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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문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시의 도시철도 운영과 건설을 통한 시민생활편익과 교통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임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교통공사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 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한문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한문희 사장님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한문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한문희 사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부산교통공사 사장 한문희
감사 신현무
안전본부장 박용선
경영본부장 이동렬
기술본부장 조은제
영업본부장 김선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문희 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사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부산도시철도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공사에서 1년간 추진한 업무의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제언과 지적사항은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에 귀중한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신현무입니다.
안전본부장 박용선입니다.
경영본부장 이동렬입니다.
기술본부장 조은제입니다.
영업본부장 김선길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보고는 기본현황, 경영전략추진체계, 금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시간관계상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교통공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교통공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한문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이동섭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첫 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한문희 사장님 그리고 신현무 감사님, 박용선 안전본부장님, 이동렬 경영본부장님, 조은제 기술본부장님, 김선길 영업본부장님 정말 우리 시민의 발인 교통공사 운영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이렇게 경영진을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우리 부산의 발로서 굉장히 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제1페이지 보면 향후, 페이지 145페이지죠? 사장님, 보셨습니까? 향후 5년간 운영수지 전망 및 운영적자 개선 대책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째보면 우리 공기업으로서 지금 제일 먼저 수지에 보면 적자 3,000억 그다음에 2,800억,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 2,700억 굉장히 적자에 대한, 만성 적자에 대한 지금 우리 얼굴이 제1페이지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향후 이 적자를 그리고 경영을 어떻게 좀 할 건지 간단하게, 적자폭을 어떻게 줄일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수입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비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가나 인건비의 통제가 사실상 그렇게 경직되어 있어서 쉽지가 않고 대부분 저희들이 물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억제나 관리를 잘 해나가는 방안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수입을 늘리는 것은 운임이 올라오거나 수송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송량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부산시 인구가 줄고 있거나 무임수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마케팅을 전개하기에는 그리 여의치는 않습니다. 결국은 수입비용, 가격에 대한 부분은 물론 벌써 운임인상을 한 지 지금 5년이 지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운임인상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시하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조금 더 저희들한테 절실한 것은 무상수송에 대한 국비지원 이 부분이 조금 더 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이번 해에 입법 통과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부임한 지가 2년 차 그리고 굉장히 업무파악이 잘 된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보면 여기 특이한 게 2022년도부터 시설투자비 부분이죠. 우리 경비부분에서 지출부분에서 지금 시설투자비가 우리 부산에 철도차량이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증감한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우리 사장님이 이 시설투자비의 증감에 대한 어떻게 운영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익부분과 굉장히 지금 반비례하는 부분인데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런 말, 취지나 이런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으로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안전사고나 이런 물의, 문제들에 대해서 쭉 한번 분석을 하고 보고를 받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보면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다 왜 이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게 결국 예산 수반이 안 되어서 투자가 제대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어서 누적되다 보니까 특히 1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개통한 지 37년이 되어가고 있고 2호선도 지금 23년 이렇게 가는 시점이라서 적정한 투자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향후에 더 큰 어떤 재정적 문제도 수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계획상에 수립할 때는 어쨌든 시비와 국비를 최대한 통해서 시설투자를 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한 3,000억 정도는 자체적으로 좀 행안부 협의를 통해서 차입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시설의 노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여기 각 반영된 금액이 있다보니 아무래도 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 안전이나 시설투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집중해 가지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기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지방재정, 최근에 9월 26일 행안부 전략회의도 한 번 있었죠?
예.
재정 건전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150페이지 이래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재무, 연도별 재무현황을 보면 2017년도 부채비율이 26.7%에서 지금 향후 아직까지 집중적으로 시설투자비가 시작이 아직 안 된 2021년 지금 44%까지 가파르게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 내년도 2022년도 이게 지금 우리 결산 마감을 하면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좀 더 올라가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예측컨대는 물론 인수부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부채비율을, 일단 54% 정도까지 부채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올해…
올해 말에.
2022년 말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전자에 봤다시피 시설투자비가 지금 2025년도 그죠? 2026년까지 보니까 가파르게 올라가요, 지금. 올라가는데 그러면 내년도 오십몇 프로 부채비율이 된다면 2025년 뭐 이쪽 가면 거의 60∼70%대로 부채비율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부채비율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기업 부채비율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본다면 몇 프로 정도가 좀 재정 건전성 그리고 우리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채비율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100%를 부채비율에 넘지 않아야 될 기준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이요?
예, 저희들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행자부에선 100% 정도 이내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보고 있는데 현재로 보면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100%를 좀 초과를 했고요. 저희들이 조금 이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100%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또 부산하고를 어떻게 연관 짓는 거는 좋은 모델이 아닌 거 같고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기업 부채 1,000억 원 이상이라든지 부채비율을 보통 평균 공기업, 지방재정공기업이 31.8% 정도인데 향후 이 재정 건전성 정부 차원에서는 한 30%를 맞추려고 한다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착오가 많은데, 차이가 많은데 지금 9월 26일 날 행안부에서 했던 재정 건전성 부채비율 지방공기업 관리 가이드라인입니다. 물론 서울은 100%가 넘었고 부산은 지금 30%대에서 점차적으로 지금 2∼3년 사이에 40%대, 50%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준이 어디가, 뭐 서울이 맞는 겁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에 100% 기준은, 100% 기준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관리계획에는 1,000억 이상의,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1,000억 이상인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정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채의 전망이나 가이드라인, 관리계획을 내도록,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억 이상이라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교통공사의 특이한 점이 지금 보면 시설투자비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이 부분에 지금 우리 사장님이 어떻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불요불급한 데를 찾아내고 또 경영 개선, 작업 개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대지 않는 부분에 3,000억 차입에 대한 계획은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금은 국비를 더 확충하는 방안도 계속 강구를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자가 꼭 필요한 투자인지에 대한 거는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로 투자단계에 들어서면 투자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이 설비를 더 유지보수를 강화해서 쓸 수 있는지 어쨌든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더 확실히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이 다 옳으신 지적이시거든요. 부채비율 늘어난 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철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보니까 상여금, 이런 성과급, 격려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약간 부끄럽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제가 없으면 굉장히 일은 경직되고 창의성도 떨어지고 그러고 굉장히 경영의 효율화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주문을 한다기보다는 이 시설 유지관리비가, 투자비가 굉장히 드는 부분들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어찌 보면 시설 개선 뭐 분임 토의를 좀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개선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비용 절감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 아이디어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비용 부분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할 의향이 좀 있으신지 한번…
저희들이 그 직원들 아이디어를 연구발표회나 품질분임조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하도록,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지는 어쨌든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거로 활성화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라든지 나오면, 뭐 내년도 정도에는 행정감사 때 시설개선 장려금을 주었다라는 그런 한번 사례가 좀 발표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향후에도 우리가 급격하게 이리 어떤 한 비용 부분에서 오르는 부분들은 뭔가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채가 높다는 거는 미래세대에게 굉장히, 특히 우리 계속적으로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경영층에서는 한계적 근무기간이 있지만 우리 여기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직원님들도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경영진에서 정말로 마른 수건도 쥐어짜다시피 해 가지고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노력이, 적극적 개선팀들이, 비용절감 개선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조금 전에 시설투자비 부분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임 토의라든지 개선업무, 경비절감 장려금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한번 사례가 좀 발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센티브나 이런 건 조금 박해서 그런 부분은 강화를 해서 좀 더 내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채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고요. 다만 이제 늘 고민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편 하면서도 지금 안전에 적기 투자가 안 됐을 때 또 이런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의 고민은 있는데 충분히 투자를 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요금현실화 부분과 아까 무임승차 이런 부분에 대한 연령대 부분들이라든가 계속 우리가 고령화가 많이 돼 가고 승차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겠죠. 아까 비용 부분이 굉장히 손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교통공사 측에서 지금 요금현실화 부분은 100원 해 놨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좀 경영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금현실화 문제는 저희들이 뭐 사실 늘 말씀드릴 때 조심스럽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요금이 거의 뭐 원가보전율이 지금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많이 올리고 싶은 게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물가를 걱정하는 정책당국과의 문제 이런 거 고민도 안 할 수는 없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사 측에서 이야기를 안 해 주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한테 우리가 1조 5,000억의 적자를 가지고 있다, 뭐 내년인가 1조 5,0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부채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세금으로 적자가 생긴다는 부분들을 계속 좀 전달할 필요도 있어요. 물론 뭐 어찌 보면 약간 자기 근무하는데 부족 부분을 알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도 호소를 하면서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폭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60∼70%, 또 서울하고 뭐 100% 같이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옳지 않은 것 같고. 사장님이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 50% 내지 뭐 최초 보니까 부채비율이 2017년도는 26.7%였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계속 뭐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70%까지, 60%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신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좀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보이고 어떻게 줄이겠다는 쪽에 좀 포인트를 더 가지는 게 어떠냐고 본 위원이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채비율이 2017년도에 조금 늘어난 거는 차량구입비에서 국가가 보조하기 전에 공사 자체적으로 차량을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차입해서 샀던 부분이나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보통 한 700억씩 예년에 비해서 떨어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익 그다음에 차량, 이후에, 국고보조가 된 이후에도 차량구입비나 시설투자비 시에서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장님 뭐 우리가 아파트도 그렇고 개인 집도 그렇고 조그마한 회사도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노후에 대한 예비비를 충당을 해 두는 게 기본적 재무 상태인데 그전에는 굉장히 80년, 90년 물론 전임 사장님들이, 조금 전에 뭐 국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입금 때문에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운영하면서 그런 게 충당이, 사실은 기본적 우리 그 손익 회계 기초로 본다면 충당이 돼 있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적자폭이 늘어나는 경영의 어찌 보면 굉장히 크나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부채가 늘어났는데 억울하겠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부채에 대한 부분은 절대선에서 좀 줄여나가는 경영, 우리 경영 책임자분들이 의지가 없으면 이 거대한 조직의 부채는 뭐 한없이 늘어납니다. 이게 곧 나중에 우리 오랫동안 근무하실 직원님들한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형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보이니까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두시고 적극적 경영 개선 내지 비상경영을 좀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이 보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요금현실화도 원래는 시민단체 통해서 사실은 저희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알려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참여하고 계신 분을 정정하겠습니다. 부산참여연대 최동섭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모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자 부분과 경영 전반적인 부분을 좀 여쭈면서 같이 질의를 여러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0쪽, 145쪽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결국은 이게 적자폭을 좀 줄이고 경영을 좀 안정화시키고 재정이 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선별 수송수입이 좀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적자가 줄어든다고 보시는 게 기본 기업의…
그렇죠.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우선은 노선별 이용객이 증가를 해야 될 부분일 것이고 그 이외엔 부대수익과 광고수익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갈 텐데 유아용 교통카드 이런 것들은 맘카페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여쭙겠지만 그런 식으로 차별화 전략을 하시면서 마케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코로나 이후로 일평균 이용객이 좀 늘지 않았겠습니까? 2019년하고 지금 대비하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2019년이 가장 수송인원이 높았을 때고요. 2019년에 비해서 현재 상황은 한 19%가 좀 줄어들어 있는 정도 상태입니다.
19%가 감소하였고. 하지만 2020년, 2021년 이렇게 코로나가 가장 많이 방대했던 시기보다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9%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파악하고 있기에 이게 흑자구조로 조금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일평균 수송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야 됩니까?
단순하게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한 3,000억 정도의 수입을 더 올려야 된다라고 보면 거의 백 한 뭐, 그렇게 지금 그렇게 계산을 안 해 봐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티켓을 통해서 수입을 확보하는 게 1년에 한 2,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운영적자가 나는 게 통상적으로 한 3,000억 정도 된다는, 뭐 계산을 해 보면 지금 이 정도, 10∼20만 명 정도 늘어서 해결되고 이럴 문제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결국은 가장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노선별 수송수입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초고령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무임승차가 높아지는 이런 인구구조상 이 부분은 불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이 숫자를 목표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수송인원을 늘리는 거는 교통수단이라는 어떤 특성상도 이렇게 수요를 급격하게 늘리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본인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이용하시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좋은 상품을 만든다 해서 과다 수요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서 갑자기 수요를 높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숫자적으로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흑자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을 하셔서 적자를 감소를 시키셔야 되는데 방금 조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주 명확하게는 답을 듣지 못해서 여쭙자면 요금 인상 계획은 그럼 있으신 겁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매번 운영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계획을 넣어놓고는 있지만 아직 그 계획을 가지고 시하고 접촉하거나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진 않습니다. 원래는 연초에 요금 인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갑자기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어쨌든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그런 정부의 정책시그널이 좀 내려오기도 하고 있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도시철도요금 동결하겠다 발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전국에서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지하철요금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높다고 할 순 없고요. 기본요금은 저희들이 가장 높습니다. 다 1,250원인데 저희들은 1,300원인데…
1,300원이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거리비례제를 하기 때문에 거리가 좀 늘어나게 되면 저희는 최대 1,500원까지밖에 못 받는데 서울은 한 3,800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서 단순히 이렇게…
거리 노선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일단은 가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두 차례 정도 올리신 거죠? 상황상.
예.
2013년하고 그죠?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2020년에 부산시가 예산실링제 시행하면서 이제 사후 적자보전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적자보전용 채권도 발행하셨죠? 이제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적자보전 채권으로 이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적자 부분에 대해선 650억, 600억 이렇게 두 번, 20년, 21년 차입을 했었고요.
그럼 지금 1,250억이네요?
예, 올해에도 한 500억 정도 차입을 하지 않으면 코로나 때문에…
500억?
예.
그러면 총 1,750억이 될 텐데.
그 정도는 올해까진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의 이런 적자보전용 채권은 결국 부산시의 부담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일단 부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시의 저희들 적자에, 운영적자에 대한 시 보조가 뒤따라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 또 시에 부담이 가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교통공사가 혁신을 하고 좀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하루빨리 마련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부산시에 대한 부채 부담이기도 하고 결국은 부채가 달린다라는 그런 언론 헤드라인이 나올 정도로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좀 필요한데요. 계속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레고랜드발 PI 채권 미이행 관련해 가지고도 채권시장이 조금 마비가 되면서 자금경색이 일어나면서 부산교통공사도 채권 미매각되지 않았습니까? 발행…
예.
그 규모가 어떻게 되죠?
500억 저희가 시장에 좀 공사채 발행하려고 내놨는데 그게 지금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금리가 갑자기 좀 오르게 되고 또 시중은행들 스스로가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 자금이 경색이 되고 그래서 지금 부채 그 차입하는 이율이 너무 높아서 지금 저희들이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인천도 마찬가지고 여러 공사채들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도 이런 금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이렇게 예산실링제를 통해서 시 안에서의 이런 예산 부분 때문에 사후 적자보전도 중단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추후에도 계속 발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채 규모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경영과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지금 요금 인상이야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예산실링제는 약간의 그게 시기적으로 저희들 교통공사 입장에서 안 좋았던 게 사실은 예산실링제 자체가 나쁜 제도는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전에는 부산시에서 적자가 나면 다 적자를 그대로 보전을 하니 기업으로선 당연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부산시는 실링제를 만들었고 그 실링제의 기본베이스가 유료 수송인원이 증가되면 더 많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제도가 시행되니까 오히려 유료 수송인원이 줄어드니까 이 보조금 자체도 같이 줄어드는, 오히려 경영은 악화됐는데 보조금도 같이 주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료 수송인원이 주는 거에 대한 거는 제도적인 좀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그건 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시 돈이 저희들 돈이고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되니 근본적인 건 결국은 외부에서 수익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수송인원에 대한 것도 계속 늘려가야 되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운임도 조금 올려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 보조 이런 부분은 뭐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고 또 11일, 이번 주 11일이라든지 국회 공청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석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서 시의 보조금 정도의 현재 수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부채비율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을 잡는 방법이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정말 단순하게 부산에 왜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설득을 하시기 위해서는 연구단체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금융환경에 대한 부분과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을 좀 더 만드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방금도 제가 일평균 수송액이 그렇다면 그 흑자구조로 넘어가기 위해선 단순하게 수치로 몇 명이 나오느냐라고 여쭤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해 보셨다라고 하셨는데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부대수익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대수익 관련된 부분과 이제 조금 아, 페이지 145쪽부터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쪽에 보시면 아, 이 부분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151쪽입니다. 151쪽에 코로나19 손실, 코로나19 이자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이자비용현황하고 부채현황 이 부분이 뭔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집중을 못 해서.
페이지 151쪽 연도별 부채현황을 보시면 코로나19 손실이라는 구분 항목이 있고요. 이자비용현황에도 코로나19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차입한 금액에 대한 얘기고요.
차입, 예.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650억을 차입을 했고 21년도에 600억을 차입을 해서 한 누계를 1,250억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누계, 예.
그리고 20년도, 21년도에 그 위에 있는 이 13은 그거에 따른 이자비용이고요. 그 밑에 있는 괄호는 차입했을 때의 차입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 차입이자율.
예.
이게 조금 표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교통공사에서 제공하신 표나 자료가 조금 세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료 준비가 조금 아쉽지 않나 싶고요.
페이지 200쪽 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수익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휴자산 처분 및 보유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 유휴자산 처분하고 보유하는 것도 또 다른 수익 창출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업무현황 페이지는 16쪽 보시면 되고요. 지금 행감자료는 20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부대수익 중에서 유휴자산 처분하고 보유현황도 지금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는 이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었을 거고 언론 보도자료도 나왔을 텐데 전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위에 칸 보시면 매각사유가 공개입찰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 인접토지수의매각, 수의매각 7회 재공고 유찰, 토지교환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처분방식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그 토지를, 유휴부지를 매각을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이 2회 유찰이 됐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는 매각할 토지, 인접토지 소유자한테 매각을 해야 될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땅과 그 인근에 계시는 분의 땅이 서로 혼재돼 있을 때 이럴 때는 토지교환의 방식을 서로 해서, 그런데 토지의 가치를 나중에 평가를 해서 차익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받고 그런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론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3번에 동래구 낙민동 271-5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인접토지 수의매각에도 조금 해당이 되는 부지 같은데 여기는 공개입찰한 이유가 원칙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기는 조금 저희들이 인접토지 수의매각을 해도 되는데 땅은 작지만 위치 자체가 가격이 좀 잘 나올 거 같아서 그래서 공개경쟁방식으로 저희들이…
수익을 위해서?
예, 그래서 조금 좀 평가, 감정평가 받았던 금액보단 꽤 잘 받았고요. 원래보다는 한 24% 좀 더…
24%.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보면 수의매각 7회 재공고예요. 일곱 번 동안 이렇게 재공고가 되고 유찰이 됐었던 과정에서 결국은 수의매각이 되었는데 이 과정은 교통공사가 노력으로 매수자를 찾으신 건가요 아니면 입찰참가자가 그냥 단독으로 나온 건가요?
계속 이제 유찰이 일곱 차례까지 돼서요. 가격이 한 50%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매수자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공고를 냈었어요. 그래서 매수자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그 업무현황 보시면 공사보유재산 임대·매각 확대하겠다라고 하시고 3번에 임대·매각 가능 토지 적극 확보라고 나와 있으세요. 그리고 공사 소유 토지 전수조사하시고 매각하고 임대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같은 페이지 아래에 표를 보시면 이미 5개에 대한 게 매각절차가 들어가 있네요.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이 유휴자산 다섯 곳을 23년에 매각계획에 따라 처분을 하시면 이후에 유휴부지는 몇 개가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유휴부지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서 현재까지는 다섯 곳이 있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현재 조사 시점에서는 유휴부지는 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추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업무상 필요한지 아니한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업무에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 또 다른 유휴부지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전수조사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내년에 매각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
예, 여기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평에 보면 저희 차량기지가 있는데 차량기지에, 사실은 유휴부지라는 개념은 조금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거기에 저희들 직원들이 쓰는 약간의 체육시설과 이런 공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금 서부산의료원에 매각하는 이런 게 진행 중이라서 이거 말고 조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나타날 수가 있죠. 저희들이 유휴부지나 아니면 아예 안 쓰는 걸 유휴부지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쓰고 있는 거를 효율화를 통해서 또 유휴부지를 창출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도 이렇게 변동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우선은 이 200페이지에 대한 게 16페이지에는 이렇게 한 줄로만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좀 더 세부적으로 준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상임위 보고가, 업무보고가 아니라 지금 저희는 또 행정감사니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 준비는 부탁 좀 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에 저희들이 좀 보고드릴 때는 조금 더 자세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이제 너무 또, 너무 그냥 많이 보고를 드리나 이런 염려는 들긴 드는데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디테일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 9대 부산시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받는 행정사무감사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했듯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우리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어찌 보면 위원님들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제출하신 건지 너무 일목요연하게 1장짜리,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로 설명 없이 표로만 제출하고 또 너무 내용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까 이런 내용들에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시의회에 제출할 때는 위원들이 보고 질문을 하고 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건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더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156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있는 자료 이런 거는 임원 직무성과계획서와 경영성과 계획서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 헷갈리고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맨 마지막 장으로 이전하고 실무적인 것만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편철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방 중심의 안전 확립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사고가 발생해서 대중교통 혼잡도 이런 안전 관련 방안에 대해서 많이 대책과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도시철도는 한 칸의 정원이 몇 명이죠?
한 칸의 정원이 평균적으로 한 120명을 정원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그게 앞에 운전실이 있는 경우에는 113명이 정원으로 돼 있고요. 운전실이 없는 곳은 124명으로 돼 있고요.
한 칸에 120명 정도 정원인데…
예, 평균 한 12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승차정원의 한 150% 정도 이렇게 탑승을 하게 되면 어떤 관리가 또 필요합니까, 이게?
승차정원의 한, 저희들 한 130%까지는…
부산시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요즘, 요즘에 보면 요즘에 출퇴근 시간대 복잡할 때가 한 1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보다 10% 더 타는 정도 되고요. 일상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BTS 공연이나…
공연하고 할 때.
예, 불꽃축제 이런 경우에는…
그럴 때는 몇 프로 정도 정원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지난번 BTS 공연 때 한 150%까지 탑승을 했던 걸로…
150% 탑승하면 우리 도시철도에서는 안전대책은 무엇을 합니까?
150% 정도면 일부 이렇게 손님들이 타서 어깨가 부닥치고 그런 정도고요. 저희들이 그 정도가 되면 임시열차 증편을 한다든지 특히 BTS 공연 때…
아니 150% 정원이 한 칸에 탔을 때 도시철도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하시냐고.
특별히 저희들이 승강장 혼잡도 정도를 손님들한테 표출을 해서 분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그러는데 150% 정도까지는 이렇게 뭐 시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거에 위해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칸에 손님이 많은지 적은지를 좀 표출을 해서 분산 탑승할 수 있도록 유도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탑승률은 부산시가 120% 정도의 정원 탑승률을 하는데 행사나 공연이나 이런 특별한 축제나 이런 거 할 때는 150% 정도의 탑승률에 지금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그 열차 칸에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혼잡도에 대해서 이 정도 혼잡도에 어느 정도의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기준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시민들의 불편, 안전관리 대비책.
저희들이 그런 승객이 폭주했을 때, 갑자기 승객이 폭주를 했을 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된다 어떤 열차 운행스케줄을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부가 충분히 좀 안 돼 있습니다. 따로 필요하시면 제가 추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울시와 부산시의 매뉴얼이 정원의 150% 정도 탑승했을 때는 어떠한 매뉴얼에 의해서 안전관리 대책을 하는 건지 저한테 따로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없으면 그 대책을 긴급히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부산시에서 대중교통 혼잡도 문제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회의를 진행 중에는 있는데 순간적으로 승객들이 폭주했을 때 열차를 어떻게 무정차 통과를 한다든지 유관기관과 어떻게 협업을 한다든지 그런 승객 분산이라든지 이런 조치의 내용은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면 150%가 탔다, 탔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안전요원을 같이 탑승시킬 거냐 또는 이럴 거냐에 대한 매뉴얼은 제가 사실은…
없죠, 그죠?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태원 참사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런 안전요원의 배치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사장님 이하 교통공사에서 그 대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지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직원들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보완해서 드리면 BTS 공연이나 불꽃축제 때는 저희들 힘만으로는 되지가 않아서, 예를 들면 이번에 BTS 공연 같으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을 그 당시에 근무 한 680명 투입할 계획이었고요. 경찰, 소방, 해병전우회, 공무원들 다 해서 저희들 섹터에만 한 2,800명 정도의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3단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처음 출입할 때 한 번 제지를 하고 대합실에서 한 번 제지하고 승차할 때 한 번 제지하고 해서 BTS 공연 때도 저희들이 제지를 하지 않았으면 150% 이상 탑승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불꽃축제나 이런 때도 부산시가 그동안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은 부분들은 그런 승차구간을 잘 통제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칸에 150% 이상 정원이 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요원의 지도나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았고요. 그 부분은 솔직히 아직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을 저는 하나만 지적하고 오후에 또 하겠지만 28페이지 업무보고에 수영-광안역 지하도상가 민원 해소 및 정상개장 추진에 대해서 이 부분 2020년 4월에 공사 감사실에서 실시한 수영-광안지하상가 개발사업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 총평을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평 내용을.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2020년 4월에 실시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감사 총평은 나와 있을 건데요, 그 자료가. 거기 보시면 실시설계 시 포함된 외부 엘리베이터 한 대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변경협의 없이,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보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뒤의 직원분들이 자료를 좀 사장님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총평 내용 중에 보면 실시설계 시 포함된 외부 엘리베이터 한 대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변경협의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답변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 가니까.
공사 건설되지 못했는데 준공 승인을 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의회에 보고나 있었는데 일단 계획대로 안 된 이유는 해당 구간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곤란해서 못 했던 것 같고요.
추가로 보겠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인 시 요구사항으로 고객서비스센터 근무직원 감시 가능한 CCTV 설치조건으로 걸었는데 이거 설치 안 됐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장 시공상태 감시를 보니 냉동설비 실외기 위치를 변경해 설치했는데 그중 점검사다리 3개가 있는데요. 이 중 2개도 지금 설치 안 돼 있죠? 제일 중요한 것도 장애인…
지금 몇 가지는 아마 개장할 때 설치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솔직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내용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영-광안상가 관련해서는 현재 있는 계약자들의 민원 문제라든지 상가 개장시기나 이런 사항을 쭉 봤는데…
어떻게든 지금 개장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장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도 누락시키고 요청사항도 이행하지 않았고 또 일부는 부실공사라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 통로를 위한 휠체어리프트 이거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이게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개장할 때까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전부 지금 보완 수정 안 됐죠? 감사 지적사항에 지적된 거에.
개장 시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보강한다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완이 되고 나서 개장하는 거 아닙니까?
개장 전까지는 보완을 한다 이런…
개장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많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겠지만 개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장의 노력 과정 중에 이것부터 선해결이 돼야 개장을 시키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개장할 때 맞춰서 하겠다, 맞춰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지적하신 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건 꼼꼼히 따져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까지 세부적으로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사에서 감사실에서 실시한 감사 내용입니다, 이게. 허투루 감사 내용을 그냥 이렇게 보완하겠다, 지키겠다 이럴 거면 감사를 할, 지적할 내용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일단 본 위원의 질문시간이 넘어서 오전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22년도 노사협의 무분규 타결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장님 이하 또 노조위원장님 그리고 노사를 대표하는 임직원 모두께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언론에 서울도시철도 공사가 총파업을 예고했었습니다. 그죠? 저희들은 그런 일은 없겠죠? 사장님.
예, 올해는 잘 단협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는 저희들은 타결을 했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도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가 4년 무분규입니까?
3년 정도.
올해가 3년입니까?
예, 올해가 세 번째…
올해 7월 달인가 사장님이 3년 무분규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4년째 아닙니까? 3년입니까?
3년입니다. 2019년에 분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20년, 21년, 22년, 3년째입니다.
어쨌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향후 계속 또 무분규 타결로 인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292페이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무상임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역구내 임대사업은 매점, 상가 등 총 11개 종류가 있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전자입찰방식을 통해서 유상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입찰에 의한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특정 사업자의 입찰을 통해서 몇 개 상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이 거기서 입점업체를 찾는 경우도 있고.
무상으로 임대하는 곳이 있나요?
무상임대는 역구내 같은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죠. 지금 행감 중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상업목적으로 임대 같으면 무상이 없는데요. 공익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공익목적으로?
예, 35군데 정도 임대가 있습니다.
공익목적이라 하면 법적 근거는 혹시 있습니까, 그게? 공익이라는 목적하에 무상임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산관리규정에 그런 내용들을 어떤 경우에 무상으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산관리규정요?
저희들 공사 내부 규정입니다.
공사 내부 규정에?
재산관리규정에 조금 있고요. 그래서 35군데가 차량등록사업소나 몇 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두는 경우에…
혹시 타지역에도 무상임대를 하고 있나, 있습니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교통공사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행감에서 업체나 상호나 이런 걸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무상으로 임대를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상호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거기에 무상임대 하는 곳을 서면으로 답변 요청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출을 하고. 그게 혹시 무상으로 하고 있다 하면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임대가 아니죠. 무상으로 하고 있다면 그 법적 근거와 자료 제출을 나중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호를 말씀 안 드리고 일단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행감자료 29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상-하단선 개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하단선이 12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고 그죠? 16년도에 착공이 됐습니다. 이후 사상차량기지 이전, 역사 이전, 스마트역 신설 등 계획 변경에, 변경을 했었고 그죠?
예.
실제 공사 추진 지연으로 부산교통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2023년으로 책자에 나와 있죠?
공식적으로 2023년 개통으로 돼 있고요, 공사 준공이. 그런데 실제로 지금 총사업비 기재부 협의를 해서 승인이 떨어져서 지금 사업비 변경이 완료가 돼서 26년까지 사업기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책자에는 지금 23년으로 나와 있고 언론보도에서는 26년으로, 또 본 위원이 언론보도 내용과 이렇게 보면 26년에도 지금 개통이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확답을 단연코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26년까지 준공이라서 26년 말 또는 27년 초 이렇게 개통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다만 이제 저희들의 변수보다는 지금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지연에 따르면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상으로는 26년까지 공사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자료에서 제가 이거 뽑은 겁니다. 실적보고, 실적보고에서 뽑았습니다. 2022년 3월 31일 날 1공구, 4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그 당시에 현재 계획이 64.31%에서 실적이 63.13%, 98%, 계획에서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2년 9월 30일, 6개월 후죠. 그죠? 6개월 후에 갑자기 계획이 바뀝니다. 53.35%에서 실적이 52.11%로 프로티지는 같이 98%로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공사의.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실적이 이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계획보다 실적이 올라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되고 실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사업기간 변경은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승학산 낙석정비나 차량기지 이전 이런 문제로 사업기간이 좀 늘어나게 됐고요. 사업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기가 23년 말까지로 했을 때의 공정률하고…
몇 년도요?
23년 말이나 이렇게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21년까지였다가 23년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공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이 같이 조정이 됐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1월 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에도 23년이 아니고 사실 26년으로 고쳐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감자료에도.
그게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최종적으로 지금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는 됐는데 공식적으로 내년 6월이 돼야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이 기재부에서 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료에는 내년 6월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나야 공식 자료에 26년까지 기간 변경을 표현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는 거는 총사업비 변경이 끝나서 26년까지로 공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식 서류에 워딩되는 경우에는 아직은 그냥 그렇게 표현을 바꿔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은 업무지침 미이행이라고 있죠, 그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 공사실적 부진 10%일 때 만회대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기간의 차이 때문에 기간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공정률 달성도의 퍼센티지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의 의견은 기간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맞춰서 계산할 경우에는 공정률의 한 95%까지는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지 않고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일단 제가 지금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사장님 말씀따나 23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하고 26년으로 지금 봤을 때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10%지 실질적으로 공정률에 있어서는 98∼95%로 보기 때문에 10% 미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사장님 생각이고 말씀이죠? 정확한, 정확한 겁니까?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일단 지금 실무자를 통해서 이렇게 순간적인 보고받은 거에 의하면…
첫 번째 질의와 두 번째 질의도 한번 확인을 해서 국토부 업무수행지침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정원 대비 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서면질문에 대해서 답변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정원 대비 71명에서 148명이 초과돼 있습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보면. 초과 사유가 뭡니까, 사장님.
주로 장기유고자들이 현원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으로 장기휴직 중이거나 저희들 임금피크제에 따라서 공로연수 간 직원들이나 일정 기간 이상, 6개월 이상 장기유고가 되면 별도 정원을 확보해서 정원을 또 신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공로연수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로 돼 있습니까, 그게?
공로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년 공로연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법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개월로. 한번, 다시 한번, 담당자 없습니까?
1년, 저희들 법은 바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금 담당자 없습니까?
법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 바뀐 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6개월로 그게 아마, 지금 교통공사도 공무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이 지금 6개월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이 물론 불가피한 사유는 다 있겠지만 이 정원이 보면 인원으로, 돈으로 환산했을 때 물론 1인당 평균 임금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 금액이 그죠? 이 인원을 대비하면. 이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좀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책자에 없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로 답변을 받았던 부분이라서. 불용품 매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 답변자료에 의해서 보면 19년도 7월부터 해서 22년도 6월까지 지게차, 구형 전동차, 고철류 등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3년간 61억이라는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그죠?
예.
그 매각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불용품 매각이란 저희들은 일반경쟁입찰해서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찰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이제, 그다음에 수의계약 대상 혹시 뭐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떤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론 저희들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절차는 그 매각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입찰공고를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개찰을 하고.
예.
그리고 계약체결을 하죠, 그죠?
예.
계약체결 후에는 매각대금 선납을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반출요청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계약대상자를, 대상자에게 반출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반출 및 계량을 합니다, 그죠? 계량. 계량이란 이제 무게를 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매각대금을 정산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뭐 절차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반출 시 계량, 계량에 의한 매각대금이 산정되는데 지금 전체 3년 걸 보면 아까 제가 얼마라 그랬죠? 61억, 그죠? 단위가 그래 작은 단위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불용품이. 그래서 계량 장소는 한 군데를 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를 정하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량 장소.
아마 불용품 매각 발생되는 장소를 좀 돌아가면서 계량을 하는 걸로…
아, 우리 교통공사에 노포동 지점이나 뭐 호포 이렇게 발생되는 지점에…
예, 거기가 가까운 이제 계량 계근소를 가서 그래 갖고…
거기 계량을 하실 때, 마지막에 계량 장소에 가실 때 우리 직원이 따라갑니까?
예, 당연히 입회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니까, 확실합니까?
예, 확실히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 교통공사가 뭐 아픈 이야기지만 아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명이 구속이 되고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했고…
강제매각 관련해서 뭐 그때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 이후에는 철저히 입회를 하는…
지금은 이제 철저히 하고 계시다, 그죠?
예.
여기 불용품 매각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뭐 한 가지만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구형전동차.
예.
제가 앞전에 교통국의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형전동차를 고철로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교통국 때도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발도상국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해서 물론 건설은 그 개발도상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단지 우리는 이제, 저희들이 노후차량이라고 표현을 하면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이거 노후차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거든요, 향후 몇 년 뒤에도.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저희들이 안전 때문에 이래 교체를 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이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양당, 지금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많이 받으면 3,700. 또 이게 뭐 그때에 따라 또 적게 받으면 또 한 천몇백 정도 받는데…
예, 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발도상국의 어떤 건설과 연계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진출할 수 있으면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금액은 뭐 61억이지만 불용매각에 의해서. 그런데 뭐 19년도에 이제 32칸, 2량이죠. 그래서 뭐 한 6억 정도 되고 22년도에는 좀 많습니다, 그죠?
예.
48칸 해서 한 17억 정도가 이제 금액이 나오는데 본 위원은 저희들이 불과 얼마 전에 대한민국도 원조를 일단 받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이후에 원조를 받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말 그대로 아직 개발도상국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원조를 좀 해 줘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국가적인 위상도 그만큼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고철로 보다는 개발도상국에 저희들이, 이제 원조개념이죠, 원조개념. 이걸 꼭 돈으로 환산하면 뭐 답은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뭐 이게 되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1년 나오는 차량 대수를 계산을 해 보면 에법 이게 많을 겁니다. 그죠? 향후 부산에서도 계속, 차량이 계속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 건설해서 선로라 그럽니까? 선로를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향후 계속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계속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일본이 도로를 닦아주고 차량을,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그 나라와 그런 체계를 갖죠, 그죠? 관세 부분에 있어서 좀 혜택도 많이 받고 하는데. 물론 그 노후차량이 가면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부품 조달이나 이런 부분이 향후 한 3년∼5년은 잘 굴러가는데 그 이후에 부품 조달이 안 되고 하는 부분도 뭐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계속, 노후차량 교체가 계속되기 때문에 선로의 규격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다릅니까, 이 도시별로? 똑같지 않겠습니까, 선로 이런 규격이나 이런 부분이.
예, 선로의 규격은 보통 표준 규격, 궤와는 좀 다 유사한 경우가 높고요. 다만 아마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품 부분이나 이런 게 조달 안 되는 부분을, 꼭 부품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1년에 나오는 노후차량이 많으니까 뭐 3년 뒤에는 또 이렇게 차량을 교체해 주고 거기서 향후 뭐 10년이나 20년 뒤에 그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처럼 이래 발전이 안 되란 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하면서 대한민국과 형제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계속 이렇게 이제, 그때는 돈을 주고 사야 되겠죠, 그죠? 지금은 저희들이 원조개념입니다, 원조개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공사에서 다루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보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우리 공사에서 그 정부, 정부의 이런 걸 또 한 번씩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고철로 이래 나가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 뭐 6억부터 해서 뭐 17억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금액 대비해서 좀 원조개념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의견이나 이렇게 생각, 저는 뭐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공사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예, 안 되죠. 우리 차원에서는.
예, 또는 이제 뭐 차량의, 철도차량이 갖는 특성이나 이런 건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고민을 해서 어떤…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선 저도 뭐 이렇게 동의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하여튼 조금 더 이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이야기 한 질의에 대해서 한번 향후 어떻게 이걸 좀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일단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우현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본 위원은 10년 넘게 지금 사업이 정상가도에 지금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지금 수영-광안역 간의 지하도상가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초 제안서 접수가 2008년도 제안서 접수가 됐고 실시협약이 2010년도에 체결이 됐는데 수영-광안역 간 지하도상가 이제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예, 수영-광안 간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고요. 2011년도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말고 2010년에 운영법인을 세븐스퀘어로 승인을 한 바가 있고 2017년 1월에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공사 착공이 2011년 3월 달 착공돼서 준공기한이 2012년 8월 15일 날 최초 이제 준공하는 걸로 되고 있다가…
예, 원래 이제 준공기한은 2012년 8월…
2017년도 이제 5년이 지체돼 가지고 공사준공이 됐는데 그 준공이 지체된 사유가 뭡니까?
주로 이제 지체된 사유가 사업자가 자금조달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자 간의 변경, 사업자, 추진사업자의 변경 이 두 가지 요인이 아마 주요인이 돼서 좀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준공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또 감사도 많이 받으셨고 지금 내부감사도 하셨는데 외부감사도 지금 부산시 감사도 다섯 차례나 지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준공, 그 당시에 준공을 하시면서 여러 감사자료에도 지적이 들어왔는데 우선 협상대상자의 선정절차 그리고 협약이행, 임대차계약, 시공관리, 준공승인 등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그때 감사에도 많이 지적이 되셨고 그리고 지체상금 문제도 있고요, 지금. 지체상금 관련해서는 지금 소송이 지금 걸려 계시죠?
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교통공사에서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시행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컨소시엄 대상…
소송금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소송금액이 139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9억이고요.
예.
지금 소송 경과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제 소송 초기라서요. 아직은 뭐 이렇게 심문기일이나 이런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아! 2차까지만 진행이 됐고요. 아직 뭐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거 같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길어지고 소송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또 그만큼의 손해가 지금 저희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공사…
어, 이제 손해일 수도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5년 동안의 그 임대를 못 받았던 손해액은 당연히 이 지체상금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체상금 금액 자체가 워낙 커서…
지체상금 금액 자체를 떠나서 지금 공사, 준공기한이 계속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 기회비용을 따지면 그만큼 또 손해를 본 거…
예, 이제 거기에 공사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면 임대료를 못 받았던 게 기회비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이제 개량화하기 좀 어려운 불편 이런 게 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만큼 받아야 되는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최초의 사업비가 107억 원가량 되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통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아, 사업비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이제 사업권을 가지고 원래는 정상적으로 분양을 하고 그 수익을 사업자가 가져가는 민간투자방식…
예, 민간투자사업이 돼서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요. 저희는 단지 그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좀 싸게 해 주는 걸로 사업자의 그 사업비용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용료는 지금 연평균 1억 5,000만 원 지금 돼 있는데 사용료는 지금 연체가 발생하진 않고 있습니까?
연체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검토하는 중에 이제 사업자가 미납된 그 액수를 다 내고 지금은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최초의 운영법인 자체도 지금 원래 하던 회사에서 이제 다른, 최근에 2021년에 다른 회사로 바뀌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다시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바꾸신 건가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 절차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지금 감사 결과에 따라서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감사 시에도 이제 교통공사 해당 담당자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징계가 요청이 됐었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 경징계로 끝났습니다. 그 경징계로 끝난 이유가 뭡니까?
외부감사나 저희 자체감사도 그렇고 경징계로 끝난 이유가 시기적으로 시효 자체가 좀 도과를 하다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시효가 지금 3년으로 정해져 있죠?
예, 그 시효가 이제 도과를 해서 어쨌든 징계상으로 처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경징계로 끝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지체상금 지금 소송도 걸려 계시고, 아, 소송도 지금 제기하셨고 그리고 연체료도 이렇게 발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중대한 이런 과실에 대해 가지고 해당 담당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경징계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교통공사에서도 지금 계속 이러한 임대사업이나 이런 투자사업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되게 중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경각심을 좀 일으켜줘야 되는 차원에서 좀 교통공사에서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좀 사업에 대한 보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회의 조례에도 좀 손을 대서 저희들이 이런 민관사업이나 이런 게 벌어질 때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이제 제도적으로 강구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사업이 이렇게 꼬여나갈 정도면 책임자들한테 엄한 벌을 징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징계 시효에 걸리다 보니까 좀 불리했던 면이 있고요. 앞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그런 부분이 일단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을 다해서 좀 관리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는 좀 감사나 이런 거를 조금 촘촘히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게 되니까 그래서 뭐 일정금액 이상의 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어떤 단계마다 감사를 할 수 있게 아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든지 그런 걸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그러니까 이 수영-광안역 간 지금 지하상가 이런 사업이 지금 10년 넘게 지금 지체하고 있는데 그런 해결, 그러니까 대책들이 미리 좀 수립돼서 이게 벌써부터 수립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우리 저기 김재운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셨고 또 송우현 위원님도 따갑게 질의를 주시는데 저희들이 좀, 정말 좀 사업 초기부터 제대로 좀 관리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뭐 반성을 충분히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사람들, 기존에 했던 사람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논하기는 힘들 거 같고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여기에 지금 기 분양자, 수분양자들이 지금 열여덟 분이 계시죠?
예.
이분들에 대한 이제 민원이 지금 케이스를 보면 합의를 하셔 가지고 50%에 대한 이제, 그 50%를 반환해 가지고 합의를 하신 분이 한 여섯 분 계시고 그리고 연내에 전액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섯 분 계시고 그리고 상가를 운영하겠다는 분 뭐 그리고 조건이 불만족하신다는 분이 한 여섯 분 계시는데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이거는 이제 연말까지 받기로 하는 걸 원했던 분, 이 두 분은 이번에 100% 다 지급이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분은 연내에 일시불 지급을 받기로 원하시는 분 두 분이시죠?
예, 그분, 그분 2명은 이제 계약금을, 상가의 분양금을 다 돌려받았고요. 그 여섯 분 중, 여섯 분은 50%는 돌려받았고 나머지 이제 50%는 금년 내에 지급예정인 상태로 지금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네 분이 그 매매대금 반환소송, 소송은 이제 아직은 그냥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조금 더 협의가 되면 매매대금 반환하고 소 취하 이런 일까지 벌어질 거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가질 않았고요. 나머지 그 여섯 분들이 상가를 계속 운영을 하겠다든지 또는 분양대금에 여러 가지 금융비용을 얹어서 반환을 원한다든지 이런 합의가 진행이 좀 안 되는 분이 여섯 분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합의를 하는 거는 이제, 그 반환의 주체는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사가 지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교통공사는 지금 그 과정에서 중재를 하시는 부분이시고요?
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일단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체 자체는 이제 민간기업이 되겠지마는 이걸 처음에 시행하신 주체는 또 교통공사가 되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일말의 책임감을 많이 느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매번 행정감사 때 수영-광안 이 지하상가 관련해서 질의가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넘게 지금 이렇게 계속 지체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처음에 늘 이제 이런 민자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은 사업자의 이런 자금조달능력이나 이런 걸 충분히 좀 보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예전에 감사 때 다 지적이 됐었죠.
예, 근데 이런 부분이, 특히 그런 부분이 잘 안 봤던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 요인이고. 두 번째는 매 감사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충분히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협약을 해지를 하든지 문제가 발생할 때 처치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좀 문제인 거 같고요. 어쨌든 진행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운영법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 바뀐 운영법인은 충분히 그렇게 자금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론…
이 운영법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법인은 자금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실제로 자금력이 중요한 건 사업주체가 자금력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고 운영법인은 위임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운영법인 자체도, 실제로 저희들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으나 자금력을 가지고 어쨌든 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운영법인이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금력이 있는 업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차례 담당자를 미팅해 가지고 사업에 관련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여기 운영법인도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조속하게 뭐 사업을 정상화시키려는 의지는 있으신 거 같아요. 의지는 있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가 또 침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맡은 운영법인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 게 계속 발생하면, 매번 그랬던 거 같아요.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도 이게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없으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지금 이게 언제 다시 정상적으로 개장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교통공사에서 이거를, 운영권을 다시 회수해서 임시적으로라도 교통공사에서 이걸 가지고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찾아볼 수 없을까요? 한번,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보시지요.
예, 여러 가지 검토는 뭐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민간투자사업이 되다 보니 공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건 뭐 위원님들 잘 아실 거 같고요. 근데 이게 운영을 우리가 한다 했을 때 투자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또 얽혀 있을 거 같아서 아직은 솔직히 가급적이면 운영법인이 뭔가 좀 분양할 수 있는 상가업자를 좀 모집을 하고 또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상가를 좀 개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운영법인 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뭐 운영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지체되다 보면 여기에 들어오겠다는, 이제 매장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분들도 좀 관심이 멀어지고 그래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개장을 하더라도 여기에 많은 분들이 또 매장에 안 들어오려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이제 막, 이거를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 말고 이제 뭐 시나 구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청년들 뭐 이런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이제 마땅히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서류상의 검토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게 공익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할애를 하거나 물론 임대를 아무래도 저렴하게 임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민간의 수익을 또 저희들이 충족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마찰은 좀 있습니다만 뭐 어떻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수영-광안지하상가 자체는 뭐 그 사업취지는 지하도의, 지하상가에 분양을 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10년 넘게 이렇게 계속 지체되다 보면 교통공사도 주민이나 다른 민간사업자들은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도 활력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진짜 이걸 어떻게든 상가를 개장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셔가지고 언제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지금 당장 그게 뭐 구속력을 갖거나 하는 그런 계획이 이제 나오지는 않겠지만 정확한 그런 좀 플랜을 가지고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이틀 만에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그런 부분에서 좀 일단 빠르게 검토하고 검토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계속 침체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계속 손 놓고 있으면 하염 없이 계속 또 이게 늦어질 거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문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역세권 주차장의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4페이지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역세권 주차장이 총 15개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세권 주차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게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면 주차장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용료를 낼 수 있는 분들한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매년, 매월 임대료를 받는 그런 식으로 사업자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입찰공고를 내고 그래 가지고 수익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공개입찰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해당 부지는 우리 공사 소유부지는 아니죠?
공사 소유부지입니다.
공사의 소유부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호선에 우리 부산대역처럼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부산대역은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지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안 하고 금방 말했던 입찰을 낸다든지 해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공사가 기본적으로는 그 주차장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수익창출 차원에서…
그렇죠. 지금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저는, 제가 우리 교통공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자가용으로 인해서 지하철을 환승하는 그 승객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고 그다음에 철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때문에 주차장을 만든 이유가 맞다는 거지 수익성 때문에 만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부는 수익창출도 하는 걸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우리가 교통공사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장님 생각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뭐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는 교통공사가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기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올해 들어 우리 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역세권 주차장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었거든요, 교통공사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사장님께서는. 민원에 대한 2건은.
예, 다대포 주차장에서 좀 이렇게 주차장 관련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대포.
그 민원 말고, 제가 사장님께서 모든 부서에 하나 하나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통공사에서 기관별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장님 정도의 위치가 된다면.
예.
그리고 우리 330만의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는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뭐 시간이 닿고 노력이 닿는 한 타당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인 두 분이 진정서를 낸 게 뭐냐 하면 하나는 수영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실명, 이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차비용 절감과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진구에 거주하신 분인데 전포역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경차나 장애인 할인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 듣죠?
예, 처음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원래 이런 질의받은 거, 감사받은 거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자료의 책자 다 들어와서 수록되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지만 감사자료 책자에서 자료제출할 적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같은 도시철도 역사에 있는 주차장인데 어디는 경차나 장애인차는 할인이 되고 또 어디로 가면 충분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다른 데는 안 되고 할인이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장님.
아니요, 뭐 저희들이 운영, 물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자한테 임대를 줬다하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선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 차별이 문제가 있다고 보실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급지에 따라서 조금 차별을 두고는 있습니다. 이게 시내 중심에 있느냐 외곽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어떻게 선정하는 거는 제가, 본 위원이 최근 2년 동안 보니까 교통공사에서 도시철도 역사주차장에 온비드 입찰공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다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주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기준에 따라 잘 이렇게 그거는 삽입을 해놓았더라고요. 그거를 조문을 넣어놨는데 어떤 부분이 빠졌느냐 하면 쉽게 이야기 해서 할인의 규정에 대한 조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는 빠져있어요.
예.
거기에 문구에. 입찰 낼 적에, 공고를 낼 적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공고 낼 적에 이게 누락되지, 나는 이게 누락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수익성을 바라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입찰공고를 냈을 적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기초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운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이 할인되는 부분까지 같이 조문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 동의합니다. 경차에 대한 할인이나 장애인 부분에 대한 할인은 뭐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대부분 그런 할인들이 다 유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소액의 금액이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은. 그래서 특히 소형차라든지 장애인분들은 그 조그마한 소액에도 많이 민감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장님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교통공사가 이익을 쫓는 그런 민간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제1조에 따르면 우리 부산교통권역에 나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는 데 한다 이렇게 우리 지방공기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립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설립목적에 맞게끔 기업을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교통공사에다가 두 가지 사항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역세권 주차장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셔 가지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향후 역세권 주차장의 민간사업자 입찰공고 시 공고문과 선정된 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시 계약서에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2에 명시된 감면규정을 명시하여 부산시민의 어느 도시철도 역사주차장이든 같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될 수 있겠죠?
예.
이어서 시간이 남아서 질문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다대포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의 주차장이 2017년도에 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연장할 적에 지하2층 규모로 만들어진 게 맞죠?
예.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까?
예.
지금 그게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원래 계획은 지하4층, 지하10층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총사업비 변경관련해서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되어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협의내용이 주차, 지하2층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지하2층 시설까지만 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하2층 시설만 되고 끝나면서 지하2층을 사실상 공지 형태로 두고 추가적으로다가 지하주차장 쓰고 그러려면 환기설비나 이런 게 보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보강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주차, 지상에 분소동을 쓰려고 그러던 걸 지하에다가 설비를 만들고 하다보니까 지하공간이 특정목적에 어떻게 딱 쓰기가 애매한 상태로 그냥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8대 때 모 의원님께서 이 다대포해수욕장역에 지하주차장의 일부 개방을 요구해서 한 두 달 동안 개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개방되어서 지금은 또 개방을 안 하고 폐쇄시켜 놨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개방을 안 하는 계속 이렇게 폐쇄시킬 이유,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지하로 내려가는 거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좀 있어서 실제로 지하를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용자들의 말씀과 또 교통공사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 물론 출입구에 대한 문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매연이라든지 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직원대기실부터 이런 거 이게 문제가 있어서 개방을 못한다면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 되어버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는 시설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유는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상에 대한 건축물이 축소됐지만 지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2층에 내려가보면 아직까지 석고보드 하나 제대로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다. 그냥 그 빈공간이에요, 입지적으로. 그러면 이걸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뜻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새로운 어떤 사업개발을 위해서 개발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가덕신공항의 건설 또는 뭐 다대포항 개발이나 여러 가지 종합계획들이 시에서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어떤 손을 대는 것보다는 그런 계획들하고 연계되어서 그거를 활용도를 찾는 것이 조금 더 늦더라도 미래에 제대로 된 개발이 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좀 같이 검토를 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장님 답변에 신뢰감을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을 만든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주차장에 대한 설비시설도 제대로 안 된 상태고 무방비 놔놨는데 행감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가덕신공항 건설, 다대포항 개발 등 종합계획 수립 시 지하2층 공간을 포함한 시민편익 향상을 위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래했는데 이 사업이 되려면 한 10년 걸리면 그 10년까지 계속 방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개발에 대한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본다는 게 제 말씀, 지금 섣불리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런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갈 때 다시 또 뭐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의 지하주차장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부터 건물로 올렸을 때는 모르는데 건물로 안 올리고, 지상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하구청하고 얘기했던 어느 정도의 주차장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된다고 봤는데 밑에 1, 2층을 건설할 당시에 주차장을 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목적이 사라져서 실제로 2층은 그냥 공지형태로 그냥 두는 형태로 건설이 끝나다보니 여기에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하기에는 새로운 시설투자가 필요하니 이것 또한 쉽지가 않고 그동안 물류나 스마트팜 농장 검토도 여러 가지 맞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입지가 저희들이 고민은 하지만 몇 번 접촉을 하는데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10일 날 금요일 날 가서 보시게 되면 저희들과 다른 생각과 이런 것들이 또 있으시게 되면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현재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그것도 적자에서 조금이라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만일에 이게 공사 자체적인 수익성을 발휘하고 한다면 개인사업자 같으면 이 공간을 그대로 놔두었겠습니까? 공사가 아닌 개인 민간사업자 같았으면 이런 공간을 그대로 이렇게 나대지처럼 놔두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만일에 이게 교통공사 땅이 아닌 개인적인 민간으로 사업을 하는 분 같으면 이 주차장 부지를 그냥 이때까지 5년 동안 무방비상태로 놔놓고 앞으로 계획없이 10년 동안 계속 무방비로 놔두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방치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민간투자 유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든지 간에 실효성 있게끔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 들어올지 뭐 다대포항 개발 이런 거는 추상적이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방치한다는 거는 제가 볼 적에 교통공사도 손해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사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건물을 올린다든지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현 시설물 자체 내에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찾는다는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과거에도 18년도에도 한번 부산연구원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내고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다. 수익성이 안 나온다 이런 검토도 있고 그러다보니 소극적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 그런 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보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요일 날 가서 보시게 되면 또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민간기업을 투자해서 투자기업을 찾아서 하시든지 간에 안 그러면 우리가 교통공사 수익성을 내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공간을 좀 그렇게 활용해서 지역주민과 만나고 할 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의 기업이미지도 좋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사장님이 좋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감사에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13일 날 공익제보가 되었던 상황인데요. 부산교통공사에서 문구가 적힌 근무복을 입고 점심시간에 반주로 직원 4명이 소주 1병을 마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사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제보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제보가 없었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고요.
넘어갔었겠죠, 당연히.
또 반대로 저희들이 술의 양이 작아서 그런데 술의 양이 좀 많으면 저희들이 사내에서 기관사 같으면 당연히 음주측정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어쨌든 그런 것에 의해서 밝혀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정도 양이라면 솔직히 모르고 넘어갔을 확률이 있다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포차량기지, 본사에서 직접 이렇게 다 관리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사에서. 그러면 그에 대한 재발방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한번 묻고 싶어요. 그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대책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음주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고요. 사실 일상적으로 이런 직원들의 일탈행위나 또는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 건만을 위해서 또 다른 특별대책을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이 다시 또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물론 이게 각 사내에다 전파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거는 당연히 진행을 하는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나 이런 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됨으로써 교통공사의 이미지라는 것은 훼손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런 이야기를 매스컴 타고 해 가지고 좋을 거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일보 보면 2022년도에 4월 20일 난 그것도 있습니다. 공금 빼돌려가지고 인터넷도박 한 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기사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아까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도 아무런 행감자료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자체도 유감이지만 그 직원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들킬 거 알면서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횡령을 했다면 쉽게 이야기 해서 우리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니까 아마 직원이 자기가 들킬 것을 예상했다라고 했을 것 같고요. 수익금 관리는 기본적으로는 요즘은 현금을 내고 열차를 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각 역별…
아니 수익금이 자기 계좌로 입금되고 이런 시스템이 됐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손님들 중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넣고 1회권을 끊어가는 분들의 현금이 역에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에 있는 그 현금을 역의 금고에 보관을 해놓는데 이 직원이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자기 계좌에 넣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역에 기본적으로 그런 현금이 거의 발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주 소액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밤 12시에 한번 수익금을 맞춰보고 아침에 교대할 때 맞춰보고 오후에 교대할 때 맞춰보고 하루에 세 번 정도 체킹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본인이 걸릴 거를 예상했다.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
예,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 직원이 자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침 9시가 되면 당연히 수익금이 없었다라는 게 발견되도록 되어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 불과 몇 시간 정도밖에 숨길 수밖에, 속일 수가 없다. 그다음에 그 금액이 공사에 상당히 타, 엄청 큰 금액이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거의 발생을 하지, 아주 소액 발생을 해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하루에 세 번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한 100∼200만 원 정도가 하루에 나오는 정도의 돈인데 1,400만 원이 생겼던 이유는 그 당시에 연휴가 좀 끼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수거해가는 업체가 교체되는 과정이라서 공교롭게 조금 많이 쌓였던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쌓이질 않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 이렇게 받아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시의원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처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첫 부임하셔가지고 이제 1년 정도 근무하셨죠?
예, 이제 1년 거의 되어 갑니다.
직원들에 대한 근무상태라든지 정신무장은 어느 정도로까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철도 직원들이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정신적으로나 집중을 하지 않으면 사고나 장애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항상 긴장하고 근무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 2∼3년간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른 때보다 코로나가 한 2년 유행을 하면서 대면접촉이, 상사들하고의 대면접촉이 많이 없었고 또 감사라든지 복무점검이 좀 덜 있었고 이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기강이 좀 해이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와서 그걸 강조하고 있지만 신임감사도 그 부분에 대해 대단히 강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사장이 하는 것보다는 더 본인이 더 강력하게 현장의 복무점검이나 기강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혀가다 보니 또 반대로 노동조합들과의 마찰도 사실은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뒤에서 묵묵히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이런 직원들 한두 명 때문에 모든 오명을 다 뒤집어쓰고 정말 뒤에서 묵묵히 진짜 일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공사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한두 사람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욕 먹는 것 자체가 저는 가슴도 아프고 또 이런 게 되어서 또 이런 게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사기진작도 떨어지는 거고 같이 욕 다 먹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일할 재미가 없잖아요. 모든 매스컴에 다 똑같이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장님이 우리 역량강화도 좀 하고 교육도 시켜서 두 번 다시 이런 재발방지가, 재발이 안 나도록 방책을 잘 세우셔서 열심히 한 직원들한테는 좀 더 인센티브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인정받고 신뢰받는 교통공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후까지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42페이지 도시철도 승객증대 추진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유아용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출시하셨고 이제 4개월 정도 되는 걸로 현황을 마련해 주셨어요, 9월 말에. 구매건수도 많고 사용건수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약 2,800건 정도가 발행이 되었고 1만 9,000건 이상 사용이 되었는데 굉장히 평가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최우수상도 수상하셨고 좋은 콘텐츠인 거 같습니다. 우수사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이 도시철도카드, 유아용 교통카드가 버스에도 활용이 되나요?
아니요, 버스에는 할인이 안 됩니다.
그냥 교통카드 지하철에만 지금 이용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마스도 구축을 하신다고 하고 계시고 하면 결국은 이게 버스나 다른 교통기관하고도 이게 호환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단발성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것들은 교통국과도 조금 협의를 하시면서 통합으로 이어갈 수 있게 우수사례는 확장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논의는 좀 하고 계시는지요?
유아용 교통카드 확장에 대한 논의는 아니고요. 다만 마스에 대한 거는 지난번 토론회도 열리고 교통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스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부분, 보고서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스마트 역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어쨌든 모바일환경에서 이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선제적으로 구축을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교통국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메트로 멤버십 같은 경우는 모바일환경에서 지금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은…
그죠?
멤버십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아직은 모바일환경에서 이용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 티머니나 이렇게 그냥 요즘은 삼성페이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보니 그냥 자기 핸드폰에서 지하철을 탈 수 있고 버스를 바로 탈 수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정기권이나 이 휴메트로 멤버십으로의 유인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렇게 그냥 메트로버거라든지 이런 이벤트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휴메트로 멤버십 같은 경우도 일단은 쉽지 않지만 출범을 했고 거기에서 지금 유아용 교통카드 멤버십이 늘어나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종이승차권이 폐지되어서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도 다시 늘어나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카드 자체가 저희에 들어오지를 않다보니까 멤버십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고객유입에 대한 방안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도 삭감이 되면서 이게 사실은 동백전을 통해서 이게 뭐 교통카드 기능도 같이 탑재가 되어서 하면서 지하철이든 버스든 다 연계가 되어서 거기에 혜택을 하고 하는 통합시스템이 마련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지하철 자체의 멤버십만 고집을 한다고 했을 때 이에 편승할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는 사실 좀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유아용 교통카드 관련해서 지금 만들기는 하셨는데 이게 만 6세까지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만 6세가 넘어가게 되면 그 카드를 갱신을 하거나 전환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 교통카드로?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자동으로 사용이 중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사용이 중지가 됩니까?
예.
그러면 그게 처음에 발급할 때 이 유아가 만 6세가 된다라는 거를 시점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좀 받아서 그 카드에 입력을 시켜서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교통카드는 결국 폐기가 된다는 건데 그 카드를 다시 받아서 보증금을 준다거나 뭐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이 그냥…
예.
카드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예.
그것도 결국은 폐지가 되는 시스템들도 좀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그거는 한 번도 본…
악용 사례나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교통카드 기능을 하는 거 같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 도시철도만 딱 이용할 수 있는 한정적인 거다 보니까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카드에 다른 칩을 입력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사실은 또 유아들께서 좋아해요, 카드를.
예, 그렇죠.
본인이 소장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본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이름도 이렇게 새겨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카드도 그런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나요?
이름은 저희들이 아직 새겨서 그렇게 드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캐릭터 그림만…
약간 기념이나 어차피 이게 발행할 때도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2,000원 정도?
예.
그랬을 때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시는 방향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것도 같이 멤버십하고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페이지 250쪽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현황까지 좀 질의를 하고 오후 질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 도시철도의 출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
한 600여 곳…
600여 곳이 되지요.
예.
거기로, 그 출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율은 얼마나 됩니까?
한 53% 정도.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만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입니다만 결국 수익은 자꾸 줄고 이제 적자폭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초고령사회로 인해서 무임승차 비율은 높아지고 그렇게 하다보니 이 교통약자가 어쨌든 초고령층이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편의시설이 계속 설치가 돼야 되다 보니 또 비용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계속 반복이 돼서 그 교통공사에서도 굉장히 곤란할 거 같은데 결국은 승객의 편의가 중요한 거니까 이 편의시설도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무임승차비가 이제 31.5% 정도로 높아지면 점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민원이 높아질 거 같아요. 지금 공사 중인 곳들 제외하고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호선 동의대역이 좀 이렇게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대요. 그러면 이게…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출구 수는 640개에 53, 출구수 대비는 이제 53%인데 출구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다 설치되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그 이동,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거에 따른 법률이나 권고에 의하면 방향성에 하나 정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되겠다…
상·하행을 1개로 간주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도로기준으로 따지면 이쪽 도로에서 접근할 때 엘리베이터 하나, 이쪽 거로 해서 엘리베이터 하나, 교차로라면 4개. 이게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출입구수와, 이거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엘리베이터는 거의 100% 충족을 하고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는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방금도 동의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의 계획이 들어가 있거나 공사 중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서 좀 문의를 드리자면 이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할 때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저희들이 한 다섯 가지 정도 기준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동의대에는 민원이 가장 많은데 선정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승객 수의 뭐 그것도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론 설치하기가, 이게 인도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했을 때 남아있는 도로폭의 여유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보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혹시 그런 쪽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별 특성 때문인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민원은 결국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아, 그 민원이 저희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시니까 뭐 사실은 동의대만이 아니고…
그렇죠, 예.
뭐 거의 편의시설은 모든 곳의 민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흡족히 만족시켜드릴 수 없다라는 게 뭐 저희들도 안타깝고요.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면…
편익이기도 하고 안전문제도 같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예, 한번 방안을 계속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계속 어쨌든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재원 조달 문제도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이것도 어쨌든 앞에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던 예산실링하고도 연결이 좀 될 거 같은데 국비보조사업도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재원 조달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1차적으로 그동안은 국비보조가 안 되다가 국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1호선인 엘리베이터 설치 정도 될 때까지는 국비를 좀 절반 정도 지원을 해 줘서 지금까지 시비와 국비 합쳐서 해 왔는데 국비는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100% 충족이 됐다고 보고 또 사업기간도 만료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1차적으로 시비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 예산…
국비.
물론 국비 요구도 계속하고 있고요. 요구는 해서, 하지만 이제 뭐 계속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걸러지고 있는데 시비 요구를 받아서 하고 있고 시에서 좀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곤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과연 시에 계속 의존할 거냐, 이런 것도 고민은 같이 안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표상으로의 목표, 수치적인 목표 있으십니까? 몇 년도까지 몇 퍼센트 달성 이런 부분.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추가로 현재 진행 중인 게 한 13대 진행을 하고 있는데 13대 중에 지금 3대는 돼서 10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향후 한 5년까지 추가로 한 163개 정도는 더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행, 계획은 잡아놨는데 이 계획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예.
어쨌든 계획은 세워야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은 가능하니까 계획으로…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계속 시랑 그다음에 정부랑 소통을 하고 계신 상황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거고 그래서 재원 조달이 어떻게 필요한지까지도 저희가 봐야 향후 계속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될 텐데…
아,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도 같이 좀 앞으로 감사자료에는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본 위원이 5분발언했던 교통공사축구단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축구단 자료를 한번 보려니까 감사자료에 달랑 한 장 이래 딱 보내주셨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그걸 보고 뭘, 축구단에 대해서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알아야 될지 사장님이 그 책자 함 보시렵니까? 29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는 뭐 다른 자료가 있기 때문에 5분발언도 해서 그거는 아니지만 감사자료를 그렇게 주시는 게 아까 정말…
아, 예. 이게 조금…
조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 예. 이건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임의로 자료를 막 만들어내지 않고 사실 조금 해서 보면 제목이 37번 공사축구단 연간 운영예산내역 그러면 다 이거에 맞춰서만 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고요. 이거는 한번 위원회나 시의회 쪽이랑 해서 저희들이 충실히 더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있으시면 사실은 예산내역보다는 법인화 문제나 이런 게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게 빠져 있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요. 좀 보강해서 아니면 꼭 이걸 내더라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첨부를 좀 해서 낼 수 있는지 그런 건 좀…
감사자료 책자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예.
축구단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2006년부터 창단이 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시 예산이 한 95%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 예산…
공사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한 5% 정도 해서 1년 예산이 한 22억 5,000? 23억 이 정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단들은 입고 있는 유니폼이나 이런 거는 뭐, 그 유니폼에 혹시나 홍보수입을 바로 해서 뭐 하고 이런 내용은 있습니까?
유니폼에 BNK 부산은행을 앞에 이렇게 찍고 뛰거든요. 거기에서 좀 받고요. 그다음에 용품 같은 경우는 좀 지원을 받고 그 정도 이렇게 지원 받습니다.
부산은행 그거 해 가지고 얼마 받습니까?
1,5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 부산은행. 근데 연간 1,500만 원이라서 사실은 좀 적죠.
그렇죠.
예, 그냥 안 받고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1,500만 원을 받던데 지금 부산시가 2030엑스포 유치를 이렇게 전 시민이 나서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이러는데 이럴 때 그 선수단들 지금 성적도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뭐 신문 언론지상에 보니까 지금 상당한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런 데 또 같이 부산시와 보조 맞춰서 어쨌든 부산시에서 95%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거니까 교통공사에 선제적으로 거기다가 2030엑스포 그런 거도 한번 싣고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
예, 좋은…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독립법인화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돼 있었는데 지금 8,000만 원 이거는 뭐, 8,000만 원 내고 무슨 게임을 뛸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이제 K3리그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법인화가 되지 않은 팀들의 경우는 페널티조로 8,000만 원 정도를 내야지 이제 K3리그에 뛸 수 있다 해서…
그 한시적 조건으로?
예, 발전지원금으로.
발전지원금이죠. 발전지원금 8,0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제 한시적으로 뛸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것을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뭐 이게…
일단은 지금 현재는 부산시하고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16개 팀이 K3리그에 있는데 그중에 9개 팀은 벌써 법인화가 됐고…
미완료가 7개 돼 있고요.
예, 그런데 5개도 아마 시민구단 형태로든지 법인화가 될 거 같고 이제 남은 게 결국은 코레일하고 부산교통공사…
코레일은 뭐 성격이 다르니까.
예, 남아있게 돼서 그런데도 저희들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볼 때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실은 8,000만 원 발전기금 내는 것이 단순히 법인화했을 때 독립되게 되면 지금은 그냥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운영 편의를 봐주고 또 우리 연수원에서 방 이렇게 빌려 쓰고 이러니까 비용이 좀 절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까지 따지면 오히려 비용이 커지니까 그냥 8,000만 원 발전기금 내는 게 좋겠다 이제 했는데 이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법인화 문제를 좀 시하고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구단으로 변경하게 되면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할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운영할 이유도 없고요.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죠?
예, 저희들이 뭐 출자는 할 수 있겠지만 출연이나 이런 게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본 위원은 부산시와 교통공사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선제적으로 이걸 좀 의논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그 K3리그 구단 중에 그래도 부산시인데 우리가. 부산시만 지금 8,000만 원 이 발전지원금을 내고 이렇게 참여하는 조건으로 됐다는 게 뭐 그럼 김해시도, 다른 데 시를 서로 폄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와 부산시가 또 특별히 부산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아닙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 보고요. 그런데 정말 사장 입장에선 뭐 그 부산교통공사도 축구단 하나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당연히 하나 있어야죠.
예.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는…
예, 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지금 선수단들이나 이런 데 불안하지 않도록 부산시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공사가 건설부터 운영까지 지금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하게?
이제 건설하고 운영을 같이 하는 것이…
그 부분에, 교통공사가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상태가, 뭐 재정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자체예산 없이 국비나 시비로 사업이 추진되고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건설과 운영을 교통공사가 함으로 해서 교통공사에 뭐 창출되는 부분이 또 따로 이런 게 또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요,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유지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교통공사 차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시 차원이나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볼 건지 고민을 해 볼 때 일단은 운영 부분하고 건설 부분이 함께 있을 때 운영했을 때의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나 어떤 시민의 편의사항 이런 거 축적된 것들이 다른 선에 건설을 할 때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훨씬 효과가 좀 크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도로SOC와는 좀 다르게, 교통SOC 중에.
그렇죠. 건설, 건설과 다르게.
저희들은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복잡한 시스템이 건설 중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도로 같은 경우엔 토목공사만 끝나면 도로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토목공사가 끝나면 그 위에 궤도를 얹어야 되고 궤도에 신호와 통신설비를 다 얹어야 되고…
시스템…
예, 전차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이제 우리 공사 직원들이 훨씬 유지보수를 하면서 뛰어나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감리가 가능해지고 사실은 감리는 시에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발주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볼 때는 어쨌든 이거는 건설·운영을 함께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건설·운영이 어떻게 되는 게 맞다 하는 논의는 도로에선 나오지가 않습니다. 애초부터 거기는 따로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항만SOC, 교통SOC 중에 공항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공항 건설하면 여객기나 화물기나 내리면 되는 거고. 항만도 마찬가지. 유일하게 철도에서만 사실은 1노선 1운영사 같은 운영과 건설과 유지보수가 그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 밀접하게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건설할 때부터 어떤 차량을 사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일련의 순환으로 돌아가다 보니 가급적이면 건설·운영은 함께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다 그렇게 해 왔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산업구조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조금 건설하고 운영을 따로 분리하고 이제 그런 국가들이 20세기 말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건설·운영, 물류와 관해서 계속 논의들이 있는데 단순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건설·운영을 그냥 다른 도시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떼자 이런 거는 옳지 않은 접근이라고 보고요. 이 시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도시철도라든지 대중교통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개념 속에서 거기에 어떤 변화의 맥락이 잡히다 보니 이걸 분할해야 되겠다, 이런,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교통공사 사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사장님의 건설과 운영의 기술력 또 운영과 건설을 같이 함으로 해서 장점 이런 거는 뭐 교통공사 사장님으로서 충분하게 그걸 그렇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설과 교통, 건설과 운영이 같이 됨으로 해서 안에 여러 가지 도시철도 도로건설 아까 달라 가지고 시스템이 뭐 결합된 복합공정이라든가 무인운전, 신교통수단 등 뭐 시스템 분야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에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건설과 운영을 따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만이 이제 그것을 할 수 없다, 물론 교통공사의 당위성으론 충분히 인정은 되지만 혹시 또 그러면 잘못 이해하면 부산시를 좀 그런 부분에서 폄훼한다는 또 인상도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에서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도 서울시에서 건설하고 대전도 물론 작긴 하지만 대전에서 건설을 하고…
맞습니다. 대구만 이번에 이제 새로…
예, 대구는 이번에 도시철도 건설하고…
예, 맞습니다.
예, 운영하고 합쳐서 이제 대구교통공사로 바꿨고 인천은 추진하다가 조금…
조금 주춤하고 있고.
예, 그래서 뭐 부산시가 할 수 없다, 뭐 부산시 공무원들의 능력을 폄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그 유지 보수나 이런 걸 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축적된 교통공사가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건설이 가능하겠다라는…
전문성이 좀 특수하다…
예, 그런 말씀…
아까 도로의 건설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 나눠져 있는 이유는 아직 노선이 단순하고 아직 다음 건설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은 쉽게 착공이 안 되니까 그런 거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노선이 많고 민간한테도 많이 건설을 해서 이렇게 서울시가 건설하고 민간위탁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설하고 운영이 좀 따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부산도 과연 그러한 환경이냐 이런 걸 고민해서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지 지금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웃음)
잘못 이해하면 교통공사의 전문성을 부산시로 분리했을 때 그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을 한번 드리고요. 그렇게 전문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공사가 그동안에 건설하면서 뭐 아시겠지만 사업 지연, 절차 미준수, 공사비 과다 등의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사례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 그 교통공사가 전문성이 그래 많다면 이런 사례들이 좀 적어야 되는 건데 뭐 다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다대선 총사업비 협의 없이 물량 증액되는 페널티 부과받은 거하고 사상-하단선 부분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다대선 건도 좀 있고 또 뭐…
사상-하단선하고.
예, 사상-하단도 일부 있고…
설계, 설계안 변경 뭐 이런, 계산…
예, 기본적으로 총사업비 변경을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돼서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했다가 발생된 문제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건설비를 과다집행한 거하고는 조금 별개 문제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설계적정성을 조달청으로부터는 적정하다고 받았기 때문에 단지 절차 미준수에 의해서 그냥 이런 지적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 문제에서 행정적인 전문성이냐 기술적인 전문성이냐고 할 때 이제 행정적인 전문성에 조금 시 보다 잘 못했다는 말씀은 뭐 하실 수 있을 거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문성이라는 거는 기술적인 전문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부산시에서 이렇게 또 분리해서 사업했다면 조금 이런 부분은 미연에 예방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부산시 공무원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의 돈을 받아서 건설하다 보니까 이 준공, 시공 어떤 그 단계마다 이제 감사,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게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돈을 줘서 일을 부산교통공사에다 시키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감사, 체킹 이런 것들이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서 그렇고요. 이때, 다대선이나 이럴 때 총사업비의 문제가 조금 발생한 건 약간은 기재부의 스탠스가 좀 이렇게 과도기 상태였던, 왜냐하면 그전에는 좀 총사업비에 대해서 관대하다가…
그래, 그때는 이제 조금…
예, 변해가는 그 시점에서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건설비 과다증액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4호선이나 다대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증감이 178.7% 다대선 방금 설명한 거 71%, 현재 사상-하단선도 뭐 한 20%가 넘는데…
이게 몇 개의…
그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는 사업 구간에 따라서 이제 뭐 물가 변동을 반영…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설명으로는 이 증감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있고요. 일단 물가변동도 사실은 적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요. 1호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추가로 된 게 신평에서 다대까지 연장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차량 구입이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로서는 무선통신망 개량을 다 이제 조금 있으면 25년까지 다 해야 되는데 1호선 같은 경우에 그 다대선 건설비용 속에서 1호선 전체의 무선통신망을 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차량 노후, 검수시설이 노후화된 거 개량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저희 돈으로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좀 건설할 때 이렇게 같이 하는 물량을 물론 총사업비 협의는 다 끝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물량 증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유는 좀 있어서 이제 뭐…
아니 뭐, 사용내역하고 이런 건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지마는 이제 공사 사장님으로서 그 정도의 증감률에 대해서는 건설과 운영이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만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야 되고 조금 다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예, 이게…
더불어 4호선 같은 데는 보시면 아까 기술력 이런 거, 독보적인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부산·김해 경전철이나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등과 비교했을 때 이게 과연 우리만의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최초의 경전철은 부산 4호선이 최초의 경전철을 했고요. 무인시스템도 최초로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철바퀴가 아닌 고무바퀴도 저희가 최초로 도입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퍼져서 뭐 부산도시철도만 운영을 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다,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건설이 끝나고 그 건설의 시스템이나 이런 분야에 계속 직원들이 또 가서 유지 보수를 하고 하게 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기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운영사가 네오트랜스로 이렇게 가지고는 있는데 거기에는 건설을 하지 않고 운영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 운영할 때 유지 보수 했던 그 기술전문인력들이 자기들이 건설하지 않는 곳에 가지 않는 한 그 전문성이 이렇게 전수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 4호선에 고무타이어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타이어 마모가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니까 이걸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마모가 좀 덜 가고 또 승차감도 좋아지는 타이어 개발을 금호타이어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건설하고 하니까 고민이 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시가 이런 부분의 기술 이전이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가지고 좀 노하우가 부족하더라도 시가, 부산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물론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가 서로 남이 아니라서…
그렇죠.
당연히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도와드리고 다 할 거는…
그렇죠, 협력체계가 서로 필요한 거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게 과연 한 사람이, 한 몸이 하는 거만큼 효과적이겠느냐는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통공사에서 건설과 운영을 함께 할 때와, 부산시와 교통공사가 그래도 한 집안이지만 따로 분리해서 할 때는 조금 더 차이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의 1인당 우리 관리사업비는, 지금 뭐 집행액하고 시의 관리사업비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건설본부와, 교통공사, 건설본부를 단순 비교하면 시 건설본부 인원이 102명 정도 되고요. 우리 교통공사 인원은 몇 명입니까?
68명이 있습니다.
이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부산시는 한 오십, 보자, 5억 7,000만 원 정도, 교통공사는 그거 보다 좀 많, 한 4배 정도 많아요. 21년 집행액 1,070억 원을 1인당 이렇게 해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좀 봅니까?
그런데 여기에 건설비 자체도 사실은 철도가 단위 킬로미터당 더 많이 들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래 4배라면 좀 간단한 거…
예, 그런 것도 있고 차량구입비도 저희들은 건설비에 초기에 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버퍼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죠, 부산 건설본부에. 왜냐하면 건설이 끝나도 일이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운영, 유지보수 쪽으로다가 사람이 전환 배치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로 볼 때 저희들이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이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교통공사의 건설과 운영을 분리한다면 본 위원은 교통공사의 의존도도 낮추고 교통공사도 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시설물 관리이전 절차를 거치면서 건설의 책임도 좀 강화되고 향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 운영의 책임소재도 분리가 되면 장점이 많다고 이래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건설하고 운영을 분리한다 할 때 첫 번째는 어느 선까지 분리의 문제를 고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유지보수까지 분리를 할 거냐 유지보수는 분리를 하지 않을 거냐. 유지보수라고 하면 신호 전차선에 대한 유지보수 하는, 메인터넌스 하는 이런 인력까지 가는 거냐 마느냐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책임의 문제라는 게 예를 들자면 2018년도 평창에 KTX가 탈선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책임이 건설 책임이다 운영 책임이다 공방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건설을 해서 넘겨줬는데 이건 건설할 때부터 잘못한 거다, 운영하면서 유지보수를 잘못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책임성이 명확할 수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책임이 불명확해서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건설을 하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코레일에 있을 때 코레일 같은 경우는 건설자와 운영자가 코레일이 운영하고 유지보수를 같이하고 있으니까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요. 코레일에서 시설물을 잘 인계 안 받습니다. 건설은 건설 편의적인 건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설자의 입장에서 스피디한 건설을 하고 건설을 해 놓고 빨리 인수인계받으라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그러면 그런 경우가, 그래서 지금도 경계하는 부분은 뭐 그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쉬운 건설, 편한 건설을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실제로 건설된 이후에 어쨌든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 유지보수는 편리한지 시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무래도 직접 운영하는 사람에 비해선 조금 고민이 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건설과 운영을 이렇게 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공사가 지금 운영의 적자를 이렇게 지금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운영만 성실하게 한다면 더 나은 경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설이 분리돼 가지고 업무를 이관하면 운영에만 집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에 경영 혁신을 해서 적자를 흑자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건설업무를 이관하는 거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건설하고 운영을 현재와 같은 부산시에서의 도시철도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저는 건설하고 운영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운영을 철저히 잘하시고…
알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나 부산시민들이 정말 운영을 잘해서 지하철이, 도시철도가 그런 경영을 잘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나올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지금 방금 그 부분하고 같은 게 지하철 부채 해소가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2004년 9월 8일에 공동합의문을 채택해서 그 당시에 부산교통공사 채무 인수 및 관리를 위해서 정부하고 부산광역시 간에 실행합의서는 2005년 12월에 의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은 어찌 돼 있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정부하고 부산시가 부채를 서로 나누어서 일정 부분은 정부가, 당시로서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일정 부분은 정부가 안고 나머지는 부산시가 안아서 갚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래 보니까 국가가 2조 2,000억 부채였고 부산시는 그 당시에 6,497억이 맞습니까?
6,563억…
예, 그 정도 그죠?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부채 2조 2,000억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가에서 다 상환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이거 상환을.
제가 알기로 2013년 정도는, 이 정도쯤에 해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그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환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합의를. 그 이후에 보니까 매년 100억씩 이렇게 상환을 하더라고요.
예, 매년 100억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00억이라고 서로 간에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100억씩 갚으면 앞으로 한 52∼53년 만에 다 갚는 걸로 계산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봤을 때.
단순 계산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100억이라는 그 금액을…
상호 문서로 합의하고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합의문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빨리 상환해서 교통공사의 부채를 갖다가 경감해 주고 이렇게 합의문까지 작성했는데 부산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교통공사는 어떠한 입장입니까?
글쎄 뭐 부산시의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이런 게 있어서 부산시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이 인수부채를 부산시에서 어쨌든 원금과 이자는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서 사실 교통공사에 재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바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에 위원님들이 주로 저희들 부채 문제 지적을 할 때 부채 비율을 할 때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외부평가를 받거나 외부에서 우려를 하게 하는…
총 부채 비율이 이걸로 인해서 지금 얼마죠?
한 20% 정도가 좀 더 늘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부채 비율로는요.
총 부채가 54%입니까?
올 연말 되면 한 54%가 될 것 같은데요.
연말에?
부산시의 인수부채를 빼면…
순수 부채가 30.39% 정도 되고…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볼 때는 교통공사의 부채율을 높게 보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좀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거 받을 때 좀, 이렇게 아침에…
공동합의문 위반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위반이다 아니다 말씀을…
공동합의문이라는 거는 부산시와 교통공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합의서는 아마 부산시하고 당시에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가 합의를 한 거고 저희는 조금 빠져 있어서요. 그런데 부산시의 재정이 튼실하지 않으니까 벌어진 문제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산시에 크게…
그러므로 해서 공사에 채권 발행해서 떠넘기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계속 차환하게 되고요. 돌아오게 되면 차환해서 갚고 차환해서 갚고, 유일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부채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게 좀 그렇고요.
100억 이거를 갖다가 임의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없으면 그래도 부산시에 교통공사가 최소 200억 내지 300억이라도 조기 상환할, 조기 이렇게 상환되는 이런 방법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조르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부산시의 재정을 걱정하시고 또 예산을 걱정하시고 하니까 100억 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50년간 우리가 꾸준히 갚으면 안 되겠나 이래 하니까 제가 합의문, 공동합의문 위반사항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지 해결이 좀 잘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예를 들면 부산, 차량 구입이나 시설 유지보수나 할 때 시에서 매칭을, 국비는 매칭해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차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원래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을 부산교통공사가 부담을 한 거, 사실은 이거부터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거 이자 주세요, 이거 원금 갚아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아예 시에서 아직, 인수부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금과 이자를 주시는데 이건 아직 뭐 메아리가 없는 정도라서…
그건 사장님의 역량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또 그런 거 상황 보고를 빨리하시고 이번에 최근 공사에서 발생한 공사채 금리는 얼마입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10월에 저희들이 발행했는데 한 5점 중반대쯤.
금액은 얼마죠? 우리가 이번에 했던 게.
마지막 발행했을 때 금액이…
100억, 100억 했습니까?
200억 했을 때가 아마…
200억 했습니까?
5.5%.
300억 발행하려다 100억밖에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번에 저희들이 500억을 하려고 하다가, 500억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예 발행을 안 했습니다. 500억을 하려고 했는데 이 채권인수 이율을 거의 6.7%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발행하기는 좀 그렇다 해서 지금…
도시철, 부산지하철 도시철도 요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본 위원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도 현실화 돼야 되겠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100원 인상하고 200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우리 교통공사의 그런 재정상황이나 운영상황에 대해서 꾸준하게 설명하고 무슨 설명할 수 있는 자리만 되면 계속 그런 게 시민들이 공감대를 일으켜서 정말 어느 정도,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
지금 그런 역할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올려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무임수송 국비와 연계해져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운임에 대한 얘기만 하면 시민들이 좀 받아들이는 그런 게 좀 저거 하실 수 있어서 연초에도 도시철도 운영기관하고 노사공동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그때는 저희들이 취재 요청을 많이 했었죠. 언론사에. 그런 식으로 조금은 좀, 바로 운임 인상만 놓고 어렵다 어렵다 해서 시민들한테 이거는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거와 연계해진 계기마다, 이번에도 11일 날 저희들 공청회가 있어서 갔다 오게 되면 겸사겸사해서 운임수준이 좀 낮다. 운임이 사실은 1,300원이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받는 돈은 한 77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조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될 때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도 같은 부산시민들이 전부 다 공감대가 돼서 정말 어떠한 방법이 돼야지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건지도 공감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토론회나 이런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사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요금 인상할 때 부산시민들이 그래도 인상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동감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경영과 운영이라든지 또 요금의 부분 이런 부분에 하여튼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또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부분들의 질의가 운영, 건설 등이 있었는데 보니까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인 줄 아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용역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서 용역 결과를 반영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 지금 잠깐만요. 7월 14일 날 그럼 결과가 나온 겁니까?
예, 저희는 조금 한 7∼8월경쯤에 제가 그때쯤 끝난 걸로…
한번 보시죠. 84페이지 96번 조항.
예, 라이언앤코가 용역을 했고요.
지금 우리 교통공사의 자체 조직에 대한 진단 용역이었습니까?
예, 저희들 자체에 대한 용역입니다. 시에서도 똑같은 회사에 아마 전체적인 공기업에 대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 자체로도 3년마다 한 번씩 진단 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또 똑같은 회사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갖고 저희 것만 따로 이 회사가 했었습니다.
지금 그 결과 용역 내용물은 있겠네, 그죠?
예,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음에 한번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현재 지금 교통공사에 새로운 조직에 활력을 넣고 조직 변경은 한번 시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만 받고 그냥…
용역을 했고요. 용역에서 뭐 몇 개 조직개편에 대한 제언을 했습니다. 제언을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 신정부 들어서면서 행안부나 이런 데 공기업 혁신이나 이런 주문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이행계획을 낼 때 그거에 맞춰서 우리 조직개편의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용역은 나왔는데 지금 조직개편은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단지 필요한 부분들은 TF 형태로 일단 일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이게 중요한 자료,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여러 방향을 보는 과정에서 조직진단이 좀 된 거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앞에 조금 질문이 있었지만 페이지 311쪽하고 페이지 303쪽에 대한, 똑같은 부분이었어요.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 관련이에요. 311쪽 부분은 보니까 추가 공사비가 해당 없음으로 되어가 있고 303쪽에 보면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지출이 되는 걸로 나와 있던데 차이들이 좀 뭐죠, 이게? 한쪽은…
제가 그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요. 위원님 괜찮으시면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아까 우리 공사 부분에서 공사 지연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부분이 진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 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 지연이 되는 건지 설계 변경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을 명확히 해야지 된다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했고 자료를 한번.
여기에 아마 표시가 정확히 안 됐는데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의 귀책인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공사비를 서로 따져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시공사 책임으로 준공이 지연되면 저희들은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정확히 따져야 되는 그런 건 당연하고 여기 표시가 부족한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곧 지체보상금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공사 지연에 대한 서로 어떤 시시비비가 잘 가려져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각종 용역들이 많더라고요. 쭉 제가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지역업체 공사 수주 및 물품 구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우리가 수주를 주고 있는 형태인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사, 기본적으로는 모든 공사에 대한 거는 경쟁입찰이 기본이고요. 물론 경쟁입찰이 가격과 규격을 분리해서 보느냐 동시에 보느냐 또는 가격만 보느냐 이런 거는 공사의 성격이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지역업체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이나 이런, 전문건설업은 10억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공동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고 그 이하의 금액은 일단 지역업체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어쨌든 지역업체가 상생도 하고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은 일반적인…
본 위원이 좀 여쭙고자 하는 게 한 두세 가지예요. 우리가 입찰이라는 게 물론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겁니다. 특수 부분이 제한경쟁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수의계약 있고 일반입찰이 있는데 보면 제일 제가 묻고 싶은 게 재공고 유찰이라는 게 꽤 많아요. 재공고 유찰. 그러니까 이게 유찰이 많이 된 거죠, 그죠? 재공고, 재공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물품계약에 대한 재공고 유찰의 원인이 어디서 나온다고 우리 사장님은 보십니까?
전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 아마 좀 그런 유찰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재공고 재공고 하다가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죠?
예,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특히 반복적으로 보면, 제가 이 책자를 쭉 보면 재공고 유찰, 재공고 유찰이라는 게 꽤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어찌 보면 그 안에 적격심사라 그러죠?
예.
적격심사에 들어가지 않게 기초값을 줘버리면 계속 어떤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죠. 재공고 유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적격심사 부분의 폭을 넓힐 수 있는지 아니면 유찰이 반복적으로 되는 원인을 한 번씩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그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좀, 그거는 물론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잡고 나가는데 필요하다면 제3의 부서로 하여금 한번 교차 검토를 좀 하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어떤 특수기술을 가지고 적격심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굉장히 사업체라는 건 다양하고 기회를 좀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독점을 어찌 보면 조금 더 방지하고 또 새로운 기술력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모색하는 업체 쪽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적격심사가 계속 고정화되어 있으면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실무자들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판단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쭉 봐서요. 여러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 적격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단지 그런 경우에 늘 혹시 특혜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경쟁입찰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한경쟁 같으면 특수기술이나 특수 부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 보니까 제한경쟁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조금 더 최적화시키고 경비 절감을 하면서 깊이 있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게 어찌 보면 그런 재량권이 너무 넘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입찰이라 해 가지고 최저가 이게 굉장히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우리 지금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교통공사에 적합한 그런 물품이 못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유찰의 어떤 부분을 한 번 더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험을 한번 자료를 좀 봤어요. 보험을 쭉 보니까 자료에 특히 보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이렇게 내가 직접 회사 거명을 해서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보험의 전체를 쭉 보고 있으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분이 우리가 하나, 거의 뭐 반 정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위원님 이거는…
이 부분에서 꼭 이렇게 한, 우리 국가기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제회가, 꼭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보험요율이라 해야 됩니까? 견적을 받아가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보험과 한번 견적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는지 그거 한 번만 말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보험회사 견적은 비교는 합니다. 비교는 했는데 여기에도 아마 저희들이 행정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아마 제공을 못 한 잘못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비중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궁금하신 거 부연설명이 붙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전국의 자치단체, 지방공기업들이 다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부조 형태로 운영되는 보험이라고, 일부 보험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영조물 배상책임이나 뭐 이런 재해복구 뭐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들이 다 여기에 들고 있는 게 싸서 여기에 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험이라면 거의 소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우리 오전에 많은 비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불요불급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절대적 비교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2년도에 타 보험사와 비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기 아무리 지방재정공제회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 더 싼 상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험료가 1억이라면 이게 한 두세 군데 같이 줘도 돼요. 꼭 한 군데 독점으로 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맞죠?
예.
아니 독점이라기보다는 한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두세 군데가 되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보겠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그 성격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들의 회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공적 부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보험보다 좀 싸고 해서 그쪽에 계속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금씩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보험 부분은 굉장히 한 번씩 상호 견적 비교가 굉장히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1, 2등이라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1개, 2개 업체도 같이 해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조금 더 다이어트라 해야 됩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앞으로 한번 내년도 행감 때는 한 번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비교 견적이 좀 잘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굉장히 지금, 아까 오전에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노사관계도 굉장히 잘하시고 우리 내부적 공직기관이라 해야 되죠. 감사 최근에 보니까 철도기관감사협의체라는 그런 협의체에서 감사에 대한 새로운 부분을 조금 같이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죠?
주로 어떤 감사기법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실제로 어떠한 감사를 해서 어떤 효과를 냈는지 단위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주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아마 감사실에서도 보겠지만 코레일에서는 E감사시스템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요즘에 빅데이터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캐치해내서 감사를 들어가는 그런 기법을 코레일에서 개발을 해내 갖고 저희들도 마침 디지털 전환이랑 같이 연계지어서 우리 감사실 쪽에서도 상임감사가 참가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도입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몇 개, 서울이나 부산, 인천 같은 경우는 악성 민원 처리 실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몇 개 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거는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 감사의 기법도 좀 높이고 어쨌든 저희들 내부에 여러 가지 투명하고 이런 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정감이 있고 또 직원들이 시스템, 시스템 안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 사장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좀 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잘되어 가지고 우리 공사가 부산시민의 사랑받는 기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6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안전과 이래서 간단한 질의 한 두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역무원 순찰 안전 때문에 제가 질의할 건데요. 우리 지난 9월에 우리 서울도시철도에서 신당역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사건은 스토킹으로 인해진 거라고 알고 있지만 이게 비록 뭐 서울에서만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도시철도에서는 보통 우리 한 역사에 보통 몇 분이 근무하고 또 그 근무하는 방법은, 순찰할 적에 순찰 방식은 어떤 식으로 순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조가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4조요?
예, 조가 4개 조가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당 인력이 보통 서면역이나 연산역 환승역 같은 경우는 4명에서 7명까지 조별 인력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금 규모가 있어서 독립역이라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역은 한 뭐 관리역이나 독립은 한 3∼4명 정도 그다음에 아주 보통 보편화된 일반적인 역들은 조당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면 2인 1조로 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교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조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각에 그 역에 가면 2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총인원이.
사실은 역무원 단독으로 이렇게 순찰을 하다 보면 취객이라든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질서를 저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때 대응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또 지침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침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교육을 시켜줬을 건데 그런 지침이 있더라도 사실 상황이 긴박할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에 대한, 우리 공사에 대한 대처는 갖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위험상황이 되면 112 신고나 뭐 동료직원한테 신고, 이런 건 매뉴얼대로 있는 경우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신당역 사건 이후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역별로 보디캠은 구비가 돼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전자호각을 좀 지급을…
전자호각?
예, 지급을 해서 위급 시에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보강을 했고 그다음에 CCTV가 주로 승강장이나 대합실 위주에 CCTV가 있어서 뭐 화장실이나 약간 좀 이런 쪽에 CCTV가 부족한 곳에 그쪽에 CCTV를 좀 내년부터 예산 확보해서 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화소도 좀 높이고 이래서 어쨌든 직원들 안전에 세심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역무원 자신의 안전도 사실은 담보할 수 없는데 시민의 안전까지 이렇게 책임진다 지킨다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역사에 근무하고 있는 역무원들도 또 우리 시민들의 한 사람으로서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또 우리 다대포하고 시청역에서 방화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방화사건, 사건 발생된 경위하고 지금 현재 방화자는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6시에 다대포역에서 1차로 범인이 방화를 시도를 했는데 불이 붙진 않았었고요. 그 이후에 10시에 시청역에서 휴지통에 실제로 불을 붙여서 방화를 했고 그 부분에 사실 역마다 한 20m마다 소화기가 비치돼 있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빨리 소화기 가지고 소화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인상착의에 대해서 관제실을 통해서 전 역사와 기관사한테 전파가 돼서 어쨌든 기관사가 먼저 내리는 걸 인지하고 신고를 해서 체포가 돼서 지금은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범인은. 그리고 그 이후에 시민들과 그 범인을 잡는 데 공을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선 저희가 따로 좀 포상이나 이렇게 해서 격려한 그런 상태까지가 지금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보면 그래도 우리 지난 2003년도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듯이 지하의 화재는 상당한 인명피해를 줄 수 있고 순식간에 대형참사로 바꿀 수 있는데 그래도 이번 사고는 우리 시민들의 빠른 신고와 대응으로 조기 진화된 데 대해서 큰 사고가 안 난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 여기 공사에서는 시민 안전의식을 향상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늘 시민들께 열차 차내방송이나 또는 행선안내 표시장치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전과 관련된 거는 쭉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은 안전체험장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안전체험장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철도 이용 시 어떤 안전들이, 위험요소가 있는지 그걸 좀 체험하게 하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인지시키고 찾아가서 이렇게 체험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고요. 그 외에도 이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좀 전개를 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고취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얼마나 시민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하루에 한 100만 명 가까운, 이용하는 우리 도시철도는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나 다름없는 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성실한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질의내용이,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은 제출자료입니다. 계약변경에 관련하여 혹시 그 답변서 제출하신 분.
예.
19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 3년간 계약변경 건수를 보면 총 208건으로 보입니다. 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그중에서는 뭐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보험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거기서 뭐 몇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장에 보면 두 번째부터 해서 이게 1호선인지 그냥 호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호선 전동차 및 차량기지 청소용역이라 해서 4건이 연달아 있습니다. 이래 각각 다른 업체라서 이게 계약이 4건입니까 아니면 같은 업체인데 업무가 틀려서 그런 겁니까?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그런 개념입니까, 이게?
이게 조금 계약변경이 자주, 청소용역업체인데, 자주 벌어졌던 이유는 작년 4월 1일 자로 청소용역업무가 저희 자회사로 이관되는 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있던 그 민간업체들, 민간업체들이 4월 1일 자로 출범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안 서다 보니까 이게 좀 짧게 잘라서 계약을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런 변경계약이…
아니, 이거는 작년 건 아니고요. 계약일자가 19년 12월 26일입니다.
예, 그때부터…
변경계약일자가 20년…
예, 그때부터…
아, 그때입니까, 이게?
예, 그때부터 조금씩 그런 계약변경내용들이…
그럼 이 부분은 지금 각자 다른 업체라고 보면 됩니까? 4건이라서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날짜에.
업체는 다 다른데…
아, 다른 업체입니까?
예, 이게 1호선 따로 2호선 따로…
여기에는 지금 호선이 그래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예.
제출하신 자료에 2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은 자회사 혼자서 다 하는 일들을 그전에는 민간업체에 몇 군데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업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4건이 이렇게 돼 있군요.
예.
예, 이거 보면 업체명도 없고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각 4개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쪽에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계약내용은 그렇습니다,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대행용역입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2020년도, 예.
19년 12월 31일이고, 2000년도 9월 30일, 그죠? 그리고 계약이 2020년 9월 22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입사원 공개채용 대행용역이라 돼 있죠?
예, 이것도…
예, 8억 3,000 맞습니까? 그래서 계약이 변경이 됩니다, 그죠?
예.
12억 9,400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필기시험 연기 및 응시인원 증가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억 6,000이 증액됐죠, 그죠? 4억 6,300만 원 맞습니까?
4억 6,300만 원 예, 증액됐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아, 이게 그 당시에 2020년도에 이제 채용 필기시험을 준비를 다 했었는데 당시에 코로나 확산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긴급하게 그 당시에 부산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필기시험이 한 네 달 반 정도 연기를 좀 했습니다. 연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준비를 해서 하느라고 그래서 아마 이 계약변경이 이루어지고 계약금액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년 연기했습니까? 1년 연기…
네 달 반 연기를 했습니다.
예?
4개월 반.
4개월 반을 연장을 하는데 처음 계약이 8억입니다, 그죠?
예.
8억 3,000만 원인데 근 50% 이상이 4개월 만에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용납이 좀…
그게 이제 그 준비를 했다라는 거는 시험문제를 다 출제를 하고 다 돼 있어서 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험문제를 출제 자체를 다 폐기하고 사실상 다시 시험을 보는 수준까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는 또다시 잠시 접어두고 19년 11월 12일 날 1, 2, 3호선 일반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 있습니다.
예.
6억 8,000에 처음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계약이 변경이 됩니다. 12억 5,900으로 변경이 됩니다. 5억 7,600만 원 증액이 되고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일정에 따른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 그것도 아마, 지금 제가 바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아까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로…
자료를,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예, 같은 자료입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진 않은데 제가 판단컨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 청소용역이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면서 민간이 하던 용역업이 우리 공사에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이 되는 그 전환과정에 있을 때였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기간 자체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환되는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추가적으로 공무직이 전환될 때까지 연장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그 계약금액이 변경되고 기간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장님 지금 말씀은 지금 변경사유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읽어드렸고 근데 계약내용은, 계약내용입니다. 처음 계약내용.
예.
1, 2, 3호선 일반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이거는. 19년도 11월 12일입니다. 계약 첫 계약내용이 1, 2, 3호선 일반전기설비 유지보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사유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일정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이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처음 계약내용과 변경사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전기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의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가 예를 들면 뭐 3년이건 2년이건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기간 이후에 추가로 또 2, 3년 연장을 못하고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시기까지만 계약연장을 하는데 그런 계약연장을 하게 된 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 했는데 내용 자체는 똑같은 사업의 용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이 계약내용, 변경사유 말고요. 처음 계약내용이 이 문구가 틀린 거 아닙니까? 자, 처음에 19년 11월 12일에 계약내용은 1, 2, 3호선 일반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자, 그러면서 이 계약이 변경이 됩니다. 20년 12월 31일, 근 한 1년 만에 계약이 변경되면서 12억 5,900만 원으로 이제 상승을 하죠? 6억 8,000에서. 그래서 한 7억, 아니, 5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증액이 되면서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이런 변경사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원취지의 계약내용, 원취지는 제가 또 읽어드릴까요? 1, 2, 3호선 일반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예.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변경 현황 공사에 보면 24번째쯤에 돼 있습니다, 24번째. 아, 이게 페이지가 안 적혀 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뒤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아니, 그러니까 처음 계약내용과 변경사유에 대해서 매칭이 됩니까, 이게?
조금 표현에 공사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유지보수용역 사업을 공사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일반 회사에서 저희들의 이 유지보수의 용역을 따서 용역을 하는 와중에 그분들이 안전업무와 밀접하거나 어떤 이런 경우에 어쨌든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공사를 해 오다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와중에 그러면 이 민간업체하고 자회사 특정기간이 서로 시점이 일치할 수 없으니까 이 짧은 기간에 계약연장을 해 놓고 자회사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서 자회사로 이분들이 정규직이 된 거죠. 그런 과정에 아까 청소용역하고 비슷한 케이스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청소환경 쪽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사유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저임금도 인상되지마는 자회사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업체가 1년, 2년이면 2년 동안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수급하게 돼 있었거든요. 끝나고 나면 다시 3년이든 5년이든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회사 출범을 한 몇 개월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몇 개월 동안 다시 몇 년짜리 계약하기도 뭐하니 그 자회사로 전환되는 이 불특정한 어떤 기간 동안까지, 좀 짧죠. 이런 기간까지는 그 업체랑 계약을 다시 변경을 통해서 그 업체가 계속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되는 순간에 그 직원들은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 업체하고는 용역계약이 이제 해지가 되고 이런 개념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는 기간이 늘어난, 용역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게 된 거에 대해서 금액을 올려줬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건 뭐 지금…
자, 금액이 올라간 부분은 사장님 말씀따나 그렇게 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 계약내용에 있는 이 문구가 맞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 2, 3호선 일반전기설비, 일반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라 돼 있습니다, 유지보수.
예.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표현을…
이걸 전기, 전기설비에 관해서 유지를 하고 보수하는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내용만 보면? 이 내용만 보면. 그러나 5억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경사유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처음 계약내용이 지금 틀린 겁니까. 어느 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표현이 공사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은 용역이다 보니까 이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내용에 대해서 표현이 지금 잘못된 거다, 그죠?
예, 올해 들어 용역을…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설명한 그대로고.
예.
이에 대한 자료가 뭐, 제가 받아볼 자료가 있겠습니까?
아,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요 별도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9년도 7월 26일 날 부산도시철도 정거장 8차 1공구 시설이 있습니다, 계단공사. 그죠? 7억 2,400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7억, 7억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준 자료 뒤쪽으로 넘어가면 있을 겁니다. 맨 뒷장에서 두 번째쯤에 있을 겁니다.
예.
34억 5,000에서 갑자기 41억으로 19년도에 처음 계약을 했다가 22년도에 그걸 변경이 됩니다. 제가 준 자료 뒤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요. 조금만 좀, 이것도 필요하면 다시 제가 위원님 직접 직원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릴…
아니, 제가 자료를 드렸잖아요. 그 자료를 보시면 대충…
아니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수정역에 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공사 관련인데요. 이게 지질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좀 형성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한전에 이 전선통로박스가 좀 있었고 상수도 이런 것들이 인접돼 있다보니까 이제 화약으로 발파공사를 못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경이 있어서 그래서 진동 없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당초 설계에, 최초 그 발주금액 보다 추가로 물량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변경사유에는 물량변경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물량변경.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표현을 그냥 종합적으로 물량변경이라 한 거 같고요.
이게 지금 변경계약이 22년 4월 30일. 최종계약이, 최종계약이 21년도 12월 15일이군요, 그죠?
예, 21년도 12월 15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단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또 한 번 계약을 또 합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7억 2,400만 원이나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41억 6,000에서 또다시 22년 6월 27일 날 1억 3,900만 원이 또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또 뭡니까? 그리고 처음에 했던 물가변동, 물량변동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처음에는 그 물가변동은 포함이 안 됐던 거 같고요.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아니 뭐,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물량 등 이래 하면 모든 게 포함된다 했는데 또 뒤에 설계변경하고 물가변경이 또 나옵니다. 예측을 못 합니까, 이렇게?
아니요, 지금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자 그, 21년도 12월 15일 있었던 것은 지금 암반 문제나 한전통로 문제나 상수도 인접 문제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무진동공법을 하다보니까 늘어난 물량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뒤에 것은 준공하게 되면 정산을 하는데 그땐 물가변동이나 이런 내용들을 적용을 해서 변경이 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건 부산시 계약심사에서도 이렇게 좀 한번 심사를 받고 이렇게 다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이런 게 예측이 안 됩니까? 모든 걸 그 업체가 원하는 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다 올려줘야 됩니까?
이제 물가변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사할 때는 향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지 않고 현재 금액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준공할 때 물가 변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물가변동액만큼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은 늘 좀 수반되는 일이 좀…
계약은 뭐 여러 가지 계약이 안 있습니까. 이제 계약을 할 때 향후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변동이 있을 때 뭐 조정을 한다는 계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책임시공, 지금 현재 계약일자와 납품일자와 금액을 가지고 책임시공도 있을 건데 그럼 우리 교통공사는 항상 전자입니까? 전자로 그 계약을 다 합니까? 제가 말한…
예,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전자로 대부분 시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건설공사도 그렇고 적정시점이 되면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물가변동을 해서 반영을 해 주도록 돼 있어서요.
그래도 우리 공사가 이런 예측을 조금 더 잘 한다면 이렇게 이백 몇 건입니까? 이게. 3년 동안 208건입니까? 예, 208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거.
209건이고요.
예, 209건입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정확하게 사실은 공사 같은 경우에 공사기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예측을 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변동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횟수도 줄어들 테고 이제 금액도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예측이 또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뭐 이렇게 특히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에 예타통과라든지 기본계획 승인이나 이런 거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조금은 좀 공사비에 산정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산정을 하고 그러는 결과가 좀 있어서 좀 이렇게 설계, 금액변경, 계약변경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제언을 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본예산 보다 이렇게 변경사유가 많아지면 처음 생각했던 예산보다 어쨌든 더 많아지는 것은, 그죠? 당연하죠? 이렇게 계약변경이 많으면 물론 요 안에는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보험료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209건 중에, 그죠? 그런 부분은 금액이 대부분 작은 것이고 이렇게 금액이 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좀 예측을 해서 우리 시민이나 시의원들이 봤을 때 이 혈세가 더 낭비된다고 이렇게 좀 판단이 안 되도록 처음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계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하는 거는 몇 건 있었죠?
예.
예, 그거 꼼꼼히 체크하셨다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예.
부채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또 조상진 위원님과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상임위 또 설명도 제가 다 들었고 이 부분은 따로 질의를 안 하고 정책제언만 하겠습니다. 향후 건설사업비를 제외한 운영사업비는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제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노후 전동차 구매현황입니다. 1호선 85년부터 개통을 했죠, 그죠? 그래 16년부터 총금액이 3,300억을 투입해서 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도 교체 중이고. A업체, B업체를 통해서 노후전동차 228칸, 이백이십 어, 288량이라고 그러죠, 량도 되고 칸도 되는데 교체 또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작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제작, 전동차에 관해서는 국제 일반경쟁입찰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격하고 규격을 동시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니까 가격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웬만하면 규격은 다 통과가 되니깐요.
조달청에서 하죠, 그죠?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가격경쟁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죠?
가격하고 규격을 같이 보는데 동시에 심사를 하는데 규격에 관한 건 뭐 대부분의 업체들이 만족을 하는, 이렇게 낼 수가 있어서 실제로 가격 가지고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격하고 가격하고 동시입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기사를 통해서 보면 언론에서 그런 말도 합니다. 저가수준으로, 수주로 인해서, 저가수주로 인해서 안전의 우려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 사장님이 볼 때는 저가수주 이 표현이 맞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저가수주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생성되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저가수주라고 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표현을. 저가수주를 통해서 안전에는 뭐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데 수주를 하게 되면 그거를 안전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형식승인을 다 마쳐야 되고 형식승인 마치면 제작사 검사, 안전성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운전을 통해 다 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에 맞지 않는다라는 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다만 뭐 저가로 되다보면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이렇게 저는 저가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언론에서 뭐 저가수주도 이야기 하고 200량 그죠? 200량에 대해서 과연 B업체가 이걸 납기일을 맞출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걱정한 부분이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런 납기가 지연되고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이 현재 저희들 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말씀하시는 B업체라는 곳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전동차 물량이 워낙 많이 나와서 지금 그 업체도 우리 공사 건만이 아니고 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 물량도 우리 공사 것보다 더 많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공기에 맞출 것이다 이렇게 안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교통공사 거가 조금 늦을 거 같은데 그건 증평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오창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단 초도편성이 내년 3월까지는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늦어질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일을 맞출 거라고 안심하고 있을 건 아니고 당연히 기일을 못 맞추게 되면 지체상금이나 이런 거는 부과를 할 거고. 단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새로운 차가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빨리도 좋지만 일단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하고 좋은 차가 우선이겠죠. 지금 제작 중인 전동차 200량 납기일이 한꺼번에는 안 될 것이고, 그죠?
예, 들어오는 거는…
지금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내년 3월에 초도편성이 들어오기 시작해서요. 내년 23년 3월에 첫 편성이 들어오고요. 그 이후에 25년…
그때 되면 몇 칸입니까?
처음에 8칸이 들어오는 거죠, 8량. 그러고 나서 2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료가 됩니까?
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25년 말까지 200량 전체가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칸 전체가?
예.
현재 그러면 제작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제작률은 뭐 한 16% 정도 이 정도 되고요. 16%.
16%입니까?
예. 이게 무슨 뭐 전체가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한 편성 나오고 두 번째 편성 나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일반토목공사나 이런 뭐 건설공사처럼 이렇게 진행은 되지 않고 완성차들이 한 세트씩 계속 빠져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업체가 납기일을 못 지킬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납기일을 못했을 때는 당연히 지체상금을 그 계약에 맞춰서 부과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조치입니다.
그렇죠? 지체상금.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죠?
예.
그런데 뭐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아니면 뭐 단 한 칸이라도 늦어질 경우입니까? 아니면 뭐 대응이 좀 있습니까?
그게 연도별로 물량이 예를 들면 23년도에 9편성 들어와야 되는데 연도 말까지 안 들어왔다든지 또는 24년에 10편성, 25년도에 6편성 그게 지체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중간중간에 들어온 게 한번이라도 지체가 되면 지체상금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25년도까지 200편성이 아니고 연도별 들어오는 계획이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획이 한 3건입니까?
아니요, 1건인데…
24년도, 24년도…
계약은 1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계약은 1건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한 회사에 1건으로 나갔는데 예를 들면 23년 4월에 4개 편성을 납품한다. 또 뭐 23년 10월에는 5개 편성을 납품한다 이런 식으로 그 납품조건들이 계약기간이 다 있어요. 그 기간에 그 5편성 또는 4편성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지체가 된다고 봅니다. 전체 200칸이 늦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에 기술, 안전, 납기일 등 전체 검사를 위해서 혹시 우리 공사직원이나 뭐 기술에 있어서 또 뭐 우리 기술본부장 등 혹시 파견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납기일 등 이런 걸 좀 대체로 봤을 때 앞에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
저희들이 파견가서 근무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계기마다 출장을…
출장? 출장.
예.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희들을 대신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제작 검사를 하도록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가서 차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어쨌든 그 기준에 맞추는지 납품을 맞추는 이런 걸 대신 저희들 대신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우리 공사보다 기술이 더 뛰어납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과거에 그런 업체에 근무했거나 이런 분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국토부에 그런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업체가.
그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까? 거기 법에 의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검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기술을, 법에 그렇게 엄선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것보다는 또 그런 거에 좀 검사를 하거나 이런 데 특화되어 있을 수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또 정책제언을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신차를 제작하고 있는, 있고 이는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적기에 안전한 차량이 납기되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제언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업체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죠?
예.
그리고 또 16년도에 서울지하철, 그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는 어차피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올해 우리 공사 및 자회사 산재재해 발생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산재가 공사 본사 같은 경우에는 10건이 지금까지 발생을 했고요. 다음에 협력업체 산업재해는 3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협력업체가 생각보다 많네요? 건수가.
예, 협력업체가 주로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해서 특히 넘어짐 사건 때문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협력업체 우리 근로자 종사자원들 어떤 작업을 합니까? 연령이 많다 하시니까.
주로 청소, 경비용역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일부 전기보수나 일부 조금 있고 해서 주로는 청소용역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사라고 표현을 합니까? 거기서.
예, 환경사라고 표현을…
어떤 유형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합니까?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고요. 넘어짐 사고가 환경사분들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34건 중에 18건이 넘어짐 사고입니다.
무리한 동작도 있고 그죠?
예.
자료를, 아마 같은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네요. 본 위원이 지난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자회사 산재예방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회사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유형을 말씀드렸고 원인에 대해서도 사장님이 아마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 제가,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냥. 고령화로 넘어짐 사고가 많고 그죠?
예.
자회사 설립 후에 산재발생 신고가 증가했다, 그죠?
예.
용역회사 할 때는 조금 은폐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자회사로 들어오면서…
용역회사일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신고된 게 없었으니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집합교육이 좀 안 됐네요, 그죠? 그렇네요. 지금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자기 관리나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자든지 이렇게 대상별 안전교육도 조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실시하는 거는 이제 TBM이라고 해서 툴박스미팅이라 그러는데 어떤 작업들을 하기 전에 어떤 위험요인들을 이 작업을 가지고 공유하는 그런 미팅의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자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영의 관리나 이런 게 정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모회사하고 자회사하고 노동조합이 공동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미팅을 통해서 산재감소를 위한 대책수립이나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정책제언을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이용시민의 안전을, 안전도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것 또한 우리 공사와 사장님의 가장 큰 책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된 내용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장님과 임직원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내년 행감에서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경영진의 노력과 함께 부산교통공사의, 교통공사와 자회사 산업재해건수가 확연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기를 본 위원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잠깐 놓친 거 확인만 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와 우리 교통공사는 이제 2030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해 가지고 테마열차 한번 운영하신 적 있죠?
예, 저희들이 한번 래핑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기간을 한 달만 했습니까?
기간, 예, 기간은 정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1호선, 2호선 다 하신 거예요?
2개월을 했고요. 1, 2호선 한 칸씩 했습니다.
1칸씩 해서.
예.
효과가 좋았습니까? 뭐 큐알코드 눌리면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기도 하고 전체 래핑을 하고 해서 효과는 늘 시민들한테 알리는 건 좋은데 마음 같아선 한 편성을 전체 다 하고 싶고 그러기는 한데 이게 칸마다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한 칸 하는데 1,000만 원 듭니까?
예, 그 정도 들어서 요거는 시의 예산 지원이 없이 공사가…
그래 공사가…
어떤 경우는 홍보하는 경우 시로부터 이렇게 예산 비용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스스로…
2,000만 원 예산 소요되…
예.
두 달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실사단이 올 때쯤에 과연 어떤 협의를 좀 시하고 먼저 할지 그건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전동차 내에나 스크린도어 광고나 지하도상가 연결통로, 벽면기둥광고 이런 곳에 혹시 2030 관련해서 광고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게 저희들이 그 홍보 포스터나 이런 거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교통공사에서 한 게 있습니까?
예, 교통공사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그게 포스터 같은 경우도 역마다 한 지금 2장…
아니 아니 광고를 낸, 광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광고한 거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교통공사에서 자체예산으로 뭐 그런 걸 하기가 많은 예산이 들면 조금 부담이 되어서 좀 꺼리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봤을 때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해 가지고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광고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안 보여요. 지금 부산시민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시민이나 전체 부산시도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엘리베이터 광고에 이런 데 조금 저희들이 2030유치기원 이걸 좀 넣을 생각이고요. 광고는 꾸준히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BTS공연했을 때 실제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종합운동장역에 종합운동장 쪽으로 나가는 통로를 아미들이 와서 BTS멤버들 사진을 붙였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약간 우측으로 틀어서 가는 통로가 사실은 그게 비어있어서 손님들이 마지막 나가는 길입니다. 그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다 양쪽에다 벽면에 래핑을 해서 2030 유치 그 홍보문을 제법 크게 붙였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혹시 계획이 뭐 있습니까?
내년에 지금 계획은 주로 여러 가지 기업의 홍보 받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 스스로는 엘리베이터 내에 표출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꾸준히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유치기원…
방송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치기원 방송도 하고 행선안내표출도 좀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 지금 제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1호선이 지금 의자가 상당히 좀 낡았어요, 그래서 계속 바꿔는 오고 있는데 워낙 낡아서 표시는 안 나는데 저거는 내년 실사단이 방문하기 전까지는 1, 2호선에 의자 정도는 뭐 A급까지 바꾸기는 어렵겠으나 적어도 이렇게 대부분 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교체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뭐 화재도 걱정들 하시면 다 난연재 재료로 이게 다 해야 되어서 이게 뭐 시트에 대한 주문제작, 디자인 맞추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사실은 연초부터 추진을 했는데 적어도 내년 3월 실사단 오기 전까지는 환경정비를 잘 해야 되겠다…
환경정비는 우리 내년에 실사단 오기 전에 좀 저도 뭐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교통공사에서 상업광고 이런 부분이나 또 우리 앞에 했던 테마열차 칸 운영하는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을 위해서 교통공사도 일정부분을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뭐 행감 끝나고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선 별도로 좀 내부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선에서 또 교통공사도 그 일정부분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27페이지 거기 지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자 신문인가 보니까 이게 지금 서면역과, 서면역 오늘 개통, 엘리베이터 이거 설치했습니까?
예, 그 서면역에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됐습니까?
예.
예, 여기는 노약자, 장애인들이나 일반 어르신께서도 상당히 불편해하는 곳인데 설치 잘 됐고 잘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역은 언제 설치합니까? 그러면.
대연역이, 대연역도 아마 개통이 11월 4일 날 엘리베이터…
둘 다 개통된 겁니까?
예, 엘리베이터 개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곳 중에 서면역에 2대하고 대연역에 엘리베이터 1대 이렇게…
하여튼 이거는 이런 거는 좀 발 빠르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했네요. 거기 보면 좀 이게 신형 플랩게이트 교체인데요. 이게 그러면 삼발이 현재 스타일 게이트 하고 뭐가 다릅니까?
삼발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통과를 해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돌아가면 사람만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 플랩게이트 이거는…
그런데 플랩게이트는 바가 탁 개통이 되면서 캐리어 끌고 가시는 분들이 캐리어까지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데 삼발이 같은 경우는 물건을, 무거운 물건을 드신 분들은 다 이렇게 높이 들고 지나가야 되어서…
높이가 차이나고…
예. 상당히…
장애인들 휠체어 이런 것도 상당히 편리하게 통과가 됩니까?
예. 물론 장애인분들은 따로 이렇게 옆에 널찍하게 게이트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그렇고 무거운 짐을 드신 분들이 어려워서 사실은…
지금 이게 몇 대나,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고요?
플랩형 게이트가 77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대부분 다 바꾸어 나갈 계획인데 일단 그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관문역 위주로 그렇게 바뀌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한 역에 설치하는 예산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뭐 2,500만 원…
한 게이트별로 예산이 듭니까?
예, 물량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재료비만 한 2,000만 원 들고요. 공사비가 한 500만 원 포함되어 2,500만 원 정도…
이걸하게 되면 분당 통과인원도 서로 차이가 납니까? 삼발이 스타일…
예,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플랩형 게이트는 1분당 60명 통과가 가능하고요.
분당 60명?
분당 60명. 그다음에…
그렇게 많이 갑니까?
삼발이 같은 경우는 분당 한 45명 정도…
상당히 차이나네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혼잡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고객들이 편리한 것은 분명한데 늘 아까 말씀하신 이동형 편의시설도 그렇지만 예산하고 같이 묶여있어서…
단계적으로 잘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밑에 교통약자 배리어 프리 시스템 지속 확충 이거는요.
이거는 신형전동차가 들어올 때부터…
배리어 프리라는 게…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이 좁아서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 좀 없애고 임신, 임산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저희들이 따로 해서 뭐 이렇게 임산부 보호석 같은 걸 만드는데 그런 거는 제작할 때부터 이렇게…
이게 배리어 프리 내비게이션, 배리어프리스테이션 이런 내용과 같은 겁니까? 이 사업이.
예,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교통약자 무장애 길안내 서비스는 이게 시에서 스마트챌린지사업으로 시의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콘 같은 경우는 한 4,500개 각 역에 설치를 하면 내 휴대폰을 활성화 시키면 그 비콘과 내 휴대폰이 연동을 해서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때 길안내를 해 주게 되고 또 주례역사 같은 경우에 키오스크에 가서 키오스크 터치를 통해서 어떤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몸이 불편하신 장애 있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오후 늦게까지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교통공사에 계속적인 파이팅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건설교통팀장 임종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사장 한문희
감사 신현무
안전본부장 박용선
경영본부장 이동렬
기술본부장 조은제
영업본부장 김선길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