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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연구원 신현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신현석 원장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연구원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연구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부산연구원장 신현석
기획조정실장 허윤수
경제·산업연구실장 배수현
사회·문화연구실장 손헌일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상국
해양·관광연구실장 김경수
경영실장 이강순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경제동향분석센터장 이상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연구원장 신현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4일 13대 연구원장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부산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삼중고의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혁신을 통해 부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 부울경 메가시티 등의 부산미래를 좌우할 대형현안에도 총력을 쏟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부산연구원은 시민의 행복과 부산시정을 뒷받침하고 부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개혁에 매진하며 시정을 내실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언과 지적들을 성심껏 반영하고 모든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제가 좀 미숙한 관계로 지금 현재 업무현황 보고에 참여하신 연구원 간부들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허윤수 기획조정실장이십니다.
배수현 경제·산업연구실장이십니다.
손헌일 사회·문화연구실장이십니다.
이상국 도시·환경연구실장이십니다.
김경수 해양·관광연구실장이십니다.
이강순 경영실장이십니다.
최지은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십니다.
이상엽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연구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연구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 질의 및 보충 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실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효 위원님.
재송 1·2동, 반여 2·3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먼저 부산연구원에 조금 섭섭한 게, 원장님이 11월 4일 날 오셨으면 저희는 원장님을 모르잖아요. 원장님에 대한 이력서라도 놔둬 놨었어야죠. 행감 보고자료에는 지금 보면 공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9월 30일 기준이라서. 그러니까 원장님 이력서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었는데요. 우리 원장님이, 얼마 전에 원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대통령 직속기관에 위원장으로 취임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장 취임 전에 임명된, 임명된 사안에 있어서 원장님이 그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여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연가보상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법적으로 어떤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계시거든요. 이거 행감 마무리하기 전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11월 4일 자로 부임하신 데 대해서 우리 부산시민들과 함께 축하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동구 출신 황석칠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79페이지를 보면 기본재산 예치현황을 보면 이때까지 행감을 저희들이 쭉 해오면서 타 기관과 비교를 해 볼 때 금융기관을 적절하게 분산시키면서 자금 운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192페이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명세서에 보면 예치기간과 금리를 적어 놓지를 않았거든요. 이 자산은 보통예금입니까? 옆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보통예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같으면 수시입출금으로 그냥 넣어놓는 통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MMDA든 CMA든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 보통예금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이 현금에, 현금성 명세서에 금리하고 예치기간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별 적립금 및 이자현황을 보면 기본재산 적립금이 올해 9월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 21년보다는 좀 적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21년보다 22년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금리가 상당히 높아졌는데도 이자수익은 좀 적어진 것으로 이거는 3개월이 아직까지 덜 돼서 그렇습니까? 9월 말 기준이니까.
예,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기본재산위원회에서 이거 관련된 은행 변경이나 예치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사항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참고로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오타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이 중간치 이래 보면 농협에 16억 5,000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 있는데 또 이제 183페이지에 이래 보면 내나 같은 농협은행에 16억 5,000이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위에 소계가 16억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타난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193페이지에 퇴직연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이래 퇴직연금을 DB확정급여형이나 DC확정기여형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DB에도 24억이 들어가 있고 DC에도 5억 3,000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 한번 해주시면…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현재 부산연구원에서 임금피크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퇴직금의 감소에 따라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DB형 같은 경우는 확정급여형이 되어 가지고 일반 우리가 근무하다 나가면 퇴직금 받는 수준이고 DC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운영 주체가 개인이 된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 대해서는 DC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지금 잠깐 제가 말씀, 개인 각각이 상품을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 한 몇 명이나 운용하고 있습니까?
올해 9명, 내년 10명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게 퇴직금이라는 게 근무하다가 또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퇴직연금을 받아서 생활이나 노후자금으로 이래 사용을 하는데 DC형 같은 경우는 아주 공격적이거든요. 물론 개인이 운용을 잘 해 가지고 수익을 잘 내면 좋은데 반대로 불안정한 이런 경기에 이익 내는 것보다도 수익률이 확 저하되는 경우도 이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직장에 다니면서 상당히 사기도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한번 그 당사자 의사와 그다음에 연구원의 현재 운용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실제로 퇴직금 수요자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이라는 게 운용을 잘 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투자한 종잣돈까지 다 잃는 수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그런 관념에서 직접적으로 개인이 운용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조금 철저하게 개인이 준비 좀 하시라고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한 장을 넘겨보면 예산규모 증감 추이가 작년보다도 한 22억 5,9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시죠.
그 2억 이상 는 내용은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기본재산에 대한 전입 부분으로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입 부분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195페이지입니다. 22년도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원장님 이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협업연구사업은 집행률이 2% 금액까지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대외협력사업은 1%, 지식인프라사업은 6%, 22년도 부산일자리종합실태조사는 4%, 집행률은 아주 저조한데 또 그 밑에 이래 보면 탄소중립센터는 좀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9월 중, 9월부터 운영 중이고 업무보고 책에는 10월 개소식 되어 있는데 예산은 2억인데 집행은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가 9월 30일, 9월 말 자료이고 그 이후에 집행된 내용들은 위원님께 별도로 현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집행률이 현재 시점에서 낮은 이유는 보통 연구원 특성상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연구수행을 3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을 앞당겨서 연초에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연구과제 특성상 또 예산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과제를 수행하는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지금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어떤 연구과제 진행, 성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조속하게 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현재 구축을 위해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정관이 나와 있습니다. 정관이 나와 있는데 1항에 보면 이사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사 수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이사님들 수는 열두 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12명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정관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132페이지에 제4장 이사회 4항에 보면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거든요. 27조4항입니다. 27조4항.
예, 27조4항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사회의 소집 등에서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 조항은 현재는 전체적인 상황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와 같은 일이 행사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정관이나 아니면 이사회 조항에는 흔하지 않은 그런 조항으로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이사회나 이 정관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선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하는 거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인사검증 당시에 제가 그때 어떤 단위로 추천을 받았느냐, 지원을 하셨느냐, 여쭤보고 그거를 자료를 조금 달라고 했어요. 확인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확인을 안 해주셨죠? 그날.
그날 그 추천경로라기보다도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어떤 제 소신과 그다음에 주변의 권유, 추천이 아니라 권유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단위에서 추천을 정책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없다, 위원회 공모모집에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단위에서 추천을 받았는지 오후에 확인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확인이 없었어요.
예, 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인사검증위원회를 하면서 저희 하루 동안은 인사검증위원회지만 이제 앞으로 부산연구원을 이끌어 가시면서 최소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기획재경위원회에 있는 동안은, 2년 동안은 계속 만나게 될 텐데 저희 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자료들 이런 것들은 틀리지 말고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혹시 그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44페이지에 보면 업무현황입니다.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대응체계 마련의 란이 있어요.
예.
이때…
위원님 죄송합니다. 44페이지 맞습니까?
예, 업무현황 44페이지요.
예.
22년 8월 30일 날 원장님께서는 안 계셨으니까 공동협약식에는 참석을 안 하셨을 테고…
예.
서명을 안 하셨을 텐데 지금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부산연구원 자체 안에서 공공기관 효율화에, 공공기관 통폐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 부산연구원의 입장을 담은 거죠?
그렇습니다.
1개 여쭈어보고 싶은 건요. 이게 부산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 하고 있는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그다음에 연구가 집중이 될 거고 또 각 창업기능이 나누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오는 영향들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연구원 자체에서?
지금 아직 면밀하게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통합보다도 저는 연구분야와 연구원들의 그 어떻게 보면 융합 이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이 과정들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어요. 연구원의 입장이야 당연히 있는 거고 그때 인사검증 당시에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 단체에 연구기능이 오면 부산연구원에는 좋은 기회다라고 확정적으로 답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출자·출연기관을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각 원의 입장도 분명히 있지만 각 원의 입장에서 시에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지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시에서 하자는 대로 이끌려 가서 우리는 이렇게 좋습니다라고만 하는 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합치게 되면 조직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공간의 문제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예.
연구원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간이 얼마 없을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되십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TF를 구성해서 구축하고 저도 어제 부임하자마자 그것부터 같이 업무회의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짧은 시간 내, 이거를 1년 검토할 문제는 아니고요. 짧은 시간 내에 부산연구원의 방향과 부산시의 정책방향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책자 10페이지에 보면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성공적 운영방안, 정책방향에서 연구내용과 기대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일부.
경남도와, 경남도에서 이제 연구결과를 새로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던 우리가 얘기하는 메가시티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차질이 생기고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성공적 운영방안이라고 해서 연구결과를 내신 것 같은데 이게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방향대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부울경 메가시티라든가 그와 같은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와 같은 그 정책적인 것들은 또 정책연구원, 연구자들의 또 철학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울산시의 그 방향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자체 간의 현황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을 좀 조율해서 면밀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부산의 입장을 대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산에 필요한 일이라고 지금 결과물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성공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과제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할 때는 부산에 필요하고 이게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방향에 설정을 잡고 부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결과물이 나온 거 맞죠?
지금 현재 수행 중이고 그거 관련돼서는…
나왔다면서요, 결과물이 나왔다면서요.
현재 수행 중…
아니, 아까 좀 전에 제가 여쭤볼 때 결과물 나왔다고 안 하셨습니까? 아니, 방금 제가 여쭤볼 때 결과물 나왔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왜 수행 중이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옆에서 실장님께서도 이게 나왔다고 방금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연차별 연구고 그다음에 진행 중인 연구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한 수용성 부분은 그때 그때마다 차수별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답변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셔 가지고 며칠 안 되는 시간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지금 쭉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텐데 한번 좀 짧은 시간 안에라도 검토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는 방향이 좀 설정이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수행과제가 아마 연차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목에서 봤다시피 부산의 입장에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성공적 운영방향을 전제로 하고 이 연구결과를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들은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 행정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해야 될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이 연구결과가 변동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수행 중이긴 하지마는 연구결과가 만들어질 때면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의 어떤 정책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시의 협의나 정치적 상황이 고려된 연구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쨌든 말로 하는 사람들이고 공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서류로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이제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통계자료를 지표로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기관인데 그게 흔들리게 되면 경남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아닙니까? 이 메가시티에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부울경에서 메가시티를 하자고 했을 때의 연구결과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연구결과는 차이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상황에 흔들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부산연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근데 부산도 그러지 말라고 할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지자체 관계들 말고 정확히 나와있는 데이터로 우리 부산이 가야 될 방향들을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몇 가지 더 확인해 봐야 될 사항들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시기 전에 우리 저기 지금부터는 원장님 마스크를 우리 코까지 좀 다 좀 가려 주십시오. 마스크를 좀 더 올려주고 뒤에 직원분들도 마스크를 좀 더 올려 주세요. 저 뒤에 직원분 마스크를 코까지 좀 올려 주세요.
우리 이승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연구원이 우리 부산광역시의 대표 연구기관이고 우리 부산광역시의 헤드쿼터인데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지금 현재 부산연구원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은 줄 압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파기절차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 부산연구원에서는 계속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연구를 계속 해 왔었고 2019년도 1개 했고 21년도 1개 했고 22년도는 지금 수행했고 2개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파기절차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하면 지금 경제동맹으로 가고 26년도는 행정, 경남도하고 행정통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부산연구원에 이런 연구내용을 향후 2개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그릇에 담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혹시 이거 관련되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셨던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예, 위원장님, 좋습니다.
잠깐 설명 들으시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윤수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수행 중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성공적 운영방안을 저희가 작년에 기본연구로 채택을 해서 오히려 지금 물론 지금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울경특별연합을 최초로 제안한 저희 연구원의 이정석 박사는 이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고 그리고 이정석 박사의 생각은 이 부울경특별연합을 통한 지역민의 어떤 그런 의식조사가 계속 강화돼서 궁극적으로는 특별연합을 좀 취하자는 그런 생각이 깊은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일단은 아까 반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의 의지가 강해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예, 그리고 현재…
잠시만요. 주민들의 부울경 주민들의 85%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남도지사하고 울산광역시장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리고 다음 특별연합에서 경제동맹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 쪽에서 행정통합을 제안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 지금 연구원에서 현안자문으로 해서 경남도의 행정통합 역제안에 따른 부산시의 대응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초강력 경제동맹으로 지금 전환,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우리 경제연구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동맹 부분 쪽은 저희가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된 그 연구를 계속 많이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다음에 특히 부산하고 경남 그리고 울산과 같이 경제 산업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사업 아이템은 지속적으로 육성해 가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과거 해왔던 특별연합의 사업과제에서 계속 팔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결의 고리는 계속 끊지 말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계속, 계속 가져갔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신현석 원장님의 이력서를 보면 환경부 낙동강 물이용조사단에서도 위원으로 근무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큰 문제가…
예, 맞습니다.
우리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인데 우리 원장님이 연구원에 이래 취임하셨으니까 큰 우리 부산시의 이슈화인데 우리 원장님의 소신은 낙동강 물 관련 우리 상수도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연구원에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 이 연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한번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낙동강 그리고 부산시민들의 먹는 물 문제 관련해서 위원님 제가 만약 지금 전문가 교수 입장이라면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지금 부산연구원장 원장 입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쉽지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시 먹는 물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시민들을 위한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대체 수원에 대한 확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낙동강 수질의 개선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먹는 물 문제에 대한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부산연구원장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본계획도 환경부에서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수자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도 시민, 먹는 물 정책 입장에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인과관계는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부산 우리 시민의 우리 그 뭡니까? 평균 수명도 먹는 물도 무시 못합니다.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 안 됐다 이야기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에 우리 먹는 물 이거 확보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구미 그 위에 어디입니까? 대구 위에 염색공단부터 구미공단 내려오면서 간 물이, 낙동강 물이 우리 여기 매리하고 어디입니까? 옆에 무슨 정수장입니까? 정수장 두 군데서 그 물을 걸러가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먹는 물은 그거 마십니다. 수돗물을 끓여서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런 생수를 마시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하고 낙동강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위에서 결정 부분 이거는 큰 이슈화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우리 연구원장님이 여기 취임하셨기 때문에 큰 방향 줄기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역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우리 시의회하고 여기 보면 같이 이렇게, 같이 뭐랍니까? 상생하고 정책 공유하고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데 이 부분이 우리 특히 재경위가 부산연구원하고 관련이 있는데 시의회, 특히 시의회의 생각이 우리 주민들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시 집행부에서 하지만 또 의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번에 언제 했느냐 하면 10월 12일 날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한번 원탁회의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자주 우리 특히 재경위하고는 연관을 해가 우리 시의 생각과 우리 생각 시민들의 생각이 어떻는지 그걸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정책 수단이나 관심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10월에 원탁회의가 있었다는 걸 아까 보고드렸었고 그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재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정책 중심으로 그다음에 지역 현안 중심으로 월례적이거나 아니면 정기적인 그런 원탁회의뿐만 아니라 정책간담회를 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찬성하는데 우리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가 위원들 그런 것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교수 때하고.
감사합니다.
연구원 원장으로서의 직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교수 때는 학자의 신념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예, 맞습니다.
연구원에 오시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부산시정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시의 발전된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걸 좀 명심을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죠? 실질적으로.
예, 지금 그렇습니다.
사업비 중에서는 거의 50% 넘는 사업이 한 서너 개밖에 없더라고, 출판사업하고 학술행사하고 도시정보센터, 경제동향분석 이것만 50% 넘고 나머지는 아예 10% 미만 대도 있고 아예 제로도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 집행률 저조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10월, 지금 현재 10월 날짜…
아니, 이게 용역을 하면 보통 어쨌든 수탁을 하면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계약금을 주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다 지급하는지 아니면 끝나야 주는지.
아닙니다. 용역이나 연구과제는 보통 선수금이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연구완료 후 국가과제나…
선수금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를 줍니까? 선수금.
각각 틀린데 보통 한 10%에서 30% 정도.
10∼30%면 진행률이 30%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0% 이상 돼야 될 건데 30% 넘든지.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과제는 아마 현안과제라든가 연구원에서 직접 출연하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에 대한 점검과 분기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으니까요. 이걸 개선을 해 주십시오, 원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과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기본연구과제하고 현황과제하고 수탁과제 세 가지가 과제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이고 연구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공정성이 담보가 될 수 있는지, 외부의 영향을 안 받고 기본과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영향을 안 받고 원 자체 내에서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시의성도 있어야 되고 적절해야 되고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하는 단계가 상당히 애매해요. 보니까 원장은 규정집에 보니까 원장은 다음 연도 연구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사업 방침을 수립한 후 연구직에게 통보한다. 연구원은 예비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부장, 기획, 본부장 및 기획관리실장이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한다. 연구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이걸 다시 이사회로 갖고 가도록 기본 과제가 프로세스가 이래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장님께서 연구사업계획을 다음 해에 그러니까 2023, 내년 2023년도 연구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도출해 내는 거예요? 이게.
연구과제 도출은 부산연구원도 그렇고 어느 연구원,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정책에 대한 요구와 그다음에 또 연구원들의 어떤 창의성 이와 같은 것들을 3배수 내지 4배수 취합하고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연구심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원장이 책임지고 그 다음 단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거 관련된 어떤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과제의 어떤 공정성, 선정의 공정성 관련 부분들은 저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걸…
기간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 기본연구과제를 준비를 합니까? 보통.
보통 10월부터 준비를 시작을 하고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1년 내내 연구 기간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연구라든가 아니면 수탁하는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평상시에도 요구 사항들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안과제는 대부분 시·군으로부터 받습니까? 외부기관이.
현안과제는 대부분 부산시.
시에서 받는 거예요?
를 통해서 받고 있고 최근에 한 두세 건 정도가 지자체에서 지금 받은 과제를 수행하고…
시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아까 전에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것도 시에서 넘어가서 대부분 다 하죠? 자체도 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죠?
현안과제는 80% 정도가 시에서 요구하는 과제…
그럼 시의 의지를 반영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원 자체 내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까? 결과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에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저희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의 방안을…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에서 딱 집어가 내려보낼 수도 있다는 거 이러이러한 결과를 도출해 내라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연구심의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가 하는 거죠?
맞습니다.
수탁과제는 보통 이것도 연구원들이 다니다가 가지고 오면 연구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고.
수탁과제는 이게 상시적인 과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본과제나 현황과제고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발생하는 과제들이고 또 많은 경우는 장기간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안에 따라서 업무회의하고 그다음에 연구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문하냐면요. 연구심의조정위원회가 원에만 있죠? 원에 있는 구성원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일곱 분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못 믿어서는 아니고 외부인사들도 좀 영입을 하면 어떤지, 외부의 박사들이라든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음에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법 규정으로 안 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연구심의조정위원회는 저희가 내부에서 월요일 날 연구원에서는 원무회의 전체적인 회의를 진행을 원장 주도로 하고 있고 연구심의조정위원회는 목요일…
예, 매주 하네요?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매주 회의를 모신다는 건…
아니, 그러니까 이미 선정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한번 정도 외부라든지 외부학교, 학계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 집단과 협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안과제에 보면 2021년도에는 47개, 2022년에는 59개를 했는데 갑자기 나온 게 있어요. 인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현안분석도 줄어들고 현안과제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인사이트가 뭡니까? 도대체.
인사이트는 그때 그때 시의적절하게 이슈화가 되는 그런 정책과제나 그 정책과제가 정부 쪽이나 세계적인 추세나 아니면 부산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사전에 부산시가 정책적인 대응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로서 과제 규모는 크지 않고 자체 내에서 시행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이게 최근에 만든 거죠?
올해 만들었습니다.
올해 만들어, 이것 때문에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제가 여쭤보기는 했었는데요. 이 인사이트 과제 수행을 하면서 연구원들이 일부 부담은 있지만.
부담이 많이 되죠. 이거 뭐 31개면 연구원 수가 한 오십 분 정도 되는데 거의 영 점 한 팔개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건데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부담을 갖고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맞고요. 반면에 인사이트라든가 수탁과제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일을 하면 일한 만큼 그거에 대한 개선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을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센티브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탁과제 하는 것도 인사이트 때문에.
인사이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아니 하나가, 일이 하나가 늘어나면 다른 게 줄어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분석을 한번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 자체점검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좀 미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이트가 과연 맞는지 스팟 형태로 쪼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순간순간.
예, 맞습니다.
현안이 돌출될 때마다 거기서 해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 돌발 과제죠. 그때 그때 하는 걸…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다른 데는 과제로 별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죠. 논문이나 과제가 아니니까, 카운팅이 됩니까?
이게 과제로 200, 300씩 지원되고 본인의 연구 실적으로 저희가 인정되는 과제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 부산정보지처럼 이것도 출판물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연구 자료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들이 부산연구원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낮다고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가 보면, 연구원 그런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이런 거 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 질적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마 지금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업무파악이 잘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인 우리 조직구성 및 우리 연구원분들의 적성을 고려한 인력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연구과제와 실증, 그러니까 즉 연구결과가 연구로 그치고 있고 실용화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우리 기관평가 혹시 부산연구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관평가 연 4년째 “다”급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연구자들의 연구의 질적인 하락, 두 번째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연구 수요자, 시라든가 지자체에 대한 수요자에 맞는 정책연구의 불일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좋은 자료로 만들어지는데 저는 제일 문제가 지금 홍보 또는 아니면 연구 정책 결과에 대한 파급에 대한 나름대로 플랫폼이나 시스템 부족 이렇게 생각…
예, 일단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아마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 보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원 평가가 상당히 낮은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의 싱크탱크입니다. 부산연구원의 실적이 낮으면 우리 부산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고려해 주시고요.
업무자료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우리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6실 2센터가 있습니다. 부설 5센터 진행되고 있고요. 공공투자관리센터라든지 경제동향분석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칙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구영향평가센터하고요. 요 근래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각각 개소가 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이제 인력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구영향평가센터가요. 해양관광연구실 산하에 있습니다. 해양관광연구실하고 인구영향평가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물론 엮으려면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 부분은 조직개편할 때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인구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산업 대응.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야 되는데요. 경제·산업연구실에 있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있어야 된다면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인데요. 이게 또 도시·환경연구실에 있는데 한번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요.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탄소중립 대응(5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는 도시환경연구실에서 운영한 것은요. 양진우 선임이 한 시민실천형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제고 방안 이거 말고는요. 해양·도시·관광연구실에서 다 탄소중립을 연구했습니다. 이거는 센터 따로, 부서 따로, 연구 따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조직 구성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연구원 전공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한 사항 아닌가요?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감을 하고 있고 연구…
실제로 탄소중립 같은 경우에는요. 해양·관광, 아, 도시·환경연구실에서 진행을 하셨어야죠. 근데 인구영향평가센터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부 인원 해서 직원을 뽑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채용…
원장님 전에 계셨는데요. 근데 여기 뭐라고 적어 놓으신지 아세요? 공개채용공고 보면요. 전공 불문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전공 불문으로 해가 뽑습니까? 다른 제가 연구 채용공고를 보니까요. 예를 들면 도시문제 분석, 정책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교통,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도시계획, 도시학 전공 그다음에 또 다른 지금 채용들을 보더라도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뽑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거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냥 사람 뽑아 가지고 적절하게 그냥 교육시켜서 구동하시겠다는 그런 원리입니까? 뭐죠? 이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탄소중립센터가 9월에 개소가 되고 아마 세 차례 정도 공고가 나갔는데 최근에 연구원의 어떤 외부의 평가가 박사들이나 석사들의 평가가 그닥 좋지 않은지는 몰라도 지금 박사급, 석사급 공고가 나갔는데도 뽑지를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공고 낸 부분은 그 이상 급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운영을 위한 필수 요원부터 채용하자라는 취지에서 전공 불문하고 그다음에 학력 불문하고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저는 100%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에 적합한 그런 인재들을 뽑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장님 말씀에 심히 유감이 되는데요. 지금 우수한 연구자들이 안 들어오니까 전공도 불문하고 일단 뽑아서 조직 운영하겠다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텐데 이걸 어떻게 끊어내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올해는…
계속 전공, 전공도 고려하지 않고 조직도 지금 따로 따로 구성해 놓으니까 우리 연구원님들이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선도 곱지 못하니까 당연히 채용 신청도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지금 연구원의 우리 인력 현황을 보니깐요. 1년에서 3년 부분에 있는 분들이 한 열네 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년 장기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은데 3년에서 6년 한창 연구를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의 인력 구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연구원들의 적성을 고려한 부서, 연구실 배정과 여러 가지 인력 채용에서도 효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문제 같은데요. 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반드시 개선을 하시고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답…
예, 말씀하십시오.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대학도 마찬가지지만요. 저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구조하고 그다음에 지원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 수급 그다음에 인재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인재 리크루팅(Recruiting)에서부터 그다음에 또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 부분, 특히 신임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연구원 혁신방안에 반드시 넣고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우리 행정, 업무 페이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에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탄소중립대응 연구가 5건이나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도시·환경연구실의 우리 양진우 선임연구원께서 PM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 293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 양진우 전문위원님께서 과연 이 탄소중립지원센터에 PM으로 받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공 불문의 연구원을 1명 채용해서 이 많은 연구과제와 우리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양진우 선임연구원께서 지금 연구하신 분야는요. 지속가능발전, 부산환경 육성, 부산업사이클센터, 부산형 그린뉴딜 정책 이런 것들이거든요. 개인 연구 현황을 보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에서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금 민간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올해 2억, 예산이 2억이고요. 내년 예산이 4억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연구과제 발굴과 그다음에 부산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을 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 말씀드리면요. 인구영향평가센터는요. 여기에 있는 박사님들이요. 100% 다 도시공학 박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관광연구실에서는 탄소 중립을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다른 부산학연구센터, 부산경제교육연구센터는 제가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두 가지 센터만 보더라도요. 전공과 연구 분야가 완전 다르고 사실상 이 도시·환경연구실과 해양·관광연구실 산하에 이 센터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지금 연구결과 나온 부분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추가 질의 시간에는요.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조직개편 하시고요. 그다음에 인력 채용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속 기관평가에서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연구원이 “다”등급 밑으로 이렇게 지금 몇 년간 계속 받아서 되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인력채용계획 이 두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혁신방안 11월, 12월에 만들고 기재위에도 명확하게 그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같이 상의드리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센터 설치에 따른 구성 연구원분들의 역량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구성원분들에 따라서 우리 연구원의 실적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있는 조직구성 및 우리 센터 운영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의 시간에 세부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교수님들이 전화 오셔서 원장님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많이 하시는데 되게 좋은 분이시라고 하시고 최근에 제가 사실은 교수님이, 원장님이 만드신 논문 실적들을 쭉 봤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사실은 공동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게 교수님 정도의 커리어가 쌓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저도 잘 알고 그러니까 공동 연구할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BDI도 계속 이렇게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는 지금 현재 제 수준이 한 10%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필요하다면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는 상관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왔나요? 안 만들어졌나요? 아직. 녹색성장위원회 가시는 거 관련돼서.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제가 확인을 했었고 거기에 어떤 출장이라든가 회의 비용이라든가 이 비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100% 지급하는 걸로 제가 구두가 아니라 그쪽 국장 통해 갖고 확인을 받았었습니다. 혹시 그게 필요하시면 제가…
아니요. 저는 원장님이 거기 가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동의를 해요. 근데 그때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감으로 인해서 BDI의 임무가 지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혹시 그러지 않을까가 1번 걱정이고 2번 걱정은요.
저는, 예, 말씀하시면…
2번 걱정은 작년에요. 제가 왜 자꾸 달라고 하는가 하면 작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지적할 것 같아서 저는 안 할까 했는데 대외활동 관련해서 BDI가 지적을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까지 감사 결과에서. 근데 원장님의 활동도 대외활동으로 봐야 되는지가 저는 어중간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BDI의 입장을 달라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게 제가 요구한 지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주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아마 제가 좀 주도를 해서 이번 주 중으로 제가 김 위원님한테 직접 또는 아니면 연구원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작년에 윤지영 위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외활동 규칙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BDI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제가 올해도 자료 주신 것들을 쭉 봤는데 사실은 출장이다, 뭐다, 처리한 것들도 봤는데 세부적인 건 김형철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지적할 거니까 저는 안 하고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규칙을 바꿨습니다. 우리 BDI가 바꿨는데 대외활동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BDI는 어떻게 바꿨냐면요. 정의에서 대외활동을 대가를 받고 실시하는 활동으로 해서 범위를 확 줄여버렸어요. 이게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맞는 건가요?
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고 저도 어제 파악하면서 대외활동을 아마 하지는 말라는 게 아니라 시정이나 아니면 정책과 면밀하게 연계되는 활동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었는데 저도 좀 그 부분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칙을 그렇게 개정했다고 저한테 주시니 사실은 조금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원장님이 그 가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BDI 직원분들이 대외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 세부적으로 못 봤으니까. 다만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구시간에 다른 것들을 한다는 게 특히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면 연구와 관련 없이 심의회 참석이거든요.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연구자는 보통 보면 그 급이 아니라 신임연구자 연구나 논문이나 학술적인 연구에 집중할 연구자도 있지마는 반면에 시니어 연구자들은 연구과제를 수탁하고 수주하고 그다음에 기관들과 조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궁극적으로 대외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면에 그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연구나 아니면 부산시 정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진다면 그거는 반드시 연구원 자체 내에서 평가나 검사를 통해서…
대외활동과 관련돼서 지적하신 게 작년 일이라서 제가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는 세부, 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할 거고 두 번째는 그 우리 경영평가가 되게 낮지 않습니까? 부산연구원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답변하시는 거 들었는데.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선도적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과제 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연구과제 홍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책활용도죠. 이 세 가지 부분인데…
원장님 죄송한데…
저는, 저는 한 가지를…
죄송한데 경영평가가 낮은 거는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래요. 지적이 여러 번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매번 수탁사업과제를 높여서 돈을 좀 많이, 그니까 출연금 외에 재원을 확보하라는 지적들이 매번 있어 왔거든요.
예, 그 말씀 드리려고…
방금 세 번에, 3개 빠져있던데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었고 인사청문회 때 원장님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답변이 상충돼요. 어떤 거는요. 수탁사업이 재정자립도를 위해 적절하므로 적극적으로 수탁사업 유치하겠다, 해놨고요. 제일 뒤에 답변서를 보면요. 수탁사업이 아니라 지금 BDI의 역할은 시정 현안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했거든요. 서면 답변서에 보면 2개가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떤 게 지금 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생각하기에 수탁과제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까? 내부과제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어떤 연구기관, 다른 연구기관도 제가 운영을 했을 때도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보다는 그 수탁과제가 부산시 정책이나 어떻게 보면 시민 행복을 위하여 적정한 과제인지에 대한 중간 필터 또는 평가 또는 검증과정을 통해서 과제가 선정되고 운영이 된다면 수탁과제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과제들은 좀 적극적으로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연구질 향상을 위해서 저는 좀 장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통해서 90% 이상이 그냥 시에서 받은 출연금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산연구원은 지금 이제 80%∼85%고요.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65%입니다. 그 얘기는 중앙정부의 연구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시발점 또는 아니면 정책개발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한데 결론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탁과제…
연구원의 재정자립도를 제고를 위하여 정부 타 지역 부산시 구·군 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수주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와 연구원의 설치 목적을 고려한다면 시정연구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에 상충되고 있는데 둘 중 뭐가 맞냐고요.
저는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자, 수탁과제에 대한 제고를…
절충안이에요?
절충안이 아니고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이게 실장님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경영평가는 계속 낮았는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실제 저희가 수탁연구는 지금 제가 저는 지금 연구원에 근무한 지 만으로 이제 21년 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도 수탁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4∼5년째 실제 저도 지금 수탁연구 PM을 하고 있는데 경험해 보면 지역의 대학원 석사 학생들이 없습니다. 정말로 채용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하면 그 전공자가 없어서 그리고 지역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탁연구가 보통 저희가 계약을 해서 납품하기까지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인데요. 연구자가 피로가 느끼는 게 너무 컸습니다. 이게 직접 저를 서포트 해주는…
그니까 수탁연구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수행하기가 너무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수탁연구를 줄여야겠네요?
아니요. 연구자가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서포트가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어서 부산시에 저희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원장님께 바라는 거는 경영기획실장님이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BDI가 우리 BDI가 그 내부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원장님 철학이 있으면 경영평가 때 재정의 문제 그만 얘기하라고 시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수탁연구를 하라고 재정, 경영평가가 계속 다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계속 경영평가 잘 받아야 되니까 수탁과제를 늘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구조적 모순점을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절충안이라고 얘기하면 또 BDI는 내년에 똑같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원장님들이 지금까지 답변을 수탁과제도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는 것들만 수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였거든요. 똑같은 답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답변을…
말씀하십시오.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수탁과제가 최근에 저조해지는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 업무의 부담이라든가 연구원, 인력 채용의 문제도 있지마는 저는 지금 현재 어떤 다른 국책이나 시·도 연구원에서는 수탁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했을 때는 오히려 그 수탁과제를 통해서 연구원들의 인센티브라든가 그와 같은 방안들이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는 굉장히 제약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가 질의 때 할 건데요. 연구유형별로 연구현황을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는 외부연구를 수탁 플러스 부울경 플러스 공투로 구분했거든요. 묶어 가지고 하니까 수탁과제가 늘고 있어요. 줄지 않아요. 데이터가 저하고 지금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우리 원장님께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 행감 분위기가 잘 안 익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원장님 답변하시면서 한 두 번 정도 그냥 나오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답변에 김 위원, 김 위원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표현을. 그냥 위원님이라 하든가 김태효 위원님이라 하든가 명칭을 정확하게 불러주시고.
예.
제가 이 앞에도 내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신 원장님, 신 원장님 이렇게 하면 듣기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조직 및 인력구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시, 업무보고, 업무현황, 우리 부산연구원에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중에 하나가 메가시티도 있고요, 전환의 시대 사회문제 완화도 있고, 뉴노멀 시대 경제·산업 체질 강화도 있는데 4대 과제중 하나가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탄소중립 대응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마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는데요. 한번 문제를 제가 한번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지역 탄소영향평가 모델 구축 및 활용 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부산 연안지역 탄소중립 추진전략, 시민실천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제고 방안,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시 에너지 융·복합 산업정책 전략, 부산지역 제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이 연구에 보면 47페이지 유형별 연구에 보면 창의연구에 기후 대응을 위한 부산 연안지역 탄소 보면 우리 허종배 연구책임 외 4인 그다음에 부산지역 탄소 영향 평가 모델 보면 주수현 연구책임 외 3인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역시 연구원 별로 2∼3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 전문분야에 너무 많은 연구책임과 공동연구가 연구가, 연구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야는 좀 특정인이 오랜 시간을 가지고 전문영역으로 두고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경제나 우리 부산지역에 정책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연구가 너무 조금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연구과제의 분산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참여 인원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연구과제 어떤 적정한 그 시에 대한 배분 그다음에 연구인력에 대한 배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제고와 그다음에 그 효율적인 연구과제 운영을 위한 방안을 구축을 하고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우리 부산연구원, 그 부산연구원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는요. 이게 조사나 정책연구에 이렇게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체하고 같이 연계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 테크노파크에 기업체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탄소포집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으로 좀 활용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게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17페이지에 보면 부산,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 그다음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관해서도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거래소가 어디에 있죠?
부산에…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다음에 이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활성화 하기 위해서 거래조성자란 걸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그 2개 은행이 지금 우리 부산에 다 유치를 하려 하거나 부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하시는 연구 내용 중에서요. 우리 탄소배출권 거래도 부산에서 하고 거래조성자도 우리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퍼스트 무버로써 우리 부산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탄소국경조정제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그 탄소국경제도라는 건 각 국가별로 탄소배출량과 그다음에 탄소 관련된 금융거래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는 뭐냐면 탄소배출권이 많은 국가에서 탄소배출권이 적은 국가로 수출을 할 때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우리 해당되는 우리 부산기업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부산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배출권할당 대상 사업자가 30개소고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업체가 130개 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이 2030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 공공부문에 올해 내년에 우리가 지금 부족한 탄소배출권 대략적으로 한 38억 정도 구매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민간영역도 지금 유럽은 대략적으로 한 70유로, 9만 7,000원 정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AU21 시장에 보면 대략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배 차이가 나는데 올해 이집트에서 지금 COP26 열리는 거 아시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죠?
예.
거기에 통과되고 나면 아마 또 엄격하게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올 텐데 그럼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거래 톤당 가격 상향하라고 나오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깐요. 행감 자료 219페이지 보니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연구를 하시겠다라는 우리 조직에서 COP21 탄소배출자 총회 한 번도 참가하고 우리 이 거래 국가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 국가들에 대한 동향 그리고 우리 글로벌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엑스포 한 번 갔다오셨고요. 아랍에미리트 이거 물류 플랫폼을 왜 동북아 이쪽으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중동·아프리카 지역인데 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아랍에미리트 가서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출장 가는 거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즉 산업과 연계성도 없고요. 우리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부산의 구체적인 실익이나 아니면 우리 부산이 미래 성장을 위해서 퍼스트 무버로 나아가야 되는 신산업 발굴에도 저는 소홀하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연구원들이 너무 분산되어 있고 많은 연구 중에 one of them이 되다 보니 그냥 이 자료 수집이나 그냥 우리 도표 나열, 그냥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의 재정립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탄소중립센터가 우리 부산연구원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공장 없는 제조기업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예, 들어봤습니다.
우리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 다 그런 케이스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이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탄소배출권을 매매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 부산도 미래 먹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조성자도 우리 부산에 있고 거래소도 부산에 있는 이런 지금 산업은행 육성, 부산 이전 선제적 대응방안 연구, 그다음에 이런 공공기관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면요.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산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전문가적인 견해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너무 환경적인 측면에 규제 측면에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그 탄소중립과 더불어 신성장동력산업 특히 녹색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고 녹색산업 말씀하신 녹색금융 부분 그리고 그린택소노미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부산연구원에 탄소중립센터 또는 내년에 아마 탄소중립녹색성장센터로 개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능을 제가 보기에는 환경적 기능과 더불어 이 녹색금융과 산업적 기능을 확충해서 내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재편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현황 12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요.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 선제적 대응방안 연구, 17페이지 한국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제가 봤거든요? 이런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기업적인 측면 말씀드렸죠. 지금 이미 울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 공정 전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죠? 왜 기업에만 이것이 부담이 되어 가지고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탄소중립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지금 조금 어이가 없는 게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용역결과를요. 우리 기후대비과를 포함해서 부산시에 23개 부서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서가 우리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연계가 되어 있지요?
예.
근데 이 용역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산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억 6,000만 원을 지급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연구원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직원도 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평가 등급도 낮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연구원의 무용론 하고 저는 직결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시가 부산연구원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선제적 대응을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개선해 나가시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된 연구원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에 이어가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 저희가 130페이지에 이제 원장님의 역할을 보면 연구원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예.
매년 저희가 쭉 보면 이제 연구원은 어떤 단체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조직 안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들 그다음에 노조와 이런 문제들이 매년 어느 기관이든 다 나오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임기가 3년이시죠?
예.
연임이 가능하십니까?
2 플러스 1로 알고 있습니다.
2 플러스 1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년 있다가 가시겠지만 부산연구원은 부산에 계속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 입맛에 맞다고 이렇게 편하게 연구원을 이끌지 마시고 각 능력에 맞는 분들을 잘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셔 가지고 조직이 원장님 계시는 동안 좀 안정화되고 불만이 나오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셨는데 연구과제가 쭉 나오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지금 개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상·중·하로 보면 지금 연구원이 지금 중·하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량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업무, 행감자료 359페이지에 보면요, 359. 2019년에 90.9%, 2020년에 91.43%, 이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시간이 없으셔서 검토를 못하신 건가요?
예,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요, 감사를 받는데 이게 사실 나와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2019년, 20년도에 90% 이상 연구가 활용이 됐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은 어떻게 뽑는 겁니까?
지금 여기 시청 공무원 대상으로 발간 보고서에 대해서 그 서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정책활용도 조사지를 통해서 지금 조사 결과를 도출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나누어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매번 연구과제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활용됐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과제를 집어 가지고 35개 과제 표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제를 집어서 기간을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론조사 할 때도 몇 명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지 적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내용들이 와야 이 행감보고서가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어떤 통계분석 근거라든가 실제적으로 자료 분석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행감 자료 만드실 때 그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연구보고서가 저는 잘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온 내용은 제가 보니까 항목 하나 정도 포함이 돼도 잘 되고 있다.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본다면요. 근데 연구보고서를 그렇게 하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 안에 내용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서 부산시가 어떻게 가고 있다까지가 도출이 돼야 이 연구결과가 활용도가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한 문구, 한 부분이 그다음 어떤 계획서에 포함됐다고 해서 이게 활용도가 높다라고 단정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연구 결과들이 지금 보고서, 홈페이지나 쭉 다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연구를 하는지 담당하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야 충분히 활용을 하겠지만 이게 저희 부산시에서 하는 모든 일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부산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다만 홍보 담당을 하시는 그 업무를 보시는 부산연구원의 담당자 숫자가 다른 시·도랑 비교를 했을 때 작죠? 작은 거 맞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홍보위원은 지금 단 1명 있습니다.
다른 데 작아요. 인천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물론 그 조직적인 한계, 인력적인 한계가 있는 거는 제가 인지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원장님께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아침에 지역 신문 혹시 보셨어요?
오늘 오전 부산일보, 국제신문 봤었고…
읽으셨죠?
예, 어떤, 예. 봤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조금 추가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내용 질문하실 건지는 아시죠?
오늘 부산일보 1면 내용 질문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내용 보셨습니까?
그 낙동강 먹는 물 문제 해결하자라는…
맞아요. 이게 지금 부산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연구결과들이 도출된 자료들을 보면 옛날부터 이 낙동강에 대한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결과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연구결과들하고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하고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인사검증과정 중에도 제가 원장님께 여러 번 여쭤보기는 했었지만 원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전문가로서 확고한 생각보다도 제 나름대로의 학술적인 부분에서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론을 하자면 4대강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장님께서는 한쪽의 시각으로 언론, 언론이나 나오셔서 학술적으로 원장님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신념에 대해서 계속 발표를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거는 흔들리지 않고 계시잖아요.
예, 학술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흔들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근거를 두고 어떤 학술적인 가치로 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나누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것까지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는 원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원장님이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 이외에 이 본질적인 낙동강의 녹조 문제라든지 이게 결국 부산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 그때 뉴스에 나온 것처럼 4등급, 5등급, 6등급의 물을 마시는, 취수해서 마시는 부산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을 하신다면 원장님이 지금껏 가지고 오셨던 근거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신념 말고 그 근거를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한 번쯤은 바라보셔야 되는 게 원장님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오늘 오전에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지역신문에 나온 낙동강 관련해 가지고 민간합동조사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론 진행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들이 쭉 나올 거예요. 나오겠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예, 아마 좀 장기간 걸릴 거라고 생각…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도 원장님의 입장이 분명히 좀 필요하고 부산시가 나가야 될 방향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공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시의 공공기관장으로서 취임을 하셨으니까 외부에서 원장님에 대한 개인적 학견에 대한 그 신념에 대한 부분들을 제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만나셔 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충분히 교류하는 외부단체와 교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원장님이 이제 공공기관장이시니깐요. 충분히 그런 과정들은 거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생각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반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도 나름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단체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류를 하고 있고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부산연구원장으로서 명확하게 그 과학적인 근거와 그다음에 그 정책방향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당연히 얘기를 듣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열고 그렇게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8페이지 2022년도 부산시 지도·점검 내용을 보시면 10월 19일∼21일까지 3일 간 현장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도 검검에 대한 지적사항이 정리가 돼 있고 그거 관련된 것들은 아직은 보고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치사항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 2021년도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들은 정리가 됐는데 10월 21일 관계로 2022년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되고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
그럼 정리는 안 돼도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 지적된 사항들이 시에서 기획실에서 아직 연구원으로 정리돼서 공문화돼서 보내오지 못한 걸로 지금…
그럼 나중에 오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과 같이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업무현황 55쪽에 보면 2040년도 부산도시기본계획 기본구상 수립과제와 관련하여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로부터 약 1억 원의 연구를 수탁해서 수행했는데 경호엔지니어링사무소 등이 또 2020년 4월 29일부터 2022년 6월 18일까지 2040 부산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증빙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앞의 거하고 뒤의 거 2개가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외부 엔지니어링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그중에 부산시로부터 기본구상 분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산연구원 참여 요청이 있어서 하도급으로 현재 수행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그중 기본구상 부분은 부산시의 요청에 의해서 부산연구원에서 수행했다 이렇게…
그러면 8억 8,000에 대한 하도급으로 시 도시계획과 안에 들어가 있는 1억 800만 원 그러면 안에 포함됐다는 말이에요?
포함돼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게 기본계획…
이런 수탁 계획이 이례적인데, 어떻게 왜 그렇게 이례적으로 그런, 한 상태를 똑같이 내용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다시 우리 연구원에 줬죠? 이거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이례적인 거라기보다는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 어떻게 보면 실행 분야나 실측 분야나 평가 부분까지도 있는데 그래도 부산연구원에서 기본적인 구상 계획의 목표라든가 부산시의 정책과의 부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산연구원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부산시에서 판단을 했고 또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부산연구원 저희가 수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맨 앞부분…
그러니까 전체 8억 800만 원 속에 포함됐다는…
포함돼 있습니다, 예.
포함됐다는 그 내용으로 보고 우리 부산시 방향을 보고 밑에 용역 수행을 한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정확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인력 조직 구성 여기 원장님께서 아마 좀 개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또 내부에서 개선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연구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연구가 가장 주된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에 있어 가지고 지금 대학부터 해서 민간에까지 연구윤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당연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연구원의 규정집에 보니까 연구윤리규칙이 마련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수시로 혹시 상시적으로 검증하는 내부 연구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연구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연구윤리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담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경영실장님한테 좀 잠깐 말씀드려도…
예.
경영실장 이강순입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설로 설치를 한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성해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완료된 연구에 대한 연구윤리 결과 확인서를 요청을 하니까요. 실제로 저희한테 제출한 그냥 민간에서나 공공기관에서나 흔히 쓰고 있는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거기에서 그냥 그 검사 설정도 아주 간략하게 6어절 이상이 아니라 원래는 5어절에서 10어절까지 돼 있는데 6어절 이하 인용 출처 표시 문장 제외, 법령, 경전 포함 제외, 목차 참고문헌 제외 그다음에 한 문장 이상 일치 1∼5문장까지 지금 설정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최하로 해 가지고 그 검사일자도 저희가 요청하고 난 이후 2022년 10월 19일 날 c2.pdp라는 파일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중복이나 아니면 표절이나 여러 가지 이런 출처 불명에 대한 내용이 상시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윤리연구위원회 아까 상시적으로는 안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필요성을 두고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거죠?
보고서를 발행할 때마다 카피킬러를 돌려 가지고 저희들이 표절 검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는 왜 저희가 지금 10월 19일 날 한 걸 저한테 주셨습니까?
(“예전 거를 다운이 안 돼서 다시 한번…” 하는 이 있음)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연구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말씀하신 연구성과에 대한 표절 중복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연구내용, 연구내용에 대한 연구 부합성 이 두 가지가 저희가 평가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보면 연구 표절이나 중복성 검토에 대한 제가 검토했을 때 명확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학회나 아니면 대학에서 하는 수준보다 좀 미비가 돼 있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고 특히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표절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인사검증 제가 봤는데 저는 공학 전공인데 제 논문이 표절률이 카피킬러인가요, 돌렸더니 55%가 나오더라고요. 55%라는 얘기는 그냥 책 갖다가 놨다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학술지나 저희 세계학술지에 평가하는 기준이 카피켓을 돌려도 동일한 논문을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논문 제출 시기 이후에 논문들을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학술적인 용어에 대한 부분을 제거한다든가 이와 같은 제거 기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표절이나 중복된 거에 대한 제거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궁극적으로는 카피켓으로 돌려서 외부에 공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학술적 전문 분야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윤리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연구과제 어떻게 보면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연구윤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을 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고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상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연구윤리정보포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내부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혹여나 몰라서 혹여나 실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연구원들을 옥죄이기 위한 연구윤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부산연구원 내에 이런 연구윤리를 교육하고 연구윤리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을 교감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윤리규칙을 정비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지금 저는 부산연구원에 가장 큰 문제점이 연구원분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구원장님 와보시니까 우리 연구원의 집기류 어떻습니까? 지금 내구연한 관리되고 있나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고 연구원들이 좀 편하게 앉아서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들 개인집무실 보셨어요? 파티션해 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죠? 천장 다 뚫려 있고 소음에 노출돼 있죠?
예.
공간 좁죠?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업무환경 개선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안 하고 나서 우리 직원분들, 연구원분들 탓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안 시켜주고 출장 관련 출장도 보내주지 않고 연구를 하라고 하고 다양한 자기의 연구 분야도 아닌데 연구를 시키고 어떻게 좋은 성과가 나타납니까? 이것은 연구원장님으로서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부산시에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요. 안 되는 부분은 의회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구원분들이 마음 놓고 연구하고 연구환경도 좋은 곳에서 연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질타를 하거나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원의 독립된 연구공간 마련 그다음에 집기류 개선 그다음에 연구공간 확보 이거 임기 중에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도 연구원분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최근에는 연구자들이 연구공간에 대한 환경 그걸 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개선에 따라서 연구성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산 지금 연구원은 말씀하신 대로 연구공간이나 연구집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원들이 점심 먹고 올라와 갖고 커피 한 잔 마실 공간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건 좀 문제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독립 연구원 공간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 갖고 반드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반면에 단기적으로도 지금도 살아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연구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어떻게 투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 좀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연구개선 방안 도출하실 때 연구원의 처우 개선도 고려하시고요. 그다음에 독립된 업무공간, 연구공간 확보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의 역할 재정립 전체적인 플랫폼을 한번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되게 많으십니다.
지금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논의되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인평원하고의 연구업무들이 여기로 이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논의돼야 될 게 연구직렬에 대한 구분 부분을 제가 재정혁신담당관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예컨대 인평원 같은 경우는 17명이 연구직렬이거든요. 다 넘어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사실은 고민인데 하여튼 그런 영역들을 포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원 독립 문제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 이참에 논의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김형철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들었는데 카피킬러 관련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원본을 다 주셨었거든요. 제가 쭉 보니까는 2022년도에는 25건 중에 5건, 21년도에는 56건 중에 5건만 사실 연구 끝나고 했다라고 결과지가 저한테 왔어요. 원본, 로우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이렇게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저분이 말씀하시기 얼핏 들었는데 다운이 안 돼 가지고 새롭게 제출하는 바람에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렇게 적어주셨어야죠. 일일이 다 본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담당자와 대화)
다음에는 이런 거 제출하실 때는 만약에 그런 사정이 발생하면 저는 쌔빠지게 연구기간 언제 검사했는지 다 만들어서 갖고 왔잖아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거 할게요. 이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 BDI분들은, 원장님 보셨나요? 최근 3년간 부산연구원 연구자 연구수행현황 10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쭉 받았거든요, 제가.
연구수행현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전체 348건 연평균 116건 정도 연구가 수행됐습니다. 이게 작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는데 연구금액도 사실은 수탁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증가가 됐어요. 현황입니다, 단순한. 저는 이거를 지금 계속 숫자로 불러드릴 텐데 보니까 외부연구를 저는 수탁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울경 과제 그러니까 부산만이 아닌 부울경 과제 플러스 공투 과제까지 엮어서 외부연구로 구분했습니다.
공투 12억 원은 지금 여기 포함이 되지 않고 자체 과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탁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분했다고요.
예?
저는 그렇게 구분했다고요. 그런 기준선이 나하고 다르길래 저는 제 기준선을 말씀드리고 지금 내 주장을 하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외부연구가 3년간 보면 평균 45건, 자체연구가 71건이거든요. 그런데 외부연구가 보면 2020년에는 46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자체연구는 줄어들어요. 77건에서 72건으로 이건 아시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공동연구진이 점차 점차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평균 한 2.7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한 1.7명까지 줄었거든요. 이 현황은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공동연구자가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마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허리, 우리 제가 분석한 게 틀리다면 틀리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원인을 외부연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체연구에도 공동연구가 주는 게 허리가 없어서…
위원님 허리라는 건 선임연구원과 신임연구원 중간…
예, 중간이 좀 없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PM에 대해서 단독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분석을 하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부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를 안 해 봤기 때문에요. 공동연구가 좋은 건지 아니면 단독연구가 좋은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 그거는 원장님이 판단해 주세요.
그건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될 문제…
그거에 대해서 BDI를 이제 앞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그러니까 숫자로 봤을 때 사실은 공동연구 과제가 줄고 있더라고요. 숫자로 봤을 때 주는 원인이 그걸 것 같기는 한데 외부든 자체든 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359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연구성과 정책 활용도 및 만족도 조사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연도별 정책활용 유무에서 보면 2020년, 2019년 해 가지고 90% 이상을 활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다시 좀 질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어쨌든 360페이지 보면은요, 우리 BDI에서 했던 게 활용되었음이 91%고, 90% 이상이 되고 있어요. 만족도도 되게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연구원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하지만 저는 이 과제, 이 평가를 제 자체가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시청공무원 대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응답도라든가 아니면 그 정책에 대해서 직접 연관도라든가 그리고 또 그거가 이게 활용되었다고 평가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저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359쪽 보면서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보고서 활용실적을 달라고 했어요, 부산시나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받아서 다시 데이터 정리를 했거든요. 데이터 정리를 하니까는 활용실적, 그러니까 총 348건 중에 활용없음이 85건이에요, 24.4%나 차지해요.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것과 다르게 건별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2020년의 경우 20건, 2021년 14건, 2022년 51건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외부연구는 23.1%, 자체연구는 25.2%나 활용결과가 없다는데 사실 자체연구는 필요에 의해서, BDI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외부연구가 23.1%나 활용이 안 된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현재 과제 중에서 저도 원론적으로 김태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고서 활용실적은 외부에서 피동적으로 그거를 평가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연구원 차원에서는 홍보 그다음에 연구자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한 실적도 본인들이 직접 적어야 되는데 알고 보면 내가 연구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형태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과제 중에서는 공투 과제들은 활용실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공투는 뺐었어야 되는 거네요, 제 데이터에서도.
그건 목적성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그래서 공투도 그래 말씀드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공투가 비중이요, 2020년도에 18.7%였거든요. 그런데 줄고 있어요. 지금 2020년 15.8까지 줄었거든요. 사실은 다른 지역은 공투가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공투에서 일을 안 하든지 부산시가 일을 안 하든지. 부산시가 공공투자사업을 개발을 안 해 가지고 의뢰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공투센터에서 그런 건지 이거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데이터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투에서 과제를 모든 의뢰 과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부산연구원의 인적 구조나 지금 현재 인력 현황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또 공투 과제의 성격상 과제를 수행을 모든 과제를 수행하는 방안은 저는 그렇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원에서 수행하지 말아야 될 과제들도 의뢰하는 경우들은 분명히 공투심의위원회인가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성이 있는 과제들은요.
원장님 생각에 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닌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인을 좀 분석해 주세요, 나중에.
예.
이게 공투 수탁과제가 줄고 있는 이유가 부산시가 일을 안 해서 공투사업이 없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 원인이 있는 건지.
그건 우리 저…
아니 나중에 답변하셔도 돼요. 나중에 답변하셔도 돼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원장님 시간 되시면 여기 BDI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안 계셨으니까 부산시가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게, 이런 과정 속에서 갖추어야 될 역량들이 있거든요, 부산시 스스로가.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상담도 사실은 우리 공투센터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B/C 받으러 왔을 때나 AHP 받으러 왔을 때 탈락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사실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 기능은 공투센터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 주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제가 줄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과제는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대응과제라든가 정부협동과제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하고 공동연구를 다섯 번 진행했거든요, 지금까지. BDI에서 나한테 준 자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 5건인데요. 이거는 그냥 정산내역하고 결과보고서 따로 제출 좀 해주세요. 이거 정산내역하고 결과보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해외에 나가서 연구하고 오셨는데 사실은 비용 부분은 정산결과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다음에 활용도 부분에서 하나 그냥 건의사항인데요. 경남연구원을 제가 보니까는 모든 연구사업에 대해서 정책반영도 및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지 예컨대 독자가 필요한 건지 시가 필요한 건지 아니 다른 연구원이 필요한 건지를 기록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과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도 경남연구원 걸 보고 한번 도입하는 게 어떤가. 그러고 나서 활용실적 보고를 내년에 국감 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설계했고 활용실적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제 나름대로는 대안이라고 찾아온 거거든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김태효 위원님 왜냐하면 연구정책 연구가 시작할 때 본인이 어떤 활용실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어디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 활용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중간평가나 기말평가 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저는 연구과제 평가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평가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반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책임연구자 연구실적을 봤는데요. 총 53명 중에 가장 많은 게 13건이고 가장 적게 1건이에요. 그런데 1건인 사람은 아마 퇴직 때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2.7건 정도 되거든요. 우리 연구원에서 한 게 그런데 이게 데이터는 자세히 말 안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연구진들별로 연구실적 차이가 조금 나요. 이게 누구한테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이거는 원장님이 한번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1명한테 몰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안이. 그리고 만약에 시의 현안이 예컨대 지금 우리가 해양 분야가 조금 이렇게 이슈가 없으면 그쪽 분야 연구가 좀 소홀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과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원장님께서 미래를 보고 좀 조정을 해서 좀 연구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거 실명을 거론할게요. 구윤모, 권태상 이런 분들이 연구한 걸 쭉 결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동시에 이렇게 연구수행을 해 오셨어요. 되게 좋다고 봐서 그냥 실명을 거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원이 현안과제를 할 때 제가 이거는 실명을 거론 안 할 건데요. 어떤 분들은 같은 연구를 비슷한 기간에, 그러니까 이름도 똑같아요. 내용도 결과도 도출도 비슷한데 이걸 두 가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사이트로 제출하고 이런 게 그거는 사실은 연구실적 부풀리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첫 행감이니까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원장님이 이미 좀 이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구윤모 씨나 권태상 씨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연구과제가 다 달라요. 그래 난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연구과제를 똑같이 해 가는 건 안 맞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는데 이제 비슷한 연구과제보다도 어떤 경우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동일한 명을…
그거 판단해 주세요. 저는 그건 내년에 볼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좀 판단 좀 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이번에 BDI 거 준비하면서 저는 연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 많은 분들 도움을 받았거든요. 우리 정책연구원실도 이랬던 이유는 세밀하게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원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처음 오셨으니까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저하고 상충되는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BDI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연구기관으로서 좀 이렇게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렇게 헤아려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시간이 계속 좀 길어지고 있는데 직원분들 점심시간 잘 챙겨주십시오, 끝나고.
예.
정책소견 발표를 하실 때요. 디지털부산정책정보실 개편하고 확대하겠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력적으로 가능하던가요? 아직 검토 전이신가요?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어떤 전산화 사업이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디지털정보, 제가 타이틀은 디지털부산정보원으로 해 갖고 도시정보센터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센터에 있는 정보들을 홈피나 유튜브를 통해 갖고 명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정보라는 건 단순한 전산인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AI라든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원…
짧게 대답 좀 해 주세요. 가능하시던가요? 개편하고 확대를 하면.
저는 올해 계획하고 내년 추진하면…
원장님 마이크를 앞에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같이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계획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 구축을 할 때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들만 논의가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 조직, 연구원 내에 조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네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보고 이후에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또 조직개편이 있으면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네요?
아마 곧 논의되는 중간 과정별로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소견 때 발표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시민들이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견 발표하셨을 때 확대 개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잘 알리겠다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빨리 부산연구원이 했던 활용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산시민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다른 저기 출연·출자기관에도 과연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계속 다 했는데 여기만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아 가지고 144페이지하고 146페이지에 보면요. 임용자격 기준에 있어 가지고 추가항이 있어요. 위에 쭉 경력이 어떠한 기준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144페이지, 146페이지 두 페이지 관련해서 임용할 때 원장이 전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거는 맞죠?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떤 연구 경험이 없는 원장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어떤 연구 관련된 연구원, 선임연구원을 뽑는 경우에는 연구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하고, 정확한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규정은 없을 거고요. 아마 한번 이 기준으로 임용되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껏?
적용한 적은 없는 걸로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원장님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고 다른 출연·출자기관에도 보니까 이런 항들이 있고 어떤 출연·출자기관에는 원장이라는 얘기도 없이 주체도 없이 적힌 데가 있어요. 좀 통일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그런데 각 기관마다 사실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무조건 없애자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적힌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가’급·‘나’급 그다음에 뒤쪽에 경제동향분석위원 ‘가’급·‘나’급, 분석원까지 해 가지고 이 항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항으로 임용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연구원 자체에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한번 준비하시면서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그 검토결과를 같이 공유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죄송합니다, 계속 너무 길게 해서. 센터 관련해가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인구영향평가센터하고 부산지역경제교육센터 관련입니다. 첫 번째 인구영향평가센터 이거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올해 4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보면 저희는 도저히 어떤 내용인가는 잘 몰라 가지고 아니면 담당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거 관련돼서 해양관광실에…
그거는 어디에 있는가는 아는데 담당 센터장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경수 센터장님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구영향평가센터장 김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인구영향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은 부산시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인구정책 기본실행계획이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그게 이제 실·국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서 인구하고 관련이 되는 사업 105개 중에서 저희 센터가 평가를 해 가지고 45개 정도를 추려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45개에 대해서 인구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자가진단, 실무자들의 자가진단서를 받고…
정책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예, 시행하고 있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럼 우리 보통 일자리라든가 이거 다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인구영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되는 사업…
인구영향에 제일 큰 영향을, 인구유출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늘린다라든지 그리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거 이제 나중에 기획관실에서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5년간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죠? 전체 인구조사를?
인구는, 인구 유출·유입 같은 경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예.
부산시에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관련해…
예, 5년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 대충 그냥 내용을 보면 전부 원론적인 거는 다 맞는데 실질적인 게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금방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나 이런 게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기업유치인데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런 정책이 안 나와 있어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개발부분도 좀 포함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첫해는 일단 기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정책적 건의도 좀 있으면 할 수 있죠? 이게 센터에서…
예,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조금씩…
어쨌든 적극적으로 센터장님께서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산지역경제교육센터 이것도 뭐 한 분이 계시고 센터장님 계시고 직원이 한 두 분 정도 계시죠? 여기.
예, 맞습니다.
이거 기재부 위탁사업이죠?
예.
기재부에서 위탁하는…
예, 위탁, 그 국비사업.
국비사업.
진행이 되고 있고 주로 교육.
이거 보통 보면 부산연구원에서 공모를 해가 된 겁니까? 아니면 기재부에서 일괄적으로 찍어 주는 겁니까?
공모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경제교육…
부산경제연구원에서…
저는 연구원 자체가 정책연구도 중요하지마는…
교육도 중요…
시민에 대한 교육도…
근데 대체적으로 교육, 교육원을 보니까 일반인이 아니고 특수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린이라든지 학생 혹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이런 쪽에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센터의 교육 대상이 가장 집중적인 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라든, 학생들이라든가 취약계층, 경제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정보가 부족한 분들에 대한 교육이 지금 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좀 나름대로 확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부산연구원 바쁘신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전부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운영기관이 대부분 학교더라고요. 학교로 넘기실 생각은 없는지?
저는 연구원에 그 왔을, 오면서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박사가 50분이면 외부 나가서 출강하는 거보다 여기서 시민들이나 정책을 위해서 교육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연구원에서 와서 그러면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얘들이…
지금은 가서…
가서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개선할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에서 주관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연구원에서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지금은 이제…
강사도 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위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싸 가지고 위탁을 줘 버리고 치우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굳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인력, 가뜩이나 사람, 인력이 없어서 난리, 힘든데 이것까지 해가 2∼3명 정도 하실 이유가 과연 있는지 한번 이거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단정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왕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활용도는 상당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은…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략히 확인만 합시다. 지금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바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우리 속기사한테 눈이 앞에 가리는데 잠깐 좀 나와주시렵니까?
예, 예.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차 우리 2040,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기본구상 수립과제에 대해서…
예.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제가 보니까 기본, 원래 이게 지금 우리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로 이게 88억이 배정이 됐다, 그죠?
예.
그중에 이제 1억이, 1억 80, 1억 830만 원이 도시계획과에서 발주처로 해 가지고 우리 이제 연구원으로 왔는데 이 예산이 아까 전에 답변이 1억이 88억 안에 포함이 되었다 그랬죠?
아마 그 전체 금액에 아마 8. 아마…
예, 뒤에 끝다리 빼고 88억이라 보고.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죠? 그건.
88억이 아니고 전체 용역비가 한 8억 몇천만 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구성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에 대한 공간구조라든지 그 부분만 저희가 이제 재위탁 받은 건데 그거를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큰 용역을 할 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만약에 그런 저희가 컨소시엄에 구성이 포함되면 그거를 끌고가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바로 선택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아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아는데요. 그래 8억 8,000, 8억 8,000 뒤에 얼마 되는데 이게 처음에 이게 경호하고 우리 이제 도시계획하고 할 적에는 그 안에 우리가 예산에 다 포함됐다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여기에 부산도시기본계획수립 기본구상을 경호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우리 연구원으로 1억 원 이상을 받고 넘어 왔는데 아까 그 8억 8,000여만 원 안에 포함되었다 그랬다. 그죠? 그걸 어떻게 압니까?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그렇죠.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8억 원의 용역 금액에서 아마 부산시가 처음에 용역설계를 할 때 일 점 몇억에 대한 그런 공간구조는…
그럼 그 나머지 그 안에 8억 8,000 안에 그러면 저쪽 경호 쪽은 7억 8,000만 줬다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는 있습니까?
예, 그거는 아마 담당 발주 부처에 확인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나는 어떤,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딱 잘라 이야기하시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저희는 원래 외주용역을 할 때 연구조정심의위원회에서 다 그런 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발주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그중에 비중이 PM 기관이 어디고 그다음에 공동컨소시엄이 어딘지 다 확인을 하고 연구심의조정위원회라든지 다 검토를…
그게 우리가 자료에, 자료만 보면 8억 8,000을 따로 경호로 주고 1억 830을 따로 우리 발전연구원을 준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럼 그거는 지금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럼 그 자료를 빠른 시간 내로 해 가지고 한번 보내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예산안에 이게 예산이 그러면 예산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에서 1억 830을 받았다.
예, 알겠습니다.
아, 1억 830을 받았다. 그거 정확한 거죠?
예.
연구원, 연구원으로 바로…
(장내 소란)
그게 아니라 전체 과제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말씀해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금액을 8억 몇천만 원을 경호엔지니어링이 가져갔고요. 그중에 저희가 1억 얼마를 저희가 이제 하도급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제 부산시가 이쪽 부분은 부산연구원이 가장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왔…
우리 실장님 말은 그럼 8억, 총 금액이 8억 8,000인데 경호로 7억 8,000 주고.
아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체 그 8억 자체가 경호엔지니어링에 갔고요.
예.
거기서 저희가 1억 얼마를 이제 하도급, 다시 재하도급 받은 그런…
그 같은 말, 내 말은 1억, 1억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받았냐는 이 말이지요.
경호에서 받은 겁니다.
경호에서 받았고.
예.
그럼 발주만 받았겠죠?
예.
그럼 그 증빙자료를 나중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산연구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 신현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14시 30분부터 부산광역시 기획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연구원〉
부산연구원장 신현석
기획조정실장 허윤수
경제·산업연구실장 배수현
사회·문화연구실장 손헌일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상국
해양·관광연구실장 김경수
경영실장 이강순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경제동향분석센터장 이상엽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