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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시의 도시개발을 통한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부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임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김용학 사장님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용학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김용학 사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감사 김태현
기획경영본부장 박수생
도시창조본부장 손인상
시민복지사업본부장 이을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학 사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사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저희 공사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부산도시공사 전 임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부산 발전의 큰 걸음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상임 감사입니다.
다음 박수생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 손인상 도시창조본부장입니다.
끝으로 이을찬 시민복지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22년도 공사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학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류혜영 님 또 연제구 거제3동에서 김태형 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박무건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첫 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한 2, 3개 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공기업이죠. 그죠? 설립목적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주거생활 안정 등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이바지 뭐 이렇게 하는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하고 있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안에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주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공급 안에는 분양도 있겠고 임대, 각종 임대사업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또 그리고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입주를 촉진하며 그외에도 저희들의 이익금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공헌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솔선해서 지원하고 돕고 또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공기업은 공익성과 경제성을 이렇게 양, 두 가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부산도시공사는 공익성하고 경제성 중에 어느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사업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저 혼자의 철학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부산도시공사는 공익성과 기업성을 어차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원리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중점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성과 기업성을 같게 봅니다마는 그러나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성 보다는 공익성을 조금 상위에 놓고 경영을 하고자 합니다.
공익성 비중을 우리가 도시공사는 어느 정도의, 100으로 우리가 나눴을 때, 그래 나눌 수는 없겠지만 수치로. 공익성의 비중을 몇 프로 정도로 강조하십니까?
저는 5.5 대 4.5 정도로 공익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좀 너무 낮게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업의 원리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자본을 잠식하는 수밖에 없고요. 결국 시민들이, 시민께서 자본금을 납입해 주셨는데 그거를 불려가고 공익성에 대한 양을 늘려야 되는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수익이 공익 쪽으로 원활히…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뭐 한 6.5 대 3.5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만 너무 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좀 더 노력, 공익성을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올해로 도시공사가 창립 몇 주년입니까?
31주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으면 이제 성인으로 도달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도 노하우가 많고 수익을 내고 공익성에도 이렇게 잘 찾아서 하신 그런 수준이 된 겁니다. 그죠?
예.
아까 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추진에는 부산시 주택공급률은 지금 몇 프로가 됩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한 2%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1% 넘는 지역도 있고 못 넘은 지역도 있고 또 일부는 2주택자 또 무주택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비율은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예?
무주택자 비율.
무주택자가, 제가 통계를 평소에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통계를 어젯밤에 공부하느라고 다 놔두고 와가지고…
다른 쪽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늦지만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무주택가구 비율이 부산으로 본다면 한 42.45%가 되고요. 주택보급률이 103% 정도 되니까 그래서 무주택가구 수가 59만 6,000 정도 되니까요. 우선 103%의 주택보급률이지만 무주택가구 비율이 한 42% 정도 되는 걸 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 격차가 많이 있는 전국 도시평균보다 조금 낮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도시공사는 지금 무주택자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의 향후 진행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무주택자에 대한 것은 저희 자체가 공사의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에서 업무가 무주택자 내지 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한 귀결을 느낍니다마는 지금도 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의 분양주택 그 외에도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 올린 시청 앞 행복주택이라든가 각종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전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포커스로 맞춰져 있고요. 그 말고도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도시재생차원에서는 좀 더 생활의 질,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거의 포커스가 무주택자에 맞춰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거정책의 양도 확대시켜야 되지만 도시공사에서는 신혼부부나 청년층, 1인가구 이런 데에서는 직접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사에서는 신혼부부 쪽에 대해서는 현재 신혼부부들이 대체로 보면 임대주택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추세에 있는 걸로 통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체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면 주택규모가 작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규모를 행복주택이라든가 국가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조금 더 넓게 인센티브를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 말고도 주로 하는 것이 입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입지죠.
교통이라든가 역세권 이런 건 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관심을 쓰겠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이나 고령자 등이 있습니다마는 청년이나 고령자는 주로 입지와 가격 쉽게 말해서 월 임대료라든가 그쪽에 민감한 거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첫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지를 1로 보고요. 두 번째는 환경, 주거환경을 2로 보고요. 3으로는 면적이라든가 내부적인 거 네 번째로는 커뮤니티라든가 보일 수 있는 공간 등등 그런 거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청년 혹은 고령자 또 신혼부부 등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철학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부산시가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나 고령 1인가구 이런 쪽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금 말씀했지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그분들이 무엇을 소비자들이, 소비자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이런 사업이 성공할 것인지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계속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구조가 지금 부채비율이 얼마 되지요? 도시공사가.
재무구조를 보면 우선 부채율은 한 53% 약간 넘습니다. 그 말씀은 방금 전에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본이 1조 9,224억 정도 되고요, 부채가 1조 321억 정도 봅니다.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53%라는 아주 양호하고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2017년에는 2조 7억이 부채였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볼 때 사업의, 우리 사업주체인데 단순히 부채비율이 낮다는 거에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재무구조를 봤을 때 부채비율이 낮으면 건전성이 있고 이런 건데 사업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게 사업을 안 한다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안부에서 300%라는 한계를 줬을 때는…
예, 맞습니다.
시간 조금 더 주시죠.
그만큼 사업을 열심히 많이 해라, 그래서 시민들께 주거복지의 양을 높이고 질을 높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00%라는 가이드라인을 해 놓은 것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는 작년 21년에 보니까 51%, 54%죠?
예, 54% 정도 하다가 요새에는 53% 남짓하고 있습니다. 빚을 조금 더 갚은 셈입니다.
빚은 많이 갚았네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부채율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맞습니다.
저희 공사의 존재 의의가 시민의 주거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서비스를 했느냐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희들은 앞으로 북항이라든가 또 에어시티에 관련 또 부산의 동쪽, 서쪽의 균형개발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지금 보다 한 3배 정도의 사업량을 늘릴 생각을 갖고요. 적정부채는 차라리 한 200에서 254에 가 있는 게 맞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과감하게 사업을 해서 서비스 내지 저희들이 시민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의 양과 면, 질적으로 조금 더 높이려고 뛰고 있습니다.
책자 봐서 54%의 부채비율에 우리 도시공사에 거기에 안주하는 이런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하셨지만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적극적인 사업을 해서 많은 혜택이나 또 기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현안질문에 페이지 41페이지 업무보고 현황에 보시면, 업무현황 및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308페이지이고…
환경공단 행복주택…
예, 환경공단부지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의 사택을 노후된 것을 이제 하는 사업이죠? 새로이.
예,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확한 요점을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대체로 저희들이 방금 질의하신 환경공단부지도 있겠지만 시청 앞 행복주택, 아미4구역 행복주택 등의 여러 가지 몇 개를 지금, 일광도 그렇습니다마는 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AP-2BL은 아직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AP-2BL 강서구도 대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부지의 행복주택은 저기 조금 올린 것처럼 대체로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68세대, 사택 20세대 해서 또 인생후반전지원센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올해 9월 달에 하고 구조체 하고 마감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한 3월쯤에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큰 문제는 없고요.
본 위원은 지금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있죠?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예.
이게 남구청의 지원시설로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인생후반전지원센터는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앞장서는 것은 주로 많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누구나 여기서 자료를 제공받고 또 쉬거나 여러 가지 행정지원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면도에 보면 건물이 2개 조감도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행복주택은 오른쪽에 있는 건물과 방금 인생후반전지원센터는 이 하단부에 있는 것 빼고는…
예, 그렇습니다.
다 행복주택입니까?
예, 말씀을 올리면 건물이 2동 있는데 조감도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밑에 2층은 지원센터고요. 위에 있는 거는 사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조금 작아보이는 건물은 쉽게 말해서 제가 말하는 행복주택 68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68세대가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왼쪽에 사택 20세대와…
요거는 기존 사택 20세대가 입주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 거주, 거기에 있던 사택 20세대가 재입주하는 거죠?
예.
건물조감도가 아주 상당히 멋지네요, 그죠?
예.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전부 다.
여기 총사업비가 현재 147억을 잡고 있습니다.
비율은요? 국비나 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나오죠? 이게.
국고보조가 26% 정도…
26%?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프로가 아니라 억입니다. 147억 중에 국고보조가 26억, 기금융자가 34억 그리고 남구청에서 34억, 저희 공사가 53억 원을 댐으로써 그렇게…
공사 53억은 기금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공사 53억은 여러 가지, 저희가 우선 돈을 그대로 투입하는 겁니다.
남구청에서는 자체 34억을 받으시고요.
예, 34억.
예, 상당히 뭐 공사 사업 자체가 튼튼하고 잘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30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 밑에 보면 지금 먼저 총면적이 191만㎡인데요. 여기에 우리 지금 산업시설용지하고 주거용지비율은 얼마입니까? 이게.
주거용지비율을 한번 제가 말씀을 올리면…
이게 최초에는 몇 프로였고 지금은 몇 프로 되는 겁니까?
주거용지비율 금방 한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료 피드백 좀 해 주시죠.
예, 잠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시설용지 말씀이죠? 공동주택이 4.6% 그러니까 면적으로 본다면 8만 7,000㎡되고요. 단독주택은 0.7%로서 1만 3,000, 약 한 1만 4,000㎡가 되겠습니다. 주거비율은 전체로 보면 한 5.3%가 주거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시설용지는요?
산업시설은 전체적으로 봐서, 물론 복합이라든가 지원이 있습니다만 순수 산업은 15.2%로써 약 29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주거용지 비율이 최초에 비해서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증가됐죠?
최초의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처장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주거용지…
양해부터 올립니다.
그런 자료는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죠? 주거용지 이거는 100% 주거만.
예, 주거시설용지는 방금 말씀…
이거는 생숙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생숙은 주거시설용지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100% 주거용지로?
예,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조금씩,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주거용지 비율이 원 처음보다 한 0.45%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비율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더 자료를 보시고…
예,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산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풍산 이전계획은.
풍산이 이전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도 크게 관심을 쓰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와 풍산이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협상 대상이 국방부입니까?
아닙니다. 풍산인데 국방부하고는 관련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협상 대상은 풍산입니다.
그러면 풍산이 국방부의 국방시설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방위 관련해서, 군사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국방시설인데 풍산 독자적으로 우리 부산시하고 협의를 완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전지도 그렇고요.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풍산이 할 사항입니다마는 부산시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풍산은 이전지를 확정하게 되기 직전에 국방부에 협의를 해서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조금 우려스러워서. 이게 지금 이전하면서 가격의 시세 차익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을 확정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지를 선정해서 이전 확정되고 난 다음에 보상의 절차를 가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 이거는?
저희들의 하나의 조사 내지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사업 시점이 감정평가를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단계별로 감정을 하면 1단계에 올랐던 지가가 2단계, 3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쉽게 말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은 일괄 감정을 해서 일괄 보상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만일에 풍산이 국방부하고도 관련도 되고 또 풍산의 저 시설이 이전한 곳에서 가동이 되어야 지속성이 있어야 또 이걸 철거하거나 이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할 경우에는 결국 상승한 지가가 풍산한테만 영향을 좋은 일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괄로 할 생각이고요. 또 풍산도 많은 개발, 개발도 아니죠. 일종의 지가 차이 그걸 부산시의 공익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공식적으로 무슨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풍산의 간부들한테도 시민들한테 공익적으로 뭔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전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세 차익이나 풍산의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우리 사업을 하면서. 부산의, 부산지역 내에 이전을 확정을, 이전지가 지금 정확하게 결정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안 났습니다.
이전지가 결정 나고 거기에 공장이 가동된 이후에 이 보상에 대한 절차가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보상 먼저 나가고 부산을 벗어나 버리면 목적하고 다르게 지금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괄 보상이 전반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말씀 올렸고요. 먼저 보상받는 쪽은 적은 금액을 받고 마지막으로 풍산이 많이 받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하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만일 일괄 보상을, 왜 그러냐면 또 80% 이상 해야만 토지 수용에 대한 재결이 됩니다. 그 조건이 붙었으니까요. 그럼 풍산한테는 어차피 보상을 시켜야 되는데, 수령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현금으로 그대로 가져가면 그동안에 많은 이자 차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수령하거나 하기 전에, 완전히 하기 전에 이자라든가 그동안의 기간 계산이라든가 해서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게 그런 방향을 거쳐갈 것이고 또 풍산하고도 그리 협약할 것이고 또 시나 의회의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보상 부분은 풍산의 건물 그 부분만 보상이 들어가는 겁니까?
토지와 건물 전부가 보상이 다 되겠습니다.
일괄 전체 다 보상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전 조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예전에 우리가 또 이런 비슷한 사례도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재반복 안 하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 철저하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면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49페이지, 예.
저희들 제 지역구 인접한 곳이라서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지금 1단계, 2단계 하고 3단계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죠?
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것처럼 1단계는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14년에 끝난 것이고요. 부산파이낸스센터PFV가 주 시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7,519평 면적에 업무시설하고 판매시설 등과 한국거래소 등 9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63층으로 지금 제일 높아 보이는, 조감도에 제일 높아 보이는 건물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토지비는 한 641억 원 들었고 합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5,522억이 소모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는데 지금 3단계 사업에 1단계, 2단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관련 기업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1단계, 2단계하고 본다면 앞으로 지금, 3단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용도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뮤지컬, 증권박물관 등 해서 1단계는 한국거래소, 9개 기관과 2단계는 주로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 등이 들어갔지만 3단계에는 금융업무시설과 공공지원시설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밑에는 4층까지는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이나 상가 등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5층에서 26층까지는 블록체인, 핀테크, 첨단산업의 업무 공간이 들어서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8층에서 45층까지는 이전공공기관의 추가 업무공간으로서 여러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그런 장소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1단계, 2단계를 보완할 수 있는 3단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참고로 말씀 올리면 이미 희망 기업이 계약이 된 걸 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IT 등 한 150개 사가, 그중에서 한 40개는 수도권 회사라 합니다. 그 계약을 받은 걸로 알고 또 저희도 그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챙겨주시고요.
이거는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아까 도시재생사업의 우리 뉴딜사업에 우리 도시공사가 총괄사업자로 진행하고 있죠?
예, 총괄사업을…
총괄사업자는 무엇입니까?
이름 그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민이 있고 시청이나 공기관이 있을 거, 공적 행정기관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총괄이라는 것은 이 목적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휘라 하면 어폐 있지만 돕고 리딩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종의 시행 개념으로 보면 유사할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잘 돌아가는 모든 진행을 챙기고 서비스하고 알려드리고 또 앞장서 가는 그런 걸로…
총괄사업이라면 뉴딜사업이나 새뜰사업 이런 거는 국가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 국가공모사업은 사업계획을 공모할 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과 참여에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공모를 해서 공모가 지정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총괄사업자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잘 안 되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부산도시공사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호천마을에 지금 순환형 임대주택 20세대하고 공공임대주택 50세대가 이게 뉴딜사업 안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죠,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순환형 임대주택 20세대에 대한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50세대의 부지가 우리 도시공사의 소유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소유를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공사 소유가요. 949평방으로써 육십, 순환형 임대주택 20세대 쪽에서는요 949평방으로써 66.6% 그러니까 한 67%쯤 되고요. 나머지는 국유지, 구유지, 사유지 등 해서 한 33.4% 정도가 됩니다.
5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은요?
50세대는 공사 소유가 94.4%가 되고요. 구유지, 사유지가 한 5.6%가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뉴딜사업 중에 약 400억 사업의 뉴딜사업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행복주택 50세대와 경사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아마 가시적인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부산도시공사로 봐서는 공공임대주택 50세대에 대해서는 부지도 94.4%가 우리 도시공사의 소유고 사업에 참여할 때도 공모도, 공모사업 할 때 사업 참여에 희망을 해서 같이 하는 거고 지금 총괄사업자인데 이 부분의 건립 절차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당초대로 구청하고 저희하고 서로 계획한 대로 순환형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절차대로 잘 진행됐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처장하고 보고를 받고 서로 들어보면 약간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대로 됐으면 참 좋겠다 싶긴 하지만 사정 변경이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또 총괄사업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사정 변경과 입장, 구청의 입장이 확정이 되면 한번 만나서 뭔가 의논을 좀 하고 가능하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게 만일에 사정 변경에 있어서 안 되게 되면 좀 더 좋은 방향이 없는가 서로 타진해서 뭔가 안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구청이나 또 저희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지금 사업을 사업체에서 걱정하는 것은 순환형 임대주택에서 기존 주민들을 순환형 임대주택에 이주했다가 그걸 돌봄센터 했다가 다시 재입주하는 부분이 아마 돌봄센터로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자치구에서 그렇고 도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안 됨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도 조금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순환형 임대주택 20세대거든요. 이분들의 재입주나 지금 임시거주 자리가 마련된다면 이 두 가지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자치구하고 도시공사에서 원 국가공모사업의 취지대로, 주민들이 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본연의 총괄사업자로서 그 부분들을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보완할 것 있으면 의논해 주시고 진행을 시키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정 변경의 내용과 또 입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번 또 좀 더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공사 행정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서면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서면자료에 대한 사장님 보고를 혹시 받은 거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런 것까지 일일이 뭐 보고 안 하시는 거 같죠, 그죠? 제가 9월 29일입니다.
9월 19일자, 예.
9월 29일. 자금일보 및 은행통장 거래내역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9월 29일입니다.
예, 자금일보.
도시공사에서 말하는 원가명세원장이라고도 표기를 하죠, 도시공사에서는. 그래서 답이 옵니다. 통장이 너무 많은 관계로 확인하는 데 한 3∼4일 걸린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3년 치를 요구했습니다.
3년 치?
예, 양이 방대하다고 또 답이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보니 이거는 인력 낭비일 수도 있겠다. 본 위원 몰라서 3년 치를 요구를 했지만 거기에 본 위원이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125개 통장의 항목을 일단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게 10월 4일입니다. 10월 4일. 또다시 125개에 대한 항목을 정리를 하는 데 또 3∼4일이 소요가 된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3∼4일 후에 125개에 대한 항목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체사업과 유스호스텔, 그죠? 부산국제아트, 온천·덕천·서구 재개발 뭐 이래 해서 125개인데 본 위원이 온천과 덕천 재개발, 임대주택에 관해서만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도시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날 자료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금일보 및 은행통장 거래내역서. 자, 위원이 자금일보와 은행통장을 보자 할 때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방금 저도 이제 소상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자금일보와 은행통장 거래를 보자면 행정이나 자금의 쓰임이나 여러 가지 부정 혹은 부패의 소지가 있나 뭐 그런 자료를 보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잘 집행이 됐는지 보자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금일보 및 은행통장 거래내역 이 문구가 힘듭니까? 이 문구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문구입니까, 이게?
예? 제가 잘…
자금일보 및 은행통장 거래내역서 이 문구가 해석이 힘듭니까?
특별히 해석이 힘들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장부 이름이고 또 하나의 그거니까 힘들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또다시 답변이 옵니다. 위원께서 요청하신 온천공원 개발과 덕천공원 개발과 재개발 임대주택의 거래는 자금일보는 없습니다라고 답이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공사 회계규정을 한번 봤습니다. 58조에 지출원인행위 및 결의서, 이게 없어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본 위원이 온천·덕천 재개발에 있어서 자금일보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를 도시공사에 다시 한번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공사 회계규정 58조에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기관운영판공비라고 돼 있습니다. 1, 2, 3. 그래서 도대체 이 1, 2, 3 중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금일보가 없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4일 날 미팅을 하게 됩니다. 도시공사 관계자분들과. 오늘이 9일입니다. 그죠?
예, 9일입니다.
11월 4일 1시 조금 넘어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일보가 아닌 또 월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자금이 정확하게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자 하는데 또 월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은행에서 제출한, 발급한 거래내역, 내역서가 보고 싶다. 이 거래내역서와 도시공사의 자금일보와 맞춰보고 싶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1월 4일 날 오후 1시, 은행은 3시에 문 닫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만 요청을 합니다. 3개도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온천공원 개발사업 보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가져와서 내가 보겠다. 그렇게 해서 11월 7일 날 또 오후 1시에 또 미팅을 합니다. 오늘이 9일입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자료를 받고 거기서 또 질의를 합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거의 뭐 100%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자금일보는, 도시공사에서 만드는 자금일보는 말 그대로 도시공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맞춰보려면 “어? 이름이 없네.” 이거 그럼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본 위원이 확인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은행 전산상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대체라고도 찍혀 나오고 이게 IB 대량으로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은행의 전산에 문제가 있지 우리 도시공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미팅은 끝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은행 관계자와 또 미팅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은행 관계자를 사무실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은행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전산시스템을 만들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의원님 왜 그러십니까?” 자, 내가 이래 이래 해서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보기 위해서 이래 이래 요청을 했고 이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은행 거래내역서와 은행에 가면 이체를 할 때 쓰는 용지 있죠. 이거와 도시공사에서 지출결의서라는 거 있죠. 그죠? 이거와 도시공사에서 만든, 본 위원이 이야기한 자금일보 즉, 도시공사에서는 원가명세원장이라 돼 있습니다. 이게.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다 보고 있느냐. 은행 시스템의 문제라 하는데 은행 시스템에서 이걸 조금 향후 고칠 계획이 없느냐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은행에서 바로 답을 줍니다. 은행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안 했든 요청을 했든 이게 은행에 가면, 여기도 부산도시공사 지출결의서 대체라고 돼 있죠. 이걸 대체를 한다는 뜻이죠. 그죠? 일일이 그걸 하지를 않고 지출결의에 의해서. 여기 출금메모라는 란이 있습니다. 출금메모. 출금메모란에 홍길동, 철수, 영희를 적으면 이 거래내역서에, 이거는 은행에서 나온 겁니다. 입금금액 쪽에, 입금금액 쪽에 이게 표기가 된답니다. 이름이. 그러면 도시공사도 자체감사를 할 때 은행에서 이 자료와 일보를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자체감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체감사에서도 이걸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 번거로움을 다 거쳐야 합니다. 지금 네 가지를. 이걸 과연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이 원활합니까? 이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행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겁니까? 메모란에만 적어주면 향후 앞으로도 이런 거래내역서를 본 위원이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은행에 가서 그대로 뽑으면 됩니다. 몇 월 며칠 날짜를 지정하면. 그러면 자금일보는 항상 준비가 돼 있죠. 말 그대로 일보입니다. 그죠? 그날그날. 출력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이 정도 규모를, 금액을 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으면 VVIP 중에서도 VVIP입니다. 그죠? 전화 한 통만 하면 전화해 놓고 뛰어 내려가면 거기서 뽑아 놓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설명하십시오.
우선 위원님께서 조사·감사를 하시는데 저희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자료를 즉시 제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그렇게 나왔다 혹은 저쪽에서 그렇게 나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들어봐도 변명입니다. 컴퓨터는 기계인데 기계는 입력하는 사람, 넣는 사람, 사람이 주축이고 컴퓨터는 쉽게 말하면 계산해 주고 챙기는 보조품인데 근거 없다 핑계 대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듣고 우선 제가 소감을 말씀 올리면 다 옳으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고객 위주로 혹은 보시고자 하는 소비자 위주로 저희들이 재무 쪽의 시스템을 혁신적 차원에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차원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감사도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감사께 그런 사항을 감사·조사를 좀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소상히 좀 밝혀주도록 제가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좀 듣고 해서 시스템 일체 혁신적 차원에 재정비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크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이 39일, 40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도시공사가 본 위원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사장님의 지시까지라고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 아무것도 아닌 자료를 가지고 의구심이 들게 자꾸 만드는지 40일 동안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첫 페이지만 좀 봤습니다. 첫 페이지, 첫 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자금을 쓰기 위한, 쓰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죠? 자금일보행위 이런 게 없습니까?
자금은 대체로 저한테까지…
지출원인행위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가 또 전결사항도 있고 해서 100%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지출원인행위를 발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출원인이 발의되면 재무관리 저쪽으로 증빙확인, 자료확인 되어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또 여러 가지 자금배정이 되어서 기획관리실도 관여하고 또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대로 또 대상자한테 지출한 걸 보면 재무를 우리 측에서 관여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행위를 일일이 다 또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때 자금의 행위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채무확정일을 정하죠, 그죠? 아닙니까? 확정일이 정해지고 나면 지출을 하죠?
예.
맞습니까?
예, 옳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이 되고 나면 지출이 되는 것이죠?
예, 확정이 되고 또 품의하고 확인하고 지출되겠습니다.
확정이 되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확정되기 전에 지급할 수가 없겠습니다.
토지,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은행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1월 6일 자로 해서 7억 8,1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1월 6일 자로 해서 49억 1,700만 원이 나갑니다. 이게 은행에서 받은 1월 6일 자 자료입니다. 도시공사에서 받은 1월 6일 자를 보겠습니다. 38억 8,000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한 49억 1,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3개를 합하면 은행에서 나간 49억과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돈이 어디 갔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있습니다. 그러나 있다는 뜻은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금일보에 있는 것이지 이거는 말 그대로 도시공사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1월 8일 자로, 1월 8일 자로 나간 금액이 있습니다. 3억 7,367만 원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자료입니다. 은행에서 받은 자료에는 1월 8일 자가 1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월 8일은 150억 수익, 증권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이 아니죠. 보상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토지 보상에 관한 일보를 가지고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에는 이거 다른 돈입니다. 그러나 토지 보상에도 8일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8일 날 3억 7,300을 계산을 두드리면 6일 자 하고 똑같이 돈이 맞아 떨어집니다. 은행의 6일 자하고 자. 은행에서는 6일 자로 7억 8,000, 1,930만 원이 나가고 두 번째로 6일 자로 49억 1,700만 원이 나갑니다. 먼저 지출이 되었죠, 그죠? 6일 자니까 지출이 되었죠? 이거는 은행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지금까지 한 40일 동안 자료도 잘 안 되고 자료 제출도 부실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은행에서는 돈이 지금 나갔고 자료를 제출받는 이제 7일 날 받았습니다. 그죠? 하루 반나절 만에 남겨놓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1월 8일은 얼마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입니다. 없겠지만 이 모자란 돈을 여기에 적어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확정은 아닙니다. 문득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 40일 동안 스트레스 받다보니까 그렇게 머리가 흘러갑니다.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맞다 하더라도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질의했을 때 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지출 확정이 나기 전에 돈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회계규정에는 선지급이라는 회계규정도 없지 않아있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오늘 아침에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선지급에 있어서 이 돈은 해당이 되는지를, 해당됩니까? 사장님.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그 돈이 제가 말씀, 그 돈이 선지급이 되는지 말씀만 들어가지고 또 제가 장부를 보지 못한, 또 연구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40일 동안 안 해봤고 지금 방금 말씀 듣고 대답하기 참으로 난해하고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방금 하신 말대로 우선 지출에 있어가지고 확정지출행위가 있어야 되고 견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숫자적으로 정확하고 매일매일 잔액과 균형이 이게 맞아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중간에 갭이 있고 하면 의심해 봐도, 추정이 충분합니다. 그렇게 일단 납득이 갑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도시공사 차원에서 이게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회계를 받을 때 이 지적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저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면자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와서 상세하게 묻든 해서 이 부분은 왜 선지급이 됐는지 아니면 이게 사고인지 뭔지를 한번 이거는 보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제출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첫 장부터 지금 이렇게 꼬입니다. 그죠? 이거를 정말로 125개를 다 보면 엄청난 양이 되겠죠? 사장님 이 125개 통장 관리됩니까? 진짜 관리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각 공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그렇게 많은 통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해왔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지출 혹은 또 각 사업별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지적을 듣고 하다보니까 좀 더 챙기고 좀 혁신 할 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결국은 고객들의 편의 그리고 우리의 자금관리의 효율성 아마 이 측면에서 뭔가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장개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른 타 지역에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통장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장 그게 많든 적든 어떻든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물론 도시공사는 사업이, 사업을 하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한 통장은 따로 없어지겠죠? 또. 그게 매일매일 체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이라는 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질의를 했을 때 통장이 몇 개라는 것은 10분 안에 나와야 됩니다. 이 통장이 몇 개냐고 벌써 3∼4일 걸려버리면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관리도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예.
없어진 항목은 그대로 빼고 새로운 항목을 넣고 하면 쭉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물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10분 만에 줄 의무는 없습니다. 3일인가 4일 안에 주면 되죠. 본 위원들이 서면질의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10분 안에 줄 의무는 없지만 빨리빨리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이 되면 타워컨트롤이 있으면. 그런데 이게 벌써 3일 끌고 하면서 엉뚱한 자료가 나오고 하면서 이게 한 40일 정도로 가야 될 어려운 서면질의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처음에 이 자료를 요청했던 계기는 사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업체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요즘 뭐 계속 사고 터지지 않습니까? 횡령사고.
예, 사고 계속 터집니다.
많게는 2,000억에서 뭐 사십 몇 억 계속 터집니다, 요새 보면. 그러면 그런 회사는 관리를 못해서 그거 터지는 겁니까? 그런 회사도 자체회계감사 다 받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예방차원에서 이런 서면자료 제출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 잘 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행감자리지만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너무 잘 되어 있더라. 사실 본 위원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또 목적이 그거였고요, 처음에. 그런데 본 위원의 목적과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은행, 은행의 메모란이 있죠? 출금메모. 여기에 홍길동, 철수, 뭐 영희 적으면 됩니다. 이걸 회계규정을 바꾸시든 어떻게 해서 이게 적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적으세요, 그냥. 이거 뭐 1월 달에 해봤자 총 몇 건이 됩니까? 사람이름 몇 개 적는 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고 볼 수도 없게 물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도장을 안 찍고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죠? 지출결의서에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회계감사나 저희들이 보고자 할 때는 이게 어렵습니다. 4개를 다 맞춰봐야 됩니다. 4개를. 이거 수정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보더라도 전표든 누구든 누가 어떤 명의를 쓰고 누구 것인지 그거는 나와주는 게 맞습니다.
이름이 나와야 정확하게 빨리 빨리 볼 거 아닙니까?
나오는 게 옳습니다.
이거 수정하실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도 다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릴게요. 조사, 감사를 거치고 또 혁신 차원에서 소비자 내지 고객 위주로 그리고 또 궁금해서 보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회계 관련 각종 제도, 서식 그리고 하나의 규정 확실히 챙기고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지적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회계자료 세세하게 안 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정말 이거 좀 조금 늦다. 초현대는 빨라야 되는데 조금 늦게 간다 생각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예방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으로 우리 직원들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장님.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누가 뭐 징계를 받고 하는, 이 사고가 아닌 이상은 사고면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고가 아닌 이상이면 이걸 고치는 데 중점을 두십시오. 뭐 직원들에 대해서 본 위원 이야기했다 해서 그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해 온 거를 개개인의 잘못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의 미비로 보고요. 다만 개개인의 잘못한 위규하거나 위법하거나 그런 행위가 뭐 제가 벌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해온 걸 가지고 우리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어야 앞으로도 이런 잘못된 게 있으면 위원들이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런 말씀…
이런 지적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사기가 떨어져서도 안 되고 누가 또 불이익 당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적을 못하겠죠? 그 사람 안면이 받쳐서. 그죠?
많은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 14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송우현 위원입니다.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침에 사장님께서 공익성이 경제성보다, 경제성보다 비중을 높게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5.5 대 4.5 정도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도시공사의 존재 이유는 공익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존재 이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방침에 따라서 합리적인 ESG경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후에 첫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국제물류 ap-2BL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제물류 ap-2BL 행복주택사업은 총 10개 동에 1,900세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사장님. 이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최초 추진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ap-2BL 행복주택은…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ap-2BL 행복주택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전에 전임 정부에서, 전 정부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부산에서…
그렇죠. 부산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그 스타일을 부산에서 재현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시장, 또 공사, 상공회의소 등 많은 경제 관련 유지들이 모여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근로를 하거나 거주하면서 살 집을 행복주택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약 한 1,900세대, 한 2,800억 정도의 예산을 요청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도 민선7기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비롯해 가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사업 주체인 부산시에서 코렌스EM과 하청업체 입주, 입주하시는 분들 총 4,300명 일자리 정도 일자리를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020년 6월 달에 부산도시공사에서 제안을 하셔서 시의회 의결을 하신, 의결을 통해서 진행된 사업이시죠?
예.
여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2020년 5월 달 그리고 2022년 5월 달 이렇게 두 차례 수요조사를 하셨습니다. 최초 수요조사 때와 2022년 수요조사 할 때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2020년도 5월 달에 조사할 때는 약 한 85% 정도의 입주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매우 있다, 입주를 매우 있다, 의사가 매우 있다 하는 것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22년 올해 5월 달에 외부에 의뢰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33%가 입주 의사가 있다. 그중에 매우 적극적으로 있다 하는 쪽은 한 15% 남짓이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봐서 약 한 오십몇 프로 정도 퍼센티지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고 2022년에 수요조사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최초 수요조사 이후에 다시 조사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85% 나올 때는 지금보다 여건이 조금 그쪽이 좀 나았다고 봅니다.
나았다고요? 좀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건이, 이게 아마 마스크가 좀 되게 방해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벗고 말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걸로 돼 있으니까 쓰시고 조금 톤을 크게 해 주십시오.
톤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좀 앞으로 가까이 대시고요.
예, 당시보다 에코델타1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달라졌습니다. 명지국제도시도 그렇고요. 교통이라든가 주변 여건이 그리고 또 명지도 그렇지만 에코델타1 그리고 2도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요. 여러 면으로 봐서는 학교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쪽에서 부족한 미음지구 지금 말해서 강서구 범방동보다는 건너편 여건이 훨씬 좋다고 느끼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좀 뭐한 말씀입니다마는 범방동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등등이 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행복주택에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말씀 잘 알겠고 오전에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지 그리고 주거환경 그리고 주택의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입지 선정이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최초에 이렇게 지금 다시 수요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주변에 또 대규모 주택단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에코델타시티나 아니면 명지신도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입지를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할 때 에코델타시티나 명지신도시에 입주가 된다는 거를 미리 예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제가 뭐라고 콕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 당시로는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85% 정도 수요 같으면 해 봐라 이렇게 된 걸로 생각되고요.
결국 정리를 하자면 그 당시에 입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주변에 신도시 들어오는 것보다는 부산형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여기를 선정해 크게 관여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부분도 경제성 그러니까 중점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이 있지만 경제성도 그 당시에 따져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또한 이 구역에 지금 인근에 신규주택 공급이 계속 증가하면서 거기에 빌라단지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공실을, 공실이 될 것을 우려한 주민분들하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분들 중심으로 행복주택 건립반대 민원도 많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쪽 원룸이라든가 빌라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기존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쪽, 우리가 한 1,900세대 정도의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여러 가지 거주환경이 쉽게 말해서 수입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타격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로 하지 말고 분양으로 하든가 이주자택지로 재수용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분들은 임대보다 그러니까 분양 쪽으로 해 달라고 하시는 거죠?
분양 쪽으로 고치든가 이주자택지로 한번 다시 뭐 바꿔달라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 자신들의 경제행위라든가 살아가는 여건에 이게 1,900세대 행복이 들어오면 매우 불리하다, 나쁘다 이렇게…
지금 사업상 행복주택사업은 다 100% 임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예, 행복주택 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서구청에도 지금 건립반대 민원하고 공공주택 수요들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잠정 보류를 좀 시켜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해당 사업 관련해 가지고 2021년 7월 달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이 체결되고 이후에 이제 심의도 결정된 상황에서 사업이 이게 잠정 보류가 돼버리면 부산도시공사에서 막대한 손해가 지금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대안을, 어떤 대안을 지금 논의하고 계시고 또 그 대안으로 갔을 때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적극적인 의사가 15%, 광역적으로 크게 봐서는 한 33% 정도의 입주 수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청, 또 부산시, 저희 그리고 민원 등등의 사항을 감안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이 사업을 보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주 수요를 조금 더 파악하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축소하는 방안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류하거나 폐기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 위반이라든가 또 기존에 들어간 순비용에 대한 그런 손실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축소를 했을 때는 얼마의 사업비가 증가 예상하시고 보류를 했을 때는 얼마 증가를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순수하게 들어간 비용 삼십 한 삼억 정도 그리고 일단 축소해서 혹은 단계별로 하게 될 경우에는 약 한 73억 정도가 더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 유형을, 필지분할 후 주택 유형 변경하는 그런 걸로 추진하게 된다면 한 195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요. 임대 수요 등을 검토 후에 사업 방향을 하겠다고 천천히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일정이 미정 되고 협약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한 3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거나 손해가 생긴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주택 유형을 변경해서 사업 진행하는 방안 그리고 사업 추진을 보류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일단은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익성을 발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1/3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이 우선 호감이 가고요. 다만 시에서도 코렌스라든가 또 코렌스EM이라든가 또 관련 협력업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의 결과가 나오면 협의해서 그중에 손해도 적고 수요도 충족하면서 또 지역민들의 민원도 해소하는 방향 그런 방향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들어오실 분들의 비율을 제가 보니까 산단 근로자가 73.5% 정도 비율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산단 근로자의 대부분이 지금 코렌스EM 협력업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일전에 지난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제가 한 바가 있는데 부산형 일자리사업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코렌스EM 협력업체와의 MOU도 지금 협력업체 20개 사 중에서 지금 현재 9개 사하고 MOU 체결됐고 내년까지 10개 사밖에 지금 안 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또 입주한다는 의무사항도 아닌데…
맞습니다.
지금 1/3 축소 가지고 이게 될까 그것도 제가 좀 회의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진짜 신속하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쯤은 저희도 시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상황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히 공기관으로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 수요가 허수거나 또 아니면 실현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수요조사 자체도 지금 최초에 80% 이상 나온 수요조사가 두 번째 수요조사 때는 30%대로 떨어졌어요. 그 수요조사 자체도 지금 그러니까 어떤 수요조사를 믿어야 될지 그 자체도 지금 어려운 상태고 정확한 그러니까 면밀하고 정확한 이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직원들이 또, 그 산단 직원들이 여기 입주를 하시더라도 그 직원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연령층이 많이 들어오세요. 청년, 신혼부부, 장년층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그런 분들이 또 요구하는 주거스타일이 다 틀리실 거거든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 이 사업을 추진하셨을 때 19평에서 26평짜리 아파트가 62%를 차지했는데 이걸 또 이제 42%로 줄이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업비가 늘어나면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의 이주비용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렇게 되면 공익성 또한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당시에 2020년도에 시의회에서도 의결을 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분양 등에 대한 리스크가 큰 만큼 민간 참여자와 공동 분담 등 공사의 부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안 하고 단지 부산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시의 정황을 제가 100% 뭐라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사장님께서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19년 12월부터 공공임대주택 건립 협조 요청이 시에서 저희 공사한테 당시에 왔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본구상이나 계획 수립 용역과 마케팅 조사, 사업성 분석 용역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마는 한 3년 가까이 시일 동안 주변 여건이나 또 코렌스가 들어오는 그 협력업체들의 여건 그런 것에 많은 변화가 있고 그런 결과로 수요가 이렇게 대폭 감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그러면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국제산업물류도시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설정한 게 뭐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수요를 했기에,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시에서 수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시에 정책에 대한 의사를 좀 같이 듣고 최종 결론을 낼까 합니다.
그걸 추가해서 앞으로도 사업 시행에 있어 가지고 공사에서 보다 면밀한 사전사업성 검토하고 주변 여건들을 그리고 미래에 여기에는 예견돼 있는, 미래까지 좀 예견을 하셔 가지고 감안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수요를 중심으로 계층별, 권역별 챙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재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성 검토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셔 가지고 본 위원과 피드백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우리 사장님 장시간 답변으로 고생 많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2페이지에 대한 우리 재무구조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9월 28일 날 강원도지사의 기자회견 기사가 연합뉴스에 송고되면서 금융시장에 그야말로 큰 혼란을 주었는데 레고랜드 기반 조성을 담당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 원을 강원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회생 신청하면서 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부산시나 산하 공공기관과는 크게 상관없는 걸로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 10월 31일 날 부산일보 기사하고 또 같은 해 11월 1일 날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부산도시공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 레고랜드에 AB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98억을 매입하고 만기 회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상품에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투자하는 것이 상위법령이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근거를 두고 투자한 건 맞는 건지에 대해 답변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기사에 나온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지금 현재 상황까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공사의 자금 운용으로 인해서 위원님 그리고 시민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걱정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희 자금 운용 건으로 해서 걱정해 주시고 한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사의 자금, 자금은 일단 안정성 위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첫째 저희들 유동성이 확보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게. 보통 1년 미만 혹은 6개월, 1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성입니다. 공기업이나, 지자체나 또 아니면 국가 등등이 보증을 설 경우에, 지급보증을 할 경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약 한 1년 채 안 되는 기간 이자가 다른 데보다도, 다른 데는 주로 1.5% 정도인데 한 2% 정도로 이자가 좀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그런데 마침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강원도에서 회생절차를 밟게 하느라 잠시 그렇게 발표가 있었고요. 그 뒤에 저희들은 BNK투자증권하고 같이 그쪽이 어레인저로서 쉽게 말해서 모집증권회사였습니다. 각종의 조치를 취하던 중에 또 강원도에서 12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는 문서를 보내오고 또 경제부지사를 보내서 이쪽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극단의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는 설사 그렇더라도 전결 범위를 좀 더 높여서 100억 미만은 지금처럼 부서장 전결로 자금 운용을 하고 100억 이상은 본부장의 전결로 상향을 좀 시켜서 조금 더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변명 삼아 말씀을 드리면 금융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외부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마는 그쪽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융, 쉽게 말해서 증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분석을 할 계획이고요. 또 사내에서는 기획본부장 주관으로 전부 챙기고 안전, 위험, 유동성, 안정성 챙겨본 결과 다른 이상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좀 더 안전하고 유동성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또 조금 더 길게 말씀을 올리면 조만간에 센텀2지구에 대한 사업, 산업단지 승인 계획이 나면 보상에 대한 준비를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 금액만 해도 우선 추산으로 한 1조 5,000억 가까이 됩니다. 해서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복잡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최대한 안전성과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쓸 때 쓸 수 있는 유동성을 기준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이런 것도 질의할 겁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공문이 와서 현재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상품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짐작하시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손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 우리가 원금 손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언론기사에 보니까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강원도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고, 진행하다가 유보한 것처럼 표현돼 있던데 소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부산도시공사하고 강원도입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집회사가 BNK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BNK투자증권에서 2,050억을 모집해서 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채권 혹은 채권 입장 즉, 권리자 입장에서 BNK투자증권을 중심으로 같이 청구소송이나 지급 등등 소송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표는 BNK투자증권이 대표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직접 도시공사가 강원도를 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시면서 유보된 이유는 뭡니까?
잠시 못 들었습니다.
아! 예, 소송이라든가 각종 권리확보조치를 유보한 것은 강원도에서 보증채무를 12월 15일 상환하겠다고 지난달 27일 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문서로도 상환일자를 명기해서 통지해줌으로써 BNK투자증권 하고 또 각종 권리자들 합의 동의하에 법적 조치를 유보했습니다.
이러한 상품이 우리 지자체 지급보증이 되어 있어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한 동의는 할 수 있는데 이번과 같은 리스크 포함한 다양한 사태에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러면 공사에서는 향후 여유자금의 운용에 대해서 좀 더 리스크를 헷지할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이상은 기획본부의, 기획경영본부장의 전결로 예치를 할 계획이고요. 과거에는 뭐 다른 공사와 비슷하게 모든 걸 부서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위원님 또는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그럴 계획이고요. 가끔 한번씩은 외부의 전문 금융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그쪽에 한번 점검을 요청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계속 챙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 사태 때문에 우리 경직된 자금시장에서 부산도시공사가 과연 자금을 잘 조달할 수 있을지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2022년도 11월 7일 날 지역의 신문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중앙지에도 보도된 바 있는데 레고랜드발 후폭풍으로 신용등급 AAA급인 한국전력회사채가 유찰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인천도시공사도 500억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을 했다가 무산되고 그다음 경기도 과천도시공사도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600억 규모의 공사채 중 400억이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도시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채 발행계획은 없죠,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공사채 발행할 계획을 안 갖고 계신 거는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 그래 “예”, 그 답만 해주세요.
예.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부산교통공사가, 아! 도시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부산,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이라든지 센텀2지구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을 건데 활용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자금보유현황으로 가능한 것인지 향후 자금조달은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대응방안을 어떤 걸 두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시재라 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금 등등은 약 한 4,500 전후가 됩니다. 4,500 전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방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대출관련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 하고 러시아 하고의 전쟁이라든가 세계적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계속되거나 또 미국에 의해서 금리, 콜금리를 또 상당히 올리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상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불요불급하지 않는 한 저희들 현재 보유자금으로 쓰고 하거나 또 기채를 하거나 공사채 발행하는 것은 최대한 미룰 생각입니다. 대신에 꼭 우리가 공익성을 위해서 땡겨야 될 것은 땡기되 그러지 않고 조금 더 연기할 수 있는 것은 경제가 안정될 시기로 조금 조금 순연시키면서 전반적으로 공사에 이자부담이 적고 공사의 이자부담을 적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께 가성비 높은 주거복지를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시하고도 협의하고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또 조언도 드리면서 최대한 저희들의 재정과 이 금융부분에 안정을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대안방안을 잘 세워서 차질 없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행감자료 55페이지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현황과 진행·처리 내역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감자료 55페이지이고요. 첫 번째로 민사소송 연번 3번입니다. 미음지구 개발 시 보상받지 못한 광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10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이 소송이 몇 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광업권 소송은 미음산단에 광업권을 가진 소유자가 있어서, 보유자가 있었습니다. 그 보유자가 저희들한테 광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미음산단을 함으로써 권한행사를 못하고 또 광구가 축소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반론도 좀 있습니다. 수십 년째 구체적으로 개발계획도 없었고 인가를 맡아서 광업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광업권을 그쪽에서 우리 때문에 행사 못했다 하지만 위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뚫기도 하지만 측면에서 뚫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 면에서 우리 때문에, 미음산단 때문에 100% 못했다는 건 저희들이 동의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가비용 정도는 모르지만 광업권 자체에 대한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보상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또 저쪽에 쉽게 말해서 원고 쪽에서도 금액을 비슷하게 정해서 104억 내지 106∼107억 되는 거 같습니다. 요청을 하기에 그건 아니고 그렇다면 진짜 그런 광업이 그냥 그대로 직접 뚫어서 시추해서 있는 거 확인을 하자. 그리고 그러면 광산이나 혹은 광업에, 광물의 품위 어느 정도 수준의 순도냐 종류는 뭐냐 확실히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소송이 조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광업권을 우리가 훼손한 적이 없고 측면으로 뚫고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89년 동안 한 번도 광업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 보고 전부 배상하라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동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업권 평가에 재산정을 위한 시추 감정을 언제쯤 끝날 계획입니까?
지금 감정은 진행 중입니다. 감정 진행 중이며 세종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진행 중에 있고요. 광양, 양과 품위, 등급 그리고 임료에 대한 감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고 시추감정은 언제쯤 끝날 계획을 갖고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예, 제가 확인한다고 미안합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되면 1심 종결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 종결을 그 시간을 보고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게 우리 원고소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한 세 가지를 제가 먼저 랜드별로 뽑은 거니까 참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패밀리랜드 용지에 관련된 50억 원은 또 어떤 건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끝에 부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패밀리랜드 용지와 관련된 50억 건은 어떤 건인지. 민사소송 13번.
패밀리랜드 건입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황당하다고 생각한 건입니다마는 당초에 이분들이 뭐 이름은 좀 복잡해집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들끼리, DFL이네요. 자기들끼리 일종의 내부에서 주식을 사고 판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이텍알씨디코리아가 원고가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담푸른에코윈한테 자기들끼리 주식을 양도하거나 내부로 했었는데 우리 공사가 토지의 원래 쉽게 말해서 땅을 팔고 패밀리랜드가 잘 들어서도록 알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안 뒤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런 것도 알고 막거나 자기들한테 손해가 없게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쪽에 내부적으로 관리하거나 주식을 누구한테 팔았는지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알 수도 없고 자기들이 신고하는 것도 우리가 뭐 강제조사를 할 수도 없는 건입니다. 그런데 선량한 관리자라는 명목을 붙여서 우리더러 너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배상해내라 이런 저희들로 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토지매수인과 그 이사들이 우리 원고회사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돈 받은 뒤에 또 다른 매수인들과 이중삼중으로 주식양도 건을 계약을 체결하는 불법행위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를 보았는데 우리가 손해를 본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주장 아닙니까? 자기들은.
예.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봐서 그 피해를 소송을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에 대한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을,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기들 단독지분에, 단독법인의 지분에 관여할 계약상의 근거도 없고 또 상법상의 그 사람들은 주식 양도 자유가 있습니다. 토지를 파는 우리 공사가 자기들 주식 양도를 막을 또 법률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제 입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부산도시공사가 소를 제기한 건인데요.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관련 41억 5,000만 원 건에 대한 내용도 어떤 건인지도 간략하게 좀 답변해주세요.
예, 이 건은 저희가 부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등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 적치하겠다 해서 우리 토지를 기한으로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토지가 팔렸고 잔금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토지를 양도해야 되고 그래서 땅을 비워달라고 했더니 제때 비워주지 않고 해서 첫째 명도 땅 비우고 돌려달라. 그리고 기한이 그만큼 넘었으니까 하루치 계산해서 넘은 날수만큼 해서 그 비용을 돌려달라 했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아서 명도소송과 쉽게 말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을 한 것이고 명도는 후에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당이득 즉 넘은 기일에 대한 여러 가지 임차료와 소송비용에 대해서 소가에 대해서 배상이 없었기 때문에 소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예.
그 토지를 임대할 때까지의 사용료 20일분에 대한 사용료의 부당이익을 청구를 소가 5,000만 원 정도 낮아졌는데 그죠?
예.
우리 도시공사를 볼 때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송관련된 10억 이상 큰 부분을 랜덤해서 선정하여 제가 질문을 하였는데요. 나름대로 소송대응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도시공사의 역할의 한계점도 있으나 민간사업자 공모 시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모지침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을 더 검토하여 불편한 소송과 민원을 사전에 좀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계속 재발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지침서에 넣어서 이렇게 명시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이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발방지대책을 성실히 세워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려고 하는 점은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간략하고 팩트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꿈의 드림, 이게 우리 주택 부분에 굉장히 수고 많으신 김용학 사장님과 그리고 임원님들, 직원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먼저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택 이쪽분들 하고 산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략적으로 한 퍼센티지가 어떻게 사업이 좀 부분이, 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주택, 산단 뭐 그냥 기본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이시죠?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를 켜시고.
꺼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주택과 산단을 대략적으로 구분…
아니 뭐 보통 우리가 지금 사업부분에서 계속 보니까 산단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이거 우리 처음에 우리 지금 현재 임시로 위원장 맡고 있는 김재운 위원님이 최초 기본에 충실하는 도시공사 질문이 있었고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우선 금액적으로 산업단지 부분에 한 5조 4,000억 정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주택 쪽으로는 한 2조 2,000억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단 쪽으로 많이 갔네요. 그죠?
예.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의 앞으로 미래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조금 관점으로 한번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향후 지금 굉장히 그린벨트라든지 낙동강의 주변 자연부분에 많이 저희들이 사업 보고 계셨는데 향후 이런 그린벨트가 많이 좀 묶이고 또 민간들의 사업부지가 굉장히 축소될 건데 그런 향후 우리 도시공사가 당기순이익도 보니까 2,000억대에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드는데 이런 중장기계획은 간단하게 뭐 2030, 2030년 이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은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말씀…
간단하게 뭐 30년 후에, 2030년 이후에 어떤 사업을…
우선 2030년까지는 북항재개발이라든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2030년이 넘어서면 에코델타 2시티…
예?
에코델타2, 지금 1의 위에 있는 한 360만 평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와 수자원공사가 5 대 5 정도로 해서 같이 주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물론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맥도라든가 강서구 혹은 부산의 중장기적으로 그린스마트도시 이쪽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은 꾸준히 단지사업, 또 단지에 따른 주택사업 같이 균형 있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친환경도시 부분이 수자원공사하고 많은 노하우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하나 조금 간단하게 이게 엉뚱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북항 1단계, 2단계 되었잖아요.
예.
우리가 아직 3단계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우암부두부터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부두, 감만부두, 우암부두 등등 굉장히 신항이 개발되면서 지금 신항 쪽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도 향후 특히 영도도 공업지역의 형태에서 이렇게 많이 산업 뭐 지식기반형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혹시 북항3단계라는 걸 잘 못 들어봤을 건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번 착안해 가지고 사업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쪽은 저희 결국은 시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만일에 시하고 구상이, 시 구상에 저희들 참여를 원한다면 저희들 쾌히 참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가 한 60만 평 정도 돼요. 북항3단계라고 뭐 그냥 저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단어들인데 앞으로 향후 저 유휴부지가 많이 나올 거 같은데 한번 착안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4쪽에서 268쪽에 있는 오시리아관광단지 운동지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시리아관광단지는 동부산 쪽에서 굉장히 활기차게 사업이 전개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지역이 대상이 몇 개 지역이었죠?
108만 평으로서 지역이라면 기장읍 대변리, 시랑리 등등 일원입니다마는 전체가 한 108만 평 정도 되고요.
시설, 대지구역을…
시설.
플러스로 해야 됩니까?
시설은 34개…
예, 34개죠. 지금 투자확정이 된 게 32개고 추후 공모예정인 게 2개 지역이죠?
맞습니다. 2개가 빠져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가 운동휴양지구…
예, 운동휴양지구.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초 운동휴양지구 최초 계약자가 어떤 회사죠?
자료를 금방 찾겠습니다.
보셨어요?
예, 금방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느라고요. 운동휴양지구가 당초에서는 최초에는 씨앤에스 자산관리가 하다가 최근에는 넘어온 곳이…
최초…
예, 최초는 씨앤에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이치비골프앤리조트로 제가 지금, 맞습니까?
예, 우선 우리 담당 처장 입장에서는 그건 나중에 그렇게 바뀌었다는데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예, 2016년도에 블록별 인적 분할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골프장은 에이치비골프앤리조트가 법인으로 가고요. 휴양리조트는 에이치비관광리조트, 기업연수는 에이치비힐링타운, 레포츠센터는 에이치비종합레포츠 이렇게 4개 법인명으로 바뀌…
이게 그 뒤에 계약자들이고요. 최초 한 데는 씨앤에스자산…
맞습니다.
맞습니까?
최초는 씨앤에스자산관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최초 이게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다소 뭐 어떤 경영, 운영라인들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회사가 부도가 나죠?
예, 부도가 납니다.
이 부도가 나는 과정에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에이치비골프앤으로 지금 계약변경이 되는 형태죠?
예.
그래서 지금 최초 계약이 될 때는 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기업연수원, 레포츠센터로 4개블록으로 이렇게 묶었는데 그 이유가 최초 계약은 왜 이렇게 뭐 블록을 4개를 묶어가 최초 계약을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도움을 좀 얻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기로는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4개로 나누었다고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째 지금 첫 계약했을 때가 지금 이 사업의 변경에 대한 거를 계속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경이 많이 이루어 졌는지. 최초에는 1에서 4블록을 묶음으로 개발을 하라라고 최초 계약이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예, 최초에는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 계약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그다음 계약변경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이게.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2016년도에서는 골프라든가 이런 것은 에이치비골프앤리조트로 바뀌고요. 그 뒤에 유사하게 4개 블록이 이렇게 갈라져서 우리 공사에서 고려개발주식한테서 4개블록이 지분 전체가 또 매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이렇게 계약자로 최종 변경이 되는 그런 여러 번 절차 과정…
지금 우리 사장님 오시기 전이나 일어났던 일들이라 아직 업무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계약변경의 이유가 간단하게 1차 지금 보면 앞선 회사가 부실하게 업체선정이 되어 가지고 부도가 나서 지금 바뀌는 과정에 지금 계약변경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 주었느냐 이야기죠, 지금. 처음에는 통으로 개발해라라고 지금 계약이 되었다가 부도가 나서 그다음 업체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바뀌었는데 그다음에는 이게 지금 쪼개집니다. 지금 왜 이게 이렇게 최초 사업하고 틀리게 이렇게 왜 블록을 쪼개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알지를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씨앤에스자산관리에서 자기들이 혼자 다 못하게 됨으로써 골프장하고 리조트, 연수원, 레포츠 4개 블록을 묶어서 계속 공유했고 또 그러다 보니 그 사람도 혼자 못하니까 결국 나눠서 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씨앤에스자산관리라든가 뒤에 받은 고려개발이라든가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까지, 지금…
입장이 그렇게 변해버린 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 우리가 오시리아 개발의 형태에서 자금사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최초에도 애시당초 이 재무상태라든지 어째보면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신임도라든지, 기업신임도라든지 조금 더 사업이 부실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다가 그다음에 또 지금 두 번째 계약이 되는 과정도 지금 보면 이게 뭐 업체선정이 궁여지책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부실해요, 지금 두 번째 계약도. 부실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약변경의 이유가 방금 뭐 사장님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4개로 쪼개진 게 자금사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당시에 아마 씨앤에스자산관리든 고려개발이든 전부 자금사정 때문에 분할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래 해서 지금 보면 고려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분구조가 막 쪼개져 있어요, 막 복잡하게.
예, 쪼개집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쪼개지면서 고려개발이 골프장은 100% 또 리조트는 51%, 기업연수원도 그리고 또 레포츠센터 전부 51%씩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선 이렇게 계약자와 계약형태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물론 도시공사가 협약을 변경을 좀 해 준 거죠. 몇 차례 정도, 최초 계약자한테는 몇 번 정도 계약변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계세요? 씨앤에스.
다섯 번 정도 총괄, 다섯 번 정도 바꿔준 걸로…
그렇죠. 그래 우리가 한 단위 사업에서 벌써 다섯 번 정도 해 줬는데도 부도가 났지요? 맞습니까?
예, 씨앤에스자산관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업체선정을 했어요. 최초 굉장히 부실한 사업체 선정을 했고 두 번째 지금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협약 변경의 근거는 어디를 두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협약서 부칙의 2조1항입니다마는 본협약의 변경은 갑과 을은 합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아니면 1차 씨앤에스 때 이 부칙이 들어가 있은 거예요 아니면 최초?
예, 최초의 본계약 때부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초 1차 본계약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협약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예.
이 과정에서 그러면 최초 이게 지금 만들어진 형태다, 그죠?
예.
이런 부칙 조항을 넣고 나면 개발에 어떤 약간의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책임성이 떨어지는 계약의 내용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협약에 변경을 자꾸 해 주게 되면 목적성으로 봐서는 원래 목적에서 조금 다른 데로 선회하는 수도 생길 수도 있겠다 싶고요. 다만 또 반대쪽으로 생각한다면 기업 측면이나 사회적 환경 변화 측면에서 융통성 있게 따라간다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공사나 아니면 최초의 계약자가 어떤 목적으로 쉽게 말해서 반사회적 목적이나 나쁜 목적으로 변경한 건지 또 아니면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업종이 또 성쇠의 변화에 따라서 한 건지 당시 상황은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규정에 의해서 합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 이쪽 지구의 계약 변경에 지금 휴양지구 보니까 이런 협약의 어떤 애매성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 업체의 난립이죠. 불안정성이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향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협약서의 어떤 이런 부칙조항, 본협약은 협약의 변경은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해버리면 아주 최초에 기형적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악용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1블록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취임을 하고 올해 초에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대로 두고 자꾸 연기해 주다 보면 언제 될지 모르겠다 해서 보증금을 걸게 했습니다. 규정을 그러니까 협약의 내용에 있어서 약속한 대로 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착공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취하겠다 해서 협약이행보증금을 징구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협약의 보증금을 저희들이 몰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강하게 그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증의 내용이, 협약이행보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협약이행보증입니다.
지금 현재 그게 얼마 정도 되죠?
50억, 개당 50억 정도 됩니다.
예?
50억, 한 계약서당 50억 됩니다.
그런데 이런 특약 내용이 보면 제가 이거 내용을 보니까 개발사업자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사업 협약상 사업부지 중 블록 2, 3, 4 건축허가 변경을 득하지 못할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하며 해 놓고 또 뭐 하나 단서를 달아요. 갑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래 놓으면 결국은 뭐 이행보증 하나 마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면.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처장한테도 제가 보고를 받고 할 때 천재지변이라든가 국가재난이라든가 그런 걸 상정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런 단서조항 하나하나들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지금 벌써 개발이 되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조금 전에 건축허가 범위까지입니까 아니면 착공 준공을 두고 지금 완료…
이거는 착공이 돼 있습니다. 착공입니다.
착공을 2월 28일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2023년 맞습니까?
날짜를 제가 계약서를 못 봤습니다마는. 건축허가가 23년 2월 28일까지가 건축허가 기한입니다.
허가가 기간이다. 이런 어떤 협약이나 계약의 형태들은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뭐 허가도 나고 뭐라 해야 되나 우리 롯데타워도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불리하다든지 어찌 보면 쭉 사업을 그냥 안 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방금 우리 처장 이야기도 그렇고 저도 최초에 주장한 것이 허가를 잡되 착공과 준공까지 날짜를 다 받아라 일단 그렇게 제가 조치를…
그 사항들이 지금 방금 좀 다른 내용 같은데 그런 단어가 명시돼 있나요, 계약서에? 착공과 준공을 날짜를 받아라?
로드맵을 받아 가지고 매년 단위로 이때까지 이거 해야 되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안 되면 받는 걸로…
그 내용들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개발자는 2023년 2월 28일까지 건축허가 변경을 득하지 못할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이리 해 놨는데 어찌 보면 허가라는 부분은 아무런 구속력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조금 더 사전적 장치가 있다 하니까 그 내용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고.
예, 챙겨서 보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변경이 되는 사업장들이 좀 다수 있나요? 지금 십여 차례 이상 지금 사업 변경이 됐어요. 어떤 다른 사업장도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 정도로 이렇게 다섯 번을 협약 변경한 사례는 저도 사실 처음 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협약이행보증까지 새로 시키고 또 로드맵까지 받아서 역시 첨부까지 시켰으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리되리라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하여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약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냥 말 꺼내기 힘든 상황이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데드라인이 지금 3월 23일이라 했어요, 아까? 2월 28일이죠?
예, 2월 28일.
2월 28일 이후에 계속 우리가 엘시티에서도 워터파크 같은 경우도 몰취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기준이 있었고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20년간 방치돼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그런 계약은 사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도시공사에 굉장히 그래도 정도경영을 하는 데서 모호성 때문에 노력이 좀 의심받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전의 조항들이 변경도 계속 변경된다라는 단어를 넣어놔 가지고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노력하고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조항들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본 위원은 보이고.
그리고 하나 십여 차례 계약 건건마다 틀림없이 사장님, 임원들 라인에 토를 달았을 거예요. 기안품의서가 있었을 건데 그 사유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왜 기존 씨앤에스자산 그쪽 다섯 차례 부도가 나기 전까지 사업 변경에 여러 결재라인이 있었을 건데 명확한 사유들하고 그다음에 새로 지금 사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사업 변경이 된 명확한 기한에 의해 가지고 된 내용들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내용 여러 가지 형태들이 우리 도시공사가 조금씩 조금씩 일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데도 우리 언론지상에 사실 이 오시리아 건으로 보니까 전임 임원님들도 다소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이게 보니까 약간 재판에 연루되기도 했더라고요. 오시리아 건들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연합뉴스에 초과수당이다 뭐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실 내 우편물 과오납 이런 문제라든지 물론 이게 우리가 감사의 여러 가지 기능상 순기능과 역기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 우선 우리 도시공사가 정기감사가 1년에 몇 번 하죠?
정기감사는…
정기종합감사.
예?
정기종합감사라고 있어요?
정기종합감사는 보통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합니다. 말고 기동감사라든가 수시감사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데 굉장히 근로의욕을 좀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일이 돼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고요. 조금 전에 이런 계약의 변경이 십여 차례가 된다는 게 이런 관례들은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계약 한 번 변경하려면 결재받기가 회람 돌면 사인을 안 해 줘요. 사인을 거의 안 해 주는데 십여 차례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토가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우려가 있어 가지고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각도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적이지 못하고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서울도시공사도 있을 것이고 LH공사도 있을 것이고 주택 그리고 건축, 건설 이쪽 관련해 가지고 감사에 대한 서로, 선진기법이라면 이상하지만 서로 협력해 가지고 업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도 계셨고, 그죠? LH에도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한번 계획은 가질 수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시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거나 불신뢰스러운 게 있으면 저희들은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예방이 참 중요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일을 해야지 어찌 보면 약간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감사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 박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한 답변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자는, 책자에 있는 건 질의가 없고 서면질의한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임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이. 부산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자료에 의하면 상가 등 26개 정도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서면질의서 수신을 사장님으로 했는데 사장님이 안 보셨는가 봐요. 무상으로 임대하는 근거는 뭡니까?
첫째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무상이 없고 유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임차료는 받는 것이 서로 공평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공가, 상가라든가 비거나 또 아니면 그 경우에 대상이 사회적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되거나 또 창업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종류의 목적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저희들 규정과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해 왔습니다.
규정요? 도시공사 내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등 무상임대 결정을 한 적 있는데 공사의 경영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해 왔습니다.
경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요? 무상임대 장소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적재산, 공유재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이걸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주로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공기업법을 우선으로 하고요. 공기업법에 근거해서 공사 내규를 정하고 저희들 공사 내규 중에 재산관리규정 그중에서 무상임대 관련 지침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법이 상위법보다 우선입니까?
다시 정정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공기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라서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꼭 사유재산이라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 내규 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제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장님 조금 전에 실수하셨던 답변과 비슷하게 저도 지방자치 공유재산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를 봐도 도저히 무상으로는 나와 있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법을 다 적용해도.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면 그 규정대로 제가 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운영에 관해서 서면질의 했던 게 있죠. 봐주시기 바랍니다. 20년부터 22년 6월까지 일반직 인원현황 자료 제출하신 답변서를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8명에서 많게는 33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20년에는 8명이 부족했고 21년에는 15명, 22년 6월까지는 33명이 부족한 걸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예, 정원하고 현원 그렇습니다.
부족하게 운영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육아휴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병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현원은 정원보다 항상 적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비교가 좀 그렇지만 다른 데도 다 육아휴직과 다 있습니다. 있고 오히려 정원은 그렇게 되면 초과되는 것이 맞는데 항상 이렇게 적게 운영하시니까 업무 강도가 이래 좀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채용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원은 올라갑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그런 사정 등등 때문에 현원은 항상 좀 적게 운영돼 왔고 따로 저희들이 직원을 더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현재 있는 그 현원을 가지고 최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편성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봉급을 주는 사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현원을 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원을 일단 예를 들어서 22년도 6월로 보면 정원을 잡아놓은 게 321명입니다. 그죠?
321명, 예.
그러면 321명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나요?
현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원으로 합니까?
예.
288명으로?
예.
그러면 이 33명에 대해서, 직원들은 부족한 33명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까?
정원에서 떨어지는 33명에 대한 자료…
아니면 업무 강도가 올라간다고 하든가.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을 정원으로 해서 뭐 인원을…
계약직은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공무직으로 해서 바꾼 상태고요.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정규직 321명, 무기계약직 34명 해서 2개 합한 355명을 인건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까 말씀하고 좀 틀리시네요, 그죠?
조금 틀립니다. 정정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정원을 과다하게 미리 잡아놓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사장님 조금 전에 번복을 하셨죠. 그죠? 355명 이렇게 편성을 하지요?
예, 355명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정책 제언은 정원 책정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것과 정원에 맞도록, 아니면 맞도록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을 많이 잡아놓고 그에 대한 편성을 많이 가져가고 책정을 해 놨다가 실질적인 인원은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으로, 조금 깊이 있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확인된 바가 아직 부족해서. 예산을 어쨌든 많이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 처분에 관한 서면질의 답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날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죠. 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 징계 처분에 관한 대상자와 사유, 연월일 등등 해서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3명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예, 제출한 자료가 최근 3년간 1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징계 사유와 양정에 대해서 쭉 있습니다. 감봉도 있고 그죠? 1월, 2월, 파면도 있습니다. 정직 3개월도 있고 감봉 3월, 감봉 1일, 견책, 견책 이렇게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징계 사유는 용지매매 계약시스템 입력 그리고 계약 체결 부적정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2020년 12월 달은 정보시스템 타 사용자 계정 무단침입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재발 방지나 대책은 하셨습니까?
이 사항은 과거의 사항입니다마는 잠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일어난 지가 지금 오래된 일인데 재발 방지나 이런 부분에서, 사장님이 오신 지가 그때 기간이 아니셨구나.
제가 오기 한 1년 전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이 상황을, 당시 상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용지매매 계약시스템 입력, 계약 체결 부적정은 교육 시키고 개과천선 시킨다고 노력했고요. 두 번째 타 사용자 계정 무단침입은 시스템 자체를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서에 저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직, 정직자는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정직을 하면 직무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직무를 기간 중에는 일을 못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사규정에 나와 있죠. 인사규정에 정직자는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도시공사 아마 인사규정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성함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감액 지급을 했습니까?
그 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직기간 중에는 감액할 금액이 수당액의 2/3를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인사규정에 있죠.
예, 그러합니다.
2/3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액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예, 했습니다.
그 했다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7일 날 뉴스가 언론에 나왔죠, 그죠? 저도 이 부분을 서면질의를 통해서 9월 29일 날 했던 부분인데 이 언론에 나왔던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여기도, 지금 이 부분도 해당이 된 겁니까? 11월 7일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중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부정 수령한 부산도시공사 직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기간은 작년, 지난해입니다. 11월 22일부터 15일간 특별감사를 벌여 기초복무관리 위반으로 67명을 1년 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1년 뒤인 지금 나왔습니다. 그죠? 쭉 해서 초과근무수당 수령, 재택근무 중 초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초과근무수당 이래서 67명에서 63명, 훈계 4명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지난해 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입력하는 수법으로 수당 얼마를 받아 챙긴 시 공무원을 자체감사에서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부산시는”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징계처분 13명이 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언론에 나왔던 3일 전에 나왔던 이 부분이 이 안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은 따로입니까?
언론에 나온 것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답변자료를 받은 내용은 종류가 좀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63명에 대한 훈계와 4명 주의처분은 쉽게 말해서 이게 징계가 아닌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63명이, 훈계! 67명 중 그죠? 63명을 훈계하고 4명을 주의처분했네요?
예.
이렇게 나왔네요?
예.
이 부분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67명 중 63명을 훈계하고 4명을 주의처분했다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틀린 거죠?
예, 조금 다른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 왜 이렇게 늦게 나왔습니까? 이게. 1년 뒤에 나왔습니까?
아마 예상질의답변자료 그리고 또 감사자료 등을 보고 언론에서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감의 자료를…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이 부분에 사장님께서 감액을 해서 지급했다고 이 말씀하신 부분, 서면으로 곧 제출해 주십시오.
예,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후에 다시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초과,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고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자료 페이지 277쪽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산업부터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오전에도 답변을 하실 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공익성과 경제성을 모두 다 추구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5.5 대 4.5의 비율도 말씀을 하셨고 기업경영 원리를 따라서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 창출된 수익을 공공에 환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지표를 만드신다면 도시공사가 일을 잘 한다 기업성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주요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걸 봐야 저희가 도시공사가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사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마스크 때문에 그런지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못 알아 들어가지고…
도시공사가 어떤 산업을, 도시공사가 일을 잘 하고 있다, 수익을 잘 창출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 시의회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평가차원에서 본다면 전국의 광역 공기업 중에 부산시에 소재하는 공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나등급 중에서 좀 앞섰기 때문에 조금 낫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잘 한다고 보기는 저도 조금 죄송스럽고 그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간에 적은, 최근에 당기순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 차원에서 임대료를 10여 년간 동결을 했다든가 코로나 사태 때 등등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와 또 시민들께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이런 점 그리고 최근 한 3∼4년간 584억 정도의 그러니까 임대적자를 보면서 저희들이 시민 특히 입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썼다는 것은 저는 특히 시민복지,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사업규모, 공사규모에 비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낫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고요. 주택이나 단지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만 임대주택, 임대차원 이쪽에는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아마 최강그룹에 들지 않나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은 사실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공익성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입임대주택이나 이런 행복주택이나 여러 주택들을 많이 건설을 하시고 공실률 없이 모두 다 잘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 공사하시는 부분들 아트센터나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적게 나면서 가치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일을 잘 하고 있다.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공기업에서 기업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공에 대한 책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이렇게 공급의 측면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공급의 측면도 그렇고 복지후생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원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항상 내부수리라든가 운영관리 이 측면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시민에게 들어가는 혜택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사가 또 가지고 있는 공공의 책임으로 다른 면이 이 지역 건설산업 육성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페이지에 적어놓으신 거 보면 시에서 추진목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하도급률이 83%, 자재사용률 62%, 장비사용률 90.2% 이렇게 되어 있고 8월까지의 누계실적이 되어 있는데 지역자재와 지역장비는 목표비율을 넘어서셨네요. 이거는 초과달성을 하고 계신데 지역하도급실적은 아직 69.9%로 8월에는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11월에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역건설활성화 혹은 지역하도급률 목표를 현재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특수한 상황은 저희들이 현재 양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일부 특수공정이 국제아트센터 시민공원입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리자면 포스트텐션이라든가 PRS 거푸집공사 이런 것은 지역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공정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목, 미장, 조적 이런 지역업체가 부도 난 거는 할 수 없지만 기타 다른 상황에서 어쨌거나 지역의 하도급률을 달성,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독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하도급을 이제 부산시도 목표를 좀 주고 도시공사도 열심히 이 사업을 챙겨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모든 거를 지역에 있는 장비나 하도급도 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큰 틀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업체들의 체질개선에 대한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의 기회,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기를 시작하면 지역업체들도 성장을 할 수 있고 기술력도 향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에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아트센터 건립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역업체가 부재하다라는 이유를 드셨는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2022년 5월 16일에 아트센터 핵심기자재 수도권업체 납품논란 이렇게 계속 국제신문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아트센터의 공기조화기 같은 경우는 경기업체를 선정하셨어요. 그 당시에 부산의 업체가 없었습니까?
일단 요걸 한번 먼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당시에 부산의 업체가 1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2개는 아니고 1개로 들었습니다. 아마 1개 한다면 수의계약을 했겠죠. 그러나 경쟁을 주로 했었고 저희들이 가능한 한 100% 지역업체를 쓰고 이거는 자재를, 결국 자재가 됩니다마는, 쓰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외면할 의도도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판로지원법에 의해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권고한 제도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기술을 갖춘 창업초기업체입니다. 자재를 쓸 경우에 또 경영평가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평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의 점수가 가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사실 공기업 경영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부산시 경제 발전과 부산시의 지역업체 성장을 위해서 마련된 지표와 마련된 시의 목표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의 목표는 가능한 시의 자재를 좀 쓰라는 거, 장비를 쓰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차원에서도 경영평가에 그렇게 목표가 있는 것은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공익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모범이 되셔야 할 공기업 중에 한 곳이시고 지금 이렇게 행정감사자료에도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하도급 실적 83%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다. 하지만 부진하다라고 하시면서 지역업체가 부재하다라는 이유만을 두셨는데 결국은 공기업 경영평가를 신경을 쓰시면서 공공의 이익 그리고 부산시 지역업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으신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제안한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지역의 업체로 인증받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양성이 아닌 현재 기술적,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로 공사에 도움이 되는 공사기업 경영평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먼저 우선 챙겼다라는 점이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공기조화기 같은 경우는 결국 계속 유지관리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유지관리…
경기업체이지 않습니까? 선정한 곳. 그러면 수도권에서 사실 이렇게 자주 내려와서 부산에 있는 업체보다 빈번하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라는 확신도 사실 가질 수 없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부산의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목표 달성이나 공익성이나 경제성면에서도 더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변은 결국은 기업의 이익을 좀 더 챙겼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말씀대로 저희가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쓰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특수한 또 저희들 자체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광역공기업 중에서도 또 저희들이 경쟁을 하니까 그 점수도 따는 것이 저희들 직원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기업의 입장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방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공사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그 기업도 공조기업체가 1개입니다. 수의계약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쟁입찰로 했으면 저희들은 좋겠고요. 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저희들도 훨씬 조금 부드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장님께서 이제 말씀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냥 완전한 100%의 민간기업이 아니라 부산시의회 출자·출연기관인 도시공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본 내용 자체에서도 분명히 시에서 준수하라는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에 대한 미달성률에 대한 이유가 결국은 공사의 입장에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의 경영평가를 위해서라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책임성은 꼭 유념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 또 이렇게 챙기고 하겠습니다.
이에 연결되어서 기업홍보에 대해서도 조금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14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180페이지입니까?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산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위상, 도시공사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도시공사를 모를까요?
도시공사를 모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체로 시민들이 공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잘 알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민간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요. 그러고는 행정기관을 많이 아는데 부산도시공사 그러면 물론 또 잘 아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기관 정도다 아마 이렇게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를 꼭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옳게 아시고 또 저희들이 시민복지라든가 주거복지에 대해서 하시는 것을 시민들께서 골고루 알고 계시고 저희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결국 시민들에게 더 좋은 주거복지를 제공을 하고 주거를,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러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언론광고를 하는 경우에서는 그 목적이 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에 대한 위상 강화나 공사의 사업을 그냥 홍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혹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홍보 광고현황 보시면 광고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6,600만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7,15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광고비가 대부분이 신문광고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오프라인 광고는 2022년에 부암역에 하는 것 말고는 본 위원이 서면질의로 받은 것에서는 현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문 위주의 광고인데 2022년 이전에는 공사이미지 홍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광고라든지 그리고 도시의 행복을 심는다라고 하면서 공사사업 전반을 홍보한다든지 또 지역공기업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홍보를 했다라든지 이 부분이 과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사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소통하는 기능의 홍보라고 보십니까?
예, 저도 공사이미지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연도별로 많은 자료를 오늘 제가 처음 봅니다마는 이미지는 좋게 보시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저도 보고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우리 공사를 옳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이 강하고요. 저희들이 그때 그때 아셔야 될 것을 홍보하거나 공지하거나 저희들 자꾸 소통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저희들을 자꾸 찾고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런 뜻이 저희들의 홍보에 본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도시공사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나 청년매입 임대주택같이 그 타깃들이 20대에서 30대 혹은 40대까지로 주요 되어 있는 곳이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있는 주거복지의 대표적인 타깃층인데 지금 신문광고 보시면 부산일보, 국제신문 이렇게 많지않습니까? 요즘 20, 30대들이 지면신문 많이 봅니까?
지면은 신문, 기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효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깃에 맞게끔 이 사업을 제대로 알게 추진을 시키고 싶으시면 그 타깃에 맞게 광고와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온라인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게 단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도 좀 같이 가줘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버팀목대출도 확대가 되면서 주택도시기금대출도 확대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가 먼저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러한 역할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1월, 4월, 5월 혹은 2월, 3월, 4월, 6월, 9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면광고 약간 예산집행용 광고라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부분 SNS라든가 하여튼 온라인 또 핸드폰, 인터넷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 신경쓰겠습니다.
예, 적절히 같이 지면광고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제 통폐합되는 부분에 도시공사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입장 사장님 있으십니까?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하고의 합치 이런 문제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 공사 쪽에서는 시 정책에 100%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의견 또 우리 공사의 일원 등을 내부구성원 뭐 노조도 있고 또 사도 있고요. 일반직원들도 있습니다. 협조하여 원만하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을 잘 살려서 계속 도시재생에 대한 기능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이름은 저희들로서는 그대로 가져오기는 그렇고요. 저희 공사에 맞게 또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꼭 필요한 것은 계속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다만 시대적으로 봐서 조금 수요가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 업무하고 섞어서 다른 방향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거복지 증진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기존 직원들의 직급이나 처우문제가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아르피나 같은 경우도 재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예.
안에서의 내부적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약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우선 인적갈등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분들도 와서 저희들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혁신을 했고 또 그 내용에 의해서 한 4∼5억 원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화장실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을 리모델링을 좀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간에 서로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라든가 또 저 자신도 때로는 피자도 같이 먹고요. 도시락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의견 듣고 조금 더 빠르게 우리 공사직원으로 일치, 화채라 할까요? 일치단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계속 저희들이 챙겨드리고 또 해야 됩니다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관광공사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공사규정을 따르고 사장이 전직원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이 있으니까 아르피나 직원들도 관광공사의 규정보다는 우리 공사에 따르고 제가 무한책임을 가지고 그분들의 안전을 챙겨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거는 작은 겁니다마는 앞으로 챙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매입임대주택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예.
예.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마는 일단은 기존의 주택을 우리 임대 저희들이 매입해서 임대자를, 임차인을 찾아서 제공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사실은 임차하실 분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또 아니면 매입한 주택을 두거나 그 방향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노후한 주택의 경우가 많고 또 조만간에 빨리 노후화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좀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게 제공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
이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주택도시기금대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주택도시기금은 가능하죠.
가능하지요?
예.
이게 2016년 8월부터 이제 주택업무편람에도 2017년부터 반영이 됐지만 버팀목대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기존의 LH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불허하는 기금 버팀목대출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환하고 다시 하거나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만 처음부터 불가하지는 않은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공고문 내신 것 보면 올해 것만 보더라도요. 2022년 2월 17일 청년임대주택 공고문하고 2022년 6월 15일 신혼부부 매입주택 공고문에 모두 주택도시기금대출 불가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공고문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2022년 8월 8일 공고문에는 없습니다마는 공고문에 별첨이 된 공급대상 주택현황 및 임대조건 파일에는 주택도시기금대출 불가 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매입임대주택 청약당첨이 되더라도 보증금이 없으면 보증금에 대한 목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잘못 되게 정보를 제공하시면 애초에 당첨이 되더라도 그 공고문만 보고 대출 자체를 시도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청년과 신혼부부 피해사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되게 기본적인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죠? 행정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래 현실으로 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이렇게 되어서 피해 보신 시민들이 계신지도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포기한 분들 중에 정말 대출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신 분 그에 대한 보상 만약에 거기에서 역으로 걸면 도시공사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사실 피해가 있거나 하고 또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오면 사실 응해야 되죠. 그만큼 우리가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몇 번이나 질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제까지 2015년부터 쓰시던 팸플릿을 그대로 쓰셔가지고 문구가 수정이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이거는 도시공사로서…
예, 사장의 불찰입니다.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예, 불찰입니다. 책임을 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추가질의 없습니다. 송 위원님 할 차례입니다.
그럼 존경하는 우리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엘시티 콘셉트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엘시티가 준공했지 않습니까?
예.
최초 엘시티 건설공사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으로 진행됐는데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의 개요와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건축공사만 민간사업자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저희들은 개발공사, 도시개발이니까 보상비나 부담금 등 해서 한 2,099억 정도가 드는 반면에 건축공사, 민간사업자는 약 한 2조 7,000억 정도가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서 도시개발사업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업 준공까지로써 역할이 끝난 것 같고요. 그 뒤로는 민간사업자가 사용검사를 하고 건축설계 인허가 등등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뒤에 민간사업자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변동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광심의에 의해서 약간의 협조는 서로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복합 개발은 맞지만 저희가 끝까지 저희들이 완벽하게 제어하거나 그런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처음에는 공공개발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남은 건 민간의 영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기가 아시다시피 해운대 달맞이고개 올라가는 그쪽 길에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공개발이다 보니까 지금 민간에서 손쉽게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 명분 자체가 지금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시키는 그런 공익적인 이유로 진행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운대 엘시티 공동주택 말고 지금 기본적인 취지에 해당하는 그런 관광사업들, 관광콘셉트시설 개장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관광콘셉트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워터파크하고 테마파크, 메디컬이 있습니다마는 워터파크는 파라다이스유토피아하고 민간사업자가 매매계약을 22년 4월 달에 체결했습니다만 잔금 납부 시에 소유권 이전 예정이었으나 10월까지는 잔금이 납부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요. 테마파크 및 메디컬은 민간사업자하고 테마파크 등을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운영 계획했지만 작년 말 회사 자금 여력 등으로 내부 사정이 있다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민간사업자가 우리 공사에 회신해 온 적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콘셉트시설은 그렇고 관광시설은 지금 2020년에 오픈을 다 한 상태죠?
예, 전망대하고…
관광시설에는 관광호텔과 전망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가조건 중에 콘셉트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개장하지 못하고 무기한 연장되면서 엘시티PFV하고 지금 부산도시공사 간에 이행보증금 139억 정도 되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중에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80%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몰취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다만 다른 부분은 20%는 근거가 없으므로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서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행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페널티로 이행보증금을 도시공사가 가져간 걸 볼 수 있는데 당초 콘셉트시설이 언제까지 들어오기로 지금 업무협약상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까?
당초 20년 8월까지 들어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2020년 8월이요?
예.
지금 그러면 2년 넘게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상태네요.
2년 남짓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말고 다른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현재로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자료를 조금 찾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결론은 콘셉트시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방안을 좀 찾기 어렵다. 그래서 협약을 또 재협약을 체결할 의무도 저쪽에는 없고요. 그런 면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 준공 및 협약이행보증금 귀속을 위한 협약 해지로 공사와 엘시티는 각각 사업시행자 및 민간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콘셉트시설 이행 완수 의무가 없다는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사업시행자 지위에 있다고 현재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시행자로서 콘셉트시설을 완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변호사 자문이 있고요. 그러고는 민간사업자의 콘셉트시설의 용도변경 추진 시에 우리 공사가 용도변경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마는 그 뒤에 현재 우리 공사의 좌표나 지위로 봐서는 그걸 강제할 만한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걸 차치하고라도 지금 기존 사업 추진 당초의 목적은 이거를 공익적 차원에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라다이스유토피아에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것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지금 계속 개장이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콘셉트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사업자 자체가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느끼는 콘셉트시설의 전문의료기관은 콘셉트를 재검토 중에 있다고 지금 듣고 있고요. 테마파크도 역시 재검토 중에 있다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입장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손 놓고만 계실 겁니까?
손 놓고 있다고 하기는 참 곤란합니다마는 계속 해운대구청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 스스로도 모색하고 뭔가 좀 강제는 못 하지만 독촉하고 계속 관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조속하게 마땅한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공사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협의체들과 함께 고민을 하셔 가지고 조속하게 해결책을 내주시고 그게 나오시면 본 위원한테도 피드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 에코델타시티가 지금 조성 중인데 예전에 한번 언론상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포장이 지금 한 40%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고, 도로 포장이 40%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여기에 지금 기반시설로 봐야 되는 도시가스 배관이 지금 안 묻혀 있어 가지고 향후에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려면 여기 터파기공사를 다시 새로 해 가지고 추가 비용이 지금 든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협상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가스 측하고 이게 그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매설이 안 됐습니까? 이런 대규모 주택단지를 계획하시면서 그게 안 들어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부 도로 한 102km 중에 한 40%는 도시가스 매설 없이 포장공사를 사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7년 그러니까 한 5년 전부터, 4월이죠. 기반시설협의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부산도시가스한테 도시가스 관로 적기 매설을 요청도 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입장은 자기들이 집단에너지 공급자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그럴 권한도 없고 입장이 아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자라면 거기에 열병합발전으로 난방을 공급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건하고는 또 별개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라고 하면 열병합발전…
가스열배관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난방을 그러니까 열배관으로 하고 그래도 가스배관은 또 별도로 같이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작년 11월에 산자부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설계를 하고 참여하겠다고 요청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나 저희도, 또 시 입장에서도 난처하지만 가스 없이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늦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에 터파기가 중복으로 들어가고 배관공사가 시행될 때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비용은 도시가스 자기들의 원인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하죠?
도시가스가 다 물어야 됩니다.
공급배관, 공급비용에 대해서는 가스사업자…
예, 수익자 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 1년에 한 번씩 시와 도시가스업체 그리고 도시가스협회 이런 데 다 같이 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공급비용 늘어난 것만큼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갈 텐데. 행정적으로 행정이 늦어진 것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 비용, 안 그래도 지금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서 시민분들 부담이 커지는데 그게 가중된다면 이건 누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죠?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수익자 부담금에서 할 것이고 그때 진작 했든 지금 했든 어차피 도시가스 비용은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고요. 다만 도로를 파야 하고 깨고 또 다시 파뒤집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도시가스가 다 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물론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개인사업자, 법인이지만 민간사업자고 공사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회사 자체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에너지특별기금을 통해 가지고 지원받는 공익적 측면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 세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시가스도 공익적으로 지금 필요한 데고 그래서 또 그것도 자기들 어떻게 보면 개인회사의 수익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입주민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보면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그리고 도시공사 그리고 도시가스업체들이 이런 공익성을 띠는 기업 주체들 간에 서로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유심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처럼 제도 개선 측면으로 또 시에도 한번 상의를 드리고 산자부에도 한번 그런 걸 또 건의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산자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이거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먼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임대주택 유지관리, 체계 개선 등 수선유지비 부담 증가에 대응, 굉장히 사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우리 도시공사가 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가 많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수 있는 거에 대한 아까 말씀이 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도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과태료 건으로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 과태료가 얼마 나왔죠?
과태료 원래 2,000만 원 부과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공사가 환경영향평가 이행한 노력이 인정받아져서 1,000만 원은 감면받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냈습니다. 1,000만 원조차도 취소를 위해서 이의신청을 법원에 한 상태입니다.
지금 1,000만 원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과태료가 확정이 난 거예요?
그것도 이의신청 한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을,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실무적으로 봐서는 한 반반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반 정도로 보고 있다.
한 500만 원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생이 안 됐어야 되는데 굉장히 뭐라 해야 됩니까, 특히 강 주변 이런 쪽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들 같아요. 오래된 일들인데 향후에도 많은, 에코델타부터 해가 많은 사업들이 계속 많이 발생할 건데 지금 현재 문제의 핵심은 녹조 제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그걸 사업을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태료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보니까 오늘도 신문에 하나 났던데 로봇으로 뭔가 지금 법적 장치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내용은 지금까지 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예, 과정 부분보다는.
이번에 AI 수질정화로봇은 자율주행처럼 쉽게 말해서 그 안에 전지라든가 장치가 들어가서, 태양광에너지 시스템입니다. 들어가서 탄소제로 실천이 가능하고요. 크기는 저희들이 봐서 한 4m 50 정도 되는 길이 크기고 저희들이 수원의 저수지라든가 원천저수지 같은 데 해 보면 녹조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고 쉽게 말해서 포집을 하는 그런 상태고요. 녹조 외에도 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울러 제거하는 걸로 저희들이 실험 결과를 본 적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사업이 거의 한 10년간 정도 하면서 2조 사업인데 굉장히 시도한 게 지금, 계속 몇 번 시도했죠? 녹조 제거 물질을 쓰려고 했다가 순환장치도 안 됐다가. 이게 지금 세 번째 시도하는 겁니까?
세 번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형태죠, 그죠?
예, 공식적으로 세 번이고…
세 번째 지금 시도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해요. 지금 우리 A…
AI 로봇.
로봇으로 한다는 게. 이 부분이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가격은 제가 듣기로는 한 10억쯤 가까이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정확하게는 9억 5,000 정도 됩니다.
얼마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대당 얼마라고요?
한 대당 한 9억 6,000, 5,000 정도 됩니다.
9억, 굉장히 그죠?
죄송합니다. 두 대입니다. 두 대에 9억 6,000이니까 한 대당 4억 한 8,000 전후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녹조저감 로봇이라는 게 저도 굉장히 생소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좀 검증된 형태예요? 이 장치라 해야 되나.
저도 몇 번 수원의 광교저수지라든가 또 제가 경기도청에 있을 때도 본 그런 상황들입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여러 번 검증을 하고 또 장성군의 평림댐이라든가 충북의 대청댐 저수지라든가 대전, 인천, 진천 등 해서 여러 군데 현장에서 검증이 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차차선책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녹조라는 게 여름, 그죠? 이때 좀.
주로 여름이 심하다 듣고 있습니다.
녹조가 발생할 때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고가의 장비가 어찌 보면 한 3개월 정도 쓸 때 나머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과연 정말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으려고 여러 수단을 쓰면서 지금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예산 대비 가성비라 해야 되나, 효용성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조금 애매해요. 그죠? 어떻습니까, 4억짜리 두 대면 9억이라 했는데 그러면 한 3개월 쓰고 그냥 계속 방치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주로 씁니다마는 계절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인이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으면 역시 같이 포집하기 때문에 꼭, 물론 녹조가 중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꾸준히 쓸 생각이고 또 한 5년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렌트를 받지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우선 그거는 조금 더 방안들을 일회용으로 하지 마시고 용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꼭 그 시기에, 발생될 시기에 쓸 수 있다면 뭔가 리스로 사든지 렌트를 하든지, 있다 하니 다른 지역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쪽 지역이 또 우리가 모르는 저런 비행을 해야 되나, 그죠? 로봇이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인 거는 아세요? 그거에 대한 사전적 서로 협의가 좀 있었나요?
예,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내용에서 문화재 이쪽 부분에 무방하다?
예.
향후에 검토서, 검토서 이 부분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가지고 한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찌 보면 약간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행정 낭비를 하면서 우리 도시공사에 어찌 보면 축적된 노하우라 해야 되나, 그죠? 굉장히 이렇게 시행착오를 덜 하면서 가야 되는 길인데 좀 약간 담당자님 설명을 들어보면 억울함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기관 대 기관끼리 법 변경 그리고 또 시도하는 데가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행정의 달인들이 조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아까 내가 운동지구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자꾸 하면서 착오를 줄여줘야지 우리 공적 어찌 보면 기관으로서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보이고요. 향후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또 승소가 되면 좋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건설교통팀장 임종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감사 김태현
기획경영본부장 박수생
도시창조본부장 손인상
시민복지사업본부장 이을찬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