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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4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도형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적인 명문 골프장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향후 예산심사는 물론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도형
경영기획본부장 박문규
총괄운영본부장 박정수
감사실장 김정모
총무부장 이숙헌
시설관리부장 최기호
경기운영부장 최정주
코스관리부장 임수복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최영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규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박정수 총괄운영본부장입니다.
김정모 감사실장입니다.
이숙헌 총무부장입니다.
최기호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최정주 경기운영부장입니다.
임수복 코스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보고서에 따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 머니S 등 언론매체에서 초고가회원권을 비공개로 모집하였다 하여 언론보도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드CC가 1구좌당 20억 원의 가격으로 모두 10구좌를 비공개로 모집하였다 하여 보도를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차 이사회에서 총 모집인원 800명으로 되어 있는, 저희들 회원권 전체가 800구좌를 분양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776구좌가 분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구좌가 24구좌인데 그중에 14개 구좌는 반환되어 온 구좌가 되어서 그거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할 수 있는 분양 회원권입니다. 그중에 이제 10구좌를 VVIP회원권으로 20구좌를, 아니 20억에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이게 논란이 된다 해 가지고 보도에 나왔었는데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는 또 문제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매체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보도요청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더퍼블릭, 머니S, 시사매거진, 폴리뉴스, UPI뉴스 등 분양의 잘못된 기사를 보도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언론중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그 언론들이 전부 다 정정보도를 내고 전부 보도자료는 내린 상태입니다.
현재 보니까 머니S만 기사를 바로잡고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 기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 잡고 UPI에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요?
예.
나머지 업체는 왜 매체는 이렇게 정정보도를 안 합니까?
정정보도 날짜가 머니S는 2022년 3월 25일 날 정정보도를 냈고요. 더퍼블릭 4월 5일 날 정정보도, 폴리뉴스 4월 13일 날 정정보도, 시사매거진은 5월 30일 정정보도입니다.
아, 상반기에 다 정정보도를 했네요?
예.
그리고 그 뭐야, 우리가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를 왜 이렇게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를 하였습니까?
그 라이선스 계약이 2019년, 20년, 21년 3년 동안 하고 3년 동안 시합을 3번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밍, 네이밍은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쓰는 건 5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취임해 보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이제 계약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왜냐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시합을 할 때 전부 다 코스사용료나 이런 모든 걸 받고 하는데 여기는 전부 다 공짜로 주게 되어 있고 또 네이밍 사용료라 해서 1년에 5억씩을 5년간 주게 돼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잘 되어 있는 아시아드 이름을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이란 이름을 쓰면서 1년에 5억씩을 미국 LPGA 본부에 네이밍 사용료를 주고 있는 거는 우리가 봐서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강하게 소송을 제기하다시피 해 가지고 다시 아시아드 이름을 찾아오면서 향후 3년 남은 거를 이제 남은 것도 안 주게 되어서 한 15억을 다시 세이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회는 두 번밖에 안 했죠? 2019년하고 2022년…
예,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한 해는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개최를 한 거 보니까 갤러리들이 8만 명 이상이 왔고요. 그게 또 전 세계로 중계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외보다는 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일단 LPGA와 계약 자체는 3회 계약이 종결로 되게 돼 있습니다. 21년도 계약이 종결로 되게 돼 있었습니다.
계약을 더 연장할 수는 없었고 계속 이어갈 수는 없었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옮겨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LPGA 시합이, 이제 아시안스윙이라 해 가지고 우리, 일본, 대만, 중국 이 4개를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소를 전부 다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드CC에서도, CC에서도 이게 해약하는 바람에 원주로 간 게 아닙니까. 이게?
해약을, 해약은 자연히 해약은 재계약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3년 동안 한 게 그게 3년 동안 마지막 한 게 21년도 시합입니다.
그러면 부산이 만약에 아시아드CC가 계속 계약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3년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원래 계약은…
대회가 한 번은 개최가 안 됐지 않았습니까. 두 번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두 번 됐는데 그게 시합을 세 번 하기로 했는데 그걸 연장하느냐 마느냐 이 상황에서 너무나 보면 좀 불합리한 계약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LPGA 인터내셔널에서 아시아드컨트리클럽으로 돌아오면서 네이밍 사용료도 안 주게 되고 하니까 거기서 계약이 끝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하시지 그랬어요. 이게 그래도 부산이 스포츠 메가 아닙니까? 메가. 그리고 또 부산의 도시 위상도 높이고 그리고 또 우리 우리가 또 엑스포 유치를, 지금 유치를 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내년에는 이미 이제 내년 5월에 상반기에 KLPGA 교촌오픈이라고 그게 저희들하고 업무협약 중에 있습니다. 5월 초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그 뭐야 협찬금 수입이 당기순수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뭐야 LPGA대회를 개최함으로 해 가지고 적자가 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100% 적자였습니다.
적자였습니까?
예. 우리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돈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전부 다 LPGA 사무국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약간 입장료 수입 그다음 코스사용료도 안 내고 모든 걸 전부 다 LPGA에서…
그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장소도 제공하면 보통 코스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프리로, 무료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협찬금 수익이 당기순수익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 아, LPGA 같이 유명한 국제대회를 저희들이 아시아드CC에서 개최를 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흑자가 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군요?
예, 전부 다 거의 적자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 자체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드CC 우리 또 부산시민들이 골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에 또 골프연습장 또 신설하시데요?
예, 예.
그것도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얼핏 자료 보니까 1일 날, 2일 날 대회 개최했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이제 KPGA 우리가 PGA시합하고 LPGA나 똑같이 KPGA도 챔피언스투어라고 해 가지고 그야말로 시니어투어입니다. 프로선수들 중에 만 50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시합인데 그 시합이 좀 열악한 환경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봄에는 남자 KPGA 시작했고 가을철에 시니어투어를 개최해 주었습니다.
KPGA 시니어챔피언스투어 했네요. 그래도 이 삼미디앤씨, 백송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스폰 협찬을 백송에서 했습니다.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좋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드CC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전에 지금 현재 우리 아시아드CC에 지역사회 공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관련해 가지고 일전에 이익이 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보고사항 중에서 이렇게 이익도 좀 난 걸로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난 걸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다행히 올해 마지막으로 20년 동안 묵은 이제 결손금을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갚게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누적결손금이 있어서 한 번도 주주들에게 배당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역사회 공헌사업에도 누적결손금이 있다 보니까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결손금도 다 처리되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정보센터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부산 전 지역에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이 있고 또 부채가 있어서 아마 심적으로는 이렇게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마 그렇지 못했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좀 지났으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지역사회 공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내용에 보니까 회원 내장객과 비회원 내장객이 좀 비슷하네요, 현재 상황이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숫자…
약 50 대 50 정도가. 다른 골프장에는 비회원 내장객이 좀 더 안 많습니까?
훨씬…
훨씬 많습니까. 지금 아시아드CC의 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운영상에 있어서는 회원 내장객이 좀 많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경영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요인도 하나가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우리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예약을 하는 데 무슨 차별을 두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회원은 예약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원래.
아, 비회원은 예약 자체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예, 하고 남는 걸 이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원들 중에서도 많이 참여 거의 1년 중에서 많은 수를 참여하면서도 예약이 좀 안 되고 이러면 불만도 있고 그렇겠네요, 보면.
그게 유일하게 아마 대한민국 중에 골프장이 아시아드만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게…
그런데 거기 잠깐 여기 비회원들이 예약을 못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회원이 하고 나서 남는 걸 준다? 오히려 다른 데처럼 회원이 하는 날짜를 당기고 날짜 기간을 더 주고 비회원을 날짜를 잡더라도 같이 줄 수 있는 좀 공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원에 대한 우대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회원권을 자기가 투자하겠다고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회원 주고 비회원은 아예 안 된다면 남는 기간만 할 수 있다면 예약시스템에 조금 어떤 문제가 있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 골프장에 보듯이 회원의 기간은 예약할 수 있는 기간을 며칠간 더 주어서 우선권을 좀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남는 게 있다면, 충분하지 않겠죠. 남으면 회원들이 며칠 뒤에 또 들어가서 이렇게 예약을 한다면 그 부분이 우리 비회원들, 비회원들이 아무래도 부산시민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가 출자가 됐던 그런 기관이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즉, 비회원들이겠죠 말하자면. 물론 회원들은 우리 시민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좀 그런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사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예상 당기순이익을 조금 전에 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요. 우리 또 아시아드CC가 골프대회를 조금 전에 LPGA를 했는데 사실은 이미지를 올리기는 좋지만 또 운영상에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LPGA사무국으로 비용들이 들어가는 입장이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또 어느 정도의 이익이라고 하면은 또 우리 부산시에 대한 이미지를 업하기 위해서는 좀 좋은 대회가 있다면 유치를 해서 부산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 또 우리 아시아드의 이미지 홍보 그리고 또 아울러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2030엑스포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대회를 하면서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것도 봄, 가을에 1개씩 여자시합, 남자시합을 큰 걸로 하나 개최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협상은 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치를 해서 또 남자 골프, 여자 골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회도 주고 골프장에 대한 높은 호응과 평가로 아시아드CC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도 상승하고 광고 수익도 수익으로 인해 신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산시민 및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만족하는 그런 고객서비스 실행과 수입증대 방안의, 수입증대 방안에 대한 꾸준한 고민과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속적인 추진과 관리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저희가 부산시가 출자·출연기관을 만들 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시아드CC가 출자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48%의 지분을 갖고 이리 출자해 갖고 우리 아시아드CC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그때 2002년도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2002년 아시안게임 때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한 골프연습장, 골프시합장이 있어야 하는데 시합장이 부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조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을 만들 때는 그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그에 대한 파급효과 쉽게 말해서 우리 아시아드CC 같은 거는 문화, 예술, 관광 모든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보통 출자·출연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드CC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만을 위한 그거는 이제 CC도 지금 아주 그 목적이 변질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 운영상의 그런 부분은 회원들을 위한 어떠한 아시아드CC 골프장입니다. 지금 운영상에 적자가 돼서 이제는 40억을 벌었니 그런 이야기하시는데 처음에 그분들 회원권을 샀을 때 비해서 지금 몇 프로 인상됐습니까?
지금 한 5억 정도 하니까 1억 3,000에서 5억 정도 3배 이상…
407% 인상이 됐어요. 그 회원님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면서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만 모든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비회원에 대해서 한번 공을 치고 싶은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 그거는 꼭 회원을 1명을 끼워야지 하게끔 그렇게 딱 제한을 둬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떠한 규약이 있습니까, 그게? 이사회 회칙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원래 회원입회 약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약정서에. 그리고 지금은 비회원들만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기회가 됩니까? 지금은 순서는 회원에 대해서 우선순위 남는 순위가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혜택이 됩니까, 그게. 앞뒤 말이, 골프의 붐을 어떻게 하고 코로나 시절에 골프장을 찾는 인구가 늘어났을 때 그러면 그 부분을 살짝 풀어주셔야지 이야기하시는 대로 우리 출자·출연의 시너지효과라고 또 그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세금이 들어갔을 때 시민으로서 우리 참 좋은 골프장을 갖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끔 아시아드CC가 만들어줘야지요, 그거는. 단지 회원에 있는 그분들이 처음에 회원권이 있는 분만 혜택을 주잖아요. 자, 한번 보실랍니까. 고객 서비스 개선 이거는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에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보면 2022년 아시아드CC 탁상달력 증정 내장 회원들한테 하잖아요. 우리 비회원들이 가서 받습니까? 우리 일반 부산시민들이 이 탁상시계 하나 받고 갑니까, 지금? 공 한번 치고 싶어도 쳐집니까?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시민들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분이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한 아시아드CC예요, 이거는. 대표이사님이 계속 이사회에 가셔서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골프 문화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부산시에서 왜 48%밖에 출자를 안 하셨는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지금.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그에 대한 어떠한 50% 이상의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나름대로의 이사회에서 우리가 사회공헌이고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아닌 그런 모습을 좀 갖춰져야 되는데 법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안타까운 그 부분을 법상에 그렇든 제일 저희가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부분도 대표이사님이 되셨으면 그 부분은 계속 조금씩 매년 바꿔주시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 예로 보시면 대표이사님 우리 연봉 요구를 2019년부터 다섯 차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최저임금법이란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적용을 안 바꾸시잖아요. 거기서 부결시킬 버리고 말아버리잖아요. 아무리 이 자리에 감사를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내용 보면서 질의 자체를 하기 싫더라고요. 왜? 변화가 없는데. 가시면 또 이사회에서 또 운영해 갖고 이사회에서 부결시키면 끝인데요. 언론을 동원할까요, 그럼요? 뭐를 동원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사권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충족이 안 되어지면 우리 언론을 통해 부산시민들한테 다 이걸 알릴까요, 그러면?
대표이사님!
예.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거 그리고 사회공헌 부문에 함께 사시게끔 우리가 부산시민들도 아시아드CC에 가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출자하고 있는 이런 또 골프장 가서 함께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자꾸 이사회에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하고 직원 전부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올해는 배당까지 할 수 있다니까 반가운 말인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철중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깊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골프장이 개장한 지 2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 800여 명의 회원이 늘 똑같은 혜택을 누린다는 건 정말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좀 저는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우리가 열려 있는 총 코스 횟수가 몇 회입니까?
예?
1년에 비회원이든 회원이든 예약할 수 있는 총 코스의 횟수가 몇 회냐고요, 1년에.
1년에…
하루에 몇 회입니까?
하루에 해에 따라 다릅니다. 해가 길 때는 많이 받고 지금 겨울철은 적게…
예, 그러니까…
제일 길 때는 150팀에서 제일 짧을 때는 95팀까지…
하루예요?
예, 예.
그럼 1년이면 상당한 횟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거 좀 통계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실무자분들? 1년에 열려 있는 코스 횟수. 올해를 예를 들어보면요.
2022년도에는 예약 가능 팀 수가 3만 2,180팀입니다.
3만 2,180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회원들이 예약한 게 몇 회 정도 됩니까?
한 1만 5,000 넘습니다.
1만 5,000이라고 그럼 좀 러프하게 잡아서…
50% 이상 됩니다.
50% 내지는 50%라고 치면 이제는 앞으로 이 퍼센티지를 줄여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예약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지금 올해가 50%면 내년에는 45 그러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그만큼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회원분들이 물론 처음에 회원권을 사고 해서 여러 가지 기반을 잡는 데 도움을 줬지만 20년이 지나고 지금 이 50% 가까운 자본금을 시에서 출자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경영의 방향을 그냥 일반 CC하고는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회원이 예약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늘려주셔야 돼요, 횟수에서. 그러니까 지금 회원 다 받고 남은 이번 달에는 회원이 만약에 100팀하고 일반인이 50팀 했다 하면 그다음에는 또 그게 유동적이지만 일단 가이드라인을 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횟수에서 1인당 얼마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 횟수에서 1만 회 정도는 회원들이 하고 나머지는 비회원이 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그걸 좀 용역을 하시든지 자체 계산하셔 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회원권을 비회원한테 돌려주셔야 공익목적으로 CC가 있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예,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방법이 앞으로 뭐라 그럴까 늘 우리가 감사할 때 나오는 공공성의 문제를 회복해 갈 수 있는 방향을,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3페이지에 보니까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31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1급, 2급, 3급, 4급 다 차 있고 5, 6급에서 4명이 지금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얼마 전에 퇴사한 직원이 한 2명이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퇴사했으니까 충원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4급, 5급, 2급, 1급에는 티오가 다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하위직 입장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정말 앞에 분이 안 나가면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인원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예, 좀 적체가 돼 있는…
인사적체가 상당히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티오를 조금 조정하시든지 부분적으로라도 시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게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논의가 돼야 됩니까 시하고.
이사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때 보니까 특별승진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적도 받으셨던데 그런 형태 아닌 공정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니면 밑에 하위직들은 들어와서 희망이 없어서 봉급도 약하고 하면 퇴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보면 60페이지에 보니까 고용 안정화 방향이 있습니다. 60페이지 고용 안정화 여기에 보면 직원 사기 진작 시책으로 직급별 초임 연봉 최대 8% 인상 그다음에 직원 급여 인상 매년 10%씩 3년간 인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3년간 10%씩 이런 보통 규정은 잘 보기 힘든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일반 27홀 저희들 같은 규모 골프장에 비해서 부산시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비해서 저희들 급여가 가장 열악하게 책정돼 있어서…
그동안 낮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제일 낮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가서 노조와 협의를 거쳐서 부산시에 맞게 일반 산하기관과 맞게 임금을 조정해 주겠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
직원들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일정 급여에 비슷하게 맞는 건 좋은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을 보면 보통 매년 많아야 3% 이렇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있었나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해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매년 10%라는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몇 인 이하 기업 아니면 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임금 체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하셔서 순차적으로 그걸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이 열몇 건 있었는데 저는 좀 유심히 보게 되는 게 폐기물 배출하고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이건 사실 우리가 골프장은 필히 수반돼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 다른 기업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폐기물 배출에 대해서는 이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다 갖춰졌습니다.
이게 지적 받은 사항의 핵심은 뭐였죠?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면서 우리가 사업장폐기물로 신고에서 누락됐습니다.
신고를 누락한 겁니까?
누락됐고 일부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간이 초과한 것이 초과되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2021년 11월 부산시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었고 신고 누락된 사업장 폐기물 품목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계획을 기장군청에 추가 신고하였습니다. 했고 보관기간 초과한 폐기물은 즉각 적법하게 처리하였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보관기간 초과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매뉴얼이 없었습니까?
어떤 우리…
이 폐기물에 대한 거는 어느 업체든지 다 기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처리하게 돼 있는 거지.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우리 시설관리팀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적법하게 합법절차를 거쳐서 다 처리를 한 거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하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따라 하셔야 된다는 거는 지적 받으셨으니까 하실 걸로 믿는데 지금 여기 보면 소송 건이 하나 있거든요. 14쪽에 코스관리용역 체결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영…
직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일 이후에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결국 용역을 체결했다가 코스 관리를 하지 못한 거네요?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전혀 지급도 안 됐으니까…
지급된 게 없습니다.
착수금도 지급이 안 되고 그러면 일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손해배상을 신청한 겁니까?
자기네들이 향후 일어날 이익에 대해서 우리 때문에 이제 계약을 안 해주니까 일어날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이익이 남을 건데 너희가 계약을 안 해줘서 못 했다 이래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던 건데 시행을 못 하게 한 거죠.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거든요.
책임은 저희들이 계약, 일단은 입찰공고 자체에서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입찰공고에서 사실상 코스관리로 치면 이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조차 없는 업체입니다. 인력관리회사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왔는가 지금 그걸 형사적으로 우리가 고발한 상태고요.
자격이 안 되는데 입찰에 응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걸 준 거 아닙니까, 이 업체에다가. 아시아드에서 아닙니까?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입찰이 된 걸 보고 저는 이걸 인정 못 한다고 했고 그때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 사람들과 계약 단계에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입찰단계에서 안 됐다고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죠. 뭔가 계약을 하기로 했다가…
입찰에서 이 사람들이 낙찰이 됐는데…
그러니까 낙찰이 되면…
낙찰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바꾸신 겁니까?
해서 이거는 왜냐하면 참여자격이 없는 인력관리회사가 코스관리회사가 들어와야 하는데 인력관리회사가 낙찰이 됐다는 것도 이거는 잘못된 거고…
그럼 낙찰을 누가 준 겁니까?
우리 계약담당부서에서 해서 지금 이 전체를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계약담당자는 꼭 대표이사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최종책임은 제가 져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다른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전념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네들 주장은 그러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법률적인 판단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현재는 형사고발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냐 하면 입찰 계약당사자한테 가서 USB를 주면서 이 사장이, 회장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대로 입찰공고를 내라 이래서 저희들은 뭔가 안에 그 안에 무슨 음모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요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낙찰이 됐어도 거기에 못 주겠다 이것이잖아요. 그럼 이 소송비용은 지금 다 아시아드에서 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 대고 있습니다.
각자라뇨. 그러니까 물론 용역업체는 본인이 대겠지만 나중에 그걸 또 판결에 따라 물어줘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시나요.
저는 승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작은 정말 무슨 뭐라 그럴까요. 기업도 아니고 아시아드 같은 이런 큰 데서 이런 용역에 낙찰을 줬다가 이걸 번복한다는 거는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오점을 남긴 일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단은 지금 우리가 법률적인 판단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래 이분이 용역을 받으면 얼마간 관리하는 거였습니까?
3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3년인데 지금 이제 그냥 원천 무효를 시키고…
저희들이 직영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있네요. 그럼 직영을 할 수 있는데 왜 용역을 주셨죠, 그때는?
옛날부터의 어떤 이게…
관례 때문에?
관례 때문에 관례이고 또 사실상 골프장 경영 자체에서 골프 코스관리를 직영, 다른 데 전부 아웃소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직원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고 또 무슨 관리상의 노조문제나 이런 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그냥 용역을 주는 현실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 상황은 쉽게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좀 자격이 안 됐더라도 자격을 갖추게 해서 일단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그 계약을 체결한 거는 지금 아시아드지 않습니까, 주겠다고 낙찰되게 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저는 분명히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로서는 그런 걸 정하실 때 신중하게 소송이든 뭐든 업무가 한 번 일어난 것에 대해서 번복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박철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제 부산시가 아시아드CC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이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공공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대표이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공공적인 측면이 있다. 아시아드CC가 기업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부산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환원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사회공헌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올해 실시한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골프장이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대외적으로 시합을 유치하고 부산시민들의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 것도 일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하면 제일 좋고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올 연말에도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누적결손 부분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게 다 감소하지 않습니까?
예, 결손금은 계속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당기, 결손금이 있는 상황이라서 아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공공적인 어떤 기관 차원에서 좀 그런 답변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결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창출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지역 공헌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작년에도 상임위에서 건의 받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공헌 활동이 기장군에 집중되어 있어서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건의사항도 있었고 질의사항도 있었는데. 그런데 답변도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과연 이 답변으로 적절한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처리완료라고 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에게 모금 등 성금 기부를 하였다 이 부분은 이제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 그런데 이제 수목원에 해운대 수목원에 붕어 700마리를 무료로 분양했다 이 부분이 좀 적시돼 있는데 이게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 요청했던 상임위 위원의 어떤 취지하고 맞는 답변인지 대표님께서 보시기는 좀 어떻습니까?
적절하지는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이렇게 적시해서 또 보고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결과 중에 이제 부산 지역 취약계층에게 후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이 부분은 어떤 단체에게 지원한 기관은 어떻게 되고 얼마를 지원한 겁니까?
그냥 적십자사에, 대한적십자사에 월 회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드린 부분이죠. 이 부분 그때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간략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 금액도 너무 아시아드CC에 비해서 많이 좀 빈약했고 그 부분도 많이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복지 수요가 필요한 부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지금 그 계획을 조금 구체화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 말씀대로 부산시 어떤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적극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구체화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그 계획서가 나오면 좀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셔서 어떤 식으로 또 아시아드CC가 공헌활동을 할 계획인지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공공기관들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모델링화 해서 잘 참조하셔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2021년도 실적도 어떻든 다등급이고요.
예.
순위는 2020년 17위에서 조금 상승은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다등급을 받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어느 부분이 가장 낮게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지적, 평가분석을 보면 중장기 전략계획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나오고 고객의견 공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으로 아마 좀 성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들 보면 출자·출연 저희가 많잖아요, 행문위에. 되게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니다, 책자에. 이미 기본적으로 담아서 주시는데 여기는 달랑 그냥 몇 순위다 이런 것만 나와 있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게 구분이 되었고 이런 게 좀 없어서…
저희들이 많이 미흡한 점 인정합니다.
그러니깐요. 기관장에 대한 그런 평가도 없죠. 지금 담긴 게 없지요.
기관장 평가는 대상이…
대상이 아니고요. 이게 너무 짤막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걸 보고 분석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고요. 그중에서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지금 기업환경을 분석하여 유연성, 대응성 확보와 ESG경영 도입해 가지고 쭉 향후계획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들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아시아드CC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경영공시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볼까 해서 들어가 봤는데 공개를 하시죠?
예, 그거 공개…
내부감사든 외부감사든 뭐 예산 관련된 사항하고 다 경영공시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먼저 첫 번째로 봤던 게 2021년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를 봤습니다. 13건이 지적이 돼, 13건인가, 4건이 지적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우리 지금 아시아드CC 관련된 지적사항 그리고 조치결과 아주 일목요연하게 CC가 이렇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렇게 조치를 했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보기 좋게 뭐라 합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도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기관에 관계된 거 지적사항 그리고 조치사항 구분을 해 가지고 우리 기관에 관련된 것만 올려놓아요. 근데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올려놓은 거 보니까 통으로 부산시 전체에 대한 그 결과보고서는 저희도 받습니다. 그걸 올리라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CC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이 됐고 어떻게 했습니다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아마 타 기관하고 이 행감 마치시면 타 기관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시정하겠습니다.
경영실적 평가 이것도 단순하게 이 홈페이지상에도 등급만 딱 표시가 되어 있지 아무런 세부자료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경영공시 하는 이유가 물론 행정사무감사든 내부감사도 진행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감사를 하는 이유가 경영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 가지고 대시민 어떤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근데 정말 이런 자료들이나 아니면 또 홈페이지 공개되는 자료들 보면 너무 상당히 무성의하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부실하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개선하셨으면 좋겠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생각을 좀 드리겠고요. 내부감사는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예, 있습니다. 지금.
내부감사 결과도 다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적이 돼 가지고 감사실이 없어서 감사실도 만들고 좀 하시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했고 뭐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나오고. 저희들도 감사하고 감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하고 계신 그 자료들이 있으면 조금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니까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행감 준비를 하면 책자를 하루이틀 보고 마는게 아니잖아요. 꼼꼼하게 다 들여다보고 하거든요. 타 기관하고 비교도 해 보고 하는데 전부 다 처리결과에 보면 다 처리가 돼 있어요. 이 뭐 사회공헌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시아드CC가 2002년에 돼 가지고 20년 지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공헌사업 하시겠다고 해당 부서에 관련돼서 이제 알아보시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20년 동안. 지금까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해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붕어 700마리가 말이 되고 10만 원 뭐 한 게 말이 되냐고요. 주니어들 하는 거는 당연히 사업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20년 동안 도대체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지나면 행감 때 지적돼 가지고 적당히 해 가지고 책자에 좀 글 올려놓고 한 군데, 두 군데 해 가지고 했으면 마는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까봐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될까 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게 조금 상당히 무성의하다. 이 자료들도 그렇고요. 약간 너무 적당한 편의주의가 있으신 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상당히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회공헌사업 하신다고 계획에 쓰셨다면서요, 올해 연말에?
예, 그랬습니다.
연말 다 되어가거든요.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 기관을 우리 부산시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부분이 가장 사회적으로 우리가, 우리 골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최선의 방법인지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골프장이라서 골프만 집중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벡스코하고 스포원 이런 데 한번 보세요. 우리 기관에 있는 우리 위원회에 있는 전체적인 사회공헌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도형
한번 잘 찾아보고 저희도 자료 찾아보고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에 대해 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정말 이 질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마다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체질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의지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참 우려스럽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 지적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예, 그러겠습니다.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봐주십시오, 행감자료. 그거 넘기셔 가지고 1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18페이지 보면 고정자산 대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19페이지 대표이사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직원분 안 나오셔도 됩니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행감자료를 아까 김효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숫자를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하고 아시아드가 다른 부분이 대략적으로 글씨가 다 작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119페이지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 같은 경우는 숨기려고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잘 보이지 않는데…
아니.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면 이사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어느 누가 봐도 합리적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글자 읽을 수 있습니까. 읽어 보십시오. 읽을 자신 있으면…
죄송합니다. 정말 부실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따로 자료를 제출…
아니, 이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하실 때 이거를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다들 바쁘십니다. 바쁘시고 자료를 다 검토를 하시는데 저희 이 자료를 보고 뭘 숨기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어느 누가 봐도 돋보기로 봐도 이거 보겠습니까. 못 봅니다. 이거는.
시정하겠습니다.
그 앞에도 저희들도 이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서로 불신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도 같이 서류를 검토할 수 있을 정도는 줘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하고 새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저희들 아시아드CC는 이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제 회원제 골프제를 운영하는 데는 유일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저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이래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공공의 목적을 또 띄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전국체전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준비하는 부산의 대표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드에서 부산 대표선수들에게 코칭이나 연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대표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고 요청을 합니다. 부산시골프협회에서.
예, 골프협회에서 요청…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들 동료 위원님들도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또 많이 하셨고 그래 이제 저희들 10페이지 보시면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두 번째에, 네 번째 줄이죠. 임직원 복지포인트 일부 동백전 지급, 이런 부분은 기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1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상단부 네 번째 줄입니다.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표님?
임직원 복지포인트 일부 동백전 지급.
이 부분은 전부를 해도 기재되면 전부를 동백전으로 지급을 했다 해도 기재를 하면 안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들 지역사회에 공헌사업이 아니고 임직원들 복지포인트를 받아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역에 환원사업을 한다. 그거는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복지포인트 저희들도 동백전을 사용하지만 포인트를 받으면 누가 받아 갑니까? 본인이 받아 가잖아요.
예.
이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이런 부분은 기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 이제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건립된 이후에 저희들 이제 민영화를 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공체육시설로서 실질적으로 부산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일단 회원제 골프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이제 공공재 골프장으로 전환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회원제 골프장을 공공재로 전환하려면 회원권 가치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그 돈을 돌려주고, 돌려주고 일반 퍼블릭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금액과 기간과 일부회원들의 반발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표님 답변 중에 보니까 거의 뭐 불가하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저희들 위원님들도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다수의 위원님들의,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요청을 드리지만 저희도 행정사무감사가 동일한 내용입니다. 조금 세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래 봤을 때 질의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조금 상세하게 세밀하게 조금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궁금해서 우리 74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유동자산에 보시면 당좌자산 해서 단기금융상품에 제24기 전반기에는 150억이었는데 지금 25기에 보면 410억이에요, 410억. 이게 왜 이렇지요. 이게?
이게 VVIP 회원권 10구좌 분양한 2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VIP입니까. VVIP입니까?
VVIP로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이게?
10명입니다.
같은 금액입니까?
예, 20억에 10구좌입니다.
20억에 10구좌. 이거 왜 했지요? 이사회 통과해서 이렇게 지금 회원모집하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 아직까지, 아직까지 분양할 수 있는 회원권이 14개가 더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회원 내장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나 떨어져서 회원들은 일반적으로 세금만 내고 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회원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저희들도 모색해 보겠지만 그리고 골프장을 경영하거나 할 때는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분양을 해서 그걸 이자라도 충당해서 흑자전환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낸 겁니다.
이전에 저희가 VVIP 회원권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다른 골프장은 다 있지만.
없지요? 이번에 이제 만드신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사회 운영 어쨌든 한번 열었을 건데 거기에 있는 회의기록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표이사님 회원님들은 지금 얼마 정도 내시고 이용하십니까?
2만 1,500원 냅니다.
근데 조금 이사회를 아까 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회원들이 1만 원, 2만 원이라도 더 업해서 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회의를 해서?
일단 분양, 저희들도 정말 바라는 바인데 분양할 때 회원권 안에 약정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세금만 내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다시 정정하거나 번복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관 수정 좀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800, 사실 저희들이 이게 아까 말씀대로 800구좌인데 800명이 회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또 지정인 제도라고 있습니다. 회원 1명에 지정인 1명이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1,600명이 회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고 이사회를 걸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원권 분양 때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정서도 이사회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걸 방법이 있는가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났으니까 물가상승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상승해도 아마 3∼4만 원 이상, 4만 원 정도 받아도 회원님들 별 불만이 없을 겁니다.
예, 그거는 한번 잘 조율하거나 회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수렴해 가지고 좀 이해를 시키고 왜냐하면 그걸 올려야지 또 일반인도 그렇고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니까 세월이 지금 뭐 많은 물가상승분을 고려한다면 그걸 반대하는 이사님이 없을 겁니다.
예, 한번 잘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율 한번 꼭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여기 아까 장학금도 주시려고 했다 아닙니까. 그니까 그 어린이들 또 요새 골프 조금씩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부 LPGA 우승도 많이 하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조금 느슨해지면 아마 골프 그게 또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념하시고 실력은 있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분들 많다 아닙니까. 내나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 보조해 주십시오. 그 연습장에 가서 빌려주고 연습도 시키고 그렇게 해주시면…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거는 아까 우리 회원님들 올리는 거는 꼭 고려해 주시고.
예, 한번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이나 비회원이나 또 우리 부산시에서도 제일 큰 출자기관이다 아닙니까. 부산시에서도 하루 정도 칠 수 있는 그런 축제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본래 흥행을 일으키려면 축제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딱딱해, 지금 오늘 오셨는데 최고 황야를 바라보면서 일하시는 분들 안 같아요. 별로 표정이 안 밝아요. 우리 이사님이 너무 쪼으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필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표정이 어두우면 되겠습니까? 맨날 보는 게 자연인데. 너무 너무 그 하지 마시고 표정 밝게 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지도 마시고 조금 마인드 넓게 하셔 가지고 경영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도형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조미령
○ 피감사기관 참석자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도형
경영기획본부장 박문규
총괄운영본부장 박정수
감사실장 김정모
총무부장 이숙헌
시설관리부장 최기호
경기운영부장 최정주
코스관리부장 임수복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