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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진옥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경영지원본부장 구정모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정국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명장정수사업소장 신용학
화명정수사업소장 박종필
덕산정수사업소장 오수진
동래통합사업소장 송의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진옥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본부는 녹조 미량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시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서도 분말활성탄 투입, 저장시설 설치, 정수장 위생 관리 개선사업, 조류 유입 방지 취수탑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수돗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여 주신 의견들은 겸허히 수용하여 더욱 발전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모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정국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용순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신용학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종필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오수진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의경 동래통합사업소장입니다.
참고로 이무진 급수부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로, 고길종 시설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간부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박진옥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업무현황 7페이지 관련 공급과정 수질관리 강화에 대한 상수도관 세척 사업에 대해서…
아, 세척 사업, 예.
예.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23년, 내년부터 30년까지 8년 동안 1,632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55억을 투입해 가지고 11개 지역 사업소에서 한 2개 사업 곳에 그러니까 스물 한 두 개 정도, 20여 개에 플러싱공법, 공기주입공법 또 피그공법 이런 공법을 해 가지고 현재 심야에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수도법 시행령 33조에 해가 환경부령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면 이런 세척이 없었습니까?
세척은 거의 이게 처음인데 보통 누수가 되면 거기에 드레인 형식으로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그 보강을 하면서 조금 드레인 공법으로 세척했는데 전면적인 세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배수관…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까지는 누수가 있을 때 거기에 슬러지라든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수도 시행령 법이 이제 통과되어서 10년이 넘는, 이내에 1회 이상 해야 된다는 이런 법이 제정됨으로써 이거 시행하는 겁니까?
예.
지금 55억이 올해 국비 50% 돼 있고…
시비, 예.
시비 50%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는 몇 킬로를 할 수 있습니까?
전체 한 115㎞가 되겠습니다. 115㎞, 관이 80㎜에서 500㎜ 관, 이거 배수관입니다. 21개소.
그러면 지금 부산시내에 10년 이내마다 이래 돼 있는데 지금 나머지 송수관, 배수관, 도수관이 대부분 수십년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총 지금 배수관이 3,096㎞ 세척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80㎜에서 500㎜ 관으로?
예, 삼천몇 킬로가 될 겁니다. 전체가 한 8,517㎞이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8년 동안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 국비가 안 들어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시비로 내년도 일부 올해 정도 준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첫 시범 사업으로 해서 55억을 115㎞를 잡았는데 국비가 50%면 27.5억이 들어와 있고 시에서 27.5억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내년부터 지금 이 계획이 1,632억, 8년 동안 해마다 200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그 200억이 지금 국비가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까?
예, 우리 시비로…
(담당자와 대화)
40억 정도 편성, 내년에예.
40억요?
예.
그러면 이 계획서에는 시작도 안 해서 이렇게 8년 동안 1,600억을 투입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8년 내에 이거를 할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이게 왜냐하면 위원님, 지금 이게 공법이 보통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 특·광역시, 지자체까지 다 합해가 세관 세척, 인천은 아마 수돗물 사건 붉은 물 때문에, 2019년도 그거 때문에 법이 정비가 됐고 올해부터 시범 사업이 됐고 내년부터 계속하는 전국하고 공통 사항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이게 공법이 자꾸 업데이트가 되면 조금 더 뒤로 하면 세관 세척이 더 깨끗하게 되지 않나 상수도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수도관을 세척하는 공법이 총 몇 가지가 있죠?
지금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적용한 공법은 네 가지입니다. 플러싱공법하고 공기주입공법하고 피그공법하고 또 맥동류공법하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세 가지 방법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 시범을 하는 거는 몇 가지 공법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네 가지 공법인데 아마 플러싱은 일반적인 공법이라서 그거는 여기에 아마 세 가지로 해 놨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네 가지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이 처음 도입됐는데 이 공법을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본부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플러싱공법이 있고 공기주입공법이 있고 또 맥동류공법이 있고 피그공법 네 가지 공법입니다.
서울상수도본부에서 2020년도에 관 세척 경진대회를 한 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지난해 우리가 10월 달에 위원님, 네 가지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시범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시도 21년도 10월 달에.
이거를 서울·경기지방에서는 재작년부터 이거 준비를 해 갖고 경진대회도 하고 6개가 참석해가 세 군데가 불합리하다고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검증이 안 돼 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안에 어느 정도 청수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데이터도 없고 그렇게 돼 있는 부분 아닙니다.
지난해 현장 시범 사업을 서울처럼 저희가 기술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공법을 시범을 해 보니까 일부 공법, 다른 공법, 기계공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계장치가 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작동이 안 돼가 고장이 나 가지고 그거를 빼는 데 상당히 애를 먹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공법이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부터 내년 이렇게 하면 자꾸 공법이 발전되면 아마 세관 세척도 더 효율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도 또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아까 삼천, 1,600억을 투입해서 8년 안에 이거 세관 세척을 완료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첫해부터 40억을 한다면 40억 가지고는 100㎞도 못 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올해 115㎞ 55억 했고 내년에는 규모가 조금 줄어들 거 같은데 지금…
시범 사업이라 하는 것은 시행하기 전에 이걸 해 보고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올해 55억을 들여가 시범 사업이 내년부터는 200억을 넘게 투입해야 되는데 고작 40억밖에 확보가 못 됐다 하니까. 이래 되면 정부 환경부, 이거 페널티라든지 받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평가 부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시행령, 그 법령을 하면서 뭐 벌과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 벌과는 없는데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다 생각하면 이런 게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아마 국비가 요번에 50%가 반영, 원래 처음 시범 사업은 국비를 반영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는 또 녹조라든지 정수장 쪽에 그런 게 낙동강 수질 문제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쪽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좀 미흡하겠지만 이번 예산 편성하는 것만 해도 좀…
어제 행감에서 물환경정책실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원수 지금 확보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부산시내가 암 발생률 대한민국 1위인 거 아시죠?
언론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부분이 물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어제 행감을 본 위원이 했지만 물론 1차적인 원수 확보는 몇 년 동안 하더라도 지방하고 낙동강 줄기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2차적으로는 상수도관 관리 부분이 2차적으로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상수도관 세척 부분이라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이걸 확실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암 사망률 제1위라는 오명을 벗어려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물 관리, 상수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첫 단추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 그 정도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 부분 법에 정해진 이 첫 걸음마 단계라 하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었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에 매진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원수 원가 대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단가가 상당히 좀 한 86%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서 이거 좀 부족하지만 올해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에 이거 좀 분석을 해 갖고 또 이 네 가지 공법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앞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기우이지만 이 공법, 네 가지 공법을 잘 선정을 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잘 세척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노하우를 연구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이 먹는 물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암 발생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상수도가 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원수가 문제인데 원수는 지금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수십 년 동안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남이고 추진을 하더라도 물 한 방울 얻고 있지 못하는데 그러면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상수도관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상수도 지금 행감 기간이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세척을, 그 예산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확실히 해서 2차적으로라도 물을 조금이라도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취임, 부임하시고 나서 낙동강 상류부에 여러 가지 녹조 이런 대응책 마련하고 또 여러 낙동강 통합 물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업무 하신다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낙동강 통합 물 관리 해 가지고 낙동강 상류권에 또 취수원 확보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광역권의 협의 과정에 또 시민적 동의를 구하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부산의 먹는 물, 그 사업 추진에 이게 용어가 예를 들어서 맑은 물, 예를 들어서 먹는 물, 수돗물 뭐 이게 좀 설득력이, 이게 모든 도시의, 또 국가의 경쟁력은 치산치수, 결국 먹는 물이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데 안정된,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식수인데 이게 용어를 어떻게 씁니까, 이게? 먹는 물을 씁니까, 수돗물을 썼다가 맑은 물 뭐 범시민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는 낙동강 통합 물 관리 하기 때문에 물을 갖고 이게 됐는데 아까 뭐 수돗물, 맑은 물, 먹는 물 이런 부분…
아니, 정책 사업의 용어 적용에 중앙 부처가 볼 때는 부산이 필요한 물은 지금 당장 안정된, 제대로 된 먹는 물 확보인데 그게 또 맑은 물 뭐 이렇게도 적는, 정책 용어를 쓰는 데가 있고 먹는 물 이렇게 정책 용어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뭐 어떻게,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용어가? 제 생각은 좀 용어를 통일화시키, 통일시켜 가지고 아예 ‘먹는 물’ 이렇게 해야, 부산시민이 “먹는 물”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아요?
예, 이거를 이제 저희는…
식수, 뭐 안정된…
시의 환경물정책실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한번 고민해 보이소. 그거 용어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상대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재부나 중앙 부처에, 또 환경부나 국토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낙동강 대하천의 하구 지역에 있는 부산시민 340만 그 거대 도시 부산시민이 먹는 물인데 이거를 그냥 맑은 물, ‘아, 더 맑은 물’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게 우리는 우리끼리 답답한 물이지만 또 이게 중앙 부처 세종시나 수도권의 의사 결정 구조가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리 답답하고 아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낙동강 하구역에 그 부산 지역에 맑은 물이 제대로 된, 먹는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용어 적용을 좀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취지는 알겠죠?
예, 뭐 법적 용어는 먹는 물이고예. 수돗물, 지하수, 먹는 샘물, 생수 이렇게 모두를 포함하는데…
농수, 수돗물 뭐 이게…
지하수, 예.
좀 용어에서 전략적인 어떤 정책 사업 명칭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좀 용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 환경물정책실하고 조금 고민해 보고 우리 보도자료라든지 의회에 보고라든지 정부에 건의할 때 좀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두 번째, 우리 민원도 적지 않고 하는 그 계절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배수지 관리, 배수지에 일반적으로 수질검사 기능도 하고 있고 또 누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예전에 뭐 비스페놀인가 뭐 한 번 발견, 암 발생 원인도 된다는 그런 유해 물질도 한 번 문제가 된 적도 있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또 배수지에서 출발한 유충이 뭐 검출됐다, 그래 배수지 관리를 조금 뭡니까, 이거 매년 반복되는 문제 제기인데 이 부분을 좀 보다 안정적이고 시행 착오가 없는 배수지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진단과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상수도본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언제나 안 빠지는 게 배수지 관련 민원이고 배수지, 여유 공간에 뭐 시민 어떤 여가 공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배수지는 그야말로, 이게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이나 이런 사회 불안 요소를 보면 어떤 불순분자가 배수지에, 먹는 물에 어떤 아주 위험한 좀 그런 불법 행위라 해야 되나 아주 그런 부정 뭐라 합니까, 시민의 안정을 위해하는 그런 불법 어떤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배수지 관리를 좀 뭐라 합니까, 좀 기능적인 수질검사, 누수, 여러 가지 또 위생 이런 거 안정적인 거 하겠지만 하여튼 계절적인 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제가 볼 땐 계절적인 요인이 크다고 보거든요. 계절적인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 식수 안전 문제 그런 것도 관리를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특히 배수지에 뭡니까, 입상 활성탄인가 이런 게 또 들어가죠?
입상 활성탄 안 들어가고 아마 염소를 조금…
아, 그래요?
원거리 배수지 같은 경우 염소를 좀 넣습니다.
아, 그래요? 입상 활성탄 말이 나와서…
입상 활성탄은 아마 정수장에만…
정수장이죠, 그거는? 아…
예, 그거는 고도 정수 처리를 할 때.
그거는 배수지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그런 거름 장치 없이 바로 저장했다가 바로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염소가 좀 떨어졌을 때 염소를 좀 투입하는…
배수지에서는 일단 걸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수, 원수에 뭐 식수까지 전달되려면 거기서는 배수지, 일단 집적되는 장소인데 거기서는 한 번 더 걸러 주고 이런 거는 없네요?
저희가 그거는 없고예, 청소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아, 단속밖에 없네요?
청소하고 또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 누수라든지 안전진단을 하고 또 이게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순자 뭐 나쁜 물을 투입, 독극물을 투입했을 때 그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국·시비 예산을 투입해가 아마 지금 74개소가 있는데 2개의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72개에 대해서 아예 출입을 못 하도록 시건장치를 하고 철재 구조물을 해 가지고 아예 거기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완전하게 차단이 돼 있죠?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너무 폭이 넓은 거 같아요. 장애자부터 유치원까지 뭐 거기다가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수도요금 자동 납부하는 과정 그다음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으로 고지서를,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할인해 주고. 이렇게 너무 아주 일반적인 사항까지 다 이렇게 감면 혜택을 주고 나면 이게, 물론 좀 많은 게 보니까 장애인이 제일 많고 그리고 기초수급자 뭐 이렇던데…
국가유공자하고 뭐 다자녀…
예, 국가유공자, 다자녀 그다음에 학교, 초등, 학교도 다 이게 감면 대상이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감면 대상을 이래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이거, 우리 수도뿐만 아니고 전체 뭐 교통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죠?
예, 전국적입니다. 이게 우리 전체 감면 비율이, 우리가 한 3,000배, 아까 업무보고, 업무현황 보고할 때 3,110억 원이면 감면액이 한 130억 정도 연간, 130억…
그래 이게 뭐 어떤…
삼 점 몇 프로 정도 감면, 예.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보충 질의 없이 마무리해 버리면 안 됩니까, 짧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지나치게 좀 확대돼 가고 있다. 그래 이거 저거 어떤 공공재의 어떤 혜택을, 모든 공공재 혜택을 다 누리는 어떤 특수층에만 이렇게 자꾸 모든 부분을 다 돌리면 뭐 어떤 사람은 수도요금을 100원 내고 어떤 사람은 50원을 내고, 몇 프로 감면입니까?
보통 50% 정도.
50%? 50%요?
순 50% 정도 감면됩니다, 그거는.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를 저희가 지금 수도요금이 누진제가 되다 보니까 뭐 어떤 감면받고 감면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 안 맞아 가지고 서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진제를 거의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도 다음에 어떻게 되면 서울시처럼 누진제를 좀 완화하든지 아니면 폐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면 뭐 감면의 이런 효과도 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금정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제가 꼭 제일 먼저 묻고 싶었던 게 해수담수화 관련해 가지고 그게 우리 기장군 대변리 일원에 지금 시설이 그대로 현재 가동은 안 되고…
예, 그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존치 기능만 하고 있죠?
예.
그게 재가동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게 저희 업무가 좀 맑은물정책과와 물환경정책실하고 좀 이원화돼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 환경물정책실에서 하고…
예. 그래 알겠는데…
저희는 관리만 하는데…
그 관리만 하고 있지마는 기장의 해양정수장 관리를 물환경정책국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가동이라든지 어떻게 할 정책적인 업무는…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53쪽에 나와 있는데 하여튼 기장해양정수센터에 이 부분 중지가 아니고 이 부분을 뭔가 좀 생산성 있게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아, 이거는 저희 시에서보다는 아마 환경부에서 해수담수화 시설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체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이런 걸 고민을, 아, 해수부란다, 환경부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네요?
예.
예. 또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 관련해서, 상수도 관련해서 이게 관로 구축이 돼 있는데 이게 오래된 그 관 있잖아요?
노후 상수도관.
어떻게 보수하고 뭐 정기적인 점검하고 하죠?
예, 그거는 저희가 장 수명화를 위한 생애 주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용역과 그리고 점검반에 가서 관찰도 하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나 먹는 물이 돼서 이 부분은, 오래된 관로 이런 부분은 좀 뭡니까, 관로 내부의 어떤 검사하는 과정에 좀 신기술, 신공법 이런 게 좀 없어요? 특허공법이라든지?
아까 말한 세관 세척, 아까 우리 강무길 위원님 의견을 주셨지마는 그게 지금 걸음마 수준입니다, 세관 세척이. 그래서 지금 4개 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도 다음 주에 화요일 날 기장 쪽에 가서 아마 현장을 갈 건데 심야에, 세관 세척한 그 물 전과 후를 보니까 약간 효과는 상당히 있는데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세관 세척 이 공법이 또 이게 자꾸 향상이 되면 앞으로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게 여러 가지 비교, 시범, 실제 도입한 사례라든지 그런 비교를 해 가지고 좀 이게 한 번 최소 투자에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법,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하수관로 어떤 점검 이런 데 있어서의 고전적인 그런 방법보다는 여기 자료에 보면 신공법·특허공법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1년에 해봐야 두 번, 2회, 3회, 4회 정도라고요. 사실 우리가 지방도시라지마는 이런 상하수도, 상수도, 특히 관로가 오래된 누수가 많고 이런 데 오래된 관로는 어차피 여러 가지 관 내부 뭐 여러 가지 정밀검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공법이 분명히 여기에 수질연구소장님도 있고 수질연구 기능도 하고 있다면 이런 신기술·특허공법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고 기존의 고전적인 여러 가지 입구에서 뭐 세척 방법이 또 여러 가지 A, B, C, 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또 우리 시의회 내부적으로 모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양단의 이거보다는 중간에 커팅을 해서 제대로 된 내부 관찰을 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신기술·특허공법에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거 같다 그 강조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공법선정위원회가 있고 물품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28일 날 어디서 합니까?
계속 지금, 위원님은 서구 쪽에 있지마는 계속 지금 한 십일월 한 이십며칠까지 계속 권역별로 11개 지역사업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까운 데 가시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공법 말씀하셨는데 이거 공법선정위원회나 물품선정위원회 할 때 신공법 그게 시범을 해 가지고 우수하면 당연히 저는 채택할, 뭐 채택은 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탈락한 업체가 기계공법인데 안에 그 기계장치가 수도관 안에 고장이 나 가지고 그게 아예 작동을 안 한 겁니다. 그래 그거를 끄집어내려 하니까 수도에 코킹한 그런 것도 이게 마모가 되고 손상도 오고 또 바로 이게 이원화, 수도관이 이원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물을 한 3∼4시간 단수하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우수하다면 당연히 그거는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하여튼 요즘은 뭐 신공법, 신기술 요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부산이 남이 하면 따라할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신공법·허공법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에 우리 강변축제에 좀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고생했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생수 정말 공급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치렀습니다.
저는 정수장 운영을 위한 필수 자격증 소지자 법적 기준 미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녹조와 수질 문제 등으로 인해서 마시는 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걱정이 갈수록 커지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규칙에 맞는 정수시설의 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34조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수도법 21조에 의해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필요 자격증이 소지자가 저희가 배치, 부산시 배치 현황이 덕산에 1, 2, 3급이 있습니다. 덕산 같은 경우 1급 2명, 2급 3명, 3급 5명이고 화명도 2, 3, 5명이 같고 명장은 1, 3, 4명이고 범어사는 2급 1명, 3급 1명입니다, 기준이.
기준이.
그런데 저희가 배치 인원이 조금 이게 자격증이 없어가 부족한 부분도, 덕산이 1명 부족, 1급이 1명 부족하고 2급은 2명이 많고 3급은 2명이 부족하고 화명은 1급은 기준에 맞는데 2급은 2명 부족하고 3급은 그 규정에 5명, 5명으로 같습니다. 명장은 1급이 없고 또 2급이 3명인데 1명만 있고 3급은 4명인데 2명만 있습니다. 범어사는 2급이 1명인데 없고 3급은 배치 기준에 맞습니다.
이게 인력이 뭐 자격증 기준이 물론 뭐 자격이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응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때문에 예를 들어가…
예, 옛날에 저희가 상수도 그게 수도 직렬이 있었습니다. 오면 보통 뭐 본부장이라 하면 4급 정도만 시하고 교류가 됐는데 지금은 아예 그거를 일반행정이나 전부 다 풀어 놨기 때문에 그게 다른 데로 뭐 군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시로 전출 가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이거를 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분들은 전출로 가고 오신 분들은 지금부터 자격증을 따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따도록 독려도 하고 뭐 아니면 이거 따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설명대로라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채 정수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뭐 기준에는 좀 다소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걸,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검토를 하셔서 뭐 어떤 방법이 원활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법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사 발령으로 인해 법령 위반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 맞습니까? 법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뭐 인사 교류라는 것은 보통 전보 기한이 뭐 2년이라 하면, 2∼3년 되면 아마 그 전출하는데 인사 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고려 안 하기 때문에 뭐 발령이 나면, 저희한테 뭐 이거를 또 아예 저희 상수도본부의 승인을 받고 인사가 발령이 나면 이거는 저희가 잡을 수 있지마는 저희가 뭐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인사 부서에, 시 인사 부서에도 이런 거는 좀 저희가 앞으로 구나 시에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좀 배치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자격증 없는 분들은 좀 독려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그런 거를 우선제를 줘 가지고 저희가 이거 자격증을 따도록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사과와 한번 협의한 적은 혹시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
아마 이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이거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격증 있는 분을 저희 상수도본부에 좀 전보해 달라든지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무튼 인사 이런 부분에는 본부장님 상수도본부를 비롯한 부산시 직원 전체에 대한 뭐 최종 인사권은 우리 시장님한테 있는 거 같은데…
예, 시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이래 건의를 드려서 잘 설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끝으로 법적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인사 이동, 퇴직 인원 등으로 인한 자격증 소지자 부족 등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 직원에 대한 자격증 취득 등의 유인책과 더불어 전문관 신청 등 다양한 방법 등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해당 사항이 되는 향후 계획 등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자격증 소지자하고 또 자격증 이거 따도록, 따는 데, 딸 수 있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 전문관 제도 우대해 가지고 뭐 수당을 준다든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잘 관리를, 아무래도 이게 기술적인 면도 있는 분도 있고 행정 조건도 있는데 기술적인 면도 우리 상수도 관리 어떤 물 관리를 다 잘하시리라고 보고 여하튼 이런 기준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고 부산에도 그게 역력하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커지고 있고 더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을 생산하는 시설은 우리 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위생 등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한 시점인 거 같습니다.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수도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도법 제32조에는 건강진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
혹시 알고 계신다면 건강진단 대상과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수도법, 위원님 말씀대로 32조와 관련해서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 인원은 아마 이 시설 관리 명장정수, 화명정수, 덕산정수, 강서 이래 가지고 한 505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05명 정도가 대상이…
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의 병원체 감염 여부를 하는데 이거는 6개월에 1회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부장님 해당 법에 따라서 건강검진 실시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셨는지…
예, 방법 같은 경우는 채변키트, 뭐 대변인데 채변키트를 보건소에서 수령해서 개인별로 채변 검사해 가지고 보건소에 검진, 채변을 검진 의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답변을 해 주셔야…
아, 예.
속기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말이 혼선이 되면 속기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 실시했습니까, 안 그러면 실시 중에 있습니까? 방법은 채변을 해서 하는데 실시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올해는…
(담당자와 대화)
지금 502명 중에서 344명인 69% 정도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하면 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예, 그렇습니다.
실시가 된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차질 없이 나머지도 좀 이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사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사택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실제로 직원가족이 거주하는 사택은 어디이고 화명정수장에 직원 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직원가족보다는 퇴직한 분들이 한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퇴거명령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가족이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이, 퇴직자. 옛날에 근무할 때는 그대로 사택에 근무했는데 그게 퇴직한 사람이 한 네 분?
(담당자와 대화)
네 가족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자하고 전출자, 시로 전출갔다든지, 예.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퇴직자만 있다고 하셨다가 또…
퇴직자하고 전출자가 한 네가족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자는 제외하더라도 가족은 같이 거주하는 게 맞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법령에서 보신 것처럼 건강검진대상에 직원 외에도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알고 계실 거니까 그 가족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예, 건강검진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예, 아마 그거는 다른 건강진단 관련 법령에 의해서 2년 단위라든지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인. 건강검진은 그럼 나중에 직원들은 계획대로 그렇게 하시고 그 가족에 대해서는 몇 명이 건강검진을 개인적으로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라는 것을 좀 저한테 설명을…
예,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이 법이 적용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적용된다면 6개월 이내에 변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령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먹는물 관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병원체 등에 대해서는 감염성이 높은 병원체를 명시하며 먹는물을 통한 감염 예방을 통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먹는물에 대한 신뢰는 쌓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법령기준에 미흡한 사항은 향후에도 신속히 조치하여 향후 동일한 사고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 69% 지금 완료했는데 나머지도 완료, 연말까지는 완료하고 가족관계도 지금 법령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해당이 된다면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가지고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61페이지 당리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 총 사업비가 122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주소 해당 위치가 사하구 괴정동 산164-7번지인데 괴정인데 어떻게 이름을 배수지명은 당리배수지로 명명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위치 이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겁니까?
당초에는 당리였다가 아마 위치 선정시에 아마 괴정으로 된 것…
아, 당리를 하려다가 위치를 괴정으로 바꾼 것 때문에 괴정에 하는 데도 당리배수지로 그대로 이름을.
급수는, 소재지는 괴정이지만 당리 또 급수지역 안에 들어갑니다.
포함되니까 대개는 위치에 따라서 배수지가 정해지는데 그런 취지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합니다.
사업완료시점에 아마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괴정을 포함하든지 아니면 당리를 그대로 유지하든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당리도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괴정에 위치하고 있고 괴정도 해당되니까 당리, 괴정·당리배수지라든지 그렇게 혼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한 번 거론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 계획상으로는 이천, 올해 그 작년 21년 11월에 토지보상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토지보상비가 한 10억 7,000만 원 되네요. 그럼 토지보상은 다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라면 2023년도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6월,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6월 달에까지 완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착공이고 내년 6월에 착공이고 보상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려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달에 완공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24년 돼야 될 겁니다, 이게. 24년.
그 계획상으로는 23년에 완료된다고…
거의 23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23년도에 완료를 한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23년에는 도저히 안 되고…
착공을 6월 달에 합니다. 내년 6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23년도에 착공 및 완료까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다음부터는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서 이런 혼선이 안 빚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뭐 또 다른 말씀 하실을 말씀 있으십니까?
예, 완료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그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와 32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나쁜 취수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높은 수도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부산입니다. 맞습니까?
가장 높은 거는 아니고요. 울산이 가장 높고…
높은 편에…
울산이 가장 높고…
울산 다, 울산하고 비슷합니다. 저희가.
울산은 1,000원 넘고 저희는 900원 대니까.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낮은 곳이…
대전, 대전입니다.
대전예.
제가 왜 먼저 이런 질문을,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그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가 부산시가 그랬는지 어떤 밑에 지자체들이 노력에 의해서 수질차등지원금 10억 원 확보해서 제가 신문 언론 기사에서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좀 칭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예? 우리가 배고픈 쪽에서 먼저 울어서 이 관련해서 이걸 요구해서 사업비를 받아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대구가 맑은 하이웨이 사업이라 해서 그 진행이 되어서 어제 11월 2일 날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봤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그 기사는 못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그게 이제 왜냐하면 앞에 부산시가 그나마 노력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수자원 우리 취수원의 다변화 때문에 굉장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변화를 한다해도 낙동강 물을 아직까지 반을 먹어야 되고 대구도 우리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이름을 하나 붙여가지고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해서 결실을 앞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 MOU체결을 했습디다. 안동과 안동댐 관련해서 시작에 어찌보면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보니까 부산시가 이 많은 고민을 하고 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아직 그 앞에 한걸음도 거의 민간협의체만 구성하고 가고 있는데 부산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경북하고 아마 안동댐 관련해서 MOU체결은 11일 날 있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합천 황강복류수하고 창녕 낙동강강변여과수 거기서 90만t 생산되면 48만t…
아니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협약…
그것도 도장을 찍어야될 거 아닙니까?
그 MOU보다 더 오히려 진전된 협약서입니다. 계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만 그걸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되니까 또 이쪽에서 반발하고 저쪽에서 우리가 또 하려고 하니까 또 반발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걸 확정을 못짓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예.
그거를 제가 그때 국무조정실장님이 지난 달에 저희 매리취수장하고 물금취수장 왔을 때 수질차등 그것도 좀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 취수다변화도 정부에서 그때 이근희 실장님도 오셔가지고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환경부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거기처럼 뭐 보여주기는 아니지만 대구가 그걸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보고 그걸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걸 좀 끌어냈고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우리가 위에 더 높은 단계라면 더 좋지만…
예, 상당히 높은 단계입니다.
예, 그걸 하나 끌어내서 그것만 해도 대구는 굉장히 의미있는 첫걸음을 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도 마찬가지 우리랑 똑같이 낙동강 또 일부는 낙동강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 6월 달에 국가사업으로 하면서 예타, 예비타당성 사업도 이제 통과되었고 상당히 진전된, 대구는 이제 MOU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광역상수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거기가 잘되면 우리가 자동으로 잘 되게 되어있던데예.
저희가 항상 앞서 가고 있지예.
대구가 그 사업이 잘 돼서 국가가 좀 받아주면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연결돼서 같이 오는 구조로 되어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가 읽어보니까.
예, 저희가 그…
대구가 잘되면 우리도 더 좋아진, 더 좋아지게…
서로 그런 게 터지면 저희뿐만, 저희도 좋아질 수가 있지예.
왜냐하면 대구가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부산까지도 국가사업으로 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거기서 열심히 해주면 더 좋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광역상수도는 국가사업으로 옛날에는 지자체 업무였는데 국가업무로 그게 이관됐기 때문에 그것도 뭐 광역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이제 MOU 첫단계, 첫걸음마를 뗀 단계이고 저희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비타당성까지 통과되어 가지고 28년까지, 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28년도 이제 물을 공급하는 그런 단계인데 아마 창녕하고 합천 같은 경우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아마 국가에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하면 그 뭐라합니까?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자기의 생존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파악도 잘 하시고 인센티브를 우리가 뭔가가 주고 취수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부산시가 하여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좀 뭔가 의지를 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나중에 다음 23일 날 예산,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우리 거기에 상생지원금이 얼마…
그거 중요하지예? 그거는 뭐 저는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척사업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셨더라고예.
예.
그 관련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업체랑?
선정을 해가지고…
업체랑 계약을 하셨지예?
공법선정을 해갖고 4개 지역업체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계약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지예? 계약은?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지역제한으로 했습니다.
지역제한으로 하든 그거를 우리가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낙동강, 아니 낙동강이 아니고 상수도본부 관련해서 자료에 들어가보니까 2019년 이후로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었나 싶어서 들어가보니까 자료 자체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디 홈페이지, 어디입니까?
부산시 홈페이지입니다, 계약 관련해서.
부산시 홈페이지.
(담당자와 대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이거는 계약금액이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계약을 체결했던 모양, 아마 시 전체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챙겨야됩니다. 2019년부터 다른 부서와 틀리게 하나도 뭐가 안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뜨니까 바로 확인을 해 보셔도 됩니다. 계약관련해서 크든 작든 2019년 이후로부터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하시면 법 위반입니다, 그거.
지금…
큰 공사뿐만 아니고 작은 공사도 있을 거고 많은 공사들이 있을 건데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되어있으니 그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바로 찾아봐야…
챙겨보시고예. 두 번째 이 업체들을 서울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한 20여 업체가 참여해서 그거를 했더라고요.
20개 업체가예?
예. 그리고 부산은 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규모가 우리보다 한 세 배, 네 배가…
어찌됐든…
세 배 정도가 크니까 또 서울 같으면 수도권에 업체가 많고 부산에는 이게 물 산업 업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양부터 좀 해 가지고 그게 대구 쪽으로 물 클러스터가 이관됐기 때문에 부산업체도 그쪽에 기업체가 넘어가고 또 대전 쪽으로 넘어가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지난 1월부터 와가지고 지역업체를 무조건 지역제한을, 지역제한 업체를 주라고 계속 뭐 회의할 때마다 직접 제가 챙기고 있고 내년도 우리 상수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권역별로 다 그거를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보다 자신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역업체를 안 준 부분에 문제가 아니고 어찌됐든 지금 그 관련해서 업체 관련해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지금 이게 상수도 저희 본부 홈페이지는 다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상수도본부에는 계약이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제한경쟁 뭐 또 제한경쟁 아마 지역제한 같은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 그래 어쨌든 시민들이 보기 좋게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저희 본부 상수도, 부산광역시 상수도본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예, 그 홈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계약 현황에 다같이 우리가 무슨 부산시 무슨 계약을 하든 시설예약을 하든 부산시에서 하나로 이렇게 되잖아예, 보통은. 우리가 계약같은 거 할 때…
그 부분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 그거는 개선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은 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가 낙동, 상수도사업본부까지 가서 보지 않습니다. 그지예? 이거 원래 또 상수도본부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거기도 본인들이 오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그지예? 그래서 그거는 개선하셔서 부산시 홈페이지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한번 다른 타 시·도 사례는 한번 보고 그건 크게 나쁠 것도 없기 때문에 그건 뭐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기업이 아니고 직영…
아, 직영. 그래서 한 스물 업체가 참여하였고 부산은 한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가 참여해서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공법선정 업체는 8개가 참여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3개 업체가. 그러면 5개 업체가 탈락한 이유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난 21년도 6월 달에 그거를 현장에서 시범도 하고 전체 공법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가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정위원회를 했으면 그 심의…
제출하면서 설명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구가 이걸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 있기 전에 그래서 아마 관을 잘라보기도 하고 어떤 사업을 어떤 관에는 어떻다. 부산시에는 어떤 관으로 되어있는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기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이 쓰는 관 어떤 관 해서 준비해서 굉장히 과정을 기술이 없다보니까 많은 과정을 거쳐서 관을 잘라보고 그걸 실험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그걸 좀 벤치마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 상수도사업을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로서 상수도 녹조가 이렇게 현상, 녹조 현상이 쫙 깔려가 있을 때 그걸 쳐다보면 본부장님 심정은 어때요?
이게 지금 현재는 주어진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취수라든지 정수에 녹조 성분을 제거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게 첫째고, 두 번째 이 녹조를 어떻게 하면 취수 다변화라든지 또 아니면 밑에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취수탑 설치라든지 이런 거 절차를 2단계로 거친다고 저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업무보고 15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리·물금취수장의 취수탑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여름에 낙동강에 발생한 녹조에 대한 언론 기사가 거의 매일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녹조가 나타났는데 8월에는 낙동강 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도심 하천인 온천장과 학장천, 삼락천에도 녹조 현상의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시민 단체에서는 녹조에 대한 독성이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과 공기, 농작물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부산시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도 언급될 정도로 낙동강 녹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부장님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일 잘 알고 계실 텐데 조금 전에 대답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조가 우리가 2013년 이후에 최대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대 53만 셀, 44만 셀 정도로 발생했고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0셀 정도로 거의 뭐 관심 단계까지 낮아져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이 녹조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340만 시민들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 어떻게 하면 안심하게 해 줄까, 맑은 물을 공급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취수 단계 그리고 뭐 정수 단계에서 염소 처리, 오존 처리하면 거의 100% 정도 녹조가 없어진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급을 했고 다행히 우리 취수 과정, 아, 수도에서는 그런 물이, 녹조가 뭐 마이크로시스틴 발암 물질이라든지 BMAA 같은 뭐 알츠하이머병 같은 거는 아예 정수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녹조, 원수 단계에서는 낙동강변은 그런 게 3.5에서 사 점 몇까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예.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나오듯이 남조류 세포수가 13년 이래 최대 수치를 기록하듯이 낙동강에 조류 유입 증가로 결국 정수 비용의 증가로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취수 과정에서부터 녹조의 유입을 최소화한다면 녹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매리와 물금취수장에서의 취수 위치는 어떠하며 8월에 녹조 유입으로 인한 공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녹조는 사실 수평면에서, 표층수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취수가 보통 수심 3m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광합성, 표층수에 녹조가, 거기 광합성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는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수탑을 8m나 10m 밑으로 하면 한 80∼90%가 녹조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취수구를 수심 8m, 10m 밑으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 용역이 23년 4월에 종료되고, 취수탑 용역입니다.
예, 기본 용역입니다.
예. 24년 취수탑 설치공사를 착공을 목표로 하며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 적혀 있습니다. 용역은 이제 시작이지만 용역 기간이 180일임을 고려할 때 환경부와의 협의는 미리 조금씩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뭐 저희뿐만 아니고 환경실하고 같이 계속 환경부도 방문하고 또 국회에 마침 부산시의원님 이주환 의원님도 계시고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다녀 오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거는 기본 타당성 용역 8,000만 원 우리 추경에서 반영해가 내년 4월까지 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갖다가 한 20억이 들어갑니다. 국비를 50%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하고 환경하고 노력하는데 어느 정도 노후정수장 정비사업비로 해 가지고 아마 환경부에도 긍정적으로 보였고 국회에서도 좀 긍정적인 반응, 10억 정도 실시설계비 50%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부장님, 모 일간지 일면에 보면 “낙동강 물 공급 국비 한 푼도 없다.” 그거 한번 봤습니까?
예.
취수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아마 광역 상수도 뭐 예타 통과해 가지고 국가 사업으로 하는 그거 같습니다. 이거 취수탑 같은 경우에는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저기 우리 시민들은 그걸 보면 걱정을 해요. 상수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부터 그런 걱정이 울컥 들어요. 업무보고 15페이지에는 이 용역이 하천 수심 8m 이하에서 취수가 가능한 최적의 취수탑 구조의 기술적 검토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착수보고회 내용을 보면 취수탑을 설치하는 1안과 심층 취수구를 설치하는 2안을 둘 다 고려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취수탑을 설치하기로 이미 정하신 건가요? 취수탑과 취수구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구는 지금 우리 매리 같은 게 취수구입니다. 해수담수화도 사실 취수구 형식으로 돼 있는데 취수탑 같은 거는 아예 물을 탑처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수심별로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취수탑 이래 해 가지고 수심별로 2m,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 녹조가 없기 때문에 2m, 4m, 6m, 10m 이렇게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일 밑에서 하고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에서 하고 겨울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수심 한 3∼4m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탑을 하면 좀 계절별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상으로 취수관을 통해 가지고 흡입관으로 해서 저희 물금하고 매리취수장에 유입되도록 하는 겁니다.
취수탑 설치하는 데 국비가 어느 정도, 얼마큼 들어요?
전체 사업비가 한 600억 가까이 드는데, 620억이 돼 있는데, 600억 정도 드는데 지금 실시설계비가 한 20억 정도 듭니다.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사업비는 뭐 거의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50% 저희가 지원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하고 총공사비하고 그게 환경부하고 매칭으로 5 대 5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여름 동안 녹조의 각종 이슈들로 수돗물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가진 시민들이 많은 거 같고 상수도사업본부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취수탑 설치 용역이 잘 이루어져서 계획대로 25년에 여름에는 녹조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더 안전하고 믿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뭐 지금 현재대로 가면 25년 저희가 6월 이전까지는, 녹조가 많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마 취수탑이 완공돼서 25년 하절기에는 시민들이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조금 자료 요청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에 와서 걸러지지 않는 유해한 물질이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마이크로시스틴…
마이크로시스틴…
그거는 원수에는 있다는 이야기고, 걸러진다고 말씀을…
예, 그거 정수에는 없고예.
예. 그러니까 원수에는 있다는 이야기고, 그지예?
원수에는 뭐 낙동강 물이 있기 때문에.
예, 있고.
그리고 또 BMAA 그것도 뭐 원수에는 있고 정수에는 없고.
없고. 그러면…
예, 이거는 뭐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예, 그것도 걸러지고 난 뒤에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걸러지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뭐 정수에서 관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양이 한도가 그게 안 해서 그렇지…
허용치가, 예.
허용치보다 작아서 그렇지 걸러지지 않는 것들이…
미량유해물질 중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이게…
폐암 유발한다는 거지예?
예.
그리고 일사다이옥신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피해는 알 수 없으나 미세플라스틱 안 있습니까, 미세플라스틱. 그것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예. 큰 거는 알갱이가 몇 미리 이상은 그거는 이렇게 자연 배출되는데 나머지는 몸속에 축적을 한다고 본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 뭐 지금 물에 있는 거는 오래전에 그게 되었고 공기질에도 있고 한다는데 요것도 지금 아예 조사가, 뭐 과학적인 조사가 없다 하더라고예, 어떤 피해를 입히고 하는지. 그래서 요걸 좀 어느 정도의 양이 있으면 유해물질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찌 됐든 언론이나, 우리 부산 상수도본부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한 번 하게 되면 그 불안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 먹는다고 해서,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살고 있으면. 식당을 가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간이, 그걸 거르는 아마 그 장치나 그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 뭐 조사했을 때 안 나왔든지 그거를 알 수는 없잖아예, 그지예? 하여튼 그 기간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은 거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수돗물 다 불안해서 못 먹겠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거든예.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계속 뉴스에서, 이거 또 요번 10월 달 뉴스에 또 나왔더라고예. 다이옥신하고, 일사다이옥신하고 이거 관련해서 원수에서 너무나도 과도하게, 그 죄는 우리가 아니지예. 사실 우리는 뭐 다, 물금이나 매리는 위에 공장들이 있는데 억울하게 우리가 뭐 나쁜 원수가 흘러 내려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거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상수도본부에 대한 그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예. 그 불안감을 좀 없애도록 시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든지 어째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걸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예. 전부 다 녹조 관련해서 마이크로시스틴, 저도 어려운 건데 그거 때문에 농산물까지 걱정을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마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에는 정수 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불화화합물도 말씀하셨고 미세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정수 과정에서 한 94.9%에서 99.7%, 거의 100% 가까이 걸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 미세플라스틱 집중연구 중기 이행계획을 수립해 갖고 올해부터 아마 실행 과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까지, 22년부터 26년까지. 이런 게 아마 조금 더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중간 결과라든지 하면 저희도 뭐 거기 참여해서 이런 거를…
하여튼 일주일에 우리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우리가 그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라도 우리가 좀 안전한 부산시가 될 수 있도록 그거 관련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적극 행정을 좀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 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아낌없는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 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박진옥
경영지원부장 구정모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정국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명장정수사업소장 신용학
화명정수사업소장 박종필
덕산정수사업소장 오수진
동래통합사업소장 송의경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