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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1월 16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 4.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 5. 2022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 6.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 7.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8.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기획관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와 오후에는 금융창업정책관과 재정관 소관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산적한 의정업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우리 기획관 업무 추진 시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10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기획관 소관 안건인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2023년도∼2027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심재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등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먼저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이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이런 경우를 처음 봐서, 예컨대 우리가 이 조례안만 통과시키면 다른 조례안은 자동으로 다 바뀌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총 저희 정비 대상 조례가 59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봤는데 그러면 이래 되면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면 다른 건 자동으로 바뀌면 그쪽은 개정안으로 기록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동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연혁을 보게 되면 이 조문, “이 조례안은 언제, 언제 개정했습니다.” 연혁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기는 이것 때문에 개정됐다는 근거가 남고 연혁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개별 것도 다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이 조례안의 부칙을 보면 이거는 그러면 통과시켜주고 나서 다른 조례안을 다 바꾸고 나면 사실상 생명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라진다고는 안 돼 있더라고요. 소멸한다는 조항이 부칙이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남아 있는 건가요? 시에.
그 조례는 일괄개정 조례로서 남게 됩니다. 남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효력은 이제 이 조례 목적 자체가 용어 정비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이 되면 조례의 기능은 이제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건데 이게 남게 되면 다음에 또 알기 쉬운, 조례 용어 또 일괄 정비하라고 내려오면 또 이 조례를 또 발의해서 또 전부개정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조와 2조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 조례 내용…
그때, 그때 이것과 이게 남아 있는다는 전제조건하에, 이게 법률적 충돌이 없냐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 가지고,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용어들이 어떤 조례에 무슨 용어, 무슨 용어 쭉 열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새롭게 다른 조례 그런 용어 정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한다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다시 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목적을 다 하고 나서 소멸시키고 다음에 그런 게 있을 때 다시 또 제정법으로 내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되면 과거에는 신·구대비조문표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아예 상관이 없는 신·구대비조문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담당 주무관이 이게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법제처에 의견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답이 온 것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괄정비 조례를 폐지하면 개정된 조례, 개정 근거, 애초에 이걸 개정했던 근거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요?
예?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요? 우리 시도.
지금 한 다섯 차례 진행을 해 온 겁니다.
그럼 그 전에 거는 어디로 갔는데요?
일괄정비 조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그리고 2008년도에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또 12년도에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1년도에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런 일괄개정 조례들이 앞에…
그건 바로 소멸을 시켰나요? 남아 있는 건가요?
여전히 이 조례도 살아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이게 지금 제정법인가요? 그럼 개정법인가요?
이 조례는 제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례의 기능은 말씀드린 대로 타 조례에 있는 내용을 개정하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정법이다. 제정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제정 조례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정입니다.
아니, 개정 조례가 아닌 거죠? 그게 지금 계속 헷갈려요. 들어 보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위원님께서 의문을 갖고 계시고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격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는 제정 조례입니다. 처음 만들어지니까요. 우리 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 통과되면 처음 만들어지니까 형식적으로는 제정 조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실질적인 기능 조례는 다른 조례에 있는 용어를 개정하는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면성이…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중요한데 법은 이게 전부 제정안이면 지금 나온 형태가 맞는 거고 과거에 있었던 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남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신·구대비조문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신·구대비조문표가 없어요.
이거는 제정 조례니까요.
제정 조례니까.
예.
그럼 이거 다음에는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거죠?
똑같은 목적으로 향후에 또 이제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면 이 목적과 동일한 형태로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면 이후에 조문이 붙어 가지고 새로 개정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개정안으로 갈 거다. 이거 남겨 두고.
예.
소멸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를 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일괄 정비 조례를 폐지해 버리면 나중에 수십 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는 왜 이게 개정됐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타 조례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혁에 이제 남게 되는데…
앞에 말한 다섯, 앞에 말한 5건도 다 남아 있다는 거죠?
예, 연혁이 남게 되는데 그럼 “뭘 근거로 해 가지고 이게 바뀌었지?”개별 조례들에 대한 개정 작업은 없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사라져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다른 조례안,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개정되면 다른 조례안에 연혁에 이게 남아 있냐고, 남아 있는다면서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어차피.
아니, 그런데 연혁에 남지만 그 연혁이라는 것이 어떤 조례가 제정이 돼 갖고 이걸 통해서 남는다고 구체적인 게 아니고 언제, 몇 월 며칠 자로 해서 이 내용의 조문에 이 용어가 개정이 됐다고만 남는 것인지 물론 저희 근거라는 것이 다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니까 데이터로 축적이 되니까 알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가 돼 버리면 향후에 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법제처에서 의견은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끼리 한 번 더 논의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부칙으로 조례를 소멸시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 번 더 뵙고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브랜드가치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왜 늘리시려는 거죠?
도시브랜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인 이내로 돼 있고 거의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외교통상과의 도시브랜드 업무 그리고 위원회 자체도 저희에게 기획관 소관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도시브랜드위원회도 저희 소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제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중요한 기능들 중에 저희가 지금 도시브랜드 리뉴얼 용역도 시작을 했습니다만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쪽 관련 전문가 풀이 우리 위원회 안에 너무 협소했었습니다. 외부전문가들이 한 다섯, 여섯 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충원을 하고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이런 분야에 한정이 돼 있는 데다가 위원 수가 지금 20명 이내로 딱 이렇게 틀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더 충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원 수를 늘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요?
규제개혁위원회도 제가 아까 안건 제안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행정에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그런 규제적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실상 또 위촉위원 분야를 보면 지금 현재 경제, 해양, 법률, 도시공학, 건축에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쪽도 더 강화하고 환경 또 디지털 신산업, 에너지, 문화, 관광 쪽을 더 확충할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있는 위원회 총괄은 기획관실에서 하는 거죠?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데가…
위원회는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 중에 체납 세금이 있는지 조사하라는 거는 어디서 했나요?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자 중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국세를 체납한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조사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재정관에 한 건가요? 우리가.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재정관에 한 거래요?
예, 저는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도시브랜드위원회하고 이 2개 위원 정수를 늘리는 거는 사실은 반대인데 특히 도시브랜드위원회는 더 반대해요. 왜, 이유는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사실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원 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게 잘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BI사업 때문에 지금 이걸 위원 정수를 늘리면 수당도 늘 거 아니에요?
예, 회의참석수당.
예, 그런 것들도 늘 건데 그런 위원회는 갈수록 그러니까 작으면 작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리고 도시브랜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때 보니까는 예산 안에, BI사업단 안에 만드는 거 안에 커뮤니티도 구성하고 많더라고요. 전문가 집단도 구성하고 거기서 해결하면 되지 굳이 도시브랜드위원회 지금까지 서면 심사한 게 다죠?
아닙니다. 저희 올해도 2월 달에 저희가 회의를 했었는데 대면회의로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서면회의로 개최를 했었고 재작년에 2020년 같은 경우에 대면회의 한 차례 있었고 서면회의 한 차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닌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브랜드위원회 기능이 BI나 CI의 리뉴얼이나 이런 데 한정돼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전반적인 어떤 브랜드가치의 향상이라든지 우리 정책들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높이는 데 어떤 식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해요. 시에 있는 위원회들 지금 가고 쭉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가면 사실은 시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가는 경우도 대다수였고 거기에 잘했다, 잘못됐다는 다른 문제고 그래서 위원회보다는 사실은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20명 정수 안에 전문가 집단을 넣을 수 있고 지금도 디자인센터나 이런 데는 들어와 있잖아요, 교수 집단님도 많고.
디자인센터도 들어와 있고 부산연구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외부 전문가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또 얘기하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니까 계속해서 조직 인원을 늘려왔더라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원을 계속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업무도 많이 생기지만 사실은 또 업무가 축소되는 업무도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조직을 늘리기 전에 축소되는 업무 인원을 재배치를 먼저 고려하고 재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지금 2022년부터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매년 어떻게 인원을 관리해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2022년에 169명 그다음에 23년에 101명, 24년에 30명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업무감소 등으로 인해서 재배치나 감소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크게 자료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재배치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인력이 증가하는 것이 마냥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업무가 줄어들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배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이나 이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 재배치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추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직원이 아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들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재배치 인원은 적고 실제 늘어난 인원은 많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감소되는 행정업무도 있고 할 텐데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늘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진단이나 행정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수요는 계속 늘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증가폭은 크고 재배치가…
느는 것도 있지만 줄어드는 것도 있고…
예,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증원을 먼저 하기 전에 재배치를 먼저, 재배치 필요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인원은 재배치를 하시고 감소가 필요한 데는 감소를 하시고 증원이 필요한 데는 증원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그런데도 인력 증원이 이만큼 필요하신 건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 조직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을 해 오면서도 조직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인데 증원규모를 본다면 증가하는 폭 자체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같은 경우에 증원규모가 거의 500명 가까이, 497명 정도였고 작년에 410명 남짓이었고요. 올해는 236명 그리고 내년도 차츰차츰 증가폭 자체도 저희가 조절해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사실은 지금 새로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난다는 말씀들을 설명을 하러 오시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업무가 는만큼 줄어드는 업무도 분명히 있다 말이에요. 그런 걸 진단하지 않고 정원을 늘리는 일 작업들을 하신다면 시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원 말고 정원에 잡히지 않는 외 인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정원만 제출을 하지 실질적으로 정원 외에 잡히는 인원 같은 경우는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만큼 인원을 증원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원은 이 자료만큼이지만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정원 외, 필요한 만큼 해당부서에서 채용을 해서 쓰는 인력들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결코 정원이 줄었다고, 주는 노력들을 해 왔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제일 뒤 페이지 13페이지에 참고자료로 이렇게 1장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직은 참고자료로 13페이지에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시간제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직에 대한 인원은 이 자료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말씀하신 인원보다 더 많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 자료를 주시면 이 참고자료에다가 공무직만 넣어둘 게 아니라 정원 외 잡히지 않는 시간제선택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하고 기간제도 첨부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보셔야 위원님들이 정원은 이렇고 정원 외 인력들을 이만큼 쓴다는 걸 보시고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확한 왜 인력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위원님들이 보시고 진단할 수 있고 자료를 그렇게 다음에는 주시기 바라고. 내부적으로 재배치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거는 올해 59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1년도에도 혹시 재배치 현황인원이 있습니까?
2021년도 재배치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114명을 인력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114명.
목표인원은 87명이었는데 114명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배치를 효율적으로 하셔서 최대한 증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지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개만 요청드리고 확인사항 1개만 확인해 볼게요. 과한 요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위원들 선정하고 이런 내용들을 넣었잖아요?
예.
저희가 이걸 판단을 할 때요. 이게 지금 위원회가 썩 그렇게 결과물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위원회 명단이나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야 이걸 보고 조금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기획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전문위원실하고 손을 좀 맞춰 가지고 면밀하게 이걸 볼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한 요청입니까?
제가 우리 담당팀에서 그리고 부서장이 같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드린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제출돼 있는 자료에 개최 실적이라든지 뭐 활동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첨부를 해서 돼야 된다는…
그렇죠. 첨부서류라도 해 놓으시면 저희가 이걸 검토할 때 조금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과한 요청인가요?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1개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위원의 해촉사항에 보면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이유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모든 위원회 일괄적으로 다 입혀지는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괄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9조에 명시가 돼 있고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이 조항이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빠져 있는 조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밀누설이라는 규정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비밀이고 이 비밀을 어디까지 규정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지점들은 있거든요. 저희 이것 때문에 맨날 부딪치잖아요. 비밀이라서 안 된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료 제출 못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안만 보면 도시계획브랜드에서 도대체 어떤 비밀을 공유를 하는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애매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에다가 구체적인 사항에 비밀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은 됩니다. 사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할 때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내부적인 지침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운영상에 운영매뉴얼이라든지 세칙 같은 거를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공유 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심재민 기획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BI 도시브랜드 가치에 관련해가 이게 위원회가, 우리 지금 BI 이거 한 지가 몇 년 만에 이래 바꾸는 거죠?
저희 갈매기와 파도, 오륙도를 형상한 상징마크 로고의 경우에는 95년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한 번도 저희가 검토가 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슬로건인 다이내믹부산의 디자인과 슬로건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만들어져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예, 했는데 이번에 우리 향후 엑스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도시브랜드 리뉴얼하기 위해서 이번에 큰 마음을 먹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도,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도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브랜드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지 계속 운영해 왔는지?
계속 운영해 왔었습니다.
브랜드 그것만 할 때만 하지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김태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브랜드를 높이거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충분히 검토하거나 하는 기능이 제대로 되어 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기능을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매년 한두 차례 정도 회의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것들은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심의 정도에 그쳤는데 전문성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면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 내지는 조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5년도 그다음에 2003년도 바꿨는데 지금 2022년도 아닙니까?
예.
그동안 우리 브랜드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여기 설명서에, 했는데 20명에서 10명을 더 늘린다, 위원회 자꾸 늘려가 옥상옥 같은 느낌 들고 현실적인 우리 다방면의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그걸 담을 때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넣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 10명을 더 늘리는 데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충분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부연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실화, 내실 있는 도시브랜드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도시브랜드 전략을 마련한다든지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디자인리뉴얼 용역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도시브랜드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홍보전략 같은 것들도 자문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강화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담기가 조금 그래서 분과 운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해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지식경영, 문화관광, 국제협력, 글로벌시민 이런 분과가 있기는 한데 제대로 분과가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우리 도시브랜드위원회 아래에 전문적인 기능성을 할 수 있는 분과를 세분화해 가지고 그 분과별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합니다.
예, 2030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책임이 있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한 운영하는 관점에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잘 검토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조금 전에 말씀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행되고 될 수 있도록 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여기 지금 보면 위원회 명단에 보면 위촉된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면 좀 보수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규제개혁은 실생활에 포함된 그런 규제가 많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다시 또 다섯 분을 확대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좀 하겠습니다. 사회경제 관련 단체 임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 등 다방면에 경험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포함된 규제를 개혁을 해 가지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 그리고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접근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위원 수를 일부 증가할, 증원하려고 지금 올린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인원이 열다섯 분인데 위촉직 위원회 열 분에 법률 쪽에도 보면 세 분이 있는데 다 여기에 보면 여기 전체 위촉된 위원님들이 딱딱합니다. 실생활에 좀 그게 없어서 그렇는데 제가 유연성을 가지고 좀 폭넓게 가져가자는 뜻에서 설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인력 운영계획 관련해가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보통은 직급별로 5급 이상은 딱 총량 몇 프로, 인력의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죠?
맞습니다.
5급, 4급, 3급…
예.
5급 보통 몇 프로 정도, 전체 인력에?
전체 저희 공무원 정원 안에 18% 정도.
18%, 4급은?
(담당자와 대화)
4급 부이사관 이상은 4% 이내로 돼 있습니다.
4% 이내로 딱 정해져 있죠?
예.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 관련해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소방은 하위직이 상당히 많고, 압정구조로 하위직이 상당히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인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너무 줄어 들어가 문제가 된다고. 소방을 많이 뽑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게 총량을 묶어놔 버리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 배치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직원들 사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담당자와 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인데 그 비율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력 재배치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 요구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예, 복지.
복지 쪽이 많아지는데 이 복지는 실제로 전문가들이 갈 수밖에 없는 직종이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한 룸을 좀 늘어나야, 인력을 좀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 지금 저희 중기인력운영계획 자체에도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현업에 공직, 공무원들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늘지 않는 그 숫자 안에서도.
그럼 기존의 일반행정력은 좀 줄어들고…
예, 맞습니다.
복지직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예, 그런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 이어 가지고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맞습니다.
고민을 하셨는지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거 할 때는 지금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증원하거나 감소할 때는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고려하시는 사항이, 제일 큰 영역이 어디입니까?
제일 큰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이걸 뭔가 원칙을 가지고 이걸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두는 게 뭐예요?
배영숙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정수요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영역이 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운영을 효율성 제고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배치를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리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있는 부분, 더 늘어나는 부분 예컨대 신산업과 관련한 부분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이나 현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증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재배치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요.
그게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인력증원산출명세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연도별로 2027년까지 중기적으로 인력현황에 대해서 쭉 나타나 있는데 혹시 이거 우리 부산연구원이나 기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인력, 인구영향평가 결과 반영한 건가요, 혹시? 우리가 지금 인구영향평가를 하고 있죠? 그 연구소도 두고 있고.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행정은 곧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산시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말하셨지만 보건복지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별로? 보건복지도 별로 안 늘어나고요. 산업경제도 안 늘어나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부산시가 400만에 가까울 때부터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지금 300만도 곧 무너지고 고령화사회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관님!
예.
우리 공무원 정원 조직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킬 수는 없잖아요, 없죠? 증감이 있지만 사실상 자연감소 말고는 감소할 수 있는, 인위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구조조정이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이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정년…○ 김형철 위원
한번 뽑고 나면 이게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말고는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10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공무원 우리 임금이 얼마 정도 늘어났죠, 이번에? 보수하고 연금부담액 해 가지고요. 지금 561억이 늘어났어요, 1년에? 그렇죠?
예.
이거는 공무원 정원 뭐죠, 우리 공무원 급여인상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데 그게 보면 연금부담금이나 여러 가지 직급보조비나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매년 560억 이렇게 계속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인력증원산출명세서에 좀 더 그런 고민이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우리 지금 2023년, 2024년도에 5명을 증원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보니까 체전 준비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체전 준비를 꼭 신규인력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파견이나 여러 가지 유관부서 우리 출자·출연기관하고 함께 진행할 수 없는 업무인가요, 이게?
전국체전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이제 유관기관하고 협업은 되어야 됩니다. 한데 저희가 이게 부산에서 체전 유치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장이라든지 시설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또 체전 준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타당하신데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해 본 결과로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5명이라고 돼 있는 것을 저희가 100% 5명을 무조건 다 넣겠다는 부분이라기보다 중기인력운영계획 자체는 계획입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100% 이걸 무조건 반영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요, 일단 우리 시가 컨트롤 역할을 하고요. 지금 체육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지금 민간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법도 개정됐고요.
예.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도 지금 우리 민간위원장이 지금 위원장을 구·군에서도 다 맡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16개 구·군에 있는 체육회하고 연합을 해 가지고 체전 준비를 하거나 소년체전을 하는, 이런 왜냐하면 생활체육형 무대인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연도별 인력 증원에서 2023년도에 3명, 2024에 2명 이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자체인력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중기인력증원산출명세서 보면 소방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필수인력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증감은 최소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자연감소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인 감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재배치를 절대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우리 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부인력에 우리는 평생교육 개념의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그 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관 차원에서 이런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내부 우리 공무원분들도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고려하고 계신가요?
수시로 관련해 가지고 업무담당자들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직업공무원제이기도 하지만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제너럴리스트 일반적인 업무담당자들이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력구조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초고령사회로 가면 분명히 복지서비스 높아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비스들이 늘어날 텐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복지직도 있기는 하지만 행정직, 일반직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계속 뽑아서 그걸 충원할 수는 없으니까 재배치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신지요?
교육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인력운영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던 인구영향평가 결과, 그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지금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결과물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시기적으로…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일부 현이나 군소의 지자체에서는 지금 인구감소로 인해 가지고 아예 공무원 인력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북구에서도 사실상 지자체 운영이 어렵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에까지 연락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계획을 세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이 과연 잘 돼 있나 하는 데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지금이라도 인구영향평가가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우리 공무원 정원이나 인력 운영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함께 융합되어서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인력 운영, 인력 운영이 아니고 조직과 정원 관련해 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문화체육관광 부분은요, 우리 16개 구·군에 있는 체육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정말로 이게 필수적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환을 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여해서 두 가지만 조금, 조금만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거는 중기인력운영계획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숫자만큼 저희가 증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증원목표가 있더라도 그만큼 뽑지 않고 계속 줄여, 증가하더라도 줄여나가는 사항이고요. 그걸 감안해 주십사 하고 두 번째는 생활체육과 관련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구·군체육회 말씀도 하셨는데 이 인력과 관련해서는 개최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전 단계로서 준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시설 정비라든지 필요하면 경기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체전은 사실 생활체육도 생활체육이지만 엘리트체육이고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한시적으로 이걸 준비하기 위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뽑고 나면 계속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때는 이제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재배치를 하고…
이거는 재배치를 할 겁니까?
예, 당연히 재배치가 되어야죠.
잘 알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석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자 9페이지에 보면 소방관서 신설해 가지고 북구, 동구 나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나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소방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방직 분야 인력을 196명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소방관서 신설 부분은 북구·동구소방서에 각각 76명 그리고 공항·가락119안전센터 각 22명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계획만 되어가 있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북구 같은 경우에는 금곡동에 개축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항의 119안전센터라든지 가락119안전센터는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개축, 개축을 목표로 하고서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 동구소방서 같은 경우는 첫삽도 아예 안 뜬 경우네요?
그렇습니다. 북항재개발 1단계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러면 동구소방서가 만약에 개설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동구에는 소방서가 진소방서 명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기능은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그거는 관서끼리의 영역 그러니까 공간적 영역 부분을 조정을 해 가지고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진소방서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데 동구소방서가 만들어지면 어느 범위에서 동구소방서가 맡게 될지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도 지금 위원회 확대를 지금 하고요.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도 지금 위원회 확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사실상 한 40% 여성 위원을 조금 배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노력은 한다라고 하면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이 여성 위원 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조금 적극 노력을 하셔서 그 비율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개정안 안에도 성별을 고려해 가지고 임명한다고…
다른 조례도 그러면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게 지켜지지 않는지를 물어보니까 여성 위원을 이렇게 추천받는 데도 한계가 있고 공개 모집을 해도 잘 안 들어온다.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집을 하는데 잘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노력을 하면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성 인재들도 많고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좀 맞춰서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이어나갈게요. 과거에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요. 위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원들이 말하길 꺼려해요.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혹시나 부끄러울까 봐라는 것도 작용을 해서 그래서 위원 수가 많은 게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도시브랜드위원회 같은 경우에 분과위원들도 있잖아요. 이 분과위원회 한 번이라도 운영된 적이 있나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BI 같은 경우에 저는 예산만 통과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BI사업이 있을 때 기획관님이, 기획담당관님이 오셔서 설명을 쭉 할 때 보면 전문가 집단도 만들고 시민과의 소통도 하고 청년도 있고 예산도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걸 운영하는 게 낫지, 여기 브랜드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는 거는 옥상옥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저도 사실 위원 수를 늘어,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회의 진행도 이렇게 집약되지 못할 수도 있고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도시브랜드 관련한 거 디자인 관련한 부분 또 관광, 문화, 관광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위원회가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브랜드위원 숫자로만 봐주시지 마시고 그 안에 전문성을 키워 가지고 제대로 분과 운영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테니 그런 부분을 좀 비중을 있게 한번 봐주시면…
그게 저하고의 생각이 간극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거 사실은 시에 계신 분들이 브랜드위원회 만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본연의 업무들이 있고 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일일이 안건, 안건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러면 이거 요식행위라 보거든요.
그 요식행위를 안 하려고 저희가 개정안을…
그래서 인원을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게 요식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문 집단이라서 브레인스토밍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기는 의결기구인 거 아니에요? 안건을 통과시켜야 되고.
위원님…
인원이 적어서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지, 인원이 많아서 각자 한마디씩 하고 끝냅시다. 하면 결국에는 시가 원하는 대로 갈 거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30명이 많다고 하시면 적정한 규모로 증원하는 걸로 해서…
저는 차라리 아까 우리 김다운 과장님이나 브랜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 늘려 가지고 그 분과를 더 활성화시키고 소통하는 게 오히려 BI사업이 성공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BI, CI 리뉴얼 용역을 진행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한시적인 겁니다, 일단은. 개발하고 나서 이제 후속으로 이어지는 작업들은 있겠지만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해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회의를 하거나 하면 또 회의참석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줘야 되고 그 근거 또 마련하는 것들도 또 새로운 일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전문성이 있는 조언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것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만들어서 아예 이제 위원회 형태로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 보자고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그거를 이제 잘 해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긴 한데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일단 반대고요, 위원 수 늘리는 거는. 규제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규제개혁 같은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책임…
예, 민간…
그거는 행정부시장님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을 의논을 해야 될 건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 생각과 조금 제가 생각이 잘못돼서 위원님들이 제 생각을 고치라고 한다면 고칠 의향은 있지만 저는 반대고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브랜드위원회에 국한될 게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I, 예산 그 위원회에서 분과 구성해서 사실은 거기서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단지 보고만 해서 나중에 이 브랜드를 바꾸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구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하시는 지적은 저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총 15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기획관실에. 그중에 당연직들만 구성된 게 2개고 나머지 위촉직까지 있는 게 있는데 그중에 2개가 아직 시의원님들이 사실은 전임 시의원님들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빨리…
그래서 저희가, 아, 맞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브랜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시의원 추천을 요청드렸고 어제, 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 숫자도 그러니까 우리 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행정심판위원회야 사실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야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 인재 풀들을 보면 교수님들이나 사실은 이렇게 늘 보던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우리 시의원들 숫자를 조금 더 늘려주면 소통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데 제가 와서 시의원이 되고 나서 위원회에 가 보니까 혼자 가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얘기해 봤자 얘기도, 말도 안 통하고 한 2명 정도로 좀 늘렸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있잖아요. 이게 총액인건비제에서 어쨌든 간에 예측해 가지고 쭉 만든 거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준인건비 안에…
어쨌든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면 그러니까 다시 고시가 되면 다시 정원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더 늘릴 건지 말 건지 그때 결정할 거죠?
그렇죠. 여기 중기인력운용계획 자체는 그 숫자만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인건비와 연동이 돼 있고 그 안에서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거 되게 만드신다고 고생했는데 기준인건비 내려오면 여기도 그렇지만 의회사무처 정원들이 안 늘어나요. 13명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13명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의회사무처 정원들 늘려주실 수 있도록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진짜 일 많이 해요, 이분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근무 인력을 편성할 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라고 해야 되지 초과 근무하라고 말 못 하잖아요. 국장님도 그래 못하실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그런데 의회 직원들도 되게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의 정원도 조금 항상 그런데 제가 할 건 아니지만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이 하시겠지만 이게 올라왔으니까 의회 정원도 증액, 증원해 주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쪽에서 결정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우리 위원회 담당자 하시는 분 우리 재정관실에서 연락 안 받았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신규 위원을 뽑을 때 지방세 체납자 확인하시라고, 전혀 모릅니까? 공문을 각, 각 부서별로 다 보내라 그랬는데.
아직 저희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을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시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협조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그때도 잠깐 보고하러 왔을 때 이야기했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 위원회에 맞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전엔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 그것도 아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잠깐 실수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말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질의 내용이…
질의가 아니고, 예.
당부의…
알겠습니다. 그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했는데요.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을 확실히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비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 우리 브랜드, BI 사업하는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급 위원회 그거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만 좀 명심해 주셔 가지고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인원 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별 무리 없이 30명으로 하는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위촉되는 몇 명이 정해지면 그것도 가서 충분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교수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어느 과 교수님인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브랜드, 도시브랜드하고 관련 있는 교수님들로, 전문가들로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금융창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5. 2022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시장 제출) TOP
6.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시장 제출) TOP
7.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3분)
다음은 정책관께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진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2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과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이상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정책관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국장님! 이승우 위원입니다.
질문할게요. 지금 2022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하고 2023년 2개 있는데 이거는 추경, 결산추경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예, 2022년도 거는 그렇습니다.
이거 뭐 갑자기 이렇게 며칠 안 돼 가지고 행감 끝나고 자료 하나 던져놓고 그냥 금액도 작은 것도 아니고 36억이나 되는데 그거 넣고 또 어떻게, 23년도 30억을 그대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올해 거 마지막 결산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도 빨리 이게 처리가 진행이 됐으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출자가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보면 보통 6월 달, 7월, 8 그때 지금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기간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늦어졌고 다소 제출하는 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설명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36억이라는 게 그냥 5개 펀드 출자금을 올렸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 거는 지금 검토를 이렇게 같이 가면 되는데 결산추경에 슬쩍 잡아 넣어 가지고 금액을 한다는 거는 좀 그렇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회기 때 저희들 상정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 행정절차, 사전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라서 이번 회기에 다시 올린 겁니다.
행정절차도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올리고 하는데 짧은 기간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검토도 못 하고 그냥 이거는 방망이만 두드려 달라는 그런 형태인데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의견을 제시하신 게 사전절차를 먼저 거쳐 가지고 상정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절차를 거친다고 이래 늦었습니까?
예.
그런데 결산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시기가 지금 결산추경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라서 12월 달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12월 달에 출범할 예정이고 그냥 이렇게 슬쩍 그냥 올라타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올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저희 담당직원들이 미리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시간 촉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거고 또 짚을 거는 한번 짚어봅시다.
예.
우리 해양수산펀드 조성현황에 해양펀드가 2개 있고 수산펀드가 2개 있는데 이 수산펀드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L&S농수산산업투자펀드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 이게 설립이 된 이후에 2019년도에 청산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6억이 저희 시에서 투자가 됐던 부분인데 현재까지 아직…
(담당자와 대화)
현재까지 수익이 지금 9억 9,000만 원 정도가, 9,900만 원이 회수가 된 상황입니다.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고…
이걸 어떻게 종식을 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이거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아닙니다. 투자는 이미 다 끝난 부분이고 그래서 청산기간을 연장한 게 뭐냐 하면 내년 7월까지 좀 더, 투자금 미회수분에 대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회수하면 안 돼요? 정리를 해 가지고. 이거 그것도 안 나올 거 같은데 보니까.
그런데 조금 기간이 더 주어지면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최대한 저희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펀드하고 그다음에 창업투자 지원사업하고 2개가 있는데 이중 지원도 되는 것 같던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업투자 지원사업하고 펀드하고.
아마 조금 자금 지원받는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펀드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투자를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업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부분도 있지마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사업화하기 위한 여러 컨설팅 그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이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창업투자 지원사업.
워낙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창업투자 지원사업에 그 사업 전체 관련된 그게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받는 데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일단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시에서 그냥 주면 답니까? 그런 것도 아시면서 대답을 제대로 안 하십니까?
나름대로 성과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평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펀드 현황 투자금 회수현황 2010년 그다음에 펀드별 투자회사 현황 및 투자금 회수현황 이것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그다음에 해양수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지원현황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해가 그 자료 지금 되면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에 여기 지금 주식회사 마린바이오프로세스가 했죠, 그죠? 지원을 했죠, 그 안에?
위원님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해양수산부하고 부산광역시에서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에 담당부서는 수산정책과인지 알고 있는데 지원규모가 22억 국비 50%, 부산시 50%, 기업부담은 제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요?
예, 농수산국에서 아마 하는 거 같습니다,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에서 합니까?
예.
그럼 그거는 해양농수산국에 알아보면 되겠는데 이것도 펀드 창업투자 지원사업인데 우리 금융정책관에서 안 한다 말이죠?
저희들은 펀드와 관련되는 거는 펀드만 하는 거고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해당 국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당 국으로 다시 질의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거 나중에 자료 제출하시고 L&S농수산투자종합 관련된 운용펀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지켜보고 내년도 어차피 행감도 있고 한데 내년에 청산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들려서 제가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효입니다.
펀드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이 많이 여쭈어보실 거 같고 저는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보통 업력이 3에서 7년 사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제안한 주체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했나요? TP가 했나요?
과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니까 우리 시가 이걸 수행하자라고 주도적으로 갖고 나온 곳이 어디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TP인가요, 부산시인가요?
우리 시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아니 당연히 부산시가 수행을 하는 기관인데 사업 처음 제안해서 공모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따냅시다라고 제안한 게 어디냐고요? 시인가요, TP인가요?
우리 시가 지금 제안이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제안했다는 말씀이시죠? TP는 그럼 아무 상관이 없네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공모조건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모조건에 출자·출연기관이 들어간 건 봤어요. 제 말은 TP가 블록체인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있다가 과기부하고 인터넷진흥원이 이런 공모사업을 하니까 부산시 우리 함께 받읍시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부산시가 과기부하고 인터넷진흥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TP 너거 들어온나 해서 같이 한 건지, 사업을 추진한 주체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가 들어간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던 부분입니다, 이걸.
과기부에서?
예.
과기부에서 시로 연락이 왔고 시가 TP에 연락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먼저 제의가 들어왔고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부산시가 참여해 달라 그런 제의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참여해 달라, 공모에 된 게 아니고 우리 그냥 인터넷진흥원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결론 형태는 공모의 형태를 띄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그런데 왜 위탁 동의안 올리나요? 어차피 만들어졌잖아요?
올해 했던 사업은 지금 구축사업 부분입니다. 구축사업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동의를 안 받은 이유는 정부 공모사업으로서 국가보조사업이라서 해당이 안 됐던 부분이고 올해 동의안을 제출한 부분은 아마 예산실에서 분류를 하기를 어차피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순수 시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거를. 저희도 그걸 늦게 통보받아 가지고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아마 창업정책관실 같기는 해요. 지금 TP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잡고 가고 시가 거기에 응해서 하는 것들이 다음에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터넷진흥원에서 당시 검토자료를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업 응모할 때 당초를 알지 못했는데, 당시 인터넷진흥원의 공모, 공모문을 보면 올해 한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국비 지원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후에 시비가 들어갈 거 계산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공모 신청한 거거든요, 당시에.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고 여쭈어보는데 지금 정책관님은 이건 시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한테? 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년도 사업이었잖아요, 구축사업비. 그 뒤에 운영비가 들어갈 거라는 걸 예측 못 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과기부랑 어느 정도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했죠? 과기부랑 얘기한 거는 내년도 국비사업이 반영이, 사업 목 자체가 없으니까 한 거고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어차피 이거 단년도로 구축사업비만 지원하는 거였고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을 끼우라고 한 거다라는 게 인터넷진흥원의 답변이더라고요. 시는 이게 구축사업으로만 봤던 건가요? 아니면 운영해서, 잘 운영하겠다라고까지 본 건가요?
저희들 당연히 운영 부분까지 고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이게 보면…
이 사업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보통 지원이 안 된다는 원칙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도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렇게 너무 시비만 운영비 하는 부분도 좀 약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어차피 저희들이 블록체인클러스터 사업이 아마 진행될 걸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조금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비스페이스인가 하는 게 있고 역외기업 지난번에 동의했고 이거까지 3개 한 거잖아요,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예.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제대로 성과가 난 건 없죠?
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한 거죠?
올해 입주를 했던 부분이…
입주를 한 거니까 역외기업도 아직 입주가 안 돼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직 입주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예.
뭐라도 성과를 내고 나서 이런 거 하는 거 좋지 않을까요?
진행하고 성과 내는 부분 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요, 2.5억 빼고는, 2.5억도 홍보비고요, 교육비고요. 나머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비거든요. 비스페이스하고 역외기업 유치는 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3개 사업의 차이점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뒤에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대놓고 하시죠. 웅성거리지 말고.
이게 보면 차이나는 부분은 블록체인 신생기업 부분은 비스페이스에서 담당을 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혁신지원센터는 블록체인 업력에 의한 사업만 3에서 7년 사이 기업들 그걸…
그러니까 마케팅지원비하고 교육비하고 데모데이 개최밖에 없어요, 예산 들어간 거는. 합이 2.5억 원. 나머지 3개는 다 지금 유사해요. 공간 주고 입주한 기업에 있어서 임대료 지원해 주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내용이나 접근 면에서 보면 교육 부분에서도 상당히 수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테스트베드나 이런 장비 관련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비스페이스에 있는 장비나 테스트베드 그 부분은 개발용이나 실험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혁신지원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그런 장비들은 서비스 개발을 위한 그겁니다.
본인들이 낸 제출안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서 보면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및 비스페이스 내 테스트베드, 장비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거의.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적혀있다니까요.
실제로 장비는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험용이나 교육용, 테스트용 그 위주로 가는 부분이고 기술혁신지원센터 같은 실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서비스를 개발한다고요? 테스트 장비가 아니라?
예, 테스트베드 같은 공간은 있습니다. 공간은 있는 부분이고…
제가 블록체인기술을 잘 몰라서. 아니 비스페이스에 있는 거는 테스트만 하면 그 기업들이 테스트하는 데고. 그럼 기술혁신지원센터에 있는 장비는 종류가 다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단적인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
예, 예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몰라서.
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는 NFT라는 그 부분에서 다룰 수 있는 장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는 그런 NFT를 다룰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이 된 겁니다.
제가 그쪽으로 몰라 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쪽을 몰라서 그쪽 장비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건 나중에 한 번 더…
그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단년도사업이었고 시비가 들어갈 거 알았다면 사실은 최초에 검토할 과정에서 이게 제가 예산실에서 아마 위탁 동의안 의회에 받아오라고 했을 거 같아요. 맞나요?
신규사업이고 시비만 투입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같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예산서하고? 원래라면, 원래 절차대로 하면 사전에 들어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통보를 받은 게 신규사업이고 이 사전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은 게 10월 말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실수를 했든 간에 전 절차적으로 안 맞는 거였는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봤는데 저는 아까 장비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나머지 3개의 기능은 똑같고 여기는 2.5억만 사실은 장비를 뺀 나머지 사업에서는 맞춤형 사업화지원, 맞춤형 교육지원, 데모데이 개최 이거는 다른 사업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센터는 사실은 입주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고 봐요.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 입주기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부산시 전역 기업들에 대해 다하는 겁니다. 교육이라든가 기업지원 이런 부분은. 단지 그 입주했다는 분들한테 조금 공간적인 유리한 면이 있다 뿐이지.
이거는 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지금 예산은 이대로 가야 될 거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실적을 냈느냐를 봐야 되는 거네요?
예.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기에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당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비가 계속해서, 국비를 따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단년도사업이라면 이게 진짜 시에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위탁운영기간이 5년이에요. 저는 그러면 이거 1년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평가 보고 다시 계속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비스페이스이니까,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성과가 안 나고 이번에 입주하기 시작했고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TP가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새로 설립되는 창업청이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니까 위탁동의기간을 1년으로 하죠.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지난번 역외기업입주센터는 위탁기간도 안 적어왔었어요.
예, 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5년으로 적어오셨던데 사전에 설명도 없었으니까 위탁동의기간을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마는 저는 사실 아까 장비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영역은 다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테크노파크가 갖고 와서 시비가 계속 들어갈 용역이니까 동의기간 1년으로 하는 게 저는, 1년으로 하고 제대로 평가받고 계속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1년 가지고 그 센터를 평가하기는 좀 짧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 2년, 3년까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년은 조금 너무나 짧지 않나…
최소한 지금 우리 국에서 우리한테 올린 2.5 그러니까 위탁비, 운영비, 인력비, 임대비 다 빼고, 다 빼고 실제로 여기서 수행하겠다라고 올라온 2.5억 사업비는요. 1년 정도면 내년 이맘때는 몇 명을 교육했고 이게 어떻게 파장이 있었는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펀드 관련해서 폐업한 투자, 폐업한 사업체명 그다음에 영화사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고 추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같은 펀드니까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이제 영화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자료를 이제 왜 그때 당시에 제출을 안 했는지 짐작이 가기는 갑니다. 금액이 사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러 오신 팀장님하고 직원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투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수치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도 이해를 하겠고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2,000만 원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조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차라리 영화발전,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차라리 보조금을 좀 주지, 2,000만 원을 펀드 투자를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수치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투자사를 선정할 때도 좀 신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폐업한 투자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때 숫자만 주시고 투자업체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투자업체명하고 금액하고를 추가로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 자료 4번에 보면 에드게이트홀딩스 투자업체명이 그렇고요. 투자조합명이 엘앤에스 7호 동남권 상생 투자조합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마 15억을 했는데 폐업을 한 곳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중한 투자가 이루어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억이라면 부산시 투자 부분이 15억이라면 금액은 더 컸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이렇게 거액을 투자를 받고 폐업을 해 버린다면 우리가 펀드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는 이거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15억이라는 금액을 받고 폐업을 했다는 부분이 저로서도 너무 아깝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나름대로 저희도 이 펀드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매출액이라든가 고용 인원 이런 것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업 사정이 또 악화되어 가지고 이래 될 수 있는 부분도 저도 이해는 되지만 솔직히 거금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더 관리가 됐으면 미리 금액을 줄여서라도 회수를 미리 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영화펀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펀드.
영화펀드 부분 저도 목록을…
영화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목록을 쭉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지원 사업이지 펀드로서 말하기로는…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시가 펀드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또 투자를 하는 그 자체가 수익을 발생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화산업에 대한 발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그 영화산업에 뭔가 부산시가 필요해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별도의 보조금 정책을 구상을 하든지 해야지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거를 영화펀드 투자라고 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자료 보기가 좀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영화펀드 투자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한 건 아니지만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펀드는 이 지금 금융정책관에서 지금 관련 하시잖아요.
총괄적인 분석은 하고는…
분석은 하지만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나서 분석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 토스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계속 그냥 데이터만 수집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업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명은 베이비샤크 넥스트웨이브 투어 펀드이고요. 운용사가 스마트스터디벤처스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저도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이 펀드라는 업무를 사실은 저도 처음 접해 보고 해서 이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아마 3단계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스터디벤처스가 마지막에 이게 운용사로 선정이 됐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도 이 운용사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뭘 잘못 지금 검색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스마트스터디벤처스가 지금 선정이 안 된 거를, 선정이 안 된 건지, 만약에 선정이 안 됐다면 운용사로 선정이 안 됐다면 우리 시가 지금 이 운용사를 거쳐서 지금 펀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그다음에 50억 출자 근거는 어떤 근거를 두고 지금 하신 건지를 답변을 요구합니다.
선정은 된 부분입니다, 이게.
선정, 그러면 왜 지금 홈페이지에 검색하니까 안 나오죠? 지금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 담당 직원, 검색해 보세요. 이 업체가 선정된 게 맞습니까?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선정된 결과는 저희들이 보는 게 한국벤처투자 그 사이트에…
예, 저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왜 근데 안 나오죠?
저희들은 나온 걸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안 나옵니다. 그거는 언제 하셨어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했는데요. 아니, 지금 이거를 저는 제가 어젯밤에 검색을 계속 해 봤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 이상하다 운용사가 선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끝나고 나서 다시 검색을 해 보시고 제가 검색이 잘못됐다면 다시 안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 운용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운용사 홈페이지를 검색…
아니, 투자 그 한국, 모태펀드 투자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봐서 검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디 하모 스타트업 투자조합 1호 출자계획 있습니다. 이게 100억 정도 지금 결성 규모액이 100억 정도 되던데요. 운용사는 시리즈벤처스입니다. 투자 분야를 보면 ESG 관련 사회문제 해결 지향 및 성장 가능성을, 가능성 보유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ESG 관련 사회문제 해결 지향 이래 놓으니까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SG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압니다.
그거하고 관련된 플러스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그게 아마…
알고 있습니다.
문구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성장성 이까지도 다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설립 3년 이하, 지금 초기 창업자에 대해서…
잠깐, 3년.
3년 이하.
3년 이하.
예, 또는 매출액 20억 미만.
매출액 20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아, 그러면 이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죠?
당시에 공모할 때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ESG 관련 업체를 선정,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탁 관련, 위탁 관련이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5년입니다. 위탁 관리가 그런데 민간위탁은 아마 3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김태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좀 하는 게 우리가 한 1년이 너무 그렇다면 2년 정도 위탁을 주고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3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효 위원님 말씀처럼 평가 후에 위탁계약 연수를 좀 늘리는 방법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 관리법에 근거해서 3년, 2년 이런 식으로 5년을 위탁을 주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행감 때 보니까.
예.
그런데 3년을 주면 너무 기니까 2년, 3년 해서 2년, 1년은 조금 짧기는 짧은 것 같고 2년을 위탁을 주고 평가하고 난 이후에 3년을 연장하는 방법도 한번 저는 집행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고려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그거는 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5년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저는 이거 지금 제가 펀드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효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올려주신 거로 한정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베이비샤크 넥스트 웨이브 투어 펀드 지금 출자 계획안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죠? 이게 보니까 관광마이스 분야하고 레저산업 등인 것 같아요.
예, 해양 레저…
그런데 이 운용사가요. 스마트스터디벤처스입니다. 핑크퐁 만들었던 자회사인데요.
자회사,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게, 모태펀드에 투자조합을 결성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50억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비를 책정하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 기준은 있나요? 대략 우리가 모태펀드에 투자할 때는 통상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출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업체에 2배수 이내에 약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베이비샤크하고는 왜 50억 비중을 이렇게 높여서 한 이유는, 그 결정은 누가 하죠?
그 당시로 펀드 출자를 하는 담당 부서에서 아마 그때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기준으로 합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저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통상적으로 10% 정도를 출자를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15억에 대해서 증액 출자를 한 부분이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 당시 제의가 들어왔던 부분이 베이비샤크에 대한 그런 IP라이센싱 비용을 자기들이 부산시…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맞는 게요.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이 베이비샤크가 핑크퐁의 브랜드인데요. 지적재산권, 애니메이션, 게임 콘텐츠입니다.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해양관광 서비스 투자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지 혹시 이거 베이비샤크 이게 이번에 처음 아닌 건 아십니까? 부산시 베이비샤크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작년에 조성한 거요. 대략 327억 조성했는데요. 이때는 모태펀드가 한 180억 정도 했고요. 부산시가 10억 정도 했어요. 상당히 낮은 금액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 스마트스터디벤처스에서 오프라인에서 조달을 했어요. 뭐 하겠다고 했냐면 게임하고 콘텐츠 유니콘기업 육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상당히 잘할 거라고 보고 이거 아마 게임, 혹시 이거 평가해 보셨나요? 이 펀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부산에 있는 유니콘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2022년도 들어와 가지고는요. 2030년까지 해양관광 서비스를 하겠답니다. 이게 맞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선정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모태펀드가, 아니 베이비샤크펀드가 원래는 게임 콘텐츠, 유니콘기업IP 지적재산권 관련돼 있는 특화돼 있는 펀드인데 그리고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특화가 돼 있었는데요. 갑자기, 갑자기 이게 관광마이스국하고 와 가지고 관광서비스, 복합전시, 레저산업을 하겠다는데 이게 투자의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 조합이. 근데 왜 또 금액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시비를 매칭을 한 거죠? 50억을.
그 부분은 일단 IP에 대한 그 부분은 게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게임 콘텐츠.
그러니까 관광 분야에도 좀 관광상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기념품…
얘들은, 아, 기념품 만들겠다.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데 캐릭터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관광 분야에서 약간 컨트롤했던 부분인 것 같고.
이거를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부산 특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있어야 저희도 평가를 할 텐데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부산시 베이비샤크 넥스트 유니콘 IP 지금 이거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거. 327호, 그러니까 1호 펀드가 보니까 라구나 다이나믹 게임&콘텐츠 펀드였는데 이게 좀 잘 되니까 2호로 확장했어요. 그럼 연관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베이비샤크 웨이브 투어 펀드 해 가지고 해양으로 갔단 말입니다.
관광 쪽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관광, 관광 벤처, 마이스 좋습니다. 그 원칙이 뭐예요? 있습니까?
원칙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IP라는…
왜요? 아니, 50억 그러니까 어느 데는 10억이고 여기는 50억이고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파급 효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원칙도 없이 우리가 펀드를 출자를 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가요. 이 미미한 금액이라도 들어가면요. 이 모태펀드 투자조합 결성할 때 나중에 선정될 때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그러니까 펀드 투자조합들이 공공기관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찮지만. 그거 알고 계시죠? 이거도 어차피 보면 우리 엔젤 매칭도 그렇고 투자라는 게 다 이게 국비를 받아가 가지고 자기도 오프라인 기업들 유치해서 나중에 예를 들면 8년이다 그러면 4년 투자, 4년 회수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도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고 그다음에 단디 하모 한번 한번 보실래요? 단디 하모 스타트업 투자조합 1호 출자계획안 3.3억 들어가죠? 올해 총 10억, 100억에서 10억 이건, 이건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10%는 준수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ESG 관련 사회문제 해결이라고 돼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또 그냥 대충 적어 놓은 건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업력 3년 이내 또는 연매출 20억 이하 ESG 관련 초기 창업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뜻합니까? 다 해 주겠다는 것이죠. 업력 3년 이내 또는 “or”이잖아요. 업력 3년 이내든지 아니면 연매출 20억 이하 ESG 관련 초기 창업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업력 3년 이내만 해당되면 다 해 줄 거예요? 이거.
나름대로 또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업력 3년 이내에 연매출 20억 이하 되는 ESG 관련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재료 산업의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환경 분야나 지배구조, 지배구조는 대기업에서 해당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 사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투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출자 이게 120억 투자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모태펀드든지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1.2조 지금 펀드 조성하기로 하셨죠? 정책관님, 그죠?
예.
그러면 부산시 소재 투자기업을 육성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간 AC, VC를 육성하거나 아니면 우리 부산시에도 있잖아요. 지금 BUH도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런 모태펀드를 우리 부산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거를 좀 도와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 투자조합을 결정을 하는 것은 그러면 오로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듣고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로 이관을 하면 그냥 그것을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하는 구조인가요? 어떤 구조로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 결성 단계부터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부산시도 좀 참여해 달라 그럼 우리 부산시에 이런 이런 역할을 하겠다. 그럼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1차 검토해서 올라왔을 때.
저희들 소관이면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무조건 다 올라오잖아요, 펀드는.
그러니까 저희들 소관 같으면 올라오는 부분이고 해양수산이나 이런 쪽은 보면 당연히 그쪽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한번 다시 저는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베이비샤크라는 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출자를 할 때 애초에 이쪽 분야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율도 작았는데 갑자기 지식재산권에서 관광산업으로 왔는데 우리가 기존의 결성규모에서 준수하고 있던 비율도 준수가 안 돼 있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광서비스인데 해양관광 서비스에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레저산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부산시의 특화된 펀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다른 출자하신 분들의 우리 부산시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요. 이거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리 스마트스터디벤처스에 한번 의뢰했던 IP 펀드, 베이비샤크 넥스트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50억에 대한 명확한 이유만 말씀해 주셔도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겠구나’ 되는데 지금 오늘 올려주신 거는 대부분 다 1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10%라는 게 당시 저희들 2000년 초에 내부 방침으로 결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걸 따르라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럼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은 10%라는 부분이 그래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또 15억이 증액 출자가 되는 부분도 뭐냐 하면 이게 제가 듣기로는 IP를 한번 이래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로 한 1억 정도가 가까이 나갑니다. 이게 나가기 때문에 15억 정도면 저희들이 최소한 그런 IP에 관련된 건 최소 한 열다섯 번 이상은 저희들이 쓴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스마트벤처스가요. 이 펀드를 조성할 때 자신들의 IP를 당연히 자기들의 유무형적 재산으로 낸 거지 그걸 다시 또 우리가 이중적으로 지금 집행하는 거는 저는 그게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애초에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IP를 처음부터 제공하자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해양관광 서비스를 하는데 굳이 지금 이 게임 콘텐츠 하고 있는 이 스마트벤처스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굳이 엄청나게 우리 부산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효용적 가치들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도 그걸 IP라이센싱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평가했던 부분이 최소 15억 이상은 될 거다, 가치가. 그래서 15억이라는…
아니, 제2의 핑크퐁을 키우자고 하는데 핑크퐁을 우리가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핑크퐁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했던 노하우를 우리 부산시에 있는 게임이나 여러 가지 단방에 녹이겠다라고 지금 펀드를 조성한 게 목적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얘들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물론 개인기업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저는 인정을 하고요.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시 차원에서 볼 때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베이비샤크가요?
예.
하여튼 저는 이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따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면 추가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기술혁신지원센터 입주 공모 받고 있죠?
거진…
다 했습니까?
거진 결정이.
결정이 다 됐어요?
다 된 상황입니다.
당초에 이게 시에서 알아 가지고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TP에서 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를 한 겁니다.
제안이 들어와서 시에서 했다.
예.
단년도 사업으로, 1년짜리 사업이었다 아닙니까? 공고에.
구축사업만 1년짜리…
구축사업만 1년짜리 공고가 났습니까?
예, 공고가 났습니다.
센터를 만들 때는 당초 TP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축하고 나면 센터를 만들겠다 계획을 세웠습니까?
처음부터 센터를 만들면서 구축을, 구축사업이라는 그 명목이 센터를 만드는 거였고 그 뒤로 또 운영이 계속…
그 운영을 계속 하려고 하면 시에서 운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왜 TP에 자꾸 맡기시려고 그러죠? 제가 왜 여쭤보려고 하니까 창업정책관실에서 항상 다 사업을 따면 위탁을 다 줘버리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수행하기로는 상당히 전문성이 없는 부분이 좀…
그런데 여기 또 TP하고 또 전문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블록체인이.
저희도 판단했던 부분이 운영이나 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판단한 게 비스페이스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구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경험이 많이 노하우가 쌓여 있다고 보기 때문에…
TP, TP 쪽이네요.
예.
보통 지금 시에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블록체인이라든지 IT, ICT 이런 거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TP에도 위탁을 주고.
TP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블록체인도 일종의 보면 ICT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TP에서 받은 게 좀 이상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같이 했던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 인터넷진흥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왜 정보산업진흥원이 아니고 TP에서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어쨌든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쪽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근데 이것만 툭 떨어져 가지고 TP에서 한다는 게 약간 생뚱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애초에 이제 특구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연계성을 따져 가지고 아마 그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아까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말씀 마따나 1년 안에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그건 조금 1년은 너무 짧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이왕 하는 거면 1년 해 가지고 실적을 내가 계속 가야지 뭐 3년, 5년 이래 가 버리면 저는 당초에 TP가 이걸 위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안에 실적을 내서 결과를 내 가지고 계속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는 좀 1년이 너무 좀 짧다고 봅니다.
뭐 하셔야죠,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뭐 몇 년 정도면 가능합니까?
아까도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년 이야기도 나오셨고 한데…
그럼 2년으로 하면…
갑자기 1년, 1년은 좀 아닌 것…
2년을 내 가지고 하면 그다음에는 위탁기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년 정도 하게 되면 실적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거는…
일단 그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딱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거를.
아니, TP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이쪽하고 좀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나름대로 저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블록체인에 대한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TP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특구사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래 되면 또 창업청으로 또 넘어가죠? 이 기능이 창업청으로 안 넘어갑니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분석을 저희들도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펀드는요. 모태펀드는 정말 좀 신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이나 우리가 이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제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여하는 지분도 미비하고 여기에 대한 명확성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특정 우리 운용사에서 이렇게 투자조합을 결성을 하겠다 하고 하면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이걸 한번 걸러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일련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나 프로세스가 혹시 어떻게 수립돼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1차로 거르기보다는 관련된 부서에서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검토 의견을 받아 가지고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올려주신 거 보면요. 대부분이 MVC파트너스하고요. 그다음에 시리즈벤처스 유한회사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운용사가요. 지금 그리고 해양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러면 지금 그 관련되는 것이 금융창업정책관은 당연히 관련될 것이고요. 그다음 관광마이스국, 관광진흥과, 해양농수산국 지금 요번에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베이비샤크 넥스트웨이브 투어펀드하고요. 그다음에 단디 하모 스타트업 투자조합 이것은 우리 주관 부서가 창업벤처담당관 여기에 아예 독자사업이죠? 맞습니까?
단디 하모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부울경 메가스타트업 이거는 우리 엔젤투자조합 해 가지고 엔젤 받은 업 대상으로 하겠다는 그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지금 MVC파트너스하고 그러니까 이 모태펀드 조성에 대한 뭔가 목적성이나 전문성들이 맞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해양 전문 분야인지 투자라는 것도 엄연하게 분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지만 투자를 할 때 실제로 지금 우리가 1조 2,000억을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 투자 받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모태펀드는요. 돈 될 만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얘들이 집중적으로 성장을 시켜 가지고 엑시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에게 이 베이비샤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디 하모 스타트업 이 두 가지 펀드는요. 주관 부서하고 어떻게 조성을 했는지 어떤 원칙인지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성창용 위원님하고 배영숙 위원님 질의 이어서 갈 건데요. 이 블록체인 사업을 지난번 우리 행감 때 디지털자산거래소 얘기하면서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가 해 줘야 될 거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블록체인특구사업도 규제샌드박스처럼 엮어 가지고 풀어서 이 사업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특구사업이지 않나요?
특구사업 목적은 일단 규제를 풀기 위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렇게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 이게 특정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은 그때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한 게 블록체인특구를 관련돼서 여러 지역들을 지정해 놨다고 했었거든요.
예, 광범위하게 지정했습니다.
BIFC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을 관리하는 게 더 필요하지, 지금 이렇게 집적화 시설을 만들어서 모으는 게 더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그 성과라는 거는 이 해당 기업, 그러니까 지금 마이데이터, 의료데이터라고 해요? 마이데이터라고 해요? 하여튼 그 사업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들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업들도 규제가 풀리도록 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걸 그게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어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부산으로 몰려오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TP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아까 성창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력 양성에 주안을 두고 있으면 인력 양성은 정보산업진흥원에 몰아주고 우리 TP하고 부산시는 아까 말한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어떠한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 지난번 행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런 게 더 1번이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가 저한테 역외기업 유치하겠다, 기술지원혁신센터 하겠다, 비스페이스 하겠다는 전부 공간의 개념에서 이쪽으로 집적화시킨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저희도 어차피 블록체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려면 어느 정도 집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성과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인력 양성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부산시의 전략이 다다익선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기업을 키우겠다는 목적인가요?
일단 어느 정도 집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다익선이다, 다 모아 놓겠다?
예.
그러니까 많이, 작은 거라도 많이 만들어 놓고 모아서 그중에서 고르겠다 이건가요?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같으면 또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전략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예컨대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이 행감 때 질의하셨던 거 같은데 B-PASS카드? 부산시민증 같은 것도 여기서 한 거죠?
특구사업과 연계해서…
그죠? 그거는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배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앞으로 고쳐나가실 건데요?
일단 스물네 가지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참 가입 인원수가 작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덜 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아, 오케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꾸준하게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창업정책관실 업무가 아까도 말한 대로 이거 인터넷진흥원에서 전국 공모에서 공모에 응한 사람, 그러니까 신청한 곳이 어디 어디에 있었나요, 당시에?
B-PASS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이거요. 우리 오늘 올라온 기술혁신지원센터 몇 군데 경합해 갖고 우리만 받은 거죠? 경합이라는 게 존재했었나요, 제일 처음부터?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시비 17억, 구비, 이거 조건 맞춰 가지고 지원할 수 있어서 받은 데가 우리밖에 없는가, 아닌가요? 혹시나 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그 당시는 대구, 인천 이래 가지고 같이 경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대구, 인천 이기고 저희만 받은 건가요, 17억을?
예.
그쪽도 조건을 다 갖췄었나요?
대구 같은 경우도 보면 ICT센터가 그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통해서 블록체인 자기들도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의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잘하셨고. 저는 그래요, 이것도 사실은 인터넷진흥원 입장에서 보면 17억 예산 가지고 시·도에 줬다라는 걸 성과를 만들기 위한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뒤에 케어를 안 해 준다는 얘기는 중앙정부도. 저는 그거를 우리가, 우리 시가 일단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블록체인, 혹시나 뒤에 분석 없이 덥석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비스페이스를 개소를 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올라선 게 기술혁신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장비가 다르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NFT 관련해서 장비가 뭐가 다른지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방금도 앉아서 전문가분한테 여쭈어보니까 장비 다른 게 없는데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있다고 하니까 장비가 확실히 다르다고 하니까 그런 나중에 따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하여튼 저는 오늘 명확하게 해야 것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부산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들을 집적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하나의 기업을 키우기보다는 다다익선,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 블록체인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향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재평가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제출한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동의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석 금융창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우리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에 도움을 주시고자 참석해 주신 우리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시장 제출) TOP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6시 45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효경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이상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재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하나 재정관님 당부말씀드릴게요.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지방세 감면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왜 당부 말씀이냐면 이게 해 주더라도 본인도 사실은 몰랐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이런 걸 한다는 거 자체를. 본인들 마음은 지금 제가 이분들 빈소를 다녀왔었는데 사실은 그날 대통령 조기도 왔었는데 조기도 이렇게 팽개치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당신들 지방세 감면해 줍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조용히 그냥 조례 통과되면 지방세 감면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홍보나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유가족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일선 구·군에서도 이분들한테 “이번에 이러이러한 감면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조례 때문에 감면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알려주는데 그게 굳이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그냥 감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예, 해당되는 저희 구에도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 관련되어서 저희 어제 갔다 왔는데요. 김병기 국장님 되게 고생하셨고 지금 해당 부서도 되게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몇 가지만 당부 말씀도 드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 1차 계획 변경안 보면 8쪽에 보면 2020년도에 상인연합회부터 해 갖고 입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전협의 완료 후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노점상들이 다 들어가겠다고 합의를 했나요?
위원님,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제 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좁은 공간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몇 번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가겠다고 다 합의를 본 상태고 확약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다?
전원이 다. 예, 확약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일하시는 노점상분들이 제가 몇 개인지는 어저께 대충 300개 넘는 걸로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자기들이 입주하겠다라고 확약서를 썼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22년 10월 28일 재심사 조건부에는 다시 또 미입주자 대책도 마련하고 사전협의 완료하고 또 추진하라는 입주동의서를 받아라는 지적이 똑같이 또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요? 확약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1단계만…
아니, 아니요. 2022년 10월 28일 투자심사 재심사 조건에 보면 면밀한 수요조사 하고 점포 임대료 합의하고 입주동의서 받고 미입주자 대책 마련해라라고 누군가가 지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확약서를 다 받았다면 이런 지적이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아니, 아니, 2022년 10월 28일 날.
아니, 그런데 그 21년 투자심사, 재심사 받을 때는 아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안에 중기재정계획에 이거 반영됐나요? 재정관님.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변경은, 변경이 언제 됐나요? 이거.
중기재정관리계획은 지금 내년도 예산안하고 같이 제출된 23년도 중기…
제출이 돼 있는 거지 변경이 완료된 건 아니지 않나요? 표현이. 변경 승인이 났나요? 안 났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변경 그러니까 기존의 추경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같이 담아서 2023년과, 23년에서 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추진한 사업 그다음에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다 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획 안에 변경이 된 건가요? 저희한테 올라와서 변경이 확실히 됐나요? 저희한테 안 올라오나요? 중기재정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된 건지 동의가 끝났는지 의결이 됐는지 그게 반영돼 있는 건지 부산시 버전에.
어…
잠시만요. 이거부터 끝낼게요.
저기 지금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의도를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도 예산안하고 동시에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돼 있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린, 아까 변경됐다고 하시길래, 제출돼 있는 거죠?
제출되어 있고 그 제출된 자료 안에 지금 이 자갈치 수산명소화 2단계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사실 우리 청년산학국 같은 경우 청년, 금융창업정책관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들이 위탁 동의안을 올렸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보류해서 이번에 예산안과 같이 올려서 같이 심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예산서하고 같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한방에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사전에 이것들을 다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 예산안 제출 이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시의회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갈치 수산명소화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절차 이행을 조금 놓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앞으로 그냥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당부드리려고, 중기재정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마 시 차원에서는 변경이 됐겠죠. 근데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직 심의도 안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 김병기 국장님 말씀하시죠.
위원님 추가, 아까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입주동의 다 받아…
안 그래도 투자심사 20년도에 할 때 걱정이 돼서 확약서를 받으라고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년 10월 28일 날 재심사할 때도 조건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 확약서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아까 만약에 입주를 포기했을 때는 우리가 입주를 시키지 않는 거로 동의하는 확약서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건 정리가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논의를 하고 2단계 계획 처음 수립할 때 처음 설계 단계에서 냉동창고하고 냉동창고, 냉장창고는 계획에 빠졌었나요? 그러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2단계 하면서 냉동·냉장창고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더 이상은 안 나올까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지금 어저께 저희가 현장 방문간 다른 장소에서도 설계 당시에 몰랐던 것들이 공사 다 짓고 나니까 나오더라고요. 지금 냉동·냉동창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계획서만 보면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세부사업을 저희가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최초 사업비 수립할 때요. 수요자들하고 다 같이 한번 논의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1단계 사업도 사실은 해 가지고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2단계가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비 100%로.
예.
지금 그때 1단계 사업 설계할 당시에는 냉동, 냉동창고는 지금 어떻게든 발견했다손 치더라도 다른 것들이 없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보다는 상인들이 가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입주동의서를 왜 얘기하냐면요. 어저께 현장 방문할 때 저만 이렇게 따로 돌아다녔잖아요. 그때 그 앞에 있는 노점상들 몇 군데 여쭤봤었는데 본인들은 상가상인회에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한 경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 제가 세 집 물어봤는데 두 집이 그래 말했어요. 안에 못 들어가봤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얼마나 어떤 공간을 어떻게 쓸지도 잘 모르겠고 그분들이 물을 많이 쓰는 직업이잖아요. 물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럼 물 조달량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계획들이 정확하게 수립돼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어제 현장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그분들이 노점상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노점상을 점유하고 장사하고 있는 공간보다 지금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간이 훨씬 작거든요.
특히 손님들이 앉을 자리는 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냉장고들 들어가고 나면. 그럼 그런 것들은 상인들하고 상가상인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이분들의 생존권의 문제니까 뭐라 할까요. 개개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이분들 의견 모두를 조율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로 줄여나가는 갭,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시가 지금 상가상인회, 연합회의 회장님과 간부들만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전적으로 맞는 사항이고요. 1단계에서도 사실은 추가 개선 공사로 해서 아까 냉동창고라든지 몇 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해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 뒤쪽으로 넓은 공간 그 지하에는 해수탱크가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 갖고 그 해수를 정화해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설계 단계에서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콘센트의 위치가 되게 낮았었어요. 1단계 같은 경우에, 근데 물 쓰는 사람들이라서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콘센트가 될 수 있으면 위에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해당 부서에서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물을 계속 붓고 쓰고 이런 부분인데 콘센트가 낮게 있으니까 감전사고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점들은 사실 우리는 모르고 진짜로 업을 하는 분들만 알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저는 가능하다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농수산국에서 힘들겠지만 노점상이 있는 상인분들 중에 상인회분들을 제외한, 상인연합회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모시고 실제로 공간도 한번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공간에 한번 놔보고 어제처럼 뭐라 할까 스텐으로 된 거 몇 개 놓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 샘플링입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놓아보는 작업도 해서 2단계는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증하시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조금 더 대면접촉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지켰으면 좋겠고 제가 왜 그러냐면요. 옛날 노량진 수산시장이 똑같이 현대화 사업을 했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때 제가 행안위라서 많이 관여했었는데요. 그분들도 입주동의서 다 썼고 어떻게 순번제로 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합의도 다 했는데 자기 위치 안 좋다고 칼 들고 나오시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어요, 그때는. 저는 이것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안 벌어질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영역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는 절차를 지금 이게 어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과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대 입장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과 좀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가 시작되어서 재정관실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저희가 얘기했던 게 절차적 문제였고 중기에 반영됐느냐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여러 선배위원님들도 하여튼 절차적인 문제는 계속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사업 내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게 기본적으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과 나중에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께서 조건부 완료를 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명쾌하게 지금 답변을 우리가 듣기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조건부가 2000년도에 처음에 이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조건부로, 조건부로, 조건부로 이렇게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쉬운 거는 조건부가 더 늘어나 있는 상태죠? 지금 2022년 10월에 지금은 조건부 내용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조건부가 있을 때는 이 조건부 이행계획을 여기에 넣어주셔야 해요. 넣어주셔야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 사전협의가 완료가 됐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심의를 받을 때는 안 됐지만 이후에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조금 봤을 때 좀 그렇게 썩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비 최소화 방안을 마련 후에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조건부가 들어오면 이게 완성이 되면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마련해 최소화를 시킬 건지 계획서가 이 심의 자료에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걸 조건부 자료를 별도로 붙여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2020년도에 조건부가 이행이 되었는지, 20년 11월에 조건부가 이행이 되었는지, 22년 10월 조건부가 이행이 되었는지 우리는 심의하면서 그 내용을 모르고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조건부를 붙이는 거는 조건부가 이행이 돼야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2년 10월 조건부가 다 이행이 됩니까?
지적하신 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건부가…
아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사전협의 완료가 됐다는 것만 국장님이 답을 하셨거든요, 완료가 됐다고.
나머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협의가 잘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건부 내용이 전체가 다 이제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조건부를 이행하겠다는 내부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리가 돼 있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10페이지에 지금 한번 보시면 저기 10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저기 심사 내용이 조건부거든요.
10페이지요?
아니요. 38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에 그런 게 없는데요.
지금 서로 페이지가…
이 자료가 페이지가 다르구나…
예, 38페이지…
38페이지, 38페이지 위에 이제…
38페이지가 어디 있죠?
없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료는 주실 때 다 동일하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자료는 38페이지, 삼십몇 페이지라는 게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고 그러면…
(담당직원 자료 전달)
이 자료에도 삼십몇 페이지가 없는데? 이것도 1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니아니, 이거를 조금 반대하기 위한 질의를 한 거는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될 수 있으면 절차를 지켜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건부가 있을 때는 조건부 이행계획이 같이 첨부가 돼서 들어와야 위원님들이 보고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달라서 약간 찾기가 어려우신데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기에 사실은 이 부분에 지금 우리 내용에 아까 위원님 자료는…
이거의 몇 페이지인데요? 10페이지에는 그게 없거든요.
38페이지…
38페이지는 없습니다. 우리 페이지 16페이지까지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안건을 통합한 페이지하고 별건 안건이, 지금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조금 지금 각자 자료가…
아니 10페이지는 기대효과고 향후계획이고 저희한테 준 제일 마지막 페이지는 16페이지인데 16페이지는 메모고 15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기대효과 바로 앞, 기대효과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참고1에 붙은 기대효과 바로 앞에 22년 10월 28일 부산시 투자재심사 조건부 해 놨는데 심사결과 조건부, 심사내용에서 조건이 첫 번째가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라, 그다음에 세부계획 추진해라, 안전진단해라, 그다음에 면밀한 수요조사해라, 운영비 최소화 방안 마련해라, 그다음에 베리어프리 장애인…
이거는 조건부 내용이잖아요?
(“위원님 보시는 자료는 저희들 심의위원회 자료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게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에? 이건 조건부 내용인데요?
이 조건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조건부 내용이잖아요? 이 조건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
예, 처리방향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처리방향이 우리 농수산국에서 답변인데요. 그러니까 시의회 승인은 받을 예정이고 상인연합회 주변상가 설명하고 안전대책 수립하겠다, 그다음에 지반 그것을 설계 반영하겠다, 반영했고 그다음에 2단계 준공 후 동시 이전을 위한 확약서를…
아, 제가 이 자료는 저는 봤거든요. 그 내용이 없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있기는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중기재정계획 변경은 요청 중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고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국장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예, 페이지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고민입니다. 심의를 계속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좋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수산국장님한테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려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분들이 당초에 노점상은 세금도 안 내고 본인이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본인이 내야 될 돈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관리비라든지 세금이나 다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설명이 됐습니까, 이분들한테?
예.
노점상들한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시겠다?
예, 어제 현장에서도 물으셨는데 그러니까 일단 빌리는 임대료가 1층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정도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34만 원 정도 월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갖고 50만 원 정도 내야 되고 2층은 넓으니까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수용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수용을 못 할 경우에는 아까 포기한다는 거고 아까 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떤 자리는 좋은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자리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전하겠다는…
그거야 매년 바뀌면 되니까 상관없고…
그것도 다 이미 고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건 또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다니면서. 교행이 안 되겠더라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 만들 때 제대로 어떻게 증축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왕 이래 된 거 증축을 좀 더 해가 크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최대한 반영한 겁니다. 사실은 어제 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1단계 할 때는 옆에 위판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단계 그 건물에 한 350명 정도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좁았거든요. 0.6평이나 이래 됐는데 지금 시의회에서 19년도에 이거는 면적을 넓혀야 되고 2단계를 해라 해서 범위를 어느 정도 약간 면적을 넓혀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했는데 여기서 더 개선하려면 층수를 올리든지 그다음에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나야 돼서 지금 최적안으로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합의한 부분과 그다음에 최적안으로 맞춰서 조정했습니다.
너무 좁아 가지고 과연 이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어제 보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짧고 교행이 안 될 것 같고 과연 장사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이왕 이렇게 받으실 것 같으면 좀 돈을,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더 크게 짓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할 거면 좀 시간이 들더라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답변할 때 그 말씀 많이 합니다. 저희들 교수들하고도 토론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최선보다는 차선을 찾는 게 낫다. 왜 그렇느냐 하면 최선을 찾다 보면 1단계 안 그래도 지금 공실인데 시간을 더 끌고 다시 절차 밟고 예산편성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무진장 늘어나 가지고 한 5, 6년 정도 늘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상인들 마음도 변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최선의 방안은 그게 맞습니다마는 어떨 때는 차선으로 해서 빨리 진행을 해서 1단계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앞에 물량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자갈치 옛날 정취를 살리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후속작업으로 다시 보강을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매매는 안 할 거죠? 안 되게 만들어놓으셨죠?
예, 그리고 자식들한테 승계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잠깐 하면 안 될까요?
예, 배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잠깐 자료 보고, 아니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3권을 주든 4권을 주든 5권을 주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안건에 대한 자료면?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를 저희가 무수히 사무실에서 많이 받아요. 이번 예산, 본예산 과정도 세 박스를 저희가 받았잖아요? 많은 자료를 받는데 안건의 자료가 다르게 온다면 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자료도 주고 뒤에 이 자료도 또 추가로 줬던 거 같아요. 지금 저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 똑같은 자료를 세 번을 주든 네 번을 주든 같은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옆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공유재산 지금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하는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고요. 맨 처음에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공유재산심의…
그러니까 심의회 자료를…
심의회 자료는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의 자료고…
예, 시청 심의회에서 하는 자료인데…
그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던 그 내용에서 아마 조금 추가 답변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건을 냈고 안건이 저희들이 재정관실 안건과 그다음에 전체 기획재경위 안건을 기획재경전문위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안건을 통합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지금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는 공유재산심의회 안건과 그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 내용은 같은데 조금 보충적인 내용이 달랐는데 향후 저희들이 심의 자료와 관리계획 자료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 자료를 볼 때 좀 안 헷갈리게 동일한 자료를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38페이지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저희들은 지금 전체 이번에 재정관실에서 안건이 3건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체 정례회 안건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하고 공유재산을 추가 안건에 별도로 안건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38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도대체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가 궁금해서 제가…
예, 38페이지, 추가 안건에 38페이지…
어쨌든 절차상에 오류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락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이행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공사비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추가로 공사비가 지금 현재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 공사비가 늘어났고 이 공사비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면적이 증가된 부분과 거기에 대해서 감리비까지 지금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이 설계대로 공사를 한다면 지금 이 공사비용이…
가능성은 있는 거죠? 현재 설계대로 된다면 공사비는 증액이 안 되겠으나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뭔가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하면 공사비가 또 증액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예, 맞습니다. 공사하는 과정 속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가 보니까요, 걱정되는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일단 밖에 노점상에 계시는 분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감소 좀 연세가 드셔 가지고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자연감소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쭤보니까 거기에 공모를 해서 청년들이 사업을 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계획까지 다 잡혀져 있는 건가요?
예, 해양농수산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협상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어제 말씀한 회장님 있지 않습니까? 350명 중에서도 아까 우리 김태효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다 약간씩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거기 회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을 결집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자기 아들들한테 물려는 못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명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돌리는데 나중에 더 감소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세가 다 너무 많으셔 가지고 이게 10년 내로 엄청 돌아가실 거 같거든요. 그러면 빈 공간은 저희들이 아까 청년창업이나 그다음에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산업 하실 분 있잖아요? 그렇게 대여를 똑같은 임대료로 들어오게 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350명 부분도 20년 내에 세대가 다 바뀌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살아남아 계실 분들이 몇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청년이나 새로운 세대들로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역의 작은 시장들, 전통시장에도 그런 걸로 중기부에서 사업들 내려오고 이러면 청춘열차 이래 가지고 창업할 수 있게 만들고 이래놨는데 사실 다 안 돼요. 다 세워놓고 다 빼는 데 돈 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 동시에 들어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지금 있는 것들을 2년 놀려야 되는 거고 24년에 다 지어지면 다 들어가는 구조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챙겨셔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해서 그걸 여쭈어봤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 아까 말씀드릴 때 최선보다 차선을 찾는다는 게 교수님들 말씀대로 진짜 완벽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때를 놓쳐 가지고 일이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차선이라도 일단 빨리 착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지라는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비 부분은 웬만한 부분은 이번에 다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변동은 없을 겁니다, 아마.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그렇게 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확답을 못 하는, 모든 사업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 확답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모르고 어제 가 보니까 그런 자그마한 부분들 우리 배수하는 문제들, 냉장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 자그마한 부분들이 계속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답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고 사업비가 증액이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는데 그런 리스크 없이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죠?
(장내 웃음)
좋은 뜻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때 김병기 국장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신지 제가 잘 아는데요. 저는 그래요. 최선보다 차선을 택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요. 무조건 최선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게 이해관계들만 얽히지 않았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통과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1단계 사업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건물 거의 다 돼 가잖아요? 여기 주민들 일단 넣어, 그분들 이주시키고 난 다음에 사실 잘못된 거 보완해서 2단계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주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 없이 2단계로 바로 가니까 사실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제가 이 사업에 그때 국비 지원받아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했던 이유는요. 노점상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 부담하는 비용이 없었던 분들이에요. 세금 납부도 없었던 분들이고 이거를 양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때 1단계 사업 찬성했던 부분인데 이 양성화시키는 과정은 사실은 기존에 내고 있지 않은 세금도 내야 될 것이고 임대료도 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일단은, 일단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분들이 본인들 살기가 어려우니까 전기세 감면해 달라, 운영비 깎아달라라고 의회에 압력이 들어올 거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1단계 사업해서 입주하기 전에 그리고 2단계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해양농수산국에서 Q&A 형태가 됐든 간에 어떠한 형태든 앞으로 이러이러한 돈이 이 정도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상가 운영해 봐서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거잖아요? 제일 문제가 전전세거든요. 매매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 승계가 문제가 아니고. 전전세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어야 돼요. 그런 대책들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Q&A로 만들어 가지고 상인들한테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면 이만한 공간에서 일을 한다라는 걸 인지를 확실히 시켜주는 게 저는 사업자한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실무진에서 수산직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요.
고생하신 거 알아요.
2020년…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계속 말 길어지니까.
예, 했었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맨투맨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이건 재정관실에 부탁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조건부로 통과된 것들이 조건이행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통과해 갖고 공유재산도 그렇고 심의 다 받았는데 나중에 깨놓고 보니까 조건이행 안 된 것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하나 찾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저께 현장방문 갔던 곳이라든지 과거에 현대미술관이라든지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지금 이거까지도 이게,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 없이 공유재산, 회계재산담당관실에 부탁드리는 건데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요, 꼭 그 건물을 써야 될 수요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절차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미술작품 들어가는 크기가 트럭만한 크기인데 엘리베이터는 트럭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건물 다 지어놓고 트럭 넣을 수 있도록 다시 보수하고 이런 경우는 안 발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신이 아닌 다음에는 이 건물을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쓸 사람들이나 수요자들 입장에서 이 건물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니즈를 한 번쯤은 받았었으면 해요.
예.
그리고 예산실에서는 예산담당관님은 되게 안 좋아하겠지만요, 저는 시는 건물을 처음 지을 때 한 번에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거. 나중에 조금 조금씩 개축하고 증축하고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2개는 안 될 거고 첫 번째 거, 수요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임할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봐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관리계획이 들어오면 그 전에 일단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기본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투자심사를 거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입안할 당시 수요자에 대한 니즈에 대한 타당성에서 그런 부분들에 기본계획부터 그 부분을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이 들어오고 투자심사단계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넘어오기 전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에요.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닌데 실시설계를 끝내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현장에서 필요한 것과 완전 정반대인 상황들이 몇 군데가 발생을 해요. 그럼 다시 개보수해야 될 거고 그때마다 그거 사업 집행했던 공무원분한테 감사하라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사전에 그런 것들이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실시설계 단계든 기본계획 단계든 어딘가에는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시단계에서 들어가 버리면 이미 조금 늦는 감이 있고 기본계획 단계,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한 번 더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김창덕
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배
법무담당관 이수봉
정보화담당관 고쌍남
〈재정관〉
재정관 김효경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김성은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홍수임
〈금융창업정책관〉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창업벤처담당관 박은석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이기종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