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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테크노파크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테크노파크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0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
정책기획단장 김영부
지산학협력단장 원광해
기업지원단장 이정호
디지털혁신창업단장 유승엽
클린테크기술단장 강효경
미래수송기기기술단장 김호진
지능형기계기술단장 하영길
스마트해양기술단장 서형필
라이프케어기술단장 정상범
경영지원실장 백이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부산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구성원은 기관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부산 시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부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원광해 지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정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유승엽 디지털혁신창업단장입니다.
강효경 클린테크기술단장입니다.
김호진 미래수송기기기술단장입니다.
하영길 지능형기계기술단장입니다.
서형필 스마트해양기술단장입니다.
정상범 라이프케어기술단장입니다.
백이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직원을 대표하여 김수영 노조위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테크노파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테크노파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형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 질의 및 보충 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단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석칠 위원입니다.
우선 이 책자가 상당히 오래 전에 와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도 열심히 공부를 나름대로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보다 보니까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빠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첨부가 돼 있었는데 우째 됐는가 싶었는데 불과 하루이틀 전에 별도로 이래 가지고 팩스로 이래 날아왔더라고요. 다른 출자·출연기관 경우는 이 재무상태표나 손익분기점 계산서가 책자에 딱 인쇄가, 사진 인쇄가 돼 있었는데 이렇게 별도로 이래 들어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분기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10월 25일까지 저희들이 마감이 됨에 따라 가지고 외부회계감사를 27∼28일 양일간 수감하고 적법한 감사의견을 획득한 회계결산자료를 11월 1일 날 제출한 이렇게 일정상 그렇게 좀 빠듯하게…
그런데 이 자료가 이래 보면 올해 22년 9월 30일 현재 자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외부감사를 10월 말 경으로 늦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 같고 어차피 자료가 9월 30일로 끝이 나기 때문에 10월 초에 일찍 외부감사를 시작하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길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법정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감사, 회계감사 하는 일정하고 저희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9월 말 일정하고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런 식으로 해가 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부가가치를 세금 신고를 마무리를 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회계감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럼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재무상태표하고 운영성과를 보면 오기가 됐는지 이게 지금 여기서 테크노파크에서 만들은 게 아니고 해외 외부감사에서 바로 날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재무상태에서 보면 24기 해 가지고 2022년 9월 30일, 23기 해 가지고 21년 12월 31일인데 운영성과표를 보면 24기 돼가 있고 23기는 어디로 가버렸고 22기가 표기돼 있습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그게 23기인데 오기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오기죠?
예.
그럼 이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작년보다 유동자산이 한 222억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금융상품에 작년보다도 한 253억이 더 이상, 많이 예치되어가 있고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그래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부분에서 한 253억 정도가 증가됐습니까?
저게 수탁사업비를 그 단기금융상품에 입금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수입 구조를 늘리고 그것이 지금 단계적으로 집행할 적에 그 계좌에서 수탁사업을 집행을 하는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근에 지금 금리 상승기에는 최대한 3개월 정도의 단기적 채권 기반의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갈아타 가지고 일단 그 계좌에 지금 입금을 해 놓으면서 각 수탁사업별로 지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성과표를 보면 작년보다 사업수익은 436억이 줄었더라고요. 수탁사업 수익에서는 작년보다도 410억 가량 줄었고 이래 줄어든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수탁사업 수익이라고 지금 표현된 거는 그중에 지금 집행된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전체 수탁사업 중에 그중에 지금 집행된 부분을 지금 고유목적사업 수익 항목의 수탁사업 수익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계산상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행 금액이 높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집행률 자체가. 그리고 지금 작년 기준은 12월까지 전체를 지금 표현한 것이고요. 지금 24기 당기는 올 9월 말까지를 계산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 대비에 세 달 분이.
부족하다.
예, 부족한…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1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별 적립금 현황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3개 연도 해 가지고 20년도, 21년도, 22년도 예치 금액이 각각 나와 있죠? 이 금액들이 다 이래 20년도에, 21년도에, 22년도에 이 금액들이 다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세부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도 거는 놔놓고요. 21년도에 보면 금융기관 수협, 기업은행, 수협, 세 군데에 예탁이 되어가 있는데 기업은행에 106억이 들어가 있고 수협에 23억 9,000이 들어가 있죠? 이 기관이 보면 21년도 12월 7일부터 22년 12월 7일 1년간 예탁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내려오면 이게 지금 21년도 그 위에 방금 제가 말씀하셨던 149억에 지금 포함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도 보면 내나 수협이나 기업은행과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1년 예치됐던 금액도 106억, 23억이 똑같이 되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22년도에 합계액으로 돼가 있거든요. 이거는 중복으로 이래 기록된 거 아닙니까?
올해도 그대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품이.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 이 도표를 보면 21년도에 148억, 22년도에 155억 이렇게 표기가 돼 있지 원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사항들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데요?
연간 예치된 금액의 합계를 기본재산적립금으로 표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그러면 괄호에다가 해 가지고 그렇다고 이해하는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하나 문구를 넣어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자료만 보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걸 표시를 하도록…
예, 그렇게 한번 추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김에 기업은행하고 수협은행하고 12월 7일 날, 12월 15일 날 같이 1년짜리 만기, 정기예금을 넣었습니다. 그죠?
예.
그 금리를 보면 하나는 2.4고 하나는 2.2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 0.16% 차이 난다 아닙니까? 굳이 테크노파크는 돈이 적립이 많이 되고 사업이 잘 돼서 그런 건지 이 예금금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기업이 지금 마감되고 수협이 마감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수시로 바꾸는 게 합당한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기업은행이 저희들 금고은행으로 저희 테크노파크와 협약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은행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20년간 금고은행으로 계약을 맺고 지금 저희들 테크노파크 지사 본부에 입점을 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금고은행으로 예치금액, 금액을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예치하는 걸로 계약을 협약을 해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이자 변동에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액수 이외에 30%까지는 저희들이 타 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당시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30% 부분은 밑에 보시는 대로 우체국과 수협 등으로 지금 좀 고금리 상품으로 계속 분산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는 3개월짜리로 계속 금리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산시나 일선 16개 구·군도 1금고, 2금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 기간이 4년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는 금고를 20년 동안 계약 그걸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계약 내용은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금고를 유치를 하면서 받았던 몇 가지 어드벤테이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드벤테이지가 있더라도 지금 단순하게 요 금액 하나만 보더라도 같은 2.04를 2.2로 갈아탔을 때 예금 이자만 해도 단순 계산해도 한 1,7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 1년간, 1년에 테크노파크에서 자금 운용하는 이 부분 20년 동안 곱하기 20을 하면 거기서 어드벤테이지를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큰 마이너스로 생각되는데요.
그 당시 조건은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20년 전에 하고 지금은 세월하고 언제입니까? 하루하루가 다른데.
아니, 20년을 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지정한 게 지금 2006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수탁 보통예금은 우대금리는 고시금리 플러스 1%로 이렇게 협약을 하는 등 크게 나쁘지 않은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30%는 적극적 고금리 상품에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자료상하고 상이한 부분이 140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 기업은행 세부현황에 쭉 내려오다 보면 다른 금액은 놔두더라도 가장 덩치가 큰 302억짜리가 수시입출금 해가 0.1%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3개월 운용한다, 2개월 운용한다 이랬는데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수탁사업은 수시입출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시금리의 1%라는 건 비수탁사업의 자체 저희들 내용에 대해서 고시금리 플러스 1%이고 수탁사업은 수시로 입출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37페이지 자체 예탁금 세부규정에 이래 보더라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리나 예탁기관이나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 테크노파크는요. 부산의 핵심기술, 미래기술, 과학기술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중추기관입니다. 인력도 지금 상당히 많고요. 200여 명이 넘고 예산도 거의 2,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현황을 보더라도 박사가 10%, 석사가 38% 대략적으로 석·박사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브레인 싱크탱크 집단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중요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각종 용역 및 수탁, 수의계약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사업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는지를 살펴본 결과,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우선 부산시로부터 수탁받는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각종 용역, 수의계약 등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후에 세부사업, 주요사업별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임직원의 대외활동 그리고 내부 각종 위원회 운영의 부적정 불합리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산시로부터 수많은 주요사업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몇 개 실·국에서 지금 혹시 이 프로젝트를 받거나 용역을 받거나 아니면 수탁을 받는지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대략적으로 한 15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7개로 지금…
그렇죠. 그럼 혹시 원장님 부산테크노파크 2022년도 공기관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예, 한번…
지금 우리 행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 수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률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관심 갖고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예산의 조기집행이나 사업의 조기집행 부분을 가장 좀 관심 갖게 챙겨보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 9월 말 자료 제출 시까지의 예산 집행 기준으로 보면 44%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가니까 한 30%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사업의 특성상 이게 추경으로 오는,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도 내시가 되는 것이 보통 한 6월, 7월 정도 오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마는…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집행률이 9월 말 기준으로는 한 44% 정도가 된다 이래 파악을…
국비 빼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실·국에서는 각종 출자·출연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면서 사업비 집행률을 100%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을 받은 출자·출연기관은 직접 혹은 각종 용역을 통해서 또 다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B PASS가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금융블록체인담당관실에서 100%가 됐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도 보니까 100%라고 지금 다 보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코인플러스는 썼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요사업 관련 질의 때 드리도록 할 테고요.
지금 보면 창업벤처담당관으로부터 부산스타트업투자쇼 개최지원 집행률 0%입니다. 예산 7,000만 원,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19억 집행률 2.3%, 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이거는 추경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산학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지산학협력 역량 제고 8,000인데 10%, 전략산업선도 육성 지원 1억인데 18%, 영도구 맞춤 청년커피 전문가 육성 및 창업 지원 1억 4,000인데 36%,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구축 14억인데 32%, 지금 아까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예산의 조기 집행이나 여러 가지 연말에 몰림으로써 오는 긴급함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10%도 안 되는 이 집행률을 어떻게 남은 2개월 안에 지금 다 처리를 하시겠다는지 우려스럽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관련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종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원장님 특정 업체에 특정한 자격도 없고 특정한 실적도 없는데 수차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워딩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이 워딩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부터요, 2022년도까지 무려 4회에 걸쳐서 동일한 기관에 위탁을 맡긴 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벡스코에 지능형기계로봇센터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죠?
예.
2019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죠? 2022년도까지 동일 업체입니까? 동일 업체 아닙니까?
저도 같은 업체가 운영하는…
심지어는 2019년도에는요. 예산편성액이 3,9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액은 4,900만 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죠? 예산 편성보다 어떻게 더 많은 계약액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로도 2020년도에 전체 사업비 9,000 중에서 4,89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8,100만 원 중에서 5,100만 원 2022년도에도 동일합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신 결과 있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업체는 좀 이따가 제가 세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4년 연속 동일업체 수의계약, 혹시 부산항 로드트랙 트레일러 운전 기능교육 용역 이거 하고 계십니까?
예.
심지어는요. 이 부분은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고요. 2021년도에도 4월에 한 번, 5월 달에 한 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은 2,900만 원, 2,900만 원, 4,700만 원, 2,600만 원, 4,700만 원, 2,900만 원 해 가지고 2022년까지 총 네 번의 수의계약, 한 번의 조달입찰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조달업체, 조달입찰도 다른 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요. 낙찰가 하한선에도 미달하는 금액을 넣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 경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우려로 보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3년 연속으로 그러면 동일 업체를 수의계약한 경우도 역시 문제가 있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스마트화물통합 관제플랫폼 기술개발·관리라고 해서요. 5,000만 원, 4,000만 원, 4,500만 원 해 가지고 동일 업체입니다. 사실상 이 수행기관은요. 저희가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수차례 언급되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업체입니다. 업체명은 제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2002, 그러니까 해외온라인수출상담회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요. 동일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카페 투자 IR 프로그램 기획, 운영 창업카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있으시죠? 센탑. 이것도 2022년 5월, 2022년 6월 동일 금액 5,000만 원으로 해서 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계약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살펴볼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타 지역, 우리 여성기업, 지금 사회적기업 이런 수치들이 중요한데요. 너무 무리하게 계약을 채용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아무리 사회적기업이라도 능력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름을 제가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월드엑스포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니까 제가 쭉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7회를 했고요. 6회, 그러니까 6회, 6회, 5회 총 35개 회사들이 수십 번을 독점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업체만 한번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ICT로봇체험관 위탁 운영 용역 업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교육 모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 2019년도부터 들어왔을 때 제가 그냥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요. 막 오픈할, 운영했을 때입니다. 물론 초기기업에 기회를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매출액도 1억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원 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을 수탁하고 나서도 입사자가 없고 오히려 퇴사자는 2021년도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직원은 지금 2022년도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평균적으로 지금 3∼4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게 4년간 위탁을 주면서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을 좀 걸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지 않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지정입찰, 예를 들면 모 업체를 고려해 두고 특정 코드를 넣어서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여기에는 이상한 업종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즉,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인천테크노파크 그다음에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로봇체험관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교육프로그램을 봤을 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특정 업종 코드를 넣어서 다른 업체들이 아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요. 매년 동일하게 지적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주 아픈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데 지금 벡스코 우단부 끝에 있는 로봇체험관 시설은 사실은 그게 극히 이렇게 수익성 창출형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사실은 고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그런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벡스코 갈 때마다 한 번씩 보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면요. 사람 하나 볼 수가 없고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ICT로봇체험관 위탁운영 과업지시서 여기 보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전시, 체험용키트, 펜, 청소기, 강아지, 전자총, 3D프린터 출력용 로봇 이런 것을 두고 있고요. 만약에 초기기업이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하고 함께 과업을 준수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델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과업지시서에 보면, 그리고 용역에도 보면 재무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업체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업체 평가를 아예 할 수가 없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업체가 없다 그러면 조건을 바꾸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부 내용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을 중단하든지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불공정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지적하기에는 아까 그 언급드린 여러 가지 특정 업체들을 다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 그러니까 수행하는 업체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선하게,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우리 기업들한테 공정한 기회가 가야 됩니다. 이것은 전혀 공정하지 못하고요. 우리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상당량의 2,000억이 되는 예산 집행에도 저는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에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계약관계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좀…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행감 자료 만드신다고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관 및 규정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출을 하셨죠? 파일로 제출을 하셨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는 그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양이 많으면 정관하고 각 규정들을 별도로 이렇게 한 권으로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배부하면 되기 때문에 한 여덟 권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배부를 해 주셔야만 저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보려고 하냐면 지금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는 육아휴직 관련해서 법 개정 이후에 규정 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건 검토를 하셔서 개정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으시면 개정을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5회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공지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 업체가 보니까 계약 일자는 2022년도인데 이 자료에 보면 작성일자가 2021년이에요. 이거는 오기인 거죠? 오타인 거죠? 기재를 잘못하신 거죠?
예, 그게 오류가 있었던…
그래서 이천, 지금 이 작성한 날짜는 2021년 8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은 2022년 연간 5회 이상 특정 업체 수의계약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이 자료에 보면 이 업체가 아마 5회 이상, 연간 5회 이상 계약, 수의계약을 하신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수의계약 사유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물론 사회적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30%를 충족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도 그렇고 우리 행감 이 자료도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계속 좀 많이 하셨던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비율 30%를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혜택을 드릴 때 우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의계약의 혜택만 가져가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이 안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30%를 충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을 할 때 그걸 저는 필히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서류상으로 일단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고용 비율이 자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오죠?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건 따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거를 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고용 비율이 어떻게 충족을 했는지를 저희가 봐야 하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사회적기업이라는 표기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만 기재를 하기 때문에 이 충족해야 되는 퍼센트를 충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30% 충족 요건을 확인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한 번 다시 챙겨 가지고 혹시 그동안 그게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다면 향후 즉각 보완을 하도록 하고 일단 저희들이 사회적기업만 보고 혹시 계약을 한 부분이 없었는지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챙겨봐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에 기재위에서 우리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을 한 느낌을 그대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보고 그다음에 행정감사도 시정의 눈높이에서 개선할 점을 요구하고 지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가서 우리 부산시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가장 큰 목적이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곳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모 업체에 갔을 때 “이곳의 시스템이 자동화 시스템이 몇 프로입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답변이 90%가 자동화 시스템이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저희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정책 방향을 잡아간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계속 많은 부서와 많은 기관들에서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서 목청 높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90% 정도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까?
예,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한쪽으로 보면 또 그런 위원님의 지적이 정당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자동화 시스템에 기반한, 수반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거는 극소수잖아요.
그걸 양으로 이렇게 그걸 업종별로 따지기에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자동화 시스템이나 스마트팩토리 초반에는 바로 그런 도입에 따라 가지고 이 고용이…
아니, 원장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현장에 계신 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90% 정도, “우리 회사는 90% 자동화 시스템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이 되는 겁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답변이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럼 그 인력이 어디로 일자리가, 또 그 일자리로 가냐고, 어디로 갑니까? 그분이 답변 못 하셨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일자리 때문에 지원하는 건데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다면 그거는 다시 저희가 정책을 고민하고 개선방향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상당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좀 깊이 새겨 가지고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나 디지털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가지고 또 그에 수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좀 같이, 같이 좀 추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항상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적을 다시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잘 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보충 때 하겠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바쁘시죠?
창업엑스포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창업엑스포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해소되고 있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성공시켜 가지고 내년에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뭐 하나 여쭈어볼게요. 이거는 기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TP가 보통 위탁용역사업을 211개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죠?
예.
그다음 센터 관리하고 외부센터 관리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외부…
외부에 있는 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하에도 의료지원센터 있고 이런 게…
예, 3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년 TP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하면 지적되는 게 쭉 나오는 게 있어요. 직원들의 출장 문제하고 2011년도인가, 2020년도에 출장 문제가 지적됐고 2021년도에는 대외활동 관련 지적됐죠? 개선되고 있습니까?
작년 9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대외활동을 그전에는 3회 이상을 원장의 기관장의 허락을 득하면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전면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활동 자체가 급히 지금 정돈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은 정돈이 되고 있는데 출장은 더 많아지고 있죠?
기본 업무 출장은 저희들이 업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외활동도 출장으로 넣고 가지 않습니까? TP는.
저희들이 분류하는 대외활동은 다른 기관이 하는 행사에 행사나 그 회의에 참석하는 걸 얘기하고 지금 출장 같은 경우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다 출장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다 출장으로. 원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게 다 전부 다 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아, 예. 외부적 복무 형태는 그게…
출장으로 다 되어 있고.
출장으로 관리가 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규정상, 그런 규정 자체가 없죠? TP는. 외부활동이라든지 출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규정이. 그러면 기관장이 부서장이 알아서 사인만 해주면 갈 수 있는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를 지적을 당했으면 규정을 만드셔야 되는데 규정을 안 만든다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대외활동을, 불요불급한 대외활동을 지금 통제하는데 상당히…
출장도 통제를 하셔야죠. 기관이 이리 많은데 보니까, 2021년도 작년에 보니깐요. 한 7명이 1년에 백 번을 갔더라고요. 출장을…
예, 그래서 지금 그 주요…
센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본사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걸 좀 어떻게 현실화, 현실화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돼요. 규정을.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그 작년에 빈도가 높은 직원들은 저희들이 감사실에 협조를 받아야 지금 갈 수 있도록 좀 통제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감사실에 하는 역할이 감사, 자체감사 해 가지고 적발되거나 징계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현장, 현장에서 그 개선을 하는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냥 주의만 주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저희들이 감사는 사후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감사의 중요한…
아니, 이런 행동, 연간 백 번 이상 출장을 갔는데 왜 출장비, 출장은 출장비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출장 가면 출장비 받죠? 4시간 이상은 다.
예, 예. 그렇습니다.
출장은 출장비대로 받고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대외활동은 대외활동비대로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지적이 되어 왔던 거예, 그동안.
출장비와 대외활동에서 만약에 20만 원 받았다고 그러면 출장비에서 그 부분은 상계를 하고 진행을…
상계를 합니까?
예, 예.
그거 정확하게 자료 있지요?
예, 예.
자료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TP가 매년 지적을 받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규정을 만드셔야 되는데 아예 안 만들고 해요, TP는. 보통 보면 대부분 출자·출연기관의 홈페이지를 보면 정관이라든지 규정집이 다 떠 있습니다. TP는 가리고 있어요. 안 보여줘요. 얼마나 디펜스를 잘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오픈해야 될 내용은 오픈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오픈을 잘 안 하시더라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이라든지 규정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홈페이지에 있으면 그걸 굳이 저희들이 요구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해 가지고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보통 위원회를 할 때 다양한, TP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정부 정책이 그럴 거예요. 청년이나 여성을 좀 우대해라 몇 프로 이상 가라, 이런데 TP는 일절 안 지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저희들 사실은 좀 어떤 분야는 전문가 풀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분야다, 어떤 수소에너지 분야다. 이런 부분들은 그 풀이 상당히 좀 제약,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운영에 한계는 있습니다.
이거 좀 시정할 수 있으면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업을 하시더라도 인문사회에서 좀 들어와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니깐요.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정쩡해 가지고 추가 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잠시 가라앉히고 갈까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워낙에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오래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좀 쉬어가는 걸로 하고요. 원장님 오시고 기관 평가점수가 꽤나 좋아졌어요?
다 직원들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지원 부분들 잘 찾아 가지고 계속 좋은 점수 받았으면 좋겠고요. 국비도 많이 받으셨죠?
예, 조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몸이 10개라도 안 남아나실 것 같은데 계속 노력을 하는데 디테일한 거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수 받기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먼저 좀 드릴게요.
행감이라서 저희가 서면자료들을 요구를 참 많이 해서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번 매일같이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시즌이고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어요. 어떤 기업의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페이지, 한 페이지와 이렇게 딱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밖에 없냐 다시 한번 물어봐라”라고 하니까 한 40페이지쯤 이 사업들이 온 거예요. 처음에 왜 이렇게 보냈을까요? 바빠서, 바빠서 그러셨죠?
(담당자와 대화)
아마 위원님이 정확하게 뭘 요구하시는 게 정확하게 아마 저희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문자로 요구를 드렸고 그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달라니까 이렇게 주셨는데…
예, 앞으로 잘 더 좀 상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거는 아는데요. 저희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하시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투명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은 관리 잘 안 하시죠? 사실 이렇게 그 기업체 선정하고 던져 놓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만 있으면 되는 구조인 거죠?
예, 저희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때 관심 가지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엄청 많아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칠백 몇십 개가 TP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다 일일이 챙기지는 못하시는 거는 한계지만 어쨌든 그거는 업무잖아요. 다 챙겨야 되는 거 보고요. 제가 이 제보받은 내용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관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가는 걸로 할게요. 지금 이 해양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밀키트 만들고 뭐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이 업체가 선정이 되고 제가 업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고 계실 테니까, 선정이 된 이후에 이 업체가 하는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 업체가 제안한 사업이 수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그 밀키트 제품을 5종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 수산물을 이용한 지역의 맛집 그 레시피 그대로 5개 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이 업체가 직접 음식을 개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구조가, 맞죠?
예.
지역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니 당신들 와서 신청을 해라라고 하는 것 같은 데 여기까지 맞으세요?
예, 그 맛집의 레시피를 그대로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갑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어디, 어디, 어디 지부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 그리고 후원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해서 신청을 하세요. 그니까 지역에 외식산업협회에서 외식산업협회에 소속된 분들에게 아마 문자를 날리겠죠? 그러면 신청을 받을 거예요. 꽤나 인기가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신청을 하신 분이 이제 신청을 딱 했어요. 하고 나서 나도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 “지원한 팀이 너무 많다, 조금 기다려라, 현장방문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조금 이따가 왜 안 오냐 하거든요. “당신 업체는 영세한 업체예요, 당신 업체는 이름이 프랜차이즈랑 비슷하니 이거 간판하고 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 분은 법인도 바꾸고 간판도 바꿨어요, 장사도 안 되는데. 그리고 한 2주 있다가 문자가 다시 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선정되지 않았으니 다음번에 같이 합시다.”라는 문자가 일방적으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기업, 업체들이 있겠죠. 물론 그 선정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많이 신청했는데 떨어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정된 업체들이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따라서 밀키트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영세한 분한테는 아무도 보상을 안 해줘요. 아마 이분이 저한테 제보를 하기는 했으나 비슷한 사례 여기 수치로 나와 있는데 오십 군데 정도가 있는데 열 군데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문자로. 아마 제보를 못하신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우가 분명, 뭐 많지는 않지만 있을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은 한번 해 보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컨트롤을 못하세요?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을 한번 상세히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후원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 알림을 돌렸는데…
맞습니다.
이게 적절한가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테크노파크의 기업 지원을 받은 업체가 이런 또 다른 기업들을 모객을 한다든지 할 적에 어떤 이름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좀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아주 적절한 그런 표현 방법이라든지 특히 또 사후에 좀 모니터링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큰 거만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점수 매기는 거 다 주셨거든요. 아마 큰 업체를 선정하는 거만 해놓고 지원하고 물건만 만들어지면 이제 끝이 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피해 보는 분들이 소수일지는 모르겠으나 계시잖아요. 업무로서 챙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나 이 기업은요. 지금 말씀하신 이 기업은요. 부산시에서 공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공유기업이라고 하면서 피해서 하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 과정 중에는 팩트를 확인해야 될 부분들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한테.
그러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테크노파크 그리고 명시된 후원 부산테크노파크가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일정 부분 저는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저기 아시아 창업엑스포 예상대로 잘 준비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부산대학기술지주연합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를 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계신데요. 오늘 저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보니까 거기 이제 창업청설립추진단도 같이 하는 걸로 들어가 있네요?
예.
이 부분은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것들하고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 인력하고 지금 창업 각 기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창업추진단의 인력하고 같이 지금 Co-work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이 창업청설립추진단이 주관으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합리적으로 제가 그냥 의심을 하는 거예요. 창업청설립추진단장과 부산대학지주기술연합의 대표는 동일인이고요. 이게 합리적으로 그냥 왜 홈페이지에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지금 홈페이지를 계속 지금 그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 제가 방금 확인한 시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게 자꾸 이런 사항들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예.
추진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끝나고 나서라도 이 아마 창업엑스포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위원님들이 많이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잘 챙겨서 그 행사 사업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문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그 먼저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어제 늦게까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저한테 자료 이래 주신다고 되게 고생했거든요. 직원분들, 직원분들한테 꼭 격려 좀 부탁드리고 평소 때 우리 저 김영부 정책기획단장님하고 백이현 경영지원실장님은 시의회에 자주 오세요. 자주 오셔서 이런 이런 설명해 주는데 그것도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다만 항간에 우리 테크노파크가 국회의원님들은 자주 찾아와서 사업설명도 하는데 시의원들은 사실은 국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안 온다는 소문들이 있는데 그런 소문을 좀 불식시켜 주시길, 저희가 그래도 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의원들인데 좀 이렇게 자주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행정사무감사라서 선서를 하셨거든요.
예.
위증을 범하면 범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8월 30일 날 저하고 원장님하고 직원분한테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원장님은 창업하는 기업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다라고 하셨고 저는 그게 없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기술창업이 저는 안 된다고 데이터를 제시했고 원장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달라고 하니까 테크노파크에서 데이터를 줬는데요. 제 말이 맞는 걸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 당시 때는. 그리고 원장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오해했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직원은.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데이터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오늘 답변은 좀 더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래도 되나요?
예.
아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실 직원이 지금 2명이죠?
그렇습니다.
이 2명이 지금 다니면서 현장조사 주의를 주고 있나요?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자료 제출을 성실히 안 했거나 원장님 말씀이 이상한 거거나 왜냐하면 제가 자료 제출할 때 직원들 주의 준 거 1건이라도 있으면 다 달라고 했거든요. 한 번, 1건도 없습니다, 주의 준 거, 현장에서 특히. 그럼 제출이 틀린 건가요? 원장님 말씀이 틀린 건가요?
감사에 기록이 남는 주의와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그럼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감사에서 시정조치했다는 출장보고서가 있겠네요?
(담당자와 대화)
현장에서 그냥 즉각 조치를 하고 하는 거는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아니, 감사를 나가셨는데 감사를 나가서 현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보고서가 없다고요? 이게 그냥 그냥 이렇게 출장가서 보고 “어? 이거 잘못됐네. 고쳐!” 이게 아니잖아요. 감사를 나가신 거잖아요, 감사실 직원이.
그니까 지금 현장에서 개선조치를 하고 한 걸 지금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감사의 프로세스에서 어떤 조치를 한 것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현장에서 구두개선 조치 등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금 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저는 우리 테크노파크 감사실 직원분들 인사이동이 있나요? 아니면 그 딱 두 분 계셨는데 두 분이 계속해서 붙박이인가요?
이동은 있습니다.
저는 테크노파크가 전체적으로 감사기능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테크노파크가 2018년도 이후로 자체감사로 적발하였고 견책 주거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준 게 몇 건이죠?
4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보받은 거 말고요. 제보받은 거, 그러니까 직원들이 내가 힘들다. 내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 당했다라고 신고해서 두 번 조사했었고 나머지 2건밖에 없는 거죠? 자체감사로 적발해 낸 경우는?
예.
그죠? 그다음에 주의 준 게 몇 건이죠? 감사실에서 2018년도 이후로? 8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8건인데요. 그것도 대외활동 신고 누락, 대외활동 허가기준 초과 해 가지고 되게 약해요. 사실은 보면 이게 감사실인지 의문일 정도로. 왜냐하면 같은 기간 부산시가 감사를 했어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32건이나 나왔거든요. 그리고 부산시 건은요. 명수로 따지면 테크노파크 감사실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온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아픈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 자체 내부감사가 예방감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좀 날카롭고 좀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테크노파크 원장님 예하 직원분들 기관업무추진비는 누가 관리하나요? 감사실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각 지금 부서에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관리하고 총괄로는 지금 회계, 행정, 경영지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원장님이 사회학자로서 그 되게 테크노파크 열심히 하는 걸 아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직원을 예를 들 수는 없으니 업추비 원장님 거로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게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제출을 그냥 성의 없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원장님의 업추비 내역에 사용내역을 보면 유관기간 간담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대다수예요. 원래 업추비 집행지침에는 누가 어떻게 밥 먹었고 무슨 일 때문에 만났는지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독 원장님 것만 9월 달부터 유관기관 업무협의라고 해 가지고 쭉 업추비가 나와요. 근데 이게 금액도, 시간대도, 저희들이 회계감사는 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대충 볼 줄은 알거든요. 원장님 차량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이 유관기관, 업추비가 2010년도, 2021년도에 똑같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업추비 규정을 보완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내역을 봤을 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 ‘아, 이게 뭐 때문에 바쁘시구나,’ 원장님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바쁘시구나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뭐 때문인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유관기관이었는지 아닌지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이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료 제출에 그냥 행사명을 적으라니까 그냥 유관기관 간담회라고 적어 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실제로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업추비 집행내역 쓸 때는 참석자 명단이 다 들어가고 위에 무슨 행사인지도 정하고 다 미리 사전에 품의 올리고 품의 받고 결재하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의구심을 안 갖기 위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누가.
예, 아마 그 부분은 사실은 업추비 지출에 관해선 저는 누구보다도 좀 강한…
원장님을 예로 든 거라니깐요, 다른 직원을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제출 자료가 조금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챙겨보고 앞으로 좀 자료 제출 때 아마 사실은 저희들 업추비 관리는 세세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출 자료하고 조금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그런 부분은 업추비에 관해서는 저도 좀 나름대로 확고한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예 업추비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이참에 한번 보자라고 해서 봤는데 자료 들어온 걸 보니까 같은 날 식사를 세 번 한 것도 있고 한 분도 계시고 막 이러길래,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고 지금 직원들 감사실 관련돼서는 제가 추가 질의 때 또 할게요. 지금 시간이 짧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테크노파크가 우리 부산지역에 몇 개 거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15개의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개다. 그죠?
예.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학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동부산부터 서부산까지 전체 여러 군데 영도까지 해서 금정구, 기장 다 신평, 장림 해가 다 있는데 거기서 특히 우리 지사단지가 본부고 지역마다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가 우리 부산 미래산업에 대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단지 중에 특히 미래산업에 앞장서서 하는 곳 몇 군데를 지적해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열 손가락 어디 하나 뭐 뺄 데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미래 부분에 좀 가장 먼저 들라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 혹은 세계적 이슈가 되어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그동안 좀 선제 투자를 한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동안 시와 저희 테크노파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지금 반도체 이런 변화에 좀 미리 대응하고 있는 첨단센터이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그 외 다양한 15개 분야들 다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선도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반도체를 먼저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투자계획 대비 지금 실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별로 크게 많이 되지도 않고 집적단지 해 가지고 그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동남권 의과학산업단지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지금 당초 대비 운영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안에 있는 장안에 파워반도체상용화단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대로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이제 제조기업, 이제 안에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입주기업이 지금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며칠 전에 제엠제코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요. 그죠?
예.
우리 저, 우리 지역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지산학이라고 지자체하고 산업하고 대학하고 같이 연계, 연계해 가지고 R&D 영역 축적을 통해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지산학 협력 그게 이 반도체가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뭐냐면 동남권은 기존에도 파워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불랑, 불량 유무를 확인하는 리노공업 그다음에 모터와 인버터를 만드는 코렌스EM 그다음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차하고 르노차 등 거대한 파워반도체 밸류체인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동남권에, 우리 부울경 특히 우리 부산지역에, 그런 걸 우리가 정부에 전폭적인 지지하고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지금 다른 수도권보다도 좀 떨어, 뭐라합니까? 뒤쳐져 있는 그런 우리 부산지역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데 사실은 파워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지는 지금 2012년 약 10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 파워반도체라는 게 뭐냐 하면 전기차나 드론이나 이 모빌리티 시장이 자꾸 성장하다 보니까 파워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의 역할을 먼저 물으면서 미래산업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데 다른 걸 짚을 줄 알았는데 파워반도체를 짚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공장 유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R&D로 해 가지고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로 해서 만들어 가는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인력도 좀 부족하고 예산도 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만들어진 상용화센터와 장전동에 있는 연구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까 말씀 주신 지역 전체의 밸류체인의 유기적인 어떤 생태계를 적극 강화해서 다른 건 몰라도 파워반도체 분야만큼은 부산이 가장 앞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아마 조만간 다양한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우리 파워반도체 클러스터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도 대규모 위탁 생산보다는 파워반도체와 같이 다량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설계와 웨이퍼 제조라든지 부품 등 관련 업체들을 클러스터화 시켜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중견기업들이 모여야 또 R&D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장안읍에서 삼성전자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 안 나오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할, 부산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다시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나 용역의 문제점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짚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3회 이상 참여한 수의, 입찰 포함해서요. 업체 사업제안서 평가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쭉 들어가 보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내용들에서 누락된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와이엔프로, 뭐죠? 잠깐만요.
제가 이 누락된 기업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특정업체 독점구조가 좀 심각합니다. 7회 이상이 한 곳이 있고 6회 이상이 두 곳 그다음에 5회 이상이 두 곳, 4회 이상이 일곱 곳, 3회 이상은 24개 사나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 요청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테크노파크의 각종 결정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하면 내부인사도 있지만 외부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1년도 행감에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내부 인사위원회에 있는 대표가 그러니까 내부 인사위원회에 있는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면접심사위원이 대표로 있는 수의계약이 존재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보니까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돼 있는데 2022년 올해에도 면접위원이 기간 내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1개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3개인데요, 3개. 업체명을 말씀드릴까요? 2022년 상반기 계약직 기술면접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수의계약은 부산테크노파크 온라인 홍보 및 서포터즈 운영, 부산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홍보영상 팸플릿 기념품 제작, 해운항만물류산업 재취업 일자리 지원 2단계 추진을 위한 동향분석 수요조사 이런 지금 3건이 동일하게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위원회 중복 사항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지적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언급드리면 분명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각종 위원회에서는요, 중복이 되지 않게끔 공정하게끔 진행해 주시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내부인사에 대해서는 공무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배제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보시면 176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대외활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좀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죠. 176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가 우리 테크노파크의 대외활동입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의 발전이나 개인의 역량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다만 업무와 연관성이 없거나 출자·출연기관끼리 서로 심의를 하거나 면접에 참여하거나, 를 통해서 수당을 지급받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타당하고요. 하지만 기관 간 조금 상의한 서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공정성이나 그런 부분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좀 저희들이 걸러서 그걸 운영하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요, 강의 외 기타활동에 타 기관의 면접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수로 대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호 출자·출연기관끼리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돌아가면서 면접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더더욱이나 출장으로 이용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은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급할 때 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 심의를 출자·출연기관끼리 서로 잘했니 평가를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테크노파크에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임직원 대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이 없습니다. 타 기관들은 지금 다 제정 이후 주요내용 그다음에 외부강의, 기타 대외활동, 대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는 2021년도에 이해충돌방지법이 되기 전에 그리고 부정청탁법에 관련된 내용만 담아 있기 때문에 우리 임직원들이 대외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행감 페이지를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17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쭉 넘어가 보시면요. 원장님 제가 내부에서 이런 인사지침이나 규정들이 없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복무규정 위반입니다. 우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이 상한액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1시간에 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무규정 위반이죠? 그런데 2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76번, 77번을 보게 되면요. 이게 오전, 오후는 모르겠습니다. 동일 날, 22일 날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로부터 동일인이 50만 원, 30만 원을 수령해서 80만 원 복무규정 위반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의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자한 기관이기도 하죠? 우리 시가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하고 각 대학하고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여기 내부기관에 가서 참석수당을 받는 것이 적합하냐 하는 부분도 저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31페이지 보겠습니다. 173번부터 176번까지인데요. 2월 24일 날 중소벤처기업공단으로부터 창업사관학교 심사를 합니다. 오전, 오후로 나눴겠죠. 24일 날 45만 원, 24일 날 오후에 40만 원 총 85만 원입니다. 아래에는 3월 7일 날은 다행히 55만 원으로 오전, 오후를 합치더라도 규정에는 위반되지가 않습니다. 원장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거나 인지를 하고 개선을 하고자 하는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174번은, 170…
173, 174.
그거에 대한 보완신고가 동시에 지금 전자상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예, 아, 같은 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원래 45만 원을 받은 게 40만 원으로 보완한 겁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요, 이렇게 해 놓지 마시고 이거는 밑에 처음부터 그냥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예, 표기상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내부인사가 다시 또 다른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부의, 외부에 있는 기업들의 대표분들께서 와서 위원회 활동도 하시면서 수의계약까지 받아 가는 부분들 그리고 내부 직원들이 복무규정상 지금 변화된 우리 국민들의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청탁금지법 향후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공무의 이해충돌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들이 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출자·출연기관 다른 곳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공해 주신, 물론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주신 지금 자료를 보면요. 어디에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원장님 자료 있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테크노파크 임직원 대외활동지침 위에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 따른…
그러니까 이 규정을 지금 이렇게 쭉 적어주셨는데요.
예.
표로 세분화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2021년도 그냥 표준안 내려온 그대로 지금 작성을 하고 계신 거, 이거 맞습니까?
규정에 따른 지금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지침이…
지침은 왜 제공을 안 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지침 같은 건 이렇게 마련돼 있겠죠. 있죠?
예.
그런데 왜 준수를 안 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제가 수십 페이지 그러니까 176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있는 대외활동 중에서 공무활동으로 대부분 처리가 되었습니다. 출장으로요. 왜냐하면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부서장의 철저한 관리·감독하에서 외부강의에 참여하고 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없는데 더 큰 문제는요.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2020년, 2021년 행감 때도 계속 지적돼 온 사항입니다. 전혀 변화에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지적 아프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금 작년도 하반기 9월 달부터 좀 최빈도가 높은 직원들부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의 결과 지금 한 20% 정도가 이렇게 대외활동이 감소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감사, 그 빈도가 높은 직원들은 감사실에 확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조금 정돈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아직 외부의 시선으로는 여전히 좀 그런 걱정의 시선을 조금 더 다시 한번 규정이나 규칙, 제도 혹은 또 문화적으로 챙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일 건인데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사복무규정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의 대외 핵심 용역이나 사업 등에 대한 이런 관리지침이나 제도적 정비가 없으면요. 앞으로 계속 재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너무 많고요. 광범위합니다. 국비 받아오면 센터 만들어야 되고 센터 만들어오면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고 각 인력들 배분돼야 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이거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재발하거든요. 지금 보면 알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몰라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매년 지적되는 거 그래 너네들은 지적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거 같아요.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계속 수의계약 주지 말라는데 왜 계속 동일 위원회, 채용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수의계약 주고 중복 혜택을 주고 내부 공정성에 위해를 가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수의계약 부분도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고를 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우리 황석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성과표를 보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표 중간에 보면 기업지원금이 작년에는 8억 7,200인데 올해는 4,700까지, 4,7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이 항목은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업 지원하는 항목이 작년에는 있다가 올해는 자체예산에 의한 기업지원항목이 지금 올해는 없어진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원은 이만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항목만 바뀌었지.
예, 그것을 다른 수탁사업 항목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고…
아, 수탁사업으로 지원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수치상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는 테크노파크는 성과급 이런 정도는 지급을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으면 지급항목이 없는데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급여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급여에 들어가지는 게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중기부 고시에 의해 가지고 급여항목으로 그거를…
아니 원장님! 급여는 다달이 받는 게 급여항목이고 성과급은 1년에 한 번 사업성과를 내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내는 게 맞죠. 그게 어째 급여에 들어가집니까?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성과급이라고 별도로 표기가 돼가 있는데 여기다가 두루뭉술 급여에 이래 넣어버리면 성과급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이 급여항목에서 성과급을 분류하고 처리한 걸로 회계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 봤을 때 이 2,0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성과급이 없다는 게 영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내년부터는 성과급 별도로 표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제일 중요한 정관부터 규정이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그 규정이 있어야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도 그걸 보면서 테크노파크의 흐름도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데 정관, 그 정관 들어가다 보면 직제규정, 복무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각종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각종 위원회 규정도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행하고 20년 계약을 하셨다는데 그 20년 계약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도 같이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000억인데 지금 자료 서면으로 나타나는 거 300억을 가지고 0.1% 해가 이자수익이 3,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걸 다른 기관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1% 같으면 3억이고 1.5% 같으면 4억 5,000입니다, 이자수익만 하더라도, 300억 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더 큰 금액에서 움직여졌을 때는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는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사회는 저희들 중기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명 돼 있으면 개의나 의결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사회 출석인원 개의, 의결할 때는 몇 명, 몇 명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의결사항의 규정들이?
예, 보통 개의가 과반수 이상 또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3분의 2 이상 출석의 과반 의결 제가 그런 걸로…
그래 돼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따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보통 어디 이래 보면 이사 인원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의결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사협의회는 기본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마는 거의 그냥…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인적 구성, 노사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임원 직속 부서장 세 분하고 경영지원실장하고…
아니 구체적으로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노사 몇 명, 몇 명 이렇게 돼 있습니까?
5 대 5로 해 가지고 지금 합이 10명,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10명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행감 자료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사용자, 근로자 위원 5명, 5명 10명 돼 있는데 이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명 중에 만약에 10명이 참석을 다 했다 하면 7명이 찬성을 해야 노사협의회 안건에 대해 가지고 의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로 갔을 때 원장님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충분히 사전에 노사협의 전에 충분히 사전 안건에 대해 가지고 협의하고 상호 이해를 구하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노사협의에 어떤 갈등의 요인이 발생한 적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것은 그냥 마 특별한 노사라는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안건에서만 서로 협력이 잘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저는 상호 신뢰를 통한 충분한 상호 협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협의는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충분히 사전에 예비협의나 평상시 협의구조를 통해 가지고 전체 TP의 발전과 쟁점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여태까지는 그래 해 오셨다는 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경영하시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사회에 보니까 여기 과반수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입니다. 맞죠? 담당자분께서 이걸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담당자와 대화)
예,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참석으로 가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걸로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칭찬드리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면서 서두에 제가 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 만드실 때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가 조금 자료를 보는 데 도움은 많이 됐다고 그냥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에 우리가 감사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서 자료도 보지만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다양하게 저희들도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지금 홈페이지에 경영공시에 가면 재산, 기본재산이나 인건비, 계약사항 이런 게 전부 다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조금 더 홈페이지 관련 공개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자료를 공지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도 관심 있으면 어느 업체든 공공기관이든 출자기관이든 기업체든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 봅니다.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기본자료를 보고 또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는데 이곳은 보니까 홈페이지가 조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약관계를 보려고 경영공시하고 주변 계약하고 이렇게 보니까 경영공시에서 기본재산 현황이나 인건비나 계약현황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놓친 것 같으니까 한번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19페이지 B PASS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B PASS 관련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에서도 이 자료를 조금 제가 받았습니다. B PASS 관련해서 조금 전에 현재까지 9,500건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9만 5,000.
9만 5,000건이라 했습니까?
예.
9만 5,000건, 9만 5,000건이다. 그런데 지금 다운로드 관련해서 9만 5,000건인 거죠?
그렇습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는?
예.
그러면 그 B PASS 안에 들어 있는 각각의 기능을 가지는 카드에 대한 활용도는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됩니까?
그거 안에 있는 24개의 앱별로는 파악이…
아니 제가 여기 들고 있는데 이제 각각의 주요 서비스를 하는 카드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거 각각의 카드가 사용되는 활용되는 카운트는 안 되는 거죠? 앱 다운만 그냥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프로그램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그러면 각각의 부산시민카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 활용을 하는 연간 횟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한 3만 6,500건이 되는 걸로…
시민카드가?
예, 도서관회원증은 한 2만 9,800건…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저는 이 자료를 들고 와서 설명하는 우리 직원한테 처음으로 부산시민카드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우리 부산시 정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나 싶어서 사실은 우리 층에 있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B PASS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찰나에 이 자료가 또 기사가 대대적으로 났죠? 이 기사 나신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그렇다면 제가 의구심을 갖는 그 내용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B PASS 관련해서 사실은 부산시민한테 크게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직원들은 와서 많이 활용을 하고 부산시민에게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다. 지금 이 카드 외에 더 개발을 해서 기능을 더 넣을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맞는 겁니까?
위원님 정말 중요하고 저희들도 좀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그동안 지금 제출된 9월 말부터 저희들이 홍보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만 5,000건 정도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홍보가 다소 좀 미흡했다는 부분이 첫 번째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B PASS 이것의 활용에 관해 가지고 개발사업자와 시와 저희들이 사업을 전담하는 저희 TP와…
아니 원장님! 그 깊이 있는 부분을 저도 해당 부서에 또 질의를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늘 순수하게 이 각각의 앱들을, 앱 속에 이 기능들을 넣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 각각의 카드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서 시민안전제보 이런 거는 왜 필요할까? 그다음에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카드나 도서관회원증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서비스 사용 카운트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를 하겠지만 시청, 부산시청방문증 그다음에 뒤에 보면 정말 이게 자원봉사포인트 확인, 자원봉사카드우대 이런 게 활용을 지금 하는, 이 앱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이용, 활용하는 횟수가 카운트가 돼요?
이거 지금 자원봉사자카드는 지금 해당 부서의 요청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자원봉사포인트 확인만 그런 거죠?
예, 그렇고…
카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요, 여기 보니까?
카드 자체는 발급이 되어가 있는데 이 내부적 운영 자체를 지금, 아직 좀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 아, 이거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지적은 집행부에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그러면 카드에 기능을 넣어서 만들었다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 편리한 걸 왜 이용을 안 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앱을 다운받아서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 앱 깔려 있습니까? 휴대폰에?
예.
사용하십니까?
활용도는 그래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일일이 동의를 다 해야 하고 이거를 만약에 홍보를 해서 활용도를 높인다고 해도 우리 청년, 젊은 세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아니라면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활용을 안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민카드 같은 경우는 젊은층들은 송도 해상케이블카나 해운대 블루라인 등의…
시민카드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부산시 주소가 있으면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주민등록증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불편함을…
똑같잖아요. 이것도 휴대폰을 꺼내서 앱을 보여줘야 하고…
또 할인도 좀 일부 적용되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활용도가 좀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다운을 받아 놓고 이것이 한 번씩 그냥 잘 굴러가는가 이리 확인만 할 뿐이지 이게 활용에는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특히 방금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시민안전제보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처음에 특구사업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 아,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자동으로 좀 시민안전이 제보되는 시스템이 더 어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그런데 어떤 기능을 이렇게 넣는다고, 하신다고 해도 그거는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 기능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맞습니다.
활용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기능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지금 한 두 달 채 안 된…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각의 카드가 지금 이제 사용횟수가 높다고 하니 카드별로 카운트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과 지금 현재 그러니까 10월 30일, 10월 말일 기준으로 각각의 지금 사용되고 있는 카드 사용횟수를 좀 따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을 해 주셔서 담당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커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커피 관련에 관심을 좀 가졌는데요. 짧게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커피 업무를 조금 하셨잖아요? 커피산업 관련해서. 테크노파크가 그 업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커피는 단순하게 이게 그냥 우리가 음료 마시는 행위도 있지만 그 전 단계가 아주 복잡한 커피산업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커피를 생두를 분석하고 그거를 수입·유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 시스템의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예,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의 담당부서가 어디에서 해야 될 건가는 저희들도 지금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창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농업 관련 부서에서 하다가 지난번 어느 장면에서부터인가 아마 업무조정을 하면서 지금 창업부서로 넘어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아 보이지는 않고 제가 해당 국에 또 부산시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할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 그 커피 관련 산업을 하시면서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테크노파크가 이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부산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김태효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의 대다수가요. 테크노파크가 한, 수행한 특정한 사업이 아니라 인사나 복무 그리고 계약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건 저는 감사실의 기능이 약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예,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감사기능을 주로 좀 예방감사와 사전 어떤 사고예방 감사에 좀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어떤 실적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감사실 직원이 비록 인원은 2명이지만 사전예방 그다음에 사전의 어떤 교육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나름대로 기능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건 조금 인원의 규모에 맞게끔 기능과 인력과 시스템을 조금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뜻을 제가 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저한테 넘어온 자료만 봤을 때는요. 우리 감사실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기간은 부산시보다 엄청 길어요. 그건 3배 가까이 되는데요. 적발한 건수는 없어요. 근데 똑같은, 그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에 부산시에서 감사한 거는 좀 더 많이, 특히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부정확하게 집행됐다든지 회계가 잘못됐다든지 다 집어넣었거든요. 다는, 다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감사실은 똑같은 기간에 했어도 못 집어내더라고요. 저는 감사실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거는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한데 원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제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부산시에 있는 기업들의 자금 지원하는 현황을 좀 달라고 했었어요. 쭉 해 가지고 혹시 자료 보셨나요?
자금 지원…
자금 지원, 테크노파크에서 보증을 섰건 돈을 줬건 어떠한 지원금이 기업에 집행된 내역을 달라고 했고 그 내역을 쭉 받아서 이거 만든, 준 직원 되게 고생했어요. 양이 엄청나던데 어저께 받아서, 어저께 저녁에 받아서 새벽까지 봤는데요.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일 기업이 만들어졌을 때 테크노파크에서 같은 연도에 4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가 있나요? 그게 올바른 건가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조금 제가 설명이 필요…
예, 말씀하세요.
그 우리가 보통 제품의, 제품이나 기술의 수명 주기를 9단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천기술이나 어떤 개념설계부터 최고 마지막 대량생산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원천기술이나 어떤 개념설계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단계에서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4단계부터 마지막 마케팅을 하는 8단계까지, 그 5단계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기부에서도 이 시제품 생산, 마케팅, 컨설팅 등 5개의 사업에 대해는 동일한 제품 기술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단계별로 지원을 해 주신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해요, 성장 시킨다면. 근데 동일한 사업을 3년 연속 받는다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쭉 기업 이름을 못 말해서 그러는데요. 기업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쭉 못 말해서 그러는데요. A기업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13건의 돈을 받았고요. 그중에 유사 중복사업이라기보다도 완전 이름이 똑같은 게 3년 연속 받은 게 2건입니다. 그니까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다라기보다는 있어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어제 저녁에 받아 가지고.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동일한 기업이라도 그 기업의 A제품과 B제품을…
제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품을, 시제품을 만들어 주고 이런 거였으면 이해를 해요, 아까 말씀하신 단계별로 갔다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클린에너지사회 전시회 지원사업 예를 들면 그다음에 스마트팜사업 그다음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비R&D 사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품이 아니에요, 그냥 기업에 지원금 주는 거지. 그다음에 공장 스마트화 만드는 거…
예, 위원님 그것도…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제품수출 지원사업이다,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이런 것들도 그것의 사업 프로그램의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기업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제가 그런, 그럴 거라 생각을 해서 사업설명 자료를 다 달라고 했고 다 봤거든요. 다 똑같은 사업에서 나갔어요. 몰라, 저한테 주신 자료가 맞다면.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고…
제가 기업 이름을 지금 말하고 싶은데요. 말하면 그 기업에 혹시나 내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단계별로 우리 테크노파크가 지원해주고 있다면 동의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사업은 그 실적을 맞춰야 되니까 지금까지 준비된 기업들한테만 줬다는 항간의, 세간의 소문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돈만 받아서 생활하는, 사업하는 좀비기업설도 있고요, 패밀리기업설도 있고요. 저는 테크노파크가 이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왜 이런 오명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럴려면 감사기능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2명의 감사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 사업 하나, 하나 중복인지 아닌지,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점검이 되겠습니까?
예, 거기는 그런 감사기능의 강화도 충분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전자, 내부에 평가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들에 대한 것을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전자평가시스템을 조만간 구축이 되면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상당 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장님 저는 그 시스템이 없는데도요. 어저께 발견한 거만 말씀드리면 청정공기사업 기업육성 및 신성장 창출 기반구축 이거 동일기업이 세 번 받았어요, 똑같은 목적으로. 심지어 이 자료가 맞다면 같은 해에 두 번 지급된 것도 있어요.
한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기능이 필요한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업이 지원금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기업이 성장을 제대로 하고 있고 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하는 감사기능은 있나요?
예, 사업, 사업별로 현장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매출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기대치만큼 그런 정책적인 효과가 나는 것에 대한…
어저께, 어저께 찾은 거 중에 그냥 간단한 거만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사업이라 해 가지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해 가지고 계획이 3개고 실적이 4개 사예요. 근데 저한테 준 로데이터에는 실적이 5개 사거든요.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이 총 3개 사가 세 계약, 3건 하기로 돼 있다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예 1건도 없어요, 준 자료에는. 그니까 로데이터와 자료도 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한번 맞춰줘 보세요. 그럼 저한테.
예.
또 하나, 수출 전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거 돈 많이 받아 갔거든요. 사람들이 수출인력 채용한다고, 혹시 아시나요?
예.
3년 연속 받은 기업이 있어요, 이것도. 기업 정보를 봤습니다. 수출하는 인력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요. 중소기업,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할 경우에 그 인력 좀 채용해 가지고 써라, 돈 지원해 줄게라는 게 사업의 명목이에요. 기업 설명자료는요. 전자상거래업이 있는데요. 주 무대는 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입니다. 구매대행이고요. 이게 수출하고 뭔 상관이 있죠? 3년 동안 돈 받았던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똑같은 건으로 돈 받은 회사인데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본사가 일본에 있어요. 본사가 일본에 있고 심지어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제가 게임의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의 감사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스러운 게 그냥 여기 있는 기업, 사업받은 내용, 예산, 사업설명 자료 보고 기업 찾아 들어가서 기업정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았었어요. 감사기능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감사기능이라는 게 저는 그래요. 직원들이 잘못했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 직원분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부산시의 모든 산업과 관련된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 BISTEP의 기능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가 테크노파크 때문에 나오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럴 거 같으면 저는 감사실의 기능은 직원들이 앞도 안 보고 달릴 수 있도록 뒤에서 브레이크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하게. 그게 원장님이 말한 사전감사 기능인 거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서 그거에 대한 보완방안을 한번 적극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간에 나오는 소문들이 그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감사기능과 관련해서 아니, 감사기능이 꼭 강화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런 최소한 좀비기업들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고생 많으시죠? 그 제가 자료를 요청을 좀 드렸어요. 부산연합기술지주 관리·감독 종합계획 올해 지금 기존에 했던 거보다 조금 연장이 됐어요. 사유는 기한 내 자료 미제출로 점검기한 연장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자료를 제출을 안 해서 지금 이게 또 연장이 된 건가요? 오늘까지 하는 것 같은데.
예, 몇 가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몇 가지 저희들이 좀 확인 안 되는 부분들이나 자료들에 관해 가지고 좀 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지금…
오늘까지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이 서류상에는 나와 있거든요?
아마 근태 상황이라든지 아마 이런 자료들인데…
맞죠? 금요일, 11월 4일 금요일까지 1주 연장, 오늘이 금요일이죠?
예, 이제 오늘 조금 전까지 이제 들어온 걸로 확인을…
마무리 다 하신 거예요? 마무리 다 되신 거예요? 그럼 서류 받고.
이제 서류를 저희들이 받아서 한번 좀 위원들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그 결과는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종합계획이 있어요. 이게 쭉 보니까 계속 쭉 진행해 오셨는데 매년 점검받는 숫자가 달라져요. 이게 기준은 8명 이내, 내외로 돼 있는데 어떤 해는 8명 나갔다가 어떤 해는 6명 나갔다가, 올해는 4명 나갔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기준이 모호한 게 업무의 점검해야 될 내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예, 하고 저희들 부서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사실 결과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훑어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사항을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예, 전체 몇 가지 틀이 있습니다.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들이 다 똑같이 나오죠?
사실은 그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보기에는 좀 비슷한 부분이 계속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내부적인 운영의 문제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 부산지역 대학연합기술지주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신가요? 팔로우업 하고 이런 구조는 안 되는가요?
사실은 이게 참, 좀 애매한 구조가 있는 게 상법상 회사다 보니까 이 공공성을 요구, 공공성 기반의 상법상 회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나치게 어떤 그 공공기관의 기준을 강요를 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애초의 당초의 목적 취지인 창업기술, 창업에 대한 어떤 지원 시스템이 사실은 그동안 조금 좀 부진했다. 왜냐면 특히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라든지 근무·근태 관리를 너무 지금 저희들 공공기관 수준으로 딱 묶어 놓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로 이런 창업지원기관에 심사·평가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 그 심사·평가 기능을 이런 공공기관 딱 틀에 딱 묶어 놓으니까 다양한 어떤 VC들 AC들과의 네트워크 활동 그다음에 그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보니까 많은 우수한 직원들이 이직률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공성은 유지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고유한 회사로서의 목적성을 달성은 해야 되고 약간 그런 현실적인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은 있죠, 있기는. 근데 이제 업무보고상에 이렇게 보면 이 대학연합기술지주에 대한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그다음에 행감 자료 등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고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쭉 관리·감독을 하다가 16년도, 17년도 이럴 때에 이제 창업을 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선 다음 해에는 몇 명이 줄었다, 이런 것들은 관리 안 하시죠?
예, 그거 인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이게 책자 내용에 따르면 출자회사 설립이 누적이 88개로 나와 있고요. 4개 기업에서 투자 회수가 발생한다 했는데 이 비율은 굉장히 저조하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책자에 나온 수치로만 보면?
그거는 올해 4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책자에 나와있는 수치로만 보면 사실은 조금 헷갈려요. 이게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이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효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테크노파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조금 모호해요.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 1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게 사업, 저희가 내용을 쭉 보니까요. 부산지역 사업평가단이 몇 군데가 좀 들어가 있어요, 사업 중에.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인가요?
제가 이해를 하기는 그전에 이 테크노파크와 같은 조직으로 있다가 이게 저희들이 중기부 소관으로 바뀌면서 그 지역 전략산업, 그 당시는 전략산업평가단이다가 지금은 지역사업평가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는 이제 산자부 소관에 이 부산에서 진행되고,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 사후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도 일을 같이 많이 하시죠?
예, 연관성이 좀 높습니다.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테크노파크 안에 있던데 사무실이.
엄궁단지 안에 입주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확, 명확하게 이 팀들이 하는 업무가 뭔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의 옆에 이름이 다 나와있는데 이분들이 같이 하는 지역산업평가단이 하는 일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책자에.
예, 예를 들자면 100억짜리 정부사업이 이렇게 시작이 될 적에 정부의 예산부서로부터 꼭지가 시작되기도 하지만 정부의 중앙부처의 전담기관들이 KIAT라든지 몇 가지 전담기관들로부터 일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사업평가단에서 이 사업의 지역적, 파급적 효과나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하게 되고 사업이 성립이 돼 가지고 진행 자체는 저희 같은 지역의 전담기관이 수행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또 사후평가, 관리, 모니터링 이런 사업을 또 지역평가단에서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지금 대외활동현황 내용에 보니까 그 직원분들께서, 임직원분들께서 그 평가단에 가서 평가도 같이 하고 또 수당을 받고 이런 구조도 돼 있는데 같이 사업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 자체를?
사실은 조직이 전혀 별개 조직입니다. 저희 엄궁단지에 입주는 해 가지고 있지마는 전혀 지금 소속 구조가 다르고 별개의 조직입니다.
명시가 안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게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입주가 되어 있는 거까지 보니까 또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의심의 마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명확하게 이 사업 주체에 대해서 명시를 좀 해 놔 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FLY ASIA 2022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는데 여기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예산안, 예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던져 놓고 내일모레 22일부터 24일까지 하는데 이거 의회에 보고라고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예, 예산은 빠지…
이 상세한 거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아무 예산 얼마 얼마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예, 예산 그 표현을 빠뜨렸는데…
빠뜨려, 빠뜨려가 이게 보고가 됩니까? 이게.
예, 지난번 여기 우리 상임위 위원님이 신경써 주신 덕분에 15억 예산 확보한 그걸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거로 추진하는데 여기 저 우리 예산안,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여기 그게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거 아니라도 바깥에 시민단체 NGO에서 관심있게 지금 보고 있어요. 한꺼번에 15억이라는 금액을 단기간 내에 그것도 몇 개월 안에 예산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없이 어떻게 이거 진행을 하고 우리 여기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예, 예산 이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기업과 같이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또 우리 회계 전문 직원을 지금 투입을 해 가지고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데 의회에도 보고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예, 15억 원에 대한 예산의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아, 차질 없이 한다고 당연히 그래 하시겠죠. 하시는데 여기 행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나오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단 말입니다. 이거 어디, 어디에 내놓고 이걸 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그 전문기업에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세한 지금 예산 계획들은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지주창업청에서 저희 우리 상임위에서 못 믿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하는 조건 하에 예산을 내려 줬지 않습니까?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승인을 했는데 그 지금 내일모레인데 오늘 이 지금 행감에 자료를 이거 제출한다고 했는데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래가 진행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문회사를 그거 한다고 했는데 아직 지금 11월 달인데 회사도 지금 아직 그게 입찰 내지는 선정도 안 되어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 그거는 지금 입찰을 4개 사가 해 가지고 지금 최종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다 보고를 해야지, 선정됐다 하면 선정되어가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저희 여기 행감장에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좀 빠져있는데 한번 따로 그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이거 빨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래 가지고 행감을 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 사실은 행사 중에 중요한 저희들이 세계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어워즈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다 좋단 말입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시민의 혈세로 가지고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내용 짧은 기간 내에 지금 나름대로 행사를 짜임새 있게 한다고 지금 안에 내용을 차근차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런 내용을 이런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얼마나 들고 어떤 식으로 운용하겠다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바깥에서 보고 있고 우리 기재위에서 지금 이걸 다뤄야 됩니다.
예, 위원님.
설명을 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매일매일 저희들이 제가 직접 체크를 하면서 그거는 차질 없이 집행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일매일 테크노파크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지만 바깥에, 여기 설명을 하시라는 말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고 매일 차질 없이 하시고 진행한다 하는데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4일 아닙니까? 22일부터 하는데. 그것도 업체도 선정됐고 업체 선정됐다 하면 세부항목별 예산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게 있는데 이거 하나도 없이 이거 그것만 행사내용만 있고 예산항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제인가 아래인가 이제 50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설명 어떻게 해서 하고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여기서 한번 해주세요. 예산까지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전체 지금 프로그램은 53개를 프로그램을 지금 짜 가지고 진행 중이고 전체 프로그램 진행률이 지금 한 84% 정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어워즈는 보고드린 대로 전체 178개 회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50개를 선발하도록 일단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큰 덩어리에 개막식, 컨퍼런스, 투자, 네트워크, 비즈니스 분야에 각 분야들은 지금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참석, 참여자들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지시는 지금 예산은 그때 배정해주신 15억을 PCO, 소위 행사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회사를 입찰 끝에 지금 지난 10월 5일에 입찰을 했고 제안서 평가를 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진행을 해 가지고 사실 지난 10월 24일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최종협상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아침, 저녁으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자,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이런 내용을 하나도 여기에 반영되어가 있지도 않고 종이에 회의내용, 어떤 내용만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우리가 의회에서…
행감 마무리에 제가 조금 현안 어워드 중심으로 보고드리다 보니까…
15억에 대한 예산을 4개 업체가 어떻게 해서 선정, 선정 과정과 그리고 그 전체 프로세스를 갖다 주고 그 업체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에 선정됐는지 그리고 그 업체가 어떤 방식 그러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고 또 예산 외에 또 시에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도 있을 거고 그런 내용을 전체 담아 가지고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던지고 다 하니까 오늘만 하면 행감 끝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하세요. 오늘 안으로 해야 행감이 끝납니다. 오늘 밤 새워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테크노파크 본부에 직원들 있으면 시켜 가지고 자료를 뽑아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로 보내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계속 힘드실 건데 제가 사업 관련해가 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44페이지 중장기 기획사업 현황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제가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31개의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하죠? 이거는. 이 기획사업 자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거 TP에서 하는 거, 아니, 혁신원에서 이걸 주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TP에서 이걸 만드는 겁니까?
저희들이 각 사업단별로 운영하는 기획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 기획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만든 기획연구안입니다.
이 기획연구안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각 부처에 신청 제안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제안을 해가 되면, 제안하기 전에 시하고 협의를 좀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비 매칭이 다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만약에 장소, 부지 이런 것도 미리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받고 나서 그다음부터 부지나 이런 걸, 부지를 보러 다니시는 건지.
그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어디에밖에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처음에는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어떤 분야만 하는 게 있고 그게 사업마다 좀 다른 걸로…
이게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터를 만드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난번에 TP에서 드론센터 만들었죠?
예.
그 부지가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좀…
이게 당초에 설계 단계에서 부지에 대해서 염두를 안 해 두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들도 대부분 다 그리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처음부터 어느 부지나 장소를 특정해 가지고 할 적에 장점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사업을 받아와 가지고 이게 또 전국적인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기획을 한다고 사업부서에 가 가지고 덜렁 이래 받아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 중간에 지역에 테크노파크가 있다 그러면 저 위에 산자부나 중기부 중간에서 전국적인 TP 같은 조직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업 제안한 거를 바탕으로 전국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럴 적에 과연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을 특정해 가지고 하는 게 공모에 유리한지 아니면 지역에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진행을 할 적에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 포괄적으로 하시더라도 TP에서는 어쨌든 사업을 주관할 거니까 부지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산학연으로 해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해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동아대학교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런 조항은 없죠?
예, 없는데 아마 그게…
이거 할 때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 다 BISTEP에 다 있는 사업들이죠? BISTEP하고 공조해가 하죠? 이거를.
그게 저희들이 예타 사업 급에 가능한 거는 BISTEP과 협조를 하게 되고 그 이하의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센터가 만들어지는 건 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500억 이상 되는 게 예타 미만이 또 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보통 보면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은 받아왔기 때문에 어디에도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제기되면 위원들이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 버리면 이도 저도 안 된다고, 만약에 그 장소에 못 하게 되어 버리면 TP는 3년간 페널티를 먹는다면서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에 좀 입지 선정을 꼼꼼히 해야 될 사업들은 당연히 꼼꼼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은 이게 전국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특정 입지를 이렇게 특정하는 게 오히려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좀 나누되…
사업 할 수 있는 규모는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아대 드론센터 같은 경우 규모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거 하고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그 부지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건지 그거 좀 알고 싶거든요. 길을 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또 드론이라는 특수성이, 특수성이 있는데 소음이라는 게 소음이나 소음 피해라든지 외곽에서 보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건물을 만들어가 해야 되는데 건물도 안 만들어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건물은 별도…
건물을 안, 실험장 건물을 안 만들고 골프연습장처럼 거의 그물로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별도로 하긴 하는데 당초에 아마 접근도로에 대한 비용을 계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 동아대학에서는 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동아대학은 시와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언제 받았습니까? 저희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지금.
오늘 오전에 아마 연락이 온 걸로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TP에 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안 해도 됩니까?
일단…
그걸 TP에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은 동아대학이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관계 부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우리는 모르고 TP가 먼저 알고 있어요.
아마 시의, 시의 담당 부서에 아마 그런 보고를…
시의 담당 부서라도 저희 위원장님한테 보고는 해야죠. 그게 얼마나 예민한 사항이었는데 사업을 날릴 것까지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TP에 3년간 페널티를 준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는 아무 보고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 듣고 참 제가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 제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이건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었고 또 기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입지조건 이런 거 보고 기가 차서 저희들이 두 말도 않고 그냥 내려왔는데 행감을 앞두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따로 거론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명세, 업무추진현황 121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블록체인 통합 B PASS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특구에 필수적인 저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 계약 단계부터 업무협약에 의한 3자 협약에 부산시 그다음에 코인플러그, 부산TP 이렇게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죠?
예.
업무협약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 수의계약이 먼저입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업무협약을 하신 거예요? 업무협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업무협약을 하고 그 결과로 기업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이 업체랑. 지금 2억 7,1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협약 전에 수의계약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업무협약을 한 건지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업무협약을 먼저 했다고 그러면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듣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 가지고 유찰이 되는 바람에 이 업체와…
코로나 1회 한시적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입찰을 했는데 지역 단위에서는 유찰이 되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입찰을 해 가지고 이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 업체 지금 코인플러그랑 업무협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미 부산시가. 그러니까 이게 계약 전에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건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일과 올해 일을 조금 구분해 가지고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2021년도에 2억 8,500, 2022년도에 2억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아마 2억 8,500은 2억 7,100만 원 코인플러그하고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 구동하는 거 B PASS 만드는 데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2억은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죠? 지금 이 예산은요?
업무협약 한 이후에, 한 이후에는 신규카드 기획, 협의하고 홍보하고 지금 청년카드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
알겠습니다. 지금 121페이지 보면요. 업무협약을 했는데 우리 시비는 매칭이 돼 있는데 민자는 아무런 어떤 참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뭔가 이 생태계를 조성하고 하려면 민간에서도 저는 매칭이 되고 함께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 용역, 수탁 정도로 보여지고요. 옆에 보면 연도별 목표실적 보면 2022년도에는 그냥 다운로드 말고는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깐요. 이 지금 보면 사업목적 보시면 블록체인 DID 그러니까 즉 분산신원증명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셨다고 하셨죠. 원장님 제가 들어가 보니까 B PASS를 딱 검색하면요. 2개가 나옵니다. B PASS 블록체인통합서비스 하나 나오고요. 그 밑에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걸 왜 통합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통합서비스라고 해 놓고 공공기관 사원증은 별도로 만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업체가 경기도 업체인데요. BIFC 핀테크 허브센터에 아마 지금 지사로 형태로 입주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해요. 그리고 공공기관 제가 우리 부산시 블로그를 보니까 B PASS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1인 1전자지갑이라고 해 가지고 사원증, 모바일 가족카드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시청 방문증, 센터 출입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공공기관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출입증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여기 있는 직원분들 우리 위원님들도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할 때 저녁 늦게는 신분증을 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원증이라고 했는데 이 실증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부터 나서야 되는데 지금 다운로드가 몇 회인지 아세요? 100회입니다, 100회. 우리 위원님들 지금 목걸이에 신분증 차고 있다가 그거 없어 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러는데 우리 공공기관부터 이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휴대폰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달랑 100회 다운 받아놓고 산업 생태계 조성한다고 그러고 민자는 아무 참여도 없이 지금 4억 8,50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매년 지금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 좀 개선이 되고 우리 공공 부분부터 실증화에 참여해서 이 어려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하고요. 어떤 부분을 장려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거부터 좀 실천을 해 주시고요. 우리 공공기관부터 앞서 가지고 이 시스템에 동참을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회 다운로드 받은 것 가지고는 저는 이거 DID 분산신원증명이라고 절대 확인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현황의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반도체 있죠? 이게 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라고 이렇게 지금 다 불리는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17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쭉 보면요. 파워반도체 연구플랫폼 구축하고요. 생산플랫폼 구축사업 그다음에 그러니까 연구플랫폼 구축에 267억, 생산플랫폼 구축에 157억, 클린룸에 2억, 아, 22억 파워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신뢰성 인증센터 구축에 159억, 파운드리 SiC MOSFET 8인치 양산공정 기반구축 사업, 산업혁신기반플랫폼 구축 이렇게 쭉 가서 파워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술 지원, 국·시비 그러니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런데 626억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사업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185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인력양성 사업이죠. 그다음에 184페이지에도 보면 전문인력양성 사업인데 토시 하나 안 같고 밑에 사업 내용이나 주신 내용들이 183, 전문인력양성 사업, 돈이 상당한 금액인데 다 유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테크노파크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파워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업 추진하는 것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위탁 생산도 하기 위해서 클린룸 구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계약한 업체가 예스파워테크닉스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스파워테크닉스는 어디에 소속이었습니까? 어느 기업, 어느 계열사였습니까? 예스티라는 계열사에 소속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우리가 협약을 하고 나서 22년 4월 달에 예스티는 수소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돌연 예스파워테크닉스를 SK에 매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매각하고 나서 지금 계약이나 우리가 추진했던 것이 지지부진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나 그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예.
지금 돈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상용화센터 위탁 생산을 의뢰한 업체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한 1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역외기업입니다. 우리 부산에 와 가지고 부산에 있는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클린룸에서요. 자기들 제품 생산하고 위탁 생산해서 가 가지고 우리 부산에 어떠한 고용 창출이 있으며 어떠한 효용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죠? 지금. 기장 인근이죠? 거기에 지금 기업 유치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이나 내부에 있는 기업 발굴이나 사업 전환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지금 금정에 있던 업체 모모 파워텍 하나 있고요. 몇 개, 한 4개 사 정도가 있는데 이전할 예정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거 구축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런 이전에 관한 투자 협약을 시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파워반도체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훌륭한 우리 부산의 미래 먹거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서도 여기에 관련돼 있는 박사님들이 연구를 원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증화해서 우리 부산 기업에 도움도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의 신성장 산업, 7대 전략산업 안에도 포함을 해서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쭉 나열한, 보면요. 실적 관리라든지 사업의 중복 관리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실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들이 물론 노력하셔서 국비 받아오신 거 저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업체가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계열사가 바뀌는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크노파크에서도 기업도 하지만 패스트 분석 같은 것도 해서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원래 계획을 받고 이렇게 지금 계속 신문상으로 보도되었던 내용처럼 되고 있지 않으니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을 통해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데요. 지금 처음, 기획 단계부터 투입되고 있는 예산 전액을 분석하셔서 이 파워반도체 분야의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나 향후 애로사항 그리고 개선할 부분들을 우리 의회와 주무부서와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아,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효입니다.
원장님 아까 거 계속 이어서 하면요. 1개 기업은요, 3년 동안 스물일곱 번의 지원을 받았어요, 테크노파크에서. 그게 제일 많고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기업 어떤 스물다섯 번, 스물네 번, 스물세 번 받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테크노파크 전체에서. 그런데 아까 이 부분들은 아까 지금 바로 옆에 오신 두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정회시간 때 설명을 쭉 해 주셨어요.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 경영기획실장도 자기도 챙기겠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시스템도 문제지만 사전에 서류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원해 주는 다음에도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사실은 정부 돈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걸러내는 것도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보면 이분들이 이 사업들이 대부분 공공기관 위탁사업들이거든요, 테크노파크에서 주는 지원금들은. 그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기업들이 쭉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창출될 거고 이런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공공기관에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업의 성과가 어떤지도 사실은 분석이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거를 위탁받아서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할 것 같으면, 수행할 것 같으면 이런 기능까지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어떤지 이 사업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고 이 일자리가 유지가 되는지 예컨대 지원금이 끊기면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나 특히 일자리 사업들이 많은데 그것의 실질적인 효과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저희들이 그동안 효과분석 판단들이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테크노파크가 이 영역을 왜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게 테크노파크, TP의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직원도 더 필요할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테크노파크 직원들 제가 초과근무 내역도 받았는데 되게 많아요. 심해요, 직원들도 되게 고생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아마 재정혁신담당관실 인력 부분이 걸릴 건데 어찌 됐든 그거는 원장님께서 해결해야 될 영역 같고 너무 많은 사업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평가 환류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받아서 집행해 주고 끝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성과분석도 해 주셔야 될 거고 좀비기업도 막아야 될 거고 패밀리기업이라는 소리도 안 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이거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예, 그게 청년들의 창업 지원뿐만이 아니라 주거와 연결된 어떤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수요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시청과 협의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지금 2개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가 제안한 건가요? 테크노파크가 제안하는 건가요?
어쨌든 시의 예산사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아니 전 제안 주체를 여쭤보는 거예요.
최초 제안을 어떻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담당자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 누가 제안했나요?
이런 유사사업의 형태가 그전부터 이래 구상들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는 본청에 이제 행감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수요들이 있다라는 게 청년과 창업 그러니까 직주근접 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다라는 접근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초의 문제의식은 그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좌동에 있는 창업100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100 같은 경우에는 LH의…
처음 이 사업구조는 누가 짰나요?
그 기본적인 틀은 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 디자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지자체가 운영예산 및 조성공간도 확보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쨌든 구비 매칭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 구조를 누가 짰냐고요? 기초지자체한테 이거를 받으면 기초지자체가 응할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2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1개, 1개밖에 지원 안 했죠? 처음에 공모했을 때 3차까지 공모하고.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굳이 한 게 지금 대학교에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계속해야 될 사업인가요?
이거는 1차 년도를 한번 해 보고 성과분석을 제대로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P가 지금 자체사업으로 수행한 게 2020년도 3건이 있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하는 건 좋은데요. 시도를 해서 성과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이거 내년에 예산 올릴 거죠, 또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거 2개 일단 개소해 보고 운영상황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그거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애초에 당초 목적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걱정대로 이런 것들이 구가 지금 부담해야 될 것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구는 부담하는 게 싫은 거고요. 청년들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직주근접하면 기숙사 생활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해서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구 부담률만 없었고 민간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싸리 구 부담 없이 자기들이 하라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라는 지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부담을 안기가 싫은 거예요. 시든 테크노파크든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 놓고 성과 발표하고 구로 넘기라는 거거든요. 저는 사업구조 이거 잘못 짰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 사업 전체의 구조와 디자인에 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세 번이나 공모했는데 응한 곳이 없다는 거는 한 군데, 한 군데밖에는, 옆에 있는 분 틀린가요, 제가? 계속 고개를 이렇게 하길래.
두 번째 이게 제가 왜 그랬냐면 지산학 브랜치도 마찬가지거든요. 테크노파크에서 시작한 거죠, 이거는? 시가 제안한 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필요한 거예요?
지산학 협력이 막연한 구호에 그칠 게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부터 파급이 돼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본청 할 때 얘기할 건데 지산학 브랜치 지금까지 지정받았던 기업들에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어요. 이 사업이 있는데 아냐고?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브랜치 사업에서 지원받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은 다른 걸로도 유사한 것들로 지원받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파나시아 갔을 때 보니까 지산학 브랜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파나시아만 예를 들었을 때 같이 계셨잖아요? 안 계셨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자기들 돈으로 대학에 돈을 주고 그래서 자기들 맞는 인재를 채우고 있다. 차라리 시비가 지원되려면 그런 데 지원돼야 돼요. 기업에 2,0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시행하든지 대학하고 떠나서 그게 지산학이죠. 그런데 지금 지산학 브랜치는 기업들 열거 안 하겠습니다. 대학들도 열거 안 하겠고 사실은 시장님 특별조정교부금 나오는 거랑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구 방문했을 때나 기업 방문했을 때처럼.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예산 때 다시 한번 더…
예,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에 따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작 자체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고 이 기업들이 사실은 받는 것들도 많고 한데 일종의 브랜치 사업도 저는 지원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기업이든 회사에 주는. 아까 저한테 어저께 주셨던 자료에는 포함돼 있었어야 되는데 포함은 안 돼 있고요.
예, 이 지산학 브랜치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 열다섯 군데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에 파급효과나 그 효과들을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되는 대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테크노파크가 원래 고유의 기능들을 참 많이 수행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창업청 설립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 있는 모든 창업 기능이 거기로 가나요?
저희들이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과 직접적인 개발과 연결된 사실은 창업 기능에 있어서 모든 창업 기능을 이렇게 갈래를 트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창업 전담 기능하는 부분을 이렇게 결합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10개 부서의 33개 센터에 창업과 연결 안 되는 기능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내부적으로 화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발라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창업청을 설립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창업 지금 전담 기능을 담당, 전담하고 있는 저희들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곳에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금을 들고 있는 BUH 창업청설립단에 거기로 들어갈 수 있나요?
BUH는 지금 지분구조나 운영의 법적 구조상 창업청으로 바로 이렇게 통합을 하기가 제가 쉽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16개 대학을 전부 다 해산을 해야 되고 지주구조 자체가 말 그대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보며)
잠시만요. 끝내고 나중에 할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할까요, 그냥 계속할까요? 한 2∼3분…
계속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저는 창업청에서 가장 중시 여겨야 될 기능이 AC, VC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할 수 있는 기능은 BUH밖에 없어요. BUH가 창업청에 안 들어가면 창업청의 존재할 목적을 모르겠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테크노파크에서조차도 창업 기능을 제대로 분리 못 할 건데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경제진흥원 다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업청설립추진단은 테크노파크하고 같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업청이 만들어졌는데 창업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BUH는 못 들어간다? 그건 테크노파크 밑에 계속 그대로 있다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좀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상당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BUH 자체가 법적 구조와 지분구조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좀 기술적,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UH의 처음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 말씀드린 기술 창업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기능이 자꾸 바뀌고 있기는 한데 기술 창업도 저희는 신경 써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역이 너무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요. 영도커피사업만큼 좀 챙겨주셨으면 해요. 동의하십니까?
예,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기능은 사실은 남아 있고요. 기술 창업을 위한 어떤 지원의 어떤 원 목적 자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데 지금 여러 가지 창업 지원환경 정책의 변화로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기술 창업에 대한 게 힘든 건 알거든요. 일단 우리도 도와주고 싶어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기술을 개발하려는 대학이 있어야 되는 거고 힘든 거 아니까 공공기관으로 만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벤처 그러니까 펀드 만드는 거에 더 치중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건 간단한 건데요. FLY ASIA 2022 창업엑스포 이거 주관 기관이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창업청설립추진단이 있는데 부산창업청설립추진단 이렇게 이름 올릴 수 있는 기관인가요?
예, 지금 각 기관에서 온…
실체가 있나요, 이거?
예, 지금 8명의 각 기관에서 파견을 받아서…
그건 알겠어요. 임시조직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주관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냐고요? 뭔가 실체가 있어야, 법적 근거가 있고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각 기관에서 이 파견 와 가지고 창업청을 설립을 추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위원회도 만들어도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거, 이건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설립추진단은? 그냥 시에서 만든 TF팀인 거지.
예.
어쨌든 이미 이름이 올려져서 홍보물이 나갔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창업엑스포를 우리 위원님들이 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지원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책임 소재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비록 창업청설립추진단이 계속 여기에 이름은 있지만 저희들은 아마 테크노파크에 창업엑스포 관련돼서 질의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출자펀드관리 해 가지고 총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60개월 해 가지고 자료가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는 국·시비, 민자, 기타 이래 가지고 예산 자체가 하나도 없던데 예산이 없는 펀드 관리만 하는 사업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페이지에는 1억 2,3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예산이 없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51페이지 1억 2,300만 원이 예산이 있어서 이게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어떻게 다른지?
예,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예산은 반영되지 않으나 이 예산 펀드 자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면 여기에도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예산이 없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예산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예산을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사업비가 잡혀 있지 않고 그 예산을 관리만 하고 있다 보니까 표기를 이렇게 한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20년도에 예산집행 안 하셨나요? 2020년도에.
2020년도에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이 있는 걸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해당부서에 질의할 때는 2020년도에 자료를 찾아서 근거를 대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지금 자료만 봐서는 보고 자료에는, 업무보고에는 없고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자료입니다.
따로 한번 챙겨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자료를 별도로 그러면 정리를 해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예산조기집행 강화 및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사실은 높지는 않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감을 하면서 사업별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적한 거는 봐왔을 거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를 추가로 드리겠는데 지금 각 사업별로 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30%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예산하고 집행금액만 지금 적혀 있어서 왜 30% 이하인지 사유를 좀 다 적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그 사업별로 저희가 부산시 해당 국에 심의할 때, 감사할 때 또 궁금한 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10월 30일까지는 그래도 집행률이 한 80%는 저희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0% 이하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별도로 30% 이하일 수밖에 없는 사유를 적어서 제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PCO 선정 경과 및 결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서류에 있는 대로 지난번 9월 16일 날 저희들이 원가조사를 해 가지고 한 15억 8,000 정도가 든다는 원가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입찰 공고를 9월 23일에서 10월 5일까지 해 가지고 4개 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10월 11일 날 제안서 기술평가를 하고 12일 날 개찰을 해서 지금 리컨벤션이라는 PCO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협상을 해 가지고 최종 계약을 10월 24일 날 했습니다.
사전에 행사운영 용역 관련 제안서도, 제안서를 기술평가위원회에 다 개찰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개찰을 한 결과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술가격평가를 하니까 지금 이 선정된 업체가 가장 1위 업체로 선정이 돼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15억이 그대로 선정된 주식회사 리컨벤션으로 다 들어가서 모든 행사대행을 다 합니까?
예, 전담기관 행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저희들이 14억 6,9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테크노파크나 여기 또 보니까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창업청설립추진단 해가 같이 있는데 여기에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계약 주체는 저희들 테크노파크하고 하고요. 저희들이 어떤 예산집행과 전체 총괄 집행 마무리 그걸 저희들이 전담해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잘 쓰셔 가지고 외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일 그거 한 게 FLY ASIA 어워즈 해가 FLY 50을 해가 50개 업체를 선정한 것 같은데 선정 과정과 선정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업체의 앞으로 우리 뭡니까, 우리 행사하는 그거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FLY ASIA 2022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게 메인인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통 이런 창업대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런 어워즈를 통해 가지고 창업기업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관심을 고취시키는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어워즈를 도입했고요. 총 한국을 포함한 14개 나라에 178개가 접수를 해 가지고 국가별로는 자료에 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중에 저희들이 외국의 전문가를 포함해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아이템의 혁신성이나 그로벌 진출 준비도, 성장 가능성, 시장의 경쟁력, 조직 역량 등을 적절히 판단해 가지고 국내·해외투자자 AC, VC들 14명이 엄격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정한 심사기준을 통해 가지고 현재 50개, 50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해 가지고 얘네들을 초청을 해서 그 행사 당일 사흘 동안 계속 발표를 하고 본선을 겪어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6개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1등한 업체, 2등 2개 업체, 3등 3개 업체 이런 식으로 상이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1등이 60만 불?
총 18만 불입니다.
18만 불입니까? 6만 불하고…
3만 불 2명, 2만 불 2명, 3명, 3개 업체…
그렇게 정합니까?
예.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은 업체는 앞으로 스타트업의 최강자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최고 이게 돈도 돈이지만 브랜드의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행사의 주된 메인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FLY 50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부수적으로 안에 행사 내용에 또 하이라이트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주요인사들이 참여하는 이런 컨퍼런스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자들이 1 대 1로 상담을 하는 밋업(Meet-Up)행사가 사실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거기서 자기 기업을 소개하고 피칭을 해 가지고 투자자와 연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연결을 시켜주는 하나의 장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자기 기업의 현재 필요와 자기 역량을 발표를 하고 투자자들은 그거를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을 하고 그러는 1 대 1 밋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종의 비즈니스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창업엑스포가 한다 이건데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은 감은 잡는데 앞으로 이런 걸 잘 테크노파크에서 실행을 잘 해가 제대로 된 FLY 50인 업체가 앞으로 스타트업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는 그중에서도 1, 2, 3등 하는 업체, 참 좋은 뭡니까? 우리가 이거 윷놀이를 하면 돗자리 깔아주는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하여튼 잘 위원님 걱정, 우려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꼼꼼하게 쓰고 사업 마무리 잘하시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 우리 행감에 임하면서 아마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부산 테크노파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의 산업과 과학혁신 그리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 조직인데요. 안타까웠던 부분은 사실상 저는 우리 수많은 예산들이 무분별하게 출자·출연기관으로 이관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산시에 강력한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2차적으로는 그것을 받았으면 당연히 수행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보니 이게 선진 업무 체계라든지 조직 정비라든지 내부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동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임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제가 언급한 인사위원회 위원 면접 위촉사항 개선,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직원들의 업무상 출장에 대한 점검 관리 필요, 감사기능 보강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라 매해 지금 지적되고 있는 사안 같아요. 임직원 대외활동의 명확한 방침,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 개선 지금 이거 하루 이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1회차, 9대 1회차 지금 행정사무감사고 내년에도 또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논쟁으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나 이런 시간이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지금 테크노파크의 기능이 너무 광대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단을 두고 그 단에 보면 또 센터를 두고 있다 보니까 조직 관리가 너무 어렵고 또 그 조직 간에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상호 이동하는 데 그리고 업무를 전달하고 의사를 소통하는 데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그 단 밑에 또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지 부차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어떻게 통합을 해 나갈 예정이신지요?
위원님 우려대로 저게 15개가 나누어져 있고 저기 10개 단에 33개 센터가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우려스러운 게 실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23년 동안의 기업 지원을 위해서 한 길로 달려온 테크노파크의 어떤 조직의 역량이라는 게 상당히 내부적인 네트워킹이 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부재라든지 일정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좀 더 유기적인 소통 속에서 기업 지원에 매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규모 국비 확보도 좋고요. 신산업 발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발굴을 하게 되면 단을 꾸리든지 센터를 만들든지 해서 자꾸 늘어날 텐데 무한정 확장은 어려운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적인 플랫폼 구축을 해서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양적 성장을 이뤄왔다면 이제 질적 성장을 조금 도모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운영포털만 보더라도 17개인데요. 위부산이나 부산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합칠 수도 있고요. 센탑이라든지 창업공간 100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축 예산도 들어가지만 구축해 놓고 나면 운영 예산은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정비를 잘 하시고요. 저희도 우리 부산시에 있는 실·국에 예산 반영 시에 철저한 당부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료 주신 거 보고 제가 잠깐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주신 자료거든요. 뒤쪽에 보면 저기 향후계획 선정평가위원회 BUH 협업란이 들어와 있네요. 이게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BUH 현장 평가한 내용…
예, 여섯 번째 페이지인 것 같은데.
예산 심사할 적에 그 지금 자료, 그건 아마 지금 이 사업 준비를 하는데 BUH에서 파견 나온 직원과 협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아마 내부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창업엑스포 행사 운영·대행 기술평가위원회 평가위원 7명 이 명단 있습니까?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어요?
평가위원회, 예.
그다음에 지금 정성적 평가 항목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돼 있는데 이 항목도 지금 저희한테 없어요. 이거 제출 가능합니까?
예, 그 항목은 저희들이, 예, 제출하도록…
지금, 지금 바로 됩니까?
지금 항목에 대한 세부항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7명, 지역 내 5명, 지역 외 2명, 지금 이 명단 지금 저희한테 안 주신 거 맞죠? 이렇게만 주신 거지, 명단은 없어요. 그다음에 7명 이 지역 내 5명, 2명 이거 기술 평가할 때 이거 평가위원, 평가위원 뽑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조달입찰에서 조달 풀로 지금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은요? 평가위원 선정하는 걸 그 안에서 선정을 한다고요?
조달 풀에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 명단 저한테 줄 수 있죠?
예.
그거 지금 바로 돼요? 지금 바로 됩니까?
예, 정리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회의 좀 끝나기 전에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그거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예,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제가 그거 자료 나올 동안 제가 우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무거운 이야기도 하셨고 또 테크노파크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도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나오는 동안 제가 그냥 저는 가볍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부산은 어찌 보면 커피의 도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소문이 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커피 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이래 보고 계십니까?
제가 수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보통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 부분이 이렇게 좀 밸런스가 있는데…
다 합쳐서 우리가 그 커피 시장에도 규모 이렇게 하면 전부 다 합쳐 가지고요. 대충 이렇게, 이렇게 이게 체크를 하는 게 없네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까?
소비 규모가 너무 지금 팽창해 있는, 상당히 그런 좀 기형적인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이제 왜 묻는가 하면 우리 이제 테크노파크가 부산시하고 협약을 해서 세계 최초로 우리 생두 라이브러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플랫폼은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전문기관하고 협업을 해가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문기관하고, 어디 어디 전문기관.
이 라이브러리, 생두를 분석하는 전문기관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 어디냐고요.
에그스톤이라는 전문기관과 저희들이 협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생두를 몇 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주로 관능평가로 이렇게 찔러 가지고 샘플로 이렇게 맡아보고 하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AI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각 생산지 원두별로 그것에 관한 산도나 향미나 신맛이나 이런 몇 가지의 기준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내는 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플랫폼이.
이거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기본 샘플은 분석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플랫폼이라면 기본 시스템만 나와도 됩니까? 이게 지금 발표한 게 지금 올해 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안 돼서 내년, 올 연말에 기본 정도 나올 것 같으면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세계 최초의 어떤 원두에 대한 라이브러리 분석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계속 테스트해 보고 그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제가 확신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수도권에 있는 해당 기업도 방문을 해 보고 하니까 상당히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산에서 상당히 독특한 어떤 분석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개발 할 수 있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올 연말까지는 기초 정도가 될 것 같고 완성되려면 얼마쯤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연말까지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업계의 수요를 흡수해 가지고 활용하는 정도가 어떻게 될지는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그 완성도를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원장님 답변에 기본, 기초, 기본이 올 연말쯤 되면 될 것 같다 하길래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 제가 기본, 기초라고 한 거는 완벽하게 지금 상용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제 기대치는 상당한 규모로 수준으로 그것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상용화가 되고 이것이 현장 적응성을 어느 정도 가질까는 아직까지 제가 조금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K커피 인증 이래 가지고 인증서도 나눠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래 가지고 진행되겠습니까?
저 부분은 그게 베이스가 된다 그러면 K커피에 대한 인증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조건들을 지금 계속 커피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 많은 부분이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도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보고도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커피 전문가의 네트워크 포럼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데 이 포럼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정기적 포럼 형태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지금 부산이 지향하는 게 일반적인 커피도 중요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스페셜티 커피 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스페셜티 커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 세계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의 한국 지부 그다음에 미국 지부와 저희들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서 인증, K커피의 인증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협의를 하면서 대중 포럼 형태를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이 기대치 이상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아주 열띤 호응 속에서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무차별 대중을 위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포럼 그다음에 K커피 인증 시스템의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포럼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우리, 제가 이렇게 언론상에 보면 내년, 내년을 기준으로 내년쯤 되면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 규모가 9조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지금 이슈의 어떤 이슈의 중심에 서가 있을 겁니다, 부산이.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테크노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게 언론에 난 우리 테크노파크의 언론 보도 내용 중에 이래 하나 보면 좀 특색 있는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겨울철 되면 모 구청에다 이렇게, 이렇게 기념품, 상품도 전달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업도 원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동안 제가 작년에 와 보니까 이게 그냥 연탄 나르기 이런 너무 평이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부산의 기업 중이면서 전 세계적 브랜드를 가진 실내 난방 텐트를 제작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구에 취약계층에 있는 집에 그것을 좀 공급하는 저희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 뜻은 나쁘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사업계획에 있었던 사업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투입한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예산 이건 계획을 하고 있었다.
예.
예산편성도 되어가 있었던 부분이죠?
예,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전달식 한 게 사상구청은 2월 16일, 작년 12월 16일이에요. 그다음에 영도구청은 그 전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됐을 때거든요.
그게, 그게 아마 자체 저희들이 운영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체예산을 하더라도 계획은 세워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이게 내가 이 사업을 나쁘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사업을 하면 어떤 근거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예산이 물론 큰 예산이면 큰 예산, 적으면 적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원장님께서 이래 하자 이래가 되는 사업인지, 미리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작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아마 그 기업의 제작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그다음에 집행을 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판단은…
아니,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는 원장님께서 와 가지고 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걸 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원장님은 2021년도 예산 같으면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원장님 그럼 앞뒤가 말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예산 구조가 연말이 되어야 올 한 해의 운영 예산의 그 전체 집행을 하고 상황이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이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그래서 그중에 자체 운영예산의 일부를 사실은 저희들이 연말에 어떤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때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한 겁니다.
계획을 세운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니까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원장님 어떤 개인적인 소관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안 그러고는 이렇게 안 나오죠. 운영비에 썼다고 그러는데 운영비가 우리 테크노파크 운영비가 얼마큼 많이 돌아가는가는 본예산 때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작년 7월 달에 부임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상 이렇게 보면 이게 앞뒤가 잘 문맥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금액이 크고 적고 이 좋은 사업을 하는 건 괜찮은데 어떤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걸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뭐 두 군데만 했든, 두 군데만, 2개 구청만 했더라고요. 사상하고 영도만 했던데.
근데 그게…
특별히 2개.
각 구에 수요를 요청을 했는데 5개 구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뭐 언론은 한 두 군데만 이래 소개…
한 것은 한 다섯 군데 했다.
예.
그러면 이거 각 구에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5개 구에 저희들이 좀 지원 요청을 저희들이 먼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요를 달라 그래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 있는 수요를 좀 달라 해 가지고 5개 구에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섯 군데 저희들이 단지가…
단지 있는 데는 하고 단지 없는 데는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일정한 제한된 규모로 가다 보니까 올해는 좀 다른 방향을 적극 고민해 보도록…
올해도 그러면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좋습니다. 우리가 테크노파크가 이윤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이런 부분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체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여유가 되면 많이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자, 그 지금 서류 자료 준비한 거 나왔습니까?
우리 반선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전입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한데…
예,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예,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잠시 1분만 정회를 좀 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이 아까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거를 다시 제가 조금 추가로 보완할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면…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앞에 질문을 드릴 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하면 기업명 그다음에 수의계약 금액 그다음에 취약계층 고용률 그다음에 근무 중인 취약계층 인원 그다음에 그 업체가 처음에 제출한 서류 사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21년, 2022년 현재까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8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언을 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8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주신 자료는 잘 봤고요. 담당하시는 분께서 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들 저한테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센터 관련해 가지고 아직 정해진 게 없죠, 정확하게?
예, 아까 제가 잘 정확한 상황을 잘 못 전달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김익희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정책기획단장 김영부
지산학협력단장 원광해
기업지원단장 이정호
디지털혁신창업단장 유승엽
클린테크기술단장 강효경
미래수송기기기술단장 김호진
지능형기계기술단장 하영길
스마트해양기술단장 서형필
라이프케어기술단장 정상범
경영지원실장 백이현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