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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미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부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예산 심사는 물론 입법 활동에 필요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미연
기획경영실장 박소윤
예술진흥본부장 김두진
생활문화본부장 서상호
제자리에 돌아가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미연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부산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문화재단 전 직원들은 내 삶과 동행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이라는 재단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스며들도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살피고 제안해 주시는 내용은 겸허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개선책을 찾고 재단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민이 주인이고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인 재단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부산문화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진 예술진흥본부장입니다.
서상호 생활문화본부장입니다.
박소윤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이하 팀장 소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에 이어 2022년도 부산문화재단 기본현황, 경영전략 체계,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문화재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문화재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대표님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계속 연일 지속되고 엔데믹상황이 됐기 때문에 ‘재단의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문화재단 전반적인 부분을 책자를 살펴보면서 2020년, 21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책자에는 표기상 반영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반영돼 있다고 하는, 시정요구 중에 반영돼 있다고 하는 목록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되고 시정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컨대 위탁사업 비율조정이라든가 SNS 활동 활성화, 기구개편, 인력구조 개선, 적립금 활용 문제,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안 보여 가지고 어떤 과정에 어떤 일을 많이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매년 유사 반복해서 시정요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표기상 반영됐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정은 되었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이 되었구나 하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런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전제로 두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조직기구와 관련해서 항상 예산집행률 저조 혹은 적립금의 다양한 활용방안 그리고 조직구조 개선, 무기직·계약직 고용의 불안정 해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1월 17일 날 제가 취임을 했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들은 좀 더 추진을 하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업들은 조금 이렇게 내보낸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예산에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 적립금 활용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부동산을 매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1월 달에 부임을 하셔서 국제신문하고 기자간담회가 아니고, 저걸 하셨더라고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시급한 게 인력구조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무기계약직 비중이 41%, 27명에 달한다고 이걸 개선할 의지를 상당히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구조를 보면 무기계약직 인원이 아직도 26명으로 전체 40%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이라는 이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랑 어떤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무기계약직 비율 부분은 사실상 전 정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전환을 진행을 하면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방침으로 저희가 그 당시에 위탁사업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고용되어 있던 사업계약직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일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서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다라는 기조로 저희 정규직 인원에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 무기계약직 곧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승진이 되지 않고 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직급수당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현재로는 시하고 계속적으로 예산 혹은 재정혁신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의 직원들을 7급 정규직원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은 ”현재로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와 협의한 방법은 무기계약직 직원 중에 지금 계속 퇴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가 일어나는 인원은 이제는 정규직 6급으로 통합채용으로 채용을 반드시 하라라는 방안을 작년에 주셨고 현재는 그렇게 해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기계약직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직진단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정규직과 거의 업무가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직진단 후에 다시 고민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이건 여쭙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게 쉽지 않은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표님 의지라는 게 보였었기 때문에 단 1명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퇴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진단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진단결과는 지금 11월 중순 정도에 이제 최종보고를 마치고 12월 초에는 마무리가 되어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꼭 알려 주셔서 인력구조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긴밀히 좀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고 무기계약직 가리지 않고 어떻든 우리 직원들 복지, 처우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감자료 10페이지 보시면 고용불안정 해소 또 조치계획으로 조직진단 실시, 정원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오신다고 하셨고 11월 중에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사기진작 업무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인력구조 문제 개선이 정말 시급합니다. 우리 대표님 정말 책임을 가지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쨌든 무기계약직이라고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정규직제 안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탁사업 비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텐데요. 아까 보고도 하셨지만 업무현황 5페이지 보시니까 최근 5년간 예산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업비 예산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지만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위탁사업비 비중인데요.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위탁사업 비율조정 필요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처리결과가 ‘반영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위탁사업 비중이 어떤지 알고 계시는가요?
현재 위탁사업비와 제가 꼼꼼하게 계산을 해 보니 저희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속가능하게 재단이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처음에는 위탁으로 내려왔다가 이 부분이 출연금, 고유목적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진행이 2017년부터 진행이 되었고 재단은 2009년에 설립이 되었지만 2016년까지는 모든 사업이 위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7년에 조금씩 조금씩 고유목적사업으로 넘어갔고 현재로는 사실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국비와 시비가 합치돼 내려오는 그 사업비가 233억 정도됩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무조건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을 포함하면 저희가 한 70% 정도가 위탁사업인 것으로 수치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통합문화이용권은 전국적으로 모든 재단이 다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 위탁사업이 한 56% 정도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이 한 44%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매년 출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부터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 그러니까 예술인들에 대한 기초문화예술 지원 사업 45억을 모두 출연금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그런 금액이 크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 같은 부분들은 전환하게 어떨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위탁사업 비중이 계속해서 89%에서 86% 사이 유지를 하다가 2021년도에는 76%에서 어쨌든 올해는 다시 80%로 위탁사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보였거든요. 어떻든 우리 재단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데 지역문화사업 개발하고 또 추진하고 지원하고 또 정책개발 하시고 지원자문, 전문인력 양성을 하시는데 우리 고유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유목적사업 중에서 출연금 사업 제외하고 나서는 자체자금으로 수행되는 게 가장 큰 게 프로젝트 PORT.1인가 이게 있더라고요.
예, 예.
이걸 제외하고서는 간행물 제작하고 문화재단 홍보 활성화 사업에 34%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두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PORT.1은 지난 4월에 시장님과 문화기관 확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산형 문화 관련 내용으로 1부두, 지금 현재 비엔날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1부두를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앞으로 공연이나 전시, 축제 마켓이 열리는 그런 북항 개발과 함께 하는 앵커시설을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북항에서 어떤 페스티벌 형태의 그런 행사를 계획해 볼 수 없는가라고 해서 PORT.1 사업을 2월부터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난 9월 이틀 동안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연 형태의 북항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문화재단 홍보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산지역에 언론들과 아주 밀접하게 단합적으로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지금 국제신문하고는 이병주, 나림 이병주 선생님의 명작을 다시 읽는 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일보와는 신문화지리지라고 해서 부산의 문화지형 전체를 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조금 언론과 함께 하는 그런 홍보활성화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1억 5,000을 배정을 했습니다.
어떻든 재단 설립하고 운영하시는데 조례에 근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은데 조례의 근거에 맞게 우리 재단이 그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좀 많이 예산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인력 구조개선 문제라든가 자체사업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두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좀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반갑습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자체 고객만족도조사를 하죠?
예.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까?
자체 만족도조사, 고객만족도조사를 저희가 사실은 사업별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마무리 단계에서 그 사업에 맞추어서 사실은 고객만족도조사는 참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에 나온 결과를 보면 종합만족도가 한 77.2점 정도가 나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예술인 종합만족도가 67.12 정도가 나왔고 절달 품질도 62.9점 정도로 나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고객만족도조사는 매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무래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많이 전개를 하다 보니 지원사업에 들어와 있는 그런 예술인들의 또 생각과 지원사업에서 올해 하지 못한 예술인들의 생각이 좀 다른 지점이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설립목적에 보면 문화예술 창작, 학예 진흥의 지원을 통해 이 지원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문화재단에서 자체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우리 예술인종합만족도 혹은 전달품질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예술진흥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의 대부분이 예술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 지원금 지원 그리고 공간을 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술인들이 창작한 그런 작품들을 유통할 수 있는 유통을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좀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문화재단의 가장 그 설립의 기초적인 그런 의무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원 받은 그것을 좀 더 잘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종합만족도가 77.2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문화재단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런 설립목적에 준하는 일을 해야, 해당 되는 부분이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업무를 좀 더 늘려가고 또 그렇게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술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매회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 매년 부산시 산하 2개 출자기관과 15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최근 한 2년간 경영평가 결과를 이렇게 받으셨죠?
예.
그 결과 내용이 지금 보면 우리 2021년도 기관은 평가등급이 다고 또 2021년도도 다고 물론 기관장도 D고 D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결과가 아니죠?
예.
사유를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전달 받고 저희가 사실 2020년 이전에는 사업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B 이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로 이렇게 떨어지고 특히 작년 2021년도에 평가가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 다고. 근데 이제 분석을 해보니 2020년도는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집행률 저조가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코로나는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이야기하시면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저는 제가 3년의 경영평가 결과를 받아들고 지금 어떤 부분에서 지표가 떨어지는가를 분석을 하고 경영혁신 유닛을 만들어서 지금 하나하나를 올해 경영평가 부분은 지금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본부장으로 또 근무를 하시다가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재단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가졌다는 것은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셔서 재단의 향후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야 기관평가나 혹은 우리 재단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 가지 제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우리 조선통신사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그리고 또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15억 4,000, 22년도에는 20억 9,000만 원 정도가 조선통신사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시비사업과 또 국시비 매칭사업을 합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통신사에 대한 어떤 그런 열의를 가지시고 또 유네스코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문화의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조선통신사 사업은 2017년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사실은 사업의 방향성이나 결이 조금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축제, 행사와 또 시민들을 위한 문화 향유 차원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들을 시민들이 얼마나 가깝게 이걸 접하고 또 한일 간의 문화교류의 사업을 또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가에 또 초점을 맞추어서 최근에는 역사관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험행사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축제가 정식으로 재개가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더 많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 정도의 이미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행사에도 참여를 해봤던 의원으로서 좀 더 우리 부산시민과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더더구나 또 이 행사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보면 언론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조선통신사에 대한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배가 되죠, 배.
예.
그죠. 우리 부산이 어떻게 보면 조선업에 상당히 이렇게 뛰어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배를 빌려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목포에서 우리가 배를 빌려왔죠?
예, 목포에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조선통신사선을 복원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예산으로. 저희도 사실 복원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부산문화재단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또 연락을 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고 해서 그 배가 처음으로 부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상에도 보면 우리 부산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산의 조선통신사 사업을 위해 목포에서 복원해 소유 중인 조선통신사 배를 빌려와서 행사를 치렀다. 또 해양수도 부산은 해양산업만 있고 문화는 없다. 이웃 도시의 도움이 없으면 부산은 행사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식의 내용에 대해서 질타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 20억 정도 이상 시비를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도 못 끌고 또 이렇게 굴욕적인 기사까지 받는 거에 대해서는 또 같은 부산시민으로서 상당히 좀 불편한 마음이 많이 앞섭니다. 제가 본질의로 해서 이렇게 서두에 경영평가 결과를 다룬 이유가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다방면으로 부산시에 다양한 문화사업을 다루고 있고 또 부산문화 발전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영평가의 결과를 보듯이 좀 너무 많은 세부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다. 너무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우리가 부산에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의 계기를 만드는 것보다도 자체적인 사업이 많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에 우리 조선통신사 관련 사업을 이 역사적, 학술적인 부분과 문화교류, 축제 부분으로 좀 양분하고 후자 부분은 예를 들자면 축제 관련 이런 부분들은 관광공사나 교류재단이나 이런 타 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문화재단 본연의 업무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주십시오.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사업은 사실상 2012년도부터 부산문화재단이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전에는 사단법인 조선통신사사업회에서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부산문화재단이 수행을 하면서는 축제와 교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추진을 계속 이제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부산문화재단이 한국 대표로 주축이 되어서 한일을 연결해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 기록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화재단이 그걸 지키고 수행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조선통신사역사관을 또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방문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공사와의 협업이나 국제교류재단과의 협업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매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사업을 통째로 사실은 넘기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를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적, 학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또 우리 유네스코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등재한 부분은 충분히 잘 알겠고요.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문화재단의 업무 상황을 생각할 때 물론 지금 관광공사나 교류재단과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좋은 사업으로 승화시키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향후에 대한 계획을 좀 잘 챙겨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정리해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술인복지 증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의 비전은 예술인이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술인이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인이 사실 부산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다면 창작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창작을 하고 그리고 그 창작한 것들이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 유통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예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의 권리가 보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이 서너 가지의 것을 생태계 안에서 녹여내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하나 끊어지지 않고 이것들이 이렇게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예술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산을 만드는 고민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부산시 예술인실태조사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고용보험 가입률은 23.8%고 전국 평균 24.1%보다 저조하거든요. 응답자 한 2,000여 명의 이 최근 2년간 연 평균 수입이 1,059만 원으로 나타났고요. 그중에서는 42.5%는 수입이 5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한 지원 정책 같은 거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재단 예술지원팀 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실 고용보험 가입을 거의 의무화해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걸 위해서 예술인 행복플랫폼이라는 행정을 담당하는 플랫폼을 부산시 내에 한 세 군데에 해서 저희가 퍼실리테이터라고 해 가지고 매개인력을 파견을 해서 예술인들이 어디에서든 상담을 받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예술인들은 어디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고용보험에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가입하는 비율들이 아직까지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저희가 고용보험료를 재단에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더욱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예술인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습니까?
예. 지금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파견되는 예술인들은 지금은 35명인데 예산규모에 맞게 저희가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체에 가서 1주일 동안 9 to 5로 근무를 하지 않고 기업과 의논해서 사흘에, 하여튼 일주일에 몇십 시간 이렇게 계약을 한 다음에 주로 디자인이라든가 혹은 그 회사의 어떤 필요한 예술적인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담당해서 좀 프리랜서로 이렇게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은, 월급이라기보다는 활동비입니다. 활동비는 한 170, 160만 원 정도 매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가를 위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지역 예술대학 재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예비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응답자의 55.8%가 졸업 후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고요. 특히 연극분야의 경우 응답자의 94.1%가 부산 외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왜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부산시에 문화예술, 기초예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점점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예술 안에서 예술대학이 예전에 다 세분화 되어 있었는데 그 예술대학들이 지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무용과는 폐과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연극은 연극, 뮤지컬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창작해서 여기에서 남아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 관객들이 봐주고 그것이 또 선순환이 되어서 이들이 남아서 계속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 20∼30대 청년예술가들은 그런 환경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훨씬 많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 특히 연극은 대학로나 이런 데로 유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산학 관련 어쨌든 이 예비예술인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예술 창작활동 안에서 앞으로 그 대학의 예술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지산학협력을 앞으로 꾸준히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청년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서는 사실상 미술작품을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고 창작을 하면 그 예술작품이 이런 관공서 같은 데에 걸려서 렌털형식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더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이유가 부산 말고 서울에 가면 더 많이 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많습니까?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거의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아트페어나 이런 부분들도 워낙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큰 아트페어들이 열리고 그렇지만 미술분야는 청년예술인들이 좀 미술시장이 확대되고 하면서 지역에 남아서 이런 창작활동을 하고 아트페어에 참여하고 또 선순환을 해서 서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 좀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청년문화포럼을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제 부산에 청년예술가들, 서울에 청년예술가들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방법들도 사실 자기 지역에서 지역을 지키고 이렇게 하려면 지역의 지원 정책이 위원님 말씀처럼 좀 꼼꼼하고 청년들에게 맞는 지원 정책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문화팀을 가지고 있는 재단은 부산문화재단이 유일합니다. 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예술지원 안으로 다 흡수시켜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청년문화팀을 만들어서 청년을 아주 딱 수혜층으로 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런 부분들을 더 좀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 경계가 확장되고 예술계 현실을 고려하여 부울경을 연계한 이렇게 예술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2017년도에 이렇게 설립해 가지고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했잖아요?
예.
앞으로도 이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 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술인 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문화재단 또 부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예.
2022년도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집행률이 0%인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 어제 기준으로 다시 예산서 예산집행상황을 정리를 했고 거기에서 0%가 나왔던 그 프로젝트 PORT.1 14번은 지금 현재로는 집행률이 99.9%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9월에 했는데 행사 끝나고 나면 대금 지급이 적어도 한 달 반 이상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0%가 되었던 사업들은 아마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14번은 99.9%의 예산 소진율이 되었고요. 현재 7번 문화예술 분야 연구 창작활동 지원은 여전히 0%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부산시 문화상이라고 해서 분야별로 문화상, 문학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문화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이 끝나야만 이 예산이 그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아마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선정된 분들에게 예산을 지원금으로 저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진이 되고 거의 99%가 다 소진이 될 예정입니다.
이 집행율이 0%인 4개 사업이 다 집행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현재 지금 집행 중이고 사실 지출결의서나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늦다 보니까 여기에는 0%로 될 수밖에 없지만 14번은 거의 99.9%가 나갔고 7번 문화상은 곧 거의 90% 이상 문화상 수상자들에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30일까지 이렇게 집행률이 0% 같으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은 페스티벌 같은 형태는 전체 금액 안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지원금, 대금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용역계약이나 행사가 끝나야만 그것들을 면밀히 저희가 살펴서 또 예산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저도 9월 30일 자로 하면 9월 25일, PORT.1 같은 경우는 9월 25일, 26일 날 행사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5일만에 그 예산이 이렇게 정산 처리가 될 수가 없어서 지금 사실 0%로 나갔고 위원님 드린 그 행정감사자료에 2021년도 저희 예산 집행률이 있습니다. 그 예산 집행률을 보시면 2021년도 마지막에는 거의가 다 85% 이상이 되고 거의 90%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92페이지입니다. 위원님 드린 예산집행상황 2021년도를 보면 91페이지, 92페이지에 거의 모든 사업이 80 이상으로 갔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마지막까지 집행이 안 됐던 부분들은 80% 대를 가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90% 대가 되고 올해도, 올해는 아마 작년 예산 집행률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저희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집행률이 0%인 사업이 3개나 있는데요?
예. 지금 7번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6,000만 원은 제가 말씀드린 문화상을 받는 분에게 곧 지급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될 거고 그다음에 8번도, 8번은 지금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문화상을 받는 분들과 함께 포럼을 하는데 그분들이 선정되고 난 뒤에 얼마 전에 포럼을 했고 그래서 8번 문화포럼 사업 개최 지원은 0%였지만 이미 100%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지금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드리지를 못하고 10월 30일 자는 예산 집행률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9번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원사업 4,000만 원은 이거는 국비 4,00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것도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11월 말에서 12월 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90% 이상의 소진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보니까 사업이 집행률이 계속 늦어져요.
예.
늦어지는데 사업 추진 방식의 전폭적인 변화나 이 향후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에 대한 판단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이고 우리 재단의 설립목적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의 지원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집행률을 좀 높여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관행보다는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 및 사업 방식 전환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이렇게 바꾸어서, 좀 앞당겨서 예산이 상반기에 시민들에게 많이 좀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로 잇는 15분 도시 환경 조성에 이리 보니까 부산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기타(Guitar) 등등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거 운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북구, 중구, 강서구, 사상구,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서부산권에 비해서 이미 문화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해운대, 금정구, 수영구도 포함돼 있어요. 이런 거 보면 15분 도시 의미가 좀 퇴색됐는데 기타(Guitar) 등등의 성과는 있습니까?
예. 이 기타(Guitar) 등등은 생활문화 가치확산 캠페인을 지금은 8개 문화공간에서 운영한다는 의미가 8개의 마을 커뮤니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화 공간들이 이렇게 저희가 찾아봤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었고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와 가지고 뭔가 악기를 같이 배우거나 연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본다면 그런 공간들이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가지 않으면 금방 하다가 다 공간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사라지고 민간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실험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해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8개를 하다 보니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는 원래 인프라가 있었던 곳이 들어온 거 같고 올해 해 보니까 여기 시민들이 와서 정말 1인 1악기를 와서 편안하게 배우고 연주하고 해서 이번 10월 1일 페스티벌에 또 시민들 앞에서 이 공간에서 활동하셨던 모든 분들이 오셔, 한 150여 명이 오셔서 합주를 했습니다. 합주를 하고 나서 너무너무 이 사업이 좋다 그래서 이게 좀 확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발굴하지 않았던 그런 구의 좋은 민간공간들을 찾아내서 시민들이 만나서 이렇게 악기를 배우든지 아니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Guitar) 등등의 성과가 15분 도시, 생활권 도시하고 문화공간 조성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원래 이제 부산시에 15분 도시 정책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시민들이 자기 집을 나서서 한 15분 안에 걸어서 예술활동, 체육활동 그다음에 병원을 간다든가 하는 이런 생활활동이 동시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개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차를 타고 다른 구에 있는 공간에 가서 뭔가를 배우고 와야 되고 뭔가를 보고 와야 되는 것들을 15분 도시 정책 안에서는 자기 동네 안에서, 자기 마을 안에서 해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희 문화재단의 생각으로도 그럼 시민들이 그런 활동을 하려면 문화재단은 어떤 지원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15분 안에, 마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분들과 공간이 있는가를 이제 발굴 해내고 어떻게 하면 일상적으로 이걸 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부족함이 좀 많았지만 올해 해보니 시민들께서 많이 기뻐하셨고 좀 더 취약한 곳에 이런 걸 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좀 확대를 해서 15분 도시를 위한 문화정책 실현 이렇게 좀 잡아갈까 합니다.
부산거리예술축제는 그럼 한시적인 축제인데 이 15분 도시하고 거리가 먼 사업 같아요. 그럼 부산거리예술축제의 또 성과는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거리예술축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까지는 늘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민간에서 거리예술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께 지원금을 드려서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분들이 거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드리는 형태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지를 잘 모르시고 어떻게 보면 기획형으로 부산이 거리예술축제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이거를 같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실은 거리예술축제도 그렇게 기획형으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시민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킹이라고 해서 부산 전역에서 공연단들, 팀들이 한 34개 팀입니다. 34개 팀이 총 6개 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과 기획을 같이 해서 올해는 해봤고 내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또 의견을 주시면 어떤 부분으로 더 가는 게 좋을지 그거를 또…
대표님.
예.
부산거리예술축제하고 기타(Guitar) 등등하고 의미가 같습니까? 15분 도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리예술축제는 사실상 이제 전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15분 도시가 걸어서 15분도 되지만 또 차를 타고 움직였을 때 어느 정도 한 15분 정도의 거리라면 큰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도 또 의미를 하고 있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민공원에서 이제 개최를 한 이유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워낙 많이 모여서 그랬고 앞으로는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정말 그렇게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거리예술축제도 그렇게 좀 구간을 이렇게 좀 묶어 가지고 저희가 실행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 부산은 시장 핵심공약이거든요? 특정 지역의 문화와 교육, 복지, 행정 등을 다양한 시설들을 지역별로 좀 인프라를 갖춰 가지고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특히 취약지역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는 5분밖에 못 하고 대표님이 15분 넘게 설명을 해 버리니까 참 시간도 좀 짧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미연 대표님과 문화재단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대표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부산의 이제 문화와 예술이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또 해야 된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의 문화와 예술인들의 또 복지분야도 이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문화재단이 2009년에 출범해서 사실상 부산을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역할들,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까지 또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싱크탱크가 돼야 된다면 이제 문화는 사실은 어떤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문화정책은 굉장히 아주 소규모의 어떤 사업부터 큰 어떤 정책적인 부분까지 너무 다양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책연구센터가 개소한 지는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역할을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고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들의 복지가 중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과 연계해서 내부에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부산시와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책사업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들 모두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대표님 제가 이제 저희들 7월 달에 업무보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업무현황자료하고 행감자료를 이리 봤을 때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자료상으로는 너무 완벽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저도 이제 약간 세부적으로 이리 보니까 아까 송상조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 때 107페이지하고 업무현황 12페이지, 행감자료 10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예술인들 컨설팅도 하고 이제 예술인 권리보장 안내도 하고 캠페인도 운영한다고 또 해놨습니다. 되어 있는데 컨설팅을 또 어떻게 진행하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권리보장 안내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했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인컨설팅 매칭사업이 아이컨택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예술인들 중에서도 이 예술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술 활동을 잘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작업에만 충실해 가지고는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예술인들 상담을 해서 그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예술활동 혹은 사업을 만약에 하고 싶어 하는 예술인이 계시면 어떻게 하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이 중에서 저희들 예술인들 복지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나, 다로 하시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술인…
아니, 대표님이 평가를 내리시기에 이제 가, 나, 다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 나, 다로 했을 때 저희가 사실 가, 나, 다로 했을 때는 저희가 최초로 예술인복지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아니, 대표님! 답변을 아까 송상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길게 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대표님이 오래 하시면 저희들도, 간결하게 요점만 말씀 딱 해주십시오.
저는 ‘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코로나19라는 또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또 상황인 거는 인식을 하시죠. 지금 예술인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제 제가 자료를 이리 보니까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20년도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도 또 개정이 되었고요. 예술인 매년 보니까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거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계획 수립에 따라서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떤 영역의 사업을 확장을 하셨습니까?
계획 수립은 저희가 시와 아,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매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예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빈집활용사업은 한 지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예?
빈집을 활용해서 예술인들이 창작하도록 할 수 있는…
반딧불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반딧불이는 조금 오래되었고 지금 이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담당자와 대화)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17년부터 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충 한 4∼5년 정도는 가고 있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술인파견지원사업하고 반딧불이사업도 아까 컨설팅매칭사업 또 예술인들을 위한 성폭력예방센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행정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플랫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로예술인 아카이빙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나 혹은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지만 원로예술인들의 활동을 아카이빙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8개, 9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사업 중에서 그러면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는 사실 이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이 가장 저희로서는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훨씬 많이 돌아갈 수 있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로예술인 아카이빙 사업도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또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것도 성과가 조금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아까 컨설팅 사업은 만족도가 상당히 예술인들에게서 높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2020년도에 시행된 예술인고용보험제도를 알고 계시죠?
예, 예.
송상조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올해 9월 달부터는 이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 중인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대표님 아까 제가 이제 저희들 부산 문화예술인들의 이제 복지 쪽에 가, 나, 다로 내가 평점을 내렸을 때 대표님이 가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하셨는데 부산지역에 예술인들이 이제 고용보험하고 예술인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한 예술인활동증명이 있죠. 그 부분 얼마나 받으셨는가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지금 고용보험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가 아까 이제 이십 몇 프로로 지금 이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술인들이 왜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느냐, 보험료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은 무조건 고용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으신 분들은 누적 지금 부산이 8,666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다음으로 저희가 예술인활동증명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게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고 내가 판단을 내린 부분이 아까 대표님 답변 중에 저희들 이제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고용보험을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 답변하셨죠?
예.
그러면 그분들만 예술인은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부진하게 하십니까, 해 가지고. 대표님 제가 자료를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를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들 아주 모순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파악을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예술인고용보험가입자 현황을 이리 봤을 때 30대와 20대가 거의 가입자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면 50대하고 60대는 예술인 아니십니까? 대표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입률이 많고 나이가 50대, 60대 분들이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술인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많은 홍보와 또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술인활동증명을 할 때도 예술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할 때는 대행서비스도 몇 년 동안 저희가 해왔는데 권리보장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또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모자람이 지금까지는 좀 많았다면 내년부터는 이 권리보장법에 대한 걸 홍보를 더욱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저희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업무보고 그다음에 업무현황, 행감자료를 봤을 때는 질의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국회 예산처하고도 자료를 검색을 했고 언론하고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아까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부산의 문화재단이 이제 부산의 예술과 문화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냐고 여쭤봤었고요. 저는 아주 모순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봐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다 아닙니까? 저는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 아까 부산에 이제 예술인들의 복지가 가, 나, 다 어느, 어디냐 가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계속 분석하고 이래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예술인활동증명 발급과 고용보험을 자료를 내가 다시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수도권이 서울하고 경기하고 부산하고 차별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많으신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부산에도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존치를 합니다. 존치를 하는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서울이 전체 가입자의 몇 프로인가 하면 68.5%입니다. 부산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대표님? 알고 계십니까? 2.8%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서울에 집중이 되는 것도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을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업만 하십니까? 사업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예술인들이 배고프다라고 늘 주창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만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문화인들의,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늘 말씀하시는 부분 예산만 타령하신다 아닙니까. 오늘도 아까 자료, 업무현황에 보고를 하시면서 예산 말씀 끝에 하시더라고요. 예산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이리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문화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산만 추구하지 마시고 문화재단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려고 하면 문화예술인들의 복지도 챙기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활동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38%입니다. 부산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부산은 6.2%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수도권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6%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다른 지역 대구, 인천, 광주 이렇게 저희들보다 훨씬 물론 좀 낮을 수도 있지만 지역을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많은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모자람이 있다면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독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걸 독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걸 시인을 하셔야 되죠.
예, 예.
이게 현실적으로 저도 문화예술인들하고 접촉해서 이런 걸 여쭤보니까 이런 지원, 복지지원센터가 있는가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예술활동증명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창작지원금과 관련해서 코로나 기간에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국가 단위에서 사실은 추진을 했었고 저희도 그런 상황에서 2019년, 20년, 21년에 상당히 저희가 대행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도 어쨌든 같이 하기 위해서…
대표님! 대행을 하신다는 부분은 공모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총과 민예총에 협업을 해서 그분들께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대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뭐라 하죠? 제가 자료를 다시 분석을 여러모로 내가 분석을 이래 해 보니까 저희들 고용보험하고 이제 활동증명서 발급 받은 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분야별로 이렇게 봤을 때 방송, 연예, 음악, 영화, 연극, 미술 이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아주 미미합니다. 가입자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장르별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위원님 자료를 좀 더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표님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신 것 같으면 이제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내부승진 하셨다 아닙니까? 내부승진 하신 것 같으면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2년이 지난 거 같으면 어느 정도는 저는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하고 경기하고 부산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부산이 말로만 제2의도시라고 하지 마시고 복지분야도 저는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인원을 비교하면 사실상 저희가 활동증명에서는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부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16년 2,000명에서 2021년에 거의 8,600명으로 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증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잘 모르시고 그런 분들에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모자란 점이 있다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또 진행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예술인복지센터에서 사실 예술인활동증명과 관련해서는 많은 예술인들이 3년 동안 저희에게 이제 문의도 많이 해 주셨고 지금은 그래서 행복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올해는 3개를 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구별로 또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예술인들이 문화재단을 찾아오지 않아도 손쉽게 그런 어떤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21년도에 예술인 실태조사를 하셨죠?
예.
예술인, 예술인단체를 통해서 했는데 22년도에도 실행을 하셨습니까?
실태조사는 2021년도에 하고 22년도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단위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료를 제가 보니까 예술인들이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을 못 받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많더라고요, 많고. 그다음에 예술, 노동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고 또 그다음에 4대보험에 가입, 4대보험 가입하고 사회적, 보편적으로 사회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술인 복지부 파트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단에서도 예술인들 활동과정에 세심한 지원 구조를 저는 구축을 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올해부터 시스템화하고 그래서 사실상 예술인들과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보험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고용보험을 사업과 관련된 분들은 강제적으로라도 반드시 가입하셔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개인활동을 하는 분이나 단체활동 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면밀하게 제도적인 실천, 세부사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간단하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최일선에서 예술인들을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찾아서 개선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이 창작하고 처우 개선에 저는 상당한 깊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창작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늘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운 걸음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되어서 많은 문화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이 찾아지시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문화재단의 이미연 대표님 그리고 관계, 정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도 자료상으로 보면 상당히 문화 전반에 대한 많은 지원 사업과 또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사업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방향 제시도 하고 계신데 저도 우리 앞에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게 정말 문화가 전체가 공유하는 내 삶을 위해서 여기 비전에도 나와 있듯이 보면 2030 비전에 그래 놓으셨죠. 내 삶과 동행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 그래서 이제 정말 문화, 복지 내지는 활동에서 소외되는 층이 없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 준비를 하면서 우연히 보니까 2022 부산장애예술인창작활동보조금 지원 공고가 났더라고요, 아주 최근에. 이거는 어떤 지금 여기에 우리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장애인예술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비가 작년부터 아, 재작년부터 이제 시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그루라는 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장애예술인들이 입주를 해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이 창작지원금이 나가게 된 계기는 부산시에서 장애인예술인들의 창작과 관련해서 실제 예술활동증명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장애인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좀 더 면밀하게 창작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또 문화재단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의무로 생각해서 이번에 6,500만 원 정도를 해서 지금 장애인예술인들 중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한 백삼십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50만 원의 창작활동보조금을 지금 지원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4페이지에 업무현황 4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세부내역 중에 사업내용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거는 장애인예술이 24번입니다. 24번…
24번에.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2억 9,000 시비사업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질의하면서 생각난 게 우리 지난번 추경으로 소공연장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소공연장을 지원하는 사업은 3억 6,800으로 그거는 이제 문화공간팀에서 예를 들면 이제 소공연, 민간소공연장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업명에 들어 있냐고요, 41개 사업에.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으로 내려와서…
그거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결산도 하실 거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소외계층 이것도 내나 공연예술의 어려운 층을 지급, 지원하는 거니까 그걸 좀 세밀히 살피셔서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시민의정교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질의로 참여하신 분이 장애인예술인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계기로 저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 19번 일상에 스미는 문화공유 나눔 확산에서 지금 장애인예술인 지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한 내용도 들어 있고 22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예술인문화활동지원사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
일단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온그루.
온그루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창작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전시회를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문화재단이 또 장애인예술사업을 같이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협력을 맺어서 이제 교환전시도 사실 장애인예술인들은 부산 말고 다른 곳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는데 저희가 교환전시를 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 부산시 장애인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된 거 아시죠?
예, 예.
올해 작년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확대된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창작공간 지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원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창작 발표나 네트워크 또 교육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이제 지원 확대를 올해부터 지금 했습니다. 지원 조례 이후에.
이 창작, 뭡니까?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화예술과에 요청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21년과 22년에 올해 사업이 큰 틀에서는 배리어프리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실태조사 이 실태조사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정책연구센터에서?
예, 정책연구센터와 사업팀이 연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난 김에 또 하나 지금 이사, 대표님께 보고를 안 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겁니까? 지금 정책연구센터에서 완성된 자료를 한 2∼3일 전에 저한테 세 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대표님은 1건만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중에 하나는 문화분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게 설문조사만 완료가 되었고 이제 전체는 지금 12월이 되어야 완료가 되어서 제가 완료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실제 지금 이제 완벽하게 책으로 다 정리된 거는 공연예술 활성화 관련 그 건만 사실은 이제 책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는 이제 아직까지 보조자료로 된 것이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
제가 받은 거는 부산 장애인예술인활동 실태조사 완전한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대표님 모르고 계시네요?
그 책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덜됐다고 말씀하십니까?
1건이라고…
어떤 게 완성된 겁니까?
그것도 설문조사만 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분석하신…
설문조사 이제 분석해서 그거 내고 나중에 이제 전체 다 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그래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조금 말이 다른 데로 가지만 장애인예술인 지원 얘기하다가 이제 보면 이 정책연구센터가 다른 기구 안에는 없는 좀 특수한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해마다 정해서 하시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짜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지 보고서 따로 업무계획 따로는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 있으면 같이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보니까 예를 들면 조례에 명시돼 있는 장애인예술인 고용 촉진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이 눈에 안 띄어요. 지금 대표님은 이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까 일자리 파견 사업 안에서 예를 들어 이제 장애인예술인, 발달장애, 예술인인데 어떤 회사와 연결돼서 일자리 파견 사업 안에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지만 장애인예술 지원 사업비 안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예술 일자리 파견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화나 예술 관련 사업을 하는 소규모든 어쨌든 그런 데 일자리로 연계가 돼야죠. 지금 여기 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데 따르면 62%가 예술을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예술인 경우에 가구소득 연 평균이 3,0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리고 개인소득은 연 809만 원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두세 달 살기도 힘든 비용인데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해서 수입은 연 21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어디에 고용을 해서 기본 내 삶에 대한 생활비용이라도 벌 수 있게 하는 걸 문화재단이 챙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말씀 듣고 보시면 아마 문화예술이 아직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러시죠?
예.
지금 좀 계획을 하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올해에는 이제 또 좀 늦었지만 국비사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안에서 장애인예술인 파견을 특별히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 추진을 장애인고용센터와 함께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어떤 환경인가를 저희가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예술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안에 그 장애예술인들이 파견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개 대도시 중에서 부산의 장애인 수가 전체 인구의 5%에 해당이 되거든요?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예술인들의 활동분야도 문학, 미술, 공예, 사진 등 상당히 골고루,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래서 장애인 지금 문화예술정책을 좀 지원을 하실 때는 현장 중심의 장애예술인 당사자의 정책수요를 좀 적극 반영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올해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담은 알고 계시죠?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아, 대표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관광부에 5개년 계획 하에서 부산시의 또 문화정책 하에서 또 장애인예술 지원 정책도 올해 계획이 나오고 장기적으로는 3년, 5년 계획을 짜고 연 단위 계획이 돼야지 실효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문화재단의 사업을 좀 분석하면서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너무 위탁사업 비중이 많습니다, 사업비로는 엄청나고요. 개수도 많지만 49개 중에 2/3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더구나 이 부산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시행을 또 용역을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좀 추가질문에서 짚어보기로 하고. 이제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핵심 그게 분야가 뭐냐 하면 창작지원 강화 그다음에 자립지원 강화 여기에 제가 아까 말한 그 고용하고 관련된 게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반 강화 이 세 분야로 돼 있고 아주 거기에 세밀한 분야가 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사업계획도 짜시고 예산도 반영하시겠지만 지금 있는 테두리 내에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살펴보고 맞게 사업계획을 내년에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문화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정말 지원도 받고 어떻게 보면 혜택도 받는구나 하는 좀 손에 와닿는 그런, 마음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꼭 세워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짜시게 되면 좀 같이…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철중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저희한테 수감자료를 주신 거 보면 21년도에서 22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이 용역 개수가 몇 월 달까지 기준이지요, 이게?
2021년도는 전체고 2022년도는 지금 9월 30일 자로 했습니다.
아, 9월 30일.
예.
이 내용을 보면 총 제가 이게 건수를 세아려 보니까 한 105건 그리고 입찰이 한 18건, 수의계약이 한 83%예요. 그리고 여성기업지원 시행령에 따라서 다수 이에 대한 여성기업의 폭도 다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좀 우리 내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보시면 페이지 43페이지 건입니다. 2022년 조선통신사 축제, 통신사의 여정 해가 드론쇼가 있어요.
예.
거기 업체가 한국메이커융합협동조합입니다.
예.
이 드론쇼 한번 보셨습니까?
예. 드론쇼는 5월 5일과 6일 날 양일간 진행돼서 저희가 봤었습니다.
이거도 여성기업지원에서 이렇게 지원 시행령에 따라서 4,900만 원 준 것 같은데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광안리 상설 드론쇼 참여로 사고 없이 행사 진행 중. 이 업체가 광안리에 상설 쇼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했습니까? 정확해요? 그리고 이 업체가 또 다른 어떠한 하도급 계약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예, 예.
하도급 계약이 없어요.
저희가 여기와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 업체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계약서…
아니, 아니.
예, 예.
수영구에 보면 드론쇼를 하고 있는 업체가 다온아이앤씨예요. 그 뒤에 또 계약을 한 거는 유비파이예요, 유비파이. 그 뒤에 파악해보세요.
예.
이 건은 됐습니다. 답변 또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님께 드린 저희 용역계약에는 여기가 한국메이커융합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약 시에는…
아니, 그 계약은 되어있는데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이 업체가 광안리 상설 드론쇼 참여 사고 없이 행사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예, 예.
이 업체가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자료 확인해보십시오, 이후에.
예. 자료 확인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어떤 업체가 하는지…
그거는 다음에 자료 확인하셔서 그때 얘기, 제출하십시오.
예. 자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그거는 하도급계약 없으면 불법 하도급이에요, 그거.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2022년도 조선통신사 축제 체험프로그램 운영 용역에 보면 용역금액이 5,093만 원이에요, 이거.
예.
이게 세부적으로 보시면 여성기업확인서 한번 보십시오. 그 자료 우리 담당 갖고 계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주업종, 여성기업확인서에 보면 주업종이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해가 이 유효기간 한번 보세요, 유효기간. 우리가 계약을 22년 4월 29일 날 했고 유효기간이 어찌 돼 있는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시라니까요.
아, 예, 예.
어찌 돼 있습니까?
2021년 8월 21일로 되어있습니다.
2018년 8월 22일부터 2021년 8월 21일까지 돼 있어요.
예.
이 계약이 언제 날짜입니까?
계약은 2022년 4월 29일입니다.
됐습니다. 이거 확인하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수감자료 46페이지 보시면 2022년 생활문화 페어 프렌즈 행사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제가 받은 이 자료에는 계약금액이 5,100만 원이에요, 5,100만 원.
예. 5,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5,100만 원인데 업체에 단독 견적에 똑같은 금액 그대로 계약했어요, 견적서에.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이 계약서 내용하고 예?
예.
100% 수의계약을 준 거예요, 금액을.
예.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100% 주는 경우는 처음 봐요. 어느 규정에 100% 주는지 제가 받은 거 이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면 조선통신사 예술로 해 가지고 특별전시 공간 조성 및 설치 용역에 보면 이거도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계약자가 지니아트로 돼 있던데 거기 보시면 여성기업 해 가지고 시행령에 따라 지원을 했는데 그 견적서 제출일이 계약일은 저희가 9월 29일이에요.
예.
견적서 제출일이 9월 14일이에요. 그다음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한번 보세요, 거기. 그 제품명 보시면 전시회라고 돼 있고 확인서에 유효기간이 어찌 돼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9월 28일부터 9월 27일이에요.
예. 9월 28일부터 2024년 9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견적 받을 때 자격이 안 되는 업체예요. 예? 그 계약을 언제 했냐면 그다음 날 했어요, 그다음 날. 이거 확인서 받고 난 뒤에. 예?
예.
어찌 생각하십니까?
전시기획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직접생산증명서가 없으면 이게 어려운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부산 업체 중에는 그런 업체들이 잘 없다고 지금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전국으로 풀어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 답변하시고 있는데 지금, 예?
예,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저 대표이사님 잘못 답변하시는 게 다른 업체 또 입찰 견적서가 있어요. 못 하는 업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엄연히 이게 다른 업체 9월 14일 날 견적 받은 게 타 업체가 있다니까? 그 답변하고 틀려요, 내용이.
예. 자료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면밀히가 아니고 있는 자료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가 이사님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하시라니까.
예. 다른 업체의 계약서를 제가 지금 사실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아니, 그거는 이 계약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는? 재단에서는?
예. 지금 이제 5,000만 원 정도 지금 수의계약은 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재정팀에서 검토를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까 초에도 얘기했듯이 모든 사업의 수의계약이 83%예요. 그래도 상당 부분을 여성기업에 우대를 해서 지금 주는데 아주 이상하게 지금 계약을 다 했어요,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는…
아니, 그거는 이후에 답변하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021년 조선통신사 축제 비대면 체험프로그램해서 장이 열렸다. 거기 보면 이거는 2021년도 거예요, 이거는. 옆에 팀장님 견적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거기 보면 계산도 안 맞아요, 예? 견적서 합계 금액도 안 맞아요. 이거는 주기 위해서 숫자 만들기 한 거예요, 지금.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이 계산기 드릴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둘이 견적 받아가 그냥 같이 만든 거예요,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4,800만 원 나오는가. 왜 이런 식으로 계약했어요? 더하기 해보십시오, 거기. 계약부서 어찌 됐길래 이렇게 해요, 이걸. 제가 2021년도부터 22년도 대략적으로 제가 봤어요. 제가 나머지도 안 보고 몇 개만 추려서 본 거예요, 지금. 105건을 다 볼 수가 없어서 몇 개만 추려 갖고 보이는 몇 개만 이렇게 봤는데도 거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105건을 다 볼까요. 예? 답변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용역계약과 관련해서는 그 견적서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런 견적서의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건 저희의 너무 불찰입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 건, 한 건을 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불찰이 아니고 불찰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처리까지 해야 돼요. 그걸 왜 답변 안 하세요?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하고 사후에 어떻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답변하셔야지 면밀히 본다고 마는 게 어딨어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이 견적이나 용역 관련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이 또 진행이 되었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시정해야 될지 재정팀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나중에 우리 출자·출연이니까 문화체육국일 거예요. 담당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 정리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 관계나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아마 조례 같은 것도 제정이 돼 있을 건데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또 계산적인 착오에 대한 부분 세밀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이미연 대표님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22년 신규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프로젝트 PORT.1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중에 좀 간단하게 언급은 하셨는데 다른 사업과 구별되는 점이 업무현황자료 4페이지에 보면 총사업 마흔하나 중에 자체자금으로 추진사업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37% 자체자금이 37%가 투입된 사업이었는데 다른 사업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해서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미 지금 부임을 했을 때 부산의 전반적인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1부두 창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미 논의가 좀 문화체육국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급하지만 이 1부두가 비엔날레 장소로 사용되기 전에 어떻게 이게 활용될 수 있을까를 간단한 연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공연이나 전시나 축제나 마켓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행사를 기획을 해보자라고 기획이 되어서 이 자체 자금 안에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부두, 부산항 1부두 창고 활용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장소가 지금 결국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좀 비중이 높은 거 같고 그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개최장소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에 국한돼 있습니다. 부산항 제1부두 창고 활용해서 부산항 제1부두의 어떤 역사적 가치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좀 안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궁극적인 취지하고 맞게 부합되게 진행된 건 맞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이 사업은 지속해서 계속 1부두 창고 처음에는 안에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비엔날레가 열리기 전에 그 안에서 어떤 공연이나 마켓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해보자라고 처음에 계획이 되었었고 그런데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축제형 행사를 그 안에서 먼저 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서 비엔날레는 설치기 때문에 그 안에를 하고 저희는 그래서 비엔날레가 열리는 그 바깥 공간에서, 1부두 창고 앞 바깥 공간에서 이 계획,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9월 초에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1부두 옆에 펜스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야외행사를 하기에는 항만공사 쪽에서 굉장히 또 저녁이고 하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그렇지만 북항이라는 1부두가 있는 북항에 그런 상황이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포인트였고 그래서 조금 안전한 곳을 항만공사에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항만 쪽에서 또 해주시는 쪽으로 이제 9월 달에 좀 사업을 변경하는, 장소를 변경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사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인 취지와 걸맞지 않게 사업 진행과정에 장소적이나 이런 그 취지에 걸맞지 않게 진행되는 방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부분이 또 예산이 그만큼 자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PORT.1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부산항 1부두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진행됐지요, 맞습니까?
예.
두 번째 북항에서 공연기획 운영. 북항에서 공연을 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그 각각 사업의 총예산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인데 그중 첫 번째 사업하고 두 번째 사업 각각 얼마 들었습니까?
첫 번째 용역은 660만 원 정도 들어서 이제 좀 간략한 1부두 창고의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에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사업진행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자체자금으로 2억 5,000과 기부금 2,000을 포함해서 2억 7,000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예산 중에 예산 지출 내용만 봐도 그 프로젝트 PORT.1 사업 중 예산 대부분이 파일럿 프로그램, 공연기획, 가수 초청하고 행사 진행하는 데 거의 다 소진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실제 행사는 청년들이 모이는 공연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날은 청년들 모이고 둘째 날은 가수 초청하고 콘서트…
예. 시민들이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공연을 통해서 어떤 사업성과가 있었습니까?
실제 북항개발과 관련해서 예전에 청년문화특구 관련 논의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시민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것을 행사를 해야 될 것인가, 이틀 동안 마켓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청년해방구 AREA 051이라고 해서 사실상 재단이 이제 페스티벌을 크게 열고 하는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엑스포 홍보와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항을. 이렇게 해서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1부두 창고 활용과 청년문화엑스포 홍보 유치 홍보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결합돼 있는 거 같은데 또 아쉬운 부분이 좀 일회성 사업이 아닌가 좀 많이 생각이 됩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전시관람 좀 몇 달 동안 진행되는 부분이고 노출 빈도나 횟수나 기간이 좀 시민들이 많이들 접촉할 수 있는 접촉면이 좀 넓습니다. 근데 지금 자체 예산을 2억 5,000, 2억 7,000 들여 가지고 진행하는데 이틀 만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가수 초청하고 공연하고 끝나는 부분이 좀 이 사업이 궁극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도 다시 분석을 해서…
알겠습니다. 부산항 1부두 활용방안 기본계획이 연구용역 추진됐는데 지금 마무리됐습니까?
예. 그거는 초반에 완료가 되었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이걸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 1부두가 문화체육국이나 부산시의 소유가 아니고 항만공사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소유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또 문화재 보호로 이렇게 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산문화재단이 이것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사성도 있지만 그런 연구도 조금 면밀하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 용역이 진행…
2차로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사실은 좀 많이 투여를 해놓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는 진행, 용역이 1차는 진행됐습니까?
예, 공연은…
용역이요, 용역. 부산항 제 1부두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용역.
예. 기본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언제, 그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연구용역 기간이.
4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다 보고됐습니까?
예. 보고가 됐는데 그거는 관련 자료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항 제1부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부두고 역사적 의미가 깊어서 원형을 보존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대한민국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린 상황인 걸로 아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된 건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도 이제 저희가 사실은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는 문화재단이 이거를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셔서 저는 그 뒤에는 이제 그 1부두 창고 관련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문화재단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유산 등록 등재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이거는 그냥 서로 차질이나 차질 빚는 거는 이런 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계속 별개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아마 그것은 별개로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개로 진행되는 거 같고 저희는 어떻게 하면 그 창고를 좀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좀 한정된 그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부산항 1부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1부두가 어떤 사업에 또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손을 뗀 상태인가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PORT.1 사업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인가요?
그래서 문화체육국장님과 저희가 의견을 교환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일회성으로 이런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폐산업시설들, 폐산업시설들을 활용해서 뭔가 문화재생 프로젝트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문화체육국하고 협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체자금이 또 상당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사전에 사업 진행하기 전에 어떤 목적이나 취지나 또 진행하는 과정에 또 차질이 있으면 다시 좀 사업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복지지원센터에 관련돼서 반딧불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 부산진구 새싹로 148번지, 148. 거기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진구에 운영하고 있는 반딧불이…
제가 3번을 방문했는데 3번 다 안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십니까?
보통은 예술가들이 매일 상주를 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자기들 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있는데 시간은 저희가 딱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지원센터 때문에 저희들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을 3번을 갔는데 3번 다 못 뵀어요, 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하면.
전체적으로는 저희 예산이 공간마다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운영비라든가 작업비를 다 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제 워낙 빈 공간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하고 별도로 하고 공간마다는 연 300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표님 저희들 문화재단의 전체 예산이 그 세출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면?
저희가 세출은 515억…
(담당자와 대화)
518억 5,600만 원입니다.
500억이 넘죠?
예.
그래 아까 박철중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회계법 위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저희들 문화재단의 신뢰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도 저희들 법적인 요건을 갖춘다 해도 현실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을 문화재단으로 집행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검증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저희들 집행부 같은 경우는 서류검증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하는데. 문화재단에서도 제가 봐서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든지 이 부분은 회계법 위반에 상당히 사법처리까지도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감사를, 시에 감사를 감사실의 감사를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은 내부감사를 올해부터는 두 번으로 상반기, 하반기 미리 한번 감사를 진행해보는 그런 어떤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이 사실 이렇게 예산이 많으면 자체 안에서도 감사실이 있어서 그런 감사 기능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원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내부감사를…
대표님 이걸 감사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업무가 미숙한 부분 아닙니까! 전부다 실수고 어떻게 보면 의욕이 앞서는 사업이다 아닙니까, 이 자체가.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 직원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런 점들은 정말 예산을 사용하는 점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표님 예산이 500억입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식사, 12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대표이사님 우리 식사 마치고 1시부터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회를 하고 1시부터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강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평가결과 관련해서 약간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자고 하면 작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해 가지고 당시에는 대표님이 아니셨지만 그 당시 대표님 답변이 어떠셨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업지출 금액이 너무 많아서 평가등급이 좀 낮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마지막에 답변이 어떻게 하셨냐면 “특별히 사업지출 진도를 독려를 해서 올해는 별 문제 없이 잘 될 것이고 내년에는 원상으로 평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답변까지 하셨습니다. 답변까지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반적인 평가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좀 한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경영평가를 제가 받아들고 저도 여기 3년을 본부를 맡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가지표 분석을 좀 면밀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지표와 관련해서 사업지표 안에서 저희가 지키지 못한 점들이 좀 많이 눈에 보였고 경영지표와 관련해서는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그럼 개선을 하고 계셨는지 굵직한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 경영지표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객서비스라든가 내부고객 또 서비스 이런 아까 말씀하신 고객만족도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실질적으로 올해는 고객만족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각 사업마다 좀 그냥 의례적인 설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성과 관련해서 경영지표에 반영될 수 있는 고객만족도조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표에 관련된 어떤 정량적이나 정성평가에 대해서 지표도 관리를 잘하셔야겠지만 지금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이제 행감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걸 보면 사실은 이게 정말 개선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좀 많이 듭니다. 계속 답변, 대표님께서 답변이 어쨌든 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또 살펴보겠다고 하시면 내년에도 이 행감이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저희들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관련돼서 이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통합문화이용권이 예산 대비 이용률도 좀 적고 발급 대비 이용하시는 건수, 율이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간단한 뭡니까 세부적인 사업에서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되면 경영평가지표에 아무리 잘 맞춰도 뭐 하겠습니까.
지금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도 한 30억 정도가 명시이월되면서 예산 소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래서 이제 발급률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군과 함께 협의를 해 가지고 발급률은 높였지만 이용률과 관련해서는 이제 구·군과 함께 이제 저희가 가야 되는 지점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 십여 차례 지금 하고 있고…
협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죠?
군에 사실 이제 그 발급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정보보호법 때문에 일일이 그분들을 다 파악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독려해서 쓰시도록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군의 담당자들이 다 계시고 그분들과 협의해서 구·군에서 이게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잘 안 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누리책방이라든가 이번에 고등어축제에서 이렇게 이제 소진을 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했지만 아직까지 지금 63%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또 증액이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9월 1일부터 1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11만 원으로 됐죠?
예. 11만 원이 되면서 또 갑자기 대상자가 증가되고 1인당 지원금액도 증가되다 보니 더 이용률이 떨어지는 지점이 있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지역 축제나 이런 데 연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업무자료도 보니까는 찾아가는 이런 것도 하고 하시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누리책방도 4∼5월에 네 번밖에 안 하고 이벤트형도 각 달에 한 번씩 하고 축제가 저희가 부산항 축제밖에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자발적 소비가 원칙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발적 소비라고 하지만 가맹점이나 어떤 이거 쓸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많이 넓혀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닙니까. 축제가 부산항 축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얼마나 축제가 많이 열립니까 9월, 10월 달 특히나. 연계가 너무 안 되는 거 보니까는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시는 것 같아서 특히나 매년 또 지적되는 사항이고 예산집행상황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집행잔액도 많고요. 이건 정말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 증진을 위해서 지금 신규가맹점들을 좀 더 독려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이걸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대부분이 이제 차상위층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으셔서 어르신들이 좀 많을 거라고 판단이 좀 되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그런 대응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이게 뭐 구·군의 일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지금 관광공사하고 그런 이제 상품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조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된 문제들이 좀 개선이 반드시 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중에 하나가 SNS 활성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에도 보니까는 SNS홍보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최근에도 보니까 저희가 한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 업체에서 좀 SNS 운영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방금도 SNS, 문화재단 들어가 보니까 뭘 만들어 내는 건 많이 하시는데 참여도가 너무 없습니다. 3명 보고 3명이 뭐 “좋아요.” 눌리고 또 1명 눌리고 이게 활성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럴 것 될 거 같으면 이거 뭐 업체에 줄 필요가 없어요!
현재는 지금 이제 팔로워 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쪽으로도 하고 또 1 대 1 카카오톡 채널을 저희가 해서 1 대 1로 바로바로 이렇게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팔로우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것들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뭐 현재 어쨌든 그 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문화재단 SNS 운영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이제 용역업체가 소나기인가 이 업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용역결과 및 활용실적을 보니까 SNS 운영방식 개선으로 시민소통 강화 이렇게 그럴싸하게 말은, 정말 그럴싸하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운영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예…
일방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사실상 SNS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부분들은 직원 1명이 홍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만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업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거고 되도록이면 참여형 이벤트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각 사업마다 노력하고 있고 또 영상 콘텐츠가 제작되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팔로워 수를 증가하기 위한 방법들을 더욱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소통 강화하시는데 이번에 좀 개선을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예술인들하고 또 어떤 부산 내의 문화격차 이런 데 관련해서 저희들 지금 부산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인 적립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알아보니까 2018년까지 원래는 500억이 적립 계획인데 지금 출연금이 아예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근데 지금 모인 적립금 관련해서 이런 500억 원을 당초목표를 계획을 한 걸 달성하는 건 맞는데 그거 외에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적립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한 2년 전부터는 이 기본재산을 현금으로만 저희가 예치해서 이자수익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사업화되든 아니면 지원금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이제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예를 들면 그 부동산이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쓰여진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보유하자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이제 감만창의문화촌을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거나 혹은 감만창의문화촌을 부동산으로 가질 수 있다면 그 안에 다른 시설들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사실 민간 부동산을 찾아보니 굉장히 저희가 그것들을 소유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답변도 하시고 이제 책자에도 그렇게 부동산 매입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적립금 관련해서는 이게 문화예술 공간 매입뿐만 아니고 이제 수익 창출하거나 이런 투자에도 나서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다시피 예술이나 복지, 이런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냥 그런 활용방안을 지금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활용 계획이 지금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금액 자체를 가지고 어떤 사업화하거나 혹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때는 그 적립금을 깨어서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부분이니까 또 그 부분에서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또 우려가 있으십니다. 그 재단이 그 돈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쓰자는 말이 아니고요. 그 돈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장애인도 그렇고 문화예술인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자는 거라서 돈을 계속 묵혀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자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취약한 사업들에 사실은 이제 자체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넣어 들어간 부분들이 그런 이자수익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 거는 이거는 되게 일을 잘하신 것 같아 가지고 부산일보사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다시 쓰는 부산신문화지리지 이거 기획기사 쓰셨는데 제가 오늘인가 엊그제인가 좀 또 한 편이 나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기획하시게 된 배경이 아무래도 부산의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이신 것 같아서 아마도 이게 공공기관, 민간 포함해서 못하는 부분을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획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제가 한번 유심히 살펴봤던 부분이 이제 부산지역 내의 문화격차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수도권, 비수도권은 어떻든 문화의 격차라는 게 아까 말씀도 하셨다시피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산지역 내에서도 정말 기울어질 만큼 기울어져 가지고 정말 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작년에 아마 보니까 부산시민 문화예술 활동 트렌드조사서에도 아마 강동권이나 이런 쪽 시민들이 직접 정말 우리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 활동할 게 없다. 볼 게 없다. 이런 조사 내용도 봤었고 어제 보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부울경지역 문화분권 및 자체전략 기초연구 설문지 조사한 걸 봤는데 딱 이 목적은 부울경에 대한 목적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특히나 서부산권에 이건 또 지역 예술인들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설문조사에서. 근데 그 예술인조차도 부산의 서부산권에는 정말 열악하다 이런 지표들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좋습니다. 일단 조사하고 다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연구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사실 예술인 지원과 관련해서도 공연예술 지원 개선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내년에 어떤 부분들의 지원 사업을 더 만들어 내고 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걸 지금 이제 반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서부산권 동서격차는 교육과 인구와 모든 면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초기에도 서부산권에 정말 중심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문화예술교육센터라든가 혹은 예술 지원과 관련해서 예술인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를 하더라도 그런 격차를 고려했을 때 취약지역에서 저희가 축제를 개최하고 하는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 실천을 할 계획입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설문조사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정말 서부산권에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처참합니다. 주민들 보기도 부끄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공감을 해주셔 가지고 부산지역 내 문화격차가 해소되는 데 노력을 좀 반드시 좀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고요. 특히나 또 우리 정책연구센터가 이제 운영된 지가 한 만 한 3∼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의미 있는 연구결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로 우리 지역 내에 좀 불합리하거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 결과들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정말로 이 정책에 좀 녹여내고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결과가 나올 때마다 간부 이하 직원들 모두 회의에서 공유를 하고 저희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사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내년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다 하는 걸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15분도시 만든다고 찔끔찔끔 서부산에 갖다 붙이기 몇 개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이런 이거 격차 해소하는 데는 확실하게 뭔가 눈에 띄게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 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물을 가져와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잘하셨습니까? 마음 편히 못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아직 못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전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정말 우리가 짚을 건 짚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창작 예술지원에 온그루 지금 한 곳입니까?
예, 지금 온그루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온그루 운영 예산은 전체 장애예술 지원 사업이 2억 9,000 중에서, 2억 9,000 중에서 창작공간 운영이 거의 대부분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시비, 국비가 포함 같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2억 9,000은 시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로만 하고 온그루에는 국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국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군데라면 좀 더 아까 말한 대로 서부산권하고의 문제도 있고 장애인들은 특히 이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그곳으로 찾아가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활동을 하고 싶어도 물론 전시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모르겠지만 상시적인 활용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면 좀 늘릴 생각은 계획은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온그루를 할 때도 부산시에 이런 창작시설이 들어설 만한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요청을 했고 그런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그루를 일단 만들어 놓고 좀 더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찾아보자라고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스포원에서 스포원 공간에 1층에 한 20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예산 추경으로 1억 5,000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제 그 시설을 꼭 장애예술인이라고 해서 사실 장애예술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장애, 비장애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공간을 만들 때 꼭 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같이 고려해서 넣으면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접근성을 좋게 하는 그런 출입구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면 되니까 오히려 어울려 있으면서 그분들이 더 어떤 차이나 이런 걸 덜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여기 보면 그러면 이제 이 국비 3억 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 여기에 보면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이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이제 장애문화예술원이라고 중앙기구에서 국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예전에 3년 동안 한 1억 5,000 정도를 받았고 이번에는 다시 3억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능합니까?
내년에도, 내년까지 2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끝나게 되면 그걸 어떻게 대체할지 다시 그 이름으로 공모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걸 좀 재원을 확보하는 걸 고민하셔서 장애예술이 예산 때문에 또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재단에 직원 수가 60에서 70여 명 되시잖아요, 무기계약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사업비가 총예산이…
총예산 51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사업비를 빼니까 제가 단순 계산을 해 보니까 6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실제 그러면 주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육십 몇 명이죠? 인력이. 현원이 65명이라 하셨잖아요?
예. 65명입니다.
인력이 지금 여기에 위탁이나 용역이나 이제 위탁사업을 할 때도 인력이 필요할 테고 시에서부터 또 용역을 줄 때도 파견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역으로 파견을 나가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5개의 수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몇 명이 투입됩니까?
그 수탁시설에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실 본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원이 65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수탁시설에는 정규직 모두가 다 남아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걸 보고 느끼면서 정원으로 지금 일단 67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직이 무기계약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원을 요청해서 늘리신 건지 원래 무기계약직을 생각해서 정원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건지, 어떤 겁니까? 구제해 주느라고 정원이 늘어난 겁니까?
원래 정원은 무기계약직이 된 이유가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위탁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제 예를 들면 2년 이상 이렇게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재단에, 그런 위탁사업이 내려오면서 2년이 지나면 그전에는 다 해지를 하고 계약 해지를 하고 아예 다시 또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인력 운영에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아마 2017년도 이후부터는 사업이 위탁으로 내려오더라도 2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직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원이 늘어난 거고 그 이전 2017년 이전을 생각하면 그런 이제 사업계약직은 다 그냥 임시계약직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이 인원을 이렇게 무기계약으로 두는 건 뭐라고 그럴까 조직의 안정성에서 저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화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급여에서 차이는 없습니까. 지금 몇 급하고 이분들 호봉은 안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저희는 이제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다 보니까 6급 직원과 이제 무기계약직 직원은 차이점이 무기계약직 직원은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적인 생활임금 지원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이 되고 6급 직원은 이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사이에서의 큰 차이는 저희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활임금이란 말은 재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부산시 전체 생활임금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호봉으로 올라가, 물론 연봉으로 그걸 커버할 수는 있지만 호봉이 올라갈 때는 자동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서 내가 근무연한에 비례해서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사실은 차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근무하시다가 다시 이제 대표이사로 공모에 신청하셔서 되셨으니까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정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원을 몇 명씩이라도 정규직을 늘려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또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돕더라도 이분들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뽑을 때는 그 계약이 끝나면 끝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그 사업에만 해당되는 인원을 고용하셔서 그게 계속사업이면 지금 있는 무기직으로 거기에 배치를 한다거나 해서 뽑는 자체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뽑고 나서 고용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41개, 2개 사업이 위탁으로 받아서 보면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요. 공모해서 돈 나눠주고 이런 사업이 너무 많아서 재단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 전문인력이 와 있을텐데 이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고유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지원에서 끝나지 말고 좀 창의적인 걸로 전환해 나가실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아까 자료는 확인하셨습니까?
예.
아까 대표이사님 맞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이제 1건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 주셨고 왜냐하면 장애예술 관련은 아직까지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완료 안 한 중간보고서입니까, 그러면?
중간에 저희가 이제 혹시나 이제 행감에 혹시 또 질문하실까 싶어서 아마 그 설문조사한 부분들만 챙겨서 위원님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분 누구시죠?
(방청석에서-손드는 이 있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보고서라고 받았는데?
위원장님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답변 안 됩니다.
보조, 대표님 옆에 와서 보조 좀 해드리세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조정윤입니다.
위원님 찾아뵙고 저희가 전달드린 건 일단 한 공연예술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설문조사 나온 거 그 실태조사 중에서 의견수렴 했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연구의 일부분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언제…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직급이 어떻게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대표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대표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오늘 행감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정책연구센터가 쭉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 12월 달에 이제 완성된 연구들이 나오게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정책을 보시고 정책 제안을 저희에게 주실 건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또 혹시 도움이 되실 듯해서 나오는 걸 제가 다 챙겨서 좀 드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사업이 어떤 거죠?
완료된 거는 공연예술 관련 지원체계 확립하는 그거는 이제 기초전략수립연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공연예술이요?
예.
지금 한번 42페이지 행감자료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 이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제일 마지막에 42페이지 부산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운영 이거 맞습니까?
예,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참 정말 의아한 게 여성, 아, 여성이란다. 정책개발센터를 일부러 만드셨잖아요. 이런 중요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또 용역을 주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센터 사람들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제가 하도, 이게 왜냐하면 자료집이 이렇게 우리가 연간 연구를 하다 보면 빨리 나와야 1월인데 어떻게 이게 빨리 나왔나 보니까 6월 30일까지 용역줘서 만든 자료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센터장님. 대표이사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수립 연구는 사실상 센터에서 저희 책임연구원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이 2,200의 연구 용역은 수많은 FGI를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FGI에 오시는 분들을 조직하고 또 그걸 기록하고 또 분석하고 하는 그런 이제 보조연구원의 영역으로 해서 연구팀을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 가운데에는 항상 센터장과 책임연구원이 참석을 해서 연구의 처음과 끝을 다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계약방법도 수의계약입니다. 이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예.
그런데 보면 사유가 여성기업, 문화예술 관련 연극 경험 보유, 이게 너무 뭐랄까 용역을 주기 위한 조건에 맞춰서 준 거 아닌가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저는 그런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런 연구 경력이 많이 있는 아까 말한 그런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경력이 많이 있는 기업입니까?
이 단체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전체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했고 또 문화정책 관련해서 이 단체가 실질적인 정책과 관련한 연구들을 저희는 아니지마는 다른 쪽에서도 진행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 설명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는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제가 하도 용역수가 많아서 번호를 매겨봤습니다. 좀 번호를 앞으로는 매겨주시면 우리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이 43개 입찰이 10개입니다, 53개 중에서.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에 보면 저도 여성으로서 여성기업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많으시다면 환영하죠. 그렇지만 정말 이분들을 원래 잘하고 있는 여성기업인이기 때문에 정말 선택해서 준 건지 이미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멤버를 정해놓고 주다 보니까 정말 어떤 경우에는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멤버는 주 역할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데 특히 이렇게 입찰을 주고 이럴 때는 세밀한 아까 우리 박철중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꼼꼼하게 하셔서 상당한 근거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센터에 보면 비고에 다 예술지원팀 협력, 복지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이게 ‘협력’이란 뜻이 어떤 뜻입니까. 부산시 협력?
아, 부산시 협력은 사실 이제 오페라하우스 대표축제 구상연구는 저희가 작년에 우리 정책연구센터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제 사업화될 수 있고 구·군에서 혹시나 꼭 필요한 문화예술 관련 연구가 필요하면 저희가 그거를 설문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오페라하우스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축제 관련해서 연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축제 관련하면 어떤 걸 도움을 받습니까, 자료를 어떤 자료를 도움 받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해서는 부산시 문화체육국이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아주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에서 만약에 축제를 하게 된다면 어떤 축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재단에 현안연구정책센터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천력을, 사업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로 끝나지 않고 실제 현장에 바로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면 좋겠죠. 정부정책연구센터운영에 여기 보면 2억 2,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건 물론 인건비 아니실 테죠?
예.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어떻게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연구원 인건비로 책정이 되고…
인건비는 아까 기본 거기에서 나가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아,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지금 포럼 운영, 포럼 운영을 올해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책임연구원이 1명이고 보조연구원이 1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모든 연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아까 협력하는 연구원들을 위촉을 하게 되고 그 연구원들에 대한 또 임금이 또 나가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연구센터는 아까도 말했지만 타 기관에 없는 자체 연구센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정말 우리가 제목도 중요하지만 실제 좀 점진적 올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음해 연구로 발전시키고 실행력을 높이고 부산시 문화정책에 정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구가 좀 돼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위탁과 용역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고유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많은 전문인력 계시니까 그렇게 좀 하셔야지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인력이 사업 받아다가 나눠주고 이걸로 끝나는 건 사업소는 엄청 많지만 이 형태는 조금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셔서 고유의 전문성이 녹아나는 부산연구재단이, 문화재단이 되시기를 내년에는 꼭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어쨌든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평가내용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수한 사항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특히 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다소 방만할 정도의 세부사업이 많다.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우리 자체사업, 수행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조직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프로그램 운영 피드백이 잘되지 않으면 특히 예술인만족도, 전달품질이 특히 저조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 본 위원이 제대로 이해한 부분은 맞죠?
예.
이와 관련해서 한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각 사업에 대해서 좀 실효성 검증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사업 모니터링을 좀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실효성 있게 추진해서 어떤 사업의 환류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연례적인 관행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하던 그 습관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지 못하면 또 몇 년 동안 받았던 결과평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18개 중에서 17개, 17위를 하는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업 수에 대한 조사를 좀 면밀히 하시고 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주요역할에 맞는 그런 지역예술인이 이렇게 만족하는 사업발굴을 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저의 제언이라면 제언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감자료 88페이지에 보시면 부산문화재단 재산현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잔액, 예치기간, 금리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금리 부분이 이제 제각각입니다. 각기 다른 부분이 있는데 수시로 금리가 또 변동될 테고. 근데 예치기간을 예치기간도 1년이 지금 잡힌 부분도 있고 2년으로 3년, 4년, 5년으로 잡힌 부분이 있는데 예치기간을 1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재정…
(담당자와 대화)
재정기금 관리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그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사실 처음에는 정기예금으로 거의 다 묶어 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금리나 이런 변동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이후에는 채권을 40% 정도는 확보를 해서 채권은 사실상 금리변동이 한 3년씩이나 이렇게 묶을 수가 없어 가지고 2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다 자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채권을 선정을 하고 이번에 금리가 좀 변동된 부분에 새로 계약한 부분은 금리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계약한 채권들은 상당히 3∼5%까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묶어놓은 거는 중간에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묶어놓은 거를 계약기간이 끝나면 혹시 추가로 다시 변경을 해서…
예. 다시, 다시 이제 높은 금리로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금리 변경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높은 금리로 하면서 그 기간, 예치기간을 1년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금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낮은 금융기관 등 회사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연장인데 그러면 계약 해지나 재계약이 그 기간이 일단 끝나야지 또 가능한 부분이네요?
예. 이번에 금리변동이 너무 극심하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재정 그 위원회에서도 1년으로 저희는 처음에 제안을 드렸지만 6개월만 해봐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은 좀 짧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 계약하는 기관들은.
아, 새로 계약하는 데는 짧게?
예.
혹시 업체들 좀 많긴 한데 정기예금하고 채권분야에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서류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하고 이자하고 이런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금융기관 등 이렇게 채권하고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는데 각 금융기관 등 채무자겠죠? 재산 상태나 자산 상태, 신용 상태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금액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그것을 한곳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여러 군데에서 주시는 금리를 받아서 그거를 검토한 이후에 제일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으로 계속 예치를 하고 있고 이자수익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채권은 안정성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AA-나 이런 등급을 보고 재정관리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의결이 되는 대로 저희가 계약이 들어갑니다.
신용상태까지 다 살피고…
예, 예. 신용상태 다 살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89페이지에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시 출연금 현황인데 출연금 내역에서 2019년부터 22년까지 적립금이 없습니다. 혹시 이 적립금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적립금을 매년 사실은 20억씩이라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2019년부터는 저희는 요청은 늘 하고 있습니다. 늘 20억이라도 이렇게 해서 500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데 부산시의 재정적 여러 가지 문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이렇게 적립금이 예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적립금 명목으로 지급이 안 돼서 예치가 안 됐다는 거죠?
올해도 예산서에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마 적립금에 대한 출연은 시에서 예산상 좀 어떤 어려움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또 저희 문화예술계에서는 최초 설립될 때 정관에 500억을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디더라도 부산시에 저희는 적립금을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4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94페이진데 지금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2022년도 청소년, 장애인 관련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이나 지역 장애인 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청년문화 육성 지원사업 등 집행률이 좀 다른 사업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24번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 50만 원씩 지급하는 그 부분이 7,500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아, 6,500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한 24%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지급이 되고 나면 상당수 집행률이 올라갈 것이고 지역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은 국비예산을 저희가 7월에 공모를 하다 보니 7월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개월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32.3%까지는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리고 행사들을 다 했는데도 대금 지급이 안 되는 바람에 추진율에는 반영이 안 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문화 관련 역시 지금 육십, 현재는 사실 68% 정도가 지금 되었고 작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97% 이상 지금 소진이 되도록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선통신사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 진행된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 결과를 추후에 좀 보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과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시 50분부터 문화체육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조미령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미연
기획경영실장 박소윤
예술진흥본부장 김두진
생활문화본부장 서상호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