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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최원용 이사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신용보증재단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신용보증재단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직무대행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이사장직무대행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원용 이사장직무대행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최원용
경영기획본부장 김외원
디지털지원센터장 장미임
회생지원센터장 김효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직무대행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최원용 보증지원본부장입니다.
우선 저희 재단 이사장직이 현재 공석인 상황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재단은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부산시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외원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 장미임 디지털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 진종관 회생지원센터장은 병가 중으로 김효영 센터장겸임자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원용 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 질의 및 보충 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사장직무대행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 지금 참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고 지금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것을 효율적인 집행을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 세부내역별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개선책이나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역대 보증부실률이라든지 보증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표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증은 많이 늘어났고요. 부실률은 줄어들고 또 중도상환율까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출현황에 보증료 환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대출한 사람들이 미리 보증을 상환해서 우리가 보증료율을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준 것이죠?
예, 맞습니다.
0.4%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자금마다 좀 다르죠?
평균 0.8%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보증료율이 그렇게 높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대부분 기보나 이런 데는 0.4에서 이렇게 좀 경감을 하고 있는데 0.8%나 받고 계시다고요? 이거는 또 다시 대위변제나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신보나 기보에서도 기본 이제 보증료가 1%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재보증할 때는 얼마 정도 저희가 수수료를 내고 있나요?
재보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은 보증료에 0.5% 저희 재단은 이제 전국…
0.8%를 받고.
0.8%를 받고…
0.5%를 보증, 다시 재보증에 넣는다는 건가요?
0.4%를 지금 재보증료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보증료 환급 수치가 높은데 이것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이걸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현상인가요? 혹시 분석을 해 보셨나요?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시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받았던 금리보다 더 낮은 정책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데 동일 자금에 대해서 전환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고금리로 받았다고 해서 정책자금으로 받아 가지고 그걸 대위변제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최근에는 이제…
한 65억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출란에 보증료 환급.
(담당자와 대화)
일단 그건 생각나시면 답변하시고요. 13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요. 지금 보증계획 우리 보면 계획하고 실적이 있는데 우리 보증공급계획은 7만 1,8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수는 8만 5,364건으로 늘었어요.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정된 재화를 좀 많은 분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어떻게 금액을 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금액도 따로 따라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긴급자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짜리 보증상품이 지원된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요.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보증 그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지요?
예?
운용배수 있잖아요, 운용배수.
아, 운용배수. 저희들이 운용배수는 15배수까지 이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 10배를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보면 그게 나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 한 9.1 정도 되는 것 같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력은 있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지표를 보고 긍정적으로 대응을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표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게 되면 각종 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죠? 내년부터는 그런 지원금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특히 지금 비용을 우리 지금, 먼저 보증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곳이 아까 외식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보증부실로 갈 확률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상환유예를 해 주고 있지요?
예, 상환유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폐업자를 위해서는 브릿지보증연계도 해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실률이 계속 낮아지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우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까지도 우리 상환유예가 가능한가요, 지금 규모로?
예,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도 이런 수치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죠?
내년에는 아무래도 부실은 조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를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이 문제점들을 좀 짚어 보자면요. 34페이지입니다. 우리 2022년 1월 24일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죠? 여기에 보면 지금 첫 해 이율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2.2%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이차보전은 몇 프로 해 주고 있습니까?
2.5% 정도 이차보전이 나옵니다.
이차보전은 2.6%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행감 자료 93페이지하고요, 업무보고서 34페이지를 보시면 이자는 2.2%인데 어떻게 이차보전을 2.6%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1년 후에는 4.8%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오히려 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건 혹시 알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이차보전 이 자금 하는 거는 정부에서 이제 금리를 이렇게 낮춰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자 2.2%밖에 안 내는데 이차보전을 2.6%를 해 주게 되면 대출받은 사람이 0.4%가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2.6%를 감면을 받으시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리가 2.2%입니다.
그러면 결국 1년 이후에 4.8%라는 것은 초기 1년 때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4.8% 내는 거네요?
아니 초기에 1년간은 이제 2.2%를 납부하시고 1년 지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 되고요. 업무보고서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자가 원래는 얼만데 여기에 이차보전율을 2.6%로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 이율은 4.8% 그다음에 이차보전은 2.6% 이렇게 해 놔야지 업무 혼동이 안 생깁니다.
예.
이건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출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소상공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대출업무 프로세스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고객편의 추진사항 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속집행, 보증상품 취급대상, 고객편의상담제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다음에 맨 뒤에 한번 보시면 60페이지 한번 보시면 디지털지원센터 구축해서 시 수탁사업으로 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예.
저는 지금 이번에 우리 KNN 불법보증 브로커 이거 뉴스 보셨습니까?
예.
이게 처음입니까? 아니지요? 계속적으로 있죠?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그다음에 지금 혹시 이사장님은 문자 안 옵니까? 당신은 정책자금 대상자입니다. 상담받아 보라고?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오지요?
예.
그거 보고 전화하면 공공기관처럼 문자 보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여러 가지 있지요?
예.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 대출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대출상담을 하려고 하면요. 먼저 상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 가지고 자격이 되는지 어떤 상품을 취급할 건지 먼저 상담을 거치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자신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적합한 대출을 센터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오히려 기술보증기금보다 더 열악한 재무상황에 있는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서류 접수하거나 이런 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면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를 다 주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공동책임을 지는 거죠. 왜 브로커하고 같이 이 정책자금에 대해서 자금을 받아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그 보완으로 해서 60페이지에 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 상담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무관리 상담서비스, 비용·채무조정 및 긴급생계비, 맞춤형 교육과 소모임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시에 요구를 하든 아니면 자체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든 해서 먼저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한번 걸러내고 여러 가지 뭐죠, 우리 이용고객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정확한 대출 프로그램을 가지고 창구에 접수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이런 브로커들의 활동을 좀 단절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내년 3월 달에 플랫폼을 구축해서 기보하는 시스템처럼 동일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스템에요,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거나 아니면 창구를 방문해서 고객들이 미리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그 이야기를 페이퍼로 전환할 수 있으면 페이퍼까지 전환을 해서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보증기금이나 기술기업, 하이테크기업들은 자신들이 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나 우리 소상공인분들 대표자 한 분 계시거나 직원 한두 분 계신데 이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아오거든요, 이런 정책지원자금 도와주겠다라는 문자가. 저도 한 달에 한 몇 번씩 날아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고객의 편의나 자금 지원에 관한 프로세스 재정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우리 지금 직무대행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이사장님?
예.
지금 원서접수는 11월 2일 자로 마감이 되었고요. 11월 8일 날 이제 서류심사 그다음 15일, 11월 15일 날 면접을 거쳐서 22일 경에 이사회를 통해 시장님에게…
지금 몇 분 신청하셨습니까?
지금 여덟 분 신청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 세 군데를 해가 비교를 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 많다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그다음에 21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평가 결과 통보에도 우리 부산재단이 1순위를 하셨네요. 계속 이걸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주가 우리 소상공인들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이 대부분 몇 프로입니까, 지금 전체가?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보나 신보 같은 경우는 제조·건설 그런 쪽으로, 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작은 영세한 이런 계통에 보증공급을 하면서 좋은 그걸 유지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직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앞으로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금리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에 변동 폭을 줄 것이냐?
대출금리는 은행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취약계층에서 금리상승으로 해 가지고 생기는 부담은 시와 협의를 해서 이차보전 규모를 좀 확대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금리를 시와 자금을 잘 확보를 해 가지고 혜택되는 분들에게 최대한 금리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우리 재단에서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우량등급의 보전지원이 많은데 저신용자들 지원 가지고 모두론이라든지 3無플러스라든지 햇살론 이런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적은 좀 미미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앞으로 좀 잠깐 리스크 있더라도 이런 쪽에 좀 도움 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은 저신용자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신용자 비율 자체가 낮은데다 또 이제 저신용자 중에서는 7에서 10등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체 중이거나 세금체납 또는 이제 권리, 부동산의 권리침해 같은 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 이런 차주분이 대부분이시다 보니 좀 지원 실적을 늘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 발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그다음 지원상품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기보, 신보는 국가적인 그거여서 정책적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큰 기업체를 위주로 하는데 우리 부산신용재단은 어려운, 밑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그거를 발굴을 잘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지금 2∼3년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국제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지표도 자꾸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노비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은 메인비즈가 있어요. 우리 부산신용재단에서는 그런 하나의 뭡니까, 보증 그런 증표라 하나 그런 보증서를 기업에 내지는 소상공인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어떤 제도인지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 소상공인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면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예를 기보나 신보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어떤 수준의 평가점수가 플러스 되면 명패를 부착을 기업이나 그 업체에 그걸 해 줘요, 명패를 부착해 줍니다. 이노비즈기업 내지는 메인비즈기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부산도 그런 걸 해가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 주면 받는 기업체나 업소들에서 상당한 플러스, 긍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제도를 제안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 저희들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후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석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축하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국 중기부 보증사업 전국 평가 1위.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직무대행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축하를 드리면서 아침에 뉴스를 잠시 보니까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만, 브로커 이런 소상공인이든 서민이든 피해관계가 오늘만 발생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하면 홍보를 하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 보지 않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그동안 준비했다거나 정책적, 정책적으로 시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사실 사기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예전, 예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몇 단계에 걸쳐서 고객한테 안내를 드리고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약 상담할 때도 브로커 부분에 확인을 하시고 조심하시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 직접 내점해서 상담을 하실 때도 영업점에 잘 보이는 데 주의하라는 안내 명판을 갖다가 세워 놓고 있으며 그다음 상담하실 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거기에도 이제 그런 보증브로커 관련해서 피해를 입지 말라고 하고 본인 확인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약 상담을 하게 되면 고객한테 문자로 이런 보증브로커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이제 안내 문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들은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들으시면서도 저희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 아마 그런 걸로 봐서는 좀 사기 치는 일당하고 좀 협력관계인 것이 아닌가 저희 재단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협력관계라기보다는 대출을 받기 위한 실제 서민이나 소상공인들은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하면 대출이 될지 안 될지 그걸 갖다가 결정을 못 하고 실질적으로 생활환경에서는 한 푼이라도 돈이 급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쳐져가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조그만 구슬러 준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쉽게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결국 신용보증재단 수익이 방금 우리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증료율하고 이자수익 아닙니까?
예.
그럼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은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면서 저걸 하지만 보증재단에서는 찾아온 손님들한테 인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되고 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 차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 홍보는 최대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뒷장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맨 위에 23기, 22기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2기, 21년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계정과목란에 보면 느닷없이 22기가 나오고 21기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오타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재산 주요현황에 보면 정기예금, 금융채, 요구불예금 해 가지고 전체 3,332억이 재산현황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자료에 보면 왜 제가 이걸 말씀드렸냐 하면 다른 출연기관도 그렇고 특히나 돈을 다루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지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74페이지 자료도 보면 부산, 농협, 하나, 경남, 우리, 국민, 신한, 삼성증권 여러 군데 다방면으로 정기예금, 보통예금, RP, 국채 등에 예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잘 예치를 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치 각 금융기관별로 예치기간이라든가 또 예치금액이라든가 금리가 표시된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나온 데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따로 지금 준비가 안 돼, 따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데이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자료가 되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참고 삼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 보면 연도별 부산시 출연금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출연금은 256억 또 부산시에서는 171억가량이 줄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작년에 부산시에서 3無특별자금 특례보증을 시행하면서 100억 원의 특별출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12월 달에 시행을 하다 보니 그때 받은 출연금으로 올해까지 계속 사업이 이어지고 있어서 작년에 좀 사업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특별히 시에서 출연금을 저희 재단에 많이 보내줘서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적게 받아도 사업, 올해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작년 12월 달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75페이지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면 저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유동부채란에 4번에 선수금란이 있습니다. 선수금이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1억 8,400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수탁사업비 미집행된 금액이 1억 8,4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수탁사업비 미집행 금액요.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손익계산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중에 관리, 업무비를 보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27억 차이가 나거든요. 인건비하고 경비란에.
예.
이 차이 나는 거는 아무래도 3개월 차이 때문에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이제 8번에 내려가다 보면 성과급이 작년에 8억 6,000이 지급되었더라고요. 이래 되면 직원들 개인당 한 몇 프로 정도 지급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208% 정도 지급이 되었고요. 올해는 101%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성과가 더 좋았다고 보는데 더 성과급이 적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업무 성과는 작년보다 더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영평가 등급이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상시평가 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이 있는데요. 다른 기관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6점 해서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저희 부산지역재단은 마이너스 5점을 받아서 좀 전체적으로 성과급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매년 성과급 안 받는 경우는 거의 없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받을 때는 한 몇 프로 정도 받았습니까?
지난해 208% 받았던 게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과급 받는 거는 좋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직장인들도 열심히 하면서 또 노력한 대가만큼 받는 건 좋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어려운 소상공인들, 서민들, 보증료율 그다음에 이자를 가지고 성과를 내고 받아 가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을 더 낮춰 주셔야 됩니다. 서민들 진짜 어렵게 들어갔는데 마음에 부담을 느껴 가지고서는 안 되고 더더욱 직원들 마음가짐이 이 손님들이 결국 우리한테 주는 월급이든 모든 걸 보태 주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자신을 상당히 많이 낮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61페이지에 보면, 그 안 보셔도 됩니다. 정관 내용만 들어있고 그 나머지 67페이지를 보면 각종 규정이 쫙 나와 있는데 규정집이 하나도 이게 지금 자료에 첨가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들 보면 인사규정, 복무규정, 재규정들이 다 보수규정까지 해 가지고 다 인사위원회부터 모든 위원회 규정 다 자료집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 정관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할 때는 그 내용도 보고서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사장님도 임기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실 때도 인사를 다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임기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하면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죠?
과반수 출석에 이제 과반수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준수를 하시는 거죠?
예?
그 이사회가 열리면 그거를 준수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69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이사회 개최 관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서면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데 또 왜 서면질의를 많이 하셨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코로나를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게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 서면 이렇게 회의를 많이 진행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중요한 사항, 예산 관련은 개인적으로는 대면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에 이사회 개최에 관련 사항들이 서면이 너무 많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이거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옆에 보면 참석인원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사회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사회?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이죠, 7명의 과반수면 몇 명입니까?
4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안 되는, 참석인원이 과반수가 안 되는데 지금 원안 의결하는 거는 뭐 때문입니까? 그리고 지금 21년 11월 29일 같은 경우는 참석인원이 2명인데 이것도 원안 의결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21년도에는 이사님이 네 분이셨습니다.
21년도는 네 분이 계셔도 2명은 과반수가 아니잖아요.
이상이라고 되어, 과반수 이상 출석이니까 두 분이시면…
이상이면 3명입니다. 과반수는 3명이죠. 4명이었을 때.
임추위에는 해당되시는 분이 제외가 돼서 이제 당사자가 빠져서 이제…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거죠.
참석은 하셨는데 이제 의결하시는 데는 이제 못 하시게 됐다라는…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뭐 때문에 그분이 그럼 재척 사유가 됐다는, 기피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부산시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의결권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참석 인원은 3명인 거죠. 그분이 참석을 하셔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서.
의결에만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의결에는 본인이 빠지셨다면 참석 인원은 3명 아닙니까?
참석이 3명으로…
이렇게 해야 보는 사람이 과반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거는 이 서류대로라면 이거는 원안 의결한 게 무효입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회, 이 자료를 제출을 하실 때 만약에 지금 직무대리 하시는 분께서 대리님께서,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가 7명인데 4명밖에 없었다면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관에도 7명 이내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자료에도 임원은 7명이더라고요. 56페이지에 보니까 7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56페이지를 펴 보시면 이사, 임원 명단이 나옵니다. 7명이죠. 그러면 여기에 임기를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 자료를 보면 이거는 절반 이상이 원안 의결한 게 무효입니다. 근데 이사가 7명인데 4명이, 3명이 무슨 사유로 그만두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만두시고 나면 이사회를 거쳐서 다시 이사를 연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이 많은 원안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4명밖에 이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관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안건들을 의결하는데 3명, 4명이 원안 의결을 다 해 버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정한 안건 심의가 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7명의 이사가 있는데 세 분이 그만두고 네 분이서 이 원안 의결을 다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은 이해를 할까요? 의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운영권, 운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서너, 2∼3명, 3명, 4명이 원안 의결을 다 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7명 중에서 3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석이었는지 그다음에 바로 이사를 임명하지 못하는 사유 그리고 지금 여기 56페이지에 지금 임원 명단에 대한 분들은 언제, 기간이 언제부터 이분들이 이사였는지 기간들이 언제, 전혀 없고 그냥 비고란에 상근, 비상근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 6페이지에 임기가…
몇 페이지에요?
6페이지.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 2020년 어느 분이 그만두신 거죠? 그러면 밑에 말씀을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가요?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분들이 지금 임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 2022년 1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앞에 그만두신 분은 언제 그만두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사 공석 기간을 보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 밑에 지금 2022년 1월 28일 세 분이, 지금 네 분이 감사까지 합쳐서 임기가 시작이 됐다면 그만두신 분들은 언제 그만두신 거죠?
몇 달간의 공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21년 7월 달부터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 하반기, 21년 하반기 동안 공석이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반기 6개월 정도 공석으로 둔 이유는 뭐죠? 연말이면 의결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중요한 안건들을 의결을 해야 될, 의결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 이렇게 세 분이나 공석으로 둔 이유는 뭡니까?
6개월 동안 임원추천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셔 가지고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갔습니까? 추천을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사를 추천받죠?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한 공문이 있습니까?
끝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시고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정말 이게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참석 인원이 3명, 4명, 2명 이런 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하실 것 같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안건들을 의결하는데 3명, 4명, 2명 그리고 대부분 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안건 심의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좀 시정이 되어야 하고요. 뒤에 지금 그다음에 87페이지, 88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지금 각종 위원회를 심의한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등이 있는데 기금관리위원회에는 참석 인원 6명 이건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도 지금 참석 인원하고 위원들하고 숫자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는 4명인데 참석 인원이 6명이에요. 이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4명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회를 너무, 이사회나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관리가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닙니까?
관리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수정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질문은 보충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신용보증재단은 기본적으로 영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상당히 힘드세요. 요즘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겁니다. 이사님께서 많이 좀 격려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시중금리가 얼마죠? 대출금리가.
저희 보증서 대출 나가고 있는 금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5% 정도는…
5%.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중, 시중은행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 대출 보증서 말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보면 5에서 한 7%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보증서를 받게 되면 보증료를 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1%에서 1.5% 정도 되던데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보증료를 내고 은행대출 하면 금리가 한 4%, 5% 정도 돼요. 그러면 보증서를 받아서 하는 금리나 일반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하다고요. 맞죠?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 보증료를 깎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재보증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보증료를 낮춰준다거나 재보증료는 어쨌든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가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깎아주거나 혹은 없애주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영업이익이라 해 가지고 없앨 수는 없겠지만 좀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없습니까?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보나 신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 다 보증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출 받다 보면 저희들 일반 시중은행들은 대출 받으러 금리가 낮은 줄 알고 가는데 오히려 금리가 똑같거나 오히려 금리가 역전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최대한 낮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항상 취약한 계층에서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차보전을 하는 상품도 많이 지원을 하고 보증료도 저희들이 전국 지역재단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보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출 받으러, 보증 받으러 오신 분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낮춰 줬으면…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니까 보증상품현황이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 불가 된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이건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저희 자료에는 있고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원 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페이지 불러드릴까요? 지금 지원 불가된 게 정부정책자금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부산시 정책자금보증에서 지원 불가가 된 게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부산시 창업 특례보증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게 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업무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가 잘못된 거예요?
홈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저신용자 상품은 9월 말로 종료된 게 맞습니다. 그다음 창업 특례보증도 한도 소진으로 올해 사업은 종료되고 내년에 시작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홈페이지에 아마 등재가 잘못된 걸로 가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뭐 업무보고 12페이지인가 보니까, 17페이지 보면 상당히 지금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신용보증재단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저는 중·저신용자들 있지 않습니까? 7∼10등급에 있는, 이 등급에 있는 신용불량자, 신용적으로 취약한 분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연체 중이나 세금 체납의 경우가 많아 보증 지원 대상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증재단의 진입 장벽이 높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분명히 소상공인들이 부산지역 소상공인들 자체가 전통서비스업이라 가지고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인데 어르신들이에요,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는데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만약 저희들이 가 가지고 전화를 하면 전화는 기본적으로 안 돼요, 재단도. ARS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첫 번째 전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매장을 찾아가면 지점을 찾아가더라도 업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용보증재단은. 보통 한 영업소에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상담 직원이.
한 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이, 7명 정도 있습니까?
예.
작은 데는.
작은 데는 5명.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담을 하면, 상담하는 분들은 다 상담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담하는 분은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되죠?
예, 한 두 분, 세 분.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 가지고 상담받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전통서비스업이 보통 60세 이상이세요, 보통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가서 상담하기도 힘들고 접근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 형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담보가, 담보율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일을 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전통시장에 홍보 행사를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하고 시장 상인이시든 아니면 취약계층이 많이 모여 계시는 시장이든 아니면 상가든 적극적으로 안내 전단도 돌려드리고 여러 가지 저희 재단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부산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2021년도 9월 달 자료입니다. 대출 잔액이 한 63조 정도 된대요. 2019년에는 한 44조 정도였는데 이게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대체적으로 어디서 많이 늘었냐 이러니까 비은행권에서 많이, 비은행권에서 대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대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빌릴 데가 없어 가지고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상당히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재단을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신용이 낮아가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은행권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나 거의 형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용도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갈아타기라고 합니까? 대안 그걸 해 줄 수 있는 방면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쓰시고 계신 분들에 대한 상품을 지금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실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럴 겁니다. 요건은 재단에서 정하는 건 아니죠? 시중은행하고 똑같이 보시죠?
저희 재단은 은행하고는 별개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기준을, 그러면 기준을 좀 낮춰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점도 조정…
어쨌든 간에 약자들에게 대해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설립, 재단 설립 취지가 그런 거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선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하나은행 관련해서요. 보증서 대비 대출 실적이 가장 많은 은행이 하나은행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규 보증 합계도 사실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보면 출연금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하나은행의 답변은 어떠한지 내년에 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은행이 아마 출연부 상품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대규모 특례보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보다는 비교적 많은 보증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다르게 보면 이제 부산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하나은행을 통해서 많은 자금을 또 이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에는, 하나은행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올해 이 정도로 보증서 대출을 많이 하셨으니 내년에는 출연금을 더 올려주십사라고 요청서를 몇 번 보내드렸고요. 담당 본부장님하고도 찾아보고 그런 부탁은 드려놨습니다. 올해 은행에서도 연말 되면 내년도 사업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하나은행도 결정권이 여기 부산에는 지역 본부 자체가 없다 보니 대구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데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부산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본부장과 연락을 해서 서울 본사에, 본점에 내년도 사업 예산 할 때 하나은행에서 부산지역 부산재단의 출연금을 좀 더 확대하는 걸로 일단 의견을 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새로 오시는 이사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잘 챙기셔서 내년에는 꼭 여기에 대해서 결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요청을 좀 드리고 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 전국 평가 1위 차지한 게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게 오늘 행감인데 어제 딱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행감 자료 30페이지 보면 경영평가는 사실 그리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평가 기준이 좀 달라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평가에서도 정량적인 지표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상시평가 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점에서 거기서 마이너스 5점을 받은 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어쨌든 평가 기준이 조금 달라서 이게 점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기관이니까.
올해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나이가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4세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게 이제 지금 전국 시·도마다 청년의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할 거예요. 부산의 기준을 좀 따르시는 것 같은데 규정에 그걸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시에서 청년의 나이를 34세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34세도 중요한데 그 기준이 없다면, 규정이 없다면 그 나이를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34세라고 박아놔도 제가 39살이거든요. 사실 이 경제세대에 있어 가지고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왜냐하면 이게 이거는 돈을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재무 상담이 위주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 되고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그 나이를 조금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 부산에 있는 제 나이 또래의 이제 막 경제활동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친구들 중에도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테니 찾아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시와 협의해서 연령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크게 이게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얼마 안 되니까…
예, 그런 거는…
그거는 한번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부산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사유로 인해서 부산의 많은 문화 행사들이 좀 취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나 관광 쪽에 있는 업체들, 영세한 업체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구조인 것 같거든요. 이걸 신용보증재단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떠세요?
이번에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상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분들한테 맞는 상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가 있을 거예요, 부산시에도. 논의하셔 가지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관련 산업 실태조사 피해 입으신 분들의 실태조사도 한번 해 주시고 그 논의한 결과를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1개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새로운 이사장님께서 오시면 공정성에 기한 업무 분장, 인사 요청을 제가 좀 드리고요. 능력에 따라서 인사의 기회도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력에 기여한 업무 책임하고 권한이 어쨌든 인사로 조금 표현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효영 센터장님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챙기셔 가지고 조금 공평하게 공정하게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들이 잘 나눠졌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김태효입니다.
저도 먼저 전임 김승모 이사장님 고생하셨다는 말, 안 계시지만 고생하셨단 말씀 올리고 그때 김승모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부분이 대화를 했었을 때 생각은 달랐는데요. 하나 딱 똑같은 거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해야 될 역할은 어려운 분들한테 보증을 최대한 해 줘야 된다. 그건 동의했었고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되게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면요. 20페이지에 보니까 콜센터상담사 10명 채용했고 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상담사 3명 채용하셨는데요. 비정규직인가요?
예, 비정규직.
이분들은 소위 정규직이 돼서 되어야 되는 법상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법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올해.
비정규직법 개정되면서, 예.
올해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콜센터는 연말까지만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청년상담소도 사업 기간이 8개월 정도로 돼 있어서 8개월 지나면 또 새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콜센터상담사 직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화가 오면 다른 직원들한테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상담도 하는 건가요?
간단한 기본적인 상담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나머지는 다 넘기는 거고.
저희들이 상담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전화 문의가 오셨을 때 거기서 고객이 원하시는 것만큼 나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을 지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지금 “고객님이 이런 조건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십니다.”라는 대략적인 상담만 해 드리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담당자, 서류를 가지고 있는 직원분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그래 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도 120센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계약직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공무직으로 바뀐 걸로, 그러니까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받는 분이 친절하게 모든 걸 안내해 주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고 그러려니까 이분들의 신분이 보장이 돼야겠더라고요. 그 점은 그니까 우리 아까 성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원 전화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면 받는 분들도 신분이 좀 안정돼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대출을 한 번도 안 받아봐 가지고 잘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친절하게 안내받으려면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및 매출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영업 실적이 없는 창업 기업의 경우 자동 심사를 통한 신용평가 및 보증한도 산출이 어려움, 전체 보증상품의 확대 적용 불가 이래 돼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거. 왜 적었나요? 이렇게.
비대면 보증을 금액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분들은.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소액은 이렇게 해서 비대면으로 해 드리고 있는데 금액이 더 많으신 금액을 원하시게 되면 비대면보다는 직접 이제 대면해서…
대면으로 합니까?
진행을 해 드리겠다.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졌으니까 대면으로 많이 바뀔 거고 그럼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지원을 받는 건 용이하게 되겠네요?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관리종결 및 매각현황 관련되어서 이게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떨어내는 거잖아요.
예.
이 과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정보는 공유가 되나요? 예컨대 신용보증재단에서 갖고 있는 채권만 소멸되는 건지 국채나 지방채나 지방세나 이런 이분들이 여기만 이렇게 한 거는 아닐 거니까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나요? 예컨대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건 우리가 국세를 납부 안 하면 외국에 못 나가거든요. 국세청에서는 얘들이 걸어요, 못 나가게끔. 그런데 우리 지방세에서는 못 걸더라고요. 아직까지 정보 공유가 잘 안 돼서 근데 신용보증재단도 그런 정보를 받느냐는 거예요. 국세, “이 사람 국세 체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걸어주십시오.” 이런 정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금액이 이제 500만 원 초과되면 조기경보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정보가 공유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컨대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따로 거기서는 자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국세청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청도 마찬가지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관리한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자체에서 관리한다는 말인가요?
저희들 자체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대출이 연체가 되시고 하신 분들은 신정원에서 등록이 돼 있어서 전 금융기관하고 다른 곳까지 다 연결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준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A라는 은행에 보증을 서줬는데 그 A라는 은행에 내가 연체를 하기 시작하면 연체한 시점부터 이게 관리하기, 관리되는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리채권은…
아니 그러니까 관리채권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하여튼 문제 있는 채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때부터 추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랑은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거고?
예.
그거 전국 신용보증재단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게 안 좋을까요? 그게 그래야지 강제 채권을 집행하는 것도 더 용이할 것 같은데?
(담당자와 대화)
넘어갑시다. 어저께 KNN 사태 오늘 기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려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일단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3,0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출액에 상관없이 진짜 영업을 하고 계시면 지원을 받으시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모르셔서 그런 피해를 당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죄송한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다른 걸 해야 돼 갖고. 아니 신용보증재단 차원에서요.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나요? 예컨대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우리가 너거 이러이러한 걸로 왔습니까라고 확인 작업 같은 게 있나요? 예컨대 이런 불법적인 거를 했느냐? 이렇게 확인 작업이 있나요, 프로세스 중에서?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면 신용보증재단 탓이 아닌 거네요?
그래도 저희들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해 가지고 당하는 쪽에서는 공모자로 같이 처벌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되면 적발이 되면 그래서 말도 못 할 거고 그런 구조죠?
예,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에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분들이 왔을 때 그래도 한 번 더 최대한 좀 이렇게 “이래이래 되면 안 됩니다. 니도 처벌받습니다.”라고 안내를 좀 안내문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꼭 대출 과정에서는 해 줄 수가 있나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보면 최초에 예약 상담할 때 당시부터 화면에 그런 거 조심하라고…
우리가 아무리 보이스피싱을 방지하는 데도 다 걸리거든요.
예.
보이스피싱 다 걸리니까 그러니까 알겠는데 보증재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심사방안을 강화하거나 이렇게 되면, 보증재단도 똑같은 생각할 거 같아요. 강화하면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나 취약계층들이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일 때문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보증 지원하는 게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괜히 이런 일 터지면 심사 강화한다 해 가지고 안 보던 현장도 가서 더 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고 이러는데요. 그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다만 이제 좀 더 그런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홍보라든가 안내 이런 부분은 더 강화하도록…
그것만 좀 강화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어려운 시기라는 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면 지금이 어려운 시기인가요? 예컨대 아까 자료들을 쭉 봤는데요. 보증한도를 다시 연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부실률이 낮은 것 같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못 해 봤는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예컨대 이제 경제가 조금 안정화되고 있나요, 부산경제가?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도를 줄여서 내년부터 또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은 좀 특수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지역과 좀 다르거든요. 소상공인들은 지금 못 살리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저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정부 기재부에서도 물가 부분 때문에 유동성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부산 쪽에서는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보증공급을 더 늘릴 예정으로 적어도 10% 이상…
올해보다?
예, 올해보다 하여튼 더 늘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내년 되면, 그러니까 내년 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환율하고 이런 물가 문제 때문에.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들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실은 지금은 저는 유동성 공급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부산경제에서는. 그런데 그걸 해 주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배수가 15배까지 된다면 한 12배까지 가더라도, 12배까지 가더라도 최대한도로 많은 분들을 도와줘서 유동성 공급을 최대한 해 놓는 게 나중에 좋지 않을까 부산경제를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만 딱 더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1분만 할게요.
이거는 이사장권한대행님 의견을 여쭙는 건데요. 지금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벤처펀드들 보면 모태펀드에 투자해 갖고 50억 투자하면 50억 받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법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는데 50억을 만약 신용보증재단에 주고 신용보증재단 차원에서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펀드를, 그러니까 보증으로서 그 기업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할 수가 없나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대출하는 보증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시비 50억 들여 가지고 모태펀드에 투자해 가지고 기업들 찾아 가지고 하는 것과 여기는 5억만 내면 되잖아요,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이 기업의 보증을 서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법상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지금 직제가, 기구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2본부 2센터 1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죠, 지점은 몇 개로 돼 있습니까?
지점은 8개 영업점이 있습니다.
7개의…
7개의 지점하고 1개 영업부라고 해서 거기도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소는 8개고요. 지점은 7개가 맞습니다.
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16개 구·군으로 돼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장하고 강서가 지금 아파트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업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식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상당히 많이 지금 설립되고 있는 거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업무부하가 지금 보면 금정 쪽에서 제일 많이 걸리고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점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옛날 2009년도에 동부산지점이 설립이 됐어요. 그때가 정관 인구가 8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인가 하면 17만이에요, 17만. 그리고 금정지점 같은 경우는 부하가 많이 걸리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량이 가장 많습니다.
2010년대 때는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서, 세무서 없었습니다. 지금 다 기장소방서, 기장경찰서가 다 생기고 그다음에 세무서도 금정세무서에서 기장군출장소로 생겨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기장에도 계속 늘어나고 지금 아파트가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산단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7만이에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무슨 내용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기장군하고 강서 쪽 지점이 없는 지역이 그다음에 동래구가 일정한 수요가 있는데 지점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쪽으로 계속 지점 설치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 단독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서구하고 상호 협력해 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 각 공단 그다음에 요식업협회 그런 쪽을 전부 다 민원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신용보증재단에도 할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편의 그런 걸 만들어줘야지. 특히 여기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제가 앞으로 뭡니까, 기보나 신보보다 더 잘한다고 제가 앞에부터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그런 걸 주민편의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해야지 정관이나 철마에서 금정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해운대까지 가려면 일광이나 어딥니까, 기장에서 해운대까지 넘어가려면 구·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주셔야지.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기장과 강서 쪽에 지점을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지점을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 인원이 또 충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인력을 축소하는 분위기여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점차 기장이나 강서 쪽의 보증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다시 지점 증설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걸 업무량 증가 대비 인력 채용 및 지점 신설 계획 필요해 가지고 했는데 반영불가 그다음에 2021년도 1월 달에 우리 노기섭 위원께서 업무량 증가로 지점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또 채용불가, 정원축소 의견이 나왔는데 2022년도는 3명을 채용절차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7개 지점 그거에 업무량을 봐서 안 되면 1명씩 빼세요. 그래 가지고 한번 방법도 찾는 방법 아니면 증원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모니터링할 테니까 같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말씀해 주시고 개선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페이지에 3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31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영평가 및 경영혁신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은요, 2019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고요. 2020년도에는 개선이 되는 듯해서 ‘가’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다시 ‘다’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요. 아래 개선사항 및 조치결과 2020년 경영평가에서 조직 내 청년사업 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했고 여러 가지 반부패, 결의대회 이런 걸 하라고 돼 있는데 ‘가’ 받다가 갑자기 이런 개선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다’를 받았고요. 2021년도 경영평가를 보니까 보증사고 예방 피보증기관에 대한 안정 검토하고 ESG 개선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검토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경영평가를 받으셨는데요. 등급 나왔습니까? 지적사항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경영평가 개선결과가? 그 결과가 지금 2022년도 경영평가가 2021년도 등급으로 나타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적사항을 쭉 받았으면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김태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여러 가지 조직 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브로커들이나 불법 업체들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지만 내부 시스템 정비도 필요한데 여러 가지 웹상이나 자금 신청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재하고요. 그다음에 보증 여러 가지 다각화를 추구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ESG 재무개선, ESG 사업 관련해서 혹시 보증 프로그램 운영하신 거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
이게 2021년도 경영평가면 상당히 지금 벌써 한 2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아예 접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기업 이렇게 딱 적어놨거든요. 이것은 지배구조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 ESG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면 재무구조보다는 비재무적 요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기업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저탄소녹색기업 그리고 친환경인증제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ESG 전환대상기업에다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포지셔닝을 취해 주셔야 우리 시에서 높은 등급도 받고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우리 임직원분들의 성과급도 받아서 직업환경 여러 가지 프라이드 고취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2022년도 경영평가 보니까 내부인사 적체로 직원들 업무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호칭 변경하면 이게 적체가 해소됩니까? 옛날에 팀장님을 어떻게 님으로 바꿉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단순한 조치사항이 지속되면요. 우리 직원분들의 동기부여는 더 떨어지고 경영평가에서도 계속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마이너스 5점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저탄소 녹색 성장 우리 Net Zero 하고 있으면 우리 부산기업들도 이 ESG로 편승을 해서 CSV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공유가치 창출. 우리 신용보증재단과 기업과 부산시가 함께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보증 프로그램은 제가 오늘 봤을 때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증재단은요, 이 돈을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개선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대로 경영은 경영대로 하다 보니까 경영평가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의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우리 의견은 어떠신지요?
ESG 관련해서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도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보증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우대를 받고 그런 기업들이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바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이 ESG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면요. ESG를 실천하려고 하면 지금에 있는 우리 보증재단의 보증 프로그램하고는 완전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금 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할 때 보는 게 뭐죠? 자금 지원을 할 때 일단 고용 창출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매출 보죠? 이 두 가지가 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업의 자금…
자기 자금…
예, 자기 자금, 영업이익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무적 요소고요. ESG는 비재무적 요소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지배구조에 적합하냐인데 그러면 그 가치평가 기준을 새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이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향후는 이 부분에서도 중점을 두고 ESG 부분에 있는 자금 지원도 증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도 전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도 깊은 회의를 하셔서 결과를 도출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이나 다른 여타 이런 작은 보증기관보다 우수하게 도입을 한다면 저는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 부산시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임직원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번에도 한번 ‘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환을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운용배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잔액을 기본값으로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이 운용배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89페이지하고 잠시 앞에 지금 73페이지가 기본자산이거든요. 이 기본자산, 73페이지 기본자산하고 89페이지 보증잔액을 나누면 지금 옆에 운용배수 숫자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거든요. 왜 안 맞죠?
(담당자와 대화)
73페이지에 있는 거는 예치금입니다, 이게.
아니 그 위에 부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관련 현황해 갖고 적립금 기본재산인데요?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누적손실금이 반영 안 된 저희들 순수한 은행에 예치돼 있는 금액을…
그러면 그거를 그 밑에 비고란에 볼 수 있게끔 기재를 하든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질의를 하고 하는데 이 운용배수 계산값으로 이거를 나누면 금액이 하나도 안 맞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용배수 9.1% 이런 거를 가지고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이걸 가지고 공부도 하고 숫자를 또 계산을 해보고 이렇단 말이에요.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다 해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도 지금 운용배수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그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셔야 그거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볼 거 아닙니까, 자료를?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본재산 관련 현황이라고 지금 날짜도 지금 2022년 9월 30일 기준 여기 운용배수도 지금 똑같이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는데 혼란이 오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바로 수정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을 하실 때 좀 신중하고 꼼꼼한 작성이 필요할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어제 있었던 방송 관련해서 불법 보증 브로커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지적도 하셨고 말씀도 많이,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딱 뜨면 메인화면에 이런 글씨가 뜨죠. “당신의 희망을 보증해 드립니다.” 이런 글씨가 뜹니다. 참 이게 무슨 가슴에, 이 어려운 시기 가슴에 와닿는 문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또 안타까운 사고가 터졌는데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게 이런 건수는 보증해 달라는 보증건수는 많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정부에서 심사를 좀 간략하게 해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물론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심사를, 보증서 심사를 나갈 때 심사하죠?
예.
그런데 방송에 보면 인터뷰 내용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증 심사하는 직원은 24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보증서가 나갈 때 업체 1건, 1건 다 일일이 심사하지 못하는 그런 취약점을 노리고 이 브로커가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왔어요.
예.
자, 심사를 간소화하는 거하고 일일이 심사하지 않는 거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심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사업체에 방문을 몇 차례 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코로나 시국에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 24명이 현장에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한계를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내 말은 그게 모르는 게 아닌데 심사를 간소화하는 거하고 일일이 안 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심사 간소화하는 거하고 체크하는 건 일일이 다 해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체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이래 보면 보는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대충대충 안 하는 횟수도 많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보는 시민들 입장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인터뷰 내용만 듣고 보면 이걸 제가 서면으로 뽑았는데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안 되겠습니까?
인터뷰할 때 전체 내용이 안 나오고 딱 그 부분만 잘라서 방송이 나오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그걸 왜 방송에 책임 돌리면, 그런 말 하나하나 조심을 하시든지.
예,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에는 딱 팩트될 거만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이라든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심사를 간소화하는 거하고 일일이 안 하는 거하고. 제 말 틀렸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이게 이런 사건이 부산, 옛날 대구나 경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입장하고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나눠보셨죠?
일단은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고는 드렸고 그럼 앞으로도 이 심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심사를 강화를 하게 되면 취약계층…
그것도 압니다. 일장일단이 있죠, 그렇죠?
예.
심사를 약하게 하다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강화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약하게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부산시 입장에서는 지금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왔는데 심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를 하겠다. 이래 나왔는데 부산시 입장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나올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취약계층들이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가는 부분은 끌고 갈 것이고요. 그다음 좀 의심이 되는 기업이라든가 또는 이런 브로커가 개입됐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나 현장 방문하는 것부터 해서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케이스별로 적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오는가요?
(웃음)
느낌이 옵니다.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죠? 대화 속에서 느낌이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모 방송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하면서 경찰에 계신 분이 퇴직을 하시고 나서 이런, 금융 이런 피해자 특히 우리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에서 1년에 육십몇 건을 갖다가 방지를 했다는 이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촉이라는 겁니다. 오랜 전문가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대화를 이렇게 뭘 하더라도 대화를 해 보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결책은 안 되겠지마는 하여튼 부산시하고도 담당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 말을 굳이 안 하려다 했던 부분은 아픈 부분을 왜 꺼냈냐 하면 인터넷, 인터뷰 방송 이런 내용에서 제가 심사를 우리가 간소화하는 거하고 이렇게 방송에서는 이렇게 나와버리면 심사를 대충대충 안 하는 부분이 많다고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지적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최원용 이사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 일정에 따라 오후 2시부터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최원용
경영기획본부장 김외원
디지털지원센터장 장미임
회생지원센터장 김효영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