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4.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사회복지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선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어려운 국제 정세와 또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그리고 장기화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고 위기로 서민의 가계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지만 저희 사회복지국 직원들은 합심하여 시민에게 힘이 되는 사회 안전망을 더 탄탄히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사회복지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선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아 복지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마 총 우리 예산의 26%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복지예산이 총 33.7%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복지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회복지종합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사업비 중 국장님, 예산 절차의 원칙, 예산 절차 이행의 법에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심사와 의결을 해야 한다, 법과 조례에 따라 경비 지출을 하여야 한다, 누구보다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 사회복지종합센터의 건립비 지금 1억 3,000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무엇인가예?
예, 지금 명시이월이 된 내용은 공사가 거의 준공 시기쯤에서 해야 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000만 원 그다음에 입간판 설치비 5,000만 원 그리고 전기 사용전 검사 해 갖고 1,000만 원 요런 내역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돼야 이게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여기로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는 원래부터 있던데. 원래 사회복지센터 설립할 때는 이 계획에는 없었죠?
원래 복지개발원이 사회복지종합센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었고 사회서비스원이 복지개발원을 전환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 사회복지종합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 짚었는데 사실은 의회 의원이 되고 얼마 안 돼서 7월 달에 의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서비스원을 연내에 개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들이 출연 동의안을 해 줘서는 안 되는데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출연 동의안을 하는 게 불법입니까, 법에 맞습니까?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은, 출자·출연 동의안은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은 사회서비스원에 관련되는 법에 근거해서 출자·출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출자·출연 동의를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거였습니다.
출자·출연 동의안은 그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하면 안 되십니다.
아, 그런데…
올해 예산에 재정혁신에서 왜 예산을, 본인들이 원하는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까?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안 준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라면 2023년을 말씀…
예, 내년 예산이죠.
아니 그거는 아직 국비가 확정 내시가 돼 내려오면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명시이월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는 올해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국비로 지원되는 설치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출자·출연 동의안을 우리가 제출하고 조례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위원님, 아까 저희들이, 제가 적법하다고 얘기를 드린 말씀 중의 하나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의 법에 의해서 이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출연 동의를 구했고…
받았고…
예,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 주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지예. 조례가 안 정해졌는데 그 동의안을…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사회서비스원 법이 올해 3월 25일인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설치한 시·도에서는 사실 출자·출연 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 출자·출연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10월 달 그때 우리가 의회 동의를 받았을 때는 사회서비스원 법이 3월 25일 날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굳이 조례를 먼저 선 만들어야 된다는 선후 절차가 없었고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산 편성 기준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의원님, 저 국장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없고 법에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 절차에 위법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는 여기가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면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자,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은 했다 해도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출연하는 건 안 맞죠, 우리 심의권을 벌써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심의·의결권을 지금 박탈이나…
출연 동의를 받은 거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출연동의를 받았고요. 그거 자체는 적법한 거였고요. 그다음 아까 말한 올해 지금 이제 이전 설치비 5억을 국비로 올해 중에만 신청이 되어야 설치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9월에 신청을 했고 10월에 지금 내려와 있는 국비 사업 내역입니다.
자, 국장님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추경, 추경에 명시이월 시켰죠? 이게 올해 법이나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갔죠?
지금 이거를 예, 아니예, 그게 아니고예.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예.
지금 3억, 2억.
5억.
시설비하고 5억이 넘어가셨죠?
예. 이거는 왜 넘겼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개발원, 사회복지종합센터 안에다가 저희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1월, 12월 또는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미리 우리가 그게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으로 예산을 넘긴 겁니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걸.
예, 그건 맞습니다.
제가 소름끼치는 예산을 봤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예산서. 설명서, 사업명세서 말고 설명서 232페이지 보실랍니까?
236페이지예?
230.
경상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예. 아, 이거 추경이네예. 추경에 추경 거 232페이지 보십시오
236페이지.
232페이지.
232페이지.
233페이지. 추경에 3억, 2억 이거 2개 명시이월 시켰지예?
예, 그렇습니다.
요 관련해서 저번에 했던 명시이월 시키는 비용이고.
예.
올해 예산서 내나 사업설명서입니다.
올해 예산서, 예. 아, 올해가 아니고 내나 2023년 264페이지.
264예?
예. 265, 예산을 이렇게 중복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인테리어 공사비인데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종합센터 인테리어비 전체를 예산실에서 복지,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요리로 들어간다고 하니 그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너거가 5억을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이걸 지금 인테리어를 하라고 설치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아니 명시이월된 사업이 어째서 이게 본예산에 됩니까? 명시이월 됐으면 그 예산을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중복으로 들어간 거죠.
아니, 중복이 아니고예. 올해 사용을 못하니까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내년에 사회복지종합센터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는…
아니, 국장님 지금 3억, 2억을 명시이월을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시킨 예산이 이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거. 명이시월을 본예산에 잡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이거는 잠깐만요.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 이거는 사회복지종합센터에 내년에 인테리어 할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이 인테리어 공사…
아니, 국장님. 사회종합복지센터가 새로운 우리 공유재산을 통과할 때고 내가 1층에는 뭘 짓고 2층에는 뭘 짓고 다 해서 완료를 해서 공유재산을 통과하고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 표현대로 빌리면 3억과, 1억 8,000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금 거의 4, 5억을 쓴다는 말입니까? 신규 예산에다가.
저기 위원님 인테리어 공사비 설치 자체는 당초에 건립비에 넣은 게 아니고 이게 보통 공사를 시작을 하다 보면 한 1년, 2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건 순수하게 사회복지종합센터 인테리어비 건축, 인테리어 부분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왜 못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자, 국장님 표현을 빌리면 232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사회복지센터 리모델링비 해서 2억이 있습니다. 2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새로운 집을 지어서 3억 8,000, 약 4억 얼마를 들여서 인테리어 비용을 가져간다는 게.
위원님 지금 말하는 이게 추경에 있는 232페이지의 이전 시설비 이거를 이 부분은 명시이월 시킨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종합센터 전체 건물 가운데 어쨌든 이 인테리어 비용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실의 입장에서는…
자, 국장님. 여기서 준 우리의 예산서대로 하면 넘어간 시설비 3억이 있습니다. 그거 어디에 쓰실 겁니까?
설치를 한다니까요. 사회서비스원 설치와…
아니 그래 지금 복지종합센터로 들어가신다면서요.
예, 그 안에 지금 아시겠지만 가면…
그 3억을 들고.
아니 지금 현재 건물은 그냥 건물은 완성되어 있는데 사무공간 집기라든지…
아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3억이 들어가고, 3억 시설비가 또 3억이 넘어가고 또 인테리어 비용으로 또 2억이 들어가고. 심의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아, 1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2억은 자산, 잠깐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내년 본예산에 264페이지에 있던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는 그야말로 사회복지종합센터 전체적인 사무공간, 우리가 다 같이 쓰는 홍보용이나 사무실을 위한 인테리어비고예. 아까 지금 말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이전 설비로 내년 명시이월로 간 거는 그 안에 건물 중에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게 인테리어비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너거가 국비로 어차피 사회서비스원은 설치비를 5억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3억을 설치하고 2억은 집기비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 돈으로 너거 공간 내에서는 너거 이 돈으로 예산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구입해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중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중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집에 인테리어 비용이 4억 8,000이 든다는 게 정상적입니까? 어떤 예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이 전체 건물이 사회복지종합센터가 6층까지 건물이 되어있는데 지금 말하는 이게 1억 8,000 내년도 264페이지에 있는 1억 8,000에 관한 거는 거기 안에 1층에 필요한 홍보 상담실이라든지 그 전체 입주했던 다른 사회복지단체들이 입주했던 공용으로 쓰는 그 부분에 대한 1층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고요. 아까 말하는 이게 3억 원 복지, 우리가 4층에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구입을 하라 그 내용입니다.
자, 국장님도 지금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적고 그다음에 건물이 새로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는데 이렇게 인테리어 비용이 4억 8,000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거는 사업의 목적이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1억 8,000 이거 삭감해도 됩니다. 이거 중복된 겁니다. 3억 가지고 충분히 해도 하고 남습니다. 이거 명시이월 해서 목이 정해서 넘어갔는데…
위원님 그런데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서비스원에 이거는 사회복지서비스원에 설치하라는 3억 플러스 2억 해갖고 5억인데…
사회복지원에 3억을…
목적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 목적에 맞지 않는데 그 돈이 내려와서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죠. 국비니까…
사회복지원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예. 복지, 사회서비스원에 필요한 거를 5억으로 가지고 하는데 돈이 남는다 하면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지만 국장님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이소. 우리가 원래 그걸 할 때는 그걸 개선해라고 준 돈 아닙니까, 그죠? 국가에서 공모를 할 때 이런 이런 계획을 갖고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모할 때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그럼?
어디에 가느냐 이 말씀입니까?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위치랑 뭐 여러 가지가 어디에…
저희들은 당초 공모할 때 복지개발원을 전환한다는 공모 기본계획을 갖고 공모를 했고 복지개발원이 예전 같았으면 저기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옮기게 되니까 옮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신축 건물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설치비나 그다음 집기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사회서비스원에는 자기들이 그 경비를 지원을 한다고 해서 5억을 받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종합센터 다른…
아니, 국장님 지금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
경우회가 지금 사회복지센터라는 신축 건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가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됐다고 건의도 하고 하면 되지 그걸 왜 국비를 돌려줍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이고 남는다고 하셔서…
자, 그다음에…
남는다고 하면 이거는 목적외에는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외 사용 못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변경, 사회복지서비스원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지 리모델링비를 원래 사회복지센터에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사회복지서비스원…
아니,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이 공간을 다른 데 만약…
자, 국장님 정리합시다 일단. 사회복지센터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당초에 있습니다.
당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건물이 되고 나면 사무실이라는 건 기본적인 것만 건물이 되기 때문에 사무공간에 필요한 이렇게 집기도 넣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인테리어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사실 출자·출연 동의안도 우리가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돼가 지금 동의를 시켜줬잖아요. 그지예?
예.
그러면 여기서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되는데 조례제정이 하지 않은 걸 의원들의 의결권을 다 침해하고 예산권도 침해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기들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문제가 100%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하기 전에 이게 적법한 가, 적법하지 않은가를 분명히 검토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먼저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들은 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법에 있었으면 조례가 먼저 선행되지 않아도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니, 국장님 공모사업 할 때 시비가 우리가 매칭을 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매칭하는데 시비가 들어가는데 조례를 제정을 안 해도 된다. 그게 무슨 어디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건 운영비 부분이라서 아직…
운영비 부분 이번에 날아간 거 아닙니까, 다?
위원님 저희들은 이게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사회서비스원 법에 근거해서 지금 했던 게 자꾸만 저희들이 법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적법하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돈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예산이 반환이 된 거 아닙니까?
어디 뭐가 반환이 됐다고요?
5억 말고 나머지 운영비는 반환이 된 거 아닙니까? 조례가 없다보니까…
운영비는 아직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물어봤습니다. 당초에 설치비 5억 하고 운영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바로 아직 운영은 내년이 돼야 되고 운영을 위한 준비단에도 이 운영비를 쓸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거는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받지 않고 시설 설치비만 지금 받아온 그런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똑같은 겁니다. 사무용 비품 여기는 2억, 여기는 7억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로 9,500, 2억 이거 자산 취득을 명시이월로 넘어간 2억 그거는 내나 서비스원에 집기만 사고 또 이쪽은…
예, 우리…
9,500은 이쪽 집기만 사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자료를…
시설하고 저희 사무…
자, 9,500. 올해 신규 9,500. 시비 9,500과 또 2억, 추경에 2억 명시이월 된 거 그 2억하고 근거하고 사업내용계획서 그 두 가지를 지금 두 개를 다 내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질의했던 두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사회적 약자층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이선아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9페이지 세계장애인부산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명세서 229페이지를 보면 세계장애인부산대회 개최 지원 예산이 18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8월에 5일 동안 벡스코 일원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사 준비에 대한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세계장애인부산대회는 잠깐만요.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세계장애인부산대회가 저희들이 하게 된 조금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을 글로벌 장애친화도시 이미지 구축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무장애 도시 환경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2021년 9월에 세계장애인 부산대회를 저희들이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내년 3월에 세계장애인 대회를 한 5일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때 우리가 목표한 전 세계 80여 개 국에서 한 2,000여 명이 참석하는 그런 대회인데 이게 장애인계에 그래도 이렇게 권위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고자 하니까 3월 달에는 세계전체장애인 UN이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회의들이 많다고 해서 부산대회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서 내년 8월로 저희들이 일정을 연기를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대회에서는 이제 이 대회를 위해서 올해 이제 다음 주입니까? 올해 이제 29일 날 우리가 사전행사로 부산장애포럼을 장애인포럼을 먼저 한번 개최를 해서 내년 행사 준비나 이런 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예산편성 관련으로 거쳐야 하는 중앙재정투자심사 같은 절차는 다 무난하게 이행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이행은 했습니다. 또 거기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한테 조건부를 주신 그런 부분들도 지금 거의 다 이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자 신문 기사를 보면은 장애인단체에서 중증장애인 관련 예산은 동결하면서 전시성 행사인 세계장애인대회는 개최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부산시 의견과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단체 입장에서는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계장애인대회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의 국제행사고 또 인권향상이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행사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내년 2023년 저희들이 세계부산엑스포 유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글로벌 장애친화도시라든지 무장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글로벌 엑스포를 유치하는 도시로서의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 아주 저희들한테 유리한 그런 대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1년 9월부터 사실 하려고 미리 다 유치라든지 준비를 해 온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예산가지고 예산하고 시기가 맞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위해서 다른 걸로 감이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씀들은 아니니까 사실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런데 하나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계장애인대회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0여 개국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4박 5일 동안 열릴 예정인데 주변 생활밀착시설 즉, 약국이나 슈퍼, 미용실, 식당, 카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장애인들이 오시면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경사로 휠체어 지원 사업 같은 거와 또 사실 부산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해외관광객들이 말씀하기로는 해운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까지 오셔가지고 또 바닷가에 한번 가보고 싶은 의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무장애 시설이나 백사장으로 가는 그런 게 조금 배려를 하지 않은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계장애인부산대회를 유치하면서 무장애도시 기반 구축이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큰 하나의 목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경사로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장애인 우리 단체나 이런 쪽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우리가 그 제안대로 하면 그런 거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설치하자고 하는 거는 지금 법 시행 이전에 최근에는 법이 좀 많이 강화되어갖고 지금 짓는 건물들은 그런 것들이 구비가 돼 있는데 기존에 지어진 그런 건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내년에는 저희들 당장 한 지금 한 1,000만 원 지금 저희들이 기부를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운대 주변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위치가 어딘가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이면 사실 많은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그 예산을 가지고 먼저 한번 경사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보고 물론 내년 8월에 개최하니까 그전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더 추가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지적하신 그런 정말 생활이 편리한 그런 편의시설들은 점차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핵심 사항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 그 준비는 하고 계신다니 정말 조금이라도 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요즘 경사로 그런 지원 사업이 조립식, 이동식, 리프트식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장애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계단을 내려가서 백사장까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번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서 과연 장애인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 가보니까 나무데크로 일부만 조금 갈 수 있게 해놓고 거기서 백사장까지는 전혀 휠체어 타고는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준비하는 금액가지고는 터무니 없는 작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9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사실 예산이 부족하고 또 다른 또 단체에서도 참 이의제기를 할 정도로 빠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세계장애인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1,200명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년 추경이나 본예산은 그렇게 마중물로 해놓으셨더라도 그런 무장애 시설이나 경사로 이동 시설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는 사업명세서 212페이지 장애인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액이 1억 8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작년에 비해서 무려 40.81%, 7,45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1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이백…
12페이지.
예, 212페이지.
거기에 작년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40.81%나 삭감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예산이 엑스포 유치 사업과 그다음에 오페라 사업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또 장애인 사회재활시설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비율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게 이 사업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하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 하면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여가를 하는 그런 시설들을 말하는데 기능보강 사업은 원칙적으로 그 시설에서 구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구에서 또 검토를 해서 시에 올리고 시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모아지고 이 시설이 이번에 기능 보강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검토를 해서 최종 이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비나 아, 이거는 국비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순수 시비 사업이니까 이제 우리가 편성을 하는 부분인데 아마 내년에 지금 이게 이렇게 적게 편성한 것은 올라온 보강기능, 기능보강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의 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일부러 이걸 안 하려고 한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구에서 검토가 되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 그런 절차들을 이행을 한 후에 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각 구에서 신청이 올라와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선순위도 좀 밀리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에 또 반영하실 때 그걸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번에 빠뜨린 부분을 이게 다른 시설도 아니고 사회재활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업명세서 231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사업이 34억 8,5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예, 그렇습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조금 문제가 되었었고 조금 구설수에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수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2,4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냉난방비 또 양곡비는 사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군비가 25%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국비사업에서 이게 조금 아마 감액이 되어가지고 사유를 보니까 왜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감액을 시켜 내려왔느냐고 했을 때 아마 이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그게 이제 미흡으로 평가가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해서 미흡이, 평가를 해서 미흡이 되면 감액을 시키거든요. 아마 그런 걸로 근거를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다 조금씩 감액이 되어 내려온 그런 사업으로 알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부산시만 미흡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미흡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평가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부산만 그런 건 아니라서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이 복지사업은 사실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보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왔다고 해서 참 이걸 집행을 원만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별 수요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 적은 예산이나마 그중에서도 골고루 잘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금 조금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구별로 경로당 별로 그래도 잘 이런 취지를 설명하셔가지고 좀 그런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당 구·군에 지시나 교육을 통해서 조금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가내시는 이렇게 감액이 되어 내려왔는데 현재 중앙정부의 동향이나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이게 왜 미흡이 됐냐 하면 그 사유를 보면 집행률이 낮아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현재 분위기는 본 내시가 내려올 때는 감액은 아니고 아마 올해 수준 정도는 되어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동향으로는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고 혹시 부족하다 하면 말씀 주신대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경로당을 방문을 몇 군데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서 그런 말만 듣고 “와 정권이 바뀌니 이래 줄어드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도 제가 이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설명을 친절하게 잘해 주시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480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0페이지, 주요 사업 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1억 400만 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성립전사업으로 편성되고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2억 800만 원이 편성, 올해 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2회 추경 사업명세서 480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국비 6,5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이 시비는 올해 편성해서 이월을 하는지 안 그러면 연말에 집행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이 사업은,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6개 구가 여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줄 때 1년 단위가 아니고 내년까지, 올해부터 내년 연말까지 1년 반 이상의 그런 장기 그러니까 다년도 계획으로 해서 공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사업비가 올해 내려오고 난 뒤에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연말에 집행을 하고 2년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편성이 돼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까?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이 2회 추경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국 예산 요구서를 보면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은 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말고는 없고 그나마 하나 있는 사업도 국고보조사업으로 16개 구·군 모두가 아니라 6개 구에서만 하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최근 고독사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부산시 자체 시비로는 고독사 예방을 하는 사업은 없는 거 같습니다. 행감 때도 보니까 고독사 관련 실태 조사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사실은 당연히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한 거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편성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국고보조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조금 하는 게 맞다고 아마 재정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게 딱 고독사 예산이라고 그렇게 된 거는 아니지만 또 유사하게 중장년 1인 가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다양하게 또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독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2년 2회 추경 첨부서류 주요 사업 설명서 235페이지와 또 첨부서류 297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시행 주체가 6개 구,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 있는데 그중 최근 언론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가 영도구라고 발표를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영도구가 빠져 있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공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공모 사업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했으면 더 말씀하신 그런 걱정을 덜 하실 건데 아마 이번 여기에 했던 사업에는 영도구는 현재 사실 빠져 있어 가지고 이 사업에는 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으나 영도구 자체에서도 보면 최근에 고독사 이런 발생 빈도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구 자체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영도구도 다음에는 꼭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이 내용을 또 질의한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도 시골에서 혼자 사시다가 고독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머님도 얼마나 마지막 가는 길에 쓸쓸하셨겠지만 저희 자식들도 평생 가슴에 한이 되고 그런 트라우마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독사 문제는 그냥 전화가 아니고 관리와 감독 그다음에 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정말 한 생명을 보호하고 한 가족의 그런 행복이나 이런 걸 아우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런데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못 한 것은 추가 질의 때, 보충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아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9페이지 HAHA센터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내년부터. 계속할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거 하는 부분인지.
예, HAHA센터를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물론 15분 도시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계속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넘쳐나는 상황이고 또 하나를 새로 건설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지어서 한다는 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폐쇄성이나 또 어르신들 연령대가 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 6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이런 분들은 이거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신노인이라고 해서 기존에 계시던 노인들하고 조금 어떤 성향들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열망도 강하고 그래서 가장 유사하게 근접할 수 있는 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구 단위로 거점을 하고 전체 우리 15분 도시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증개축, 신축 해 가지고 공모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 몇 군데를 할 예정입니까?
예, 원래 계획은 열 군데로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현재 예산은 한 다섯 군데 정도로 돼 있습니다.
다섯 군데면 한 군데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죠?
1개소에 한 8억 정도로 하는데 이게 구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8개소를 한다?
아, 5개소 정도. 지금 예산이 한 5개소 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취지가 확실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이 정해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이걸 선정을 하겠다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공간 조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표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규로 이런 거를 하는 부분은, 시장 공약 시민행복 15분 도시를 국장님,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신중년 이야기, 신중년 예산 50+ 지금 나오고 또 생애 50+ 이렇게 대학 이렇게 쭉쭉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존 이런 유사한 부분이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이렇게 시장이 바뀜으로써 홀대하면서 계속 신규를 이래 발굴해 가지고 들어가면 이걸 하면 그거도 시비를 70%, 구비 30% 하면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시로, 그냥 구로 맡길 겁니까?
예, 운영비는 선정, 공모에, 구에서…
그 부분 시설만 해 주고 맡기면 나중에 구청에서도 이 시설 바뀌고 나면 관리 안 하면 또 슬럼화되고 또 신규 발굴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지금 방청객들도 많이 오셨지만 다 예산이 깎여 가지고 운영도 못 하게 만들고 신규는 계속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또 470억을 투입해 갖고 16개 구·군 그리고 밀착형 46개소도 또 한다고, 62개를 관리하고 있다 하는데 그러면 결국 똑같은 한정된 예산으로 기존 있는 부분은 또 홀대가 되고 이런 부분 국장님, 심각성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이런 걸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딱 한 두 군데를 해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HAHA, 제목을 바꿔 가지고 기존 있는 거는 안 맞다, 새로 해야 된다, 16개 구·군에 62개를 개소하겠다, 시비 70억 내가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 이거는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걸 갖다가 인지를 해 가지고 해 보고 이걸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사업을 하게 되면 2∼3년 동안 이걸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태워 가지고 이렇게 62개 벌여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이거 470억 팽개쳐지고 구에서는 모르겠다 하고 이런 시설이 지금, 있는 거라도 잘해야 되는데 있는 시설은 예산을 안 줘 가지고 다 삭감하고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239페이지 사업명세서 50+복합지원센터 건립 해 가지고 이게 41억 그 매입을 작년에 했습니까?
50+복합센터는 우리 시 부지입니다.
대지 매입비가 41억 있네요.
예, 그거는 공시지가…
매입을 했는지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입은 안 했고예. 시 부지로, 종합센터를 그때 매입할 때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센터 부지 여유 공간에 지금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복지에서 가 봐서 알고 있고. 2,383㎥ 이 부지가 41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복지시설에 매입할 때 41억입니까, 안 그러면 50+ 부분에 절반이 남아 있는 부분의 41억입니까? 그걸 묻고 있습니다.
50+ 부지만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41억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관련해가 사회복지 그 부분은 금액이 얼마 예산이 돼 있죠?
사회복지종합센터 말씀이신…
예.
전체 건립 비용이 245억인가…
아니 대지, 지금 부지 매입비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a 금 전에 국장님께서 50+ 2,383㎥는 41억에 매입을 했고 나머지 지금 준공 예정인 사회복지종합센터는 몇 헤베에 몇 억을 줘 가지고 매입을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총 그거는, 필지는 전체 그 부지에 대해서…
전체 부지가 몇 헤베죠?
예, 2,470평 정도입니다. 8,182㎥…
국장님, 조금 전에 2,380㎥는 50+복합센터 부지라고 말씀했고 그게 41억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회복지센터 기존 지은 걸 얼마에 매입했고 그게 몇 헤베인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큰 덩어리로 분할, 나누어서 한 게 아니고 그때 총 매입을 한 거는 10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까 말했지만 요 부분만큼 나누면 이게 한 41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 복지 부분에 주차가 21대인가 22대 돼 있어서 이거 터무니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이걸 지을 때는 지하를 넣어가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전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부분은 감안을 안 하고 그대로 지상 4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거는 전체 비용 부분도 있고예. 그다음에 또…
비용 부분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이죠?
예, 50+복합센터 신규 맞습니다.
이 실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50+복합센터가, 다른 부분에는 사회복지센터 부분이 지금 이걸 짓기 위해서 수십년 동안 다른 협의체에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19개인가 들어오는데 50+복합센터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인데 이 사무실이 어디에 운영이 되고 있다든지 이걸 지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 협의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협의체는 아니고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거제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요 안에서 해야 되는 일, 유사한 일이고 규모가 작다 보니 50+가 지어지면 거기로 같이 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죠?
거제동에 있습니다.
거제동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한 100평이 채 안 돼, 238㎥니까 100평은 안 되고…
거기에는 지금 어느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동주라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사회복지법인 동주라고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는 아니고예. 지금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안에 생애 재설계 상담이라든지 50+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그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대해서 50+센터를 만들면 그런 사업들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센터에 그거 하면 주 시설이 무엇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지금…
지금 저희들 요 50+센터에는 교육을 위한 교육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담실 그다음에 일반 50+ 이런 분들이 와서 그냥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라든지 그다음 또 대여할 수 있는 대여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이런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유지비, 관리비 이런 부분도 많이 들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 가지고 절실히 필요할 때 이런 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거 같고 그리고 건물을 1개 지으면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건물이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 주차해서 운영이 안 된다, 지하를 넣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없고 그대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시간이 이 부분을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인지 그 부분도 그리고 4층 짓는데 설계하고 21년도는 매집했다 하니까 3, 4, 5년 충분히 시간이 있고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설계 변경을, 계획을 바꾸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1개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된다. 이 부분 요즘은 주차가 없이 신중년이라 하면 50대부터 신중년이고 대부분 차를 가지고 다닌다 보는데 시설에 이 부분은 하자마자 문제가 있다, 복지시설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237페이지 생애재설계 대학 부분에 대해서 2억에서 3억으로 1억이 증액이 됐네요. 지금 8개 과정 344명 교육을 했는데 이 취지가 항공기 드론, 농업코디네이터, 예방운동전문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면 몇 학기 동안 하는 거죠?
생애재설계 대학은 한 5개월에서 11개월 정도, 학교, 대학 과정마다 조금씩 기간은 다릅니다.
그러면 한 학기에 보통 예산이 9월 말 소진이 된 거 보면 1학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 이걸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에 4개월 봐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간다 하고 여덟 번 해 가지고 생애교육 그게 취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한 5개월 정도부터 11개월까지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다양하게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 2회 정도 하는데 그 커리큘럼을 미리 다 구성을 해서 교육의 효과가…
몇 년도부터 사업을 했죠?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여기 수료생들이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장 인기가 많고 취업이나 실질적으로 사회 참여가 되는 거는 드론 과정이나 또 도시농업 과정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본인들이 드론을 하든지 도시농업을 하든지 이런 부분 드론 갖고 취업을 할 수는, 50대에 6개월 뭐 여덟 번 수업을 해 갖고 듣는, 어불성설이고 이 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교육의 목적이 뭐며 이런 부분에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직업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50 신중년이라든지 하면 정부에서 50%, 100% 보조를 해 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해 갖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이런 걸 신설해 가지고 사옥같이 지금 건물도 이래 160, 410 이렇게 들여 가지고 짓고 하면 연계가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이 사업도 그쪽에 합류해가 하려 하면 막연하게 예산 투입해가 10개교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노하우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학교 10개 해 가지고 3,000만 원 줘 가지고 이렇게 던지듯이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목적은 신중년들이 본업에서 나온 분들이 다음 인생 이모작이나 삼모작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대학들이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냥 일반 생애설계 과정도 있지만 드론 과정이라든지 지금 우리 신중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뭐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취업이 필요하신 부분은 거기에 맞는 뭐 큰돈, 월급을 많이, 급여를 많이 받는 자리는 아니지만 또 사회 공헌을 하면서 만족도가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고르고 그런 수요도 조사가 되어서 신설되는 그런 과정,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그래 생각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부분이 전혀 신중년들이 했을 때 취미 생활하는 데 그 혈세를 대 가지고 취미 생활하는 데 돈 대 주는 거밖에 안 되는데요.
예, 그거는 100% 취미 생활은 아니고예. 또 여기에 들이는…
본 위원은 100% 취미 생활에 예산 대 주는 거밖에 안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신중년들도 그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 공헌도 하고 또 자원봉사도 하고 그런 것들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연계한다 하는데 그러면 이 수료생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해 가지고 연계되는지 그걸 갖다가 국장님이 관리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운영비가, 교육비가 2,500 정도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 졸업생은 많은데 이분들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은 사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지만 매년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분들이 교육만으로 마칠 게 아니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지금 이 시설 천육, 이거 160 드는 부분에 대한 시설 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보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50 생애 이 부분을 어떻게 매칭해 가지고 복합센터에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할 건지 종합계획을 상임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관련해 가지고 옆에 있는 건물 203쪽에 사회복지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수입을 1억 3,000만 원 잡고 있네요?
예, 사회복지종합센터 말씀하시지예?
예, 203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이 수입은 운영비로 100% 다 넣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몇 개 업체 지금 들어올 거죠?
지금 아직 공모는 안 했고예.
예상하고 있는 거는 몇 개 업체 지금…
19개 정도 단체가 들어올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개 들어오면 여기서 임대료를 받는 업체를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50% 정도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50%라면 9개 정도는 받는 데고 9개, 10개 정도는 지원법상으로 안 받아도 되는 데라고 봅니까?
예, 개별법에라든지 그런 것들이 근거가 있으면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주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못 낼 형편이고 그렇게 되면 이거 쫓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여기 단체들이 그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어쨌든 저희들이 공모를…
단체들은 지금 들어와 가지고 좋다고 이래 10년, 20년 기다려가 들어오는데 임대료를 내라 하니까 어려운 형편에 지금 다 봉사하는 단체에 임대료를 받는다 하니까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아니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공식적으로 단체 공모를 할 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다 공고가 되어서 다 인지한 가운데서 그렇게 단체들을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낼 형편이 없는 데는 공모 신청을 못 하겠네요? 전세금도 받습니까?
보증금을 받습니다.
보증금 받고 월세를 못 내면 보증금에 까 가지고 내쫓습니까? 임대료가 월세 아닙니까? 전세로 그걸 갈음하는 겁니까?
3개월분에 대한 보증금을 받을 예정이고예.
3개월에 못 내면 내보내야 되네요? 훌륭한 시설을 짓는 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채울지, 이 부분은 여러 복지단체에서 19개 단체에서 학수고대를 해가 만든 부분인데 신중년이라는 이 부분이 들어옴으로써 이래 막대한 돈을, 지으면서 백년대계, 십년대계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산에 맞춰가 짓는 부분도 못마땅하고 이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50 생애 대학 부분을 지금 학교에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부분도 다시 수정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 생애재설계 대학은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거는 아니고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이라 하면 그러니까 신중년이라 하면 위치라든지 학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이래 받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권역도 선정이 돼 있고 보면 조금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를 위해 고생하시는 이선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해 보고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추경을 통해 드디어 보건복지부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를 맞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중에서 복지란 상향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공감하죠?
예.
하향은 아니죠?
예.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비시설도 가이드라인을 100% 달성하게 된 것을 올해 큰 성과라고 치켜세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지급되어야 할 기본급의 최소기준인만큼 앞으로 일관되게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 지난 달 4일에 이 장소에서 본 위원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나 그 성과물이 그새 무너져 버렸습니다. 행감이후 불과 한달도 채 되지 않아 23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가이드라인 100%에 미달하는 시설, 유형들이 있음을 또다시 지적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번주만, 이 몇 주간 실망을 넘어 절망감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가 보통 보면 이 시간에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22년 2회추경 또는 23년 본예산을 이래 심의하는 자리에서 시민의 혈세가 잘못 편중되는 것을 찾아내고 또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 시간이. 그런데 이런 나중에 이렇게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돼서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을 찾아오신 사회복지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년에 추가 국비로 가이드라인을 100% 맞추겠다고 통보받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이 있지만 이게 내년에 국비를 댄다고 하지만 불확실한 거는 왜인지.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일단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이 아직은 가내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연말 본내시가 내려올 때 조금 금액이 상향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은, 판단은 하고 있으나 확실치 않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국비가 내려올 지 안 내려올 지 지금도 불안정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종사자들의 말씀이에요. 기존에 명절수당을 가이드라인 100%를 맞추라고 통보받은 건강가정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애달픈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최소기준을, 기준에 기본급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니죠?
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 다들 누구나도 바라, 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임금을 받는 거는 누구나 다 적용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예.
본 위원은 사회복지국에서 예산을 제대로 요구하였음에도 예산실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예산실에서 삭감된 처우개선 예산으로 인해 이 몇 주간 얼마나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까? 얼마큼 받았어요?
예, 많이…
수없이 받았죠, 수없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또 다른 종목은 이 자리에서 아닌 종목에 따라 상임위 계수조정 때 따져보고 예결위 심의하는 장에서 사회복지 최우선 처우개선 후퇴에 대해 담당관에게 정식적으로 강력하게 따져볼 계획입니다, 지금.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에 또 체크하고 따질 거는 따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올해 비로소 기본급 100% 맞춰졌기에 이제는 수당위주로 처우개선을 해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본 위원의 속은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본 위원도 마음도 이러한데 복지현장에 계신 종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국장님도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처우개선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제대로 된 소통과정도 없이 예산실에서 미반영되는 이런 악순환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사회복지국에서도 예산편성 시작 때부터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부분보다 많은 신경을 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밖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못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마음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게 끝난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예결위도 있고 상임위원회 소위도 있고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중에 하나인 첨부서류 3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 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탈시설사업에는 2020년부터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자체사업과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은 지금도 잘 되고 있죠?
예, 올해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또 생깁니다. 두 사업에 그러니까 지체, 자체사업하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탈, 그러니까 시 자체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탈시설, 장애인 자립을 위한 탈시설 주거전환 관련 자체사업은 우리가 자립생활 주택이라고 해서 한 두 세명을 같이 한 가정에다가 모아서 주택에서 거주하게 하는 거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은 1인 1주택으로 지금 가게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운영지원비라든지 그다음 배치인원이라든지 이런 매니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고 있고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은 우리 시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밖에 나가서 계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지금 현재 시설에 계시거나 재가해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차곡차곡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니 자체사업예산이 전액삭감되었어요.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여기 이제 열여덟, 지금 우리 자체사업에 탈시설 해서 자립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18개소에 37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주거매니저라고 해서 이분들을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 한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비가 지금 없어짐으로 인해서 일단 집이야 있는 거는 맞지만 주거매니저나 이분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밖에서 자립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큰 피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국비가 선정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은 운영기관도 별도 지정…
예, 그렇습니다.
전담인력도 별도 채용, 주택도 별도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자체사업으로 지원받았던 탈시설 장애인분들은 퇴거 걱정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말고 또 그분들을 돌봐주는 주거매니저분들도 실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자체사업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의 차이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탈, 부산시입니다, 예산실. 탈시설이라는 세 글자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단편적인 시각에서 자체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린 집행부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예산은 곧 정책이기에 예산서만 살펴보아도 부산시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의 경우 부산시 본예산 최초로 15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 각계각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들 아우성입니다. 그린스마트도시 부산의 본격적인 실현을 위한 추진 동력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산시의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린스마트도시 속에서도 사회적약자를 보살피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모자람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삭감된 본예산은 다시 한 번 증액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물론 국장님은 마음은 뻔하지만 할 수 없는 처지도 있겠죠. 그래서 부산시의회가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탈시설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큰 금액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37명이라든지 그 주거매니저 탈북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금액이 37억이 아니고 3억 7,800입니다. 이것이 없어가지고 탈시설에서 자립으로 해 나가는 장애인들에게 정말로 힘을 빼는, 사회적으로 악역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예.
이거 꼭 좀 제가 이야기하는 탈시설 적, 전환지원 사업단에 대해서 경청을 하시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3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또한 정말로 부산시 예산실에서는 이런 말을 표현을 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작은 거에 너무 강해요.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매우 칼질을 잘하고 큰 예산에 대해서는 선심성 같이 느껴져요, 본 위원이 솔직하게 느낄 때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는 광역센터와 기초센터겠죠?
예, 그렇습니다.
각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이게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되는 지원센터들은 다 기초에서 그 사업들을 행해야하나 각 기초마다 두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나마 북구나 해운대 쪽에서는 기초에서도 이 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년 업무처리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업무처리건수가, 건수는 국장님이 기억을 하시려나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기초센터의 경우 북구와 해운대구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광주 특·광역시 사례를 살펴보면 각 시, 구·군별 기초센터를 모두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점차 기초센터를 늘려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광역센터에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는 인력이 부족하고 원거리출장의 비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처리업무가 지연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도 명년도에 2개구에 기초센터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50대 50의 매칭 비율에 따라 2개구에 구비를 편성하라는 공문까지 내린 바 있습니다. 구에 빨리 돈 준비해라. 우리 시에서 대겠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실 검토과정에서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도 국장님도 안타깝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 입장에서 약속대로 구비를 편성하는데 정작 시비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지난 5월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시설 면적기준이 변경되어 시행하기, 시행되기 위해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역센터에 기술요원 8명, 기술센터에 기술요원 2명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분명합니다.
기존형편에 따라 업무량 폭증, 인력부족 및 원거리출장으로 인한 업무지연, 2개구와의 예산분담 약속 등을 감안해 봤을 때 기초센터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도 방향성을 보면 기초센터가 우선 더 설치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큰 돈이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뭐 시민의 혈세는 단돈 10원이라도 정확하게 밝혀야죠. 밝히고 쓸 데 쓰고 또 삭감할 때는 삭감하고 하는 게 또 시의회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업무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양쪽 이야기는 다 들어봤습니다만 예산실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게 그분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물론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전에 상임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또 심도있게 다뤄야 할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이 건이 하나 더 있는데…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 시간되더라도 이거 마저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첨부서류 4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분들의 역할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2,4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른들이 그냥 모여서 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 그런 공익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구·군에 소속된 순회프로그램, 이분들이 각 경로당에 나가서 프로그램 보급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하기 어려우신 우리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이런 도움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노인복지사업 안내 책자를 보면 관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과장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봉승급은 2015년 이후부터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액이 올해 예산액과 똑같이 3억 7,600만 원입니다. 호봉이 승진되면 인건비도 올라 예산이 모자랄텐데 본 위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질문으로 물었더니 시비에는 호봉승급분이 미반영 되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군 추가예산을 통해서 지원토록 각 구·군에 안내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첨부서류 441페이지를 보면 시비가 구·군비 간에 재원부담이 50대 50으로 나와있는데 과연 구·군에서 50%의 재원부담율을 초과하여 호봉상승분을 구·군비로 편성할까요? 각 구·군들은 재정여건이 어려울텐데 시에서 동결된 예산을 구·군에서 추가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공감하시죠? 대답해 주세요.
위원님 이제…
부산시에서 삭감했는 걸 구에서 하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행정이잖아요. 무책임한 행정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구·군 지회에 다 소속이 되어있는 분들이라 경로당프로그램 관리하시는 분들이 구·군지회에 소속이 되어있고 시가 전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50%를 지원을 한다고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관리자 수를 더 늘려달라는 요구로 아우성입니다. 현재 매년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부산시에 배치된 19명의 관리자로는 손발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관리자 수를 점차 늘려가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관리자 분들이 호봉조차 인정받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한 책임을 구·군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구체적인 방안을 찾으셔서 빠른시일 내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는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 맞는데 저희들이 2022년에 이제 한번 호봉을 상승, 올려드렸고요. 올해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올려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 수에 대비해서 이분들이 맡고 있는 경로당의 수나 일이 많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고 있는 연평균 급여를 보면 한 3,3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분들이 받는 게 많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유사한 시설이나에서 또 같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못미치는 분들도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여기는 사실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개선에 하는 그런 쪽에 다같이 동일하게 그런 대우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받고 있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00% 수용은 합니다만 또 다른 시설하고도 비교성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문제성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은 해보겠는데 시의 입장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목종목마다 시가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등 많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무리한 요구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그분들 이야기도 100% 다 수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산시 예결위에도 나름대로 고충을 이야기해요. 중간입장에서 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서 정확하게 중간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분들의 말씀을 경청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감안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을 국장님이 잘 생각하시고 참고하시고 보고할 거는 보고해 주시고 같이 고민할 것은 고민하고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실에 같이 연구를 맞대도록 해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국 굉장히 힘든데도 상황에 불구하고 우리 사상구에 경로당 2개 물론 자자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편성해준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복지환경위원회 이게 어찌보면 저소득주민 시비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예산개요서 4페이지, 사업명세서 194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주민 시비 특별지원사업이 올해 예산액대비 15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저소득주민 시비 특별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내년에 15억이나 감액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소득주민의 자녀의 교육 장려나 생활 안정 도모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순수 시비로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원 대상의 사업은 자녀 교통비 또 그 과정에 월동 대책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25억 4,400만 원, 아니지, 이거는 본예산 삭감이 된, 2022년도 본예산은 사천, 아니죠…
40억, 예.
47억, 40억…
칠천…
7,400만 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40억 7,400만 원인데 왜 이게 갑자기 사업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15억을 삭감했습니까?
예, 위원님,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저소득 시비특별지원사업 세부 사업 안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사업이 밑에 항목이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추경 때하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편성을 하게 돼, 나누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올해 대비해서 25억 4,400만 원으로 한 5,000만 원 증액이 돼 있는데 이거는 표기의 어떤 기술상 요런 부분이 나타난 거 같습니다.
표기상에. 그러면 2022년 2회 추경예산 개요서 4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이 또 10억이 감액 요구가 돼가 있습니다.
예, 요것도 같은 이유로…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올해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실적과 2회 추경에 10억을 감액한 사유가 내나 그런 사유다 말씀이죠?
예, 실적은 보면 말씀드렸지만 자녀교통비도 5,700여 명한테 지급을 했고 9월 말까지, 월동대책비도 한 6,700가구에 6억 7,000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급이 됐고예. 다 그래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추경부터 여기 우리 사업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 세부 사업 내역을 우리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밑에 있던 거를 다른 항목으로, 다른 쪽으로 지금 바꾼 거…
아, 목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게 기술적인 그런 차이가 조금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에 봐도 이렇게 나와, 자녀교통비가 6,000명이 돼 있고 월동대책비가 7,200여 명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목이 달라서 이렇게 했다,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인건비나 기타 등등 전부 삭감을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곤욕스러운 거는 맞습니다. 전화 등, 기타 등 이렇게 방문 등 해서 많이 어려운 줄, 물론 국장님도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로가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국장님, 잠시만예. 사업명세서 23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노인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게 48억 4,680만 원 편성이 된 게 앞전에 저희들이 추경 때 500원씩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본예산도 조금 올려 놓은 사항이죠? 그에 대해서…
예, 올렸습니다. 500원 더 올렸습니다.
예. 3,500원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는 국장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잘하신 거 같은데 지금 복지관이나 뭐 경로당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지금 업체가 공공급식통합플랫 NeaT 이거 사이트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급식을 위한 부식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사이트,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예, 알고 있습니다.
NeaT는 예전으로 치면 나라장터 이런 건데 예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라장터에서 거의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왜 갑자기 NeaT라는 거기만 지금 하게끔 돼가 있습니까?
이게 요 사업을 하게 된 게 2019년에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계약 시스템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예, 그래서 2019년 하반기부터 시스템 도입하고 또 시범 도입 시설을 한 24개 정도 선정을 해서 쭉 해 오다가 지금 2020년에는 시범 그 시설을 좀 더 확대했고예. 그래서 지금 21년에 보면 이제 한 160개 정도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마 지금 이게 나라장터 이런 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걸 막아 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
아, 이게 도입하게 된 계기가,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찰 비리나 요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 근절하고 또 행정 낭비 요런 거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2019년에 저희들이, 이게 아마 교육청에서 사용했던 그 시스템인 거 같은데 같이 도입을 하고 저희들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NeaT라는 사이트에 하게 되면 이런 거 같습니다, 낙찰 발주처에도 가격을 부담을 해야 되고 원래 나라장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공급사에도 또 이래 부담을 하는 거 같습니다. 금액에 따라 물론 틀리겠습니다.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1만 원이 붙고 그다음에 1만 원에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금액에 따라 틀린데 Nea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과하지만 나라장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일정한 우리가,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 이걸 지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시가 처음에 19년도에 이걸 도입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약간 문제점 때문에 개선하고자 시범 사업을 하고 전 사회복지시설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NeaT만 정해 놓는 게 아니라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까 말씀하시는 수수료 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고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도 무료급식이나 이런 데 다문 얼마라도 아껴서 500원이라도 올려서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간 업체들이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받지 않는 물론 회사도 있지만 그런 데를 두고 이걸 요쪽만 딱 이래 할 수 있게끔, 그거만 이렇게, 조달청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요래 막아 놓은 걸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가격서를 무리하게 흔들어 놓고 이래 하면, 저희들이 정말 500원 올리는 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몇 년 동안 있던 걸 다시 또 이렇게, 물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놔야 되지,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교육청 급식이나 우리 복지관 급식, NeaT 아마 막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부산시 예산의 약 한 몇 프로가 됩니까?
아까 전에 사회복지국 예산이 한 33.7%라고…
삼십칠 점…
33.7% 정도고예.
전체 예산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37% 아닙니까?
우리 국은, 사회복지국이 33.7% 정도고 사회복지 전체 총괄을 하면 한 43.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부산시민이 내는 세금의 약 30% 이상이 노인복지, 장애복지 또 사회복지 이쪽에 투입되잖아요. 그렇다면 투입 효과에 대한 그런 시민적 만족도 또 복지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복지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대체로 여론은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높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워낙 수혜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할, 그럴 수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던 거 같고예. 각 분야별로 복지관이면 복지관 이용자라든지 그런 만족도 조사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만족도라 함은 본인의 만족도는 끝없는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만족도는 뭐 100%가 있을 수 있습니까. 끝없이 투자를 해야 만족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 예산의 대부분이 어떤 고유 기능, 사회복지의 고유 기능보다는 인건비 비중이 많다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센터 뭐 이렇게 무슨 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보는, 좀 건전한 일부 시민들은 유사한 이런 명칭의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혼란스럽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종합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종합.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사회복지종합센터, 그러면 사회복지의 모든 시민적 수요의 그 창구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극히 한정돼, 부분적인 그리고 또 예전에 무슨 대선공약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사회복지서비스원이라고 있죠?
예, 사회서비스원, 예.
그거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개발원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저희들은 전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복지종합, 토털서비스 이런 목적으로 출발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부산사회종합복지센터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는 복지 관련되는 단체들이 사무실이나 요런 것들을 집적을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자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복지기관은 많으면 좋아 보이지만 이게 너무 전국적으로 조직도가 거미줄 같고 정말 옥수수털같이 너무 조직이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그 복지 수요에 대한 창구도 혼란스럽고 찔끔찔끔 화려한 명칭만 이렇게 두는 그런 사회복지 기능 시설도 적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슨, 물론 중앙 정부의 어떤 대선공약에 따른 그런 하위 기관 센터, 무슨 위원, 무슨 위원회부터 온갖 이런 거미줄 같은 이런 산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에 빨 때 꼽기밖에 안 된다. 정말 복지 수혜자의 만족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능 발휘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있다. 정말 이번 예산 구조에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센터 이런 조직의 인건비예요, 인건비. 수없이 만들고 만들고 결국은 고유 기능 발휘의 이 예산 증액 같으면 당연히 좀 더 효율적인 기능 발휘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뭡니까, 어떤 복지가 아닌 거꾸로 복지, 자기 복지 챙기는 데 더많은 예산 투입, 설 명절 뭐 휴가비까지 온갖 명분으로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복지 어떤 서비스 기관의 종사자의 인건비, 복리후생의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번에 올라온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 고유 기능보다는 인건비 그에 맞춤형으로 지금 예산이 모두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복지 수혜자의 만족도가 낮은 거는 그런 데서 오는 거라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사회복지 관련되는 종사자가 많다는 거는 결국 사회복지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돌봄이나 그런 대상에 노인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이라든지 그런 가정이 많다 보니까 결국 돌봄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 종사자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유 기능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투입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에 그게 예산이 얼마죠? 한 125억 되죠, 그죠?
예, 지금 노인복지관 말씀하시죠?
아니죠. 전체 예산은 152억이죠?
여가 시설 전체는 더 많지예. 노인복지관만 한 1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인건비가, 152억 중 인건비가 125억이다 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요즘 노인들이 추구하는 여가 어떤 소위 말한 실내 여러 가지 파크골프라든지 뭐 새로운 도입 기능을 하면 이거는 필요하다고 새로운 수요에 하겠는데 대부분 시간외 수당을 1억 얼마, 복지포인트 얼마, 하여튼 퇴직 적립금 이런 식으로 거의 공무원하고 똑같이 모든 걸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전부 다, 모든 기관들이. 이래 되면 공무원도 뽑을 필요가 없이 전부 다 인건비 많이 주는 거기로 다 가겠네요. 하여튼 그렇고.
이게 또 우리 예산 심사인데 자치구·군, 국비 이러한 예산 분담 비율이 있죠?
예.
사회복지의 어떤 예산 부분에 타 시·도보다 부산시 재정 부담을 초래, 악화시킨다 해야 되나, 좀 더 부담을 주는 타 시·도에는 5 대 5인데 자치구·군 부담이 우리는 100% 주는 게 많아요. 왜 그래요? 조례라든지 뭐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도, 재정 쪽에서 조례도 검토하고 있고예. 또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준비하고 있는 거는 뭘 준비하죠?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근거를 명시를 한다는 거지예.
아니 타 시·도보다 어떤 이런 재정 압박 요인이 많은데 그렇다면 시 예산이 남아오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긴축재정이 더 힘들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타 시·도는 5 대 5인데 부산시는 100% 주는 게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연금이 한 1,121억 되죠, 대략?
예.
노인 일자리도 타 시·도는 5 대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5 대 5, 장애인 일자리도 자치구·군 비율 5 대 5, 노인급식 지원도 다른 자치, 다른 광역시는 전부 다 5 대 5인데 부산시는 100% 지원해요.
그게 내년 편성이나 올해부터 조금씩 구·군에 부담을 좀 더…
올해는 반영을 왜 안 시켜요?
올해는 추경 때 할 수 있는 거는 했는데 이게 또 구·군도 협의라는 단계를 거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노인급식도 구 부담을 좀 더 늘렸고예. 전체적으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고 있으면 출발은 조례를 토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저희들…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떤 초과 부담을 적지 않게 많이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부산시가, 그리 여유가 있어요? 이게 시 재정 압박 요인이 아닙니까? 하여튼 이거는 조례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어떤 부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예산만 퍼주는 이런 재정 구조, 예산 구조는 좀 바뀌어야 된다.
또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 예산 비율이 30% 이상 되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의 삼십몇 프로에, 우리 감사위원회에 기술감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공 뭐 이런 부분 뭡니까, 민간 지원 그 감사 또 특별사법경찰관에도 복지수사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죠, 이게?
부정수급 말씀하시죠?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보조금 부정 수령 그다음에 목적 외 사용 해 가지고 그래 이번에 수사 결과가 또 언론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나왔다면 이게 노인급여도 빼돌리고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다른 유사 기관에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부고발 외에는 힘들잖아요, 이게.
예, 앞에 이거 이번에 보도가 됐던 그 건도, 그 센터의 건도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에서 저희들이 알았는데 물론 얘기를 들어 보면 기본적으로는 내부 고발이라기보다 좀 그런 조짐은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검찰 송치를 한 게 몇 건인가 압니까, 혹시?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총 5건에 11명이 송치됐잖아요, 검찰에. 올해만, 맞죠?
죄송합니다. 사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사회복지국장이 예산 낭비의 가장 큰 축인 그런 수사를, 어떤 복지 분야의 예산 낭비, 예산 전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그런 예산 낭비의 어떤 하나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부정부패의 그런 검찰 수사 이런 고발 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거 전혀 모르고 있네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건 알지만 정확하게 올해 몇 건 요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 내부적으로 복지 예산에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은 그 한계는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 구조적 특성상 또 각 조직 내부의 각종 이해 관계 틀에서 내부고발자가 아닌 다음에는 이게 드러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사회복지 자체가 뭔가 긴장된 그런 예산 편성 구조가 아니고 마구잡이로 퍼주는 그냥 달라 하면 주는, 감시 감독이라든지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다든지, 이래 긴장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떤 부정, 어떤 부조리 이래 가지고 목적 외 사용, 부당 수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는 별도로 내부 감시 감독을 강화할 생각은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다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예. 사업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뭘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이 나간 단체는 지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가서 정확하게 다시 구·군 단위에서도 하고 시도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 같이 점검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이번에 그 단체도 그 센터도 구에서 지도 점검을 같이 나간 상황에서…
지도 점검을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저희들은 지도 점검이라는 명칭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는 명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1년에 각종 센터나 산하 기관에, 그 보조금 지원하는 기관에 좀 뭡니까, 자치구·군하고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인계에서 법인 종합지도점검계획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또 그렇게 저희들, 우리 법인계에서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있고, 늘 전 대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해 그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사업별로 담당자들이 시가 직접 보내, 시가 준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바로 나가고 구를 통해서 내려간 거는 구·군에서 또 지도 점검을 하고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그 종사자들은 정말 자기도 소속해 있지만 예산 낭비가 너무 너무 이래도 될까 할 정도로 내부의 범법 사실은 이야기를 못 해도 소속 위원회의 그 시의원한테 정말 좀 챙겨 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뭔가 건전하지 못하다, 재정 운용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적지 않은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국 내부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그런 조직 설치가 나는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이대로 흘러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사건을 계기로 나름 관리 방안도 좀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종사자들 역량 강화 또는 종사자들한테도 어떤 교육이나 청렴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그런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예.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받은 제보라서 제가 지금 굳이 예산 심사 기간에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봅시다. 부산시가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는 몰라도,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261쪽 사회복지분야에 사회복무요원 있죠?
예. 291쪽예? 이백…
261페이지. 확인해 보는 사안입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면 이게 국방부 소속의 병력법에 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타 시·도에 어떤 지원 형태인지 여쭤봅니다. 우리는 왜 사회복무요원의, 듣고 있어요?
예, 듣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이거 월급입니다. 임금, 교통비, 중식비 또 얼마 전에 예산 잡았죠? 중식비인가 점심값 그거 또 잡았죠? 또 피복비 주죠? 이거는 엄연한 병역법에 근거하는 국방부가 예산을 지원할 부분인데 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죠?
아, 이게 지금 2021년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에 지방 이양…
법에?
예, 2021년에…
법이, 왜 국방의 그 부분 병역법 지원을 자치단체가 하죠?
예, 법에…
예전에 중식비 같은 거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중식비를 지원하고 이렇는데요. 하여튼 다른 자치단체도, 다른 타 시·도도 하는지 확인 좀 해 가지고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병역법에 근거하고 국방부 지원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예.
또 그리고 HAHA 무슨 그런 게 있죠?
예, HAHA센터 말씀…
HAHA 그게 뭡니까? 치매…
HAHA가 뭐냐고예?
예, HAHA 어떤 그런 뭡니까?
HAHA센터인데예. 이게 건강하게 나이 들기 이런 개념으로 Happy Aging, Health Aging 이런 걸로 해서 HAHA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기존의 어떤 시설하고 유사·중복성을 띠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강한 차별성을 두고자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의 이런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말씀드린 신노인, 지금 막 노인에 접어드는 그런 분들의 그 어떤 수요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HAHA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완을 한다, 그런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뭐 여러 가지 중복 사업, 시급성 이런 게 있을까요? 파급 효과도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는데.
위원님, 지금 사실은 늘 제가 의회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한 달에 0.1%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60, 70대 정도의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을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산시내에 35개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는 폐쇄성도 있지만 연령적으로 한 70대 말,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 되니 지금 이제 막 60대 말에 계시는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에, 노인복지관에 가기도 그만한 여유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돈은 예산은 적게 들이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해본 게 하하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봐도 유사·중복기능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게 시장 공약사항입니까?
예, 공약사업은 맞습니다.
좀 이게 제가 볼 때 유사·중복성을 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혹시 마지막 한 개만 더 잠깐 여쭙고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연말되면 성금모금하는 데 있죠? 그거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1억…
(담당자와 대화)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1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운영하고 하는 그 사업에 일부 지원을 하는 금액이 1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성금모금?
아니 아니, 그거는 성금모금은 말 그대로 이제 전부다 개인들이 시민들이 하시는 거고요.
아니 그 성금모금을 어떤 단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5,000만 원인가 안 잡혔어요?
아니요, 그런 사업비는 없는데요.
없어요? 그래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일단 중복되는 내용들이 제가 순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한 가지 정도 먼저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좀 미시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질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사회에 강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도 우리 시장님이시고 또 그 시장님의 의중대로 부산시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시장님의 메세지와 같이 그런 메시지 때문에 국비지원시설에도 우리가 지원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이렇게 예산실과의 소통 문제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부산시의 핵심 아젠다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속상하고 또 국장님께서도 같이 속상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아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답변을 부탁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장님과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계속 소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밝혔던 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자세를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장애인들께 보조기기를 수리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개조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4개소에만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 4개소에만 하게 된다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특히나 한번 이동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이나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4개소에만 시행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맞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확대돼야 될 사업은 맞지만 궁색한 변명이라고 하면 역시 예산적인 그런 측면 때문에 확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수리인력을 정해놓고 인건비를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건당 수리비를 지급하는 개념인건가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건당 수리비를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6개 구·군에 개소들을 충분히 설치해서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고정적인 인건비를 주는 것이라면 16개 구·군에 다 설치를 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건당 발생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연구해 볼 법하지 않을까요? 이게 해운대에 계시는 분들이 금정구까지 30, 40분 휠체어를 타고 동반해서 와서 수리를 받고 간다거나 또 중구, 영도구에 계시는 분들이 사하구까지 간다거나 저는 너무 힘들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들 보면 1개 수리센터에 평균 한 1억 2,700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평균 한 분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개의 센터에 드는 비용은 한 1억 2,700 정도가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 사업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장애인분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편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고 좋은 데 돈을 쓰시니까 조금 더 현명하게 쓰면 좋겠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장애인수송차량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 나눌까요?
예.
준비되셨습니까?
장애인 지금 수송차량은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나 관련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게 한 3개의 운영주체가 있고요. 전체 한 5대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부산시내에 5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여기는 사실 빠져있는 게 시각장애인 수송은 별도로 하고 있고 그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 무료특별운송은 3개 단체에서 5대가 운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분들을 제외하면 중증장애인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부산시에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있기는 지금 부산시 전체 장애인 인구는 한 17만 5,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시각장애인,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국장님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왜 드렸냐하면 우리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게 실효성이에요. 정말 현실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선언적이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딱 적혀있기, 제가 적혀있는 거 읽어볼게요. 중증장애인들 관공서, 병원, 복지관을 무료로 수송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증장애인분들이 물론 중증장애인분들 중에서도 가정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분들 또 혹은 중증이시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하신 분들을 제외하고서도 5대만으로는 저는 이분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또 국장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부분 또 예산적인 부분 이런 행정에 애로사항이 있으셔서 못하시고 있다는 것도 공감은 하지만 제가 앞서 질문드렸던 보조기기 수리센터처럼 이 부분도 우리 16개 구·군에서 5대밖에 차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낭비스러운 거예요. 한 분을 태우러 가기 위해서 차를 한 시간씩 데리러 가야 되고 유류비가 또 추가발생하게 되고 또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 부분에 또 유류비가 발생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소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장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장애인들 수송을 하시는 게 보면 물론 저희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두리발이 있고요. 자비콜이라고 교통약자 콜택시가 있고 그다음 이제 아까 말한 특별무료운송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해서 말씀드린 시각장애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15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두리발이나 이런 경우도 탑승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조건이나 제약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가 지금 두리발이나 자비콜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이런 사업에 같이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리발이나 자비콜은 조금 한계성이 있다는 것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국장님 스스로 잘 알고 계실거고 이제 2018년도부터 예산이 거의 늘지 않고 거의 동일한 예산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고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거 지방의회 동향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 아무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 하셨지예? yes 아니면 no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답 없지예? 어디에 적용을 받으셨습니까?
예?
법 어디 법에 적용 받았습니까?
지방재정법, 지방출자·출연법, 사회서비스원법에 근거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에 어디 있습니까?
예?
사회서비스원법.
사회서비스원법이…
하나씩 짚어봅시다. 출자·출연법 어디 어느법? 출자·출연에 적용은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지방출자·출연법은 20조에 법 제20조에 지방재정지원에 근거를 받았고예.
재정지원 했고 출자·출연에 관련한 거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에 법령근거가 있거나 또는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법령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법에 있어야죠.
그래 법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서비스원법입니다.
사회서비스원법에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출연할 수 있다는 거는 없습니다.
아, 있습니다.
없습니다.
29조에 보면 되어 있, 법 29조를 봐 주십시오.
법 29조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서비스원법 제29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보조금 등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서비스원을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29조가 중앙입니까, 뭡니까? 법을 저한테 일단…
사회서비스원법에예.
원법에 29조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저한테 일단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까 우리한테 출연을 할 수 있냐, 없냐의 근거를 물으셔서 우리는 이 법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9조를 저한테 한번 줘 볼, 달라고예. 예, 주이소.
(담당자, 문영미 위원에게 자료전달과 설명)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그걸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국장님은 일단 저한테 답을 yes냐 no냐고 물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0+ 그게…
(자료 찾음)
477페이지 사회복지국 첨부서류 말합니다. 사업명세서 말고…
예, 예.
50+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거 공모해서 50대 50으로 들어가는 거 맞지예?
공모는 아니고예.
공모 앞에, 1차에 공모를 할 때 우리가…
공모가 아니고예. 이거는 우리가 국가 균특사업비를 받아와서 합니다.
균특사업비, 자율적인 균특사업비라고 적혀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올해 41억이 들어와,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가 들어와있습니까, 41억이? 들어오는데 이걸 원래는 우리가 시비를 태워야 되는데 시비를 안 태우고 앞에 땅값을 토지비를 매입할 때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건가예? 시비를 안 태운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거는 균특에서도 50대 50이기 때문에 41억을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41억을 같이 태워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재정사정상 지금 태워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내년 설계비라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걸가지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를?
예, 지금 내년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언제할 예정입니까?
내년 1월에 지금 공모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하면 예정이 언제입니까?
한 1년, 5월 정도에 선정이 되고 한 12월까지는 설계가 돼야 될, 기간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월에 하면 발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설계,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예, 예.
그게 못하게 되면 어째 됩니까?
발주는 연말이나, 내년 연말에 공사발주는 23년 연말이나 그렇게 되면…
연말이 가능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실시설계를 하면 어디에도 보면 이건 사실 계속비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명시이월을 해서 넘겨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겁니다. 산출근거에 보니까 공사비 33억, 실시용역비 600, 아니 6억, 감리비 1억, 기타부대비 100.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 6억하고 1억은 일단 본인이 집행부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공사비하고 기타부대비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올해 이제 균특예산이 올해 가내시가 되어 왔고요.
가내시가?
예, 가내시가 올해 9월에, 9월에 가내시가 되어왔습니다. 41억 8,8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올해 이 본예산에 41억, 내년 본예산에 41억 8,800만 원을 같이 우리가 매칭을 시켜야되는데 지금 재정사정상 그렇게 못시켜준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러면 내년에 이제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라도 태워주시면 추경에 우리가 공사비를 그럼 확보를 하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 지금 실시설계비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계속비 조서도 없고, 그죠? 조서도 없고 만약 이게 문제가 되면 본인들이 계획대로 하면 지금 실시설계를 6월에 하게 되면 발주를 12월에 하겠다는 계획만 갖고 있는 거지 이래 되면 이 2개 예산은 살아있을지는 모르나 공사비하고 기타부대비는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돈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국비는 지금 아직, 내년에 2023년 가내시가 내려왔고…
그러니까 가내시가 내려오니까 내려온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2023년에 주겠다고 올해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2023년 안에만 저희들이 공사가 발주가 되면 그거는 이제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고예, 되는 예산이고예. 단지 우리가 시비를 확보 못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시비를 확보하면 더 머리가 아플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게 이제 시비를 확보 안한다 해도 공사비하고 기타부대비가 지금 계획대로 하면 용역비를 5월에, 5월이나 6월에 받으면 100% 이거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차라리 계속비사업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계속비 조서에 내가 아무리봐도 없더라고예.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님 이제 그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어쨌든 내년에 1월에 공모를, 설계공모로 하려고 1월에도 하려고 하면 지금 국비예산만 가지고는 아마 균특예산 특징상 시비를 매칭시키지 않고는 지금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라도 3억 정도는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지금 태워주시면 내년 1월에 실시설계 공모를 해서 한 5월, 4월이나 이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할 수 있고 계획에 의하면 연말에 공사 발주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41억 이 국비도 명시이월이 안 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앞에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계속해서 2021년부터 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러면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해야지 이런 위험부담율을 안고 지금 문제가 되면 제가 법률관련해서 이걸 찾아보니까 부대비는 지출원인 행위를 했을 때는 따라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비하고 이거는 100% 기타부대비는 그 내용에 보니까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이 자료에 내가 보니까 용역을 발주를 지금 4월에 한다. 언제해서 그거를 용역을 해서 그걸 받는다 그 예산이 보통 큰 게 아닌 데 이게 100%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됩니다. 명시이월을 하시는 게 맞았고 안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맞았다는 거지예.
예, 맞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맞습니다.
계속비 조서에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봐도 없습니다. 조서 앞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앞에 예산서 앞에. 우리가 시비를 태워주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본예산서에 보시면 그…
아, 위원님 이게 지금 저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금방 대답을 못드렸는데 계속비 조서는 지금은 가내시고 내년에 본, 그 가내시가 본 우리한테 예산으로 태워지면 그때 우리가 계속 조서를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추경에 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 예산은 내년에 추경이 돼야 됩니다.
추경이 돼야 되니까 추경에 그걸 한다는 말입니까?
예, 예.
그럼 추경때까지는 아무 일을 못하네예. 41억이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추경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전체적인, 어차피 이거는 닫는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은 맞고요. 투자사업이 돼 가지고 2025년까지 가야되는 사업은 맞고요. 국비도 내년에 이십, 41억 8,800을 받지만 24년 이후도 지금 국비가 남은 부분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50대 50 사업이니까 시비가 그렇게 매칭이 되어가야 되는데 당장 저희들은 국비는 내년에 가내시는 내려왔지만 시비가 한푼도 지금 여기 같이 매칭이 못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체크, 챙겨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하센터 관련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국에서 일반인, 일반사업 공모가 들어올 때 본인들이 계획서나 예산에 근거나 이런 집행을 다 해서 이사람들이 들어와야 공모사업을 주죠?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사회복지국에 예산신청을 할 때 일반사업비를 할 때 그런 계획이나 공모의 절차나 여러 가지를…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 절차를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걸 사업을 이렇게 집행한다는 게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제가 보니까 어긋납니다, 이거. 이래놓고 예산을 줄라하면 그거는 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까 운영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 공간의 가이드라인 그런 부분에 센터의 표준기준안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도 내년 연초부터 이게 공모를 해 가지고 세울 거라고…
어찌됐든 예산을 하려고 하면 이 계획서를 세워서 이거를 어떻게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그 절차라는 게 있는데 아무 이거 없이 집행을 하면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난다고예. 이것도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 두리뭉실하게 내년에 이래 해서 공모를 해가 이래 하겠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 예산. 이 편성하시면 안됩니다, 이것도.
이거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아,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부산시내 몇 분이 지금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48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8명이 등록되어 있고 내년에는 여덟 분을, 56명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예, 8명을 증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가 더 한다 하는 부분에. 총 등록신청을 하면 부산시내에 한 몇 분이 이 일자리를 파견 안마사를 원하고 있는지는 혹시 체크가 됩니까?
지금 얼마나 수요가 많은가 그 부분…
어느 정도 분이 되는지.
이용대상은 아시겠지만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고예.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을 이제 안마사 이런 파견사업이 이분들이 많으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는 있는데 사실 복지관별로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보진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부분이 장애인안마사 분들이 예산안에 정해지면 복지관 별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예, 맞습니다.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8명이 늘어나서 48분 중에 56명의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부산시에서 장애인, 시각장애인분들은 특히 다른 사업에 이렇게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청을 받으면 예산이 이제 48명, 56명이 끊는데 총 이렇게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그게 그런 부분 알 수는 없습니까?
시각장애인분들 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이지예?
예, 그러니까예. 예산 때문에 지금 48분, 56명, 올해, 내년에는 사업으로 끊게 되는데 그게 총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한번…
아,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48분에서 56명 하면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뽑습니까?
이분들이 안마사 자격증이 계시는 분들인데 각 복지관에서, 아, 구·군에서 선정을 해서 복지관에다가 파견을 시키는 그런 제도인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 구에서 파견을 해 가지고 복지관마다 시간을 정해 가지고 요일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구·군으로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16개 구·군에 그러면 N분의 1로 해가 내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아마 대한안마사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몇 분을 추천을 받고 구·군에 수요가 있는 어디 구나 요런 것들이 아마 같이 결정이, 거기서 같이 결정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에 부산지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지부에서 시에 우리가 안마사 그 장애인 일자리 부분을 몇 분 원한다, 총 수요 인원이 어느 정도 그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은 관리가 안 되나요?
예, 지금…
다른 부분은 다 관리가 되고 의회에도 찾아오고 어려움을 하는데 지금 여섯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협회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에는 전혀, 물론 그런 시각장애인분들이다 보니까 찾아오는 부분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챙겨 보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전혀 장애인협회라든지 안마사협회에서 인원을 좀 더 해 달라 하든지 이런 지원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지금 아마 저희들한테 내년 예산 반영을 할 때 협회에서는 한 60명 정도를 신청을 하신 거 같은데 인원을 달라고 하신 거 같은데 이 사업이 국비·시비 80 대 20 이렇게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또 저희들한테 배정, 내려오는, 내시되는 부분하고 하다 보니까 한 58명 정도 정원이 돼서 56명 정도로…
그거는 책에 있는 부분이고. 저는 국장님께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특히 다른 장애인 단체도 많이 있지만 안마사, 장애인, 협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락 온 부분이 없고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장애인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해 가지고 복지관이든 시중에도 법상으로 안마를 할 수 있는 데는 시각장애인분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묻고 싶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전혀 복지과에서는 업무가 아니라서 더 이상 알 수는 없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이거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요 부분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더 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특히 여러 장애인 단체가 있지만 안마사 단체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시고. 16개 구·군에 48분이 책정돼 가지고 구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거고 예산안에서 많이 올라오면 비율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 가지고 내려갈 거 같은데 총 부산시내, 그러니까 부산 장애인 안마사협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다른 일자리보다는 지금 복지관에 안마 봉사하는 이 부분, 이것도 예산 나눠 보면 100만 원 채 안 되거든요, 3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생활이 되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보려 하면 총, 그러니까 이 인원에 지금 8명이 증가하지만 56명 이외에는 다른 일자리를 특별히 시, 구·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가 돼야 될 거 같아서 본 위원이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199페이지도 참조를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회복지관 야외나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야외나들이 사업은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54개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복지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45인승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버스를 이용을 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저소득 가정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이 야외에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그동안 2018년부터 올해까지 쭉 5,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도 5,000만 원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죠?
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이제 한 3년, 코로나로 3년으로 인해 코로나 시국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지출돼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볼 때 코로나가 좀 풀린다 보면 이 예산으로 5,000만 원 그대로 쭉 가도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지 아닌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00만 원 여기 이걸 가지고 전담 인력 한 분 운전기사분이 계시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같이 좀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드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유류비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코로나 시국 때는 사실 이용 인원이 극히 20년도는 굉장히 적었고예. 하지만 작년, 올해부터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소외 계층 이런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거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이 사업들을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물론 좀 넓혀 가야 되고 또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도 보면 예산이 불필요성 있는 예산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잘 운영하셔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1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199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관 등 지원에서 맞벌이 자녀를 위한 창의로봇 교실에 1,300만 원, 사회복지관 친환경 실천 네트워크 8,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자녀를 위한 창의로봇 교실 같은 경우 사회복지국에서 추진할 사업이 맞는지 생각이 들고 사업명만 보면 여성가족국이나 오히려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부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창의로봇 교실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밍 그 교육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보면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 또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복지 욕구에도 고려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은 이 복지관에서는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창의로봇 교실이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교육인데 이 교육이 보면 교육부에서도, 초등학교에도 아마 이게 의무 교육 과정으로 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사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이런 학생들한테 혜택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교육청보다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의 그 특성상 저희 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은 충분하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역에 가면 지역아동센터나 또 여러 곳에서 아마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봤고, 안 그래도 사회복지국의 업무가 과중한데 이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에 더 비중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교육들은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청에서 해도 되고 또 사소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방과 후에도 수업을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과중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29조에 의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 국장님 표현대로 빌리면 조례 지금 입법 예고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 예고, 조례가 필요가 없겠다, 그죠? 이게 자치 사무는 다 만들어야 되지만 이게 단체 위임 사무죠?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사회복지, 사회서비스원법에서도 법 내에, 조례에 위임하도록 정해진 사항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출자·출연 동의를 받기 전에 조례를 만드는 게 맞죠.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이걸 해서 괜찮다는 거잖아예.
아니 그러니까 출자·출연은 법에 근거가 있어서…
출자·출연을 했고…
그것으로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 아까 말하는 조례 안에는, 법 안에서도 조례에 특별하게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조례에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근거가 돼 있거든요.
국장님, 본인들이 계획서는, 2020년부터 여기서 어떻게 절차를 밟으라는 자료 있으시죠? 그때 조례를 먼저 하라고 돼 있습니까, 지방 그 출자·출연 동의안을 먼저 받으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서는 사회서비스…
지금 여기서 하기는 했지만 본인들이 개발원이나 여기서 나왔던 그 용역이나 이런 데에서 조례를 먼저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출자 그 법인을 뒤에 정하라고 돼 있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예, 위원님,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방 출자·출연법…
제가 법 물어봤을 때는 29조를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할 수 있고 돈을 태울 수 있다, 우리가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예,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했고. 지방재정법에는 18조의 지금 2항의 첫 번째에 해당한다는 거잖아예,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표현을 빌리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는 조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예…
아니 그러면 절차를 사실은 지키고, 다른 타 도시도 그렇게 지키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예.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서비스원법이…
아니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제정이 되기 이전에 작년에 설치한 시·도에서는 조례를 넣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법이 생기고 난 뒤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법에 근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거였고예. 앞에 말한 14개 시·도나 이런 데서는 작년에 이미 설치한 데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출자·출연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국장님, 만약에 우리가 아니고 타 도시가 하더라도 출자·출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일반적인 거는 아까 말한 지방 출자·출연법에 근거한 거는…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조례 만들, 조례 나중에 부결시켜도 됩니다, 이거. 조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게 절차가. 그런데도 계속 그 관련해서 이 법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1차 질의와 추가 질의가 모두 끝이났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국에 올해 세출예산, 2023년도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2022년도에예?
2023년도 내년 본예산.
5조 1,880억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2022년보다? 증감 부분이…
5,1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5,100억.
5,100억 정도 증가했죠?
예.
정확하게는 5,149억 원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죠?
예.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셨듯이 33.7%나 되는, 우리 사회복지국이 우리 본청 전체 예산에서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5,100억 이상의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곱 분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각자 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요구를 받고 울음소리를 들어 왔던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건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부산형 헬스케어 버스…
여기 계신 우리 실·국 공무원들께서 혹시 찾아가는 헬스케어 버스를 아마 부산에 다니시면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그런 버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스럼없이 그냥 들어 주십시오, 혹시 보신 적이 있다면. 본 위원도 부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물론 이 서비스가 그렇게 오래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본 위원장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표현하면 모자랄 수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대로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다는 말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평가를 다시 한 번 내려 봐야 될 시점인데 내년도에 28억이라는 넘는 돈을 이 4대 정도를 더 충원해서, 솔직히 더 이상한 말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산형 헬스케어 버스를 과연 우리가 충원을 해야 되는지 다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을 도와 주는 게 더 좋은 건지 의료서비스를 더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사실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50+ 신중년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강무길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이 서비스가, 물론 이종환 원내대표님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100평 정도 되는 거제동의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충실히 하고 있죠. 물론 국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래 급하게 해야 되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직 준비가 철저히 덜 된 거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앞에 의료버스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 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처음 저희들이 4월에 개통식은 했고요. 올해 세 대가 운영이 된 거는 저희 시비는 7억만 들어갔고 기부를 받아서 세 대를 운영을 하다 보니 운영 시기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개통이 된 게 8월이다 보니 세 대가 다 이렇게 다닌 거는 8월 이후라고 봤을 때, 그리고 또 가는 데가 어디냐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주야간센터라든지 좀 한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운영 시간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오후 3시 정도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세 대가 우리 전역을 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 아직은 시민들의 눈에나 정말 제가 필요한 사람 아닌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눈에 안 보일 수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으로 이 사업을 좀 더 저희들은 활성화시켜서, 이게 왜 중요한 사업이냐고 하면 조금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조금 이렇게 늘 그냥 찾아가는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서 그런 정도 치료를 받고 그 외 정말 내가 좀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사전에 미리 우리가 건강진단을 하고 내 건강에 대해서 늘 내가 체크를 해 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부산이 아무리 의료기관이 많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접근하는 그런 부분 또 여기서 말하는 종합병원급의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탑재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받는 그런 건강진단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게 대수가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인식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이 덜한 거는 맞지만 내년에 좀 제대로 되게 시비가 충당이 돼서 했을 때 좀 더 이런 서비스가 확대되고 결국 이거는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가는 그런 시기를 늦추는 걸로 같이 본다고 하면 사회적 비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주신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정말 어르신이 많은 부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50+ 신중년 사업, 복합지원센터는?
예, 50+…
제가 다른 걸, 답변했던 그런 걸 여쭈는 게 아니고 지금 단계라든지 진행되는 사항들을 우리위원들님께서 지적하셨던 걸 보면 조금 미숙한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의 아픈 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그 아픈 점들, 그런데도 5,100억이나 넘는 그런 많은 예산들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HAHA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노인복지관이 아주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역에.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오히려 증설하고 군데군데 각 구·군에 더 증설해서 놓아 주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노인복지관을 하나 신축을 하거나 하려고 하면 못 들어도, 구비도 포함이 돼야 겠지만 한 50억이, 30억에서 50억 이상은 들어갑니다. 부지비까지 합하면 더 많이 들어가겠고. 또 연간 노인복지관을 하나 운영을 하려고 하면 보통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이상이 되다 보니 그 운영비라고 하는 게 연간…
국장님, 운영비하고 설치비를, 신축비를 따진다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에 아까 존경하는 이준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장애인복지연구 그 대여서비스하고 세척서비스 그 서비스도 지역별로 권역별로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세척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내려서 동래지하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 구별, 내 동네별로 다 있어야 돼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 특정 구역에 내가 번듯하게 지어서 다 오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어디가 중요한 건지 어디에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신규 사업을 더 큰 일을 벌려 가는 게 지금 맞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은 점점 늘어 가는데 그걸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세밀한 부분을 잘라서 투입해 가지고 아주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걸 해야지 당장 무슨 사업을 우리가 신규로 시작한다는 게 더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끝으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부분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정확하게 잘 편성이 되었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그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시고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 한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 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복지정책과장 박석환
장애인복지과장 김단애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