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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에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홍경희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
공원관리부장 주기연
공원사업부장 박영복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미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홍경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 저희 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직원 모두는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시민이 즐겨 찾는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기연 공원관리부장입니다.
박영복 공원사업부장입니다.
김미정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낙동강관리본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간부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삼락생태공원 친환경 이동수단 생태탐방코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삼락생태공원 친환경 이동수단 생태탐방코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친환경 이동수단 생태탐방코스 조성사업은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자문위원들의 어떤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당초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다 보면 어떤 기존의 식생이나 자연 생태라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동차를 구입해서 친환경 이동수단, 전동차 두 대를 구입해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바꾸는 걸로 해서 이걸 시민들이 생태관광도 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업입니다.
사업이죠. 사업인데 이게 당초 2019년 12월에 장재원 국회의원께서 용역비를 6억 원을 확보해서 아마 용역이 쭉 진행 중이다가 어떤 환경 때문에 약간 다른 사업 쪽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 맞습니까?
예.
요 자료에 보면 두 대의 순환…
순환버스를…
순환버스를 활용하겠다는데…
예, 일종의 저희가 친환경 전기차, 순환버스를, 순환버스 형태죠.
순환버스로, 작은 거겠죠, 그죠?
23인승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3인승. 이거 용역은 다 이제 끝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사업을 쭉 진행하다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 낙동강관리본부가 중간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액 국비 사업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국비 반영이 힘들다고 어떤 입장도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비가 나중에 국비가 가능한지 안 그러면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낙동강관리유역청으로 전부 다 넘어간 상황이고 일단은 여기가, 저희 전 직원들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애당초 장재원 국회의원께서도 이걸 국비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보면 용역비를 좀 빠르, 한 3년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안 된 사업들도 이래, 낙동강관리본부를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래 용역비가 확보됐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또 변경되면 어차피,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 지역구다 보니 이 사업이 또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어 다른 방법으로 아까 레일바이크에서 환경적으로 안 좋다 해서 지금 순환버스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사업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세월이 이래 간 다음에 이제 바꾸겠다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 물론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을 잡더라도 환경 조건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미리 홍보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이게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주민설명회도 한 번쯤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면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봤는데 낙동강관리본부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기 전에 21년도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거의 다 사업 추진이 레일바이크는 환경에 미관상 안 좋다 이래서, 그동안의 설명은 저는 한 번 듣기는 들었어요, 순환버스로 한다는 이런 거로. 지금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반대여론이 없습니까, 순환버스로 변경한다는 자체에서는?
예, 그에 대해서는 아직 반대가 없습니다.
반대가 없습니까?
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사업비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금 쭉 19년 12월에 용역비를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보면 예산 재배정 바뀌고 레일바이크 착수를 하고 이래서 안 되고, 2022년 7월에 용역 성과물 인계 낙동강관리본부, 이거 다 됐다는, 용역은 다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 예산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과 의원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국비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도 올해도 몇 번 찾아뵈었고 요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국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혹여나 국회도 예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어떤 약속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추경이나 이런 거밖에,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럽니까?
예?
지금 국회도 본예산이 끝나고 나면 추경이나 이런 사업들밖에 없는데 그래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요 부분은 요 사업 생태관광 조성하고 이거 같이 맞춰 가지고 같이 추진토록 지금 저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삼락생태공원은 브릿지라든지 타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국가정원 추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이 방대하게 벌어지는데 본부장님, 이런 예산 부분도 지역 국회의원과 잘 의논해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아시는 것처럼 시 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고. 국비 배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반영하지 못한 사업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전액 국비 사업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유사한 사항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0페이지 낙동강 하구 하천정화사업과 그에 관련해서 친환경선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폐기물 수거 목표가 1,000t이었는데 지금 9월 현재로 한 559만t이 수거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생각하시기로는 올 연말까지 그러면 한 몇 프로정도 달성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쓰레기 처리를 1,000t으로 잡은 거는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주로 쓰레기라든가 폐기물 요런 부분들은 강우량 있잖습니까, 장마라든가 태풍 요런 거하고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한 1,000t 정도면 장마나 태풍이 온 거에 대해서 처리할 용량으로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태풍이라든가 큰 비가 좀 적게 와 가지고 폐기물이 적게, 적어 가지고 지금 500t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처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저희가 낙동강 주변 환경에 대해서 쓰레기를 최대한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주목적이고 이 부분은 지금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조금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늘 고질적입니다마는 장마철이 되면 제일 폐기물이 많이 모이고 뭐 미관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애로가 많은 게 그 하굿둑에 있는 거기에 주로 나무나 이래 큰 폐기물들이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수거는 하겠지만 그런데 조금 조속한 시일 내에 어차피 할 거 뭐 그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낙동강 청소선박운항은, 환경선박운항은 철새 서식지 훼손 등에 관한 논란도 있었고 생물 등 종 보존을 위해서 친환경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생했던 불법청소선 운행에 대해서 좀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불법 제가…
청소선.
청소선.
예, 그게 KBS뉴스에 방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지금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귀가 좀 적게 들려 가지고 불법청소선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동력선으로 인해서 철새를…
그러면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게 무슨 문제였냐 하면 사실상 나중에 무혐의로 결론이 나고 그 형질, 그때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혐의없음으로 발표가 났어요. 발표가 났는데 문제는 낙동강관리본부의 이 고유업무가 맞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이 문화재청도 문제가 있지만 언론보도만 믿고 이렇게 그걸 불법청소선이라고 보도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본부에도 이렇게 뭐 그 전에 좀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그걸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저도 사실 철새도래기간에서는 우리 동력선을 운행할 때에 속도도 줄이고 생태적 고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철새가 집단으로 또 모여 있거나 서식지를 통과할 때는 우회하거나 운항을 잠시 중지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청소선 운행을 동력선 운행이라고 해서 현상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것은 또 당연히 조건부 허가를 받은 건으로 이해하고 통상적관리행위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언론보도만 보고 문화재청이 또 이의를 제기했고 또 나중에는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우리가 그걸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그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때 그 이후로 우리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그런 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고 또 어떻게 소명은 제대로 했는지 한번 여쭙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청소선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철새도래기간에 어떤 철새들이 들리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동력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는 무혐의가 돼 있었고 공무원들도 혐의가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새도래기간에는 동력선을 운영하지 않고 무동력으로 해 가지고 청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이 무혐의로 됐고 뭐 어떤 처벌을 받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그걸 이번에, 지난번에 그런 일을 계기로 평소에도 환경본부에서 조금 민원적인 대비도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터무니없는 그런 이의가 제기됐을 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현재 지금 본부에서 청소에 활용하는 선박은 뭐 어떤 선박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담당직원과 대화)
청소선 한 대하고 보트 네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청소선의 동력이나 연료는 어떻게 되고 건조연도는 몇 년도에 건조가 됐으며 이런 친환경선박으로 개선하려고 검토한 적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건조된 거는 2014년도에 건조됐고 디젤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청소선 운영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선박을 구입할 때 사용연한기간이 있습니다. 사용연한기간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고 한 15년에서 20년정도를 사용하고, 사용하는데 지금 8년 밖에 경과가 안 됐고 이런 부분을 급격하게 친환경청소선으로 바꾼다 하면 어떤 예산문제라든가 내구연한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토는 해 보는데 아직 당장 발언은 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비해 가지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해서 디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청소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처럼 뭐 사용연한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워낙 낙동강의 수질이 염려되고 다른 또 시민단체나 이런 문화재청에서 또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턴 앞으로 그 전기나 수소선박으로 한번 교체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거는 보충시간에 답변토록 할까요, 지금 바로 말씀드릴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낙동강 방화사건이 있었지예?
예.
그 사람은 어떤 법의 처벌을 받고 어떤 상황입니까? 그걸 좀 설명하실…
지금 최근에는 제가 이제 확인했을 때만 한 5건? 5건 정도 있는데…
예?
5건 정도 있었는데.
5건.
예, 식용유를…
한 사람이?
예, 식용유를 활용해서 불을 지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찰청에서 할 사항이고 아직은 저희가 지금 조사, 지금 기소 상태 중입니다.
기초 상태…
상태 중이고 처벌 수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때 결과에서 이제 사법부랑 판단하에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 대체적인 위치가 어딥니까?
주로 화명생태공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생식물원 데크 건너에 잔디광장 한 군데하고 그리고 파크골프장, 5번 화장실 앞에 그 건너편 그러니까 주로 화명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습지나 이쪽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신문에는 갈대라고 나와있던데 갈대밭이라고 하는데. 습지 저희가 구역으로 지정받은 데하고는 관계없다, 그지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방화사건이 나서 이게 뭐 한 5번 정도 일어났다 하는데…
아닙니다. 일곱, 일곱 건입니다. 죄송합니다. 7회입니다.
일곱 건예. 그 관련해서 금연구역으로 저희는 어떻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낙동강은? 제가 이 지도·계도에 보니까 행정적인 처벌을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금연구역 지정 관련…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화가 일어났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법에 있는데 금연구역을 지정 안 하셨습니까?
아,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그 금연구역 지정을 해 놓고 여기 단속할 요원을 말씀하시는…
아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금정산 같은 데는, 그 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정해서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군락지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거기서 제가 보니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설치를 했습니까?
예, 금연구역 설치돼 있습니다.
뭐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원 곳곳에…
어떻게 지정돼가 있습니까, 어디에?
공원에 주요 주요 요소마다 저기 금연구역이…
그러니까 어디, 보통은 지정하면 어디어디 지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원 전반적으로 저기 금연구역…
정리가 돼 있습니까?
예.
그 자료도 주시고. 그러면 한 번도, 방화도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적인 처벌을 누구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 와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까? 그 조사요원이 없냐고예, 제 말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속요원이라든가 이런 요원들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집행부 그 과랑 의논하셔서 이번에 방화도 일어났는데 그 관련해서 조금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연구역 지정된 거는 저한테 자료를 지정해서…
이제 저희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어디 지정을 해 놨습니까, 지정한 지역이?
표지판이 좀 설치돼 있습니다.
아니, 표지판 설치가 아니고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잖아예, 낙동강에서. 본부에서.
(담당자와 대화)
보통 낙동강본부를 다 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문화재와 뭐 몇몇 어디어디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데를…
저기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디 구역을 정했는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지금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그 지정한 날짜랑 그 개요를 주십시오. 그거 안 하면 법 위반입니다…
예, 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연구역 관련해서 그리 지정한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료에 여기 보니까 드론 관련해서 저희 일자리가 있더라고예? 드론 관련.
예?
드론, 드론.
드론, 예.
예, 그래서 지금 비행기 가는 것도 철새나 이게 보니까 문화재에 영향을 입힌다고 보는데 이걸 어디에다 뭐, 우리 부산시 문화재? 문화재 조례가 있더라고예?
예.
그거 관련해서 이 드론이 철새한테 영향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
저기 위원님께서…
지금 보면 촬영한다든지 이런 걸 문화재 관련해서 하지 마라고 금지를 해 놨습니다. 근데 그거와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이거 비행기도 뜨는 시간하고 이래 여러 가지를 제재를 받는데 드론은 아주 가까운 데 가서 그 환경에 철새 관련해서 이런 데 영향을 입힐 수 있는데 지금 드론이 한두 대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드론 관련해서 그걸 하는데 그 계획을 할 때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 조례나 이런 데 그걸 뭐 하지 않습니까? 계획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드론 하는 거를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론을 말씀하시는 건지 일반시민들이 드론을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일자리 드론이 낙동강 관련해서 그거를 하더라고예.
예,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낙동강 그 드론을 우리가 낙동강 저기 생태 전반에 대해서 어떤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철새 이런 거에 대해서, 서식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 그 에코센터에서 운영하는 두 군데, 두 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 그 관리계획을 지금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하듯이 문화재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제한적인 조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만 이렇게 하는 건지 문화재 관련해서 이런 서로 문화재 조례나 이런 데 저희가 이런 건이 있으니 이 철새한테 영향을 입힌다든지 안 입힌다든지 이런 자체의 그 의견이 없냐고예.
지금 드론을 하는 거는 철새,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운행 횟수라든가 그리고 활용목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 가지고는 아직 저희가 하지 마라는 제한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에 공문을 보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재 관련해서?
없습니다.
그거 한번 질의해 보십시오.
예.
촬영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도 그렇고 비행기보다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드론은.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는데 우리가 드론을 띄우는 목적은 또 하나의…
아니, 목적은 그렇지만 어쨌든 철새 그…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그 환경에 영향을 입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나 문화재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그 관련해서 의논도 해 보고 그걸 해 봤냐는 걸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한 적이 없다는 거지예?
예,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문화재 관련해서 그거를 한번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만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파악을 하는데 지금 저기 낙동강…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낙동강, 낙동강에코센터에서 운영하는 드론은 문화재청의 협의를 통해서 문화재청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예산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국비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았냐고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이게…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자, 그거 말고 또 신중년 관련해서 또 예산이 있지예? 여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안 했습니까?
예, 그건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했고 여기는 하지 않고 지금 환경관련해서 드론이 뭐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 조정을 한다 해도 그 지역만 안 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니까 델타에코센터 거기는 국비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년 관련해서는 우리…
저기, 이거…
일자리사업으로 했더라고예. 맞지예?
예, 이거…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하여튼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절차가 빠졌으면 그거 개선하셔야지예.
위원님 저기 이쪽에서 하는 거는 환경 쪽에서 문화재청 보조사업으로 받았고요.
예, 일자리사업입니다.
여기 수질개선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청소선이, 청소선이라면 보통 네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어디에 쓰레기가 많은지 그리고 어디가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아니, 본부장님 제가 쓰레기를 지금 못 치우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가지질공원으로도 받으려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 법을 지켜서 보호할 거는 보호하고 또 그거 할 거는 해야지 지금 목적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예. 한쪽에서는 받았다는 그 드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예? 그 조례 관련해서 받은 거고 그 관련해서는 그걸 아마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거 확인해 보고 여기서도 받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는 개선하셔 가지고 다음에부터, 그 사업이 제가 복지부, 우리 복지과에 할 때 보니까 또 올해 또 예산이 있더라고예. 그러면 그런 누는 안 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 고치셔야지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도생태공원과 대저생태공원, 낙동강변을 지역구로 하는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금방 사진 몇 장 보냈죠? 그거 어딘지…
예, 3장 봤습니다.
어디인 줄 아세요?
예, 이거 생태공원 내에 저기 농구장입니다.
내가 행감을 하기 전에 며칠 전에 가봐 갖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전반적으로 생태공원의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대저 파크골프장을 들어가는 입구 생태공원에 있는 농구장입니다. 3면을 제가 다 찍었는데 지금은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에 가보면 바닥이 엉망이라서 도저히 농구게임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이걸 이렇게 방치를, 놔둬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정말로 접근성이 여기 괜찮으냐? 젊은 친구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뭐 편리하느냐?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농구장이 제가 사진상으로도 그렇게 썩 관리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축구장도 있어요. 아니 아니, 그 사진 농구장 뒤에 보면 축구장도 있는데 축구장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만 본 위원이 파크골프장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직원 이름 실명을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못 합니다만 엄청 관리를 잘 하신다고 칭찬을 하시는 측면도 있어요. 아주 관리를 잘해 주신다고 이용객들이 극찬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런 어떻게 보면 농구장이나 축구장은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쓸모없이 돼가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법을 찾자, 찾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낙동강본부에서 정말로 세밀하게 관리를 더 철저히 한다든지 아니면 각 화명이면 북구, 맥도 같으면, 대저 같으면 강서구 또 이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여기서는 즉답은 뭐 할 순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생태공원의 캠핑 장기주차차량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면 31페이지를 좀 먼저 참조해 주실까요?
감사자료입니까? 감사자료입니까?
아뇨 아뇨, 아뇨 아뇨.
업무현황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거기 보면 메타세쿼이아 조성사업하고 화명생태공원 탐방로 연결사업은 그대로 업무보고 때 제가 부탁도 하고 칭찬도 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 본부장님.
예.
시간 나면 분명하게 제가 다음에 또 질의를 합니다. 이거 가서, 한번 가서 가보시고 메타세쿼이아, 화명생태공원 현장에 꼭 한번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봤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예.
주차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생태공원주차장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서 현재는 모든 주차장에 게이트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게이트가 장기방치차량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재해 측면에서 봤을 때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위험이 있을 때 게이트를 내리면 차량 진입을 차단할 수 있으니 차량 침수 문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는 아주 잘하셨는데 뭐 게이트 차단에 대한 실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게이트를 설치했던 부분에서 지금 효율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 예방을 위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금은, 질의는,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 있는 쪽으로 질의가 들어갑니다. 최근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저·삼락·화명생태공원에 캠핑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포대교 옆에 있는 대저생태공원 주차장에는 방문객을 비롯한 캠핑차를 비롯한 차박 차량이 많습니다. 다리 밑에 공간이 넓고 햇볕과 비도 막아주고 시원한 강바람이 불고 자갈이 깔려있어서 차박이 아니라도 일반시민들이 여기에서 음식물을 가져와 먹고 쉬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 보면 대저생태공원이라고, 차박이라고 검색하면 주차비, 입장료, 화장실 사용이 다 무료고 그늘이 있어서 좋다는 차박의 추천게시글이 있는데 본부장님은 이거 한번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사이트에…
이거 보니까 일단은 잘 돼가 있으니까 뿌듯하죠? 아니, 뿌듯한 거는 뿌듯하다고 해야죠. 예를 들어서 시설도 잘 돼가 있고 젊은 친구들이 쉴 곳도 없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야외로 나가고 싶고 하는 데서 차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주 장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장기 차박하는 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제일 고민인 부분이 특히 재난시에는 장기방치차량, 이 장기주차차랑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되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거기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대요. 일부겠죠.
예.
일부 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데 불편하기는, 집보다 어데 편하겠습니까만도 일부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정보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거기가 어데 집보다 어디 편하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음식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쓰레기.
예.
오늘은 공원 관리의 핵심은 이 쓰레기통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확인해 본 바 쓰레기통이 없어요. 이게 쓰레기통이 없으면 주민들은 어느 정도 깨끗이 정리를 하고 싶어도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쪽이라든지 무단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쓰레기통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등산로 그 국립, 그거 뭡니까, 금정산 이래 갔을 때 쓰레기는 본인이 회수해 가는 게 원칙으로…
아, 당연하죠.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낚시를 하러 가더라도 쓰레기통을…
예,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방치를 해 놨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거기 당연하게 버리는데 그런데 그거를 홍보가, 계몽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낙동관리본부가 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걸 국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게 계몽이 되어 가지고 내 쓰레기는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게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저분하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아무데나 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하면, 우리 법대로 쓰레기통은 둘 수 없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캠핑장이나 생태공원이나 어떤 식이든 시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고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낙동강관리본부의 목적이잖아요.
예.
어떤 식이든 저가 지역구로 해 가지고 지금 명지입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시간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서 한번 점검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하는데 그래도 빠진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시간 되거든 저하고 같이 자전거로 하이킹을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타고, 자전거를 타고 입구에서부터 쫙 한번 훑어보면 보여요. 아,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현장이 가면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파크골프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잘한다고 엄청 칭찬을 잘 해주고 있어요. 또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찾아가, 자기가 개발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렇게 빈틈없이 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잘한 부분이에요. 잘하는 거는 잘한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주차, 장기주차 관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은 본부장님께서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 답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랑 농담이 아니라 저랑 자전거를 타고 같이 한번, 현장을 한번 둘러보든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 낙동강관리본부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관리의 공간적 범위가 아주 너르잖아요.
예.
그러면 공간적 범위가 어떻습니까? 그게 낙동강하구둑을 기준으로 강이라는 이름의 하구둑 기준으로 상류구간을 하천영역이 있잖아요?
예.
또 하구둑을 기준 이하는 바다영역이고. 그 관리범위가 어찌됩니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는 공간적 범위의 큰 영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류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그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구가 낙동강하구 밑에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낙동강하구 영역은 하구라 하면 하천 하단부에 하천, 소위 하천의 영역에서 상부구간이 있고 중간지점 또 하류 그러면 하구, 하구를 하구둑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낙동강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낙동강, 그죠? 낙동강관리본부라 하면 그 본질이 하천관리거든요? 일종의 큰 틀의 맥락은 그런데 이게 하천 하구 그러니까 하구둑에서 이하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공간적범위가?
예, 저기 을숙도.
그래 맞죠, 그죠?
예.
이게 낙동강과 엄연히 이게 우리가 국가관리, 국가하천, 지방하천 모든 거는 법적인 관리영역이 있는데 낙동강관리본부의 관리영역이 제가 볼 때는 하천수역 수계뿐만 아니라 낙동강 소위 하천과 강을 기준으로 하는 하구둑 이하도 한단 말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죠?
예, 맞습니다.
소위 생태관광. 자,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보는 거는 낙동강 관리가 부산에 산, 바다, 강 중에서 가장 큰 축을 이루는데 낙동강관리본부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환경관리중심으로 또 일부 시민생활 어떤 체육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한다. 그런데 부산시가 낙동강 관리함에 있어서 낙동강 관리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제가 볼 때는 관리영역이 단순히 하천 수계관리인지 뭐 그다음에 육상 어떤 공간의 그 관리인지 아니면 하구둑에 하구언에 이하 부분에 그런 다 빈지, 둔치죠? 이런 관리영역까지 다 포함하는지 지금 시민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관리영역인지. 자,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낙동강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고 거기에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와 여러 가지 시민의 복리증진이라 합니까?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려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그리고 현재의 예산구조로는 제대로 된 부산의 천혜의 3포지향의 도시라면 강을 품고 있는데 강의 가치는 현재 그냥 그렇고 현재 상태로 굴러가는 그대로예요, 지금 볼 때. 그렇다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부분에서 특단의 대책과 어떤 뭡니까? 내부적으로 발악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때 지금 감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낙동강관리영역에 대한 비전과 여러 가지 새로운 목표와 또 추진전략에 따른 예산을 요구한다드지 내부TF를 구성해서 낙동강관리에 새로운 어떤 방향을 잡는다든지 낙동강을 현재 이대로 뭐 순천만보다 못하고 뭐 이 가치는 브랜드가치는 우리가 있어보이지만 실제 내면은 낙동강의 환경가치도 그래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도시의 변방에서 서부산권에 큰 물줄기 하나로 생각하고 그냥 낙동강관리본부, 말은 본부장이지만 내가 볼 때는 뭐 센터같아요. 그래서 기능이 이거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대로 굴러가고 찔끔찔끔 행정사무감사 뭐 손 대가지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낙동강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산시 행정의 어떤 그 축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또 그리고 낙동강관리본부에 내부직원도 새로운 낙동강의 가치를 좀 발휘하자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준비를 해보겠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출근했다가 주어진 업무분장에 따라서 굴러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내부적으로도 이게 관리를 최소투자에 최대효과의 관리를 한다치더라도 지금 현재 낙동강은 그야말로 수계 속에서 수리학적 어떤 그런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어떤 큰 펼쳐진 배경이 환경이라는 주제에 그런 관리 큰 틀의 주체가 되는데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에 현재 인적구성이 어찌됩니까? 직렬이 토목직, 기술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직원 중에서 또 환경직렬은 없죠, 일반행정에? 있습니까?
예, 환경직렬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있죠? 예. 그렇다면 어찌 됩니까? 제대로 관리할, 낙동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구조가 지금 제대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난 뒤에 저도 이제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아마 낙동강이라는 그 자체는 부산의 어떤 브랜드이고,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적 구조요인이 환경이라든가 단지 낙동강관리 쓰레기 처리라든가 뭐 샛강 이런 거 되어있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거를 브랜드화시켜서 부산의 어떤 명품으로 만들기에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편없다고 아니 많이 빈약하다고 죄송합니다. 많이 빈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방금 전에 지적하신, 이종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원관리하는 그 분야마저도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인력을 좀 요청했었고 그런데…
전반적인 게 좀…
좀 더…
인력이라든가 관리 이런 게 부족하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저기…
인력이 부족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더욱더 필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낙동강을 브랜드화 시켜서 부산의 어떤 명품상품으로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인력부족이 아닙니까, 그죠? 관리인력 부족. 어쨌든 공감하는 부분이고 낙동강 관리본부의 업무보고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생태계 다양성 보전·복원 이런 부분도 내부인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물론 물환경실입니까? 거기에서 뭔가 같이 협력체계로 가고 있다지만 뭐 다른 본청에서는 따로 고유업무에 따라서 가고 있고 또 여기서는 가장 주제의 정책사업으로 내놓고 있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낙동강관리본부도 좀 발악을 해야 될 게 제일 큰 틀에서 수계관리면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참여합니까?
지금 수계관리위원회, 지금 낙동강 본류는 낙동강유역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관리하는 부분은 샛강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계관리위원회는 제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 이야기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부장님들이 각종 하천관리 뭐 연관, 유관 어떤 위원회가 많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실·국 단위로 보면 MOU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MOU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실이죠?
예.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예산인력의 한계만 이렇게 미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각종 협력 유관기관 이런 데서 좀 어떤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알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MOU라든지 협업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나름하고 있습니다만 외관상 보이는 협력체계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MOU는 수자원공사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정말 환경적 가치를 높이려면 시민들 참여 아까 이런 이종환 위원님 그 쓰레기 이런 부분들도 그냥 자기가 도로가져가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제가 한 2, 3분만 더하고 보충 질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아까 외부요인에 여러 가지 시의 행정체계 이런 시스템이 인력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이름만 거창한 낙동강관리본부다 그러한 시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뭔가 낙동강관리를 선진화시키고 가장 전국에 모델적인 그런 발악을 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MOU 뭐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낙동강 수계 영역권에 좌, 우안에 있는 강서구, 북구, 사상, 사하 이 영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그 주민들이 많이 근린공원 성격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친환경 관련해서 낙동강 관리를 시민들이 주인이 돼야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무슨 환경단체 맨날 우체통 같은 그런 환경단체에서 똑같은 이야기하고 속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보다는 이제는 달라져야된다. 누가 달라지냐? 시민이 주가 돼야 된다. 그 인근에 주인 뭡니까 낙동강을 좌안, 우안으로 나누었을 때 그 영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낙동강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구청하고 그다음에 학교 단위하고 관련 대학이 있으면 대학하고 연계협력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하루, 하루 굴러가는 것 같아요. 또 쓰레기 문제도, 쓰레기 문제는 하구잖아요. 낙동강의 하구영역에 있는 게 하구둑을 기준으로 약 20km 관리영역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상류구간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약 한, 약 60%죠? 오십육 점 몇 프로 이제 상류부에서. 그런 쓰레기가 상류구간에서 낙동강 대하천에 내려오는 그런 거는 이걸 갖다가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그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해양수도 정책과에서 예산을 받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한테 달라. 이래갖고 쓰레기라든지 이래 환경관리 주체가 돼야 되고 또 쓰레기 관리는 지천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수로, 이런 부분에 나오는 것도 무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발악을 하는 그런 몸부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비요청 이런 것도 지방하천, 국가하천 같으면 이게 단위사업 중에 하천정화사업 예산 12억 중에 6대 4가 아마 그렇죠? 지방비 부담이죠? 60%가?
예.
국가, 국가하천인데 이게 또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이게 시비가 거꾸로 40%고 아니 60%고 70%고 국비가 3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 영역까지 지금 도로도 문화재 관리 그 간접입니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좀 낙동강관리본부가 발악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친환경 선박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앞서 위원님들이 8대인지 9대인지 앞서 수소선박 도입 이야기가 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선박은 한계가 있다면 전력을 일반 전원을 동력으로 하는 선박이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했습니까, 요구를?
저기…
아니, 선박.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선박 안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영역을 오가는 어선들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선박은 경유나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어선들도, 어선들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부규정을 마련하든지 해 가지고 강력하게 하세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언론에 난 부분인데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로자쉼터 그 부분에 뭐 허가, 점용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낙동강관리본부가 불법에 어떤 앞장을 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됩니까? 이게 뭐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근로자쉼터 관련해 가지고 점용, 하천점용 허가없이 이렇게 그 시설 사용하고 있었다 이래가 언론에 한번 보도됐죠?
예, 저기 한 3, 4월 달에 보도된 적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 4월 달에, 그 장소가 크고 작은 걸 포함해서 한 46개?
(“56개.” 하는 이 있음)
56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 이게 낙동강 4대강 사업 하면서 이게 시간이 꽤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점용물이 그게 점용허가를 안 받,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쪽에서 이제 이따보자, 이따보자 해놓고 지금까지 미룬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저기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28억 되죠? 이 예산 줍니까? 본예산에 반영됐어요, 인쇄됐어요?
지금 용역비만, 용역비만 추경에 받았고 결과 나오면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점용허가 받으면 보통 몇 년입니까, 이게?
5년입니다.
5년이죠? 5년 이게 이제 사용기간은 한 몇 년 봅니까?
반영구적으로 봅니다.
반영구적으로. 그런데 이거 컨테이너 박스입니까?
예, 이동식 컨테이너입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어떤 낙동강에 품격높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한 가설건축물도 제일 고전적인 건축물이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일종의 그런 거를 물론 둔치에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좀 뭔가 미관, 경관 뭔가 친환경적 어떤 철새 어떤 디자인 어떤 그런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구조물이 좀 친환경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 하나가 먼저 모델로 보여줘야 되고 법 어떤 준수하는 것도 가장 이거 행정에 먼저 절차적 문제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단위건축물 하나도 좀 제대로 어떻게 할 그런 의지가 없어보여요. 그런 건축물 컨테이너박스 하나 덜렁 갖다놔놓고 쉼터가 아니라 뭔가 화장실 한 개도 철새가 앉아있는 모습이라든지 뭔가 좀 친환경적이고 낙동강에 내가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공복의 가치관을 발휘하려면 그 있는 기능을 정말 뭔가 세계 최고로 해보겠다. 이런 철학이나 가치관에 이런 거 없이 그냥 쉼터, 컨테이너박스 이런 거보면 낙동강관리본부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좀 뭔가 내부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아닌데 뭔가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죠?
예. 공감…
예,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장님과 또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한 해동안 열심히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릴건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랑 조금 겹치기는 한데 조금 결은 다릅니다. 우리 낙동강하구 탐방 체험장에 화재 났었죠?
예.
이제 두 번 다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하신 상태입니까? 아니면 또 재발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구역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인데 우리는 이제 지금 수시로 금연이라는 안내방송 있지 않습니까? 방송으로 안내방송도 하고 있고 문자도 좀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광범위 해갖고 이게 지킬 인원이 없다보니까 아까 말했던 7건의 방화사건처럼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영역의 한계상이나 인원의 한계상 좀 거기까지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대적인 요구가 안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가 또 안전에 매우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화재예방에도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화재가 생겼을 때 건물을 철거하면서 10월 중에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서 근로자들의 휴게소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혹시 설치가 완료되었을까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됐고 근로자들이 컨테이너지만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근로자분들이 얼마나 그 시설에 만족하겠느냐 그거는 저희가 그분들이 쾌적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컨테이너지만 약속하신 부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게 좀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낙동강에 불법행위 단속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올해 혹시 삼락, 화명, 대저, 맥도, 네 군데 기준으로 불법행위를 얼마나 단속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불법행위라는 건 어로라든가 담배피는 거 이런 거일텐데 지금 현재 2022년도에 현재 지금 2만 1,285건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불법행위 단속 계도 현황에 낚시, 텐트, 취사, 일시적 점용행위 등을 이제 계도 관리를 4만 7,000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단속실적이 좋은 거 같아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저는 단속되신 분들과 단속을 이제 계도를 당한 분들과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모르고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저조차도 지금 이 행정과 직결된 일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어디서 어떻게 불법이 이루어지는 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구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서 낚시를 하면 안 되고, 텐트를 하면 안 되고, 취사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정보없이 그냥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을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모르고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또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시민을 위한 더 저는 1차적인 보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모르고 위반하지 않게 좀 이 사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뭐 표지판이 될 수 있고 또 이 계도한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상습위반구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좀 파악을 하셔서 모르고 위반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정보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뭐 낙동강관리본부장인 저도 어떤 구역이 어떤 건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고민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터를 잘 살펴보시고 시민들을, 위법자가 되지 않게 저희가 조금 시민들을 먼저 보호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획전시랑 특별강좌가 2020년, 2021년보다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혹시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기 어떤 게…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릴까요?
저기 위원님 에코에 어떤 기획전시 분야는 우리 저기 제가 생소한 부분이라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에코센터장이 좀 답변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코센터장 김미정입니다. 지금 저희 에코센터에서 하는 기획전시나 특별강좌라든가 그 자체는 일반시민 그리고 관계되는 공무원들 다 대상으로 해서 다 실시되는 부분이고 기획전시의 주된 하나의 예시로는 저희들 습지체험 행사 날이나 겨울철새 이제 오는 도래시기에 하는 부분도 있고예. 그리고 각 유관기관에서 생태체험 관련해서 사진전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농업관련으로 해서 어떤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2층 전시관은 제외하고 1층 기획로비 그리고 1층 교육실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2020년보다 2021년에 조금 감소를 했고 1년보다 2년에 또 조금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께도 좋은 교육이 되고 또 많은 시민들한테 사실은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많이 기획을 하고 많이 설치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가 좀 처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전시회의 어떤 숫자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은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들 A.I 때문에 조류독감 때문에 한번 센터가 이제 방문객을 제한한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올해 이제 유행 이후에는 내방객들이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제한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11월 18일부터 저희들이 또 철새맞이 행사를 시행을 하거든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기획전시회 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일단 홍보는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민들이 여러 번 오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계속 봐주시고 그다음에 인지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은 뒤늦게 이제 홍보된 사항을 보시고 놓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1차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중단된 전기 선박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선박에 대해서는 충주하고 경기도하고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면 나일강 등의 유람선에도 거기 많이 포함돼서 참고하시고 우리 전기선박의 장점이 디젤엔진이 아니라서 기름냄새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소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특징이 조류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겨울에도 청소선 운영하는데 매우 적합할 것 같고 심지어 전기선박은 내부공간을 활용하기가 아주 용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선으로 활용하기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단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놓고 개선을 하지 않는 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낙동강은 아마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하천이고 크게 보면 우리 시가 이것을 법적으로 관리권한을 이행받아 관리를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하천인 온천천이나 동천도 전부 교부금을 통해서 펌프장을 운영하고 그다음 청소선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우리가 우리 예산만을 투입해서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협조해야 되고 국회의원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낙동강이 국가하천임을 고려해서 국가하천에 관리주체인 환경부가 상당부분 또 지원해야 될 권리, 의무가 있고 우리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도 관리·감독만 하고 자꾸 제재만 가할 게 아니고 이 공동부담을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도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문화재청을 관장하는 우리 문체부도
승민2
문화재보호구역도 뭐 관리·감독만 하고 자꾸 제재만 가할 게 아니고 공동부담을 해야 될 그런 또 의무사항도 있을 거 같고 또 특히 이 문화재청을 관장하는 우리 문체부도 또 일정 부분 공동부담이 가능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선박 이런 측면과 하구를 통해 배출된 해양쓰레기를 저감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해양수산부에도 그걸 요구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친환경청소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거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예산문제라든가 국비 확보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하고 적절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친환경청소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환경보전이 사실은 최우선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렇게 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조차도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한번 진단해 보고 대책 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단순히 청소선을 운영했다 또는 뭐 새들에게 방해돼서 청소선이 운영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본부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사업소를 운영함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앞에서도 쭉 본 위원이 지적한 겨울철 하천쓰레기 문제, 청소선 운영 문제, 특히 친환경선박 문제 등을 또 비용도 어느 정도 소요되고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업무현황 8페이지 을숙도 생물종 보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생물종은 뭐 특히 요즘 고니류하고 그다음 최근에 많이, 전에는 날아오지 않았던 쇠제비갈매기가 새롭게 많이 와서 참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고니, 고니류는 지금 환경단체에서 고맙게도 고구마를 계속 먹이로 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섬매자기 군락을 복원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꼭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또 생물종이 복원되고 또 이 복원된 생물종이 또 잘 적응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행정감사자료 98페이지 을숙도 철새서식지 개선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총사업비가 24억 1,800만 원이고 올해 2022년도에 집행된 것이 12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요. 을숙도 남단 철새도래지 개선사업이 어느 지역이 구체적으로 개선하였는지 그걸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좀 또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큰 예산액이라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좀 부탁드리고.
(위원장을 보며)
우리 위원장님 조금만 마무리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하세요.
예, 제가 끝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아마 신문을 보셔서 아마 알 겁니다. 지금 양산이 상당히 좀 강력하고 주체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이 낙동강을 이용해서 문화사업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이슈파이팅에서 밀리는 거 같다. 물론 문화관광에서 주도를 해야 되겠지만 낙동강을 관리하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그런 스토리나 이슈를 제공해 주는 것도 저는 협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산 김정한 선생의 대표적인 소설이 이 모래톱이야기 그거 을숙도지 않습니까? 실제로 을숙도에 가보면 모래톱이야기라는 그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잘 아냐면 제가 구의원 할 때 그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지금 김정한 선생 소설이 실제 지명하고 연계된 소설이 많거든요? 거기에 건우라는 손주하고 갈밭새영감이 나오는 소설인데 불의하고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훌륭한 아주, 아주 의미 있는 소설입니다. 그런 소설을 가지고 있는, 현장을 가지고 있는 부산인데 그걸 자꾸 양산에 그리 이슈를 뺏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그 유람선도 을숙도에서 출발해서 양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양산에도 수라도하고 이런 김정한 선생이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선점하고 좀 해야 되는데 참 너무 아쉽고 그 부분은 본부장님도 필요하다면 저도 그래 이론적인 근거를 저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출발지가 을숙도인데 양산에서 그걸 자꾸 이슈를 가져가는데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직접적인 업무가, 뭐 아닐 수도 있지마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기 존경하는 이종환 대표님 계시지만 강서에 보면 조마이포구라는 게 있습니다. 을숙도를 조마이섬으로 묘사를 해 놨어요. 호주머니, 조마이. 옛날에 거기가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 그걸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한국 제2도시 부산에서 앙산에 이런 중요한 이슈를 뺏기고 있어선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금연구역 관련해서 전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지정을 했습니까? 그 자료가…
예, 제가 그거는 정정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공원이라면 전체가 지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문화재보호구역이라 가지고 아마 부분적으로 지정이 될지 이 부분은 지금…
어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관련해서. 법에 다 나와 있는데.
자, 두 번째 지금 81페이지 보면 오늘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낚시, 야영 또 텐트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계도만 계속합니까? 고발조치를 했다 했는데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받았죠, 일반시민들이? 제가 자료에, 그 그림에 보니까…
주로 이제…
예, 그림에 보니…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 같은 경우 이제 주민들한테 억제를 하고 이런 거는 뭐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한번도, 보면 여기 단속 계도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을 때는 그걸 이 사람들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강하게 조금 적어놓으십시오. 그냥 플랜카드를 해서 이렇게 그 그림에는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뭐 과태료를 매긴다라고 하천법 뭐 뭐라 해 가지고…
예, 현수막이 돼 있습니다.
현수막만 걸려 있던데 그걸 요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런 관련해서 유의사항이나 이런 거 적어놓는 걸 유심히 봅니다. 그러고 왜 제가 흡연하고 지금, 그 문화재 시설에는 화재시설 관련해서 그걸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보호조치를 해라고. 전소가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거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인식을 가져야 되는, 방화가 일어났는데 그거 관련해서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조치도 안 하시고 금연구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 하여튼 그 자료는 정확하게 지금 갖고 안 계신 거 같은데 하고 그 체육시설, 화명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예.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체육 그걸 다 이제 없애서 그렇는지 지금 근무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나 봐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야기가. 이동거리가 옷을 벗고 가서 또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업무 보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의 효율화가 저하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거 인근에 상주할 수 있는 컨테이너 시설이 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예. 하천점용을 허가를 받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예. 그거 한번 살피셔 갖고 매점 하던 자리에 하천점용을 받은 데가 있답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지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화명생태공원, 화명생태.
예?
화명생태공원입니다.
화명생태공원에…
예, 지금 이제 컨테이너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출근을 해서 그까지 오는 데, 뭐 축구장이나 파크골프장까지 가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근처에 이런 컨테이너 시설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불법이라 해서 많이 철거를 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저기 인근에 휴게실도 있고요.
예, 인근에 없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본 자료에는?
예, 그 부분은 파악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
왔다 갔다 하는 게 2㎞ 같으면 작은 키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 어른이 걸으면 한 20분 걸립니다.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화명생태공원 관련해서 매점이 있던 자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저기…
점용허가를 받아놓은 매점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저기 위원님 만나 가지고, 저기 위원님께 찾아뵙고, 우리 저기 찾아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부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직원들이 오셔 가지고, 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시간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면 일이, 직원들한테 나쁜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그 관리를 해야 되는…
예,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게 그게 효율화가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이 이제 어떤지는 몰라도 매점 허가가 났던 자리가 지금 비어있다고 하니 그걸 잘 살피셔서 빨리 그걸 좀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낙동강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
공원관리부장 주기연
공원사업부장 박영복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미정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