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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4시 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필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부산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재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연예술 생태계 진흥과 시민문화 향유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예산심사는 물론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이정필​
경영기획실장직무대리 김명숙
문화회관사업본부장 윤두현
시민회관사업본부장 김성수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이정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산문화회관의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경영기획실장직무대리입니다.
윤두현 문화회관사업본부장입니다.
김성수 시민회관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현정 시립예술단사무국장은 오늘 서울 롯데아트센터에서 시립교향악단 60주년 기념 초청 공연 관련해서 출장을 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지 못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문화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문화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대표이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필 대표이사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운영하시면서 부산의 여러 문화 수준을 높여가는 데 고생하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5차 미래혁신회의 열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뭐였습니까?
유엔평화문화공원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제 유엔공원 그다음에 박물관 그다음에 문화회관 외에 일제강제동원역사관, 평화기념관까지 하나의 문화와 평화가 공존하는 하나의 이제 파크의 이제 운영에 대한 보고였고요. 문화회관과 관련된 내용은 문화회관 앞에 평화나눔마당을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민배움터를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창작공간을 건립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인프라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시설 측면 말고 문화회관의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대표님은 좀 생각하셨습니까?
어제 제가 좀 건의를 드린 부분은 유엔평화문화공원 건립 관련해서는 정면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단지 저희들 문화회관 지금 소극장 밑에 영빈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큰 공간이고요. 이게 한 2015년도 이후에 지금 공간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고요. 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지금 시민아카데미가 중극장 밑과 그다음에 영빈관의 일부 공간을 시설 개보수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영빈관을 리모델링을 하면 시민아카데미를 한군데로 집약해서 모으고 그러면 주로 남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 시민들의 문화예술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설적인 측면이 강한데요. 이제 어제 이루어진 내용에서 문화회관이 앞으로 콘텐츠로 거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는 건 좀 구상하신 게 계신가요?
문화회관의 콘텐츠는 지금 문화회관이 순수예술 제작 공연으로 기관이 특성화를 하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올해 제가 취임한 이후에 유엔문화특구 내에 있는 시립박물관이나 그다음에 문화회관 또 유엔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들의 기관장이나 기획자 모임을 정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시설별로 하고 있는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사업들은 각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물론 기능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평화문화공원이 들어서기 이전까지 서로 협력해서 역사와 평화를 주제로 한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느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로 계속 평화문화공원 건립을 위한 성공기원 유엔평화문화축제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런 논의 이후에 후속적으로는 정말 문화회관이 평화특구 내에서 그렇게 이렇게 엮여졌을 때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느냐 하는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제 마침 열렸던 행사라서 제가 좀 짚었습니다. 그건 좀 지속적으로 방향을 연구하셔서 저희 위원회하고도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그동안 지금 문화회관이 감사에서 근무기강에 관련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근무기강.
근무기강.
예, 예. 지금 행감자료 1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6쪽에는 지금 제목만 일단 보더라도 내부 불협화음 최소화 노력을 하라. 이거 감사에서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이고요. 또 20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술단 복무관리 부적정하니까 개선하라. 그다음에 또 30쪽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주로 이제 채용하고 관련된 내용을 지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2쪽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또 민사소송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뭐라 그럴까 인원이 100여 명 되는 지금 문화회관이고 또 여러 가지 복무상 근무기강에 대한 이런 일들이 많은데 지금 이 지금 소송 사건은 최근에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 건 관련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2019년도부터 진행된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말씀드리면 2건입니다. 앞에 원래 건별로는 2건이고 올해 5월 달에 생긴 게 1건이고 2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법원에서 압류, 임금에 대한 월급 압류명령이 떨어졌는데 직전 대표님께서 아마 관련된 단원 두 분이 거의 한 30년 이상 근속자고 이러다 보니까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래서 아마 그런 데 대한 임금에 대한 압류를 안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근무는 계속하고 계셨고요? 그동안 근무는 계속하고 계셨습니까?
예, 그 단원은 계속 근무를 하였고요.
두 분 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간에 올해 9월 달에 최종 1차 판결이 나와서 아무래도 이의신청을 할 때는 제3자인 재단이 채무자로 해서 재판이 진행되어서 지금은 재단에서 손실금에 대한 부분들을 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손실액이 얼마죠?
원금에서 재판과정을 통해서 한 85% 정도가, 15% 정도로 낮춰졌고요. 그게 이제 변호사 비용을 저희 재단 측과 채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한 6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했고요. 향후 이제 재단에서 원래의 채무자 단원 두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지금 11월 18일 날 하려고 합니다. 그 변호사 비용이 한 400여 만 원에서 한 8,500만 원 정도의 손실금이…
청구금이 7,500이고 말씀하신 변호사 비용이나 다른 소송 비용 해서 8,500 그럼 지금 그 단원은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채무를 갚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송에 의해서 월급을 압류하라고 했는데 문화재단이 일단 그걸, 문화회관에서 그걸 시행을 안 한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압류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 몇 쪽이죠. 뒤에 한번 봐주시면 83쪽에 한번 보시죠. 83쪽에 보니까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예술단평정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종합행정에 보면 상시평가에서 예능도, 참여도, 예술활동을 통한 기량 평가 그분이 예술활동이 좀 뛰어나십니까?
그런 것보다 이거는 어떤 민사소송이지만 법률적인 문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부의 저희들이 상시평가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
그 옆에 보면 또 근무상황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상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근태 그다음에 경력점수라든지 그다음에 또 5점 부분은 이제 가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의신청을 하기 이전에 법원에 명령에 따라서 월급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게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근무상황평가라는 데도 저는 어떤 이런 꼭 도덕성이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직원으로서 본인의 기관에 좀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이런 물의를 일으키고도 한 분은 퇴사 자진하신 겁니까, 퇴직을 하신 겁니까?
한 분은 2021년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자진해서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정년…
정년까지 하셨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한 분은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아까 말씀하신 그럼 8,500만 원을 어떻게 회수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11월 18일 날 재판을 청구해서 구상권에 대한 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당연히 각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에 대한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고 또 그다음에 본인의 각서에 의하면 재단에 이제 피해를 전혀 주지 않겠다. 그리고 본인도 어느 정도의 두 번의 면담을 통해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변제계획을 어떻게 잡으시고 계시냐고요. 이분이 지금…
변제, 변제계획은 일단 절차가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해서 거기서 재판에서 이기면 그다음에 이제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과의 또 여러 가지 협상이나 이런 부분도 해야되는…
이분이 몇 년 남아 계신 거죠. 근무가?
아마 3년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간에 그게 변제가 안 되면 퇴직금에서도 그게 변제하도록 가능합니까?
법률적으로 퇴직금이라든지 퇴직수당은 압류의 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그면 3년 안에 이분의 월급에서 우리가 법에서 가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적용하면 이 액수가 다 변제가 가능합니까?
지금의 급여를 압류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 5월 6일부로 생긴 추후금액에 대해서 지금 50% 급여를 압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급여 압류만으로는 50% 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8,500에 대한 손실금에 대한 보전은 임금 가지고는…
힘드네요?
예, 힘든 상황입니다.
그분이 계약서를 쓰고 뭘 했다 해도 퇴직금도 이제 압류를 못 할 거고 임금도 50%를 해도 다 갚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재단에서 이거 손실로 처리하고 맙니까?
지금은 지급명령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예술단에서 예산조정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일단은 지급을 하고 채무자, 아, 채권자에게. 추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권 청구라든지 아니면 개인 간의 협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실 우리가 어떤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흔히 있는 일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자체에서 그동안 너무 처리를 소홀히, 물론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 일이라 해도 그 당시에도 실무자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 문화회관의 여러 가지 채용사항이나 근무 관리가 좀 허술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 이 공적인 재산을 이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저기 해줄 수는 없잖아요, 시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대표이사님께서 그걸 좀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구상권을 행사해 나가실 건지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기준으로 잡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페이지 보면 21, 22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 2,000만 원 이상에 올해는 용역이 1건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문화회관 위탁관리 용역, 시민회관 위탁관리 용역을 외부에다 안 하신 겁니까. 위탁을 안 주신 겁니까?
이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올해 3월 2일부로 제가 와서 기존에 이제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이제 기간제로 전환을 48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까지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은 아무래도 기존 관리하던 업체에서 업체하고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업체하고 해도 용역사항이 지금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서류대로라면 직접 다 시설관리하는 사람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비용도 직접 다 시설관리에 드는 비용 용역회사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이라는 거는 인력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시설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청소를 하면 세제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비용도 있고 용역의 비용이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용역회사를 통할 때 상당히 퍼센티지가 달라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기관을 운영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추세는 이 시설관리에 대한 거는 거의 용역회사를 주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 용역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어떤 식으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부분 부분 용역을 주고 계신 건지 2,000만 원 이하짜리를…
예, 그렇습니다.
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관련된 거 우리 김명숙 실장님 오셔 가지고 과정 충분히 설명을 주셨는데요. 하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지금 사건경과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경과를 보면 이게 지금 이제 19년도 11월 달에 지급명령 중지에 대한 1차 법률자문을 하는 데 왜 이때 자문변호사 한 분한테만 자문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는 수시로 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사안에 따라서 자문을 달리…
사안이 이건 큰 거죠. 큰 거 같으면 이게 법률 질문서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시에도 우리 자문이나 고문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연계를 좀 하셔 가지고 자문을 좀 더 구해 보셨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19년도부터 22년까지 지급명령에 대한 검토보고하고 이의신청 결정 이후에 사건경과를 보면 2년간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압류결정 판결까지요. 추진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아마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재판진행 과정이고 이래서 아마 그때까지 별다른 대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 19년도에 사건이 8월 달에 처음 시작돼 가지고 아마 이 두 분께서 압류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마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신 것 같아요, 갚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둬버리신 거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일을 할 때 감정에 호소를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정해진 법적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대표이사님이 총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마지막에 누가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감정에 호소를 해서 이제 받아주자고 누가 이렇게…
그건 대표이사님이 결정하셔서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또 볼게요. 다음 보시면 1심 결정 수용할 때까지 할 때 추가쟁점 사항이 없다는 말은 어떻든 문화회관이 급여압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거를, 않는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든 잘못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이 지금 채무자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한 두 군데 받은 결과 지금 또 다시 소송에 계속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봐야 이거는 질 가능성이 많다.
그 판단은 또 누가 하셨는데요. 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은?
자문변호사…
자문변호사 몇 분한테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분한테 하셨냐고요?
보통 이번에 한 분한테…
왜 계속 한 사람한테만 물어봐요? 변호사가 한 분이 있는 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알아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와도 소통을 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해 온 상황입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업무상 해태예요. 시에서 책임자 고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는 좀 다양한 변호사…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변호사도 지금도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도 변호사 1명한테 밖에 자문 안 구하고 “이거 안 됩니다.” 해 가지고 넘어가고 또 진짜 문제가 이거 보면 단원소송 관련 재비용을 각서 내용에 따라 지금 청구 및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각서만 받아서 뭐합니까. 각서만! 각서가 무슨 효력이 있어요?
아마 그거는 2019년도에 처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아마 그래도 나름대로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각서를…
아니,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크게…
근데 뭘 그 각서를 받아놓고 우리가 이 시민들의 혈세 같은 돈으로 해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증은 받았습니까. 각서에 대한 공증은 받았습니까?
공증은 안 받은 걸로…
그러니까요. 일 터지고도 지금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이번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면서는 기존에 했던 변호사 외에 다른 분을 이번에 변호사를 교체를 해서 그렇게 좀 자문을 받아서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앞에 2건이 그렇게 진행되고 제가 취임해서 올해 5월 6일 날 다시 이제 압류결정 이건 다른 건입니다. 압류결정이 내려왔을 때는 바로 압류진행 절차를 하였습니다.
각서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 안에 혹시 이제 개인파산 등 하면 이제 변제 의무가 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일체의 소송진행이나 여기에 따른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아니, 본인의 책임말고요. 개인 파, 근거가 있냐고요. 만약에 개인이 파산을 해버리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구상권 청구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런 장치가 되어 있냐고요. 장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이 예산을 쓰시겠다는 말입니까? 돈을.
각서에는 뭐 그런 내용까지는…
아, 그런 내용도 없이 뭐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십니까!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충분히 채권 확보라든지 아니면 급여 압류라든지…
지금 아까 답변도 지금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 지금 구상권 청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법제처에 한번 알아봤어요. 8월 15일 기준에 하면 퇴직금, 퇴직연금 그밖에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은 단원들은 지금 공무원연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연금공단에 문의를 했고요.
연금공단에 문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공무원연금공단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치가 다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행여나 개인파산 해 가지고 예산을 그냥 날려버리시면 어떻게 할 겁니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부분은 시에서 1차 사실관계 조사를 8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시에 감사요청을 해서 감사의 진행이나 그런 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좀 향후 다른 대안책이나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 우리 정채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예술, 예술단 평정제도에 의하면 이분을 지금 퇴직, 면직 처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평정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단원은 저희들이 이제 구상권 이후에 재산명시 이후에 이제 징계절차를…
아니, 평정제도 안에 예능도, 참여도도 있지만 정말 이 문화회관뿐만 아니고 재산상의 피해를 막대하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버젓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 어느 한 분은 버젓이 명예퇴직을 하고 이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피해를 주고도.
이 부분은 어떤…
평정제도 외에 어떤 패널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평정제도보다 예술단 운영규칙이나 이런 데 좀 새롭게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 개인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회관에서 대처하시는 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 개인이 채무, 채무 소송이 발생했는데 왜 회관이 돈을 갚아야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지금 장치도 안 해놨어요. 각서 하나 보고도 해줍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직전 대표님이 퇴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배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구상권에 대한 재판청구 이후에 내부적으로도 그런 좀 준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각서 아까 받으셨다는데 어떻든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이 당사자분에 대한 어떤 신분상의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상권 청구에 승소 이후에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평정제도 하시는 것도 이 예술성, 참여도를 보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평정제도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라서 좀 특히 평정에 주로 예능도를 위주로 많이 보고 나머지는 참여도라는 것은 공연에 얼마만큼 참여했고 또 적극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으로 해이가 일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지금, 그런 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운영규칙이나 예술단 조례나 운영규칙에 그런 부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내에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김효정 위원님이나 정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과 연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오시기 전에 2021년도에 감사지적을 받으셨죠. 우리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지적 받으신 적 있지요? 우리 페이지에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미흡, 2번에 보면 채용계획수립 이런 부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돼서 지적사항을 받으셨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올해 오셔 가지고 이거와 좀 상관없는 시기지 않습니까. 올해 또 받으셨어요, 그죠? 올해 또 2022년도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또 받으셨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나 저 내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채용계획 사전협의 기일 미준수 이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관리가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받았던 내용들에 내용이 다시 또 이렇게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보면 우리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서류전형 평가기준 부적정이 지적되었는데 우리 2022년도에 이 상세한 지적사항이 무엇,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로 이 평가기준들이 어떻게 보면 정성평가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2022년 11월 달에 올해 이제 11월에 내규개정을 통해서 좀 정량적인 지표로 좀 바꿨습니다. 직무능력이라든지 자기소개라든지 아니면 교육사항이라든지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항목들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정량지표를 좀 바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투명하고 공정이란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우리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술과 관계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하게 잘한다면 당연하게 그 스킬을 보유한 사람은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충분하게 그런 데 갈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수많은 세월을 전부 다 이렇게 같은 예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얼마나 다 노력을 해서 문화회관에 그래도 우리가 가고 싶은 그런, 가고 싶은 그런 곳에 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 분들이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비슷한 그룹, 그룹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정이나 투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기에 지원해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뭔가 본인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마찬가지로 이게 채용계획 수립 또 채용계획 사전협의 및 기일 미준수, 채용계획, 채용계획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공정과 투명이 담보가 되어야 우리 문화회관이 정말로 우리 그 문화회관으로서의 소명을 다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모인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그룹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되면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또 대표님께서는 또 같이 예술을 하셨던 분으로서 현재 경영을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그런 내용들을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셔서 많은 기대를 사실 저희들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작년과 이어서 올해 똑같은 이용, 시간적인 그 기간이 짧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10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시간이 지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 더 대표이사님의 적극적인 우리 문화회관에 대한 그런 공정과 투명, 이런 거에 대한 담보를 잡을 수 있는 담보가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행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행정상에서 이제는 예술을 하셨지만 지금은 경영을 해야 되고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폭을 더 넓혀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지적받은 사항은 저희 문화회관 직원들 채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술단은 나름대로 또 채용방법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과 관련된…
특히 이제 초단 근로시간이나 이런 근무자들에 대한 어떤 채용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올해 어떤 좀 정량지표로 내용들을 다 수정을 했고요. 단지 이제 한 가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전에는 이제 내부에서 특히 이제 인력도 모자라고 특히 무대인력이나 이런 쪽엔 더 심한 편입니다. 주 52시간이 지금 전 이제 공공기관에 적용이 되고 있고, 예술기관들은. 그런데 이게 통합채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우리 문화회관에 소속된 우리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 우리 무용 각 예술단, 단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우리 팬데믹을 맞이해 가지고 활동이 아무래도 줄어들었겠죠. 어땠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매년 하던 공연 횟수라든지 그런 거 대비했을 때?
2020년도나 21년도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위축이 되었었고요. 올해는 모든 전 공연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도 정기나 특별공연만 올해 거의 한 70여 회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술, 교육 공연이라든지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해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시립예술단원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한 15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단원들이 약 278명 중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됩니까?
지금 시립예술단이 교향악단이 62년, 합창단이 72년 그다음에 국악관현악단이 84년 특히 무용단도 이제 73년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1년차 근무, 쉽게 말씀드리면 50대 넘은 비율이 거의 지금 한 반, 한 반 50여 프로 가까이 된다고 보고요. 20, 30대의 비율이 한 20여 프로 되는데 향후 이제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진적으로 갈수록 5년이나 10년 안에 아마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새로운 예술인들이 좀 신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시간이 좀 흐르면서 많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저기 그 지난 이천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2021, 2020, 21, 22년도의 공연 횟수 우리 예술단의 전체 공연 횟수, 2018년, 2019년 우리 공연예술단의 공연 횟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님 저희 우리 공연장을 찾는 우리 관객분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유지·관리 보수하는 거는 참 중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거기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실시해서 그때 임직원 교육 실시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회입니까. 언제 하셨는데요. 몇 회 했고 언제 하셨습니까?
보통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산업보건안전관리위원회도 이제 노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자는 연간 한 1회 그다음에 관리자들은 한 2회 정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올해도 교육을 다 완료한 상황입니다.
대표이사님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저희가 감사자료 98페이지에 보시면 공연장 시설개선 현황으로 해서 제가 문화회관하고 시민회관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그냥 찍어서 이제 자료를 이래 좀 받았습니다. 보시면 건별로 얘기를 할게요.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환경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담당하신 분 자료 좀 같이 좀 드리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이 계약업체 광진개발이고 이 업체는 우리 환경개선사업에 이거 보면 업체 자격이 없는 업체예요. 안 맞는 업체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현장대리인이고 소장이고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없어요, 여기에. 그 서류 한번 보십시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책정이 안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아십니까?
위원님 문화회관 전시실이 아니라 시민회관 전시실 말씀하시는…
그죠. 전시실 환경개선 공사 3월 16일 한 거, 시민회관입니다.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환경개선공사 보십시오. 그 서류를 쭉 보십시오.
예, 예.
여기 보면 현장대리인도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교육을 받으셨다는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없어요. 선임된 게 없어요, 거기에. 그 담당하시는 분 옆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통 저희들이 좀 공사를 할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 어디에서 보셨는지…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이거.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업체는 이 공사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예요. 여기 계약 업무보고에 보면 등록일자가,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재정운영팀-666 등록일자 2022년 3월 17일 결재일자가 3월 17일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업체 광진개발 그리고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관련근거 지계법 시행령, 업체 자격, 이 자격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도장공사업 또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부산시 내에 본사를 둔 업체,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 업체는 1,000만 원 밑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거기 경미한 공사를 한 그거를 이렇게 자격요건에 넣어요, 이거를. 그 옆에 담당하시는 분 얘기를 한번 하십시오. 그 계약부서 계신 분하고.
일반 이번에 올해 초에 시민회관이 이제 전시실 공연은 주로 벽면 도장공사 이전에 벽면을 보강공사를 1, 2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 관계 속에서…
아니, 이 업체의 코드를 확인해 보면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 업체는. 도장공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여기가 공사를 시작하시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감독하시고 감독 그분이 이런 것도 체크를 안 하십니까?
보통 공사의 시작은 저희 시설운영팀에서 발주도 내고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마지막에 감수까지 시설운영팀장 위주로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종목이나 사업자의 내용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철저하게…
이거 자격미달인 분을 했다니까요? 계약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모르고 지금 하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래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시는 거 아십니까?
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5년 안에 있는 공사의 모든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벌점이고 모든 제재를 다 당하시는 거예요. 교육 받으셨다며요?
저희들이 종목에 아무래도 주로 도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나…
다른 걸로 얘기해 드릴게요, 다른 걸로. 하고 여기 여기에 보시면 공사예정 금액이 없습니다, 전부 다. 모든 계약서에 그냥 금액만 책정돼 있지 그게 어떻게 산출 예정액이 없어요. 예정액이 보통은 예정액은 이런 이런 현장에 이런 만약에 이 건물이다. 이 공간이다. 그러면 견적을 받아요, 견적을. 그러면 이게 한 1억 공사다 그렇게 하시면 1억 공사 그게 예정금액으로 시작해서 또 견적금액을 한 두 개 업체를 내고 대비견적으로 받아요.
저희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금액 책정이 없다니까요. 자료에?
저도 한번 결제, 보고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렇게 모든 계약 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공사를 발주할 때 기초지표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분하고 확인하셔서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또 대극장 스피커 조정 및 보강공사 한번 보시면 여기에도 보시면 현장대리인이 없습니다, 여기도. 그 내용 한번 보여주십시오. 쭉 보십시오. 이건에도 현장대리인이 없고 이 모든 공사에도 1인 견적서밖에 없어요, 1인 견적서. 그리고 견적서가 만약에 2,000만 원을 내면 거기 보통 우리 관리하시는 분은 98%든지 95%든지 또 네고도 해야 돼요. 다 받아주고 다 그대로 계약해 줬다니까?
보통 저희들이 처음에 기초지표가 있으면 거기에서 네고도 다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여기 보시면 이 계약한 업체가 견적서 낸 금액 그대로 지금 다 했어요. 다 여기 있는 지금 저한테 제출된 우리 자료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
만약에 이사님이 집에 공사를 한다 업체에 견적서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1억이나 넣었다 하면 1억 다 주십니까?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기초지표에서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좀 달라지고 보통 비교 견적서는 일반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 견적이에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건…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한번…
하나 돼 있습니다, 하나.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문화회관 옥외조명 개선공사 2단계에 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수의계약인데 계약 업체가 충청도 업체예요, 충청도. 부산인데 충청도에서 어떻게 내려와요 이걸 충청도에 내려오시면 이사님 경비에 부대경비하고 이 금액이 안 비싸지겠습니까?
이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보통 문화회관 야외가로등은 가로등 기둥 자체가 조금 특수도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 사전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다 해서 그런 나름대로 서약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부산업체를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라 해서 부산시설공단에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특수한 도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냐?” 많답니다. 왜 충청도까지 있는 업체들 부산까지 내려오시라 그래요. 예? 그분들이 내려오면 이 금액이 우리 다 이것도 예산이에요. 저희 우리 혈세라니까 혈세. 기본적인 관리 계약하시는 파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사님이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건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다 따로따로 담당직원들이 있는데 아마 앞으로 향후 이런 업체들에 대한 부산지역 업체들의 저희들이 리스트도 확보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부산업체를 저희들이 이렇게 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건의 그냥 뭐 많은 중에 제가 몇 건만 이렇게 짚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건에 그리고 계약하는 과정에 그리고 계약조건에 그것도 업체 지정에 그래서 이사님 이런 부분을 아주 운영의 묘미를 좀 살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그 예술단 복무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전산시스템은 저희들이 아직은 도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행감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복무관리 전산시스템은 구축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원래는 예술단 자체별로 복무관리를 관리하던 것을 행정지원팀에서 지금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관리했다는 것은 개인별 관리를 스마트팔로우에 전산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아니요. 전산 관리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다른 스마트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산화를 완료했냐고 질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했어요. 어떤 방식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스마트팔로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문화회관 직원들하고 시립예술단에 대한 복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지금 됩니까?
문화회관은 알밤을 도입해서요. 여러 가지 아주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문화회관 직원들은 되고 있고요. 예술단은 그간의 각 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술감독 책임하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문제성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사항도 받고 이래서 지금은 일괄적으로 외부 활동이든 개인의 병가, 연가, 특별휴가 모든 걸 저희들이 행정지원팀에서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시스템이 좀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팔로우에 저희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수기로 출퇴근 명부 관리했던 걸 복무관리에 반영했습니까?
지금 출퇴근에 관한 부분은 아직 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사항의 내용을 스마트팔로우에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출퇴근에 대한 관리를 도입하려면 전자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내에서 뭔가 사전검토가 끝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전국의 한 7개 광역시권에 대한 사전조사를 했는데 인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좀 지문인식을 하고 있고요. 광주나 이런 데는 QR코드를 통해서 출근을 관리하고 또 경북이라든지 다른 광주 같은 경우는 모든 근무 스케쥴부터 해서 개인의 병가, 연가, 휴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이런 시·도도 있고요.
우리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언제 이걸 전산을 다 구축할 예정입니까?
일차적으로 내부 검토보고가 끝났고 아마 올해 하반기 안에 노사의 어떤 여러 가지 소통채널을 통해서 뭔가 저희들도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운영 예산이 181억입니다. 그중에 약 81%가 인력운영비입니다.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전산화를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예능단원 평점제도를 두고 예술의, 예술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철호 위원님도 평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술·감독 등 직책단원 평가는 역량평가와 재위촉, 자문위원회를 거쳐 위촉여부를 최종결정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평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능단원 평점제도를 올해 운영하셨습니까?
예능단원하고 또 예술감독 그다음에 직책단원이라고 그래서 연봉계약직 그러니까 부지휘자라든지 각 단의 안무자라든지 이런 또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계약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술감독, 직책단원 그다음에 일반단원, 예술단원 평정은 지금 상시평정으로 매년마다 해서 3년 내에 합산을 해서 3년마다 종합…
최근에 운영한 데가 언제죠?
올해가 이제 지금 상시평가 올해 11월, 12월이 기간입니다.
올해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후조치에 따르면 종합 평점 75점 미만인 경우 6개월 재위촉 후 위촉만료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해촉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2년 이상 상시근무를 한 단원들은 중간에 사실은 해촉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고 한 오래전에 2011년도인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단원 2명이 퇴단을 했다가 소송을 통해서 다시 복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2019년부터 노사가 단협을 통해서 75점 미만 된다고 한 번에 이렇게 해촉을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실기평정에 3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세 번의 기회 합산 점수가 75점 미만일 때는 해촉을 하게끔 노사단협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촉된 사례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예술단원들은 가지고 있는 기량이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데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술단원들의 역량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예로 교향악단 바이올린 올해 5월 달에 뽑을 때 1명 뽑는데 한 100명씩 오고 그만큼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일단 예술단에 들어온 단원들의 기량들은 아주 훌륭한 단원들입니다.
사정위원회의 구성이 대표이사, 예술감독, 예술단, 사무국장, 악장, 종합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 구성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평가위원회 관련해서는 이런 단협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의 대표들과 그다음에 각 단의 모든 단원들의 복무의 최종책임자라든지 공연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고 진행하는 예술감독들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7개 예술단체의 행정보조 지원하는 사무국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인적 구성으로 사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직책단원 평가가 대표이사나 예술감독에 권한이 이렇게 다 집중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구조로 보이는데요.
이 사정위원회는 단원들의 평가이고요. 예술감독이나 아까 말씀드린 직책단원의 평가는 그건 다른 방식입니다. 주로 예술감독들의 평가는 대표이사가 원래는 단장님이신 부시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보통 같이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주로 부단장인 재단의 대표가 100%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책단원 부지휘자라든지 그다음에 연봉계약제 하는 부지휘자라든지 그다음에 안무자라든지 이런 직책단원들은 예술감독의 50% 그다음에 또 재단대표가 50%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무국장은 전적으로 재단의 대표가 100% 평가를 통해서 부시장님에게 최종결재를 받습니다.
일반단원들이 그러면 직책단원이 되기는 힘든 구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책단원들은 공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모의 절차가 응하면 내부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국악관현악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의 현직에 지금 직책단원으로 단원하다가 승급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책단원이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자체 내에서만 이렇게 평가를 하지 말고 외부에도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외부 자문의 의견도 들어보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의 절차기 때문에 그런 공모의 심의위원들이 거의 다 내부에 1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외부위원들이 다 와서 평가를 합니다.
인력구조가 그러면 지금 괜찮다 이 말입니까. 인력구조가?
지금의 평가 방법은…
별 문제가 없어요?
예.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점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여 가지고 예술단원의 능력 향상과 재능 있는 우리 청년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1시간 반 가까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님의 답변 중에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바가 없어서…
없습니까. 제가 이래 보기에는 이사님 답변이 공통점이 자료 제출하겠다.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답변이 공통적인 답변입니다.
예…
인정하십니까?
아까 계약 건하고…
아니 지금 위원님들 지금 몇 분이 지금 질의를 하셨잖아요. 하셨을 때의 답변이 대략적으로 그런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요청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저희들이 미비한 자료는 이제 조금은 특히 계약 건 이런 부분들은 뭐 세세하게 찾아서 이제 제출해 드리겠다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칭찬 한마디 못 듣습니까? 계약건 같은 경우도 저희들 예산을 다 집행을 하신다 아닙니까. 문화회관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실하게 집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앞에 추가경정 때 예산을 확보해 놓으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하십니까?
부실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하는 부분은 없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려는…
아니 절감이 아니고 집행 단계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맞습니까. 그게? 법령에 따라서 집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령을 지키셨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본예산 할 때 문화회관을 더 세심하게 저희들은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는 부서를 갖다가 기관을, 저희들이 무작정 예산 편성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어떤 제가…
행감을 시작하고부터 계속 위원님들의 계속 질타를 안 받습니까. 칭찬 받으셨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칭찬은 못 받았습니다.
진짜 각성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3페이지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 대관에 관련돼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대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시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대관 절차는 공모를 받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33페이지를 이래보시면요. 대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과 심의시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3페이지요. 대관심의위원회요?
심의대상, 심의시기 어떻게 되십니까?
대관은 저희들이 정기대관이 있고 수시대관이 있고요. 정기대관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대관은 빈 극장이 있으면 매월 초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문화예술 전 분야입니다. 보통 홈페이지 공고하고 다른 또 외부기관들의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예술의 장르는 전 장르가 됩니다.
지금 공연장하고 전시실은 대상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대상은…
대상을 제가 물었다 아닙니까 해가지고,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되지!
이사님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정기대관 후에 잔여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관 홍보를 하십니까?
어떤 일정을 말씀하시는?
수시대관 때 정기대관을 한 후에 빈공간을 잔여일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매월 초에 하지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대관홍보를 하십니까?
보통 저희들이 뭐 웬만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매월 초에 일정을 수시대관에 대해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시고 그러면 몇 달 뒤에 일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몇 달 뒤에.
수시대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통 수시대관은 말씀드린 대로 매월 초에서 한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몇 달 뒤에 지금 1년에 두 번 한다 아닙니까.
정기대관이요?
예, 정기대관 이후에 비는 공간에 대해서 수시대관을 하시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월 초라 하면 일 년에 두 번 하신다 아닙니까?
그건 정기대관을 그렇게 합니다.
수시대관을 하는데 매월 초에 하는데 몇 달 뒤에 거는 어떻게 그걸 정리를 하시냐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6개월의 단위 기준으로…
매달 초에 하신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 거는 이번 달 초에 한다 하지만 몇 달 뒤에 한 3개월 뒤에 초에 일정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대관이 있고 하반기 대관이 있는데요. 만약에 상반기 대관은 직전연도에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기대관을 해서 비어 있는 날짜가 있으면 상반기 6개월을 기준해서 매달 초에 하고 하반기 대관은 또 하반기 대관, 정기대관의 심사가 끝난 후에 남아 있는 극장일수를…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이사님이 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전년도에 저희들 이제 내년도 거 지금 대관심사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수시대관 날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비는 공간에 날짜가 수시대관 날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몇 달 뒤에 이번 달 거는 이번 달 초에 했다 하지만 3개월 뒤에 수시대관 일정을 어떻게 홍보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대관은 매월 초에 1일에서 7일 정도 일주일을 접수 받으니까 6개월…
그러니까 이사님 내가 여쭤보는 게 수시대관을 하셨을 때 공연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 준비를 해서 공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몇 개월씩 6개월, 1년씩 걸리신다 아닙니까?
예.
정기대관해서 대관을 못 받은 분들이 수시대관을 하시려고 하면 한 달 만에 준비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예.
공연준비가 6개월에서 몇 달에서 1년이 걸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시대관을 받으려고 하면 그분들이 계획상으로도 몇 개월 후에 수시대관 일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시대관 일자가 매월 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월 뒤에 이번 달 거는 이번 달에 수시대관을 한단 말이에요. 3개월 뒤에 수시대관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정이 나와지느냐 묻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대관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포인트는 공연이죠. 공연을 하시려고 하면 정기대관을 못 받으신 분들이 이제 수시대관을 받으시려고 하면 매월 가서 신청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준비를 자기들 공연부터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달 뒤에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고 홍보를 하느냐 묻는 말입니다.
수시대관은 예를 들면 몇 달 뒤에 공연을 할 수는 없고요. 보통 공고가 나갔을 때 지금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셔야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자료를 대관심의 사용료 규정하고 제가 사용료 공연장시설 사용료 내규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문화회관에서 저는 행정 자체를 저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다 연계가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완전히 복지부동인 단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문화회관에서 검토를 해서 내규를 바꾸든지 규정을 바꾸든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사님이 지금 예술인 아니십니까. 예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규정이나 내규에 어떤 부분을 바꿔야…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공연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한두 달 만에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가 잡아져야지 자기들도 어디에 대한 공연에 어느 정도 기획단계부터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 자체를 그달 초에 하는 것 같으면 그달에 바로 공연을 그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달 초에 공고는 나가지만 남아 있는 잔여기간에 대한 빈 날짜들은…
그 이야기를 제가 압니다. 아니까 내가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달 뒤에 공연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공연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공연을 하려고 하면 그달 초에 와서 해 가지고 공연을 못 하잖아요. 준비단계가 자기들이 다 몇 달치가 안 있습니까 하면은…
역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정기대관이 안 된 단체가 얼마 전에 1월에 수시대관을 했는데 만약에 2월, 3월 이런 데 대한 날짜도 한 2∼3개월 정도는 공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수시대관을 할 때 3월에 자기들이 공연을 하고 싶으면 1월에 신청을 하지만 3월에 수시대관을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어떻게 몇 달 뒤에 걸 홍보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다른 답을 하셨다. 아닙니까 해가지고.
아니 서로 좀 의견이 조금씩 다른 거 같아서…
이사님 그러면 공연이 몰리는 날에는 대관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관심사를 하십니까?
보통 대관이 주로 이제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주로 순수예술을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나름, 예를 들면 우수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지역단체라든지 아니면 오페라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좀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좀 뭔가 종합예술하는 이런 공연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간 경합이 있고 이게 또 개인단체 경합이 있고 개인단체와 또 개인과 단체의 경합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34페이지를 보시면 대관 심의위원이 당연직이있고 1차 외부 위촉직이 있습니다. 2차 외부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의 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직의 임기는 따로 정한 바는 없고요. 본부장들 임기까지는 본부장이 위원장이면 임기까지 하고요. 단지 이제 내부의 위원들은 주로 이제 관련 파트 팀장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특별히 임기를 정해져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1차나 2차 외부 위촉위원들의 재임용의 횟수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부위원들은 인력풀을 가지고 그때그때 대관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랜덤으로 이제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이렇게 심의위원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대관심의를, 위원회를 이제 개최가 되었을 때 당연직이 세 분이 들어가시죠?
예.
그리고 이제 1차 심의위원이 이분들은 다 오픈이 된 분이 다섯 분이 들어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차 심의위원이 다섯 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봐서는 제가 왜 재임용에 대해서 여쭤보는가 하면 저는 좀 교체를 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재임용에 대한 횟수를 저는 제한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1회로 제한하든지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외부위원들이 저희들이 인력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대관을 하면 향후 한 2년 정도나 이렇게 대관심의위원회 주로 안 들어가는 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대관심의위원들이 겹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까?
내규에는 특별히…
어디에 그걸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에 정해져 있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제한되는 거는 이제 내규에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대관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만 이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내규에. 그래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대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르별로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전통, 연극, 국악, 미술 그다음에 음악…
이사님 그거는 내가 자료를 봐서 압니다, 알고.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게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사무실에서 내부적으로 구두상에서 정리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내규로 정하시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철저한 이런 심의나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검토해서 뭔가 내규에 넣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를 하실랍니까,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내규나 이런 개폐과정은 다 이사회에 하반기 통과가 있어서 12월 달에 저희들이 이사회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찾으셔 가지고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관심의 기준에 보니까 공연장 등 사용료 시설 내규 제6조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대관신청 경합을 봤을 때 제가 문화예술 사업이 또 실적이 많고 신청내용의 우수성 그다음에 단체 대관을 우선순위로 한다 되어 있고요. 내용들이 대부분 제가 이래 판단을 내렸을 때는 예술계에서 이제 이미 또 자리를 잡은 기득권층에서 주로 대관을 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수한 공연이지만 문화예술 실적이 없는 또 이런 개인 같은 경우는 저는 대관 자체를 받지를 못 한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규 제6조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반 우수하지만 실적이 없고 기득권 세력이 아닌 분들은 대관 자체를 저는 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외부위원들이 오시면 내부에서는 경합사항이나…
아니, 이사님 제가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6조에 보시면…
예, 예를 들면…
6조에 저희들 대관신청 내규 6조를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기득권층에 대한 부분만 딱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라고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사업 실적이 많은 신청자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경합 때 그렇고 날짜가 겹치지 않을 때는 신생단체들로…
아니, 이사님. 경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대관심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합이 아니고. 대관심의 기준이 아니고 내규 제6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자와 대화)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에 이제 경합이 됐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 규정들이 있어야 뭔가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합이 됐을 때나 이럴 때도 뭔가 신규단체에게 좀 기회를 대폭 좀 다양하게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맞는 말씀이실지요?
저는 답변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이사님 이게 저희들 이제 문화회관이 저희들 부산시민 전체에 대한 혜택이고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또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문화공공시설 설립취지에도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6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부산시에 있는 모든 예술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사님하고 저하고 이게 서로의 의견이 좀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리고 이사님, 위원장님 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먼저 아까 정채숙 위원님하고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보충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아까 충분히 질의를 해주셨고 몇 가지 확인을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압류명령이 떨어졌는데 압류명령문에도 나와 있을 거고 저희 지급금지 효력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의 단원에게 지급을 하지 마라, 급여를. 근데 이제 그 급여, 지급금지 효력을 어기고 법을 위반한 거죠. 민사집행법을 위반하고 문화회관의 이제 단원에게, 단원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임금을 지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죠. 압류금지의 효력이 있는지 3년이 지나 그 사이에 압류금지의 효력을 지켰다면 지금 추심금 소송 채권자가 이제 소송을 들어왔을 때도 지금 문화회관에서 패소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해서 그 압류 효력을 지킨 그 금액을 지급하면 이제 이상 없이 해결될 문제인데 결국에는 그 법을 위반했다는 위법한 처리가 있었다는 부분, 이 부분까지 다 확인이 되셨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추후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받아내는 방법 외에는 지금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구상금 청구소송하고 내용이 달라 가지고 어떤 구상금 청구소송을 할 때는 어떤 보증관계 등에 의해서 주채무자와 대위변제자가 어떤 그 관계의 형성에 의해서 대신 대위변제를 하는데 먼저 그 관계 형성이 되는 게 전제조건인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오히려 그 압류금지 효력을 위반한 상태였고 임금을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 또 채권자가 소송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또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구상금 청구소송의 요건에 좀 충당이, 충족이 될 건지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말씀하신 대로 회수를 하려면 지금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는 그 소송으로 간다면 이제 100% 승소할 가능성이 또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는 각서 내용들이 있고 아까 법률적인 효력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소송을 했을 때 승소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소송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또 이제 소송은 또 길어지고 근데 승소하더라도 이제 패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야지 그걸 회수를 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또 아까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집행단계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재산이 없다고 하면 또 말짱 도루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서도 있고 그 지금 단원이 지급할 의사는 있습니까?
예. 본인이 지급할, 재단에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런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금 청구를 예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돈을 단원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청구 금액만큼 단원이 그거 돈을 주겠다. 인정은 하고 있습니까?
예, 변제한다는 본인의 구두 약속은 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러면 소송보다는 공증이나 그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의 의사가 포함된 그 공증을 서로 간의 협의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이는 방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고 혹시나 소송으로 갔을 때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나온다면 혹여나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그 이후는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채권자에 대해서 이제 재단에서 입은 손실금을 11월 말 경이나 이제 지급한 후에 아무래도 채무자를 만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쌍방합의를 통해서 할 건지 그 부분도 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면 분납으로라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그런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무조건 소송이 능사는 아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현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인데요.
아, 그리고 단원이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2015년에 회생신청해서 면책받았지 않습니까?
예.
재산이 좀 없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해서 강제집행 나간다 해도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8페이지 내용입니다.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전체 집행률은 이제 2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제 96%인데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63.6%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아마 예전에는 주로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때도 있고 주로 이제 집합교육 쪽으로 많이 했는데 온라인 위주로 이제 교육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법정의무교육도 있지만 다른 저희들 또 각종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다양한 교육들이 주로 이제 온라인에서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고요?
예, 올해도 좀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합니다.
예산이 오히려 올해는 더 늘었거든요. 그런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부분 사정이 있었다면 좀 예산적인 부분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특히 훈련,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또 예산이 증감, 증액이 됐고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요청할 때…
그 부분은 올해 3월 달에 공무직, 어떤 전환 공무직 한 48명 정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교육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상향된 부분입니다.
포상금 부분도 이제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79%, 올해는 아직 포상금이 아예 0% 집행률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거는 포상은 아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까?
포상은 보통 연말에 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 되면 포상금은 좀 다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노후시설물 개선 관련해서 진행, 집행률이 20.4%입니다. 21년도.
예, 21년…
거의 집행이 안 됐다고 보이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아, 예. 시민 노후시설물 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예, 7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작년에 집행이 돼야 되지만 보통 이제 시설 극장이라는 게 보통 이제 좀 동반기, 올해 1월, 2월 같은 경우 휴관을 하고 이거는 이사회 통과를 통해서 명시이월을 통해서 올해 4월 달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거는 올해 다 완료됐습니까?
예. 이사회에 이거는 통과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시민회관 노후시설물은 거의 개선이 완료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사의 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관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보시면 대관 취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감자료를 이리 보면 이제 대관 취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관 취소가 있는데…
취소.
대관 취소를 하게 되었을 때 페널티가 있습니까 해 가지고.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대관을 취소하게 되었을 때 대관 취소에 대한 페널티가 주어지고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계약금은 반환이 안 되고요. 나머지 60일 전에 취소만 하면 전액 지금 저희들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료에 대한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페널티가 없습니까?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이제 공연대관료도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질의드린 대로 공연을 다 준비하셨고 대관을 받으셨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대관을 못 받으신 분들이 저는 불이익을 저는 받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공연날짜가 임박하고 이렇게 되는 거 같으면 문제가 또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취소 횟수도 제가 봐서는 한 번이 아닌 두세 번 있는 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관 취소에 대한 페널티도 어떤 규정을 또 운영지침을 저는 마련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대관을 취소하고 나면 2회 정도 이상의 취소를 하면 내부적으로 그다음 대관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단체들에 한해서는.
그러면 이제 규정은 없고 지침이나 규정은 없고 그냥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명문화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하면?
명문화하는 부분이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도 내가 요청을 드렸지만 그 부분도 같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행감자료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대관 신청보다 대관 실적이 또 많지 않다는 부분은 이제 자료상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상실이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저희들 대관에 대한 시스템을 또 새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희들 현실적으로 89페이지 보시면 대관신청현황 185개 그다음에 대관현황이 168개입니다. 보셨죠?
예.
지금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민회관도 보면 대관현황이 78개, 현재 대관현황은 보면 또 65개로 또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문화예술인들이 동등한 기회를 균등하게 갖기 위해서는 이제 부서 내부의 의논 자료가 아닌 문서화를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대관 취소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저는 감소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 아까 제가 자료를 대관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시설사용료라든지 내규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출력을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다 검토를 하시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2년도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의 취소율은 코로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취소율이 거의 한 5건 미만 몇 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단체, 공연단체 내에서의 또 공연을 하는 사람이 코로나가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에 올해는 그렇게 취소된 상황이 예년보다는 특히 좀 많은 걸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22년도는 지금 자료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21년도까지 자료 제출 같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들 이제 행감자료에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검색을 이리해 보니까 저희들 이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저희들 국제신문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22년 11월 9일 며칠 안 됐습니다. 창단 60주년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창단 50주년을 맞은 시립합창단을 포함해서 이제 시립예술단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11월 7일 날 또 열렸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교향악단은 60주년이 되는데 정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원래는 106명인데 현재는 거의 한 79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요?
79명.
79명이요. 그러면 다른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합창단은 지금 몇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합창단이 원래 정원은 57명인데 현재는 한 52명 정도 근무합니다.
무용단은 몇 분이십니까?
무용단은 원래 50명에서 현원이 46명이고요.
46명이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이 몇 분이십니까?
소년소녀는 원래 79명이지만 실질적인 정원은 한 50여 명 정도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현재는 한 32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악관현악단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국악관현악단이 정원 72명에서 현원이 한 67명 됩니다.
67명이고요. 그러면 청소년교향악단은 어떻게 됩니까?
정원이 74명에서 보통 지금은 58명인데 청소년교향악단도 실질적으로 74명이지만 보통 한 2관 편성해서 60명 미만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은 74명이지만 일반적으로 2관 편성, 오케스트라에서는 2관, 3관, 4관…
예, 예. 그럼 극단은 몇 분 계십니까?
극단은 정원 22명 해서 지금 다 비상임단원 빼고는 비상임단원이 10명이고 상임이 12명인데 올해 채용할 비상임단원 5명만 해서 지금 5명 비상임단원이 5명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국제신문에 저희들 이제 11월 9일 날짜에 이제 13면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부산시립예술단 현황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게 틀린 자료, 잘못된 오기가 지금 나갔습니다, 신문에.
아니, 오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인원이 안 맞는데요, 보면. 그래 아까 내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는가 하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사님께서 몇몇 예술단체의 인원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고 있는 내용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게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이제 자료제공은 부산시립예술단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원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인원이 맞는 부분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자료 제공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게 9월 30일 자로 해서 했는데 예술단에서 자료 제공을 해드렸을 텐데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좀 잘못 표기된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언론이 잘못 좀 내용을…
아니, 언론이 아니고 언론이 뭘 알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 게 부산시립예술단도 지휘를 하시잖아요. 문화회관에서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자료 언론상으로 봤을 때는 부산시립예술단에서 자료 제공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허위사실을 자료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원과 정원이 있는데요. 아마 이거 정원 위주로 이렇게 언론에 나갔는데 그래도 거기에 보면 무용단하고 지금 합창단하고 바뀌어 있고요. 국악관현악단하고 국악관현악단이 72명인데 50명으로 표기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정확한…
지금 이사님,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단체가 어디하고 예술단체가 바뀌었다 하면 부산시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누가 믿겠습니까, 이 자체를?
글쎄요. 저희들도 언론에 자료를 제대로 된 자료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좀…
어떻게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줬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하면서 기본자료 안에 실질적으로 예술단에 대한 현황들이 첨부가 돼 있었습니다.
일단은 오기된 자료라고 맞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언론 쪽에 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제공하십시오. 제공하셔야 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내막을 알게 되면 이게 허구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새겨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립교향악단이 이제 아까 이사님 말씀대로 79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현실적으로 참 오디션, 어렵게 통과해서 오디션을 통과한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하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부산의 또 지역에 교향악단의 저는 선두주자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부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어떤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 부산시향에서 저희들 부산시민들이 공연을 어디 하는가도 존재 자체도 모릅니다. 공연하는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시향에서 잘하시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의 이제 일명 우리가 말하는 마니아들의 자체적인 행사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에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도 하고 또 그다음에 예술의초대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MOU를 맺은 협력기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유료 SNS 광고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홍보비를 더 책정해서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홍보비 자꾸 타령하지 마시고 홍보비가 적게 투입이 돼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 문화회관이 저는 폐쇄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화회관에서 얼마든지 저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획일적이지 않은 또 합리적으로 저는 방향 전환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의 한 자료를 보는 것에도 저는 현실적으로 저는 신뢰관계가 저는 다 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문화재단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 상당히 신뢰관계가 저는 쌓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적인 예로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언론 기사를 검색을 해서 내가 들고 와서 이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날짜 며칠 안 됐잖아요. 11월 9일 같으면 며칠 전이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이거를 관장을 안 하십니까? 하신다 아닙니까, 하면.
그 자료를…
하시잖아요.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자료를 가지고 기자분들에게도 다 배포를 했는데 아마 기사가 나오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그때 회의장에 토론회장에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저희들 보니까 이제 시립예술단의 또 입장에서 보면 또 지역예술인들과의 상생에 대한 부분도 중요성이 또 토론회장에서도 언급이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또 시립예술단과 지역예술인들의 또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공연예술기관은 지원기관은 아니지만 올해 들어서 지역 청년예술가들이나 아니면 지역 예술단체와 상생을 하려고 하는 제작 공연들을 여러 건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올해 7월에 그간 코로나 상황으로 위축되었던 버스킹, 부산 버스킹페스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시와 청년 이제 산학협력 쪽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슈퍼타이거라는 지역사회 무용, 국악의 청년신진예술인들을 발굴해서 같이 공동 작품을 8월 달에 또 했고요. 10월에서 12월부터 지금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라고 해서 지역의 순수문화예술단체에게 공모를 통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2건은 진행이 됐고 나머지 2건을 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또 저희들이 이번에 오페라 라보엠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또 합창단에서 하는 창작의 날개를 달다라고 해서 거기에도 지역의 성악가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고 연말에 크리스마스 캐롤에도 지역의 연극인들이나 무용, 청년예술가들을 뽑아서 협업하는 건 올해는 상당히 좀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지금 이사님 23년도 내년도 예산은 문화재단의 예산 요청을 얼마 정도 요청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요청은 거의 한 200억 가까이 증액을 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내년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시의회에 올라간 그런 예산의 금액은 6억 2,900 정도가 증액이 될 거다.
6억이요?
6억 2,900이요.
지금 문화회관 전체 예산은 얼마 올라갔습니까? 문화회관 전체, 전체 예산.
전체 예산이 6억 2,900.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출연금이 한 11억 한 5,000 정도 올해 받았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10% 정도도 안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지금 특히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개선이나 대극장이나 시민회관 음향이나 조명콘솔 이런 부분도 전액 올해는 내년에는 구입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서 저희들 시민회관까지도 다 관장을 하고 안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회관 전체 예산에서 6억 2,9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담당자와 대화)
전체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 시립예술단하고 합쳐서 연간 예산이 한 350억 정도 되는데요. 문화회관이 한 162억…
아니…
올해 대비해서 예술단이 18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술단은 내년에 6억 7,400 정도의 증액의 통보를 받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문화회관은 한 6억 2,900 정도의 증액분에 대한…
예술단체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350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22년도보다 증액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22년도보다 증액이 좀 덜 됐습니다.
덜 되었다고요?
예, 예.
지금 아까 자료를 제가 지금 보니까 아까 더 증액이 될 것 같던데 보니까요. 일단은 그러면 아까 제가 이사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술단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아까 정원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이제 교향악단 같은 경우 단적인 예를 보는 것 같으면 정원 106명에 79명입니다. 지금 정원에서 모자라시죠? 정원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제가 아까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교향악단에 지금 현원이 97명인데…
97명이요?
예, 제가 수치가 단체가 많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97명이라고 두었을 때 그러면 정원이 지금 아홉 분 모자란다 아닙니까? 아홉 분이 정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채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직책 각 단별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한 여러 가지 인력의 내용들을 다 파악을 했고요. 예를 들면 직책단원, 교향악단의 부지휘자라든지 국악관현악단의 수석지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올 연말에 좀 있으면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2월에 부족한 단원들 직책단원으로 해서 내년 5월까지 전체 다 채용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들 전체적인 시스템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그분들을 채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정규직을 채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는데 쉽게 표현한 겁니다.
정규직을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규직을 채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일부 비상임단원도 채용하고요.
비상임도 채용, 비상임은 그러면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보통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사람이 들어오면 1년 단위로 다시 재 오디션을 보는데요. 최대한 23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정규직의 직원은 저는 최소를 저는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정규직을 저는 늘리고 시스템을 테마 형태로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정규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마 형태로 운영이 돼도 단원을 운영하는 데 그 단을 운영하는 데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국에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시립이나 이런 국공립단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러시아나 이런 쪽은 전부 국립단체이고요. 그거는 오랜 하나의 전통이었고 주로 오케스트라 단체들이 그런 위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예술, 부산시립예술단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임금체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상임으로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그 임금을 받아서 생활의 안정은 되기 힘든 상황에 있고요. 물론 인원을 비상임체제나 아니면 시즌제나 단기제로 이렇게 하면 물론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특히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상근을 하면서 계속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작품성이라든지 퀄리티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시대적인 트렌드가 계속 바뀝니다. 바뀌고 그다음에 저는 콘텐츠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저는 부산에 서울과 부산의 차이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저는 극소수의 꼭 필요한 인원, 상임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해서 테마 형태로 운영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내려지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 부분을 저도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들 시립예술단과 이제 저희들 뭐고 지역 예술인들 간에 또 이렇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늘 소외되었다는 부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또 공간하고 시스템 자체가 다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립예술단에서 저희들 지역 예술인들에게도 일정 부분 상생할 수 있는 부분 또 더 이상이 되면 더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회관에서 저는 개선을 좀 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이사님들이 지휘를 다 하시잖아요, 안 하십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외된 분들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부산에도 오페라하우스가 개관 준비 중입니다. 개관 준비 중인데 저도 앞에 5분 발언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람하고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관객을 어떻게 동원해야 될 거냐 동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수요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거는 중장기계획을 저는 잡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다 아시고 계십니다.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릴 때부터 저희들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문화회관에서도 예술단이나 문화 쪽에 같이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에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참고로 부산교육청하고의 예술교육사업은 저희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형태가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공연을 하는 것도 있고 전 예술단체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문화회관을 방문하는 것도 있지만 거점을 나눠서 극장을 저희들이 임대, 임대를 해서 그 지역에 초·중·고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공연들 또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저희들이…
이사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형태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이론상의 숫자상의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 행감장에 자료 내놓는 형태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교육청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체험할 수 있는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해서 교육청 협의해서 어느 권역별로 해서 한번 행사 어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가서 행사하면 한다.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안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든지 학교별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권역별로 가서 지금 행사하는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찾아가는 방과후학습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학교별로 그런 전담교사들을 파견해서 하는 방과후학습이라든지 이런 또 교육 프로그램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첩되지 않는 그 외의 공연예술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좀 역할분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시립예술단 60주년 해서 저희들 또 토론회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70주년, 80주년 더 나가서는 100주년 행사를 치를 때는 부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지만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예술이 활발하게 또 서울과 부산의 격차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많은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이 좀 더 문턱을 낮춰서 시민들과 함께 문화 공유가치나 기반 확대도 하고 뭔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콘텐츠도 개발하고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통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정말 1년 동안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런 고생 많이 하시고도 어째보면 경영과 관련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좀 질타를 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듭니다, 행감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좀 전에 아까 기사에 오보가 났다거나 이럴 때는 정정요청을 혹시 하셨습니까.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알려는 드렸습니다.
그거는 강력하게 정정요청을 하시고 새로 자료를 보내셔야죠. 그 담당직원이 이걸 언론이 잘못 냈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정정을 요청을 해서 최신의 자료가 언론사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법정 민사소송 문제, 예술단원하고 관련해서 정말 다들 안타까워하십니다. 실제 채무액이 크지도 않은 걸 두 사람이나 근무하면서 그걸 제때 갚지 않음으로 해서 기관이 다 떠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실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받으려고 얼마나 추경 때 와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됩니까. 거의 1억 가까운 8,800만 원 돈을 지금 대신 갚아줘야 되고 구상권 청구해서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까도 상시평가를 하셔서 75점 그다음에 근무성적, 추가평가가 있는데 이분이 그동안 이 일이 문제가 되고 나서 공연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금 공연은 업무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에서 제외시키셔야죠. 아무리 예술단원이라도 능력이 있고 그분이 중요한 분이라 해도 이렇게 기관에 물의를 일으킨 분은 그 자체가 저는 꼭 무슨 말로 어떤 법적인 징계가 아니라 이렇게 기관에 단체에 폐를 끼치게 되면 본인 역할이 없어지는 것도 가장 저는 큰 사실 어찌보면 징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을 계속 역할을 주면서 그리고 이사장, 대표이사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실제 그때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경영에 지금 발목이 잡힙니까. 이건 늘 행감 때는 어디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고 피해 갈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영이라는 건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다음 조직 간, 노사 간에 서로 양해가 되고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건물의 기둥이 탄탄해야 그다음에 옆에 벽도 쌓고 해서 올라가는거지. 이 문제를 덮어두고 감정에 호소했던 그때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크게 그렇게 제재조치가 없었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능점수 좋고 참여율 좋다고 75점 넘으면 아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이걸 다른 식으로 이 분한테 제재를 가해야죠. 역할을 안 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법률적인 내용이 종료되기 전에 자체에서 징계를 하는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건 어째보면 대표이사가 하실 수 있는 역량 내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물의를 일으킬 때부터 일찍부터 단호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아끼고 정말 훌륭한 예술인이라고 해서 어떤 이 기관에 해를 끼쳐도 감싸주고 간다? 저는 대표이사님 저는 이거는 구상권을 끝나고 나면 그분이 책임 일정부분 지셔야되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이 여러 가지 좀 안에 내부적인 걸림돌이 되어서는 어떤 역할이라도 앞에 또 그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이번에 오신 지 이제 1년 좀 안 되시지만 지금부터라도 탄탄히 챙겨 가시고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언론문제 이런 것도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대표이사님 몇 번 공식적인 또 업무보고에서 뵙고 또 우리가 문화회관에서 봤지만 느낌으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게 정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좀 잘 저기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내용상으로 조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연과 관련해서 9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이제 기획공연 추진현황하고 22년도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하나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해에는 서류를 만드실 때 21년 하고 좀 비교할 수 있게 앞에 21년도 사항을 좀 넣어 주시고 올해 사항을 좀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추이를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도 행감자료하고 지금 여기 들어있는 자료를 보면서 기획공연 추진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공연 건수, 횟수, 총 관람객 수, 평균 객석점유율 등 전체적으로는 코로나가 심각했던 것보다 올해 상당 부분 회복이 되어 갑니다. 근데 이제 평균 객석점유율은 높지만 공연장 별로 보면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요. 대극장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3페이지. 관람객 수하고 공연 건수는 지금 이제 21년도께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대표이사님이 일단 아신다고 생각하고 여쭤보면 49.8%인데 작년에는 51.4%였거든요. 맞습니까?
예.
비교표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올해가 오히려 객석점유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채 있죠. 사랑채 경우에도 그 뒤 페이지에 있죠, 사랑채 거는. 사랑채 경우에도 공연 횟수나 관람객 수는 상당히 증가했는데 평균 객석점유율은 61.3인데요. 작년에보다 높을까요, 대표이사님. 낮을까요?
이게 위원님 올해 이제 9월 30일부로 자료라서 하반기 사사분기에 대거 공연이 몰려 있어서 올해는 작년보다 객석점유율이나 유료객석 점유율도…
이건 9월 말일 기준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겠네요. 제가 이제 이 자료만으로 봐서는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럼 지금 예상하시기에는 전체 객석점유율 올해 연말되면 얼마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셔요?
저희들이 한 기본 55%에서 한 60%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5에서 60, 지금 이제 제일 가장 객석점유율이 높은 게 대극장, 중극장, 챔버홀 하면 어느 정도 입니까?
대극장이 아무래도 좀 객석점유율이 높은 편이고요. 중극장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채 극장도 조금 높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예. 사랑채 극장은 이제 어린이 전용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그런 좀 객석 점유율이 좀 공연의 회차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30%대로 좀 낮은 점유율을 보이는 데가 있어요. 대극장도 그렇고 또 여기 중극장에 보면 20%대도 있습니다, 부산여성실내악단. 이거는 어떤 요인으로 그렇습니까. 이것도 추후에 공연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객석점유율이 어떤 공연은 좀 높고 공연의 성격이나 장르에 따라서 좀 낮은 편이 있는데 특히 이제 부산이 실질적으로 좀 클래식 공연이나 뮤지컬 쪽이 좀 객석점유율이 높은 편이고요. 순수예술 쪽이나 특히 연극 이런 쪽은 좀 객석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면 말하신 대로 또 빅마마 같은 콘서트 경우는 83%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오페라하우스, 아트센터는 정말 순수 클래식 공연 쪽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음악 관련. 그래서 미리 좀 여러 가지를 대비하셔서 문화회관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짜시고 너무 객석점유율이 낮은 거는 조금 더 어떤 요인인지 분석하셔서 좀 개선해 가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23년도는 저희들이 그간에 3년 동안의 기획공연을 전체적으로 투자 대비 수지율 아니면 객석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23년도에 기획공연들은 주로 이제 객석점유율이 높거나 수익률이 높은 것을 전진 배치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아까 이제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사회와 아니면 지역청년예술단체든지 예술인들하고 협업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배치를 할 예정이고 장르별 균형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시립예술단을 통해서 장르별 균형을 좀 맞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민회관도 의외로 그렇게 객석점유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기준이라고 해도 40.3%거든요. 문화회관하고 비교해도 낮은데 그 좀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회관?
시민회관이 아무래도 특히 이제 소극장은 예전에는 연극 전용극장으로 많이 하다가 요즘은 이제 연극 단체들은 조금은 잘 좀 기피하는 그런 극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객석 규모가 한 385석 되다 보니까 작품을 배치하기에 참 애매한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이제 소극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교육청과 좀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예술단체들을 유치를 해서 새로운 좀 방향으로 운영의 방향을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극장에 보면 기획공연 추진실적에 부산버스킹페스타 해 가지고 사실 이 예산은 엄청 많이 지출 됐습니다. 그죠?
예.
예산이 얼마죠?
5,000만 원 있습니다.
다른 공연에 비해서 많이 지출이 됐는데 객석점유율이 28.2%란 말입니다. 이건 좀 어째보면 시민회관에 맞는 대중예술공연 장르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올해 버스킹페스타에 총 116개 단체가 지원을 해서요. 저희들이 영상심사를 통해서 1차로 18팀을 선정하고 나머지 광안리 바닷가, 해운대,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예선심사를 거쳤는데 그 인원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일 날 본선 경기를 했기 때문에, 본선 경연을 했기 때문에 그 출연자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온 거고…
본선 경연에 들은 사람들 좀 관련된…
예, 그렇습니다. 주변인들만 온 거고 올해 이제 저희들이 본선에 올린 10팀을 내년에 시민뜨락축제라고 이제 하는 거기에 전진배치해서 재공연의 기회를 줄 예정이고요.
우리가 보통 경연을 보면 예선보다는 본선에 더 누가 마지막에 올라왔고 멋진 팀인지 하는데 이건 좀 홍보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선팀이 별로 인기가 없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팀…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판단은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28.2%는 너무 낮은 겁니다.
아마 앞으로 만약에 이게 내년에는 향후 좀 올해 첫 해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좀 다각도의 방안을 저희들이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와서 결선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선 자체가 페스티벌이 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회관, 시민회관 좀 관련해서 혹시 조직이나 이런 게 개편된 게 있습니까. 회관 내에?
저희들이 올해 9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완료했고요. 그간은 이제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이 주로 이제 사업기능별로 이제 배치되었던 것을 이번에 사업과 공간이 합쳐진 그런 이제 조직개편을 완료를 했습니다. 항상 지난 이제 시의회에서 지적을 한 부분도 이제 무대예술 쪽이나 시설운영 쪽은 같이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연동해서 업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도 다 저희들이 그 안에 다 녹여냈고.
예. 그래서 프로그램 배치나 대관 이럴 때도 좀 성격이 구분이 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체를 놓고 좀 검토하시면서 정말 문화회관에 맞는 성격의 내용인지 시민회관에서 좀 특화해 갈 내용인지를 늘 좀 서로 비교해 가면서 좀 구분해서 두 개가 다 좀 살 수 있는 그런 방향 중요한 시설, 중요한 공연이 한 쪽으로 모인다거나 이러지 않게 시민회관도 매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접근성도 좋고, 그걸 좀 고민해 가셔야 되는 원년이 되실 것 같고. 94페이지에 보면 제가 조금 이제 눈여겨본 게 일반 향후 기획공연 내용에 일반관객 외 장애우 등 관객 개발을 통한 공공공연장 공익목적 추구, 이 장애우 관객을 어떻게 개발하신다는 거죠?
올해 저희들이 10월 달에 아마 교향악단에서 장애우들을 위한 특별공연을 마련했고요. 부산장애인총연합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력을 통해서 장애우들도 뭔가 문화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했고요. 어제 베리어프리 오페라 이거는 이제 무장애 향유 그러니까 내용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인데 이거는 국비를 따서 저희들이 어제 성황리에 공연을 잘 마쳤습니다.
공연하는 분들이 장애우들이었습니까?
앞으로 이제 확장할 부분이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우들하고도 뭔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게 저희들이 이제 향후 계획입니다.
그렇죠. 제가 시민회관에서 장애인들께서 하는 합창단 공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슬로스합창단이라고 그분들은 그냥 관객으로 오신 게 아니고 공연자로 와서 하셨는데 그때 정말 우리가 감동도 많이 받았고 정말 그 자체를 보면서 베리어프리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관객, 장애우 관객이 아니라 공연 주체로서 장애인들 또 좀 소외된 계층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저는 시민회관은 그런 공연장으로 아주 좋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셔서 조금 분기별로 한번씩 그런 공연을 정기편성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저는 장애우들이 이 관객으로든 공연의 주체로든 문화생활에 발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체관광부 산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있습니다. 이쪽하고 저희들이 올해도 그쪽에서 방문을 하셔서 이제 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장애예술인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무대를 통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들을 어떻게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해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공연 외에 전시공간도 좀 가능하다면 그런 장애우들의 작품이 좀 전시될 수 있어서 부산이 문화영역에서는 좀 소외계층을 우리가 빨리 좀 이렇게 지원하고 해나가는 그런 앞서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눈여겨본 게 마지막에 하우스 운영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하우스 공연장이라는 겁니까?
보통 이제 안내원입니다. 공연이 이루어질 때 문화회관에 이제 하우스매니저가 두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회관에 이제 하우스매니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공연안내원들이 문화회관에는 한 26명 정도 시민회관도 한 22명 정도, 제가 정확한 수치가 좀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운영의 정확한 여기서 지칭하는 내용이 저는 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아,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재난안전사고나 이런 데 대비해서 하우스의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또 그 안내원들이 119종합안전센터라든지 아니면 한전산업 기술연구원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주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서…
그럼 여기서 하우스가 공연장을 말하는 겁니까. 공연장 운영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어디 기사에서 지금 기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산에 하우스공연장이 많아요, 대표이사님. 왜냐하면 소그룹으로 동호인으로 시작해서 정말 매니아들인 거죠. 클래식 공연을 한다거나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악을 한다거나 그런 그룹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에 어떤 홀을 작은 걸 하나 이용해서 좀 대관을 해서 공연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우리가 말하면 인디그라운드에 있는 그런 어떤 문화그룹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 자체가 부산의 문화자원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양하니까 그런 쪽에도 나는 그래서 이 하우스 운영이 그런 걸 말하는가 해서 좀 여쭤봤는데 앞으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할 때 하우스공연자들 좀 눈여겨보셔 가지고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자료가 파악이 되면 저한테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간단간단하게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민사소송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구상권청구 소송하시기 전에 변호사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시라 한 이유가 지금 우리 송현준 위원께서 변호사신 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의견을 또 주셨잖아요.
예, 예.
소송보다는 어쩌면 공증을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분들하고 지금 하시는 변호사 말고요. 다른 데도 자문을 한번 구해 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제가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압류는 되지 않지만 혹시나 이게 구상권청구 소송이 들어갔을 때 집행하는 단계에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받으셨는지 한꺼번에 받으셨는지 아니면 연금 형태로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금에 대한 구상권청구에 대한 집행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집행할 때 압류는 안 되지만. 그것도 한번 변호사께 여쭤보셔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좀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단원들에 대한 어떤 평정제도는 있어 보이는데 혹시 이 단원들에 대한 어떤 내부인사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상벌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예술단도 운영조례나 운영규칙, 운영규정, 내규 이렇게 다 저희들이…
내규에 그러면 어떤 사회적인,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아니면 우리 회관에 어떤 치명적인 어떤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떤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징계 규정에 예를 들면 이게 재단에 손실을 입힌 게 품위유지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해서 그럼 인사위원회는 열어, 열으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소송을 가지고 아직은 한 적은 없지만 향후 이제 어느 정도 좀 구상권청구 이 부분이 되면 향후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부 규정이나 규칙이 있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좀 한 부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예술단 복무관리 부적정 개선 해서 아까 우리 방금 앞전 질의에 우리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복무관리 전산시스템이 여기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축완료가 처리가 완료입니까. 지금 근데 지금도 아직 수기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각 단에서 출퇴근에 관한 부분만 이제 수기로 하고 왜냐하면 이제 행정팀으로 일원화해서 운영 하고 있지만 행정팀 직원들이 7개 단체를 매일 아침에 가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예술감독의 책임하에 각 단에서 수기를 해서 그거를 올려주면 저희 이제 행정지원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괄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지금…
아니, 그러니깐요. 이게 수기방식 복무관리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원화 운영 중이라고 지금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플로우에 저희들이 이제 복무관리를 하고 있는…
아니, 그니까 출퇴근이 전자시스템으로 되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복무는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태 같은 경우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단에서 올려주면…
근태라고 하면 지각, 무단결근, 무단조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은 이제 전자시스템으로 되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 출퇴근에 관한 부분이 이제 좀 전자시스템으로 이제…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출근, 퇴근 빼고는 다. 출근, 퇴근만 이제 수기로 한다는…
출퇴근이 왜 안 됩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아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던 자룐데 2020년 3월이면 벌써 3년, 3년이에요. 내년 2023년이면. 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을 명확하게 이제 하려면 스마트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 도입을 하셔야죠, 그러면. 여기 조치할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전자확인시스템 도입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조치를 받고 감사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아무 조치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렵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시스템 도입에 관한 내부 이제 방침에 대한 내부를 정했고요. 내부에서. 그래서…
아니. 그 3년 동안 방침을 정한다고 3년이 걸립니까?
이게 또 예술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예술단에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고지는 조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니, 예술단하고 협의 과정에 있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 세금으로 다들 급여를 받아 가시잖아요, 계약이 돼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수기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부산 말고?
예. 부산 말고 대전이라든지 아직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전, 울산 말고 더 있습니까?
예, 수기로 하고 있고 이거 좀 보충설명,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전국시립예술단 광역권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출근에 관해서 QR코드로 찍는 데가 있고 지문으로 찍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그러니깐요. 그게 다 전산시스템이죠.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걸 도입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아니, 어려운 게 뭐냐고요. 그래…
예산 외에는 특별히…
예산은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시청에 공무원분들도 지금 다 그냥 전자카드로 하잖아요. 그 시스템이 뭐가 어려워요. 지금 운영이 다 되고 있는데. 이 수기로 출퇴근하는 데가 어딨어요, 지금 이 세상에. 무슨 지금 문화회관에 시설 개선하고 이러면 뭐합니까? 이게 지금 70, 80년도 시대 그대로 방식에 벗어나질 않는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3년 전에 이미 받으신 거예요.
이게 뭐 수기로 한다고 해서 출퇴근이 명확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여기 시청 공무원들은 출퇴근 명확하지가 않으면 수기로 다 하면 되죠, 그동안도. 우리도 수기로 다 하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다 전자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진행…
지금 당면과제가 제가 봤을 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조치사항에는 처리완료 다 적어놔 놓고 실제로는 되고 있는 것도 없고 계획서 가지고 오십시오. 어떻게 하실지.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자료를…
내부적인 논의는 3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 1년 아니 몇 개월 안 돼서도 충분히 시스템은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이게 개인 무슨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 같으면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다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계획서 가지고 오십시오.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흐른 관계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민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회관 맞죠. 시민회관에 우리 문화회관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이 효과적으로 볼 때 지금 오래됐지 않습니까. 거기가? 부산시민회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했을 때 생각하는 만큼에 대한 이런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연하고 나서 어떤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사항이라든지 괜찮다고 보십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공연의 장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조금 미비한 편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1973년도 50년 됐죠. 지금?
내년이면 50주년.
내년이면 50주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아트센터나 오페라하우스나 거대한 우리 하드웨어가 새롭게 이렇게 신설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그 범주 내에서는 경쟁도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객들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50년이 내년이 되는데 혹시 우리 대표이사님 맨해튼에 더쉐드 같은데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맨해튼은 안 가봤지만 저도…
복합예술문화센터, 복합문화예술센터라고 하는 보면 맨해튼의 허드슨야드 프로젝트에 의해서 태어난 더 배슬이라든지 바로 그 앞에 붙어 있는 복합예술문화센터인 더쉐드라고 있습니다. 그 문화 우리 문화, 복합예술문화인데 건물 자체가 우리 공연장인데 공연장이 이동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새롭게 태어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 데죠. 요즘 아주 핫한 플레이스입니다, 거기가. 그런 식의 어떤 방향이 될 수 있는 곳이 저는 우리 시민회관이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 북항 개발과 아울러 엑스포가 된다든지 하면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거의 다 재개발 지금 현재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하는 데는 클래식 또 대중문화를 이끄는 어떤 선도적인 그런 장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소 요소별로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맞는 그런 장소로는 상당히 좋은 장소로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매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향후에 대한 개발에 대한 계획도 생각을 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50년 정도 돼 가지고 우리 시민회관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신청을 하셨습니까?
올해 아직 근대문화유산은 신청을 안 했고요. 부산시에 이제 부산미래유산으로 신청을 얼마 전에…
혹시 신청을 해서 그게 지정이 되면 향후 새로운 어떤 복합문화예술센터로 태어난다고 할 때, 태어나고자 할 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미래유산으로 등재된다고 해서 크게 예산 지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단지 외형만 보존한 채 내에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한 걸로 미래유산과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개·보수 혹은 또 새롭게 신축하는 데는 근대문화유산이 아닐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미래유산이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유산을 우리가 보존차원에서 해 가지고 개발이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마는 또 장기적인 계획의 어떤 플랜을 잡을 수 있는 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이사님 제가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감자료 3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 지적사항이 나왔었죠. 찾으셨습니까?
예.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21년도, 22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전의 상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옆에 직원한테 보조를 좀 받으십시오.
직원분 지금 몇 년도 분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채용과 관련된 거는 21년도나 22년도에 받은 것 같고요. 나중에 복무 이런 데 대한 예술단 복무에 대한 부분은 그 전에 20년도도 좀 지적을 받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예.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21년도, 22년도 이거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위원회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준 위원님.
송현준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07쪽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소통 나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시립예술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실적을 보니까 지역별 현황에 총 72회가 이제 개최가 됐는데 23회가 해운대 쪽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 구·군은 거의 한 자릿수로 이제 개최된 걸로 보입니다. 혹시 이 개최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는 예술단에는 연간 한 2회 내지 3회 정도 공모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크게 문화나눔공연 그게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소외계층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행복나눔이라고 그래서 또 이런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고 그다음에 내사랑 부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시나 국경일 행사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공공기관 협력공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주로 문화나눔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동래구나 기장군이나 서구, 중구 이런 쪽에 사상구 쪽이나 이용하는 빈도수가 낮은 지역은 내년에 저희들이 특별히 따로 구청이나 아니면 구청산하 복지관들이나 연계해서 좀 그런 쪽으로 특화해서 뭔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가 좀 저조한 쪽에, 저조한 쪽이 지금 강서구나 금정구는 한 번도 없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예.
그런 어쨌든 이제 취지에 걸맞게 우리 부산지역 균일하게, 균등하게 시민들이 이런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게 저조한 쪽에 공연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략하게 오늘 장시간 말씀하셨는데 약간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우리 개별적인 법적문제 일어나는 거 있지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부동산이나 그런 걸 압류 조치를 좀 하더라도 선압류 조치를 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단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조금 보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아까 이야기 나오셨지요. 그거는 조속히 부산기업으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기업 아까 말씀 나오셨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아, 예…
그리고 기금 운용하고 계시지요. 재산현황, 현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요새 지금 다른 위원회도 지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74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단기로 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해 가지고 한 4%에서 5% 정도 되는 걸로 바꿔 타시는 거로 좀 교환을 신청합니다. 그 점은 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전부 다 이게 잘해 놓으셨는데 뭐 뭐 해 가지고 이거 총계를 안 내놨어요, 전부 다 총계. 해 가지고 뭐 해 가지고 몇 번 했는데 주르르 해 가지고 뒤에 총계를 딱딱 내놓으면 몇 번 했다 딱 아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다만 나오고 총계를 다 정리를 안 해놨어요. 우리 예산 결산할 때는 그렇게 총계를 좀 내주셔 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우리 음향이라든지 그거 주차시스템 교환한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예산을 확보 못 했는가 보네요?
예. 전혀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고 6억 2,900만 원 중에 임금상승분 외에 남는 유휴자금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서 일차적으로 내년에 대극장 콘솔도 그 금액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내에서 조정을 통해서 콘솔이라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회관에 일반 자체공연도 있지만 외부 이런 단체들이나 예술인들이 대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관을 할인해 주는 규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관료도 내고 음향 렌탈비용이 요즘에 회당 한 300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무나 예술단체가 워낙 취약한데 그런 데 부담이 가중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공연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리 아닙니까. 소리로…
위원장님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소리하고 또 주차장 아까 우리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출퇴근, 출퇴근 그거 숨기가 뭐 하려고 숨깁니까 빨리 전자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그거 좀 명백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조금 있으면 오페라하우스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연이 있다 아닙니까 공연, 공연인데 공연 위주의 시스템을 잘 짜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연수도 갔다 왔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오페라하우스에서 하루 두 번 공연을 매일합니다. 1년에 세 번 쉬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니까 상시공연하는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몇십 년 60주년 동안에 우리가 아무 그런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어요. 그런 체제가 어떻게 하면 공연을 맨날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좀 하십시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행감, 나중에 예산이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더욱더 심사숙고하게 숙지해 가지고 더욱더 알찬 그런 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정필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안 사항에 대하여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행정문화팀장 조미령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이정필
경영기획실장직무대리 김명숙
문화회관사업본부장 윤두현
시민회관사업본부장 김성수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