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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낙동강관리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낙동강관리본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경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가 2차추경에 세입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세출이 2.8%에 올라간 거에 비하면 28.8%가 오르고 올 예산에도 세입은 118%가 오르고 세출은 24%가, 24%밖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일단 본부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해달라는…
왜 그런지 세입이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낙동강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에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세입에 다, 세출에 다 쓰지 못하고 2.8%가 넘어갔다는 거는 명시이월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인정하시죠?
예, 명시이월에 그 사유를 좀 말씀드리…
사유가 지금 문제가 많은 지출 원인을 하지도 않고 넘어간 것들도 있습니다. 지출원인 하지 않고 넘어간 거 이유 설명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삼락야구장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문화재 현상변경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낙동강관리본부가 생태공원으로 되어있고 문화재보호구역이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지원됨으로써…
행정절차가 있으면 이 올해 예산이 배분되기 전에 지출 원인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11월 달 후반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고 아마 이제 착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착수가 들어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으로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라든가 그리고 철새보호구역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받아낼 때는 우리가 공모를 하든지 뭐 이런 절차가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늦었다는 거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고 제가 올해 추경에 세입에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에 빠져 못나가는 거는 예산을 소비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율적으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022년도 개요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수입 있죠? 에코센터채용교육. 원래 잘못해서 2차추경에, 2차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죠? 2,500만 원으로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원래는 1,200에서 2배 올렸습니다. 세입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지금 해설사를 돈을 더 많이 주고 거기가 활성화가 되겠다고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추경예산안에 벌써 2,500을 올렸는데 올해 예산에는 왜 2,200으로 소극적으로 하셨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참가비를 받게 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했을 때 이게 코로나 했을 때는 참가자가 적어가지고, 참가자가 적어가지고 이게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완화 조치가 되고 사회적거리 완화 조치에 따른 생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해서 참가비 수입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코로나 완화조치로 사람들의 참여가 제한되어있다가 참여가 증가됨으로 해서 이런 수입이 늘어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설사 같은 경우는 24%를 증액해서 더 뽑겠다는 거 잖아요. 거기에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건데 그 수수료 수입을 지금 2,200으로 잠정적으로 2,2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증액하십시오, 세입에 대해서.
예.
그리고 안심벨 1175페이지 이거 100% 시비죠?
예?
시비. 제가 법7조에 보니까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안심벨을 설치하라는 게.
저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을 저희도 이제 담당자 말을 듣고 있는데 저희가 낙동강관리본부가 생기고 난 뒤에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낙동강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법률 이제 각 구에 조례규정이 수반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벨을 설치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각 구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빠른시일 내에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2023년부터 법개정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은 벌써 통과가 되었고 시행을 2023년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는 한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가 지금 “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지금 법이 2023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셔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시비라서 이거 다 삭감해도 괜찮죠?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지 않고 공무원들이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 하시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이제 낙동강관리본부가 생긴지가 한 10여 년이 됐는데 아직은 저기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거 지난번에 우리 이준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새로운 내용, 그 새롭지 않은 것 우리가 이제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넘어갔었는데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처리해서 우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좋은 지적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절차를 위반하면 됩니까? 그거는 바로 고치셔야지예. 그런 거 놓치지 않으라고 공무원을 두고 있고 그걸 위반하지 마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올해하고 계속 지금 목에 위탁반환금 관련해서 2020년부터 우리가 위탁반환금, 국시비반환금 다 세입·세출에 넣어서 정확하게, 예산을 정확하게 하라고 위에서 계속 운영지침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여기보면 계속 예산이 떨어지는 예산들이 대충보면 주고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에 한번 보십시오, 추경예산. 정리추경에 보시면 2022년 정리추경 589페이지에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230, 8,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디에 봐도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0원으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거든예. 0원으로 자료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는 좀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집행잔액.
예.
그러니까 2021년도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2021년도 자료에 보면 다 100원으로 0원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설명서 올해 거 보면, 2021년도에 보면 집행액 4,000만 원, 야생동물 영양관리치료센터 어디에도 봐도 운영비 주는 데도 보면 다 0원으로 떨어트리고 있다고예. 이 집행잔액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
이 집행잔액이 어디 가 있냐고예? 야생동물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예, 집행잔액은 다 반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니 그래 반납을 하시는 건 좋은데 책자에는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여기는 이렇게 두고 여기 우리 주는 자료에는 전부 다 얼마 주고 얼마에, 0원으로 떨어트린다고예. 그럴 수는 없잖아예. 집행하다 보면 조금은 남는데…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또 정확하게 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철새구호사업 집행잔액은 이자 발생, 또 그대로 떨어트려 놨습니다. 이거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행안부가 강화를 하고 있다고예. 국·시비 반환금, 시·도비 반환금 이 관련해서 앞으로는 예산 집계를 정확하게 해서, 지금 낙동강관리본부가 그 관련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떨어트리지 않고 있다는 거지예. 그래서 이거 담당자하고 꼭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론 관련해서…
예?
드론.
드론, 예.
지금 올해는 사업이 없네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사업에서도 넘어오지 않습니까? 올해 일자리사업에 에코센터하고 두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두 군데 다 없습니까?
드론, 환경감시단 운영 이 부분이 작년에 일리지원센터가 했는데 요번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하는 걸로…
(담당자와 대화)
올해는 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부를 안 했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사람만 저희한테 보내 주고 예산 집행은 거기에서 바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집행을 하더라도 드론 관련해서는 여기서 사람을 관리하고 사업이 들어가면 해야 되죠?
예.
제가 그때 담당자가 왔을 때 저한테 보고할 때 이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 했더니 청소선을 줬습니다. 청소선의, 문화재 관리의 변경 그 신청을 하니 이런 자료가 왔다, 지금 드론하고 청소선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드론도 일단 문의, 다시 거기에 신청을 해 보고 또 답이 뭐였냐면 언제부터 드론사업을 했냐 하니까 2019년도부터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그 답을 받았는데 2019년도 해도 그 답이 똑같았을 거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그걸 질의를 하고 문화재 관련해서는 답변을 받아서, 근거나 이런 걸 갖고 있어야지 저한테 준 거는 청소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드론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재에. 이해하셨지예? 문화재에 드론하고 청소선은 틀립니다. 주체가 아무리 집행부라 해도 드론 관련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개인도 많이 들어와가 있고, 개인은 법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기관은 사실 고유의 목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1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퇴직금으로 195만 원씩 4명이 책정되었는데…
잠시만, 죄송합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퇴직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미리 계상을 해 놓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퇴직이 예상되는 부분이 고용된 날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된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 특성상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무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 가지고 답변이 늦었습니다. 보통 근무하는 분들이 한 60세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사이, 어떻게 나이를 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근무자라고 하면 퇴직금이, 평균 임금 한 달 치가 퇴직금으로 알고 있는데 195만 원씩 책정하면 이거 계산이 바로 된 겁니까? 이거 터무니없이 낮은 거 같은데요, 이게.
퇴직금은 평균 월급이지 않습니까. 원래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 3개월 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 그리고 퇴직 위로금 한 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 그랬는데 퇴직금은 여기 계상돼 있고 뒤 페이지 보면 또 퇴직격려금이 1인당 200만 원씩 책정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어떤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공무원 단체협약서에 1인당 200만 원 주게, 지급되게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아, 단체협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 명시가 돼 있으면 그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을 평균 임금 한 달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14페이지 을숙도 남단 인공습지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국·시비로 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작년보다 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설계비로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 안에서는 요 설계된 거에 대해서, 사업 실시 비용,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6억 5,000입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을숙도 남단이라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십니까?
낙동강 하굿둑 기준으로 남단으로 그쪽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남단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하굿둑 기준으로 해서.
예. 다음에 현장에 직접 한번 방문을 해 보시고 현장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남단에는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우리나라 큰고니가 사하구의 구조입니다, 구조. 그런 서식지 보전을 위해서는 인공습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3,000만 원 편성했고 내년에는 6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는지, 올해는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3,000만 원 예산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설계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과 5월 달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2022년 9월 달에 2023년도 사업비가 가내시, 6억 5,000만 원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문화재청에 설계 심사를 하고 시 계약 심사들을 통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고 아마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올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으니까 사업 차질 없이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516에서 517쪽 생태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에코센터 그 자연환경해설사가 전부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연환경해설사 뽑는, 48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48명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운영비가 매년 1,900만 원이 편성이 되는데 올해 양성기관운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20분이 참여하셔 가지고 16분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16분이 교육을 받으셔서 수료까지 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까, 해설사 자격을?
예,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분이 교육을 완료 후 자격을 취득한 분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하고 이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모집을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요 교육기관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자연환경해설사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평가, 그러고 나서 교육이 끝나면 생태연구원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분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양성기관을 운영하는데 그 강사들도 자체에서 다 조달하고 자체 요원들이 다 이 교육을 시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 외부 전문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강사도 할 수 있고…
예, 주로 대부분이 외부입니다.
거기에 1,154만 원 책정돼 있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그 교육에 대해서 기관하고 올해는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그거 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0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수입예산에 보면 기타사용료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2,600만 원이 증가돼 있는데…
505페이지…
50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기타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예.
찾았습니까?
예.
삼락야외수영장 사용위탁료하고 화명야외수영장 사용위탁료가 책정이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오픈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수영장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오픈을 하려고 예산 반영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다하겠습니다.
아니 사용료라면 수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탁사용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예,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본부장님,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화명이라든가 삼락 그 수영장을 개보수를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수영장을 오픈을 시켜서 사용료를 요만큼 받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 하는 과정에서 시설 개보수 비용이 삭감이 되고 요것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또 추경이라도 국비 확보를 통해서 개보수를 통해서 수영장을 오픈한다는 거를 전제로 위탁사용료를 이렇게 수입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과에 수리를 해 가지고 개장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은, 투입 예산은 잘리고 이 부분은 수입으로 잡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그러면 지금 소송은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소송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 금액을 얼마를 산정해 갖고 올렸습니까?
지금 소송이 종결돼서 위탁자한테 한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소송이 종결된 거를 본 위원도 보고를 받았고 이거를 개장하기, 사용위탁료를 1억 7,000, 1억 8,000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상태에서 지금 한 4년 동안 문을 닫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수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얼마를 책정해가 올렸습니까, 원래?
우리가 총 해서 한 18억 정도…
얼마예?
삼락, 화명 다 합쳐서 화명야외수영장 시설 7억 그리고 삼락야외수영장 시설물 정비로 7억 그리고 수처리시설 정비 3억, 대형 슬라이드 철거 이런 1억 해 가지고 총 한 18억 정도를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18억을 올려 갖고 했는데 그게 10원도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18억을 어디서 책정을 하겠다고, 본부장님, 국비를 신청해 보겠다 했습니까?
요 부분은 수영장, 우리가 가능하면 이거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중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해 갖고 예산을 짜면 안 되죠. 18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시에서도 잘려가 한푼도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세입에다가 1억 7,000을 갖다 잡아 가지고 이거 입찰도 못 할 걸 왜 이렇게 또 올려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불성실하게 편성을 합니까.
예, 보통 예산 할 때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 수수료까지 이게 삭감이 되는 게 맞는데 요거는 비용은 삭감이 되고 수수료만 남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 18억에 대해서, 추가 보수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10페이지 근무환경 조성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신규로 3,600만 원 편성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위에서 신규로 3,600만 원이 편성됐죠?
요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근무환경, 안전관리 해 가지고 관리 전문기관 위탁 그리고 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하고 그리고 위험성평가 수수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비, 주로 교육비로 해 가지고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이게 일반운영비로 돼 있었는데 요번에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별도로 사업 품목을 빼 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항목을…
사무관리비로 떼 가지고 이쪽으로 별도로 편성해 갖고, 그전에도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전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돼 있던 거를 이쪽으로 별도 항목으로 빼 가지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분리될 필요성이 있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513페이지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생익출하물품 지원 70만 원 열네 분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겁니까?
직접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편성돼 있지 않은데요? 이것도 그러면 다른 데서 전용한 겁니까?
예, 전에는 이게 인력운영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산실에서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설치하라 그래 가지고 기존에 돼 있던 거를 별도 항목으로 뺀, 설정한 항목입니다. 예산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짜면서 실무진들하고 의논한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게 인력운영비에 있던 부분이었는데 해당 사업별로 이게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비에 무기계약직 열네 분만 이게 지금 빠져 나왔습니까, 다른 데도 다 책정이 돼 있습니까, 이 5만 원이라는 부분이?
예, 다른 데도 다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제도로 나오는 게 그 예산상 맞나요? 포상금이라는 취지가 본부장님, 어떤 취지인가는 아실 거 아닙니까. 편성 기준이 포상금이라는 게 생일이라고 돈을 주고 안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명목이 안 맞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이 5만 원을 어떻게 생일 맞이한 분한테 지급을 합니까, 5만 원을? 그냥 돈으로 지급합니까?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어쨌든 돈으로 주니까 그러니까 상품권 5만 원짜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5만 원으로서의 그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물질 만능 시대라 하더라도.
그다음 516페이지 관련해서 청소선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선이 몇 대 있죠?
청소선이 한 대 있습니다.
두 대 아닙니까?
보트가 네 대가 있고…
예?
청소선은 한 대 있고 보트가 네 대 있습니다.
보트가 네 대 있고. 보트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청소선…
우리가 청소를 하면서 사람이 도보로써 다닐 수 없는 데를 강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트를 이용해서 마대라든가 쓰레기를 처리할 때 마대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청소를 실제로 할 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선을 운영하는 분은 몇 분이 계시죠?
청소선에 직원 두 분이 근무하고 있고, 두 분이 계십니다.
거기 혹시 생태탐방선은 낙동강에 있죠? 그거는 어디 소속입니까?
생태관광선은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혀 낙동강본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예.
지금 예산을 보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리하는 부분이 몇 년마다 검사를 하게 돼 있죠, 엔진 검사를?
증액된 부분은, 청소선에 대해 8년마다 검사를 합니다.
몇 년요?
8년마다.
8년마다?
예, 그래서 주기가 와 가지고 그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8년이 되었을 때 그러면 엔진 전체 개방 검사를 하면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만 이렇게 증가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첨부서류 119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갈까 싶은데 혹시나 또 사전 절차가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맥도·대저생태공원 연결 메타세쿼이아 탐방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을 보면 6%, 실시설계 1차 착수는 됐습니까?
예, 지금 실시설계가 2차까지 돼 있습니다. 2차까지 착수가 돼 있습니다.
착수가 됐고. 금년에는 예산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으로 50 대 50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들어가는 돈이 6억 5,000, 6억 5,000, 13억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공사비입니다.
예. 그거는 변동 사항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데크 부분은 설계했을 때 내나 저번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부탁도 드렸던 부분인데 연결 부분 데크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정말로 견고하게 건설되기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본부장님께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쓰시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듣고 계시겠지만 특히 데크 연결 부분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정말로 명품 탐방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첨부서류 보면 1208페이지 올 상반기에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낙동강관리본부가 하천점용허가 없이 시설물 설치하고 운용한 것 때문에 시정할 것을 요구받은 일이 있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낙동강관리본부가 낙동강 하천 사업을 하면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관련 부분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로 복지시설 요런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에 저는 우리가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점용허가를 요청을 했고 이랬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면서 한 수년 동안 지나온 것들이 한 53개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4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작년에 어떤 부분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재정비를, 그거를 양성화시키는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현황은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현장 근로자쉼터로 운영되고 있던 공간도 하천점용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정화 없이 낙동강으로 배출됐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이렇게 챙겨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5월 20일 자로 이렇게 KBS뉴스에 이래 나왔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저도 그 기사를 봤고 그에 대해서 후속 대책으로 처리 방안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일부는 처리됐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설계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를 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직원들의 복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도 따져야 하겠지만 이걸 다루면서 복지 쪽으로, 사실은 관리하시는 직원들 그 복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복지 문제들이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일단은 무허가 설치물에 대해서 당초에 점용허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라든가 편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름에 땡볕아래서 일하시고 먼지도 뒤집어 쓰고 하시는데 그분들의 샤워시설이나 이런 게 긴급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일단은 이게 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하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절차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하고 지금 무허가라도 지금 이거를 바로 철거한다든가 그런 거 없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중에 있습니다.
을숙도 탐방체험장 앞에 녹지관리동 휴게실이 전소가 돼 가지고 추경예산을 통해 1개동을 이미 설치를 했고 이번 본 예산에 1개동에 대한 예산을 추가편성을 제출했는데 추가로 예산안 편성한 편성사유와 언론에 지적을 당했던 생활하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분들이 설계…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신 내용이 광범위하셔 가지고 2개를 물은 걸로, 물었던 건데 첫 번째가 컨테이너박스 설치 문제하고…
예산 문제하고.
그리고 무허가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생활하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생활하수 문제.
언론에 지적했던 생활하수 문제는 이거를 복지차원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은 알고 계시고 해결을 해야만 제2차, 3차 지적이 안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생활하수배출을 위한 공공하수로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원사업소로 이전을 하고 근로자쉼터를 고정식으로 이제 이동식으로 해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컨테이너 이게 1개 동이든 받고 나면 주기적으로 자꾸 갱신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법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 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 복지, 예를 들어서 땡볕에 힘든 부분들이 땀을 흘리고 이렇게 막 지적당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지금 낙동강관리본부를 홍경희 본부장님이 저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이래 평을 하고 싶은데 그것처럼 이것 또한 금액이 크든 작든 시민의 혈세가 소중히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컨테이너 한 동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고 이게 중요한 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시민들의 복지가 또 우리 직원들도 다 복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본 질의할 때만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게 철저하게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걸 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우리 삼락생태공원에는 주차장 유료화가 지금 테니스장 1개 있는 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 못 들어가고요. 어떤 부분을, 다시 한 번…
삼락생태공원 안에 유료화 주차장이 되어있는…
예, 유료화 주차장.
지금 그 부분이 보면 토·일요일 휴일인 경우에는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우리가 카드로 되어있는데 그게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그게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휴일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리사무소에서 교대근무를 하든지 관리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의 어떤 주차장에 지금 그 맞은 편에 보시면 지금 평일은 못쓰게 해놨는데 앞으로 우리 주차장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실 겁니까? 나머지 주차장은 유료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금까지 주차장 전임 본부장 있을 때 저기 유료화를 좀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와가지고 각 구청장님이라든가 각종 이런 데서 그 부분을 철회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원에 주차장 관리라든가 무질서라든가 장기방치차량 문제 이 부분을 위해서는 유료로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차를 갖고오는 낙동강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 테니스장 맞은 편은 조성해놓고 그냥 사용을 아예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지금 건설공사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건설말고 그게 몇 주차장, 우리 매겨져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삼락생태공원 우리 굴다리에서 내려오면…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좌측편에 두 번째 거, 좌측편에 두 번째 거 지금 사용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번에 원래 목적은 침수가 대비, 됐을 때 침수대비차량을 이동하는 장소로 주차장을 놔뒀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유료화로 안할 것 같으면 좀 개방을 해주시는 게 그거 우리가 축구장이나 이런 옆에 구장에 사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을 멀리서 대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하튼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본부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4입니까? 우리 게이트볼장 옆에 화장실 그게 지금 사용을 못할 정도로 문이 폐쇄가 돼가 있는데 그거는 계획이 지금 본부장님 보니까 예산이 안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난 번에도 우리가,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주셨던 그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환경화장실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그거에다 수도관을 설치해서 일반, 친환경화장실에서 일반화장실로 변경시켜서 그런 어떤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젊은 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괜찮은데 특히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쓰는데 바로 옆에 두고 그걸 뺑 돌아가 멀리까지 가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 다시 검토를 해서 좀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저거는 어째됩니까? 파크골프 신규로 했던 지금 나인홀 2개가 완전히 지금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다던데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용중이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개방이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자말로는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부분에 위에 말고 그 밑에 부분에 새로 설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다 사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 사용하고 있고. 혹여나 그럼 위에 파크골프장에 거기에 화장실이 여자화장, 우리 에어건설치 앞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주신 거 그 옆에 보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성화장실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도 지금 아까 우리 수영장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한 3, 4년 안쓰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수영장 쓸라하면 여름이란 시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좀 이동해서라도 여성화장실을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저는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삼락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 토, 일요일 가보니까 부산시 전체하시는 분들이 다 오다보니까 특히 여성화장실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성화장실이, 화장실 숫자가 남성 대변기, 소변기 포함해서 여자화장실을 갖춰야 되나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난 번에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에서 앞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부터는 하고 지금 우선 저기 아까 말씀하신 게이트볼장에 여성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삼락수영장에 있는 수영장을 이동해서 할 수 있는지 이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성화장실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최단기간에 전체 화장실을 파악하고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가능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예산이 약 48억 4,400만 원 증액, 약 29%, 24% 정도 증액됐죠?
예.
총 예산이 246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저희들이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낙동강관리본부 이대로는 안된다. 뭔가 내부 어떤 혁신, 내부의 미래지향적인 정말 낙동강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부산의 3대 공간축으로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내부 어떤 새로운 마스터플랜입니까? 그래 비전 계획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그렇게 요구한 부분은 낙동강에 여러 가지 비전과 목표추진, 전략에 따른 과제, 신규예산이 보면 하나도 없어요. 뭐 단순히 그냥 사회적 어떤 이슈 안심벨 이런 거라든지 그런 데 그다음에 뒷수습하고 뒤치다꺼리하고 체육시설 좀 보강하고 그냥 현상유지 관리에 불과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산구조가 없단 말입니다. 시민적 기대가 큰 낙동강관리 주체인 낙동강관리본부가 있는 그대로 오늘, 내일 그냥 다람쥐쳇바퀴 돌 듯이 하루 하루 이게 아니고 한마디로 창조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창조예산.
또 그리고 선박 그리고 청소선이 있죠? 청소선, 청소선 있죠?
예, 예.
그게 몇 척입니까?
한 척 있습니다.
두 척.
한 척 있습니다.
한 척?
청소선이 한 척가지고 운영합니다.
그게 몇 톤 짜리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찾음)
17t.
17t 같으면 규모가 적지 않은데 그게 엔진의 동력은 어떤 동력을 씁니까?
예,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환경단체가 낙동강을 무대로 막 그렇게 낙동강에 어떤 문화재 또는 환경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낙동강 유역권 내에 환경단체에서 그런 청소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바꾸란 말 없었어요?
예, 그런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고…
있었어요?
예. 이 부분에서 검토하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얼마 안 돼서 고민이고 지금 바로 바꾸기에는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어쨌든 계획이라도 잡아가지고 그게 좀 뭔가 부산시가 한국 제2도시, 브랜드만 2 도시죠? 여러 가지 지표나 내실은 전국 최하위권이지만 뭔가 제대로 좀 부산다움을 2030엑스포 한다고 하는 도시가 어떤 친환경적 어떤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 도입에 예산을 안 쓴다. 좀 특히나 환경이 주제인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에서 그런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 공무직휴게실 예산도 전에 화재발생 이후에 새로 컨테이너를 도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컨테이너 도입도 요즘 친환경목재 어떤 건축물이 많잖아요? 아주 대중화 되어갈 정도로 그런 친환경적인 뭔가 낙동강이라는 주제에 환경에 어떤 부합되는 그런 어떤 간이시설을 해도 충분할 건데 굳이 철제 컨테이너박스를 도입한다 그게 얼마죠, 예산이?
2,1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동식 어떤 주거 그다음에 사무실 이런 거 많더라고요, 친환경적소재로. 하여튼 그 좀 이게 예산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 세부예산은 우리 계수조정 때 여러 가지 세밀한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든지 어떻게 조정하겠습니다만 예산구조의 기본틀이 창조예산이 안 보이고 또 그리고 낙동강관리본부에 큰 주제, 제3, 제4차 이야기 하는데 환경성,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그 관리·운영에 어떤 그 예산 구조가 전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안심벨 이런 것도 그게 이제 뭐 화장실에 안심벨 이게 하나의 전국적인 그거는 이해됩니다만 안심벨이라 함은 어떤 화장실에 한정해서 하는 거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예.
뭐 여성보호 이런 거죠?
예.
약자보호. 그런데 안심벨은 낙동강에 안심벨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연재난 때, 자연재난 때 어떤 그 홍수 및 기상예보는 전반적으로 다 인지되고 홍보, 공고가 되겠습니다만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주차, 주차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특정한 사이렌이라든지 낙동강유역권에 여러 가지 수위 상승이라든지 또 기상예보에 따른 그런 낙동강 영역권에 예전에 아주 고전적인 기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뭡니까? 대형스피커로 옛날에는 호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이렌이 울리면 낙동강유역권에 모든 사람이 차를 빼고 주차된 차를 빼고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넣고 이래 하죠?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에 또 그게 국민성이나 시민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좀 소극적이잖아요.
예.
자기재산권이라서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도 안심벨이 아니라 경고벨이라든지 이런 거를 낙동강유역권에 또 어떤 재해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상습 어떤 침수 지역도 좋겠죠. 특히나 주차관리 영역에 그런 낙동강 안전관리 어떤 사이렌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주기적으로 계속하다보면 인지가 돼가지고 낙동강유역권에 재해발생 시에 안전 뭐 안심벨이라든가 유사한 그런 예산도 안보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여튼 안전과 더불어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친환경과 같은 맥락에서 이게 낙동강관리 생태공원에 5개 생태공원이 있죠? 을숙도까지?
예.
5개 생태공원에 수로부분 이런 게 있잖아요, 수로. 작은 협수로 있잖아요? 수로가 천연적으로 형성된 것도 있고 또 인위적으로 낙동강생태공원 조성 당시에 사각블록형태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말씀드려도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로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물이 고여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제가 낙동강생태공원에 가서 건너뛰다가 발목을 다쳤어요. 다시 말해서 일반시민들이라도 앞에 주민이 건너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각종 체육시설 주변에 자연수로가 있고 인위적인 수로를 조성했잖아요.
예, 예.
인위적인 수로가 제가 어림잡아 1m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주민이 이용객이 뛰어가길래 저도 뛰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줄 알았더만 물이 고였어요. 다시 말해서 낙동강 수로 이런 부분은 이용권에 다르겠습니다만 안전시설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평상시 시민들의 안전시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낙동강도 생태공원의 이용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다 그거는 사각행정의 하나의 교통, 속도 다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만 특히 수로영역 이런 데 앞에 분명히 몇 사람이 건너뛰길래 저도 따라 뛰었는데 어찌됐든 안전관리 영역에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공원이라든지 녹지사업소 푸른숲, 푸른가꾸기 이런 산하기관에 가면 각종 식재에 지지목 있잖아요? 지지목이 일정기간되면 엄청나게 배출됩니다. 그런 부분을 울타리 형태로 좀 재활용한다든지 하여튼 좀 안전관리에 이런 예산도 안보인다. 그래서 시민이용에 안전부분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았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제일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은 낙동강 관리에 여러 가지 큰 기본적인 안전관리도 있습니다만 일상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영역에서 작은 안전관리도 놓치지 말고 그 소재는 흔히 철근이나 여러 가지 콘크리트 구조로 다 막을 것이 아니라 대나무 하나라도 이리 꼽아놓으면 친환경적 소재로 재활용 어떤 그런 소재로 활용하더라도 안전관리에, 친환경적 안전관리에 좀 관심을 가져달란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마칩니다.
예, 그렇게 하겠…
답변, 포괄적인 뭐 계수조정 때 어떤 새로운 질문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저기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우리가 안전관리예산은 그게 없지만 각 사업별 항목에 다 스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한 안심벨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가령 낙동강 수위가 올라갔을 때는 지금 부산에 어떤 수위보다도 상류부분에 대해서 수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성기라든가 경고방송이 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빼나갔을 경우 단계별로 시간별로 처음에 그걸 방송이라든가 플랜카드를 통해서 홍보물을 통해서 하게 되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보통 한 우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평균적으로 한 680대 정도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침수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화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우리가 보험회사 있지 않습니까? 모든 차가 자차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 우리가 전화번호를 주면 보험회사에서 이게 민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위험지역에 주차돼 있으니까 차를 빼라고 직접 전화를 합니다. 이런 단계를 하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게 안됐을 때는 강제견인조치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단계별로 시스템화, 수위가 예상되는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잘 하고 있는 줄로…
그리고 안전관리 이 부분은…
대피시스템은 잘 구축해놓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인 거는 뭡니까? 안심벨과 유사한 기능에 낙동강관리유역 내에 여러 가지 주차관리라든지 주차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인위적으로 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시민들이 제반 여가활동에 있어서 재해발생 그 어떤 경보에 따른 그런 안심벨과 유사한 낙동강유역권에 큰 사이렌입니까? 그런 거 하나 설치예산도 고민해보면 그 아까 여러 가지 연락 680대 연락취하고 이런 그 보험회사에 법적인 이런 거 토대로 하겠습니다만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안심벨과 연관되는 그런 낙동강 전체 안전관리 대규모 사이렌 설치도 고민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저는 오늘 가장 관심이 많으신 안심벨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안심벨이 우선은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근거가 부족한 것은 굉장히 아쉬운 것 같고요. 안심벨을 설치를 하시면 이제 한 개소당, 화장실 개소당 벨을 몇 개씩 설치하는 계획이 됩니까?
화장실 자체 입구에 하나 설치를 하고요. 화장실 내에 칸칸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아주 잘 하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안심벨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더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실 개소당 하나씩만 이때까지 설치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계획하는 단계에서 아주 간단하게 남자범죄자들이 여자,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이제 안심벨을 등지고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사실은 벨이 무용지물인 그러니까 예산을 허투루 쓰는 상황이 야기가 됩니다. 사실은 안전벨을 설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벨을 실제적으로 누를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까지 지자체에서 벨을 설치를 한 것을 보면 칸에 설치를 하더라도 사실은 누르기에 용이하지 않은 위치에 많이 이렇고 벨들을 설치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를 하는 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본부차원에서도 직접 설치하는 구간이나 또 위치를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을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꼬리명주나비종 복원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혹시 언제부터 이 복원사업을 해 오시고 계십니까?
2014년부터.
2014년이요? 그러면 한 8년 정도 사업을 지속해 오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종이 조금 번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14년부터 지금 아직까지 답보상황인 겁니까?
이제 현재 지금 자연발생하고 있고 지금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 까요?
지금 저희들도 지금 저도 그거를 업무보고를 받고 여기 우리 답변서 준비하면서 했지만 이게 알의 숫자 있지 않습니까? 분포하는 알의 숫자가 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치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이 증가,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복원 사업을 8년째 하고 있는데 어떠한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잠시만요.
예.
자료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자연 발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점점 늘어나 가지고 개체수가 예를 들면 2015년도에 을숙도에서 한 60 개체수가 투입됐는데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60개, 을숙도만 해도 560개 그리고 삼락 950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 300개 정도 늘어난 거 같습니다, 숫자가.
예. 하여튼 간에 적은 우리가 예산…
성충 기준으로.
예. 적은 예산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복원을, 이 종을 복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시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잘될 수 있게 이끌어 나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나면 좀 전반적인 예산을 살펴봤더니 습지 관리 그리고 종 복원 또 습지 복원 이런 사업 등은 예산 규모가 좀 매년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복원을 할 때 우리가 어느 구간을 복원할지 어떤 종을 복원할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소모성, 타 부서의 소모성 부품을 우리가 매년 가는 것처럼 일정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는 거 같거든요. 복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습지를 복원하면 어느 시점에는 몇 년간은 이 구간을 복원하고 또 내년도에는 이 구간을 복원하고 다른 습지 종을 심게 될 것이고 예산이 계속 구체적으로 달라야 될 거 같은데 거의 매년 동일한 예산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정해 놓고 그 예산 안에서 습지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낙동강관리본부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나서 구체적인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산풀을 먼저 정해 놓고 그 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복원 사업이나 어떤 개선 사업에는 예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까지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좋지 않은 형태로 예산이 짜여져 온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좀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떤 구간을 구체적으로 복원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좀 선제적으로 낙동강을 가꿔 주시는 데 예산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단 마쳤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 한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 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본부의 각종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부산시민에게 안심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진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2023년 세입,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의 요번에 사업 전체적인 개요가 경상비는 6% 증가하고 사업비는 13%가 감액이 됐습니다.
몇 페이지예? 추경 이야기입니까?
추경 아닙니다. 본예산.
본예산예?
예.
이번에 추계를 낸 그 보고서에 보니까 경상비 증가는 6%가 상승하고 사업비는 13%가 감액을 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17페이지 보니까 위에서 보면 상수도신설공사, 상수도신설공사.
예.
그 얼마죠? 24억 8,200을 삭감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사업명세서 이야기지요?
예, 사업명세서입니다. 17페이지.
그걸 좀 정확히…
사업명세서 2차추경과 같이 보셔도 됩니다.
이게 17페이지.
예, 17페이지 배수공사수익, 상수도신설공사수입.
아, 예.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을 작게…
예.
적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급·배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학교 이런 데 민간 쪽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수탁 받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올해 예측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24억 정도 줄어든 겁니다. 그거는 경기상황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조금 민감하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그게 이제 줄어든다고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 올해 사실은 2020년도에 작년에 28억을 잡았다가 28억? 아, 280억. 283억을 잡았다가 더 추가로 증액을 했다가 올해 급속도로 줄어서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지원부 쪽에 좀 보겠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추경에 다 삭감을 했는지는 몰라도 28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이야기입니까?
예, 사업명세서입니다.
예, 예. 몇 페이지, 28페이지예?
2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올해 외국을 가는 국제화여비, 교육훈련 전부 다 예산을 지금 쪼개서 이렇게 많이 넣어놨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8페이지…
어디…
28페이지 국외업무여비.
지금 사업명세서는…
사업명세서 28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28페이지 맨 밑에.
안 나오는데예? 사업명세서가 아니고…
사업명세서 맞습니다.
아, 본예산예?
예, 본예산 위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예, 봤습니다.
국외업무여비 650만 원 이거 몇 사람 가는 거지예?
예, 650만 원. 이게 저희가 이게 후쿠오카하고 우리가 상수도 자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우리가 한 번 저희가 방문을 하고 한 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저희가 후쿠오카를 갈 예정인데 거기 총 5명이 일본을 방문하는 비용입니다.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건데 예산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거. 산출근거하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예, 지금 5명 되어 있습니다.
잘못 기입했습니다. 이거는 개선하셔야 됩니다. 29페이지 위에 보면 자매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치민 770만 원.
이거는 저희가 초청…
이것도 잘못하셨습니다.
초청…
어찌됐든…
초청했는데 아마 5명 내지 6명 정도 4박 5일…
산출 근거를 적어서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교육훈련비 있죠? 위탁교육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 상수도관련 해외교육 과정 200만 원 4명. 이렇게 적긴 해야 되는데 이게 위탁 교육이 맞습니까? 지금 이것도 해외가는 거로 위탁교육을 해서 200만 원을 갖고 어디를 위탁교육을 가죠? 이거는 집행 과정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저한테 주십시오.
예.
해외 가는 것만 제가 짚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국제화여비에서 600만 원 1명, 450만 원 1명, 200만 원 1명, 200만 원 1명 이 숫자를 계속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자, 그다음 페이지 30페이지 가면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이라 해서 200만 원 3명, 600만 원 또 있습니다.
예.
엄청 많습니다. 다른 거 사업비는 다 감소됐는데 31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화여비에 직원해외체험연수라 해 가지고 700만 원 한 팀 이렇게 예산 잡으면 안 됩니다. 700만 원 같으면 몇 명이 어디로 간다. 어디에 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지금은 저희, 이게 저희 예답자료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 시에서 하는 배낭여행을 한 팀 보통 상수도가 가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한 팀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예.
예, 몇 명을 해가지고…
이 계획, 여기가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이런 건 개선하십시오. 밑에 2,500만 원 1팀. 이것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시의 일반회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한 팀이 유럽하고 미주, 대양주, 동남아 등 1개 팀 4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걸 하면 그게 자기가 미주를 갈지 동남아를 갈지 유럽을 갈지 그런 거를 제출, 자기 어디 행선지가 제출하면 그거를 선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그렇게 되는데 한 4명 정도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도 세 사업 부서를 했습니다. 국을 했는데 낙동, 낙동강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유달시리 이게 지금 많습니다. 이 경상비가 올라갔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 보면 정년 및 명예퇴직 시상금 이게 이쪽으로 포상금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이게 보통 아마…
올해 집행 기준에 보면…
이게 저희는 아마 이게 보면 현장근로자, 무기계약직 이런 위주로 저희가…
이게 준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포상금으로 주면 안 된다고요. 근거를 가지고 이걸 주지 마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거기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한번. 알겠습니다.
예. 그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23년도 기준에 보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명시이월이 없는 걸로 제가 자료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고…
사고이월은 뭐 지출…
이월은 뭐 그거는 끝나고…
지출원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면 염소소독 대체시설 시설부에서 하는 거 그거 원인행위를 지출원인행위를 하셨습니까?
어디 염소, 화명 쪽입니까?
시설부 기계전기팀으로 되어있네예. 염소소독 대체시설 설치.
예, 작년 추경에 받아가지고 원인,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안 나와 있는데 언제 지출원인행위를 했죠?
작년에, 작년에 했답니다.
작년, 언제? 예산이 그대로 있는데예, 제가 보니까.
원인행위를 하고…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 본예산에 잡힌 그대로 있는데 언제 지출원인을 했죠? 문제가 있어가 스톱이 돼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작년에 9월 달 정도 아마 발주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작년 11월에 계약을 해가 했습니다.
작년?
예, 예.
11월에 계약을 해서 이 자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관 세관 세척 관련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55억 원입니다.
55억 원이었습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시작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그 시작은 이제 거의 지금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지만 심야에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산이 다 집행이 됩니까?
올해 아마 예산은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가늠합니까?
지금 세관 세척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사후이월 한 자료 이거는 결산서에만 나타나니까 일단 작년, 작년이라고 해야 됩니까? 재작년, 작년 걸…
예, 20년.
하고 사고이월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제출해 주시기를…
세관 세척은 처음입니다, 이번이.
세관 세척말고 지금 염소 관련해서…
아, 아까 9월 달, 11월 달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저한테 명시이월은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질의 중에 앞에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페이지 교육훈련 경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대학원생 2명 석사과정 등록에 두 분을 등록금 2회 1,0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이게 보통 2명을 선발해가지고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교 대학원에 2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도 복수로 지원이 되더라도 두 분만 선발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튼 개인적으로 또 가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그럼 1년만 지원이 됩니까? 안 그러면 석사 졸업식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보통 졸업식까지 저도 대학원 그때 한 2년 반 다녔는데 계속 지급을 받았습니다. 2년 반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사 과정을 입학을 할 때 우리 수도사업본부하고 관계가 있는 전공에만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과에도 해당이 됩니까? 그건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공이 수도사업본부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수도 인력전문화를 위해서 하는데 그 부분 세세한 부분은 지금 이 자료가 대학원 부분은 지금…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옛날부터 쭉 해왔는데 주로 상수도분야 그런 거를 하는데 또 그 유관되는 거까지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복지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과를 석사를 진학하는데 사적인 내용을 또 공적인 경비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59페이지 취수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0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취수원 관리 연구개발비 하고 연구용역비가 5억 9,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업명세서 59페이지.
59페이지…
59페이지.
예, 59페이지. 취수원다변화 사업 추진은 이거 광역상수도 국가사업인데 이게 창녕하고 저희 합천에 취수다변화를 위해서 물을 창녕하고 합천에 90만t을 생산합니다. 90만t을 생산하고 경남에 48만t을 가지고 가고 저희 부산에 42만t이 옵니다. 그게 합천하고 저희하고 창녕하고 양자 간에 협약이 체결되면 영향지역 내에 상생발전지원금으로 합천하고 각각 50억 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0억 원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50억만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앞으로 5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저희 예비비라든지 시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물환경정책실에서 이게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저희가 특별회계로 50억 하고 각각 50억 씩 보내줘야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한 이유도 추경에서 50억 편성이 되고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50억 원이 편성되면 창녕하고 합천에 지원하려고 그런…
예, 창녕하고 각각 50억 씩 지원할 예정인데…
그래서 아무리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하는 거고 또 우리의 중요한 취수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50억이라는 큰 금액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OU를 작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지금 혹시 양식이나 그런 거는 준비돼 있습니까?
아마 이거는 협약체결은 MOU가 바로 계약처럼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체결은 지금 협약은 거의 문항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오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좀 물환경정책실에 그런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낙동강 물이 톤당 52원 씩 그거를 저희가 매수를 해가지고 저게 한 190억 정도 낙동강 물을 취수할 때 50원을 수자원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190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42만t 같은 경우에 물이 오면 또 그 낙동강 물을 적게 쓰기 때문에 그만큼 또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합천하고 창녕에 50억 주고 또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매년 또 70억 정도 양 지자체에 기초지자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협약체결 할 때 주는 겁니다.
그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잘 세밀하게 계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에도 만약에 협약식을 체결할 때 되면 미리 좀 협약 체결하는 날짜도 좀 알려주시고 또 하고 나면 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페이지 60페이지 사업명세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
이게 이 우리가 수돗물평가위원회가 매월 열립니다. 하여튼 학계, 전문가 또 시민단체 이렇게 한 15분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기 시간을 쪼개가지고 매월 한 번씩 이거를 다른 위원하고 달라가지고 상당히 좀 봉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봉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만 해도 계속 해외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간 해외견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팬데믹에서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 이거 현장, 해외견학으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평가위원회 위원분들이 다섯 분입니까?
한 15분 정도 됩니다.
15분. 예, 15분이죠? 15분 중에서 그럼 두 분이 상수도…
시의원…
견학가는 것으로 그럼 750만 원씩 해가 1,500만 원이 책정돼 있네요.
그거는 저희가 직원들이 우리 본부, 본부 사람이 두 사람 가서 같이 수행을 하고 합니다.
본부가 아니고 평가위원회 두 분으로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그럼 이게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 이게 금액이 전체가 1억 4,500만 원인데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이 1억 2,400만 원이고 나머지 한 1,5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 본부 직원이 두 사람…
본부 요원이 가는 겁니까? 그러면 기재가 잘못 오류가 난 거 아닙니까? 잘못 기재된 거 아닙니까? 여기는 분명히 평가위원회 상수도 견학 수행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데가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상수도 시설 견학 1억 2,450만 원은 그러면 전체 인원이 다 가는 겁니까?
아니 1억 2,400만 원이 15명 전체를 다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근데 전체는 다 가기는 아마 힘들겁니다. 근데 만약에…
몇 분 정도가 가는?
그거는 보통 10명에서 한 12명 평균적으로 그때 갔는데 이건 또 나중에 전체 다 갔을 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갈 수, 예측은 저희가 10명에서 12명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처럼 늘 해왔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 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갈 예정이고…
지금 미국 뉴저지, 뉴저지 미국 쪽으로 해놨습니다. 메릴랜드, 뉴저지 이쪽에…
어디 가신다고?
미국 뉴저지하고 메릴랜드 쪽에 잡았습니다.
거기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무슨 특별히 연관이 있거나 안 그러면 선진지로서 무슨…
거기에 수돗물 선진지 상수도시설 견학을 위해서 잡았습니다. 보통 유럽이라든지 북유럽이라든지 호주 쪽 뉴질랜드 쪽 미국 쪽 이 세 군데를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저하고 지금 이중으로 겹치는 말이 많거든요.
예, 예.
그걸 좀 제가 끝나면 말씀해 주셔야 속기도 원만하게 된다고 봅니다. 말이 겹쳐지면 속기하기가 참 어렵고 서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좀 한번 더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표기가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국외 상수도견학 수행 간다했고 또 평가위원회에서 선진지 상수도시설 견학을 간다 했고 그래서 이걸 항목을 잡을 때 좀 표기를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잡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누가 가는지, 몇 명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또 본부요원이 간다 하시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명세서에 보면 1,500만 원 같은 경우에 수돗물평가위원회 국외 상수도 견학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본부 직원이 두 명 가고 여기 선진지 상수도시설 견학이 1억 2,400만 원 15명 해가지고 그래서 한 1,400 얼마로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편성했습니다. 아마 이게 예산 항목 편성 이게 장, 관, 항, 목, 세항 이런 게 편성규정이 이렇게 돼서 좀 불편하게 돼 있지만 이게 저희…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다면 위에 그러면 국외상수도 견학 수행 그거는 본부 요원들이 간다는 걸 표시를 해 주시는 게 맞죠. 위원회에서 간다 하니까 위원들이 가는 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조금 다음에 감안을 해 주시길…
예, 용어 표현할 때 저희가 조금 더 명쾌하게 상세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봐도 그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본부장님은 아시니까 설명을 하시지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중복으로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15분이면 그분들 명단만 좀 저한테 좀 서면…
예, 수돗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회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30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중에서 단체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 제가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박진옥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계속해서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관련해가지고 명장정수장 사업소 관련해서 상단에 보면 법기수원지 이용객 안내 돼 있는데…
113페이지.
113페이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마이크 꺼짐)
이거는 저희가 인부 4명을 기간제근로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안내라든지…
(마이크 켜짐)
죄송합니다, 마이크. 안내를 하는 그런, 이게 왜냐하면 그때 2010 몇 년도에 개방을 했습니다. 법기수원지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한다든지…
몇 년도에 개방했죠?
법기수원지 이천, 그때가 허남식 시장 때 개방했는데 아마 2010년 전후일 것 같습니다.
개방을 지금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돼 있지 않네요. 신규 예산편성입니까?
이게 위원님 이게 지금 작년에도 다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담당자와 대화)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편성은 돼 있는데 지난해도 저희가 시스템을 바꾸면서 이게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편성은 돼 있습니다.
아니 시스템하고 예산서 지금 서류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매년 했으면 전년도 예산에도 있어야 되고 신규예산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 것이 서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편성돼 있었죠?
작년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8,800, 440…
(담당자와 대화)
작년에 같은 경우는 8,8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체 토탈금액은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전년도 예산이 토탈은 나왔는데 이게 세부내역이 아마 이게 시스템 경영, 차세대 경영정보화…
전년도 예산액에 빠졌습니까? 이게 지금 오류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이소.
저희가 오류가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빠졌으면 전체가 빠졌으면 이게 위에 토탈, 토달 8,800만 원이 빠져야 되는데 그거는 반영이 되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지금 본부장님 이 자료를 다시 빠지, 빠진대로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법기수원지를 명장정수장 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라인이 법기수원지 라인 물이…
지금 법기수원지는 범어사정수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데 예산은 왜 여기 편성이 되어 있죠?
이게 저희가 명장정수장이 회동수원지, 범어사정수장, 법기수원지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여기 편성돼 있다고 봅니까?
예, 예.
이거 지금 양산시의회에서 이거 법기수원지 돌려주라고 지금 서명운동하고 공문 계속 오고 있죠?
예, 그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계속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양산시에서 시설을 통째로 달라고 지금 하고 2차까지 개방하라고 이래 압력을 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래 계속하면 나중에 법기수원지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 뭐 소유권도 저희한테 돼 있기 때문에…
아, 법상으로는 그래 되어 있죠. 지금 1차적으로 이게 법기수원지가 문을 열은 지가 지금 10년이 안 된 거로 10년 정도 됐다치면…
개방이 한 십 몇 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개방 안 됐죠? 지금 상단에 수원지 1차까지 개방해달라 해가 했죠.
예.
2차로 지금 둘레길 해주라고 하고 있죠, 지금?
둘레길은 저희 저것도 현장을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저번에 설명회 때 둘레길을 하겠다고 했다가 환경보전 때문에 잠시 중단돼 있다고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대처를 해야 하루에 8t 부분에 지금 1.8t 쓰지만 부산에서 최고 좋은 물이 지금 법기수원지 물 아닙니까, 사실?
예, 범어사정수장 맞습니다.
상징성 있게 그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장 관련해가 75페이지 태양발전소 명장정수장이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175페이지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올해 명장정수장 옆에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 아시죠?
예,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들어와가지고 태양광하면 지금 저층 주택가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고층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태양광 설치를 하면 민원 뻔한데 이걸 이렇게 추진하면 추진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쪽은 한 방향입니다. 아마 동쪽 같은데 그거를 좀 비껴서…
아니, 이 정수장은 서쪽에 있는데 주민들이 고층아파트에서 보면 지금 이런 부분도 사회적인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나보죠?
이거는 저희가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걸 조금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도심지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그걸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이 전기를 생산하면 이거 자체적으로 씁니까, 팝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아마 지금 한 350㎾ 정도 생산할 거 같습니다.
그거 생산하면 그걸…
자체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 지금 72페이지 정수장 침전지 공사하는 거 350억짜리 있는 부분인데 사업성과에 보면 노후 정수시설 개량으로 회동수원지 조류발생 시 즉각 대응 수돗물 공급이 용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류 발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지금 예비 침전지를 만듭니다. 예비 침전을 한 10만t 정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한 번 더 걸러질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 이게 자기부상 DAF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하면 좀 조류 발생 예방도 되고…
회동수원지에 조류 발생하고 이게 무슨 연관…
명장정수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정수가. 들어오면…
그 물이 그러면 낙동강 유입물이 만약에…
낙동강 물도 같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그 물을 예방해 가지고 지금 이걸, 조류 발생 시 한다고 이런 취지에서 명장정수장도 감안해 가지고…
조류를 포함해서 미량 유해물질이라든지 다른…
사업성과에 회동수원지 조류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돼 있다고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낙동강 물, 조류가 발생하는 거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한다고 이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이어 가지고 50페이지, 사업명세서 65페이지 봅시다. 취수탑 구축에 580억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려 합니다, 요 본예산에.
그러면 재작년에 낙동강 그 물을 개방할 때 전혀 조류하고 상수도 관계가 없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지금 조류 때문에 580억 들여 가지고 본류 수심을 다시 구축하는 데 580억, 600억 돈이 더 드는데 그거 개방할 때는 왜 말을 한마디 안 하고 그래 가만히 있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보 개방하고는 조류가, 그거는 유속하고 유량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를 개방하든 보를 개방하지 않든 조류는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성분이 질소, 인이고 고온다습한, 온도가 높으면 광합성 작용을 해 가지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되기 때문에 조류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보를 개방함으로써 취수원에 대해서 바닷물 유입이 삼랑진까지 올라온다고…
그거는 하굿둑입니다. 지금 보가 하굿둑을 이야기하신 거 같습니다.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마 저쪽 환경실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할 때 그 하구언 둑 중에서도 몇 놈 중에서 한 놈만 일단 검토하고 그거 데이터 측정을 계속 바닷물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해 가지고 아마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
하구언 둑 같은 경우에는 수질, 염분이 올라오는 지점을 좀 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만약에 물금이라든지 매리까지 올라오면 그거는 저희가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리모델링,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이라든지 이거 같이?
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께서도 물어본 부분인데 위탁교육비에 석사교육 등록이 있고 방송통신대학교가 세 분이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하는 거죠?
몇 년도부터 했냐고예?
예. 신규입니까, 이거도?
이게 계속해 오다가예, 21년도까지는 계속해 왔는데 작년하고 2년 동안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안 한, 위탁교육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다시 부활해 가지고 이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위탁교육이라고 훈련교육비에 이게 아닌 거 같거든요. 방송통신대학교에 그러면 위탁교육과가 무슨 과가 있죠?
방송통신대학은 그냥 각종 과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 관련 과가 있어 위탁교육을 하면 관련 과가 무슨 과가 있길래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갖고, 2년 동안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안 했을 건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좀 아마…
방송통신대학하고 코로나하고 뭐…
한 번씩 시험 치러 간다든지…
코로나가 있을 때는 방송통신대학이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예, 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에…
대학원 석사 과정 등록, 방송통신 등록 이 부분을 교육 위탁인지 상세한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 다시 자료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이 조금 잠깐 지적했던 부분에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페이지 위쪽하고 첨부서류 6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사업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설사업이 23년에 본예산에 10억이 편성되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저희가 10억 편성 사유는 거기 명장정수장 내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거주하는 사택이 전부 다 거기 거주를 안 해 가지고 그 철거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하고 이런 철거 비용을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철거 비용하고 폐기물 비용이 재건설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요?
수목 이식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사택 철거, 수목 이식, 폐기물 처리 이런 걸 포함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올해 추경 때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삭감한 이유는 그때 공법 선정을 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한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또 설계도, 공법 선정이 지연되면 설계도 늦어지고 또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년 늦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결국 설계 VE라든지 계약 심사, 계약 절차를 이행하는 데 또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사택 철거에 한 10억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24년 초부터는 공사 비용을 편성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게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는 이유라는 거지요?
공법 선정이, DAF 공법 선정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늦었습니다.
공법 선정이…
예, 공법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설계를…
시간이 많이 걸렸다…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뒤에가 다 지연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한 1∼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명장정수장의 재건설이 아닌 지역 주민 편의 시설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존경하는 저희들 의원님 중에서 동래구 출신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명장정수장 땜질식 운영 중단 및 이전 추진 촉구를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들어 보셨죠?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그때 당초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지만 그 뒤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명장에 잔류를 하고 밀폐형으로 침전지라든지 모래, 여과지 같은 경우에 밀폐형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하고 냄새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옆에 위원님, 우리가 동래통합지역사업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개방을 하면서 공원에 준하는 공원 하나를 만들려고 다음 주에 착수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그 옆에, 명장정수장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개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하면서 준공원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를 제공하려 합니다.
만일에, 만일입니다. 명장정수장이 급수가 중단된다 하면 대책은 있습니까?
명장정수장 급수가 중지되면 저희가 명장뿐만 아니고 범어사라든지 화명, 덕산, 한 정수장이 만약에 긴급 시에 일부 중지가 되면 저희가 급수 전환 체계에 의해서 화명이나 덕산 물을 전환을 해 가지고, 물 공급 체계를 전환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서국보 의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80년 가까이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 대한 불평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그거도 파악을 하셨어요?
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최근에 아마 뒤쪽에, 동쪽에 아파트가 상당히 한 천몇 세대가, 1,700세대인가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통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각 정비를 해 가지고 동래구청에서 교통 체증을 해소했고 저희도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밀폐형 건물을 지어 가지고 냄새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게 보안시설입니다. 암호시설입니다. 그래서 보안시설 범위 내에서 경계, 둘레 같은 경우에도 주민 친화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그리고 예산 편성 후 삭감이라는 비효율적인 예산 절차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는 위원님한테 생각의 관점이 좀 다른데 그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예. 앞으로…
어떤 면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취수 다변화를 해야 됩니다. 취수 다변화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사고가 났을 때 다른 권역별로 정수장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타 특·광역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예. 그래서 낙동강 물만 상당히 문제가 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또 명장정수장이라든지 법기수원지에서도 증설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취수 다변화는 계속해서 해야…
그 점도 본 위원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어디 부분예?
그런 예를 들어 다변화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질의는 전액 삭감되고 이래 했던 데 대한 질의인 거 같아요.
명장정수장 관련해서 전액 삭감된 것은 아마 아까 추경에…
실시설계가 지연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공법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좀 검토할 부분도 많고 전문가 의견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 선정이 한 1년 가까이 지연되다 보니까 설계도 늦어지고 그래서 예산이 요번 정리 추경 때 삭감되고 아마 내년에는 반영을 안 하고 내년에는 사택 철거만 10억 하고 수목 이식만 10억 편성하고 그다음 연도에 아마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공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는데 공법이 어떤 공법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용존공기부상법이라고 공기 부상을 해서 침전돼 있는 찌꺼기 같은 거를 수거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게 DAF 공법인데 Dissolved air flotation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총사업비가 약 352억에 달하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은 시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말 정도 되면 아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사택 철거를 내년에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설계 VE 심의 그리고 계약 심사, 계약 절차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아마 1년간 계약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에 착공을 해서 25년 말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노후관 개량 공사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사업소를 비롯한 각 사업소별로 노후 개량 공사 사업별로 많이 돼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노후관, 물론 큰 도로도 있겠지만 골목길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가스랑 BTL 그 오수직관로 공사, 사업소하고 이래 좀 상의를 하십니까?
그거를 굴착을 하려 하면 영도를 하나 예를 들면 굴착 허가를 영도구청 건설과에서 굴착 허가를 내줍니다. 그거 할 때 아마 구에서 이게 같이 시기가 겹치면 그거를 같이 한다든지 또 3년 내에 굴착을 하지 않으면, 굴착을 했을 때는 굴착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년이죠, 2년.
그래서 제가 그때 사상 부구청, 그거 굴착할 때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소방도 오고 다른 부서가 다 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하면 보통 이게 물론 지역마다 조금 특성은 틀리겠지만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또 도시가스를 합니다. 도시가스를 하고 나면 BTL 공사 오수직관로를 해요. 그러면 2년 주기로 계속 공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공사하는, 도시가스를 넣게 되면 도시가스에서 도로를 포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수도본부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상수도본부에서 또 포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스콘을, 그죠?
예, 하수도도…
그래서 이 예산이 각 사업체마다 따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아까도, 금방 중복된 말씀이지만 상수도본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가스 이게 사업을 보통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불편 사항도 없어지고 모아서, 쉽게 말하자면 거의 2년 주기로 차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소견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이게 한전, 통신공사, 우리 하수도공사도 있고 상수도, 통신공사 여기 상당히, 한 5, 6개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수도는 하나니까, 그중에서 하나, 5개, 6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굴착 허가를 구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허가를 구에서, 각 구나 군에서 공문이 상수도본부라든지 환경공단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에 공문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병합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그래서 불허가, 구청에서 굴착 허가가 불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나 군에서 규정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굴착 허가를 안 내주면 아마 그거 같이 하지, 병행을…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부장님, 그 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상수도본부에도 보면 어느 정기적으로 또 계량기 사업을 또 하시더라고예. 계량기 교체 사업 이제 올해 노후화되면. 이런 거를 할 때 업무가 서로 소통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상수도본부에서도 도로 포장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묶어서 3개 업체에서 사업소에서 하다 보면 불편 사항도 없어지고 예산도 그만큼 줄여질 건데 왜 자꾸 2년 주기로 다른 도시가스 하고 나면 중복된 말씀이지만 상수도본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보면 오수직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6년 주기로, 계속 2년 주기로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주민들은 불편해 하거든요.
예, 앞으로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구청하고 이런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가스라든지 하수관거라든지 또 그런 통신관로, 이런 한전관로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자문을 구하고 저희도 제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업소라든지 또 시설부, 시설사업소에 다 공문을 하달해 가지고 그런 걸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청에 굴착 허가, 건설과에 확인해 보면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대충 들어온 부분은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하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도로 포장, 서로 3개 사업을 해서 같이 공동 부담을 하면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거의 사업소마다 다 노후관 사업이 다 들어 있더라고예. 이거 아마 세부적으로 물론 우리가 견적을 봐야 되겠지만 도로 포장 비용도 상당할 거거든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 한번 다음 차 내년에 23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는 대충 연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다른 타 사업소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파 주면 주민도 좋아하실 거고 예산도 또 줄어들 것이고 요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본부장님께 건의를, 건의 아닌 어떤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를 한번, 당연히 공동으로 병합해서 굴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같이 중복되는 사업 구간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걸 병행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고 그 실적까지 저희가 내년에 상·하반기 한번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떤 그런 사업을 몇 건 했다 같이, 그러면 당연하게 아스콘 부분은 예산이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예, 주민 불편도…
불편도 당연하게 그래 됩니다. 보면 우리가 작은 도로에 가면 매년 공사를 하다 보면 전부 다 도로가 깨끗해요. 2년 되면 또 다른 공사가 들어오고 또 2년 되면 다른 공사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정말 많습니다. 잘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요런 부분도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초창기에 공무원 시절 같은 경우에는 1년인가 2년, 1년 이내에 도로 굴착을 못 하게…
지금 2년으로 돼가 있습니다.
2년입니까?
예.
그때 못 하게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2년 이상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가 공사를 합니다.
아, 또 공사를 합니까?
다 요렇게 보면 사업소별로 환경공단도 마찬가지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상수도본부도 마찬가지고 그 시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그렇게 참조하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말 요런 건수를 요렇게 같이 해서…
실적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라도 예산을 어려운 시국에 좀 이런 부분도 절감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실적하고 지난해 실적하고 내년도 실적을 한 3개 연도 비교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 1년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상수도본부 예산안 개요에 보면 어쨌든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신규 사업이 2건 맞죠? 세출예산안 자료에 보면 세출예산 중에서 신규 사업이 2건이죠?
신규 사업예?
예, 신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증액 사업은 2건 맞죠?
몇 페이지 지금…
페이지가 아니고 전체 요약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하여튼 전체 우리 상수도본부의 세출예산은 크게 보면 신규 사업, 증액 사업, 감액 사업 이래 돼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은 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증액 사업은 2건 그리고 예산 절감의 일환으로…
추경 이야기입니까?
예.
예, 추경은 그 정도 될 겁니다.
예산 절감에 부합되는 감액 사업이 24건이죠?
예.
이거는 총량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액 사업이 어떤 예산 절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24건 중에 공사 입찰 보면 낙찰률에 따라서 또 집행잔액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낙찰 차액이…
예. 그게 세출예산 중에서 감액 사업으로 정리할 수 있고 한데 대부분이 감액은 공사 입찰 낙찰률이 낮아서 집행잔액을 전부 다 감액 사업으로 잡았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특허공법을 적용해서 또 감액에 가까운 예산 절감 그것도 있죠?
예, 공법 선정할 때…
예, 공법.
예, 그게 뭐 보통 90에서 95% 정도 되기 때문에 5% 정도, 10% 정도 낙찰 차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의의 뜻에서.
우리가 세입·세출의 예산 심사에 기인해 비로소 말씀드리는데 이게 예산 절감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될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나 또 국가 전체적인 경제 기조나 또 향후에 부산시 세입 부분에 가장 큰 세입의 축인 주택 매매, 소위 말하는 취득세 이런 게 거의 바닥이다 이래 보면 예산 어떤 전체적인 그 구조를 절감형으로 아마 긴축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심사에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감형 예산 기조도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된다. 그렇다면 특허공법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적용하면 좋겠는데 특허공법을 적용한 예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주로 특허공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취급하고 있는 세관 세척 또 우리가 배수지 방수시트 같은 거 또 정수장의 차양시설이라든지 그런 특허공법이, 왜냐하면 이게 국토교통부 물가정보지에 이게 안 나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선정된 범위 내에서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 민간인으로 구성돼 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하고 상당히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상당히 많이, 타 실·국, 타 기관보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수도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허가 부산지역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공히 전국적으로 다…
일단 금액 많은 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풀고예. 지역 업체에 가점이 좀 있습니다. 한 5점 정도, 100점, 정량적 평가에서 한 5점 가점이 있고 전국적으로 금액 따라가 좀 그래 푸는 것도 있고 지역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특허공법은 아무래도 어떤 우리 먹는 물, 맑은 물, 안전한 물, 저도 헷갈리는데 이 물산업에 우리가 모든 거는 투입만 하고 현상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런 예산 세입·세출 구조보다는 물산업 수출, 해외시장 개척 이런 부분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물환경정책실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도 좀 특허를 이래 활용해 가지고 외국에 어떤 수출하고 해외시장에 진출…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데 최근에 수질연구소에서 세관 세척할 때 단일 방향으로 세척을 했는데 최근에 양방향으로, 크로스로 양방향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라 가지고 그거를 지금 특허나 그런 데 출원해 가지고 저희 상수도본부 측으로 등록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허공법이 많이 좀 활성화돼 가지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깨끗한 물, 먹는 물, 안전한 물에 부합, 좀 목표 달성에 다가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아시는 수돗물 생산재료비 안 있습니까, 수돗물 생산재료비가 크게 뭐 있죠? 원수 구입이 있고…
원수 구입이 있고 정수장 약품 하는 정수장에 대한…
약품비, 동력비…
동력비, 예.
뭐 그렇죠?
인건비, 인건비도 상당히 크죠.
물론 인건비 당연한 거고. 그래 약품비, 제일 큰 거를 이야기하면 인건비를 제외한 그런 약품 뭐 입상활성탄, 약품비 그다음에 전력 동력비…
동력비, 예.
그다음에 원수 구입비.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수 구입비가 약 한 196억 정도 되죠?
예, 뭐 1t당 한 52원 정도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1t당, 전체…
그다음에 동력비가, 동력비가 제일 많습니까?
한 380억 정도 될 겁니다.
동력비는? 전기.
한 380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게요?
예.
요 자료에는 224억 돼가 있네.
아, 이거는 아마…
예. 하여튼 약품 61억 이렇게…
아, 이거는 정수장만 된 거고…
수돗물 생산할 때 투입되는 비용이. 그렇다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절감 기조에서 같은 맥락에서 수돗물 생산재료비 중에 원수 구입비가 제일 많다 아닙니까. 약 196억 정도 되죠?
예.
그렇다면 196억에 우리가 시에서 취수원 다변화사업에도 50억 투입하고 이렇게 뭐 다양한 원수 공급 부분을 다원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원수 구입비를 수자원공사에 준다 아닙니까?
예, 나중에 원수 구입비가 이게 앞으로 취수 다변화가 되면 창녕하고 합천…
더 내려와야 안 됩니까?
당연히 내려와야지예.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취수원 다변화에 적용된 부분을 감안한 196억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거 반영 안 되고 지금은 생산하기 때문에 이게 2028년 정도 돼야 됩니다, 이게. 28년에 이게 광역 상수도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예. 하여튼 원수 구입에 따른 그 어떤 부분도 취수원 다변화에 비례하는 예산 절감형으로 좀 같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예산 절감에 함께해야 되겠다 싶고.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수돗물 아까 뭐 평가위원회…
예, 수평위.
이 수돗물평가위원회 이 부분은 물환경정책실에서 하면 또 물산업진흥위원회하고 뭐 많더라고요, 위원회가. 그런 위원회하고 좀 같이 행보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 뭐 순수 수질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아마 전반적으로 뭐 취수 다변화라든지 저희는 순수하게 수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물정책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환경정책실하고 여러 가지 어떤 취수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수도본부장님이 또 여러 가지 오염 부분에 또, 상수도본부장 또는 물환경정책실장하고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시민들이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가는 게 안 좋겠나, 여러 가지 위원회 통합 운영이라든지. 또 물환경위원회에, 물환경정책실의 각종 위원회에 상수도본부 우리 간부가 당연직으로 참석해야 될 그런 위원회가 많아 보이덥니다, 그 해당 실의 업무보고나 각종 단위 사업을 보면. 하여튼 그래 뭐 전체적인 예산 구조는 세출예산이 부산시 전체 예산 구조에 제일 많이, 첫 번째죠, 세출예산이 우리 상수도본부가?
첫 번째…
1위죠?
예?
사천몇억 아닙니까?
4,200억, 예.
1위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잖아요.
4,200억, 교통국만 해도 뭐 한 5,000억 정도 될 거…
하여튼 비중을 차지하는데 뭐 사업은 효율적인 그런 시민 기대에 부응해서 본부장님 잘하시리라 보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특허공법 채택을 좀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 절감형 이런 데 좀 보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허공법 같은 경우에는 좀 검증되고 또 어느 정도 조달우수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저희가 효율성 그런 걸 봐 가지고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좀 중복된 질문들이 많아서 추가 질의만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수원 다변화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1990년도 초반에 낙동강에 페놀이 나오고 나서도 사실은 취수원 다변화를 한 번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러고는 지역의 반대로 인해서 실패를 했었는데 지금 또 사실 민간협의체가 곧 구성이 되죠?
정부에서 총리실 주재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총리 주재는 아직은 아니고요. 총리께서 뭐 가능하다면 하겠다라고 하셨고…
답변을 그렇게…
예, 아직 뭐 총리 주재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또 합천이랑 창녕의 반대가 엄청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인지 뭐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취수원 다변화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번에 이게 성사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거 취수 다변화 협약이라든지 창녕하고 합천에, 접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간접적으로 물환경정책실에 서포트를 하고 입장이고 상시로 환경실장님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맑은물정책하고 소통하고 있으면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금년 한 9월 추경 때 50억을 예비비로 사실 넣어 놨습니다. 예비비 넣어 놨는데 그때 왜 넣었냐면 협약이 그쪽에 창녕하고 합천 같은 경우에는 좀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 지원금을, 상생협력지원금을 갖다가 넣으면 상당히 더 반발할 거 같아서 예비비로 넣어 놨는데 아마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상생협력, 영향 지역 상생협력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취수원 다변화를 꼭 해야 되는 시기가 꼭 도래한 거 같고 이번에 꼭 해내야 되는 거 같고 본부장님께서 지금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포트 잘하셔서 또 예산이 의미 없게 쓰이지 않고 시민께 좋은 물이 갈 수 있게 좀 서포트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순수365 행복나눔사업에서 음수대 확대 설치사업 이번에 하시죠?
예, 일부 학교 같은 데 또 공원 같은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수돗물을 음수하는 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정집 수돗물하고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충분히 낙동강 물을 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낙동강 물을 우리가 필터를 해도 음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고 또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다는 많은 언론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사실은 지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좀 상당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경우에, 낙동강 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남조류가 올해 14년 만에 최고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량 발생했습니다. 그때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물질이 한 3∼4 정도 발생했는데 저희가 녹조류 같은 경우에는 취수 과정에서 전염소, 전오존 같은 거 하면 거의 100%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정수 과정에서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전혀 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환경단체 경우에 뭐 언론 보도에 했던 건 좀 뭐 과장·과대 아마 보도가 된 거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공무원 입장에서, 저희가 본부장 입장에서 이게 독성 물질인데 우리 340만 시민들한테를 물을 마시라고 권유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예. 일단 본부장님, 본 위원도 우리 사업본부, 환경부의 입장에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문제없이 안전한 물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일단 환경 단체에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무작위로 우리 수돗물에 대한 공포감을 확산시켰고 또 실제로 시민들 또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인식이 저는 지금 좀 강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씀에는 조금 동의는 하십니까?
그 부분은 요번에 최근에 올해 녹조가 상당히 최고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녹조가 많이 또 많다라는 것이 홍보됐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은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에서 수돗물을 음용하는 이 시설들을 늘려 나가는 것이 저는 좀 시민 정서에 맞는 행정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취수탑을, 지금 이게 녹조 같은 경우에는 표류층, 물 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 8m, 10m에서 취수를 하면 녹조가, 남조류가 거의 90%, 80%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 아, 지난해란다, 지난 추경 때 8,000만 원 타당성 용역을 했고 올해 실시설계비 20억을 편성 올리고 아마 국비도 이게…
본부장님, 제가 여쭙는 요지는 어떤 것이냐면 뭐 조류독감이 성행하면, 뭐 성행한다라는 무성한 소문이 돌면 사실은 뭐 우리가 조류를 이용한 요리를 좀 피하잖아요. 그거를 정부에서 장려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업본부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지만 시민들은 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수돗물을 음용하는 시설물을 늘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걸 저는 여쭙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좀 제가 아마 답변이 그랬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물은 지금 당분간은 알 수 없고 단기적으로 취수탑을 해 가지고 그 물을 생산해야 되고 또 광역 상수도 취수다 변화, 28년도까지 한 절반 정도 물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럴 때마다 상당히 그런 인식, 시민들 인식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본부장님, 취수탑을 이용해서 더 하층부에 있는 물, 깨끗한 물을 우리가 끌어와서 또 깨끗한 물을 생산하겠다 이런 이론적인 것은 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요지는 정서를 좀 위배하는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조금 우려감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답변할 건데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아까 두 번 드렸는데 지금 시민들께서…
아니 그것 말고요. 시설 부분만.
지금 음수대 확대 설치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음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나 정도 설치, 옛날 같으면 좀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은 올해 예산이 하나 뭐…
네 대 들어갔고요.
네 대. 죄송합니다. 네 대입니다.
예. 일단은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 의견 잘 알겠고 일단 같이 좀 고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오늘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이 수돗물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여기 국제화여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엄청, 전부 다 이렇게 국제화여비로 가게 되면 상수도본부가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 수수료 요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예.
예.
그리고 9개 상수도 견학 수행, 국제화여비는 직원이 가시는 거고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약 15명이라는데 시의원이 1명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몇 명이 포함되죠?
지금 위원 같은 경우 공무원은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없고 시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더라고요.
시의원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들어 있습니까?
예.
그 나머지를…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좀 우리 공무원들도 한 두 사람 정도 포함돼야 안 되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 답변하실 때 가는 숫자가…
10명에서 12명, 평균 실제…
10명이서 가는데 그게 1억 2,400이나 들여서 가야…
그게 15명 했을 때 최대 맥시멈을 잡아 놨습니다.
최대한 맥시멈으로 1인당 얼마를 잡았습니까?
1인당 700…
(자료를 보며)
830만 원을 잡았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도 제가 수돗물위원회 그 조례에 들어가 보니까 수당 등만 지급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여기 뭐 활동비하고 그 정도가 들어갈 거 같은데 요것도 법적인 근거 규정을 주시고예.
예.
그다음에 2020년도 배수지 보수 안 있습니까, 60페이지.
90페이지예?
60페이지. 2020년 추경입니다. 사업 그 설명서 중에서 명세서 말고 배수지 보수 관련해서…
첨부서류예?
예. 기술 개발하셨다는 겁니다. 특허공법 기술심의 신청해서.
예, 배수지 4개소, 예.
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올 1월에 받았습니다, 그지예?
예.
그리고 8월에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심의 완료했고 이거는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집행을 7억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고 이월로 넘어갔다는, 원인 행위는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내년 때 보고드리려 했는데 하여튼 뭐 저희가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게 사고 이월도 안 하고 나머지 이게…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지출 원인 행위도 안 하셨네예. 명시 이월도 안 하셨, 명시 이월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담당자와 대화)
저희 사고 이월 예정입니다. 이게 올해…
그러니까 지출 원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슨 원인, 지출 원인 행위예?
예.
아, 아마 연말 정도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연말 정도에,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거 같은데. 아니 명시이월을 시키면 되지.
지금 2건은 지출 원인 행위를 4건 중에서 했고예. 1건은 지금 실시 설계 중입니다.
실시 설계.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시만예, 위원장님.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자료의 오류인데 이거는 앞으로 조금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아, 이거는 나중에 담당자한테 제가 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는데 숫자 자체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안 그래도 이거 특별회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한테 좀 친절하게 자료를, 이 오류 자체가 있으니까 이 자료와 이 자료가 틀린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여기에는 많이 또 나와 있습니다, 숫자도 많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희가 위원님들 의원실에 개별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우리 예산팀에서 언제든지 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 때문에 잠시 중지했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페이지 맞춤형 복지 해소 중에서 단체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예?
지금 예산 그 사업명세서 보면 20만 원씩 1,203명 2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보험료입니까? 그리고 또…
예, 1년…
1년입니까?
전 직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1,203명은 그러면 요 관리직하고…
예, 정원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1년이면 한 달에 2만 원이 좀 안 되는데…
20만 원…
그러면 전부 소멸형 성격으로 가입…
예, 매년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험료는 본부에서 지급하고…
보험…
계약자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다 개별 이름으로 합니까?
이거는 단체보험입니다. 단체…
단체보험이라 하더라도 단체하고 이름은, 명단은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에 이거를 입력시켜 줍니다, 예산을.
예. 그러면 최종 보험 수익자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저희 개인, 개개인별로 하니까.
보험 수익자를 전부 개인 이름으로…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 부분인데 단체보험 성격상 사실 상해나 질병은 뭐 그렇게 혜택을 보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해가 대장 용종을 하나 떼니까 삼십몇만 원 받았습니다.
단체보험 특성상, 분명히 저 옆에 담당자는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그럴 때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뒤에 보면, 31쪽에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금이라고 또 이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별개입니까?
재해…
1억 7,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네요?
아, 예.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저희가 재난부조금하고 사망조의금인데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 본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가 해당이 되겠고예. 재난부조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재산의 수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명, 대상을 한 50명으로 편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여쭤본 게 이게 사망조의금도 포함돼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보장보험에 전부 다 가입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개인한테 그게 보험 수익자가 돼서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상계하고 처리합니까, 안 그러면 플러스알파로 해서 합니까?
지금 이중으로 되는 그 말씀 같은데예. 재해 보험금하고 단체 보장보험료하고…
(담당자와 대화)
예, 아마 이거 본인 사망은…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아마 이게 본인이었을 때도, 아마 본인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는데예. 뭐 배우자나 부모, 자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본인…
본인일 경우는…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본인…
(담당자와 대화)
최근에 없었는데 아마 이거는…
예, 그러면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거나 뭐 있어도 그냥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중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뭐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보험은 먼저 선 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한 50명 추측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단체보험료 1억을, 그 재해 보상금 이게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단체보험은 전체 전 직원이 하는데 그런…
예. 의무적이라 하더라도 수익자가 개인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수익 할 때는 조금 본인 같은 경우 문제가 있는데 가입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짚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으로 사업명세서 79페이지 보면 상수도관 세관 세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세관 세척 예산으로 2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억이 돼 있을 건데예. 이십, 이거는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 우리가 누수가 됐고 이럴 때 세관 세척이고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사업소에 하는 거는, 이거는 시설사업소 세관 세척 맞습니다, 이거는.
예. 저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편성 이 내용 자체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보고하신 것도 40억…
42억입니다.
2,0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래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예, 위에 부서가…
어디에 뭐 장부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계상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총사업비가 1,632억이고 사업 기간이 203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럼 올해는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올해는 5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가 국비 50%, 시비 우리 자부담 50% 해 가지고 5 대 5 매칭으로 5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느 지역에 그 사업을…
올해 전 지역을 했습니다. 그 지역사업소별로 1개, 한 2개 정도 해가 한 21개 정도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어디…
내년에는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비용이 40억이기 때문에 올해 한 21개 정도 했기 때문에 금액상 치면 한 14건 정도 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주관 부서고 집행 부서에서 이 로드맵이 짜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뭐 애매하고 세부적이지 못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뭐 좀 그렇게 예산에 맞게끔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고 이거는 좀 지엽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사업명세서 31페이지 보면 포상금 중 공로패 제작 건이 있습니다. 그게 20만 원에 54명으로 1,08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공로패가 의미가 중요하지 또 여러분들도 패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로패가 한 10만 원 정도면…
몇 페이지…
내용을…
32페이지예?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아, 31페이지.
사업명세서 31페이지입니다.
예.
그걸 20만 원으로 책정을 잡아 놓는다는 것은 조금 불요한 금액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저희가 관련 후생복지,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하고 상수도 우리 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 이런 등에 의해서 정년 명예퇴직에 대해 이랬을 때 격려금 및 공로패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뭐 보통 패 하나 보통 한, 보통 우리 뭐 향우회나 동문회 같은 데 보통 20만 원 이상 하는데 좀…
(웃음)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위원회가 상반된 지금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복지위원회하고 환경위원회 두 가지를 다 맡고 있는데 복지 쪽에 예산을 보면 올해 진짜 인건비도 부족한 데도 많고 사실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게 삭감돼서 지금 업무가 추진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부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어떤 책을 한번 읽어 보니까 이 1,000원을 절약하면 10억도 절약할 수 있고 또 1,000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10억도 모을 수 있다는 내가 이 문구를 봤습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지엽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아끼고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 용역으로 2억 4,700만 원이 지금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제3차 정책연구용역 심의 수정 의결에 의해서 3억 2,000만 원 신청했다가 뭐 2억 4,700만 원이 된 거 같은데 이 회동수원지 근처에 뭐 환경유역 조사, 오염원 조사 이렇게 하는데 이 지역이 어딥니까?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전체를 포함합니다. 철마, 범어사, 양산 법기수원지, 정관 전체 8만 8,000㎢입니다.
전체 구역을 전체 다 조사를 하실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전체가 일단 대상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선택과 집중에 왜냐하면 물이 많이 내려오는 계곡이라든지 그런 데는 더 집중하고 물이 없는 구간에 조금 더 그냥 일반적인 조사만 하고 심층적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염부가 있어가지고 또 수질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 오염원을 지금 측정해보겠다고 하시는데 특정 동네, 특정 지역에는 지금 BTL사업을 하수관거 분리사업이 아마 완료된 지역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예, 아마…
특정지역에서는 아마 이 용역에 해당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특정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마 그런 특정지역에 이번 용역이 끝나고 나면 언제 이게 용역이 끝날 거 같습니까?
보통 한 18개월, 한 1년 6개월 잡아야 됩니다. 사계절…
전체를 다 봐야 됩니까?
사계절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량이 있을 때 고인 물이…
춘하추동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12개월 내지 한 18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이게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그런 살고 계신 분들은 여러 수십년동안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가지고 재산행위라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점오염 그런 것들을 다 지금 공사를 다 끝낸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번 수립용역이 철저하게 돼 가지고 아마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는 그분들의 노여움 그런 분들의 아픔을 다 이렇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잘 나오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고 철저히 용역을 수립하고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억 2,000 정도 오는데 2억 학술용역심의에 3억, 2억 4,700으로 감소되었는데 이게 저희가 용역만 수행하고 나머지 결정은 승인은 우리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으려면 조금 더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플러스 저희 우리 위원님들 이거는 조금 더 당초 안에 가깝게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또 심층적인 조사가 있어야 주민들하고 특별한 대화가 되겠군요,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경로가…
주민들보다는 환경부에 데이터를 제출해야 되는데 심층적인 조사가 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승인할 때 상당히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하수관거에 차집관로 해 가지고 거의 공사가 상당히 많이 된…
많이 됐죠, 예.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옥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박진옥
경영지원부장 구정모
급수부장 이무진
시설부장 고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정국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명장정수사업소장 신용학
화명정수사업소장 박종필
덕산정수사업소장 오수진
동래통합사업소장 송의경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
공원관리부장 주기연
공원사업부장 박영복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미정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