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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요구 시,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경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원세연
아동청소년과장 고재욱
여성회관장 차정희
여성문화회관장 김정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혜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강길원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경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안경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여성과 가족, 출산·보육, 아동·청소년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위하여, 저를 비롯하여 여성가족국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여성가족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왔으며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당초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원세연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고재욱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차정희 여성회관장입니다.
김정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김혜윤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강길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여성가족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여성가족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질의가,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한 공공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비롯한 아동보호종합센터 그리고 전문기관에 관련해서 2021년도에 지자체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스톱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위가 아동학대를 국가가 관리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국가가 관리를 하면 어디로 내려오겠습니까? 지자체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의 업무가 구·군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의심사례가 어디가 어느 사례가 제일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의심 사례. 아동학대를 당하는 피해자 아동들이 누구로부터 가장 학대를 많이 받습니까?
지금 사례로 보면 좀 안타깝지만 부모로부터 학대가 가장 많은 걸로,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가…
그렇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법이나 조례로 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금 위반 그거는 추후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50명의 사건 피해자, 저 개인적인 거는 아동 수 몇 명에, 어찌 보면 가족, 가정이 가장 많으니 그 아동 수가 그래도 어쨌든 부모가 잠재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관련해서도 위에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으면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피해 사례 아동 1명에, 아, 50명에 한 사람의 전담공무원을 두라고 돼 있습니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전담공무원을 두라는 걸 조례로 정해라 했는데 정했습니까, 국장님?
지금 저희 조례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관한 조례만 있고요. 그거는 위의 상위 법령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들어가 보시라고예, 지금예. 조례를 두라고 돼 있습니다.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은 조례로 하라고, 그거 위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 조항에 보면 말씀하신 조항이 아동학대공무원에 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을 시·군·구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 50명에 1명을 두라고 하는데 전담공무원이 우리 시에 몇명이 있습니까?
지금 58명이 16개 구·군에 있습니다.
16개 구·군에. 어떤 구는 몇 명이 있고 구·군별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2명에서 5명으로 사례별로 해 가지고…
2명에서 5명으로. 어떻게 배분을 했습니까?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인구 비율이라든지 아마 사례 건수 따라 해 가지고 그렇게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 몇 명이 나갑니까?
현장은 동반해서 2인이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2인이 나가도록 되어 있죠? 혼자, 왜냐하면, 그럴 때 경찰하고 협조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아마 아동보호 체계, 공공 대응 체계 자체가 부산시, 구·군, 경찰관 그러니까 자치경찰관 해 가지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신고가 보통 보면 112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같이 동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먼저 접수돼 가지고 구·군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반…
119에? 112가…
아, 112.
112가 아니고?
112,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아마 현장에는 항상 동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같이 동행을 한다.
예.
그러면 그 전담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2인 1조로 나가서.
2인 1조로 나가 가지고요, 일단 신고 접수가 된 현장 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 조사에 따라서 바로 격리조치가 필요하게 되면 보호조치부터 해 가지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지원 후에 또 사후 관리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판단도 전담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판단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어디 위원회에서 합니까?
각 구·군마다 저희들 학대피해 사례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정확한 위원회의 명은 제가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구·군별로 아동학대 관련 사례 회의는 개최되고 있고…
사례?
예, 사례…
부산시도 두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처음에는 부산시로 되어 있었는데 구·군으로 되면서 구·군에서 관리를,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구·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가 어쨌든 이게 국가가 아동을 관리하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첨예하게 갈리면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로 올라간다 하더라고, 이게 피해아동인지 아닌지. 그럴 때 부산시가 부산시가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례위원회도 그 조례에 보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안 두십니까? 그것도 조례로 두라고 했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본인들이 그렇게 선도적으로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거의 스톱을 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자료도, 제가 지금 법하고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아동복지 심의를 하는 곳에서 사례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또 거기도 이번 사건 정인이 사건 이후,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해서 더 강화되면서 아동위원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말씀하이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공무원들이 주로 법이나 조례나 지침이나 그리고 그 업무에 내려올 거 아닙니까, 중앙으로부터. 이 사업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업입니다. 민간한테 줬더니 이게 잘 안 되니까 강제성을 띠라고 공무원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거 법도 정비도 안 하고 조례도 정비 안 하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게 전환이 되겠습니까.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못 짚습니다. 그거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동신고 현황을 보면 9월에 2,296건이었습니다, 연말 기준. 이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지 몰라도. 그리고 2020년 9월 기준으로 1,858건으로 전년 기준 한 20% 감소했습니다. 어디 자료에 보냐면 본 책자에 나옵니다, 298페이지.
죄송한데 행정사무감사 이백…
예, 298페이지 자료에 보면 신고 사례가 나옵니다. 20년도에 2,112건에서 2021년도 3,024건으로 갔다가 올해 다시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다른 자료에 찾아보니까 전국은 늘어났는데 부산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21년도에서 22년도가 감소된 부분의 원인을 물으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급속하게 올 연말에 좀 빠진다고 해도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급속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부산이 좀 잘 대비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지금 다른 자치, 다른 전국적인 사례는 늘었습니다, 이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희 일단은 20년도에서부터 21년도가 1,000여 건 이상이 늘어난 거는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비대면이든지 아동…
아니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예, 집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게 우리 부산시만의 일은 아니잖아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다 늘었다고예, 올해. 작년보다 더 늘었다고예, 아동학대 수가. 그런데 부산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그러니까 공공대응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사전예방교육도 그 체계 구축 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례 관리도. 이게 또 보면 부모님들이 학대가, 재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위자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동전담기구를 또 구축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거의 효과라고, 그러니까 그게 효과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은 공문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공문 자체, 이 법 조례 제정, 정비도 안 해 놨는데 뭘 지금 부산시가 잘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대응 체계 이게 민간이 하다가 공공으로 넘어오는데 전환기에 현재 과제는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숫자가 줄어든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예, 그지예?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늘어나는데 부산만 이래 줄어드는데 부산시의 향후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좀 관리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민간에서 공공으로 넘어온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사례 관리 부분이, 죄송합니다. 2021년 3월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점 심리치료 기능 수행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일단 교육 등 그러니까 다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 관리만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공 부분이라는 것은 조사나 피해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가 공공으로 넘어갔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꼭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으로 넘어왔다는 거는 강제성이나 조사나 과태료를 먹일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전문기관한테는 사례조사나 조사를 하도록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다른 타 도시는 이게 더 늘어나고 우리가 수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부산시는 더 줄어들었다는 거지예. 그러면 이 공공 체계 전환에 뭐가 문제점이 있나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 지원 방안이, 우리 의회도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 관련해서 꼭 이거 점검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는 하셨지예?
예.
다른 타 도시나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학대 사항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 저도 그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지금 이게 전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인데 우리 정인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지예? 아동학대 이거 국가에서 너거가 책임지고 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전환기에 오면서 부산시는 이런 점이 있으면 방법이, 이 관련해서 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분명히 공공으로 넘어오면서 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지예. 2021년도부터 주 메뉴얼을 발표하고 확실히, 보건복지부입니까, 거기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 수치에 따라 가지고 걱정했던 게 거의 전년 대비 한 19% 이상 신고는 감소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것도 수치상으로는 한 36% 정도 감소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라는 게 모든 체계적으로 관리, 조사에서부터 사후관리, 보호조치까지는 거기에서 구·군으로 넘어간 부분이 학대 조사 부분과 그게 조사돼서 학대로 판정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에 따라 보호조치까지가 공공에서 21년도부터는, 21년 3월부터 해서 말씀하신 대로 21년도에는 한 40여 명밖에 안 되던 게 22년도에 58명이나 되는 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줄은 거에 대한 원인은 파악을 못 했고…
예, 한번 점검…
파악을 하겠고예. 신고는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신고 부분은, 통계는 정확하다고 보고 우리가 공공으로 가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이게 줄었다는 것이 되면 좋겠고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혹시 공공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잘못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부산시가 2021년도 저도 이거 상을 받았다 이래서 뭐 이런 건가 싶어서 자료를 쭉 봤습니다. 보니까 2021년도 수탁을 줬는지 몰라도 여성가족개발원에도 그 자료를, 수탁을 줬더라고예. 그 자료만 여성가족국에서 봤더라도 제가 보니까 조금, 이거 보충 이래 했을 거 같은데 그 자료와 연계를 서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핵심적으로 공공으로 가라 하고, 두 번째 중요했던 게 즉각분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설명을 잠시 부탁을 드리습니다. 즉각분리하고 공공 학대가 키포인트입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그러니까 아마 말씀하신 가해자 부분, 부모라든지 긴급상황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가정이나 그룹홈에서도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상, 생활을 할수 있는 시설이 한 7개소 해가 1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보내서 가해자 외 즉각분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장애가 있나 없나 보니까 없더라고예. 확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장애아동, 장애아동은 어디 있냐 하면 남녀를 나눠서 남자장애인, 여자장애인 그 쉼터는 있던데 이거는 학대는 또 다른 부분의 문제라서 그 확충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 전담하는 어떤 그러니까…
없습니까?
피해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타 도시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이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일단.
예,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정책과에서 지금 장애인쉼터를 올 연말 12월에 개소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쉼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여성아동과 여성이 같이 기거를 하고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라서 좀 틀린 부분의 문제다 말입니다, 이 학대아동들은. 보호도 앞으로도 계속 보호 체계도 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죠?
예.
예. 요번에 부산진구가 하나 더 생겼고 이 관련해서 부산시 현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종합센터 그리고 동부, 서부, 남부 해 가지고 3개 전문기관이 있고요. 부산진구에 설립 중이고 해서 저희들은 내년 되면 5개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우리가 청소년시설처럼 한 구에 하나씩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타 도시보다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데 조금 그래도 이 원래의 취지에 따르면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게, 1개 이상할 수 있다는 거지 1개가 적정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예. 그래서 하나를 더 측정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부산진구만 단독으로 하면 다른 구에서 불만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에는 1개 구에 1개소 설치를 하라 되어 있지만 단서조항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건복지 정부에서는 이걸 매년 실제 상황, 통계 조사,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학대아동이 발생하는 건수라든지 어떤 아동 수라든지 비교를 해서 사례, 수도 다 판단해, 요인이 되어 가지고 가장 전문기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1개 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해운대구하고 부산진구하고 두세 후보가 전문기관을 설치하라고 아마…
아, 해운대구가.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게 구청장의 의지도 있고 운영비가 국비·시비 해 가지고 5 대 25 대 25로 되는 거라서 구청장님의 의지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 시에서는 좀 요 사항을 가지고 진구하고 좀 많이 협의를 했고 그래서 다행히도 진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필요성을 인지해서 지금 설치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진구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시·도도…
그러면 진구는 자기들 단독으로 한다 말입니까? 진구는 단독으로.
아닙니다. 단독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위탁을,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할 사항인데 그런데도 부지는 제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설치비에서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지금 안 그래도 쟁점은 운영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다…
저희들이 계속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질의시간이 다 돼서, 아동학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보면 어린이와 인구 유입이, 인구 증가율이 가장 많은 부산시의 미래 희망…
강서구.
강서구의 이종환 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 부산시당에 오셔 가지고 양질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관련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셔 가지고 많은 노력도 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고 부산에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22년 9월 기준에 보면 1,552개소가 있는데 지금 135개소가 또 폐원을 했어요. 이런 심각함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원세연 출산보육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이숙임 팀장님도 보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성가족국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업무상 빠진 것이라든지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을 일일이 따져 보고 체크를 해 보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국민적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이유가 뭐라고 봐요?
일단은 시설에서 나가게, 18세 돼가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5년 이내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보호를 받던 시설에서 나가고 혼자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학업, 진학을 하겠다면 진학 문제 등 해 가지고 아마 고립되고 또 그러니까 생계 부분도 혼자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압감을 못 이기고 또 그거에 따른 사회적인 관심이나 옆에서 어른들이 챙겨주지 못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저희들도 책임이 많죠, 그죠?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서 퇴소하여 세상에 홀로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소년에게 정말로 촘촘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부산시가 부산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실시를 했던 보도자료를 봤는데 우선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의 전체 명단을 확보하시느라고 준비를 했는데 준비는, 자료는 확보가 다 돼가 있습니까?
예.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해 보면 8월 말 기준 부산시의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은 1,092명이고, 전화통화로 사후관리를 상담을 실시한 청년은 72.7%에 해당하는 79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화통화를, 사후관리를 72%가 이게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8월 말까지 언론 보도 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10월 현재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가 됐다고…
예, 100% 완료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사후관리는 22년 금년도에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시킨 거예요?
예?
국장님이 전화 사후관리를 하도록 업무 지시를 한 겁니까?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 책임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고 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자립 준비, 자립전문기관을 갖다가 시·도에 두게끔 되어 있고 저희 시는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그걸 자립준비 전문기관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전단요원 배치를 9명을 갖다가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그렇게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정부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전달, 사후관리 전화통화가 전달이 안 됐던 이유 중의 하나는 관심밖의 조금 관리가 부족했던 탓입니까, 아니면 연락 두절이나 일부러 전화를 피하는 경우나 또 연락처 변경 때문입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립, 시설 종료아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도 그렇고 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그룹홈센터를 통해서 보호가 종료가 되는 아동 명단은 저희들이 다 확보할 수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수치를 못 했다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요 부분은 잘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통화로 전체 다 파악하기에 시간이 걸렸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1,092명에 대해서는 모두 다 통합 완료하여서 지금 기초 상담만, 사례만 관리할 것인지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할 건지 여부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퇴소가 원래, 보호시설에 있으면 퇴소가 18세까지, 그런데 지금 24세까지도 희망자에 한해서는 머물 수 있다고 이래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4세까지는 개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1년에 한 번 통화를, 안부를 묻는 정도죠, 그죠? 솔직하게.
지금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9명이면 천몇 명이라 해서 연 1회는 무조건 기초 조사는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전화를 했을 때 요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원이 필요한…
이 담당은 어디서, 무슨 부예요? 무슨 과예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저희 시에서는 하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 이 일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후 하여튼 관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자립준비청소년들은 의지할 곳이 없고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자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도 지원정책 안내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극단적인 경우 세상을 등질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 그 원인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 하실 거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친구들은 저희들이 1,092명 중에서 145명을 갖다가 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 요인이 더 많은 이 친구들은 연 1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사후관리 상담이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예.
또 이런 친구들에게 매달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자립수당이 월 3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35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월 35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5만 원 지원금은 보통 보면 연락이 다들 가능하죠? 수령을 다 해 갑니까?
일단은 신청에 자립정착금도 그렇고 자립수당도 신청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한사람은 100% 다 수용하는 거는 당연한거고 시설에서 나올 경우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다 수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하나하나가 아쉬운 자립준비청소년들이 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는 것도 잘 살펴야 될 겁니다.
예, 잘 살피겠습니다.
예. 자립지원수당 신청률과 사후관리 상담률을 연계해 살펴봐 주시고 연락처 변경으로 사후관리상담이 되지 않는 청년의 경우 자립지원수당 지급 시 변경된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생활하던 시설을 떠나 홀로 냉혹한 현실을 맞닥뜨리는 자립준비청소년들에게 사회는 얼마나 차가운 곳인 줄 아시죠?
죄송합니다. 아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힘든 친구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책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절반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충격적인 통계자료가 또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표한 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부산지역 자립준비 청년의 기초수급자로의 등록이 45%로 이렇게 전국 1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보도도 통하고 보고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뭘 이렇게 조금 전폭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현장에서도 의견을 많이 들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부산시 예산중에 복지기금이 44%를 차지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종목 종목을 이래 따지다보면 아직까지 정말로 부족한 면이 참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전체적 틀에서 봤을 때는 좀 크게 보이는데 복지기금이 44%가 크게 보이는데 그래도 이런 이런 하나 하나 사연을 이렇게 따지다보면 아직까지 부족한게 참 많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위원님 조금만, 위원님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저희 시에서는 전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게 되면 저희 자립정착금도 집행부에서 700이었, 이제 600이었는데 올해에 700으로 올렸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그런데 이걸 내년에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자립수당도 지금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좀 인상을 해보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전담요원도 지금 9명인데 6명을 더 추가로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작은 부분부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부산시가 더욱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
약속하시겠죠, 국장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예.
11월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후관리 전수상담 실적 및 미연락사유…
예.
하나하고 또 자립지원수당 지급대상자 수와 신청자 수 현황하고 또 하나는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상세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가출밖청소년. 가출밖이라 하죠? 우리가 속된 말로.
가정밖청소년 말씀이십니까?
가정밖이죠? 가출소년을 가정밖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질의보다도 당부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아요.
예.
당부말씀을. 이게 가정밖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시설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기관 지원관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쉼터가 이게 몇 군데 있어요?
쉼터가 지금 5군데, 4군데 생활하는 걸로는 되어있습니다. 지금 5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밖 청소년 수에 대한 공개적인 통계자료가 없기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본 위원이 직접 추산해 본 결과 부산에서 가출해본 적이 있는 청소년 수는 6,000명이라고 합니다. 6,000명. 이중에서 올해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하길 희망하는 청소년 수는 한 773명이나 되는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가능한 회원은 모두 합쳐봐야 100명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일시쉼터의 경우 불과 며칠만 보호받고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고 중장기쉼터라 하더라도 중간중간 가정으로 복귀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원이 다 차서 입소하고 싶어도 입소 못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든지 찰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는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기…
어떻게 준비를 해요?
입소율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 12개소에도 충분히 하지만 일단 저희들 이거 말고도 지금 보면 저희들 청소년안전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안전망이라 하면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상담복지센터에도 지금 일시보호소가 있고요. 각 구·군별로도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이게 청소년이 어차피 18세까지다 보니까 학대피해 아동쉼터도 지금 저희들이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어떤 연계하여서 보호를 그러니까 사각지대 없도록 할 수 있는 그 체제는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부산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시보호소, 학대피해 아동쉼터, 아동일시보호소 등 유사시설에 연계함으로서 공백없이 가정밖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자립준비청년하고 가정밖청소년하고 어떻게 보면 다들 안타까운 친구들인데 또 의미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다들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긴한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다르게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책, 고객으로 생각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는 나서부터 양육시설이나 보호시설에서 부모 없이 그렇게 자라왔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혼자서 보호받다가 혼자서 또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가정밖청소년 같은 경우는 위기청소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현상이나 가정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기존 보호받고 있던 가정에서 어떤 일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픔때문에 나오, 그러니까 좀 힘들어 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원인은 다 틀린데 일단 이들이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는 굳이 다르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국장님께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그런 행동보다도 정말로 평소에 이런 친구들에게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이게 진짜 부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원고대로 책에 나와있는 대로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어려움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면서 그들의 얘기도 듣고, 귀기울여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잘 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안경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행감자료 227페이지 출산시책 현황하고 228페이지 그리고 229페이지 이렇게 시작될 건데요.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출산정책이 시급, 최고 문제, 국책, 최고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질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출산보육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출산이 줄어드는 거는 국가적, 세계적 선진국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감에 질의보다는 토론식으로 좀 하고 싶어서 국장님과 양해해 주신다면 출산보육과장님께서도 답변도 같이 해 주시고 남성분이다 보니까. 국장님께 부탁드리면 직원들 중에 결혼을 안 하신분 중에 남성직원분, 여성직원분 한 분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같이 좀 토론을 좀 했으면, 요즘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지금 과장님은 저희 신상으로 하면 저도 1964년생이고 자녀가 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60년대 저희 세대고 지금 결혼 앞둔 분 하고 이렇게 어떤 공감대를 갖고 있는지 조금 이렇게 토론을 좀 하면 싶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게 우리 국에 남자분은 한 분 있습니다. 진명 주사님이시고요. 여자분은 제가 김보람 주사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나오셔도 좋은데 토론식으로 할 거니까 요즘분들 생각을 좀 듣고 싶고. 왜냐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출산을 지금 줄어드는 추세고 이걸 늦추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신세대 분들 좀 생각도 듣고 싶고 그래서 여성가족국이 정부로서 올해 없앤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을 본 위원이 많이 준비하면서 여성가족국이 없애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성가족국이 미래성장국이 돼야 된다는 결론을 났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한 걸 두고 이렇게 조금 요즘 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국장님도 저도 정책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 감사합니다.
억지는 아니니까 추천하신분 나올 수 있으면 좀 두 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나올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미혼여성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러면 김보람 우리 주사님 추천…
편하게 좀 나와 주십시오.
강무길 위원님, 두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 가지고…
(발언대를 가리키며)
아니, 저쪽에서 마이크가 저기에 있으니까 발언대에 좀 죄송하지만 서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거든요.
특히 또 우리 원세연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 있으면 발언대에 꼭 나와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니까 좀 빨리 나와 주시고.
(호명된 직원 발언대로 나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하지만 요즘 나이를 묻는 거도 그거 하기 때문에 저는 92년도에 결혼을 했고 30살 딸과 25살 딸이 있고 64년생입니다. 나이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해도 좋습니다.
89년생입니다.
그러면 올해 몇 살이죠?
서른 네 살입니다.
서른.
네 살.
남성분은?
87년생이고 서른 여섯입니다.
서른 여섯.
답변을 토론식으로 할 건데요. 필요하면 이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직제표 출산보육과를 이래 보면 출산정책보육, 교육, 보육평가가 있고 보육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되더라도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올해 부산이 0.73명, 0.72명 이래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늦출 수 없는 추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결혼하셨습니까?
예.
자녀는 몇 분입니까?
여아 1명 있습니다.
예?
딸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딸 한 명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육과장님은 혹시 자녀분이 몇 분 있습니까?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죠? 그러면 과장님 그때 결혼하실 때는 아들 하나, 아들이 먼저입니까? 딸이 먼저입니까?
예, 아들이 먼저, 큰 애입니다.
그때는 그래하면 100점이라고 그래 했죠?
예, 아들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면. 그다음에 세대에 한 10년 지나고 나서는 국가정책이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지금 그래 했었고 왜 이걸 본 위원이 이렇게 묻고 싶으냐 하면 저희 부모님 때는 대부분 가정이 이제 자녀들이 4명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 했고 3명 있는 집도 있고 저희 60년대 이래 분들은 보통 둘이 정도 됐고 그 이후에 1명이고 지금은 이제 인구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0.73명이고 또 30년 후에는 0.5명, 30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어서 소멸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지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출산정책을 하지만 앞에 나오신 분한테 잠시 질문을 하면 결혼을 할 예정은 있습니까, 마음은? 편하게 이야기 좀.
예, 저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남성분 있습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가까이 해가 시간이 가니까 앞에 와서 같이 좀 앞으로 와서, 자녀계획은 혹시 있는 가요? 결혼하면?
하게 되면 1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명 정도, 예. 여성…
저도 하게 되면 있습니다.
하게 되면 1명 정도 있다 이 말입니까? 결혼을 함에 있어서 최고 걸림돌이 지금 시대에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최고 큰 문제인 것 같습니까?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결혼할 상대가 없다. 주택이 비싸서 그렇다. 뭐 양육비가 많이 든다 이런 게 있으면.
집 구할 때 목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모아놓은 것도 많이 없고 해서 준비하는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다. 여성분은?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 연애할 시간이 없다.
(장내 웃음)
이거 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다보니 228페이지 보면 정책이 다 좋은 정책인데 주택융자 정책을 이게 최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산같은 데는 대기업도 없고 실질적으로 결혼을 한다고 요즘 결혼철이고 이래 많이 가보면 대부분 공무원 부부, 공무원끼리 결혼을 이래 많이 하거든요. 나머지는 부산에 직장이 많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직장 부분, 직장이 돼야 결혼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부산에 왜 이래 결혼, 결혼이 떨어지니까 출산도 떨어지고 이런 데 직장이 좋은 직장이 없다. 결혼하는데 거의 가보면 공무원 부부들 끼리만 결혼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직장을 구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지금 결혼을 해야 출산도 되고 보육도 되는데 결혼을 시킬라면 직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이쪽에 남자분께서 말씀했듯이 주택가격이 저희 때는 전부 다 1,000만 원, 1,500만 원 전셋집 주인집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대부분 집들이 가면 그랬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24평 전세 안 해주면 결혼을 안하는 분위기니까 그게 뭐 3억이든 5억이든 되는 부분인데 지금 2020년도에 597세대 3억 이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출 금액을 680억 이리 하고 있는데 이게 첫 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정부에서 여성가족국을 없애면 미래성장국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지금 주택은 다른 정책도 많이 있지만 결혼을 할라면 일단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는 부분에 주택이 최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그렇다고 아파트 한 채라도 전세라도 안 얻으면 결혼을 할 수 없는 지금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딱 제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정책을 지금 보면 결혼예정 3개월부터 혼인 7년까지 한다. 이런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결혼예정 3개월 전에 집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해 가지고 이자를 갖다가 5년이면 5년, 5년동안 안정적으로 하면 출산도 되고 이렇게 보육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산시 지금 2022년도에 2,111세대 60억 예산을 했는데 올해 부산시에 결혼 쌍이 한 몇 쌍 정도 됩니까?
올, 작년에…
아,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안 나왔고.
1만 1,000쌍 정도 혼인 건수가 이 통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예산을 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세팅을 시켜놓고 예산을 5년동안 이자를 대줘서 주거부분은 큰 주택은 아니더라도 전세금 얼마를 설정하면 이 부분을 하면 일단은 주거문제는 해결이 될 거 같거든요, 부분이. 지금 왜냐하면 혼사를 하고도 10%, 15%가 지금 파혼이 난다는 부분이 주거 얻는 부분에서 부산의 정서는 옛날부터 남자가 집구하고 여자가 혼수를 한다. 이런 부분이고 서울에는 무조건 반반한다. 이런 지역 부분이 있는데 부산이 왜 이래 파혼이 많이 될까 이런 부분이 결국 사랑해서 결혼을 할라하면 주거부분에 지금 1,000, 2,000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씩 이래 전세금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을 최일선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출산보육과에서 출산정책도 있지만 결혼정책과 같은 걸 좀 전환을 해가지고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안그래도 출산,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조례 관련도 의원발의로 지금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지금 저거 뭐야 직장부분을 제외하고 보육부분을 제외하면 아무래도 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집 문제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다음에 아까전에 여성분이 제가 생각한 거 그대로 또 했는데 직장을 구하면 바빠서 그렇고 피곤하니까 연애할 시간도 없고 막 이런 부분이 젊은 분들이 지금 공직에 와서도 많이 이렇게 퇴사를 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복지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공무원이 됐을 때 시청은 그렇지만 동사무소 이런 데 처음에 발령받아가면 너무 허드렛일을 시키고 이렇다보니 내가 이거할라고 이래 고생을 했나 해 가지고 사표쓰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결혼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까 이런 부분 한번 국장님 좀 생각을 해가 정책개발을 좀 해줬으면 하거든요.
(발언대에 서있는 직원들을 보며)
죄송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큰 틀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남녀공무원, 우리 직원분들 말씀에 남자분이 얘기하는 주거문제는 방금 말씀하시는 신혼부부 대출이자 이런 어떤 시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챙겨, 더 강화시키든지 확대를 시키도록 하고요. 우리 또 여자분, 우리 여직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은 이 말은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저출산종합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워라밸이라고 일 생활 균형을 맞춰야지 이게 뭔가 출산이나 결혼이나 이게 다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바깥에 나갈 것까지, 저희국 내에서 제가 워라밸 일·생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워라밸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기혼여성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인식이 되고 지금은 두 가지 답이 제가 고민한 게 다 나왔거든요. 출산정책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일단은 결혼을 시켜야 된다. 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시키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주거. 결혼을 할려면 만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만남이 돼서 결혼을 준비하면 주거문제인데 주거문제는 이 지금 228페이지에 신혼부부 주택융자를 지금 2,000세대를 했는데 올해 1만 가정이 한다고 보면 20%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여성가족국을 없앤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부산이 살기 위해서는 여성가족국이 미래 성장이 결혼이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준비한 부분을 안하고 이렇게 좀 넌센스 같이 토론회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여성공무원께서 말씀하신 바빠서 그렇다. 바쁘면 어떻게 이렇게 만남을 주선할 거냐 이러면 여성가족국에서 뭡니까? 박람회, 박람회 같은 거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국같은 데 보면 정말 TV보면 공휴일마다 공원에서 우리 자녀는 몇 살이고 어디에 근무하고 이렇게 해가 만나가지고 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요즘은 시스템시대기 때문에 벡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부산을 대표하는 듀오입니까? 결혼해주오 듀오인가 이런 거 지하철에 선전하던데 그런 데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결혼박람회라면 이상하지만 결혼을 하기 위한 이런 만남박람회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조성을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일단은 남녀간에 조건이 맞는 사람이 만나야 사랑이 싹트고 결혼을 할 분위기가 되면 주거문제는 부산에서 최소한 결혼을 하면 5년 동안은 집 전세금을 이자를 대준다. 나머지 일반시민들은 이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1%도 알 수 없, 많이 알 수 없을 거거든요, 많이. 그래 간단명료하게 부산에서 결혼하면 5년동안 집을 전세금을 5년 동안 이자를 대준다. 그러면 일단은 집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될 거고 결혼을 하려면 직장은 개인의 부분이고 그 이전에 하기 위해서는 이 만남을 주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여성가족국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1년에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박람회 같은 거를 문화를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조금 말씀드린다면 미혼만남행사라 해가지고 출산지원 기금에, 기금사업으로써 기존 2008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출산지원정책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가지고 이게 지금, 그게 지금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으로 그렇게 지금 전환이 돼서 20년도부터 그 행사는 중지가 되고 20년도부터는 방향을 일회성 만남 이런 부분보다는 출산 그러니까 주거비 지원 그러니까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관계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민간에서도 보면 각종 재단에서 그런 미혼만남 추진을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신혼 저희들 출산기금사업에 어떤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는 가되 저희들이 다른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민하고 같이 그것도 지금 저희들 조례도 있고 하니까 추진해보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을 많은 시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대고 정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검진센터를 그래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넣는 부분이 사전예방이 10배 효과가 있다 하거든요. 암에 걸리고 나서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그 시술을 해가 공단보험이 들어가는 거보다는 지금 3년 주기, 5년 주기 암 검사가 이렇게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 사전에 그거를 예방함으로써 예산 줄어드는 효과가 있듯이 우리도 많은 지금 예산을 투입하지만 효과는 시기만 늦출뿐 현저히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여성가족국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까? 첫째가 아까전에 남성분이 얘기한 주택이면 주택에 대해서 부산에는 결혼하면 5년동안 집은 잊어버리고 할 수 있다. 그 이자를 대주고 그다음에 주택을 해결하면 선전을 해야 되니까 박람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젊은 분 결혼할 분들이 예비신랑, 신부 찾아왔을 때 부산에서는 어느 곳이든 몇 억에서 몇 억 사이는 5년동안 집을 무료로 이자를 대준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만남을 주선하는 아까 전에 그런 걸 확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 안에 이런 보육, 행정, 평가 지원 이 3개를, 1개를 전환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따로 계를 만들어서 확대해서 시에 알리고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예산 밤새 준비하면서 준비한 거를 안 하고 이래 한 부분이 너무 이 부분이 와닿고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많이 하셨네예.
(장내 웃음)
뭡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청년,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청년 이런 청소년정책의 단위 사업의 그게 대상이 어떤 청년이라는 부분도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나이대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9세부터 24세인데 청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4세까지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연령대가 있어서 포함이 일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애매하게 단위 정책 사업을 수립하는데 그 연령대 기준이 명확해야 여러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잣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관련 단위 사업이라 하면 그 단위 사업 집행에 있어서 대상자가 24세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24세, 법정 그 나이 24세까지.
예.
24세라.
청년은 이십…
그러면 우리 청소년 관련 조직 이 부분에 보면 조직, 센터 그리고 위원회 이런 게 참 많던데, 센터, 위원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 그게 중복성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무늬만 여러 단위 어떤 센터를 막 이래 해 놔놓고 기능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있어 보이는 흉내만 내는, 그 기능이라 하면 조직이나 조직 규모 그리고 예산 규모를 보면 크게 사업 명칭, 조직 명칭에 부합할 만한 그런 기능 발휘에는 예산 규모나 인력 구조를 보면 한계가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봅니까?
말씀드리면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시·도지사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센터는 1개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 중이고 방금 말씀하신 또 위원회 같은 경우도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법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중복성은, 글자부터 중복이 안 되겠죠. 기능은 유사한 기능이 많다. 또 센터 이런 것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뭐 명칭은 그럴싸한데 너무 소위 말하는 보여 주기 식 어떤 그런 정책 사업이다 그런 시민들의 인식이 아마 들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청소년의 중요성, 정책의 중요성에 예산 구조에 혹시라도 우리 교육부 예산, 교육청 예산이죠. 교육청이라 하면 부산을 대상으로 한다면 부산지방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돈이 넘쳐서, 예산이 넘쳐서 우리가 내는 국세의 약 21%, 약 21%가 전부 다 교육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법상 내려 줄 수밖에 없는 예산 구조에 지금 부산시교육청만 하더라도 예산이 약 1조 2,000억 원 정도, 그냥 추경에 1조 2,000억이 내려와요.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은행에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 관련 정책에, 그 청소년정책에 좀 더 질적인 부분을 높이고 하려면 예산 부분을 교육청하고 업무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초중고만 부산시교육청이잖아요. 업무 연계를 해서 교육청 예산을 할애하면 보다 질 높은 수준 높은 그런 청소년 관련 어떤 정책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래 보는데 그런 어떤 판단은 아직 안 해 봤었어요? 법제도적 한계가 있습니까? 저는 법제도적 한계는 없다고 보는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육 쪽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를 갖다가 넣어서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직접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예산 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사업이라든지 위임 사무를 서로 그거 한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넓다고 보는데 어쨌든 예산 구조의, 예산 핑계라면 교육청 기금 활용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안 했다면 검토가 아니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 하나 여쭤보는데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죠?
예, 저희 수탁기관입니다.
그 진흥센터가 설립 목적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한된 시간에. 제가 물어볼 거는, 여성가족국에 물어볼 거는 한 50개가 넘어요, 메모를 해 놓은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짧게짧게 답변해 주이소. 이게 설립 목적이 뭡니까? 왜 설립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이 방송을 들었을 때 쉽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아니 세부적이 아니라도 청소년 활동을 진흥한다 제목 그대로겠네요.
예.
그렇다면 직원 숫자는 몇 명입니까?
예? 직원 수는 센터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11명?
예.
지금까지 채용은 어떤 형태로 해 왔습니까?
예?
채용 절차는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이냐 뭐 어떻게 내부에서 그냥 이렇게 홈페이지 올려 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부산시에서 모집을 대행한다든지 뭐 여러 유형의 모집 절차나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시에서 수탁한 기관이기 때문에 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인원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개모집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전문성 이런 부분을 봅니까, 전문성? 청소년 진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를 하려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자격 요건 부분에서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유사한 자격증이나 전문성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다가 아니고…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봅시다. 방금 말씀하신 채용절차하고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의 전공 영역.
예, 그건 바로 서면으로 상임위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정규직원입니다.
정규직이면 평생 가네요.
예?
평생 직장이네? 조직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렇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명이라 했죠, 구성원이?
예.
노조가 설립돼 있습니까?
노조 부분은 설립되어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는 직접적인 관계를 안 하기 때문에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파악은 할 수 있잖아요, 파악은.
예,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관여는 할 수 없고 파악은 할 수 있잖아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가 비노조원, 100% 노조 가입입니까?
아닙니다.
비노조원도 있죠?
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노조원과 노조원에 갈등 문제는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노조라는 것이 사측과 노동자의 어떤 관계, 이해 관계 부분이라서 직원들 간에 노조, 비노조 부분에 대해서 이해 관계는 뭐 이렇게 제가 단적으로 있다, 없다 말씀하기는 좀 힘들지만 최근에 어떤 센터에서 어떤 비슷한 민원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있다고는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노조 조직 내부에 노조와 비노조원 간에 노조 단체와 비노조원 간에 갈등이 있었네요?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알고 싶어요.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어요?
정식적으로 갑질 신고 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내부 조직 부분에 조직 구성원들 간에 내부 고발·고소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예, 제가 여기 국장으로 와 가지고 지금 지난 5월에 어떤 청원이라는 부분, 청원이 있어 가지고요, 내용 알고 있고 그전에도 조금 저희들이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있었죠?
예.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48쪽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여러 가지 지도 감독, 지도 점검에서 드러난 시정명령 그다음에 주의 이런 건수가 있잖아요. 이런 가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센터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번에 관계된 사건으로 해서 인사위원회가 한 번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질 관련…
이렇게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도 감독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징계 또는 인사위원회에 상정할 만한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한 몇 건 됩니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20년부터 22년 올해까지라 가지고 20년도에 센터장 관련해서 아마 저희들 지도 점검…
센터장이라면 직전 센터장입니까, 현재…
직전 센터장을…
예?
직전 센터장.
직전?
예, 직전 센터장 문제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줄 수 있겠죠?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예.
예. 그렇다면 부산시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정책 단위 사업 추진에 센터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센터가 한 여섯, 자치구·군 수련원까지 합하면 열 한 몇 개 되죠?
수련시설이 그렇게 있습니다.
예. 청소년수련, 예.
예, 2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 청소년진흥센터에, 이게 이런 기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유 업무 기능은, 예산 구조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 구조는 한 6억 6,000 정도, 올해 기준으로 6억 6,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억 6,000. 그러면 6억 6,000에 11명이고 사업 형태가 어떤 위탁 사업을 주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6억 6,000을 가지고는 고유 사무를 아마 16개 정도 수행하고 있고 또 위탁 사무도 국가 위탁 2건과 우리 시에서 또 2건 상상티움…
자체 사무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자체 사무라는 게 지금 보면 청소년지도자 역량 개발사업이라든지 저희 활동 진흥법에 나와 있는 센터의 설치에 따른 제2항에 기능, 해야 될 역할,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지도자 역량 개발, 뭐 학교와 동아리 연계한 운영 지원이라든지 자연 봉사활동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법상 정해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제가 확인을 일일이 한 바는 없습니다만 위탁 사업 또는 자체 사업을 한다, 6억 얼마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는데 그 센터의 업무보고 이런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이소.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 청소년진흥센터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여쭤보겠다고 한번 예고를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이 조직이라 함은 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열몇 개 너무 남발해 놓고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부 분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의 성과의 목표 달성은 사람이 하는 건데 조직 화합이 제일 중요한데 청소년진흥센터는 제가 보건대 안에 난맥상이 노조원 또는 비노조원, 제가 확실히 파악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갈등 문제, 아까 인정을 하셨잖요. 그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 내부고발, 심지어, 제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만 조직 구성원이 여러 가지 내부의 각종 이해 관계를 토대로 소위 부산시 동부경찰서에 고소, 조직, 사건을 의뢰하면 고발이 되겠죠. 아마 고발을 한 것도 있죠? 알고 있습니까?
예, 동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부문건 유출로 인한,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혐의 없음, 불송치 이렇게 결론은 났다손 치더라도 내부 갈등에 내부 분쟁에 어떤 누가 고발을 했는지 몰라도, 고발이라 하면 단체가 되겠죠. 고소라 하면 주로 개인이 처벌을 원해서 그렇게 고소, 고발, 그 개념을 알잖아요, 차이를. 기관, 단체 이런 데서는 주로 고발로써 확실한 죄가 성립될 때 상위 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첩을 한다든지 하고 개인이나 이런 데는 고소를 하잖아요, 피해 사실을. 그러면 고발을 했죠? 고발을 해 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났죠? 그런데 왜 그렇게 내부 갈등이 발생하는지. 그러면 부산시 여성가족국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 이거죠.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하기 전, 20년도부터 쭉 연결돼 있는 상황이라서 예의 주시을 하고 있고 항상…
예의 주시가 아니고…
수시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상황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수많은 센터와 어떤 단위 조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인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대로 공감하고 또 노력,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센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 위탁 요거까지는 멀리 나가 겠지만 위탁 기간이 일단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지금 현 센터에 대해서도 조직문화 개선을 해 달라고 했고 그거에 따른 어떤 센터 측의 계획도 받았고요. 그리고 받은 상황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아니요. 전반적인 문제가,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던지고 가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하나하나 제가 실감이 안 나면 예시를 들게요.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무슨 안의 내부 직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이런 부분도 있었죠? 내부…
죄송합니다. 그거는…
내부 신고자로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잘 모르는 상황…
아니 확인할 수 없어요? 있었냐, 없었냐고요. 국민…
20년도에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그런 사실이 있었죠?
예, 공익 제보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진흥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청소년 회원이라 합니까, 그 회원 숫자가 한 3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30만 명 관련 전화번호를 입수했겠네요?
예?
전화번호를 입수했겠네요?
전화번호 말씀…
전화번호, 핸드폰 전화번호나 개인 정보를 입수했겠네요? 청소년 관련 단체에 문자를 보내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래 하잖아요.
예,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예.
DB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 개인 정보 그런 다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그거 확인 좀 부탁합니다.
예, 확인서, 당연히…
30만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게 청소년의 활동 진흥을 빙자해 가지고 나중에 참정권,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게 악용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고3이 되면 참정권이, 소위 선거에 참여, 투표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집단에 악용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예, 말씀 잘…
동의받은 부분하고 그거 확인 좀 합시다.
예.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 크든 적든 조직 구성원은 예산 구조,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게 국비가 아니고 이제는 지방비로 지방 이양 사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 이런 부분 이런 문제점은 한번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람회 행사를 하고 남았다, 티켓 하나가 2만 6,000원짜리다, 1인당 몇 장, 남은 돈을 1인당 석 장씩 해가 다 나눠 120만 원을 유용했죠? 그런 사실이 있었죠?
예, 그게 2020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어쨌든 간에 최근 3년간 이 조직의 난맥상을 제가 짚어 보는 거예요.
예, 그때 전 센터장이 있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죠?
예, 전 센터장이 있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문제가 있었죠?
예.
인사위원회 거쳐서 이런 거 징계 처분을 했습니까?
예, 20년도에 그거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전 센터장은 21년도에 해임, 센터장이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제가 보충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유사한 걸 여쭤볼게요. 전국 센터박람회를 개최했어요. 박람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쓰고 남으면 보통 12월까지 예산 정산을 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2월까지는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남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일부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다른 통장으로 그냥 남기고 그거를 보고를 안 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유용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뒤에 지도 점검 때 발견이 돼 가지고 반납처리 시정 조치를 했고 그거와 관련돼서 전 센터장이 처분, 신분상 처분이든 요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 있고 해서 좀 끊기더라도 나중에 보충 질의 이어가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부산의 여성·가족, 출산·보육, 아동·청소년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늘 힘쓰고 계신 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청소년 업무는 문화관광부로 갔다가 여성가족부 생기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업무가 더 가중이 됐죠, 그죠?
예.
예.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께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잠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젊은 분들의 결혼 관계가 지금 우리 부산에는 기장군하고 중구가 부동산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대출 방식이 좀 바뀌어 줘야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출을 받으러 가면 원금상환 식 대출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만약에 내가 1억을 빌리면 이자만 이렇게 갚을 수, 내가 능력이 될 때 이래 갚으면 되는데 지금 이런 데 보면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 맞벌이를 해도 아마 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 월급을 타면 거의 대출금액에 다, 이 생활비가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저는 딸 둘에 머스마 하나 있습니다. 큰딸이 87년생이고 그렇던데 작은딸이 89년생입니다. 큰딸이 아들만 3명이고예. 작은딸이 딸만 3명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구에 있을 때 이런 젊은 층들을 위해서 자꾸 상품을 내 줘야 되더라고예. 물론 3명 키운다는 게 지금 젊은 부부들이 급여를 받아서 연봉을 받아서 하기는 힘들어예. 그건 주위에서 어떤 격려의 상품을 좀 내놓아야 되는데 저희 구에, 제가 사상구 출신이다 보니까 말씀드리지만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3만 원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한 3만 원 그러면 그게 돈은 얼마 아닌데 어떤 지역 유지분들이 그만큼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반겨 주는 그런 마음이 든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같은 부산시로 치면 부산은행이 거의 우리 제1금고로 각 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들을 좀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 많이 예산만 허락이 되면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역 금고, 지역 은행과 한번 연계를 해서 상품도 만들어 보시고 또 정부 기관에 이런 방식들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 주면, 자기들이 이래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애도 낳고 1명을 낳아도, 2명도 낳고 이래 하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당장 그런 어떤 이게 안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저출산 대책에 말씀하신 지역 사회 연계 사업도 함께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해 가지고요, 결혼과 출산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젊은 층한테 잘하면,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은 우리 구에서는 한 번 탁 주고 마는 것도 있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애기를 낳았을 경우에 100만 원쯤, 어떤 도움이 짜다리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홍보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5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보시면 2차 부산 양성평등종합계획 2020년에서 2024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22년 주요 정책 목표는 양성평등하고 출산·양육을 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국의 주 안점이라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여성참여 활성화와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위풍당당 링크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저희 양성평등종합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보면 6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제를 8개 과제로 해 가지고 추진 중인데 그중에 보면 여성 참여 활성화 및 리더십 역량 강화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2040 차세대 리더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여가원에 수탁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위풍당당 링크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3,000만 원으로 양성평등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멘토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분야별로 멘토는, 지금 4개 분야인데요. 경제·경영하고 문화예술기획하고 공공기관하고 여성권익·환경 쪽 분야로 해 가지고 4개 분야로 되어 있고 멘토는 2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요 분야에 보면 여성의 귀감이 된 여성 리더 발굴, 여성상을 두 분이 받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상입니까?
이 부분은 위풍당당 사업하고는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부산시에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거기에 여성상을 선정해서 선정한다고 되어있고 매년 두 분씩 저희부산, 부산의 여성으로서 리더로서 본받을만하신 분들을 갖다가 선정해서…
격려다, 그죠. 격려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분야가 제한적인 것 같은 면도 좀 보이고 환경분야는 부산환경공단에서 또 시민소통실장님 녹색지원팀, 생산팀이 있는데 저탄소 이것들도 있는데 IT본부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A.I분야로 확대해서 멘토의 분류를 각각 분야로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신지 안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딱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사업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너무 늘여놓으면 이게 자꾸 사업성이 그냥 홍보성밖에 안되고 좀 간략하게 이걸 몇 개를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건 어떠신지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방금 위풍당당 링크사업에 대해서 멘토, 4개 분야 멘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전반에 여성참여를 할성화시키기 위한 분야를 저희들이 이제 경제, 경영파트 분야로 또 문화파트분야로…
다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권익이나 환경파트로 해 가지고 4개 파트로 정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특별하게 사업을 붙이는 거는 아니고요. 그 분야에서 리더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그러니까 20분들 밑에 멘티를 갖다가 각각 5, 6명씩 붙여가지고 향후 이게 일종의 네트워크 구성을 하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발굴하면서 또 교육이나 세미나나 워크샵을 통해가지고 그 파트에서 조금 뛰어나신 여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키우고 나면 그걸 그 그룹에 넣어서 나중에 관련 전문위원회 위원위촉도 하고 관련 분야에서 나름대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인재발굴 아무튼 인재를 발굴하는 어떤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 분야로 하네요. 그거 사이에 붙인 사업들 경제·경영, 공공기관, 문화예술 기획, 여성권익 환경 이렇게 다 이래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사업을 하고 나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
홍보…
결과물만 성과평가 이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이 거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멘티들을 뽑고 그 4개 분야에 각각 소그룹 멘토링을 갖다가 한 2회 정도하고 나중에 전체 모여서 컨퍼런스를 열어서 그 부분에 각각 그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DB를 구축을 해서 그 뒤에 저희들이 차세대 여성리더로서 각계 이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분야에 위원회 추천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인재발굴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멘토도 중요하지만 멘티 또한 중요해보입니다. 그렇지만 멘티 신청하는데 자격이 어떻게 정해져가 있습니까? 모집은 또 어떻게 하고 그래돼가 있습니까?
저희들 일단 모든 부산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위풍당당에서는 2040해 가지고 조금 20대∼40대 부산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신 홍보는 저희 물론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각 대학이나 관련 기관들을 통해가지고 관심있는 여성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이래 공고문을 보낸다든지 이래서 각 기관에 보낸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대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이 파트에 또 관심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참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내실 때 다른 것도 보면 위원회도 선정하는 거 보면 어느 특정대학만 이렇게 되어있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리도 그런 관리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올해 멘토링 몇 회 실시하였고 실적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2022년도에는 지금 현재 모집을 해서 워크숍을 한번 전체 워크숍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그러니까 4개 분야별로 멘토링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 그래서 한 2차 정도 각 분야별로 2차정도 하고 나면 12월? 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또 다시 4개 분과 다 모여서 결과발표를 하는 어떤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거기서 뭐 어떤 등위를 이래 그룹별로 정해서 무슨 격려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전망…
죄송합니다. 이 수료증을 주는 걸로…
아, 그거로.
성적우수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위풍당당 링크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국장님 대로 부산지역 2040차세대여성리더 사회진출을 견인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가 우리 오시는 분들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여성.
남성은 없고?
여성리더발굴…
여성리더십, 그렇죠?
올해 11월에 아마 컨퍼런스 개최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시기는 11월 언제쯤 됩니까?
11월 말 경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컨퍼런스를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동안 멘토링 워크샵과 분과별 멘토링 실시를 통해서 제안된 정책이나 시에 반영돼야할 정책이 결과보고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별도로 사업제안이나 정책제안 부분은 없었고요. 일단은 이 교육, 일종의 멘티, 멘토 관련해서 교육과정이라 본다면 수료를 하고 나면 그 분야별로 자발적인 학습모임을 통해가지고 지금 꾸준히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시에 직접적인 정책제안은 저희들이 받은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1년간 그러면 멘토링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이제 내년에 또 하실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좀 이렇게 해마다 하면서 좀 틀려야 되는 내용들이 좀 틀려야 될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연계사업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도 있을 수 있겠고 지금 이 내용들이 계속 이걸로만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몇 년동안 이 사업만 했는지 안 그러면 올해만 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먼저 분과는 사회 전반에 여성리더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들로 4개 분야로 그렇게 올해는 4개 분야로 전했고 사회적인 기조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분과는 매년 조정이 가능하고 약간씩 조정을 했습니다.
하고 사업을 이런 사업들 저런 사업들 참 여성국에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까지 청년까지 다 할라, 복지까지 다 할려니까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저도 마찬가지 시간이 어떤 제한이 되어있으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다른 추가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하나하나 사업들에 그냥 형식상 하시지 말고 정말 실적이 남을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성평등과 저출산 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강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100페이지, 양성평등 정책 및 관련 정부정책 추진 통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양성평등 관련 이슈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관심이 더욱 집중된 것 같습니다.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국장님이 생각하시에는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그러니까 통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가부 정보에서 발표하는 지역 성평등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 부산시는 상위권에 속해 있고요. 상위권은 5개의 시·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성평등정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름대로 위치는 상위권을, 비교하자면 상위권을 나름대로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현재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 확산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인 양성평등 총괄코디네이터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도 관심있으시겠지만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양성평등 종합계획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6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저희들이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갖다가 구축해서 잘 해보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도 그렇지만 올해에 양성평등 총괄코디네이터제를 도입을 하였고 그거에 따라서 조례로 개정하면서 각 부서별 양성평등정책관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총괄코디네이터제는 저희들이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할 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센터가 있고 저희들 성별영향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또 양성평등 총괄코디레이네이터를 갖다가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우리 자체 시책으로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저희들 양성평등위원회도 이번 올해부터 해가지고 원래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셨는데 시장님으로 하고 플러스 민간위원하고 해가지고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양평위원회도 위상을 좀 강화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성평등추진체계 안에서 총괄 코디네이터제도를 갖다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보면 전 직원이 정책계획수립시마다 외부전문가 그룹에게 사전검토를 받게 되어있는데 분명 계획서에서는 민감한 사항이나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도 있을텐데 실제로 사전검토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실시한 실시율이 43% 나와있는데 그러면 절반도 안 된다는 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제도의 운영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자평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총괄코디에이터제에서 사전검토제라는 것은 일단 이걸 갖다가 모든 정책과 시책, 사업에다가 사전검토를 일일이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담당하시는 사업담당자가 국장이상 전결되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에 기안시스템에다가 탑재를 해놔가지고 반드시 그걸 갖다가 체크를 하고 국장이상 결재를 득하게끔 하는 게 사전검토제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실시율이라는 거는 저희가 제출된 거는 실제 7월 말 현재는 43% 정도였는데 지금 저희가 75%, 75% 정도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되면 그 부분 다시 성과평가해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개선할 점은 없는지 해서 내년에는 또 조금 보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연말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좀 더 올리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 부서 양성평등담당관을 지정한다는 것은 부서장을 지정하여 부서별 책임감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부산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6조의3항에 보면 “시장은 효율적인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규정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량조항이 되어있는 것,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재량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은 또 일단 시장님 방침을 통해가지고 양성평등관을 부서장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조례도 조항안에서 행정을 최선을 다해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여성가족국과 밀접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실거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여성가족국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그럼 보건복지부에는 인구,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여성고용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고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개편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간의 연계성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련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조직개편을 반드시 검토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편관련 사항은 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여성가족국과도 분명히 사전협의가 있을 것이고 관련 단계에서는 국장님께 의견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단 행정은 지금 법, 입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법령개정상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물론 담당부서별로 해서 효율적으로 어떤 기능 부분에 있어서 뒷걸음질치지 않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국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부동향도 보면 일단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특화된 여성정책중심에서 조금 저출산, 인구정책 부분에 있어서 가족구조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 가지고 모든 성이 아우르는 세대에 대한 성평등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 일단 정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직이, 조직말고 사무부분에 있어서 여성 아까 말씀하신 아동·청소년이라든지 여성가족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뒤로 나가지 않도록 지금 일선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의견도 내고 그리고 또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방안, 제안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참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분명히.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발표를 보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워낙 국장님 유능하시니까 사전에 이런 대비를 미리 좀 하셔서 나중에 그런 협의가 들어왔을 때 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14페이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여성가족국 조례 개정으로 출산장려를 출산지원으로 용어변경을 시의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타 기관 사무감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아직 출산장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만큼 좀 번거롭겠지만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잘 좀 알려주시고 부산시보인 다이내믹 부산 등에도 자세히 내용을 게재하셔서 출산지원이라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사업 개념과 출산지원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폐지하고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산, 지원 기금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금을 당초에는 출산용품과 입학축하금 모든 태어나는 애기들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후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20만 원을 지원하는 식의 어떤 출산지원정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방금 아시다시피 저출산종합대책에 따라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여건이든 어떤 결혼하고 출산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좀 맞춰서 재구조화한 게 비용부담에 어떤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출산지원금을 22년부터 해가지고요 첫만남이용권이라 해서 국·시비사업으로 200만 원을 갖다가 주고 둘째아부터는 저희 순수시비로 100만 원을 더 얹어서 주는 식으로 지금 출산지원금 부분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 우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다자녀가정 우대관련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는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금 도시,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도시철도, 40개 정도 기관과 함께 협업해서 도시철도,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하, 할인을 받게 하고 광안대교 통행료 할인, 상수도요금 감면 등에서 각각 개별조례에 우대대상으로서 다자녀 자녀를 갖다가 넣어놓아가지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공단이든지 아니면 기관들하고 연계 협력해 가지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함으로써 좀 출산율,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시책을 지금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 다자녀의 가장이나 가족들에게 한번 여론조사라기에는 조금 샘플이 작기 때문에 여론조사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의견을 좀 구하니까 제일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지금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가산점을 주어서 공무원 시험 임용할 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다자녀 가장이나 자녀에게도 그런 혜택을 좀 주는 게 본인들한테는 제일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주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제도적인 장치가 돼서 쉽지는 않고 저희들처럼 입법하는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여론 환기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한 바로는 첫째 대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실 때 미혼 두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1명은 낳을 계획이 많아요. 많은데 둘째 출산이 사실 중요한데 둘째 자녀의 출산을 고민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문제하고 양육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법 상에도 출산후 휴직, 육아휴직은 1년간 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통상임금 80%인데 그게 좀 기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맞벌이가정이 한 50% 정도 되는데 직장을 나가게 되면 그 직장에서 벌은 임금으로 어린애 1년 갓 지난 어린아이의 보육이 그거보다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하는 그게 현장의 말씀이라고 좀 전해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노동법 상에 통상임금의 80%로 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의 80%보다는 차라리 이걸 좀 법적인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마는 평균임금의 80%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출산휴가를 늘리고 아까 말씀처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0세에서 2세까지는 최소 36만 4,000원 그다음에 만3세에서 5세까지는 보육료로 35만 8,00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어떻게 보면 물론 예산문제도 있지만 좀 올리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그 직장을 나가서 수입을 버는 것이 보육료보다 더 크게 들어간다면 분명히 그것은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둘째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참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좀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이거 사실 부연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에 존립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주권하고 영토하고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이 누굽니까? 결국 출산하는 그 어린아이가 국민이 되는 겁니다. 만약 출산이 지금처럼 저조해서 0.73으로 된다면 그 국민의 숫자가 적어지면 국가의 존폐가 정말 힘들어 진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저출산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0.73%라는 출산율이 거의 인구절벽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도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농촌에서는 이미 소멸, 데드크로스가 너무 심하게 발생해서 소멸까지도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사랑하는 우리 조국도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쩔 수 없는 지금 사회현상이 이렇고 가장 중요한 게 인구정책에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지금 위기상황인 거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출산 관련 시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저출산이라는 부분이 여건조성이 안된다는 거 뭐 결혼하고 출산하고 싶은 여건 조성도 안되고 그리고 일단 비용부담 부분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모든 이 부분에 있어서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경력단절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저희시에서는 저출산종합대책을 갖다가 마련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몇 개 부분 제안해 주신 이런 시차원에서는 제도 개선하고 지원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겠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영아기에 집중투자하기 위한 어떤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출산수당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말씀, 앞에 위원들도 말씀주셨지만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자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조금전에 또 말씀하셨지만 일단 보육 그러니까 돌봄이 안될 경우에는 또 이게 애기를 안낳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보육율을 갖다가 일단 42% 보육의 질을 올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보육료가 단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가책임을 갖다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정부부터 해가지고 보육료도 좀 산정을 높이고자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의식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일단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독박육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함께 키우는, 함께 키우는 이런 어떤 양육친화 문화라 해야 됩니까? 그런걸 갖다가 나름대로 하려고,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고 말씀하신 법령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인구가 줄면 생산소비가 줄고 그다음에 납세가 줄고 공적연금, 보건의료, 복지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군에 갈 자원도 부족해서 국방부마저 흔들릴 염려가 있는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역사적으로도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 황제가 로마의 미혼 여성들에게 독신세를 부과하여 출산장려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출산 지원에 관한 정책을 좀 잘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20개 단체의 단체명과 대표사 성명, 단체 인원수, 주요 업무 그다음에 예산 보조 현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명, 대표자 성명, 단체 인원수, 주요 업무, 예산 보조 현황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점진적으로 추진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점진적이라는 단어요.
그 효과를 갖다가 한꺼번에 볼 수는 없지만 저희 시책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출산정책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단계별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그 효과를 갖다가 최종적인 목표에 다다른다고 이해를…
점진적이라는 게 차츰차츰 해 나가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점진적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두루뭉술한 표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여성가족국에서는 한 몇 년 정도 안에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돋보이는 게 목표이세요?
어떤 파트를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받아 보다 보니까 완월동 우리 성매매집결촌 폐쇄계획과 관련해서 점진적인 추진계획이 진일보가 없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매년 보고서가 똑같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점진적일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국장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걸 말씀드리, 지금 성매매집결지가 전국에서 다들 폐쇄 수순을 받고 있고 폐쇄되었고 지금 13개소 정도 남아 있고 저희 부산 같은 경우도 2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완월동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점진적인 표현이라는 게 저희들은 한 10년 정도 보는 게 도시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정도를 두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집결촌 폐쇄부터 해서, 그런데 폐쇄가 당장 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어떤 다른 생활이라든지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보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중간에 점차적으로 필요한 그때에 맞춰서 필요한 걸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04년에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이 됐고 그 뒤로 우리 부산에서 사실은 이런 폐지 관련 논의가 활성화된 게 구체적으로 연도를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한 2015년 이후부터 굉장히 활성화됐던 거 같아요.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 해 왔던 업무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아주 대처를 잘하면서 피해여성들도 잘 케어를 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2019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한 3년 정도 정말 구체적인 어떤 철거 방안 그러니까 폐쇄 방안에 대한 것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완월동 안에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로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답변이 제가 전년도에는 이 자리에 없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좀 파격적이고 조금 더 확실한 어떠한 방안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확하게 위법이거든요. 명확하게 위법이고 불법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심지어 여성가족국 페이스북에는 성매매 방지 기간을 홍보하고 또 안내를 시민들께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파격적인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부분은 저희들 하고 있는 거는 관련 조례인 성매매피해자 조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방금 그 말씀은 저희들은 여성가족국도 부산시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게 도시개발 쪽하고 저희 그리고 또 자치경찰 쪽하고 저희 또 성매매 피해여성이라든지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자활 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고 공동적으로 대책회의를 갖다가 지금 올해 들어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개최를 해 가지고 통합, 전체 총괄적인 어떤 대책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국장님,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나이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89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감하기에는 이런 시설들이 이제는 좀 정말 역사 속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의 생각이 저의 모든 세대의 생각을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저의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더더욱 물려 주면 안 되는 시설들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루빨리 좀 이렇게 사실은 보기 좋은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즉각적인 조치가 꼭 동반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여성가족국에서 페이스북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올해 게시물 1건 딱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사실은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SNS가 활성화될 수도 없고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팔로워가 100명도 안 되고 2021년도까지는 그래도 노력한 흔적은 보이더라고요. 자꾸 올려 보고 자꾸 소통을 하려고 해 보고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냥 정말 딱 1건만 업로드를 해 놓은 상태, 그냥 포기한 상태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가 관에서 하는 SNS이면 잘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안 하려면 아예 하지 않든지,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만들어 놓고 정말 활동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그런 이미지가 구축되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관에서 운영하는 SNS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상태가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까지 제가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담당 부서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바로.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쭐게요. 부산이 여성과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여성과 가족 관련된 데이터, 슬픈 게 좀 많더라고요. 첫 번째가 혼인율도 최하위고요. 출산율도 하위권이고요. 유방암 사망률도 최상위권이죠.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고요. 여성, 가족 관련 데이터 중에 사실은 하위권을 기록하는 데이터가 참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혼인율을 봤을 때 지금 부산에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하고 계시죠?
예.
이거 시행하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지금?
주택융자 이자 지원 말씀이십니까, 신혼부부?
예.
예, 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부산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부산으로 전입을 해서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시다가 부산에서 학교 나오고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부산에 세금을 내고 오래 사시던 분들과 갑자기 와서 대출을 받는 분들을 비교했을 때 오랜 기간 부산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역차별이 있을 거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인구정책과도 엮이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출산 부분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출산 시책 때문에 타 시·도에서 젊은이들이 오신다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기존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상대적인 역차별을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은 해 봐야 될 거고요. 참고로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 게 광주 같은 경우도 출산 관련해서 좀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좀 파격적인 혜택을 줬다가 그게 아무튼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출생률도 좀 늘었는데 그 뒤에 그게 또 소위 말해서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잘 알겠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에 와서 이 혜택을 다 받고 나면 다시 떠나는, 국장님께서 지금 인구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대출을 받고 있는 이 기간에만 거주를 하고 다시 떠나는 그 비율도 상당할 거예요. 타 지자체에서도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여쭤볼 게 많았는데 순서가 제일 뒤라서 중복 질문들은 다 생략하고 이 정도까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문영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본 질의하기 전에, 추가 질의하기 전에 오후에 최도석 위원님이 말했던 민간위탁 관련해 조례 중에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거는 환수 조치해서, 불법으로 다른 통장으로 가져간, 환수 조치하셔 가지고 그거하고 그 센터장은 직위 해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사직했습니다.
사직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환수 조치를, 이런 사건이 앞에도 있었죠?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디에서 한 3년 전에 있었습니다, 한 1억 상당 관련해서. 이래 됐을 때 들어오는 이걸 전수 조사를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들은 게 하나고 다른 단체입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그런 돈들이 예를 들어서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수수, 자기들이 했던 그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았을 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세이브를, 이는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한 단체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이 사람들은 비영리 단체라서 후원금도 받습니다. 그거 또한 조사합니까? 후원금, 목적 외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거는 아니잖아예,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또 자체 결산을 한다고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국가 돈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다 또 이래 가져가고 하는데 이걸 한번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벌써 문제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했던 아동학대 공공 대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 같습니다. 특히 아동보호종합센터장님의 역할,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거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아동보호종합센터는 거의 다 공무원들이 계시죠? 나머지 다른 데는 민간위탁을 주셨고.
예.
공공 지금, 그냥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그거 했으면 민간에 있는 걸, 보통은 민간으로 다 이전하고 행정을 이전하는 그걸 가져와서 강제성을 띠고 조사권을 주는 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치군에, 구에 다 내려갔다고 해서 부산시가 손을 놓지 마시고 부산시가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족한, 어떤 구는 2명을 한다는데 2명이, 2인 1조로 나가야 되는데 2명은 부족합니다. 부산진구처럼 할 수 있는 데는 구가 최소한도로 하나를 가져갈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고 지금 오늘도 위원들이 전부 다 질의하는 게 출산부터 시작해서 인구의 정책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동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것도 젊은 꽃다운 아이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마칠 때 그때 이 학대는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인구 대비 예를 들어서 그 전담 공무원 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오전에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 조례 위반 지금 전부 다 위반한 거 엄청 많습니다, 그지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깊이 있게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몇 가지를 짚으면서 좀 상기를 시킬게예. 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8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동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동 관련해서 한 4∼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위원회만 있는 것만 해도 9개입니다.
위원회만…
예.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에서 어디서 모든 걸 심의하고 계획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어느 위원회가. 이 자료에 보시면 지금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있는데, 제가 98페이지를 국장님 보고 얘기를 했잖아예. 하나 딱 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거는. 조례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조례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둔다로 하더라도, 둔다도 있습니다. 둘 수 있다고 임의 조항도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7개 위원회가 다 거기서 대체를 합니다. 그거 활성화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86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한 번 열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서 위원회를, 거기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체한다 거기를, 준한다고 돼 있는데 그 안에 위원회를 두라고 하는데 아동복지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조차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동 권리, 뭐 놀 권리 이런 위원회가 다 있더라고예. 있는데 전부 다 아동복지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체한다고. 그런데 안의 내용 2020년도부터 보면 없습니다. 그 위원회가 9개가 제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개가 되는데 그 위원회조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국장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예, 아동복지에 대한 어떤 모든 정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동학대 공공 관련해서 다시 이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례위원회가 빠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밑에 사례위원회를 두라고 돼 있습니다.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사례위원회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두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시 사례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구·군 사례가 없어서 아직 올해는 개최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명단이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례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위원회를 열면 안 됩니다. 조례에 두지 않았는데 무슨 사례위원회를 연다 말입니까.
그거는 지금 구·군에 모든 사례, 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 하든 시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예. 시의 역할이 지금 크다고예. 시 조례에도 넣어야 됩니다. 넣지 않는데 어떻게 조례에도 없는데 위원회를 연다는 말입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예.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래 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금 이 심의위원회가 우리가 부산은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법에는 보면 15명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례에서 지금 앞으로 아동보호종합센터도 중요해지고 또 뭐지예, 구에 생기는 거…
학대아동 전담 공무원…
전담, 예, 거기에도 이런 사안들을 넣어야 됩니다, 그지예? 넣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들이 빠지는 데가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걸 개선을 하십시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예.
본래의 목적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역할을 주고, 제가 그래서 아동보호센터는 보니까 나름대로의 역할, 오늘 자료에서만 보니까 내가 깊은 자료를 안 받아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받아 볼 겁니다. 그 관련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이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면서 법이나 조례안을 다 정비하시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절차나 거기서 결과를, 계획을 세우시고 또 절차도 밟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답변…
잠시만예. 그리고 사상구에 장애아동 관련해서 그 어린이집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242페이지 일단 한번, 거기에 보면 지금 24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16번이 사상에 있는 어린이집 관련 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한 점검 내역이고요. 일단…
몇 번이라고예?
16번, 3월 23일 자로 점검했던 그 1개 보육교직원 허위등록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명령 7,000만 원이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125페이지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정수급 관련은 모두가 인지가 되었고요. 그래 가지고 사상경찰서, 저희들이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에서 점검을 해서 발견이 됐고 인정이 되었고 해서 7,000만 원 반환이 되었고 그 외에 5년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수사 의뢰를 했었고요. 사상경찰서에 10월에 수사 의뢰를 해서 인건비 명목의 3억 정도가 부정수급되었다고 지금 현재 검찰 서부지청으로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 추가가 3억이 또 있다, 그지예?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명확하게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명령과 함께 집행 정지 명령을 갖다가 사전 의견 청취를 위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사상구와 그쪽 법인으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애들이 갑자기 다니다가, 특히 어린이집이, 장애 어린이집이 여기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법인의 잘못 운영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게 아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법상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예 기간을 둔 상태인데 시설 폐쇄에 대해서 또 법인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 소송 가처분 신청을 넣어서 인용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설 폐쇄 명령 그것도 일단 명령, 행정 처분 자체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소송들과 함께 지금 이게 검찰로 송치가 됐지만 계속 소송이 진행될 거라서 요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좀 있는 부분에서 반드시 전원 조치든, 4개 정도 통합 장애어린이집이 또 있습니다, 사상구에는. 그거 관련해서 구청하고 애들, 아기들, 죄송합니다. 어린이 전원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원 조치는 계획은 다 세워져가 있고 애들한테 피해는 있지만 좀 적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원 조치 계획은 권한이 사상구청에 있기 때문에 사상구청에서 지금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해서 같이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일단 구에서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장애전문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그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운영을 전환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안, 여러 개 지금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동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적게 돌아가면서 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권은 구청에 있지예?
예?
행정권은 구청에 있잖아예. 행정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년진흥센터 관련해서 사실 관계 확인을 쭉 해 왔는데, 사실 관계 확인을 쭉 해 왔는데 오후에도 사실 관계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좀 드립니다. 강조의 의미로 오전에도 제가 몇 차례 중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관련 기관, 여러 가지 육성, 청소년의 바람직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 이런 부분은 뭐 고유 기능은 정말 필요한데 문제는 이러한 고유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일을 하고 조직이 일을 하는데 조직 내부의 분쟁이 다른 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단체보다 내부 분쟁이 많아서 과연 교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내부 고발·고소 또 심지어 국민신문고입니까, 이런 데까지 올리고 이러한 부분은 여타 센터라든지 조직 이런 데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특히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해 달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확인 사항으로 청소년진흥센터에 소속한 직원이 저에게 직접 찾아오지는 않고 부모가 되시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모라는 말도 빼고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피해 호소인으로 제가 호칭을 할게요. 피해 호소인이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됩니까, 대충?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찾아오신 피해 호소인 말씀이신 거죠?
예.
직원 말고요.
예?
직원 말고 부모님 나이 말씀이십니까?
성은 알아요, 이름은 자세히 몰라도. 최 모 씨라던데.
직원 나이를 말씀…
예.
4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0대입니까?
예.
예. 그분이 제가 그런 부모의 말씀을 듣고 일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8대 의회 때 센터장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확인하고 분쟁 조정하는 그런 노동부도 아니고 노동청도 아니고 해서 서로 화합하고 좀 잘 어떤 서로 뭡니까, 사람이 사는데 감정 부분은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하세요, 좀 잘 그렇게 친화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거 하도록 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한데 문제는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제가 자세히,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할 겁니다만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한 통 했을 때는 센터장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김 모 씨라 하는 분인가 어떤, 본인이 내랑 통화하지 않은 사람이 그 센터 안에서 시의원이 전화가 와서 잘 봐 달라고 한다, 누가 이기는가 보자, 또 아리가또라는 용어는 나는 처음 듣는데 아리가또 했다, 시의회를 비하하고 그런 발언을 했다 하는데 그거 사실 관계를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인지. 무슨 뜻인가 알겠죠? 그냥 어떤 분쟁의 축이 될 수는 없고 그러한 피해 호소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뭐 질타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한쪽 이야기만 들을 수 없잖아요. 다 들어 보면 몰라도. 그래서 한 귀로 듣고 예, 예 하고 분쟁이 있었다 그러면 “서로 화합하세요.”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한 몇 년 지났어요. 그랬는데 통화하지 않은 사람이, 저하고는 통화한 기억이 없는데도 그런 말을 했다 말입니다, 시의회를 비하하는. 참고로 그런 내용을 제삼자한테 들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법적인 어떤 대상으로 삼으면 그게 죄가 큽니다. 명예훼손 죄가, 죄가 큽니다. 명예훼손죄가. 그게 자격정지 10년에 5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가 조직 내부에서 그래 그 무소불위의 그런 발언을 한다. 자, 이 사건의 피해호소인에 대해서 같은 최씨에 어떤 그 파가 같을 지는 몰라도 16촌, 36촌도 안됩니다. 성이 최가라고 해서 같은 파는 맞고. 부모가 찾아왔을 때 그런 배경이 있었고.
질문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왜 제가 굳이 행감때 요구도 하고 했냐면 이번에 피해호소인이 관계자죠. 관계자가 청원을 올렸어요. 다시 말해서 일반시민 포함해 가지고 115명의, 공동, 그게 연대서명한 공동청원을 올렸어요.
예.
그 사실을 알죠?
예, 그건 정식민원 청원이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연히 입수를 했어요. 연대서명한 관계자한테 입수를 했는데 그 청원내용이 보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내부사정입니다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임신중인 팀장 그 아까 40대 최 모 씨한테 임신중인,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임신중인 피해자한테 “피눈물이 나오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에 출산장려에 우리 국에서 그런 시책이 있습니까? 임산부 배려시책 있죠? 임산부 배려시책있죠? 예산도 있죠?
예.
한쪽에서는 그러한데 지금 임산부를 우리가 정말 출산율 저하에 정말 천연기념물처럼 모시고 우리가 대접해주고 이런 마당에 소위 말하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임산부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직장 내부에서 그렇게 아주 험담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말 핸 거를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피해호소인한테? 우리…
저는 직접 들은 적은 없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에서 제가 인지를 했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동청원을 하는 내용에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누구한테 삼자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청원서에 나와있는 이야기입니다, 청원서에. 근거없이 제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발언한 거는 전국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근거없이 말을 해서는 아니되고. 청원서에 115명 일반시민이 연대서명한 공동청원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적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에 3명만 있어도 노조설립이 가능하잖아요. 노조라 함은 노사,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활동 이게 맞는데 내부에 어떤 직원을 분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고립시키고 또 피해호소인은 아니라고 해서 저항하고 이런 분쟁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피해호소인은 사직서를 냈습니까?
피해호소인은…
그 최모씨, 호소인으로 칭할게요. 제가 뭐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던 사항이라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어제 낸 걸로, 어제 내었고 오늘 금일 중에 검토중으로 얘기가…
아, 사직서를 냈네요?
예, 어제 냈다고 합니다.
우리 11명 중에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비정규직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그런데 출산, 임신중인데 그런 ‘피눈물이 나도록 하겠다.’ 그런 문자를 증거로 가져있다 하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증빙자료 보존중 해놨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피해호소인은 사직서를 내고 나머지 9명은 아까 이야기한 정규직은 평생직장이라 했잖아요, 그죠? 요즘 직장 구하기 힘든데 그 문제의 첫단추는 이 피해호소인의 일방적인 청원내용인지는 모르나 비노조원에 대한 그런 차별대우, 대립 이런 데서 출발이 됐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노조의 간섭이 아니고 노조의 고유권한, 기능은 무조건 존중해야죠. 법에 나와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 파생되는 부작용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에서는 그런 부분을 노조 노자를 빼더라도 관리·감독은 철두철미하게 해야죠. 아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누구는 평생직장으로 가고 누구는 임신중일 때 그런 입에 담지 못할,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그 피해호소인이 출산을 하고 뭡니까? 휴가, 출산휴직입니까? 하고 복귀를 했다. 복귀를 하자마자 업무분장에 팀이 조직이 세 팀이 있죠? 세 팀.
3개팀입니다.
세 팀. 그래 세 팀에 한 팀당 구성되는 조직구성원이 4명이잖아요. 4명으로 나와있더라고요. 딱 한 명만 붙여주고 일도 많고 그런 소위 누가봐도 좀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호소하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조직의 센터의 문제는 정말 이거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위원회 혹시 뭐 우리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요청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월 달에 청원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그 부분에 따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을 하였고 그 관련된 센터장은 견책까지 받고 이런 상황에서 또 청원에 나와있는 감사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위원회에 일단 지금 감사요청을 9월 달에 바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조직문화 개선을 좀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점검결과로써 저희 시에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하라 했고 센터에서는 조직문화,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노조일반 이런 부분 또 다른 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직문화가 개선이 된다면 해소가 된다고 보고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또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위원회에 요청을, 감사요청을 했네?
예, 감사위원회 이 9월 28일 날…
아니 그래 구체적인 거 나 알고 싶지는 않고, 했네?
예, 오래전 했고 또 감사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합동감사도 있고 감사일정 때문에 감사일정은 통보를 못했는데 감사실시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예, 그걸 알고 싶습니다. 감사요청을 했고 감사하는 그거는 뭐…
감사예정입니다.
특정감사, 정기감사 감사의 종류가 많고 일정이 많아요. 감사가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실에 근무했잖아요, 국장님.
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조직내부에 단체 카톡방에서 자신있게 고립시키는 그런 험담을 하고 이런 문화가 있으면 결국은 지금 감사를 하든 조직문화를 개선하든 어쨌든 한 사람은 매장시키고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세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 바보만들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집단과 개인한테 개인과 집단, 조직에서는 개인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떠한 지지발언이든 긍정적인, 부정적인 해석이든 결국 피해호소인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조직문화에서 화합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될 건데 한 사람은 아기를 낳고 심지어 피해호소인의 남편까지 아주 악의적으로 또 신문고에 올려가지고 남편의 직장에까지 감사를 가게 하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조직적인, 그 적은 숫자에서 아니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직장 떳떳하게 다수의 힘으로 비노조, 비노조원 이래 구분해 가지고 이 호소인 말로는 갑질, 이래 되니까 직장 잃고 지금 조직문화 개선하고 자기는 영원한 피해자로 남고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걸 청원을 들미는 거는 부모하고 그 부모죠, 어머니 아버지. 애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니까 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이 사건으로 얼굴이 10년, 20년 늙어버렸대요. 한 사람을 그렇게 완전하게 매장을 시키고 나머지는 당당하게 조직문화 개선하면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 어떻게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그 자체 내부 어떤 좀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서 오면 판단을 하고 이럴 겁니까? 어쩔 겁니까? 국장님 그냥 흘러가는 일상적인 그런 사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이 부분은 조직에 하나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한번 부산시 전체의 센터, 너무 많아요. 한번 대혁신과 어떤 구조개혁에 하나 모델적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범적인 정비를 할 생각이 없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청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감사위원회에 관련 감사요구를 한 상태이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용하고 할 부분은 다 수용이 돼서 지금 시행중인 걸로 알고요. 방금 그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는 게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우리 시에 유일한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탁기관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을 갖다가 중심적으로 관리하고 진흥을 시켜야 되는데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거는 어차피 위탁시설이고 저희 내년에 지금 저희들 센터 관련해서 센터가 많다는데 수련시설 말고 활동진흥센터는 여기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지금 여가부 지침이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부산시 지침을…
그렇죠.
따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지침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 안에 방금 이런 저런 지금까지 겪었던 부분을 갖다가 다 녹여낼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보면 16개 고유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보면 조금 자기네들 법에 나오는 사무들이 좀 방만한 경우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고유사업을 내실화하게끔 하고 지금 우리가 수탁을 주는 사업, 지금 시에서 수탁주는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그중에서도 하나를 갖다가 지금 사실은 그 수탁에서 빼고 하나는 더 내년 연말에 지금 공모기간, 민간위탁 만료가 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게 되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물론 민간위탁 다시 할 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로 이번에 그러니까 좀 더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진짜 잘할 수 있는 우수한 법인을 갖다가 법인단체를 갖다가…
예, 알겠어요. 하여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하는 거는 제2의, 제3의 유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되고 또 특정인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호소인으로 칭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청소년진흥센터에 고유기능은 존중돼야 되고 하는데 조직문화 개선에 특단의 조치를 요청한다 이겁니다.
예,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가 느끼고 열심히 하겠,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계속 나옵니다.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다시 한 번 더 요 청드립니다.
예,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위원들하고 잠깐 의견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잠깐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율을 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요청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해 감사 후 즉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분리근무를 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사직서는 감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필요시 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 참석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원세연
아동청소년과장 고재욱
여성회관장 차정희
여성문화회관장 김정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혜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강길원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