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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종일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간부직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안종일
경영본부장 정원안
물환경사업본부장 김상희
안전자원본부장 우병수
기획재정처장 박성배
경영지원처장 전민욱
시민소통실장 안희정
물환경사업처장 이대선
기술혁신센터장 송미경
안전관리처장 윤성필
자원사업처장 최승열
청렴감사실장 김광규
수영사업단장 박선
강변사업단장 이재도
남부사업소장 김진우
녹산사업소장 장복현
기장사업소장 강금성
동부사업소장 신용철
중앙사업소장 박상태
영도사업소장 김갑윤
정관사업소장 박해식
서부사업소장 조영도
관로사업소장 이완식
하수자원사업소장 김태호
위생사업소장 김경이
해운대사업단장 안병철
명지사업소장 서종록
에너지사업소장 조계영
대기환경사업소장 최정일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종일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안종일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산시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한층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권 상임감사입니다.
정원안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상희 물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우병수 안전자원본부장입니다.
박성배 기획재정처장입니다.
전민욱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안희정 시민소통실장입니다.
이대선 물환경사업처장입니다.
송미경 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윤성필 안전관리처장입니다.
최승열 자원사업처장입니다.
김광규 청렴감사실장입니다.
박선 수영사업단장입니다.
이재도 강변사업단장입니다.
김진우 남부사업소장입니다.
장복현 녹산사업소장입니다.
강금성 기장사업소장입니다.
신용철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박상태 중앙사업소장입니다.
김갑윤 영도사업소장입니다.
박해식 정관사업소장입니다.
조영도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이완식 관로사업소장입니다.
김태호 하수자원사업소장입니다.
김경이 위생사업소장입니다.
안병철 해운대사업단장입니다.
서종록 명지사업소장입니다.
조계영 에너지사업소장입니다.
최정일 대기환경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환경공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환경공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간부직원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을 향해 양해를 얻은 후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종일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사실 점심식사 후가 제일 힘든 거 같은데 유독 이번에는 제가 점심식사 후에 질의나 감사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킹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하면 지난번 강서구에 있었던 불편한 음악제가 정말 제목은 불편했지만 서부산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텀블러하고 시장바구니 하나만으로도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안내방송에 정말 행복을 넘어서 감동을 느낀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음악제를 각 사업소별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먼저 업무현황 7페이지를 살펴보면 13개소 현재 기준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 중이신데 13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전반적인 노후화 정도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 하수처리장의 총 처리 용량은 한 193만t 정도 되는데 요즘 하루 처리는 한 138만t, 한 75%에서 80% 사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가장 노후화된 시설이 수영하수처리장이고 현재 한 3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보통 하수처리장은 시간이 지나면 처리 효율이 떨어지는데 특히 30년 기준으로 국가에서 노후처리시설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후 실태 용역을 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하수처리장은 수영과 강변이 제기가 되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영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현대화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하수처리장 위탁 관리 공기업이니까 이 하수 처리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올해 중순부터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영하수처리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환경공단 직원분들이고 사업소에 거의 전원이 있을지이므로 이런 부분 타당성 용역 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용역에서 정해진 대로 공사를 하라고 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 위원회에도 평가를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변하수처리장도 1990년도부터 운영되어서 지방공기업법 기준의 내용 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사업소에 대해서 노후화 대책이 있습니까?
강변 수질 처리를 지금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영이 끝나면 강변에도 타당성 용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수영을 하고 난 다음에 강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현재 노후화 관련해서 검토 중인 수영1단계처리시설 대비 강변1단계시설 규모가 수영에 비해서 좀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리하는 거 2배 이상 크면 우선순위도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으니까 강변하수처리장 뭐 처리율이 80%가 넘고 또 이런 문제로 관로나 이런 문제로 해서 100%가 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강변사업소도 좀 개선계획을 잘 잡아서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강변처리장 개선 문제는 본 위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하 주민들이 정말 서부산권이 소외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 부산시와 강변하수처리장의 노후하수처리시설 타당성 계획을 잘 한번 마련해 주시고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큰 면적을 차지하는 만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장 계획도 아울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1,267동 철거되었는데 계획대로 이거 잘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1,267동을 계획했는데 현재 유효 신청 가구가 한 700가구 정도 되어서 1,267동을 다 하기에는 조금 벅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슬레이트 처리 대상 사업이 동이 한 현재까지 한 5만 동 정도 되었는데 2만 5,000동은 이미 사업을 했고 나머지 2만 5,000동이 남았는데 이제 2만 5,000동 남은 세대에 대해서는 가구주들이 자부담 투입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만 5,000가구 남아 있는 부분 도시계획 재개발사업이라든지 폐공가도 많고 이런 분위기라서 소유주들이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자부담 한계가 있어서 사실 사업에 애로가 있는, 최근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재, 코로나 이유 때문에 자재 수급도 올라가고 이래서 자부담 요인이 많아서 지금 현재 사업이 조금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저희 사하구에서도 이 혜택을 본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걸 몰라서 또 신청을 못 하는 분도 계시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시·도나 각 구의 구보를 통해서 홍보를 좀 잘하셔 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입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7페이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처리의 대비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처리는 사실 악취가 제일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악취가 근본적으로 처리는 안 되겠지만 100%,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능하시겠죠?
예, 하여튼 하수찌꺼기 처리를 위해서 하수자원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서 악취 처리를 위해서 내년에 한 39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전문적으로 말하면 악취를 RTD 방식으로 했는데 직접적으로 태워서 없애는 DTO 방식으로 바꾸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년이 되면 악취 문제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강변사업소 축구장 문제입니다. 강변사업소장님이 주민들과의 그런 소통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민원 처리도 잘해 주고 하신데 계속적으로 축구장을 한 특정한 단체가 계속 사용을 하니까 좀 혜택을 골고루 단체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복조, 장림을 지역구로 둔 이복조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 축구장을 좀 개방을 했으면 안 되겠느냐, 을숙도처럼. 저도 그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운동장을 1개를 두고 단체를 나누다 보면 참여를 많이 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단체 간에 알력도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축구장, 꼭 선수용이 아니니까 좀 분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존에 사하축구협회장 같은 분은 그래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국제 규격에서 운동하기를 원하는 분도 또 못지 않게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나누어서 하는 게 좋은지 그대로 하는 게 좋은지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고 아마 축구동호회 회장이 또 최근에 이복조 의원님을 만나서 기존대로 해 달라는 요구도 한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게 꼭 국제 규격에 맞게 해야 되면 분할할 수 없는 내용, 그걸 만약에 어떻게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 사업을 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아마 위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앞으로 탄소 중립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하수찌꺼기시설 관련해서 이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량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같습니다, 그지예?
예.
16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강변하수처리장을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처리 업체가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요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시멘트회사로 넘어갑니까?
우리는 하수찌꺼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수자원사업소, 생곡의 건조시설로 가서 건조를 해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슬러지를 모아서 단양 쪽에 산재해 있는 시멘트 공장으로 해서 시멘트 원료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개 다 그러면 시멘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는 건조사업소, 생곡에 있는 사업소로 가 가지고 이게 함수율 지금 슬러지 한 80% 되는데 건조를 시키는 과정에서 한 10%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게 발화력이 좋아서 삼천포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화력발전소.
예, 연료를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할 때 탄소 중립으로 가면 그게 가능해집니까?
그런데 사실…
상충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아마 건조사업소에 있는, 아마 삼천포로 가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도 남부발전소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사실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제공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하수슬러지 전용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매립에는 한계가 있어서 소각 처리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인가 저희가 개발해서 바이오화해서 공장을 하고 에너지로 받아들였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잘되었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19년에 저희가 상도 받고 했던데 바이오 관련해서 가스 그걸 활용해서 재활용을 했다…
저희들은 주로, 음식물쓰레기시설 발전시설을 말씀하시는 그거 같은데…
2019년도에 내나 슬러지던데예, 지금 찌꺼기.
아, 소화가스 발전사업은 강변에서는 민간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남부에서 발전시설을 만들었고 녹산에도 최근에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효과가 있습니까?
소화가스 발전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소화가스 효율성도 높여서 소화가스 발전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시멘트회사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잖아예, 그지예?
그런 변수는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이거 법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 다 대부분이 시멘트 아니면 그거더라고요. 복토인가 뭔가 하여튼 뭐더라고예.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 됐을 때 우리 부산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부산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화가스를 최대한 생산해서 소화가스 발전을 해서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슬러지는 따로 모아서 소각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슬러지는 어떻게든 처리는, 슬러지는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일부는 매립을 하고 있는데 매립도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매립…
매립을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조례나 이런 곳 일부 하수자원사업소에서 건조가 돼가 한 10% 정도 되는 것은 매립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분 몇 프로 아래예? 수분 몇 프로 아래가…
10%.
10% 아래는 매립이 가능하고.
예, 가능한데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슬러지 전용 소각장을 만들면 완전히 태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온실가스는 발생이 되지만 소각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에서 폐유를 회수해서 발전을 한다든지 그것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면 그만큼 탄소 중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탄소 중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아니 환경공단도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해 가지고 구입을 했던데예.
사실 저희들…
그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계속 온실가스 그 사업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부산시 전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폐기물 분야가 다른 시·도나 나라는 한 3∼4%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폐기물 분야가 2.5%고 부산에 2.5%가 온실가스 발생하는데 그 폐기물 분야의 82%, 그러니까 이 점, 그러니까 뭡니까, 그중에서 85%가 환경공단에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85%요?
예, 환경공단에서 배출하는데 또 공정을 보면 쓰레기나 하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80%가 배출이 되고 또 전기를 사용하면서 20%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은 전기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전기 사용을 줄이면서 똑같은 효과를 내는 과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과제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많이 해서 그것을 발전을 하고 그걸 갖고 또 LNG로 순도를 높여서 팔거나 이런 과정, 그런 과정들을 좀 늘려 가야 된다는 그런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는 정부 할당량보다 초과해서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예, 환경공단이?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배출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98억 정도 이득을 봤는데, 그게 2020년 정도까지. 그런데 2017년, 18년, 19년 배출 실적이 다른 데보다 탁월하게 좋아서 저희들이 배출권을 팔고 총 이득을 봤지만 정부에서 기준을 2017, 18, 19 평균해서 20%를 할당해라 그다음에 2025년도는 25%, 2030년까지는 30% 가까이 할당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때까지 너무 잘해서 할당량 목표가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작년에 할당량은 49만t, 49만 2,000t인데 실제로 배출을 62만t 해 가지고 12만 8,000t을 저희들이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저축해 놨던 그거를 다 써 버리고 12만 8,000t만큼 저희들이 배출권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8만t 정도는 저축한 걸로 상쇄를 하고 4만 8,000t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보니까 한 10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배출권을 구입해야 될 예산이, 내년 예산에도 30억 반영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20∼30억씩 배출권을 구매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도 우리 직원이나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는 목표량을 꼭 달성해야 된다 이래서 최근에 로드맵도 만들었고 소화가스를 좀 증량을 하는 방안 그다음에 같은 값이면 될 수 있으면 발전시설을 더 늘리고 이런 최대한 빈틈이 없도록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환경공단의 책임이 큰 거 같습니다. 역할이 큰 거 같고.
그리고 서울시가 이번에 슬러지 관련해서, 찌꺼기 관련해서 신기술을 1년 전에 만들었던데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번…
그거는 확인하고 별도로…
보건환경 거기서 한 거에 대해서 탈수보조제 요걸 해서 한 건데 그거 자료 한번 만들어 서 저한테도 주셔서 환경공단에 꼭 도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크게 많이 나가 있더라고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품 안 있습니까, 약품을 좀 보다 보니까 좀 의문이 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예. 사용을,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몰라도 작년에 이만큼 부족했는데 그다음 해 구입을 하지 않고 또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수영사업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고분자응집제입니다. 2월에 보니까, 20년도에 보니까 31.84와 또 32.35를 배출, 더 많이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예?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런데 21년도는 구입을 하지 않고 또 사용은 29.35 했더라고예. 자료는 보고 계십니까?
지금 171페이지에…
이 고분자응집제라는 게 어떤 형태의, 뭐 액체면 액체, 가루…
고분자응집제는 약간 굵은 알갱이 같은 건데 이거 하수를 우리가 하다 보면 끈적한 물처럼 되는데 이걸 짜 가지고 슬러지와 또 물로 나누어서 물은 다시 유입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슬러지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이…
엉기게.
제가 보니까 이 관련해서 앞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문제가 있어가 일괄 구매를 한다는데 20년도는, 21년도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약품을.
예.
근데 이걸 예를, 이런 게, 이걸 지금 제가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거의 다 사용을 했는데 또 더 많은, 구입은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사용량을 했고 어디서, 비축을 해 놓습니까? 어느, 몇 년도부터 비축을 합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재고량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한 달 이상분을 배출하게 돼 있어서 사업소마다 사정이 달라서 이제 비축량을 좀 더 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뭐 이런 사정 때문에 구입할 때 이런 수치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려면 좀 상황을 파악해서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제가 끝나서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종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입니다. 부산시에 혐오시설이 강서구에 집중돼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지금은 강서구가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최고고 또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로 부산의 미래다, 강서구는. 그러니까 끝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불편한음악회는 적시에 좋은 행사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고, 또 시민소통실에서 준비된 체계적인 그 관리가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굳이 지적을 하자면 모니터가 중간에 큰 게 몇 개 더 있었으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갑갑함을 해소시키고 또 불편한음악회기 때문에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혹시 내년에 한 번 더 진행이 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안전사고가 가장 중심이 되는 현실입니다만 그날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폭발적으로 밀려, 한 2만 명 추산하던데 그 정도 됩니까? 1만 명 정도?
저희들도 경찰 추산은 3만 명이라고 하고요. 저희들 의자는 8,000∼9,000개 깔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안전사고를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점도 불편한음악회라도 그 점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행정을 지적도 하고 개선도 하고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반영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원칙이죠?
예.
예, 그러면 오늘 뭐 소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사업소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대표로 명지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서종록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가 그 소각장 밑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규정에 맞춰 반입을 합니까, 쓰레기를?
예, 그렇습니다.
그걸 차를 세워 가지고 또 주민들이 검열을 안 해도 믿고 규정대로 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서, 굴뚝에서 나는 연기는 유해가스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백야현상이라 하고 그냥 수증기라고 저는 설명하는데 제 설명이 틀린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미세한 다이옥신은 나온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주민편의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불편이 저에게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시고 있는데, 그거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불편한음악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오션시티나 국제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어놨던 것도 뭐 소장님은 많이 봤을테고 1번이 소각장 폐쇄입니다. 이전이 아니라 폐쇄입니다. 이전은 여기 또 다른 곳으로 또 이전을 하면 또 틀림없이 강서구로 가야 되니까 강서구 주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전이 아니고 폐쇄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이라도 저는 부산 입장도 조금 또 이해를 하고 싶어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그래서 수 천 억을 들여 가지고 소각장을 당장 넘기기도 힘들고 또 옮기는 장소도 나름대로는 어느, 세팅이 돼가 있지만 시간이 가야 되고. 그런 걸 봤을 때 이 주민불편사항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분화가 되면 저희들도 업무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중에 하나가 작지만, 명지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한 명지스포츠센터에 어떻게 보면 불만들이에요, 불만들. 그 불만을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큰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사업소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번에 대책회의할 때도 들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소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분들의 불만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니폼 같은 거요? 예를 들어서 그거 걸레 같아요. 내가 직접 봤어요. 보니까 유니폼이, 요새 그런 유니폼을 입고 운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걸레입니다, 걸레. 그거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장님이 레포츠센터 운영하신 분에게 지적을 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다음에 노후화된 운동시설 교체, 이것도 간단합니다. 크게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점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사업소장님을 타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주민의 목소리를, 주민의 원성을 잘 살피셔서 정말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소각장이 이전할 때까지 정말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작은 거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소장님.
예.
부탁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본 행감을 질의할 게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하수종말, 녹산 하수종말방류관 때문에 이사장님 저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어제도 저가 사실은 행정부시장님 및 이근희 실장과 3자회담을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주민들이 대규모 17, 18일 여기 부산시청사에서 집회신고를 연제경찰서에 신고를 해 놨습니다. 집회가 두려워서보다도 그 노약자들이 뭐 때문에 이래 집회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사장님 뭐 때문에 집회를 한다고 보십니까?
빨리 그 방류관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업, 지금 주민들 양식하시는 그런,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공단 이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계셔야 될 사항들이, 지금 부산시 수협, 어촌계 전부입니다, 전부 지금. 확산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수관로가 지금 파손된 거는 이 하수관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0억이라는 돈이 들었죠, 그죠? 저가 조사한 바 하수관로를 만드는 데 1,000억이 들었습니다, 1,000억. 그런데 이 하수관로가 파손이 됐죠? 7년 전에. 그러니까 여기 하수관로에서 매일 물이, 엄청난 물이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방류되는, 파손된 방류관으로 해안을 오염시키니까 고기도 안 잡히고 김도 안 되고 조개도 없고 이렇게 어업 피해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민들 목소리도 틀린 목소리는 아니에요. 어민들이 바라는, 어민들이 원하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당용역을 해 주라. 그래서 시장님하고의 미팅을 조율중입니다만 실장님께서도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틀림없이 시장님께서도 실장님, 이사장님께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지역의 어민들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런 점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문제는, 질의서는 쭉 많이 있습니다만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결론적인 핵심이.
예.
핵심이 그거니까 본 위원이 뭐 때문에 불편한음악회도 논했고, 명지 쓰레기소각장도 지금 에둘러 말씀을 드렸고, 핵심적으로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 파손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답변은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시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예.
우리 환경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산환경공단은 우리 공기업 평가에서도 거의 상위급이죠. 가를 한 번, 3년 전인가? 나, 나. 아주 상위급을 받고, 이게 사실은 우리 환경공단 직원들이 보면 진정한 공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우리 도시 재생활, 생산 이런 활동에서 쏟아지는 모든 뭡니까, 배출되는 거를 다 마무리하는데 그 노고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사회공공기능인데 공공기능에 있어서는 효율의 극대화도 필요하고 또 결국은 이게 마지막 처리가 바다로 가죠. 결국 하수라는 부분은. 바다로 가고 또 대기로 가죠. 그런 부분에서 그 생산의 하수나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의 생산을 최소화하는 1차적인 행정에서 최소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마구잡이로 버리고 뭐 끝없이 마지막 공정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정말 뭘 해 달라 하기에는 그렇고 마무리 공정에서 정말 고생은 하는데 이게 또 시민이 스스로 버리고 도시재활동에서 모든 생활쓰레기 또 어떤 하수 이런 부분에서 좀 공공적 마인드가 너무 약한데 공익적 가치관이나 나만 아니고 우리 집에서만 벗어나면 되고 모든 걸 내 영역 아닌 데서는 다 버리는, 그런 데서 좀 어떤 시민적 가치, 어떤 가치관이, 공공적 가치관, 더불어 함께 사는 공기, 물 다 공공의 재화죠.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뭔가 좀 마지막 처리 공정이지만 조금 뭔가 거꾸로,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 부산의 환경 좀 특단의 어떤 대책이나 핵심적인 어떤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특히나 이게 요즘 시대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 안전이라 하면 뭐 이태원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인문재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인문재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아주 뭡니까, 어떤 공익적 가치관 이런 마인드가 부족해서 업무태만 이런 데서도 올 수 있고. 한데 그 어떤 밀폐공간 이런 부분도 적지 않잖아요? 그런 안전관리 이런 부분도 좀 놓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선 뭡니까, 우리 공단의 사무가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가 위탁, 대행하는 이런 사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에 위탁하고 대행하고 이게 어느 사무를 위탁하고 어느 사무를 대행하는지 모호, 시민들 입장에서 모호해요. 이게 또 5년 단위가 있고 또 하수처리는 1만㎡가, ㎥입니까? 그 기준이 있죠?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조례가 그 하수도법에 근거할 수는 있는데 위탁인지 대행인지 아니면 이거를 인위적 해석을 해서 그 위탁과 대행을 같이 쓰는 건지 이게 뭡니까?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저기 앞에 우리 시민의 공원 가치관 문제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 최종처리기관이지만 쓰레기나 하수의 양이 줄어야 이게 온실가스 감소라든지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고 그러려면 하수나 쓰레기양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공단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 시민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고 그게 이제 환경교육과 캠페인,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불편운동도 그런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문제 밀폐공간 부분은 저희들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사고가 나면 밀폐공간 사고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위탁과 대행과의 관계에서는 저희들 대행과 위탁이 좀 개념이 애매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는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받고 있고 그 외 쓰레기소각이나 집단에너지 부분은 이제 위탁관계로 하고 있는데 대행은 사실은 대행하기 때문에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입장에서 책임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제 시가 지고 공단은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고 위탁은 책임까지 이제 우리가 공단에 지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대행과 위탁의 개념의 구분은 없이 공단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위탁하고 대행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라든지 이런 대행도 5년 단위 계약을 합니까? 위탁은 5년 단위죠, 계약은?
예, 뭐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조례가 나와 있진 않나…
5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는데…
할 수는 있죠.
예, 사업을 하려면 3년은 짧아서 5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탁이고. 대행도 5년입니까? 그리 계약을 했어요?
예, 대행도 5년이고, 예.
그럼 위탁과 대행에 혼란이 있어서,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어서 질문을 해 봤고…
사실은 뭐 저도 그런 의문점이 들던데 알고 보니까 뭐 혼용해서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 그 찌꺼기, 아까 우리 강달수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도 공통적으로 언급한 부분인데 이게 하수찌꺼기 이 부분은 건조, 또 이게 슬러지죠. 슬러지 뭐 흔히 함수율 10% 미만으로 해 갖고 뭐 이거를 다시 또 뭡니까, 화력발전소 연료로 쓴다, 아까 그리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하수, 뭐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안 있겠어요? 하수가 있고 분뇨가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는 필히 수반되는 게 악취인데 이게 어떤 사업소별 위치 그다음에 배출되는 하수, 분뇨, 어떤 쓰레기. 종류별에 따른 어떤 좀 특화된 어떤 그런 악취관리시스템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무조건 그거를 갖다 건조시킨다 이런 거보다는 밀폐공간을 확충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은 없어요?
사실 뭐 우리 공단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악취관리고요. 악취는 주로 전 공정에서 다 하고 있지만 유입동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탈수과정에서 처리된 하수를 짜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이 납니다. 나는데, 저희들 악취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은 차치하고 악취를 측정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 신경은 쓰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소화가스를 만들면 소화가스에서 소화수를 거쳐서 나온 슬러지는 또 악취가 덜 납니다. 그래서 소화조를 만들어서 발전도 하고 악취문제도 해결하고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처리량의 반 이상을 원래는 우리가 부산 찌꺼기가 한 635t 정도 나오는데 하수자원사업소 처리용량이 550t입니다. 그래서 거의 저기서 처리만 잘 되고 악취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용량 부분이 이 악취 소송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그 부분 하여튼 저희들 종합적으로 악취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악취 문제에서 연계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예전에 뭡니까, 우리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악취 민원발생 해 가지고 대우건설에 뭐 어떤 160억인가? 뭐 소송한 적 있죠? 그거 어찌됐습니까?
260억을 시하고 대우건설이…
건조율이 낮고 뭐 어떤 시설이 말하면, 기대목표치만큼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그게 용량은 550t으로 해 가지고 설계보증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550t을 처리하니까 악취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못 하고 250t 이하로 처리하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와 대우건설 간에 260억의 소송이 붙었고 그리고 대우는 성능보증사가 있습니다. 악취를, 그 엔바이오컨스라는 회사하고 또 소송이 붙어 있고 이래서 시하고 대우와의 소송은 중단된 상태고 대우와 엔바이오컨스의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대법원까지, 아, 1심 끝난 거 같은데 그게 끝나야 이제 시하고 또 소송이 정리되는데 그걸 기다리기에는 또 너무 악취가 심해서 저희들 내년에 39억 투입해서 이제 악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래됐잖아요, 그게.
예, 그게 2016년경인가 그때 대우에서 해 가지고 민간에서 운영하던 걸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인수를 했거든예? 17년도인가? 하여튼 그 악취문제는 오래됐습니다.
이게 한 260억 정도 우리가 청구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뭐 어떻습니까, 이게 최종 승소 판결이 났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닌…
지금은 그러니까 대우하고 자기들 안에 성능보증사 간의 소송이 또 벌어져서…
그래 언제…
시하고 소송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내부,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이게?
지금 이제 2022년 7월 21일에, 이제 서울에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달 전에 1심 판결이 나서 아직은 좀 장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럼 뭐 그러한 시설을 당초 설치할 때 관련 관계직원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징계 부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시설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래 도화에서 또 엔지니어링은, 관계 엔지니어링은 한국조합입니까,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도화엔지니어링은 어딥니까, 거기가?
그거는 제가…
그 책임소재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부산시에서 지어 가지고 저희들 하여튼 위탁받은 이후로 관리를 해서 그 당시 상황은 저희들이 사실은 자료가 지금은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그래 악취가 나고 문제가 있는 시설을 그대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위탁하고 대행이 자꾸 헷갈리는데 제가 시간이 초과돼서 나중에 보충질의로 이어갈게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맨홀추락방지시설 및 IOT맨홀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설치된 맨홀은 기본적으로 구·군이 관리하지만 상수, 오수, 하수 등 관리주체는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다양한 사건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총괄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공단에서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16개 구·군에 오수맨홀이 4만 7,7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오수맨홀 7만 4,997개소의 63.7%를 관리하는 만큼 환경공단에서 맨홀 관리에 있어서 선진적인 관리와 기술을 적용한다면 다른 약 36%의 맨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은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저희들 맨홀이 4만 7,000개인데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 보려고 IOT맨홀도 저희들 시범도입을 한 30개 했다가 지금 어떻게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맨홀에 추락사고가 한 번씩 발생하기 때문에 추락방지설비를 맨홀에 이제, 맨홀에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안 빠지도록 그거를 저희들이 또 내년 예산을 한 2억 정도 요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되 그런 장치도 함께 해서 좀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그늘 이래 걸을 수 있는, 이제 사람이 큰 맨홀에 못 들어가게끔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비가 이래, 요즘은 뭐 비가 우리가, 예상치 않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이사장님께서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8월에 보면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하수도 맨홀뚜껑이 열려 3명이 건물 안으로 빠져들어서 이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해당 맨홀은 잠금기능이 있었지만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서 수압을 이기지 못한 부분 때문에 사망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금방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사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부 고시에 맨홀뚜껑 아래의 추락방지용 속뚜껑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19년부터 저희들 불량맨홀을 기본적으로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홀 그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게 내나 우리 그 추락방지용이 의무화가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부산에는 보니까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 30개? 시범설치가 맞습니까?
지금, 예. 아, 위원님 IOT맨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 뚜껑이 열리면 신호가 와 가지고 제어실에서 빨리 파악할 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맨홀을 저희들 30개 수영사업소 지금 시범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걸 확인해서 더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그게 지금 해 보면, 이렇게 실험을 해 보면 지금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해 보면 실제로 틀이 이렇게, 틀하고 같이, 기존에 있는 틀에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소리가 좀 많이 나고…
취부가, 취부가 안 맞죠, 그죠?
예,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통신이 좀 불량한 게 있어 가지고 뚜껑이 실제로 열려도 제어실에서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에러가 지금 현재 많이 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좀 체크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로 갈면 모르겠는데 그 기존에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하려니까 안 맞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새로 다 하시려 하면 뭐 예산이 다 수반이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한 결과가 조금 더 나오면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대로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그래 보면 이렇게 우리 서울, 뭐 아무래도 서울에 이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자꾸 사례가 되는데 서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지대에 아마 침수취약지역의 하수도역류구간, 지금 우리가 이게 하수도도 이번에는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서 지금 오·폐수 해 놓은 것도 사실 역류가 지금 하는데 일부 공사를 또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 이렇게 하실 때 잘 검토해 가지고 좀 이렇게 관을 좀 넓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초창기에 안 하고 지금 다 보수작업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사상구에도 하고 계시던데 이게 처음 예산을 들일 때 그냥 이래 우리 100년 대계라 하지만 10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처음 설치할 때 모든 게 잘 돼야 그다음에 이제 유지·보수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유지·보수를 지금 하는 곳이 좀 많더라, 그죠?
그 부분은 이제 시에 이야기, 하수공사를 시에서 하고 이제 된 거를 저희들은 인수를 받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시에 전달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관리를 처음부터 좀 잘 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리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우리 하수도하고 서로 막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역류하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역류가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이사님께서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환경공단에서 수영, 아까 말씀대로 수영사업소에서 30개 시범설치를 했고…
예.
22년도에 4월에 조달청 시범사업이 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시범사업 동안 성과와 장점과 단점이 혹시 발견된 부분이 있으면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일부 말씀드렸지만 맨홀 틀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니까 이게 소음이 좀 심하고 단차가 있고 이래서 민원 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게 가격이 기존 맨홀 뚜껑은 50만 원 하는데 이게 한 126만 5,000원…
그리 비쌉니까?
예, 고가라서 그런데다가 또 통신망이 한 번씩 오류가 나고 이래서 고가에 비해서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시범운영 기간이라 그런 중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 하면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이제…
안맞으니까 흔들리는…
우리가 보통 거기다가 고무바킹이라든지 임시방편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무바킹을 넣다 보면 또 센서가 작동 못할 거 아닙니까? 어떤 높낮이가 안 맞아가지고. 이런 걸 근본적으로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어떤 보완장치, 보완용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또 예산 감면도 좀 수반이 되긴 되겠습니다, 그죠?
향후 공단 사업의 지역에 해당되는 맨홀을 설치할 계획은 또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결정된 거는 없고 지금 현재 가격에 비해서 좀 효과성 부분에서 충분히 만족치 못해서 저희들 어쨌든 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호우나 사고에 의해 맨홀 뚜껑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면 비용이 덜 들 거라 추후에 도로나 과거 사례, 맨홀에 함께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마 금방 우리 이사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같이 가는 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차후에 이제 그런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이런 어떤 그런 걸 해 놓으면 유해가스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데 환경공단에서 밀폐공간 작업 안전기술 경시대회를 열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에 익숙한 작업으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공단 이사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부산의 환경을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장님 이번에 저희 올해 환경공단에서 폐기물 부정계근 사태가 있었죠.
예.
이제 폐기물 비용을 작게 내기 위해서 부정계근을 시도를 했고 실제로 이루어졌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또 비용이 차익이 있었죠?
예.
그래서 문제가 됐었고 언론에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건 이상 20건이 조금 안 되는 이 정도 비율로 아주 대형 언론사에도 이렇게 보도가 다 되었더라고요. 이 사태가 지나가고 끝이 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부정계근이 이제 우회하는 방법, 계근대가 있으면 우회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계근대 올라가서 한쪽 바퀴만 걸쳐서 이제 무게를 조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차가 다 올라가야 무게가 측정되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거기에 씨씨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계근 전표를 출력해서 출력된 전표를 갖고 이제 매립장이 올라가면 그거 확인하고 이제 또 이렇게 시스템을 최근에 좀 바꿔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부산에서 가장 신뢰받는 공단이 환경공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사소한 시스템의 허점으로 다양한 언론매체로부터 부정적인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저희 공단과 부산시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 또 시민들께 실망감을 또 안겨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단에서 또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이 이번에 있었었죠?
예.
이 건에 대해서 저도 과거에 국립대학교에서 근무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과 관련된 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 또한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께 많이 알려졌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취하고 계신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직원들 교육을 일단 시키고 인식에, 이제 직원들이 옛날에는 지금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감안을 해서 일단 직원들을 교육을 좀 시키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엄격하게 저희들 모니터링을 해서 재발할 경우에는 엄벌을 취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전산으로 해서 좀 보다 투명성을 높이고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한 번씩 또 우리 부서에서 초과근무 수당의 추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현장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말 그대로 부정 수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에서 지양해야 될 것들이 부정, 불법, 위법 이런 것들인데 국제신문과 같은 아주 대형급 언론사들에서 초과근무 부정 수령이라는 워딩이 딱 찍혀서 시민들께 계속해서 보도가 됐던 것 또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부정계근과 마찬가지로 이사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이런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환경공원들 있잖아요. 환경공원들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9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공원들이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청결 상태나 시설적인 측면들도 잘 관리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인원을 제가 좀 쭉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좋은 인원들, 공원들이 생곡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명, 정관은 17명, 중앙은 14명 그리고 강변은 25명.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하루에 12명, 14명 이렇게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이거 효율성이나 가용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많은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이용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제가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이용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면적도 저희가 500평, 1,000평 큰 곳은 1만 평까지도 있고요. 또 테니스장, 공원, 족구장, 축구장 조성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하루에 10명 정도가 사용하는 시설로 그친다는 것은 저희 공단에서 이 부분도 조금 각성을 하고 또 홍보적인 측면이나 어떻게 하면 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또 접근성이 좋은 남부나 수영, 테니스장 이런 데는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생곡이나 강변에 접근성이 안 좋은 곳은 또 이용 인원이 적은데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한번 잘 들여다보고 이용 인원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좋은 시설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이용받을 수 있게 좀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이제 우리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스포츠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프로 종목이든 실업 종목이든 단체 종목에서 부산이 우승을 못하고 있는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공단에 실업팀이 있죠?
예, 세팍타크로 팀이 있습니다.
세팍타크로 팀이 전국체전에서 몇 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자팀은 우승, 준우승 수준이 있고 남자팀은 그렇지는 않은데 여자팀이 성적이 좋습니다.
예, 전국체전에서 준우승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제, 부산에 이제 스포츠계에서 단체 종목 우승이 없었던 적이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체육인들과 스포츠계에서는 환경공단 세팍타크로팀에서 또 우승을 해서 공신력 있는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부산의 위상을 높여줄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환경공단의 본질적인 업무 자체가 시민들의 환경과 또 어떠한 중요, 가장 중요된 업무는 환경이잖아요.
예.
그뿐만 아니고 이사장님께서 또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또 세팍타크로팀이 정말 우승을 해서 시민들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또 부산에 좋은 이미지 제고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의원입니다. 안종일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독일 함부르크의회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는데 안 그래도 오늘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독일에서는 13년 후에는 전기차 외에는 일체 판매가 금지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과 감사 자료 27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공단에서는 온실가스 공정 배출 때문에 많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할당량 82%를 차지할 만큼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온실가스 할당에 대해서.
폐기물 분야가 부산시 전역의 온실가스 발생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그 폐기물 분야에서 우리가 82%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이제 줄여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온실가스가 2021년 실적으로 해가 61만 2,000t 정도를 우리가 배출을 했는데 할당량은 49만t, 49만 2,000t이고 62만t 배출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저희들 공단 입장에서도 배출권 구매를 안 하고 또 우리 환경공단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저희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로드맵도 수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 배출량의 한 18만 4,000t을 더 감축해야 되는데 그 분야별로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배출권이 t당 지금 가격으로 어느 정도 환산을?
수요·공급에 따라 다른데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2만 837원, 현재는 한 2만 6,000원 정도인데 이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3만 원에서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금 2030년부터는 탄소배출량을 t당 75달러로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고 있고 지금 탄소배출 기금을 1년에 혹시 전 세계적으로 기금을 어느 정도 정립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그게 지금 목표가 1,000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상상 외로 이렇게 다 걷혀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환경공단이 지금 22년째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에너지원을 어떤 걸로 이렇게 지금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소각장하고 매립장 제일 우리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게 생곡매립장에서 한 19만t 정도를 하고 명지소각장에 7만t 정도 배출하는데 소각장에서 배출될 때 제일 불리한 게 플라스틱, 석유화합물을 태울 때 온실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되어서 저희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재활용을 하자,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곡매립장에 대부분은 일단 선별을 해가지고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30년 이후인가 매립이 100% 불가하다고 지금…
현재는 이제 매립,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허가는 2031년까지…
31년까지.
매립이 되어 있고 또 31년 종료를 하면 이제 공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공간은 50년이든 확인을 해 보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환경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 부분을 다 기술적으로 선별해가지고 그걸 슬러지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다 에너지 탄소 배출하고 관계되거든요.
맞습니다.
매립을 못하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대체를 하고 있는지 이사장님께…
저희들 아까 공단 입장에서는 아까 저희들 로드맵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배출되는 게 매립이 26만t 하수에서 한 20만t 소각에서 한 10만t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공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제일 이제 저희들 공단 입장에서 큰 것은 오히려 매립장 저기에 이제 우리가 준 호기성 매립을 하고 있는데 현기성으로 이게 카운트가 돼서 사실 엄청나게 매립이 많은 걸로 되고 있어서 그걸 이제 준호기성 매립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거기서 한 몇 만 t 줄어들고 또 소각장에서 반입되는 플라스틱 숫자를 또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과정에서 우리 소화가스를 활용해서 소화가스 발전을 하고 이러면 저희들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그래서 그런 좀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힘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들이 플라스틱 배출을 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저희들 환경캠페인도 하고 시민불편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또 시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지금 탄소 중립을 줄이는 부분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인데 시에서는 우선순위가 어쨌든 사회기반시설에 하다 보면 기존 시설을 지금 민자에서 이렇게 계속 지금 공단으로 이관받지 않습니까? 공단으로 이관받게 되면 그게 기간이 보통 10년입니까?
5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하든지 연장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연장해갖고 결국 공단에서 받을 때…
예, 계속…
그 부분이 설비가 노후화 돼 가지고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간다고 보면…
예, 맞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가 최신 기계를 넣어야 이런 부분도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도 작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예산을 올려도 시에서는 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 될 것이 많을 것이고…
예.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 곧 닥쳐올 미래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주민들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설립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경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거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안종일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환경공단에서는 지난해 8월 직원들이 26명 분이 그린3030추진단을 발족을 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서 좀 기술혁신센터도 신설하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기술혁신센터에서 탄소중립 그다음에 온실가스 목표 달성 이거 총괄해서 지금 로드맵도 수립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3페이지 관련해가 신재생에너지도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빨리 이래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 탄소 중립과 연계해서 아무쪼록 이걸 배출권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국민 세금을 줄이는 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그것을 최고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환경공단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그리고 선진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계 설비라든지 장비를 유치하고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제 환경공단 보면 환경적, 기계적, 전기적 주로 환경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고 부산시 전체로 보면 이렇게 환경전문가가 모인 이런 조직이나 집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탄소중립은 우리 공단이 선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비전을 저탄소 그린도시를 선도하는 부산환경공단 이런 비전을 해서 탄소 중립을 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공단이 나아가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런데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얼마 안 남는 탄소저감 시대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탄소중립에 100%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어서 보충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악취 건조 시설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악취민원 발생할 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생곡 같은 데는 어찌합니까? 밤에 사실은 숨어서 잠잘 때 또 바람 이래 안 불 때 그렇게 좀 숨어서 가동하는 거 아닙니까, 건조 시설은? 현재 좀 불쌍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야간이라든지 새벽 시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하여튼 저희들 시에 지침은 한 250t 이하로 좀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동하면 좀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저희들 일 가동량을 250t 이하로 하고 또 주민들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있을 때는 일정 시간 중단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숨어서 하거나 그러지는…
하여튼 악취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투입하고 외부 산학협력 이런 연구 과제를 하죠? 과제 수행하는 게 있죠, 그죠?
우리 공단에서는 환경기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메탄, 소화가스에서 나오는 메탄에서 CO2를 포집해서 탄산마그네슘을 만들어서 CCU…
아니 그래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악취 이런 데 민원이 사실은 우리 환경공단에서 가장 어떤 업무 추진에 걸림돌이라 할 수는 없고 어떤 시민적 어떤 그 민원에 1차적인 게 악취 뭐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관련 과제를 좀 수행하지, 왜요?
예, 그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악취를 저감하는 기술 이런 또 정부 공모사업이나 있으면 한번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반영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예.
우리 하여튼 악취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뭐 대책도 맞춤형 그다음에 하수에 배출되는 어떤 그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어떤 하수에 쓰레기 종류별로 또 위치별로 다 기능적인 특화된 그런 처리 시설이 또 결국은 밀폐든 하지만 어떠한 대책이든 결국은 쓰레기 배출원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든지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 환경공단에서 쓰레기 배출의 악취가 가장 원인이 되고 요인이 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아닙니까? 이런 걸 최소화 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아무리 시민적 민원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성에는. 외국 사례에 선진화는 선진적인 외국 사례의 기본 틀은 엄격한 제도적 틀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경제적 어떤 제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 최소화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값을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한다든지 뭐 해서 최소화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끝없이 가지면서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마무리 같은데 공공하수처리는 결국은 하수도 세를 내지만 결국 시에서 이게 위탁 대행으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원가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원가개선 부분에 질문입니다마는 중앙하수처리장하고 정관하수처리장 예를 들어서 그 처리 총량은 중앙하수처리장이 정관하수처리장의 2배라고요. 다시 말해서 중앙하수처리장의 절반을 처리하는 정관하수처리장에 뭡니까, 비용이 인건비가 더 많아요. 다시 말해서 그게 중앙, 정관하수처리장이 22명인가 이렇죠, 직원이? 어떤 처리 총량은 적은데 직원이 왜 많은지 궁금하고 이어서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관하수처리장에 얼마 전에 하수처리 기준치를 초과해 가지고 어떤 방류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때 이게 어떤 월류라든지 월류라기보다는 이게 넘쳐서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관리자가 인위적인 실수인지 고의인지 운전부주의인지 어떤 형태로든 고의는 아니겠죠. 운전부주의 그것도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법이, 공법이 뭐 어떤 공법이길래 이게 좀 전근대적인 공법입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정관하수처리시설 전에 기준치 초과해서 방류해갖고 언급됐던 부분인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DNR공법 하는데 거기 생물학적인 어떤 질소, 인 그런 거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듣고 있습니까?
예, 우리 공법은 거의 뭐…
거의 비슷하죠?
무산소조, 산소조 왔다 갔다 최종적으로는 호기조에서 처리하는…
공법적용이 잘못 되었는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이건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고 어떤 관리자의 어떤 부주의네요.
정관 부분은 저희들 안 그래도 감사도 실시했고 했는데 아마 운영 미숙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발생을 했고 또 내부 소통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로는 이제 더 이상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 배출구에 이런 걸 원격 감시 이런 기능이 있죠?
예, 그 배출구는 TMS시설로 해서…
TMS로 해갖고 수질관리자동측정 하는데…
예, 자동측정되고 그 수치가 환경부로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나가면 결국 이제 그게 결국 해외 바다로 다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강을 통해서 바다로 다 나갑니다.
이 문제가 계속 두 차례나 반복돼서 사람 숫자도 많고 인건비도 다른 하수처리장보다 처리 총량보다 적은 절반인데도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우째서 이리 반복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사항이고 결국은 이게 그 최종 하수 처리가 바다로 간다. 그래서 아까 녹산하수처리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이 언급한 녹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게 이천 몇 년입니까? 7년 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그 녹산하수처리 시설한 지가? 2007년 맞죠?
2001년 8월 달에 이게 최종…
아니, 그게 방류관이 파손된 거는 2014년이죠? 이거 마무리 빨리 빨리 합시다.
(담당자와 대화)
97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를 했고
승민3
아니, 그게, 그 방류관이 파손된 거는 2014년이죠? 아니, 그 마무리 빨리 빨리 합시다.
97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를 했고 하자신청…
아뇨 아뇨, 그게 최초 공사할 때.
그 날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날짜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 방류관로가, 방류관이 파손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근데 문제는 아까 집단민원이 예고되고 한다는데 그게 이제 2000, 그거 몇 년입니까? 2003년도에 그 방류관로, 다시 말해서 녹산하수처리장은 내륙지에 연접해 있는데 그게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해 가지고 다시 저 바다로 뺐죠?
예.
소위 말하는 관로를 연결해 갖고 그런 거를 뭐 어떤 공법 아웃풀, 아웃풀 시스템인가 해 가지고 저 가덕도 쪽으로 뺐다 아닙니까?
그 신공항 건립하는 그까지 갔습니다.
예, 그 기간에 또 뭐 65억인가 보상 안 했습니까?
그 당시 보상관계는…
그거 뭐 65억인가 보상…
저는 뭐 정확한 자료는 없죠. 시에서 했기 때문에…
예, 하여튼 보상을 했는데…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어업 피해, 해양대학교에 조사를 해 가지고 어업 피해가, 그 피해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피해.
그때 해양대학교 조사에서는 어업 피해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저 이야기는 대처를 못한다, 문화재하고 그게 뭐 또 우리 환경공단에서 대처할 상황인지 아니면 물 우리…
그거는 시에서 공사를…
아, 시에서 하는 거죠? 아…
공사, 소송주체도 시고 저희들은 이제 처리하는 입장에서…
아무튼 그게 1차 보상이 당초 끝났고 그다음에 해양대학에서 그 피해 조사를 하니까 피해액이, 피해액이라, 피해영향이 없다. 이래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차원에서 제가 언급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문,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제가 질의하다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관련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예?
예?
서울. 서울에서 기술, 지금 이제 모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면 이게 새로운 기술, 신기술, 이 개발만이 우리 뭐 어느 정도 감량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처리시설 관련해서?
예.
서울이 이제 환경, 자기들, 서울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간업체와 해서 이걸 기본적으로 쓰레기 자체를 한 40% 이상, 하수찌꺼기를 40% 줄였더라고예? 그러고 그 기술에서 그 인(P)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서울에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꼭 보시고 아마 이걸 전국 지자체에서 서로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천도 감량을 했다고 뉴스에 나와 있고 뭐 김해, 양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전부 다 어려운 용어라서 모르겠는데 응고제 안 있습니까? 응집제.
예.
이거 전부 다 들어가더라고요. 엄청난 약품이 지금 투입되고 있던데 이것 또한 찌꺼기지 않습니까?
찌꺼기를 뭉치려고 응집제를 씁니다.
뭉치는데 이거 또 이 약품이 투입이 되면 계속 이 약품 자체가 해마다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있더라고예. 그러니까 이것도 찌꺼기니까 이거를, 이걸 줄였더라고, 서울시 그 특허원에 등록을 했고.
예.
우리는 환경연구원하고 그런, 저기 하는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신기술은 기업들이 우리 공단에 와서 파일럿플레이트를 설치해서 같이 연구도 하기도 하고 또 대학과도 연구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이런 신기술은 저도 관심이 많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 공단이 아마 어디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제가 어떻게, 우리가 도입할 게 있는지, 더 좋은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우리 공단에 도입할 부분은 도입하고 또…
특허 신청을 해서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다른 타 도시 거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이게 퇴로가 다 막혀 있거든예? 기술개발밖에 없이 이거 처리시설을 발전시키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심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제가 안전사고 발생내역을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2020년도에 안전사고가 네 건 있었고요. 2021년도에 두 건 있었고 이제 올해는 한 건 있었더라고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저는 아주 훌륭한 수치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사장님과 또 간부 여러분들께서 안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2023년도에는 우리가 안전사고 0건에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지셔서 0건에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이 가장 또 핵심도시가 될 수 있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물정책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안종일
상임감사 박성권
경영본부장 정원안
물환경사업본부장 김상희
안전자원본부장 우병수
기획재정처장 박성배
경영지원처장 전민욱
시민소통실장 안희정
물환경사업처장 이대선
기술혁신센터장 송미경
안전관리처장 윤성필
자원사업처장 최승열
청렴감사실장 김광규
수영사업단장 박선
강변사업단장 이재도
남부사업소장 김진우
녹산사업소장 장복현
기장사업소장 강금성
동부사업소장 신용철
중앙사업소장 박상태
영도사업소장 김갑윤
정관사업소장 박해식
서부사업소장 조영도
관로사업소장 이완식
하수지원사업소장 김태호
위생사업소장 김경이
해운대사업단장 안병철
명지사업소장 서종록
에너지사업소장 조계영
대기환경사업소장 최정일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