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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3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진양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경제진흥원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경제진흥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일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경영기획실장 주일효
글로벌사업지원단장 김재갑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
기업지원단장 김오철
일자리지원단장 김영하
창업지원단장 박성일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안광우
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진흥원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부산시 역점사업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고 우리 경제진흥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오지환 산업육성지원단장입니다.
김오철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재갑 글로벌사업지원단장입니다.
김영하 일자리지원단장입니다.
박성일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안광우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경제진흥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의 신속성과 편의를 위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경제진흥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경제진흥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진양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 질의 및 보충 질의를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실장이나 단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황석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67페이지를 보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26기도 당기로 되어 있고 25기도 당기로 되어 있거든요. 과목란 맨 위에, 원장님 이게 맞습니까?
25기는 2021년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6기는 올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맞는데 같은 2개 다가 당기, 당기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전기가 맞습니다.
전기가 맞죠?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뒷장에 넘겨 보면 169페이지 운영성과표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당기, 당기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도 수정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또 하나 더, 운영성과표에 보면 그 앞에 기수들은 전부 다 26기, 25기 돼 있는데 운영성과표 과목란에 보면 25기, 25기 또 이렇게 같이 되어가 있거든요.
경영, 운영성과표 말씀이세요?
예, 예, 169페이지 맨 위에 과목란에.
운영성과표 25기, 아, 이건 죄송합니다. 이것도 오타입니다. 26기, 25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 이것도 인쇄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질문을 더 드리기 전에 원장님이나 직원분들에게 먼저 큰 칭찬을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0페이지 운영성과표 맨 밑에 당기순이익을 보면 작년에 11억이 이익이 났는데 올해 9월 30일 현재 235억이 났어요. 어째 이렇게 큰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당기 26기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저희 출연기관의 성격상 사실은 연말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9월 30일 자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금 집행 중에 예산 집행 중인 부분들이 이렇게 회계처리상 수입과 지출을 다 치다 보니까 이익으로 나타났는데 연말 되면 이 금액은 확실히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그럼 이 부분은…
최종 결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가결산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를 보시면.
152페이지, 예.
예탁기관별 현황에 보면 11억부터 10억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공히 부산은행에 91억이 예치가 돼 있거든요. 그 위에 이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걸 보면 2022년도 이자수입이 12월 기준 1년 정기예금 입찰금액 금리 2.3% 적용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자율이 공히 2.3% 돼 있는 건지 입찰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위원님 저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 중에 사실상 기본재산 성격을 가진 91억 원의 재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설립 때부터 당시에 부산은행이라든지 다른 정부기관 출연을 위해서 적립된 금액인데요. 그 금액을 이제 저희가 장기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그 예치 금액을 그냥 임의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계약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2.3으로 되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고금리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1년 전 상황이라서 저금리로 돼 있지만 향후 새롭게 계약을 할 때는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 그래 하시면 맞는데 그럼 입찰을 할 때 이때 당시에 부산은행만 상대로 입찰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타 시중은행도 같이 했습니까?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입찰을 했고요. 거기에 경쟁입찰을 했는데 6개 금융기관이 들어왔는데 아마 이거 이 부산은행이 제일 좋은 조건으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66페이지.
예, 66페이지하고 전체적으로 이래 쭉 자료를 제가 훑어 봤을 때 보통예금도 지금 보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52페이지 내나 같이 가겠습니다.
152페이지.
예, 거기는 그 171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도 같이 보시면 154개 계좌에 234억 또 38개 계좌에 25억, 정기예금이 26억이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공히 신한은행 한 군데 빼 놓고는 공히 지금 부산은행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굳이 부산은행만 이래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예치금 91억에 대한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은행이 결정됐다는 거하고요.
에, 그건 설명을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른 일반 이거는 시에서 받은 수탁사업비가 위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수탁사업비들인데 이거는 시금고인 부산은행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부산은행에 예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 자료를 보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산은행이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중은행 여러 개를 한 기관에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거래를 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기관은 금리 높은 데만, 높은 데만 찾아 가지고 이래 쫙 자료를 봤을 때 하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지금 부산은행 같은 경우 154개 이런 식으로 쫙 붙여 놓은 것은 보통예금, 수시입출금으로 이래 넣어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통상 수시입출금으로 넣는 걸로…
결국 수시입출금 들어가면 금리가 한 0.1%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쨌든 단기적이라도 최대한의 어떤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전부 다 부산은행, 신한은행 물론 예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부산은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부산은행이 지역은행이고 해서 아마 부산경제 활성화 또 다른 측면에서 많이 기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간의 부산은행을 많이 이용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은 최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보통 이자율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MMF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자율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단기금리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해서 이율이 0.1% 보통예금에 넣어놨다 하는데.
아니요. 위원님 거기에 이제 통상적으로 금액이 1억 이상 좀 큰 금액일 경우고 조금 1년 중에서도 조금 보관될 시간이 있을 때는 단기상품을 운용하는 다른 또 MMDF, MMDA, MMDA라는 그런 운용 수단을 통해서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예치 기간이라든가 이율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다른 기관에는 그게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MMDA가 됐든 CMA가 됐든 단기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치 기간하고 또 금리하고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관에 지금 제4장에 보면, 기본 정관 제4장 보면 기본재산 3호에 보면 법인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표를 보니까 토지가 12억 그다음에 건물이 97억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저희 책자 123페이지입니다.
예, 위원님 찾았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표의 기본재산이 토지는 12억 그다음 건물은 97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처음 중소기업센터 설립 당시에 출연된 금액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153페이지에 보면 지금 토지는 19억, 건물은 97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계산한 거고 토지는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죠? 기본재산 12억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금액이죠?
위원님, 이 부분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기본재산 총괄표에 토지가 12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 기재된 시점이 2000년입니다. 지금부터 22년 전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아마 이거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사이에 이 금액이 12억이 여기 재무상태표에는 19억으로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간에 수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당한 지적이라서 제가 실무적으로 저기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요. 이거는 차기 이사회 때 당장 이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아마 초창기에 이제 정관을 개정하면서 넣었던 금액이…
그러니까 그게 잘못을 시인을 하시니까 이제 개선을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153페이지하고 154페이지를 보면 이 금액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154페이지 같은 경우는 또 12억이 자본금에서 나오는데 이 숫자, 앞에 금액하고는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원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그럼 그거는 개선을 하시고요. 그럼 그 뒷부분에 지금 12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위원님 금액은 똑같은 12억이지만, 여기에 12억은 앞에 기본재산 12억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2000년에 우리가 경제진흥원을 설립할 때 그때 이름은 달랐습니다마는 그걸 설립할 당시에 저희가 각종 정부 지원 그다음에 시중은행의 출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도 있고 이렇게 지출을 했었는데 여기 당시에 자본금으로 잡힌 부분은 시에서 지원받은 운영비를 실제 지출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아래에 있는 자본잉여금이라는, 중에…
아니, 실제 지출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 맞으신가요?
정확하게 그게 말씀을 드리면 12억이…
(담당자와 대화)
그중에 10억은 부산은행에서 그때 당시 운영비로, 시에서, 시에서 운영비로 받았고요. 2억은 부산은행에서…
원장님! 마이크 바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본금의 금액은 같지만 기본재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부분의 것만 수정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정을 그럼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이해를 못한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167페이지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67페이지.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정관 제4장7조를 말씀을 드릴 때 이제 2조3항에 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으로 의결한 재산도 재산으로 보고 이제 법인의 재산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167페이지에 금융, 전기 금융상품을 보면 이게 91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저는 자본으로 봐야 된다고 재산으로 봐야, 자본으로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해놨는지가 의심스럽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기금융상품으로 이거를 분류를 해놔야 진흥원에서 집행할 상황이 생기면 이사회 의결 같은 거를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편법으로 이용하고자 이거를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아까 우리 황 위원, 황석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기금이, 기금이랑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초기, 우리 설립 초기에 기본재산 성격의 기금이 누적이 돼서 9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본금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자본금이라기보다는 기본재산, 아까 말했던 건물이라든지 그다음 출연금, 기본재산 성격이 강한데.
그러면 기본재산 성격에 넣어야지 장기금융상품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회계적인 측면에서 지난번 사실 국감에서도 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행감에서…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문을 구했더니 이 회계처리상으로는 여기 이 금융의 성격이 적립을 이 재무상태표는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느냐의 문제니까 회계 용어상으로는 장기금융상품이…
아니, 이게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과목에 대한 문제잖아요. 과목을 지금 정기금융상품으로 넣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처리했지만 위원님 이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다만 회계처리상으로는 지난번 지적도 있고 해서 금액을 기금 이렇게 성격을 해 놓으니까 자꾸 오해를 하셔서 이 부분은 장기금융상품이란 이런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90억이라는 그 자금은 저희가 이사회, 만약에 쓰게 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다음에 또 시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제 실제로 이 금액을 집행할 때는 이사회나 시의회 의결을, 부산시 의결을 거친다고 해도 저는 그러면 이거는 장기금융상품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계정 과목에 대해서 국감에서 지적받을 때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국감에서 지적을 받으셨다면서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기금이 맞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금이라는 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특정한 목적에 지출하는 것이 기금인데 통상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인데 이것은 그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기보다는 고유 사업에 따른 어떤 부대적인 초창기 자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금으로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기본재산이나 이런 성격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될까 자문을 구했더니 이때 당시에 이렇게 장기금융상품으로 일단 하되 다만 지금 현재 이거를 기본재산으로 보느냐 아니면 기금으로 보느냐 하는 부분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건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가져가야 될지는 장기적으로 좀 더 협의를 거쳐야 될 내용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어디에서 구하셨죠? 조금 전에 자문을 구했는데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쪽에 외부 감사가 있는데 외부 감사위원한테…
감사팀에, 외부 감사팀의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그거는 공문…
아니, 아니, 위원님 우리 경제진흥원에 외부 회계감사, 외부 감사가 있는데 그분 그러니까 자문…
그러면 그 자문을 구할 때는 구두로 내용을 전달한 게 아니라 공문상으로 이런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서류상 보내신 거죠? 받으신 거죠?
그게 서류상으로 있는지 아니면 그거는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문을 받는데 구두로 그냥 유선상으로만 받습니까? 그 자문 받은 내용을…
그 자문 내용을, 예.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거기에 재무제표, 결산 재무제표상에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항상 주석에 여기는 안 들어와 있지만.
여기는 없는데요.
결산상 지난번에 작년에 결산을 받은 내용이니까요. 일단 결산상에 재무제표 주석에 그 내용을 충분히 소명을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은 보충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고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예산서 관련이고요. 두 번째는 경영평가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 창업 관련해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예.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182쪽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국·시비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사업이 잘못돼서 반환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월되어서 반환을 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상당히 집행률이 높은데.
위원님, 제가 집행률에 대한 질문이신…
아니, 아니, 이 반환금이 어디서 왜 발생했는지.
반환금요?
국·시비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이 잘못으로 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사업 지원비 관련해가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솔직히 낮은 편이거든요.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해외마케팅 혹은 중소상공인들한테 지원금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낮다. 이거 좀 말씀 좀 해 줘보이소.
답변 올릴까요?
예, 지금 해 주이소.
위원님 우선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김형철 위원님도 자료를 다 해서 사업별로 집행률을 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데 우선은 집행률 자체는 9월 30일 자 기준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률이 지금 사실은 사업 구조상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원 기업을 모집하고 선발 절차를 거쳐서 나름대로 지원금이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1년 라이프사이클이 되는, 사업추진구조가 되는데 통상 최종적으로 자금이 집행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 지원금이 나가는 형태는 통상 4/4분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4/4분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11월, 12월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서 연말 되면 집행률이 확 올라간다는 그런 구조적 특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의 사업 특성상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다시 업무보고를 저희가 드릴 텐데 그때 확인하시면 분명히 집행률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위원님 저기, 이거는 저희가 출연금을 받아서 이렇게 일부 정산을 해서 반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일부 반환금액이 이렇게 표시된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반환금액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경영평가 관련해 가지고 진흥원, 매번 인력구조 관련해가 지적을 받고 있죠? 계약직 직원들 많이 뽑는다고.
예.
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규직을 할 수, 총원을 딱 정규직 현황을 딱 막아 버려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될 건데 매번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원이 189명입니다. 그런데 정원보다도 적은 지금 현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54명이 아마 계약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구조를 저도 와서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1년 내지 2년 동안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고용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했던 어떤 전문성이나 일이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은 계속해서 뭔가 전문성을 키워가야 되는 일인데 사무, 계약직을 많이 쓴다는 거는 조직에도 별로 좋지 않은 일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정규직을 쓰게 많이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시에도 요청을 하고 건의를 드리는데 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정규직화 했을 경우에는 고정비가, 비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업의 성격상 단기 계약직을 써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규직으로 하는 건 곤란하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 사업비를 받으면서 그중에 일부를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약직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그 결과가 일자리하고 산업육성지원단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은 계약직의 구조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계약직 중에서도 2022년도에는 중도퇴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9명 정도. 중도퇴사자들이 9명이나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진흥원 입장에서 상당히 경제,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행정비용이나 인력에 대한 불신이 많아 가지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직이 많다 보니까. 당초에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해 약간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넣을 수, 그런 제안, 조건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모든 출연기관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이직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진흥원 입장이나 이런 출연기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손실이라는 말씀이죠.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똑같이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최소한 계약직으로 들어올 때는 계약기간은 지켜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또 면접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2년간이면 2년간 근무를 하겠나 확인을 합니다마는 이걸 계약서상에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애로가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 계약직으로 오는 분들이 대개 우선 임시로 여기 왔지만 더 좋은 일자리가 나타나서 정규직으로 간다는데 다른 좋은 회사에 가는데 그거를 저희가 붙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퇴사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보망 관련해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자리정보망 자체가 어쨌든 간에 지역 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있는 사이트 보면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상당히 생산직 위주로 상당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일자리에 대한 공고가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자리 실적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좀 중·하 일자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매년 회원 이 일자리정보망 사용현황도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로 인해서 일자리를, 채용되는 과정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일자리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잡코리아라든가 사람인 이런 거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 좀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일자리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관련해가 일자리 미스매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기업이 참관 업체하고 일자리 구직 인원하고 갭이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납니다. 참관 업체는 보통적으로 생산직 위주의 업종을 가지고 오고 구인하려고 하는 구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의 양질의 일자리를 보고 어플라이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미스매치가 많아 가지고 결론적으로 사무직 같은 거는 4.5%의 채용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일자리박람회 자체에 일자리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먼저 민간 일자리정보망에 대해서 가령 제일 많이 아마 젊은이들이 활용하는 게 사람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인하고 우리 부산시에 운영하는 고용정보망하고 어떻게 이용자 수라든지 실제 실적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는 지적 같으신데요.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인보다는 거의 활용도가 실제 접속자 수나 이 부분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정보망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부산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다음에 구인·구직자들의 정보가 여기서 확인이 되고 교류가 되고 그게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 부산일자리정보망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실제 모든 일자리들이 그러면 부산고용정보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둘째 고용박람회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기업들 특히 서부산에 집중된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생산직근로자를 찾는 반면에 우리 대학생들, 일자리정보망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그 자리 일자리도 보지만 좀 그래도 조금 사무직종이라든지 동부산에 위치한 소재한 기업에 이렇게 근무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수요하는 부분과 공급하는 부분이 이게 완전히 일치가 되지 않아서 실제 성과는 좀 적게 나타나지 않느냐는 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현실을 들여다보면 저기 사실은 동부산과 서부산과 임금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실제 초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굳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임금 차이가 나지 않는데 서부산은 출퇴근이 힘든데 거기를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 실정이라서 이게 우리는 이거는 일자리만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구조적인 어떤 도시 불균형 문제하고 연계되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15분 도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근본적인 접근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코렌스이엠이라고 지역상생일자리 업체입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일자리정보망 이게 혹시 구인사이트가 올라왔습니까? 올렸습니까?
일단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1명도 안 됐거든요. 이거 채용자가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규정에 안 맞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건지 인원은 많이 뽑는데 일자리정보망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이 1명도 없어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사실 코렌스이엠 같은 경우에는 부산형 상생일자리 프로젝트로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거기에 여전히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우리 코렌스이엠을 유치할 때는 자체 고용 1,200명 그다음에 협력업체 고용 3,000명 해서 4,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제가 수치는 한번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고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봤을 때 작년 대비 올해 22년은 한 100여 명 가까이 인력이 증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한 400명 정도 추가 증원이 있을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당초 언론에 보도됐던 부분보다는 수치가 적기 때문에 코렌스이엠에 실제 이게 인력이 고용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느냐 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고용인력이…
고용이 늘어났느냐가 아니고 디자인진흥원 아, 경제진흥원이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담당자와 대화)
이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안 만들고 차이가 아니고 이 사이트, 경제진흥원의 사이트라든지 경제진흥원의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코렌스이엠이랑 4회에 걸쳐서 협업을 했답니다. 그렇게 협업을 했고 실제 그걸 했는데 취업 자체는 2명 정도 나타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전혀 없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실제 코렌스이엠이 인력을 채용할 때 우리 일자리정보망을 통해서 서부산일자리정보센터를 통해서 좀 실제 고용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저희는 더 내용을 좀 체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추후에 하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91억이 계속 그거 됐는데 기금 운용이 우리 여기 어딥니까, 경제진흥원에 기금 운용을 지금 현금으로 해 가지고 이자만 받고 있는데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투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안 되면 시로 기금을 귀속시키는 방법은 어때요? 왜 이렇게 계속 이자만 받고 그대로 놔두어 놓습니까, 이 돈을?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배 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이 기금이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추가적립이 전혀 되지 않고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시 출연금 받은 부분은 다 정산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기금에 대한 적립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91억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수익성이 높은 자본에 투자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회에서 좀 의결…
잠시만요. 자본투자라 했는데 경제진흥원에 목적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예치만 해 가지고 2015년부터 86억이 2020년 동안, 22년 그거 해가 91억인데 이자는 별도로 어디로 나가는지는 몰라도 기금은 계속 91억으로 계속 유지를 하네요.
위원님 이자는 우리가 예치한 이자에서 그 금액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고요. 한 1억 4,000 정도가 그게 되고 나머지 이게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그간에 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했습니다만 이 청사 부분은 또 서부산에 이전하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없는 부분이고 그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저희가 비축, 그거를 예치를 했다가 필요할 때 이사회 의결과 시 협의를 거쳐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1년 결산 시는 적립금 회계기준, 계정을 장기금융상품이라서 투자자산계정으로 변경한다는데 이걸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배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 회계처리상 장기금융상품이라는 회계를 했고 그때 외부감사 자문을 거쳐서 했다는 거 그다음 자료는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때 당시 자문받은 내용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의 질문과 지금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게 돈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안 가져갈 것인가 그거를 어떻게 발전성 있게 쓸 것인가 그거를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가 여기 당초 이 재원이 마련된 자체가 우리 경제진흥원 설립 당시에 들어온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지금 비축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그 사용목적을 찾고 거기에 따라 좀 더 지금 당장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요.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민한다면 어떡합니까? 지금 7년, 8년째인데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와 비슷한데 이걸 향후 계획을 어떤 내부 규정과 맞게 해 가지고 본연의 예탁, 우리 여기 진흥원에 맞도록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든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고 결과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290페이지 지금 지역 산업단지 운영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부산권 12개 산업단지하고 서부산권 9개 단지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21년 실적은 지금 9월 7일 기준으로, 9월 달 기준으로 보면 21년은 서른두 군데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22년은 열일곱 군데밖에 방문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표시가 나게 지금 그랬습니까? 이쪽에는 보면 전부 다 동부산 쪽에만 갔고 서부산 쪽에는 한 군데도 지금 안 가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겁니까?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그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를 듣고 또 기업 자체의 여러 가지 실정도 확인하고 하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어떤 특정 기업을 방문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상대방 불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방문하게 되는 것이 현장 애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구할 게 있다든지 그런 기업들을 방문하는데요. 하여튼 이건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금 말씀하신 동부산, 서부산 쪽에 균형이 잡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때까지 운영 잘못했다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지금 두 달 남은 기간 동안에도 좀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7월 달인가 그 질문을 했는데 동부산 어린이집 관련 지금 개선사항이 좀 있습니까?
정관산단 정관 어린이집은 충분히 잘 활용되고 있지만 장안산단 쪽은 학생이 부족하다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일단은 주변에 좀 반경을 확대를 해서 반룡, 신소재 그다음에 의과학, 오리, 에코장안 이런 쪽에 입주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를 보낼 수 있는 가정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늘어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린이집 안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치만 참 또 그리고 기업 자체가 좀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의욕과 관심을 가지고 거기 좀 활동도 그러니까 여기 장안산단을 이용하는, 장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학부모들이 좀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대로다 그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지금 수준이 그대로 어린이집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예.
지금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가 계속 들어올 건데 나중에 더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홍보를 잘하세요. 홍보를 어떻게 잘하느냐 하면 산단 관련된 그 뭡니까, 관리하는 그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업체별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있다 하면서 그 근처 변두리고 하기가 힘든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
예.
제가 한 가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배 위원님이 뭡니까,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직원들 계시는데 진양현 원장님을 진 원장, 진 원장이라면 듣기 어떻겠습니까?
예,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발언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수업 듣는 기분이네요.
죄송합니다.
경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소상공인들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여기 2022년 사업추진 여건 및 대내외 환경분석 이거 경제진흥원에서 하신 거죠?
예.
이거 보면 사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원장님 앞으로 계속 임무 수행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중점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으세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고금리에 따라서 우리도 기준금리를 같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름에 따라 우리 서민경제에 주름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고금리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가상승률 자체가, 미국 물가상승률 자체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런 스탠스를 언제까지 취할 거냐는 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은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4.75%까지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 따라서 어느 정도 스텝을 같이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 고금리 추세가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거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면 글로벌 금리 이게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해결하기가 힘든 거고 이 글로벌상황이 언제까지 갈거냐는 그건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바에 의하면 미국은 지금 글로벌 금리가, 아까 물가가, 물가가 올해 9.7%까지 상승이 되고 이것이 내년에는 조금 완화되겠지만 4.5%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이 2024년이 될 거다 하는 게 IMF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 이코노미스트라고 세계 최고의 영문잡지가 전망하는 바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우리도 대한민국도 같이 고금리 기조를 가지고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 추세가 최소한 1∼2년은 지속된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우리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더 다른 도시보다 크다. 왜냐하면 부산은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업 구조고 자영업자 그다음에 도소매업, 숙박업, 숙박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미치는 체감 효과는 우리 부산경제는 훨씬 더 클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가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좀 지원을 해 주자는 게 우선에 첫 번째 지원방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물가 추세도 우리도 지금 원가 상승을 하니까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거냐 큰 방향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환율에 따라 수출기업의 애로, 이 세 가지 부분에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고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은 소상공인지원자금 이 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격,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수업은, 수업은 제가 따로 좀 듣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으신 것 같고 결국에는 사업들이 쭉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지난해 했던 사업들 그냥 계속 뭐 지원하시는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동백통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느낌도 참 많이 들어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조금 바레이션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실 건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협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신용보증재단하고도 좀 긴밀하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찾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간단한 거 몇 개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감사 자료 17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15페이지에 보면 진흥원 홍보를 위한 유튜브 운영 활성화 노력 당부해서 반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두드림센터나 BstarTV나 슈넷채널 여기 진흥원에서 다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 제작도 진흥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일부는 제작도 합니다.
일부는 제작하시고, 영상 제작하는데 꽤나 비용이 많이 드실 텐데?
두드림센터라든지 BstarTV 같은 거는 창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창업 같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제작을 진흥원에서 직접 하세요?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진흥원에서 하는데 전문기관에 해 가지고 하시는 거죠. 1편 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연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 어느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금액이?
(담당자와 대화)
SNS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을 해서 연간 4,000만 원 정도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올리는 걸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아,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마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부문에…
별로 안 좋아요. 숫자를 보니까 예산 투입 대비 보는 사람 숫자도 너무 작은 거 같고요. 결과에 반영이 됐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조회 수 64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 전 영상들이. 그런데 이 감사 자료에 반영이 되고 기대를 한다고 했는데 1년 동안 별로 변화가 없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영상을 만드는 거야 돈 주면 다 만들죠. 그런데 필요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거는 조회 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판단이 되니까요. 그런 거를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사업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행감 자료 254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홈쇼핑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1억 2,000만 원인데.
예.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 30초만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이고 얼마나 성과가 났는지?
우리 국내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지원을 위해서 이번 특히 홈쇼핑 부분에서 방영권을 사서 이렇게 방송을 해가 매출을 올리는 그런 내용인데 보시다시피 21년에 2개 업체 그다음에 22년도에도 2개 업체가 이렇게 지원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8개 사는 무슨 말이에요? 8개 중에 2개만 하셨다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8개 사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다시 한번 말씀을…
8개 사가 선정됐고 지금 방송은 3회를 했다고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여기 업체명은 지금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2021년도.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9월의 현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8개 업체입니다. 이름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10월 달에 4개 사 4회 방송 실시했습니까?
10월 방송일정에 따라…
향후 계획 지금 11월…
10월에 3회 방영을 했고요, 11월은 2회차 이렇게…
(담당자와 대화)
조금 그 일정이 좀 밀렸다고 이렇게 지금 실무자가 확인을 합니다.
하셨어요?
11월로 밀렸답니다.
10월 게 11월로 밀렸다는, 그럼 11월에 다 하시는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12월까지는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계획하시는 거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 기준으로 주신 자료와 지금 11월 1일인데 하겠다고 했던 일들이 잘 안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용 대비해서 과연 이 성과의 실적이 만족스럽냐도 한번 따져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져보시고요. 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는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추가 질문 때 다른 거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달 할 예정이 11월로 연기되고 이랬으면 여기는 방송판매 실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수정해서 보내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뒤에 그럼 바뀌었으면 와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따로 하시든가 해 주셔야지.
위원님 모든 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당초 제출됐기 때문에…
그래 아는데 인쇄가 나왔으면 이대로 안 됐으면 와서 이게 잘못됐다고 그럼 다른 상임위에서 와서 띠로 붙여 가지고 수정하고 하는 건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예,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오셔 가지고 미리 이거는 잘못됐다고 담당부서에서 원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와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죠.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임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일이 지금 세부사업 하나하나 지적하기에는 10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너무 많고 제가 일일이 보면서 동일사업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여러 가지 우리 업무현황 페이지 곳곳에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이거는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 분야 주요 출자·출연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원장님 우리 경제진흥원에서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시비 수탁사업이 얼마큼 증액된지 아시죠?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300억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시비 수탁이 대략적으로 42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720억입니다. 총 예산 1,000억 중에서 시비 수탁이 720억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조직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조직은 총 187명인데요. 여기에 정원외인력이 54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사업한다고 계약직이 많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전환대상기관인 거 알고 계시지요? 실제로 이거는요, 그 전환 가이드라인에 전환예외 사유도 안 됩니다. 그 사유는 그 아까 뭐죠, 육아휴직 대체인력 3명, 임금피크제 2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49명은요. 반드시 우리 정직원처럼 해서 이 사업에 참가를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혹시 이 자료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부해드렸는데요. 이거 진흥원에서 그냥 주신 자료를 제가 편집한 겁니다. 너무 이렇게 자료가 나열되어 있어 가지고 편집했는데요.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0%부터 해 가지고 100%까지 쭉 있지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비용 신속예산집행이라고 아십니까? 그 비율을 왜 하고 있지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에는 사업비용을 선정이 되면 미리 집행을 하고 사후에 연말에는 하반기에는 그 사업이 성과관리를 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내년도에 지속할 것인가 중지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보시면 2페이지, 3페이지 쭉 보시면 전년도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창업지원사업 등 사업의 실적 성과지표 도출을 하라 돼 있고요. 처리결과는 처리완료 돼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창업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및 대책 마련을 해라. 그러니까 처리결과 완료돼 있고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BS-NET을 통해서 체계적인 성과분석을 하겠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니까 진흥원 추진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KPI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핵심성과지표 관리죠. 이것은 매출비용 등 재무성과를 포함해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진행 중인지를 평가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에 어디에도 이런 실질적인 도출된 사업으로 인해서 지속이 되거나 그다음에 이게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전환을 하거나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진흥원에 드린 거 보면 페이지까지 기록하면서 이 보완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완자료를 제가 지금 보면서 좀 이따가 제가 순차적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진흥원은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우리 진흥원에서 지금 우리 부산시 행정부서로부터 몇 개 부서로부터 지금 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15개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15개에서 아까 700억이 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집행률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다 10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흥원에 넘겼기 때문에 100%입니다. 그런데 진흥원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총 166개 사업입니다. 50% 미만 집행된 사업이 56개예요. 그리고 80% 이상 집행된 사업은 25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지금 경영평가에 성과급까지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임직원들은 지금 총 490회가 넘는 외부강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1억 2,0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집행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할 겁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제진흥원이요, 우리 부산시로부터 경제 전반에 대한 위·수탁을 받고자 한다면 이런 지표 관리라든지 인력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위·수탁이 된 결과가 저는 이번 행감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먼저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데 대해서는 수치상으로는 조금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내용은 프리랜서 특고 이 예산이 지금 팬데믹 기간 중에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180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그분들한테 지출이 되는, 우리를 경제진흥원을 거쳐서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청년희망적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 금액이 67억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우리가 현금을 지출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규모는 크게 늘어났지만 사실은 그 사업의 어떤 지출 어떤 메커니즘을 볼 때는 한 가지 사업처럼 이렇게 집행된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 사업구조 자체가 인력이 엄청 프레셔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그 사업에 따른 한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 자료를 한번 좀 봐주세요.
그다음에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고 대답해 주십시오.
예.
여기 보면요.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사업은 추경 사업입니다.
예.
이게 보면 당초 예산이 없었죠? 그런데도 99%가 넘습니다. 신사업 창업학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맞춤형 행복 JOB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자문 초청, 신남방 TV홈쇼핑, 아세안 마케팅 활성화, 부산장애인일자리정보 다 10% 미만 사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장님 추진 의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요. 이 사업에 애착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의 효용성이 있는지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요, 처음에 계획을 하고 예산이 턱도 없이 기획을 한 사업으로 인해서 아예 사업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의 설명을 한 번 더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우리가 2주 단위로 1주, 2주 단위로 이렇게 계속 간부회의를 하는데 하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을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수립됐는지 그다음에 선발절차가 들어, 모집공고가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200개 사업에 대해서 쭉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도율을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진도율이 늦게 나타난 것이 사업에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실상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사업구조의 특성에 따라 이렇게 진도율이 늦게 나타나는 거지 사업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진척이 늦어진다 이렇지 않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 2022년도 1월 달에 예산이 집행되고요. 10월 달 현재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그리고 50% 미만인 사업이 절반을 넘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9월 30일 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까 산업구조의, 우리 사업구조의 특성을…
우리 진흥원이 사업 선정할 때요. 사업을 공고할 때 사후 정산입니까, 사전 정산입니까? 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결과보고 받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런데 이 업체 선정을 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전 절차를 12월 달, 11월 달에 몰아서 하십니까?
아니 연초부터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게…
그러면 집행률이 높게 나와야지요. 집행률이 왜 안 나옵니까? 이거 엄격하게 관리가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보면 제가 세부사항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페이지 45페이지, 행감 27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창고정보연계시스템 운영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기획을 하시고 나서 이거 갖고는 아예 못 만드니까 우리 창고 못 하겠다 이렇게 원인분석 달아 놓으셨어요. 지금 이런 사업들 제가 쭉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보면 매번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BS-NET을 통해서 우리 창업기업 하고 나서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후 관리 제가 제출하라니까 달랑 한 페이지가 왔는데요. 이 업체들이 뭐가 마음에 들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 주고 그래서 지금 이차보전이라든지 잘 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설자금 그다음에 이차보전.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진흥원이 업무가 뭐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기업 지원, 투자 촉진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시 수탁사업 하다가 그것도 지금 진도 맞추려고 함몰되다 보니까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족도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하시겠다는 통합관리시스템 BS-NET, KPI분석 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면 진흥원에서 그게 되어야 우리 부산시에도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이거 하라면 진흥원은 그냥 위·수탁받아서 계속 진행할 겁니까, 앞으로?
위원님 진도율이 낮게 나타난 데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진흥원의 본래의 목적을 지금 찾아라고 계속 행감에서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기업 투자 유치 촉진하고 소상공인들 업무 보조 그다음에 기업의 육성 아닙니까? 물론 이 위·수탁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이 포함될 겁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추가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송 1·2동, 반여 2·3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저는 원장님 함부래 강연은 사절하겠습니다. 단답으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예.
먼저 칭찬부터 하면 10월 17일 날 식용유 대란 속 구원투수로 해 갖고 카자흐스탄 유통 추진했던 거 이거 사실은 저는 경제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 때문에 직원분들이 자료 만든다고 되게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행감 끝나면 그분들 격려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할게요. 일자리정보망 아까 성창용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2개 다 할 것 같긴 한데요. 일자리정보망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문제가 없던가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은 제가 들었는데요. 이거 일자리 관련돼서 제가 아마 센터도 가서 설명도 쭉 들었고 다 들었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양쪽에 다 여쭤봤었어요.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한 몇 명씩 추려 가지고 이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었고 기업에도 물어봤었거든요. 둘 다 사실은 별 관심이 없대요, 여기에.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주요, 부산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은 있는데 주요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워크넷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사람인하고 연동 얘기했는데 우리 워크넷에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거죠. 그거 못 갖고 오나요, 우리한테? 워크넷에 있는 주요기업들에 대한 공채정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일자리정보망에는 못 올리나요?
(담당자와 대화)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네요, 우리 실무자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자리정보망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지 수요자들은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충족이 안 되는 게 예컨대 주요기업들의 정보, 주요기업 다 관심이 있으니까 하반기 때 몇 명 공채하나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 부산만 있으니까 좀 그러지 않나. 이거는 향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개선될 것 같아요?
예, 한번 고용부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당초 보도자료에는 몇 개 기업이 참가하고 몇 개의, 몇 명의 구인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내셨죠?
예,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도 방문해 주시고 실제 자료도 확인하셔서 저희도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2,000개 이상의 구인과 구직…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는 110여 명 정도로 나타나서 아마 위원님께서 조금 실망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실망이 아니라요. 이게 그쪽에, 이쪽이랑 경제진흥원이랑 우리 저쪽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보도자료에는요. 148개 기업이 참석해서 1,574명을 뽑는다고 나왔어요, 부산만 기준으로 했을 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명 됐죠? 취업 채용된 게.
지금 현재까지는 110명…
그건 부울경이고요.
110명 취업된 걸로…
부울경 합쳐서 110명 아닌가요?
부산 75명, 부울경 합해서 110명…
옆에서 숫자 불러주면 잘 불러주셔야 돼요, 지금 숫자가 중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부산만 1,574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75명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박람회 보도자료는 우리 부산시와 경제진흥원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을 모았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뽑는다고 보도가 났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거든요. 그 원인 분석해 보셨나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기업체, 부스에 참가하는 기업체를 선정하고 입주를 시킬 적에는 구인 인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크 자체를 저희가 임의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기업은 그렇게 뽑겠다 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 현장에 와서 채용된 인원은 그거보다 적게 나타나는 거는 아니 기업이 뽑겠다는데 저도 왜 실제 수치가 이렇게 적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 학생들, 그러니까 참여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자기들이 원하던 기업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최종 선택을 안 했던 거고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가 거기 일회성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아마 더 많은 고려를 한 이후에 채용을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측이시죠?
예.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거 되게 만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전체 기업에서, 자료 보셨나요? 저한테 제출하신 거. 경제진흥원이 제출한 거예요. 어디에 얼마가 몇 명이 취직했고 어떤 기업이 어떻게 원서를 냈는지 기업들 숫자 보면은요, 딱 맞춰냈어요, 그냥. 자기들의 수요에 의해서 낸 게 아니라, 뭐라 표현해야 1년 동안 뽑아야 될 인원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설명할 때는 일자리박람회에서 이만큼 채용하겠습니다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1,500명인데 일자리박람회에서 실제 채용된 게 인원이 그 정도 숫자라면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기업이 거짓말을 했든지 여기 우리가 모집 자체를 잘못했든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분석은 안 돼 있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아마 지원을 기업에서 인터넷 구인을 하겠다 했을 때 그 수치를 현장에서 무조건 뽑을 인원이 1,500명이다 이렇게까지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들 그 정도로…
아니 그렇게 하고, 그렇다라고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설명을 했대요. 보도자료도 그렇게 냈고.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몇 개 기업이 몇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라고 났다니까요, 보도자료는. 시민을 기망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표현을 사용할 때 정확하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전 표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자리박람회에서 실제로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구인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과 또 학생들 간의 기대 수준이 그 내용이 좀 달랐다 이렇게…
그래서 1-4로 자료를 다시 받았어요. 경제진흥원에서 분석한 거는 구직자는 대기업, 중견기업을 희망하고 있고 기업은 입사지원자 중에 채용에 적합한 인재가 없다고 한다 이게 분석한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생산에 구인을 한다는 게 1,131명이었고요. 입사지원 637명 됐거든요. 생산직인 거 알고 지원했고 어떤 기업인지 알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된 사람은 35명밖에 안 돼요, 1.5%. 그다음에 품질, 전기, 생산관리 191명 뽑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입사지원 185명이나 했어요. 어떤 기업인지 알고 지원했는데요. 14명 됐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분석이 맞나요? 지원자들은 어떤 기업인지 알고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말하는 우리가 적합하지 않은 인재들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어떤 구인, 구직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려고 최대한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실제, 실제 구인 입사 최종 결정으로 나타나지 않은 데 대해서 저희도 참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걸 참 고민입니다.
서비스직이라고 했고 어떤 서비스직인지도 발표를 했거든요. 449명 뽑는다고 했는데요. 입사지원서 250명 냈어요. 이거 다 알고 낸 거예요. 뒤에 주신 자료를 되게 잘 만들어줬어요, 경제진흥원에서. 그런데 면접 합격자는 31명밖에 안 돼요. 기업이 뽑을 의지가 없든지 아니면 허수만 사실은 올라온 거예요, 구인 자체를.
다음부터는 구인 자체에 대해서도 더 좀 면밀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자료가, 그만큼 뽑아주면 좋고 못 뽑힐 수도 있는데요. 제가 경제진흥원에 원하는 건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스매치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저도 언론도 모든 것에 미스매치는 눈높이가 다르다라고 통일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아까 성창용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동부산권에 있는 기업과 서부산권에 있는 기업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동부산권에 있는 학생들은, 그때 제가 가서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던가 그랬어요. 동부산에 있는 학생,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서부산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여기서 일하더라. 맞나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서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서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사람을 모으려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되게 하는 게 시예요. 시고 경제진흥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서부산권의 생산직이든 서비스직이든 취업을 일단은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도와줘요, 내가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그만둬요. 그냥 내가 동부산이 편하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우리 또 인원 필요해라고 요청하면 경제진흥원은 또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찾아서 구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또 그만두고 나오고. 그렇다면 시장경제상 그 기업이 월급을 더 주든지 더 뽑아야 되는데 자원을 계속해서 경제진흥원이 공급해 주니까 이 서부산권에 있는 기업들은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분석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무작정 서부산권에 있는 기업들은 머니까 학생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업 간의 월급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럼 서부산권에 있는 월급이 얼마나 더 되면 이 사람들이 갈 거면 그럼 그 월급을 우리가 지원해 주든지요. 그런데 오늘 자료 받은 거 보니까는, 취업과 관련된 자료 받은 거 보니까는 서부산권의 위기극복 취업한 사람들 돈 지원하고 집행률 되게 저조하데요. 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잘못은 아닐 거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분석해내는 게 저는 경제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선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요. 경제진흥원의 목적을 아까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자란 부분들은 전 사실은 연구해서 이게 왜 그런지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 내는 건데 지금 사실은 수탁사업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제27조에 보면 여성보건휴가 등 이래 가지고 우리 여성보건휴가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보니까 최근에 16년 이후에 개정하지 않으셨죠? 16년 이후에 개정을 하지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6년 이후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법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고 그 법에 맞춰서 이 휴가, 휴직 부분도 저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보건휴가에다가 육아휴직을 같이 넣어 놨어요. 그렇게 되면 남성 직원들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걸 개정하실 때 그걸 좀 구분을 해서 개정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2회로 나누어 쓸 수 있고 다양한 조건들이 조금 완화되어서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문제는 우리가 모두의 관심사이고 저출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법 근거해서 그때그때 개정을 해서 직원들이 그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고 법에 의해서 강행규정일 때는 우리 인사규정보다 상위법령이 개정해서 그 법에 바로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력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는 이게 개정을 2022년도에 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진흥원은 16년 이후에 이걸 손을 대지 않고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곧 개정, 올해나 내년 초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개정을 하셔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휴가, 육아휴직은 지금은 시대적으로 부모가 함께 이거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 여성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이 출산, 육아 문제를 아직까지 조금 보수적인 성향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여성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더 육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남성을 구분하지 말고 동등한 조건에서 이 육아 문제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했더니 이 자료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추가자료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추가자료 온 게 이겁니다. 혹시 들고 계시나요?
예.
공유기업으로 지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지정을 받고 조건이 충족이 돼야 지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조건에 충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그런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하니까 전화로 확인을 한다고 하셔서 저는 이해할 수가 조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든지 그다음에 이게 3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재선정을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지정을 받을 때는 그런 조건들이 우수해야 하고 그 선정조건에 좀 충족이 돼야 될 건데 이거를 전화로 확인을 한다? 이게 맞습니까? “전화로 수시로 전화를 확인을 합니다.” 해서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 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했더니 이 자료가 왔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전화로 물을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하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전화뿐만 아니라 현지 실지조사를 해서…
아이 그거는, 원장님 지금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장실사를 하신다면 그 방문을 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전화로 확인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전화로 확인을 하냐, 전화로 그러면 현장확인이 되지 않고 말로만 확인을 해서 또 재지정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전화로 뭘 확인을 하시죠?
위원님 담당자 이야기로는 성과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성과조사에 대해서 전화를 했었다는, 전화로 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공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 성과가 계속 인정이 돼야 또 그 성과에 대해서 재지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현장심사를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기 우리 선정기준과 절차에 신청절차, 현장심사, 대면심사, 지원대상 결정 이렇게…
그건 심사한 날, 심사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받잖아요.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담당 사업단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선정할 때 이렇게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정되어서 지정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장 박성일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을 할 때는 서류심사…
그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선정절차를 이렇게 해서 선정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한다는 자료를 주셨고요.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선정기준을 충족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리를 그럼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매년 현장방문을 해서…
아니, 그리고 이 경우는 기존의 지정을 받아도 다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재지정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그러면.
재지정했을 때 크게 네 가지를 봅니다. 지금 현재 공유기업의 어떤 성과라든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사회문제 해결능력 크게 한 네 가지 차원으로 저희들이 재지정을 하고 있고 재지정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반드시 현장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3년 동안에 지정되고 나서 3년간 저희들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을 좀 해야 되는 게 여기에 심사기준도 보면 인력구성, 추진실적, 재무구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충족이 돼야만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 기업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받고 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좀 보시면 혹시 들고 계신가요? 이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2020년도 부산시 지정 공유기업 성적을 한번 보십시오.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20년도 자료에서 보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20년도 자료를 실적을 왜 22년까지 기재를 했지, 한참을 보니까 아마 이제 2022년 9월에 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2020년, 21년, 22년 현재까지를 기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20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실적 이렇게 나누어서 줬다면 2020년도에는 2019년도의 자료를 봐야만 이게 왜 지정이 됐는지를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데 똑같이 2020년 자료도 20년, 21년, 22년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21년도 자료도 21년, 22년 자료를 주시고 2022년 실적에도 20년, 21년, 22년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위원님 이거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연도별로 지정된 기업들의 연도별 성과라든지 이런 걸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자료가 성의가 없고 그다음에 저는 설명하러 왔을 때도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자료를 보면서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를 좀 빠르게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재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성실하게 재작성을 해서…
다시 작성을 하셔서 설명을 하시고요. 자료 작성에 또 이렇게 문제를 하나만 더 드리자면 시간이 다 돼서 지적만 하고 보충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 추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최소한 저희가 월요일, 늦어도 월요일은 받아야만 하루 전에 이 자료를 검토해서 오늘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30분 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과연 이게 진흥원의 자세인지 그러면 30분에 이 자료를 받았다면 오늘 이 자료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자료 늦어서 죄송하고요. 이번에 조금 많은 질의가 짧은 시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부하가 걸린 것 같은데 더 좀 성실하게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충 자료를 많이 요구했다는 거는 본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 본 자료,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분석할 수 없고 지적할 수 없고 개선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충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좀 성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성창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했던 일자리 관련해서 계속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오프라인 해 가지고 저희 실적을 받아본 게 있습니다. 이게 진흥원이 준 자료인데 일자리 고용, 고용안전정보 워크넷을 활용한 취업알선 구인·구직 상담지원 이래 가지고 일자리센터 총괄 실적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는 알선 수가 8,891명인데 취업 수가 4,254명이에요. 19년에는 8,533명이 알선했고 3,482명이 됐어요. 그다음 2021년에는 1만 5,042명 취업 수는 3,879명, 22년 9월은, 22년 9월 기준으로는 1만 5,269명 알선해 가지고 4,007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취업률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취업실적 말씀이시죠?
취업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기존에 한 50% 정도 취업률, 취업실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30%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미스매치가 일자리, 구인하고, 취업을 하는 취업자하고 업체하고 이거 미스매치가 커서 점점 떨어진 건지 아니면 고용시장 자체가 취업을 안 뽑아서 그런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 각종 일자리박람회 실시하고 있죠, 지금?
예.
이것도 실적이 보면 상당히 미비해요. 2018년도에는 부산권일자리박람회 BNK와 함께하는 잡페스티벌 해 가지고 131명 취업을 했고 19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2년도에는 101명이, 110명이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이 됐습니다. 이런 취업박람회 형태, 박람회가 과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일자리박람회를 온라인으로 돌려서 기존에 사람인이라든지 잡코리아 혹은 워크넷 이런 거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산권 일자리 사업도 거기 포함시켜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1번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이소.
위원님 2018년에 비해서 19, 20, 21년에 숫자가 줄어 들은 거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혹시 이거 우리 일자리정보망을 통해서 이 수치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수치가 줄은지는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게 썩 바람직한 숫자는 아니라는, 송구스럽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박람회의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간에 팬데믹 코로나 때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나름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이렇게 아까 어떤 앞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박람회에 이게 진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이렇게 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창업생태계 조성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있죠, 한 꼭지가? 진흥원에서 하는 큰 사업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 창업, 일자리, 창업과 관련돼 가지고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창업사업이 전체 단위사업이 27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시비 사업 위주던데 이거 관련해 만약에 창업청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정부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가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창업청이 생기면 이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이 창업 관련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위탁을, 수탁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갖고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진흥원에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좀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전적으로 우선 시 방침에 그 출연기관 입장에서는 방침에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시 방침 자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는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아시아 창업도시를 만들고 그거를 위해서 창업청을 만든다 하는 1차 발표가 있은 이후에 다시 또 2차적으로는 BISTEP을 활용을 해서 TP와 또 우리 경제진흥원의 기능을 통합한다 2차 발표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도 제한된 정보밖에 없습니다.
진흥원에 있는 창업 기능이 그리로 다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시의 방침이 아니고 진흥원에서 업무적인 영역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특성을 고려해서 이 업무를 창업청으로 빼줄 수 있나 이 말씀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우선 시에서 일단 창업 관련해서는 예산을 수탁에 통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방침을 정하면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대로 이전된다 하는 그런 조직 운영상 면에서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거고…
원장님 창업 관련돼가 인력 자체가 계약직 위주죠?
일부 계약직도 있고 또 사업에 속해 있는 계약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력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창업 관련 부서가 설령 통으로 이전이 되더라도 그 인력 자체는 동시에 가는 데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혹시 제가 한 말씀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창업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해오면서 그간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적,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잘 좀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이 수행했던 창업 관련 업무는 사실은 창업이라는 게 어릴 적에 태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년까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애주기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초기 어떤 창업기업들의 활동을 하는데 공공분야에 있어서 우리 경제진흥원이 역할을 많이 했고 그거는 거의 다 공적인 역할들입니다. 나중에 벤처캐피털이라든지 AC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유형들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어떤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 건데요. 보통 보면 우리 경제진흥원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제지표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매월이나 매주 동향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지표 관리하는 실이 별도로 하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경제동향분석센터가 경제진흥원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2017년, 18년에 저기를 부산발전연구원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해가 동향분석이 바로바로 나옵니까? 한 달 단위로 혹은 보름 단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부발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 쪽에서는 그 기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발연에서 받아 봅니까?
부발연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인…
부발연에도 그렇게 한 주 단위로 나온다거나 한 달 단위로 나오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예, 거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지표들을 요약 정리해서 하는 그런 기능은 있지만 현장동향, 현장산업 동향분석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그런 동향을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하면 결국은 저도 한국은행에서 받아보거든요? 그런 동향분석, 동향분석을 해 주는 기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인력이 많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고…
(장내 웃음)
필요는 하죠, 실질적으로.
경제분석 기능과 현장동향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는 기능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 제가 기관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주로 경제지표 중심에 만약에 유입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량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동향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좀 더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부산에 보면 지금 디자인진흥원이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 TP 이런 쪽에서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직자가 되었건 아니면 취업자가 되었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에 대한 인재 툴을 서로 공유할 수 없습니까, 경제진흥원이랑? 그래 이거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가능한지?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가령 그렇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디자인진흥원에서 그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 양성 인력을 관련 기업체에 이렇게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면에서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저희가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성된 인력의 정보를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는 그것을 우리 일자리정보망에 정확한 코드를 붙여서 여기에 이런 인력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라 해 가지고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데 아마 개별 아까 예를 들어 몇몇 기관에서는 그런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어레인지를 해 주시면 저희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실질적인 문제점의 하나는 개인정보입니다. 우리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력이 어떻게 양성되는가 알더라도 그게 사전에 본인들의 동의나 기관의 동의 없이 저희가 그 정보를 우리 일자리정보망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해결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선행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성창용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문을 좀 드릴게요.
창업 관련해서 많은 일들 하고 계시죠?
예.
성과가 좀 있으세요? 경제진흥원 입장에서. 2010년도 생길 때부터 계속 쭉 창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해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기술 기반 창업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천, 10여 년 이상 200개의, 200여 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조금은 수치는 해마다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술 기반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2월 달에 뉴스에, 신문에 보니까 10년간, 경제진흥원 10년간 1,300여 청년창업기업 육성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e커머스부터 시작해서 부산창업카페, B-StartUp 그라운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 다 어디 갔어요? 계속 부산에 다 상주하고 계신 거 그걸 추적은 하세요?
저희가 우리가 지원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나름 DB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평균 생존기간이라든지 창업을 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치로 나와 있습니까?
예, 다 수치로 가능합니다.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아니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창업하고 폐업해서 수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추적을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갈라서 통계수치를 내게 되면 그거는 조금 아마 큰 차이보다는 아마 어떤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먼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26페이지 보니까 창업포털 사업이 있네요? 1억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보면 창업 관련해 가지고 쭉 나열돼 있거든요. 이것도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거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맞으세요? 이거 보니까 다 잘 되어 있기는 한데요. 창업청 생기면 이 사업도 다 창업청에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실은 현안이 생긴 것이 이 기능을 좀 고도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지금 이런 기관 이전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직접 시에서 방침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공문을 받았더니 우선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라 해서 올해 거는 더 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그 뒤쪽 페이지에 보면 부산창업정책연구회 1,500만 원 예산 이것도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담당자와 대화)
이 1,500만 원으로 누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창업기업, 참가기업들이 추진성과라든지 지원사업 선호도 등을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 차년도 사업 수립의 기초자료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 담당자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왜냐하면 있는, 그 부서 안에서 있는 충분히 그냥 활용할 수 있는 팀들이 있을 것 같고 예산도 사실 크게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굳이 이 창업정책연구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성과분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1,500만 원이 전부 다 용역비인가요?
(담당자와 대화)
예, 맞습니다.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는,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충분히 안에서 창업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해 오셨으면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외부에다가 이런 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내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 아닌가요?
저희 직원이 10명 남짓한데 물론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창업 관련해서 외부전문가의 또 다른 의견도 듣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충실히 해 보시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여쭤봤는데 원장님께서는 두 번이나 시 방침에 따라야 된다라고 조직개편과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해서, 그런데 이 창업의 기능이 아마 지금 추측건대 모든 사업들이 창업청으로 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 넘어갈 것으로 추측이 되는 사항은 맞으시죠?
예, 그래서 아까 큰 방침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저희가 정보가 제한돼 있습니다.
저희도 정보가 제한돼 있습니다. 비슷한 입장인데요. 그런데 원장님으로서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간다고 했을 때 물론 협약서에 사인도 하시긴 하셨겠지만 지금까지 창업, 경제진흥원이 창업과 관련된 말씀하신 전문적인 분야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해 온 사업들 그리고 성과를 낸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이 통으로 창업청에 넘어갔을 때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창업청 주고 우리는 그냥 우리 직원들 다른 일 시키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지금까지 경제진흥원에서 해 왔던 전문적으로 해 왔던 이 창업의 문제들에 있어 가지고 공공기관 통폐합해서 창업청으로 넘어갔을 때 원장님의 심정이나 이런 걸 좀 듣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오전에는 저희 디자인진흥원 했었거든요. 디자인진흥원은 굉장히 지금 애가 달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진 원장님이나 우리 저희가 받은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는 경제진흥원은 크게 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말씀에 저희 어떤 기관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아니면 또 어떤 이렇게 하는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부산 창업 생태계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사히 창업도시로 성장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걸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에서 우리 경제진흥원이 그간에 어떤 역할을 해왔고 이것들을 어떻게 살려나가야 될까 우리 이 기능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창업이라는 거는 초기 유아 때부터 대학생까지 한 울타리에 있다. 아주 그거는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어릴 때 초창기에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의 마인드를 가지는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부터 모든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다방면에서 이래 지원해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생태계를 만들어 오는 중에 공공 분야,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진흥원이 그간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 왔고 그 비중이 크다.
뭐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시가,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무조건 옳다라고는 저는 얘기를 못할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우리 원장님이나 다른 우리 출연·출자기관에 계신 대표자분들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의견들을 충실히 내시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현황에 82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290페이지 2개를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여기 경제산업진흥원에서 산업단지 관리·운영에 대해가 고객 만족하고 현장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뭡니까?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10개, 2개, 9개 해 가지고 21개 산단이 있고 업체 수가 3,800, 3개 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각 산단 단지별로 현황 그다음에 단지의 입주기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거기 산단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연락처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산업단지 동향조사가 있는데 동향조사 결과 같은 거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입주기업하고 우리 경제진흥원하고 하는 그거하고 제가 중간에서 산단 쪽하고 연결해가 저도 기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접한 걸 잘 알거든요. 그러면 쉽게 그거 한 걸 중간에서 역할을 매개도 하고 또 진흥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한번 파악도 해 보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제가 요구도 할 거고 해서 관련된 전체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이 3,800개 되는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우리 부산시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사업하기 좋은, 공장을 운영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산단을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조직 효율화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에서요. 운영 중인 주요시설, 해외사무소 그다음에 운영, 관리 중인 홈페이지 현황 제가 미리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청사 및 주요시설 현황이 몇 곳에, 몇 개소에서 운영 중이십니까?
지금 24개 청사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24개소에 지금 각각의 소재지에 사무실, 회의실, 사무공간 이렇게 이용하고 있지요?
예, 조금 성격이 종류별로 다릅니다.
그다음에 우리 무역사무소가 부산시 위탁까지 한 5개소가 지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홈페이지는 몇 개소입니까?
16개입니다. 16개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16개 맞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bsbsc.kr까지 합치면 지금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이관이 됐죠? 그러면 17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제가 16개 숫자를…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요. 지금 확인 안 돼 있는데요. 우리 1개 출자·출연기관에서 17개의 홈페이지 그리고 무역사무소 5개소 그다음에 주요시설 24개소나 되는 이 광범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 없습니까?
위원님, 우선 아까 24개 시설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아까 종류별로 보면 가서 일자리센터를…
소상공인지원, 창업지원 알고 있습니다.
현장밀착형으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산단 관리도 현장밀착형으로 동부, 서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늘어난 거지 이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1명 내지 2명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지금 지원센터나 이런 건 좀 많지만…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수출지원센터 아까 일자리센터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것을 통합하지 않고 1∼2명이 앉아서 거기에서 업무를 본다라고 해서 과연 효율성이 나타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나친 세분화는요. 오히려 업무효율이나 인력 운영에 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실이 10개 있으면요. 거기에 마련돼 있는 필수성 경비가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해외 마케팅 관리, 자금지원, 서비스 강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센터, 메디컬 ICT 융합센터, 소상공인 BtoB, 의료관광, 소담스퀘어, 부산창업포털, 공유경제, 일자리정보망, 산업단지 지원 이거 지금 제가 방문자 수나 유지·보수 현황을 봤을 때요. 사실상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KPI 관리라든지 BS-NET 거기에 우리 창업 지원, 여러 가지 성과분석, 내부 인트라넷까지 구성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데이터 관리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규모를 좀 최대한 통폐합을 해서 실효성이 일어나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산단 운영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지금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요.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통폐합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만 효율성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제가 700억이 넘어가고 지금 올해도 비슷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 예산까지 가면 상당히 지금 저는 증가될 것, 한 800억 가까이 지금 될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올해 추세대로 가면요. 그러면 지속사업하고 일회성사업하고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거 지금 지속산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려고 하면 지금 한정된 인원에 이렇게 많은 시설, 홈페이지 그다음에 해외무역소까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거를 외부용역이나 아니면 내부의견 수렴해서 통폐합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더 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명심하겠고 조금 제가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 제가 부임, 여기에 원장으로 오고 나서 제일 첫 번째 과업 중에 하나가, 작업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로, 우리 대표 홈페이지 하나만 들어오면 모든 걸 다 찾아갈 수 있도록 링크를 시켜라 해 가지고 지금 한번 우리 대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16개 부분이 다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에는 따로 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까 5개 사업 분야별로 그러니까 사업 분야가 아니라 고객군별로 그러니까 창업이면 창업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소상공인 해 가지고 5개를 그룹으로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들어오면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로 하면 됐을 걸 이렇게 16개가 됐었느냐 하는 원인 분석을 좀 해 주시면 그 자체가 지금…
그거는 사업비에다가 계획 단계에서…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그게 아니고…
그걸 구성을 넣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부산시의 근본적인 예산 구조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사업을 할 때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을 다 별도로 이렇게 넣어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그 관련 예산을 다 모아서 경제진흥원에 주면 하나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열, 아까 15개 저희가 과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15개 과에 또 팀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제가 아까 사업 진도율을 말씀드리면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왜 부서에서 해야 될, 우리 행정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를 지나치게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한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것을 비판 없이 받아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요. 사실상 지금 이거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을 해서 오히려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요. 홈페이지와 연동을 시키고 내부 인트라넷을 연결시키면 우리 이용자들은 알아서 알람이 뜨게 되면 그냥 우리가 이용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이용자들이 우리 정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 어디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놓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도 안 되고 이용하는 사람도 찾아가기 어렵다.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도 답답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부서에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강력히 요청을 할 것이고요.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반드시 내부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무작정 지금 이 한정된 재화와 인원이 있는 진흥원에다가 맡겨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착안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업무현황 보시면요. 쭉 사업을 적어놨어요. 35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이 있고요. 38페이지 보면 사업정리, 도우미지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들한테는 필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찾아가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이것도 보시면 실적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38페이지 사업정리 도우미 보시면 여기에 재창업 지원,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이 다 업체별로 금액이 돼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38페이지에요. 그런데 2022년 핵심성과 목표를 보니깐요. 재창업 지원에 11건, 재취업 지원에 42건입니다. 53건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밑에 또 추진사항을 보면요. 재취업, 재창업 지원에 실적은 33명이랍니다. 위에 있는 목표와 성과가 아래에 있는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은 자료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기해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지금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입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에 상당히 이런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이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기준으로 해서 9월 말이다. 우리 하반기에 진행되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실 거니까 이것도 넘어가는데요. 이런 좀 세세한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창고정보연계시스템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요. “changgo-eum.kr” 이게 도대체 1,500만 원 가지고 구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애초에 이런 기획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인데요. 이거 지속사업입니다, 지금부터는. 50페이지입니다. 이게 분명히 2021년도부터 해 가지고 반응이 좋고 HMR, 가장 간편식이죠. Home Meal Replacement라고 해서 아주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에 시제품 개발이 제로입니다. 보이십니까? 실적에.
이거는 신규사업이라면 아까 준비 과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컨설팅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실적이 제로예요. 그럼 판매할 게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진행, 6개 업체를, 6개, 진행 중에…
7개사라고 해 놓고요.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21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10월 달까지 제품이 나오냐…
작년 거, 작년 6, 7, 8개 제품 개발이 끝났고요. 올해는 또 새롭게 6개 지금 HMR 개발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진행 중…
작년에 끝났는데 이게 올해, 작년에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사업이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중에 해 가지고 올해 매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내년도 매출로 밀린단 말입니다. 이런 지속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계속 좀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위·수탁 사업을 하는 데 에너지를 빼다 보니까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영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아직까지 하지도 않고 있고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많은 예산을 경영지원에 쓰고 창업지원에 쓰고 한데 실태조사가 너무 부족한 거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56페이지입니다.
위원님, 1,000만 원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그런 겁니까? 예.
그런 뜻으로 말씀…
그래 해서 BS-NET에 연계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텐데 지금 보면 사업수행 건건이 집행하고 예산 정리하고 하는데 에너지가 가다 보니까 큰 나무 틀에서 우리 부산 기업에 어떠한 지원을 하고 어떠한 부분이 효용성이 가치가 큰지 그런 가치 평가가 안 되다 보니까 매년 비슷한 사업들을 이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또 나중에 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황석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행감 자료 252페이지 육성자금, 운전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성자금이 작년 21년도에 비해 가지고 12건에 50억이 증가되었는데 올해 9월 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42건에 252억이 지원됐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올해 300억이 거의 소진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고금리 때문에 자금 수요가 엄청 몰려서요.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에는 2,000억 가까이 돼 있지만 사실상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 5,000억 중에 4,500억이 벌써 소진이 됐습니다.
운전자금 제가 조금 이따 질문드릴 거고 이거 우선 육성자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500억이 소진 다 됐다고…
300억, 300억.
추천 다 끝났고요. 곧 소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2월 갈 것 없이 11월 중으로 거의 마무리 다 됐네요.
예, 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 되면 내년에는 자금을 갖다가 좀 더 증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가를 했으면,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올해도 당초 3,000억에서 2,000억을 플러스해서 5,000억으로 증가된 겁니다.
그거는 육성자금이고요.
운전자금 이야기인데.
운전자금이고.
운전자금이 사실은 더 어떤 면에서 수요가 많고 필요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이게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좀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성자금 지금 계획을 처음에 잡을 때 금리가 3.3%였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아닙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변동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리 자체는 여기가 이차보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차보전, 1.5에서 1%에서 1.5포인트에 대한 2차 금액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그 금리는 그렇게 맞는데 전체 금리, 기준금리가 3.3%에서 좀 더 올라갔으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차보전금리를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을 더 늘리면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을 더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앞에는 육성자금이고 운전자금이 작년 기준 해 가지고 63개를 갖다가 지원을 했는데 올해 운전자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증가했다는데 한 어느 정도 기업이, 몇 개 정도 기업이 신청했고 금액이 한 얼마 정도 신청이 됐습니까?
4,500에 대한 기업 숫자…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금 어디고, 며칠 전에 지금 거의 끝났거든요, 접수가.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지금 현재로는…
왜냐하면 원래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지원단장 김오철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육성자금을 300억이 좀 작아서 애초에 초기에 저희들이 그 운전자금을 좀 쓰자, 하다 못해 100억이라도 좀 이렇게, 이렇게 가자 하니까 또 이게 형평성 문제는 이때까지 그것 때문에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좀, 좀 증액을 좀 시켜도, 왜냐하면 이건 300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300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차보전 관계니까 그리 하고 있고요. 지금 그 22년도에 저희들 사실상 9시에 이게 접수를 받았는데 한 10시 되어 버리면 끝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과다하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500억 남고 4,500억은 지금 동났거든요. 그런데 저 해마다 보면 저희들이 1, 3, 5, 7, 9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10월 달, 11월 달 돼 버리면 동나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집계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운전자금하고 육성자금을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종목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예,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사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8페이지 보면 이사회가 올해 한 번 열었거든요. 2월 23일 날.
예, 그렇습니다.
2월 23일 한 번 열어, 한 번 열어, 한 번 열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래 보면 서면 같은 경우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긴급을 요할 때 서면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안이고 추가경정예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미한 사항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 안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결산인데 이런 결산안을 가지고 서면 결의를 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 이사회 쪽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서면으로 했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대면으로 하는 게 사실은 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결산 그걸 앞두고 지금 했는데 당시 저희 쪽의 조직 개편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그거를 조금 신속하게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때 서면으로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일일이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대면을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에 보니까 이사가 10인에서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이사는 몇 명입니까?
당연직 포함해서 열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2인 이내로 돼 있는데 몇 명, 실제로 몇 명입니까?
감사는 2인 이내로 돼 있고요. 우리 시에 한 분.
2인 이내인데 실제로 몇 명입니까?
두 사람, 시에 한 분이 있고 또 외부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감사는 지금…
외부감사는 감사가…
감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지금 올 연말에 새로 임추위를 구성해서 감사를 선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감사가 1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명은 임기가 되어가 공석입니까? 안 그러면 본인이 사퇴를 해가 그렇습니까?
임기 만료에 따라서, 임기 만료에 따라 공석이었습니다.
임기 만료에 따라 공석요. 이래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정관에 이래 보면 행감 자료 114페이지입니다. 경제원 정관에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제가 하나 나타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관 제3장 이사회, 12조 이사회 소집란에 보면 1항에 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1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보든 간에 이 내용은 임시이사회 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고 그전에 정기이사회는 매월 또는 격월제로 또는 분기별로 열린다고 되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저거 없이 다른 거의 대부분이 임시이사회 규정만 이거 하나만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사장이 또 부산시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건지 그런데 이건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사회 규정이 조금 정기이사회가 1년에 최소한 두 번은 열려야 됩니다. 연초에 예산, 연말에 확정된 예산을 우리 내부 차원에서 확정된 정기이사회 그다음에 결산을 하는 이사회 두 번은 정기이사회가 두 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정기이사회는 매년 두 번, 2회를 한다 하는 규정으로 바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임시이사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항으로 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말 내에라도 정관 개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게 아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범일 KT에 있는 18층에 있는 소담스퀘어에 대해 가지고 잠시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예, 지금 제일 화두가 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담스퀘어는 사실은 국비사업인데요. 거기, 거기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게 채택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전환을 하는지 지원할 수 있을지 하다 못해 온라인 상품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로드도 해야 되고 라이브 방송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들이 소담스퀘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능도 좋고 현재 실적도 보니까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행감 하기 전에 과연 어떤 곳인지 싶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 보니 딱 느낌이 뭐냐 하면 18층까지 가다 보니까, 입구에서부터 딱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KT다 보니, 건물이다 보니까 일반 소상공인들 또 젊은층들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가 또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문 자체에서 자유롭게 왕래가 되어져야 의논이 되어지고 할 부분이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딱 차단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질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KT하고 당초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KT 입장은 이게 국가보안시설로 돼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왜 국가보안시설에 이런 시설을 했을까 원천적인 의문이 제기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니까 좀 더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KT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18층이다 보니까 적은 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가 충분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설명을 상당히 상세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직원분이. 이 자리에서 그 직원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포털 관련돼서 자료를 만들어주신 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일자리정보망이 4개 지역이랑 비교를 하니까 예산도 제일 적고, 운영 인력도 제일 적어요. 근데 하는 일은 제일 많아요.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데보다 우리가 정보의 양이 훨씬 많은 건가요? 그러면 인력이나 예산이 좀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9명이 운영하는데 저희 달랑 딱 2명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저기 지자체, 경기도라든지, 강원도에 비해서 우리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고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예,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할게요. 그래 가지고 그때 그 직원 되게 열성적으로 일하는데 본인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걸 하고 싶지만 예산도 한계가 있으니까 못 하신다는 얘기를 해서 그게 좀 안타깝고 어떤 기업들이 이게 보강이나 아까 워크넷처럼 보강이 되면은 우리 일자리정보망이 그래도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지 대해서는 경진원 자체에서 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두 번째 제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자리센터 같으면 상담원분들이 앉아서 부스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라고 여쭤보니까는 본인들이 기업에 전화해서 구인하느냐, 알아보고 본인들이 인재 풀 안에서 구직자들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걸 하면서 쌓아온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기업정보 그다음에 구인정보 이런 거를 늘 서치를 해 가지고 매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상식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셔도 되는데 이게 마치 그날 이래 보니까는 오래 일한 분들이 자기 네트워크 활용해서 구직하고 구인을 연결하는데 이게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때도 저한테도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각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상담실적도 올라가고 기업과 매칭실적도 올라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게 마치, 하여튼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영업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많은 분들을 매칭시켜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마다 계속 전화해서 구직하느냐 구인하느냐 알아보고 구인자들한테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요즘 같은 IT 시대에 1명이 어떤 기업에서 이런 구직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다 같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그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서버에서 자동매칭이 된다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온리 개인기로만 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우선 그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담당 팀장이 조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자리지원팀 조희정…
일어서세요. 저기 단상으로 가서…
가시는 길에 어저께 저한테 자료 답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순서대로 제가 물어볼 거거든요. 미리 아시라고.
예.
답변하시죠.
일자리지원팀에 조희정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지원단 전체의 스물여덟 분 정도가 지금 상담사분이 계시고 있고 저희는 지금 정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워크넷을 활용을 해서 구인기업을 발굴을 하고 구직자를 연결을 하는 그런 업무를 상담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보가 연결이 안 되는 거는 아니고 구직자랑 구인기업이랑 그런 부분은 다 워크넷에 다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담사분들이 구인기업이 어디에 있고 구직자가 누가 있는지는 다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담사분들이 구직자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라포 형성이 조금 되면 조금 더 알선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라포 형성이 된 상담사한테 조금 더 상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게 저희가 그때 이야기드렸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 알겠고 그분들 되게 고생하신 것도 알겠는데요. 다시 한번 더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가서 거기에 그 자리에서 주고받은 대화들이 있고 그때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워크넷에 보고 내가 전화를 해서 그 기업이 구인 실제로 하느냐 구직자는 전화하는 그건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 외의 것들은 개인기로 자기가 과거에 이쯤 되면 워크넷에 안 올라온 기업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정보는 자기만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다 워크넷에 다 저희 상담사들은 다 올리고…
알겠어요. 제가 잘못 알았으면 그런데 저는 그날 그렇게 확인했으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그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아니 자료가 아니고, 현장만 확인해 달라니까요. 자료는 정리 잘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현장에서는 안 그렇더라니까요. 거기도 그랬고 서부산도 그랬어요. 두 군데 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개인 실적으로 잡혀 가지고 공유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렵게 알아낸 정보인데 이걸 왜 공유해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자료 답변한 것 중에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돼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우리 범천동에 있는 귀금속 이거 예산이 갈수록 줍니다. 집행률도 좀 떨어지고 이거 사업 이제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공인특화센터 말씀이시죠?
예, 범천동 귀금속거리에서 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공인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쪽에 기능 통폐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 여기는 위원님 조금 성격이 소공인은 그야말로 보석상이라든지 쥬얼리 이쪽으로 공인에 특화되어 있는 골목상권 그거고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도소매 음식점을 비롯한 부산의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센터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은 다른 거 알아요.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이게 6억 5,000으로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3억 4,800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액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산도 줄이고 있으면 이게 그만큼 기능이 처음 시작할 때와 달라졌다는 의미인데 사업 자체가 그럼 사업을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비사업인 것도 아는데 사업을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당초 초창기에 시설 관련해서 어떤 장비구입비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들어갔지만 그거는 계속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생각은 아직도 이것과 소상공인 지원 새로 만든 것은 별개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
그거는 귀금속거리 자체에 특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합해서는 곤란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예,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부터는.
예.
중소기업 수출 기반 마련해 갖고 원스톱센터 만드셨죠?
예.
이거 그런데 예산내역 집행률이 되게 저조해요. 이유가 뭔가요?
이건 올해 발족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다고요, 올해 발족한 거. 올해 예산 현재의 집행률이 0인 것도 있고요. 전체 집행률이 40.8%밖에 안 되거든요, 9월 달인데, 10월 28일 기준이에요.
예, 어떤 소상공인수출지원센터의 하는 일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부분이 이렇게 실적이 나타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역할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진흥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표현을 잘하려고 이렇게 제목들을 잘 다셨는데요. 실제 사업내용을 쭉 받아보니까 성격이 조금 달라요. 수출 관련 실무교육 하시죠, 이것과 관련해서?
예.
그럼 실무자들 불러서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이 그거면. 그런데 실제로는요, 시장정보만 공유해요. 실무교육이 아니에요, 수출과 관련된. 그런데 제목과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은 더 안 드릴게요.
예, 실무자를 불러서 시장정보에 대한 공유도 한 번 했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업내용 보시면은요,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그 자료가 빠졌는데 안 들고 왔는데 어디 지역에 대한 그냥 수출 정보만 공유하고 있다. 실무자 교육과 상관없는 사업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시장 선점해 갖고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을 주셨어요, 저한테. 4차 산업혁명이 뭐냐, 핵심기술이 뭐냐 그러니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IoT, 자율주행, 나노, 로봇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업내역은요, 드론산업전시회에 참가한 거예요.
예.
맞는 건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자료를 너무 의욕적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드론산업을 설명하려다 하니까 드론산업보다는 이렇게 4차 산업 핵심기술로 했는데 그중에 드론 하나만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이거는 조금 의욕적으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것도 있어요. 디지털 산단 전환 유도 관련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회의 참석한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시에서 하는 회의 참석하셔 가지고 저도 이 회의에 참석을 하는 사람 중에 1명인데 좋은 의견 주셨어요. 오신 분은 되게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디지털 산단을 전환하는 걸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문 역할하는 거지.
예, 저도 그 똑같은 지적을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출입 관련돼서 지금 이거는 경제에 일가견이 있는 우리 원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예.
부산의 모든 경제정책들이 경제진흥원도 적었던데 수출하는 기업에 집중돼 있거든요, 사실은. 동향 파악도 그렇고 수출하는 기업이 어려워 뭔가 도와줘야 된다는데 수입하는 기업은 저희가 챙길 필요가 없나요?
지금 우리 위기대책의 부분에서는 사실은 수출기업,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수입을 하고 부품을 수입해야 됩니다. 그 환율에 직격을 받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고환율은 수출기업한테는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냥 그 정도로 가격 경쟁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대신 수입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거냐 하는 부분 그 수입이 다 소비자가 아니라 수출로 원자재나 부품 수입할 때는 거기에 대한 똑같은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안을 하고 했던 게 그런 수입,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 쿠폰을 발행하고 지원을 해 주자 그랬더니 내년에 그러면 이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해 주겠다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을 봤는데요. 이런 것들, 하는 것들 봤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경상수지나 무역수지를 걱정해서 수출이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부산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수입기업이든 수출기업이든 상관없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부산이 나서서 경상수지 걱정해 갖고 수출기업만 도와주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얼마 전에 비상경제대책위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수출기업 중심으로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원 자체가. 환율에 타격받는 건 아까 말씀드린 수입기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수입기업을 보호해야 될 조치들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중앙정부만 따라가서 무역보험공사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역들은 현장에서 우리 경제진흥원이 듣고 있으니까 좀 잘 전달해 주시고, 딱 30초만 더 쓸게요, 추가 질의 안 할게요.
예.
재창업 관련돼서 1억밖에 안 써요, 우리가 부산시가?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자료 받아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재창업하기 좋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한 번 해도 망해도 좋다. 한 번 더 도와줄게. 그런데 그 예산이 제일 작아요, 부산시는. 나중에 우리 창업청이 설립이 되든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재창업과 같은 기능을 경제진흥원도 들고 있으니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그러니까 부산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창업하다가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재창업 했을 경우에는 더 지속될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진흥원도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밖에 안 들어가니까 저는 좀 의아한데 이런 것들을 진흥원 차원에서 좀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으면 주시기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 같습니다. 타당한 지적 같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내부조직의 대외활동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지금 우리 고위공직자부터 해 가지고 진행되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실시된 이후에 우리 행정도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출자·출연 우리 공공기관도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지침이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기에 더해서 더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나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까지도 강조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흥원에서도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외부강의나 기타 대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기관들에서 일어나는 면접이나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 심사를 각 출자·출연기관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행위가 적합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의 면접심사를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요. 정보산업진흥원에 의한 평가를 테크노파크가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죠?
위원님 지적하신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저희가 사실은 외부강의 이렇게 돼 있지만 외부강의가 아닙니다. 80% 이상이 지금 말씀하신 타 기관의 어떤 심사위원, 용역평가 무슨 이런 게 그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이게 맞나. 우리는 또 우리 직원은 저기 가서 평가해 주고 저 직원은 여기 와서 평가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보면 각 기관별로 내부위원은 극히 제한되고 외부위원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위원이라는 건 결국은 교수 아니면, 전문가그룹이라는 교수 아니면 이런 출연기관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는 어떤 창업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쪽은 풀이 그래도 출연기관별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마치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하는 그런데 이거는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이건 특정인에게 너무 과도한 어떤 편익이 가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개인 역량도 강화되고 조직도 튼튼해지고 하는 선순환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세금이 투입된 예산을 사용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요. 그 기관에 있는 임직원들끼리 그 내용에 대해서 상호평가를 해주고 상호 부조를 한다? 이것은 실제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상으로도 면접이나 이런 내부심의는 외부강의로 볼 수 없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주요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는 횟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세분화돼 있는 여러 가지 금액까지도 기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은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490회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한 1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경력이 있고 여러 가지 유능하신 팀장님이나 간부, 우리 관리자급에서 이런 외부의 요청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공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무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각 기관별로 집중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기관장으로서 내부에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다시 재정립될 수 있도록 조금 지침이나 행동강령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내부에서 지금 하는 업무도 과다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이런 심사가 낮에 있는데 그럼 이거를 출장으로 가야 됩니까, 연차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또 3회로 정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적정하게 고려를 해야지만 이런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 전 간부들이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간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규정상 월 3회 그리고 또 1회 내에 한도까지 정해놨지만 이 자체도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위원님의 지적이신데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차적으로 제가 사실은 강화했던 게 기관장 결재를 받는 부분을 그간에는 단장이 됐었는데 제가 팀장 이상으로 더 기관장 결재를 받도록 이렇게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여비 어떤 지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조차도 더 지금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적을 해 주시니 저희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게 특정 어떤 그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가, 눈높이가 달라졌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가 부응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관련 근거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도 포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 올해 기사인데요. 5년 동안 2,000만 원,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받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부산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을 검사를 이렇게 해 보니까요, 다. 다 비슷한데 1년에 1,000만 원을 수령해 간 임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하고 지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인지하셔서 변화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가 우리 내부강령에 그리고 지침에 잘 녹아 갈 수 있도록 선진화된 우리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좀 저도 짧게 짧게 질의를 할 테니까 짧게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각종 의료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테크노파크가 지금 의료사업이 한 20개 정도 해 가지고 2022년도 예산이 164억입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6개 의료사업으로 인해서 2022년도 예산이 3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테크노파크하고 경제진흥원의 의료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256페이지 말씀인가요?
아니 테크노파크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하는 일은 해외환자 유치사업입니다. 해외환자 유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컨시지어, 통역 그다음에 원격진료, 홍보 이런 거에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제가 테크노파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제가 보니까 약간 중복성이 제목이 약간씩 다르면서 중복성이 있어서 이거는 테크노파크하고 경제진흥원이 좀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거는 조금 더 고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거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치의학 관련해서 치의학전시회 및 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게 2021년도 5,000만 원해서 조금 증액이 돼서 지금 1억 3,000만 원까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술대회나 치과전시회를 2년 동안 행사 개최를 했던데 성과는 뭐죠?
치과 관련한 치과의사들뿐만 아니라 치과 치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렇다면 다른 분야도 다 학술대회, 전시회를 하는데 학술대회를 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부산에 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유치했습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유치했냐고요?
예?
유치를 했냐고요?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범시민적으로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그 유치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학술대회와 치과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학술대회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치과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치과 관련 연합회라든지 이런 전 기관들을 다 불러서 부산의 치과에 대한 어떤 경쟁력, 치의학산업에 대한 발전 정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분야도 똑같지 않나요?
다른 분야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럼 다른 분야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의학 부분만 하잖아요, 지금?
지금은 치의학연구소 그걸 유치하기 위한 이거는 부산시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치의학연구원을, 예. 그래서 지금 세종하고 우리하고 경쟁이 붙어가 있고…
어느 지역하고요, 어느 지역하고 경쟁이 붙었다고요?
다른 지자체랑 이게 경쟁이 붙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남하고 또 몇 군데…
(담당자와 대화)
제가 그거는 정확한 거기는 확인하겠는데요. 그 정도로 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는 것이 치의학계의 숙원사업…
연구소를 유치를 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분야만 학술대회, 치과전시회를 지원을 하길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른 분야도 다 의료 쪽에는 중요한 분야인데 왜 이제 치과 쪽만 하느냐 요지는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앞에 보충 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지금 볼 수는 없어서 제가 제목만 딱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이 칠한 게 다 뭐냐 하면 통근차량 관련 민원입니다. 불만 사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19년부터 받았는데 19년도에는 사실상 몇 건이 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20년에도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만 사례가 점점점점점 이렇게 증폭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는 세 페이지가 됩니다. 이 세 페이지에 연두색 칠해진 게 지금 통근차량 관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통근차량 관련해서 점점점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저도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 불만접수 사항의 80%가 통근버스…
제가 봤을 때는 90%가 그렇습니다.
80%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주요내용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기 우리가 서부산권, 동부산 산단에 차가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아니 그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이렇게 많다면 이 불만에 대한 통계를 내서 자체적으로 경제진흥원에서 이 불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운전기사의 개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기사교육을 해야 되고 그 기사도…
교육을 그런데 안 하는 것 같아요.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뒤에, 아니아니 원장님 경고했다, 주의 조치했다. 이런 게 있는데 경고, 주의받고 난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내년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통근버스 회사에 기사를 어떤 임시직으로 쓰지 마라, 정규직으로 써라. 왜냐하면 이분들이 임시직으로 쓰다 보니까 잠깐 일하다 바뀌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저희 의회는 원장님 이게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9년부터 22년까지 자료를 받았고 2022년도 지금 현재 10월까지 받았는데 현재 시점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만이 폭주한다면 내부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개선의 노력을 하셨다면 이 사례들이, 이 불만사례들이 저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2020년 급증해 가지고 페이지가 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 반복되는 통근차량에 대한 불만은 어쩔 수 없다.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내부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그 개선을, 아니아니 개선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 거죠, 지금?
당연히 있죠. 당연히 개선해야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 내부적으로 개선사항을 검토를 해서 2023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서 불만을 줄이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도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취업 관련해서 정장대여 서비스 드림옷장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리 청년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혜택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장대여 서비스는 사실상 정장을 입고 면접을 가야 되는 경우에만 이 정장대여 서비스를 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데 이걸 5회로 제한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더 대여를 하고 싶어도 취업이 되고 난 이후에는 또 이 서비스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제한을 두지 말고 서비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미 지금 기존에 2022년도에 예산을 소진을 한 것 같아요. 소진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보니까 168페이지를 보니까 무상지원을 아마 모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있는 서비스 분야라면 청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예, 위원님 좀 지원해 주십시오.
(웃음)
아, 그럼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이런 겁니까?
예,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사실은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장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를 보니까 사실은 2회 이하가, 1회, 2회 차가 75%고요. 5회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이나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건 결국은 수요자 청년들한테는 돈을 받지는 않지마는 이거를 대여해 주는 기업에게는 이게 전혀 무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이 들어갈, 예산이 들어갈…
아니 우리 부산시가…
결국 예산 문제입니다.
부산시가 많은 청년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면 조금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은 사업을 하지만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산 증액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아이들한테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장안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질문은 충분히 잘하셔서 이해는 됐을 거고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거를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저도 현장하고 주변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늘 것 같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원수가 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향 전환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어린이집 허가를 1층만 하든지 안 그러면 건물을 전체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으로 봤을 때는 1층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보여서 다시 1층만 어린이집 허가를 내시고 나머지 층수는 그 지역에 근로자한테 복지 무슨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십시오.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단장인데 답변을 올리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사실상 저번에 전반기에 이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잠깐만요. 소속하고 성명을 밝히시고.
기업지원단 김오철 단장입니다.
아까 밝혀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주변에 의과학산단하고 늘어나는 산단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외지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주변이 이게 주거시설이 없으니까…
저도 가봤습니다. 지적하고 나서 현장을 한번 봐야 돼서…
그런데 저 시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외로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간을 계속 그러면 지금 유휴공간으로 비워놔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애들 모집기간이 아니니까 내년 3월부터 모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승우 위원님 부탁 좀 드리고 해서 좀 챙겨 가야만이 1명이라도 늘지 하여튼 저희들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효율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 공간이 조금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안을 찾아보신다 하시니까 검토를 해서 결과도 좀 저희한테 안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조합하고 협의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한 달마다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 입학 시즌이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거론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마이크 잡은 김에 한 30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전에 통근버스 민원 관련…
예?
통근버스 민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민원이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들 직원이 답변을 해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 민원이 아니고 통근버스 좀 늘려주면 안 좋겠냐 그런 것도 있고 시간 놓쳤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다 답은 하는데 댓글이 어떤 건 내려준다고 하면서 안 내려주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즉답을 하기는 하는데…
아니 실장님 지금 시간도 많이 갔는데 답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답을, 제가 지금 한 거는 지금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회의 30분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통근버스 불만 관련해서 글이 계속 올라오는 거에 대한 거를 지적한 겁니다. 답변 다시는 건 당연히 하셔야죠. 답변을 안 하면 안 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개선을 하시고 그 개선계획 어떻게 2023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인데 아까 너무 급하게 말한다고 깜빡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일단 일자리지원단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간담회 했던 정책수요자들하고 간담회 했던 내역을 쭉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일자리 박람회 관련된 거하고 디딤돌카드 관련 총 4회밖에 없어요, 올해. 저는 정책수요자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간담회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이게 경제진흥원의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때 했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30·40대의 청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때 그거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했더니 부산시에서는 이걸 복지의 측면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복지에서의 혜택, 근데 저는 그걸 복지의 측면에서 질의한 게 아니라 경제의 측면에서 질의를 했었고 그 와중에 어떤 것들이 있나 보니까 2021청년NEXT10사업에서 니트족들, 우리 경제진흥원이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 결과를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2년에는 사업내용이 아예 바뀌어 버렸어요. 소프트웨어 교육하고 디지털인재 양성하고 이런 금융 교육하고 이런데 사실은 금융 교육하고 디지털, 금융 교육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은 정보산업진흥원이나 다른 곳에서 해도 되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번 무너져 봤기 때문에 무너졌을 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근데 부산에 특히 더 코로나 그러니까 소비 위주의 도시라서 20·30·40대들이 공장 취직 못하고 해서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전 부산시가 했으면 좋겠고 2021년도에 경제진흥원이 했던 경험이 있으니 그때 인원이 작았지만, 인원은 작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부산시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는지 꼭 경제진흥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혹시나 자료가 만들어진다면 저한테 좀 주세요. 저는 그게 정말 하고 싶거든요. 그게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이 들고.
니트족 관련해서 굉장히 그야말로 소외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계층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어서 해서 사실은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고용부로부터 우리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랬는데 한번,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청년NEXT10 사업은 사실은 다른 곳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요. 취업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실직이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영원히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 못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2개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전자금, 육성자금을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담보입니까? 아니면 신용입니까?
저희는 일단은 추천을 하고요.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그 부분을 평가를 해서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기 평가요인 중에 우리 단장이 한 번 더 보충 질문을 조금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잠깐…
저희들은…
소속을 밝히고.
아, 다시 밝힐까요. 기업지원단 김오철 단장입니다.
저희들은 2차 추천이니까 은행에 이 사람들이 담보를 하든 돈을 빌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추천서만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추천서 가져가면 이차보전 1.1∼1.5% 우대하면 이제 2.5%인데 그거를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서류상으로 그렇게 해 준다는데 실제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다 담보를 요구, 당연히 요구를…
신용상태를 보고 하는 겁니까? 실제 이루어지는 부분은 담보로.
예, 담보든 뭐가 있어야 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 보증을 서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3.3%고 이차보전 해 주고 나면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리가 2.5%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5%대, 2금융권은 6%대까지 막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말 말따나 2.5%의 자금을 어떤 식으로 빌려 가지고 그걸 은행에 재이체하더라도 곱으로 남잖아요. 그걸 어떻게 걸러주는 어떤 그래 되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이든 유통자금이든 실질적으로 아주 필요하신 분들이 또 못 빌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어떤 걸러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육성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 아예 기계를 공급한 그러니까 공급한 시설, 그러니까 공급한 시설을 판매한 업체에 돈을 바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가지고 다른 어떤 금융권에 이용하는 그런 거는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금에서는 그 말씀하고는 이치가 안 맞을 건데요.
운전자금 같은 경우, 운전자금이라는 게 단기 인건비라든지 경영상의 애로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사후모니터링 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악용하는 데가 제가 듣기로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진양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김익희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경영기획실장 주일효
글로벌사업지원단장 김재갑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
기업지원단장 김오철
일자리지원단장 김영하
창업지원단장 박성일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 안광우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