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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1월 18일 (금)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재)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5.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과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큰 사고나 문제 없이 수능시험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마치게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일현 의원 대표발의)(윤일현·정태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율·성현달·서국보·이승연·박종철·정채숙·최도석·강달수·이종진·문영미·김창석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재)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5.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4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 임석규 행정국장과 김영진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일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석규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임석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변용권입니다.
교육국 소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재)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변용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진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5개 학교죠? 남성초, 동성초, 동래초, 혜화초, 삼육초, 알로이시오초 그죠?
예. 그렇습니다.
6개?
예.
이 6개 학교가 사립학교죠? 다. 여기에 지금 이 안대로 간다면 조례안 대로 간다라면 1년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5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120억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한 학교당 한 15억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자료는 연 200억 예산이라 그랬는데 120억은 어디서 나온 얘기죠?
아, 200억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200억입니다.
200억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억이 보통 돈이 아닌데 이걸 이렇게 과감하게 올렸네요. 자, 우리 사립학교 6개 학교가 수업료를 받나요? 안 받나요?
예? 사립학교 초등학교 말입니까?
지금 이 6개 학교, 사립학교가 수업료를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시설을 5년간, 5년간이죠? 한시적으로, 5년간 200억을 투자를 하겠다, 수업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업료가 자율화되고 있는 자사고하고 특목고, 특성화, 중학교에 교육학력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초등학교 경우도 노후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사립학교를, 초등학교를 넣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 초·중·고·특수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자사고하고 지금 특목고하고 특성화, 중학교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 수업료를 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력인증평생학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
사립학교와 평생학력인정학교의 차이가 뭐죠?
그거는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사립학교가 학교로 구분이 되어 있고 학력인정시설학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 자체가…
자, 그러면 사립초등학교에 준하는 초·중·고 교육법에 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학력인정은 평생교육법에 해당이 되고 자, 평생교육법에는 그러면 지원하도록 안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법에는 지금 관련 규정 자체가 우리 지방재정교부금 시행령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 시행령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교부금 등의 산정기준에는 시행령에는…
거기에 준하면 본 위원의 질의가 자꾸 이렇게 혼돈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준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6개 학교에 연 200억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엊그제 이틀 사흘 전에 감사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지방세가 세수가 줄어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쉽겠네요. 현재는 꽃피고 세월은 춘삼월인데 내일모레 당장 엄동설한이 온다. 이 예산이 감축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나, 이 지금 내가 질의를 강력하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하루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나요?
바로 신문에서…
하루만에 바로 신문 났죠? 어떻게 났나요?
3조가 고등교육…
교육부차관이 바로 떠들었습니다. 3조원 예산 삭감. 자, 그럼 우리 교육청에 얼마 정도 삭감이 되나요?
한 2,000억 정도로…
2,000억이 아니에요, 3,000억 가까이 됩니다. 3,000억 가까이가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세수가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불과 하루 만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라고 물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 3조 원입니다. 이거는 일부입니다. 또 2차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꽃 피고 새 우는 춘삼월 있을까요? 어느 날 우리 부산시교육청에는 다시 채권발행 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당장 3,000억이 줄었어요, 3,000억. 300억도 아니에요. 이랬는데 과연 수업료를 잘 받고 있어요, 사립학교가. 여기에 이것까지 우리가 운영한 200억을 더 투자를 한다. 일전에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뭐라고 했나 하면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이사장이 있죠? 그다음 교장이 있고 그다음에 실무진, 행정실장님 정도는 전부 일가친척 형제자매로 구성되어 있죠, 맞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비하라고 6년, 7년 전에 우리가 많이 떠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장 월급이 얼마, 천만 원씩 넘어가는 이사장이 있었잖아요. 이거라도 주라, 지금 많이 다운됐는데 아직도 최고율의 봉급을 받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때에 한 말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기는 이사장 설립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사장, 이사장 내 개인이 이사장, 이 용어는 틀린 용어지만도요.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됐다 말입니다, 이사장. 그런데 여기에 무슨 지원을 하노.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당시 우리가 안을 냈던 것은 매칭으로 가자 이사장이 예산이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5억 내라 자, 우리 교육청에서 5억 내자, 아니면 2 대 8, 3 대 7, 5 대 5, 4 대 6 방법은 12가지입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도 이미 책임을 느끼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10원도 지금 매칭이 없고 저희 200억 이상 5년 동안 투자하겠다. 역시 우리 교육청 대단합니다. 내일모레 어떤 사항이 온다 하는 건 이미 예견을 했는데도 아직도 참 걱정됩니다. 자, 이 문제를 1 대 9나 2 대 8이나 3 대 7이나 이 매칭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사실상 저희들이 강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할 때 법인 내지는 학교 쪽에 대응 투자를 상당히 유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법인에서도 대응 투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우리가 투입을 할 때는 반드시 대응 투자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는 예산이 이리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래도 대응 투자 얼마든지 협의 사항 아닙니까? 학교 이사장님이 키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이 공사 금액이 10억이 들어가는데 “야, 학교, 한 1∼2억 부담해도.” 그럼 1 대 9라든지 2 대 8만 돼도 모습이 좋아요, 또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데 100% 학교 사립학교에 수업료 100% 다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받고 수업료도 더 받고 있잖아요. 이런 학교에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 엄청난 예산을,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겠지만 정말 조례에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틀 전에. 3,000억 무시무시한 돈입니다. 이제는 정말 허리띠 다시 졸라매야 됩니다. 교육청이 부자? 제가 항상 부자라고 그랬죠. 넉넉했죠. 그 이제는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허리끈 졸라매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갑시다. 우리 채권 발행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정말 우려를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비용 추계를 5년 동안 뽑았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 5년 동안 이만큼의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용 추계를 뽑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대응 투자까지도 고민하고 우리가 또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까지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평생교육시설 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한 125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법도 한번 눈여겨 보고 그리고 평생교육시설학교도 한편으로 보면 물론 그거는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한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대응 투자에, 제 이야기의 맥락은 대응 투자에 주안점을 좀 두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회비를 지금 받는 거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비 받아 가지고 어디 쓰는고는 압니까? 조사해 봤어요?
교육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다 쓰이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비, 활동비, 이게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최초 인건비 나가야 됩니다. 인건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비가 나와야 돼요. 그 다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개선비라고 하는 거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통 사립학교 다 영세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투자까지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막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방금 올린 것 같은데 한번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여튼 회비 받아가 어디 쓰는고 그거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 다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냥 협의 봤습니다 그러면 예 협의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문제가 되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업료를 받아서 거의 다 인건비로 거의 다 투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가 대단히 높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그죠? 줬다가 안 줬다가.
예, 2021년도부터 거론됐던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년도에 이게 처음 개설이 된 상황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과학교육원, 당시에 과학교육원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1년도에 이게 무상이냐 유상이냐 논쟁이 일어나서…
예, 시의회에서 당시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왜 유상으로…
이게 공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한 동의안을 거치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상이다, 근거가 무상으로 줄 근거가 없다 당시 그렇게 얘기를…
동의안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 사용은 안 되고 유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라 그래 된 겁니까?
맞습니다, 예.
3년간 소급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동안에.
했고.
매년.
그다음에 2021년도 우리 2022년도에 그때 예산을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
그것도 지불했습니까?
지급이 지금 전반기 9월 30일까지 1년 치를 지급을 했고 금년도 이제 오늘 가결되는 것을 보고 일할계산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가결 이후에는 무상이니까 가결이 된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결 이후에는 무상이니까 올해 전반기 낸 것도 그냥 그대로…
예,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됩니까?
예, 가결 이전에는 돈을 내야 되고.
가결을 할 수가 있는, 우리가 가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동의안을 올렸으면 처음부터 올렸으면 그 3년 치 그러니까 4년 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급한 거다, 그죠?
당시에 절차를 거쳤더라면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절차를 거쳤으면 4년 치를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지금 4년 치를 낸다. 올해 전반기 것도 다 지불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전반기 것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교육국장님도 참 이게 그때 당시만 잘 챙겨 가지고 서류를 잘 챙겨서 심의해서 그 동의만 얻었어도 굳이 이렇게 돈을 내지도 않아야 될 돈을 지급을 하고…
이게 이제 약간 해석의 당시에 차이가 있어, 교육부 고시에 출연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더라면 그 이후에 절차, 관련 절차들을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출연 고시가 늦었고 또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21년 초에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때라도 좀 바로잡아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1년 치라도 또 더 아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또 알아보니까 이건 돈 줘야 된다 해서 그냥 돈 지급하고 3년 치 소급해 지급하고 그럼 그때라도 정리를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 일정 금액이라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지적했기 때문에 하다가 그냥 돈 내고 다시 이제 그 이후에 행안부에 유권 해석을 질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동의를 얻으면, 시의회 동의를 얻으면 앞으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때는 이제…
돈을 한, 얼마입니까? 한 40억?
총 5억 1,800입니다, 총은.
5억을, 5억이네, 4억 9,000.
아시다시피 2021년과 금년도 6월 30일까지는 의회의 여건과 또 우리 교육청의 여건이 그렇지를 못해서…
그렇지를 못하다는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적극적으로 챙겨보기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는 사유가 뭡니까?
이런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적극적 행정을 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예. 이 기관 자체가 전국 유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행정적인 어떤 일들도 없었고 그냥 단지 이게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이 부산 대한민국 유일하게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출연하는 기관이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게 사실상 얼마나 성의 없이 일이 진행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재산관리관 거기 보면 재산관리관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이란 무엇이다.
(담당자와 대화)
행정국장님이 대신 대답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재산관리관은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재산관리관은 주로 뭐야, 재정과장, 행정국장 이런 식으로 형태가 지금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4조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근데 여기 재산관리관이 뭘로 돼 있습니까? 우리 동의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서류를 1장을 올리더라도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또 체크를…
예, 교육국장입니다. 창의, 지금 현재 관리할 주체가 창의융합교육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의융합교육원장이 돼야…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공무원이라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창의융합교육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자체가 벌써 그냥,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꼼꼼하게 살펴야 우리가 돈 나가는 것도 사실은 예산도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야 이게 안 나가지 이렇게 그냥 건성건성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또 보십시오. 안건 제출 일자가 10월 21일인데 여기 보면 동의안을 보면 향후 계획이 10월 18일 날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 심의, 심의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심의 예정. 그러니까 이런 1개, 1개 디테일한 것도 다 따져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돈 안 내도 되는 돈을 그냥 5억씩…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대석 위원님,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돈이 너무 방만하게 많이 지금 교육청에 돈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챙겨서 아껴가면서 써야 제대로 돈을 쓰고 또 국민들이 낸 혈세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교육국장님 재산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이거.
예, 잘 챙기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챙기시고 이런 1개, 1개, 지금 이제 내년 우리가 예산도 곧 다 심의도 하고 하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철저하게 다 챙기셔야 돼요.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또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고 해서 정말로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했을 때도 우리는 적재적소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은 또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절차가 끝나고 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니까 그 부분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보고 좀 더 챙겨봐야 하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보시면 학교별로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연도별로 어떻게 집행하겠다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남성초가 24년도 19억 2,800만, 25년도에 23억 2,900만, 26년도 3억 9,500만, 27년도 140, 아, 1억 4,400만, 총 47억 9,600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래 알로이시오초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 조례가 남성초등학교를 위한 조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성초등학교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시설을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원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남성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1970년도에 지금 개교가 된 거고 그리고 남성초등학교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자체에 대해서 6개 학교에 대해서 공문을 뿌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급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수요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실사를 나갔습니다. 실사를 나간 상황에서 남성초등학교가 근 한 오십 한 몇 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노후화됐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올라온 것이지 결코 남성초등학교 하나를 보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남성초등학교 내용에 보면 외부 창호 교체라든지 외벽 방수, 내진 성능, 이중 천장 그다음에 방화문 그다음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개수, 교문, 등, 화장실 전반적으로 시설이 다 노후화돼 있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으로는 시설이 오래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있게 집행한 것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중에서 지금 보면 동성초등학교 있습니다. 23년도에, 23년 바로 내년에 집행할 16억 5,600만 원. 제가 동성초등학교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보면 2011년도에 본관동 전면 리모델링, 2014년도에 서편 신관동 전면 리모델링 그리고 17년도에 본관 외벽 도색공사 및 내진공사, 보건실 현대화, 22년도에 중앙현관, 미술실 리모델링 공사, 본관 전체 도색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에 전체 전면 리모델링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한 지. 근데 지금 당장 예산을 예산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시급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동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6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 한, 한 60년 정도 되는 그런 학교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돼 있지만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복도 중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옥상 방수라든지 또 장애인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편성돼 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당장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아직 조례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황을 보고 올리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 지금 23년도 사업이라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절차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3년도에 대한 비용 추계를 이렇게 내놓았는데 사실상 예산 소요 시기하고 그 금액은 우리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도 확정돼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 사립학교 경우에 시설 지원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교육 재정이 허락하는 여건에서 가능하다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이제 개선을 위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학교별로 시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교육환경개선 규모 및 시기를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계획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사립초등학교의 시설 관리 책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원과 함께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지원을 할 때에 전적으로 교육청에서만 부담하지 마시고 매칭 사업으로 일부는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철저히 검토해서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법인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행정국장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서 계속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립학교 6개 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 6개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를 지원 대상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지원 대상 사업에 보면 위에 초등학교 들어간 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밑에 보면 신설 조항이 있죠? 재정결함지원액 해 가지고 보조사업 해 가지고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한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설 조항이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재정결함지원액을 받는 초등학교가 있나요?
알로이시오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알로이시오초가 지금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조항에 따르면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은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한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알로이시오초에 대한 재정결함지원액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재정지원 대상 4조4항, 재정지원사업 제4조4항에 보면 그 밖에 교육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돼 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그 …
재정지원 조례요?
예,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알로이시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학생들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련 조례 가지고 계시죠? 지원대상 사업에 보시면 교육감은 지원 대상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고 첫 번째가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이라 돼 있어요. 그죠? 제1호가.
예.
그다음에 2, 3, 4호에 그 밖에 교육감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은 딱 명시가 돼 있는 거고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 외의 교육감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본 거는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밖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조항에 보시면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은 사립 중·고, 특수학교에 한한다 해 가지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사립초는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 해 가지고 시교육청에서 이걸 하나 제가 지원 지침이 있더라고요. 2019년도 거네. 지금 이 지원 지침을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사실 이 지원 지침도 좀 잘못된 게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지침 만드는 자체도 지금 여기는 뭐에 근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항을 찾아보니까 이 근거 조항이 없어요. 이 지침도 사실 좀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때까지 알로이시오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원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을 만들고 나면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무슨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지 안 그러면 이거 알로이시오초 같은 경우에는 재정결함지원금에 대해서 보조금 자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알로이시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에 맞닿아서 여태까지 지원돼 왔는데 방금 4조를, 4조제2호에 따르면, 4조2호에 따르면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상의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국장님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는 기획국에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오늘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지금 조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업을 만들고 그다음 뒤쫓아가고 있어요, 조례가.
다시, 다시 제가, 다시…
사업을 일으키고 조례가 따라간다고요. 회동마루 만든 지가, 회동마루 언제 만들었는지 아시는가요? 회동마루.
회동마루요?
예.
제가 정확한…
회동마루가 2019년도에 개관이 됐고요. 2017년도에 설립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들어가 보면 회동마루 안에 창의공작소라고 오늘 나오는 영양교육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회동마루에서 창의공작소 운영하는 건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어야겠죠.
거기에 대한 조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하면서 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는 모두 조례에서부터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재정지원하는 건도 그렇고 사업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조례도 없이 동의안이나 이런 거 근거해서 그냥 만드셨거든요. 동의안이 없어 가지고 문제 된 거는 오늘, 오늘 나온 대로 이 영재 뭡니까, 우리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도 조례도 없고 조례 근거가, 조례가 제대로 미비가 되거나 혹은 동의안이 미비가 되거나 이런 사례 중에 하나가 대표가 되는데 오늘 사립학교 관련된 것도 보니까 그동안에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도 여기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자체 조례도 없이 진행을 그동안 해왔던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례도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뭔지를 총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센터들 만들어 갖고 운영하는데 조례도 없이 운영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이번에 우리 감사 때 지적했던 놀이마루들, 놀이마루라든지 그다음에 창의마루 그리고, 참 어이없는 일이 있었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관련돼 가지고 협박도 있고 했던 여기도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조례도 없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조례도 없이 운영되는 센터에 위탁의 규정도 없이 위탁하고 있고 불법입니다, 전부. 그렇죠? 불법이 아니고 무법이죠? 이게 우리가 무법천지라는 얘기가 별개로 법이 좋은 사례를 만들거나 좋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건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하고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임의조항으로 돼 버리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그런 조례를 통해서 모든 재정 지원 행위나 행정 행위들이 통제 받고 가이드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요. 다만 법이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와 규칙이 있을 때 특히 조례 같은 경우에 자치법규 내에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그런 규정,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경우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조례라는 형태로 입법정책상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모든 행·재정 지원을 다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어찌보면 행정의 재량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도 있고 물론 행정의 제약성이…
국장님 거기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떤 행·재정적인 사업, 뭔가를 했을 때 감사의 근거가 어디서 나올까요?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
아니 위원님…
지금 이게 자체 사업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자체 사업은 상위법 법령근거가 없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위임을 했을 경우에 디테일한 것 같으면 조례로 근거를 놔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거기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례가 위임했을 경우에는 내부의 규정을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하신 거구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것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시려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방어하려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일일이 디테일하게 집어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고요. 분명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양교육 체험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양교육체험관은 현재 교육국장님 하시지 않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에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이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놀이마루 다른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게 놀이마루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데도 지역과 밀접한 관계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일단 학생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맞긴 한데 각 시설마다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영양교육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텃밭을 가꾼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일회성으로 다녀가는 프로그램으로는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프로그램들이 제가 볼 때는 회동마을 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 수요가 분명히 지역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역과 소통은 면밀히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말씀드린 거구요. 민원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추후에 설립되는 과정에서 회동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고 대실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텃밭을 관리하는 부분을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는 현재 많은데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되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관련해서.
예. 행정국장입니다.
수업료가 지금 자율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예.
다 이거 이번에 들여보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다는 못 본, 보면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겼는데 지금 질문드려서 조금 번잡하긴 한데 각 학교별 수업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책정된 수업료를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일단 먼저 혹시 지금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남성초, 동성초, 알로이시오초 이런 데 혜화초 각각 얼마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수업료를 받고 있나요?
지금 제가 정확한 계산을 가지고 있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알로이시오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동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은 잘 해 봐야겠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노후화된 거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거는 다른 기준을 찾을 거 없고 무조건 안전하게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긴 한데 학교별 재정지원이 단순 열악하다라는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학생들을 위한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 또한 다른 학교별로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재정이 정말로 안 되어서 그런 케이스들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있는 것들 관련되어서도 파악 못하시지 않습니까? 사립초 재정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다 들여다 보지 못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매년 투입하는 정기적인 사업이 되는 겁니까? 이게 조례가 됐으니까 계속 되겠죠, 필요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사실상 우리 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동래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연간 한 900에서 1,000만 정도 이렇게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과연 5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그 예산을 소요하는 내역을 보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교육환경이 다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예산에 대한 건전성과 책무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시설에 대한 투자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런데 방금 말씀 최종적으로 질문드렸던 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사업이 수행될 겁니까? 아니면 5년 사업으로 종료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나가겠죠?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나가는 거 보면 2023년 16억, 24년에 39억, 43억 늘다가 5억이 됐다가 95억이 됐다가 이게 들쭉날쭉이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지속적인 사업이 된다면 매년 사업의 지출에 대한 추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6개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걸 좀 잘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27년도에 95억 나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년 내 예산 주는 거 내년부터 당장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95억을 27년 잡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러면 26년 당겨서 일부 더 하면 안 되나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지출계획 자체는 지금 엉성합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학교별로는 추계 받아 가지고 학교별 계획을 받아서만 일단 보셨을 텐데…
실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연도 선택하는 거 부분, 지출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를 정확하게 나누셔 가지고 적당하게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나가는 것 중에서는 시급한 사안으로 나가는 사업들이 있겠죠.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거, 그 외에는 정기적으로 보수가 발생했을 때 나가는 지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한번 수리하면 몇 십년 동안 손 안대도 되는 것과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나가는 예산을 분리하셔 가지고 비용추계를 다시 하셔야될 것 같아요. 이 내용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지금 봤을 때.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TL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BTL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BTL사업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기보다도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BTL사업을 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일반적으로, 혹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BTL사업에서 BTL사업은 민자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간 수익사업입니다, 그렇죠? BTL은. 우리가 자체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수익을 제로로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BTL로 가게 되면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 수수료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몇 퍼센트로 이번에 추계하고 BTL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 수익을 얼마로 책정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고채 금리를 해 가지고 4∼5% 정도 보고 있습니다.
4∼5%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건설사업을 했을 때 건설비용은 원가로 딱 산정한다는 보장을 못 하거든요.
예. 조금 더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건설공사에서의 마진이 있고 그 마진에다가 덧붙여서 다시 그 수익을 내는 거랑 그러면 4%, 5%라고 잡았다 치더라도 실질 수입 자체는 원가대비로는 한 7%, 8%, 10%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재정사업 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올라갑니다. 우리가 조달로 나가는 거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민자사업에 관련된 거 부산이 제일 걸려서 민자에 대한 지출이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전체 재정 대비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거 같아요. 25%나 되는 사업을 BTL로 다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물론 비용이 내려옵니다만 우리가 가져오는 총예산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 국비에서 준다손 치더라도 그 돈 나가는 거는 결국은 전체 재정에서 나가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셨는데 이 BTL사업의 그거는 우리 그린스마트 중에서 25%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17개 정도 학교를 본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25%를 해야 되는데 개별사업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하시고 통제를 하지 않으면 총량에서 나가는 양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 사업, 우리 재정에서 전체 재정에서 손해는 그만큼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비는 어차피 내려온 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번들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들링으로 했을 때 번들링사업으로 가면 2개교 묶어서 하고 몇 개교 묶어서 하고 할 때 비용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번들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이번에 632억짜리가 줄어서 한 605억 정도로 되어 가지고 다른 데는 뭐 99%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95% 정도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3, 4% 정도의 세이브는 있다 봅니다.
사업자를 묶어서 했을 때 그런 예산에서 절감은 있겠는데 다만 우려되는 거는 묶었을 때 각각 개별학교가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 텐데 각각을 이 사업자가 동일하게, 특화 시켜서 각각을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묶어 가지고 동일한 잣대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 말이죠, 단일 사업자이니까. 그런데 개별사업 지역의 필요, 주민들의 필요, 학생들의 필요에 맞출 수 있도록 맞춤형이 되도록 세부사업을 꾸릴 때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진행하실 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가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앞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제가 동료 위원으로서 경청을 해 보니까 우리 지금 오늘 조례 심사 때문에 나오신 국장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갈수록 조례를 올리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시고 나서 올리셔야지 여기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수정하고, 수정으로 해서 가결하겠다 또는 보류해서 다음에 올리겠다 그런 식으로 간보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앞으로 행정하시는데 조금 힘드실 것 같으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시고 그다음에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빅딜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부산에 몇 건 정도가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8개 번들링에 27개교가 있습니다.
27개교가 있죠? 이거는 KDI에서 적격성 검사를 충분하게 거쳐 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우리가 2개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충분한데 제가 본 위원이 이거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공사기간이 언제입니까, 얼마 걸리지요?
공사기간은 개축과 리모델링에 따라서 조금 다른 데 개축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아니 지금 조서에 보면 사업기간 이래 가지고 2개교에 대해 가지고 2년 6개월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공사기간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일단은 공사기간하는 동안에 2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굉장히 침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토의견 보고서에도 보면 모듈러라든가 대안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데 지금 낙동초하고 금양중 같은 경우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낙동초 같은 경우에는 본관 부분 67년인데 본관동 B는 1981년도에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라온 거는 예산 규모라든가 전체 규모를 보면 거의 신축에 준해 가지고 이게 전체 다 손 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A, B동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건물도 철거를 해 버리고 이런 경우에는 모듈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 주시겠지만 공사하실 때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피해를 애들, 최소화 시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2024년도 1월에 지금 공사 기간이니까 아직도 1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1년 기간 동안 내년에 공사 들어가시기 전에 공사 들어가시기 전에 이 2개 학교에 대해서 안전사고 문제, 학생들 등하교라든가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또는 수업시간에 최대한도로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해서 사고 예방 조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수립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교육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착공 전에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 말씀드리고 BTL 우리가 민간사업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20년 동안 우리가 임차료를 지급을 해 가지고 민간투자회사들의 이익을 보존해 주는 거는 맞는데 원래 BTL 방식을 도입했던 취지는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기반시설에 하게 되어 있는 거를 하게 되어 있고 원래 취지는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취지 하고는 크게 본 위원이 공감을 못하겠어요. 예전에 우리 7대 때 이전에 교육청 재산이 열악할 때 예원초등학교라든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니까 소유권은 짓자마자 우리가 바로 교육청이 가져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쪽을 짓고 나면 강당이라든가 기존에 생활체육이라든가 임대해서 쓰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2년 반 동안 제약을 받다가 짓고 나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조기축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그다음 배구도 있고 많다 말입니다. 쓰시게 하면 되는데 이와 같은 학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니까 소유권이 교육청임에도 관리를,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못 해준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지금 이게 서부하고 지금 동래교육지원청입니다. 낙동초는 지금 사하구에 있는 거고 금양중은 금정구에 있는 거죠?
예.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향후 일어날 민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교육부에서 지어라 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절차대로만 지어 가지고 교장선생님께서 관리권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운영만 한다 말입니다. 인건비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측이 가능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 짓고 나서의 문제, 지을 때에 짓는 동안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짓고 나서 향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를 하게 되면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고가 났을 때 이와 같은 공사들이 1차에서 우리가 공사를 경쟁입찰해서 가져가시는 분이 하청에 하청을 계속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를 해서 사망사고가 나거나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하청 하시는 분들이 원청을 안 찾아가고 교육청이나 선출직을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과거에도 빈번히 일어났지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은 산재법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일어났던 학교를 지음에 있어 가지고 일어났던 경우의 수를 모든 걸 따지셔 가지고 종합매뉴얼이라든가 대책을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강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시공사, 설계사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한 교육청에서 중재를 하시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저도 듣고 지적을 듣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모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받는다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일반 공립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어느 학교 가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본 위원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지금 여기 200억까지는 안, 5년 동안 지금 200억인데 200억까지는 안 하시겠다고 하시겠지만 아니 지금 안 하시겠다고도 안 하셨고 아까 전에 고민을 하고 있다. 조례 결정되는 거 보고 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책임이 저희가 또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비용추계서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6개교에 대해서 설립연도라든가 그다음 우리가 비용이라든가 받는 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그게 세부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디 어디에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저희들한테 주셔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실상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17개 시·도 중에서 4개도 같은, 광역도 같은 경우 사립이 없으니까 안 하지만 3개 빼놓고는 다 하고 있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육청에 제가 느끼는 감정은 조례를 할 때도 그렇고 안 하던 것을 새로이 도입할 때는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갖고 오는데 공감은 가지만 타 시·도 사례를 저희가 그대로 따라 갈 필요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부산발 교육혁명이라 해서 부산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을 뒤덮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행정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타 시·도가 하니까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본 위원이 많이, 요즘 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9대 의회에서. 8대를 한번 쉬고 이번에 들어오고 나서 7대 때 본 위원이 활동했던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 개인적인 소회지만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치열하고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지금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구나, 앞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재정 부담에 대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기획국장님이 하셔야 되고 기획국장님이 못 하시면 교육국장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어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행감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세 분 국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혹시 궁금한 또 사항이 있을까 싶어 제가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사립초등학교에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고 있답니다.
사립초등학교 아무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도 4년마다 행정감사를 합니까?
예. 4년마다 지금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아울러서 장학지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지도를 하는 거는 하는 거고 가르침이 있으니까 거기 맞추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확인하는 건 하는 거지만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데 행정감사를 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운대고등학교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였을 때 행정감사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산이 지원되는 조례가 확정되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난 뒤부터 감사가 들어 왔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지원이 가고난 다음에 그런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렇죠.
저도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종합감사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사립초등학교 5개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100원짜리 지원 안 해 주면서 사립초등학교 가서 행정감사 한다. 자료 내놔라 뭐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위원장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상호간의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기호와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양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준모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10회 정례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병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미래인재교육과장 한종환
생활체육건강과장 김범규
관리과장 한동인
지원과장 주낙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금주
○ 기타참석자
〈영재교육진흥원〉
영재교육진흥원장 정성오
○ 속기공무원
이둘효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