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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1월 16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 6.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0.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협약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 발의)(임말숙·김효정·정태숙·이종환·김창석·윤일현·김효정·조상진·신정철·문영미·정채숙·배영숙·서지연·김태효·이승우·박종철·황석칠·박종율·송상조·이승연 의원 발의) TOP
2.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국립부산국악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6. 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국립현대미술관­부산시립미술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7. 한국거래소 프로탁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8. 시민야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국립부산국악원 업무 협약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 국립현대미술관-부산시립미술관 업무협약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한국거래소 탁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시민야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90호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효정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효정 의원님은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업무협약 보고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보고 청취의 건 4건 총 일곱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서(4건)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요. 지난 5월 달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조건부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조건부 심의가 됐는데 2022년, 26년 이렇게 기금이 연장이 됐는데 그때 이후에는 오페라하우스 기금의 주요내용이 문화진흥 계정은 오페라하우스 관련된 사업비가 제일 많습니다, 롯데로부터 받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오페라하우스가 완공이 되고 기금이 다 지출이 되면 기금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오페라하우스에 우리 기금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벌써 차질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더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요. 제3조5장에, 제3조5항에 보면 학교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 체육시설을 학교장들이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체육국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교 체육시설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4조2항에 보면 이용의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각 구·군 조례를 살펴보니까 30일간 허가를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해놨어요. 조례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지 이 부분은 저희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 위반 정도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금지한다고 해야지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규정을 지켜 가지고 하지 금지,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 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혹시 예약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조례의 규정을 받는 체육시설이 5개인데 그중에 시체육회 부분만 예약시스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체육시설과 관련된 종합 플랫폼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2억을 반영을 했는데 이렇게 플랫폼 사업이 되면 저희가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5개 사업, 생활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일련의 그러한 체육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예약현황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구·군하고 좀 연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잘했다 생각하는 게 예약의 투명성 솔직히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밤 12시에 합니다, 이게. 12시에 땅 하면 하는데 들어가면 바로 예약 다 차 가지고 더 이상 예약이 안 돼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우리가 2주 뒤에 걸 오늘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하는데 예약 들어가 가지고 준비를 하고 밤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예약이 다 돼버려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시스템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시간을 변경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예약시간 말씀…
예약시간을 오전 9시면 9시 우리가 보통 9시에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9시를 하든지 이렇게 밤 12시에 해놔 놓으면 밤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약이 다 돼 버리고 하자마자 벌써 예약 자체가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예약 변경,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시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2시 돼서 잠 안 자고 했는데 예약이 안 되면 굉장히 잠이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또 12시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도 피곤할 거고 예약하는 사람들도 잠 안 자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되면 또 다행인데 또 예약 자체도 안 되니까 또 짜증도 나고…
적절한 시간대를 사실 저는 우리 산림휴양원 같은 데 산림청에서 우리 신청을 9시거든요. 그런데 9시면 사실 또 업무를 시작할 때 해 가지고 신청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오전 12시에 한다든지 가장 접근성이 편한 시간대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한국거래소 프로탁구단 창단에 지금 체육관 우리 이용할 체육관이 영도구 소재 부산탁구체육관 맞습니까?
영도에 있는 체육관은 훈련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련 장소로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경기장이 따로 있으니까 훈련 장소 겸 쓰겠죠.
예, 예.
조건은 임대는 어떻게 조건이 있습니까? 무상으로 해줬습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하셨습니까?
임대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달 개막하죠?
곧 개막합니다. 12월에 개막을 해서…
예, 다음 달…
2월 달까지…
첫 올해 창단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2024년도에 세계탁구선수권 대회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유소년 우수선수 발굴도 되고 또 우리 체육진흥정책에도 부흥하고 저는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시민야구단 창단에 선수 모집 다 됐습니까?
아직 선수 모집 다 안 됐습니다.
11월 달까지 선수 모집 다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 다 안 됐어요.
아직 메인 스폰서하고 계약 체결에 관련돼 가지고 메인 스폰서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계속하고 특정 업체랑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인 스폰서가 있겠습니까?
특정 업체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께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스폰서에서 운영 예산을 다 충당해 줄 수 있나요?
메인 스폰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메인 스폰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메인 스폰서를 먼저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 다른 스폰서까지 다 연계를 해서 전체 사업규모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선수와 감독 등을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이 그전에 우리 시민야구단을 운영하는 데 연 운영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초기 비용은 8억으로 지금 준비하는 측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운영하는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
초기 창단 비용을 빼면 저는 그렇게 크게 8억에서 작아, 낮아져봤자 크게 큰 변동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 국장님이 30억을 말씀하셨어요. 그전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한 연간 3억 정도만 안 되겠나 이래 하셨는데 저도 그때 시정질문 하면서 말씀을 듣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그때 국장님이 30억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영상을 보고 나서 ‘아, 저거 그때 왜 이거 안 따졌지.’…
제가 30억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영상을 보고 왜 내가 그때 이걸 안 따졌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30억이라는 이 산출근거가 도대체 뭔지.
그다음 지금 KBSA는 합류해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초기에 메인 스폰서를 확정을 하고 선수단을 꾸려야지 내년 4월에 창단, 리그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는 내년 4월 리그에 참가해서 경기를 뛰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수 구성도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메인 스폰서나 선수 구성상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준비위원회 측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으나 제가 반드시 그때 될 거다라는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조례들은 다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체육시설 관리 조례 관련해서 지금 4조5항에 3호를 보니까 제2항에 따른 이용 제한사항 등 처분결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공개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는 돼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제재적 성격이기 때문에 공표할 때 개인 인격권 또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또 위반 기간, 횟수 이거를 공표 시에 함께 제공을 하고 또 이것을 사전에 통지한 당사자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걸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수정해도 괜찮겠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신설이네요, 신설. 제3조의4항에 보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다른 우리 조례에서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이 대리인에 대해서 이게 좀 애매해요. 법정 뭐 변호사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으로 이렇게 좀 그때도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조례에. 그래야지 이게 지금 공정성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또 조례를 수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그래야지 이 공정성이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그래서 수정의결을 하셨으면 하는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도 조금 검토를 조금 시간을 주시면…
예, 그렇게 그리고 다른 저때 상임위, 상임위가 아니고 다른 조례 안건도 똑같은 그런 변호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저희가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효정 위원이 공동발의한 문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굳이 웹툰·만화뿐만 아니라 콘텐츠라고 정리될 수 있는 모든 산업에 대한 지원과 그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인데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조례가 있지만 또 저희가 게임이나 영화·영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사업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일종의 특별, 우리 법으로치면 특별법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주로 해서 예를 들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를 함으로서 조금 더 만화·웹툰산업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고요. 다음에 저희들 시립박물관 운영 기본 조례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대관에 관련된 업무 아닙니까. 하는데 시립박물관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저희들 문화체육국 소속에 시민회관도 소속이시죠?
예, 문화회관도…
문화회관, 시민회관. 저희들도 민원이 대관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출자·출연하고 산하기관에 대관업무에 대해서 조금 지도·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분들이 규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업무를 자기들이 대관업무를 보면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너무 심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도·감독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보다, 아까 전에 박철중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조례 개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한 10분 정도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송상조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송상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의3제1항제1호 “임직원인 경우”를 “임직원이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직원을”로 수정코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제3항의 “제2항에 따른 이용 제한 사항 등 처분 결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공개(게시)할 수 있다.”를 “제2항에 따른 이용 제한 사항 등 처분 결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기 전에 공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문화진흥 조례 지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왜 27년으로 하지 않고 특별히 4년으로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역문화진흥기금에는 문화예술진흥 계정이 있고 영화영상진흥 계정이 있는데 영화영상진흥이 2026년 말로 돼 있습니다. 두 계정의 완료시점을 같이 하기 위해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궁금했던 부분을 다 질의해 주셔 가지고 저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국장님 우리 야구단, 시민야구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야구단 설립목적이 우리 다른 시에서도 야구단을 설립해 가지고 교류전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야구단 설립목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민간에서 하는 제일 큰 이유는 프로야구 말고는 사실 실업팀이 굉장히 없습니다, 부산에. 그래서 대학야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진로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야구단을 설립함으로서 그런 야구선수들 출신이 계속 야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에게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실업야구도 제공함으로서 야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립야구단 만들면 다른 시합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스폰서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지급을 하시는지 부산시에서 지급하시는지?
예산은 시에서 일절 지원하지 않고 메인스폰서를 비롯한 스폰서를 통해 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시합은 앞서 말씀하신 11개 구단이 다른 독립야구단이나 실업야구단이 참여하는 리그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립야구단하고 우리 또 프로야구로 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있습니까. 독립야구단은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미비하지만 독립야구단에서 실력을 키워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부산에는 독립야구단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시민야구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자기 기량을 높여 가지고 우리가 프로구단에서 선수채용을 위한 그러한 심사 같은 걸 합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시를 해서 프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좀 더 넓혀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체육관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것을 관리하고 계신 교감선생님이나 지도선생님, 교장선생님 중에 조금 나는 시에서 교육 아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집합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교육이 자꾸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데는 열고 어떤 데는 독립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방안을 연구를 한번쯤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시장·교육감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주로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교육청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고 몇 가지 가능한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11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수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기금 마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자체 일반회계로 돈이 안 들어가고 별도로 기금을 관리해서 목적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기금도 여기 별도 기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 내부에 일반회계와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서 거기에 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을 받아서 기금을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민은 부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모금 방법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전화, 서신, 방문이 안 되는데 달리 홍보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부산시민이 부산시에는 못 하지만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지금 부산진구에 살고 있는데 제 고향은 서구거든요. 제가 서구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이라도 자기가 주거지하고 고향이 다르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같은 부산시인데도…
예, 기초지자체는 가능합니다. 자기 거주지하고 다른 고향에 가능하고…
조례에 이렇게 명확히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산시민은 부산시에다가 기부금을 낼 수는 없구나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알았는데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기초지자체마다 틀리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지금 이제 물론 행안부에서 제일 열심히 아마 지금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대대적으로 할 건데 저희들도 지금 홍보 동영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한 30초짜리 만들어서 조만간 그것을 우리 시역 내에 또 KTX에, 역사에 그리고 우리 주요 교차로에 있는 전광판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할 것이고 앞으로 또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화도 안 되고 방문도 안 되고 그렇게 편지도 안 되니까 광고 말고는 달리 홍보할 방법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게 우리 타향에 나가 있는 우리 부산시민한테 개인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홍보를 못 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게 좀 정착이 되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공통사항이니까 아마 좀 이해를 하고 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지방시대 엑스포를 하면서 그 안에 뭐가 하나 있었냐 하면 고향사랑기부금 홍보관을 해서 그때 부산의 이대호 선수가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이대호 선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시민들에게 앞으로 여기 관련해서 세미나도 좀 하고 해서 자꾸 이렇게 저희들이 인지도를 많이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까지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세액공제가 전부 되잖아요. 우리가 증권사에서 개미군단이라고 하죠. 10만 원짜리 기부도 또 일반시민들한테는 큰 부담도 안 되면서도 기부할 수 있고 또 답례품도 받고 그것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답례품 선정에 또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련돼서 전문가들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잘하도록 하겠고 다른 시·도에서 나오는 생산품도 안 됩니다. 여기 부산에서만 나는 특산품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히 우리 부산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상품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잘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기장의 다시마라든지 서구의 고등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우리 부산의 특산품을 많이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도 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국장님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2조3호에 보니까 “필수업무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되어 있는데요. 7조1호, 2호에는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특수,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인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저희들이 해석합니까?
그래 이거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코로나19 상황을 가정해서 사실은 전제로 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관련 규정이 없어 가지고 모든 것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재원을 조달하고 그게 정말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코로나 상황이지만 절대 업무를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간호사, 요양보호사 또 그다음에 물류 분야, 수송 분야, 돌봄 분야 이런 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가 심각해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제로 해 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필수업무종사자가 어디까지인지를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상황에 맞도록 정의를 하고 어디까지가 이제 필수업무종사자고 그다음에 이걸 지원을 우리가 수당 그때 수당도 기준이 없어 가지고 재난지원금으로 10만 원 줬다가 20만 원 줬다가 진짜 중구난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당도 적정한 범위가 얼마인가를 그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필수업무종사자가 그러면 소방서, 구조대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만 공무원은 해당 안 되고 공무원 외에 그 외의 사람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그리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각 지자체에 보면 간호직에 계시는 분들도 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코로나 시기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 다 배제가 됩니까?
그건 우리 공무원법을 적용 받아야 되고 이거는 일반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운영에 관한 조례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점으로 요청해서 받으셨습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 시간 주시면 제가…
예, 천천히 보십시오.
자료 찾아서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제가 조금,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이제 답례품 선정을 선정위원회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한 번 선정된 제품의 뭐라 그럴까요. 유효기간이랄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그 제품을 답례품으로 이용합니까? 기간…
그건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또 다른 상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 보통 정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조례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우리 내부적인 행정으로 의사결정을 할 문제지 조례사항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는 좀 왜냐하면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지역제품이라도. 그리고 이제 제가 성별영향평가 여쭤본 거는 여성기업인 제품일 때 좀 우대하는 그런 걸 검토해 보셨는지 답례품을 정할 때도 물론 위원회에는 수치에 맞게 위원구성에 여성이 들어가시겠죠.
당연히 들어갑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러 가지 양성평등법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답례품에는 조금 그런 거를 잘 고려하셔서 아니면 꼭 여성이 아니라도 중소기업 제품이라거나 사회적기업 제품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구매 퍼센티지가 있듯이 답례품에도 일정 퍼센티지에는 그런 거를 좀 고려하도록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 조례 안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부류의 기업은 개별법에서 우대를 하도록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우리가 몇 퍼센트 이상을 반드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항목, 항목 넣지는 않더라도 답례품 선정 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존에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는 시에 뭐에 준한다라거나 그런 거 저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고려가 될 것이겠습니다.
그런 거 좀 고려하셔서 선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자유회관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있지 않습니까?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매우 오래됐습니다.
사십 한 삼 년 됐는 것 같은데 보니까.
78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40년이 넘었으니까요.
저도 거기 몇 번 갔다 와 봤는데 지금 수탁과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기에 시설 자체가 그대로 계속 유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현재 내용에 보면 우리 거기 보면 비행기도 있고 탱크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리모델링할 때 그거는 좀 제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돼 있고 그 안에 조금 더 현대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새롭게 리모델링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이 나와 있던데 이게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누락돼 있는 거는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심사 할 때 좀 자세히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이번에는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부분인데 사실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기 너무 크게는 안 되니까 우리 자유총연맹하고 의논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8조 한번 보시죠, 8조. 서명부 작성 8조2항에 보시면 서명부 구·군별로 읍·면·동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또 단서 하나 신설이 됐더라고요.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저는 몇 통, 몇 반, 몇 리인가 모르는데요.
그게 이제 기존에는 이게 주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구 단위로 하다가 지금은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통·반 단위까지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반이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통 단위로 일단은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고 반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소를 안 쓰는 단위잖아요, 지금 이게. 통·리·반 단위에서 이거를 어떻게 좀 수정하시죠? 지금 우리 국장님 몇 통인가 몇 반인가 아십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표준안이 표준규정이 내려와서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래도 저희들이 통반장을 지금 다 이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있어서…
반장은 지금 없어지는 추세고요. 단순 신설이 지금 위에서 어디 법이 내려왔습니까, 이게? 단위 이 문구 그대로?
예, 사실은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했습니다마는…
내려오면 다시 올리십시오.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현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조례 보칙상에, 25조 보칙에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금융기관 위탁 지정금융기관에서도 기탁서 접수 확인 여러 가지 행정 절차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전체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 분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은 우리가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우리 기금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오프라인으로서 이제 우리 행안부에서 MOU를 맺어서 현재 농협이 일단은 지정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금융기관 신청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농협에 위탁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행정처리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차이가 있는…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국에 243개 광역기초단체가 정보종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큰 차질은 없습니까?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실제로 안 써봤습니다. 나와서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돼 있는데 이게 한 12월 하순 되면 아마 이제 거의 다 시스템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좀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버전업은 아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미리 좀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볼게요. 여기 바에 보면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기부를 하면 그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부를 100만 원 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예우를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안에 할 수 있는 게 우리 각종 우리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념일이라든지 또 우리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공연, 행사 이렇게 저희들이 초대를 좀 하고…
그거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무슨 물건을 사준다가 그런 게 있던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외에 우리가 부산광역시 시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을 이렇게 공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공지를 해 주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 시설에 대한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감면이 또 있습니다. 감면…
그거 말고 저번에 우리 감사과정에서 올해 기부자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었습니까?
기부자에 대해서요?
예. 올해, 올해.
(담당자와 대화)
올해 기부한 사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는 내년도 1월 1일 자 시행이라서 아직까지는…
내가 이거 본 거 같은데요, 감사과정에서. 어떤 기부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줬다 뭐를 샀다는 거를 내가 본 거 같은데, 문구를.
기부자에 대해서요?
예.
하여튼 이 조례에 의한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자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한 거는 사실은 없었고요.
(담당자와 대화)
다른 기부금 말한 거 같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아니면 적십자를 통해서 지금 기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현재로서는…
제가 본 그거는 이제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한 1,000만 원어치 기부를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뭐 한 500만 원어치 무슨 물품을 주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내가, 근데 그렇게도 합니까?
이 조례, 아시겠지만 위원장님 이건 30% 기부금에…
그러니까.
30%까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맥시멈이 30%…
그러면 1,000만 원을 기부하고 300만 원어치를 또 우리가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주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품을 주고.
답례 물품을 저희들이, 그 물품을 주는 거지…
물품 주면, 또 기부자는 그 300만 원어치 물품 또 어디 씁니까?
아니, 이제 거기서 300만 원어치를 반드시 주라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 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주면 그걸 받은 사람은 또 어찌하는데, 자기가 가집니까 또 나눠줍니까?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는 우리 기부자에 대해 그대로, 답례품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지 그 사람이 또 다른 거 쓰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부를 하면 끝이지 그리고 혜택 뭐 초대를 한다든지 식사 한번 같이 하자, 이런 건 좋은데 그 30%에 대한 또 물품을 주면 그거 1,000만 원어치 주면 또 자기는 50%의 세금 혜택을 또 받지 않습니까?
50% 아닙니다. 10%…
몇 프로 받습니까?
10만 원, 16.5%입니다, 16.5%.
그래 16.5%. 기부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 받으려고 기부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그냥 명예인데.
맞습니다.
대학교도 나는 하시는 분을 많이 봤는데 30%에 대해서 뭐 이런 그 뭐고 돌려받는 건 내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 아마 이게 시행 초기라서 아마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지마는 점차 이것이 문화로서 되면,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일본, 일본이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제도를 저희들이 그대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좋은 아마 문화로 정착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걸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그렇고, 다른 분들은 막 재산도 기부하고 뭐 할머니들도 몇십억, 몇백억 뭐 몇십 년 모아놓은 거 학교에다 기부하고 하는데 이건 억지로 뭐 1,000만 원 내면 30% 줄게, 이런 건 조금 억지가 아닌가 싶어서…
(웃음)
예, 아마 시행 초기라서…
그래 뭐 10%를 준다든지 20%를 준다든지 30%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위원장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답례품은 아무래도 부산 특산품이, 부산에 우리, 예컨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한다 하면 우리 부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겠다 생각해서. 또 예컨대 부산에서 지금 특화돼 있는 부산 커스터마이즈 슈즈라든지 수제신발이라든지…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지금 30%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해 보겠지마는 20%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30%로 준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장애인 미술품이라든지 좋은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좀 팔아 가지고 준다든지…
좋은, 예. 좋으신, 정말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그걸 해 가지고 주도록 하십시오. 그게 돈으로 만약에 바꿀 수 있는 것을 주면 또 악용할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뭐 조례에 넣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하면 그 물건도 팔아주고 또 그 부분도 활성화시킨다 아닙니까.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 그런 걸 또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변경해 가지고 좀 하도록 한번 해 줘보이소.
예, 위원장님 그거 정말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또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 판매를 촉진한다거나 아까 우리 또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든지 마을기업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해 가지고 좀 보고서도 작성해 주시고. 그래 해 보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래 돼 있고요.
예.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이게?
매년, 아, 5년마다.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상위법의 어떠한 부분이 딱 지정이 돼 있었습니까, 지원계획 수립이?
이게 이제 상위법령에는 그 내용은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행안부, 이거 행안부에서, 행안부하고 그 관련 부서들이, 몇 개 부서들이 제안을 했던, 국회의원들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토의가 있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해 가지고 재난이 발생, 터졌을 경우에 그 재난의 성격과 그 내용을 보고 재난이 터지고 나서 사후에 설립하는 것을 수립하는 것을 일단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문이 나온 것이고. 우리 16개 시·도에도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이렇게 권고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권고잖아요, 권고.
맞습니다.
권고인데, 우리 재난이라는 게 발생의 부분이 보면 예측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예측 가능한 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
그리고 뭐 매년 한다는 거는 어떠한 그 부분에 또 경제성의 부분에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거에 대해서는, 왜 지금 우리 또 코로나 같은 경우 그다음에 태풍 재해 뭐 여타 이런 거 기본적인 거는 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는 단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간략하게 수립은 좀 해 놓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측 불허의, 그의 범주에 벗어나면 그에 대해서 발생 시 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 논의는 이 조례안을 만들 때부터 우리 자체에서 수많은 토론이 사실 좀 있었고 또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토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인 재난에 관해서 매뉴얼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가지고 즉각적으로, 계획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재난이 벌어지면 거기 매뉴얼에 맞도록 바로 수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재난에 필수노동자, 필수업무종사자의 범위와 또 지원범위와 또 업무성격 이런 성격까지도 그때그때 규명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미리 매뉴얼을 충분히 준비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한 그 매뉴얼을 한다는 그 내용을 여기 좀 넣으시지요, 지금요.
그 부분을…
이거 제가…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
이게 지금 당초에 필수업무종사자 지정하는 범위 자체가 원래는 어떤 근로자라든가 이렇게 돌봄근로자든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법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에 맞게 업종을 정하고 종사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갖다가 미리 어떤 한정된 업종이라든가 거기서 세우게 된다면 거기에 맞게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 그 한정된 업종을 지금 계획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전 분야의, 어느 분야에서도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뭐 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기초, 저번에는 뭐 5년에 한 번씩 했네요. 이런 부분을 하셔야지 재난 발생 시 바로 이제 실천에 옮겨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름이 필수노동자가 뭐 필수업무, 이거는 뭐 표현에는 좋다 이거지예. 언제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재난이 발생해 갖고 다들 모이셔 갖고 머리 짜 갖고 그걸 내온다, 그거는 나름대로의 안에 내부적인 지침서고. 그전에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떠한 규정이, 규정화가 돼야지 그게 실천에 옮기는 게 이런 또 행정부의 또 그런 업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제6조 지원사업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을 위해서 노동조건 개선이나 환경 개선 또 조사연구 또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미리 매뉴얼 같은 것을 미리 준비를 해 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6조를 적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주기적인 계획을 또 세우시지요.
그게…
아니, 그거를 뭐 이게 어떠한 상위법에 대해서, 규정을 위해서 그걸 해라 하면 맞겠지만 이거는 5년에 하시는 거 이 부분을 뺀 거예요.
맞습니다, 예.
빼시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거는요.
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업종 자체가…
아니…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원계획은 아니고요. 이 필수업무는 어떠한 재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갖다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원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대응, 미리 대응해 가지고 하는 계획보다는…
대응하는 그 범위를 뭐 광범위하든 세목적으로 조목조목 하시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뺐잖아요, 지금.
아…
그리고 거기에 그전에는, 필수노동자는 그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했겠지만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공통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게 좋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해 가지고 몇 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지, 그거는 이제 안에 내부적인 계획이시고. 조례 자체에 그런 계획 자체도 하시라 이거예요, 계획을. 그 조례가, 조례에 뭐 때문에 이거 빼고 넣고 하는 민감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실천이 늦다 이거지요, 반응이. 왜냐하면 뭐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매뉴얼 또 만들고 뭐 만들고 그 절차가 또 있을 건데 또 실행에 대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매뉴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법보다는 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우려하는 것이 제가 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행안부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좀 지양해라라고 이제 권고가 물론 있긴 있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인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분한 매뉴얼을 준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각 시·도별로 이 내용이 그대로 권고가 갔는데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 보니까요. 그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 좀 넣지 마라 이렇게 좀 내려, 권고를 한 바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내부적인 토론과정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토론을 좀 이제 오래 했었습니다. 해서…
근데 상위에 계신 분들의 판단이 다 맞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산에 대한 어떠한 특성이고 완전 그 지역에 맞는 또 어떠한 이미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야지, 그분들은 어쨌든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에 이제 권고하고 거기서 또 그 위원들이 참여한 분들의 성향따라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선 저희들이 이거 우리 원안대로 한번 조금 시행하면서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는 늘 하고 매뉴얼을 그렇게 준비해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어쨌든 남은 임기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수정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오늘 박철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진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상세하게 빈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서로 이용해 가지고 무슨 조례를 수정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나중에는 우리가 또 알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여러 번 뭐 신뢰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이런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좀 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거를 베껴 온다고 하셨지마는 베껴 오는 건 좋아요. 좋은데, 또 우리나라 형식을 또 잘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적용해서 잘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를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원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관광마이스국 소관 심사와 업무협약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유규원 관광마이스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업무협약 보고 등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국장 유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유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에 5년 종합계획수립을 하게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해양레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부산이 해양도시니까 해양레포츠 저변확대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또 지금 해상택시라든지 레저 관광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해양에 대해서 해양 바다낚시터, 인공낚시터 안 있습니까. 낚시터라든지 인공 윈드서핑, 그런 레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해상택시나 해상버스, 낚시터 그 관계도 당연히 해양레저관광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관계도 저희들 해양관광진흥 계획에는 저희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관계는 저희들 꾸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또 해양도시다 보니까 해양에 대해서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또 관광을 위해서 개발하는 게 또 부산관광을 많이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위원님 말씀 백 번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2025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유치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핑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제일 먼저 각인되었던 게 아마도 88서울올림픽 벤존슨 100m 금메달 박탈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세계 스포츠인들한테 제일 크게 각인돼 있을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저도 세계도핑기구하면 약물복용 벤존슨 서울88올림픽이 맨 먼저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스포츠가 이렇게 약물복용은 생각할 수가 없죠. 의학도 많이 발전했고 약물로 인해 가지고 세계기록을 세운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아시아 최초로 이번에 유치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회를 잘 유치해 가지고요. 총회를 잘 유치해 가지고 부산이 국제스포츠를 대표하는 도시로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제3조3호 보십시오, 3호. 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펀드출자 등 사업. 조례 일부개정 기금의 유용에 대한 어떠한 발전적으로 쓰신다는 개정은 좋으신데 굳이 이렇게 펀드출자라든지 이런 단어를 써서 명시를 조례에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조례는 지난번 의회 때 2021년 1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질 때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이나 마이스 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그 조항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1년도부터 돈을 적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20억, 10억 해서 30억을 적립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이스나 관광업체 1,082개소에 10억 8,000만 원을 지원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돈만, 기금만 100억을 적립해 갖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펀드라는 얘기를 넣은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 13개 부처에서 출자하는 한국모태펀드 같은 경우 정부에서 출자를 하고 민간에서도 보태고 해서 규모를 7조가량 키웠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에서 관광이나 마이스 업체에서 그 펀드 사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 저희들이 돈을 출자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00억 갖고는, 100억 갖고는 관광마이스 업체에 지원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1,300억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모태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투자를 하면 3배, 4배 효과를 저희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넣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펀드를 출자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펀드에 출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시킨 게 있습니까?
펀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줘 보시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 투자조합 대상 기금 출자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관광프라자 건물 매입이나 관광프라자 개관에 필요한 내용 또는 경북 같은 경우는 지역관광 홍보 및 교육 일부 보조사업, 전남 같은 경우도…
명시된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무직원 자료 전달)
구체적으로 펀드 출자라는 이런 단어를 넣은 건 없지 않습니까? 타 시·도 관광기금 용도에 보는데 이 단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조례에 적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죠. 저는 이제 그거 없이도 나중에 이후에 국장님이 펀드를 아까 모태펀드에 투자 관계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굳이 조례에 이걸 펀드 출자 하는 사업을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위원님 두루뭉술한 그런 얘기보다도 낱말을 넣다 보니까 펀드라는 얘기, 그래서 ‘등’이라는 얘기도 뒤에 넣어놨거든요.
등은 몇 개가 나열됐을 때 등 쓰는데 이거 하나 해 놓고 등 또 썼다 아닙니까? 등등 이래돼야 되는데 이 관계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 내용하고 연관해서 우리 보면 검토보고서 혹시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투자조합대상기금 출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넣고자 하는 펀드출자하고 좀 구별해서 설명을 해봐 주시죠.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도 오히려 펀드라고 한정을 짓지 말고 조금 포괄적인 이런 표현을 오히려 넣으시는 게 나중에 오히려 운신의 폭이, 그러니까 어쨌든 구성되어 있는 기금을 좀 더 이렇게 액수를 이자를 발생하게 해서 늘리겠다는…
아니, 이자를 늘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관광 업체나 마이스 업체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그러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예.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굳이 그게 펀드형태라야 됩니까?
꼭 펀드형태만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투자조합대상기금 출자 이것도 좋은 용어이기는…
오히려 이렇게 좀 해 놓으시는 게.
두루뭉술한 이런 용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해 놔야지 정말 뒤에 형태가 꼭 펀드가 아닐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오히려 열에 놓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좀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좀 논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전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앞뒤 문맥을 보셔 가지고 우리 거랑 비교해서 2개를 잘 포괄하면서 너무 한정적이지 않은 의미로 좀 넣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혹시 제가 펀드에 그런 개념은 아닌데 이를테면 저희들이 관광기업 저번에 위원들께서 가 보셨지만 영도에 관광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거의 170개 가까운 스타트업이 들어와서 110개 가까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VC가 약하다 이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다른 건 제조업체나 이건 지원이 되는데 관광이나 마이스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이 없더라 그래서 뭔가 펀드 내지는 이런 개념으로 자기들한테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게 저희들이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만으로 하면 기금이 100억 원까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모태펀드 같은 데 하면 기금이 확대가 됩니다. 규모가 커지니까 우리 지역관광 업체나 마이스 업체에 훨씬 수행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시·도에 경북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융자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융자도 가능합니다. 융자는 기존에 가능하게 돼 있는데…
기존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 있습니다만…
전체 조례를 우리가 못 봐 가지고.
그게 100억 갖고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죠. 기금을 저희들이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저희들 어려운 재정에 계속 보태기 힘드니까 저희들 오히려 모태펀드 같은 데 투자를 해서 그걸 오히려 더 부산지역에 관광 업체나 마이스 업체가 도움을 더 받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금 출자를 할 때도 모태펀드에…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기금을, 펀드에 출자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상황을 봐서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출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금 출자라고 표시했을 때 펀드 출자를 포괄할 수가 있냐는 거죠?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조금 폭넓게 해 놓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한번 논의를 같이해 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되겠는데요.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송상조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송상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제3조제3호의 “펀드 출자 등”을 “출자 등”으로 수정한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조례하고는 약간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 보고 한번 여쭤보는 게 저희들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이 저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저희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말고도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근태기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자·출연기관마다 특성이 좀, 근무 특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현장근무가 많은 곳은 직접 사무실에서 출근하는, 기록하는 문제들과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고요. 그 출자·출연기관만의 나름대로 특성에 따라서 맞추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연히 근태기록은, 현장에서라도 근태기록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위원회 소속에도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근태기록이 없는 데가 에법 있습니다. 있고, 다른 위원회 소속도 산하기관하고 출자·출연 쪽에 근태기록이 없는 데가 에법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 같은 경우도 벡스코를 저희들 행감을 할 때도 근태기록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근태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답변이 온 게 어떻게 왔는가 하면 근태기록은 없지마는 감사담당관이 수시로 확인을 한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벡스코하고 접촉을 하니까 뭐 근태기록을 했을 때는 직원들의 인권의, 인권탄압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권리와 의무를 또 같이 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 뭐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 현실적으로 근태기록을 저는 작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벡스코도 마찬가지고, 벡스코는 근태기록을 하지 않고 자회사인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는 근태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뭐 다른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근태기록을 지금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 소속도 마찬가지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산하기관,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근태기록을 하지 않는 부서는, 기관은 새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국 소관인 벡스코나 부산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뭐 제가 다른 국에도 제가 전달을 다 못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전달을 해 줄 수 있으면…
예. 그거는 전체 우리 총괄은 재정담당관실에 제가 꼭 전파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를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유규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해양레저육성 및 해양관광 활성화 우리 부산의 중점과제고 목표인데요. 10년, 우리 시장님 바뀔 때마다 항상 이걸 부르짖어 왔는데 해양도시 부산을 육성하자, 이렇게. 그런데 관광부로 연기한 해저 해양, 그 관광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거 해양레저나 이거 관광에 연계한 상품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한번 재정립이, 지금 5년 계획을 세웠습니까?
내년에 계획을 새롭게 세울 겁니다.
해 가지고 우리 임기 내에는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보입시다. 그래 가지고 일반 시민에게는 힐링의, 해양이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힐링. 그다음에 배를 새로 만들든지 뭐 어째 전기로 선을 들여오든지 장소를 새로 물색하든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막 아무 때나 만들어서 배를 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중국이나 가보면 이게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 스토리. 이 배를 타고 뭐 그거 뭐고 전등을 띄우고 이제 뭐 날리고 할 때 그것은 뭐 원나라의 공주가 와서 몇 월 며칟날 있었는데 슬픔을 기리기 위해서 등을 띄운다든지 이런 스토리텔링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잘 짜 가지고 해야지 또 사람들이 그걸 함 보기 위해서 배를 타고 뭐 즐기고 하지 아무 의미 없고 요새는 의미 없고 또 뭐 불편하고 이러면 힐링도 안 되고 보는 그런 관광도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예, 꼭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만 고칠 것이 아니라 거기 실질적으로 움직여달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규원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이상으로 관광마이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조미령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김민숙
문화유산과장 구순본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 김명수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노윤숙
체육진흥과장 박태성
시립박물관장 정은우
시립미술관장 기혜경
현대미술관장 강승완
근현대역사관장 김기용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이동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대
〈관광마이스국〉
관광마이스국장 유규원
관광진흥과장 손태욱
마이스산업과장 권기혁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자치분권과장 김정수
총무과장 장승희
인사과장 정인국
민생노동정책과장 최연화
통합민원과장 정말순
서울본부장 박광명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