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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시민안전실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우미옥
사회재난과장 권인철
자연재난과장 서재덕
원자력안전과장 김갑용
특별사법경찰과장 이병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요점 위주로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입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와 관련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전을 총괄하는 시민안전실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년 한 해 시민안전실은 폭염, 태풍, 코로나19 등 다양한 재난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좀 더 세밀히 살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미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권인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서재덕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갑용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이병수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논의된 대로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먼저 서울 이태원 희생자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민안전실 실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 서울 이태원 희생자 사고 건 등으로 해서 부산시에도 이러한 사고가 먼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산시에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많이 21㎞에서 30㎞까지 확장되었지요?
예, 지난 연말 확대되었습니다.
확장되었는데 매뉴얼대로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매뉴얼에 따라서 지난 추경에도 필요한 장비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마는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아직 매뉴얼대로 하는 것은 예산이 없는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구가 많이 있던데 아직 잘 안 되고 있지요?
예, 새로 확대된 구에서 인력 확보하는 데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서 행안부와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우리 시민 안전, 안전 하는 게 부산시에는 원자력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핵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고준위, 저준위, 중준위 해샀는데 준위는 방사선 양이지요?
예, 맞습니다.
종류가 한 몇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네 종류가 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 중준위 폐기물, 저준위 폐기물, 극저준위 폐기물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네 종류가 있지요. 지금 고리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 폐기물발생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간 500드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장용량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바로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고리는 약 6만 드럼 정도를 하고 있는데 자료는 다음에 부탁을 드리고.
예.
지금 원전 가동에 따라 가지고 핵폐기물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중·저·고·고저까지가 있는데 지금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는 경주방폐장으로 방출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방출되는 운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동을 할 때 경주로 이동할 때 일단은 해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전용운반선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전용운반선이 있지요?
예.
지금 고리원전에 들어가면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를 이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준위는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높으면 고준위를 합니까?
지금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하는 기준이 반감기 20년 이상의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4,000Bq 이상이고 열 발생률이 2㎾/㎥ 그렇습니다.
중·저준위는요?
중, 그러니까 이게 저준위 폐기물 기준이 방사능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의 100배 이상이고 저준위 폐기물 농도기준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 중준위 폐기물은 저준위 폐기물 농도기준 이상 이렇게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예.
지금 우리 고리원전에서 메인터넌스 부분 수리 개보수를 할 적에 중·저준위는 어떤 물질이에요?
핵연료손상기간 중에 발생된 폐수지, 폐필터 그리고 잡고체, 폐수지, 폐필터 이런 부분들입니다.
작업복, 장갑 등도 기준이 되는데 고준위에 대해서 그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요? 메인터넌스 할 적에, 저를 한번 보세요.
예.
우리 기계 수리를 하는데 저준위, 고준위는 물질이 나올 것 같아요. 뭐를 부분에서는 고준위물질이 나올 거고 어느 부분에서는 저준위, 중·저준위 물질이 나올 것인데 이 고준위는 어떤 형태로 나와 가지고 발견해서 어떤 형식으로 가 가지고 저장을 할 것이고 이 저준위 물질들은 장갑, 옷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의 저장을 해서 운반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먼저 중·저준위 같은 경우는 아까 경주방폐장으로 보내는 그 안에서 사용했던 물품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드럼으로 저장을 해서 보내는…
아니요, 아니고. 우리가 핵원료를, 다 쓴 폐기물은 분필만 한 폐기물은 폐핵들은 물밑으로 저장을 하는데 습식으로 저장을 하는데 메인터넌스 부분에서 기계 수리를 할 적에 고준위가, 저준위가 분리된다고요. 저준위는 어떤 식으로 운반해 가지고 저장을 하고 고준위는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해서 운반을 하는지 이거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 모르면…
(담당자와 대화)
예.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지보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고준위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생을 안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유지, 메인터넌스 기간 중에는 고준위 폐기물이 발생…
고준위 폐기물은 없다, 중·저준위만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고준위는 어떤 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용후핵연료 부분이 결국은…
그것만 고준위다, 핵연료만?
결국은 다 사용한 부분, 자체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나중 만약 해체를 하게 되면 해체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분류기준이 고준위 폐기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나중에 해체하게 되면 결국 그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현재 고리원전의 포화율 상태는 어떠한지요?
현재 3분기 말 기준으로 85% 정도인 걸로 그렇게.
예?
85.9%입니다.
85%면 한 15%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2030년, 31년 정도가 지금 포화상태 기간으로 예상기간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사용후핵연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플루토늄 내지 우라늄 이런 부분인데 그게 결국은 다 사용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알고 있습니다.
원전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료가 사용되고 난 후 원자로에서 연출된 핵연료를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사용후핵연료는 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자원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24년부터 사용후 연료 저장공간이 아주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사용후 저장시설은 지진에 안전한가요?
지금 지진, 지금 자체에서 발생한 부분은 자체에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고리원전은 습식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또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까지는 지금 안전한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계시설은 규모 6.5 지진에도 안전하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가요?
예, 맞습니다. 6.5까지는 안전한 걸로 지금 내진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은 대형지진이나 해일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진 또는 자동정지설비시스템이 가동되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또한 방사능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과 자연방사선은 다른가요?
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결국 강도에 있어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상태에서도 존재를 하지만 지금 핵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강도가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방사선의 한 종류가 속해 있는데 인공방사선이든 자연방사선이든 전달된 에너지가 거의 크기가 같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 모자란 부분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다르죠?
예, 그 부분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사용후핵연료 부분은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핵폐기물로, 고준위 폐기물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만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연료가 여기 보면 사용하고 이거 분필처럼 이렇게 척척척척 쌓여가 있잖아요. 이 자체가 색깔이, 쓰고 나면 색깔이 같아요, 안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색깔은 거의 같은데 우리가 핵연료를 다 쓰고 나면 건전지 있죠? 건전지처럼 똑같아요. 쓰고 나면 건전지 배터리가 다 닳으면 핵연료가 다 됐단 말입니다. 그래, 1년에 한 번씩 물속에서 교체를 하는 게 보이잖아요. 1년에 1년 반씩 교체를 하는 거, 물속에서 이렇게 교체를 하잖아요. 그거 지금 습식, 건식으로 하는데 그 습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핵연료가 습식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건식을 지금 핵연료 창고가 모자라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우리가 건식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습식하고 건식을 알고 계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물에 보관하는…
습식은 뭐예요?
결국 습식은 물에 보관하는 부분이고 건식은 바깥쪽에 별도의 이렇게 보관함을 만들어서 바깥쪽에 자연, 외부에 보관하는 부분, 바람에 의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습식에도 지금 창고가 모자라죠?
예, 지금 포화상태에 이를 걸로.
포화상태에 있죠? 얼마나 포화상태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5.9% 지금.
15% 모자라죠? 그 15%가 어디까지 가면은 완료가 될, 거의?
2031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식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건식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월성에서 건식으로 사례가 있는데 사일로 용기방식도 있고 맥스터 모듈 방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우리 기장군, 지금 고리원자력 근처에서 건식을 하려고 창고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예, 지금 기본적으로 한수원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결국은 주민들의 수용성이라든지 또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위험성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하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위험성에 노출돼 있고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임시로라고는 하지만 보관을 하게 됐을 경우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한수원이라든지 정부 산자부에 하여튼 주민의 수용성을 일단, 안전과 수용성을 최우선해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도 아주 반대를 하고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법안도 제출해 놓은 그런 상태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고려해 주시고 지금 이거 사용후핵연료도 핵폭탄처럼 폭발을 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는 대충은 알고 있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영구처리시설이 아직 없기 때문에 발전소 자체에서 습식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전에 중간 저장이 꼭 필요한데, 필요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중간 저장이 필요한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구보관을 하려고 하면 사용후, 영구처리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83년 이후로 영구처리 특히 고준위 폐기물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간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중간처리시설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또는 처분하기 전까지가 일정 기간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운영기간은 국가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옆에 분 다 아시네요, 그렇죠?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한 50년 내지 60년 걸립니다. 왜 사용후핵연료를 바로 영구처분하지 않고 중간 저장을 하는 것인지는 그 이유는 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마련을 해야 되는데 마련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다음 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재활용은 다른 거죠?
예, 그 부분은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재활용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물품을 사용하고 난 뒤에 다른 용도라든지 또 다른 같은 용도의 재료를 활용한다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와 자꾸만 조금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처리와 재활용은 모두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우라늄, 플루토늄 등 유용한 물질을 추출하기 위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옆에 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가 원자력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오실 줄 믿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는 제일 대두되고 있는, 안전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은, 우리 부산시 내에서 제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지금 원자력이잖아요.
예, 지금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결국 원자력 관련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하여 지금 답변이 아주 저조하고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여튼 원자력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지금 우리 업무현황을 보면 한 30%나 40%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이태원 사건도 나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다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답변이 허술해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쓰고 하여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처리장소는 어떻게 운반하는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핵 폐기물, 그러니까 고준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영구처리시설이나 중간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체 지금 발전소에서 다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핵연료 습식 방식 그대로는 아직 있기 때문에 운반하는 데는 전혀 없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느끼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지금 월성도 건식을 방식으로 했지만 다른 데서 그쪽으로 옮기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상을 앞으로 운반할 것이냐 어떻게 육지로 운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수백 차례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일부 옮기는 데도 있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운반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운반은 하고 있어요.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핵연료 폐기물이에요.
예, 그건 다른 나라 사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사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거 하는 이래 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논의가 되고 연구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도 고리원자력과 서로 앞으로 많이 협조와 협력을 하겠지만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떻게 운반할 것이냐, 언젠가는 운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85.5%면 약 한 15% 남았는데 언제까지는 운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계획도 세우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하는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은 다 됐으니까 추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출신의 성현달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부상자분들께서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김경덕 실장님과 시민안전실 직원분들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실장님 부산에 몇 년째 살고 계세요?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한 오랜 기간 생활하셨는데 부산은 우리 실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뭐 50년 이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하고 비교해서도 여러 가지 자연환경 요소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살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것하고 안전한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안전 부분을 포함해서도 그렇고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실장님 부산에 지역축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역축제 관련해서는 주최자가 있는 경우 특히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안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할 구·군에다가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개최가 되고 있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방금 말씀하신 1,000명 이상 되는 축제의 수가 어떻게 되죠?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39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29개의 축제가 개최되었고 앞으로 한 10개 정도가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PPT 사진 띄워주십시오.
(PPT를 보며)
시민공원, 얼마 전에 시민공원에서 2030엑스포 기원하는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몇 명이, 우리 시민분들께서 몇 명이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저기 한다는 거는 보고 받았는데 보통은 저기 시민공원 할 때는 한 2∼3만 정도 이렇게 운집을 합니다.
그렇죠? 2∼3만 명이 이제, 2만 2,000∼ 2만 3,000명 정도 운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어떤 안전관리, 어떤 안전지시를 내리셨죠? 저는 참고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았을 때는 안전관리가 너무 부실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저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 콘서트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그래서 저도 언론지상에서도 저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부분들은 제가 들었는데.
어떤 문제요?
주최 측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뭡니까, 앉아 계신 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하는 부분들.
넘어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넘어지신 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기에서 뒤에서 밀리면 압사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십시오.
부산에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광안리 불꽃축제, 국제영화제 그리고 여름에 해운대에서 열리는 부산 전역에서 열리는 바다축제 등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가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광안리해수욕장입니다. 제일 우측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불꽃축제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150만 명입니다. 150만 명이 와 가지고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는데 집으로 각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귀가를 하는데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꽃축제와 관련해서는 2005년 이후로 불꽃축제가 매년 개최를, 코로나 기간 중을 제외하고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초창기에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이후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결국은 경찰 병력이라든지 또 시와 구·군의 공무원들을 배치를 해서 질서유지를 하고 있고 또 소방차라든지 구급차 통행을 위한 안전통로를 만들고 또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무정차 통과를 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광안리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당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도 가끔씩 가서 구경을 할 때가 있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지금 또 하겠죠. 신년맞이 광안대교에서 해돋이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곳이 보면 내리막입니다. 남천동 쪽에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올라갑니다. 날씨는 굉장히 춥죠. 물 마시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겠죠. 뒤에서 밀면 똑같은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사고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압사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결국 밀집도 부분이고 압사사고를 제외하고 낙상사고, 다른 사고들은 충분한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압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태원사고와 유사한 어떤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사직야구장 가보셨죠?
예.
얼마 전에 이대호 선수 은퇴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직야구장 정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7,000 정도 되는 걸로.
2만 4,500석으로 줄었습니다. 사직야구장 사진 띄워주십시오. 보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저기 관람객들 보십시오. 저 제일 좌측에 있는 곳입니다. 저쪽이 2만 4,500명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우르르 내려오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안전요원 1명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도 야구장에 보러,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보러 가지만 내려올 때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저게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오르막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내리막인데 거의 2만 5,0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한 번에 관람객들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이 1명도 없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식구가 이번 이태원사고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너무 아찔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저런 상황에 야구를 보러 가서 저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시민들의 질서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원사고 이런 걸 봤을 때 사고의 개연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 야간경기 사진 띄워주십시오. 야간경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대호 은퇴경기도 야간경기였습니다. 정말 밤에 무시무시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저는 경기를 보러 간 것이 아니고 한번 보려고 내려가서 봤는데 현장에 가서 봤더니 이게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안전요원이 또는 안내하는 요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경찰도 없었습니다. 사직야구장에 롯데자이언츠 구단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해서 충분히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런 부분들이, 저거는 주최 측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위험의 개연성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를 해 왔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에 대해서 축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즐거워야 되는데 어떤 그런 사고가 특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 각별한 주의를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코로나 이전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체 예산이 한 1,200억, 1,300억 정도 되어졌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1,250억입니다.
예, 1,250억이죠? 보면은 행감자료를 저희가 바탕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 최근 4년간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살펴보면 평균 예산액은 평균적으로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한 4년간.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한 370억으로 낮은데 그게 연도별로 집행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확연하게 2019년과 2020년, 2021년, 2022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2019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연재해라든지 평상시에 존재하는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사업들을 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주로 예치를 해 온 그런 상황이었고 코로나 2020년 발생 이후에는 거의 거기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코로나와 관련되는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에 대부분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만큼이 다시 지금 코로나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과 그 이전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 또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을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준비하고 있지만 그 규모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결국은 적립금의 대부분을 코로나19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또 적립을, 매년 적립되는 부분에 15/100 정도만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또 자연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내년에는 600억 정도로 절반으로 줄어들 그럴 예정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15/100 이상은 항상 규정되는 금액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15/100 의무예치금조차도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대부분의 지난 2019년까지 적립되어 있던 의무적립금도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재난관리기금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유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2019년까지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만큼의 큰 사회적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재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1,300억까지 적립이 가능했었는데 그 적립된 금액의 대부분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다 소진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방채, 재난관리기금 부분에 지방채도 6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소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한 170억 정도 이런 식으로, 15/100 정도가 되는 게 그걸 적립을 5년에서 한 10년 동안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적립을 해야만 약 1,000억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장님 보통 일반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공공분야…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공공분야의 재난인데 보통은 자연재해 부분에 보통은 사용이 됩니다. 여기 용도가 여러 가지가 기입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연재해 부분에 태풍, 호우, 폭염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재난관리기금이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립이 되어 온 겁니다.
실장님! 지금 보면 보수공사 관련 기금사용에 보면 도로 보수공사에 기금이 투입되었던데 구덕터널 보수공수사라든지 신호대교 보수공사. 그런데 이쪽 사업은 균열보수가 아니고 도로포장이라든지 방수기능 확보 등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재난기금, 이게 재난입니까? 재난이 아니고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도로 보수 예산은 도로 보수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재난기금을 사용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재난예방을 위해서 결국은 도로 파손이 되어서 교통사고 나는 것도 재난이라고 활용되는데 보통 일반회계에서 여유가 있으면 일반회계로 많이 충당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충분하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활용도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로 보수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장님 시민안전실에 보면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14개 위원회가…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실장님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위원회 회의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위원회가 14개의 위원회가 과연 다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6개가 있고 우리 조례로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법령은, 법은 아니지만 조례로 하는 부분이 7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된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시는 대로 위원회별로 충분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도 있는 반면에 또 개최가 되지 않은 위원회도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위원회가 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 그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위원회 빼고는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도 에너지 낭비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에너지 낭비니까.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모든 것들이 제가 보는 것에서는 크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필요 없는 위원회들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항상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임의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만약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조정이, 정비가 되어졌는데 법령에서 강행으로, 실질적으로는 역할을 못 하고 있지만 강행으로 한 부분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법이 바뀌지 않은 한은 존치를 하는…
그런 것 빼고, 그런 것 빼고 한번 보시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보면 보장금액을 보면 담보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재, 폭발,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그리고 스쿨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 보장금액이 1,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경미한 사고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사망사고라고 한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보장금액이 1,000만 원이 된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은 결국 올해부터,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된 부분인데 결국은 보상금액을 높이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해이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으로 해서 실시가 되어진 거고 저희들이 또 보장하는 화재, 폭발, 붕괴, 대중교통 이용, 스쿨존 5개 항목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감염병 관련해서 지금 많은 보험, 시민들이 청구가 있고 구·군 단위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내년도 예산은 하려고 일단 보장하는 항목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금액까지 늘리려고 하면 결국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이슈가 된 사고는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보험금 지급은 원활하게 잘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보험금 지급은 8건, 7월 말까지 8건 정도가 시민들 청구가 되어져 가지고 되고 있고 또 구·군 단위에서는 구·군에서 별도로 가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고를 당한 우리 부산시민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가, 제가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고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더니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실장님 해 보셨습니까, 전화? 그러니까 콜센터…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 절차는 어떻게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 초기에 아마 아직까지는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편리하게 보험청구가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그 절차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SNS를 통한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데 보험금 지급을 받는 데도 힘들고 짜증이 난다면 얼마나 더 슬프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참조)
· 군중밀집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기자회견 중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아무쪼록 실장님 이하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 모든 분들께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부산도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침수는 특정 계절에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이런 침수흔적도 등에 재해정보지도를 구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침수 관련해서 침수 예상되는 용역을 저희들이 그때 2019년, 20년도에 해서 전국 최초로 침수예상지도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이기는 해도 제가 알기로 2020년도 우리 부산에 큰 침수, 물난리가 나서 그 법에 명시한 재해정보지도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라고 언론에 질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이 재해정보가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좀 보기가 어려워요. 저도 젊은 사람인데 좀 보기가 어렵고 그것을 검색을 해 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기에도 어렵고 심지어 이 재해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피해를, 대피소에 가야 되는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좀 쉽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침수예상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종이로 팸플릿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평면으로 되어 있었…
종이는, 그러면 종이 정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처음 순간에 배부를 하고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하는 게 도시침수통합관리시스템을 해서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런 데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축을…
모바일통합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역시도 모바일에서 검색을 해서 아니면 어플을 깔거나 해서 봐야 되는데 노년층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계층이 존재를 하시기 때문에 모바일로 접근하기가 힘든 분이…
좀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접근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게. 재해정보를.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아날로그방식으로 재해지역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침수흔적표지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는 용역상 전 시역에 대해서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데서 그런 부분을 표시하는 표지판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죠? 아직 안 했죠?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물난리 나 가지고 이것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침수흔적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해 가지고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지금…
왜 부산시는 안 하고 있죠?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난 2020년도에 동구 초량 그쪽 부분에 동구 쪽에 동천 관련해서 그쪽에 가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게 표시가 아주 특정지역에는 되어 있는데…
민원 때문에 안 하고 계십니까?
예?
민원 때문에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그런데 공공시설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공공시설물이나 아니면 교량이나, 그것은 민원하고 특별히 관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침수가 실제로 되는 지역에 표시를 해야 효과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런 지역은 주택지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쪽 지역에 결국은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모바일시스템으로 그것을 공개를 하는 것은 재산권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민원보다도 시민들 안전이 우선이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재해정보를 알리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또 관련해서 또 다른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
만약에 그런 정보를 아날로그적인 그런 침수판 정보를 안 알려서 그 지역에 자연재해가 또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났어요. 그러면 유가족들이 이것 관련해 가지고 시에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재해 특히 침수라든지 이런 홍수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날, 예상되는 거는 사전에 일단은 대피를 시키고 이런 사전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을까 봐서 세심하게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재해정보는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끔 공평하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이 안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 각별히 제도정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안전실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7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급이 있고 나등급이 있네요. 가등급은 뭐고 나등급은 뭐죠?
가등급은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등급은?
나등급도 그 단계는 미치지만 그 등급상 위험지역이 가, 나, 다, 제가 알기로는…
가등급은 인명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매우 높은 지역이고 나등급은 그 등급이 조금 한 단계 낮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구 여기 행감자료 보니까 덕천동 교차로지구, 화명동 보건소지구. 지정일이 2015년도인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되었네요?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 그런 지구인데 왜 이렇게 사업진행이 늦은 거죠?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고 지구지정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
지구지정은 빨리 되었네요, 보니까. 사업진행이 늦은 거지.
예. 하여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늦어졌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경사지 지정·고시현황에 보니까 이것은 지금 A, B, C, D, E가 거꾸로 되어 있는가 봅니다. E가 제일 위험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E 지역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 관리등급별 정의에 보면 붕괴위험성이 매우 높음으로…
매우 높음, 붕괴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예.
여기 강서 눌차지구는 D등급인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정비사업 투자현황 계획에 빠졌습니다. D등급인데 이것 뭐 일부로 누락한 겁니까, 표기가 안 된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일단 그것 나중에 살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지금 영도 영선2지구는 E등급입니다, 흰여울마을 이 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2020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구간을 전체 구간이 있는데 구간 중에서 일부 구간은 먼저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올해 말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공사착공…
설계가 지금 보니까 올해 10월 달에 완료가 됐었어야 됐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되었나 보죠, 이것도. 설계부터가 왜 이래 늦은 거예요? 설계하는 데 이게 예산확보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업무추진계획 보니까 10월까지 계획 완료되어 가지고 11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당초에는 처음부터 그 전 지구지역을 다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전체적으로 예산확보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부 지역만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설계 자체가…
그러면 영선1지구가 있을 건데 영선1지구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영선2지구 부분인데 영선1지구 관련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봐서 나중에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도 진행 중에 있죠?
예.
지금 8개소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진행된 게 2개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이 2개소 있습니다.
여기 온천천이 매번 침수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이라서 제가 알기로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우리 시청 여기 뒤편에 공원에도 지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당초에 지정이 되었다가 그 사업은 지금 중단이 되고 취소가 된…
중단 아, 취소가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초 우수처리시설 목적도 있었지만 지하주차장과 같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같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암반이 나타나 가지고 공사비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 당초 기본계획할 때는 한 60%, 70%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졌었는데 계획이 서류에 나타났는데 나중에 실제로 해 보니까 그게 한 15%, 20% 정도도 못미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시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취소를…
그럼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 결국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 충분하게…
실장님 그러면 이게 470억 예산, 총 예산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집행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금액이 어떻게 되죠?
설계과정에서까지의 집행금액이 있는데 제가 그 금액은…
제가 알기로 국비, 시비 합쳐 가지고 거의 85억이 되었는데 집행 십이억…
예, 실제로 집행된 것은 12억 7,800만 원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반납은 73억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부분이 69억 부분이고 시비 부분이 3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11억이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매몰이 됐어요.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11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이고 무능행정 아닙니까?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예산 낭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재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방재시설이 제 역할을 좀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부산시에서 2018년도에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시간당, 1시간당 호우량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는 구십, 당초에는 90㎜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을 105㎜로 바꾸는, 바꿔 가지고 그때 고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 145, 3시간 175인데 2시간 동안 그러면 총 해서 145㎜, 3시간 동안 총 해서 175㎜.
예, 이 정도 양까지는 침수가 안 되도록 우수처리시설이라든지 펌프장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들,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게 공표가 되었는데 2020년도에 그때 신문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방재성능목표를 그때 무슨 대책을 세우면서 90㎜에서 105로 상향했다라고 그때 또 발표를 했거든요. 뭐가 맞는 거예요? 2020년도에 미리 발표를 했잖아요, 2018년도에. 언론 발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언론 그 기자가 잘못 이것 보도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10년 단위의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고 공표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을 했는데 이게 목표 설정…
예, 맞습니다.
2012년도에 한 번 하고 2018년도에 그때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을 검토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 1월에 공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2023년 1월에 해야 되는데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방재성능목표, 설정 목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자료를 올리면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방재성능목표를 105㎜를 할지, 150㎜를 할지 한다고 만약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따라가져야 됩니다. 계획이 따라가지는 과정에서 대부분 국비가 수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대폭 상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올리는 자료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의 설정목표를 5년 단위의 설정목표를 행안부에 다시 재설정해 줍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요. 2021년도에 또 집중호우가 내려서 부산시에 80㎜가 내렸어요, 시간당. 다 그때 또 침수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이 105㎜가 적정하냐고 여쭙고 싶은 겁니다.
지난 여름 기간에 서울에서 140㎜ 이상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1시간당 내리는 부분이 부산에도 100㎜, 105㎜가 아니라 140㎜가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방재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방파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태풍 힌남노에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도 큰 피해가 발생이 되었었고 민락 수변공원에도 큰 피해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 수변공원 인근에 방재성능에 대해서 매번 피해가 있거든요. 방재성능에 대해서 이번에 재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힌남노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집중호우라기보다는 이것은 월파에 의해서 바람과 태풍에 의한, 월파에 의해서…
그렇죠. 방재성능이 월파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서구도 있고 민락동 부분도 있고 또 해운대 마린시티 부분도 있는데 그 마린시티는 이미 계획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이안제 방식으로 하는 걸로 앞쪽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지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수변공원 인근은 비가 올 때마다 매번 피해가 있어요, 하수도 역류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해정보시스템에도 보면 시퍼렇습니다, 매번 침수지역으로. 이번에 방재성능평가 다시 하실 때 피해가 없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통합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자연재해대책 관련해서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시설물들을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못 되는 부분, 확보하는 부분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재난기금 관련해서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의 주 목적이 자꾸 예산 말씀하셔서 그런데 공공의 재난관리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써 응급, 긴급재난대응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일단 여기에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보조를 받는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방재시설 국가보조 50%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시비 매칭되는 부분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영화관 지원 활성화,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부산관광 회복 도약 지원금 이런 데는 사용하면서.
그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시행령 자체를…
아니, 법에 의해서 다 집행을 했겠지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곳에는 지금 예산 부족으로 사용이 안 된다 하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법 개정을 해 가지고 이런 완전 엉뚱한 데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115억이나 집행을 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재난관리기금이 보통은 자연재해라든지 사회재난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전 국가적인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법령,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여튼 시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일반회계로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재난관리기금까지도 활용을 한 겁니다.
저희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보니까 의원이 심의위원회 한두 명 들어가시는데 시에서 너무 집행부에서 너무 막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기금 사용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주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강주택입니다. 먼저 이태원 압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전보안관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면 안전보안관은 실장님은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안 하신 분들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느 분입니까? 맞습니까?
예,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미옥 안전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다발로 인한 사회 전반의 불안감 증가 추세로 인하여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안전점검 신고와 점검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안전보안관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안전보안관이란 안전위반행위를 사전에 신고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등 우리 사회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안전보안관 구성원 인원이 1,200명인데 이분들의 활동내용은 어떠한지요?
안전정책과장 우미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안전보안관이 1,2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게 그걸 좀 답변 그걸 취득하고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셔서 자기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에게 답변 허락을 취득한 후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과장님 이하 답변하실 분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밝히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우미옥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예, 저희들 시에는 1,230명의 안전보안관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구·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안전보안관으로 신규임용이 되면 시에서 안전보안관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안관증을 수여해서 안전보안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들은 주로 구·군에 있는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안전모니터봉사단 그리고 통반장,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보안관들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지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하는 신고가 안전신문고 7대 관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모두 다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답변을 할 줄 알고 외워온 것 같습니다. 안전보안관 임기는 몇 년인가요?
보안관에 대한 임기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재임용도 가능한가요?
한 번 임용이 되고 나면 본인이 안전보안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주체는요?
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요, 자치구·군에서 구·군의 안전부서로 안전보안관 희망을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안전보안관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외부생활이 이제는 점진적인 일상회복으로 인해 시민들의 폭발적인 대외활동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보안관 활동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부산시의 안전보안관 적정 인원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당한지요?
저희들이 지금은 1,230명이고 구·군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200개 정도 된다고 보면 통반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통 단위로, 통반 단위로 안전보안관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적정 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통 단위 반 단위, 그러니까 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몇 통 몇 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반 단위의 안전보안관이 배치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그건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해 주세요.
추측을 해 보고 그 인원을 산정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보안관 모집절차 또는 규정은 어떠한지요?
안전보안관은 저희들이 안전보안관 구·군에 계획을 시달해서, 구·군의 안전부서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공문을 시달하고 거기에서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군에 있는 안전보안관들이 대부분이 자율방재단하고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고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안전보안관 운영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수에 맞추기 위해 정량적 목표만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안전보안관이 얼마 이상 어느 정도의 구성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보안관 활동을 하려고 하는 희망자 우선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분들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함양이 가장 중요하므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교육 진행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전보안관으로 처음 임명이 되고 나면 첫해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은 외부 안전보안관 안전보안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행안부의 관련 부서에 있는 담당 사무관을 초청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해서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1,210명 중 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817명으로 67.5% 수준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안전보안관 활동이 가능한지요?
지금은 안전보안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실은 활동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 10월 현재 1,230명 중에 89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인원의 교육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미수료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모두 다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이 우선되고 나서 안전보안관 활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보안관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자율방재단하고 구·군의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안전교육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말고 신규에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행안부 안전보안관 운영지침에서도 처음 위촉되는 안전보안관은 반드시 일정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하고 집합이 어려우면 비대면 교육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비대면 교육은, 집합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미수료자에 대한 교육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 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안전보안관 활동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신고를 통해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신고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10월 30일 현재 저희들 안전신문고에 대한 안전신고 현황은 3,700건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저희들 안전신문고 전체가 한 30건 정도 되는 데에서 안전보안관들이 신고한 것은 3,700건 정도가 되고 코로나 이후에 외부활동을 못 하던 부분들이 실외마스크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외부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의 여가생활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안전보안관들의 활동도 늘어나면서 안전신문고에 대한 7대 관행 무시, 관행에 대한 위반사항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신고유형이 가장 많은지요?
저희들 지금 안전무시 7대 관행이 불법주정차 그다음에 비상구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신문고에 신고되는 부분들은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하다고 볼 수 있는 요소를 뭐라고 그러죠?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전신주가 좀 부서졌다든지 그런 부분들, 시민들의 안전생활하고 직결되는 위해요소 신문고가 제일 많습니다. 소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적치물 방치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수행 중 신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뤄지는지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전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구두로, 유선전화로도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보안관 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 신고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수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고 인원하고 건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절차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아는지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바로 안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안전신문고 가입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지역별로 안전신문고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부분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의 가입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이 미진하다고 그러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세요. 또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전신문고에 먼저 신고를 하게 되면 소관부서, 구청에서 먼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구청의 안전신문고 관리부서에서 그 민원을 접수하고 그 민원의 사항에 따라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구청 사무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일 경우에는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그 처리, 민원을 신고한 신고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후속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처리가 가능한 부분 같으면 신고자에게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신고자에 대한 모든 처리내용은 통보가 갑니다. 가는데, 가능한 부분인 것 같으면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 등을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및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안전을 위해 활동을 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 예산은요?
저희들 죄송스럽게도 지금 안전보안관 운영은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2022년도에는 안전보안관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지금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안관 제도가 마련되고 3년이 지났지만 단 한 차례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일 처음 이 제도가 생겼을 때는 안전보안관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구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통반장 이런 주민자치센터 위원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도가 시행됐을 때는 봉사하는 개념의, 봉사활동의, 그분들의 봉사활동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실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산에 일부분 반영도 되고 했는데 의회 예산심의 과정, 계수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그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본인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활동하는 것만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16개 구·군 중 11개 구·군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부산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요?
예산을 확보해서 구·군의 안전보안관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안전보안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도 11월 기준 사하구, 북구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구·군별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민관협의회 운영에서는 민간대응역량 강화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요? 만에 하나 시민들 체감형 재난안전교육은 분기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드릴까요?
예, 다시 한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에서는 민간대응역량 강화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요? 시민들 체감형 재난안전교육은 분기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관련 기관별로 해서 예방 분과, 대응 분과 또 복구 분과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뒤에 이야기하시는 시민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하이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또 각 단체별로 교육을 하는 부분, 분야별 단체별로 교육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선제적 대비 및 대응력의 내용에 있어서 중장기적 대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실시할 지진으로부터 시민안전 확보는 완벽한가요?
저희들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지금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할지에 대해서 이런 용역들을 5년 단위의 계획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 발굴을 하고 있고 지진 관련해서는 결국 지금 공공기관 시설물, 지진 내진 보강사업을 하고 있고 또 민간 부분 건물에 대해서도 보강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연재해, 시민안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에 박종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식사를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면 안 될까요?
아니, 식사를 하고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밥 먹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식사하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장에 박종철 위원입니다. 김경덕 안전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로 젊은 청년들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의 질문에서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을 운반을 한다 했는데 폐기물 운반하는 게 맞습니까? 폐기물을 어떻게 운반합니까? 현행법상 운반이 가능합니까? 저준위로 합니까, 중준위로 합니까, 고준위로 합니까? 운반을 해상으로 한다는데 해상이 맞습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은 중·저준위로 해서 해상으로 운반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람은 현재 원전2호기 연속성에 대한 공람으로 알고 있는데 공람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공람은 10월 25일까지 2차 공람이, 1차를 했다가 좀 미비점이 있어가 2차 공람 12월 25일까지 다시 공람기간은 끝났습니다.
공람기간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공람은 끝나고 의견제출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게 공람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람기간 자체는 10월, 2차가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의견제출하는 기간은 주민이 구·군에 제출하는 것은 11월 1일까지 어제까지였고 구·군에서 한수원에 제출하는 게 11월 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람이 그래 되었는데 몇 퍼센트가 공람이 되었습니까? 주민 공람이.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의견제출은 27건이 접수가 되어졌고…
의견제출이 27건이 제출되었어요?
예, 이십칠…
언제 제출된 것입니까?
11월 1일 기준입니다.
11월 1일요?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견이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52건이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1차 주민공람에서 368건이 지금 접수가 되었거든요. 정확하게 좀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람이 전체 몇 퍼센트 됐습니까? 주민공람이 현재 몇 퍼센트가 되었습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0.02%가 되었거든요. 이 퍼센티지로써 주민들의 공람이 완료가 되었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에 대한 공람입니까, 정확하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수렴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고 시민들이 대체로 하는 말이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람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고 1차 공람을 할 때도 168건이 접수되었는데 공청회 요청 건이 166건인데 대부분 여기 주요의견이 평가서 초안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에서도 27건 접수해 27건 정도가 있는데 공청회를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 설명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달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비상급수 있지 않습니까? 비상급수, 비상급수시설.
예.
비상급수라고 하는 것은, 비상급수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말씀…
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한마디로 비상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비상시가 언제, 언제를 비상시라 합니까?
비상시는 전쟁이 났을 때도 있고 또 자연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원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해서 대피해야 될 시기 이런 시기가 다 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방위 비상재난 시에 급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상적인 급수를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비상급수를 하는데 민방위비상급수를 하는데 이 민방위비상급수에는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준치에 적합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소요량에 비해서 확보된 게 확보율이 96.5% 정도인데 조금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 음용수를 보면 음용수는 식수잖아요, 식수. 즉, 다시 말하면…
예, 먹을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식수인데 식수의 일반 세균이 6.8%가 기준치 초과했고 그다음에 총 대장균 수도 전체 시설 중에서 16.6%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다음 분원성 대장균 그것도 1.2%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기준 이상이 되어져야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상시를 대비해서 확보하는 부분이 100%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비상수라는 것은, 비상수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급수를 식수를 보급받지 못할 때 하는 게 비상급수인데 이 비상급수에 대해서 이것도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기준치가 초과된 것은 부분적으로 폐기를 하거나 안 그러면 다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일 음용수 기준으로 해서 9ℓ를 확보를 1인당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달하고 있고 또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부적합한 걸로 나타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4회를 수질검사를 하죠? 연 4회.
예, 그렇습니다.
연 4회 수질검사를 하는데 총 180개소 중에서 1회에 부적합 판결을 받은 게 94개소입니다. 94개소 같으면 엄청난 숫자인데 1/2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을 맞추게 되든지 아니면 그걸 못 맞추게 될 때는 폐기를 하고 이 부분은 빼고 새로운 다른…
그러면 1/2을 폐기를 하고 1/2을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엄청난 양의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것을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구는 동구, 동구는 음용수 확보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 생활용수 다 포함해서는 21개소가 있는데 확보율은 자체는 113% 정도입니다.
확보율이 113% 같으면 초과했네요? 100%를 초과해버렸네요?
예, 여기는 되는데 지금 미달하는 구도 있고 초과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동구, 동구.
그러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보된 게 전체적으로 보면 음용수, 생활용수 합쳐 가지고 113%.
113% 같으면 100%를 넘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네요?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동구는 지금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웃음)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와 가지고.
동구가 꼴찌입니다, 꼴찌. 동구가 꼴찌이고 0.8%예요, 음용 비율이. 그리고 생활용수는 3.7%입니다. 동구가 16개 구·군에서 꼴찌예요. 그런데 113%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이것을 해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려 했더니만 넘쳐버리니까 해결할 수가 없네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동구를, 동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음용수 같은 경우에 전체 339, 우리 부산시 전체 339에서 4개소이기 때문에 그 비중은 적은데 동구에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확보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동구 음용수, 동구는 음용수로 확보한 비율이 0.8%.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래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매년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용수의 적합 비율이 낮은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못 먹는 물을 갖다넣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다시 말하면.
예, 수질관리가 결국은 안 된다는 부분…
수질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넣을 때, 물 자체를 넣을 때 음용수를 넣을 때 그게 부적합 판정이 된 물을 갖다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내보고 시정하라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부적합한 물을 거기다 저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여튼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라돈 있지 않습니까? 라돈.
예.
라돈이 수질에서 지금 부산진구, 수영구 각 1개소에서 기준을 초과하고 라돈은 얼마가 기준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음용수 기준으로 해서, 감시기준이 148Bq/ℓ입니다.
예, 148Bq/㎥인데 그러면 148보다도 초과를 하게 되면 라돈 침대 있지 않습니까, 라돈 침대? 라돈 침대도 마찬가지로 인체에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다 폐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라돈을 부산진구나 수영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하는데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있지 않습니까? COP26은 어디서 했습니까? COP라고…
화학적 농도…
아니요, COP요, COP. COB가 아니고 COP요, COP. COP가 기후변화 당사국회의 있지 않습니까?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후변화, COP. COP26이 잉글랜드 영국에 글래스고에서 26이 했거든요, COP27은 이집트에서 할 계획이고. 이집트나 사우디나 모로코나 이런 곳은 전부 다 아랍권입니다. 아랍권이고 사우디의 형제국가들이고 그런데 철기시대나 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 이런 시대에서는 석기시대에서는 돌이 없어 가지고 석기시대가 마감이 된 게 아니잖아요. 철기시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화석연료시대도,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우디가 화석연료를 종식을 하고 COP 기준으로 해 가지고 27 정도 되어 가지고는 태양열로 해서 사막의 전체를 태양열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원전은 유럽에서 그린에너지로 판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텍소노미 계획에 따라서 그린에너지 쪽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린에너지로…
분류가 되었죠?
예, 분류되었습니다.
원전이 분류가 되었고 프랑스나 미국을 예를 들면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은 건식저장을, 고준위 폐기물을 건식저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규모로 해서 고준위폐기를 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원전이 폐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폐로를 하는 것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건설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40년, 지금 건립되고 있는 신고리나 이런 것은 60년, 60년입니다.
맞습니다. 1호기 같은 경우에는 40년이고 월성1호기는 40년 이전에 조기폐쇄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연장되었는데 1년 8개월 전에 그러니까 연장된 만료 1년 8개월 전에…
만료, 그러니까 만료 1년 8개월 전에 조기폐쇄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이나 이런 핵발전소 선진국에서는 평균 가동률이 몇 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60년 정도에서 80년 정도로 연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수명연장을 한 게 51%고 프랑스는 54%가 유럽 쪽에는 수명연장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로가 들어가 있는 돔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 돔? 1개의 발전소 돔이 몇 메가와트를 발전을 합니까?
1,000에서 1,400 정도, 메가와트 정도.
1,000에서 1,400 정도의 메가와트를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그것도 발전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형태의 메가와트를 발생을 시키고 있고 신규로 짓고 있는 데는 1,400㎿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발전을 시키는 발전소가 수명이 5년 내에 수명이 다 되는 그런 발전소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호기가 폐쇄되었고 내년에 2호기 그다음에 3호기, 4호기 계속해서 연연으로 계속해서 폐쇄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폐쇄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개의 발전소가 1,000㎿라고 평균으로 잡으면 10개가 없어지면 몇 가정이 전기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원전이 가동 중인 게 24기입니다. 24기인데 우리나라 원전 발전량이 전체 에너지 발전량에 비하면 한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기당 1%로 한다고 하면 1기가 가동이 중단되면 지금 에너지 공급 부분에서 1%씩 전체에서, 만약에 10기가 없어지면 10%의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원전이 새로 생기는 데는, 새로 건설해서 전기를 발생하기까지는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건설하는 자체만 가지고 하면 5년, 6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일단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현재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1기를 지으려 그러면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로 평균 소모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해서 부지가 다 되어 있고 그냥 지으면 한 5∼6년 정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전이 그린에너지로 판정이 나가지고 하고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고리에 있는 원전2호기는 40년 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내년에 40년…
내년에 40년 연한이 되는데 그러면 그 40년 연한이 한 번 연기할 때마다 몇 년씩 연기가 됩니까?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로 연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 1개를 예를 들어서 폐로를, 기장에 보면 기장 고리에 1호기가 폐로가 되는데 폐로 시키는 그 자체도 크지만 2호기도 그렇고 2호기, 3호기, 4호기,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말입니다, 폐로를 시킨다면. 그러면 그 폐로를 시키는 것이, 그냥 시민안전실장님으로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전을 폐기를 시키는 것이 시민의 안전성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국력의 에너지 정책으로 봤을 때도 어떤 게 좀, 폐로를 시키는 게 좋습니까? 안 시키는 게 좋습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사항이고 일단은 2호기 관련해서 연장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절차를 진행 중인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연장을 시켰을 때 안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장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연장을 하더라도 안전성은 일단 담보가 되어야, 기본적으로 담보가 된 상태에서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이라는 부분들 거기다가 국가 에너지 정책이라는 부분이 함께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이따가 추가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말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임말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민안전실 이렇게 하면요, 일반적으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우리 부산만의 어떤 원자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이태원에 불의의 사고로 어떤 인재라기도 그렇고 사회재난, 사회재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재난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불의의 사고도 있었는데요. 우리 이 과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난이라는 것은 불시에 찾아오고 우리한테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전 공무원이 고생하지만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해도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재난에 대해서는,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항상 욕을 먹는 보람이 별로 없는 그런 과라서 특별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요, 전체 조직이 5과 19팀이고요. 인력을 보면 121명, 정원이 121명이고 현원도 121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관 위원회가 14개 정도 있는데 8월 달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하고 보면 인력이 조금 증원이 되었네요, 1명이지만.
예, 지난번 그때 증원된 부분도 있고 지난번 할 때는 현원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9월 1일 자 인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거의 채워졌습니다.
9월 1일 자로…
예,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9월 1일 자로 이루어졌습니다.
6급이 8월 달에는 46명이었는데 지금 보면 52명으로 한 6명 증원이 되었고 그대신 7급이 조금 줄었네요. 아, 7급도 2명 정도 더 증원되었는데 정원이 1명 늘은 것은 어디입니까? 현원이 많이 부족했다가 현원이 정원에 채워지는 것은 잘 알겠는데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앞에 보고한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비교는 할 수 없는데 제가 보고할 때 하고 정원이 별도로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현원 자체는 그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인사로 해결된 부분이고 직급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5급 같은 경우에는 실무 사무관이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6급 같은 경우 보통은 6급, 7급 간에는 정원과 관계 없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8월 16일 현재 자료에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정원이 120명입니다. 오늘 9월 30일 자 보고에 보면 121명이고요. 그다음에 소관 위원회가 14개 중에 보면 인원이 가장 많이 변동된 게 안전관리위원회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가 5명, 4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다 증원이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5명 지금 좀 줄은 것 같고요.
예, 이게 위원 임기가 다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고 또 그때는 조례상에 규정한 게 40명인데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상에 규정하는 인원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5명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보다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가 좀 증원이 되었는데 그 부분으로 더 중점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784억에서 1,932억으로 한 8% 정도 20년도 대비 아, 21년도 대비 22년도 예산이 이렇는데 한 8% 정도 증액되었는데 지금 요즘 사회재난이라든지 그다음에 풍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급작스러운 재난이 많은데 특히나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예산 집행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 예산 부분은 특히 안전 관련되는 예산 부분은 이게 지금 증액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주 부족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각종 요구받는 게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시설들을 갖다가 방재시설을 설치를 하고 원자력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부족한데 시 전체 상으로 들어오는 세입 자체가 규모가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세출예산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우리가 보면 총액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예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내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한 몇 퍼센트 정도 증액편성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 관련해서는 요구는 대폭 증액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지만 의회에 넘기기 전에 심의된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 같고 아침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금 부분은 1,198억에서 한 600억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금, 전 전년도에 발행했던 지방채를 재원으로 해서 그게 올해 다 소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600억이 줄어들어버립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코로나 부분은 아주 일부분만 예산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데 그 부분은 일정하게 오히려 늘거나 되는데 코로나 예산이 줄기 때문에 하여튼 기금 부분은 600억 이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울에 이태원의 참사는 사회재난에 들어가서 인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안 속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기금이라든지 자연재난과 이런 어떤 예산 분배를 딱 보면은 서울에 지금 이태원 거기 사고는 주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주최 측이 없습니다.
예, 주관 주최가 없다 보니까 자연적인,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거기 엄청나게 많이, 이제 코로나 해제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가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나중에 정말 애매한 부분이 지금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 실장님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고 이 사고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어떤 부분을 느낍니까?
지금 아직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기는 힘들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지금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최 측이 있든 없든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책무로서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본 위원은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주최 주관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예상도 할 수 없고, 정확하게 예상을 못 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부분, 인원이 이렇게 많이 올 거라는 부분, 방송을 통해서 개별적인 자연적으로 어떤 축제 부분을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예상하기가 참 공무원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책무는 국민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생활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일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와 또 대책이 앞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유럽에는 우리는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습과 거기에 대한 원인과 이런 거에 좀 많이 급급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유럽하고 차이가 우리나라에는 치료의가 가장 뭡니까, 연봉이 세다고 그래야 되나요? 연봉이 높지만 유럽 같은 데 가면 예방의가 더 고수익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여기 아팠는데 낫게 해 주는 어떤 결과를 딱 봐야, 눈으로 확인해야만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렇지만 눈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암 걸릴 것을 내가 미리 예방을 해서 관리를 의사가 해 준다면 암이 아예 안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술하게 되면 그만큼 힘이 들잖아요. 그런 아픔 없이 예방을 해 주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사회적인 재난, 인재 특히 이런 부분은 스스로가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재난과 재해에 자기가 대응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저는 굉장히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민안전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재난에 대한, 재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자기의 어떤 교육,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까지 안전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치원생 조금 넘어가면 길게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육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듯이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도 부산시민의 눈앞에는 안 보일지라도 어떤 때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이 효과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야 되고 우리는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진정성 있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쪽으로 많은 어떤 내년이라든지 내년에 당장 편성이 다 됐다면, 없다면 예산이 추경에라도 그렇게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서두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태원의 사고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 청년들이, 저는 청년이 있는 엄마로서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다 공감을 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쭉 해 왔는데요, 저는 보험에 대해서 제 파트가 보험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는 어떤 파트를 했기 때문에 먼저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는 시민안전보험과 풍수보험, 풍수피해방지보험입니까?
예, 풍수해보험입니다.
그죠? 풍수예방보험 두 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풍수해보험이 먼저 도입돼 가지고 시행 중인데 이거는 주로 자연재난에 관련해서 침수라든지 이런 피해가 났을 때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피해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시민안전보험은 항목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금 화재, 폭발, 교통사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지금 가입된 금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올해부터 도입돼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민안전보험은 우리가 가입,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지 화재, 폭발, 붕괴, 대중교통사고,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5개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풍수해보험은 주택, 소상공인 이런 쪽으로 해서 가입을 확대시켜주고 우리가 보험금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보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이 올해부터 우리가 가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앞전에 어떤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올해 예산이 약 2억이었죠?
예, 2억 4,700만 원입니다. 시비 부분이 그렇습니다.
2억 4,500만 원?
4,700만 원입니다.
4,700만 원이요? 지금 부산 전체의 지자체 가입현황을 대충 아십니까?
예, 구·군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구청을 제외하고 지금 14개 구·군에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가입 금액은 11억 3,90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11억 3,900만 원입니다.
지자체에서까지 다 한 것 하면은 11억?
예, 구·군 부분이 11억 3,900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에서 한 게 2억 4,700만 원입니다.
구·군 현황을 보면요, 지금 20년도 10개 구·군, 21년도에 13개 구·군 그다음에 22년도 올해는 14개 구·군하고 우리 부산시가 들어서 지금 15개가 이렇게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은 최초에 2015년 충남 논산에서 최초 가입됐다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 어딘지 아십니까?
최초에는 해운대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운대구가 19년도에 최초 가입했습니다. 19년도 최초 가입했거든요. 지금 가입했다가…
올해는 가입이 안 됐습니다.
예, 전년도부터 가입을 안 했습니다. 가입 안 한 이유 아십니까?
제가 그 사유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험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해운대구에서 거의 충남 논산 여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광역시 쪽으로는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운대구가 가입이 되면서 부산에 최초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언론에도 엄청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최초 가입했을 때 약 1억 넘게 약 2억이라는 돈을 1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가입했는데 거기에 1년 동안 수혜자가 약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완을 하자, 이제 말 그대로 보험이니까요. 우리가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안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언론에서도 나오는 게 어쩌면 업체를 살려주는 것 아니냐, 거기에 로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언론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보호, 자기 스스로의 어떤 안전과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조금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언론이 나오면서 약간의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요. 해운대구에서도 2회를 해 보니까 너무나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인풋보다 아웃풋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라고 할 때 많은 부담은 됐었습니다. 제가 직접 심의를 했기 때문에 부담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제 보험의 붐이 일어나서 행안부에, 우리 부산에서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받고 나서 가입을 했죠?
예,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조금 늦게 올해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조금 늦게 그렇게 가입을 한 것 같습니다.
행안부 권고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2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21년도에 왔습니까? 지금 혹시 부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수해 아까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가게에서 소상공인 거기에서 오천 얼마까지 보상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힌남노 때 풍수해보험 가입된 데서.
그래서 시민안전보험보다는 풍수해예방보험이 지금 엄청나게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안전보험도 정말 항목을 잘 넣어서 부산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잘되고 있는 구가 어느 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장군이 가장 많은 항목을 가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 지역의 현안에 맞게 보험 항목을 꼼꼼하게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나 우리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차별화되면 안 된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 안 된다, 형평성의 원리, 보장의 원리 이런 걸 가지고 각 광역시·도에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지금 내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의 생각과 이 예산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 4,7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공통된 항목은 시에서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공통된 항목은 시에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약 5억을 증액해서 지금 예산실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대폭 늘려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시 안으로는 마련을 하면 하여튼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고 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군의 올해 가입액이 14개 구·군에서 11억 3,900만 원을 보험료로 지급을 했는데 현재 10월 말까지 36억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입 금액보다 한 3배 정도 지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요?
예.
지자체까지요?
예, 그러니까 시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구·군에서 11억 3,900만 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지금 10월까지 보상받은 게 36억입니다. 그래서 한 3배 정도의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시는 상대적으로 지금 기본적인 부분, 잘 발생 안 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4,000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과 하여튼 공통된 부분은 시에서 가입을 해 주고 구·군은 자기 구·군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한 형평성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서울을 주로 해서 전국에 8개 광역지자체가 가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내년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은 여기는 시민안전보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풋보다 아웃풋이 같아야 된다는 부분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사실은 다 우리 시민이고요, 보험이라는 안전성 제도와 모든 걸 취지를 살려서 꼼꼼하게 챙겨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마도 그 수혜자가 적었던 거는 이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걸 몰랐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해운대도 그랬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런 제도가 계속 살려져 가야 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건 지자체에서 하고 부산 실정에 맞는 거는 큰 그림은 큰 프레임은 우리 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발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장님한테 그 답변만 듣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 가입돼 있는데 또 대상이 되는데 몰라서 보험금을 청구를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송이라든지 신문광고, SNS 이런 걸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 시민들이 이걸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다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팬데믹, 지금 엔데믹 이게, 엔데믹으로…
임말숙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엔데믹으로 지금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예상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에 이번에 만약에 가입한다면 감염병에 대한 사망 이런 부분도 꼭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시의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로 가슴 저미는 슬픈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기반시설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10종입니다. 기반시설 관리법 적용대상이 총 15종류가 있는데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은 10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실장님?
도로, 철도, 항만, 수도공급설비, 열공급설비, 공동구,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반시설의 노후도를 보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기반시설 노후도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30년 정도.
30년 이상된 기반시설을 그걸로 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종류별로 또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30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댐이 2개소에 거의 100% 30년 이상 된 게 그다음에 저수지가 90개소에서 99% 도로가 41.9% 그러면 우리가 노후도의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예, 안전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댐 같은 경우, 저수지 같은 경우 각각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전점검이?
기본적으로는 관리주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리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그럼 안전점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게? 댐, 저수지, 하수도, 도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내역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관리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 소관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련 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걸 총괄을 지금 저희들…
그 총괄에 대한 데이터를 안전실에서 갖고 계십니까?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반시설 관리계획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의 추진배경이 무엇입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법 자체가 20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그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배경입니까? 그러면 우리 기반시설 관리법이 몇 년도에 제정이 됐습니까, 실장님?
20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제정이 20년?
시행이 20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20년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부산시 조례에도 있습니까, 혹시? 노후시설물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지원의 조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 법령 근거 자체가 지금 법이 새로 만들어진 부분이고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그때 만들어진…
시설물 안전법, 다른 법령에 따라서 2017년도에 조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2018년도에 기반시설 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도 개정이나 다르게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조례가 관련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 조례에 같이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보면 2017년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지원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18년도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럼 조례도 당연히 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근거 법령은 다르지만 어차피 같은 내용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 조례로써 동시에 규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 노후시설 관리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향후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계속 늘어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온천5호교 같은 경우라든지 그건 30년 되지도 않았지만 예산이라는 게 5호교를 지금 시행을, 곧 착공을 할 예정인데 500억 이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아마 유지 관리비가 지금 새롭게 건설되고 또 30년 이상 이렇게 노후화가 계속된다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지진 대비해서 내진 보강하는 부분도 지금 한 74% 되지만 목표하는 부분들이 지금 당장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35년까지 기준을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시설물 1, 2, 3종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성능을 평가를 해서 가장 안전진단상 안 좋은 시설물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시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예, 신청한 사항이 1건 있습니다. 금정 산성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는 노후도가 높은 시설물이 많은데 그런데 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1건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이 지원 대상, 그때 당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D, E등급,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평가 결과 D, E등급 기반 시설물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D, E등급으로 분류된 게 총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 중에서 아, 4개소였는데 그중에서 산성교 부분은 되어졌고 나머지 3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대상 자체가 지금 없는 걸로 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신청 대상…
D등급이 없다고요, 다른, 부산시에? D, E등급이? D, E등급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육십, 그러니까 D, E등급 자체는 63개소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대상이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60개소는 그냥 건축물이었습니다. 건축물이고 기반시설로 분류되는 게 4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되고 지금 3개소는 아직 못 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 못 했죠?
일단은 관련 구·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전실에서 홍보나 이렇게 하라고 유도를 이렇게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성능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안전실에서?
모르지는 않았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신청이 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DB 구축이나 이런 것 필요한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혹시?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확실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민안전실 내 우리 특별사법경찰이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사법경찰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사법경찰단은 4개 팀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부분은 8개 분야를 지금 인정을 받아서 사회복지, 환경, 식품, 원산지,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의약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임명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지정을 받게 되면은 검찰청 특사경 지명심의회를 거쳐 검사장이 지명을 하게 됩니다.
검사장이 지명을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지명 요청을 하게 되면 검사장…
시장님이 지명하시는 게 아니고 검사장님이 지명을 하신다.
예, 검사장이 지명을 받아야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검찰청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검찰청에 송치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검찰청에서 검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8개 분야로 돼 있는데 보면은 시설물 관리에 관한 범죄단속, 대외무역에 관한 범죄단속도 가능한데 이러한 분야는 특별사법경찰이 지명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총 33개 분야에 지명 신청을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수요라든지 또 지금 있는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지금 특사경에서 하고 있는 것은 8개 분야를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분야는 각 부서에서 13개인데 나머지 5개 정도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지명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은 소방 분야입니다.
소방.
예, 소방 부분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우리 특사경에서 8개를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14개 분야입니다. 14개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지명을 받아 가지고 직접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검찰 송치가 낮은데 이 낮은 이유가 무리한 수사를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혹시?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분야 법인시설팀도 있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하고 있고 우리 특사경에서도 업무를 하는데 물론 업무 자체는 역할 분담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고 복지,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선 복지기관들에서 아주 반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마치 범죄집단을 보듯이 이렇게 복지법인에 대해서 기획수사를 한다 이런 부분…
이런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 송치가 안 되어 낮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상으로 감사위원회라든지 법인시설팀에 지도로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거기서 처리를 하는 거고 복지의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주 명백한 사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주로 복지수사팀에서 들어가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거의 55.6%인데 검찰 송치율이.
그러니까 송치는 다 합니다. 송치는 다, 그런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장 1년 이상 걸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특별사법경찰계에서 공무원으로 다 대상으로 지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사, 일단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장기근무를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교육들을 인재개발원이라든지 법무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수사실무하는 과정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매년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지금 매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민 안전에 위협되는 부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이루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러면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기 전에, 이 10분이 너무 안 짧습니까?
10분 하시고 또 추가, 추추가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힘들죠?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날카로운 지적에 제가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합니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비상계획구역이 21㎞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 원자력에서 시로 예산 받는 게 얼마죠, 1년에?
예산…
지원을 받죠? 받고 있죠?
국비, 아니면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에서 받아오는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원자력…
원전에서 부산시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자원, 1㎾당 1원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그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이 약 400억 정도 이렇게…
연간 한 400억 있죠?
예, 그것은 발전량에 따라서…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380억 정도 이렇게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비상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기장군처럼 예산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지원이 정말 확대되는 지역구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오게 되면 전체 100% 중에서 65%는 기장군으로 일단 가고…
35%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35%는 시로 들어와서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으로, 원자력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로 가고 있어요? 구로 지원합니까? 확대된 구에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구, 현재로서는 구·군당은 자체단체보조로 해서 3,0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지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기장군처럼 이런 구에 정원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배치를 일부 했는 데도 있지만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문인력이 배치 안 된 데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안부에 건의를 정원을 기존 인력을 재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증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만 하면 뭐 합니까? 확실히 정원 인력이 배치되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직까지 이게 일단은…
빨리 정원 인력이 배치하도록 해 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한 몇 명이 있습니까?
시에는 지금 5명이…
모자라죠?
예, 인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면 많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방사선비상계획이 구역마다는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 그에 맞게끔 전담팀 인력 보강을 확실히 하세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으로부터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많죠?
예, 그게 400억 정도.
그렇죠?
예, 됩니다.
주민보호 업무에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재 관련되는 부분은 한 20억 정도, 25억 정도 그 사이에서 예산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것 특별회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도록 확실히 사용해 주십시오.
예, 부합되도록 사용,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1호기가 폐쇄를 해야 되죠? 폐쇄 중에 있죠? 지금 원전 해체를 할 중에 있죠?
예, 2017년도에 폐쇄되어 가지고 가동중단 중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영구중지를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소요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해체를 해야 됩니다. 해체를 하려고 하면 해체 관련되는 기술이라든지 또 해체, 거기서 나오는 분명히 핵폐기물들이 있을 겁니다. 저준위부터 해서 고준위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나중에 영구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야기할 모양이니까, 지금 영구정지를 위해서는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규제 기관에 신청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승인 후 해체가 착수되기 전까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및 각종 해체 준비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한수원은 고리1호기 해체를 언제, 아,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신청서, 원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고리1호기 해체는 누가 할 것입니까?
해체 주체는 한수원입니다.
한수원입니까? 우리나라가 직접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은 기술 확보를 통해서, 그래서 해체연구소를, 원전해체연구소 기공식을…
우리나라가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관련 기술들을 확보를 했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체기술 확보를 위해서 해체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 기술은 개발을 하겠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 원전 해체하는 나라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술 자체는…
아니, 어느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해체를 한다…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순 해체기술…
등등 있지요?
예.
그래 미국, 일본, 독일 몇 개 이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이, 해체 기술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 해체 분야에서 한 70% 정도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지금 경험이 없는데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힘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원전 해체를 위한 기술은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도 원전에 대해서 해체에 대해서 이것 앞으로, 앞으로 향후 우리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해체기술을 원전을 만드는 기술도 한정된 나라에서 가지고 있지만 해체기술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정도가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설이고 해체고 하는 부분은 기초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핵심기술 부분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체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해체도 중요하지만 이것 해체할 폐기물이 이것 처리할 적에 방사성물질 누출 위험이 얼마나 많이 되고 양이 있나 없나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해체하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방사능에 누출이 되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비로써는 건설하고 해체하는 장비로써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고. 아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해체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부분이 어딘가는 옮겨놓고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옮기려고 하면 옮길 장소가 일단은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참 이게 해체가 여러 모로 원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원전 해체 시에도 제일 문제가 뭡니까? 지역주민들이 받게 되는 방사선 양이 정말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받을까 안 받을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제일 관건인데 이 관건을 해결 안 하고서는 정말로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기술을 가지고 해체를 해야 될 것인데 심히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 의견도 무조건 해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안전이 보장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분분하지요?
예.
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달입니다.
실장님 추진현황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사회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면은 시민안전교육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요내용에 시민안전교육 시행계획수립시행 해서 분야가 생애주기별안전교육 68개 세부영역이 있습니다. 생애주기별이 어떻게 되죠?
생애주기별로 보면 안전교육 68개 세부영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생애주기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6개 주기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68개 분야를 세분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에서 150여 명이 넘는 젊은 청춘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요, 사망사고. 사망에 있어서 압사죠.
예, 결국은…
그죠, 압사에 의한 부분입니다.
예, 밀착에 의해서 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의회에 나오면서 소방재난본부에 부탁을 해서 CPR 테스트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마네킹을 제가 오늘 빌려왔습니다. 부산시청에 지금 현재 실장님! 공무원분들 그리고 시의회 공무원분들 다 해서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죠? 일하고 있는 분들.
시청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2,000명 내외로 제가…
이천 한 오백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년에 이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어린이안전종합계획도 있고 그리고 안전취약계층 맞춤형안전교육도 있고 그리고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2021년도에 총 104만 8,000여 명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몇 명 정도가 이 안전교육을 받았을까요?
이제 그렇습니다. 집합으로 모여서 집합교육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는 안전교육분야도 있고 또 안전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는 지지난주에 화재 관련되는 비상대피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분에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지고 구체적으로 이런 CPR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실장님 실습교육도 두 시간을 하게끔 되어 있죠?
예, 실습교육도…
실습은 어떤 실습을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참여한 것은, 가장 최근에 참여한 것은 한 3년 전에 시청사 로비에서 이 CPR교육을…
CPR 이제 다 마스터 하셨습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CPR 마스터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참여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이태원 사고 발생을 했을 당시에 곳곳에서 CPR을 실시를 했죠. 그리고 일반인분들도 굉장히 많은 실시를 했고. 그리고 요즘에 이 사건·사고 이후로 교육청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CPR교육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뒤에 백 한 이십여 명의 시민안전실 직원분들 중에서 CPR을 제가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 한번 해 주십시오.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자,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저기 브라운 니트를 입으신 분 나오셔 가지고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서국보 위원님.
(직원을 보며)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을 보며)
예, 하십시오.
순서가 일단은 호흡이라든지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CPR을 실시…
(직원을 보며)
예, 한번 해 보십시오.
(CPR 시범)
1분당 100회 정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CPR 시범)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30회 정도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실장님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우리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께서도 목욕탕에서 CPR을 실시해서 소중한 생명을 한번 살린 일이 있었는데, 아, 산에서, 산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교육들을 실장님 좀 주기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특히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민안전실 직원분들께서는 이런 쪽에 많은 좀 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안전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 관련해서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 22년도에서 26년까지 수립되었는데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을 합니다. 22년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졌습니다.
어린이안전관리는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보통 개학 시기에 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 점검을 한다든지 거기에 교통사고 관련되는 위해시설물을 사전에 개학하기 전에 점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안전법에 적용을 받는 어린이 이용시설이 몇 개 유형이 있죠?
시설유형은 법률 규정에 12개가 있고…
유형은?
예, 12개 있고 시행령 규정에 10개가 있습니다.
총 22개죠, 그죠?
예.
이게 보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객석수가 600개 정도 되는 공연장,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공연을 좀 많이 보러가지 않습니까, 실장님? 뽀로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공연을 많이 보러가는데 객석수가 600개인 공연장 두 곳이 있는 시설, 총 1,200석이 되겠지요. 법령상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해당하죠. 객석수의 합계가 1,000석 이상이 되면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을 합니다. 요즘에 공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 가 보면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관리가 아이들끼리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너무 허술합니다. 그냥 공연 기획에서 아이들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 보면 너무 엉망입니다. 이렇게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지금 2030엑스포가 가장 큰 빅이슈죠, 부산? 저도 2030엑스포 특위입니다.
예.
그렇죠? 2030엑스포를 유치를 하게 되면 5개월간 한 5,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부산으로 몰려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거기에 혹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2030엑스포에 관광객들이 부산에 왔을 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혹시?
지금 2030, 5,000만 명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에 따라서 분야별로 안전계획은 다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만약에 2030에 5,000만 명 유치가 되어서 직접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시민안전실 공무원 여러분! 행감 대응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이어서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아까 힌남노 태풍 피해지역 수변공원 관련해서 피해 복구함에 있어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빨리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니까 실장님께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고 보조를 받는, 예를 들어서 우수처리시설을 하는 국고 보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는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힌남노 복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구·군에서 신청한 만큼 54억 정도를 다 교부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본예산 편성하셨어요?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이게 포괄적으로 이런 긴급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상 집행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포괄적으로 딱 어떤 데 쓴다는 그런 명시가, 그래서 포괄적인 예산이 긴급복구하는 데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4억을 저희들이 구·군에 일단 신청된 만큼은 다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 완료된 겁니까?
예, 일단은 교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신청한 게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구·군에서?
예, 피해, 지금 이 관련해서 피해된 부분은 거의 다, 그래서 일단은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그 관련해서는 교부를 하도록…
일단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아까는 제가 다르게 이해를 해 가지고 동료위원께 물어봤더니 저랑 똑같이 이해를 했더라고요.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행감자료에는 이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행감자료는 작성이 되어졌고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고 난 뒤에 교부한 부분…
힌남노 태풍이 언제 왔는데요?
9월 초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긴급복구하는 부분 환경정비라든지 거기 잔여물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 먼저 보내고 기본적으로 구·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 NDMS에 입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금액이 산정되면 복구하는 데 어느 정도 된다, 구·군에서 그걸 받는 게 9월 말을 초과를 해 가지고 그래서 10월 달에 교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집행내역을 더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도 가져가고 민생노동정책과에서도 가져가고 버스운영과, 택시운수과 이래 다 재난관리기금을 가져가네요.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특수고용…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이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예.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사용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고쳐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새롭게 항목들이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2022년 10월 이후에는, 11월 이후에는 그렇게 사용될 일이 없겠네요, 이제?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코로나19 관련해 아까 아주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께서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제가 위원님께도 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난관리기금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영선2지구인가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이게 1지구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답변을 다 안 하셨…
1지구는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1지구는 완료가 되어지고 2지구…
완료됐습니까? 언제 됐죠?
예?
언제 되었지요?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저도…
제가 이것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이태원 참사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태원 참사 사고는 주최 측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인데 서울시장께서도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했고 지금 눈물로써 사죄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2지구는 붕괴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실장님은 여기 영도 흰여울마을 인근에 안 사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 살지는 않지만.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들 그 근처에 100m 이내에 사시는 분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행감에도 언론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이게 불의의 사고가 나타났다 하면 우리 박형준 시장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석고대죄해도 우리 시민들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시장님도 그 현장에 흰여울마을 붕괴위험지역에 직접 9월 달에 가셔서 현장확인도 하셨고 그래서 더욱더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이런 현장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위험이 있는 지구를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선1지구는 17년도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졸립니까? 안 졸려요?
지금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몇 분 조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어깨를 좀 펴주세요.
뒤에 기지개를 한번 쫙 펴주이소. 지금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한번 전부 다.
저는 한참 졸았습니다.
아까 인공호흡을 봤는데 그다음에 구강호흡은 언제 합니까, 이거 하고 나서?
이걸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속도상으로는 1분에 100회 정도를 하는 상태에서…
하고 난 다음에?
30회를 하고 난 뒤에 구강호흡하도록 매뉴얼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 옛날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페이지 7페이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에서는 민간대응역량 강화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요? 시민들 체감형 재난안전교육은 분기별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가요?
먼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부분은 가장 최근에는 지금 9월 달에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장에 점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때 민간전문가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전문가들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민간인들도 참석을 시켜서 같이 이렇게 점검을 했다는 부분이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반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부분들 복지기관에서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각종 협회교육 이런 부분을 할 때 안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17페이지 자연재난 선제적 대비 및 대응력의 내용에 있어서 중장기적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실시할 지진으로부터 시민안전 확보는 완벽한가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연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풍수해 관련되는 계획도 장기계획도 수립을 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또 매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붕괴위험지 부분들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우수저류시설도 포함이 되고 또 배수펌프장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사업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능한 예산이 배분이 돼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조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 시설들부터가 지금 74% 내진설계가, 그러니까 나머지 26%는 아직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2035년까지 마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볼까요, 8페이지.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함에 있어서 종합계획 수립을 진행해 왔는데 어떤 범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새롭게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생활 속 종합 안전가이드북 시민안전행동요령 이런 책자들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 특히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는 보면 가급적 저희들이 방송이라든지 언론 이런 데를 통하고 또 재난문자 등을 통해 가지고 태풍이 불 때 바람의 세기가 강할 때는 집안에 가능한 머물러 달라든지 또 주의를 기울이고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듣고 거기에 따라 행동요령에 따라서 행동을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감형 안전교육 실시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을 2월 달에 해서 여기에는 어린이안전종합계획도 있고 안전보안관 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군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점검도, 잘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봐주세요. 선도적인 재난안전산업이란 무엇이며 육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간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재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난 관련되는 장비들도 있고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난 관련되는 산업, 부산 지역에 조금 취약하고 또 영세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난안전산업 육성 조례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육성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안전산업존이 지금 미남로터리에 거기 역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게 옮겨갈 예정지가 재난안전산업센터라 해서 지금 동래구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완전히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난안전산업 관련해서는 기술개발도 지원을 하고 또 거기서 인증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부산 지역의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견인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기업체를 위한 것인가요?
결국 시민들한테 필요한 재난안전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결국 부산 지역에서 생산,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부산지역기업들이 생산을 해서 고용도 될 수도 있고 부산지역에서 하는 부분들이 훨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가지만 하여튼 간접적인 부분들은 시민들한테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음용수로서 불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라돈이라든지 그런 부적합하다라고 판단된 부분들은 전면 재정비를 통해서 음용수로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신문 2022년도 8월 11일에 난 걸로 보면 “시간당 60㎜의 비엔 부산도 대책 없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증가, 3시간 폭우 때 물난리 우려,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졌는데 빗물저장하수처리시설 등 대비 시스템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지금 2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국제신문에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가 어찌 됐냐 하면 해명자료 해 가지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4에 보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운영에 따라 시간당 강수량 105㎜ 50년 빈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래서 105㎜ 같으면 시간당 105㎜ 같으면 부산이 물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시간당?
그래서 105㎜가 50년 빈도 부분입니다.
그래, 50년 빈도로 돼 있기 때문에.
예, 50년 빈도인데 지금까지 105㎜가, 그런데 105㎜를 아직 넘은 경우는 없지만 105㎜가 안 되더라도 지금 침수가 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량지하차도가 대표적인 부분들인데.
맞습니다. 그게 초량의 지하차도는 몇 미리 왔을 때 그랬죠?
그때는 하여튼 짧은 시간 내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 가지고.
예,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미처 대비를 못 했다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5㎜ 정도는 그래도 목표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105㎜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말이 과거에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방재성능목표 자체를 조금 더 상향조정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여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4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고리2호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힌남노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물에 젖어 가지고 터빈이 정지한 사건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게 발생됐습니까?
하여튼 터빈 자체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력을 낮췄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게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고리2호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신고리1호기를?
신고리1호기요, 신고리1호기.
예, 신고리1호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출력을 낮췄습니다. 낮추는 과정에서 터빈이 제대로 작동이, 불시에 자동정지 상황이 되어졌고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른 원인을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비를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빈 관련된 걸.
그러니까 이 원전이 실장님도 들어가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예민하고 모든 게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우수라든지 우수저장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부산시에, 그래서 시간당 60㎜에도 초량과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원전을 비롯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 2022년 9월 16일 날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지금 부산시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돼 있는 핫플레이스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소관이라서 그걸 행정감사를 할 텐데 가보니까 사실상 어떻던가요?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행정부시장이 그때 주관을 해서 가 가지고 민간전문가들하고…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오페라하우스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 우리 시민안전실 소관 아닙니까? 이게 위원회가?
그러니까 건립을 하는 주체는 별도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예, 맞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회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한 분도 안 따라가셨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우리 안전정책과장이 갔는데.
다녀왔습니까?
예, 나가서 답변을 듣도록.
아, 다녀오셨어요? 예.
안전정책과장 우미옥입니다.
실제로 좀 어떻던가요?
그날 저희들 행정부시장님하고 안전관리위원회 민관협력위원들하고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을 확인 점검을 했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저희들 전체를 주변을 다 둘러보고 확인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북항 배후에 바로 해안가에 접해 있어서 민관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월파에 의한 안전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고 미디어파사드 쪽에 지금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고 나면 그게 굴곡이 있고 또 이렇게 경사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 그리고 최고층에 올라갔을 때 이게 개방형입니다. 완전 개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몰려 있었을 때 안전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월파라든지 파사드 굴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대비를 할 거고 파사드 공법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원전에, 원전 안전 부산광역시 조례에, 부산광역시 조례에 보면 원전안전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원전 원자력안전 조례, 원자력안전 조례가 있는데 이게 언제 제정이 됐느냐 하면 2020년도에 2020년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 그랬죠?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입니다.
맞습니다.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인데 부산광역시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상위법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상위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죠? 상위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자력에 대한 탈핵이냐 친핵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COP26이나 27이나 지금 28은 어디서 한다더라, COP28은 어디서 한다고 했죠? COP28은 우리가 하려 하다가 다른 데로 좀 넘어갔는데 이런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린에너지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보면 원자력이 사실은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대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가장 큰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전체적으로는 화력발전소, 그럼 화력은 뭐로 인해서 화력이 됩니까?
화력은 석탄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석탄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그렇죠? 석탄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는데 천연가스가 많습니까, 석탄이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천연가스, 하여튼 정확한 비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고 석탄이 우리나라에서 1등입니다, 1등. 석탄이 1등이고 이 퍼센티지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우리 원자력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전력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은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석탄이 탄소중립에 반합니까, 아니면 탄소중립에 부합됩니까?
그거는 반합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100% 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탄소중립으로 하고 환경 기후 변화를 위해서는 석탄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광역시 원자력 조례 제5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겠습니까?
하세요.
감사합니다.
현 부산시, 부산광역시 조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전 정권에서 제정했습니다, 2020년도 7월 달에. 탈원전 정책에 파괴한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상반됩니다. 그게 현 정부의 110대 과제의 몇 위에 속하는 줄 아십니까?
제3위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위에 속해 있습니다. 110대 과제 중에서 제3위에 속해 있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조목조목 나열돼 있어요. 그럼 법에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등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경상북도 조례와 울산광역시 조례를 비교를 해 보니까 두 광역단체는 법에서 위임된 업무를 위주로 조례를 제정했고 우리 시도 탈원전, 친원전 이런 정권의 국정 기조를 모두 빼고 이게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시민안전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게 지난 8대 지금 9대니까, 8대 의회에서 제정된 독소조항을 탈원전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이 조항을 우리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어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시민의 안전을. 그러면 시민의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5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장님?
5조가 원자력안전정책 기본원칙을 규정한 조항인데 거기에 관련되는 게…
일.
예, 1호부터 해 가지고 5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5개 조항이 있는데 제1조항이 뭐냐 하면 원자력시설 추가 건설을 금지할 것을 건의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부산광역시 조례에 원자력안전 조례 5조의 1에 의하면 원자력시설 추가 건설을 금지할 것을 건의한다, 그러면 추가 건설을 하지 마라고 정부에 건의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맞죠?
예, 의미상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1이고 2가 뭐냐 하면 원자력 시설의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후에 연장을 금지하고 조기폐쇄할 것을 건의한다, 이거는 수명 연장을 반대해라, 반대를 건의해라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수명 연장을 반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 자체는 5조의 1, 2항을 보면 이게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이런 개념에 빠져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정부에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또 고쳐야 돼요,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친원전인데 그러면 추가 건설을 금지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하지 말고 조례를 개정할 때 추가 건설을 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10대 의회 시의원이 와 가지고 “어? 이것도 잘못됐는데.” 또 개정하면 추가 건설을 금지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라고 또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가 되고 국민의 힘이 다수가 되면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물 한 잔 하시죠? 물도 없습니까? 물도 없습니까, 물 한 잔 하시죠.
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 한 잔 하십시오. 두 시간 동안 계속 답변만 하면 목이 마를 텐데 물 한 잔 하고 시작합시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풍수해보험 보상실적과 가입실적 좀 말해 주시겠습니까?
2022년 현재까지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게 약 3만 8,000건 정도가 가입했고 특히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 때 받은 게 120건 정도 피해가, 보험사 피해접수를 통해서 한 7억 2,8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약 120건 중에 이번에 힌남노에서 피해보상 건수가 거의 다 들어왔죠?
예, 약 100건에 6억 7,500만 원 정도가 힌남노 관련 사항입니다.
거의 80%에 속하는 퍼센티지다, 그죠? 퍼센티지가 그렇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폭풍과 그다음에 폭우는 1년에 폭우가 항상 있으니까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시민안전보험하고 뭡니까, 차이나는 점이 인명피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이런 쪽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년도에 우리가 보면은 2,300건 정도에 대비해서 올해는 약 2배 이상 지금 늘었거든요, 신규 가입자가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도,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추경 때 풍수해 보험료 지자체 부담금 지원을 해달라고 우리 예산이 와서 이거는 좋은 취지였고 그래서 추경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서 준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폭우하고 폭풍 이런 대비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차수판 침수방지시설 추진계획이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침수방지시설은 예방입니다, 그죠? 폭우나 폭풍에 대한 예방인데요, 여기에 그동안 실적과 그다음에 향후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침수판, 그러니까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부분에 대해서 2013년에서 2017년까지는 시비를 지원을 해서 차수판을 설치를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경에 돼 보니까 신청이 저조하고 해서 2018년도부터는 시비 지원은 하지 않고 구 자체에서 부담해서 사업 자체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시비 지원이 중단돼 가지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포항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 힌남노라든지 다른 사례에서 보면 차수판은 설치가 되어져 가지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구·군에 차수판 설치 사업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구·군에서 한 951개소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신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시비 한 30%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지금 하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해운대구가 차수판 조례가 전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3년도부터 한 몇 년간 이렇게 해오다가 18년도부터는 예산을 전면 중단했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계속했다면 이번 힌남노에, 지난 힌남노에 이런 많은 피해가 있었을까라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월 26일 날 박중묵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산시에서는 이 조례가 2016년 1월 1일 날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 박중묵 부의장님 발의하셔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 이후에 16년도에 해서 13년도부터 예산이 쭉 들어가다가 16년도에, 17년도에 60% 정도의 가입자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중단했던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걸 조례로 있음으로 인해서 부산시가 조금 더 빨리, 멀리, 지금 당장 순간은 아닐지라도 멀리를 보고 행정이 펼쳐졌다면 이 조례 근거라든지 잘 만들어졌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어져 만약에 왔더라면 우리가 현실 정치를 아니, 현실 행정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앞선 행정을 하다가 현실 행정에 돌아서니까 바로 힌남노라든지 해서 전년도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기저로 삼아서 앞으로도 더 선도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박중묵 부의장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침수피해 예방정책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지금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만 있거든요. 여기서 좀 개정을 한다든지 여기에 침수에 대한 차수벽, 차수판 설치라든지 이것은 되어 있지만 예방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부분은 더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차수판은 침수방지시설의 하나에, 일종에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차수판 설치를 목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이고 전반적인 침수방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수저류시설도 될 수도 있고 펌프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재 법에 따라 가지고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 자체는 충분히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침수피해예방이라 하면 차수판 설치도 침수예방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것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침수방지 조례, 설치 조례 이 부분을 전면 개정을 하든지 새로운 조례를 침수피해 지원 플러스 예방 정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여기에 대한 저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조례를 신규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있는 이 조례를 전면 개정을 통해서 침수방지시설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면 개정보다는 제정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2013년도에는 16년도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했는데 13년도에 어떻게 조례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은 지원되었습니까?
결국은 수요 부분입니다. 결국 2016년도, 17년도에 수요가 적은 것은 그때는 태풍이나 침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고 그 앞에 2013년도에 했던 부분은 그 이전에 전년도부터 침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 없이도 그때 당시에 이미 정책으로서 시범사업을 실시를 한 부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시비 지원이 중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이런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차수판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의적절한 곳에 차수판을 설치를 해서 지난번 포항 같이 그런 인명사고가, 재산 피해가 안 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풍수해보험료 부분이 기초단체에서도 부담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이것 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풍수해 보험 직접적으로 가입하시는 분이 한 10%에서 한 30% 범위인데 그것은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10%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시비 부분은 일단은 국비가 일반 가입, 주택 가입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한 56%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시비가 시, 구·군 간에 한 30% 정도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가입자 당사자는 13.5%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추경 때 예산을 받아가실 때 그동안에 SNS, 각종 홍보물 배포, 전광판 이렇게 쭉 해 오다가 그때 추경을 요청하면서 배달의 민족, 그죠?
예.
배달의 민족, 소상공인연합회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서 현장에 직접적으로 홍보를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거기 홍보에 굉장히 아이템, 생각을 잘하셨다. 그래서 이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2배 증가하였고 여기에 지난 힌남노 때는 카페에서, 한 상가는 카페에서는 5,500만 원 정도 수요를 할 수 있는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 1,000만 원씩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현장 중심의 행정을 했기 때문이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것은 예고 없이 오는데 제가 중앙이나 그다음에 감사원, 시 자체 감사 부분을 한번 보니까 시민안전실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10인 이상의 건의사항만 있던데 그나마 항상 긴장해서 근무한다는, 했다는 어떤 결과가 아닌가라는 것을 약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보험에 대해서는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여유가 주어진다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질의 응답 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자연재난과장님!
예, 자연재난과장 서재덕입니다.
자율방재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민간이 자율적으로 방재활동을 해서 재난을 예방하는 활동입니다. 민간의 순수한 자율활동입니다.
자율방재단이 16개 구·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율방재단연합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각 구·군에 법령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고 또 구·군에 단장, 부단장들을 배분을 해서 부산시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는 부산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작년 5월 이후에 집행부를 구성하고 나서 집행부 안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시가 수차례 양측을 만나서 조정과 중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갈등인지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전혀 지금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좀.
글쎄요, 그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라는 것이, 민간의, 순수한 민간활동에 있어서 갈등 부분을 이런 시민들이 보는 단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 개인 당사자들이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는데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장과 사무처장 간의 갈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는데 세부적으로는 아무튼, 예, 따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서면으로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예.
그 연합회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부산시 예산은.
지금 그러면 보면 예산은 다 집행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2,000만 원 그대로 하나도 올해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연합회 활동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
일단 연합회는 연합회, 시·도의 연합회 회장, 부회장을 회원으로 전국 연합회를 구성하는데 전국 활동에는 현재 부산시가 회장단의 두 분이 올라가십니다. 일단은 연합회 활동은 자율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조금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든지 한번 찾아봐서 좀 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예.
얼마 전에도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실장님?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지진 나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라든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일단은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내진보강사업을 공공시설물도 하고 있고 민간도 인증 지원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연도가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이후로는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강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진보강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져야 되고 또 지진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전파를 해서 대피라든지 자구책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 놓아야 됩니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보시설이라든지 재난문자 이런 부분들을 발송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내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대해서 다 질의를 했고 해서 저는 실장님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잘 진행되면 되는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 정책과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 45분까지,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추가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차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종율 위원님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핵연료에 대해서는 좀 잠시 쉬었다가 또 저녁에, 저녁 늦게 하도록 하고요. 원전 재난, 재난 아시죠?
예.
원전 재난. 실장님 혹시 2011년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10년, 10여 년 지나다 보니 많이 지금 재난에 대해서 까먹고 있죠?
그때 당시에 지진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쓰나미 형식으로 후쿠시마 쪽으로 피해를 결국은 입은 사항들인데 재난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부산에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실장님 방사선비상상태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원자력 시설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선에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다면 무슨 무슨 종류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사선비상단계별조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 부분…
그래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백색에 어떻고 적색은 어떻고 청색은 어때요?
그러니까 백색비상이라는 것은 방사선 영향이 건물 내에 국한될 경우에 단계이고 그다음에 청색비상은 방사선 영향이 원전부지 내에 한정될 경우에 국한될 때 청색비상 그리고 적색비상은 방사선 영향이 부지 밖까지 그러니까 바깥쪽까지 확대가 될 때 단계별 적색비상단계가 됩니다.
그죠. 그것 잘 아시네요. 방사선비상상황에 따라 대비하여 원자력 안전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이 수행되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예, 어떻게, 수행하는 업무가…
그러니까 백색비상일 때는 초기대응 상황관리 및 유지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청색비상일 때는 주민비상경보를 전파를 하고 비상대응기구 운영 그리고 본격대응 주민보호조치를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업무, 수행하는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백색비상일 때는 초기대응본부를 편성 운영을 하는데 시, 구·군 초기대응본부 운영 그리고 상황파악 및 유지, 무인자동환경방사선감시망 비상모드전환 그리고 주민보호계획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비상일 때는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방사능대책본부 이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발족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방사선 물질,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판단되는 사항들이고 본 위원이 말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 원자력 안전 관련에 규격 법안에 새로 마련된 게 있습니다. 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산하기관에 수행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묻고 있어요. 뭐냐 하면 첫째는 각 원자력발전소별 사고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둘째는 안전사고 발생 시 방사선 장애사항 및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을 공개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방사선 재해에 대비한 방사능방재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방사능 비상상황 발생 시에 이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관들이. 자, 첫째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안보실에는 어떤 어떤 위기조치를 파악하여 보고한다 하는, 전파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등등이 있는데 그것 구분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은.
(담당자와 대화)
없어요? 구분이 되어가 있는 것은 없어요? 부산시에서 방사능 비상상황 발생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리원전에서 비상발생이 일어났다 하면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선 비상단계별 조치 부분인데 단계별로 따라서 초기대응본부를 편성하는 부분도 백색비상일 때는 하고 청색비상일 때는 방사능…
그 왜 백색, 청색 그것은 아닌데 왜 자꾸 그것을 팔아먹어요. 예? 내가 각 기관별 대응방안을 묻고자 하는데, 부산시에서 대응방안이 무엇 무엇 하면 됩니까? 원전이 새어 나오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대책 세워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겠어요? 그 업무 역할이 뭐예요? 비상대책이 생긴다면 업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산시에서는? 시민들한테 그냥 피하지 마라 이래 해야 됩니까?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민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비상경보, 주민 경보를 전파를 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주민 보호조치도 해야 되고 원자력시설 사고 수습도 해야 되고 확대 방지도 해야 되고 피해 복구도 해야 되고 사고 해석 및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뭐 전혀 문제가 생겼을 적에 전혀 대처를 못 하겠는데 보니까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상경보 전파를 하고 주민 대피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민구호거점센터의 구호 활동도 하고 음식물 섭취 제한과 농축수산물 유통 통제도 하고 갑상선 방어약품 배포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일반적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일반적인 것밖에는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이란 좀 어렵다 보니까 답변하기는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전문 과목도 아니고 내가 너무 어렵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예, 하여튼 제가 취지는 우리 위원님께서 시민안전실장으로서 원자력 이런 관련되는 비상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실제 상황에서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지금 질문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그렇게 본 위원이 답변이 좀 시원찮게 들리기는 하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많이 좀 공부를 하셔서 다음에는 더 어려운 질문이 있더라도 시원스럽게 좀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비상상황 시에 일반인들의 대처방안도 있을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담당자와 대화)
이것도 뭐 본 위원이 설명을 할게요. 듣기만 들어보세요.
자, 첫째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집밖에 있을 경우 안전한 건물로 대피한다는 기본, 기본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손발과 얼굴을 씻고 옷 잘 갈아입어야 되겠지요. 일반적이에요, 이것. 창문을, 창문과 문을 닫고 오염된 공기 유입을 차단해야 되겠지요. 방송 및 안내에 따라 전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기본 일반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 다 알아 가지고 신속하게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필히 알려드려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예.
오늘 사용후핵연료에 사실 답변 이것 정확하지가 않았는데 추가질의에서 다시 간단한 핵연료, 사실과 다르고 맞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달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번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안전교육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본 위원이 CPR 체험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한광순 팀장님한테 제가 한번 할 수 있는지 시켜보려고 했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잘하셨는데 이렇게 좀 실질적인 실습 교육을 통해서 초등학생부터 협약을 잘 체결을 하셔 가지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 학생들도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71페이지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30엑스포 유치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공인, 최초로 우리 시가 공인을 받은 것은 2013년도에 공인을 최초로 획득하고 2019년도에 재공인을 했습니다. 5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한 번 지정받았다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에 이런 사항들을 실적을 평가를 해서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9년에 재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2024년 이내에 다시 한번 더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인을 받으려고 하면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항목들에 대해서 지표에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면 평상시에 범죄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안전사고 같은 경우…
예,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수 자체를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실장님 반드시 우리 부산이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실장님 부산지역의 안전지수현황 그러니까 이것 7페이지 한번 볼까요. 주요업무현황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축 및 집중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교통사고 분야는 부산이 몇 등급입니까? 서울은 1등급이네요. 부산은 몇 등급이죠?
교통사고 부분은 우리가 2등급입니다.
그렇죠. 화재 부분은 어떻습니까?
3등급입니다.
3등급이죠. 그리고 범죄 분야는 어떻습니까?
범죄 부분은 최하등급 5등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까지 4등급이 높은 건 아니지만 4등급을 유지를 하다가 2020년부터 5등급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5대 범죄 발생 건수라든지 비율 자체가 특·광역시 평균을 상회하고 또 주점 업체 수라든지 1인 가구 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국 지표 산정할 때 상황이 결국 악화되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보시면 생활안전 분야도 2018년 이후는 1등급을 유지를 했는데 2021년도에 또 3등급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렇죠?
예,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살 분야는 참 너무 부산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자살 분야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도시지표 안전지수를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참 부끄러운 그런 지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런…
마음 아프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범죄나 자살 이런 부분들에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에 대해서 결국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또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미흡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저희 지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특히 우리 부산시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엑스포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제안전도시라는 재공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수치가 이런 지수가 4등급, 5등급 이래 돼 가지고 어떻게 재공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표가 생활안전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등급에서 3등으로 오히려 악화됐고 자살이라든지 범죄는 계속해서 최하등급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감염병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선된 부분이 일부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표 악화가 되는, 지표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개선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국제안전도시로서 재공인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은 원자력안전과장님한테 해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앉아서 편하게.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예, 하시면 되십니다. 과장님.
예, 원자력안전과장 김갑용입니다.
보시면 한수원 발전 5개사에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온배수 배출 기준이 있습니까?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배출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리고 온도나 뭐 이런 거…
아니, 온배수 배출 기준, 배출 기준.
아, 발전소에서 밖으로 내주는 배출 기준요?
예, 없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게 없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623억t이 해양에 배출이 됐죠?
예.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제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온배수 배출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해외에는 있는데 참 우리나라에 없어서 많이 안타까운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온배수 피해보상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고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배상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계류 중으로 알지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되고 완전히 결정된 거는.
아닌데, 온배수 피해보상을 한 적이, 하고 있습니다, 고리에서 한수원에서.
그런데 확정된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아닙니다. 2018년, 19년, 2020년도에 지금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온배수 피해보상을 했는데 그거를, 다 줬는데 돈이 적지가 않습니다. 87억 3,600만 원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87억 아니, 8억 7,300만 원 그리고 다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안 줬다고 하시면 어쩌십니까?
그것이 부분적으로 협의가 된 것이고 현재 전남 쪽의 문제 때문에 용역을 다시 줘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산정할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한 어업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어민들께서 지금 온배수 배출로 인하여 생업에 타격을 받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문제가 이제 피해범위가 어디까지 확산될 것이며 그 피해로 인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면 피해보상액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고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피해범위라든지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용역은 언제쯤 나오죠? 용역결과는?
정확하게 언제 결론이 날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예, 그거 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문제만 내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생활민방위 실행을 몇 회나 하셨는지? 지금은 다소 완화되어지면서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자원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역량 강화라고 하면 무엇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먼저 통합방위 태세 확립하는 부분은 이게 매년 훈련이 충무훈련, 화랑훈련,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해서 그래요. 좀 중요해서 그렇다고요. 중요해서 그렇다고요, 중요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도 북한에서 울릉도 상공으로 미사일이 발사 오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계2단계가 발령되어졌습니다. 그런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통합방위 태세가 확립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무훈련이라든지 화랑훈련, 을지훈련을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을지훈련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개최가 되고 해서 연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3년 만에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조금 1∼2년 정도 이렇게 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낯설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지금 제대로 안 껴요, 대부분 전부 다.
예, 밖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돼 있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일부는 계속해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며칠 사이에 7차 유행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도 지난주까지는 한 1,000명 단위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다가 지금 3,000명, 2,000명 단위로 이렇게 증가가 한 2∼3배 정도 증가해서 지금 이 며칠 사이에서는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방백신이라든지 그리고 치료제 약들을 보급을 해서 사망 사고에 이르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지역통합방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는 대면교육은 어려웠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대체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까지는 비대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면교육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량 강화란 뭘 두고서 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역량 강화라는 건 결국은 민방위대 자체가 비상소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상소집 때 정상적으로 비상소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대면교육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대면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민방위시설 관련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비상급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목표치로 유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역량 강화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대응 훈련 및 재난상황 전파, 체계점검에 대해서 재난상황을 보고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만 나타내고자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및 복구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제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책임 소재나 책임 지역 회피를 위한 불화합 소지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호우가 내린다든지 태풍이 오는데 이게 전파가 안 되어졌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태원사고도 마찬가지지만 10시 15분경에 최초 보고가 되어지고 상황이 되고 대통령께서 00시 한 10분경에 또 회의도 주재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또 거기서 지시사항들이 우리 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시사항을 적시에 보고를 하고 저도 밤에 새벽 2시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침에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축제라든지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이 적시에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그게 재난상황 전파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매분기별 내지 매달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구, 아까 말씀하신 주로 자연재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힌남노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복구 부분인데 복구하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긴급환경 정비라든지 인명피해 이런 부분 상황파악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입력이 되어져야만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피해복구 예산도 산정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훈련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복구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긴급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태평양의 나라에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화석연료 100%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그 나라가 바누아투라고 하는 이 작은 섬나라가 왜 화석연료 100% 퇴출을 선언했을까요? 몰디브하고 몰디브, 몰디브하고 바누아투하고 이 남태평양의 소국가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들이 대부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국토가 침수되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확한 답변이십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로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가 1990년대로 탄소배출량을 1990년대로 이렇게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몰디브는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몰디브가 지금 절규를 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를 COP에서 막지를 못하면 국민 전체가 없어져요, 나라 전체가 없어져요. 그런 이런 절체절명의 나라들이 남태평양에는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탄소 중립에 관해서는 17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탄소를 배출한 양이 누적량으로 보면 아프리카의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160배가 많아요. 그러면 선진국일수록 탄소 누적량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럼 탄소 누적량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와서 탄소를 중립으로 만들어라, 실장님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알죠? 탄소 중립이 몇 퍼센트까지입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탄소를 몇 퍼센트까지 줄이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할까요?
배출하는 양과 탄소를 포집하는 그게 결국 같아져야, 0%가 되는 게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0%예요. 0%를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인데 이 탄소 중립을 실패를 하게 되면 나라가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석연료를 100% 없애라라고 선언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교토의정서 아시죠? 교토의정서에서 135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은 마이너스 7%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럽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가 됩니까, 플러스가 됩니까? 평균보다 많습니까, 작습니까?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많죠. 기준보다 훨씬 많고 그래서 2021년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냐 하면 우리 한국의 탄소중립위원회를 작성을 해가 위원회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우리가 목표치를 40%까지 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40% 하겠다, 감축 목표를. 그러니까 산업계에서는 모두 뭐라고 했냐 하면 이거는 너무 과하다 그러면 우리는 죽으란 말인가? 탄소 중립을 제로를, 40%를 감축하라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많잖아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이거 너무 약하다, 40% 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러면 온난화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탄소 중립을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작성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2030년 국가온실 감축 목표로 40%를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40%예요, 40%까지. 중립이 아니고 가기 위한 40%를 하자는데 그러면 산업 이런 관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수출도 못 하고 이제 우리는 이런 탄소 중립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는 못 산다는 이야기고 환경단체에서는 40% 가지고 되나, 그러면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는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는 다 죽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실장님은 시민안전실장님으로서 탄소 중립의 40%가 과합니까, 약합니까?
그 부분이 아까 업계도 마찬가지인데 수출을 위주로 하는 업계들 입장에서도 탄소 중립은 40% 이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27% 정도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분인데 결국 수출 대상국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선진국입니다. 거기서 탄소 중립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이 만들어졌고 수입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을 안 하면 수출 자체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대명제는 탄소 중립을 조기에 40이 아니라 100% 바로 달성하는 건데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느냐 2030년까지 40% 줄이는 게, 지금의 이 구조상으로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에너지 이런 구조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거기에 타협적인 목표치가 40% 정도로 하여튼 도전적인 목표가 40% 정도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탄소 중립으로 가는 추세에서 만약에 COP28이 아까 27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26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한 게 지금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를 거뒀다는데 지금 도쿄의정서라고 1997년 12월 달에 제정됐던 COP 3차 때 제정이 돼 가지고 발효가 되고 있는데 그때 미국, 중국 이 큰 나라들이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27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미국하고 EU가 전체의 45% 정도를 차지해요, 누적 탄소량이. 그러면 이 나라에서 미국이 사실은 참여한다니까 다행인데 유럽에서는 아주 규제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수출을 할 때 탄소 배출량에 대한 그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수입, 수출 자체를 못 하게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가별로 1인당 국민소득 등에 맞춰서 지금 기후변화 협약이 3조1항에 보면 첫째, 형평성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둘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산업화 이후에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셋째, 국가별 역량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협약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가 돼서 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는 이런 남태평양의 이런 소국가들이 자기들이 말을 할 곳이 COP밖에 없기 때문에 COP 국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나라의 존립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말하는 이러한 산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우리가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지금 국제협약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위치한 이런 세계적인 위상 이런 걸 감안할 때 국제협약상에 나타난 그걸 이행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의 탄소 배출량은 하여튼 최대한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원전의 사고가 터졌어요,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의 군민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장군에…
원전이 방사선이 막 터졌어요. 방사능이 유출이 됐습니다.
바깥쪽으로 백색비상이 되게 되면 소개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5㎞ 범위에 있는 분들은 11월 24일 지금 방재훈련에서도 지금 하는 걸로 되지만 지금 강서체육공원으로 지금 이전시키는 걸로, 소개시키는 걸로 1,000명 정도지만 하여튼 훈련상황할 때는 30㎞ 범위 밖으로 일단은 소개를 시켜야 됩니다.
30㎞ 밖으로 소개를 시키는데 기장군민들은요, 지금 탄소 중립이 안 돼 가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기장군 5㎞ 반경이나 10㎞ 반경에 있는 사람들은 터짐과 동시에 생존권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30㎞ 이내로 소개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드경기장으로 그리돼 있거든요. 아시아드경기장이나 아니면 벡스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지금은 안전한 그런 시기니까 그거를 우리 기장군민들에게도 전체가 사고가 나면 어디로 가라고 이런 구체적인 어떤 지시가 하달이 돼야 주민들이 무슨 사고가 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무도, 나도 몰랐어요. 그럼 물어보니까 금방 물어보니까 벡스코하고 아시아드주경기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장님은 말하기를 강서로 가라고 하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산으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아니, 내가 기장에 59년 살았는데 몰랐다니까요, 지금.
예, 그게 이제 30㎞…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30㎞ 범위, 21㎞에서 30㎞로 확대됨으로써 그 이전에는 이제 종합운동장 이런 쪽으로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30㎞ 확대됨으로써 30㎞ 바깥쪽으로 일단 소개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우리 지금 현재 30㎞, 지금 현재로는 3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확대되어졌습니다.
확대돼가 있으니까 우리 원전 내에 지금 5㎞, 8㎞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라 그런 매뉴얼이 꼭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매뉴얼은 돼 있는데 일단은 당사자들…
아니, 그런 매뉴얼 말고 구체적인 매뉴얼, “어디로 가라.”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 뭐를 타고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거기 책에 있는 건 저도 봤어요. 일반적인 것 말고 기장군민들이 실제로 그게 되면 5㎞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예, 지금 매뉴얼상으로는 강서체육공원으로 가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아직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상으로는 강서체육공원으로 지금 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날 관련되는 훈련을 할 때 직접 약 1,000명의 학생들과 주민들 참여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직접 이동시키는 실제 훈련하는 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앞에 위원님들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21㎞에서 30㎞로 늘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1년도 12월 달에 전년도 12월 달에 확대됐죠?
예, 그렇습니다.
조치구역이 몇 단계로 돼 있습니까?
두 단계로 돼 있습니다.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이?
5㎞ 이내의 그게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입니다.
그죠? 3㎞에서 5㎞.
예.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지금 법적으로는 20∼30㎞ 돼 있지 않습니까? 30㎞ 이내. 우리는 지금 21㎞에서 지금 30㎞로 확대했죠, 전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다 위험성이나 대피나 안전 여기에 대해서 쭉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요. 지금 이 지역에 현재 예방적 조치, 보호조치구역 안에는 2개 읍·면이 해당되죠?
예, 장안읍 일광면 여기에 인구는 한 9,182명 정도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9,000여 명? 그리고 지금 2단계인 긴급보호계획구역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 8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3개 구·군에서 7개 구·군이 더 확대돼서 10개 구·군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좀 전에 강서체육공원으로 대피를 해라라고 말씀을 매뉴얼에는 그리됐다고 했죠?
예.
그러면 현 상태는 30㎞ 이내는 무조건 계획구역 안에 들기 때문에 예방긴급보호계획을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 지역에 1단계에 있는 예방보호조치구역에는 주민들이 2개 읍·면·동이 있는데 일단은 원전이 기피시설입니다, 그죠?
예, 일반적으로는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인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피시설이라고, 그 원자력 2호기입니까? 그걸 해체한다고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언론을 제가 접했는데 실장님 접하셨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들지만 일단은 해체하는 과정에서 또 안전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체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방사능에 누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성이, 아마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바는 안전성을 확보한 이후에 해체를 하라는 그 취지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시설은 님비현상입니다. 그죠? 공공에 이익은 되지만 내 지역에 있어서 나는 피해를 보기 싫다, 님비현상이 지금 팽배한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1단계 조치구역에 5㎞ 안에는 2개 읍·면·동에는 원전에서 주는 지원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아까 거기서 나오는 약 400억 중에서 65%가 기장군에 우선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기반으로 기장군 내에서 원전 관련 반경 5㎞ 포함해서 기장군민들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00억 중에 65%라고 하셨습니까?
예.
기장군에 하네요, 이 2개…
예, 그것은 법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 기초소재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에.
예.
그러면 2단계 구역에는 지원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전에는 해운대구하고 금정구가 대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확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7개가 더 새로 추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거기에 3,000만 원 정도의 자치단체보조금 형태로 일단 나갑니다.
기장군은 소재지라는 이유만으로, 법이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400억에 65%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장군 예를 들어 기장군에 가장 먼 지역하고요, 직경. 그러면 해운대구나 예를 들어서 송정이나 금정구죠, 동래구 이런 데는 기장보다 기장군 어느 지역보다는 거리가 더 가까울 거라고요. 그러면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말고 홍보비라든지 나머지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에 대한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부산시에서 어떤 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5㎞를 벗어, 그러니까 기장군을 제외하고 지원할, 특별하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례는 지금 현재는…
없죠? 그러면 다시 역으로 묻겠습니다. 지원하게끔 소재지, 기초소재지에는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법으로. 그래서 기장군에는 65%를 주고요, 지원을 하고. 그러면 기초소재지말고 소재지말고 다른 데 지원하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홍보라든지 이걸 지원, 2단계 지역에는 하면 안 된다는 어떤 법 조항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65%는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35%를 가지고 원자력 관련되는 부분에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3,000만 원씩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기장군에는 원전에서 직접적으로 65% 그것말고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문화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1단계, 2단계에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법에 상충 안 되면, 상충 안 되면 주지 마라 근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충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원전이라든지 상위법에 이것은 기초지자체한테 위임을 조금 한 부분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것 시행령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검토를 하면 저는 기장군민만이라는 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재는 거리는 오히려 원전에서 해운대구 특정지역보다 더 먼 지역에는 지원이 되고 가까운 지역에는 지원이 안 되고 이것은 주민의 화합이라든지 그러니까 원전이 자꾸 님비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자꾸 기피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기장군민도 부산시민이고요.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 이런 데도 다 부산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2단계를 확장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확대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행정을 해 달라라는 말을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위험지역으로 30㎞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저희들은 일부이지만 아주 일부이지만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현실 정치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법에서 규정한 기장군은 5㎞ 범위 내, 5㎞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2개…
두 군데, 2개 읍·면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장안읍하고 일광면밖에, 그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거기 되는 거고 그 외에는 기장 내에서도 정관이나 이런 데는 5㎞ 밖에 벗어납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가 기장군에 가기 때문에 기장군 내에서 사용이 주로 그 돈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결국 기장군처럼 우선적으로 65% 이렇게 배정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까 말씀대로 3,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부분이 없지만 하여튼 앞으로…
문화시설이라든지 문화혜택이라든지, 그죠? 주민들이 이 원전이 더 이상은 님비현상으로만 기피시설이 안 될 수 있는 부분, 기피시설이 자꾸만 되는 이유는 소통의 부재예요. 같이, 함께 주민들하고 함께 소통도 하고 이런다면 더불어 같이, 함께한다면 저는 충분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현실 행정을 해 줘야 않느냐. 저는 근거가 있어서 조례를, 아니요. 근거가 있어서 법에 지원을 한다면 주지 말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소재가 광역시 단위로서는, 광역단위에서는 부산에 소재하기 때문에 최소 원전발전량이 부산에서 사용하는 것은 30%, 나머지 70%는 타 지역 사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민들한테 전기료라도 할인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위험시설을 감수를 하더라도…
그래서 부산시민이 시민단체에서 그래서 그러면 너거 서울 가져가라 이런 말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뭔가 하여튼 저희들도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배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도록 총액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은 것부터요, 작은 것부터 관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마을운동회라든지 가서 함께하고 소통을 한다면 저는 이만큼 기피시설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법적인 어떤 규정이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누군가는 엄청나게, 거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더 가까운데 누구는 주소가 있다는 소재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불합리한 어떤 행정은 조금 없어져야 된다, 해소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가 공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빌딩풍 있지 않습니까? 빌딩풍 용역이, 용역기간이 지금 제가 꽤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이달 올해 말이죠?
예, 올해 말입니다.
이것 몇 년짜리였습니까?
2년에, 작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0년 4월 1일에 시작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 지금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 부산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 연구수행자가 부산산학협력관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용역사업 현황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없어서, 12월 달에 준공됩니까?
예,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실장님 오셔 가지고 여기 용역결과보고라든지 한번 받아, 업체에 직접…
직접 받아보지는 않고 지난 힌남노 태풍 할 때 그런 자료들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관측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부는 바람하고 빌딩풍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바람 세기가 더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그때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벤투리 효과 아십니까?
예?
벤투리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담당자와 대화)
벤투리 효과라고 들어보셨냐고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좁은 곳에서 증폭되는 현상 이런 부분을 벤투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빌딩풍에서 나오는 벤투리 효과라고 우리가 바로 빌딩풍이라 하면 벤투리 효과가 바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유량의 속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빌딩풍이 생긴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엘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엘시티 때문에 지금 빌딩풍이 가장 화두인데요. 엘시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타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자기 건물은 괜찮아요.
자, 임말숙 위원님.
예.
다음에 추가질의할 때, 이것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빌딩풍이…
아니, 아니, 아니요. 이것 짧게 끝내겠습니다.
짧게, 그럼 빨리하십시오.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 건물은 자체 건물은 괜찮은데 그 휘어지는 바람이 다시 유속을 가지고 밑으로 치고 그 압력에 의해서 엄청난 빌딩풍이 거기에는 지금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여러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이라든지, 신문에도 보면 빌딩풍을 신종 재난이라고 발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건축을 할 때는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입법하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준공되기 전에 이 빌딩풍만은 신종 재난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결과보고를 해 줬으면,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지금 준공되기 전에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또 궁금한 것이 있다 하니까 4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으로 질의시간을 줄 테니까 제일 먼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저는 오늘 힘이 들어도 실장님도 아셔야 되고 우리 부산시민이 다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우리 원자력이 부산시에 포함되어가 있고 또 월성도 아, 저, 울산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게 되니까 옆에 계시는 분이 충분하게 질의 답변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했다시피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용후핵연료를 물속에 촘촘히 저장해도 안전합니까?
예, 안전한 걸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물속에 저장하는 것 습식저장인데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소에 주조에 넣어서 식히는 것을 습식저장이라고 하는데 높은 열과 방사능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이게 효과가 있다, 5∼6년 정도 보관 이렇게 할 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속 습식저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습식은 맞는데…
그리고 습식저장에는 또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외벽이 스테인리스강 이중구조로 설계되어 가지고 이게 바깥쪽으로 한마디로 퍼져나가지 않는다, 방사능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습식저장이 아주 효과적이다…
예, 간단하게. 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수조 온도를 최대 몇℃로 되어 있어요?
60℃ 이하입니다.
예,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그다음 사용후핵연료 발생현황과 발생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용후핵연료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85.9%, 포화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2031년 지금으로 하면 포화시점은 2031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수로 원전에서는 약 1만 6,300개 다발이 있어요. 그리고 중수로 원전에서는 약 한 40만 개가 있어요. 경수로가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경수로형?
예, 지금 고리에 있는 것은 경수로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로하고의 차이는 결국은 중수는 중수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수입해서 제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고 경수는 지금 있는 물을, 일반 물을 정화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중수로는 원색 그대로 사용하는 반면에 경수로는 농축을 4% 정도 이상 농축을 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게 경수로 방식입니다.
그런데 경수로는 원전의 경우에 핵연료를 3주기, 4∼5년 주기로 원자로를 용이하게 되게 하는 것이고 중수로 원전의 경우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을 하고 나면 신원료로 교체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용후핵연료의 구성비는 어떻게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구성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연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성비. 원자력발전은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발전에 사용되었던 우라늄 연료를 사용후핵연료라고 하는데 원자력발전에 쓰이는 우라늄, 핵연료는 우라늄 235, 약 3, 4∼5%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3년 정도 사용하면 우라늄 235기 약 1%가 줄어든다고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연소기간이, 다발당 연소기간이 약 4년이라고…
그렇죠?
예.
그다음, 뭐 기본적으로 조금조금씩 이제 알고 계시네요.
심층처분이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까? 심층처분, 심층처분. 심층처분이 무엇인지 모르면 본 위원이 답을 해 드릴게요, 그냥 오늘 마.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영구처분은 영구심층처분은 영구처분은 사용후핵연료를 인간이 관리 없이 영구적으로 인간 생활권에서 격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즉, 우리 핵연료, 사용후핵연료에 나오는 높은 열 방사선 있죠? 인간과 환경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층처분은 정말로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예?
안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핀란드에서, 현재 핀란드에서 2025년 운영을 목표로 건설 중인데 아직까지 말씀하신 심층처분방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여기가 만약에 되면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 잘 아시네요. 이것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은 부식과 압력에 장기간 견딜 수가 있어요. 또한 처분용기에 담아서 공학적 방벽을 더 하고 지하 500m, 1,000m 깊이가 자연암벽에 묻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처분방식이라고 하고, 잘 아시네요 그래. 일단 안전한 것은 안전합니다.
예, 지금까지의 처분방식으로는 이게 가장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용을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해외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심층처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리고 사용후 이 연료가 발생량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모르고 있죠? 핵연료, 우리나라에서 매년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몇 톤이 나오고 있어요? 매년 한…
예, 353t에서 400t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나라 전체로는 한 750t이 나오고 있어요. 한 20기 경수로 따지면 원전에서 매년 한 400t이고 4개 중수로 원전에서는 약 한 350t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실장님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 가지고 참 저도 좀 힘이 듭니다. 어쨌든 나중에 또 다시 질의를 할 것이니까 오늘 어쨌든 양은 채우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힘이 들어도.
예.
또 5차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마 잠깐 자리 나갔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몇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의제가 시민 안전 또 원자력 안전, 재해침수 방지 이것을 아마 주 의제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안전부터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해서 참고자료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태원 참사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대형행사들이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꽃놀이라든지 이래 쭉 안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아직 원래 계획되었는데 개최하지 못 한 게 한 12개 정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월드엑스포 때문에 해외에 갔을 때 BTS가 사직아시아드경기장에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공연을 하기 전에 저한테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그앞에 K-Pop도 사직아시아드에서 공연을 했고 그 주위에 안전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시민의 안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예를 들자면 화장실이라든지, 그 화장실이 일대에 없지 않습니까? 없고 그런 부분에 개념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없고 또 안전에 대해서는 젊은 친구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기분대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엑스포유치TF단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안전에 대한 것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놔놓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우리 부산의 전체적인 시민안전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선진국 형태를 좀 지적을 할게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핼러윈 축제 대치방법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타임스퀘어, 핼러윈 대규모 군중 축제 알지요?
예.
타임스퀘어 거기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뉴스라든지 이런 데를 봤는데 경찰이 사전에 통제선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이동통로도 만들고 또 구획을 정해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를 차량도 주차를 못 하도록 일정구역 그 행사장 구역에 대해서는 통제를 일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일단 행사장 안에 임마들이 피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라는 것은 도로 안에 안전휀스를 치겠지요. 그래서 임마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밀려가면서 그런 압사사고가 있을 때는 피양해서 구조활동을 할 수도 있고 CPR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선진국의 안전대처를 하는 방법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이런 압사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이 대처방법이 일어난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또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도 지난번에 아카시시 지역에 불꽃놀이 축제 때 15만 명이 모여 가지고 어린이 1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본도 경찰이 가두, 차를 타고 가두방송도 하고 안전선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예를 들자면 경찰들이 직접 군중에 섞여서 핸드마이크로 전부 다 안내를 해서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 하니까 우리도 이번에 참 좋은 경험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민안전 위해서 좋은 제도는 빨리 우리가 습득을 해 가지고 이런 핼러윈데이라든지 이런 데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다 좋은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행사하는,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데 할 때 대규모 군중이 운집할 때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홍콩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홍콩도 지난번에 93년도에 21명 사망했다고 그래 되어 있고 부상이 62명, 이것도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떤 사건을 형식으로 했냐 하면 그 안에 사람이 들어와가 일방표지판을 들고 움직이는 게 있고 중간에 또 양방향으로 해서 교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게 사실상 주최가 없는 행사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어제아래 시청에 핼로윈데이인가 소소길 축제할 때도 사실상 내가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좁은 도로에서 피양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다 보니까 또 비는 오고 이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몰리면 사고가 나겠다 이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주최하는 주최자가 없으면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하고 경찰하고 시민안전실하고 서로 미리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안전에 대해서 계획을 짜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1㎡에 6명이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그렇게 안전규정에 그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경찰이 우리 상인회하고 경찰하고 또 우리 시민안전실하고 이렇게 3자 연계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통제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가야 되고 또 그에 대해서 인원이 많으면 경찰 인력도 늘려야 되고 소방 구급 이런 부분도 늘려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예방적 조치를 해서 동선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찰과 배치를 하고 안전수칙, 아마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안전수칙에 대한 기본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안전수칙에 대한 대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수칙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를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또 법제화도 하고 하여튼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 사실상 우리 원전이 노후원전 수명연장 건도 있고 사실상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대해서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대두되고 있는 고리2호기가 내년에 4월 달에 수명만료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원자력 사업자인 한수원에서 그런 연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시민들의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이런 부분들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그런 절차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우리가 수명이 만료되는 게 원자력이 한 10기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명을 계속해서 연장을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의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연장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연장을 할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하시던데 본 위원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게 공람을 했는데 0.02%, 지금은 몇 프로, 아까 이십몇 프로였어요?
그러니까 건수가…
27건이 들어갑니까?
27건 접수가 되어졌는데 계속해서 지금 의견 제출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진행 중인 상황이고 현재까지 파악한 게 이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들 여기서 주장하시는 의견을 제출해 주는 게 일단은 환경영향성평가 초안이 이해가 안 된다, 쉽게 설명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공람할 때는 이렇게 가더라도 공청회를 내야 된다, 공청회할 때 정확하게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게 어떤 상태…
그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500페이지의 분량을 사실상 우리 민간인들이 읽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요약을 해서 공람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500페이지 그대로 해가 2개를 다 공람을 했을 때 요약을 해 놓으면 빨리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사전에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초안이라서 못 한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청회할 때는 하여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일단 해 주고 그다음에 의견 제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저희들이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원자력 안전 연장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도 중요하다고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 수용성이 일단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추진 이게 돼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안전이 보장되어져야 한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수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법률로 명시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핀란드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거 하는 데 40년이 걸렸어요. 지하 500m 파서 저장시설을 만들고 하는 그건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게 계획대로면 15년 안에 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이거는 상당히 지금 현재 국가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 지금 현재 황보승희 의원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그때 당시에 7대 때 있을 때 사실상 비상계획구역 30㎞를 주야장천 주장했던 사람이 제가 그렇게 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면 “서울시 경기도의 한강변에 너거 전기세 세이브 안 해 주면 한강변에 가서 너거 원자력 지어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임시저장시설도 사실상 저는 국가 입장에서는 서로 분산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균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시설 입지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 위에 경기도 위쪽에는 내가 볼 때는 움직이지도 안 할 걸요. 너거는 말을 해라, 응대를 안 한다고요, 이게. 이게 벌써 오래전에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의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이런 회의 내용들을 저 위쪽에다가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런 데 전달을 해서 그렇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타 자치단체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고준위 핵다발이 8,000다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또 해야 되겠지만 저기 위쪽 사람들하고 면밀하게 그것도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한번 딜을 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7대 때 있을 때 “전기세 세이브 해도.” 이거 매일 앉으면 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원전, “위험한 지역에 있는 원전 주민들한테 전기세를 할인해 주고 그 위에 있는 사람 너거들 좀 더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아마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게 내려온다고, 지금. 그러면 아마 그것도 저거들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너거 이래 이래 좀 해도. 요즘 지자체에 간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이겠지만 우리가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경남도 물 싸움도 있잖아요. 우리 물 못 주겠다 그리고 전기 못 주겠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게?
하여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서는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한…
그리 가면 안 되겠지만 지금 각 지자체별로 물 문제만 해도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나가면서 이해를 상호, 이해를 시켜야 그게 결국은 해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권장하는 비상계획구역에 30㎞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20㎞에서 30㎞ 되는데 이것도 7대에서 그렇게 논쟁을 많이 했던 내용이 8대에서 30㎞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 되고 나서 20㎞ 됐다,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좀 잘못하는 게 있던데 뭐냐 하면 20㎞ 이전의 소개훈련이 아시아드하고 벡스코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30㎞가 확대되고 나서 소개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예, 지금 11월 24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0㎞ 때 우리가 피양하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상은 약 9,000명 정도 이렇게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30㎞ 했을 때는?
지금도…
30㎞ 했을 때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30㎞ 할 때는 2차 부분은 45만 정도에서 230만 명 정도로 이렇게 대폭 확대됩니다.
그렇죠? 230만 명 되죠? 237만 명인가 이래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그리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비상계획구역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재물품, 예를 들자면 방재복 세트라든지 안전통제품이라든지 또 갑상선 약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방재센터 미음산단 쪽에 거기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지금 갑상선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상선 방호약품은 지금 각 동네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누가 가지고 있나요? 그게 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장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부분 행정복지센터,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 일이 터질 때는?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이 부분을 통장들에게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통장들에게 배분을 하게 돼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통장을 통해서 통장이 아마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 소개훈련에 따른 우리가 타 시·도와의 협조관계가 있어요, 비상계획구역에는. 그거는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0㎞로 확대됨으로써 전에 21㎞까지 하던 부분들, 확대된 부분만큼은 앞으로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km 밖에 구호소, 이재민센터 이런 부분들을 경남이라든지 울산에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는 거의 완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다 안 됐을걸요, 그거?
그러니까 그때 협의할 때 경남 쪽에서 요청한 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쪽 입장은 거기 관리하는 구호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남의 공무원들이라든지 거기서 좀 운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렵다, 그러면 구호소 자체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에 그러면 운영 자체는 부산시의 인력으로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러면 수용을 하겠다는 걸로 해서 협의는 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활용 장소는 리스트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가장 우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해 줍니다. 장소만 제공해 줘도요, 만약에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가 수용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협의를 거의 완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0㎞가 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우리 방호물품이나 준비 다 됐어요? 원래 예산에 포함돼 있던데 예산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금?
3억 6,000 정도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미음에 방재센터가 8월 말에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아직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유물품들은 거기에다 다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쪽으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30㎞ 밖이죠?
예, 30㎞ 밖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텅 비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안에, 방호물품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게.
거기에 한 지금 현재, 7종 11만 품목 정도가 돼 있고 제가 갔을 때는 한 1/3 이상은 지금 차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 정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3억 원 가지고 이렇게 방호물품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 금액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매년 증을 하고 또 내부 기한에 따라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만 가지고는 하지만 하여튼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비축을 물품들을 비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3㎞, 5㎞ 이 시설 내 주민 소개 이 말씀드렸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소개 훈련도 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차량들도 동원해서 직접 하여튼 거기에 기장 군민 1,000분을 직접 강서체육공원 쪽으로 이동시키는 걸 실질훈련을 지금 하려고 11월 24일 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질적으로 훈련 한번 해 본 것 있습니까? 실적 있어요? 없을걸요.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는 다 중단이 돼 가지고 없었고 그러니까, 16∼18년 그 사이에는 했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몇 번 했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언제 돼 있습니까, 올해?
11월 24일 날 지금 1,000명을 갖다가 기장군민 1,000명을 강서체육공원으로 이동시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돼 있으면 예를 들자면 이동수단 동원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관련되는 예산도 반영이 돼 있고 하여튼 관계기관, 제가 10월 달에 직접 관련되는 구·군 공무원들이라든지 관계되는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그 준비를 하는 회의도 개최를 하고 교육훈련도 지금 다 마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우리 지역에는 원자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그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소개훈련을 잘하시고 또 만약에 비상계획구역이 구역 안에 무슨 재해가 발생했다 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저류시설 설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 470억 그 담당자가 어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어찌 되냐면 제가 그때 당시 470억을 국비로 청사관리팀하고 우수저류시설 지하1층, 2층은 주차장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8대 때 떨어지고 나니까 9대 때 들어오니까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선배 의원들이 갖다 놓은 예산들은 또 후배 의원들이 당이 다르다고 해서 안 챙겨야 될 게 아니고 서로 챙겨 가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반납시키고 국고로 한 번 반납하면 다음에 못 받습니다, 그거 맞죠?
예, 그런 받는 사례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사항이 있냐면 지질조사를 했더라고요. 아까 암반이 10m, 11m 했단 말입니다. 그게 원래 그 위치에 있었던 것 아닙니다. 할 때 지금 현재 데크, 우리가 뭐야, 야외무대 있죠? 그 위치에 그때 당시에 하기로 해 가지고 거제천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거기 해서 그렇게 가기로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청 앞으로 당겨 가지고 했더라고. 거기나 여기나 지하에 내가 지질조사한 것 다 봤어요. 보니까 암반이 지하 10m, 10.5m, 11m 이때 부딪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입장인데 지질조사했는데 우수저류시설 하면 물이 인입이 돼야 되고 또 물이 출수가 돼야 하는데 그 위치는 그 위치만 지질조사 딱 했고 그 중간에 있는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실장님 모르시죠, 그거?
거기 중간에 지질조사를 안 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시청은요, 2군수지원단이었습니다. 유류지원단이고 그때 당시 시청이 들어올 때 그 위치에 뭐가 있었냐 하면 기름탱크가 있었어요. 왜 제가 아느냐 하면 직접 본 위원이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냐 하면 기름 넣다가 넘치면 방사 모래로 덮어버리면 끝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하야리아 부대 아트센터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의심이 안 되느냐 싶어요, 막연하게. 그래서 포기한 것 아닌가 싶어,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12억 7,800만 원도 또 우리가 세금이 손실됐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로를 펌프장을 만들고 하수관로를 만들겠다,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지금 현재 그게 아마 결정이 났죠? 하는 걸로.
예,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은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승인을 받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이제 국·시비, 구비가 포함되더란 말이에요. 국·시비, 구비까지. 그래 가니까 구해서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게 한 900억 정도 되는 공사던데 구에서 그거 세이브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 구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하여튼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는 아는데 구에서 직접적으로 반납했다는 사안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아마 재난안전과에 갔는가 어디 갔는가는 모르겠는데 구에 가서 구비를 세이브 해라 이랬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가 못 한다, 안 하겠다 이랬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에서 안 한다면 이걸 국·시비로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470억이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시비로 해서 만들어 내세요.
하여튼 지금 침수 우려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재해침수지도를 봤죠? 오늘도 보고받고 했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부산시청이 있는데 강우량 100㎜ 이상 오면 제일 먼저 침수되는 데가 이 지역입니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내가 재해판을 띄워 가지고 설명해드리더라 아닙니까, 그죠?
예, 저도 이 지역에서 거의 4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어디가 침수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쪼매난 구에 예산이라고 해봐야 1년에 5,000억도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을 해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거는 뭐냐, 470억 원이 반납됐기 때문에 구비를 태울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를 가지고 펌프장을 증설하면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지금 못 한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통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거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전은 또 난주 쉬었다가 또 하고 추진 현황, 업무추진현황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역안전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있는데 지역안전정책 총괄 및 효율적 조성이 돼 있는데 이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부산시 전역을 말하는 겁니다.
전역을 말합니까, 구·군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도 구·군에서도 구·군별로 이 계획을 수립하지만 하여튼 부산시 전체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어요?
예.
재난안전관리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가 시민안전실뿐만 아니라 다 전체 부서가 거의 다 재난하고 연관됩니다. 아까 우수처리시설 관련해서 하수관망이나 이런 부분은 하수도 관련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런 자료를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결국 그런 부서들에서 또 구·군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부산시 종합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군에도 이 지침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예.
내려가고 있어요?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도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 분야 41개 피해유형에 따라서 또 86개 소분류 180여 개 세부대책 분야별로 하면 공통되는 게 7개 자연재난 9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5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유형별 관리대책 그리고 재정투자계획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지금 이런 이런 것들이 상반기, 올해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이게 12월 31일까지.
아니, 올해 상반기, 여기 7페이지 보면 실적이…
점검 이 안전관리 상반기 추진실적을 7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 집행을 했고 그 점검 결과는 정상 추진이 94.5% 전체적으로 올해 계획했던 게 예산이나 이런 집행률이 60% 정도 부진한 것도 있고…
실적이 집행한 것만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결국은 예산을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한 건 없습니까?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이죠?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은 이 자체는 지금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다.
없이, 없이…
자체적으로…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산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받고 추진실적을 자료를 다 받아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게 중간점검을 한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체 그냥 점검만 하는 계획서만 내는 거예요? 안전관리계획을 하면 계획서를 내고 하는 이런 실적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획서,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관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 점검을 하고 또 하반기에도 전체적으로 이게 연말이 되면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올해 계획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게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계획, 계획대로 되었습디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상반기에 한 것은 부진사업도 한 1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뭡니까? 그거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미반영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네요, 예산이 없다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개별 사업들은 다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수립하고 점검하는 것은 이것은 안전정책과에서 담당공무원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은 어느 어느 곳에 예산 들어갑니까? 예산이 금방 들어가는 곳은 어디 어디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역에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그게 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얼마를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또 반영이 되고 하는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쯤 보면 지역사회, 지역사회 안전증진 기반을 통한 국제안전 선도도시 구현. 이 예산이 있죠?
예, 안전 선도도시 구현 해가 6개 구에 9,000만 원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것 어데 예산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6개 구만 있는지, 16개 구·군인데 왜 6개 구·군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9,000만 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아니, 돈이 내가 많다 적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6개 구·군만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왜 6개 구·군만 하는지, 16개 구·군인데…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6개 구·군에만 지금 9,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6개 구·군만 하고 다른 구에는 왜 안 하죠?
예산이 당초 반영을 할 때…
이 원자력 비상구역이 있는 구들이에요? 아니죠?
그거와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죠?
예.
그래 다른 구에는 왜 안 하죠, 그래요?
사정은 2022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는 1억 8,000 정도를 했는데 예산이 한마디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아니, 예산이 삭감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이런 안전 선도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구에도 줘야 되는데 왜 6개 구에만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다른 구에는 탈락되었어요? 그거를 뭐 우선순위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돈이 충분하면 하는데 이걸 그냥 일괄적으로 16 나누기 해 주면 한마디로 사업이 안 됩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를 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6개 구·군에 9,000만 원을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는 탈락되었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없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 것은 9,000만 원을 16으로 나누면 실질적으로 한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니, 9,000만 원가 16개 구·군을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가 16개 구·군이 있는데 다른 구에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구에는 이런 일을 안 하고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구가 따로, 뭐 심지뽑기하는 거예요?
신청을 받되 그걸 심사를 해서 한마디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게 6개 구·군입니다. 그래서 6개에 대해서 1,500만 원씩 일단 지원을 한 겁니다.
다른 구에는 신청을 안 하고 6개 구·군만 했기 때문에…
신청은 받았지만 결국 심사를 해서 이 6개 구만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16개 구·군이 다 올라왔는데 6개 구만 우수 구만 되어서 드렸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서 본 위원은 생각하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합니까?
지금 예산을 원래대로 다 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일단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최소한의 이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주면 사업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이 충분히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금액을 1,500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6개 구·군만 이렇게 심사를 해서 줬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구·군에서 신청할 때는 다 필요해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배분을 16개 구·군에 줄 수가 있는데 예산이 또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해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작업은 하죠? 해마다 하는 일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6개 구·군이 했으면 내년에는 또 6개 구·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심사를 할 때 또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지금 한 게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이렇게 5개 분야에 신청을, 뭐 화재는 2개 구지만 골고루 분야는 나눴습니다.
그래 돌아가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라 이 말씀입니다.
예,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정에…
그렇죠?
예.
그래 진작 그래 이야기하지 왜 자꾸 그것 처음부터 안 하고 빙빙 돌립니까.
실장님! 재난관리 뜻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재난,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항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재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하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관리 뜻이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재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실장님은 지금 시민안전실장님인데 이 정도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재난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에 그냥 정의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 법에 가깝게 정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 하여튼 최대한 법적 정의를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재난안전관리기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기업재난안전관리기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원래 그런 게 자격증이 원래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과 대화)
재난안전관리사 자격증은 있는데 민간에서 인정을 하는…
민간에서 하는 게 우리 시에서 기업재난관리안전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민간협회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에서 하고는 관련 없네요. 기업재난은 기업에서 하는 거네요?
예, 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발급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장님 오늘 질의를 한번 해 보니까 오늘 생각도 없는 질의도 한번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실장님은 우리 지역 안전에 시민을 위한 안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컨트롤타워가 정확하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나중에 5차, 6차 할 적에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5차 추가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6차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으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나가셔도 됩니다. 소란스럽고 또 주의가 산만하고 하면 감사하는 데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실장님, 직원들 좀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를 보며)
반은 좀 나가 주십시오.
(장내 소란)
질의하십시오, 이제.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다시, 예.
시의회 운영 조례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실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의회 운영 조례에 보면 참석범위가 나와 있어요. 참석범위가 지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소란스럽고 어수선하고 말이 많고 그렇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회 의원들은 우리도 사실은 내일도 행감도 있고 일이 없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이 없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봐야 할 게 너무 많고, 금방 내가 약속을 못 지켜 가지고 약속한다고 해 놓고 내가 못 해 가지고 사람 5분만에 만나고 보내고 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듭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또 이래 하다 보면 생리적인 현상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 우리라고 안 불편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불편합니다. 꼭 좀 그 범위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사경과장님!
예.
안재권 위원장님! 앉아서 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특사경과장 이병수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시설의 단속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질문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에, 내 시간에 내가 질문을 다 못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청소년유해업소는 성인용품판매업소에 하고 그다음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게 총 6개소를 적발해서 검찰에…
몇 건이 있습니까?
6건 송치를 했습니다.
몇 건이요?
6개소입니다.
6개소를 적발을 해서.
예, 6개소 전부 다 6명 다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송치를 했네요.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결과는 보통,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보통 벌금으로 떨어집니다.
벌금을 하는데 업체에 벌금을 가하지 않습니까?
예, 업체에 벌금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한테는요?
청소년들한테는 벌금이 가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청소년한테는 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뭡니까, 13세 미만 그것말고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형법이고요,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업소단속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양벌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유해업소인데 유해업소에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냐 하면 제보에 따르면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마약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마약, 우리 지명범위가 아니고 수사지명범위가 아니고 마약은 시경에 마약단속…
유사마약이니까 식료품, 식의약품도 안 합니까?
의약품인데 마약은…
마약류죠, 마약류.
예, 마약류는 저희들 범위에 벗어나 있습니다, 지명범위에. 그게 또…
의약품은 그러면 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의약품은?
의약품은 무자격 및 위조 의약품 판매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그다음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행위 그다음에 허위·과대광고 행위 이렇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범위에 마약은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유해시설에 단속을 6건 해서 6건 송치를 한 게 연간입니까?
예?
청소년유해시설의 단속을 6건 해서 6건 송치를 했다는데 이게 연간입니까?
예.
연간입니까?
전부 다 민간입니다.
아니, 연간, 연간.
아, 연간입니다.
연간 6건 했어요?
예.
연간 6건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청소년유해시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능이 11월 17일 날 수능이 끝나고 나면 구·군하고 합동으로 다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언제 한다고요?
수능 끝나고요.
아, 수능 끝나고. 지금 청소년 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달라고 어른들을 협박하는 경우를 저도 당해봤는데 그것은 어째 생각하십니까?
지금 편의점이나 아니면 마트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고 아니면 담배를 사달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담배를 산 청소년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판매한 판매자가 영업정지 3개월 정도에서 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이를 속인다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가져온다거나 또 그것을 악용해서 업자 그러니까 업주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보호법의 취지하고, 저희들은 청소년 보호에 중점을 두고 학기 때문에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이것은 학교 차원에서 좀, 학교나 아니면 경찰 차원에서 선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는데 끝까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 조례 제5조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례 내용 자체가 불합리하게 되거나 이게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은 우리 시의 권한과 의무 이런 부분들과 일치하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조뿐만 아니고 법에 독소조항이 있으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보승희 국회의원과 정동만 국회의원과 박수영 국회의원이 각기 다른 방사성폐기물법 일부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의원께서 방사물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전이 소재하지 않고 있는 지역도 분담 차원에서 방사물폐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그렇게 폐기물관리법을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고 기장군의 정동만 의원께서는 폐기물 그러니까 원전 해체를 할 때 그 해체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불안감도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정법률안에다가 담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황보승희 의원이 한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정동만 의원이 방사성폐기물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그 말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법 일부개정안이 황보승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 맞는데 정동만 의원이 말하는 것은 영구폐쇄된 1호기 내에 방폐장을 영구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박수용 의원 건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폐장, 방사성폐기물 일부개정안에 황보승희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에도 고통 분담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요지였고 박수용 의원은 전기료를 차등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박수용 의원의 개정안이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도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있지요, 실장님?
예.
매월 있습니까? 아니면…
매월 5일 경에 1회 실시를 합니다.
매월 1회, 1년에 12회 실시되는 것이죠? 그 추진배경과 목적이 어떻게 되죠, 실장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에 근거를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과 효율적인 시민생활 안전 실천을 위해서 안전문화 홍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안전점검의 날이 매월 4일입니다. 그래서 전후 1주일을 안전강조주간으로 하고 매월 1일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점점검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중점점검사항이 있죠?
계절별, 월별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겨울철은 결국 부산지역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대설한파 그리고 2월 정도 되면 해빙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해빙기 관련되어서 그런 안전문화운동 그리고 3월부터는 해빙기 산불, 4월은 봄 행락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행락철 관련된…
그러면 매월 이렇게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시기에 적합한 테마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폭염, 태풍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은 화재 이런 부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 중점점검사항은 가정안전분야 그다음 학교안전분야, 공공안전분야, 교통안전분야, 산업안전분야 이렇게 5대 중점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장님 산업안전분야를 보게 되면 각종 위험물질 관리, 전기·기계 등 산업시설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 지금 부산이 산업안전사고가 전국 1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안 좋은 분야에서 범죄라든지 자살 이런 부분은 1위를 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실장님. 이게 왜냐하면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저희 부산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장이라든지 산업 관련 부분은 그쪽에 훨씬 더 많은데 부산이 이런 분야에서 산업안전사고가 전국에서 1위라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재덕 자연재난과장님께서 오늘 선친의 기일이어서 먼저 이석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재난과장 퇴장)
다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우리 최근,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했던 내용을 잠깐 실장님이나 약간 틀린 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 대부분 부산지역 의원들입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원전이 없는 다른 시·도에 보관하자는 내용으로 사실상 국회의 통과가 어려운 현실성이 부족한 법안이다. 때문에 핵원료 문제해결보다 지역주민 불만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했고, 정동만 의원은 지난 6월 24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했습니다. 정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 활동과 별개로 원전 문제는 꾸준히 다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원전부지 내에 사용후핵원료 임시저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영구정지한 원전부지 내에 원천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공동발의자는 우리 부산시 국회의원님 중에 한 7명이 발의를 하셨고 황보승희 의원은 나흘 뒤 같은 달 28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원전이 없는 지역에 저장시설을 만들어 인구에 비례해 나눠 보관하자는 내용이 담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 삼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원자력 과장님!
예.
원자력에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2년 조금 다 되어 갑니다. 2년 다 되었습니다.
2년이요?
예.
질의 답변 응할 수 있겠지요?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무엇인가요?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원칙을 말씀하시나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 내가 뭐를 관리하고, 하나 예를 들면 국가 책임하에 관리하겠다 둘째는, 뭐 이런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국가 책임하에 관리해야 되고…
그래요, 국가 책임관리 하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고.
예?
투명성 제고, 민주성 제고, 국가 책임원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닌데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속에서 신뢰를 제고하고 현 세대가 고준위방폐물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관리비용은 발생자가 부담한다. 필요한 기술을 지속 개발한다. 의사결정의 가역성과 고준위방폐물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뭐 그래 많아요? 내가 다섯 가지만 해라 하는데 다섯 가지가, 내가 알고 있는 다섯 가지가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있는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다섯 가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이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자, 첫째 국가 책임하에 관리한다. 듣고 있습니까?
예.
적어보세요. 둘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국민 신뢰하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철저히 한다. 넷째, 현세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분담하도록 한다. 다섯째, 고준위 방폐물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하는데, 첫째 “국가 책임에 관리” 뜻은 뭐냐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국가 책임에 관리” 하면 뭐 어떻게 필요로 하는 국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국가가 꾸준히 방폐물 관리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국가 책임하에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수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가 책임하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국내외 규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뜻이 맞고요. 두 번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고준위 방폐물로 인한 어떤 방사능 위험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게 국민들의 안전이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비슷한데 고준위 방폐물을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해 유해물을 잘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국민 신뢰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하는데 그 뜻이 또 뭐예요?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뭐 비슷한 말 같습니다.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에 지역사회와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네 번째, 현 세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데 무슨 부담을 해야 되겠죠?
관리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방폐물은 미래세대까지 오래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사용에서 이렇게 혜택을 본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혜택을 향유한 현세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겠죠?
원자력 사업자가.
그렇죠?
예.
발생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발생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다섯 번째,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라고 했어요. 무슨 효율을 합니까? 효율성 제고를 할 수 있어요?
효율성 제고는 일단 사용후핵연료를 독성이나 부피를 저감시키는 그런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 저장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 비슷한 말인데 운반, 저장, 처분능력 향상과 부피, 독성 그렇죠? 저감 등 고준위 방폐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과장님이 지금 2년 동안 했다는데 좀 이래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뭐 거기에 관해서 전공은 아닙니다.
전공은 아닌데 2년 동안 있으면 전공을 빨리 습득을 해야 되는데요.
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부산시내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고리원자력 직원들만 맡기는 게 아니고 기본 원자력에 대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는, 그때하고는 지금이 다르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지금 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로 다른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시 안에 있는 일들은 다 원칙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일반쓰레기라고 쓰레기처럼 태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중·저준위…
중·저준위. 그러니까 고저중, 저준위 이런 거. 고·저준위, 저준위.
중저준위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주 방폐장처럼 심층 처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우면 안 되고요.
태우면 방사선이 없어질까요, 있을까요?
그래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방사능이 남아 있습니다. 태운다고 해서 저준위, 중·저준위, 고·저 이래 저준위 태운다고 해서 이 방사능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남아 있다고.
그다음 우리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명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아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아직 만들어진 바가 없고 지금 논의를 해 가지고 향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용 후에 핵연료가 잔열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있는가 알 수 있습니까, 잔열이?
잔열이 아마 최소한 5년 정도는 충분히 냉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잔열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열이 좀 많이 남아 있죠? 원전 부지 내에 저장시설은 사실상 중간저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중간저장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중간시설이 없어요? 저장시설이 없어요?
예.
그래요?
사용후핵연료는 지금 저장수조 내에 보관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저장…
그건 습식으로 다 보장하고 있, 저장을 하고 있죠?
예,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리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다발이 몇 개입니까? 연료 다발이.
핵 연료봉 말씀하시나요?
예.
그것은 좀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 141개도 있고 256개도 있고 좀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정확한, 알기로는 습식 안에 담궈 있는 게 두께는 한 분필만 할 거예요. 이런 봉이 121개가 한 다발로 해서 이런 게 저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습식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습식, 건식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습식은 일단 냉각, 사용후핵연료 냉각방식을 저장수소에 보관시키는 그런 방식이고요. 건식은 공기로 냉각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건식은 공기로입니까?
예.
건식은 어디서 저장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식은 대표적인 게 맥스터도 있고 사일로도 있고, 월성처럼, 월성원전처럼.
물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로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합니다.
육지에 있습니까?
예, 땅 위에 지어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 건식하는 방법을 좀 알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사일로나 맥스터는 우리나라 월성 방식과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건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건식은 지금 월성이 지금 하고 있고요, 월성은 하고 있습니다. 월성은 1기, 2기에 1기는 다 찼고 지금 2기로 만들어 가지고 2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리는요?
고리는 지금 논의 중이지 아직 건식 저장시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건 없죠?
예, 한수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는 건 예상되지만 아직 착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식에 대해 가지고 종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일로 방식과 맥스터 방식이 있습니다.
예?
사일로와 맥스터 방식이 있습니다.
건식저장시설 종류는 몇 종류인지 알고 있습니까?
건물형, 사일로, 맥스터 해가 세 가지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출형이 있고 노출형, 건물로 지어가 하는 저장 있고, 수평 모듈형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예, 모듈형이 맥스터고요.
있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땅에 매립하는 형도 있어요. 형이 그렇게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부산에서 하게 된다면 어떤 형을 건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한수원에서 산업부가 결정을 이렇게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지만 월성의 유사사례로 봤을 때 맥스터형이 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의논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수원과 산업부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확정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이게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에도 부지 내 저장시설 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어떤 형으로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있어요?
미국은 여러 가지 방식을 섞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요?
미국이요, 미국.
섞어서 어떤 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일로나 맥스터나 이런 방식에 각자 특성에 맞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예, 미국은 수평모듈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듈형 볼트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금속용기에 찍어넣는 그런 방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건식방식은 기장 고리에 있는 주민들은 완벽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주민수렴이 분명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시에도 나중에 참여하겠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잘 의논해서 건립이 잘될 수 있도록.
예, 소통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야기를 하세요, 빨리. 그러면 배분을 내가 할게요.
그럼 다른 위원님은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신다 이 말이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원자력 과장님.
원자력과장 김갑용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아주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폐장을 건식으로 기장에 고리원전에 지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런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전혀 없고 확정된 바가 없다, 이래 말씀하셔야지 기장에 그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중간저장시설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영구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을 입지를 같은 곳으로 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 해석을 법제처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영구저장시설이, 즉 중간저장시설인지 그 용어가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요, 법에 보면. 그리고 우리 기장에 임시저장시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정확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방폐장은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준위는, 과장님 고준위는 누가 정의를 내립니까? 이것이 고준위 물질이다라고 누가 정의를 내립니까?
법상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아니, 이 물질이 고준위다라고 누가 정의를 내리느냐고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에는? 이 말 하기 전 앞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법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법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고준위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준이 4,000Bq 이상 또 2㎾/㎥ 이상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궁극적인 결정은…
베크렐입니다, 베크렐. Bq/㎡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파악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고준위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고준위 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 물질입니까?
고준위가 폐기물에 노출이 되면 각종 암이나 뇌 질환 같은 이런 걸 앓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입니다.
아니 그런 단순한 이야기, 그거는 저준위도 마찬가지, 그건 다 마찬가지고. 고준위가 폐기물이 사실상 원자로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는 거예요.
그게 누출되면 비상상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위험한 물질입니다.
맞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해서 폐기물이라고 해서 이게 안전한 것이 아니고 아주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위험한 물질이 전국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어폐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문제고 또 기장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59년째 살고 있는데 내가 눈 뜨고 아무튼 이게 원자력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력이 지금 건설이 예를 들어서 신규가 갓 되어 있는 게, 이게 막 신규가 갓 세워진 거고 이게 40년 된 거라면 어느 게 더 위험하겠습니까? 신규로 갓 세워진 원자력이 있고 40년 된 게 있다고 그러면 어느 게 더 위험하겠습니까?
40년 된 게.
과장님 원자력을 잘 모르시네. 원자력은요, 원자력 자체는 1년이 됐거나 금방 됐거나 40년이 됐거나 50년이 됐거나 위험한 거는 똑같아요. 언제 터질지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안전성을 담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된 것이 안전하다, 40년이 된 것이 위험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자력 자체는. 원자력본부에 가서 물어보세요,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걸 왜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원자력에 수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게 금방 지은 거라고 해서 이게 덜 위험하고 이게 오래됐다고 해서 더 위험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51%가 지금 수명이 다 된 걸 연장을 하고 쓰고 있고 유럽에는 54%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2호기 연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방사성 폐기물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보승희 의원님은 방폐물 관리법 개정안에서 임시저장시설을 원전부지, 원전이 소재화된 타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해서 분산 보관하도록, 인구에 비례해서 사용후핵연료를 분산 보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정동만 의원님께서는 영구폐로가 된 그 원전부지 내에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발의를 하셨고요.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영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내용이 와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시민안전실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가 한 사람이 와 가지고 “우리 과는 이런 업무를 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제가 여기 본 거는 원자력안전과에서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와서 나하고 상의를 한 것 그 외에는 다른 과에는 사실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주요업무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 5개 과에서 주요업무를 어떤 걸 하고 어떤 실적이 있고 3년 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겁니까? 이제 웬만하면 마치지요. 그만큼 내가 볼 때는 오늘 신랄하게 또 질의 토론도 했고 하니까 지금 이제 왜 이러냐 하면 그게 했던 이야기가 뱅뱅 도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좀 이렇게 늦게까지 했는데 그거 이해를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김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우미옥
사회재난과장 권인철
자연재난과장 서재덕
원자력안전과장 김갑용
특별사법경찰과장 이병수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