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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엊그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없이, 아쉬움이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국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정임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교통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서울시 마포구 공병훈 님, 또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 그리고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의 우리 박무건 님 참석하셨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국 정임수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 원금상환 예산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사상-하단 간 건설, 또 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 부분 한번 봐주시렵니까. 보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이게 지금 원금상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금상환이 전년 대비 이렇게 감액을 시킨 이유가 우리가 원금상환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금상환액이 감소한 것인지 또 뭐 다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감액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1호선부터 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 일부 사업 규모가 줄면서 원금상환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감액된 내용이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금년 말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예산액 대비.
(담당직원과 대화)
이유가 무엇인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부산김해경전철 같은 경우에 1,600억이 상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하단 간 건설비하고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선 건설에 대해서.
이게 위아래 보면 저희가 위에 김해경전철부터 시작해서…
예, 쭉 내려오죠.
여러 사업들이 쭉 같이 포함이 되어가 있는데…
그래서 원금상환액이 감소된 게 많이 갚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15페이지에 차입금 원금 상환 이 감액도 지금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것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원금을 상환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액 이유가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원금을 일부 상환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연도별로 일부 원금하고 이자가 상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어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226페이지 전년도 예산액과 지방채증권 원금 상환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차입금 원금 상환에 예산 대비 이렇게 감액을 많이 시켰잖아요. 이걸 과다하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금년 말에 도래하는, 그 상환기일 도래하는 원금보다 내년도에 도래하는 원금이 적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예측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잘, 지금 회기 그 마치기 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98쪽, 199쪽, 200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페이지를 같이 국장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른 법률의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이나 이월금을 제외하고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현재 2020 회계연도 결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결산 후 이뤄지는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서에 미리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
특별회계의 같은 경우에 지난 연도 예비비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례의 세입을 정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023년도 세입을 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 올해 2022년도에 예비비가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이 부분도 국장님.
예.
이게 지금 그…
저희가 결산 후에…
198에서 200쪽에 대한 거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조례에 그 세입 정하는 부분을 봤을 때 본예산서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항목에 해당 하는 거하고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했는지 이거 편성 근거를 같이, 아까하고 같이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게. 아니면 따로 자료를 가지고…
이게 저희가 2추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음해에 결산 후에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 금액을 1추에 다시 반영하는데 이거 특별회계 과목별로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 부위원장님께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그 금요일 회기가 결산하기 전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에 관해서 몇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에 보시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실행계획수립 용역이 우리가 지금 얼마죠? 5억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보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목감기가 있어 가지고 똑바로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경부선철도 지하화에 의한 효율화 연구용역을 한 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35억이었습니다.
35억이었죠. 이거는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 용역과제가 뭡니까? 이거는.
그때는 연구용역이었습니다.
연구용역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2022년 국토부에서 철도시설 및 역세권 효율적 활용방안에 의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은 뭡니까? 이게 지금 11월까지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의 용역입니까?
국토부에서는 우리 부산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에서 계속 지하화를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과연 필요한지…
이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2억입니다.
2억에 우리 부산에 지금 지하와 관련된 용역도 과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과제 포함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을 가지고 기술용역이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실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저희가 말입니까?
예.
저희는 국토부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이게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는 여러 시도가 있지만 저희 부산이 선제적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사실 지하화에 따른 어떤 BC 분석방법이나 그다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그다음 상부에 어떤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정부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 2019년도에 경부선 지하화 이거 이야기가 돼서 국비 35억을 용역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 용역과제와 2022년 11월에 끝날 수 있는 용역과 지금의 용역과제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없이도 사업시행이 가능한 어떤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거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심 철도 지하화 국정과제 반영이 철도 지하화 관련 국책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2022년부터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11월에 연구용역 끝나는 이 부분은 기술용역이죠. 이것도?
예.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 거기에 부산시 지하화, 도시철도 지하화에 대한 용역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틀립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용역은 우리 부산에 대해서 꼭 집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학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이 아니고요.
학술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용역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기술용역으로 이제 5억을 들여서 다시 지하화에 관련된 용역과제 주는데 이 과제 용역, 과제는 뭐로 들어갑니까?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잠깐만 그런데 기술용역인데 밑에 보시면 이게 조건부 가결이에요.
예.
용역심사 시에…
예.
조건부 가결이라고 지금 용역에 관련된 투자심사에 많이 지금 조건부 가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조건부 가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거 한 건뿐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이 조건내용은 기간을 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하고 다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술용역에 5억을 들여서 할 용역과제가 뭐가 차이 나는지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지금 용역 5억을 지금 실시하려고 기술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앞에 정책연구용역과 2019년 35억의 용역과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이게 용역을.
애초에 35억을 가지고 한 용역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린 거고요,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내년에 하려는 5억, 용역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쪽에 한번 보십시오. 부산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사상-하단 간요?
예, 도시철도 건설. 이거는 중기 주요사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중기 주요사업,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2023년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2023년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국비만 사백삼십, 443억 반영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에 뭐 여러 가지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을, 저희가 철도나 버스 재정지원에서 예산 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추경에서 반영을 매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 이거는 중기 주요사업이고 사업시점이 2023년까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24년 예산에 시비를 이렇게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줄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을 이거를 좀 우리 국에서 예산부서하고 확실하게 서로 예산을 주고받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부산시에 여러 가지 예산에 이렇게 밀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중기 주요사업은 사업기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예산편성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세 가지 한번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들으시고 한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용역, 부산형 MaaS 추진 용역, 공유모빌리티 시범지역 운영 용역 있죠?
예.
이 세 가지를 한번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예.
먼저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용역은 이게 기술용역비를 편성했으나 사전절차상 기술용역 비대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사전절차 이행한 거 맞습니까?
이거는 법정계획에 대해서는 심사 비대상입니다.
근데 사전절차는 이행했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용역인데?
(담당자와 대화)
일단 그러면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요 초점은 그게 아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산형 MaaS 추진 이 내용이, 용역이 따로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묶어서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안 낫습니까?
자전거하고 MaaS하고는 조금 성격이 저희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전거 같은…
근데 거의 비슷하던데요?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연도별로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5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정계획…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의논하겠습니다.
예.
도시철도 재정지원금 222쪽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거 재정지원금 누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누적 재정지원금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교통국의 방향이나 대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실링 액에도 이게 지금 2022년과 2023년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대안하고 이 예산지원현황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도시철도하고 시내버스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시장님 주재에 자체 티타임도 한 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서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그리해서 저희가 어떤 고령자에 대한 무임손실 부분,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사실 요금 현실화입니다.
그렇죠…
요금 현실화이지만 버스나 도시철도가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을 쉽게 올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 자체적으로도 어떤 그 경영 자구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많이 당부를 하고 있고 버스업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교통혁신 TF를 구성을 해서 그다음 또 각계 기존의 좀 틀을 벗어난 수도권이나 이런 전문가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조만간 회의를 할 건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노선 개편, 감차 그다음 새로운 어떤 모빌리티와 연계하는 어떤 교통체계 개선방안 이런 부분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거는 도대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는 계속 줄고 자가용은 늘고 그렇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또 제일 중요한 건 요금부분은 지금 어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요금 인상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계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론화를 통해서 같이 대응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그 요금 현실화도 우리 시민들이 일단 공감을 해서 동참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요금 현실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그리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실행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을 하고…
예,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외부전문가를 좀 채용을 해라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 하고…
교통국 차원에서…
예. 그리고 우리가 워킹그룹을 이번에 좀 색다르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좀 대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안이나 지금 과제, 숙제를 준 부분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전부 다 우리 위원회에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재정지원금 누적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이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부산시와 교통국과 부산시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논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또 같이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공유모빌리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사업비 3억이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 3억 가지고 충전기 16대, 주차면 544대 이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 한다는 내용이지요?
내년도 사업은 기존 저희가 이제 부산대학교나 젊은층이 많은 중심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동부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자전거 도입을 좀 확대 할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공유 전기자전거 거치대…
거치대, 예.
이용안내표지판, 주차 구획선,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에 위탁관리비 그렇게 중심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업무협약 내용을 한번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률로도, 지금 모빌리, PM에 대해서는 법률이 제정된 건 없죠?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교통법을 근거해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도로교통법입니다.
그거 관련돼서 하는 거고, 상위법에 그러면 상위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관련법령은 국회에 지금 한 5건 정도 계류되어가 있는데 국회에서 제정 중에 이제 국토위 쪽에, 차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린 건 업무협약에 보니까 네 곳의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 거명을 안 하겠지마는 이분들은 지금 우리 부산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학교와 연계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잖아요?
예.
이분들은 지금 뭘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자기들이 충전기나 이런 거 설치합니까?
지금 그 도시철도 부산대역이나 보면 충전기는 투어지라고 소형 전기차 그 부분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재 저희가 15분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다음 또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저탄소, 이런 공유모빌리티 산업이나 문화가 새롭게 어떤 교통부분에 있어서 도입되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인프라도 깔아주고 사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저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 그다음 보면 퀵보드가 지금 아무 데나 난립한다 이런 언론 보도도 많지 않습니까?
예.
반납불가 지역에 어떤 설정해서 협조하는 부분이나 시민들 안전을 위한 어떤 그 주정차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6억을 투입해서 계속 사업을 이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이게 무엇을 어떤 내용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반시설이나 이래 또 문제점 이런 거를 자기가 도출해서 개선의 방안을 부산시 교통국에다 이렇게, 부산시에 제시하던지 아니면 뭐 어떤 자기들이 사업의 주체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만 지금 계속 돈을 넣고 있습니다.
이제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기본 인프라를 좀…
인프라 구축은 이제 나중에 개선, 어떻게 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업의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내용을 우리 협약서에는 좀 미비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대비 사업의 주체들도 일정 부분 그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던지 인프라 구축에 아니면 다른 그런 계획을 우리가 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 저도 이게 좀 더 활성화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이거는 협약서 내용만 준수하지 말고 한번 우리 교통국에서 이 사업 주체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도출해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 사업명세서 234페이지랑 첨부서류 39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국장님 지금 특별교통수단 있지요?
예.
계속 18년도부터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래서요.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증액, 18년도부터 해서 지금 증액 사유에 대해서.
전액 사유요?
증액.
증액, 아, 예산 증액 사유.
예, 18년부터 맨 밑에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19년도부터 증액이 됐는데 이게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그래서 시설공단으로 또 이관되고 하면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죠. 그죠?
예.
지금 현재 장애인 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전체 지금 현재 두리발하고 콜택시 합쳐서 56,183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2년도까지 5만입니까?
현재 금년 6월 말 기준입니다.
6월 말 기준.
예, 이거는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매년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그 22년도도 추경, 추경이 들어왔었죠, 그죠? 두리발의 예산이.
두리발 확충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법정 대수라고 그죠, 나와 있죠? 장애인 수에 비해서 법정 대수라고 부르는데 올해도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늦어서 지금 예산은 법정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예산 써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추경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약자 즉, 장애인들이 더 불편을 겪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올해 지금 23년도 예산안은 다 포함된 거입니까? 법정 대수 늘어난 부분하고?
국비는 확보됐지만 시비 매칭 부분이 확보 못해서 1차 추경에서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시비가 30억입니까?
2억 6,000 전체…
3억입니까?
예, 2억 6,400, 2억 6,400 그렇습니다. 5 대 5 매칭이라서요.
지금 내년에는 이 차질이 없습니까, 법정 대수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차량이 언제쯤 들어옵니까?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내년 4월 정도 입고되겠습니다.
내년 법정 대수는 그럼 또 이월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5대, 법정 대수를 25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예, 내년에 들어오면 현재 187대에서 14대가 증차되니까 201대가 됩니다.
내년에 법정 대수는 211대고.
내년에 11대가 더 추가되면 212대가 되겠습니다.
212대.
예.
그럼 25대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론 25대인데요?
25대는 이제 증차가 14대고요. 교체가 대폐차가 11대 그렇습니다.
그럼 인원은 몇 명 더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종사원 말하는 겁니다.
종사원은 다 맞출라면 22분이 더 늘게 되겠습니다.
22명요?
예.
그러면 예산안을 잠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22년도 예산과 내년에 23년도 예산안이 있죠?
예.
주요 책자에, 그죠?
예.
얼마가 증액된 거죠?
1억 3,000입니다.
아니 인원이 25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된다매요?
인력비는 그 부분도 사실 죄송한데 또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예산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다 아닙니까?
예.
국장님께서 대상범위가 늘어났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대상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22년도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이 두리발 같은 경우는 법정대수를 맞춰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똑같은 예산이 들어갔을 때 일찍, 꼭 필요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필요예산. 그러니까 일찍 투입이 되면 그만큼 교통약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지금 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대기시간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25대가 늘어나고 하면.
예.
법정대수를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넣겠다고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부산시가 전체예산은 물론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안 할 수는 없죠?
예.
그죠?
예.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일찍 투입이 되어서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왜 추경 이야기를 하십니까? 22년도도 그렇게 해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것 같으면 또 몰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분명히 국장님도 그걸 알고 계시고 부산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자꾸 추경으로 넣죠? 추경으로 넣으면 그럼 1년이 또 뒤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도 지금 틀렸지 않습니까? 25명이 늘어나고 차량대수도 늘어나는데 22년도와 23년도 1억밖에 차이 안 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인건비만 해도 1인당 4,000만 원에 25명이면 약 9억 정도가 나온다고 보고…
약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면서 1억을 증액을 하면 인력은 어디서 구해서 합니까?
저희가 우선 시급할 경우에는 노인일자리부터 그렇게 우선 운영을 하고 그렇게 뭐 단계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들어서 내년 1추에도 빨리 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이렇게 안 잡혀있으면 어떻게 빨리합니까? 어떻게 빨리하실 건데요?
통상적으로 예산실에서는 저희가 협의할 때 자기가 차량 확보에 맞춰서 인건비를 확보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차량 확보 이런 부분도 추경에 되다 보니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와 교통국은 차량도 25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차량을 신청하면 거의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차량 확보에도 신경 쓰셔야 되고 이런 교통약자들이, 이걸 추경에 넣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일찍 투입을 해서 대기시간도 줄여야 되고 지금 대기시간도 그때 행감 때 이야기했죠?
예.
그러면 차량이 25대가 늘어나면 대기시간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모든 게 이 교통약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 사회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년도 집행현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8년, 19년, 20년, 21년, 올해 22년은 안 끝났다, 그죠?
예.
집행금액이 한번 보십시오, 예산액과. 399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집행액이, 예산액과 집행액이 어떻게 1개도 안 틀리고 똑같이 떨어집니까? 전도금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실집행액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조금씩 차이 난다는 것은 틀리다는 말 아닙니까? 틀린데 왜 여기는 똑같이 표기를 해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전도금을 받으셨죠?
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하다 보니까 실집행금하고 약간씩 좀 차이가 나는…
반납했죠? 국장님, 그죠? 반납했죠?
예.
그러면 왜 표기를 왜 이렇게 합니까?
저희가 시 시스템, 회계시스템상에서 집행금액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네요?
대부분이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시에서 자금을 내려주면 집행률은 100으로 다 잡고요. 추후에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책자는 그때 만든 책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최근래에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21년도 같으면 지금 1년 지났죠?
예.
20년 같으면 2년 지났죠?
예.
추후에 반영하면 요 바꿔야 되겠네, 안 바뀌었네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다른 사업도 똑같이 안 잡으, 잡힌 것도 있고 안 잡힌 것도 있습니다, 보면. 집행액이 작은 금액도 나옵니다, 보면.
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 대상장애인 수 증가율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대상장애인 수 증가율이 18년, 19년, 20년, 21년 해서 이거 평균입니다. 연평균. 14%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18년도에 2만 1,000명, 19년도에 3만 명, 3만 1,000명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14%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14%…
예,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에서 반기별로 그렇게 고시를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이것도 평균입니다. 10%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상범위는 14%에서 15%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예산은 10%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예산이, 약자들에 대한 예산이 증가율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뜻도 되겠지요?
예.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뭐 수치상으로는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향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두리발 부분은 다른 행감 시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반영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상임위 차원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두리발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우리 교통국이 그죠?
예.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향후 인력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주는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업을 잘 하시고 미리 또 법정대수를 그 한 해에 23년도 10월 달, 11월 달 꼭 이렇게 맞추지 마시고, 법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일찍 투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의를 그렇게 좀 잘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출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신다 했죠.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를 더 오후에 할까요? 예,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래구 송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첨부서류 279페이지 공유모빌리티 시범운영, 시범지역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 관련된 사항이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너무 시에서 공영주차장이나 시설물 확대 쪽으로 이제 공유모빌리티사업에 대해서 그쪽으로 치중하시고 근본적으로 이 가이드라인, 공유모빌리티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못하고 계시다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이번 본예산에 이게 또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계속사업이면 매년 이렇게 3억 원씩 해 가지고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첫 금년에는 PM하고 그 투어지 했는데 내년에는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내년에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지금 동부산권이면 해운대 쪽에 지금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3차 연도에는 아마 관광, 레저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사업 지금 내용이 보면 여기도 같은 공유모빌리티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주요 거점에 전용주차공간, 충전시설을 확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대 장전동 쪽에 있는 그 사업하고 같은 개념 아닙니까? 이게.
공유모빌리티가 종류가 저희가 PM도 있지만 전기자전거도 있고요.
예, 투어지도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 그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시설공단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수익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을 계속 공공에서 이렇게 확대해 갖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회의적이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본예산 3억을 지금 들여서 내년에 물론 내용도 보면 주차공간하고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지금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지금 민간사업자들과 정확한 책임분담 이런 것들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걸 확대해 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5분도시를 시정에 또 핵심정책과제로 삼고 있고 그다음 이렇게 어떤 스마트모빌리티가 세계적인 추세, 전국적인 추세 그래서 맞춰가다 보니…
그러니까 15분도시를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사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핵심공약이신 15분도시 관련해 가지고 같이 연계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15분도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러니까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공유모빌리티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까 이번 예산에 보시면 326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비 2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사업명세서 212쪽에 지금 공공교통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수립이 있어요. 이 용역이 나와봐야지 어디에 이거를 주차장을 설치하고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나갈 건지 이거는 나와야지 올바른 공유모빌리티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공유모빌리티 관련 법령이 제정이 안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법령이 개정 안 되었더라도 지금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들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각자 책임분담을 하고 거기에서 좀 해결책을 찾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부산시에서도 지금 MOU를 하셔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법령 정비가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MOU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시고 공유모빌리티 시범지역 운영을 통한 그러니까 여기 인프라 개선 이런 쪽은 시에서는 좀 자제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관련…
아무튼 수익자부담에 따른 민간운영업체들하고 이런 부분은 좀 역할을 분담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이거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첨부서류 페이지 287페이지에, 사업명세서 209쪽에 있는 내용인데 부산종합터미널 노후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 관련 위탁동의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한 사항인데 그당시에 개선사업 해서 지금 노후시설물 정비한다고 해서 12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6억 원으로 지금 깎이셨네요?
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부분 저희가 12억에서 6억으로 50% 감액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4개 사업에 총사업비 6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사업 중에서 저희가 시급성이나 법적인 의무사항 이런 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후시설로 올라왔던 그 시설물 중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또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ESS설비가 지금 빠졌지요?
예.
ESS설비가 지금 6억인 건가요? 지금 삭감된 6억입니까?
예,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설물 정비 소요되는 그런 것들을 좀 저희 의회에 지금 올라오기 전에 상세하게 좀 체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게 그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이…
안전성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니까 안전성, 효율성을 잘 확보해서 재검토하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 앞으로는 좀 잘 챙겨가지고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조금 거를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첨부서류 349페이지에 화물유가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19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지금 예산이 1,540억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확한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보조금 인상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이게 그 유류비 인상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금 보조금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 유류세 인하되기, 화물차주에게 경유당 기준 했을 때 리터당 345.54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되었습니다. 인하됨에 따라서 리터당 150.37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인하율을 적용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유류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고 뭐 LPG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인하율을 각 유종에 따라서 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는 지금 경유하고 LPG만 사용…
예, 경유하고 LPG하고요.
버스하고 택시,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고 휘발유는 대상이 아닙니다.
휘발유는 대상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하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사하구의 이복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박진수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공통점이 아마 우리 위원들 다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는 이거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모빌리티 시범지역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무단방치 되어 가지고 안전보행의 불편에 많은 그 민원이 빗발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도 시내에 나가면 무단방치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광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업을 할 때 업무협약 할 적에 그 환승편익 증대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으로 또 수익자들이 그렇게 관리를 잘 하겠다 해서 우리가 협약을 한 게 맞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도 우리 송우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수익자부담 하는 데 대해서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익 제공을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 대한 수익자부담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게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 들어온 것도 주차장 7개 구축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맞죠? 그죠? 맞습니까?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내년에는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가 공유전기자전거 거치대 그다음에 이용안내표지판 하고 주차구획선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민간업체가 자기들도 할 수 있는 역할분담이 되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저의 이야기고요.
예.
우리 시에서 무조건 하고 무작정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이유가 뭐 있냐는 게 첫 번째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시범지역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대, 가톨릭대, 대동대 이런 데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시범지역도 교통약자들이 많고 인프라가 좀 구축이 안 된 이 지역에다가 새로운 시범지역을 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은 PM이나 이런 공유모빌리티 특성상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그 생활형 해 가지고 주거지 중심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는 젊은 사람이 많고 서부산 쪽에는 젊은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 말은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을 말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시범지역도 이런 것도 동부산 치우치지 말고 서부산도 좀 관심을 가져서 정말 교통인프라가 안 된 곳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적재적소에 좀 효율적으로 이용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또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리발에 대해서 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택시운수조합에서 하다가 지금 부산시설공단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지적을 좀 잘해 주셨는데 우리 수혜자 수가 계속 늘고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예산도 10%씩 연평균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용자분들은 항상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은 게 우리 두리발입니다. 왜냐? 첫째는 대기시간이 길어서 그런 거예요. 대기시간이 기본적으로 40분이에요. 그런데 민원의 한 16%가 1시간 넘게 대기시간을 배차를 못 받아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한 이유는 정말 필요할 적에 그분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이 두리발의 역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분이 차를 불렀을 때 차가 제때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볼 적에 보급률도 전국 평균 우리 86%인데 부산은 64.6%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전국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특별·광역시 중에서 우리가 충북 다음에 꼴찌수준이에요. 꼴찌수준.
예.
그리고 우리 감사원 지적도 받았죠? 일평균 운영가동차량이 61%밖에 안 되고 운전자 수 부족에 65.6%밖에 안 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마련했습니까?
저희는…
국장님 대안 마련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간대별로 보면 콜이용자 수 배차현황을 보면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때가 8시, 9시, 10시, 11시, 12시 그쪽이에요. 이때가 많이 배차가 안 되어가지고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민원이 많이 걸린 때가 퇴근시간대입니다. 퇴근시간대에 이 사람들이 퇴근하기 때문에 복지매니저가 퇴근하면 그 시간대 배차를 안 받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 민원 문제점이 시간대별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결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 해 가지고 열 분을 지금 채용해 가지고 두 분 휴직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전동차하고 다 치면 사람 몸무게 치면 한 100㎏ 넘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도움이 없으면 차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체라든지 건강한 분들이 케어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복지매니저를 추가 좀 채용을 해서 첨두시간대 운행차량을 중심으로 1인이 2차제로 하는 게 어떻느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가 채용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운영주체하고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서 우리 좋은 정책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연도별 집행현황 있지 않습니까? 18년도부터 해 가지고 21년도 계속 똑같아요. 100%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21년도 특별교통수단 전출금 정산 결과를 봤거든요. 2022년 4월 14일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122억이었는데 1억 3,60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물론 아까 답변에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나갔던 그 금액을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적에 이게 100% 집행이 됐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반납이 되더라고. 이 부분은 자료 제출을 할 적에 좀 신경을 써서, 계속 나는 100% 됐다 진짜 믿었죠. 아니더라고. 자료 제출할 적에 성실한 자료, 답변 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우리 특별교통수단인 환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열악해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운행 상황 및 운전 확보를 해서 구체적인 운행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경상사업설명서입니다. 360페이지.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죠. 부산시의 신교통수단 도입 관련 용역 추진현황을 보니까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해 가지고 2021년 12월부터 올 연말까지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 준공 안 났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가덕신공항에서 저희가 동부산관광단지 간에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규모나 형식, 운영 등 제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에 앞서서 경제성·정책성·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추진…
용역이죠. 아직까지 준공 안 났고 그죠?
예.
그러면 2030부산엑스포 동남권 신교통수단 해 가지고 교통체제 효율화 연구용역도 우리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 또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얼마죠?
이것도 5억입니다.
5억이죠?
예.
국비 5억, 시비 5억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만 좀 바뀝니다, 그죠? 부산·울산·경남 해 가지고 주요 거점과 가덕도신공항, 북항 등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맞죠?
예.
또 이것도 아직 용역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또 용역이 또 들어옵니다. 차세대 부산형 급행열차 아, 급행철도 사업비 전략 수립 용역 이래 가지고 이번에 또 내년은 예산이 3억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용역이 계속 중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별로 다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요. 내년도 저희가 요청할 예산은 신공항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기존 대심도 노선 정거장 상부 여유공간 활용 등 환승을 연계해서 시너지효과 극대화 이런 부분에 대한 복합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 제1순위가 하단-녹산선입니다. 맞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 솔직히 해서 엑스포를 맞춰서 우리가, 우리가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볼 때 그 기간 안에 개항한다 생각하십니까? 개통된다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간 안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장담 못 하시잖아, 그죠? 그런데도 또다시 이게 엑스포를 위해서 3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는 게 현실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상하고, 하단하고 사상 간 철도 좀 이따 질의하겠지만 그 부분 20년 돼도 아직까지 개통 못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같은 GTX라든지 수소전동차라든지 아직 정확한,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용역비만 계속 태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의구점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어반루프라 해 가지고 하시더만 지금 또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자꾸 바꾸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부산형 급행열차로 해 가지고 수소차량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이나 어떤 운영 이런 거 제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내년도에 별도로 시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나중에 위원회에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적에 다루겠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용역은 저는 자제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입니다. 방금 전 말씀했던 사상하단간 건설입니다. 그죠? 이것도 아까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죠?
예.
이거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대로 국비는 재원이 됐는데 우리가 시비는 아직까지 재원이 마련이 안 됐죠. 그렇죠? 우리가 한 295억 정도 들어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2023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이거?
현재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죠. 준공되면 2024년 이후로 예산이 반영되면 안 되잖아요. 설명서에 24년 이후로도 614억이라는 돈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 수차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기는 연장되고 연장됨으로써 주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민 불편만 있습니까? 공사비 같은 거 자재값이 올라 가지고 올라가면 갈수록 공기가 연장될수록 공사비는 더욱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정보를 우리한테, 솔직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한테 이런 보고한 적도 없고 이거 지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한테 보고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민공청회하고 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나중에 사업기간이 조정될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공사를 희망고문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3년에 개통한다 하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그 날짜만 기다리면서 계속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암벽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는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죠. 그것만 기대심리만 해 가지고 좌절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공기가 늚으로써 공사비는 또 천문학적 많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시민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 재정 부담이 안 생기는 겁니까, 이게? 이런 데서 좀 확고하게 과도한 이런 거를 제출, 과도하게 제출 저렇게 확률로 하지 말고 내가 과도하게 책정하지 말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줘서 사업이 언제 되면 정말 할 수 있겠다는 실효성 있게 계획을 잡아줘서 시민들한테 기대심리를 갖게끔 만들지 마십시오.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 점을 꼭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전 질의는 이거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한 거 하고 오후에는 제가 본 위원의 질의는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계속 수고 많으셨는데 정임수 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먼저 민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본예산 우리 9대 의회가 첫 시작이 되었는데 굉장히 의욕적이고 기대가 우리 교통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간단하게 보니까 우리 2023년도 부산시 예산편성 책자 첫 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부산시는 예산편성이 보니까 선택과 집중 그래 가지고 재원 배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라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효율성이나 건전성이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 먼저 전에도 한번 제가 우리 과에 유료도로 통행료 지불수단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좀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유료도로의 통행료 지불수단이 카드가 한 7개, 8개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뭐라 해야 되나, 필요성이 후불카드 부분이 적어지다 보니까 카드 전체가 지금 다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 우리 건설행정과 쪽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접때 우리 교통국에서 업무가 아니었습니까?
예, 유로도로 부분은 개설할 때부터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이거는 일단 두시고. 그리고 지금 페이지 우리 첨부서류 282페이지 지금 교통지도요원 모범운전자 해외견학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취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시내 교통이 많이 혼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교통지도나 그다음 최근에 BTS 공연이나 이런 행사 때 와서 시민들의 어떤 교통안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범운전자 분들이나 유공친절기사 이런 분들이 사실 절대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어떤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일정 부분 시켜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우리 교통운전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보면 페이지 410페이지 보면 친절우수기사 사기진작 해 가지고 또 선정하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택시운수과에서 추천하는 인원들이, 운전자들이 보면 택시 쪽도 있지만 버스운전자들이 다수 그리고 또 있기 때문에 업무에 약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준이 왜 택시과에서 버스 쪽 인원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업무 지금 예산도 지금 따로따로 되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의 일관성이나 그리고 또 효율성 측면에서 한쪽으로 집중을 해 가지고 우리 서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편을 줄여주는 형태가 어떻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위원님 의견 상당히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운수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업무 이 부분을 택시운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배정이 되어가 있는데 현재 사실 버스에 계신 분들이 회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끼리 좀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잘, 제가 우리 국 내에서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지금 모범운전자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수종사자를 뽑고 있고 그리고 또 택시과에서 보면 버스운수종사자와 그리고 또 택시운수종사자를, 굉장히 혼재돼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일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또 우리 예산의 어떤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드는데 한번 업무 조정을 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06페이지도 계속적으로 보면 우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입니다. 406페이지. 이게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체육행사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직접 되었나요?
예, 금년도에는 행사가 아주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행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년도도 계속 집행이 됐네 보니까요. 보면 2020년 코로나 때가 굉장했는데…
19년도는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20년, 21년은 진행이 되지 않았고.
않았고 그러고, 그러면 다른 어떤 물품으로 지원을 한 형태입니까? 예산은 집행이 돼 있어요.
법인택시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개인택시는 행사를 미실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행사를 직접 했습니까?
예.
여기 보면 물론 지금 예산의 어떤 흐름도가 이렇게 쭉 보면 특히 이런 예산이라 하면 계속성, 연속성, 특별히 이게 문제가 있다든지 종사자 수가 대폭 줄었던지 그러지 않으면 이 부분이 보면 2023년 예산안이 쭉 보면 거의 4,000만 원대가 돼 오다가 지금 2,000만 원대로 된 이유가 뭐죠,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이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콜택시 장애인 관련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사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일괄 삭감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다수의 종사자들과 우리 가치로 본다면 어찌 보면 지금 2,100만 원이 예산이라 하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전체 우리 교통국의 사업 규모를 본다면, 1조 원대 이상의 사업 규모를 본다면 이런 전체 사기진작의 측면에서 자칫하면 굉장히 우리 교통국의 노력에 불편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적은 돈에 적정하게 지속적으로 제대로 균형 있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가 직접 나서서라도 예산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강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돈의 한정, 예산의 한정성은 있지만 굉장히 아쉽고요.
다음은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할 건데요. 페이지, 지금 예산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교통신호제어기는 보니까 중기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어떤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700대 정도 있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가 있는데 이게 전자로 원격으로 되는 게 있고 먼저 설치된 일반제어기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가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수명이 10년 정도라서 내구연한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교체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230대 정도 내구연한이 돌아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대당 한 500만 원 정도씩 해 가지고 물품을 조달 구매해서 단가업체에 의뢰해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복적, 계속적 사업이라는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차 이렇게 지금 현재 내년도가 200대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대당 지금 500만 원이죠.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을 보고 지금 노후라는 거, 200대 계속 일률적으로 200대, 200대 500만 원, 계속 보니까 2020년부터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무조건 연한이 됐다 해서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선정을 하면서 대상이 많고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연한이 된 것 중에서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서면이나 연산이나 동래, 미남 이런 데 큰 교차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장애건수가 잦은 곳, 이거는 물론 경찰청하고 다 협의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해서 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라 해야 됩니까, 이런 교통제어기로, 신호제어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교통마비가 되고 그리고 지금 결정적인 어떤 우리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어떤 뉴스거리는 못 봤어요. 예방을 잘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리 반복적 사업이 조금 더 예산 절감에 대한 한번 노력 등이나, 무조건 10년이 됐다 해 가지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200대씩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실제로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도 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200대씩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찌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둘째, 지금 노후도라는 형태라는 게 기계인데 우리가 작동이 잘 되고 있는데 노후됐다 해 가지고 교체를 한다? 이것도 어찌 보면 예산 낭비의 어떤 부분이 아니냐라고 보이는데 향후 지금 제어기의 교체 주기율이나 기타 안에 내부의 부분이 아니면 아예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부품 교체를 일부 조금 하고 나도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국장님이 어떤 부분으로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진짜 절박한 건지, 교체의 시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거 단가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무분별하게 그냥 조금만 이상해도 전체 교체나 이런 걸 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는 통신직렬의 정원을 배정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센터장이나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불요불급한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부품을 교체해서라도 지속성을 쓸 수 있는지 교체의 판단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 교통장애가 발생이 수십 번이 됐다든지 오작동이 됐다든지 그런 기초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외장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필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라도 조금 더 도시 미관을 제어기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예 바깥쪽 판넬들이 너무 지저분하면 노후도라든지 미관이라는 단어를 써놨더라고요. 교체에 대한 기준을 써놨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병행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의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사업을 지속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다든지 시스템적으로 교체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평상시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페이지 398페이지 보면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오전에도 많이 됐었죠. 여기 콜택시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택시도 잘 안 잡힐 때가 많아요. 그죠?
예.
일반택시도 우리가 일반인들도 좀, 우리가 행감 할 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조금 장애인 교통약자의 어떤 부분에서 여러 가지 쭉 사업비 부분에서 성공 콜수수료가 사업이 한번 지급이 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가 언제 지급이 되다가 지금 사업이 중단됐죠?
지난 19년도에 이게 처음에 1,500 지급되다가 1,000원으로 단가가 맞춰졌고 2020년 1월에 1,000원에서 800원, 21년 3월에 완전히 폐지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지된 상태, 800원 성공 수수료를 콜 그러니까 착신되었을 때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주다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죠?
예.
물론 굉장히 우리가 지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생적 시스템을 조금 무너뜨리기도 해요. 하지만 기이 진행되었던 일들이 특히 교통약자 쪽 이런 부분에서 일반인들도 우리가 콜이 잘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한번 관점을 좀 가지시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든지 하면 이런 사업들이 중단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의 어떤 적정성이나 그리고 시급성이나 정말로 균형 있게 배분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본 위원이 보이는데 향후 한번 이런 부분도 재검토 의사가 계신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계속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 예산, 저희가 사실 실·국별 예산협의회를 합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래 했는데 이게 같은 일괄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니까 저희도 상당히 실제 얼굴을 붉히고 그 정도까지 합니다. 재정관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반영이 안 돼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전체적으로 좀 조정할 때, 계수조정 할 때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그까지, 지금 우리가 BRT사업 쪽에서 계속 제가 행감할 때도, 행정감사 할 때도 많이 좀 376페이지 부분에, 7페이지 쪽에 보면 BRT사업 중에, 봤습니까?
예.
도로 차선 부분에 대한 시인성이죠?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본 위원이 여러 번 한번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 도색에 대한 어찌 보면 내구성이나 우리가 선의 구분 특히 BRT사업이 우리 부산시에 제일 많이 컴플레인이 있었지만 지금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착하고 시민들한테 사고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우리 부산 시내의 전체 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특히 우리 BRT 부분에서 도로 부분의, 좀 더 밝게 그리고 눈에 확 띄고 그리고 또 비올 때나 또 어두웠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한번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또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BRT 각 구간 내년에 용역할 때 이 시인성 부분에 대해서도 항목을 같이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지금 제일 먼저 그러면 향후 BRT차선 도색부분이 어디 구간에서 먼저 발생합니까?
지금은 저희가 정비하는 것은 일반 가로변에 버스전용차로선 그 부분하고 거기도 하늘색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정차 부분하고 그런데 BRT구간 중에서는 충렬로, 해운대 구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죠.
오래됐고 지금 새로 신규 우리가 그 오픈 개통해야 될 데…
사상-서면 구간은 지금 하고 있고요…
개통해야 될 데가 어디 쪽에…
지금 사상-서면 간이요.
사상-서면 쪽.
예.
이런, 지금 그렇다면 만약에 시인성 이 부분에 대한 밝기, 구분의 명확성 이런 부분에 어디 쪽을 먼저 한번 국장님은 한번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해 볼 생각이세요?
아무래도 해운대구역 쪽이 오래되었으니까요. 거기를 먼저 한번 이번에 용역하면서 같이 버스 기사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 그다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시 하시는 분들 또 옆 차선 운행하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물론 편익을 따져 봐야 되겠죠. 이런 원가가 우리가 그 어떤 효과성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쉬운 판단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시범 실험의 형태로 한번 해 보면서 시민안전도라든지 불편을 좀 줄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예.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본예산 잘 준비하셔서 내년도 사업도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본예산 관련해서 페이지, 첨부서류 페이지 360쪽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사업화 전략수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반루프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5억 편성해서 진행한 내용과 이 사업 다른 겁니까?
예,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처음에 저희가 한 용역은 사업 추진에 앞서서 그거는 이제 경제성, 정책성,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방향을 한번 알아보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고 이번에이제 추가로 하는 이런 용역은 이게 실제로 그 노선이나 정거장 상부 여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환승을 연계해서 어떤 시너지 구체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어반루프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은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12월 달에 나올 겁니다.
12월.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중간보고랑 이렇게 받으셨을 때 어반루프 용역 결과를 통해서 부산에 어반루프 설치가 가능합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어반루프 지금 사업은 좀 이제 오는 12월에 최종보고하고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차세대 부산행 급행열차라 해 가지고 시속 한 200㎞ 정도 그래서 수소전동차 정도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노선 보시면 가덕신공항, 북항, 오시리아 관광단지, 부산 전역에서 가덕신공항까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제 이동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사업화라는 것이 결국 어반루프를 처음에 가지고 왔던 모델의 목적과 그리고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데요. 어반루프에 대한 부산시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국장님.
저 먼저 하이퍼루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하이퍼루프는 1/1,000 기압 그 튜브 안에서 캡슐차량이 튜브 안에 바닥에서 부상해서 최고 속도 1,200㎞ 이상으로 주행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어반루프, 시장님께서 정책공약을 발표할 때는 이런 하이퍼루프를 모델로 해서 우리 도심 이용여건에 맞게 시속 한 200에서 300㎞로 하는 그런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2021년 8월 7일 시에서 제출한 보도자료에 따라, 따르면 이 하이퍼루프 핵심기술을 부산시 여건에 맞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반루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가덕신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연결을 짓는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 모델이 지금 이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라는 다른 이름으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어반루프를 현재 기능하고 필요성에 맞게 우리 도심지 내에서 대심도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주요 거점을 한 200㎞ 기준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는 차세대 부산형급행열차 이렇게 하고 BuTX로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최종보고까지 이 정도 이런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상용화 되고 있는 이 수소철도차량을 거점형 철도 GTX의 형태로 지금 부산형으로 만든다라는 것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애초에 맨 처음 제시를 했던 하이퍼루프를 활용한 어반루프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을, 말씀을 제가 단적으로 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어반루프에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이거는 원래 진공상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도심 내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의도 필요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명확하게 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어반루프에 대한 이미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5억이 집행이 되고 지금 이 사업이 거의 동일한 사업에서 실제 가능한 사업으로 구상이 되는 것이 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신문에서 이제 앞으로 보도를 내시거나, 보도자료를 내시거나 혹은 시민들께 이제 설명을 하실 때에는 이 어반루프라는 단어를 활용하면서 마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으로 보이지 않도록 용어 선정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산형 GTX가 마련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이 어반루프라는 단어에 매여서 그 본질과 목적이 좀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참고해 주셔 가지고 행정에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이어서 페이지 248쪽 MaaS 관련해 가지고 같이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자율, 이번 행정감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첨부서류 248쪽에 있는 부산형 MaaS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서도 부산시가, 부산시 교통국이 이 MaaS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방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맡기더라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국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이 MaaS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지만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MaaS에 대한 용역은 따로 하지만 이 관련돼서 필요한 요인들은 또 따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연계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영주차장 스마트파킹 페이지 281쪽에 있는 첨부서류의 사업이나 ITS 구축 사업 페이지 289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425쪽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그리고 페이지 411쪽에 택시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등 이 사업들이 사실은 다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MaaS에 대한 개념을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용역을 하면서 이게 어떤 그 우리가 지금 현재도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많고 공공의 영역은 말씀하셨듯 지금 도시철도나 시내버스, 마을버스 무료 환승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동해선이나 경전철 포함해서 앞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이용이나 그다음에 ITS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민간에도 지금 PM이나 택시, 차세대 교통수단인 UAM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는 공공 전기자전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잘 효율적으로 엮을 수 있는 좀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 또 이게 시스템이 도입이 됐을 때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견 주신 어떤 부산만의 특징 해양에 있는 해양관광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엮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이번 용역에 좀 주안점을 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별로 있는 것들도 취합하는 부분도 구상을 하시면서 용역계획을 짜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보행까지도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균형발전실에 있는 사업하고도 겹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은 조금 교통국에서 MaaS를 결국 수립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될 텐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교통, 교통은 이동이라는 핵심목적에 좀 집중을 해서 통합교통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문제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예.
그러면 그 데이터 수집이 먼저겠지요. 그래서 페이지 425쪽에 있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이것이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페이지 289쪽에 또 ITS를 구축하시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ITS라는 게 말을 풀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교통정보시스템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ITS를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용역을 한다. 좀 중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ITS 쪽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앞서 우리 조상진 위원님도 말씀 계셨는데 교통신호기 중에서, 교통신호기에서 차량 정보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예를 들어 긴급차량 우선 신호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부산대병원이나 일부 복음병원 이런 쪽으로는 그다음 강서나 기장 쪽 도로에서는 구도로에서 보행자가 없는 데도 푸른, 파란 신호등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단한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떤 그다음 또 저희가 주교차로에서 출퇴근 시간에 경찰관들이 수신호로 교통신호를 제어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동으로 다 제어가 되도록 이런 지금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ITS라는 게 결국은 주변 도로나 교통상황 정보, 해상까지 포함을 하셔서 차량 간 혹은 차량과 인프라 간의 데이터를 교류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데이터가 사실은 이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 ITS 구축사업의 진행과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결국은 이 ITS 구축사업과도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포괄을 해서 이 사업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9쪽에 트라이포트 홍보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셨습니까?
예.
국장님 이거 트라이포트 구축 필요성 미래상 홍보 및 물류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홍보입니까?
일반 시민들입니다.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이 트라이포트라는 것은 사실은 부산의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시민들이 이걸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게 효과가 더 클까요 아니면 타지에 혹은 외지에 있는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조하고 가덕신공항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조하는 데 이 홍보가 구축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한테 저희가 이런 홍보효과를 높이는 게 더…
우리 부산시민들이 트라이포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외부 기업 유치나 혹은 부산에 대한 트라이포트에 대한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예.
그리고 그 홍보 영상물을 2개를 만들어서 서면 지하철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 파급력과 노출 빈도 그리고 시민들이 부산이 트라이포트 도시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는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2000년에 인지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설문조사 한번 했는데 전체 85.46% 정도로 지난 연도보다 약 한 16% 정도 상승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조사가 지표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질문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제 트라이포트 개념에 대한 인지 유무, 유무 그다음 또 인지 경로, 구축을 위한 더 추가 필요한 사항, 효과적인 홍보 방안 이런 항목으로 설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80% 이상까지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면 대다수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로 인해서 교통국이 가지는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저희 부산이 어떤 그 트라이포트 물류중심도시로 나가는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밑바탕이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이슈도 있고 부산이 트라이포트 물류중심의 도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의 자부심에도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홍보의 대상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2019년부터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가덕신공항도 결국은 트라이포트 물류중심 공항에 대한 부분도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왕 이렇게 집행을 하셔서 쓰신다고 하시면은 그에 대한 효과성도 같이 좀 시너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들에 대한 인지도, 성과 이런 것들이 80% 이상 나온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신 걸 텐데 그럼 이제는 또 다른 방향을 잡아야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저희는 부산의 트라이포트 관련된 광고 배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시민들, 다양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혹은 외국인들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물류중심의 도시다라는 것이 인천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금액일 텐데 그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도 시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관련해서 그러면 이 방향도 좀 설정이 새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까지는 버스나 역, 도시철도 역사 부산지역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나가서 김포나 인천공항 등 비롯해서 우리 김해공항도 물론이고 더 홍보를 다변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다 또 수의계약이기도 하고 또 홍보 동영상이 2개가 만들어졌는데 이에 대한 노출 빈도나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는 막 파악이 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관리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중복적인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첨부서류 240쪽과 241쪽 보시면 홍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또 공공교통 혁신 추진에 대한 세부사업에서 선진교통 문화운동과 대중교통혁신 홍보물 제작 및 홍보에 대한 사업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페이지 364쪽에 있는 버스이용 활성화 홍보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페이지 364쪽은 버스이용 활성화 시책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이고요. 페이지 241쪽은 대중교통혁신 홍보물 제작 및 홍보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세부사업들을 좀 같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대중교통이면 결국 버스, 택시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걸 또 별도로 해 가지고 또 홍보비용을 마련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선진교통 문화는 사실 교통 안전지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평가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제 버스 이용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시내버스 이용 승객을 좀 증대 시키기 위해서 마스크나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한 건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따로 가지 않고 중복, 이중, 삼중 되는 것들은 조금 통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494쪽 보시면 성과지표를 마련을 하시고 그 목표를 마련을 해서 실적을 채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한다라는 목표 아래 시내버스 이용시민만족도 보시면 21년, 22년 0.1씩 올라가 있고요. 23, 24, 25년도 다 0.1씩만 지금 목표치를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실제 실적은 90.2, 90.0 이렇게 해서 90%대인데도 불구하고요. 목표수치 너무 매해 목표치 0.1%인 것은 그냥 목표달성에만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목표수치 아니겠습니까? 현재 실적이 이렇게 90%씩 나오고 있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행정을 이렇게 하실 때 목표 정량적, 정성적 목표 다 맞추시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최대한 행정도 좀 적극행정 하실 수 있게 이런 목표치에 대한 설정에서도 같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첨부서류 360페이지입니다. 부서는 도시철도과입니다. 사업명세서 223쪽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급행철도 사업화 전략 수립에 대한 용역 이거 간단하게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지난해에 먼저 용역을 했고요. 가덕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연결되는 부산형 급행열차 도입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 추진에 어떤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이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추진 용역을 했고 지금 이제 추가로 이번에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이 부분이 노선이나 그다음에 정거장 그다음에 상부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또 다른 역사에서의 환승 연계 이런 걸 통해서 시너지 극대화 방안 이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한 어떤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완료가 되었다, 그죠?
그 부분은 이제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금년 12월에요.
그러면 사전타당성 검토완료 안에 이제 노선안, 차량 시스템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부분은 따로…
예, 일부 노선하고 역사는 한 6개 정도 그다음에 차량 기종, 방향까지 12월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용역은 23년도 그죠. 3억하고 24년도 2억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예상 노선안이 나와 있습니까?
예상 노선안이, 예. 어느 정도 용역 최종보고회 때 발표를 할 건데 12월 중에 시민설명회 하면서 어느 정도 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게 지금 가덕신공항에서 명지 그다음에 하단 그다음에 부산북항, 센텀시티, 오시리아 이렇게 6개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지금 6개 역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게.
예, 처음에 저희가 안을 잡을 때는 가덕신공항에서 그다음에 북항으로 해 가지고 북항에서 오시리아로 가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역사가 자꾸 늘어나면 이게 급행열차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제적 타당성…
어떤 경…
환승,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감안하다 보니 그렇게 안을 잡게 됐습니다.
신공항이 이제 하게 되면 부산시민은 환승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환승하고는 별 연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KTX를 타고 북항에, 부산역에 내리면 거기서 급행열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렇고 영남권에 계시는 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신공항으로 바로 가죠. 그죠?
예.
그래서 환승에 대한 부분은 부산시민 안에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향후 지금 현재는 6개인데 역사가. 나중에 이게 추진을 하게 되면 오시리아에서 신공항까지 각 구, 각 동에서 다 역을 세워달라고 아마 그런 요구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오겠습니까? 지금은 또 원래는 신공항, 북항, 오시리아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벌써 2배로 뛰었죠? 6개로. 국장님 말씀따나 명지에서 하단 쭉쭉 해서 6개 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한 20개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각 구에서 다 만들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각 동에서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게 말 그대로 도심을 저희가 교통정책을 수립하면서 우리 원거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그렇게 잡고 그 중간중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를 통해서 연결해 주고 트램이나 버스나 BRT나 그런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시속 최소 한 200㎞ 이상 달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차를 했다가 다시 출발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만들어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역사가 어쨌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은 늘어날 것이고요. 차량 속도는 지금 현재 150에서 180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만의 특색 있는 이게 특급 그런 열차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심 안에 중복이 되는 지금 지하철로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각 구에서 또 시민이 많은 쪽에서는 분명히 저는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막으실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 되면 이게 상당히 앞으로 곤란하게 될 건데 본 위원은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 했던 단순하지만 좀 특색 있는 부산만의 급행열차가 완성이 되면 오히려 외부에서 KTX를 타고 부산을 왔다가 아니면 비행기를 이용해서 신공항에 왔다가 급행열차를 한번 타고 왔다가 오는 그런 관광코스나 이렇게 특색이 있는 철도가 되어야 되는데 급행열차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도심을 다시 들어가서 온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과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보고에는 시민공청회 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하면 할수록 계속 자꾸만 안이 바뀌겠죠? 목소리를 내겠죠? 우리 쪽에는 지하철도 없는데 지하철도 없으니까 급행열차를 이쪽으로 돌려달라 분명히 그런 안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뭐 우리 사는 구에 지하철이 없어서 그렇게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래 이런 계획을 좀 세우실 때 조금 특색이 있는 바다 해상으로 지나가는 그래서 그걸 관광객을 또 유치를 할 수 있는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내륙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부산시민은 이 급행이 꼭 아니더라도 하단에서, 하단까지는, 신평∼하단까지는 지하철이 지금 현재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서 환승을 해서 갈 수 있는 아니면 연장을 해서 갈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부산시민들은 다 이동을 하는 것이고 급행열차는 저희들이 지금도 서울에 가면 인천으로 들어갈 때 서울역에서 내려서 사실은 급행을 타고 송도로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서울시민이나 인천 사시는 분이 급행을 잘 타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가든 다른 또 교통수단을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특색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제 의견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뭐 결정난 게 있습니까?
차량은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속 한 200㎞ 갈 수도 있는 수소전동차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소전동차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크기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차량이.
뭐 규모나 그다음에 친환경적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폭은 같은데 높이는 조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비에도 이 수소차량이 환경도 그렇지만 공사비도 이게 적정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 어쨌든 수소차량이든 노선이든 이런 부분을 좀 잘 시민들도 의견도 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 시민공청회가 잡혀있습니다.
다 들으시고 꼭 우리 동네는 안 세워줘도 됩니다.
예.
(웃음)
제가 요구한다고 해서. 정말 이게 말 그대로 급행열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69페이지 잠시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 잠시 5분발언도 했었는데 예산이 많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금 먹는 하마다. 그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예산 대비 편익분석에 대해서 용역이나 그런 부분 있습니까? 계획이. 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야 되고 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교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은 물론 막대한 재정투입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교통불편 해소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시내는 드뭅니다마는 외딴집이나 고령자들이 많이 사는 어떤 취약지 이런 데는 차량운행이 잘 안 되고 그다음 버스노선을 넣어달라거나 증차를 해 달라거나 이런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책노선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히 지금 차량을 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뭐 거가대교를 넘어가는 노선이나 그다음 녹산공단이나 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대중교통 이용부담 요금이 10년 동안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여 그다음 시민들의, BRT나 저상버스를 이런 걸 도입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증대해줬다거나 그다음 환승센터나 BRT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시성 등등 시민들의 어떤 교통 이용에 많은 편의를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운수업계에 버스 종사하는 분에 대한 어떤 임금의 안정적인 지급, 체불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한 일곱, 여덟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비용 대비 어떠한 환경문제나 그다음 요금인상 억제나 지금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통해서 연구결과발표,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꼭 돈으로 환산하기는 그렇지만 이 혈세가 이만큼 투입이 되고 이만큼의 이익을 봤다? 이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주민들에게는 편익이라…
편익이 그렇게 한번 이걸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역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거 또 별도로 예산을 들여가 용역을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요. 부산연구원에 현안과제 연구는 별도로 기획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과제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언론에도 저희 홍보를 하고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73쪽 잠시 보겠습니다.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언제부터 환승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저희가 2007년도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2008년도부터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1년 늦게 시작했습니까?
예.
지금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에는 안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버스는 준공영제 들어가 있고.
예.
마을버스는 그러면 환승에 대한 손실 부분만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것도 다는 못 드리고 5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승객이 떨어지면 보전받는 것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코로나 이후에 승객이 많이 떨어지고 영업손실이 좀 심한데 업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딱히 환승손실 외에는 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향후 이 마을버스도 준공영제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장래적으로 봐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중교통 전체적인 시스템 개편 속에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답변에 승객 수는 줄고 특히 또 오지에 그죠? 마을버스가 큰 길보다는 우리 산악지대, 산악지대 말고 뭐라고 그러죠?
고지대.
고지대.
예.
고지대나 이런 골목 골목을 다니는 게 마을버스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비대면수업을 하기도 했고 그죠?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기도 하면서 제일 타격을 좀 많이 받았던 업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환승에 대한 지원이라서 환승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승객이 타지를 않으면 결국은 지원이 없다. 이걸로 해석을 하는 게 100%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환승이 아닌 다른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을버스도 승객이, 평균 승객 수라 해야 됩니까?
예.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꼭 환승이 아닌 그 데이터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승객 수에 대한, 평소 그 승객 수에 대한 지원을 해 버리면 코로나19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마을버스 통합관리제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사실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요금 인상을 해 주면 제일 쉬운데 사실 마을버스가 전부 서민이나 학생들 이런 노약자층이 타는 그런 교통수단이 되다 보니까 요금 인상도 사실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지금 시내버스나 지하철 사실 인상하기가 쉽지는 않죠, 다 물가에 반영이 되고 하니까.
탑승자료는 수익금이나 이런 자료는 마이비 카드자료를 추출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얼마든지 자료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9월 말까지 해서 아직 집행액이 여기는 9월 말까지입니다. 그죠? 지금은 11월 달이지만 그 금액이 아직 지출이 안 된 금액이 많습니다.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예, 월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별로 해도 계산상으로 작게 남았죠? 제가 뭐 그 계산 안 해 봤겠습니까, 그죠? 월별로 계산해도 작게 남았지요.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26억을 추가 반영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그 환승할인 지원을. 그 예산이 있다보니까 좀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도 국장님도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힘든데 거기서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더 힘들게 한다. 이 환승을 환승제도 손실보조금이라고 이래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월별로 계산해서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다. 정말로 지금 이 승객의 수가 줄어들고 환승할 사람이 없어서 안 그래도 나오는 돈이 작은데 그 돈마저도 제때 지급이 안 된다 그런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집행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물론 국장님은 이 추경에 의해서 받았다 하지만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달이 빨리빨리 이게 배상을 해 주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도 않지만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이게 몇 개월씩 묶여서 돈이 지원이 나오다 보니까 더 힘들게 한다 이제 그런 말이 좀 들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자료가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는데 추경 해 주시고 10월 달에 대폭적으로 지출을 했고요.
나갔습니까?
나머지 11월, 12월에 전액 다 빨리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런 사업을 또 하시는 분들도 나름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챙겨봐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소 고객, 승객 수 기준으로 해서 단위가 어떻게 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1년이든 3년이든 해서. 또 승객이 늘어나면 그 앞에 하나의 해는 또 없어지니까 그죠?
예.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조금 이 보전을 해 주면 이런 코로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도와주지 않냐,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더 할까요?
예, 질의하십시오.
자, 택시 쪽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이고요. 사업명세서는 234페이지입니다. 질의가 좀 많아서 간단하게 좀 몇 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택시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렵죠, 그죠?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많이 어려운 걸 알고 계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희망키움사업이라고 있죠, 그죠? 400페이지.
예,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죠?
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똑같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이제 다 묶어서 그냥 이야기할게요, 편안하게. 이 부분하고 택시운수종사자 체육행사 지원하고 이거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택시종사자 쉼터 개선 408페이지 있습니다. 이래 지금 다 힘듭니다. 그죠?
예.
그래서 희망키움사업이나 체육행사, 쉼터 개선 요래 있는데 지원이 지금 쉼터 개선을 한번 볼게요. 지금 한 1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억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5개 중에서 한두 개 선정해 가지고 좀 개보수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5개, 2개소가 선정된 것입니까?
예, 현재 올해,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쉼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해운대 재송동하고 사하구 다대동, 북구 덕천동, 사상 덕포동, 동래구 수안동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가 어디 어디죠? 지금 아직 그거는 안 정해졌고?
현재, 아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해서 덕천동 하고 덕포동 쉼터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덕포동하고 덕천동?
예.
그러면 한 곳당 한 5,000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1억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예.
휴게소가 이거 5,000 정도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화장실하고요, 쉼터인데 야외에 캐노피 하고 벤치, 건물 내외 도색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거하고 예상이 뭐 비껴나가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정도 안 하겠나 생각했는데 국장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거 혹시 종사원들이나 관계자분들 하고 한번 미팅을 했습니까?
예, 저도 제가 택시조합 법인택시, 개인택시조합에도 다녀왔고요. 그쪽에 저희 과장이나 담당팀장도 수시로 소통하고 전무 되는 분들이 저희 시에 자주 옵니다. 다행히도 선배공무원들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사전논의를 했습니다.
택시업계 전무쯤 되시는 분이 그 쉼터 갈 일이 있습니까? 쉼터 갈 일이 없지 싶은데요.
예전의 전무님들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전무는 실무형으로 종사원들 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현장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뭐 국장님은 전무님 하고 높으신 분들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종사원들을 만나서 종사원들이 뭘 요구를 하는지 우리가 이거 뭐 페인트 조금 칠하고 의자 좀 바꿔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5,000을 쓰더라도 그 사람들의 요구가 뭔지 쉼터에 어떤 게 필요한지, 제가 아마 국장님께서 만나신 전무님은 쉼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좀 밑에 종사원들 만나서 조금 더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무엇을 필요로 한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 오후 질의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임수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면 우리 쉼터 있지 않습니까? 다섯 군데.
예.
두 군데를 선정해서 5,000만 원씩 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5,000만 원 페인트칠 하고 캐노피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법인택시들 운수종사자들이 얼마나 이용하겠노 저는 사실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가지고 굳이 두 군데를 해 가지고 나눠서 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쉼터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되는 그 쉼터가 전부 다 사실 법인택시보다는 개인택시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숫자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한 군데라도 정말로 운전, 운수종사자들이 쉴 수 있고 범죄의 온상이 안 되는 정말 오픈된 이런 시설로 해서 운수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우리 희망키움사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페널티도 좀 필요하다. 인센티브 주지만 페널티도 좀 필요하다, 왜냐 이 불편신고 들어오는 기사분들 일일이 다 차량번호로 들어올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당직 서는 우리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에 대한 불편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좀 페널티가 가야 되지 않나 제가 볼 적에. 왜냐하면 희망키움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 가야 되는데 정말로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은 사납금 맞춰가지고 일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직업 형평성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끔 파악을 해서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희망키움사업에 솔직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상사업설명서 245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해 가지고, 있죠?
예.
245페이지에, 그죠? 국장님.
예.
201-01은 우리 사무관리비죠,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용역비를 쓰는 것은 1억 8,000입니다, 그죠?
예.
1억 8,000이 제가 볼 때는 소규모의 용역은 아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개발비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18년부터 해 가지고 우리 22년까지 계속 우리가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3조에 보면, 3조2호에 보면 단순 반복적인 조사·검사·시험은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발주하고 계약을 하는 중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비목을 조정해서 앞으로는 연구개발비로 편성해 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게 세부구성이 조사비나 인쇄비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한번 바로 의논을 해서 위원님 의견 주셨으니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억 8,000이라는 소규모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집행부 하고 예산실 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247페이지입니다. 부산 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18년도에는 1억 3,15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총사업비는 6억 5,000이고 예산에는 우리가 올해 예산은 4억 5,000입니다, 그죠?
예.
이 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2018년도에 용역을 할 당시에는 정책연구용역이 있고 그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표준품셈이 없었습니다. 산자부에서 2019년도에 엔지니어링사업 표준품셈을 마련해서 그래서 그 단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용역비가 좀 증가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증가가 된 것입니까?
예?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증가가 된 겁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도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하도록 이 계획도 같이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수립대상이 그게 가장 제일 큰 이유가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우리 부산교통공사, 교통정비 중기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난 뒤에, 이게 먼저 수립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시행계획이 들어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같이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 그래 같이 하는 게 맞냐고 제 말은. 중기계획이 잡혀있어야지만이 그게 먼저 중기계획이 잡히고 난 뒤에 우리가 시행계획이 잡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차별 시행계획은 대부분의 법정계획이 마찬가지인데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는 연차별 시행계획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 알기로는 중기계획이 잡히고 난 뒤에 그다음에 시행계획으로 우리 부서에서, 부서별로 그걸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게 틀린 겁니까? 그러면.
연도가, 해당 계획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연도가 시작되는 그 첫해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그 연도에 해당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은 같이 수립을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는 구분해서 수립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본 위원 생각은 이걸 구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 이렇게 해가 2억 2,400만 원이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산출근거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똑같은 투자사업설명서 293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이 사업이 선형개량이라든지 직선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급경사라든지 급커브라든지 이런 거 안전하게 정비하는 사업 맞습니까, 맞죠? 거기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 페이지 보시면 편성 내용에 보면 10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 1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대상지는 벌써 두 군데로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청학1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 정비하고 신평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선형개량 공사 이래 가지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사비는 얼마, 보상비는 얼마, 설계비는 얼마 이게 기초 나와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걸 판단해서 예산안을 편성할지 안 할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인 산출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있죠, 지원. 여기 보면 우리가 국비·시비 50·50 우리가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총사업비를 보시면 4,193억 1,7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50·50 하면 우리가…
국비하고 똑같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96억 5,8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그런데 보면 이 밑에 투자계획서에 보면 금액이 틀려요. 국비하고, 국비는 똑같은데 시비는 틀리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틀립니다. 투자계획서에 보면, 계획에 보면. 그러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가 그래서 매칭사업비를 국비가 내시 되면 지방비를 5 대 5로 똑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예산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총괄부서에서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비는 전체 사업비의 10%만 배정하고, 편성하고 나머지는 교통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에 공사채 발행 승인 시 지자체가 전체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사실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번 이런 사업이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973억 9,600만 원은 지방채 발행하려고 하는 돈 아닙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도 레고랜드 사건으로 해 가지고 사실 공사채, 지방채 이래 가지고 시장이 완전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유찰됐을 때 대처방안은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철도사업특별회계는 노후차량 개선을 해라고 특별회계를 우리가 계정과목을 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일에 공사채나 지방채로 하려 할 것 같으면 특별회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시비로 해야 되지 왜 이거를 공사채라든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살림을 살다 보니까 재정 운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 되면요 결국은 금리 높은 데로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 부담 누가 해야 합니까, 또.
결국은 저희 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시가 또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되겠습니까? 357페이지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맥락이거든 이거도요.
맞습니다. 노후차량 개선지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치열하게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 할 때마다 투쟁을 하는데 이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예산실하고 어떻든 간에 교통국에서 정말 고생한 만큼 대가를 이렇게, 고생하는데 대우를 못 받는 이유도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해결방안의 강구에 대해서 우리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를 직접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긴 시간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다음에는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첨부서류 402페이지 잠시 좀 봐주시겠습니까, 택시운수과입니다. 택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업이고요. 카드 결제수수료 등 지원입니다.
예.
지금 18년도부터 해서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됐죠. 증가사유가 뭡니까? 18년부터 해서 맨 밑에 보시면 계속 이렇게.
대당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카드 대수 증가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카드 결제도 증가했다? 시민들이 현금보다는 카드를 이용을 많이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카드 사용을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도 필요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증가가 됐다 그죠? 지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보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카드수수료는 대당 1만 5,000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 통신비는 대당 5,500원씩 그리해서 2만 5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몇 대, 몇 대 기준입니까? 1만 9,550대?
현재 1만 9,550대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1만 9,550대는 언제 기준입니까? 지금 현재 기준입니까?
예, 금년.
금년 기준입니까?
현재 기준입니다.
내년 기준은 몇 대입니까? 내년 기준이 1만 9,550대 아닙니까?
예.
지금 현 기준도 1만 9,550대고?
지금 현재는 2만 3,000대인데 금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 말 되면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지금 휴지하는 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차량요?
휴지요. 휴업하고 있는 차가요, 쉬고 있는 차가.
왜 쉬고 있는 차량이 많죠?
법인택시가 전체적으로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가동률이 낮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하는 종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없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이…
내년에도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될까요. 올해처럼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현재 법인택시 측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기사 수급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에 우리 행감 때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 들어오는 이유는 그죠? 그때 몇 가지 있었죠. 플랫폼사업 쪽으로 가서 페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근로환경, 조건 이런 부분 때문에 종사원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도 내년에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하면 택시도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지원이 좀 있으면. 정상화가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됐을 때 계속 이렇게 증가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18년도부터. 그런데 지금 22년도에서 갑자기 23년도에 이렇게 몇천 대가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지를 못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호전되면 부족 부분은 이런 지원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보면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50.8%에서 69점, 71, 81, 83,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단 1%라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이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 부분은 카드 결제율을 나타낸 건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용사회로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현금을 주는 비율보다 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한다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늘어나면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이게 줄어들면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원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는 일단 내년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보면 되겠죠.
397하고 98하고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사업설명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콜택시하고 뒤에는 임산부 콜택시 위탁운영인데 본 위원은 항상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임산부 택시는 임산부대로 따로 콜을 불러야 되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콜을 불러야 되고 밖에 나가면 빈택시 저리 많이 서가 있는데도, 장애인분들이나 임산부들이 집에 있을 때는 콜택시 부를 수 있겠죠.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콜을 불러서 타고 가고 그런데 사실 밖에 나오면 빈택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빈택시를 잡아서 타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죠. 왜 이걸 통합을 못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고 해서 사실 위탁기간이 좀 차이가 나는데 양 기간의 차이를 1년씩 좀 조정해서 저희가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까지 마음대로 그냥 탈 수 있게끔 콜센터도 하나로 통합을 하고 내가 요금을 지불할 때 내가 어떤 카드만 내면 내가 임산부인지 장애인인지 자동으로 거기에서 결제가 되고 꼭 콜을 부르지 않아도 그 승객을 태운 택시는 콜수수료를 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지적이 저도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생각이 아마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특정 단체에만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산시민 입장에 임산부나 장애인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카드만 지불이 되면 그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택시를 타더라도 그렇게 이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원수는 정해져 있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택시를, 이용하는 택시는 정해져 있으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 그겁니다. 모든 택시한테 이걸 열어준다 해서 우리 부산시가 더 지불해야 될 돈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그 정도 시스템은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협의 중이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협의 좀 잘 보셔 갖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모두,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위원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정임수
공공교통정책과장 이용창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도시철도과장 연태흠
버스운영과장 이봉걸
택시운수과장 변선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서현숙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재덕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