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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디지털경제혁신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경제혁신실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실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경제정책과장 김경희
소상공인지원과장 전선임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산업입지과장 손용완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빅데이터통계과장 김현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저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위기 극복,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디지털경제혁신실 직원 모두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디지털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디지털경제혁신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전선임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귀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손용완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정나영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입니다.
김현선 빅데이터통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 질의 및 보충 질의 모두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황석칠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248페이지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보면 30년 이상 부산에 본사를 두고 상시 종업원이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기업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의 향토기업 수가 작년에는 63개로 돼 있는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건이 이렇게 매출액 그다음에 30년 이상 유지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받을 만한 이런 업력을 가진 회사들은 이미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세는 이렇게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총량은 있지만 지정하는 숫자는 조금씩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 30페이지를 보니까 2022년 11월 달에 항토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 관련, 세부 심사기준을 보면 업력, 사회기부, 사회기부참여도, 기업신용평가 등 이래 나와 있던데 이게 향토기업은 부산시에서 발굴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몰라서 못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또 공모를 해 놓고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도, 직접 안내도 전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기업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될 만한 기업들은 쭉 리스트업을 해서 기존에 받았던 지정된 업체 빼고 신규업체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저희가 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액 기준 500, 500억 또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이래 가지고 만약에 올해 선정이 됐다가 사업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매출액이 줄어든다거나 종업원 수가 줄어들면 거의 1년까지는 그냥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탈락되는 겁니까?
조건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한번 지정을 하면 3년까지는 계속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30년 이상 경과기업이고 종업, 상시종업원 100명이고 그다음에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취소 이게 아니고요. 3년 동안은 그렇게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8년부터 향토기업을 제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향토기업에 지원했던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향토기업으로 지정되면 명예가 좀 있고요. 이게 부산의 기업이다라는 명예가 있고 저희 이제 제도적으로는 자금 지원에 있어서 금리 우대라든지 그다음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차장이라든지 통행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들은 하고 있으나 가장 큰 건 자부심, 명예하고 그다음에 정책자금에 있어서의 감면 내지는 지원 조항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해당 기업으로서는 되게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감 자료 248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중소기업 자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 가지고 운전자금은 5억까지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육성자금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원을 한번 받으면 이 한도 금액이 끝이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3년 동안은 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한도가 일반 기업보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도까지 지원을 받으시면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상환을 하고 이렇게 되는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토기업이 육성자금이든 시설자금이든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수는 몇 개나 되고 지원 금액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항토기업 지정은 64개 현재까지 쭉 됐던 게 총계가 64개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을 했고 총액이 얼마인가는 저희가 조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추후에 그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행감 시간 중에 뽑아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기업들에게 저리로 1.9% 융자를 해 주는 이것도 지금 현재 금리로 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은데 계속 1.9%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이 부분은 이제 고정금리기 때문에 1.9%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금리 상황을 봤을 때는 대단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심이 좀 많을 것 같고 이게 고정금리기 때문에 저희가 흔들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금리를 말씀하셨는데 시중금리가 일반 1금융 금리도 5%대, 심지어 2금융권 같은 경우는 6%대 이상도 막 올라가는…
그렇죠, 예.
그런 추세가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시설자금, 운영자금, 향토기업 이런 자금을 지원을 받으면 또 필요해서, 사업상 필요로 해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이 자금을 최대한 신청을 해 가지고 융자를 받게 되면 여유가 우리 기업, 어떤 기업들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여유가 있더라도 이 자금을 그냥 금융권에 예치만 해 놓다 하더라도 더블, 곱 내지는 세 곱 이상으로 수익이 나는 이런 구조도 될 수 있는 이런 악영향도 미칠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향토기업이라는 게 우리 부산에서 30년 이상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해오시고 지역에 이렇게 공헌을 많이 하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업력을 가지신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 때문에, 이자 차액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하거나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기존에 갖고 있는 채무를 차환하거나 하는 데 용이하게 쓰일 수도 있고 특히나 향토기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들을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금리 차이가 없을 때는 크게 표가 안 나던 거였는데 오히려 금리 차이가 좀 남으로 인해서 향토기업에 대한 우대, 이런 부분들이 좀 도드라진다고 할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금리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저는 향토기업 하시는 분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치를 해 놓거나, 받아서 예치를 해서 이자의 차익을 누린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업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토기업에 대한 이렇게 동경,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라는 그런 유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방금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꼭 향토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일반 소상공인들도 그전부터 이런 정책자금을 지원을 받게 되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이야기가 주위에서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차보전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조금 차액,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격이 되면 신청하고 받아서 그 돈을 다른 데로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충분히 있고 저희들도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정책적인 취지가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만든 자금들이기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면 저희가 제도 구성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재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울 때 시가 조금 더 역할을 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지는 좋은 취지 같은데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드린 겁니다.
추가 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감 자료 만드신다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 현황 뒤편에 보면 용어해설집을 따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83페이지를 좀 펴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치근거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1년 7월 27일 제정이 되었고 22년 1월 28일부로 이제 시행이 돼서 약칭 지역중소기업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부산시에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기금 조례를 들어가 봤습니다. 1조 목적이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중소, 제가 이 중소기업을 적용하는 내용들이 보니까 중소기업법,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기술촉진법 이렇게 좀 법들이 약간씩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1조 목적에 이 조항을 클릭을 해 보니까 이 조항은 법에서 삭제된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이 없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2조17은 삭제가 되고 동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8조로 조문 이관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그러면 개정을 해야 하는데 1조 목적부터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 이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검토를 하실 때 이 법이 2022년 1월 28일부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올 연초에 시행됨과 동시에 전면적으로 저는 조례 등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기가 고쳤어야 되는데 미처 고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1조 목적부터 시작해서 전체 부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전체에 대한 그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중소기업법을 들어가 보면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테 부산시가,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치구 구청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법을 들여다보면 지역중소기업법 제5조 기본지침에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테 시·도지사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12월 31일까지고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테 그 의견 수렴한 거를 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럼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부산시 의견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가 16개 구·군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서 부산시 전체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아까 지적하셨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못 챙겨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육성계획의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면 오늘이 지금 11월…
9일요. 오늘 11월 9일, 그냥 9일요.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럼 어떤 진행들을 하고 계시죠?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이 법이 생기기 전부터도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중기부에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 1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1월까지 이걸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례적으로 계속 제출을 하기 때문에 법 개정과 상관없이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 아니 자치구 16개 구·군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의견을 지금 받고 있으시죠?
(담당자와의 대화)
지금 사실은 자치구·군의 의견과 계획을 받아서 제출하는 거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죠. 안 하시면서 그럼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아니요.
왜냐하면…
위원님…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해서 그 의견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부산시가 16개 구·군의 의견을 취합해서 부산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법에 의한 거는 내년 초에 올라가지만 지금 저희…
내년 초에 올라가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들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구·군 담당자들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언제 하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안 하셨죠? 언제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안 하셨죠?
구·군 회의는 아직까지 안 했고요. 중기부장관 주재의 정책협의회를 2월 달에 했고 중기부에서 구체적인, 저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내린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군에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올 1월 28일부로 이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시가 지금 1월 31일까지는 이 의견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는 자체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부산시가 많은 정책들을 중소기업이든 지역중소기업법에 관련된 그 사업들을 정책들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그 개발해내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일자리 관련하는 정책들을, 정책들의 방향들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선 의지가 별로 없으시고 그다음에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16개 구·군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육성계획을 저는 잡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계획의 방향에 있어서 16개 구·군의 의견을 필히 들으셔야 하고 그 16개 구·군의 의견을 들어서 부산시 정책방향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그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조례 목적부터 사실은 개정하지 않고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왜 처음 시작하면 1조 목적부터 보잖아요. 그런데도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의 근거 법률이라든지 하는 부분 저희가 놓친 거 맞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근거 법률 조항부터 시작해서 다른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다만 이제 중소기업육성계획은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1월 28일이었지만 그 이전에도 매년 계획들은 중기부에 보고를 하고 있었고 달라진 내용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계획을 잡아서 중기부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기부의 기본지침들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 부분 구·군의 의견을 듣는 절차나 방법, 계획,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구·군과 협의를 못 하고, 이거에 따른 협의는 못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오면 그대로 협의를 할 거고.
중소기업 육성 방향에 대해서 구·군의 의견을 필히 들으시고요. 앞으로 그 절차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언제 회의를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진행을 할 건지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시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16개 구·군이 어떤 제안들, 어떤 의견들을 제출해서 우리 시가 어떤 16개 구·군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방향을 잡으실 건지도 결론이 나면 중기부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도 꼭 먼저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디지털혁신실 내에 24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
24개 위원회가 있고 그중에 한 13개 정도가 실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예, 제가 안 세아려 봤는데, 예.
제가 세아려봤습니다.
예.
(웃음)
디지털혁신실이 상당히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니까 그런 것 같고. 실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신 것은 실장님 위치가 좀 더 크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업무에서…
직위 뭐…
취지나 성격에 따라서 시장님이나 이렇게 하시는 수도 있고 제가 하는 수도 있고 민간이 하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대부분 다 실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거, 부산시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실장님께서 대부분 다 혁신실에서 관장하고 있죠?
예.
우리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부산지역 고용의 질 평가 보면 최근 1년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대신 일자리 수는 많아지는데 고용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이거 혁신실 자료에도 보니까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수가 오히려 늘어났고 상시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자료에. 우리 기재위 산하에 17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부산시에만 17개 출연기관 중에서 계약직 직원 수에 혹시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지금 기관에 따라 다를 겁니다. 기관에 따라 다른데 저희 실의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있는데 한 3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출자기관 아, 출연기관 17개 중에서 계약직 중에서 한 457명 정도 돼요. 이 고용 보통 1년에서 2년 스팟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고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2년 만에 단기간 고용률이, 고용 수만 올라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쪽 프로젝트 과제를 따오면 과제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 과제를, 최고 3년입니다, 그거 해봐야.
그래서 길어지는 장기과제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거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말만 그러고.
아니아니, 그러니까 1∼2년 안에 끝나는 거는 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또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고용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보통 보면 IT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상당히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상당히 미미해요. 이거는 그 자료, 정보산업진흥원 자료니까 2020년도에 매출액이 10조였는데 고용은 4만 2,000명 정도 했고 21년도에는 11조가 됐는데 4만 2,729명 한 0.2% 정도 올라갔습니다, 고용률이. 실질적으로 IT나 이런 쪽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이 상당히 미미한 사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 통계 자료니까.
예, 방금 말씀한 대로 매출액 대비 일자리 늘어나는 부분들은 미미하다.
업체도 많이 늘어나요. 업체도 2020년도에 3,950개가 되고 21년도에 4,529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그렇게 늘어났냐는 거예요. 고용 없는 성장이에요,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장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새롭게 기업들을 창업하고 하면서 처음부터 많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수는 늚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숫자는 그렇게 늘지 않는다고 보실 수도 있고 그것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테이크 오프를 하게 되면 고용과 그다음에 성장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산업은 더 심각합니다. 디자인산업은 매출액이 4% 증가해도 고용률 0.2%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을 담당하는 것은 양질이 아니라도 실제 일용직이라든지 임시근로자를 제조업 쪽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투자를 보면 대체적으로 IT나 정보통신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제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실링을, 예산 실링을 봤을 때는.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웃음)
그런데 이제 이런 점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들은 변화의 가능성들이 좀 적고 항상성을 가져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IT나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1명, 2명 이렇게 창업을 하고 시작을 해서 그것들이 성과를 내게 되고 테이크 오프를 하게 되면 이게 규모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제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IT나 이런 쪽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좀 많고 대신 일자리 늘어나는 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초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혁신실에서 부산 일자리 사업을 관련해 가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매년 예산 상당히 많이 집행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90억, 21년도에는 169억, 22년도에는 125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예.
목표실적이, 일자리 목표실적이 있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일자리 목표하고 실질적인 채용 현황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죠, 갭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게 제가,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통계의 오류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말하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고 이 통계에는 아무거나 다 들어가요, 그냥 4대 보험만 들어가면. 요즘은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 지맞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만 들면 일자리 목표가 2,525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적은 2,332명으로서 100%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92%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일자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임시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조건 자체가 정규직 또는 최소 1년 이상 유지되는 계약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통계의 오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목적을 못 채웠고 한 부분은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계약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용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지고 취준생들은 취업을 안 하려고 해요. 취업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1∼2년 하다가 그만뒀다가 1∼2년 하다가 그만두면 결국에는 취업을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거죠, 시의 일자리 사업 자체가.
최소 4대 보험에 1년 이상 유지되거나 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건의 일자리라고 보고요. 그보다 36시간 미만 일자리라든지 단기 이런 것들도 대단히 많기는 한데 비교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그러한 일자리가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다만 이제 젊으신 분들이 저희가 일자리 미스매치가 좀 많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이라든지 서부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공단 중에서도 조금 제조업 내지는 이전에 오래된 쪽은 잘 안 가시려는 것 혹은 또 이렇게 임시적으로 어느 정도 벌고 마시고 하는 이런 성향들도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도 들고 있습니다.
일자리산업 통합평가, 하고 계시죠, 이거?
예.
2021년도가 한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일자리가?
일자리 만든 거 말입니까?
예, 취업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취업 알선하고 하는 거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있습니까, 있기는?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9월 기준으로 해서 취업 연계가 4,000명 좀 되고요. 구직인원 2만 4,000명에 알선은 1만 한 5,000건 정도 이렇게 지금 된 것으로 저희가 9월 말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후에 다시 이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죄송합니다.
이어지는 질의 같으면 계속하시죠? 시간이, 예, 이어지는 것 같으면. 뒤에 하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회적경제조직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74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직들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자활로 보면 됩니까?
(담당자 대화)
이거는 사회적경제에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자활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행안부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아서 유형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그런데 자활도 각 시, 구·군별로 다 있는데 아, 구·군별로 다 있는데 여기는 자활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공유기업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적기업 유형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는 있는데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공유기업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조례상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그러면, 그 공유기업은 별도로 운영한다, 그 말로 보면 됩니까?
예?
별도로 운영한다는 거로 보면 됩니까?
예,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돼가 운영이 되는데 그 운영에 1년에 한 번씩밖에 운영을 안 해요. 그런데 관련된 사업을 결과를 보고 받고 피드백도 하고 여성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그거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만, 달랑. 21년에도 한 번 열렸고 22년도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전체 이런 조직을 전체 그 안을 짜는데 지원도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만 하는 그걸로 놔둬 놓고 관리, 모든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계획 연초에 보고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정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서면심의, 한 번은 대면심의를 했었고요. 올해는 서면심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의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전체적인 대면해서 전체적인 계획 보고, 지원계획 보고, 그다음에 심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미진한 구석이 좀 있었고요. 앞으로는 대면회의를 열어서 전체 계획보고라든지 사회적기업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여기가, 육성위원회에서 역할이 큽니다. 올해 같으면 서면만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코로나도 그래도 지금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이거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사회적경제조직에 전체, 그렇지 않아도 이런 기업들이 자생력이 그래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육성위원회에서 입안을 하고 어떻게 발전방향을 구성하고 지원도 해야 되고 거기서 모든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앞으로 활성화 좀 시켜주십시오.
예, 육성위원회도 좀 자주 안건을 만들어서 열고 활성화시키는 중간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도 좀 드리고 하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지원센터에서는 지금 모라하고 우리 동래구 충렬대로 쪽에 있는데 여기서는 나름대로 운영현황을 보면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여기서 그래 하는데 육성위원회에서도 서로 연관이 돼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서로 상호의견 교환도 하고 소통이 돼야 우리 사회적경제조직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특성상 매출을 늘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이에 따라 공공조달 시장에서 그 몫을 좀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실적은 본청 기준 20년도에는 1.2%, 21년도는 1.6%밖에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목표가 2.85%인데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7% 정도 됩니다.
6월 말 기준으로요?
예.
이것도 한 5% 선으로 좀 확장을 시켜주면 자생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법적인 강제 할당량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는 이게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그다음에 장애인, 여성 각종 이렇게 우선구매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율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부분들은,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이전공공기관이라든지 저희와 거래가 있는 많은 기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활성화시켜 나가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고민해 주십시오.
예.
공공기관의 수요와 사회적기업의 공급을 매칭시키는데 강제로 없는 수요를 발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 용역이 공공조달의 수요에 적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해 줘야 되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상품 기획 및 구상, 구성 사업도 하죠? 안 합니까?
상품 기획하고 구성하는 거요?
예.
상품 기획은 사회적기업 선발하고 할 때 자기들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이 제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기관 방금 말씀하셨던 구매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유관기관에 대해서 구매알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박람회나 이런 걸 통해서 판매를 유도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제품을 생산하고 만들어라고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공공조달 맞춤형 상품 기획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조달 맞춤형 상품 기획은 그런 것들은 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것도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고민 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발굴하고 그 부분에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위원회 여기 활용을 한다든지 센터에서 그런 지원센터에서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전체 다가 사회적경제의 조직 관련해가 활성화를 시키고 이게 우리 지역경제 또 좀 힘든 부분을 여기 사회적경제조직에 들어와서 지원이 가능한 업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센터나 육성위원회나 혹은 저희 스스로도 아니면 당사자 조직이나 협의를 해서 분야를 발굴하고 그 분야에 맞는 기업들도 만들어내고 육성시키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조직 관련에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활성화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 인증이라든지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협동조합, 자활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내용에. 이런 내용은 왜 안 담고 최근 3년간 협동조합하고 자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하고 지금 현황을 어떤 정도인가 그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담아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 협동조합이나 자활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거나 적고 혹은 구·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싣지를 못한 것 같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들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현황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할 게 많은데 반도…
계속하십시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상품기획 및 구성 외에도 수요 공급 매칭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사업 내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브랜드페스타에서 사회적경제 홍보관을 신설해 가지고 참가 지원 확대해 가지고 13개 사에서 27개 사밖에 이렇게 전부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이 부분이?
브랜드페스타에는 거기 숫자가 늘어난 게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품의, 맞춤형 상품의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까지 고민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비슷한 사업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올해 10월 15일 날 사회적경제한마당을 개최했고 또 내년에는 전국적으로도 박람회 형태로 하지 않습니까?
예, 부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계속 확대시키는 건 좋은데 향후계획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고용부의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홍보에서는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홍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디자인을 개선해 준다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 홍보하는 일단 한마당 개최 그 내용인데 향후계획에 특화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추진하는데 특화사업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4개 분야, 특화사업 4개 분야 10개 사업인데 그 주요사업들이 홍보를 도와준다라든지 그다음에 제품 디자인을 개선한다든지 기업 간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준다든지 판매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4개 분야 10개 사업이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회적경제조직은 정상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무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듭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대부분 조합원이나 회원의 공동 책임하에 있어 가지고 채무계약이나 채무이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가지고 금융서비스를 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부산시 사회경제 금융지원 사업은,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및 융자금 이자 일부 지원 이것만 끝입니까, 또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은 이거밖에 없고요. 저희가 임팩트펀드라든지 이런 펀드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부산신용보증재단 등에서 특별심사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융자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은 사회적기업 중에서 조금 큰 기업들, 내용이 있는 기업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신용도도 없고 매출도 안 나오고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관계형 금융이라고 해서 지역금융에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지역 재투자와 관련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자생력이 5년 지나면 지원이, 5년 지나면 흐지부지해가 잘 살아남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움직이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위원회라든지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해당 부서, 여기 실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이런 걸 계속해가 살려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정돼 버리면 없어지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걸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더 아이디어를 구상하실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쟁력이라는 건 사실은 인건비가 지원될 때 5년 동안 지원될 때는 살아있다가 그 이외에는 경쟁력이 없어서 죽는 것은 제품 판로라든지 서비스의 판로가 없다라는 거, 매출이 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매출 대비 경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과 그다음에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매출을 늘려나간다든지 하는 부분과 관계형 금융으로서 제도권 안에서 흡수를 못 하지만 금융 지원을 하거나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다각도로 비용과 매출 두 가지 다 고민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꼭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에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2020년도에 계정이 신설됐는데 작년까지도 조성액은 제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팩트투자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계정을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 임팩트투자에 출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10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모태펀드에서 나와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걸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못 찾아서 그 부분이 국가에서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펀드를 넣기 위한 계정에 돈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그 돈은 일반회계로 다시 원위치시켜 놓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밖에, 적다는 거는 인정하고 계시는데…
아니 10억이 아니라, 펀드 투자, 임팩트펀드기 때문에 10억이 가는 게 아니고요. 10억을 갖고 국가에서 내는 돈, 저희 내는 돈 그걸 갖고 펀드운용사가 또 늘려서 한 500억 수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꼭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351억인데 좀 더 앞으로 10억 가지고 더 기금을 불린다든지 육성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금 돈을 늘리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와 협의를 해서 임팩트투자펀드를 만들어서 그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고 전체 1,300억 정도 되지만 지금 대상을 보면 사회적경제 분야와 기타 다른 제조업, 다른 분야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임팩트펀드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거와 별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형 금융을 어떻게 성립을 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거나 융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2항에 따라 경영공시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회적경제조직들 경영공시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사회적기업 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하고는 경영공시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협동조합은 지금 공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되겠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협동조합은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형의 협동조합이 있고요.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가려서, 그리고 수준을 보면 사회적기업이 좀 그나마 기업 형태에 가깝고 마을기업 그 밑에 협동조합 형태로 가기 때문에 공시를 할 수 있는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가지게, 전부 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율공시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자율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점검도 하고 자기들이 사업보고서를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할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그래서 좀 줄이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때 많이 해 주시고요.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걸 찾아서 질타하는 것도 견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데 디지털경제혁신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빨리 도움 되는 방향으로 빨리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해 주시고.
예.
제가 직원들 중에요. 우리 조화진 팀장하고 배병진 주무관을 제일 많이 본 거 같아요. 동백전 관련해 가지고 많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실장님 사비로 맛있는 것 좀 사주십시오.
(장내 웃음)
예.
그래서 동백전 같은 경우에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됐고 지금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방법론적이나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남아있는 거죠?
예.
지역화폐정책위원회 위원이 좀 바뀌었어요, 올해. 맞죠?
예.
그래서 임기가 다 되고 기존에 계시던 시의원님들이 나가시고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지역화폐정책위원회에 계시다가 이번에 연임이 되신 분도 계시고 안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안 되신 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데 기회가 조금 없어졌다라는 원성을 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부분들은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지역화폐, 지금 현재 보니까 열네 분인가 그렇더라고요, 정책위원회.
예.
인원수를 좀 늘려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는 어렵습니까?
저희가 지역화폐위원회를 어떻게 편중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임기가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교체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몇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의논도 좀 하고 했었는데 꼭 위원회에 이분들을 넣니, 안 넣니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역할들이 의회에서 계속 저희 지역화폐정책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가로 떨어졌으면 말이 있으니까 넣고 이런 것은 안 맞다라고 보고 언제든지 저희나 집행부나 혹은 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는 거고 의회에서도 저희 지역화폐정책을 보시기 때문에 의견이 같이 의논되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을 추가로 넣고 떨어졌으니까 말하니까 뭐 넣고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마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신가 봐요, 직접적으로.
언제든지 저희하고 만나셔도 되고 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말고라도 그런 구조 안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구조는 실장님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다뤄주실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 개진을 못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정책위원회에 저희 기획재경위원회는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전직 노기섭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기획재경위원회인데 다 들어가 계신 거 같은데?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 못 들어오시는 이런 조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이게 위배가 된다라는 명시가 돼 있는 규정이나 법령 조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규정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의회 방침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전에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못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시고 다른 쪽에서 들어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있어왔고 지금 지역화폐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못 들어가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못 들어가시는 거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의회하고 의논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회의 판단인지 하는 부분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여러 단위 위원회에서 부딪치는 거 같아서…
이게 지역화폐위원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전체 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의 위원들이 들어가실 거냐 안 들어가실 거냐 하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조금 고민을…
의회 차원의 고민도 필요하고 사실 여러 위원회가 있으나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 이해충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원회 차원에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는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방침 내지는 정해진 규정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사항은 좀 필요한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조정을 한번 들어보고 할 테니까 실장님께서도 이게 적법한지 다른 위원회 전체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그 규정을 한번 맞춰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릴텐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위원님 들어오시는 거는 저희가 결정해서 “반 위원님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님들이 한 분, 두 분 오셨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내면 여기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고민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보시고 자문과 질책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백전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시액이 어떻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과정 중에 시에서 노력을 하셨냐고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가 어떠한 결정을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과정은 있었다고 보는데 노력하셨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의견 조율이 왔을 때 저희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적 차원은 국가적 판단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일단은 좀 저희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있고 다만 부산의 의지를 표방하기 위해서 예산안에도, 저희가 제출해서 예산안에도 동백전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으면 부산시의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동백전이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다만 방법론적으로 그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백전이 유지하는 데 있어 갖고 인센티브 제도 가지고는 유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일부 동의하고 그런데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 이거 유지하는 총론에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구조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숙제가 좀 남은 거 같아요.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획재경위 비롯해서 여러 단위의 의견들을 잘 모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1개만 더 할게요.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삶이 좀 어려워지면 어떤 게 제일 활성화된다고 보세요? 저는 대부업체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넓게 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 자료를 보니까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이런 규정, 절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시에서는 지금 정기적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이자 이상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중개하는 게 적정한지 계약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요. 점검결과 위반된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510개…
510개입니다.
이 510개의 대부업체을 판단하는 대부업체의 기준은 등록된 대부업체를…
그렇죠. 저희한테 등록된.
그런데 사실 등록되지 않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수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런 등록되지 않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비공식 대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있겠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체크를 하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권한이 없거나 이게 나오지 않는 거를 경찰처럼 찾아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결국 이 피해가 결국 시장에 있는 상인분들,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당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시에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일수, 이런 개인 간의 대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권한도 없지만 그런 거는 없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기존 금융권을 이용하기가 어렵거나 신용도나 여러 가지 모르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제도에 대한 알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도 아직까지 신문지상으로 봤습니다마는 긴급생계비를 15.9% 범위 내에 이자율 해서 지원하는 대부업보다 훨씬 싸게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부분들로 인해서 숨통을 틔게 하시고 기존 제도를 알려드리고 다른 제도로 이렇게 속아 넘어가시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 말고 진짜 불법적으로 그걸 목적으로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요만한 명함형으로 돌리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역으로 전화를, 마비시키는 전화시스템을 동원해서 그런 전화가 활성화 안 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가진 권한으로 이거를 다 찾아내고 그들에게 페널티를 주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거 하는 게 시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 어려운 경기 속에 이런 사안들 좀 불법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좀 있어야 우리 서민들이 안 당하고 지낼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방법론적으로 좀 더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한계는 제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원래 질의 순서를 뒤로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고 저 또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화폐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공공영역에서 서비스 확대 그리고 우리 지역 공공금융,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지금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역화폐 때문에 난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오죽 답답하면 우리 소상공인들 한번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화폐시스템이 왔는데 사실상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요. 소규모 공동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소규모 단체에서 지역공공커뮤니티 활성화나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올해 1조 6,000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요. 상반기에 이미 1조 3,000억 발행해 가지고 올해는 2조 넘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한 2조 넘은 것 같고요. 아마 연말 되면 2조 6,000억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단일사업으로요. 우리 부산시 재정하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이 정도로 대규모 사업 있습니까? 수조원이 들어가는 이런 예를 들면 정책이나 사업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백전 이렇게 단일사업으로 봤을 때, 물론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규모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분야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이미 우리 동백전 시스템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기에는 이미 그 선을 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규모도 너무 크고요. 파급도 여러 가지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우리 공공에서 민간영역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정부예산 지금 다 삭감될 것이고 만약에 삭감이 되지 않더라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지속 가능하려고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417페이지에 이해는 되지 않는데요. 보니까 제가 발견한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이터 행정 기반인데요. 좋습니다. 여기에 1년 차 사업 때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 도서, 모바일, 관광, 문화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시다가요. 2022년도에는 2억 2,000여만 원 가지고 동백전, 동백택시, 동백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셨습니다. 결과 도출됐나요? 어떻게 하면 될지 지속 가능 방안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안 끝났죠?
예.
여기에 우리 결과가 담길까요? 저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되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한번 용역에서 그냥 확인하는 수준으로 갈 것 같은데 이거 결과 나오면 좀 과시할 만한 우리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서비스 개선방향 도출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내년도에 지금 발행계획도 없고 암울한 시기에 이런 우리 용역사업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우리 지역화폐 가장 모순점이 뭔지 아세요?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지역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이 직접 운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위탁을 주고 있죠? 위탁을 주면서 지역 재투자라든지 지역 재환원의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인센티브가 투입되지 않았을 때 과연 자생 가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사실상 이거 인센티브 없으면 우리 소비자들의 윤리의식 고취에 의해서 “우리 지역화폐니까 쓰라, 사용하십시오.” 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사용해 주실 거 같습니까? 예를 들면 인센티브가 0이다?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인센티브가 0이면 0을 안 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포인트도 쌓이고 현금 대신에 좀 편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금 사용 대비 신용카드가 상당히 증가된 건 아시죠.
예.
그럼 우리 동백전도 이런 편익을 넣으면 여러 가지가 증대될 텐데 지금 제가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인천이나 이런 경기도 여러 가지 지역화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화폐 운영 모 시·도에서요, 그냥 밝히겠습니다. 인천에서만 4년간 지역화폐 운영업체가 확인된 수익만 820억을 받아 갔어요. 상당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내년도에 올해와 같은 규모의 동백전을 발행한다고 하면요, 10% 캐시백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2,600억 정도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5% 한다고 해도 한 1,30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 정도 재정부담 우리가 가능합니까? 어렵지요? 1,300억을 우리가 시비로 국비 50%가 안 내려오면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반영이 가능할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매년 그렇게 반영하는 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단일 사업에 1,000억 넘는 금액을 매칭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파생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이라는 공간시스템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그리고 우리 공동체라는 사회시스템, 부산시민 그리고 우리 소비수단이라는 지역경제, 부산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에 지금 동백전 몇 년 차입니까, 4년 차 접어들고 있죠? 그 사이에 운영업체 많이 바뀌었지요?
예.
지금 부산은행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경제시스템에서 살고 있고요. 자본주의 체계는 금융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제도는 마련돼 있더라고요.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혹시 보셨습니까?
예.
여기 보면 우리 지역재투자라든지 지역순환경제의 목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역공공금융, 지역공공금융회사 그리고 지역재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한 304페이지부터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지금 지역화폐 관련해서 302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운영추진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역화폐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아까 반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요?
예.
그리고 이 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021년도 이전에 대략적으로 한 6회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5회 정도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7월 달에 단 1회만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2조 원이 넘어가는 예산사업인데 이 지역화폐 발행과 여러 가지 운영, 문제점들 분석하고 개선책을 도출해야 되는 정책위원회가 1회밖에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위원님, 이게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조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 총사업의 규모…
총규모잖습니까, 총규모, 예.
규모가 그런거고 예산은 2조가 아닌데 이미 앞에 이전에 지역화폐정책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들이 좀 많았고 그다음 운영주체의 선정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았기 때문에 자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정책위원회를 한 번밖에 못 한 이유는 아마 위원 교체 등등 하는 거하고 정책발행, 동백전 중간에 인센티브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결정하는 거 정도를 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토론회라든지 다른 형태로 운영, 의견 수렴들이 좀 됐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
이거는 의지의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 있고 없고 간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고요. 문제점이 없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여러 가지 적합성, 화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동백전 같은 경우에요, 지금 약간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특정 업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경비성, 학원, 병원, 예식장, 장례식장, 그리고 슈퍼, 주유소 이런 데 사용률이 지금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 소비 순환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단순 지급 대체수단에 대한 경비보조로 지금 인식이 돼 가지고 우리 소비자분들은 편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적으로는 계속 재화를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농촌에서는 농협, 축협 아시지요? 그다음에 어촌에서는 수협이 있지요. 우리 도심지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마을금고 있지요. 마을금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지금 같은 내용이라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을금고가 있지요? 그 마을마다 출자·출연해 가지고요. 서로서로 잘 상호부조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금융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금융 지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우리 많은 의견이 있지만 우리 시민야구단, 시민축구단 우리 지금 부산시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5분 발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는데 결국은 운영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구·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구·군에서는 흩어져있는 시설들, 모아 가지고 시설공단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 문화시설들 복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효용성을 증대해야 되냐, 문화재단 설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요, 우리 부산시도 공공정책과 지역재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공공금융을 하는 부산시민들이 출자를 하고 부산상공계가 참여하고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산시민 참여형 시민은행 설립을 통해 가지고요, 은행을 설립하면 실장님 뭐가 나오지요? 혹시 지급준비율 들어보셨습니까?
예.
통화승수효과 들어보셨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기관들에서 이익이 창출하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시장경제체제에서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공공정책이나 공공복리에 충분히 저는 예산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시켜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구축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인센티브가 개발도 자체적으로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의 개입 없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지금 당장인지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금융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준비율, 통화승수효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지역금융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대단히 잘못하면 원본 자본까지 다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구조 아니면 지금 기존의 은행과 싸우거나 마을금고와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별개의 차원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분야가 다릅니다. 민간금융 분야하고요, 공공금융 분야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은행이 하고 있는 일반예금까지 들어가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공을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재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에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서 진행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상공계에서 우리 뭐 했습니까? 우리 부산시하고 어디 투자했죠? 에어부산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어디 했습니까? 부산면세점 만들어 가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한정된 재화인데 복지예산이나 사회적경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공공복리성 예산들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러면 이 운영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민간기업들의 사회재투자를 강제할 규정이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기업들이 안 하니, 할 수 없으니 마냥 우리가 요구할 수 없으니 CSV라고 들어보셨지요? 공유가치 창출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부산시가 도와서 특정 분야에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게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산신용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ESG라든지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시범 운영 정도는 한번 펼쳐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혁신실장님께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 지금 인센티브 얼마큼 줘야 되냐,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냐, 어떻게 연착륙시켜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민들의 효용적 가치가 증대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다고 안 하면 이거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행정적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는요, 한번 시대적 착오를 겪더라도 준비는 저는 거쳐봐야 되고 그리고 주민 공감대도 한번 거치는 공론의 장은 만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지역화폐 이거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화폐만 사라지느냐, 아니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지금 1%대 구입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 시장 논리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맞춤형 정책해 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러면 금융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은행 보고 그거하라 그러면 누가 합니까? 돈이 안 되는데요. 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우리 공공금융 시스템은요,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하고 똑같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데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 동백전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앞으로 개선점 그다음 대안을 제시하란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 실장님 이렇게 해서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대답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같이 앞으로 큰 고민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함께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고요. 제가 아까…
예, 됐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1·2동, 반여 2·3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실장님 만나 뵙게 돼서 좋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했고 아까 반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분 지역화폐팀하고 주무관님 말고도 손성호 팀장님, 임현자 팀장님하고 정주득 주무관님도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장내 웃음)
그래서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실장님 봬서도 설명을 많이 들었고 다른 분들하고 만나서 설명을 많이 들어서 사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돼서 행감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그 건의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거는 제가 현실을 몰라서 건의하는 걸 수도 있으니 실장님이 충분히 말씀 주시면 저도 듣고 서로 이렇게 간극을 좁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돼서 여쭤보면 이게 지금까지 총 31회를 했더라고요? 월 2회 하다가 월 1회로 줄였는데 저는 이거 사실은 조금 오해하고 있었는데요. 부서에서 자료를 되게 충실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오해는 안 하고 있고 아마 손성호 팀장님하고 정주득 주무관님하고 저하고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좀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손성호 팀장님께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정책수요자들을 만나봐라, 만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돼서 자료를 쭉 보니까 현안을 잡고 해당 부서가 관계자들인데 좀 높으신 분들을 모으고 높으신 분들을 모아서 뭔가 시장님이 지금까지 시가 해왔던 것들을 얘기하고 이분들이 건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은 또 성과를 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가 얼마 반영됐느냐, 시비가 얼마 반영됐느냐로 보고서로 쫙 써 가지고 왔더라고요. 되게 잘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무거운 거 말고 이렇게 무겁게 하려면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사실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가볍게 시장님이 오는 게 아니라 실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이라도 해서 가볍게 실제로 그 수요자들 만나서 그냥 건의사항 듣는 것만이라도 결과보고서는, 뭘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초기 시작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분야별로 큰 주제로 시작을 했고 중간중간에 커피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주제로도 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앞으로 그렇게 조금 가볍게 가는 것으로 정리돼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거보다 더 가벼운 것,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것은 그게 과장이 됐든 아니면 제가 됐든 아니면 더 윗분들이 될 수도 있고 더 밑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주제를 갖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제가 이거 쭉 보다 보니까 안건별로 많은 분들을 모셨는데요, 대학생들도 온 적이 있고 보니까.
예.
그리고 진짜 이런 분들까지 모셨나 할 정도의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가볍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 월 1회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지어놓으면 꼭 하세요. 그걸 규제 안 하면 하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 이걸 뭔가 한다고 하면은 항상 성과를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누굴 만나서 이 사업이 어떻고 말씀자료도 써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없앤 그냥 월 1회 누군가를 만나자 정도만이라도 가볍게 가면 좋겠다 그런 정책이 내년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양쪽 다 부담이 안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2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을 보면요.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기들 졸업생들이 수도권 등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 부산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부정적 인식이 강해서 이에 대해서 개선점을 좀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기재위 위원 되고 나서 대학생들 만나보면은? “너거들 왜 자꾸 부산기업 안 가고 저쪽에 수도권으로 갈라고 하노?”라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회적 인식이 내가 수도권으로 가서 취직을 했다고 하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 간에 성공했구나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보면 청끌기업이라고 93개 사 발굴한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할까, 사실은 한 번, 1회로 끝났고 그것도 저번 행감 때 이윤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더 이상 모집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청끌기업 안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부산에도 좋은 기업이 많고 다니다 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일반 대학생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고용우수기업 인증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되게 많이 지원을 받더라고요, 내역이 보니까. 4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부산시가 인증, 그러니까 부산시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별로 인증하고 있는 사업들은 되게 많아요. 지산학 잘한다고 브랜치도 주고 있고 테크노파크 특히 더 많거든요. 무슨 무슨 인증기업, 무슨 무슨 인증기업? 통합해서 부산에서 좋은 기업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그냥 그 기업들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계속 불러일으키면 어때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법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한꺼번에 다 통합을 하는 게 좋은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 인식의 문제거든요. “수도권, 아, 니 성공했네.” 돈이 얼마 받는지 모르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실제 소득이 얼만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어떤 기업? 야, 애걔? 이런 식의 인식들을 어떻게 고쳐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 수단의 하나로서 모든 기업에 대한 인증을 묶어서 좋은 기업들에 대한 홍보를 하자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우리 부산에 있는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내지는 체험 이런 부분들 해서 학생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인식도 좀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시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상공회의소가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자기들.
예.
시가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업,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자, 인증해 보자, 이러면 그 인증기업 발굴하는 데만 되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발굴해가 그들을 홍보해 주는 데 시정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좋은 기업들도 많은데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조건과 비슷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통학, 복리후생이 어떻다든지 임금체계가 어떻다든지. 그런데 그런 정보들은 사실은 잡코리아 들어가 가지고 회원 등록하고 기업정보를 따로 돈을 주고받지 않는 이상은 안 보이는 그런 정보들이거든요. 일자리정보망에도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올라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분 남았네요. 경제진흥원에서 제가 말을 했었었는데요. 우리 마지막 비상경제대책회의도 마찬가지겠는데 우리 수출입 기업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대책을 발표했어요.
예.
외교통상과에서. 그런데 보니까 전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에요, 대부분이 다. 말씀하십시오. 수출입피해신고센터 운영 외에는 수출입중소기업, 그러니까 수출입중소기업 사실은 수출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수출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재 수입해서 다시 되파는 기업이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출기업인 거고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수출기업 해외 물류 비전 이게 부산시의 정책이 수출기업에 되게 국한되어 있는데 실제로 환율로 힘든 건 수입기업이거든요. 수입해서 내부에서 내부 거래하는 사람들. 그런데 제가 그 현황이 부산에서 수입기업이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하라고 하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중소기업공단에 들어가 보고 오만 데 다 요구해 봤는데도 그런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시는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했었습니다.
어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환율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하는, 고환율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500억 한도 내에서 이렇게 좀 지원하는 거를 별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거를 설명을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예.
그런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입 직접 피해기업 혹은 소상공인이라 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입실적증명서상 최근 4개월 이내에 무역거래에서 손해를 보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500억 범위 내에서…
제 기억에 그때 그거 가지고 무역공사랑 얘기할 때요.
업체당 2억 원.
업체당 2억 원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없었고요. 그때 무역공사가 저희 방에 왔었었거든요? 그 얘길 조금 했었는데 이게 수입기업에 대한 사실은 대책은 약하다라는 게 그분도 인정을 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책 자체가 경상수지를 걱정해 가지고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수입하는 기업들은 지금 고환율로 위험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입하는 기업들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무역공사 사람도 그 말을 해요. 수입기업이 환율을 자기들은 NDF든 역외선물환이든 전부 다 외국에 하고 있고 국내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수입기업의 환헤지 방법은. 그 정도로 저희가 정보가 약한데 저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부산에서는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든 수입 많이 하는 기업이든 그 기업이 존재하고 그 기업이 일자리만 창출하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시 경제정책도 수출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수입기업에도 좀 눈을 돌려주십사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 계속 질문 더 올리겠습니다.
예.
자율공시, 경영공시 페이지에 등장하는 부산 소재 사회적기업만 간단히 찾아봐도 경영실적이 참담합니다.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마이너스인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되겠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축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하고 잘 빼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경영적으로 일반 기업처럼 이익을 많이 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마침 오전에 이승우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한다라든지 이런 전략들을 고민해 보라고 제언을 해 주셨고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제품 혹은 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자생력을 좀 가져나가고 지속성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좀 챙겨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도 역할 좀 잘…
그러니까 그 와중에 우리 의회나 센터나 관련 당사자 조직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같이 의논해서 제대로 된 제품이나 용역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판로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폐업 특성을 보면 모두 자금난과 자생력 부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연구를 찾아 제시한 표본들을 비교를 해 보면 중소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31.6%인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49.4, 사회적기업은 60%나 됩니다. 이런 부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매출을 늘리는 방법, 하나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고요. 비용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지금 현재로는 몇 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 정도 될 때는 그나마 좀 나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폐업이나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간에 자생력을 못 가졌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과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동시에 같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에는 사회적기업을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다가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되었죠?
예.
현 정부 들어 사회적기업 등록제가 재추진될 수도 있는데 부산시는 여기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입법 동향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대비를 한다면 좀 그렇고요. 다만 법적으로 인증에서 등록으로 된다면 전체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입법 진행상황을 봐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도 사회적성과측정, SVI라고 하는데 도입해서 실제 측정하고 있는데 부산시도 여기에 따르든지 별도 특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유지되더라도 행정, 재정 지원을 받는 대상이면 당연히 평가받아야 된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지역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 마을기업의 경우 주요 감사에서 자주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회적가치의 정량화가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합리적 결과가 도출됐으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가 있어야 조직 간의 선의의 경쟁도 있고 긍정적 상승효과가 나타납니다. 동의하시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예.
엄밀히 말해서 사회적가치 상실은 사회적경제 부재에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일반 경제정책의 실패 또는 부작용에 기인하는 수가 많습니다. 시 경제정책이 사회적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숙련 기술 향상을 위한 기능 인재 관련해 가지고 두 종류가 어떤 종류,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명장.
명장이 있고 최고장인이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최고장인도 있죠?
예.
그거는 지금 앞에 추경에서 해 가지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국가사무 중에 품질명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 갖고 어느 곳도 지금 부산시 직제에 어느 곳도 해당되는 데가 없어서 하는 김에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실장님께서 전체 3개를 관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명예의전당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 지적을 해 주셨고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23년 예산에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요구를 해서 편성해서 심의가 들어갈 겁니다. 3,000만 원이. 그렇게 되면 옆에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지원이나 평소 관리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써 가지고 3개 분야를…
예, 그 명장 판 만드는 거는…
판 만들고 또 지원도 어차피 국가사무는 대통령이 해 가지고 품질명장을 주는데 우리 시나 구에서는 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 부서를 어차피 했으니까 그 분야도 포함시켜 가지고 안에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다른 정책이나 다른 방향들은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 주셔서 그거는 질문을 드리지 않고요. 다른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적,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자료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할 때 10년 치를 요구를 하셔서 준비하신다고 직원이 조금 수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는 했는데 꼭 10년 치가 좀 필요해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치 자료를 이렇게 조금 받았어요. 국장님 혹시 자료 들고 계신가요? 이렇게 받아서 제가 이렇게 엑셀로 좀 분석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엑셀 분석 자료가 조금 중복 기재로 인해서 숫자를 좀 부풀리는 그런 유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 업체, 다른 업체 지원인데 대표가 동일인인 사람, 그다음에 업체는 다른 명의인데 동일인인 사람 대표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걸 받고자 한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참 지원도 오래 했고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뭔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정착할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과연 뭘까라고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지만 그 대안들로 인해서 개선되지 않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기는 한데 지원만 받고 이 사회적기업을 더 이상 성장시키지 않고 폐업하고 이게 다시 또 몇 년 있다가 동일인이 신청하는 이런 시스템을 먼저 저는 방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제가 10년 거를 요구를 했고요. 제가 우려한 바와 같이 그런 흔적들이 이 세 가지 형태로 엑셀로 분석을 돌렸더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소수가 의도적으로 지원의 형태가 끊기면 폐업을 하고 다시 몇 년 쉬다가 다시 또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서 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면 이 자료를 한 부를 복사를 해서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이걸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예, 저, 직원…
아니, 아니, 그 자료, 이거는 국장님한테 없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받아서 저희 직원이 복사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복사를 해서 먼저 국장님한테 한 부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청 유형도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자리 제공하거나 혼합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그러면 동일인이 유형만 달리해서 2개의 사업을 신청해서 성장시키지 않는 그런 사례도 혹시 내부적으로는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2013년에서 22년까지 동일 기업, 동일 대표자가 지정 만료 후에 재지정 받은 사례는 없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했는데 아마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 아니요. 자료 제출 중에 보시면 지정된 데가 있고요. 신청을 했는데 지정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섞여 있으면 지정 안 된 사람은 계속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비에서 사회적으로 못 넘어가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건 당연히 있죠.
예비에서 사회적으로 넘어가는 기업도 있을 거거든요.
있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모두가 예비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 과정에 있어서 그런 반복적인 형태를 조금 내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사회적으로 못 넘어가면 또 다른 유형의 형태로 예비가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가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중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도 있고 신청했으나 지정되지 못한 업체도 있기 때문에 지정되지 못한 업체는 그다음에나, 그다음에나 계속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복수로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자료를 보시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다른 분 먼저 질의하고 자료 오면 제가 질의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왕 만드실 거면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해가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337페이지 보면 기업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 및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대부분 다 추진 중이죠? 투자 진행 중.
예, 21년도에 맺은 거는 투자완료하기가 콜센터 이런 거 말고는 계속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사업은 제대로 시작이 안 됐고 완료가 돼야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자료 342페이지 보면 이거하고 앞의 거하고 같은 거죠? 내용이.
342페이지요?
341페이지 보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및 추진사항 이게 앞에 MOU하고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유치 실적을 낼 때는 MOU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고용인원, 투자금액 이렇게 내고요. 그다음에 투자가 완료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 혹은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부분들은 뒤에 별도로 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41페이지랑 앞에 거는 같은 계획으로 보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적이라 하면 MOU를 맺었던 실적 그러니까 일자리를 1,000개 만들겠다라고 MOU를 맺으면 투자유치 실적…
이게 그러면 가정, 가정, 가정치라고 보면 되죠? 이 정도 되겠다.
투자유치 실적으로는 이게 맞고요.
이게 맞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를 1,000개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그건 아니…
뒤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코렌스EM 관련해가 좀 여쭤볼게요. 코렌스EM 자체가 상당히 2020년, 23년까지 코렌스EM은 다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나머지 주변시설은 2030년도에 다 완공이 되고.
계속해서 관련 클러스터는 그렇게 형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렌스EM의 사업, 정부 인센티브 사업 중에서 다섯 가지 사업이 있던데 이게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부, 정부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총 국·시비 360억을 들여가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차 부품 클러스터 허브센터, 부품기술허브센터 건립이라든지 이거는 올해 착공을 했고요.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이런 것은 열 가지 중에서 7종이 지금 착수를 한 상황이고 산단형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정책 결정을 여러 가지 주변을 보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아직 시작을 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3,600억 사업 중에 제일 큰 게 산단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렇습니다. 2,877억이니까요.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을 정책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초에는 코렌스EM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거 지원으로서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이게 선호나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재평가돼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당초에 사업은 2021년에서 2025년에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보통 코렌스EM이, EM이 완전히 완성되는 건 2030년입니다.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수요, 수요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주변 시설이 다 2030년도에 완공되면 그 후에 봐도 된다고 주택정책 자체를, 그러니까 먼저 집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장을 만들겠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코렌스EM과 협력업체들이 30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2025년도에 만들어지면 수요가 안 나오지 않느냐는 지적이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서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의 많은 주거 시설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성들을 다시 평가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다시,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국비가, 정부 인센티브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이거는 국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짓는 데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투자해서 자기들이 임대주택을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한테 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 부산도시공사에 택지를 개발하고 짓는 거는 그럼, 짓는 거는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 비용이 1,741억이고 국비가 1,136억이고.
36억, 임대주택을 지으면 국비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호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안 짓게 되면…
지원이 안 오는 거죠.
다른 시설, 다른 시설로 변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지 자체가.
해당 부지는 다른 시설로 결정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안 짓는다면.
이거 이 산단 안에 있는 거죠? 산단 안에 있는데.
예, 산단 안에…
지명이 딱 정해, 지명이 딱 정해지면 그 시설 외에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산단을 만들 때 딱딱 택지를 구분해가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나갔습니다마는…
그거까지는 안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이게 여기에다가 공공임대주택 자체를 안 짓고 다른 용도의, 용도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는 필요하겠죠.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용도변경…
그거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마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보통 산단에 택지 구간이 딱 정해져 버리면 그걸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용도가.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렌스EM이 채용이 어느 정도 되시는가는 아시죠? 지금.
채용이…
이천…
55명 원래 있는 데다가 해서 이백, 184, 죄송합니다. 184명, 55명에다가…
이천, 2023년까지 510명 정도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몇 명을 하기로 했습니까?
2023년 상반기까지 370명으로 지금 변경된 계획이 올라가, 아, 승인된 거고요.
당초에는, 당초에는 510명이었잖아요.
510명이었는데 그거를 370명으로 조정해서 산업부 승인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이 2023년이기 때문에 370명까지 목표를 채워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정확하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거는. 어쨌든 이거는 정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을 못 채우면 그 정도 페널티를 받습니까? 아니면 국비지원은 환수를 받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이제 저희, 저희 같은 경우에 지투로 보조금을 주면 설비지원금, 그다음에 채용지원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비는 설비만큼 투자됐느냐 제대로 그거 보고 인력은 인력 사람당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산업부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채용 실적이 미달됐을 때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앞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 좀 환경이 열악했다.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다. 이러면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 줄 거고 아니면 인센티브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 환수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덜 나간 부분을 지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업체가 만들어지면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건 솔직히 서부산권에 특히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구정책이 가장 큰 게 제가 볼 때는 기업 유치인데 그걸 잘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혹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기업 점검을 매년 하시죠? 이게.
예,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하고 지투 두 가지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통 보면 부적정 판결을 받는 게 통상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많습니까? 부적정.
그러니까 투자 계획이 변경되어서 아예 투자를 못하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회사의 정책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많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MOU 맺을 때 투자 계획이, 인력채용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대로 다 채용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사업 포기보다는 고용 미달한 경우가 더 많고 고용 미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 중에서 80명밖에 못 했다. 이러면 20명의 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합니다.
환수조치를 다 합니까?
예.
이것도 보면 2021년도에는 고용 미달로 부적정 판결을 받은 게 전체의 31%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2년도에만 19% 되는데 좀 더 갭은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계획 단계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예, 이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들고 계시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15번 보면 제가 대표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번호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시면 17년도에 15번하고요. 그다음에…
예, 말씀하십시오.
잠시만요. 아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 15번하고 22년도에 66번은 어떤 차이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중복이 없다고 하신다면 이분은 유형이 다르고 동일인이거든요. 사업명이 약간 다르면서 사람은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17년과 22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시니까.
예, 대표자명이 지금 같네요. 그죠? 그래서 한 쪽은 택배고 한 쪽은 사회적서비스 중에서 단체급식 식자재 유통인데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도 있는데 회사명은 좀 다르고, 그죠?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7년도 29번하고 17년도 34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어떻게 다르죠? 이거는 명도 같고, 대표자명도 같고 사업명도 같고 유형만 다릅니다. 이렇게 신청 가능합니까? 하나는 사회적서비스 제공형 하나는 기타창의혁신…
예, 같은 회사, 같습니다. 같은 회사인데 이 자료는 같은 연도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미지정, 지정된 회사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이 지금 예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이제 발전을 해서 지정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사회적기업 자체가 폐업하는 지금 업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사실은 기업이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꼭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은 이유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더 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에 폐업한 기업 수가 늘어난다면 사실상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회적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10년 전부터 이거는 거론돼왔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거론됐던 걸 지금도 거론하고 있으면서 특단의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숫자를 계속 늘리면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신청했다가 또 몇 년 지나고 폐업하면 다시 또 이 지원을 받기 위한 그 신청을 또 하고 조금 몇 년 하다가 다시 또 폐업을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셨던 2017년도 29번과 34번은 명도 같고 대표자의 성함도 같은데 신청 유형이 서로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2개가.
그런데 지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8년도 22번, 18년도 39번도 대표자도 같고 사업 기업체명도 같지만 유형만 다릅니다. 하나는 일자리 제공형이고요, 하나는 혼합형이고 그리고 또 이런 그다음에 지금 2014년 33번하고 15번, 26번도 이거는 업체 이름이 조금 다르고 대표자는 동일인이고 유형은 똑같은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료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받고자 신청한 기업들 전체를 지금 제출해 드렸고요. 그중에서 지정된,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정된 업체가 다시 또 몇 년 지나면 지원이 끝났으니까 사회적기업으로도 못 가고 이름만 바꿨고 또 이런 형태로 지원받는 이런 거를 걱정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예비사회적기업이 전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예비사회적기업 자체로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아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당연히 예비에서 다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심의해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못 넘어가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이거를 악용하는 그 사례를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 사회적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받는 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 저희가 유심히 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그런데 반복해서 동일인이 자꾸 올리는 거는 데이터만 올리는 거죠, 기업은 성장하지 않고.
아니, 위원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드린 자료가 좀 저희가 조금 혼란스러워서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의도와 같으면 지정된 것만 계속해서 이렇게 드렸으면 되는데 신청한 걸 다 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하나는 신청됐고 하나는 지정이 됐고 하나는 지정이 안 됐으면 지정 안 된 업체는 그다음에 또다시 신청을 보완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마치 지정된 업체가 이름만 바꾸어서 혹은 뭐를 유형을 바꾸어서 신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좀 다시 저희 자료를 들고 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받는 것을 업으로서 하시는 분들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하고 내부적으로 개선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예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못 넘어가는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 기업들에 대해서 그 사회적기업으로 못 넘어가는 그 사유를 분석을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저는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부적인 자료들을 혹시 분석을 해서 사유가 뭔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지 못한 유형을 분석해서 사유를 저희가 심층적으로 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그러면 조금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서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330페이지 좀 펴주세요.
예, 대부업체 지도 및 감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지금 혁신실 소관 분쟁조정위원회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예?
분쟁조정위원회가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몇 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몇 개요?
예, 몇 가지요. 지금 5개 있지요, 5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예.
그죠?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회 있습니다.
예.
이런 특정한 분야에 5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말은 여기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좀 있고 우리 부산시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요,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도부터 회의 개최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그냥 이게 법적으로 그냥 놔둬야 되는 기구기 때문에 그냥 두고 회의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분쟁이 없는 겁니까?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가 대규모 마트나 이런 것들 입점할 때 주변에 전통시장이나 상가와의 갈등이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이 아마 발생을 안 하거나 사전에 합의가 다 돼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지금 우리 대기업 유통사들하고 우리 협의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예.
그런데 보면요, 지금 각 구·군별로 이런 유통 관련해서 분쟁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민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 상권과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를 하지 않는 이유가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법적인 횟수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안건이 있으면 여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예를 들면 대형유통상들 이번에 들어오면서 지역 주변하고 문제가 상당히 돼서 구·군에서 머리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1건도 없는지는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향후에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릴 거고요.
예.
그다음 대부업도 그러면 없습니까, 분쟁위원회가?
예.
지금 혹시 출자·출연기관 관리 다 하고 계시죠? 신용보증재단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 전에 뉴스 못 보셨어요? 우리 보이스피싱…
예, 봤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 무허가 대부업자들의 그 뭡니까, 브로커 역할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들 혹시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거나 분쟁…
아니 시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혹시 대부업 점검 이거 지금 계속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심지어 자료에 의하면 510개소 정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년 2020년도에 한 35개 업체 점검, 2021년도에는 45개 점검, 2022년도에는 55개 점검했습니다. 행정처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분쟁이 없었다는 게 실장님 이해가 되지 않고요. 혹시 어제 자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 경찰청, 지역경찰서 소관이 아니고요.
예.
부산경찰청에서 66건을 단속해 가지고 11명을 구속시켰습니다. 대부이자가 얼만지 아십니까? 무려 1만 2,000%입니다. 그리고 이거 안 갚으면요, 뭐라고 합니까, 신체사진 일부를 유포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분쟁위원회의 역할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면요, 시·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회를 두고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돼 있어요, 법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이게 등록 대부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등록 대부업도 있고요, 오프라인·대면 대부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비대면 인터넷 대부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 수신행위를 하는 여러 가지 불법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부산시에서 하던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시장진흥원에서 하는 거기에서도 지금 부실대출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부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등록돼 있는 510개 업체 여기도 지금 제대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과연 우리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비대면 대부업까지 관리 감독이 됩니까, 지금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경찰청에서 오늘 적발돼 가지고 지금 이슈되고 있는 내용이요?
일단 뉴스는 일단 봤고요. 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등록된 대부업체 오백열 군데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 매년 이렇게 감독을 가서 보는데 그쪽은 되게 그나마 양호한 제도권 안이기 때문에 양호한 거고…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양호합니까?
아니…
16건…
말씀하셨던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 510개 대부업체가 등록을 할 정도가 되면 양호한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1만 2,000% 정도 이렇게 이자를 받거나 고금리를 하거나 불법을 일삼는 쪽은 아예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이 조정위원회도 우리는 소홀하고 있고 예를 들면 부산경찰청이나 관할 경찰서하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부산시는 행정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께서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계속 이어갈 텐데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거 보면 업무가 쭉 있는데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업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까 부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급이 낮은데 왜 낮은지 보니까 ESG 미준수입니다. ESG가 뭐죠, 우리 실장님? 우리 환경, 비재무적인 요소 그다음에 지배구조를 개편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사회적경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우리 부산시조차 1%밖에 그치고 있지 않거든요, 공공구매가요? 그런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즉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프로그램, 대출 프로그램이 없고요. 지금 여러 가지 브로커들이나 대출 브로커들에 의해서 지금 부실대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컨트롤타워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께서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용보증재단이 기본 일반금융과는 다르게 저희 위탁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무슨 이익을 남기거나 하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야죠, 사회적기업에다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사회적 기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여지가 조금 적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특례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도권 안에서 하긴 하는데 아까 우리 이승우 위원님이나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션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 또 이어갈게요. 그냥 그거는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혁신정책 관련인데요.
예.
지금 보면 우리 소상공인 혁신정책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전환, 데이터 관리와 지금 쭉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9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 혁신정책 관련해 가지고 소상공인 혹시 어떤 기준인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지금 코로나 비대면 이후로요, 1인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고용 없는 저성장. 그러니까 즉 고용이 없습니다. 자기 1인 사장 체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디지털 혁신화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혹시 그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평원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지금 평생교육 담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신중년 말고요, 그다음 우리 청년 말고 예를 들면 신중년 이상 60대 이상에 있는 우리 고령층이나 우리 어르신들 그다음에 이런 관련돼 있는 소상공인들을 교육시키고 디지털 하는 교육은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 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혹시 이게 지금 디지털이 그냥 시대의 흐름이니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철저한 우리 준비가 있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인재평생진흥원 쪽 말고 경제진흥원 쪽에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지금…
고령층에 대한 분석을 좀 해 주세요, 고령층에 대한 대책.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e커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있고요. 나이를 놓고 고령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령층 소상공인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이를 특정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평원하고 저희 경진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혹은 있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나이대별로 특화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연관된 거라서 한 2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보면요, 404페이지, 405페이지에 보면 가상증강현실 쭉 나옵니다.
예.
이건 아마 정보산업진흥원에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벡스코에 있고요, VR·AR센터는, 체험관은요.
예.
또 하나는 VR어린이재난안전체험교육장은 비콘그라운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VR·AR 제작거점센터는 지금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거 홈페이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 조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아세안ICT융합빌리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예.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맡기는 건 좋습니다. 그런 데 맡기고 나면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복성은 없는지 그리고 정책은 제대로 처음에 했던 대로 잘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흥원에서 우리가 업무를 주면 다시 또 용역 주는 건 알고 계시죠. 직접 수탁이 어려운 경우도 많더라고요.
대부분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벡스코에 있는 VR체험관 이거는 그냥 예약을 받아서 기기를 갖고 돌려주는 단순한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외주를 주고 있는데 전체…
VR·AR 제작거점센터는요. 이거 지금 돌아갑니까? 아예 홈페이지는 없는 페이지라고 나옵니다? 계약기간 끝난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실장님. 이거 그냥 넘어가겠, 시간이 없는데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를 전체 숲을 보고 하시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우리가 일을 맡긴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안심하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부업 같은 거 이런 거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려운데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유관 부서들 행정부서들하고 협조를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경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 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실장님은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분쟁이 없어서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맞지 않고 이거를 저는 오늘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하여튼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별도로 정책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씀드리면 대부분에 있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업무들을 직접합니다. 위탁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 필요한 부분만 위탁을 준 것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정보산업진흥원이든 아니면 대행을 맡기거나 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직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대부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한계가 좀 있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나 이런 쪽하고 협조를 좀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더 늘려나가는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고요. 최소한의 가지고 있는 시스템 한도 내에서 그 효용성을 좀 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우리 황석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방금 질문하셨던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 질문 이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대부업체 이래 보다 보면 등록됐는지 미등록됐는지는 모르지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명함 투척하는 거는 한 번씩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게 지역적으로 심한 경우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하루만 잡아놓으면 명함이 수북이 쌓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대부분 이제 핸드폰 번호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거꾸로 그 자동으로 전화 거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핸드폰에다 계속 전화를 해서 그 전화번호를 못 쓰게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즉자적인 대응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해서 밝혀내 갖고 그 업체를 어떻게 혹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은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이용하시지 못하도록 그 전화에다 역으로 계속 디도스를 걸어서 전화가 안 되게끔 하는 이러한 거는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주위에서도 이렇게 보면 노년층에서 돈이 궁핍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를 찾아갈 그거는 지금 못 되는데 그런 명함을 보고 전화를 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럼 지자체에서 어떤 단속을 해야 됩니까?
단속이라기보다는 전화번호를 못 쓰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는 데도 돈이 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나누는 데도 돈이 드는데 그 걸려있는 전화를 못 쓰게끔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이용 정지를 시키거나 혹은 실제적으로 이용을 못 하게끔 다른 전화를 계속 기계적으로 걸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체를 잡아내거나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것을 계속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감 자료 36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를 공영개발로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입자가속기 말 그대로 꿈의 치료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신문,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다 보니까 부산 기장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부산이나 경남, 울산, 부울경에 계시는 분들도 이 기계만 기장에 원자력 병원에 유치가 돼지면 굳이 서울 갈 필요도 없고 요즘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심각한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앞으로 언제쯤 되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그래서 이게 중간에 조금 변경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기기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처음에는 제작하겠다 했다가 사 오는 거로 하다가 사 오는 것도 또 A제품에서 B제품으로 바뀌고 이렇게 좋은 걸로 가다 보니 지금 현재까지 조금 변경이 돼 있고 그거를 또 넣으려면 구조가 또 다릅니다, 각각의 기계에 따라서. 그래서 건축물 구조 변경을 좀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현재까지는 2026년이면 가동이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건축물 구조 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스럽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기계, 좀 더 좋은 치료를 줄 수 있고 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멀리 안 가도 되지만 가까운 인근 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부산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전체 이렇게 휴양과 관광치료 이런 업도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정도면 가동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면 24년에 완공돼가 운영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럼 아닌 거다, 그죠?
예, 그게 이제 중간에 그 변경이 되면서, 기계 변경이 되면서 기계에 맞는 건축물을 다시 조금 수정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수정공사라든지 기계 도입 일정 감안하고 재원들 이런 거 감안했을 때 2026년은 돼야 가동될 걸로 보입니다.
26년 같으면 앞으로 한 3, 4년 남았는데 요즘 하루가 다르고 한 달이 다르고 기계가 변경이 계속 반도체나 이런 IT 쪽으로 발전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 어떤 중입자가속기 기계가 확정이 됐습니까?
예, 조금…
안 그러면 그때 임박해 가지고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그 기계가 들어올 시점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닙니다.
최신 기계가 또 들어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지금 연대가 갖고 있는 중입자가속기 성능의 한 2배 정도 좋은 걸로 확정이 돼 있고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건물 다 지어놓고 여기 들어갈 거 계약한다고 바로 사 올 수, 사와 갖고 넣는 게 아니고 미리 제작하고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공사, 기계 계약, 도입,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쯤 되면 이게 아무리 기계가 최신 기계가 자꾸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 있어서는 최고 좋은, 지금 연대가 갖고 있는 중입자가속기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보다 성능이 한 2배 정도 되는…
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암에 걸리신 본인이나 가족들이나 주위에 계신 분들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민간개발에 대해 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부터 371페이지로 돼 있는데 지자체 공공투자를 기반으로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산양 단지하고 명동지구하고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사업개발자의 자금력입니다. 자금조달이 원활한 경우에 있어서는 좀 빨리 가고요. 그다음 자금조달이 좀 안 되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원래 민간개발은 들어올 입주업체들을 미리 선정을 하고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변에 처음에 어쨌든 약속했던 기업들이 바뀌는 수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자금 그다음에 입주기업의 변경, 이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은 민간개발이 돈만 있으면 저희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 행정절차가 안 해 주고 이런 거는 아니고 개발사업자의 자금력 그다음에 들어오고자 하는 입주업체의 예정이 변경되거나 이러한 사유로 조금 늦어지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경기가 살고 이렇게 되면 또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진행을 하다가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자금력이 부닥친다든가 다른 문제에 부닥쳐 가지고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 지금 그다음 페이지 보면 기장대우 일반산단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은 지금 대우버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파산단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사업자를 변경해 줘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자금력이 부치거나 혹은 상황이 안 돼서 사업자가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는 기존 계약업체거나 개인들은 피해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승계가 어떻게 되는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혹은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저희가 다 감안해서 그런 무리가 없도록 사업자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지요. 물론 민간개발이다 보니까 민간에 자체적으로 맡기는 부분도 있지만 방금 같이 사업시행자가 바뀌는 경우에 잘못하면 계약금을 날린다든가 또 입주하려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건 시 차원에서 한번 점검이나 신경을 꼭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권리 의무는 승계하도록 이렇게 하고 업종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좀 맞춰주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대부업 관련해서요. 물론, 대부업 관련, 잘 안 들리시죠.
예.
대부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행정의 권한이나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2018년도에 경기도에서 있었던 공정 대부업 전쟁, 이렇게 해 가지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이런 것도 발족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자들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오토바이 타고 명함 나눠주는 그런 것들 다 수거해 가지고 페널티도 먹이고 그래서 2018년도부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위들을 해왔거든요. 경기도에서 할 수 있으면 저는 부산시에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고 보니까 현재의 권한은 현재가 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는 제가 충분히 인정하겠으나 이걸 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밖에 안 된다 말고 일이 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아까 질문 중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와 경찰, 특사경 이렇게 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방지할 거, 시스템적으로 좀 더 강화할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문제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계속 보고 싶어서 보고 있는 중인데 글로벌퀀텀콤플렉스 양자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재산상의 문제라서 물론 재정관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피력을 하셔 가지고 잘 알고 계실 거 같아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시에 부대의견 저희가 달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잘 전달하셨습니까?
예.
그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계속 협상 중입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거는 없죠?
예, 계속 협상 중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맺었던 MOU와 이 부대의견은 법적 효력은 없는 거죠? 현재까지 계약서를 쓰기까지.
예.
아마 저희가 재산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주신 부대의견은 저희가 계약서상에 반영, 취지를 반영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니까 결과물은 안 나온 거잖아요?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재산상으로 부지를 매각하고 글로벌퀀텀콤플렉스가 정식 이름인 것 같은데요. 들어와서 양자컴퓨팅 내용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들어오는 거까지는 아마 하인즈가 이행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을 거 같고요. 맞죠, 이행,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달았던 부대의견을 비롯해서 과정들이 계약서에 담기는 과정이 지금 있냐, 결과물로 계약서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냐는 걸 여쭈어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시키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잘돼 가고 있습니까? 언제쯤 그 계약서의 결과물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지난번 보고드렸던 게…
12월에 수의계약…
올해 내로 계약을 한다고 지금 됐기 때문에 아직 저게 서로 계약서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지 저희가 감정평가나 이런 비용들을 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회기 중이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아니면 위원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같은 것들은 꼭 계약서에 담으셔 가지고 안전장치를 몇 개를 해 놓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저의 문제 시각의 출발은 그거였습니다.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기본적인 사상은 이윤 추구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기업이 아무 이윤이 없으면 이 사업은 시작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문제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게 아마 저희가 부지를 매각하고 나면 이 재산의 소유권은 그 하인즈에 가는 거잖아요?
예, 하인즈가 설립한 SPC로 갈 겁니다.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 법적인 제재 조항이 없으면 이제 개인재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계약서에 담아서 해제조건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자컴퓨팅 그 센터가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실시가 되냐 안 되냐는 아마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맞죠?
예…
(웃음)
다만 그 이외에 재산의 문제, 지금 제가 계속 쭉 보기는 봐야 되지만 재산의 문제나 향후에 예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어나질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그런 재산에 관련된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재산이 하인즈가 자기의 소유가 되면 그 소유를 주장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이거는 가정입니다. 계약서상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저희가 달았던 부대내용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겨서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으나 지금도 협상 중이라고 하시니까 협상이라는 거는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해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나중에 이 재산의,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하인즈나 이런 데서 부산시를 상대로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까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법적 자문을 구하고 진행되고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회에서 주신 부대의견들을 계약서 내용에 담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소송을 가더라도 그러한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작성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 번 더 챙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될뿐더러 이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유심히 계속 보고 있다고 한번 챙겨보고 싶었고요. 그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되는 즉시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야 저희도 따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신경 써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비상경제대책회의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이 자료가 사실은 너무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31회차까지 어제 쭉 보면서 느꼈는데 그 시기 때 어떠한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보다는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라기보다는 한 4년 뒤에 있는 분들이 바이블 같이 쓸 수 있겠더라고요. 이걸 백서로 제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양식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양식이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만 보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양식을 통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 당시 때 이런 상황은 이렇게 극복했더라라고 하는 게 자료로, 사료로서 되게 좋을 거 같아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행감 자료 대기업 관련 기업 3개 이상 유치해 가지고 2021년 3개 유치 완료, 2022년 2개 유치 이래 돼 있는데요. 이 대기업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대기업 관련 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 출자했거나 혹은 대기업에서 분사를 했거나 대기업의 지사나 이렇게 대기업에 직접 관련한…
그런데 언론에 보면 대기업 유치를 보도 자료를 내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관련 기업 3개 이상 유치라고 하면 대기업이 유치된 줄로 압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런 표현들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건의사항입니다. 예전에 시에 있을 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기업담당하는 대외협력하는 사람 뽑고 싶었어요. 서울본부에 하나 두고 이분이 기업, 그러니까 각 기업들마다 대기업들은 국회담당이 있거든요. 그래야 그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교류해요. 그러면서 대기업들 유치 정보도 우리가 연락도 주고받고 하는 게 가능했는데 시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박형준 시장님이 “현대자동차 회장님 연락처 좀 알아와봐.” 이러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루트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본부에다가 이런 기업과 관련된 대외업무를 할 수 있는 직제를 하나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필요성도 저도 여러 번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희 투자자문관이 한 분이 서울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분이 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요. 그분 말고 그러니까 국회에 가면 국회담당자라고 해 가지고요, 모든 기업들이 다 나와 있고 정부기관도 다 나와 있어서 자기들끼리 모임 같은 걸 해요, 쭉.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사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무슨 말씀인가 저도 알아는 들었고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인원을 확보해서 지금 계시는 역할 말고 기업이나…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투자유치과분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 알거든요. 특히 기업을 유치하려면 이분들이, 아까 반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뭘 해 주지 않으면 안 와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 주는 건 특혜성 의혹이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고 사실 일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적재적소의 정보를 빼내는 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건데 그러려면 거기에 있던, 제가 그거 담당을 해 봐서 아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업에 뭔가 해 주지 않을 거면. 그런 커뮤니티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거 아니면 투자유치과 사람들은 계속 맨땅에 헤딩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보조금 준다, 뭐 준다, 땅 준다, 용지 용도 변경해 줄게. 이걸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이에요, 분석했던 결과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코렌스EM 관련돼서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부산의 자동차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건가요? 목적이 뭐였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자동차산업을 살려나가겠다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두 가지가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연차보고서를 읽었어요. 쭉 읽어보니까 이게 코렌스EM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있어요. 투자는 어떻게 하고 아까 성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인력에 대한 몇 명을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건 없어요, 구체적으로. 예컨대 어떠한 연봉의 사람을 채용하겠다, 어느 정도 되는 수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종료 시점까지 몇 명만 채용하면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직접고용은 사천…
아니 직접고용은 내가 알겠는데 그 고용의 수준이 안 나와 있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자료 주시면 알겠지만요, 코렌스EM이 좋은 기업인데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입사자가 매월 156명이거든요, 우리와 관련돼서. 그런데 퇴사자가 27명이에요. 매달 사람을 뽑는 것도 이상하고 매달 퇴사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좋은 기업인데.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보통 서부산에 있는 기업들과 사람 똑같이 취급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입사해 보니까 안 좋은 일을 한다든지 내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간다든지 보통 서부산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코렌스EM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퇴사자가 매달 이래 발생하거든요. 종국에는 인원수는 맞추겠죠, 350명.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규직, 이분들 다 정규직인데 나갔어요, 한 달만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설계에? 만약에 상생형 일자리였다면 일자리가 지속 가능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니고 싶은 기업이어야 되는 거고. 퇴사자 27명이라니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를 들어가거나 개인사유거나 몸이 아프시거나 이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우 높은 연봉을 주거나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예로요, 실장님. 우리가 지금 취업연수생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분들도 정규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요, 그래서 연봉 최저임금 맞춰서 2,400 정도 주면요. 1명으로 카운트돼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많은 돈을 들이고 우리가 협력기업들, 저번에 협력기업들, 그러니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냐 인력을 채용시키기 위한 발전목적이냐는 두 가지 구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산업적인 측면은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아니까 충분히 보강을 하시고 계신데 인력적인 부분은 숫자만 신경쓰고 있다니까요. 어떤 인력인지를 챙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퇴사자가 나온 거라니까요. 일단 경제진흥원에 제가 질의했던 게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은데 손성호 팀장님하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일자리박람회 같은 거 했을 때 계획 대비 채용인원이 너무 작았어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 뻥튀기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건 둘째치더라도 그때 경제진흥원에 제가 요구했던 게 계획 대비 채용인원이 작은 원인이 뭔지를 좀 분석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시는. 이러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부산기업에 안 가면 안 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멀어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건 추정치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멀어서 못 가는 거면 임금을 더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동부산권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서부산권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학생들이 안 간다고 하길래 그러면 서부산에 있는 기업이 동부산권에 있는 편의점보다 돈을 더 많이 주면 갈 거 아니냐? 시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원인이라면. 그런데 그게 원인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명확하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답을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렌스EM을 가지고 사실 샘플형으로 해 봐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클러스터 구축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인사팀장님이 센터도 운영한다면서요, 계획서상에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인력들이 우리가 코렌스EM을 가지고 왜 도대체 우리 부산시민들은, 청년들은 서부산기업에 안 가는가와 어느 정도의 서부산기업이 적정임금이면 우리 청년들이 갈까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할게요.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에 지금 전통시장 수가 얼마나 됩니까?
224개입니다.
예?
224개입니다, 전통시장 수.
224개. 그런데 화재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전통시장 수 중에서 화재 관련 알림시설이 된 데는 한 몇 프로 정도 되는가요?
지금 그거는 17% 조금 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대대적으로 한번 기사가 났었죠?
예.
사실은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 예방하자는 소방의 날에 행사도 하고 소방에서는 굉장히 전통시장이 취약하고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재안전에 대한 교육들을 수시로 하고 점검도 하고 자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소방에서 내놓은 화재 관련해서 1위가 전기적인 요인이 64%고 화재 원인이 2위가 음식물 관련 가열로 인해서가 32%쯤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통시장의 화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제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의 이태원 사고 때도 보셨지만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느 한 군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말이에요. 그래서 화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알림시스템에 대해서 확대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퍼센트를 보면 너무나 취약하다고 보여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림, 화재알림시설에 대해서 지금 2019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이 사업을 부산시는?
예, 2018년도에부터 시작을 했고요.
18년도입니까?
예, 그때 4개 시장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19년도 1개, 20년도 7개, 21년도 6개 이렇게 시장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9개…
그런데 중기청 사업은 19년부터 했죠?
무슨 사업요?
지방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19년부터 안 했습니까?
그것도 아마 18년도로 보이는데…
이 자료는 지금 19년 5월 1일부터인데요. 이 자료를 제가 하나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후전선은 19년도부터 했고요. 화재…
그래서 18년, 19년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19년이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 퍼센트 때문에 지원 지금 이 알림시설을 하게 되면 지원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가 있습니까?
지금 화재알림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15, 구비가 15, 국비가 70 그러면 이 지원시스템을 가지고 구가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이게 그 이전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화재공제회에 가입된 비율이 일단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신청을 해야 되고 민간화재보험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체의 35% 이상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봤습니다.
사실은 공제나 보험가입을 한 게 저희가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30%, 지방비 30%에 민간부담이 40%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제 비율이, 공제회 가입비율이 조금 낮아서 지금 기준이 중기부 공모를 하려면 3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지원하거나 해서 한 가입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개별 민간 가입하신 분들이 십몇 프로 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허들이 보험 가입률이 낮아서 그 부분만, 월 2,000원 정도면 됩니다마는 그거조차도 상인분들이 가입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론상 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이와 관련되는 공문을 구로 보내죠. 그럼 제가 봤을 때 구에서 상인회로 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구에서 충족해야 될 그 비율 때문에 사실상 전통시장이 좀 많은 데는 예산 부담 때문에 상인회로 이 공문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상인회 안내를 하고 상인들이 화재안전에 대해서 위험도를 인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 지원 비용 때문에, 비율 때문에 이거를 상인회에 안내를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화재안전시스템을 설치하는 충족요건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안내를 하고 나서 이 상인들이 이 화재알림 설치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고 그게 저희는 직접적으로 상인회에다가 안내도 하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합니까?
공문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상인회에 안내를, 공문을 발송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이런 쪽에서 안내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하고 중기부에서 공고를 직접 내고 하는데 구·군에서 들어가는 돈 때문에 이렇게 알림을 기피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전통시장이 좀 많은 자치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구는 이게 한 점포당 금액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작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이 비율, 매칭 비율이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침이죠? 법적인 사항입니까?
공모사업의 기준에 조건은 아까 말했던 공제 가입률이 최소한 35% 이상이 될 것…
아니 자치제, 구·군의 비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구·군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지침에 나와 있는 거죠?
지침에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구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구의 부담 때문에 조금 구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제율 때문에 공제가입률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대구의 시장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지원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화재안전시설이 설치가 많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걸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제2의 도시라고 하면서 그래도 5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17% 너무 부끄러운 수치이고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정말 예산 부분이라면 다른 방법을 부산시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인회 안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묻힌다면 이거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부산시가 안내를 하고 구에서 이 상인들한테 안내 자체를 막는 방법들이 무슨 사유인지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서 2023년도에는 전통시장에 화재알림 관련해서 퍼센트를 한 3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높아지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이 부분을 많이 반영은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부담의 문제, 구의 부담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원활치 않은 게 좀 있어서 일정 수준까지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지금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큰돈이 아닌데 사고 나면 피해나 피해복구에…
맞습니다.
많은 돈들이 들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나중에 의회와 한 번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가보면 건물 자체가 열악한 곳이 너무 많고 밀집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안전을 점검하시고 대안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의 산업단지는 모두 27개 단지에 서부산권에 14개, 동부산권에 13개가 있습니다.
예.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6,986개고 고용인원이 10만 9,57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관리기관은, 5개 관리기관 그다음에 27개 산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부산시가 점검을 하고 있죠?
예.
점검을 해도 이틀 사흘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래가 전체 관리가 되겠습니까? 점검자도 팀장 외, 입지기획팀장 외 2명으로 하는데 이래 많은 우리 부산 전체의 그걸 이틀 사흘 놔 둬놓고 관리하는데 전체를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 그냥, 관리하는 주체가 그냥 일반 민간이 아니라 21개소는 경제진흥원에서 국가산단하고 신평하고 두 군데는 한국산단공에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자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리기관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 관리관들이 저희 산하기관이고 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몇몇 가지 조항들을 점검하고 평소 때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데 이래 큰 우리 산업단지를 이틀 사흘 동안 3명의 직원이 전체, 제가 하는 이야기는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을 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가는데 지도·점검 결과해 가지고 딱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문제점 발생하는, 왜냐하면 좋은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산업입지과하고 투자유치 2개가 똘똘 뭉쳐 가지고 원스톱으로 모든 민원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건 평소 때 합니다.
평소 때 합니까?
예, 점검결과를 제출할 양식이 있어서 이렇게 냈고요. 앞에는 저희 디지털경제혁신실과 산업통상국이, 산업입지과와 투자유치과가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실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지금 원활하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업무를 나눠서 원팀이 되고 특히나 경진원의 산업관리 하는 쪽하고도 산단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하면 업체를 유치하거나 있는 업체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하고요.
원스톱으로 업무가 진행되어야, 대구 같은 경우도 서너 달 걸릴 걸 40일 만에 한 업체를 몇천억짜리 업체가 들어오고 그러던데 우리 부산시도 아직 비어있는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부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서부산 쪽에 하고 동부산 쪽에.
대구 사례보다 저희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뒤지지도 않는다는데 어떤 점이 뒤지지 않는다는 거 한번, 한 케이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진행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업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안 되는, 법상 꼭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변경을 해서 유치를 하거나 지원을 한다라든지 역외로 나가려는 업체들을 이렇게 규제를 개혁해서 부산에 유치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뼈 아픈 거를 지적할까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의 기장에 있다가 양산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갔습니까? 그런 것 본사가 양산 쪽으로 갔는데 그건 잘못된 정책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성우하이텍은 제가 오기 전이어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그거하고 국내 투자 유치도 지금 앞으로 많습니다. 우리 좋은 업체가 많이 와야 일자리도 생기고 부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하고 부산이 발전합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단 관리에 다른 업무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입주기업 및 근로자 맞춤형 지원 관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소통과 맞춤 지원 관리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소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듣거나 카톡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계정들 운영해서 업체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들, 이런 부분들 저희가 파악하고 같이 의논하고 혹시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전파할 수 있을 때 또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이고 맞춤형 지원이라는 것은 주택, 체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준다라든지 아니면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라든지 아니면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연을 점심시간에 이렇게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춤형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외적인 요인이지만 직원들의 정주여건 내지는 근무여건 조성을 하는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출퇴근 통근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안내시설 정비라든지 기업지원센터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기업지원센터로 해가 원스톱으로 하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까,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경진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관리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스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 하고 경진원에서…
예, 경진원에서 21개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경진원 하면 그럼 사무실은 서부산권에도 있고 동부산권에도 있습니까?
장안산단 쪽에 하나 있고요. 서부산 쪽에도 하나 있고 녹산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센텀도 있고.
그다음에 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보면 부산시가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과의 계약서에 명시한 위탁사무에 대한 점검이 없습니다, 3년 단위 계획하는데. 그거 점검 없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위탁사무만 주고 3년 단위 계약으로 매년 주면서 그거에 대한 점검이 없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예, 그 입주업체, 등록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던 3일에 걸쳐서 했다라는 그게 이제 점검이고요. 기타 그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수시로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챙기라는 뜻에서…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합니다. 다음 감사 때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산업단지공단이 몇몇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단 자체적으로는 수행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한다면 산단 관리에 위탁 비용이 작고 관련 업무 지원에 할 인력이 없어서 각 산단 관리 기관마다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산단 관리 일원화를 통해 국비 공모라든지 민자 유치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21개 산단이 경진원에 지금 맡겨져 있고요. 한국산단공이 맡고 있는 게 국가산단과 신평 쪽인데 한국산단공이 대부분 산단 개조, 아까 구조고도화 사업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한국산단공과 그런 연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경제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조직된 산단운영센터를 현재는 기업지원단 내에 산단운영팀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산단 관리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크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맞죠?
예.
원래의 센터를, 조직을 재배치해가 산단 일원화를 위한 TF를 구성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거를 옛날에는 반반 정도 나눠 있던 거를 경진원을 한꺼번에 많이 몰아놨습니다. 몰아놨고 빠져있는 게 자체 관리 한두 군데, 그다음에 한국산단공 두 군데 이렇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산단공은 저희가 좀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지금 다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능이 좀 부족하거나 하면 경진원과 의논해서 TF라든지 아니면 좀 더 팀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단지 내 집적되어 있는 중소기업체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 부산에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여쭤볼게요.
예.
부산시 기업투자 유치 성과평가 이거 하려고 하시다가 못 하셨죠? 부발연에 용역을 줘가 하려고 했다가?
예.
이걸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업 유치는 많이 되고 있는데 객관적인 정량평가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부발연에서 못 하면 디지털혁신실에서 독자적으로 하시든지 한번 이거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운영.
예.
이거 암만 봐도 이게 사업이, 사업은 좋으나 인력 양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일자리는 과연 이 사람들 다 받아들일 정도의 부산에 일자리가 있는지. 연간 2,000명씩 교육생들이 나오는데 5년간 어디서 다 받아들일 건지 오히려 이 사람들 내가 볼 때는 교육 수료한 사람이 오히려 수도권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는 사업이에요. 부산에 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기업체들 좀 있습니까?
이 교육과정을 보고 내려오는 기업들도 되게 많고요. 현재 60%가 저희 목표인데 그 정도 이상은 취업을 달성하고 있고.
지금 이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부산에? 더존하고 아까 몇 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베스핀, 더존, 그다음에 메가존, 클루커스, 이런 업체들 되게 많습니다.
보통 그러면 고용을 하면 1년에 한 몇 명 정도 합니까?
저희가 아까 60%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인원이 2,000명 같으면 1,400명 정도는 저희가 취업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목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죠?
달성되고 있습니다.
달성되고 있습니까?
예.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 정확, 아까 저 선서했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이게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업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2021년도부터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 6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22년부터 사업하는데 무슨 21년.
21년부터 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시범사업에는 몇 명 정도 교육시켰습니까?
373명에 239명 취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취업률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500명 어떻게 취업을 시키…
64.1%입니다.
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을 받아줄 수 있는 게 한 20∼3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역외 유출이 상당히 많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이왕이면 이걸 하면서 부산시에 있는 청년,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지 본인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업체를 못 찾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홍보가 그 정도로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 이 교육을 시키면서 이와 같은 업체들이 있다라고 좀 나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채용을 하겠다는 업체는 당연히 그 교육을 직접 시키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추적해서 끝까지 소개, 알선하고 하는 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예.
이 인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
수도권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는 애들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들어와서 교육받고 부산에 정착하는 애들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갔다가 다시, 수도권 취직했다가 다시 컴백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한 번, 실질적으로 한 번 나가면 안 들어와요.
옵니다.
아니…
아닙니다. 유통기업들 진짜 그것도 자료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아까 전에 제가 코렌스EM 관련 여쭤봤을 때 산단 용도변경 해 가지고, 용도를 변경해서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아까 말씀하신, 예.
예, 어쨌든 간에 산단이 약간의 노후화되고 이러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다 옮겨갑니다. 저희 신평장림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2016년도에 혁신산단, 혁신산업단지로 지정됐고 또 요즘에는 산단 대개조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여기보다는 공단이 오히려 더 시설이 좋은 녹산이라든지 혹은 미음 이쪽으로 다 옮겨가더라고요. 그럼 이 시설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땅은. 땅은 있고 공장은 가동을 안 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저희 신평지역에 보면 패션칼라조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패션칼라조합이 있는데 이 안에 화력발전소가, 석탄발전소가 있습니다. 모르시죠? 발전소 있어요, 안에.
예.
규모는 그래 크지 않은데 석탄발전소가 도심에 있다는 것도 문제고 여기하고 주택가하고 거리가 한 300m에서 5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패션칼라조합이 상당히 요즘 노후화되고 혹은 업체가 영세해서 다 떠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도변경을 좀 해서 옮겨주든지 아니면 시설을 다시 재개편해 가지고 공장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공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업종을 바꾸든지 하는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완전 바꾸지는 못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저는 이게 일자리하고요. 투자하고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358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산단 문제도 이야기하셨고 여러 가지 외국인 아까 MOU 체결한 투자실적 미비도 이야기하셨는데 계속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358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미음 외국인투자지역 입주현황 나와 있는 거 보이시지요?
예.
우리 지금 부산에는 미음 외국인투자지역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이쪽에 지금 외국인들이, 외국기업들이 지금 집중돼서 들어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6년도에 우리 부산시에서 25%, 산업부에서 75% 해 가지고 1,526억 원 지금 완납, 다 사업이 끝났는데요. 이게 지금 상당 시일이 지났는데 왜 입주율이 45%대에 그치고 있는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앞 페이지 357페이지 보니까 해외투자자들도 초청해서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MOU도 하고 있고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접근성의 매력이 떨어지는가요, 아니면 이 산단의 좀 외국인들의 매력을 느낄 포인트가 부족한가요, 어떤 이유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김귀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음 외투지역은 지금 11개의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7개 입주로 돼 있는데, 밑에는요?
예? 아, 죄송합니다.
윌로펌프, 가이스링거 이렇게.
지사가 11개고 미음에 7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7개의 기업들은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고 미음 외투는 소재부품, 소부장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허용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사는 지금 93%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지사는 좀 전에 미음보다 훨씬 이전에 개발이 됐었고 이제 미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업종이 제조업에 제한을 한 것이 또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7개 기입주한 기업들이 2014년도 이전, 2015년도 이전에 우리가 제조업이 외국기업이 낮은 지가와 그리고 비용, 인건비, 인건비가 싸던 그런 시절에 사실 입주가 많이 됐었고요. 지금은 제조업에 과연 우리나라가 제조업 소부장에 과감한 외국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가나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예전 같지 않아서 2015년 이후에 사실은 추가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아니 이 부분은 2011년도나 예전에 지금 제조업이 항상 중요시되던 시기에 일어났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청도 우리 국내기업한테도 제조업, 그러니까 공장 없는 제조기업이라고 했어요. 공장이 없이도 제조기업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지식서비스라든지 아이디어, 기획 아이디어로 제품을 위탁 OEM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샤오미라든지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에 속하고요. 나이키, 다이슨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걸 좀 완화해서라도 지금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산단의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진출을 했던 국내에 진출했던 외국기업 대상으로 저희들이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미음 외투에 투자를 했던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투자 형태를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하고 있고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업종 전환을 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40% 정도 수치는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260페이지부터 보면요. 우리 287페이지까지 전부 일자리 이야기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도 해야 되고요. 참여형 지역특화 일자리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해야 되고 구·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2022년도 일자리 창출 세부추진실적을 보니까요. 재정이 들어가는 일자리가 대략적으로 목표 대비 70%, 사회적일자리도 목표 대비 70% 그다음에 비재정지원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집계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들이 좀 많이 있던데요, 실장님.
예.
우리 지금 여성, 우리 경력단절여성들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죠? 육아나 이런 여러 가지 인해 가지고 이런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각 지자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혁신실의 일자리 정책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군별로 한번 살펴보니까 혹시 여성일자리 해 가지고 새일센터 들어보셨습니까?
새일센터요?
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요.
예.
경력단절여성들한테 직업도 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취업도 하는데 우리 부산에 보니까 6개 구·군에서 하고 있어요. 동구, 동래, 부산진, 사상, 사하, 해운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도 지원되고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에 있는 국비 사업도 신청할 자격도 주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도 이런 일자리 하나 만들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구는 보니까요, 최근 2년간 매년 연속으로 해서 1만 1,000명 이상의 여성들의 일자리를 탄생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상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여기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요.
예.
학교 내에도 있고 유휴공간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시가 중심을 잡고요, 예를 들면 여성개발원이라든지 여성인력센터에서 중심을 잡고 구·군하고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고용문화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탄생을 위한 지표 관리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좀 우수정책들은 벤치마킹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인 우리 여성분들 일할 기회도 제공하고 우리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하는 데 대한 논의 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장내 웃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유나 아니면 시도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더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경단녀 관련해서는 저희 전체 컨트롤은 저희가 하고요. 여성가족국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발굴, 취업 지원 이런 부분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지금 당겨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같이 좀 협업을 해 주십시오.
아니,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 만들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데요. 이미 중앙부처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산형으로 이거만 적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50+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단녀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대구나 이런 사례들도 같이 참조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스터디를 좀 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이 데이터 우리 요즘에 기반 상당히 이슈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도 데이터 상당히 중요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데이터라는 것은요. 상당히 취급자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똑같은 자료를 주더라도 취급하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있는 데이터 역량 지표를 보니까요. 우리 시청 여기 본청에 있는 분들도 각각 개인마다 평가결과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저변 확대부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부산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에서는 또 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 추진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는 서버입니다.
그죠, 서버죠. 서버인데 지금 이게 구축부터 해 가지고 운영까지 어떤 한 부서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빅데이터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데이터에 대한 전문요원들이 각 실·국에 과에까지 포진되어서 행정을 입안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데이터까지 모아서 차후로 계속 피드백시키고 연결하는 부분들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전문요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거 신산업으로 좀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카카오 화재로 인해 가지고요.
예.
이거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법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공공화하는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략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면 지금 있는 우리 데이터 기업들이 여러 군데로 이원화를 해야 되고 또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우리 지금 이미 에코델타시티 내에 17만 평의 그린데이터집적센터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성하는 데 거기에 좀 투자유치도 하시고 거기에 지금 보니까 우리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시장님하고 협약도 한 게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같이 좀 연합을 해서 우리 데이터도시 부산, 아니면 데이터 선도 행정도시 부산 이런 좀 슬로건을 가지고 먼저 좀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신 EDC 내에 데이터센터집적단, 그린데이터센터에 대한 사업설명을 했고요. 저희가 한 5개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13개 회사가 지금 현장에 설명을 들으러 왔고 참여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단순한 데이터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플러스 교육, 인재 양성…
맞습니다, 예.
산업 육성까지 다 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거기 데이터센터를 만들 생각이고요. 데이터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같이 이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일자리도요, 아까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마는 대상별로 그리고 그 맞춤형 정책을 좀 펼쳐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를 단절하지 마시고 조금 유기적으로 소통하셔 가지고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9월 달에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이라는 자료가 한번 발간된 적이 있어요. 안 읽으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가 지금 오늘 많은 기업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산경제의 근간은 소상공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서비스업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울에서 분석한 거고 서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부산 실정에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어떻게 했냐면 9월 당시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씩 올릴 때 그러니까 베이비스텝이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스텝이냐 했을 때 소상공인한테 얼마나 미치는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건데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이고 이들이 예측한 최고치가 3.25거든요? 3.25가 되면 사실은 원래 건전하던 소상공인들도 다 망한다는 거거든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수치들은 우리하고 안 맞을지 모르겠으나 매출액이 1억 미만인 곳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데 그게 물가 상승보다 금리 인상이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임대료 부담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 보호해 주는 사업들, 착한 임대인으로 등록하면 시가 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있나요?
올해까지는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예.
내년에는 안 되나요?
내년에는 장기안심상가라 그래서 5년간 협약을 맺은 임대주에 대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살아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9월 달에 보고 나서 행감 전까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부산의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더라고요, 부산은 데이터가 없어서. 이게 신한카드가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들 폐업·창업 등록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건데요. 얼마 전에 저희 기재위가 현장 방문을 갔는데 유스페이스인가 하는 곳에 갔더니 비씨카드 데이터를 다 들고 있더라고요, 부산 사람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도 충분히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도 원인이 분명해야지 답을 내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보면 사실은 금리 이차보전 해 주는 것보다는 착한 임대인들을 많이 만드는 게 그분들한테 소상공인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자기들은 분석해놨어요. 전국은 그렇다고. 부산 실정에 맞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싶거든요, 그게 빅데이터 시대란 생각이 들고. 맞죠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빅데이터과에서 좀 해 줬으면 싶거든요, 저는?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것과 똑같은 자료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빅데이터과에서 계속 해 줘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는 자료로 부산 실정에 맞는 문제점을 발견해내고 그 답을 시정에 반영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정은 사실은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든 그 데이터가 아니라 원래 하던 관습대로 아니면 그 당시 때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곳에서 건의한 거를 해소해 주는 수준에서의 시정을 펼치고 있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전 이게 조금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빅데이터가 왔으니까 과장님도 계시니까.
예, 동의하고요. 소상공인 통계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연구과정에 있어서 나오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면접조사 이런 내용들을 갖고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엮어서 부산에 맞는 현실 파악 그리고 그에 따른 맞춤형 대책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금은 신용보증에서 빌릴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사업과 가계의 영역이 불투명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종합한, 그러니까 이 뭐랄까 대출상품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운전자금에 집중한다, 이런 신용보증재단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춤형을 좀 세팅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無플러스자금, 3無자금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사와 영업이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자금을 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가셔서 진짜 가사에 쓰실 수도 있고, 급하면. 그래 그러한 자금들을 저희가 작년에만 만든 게 5,000억 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예.
(웃음)
그 어찌 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원인을 분명하게 하는 거.
예.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시정을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전국 1,000대 기업 부산기업 현황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다가 이 1,00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빼고 몇 군데 컨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부산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좀 부쳐줬으면 싶은 안건인데요.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 중에 대기업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거 없이 대부분 다 원청기업이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대기업들 그니까 현대자동차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그들은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기 때문에 환율로 인해서 사내유보금이 엄청 쌓이고 있대요. 근데 하청기업에는 돈을 안 주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아는 우리가 큰 기업들이잖아요. 부산에 있는 큰 기업들도 자금 결제가 안 돼서 마찬가지로 하청기업에 또 돈을 못 주고 있는 구조래요, 현재는. 이게 연말까지만 지속되면 도미노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업계에서 얘기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저 같이 시 의원이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실장님께서 필요하다면 비상경제대책위에서 회부를 하셔 가지고 상공회의소하고 다 같이 우리 시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이러한 대책들을 한번 논의하고 이건 시에서도 할 수 없거든요. 원청기업들이, 대기업들이 하청에 좀 잘해 주라라는 단가 후려치기 하지 마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실장님이 어젠다를 세팅해 가지고 국회로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 이게 사실이라면 시 그다음에 시의회, 상공회의소가 뭉쳐 가지고 사실은 국회에 가서 대기업들을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셨으면 그래서 한 1∼2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더 이상 대기업에 당하는, 당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도록 지금 고금리 때문에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전화해 보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어렵게 하는 게 원청이라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또한 하청에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이번 기회라는 건 좀 그렇고 이번 위기에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한번 이렇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실장님이 깃발을 한번 들어주시면 저는 적극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들 만나보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단가는, 납품단가는 높아지는데 사실 주는 단가는 고정시켜 놓으니 생산비는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납품단가를 연동을 좀 해 달라, 납품단가 연동제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 차원의 건의도 했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에게 그런 요청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드릴 수는 없는데 조선해양플랜트 쪽 사람들하고요. 철강 쪽 사람들의 자기들끼리 만든 자료가 있나 봐요. 그 자료를 이래 잠깐만 봤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크다고 보고 더 이상 국가에 건의하는 거는 저는 국가가 나서서 안 해 줄 것 같고 차라리 국회에 건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법적 제도화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국가에서 압력을 가한다고 지금 될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납품단가의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라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제화시키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경제구조에서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우리는 대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업들이라도 대한제강도 마찬가지고 성우하이텍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버텨서 밑에 제조업들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구조를 막는 게 그 구조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부산시 그리고 디지털경제, 모든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좀 이렇게 깃발을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백전, 지난번에 회의 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선을 정하셨나요? 그러니까 동백전의 역할대로, 과연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계속 아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수료…
오케이, 그러면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그걸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요. 그 예산 삭감해라, 늘리라 말 못합니다. 그러면 기준선이 명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표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주라면 더 주라지, 깎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제2센텀 중투위 통과됐고 이번 11월 11일 날이죠. 산업단지 승인하는데 곽중섭 주무관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백전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기존 5%의 30만 원의 그 정도 방향은 지금 정해서 예산 단가를 정해 놓은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 매출액별 나누는 부분은 인천이나 이렇게 경기나 시·도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장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심의 전까지 이걸 정해 달라 이러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계속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상의해서 저희 마음대로 정하기보다는 안이 나오면 같이 상의해서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때 하셨는데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사업 추진 현황 중에 저는 이거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 시·구비가 들어가고 50 대 20, 20 그다음에 자부담이 10% 들어간다. 그죠?
예.
사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잘 안 되죠? 아니, 그냥 자료 없이 그냥 이래 이걸 보면 진행이 재래시장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12%, 12% 정도 돼 있습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 이유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는 아시고 계시는가요?
자부담이라든지.
그렇죠.
구·군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전통상인에 계신 분들은 제가 뭐 이래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노후전선 이거는 우리 상인들이 깔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가 깔았고 공공시설, 한전, 그다음에 우리 유선방송 이런 데서 그냥 의무적으로 까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하다 보면 지저분하게 되는 거고 화재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가 있는 부분이죠. 이거를 우리 부산시가 하든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정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한전이라든지 유선방송사라든지 이런 데서 KT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매뉴얼을 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부분이 자기들이 우리 상인들이 하지도 않은 부분을 왜 자부담 내어가, 물론 거기에는 상인들이 필요한 어떤 전등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팩트는 전선, 노후 전선이 너무나 위험하게 노출돼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도로에 있는 한전 전신주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아마 도로점용료로 해 가지고 제가 그때도 발언을 한번 했는데 구청에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그때 언론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전신주를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구청의 도로점용료 내는 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된다는 언론까지 본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구의원 할 때. 이런 걸 보면 우리 부산시가 좀 나서서 무슨 선도적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이렇게 설치한 업체들이 먼저 지역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한번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피감사기관 참석자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경제정책과장 김경희
소상공인지원과장 전선임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산업입지과장 손용완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빅데이터통계과장 김현선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