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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부산광역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휘택 부산광역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휘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부산의료원장 김휘택
행정처장 홍연호
관리부장 박창현
간호부장 이영희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휘택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의료원 원장 김휘택입니다. 저는 지난 8월 5일 의료원장으로 취임하여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의료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새롭고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료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지역거점 공공의료병원으로서 각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으며 언제나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연호 행정처장입니다.
박창현 관리부장입니다.
이영희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부산의료원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료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의료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간부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휘택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감사자료 158페이지 셔틀버스 만족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5페이지부터 이렇게 3년치를 요구를 했는데요. 2019년도에 지적건수가 11건이고 2020년도에 9건, 21년도에 9건 해갖고 총 3년동안 29건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반영됐고 조치된 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료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부산의료원이 되고 지금 만 40년이 경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노하우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마다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100%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성실히 이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나 오랫동안 의료원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적을 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의료특성상 이게 수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어떻게 3년치 29건이 100% 반영이 된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시립의료원에서 오랫동안 이래 함으로써 체계가 관리가 되어있는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100% 이래 반영이 되는지 의아심이 좀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10번 관련하면 영어시험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가지고 인사부에 반영을 한다했는데 이 부분은 폐지가 지금 되어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거 좀 제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019년 12월 31일 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 이거는 폐지가 된 걸로.
그러면 영어시험을 인사규정에 해 가지고 몇 년동안 시행을 했습니까?
4년 정도라고 지금 저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4년도 그 했을 때는 충분히 의료원에서 검토를 하고 필요해서 그걸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어가 왜 필요하나? 이렇게 지적이 나와서 바로 지금 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 시행한 지 4년만에 심사숙고해서 그거를 만들었을건데 그게 인사규정이 거기에 다른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의해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거고 그 해에 지적을 했는데 바로 이래 폐지된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원장님…
그 지적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8월 5일 자로 해 가지고 3개월 조금 넘게 한참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부분은 습득된 자료들이 있고 한데 예를 들면 2019년도에 말씀하신 영어시험제도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의료원에서 영어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일반 직원들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마 문제일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의료원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어 실력이 과연 의료원 직원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거를 따지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의료 통역 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중국어라든지 베트남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통역사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과연 이분들이 영어시험이 필요하냐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표시하는 방법 중의 하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학을 습득하는 그 시험은 어느 기관이나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2019년도에 폐지되었다고 하니까, 예.
답변 좀 짧게,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1개를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3년 동안 29개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의료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고 또 백몇십 년이 이래 넘었지만 부산시립의료원이 되고 40주년이 이래 지나가는 시점에서 상당한 노하우로 운영 면에서 영어가 필요하다는 그런 오랜 검토 안에서 영어시험을 했을 거고 4년 동안 준비를 이래 하는데 행감에서 지적이 나왔다고 바로 그해 폐지를 하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30개 사항이 그래도 지적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박이라 할까 합리성이라든가 어느 정도 미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야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 11번 관련해 가지고 그 밑의 부분에 본격적으로 셔틀 관련해 갖고 158폐이지 셔틀 만족도하고 같이 질의를 할 건데요. 지금 셔틀버스 운영을 몇 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두 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코스는 저희들 의료원으로부터 연산로터리, 과거에 시립의료원이 있던 그 근처로 해가 다시 회귀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인승을 그렇게 하죠?
35인승에 두 대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 간격은 어느 정도로…
20분 간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 며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영하면 공휴일 빼고는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라 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는 겁니까?
예.
주 5일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주 5일입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 출발해서 옛날에 시립의료원이 있던 연산로터리…
연산로터리, 예.
와서 거기서 환자를 태우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직원들도 같이 타야죠.
아, 직원들도 타고 환승,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네요? 출퇴근 버스는 따로 없습니까?
출퇴근을 이 2개 버스로써 같이 연산로터리와 저희들 거기 운동장 그 아시아드월드컵경기장 바로 앞에 보면 정류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와서 직원들이 거기서 타고 다시 저희 의료원 쪽으로…
그러면 코스가 시립의료원에서 만약에 출발을 하면 그 두 대가 출퇴근은 따로 시키지는 않고 그 코스 연산동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태우고 중간에 올라가다가…
종합운동장 앞에 한 번 서고…
사직동 앞에서 태우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예, 다시 의료원 쪽으로.
출퇴근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일반 환자나 낮에도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상시 운영을 20분마다 하면 직원들이나 환자분들이 다 같이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1번 그 질의를 2019년 사직동 버스 신설을 해 달라 해가 교통국이 하고 이래 반영이 됐다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되었는가요?
이게 사실은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위치가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근처를 지나가는 모든 차들이 의료원을 경유하게 해 달라고 과거에 어떻냐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 간부들한테도.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러 버스 노선들을 아마 말씀을 교통국에 이야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 자체는 수지 운영 타산이 또 있을 거고 또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어 있다 해서 이게 안 됐으면 협의 중이라든지 처리 중이라든지 돼야 되는데 반영이 돼 있다는 거는 반영을 하겠다는 건지 처리 결과는 반영을 했다는 결과로 보여지는데 그게 성과가 있었는지 그걸 본 위원이 묻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당시에 노선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4개의 버스노선에서 아마 확대는 불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반영이 아니고 협의 중이라든지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는 거 같은데 29개 3년 질문이 전부 다 반영을 한 것 같이 이래 되면 더 의심스러운 거는 행정사무감사 했으면 그 부분 건의를 한 부분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 반영을 했다고 이래 답변이 있으면 그게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이고. 셔틀버스가 운영을 그렇게 하면 환자를 태우고 나르고 이래 하면 셔틀버스 그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예, 말씀하신, 예, 그게 답변이 저희들 공공의료기관은 또 위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더 추가의 출퇴근 버스라든지 환자 전용 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할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에서 아마 승락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보면 버스가 고장이 났을 때 시간을 못 지킨다든지 이런 부분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차량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벌써 한 5년, 6년 이상이 된 차량들이고 문제가 생기면 엠뷸런스를 이용을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래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애로 사항이 한정적인 재원으로 운영함으로써 부산시에도 출퇴근을 하고 서 있는 버스가 네 대인가 있고 의회도 두 대가 있고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 가지고 급하게 고장이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같은 산하 기관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민원이 충분히 없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있는 걸 더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건 예산상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고 충분히 시의회에 이런 부분은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라든지 고장으로 인해서 차가 배치가 안 돼 가지고 환자들이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므로 일단 질의를 1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원 김휘택 원장님과 부산의료원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대응 거점 병원으로서 정말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서, 김휘택 원장님께서는 예전에 주로 대학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병원, 주로 의사 이런 쪽에만 계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개를 드리면 92년부터 해서 제가 전공하는 과목은 정형외과고 정형외과 중에서도 예를 들면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변형 교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의료 취약 계층이라든지 지금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이런 분야를 거의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의사 활동만 한 게 아니고 병원에 보직 있고 그다음에 대학 의무부총장도 하고 그다음에 부산대학병원 경영자문위원장도 하고 학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일을 하고 결국은 거의 퇴직 직전까지 와서 부산의료원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고유 전공분야 외에도 사회 전반적인 그 틀을 이해할 수 있는 부총장 또 그리고 각계 활동을 하고 특히 공공적 마인드라든지 이런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공적 어떤 의료기관 또 부산의료원에 오셔 가지고 부산의료원의 현재 기능에 뭔가 우리가 다들 원하는 목표는 좀 더 부산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공적 어떤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또 시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정말 세계적인 공공의료기관의 모델로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아마 우리 직원들이나 원장님도 그런 목표나 희망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보통 어느 기관장 할 것 없이 어떤 기관의 장이 되면 뭔가 이래 뭐가 제일 문제고 내가 뭘 바꿔 보겠다 이런 분명히 소신이 있을 겁니다. 소신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정된 임기에 또 노조라든지 이런 단체 교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원의 내부 각종 이해 관계라든지 이런 내외 어떤 여건이 그런 비전과 어떤 소신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거를 극복하려면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은 직원들한테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조라든지 아니면 관계직원들이 좀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줍니까, 아니면 뭐 그냥 원장님은 한 3년, 임기가 3년이죠?
예, 3년입니다.
3년 있다가 갈 사람이고 우리의 어떤 권익만 이것만 쟁취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건지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좀 잘 굴러간다고 생각합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는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제 참모로 치면 1급 참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첫인사를 제가 이래 했습니다. 제가 와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거는 외부에서 볼 때에 부산의료원에 비치는 눈을 그대로 투영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만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를 거부하신다든지 하기 싫다는 늬앙스를 들으면 저는 절대 안 할 테니까 바로 접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타당하다, 이 정도는 고쳐 보자고 말씀하시면 수긍을 해 주시면 하겠다고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잘해 주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긍정의 마음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쨌든 소신이 있어야 되고. 뭔가 목표 달성에는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직원이 만들어 주지 않으면, 또 목표라는 게 원장님의 개인의 재산의 어떤 개인의 사익을 추구, 수신제가가 아니잖아요. 공적인 목표 달성에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아마 그렇게 긍정적인 출발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비단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업무보고자료입니까, 업무보고 5쪽에 한번 보십시오. 5쪽에 보면 경영수지 적자, 주요업무 추진현황 여기에 보면 지금 당장 급한 게 작년 9월 말 기준의 경영성과, 경상수지 수익이 211억 4,000만 원입니다, 맞죠? 업무현황 5페이지, 5쪽을 보고 있죠?
예.
하단에 우리 부산의료원의 경영성과에 작년 9월 말 기준 경상수지 성과는 211억 4,000만 원, 그런데 금년 9월 말 기준으로는 7억 4,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시민들이 볼 때,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왜 이래 수익금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이 뭡니까? 어떤 배경에서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까?
이 자료에는 우리가 숫자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의 과정이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표를 보고,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2021년에는 중수본에서 거의 250억에 해당되는 손실보상 계상급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올해는 어떻게 됐느냐, 올해는 2021년에 거의 500억에 해당이 되는 사백구십몇억, 그다음에 250 그 절반입니다. 절반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 계상급을, 손실보상금을 주고 지금 7, 8, 9, 3개월 동안에는 3억, 1억, 4억, 총 8억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40억씩의 계상금이 되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5월부로 해 가지고 줄어드니까 그거가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소위 말하는 보건복지부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국비 지원에 따른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게 비단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올해 금년 말까지 예상 수익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말 기준 7억 4,200만 원밖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수익은, 경상수지는. 그러면 3개월 후가 금년 말이잖아요. 그러면 금년 2022년 말까지의 예상 수입금은 특별히 예상되는 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지금 의료 수익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지금 적자로 표현하면 이번 연말이 되면 거의 100억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100억?
예, 100억입니다.
그래 참고로 우리가 의료원에서 이렇게 100억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 아까 이백 얼마라 했습니까, 250억, 그거는 코로나의 어떤 불가피한 어떤 일시적인 한시적인 지원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어떤 궤도로 병원 운영에 들어가면 그러면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 해제가 되면 일반 소비자라 하나,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코로나 지정 병원에 쉽게 회복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감안하면 제가 예상컨대 최소한 1년까지는 여러 가지 장비를 홍보를 하든 새로 태어나는 부산의료원이라든지 홍보 기간이 없는 한 아마 어느 기간까지는 기피 병원으로도 사회적 심리가,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옛날에 250억 그다음에 몇 억 그다음에 뭐 이런 뭡니까, 금년 들어서 4월에 해제가 됐죠, 그죠?
예.
코로나 지정 병원 해제됐잖아요. 당연히 국비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해제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 앞에 약 100억 적자 이래 말씀하시는데 퇴직 충당금은 어떻게 적립해 놨습니까? 여기서 퇴직 충당금을 빼지를 않았어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예?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손실보상금 계상급을 가지고 퇴직 충당금을 우리가 예를 들면 충당을 했습니다, 2021년도 12월에. 그래서 과연 그 계상급으로 퇴직 충당금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계상급, 주는 자체가 이 병원에서 받은 모든 손상·손실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도 그래 받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당장 급한, 예를 들면 이율이 너무 많은 거 이런 거부터 좀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사용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포괄적 어떤 손실, 재난지원금, 소위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대응 관련 그런 지원금은 병원 운영 전반에라고 우선 인식을 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 그거는 별도로 조금 이따가 질문을 추가하더라도.
그런데 병원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자가, 직원이 한 얼마쯤 됩니까? 600명 됩니까?
직원이 지금 800여 명이 넘습니다.
아니요. 현원이 660명 나와 있네요, 제 이야기는.
예, 현원이 789명.
현원이 789명. 그러면 코로나가 4월 달에 해제가 됐으면 그때 임시 기간제라든지 코로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임시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구조 조정이 아니고 원래로 환원된다면 그런 계약 기간이라든지 전면적인 경영 개선 수지를 제대로 정상화 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때 예를 들어서 800명을 모집했다, 700명, 아마 한 30명,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이십몇 명입니까, 17명입니까? 몇 명 모집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코로나 시즌에. 그러면 그거는 계속 안고 가야 됩니까, 코로나 전담 병원 지정이 해제됐는데? 그 인건비도 계속 주고 경영수지 적자를 이렇게 극복하려면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는 게 103명이 대상이 돼가 작년에 해 가지고 78명까지가 용역이 돼 가지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구조 조정을 한다 하지만 저희들은 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제, 다른 말로 하면 강제 퇴사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에 비례해서 인건비도 같이 국비가 지원되는데 국비가 중단이 되고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서 해제가 되면 여러 가지 인력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구조 조정이 따라, 그에 따라 수반돼 비례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노조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비상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19년 대비하면 월등하게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는 사실은 2019년 코로나 전에 비해서 75%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인원환자가 79%까지 급격히 줄었다 그러면 직원은 789명이 돼 있고 지금 현재 병상에 계신 환자 수는 한 몇 명 됩니까?
백한 오십 명 정도.
그러면 환자 수가 150명이고 직원은 789명이고 물론 외래라든지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환자는 150명에 불과하고 직원은 780명이다, 외래는 어떻습니까?
예, 외래는 지금 한 75% 내지 80%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가동이요?
예, 가동률이 75%, 80%로…
병상 가동률은 약 30%밖에 안 되고, 예?
25%나 30% 정도고.
악 30%. 그러면…
그러니까 병동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금 호흡기안심센터, 선별진료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으로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새로 뽑아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해제가 됐는데 뭐 또 투입합니까.
지금도 코로나 저희들은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제 이야기는, 그렇다면 그 지정을, 다시 해제를 뭡니까, 보건복지부에 코로나가 증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됐는데 코로나 환자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응한다면. 공공 뭐 기능은 발휘할 수 있는데 예산과 비례하는 국비 지원과 비례하는 어떤 경영을 해야죠. 그런 요청을 했습니까?
아직 요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경과돼서,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한 가지 여쭤, 내년에 경영수지 적자를 개선하려면 결국 예산 확보인데 내년에 예산이, 작년에 50억인가 지원받았죠, 시비, 시 예산이? 맞습니까?
예, 원래 제로에서 50억까지 다시 올라갔다는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올해도…
그거 내년에 소위 말하는 2023년도 본예산에 신청은 얼마고, 지금 현재 본예산 그 심사서가 지금 인쇄에 들어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답변할 시간도 그렇습니다마는 25억밖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도와 주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25억에서, 50억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말입니다. 아까 말한 퇴직 충당금 그거 국가 지원금에서 내려갔는데 그거를 갖다가 경영, 병원 그 경상수지 최소화시켜서 노력보다는, 자구책 이런 거 하지 않고 예산만 계속 받아들, 25억이잖아요. 그러면 25억을 더 준들 더 확보해 가지고 뭘 할 겁니까?
하여튼 그래도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은데 나중에 보충 질의시간이 주어지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택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장례지도사들 관련해서.
예.
예. 현재 우리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장례지도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 이후로?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 달이 지난, 그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한 달이 지나 가지고 장례지도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뒤서는 안 된다.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진료지원과에 이야기하고 경리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방검찰청장을 만나겠다 해 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 밑의 수사관이 9월 30일까지 해결을 하겠다 해 가지고 9월 30일부로 법원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례식장이 너무 바빠서 형사소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7명의 장례지도사를 방역 업무로 배치 전환하여 투입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평소에는 형사 소송 중에는 직원을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해 가지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직무를 예를 들면 정지를 시키면 일은 하지 않는데 임금의 80%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 병원이 인력이 모자라고 해 가지고 인력을 방역 투입에 사용했습니다.
장례지도사 자격 조건에 보면 이론이 150시간, 실기가 100시간, 현재 기준 실습이 50시간 이래 해서 시·도지사로 이래 자격증이 나가는 거 같은데 이 제도가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잘 모르는 내용이고 전혀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장례지도사 자격…
(담당자와 대화)
보통 요양보호사나 장례지도사는 시·도지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아마 시험은 간단하게 치고 이수를 거쳐야만 이런 자격증이 보유되는 거 같은데 이런 사건들이 자꾸 나는 거 보면 자격 기준을 어렵게 해야만 이런 사건이 안 나리라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거는 참고 사항으로 원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23일 장례식장을 재오픈을 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투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끼리에게 바나나를 준 격인 거 같습니다. 장례 업무로 인해 업무상 배임사건에 연루된 장례지도사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보충 설명이 있으면 보충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배임 혐의가 있고 당시에는 검찰에서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아직 까지도 법원으로 송치,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으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돼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징계를 강하게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법원 판결만 나면 저희들이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마 내용에는 보면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 벌금이나 기타 이걸 받았을 때 면직 처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예. 이런 부분도 처리할 수 있다고 돼가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내용도 될 수가 있는데 요런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례식장은 의료원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장례지도사를 정규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죠? 하고 있는데 현재의 시스템은 뭘 대폭 수정해서 외부에 우리 또 상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지금 현재로는 그래되어 있는데 이 장례지도사에 진입할 수, 외부의 장례지도사들이 좀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좀 열어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 점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건에 대해 또 있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부산의료원에 장례식장은 모든 시민들이 사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이고 그런데 사실은 민간위탁으로 가면 아시다시피 이게 이용료가 비싸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이용료가 비싸지고 또 공공의료기관이라는 데서 민간으로 위탁을 했다면 사실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우리가 외주를 주는 거는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 안에서. 그런데 저거를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이라든지 하는 거는 내부 안에서 계약만료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공공적인 문제 이래서 한번 생각은 저희들이 깊게 심도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영락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게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 한번도 안 나오고 정말 깔끔하게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곱 분 이게 예를 들어 계약직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정규직이다보니까 물론 실명을 거론, 서 모 씨, 민 모 씨, 박 모 씨, 최 모 씨, 정 모 씨, 박 모 씨 또 정 모 씨 7명이 계시는데 이렇게 다 연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원이 아니고 몇 사람은 빠져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본 판결이 나오면 단호하게 대처하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계약직이나 이래 된 것 같으면 엄두도 못 내겠죠, 그죠?
예.
이게 보장이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들을 하는 거보면 물론 뭐 관리도 잘못한 소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 민간위탁이 되다보면 이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판결이 나면 우리 원장님께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장례식장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다음에 의료원이 직영하는 것과 위탁 또는 임대를 줄 경우 또 어떤 방법이 나은지 이런 부분도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택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자리가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공석이 돼서 의료원 업무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원장직을 맡아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 105페이지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치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는 일상화 돼서 잘 알고 있고 뇌병변 장애는 1999년에 우리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추가되고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하고 그다음에 주요업무에 나오는 다학제적 사례회의에 대해서 먼저 개념정리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학제…
뇌병변 장애와 다학제적 사례.
이게 저희들 다 아시다시피 다학제적 접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뇌병변 장애를 가지면 어느 환자든지 마찬가지지만 뇌병변 장애를 가지면 고유의 중추신경계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면 의료계, 의료내에서는 여러 장기, 관절 뭐 정형외과까지 합쳐서 그래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다학제라는 거는 전 과가 투입이 돼야 될만한 그런 환자이고 또 그런 환자를 위해 가지고 사회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 의료이외에는 외부적인 요건으로 보면 뭐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또 청해줘야 되고 시에서 공공의료정책을 해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그 분야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뇌병변 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런 다학제적 연구 사례들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냥 단순히 의학적, 학술적인 의미보다는 인문학적으로도 접근하고 사회과학적으로도 접근하고 자연과학적으로도 접근하고…
맞습니다, 예.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총체적인 학문 영역간에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좀 더 바람직한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105페이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에 보면 부모 및 보호자 프로그램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의 사업추진 실적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어떻게 순위에 밀린 것인지 표본추출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10월 달 이후 연말에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의료원뿐만 아니고 2병원, 4병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면회도 안 되고 집합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오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사실 그 부모들이나 보호자들에 대한 치료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금방 여러 가지로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하고 뇌병변 장애인 발생을 위한 예산이 2억 1,8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원장님은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업무현황 11페이지 직원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조사 실시 현황 결과에 따른 상담결과 조치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1페이지를 보면 전직원 대상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자료를 쭉 요청해서 보니까 전체 직원이 40%만 스트레스 조사에 임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혹시 교대근무나 필수인력이라면 근무시간 외에도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직원이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근무, 교대 뭐 이렇게 돌아가다보니까 어떤 우리가 저희들 직무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해도 40%,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물론 고위험군은 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고위험군 관리대상자는 대충 몇 명 정도 되고 이런 상담서비스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제일 많이 받는 분야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진료파트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400명 가까운 간호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래에서 지금 보는 조무사 등 합해 가지고 이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제1번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적극 더 한번 더 노력을 하고 챙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43페이지 진료비 미수금이 9월 현재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미수금 발생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부산의료원장 김휘택
저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미수금에 관해서 미수금은 뭐 기관미수금도 있고 개인미수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개인미수금 중에서는 사실은 개인미수금을 이거를 다 받을 수 있느냐는 이게 좀 의문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연고자라든지 그다음에 이미 그 사이에 사망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연고가 없는 사람은 저희들이 내용증명서도 발급하고 전화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있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거를 다 가능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의료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좀 대책이나 조금은 강구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잘 하겠습니다보다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환자가 올 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관리라든지 재원환자들한테 또 저희들 일반적으로 중간납부라 합니다. 예를 들면 진료비를 중간에 정산을 한번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되어있는 게 연대보증이 안 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제한법에 의해가 이거를 또 철저히 관리할 수도 없는 맹점도 있고 어쨌든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동모금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더 어쨌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미수금이 결국은 못 받으면 의료원의 손실로 잡히기 보다는 공동모금을 통해 가지고 재원충당을 하고 저희들도 시나 각계 각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부산의료원 직원들은 고객 즉 시민이 고객이죠, 그죠? 시민을 상대하는 그것도 환자를 상대하는 아주 소중한 감정노동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코로나19대응의 최전선에서도 힘들게 버텨준 고마운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을 대신해서라도 직원들을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부탁드리고 우리 대다수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사명감으로 사실 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 열악한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을 선택해서 묵묵히 자기자리에서 근무해 주시는 분들은 자부심으로 버티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들이 환자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할 때 고객만족도가 높아지고 우리 공공기관 의료기관 이상의 이미지 제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점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원장님 기본적인 의료업무뿐만 아니라 이런 조직분위기 상승이나 직원들의 이런 대우나 심리적인 위로라도 잘 해주셔 가지고 조직분위기가 정말 원만하고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처음뵙겠습니다. 먼저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오게 된 것을 기대도 하면서 지나온 전도에 보시니까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부산의료원이 최고의 의료원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하면 사실 부산의료원의 직원들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그게 항상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의료 관련해서 많은 역할이 아마 부여가 된 것 같고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산의료원도 예타없이 통과돼서 아마 좋은 위치에 지금의 현재 의료원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도 우리한테는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부산대병원에 있다가 오셨지예?
예, 저는 부산대학교병원…
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부산대병원에서 아직 진료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공무원이 겸직이 가능하다는 거는 법적으로 제가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니, 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그렇고 지금 출자·출연의 기관의 장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017년도부터 법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허용을 둡니다. 두는데 그것 또한 일회성일 때 어떻게 절차를 지금 밟아서 겸직허가를 받으셨지예, 부산시로부터?
저는 응모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겸직승인을 받았고…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절차를 어떻게 거쳤습니까?
절차는 승인요청서를 제가 냈습니다.
승인요청서를.
그래서 제가 사실은 1년을 냈습니다.
1년을예.
1년을 냈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4개월을 허가해 줬습니다.
4개월을.
그래서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
그런데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 근무를 30년 이상하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천성이나 변형, 기형 이런 환자를 취급을 하는 사람은 수술을 하고 나면 지금까지도 20살, 30살 이렇게 되는 환자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하루 아침에 끊고 의료원으로 갔다고 해 가지고 볼 수, 안 봐서는 되지 않잖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어쨌든 환자 이전을 지금도 수요일 오전 의료원에서 근무를 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대학병원으로 가서 오후에 40∼50명의 환자를 보고 그 중에 한 20∼30명, 30명 가까이는 의료원으로 다음에 환자가 오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정이 다 원장이 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환자들의 안전스러운 예를 들면 이송이라 하나 이전이라 하나 이렇게 용어로 표현하면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법하고 그걸 절차에 대해서 절차 과정에 겸직허가서를 받은 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회성에 의해서 계속 그거를 겸직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나 절차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사는 몇 명입니까, 저희가? 이사, 부산의료원에 이사. 임원들 중에서 원장, 이사, 감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사가 몇 명으로 구성돼가 있습니까?
10명, 10명입니다. 10명으로.
이 이사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죠? 지금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직급이나 대충 이름 말고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표성 직함이 뭐 뭡니까?
제가 이사회를 한번 소집을 했습니다. 한번 소집을 해가지고 한 번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라면 내부 당연직은 병원내입니다.
예, 예.
예를 들면 하시고 또 시에서는 조규율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장 그다음에 부산진보건소장까지고 비당연직은 대표변호사 그다음에 회사의 대표이사 그다음에 의사회장 그다음에 부산대학병원장 그다음에 나머지 교수분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자료에는 보니까 직능을 대표하는 사람 법에 보니까 나와있던데 그거를 안 지키고 있는 것 같네예, 지금예? 그 이사들을 어떤 사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까? 이 이사가 언제부터 임기가 됐죠? 보통 원장님하고 임기가 비슷하고 해서 같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들을 모집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이사분들 중에서는 제가 있을 때 바뀌었는 분이 지금 와서는 바뀐 분이 없고 그 전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부산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맞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법에, 절차에 규칙에 이런 이런 사람을 뽑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불러주시는 10명 이야기 들어보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추천을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서 저한테 명단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명단이 누구누구를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규칙위반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왔죠? 원장님도 임원추천위원회를…
예.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번에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임원추천에 이번에 되어 있죠? 임원추천위원회에도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추천위원회에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 하는데 어느 분이 들어오는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니 아니, 공무원들이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이 몰라도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번에 된 사람들이 사람을 이야기 하라는 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의 임기와 어떤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있는지 이게 법적인 그 사람의 기준, 왜 이런 사람이 들어왔으며 이 이유나 그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자료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조례를 보니까 맨 끝에 보면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제7조 보시면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민이나 이 사람들한테 자기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300만 원 밑으로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과태료 7조2항에 한번 보십시오. 7조1항에 2호 없습니까, 조례?
조례…
원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옆에 담당자가 이거는 개선하십시오. 이거는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 7조1항에 2호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조례로 정하라 되어있는데 조례로 정하는 것 중에서 저기 우리가 1조에 1항에 1호 같은 경우는 100만 원으로 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항2호에 보면 이거는 200만 원으로 정해놨는데 그 법령에다가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별표에 딱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유념하고 어쨌든 개정하도록 하고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필수의료를 하겠다. 이번에 필수의료와 관련해서 아마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아마 그 관련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어떻게 지금 인력난도 엄청나게 부산의료원이 힘든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를 공공과 예를 들면 필수로 이렇게 나누어보면 필수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느 병원이든 간에 지금 긴박하게 예를 들면 심뇌혈관 뭐 어쨌든 역량이죠. 의료역량 자체가 높아야만 그 역량을 공공의료에 돌려드릴 수가 있지 필수의료의 역량이 약한데 공공의료에 결국 가는 거는 약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수의료를 강화를 시켜야만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도 튼튼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용을 해서 공공의료에 혜택이 많이 간다는 제가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의료원에 필수의료가 오겠습니까? 지금 오늘 자료에 보니까 또 부족한 게 내시경 관련해서 내과 3명이 부족하던데 이 관련해서는 계속 몇년동안 지금 전공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필수의료를 다 충족을 원장님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필수의료 관련해서.
여러 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가 이게 2019년도로 회복하는 데는 3년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임용추천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를 들면 된다 하더라도 3년 내에 정상화를 해 드리기는 겨우 그 정도까지 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의료원에 지금 의료진들의 급여가 우리가 예를 들면 재야, 예를 들면 바깥 쪽에 의료급여의 거의 한 70%,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진료과장님들을 모셔오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한번 나가시면 그자를 메우기에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도 공석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비게이터에 아무리 내놔도 뭐 참여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소명감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제 1번 급선무고 2번은 빠른시간 내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병원 직원들 전직원들한테 이야기 하지만 의료를 담당하는 일선, 달리는 말에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혜택을 주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3년 내에 제 임기동안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진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부산의료원이 지금까지 많은 사실 우리가 신뢰도에서 좀 많은 떨어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관련해서도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대해서 같이 충족돼서 누구보다 진짜 사랑받는 부산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산, 좀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되었으면 원장님을 지금 좀 믿고 기다려봐도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물 한잔 하이소.
감사합니다.
저하고 같이 물 한잔 하입시다.
김휘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취임하신지가 한 서너달 됐는데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93페이지하고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의료취약지역으로 찾아가는 현장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현장의료.
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는 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라든지 쓰여있는 대로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분야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공공의료를 혜택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20년 이후 실적이 전무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인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병행체계가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지 추진계획이 왜 이렇게 전무합니까?
이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오늘의 화두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지금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마찬가지로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잠정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간 아시다시피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공공, 예를 들면 경로당, 보건소는 2020년 1월부터 중단이고 아동·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은 2020년 2월부터 중단이고 지하철 22년부터 다 중단입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 신체 건강 지원사업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 해당되는 취약계통, 특히 이제 취약계통의 아동들에 대해가 신체검사라든지 의료서비스를 연계를 하는데 대개는 저신장 그다음에 비만, 성조숙증이라든지 의료에서 조금 이게 진단하기도 그렇고 의료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 채혈검사, 소변검사, 성장판검사 이런 걸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년 집행예산이 150만 원에서 금년 22년 9월 기준으로 1,100만 원으로 늘었고 수혜아동 수도 18명에서 32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의료지원과 보건교육 등 사업내용을 어떻게 진행하고 수행하고 있습니까?
사업내용, 위원님 한번 질문을,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지금 전년도 집행 예산이 150만 원에서 금년도 9월 기준 1,100만 원으로 늘었고 수혜 아동 수도 18명에서 323명으로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의료 지원과 보건교육 등 사업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고 수행하고 있냐는…
우리가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검진 아동을 이렇게 하죠. 해 가지고, 하고 이번 올해 여름방학부터 5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보건교육 그다음에 비만 뭐 이런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거의 300명대를 하다 보니까 비용도 사실 1,000만 원대로 올해 활성화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치매조기검진사업은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치매검사입니까?
이게 치매도 제가 전문 영역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치매이다 아니다를 거기에 해당 관련 과들이 조기에 판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경도다, 중도다 이런 걸 본인 자신은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 가족들도 잘 모르니까 그래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제를 사용을 한다 그다음에 교육을, 보호자 교육을 시킨다 그다음에 보호자에게, 가족에게 예를 들면 교육 및 인지를 시키는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총 포함해 가지고 검진 사업입니다.
원장님, 전공이 정형외과라고 했죠, 그죠?
예.
치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의 전문이시니까.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면서 자기 전화기 찾는 거는 치매입니까, 아니면 단순…
(장내 웃음)
(웃음)
대답하기 힘든 거 같습니다. 저도 가끔 바로 옆에 있는 전화기 어디 갔느냐 하고 이래 돌다 보면 저기 저번에 있던 그 자리에 가 보면 바로 옆에 둔 적도 있고 해가 아직 저는 치매도 아닌데 그런 분들 다 치매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과연 이게 치매 시초일까 아니면 아니면 건망증인가 그거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계해서 연제구하고 동래보건소 2개 기관과 협약을 진행하다가 금년 2월부터 진구보건소가 추가되었는데 사업량이나 예산은 21년도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추진상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저도 그 내용은 숙지를 못해 가지고, 옆에 말씀이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거를 저희들이 참여해가 도와드리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조금 더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긴급복지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보통 보면 이 자료에 보면 22년, 21년, 22년, 21년 긴급복지의료비 지원사업은 20년 대비해 80%는 사업량이 감소했고 예산 집행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사업 대상과 내용 이것도 자료 파악을 안 했습니까? 감소된 내용.
감소된 내용은 마찬가지로 입원환자가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으로는 입원환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감소가 된 걸로 제가, 상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외국인근로자 진료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은 20년 대비 21년 예산도 1억 3,000에서 2억 5,000으로 증가되었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1,500명에서 3,2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업 성과 평가는 이게 환자,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가 연계가 다 잘돼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보건을 담당하는 분들이 열심히 잘했다고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거 같습니다. 자기 임무를 열심히 하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려스러운 게 조사 결과에 보면 노숙환자 진료 지원은 20년도 집행 예산이 3억 4,600만 원에서 금년도 22년에는 4,100만 원으로 20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진료환자 수와 20년 대비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이 거의 전담해 온 분야라 코로나 시기 노숙인 등 취약층 의료 공백 결과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고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산입니까?
노숙환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주취자 센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코로나 시국에 노숙환자가 많지, 어쨌든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환자 자체가, 입원한 환자 자체가 노숙환자가 숫자가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뭐 3개월 만에 업무 파악을 다 하시, 나름대로 충실히 답변을 하셨는데 부산의료원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우리 이영희 간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질의 핵심입니다. 부장님, 친절교육은 가끔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친절교육은 병원 내에서도 친절위원회가 있고요. 간호부 내에서도 친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여 가지고 저희가 집체교육은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해서 그러니까 서면 그리고 병동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친절교육을 할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건데 몸과 마음이 나약해진 환자들에게 정말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우리 간호사분들의 그 따뜻한 미소가 주사와 처방전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느낍니다만 병원에 데스크에 가 가지고 이렇게 진료 신청을 했을 때 정말로 간호사님께서 많은 업무상 피곤해 하겠지만 상냥하게 웃어 주시고 친절해 주면요, 병이 낫는 거 같아요. 그만큼 친절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어쨌든 최고의 상냥하고 친절한 부산의료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친절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약한 시민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사실은 정형 학계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저희 의료원에 오셔서 아주 또 기대가 크고 또 많은 일을 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저희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조금 제가 이어서 드릴게요. 원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하실 때 오전에는 주로 의료원 업무를 보시고 오후에 부산대병원에서 진료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수요일 오후…
하루만 그렇죠?
예, 수요일만.
제가 부산대 홈페이지를 저도 좀 봤더니 오전에도 진료를 하시는 시간이 있기는 하시더라고 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홈페이지 아직 교정이 안 돼서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양쪽 업무를 다 보셔야 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좀 업무의 이런 커버리지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 됐든 부산시민을 위한 업무의 영역이 저는 더 중요하고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료원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일단은 잘 조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원장님 답변을 믿고 부산의료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료원에서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자체 감사에서 비품관리대장이라든지 근태상황부 작성이라든지 운영 규정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산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해결이 됐고 규정은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5월부터, 물론 원장님께서 계시지 않은 시간이었고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5월부터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해 보면 거의 한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서도 4분기에 개정할 거라고 했는데 4분기 안에 개정이 될 거 같습니까?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약속하셨으니까 또 명쾌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 답변을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이시잖아요. 그래서 의료와, 우리 의료원과 체육에 대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스포츠와 의료는, 물론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필수 의료에 해당되는 분야는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스포츠는 필수 의료 중에서도 우리가 노인층이 지금 증가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스포츠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 때부터 우리가 스포츠를 장려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 건강 및 육체 건강이 이게 증진된다는 건 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뜬금이 없는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저는 이과적인 접근이 아니고 문과적인 접근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의료원에서 실업팀, 스포츠실업팀 운영하고 있죠?
장애자…
예,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업팀을 운영하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소속 단체의 직원들에게 스포츠에 관한 호응도라든지 개인을 위한 거가 있고 또 실업팀이라는 거는 뭐 열악한, 사실은 정부 재정으로서 장애인 분야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 다 재정이 열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실업팀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해야 됨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관이 시민들께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즉 공보죠. 공보의 형태로 우리가 스포츠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의료원을 시민들께 홍보하고 그리고 부산 이외의 지역, 전국체전이나 패럴림픽 등에 우리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부산의료원의 위상 제고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의료원에서 우수내시경실에 세 번 연속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우리가 공보를 왕성하게 해서 홍보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시민들에게 편히 다가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장애인스포츠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을 활용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 입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SNS나 또 뉴스에 노출시킴으로써 의료원이 얼마나 장애인과 우리 시민들의 복지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어필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혹시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몇 등에 입상했는지 어떤 성적을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담당자에게)
참여를 했습니까, 이번에?
참여를 올해는 못 한 걸로…
올해 체전 말고도요, 혹시 다른 여러 큰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는 또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실업팀이라는 것은 분명히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성 그리고 주민들께 우리 의료원이 더 편히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도구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선수들을 방치하고 이것은 의료 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실업팀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이 저랑 짧은 시간 대화를 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양쪽 업무를 보시면서 그래도 이 업무의 커버리지를 우리 의료원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 문제 빨리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세 번째는 실업팀 문제 잘 챙기겠다고 분명히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 믿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전체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도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 요청과 함께 보충 질의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공공성이 우선이냐 그다음에 경영 성과가 우선이냐, 경제성 확보가 우선이냐, 거점별 공공병원의 역할은 공공성에 우선한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경영 성과에 대한 부분은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 부산의료원이 처해 있는 환경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서부산의료원의 출발이라든지 만일 앞으로 뭐 투톱 시스템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한가족이 될지 서로 경쟁 구도로 갈지 이런 여러 측면을 보면 부산의료원의 미래는 크게 밝아 보이지 않는다. 또 특히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또 놓치는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경영 수지 이런 성과는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그렇지만 경쟁 사회에 어쨌든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어떤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단기적으로 볼 때 지금 예산 구조입니다. 지금 적자 구조가 아까 100억 이렇게 계속 누적된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습니까, 내년, 제가 계속 추가 보충 질의를 요청한 거는 작년에 뭡니까, 그게 50억, 경상보조금 지원이 50억이 맞죠?
예.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 그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금까지 국가적 역할,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환자 수는 줄고 이런 적자 구조로 가는 데는 공공 부분에서 이부분은 메워 줘야 되는데 이거를 왜 삭감을, 50억을 올렸는데, 그게 보건위생과에서 올렸죠? 그게 아마 시민건강국 아닙니까? 50억을 올렸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약 절반 정도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공공 기능을 발휘하고 또 앞으로 코로나의 여러 가지 발생 추이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데 코로나 거점병원을 해제를 했잖아요. 해제한 부분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또 코로나 환자는 받고 또 지원은 찔끔찔끔 아까 말씀하신 8억, 4억 이렇게 반비례적으로 축소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그에 비례하는 지원이 있어야 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지정병원 해제를 해 가지고 완전 중단,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또 내년 예산은 삭감이 된다, 이거 어떻게 내년을 극복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 부분은 공공성을 이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뭐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같이 이게, 어떤 외부 요인, 국가 정책 기조가 긴축 재정으로 가고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경제적 열악한 구조에서는 취득세가 지방세의 원천인데 이거는 기대할 수 없어요. 예전처럼 초과 징수해 가지고 퍼주기 식 이거는 끝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힘을 합해 갖고 긴축재정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가고 살려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위기입니다, 부산의료원이. 코로나라는 기피 약간 그런 좀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면 조직 내부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저는 복지제도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급휴가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 퇴직에 6개월인지 1년인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야식비가 한 얼마나 되는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고 싶어요. 공공 우리 기관 있잖아요, 출연기관하고, 부산시 산하 출연기관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유급휴가 일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피 뽑고도 휴가받고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다.
예. 이거 다른 데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인 복지제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자료 요청이고 앞에는 내년에 뭡니까, 경상보조금 50억에서 25억 삭감에 대한 그 대책.
먼저 자료 요청은 충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거는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명칭을 정하고 예를 들면 설립을 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사실은 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상황에서 전력을 다해 가지고 전 병동을 다 비워 가지고 대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대처를 하면서 계상급을 지급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라는 거는 3년, 4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국가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 혼자 자력으로 갱생하라 하는 거는 가혹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 내부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내년 6월까지의 시나리오가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어떻게 긴축 재정을 할 거냐 이것도 사실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간 식대비 그다음에 점심 식대비 뭐 이런 거까지도 지금 인상과 그다음에 아울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 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의료원장 김휘택
행정처장 홍연호
관리부장 박창현
간호부장 이영희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