 쓰는 금액이냐.
이제 아마 별도로 매년 이렇게 아마 민원 해결하면 명지소각장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쪽 행복주택하고 이 원주민하고 분리해 가지고 이쪽 주민은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틀림없이. 왜냐하면 원체 저도 이 지역에 지역구를 뒀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반 박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지역의 284세대가 목소리를 냅니다.
예, 예.
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협의체하고 284세대하고 통합을 시키든지 중재를 하든지 틀림없이 무슨 중간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분리를 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합쳐놓으면 일하기는 더 어렵고 더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갈등만 더 유발된다고 이리 보거든요, 결국.
아니, 실장님.
이 사람들은 어차피 아니, 위원님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입지 선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차피 이 소각장이 있고 다 알고 매립장 짓고 이리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소각장이 오고 아파트가 올 거라는 걸. 근데 행복주택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반대를 했고 그다음 행복주택이 들어올 때도 조건을 반드시 걸어라 했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런 걸 알고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수인 범위라는 게 어느 정도 참고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걸 자기들이 오자마자 크게 불편한 것,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되죠.
아, 그런데, 근데.
그리고 예산이 이만큼 올라간 거만 해도.
그런데 저 실장님, 실장님 생각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펼지 모르겠지만…
예.
민원제기는 한 군데가 본 위원한테는 한 군데가 더 생긴 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틀림없이 이건 저가 숱한 민원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예, 예.
이건 틀림없이 뻔한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도 그렇게 설득을 해 가셔야 일하기가 좋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존주민하고 합치면 일하기 더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에디슨에 있는 365세대가…
예, 예.
틀림없이 뭐라 하느냐? 우리는 간접영향권에 있는 사람, 우리는 300, 폐촉법 300m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다라고 자기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부산시에서 걱정을 해야 할 부분이 이 284세대도 틀림없이 목소리를 낼 거라는 추측…
그거는요, 저희들도 예측합니다. 예측하는데…
그러니까…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지 그분들하고 합쳐버리면 기존에 있는 이분들은 또 선후관계도 법에도 안 맞고, 그리되면.
그래서 제발 분리해서 말씀만 없다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하시는 그 팀장님 계시죠?
예.
그 분리를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300m 안에 폐촉법에 들어있는 이분들한테는 지원금을 어떻게, 협의체는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284세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보고서를 저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상의를 드리고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 민원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틀림없이…
위원님께서도…
뻔한 사항을 미리 알고 짐작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 같이 저희들도 논의하고 이 좀 이리 합치고 이러면 기존에 있는 또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제 좀 어떻게 해서 이 선후관계를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뒤에 충분히 피해가 된다는 걸 알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그…
같은 혜택을 누리겠다 하면요.
근데 답변이든 해박한 지식이든 달변가이신 실장님께서 거기 가서 중재를 하시든지…
예.
어쨌든 간에 그런 말씀만 없으면 저는 그 지역에 위원으로서 만족입니다. 만족인데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이래 정리가 되지 이게 선후 관계가 다른 사람을 같이 합쳐 가지고 해결을 하라…
저는 어떤 식이든 저는 어떤 식이든…
예, 예.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알겠습니다.
중재하고 있는 게 지금 앉아있는 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 414페이지와 첨부서류 9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하천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제가 삼락천하고 감전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락천하고 감전천이 계속해서 보면 공장 지역들이 이래 돼가 있어서 비만 오면 이렇게 물이, 고기들이 폐사되고 하는데 그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삼락천하고 감전천 같은 경우에는 삼락천이 낙동강 물이 원래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락천 상단부에는 북구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 하천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우오수가 차집되어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비가 오면 그쪽을 넘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물고기가 죽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앞전에 운수천 물을 유입시켜서 좀 맑은 물을 계속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전보다는 자꾸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지금 우리 구포축산물도매시장하고 벤처타운에 대해서 오수물이 역류가 된다는 민원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현장에 한번 혹시 나가 보셨습니까?
예, 저도 그 현장에 나가면 제가 사대강 할 때부터 삼락·감전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곰보식당에 나가면 항상 그 물을 보면서 이래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가면 물은 깨끗하게 보입니다. 단지 비 올 때는 저도 안 가 봐 가지고 현재 축산 도살, 옛날 도살장은 없고 그냥 소매시장이죠. 그쪽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은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낙동강 물이 유입되는 거는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벤처타운에도 오수가 잘못돼 가지고 삼락천으로 유입이 돼서 그거 아마 공사를 다시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마 별다른 말씀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물론 구포축산물도매시장은 사상구하고 반 걸쳐져가 있습니다, 그죠? 북구에서 사업을 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원만하게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설이 개선이 필요하면 해야 또 이게, 물론 오수직관로사업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삼락천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여하튼 큰 곳에 좀 더 보수를 하더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예.
예, 한번 현장 점검하고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저도 구에 있을 때 감전 2배수장에 18억 7,000을 들여서 수중모터를 6개 40마력짜리를 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유수지에서 물이 펌핑이 돼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일정한 8m 차야 돌아가니까 그거는 작업이 좀 잘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수지와 천과 또 관리가, 주체가 조금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업무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삼락천에서 조금 내려오면 르네시떼 주변이 그거는 감전 유수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5년, 6년 전에 저희들이 음악분수대를 설치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운영이 안 된 지가 한 5년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감전천하고 지금 삼락천에 인건비 1명을 줄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혹여나 실장님, 1명의 관리직이 있으면 그게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관리 주체가 또 부서가 틀린 건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아마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음악분수대가 가동 안 된 부분은 처음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아마 사상구청에서 어찌 보면 지난 어떤 구청장님이 이래 할 때 그 부분에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그쪽이 사실 물이 좀 깨끗해지면 분수대를 계속 운영할 건데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계속 그쪽 부분이 크게 물이 깨끗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엄궁 그 감전 유수지 밑에 지하 저류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수지를 완전히 한 번씩 주기적으로 물을 완전히 다 빼고 그래 가지고 저쪽 펌핑을 하는 구조로, 아니면 들어갔다가 나오는 구조 이게 돼야 되는데 제가 또 그때 당시에 하천 쪽에 작업을 할 때 이쪽은 또 그때는 환경국의 하수과에서 그 밑을 작업하다 보니까 하천 부서하고 하수 부서하고 연계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지가, 사실은 그 밑의 저류조가 하천 수질 개선하고 연계가 됐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나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물이 한 번 들어 가면 모든 걸 펌핑을 해야 되니까 물 집어 넣지를 않는 거죠. 그래 사실은 물이 들어갔다가 자연 유화로 흘러 나오면 유지 관리도 좋고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아쉽고. 지금이라도 다시 만약에 예산이나 되고 이러면 그걸 어떻게 개조를 해 가지고 수질 개선하고 연결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수대도 이게 수질이 개선이 돼야 분수대도 돌리고 사람들이 머무는데 이 자체 수질이 안 좋고 냄새가 나다 보니까 들어가지를 않는데 그 분수대를 해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량 수중모터를 6개 달아서 차 있을 때도, 한 40㎝ 정도 차도 펌핑이 되게끔…
아,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네예. 그건 잘돼 있네예.
예. 전 국회의원하고 의논을 해서 특교를 좀 받아서 또 시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했는데 그 부분 점검, 그때 우리가 음악분수대를 만들고 한 2년 정도는 잘하고 했는데 아마 한 분이 필요한 거 같아예. 분수대에 물을 할 사람 그 인건비가 2명이 빠졌다더라고예. 그래서 아마 그 당시는 삼락천하고 학장천 관리인을 해서 이렇게 편성돼서 아마 그 인건비가 좀 빠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그 부분에만 잘되면,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해 놓은 곳인데 그것도 운영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예산도 봐 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구포 축산물도매시장 관로하고 벤처타운 거기 하수관로도 같이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이근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89쪽 관련해 가지고, 사업설명서는 860페이지입니다. 강변여과수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이 지금 시비로 4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한다고 언론에도 나고 이랬는데 그거는 실패한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2021년 추경에 강변여과수를 그때 주로 지난 시의원 때 저희들이 했던 거는 그 강변여과수는 지금 현재 창녕 강변여과수가 있고 낙동강 물에, 밀양 수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천 안에 둔치 안에 그 강변여과수를 그때 제안이 와서 강변…
아니 밀양시에서 제안이 온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해 보겠다고 이래 용역을…
그때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새로 시장님이 오시면서 의욕적으로, 이게 창녕 강변여과만 하면 문제가 자꾸 되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했다가 4억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번 요 강변여과는…
그거는 사업을 했다가 그러면 사업비를…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한 겁니까?
못 했습니다.
아, 그거는 못 한 거네요?
예.
그때는 얼마 신청했죠?
그때 4억을 신청했었습니다.
4억, 못 한 게 이 기금을…
이번에는 저희들이 요 낙동강변이 아니고, 그거는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할 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됩니다, 강변여과 이쪽은. 그래서 요번 요 쪽은 수영강 쪽에 저희들이, 수영강은 사실은 강변여과를 할 수 있는 구조나 이거는 크게 없는데 저희들이 낙동강 물을, 갈수기 때는 낙동강 물을 집어넣습니다. 강물을 집어 넣으면 수질이 오염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강변여과 방식으로 어찌 보면 인조강변여과라 할 수도 있고 수압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모래층이라든지 이런 좀 걸 설치해서 수질을 개선해 가지고 회동수원지를 집어넣으면 회동수원지에 조류도 안 피고 해서 이름은 강변여과인데 이 강변여과 안에는 인공강변여과하고 같이 합쳐져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강변여과수 해가 수영강 상·하류 주변 이렇게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영강 자체가 밑에 다 썩어 있고 그다음에 금사공단에서 내려온 물이 갯벌로 해가 냄새도 심하고 중금속도 많고 풍산금속에서 내려오는 물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가, 왜 여기에다가 4억을 들여가 용역을 할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정책적으로 우리 낙동강 물에는 의존하기는 너무 우리가 힘들고 하니까 좀 수영강을 이용해서 강변여과 방식이든 자연여과 방식으로 해서 기초 조사도 하지만 인공강변여과 하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여과수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데를 용역을 해 보면 좋은데 전혀 이게 여과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이래, 이 부분에 용역비를 4억 들여가 이곳에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연상의 강변여과는 사실 저희들도 좀 어렵다고 보고예. 이름을 넣을 때 저도 이름만 강변여과만 하면 오히려 어렵지 않느냐, 강변여과 등 해서 인공강변여과나 인공, 인조로 해서, 수위 차가 높으니까, 모래여과에 가장 좋은 거는 수도차거든예. 그거를 낙동강을 퍼 넣어서 수질 개선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회동수원지가 높기 때문에 회동수원지에 수도차를 이용한 모래여과지를 어떻게 밑에 설치를 하면 자연스럽게 수질을 정화할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연구하는 걸로 해서 과업을 하는 걸로 일단은 올려 놓았다 이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냥 그 자연 자체만 하면 사실은 그거는 강변여과보다는 오히려 지하수에 가깝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수원을 확보한다는 부분이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저희들이 낙동강 물을 회동수원지에, 지금은 저희들이 갈수기 때만 집어넣는데 인공강변여과가 된다 하면 평상시도 물을 10만t 이상으로 끌어들이면, 회동수원지는 원래는 낙동강 물을 취수하면 물이용부담금이나 저희들이 상수도 거기서 53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회동수원지 물은 이쪽으로 퍼 넘겨 가지고 물을 생산하면 명장정수장 같은 경우 물값을 안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평상시에 물을 많이 끌어…
그러면 회동수원지 물이 부족해서 낙동강 물을 거기에 펌핑…
원래는 갈수기 때마다 퍼 넣는데 상시 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항상 펄 때는 돈을 그거는 안 냅니까?
예.
낙동강 물, 원수를 갖고 오는데…
예,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는 안 냅니다, 지금.
거기에 퍼 오는 거는요?
예.
아니 거기 가져 와 가지고 일부는 명장정수장으로 보내 갖고 정수를 하고 있고 일부는 흘려 보내 가지고…
유지용수로 쓰고 있고.
유지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가 계약이 돼 있거든요. 하루에 예를 들어 가지고 50만t, 20만t 이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 가능하면 많이 퍼는 게 우리는 유리하지예, 그게.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유지수 관련해서 그 물을 지금 온천천에도 흘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강에도 흘려 보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영강도 보내고.
석대천은 유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석대천은 동부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가…
하수처리수를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하수처리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냄새가…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하수처리수를 올려 가지고 하는 거는 법상으로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는 못 하도록은 안 돼 있고 대신에 수질이 거의 인 농도가 1.5ppm,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옛날에는 그 부분이 됐는데 지금 법으로는 그거 올릴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는 수질만 되게 까다롭게 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재처리를 해 가지고 그걸 유지수로 쓸 수 없게, 옛날에는, 10년 전에 할 때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영강 상부에, 회동수원지에서 내려오는 길이는 얼마 안 됩니다. 석대천에서 상류에서 내려온 대부분 정화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법상으로도 안 되게 돼 있고 동부하수처리로 올리는 부분 냄새도 많이 나고 있고 이거도 회동수원지 쪽으로 낙동강 물을 올려 가지고 석대천에도 같이 물을, 온천천에 흘려 보내는 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저도 고민을 못 해 봤는데 일단 하수처리장 물을 하천유지용수로 쓸 수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저도 법적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법이라는 게 과거부터 하고 있는 그거를 규제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거는 인정을 하고 새롭게 설치할 때부터 대개 보면 법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과거에 있던 것도 그거 적용이 안 된다 하면 그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는 결국은 냄새가 난다는 거는 수질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더 올라가는, 유지용수로 쓰려 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수질을 개선한다는, 동부하수처리장이 계속 오래 가고 이래 하면 수질이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니 그 수질을 개선한다는 게 결국 보강을 하는, 결국은 우리가 가장 쉬운 게 모래여과지인데 모래여과지를 개선하든지 그래 안 하면 상류 쪽에 그런 시설을 좀 넣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회동수원지나, 이 모래여과지라는 게 자연 유화, 수위 차이에서 자연 유화로 이래 물이 내려와 좋아지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거든요. 돈도 적게 들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건데 뭐 강변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모래여과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실장님, 왜냐하면 석대천 유지수가 거기에 지금 제2센텀의 2.5배 58만 평이 내년에 착공을 하는데 그 부분 대부분이 석대천 유지수가 내려오는 부분인데 지금도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고 있고 그 부분, 나중에 제2센텀이 준공 나고 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면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온천천과 같이 석대천도 상류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낙동강 물을 공사할 때, 제2센텀을 공사할 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적극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31페이지에, 설명서 1019페이지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산불 진화는 어떻게 헬기를 이용해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소방본부의 헬기 두 대하고 양산 국유림 그 관리소의 산림청 헬기 한 두 대 정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거 산림청하고, 지금은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래 헬기 두 대를 임차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거는 보강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산림청 헬기 저게 헬기가 물을 할 수 있는 게 3t짜리거든요. 우리 소방본부는 1t 정도고 어떤 산불을 끄기 위한 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본부 헬기가 가 가지고는 불을 진화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고예. 문제는 산림청 헬기가 오면 바로 우리 쪽만 오면 좋은데 예를 들어가 우리 쪽에서 아니고 다른 데 경남 쪽에 불이 나 버리면 거기로 가 버리면 부산은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 헬기 두 대를 해 놨는데 그게 3t짜리 산불 진화용, 전문용이라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헬기 임차를 하고 나면 관리 유지라든지 보통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유지는 민간인이 저거가, 돈을 임대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하는데 단지 문제는 우리 시에 헬기장이 필요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해운대수목원 최상류 쪽에 거기를, 대개 보면 겨울철에 한 6개월 정도 임차를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목원 뒤쪽에 반송 뒤쪽에 그러면 계류장…
계류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할 만한 데가 마땅…
생각이 아니고 431페이지에 지금 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계류장이.
예, 그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반송 어느 쪽에 이게 돼 있습니까?
수목원 상단 최고 위에 보면 거기가 편백나무, 작은 나무를 심어 놓은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쪽 위쪽이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두 대를 거기에 계류를 하고 그래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헬기를 하면 헬기 두 대를 관리, 지금 신도시에서 송정 가는 데 옆에 거기 두 대가, 소방헬기 두 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365일 그걸 하니까 식당도 있고 대기소도 있고 관리소도 있고 건물이 꽤 많거든요. 이걸 지금 그린벨트에 계류장을 석대수목원 뒤에 했을 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거 다 가능합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계류장을 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왜냐하면 헬기라는 거는 관리를 하는, 현장에 가 보면 365일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식당에, 소방헬기 저쪽에 가 보면 밥을 해 주는 분도 계시고 24시간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해가 될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해운대수목원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사업소가 필요하거든예. 그거하고 좀 연결해서 해운대수목원은,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짓기 어려웠던 게 2023년까지 매립장 사후 관리로 지적되다 보니까 건물을 짓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이게 끝이 나기 때문에 30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시설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지을 때 필요하면 직원들 식당이든지 이런 걸 넣어서 서로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가겠습니다. 아직 그런 거까지는 저희들도 사실은 초창기가 돼가 고민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그러니까 시비가 50%고 구비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국비가 없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국비는 아직은 없습니다. 자기들은…
국비가 없이 600억이라는 돈을, 한 대가 300억이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준비 없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3월 달에 아홉산, 금정산에 그거 산불을 당하면서 이 산불은 무조건 초창기에 꺼야 피해가 적지 나중에 산불이 번지고 나서 투입을 해서는 굉장히 피해도 크고 너무 어려워 가지고 돈을 좀 들이더라도 초창기에 끄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구청하고 구청이 30% 부담하고 시에서 한 70% 부담하고 해서 지금 이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600억이면 300억을 갖다가 그러면 구·군별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 30년 동안 해서 아마 600억 이래 돼 있는데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산림청에도 가능하면 국비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소방서에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한 대 더 늘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다른 시·도도 민간 헬기를 임차를 해서, 경남 같은 경우에도 임차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헬기를 임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기존 있는 민간 헬기를 임차해 가지고 여기 그러면 계류장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겨울에만 거기에 대기를 해 간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민간 헬기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를 임차하는 겁니까?
원래 민간 헬기가 지금 예를 들어 경남에는 열여덟 대, 경북에 열여덟 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기 민간 헬기가 원래 이 사람들이 산불용으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보면 철탑이라든지 산에 공사할 때 물건을 실어 나르다가 겨울철에 활용도는 산불 용도로 밑에 해서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시 저희들이 헬기하고 그다음에 헬기 운전하는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 해서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디 소속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는데…
어제 소방헬기…
신문에 민간 헬기…
된 부분도 그 2명이…
노후화돼서 떨어진, 예.
다섯 분이 타 가지고 두 분은 신원 조회에서 안 된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한 대에 수백억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이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물을 끄는 헬기는 전문적인 헬기가 돼야 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 공사용 헬기를 갖다가 한다는 게, 이거는 언제부터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구상한 거는 올해 3월 달에 대형 산불 어떤 대책으로서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이때까지는 구청에 맡겨 놓은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50㏊ 이상이 돼야 시장이 관여를 하고 그전에는 시장이 관여를 안 하고 구청에만 맡겨 놓다 보니까 밤을 새고 나면 산불이 두 배, 세 배로 번져 버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30㏊부터는 아예 시에서 관여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한 구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는 도심이기 때문에 다른 16개 구·군이 처음에는 3분의 1, 나머지 전체 필요하면 전체가 소방 진화 인력이 붙도록 이렇게 관리 지침도 바꾸고 해서 그 안에 소방헬기가 초창기에, 무조건 헬기가 들어가야 끌 수 있고 사람이 들어가서는 뒷불 정리만 가능하지 어렵다 봅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에 만약에 20억을 들이면, 20억을 들여 갖고 600억 중에 20억을 들인다 이 비용이 어디까지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20억이라는 부분은?
20억은 그러니까 6개월 산불이 나면 바로 투입이 되는, 초창기부터, 초기에 우리 인력…
그러면 몇 개월이 계약이 되는 거죠?
6개월입니다.
6개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5월까지, 11월 1일부터 5월까지입니다.
그러면 항상 두 대가 항상 여기에 있습니까? 이 민간 헬기가 어디에 공사가 있으면 공사장에 또 가도 되는, 안 그러면 항상…
6개월은 대기하는…
계약이 되면 다른 일을 못 하고…
예, 그래서 비싸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딱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6개월은.
딱 있어야 되면 그러면 거기 수목원 뒤쪽에 했을 때 헬기를 관리한다든지 조종한다든지 기장, 부기장이든지 여러 부분이 있을 건데 수목원에 365일 그 두 대가 하게끔 이렇게 있지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00만 원 지금 해 놨는데 저희들이 하는 중에 만약에 기름이라든지 이게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경남에 원 계류장이 자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아마 수리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거기만…
아니 민간 헬기라는 개념이, 이거 민간 헬기를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게 11개 회사가 있습니다.
11개 회사가 있는 이걸 갖다가 입찰을 하면 그러면 두 대는 항상 그 6개월 동안은 20억 계약을 해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라든지 모든 거는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임대료만 해 갖고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책임지고.
다 민간에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그 계류장은 전액…
우리 시가 해 가지고 예, 만들어…
시에서 이제 만들어주고.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돈을 들인 게 문제가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이제 헬기가 노후화되고 오히려 이분들이 이제 헬기 수가 적다 보면 경남이라든지 경북에도 다 이런 식으로 울산도 이런 식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예.
헬기가 많아지다 보니 우리는 하고 싶어도 오히려 못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염려가 오히려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안정적으로 될라 하면 어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산림청이 자체적으로 헬기를 확대를 많이 해 주면 가장 좋은데 산림청도 이제 자기들이 예산이 있고 투입을 못하고 있다면 한정이 있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좀 이렇게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그럼 재원 부담이 지금 매년 20억씩 이렇게 하는데 시비가 이제 50% 대고 그다음에 구·군비가 50% 댄다는데 이 구·군에서 이걸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70 대 30 해서 구청장이 처음에는 좀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자기들도 어차피 이게 지금 헬기가 부산시 공동으로 필요하다. 구청장 책임이지 않습니까, 초창기는.
아니 근데 16개 구·군이…
그래 협의가 됐습니다.
기장군이라든지 해운대 이런 데는 산이 많은데 중구, 동구 이런 데는 거의 산이 많이 없는…
산 면적에 따라 부담을 하기 때문에 비용…
면적 따라.
예, 적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똑같이…
기장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게…
기장이 많죠.
부담률이 급격히 늘어나면 군에서는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장은 산불이 자주 나고 하니까 기장이 가장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기장이 2억 8,500 같으면 서구는 2,700만 원이거든요. 10배 이상 기장이 많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기장이 가장 산불이 많이 나고 자기들 피해 크니까.
이게 다 16개 구·군에서 이걸 통과시키면 다 따라오기로는 다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예, 예.
설득을 다시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3 대 7로 하고 내년부터는 5 대 5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첫 사업이고 지금 이게 재원 부담 5 대 5로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금년도는 3 대 7로 해서…
(담당자와 대화)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아, 금년도는 5 대 5로 이게 됐고 내년부터는 3 대 7로, 오히려 시가 7을 부담하는.
아, 지금도 올해도 하셨어요, 이거를?
예, 예. 구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잡혔습니다.
아니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올해 사업을 했죠, 어떤 예산으로?
그러니까 5 대 5로 되었으니까 구청이 5를 부담한다, 이래 보시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했다 하니까 신규사업인데…
아,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부터 이제.
그래 그렇게.
내년 1월 달부터 된다 보시면. 올해는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산, 작년에 해야 되는데 못했고요.
아, 일단 잘 알겠,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또 이렇게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성실히 자료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저는 생태계 교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한 2013년부터 해서 한 10여 년 정도…
예.
뉴트리아를 포획해서 오면 수매제라고 하죠?
예.
포획해서 오면 2만 원씩 이렇게 포상금 지급하고 계시죠?
예.
지금 올해 몇 마리 정도 우리가 포획되었나요?
올해 지금 11월 말 현재 한 115마리가 포획이 된 걸로.
저희가 생태계교란 유해야생동물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사실상 박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박멸하기 위해서 수매제를 10년 정도 또 사용하고 있고 수매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포획해오면 보상금을 드리는 제도로 인해서 뉴트리아를 저희가 좀 개체 수를 방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뉴트리아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에 저희들이 2018년에 보면 449마리에서 2019년에 523마리에서 그다음에 2020년에 709마리, 288마리 이렇게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에는 확 줄어서 288마리거든요? 10월 현재.
이제 포획량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개체 수가.
예, 포획 수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개체 수는 정확하게 이게 얼마가 있는지 다 보는 족족 잡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아마 6, 700마리 있을 것…
이제 개체 수, 개체 수 같은 경우는 한 2018년까지는 좀 감소되다가 지금 다시 좀 상승을 해서 이제 2022년에는 한 1만 마리 정도 또 이런 경남지역, 부산, 경남지역에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양이 많이 잡히니까 오히려.
예, 저희가 좀 많이 이렇게 잡아가다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이런 수매제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게 2만 원을 드리는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뉴트리아 포획단이나 이런, 사실은 이 유해동물을 포획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훈련되거나 또 장비들을 갖춘 분들이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기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말 시민들이 뉴트리아를 한 마리 가져왔을 때 돈을 드리는 이런 제도 플러스 또 우리 지자체에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지난번에 이게 2015년에 낙동강관리본부 쪽에 그거 할 때 그 낙동강유역청에서 자기들이 트랩, 우리로 치면 그 내나 뉴트리아를 잡을 수 있는 쥐틀처럼 뉴트리아 잡을 틀을 갖다가 낙동강 둔치 쪽에 곳곳에 설치 다 하고 잡고 이런 것도 봤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람을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면서 이런 사업은 하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지금 이…
단지 지금 이거는 주로 유역청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어떤.
올해 한 연구단체에서 이제 뉴트리아를 박멸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하나 내줬어요.
아, 예.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뉴트리아의, 이제 뉴트리아를 포획을 해서요.
예.
이제 카메라를 달아서 다시 방생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뉴트리아 한 마리가 한 6개에서 7개 굴을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하면서…
예, 예.
굴 속에서 집단 서식을 하는 것을 그 연구 기관에서 확인을 했고.
아, 예.
이제 그 근거로 어떻게 지자체에서 뉴트리아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굴을 찾아서 박멸할 수 있는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 준 것이죠.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수매제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가 이제 근원적인 어떻게 하면 박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제공받았으니 우리 부산시에서 이 부분도 조금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저희들이 보강하고…
예산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 예.
또 내년도에는 또 더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좀 좋은 꼭 우리가 유해동물을 이렇게 박멸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그런 단체 분들을 저희들 시에 소개해 주시면 또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그 사업명세서 412쪽, 첨부서류 940쪽 한번 보실까요?
940쪽.
낙동강하굿둑 개방 그리고 개별사업은 낙동강하굿둑 개방 범시민결집 사무 민간위탁입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때부터 이게 낙동강하굿둑을 개방하자는 그런 어떤 그 서병수 시장님 시절 때부터 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고 해서 이제 이게 추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워낙 국토부나 물관리 일원화되기 전에 국토부가 완강하니까 우리 시민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조직해서 이 하굿둑 수문 열자 하고 이제 세미나도 하고 거기에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지금은 과거보다는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현재는 전면 개방보다는 부분 개방으로 하고 그다음 어민들의, 어민들은 찬성하는데 농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민간협의체에서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는 이런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를 굉장히 존중하고 또 그분들이 사회에 좋은 기능과 역할을 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거나 또 굉장히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런 류의 사업들이 정말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민간위탁 대상인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협의회 분들은 비교적 역할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저는 어디서 문제점을 좀 느꼈냐면요. 이 제목이 범시민결집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 하굿둑개방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극히 환경적인 요인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일부 정치인들이 계속 이 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지지층 겹집을 위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어떤 정당 간의 아젠다 싸움으로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범시민결집이라는 이런 워딩을 우리가 주제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또 혹시 시민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좀 왜곡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거의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전면개방한다고 주장도 하고 했었는데 전면개방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 우리 상류에 보면 우리 서낙동강 농업용수를 넣기 때문에 거기까지 염분이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더 위에 올라가면 우리 물금취수장, 매리취수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결국은 부분 개방을 해서 염분 통제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기수역을 복원하는 정도는 현재 지금 그렇게 정부에서 가는 걸로는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결집하고 논란이 없는 게 아무리 떠들어도 더 이상을 올라가기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대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어떤 역할, 설득, 이런 거는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다 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적정하게 관리는 좀…
실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지금은 예, 이 정도.
설명도 잘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우리 관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예, 그렇게…
말 그대로 공식이 됩니다.
예,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식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단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런 관청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정말 공식 용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어떠한 핵심 아젠더로 놓여있는 것을 이런 범시민결집과 같은 이런 워딩을 사용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하는 바도 일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심사에서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늦은 시간, 아 오후까지 수고 많습니다.
예.
393페이지 사업명세서 그리고 첨부서류 869페이지. 시민참여형 탄소중립실천 홍보비 해서 이번에 한 약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고 시민참여형 탄소중립실천 홍보비가 8,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예.
이 예산과 뒤 페이지 395페이지. 그 위에서부터 온실가스진단컨설팅 보조산업 부분 거기에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활동용품 홍보물 제작.
예.
앞에 8,000만 원에 보면 또 홍보물 같은 내용이 비슷한 게 그 밑에 보면 탄소중립생활 실천 워크숍 개최 및 운영.
예.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탄소중립생활 실천 행사 참석 및 교육 실비지원. 이제 그 밑에는 그린아파트 인증이고 그 밑에 탄소중립 이벤트 경품 지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예산이 중복이 되어 보이는데 국장님,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비슷하고 홍보물이 실장님 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새로 생기다 보니까 지금 홍보물이 곳곳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예산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예.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2개 비슷한 건데 하나는 이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고.
예.
나머지 하나는 지금 환경 기후 네트워크라고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이 기후 환경네트워크에 지원하도록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시는 또 매칭해 가지고 주고 있고. 또 이 운영비나 홍보비로 또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또 환경부 매칭 사업을 이리 주는데 사실 좀 이 기후환경, 탄소중립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 지적하실 때 이 부분 교육, 환경,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우리 시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환경부에서부터 국비를 그렇게 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국가는 돈을 주는데 어떻게 하든 저희는 또 국비를 따가지고 단체든 어쨌든 간에 지역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데 실제는 이거 그래서 항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문제 삼는 게 아니 저거가 그냥 이 돈, 저 돈 보조금을 주지 말고 시에서 그냥 균특예산으로 뭉뚱그려주면 우리 시가 요긴하게 필요에 따라 총괄을 해가 이렇게 아껴 쓸 건데 이걸 자기들이 목을 다 정해 이리 주니까 우리 그거 가지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국비를 또 이리 주면 시비로 돼 있는 이 부분은 위원님 저 참여형 탄소중립실천 홍보 이거는 아마 주민제한예산이 된 거죠?
주민제한예산사업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는 좀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이거는 아마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탄소중립과 새로운 게 생기니까
예, 예.
아마 시민경진대회라든지 그다음 기후에너지산업대전, 내년에 벡스코 하는 이 부분은 2,000만 원, 이 부분은 산업대전이니까. 벡스코 그 국가산업하고 연결하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고 그다음 홍보물 제작 게시 이거는 우리 스스로 이제 각종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러니까 홍보물이 사이사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내년에 제대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예, 예. 정리, 내년 하실 때는 이거 정비도 하셔야 되고…
예, 예.
체험 무슨 센터도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법적인 센터 말고라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414페이지. 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온천천 유지 공급이 왜 이렇게 많이 2배로 늘었습니까? 다른 데는 거의 용수가 그대로인데 여기는 왜 이리 많이 늘었습니까? 한 2배로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예, 이게 온천천 유지용수 공급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저 저기에 원래 낙동강 물금취수장에서 회동수원지로 내려가는 이 물을 가운데서 이제 따가지고 지금 온천천으로 집어넣는데 아마 평상시는 유지관리비로 한 8억 정도 이리 들어가다가…
예, 예.
이 부분에 아마 시설개선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펌프장 개선 이게 이제 2016년에 되다 보니까 이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아마 돈이 좀 추가로 이번에 또…
그럼 그 시설비로 가야지 유지, 아, 그냥 아, 보내주는 거죠.
경상보조다 보니까…
예, 예, 착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경상보조로 들어갑니다.
하여튼 뭔가 교체하는 게 있다는 거지요, 2배로 늘어났다는 거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유아숲 교육 운영. 실장님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예.
이유가 뭡니까? 꼬마들이 성인지예산 사업이, 꼬마들한테 하는 게 맞습니까?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지.
아, 아마 사실은 이 부분은 어린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은…
이거 더 많은 확대를 하는 거지 여기는 이게 맞는지 전에부터 했습니까, 이걸 예산에 성인지사업으로? 근데 컨설트를 받았을 건데 여성개발원으로부터.
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요. 425페이지 유아숲 교육 운영요.
목표 성차별, 성인지 성격 지표가 지금 저희들이…
아니,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예.
아동한테 이걸 아마 여성국에서 모아서 개발원에 컨설트를 받았을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예.
이거는 해마다 해왔다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고. 그렇다고 이게 성과가 있었다고 예산을 더 늘리고 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유아숲이기 때문에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남자, 여자 차별없이 오는대로 다 이래 이게…
어디서, 그러니까 성인, 예, 예.
어린이는 50%만 해 주고 여기 50%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아니,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게 그게 아니고 어린이 관련해서는 그 교육의 목적이 지금 더 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유아숲은.
예.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는, 어린이들을 나는 하는 거를 잘 못 봤습니다.
아마 이제 그 어린이 애들 대상으로 하니까 성인이 교육을 할 때.
예, 예.
서로 감수성이라든지 이래 서로 평등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요.
예, 그런 차원이지 이 자체가 어린이를, 어린이 저거가 남자만…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그거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하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개선을 좀 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419페이지. 내년에 우리가 부산정원박람회가 해마다 열렸던 것 같은데 왜 이래 신설로 돼 있습니까? 아, 여기는 또 신설이 아니고 1억을 했네요, 책자에는? 왜 신규로 잡혀있습니까? 부산정원박람회.
아, 이게 행사운영비로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아, 목이 바뀌어서.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
이게 그전에는 민간보조로 했던 사업이…
아, 민간보조로 줬네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시에서 한다.
행사운영비로, 예.
시에서 할 거네요?
예, 과목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과목이 바뀌고.
예.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막 점진적으로 막 계속 늡니다. 이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1억이었고 그전에도 돈이 액수가 작았는데 올해 1억 5,000으로.
이게 지금 저희들이 1억, 1억하고 3억 5,000 지금 돼 있는데요. 작년에도 민간위탁해서 3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3억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게 예. 한 5,000만 원 좀 늘었다, 이렇게.
자료에는 1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여기 이 책자에는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아 올해 3억인데…
예, 예.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다 못한 거 말씀드리면 하단 커뮤니티가든…
속기 때문에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이근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시간 관계로 제가 질의 못 드린 게 있어서 하나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커뮤니티가든 예산이 3억이 책정돼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기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 한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실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8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준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기 바라며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건강복지국 소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2억 2,590만 9,000원은 공모에 탈락되어 국비확보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소관입니다.
마을건강센터 4,500만 원 증액, 정신보건시설 확충 4억 5,181만 8,000원 삭감,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한 다시사는세상 건강한 부산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자활사례관리 3,592만 1,000원 삭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4,600만 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 5,165만 5,000원 증액,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00만 원 삭감,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자산취득비 9,50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4,000만 원 증액,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지원 23억 2,000만 원 삭감,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단 지원 3억 7,800만 원 증액, 우리아이 발달 지원단 2,200만 원 증액, 장애인 특별운송 지원 1,000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문화사업 지원 2,500만 원 증액, 장애인 통일염원 국토순례사업 지원 2,500만 원 증액, 장애인 관련단체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증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6억 6,280만 원 삭감, 대한노인회 운영활성화 지원 3,000만 원 증액,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4,000만 원 증액, 50+복합지원센터 건립 3억 원 증액, HAHA센터 생활권별 조성 2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 삭감, 완월동 성매매집결지 아카이브 1억 2,788만 2,000원 삭감, 남성육아휴직 지원 9,000만 원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 삭감, 완월동 성매매집결지 아카이브 1억 2,788만 2,000원 삭감, 남성육아휴직 지원 9,000만 원 삭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물정책실 소관입니다.
2024세계지질과학총회 부산총회 홍보 3,000만 원 증액, 제3차 부산자연환경조사 3억 원 삭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홍보 5,000만 원 증액,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3,300만 원 증액,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 4,000만 원 삭감, 부산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 원 삭감,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 1,000만 원 증액,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감염성바이러스 시험검사 재료비 8억 원 삭감,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1억 8,428만, 2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생태공원 편의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을 증액, 파크골프시설 유지보수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로 조례제정 이후 시의회의 출연동안을 의결한 후 예산편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3년 본예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 관련 심의과정에서 복지국장을 사회서비스원, 서비스원 29조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지방 출자·출연법 제7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5항에 따라서 조례제정 후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사항으로는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안건심사 기간을 잘못 발표를 해서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안건심사 기간이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인데 제가 11월 23일로 잘못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환경물정책실〉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김주원
맑은물정책과장 신성봉
탄소중립정책과장 정승윤
자원순환과장 박설연
하천관리과장 안종철
산림녹지과장 박대성
공공하수인프라과장 권순갑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이재욱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