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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안경은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국이 남녀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장이 코로나확진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여성가족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안경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여성가족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7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즉 자립준비청년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이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해 예산 질의와 또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또 자립정착금이 1인당 1,000만 원으로 증액된 데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립정착금은 100%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 체제 마련도 중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감 시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전원에 대한 통합 사후관리 상담 결과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반드시 상담 완료율이 100%에 도달해야 함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100% 도달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 지금 현재는 100%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사후관리 대상자가 964명 중에서 연락 두절이 3명이고 지금 자립 대상자 수가 782명 중에 781명, 1명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분들하고도 연락이 다 됐습니까?
예, 지금 연락이 다 되었고요. 신청에 의해서인데 1명이 군 입대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 앞에 연락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요거는 지금 자립수당 같은 경우는 연락을 하면서 지급 대상자 수 선정에 있어서 1명 지금 수당 대상자가 연락이 안 돼, 군대 입대 중이라서 신청이 안 됐고 연락이 좀 지연이 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립지원수당 신청율과 사후관리 상담을 연계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드린 바 있고 연락처 변경 등으로 사후관리 상담이 되지 않는 청년일 경우 자립지원수당 지급 시 변경된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초 기준으로 연락 두절 3명, 자립지원수당이 21명인데 100% 도달했다 이거죠?
예, 연락은 다 100%가 되었습니다.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단 1명이라 할지라도 연락이 안 됐거나 자립지원수당 신청이 안 된 자립준비청년이 있다고 하면 혹시 1명이라도 있다면 100% 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강조드렸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은 의지할 곳이 없고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모 지역에서도 작년인가 상황이 일어났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우리 부산시에서 또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 자립준비청년에 전담 인력까지 23년도에는 추가 배치되어 가지고 지금 9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날 것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연락 두절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기별 1회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어떤 연락 조치를 취하고 따로 극단적인 선택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락이 닿지 않는 청년에게는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강구하셔서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상담 완료율과 자립지원수당 신청률이 반드시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이죠. 지원 조례를 한 세트로 하여 개정하여,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촘촘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6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국장님하고…
어린이집…
어느 정책 세미나에 가서, 양질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정책 세미나에 가서 이거도 거론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유독 부산만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23년 내년에 비로소 신규 사업으로 우리 부산시 예산안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첫발을 띄게 되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원 금액이 어떻습니까?
지금 월 6,000원으로 1인당 300원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보육료 안에 원래 급간식비가 2,500원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는 2,800원 수준의 급간식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비로써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 하게 되었,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시, 구 7 대 3 매칭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도 사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살펴보니 인천은 1일 720원, 대전이 600원, 광주가 600원, 세종이 600원, 서울이 400, 거의 한 500원 돈 되고 우리 부산이 지금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습니다만 300원입니다. 최저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유아의 건강과 성장과 발달을 제대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급간식비 지원을 23년도에 편성 요구를 하였고요. 그리고 또 구·군에서도 나름대로 개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2,800원이라는 수준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재정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급간식을 통해서 우리 보육환경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도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는 잘못된 예산을, 편성된 예산을 밝혀 가지고 삭감도 하고 바로 잡고 시민의 혈세를 바로 쓰게 하는 게 목적인데 저는 자꾸 이렇게 모자란다, 더 올려 달라 이런 게 조금, 잘 못들은 건지 아이러니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물론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점을 머리를 한번 맞대서 고민을 좀 해 봅시다.
예, 이게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6개 자치구·군과도 같이 부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서러운 것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아니면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그 지원의 차이가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 급식 단가, 지원 기준, 지원 금액 등이 유치원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급간식비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보육료 안에 22년도 예산으로는 2,620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 저희는 2,500원, 어린이집은 2,500원이 보육료 안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보육료도 2,500원이고 자체적으로 2,620원에다가 내년도는 130원을 더 추가하여서 그러니까 2,750원으로 23년도에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2,800원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보육료 안에 있는 2,500원을 포함해서 300원을 시비로 자체 지원하는 거라서 총 2,800원이 되겠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보육료 2,500원이 별도 지원되면서 시비로 또 2700여 원이 되기 때문에 5,200원 정도의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차이는 있습니다.
어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릴까요? 현장의 목소리. 어제 강서구의 육아지원센터 1주년이 되어서 저도 축하를 드릴 겸 참석을 했습니다만 많이 참석하신 어린이집 관련 분들의 목소리가, 지칭은 못 하고 목소리가 정말로 많은 기대를 해요, 요런 부분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 이거 참 적은데 이거 희망적인 말을 전달하고 하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국장님 생각 저하고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으로서 생각이?
지금 안 그래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그런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23년도 예산 편성을 최대한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예산실과 협의를 통하고 또 구·군과 분담 부분도 어렵게 협의를 해서 지금 좀 작지나마 이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결코 넉넉하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도 처음 요번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만큼 그 뒤에 또 개선을 위해서는 다각도로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급간식비 지원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면 똑같은 부모 입장에서 많이 서러울 거예요. 비슷한 수준의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이 반드시 증액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생각 같으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각은 공감을 하고예. 그걸 갖다가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교육청과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예산도 있는 부분이…
어차피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보건복지부고 유치원은 교육부고 이렇는데 그게 협의를 해 가지고 무슨 답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게 딱 요 사업에 대해서만 아니고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나 유치원, 어린 아동들을 위한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한 사업을 어차피 같은 부산시의 아동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면서 서로 어린이 급간식비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5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은 좀 삭감이 돼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센터가 올해 9월에 개소하였으며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1회 추경을 통해 피해영상물 검색 추출 및 삭제 전자시스템 구축에 2억을 증액해 드린 바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2억 시스템 구축…
이거는 기억이 나는데 2차 추경 때 예결위에서 국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부탁을 해 가지고 아마 증액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10월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넘겨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시스템 구축계획이 11월 초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11월 중에, 11월 16일 정도에 정보화담당관실로 보안성 검토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지금 소프트웨어사업 관련해 심의회도 개최가 되었고요. 그래서 입찰 공고를 11월 중에 하면서 계약 체결이 되게 되면 12월부터 해서 3개월, 내년 2월까지 구축이 완료되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필요한 게 우리 자체 내부망이 아니고 중앙에서 진행하는 여성인력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 데이터하고 연계하는 작업이 2월, 3월, 우리가 구축되면 다시 연계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는 좀 안정화를 거쳐서 4월부터는 이게 실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여성폭력피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논스톱지원을 하겠다는 이젠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만…
감사합니다.
내년도 이젠센터 본격 운영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생각하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5일 24시간 지원을 제공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야간 시간에 이젠센터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봤더니 전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센터 개방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오는 전화들을 1366 긴급전화로 이래 돌려 가지고 연결하도록 조치를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66은 24시간이고 지금 대표전화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 바로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준해 가지고 다음으로 소관 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두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수행할 사무에 비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만 협력 체계 구축사업, 통합 지원사업, 인식 개선사업 등 부산에 특화된 형태로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 본 예산에 올라온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부분 23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업계획으로 한, 예산실로 편성 요구한 것 중에서 사업비 한 6,000만 원 정도는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면 12억 4,4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7억 3,000이고 운영비가 2억 7,000이고 사업비가 2억 3,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부족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측정된 거 아닙니까?
인건비 측정은 저희들이 29명에다가 청원경찰 5명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풀로 돌리기 위해서는 포함해서 하는 32명의 인건비라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거는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키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청원경찰 문제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신 두 번째 애로 사항인 청원경찰 신규채용과 배치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달리합니다. 긴급피난처 있기에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안전 확보가 최우선 목표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하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센터 개방 시간이 아닌 야간 시간에는 지금과 같이 센터를 개방하지 않고 폐쇄 운영하면 될 것이고 야간 시간 특성상 보안이 더욱 필요하다면 층별 도어락 설치, 출입증 활용 등 통해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원경찰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한정된 재원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센터 개방 시간 중에서 외부인도 출입이 자유로운 관계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경찰과의 협조 체계부터 면밀히 구축을 하신 후 센터 내에 안심벨을 설치하여 비상시 즉각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센터 개방 시간 중에 경찰과의 협조, 야간 시간에는 지금과 같이 센터를 폐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예산액 절감액이 부족한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동의합니까?
위원님 말씀, 제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 중의 하나가 1366센터와 긴급피난처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센터, 방지센터, 팀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업무를 하는 젠더예방실도 3개 팀이 운영이 되지만 그중 중요한 게 이 시설이 저희들이 1366센터가 긴피시설과 함께 옮기면서, 1366센터에서는 보면 야간에 긴급적으로 발생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내방하는 어떻게 보면 보호와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야간을 폐쇄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1366센터의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이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24시간 운영되는 센터로 기획을 했고 그렇게 나가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사업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장님, 본 위원이 청원경찰을 두면 예산만 충분하고 하면 있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타이트한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도, 사업비도 돌려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분명하게 사업비가 2억 4,000이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건비도 보면 전문가나 상담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죠? 이젠센터에?
지금 모든 분들이 그 자격을 가진 분들이 채용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젠센터의 본연의 역할이 나름대로 충실히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본인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 강화와 직접적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 사업비 증액이나 확충에 대해서도 본 위원과 정말로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제가 청원경찰 예를 들어서 무조건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있으면 있을, 같은 값이면 있는 게 좋죠. 좋은데 빠듯한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을 하고예. 일단 그렇지만 방금 말씀, 제언해 주신 24시간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청원경찰을 한 5명 정도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3, 예.
그러면 인력 채용은 심사숙고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예, 청원경찰은…
그러니까 그 뒷말은 제가 안 드려도 충분히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적합한 인물로…
청원경찰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혹시 또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아, 예,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그분들 역할은 충분히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있지만 예산 문제가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립정착금, 그죠? 그 관련해서 아마 그래도 부산시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300을 올려 주었음에도, 증액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요구하는 최소의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에 태어나고 서울에 태어나고 다른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도시에 있다고 해서 그 애들이 젊은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부산시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300을 올려 증액을 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부산시가 타 도시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서, 이게 제 생각에는 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관련해서 적극 좀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문서 보내시고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건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왜 부산에 태어나고 다른 타 도시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그 애들이 나왔을 때 기초수급자로 되는 프로가 이게 조사를 한 게 있던데 부산에서는 한 몇 프로가 기초수급자로 가는 건가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는데 대부분…
한 50%가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십몇 프로로. 그래서 타 도시에 지금 보니까 이 돈을 좀 분할해서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그 금융 돈을 올려 주는 조건으로 금융 관련해서 완전한 교육을 시켜서 본인이 갑자기 그 돈을 받으니까 그 관련해서 그 돈을 받게 되면 언제 돈이 나온다는 걸 알고 타인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또한 고려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든 방안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궁금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여성가족개발원에 복무시스템 전산개발비가 해마다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요번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혁신안이 지금 있어서, 여성개발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예?
지금 저기 공공 혁신 효율화 방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여성 그러니까 통합이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예측이 아직 불가능하잖아예, 그지예? 이렇게 혼자 살아남을지 뭐 혁신안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주는 데서 복무시스템 전산 개발비를 좀 유보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새로 되면 또 바뀔 것인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는 게 저는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지금 분할될 거 아닙니까. 다시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출연금은 그대로 다 대체적으로 넘어왔지만 이 관련해서는 조금 국장님이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좀 틀린 거 같아서.
예.
그리고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하셔서 통폐합을 하는 쪽으로 가서 다시 복무시스템 전산 개발비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두 번째,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니까 핑크라이트 운영도 돈이 한 세 배, 네 배로 늘고, 그죠? 또 앱 개발도 지금 하는데 그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핑크라이트사업 자체가 17년도부터 도시철도 지하철 안에 임산부가 탈 경우에는 전체 한 편 안에 중앙에 있는 두 칸에 타게 되면 임산부가 탔다는 게 표시가 되게끔 수신기가 장착, 한 편당 각 호선마다 4개씩 수신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부가…
부산 전체에?
예, 부산시 1호선부터…
버스 빼고 지하철만?
그러니까 144편이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보건소 가서 임산부가, 아무튼 그 관련 보건소에서 비콘, 여기서는 비콘이라고 하는데 발신기를 부여받으면 그분이 타게 되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임산부가 탔다는 걸 알려 줘서 앉게 되는데 지금까지 17년도에는 그 수·발신기가 그렇게 576개 정도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유지 보수 배터리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만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작년부터 해서 고민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비콘이 나가기만 하면 회수도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또 비콘이 또 하나, 발신기지예, 발신기가 2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 좀 더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는, 아무튼 발전된 기법으로 해 가지고 앱으로써 이 기능을 바꿔 보자 하는 과정에서 앱 개발하는 데 3억 정도가 편성이 되게 됐고…
2억 4,000…
죄송합니다. 2억 7,500으로 앱…
예, 7,000이고. 그런데 운영비가 뭐 때문에 그래 늘었습니까? 기금에 보시면 운영비가 엄청나게 늘어 있습니다, 지금.
아, 여기는 지금 핑크라이트 운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3억 4,800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말씀드린 수신기 576개를 교체하는 비용과 또 새롭게 개발되는 거에 맞춘 수신기를 신차에 설치하는 비용이 운영비로 잡혀서 3억 4,000이 되는 겁니다.
이 앱 관련해서 그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실험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거 관련해서 요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 표현을 빌리자면 앞에 것도, 그 정책의 뜻은 좋았으나, 그지예? 분명히 좋은 정책 같은데 지금 발신기가 돌아오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때 투입할 때 그걸 예측을 못 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예. 이 관련 또 지금 교체를 한다든지 뭐 하면 그 관련해서 그런 고민을 해 보셨냐고예.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발신기, 개인들한테 제공되는 발신기가 돌아오지 않는 문제뿐만 아니고 장착이 돼 있는 수신기조차도 한 5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앱 개발을 통해서 방식을 바꿔 보는 거지예. 바꿔 보고 임산부들한테는 앱을 갖다가,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임산부 인증을…
예. 그러니까 혹시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의견을 받으셨냐고예.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설문 조사를 했고 지금 그러니까 핑크라이트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70% 정도, 그러니까 76% 정도 효과는 있다고 설문 조사에 나왔고 발신기 비콘에 대해서도 만족도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가니까예. 국장님, 이 관련해서 설문 조사를 한 자료와 지금 실행했을 때, 언제부터 실행을 하셨지예, 부산시가?
17년도부터 핑크라이트사업…
17년도 같으면 2020년 자료부터 그 사람들이 가지는 만족도와 자료를 저한테 집행 내역하고 앞으로 사업의 성격하고 그 자료, 계획서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요 부분이 사실 저도 말로 표현을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설명드리기가 부족하니까 차후에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금에 보면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저희가 의원이 처음 되어서. 이거 8,000만 원.
예, 신규 사업은 아니고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꾸준히 지속된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년도, 21년도가 그러니까 계획에도 편성, 그러니까 안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재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심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예산의 낭비라고 본다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이 반대를 하셨더라고예. 그거 맞습니까?
예, 지금 심의위원 중 한 분 민간…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 이야기더라고예. 이게 다른 타 도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몰라도 재외동포단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 이게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지예.
그거는 죄송한데 위원님, 이게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재외동포, 이 사업과 같은 재외동포대학생 모국연수 사업을 YMCA와 함께 계속 수행을 하고 그거는 전국적으로 하고예. 각 지역별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YMCA에서 받아서 지역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재외동포재단과 부산시가 협약을 해서 16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역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지역 사업으로 봐도 거기도 내나 그 교류 사업이 있더라고예, 재외동포단에서 하는 게. 왜 부산시에서 같이 매칭을 해야 됩니까?
아니고 저희 사업으로 가지고 오는 거지예.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은 재단의 사업대로 자기들이 정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부산…
일단예, 이거 8,000만 원이, 몇 명이 갑니까, 몇 명이 들어옵니까, 몇 명? 몇 명 초청이고 어떤…
저희들이 재외동포는 400명…
이거 예산서 올 때 기금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산출 근거하고 그걸 적어 주셔야 됩니다.
예, 500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연수가 며칠입니까?
3일 동안 저희들 시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진행하고자 합니다.
3일 동안?
예.
그러면 1인당 얼마지예? 어떤 어떤, 우리 8,000만 원 말고 예산이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재외동포재단에서 총 23억의 예산으로써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중에 저희 부산시 사업을 저희 시가 8,000만 원을 태워서, 기금 사업으로 태워 가지고 500명에 대한 우리 시 지역 내, 우리 시 지역 내 100명이고 재외동포 400명을 초청을 해 가지고 500명에 대해서 우리…
우리 시민 100명…
청소년.
청소년 100명.
예, 하고 재외동포는 400명 청소년을 초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개회식, 숙박비, 체험비 정도로 8,000만 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요거는 YMCA도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기금입니다. 기금에 보니까 건강가족,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있지예? 이거는 예산서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신규 사업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입학생 준비금…
죄송한데 페이지를 좀 알려 주시면…
페이지는 내나 기금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예. 이게 제로, 전년도 지출액이 없다는 거는 지원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게? 오타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저도 이걸 확인하면서 좀 이상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000만 원이 된 게 이게 301 다시, 과목이 3종으로 분류가 23년부터 되는 바람에 01은 국고보조금, 02는 사회보장적수혜금, 03은 지방재원 이렇게 분리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바뀌는 바람에 그래 된 거지 신규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예?
그렇지예.
그래서 저도 신규 사업은 아닐 건데. 이걸 기금의 목적과 다르게 본예산에 없으면 제가 이걸 짚지를 않겠는데 이거는 본예산으로 보내는 게 낫습니다.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봤거든예, 본예산서에 보면.
지금 현재 입학생 준비금…
맞습니다. 맞는데 한부모가족이 국가와 시비가 같이 매칭하는 사업도 있으나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금에 넣으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이래 분리해 놨습니까?
죄송한데 요 양성평등기금 자체가 기금의 재원이 양성평등, 여성 관련, 정책 관련 기금과 함께 한부모 지원 기금 계정이 합쳐져 가지고 양평기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이 이 기금 사업 목적으로…
아니 기금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기금의 목적 사업이 한부모 지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사업에 있는데 기금이라는 게 이 사업을 못 할 때 특별하게 그 목적에 맞도록 하는 건데 완전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요거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제가 특이한 걸 봤는데 277페이지 사업명세서 한번 보십시오. 한부모가족사업이 국가 기금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된 거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라 해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홍보물품 제작 또 자치단체이전 해 가지고 이거는 어디로 줍니까?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부자가족이라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 그게 한부모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러면 모자가족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부모라는 게 똑같은 거지. 부자가족만 그러면, 여기에 양성평등을 주장하신다 하는데 부자가족만 따로 줍니까? 부자가족만 주고 모자가족은 안 줍니까? 277페이지 밑에 보면 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 시설이, 9개소 한부모 시설이 다 엄마와 자녀분 시설이거든예. 모자시설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 부자 시설 부분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거지 이게 평등 관련 부분은 아니고…
아니 제 생각에는 똑같이, 이거는 부자가족이 아니고…
보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언어가 잘못됐다는, 다 한부모지예. 아버지하고 그게 있는 것도 한부모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분류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분류하시면 안 된다고예. 같은 그거인데.
지금 말씀…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국장님 이야기 지금 드릴 때 이거 나눠 놓은 거는 이거 어쩔 수 없어서 기금으로 갔다 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예. 그래서 이거는 기금이 아니고 이거는 합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해는 하셨지예?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 제가 그러니까 위원님…
기금을 통폐합을 해야지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양평기금의 목적 사업이 있는데 일반회계도 있고 국·시비 매칭이 아닌데도 시비 자체 사업으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 같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고민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아까 말씀하신 부자시설 같은 경우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거는 기금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모자시설 같으면 시설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한 지원이고…
어느 시설에서 운영합니까, 이걸?
9개 한부모 시설이 있습니다, 9개소가.
앞에 가족 그 시설에는 또 지원을 하던데예.
아니 그러니까 건물로 한부모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 9개소가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자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을 구입을, LH를 통해서 입소할 수 있는 걸 그때그때 지정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LH 그쪽 사업에 부자가족 자립주거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활용, LH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을 해서 소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자가족한테만?
왜냐하면 모자가족은 우리 시설로 넣으면 되는데, 오시라고 하면 되는데 부자시설은 없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별도 사업으로 나갔다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기금하고 일반 예산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금련산청소년수련관 안 있습니까, 353페이지에 패키지 프로그램, 참가자 식비입니다. 353페이지 참가자 식비.
캠프 식비, 예.
1인당 식비를 보통은 우리가 시청에서 식비를 계산할 때 1인당 1만 원으로 하나요, 식비 계산을? 통상적으로 정해진 액수들이,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아동급식비 같은 경우는 1만 원으로 올려, 7,000원, 8,000원씩으로…
지금 다 8,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8,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8,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동급식은.
예, 저소득 아동급식비는 8,000원으로…
무조건 8,000원 잡혀 있습니다.
죄송한데 기준 단가에 대한 그거는 없고요. 기준은 없고 그냥 평균으로 1박 2일 할 때 1,000원씩 산정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예.
여기에서 이게 제가 보니까 580명을 잡았더라고예. 맞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사업명세서에 580명 맞습니까? 잠시만, 580명인가?
죄송한데 이거는 경상사업 설명서는 없고…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식비 계산할 때?
5,800명입니다.
아, 5,800명이죠?
예.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세입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한테 프로그램비를 받아요. 1인당 2만 원인가 받습니다. 그때 산정한 수는 얼마지예?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프로그램…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지예. 똑같은 겁니다. 내가 사업명을 봤습니다. 한쪽은 5,000명을 잡고 한쪽은 5,800명을 잡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잡았습니까? 전년도 걸 잡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런 것도 맞춰야 됩니다. 하여튼 식비를 계산할 때는 5,800명을 했고 이쪽에 세입으로 잡을 때는 5,000명을 잡았다는 거지예, 800명에 대한. 같은 사업입니다.
예.
이것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 산출 내역 부분에 있어서…
예,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짧은 한정된 질의시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제목을. 첨부서류 533쪽에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관련,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그리고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그리고 행감 때도, 행감 때는 안 했죠. 우리 성매매피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인식이 그저 달갑지 않은 그런 용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매매피해자로 딱 한정해요. 그런데 법률상 나와 있는 성매매피해자의 정의는 따로 나와 있죠? 법률상 나와 있는 성매매피해자의 정의 알고 계시죠?
예.
강요에 의한 성매매라든지 청소년, 장애인 또는 인신매매에 의한 그런 성매매피해자를 성매매피해자라 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신매매라든지 어떤 청소년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강요된 성매매는 정말 엄단을 하고 엄벌을 받아야 되고 있어서는 아니되지만 소위 집장촌, 윤락가, 사전적 용어로 이런 또 뭡니까, 사창가 소위 행정기관에서는 성매매집결지로도 쓰고 이게 용어가 난립이 돼 있지만 어쨌든 집장촌, 윤락가, 사창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의 어떤 주체든 객체든 그 성매매 여성의 경우에 대부분 성매매피해자로 정의하는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부분 성인여성으로서 자의적 의사로 일정 수입을 취하기 위한 그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자의적 어떤 성매매 여성이다 저는 그렇게, 그런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예산 심사에 있어서 볼 때 이게 예산 낭비의 요소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성매매는 사라져야 될 어떤 대상으로서 집단이든 개별이든 음성적인 불법 성매매는 결국은 사라져야 되지만 이게 공급과 수요, 그죠? 성매매, 매매라 함은 뭡니까? 매도자, 매도는 권리를 완전히 주는 거니까 매도라 할 수 없고 판매자 일종의, 매수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매매인데 그걸 피해자라고 다 단정하면서 그게 여성 인권팔이로 오해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엄청난 시민과 국민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다. 원천적으로 이런 목적에 부합되는 성매매 피해 또는 불법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매수자, 그러니까 판매자, 매수자 그리고 알선인 모두 엄벌에 처하는 이외에는 상담하고 지원 구조 사업하고 생필품 갖다주고 이게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보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그래 법률에 따르는데 법률에 피해자의 정의에…
거기에 보면…
단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대상자가 법률에 피해자가 아니고 대부분 자의에 의한 어떤 생업의 재화를 취득하기 위한 그런 매매 행위의 수동적이 아닌 본인의 능동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으로서 보면 말씀하시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개념 정의도 있지만 저희들은 요거 관련해 가지고 여가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법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533페이지 성매매 지원시설 운영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 대상이 성매매피해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대로의 성매매피해자와 함께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분들을 갖다가…
예, 알겠습니다. 같이 포함한다 함은 포괄적 해석에 넣어서 그거는 행정적 해석에 현장을 모르는 대상자를 그냥 뭡니까, 어떤 집단적 어떤 추정치로만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행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성매매 파는 행위를 한 자는 검사나 경찰에서 이렇게 지원시설로 인계한 사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보호하고 지원하는 거라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상자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대상자는 본 위원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자의적 어떤 그런 성매매 행위자는 엄벌을 처해야 된다. 신고라든지 처벌에 따른 법적인 어떤 조치가 해법이지, 완전 이렇게 성매매 여성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결코 우리가 행정에서 바라보는 그런 통계치 해석이 전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산의 성매매단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게 노무현 정권 때 모든 그런 성매매 행위가 집장촌, 소위 말하는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고 법으로 중단됐잖아요. 맞죠?
예.
대답을 하세요. 고개 끄덕거리면 속기가 고개 끄덕 못 봅니다.
예.
예. 어쨌든 이거는 성매매 행위가 불법이다, 그렇다면 이게 근절돼야 되는 거는 엄벌에 처하는 법적인 제재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구조 측면에서 볼 때 부산시에서 어떤 성매매피해자든 그 종사자든 그 통계 수치가 정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소위 성매매집결지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이, 소위 강조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이 몇 명이냐고요? 그런 통계 안 잡혔어요?
지금 2개소를 집결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폐쇄…
몇 명이냐고요?
20여 개 업소 해 가지고 40여 개 업소 해서 한 60∼70명 정도 되는 걸로…
예?
60여 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백…
60여 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산시 전체 대략 추정치라도 몇 명쯤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예, 집결지, 성매매집결지라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거주하는…
성매매피해자의 대상은 주로 집결지를 표본으로 하잖아요. 대상으로 하잖아요, 맞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매매피해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요에 의하거나 마약 중독, 청소년, 장애인, 인신매매 등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들어와서 보호를 받고 자활을 하는 지원시설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질의의 핵심 주체는 성매매집결지 소위 말하는, 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좀 한정시키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성매매피해자가 몇 명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집결지 쪽에는 26…
어떤 아까 강요에 의한, 인신매매 또는 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요에 의한 그런 성매매피해자를 다 포함해서 몇 명쯤 됩니까? 약 몇 명입니까? 자료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성매매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니 몇 명인지 묻잖아요.
집결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26개, 2개 지역에 108명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108명이든 600명이든 봅시다. 108명이든 600명이든.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운영에 국비 포함해서 21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 투입이. 그다음에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이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상담소 열린터 운영 이게 2억 5,200만 원입니다. 또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이 9,3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이 3억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산시 성매매 관련 그 구조지원 사업이, 이거는 여성가족국 내부 자료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전체적으로 32억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32억. 그중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운영이 25억입니다. 없는 자료를 제가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시 여성가족국 내부 자료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숫자는 몇 명 안 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집장촌 통계, 제가 전부를 요청받지 못했습니다만 부산 서구의 소위 충무동 상가, 지역 주민들은 완월동 글자 세 자를 아예 쓰지 마려고 해요. 지역에 불명예스러운, 지역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소위 충무동 상가, 속칭 완월동의 성매매피해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에는 37개 성매매업소에서 80여 명이 종사한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산시 행정 내부 자료입니다. 그래 2021년 기준 31개, 37개 업소에서 80여 명이 종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12개소, 12개소 완월동에 지금 약 한 30여 명이 그것도 11시에 약 뭐 새벽 5시에 퇴근하고 11시, 10시에 출근하고 낮에는 자고 그런데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그 시간에. 어떻게 구조로 하는지 시간적으로 그분들을 피해 소위 피해, 성매매피해여성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게 궁금해요. 숫자에 반비례하는 예산구조가 너무나 예산낭비형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예산 이 책정은 성매매 피해자의 숫자를 감안해서 한다 했거든요, 예산책정을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숫자는 적은데, 실제 종사자는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안맞아요. 이게 이 숫자는요 사실은 부산시도 조정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성성매매관리 지원 상담하는 주최인 여성인권센터입니까? 지원센터 거기에서도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극비로 개인 여러 가지 노출을 꺼려하고 상담이나 지원 자체의 대상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보면 상담건수가 수백 건이고 예를 들어서 서구 관내에 충무동 상가 소위 완월동에 2022년 상반기에 상담을 153건 했답니다, 153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매매 집결지에서는 어느 특정지역이 부산에 뭐 부전동입니까? 300번지 또 해운대 기존에 있던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고 대부분 주상복합아파트로 어두운 과거는 덮고 새로운 미래에 그 지역이 대부분 상업지역이에요. 예전에 무허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던 그런 거를 폐쇄하고 지역주민들은 부끄럽다, 빨리 어두운 과거를 덮고 새로운 미래로 가자 해가지고 대부분의 주변권 주민들이 이거는 아니다. 빨리 폐쇄해라. 새로운 변화에 대규모 뭐 주택 그리고 고층 고급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해운대나 부전동에 있는 성매매집결지 소위 피해여성들은 지금 다시 예를 들어서 풍선효과로 몰리고 있어요. 몰리고 몰려가고 있어요. 지금 완월동 같은 그 사례에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도시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극구 반대하고 해서 결국은 지역주변권 주민들의 의사는 대규모 지하철 역세권 3분 거리에 아파트를 희망하고 그래서 아파트 계획을 지금 절차적 과정을 밟고 행정절차적 과정을 밟고 지금 철거가 내년 3월에 예정 되어있어요, 철거가. 그런데 어떤 그 지원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 지금 현장 파악을 시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드릴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말씀하시는 성매매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총예산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은 처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말하는 강요에 의해서 기타 등등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당한 자들과…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서…
그래 아는데 숫자하고…
그러니까 이 예산이…
들어보세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게 자체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모든 예산기조는 성매매피해자 소위 아까 말씀하신 모든 피해자를 비례하는 예산으로 책정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숫자하고 반비례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구조가 다소 과도하게 잡혔다. 오늘 예산심사입니다. 과도하게 잡혔다라고 추정된다 그렇게 판단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 숫자가 추정치라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숫자를 지금 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성매매 피해자의 숫자가 아니고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설로 되어있는 8개소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하는 비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 상담소 및 피해 지원시설에 대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고 방금 말씀하시는 집결지에 대한 예산은 현장구조사업, 현장기능 강화사업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탈업소, 업소를 벗어나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별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걸 구분해서 말씀을 좀…
국장님 제가 시간이 적어서 언급드렸잖아요. 그 업소종사자를 만나기가 힘든데 어떻게 치료, 지금 내용을 단위사업을 보면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집결지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집결지에 피해자 관련해서 의료, 상담에 예를 들어서 서구 내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추진사업 현황, 부산시 여성가족국 내부자료입니다. 상반기 주요실적 해 가지고 상담 153건, 이 상담기록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 구조지원 사업에 의료, 법률, 의료 19건, 법률 60건, 치료회복 29건, 현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법률,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이게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 숫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지금 우리 첨부자료 548쪽에 서구 특정지역입니다. 여성폭력예방사업및 홍보에 개별사업으로 완월동 성매매집결지 아카이브사업 해가지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2,700만 원입니다, 약 1억 2,700만 원. 그런데 1억 2,700만 원인데 이게 내년도 내년 3월 쯤에 지금 현재 철거예정, 철거신청을 해당사업 주택사업으로 철거신청을 했습니다. 부분적인 철거부터. 그럼 내년 4월쯤되면 다 철거한다 하거든요? 그럼 철거하는 마당에 철거하는 시점에 완월동 성매매집결지 아카이브사업이 뭡니까? 기록 보관…
기록화 사업입니다.
그죠, 기록하는 거죠?
예.
어떤 현상에 대한, 대상에 대한 기록이죠? 다음에 전시 어떤 열람하기 위한 기록이죠, 기록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역사기록입니다.
뭐 굳이 아카이브사업 있어보이는 용어, 정책사업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완월동의 어두운 과거 역사기록 발굴, 교육자료 개발, 전시 이래 하겠다는데 그 일대의 지역 주민들은 완월동 이름석 자도 못쓰게 하고 완월동의 어두운 과거는 제발 빨리 지우고 우리동네 그 완월동 좀 빨리 없애라 하는 게 지역주민의 열화와 같은 격렬한 항의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서 완월동을 전시, 1층 유리방 있잖아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1층 유리방 구조입니다. 여성…
예?
1층은 완월동에 성매매 불법 건축물에 예전에 한때 양성화도 아닌 것이 음성적으로 해왔던 건축물에 1층은 소위 여성을 상품화하는 유리방이에요. 2층, 3층 뭐 이렇게 위층은 상부층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숙박업소예요.
예, 현장방문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예전에는 여성, 성매매 여성들이 거기에 숙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간혹 이런 강요에 의한 선불금을 줬기 때문에 약간은 감시하는 그런 착취의 부분적인 게 있어요. 요즘은 성매매 제가 조사를 했어요. 성매매는 출퇴근 한답니다, 출퇴근. 10시, 11시에 출퇴근하고 새벽 4시에 퇴근하고 낮에는 자고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완월동이라는 어떤 우리나라에 최초의 집창촌 일제시대부터 있은 겁니다. 그래서 서구지역에 역세권 지역에 서구의 관문입니다. 바로 역세권 지하철 4분 거리, 4분 거리입니다. 정확하게 어른 걸음으로.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은 정말 흉물스럽고 밤이면 완전 불꺼진 그 뭡니까? 공폐가여서 정말 귀신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도 그게 영업행위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가 몰라도 그 뿌리가 있길래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속으로 들어가서 빨리 하루빨리 없애야 되는데 이 사업이 뭐냐하면 지역주민들은 극구 반대하는데 이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어요. 주민참여가 누군지 자료를 좀 주세요. 주민참여가 아닌 것 같고 저는 여성인권단체에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것 같은데요, 맞죠? 여기에도 자료에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자료에 사업주체가 서구로 되어있어요. 서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왜 이거 현혹시킵니까?
서구로, 자경보로 서구로 내려갑니다. 예산…
내려가더라도 이거는 괄호처리라도 어떤 그 위탁사업으로 간다 표시를 해야죠. 시민들이 보고 시의원들이 그냥 가볍게 보면 아, 서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 예산집행절차상 자치경상보조로 나가서 서구라고 시행주체가 되어있습니다.
내려간다고 교부가 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업주체를 표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업시행주체가 누굽니까? 여성인권단체 아닙니까?
공모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신청 주체가 누굽니까?
살림입니다.
그러면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이죠? 사단법인?
예, 사단법인 맞습니다.
그 표기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참여예산이라지만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여성인권단체에서 자치행정국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해가지고 그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운영위원회하고 예산심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된 거 아닙니까, 맞죠?
위원님 잠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이 저희 국 소관 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할 때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자는 거고 이거 역시 23년도에 113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받은 건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심사를 거쳐가지고 1차적으로는 29개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주민투표, 시민투표라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민과 관이 수기작업을 갖다가 2회 이상 거쳐서 20개 사업투표에 따라서…
국장님! 그 절차들 너무나 잘 알고요.
예,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 다수 주민, 부산시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이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아놔놓고 실제로는 여성인권단체에 성매매피해 뭐 그런 구호단체 원래 살림이라는 데가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여성 사단법인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성인권지원센터를 해가지고 성매매피해여성을 상대로 여러 가지 구조, 지원,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 사업에 1억 2,700만 원 올라왔는데 좀 우리 시행정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 부산시 문화체육국 산하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아시죠?
예, 예.
거기에서 5,000만 원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금년도 2,900만 원 예산집행을 해서 완월동의 역사 그다음에 유리방 이런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완월동에 종사자들에게 기억에 추억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남기고 과거 인권교육의 자료로 삼겠다, 전시공간을 만들겠다, 체험공간을 만들겠다. 주민들은 부끄럽고 빨리 없어지길 발악을 하는데 행정에서 어떤 그 인권팔이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5,000만 원 받아가 지금 집행하고 있고 또 똑같은 내용으로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내나 아카이브입니다. 기록, 전시, 보관, 문화예술 그러니까 성매매의 문화예술 그걸 나중에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런 사업이 어디있어요? 아니, 중복예산, 예산의 중복 이런 걸 판단 못합니까?
아니 그런데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서구지역 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라는 그 자체가 우울하고 어두운 과거입니다. 그거에 대한 역사의 기록과 함께 다시는 그렇게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야되겠다는 차원에서…
아니, 국장님.
진행하는 사업이지…
그거를 원하는 국민이 없습니다. 성매매의 어떤 현장은 외국에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류역사에 출발된 건데 그거를 우리 현대인들이 어느 특정정권 이후에 법으로 제도적으로 막았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걸 역사적 인권교육이니 무슨 우리 차라리 교도소 교육을 시켜갖고, 교육을 시켜갖고 우리나라 인성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키는 게 낫지 무슨 성매매 현장을 1층 유리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역주민들이 외래관광객들이 청소년들이 둘러보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예?
이게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거기 완월동에 역사를…
기록화 사업이고…
기록하는 보존하는 사업에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우리 그 부산에 근대역사 예를 들어서 부산시청이 이전했다. 부산시청에 그 당시 여러 가지 근대역사가 지금 보관·보존하지 아니해요. 그런데 뭣이 그리 역사, 성매매 역사가 그리 자랑스럽다고 그거를 기록으로 보존하고 그건 머리에서도 지워야될 흔적인데 그걸 왜 돈을 들여가지고 기록, 보존하고 인권교육으로 삼겠다.
예, 그러니까…
그 여성 왜 자꾸…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역사적인 게…
중복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예산심사 자리입니다.
이게 중복예산은 아니라는 거를…
아니, 아카이브가 이거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따로 설명을…
가 있는데 왜 그래요? 드릴까요?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리지 말고 아니 따로 드리면 이거는 제가 내용이 달라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 이 예산 구조는 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인권단체 살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5,000 짜리의 2,900만 원을 똑같은 아카이브가 큰 주제고 문화예술로 승화시킨다. 지역사회의 아카이빙 자료수집 뭐 그다음에 완월동의 문제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착취현장 완월동의 이해. 이거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것도 똑같아요. 완월동의 역사기록 발굴, 교육자료 개발, 전시,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완월동에 역사 아카이브 이게 전체예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다시 문화재단에 5,000만 원 예산의 아카이브사업이나 완월동, 이번에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으로 8대, 9대의회가 되기 전에 결정되었어요, 이게 거의. 그런데 이 예산은 낭비형 중복성이다 이 말입니다. 시민예산이 그렇게 뭐 종이쪼가리로 보입니까? 시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이렇게 중복성 낭비형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씀을 드리면 중복여부가 아니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왜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까? 자료를 갖다드릴게요.
아니,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거는 문화예술사업…
(사무직원을 보며)
이거 자료 좀 갖다주세요.
예, 문화예술사업 공모사업으로서 2년간 해 놓은 걸로 완월동에 관한 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성매매피해여성 대상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함께 전시회 등 개최하는 사업으로 지금 2,900만 원, 총 5,000만 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그래 2,900만 원 선집행 했잖아요?
예, 그래서 총 예산 5,000만 원 예산을 2개년…
2,100만 원 올해 또 쓰잖아요?
예, 2개년 사업으로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하고 차별성이 있다면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했지만…
차별성이 있다는 거는 시점이 좀 다르겠죠.
역 그러니까 어두운 과거기 때문에 이거 저기…
자, 알겠고요.
예, 예.
이거는 별도로 보충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예. 강달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7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518페이지 여성긴급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에 대해서 올해 국·시비 매칭으로 50%씩 해 가지고 7억 2,08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감사유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명세서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못 들어 가지고예.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담당자와 대화)
518페이지, 예.
예. 증감사유가 종사자 인건비 3% 인상이 된 그 부분인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지금 17명이 1366센터에서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7명 정도 돼 있고. 그러면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상담 후에는 상담일지도 작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담 내용의 조치 결과와 피드백을 하고 또 사례별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중앙 시스템에 다 기록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금번 이태원 참사에서 실태를 보더라도 긴급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모두 진짜 시급한 입장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그런 사명감을 갖고 신속하게 상담하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반복적으로 직무교육을 잘 시켜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또 긴급콜센터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284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예, 33억 8,100만 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예. 예년에 비해서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규로 편성돼서 증액된 거 같습니다.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어린이집, 오전에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부분이 29억이 신규로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22년도에 시범 그러니까 운영을 했었고 내년에는 1년 동안 운영할 거라서 그 부분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저도 차량 운영비라든지 폴리스콜 서비스라든지 조리원·차량기사 인건비, 급·간식비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시기가 늦은 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어린이집 현장학습하고 문화행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꼭 지원을 했어야 되는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8억 6,000을 요번에 새로 또 편성 요구를 하였고 요거는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가 되었고요. 요거는 어린이집 할 때 보육활동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장학습이나 문화체험 갈 때 어린이집 개소당 그러니까 인원, 정원 수에 대비해서 한 32만 원에서 92만 원 정도로 연 1회 한 번씩 제공되는 거고 저희들이 1,500여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에 따라서 8억 6,000 정도 예산이 편성 요구가 된 것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에 대해서 2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영영아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산형으로 해 가지고 시비 사업으로 요번에 저희들이 22년도 올해 시범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0세 그러니까 12개월 이하 어린이를 영영아라고 칭하면서 그 반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에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3명당 1명의 교사가 배정이 됩니다. 그걸 2명당 1명으로 해서, 영영아 같은 경우는 손이 더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더 보육 부분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200개 반이 편성이 된 거는 그 반별로 200개 반에 대해서 9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 2명, 어린이 수에 대한 보육교사 인원 수를 갖다가 좀 더 보강을 하면서 인건비, 운영비를 더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2개월 이하의 영영아들을 교육한다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 사실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이고 또 이런 거 때문에 항상 질의를 드렸듯이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도 육아 때문에 못 하는 이유가 많은데 이거는 부산형 복지 사업 중의 하나로서 그 취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예산은 좀 많이 들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사업명세서 295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꼭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4억 2,8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특히 금곡 청소년수련원에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장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영장 같은 게 거의 폐쇄되다시피 중지가 되고 한 상태라서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수영장 재개 운영비 3억 원이 단지 그냥 강사들 인건비인지 안 그러면 다른 부분도 포함돼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 좀 자료 찾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천천히 하이소.
참고로 수영장 재운영을 해 가지고 다른 수련시설보다 3억을 더 요구를 한 부분은 강사 인건비 이 부분은 아니고요. 안전관리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는 1억 원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해 가지고 한 2년 넘게 기계를 가동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가동을 하기 위한 기계 수리나 교체 비용 등을 한 3,000만 원 정도 잡았고 그리고 공공요금이 또 수영장을 운영하게 되면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기타 공공요금 예산이 한 1억 7,000 정도 해 가지고 최소로 잡은 게 3억인데 실제적으로는 수영장 운영 수입으로 그게 서로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처음, 일단 내년은 최소 예산으로 해서 시범 운영으로 해서 전체 풀로 가동 안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 때문이라도 좀 최소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한 3억으로 잡은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영장 운영 수입으로 해서 그게 보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좀 보전을 해 주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직·간접 이런 시설 관리비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274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센터 예산이 내년에 8,83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 군·구 건강지원센터하고 가족센터 종사자의 복지포인트하고 시간 외 수당으로 1억 960만 원 정도가 금번에 신규 편성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하다가 이번에 신규로 어떤 특별한 사유 때문에 편성이 된 겁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른 거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존 되어 있는 거고 국·시비 매칭으로 돼서 하는 거고요. 시간 외 부분은 요번에…
주로 시간 외 편성 수당이 많네요, 보니까.
예, 그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저희들 시 방침에 따라 가지고 시간 외 수당을 2시간씩 일괄적으로 다 추가 지원해서 처우 개선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시간 외 수당이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건가 같은 경우는 인건비 기준이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시간 외가 별도로 책정이 된 거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국비 사업에서는 시간 외가 없어서 처우 개선으로 저희 시비 사업으로 하고자 했는데 21년부터 꾸준히 요구한 사항이고 요번에 처음으로 반영을 해 주신 겁니다.
아, 시간 외 수당으로 인정받기가 좀 곤란한 점이 많아서 지금까지는 인정되지 않다가 이번에 그러면 신규로 편성된 내용입니까?
아마 재정 형편상 그랬던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상사업 설명서 585페이지 남성육아휴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전액 시비로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년, 그러니까 22년 7월 달에 관련 조례 개정 이후로 지금까지 남성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몇 명 정도 신청했는지를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좀 죄송한 게 부산시의 중소기업은 한 4만 5,000 정도 많은데 저희들이 요 대상을 가족,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상 가족친화기업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용청 그러니까 노동청에서 육아휴직을 받은 사람들 조사해 보면 19년부터 22년까지 15명, 18명, 20명, 22명 해 가지고 작년에, 올해 지금 현재 22명 정도가 육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서 육아휴직수당 대상이 되겠고 해서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23년은 한 25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계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아, 올해 22명 정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 시, 요거는 신규 사업이고 요거는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인센티브적인, 장려수당 같은 거라서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노동청에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육아급여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아 이거 수당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육아휴직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니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한 22명, 210개, 가족친화중소기업에 210개 사 중에서 22명 정도가 지금 현재 육아급여를 받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아, 그러면 노동부에 육아수당을 신청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22명이네요, 그러면?
예.
예. 그러면 그분들 혹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올해 처음으로 조례 개정으로 시행을 했는데.
죄송한데 요거 남성휴직수당은 올해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안 돼서 올해는 실시를 못 했고요. 내년에 23년도 예산으로 25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코자 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만족도는 내년쯤 되면 나올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올해 그거 부분이 또 시행한 줄 알고. 그러면 내년에 오늘 잡힌 25명이 1년 해 가지고 월 30만 원씩 잡힌 내용이 그러면 처음 시작되는 내용이다…
예, 상임위…
전에 추경에 그게 잡히지 않았었거든요.
예,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좀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처음 또 시행되는 제도고 아무래도 맞벌이부부에서는 남성 육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그것을 또 교훈 삼아서 내년에, 올해 이게 통과가 되면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이 25분이 월 3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받는 이 내용이 헛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주무 부서 장으로서 잘 홍보도 해 주시고 잘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5년째 시행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계속 사업으로 꾸준히 하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각 동에 보면 구도 마찬가지고 각 동은 아마 구성이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의해서 이렇게 위촉이 돼가 있는데 구 단위의 협의회가 구성된 곳이 16개 구·군 중에 한 몇 군데 구가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한데 청소년 어울림마당 부분 협의…
그러니까 청소년 관한 업무라서 제가 같이 물었습니다.
아, 청소년위원회가. 죄송합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저희 시에는 구성이 되어 있고 구·군에도 지금 관련 법령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각 구에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7개 구 시행하는 게 보면 중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이래가 7개 구에서 지금 운영하는, 쉽게 보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가 청소년 기본법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게 구에는 한, 국장님께서 그거는 잘 모르신다 하니까. 지금 이 사업이 청소년,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구성이 돼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그 구에 협의회라는 게 구성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부분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저 사업 오만 거 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의거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들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앞에 보면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부분은 민간 공모 사업으로서 매년 매년 공모 신청을 받고 있고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공모를 받아,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구·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신청한 7개의 그 구·군에다가 자치경상, 민간경상보조를 내려 주면 구·군에서도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그러니까 선정이 된 단체들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청소년수련시설 쪽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한 일부 구에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라든지 10대 청소년 교육센터라든지 요런 어떤 다른 타 청소년 단체에서도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는 게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거의 시작할 때부터 그 단체에서 한다는 이런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도위원들 위촉을 시켜 놓고, 물론 위촉은 단체장, 기초단체장들 명의로 이렇게 위촉을 하는데 이런 활성화를 맨날 캠페인이나 이런 거 시키지 말고 정말 좀 전문성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물론 그게 요 아까 7개 구에다가 아마 일정한 금액을 해서 아마 구에서 사업 신청을 공모 사업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의 계속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하지 다른 데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나 이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우리 청소년 활동하는 직접적인 단체에, 제가 알기로는 구 협의회 단체가 구성이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 데도 우선 끈을 좀 주고 활성화를 하시라고 제가 이래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예, 운영 실태 파악해서 제안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예. 동아리사업은 물론 동아리 별도로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단체가 이렇게 골고루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84페이지 한번 참조해 보실랍니까? 여기에 보면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사업에 대해서 이게 첨부서류가 없는 거 같은데…
어떤 사업을 말씀, 사업설명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사업하고 보육지원 확대 및 보육환경개선사업하고 요거 같은 사업예. 이게 첨부서류가 없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예산, 명세서로 본다면 그 부분은 정책 단위의 명칭이고요. 보육지원, 정책 단위로 저희들이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정책 목표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단위 사업으로 보육지원 확대 및 보육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세부 사업들이 아래 보시는 대로 어린이집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로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페이지가 명세서 287페이지 이후까지 주욱 나열이 되어 있는 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2023년 사업이 479억 9,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이 전년도에 비해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 운영, 차량 운영비 지원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육지원 확대가 지금 국비가 되고 거의 나머지는 균특하고 전부 시비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운영이 지금 잘 올해로 봤을 때, 올해 연도로 봤을 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육지원 확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국·시비 사업이라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 예산이 너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2페이지 성폭력 예방사업 및 홍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272페이지 사업명세서하고 사업 혹시 설명서, 첨부서류…
예, 사업명세서 272쪽 오전에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이…
아,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카이브사업?
예, 아카이브사업 272페이지.
예, 요거는 신규 사업 맞습니다.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이 부분 해 가지고 오전에도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요번에 네 단계 정도 되는 어떤 공모 절차 거쳐 가지고 선정된 최종 사업 14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요거 하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총 각 시, 군별로 다 올라왔습니까?
부산시에 있는 협치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거고 전체 113개 사업이 주민들이 단체든 시민이든 해 가지고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113개 사업이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은 각각 주관 부서에 심사를 1차 검토를 요청한 뒤에 전문가들을 통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29개만 일단 1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29개가 민간전문가와 저희 행정하고의 민간 숙의를 갖다가 한 2회, 컨설팅도 거쳐 가지고 최종 20개 사업이 선정이 최종적으로 되어서 주민 투표를 거쳐서 마지막 예산까지 오기까지는 14개가 지금 현재 최종 선정이 되었고 그중의 하나가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아카이브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서구에 시행 주체 내리는 거고 다른 나머지 13개 사업이 어느 구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가족국에서 그 예산이 편성된 거는 서구에서 온 아카이브 이 서구 사업 1건인가요?
예, 요게 그러니까 구별로 해서 공모를 받는 거는 아니고 신청된 사업이 선정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자치구·군으로 예산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서구로 이 돈 1억 2,780여만 원을 그냥 보내주고 끝나는 겁니까?
예, 확정된 예산을 갖다가 서구청에 자치경상보조사업으로 보내 주면 거기에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공모 신청, 선정된 단체에 이 사업이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때는 민간…
그러면 그 단체는 어디라고 올라와 있습니까?
사단법인 산림이고, 인권지원센터 산림입니다.
그러면 서구로 내려가면 서구에서 그 단체에 이 기금을 줘 가지고 이걸 하는 거고 여성가족국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든지 그거는 잘 알 수는 없겠네요?
저희들이 보조 사업이고 나중에 정산까지 다 받고 점검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 추이는 저희들이 다 같이 확인 점검하는 겁니다.
아카이브 뜻은 뭐죠?
기록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월동에 대한 성매매 부분에 대한 기록을 해가 보관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아카이브라고 쓴 거 같은데 이게 국장님이 보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성매매 집결지가 생겨나게 된 어떤 역사 기록을 갖다가 발굴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어떤 어두운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연구, 교육화 자료를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부산 완월동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전 세계, 대한민국에 다 있는데 유독 왜 부산의 이 부분에 이런 걸 해서 기록 보관하고 그거를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사업을 예산을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편성 요구한 국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모든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필요성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올라온 거라서 가능하면 상임위에서 긍정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 정도 하고.
성인지예산 관련해 가지고 사업명세서 270쪽 집결지 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에 대해서.
예, 죄송한데 사업설명서는 첨부서류…
사업명세서 270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535페이지.
535페이지.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집결지 상담소 및 열린터 2개소 운영인데 여기가 어디, 2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동래하고 서구에 있는 동래 미남촌과 서구 완월동 지역입니다.
동래에는 어디…
미남촌이라고…
미남…
미남과부촌이라고 통상 말하고 있는 데입니다. 거기가…
미남로터리…
미남로터리 대동…
북쪽 뒤쪽에 있는 거기를 이야기 합니까?
예?
미남로터리 근처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까?
예, 미남로터리에서 밑으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몇 년도부터 운영이 이래 됐죠?
지금 이 집결지 생성은 오래됐었고 현장사업소는 21년도부터 미남과부촌이 성매매 집결지로 지정되면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꿈아리이라고 거기 여기 거기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는?
한 개소는 살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전에 완월동에 하는 업체가 또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련해 가지고 그 뒤에 536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2개소 성매매 금액도 같은 데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37페이지 상담소 2개소 시설 5개소 그 2개소도 같은 단체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성매매 관련 상담소는 우리 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살림과 꿈아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 2개소도 똑같이 전자 이야기한 그…
똑같은 겁니다.
업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금 성인지예산이 3페이지에 이렇게 다같은 단체에서 다같이 운영하고 사업명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가 다 올라온 거라 보면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담소 2개와 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라 해가지고 하는 부분 총 8개, 8개 되는 시설에 대한 국비사업으로 지원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내려 온다고 그러니까 매칭이면 50대 50 해가 돈을 주고 70대 30이면 30% 주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 성매매가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법이 형성된 게 몇 년도 혹시된 걸로 기억나십니까?
2000년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연도가…
지금 한 20년 다 되어가는 걸로…
2004년…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성매매 업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예, 불법 시설…
집창촌이 그러니까 법이 생김으로서 마지막에 완월동이라는 부분이 이제 없어진다고 재개발한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급격히 없어지고 있죠?
예, 집결지, 성매매 집결지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단체에 이게 집결지가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업소에 일하는 분들도 줄어들고 다른쪽으로 번진다고 이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래 계속 늘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 이 예산은 편성목적 자체가 탈업소를 하기 위하고 또 탈업소를 하려면 생계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자활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라서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없애자는 그 취지로서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초적으로 국장님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집창촌이 지금도 현실적으로 있죠?
예. 불법…
거기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있고. 그러면 집창촌이 있어서 거기에 뭐 어쨌든 고객, 손님이랄까 이렇게 방문하면 법상으로 어디가 큰 잘못이 있다고 국가적 법으로는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거라서 다 잘못이, 일단 불법입니다.
일단 불법인데 불법을 저지르는 그 원 지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성매매 집결지로 해가지고 예산투입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이용이 되는데 그게 이 불법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예산을 갖다가 끊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뭐 불법이 더 생기는 겁니까?
지금…
예산을 없애버리는 게 이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에, 불법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폭력방지는 피해자보호 관련 법률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하는 대상이 성매매피해자가 법에 나와있는 어떤 자의에 의한 성매매가 아닌 어떤 강압이라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지금 언론에도 자주 나고 있는 어떤 성폭행을 당하고 인신매매 등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서의 피해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을 갖다가 구조하고 다시 원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자활을 하는 그 사업이라서 지금 말하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부분하고는 조금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2개소에 한 군데는 지금 계속 18년부터 자금이 되는 부분이 미남로터리 근처라 했고 한 군데는 완월동이라 했는데 완월동에 업체 그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3개 지금 센터 운영 그다음에 기능강화, 구조지원 그다음에 올해 신규로 박물관 보존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된다 해갖고 박물관 설립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게 한 단체라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인지를 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모든 지원사업이 시행주체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전국에 성매매 관련 상담소…
예산을 만들어가 주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생긴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까?
아니, 위원님 그거는 제가 상담소하고 지원시설들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현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게…
현황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불법을 있는 부분을 불법을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시에서 매칭을 계속 해가지고 이리 예산을 증액해놓은 게 지금 20년 다 되어가는 부분이 그걸 줄어들든지 없애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계속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또 그거도 모자라서 새로운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또 운영을 하게끔하고 이 부분이 맞냐고 본 위원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성매매라는 게 법이 생겼다고 처벌법이 생겼다고 해서 단박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20년이나 넘게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들여서 그 성매매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구조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어떤 예산으로 생각은, 예산이라기보다는 어떤 진짜 저도 당할 수도 있고 아무튼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조책이고 또 다시 원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또 별개로 아까 말씀하시는 성매매 집결지 현장 구조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집창촌을 없애고…
국장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예, 아닙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부분이 여성에 대한 성매매 피해를 호소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매년하고 있는데 남성에 대한 역으로 남성에 대한 성매매 피해는 보고된 자료는 없습니까?
상담소와 지원시설의 대상은 남성·여성 구분은 하지 않는데 비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을 봐도 거의가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되는 거고 남성부분은 거의 뭐 상담 그러니까 상담내용에도 보면 좀 없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 여성 성매매로 단정을 지어놓으니까 그렇고 남성에 대한 그 성에 대한 지금 피해라든지 언론에 보면 미성년자 피해라든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전혀 인지를 안하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요. 그 사업이 방금 말씀하시는 미성년에 대한 성매매 당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바로 성매매 피해자로서 저희들 구조사업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에서 그런 어떤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을 갖다가 연계시켜줘서 저희 상담소와 지원 시설에서 자활까지 그러니까 구조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3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지금 앞에 50%고 나머지는 70%고 시비가 이리되는, 50%, 30% 되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맞춰갖고 계속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 인지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시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삭감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을…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자체는 안 된다고 보면 됩니까?
기존시설 운영이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 설명서 766페이지 야간보호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해 가지고 확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또 까졌네요? 여기는 왜 예산이 까졌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라고…
사업설명서 766.
766페이지, 예.
야간보호돌봄 아동지역센터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기본예산이 빠진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구·군비 부담율이 5대 5로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 시비, 구·군비가 5대 5 매칭이 바람에 실질적인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구·군으로 넘어가서 그렇지 사업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축소된 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이 그런데 지금 전체 매년하는 부분이 다 줄어들어 있는데.
지금 죄송한데…
5대 5 매칭된 예산안이 지금 1억 900…
그러니까 지금 2억 1,840만 원이 전액시비였던 것이…
반반하면 맞아진다 그래보면 됩니까?
예, 1억 920만 원…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의사는 없는가요? 지금 18년부터 한 번도 10원도 지금 안 올라오고 이 부분에 지난 번에도 이 부분을 좀 보강해야 된다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했는데 역시나 또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매년 유지만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아무튼 야간돌봄수요를 좀 늘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현황조사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8개소를 운영하는 걸로 예산편성 요구는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13쪽, 설명서 774쪽. 아동친화 15분도시 맘껏놀자 사업누리 이거는 지금 6배 예산이 갑자기 늘었네요? 왜 6배나 이리 늘여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게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놀 권리를 갖다가 보장하고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15분도시를 지향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지금 올해부터 해서 계속 조성해 나갑니다.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시공약사업에 엎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어린이들이 더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5분도시 맘껏놀자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5분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에서 분야별로 15분안에 모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 시정책이 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그 개념에서 지금 계속 이제 100개소, 개소수는 죄송합니다. 계속 늘려가고 있기때문에 그걸 거기에 이제 인프라 공간은 마련되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아동들이 놀 수 있게끔 사업을 갖다가 거기에 엎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그렇게 좀 확대, 6배나 좀 올렸었고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줘서 상임위에 편성요구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12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저희 12개소는 22년에 개소된 1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것입니다.
계속 그러면 시에서 이 예산을 투입해 갖고 이끌어 갈 겁니까?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매칭을 해가지고 어쨌든 구에 16개 구·군에 있을 거고 구에서 이걸 운영하게 하게 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 같고 시에서 이 많은 곳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갑자기 6배를 틔워가지고 이걸 예산을 부어가지고는 관리도 안 될 것이며 시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시에서, 구에서 하겠다 하는 부분을 5대 5를 하든지 그렇게 지원을 해야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국장님이랑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정부조직개편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발표를 해서 사실 예산편성 하면서도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또 마음이 좋지 않게 예산편성 하셨을건데 그래도 끝까지 뒤숭숭한 와중에도 열심히 임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최도석 위원님과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아카이브 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무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또 한번 봐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아카이브 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된 관행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하고 그리고 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축적하는 단계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아카이브라는 것이 이제는 정말 이런 행태들은 역사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도, 저는 완월동 같은 경우에는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저도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일전에 북한의 남침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아카이브 작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왜곡되는, 왜냐하면 스토리텔링 자체가 굉장히 아무래도 서정적으로 만들어지다보니까 남침이 정당화되는 또 혹은 조금 미화되는 그리고 보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곡해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카이브라는 것을 도전하고 또 시·도에서 완월동은 역사적으로 청산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작업을 저는 굉장히 취지도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우리가 잘못된 작업이 되지 않게 시에서 예산을 주게 된다면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체크하고 또 점검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방금 이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바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 아카이브인데 왜곡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성매매 관련해서 완월동 관련해서 정말 아카이브 작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는 그 역사에 우리가 스토리들을 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행태는 있으면 안 될거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또 혹은 호기심이 생긴다든지 아주 좋게 미화가 아름답게 미화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성매매피해자라고 표현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매매를 했던 사람이나 또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나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좀 왜곡되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만질 수 있게 국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확인 작업을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대상 폭력예방교육 관련해서 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료는.
명세서 273페이지 아동대상 폭력예방교육이요. 준비 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자료 찾음)
예.
어떤 교육을 누구한테 하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할 것이고요. 아동성폭력 관련해서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취학아동이나 초등저학년을 대상으로 폭력예방활동을 실시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교육과 어떤 프로그램들이 실시가 될까요? 아동들에 대한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문화인권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 센터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아동들, 아직 성에 대한 인지가 없는 아동들 대상으로 현장교육뿐만 아니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좀 대상자 수가 많이 감소했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저기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교육을 1회로, 한 번을 하는 걸 2회로 늘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연도별로 좀 사업방법을 바꿨습니다.
미취학 유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조기적으로 필요한 인성교육이나 이런 사회통념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미취학아동들이 이런 성인지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저는 어떤 교육을 받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성폭력을 방지하는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스스로?
제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문화센터 부분이 사상에 있는데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교육관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아니고 애들이 놀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태아가 잉태되는 과정을 갖다가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다시 말해서 그냥 교육이 교육이 아니고 그냥 놀면서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하는 그런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취학전 아동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는 있고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게 되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 이런 교육들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예산을 지출하는 행위니까 그 이후에 추후에 점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점검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업명세서 283페이지에 함께육아 인식개선사업 한번 질의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는 혹시…
사업설명서 601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601페이지 보실까요?
예, 601페이지 찾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건가요?
지금 이거는 보면 저희들 저출산대책으로 해 가지고 혼자 독박육아가 아니고 다함께 육아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올해 추진, 그때 그때마다 사업이 좀 특성있게 바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빠의 자장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아빠의 자장가를 음원으로 발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선정된 걸 가지고 다함께 가족음악회를 갖다가 개최하고 또 다함께, 올해는 이 2개로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같이 육아에는 책임이 있고 함께 키움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이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목소리 공모전을 하고 또 음악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저출산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저도 저의 자식이 있지만 이게 아기를 안 낳겠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일을 못하게 될까봐 또 독박육아 내한테만 돌아오는 거 아니냐는 여자, 엄마의 입장에서 그게 힘들어 하니까 낳지말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그래 되니까 또 남편되는 부분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는 서로가 합의하에 또 그런 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혼자만의 독박육아가 아니고 일·생활·가정을 균형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함께 육아를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그게 충분히 효과는 있는데 이거…
국장님 일단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여성가족국장님 입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고민해봐도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사실 우리 도시의 문제를 떠나서 전세계적인 문제기도 하고 너무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책에 대해서, 이에 의해서도 대체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고 정말 실효성있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음악회를 단순히 한다든지 아버지 목소리 공모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좀 신박하지 못한, 너무나 작년도에 했던, 재작년도에 했던 그런 행정의 관행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준에 저는 그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너무 뻔한 지자체에서 계속해오는 뻔한 사업보다 정말 부산시에서 특별한 어떤 사업들을 하나 개발해보는 것이 저는 또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의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해도 본 위원조차도 대책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너무 죄송하지만 또 국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 여성가족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이런 사업들보다는 조금 더 현실성 있고 실효성있는 무언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사업 끝날 때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니까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다음 23년도 사업에는 또 좀 더 참신하고 효과있는 사업으로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도 예산만 서구청에 주고 민간에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국에서 직접 점검하고 또 국장님 스스로도 계속 체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국장님 계속 위원들이 세 분의 위원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 아카이브 예산과 두 단체가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법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이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약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두 단체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사업성과나 이런 걸 다 받아보시는 거죠?
예.
회계는 이때까지 두 단체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이 단체에 두 단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단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오전에 국장님이 계속 우리 최도석 위원님이 이 대상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 할 때 모르신다고 하셨죠?
아니, 집결지 대상자는 알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108명이 2개 곳에서 108명이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드는 예산이 지금 거의 10억에 가깝네요. 이 108명에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 10억 그 예산은 그게 아니고 집결지 예산은 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이라고 별도사업이고 국시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조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을 포함한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건 거 같습니다. 그 두 단체가 지금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예.
이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사업이 성인지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지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료의 예산도, 현 예산은 3억 4,549만 2,000원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열린터 운영 지원이네예.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아니 여기 사업설명서 534페이지.
594…
아, 534페이지가 아니고 한번 봅시다. 535페이지.
현장지원사업…
이 예산하고 성인지 예산하고 틀린 겁니까?
예?
이 예산과, 535페이지 예산과 성인지 예산서에 나오는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사업 일반회계하고 틀립니까? 이게 다른, 기금이 플러스가 됐습니까? 기금이 일억 구천 얼마가 들어가서, 일억 구천 얼마를 빼면 이 가격이 나옵니까? 그래도 돈이 안 맞는데.
536페이지 예산도 포함…
국비가 기금은 아니죠?
예, 국비 사업입니다. 기금…
이 예산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뭔가가 이 2개 중에서 잘못된 거 같은데 535페이지 예산서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사업하고 여기 442페이지 성인지 예산서에 나오는 그거하고 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제목도 똑같고 안의 내용은 열린터 운영 지원 통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돼 있거든예. 뭐가 합해져서 그래 된 거지예?
지금 535페이지에 상담소 열린터 운영 플러스 536페이지에 현장기능 강화사업을 합쳐서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사업 성인지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억 4,500. 앞의 2억 5,200과 뒤의 9,300만 원.
그러면 이 2개를 합해서 자기 본인들의 성과 및 목표를 내세운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세부 사업명이 성인지, 예.
그러면 그 두 가지 이 사람들이 했던 사업에 지금 올해 추정치가 1,650건인데 맞습니까? 2개를 아무리 합해 봐도 1,650건이 안 되는데예. 그 2개 예산을 합했다면. 법률 지원 65명 했고 앞에 기존 프로그램 26명, 아웃리치 62회입니다. 이거 추정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과목표 부분에 있어서는 443페이지 성과목표를 말씀하시는 거지예?
예.
요거는 지금 현장에서 의료 지원이라든지 법률 지원, 직업훈련이라든지 각종 치료, 회복한…
아니 그래 국장님, 어찌 됐든 그 지표를 우리한테 주셔야지예. 그 2개 예산이 합해진 게 이 성과목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정확하게 기록하셔야지예. 현장 지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하는 게 맞지예. 지금 엉터리 아닙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요거는 아마 상담 건수라든지 실제 사업 건수를 경상사업 설명서에 기재를 안 한 거 같습니다. 추가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성과목표도 중요하고 우리가 투입하는 대상 수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게 환류 사업이기 때문에, 뭐 예산도 다 환류 사업이겠지만.
그리고 오늘 또 존경하는 이준호 위원이 질의했던 거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명서에 686페이지 그 관련해서 관리 기준이 좀 강화되고 전문강사 뭐 갖고 있는 거, 이 다섯 업체가 대표자와 그 상담 선생님, 한마디로 팀원, 전문강사를 몇 명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부산시…
다섯 군데가 다…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금 고정형으로 3개소가 있고요. 이동형으로 2개소가 있고…
예, 2개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성문화센터, 인원을, 근무하는 인원을 말씀…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직원의 자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시에서 다 확인을 합니까, 공고를 할 때?
예, 채용을 할 때는…
채용할 때 그 자료를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보통 대표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팀원, 전문강사들이 한 팀에 2명 전문강사를 갖고 있어야 되더라고예. 그래서 그게 2021년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다섯 군데 다 주시고예.
예, 전담인력…
그리고 청소년성문화 예산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9세부터, 몇 세부터인가는 모르겠는데…
24세, 만 24세, 예.
만 24세, 여기 법에는 들어가니까 19세까지 돼 있던데예. 그러면 그 교육들을 받는 사람이 일반인도 받아도 됩니까?
아니요. 요거는 지금 법에는 만 24세라 하더라도 사업별로 만 18세…
어찌 됐든 대상을 여기서 이 업체들이 이쪽 자기들이 말하는 대상이 아닌 또 다른 성교육을 하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인권교육을 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일반인까지 다 풀어가 받아도 문제가 없냐고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별도 수익 사업을 말씀하시는…
자기들이 공모 사업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인, 꼬마들 말고 애기들 말고 또받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이기 때문에…
대상이, 받으면 안 되죠?
대상을 정해 놨으면 법상 만 24세라 한다면…
받으면 안 되지예?
그 청소년 나이에 맞게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전문기관 관련해서 비상, 요번에 애들이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관련해서. 그거 전에라도 여기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소화기구, 경보시설, 비상구 설치해서 그 비상재해를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데 이거 확인 서류 갖고 있습니까? 전문기관.
예, 요거는 지금, 아까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부산시의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총합적으로 안에 있어서 그거는…
지키고.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동형은예?
예.
이동형은?
이동형은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것도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점검 관련 말씀이시지예?
예, 안전.
알겠습니다.
비상재해 대비시설이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서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세입에 보니까 253페이지 사업명세서 교육특별회계전입금 있지예, 급식비? 뒤에 보면 지출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비로 잡혀 있던데 이게 1인당 8,000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예.
예, 8,000원, 올해…
예산을 이거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받아 올 때 교육청에서 얼마 계상해서 줬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지금 교육비 전출금 부분에 있어서, 죄송한데 경상사업 설명서 부분이 확인이…
설명서 310페이지고 세입에서는 25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37억이라는 돈이 전체 100% 교육청 전입금으로 되어 있고요.
전입금, 교육청에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왔는데 교육청에서 계상할 때 제가 들어보니 8,500원을 해서 왔는데 부산시 전체가 1인당 아동들을 8,000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8,000원을 잡은 거 같은데 그 나머지 예산이 어디 갔냐 싶어서예.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 말로는 예산실에 요구하는 거는 8,500원으로 단가 요청을 했고 삭감이 돼서 8,000원으로 지금 최종 의회에 산정이 됐답니다.
그거 다시 교육청으로 돌려 줘야 되는데 왜 그래 돼 있지예?
예?
얘들은 더 저소득층이라서 더 좋은 음식을 더 평등하게 더 먹어야 될 거 같은데.
(담당자와 대화)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들이 8,000원으로, 그러니까 삭감돼가 최종 확정된 37억 3,000에 대해서 253페이지에 전입금으로 잡혀 있고…
맞습니다.
예, 뒤에도…
아니 돈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입하고 세출 똑같은데 교육청에서 줄 때는 8,500원을 줬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고 최종 확정이 되어야지 세입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올 때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깎은 게 아니고.
예.
그런데 또 우리 책자 757페이지, 756페이지에 보면 평일하고 급식 그 산출 근거가 틀린 이유가 뭐지예? 5,500명이고 여기 토·일요일은 5,3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5,500원이라는 게 단체급식 수준으로 평일은 하고 방학 중에는 학교를 안 가니까 개별 그 카드를 통해서 먹는 8,000원 그러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인원수 말씀이신 거지예?
예. 요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죄송한데 제가 답변이 바로 안 될 거 같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88페이지 동네방네 나눔육아 사업 지원 1억 8,000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게 있습니다. 공동육아시설이라고 사회복지과에도 있습니다, 공동육아. 육아지원센터가 없는 곳에 하나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비슷해요. 어린이장난감 대여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그걸 이 관련해서 안에 보니까 두 구가, 서구와 사하구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 구는 이거 시비이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공동육아 똑같습니다, 사업이. 장난감 대여하고. 이거 장난감, 차가 가서 장난감 대여하는 거더라고예.
예. 그런데…
그래서 없는 구에 한다고 이 구를 정했더라고예. 정했는데 두 구가, 6개 구인가 몇 구 중에서 2개 구가 중복이 됩니다. 어떤 구는 사하구하고 서구인가 지금 중복이 됩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십시오.
예. 그러면 확인을 위해서 동네방네 나눔육아사업 우리 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1억 8,000하고…
공동, 육아 그거라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까?
우리 국 사업을 말씀하시는…
예, 거기에. 거기에 없어서 여기를 했더라고예. 했는데 그거 말고 공동육아 지원 그 사업에 그게 똑같은 게 있다고예. 중복이 됩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를 해서 중복되는 구는 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예, 290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인센티브 이게 작년에 올해 예산이 20억이 잡혔습니다. 이거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지예? 그래가 작년에 7억만 쓰고 나머지는, 무산이 됐더라고예, 그지예?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산을 전환해 줄 필요가 있으면 빨리 전환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추경에 8,000을 삭감하셨어예. 아, 8,000이 아니고 8억을, 8,000, 삭감을 하셨습니다.
2억에서 8,000을 삭감을, 8,000만 집행을 했습니다.
8,000만, 8,000만 집행을 했나,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절차가 있으니까 삭감을 좀 더 하셔도 될 거 같아예.
아니 그런데 그게 원래 4개소…
어쨌든 구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받아서.
예,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4개소를 해 가지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2개소만 되고 나머지 2개소는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연내 집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으니 지금 2차 추경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예? 삭감했으니까 일단 예산을 작년 거를 비교해서 적정선에서 하는 게 더 맞을 거 같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요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가족센터 관련입니다.
예?
가족센터.
가족센터.
예. 지금 강서구부터 시작해서 금정구하고 쭉 다 있습니다, 가족센터 중에서. 이게 중앙투자 심사를 받은 곳이 하나가 있더라고예, 강서구가. 그 이유가 뭡니까? 보통은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는데 왜 이게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이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조건부 투자 심사를 했던데.
지금 이게 금액별로 해서 중앙투자 심사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500억 이상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는 택도 없는데예.
예?
이거는 택도 없는 액수인데…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에코델타시티 내에 큰 그러니까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 국공럽,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유치원도 들어가고 가족센터도 들어가고 해서 그 전체 사업을 가지고 강서구에서 중앙 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요 예산만 뽑아 내다 보니까…
우리 것만, 예…
아, 그렇다는 겁니까?
예.
예, 다른 거는 다. 그러면 30억을 넘어가면 다 지방재정 투자를 받는다, 그지예?
예.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이 가족센터들이 다 계속비 사업입니까?
예, 계속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 우리가 조서를 할 때, 계속비 조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이라는 개념을 제가 558페이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투자 사업으로서 기 투자 부분과 올해 예산에 투입이 될 부분을 계속 관리하는 부분 의미에서 저희들이, 제가 그러니까 지난해도 받은 게 있고 올해 받고 또 내년에 받는…
예, 추경에도 받았더라고예.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는 아닙니다. 단위 사업…
작년에 받은 거.
예, 그러니까 단일, 단일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단일, 단일 예산 편성을.
예.
그러면 작년 거 추경에 받은 거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예?
작년 추경에 받은 거.
작년 추경에 받은 거는…
그거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2차 추경에 받았던데예.
구의 보조금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교부됐습니다.
아, 바로 이거는…
구청으로…
구청으로 바로 내려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자기들이 명시이월을…
안 되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성 관련해서 요것도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안 있습니까, 맨 앞쪽인데 이걸 제가 보니까 아마 인건비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입니다, 사업. 이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 친구들한테, 여성인력한테 자리를 주고 그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몇 년을 하고, 지금 돈은 거의 제가 보니까 1년 월급도 안 되겠던데 1인당.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 국뿐만 아니고 여러 관계 부서에서 우리 부산시도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요번에는 13개 사업 정도 요청을 한 거는 6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인원수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건데 여기 보면 보통 투 플러스 원이라 해 가지고요, 2년 동안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고 2년 동안에 채용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나머지 3년 차에는 인센티브, 2년 동안 계속 고용이 되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니까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12개월을 근무하죠?
예.
그러면 얼마를 받아 갑니까? 숫자를 보니까 기존 그것도 안 되겠던데. 뭐라 합니까, 최저임금.
요 사업은 저희들이 그냥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관련 기업에 여성인력을 갖다가 채용을 시켜서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포함해 가지고 인건비가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본래의 목적이 이 친구들한테, 제가 저번에 담당자한테도 이걸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가 거쳐 가고 이게 경력이 돼서 좋은 자리로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가 나빠서 중도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예. 그래서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좀 더 그걸 기하시고 이 일자리가 끝났을 때 이 친구들이 어디로, 이 여성인력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좀 좋은 일자리가 돼서 자기한테 경력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자기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든지 중간에서 그만둘 때의 이유나 이런 걸 좀 파악하셔서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 한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 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원세연
아동청소년과장 고재욱
여성회관장 차정희
여성문화회관장 김정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혜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강길원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