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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향후 예산 심사는 물론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자치분권과장 김정수
총무과장 장승희
인사과장 정인국
민생노동정책과장 최연화
통합민원과장 정말순
서울본부장 박광명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현황을, 보고에 앞서서 우리 행정자치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장승희 총무과장입니다.
정인국 인사과장입니다.
최연화 민생노동정책과장입니다.
정말순 통합민원과장입니다.
박광명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자치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행정자치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채숙 위원님.
우리 이수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시로서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감사 받고 또 내년 예산, 부산시 전체 살림을 챙기는 국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시의 인력 충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올해 공무원 임용이 완료되었나요?
예, 이제 거의 다 완료 다 됐고 임용 절차는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채용은 거의 다 했습니다.
예, 신규채용 원래 목표 인원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목표 인원보다 저희들이 채용을 올해 한 140% 해 가지고 총원이 대략 한 2,0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으로는 몇 명이죠?
인원으로는 제가…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1,990명 선발 목표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몇 명이었습니까?
1,990명을 저희들이 산정할 때, 목표를 산정할 때 결원 비율의 140%를 저희들이 해서 목표를 1,990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일반행정직으로 보면 상당히 추가합격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92명이나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합격자 발표할 때 합격자 선정을 할 때 하는 맨 마지막 점수가 동점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합격을 시키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양성평등의 법령 사항입니다. 양성평등이 있어 가지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예, 채용이 있어 가지고 한쪽 성이 남자나 여자 한쪽 성이 최소 30%를 채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채용하다 보니까 남자가 좀 많이 모자랐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합격이 있어서 그분을 합치다 보니까 한 90명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92명이 늘었다는 거는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3년간 임용결과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19년에는 2명, 2020년에는 1명, 추가 임용입니다. 지난해에는 추가 임용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동점자 급증으로 92명 중 58.7%, 동점자로 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때문에 남성 수험생 동점자까지 포함해서 92명이라고 되었거든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알겠는데 좀 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분석하시는?
위원님 다른 의견은 없고 지금 보기에는 성비가, 성비가 지금 여성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남자가 공무원이 점점 좀 많이 남자가 많이 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거기에 비율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사과가 있으시잖아요?
인사과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께 충분히 보고가 안 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이번에 동점자가 늘어난 거는 타 시·도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선택과목과 조정점수제 폐지를 소수점 두 자리로 내던 거를 정수로 내면서 그야말로 소수점 이하 같으면 95.12, 95.13도 차등을 둘 수 있는데 그냥 95점, 92점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동점자 수가 발생된 겁니다.
위원님 아주 세부적으로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점수 이거 하는 거는 사실 부산시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이 올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 시·도도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는 적어도 이렇게 지난해에 거의 보면 몇 배입니까? 10배도 아니잖아요. 90배 내지는 45배 정도 동점자가 나와서 추가 합격자가 있었다 하면 상당히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됐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아무리 시민 세금이지만 원래 1,990명 뽑기로 했다 하고 그 안에 또 여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행정직, 사회복지직 많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쪽으로 이게 편중이 되는지 당연히 분석 좀 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우리가 행정자치국 소관이면 한 번 정도는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이 계획을 짤 때는 인사과장이 오셔서 7월 달에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채용인원이 1,990명은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직급 간에 조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문제는 올해 추가채용이 늘면서 내년도 채용 정원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사실 공무원 시험 몇 년간 준비하잖아요, 아시는 대로. 그러고 올해는 이제 지금 MZ세대 공무원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져서 10 대 1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외부에서 가장 젊은 층이 오고 싶어하는 직장인데 이런 데에 대한 분석이 세밀적으로 안 되어 계신 건 조금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어떤 지금 전문가 의견은 그래요. 필수과목 중에서 중요과목에 점수 비중을 좀 높이고 그러니까 난이도에서 좀 변별력을 가져서 이런 동점자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정수로 하더라도? 근데 시 자체에 지금 올해 이렇게 인원이 동점자 늘어났지 않습니까? 어떤 직분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내년에 채용할 때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위원님 지금 우리가 평소에 130% 뽑다가 이번에 140으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코로나 영향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과중한 업무로 지금 휴직자가, 사실 우리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서 각 부서마다 국마다 사람이 없어서 특히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원을 못 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세대로 표현, 세대라고 제가 표현하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너무 휴직을 많이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1년 안에 이 숫자들이 거의 다 소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많지만 쓰일 때는 다 수요는 있다는 말씀이신데…
수요 충분,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서 대비를 하시는 차원이지 그렇다고 계획한 인원에서 이렇게 동점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계획이…
맞습니다.
치밀하게 나오셔야 되고 아마 140% 정도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그런 데에 대한 대비 인력의 몫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맞습니다.
무작정 동점자를 다 포함해서 앞으로 쓰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부산시, 부산의 공무원 총괄하시는 국장님으로서는 조금 저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반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대비를 하셔서 저희 시의회에도 세밀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이제 공무원 증원이 한동안 상당히 좀 늘어났기 때문에 좀 줄여서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밖에서의 기대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말하신 대로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오래 근속하는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꾸 비게 되는 자리가 있으니까 인원이 있어서 이렇게 잘 충원이 돼서 돌아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좀 세밀하게 저는 짜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충원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국장님.
예.
이거는 지금 어떤 개념입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예전에 들을 때는 일반 공무원 중에서 아니면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중에 본인이 어떤 육아라거나 아니면 건강이라거나 본인의 어떤 스케줄 때문에 일부 시간을 좀 줄여서 선택하는 게 시간선택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죠? 그럼 임기제는 뭐죠, 임기제공무원은?
임기제는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주로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격요건이 좀 많이 까다롭고 그 요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강화돼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도 물론 전문가를 이용하는 건데 시간선택제는 주로 단기간에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 풀로 일을 안 해도 행정을 달성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장기로 쓰는 것도 또 아닙니다. 행정목적을 달성하면 그거는 다 없애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적, 본인이 선택하면서 임기제로 일을 한시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시적이고 짧게만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게 국감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부산이 2016년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국 최고라고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찌 보면 그런 이유가 부산이 좀 특별하게 더 많이 있습니까?
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부산에 시선제가 어디에 좀 많이 쓰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 이번에 사실은 이제 부산이 아무래도 노인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노인 연령층.
그래서 감염병관리요원 이쪽 분야가 사실은 제일 많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치매안심센터, 취업상담사, 아동보호전담요원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인, 사회복지 이쪽 분야에 또 보건 분야에 좀 저희들이 많이 투입되는 그리고 우리 인구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예, 예.
그것들이 좀 많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앞으로 2030엑스포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전문분야들이 확 수요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도권을 빼고는 아마 부산이 가장 역동적으로 많이 행정분야가 좀 넓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사실은 시간선택 임기제가 부산에 유독 높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오신 자료에 보면 지금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또 어르신들이 필요한 이런 일자리라고 하셨는데 실제 뽑은 데 그러니까 임기제공무원도 그렇습니까? 임기제공무원은 아니죠? 시청에 임기제공무원은 주로 어떤…
임기제공무원은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하고 똑같고.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예,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자리에.
맞습니다.
뽑는다는 거죠. 보통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5년입니다.
5년이요?
최대 5년이고요. 최대 5년이고 보통 1년 쓰고 다시 또 평가하고 2년, 2년 이렇게 해서 총 5년까지 이렇게 해서 보통 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서면으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해당 분야 업무가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전문영역 일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서 전문지식 기술 요구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일의 내용을 보면 이제 상시 지속업무가 많은데요. 어떤 거냐면 불법주정차, 금연구역, 교통상황 분석 또 상담, 반려동물 보호, 통번역, 코로나 예방접종 추진업무 지원, 도서관 대민서비스 도서관 대민서비스가 이게 한시적으로 끝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교통상황 분석도 늘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보니까 대체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 물론 이렇게 코로나 예방접종 추진업무의 경우는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2018년부터 22년까지의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사유를 보면 사유를 적어놓으셨는데 모두 전문지식 기술요구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법주정차 단속, 금연구역 업무가 전문지식과 기술이라고 또 볼 수는 없잖아요, 상시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없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아마 그 행정수요가 이렇게 급증하거나 단시간에 주로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선제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분야에서 아마 행정수요가 급작스럽게 좀 많이 늘어났다거나 어떤 과제를 우리가 해야 된다거나 아마 그런 행정수요 요인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달성하고 나면 보통 그거는 다 해제되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인 기한이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1년, 보통 1년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기록에 보니까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또 연장되신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 1년을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또 2년, 2년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1건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최종 임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번이 29번인데요. 혹시 자료를 주신 분 계시면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금연구역 단속 분야를 보면 계약기간은 20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인데 최종 임용은 또 18년 4월 1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0년부턴데 최종 임용이 18년이면 최초 임용일이란 말입니까?
아마 2018년에 아마 이 친구,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2018년에 한 번 했다가…
그럼 재임용이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또 2020년에 재임용해서 다시 그분, 그 사람을 아마 또 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년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럼 이제 이 경우를 보면 시간선택 임기제도 재임용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본인이 의원면직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5년까지 하시다가 그만두게 됩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사실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5년 못 채운…
5년 이상은 없으십니까?
5년 이상은 없고요. 그리고 물론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공모에, 자기가 다시 공모에 응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공모에.
예.
근데 그전에는 공모는 아니고 연장이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장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인사평가를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제 보면 너무 여러 영역에서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책임한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물론 필요한 걸 그 일을 하기로 하고 들어왔지만 재계약까지 하고 5년 이후에 “넌 채용할 의무가 없어서.” 그럼 그 정도 5년 정도 지속돼야 될 일이면 정규직으로 TO를 잡아서 채용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저 이 부분을 이제 위원님 저도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시각은 분명히 이렇게 여러 개의 시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우리 부산시가 다양한 분야에, 전문 분야에 이렇게 많이 행정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그걸 전부 다 정규직으로 다 하게 되면 물론 정년까지 행정수요가 물론 그대로 갈 수는 있겠지만 탄력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어떤 그 긴장감도 높이고 전체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그래 이제 이 직급도 보면 가부터 마까지가 있어요. 급여의 차이가 있습니까?
급여의 차이 있습니다.
최고 급여가 얼마고 내가 만약에 1년 임기로 들어갔고 나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이 들어갔고 B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가하고 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저희들이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가급, 나급, 다급 해 가지고 그 범위가 있거든요? 최소와 최대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1년 있을 때는 최저로 했다가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올려주는 이 사람이 2년 차, 3년 차, 4년 차 되면 조금씩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1년을 계약을 했다 치면 기간제보다는 급여가 낮겠네요? 시간선택제기 때문에? 일단 35시간 이하…
시간선택제는 시간이 보통 짧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보통 이렇게 출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보다 오히려 더 적을 수가 있죠. 적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은 다 동일합니까?
예.
4대보험.
그런 건 들어갑니다마는 하면 시간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보다는 오히려 더 적습니다, 받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국감에서 요지는 뭐냐 하면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화 의무가 발생하는 상시·지속업무에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을 마구잡이로 채용했다. 즉,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우회하는 편법이다, 이겁니다.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 국장님 앞으로 부산시가 이런 불명예로 1등이라 하는데 어떤 대책을 좀 가능하겠습니까?
예, 오늘 또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들이 그렇게 흐르지는 않도록 악용되지 않도록 제가 책임 있게 다시 검토하고 제가 또 한번 더 보고도 제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을 만들어서…
예, 좀 세밀하게 사실 저희 시의회에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전문지식이 있고 역량 있는 분들인데 앞으로 5년 후에 재임용이 안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갔다 와야 됩니까?
예,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기…
또 지원합니까?
예, 그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아마 그 실력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업그레이드 한번 해 가지고 공모에 참여를…
그러니까 직급을 좀 세분하든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서도 경력이 있을 때는 시간임기제라도 어떻게 채용하겠다거나 뭐랄까 고용에 대한 안정이라는 건 굉장히 업무능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그룹 내에서의 위화감 이런 문제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무작정 공무원 TO를 늘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수요가 많다면 부산에서 시간선택 임기제를 하더라도 좀 치밀한 단계적 계획이 저는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뽑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몇 배가 늘어난다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이 점 명심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회하고도 좀 긴밀히 의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당면 현안사항에 우리 업무 주요업무현황 16페이지 보면 예상은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부울경 연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동력 재구축이라고 돼 있죠? 우리 관련해 가지고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업무연락 이런 거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자치분권지원과에서 부울경특별연합규약 폐지 협조요청이라는 업무연락이 아마 부울경 시·도지사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문서에 우리 제목에서 보면 행안부가 나서 가지고 우리 부울경특별연합규약을 폐지하라는 식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 이해가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메가시티를 추진하려는 대통령의 공약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서 이렇게 보내온 것인지요?
그렇다기보다는 현재 특별연합을, 특별연합을 전제로 한 것이 사실 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연합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규약은 일단은 폐지를 하고 지금 이제 부산·울산·경남이 3개 시·도지사가 경제동맹이란 걸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규약사항이 아니다라는 법령 사항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확인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행안부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협조 요청하는 이렇게 내용을 보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물어보니까 부울경 지역에서 너무 많은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건을 작성해서 안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좀 제가 말이 되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해산 등에 관한 업무의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용어를 써가면서 부울경 시·도지사에게 정식공문도 아닌 업무 연락 형태로 규약폐지 절차를 안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지금 사실 이제 이게 이 부분들이 이제 약간 법적, 지금부터는 법적문제와 좀 정치문제가 사실 조금 혼재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법대로 하자라고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지금은 정치문제로까지 좀 약간 섞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금 행안부가 나서 가지고 이 규약폐지를 해달라라고 요청도 하고 또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능한 사항도 아닌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또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우리 존재하지 않는 이런 조문들을 들고 부울경특별연합을 폐기 지금 하려고 제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보도자료와 이렇게 많이 나갔지만 특별연합의 형태가 아니라 경제동맹의 형태로 해 가지고 기존에서 우리 기존의 목적을 행정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일단 저희들이 3개 시·도지사가 이렇게 천명한 이상 규약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고집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입장은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려고 하면 만약 장이 있다면 우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하겠다 또는 탈퇴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한다고 우리 지방자치법 298조에 이렇게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특별자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탈퇴하려 할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탈퇴를 신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않은 상황입니다.
탈퇴 신청을 하는 거도…
예, 맞습니다.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탈퇴 여부를 생략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또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그죠? 또 굳이 탈퇴를 하고자 한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또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는 우리 법제처 유권해석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법제처 유권해석이 만약 이루어졌다고 해도 행정소송 대상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우리 탈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탈퇴가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도 동의가 되시는지요?
위원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규약은 통과됐지만 사실상의 행위가 지금 구성이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단체장도 없고 우리 광역의회도 없고 초광역의회도 없고 사실 사실행위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권해석 할 수 있는 존재, 지금 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법제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정치적인 사항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 해산사유에 보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해산의 사유가 지금 거의 설치목적을 달성했다고도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더 이상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이야기 됐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산사유를 방금 예를 든 것처럼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는 이런 점을 해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지금 비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가시티 구축을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 행안부가 업무연락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전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중요한 절차 있잖아요. 규약, 변경, 탈퇴, 해산 이런 것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규약 자체를 폐지해 버리면 그만이다. 지금 부울경에서 하는 거 행안부에서 우리 모르겠다 이거 정치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에 대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연락을 이렇게 보내온 행안부 부서에다가 항의해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다음주 수요일 날 해당 국장도 만나기로 돼 있고 또 부서 방문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지 부산, 울산, 경남의 초광역협력사업을 협력사업의 현실적인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고 실무적인 협의와 제가 또 방문과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엮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연합 이게 지금 문을 닫는다 이렇게 하면 너무 시끄러워지는 논란이 종식이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강력하게 이렇게 항의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특별연합 해산 수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개돼야 할지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서 충분히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0월 12일 날 부산시청에서 시·도단체장 우리 간담회를 개최했죠?
예.
울산이 빠져 있는데 울산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 초광역경제동맹 출범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경제동맹은 부산·울산·경남이 같이 하는 겁니다. 10월 12일 날 같이 있었습니다.
아, 참석했습니까?
예, 10월 12일에는 같이 있었고 지금 울산이 빠진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행정통합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통합은 울산은 안 하겠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경제동맹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겠다?
지금 그리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또 초광역경제동맹에 대한 실효성도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참 부울경의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부울경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어떤 어젠다로서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모두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초광역경제동맹의 실효성을 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법적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서 순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또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상적인 사실 모델이 부울경특별연합이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현재 우리 지자체의 지자체 부산이라든지 경남이나 울산이라든지 이런 지방자치에는 역사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주민들, 시민들의 정서상으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부울경특별연합은 사실 오랫동안 저희들이 고민해서 만든 이상적인 모델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어찌 보면 차선이라도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심정으로 지금 특별연합, 광역, 경제동맹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여기서도 우리가 차선의 효과라도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번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과정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걸 충분히 잘 감안해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경제동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한 준비가 잘되어서 생각하는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3개 시·도지사가 일단 그 부분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최대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잠깐 추가질의할게요.
부울경 우리 특별연합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지출하였습니까?
지금까지 나간 거 말입니까?
예, 예.
우리 특별합동추진단 우리가 설립하면서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한 35억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35억요?
예.
이게…
죄송합니다. 30억입니다.
30억요?
예.
우리 부산시가 우리 시민들은 다 이렇게 찬성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물론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해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예산 낭비라든지 또 부산시민들한테 이렇게 또 납득할 수 있는 이렇게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경제동맹이 과연 잘 이렇게 이루어질까 많이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2개 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업무현황 책자 11페이지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 자료를 살펴 보니까 작년에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였고요. 올해는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안건의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기본계획안의 용역은 용역금액이 1,350만 원인데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회가 수행한 것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민주화기념정신계승위원회에 소속 위원이 대표로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사무처장이 책임연구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45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안건 심의할 때 이 두 분 위원들이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수일 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제척을 하셔야죠, 이 두 분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부분들은 사실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일부로서 참여하는 건데 거기에 제척사유가 꼭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본인이 용역 수립, 용역을 하면서 그 수립한 용역의 완성도에 대한 심의까지 이렇게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요. 부산민주공원 민간위탁,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심의 기본계획안에는 민주공원 위상 제고, 민주시민교육, 민주화운동, 연구활동 등 현재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척사유가 되는지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당연히 제척사유가 되죠. 그때 국장님이 참석하셨으면 명단을 보고 두 분을 제척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제2항제6호 위원회의 결격사유, 제척, 기피, 회피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고 제척사유라고 하면 제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결격사유 제척, 기피, 회피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여서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책자 9페이지를 보니까요. 공무원 전문성 향상과 인력 적재적소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청 공무원 정원상 직렬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직렬이요?
예.
직렬은 우리 행정직이 가장 많겠지만 각종 기술직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29개 직렬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5급 이상 직렬 현황 총 784명 중에 행정직렬이 40%더라고요. 5급 이상 행정직렬이 40% 이상이면 나머지 60% 가지고 28개 직렬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물론 행정직렬이 많지만 너무 또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직에 관한 어찌 보면 사항인데요. 조직은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논리와 근거와 연구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또 행정직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또 전문직에는 전문적으로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전산직이나 세무직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사무관이 되는 순간부터 그 직렬이 없어지고 행정직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또 6급 이하로 내려갈수록 또 이게 더 많이 퍼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일반관리자를 더 자격을, 자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행정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복수직렬로 해 가지고 또 많이 행정직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뒤에 많은 우리 공무원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저 양반이 왜 저런 발언을 하나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구의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봐도 항상 승진은 행정직이 빨라요, 빠르고. 항상 또 다른 직렬에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승진에 조금은 행정직보다는 좀 늦고 불이익이라고 할까 그런 걸 받고 있는 걸 많이 느꼈는데 또 자기 직렬의 특수성, 전문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인사가 이렇게 공정하고 우리 국장님이 해 놓으셨잖아요. 공무원 전문성 향상과 인력 적재적소 배치라고 하셨으니까 거기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 인사 때부터 복수직렬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해당 기술직, 해당직한테 제가 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인사에 이번에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도서관 같은 경우도 행정직으로 관장이 하다가 사서직으로 다 채워넣고 기술 쪽, 토목직에 관련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라든지 각종 환경에 관련됐다든지 이런 복수직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 기술직을 먼저 보내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소수직렬에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부울경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도 질의하고 또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떻든 좌초될 뻔했던 부울경특별연합이 어떻든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12일 날 3개 단체장들 만나셨고 근데 저는 의회랑은 전혀 보고가 되거나 전혀 상의가 안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도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릴게요. 12일 날 이렇게 만나셔서 이렇게 경제동맹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는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제가 보고드린 거는 사실 못 드렸고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상임위원장님한테만 합의 즉시 바로 그날 같은 날에 일단 제가 좀 드렸습니다.
의장단만 의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님한테 일단 제가…
상세히 저희한테 보고를 좀 주셔야지 저희도 알 텐데 저희는 언론 보고 다 알았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또 이렇게 사전에 공유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좀 앞으로 지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산이 아까 30억 정도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됐다는 매몰비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또 어떻든 부울경 지역주민들이 조사결과가 86.4%가 지지를 한다, 염원하고 있다 이런 지지를 하는 기대비용이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되지 않았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 과연 책임을 집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치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경남하고 울산한테 사실 비용을 받아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 정치 문제를 우리 법적 문제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행안위 국감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부산 쪽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게 있더라고요. 초광역협력 관련된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좀 봤는데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도된 자료 그대로입니다.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참 많이 민심이 많이 식어버렸죠. 시민들 기대도 많이 식어버렸는데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방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떤 그런 큰 로드맵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빨리 진정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나 중요한 거는 어떻든 우리 경제동맹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나 또 실천방안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국비에 반영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기조실장을 실무반장으로 해 가지고 또 우리 경제부시장들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MOU를 맺고 그렇게 그 부분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거를 결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시민 홍보에 관해서 소통 부분들에 관해서는 열심히 제가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염원하셨던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형태는 달리하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매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행감자료 261쪽, 279쪽 참조를 하시고요. 매년 반복해서 지적이 되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보니까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총 보니까 292개 위원회 운영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되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위원회 운영 횟수 관련해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운영이 안 됐던 위원회가 총 스물여덟 곳 되더라고요. 확인됩니까?
예, 대략 숫자는 제가 대략은 맞을 건데 제출된 자료 그대로 제가 한번 확인하고 제가 냈고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곳도 있고 최근 1년간 또 하나도 안 한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또 다른 기능적으로 유사한 기능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사실 저도 중앙부처에서 제일 처음에 행안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거의 한 30%, 40%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20%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회를 많이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활성화도 되겠지만 위원수당도 많이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한 3년 이내에 한 60개 정도를 제가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실 생각이 있으시고요. 어쨌든 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존속기한 반 이상 동안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비를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3년간 운영되지 않아도 법령상 이제 강행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률상 강행위원회는 사실 저희들이 임의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앨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한 바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한번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우리가 문제점을 제가 우리가 건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강제해 놨고 실질적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따라 정비를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위원회 운영 이런 현황 같은 거를 이제 의회 소관상임위에 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보면서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시 홈페이지에 공개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었거든요. 공개하시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 할 때마다 회의록을 늘 올려야 되거든요. 제가 공개는 돼 있는데 제가 그 부분들을 지금 아마 위원님이 아마 찾아 들어가는 게 아마 혹시…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특정 성별 관련해 가지고 법적기준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 성별이 60% 초과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141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하시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까?
지금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별이 기준을 지금 이제 위원회 만들 때마다 그 부분들은 다 각 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추이를 보면 지켜,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곧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이는 지켜, 될 거라고 하지만 아직 여전히 141개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조금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셔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냐하면 위원회 관련된 게 하루아침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유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위원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또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각 부서에서 저항이 많기는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사실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아까 제가 3년간 제가 60개라고 말씀드린 것도 단기간에 참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 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페널티를 줘야죠, 그러면.
제가 일단 의지를 가지고 제가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업무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민생노동정책과가 우리 자치국에 언제 들어왔죠?
지난 8월 5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업무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니까 민생노동정책과 부분인데 답변을 도움을 받고 이리 하십시오. 노무사 대외 활동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있는 노무사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알바를 한 거예요, 알바. 센터장한테 이야기해 놓고 그거를 구두로 하고 자기들끼리 다른 업무 하면서 또 별도 자기는 자문을 좀 발생을 시킨거지요. 이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한번 전에 보도자료도 한번 나왔었고 좀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이제 개선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그때 경제진흥원에서 그 사업을 좀 하다가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노동권익센터로 그것을 옮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21년도, 22년도에 사업을 쭉 봤습니다. 보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형태는 이제 네 가지로 있는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협치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거의 90% 이상의 수의계약에 그리고 3년치 저희가 쭉 예산을 보면 한 108억 6,000 정도 되거든요. 108억 6,000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 또 몰아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몰아주기도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저희가 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 규정에 보면 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가 또 당연히 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당연히 참여를 해서 진행이 어찌 되고 마치고 난 데서 또 어떻게 저희가 또 시정을 할 거는 또 시정을 하고 다음에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시정보다 주민참여예산제 실적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예산만 던져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거기 뭐 국장님 답변 좀 하시지요?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은 목적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의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제안을 해 가지고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그것이 채택이 되면 주민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체험도가,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각 동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하는데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시에서 지도·감독하기보다는 구에다가 이렇게 맡겨놓은 경우들이 사실 허다합니다. 동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각 주민자치회마다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문제들이 나타난 걸 저희들도 보고 있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저희들이 보통 주민참여 예산에서 사업이 채택이 되면 보통 주는 돈의 금액이 한 구에 최대 9,000만 원이고 9,0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한 500에서 3,000만 원 정도까지 돈이 내려갑니다, 한 사업당.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은데 또 그거를 악용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몰아주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하고 반드시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치예산제에 대한 사업에 대한 관리 집계표를 보면 좀 자세하게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액, 발주금액, 계약금액 이후에 정산금액까지 다 같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한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저한테 자료 줄 때는 빼고 주셨는가 모르겠지만 정산이 돼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한 예로 주민참여예산제로 5,000을 줬다. 그러면 또 자기네 또 자치단체에서 또 추가로 하는 공사 있고 그다음에 또 빠지는 금액도 있고 이게 정산이 없는 거예요, 정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리를 안 하신단 말입니다, 이거. 준만치 그냥 이거 보고만 받는다 이런 형태다 이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한 사람이 여러 사업을 신청해요, 구·군마다 여러 구에. 왜? 자기에 대한 또 같은 건입니다, 같은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구에 신청했고 지금은 나중에 예산의 부분에 저희가 검토할 건데 한 분에 한 10개 정도의 예산을 한 겁니다. 그거 나중에 확인하셔가 그걸 처리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거는 내년에 2023년에는 주민자치회형과 지역참여형 2개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동에서 신청하는 거 2개를 합쳐 가지고 좀 단순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한 사람이 사업자가 한 사람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에 이래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쉽게 저희들이 아마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 개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 분이 신청을 한 10개 정도 한 게 저희가 끄집어 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담당하시는 분한테 체크해 보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있을 거예요. 건물에 한 6개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되시는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말씀을 잘 못 들어 가지고. 아, 지진계측기.
예.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희가 건물에 6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단지 이제 이렇게 자재, 기계, 프로그램비 그거만 주더라고요? 주고 관리는 또 안전팀인가 안전…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 또 하니까 이게 좀 체계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시민안전실에 줘 갖고 저거 예산 타 갖고 그렇게 주고 모든 안전과의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맞습니다.
단지 청사에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금 태우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청사의 어찌 보면 부착된, 부착된 센서거든요.
예.
지진가속도계측긴데 그래서 청사에 붙어 있다라고 업무를 가져가지를 안 할라 하고 이제 우리가 부착을 해줬습니다마는 그거를 운영하는 거는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저희들에게 또 업무를 받지를 않아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드려야 돼요. 왜 드려야 되냐면 지진 이 가속도계측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모든 행정안전부로 다 연락이 가겠지만…
바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저기 보면 센서 이상이 한 달에 서너 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월 보고서를, 관리대장을 봤는데 그걸 자동적으로 담당하시는 분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 때 “연락이 왔습니까.” 하니까 처음에는 안 왔대요. 그래 한번 보시라고 하니까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관리대장에서 그 업체에서는 그에 대한 시스템에서 리셋을 다시 몇 번을 했다는 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진에 대한 그 부분을 빨리 대체를 하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관리하시면 안 되고 거기로 주셔서 거기서 아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관리가 잘되게끔 좀 드리십시오.
오늘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해당 국하고 의논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 부분 또 노후 수배전반 교체 관련 공사하고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추진현황을 쭉 보니까 나름대로의 예산을 짜고 하신 거는 이렇게 잘하셔가 이렇게 이제 우리 계약부서에 주신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일 때는 계약부서로 했든 사업부서에서 하시든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정액에 대해서는 잘 뽑으신 거예요.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는 견적을 받았고 우리가 자치국에서 하시든 계약부서에서 하시든 어느 업체든 받으셔야 되는데 꼭 이 금액에 왔구나 그냥 어느 업체 하나만 딱 찍어서 그냥 계약이 끝난 거예요. 예상되는 금액에 뽑으신 거는 잘하셨는데 계약할 때 그 단계 넘어가실 때는 아주 그냥 대비 견적 없이 그 대비 견적 뭐 좋다 대비 견적도 없더라도 그 업체가 얼마 할 거라는 그 견적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계약 그냥 해버린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게 이제 사실 계약법, 계약부서에서 어찌 보면 계약사무를 다 총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법상으로는 없어도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계약과 원가계산과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그 부분들은…
국장님 법상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인 계약자더라도 그 업체에 대해서 견적서, 1인 견적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 자체도 없다 이거지요. 바로 계약으로 바로 넘어간 거예요.
그 부분, 위원님 앞으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원가 견적을 일단 받겠습니다. 받고 우리 원가계산과 이렇게 비교견적을 비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자료 298쪽 한번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예.
그게 298페이지 보면 청사 광장 사용 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예.
21년도에 6회가 되었고 22년도에 12회가 또 허가내역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여기서 말하는 허가라는 내용이 이제 저희들 도로점령에 대한 허가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허가를 말하는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저기 녹음광장이라고 이제 우리 행정, 이거 저기 저것도 청사 공간의 일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사를 일반인이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허가에 대한 법적근거는 혹시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청사 시설물, 청사 시설물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이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협의, 우리가 모양으로는 협의지만 법상으로는 사용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청사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허가를 내주시는 겁니까?
예, 허가 내줍니다.
협의가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협의를 그냥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두상으로는 물론 협의를 하기는 하지만…
구두상 협의를 하는 거죠.
예, 아니, 실질적으로도 공문으로 해야 됩니다.
공문으로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이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무단으로 이제 무단 불법건축물이나 안 그러면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저희들 부산시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십니까?
만약에 무단으로 하게 되면 먼저 계고, 저희들이 계고를 반드시 하게, 물론 행정지도부터 물론 먼저 하겠죠. 행정지도부터 먼저하고 행정지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계고, 계고장은 반드시 발부를 합니다.
계고장 발부…
계고를 하고 계고에서 안 되면 이행강제를 하거나 아니면 강제집행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를 해야 됩니까?
예. 이행강제는 주로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제 금전으로, 금전으로 이행강제를 하고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대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어떤 형태든 처리를 하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내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국장님도 제가 영상은 안 띄워도 아실 겁니다. 저희들 시민광장에 있는 천막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설치가 되었습니까?
그게 그것은 연도는 제가 찾아보겠고요. 그게 이제 시민, 노인분들이 워낙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늘막으로 저희들이…
아니, 그늘막 말고 지금 시민광장 이쪽 앞쪽에 천막…
아, 앞쪽에 말입니까? 앞 쪽 말이죠?
거기가…
201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2015년도부터요.
예.
그럼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저희들 어떤 형태든 처리를 하신다 하셨잖아요.
예.
여기를 아직까지 왜 존치를 하십니까? 15년도에 됐는데.
이거는 이제…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제가 답변드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민주노총 관계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사실 또 그냥 일반적인 법 가지고 사실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다 한다면 일사천리로 분명히 되긴 될 것 같은데 이게 노총 관계 좀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고장은 제가 수도 없이 제가 보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고장 말고는 다른 조치를 못 하셨네요?
예, 그 이후로 지금 진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천막 자체가 불법은 안 맞습니까?
예, 불법 맞습니다.
그 부지가 저희들 연제구청, 연제구 소속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시 소속입니까, 부지가.
연제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제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연제구하고는 어떤 소통을 하셨습니까?
연제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아마 지금 정기적으로 아마 계고장 정도까지만 나간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이리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1, 2년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몇 년도부터 설치가 됐는가 여쭤보는 게 저 자리는 시민들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지 지금 15년 같으면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이게.
제가 정말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과감하게 못 한 데에 대해서는 저도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좀 더,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연제구하고 오늘 시점 이후로도 연제구와 협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목적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기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장소인데 자기들이 야간에 한번 보셨습니까? 야간에 보시면 불도 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 국장님이 또 업무를 잘하시기 때문에 저 부분은 개선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천막이 있는 부분은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도에 아마 해당 되는 부분인 거 같고 제가 이제 보니까. 거기 청사에 관한 딱 경계선에 아마 있는 것은데 저게 지금 연제구에서 계속 관리하는 거 보니까 아마 도로 부분에 천막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관리 부서하고 연제구 도로 관리 부서하고 제가 한번 또 적극적으로…
국장님 여기가 저희들 인도 부분하고요. 안쪽에하고 제가 봐서는 저희들 부산시하고 연제구하고 같이 겹쳐진다고 보여집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영상을 띄울라다가 영상을 안 띄웠는데, 같이 겹쳐져 갖고 있습니다.
딱 경계선에 있네요, 제가 보니까.
교묘하게 제가 봐서는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꼭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제구하고 협의를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갖고 현실적으로 외관상도 지금 너무 노후돼 가지고 보기에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부산에, 부산시청이 부산의 이미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장기간 오랜기간 있는다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하여튼 제가 여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중간중간에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현장을 또 많이 다니는 스타일이 돼서 제가 저희들 행감자료에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또 질의를 드렸고요.
2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국기선양사업.
국기선양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국기선양사업은 저희들 국기 또 올바른 국기게양 관리와 여러, 국가 선양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자료를 앞에 제가 봤을 때 보니까 21년도까지는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 보니까 포상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국기선양, 잠시만요. 국기 평가·포상현황이 있더라고요?
아, 예.
있는데 21년도까지는 제가 자료를 받았고 22년도는 혹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을 하셨습니까?
예, 최우수가 연제구로 돼 있고 우수하고 장려에 북구, 수영구, 부산진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북구, 연제구, 북구 또 어디십니까?
수영구, 부산진구. 그래 가지고 우수, 북구가 우수고요. 장려가 수영구와 부산진구 2개가 지금 공동으로 됐습니다.
국장님 이게 이제 선정기준은 무엇으로 기준을 잡으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평가를 아무래도 이것도 저희들 매년마다 평가기 때문에 시책사업을 얼마큼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태극기선양사업 얼마큼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일단 저희들이 받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하게 되는데 사실 보니까 연제구가 좀 많네요. 연제구가 많은데 저도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 국기선양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자료도 굉장히 축적이 잘돼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국기 그냥 국기 많이만 다는 게 아니고 국기를 통해서 국기 관련된 사업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점수표를 그러면 오픈을 공개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보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이게 저희들도 구의원을 역임을 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하면 이 사업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구나 다 동일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유일하게 제가 17년도부터 해 가지고 연제구가 지금 17년도부터 지금 22년도까지 계속 상을 받은 겁니다. 부산시청 관할이라서 상을 주시는 겁니까? 어느 구든지 다 동일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위원님 제가 이 말씀드리면 저도 이 감사자료를 제가 보면서 저도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앞에 앞에서 잘해 놓으니까 이게 축적이 돼 가지고 매년마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국기선양사업이 다른 구에서 어떻게 이거 동력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두세 번 하게 되면 한 세 번 하게 되면 한 번 쉬게 하자. 그래서 다른 구가 좀 차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해 가지고…
국장님 제가 보는 관점에서 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다 보편적으로 다 하십니다.
예.
한번 다녀보십시오. 보편적으로 다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어느 특정 구에 지금 17년도부터 지금 22년도까지, 제가 22년 제가 자료 받은 건 21년도까지 받았는데 아까 내가 여쭤보는 게 22년도까지 또 연제구가 어느 특정 구가 계속 연속적으로 받고 수상을 한다,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평가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좀 이번에 제가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선을 해 가지고 일단은 정량적으로도 근데 선양사업이 활발하게 이렇게 증가율 같은 거라든지 그렇게 넣어 가지고 다양한 구에서 이렇게 같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제가 좀 많이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로 저희들 관공서 아닙니까? 관공서에서 저희들 의무적으로 국기게양 및 선양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른 상 같은 경우는 다른데 국기선양 같은 건 그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부산시에서 포상을 한다?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경쟁적으로 이제 수상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국가관공서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포상을 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조례도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포상을 안 하는 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봐서는 저희들 조례에 재개정을 통해서 저는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 한번 제가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산시에 있는 구·군도 다 다릅니다, 조례가. 포상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공서의 의무사항인데 왜 우리가 상을 이런 걸 줄 의무가 있느냐…
의무사항인데 시책을 활발하게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선양도 또 다양한 사업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국경일이라서 물론 달긴 다는데 다는 거만 또 다는 게 아니고…
근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 제가 평가자료 서식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의무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평가기준도 현실적으로 의무사항인데 저는 다 동일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포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보고 그 말씀을 제가 잘 새겨서 혹시 폐지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아울러서 같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국장님 혹시 화명수목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목원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관리 형태가 어떻게 돼 있던가요?
제가 가본 지는 제가 좀 오래돼 가지고 최근에 제가 이 코로나 이후로 제가 가본 적이 잘 없…
제가 화명수목원에 한 두 번 정도 가서 보니까 볼 때마다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나무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좀 상황이 조금 다른 데 수목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거기가. 다른데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송상조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거기를 전문직이 저는 가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아, 전문직이요?
예. 다른 분이 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자료 받아보니까.
화명수목원…
지금 행정직이 가 계십니다.
예?
행정직.
행정직이요. 아, 수목원 거기 관리에.
거기 조경하고 그걸 하시는데 행정직이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 제가 두 번을 가서 보고 상황이 저희들 인사 파트가 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상황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 계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하여튼 참고 한번 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아시죠?
예.
그 부분이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혹시 올해 발생이 된 적이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법이 사실 올해 법령이 올해 시행됐지 않습니까?
예.
시행돼 가지고 저희들도 부산시도 좀 선제적으로 일단 팀을 관련 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고 또 저희들 이제 시책사업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예방조치라고 그러는데 예방조치에 관한 어떤 교육, 예방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산재사망, 부산이 사망사고가 28명이 있어, 발생했고요, 사망사고가. 올해는 18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폭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아마 전국 2위 정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부산시 전체의 중대산업재해보다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에 저는 문제가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일어나, 안 일어나야 되지만 일어나면 만약에 문제가 저는 발생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서 1명 이상 사망이 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처벌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시장이십니다.
시장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을 저희들 부서에서 진짜 면밀하게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부산시에 우리 시 본청에 현장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총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30개 있는데 저희 이제 50인 미만은 사실 해당이 안 되고 50인부터 해 가지고 300인까지는 반드시 사람을 전문직종을 반드시 전문가를 둬야 됩니다. 두는 것이고 이것이 300이 넘고 500이 넘으면 2명을 둬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본부가 지금 300명이 넘고…
(담당자와 대화)
낙동강관리본부가 또 그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문직 채용을 일단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전부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 사업장을 포함해 가지고 30개 아까 제가 사업장을 말씀드렸는데 포함해 가지고 민간영역까지 저희들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의 매일, 거의 매일 순찰 나가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지킴이단이라고 해 가지고 전문가들 한 26명으로 모니터단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저희들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 나가고 있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시장님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교육 받았고 각 관리자들이, 책임자와 관리자들이 교육을 다 마쳐놨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저희들이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에서 구비하는 것들은 거의 다 완벽하게 했는데 현실적, 실질적으로도 팀장과 팀원과 환경보건지킴이단이 매일 점검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제가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부산시에서 재해 재발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하여튼 관리·감독도 잘하셔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국민운동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시겠지만 초읍에 보면 자유총연맹 회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압니다.
그 회관은 혹시 옮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옮기는 거는 저는 생각 안 해봤고 건물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저기 건물이 한 40년 넘었습니다. 넘어서 제 마음 같아서는 새로 지어주고 싶은데 솔직히 새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위치는 저는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다른 생각, 의견이 있으시면…
저는 지금 저희들 이제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만덕3터널이 개통이 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저희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주말에는 3층까지 만차가 되어 도로가 주차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트렌드도 저는 바뀐다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어린이 자총회관 안쪽에 보면 예전에 비행기하고 탱크하고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서 저는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은 수익도, 자체 수익도 좀 늘어나고 주변에 주차장도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 이번에 우리 자유총연맹 부산시 회장님이 올해 이제 바뀌어, 교체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한춘 이사장님이 됐는데 우선은 제가 내년 예산에 시설 노후된 부분들은 너무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조금 수리 보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는 예산이 올라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들은 자유총연맹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거기 또 시설물 갖다 놓은 거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많이 노후됐던데 저희 자총과 의논해 가지고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저희들이 수선해 나가고 또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총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지금 시대에 맞는 트렌드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탱크 같은 경우 녹이 슬어 가지고 엉망이거든요.
저도 보기에 안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벽도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옮기실 거 아닐 것 같으면 조금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방에는 안 되지만 제가 수선비와 리모델링비를 매년마다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일단 예산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겠지만 이게 안 깎이도록 해주셔야겠지만 매년마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지만 지금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지금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휴회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휴회하고 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자료 351페이지 인권센터, 부산시인권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인권센터가 개소했고 부산 지역에서 인권보장이나 증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지금 위탁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라는 법인인데 어떤 절차로 선정이 됐습니까?
우리 일단 민간위탁 일반적인 절차 그대로 해서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 5월 달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6월 달부터 8월까지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고 수탁자 공모로 선정을 해서 12월에 그렇게 이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간위탁 일반 절차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굉장히 좀 조급하게 개소를 향해서 진행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업체는 몇 군데에서 좀 지원이 있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그때 자료에 의하면 다른 데는 안 했었고 단독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공모가 들어온 부분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공모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짧았던지 아니면 사전에 얘기가 됐던 건지 좀 이런 부분은 의문이 있는 상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주민과 함께, 해당 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법인은 보니까 설립 부분도 그렇고 특정 인권영역에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으로 지금 96년도에 발족을 해서 지금 위탁받기 전까지도 쭉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대해서 활동을 했던 업체인데 지금 저희는 부산시인권센터고 인권영역도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노동자 인권에 대해서 특정 영역에서 인권보장단체로 활동했던 법인을 또 어떤, 뭐 한 군데 지원했다 하더라도 좀 뭐 기각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제가 핸들링을 안 해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컨대 노동권익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각종 인권 관련 또 부마항쟁 관련 또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이런 센터들이 한꺼번에 설립이 많이 되고 그 부분들이 이제 이런 인권 관련 이런 단체들에 민간위탁이 한꺼번에 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선상에서 아마 이 부분들이 아마 민간위탁이 된 거로 그 기관이 아마 선정된 걸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일단 절차상은 제대로 밟았겠지만 아마 위원님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의논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 없이 한 군데 업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지정된 부분이 행정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해당 업체에 해당 법인이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라는 법인은 2012년도에 부산시로부터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15년도에 또 한 차례 더 갱신을 해서 위탁 운영을 했고 18년도에 또 갱신을 했습니다. 세 번 연속해서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법인인데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부산시인권센터까지 위탁받아서 아까 약간 말씀나온 몰아주기 형식의 어떤 위탁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위원님 사실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군데를 우리 제가 조금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보훈단체가 있고 또 국민운동단체가 있고 또 노동 관련 단체가 있고 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약간 그래 치우친 감이 저도 없지 않아 좀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탁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도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건데 좀 제가 제대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인권센터의 수탁 기간은 또 이제 총 3년이고 또 뭐 2년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선정이 될 때 조건이나 어떤 자격 그리고 이제 뭐 활동범위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검토를 거친 다음에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정이 됐고 지금 2년이 남았는데 1년 동안의 어떤 운영 경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년 동안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인권센터에 대해서…
인권센터를 하니까 주로 이제 인권 관련 실태조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된 토론회 또 역량강화 교육, 홍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관련 어떤 인권침해 사례 제소를 좀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인권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내린다든지 부산시나 어떤 산하기관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내리는, 권고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시 인권정책에 대해서 또 심의를 하고 자문하고 또 이행실태를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예산 집행을…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연간 예산이 5억 1,700이고요. 현재까지 한 4억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1억은 지금 11월 달이고 한데 추가적인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1월, 12월에 각종 행사들이 많고 특히 12월 첫 주, 12월 5일인가가 아마 세계 인권의 날일 겁니다. 아마 12월 5일이, 세계. 그래 가지고 그때 그 인권주간에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업무범위도 지금 관련 조례 상에 이제 지정돼 있는데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제일 크게 비중을 둬야 되는 게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그리고 어떤 시정에 대한 권고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인권실태조사는 지금 주요 실적으로 1회, 1회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작년부터 지금까지 총 1회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이것은 이제 인권실태조사는 사실 수시로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아마 연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는 인권에 관한 다양한 항목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인권 수준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어떤 사건, 인권침해 관련 사례들이 지금 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심의 검토하고 심의해서 시정이나 또 권고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올해도 인권실태조사가 올해도 지금 하반기 한 번 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건수가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침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설립하고 나서 현재 접수를 한 72건 저희들이 접수받았고 거기에서 인권침해라고 이렇게 결정된 것이 32건이 있었습니다. 32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각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보를 해가지고 권고, 시정 이런 부분들이 나간 게 있습니다.
32건에 대해서 다 처분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위탁을 해서 이제 위탁, 수탁업체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업체가 제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의뢰자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나 만족도 이런 부분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매년마다 또 정산 절차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이 한 번 있습니다. 보통 지도·점검은 상반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지도·점검을 보통 하반기에 한 번 하고 또 정산이 매년 1월 달 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회계 관련해 가지고는 그때 한번 저희들이 짚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은 올해 하반기 남은 기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고 회계검사와 관련해서 회계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지도·점검이 상반기에는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지금 올해 지도·점검은 11월 17일 날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11월 17일 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 이후에 그 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본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362페이지 보면 노동권익센터 운영사업이 있죠. 이 내용 책자에 보면 지금 이 센터가 우리 노동권익을 보호하라고 만든 센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집행되는 예산이 연 얼마쯤 됩니까?
예산이 1년에…
최초 2억, 4억으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연간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최초된 금액에 비해서 왜냐하면 인원도 많이 늘고 했는데 예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많던데…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어디 갔지, 저기 지금 우리 여기 내용이 보니까 국민운동단체 3개에 대한 지원현황이 있더라고요. 새마을…
자총, 자유총연맹.
바르게, 한국자총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지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바르게 같은 보니까 이게 구·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는 거도 있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시작되는 그런 활동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기본 자기들의 주요 활동이 있지만 어떤 우리 국민운동으로서 형태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건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회원 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회원?
회원 수가, 회원 수가 차이 나고 활동도 차이 나지만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회원이 부산시 새마을회가 한 15만 명 정도가 되고요. 자유총연맹이 한 10만 정도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한 5만 정도 5만, 6만 정도 이 정도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인원에 대한 내용을 시에서 어떻게 해서 인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새마을이든 또 자총이든 바르게든 이런 걸 더 배가한다면 마찬가지로 다 같은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거 차이 나는 부분들은 지금 사무실 운영비는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거는 좀 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책자에 보면 사업비가 아니고…
그게 이제 금액이 바르게가 지금 구·군지회가 금액은 약간 좀 적을 겁니다, 인건비 지원이.
그러니까 일단 이 내용을 보니까 몇 페이지죠. 241페이지, 241페이지 여기 있네요.
구·군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구·군에서 나가야 되는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본다면 단체의 성격에 주요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공평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말씀대로 회원이 차이가 난다면 그 회원을 배가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마찬가지로 지원이 된다는 건지 또 사업도 마찬가지로 늘린다면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은 일단 그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3개 단체 중에 역사성으로 보면 사실 새마을이 역사성이 제일 크다는 걸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새마을에는 관련되는 법령이 있고 그리고 각종 행안부에 관련 부서가 또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훈령도 있고 이렇게 많은 걸 갖추고 있더라고요. 갖추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장학금이라든지 또 새마을 사업 관련 이런 사업들이 쭉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데 비교를 하면서 또 회원수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 보니까 지금 책자에 보니까 바르게는 9,800만 원, 이게 어디죠. 새마을은 약 5억 7,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은 약 2억 8,000만 원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이…
안에 구체적인 내용도 보니까 바르게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아예 구·군 운영비 지원이 아예 없고 자총에는 구·군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이 있고 새마을에도 구·군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 금액이 보니까 거의 주중으로 한 2억 2,400, 2억 2,400씩 지원되고 바르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어느 단체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이 내용을 봐서는 역사도 제일 오래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단체의 주요활동 사항들은 다 틀리지만 어떤 국민운동단체로서 다 인정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바르게가 제일 그동안에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올해 아마 전에 제가 한번 예산 심사, 추경할 때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건비 지원을 구·군의 바르게 인건비 지원이 이번에 이제 통과시켜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도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을 한다면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까?
이게 내년부터 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들이 지원 규모가 눈에 너무 띄게 차이를 둔다면 유사한 활동을 거의 이렇게 하는 유사한 활동은 아니고 각자의 단체의 성격에 맞게 활동을 하는데 너무 비교가 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일부터 도입이 되죠?
예.
답레품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답례품은 지금 아이디어하고 제안하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다 받아 가지고 아직은 위원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아마 이번 달 중에는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로드맵을 짜 가지고 내년 1월 시행에는 틀림없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보.
홍보 중요합니다.
우리 또 부산에서도 계신 분들도 하겠지만 또 출향해 계시는 우리 부산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알고 해야 되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우리 성공한 우리 부산사람들이 출향한 연고, 우리 부산 연고 사람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아마 기쁜 마음으로 많이 하실 것 같다. 이래서 저는 현재 저희들이 출향인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한 1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홍보를 다 해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산을 잘 소개할 만한 동영상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홍보해서 이 부분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시·도에는 절대 저희들이 지지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 기부금액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지금 개인이, 개인적인 내는 분들은 연간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합니다. 내는 사람들은요, 밖에 안 되고. 저희들이 이제 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거를 분석을 해놨던데 1안, 2안, 3안, 4안을 만들었던데 모집단이 다 다르거든요. 해보니까 최소 연간 3억 5,000에서 최대로는 한 90억 정도 편차가 너무 커서 제가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 90억 이상까지도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 경남에서는 한 280억 얼마든가 그 정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나온 거는 그 이상은 지금 이거는 연구결과는 결과고 운영을 하면 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을 더 잘해야겠죠. 예상보다 더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 설치해 가지고 또 이렇게 유용하게 써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제도니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이 막연하게 복지사업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과 아동, 청소년 또 새로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저희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직원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블록체인기반 자원봉사은행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블록체인기반 자원봉사은행 설립하시는 이유가 어떻든 상생의 자원봉사 환경조성 또 따뜻한 시민공동체 구현 이런 목적으로 자원봉사은행을 설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자원봉사 현황이 우리 지금 부산시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 책자에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 참여인원이 2021년도에 11만 3,400명 정도 되고요. 2022년 9월 기준이 8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 포털에 따른 수치인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니까 2018년도는 25만 7,000명 정도 됐고 19년에는 24만까지 연간 한 25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20년, 21년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거의 한 56% 정도 절반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25만 명을 넘었는데 이제 10만 명대로 쭉 반토막이 나 있고 2년간 봉사자를 합해도 앞선 연도에 못 미치는 수치라서 아마 이유가 코로나 영향이 가장 컸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수요처도 줄어들고 문화행사도 없어지고 학생들도 시간 이수하는 것도 적어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번 봤더니 이게 등록인원 대비 활동인원을 살펴보니까 활동인원도 30%에서 9% 급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서 또 볼 거는 그러면 과연 코로나 이전에는 부산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높았냐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거의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준에 거의 하위권에 코로나 이전에도 하위권에 있어 가지고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도 있고 코로나도 있었지만 이제 엔데믹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데믹 이전 수준으로, 수준으로도 회복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더 이제 앞에 좀 부족했던 부분은 더 채워서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기반 자원봉사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활성화나 어떤 기반들 이런 기초자료들이 좀 구축된 게 있습니까?
기초자료라고 하면 지금 좀 약간 막연하긴 한데 아무튼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오늘 우리 이경혜 센터장을 새로 임명장을 주고 오늘 시장실에서 부시장실에서 그것도 했는데 우리 이경혜 센터장에 대한 물론 기대도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시의회도, 의원 활동도 하셨지만 프랑스 유학도 하셨고 또 관련 분야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있어서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블록체인 기반의 우리 자원봉사은행 소위 일종의 타임뱅크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철학도 아주 분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 그 이상으로 분명히 갈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고 있고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한데 우선은 제가 이경혜 센터장과 나눈 얘기입니다. 어떤 전략들에 대해서 갖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 부산의 기업들이 좀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이 참여해야 되고 학생들이 참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팀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또 대학생들의 봉사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그것이 같이 돌아갈 때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 문화가 뿌리내린다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긴밀하게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같이 잘하겠고 특히 지금 블록체인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금 플랫폼 구축하고 있는 이것이 참 뿌리내리려면 아마 시민홍보도 홍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세미나가 아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을 공유하는 활동도 제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떻든 이 자원봉사 참여자들 대상으로 인식 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요. 또 자원봉사가 사실은 실제로 좀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어떻든 기초자료 이런 거를 바탕으로 어떤 기초자료가 있어야지 또 뭐가 변화가 있어야 정책에 좀 녹여 낼 거기 때문에 자료를 좀 바탕으로 좀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세울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방향 아래에 이제 은행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렸고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센티브 부분인데 이 봉사자들이 사실은 인센티브 보고 봉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그분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어떻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 관심 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실생활에 정말 유익하게 도움 되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인센티브라고 하면 할인해 주는 거, 음식점 가면 할인 받는다든가 공공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 거기 할인 받는 거 외에는 별거 잘 모르겠어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고향사랑기부제입니까? 그거 할 때도 뭘 하시는 것 같던데 일정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세액공제를 해준다든가 해서 직접적으로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다방면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지만 사회적 서비스를 사회적 서비스로 다시 받을 수 있는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친을 모시고 살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가 되게 많거든요. 안심 부분도 있겠고 또 안심, 돌봄 또 그 외에 또 사회적 서비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도 있고 이런데 또 말벗, 동행 이런 것도 많은데 사회적 서비스를 사회적 서비스로 받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생각하에 거기에 관한 우리 부산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런 아까 주차장 할인 이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에서 행정서비스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접목시켜 가지고 이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포괄적인 활동의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잘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제가 약간은 제안사항입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시에 인력운용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산시의 청년정책 담당하는 부서가 청년산학국에 청년희망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과에서 과연 우리 청년정책들을 전 부서에 다 녹여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면 특히나 우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돈이 끊겨버리면 부산시도 절반 이상 깎아버리, 돈에 맞춰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부산만의 어떤 청년정책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중앙정부에는 지금 청년보좌역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보좌, 예.
청년보좌역 제도를 아마 몇 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제안사항입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부산의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부서의 정책 입안에서부터 뭐라 합니까? 반영, 실행될 때까지의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나 답답함이 좀 많이 담겨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체 인력 운영을 하시는 그런 부서로서 이런 청년보좌역이나 이런 똑같은 형태는 아니겠지만 모든 부서의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의 목소리를 제가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그 부분들은 좋은 아이디어시고 또 우리는 하나의 일자리라도 저는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의회가 끝나면 그 부서하고 그거 잘 전달하면서 또 그런 거는 저도 또 일자리 원래 부서 오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한번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고 이제 다 있죠.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세금이다, 뭐다 전 부서에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녹아내야지 출산도 할 거고 결혼도 할 거고 쭉 할 건데 다 빠져나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인력 전체 담당하시는 국이 부서로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원래 행정자치국이 여러 일도 하시지만 통상적인 일상적인 이런 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벗어나서 조금 획기적으로 이런 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얼마 전에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공사 설계 공모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조금 얘기가 좀 있어서 응모자격에 좀 제한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에 리모델링 설계 업무를 한 사람, 한 업체 그리되지요. 그리고 공간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 업무를 한 업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죠.
어찌 보면 거기에 또 시장님 철학이 녹아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또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부산시장님 아, 저 시장 관사 열린행사장이 사실은 1965년돈가? 그렇게 아, 1985년도에 지어졌는데 아시다시피 김중업 건축사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김중업 건축사의 건축철학이 잘 살려내도록 리모델링해야 된다라는 당부를 좀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김중업 건축사와 연계돼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지금 수도권에, 부산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략 한 10개의 건축사 정도가 대략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김중업 건축사의 건축물을 리모델링이나 수선해 본 적 있는 이런 경험 있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사로서의 또 어떤 품위와 또 거기에 맞는 요건들이 필요하니까 그 2개를 이제 저희들이 동시에 한번 자격을 걸어봤거든요. 그래 제한공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했다가 다시 한번 더 더했다가 또 한 군데 들어오면 수의계약 해도 되긴 됩니다. 법상으로 문제 없지만 이거는 조금, 이거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고 그러면 자격을 저희들이 조금 더 완화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또 시장님도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두 번째 거는 그러면 빼고 첫 번째 정도만 한번 걸어서 다시 한번 저희 진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심사위원들이 계시잖아요? 심사위원들이 아까 김중업 건축사가 작품에 대한 그런 부분을 녹여든 사람, 그 이미지를 아시는 분을 심사위원으로 두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 이제 심사위원이 하시면 좋겠, 물론 실제 건축하시는 분이 사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거보다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설계자는 다수 많아요. 많은데 이제 거기에 설계작품을 내고 어떠한 제안을 하면 김중업 그분을 잘 아시는 분은 이분이 이런 성향에 이렇게 했다 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평가를 그분에 대한 얼이 남는, 얼을 갖고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하시면 되지 않냐. 사실 죄송하지만 심사위원도 이분들 보시면 제가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이분에 대한 처음에 설계에 대한 어느 정도 깊이를 갖고 계시는가 조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설계에 대한 업무를 했다는 이거도 설계단계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시공사를 선정할 때도 설계업무하고 시공업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특허에 대한, 특혜예요, 특혜. 그렇게 또 말릴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말씀드리면 설계자가 나중에 결국 감리를 아마 맡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공업체는 저희들 또 우수한 업체로 시공업체는 하나 고르고 설계하는 설계자로 하여금 감리를 맡겨서 그 부분들이 잘 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제가 나름대로 뭐냐면 나름대로의 안에 논의를 하셔서 건축에 대한 설계를 하실 건데 시공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아, 자격요건에.
조건에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에 리모델링 시공업무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안 되죠.
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제안조건에 이래 붙은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같이 심사위원도 그분들이 몇 분 또 참여할 수 있게끔 사실 여기 보면 심사위원 다섯 분인데 다 업에 있는 분이 세 분이에요, 세 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이 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한 2 대 3으로 이래 가셔야지 업에 계신 분이 3 대 2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게 좋지 않냐 그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공은 그런 조건을 일단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특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공은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안 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심사하는 과정은 우리 총괄건축과에서 물론 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 그 말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 정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1년 농사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난 김에 또 짚을 건 짚어야 될 거 같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 정말 메가시티 사무국이 무산된 거 정말 아쉬운 일이고 우리가 처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상당히 또 체계적이고 앞으로 기대도 했었는데 어쨌든 세 지자체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무산되고 또 다른 형태가 논의되는데 그 논의 자체도 크게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고 앞으로 또 그런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조금 짚어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동안 국장님을 통해서도 자치국 통해서도 부울경에 대한 보고도 들었고 또 우리가 연구하신 분하고 또 한…
맞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추경 때는 또 부울경특별연합의 사무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추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행감 일정을 보니까 행감을 직접 받는 일정에는 부울경이 빠져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예산이 제가 한번 이렇게 그때도 추경을 어떤 경위로 하게 되는지 하면서 보니까 총금액이 얼만지 아시죠, 국장님. 부울경으로 배정된 예산이.
45억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각각 15억씩 분담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특별교부세가 34억이 있습니다.
교부세.
왜냐면 사무실 준비 용도로 아마 보관을 하고 있겠죠?
아마 그거는 아마 반납될 것 같습니다.
반납을 하게 되거나 하여튼 어쨌든 79억 원이 지금 업무가 시작된 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아까 말한 그런 특별 용도가 지정된 금액 그다음에 45억 원이 이 비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21년도에 12억 집행이 됐고요. 22년도에 본예산에 17억이 편성되고 추경에 6억까지 해서 이게 23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보유잔액이 10억입니다, 아까 말한 특별교부세 빼고도. 맞습니까?
예.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물론 국장님은 아직도 그 사무국이, 사무국이 어떤 상태입니까? 업무는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
예,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번 회기에 어쨌든 마무리를 하셔야 특별경제연합으로 가든 사무국으로 옮기든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현재 아까 한번 답변드렸다시피 이게 합동추진단과 경제동맹사무국이 자연스럽게 지금 연계가 돼야 되는데 사무국, 경제동맹사무국으로.
예.
그런 부분들을 다음주에 협의를,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계획…
지금 이제 인원은 상당히 줄어들 계획 아닙니까?
예, 많이 줄여야…
지자체별로 3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지자체 3명씩이니까 9명, 줄면 상당히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계는 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시급하고 너무나 모두가 열망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 다 점검이 되고 어디에선가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지 제가 추경을 할 때도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세밀하지가 않았습니다. 뭐에, 뭐 운영비에 뭐 특별출장비 업무 6,000, 7,000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뒤에 또 세부항목을 받아볼 수 있겠지 해서 그 회의가 끝나고 제가 세부항목을 요청을 했더니 좀 안타깝게도 21년도에 정리한 회계항목하고 22년도 저희한테 보고한 거하고 잔액을 정리한 거하고 3개가 다 양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행감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경위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물론 거기에서 일부러 잘못했거나 그런 건 없겠지만 어쨌든 실제 우리가 이 사무국을 출범을 하고 나서에 대한 거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또 주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그거는 행감을 안 받는 겁니까, 국장님?
그게 사실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시의회의 결정사항, 행감 자체가 시의회 사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결정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걸 논의한 적이 없는데요?
아마 그것이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이렇게 아마 결정을, 과정을 제가 좀 잘 몰라서 아니면 결정을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아까 국장님 들으셨지만 여러 가지 항목 항목에서 그렇게 시의회에 상임위 정도까지 하고 의논됐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의장님한테 얘기가 됐거나 아니면 뒤에 추후에 저희가 듣게 되거나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추경도 안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업무보고만 국장님 통해서 듣고 말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줬으면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시민의 대표니까요. 그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어떤 항목에 맞게 집행했다 해도 시민이 볼 때 그게 양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4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앞으로 12월까지 예상을 해서 추경도 하고 하셨을 텐데 중단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 예산집행은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사무국 정리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과정이 없이 행감에서는 빠지고 우리가 결산할 때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요지는 어쨌든 행정자치국에서 이런 거는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궁금한 사항은 만들면 안 되신다는 거죠, 국장님.
그거는 이제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없이 그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확인해 가지고 우선 보고가 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 폐지라고만 저희한테 알려 왔지 그 이후의 상황이 없었거든요.
예.
폐지는 확실한 겁니까?
지금 폐지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일단은 폐지 절차를 3개 시·도가 밟아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와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냥 이거는 뭐 공식적은 라인은 아니지만 왜 행감에는 부울경이 빠졌느냐 업무보고도 하시고 추경도 했는데 그랬더니 그게 이제 세 지자체가 합의가 돼야지 된다는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거는 사무국을 부산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도 좀…
부산에 사무국이, 지금 합동추진단 말씀이시죠?
예, 추진단이요.
합동추진단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일단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거기에 맞는 근거를 뭔가 거기에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국을 운영하는 시행규칙이 있거나 근거조항이 있을 테니까. 이런 거를 분명히 하지 않고 또 다음을 출발한다 그거는 정말 동력을 저는 받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중단된 데에 대한 면피용으로 생각하지 사실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했고 경남에서도 이걸 유지해 가야 된다는 비율이 조금의 차이로 높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광역에 1급 수도권 체제에서 벗어나서 뭔가 기대를 갖게 해놓고 좀 뭐랄까 지자체장의 의견에 따라 이렇게 쉽게 무산되는 것도 참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거는 국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제가 또 여성이다 보니까 아까 인력 관련해서 여성공무원 수를 한번 봤거든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올해 50,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51, 50% 넘는데 오십 한 일 퍼센트? 50대 좀 넘습니다, 50% 넘습니다.
지금 56.8입니다. 여기 퍼센테이지를 안 내놓으셔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작년 거, 작년에 56.14, 올해는 56.85. 그래서 상당히 높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시 본청도 45.38, 그리고 관리직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도 37.4 이렇습니다. 상당히 저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도 이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남성에 대해서 해야 할 정도로…
예,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된 거는 여성인력이 충분히 활용이 될 거라는 생각에 기대가 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짚고 싶었던 거는 우리 송상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1,990명을 맞췄더라도 행정직에서만 92명이 늘어난 겁니다. 833명을 예정했다가 구백이십 몇 명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 비율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챙겨주셔야지 앞으로에 대한 대비가 인력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 근데 제가 이 여성비율 수를 제가 여성국을 통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몇 위일 것 같습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5급 이상 간부 비율은 전국에 부산시가 1위입니다. 1위고…
전체는요?
예?
전체는.
아, 이제 우리 전체비율은 56.8%.
예, 56.8이죠?
예.
전체비율도 1위입니다. 그리고 6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도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부산이 늘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또 여러 가지 많이 추가하고 있는데 일찍부터 좀 해온 보람이 아닌가…
저도 바람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정말 우리 여성인력을 곳곳에 물론 일의 경중이야 없겠지만 잘 기용하셔서 정말 좀 열심히 일 잘하는 전문가로 키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길지만 하나 그래도 짚고 싶은 게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인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출자·출연기관에도 인권경영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인권, 법령이 어차피 그건 법령에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지표가 만들어져서 그죠? 그러니까 2019년부터 출자·출연기관 성과평가에 인권경영지표를 추가하여 평가하는데 제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4개 항목이 있어서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영향실행공개, 경영실행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 해서 각각이 0.5점입니다, 국장님. 그럼 총 몇 점이겠습니까, 2점이 되겠죠?
2점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직장내 괴롭힘 행위나 갑질행위가 발생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행위가 발생하면 감점이 2점입니다. 이거까지도 또 좋습니다. 근데 직장내 괴롭힘, 갑질 등 사건처리가 적정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면 또 가점을 2점을 줍니다. 국장님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조금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정성평가를 해서 지표는 2를 만들어놨는데 직장 내 성희롱이나 권력관계에 의한 갑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2점, 마이너스 2점 그거는 그렇게 해서 평가에 반영을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이거를 상담을 하거나 또 다음에 어떤 해서 조치를 해서 이 일을 잘 처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게 됩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
A라는 기관이 있고 똑같이 2점 기본점수를 받았는데 갑질행위가 2건이나 일어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점인데 2건 다 잘 처리하면 또 플러스 4점이 돼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게 됩니다. 이거는 전혀 예방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처리과정에서 회유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2차 피해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는 지표는 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안부 지침에는 이런 감점, 가점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처리한다는 결과만 일어났다, 어떻게 처리했다 그렇게 부기가 돼 있어야 이 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지표 평가결과에 이런 항목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감점, 가점을 없애시든지 아니면 감점이 마이너스 2점이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잘 처리하면 한 1점 정도를 줘서 일이 있었다는 거는 표가 나게 해줘야 됩니다.
위원님 우리 인권센터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지표에 관해서 한번 의논해 가지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담당부서하고 의논하셔서 저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 기관이 있거든요, 보면. 여기에 사례가. 한 3개 기관이 있습니다, 17개 중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사례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또 반복해서 군대 내 우리 여러 가지 문제도 보듯이 당하는 사람은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하 관계가 있을 때는 말을 하는 게 불리할 것 같아서 다 참고 넘어가고 그거는 굉장히 직장을, 직장에 어떤 그런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본청보다는 산하기관들이 훨씬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하겠습니다.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방금 우리 정채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 저번에도 우리 승진 관계 시스템 부탁했는데 그 문제의, 좀 문제점을 적절하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보완해 가지고 우리 요새 골프 텔레비젼 보시지요? 거기 보면 제일 잘하는 선수 뽑는데 옛날에는 막 자기 마음에 드는 선수 뽑고 이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 가지고 우승 몇 번, 뭐 몇 번 해 가지고 그 점수제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도 말 못 하게 딱 평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승진이나 승진 못 하는 그런 불만이 없도록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조금 이 지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꼭 그래 해주시고.
그리고 부울경, 부울경은 이제 우리가 아쉬움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1년도에 이게 12월 달에 말이 나왔지요? 그런데 불과 4∼5개월만에 뭐가 만들어지고 후다닥 이런 우리의 특성상 이런 중요하고 큰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너무 급하지 않나. 이런 건 뭐든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먼저 준비가 철저히 된 가운데에서 법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별로 없는 가운데서 단체장이나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지고 또 마음에 안 든다니까 싹 거두고 이런 거는 아마추어적인 우리가 후진국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에 또 정치가 바뀌면 또 바꿀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2∼3년 뒤에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든지 국회의원이 바뀌면 또 이 과정 또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 그때는 우리 여기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게 많은데 만약에 지금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무슨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어디로 대피를 하겠습니까? 우리 시로 오겠지요, 그죠? 그러면 시에 물이라든지 화생방 그런 거라든지 담요라든지 그다음에 불을 끌 수 있는 도구라든지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아마 많이 부족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일이 터지고서 자꾸 바꿀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북한하고 지금 딱 접전에 접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 일어날 수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풀지말고 우리 서울에 이번에 사건·사고도 너무 긴장을 풀은 나머지 전체 책임입니다, 전체의. 경찰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그다음 일반시민도 마찬가지 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모두 긴장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같이 그런 긴장감을 가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여튼 이번에 BTS 관계는 시에서 행정자치국에서 잘 처리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간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소통을 잘해 가지고 우리 멋진 시를 운영하도록 하고 아까 우리 인재개발원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분들하고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로, 서로 알아야지 인사 좀 하고 지냅시다. 인사하는 게 뭐 어렵다고 그래 안 합니까?
저도 공무원 복무교육을 자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학교에 뭐 인성이 좋니 안 좋니 교육 시킨다면서 우리 시부터 공무원들 실행 안 하면 누구 보고 실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세대가 그렇다고 인정하지 마시고 서로 눈인사라도 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도 2,000 대 1의 막강한 경쟁률을 뚫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도 우리 마을에서 7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사람이에요.
(장내 웃음)
10만 대 1입니까, 7만 대 1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존경하고 지냅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조미령
○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자치분권과장 김정수
총무과장 장승희
인사과장 정인국
민생노동정책과장 최연화
통합민원과장 정말순
서울본부장 박광명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