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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성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이해성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해성 부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성 부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안전혁신본부장 박인호
기반시설본부장 김훈식
행복복지본부장 박정웅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성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요점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 제310회 정례회를 맞아서 저희 공단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저희 공단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구조물 진단의 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편안한 부산,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서 공단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 업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공단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입니다.
김훈식 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박정웅 행복복지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시설공단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설공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시설공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해성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부서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논의된 대로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이해성 이사장님과 간부직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공단에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 공무직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인력현황에 보면 정원이 1,339명인데 현원이 1,281명입니다. 어떤 직렬에서 이렇게 정원이 모자라는 거죠? 지금 관리·감독하고 하느라고 직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58명이나 빠져 있으면 다른 직원분들이 그분들의 일까지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반직이 한 20명 부족하고 공무직에서 38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래도 동료들이 일을 분담해야 되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충원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올해 벌써 공무직 중심으로 채용을 해서 이만큼 메꾼 겁니다, 그보다도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충원을, 특히 공무직 쪽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이런 식으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원을 하셔 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공원시설에 지금 송상현광장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관리합니다.
그런데 왜 2페이지에는 공원시설에 송상현광장이 빠져 있네요.
송상현광장은 공원시설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시민공원에서 하부기관으로 인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시민공원에 보면 소나무가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보기에는 참 좋은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태풍이 오면 자주 쓰러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풍이 오면 쓰러지고 또 크레인을 불러 가지고 또 세우고 또 쓰러지고 또 세우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쓰러진 나무가 몇 그루나 되죠?
그 부분은 지금.
서면으로?
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힌남노 등 태풍이 강한 것이 왔기 때문에 14주가 쓰러졌습니다. 작년에는 한 주도 쓰러진 게 없고요. 또 그전 해에 보면 한 30주가량이.
2020년도에는 30주나 쓰러졌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세워서 살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예 할 수 없이 치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보기에는 시원시원하니 참 좋은데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보기에만 좋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활엽수를, 현재 있는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활엽수를 심는 건 어떠십니까?
처음부터 우리 시민공원을 조성할 때 그런 부분의 비율을 잘 감안해서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의 지적이 합리적이고 또 우리 전문가들의, 외부전문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조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터미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노포동 버스터미널이 현재 부산교통공사하고 우리 시설공단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거는 원래 교통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노포동 종합터미널을 어디 소관으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부산시 내에서도 의견이 여러 가지로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포역 이후부터 상가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또 서로 종합터미널 광장을 꾸미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는 늘 협의해서 노포동역 부분의 정비나 또 여러 가지 자기들 사업이 최근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우리 터미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오히려 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속 합의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또 금정구하고도 논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지는 교통공사 부지인 것이죠?
예.
그러면 이용료를 내고 있겠네요?
예, 내고 있습니다.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한 달에 얼마씩이죠? 1년에 얼마죠?
1년에 저희들이 7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7억요?
예.
7억이라는 돈을 내기 위해서는 또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1년에 관리를 하시면서 나오는 수익금은 얼마가 되죠?
임대료가 한 2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20억이 나오고, 임대료라 하면 지금 상가하고.
예, 상가입니다.
상가에서 1년에 20억 정도? 그러면 7억을 내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서 코로나 등등의 영향으로 공실률이 아직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 말고 해운대 버스터미널과 동래, 터미널이라 하기엔 좀 그런데 정차장이라고 봐야겠죠? 그 두 곳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부산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저희들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부산터미널을 관리, 고속버스터미널,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을 관리하고 있으면 해운대버스터미널이라든지 동래 정차장도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운대버스터미널과 동래 정차장 같은 경우는 터미널 사업자 면허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지금 공단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해야지 지금 불법을 방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불법을 방조한 부분은 절대로 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을 시설공단이 종합적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많이 민영화되어 있는 일이 많으니까.
인천 같은 경우도 SSG가, 대구도 SSG가 하고 있고, 그죠? 알겠습니다.
두리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이제 콜센터하고 두리발하고 두 팀인데 두 팀으로 기사님이랑 그러니까 우리 도우미분들이랑 차량 관리 같은 게 다 가능합니까? 팀을 하나 더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구도 보니까 본 위원이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대구도 팀이 3개더라고요. 부산만 두 팀인데 이 두 팀으로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조직개편하는 것은 아주 예민하고 부산시 승인이 꼭 있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스포원하고의 통합이 언제 확실하게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콜센터 기능이 상당히 종합적으로 재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고 그러나 실제로 두리발 관리팀 하나 가지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길 가다가 두리발 우리 도우미 선생님들께서 장애인분들을 태우시려고 기다릴 때 항상 가서 여쭤봅니다. 요즘 상황이 어떠신지 그리고 또 타시는 분들께도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신지 항상 좀 자주 물어보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 시청 근처에서 한번 여쭤봤더니 가장 불만이 탑승자죠, 이용자분들이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배차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런 부분이 불만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 도우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분들께서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특별한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차량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아셔 가지고 팀 신설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그만큼 또 힘들고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두 배, 세 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도 더 힘들 것이고 또 차량 배차 문제에도 더 막 꼬여 가지고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관제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되죠? 언제 도입이 됩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입을 완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자비콜하고 매칭은 어떻게? 자비콜하고 매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비콜은 자체 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시스템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자비콜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합의가 덜 돼서 그렇지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PPT 사진 띄워주십시오.
(PPT를 보며)
여기 어디신지 아시겠죠? 본 위원이 저기 지하도상가에 직접 가서, 다음 사진 주세요. 갔다 왔습니다. 가서 사진을 다 찍고 상인분들하고, 문 닫아 있죠, 여기? 상인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실이 많은데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나갈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공실 문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특히 위원님께서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다 지적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공실이 생긴 것 자체가 코로나에다가 또 BRT라는 이런 부산의 또 특수한 조건도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하상가 자체가 전국적으로 조금씩 쇠퇴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늘려보기 위해서 특히 남부 쪽에서는 반 칸 점포를 조금 더 크게 해서 2개, 3개를 한꺼번에 합쳐서 하는 이런 시도도 하고 있고 또 남포동 같은 경우에는 음식거리도 만들려고 지금까지는 음식물을 조리하는 그런 점포는 없었는데 새롭게 환기 같은 걸 다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인데.
예, 사장님 여기는 이제 예전에는 여기가 다 아동복 전문점들이 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라인이 싹 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싹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렇게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매장을 좀 중점적으로 한 곳에 한 라인에 배치를 한다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 저쪽에 아무래도 예를 들면 아동복이라든지 또는 스포츠용품만 쫙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제품을 파는 상점들이 한쪽 라인에 쭉 입점해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 여기가 이제 아동복 거리만 다 빠졌는데 여기가 상당히 활성화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 빠져버린 것이죠. 이런 부분은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지하도상가에 지금 상가가 임대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죠, 임대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와서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다 유찰이 되니까요. 이제 경기가 나빠서 유찰이 되면 이 부분을 조금씩 입찰가격 자체를 예정가격을 낮춰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남포동 경우에는 상인회의 요구에 따라서 제일 낮춰도 80%까지 이하로 낮출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빈칸 점포가 있는 것이 더 나쁘다, 그래서 50%까지 낮추기로 해서 지금 조금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에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좀 권유도 하고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연수는 어떻게 되죠? 기간, 계약기간.
그게 전통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8년도 또 2021년도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면서 현재 이론적으로는 처음 할 때 10년 그다음에 5년, 또 5년 해서 20년까지 한 번 계약을 한 사람이 우리 임대차계약법처럼.
아, 임대차보호법.
2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년까지?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거는 상인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매를 한다, 전전세를 받아서 하는 상점이 위치가 좋은 곳이겠죠. 그런 데가 꽤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분명한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상인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전전세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단속을 좀 스마트하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보시면 남항대교 관련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항대교가 양 끝에 친수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친수공간을 보면 이 쓰레기 그다음에 낚시꾼들 다음 사진, 이거 보십시오. 전신에 낚시, 낚시, 낚시, 낚시 그리고 아이들도, 다음 사진 있습니까? 이거 보시면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안내말씀 푯말까지 다 붙여놨죠. 이게 지금 아이들도 오고 낚시객들이 많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낚싯대를 뒤로 백 했다가 던질 때도 그게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낄 수도 있고 낚시바늘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낚시하고 나서 깔끔하게 치우는 것도 아니고 미끼가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로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특히 이번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저런 환경이 바로 힌남노 이후에 더 극성을 부리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도 파손이 됐고 또 이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노상방뇨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현상이 심해져서 저희들이 바로 관할구청하고 이 부분은 협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청하고 해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또 무단투기를 단속을 하고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워낙에 저렇게 통제 자체가 쉽지 않고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벌과금 300만 원을 준다 이런 말이 있지만 실제로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 단속이.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영도구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영도구청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물어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방금 말씀하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구청에서는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방금 그 어떻게 협의는 잘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구청에서는 자기네들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네들이 그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없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하던데.
이 부분이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올해에 이 노인 일자리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을 겪고 또 영도구하고 소관 가지고 조금 미루기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다시 명쾌해지도록 관리주체부터도 어떻게 할지 협의해서 부산시하고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인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충분히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낚시인들의 전용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관리감독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지하상가 등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해성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저는 우리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인해 가지고 스포원하고의 관계가 지금 협의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공공경영평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경영평가 하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올해 등급을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 등급 받았죠? 그럼 다 등급과 나 등급의 차이는 몇 점 차이였습니까?
저희들 경우에는 차이가 아주 미세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사장님 좀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가까이 대고.
예?
가까이,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요.
예,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설공단을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이 가, 인천이 나를 받고 저희들이 다를 받았는데 인천과 저희들의 점수 차이가 우리는 89.2인가를 받았고요, 거기는 91점 수준입니다.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3등을 해서 다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은 91점을 받았고 우리는 89.2를 받았고 그러면 몇 점 차이입니까?
1.8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1.8점은 극복을 할 수 있는 점수입니까, 극복이 안 되는 점수입니까, 이사장님?
당연히 극복할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올해 22년도 평가는 어떤 형태로든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등급이 벌써 나왔잖아요. 이게 2021년도 거고.
예, 21년도의 경영평가에 대한…
22년 평가는 23년도에 나오는 그런 형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1.8점 정도 차이면 제가 진단을 해 보니까 부채비율이 우리가 부채비율이 높아요.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로 저희들이 평가받을 때 부채비율이 300%가 넘으면 감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770% 엄청나게 높은 부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여드려서 참 민망하고 죄송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채는 소위 말하는 은행 빚 같은 그런 금융 채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금을 사실상 그렇게 필요 없는 그런 기관인데도 자본금은 적고 퇴직 충당금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충당해야 되는 이 돈이 우리 부채가 500억이 조금 더 넘는데 퇴직 충당금이 삼백칠십몇억으로 해 갖고 70%가 넘습니다. 칠십이 점 몇 퍼센트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무슨 은행에 빚을 진 것이 아니고 미리 받아서 내년이면 갚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불일치가 돼서 미뤄두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임대 보증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악성이라든지 경영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퇴직 충당금을 메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188억 원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377억 원이 돼야 퇴직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제가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본금을 우리가 애초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27억 원을 받았다가 저희들 직영사업에서 남는 돈을 합쳐서 지금은 70억쯤 넘습니다.
70억이 지금 자본금으로 돼가 있고 시로부터 애초에 못 받은 건 얼마입니까?
23억 원을 덜 받았습니다.
23억은 못 받았죠? 23억을 받으십시오. 시로부터 내년에도 꼭 23억을 받으십시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우리 소관 부서니까 애초에 부산시에서 주기로 약속을 한 부분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부산시 전체로 하면 23억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시로부터 23억을 받도록 우리 위원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 이사장님도 같이 노력해서 이걸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부채비율 중에서 퇴직 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퇴직 충당금은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면 퇴직 충당금을 사실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의논을 하면, 이 자리에서는 좀 그렇고.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자본금을 저희들이 더 받는 것도 한 방법이고 오히려 반납하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 경우에는 자본금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스포원 같은 경우에 자본금이 없습니다. 부채가 있지만 부채비율은 당연히 제로죠. 이렇게 만든 기관들도 외부에는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집행잔액이 50억 이상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매년 퇴직 충당금에 적립시켜주신다면 곧바로 이 부분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방법으로 한다면 예컨대 우리가 퇴직 충당금은 직원 전체가 한꺼번에 퇴직을 할 때 줄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현실적이니까 일단 공무직부터 한다든지 몇 급에서 몇 급까지는 퇴직연금을 들고 또 어떤 쪽은 순차적으로 드는 이런 방식까지도 해서 저희들이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퇴직연금은 우리가 자본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본금을 일단은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남는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불용처리가 되거나 이렇게 예산처리 부분이 되면 그런 건 어렵고 우리가 공단이니까 경영수익을 올리기는 힘들지만 경영수익이 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직영사업이 영락공원에서 있습니다.
직영사업에서 경영 부분에 수익이 나는 부분을 청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하나,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계속해서 적립해서 퇴직 충당금에 메꿔나갈 수 있도록 매년, 그런 방식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경영의 부채비율이 낮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부채비율을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1.8점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리발의 교통사고를 예방을 해야 합니다. 두리발 운영에 있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제보가 뭐냐 하면 기사님들이 주위가 산만하다, 주위가 산만해서 하마터면 교통사고 날 뻔한 일도 많았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휴대폰으로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주식을 본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주식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카톡내용을 확인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개인차량 운행을 하거나 이럴 때는 자기는 그걸 못 느끼는데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전복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그리되면 대형사고로 일어나 가지고 인명사고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희들도 그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배차 같은 것을 연락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걱정하신 거와 같은 그런 걸로 해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이건 법으로 금지돼 있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하는 것은 꼭 두리발 복지매니저가 아니라 우리라 하더라도 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엄청난 처벌이 따르는데 현재까지 처벌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민원을 할 정도로 느끼고 있다면 대단히 큰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아주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조금 더 제대로 교육을 더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자체 내부의 처벌규정도 조금 더 강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시설공단이 사실은 또 잘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2년 연속 청년 반부패 문화를 지금 해나가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특허를 출원해서 출원을 받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 있지 않습니까? 영락공원의 시설이 타 기관에 비해서 부산에 사실은 너무 낙후가 돼 있다는 게 사실이고 거기 유가족들이 대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너무 협소하고 그것 합니다. 그래서 영락공원이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28년 됐습니다.
28년, 정말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락공원이 들어서고 난 뒤에 무슨 특별한 증·개축이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단을 늘린다든지 시설은 조금씩 조금씩 넓히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건폐율 제한이라는 게 걸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크게 늘린 적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 큰 문제점 중에 또 하나는 많은 장의차가 들어오고 이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의차 기사님들이 어데 한 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냥 유가족들하고 같이 앉아서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하고 또 동선이, 차가 관을 모신 차가 영가를 모신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선이 좀 불편해요. 들어가서 왼쪽으로 꺾어 가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직진해 가지고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통해서 바로 직진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유가족과의 동선도 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영락공원 원장님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그것 잘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박태웅 원장님 같이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들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영가차가, 관을 모신 차가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에 들어가면 왼쪽으로 꺾어서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바로 직진으로 해서 문을 통해서 직진해서 왼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난 대비로 터널이 사실은 재난이 일어나면 터널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터널은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터널이 전체 터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31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이 중에 6개는 유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니고요. 나머지 19개를, 25개 중에서 19개를 저희들이 직접 일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건안에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또 6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사고가 없게 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았던 황령터널이라든지 윤산터널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은 곳을 앞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색깔을 달리하는 이런 식의, 지금 들어갈 때 파란불이면 어째 좀 그래도 유연하게 갈 수 있다 혹은 빨간불일 때는 속도를 늦춰야 된다 하는 것을…
입구에 들어갈 때…
많은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터널 입구에 들어갈 때 조도 그리고 자연 빛에 의한 조도와 입구에 들어갈 때 조도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다 해 보지만 들어가는 순간에는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차가 서가 있으면 바로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들어갈 때는 거기 조도를 되게 밝게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좀…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LED조명으로 바꾸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친수, 북항에 친수공원을 동구와 중구가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시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친수공원이 양쪽에 그래 되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옆에 주차장을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제가 앞에 도시계획국 행감을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시설공단에서 인력재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친수공원은, 북항의 친수공원은 시설공단에서 맡아주는 게 맞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 중에서도 실제로 부산시민 전체를 위한 것인지 대외적인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감안한다면 이번에 북항의 친수공원은 엑스포가 열리는 예정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부산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인 시설공단에서 저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안대교를 지나가거나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카드를 일괄적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잘된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다자녀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카드를 댈라 그러니까 다자녀카드는 또 카드를 바꿔야 돼요. 그것은 같이 일원화되었습니까? 다자녀카드도.
다자녀카드도 현재로서는 제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카드가 있거든요.
예, 다자녀도 면제대상자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다자녀를 가지신 분이 그 카드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보여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도, 그것도 불편사항이니까 그것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다자녀가 차를 가면서 서 가지고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도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우선 지금 약간의 변명을 드리자면 다른 지금 말씀드린 카드도 일괄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그 카드조차도 사실은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보여줬는데도 안 되었기 때문에 불편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납자로 처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꿨다는 것이고 다자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연동시키려면 대단히 매일매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봉안당 증설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정관주민들이 사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봉안당 증설과 시설 확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봉안당을 증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만장이 되었고 이대로 두면 특히 부산이 제일 화장률이 높은 곳이고 그래서 봉안을 해야 될 필요는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처음에 추모공원을 세울 때부터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풀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권한이 전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해서는 제가 용역을 3억 2,000을 올렸는데 이번에 삭감이 좀 되어가 2억 4,000으로 해서 이름이 바뀌어서 수질개선으로 해서 아무튼 올라져가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이해성 이사장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시설공단을 우리가 한두 번 방문을 했잖아요.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좀 다른 부서보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래도 우수기업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R&D사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참여하는 사업은 7개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426억 원이 되겠습니다.
426억이 R&D사업이에요?
예.
공모사업도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
대체로 공모사업입니다.
대체로 공모 R&D사업입니까?
예.
올해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우수기업을 인정을 받았어요?
예.
어떤 면에서 우수기업을 받았습니까? 왜 우수기업 선정을 했죠?
저희들이 R&D, 안전재난관리 부문에서…
안전재난.
예, 관리 부문에서 우수하다고 해서.
안전하고 재난. 뭐 기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안전재난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잘 개발해냈다 이런 말씀이죠.
안전에 관하고 재난에 관해서 기술이 있어서 우수기업체로 선정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어쨌든 시설공단이 시하고 관계 없이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조금이나마 시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열심히 잘해 주시고 지금 스포원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스포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경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륜사업 있죠.
경륜사업을…
또 경륜하고 또 있잖아요?
예?
스포원에 경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경륜사업이 거의 전부고 경정사업을 수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정사업은, 서울 미사리에서 모터보트 경주하는 그 사업도 수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 몇 가지 있죠?
예.
지금 경륜사업은 지금 하향세 아니에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그래서 아주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작년 말부터 모바일 발매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발매요?
모바일 발매라고 그게 휴대전화를 가지고도, 쉽게 말하면 표를 살 수 있고 배팅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코로나도 풀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하고 해서 매출액이 9월까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요, 작년에는 1,600억 정도밖에 안 되어서 아주 고생을 했는데 그전에는 3,500억, 600억 수준이었다. 올해는 제가 듣기로 지금 한 2,500억 정도 확보했고 연말까지 가면 3,300억 정도가 되어서 과거 매년 하던 매출액 수준은 따라잡을 수 있고 내년이면 거의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사장님 생각이고요. 지금 시설공단 사무실이 협소하지요?
예, 굉장히 협소합니다.
스포원하고 왜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죠?
스포원하고의 통합은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에서 방침을 정하신 거고요.
그래 부산시에서 방침을 정하면 시설공단이 따라줘야 되는데, 계획도 가지고 있잖아요? 시설공단에서도.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장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고 또 그 관리부처도 굉장히 부산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본사는 아시다시피 연지동에 다 합쳐서 500평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스포원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독립 사옥을 그쪽에다가 세울 수 있겠다 해서 나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있는 그 공단 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사실인데, 서부산청사 건립하는 것 알고 있죠?
예.
스포원에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을 하는 게 낫겠어요, 서부산청사 건립하는 데 그리로 가는 게 낫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다른 사업체를…
어쨌든 스포원에 통합을 하게 되면 스포원 거기 가면 사무실이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는 게 낫겠습니까, 서부산청사 건립을 하면 거기에 가는 게 낫겠어요?
사무실 수요로 봤을 때 일단 단계적으로 스포원과의 통합은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때 가고 만약에 서부산청이 생기면 본사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겠죠. 나머지 사업체들은 스포원 자리에 남아 있어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만약에 스포원하고 2개 합쳤을 경우, 통합했을 경우에 두 기관 임금보수 체계나 인력구성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임금 체계는 현재 그쪽이, 스포원이 저희들보다 약간 높습니다.
예?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스포원이요?
스포원이 시설공단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추고 갈랍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할 때 부산시 방침이 그런 인력의 감축이나 조직 축소 혹은 복지 수준의 저하는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서로의 호봉에 맞게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력의 경우에도 훨씬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죠. 지금 거기서 하는 일 중에 경륜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합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력이 시설관리인력입니다. 특히 공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륜 말고, 이런 부분은 시설공단이 훨씬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여튼 조절 잘해나가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공단 부채율이 한 칠백몇십 프로 되지요?
77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향후 부채율이 한 얼마 수준이 예상됩니까?
스포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한 1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합치면 거의 1,000%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구백오십, 한 1,000% 되죠. 그 감당을 어떻게 할랍니까, 그래?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방안들도 다 동원하고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서병수 시장님 때부터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퇴직충당금에 충당하는 것을 허용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더 강화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공원 관리를 보면 관광공사에 하는 것도 우리 시설공단에서 나눈 것도 있습니까? 태종대라든지 용두산 이런 데 등등 보면 주차장 관리 뭐 이런 등등이 많이 있죠?
예.
지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요? 일원화할 수 있다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활성화 방법을 찾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두산과 태종대는 당연히 시설공단 소관의 공원이었는데 관광공사가 너무 사업이 다양하지 못하고 수익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산시와의 협의 끝에 그런 수익사업들을 다 이양받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합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데 이사장님 북항친수공원 알고 있죠?
예.
지금 거기 시설공단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들은 거기에 친수공원이 완전히 만들어지면 주차장이 상당히 큰 지하주차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지하주차장 관리를 저희한테 이미 부산시에서 맡기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관리를 해야 되고 다음…
공원은요?
다른 시설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어떤…
공원에 대해 협의해 놓은 거는 있습니까?
의견은 제시하고 또 물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국제적인 상징성이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직접 관할이 되는 시설공단 관리가 맞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시설공단으로 간다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계획이 나와가 있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시설, 공원의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목도 중요하고 그야말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누가 봐도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시민공원을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북항친수공원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은 좀 더 늘어나야 되겠지요.
인력 얼마나, 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대략 저희들이 예측을 해 봤는데 37명 정도가 더 있어야…
지금 시민공원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시민공원은 한 90여 명 됩니다.
90명요?
예.
지금 면적은 어디가 더 큽니까?
시민공원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시민공원은 14만 평쯤 되고 여기는 북항친수공원은 그러니까 한 7만 평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아까 몇 명 있어야 된다 했지요?
37명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친수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론난 상황은 아직 아닌데 지금 여러 다각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있는데, 결론에 따라가 어디로 할는지 몰라도 시설공단에서 만약에 한다면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해야 어떻게 할,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황이 될 건데 그냥 인원 몇 명 가지고 이래 하면 안 될 확률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공단에서 본 위원도 관리하는 것도 원칙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가능하면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아주 많이 노력해서 연구를 좀 더 거듭하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개략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인건비, 경비 이런 게 첫째적으로 우선이 되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물론 중·동구에서도 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설공단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계획 잘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터널 속에 보면 착시현황이 잘 일어나잖아요, 착시현상. 지금 착시현상이 왜 일어난, 터널이 있죠? 쉽게 말해서 30㎞를 들어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착시현상, 좀 더 멀리보이는 착시현상, 가깝게 보이는 착시현상도 일어나는데 그런 터널은 왜 그렇죠? 터널마다 들어가면 다 달라요. 들어가는 입구, 위험도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조명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모든 터널에서 사실상 나타나는 터널시현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설계에 따라서 조금 더 한 곳도 아마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도를 높이고 안내를 많이 하고 하는 것밖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도로교통 사고를 보면 터널 안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의 다 착시현상이던데 LED 조명 밝기도 있겠지만 그것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그래서 조명 자체도 입구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출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식으로 나름은, 이것은 일반적인 기술들을 다 동원해서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좋은 말씀하시던데 지금 터널의 사고 방지에 LED하고 AI 이런 등등을 기술개발해 가지고 R&D를 한다는 것은 내가 업무보고현황에 대충 보니까 있던데 그것도 하나의 착시현상에 감안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터널마다 조도 밝기도 다르고 사고 위험성도 따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사고 위험은.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아까 몇 개 터널을 관리하고 있다 했지요?
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9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밤과 낮을 점검해서 그 사고방지를 미연에 방지를 차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터널마다 다 다르고 조명의 밝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미연에 사고방지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감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 조명도 다 다르더라고요, 내가 몇 군데 가 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사고 나지 않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 출신 이승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해성 이사장님과 시설공단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시설공단은 직원이 한 1,300명에 달하고 예산도 1,600억 수준으로 매우 큰 조직입니다. 직원을,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건데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이 있죠?
예.
그런 규정들을 개정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 부산시랑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예,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규정을 정할 때 중요규정이면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기구를 거쳐서 이것이 제대로 되는 건지 보고 그다음에 또 이사회를 거칩니다. 이사회 거치고 난 뒤에 주요규정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와 관련된다든지 복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노조하고도 사전에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제약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설공단의 직원 형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직이 있고 아까 뭐 공무직 이야기도 나왔고.
예, 일반직, 공무직 그렇게 있습니다. 업무직도 있고 이렇게 우리끼리는 말을 하는데 크게 봐서는 일반직과 공무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에 보니까 일반직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직이 있고 청원경찰, 전문계약직, 공무직 이렇게 있네요.
예.
전문계약직도 규정을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계약직 보수는 일반직 4급에서 8급의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전문계약직을 아예 채용할 때 4급으로 할 것인지 5급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3급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3급은 얼마, 4급은 얼마 하고 아예 연봉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3급을 신설했다고 하셨어요?
예, 3급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계약직 적용된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인사규정을 제가 봤는데 26조2에 보면 대우직원의 선발에 있어서 3급 이하 일반직 직원 중 승진소요의 2배를 경과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직원을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문계약직도 3급 대우로 진급이 될 수 있습니까?
3급 대우로 한다기보다도 직책을 맡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계약직이 전체적으로 저희 공단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스포츠를 담당하는 강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을 담당하는 분 두 분 또 시민공원에 하는 분이 한 사람, 수목전문가, 조경전문가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투서를 하나 받았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전문계약직이 3급 대우로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서 3급 대우로 발령이 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공원의 시작 때부터 4급으로, 그때 4급은 어떻게 자격이 있냐 하면 8년간 해당 업무에서 근무한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민공원 생기기 전부터 이미 8년간 근무를 한 사람을 데려와서 시민공원 만들고 또 유지하면서 8년을 더 근무를 했기 때문에 16년이나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문계약직 3급은 12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규정을 정했고요. 아직 그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난 7월 1일 인사 때 제가 볼 때는 시민공원을 좀 더 활성화하고 시설을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시민공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직책을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3급 TO 팀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그게 3급 대우를 한 것이 아니고 보직을 그렇게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직과 그러면 3급, 보직은 뭡니까, 그러면?
바로 그런 직책이죠. 그러니까 직급하고 직책하고 저는 다르다고 했고 우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고 해서 4급이지만 3급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직무대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보수도 4급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보수는 여전히 4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급 대우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말에 있어서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3급 대우라 하면 보통 그거에 직급을 하고 있고 3급 대우 보수 규정도 별도로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조직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4급의 보수를 받고 있고 3급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3급 보직을 하는 그분에 대해서 전문계약직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승진을 한다든지 전보를 한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승진이 아닙니다. 직무대행을 시킨 것이지 승진을 시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이다, 그러면 직무대행이라, 이거 좀 말이 단어가, 그러면 그 자리에 정식적으로 3급으로 일반직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일반직 3급이 가야 되는 자리죠. 보통은 그렇게 해왔고 처음으로 그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업무를 하는 거지 그 자리는 지금 비어 있는 거라 생각해도 됩니까? 얼마든지 일반직이 올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해도 됩니까, 이사장님?
다음 인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사장님, 모든 조직은 다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급 직원이 많고 점점점점 올라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구조로. 그래서 상위 직급으로 가면 갈수록 규정에 맞게끔 인사를 하여도 잡음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지금 8급이든 7급이든 이제 입사해 가지고 여기 다들 지금 간부들만 오셨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시설공단이라는 조직에 충성하고 자기의 인생을 바쳐왔고 이렇게 그 자리 하나만큼 보고 올 텐데 이렇게 규정에도 없는 자리를 그런 인사를 하면 직원들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겠습니까?
규정에 없다고 확언을 하시는데.
규정에는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직급 대우 뭐 없잖아요. 있습니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못 찾았습니다.
인사규정에 보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보직 부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별 승진이 있죠. 특별 승진입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승진은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고 직책의 변동은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 인사규정 16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의 경우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의 권한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넘어가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직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해서 인사만큼은 신중하게 엄격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그 부분 당연합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 장기교육제도가 있죠?
예.
선발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다 심의를 해서 선발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기교육은 간부들에 대한 재충전 이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급 몇 명, 3급 몇 명의 간부한테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규정이 바뀌어서 2, 3급 몇 명 이런 식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규정이 2, 3급 간부들이…
작년에 바뀌었습니까?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급 2명, 3급 2명 이렇게 장기교육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2급이 3명이고 3급이 1명이에요. 그러면 내년 돼도 교육 가신 분들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도 그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실상 교육을 가게 되면 그 자리가 비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좀 TO 문제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규정을 바꿀 때의 정신이 2급 2명, 3급 2명 이렇게만 고정적으로 해놓으니까 너무나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2, 3급 통틀어서 4명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4명이라는 것도 고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내년에 작년에 가서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관여한 바는 아니고요, 내년에 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주도해서 심의를 할 텐데 저는 4명을 5명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예. 이사장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런 것조차도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4급 직원들은 3급을 보고 있는 거고 3급 직원들도 2급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잡음이 나오지 않게 좀 공정하게, 이런 거 하나라도 선발할 때도 공정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행감자료 126페이지. 여러 가지 용역계약하고 물품계약이 있는데 보니까 유찰 후에 수의계약한 내역이 꽤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26조 2번 사항을 잘 준수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의 재공고했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어 갖고.
당연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긋나거나…
그런데 여기에 명시를 안 하니까.
죄송합니다.
명시를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잖아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질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129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차량 중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22년 두 번 다 유찰 후에 수의계약이 됐어요. 이사장님, 두 번이나 2년 연속으로 유찰이 되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사님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를 저도 조금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꽤 많이 합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무슨 이유로 하냐 하면 노인 일자리가 수의계약하는 것의…
그건 제가 질의도 안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유찰이 되었을 때 유찰되는 이유 자체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차량 같은 경우에 특히 두리발 차량은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파는 그런 판매상 입장에서 그 많은 조건을 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저도 참 답답해서 그게 그러면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이 옳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품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입찰공고를 변경을 해야죠. 2년 연속이나 유찰되면 그 공고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특정 업체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지금 이 공단과 계약을 해서 수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입찰공고문을 좀 난해하게 내 가지고 유찰하게 하고 그다음에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 해 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이사장님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보시니까 아까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 말고 그다음에 공단업무상 특수업무 말고 이런 식으로 입찰 후 수의계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문하고 과업내용하고 그다음에 계약서하고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서면으로 제출도 하고 실제로 또 말씀하신 대로 입찰조건에 대해서 훨씬 현실적으로 유찰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단은 1,600억을 집행하는 아주 큰 조직이거든요. 이런 용역계약이나 물품계약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물품계약도 마찬가지에요, 유찰로 수의계약을 하니까 낙찰률이 99.5%도 있어요. 보통 낙찰률이 한 89%, 90% 이렇거든요. 문제가 있잖아요. 공단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이제 우리 공단에서 주차 관리하는 데 꽤 많이 있으시죠?
예.
지금 우리 법이 바뀌어서 주차 면수 50대당 1대가 전기충전소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차 면수 50대당 1대의 전기충전소가 있어야 된다.
예.
지금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전기차에서 전기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을 때 끄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주차장에서, 주차장은 전기충전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충전하다가 화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불도 안 꺼져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차량은 다 엄청나게 큰 가연성 물질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화재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방재시설이 있습니까?
기본의 방재시설은 있습니다마는 자동소화시설 외에는 사실상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공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재시설을 미리 설치를 하면 나중에 법 개정이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시설공단 살림이 좀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이번에 할 때 방재시설을 미리 해놓으시면 잘 대비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나중에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게 시설에 문제가 있니, 차량에 문제가 있니 우리 보험회사랑 엄청나게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 차원에서도 한번 방재시설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주택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자는 부산시내 도처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자면 서면 지하도상가 부전몰 에스컬레이터 설치비가 30억 4,500여만 원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는 서면 지하도상가 한 곳만의 공사비입니까?
예, 서면 지하도상가 3번 출입구하고 5번 출입구에 지금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2개 합쳐서 31억이니까 하나당 15억 원 정도가 들게 되겠습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한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계획된 장소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체 해야 되는 곳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13군데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자금 사정상 일단 서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기왕에 되어 있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남포동 같은 경우에 3개가 있고 부산역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13개 중에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되어 있나요?
향후 계획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고 그다음에 꼭 지하도상가가 아니라도 다른 여러 시설에 저희들이 326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까지도 연계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막힘이 없는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면수 늘리기 이외에 특별한 차량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꼭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합당한 면수를 확보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은 저희들은 별로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주차장에서 3층으로 올라갈 때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요. 시민고객 의견을 반영한 보행약자 이동시설 운영과 시민해결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34페이지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주요업무현황의 3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 보면 지금 플랫폼 관련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산역에 있는 저희들 유라시아 플랫폼에 우선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제일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편안하게 계단 없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작은 리프트 올리는 것 이건 이미 됐습니다. 어떤 걸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운영방식 개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35페이지,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없으면 나중에.
34페이지에 있는 고객의견을 반영한 보행약자 이동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유라시아 플랫폼의 그야말로 리프트를 하나 설치를 했고 앞으로 경사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됐습니다.
장애인을 한다는 건 이미 예산을 3억 원을 신청을 해서 내년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사항의 규제에서 열거한 내용을 살펴볼 때 행정간소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반복된 것은 없는지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떤 곳에서 발생되고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유라시아 플랫폼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 시설공단 전반에 걸쳐서 장애인제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거 지금 말씀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장애인제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그야말로 배리어프리인 공원 그런 시설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요. 실제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보고 각 시설마다 지금 시민공원에도 또 작은 엘리베이터를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시설이든지 이런 부분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큰 틀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청년의 주도적 ESG 경영 실천과 복합문화행사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방안들을 생각해내고 거기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히 채용에 관해서도 적어도 우리 법정 고용률을 적어도 유지하고 또 더 늘리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장애인 특례조항을 만드는 것은 이건 전체적인 형평성을 생각할 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특례업종을 우리가 한번 선정을 해서 내년에 시행해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는 확대하든지 또 변형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복합문화행사는 부산시민 전체가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청년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어떤 복합문화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창궐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 안전에 대한 모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안전대책은 수립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미 기이 실시된 코로나 대비 대책들을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으로 있고 이미 지금 벌써 약간 늘어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나름의 집회요령이라든지 회의 때의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하는 등등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안전경영 강화는 시민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인증 유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업체 관리는 어떤 인센티브를 행사하고 있습니까?
공단 전체의 산업안전 대응 노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우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국내 인증제도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볼 때도 이 인증 자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안전하다는 인증을 3년마다 한 번씩 꼭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사업장에 어떤 유해요인이나 위험요인이 없는지 저희들이 감소대책을 계속 수립하고 있고 반기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고 전 직원 건강검진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위험 작업은 우리가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2인 1조로 반드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업 중에 조금만 위험해도 작업을 중지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있어서 연중 상시 전문가 합동안전점검을 실천할 수 있는 인력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안전점검도 당연히 하고 또 우리 공단이 지방 공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스스로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다른 외부전문기관을 통해서 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전문인력 활용을 통해서 자체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들로부터 점검을 받고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태양광 같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탄소 제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ESG 활동도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기술력 향상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외부자문기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현재 외부전문가가 분야별로 무려 115명이나 됩니다. 또 이 중에 저희들하고 해서 당연직까지 해 가지고 시설물 안전관리 자문위원회가 120명으로 구성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작년에 됐는데 일단은 2년간 운영을 하고요 그 뒤에는 또다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밝고 안전한 터널환경 조성을 위해서 LED 조명 교체는 부산시내 몇 프로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프로인지 정도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루어지고 있는지.
19개의 터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 2개는 이미 다 LED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7개를 현재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10개에 대해서,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도 LED로 다 바꿔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산상황하고 다 맞춰 가지고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대비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유형별로 발생률이 높은 순으로 현장 자체훈련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정해진 대로도 할뿐 아니라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당연하고요. 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 경찰과 소방 이런 분들하고 같이…
미비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황별로 모의훈련을 해서 현재까지는 어떤 훈련상에 또 준비에 있어서의 미비하다고 하는 부분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안전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지진에 대비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진도 일단 저희들이 지진이 났을 때 즉각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지진계측기가 광안대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산시도 부산의 어떤 곳에 어떤 정도의 지진이 오는지를 알아보는 유일한 기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공원이나 주요시설 터널 및 교량이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대책은 매뉴얼화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진 매뉴얼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는 수시로 교육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사장님.
위원장님.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출신 서국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예.
수변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녀가시기까지 했는데 수변어린이공원 주차장이 2018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영구청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 무엇인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정밀안전진단은 지금 거기 보 처짐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예 시설물안전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저희들이 시설물의 물리적인 기능적인 결함이 무엇인지 외부에다가 안전시설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이, 그래 의뢰하셨습니까?
예.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를 보며)
주차장 누수 및 처짐이, 보처짐을 확인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확인한 시점이 지난 9월 5일쯤 됩니다. 그때 확인된 것은 오염물이 낙하하고 그 낙하하는 오염물이 왜 낙하하는지를 볼 때 균열이 있고 또 보 처짐이 원인인 것 같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9월 달에 그 문제가 발생된 걸로 이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 저게 수영구청에서 시설공단으로 이관되었죠?
예.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보시면 용역부위 부식이라든지 저희가 본 위원이 의뢰를 해 봤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구조기술사한테 의뢰를 해 보니 이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최소는 15개월, 많게는 2년 동안 계속 이게 이야기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 안전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수시로 했을 뿐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또…
실시한 자료 있습니까, 이사장님?
예.
실시한 자료를 그러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사장님.
예, 서면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점검을 했는데 9월 달 되어서야 알았다는 말씀이십니까?
9월 달 되어서는 그 결과인 오염물 낙하를 확인하고 근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기안전점검을 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사장님 “천정(오물)주차금지”라고 미리 이렇게 붙여놓았어요. 9월 달 이전에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붙여놓은 것 보면 9월 달 이전입니다, 이전. 그러면 위에 지붕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9월 달 전에 알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맞습니다. 9월 달 전에…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 것도 조치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주의를 주는 수준에서 하고 이것이 버팀목 때문에 된…
무슨 주의를 어떻게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오염물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의를…
아니, 시설이 지금 이 보십시오. 위에 지붕에 여기에. 이 오염물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예.
그러면 무슨 주의를 준다는 말씀이신지? 이사장님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 하자 발생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셨던데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혹시 하자기간이 언제쯤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하자 보증되는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2014년, 아, 18년부터 5년이니까 23년이니까 내년 이맘 때까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23년 11월 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하자보수를 시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보면 전체 안전진단용역을 일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놓게 되어 있는데…
보면 하자보수 금액이 2,700만 원 정도 보증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장님.
예.
그러면 지금 그 보증서대로 먼저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공사를.
지금 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때 불편은 누가 겪어야 됩니까? 시민이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먼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시행하고 추가공사비는 시설공단에서 선 이행하고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시공사에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저렇게 놔두면 누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돈을 먼저 냈느냐 안 냈느냐의 문제보다는 일단은 진단 자체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영업을 취소하고…
자, 그러면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릴,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까?
예.
이것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뭐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긴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800만 원…
이 수의계약 근거가 뭡니까?
예?
수의계약 근거가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런 식의 재난문제,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답니다.
이 조항은 어디서 보고 하셨습니까?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우리도 건설안전사업소에도 부산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거에도 최근 3년 동안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딱 한 차례입니다, 그것도 2,000만 원 미만. 그러면 우리 여기에는 보면 수의계약이 사천…
삼천팔백…
4,400만 원이죠?
3,800만 원입니다. 계약금액 3,8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 해 가지고 4,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일단 계약금액은 이렇게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이사장님?
3,872만 원입니다.
용역보고 3,800이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게 제가 보면, 제가 물어봤어요. 부산시에다가 이것 수의계약이 되냐 아니면 입찰로 해야 되느냐? 이 보면, 규정에 보면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수의계약.
(“예.” 하는 이 있음)
이것 판단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입찰로 하신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보 시설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반입찰을 긴급공고로 했을 때는 얼마나 걸립니까, 시기가?
(“입찰하는 데 7일…” 하는 이 있음)
3∼4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계약 시까지. 예? 수의계약하고 입찰에 긴급공고를 했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하루이틀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공단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법 조항을 다 따져보고 하셨습니까?
(“예, 저희도 계약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봤고 그리고 처음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국가기관에 의뢰를 하려 했는데……” 하는 이 있음)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님 답변대로…
답변대로 나가셔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답변할 자격이 있어요?
주차관리처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차관리처장님 대신 답변하십시오.
주차관리처장 노상곤입니다.
다시 한번 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수영어린이공원을 정기적으로 점검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서면으로 다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한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까?
예.
그것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수의계약.
수의계약 건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니까 저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 판단에서 이렇습니다. 저것을 정확하게 입찰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되면 그만큼 시일이 많이 소요되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저렇게 안전에 관계된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에 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면 중지하고 있습니다.
3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층은 지난 위원님들 현장에 나오시기 전까지는 사용했는데 그 사유가 사실은 9월 달에 발견했는데 저 주차장이 월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월주차는 3개월을 하기 때문에 이미 기이 계약한 인근주변 상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 규정상에 월주차를 몇 대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월주차 대수가…
그거 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주차는 몇 대, 몇 대 그것 한정이 없습니까?
아니, 한정에, 규정에는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누구 임의대로 월주차를 받습니까, 거기에?
월주차는…
월주차는 그러면 저게 면이 160대인가 총 면인데 그러면 160대 다 월주차 받아도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월주차를 해 봤자 수변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5대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대요?
예.
그 5대 때문에 그러면 저 3층을 썼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3개월 전에 미리 돈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 3층에 대면서, 이것을 보면 보 처짐으로 붕괴 위험이 존재하여 주차장 일부 폐쇄라 했는데 그러면 보 처짐으로 붕괴위험이 있다면 3층을 폐쇄해야지 3층은 열어놓고 1, 2층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 처짐으로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외부전문가한테 저희들이…
보십시오, 처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 전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긴급된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고 했는데 지금 또 그게 보 처짐이 아니고 해서?
그런데 진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고 하니까 저희들이…
진단결과가 어찌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처짐이 육안으로 확인된 사항이고 그 육안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붕괴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개월 이래가 12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게 9월 달에 발견됐는데 처장님은 가보셨어요, 그전에?
제가 가본 것은 9월에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아무도 모르셨다는 말씀이세요? 상황이 저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직원들 아무도, 어느 누구 그 관리자도 아무도 모르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오물만 떨어진다 이 정도였습니까?
그것은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현장에 9월은 가본 것이고…
아니, 저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처장님.
그전에 있는 간부들은 아까 우리 팀장이나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러면 팀장님은 아셨다는 말씀이세요? 그전에?
점검을 했으니까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조금이라도 미리 대처를 했었으면 이때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것 아닙니까?
저 부분이 이렇게까지가 아니고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부분이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안전진단 전에 저런 상황이 계속되었을 것 아닙니까, 천정 부분에 보면?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그전에 보수를 하고 했으면 굳이 정밀안전까지도 안 가고 계속 보강공사를 했으면 됐을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보수·보강이 원인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원인을 모르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냥 아무렇게 투입해서…
아, 저게 보이는데도 원인을 모르신다고요? 저래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시설공단에서는 아무런 잘못 없고, 총체적으로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의 어떤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기 특허공법을 사용한 게, 저게 16.1m의 기둥간격이 있는데 저 공법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흔하지 않는 공법입니다. 흔하지 않은 공법이고 또 저런 포스트 간격이 16m가 넘는…
아니, 그래 공법에 특수공법 한 것 저도 파악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리, 뭐 아까도 이사장님 말씀하시데요. 안전점검 정기적으로 하고 시설물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120명이 있고, 그것 하면 뭐 합니까? 저렇게 저 상황까지 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장님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 부분도 공단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자의적으로 해 버리고, 보십시오. 아까 전에 팀장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속하게 계약,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 신속하게 한 것처럼 안전관리를 신속하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다. 수의계약은 신속하게 하고 안전관리는 느릿느릿하게 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장님.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그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는 수의계약하게 된 사유가 어떤 알고 있는 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루빨리 저 진단을 빨리해야지만 보수를…
그 진단한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지 내 누수문제라고 생각해서 1, 2층을 폐쇄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누수는, 누수에 의해서 차량에 오염물이 떨어지니까 폐쇄를 한 거고 사실은 육안으로 보면 기둥의 보 처짐이 육안으로 보이니까 이게 과연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러면 저게 공영주차장이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하겠는 게…
그러면 결국은 또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결국은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것은 관리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러면 뭐 잘못입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구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렇게 하기 전에 미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하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다는 말씀이죠. 그걸 자꾸 구조적, 구조적으로 합니까? 저것 빨리 대응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정밀안전진단을…
그리고 시공사한테도 빨리해야지 시공사에서도 저 계약, 하자보수기관에도 나몰라라 하고 있고 시설공단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고…
사실 저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한 게 아니라서…
아니, 그래 이관을 받았죠. 건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구청에서 2018년 이관받는 것 아까 다 이사장님도 하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설한 것 있습니까? 다 이관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위원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원인을 모르고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 시설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이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정밀진단검진을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게 하는데 그것을 지금 시공사 책임이니 구조 책임이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이것 빨리해가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이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일단 답변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좀 띄워주십시오.
(PPT를 보며)
보면 이사장님 시민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들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원정책과 전출금이 82억입니다, 23년도에. 맞죠? 그 82억을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저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안전, 안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면 이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다치거나, 저 손잡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런 것도 도대체 관리 하나 못 하면서 저거 고무바킹 손잡이 저거 1개 몇 푼 들겠다고 저런 것도 관리 하나 못 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이사장님? 저게 제가 저번 주에 가서 찍은 겁니다. 저번 주입니다, 당장 저번 주 주말에. 저런 것 하나, 손잡이 고무파킹 저런 것 하나도 관리 안 하면서 도대체 뭐를 신경 쓰고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이들이라 조금이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즉각적인 시정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면목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즉각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 임직원들이, 임직원들에 대한 외부강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뭐 들어오는…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외부강의를 좀 해 달라고 외부에서?
하겠다는 요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다 이사장님께 보고하고 서식 남기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외부강의료는 어떻게 됩니까? 임직원들 밖에 나가서 외부강의를 하게 되면.
아, 우리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하는 것 말씀하시는…
예, 우리 임직원들이, 임원들이 외부에 초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강의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고요. 심사나, 외부강의나 심사, 외부강의, 심사 이런 것들이.
우선 신고를 이 부분에 관해서 부정하게 혹시 돈을 받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청렴감사실에서 신고서를 일단 받습니다.
받죠?
예. 그 뒤에 10일 이내에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들이 외부강의나 심사나 이런 것 보통 건수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올해는 현재까지 49건 했습니다.
49건.
예, 작년에는 100건이 조금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 총 나가셨던 임직원분들하고 받은 강의료하고 어느 업체에서 불러서 강의를 했는지 심사를 했는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참조)
· 시설공단 주차장 부실관리로 시민 안전도시 조성 과연
· 부산시민공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부적정
(이상 2건 끝에 실음)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일정에 의하면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 부서거든요, 행감. 우리 위원님들도 긴 마라톤을 하는 것 같고 추가감사 빼고는 오늘이 공식으로는 마지막 부서입니다. 많이 그동안, 마지막 순서는 원래 조금 많이 긴장도 되고 할 텐데 편안하게 오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첫 시간에 시설공단의 업무는 사람에 비교하면 화장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다. 사람의 전체 뼈대가 있다면 광안대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전체 어떻게 관리하느냐, 화장하는 거기에 따라서 화장술에 따라서 분장도 되고 또 나름의 도시의 미관 전체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고생 많다는 부분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신경 잘 써 주셔서 영락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쭉 보니까 대통령상도 수상을 하셨고 R&D 공모사업에 426억이라는 돈을 많이 공모에 선정된 그런 부분이 실적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보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쭉 질의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인력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쭉 하셨는데 시설공단만큼은, 업무량에 관계없이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것을 파킨슨 법칙이라고 합니다, 조직에서는요. 그런데 시설공단에는 최소 파킨슨 법칙은 적용되지 않구나. 업무 수와 관계없이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을 파킨슨 법칙이라고 저번에 한번 다른 부서에서 질의하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시설공단은 제외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와 또 특이하게 투서도 들어오고 제보도 조금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조직은 굉장히 자유스럽게 각자의 의견을 그리고 서로 경쟁에 의하면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다라는 다른 시각적으로 보면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저는 감사기간에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의계약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예.
감사자료, 앞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의 40% 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수의계약 금액제한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이 있습니다. 계약법 25조에 의하면, 25조에 의하면 수의계약하는 1항에서 몇 항까지가 쭉 있는 것을 제가 일일이 나열은 못 하지만 그 항에 다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30조에 있어요. 그리고 선정하는 방법에 단일계약이 아니고 2인계약이 있는 게 31조, 30조1항에 있어요, 조건이 1항과 2항에 보면 있는데. 26조에 보면 선정을 할 때 자세한 지정정보처리를 수의계약할 때는 통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규정을 위반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25조에 의해서 마지막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 조항을 25조에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규정 위반은 했을 거라는 부분은 안 하고요. 그 대신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봤을 때 감사에서 봤을 때 유찰 두 번하고 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조항에 있습니다. 이 유찰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유찰이. 어디,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유찰 두 번을 하고 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할 때라든지 입찰 부분에 들어갔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었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는지, 입찰 이 방법 말고요.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다면 현장설명회, 사업설명회는 한번 했는지.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우리는 사실은 짧은 시간에 세부적으로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 유찰했을 때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진입장벽이 높지 않았나. 전체 수의계약 40%에, 법에 딱 기준되어 있는 거기에 장애인, 여성기업, 기타 등등 이런 것 말고 또 특별한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 다 압니다. 그러나 융통을 발의하는 조항에 과연 몇 건이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제가…
예, 수의계약 전체 상황과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노인일자리라든지 등등을 제외한 유찰이 되는 거지 제가 보고받은 것은 대체로 두리발의 정비에 관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두리발 차량들을…
아, 두리발.
두리발 차량들을 정비할 때 이 정비소가 숫자가 적어서 두리발 운전하시는 복지매니저들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유찰이 되는 것은 전 부산지역을 다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유찰이 되는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업체, 두리발 업체 부분이고 정비 업체가 적었고 그래서 유찰이. 그래서 단일견적이 들어와도 수의계약이든 단일계약으로 할 수 없는 조항이면 수의계약이라도 유찰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입찰을 해도 유찰을 시키고 이럴 텐데 저는 이 유찰을 최대한 피해달라. 한 번 유찰되었을 때는, 입찰 나가는 데 한 번 유찰되면 두 번째 나갈 때는 전과 동일한 입찰공고가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입찰조건 자체를 변경을 해서 유찰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꼭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민 또한 이런 부분은 의도적이었다. 상당히 의도적인 것도 꼭 시설공단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500억 정도 되는 금액도 유찰이 가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기관에서 감사할 때는 꼭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1페이지에서 167페이지를 쭉 보시면 광안대로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행료 부분이 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쭉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올해 빼고는 조금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예.
정확한 금액이 얼마죠?
202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면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요, 아니요.
통행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익에 대해서만.
통행료가 2020년도에는 328억 원 정도 또 작년에는 335억 원이고 지금 9월 말까지 대략 245억 원이 모아졌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요, 세입예산에 올해 예산을 338억으로 잡아서 지금 거의 339억이네요, 그죠?
예.
지금 여기에 비해서 지출은 어떻습니까?
지출은 인건비 등등으로 해서 대략 2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 됩니까?
예.
163페이지 중간에 세입내역을 보시면 통행료 수입 말고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이자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어디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까? 16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이자 수입하고 그 외 수입.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5억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면 곧 바로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산시 은행에다가. 유료도로의 특별회계법상,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아니고 특별회계 그 자체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거 특별회계 통장으로 바로바로 하루 일 수입되는 만큼 바로 자동으로 다 입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통장에 입금되는 그 부분이 이제 이자 수입이고 그러면 맨 오른쪽에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 외 수입 등이 있는데 이거 한 1년에 한 5억 정도 되네요. 이거는 뭡니까?
이게 작년 수입 중에 특별회계로 납입되지 아니하고 남은 것들 이런 과년 수입이라고 하는 것들도 들어 있고 정확하게 회계상으로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동통신 중계기가 우리 광안대교에 있습니다. 그 중개료에 관해서 우리가 기계를 설치해 줬으니까요. 그 중개료 부분에서도 조금의 수익이 발생을 해서 다 합치면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예. 이 기타 수수료 과년도 수입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나중에.
예,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태양광 발전 해 가지고 우리 전기값 받은 것도 조금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면으로 확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 외 수입은 5억인데 기타 수수료 과년도 수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또 항목별로 자세하게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년도, 21년도 세출은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인건비 또 사업비 자체가 물가 상승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오래되면서 수선하는 비용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건비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20년도에서 21년도에 여기 인원이 조금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경비가 지금 좀 많이 들거든요. 이 경비는, 경비에 대한 부분도 혹시 이 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경비의 증감에 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항목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다 하기는 좀 그러시면 이 부분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교가, 우리 이사장님 생각을 듣겠습니다. 광안대교가 부산의 랜드마크이고 부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건 맞죠?
예.
특히 교통체증 컨테이너 무역의 어떤, 뭡니까.
대동맥이지요.
예,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광안대교가 처음에 건립될 때 신시가지에 일반회계가 큰 기여를 하신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해서 이 건립에 전용해서 쓰고 지금 랜드마크가 돼 있는데요. 부산 해운대구의 좌동에 계획도시인 신시가지는 지금 준공 30년이 돼갑니다. 물론 이 부서에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광안대교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사장님한테 정책적인 부분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안대교와 좌동은 떨어질 수가 없는 상관관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0년 됐고 계획도시였고 도시 재계획, 지구단위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리모델링도 필요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계획도시로서의 좌동 지역은 신시가지는 다시 또 리모델링하고 재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연 이 광안대교가 어떠한 영향을 줘야 되는지는 좀 더 지금 갑자기 들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답은 있겠지만 뉘앙스를 서로 저는 주고받았다고 봅니다.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책임소재는 답변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164페이지 보시면 광안대로의 어떤 LED 특수조명 설치를 했고요. 지금 특별콘텐츠가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브릿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경관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 제작 운영이 17년도부터 22년도 다항에 보니까 전년도 54회에 올해는 9월 달까지니까 37회겠죠. 지금 20년도 전보다는 대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안대로가 올해 보니까 부산 월드엑스포 홍보 응원톡 광안대교 사랑톡 이런 식으로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고 경관은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조명 연출에 따른 어떤 전력요금이 1일 36만 4,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연간 한 1,000만 원이네요. 아니 아니요, 월간 1,000만 원이고 연간 한 1억 3,000 정도 드는데 이 부분이 콘텐츠에 따른 이 기타 등등 전체 조명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불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켭니까?
보통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밤 12시까지 켜고 있습니다, 이 조명의 경우에. 그래서 계절별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7,000개 정도의 등이 있습니다.
이 조명 설치하는 데 보니까 국비가 56억 정도 예산을 받아왔더라고요. 시비가 48억이고요. 지금 사업기간이 2003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 22년도 같으면 지금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예, 20년이 되어갑니다.
예, 10년이 돼 있는데 지금 이 LED는 계속 부분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한 104억이나 100억씩 지출돼야 하는 조명 큰 공사비는 안 들어갑니까?
조명 공사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예산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조명등 부분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는 아직.
대폭적으로, 10년이 됐지만 대폭,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하는 LED 공사 이런 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등이라든지 보면 수명이 3년에서 한 5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교체가 또다시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타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질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주시면 조금만 추가질의하고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남포동하고 서면에 지하도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셨죠? 전년도에, 21년도 5월 달에 부산 지하도상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시설적인 측면에서 이 세 군데 지하도상가가 부산역하고 서면, 남포동 이렇게 하는데 보면 중앙몰에서 공동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우기 시에 우수가 범람하면 역류하기 때문에 출입구 캐노피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구 캐노피시설, 조명시설, 에스컬레이터시설 이게 필요하다고 상인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강한 요구사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몇 개씩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비용이 드는 것이고 해서 캐노피 경우에는 최근에 롯데백화점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나 완성을 했고요. 그 외에도 예산을 받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면몰, 부전몰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또 13개를 연차적으로 하자는 그런 계획들은 세우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참 예산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검토만 하실 겁니까?
예?
검토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쪽에 할 것인지 계획은 저희들로서는 세워져 있는데.
이사장님 공무원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검토하겠습니다가 검토는 안 하겠다는, 어렵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연구용역대로 조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연구보고에 따라서 지하도상가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많이 애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의 이 모든 부분이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구분돼 있는 거 아시죠?
예.
지하도상가가 개인적으로 처음에 낙찰받아서 매입해서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잘 아시죠? 앞에 어떤 위원이 계속 질의를,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굉장히 울먹이는 어떤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 이걸 행정적인 잣대로만 딱 갖다 댈 게 아니고요, 법 잣대로만 갖다 댈 게 아니고 저는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조금 관심을 가졌다면, 정말 현장행정을 했다면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큰 대기업에다가 맡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절대로 손을 댈 수 없고 일반재산은 조금 융통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재산 말고 또 하는, 15년도에 법 개정 전에는 또 분류에 재산이 세 가지로 분류됐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부산시에서 시설공단에서 조금 현장행정을 했다면 적극 행정을 했다면 저는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을 세부적으로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하상가의 상업적인 효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영화를 할 것인지 또 혹은 상인들이 직접 그것을 불하 받아서 자체 운영할 것인지 하는 이런 운영 방법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 조사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어느 지역에 이것도 지역별로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감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고 하나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적극행정 하지 않은 결과가 부산 개인한테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주는 예가 지하도상가의 일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이 지금 지하도 상가가 공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입니까, 행정재산으로 속해 있습니까?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지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행정재산은 절대로 매각할 수 없는 법으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이걸 먼저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대기업에다가 맡기면 대기업에서 어떤 방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15년도 법 개정 전에는 있었다고요. 저는 이 공유재산이 5,000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행정재산이 거기에 3,0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두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이 외부심사위원에 대해서 끝에 질의를 했는데 그거 추가로 조금 질문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작년 기준으로 한 100회 정도 외부심사위원으로 나가셨는데 외부심사는 어떤 경우에 나갑니까? 외부에서 요청이 있을 때 나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이것은 심사가 필요하겠다 싶을 때 그 심사위원들의 풀이 갖춰져 있을 때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 시설공단 간부 직원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나가실 때 휴가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장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날 하루 어차피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외부로 출장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죠?
저희들이 연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처리요? 연차처리가 되면 연차가 1년에 며칠까지 쓸 수가 있죠?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연수가 오래될수록 그런데 최소 15일로 돼 있습니다.
최소 15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작년 기준 100회라고 하셨는데 심사위원으로 외부심사위원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다 나가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보니까 전문분야에서 나가시기 때문에 특정분야에서 나가겠죠?
예, 기술직이 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5회가, 연차가 15회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심사위원으로 15회 이상 나가신 분들도 계십니까? 그럼 그분들은 이제 연차를 아예 못 쓰겠네요. 이거 외부심사위원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허가를 받아야, 연차 자체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외부에 나가는 것도 내부적으로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사장님. 승낙을 받는 건 당연히 승낙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 외부심사위원으로 나갈 때 연차처리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가 15회를 15일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매월 3회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라고 기준을 하면 1년에 36번은 나가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36번까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연차가 36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다 채울 수가 없죠. 연차로도 제한…
작년에 제일 많이 나가신 분은 몇 회 정도 나갔죠?
그 부분의 통계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연차 자체는 또 최고로 하면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일인데 25일, 15일 그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이사장님께서 좀 전에 외부심사위원으로 나가실 때는 연차로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차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연차를 다 초과를 했단 말이죠. 연차 일수를 초과를 했다는 거예요. 연차 일수를 초과를 했는데 또 외부심사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게 한 번 나가면 그 수당이 어떻게 되죠?
보통의 경우 직원의 경우에 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상한액이 40만 원이고.
예?
40만 원입니다, 상한액이. 그리고 보통 1시간 초과하면 또 20만 원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체 매월로 봤을 때도 3회 6시간 60만 원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이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에게도 서면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직원분들이 충분히 불만을 가질 만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이제 좀 아쉬운 마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이사장님 답변 중에 우리 두리발 복지매니저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공단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공무직들을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임금총액제 실시하고 있잖아요. 2.9%입니까?
예.
이 복지매니저들은…
저희들은 2.8%입니다.
2.8%? 복지매니저들 임금 세부현황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이 임금총액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분들은 시급제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5% 상승을 했거든요. 사실상 임금이 5% 올라야 되는데 이 행정안전부 지침 때문에 상여금을 250%에서 140% 깎아버리고 경영관리 수당도 10만 원 폐지해 버리고 이분들의 사기가 엄청 저하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복지매니저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호봉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산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매니저들과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아주 또 그 부분에 애정을 갖고 봐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 올릴 수가 없는 것이 노사 합의를 거쳐야 되는 협약식을 해야 됩니다. 며칠 뒤에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급제로 하던 것을 월급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월급제로 바꾸기로 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래 우리 기초시간근무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그 부분을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모든 상여금까지 다 받는 것을 평균을 내면 한 33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350만 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것이 내년에 받는 것이 아니고 올해 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사실은 협약식을 늦게 해서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1인당 연봉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 4,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럴 때 조금 전에 예를 들으신 대구보다 약간 높아집니다. 서울시설공단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연봉으로 따졌을 때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는 적어도 덜 억울하게 최소한 그런 기분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름 준비를 했고 앞으로도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험수당도 새로 이분들한테 드리기로 우리가 다 합의를 봤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복지매니저들의 처우개선이 좀 그동안 최저시급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장을 못 받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그래도 나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이사장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감자료 26페이지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건 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다 임대료를 그렇게 산출해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연 고가 견인보관소는 2021년도, 2022년도 대비 19%가 증가가 있고 또 견인보관소는 5%만 상승을 했거든요, 밑에 온천장역. 수변공원 매점은 또 16%를 깎아줬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도 여기 회동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여기도 좀 의아한 게 같은 금강트랜스인데 101호는 12%를 깎아줬는데 또 같은 금강트랜스인데 110호는 또 18%를 증가시켜줬고 또 다른 임대인들을 보니까 동결시킨 데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입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 입찰이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서도 저희들이 이제 공시지가죠, 거기에 맞춰서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보면 그마다 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또 그다음에 견인소와 매점 같은 거는 지난 코로나 때문에 매점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절감해 주는 정부 방침, 부산시 방침에 따라서 감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허가기간이 있는데 이걸 매년 입찰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금강트랜스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예, 5년입니다, 기본은.
5년인데 그럼 매년 입찰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매년 사용료에 대해서 그것을 계산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점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해 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가격의 차이는 입찰이고 그다음에 감면의 차이는 견인소는 감면하지 않고 매점은 감면된 것이고…
그러면 회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01호랑 102호, 103호랑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임대료의 차이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21년도와 2022년도의 임대료 변화 차이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담당자와 대화)
제가 지금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년 자산가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임대료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가격이 변할 텐데 101호랑 102호랑, 하나는 마이너스 12%가 자산의 변동이 있고 하나는 동결이고, 바로 옆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28페이지예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비교를 좀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평가가 나오면 저희들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1호와 2호는 저도 위원님 지적에 같이 의아스럽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감정평가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예, 발언대에 나가서…
처장이 대신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처장 노상곤입니다.
위원님 보시면 101호와 102호는, 101호는 79.1㎡로 단일 칸이고 102호와 103호는 2개를 합친 겁니다. 다래파크텍에서 사무실을 2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위에는 440만 원이고 밑에는 830만 원입니다.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2021년도 연 사용료랑 2022년도 연 사용료 변화율에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는데 그 감정평가업체에서 이 사무실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게 상식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옆자리인데. 아니, 다래파크텍 입장이시면 처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옆에는 바로 옆자리인데 마이너스 12%나 임대료가 감면이 되었어요. 그리고 110호도 마찬가지입니다. 110호는 오히려 18%가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임의로 정하거나 한 게 없고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업체에서 결과가 오는 대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충분치가 않은데요. 이거는 감정평가서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감정평가사가 엄청나게 오류로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설공단이 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장님 보시기에 그 답변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생각에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부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노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입니다. 이것은 오기인 것 같은데 사무실 201호 태광특수, 아이앤씨뱅크에서 2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개 합쳐 가지고 한 구백팔십, 거의 1,000만 원 내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아이앤씨뱅크에서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 그냥 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갑자기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오기죠?
(담당자와 대화)
행감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행감을 준비함에 있어서 행감자료를 성실하게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기본 의무지 않습니까, 이것?
맞습니다.
감정평가 부분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요. 분명히 공단에서 잘못 적용한 겁니다.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서면 제출해 주시고.
예.
이것 오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임대차계약서 둘 다 제출해 주세요. 2021년도, 2022년도.
말씀하신 대로 다 취합해서 자료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갈치시장 부분 이것도 입찰입니까, 임대입니까?
입찰입니다.
매년 입찰 받은 것 같지 않은데 3층에, 32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자갈치효소편백원. 연 사용료 4,600만 원 받다가 2022년도에 4,000만 원이에요. 요율이 마이너스 12% 떨어졌습니다, 임대료가. 그런데 3층에 바로 옆이에요. 덴버코리아이엔씨는 1,500만 원 받다가 1,480만 원을 받습니다. 또 마이너스 6% 떨어졌어요. 이것도 감정평가 차이입니까?
예, 이것도 감정평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평가가 2배나 차이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바로 같은 층이고 바로 옆자리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덴버코리아이엔씨하고 또 어떤 것하고 비교를 하셨는지…
덴버코리아이엔씨, 자갈치효소편백원하고 2021년도 임대료, 2022년도 임대료 차이가 마이너스 12%가 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덴버코리아이엔씨는 이것도 똑같이 2021년도 임대료와 2022년도 임대료가 차이가 나는데 마이너스 6%만 깎였다 이겁니다. 요율이 똑같이 깎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르잖아요, 지금. 같은 층에 바로 옆자리인데.
(담당자와 대화)
이 경우에 사용료…
이사장님 억지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감정평가서 잘 살펴보시고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플랫폼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비교해 보시면 입주시설 106호에 부산기념품10선협의회인가요? 여기는 작년에 1,350만 원 받다가 올해는 1,900만 원 받네요. 43%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비교를 하면 그렇게 임대료 상승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입주시설 203호는 한국게임산업협회 2,850만 원 받다가 여기는 2,900만 원 상승률이 이렇게 안 커요. 임대 기준이 왜 이래 들쭉날쭉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허가 자체를 1년 단위로 하는 데서 오는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입주시설 201호, 아니, 제가 지금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입주시설 스파크랩 여기는 임차인이 바뀌었어요. 1,000만 원 받다가 201호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5,200만 원이 뛰어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면서요.
기본적으로 우선 한번 보시면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 앞에는 몇 달밖에 안 된 겁니다. 뒤에는 1년치고 비교, 사유허가기간 자체가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시설 203호 경우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105호 청조네트웍스에서 3,397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1년에, 근 10달이네요. 10달, 11달 동안에 3,400만 원이고 그 뒤에는 6개월 동안에…
그리고 114호는 시 재단인데 부산인재평생교육원하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유상으로 사용하다가 21년도는, 2022년도는 무상으로 바뀌었습니까?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관리하는 곳이 테크노파크였던 곳이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관리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런데 테크노파크로 넘어가면서 아예 이것은 무료로 해 주자 하는 결정이 부산시에서 나서 그랬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으로 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이해는 되는데, 지금 행감자료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읽어보면, 이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면 이것 문제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행감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야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행감자료에는 이런 부분 신경써 가지고 작성해 주세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다 마치고 본 위원장이 몇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에 14페이지 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시설 관리 이래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여기에 터널 안전을 위한 우수 혁신기술 적용 강화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능형 교통정체 알림시스템 해 가지고 기술특허를 받았네요?
예.
이것 지금 특허 출원이 완료되었습니까?
특허 출원 완료되어 있습니다.
특허증이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활용을 해서 다른 타 지자체에도 우리가 조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이런 AI기반 도로위험 탐지시스템 이런 것도요, 진짜 내가 볼 때는 칭찬해 줘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부산에서만 국한되어 사용하지 말고 외부에다 저걸 특허 출원화되면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무상으로는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잘 좀 운영을 해서 전국 도로가 안전되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축하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감사자료 보니까 광안대교에 대해서 1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2021년도 광안대교 강교 도장 보수공사 그래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예, 광안대교 강교 도장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업체가 입찰을 해서 했는데 대한하이텍건설 거기 있죠? 이것은 서울업체죠?
대표가 서울업체고 공동으로 부산업체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아까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법에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를 선발해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 빅인테리어 이 업체를 한번 찾아보니 업체가 없는 업체가 있던데, 이 자료가 있어요? 빅인테리어. 인테리어회사가 강교 도장을 했다는 게 나는 또 이해가 안 가고.
(담당자와 대화)
이 자체는 존재하고 공사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 공사면허업체라 하는데 이게 보통 이 정도 같으면 네이버나 어데 찾아보면 나와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나는 이래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볼 때 이게 이것을 수주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령업체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자료가 있어요?
일단 서류 자체는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 있으면 저한테 확인해서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도 2월 달부터 해 가지고 12월 21일까지 해 가지고 강교 도장을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 되어 가죠?
예,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현장에 방문을 했었다 아닙니까, 그죠?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광안대교에 대해서 면밀히 속속들이 보고 왔는데 도장공사가 1년 정도 지났는데 볼팅한 부분에 많이 녹이 슬어있더라고요. 아까 서국보 위원님께서 주차장 PPT 띄웠을 때 볼팅, 그 자리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장공사를 할 때 지금 여기 담당자가 누구세요? 교량담당?
(기립하는 이 있음)
주상무 교량관리처장 나오셨어요?
예.
그러면 답변대로 좀 나와 보십시오.
예, 교량관리처장입니다.
도장공사할 때 볼팅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일단 원칙은 처음에 전처리를 합니다. 블라스팅, 그리드라는 쇠구슬을 가지고 전처리를 해서 표면의 녹을 벗겨내고 그리고 하도, 중도, 상도를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영도 가면 깡깡이마을이 있지요? 유명한 것. 왜냐하면 그걸 왜 깡깡이라 그랬습니까? 철에는 녹이 붙으니까 그것을 어떤 도구를 가지고 쪼삣한 도구를 가지고 녹을 털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전처리를 다 했다 이 말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블라스팅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녹이슬까? 1년도 안 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신 구간이 현수교 구간입니다. 현수교 구간은 현재 2002년도에 준공하고 나서 보수공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은 접속교 구간이고요. 그래 현수교 구간은 내년부터 보수도장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자, 이게 몇 페이지고. 123페이지 여기 보면 2022년도 해상교량 강교 도장 보수공사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광안대교 밑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현재 올해까지 진행된 구간은 위원장님께서 보신 현수교 구간이 아니고 좌·우측에 있는 접속교 구간은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3월 10일부터 해 가지고 23년 1월 10일까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입찰을 붙일 때 특수교에다가 아주 가혹한 현장의 중방식도장이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이 아니고 실적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상특수교량의 실적이 있는 업체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한 10여 개 정도 있고 부산에서는 극히 적어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국 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업체가 한 사람, 한 업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예, 공동도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들어간다는 이 내용이죠?
예.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
예.
지난달 19일에 세계조명전문가가 부산 야경에 오신 것 알고 있죠?
예.
내용, 거기에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우리 부산항의 경관은 너무 차갑다. 그 말씀들었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 부산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해양도시 부산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 교각 부분에 조명빛이 너무 밝아서 빛 공해가 아주 심하게 보였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그때 당시에 경관조명을 할 때 한 4년인가 5년 전에 이런 경관조명을 대규모 공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때도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좀 은은한 그런 조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많은 조언도 하고 했는데 이 양반이 프랑스 조명디자인이가? 로제 나르보니가? 지난달 20일에 부산에서 한 국제도시조명연맹총회에서 발표를 이래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 조명시설을 다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다리의 교각에 있는 등은 기본적으로 다른 배들이 항해하는 데 안내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밝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또 이런 전문가들 의견을 받들어서 좀 더 밝은 그런 조명으로 바꿔보는, 이미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밝은 조명으로 바꾼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찬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은은한 색깔로 해서…
요즘은 세계 도시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퍼플색으로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유럽 쪽에도 한번 가보시면 그쪽에는 보면 도시가 어두워요. 어둡지만 은은한 불빛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선진국으로 가면 이런 부분도 저거 할 때 포함시켜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몇 년마다 조명경관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0년 만에 처음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예.
아닌데요. 제가 지금 여기 5년 만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한번 이래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규모 그때 당시에 조명 백 한 이십억인가 이렇게 들어가서 조명공사를 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 조명공사 시기가 2013년입니다. 10년 되었습니다. 근 10년 되었습니다. 현재 9년 되겠죠.
13년?
예. 2003년도에 광안대교가 건설이 되었고 10년 뒤에 대대적인 조명변경사업을 했고…
그걸 했고 뒤에 한번 더 다시 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회 있을 때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광안대교에서 그 조명에 대한 전부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조명시설을 할 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해서 우리 부산항에 맞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시민공원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 가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지금 우리 시청공원도 그렇지만 비반려견과 반려견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난다 하더라고. 그것 말씀 들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공원정책과에도 내가 그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현재 반려견 시대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서로 완화시키려 하면 시민공원에다가 적정한 부지가, 제가 볼 때는 부지가 있을 것 같더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되게 크지 않은 반려견놀이터라도 그 안에 하나 넣고 그러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그 안에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비반려견들이 불쾌 안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산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벌써 공원에 제법 큰 것까지 해서 500평 되는 것까지 해서 열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어도 시민공원에는 꼭 하나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자 해서 부산시에 건의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공원정책과에다가 그 이야기를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으니까 서로 상호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비반려인과 반려인 간의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해성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김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안전혁신본부장 박인호
기반시설본부장 김훈식
행복복지본부장 박정웅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