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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생활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예산 심사는 물론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위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행정과장 신현기
자치경찰관리과장 박광주
착석해 주십시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송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산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308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이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1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한 업무,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위원회 전 직원은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할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회 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면 사무국장입니다.
신현기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박광주 자치경찰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있는 박노면 사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 사무국장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위원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채숙 위원님.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과 박노면 사무총장,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경찰 또 행정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저희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너무 우리 생활 주변의 안전이 다시 한번 또 우리 전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활 주변의 도로라거나 교통과 관련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이 책임의 계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게 참 좀 혼란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번 더 짚어보고 싶은 분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전 국민들께서도 아직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입니다. 2000년 8월에 아, 2020년 8월에 경찰법 개정으로 국가에서만 경찰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던 경찰법을 지방자치단체장도 같이 하도록 법을 바꿨는데 그 뒤에 대통령령으로 업무를 나눴습니다. 예방파트에 있는 교통, 생활안전, 청소년 파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국가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에서 할 수 있는 그 3개 파트는 다시 말해 경찰청에 지휘권이 없습니다. 경찰청장은 그 업무에 관한 지휘권이 없어지고 다시 말해 시·도지사한테 그 업무지휘권이 내려왔는데 시·도지사님은 정치인이라 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그 내용은 교통 이런 부분은 3개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전에 경찰청장이 업무 지휘를 하던 부분을 우리가 100%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상 해오던 교통 모든 업무는 그대로 승계 받아서 건건이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경찰청장한테로 지휘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한테 지휘를 하면 꼭 그걸 받아서 경찰청장은 자치파트에 업무 지휘를 해서 운용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자치경찰위원회는 손발이 없는 지휘권만 있는 이런 부서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지역별로 어떤 업무를 강화하고 싶어도 지금 같은 일원화 체계 하에서는 경찰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부산지역의 교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연구하고 직원들 또 의견이나 또 우리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다시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지역 업무를 만들어서 의결해서 경찰청장한테 계속 내려주고 경찰청장이 모든 권한 행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일반적인 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의 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주민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부산의 어떤 지역에서 일어났다 하면 지금 이제 사실은 보면 CCTV로 그 상황이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방 차원이라면 어떤 계통을 통해서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생각하실 때에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설계가 좀 잘못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경찰청, 부산경찰청장과 또 우리 자치경찰협의회에다가 제가 제안, 구두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이 해결책이 앞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볼 때도 이태원 경우에 일단 소방청에서 여러 가지 빨리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로 가는 순간 여러 가지 지휘 계통이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 시·도 소속으로 돼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이 시장하고의 어떤 협의 하에 경찰청으로 업무지휘를 하지 않는 한 아무 역할을 안 했다고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업무지휘권이 있습니다. 업무지휘권이 있지만 실시에 대한 권한은 경찰청장이 100% 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한테 업무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 밑에 해당하는, 그 책임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이런 큰 사건이 나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지금 일원화 체제 하에서 실시를 100% 경찰청장이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 지금 책임론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 지구대나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지휘를 받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부분도 또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조직이 교통은 사실상 우리 지휘를 바로 자치경찰 파트로 정립돼 있습니다. 근데 지구대, 파출소가 법 통과 당시에는 당연히 자치경찰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치경찰법 만든 2020년 12월 30일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12월 30일 날 지구대, 파출소를 생활안전과는 원래 자치경찰 파트입니다. 이 파트에 있던 지구대, 파출소를 하루 전날 국가경찰 파트인 112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나간 그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전환을 하다 보니까 지구대, 파출소가 사실상 자치경찰 업무가 한 80%인데 90% 다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휘나 권한이 우리한테 없고 국가경찰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제 부산만 보면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수가 9,000여 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경찰은 5,000여 명인데 실제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 하신 거 보면 인사를 지금 하실 수 있는 데는 1,900여 명인가요?
1,490명입니다.
1,490명 그러니까 그렇다 치면 자치경찰 업무를 하면서도 2/3는 아직 자치경찰위원회로 들어와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착이 되려면 다시 업무,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에 강력히 지금 시·도마다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건 저는 빨리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서도 아무도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어요.
위원님한테 나중에 보고를,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긴 작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매월 위원장협의회를 하면서 이 조직을 빨리 전환을 시켜라 자치경찰 파트로 전환을 시켜야 자치경찰에서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위험도에 대한 진단과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하지 지금 업무는 우리 업무를 위원회의 업무를 하면서 국가경찰에서 지휘를 하고 하니까 책임 소재가 지금 불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또 의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로서는 앞으로 지역 치안에 대한 완벽한 어떤 지역 치안을 하기 어려우니까 빨리 전환시키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넘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도 민생치안 중심으로 그 지역에 맞는 실정을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해서 예방도 하고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또 실제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큰데 이번에 이런 참사를 보면서는 정말 이게 왜 분리돼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 대응의 책임이 이렇게 소재가 불분명해졌는지 안타까울 따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검경수사권도 저는 일정 부분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는 데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런 민생치안 조직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출범은 했지만 초기에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나 파출소 이렇게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그 경찰이…
조직이.
완전히 자치경찰위원회로 돌아와서 지휘 계통 하에 움직이든지, 인사권을 포함해서.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이게 정착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피해는 주민들한테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 부산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지휘를 했으면 가장 예방이 되겠는지 한번 그 안을 만드셔서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이 있어야 저희도 여러 가지를 이게 정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치밀하게 논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에서 안착이 안 되고는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인지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스토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사에 대한 거는 국가경찰에 있겠죠. 근데 실제 내 주변에서 스토킹하는 사람이 주택가에 따라와서 여성들을 내지는 정말 꼭 여성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위협하고 이럴 때 이거 책임이 누구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뭐랄까 같이 협력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시간만 정말 애꿎은 피해를 당할 시간만 더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폭을 넓혀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안 맞을 것 같아서 지금 현상 있는 것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자치경찰이 제대로 되려면 지금 령으로 정해놓은 수사권까지도 사실 자치경찰로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수사나, 마약이나 특별한 거나 또 정보나 대간첩수사나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하지만 그 외에는 수사권까지 경찰에서 넘기라고 우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가벼운 생활민생 관련된 수사권은 갖고 있어야지 빨리 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결합돼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한테 제가 좀 과분한 말씀인지 몰라도 지방의회에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 지휘에 대한 기술도 안 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법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법이 반드시 빨리 만들어져서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그 지역에 대한 책임 수사를, 책임 예방과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마련돼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건 말씀드렸고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스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않음으로 해서 자꾸 혼돈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고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지금 현재 또 우리 자치경찰의 업무는 또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에 있는, 서울에서 핼러윈 참사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부산에서도 그때 같은 시간대에 행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똑같이 남천, 광안리에서 했습니다.
혹시 그 남, 광안리에서 했을 때 이거는 자발적인 집합이 아니고 주관 행사하는…
영어방송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그 기관에서 단체, 기관에서 우리 자치경찰의 문제점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아, 그때 지휘를 하셨습니까?
공식적인 우리 지휘사항이 좀 아니라서 있었는데 영어방송에서 도로를 좀 더 내주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지나가기가 조금 더 안전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남부서에서 전혀 그걸 통제를 하고 제한을 하기 때문에 행사도 좀 어렵고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남부서장한테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 숫자에 따라서 이게 너무 협소하지 않게 어느 정도 융통을 좀 해줘서 원활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구두 지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당일 그 행사에 참석하는 기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행사를 하고 그 도로에서 나오면서 사잇길로 빠져나가는 그 짧은구간도 막혀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폭이 좁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인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또 서울에서는 그런 더 좁은 길로 했고. 그렇지만 또 그 행사 과정에 한 8시에 마치는 거로 이야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자원봉사인지 하여튼 그 기관에서 준비했던 교통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8시가 되니까 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마치고 나니까 오히려 인파들이 밀려, 집에 간다고 나오면서 그 행사 시간 안에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또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8시에 마치고 확 빠져나오는 그 과정에 보니까 이미 8시쯤 되니까 없으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좀 느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한, 이제 세심한 그런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우리 정채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관련된 내용이 한번 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된다면 저희들 자료를 주시면 한번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자치경찰제의 본성이 사실상 지역에서 우리 부산 같으면 부산지역에 맞는 예방 활동을 지금 사실 국가경찰에서 수사와 정보와 모든 걸 같이하다 보면 예방파트가 항상 약해집니다. 좀 소외시 되고 그 부서에 가는 직원들도 사실 소외돼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예방이라는 거는 사고가 나고 나면 아차 싶지만 항상 좀 약해지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이지만 자치경찰에서 예방활동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과 이 모든 게 형성되면 우리는 부산만 내 하기 때문에 작지만 그러한 행사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걸 잘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면 훨씬 예방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 시민들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리도 확신하는데 아직까지 좀 조직이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 지역 자치경찰에 어떻게 돼야 이게 부산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갈 것인지를 좀 같이 응원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교통 부분은 자치경찰에서 넘어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또 업무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우리 지금 우리 자제들이 이렇게 다자녀가 아니고 주로 이제 1명 정도 이렇게 돼서 상당히 귀하게 키우고 또 자제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떤 지금 우리 교통에 관련된 내용들 교육대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 현재 우리 경찰청에서 별도로 이렇게 어린이 폴리스라든지, 어린이폴리스 스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든지 어떤 경찰청이든지…
아직까지 자치경찰에서는 특별한 교육시스템을 가지지 않고요.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와 또 파출소를 지금 다섯 군데 등 빈 파출소를 그런 교육센터를 교육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치경찰에서 지난해에 교육청과 비는 학교를 하나 우리가 받아서 계획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그게 너무 여러 가지 협조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2의 방법으로…
(담당자와 대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유아들이 다니는 학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청과 그리고 부산시와 합동으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무협의를 한번 거쳐 가지고 어린이 안전 통학로 개선이라든가 관련 예산도 좀 확보하고 그다음 교육에 대해서 시하고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사업에 보면 어린이 관련 사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행감자료 22페이지 또 42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관련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교통뿐만 아니고 가능하다면 학교폭력에 학폭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그리고 또 경찰활동 체험 등을 포괄한 우리 어린이 폴리스스쿨을 운영을 해서 지금 어린 학생 때부터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나갈 자치경찰에 대해 것도 어떤 것인지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아울러 이런 학폭, 교통안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운영이 된다면 지금 그 학생들 도움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자치경찰에 도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관광경찰대가 일시적인 조직기구입니까, 지속적인 조직기구입니까?
지속적인 조직입니다.
지속적이지요. 이번에 개인용 이동장치를 구입하셨지요?
예.
몇 대 하셨습니까?
4대, 예. 4대 했습니다.
4대 하셨는데 이에 대한 운영실적이 좀 어찌 됩니까? 또 지금 권역별로 남포동 권역,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권역 4개 권역 하셨던데 이번에 처음 운영하셨던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또 그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 같은 걸 얘기해 보시지요.
그거 우리 국장님이 대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광경찰대에서 이동용 PM이 굉장히 그림도 나왔습니다만 멋있게 잘됐습니다. 그거를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집중 운영하면서 자치경찰도 홍보를 하고 또 경찰이 활동하는 모습들 광범위하게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10월 15일에 있었던 BTS 공연 같은 경우에도 전날부터 그 일대에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자치경찰 홍보와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관광경찰대 안에 있는데 4대인데 이거 네 분이서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이거?
예?
지금 개인용 이동장치가 4대잖아요, 4대. 이거를 네 분이 딱 할당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분이 2배수로 해서 다른 분도 운영 또 같이하고 계십니까?
할당된 것이 아니라 직원들 전부 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 타실 줄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거는 100% 운용을 하시네요, 4대를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점 그런 건 없습니까? 그리고 또 이후에 이걸 좀 확대를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관광경찰대 인원이 21명인데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무자가. 있는데 지금 4대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2대 그러니까 1대당 2명씩 운영합니다. 근데 해운대 같은 경우 구남로 주변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고 광안리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이 한국에서 만드는 데가 없어 가지고 중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수리 문제라든가 보험, 보험은 돼 있는데 그런 부분 수리 문제나 그런 거를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입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관광지역에 관광경찰대가 운영하는 굳이 그렇게 1대당 비싼 금액으로 또 하고 그에 대한 유지보수가 있을 거예요. 첫해는 큰 문제 없이 운영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 대로 확대가 되고 이에 대해 하면 굳이 다른 수단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렇게 또 우리 관광경찰대에서 그걸 개인용 우리 기구로서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예산 부분도 있는데 굳이 그런 수단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거든요? 보기에는 좋겠지요. 또 색다른 기구로서 이동수단으로 쓰면. 그건 아니라도 이전에는 또 자전거로 우리 순찰대 계신 분들도 또 관리를 하시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개인용 PM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 1대당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시인성도 참 좋고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순찰한다거나 자동차, 자전거로 순찰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업무에 효율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다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대에 300만 원 그리고 이후에 유지보수 그에 대한 또 감가상각 따지고 관리하시려고 하면 그에 또 다른 어떠한 문제점 보완할 게 또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또 많이 좀 깊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아주 상징적인 모습은 좋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우리 순찰차가 그래도 그렇게 없는 부분에 그거를 더 골목길에 간다, 어떠한 관광지역에 간다, 그거는 저희가 사계절이 관광지역이라면 충분히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겨울철 되면 그거 타고 다니시면 추워요. 그거 또 다니고 다니시면 또 계절적인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정책 수립에 보면 부산자치경찰 치안 리빙랩 사업 추진으로 해서 시비가 한 1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안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우리 치안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현장에서 우리 지역에 어느 지점에서 어떤 치안 정책으로 하면 가장 지역 안전을 위해서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도 주민 의견들을 모으는 것인데 저희들이 각 구별로 이런 내용 또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제도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제안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1차로 저희들이 한 10개 단체를 심의해 가지고 1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중에서 좀 우수한 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3개 내용을 2차로 선발해 가지고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근마켓이라고 해 가지고 중고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고거래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특정 지역에서 판매자하고 사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먹튀 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돈만 받고 안 나오거나 물건 받고 튀어 버리거나 이러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한 약간 우리가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시설과 좀 안전한 장소를 확보해 주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서 중고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북부경찰서 옆에 있는 공터에다가 한 군데를 시범으로 했고 그다음 양정초등학교 옆에 어린이 사고 안전을 위해 가지고 도로에 시인성을 강화하는 그 작업 그다음에 1인용, 1인 여성 가구들이 많은 남구에 원룸촌 그 주변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순찰대를 조직해 가지고 생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주위에 치안상 문제점들을 발견함으로써 그걸 앱을 통해 가지고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경찰 관서라든가 구청에다가 신고함으로써 내용을 보고도 하는 그런 세 가지를 2차로 선발해 가지고 하는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쭉 들어보면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우리 구·군에서 하는 우리 참여 자치행사 그리고 정책 부분 그리고 또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개방형 실무협의회 운영 같은 부분 하고 좀 겹치지 않냐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떠한 위상을 위해서 지역의 자리를 잡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고생하신다고 표현하고 훌륭하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에서 하시는 위상을 찾고자 하면 정확한 사업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시는 건 좋아요. 근데 자치경찰은 경찰의 나름대로의 역할 부분도 찾으셔야지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데서 우리 자치경찰에서 가서 어느 부분을 좀 플러스알파로서 도와준다는 이런 사업은 되겠지만 기존 구·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또 같이 추진을 한다? 그거는 조금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저희가 치안 리빙랩 사업을 자치경찰 생기고 부산에서 제일 최초로 시행을 하고자 해서 우리가 일정 연구를 해 보니까 사실 이제 자치경찰이라고 하면 주민들과 같이 또 지역에 있는 산학협동이라든지 같은 연구를 해서 뭔가 안을 낼 수 있고 지역에 맞는 그런 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국가경찰에서는 전국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게 일정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전국에 내려보내니까 어떤 지역에는 맞고 어떤 지역에는 맞지 않는 이런 형태가 많았는데 우리 자치경찰의 취지와도 치안 리빙랩은 주민들이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제안을 하면 또 그걸 여러 가지 같이 모아서 의논해서 또 학계와 같이 연구를 해보고 정책에 갈 때까지는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하면 주민들 뜻에 맞는 의사에 맞는 이러한 정책 개발이 좀 많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근데 취지는 자치경찰에서 어느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부분에 자치경찰로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셔야지 그걸 주도하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치경찰 역할은 그 나름대로 위상을 찾으시면 되지 왜 사업을 거기서 들어가시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예산도 투입하면서. 그러니까 지역의 자치위원회나 구·군에 있는 분들이 자치경찰이 이런 부분에 같이 협의하면서 “기존 너희 운영하는데 거기서 치안이고 뭐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그 사업을 하나를 또 만드신다는 거는 겹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잘 이 부분을 좀 협력을 잘하시라, 협업을. 그런 말씀입니다.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런 그런 거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자치경찰의 위상을 지금 경찰청에서 독립하셔 갖고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당연히 지역에 있는 수사권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노력하시는 거 아는데 사업을 발굴하실 때는 같이 회의를 한번 하셔가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개방형실무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서도 도출해줄 수 있는 게 많은데 굳이 그렇게 사업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거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은 좀 골라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정용환 위원장님 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분들 너무 많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전반적인 거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 아마 우리 위원회 성 비율 관련해서 아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던 것도 있고 한데 어떻든 지금 임기가 3년이지 있습니까, 위원님들? 2024년 5월 2일까진데 할 때 보니까 경찰청법에 특정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떤 이유로 다 남성, 특정 성으로 다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부에 아마 건의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각 기관에서 추천할 때 2인이 추천될 때 각각 성별 좀 달리해서 해달라. 그 답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강제 규정을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해 가지고 임기 만료되기 한 6개월 전에 각 시·도에 자치경찰위원장이 위원장 돼 가지고 추천협의회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2명씩 추천하고 있는 시의회 그다음에 위원추천위원회하고 전부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기관별로 성별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시행령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습니까?
예.
(담당자와 대화)
시행령 개정됐고 지금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회 조직에 관한 조례 그게 지금 입법 예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정,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상당히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등 사회적약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구조다 이리돼 있어 가지고 이건 반드시 임기가 많이 남긴 남았습니다만 임기 다시 새로운 위원들이 임원 선출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사위원회도 제가 좀 봤더니 전부 다 특정 성으로 다 돼 있으시단 말입니다.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전체를 보자고 하면 아마 자치경찰 어떤 법이 상위법이 되겠지만 우리 부산시 내 자체 내에서 넓게 보면 부산광역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위원회가 어떻든 특정 성 비율이 6/10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규칙을 좀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하실 때는 그런 걸 고려를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 5명인데 거기는 부산시경 경무과장, 시청 인사과장 그다음 부산시의회에서 추천한 김태효 의원님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도 여성이 한 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각 기관에 좀 협조를 요청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가능할 일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가자문단 이걸 구성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 전문가 자문단은 작년부터 해서 경찰청에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평가기준이라든가 업무 심사라든가 이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명을 위원 구성해 가지고 4개 분과로 제도 분과, 생활안전, 여·청, 교통 이렇게 4개 분과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집중도가 좀 낮고 이래서 금년 8월 달에 2차 자문단 구성할 때는 위원들을 17명으로 인원을 확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 관련해서 중대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자문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하여튼 제 생각엔 보완재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신 게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자문단을 운영하시는데 이게 설치운영의 근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해서 자문단을 운영을 하시는데 어떤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싶은데 운영에 효과가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 근데 이거는 그냥 임의로 임의조직으로 좀 구성되고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관련된 조례나 이런 법이 있다느니 그런 것도 없어서 이게 상당히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좀 상의하셔 가지고 제정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 살펴보다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딱 2개가 있는데 자치경찰 사무 관련된 조례가 하나 있고 하나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원회 관련된 현황을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치안협의회 관련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어서 치안협의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안 되는 겁니까?
지역치안협의회가 사실 2010년도 경부터 계속 운영해 오다가 코로나19 이후에 실질적으로 회의가 한 번도 없고 전부 다 서면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자료까지 안에 첨부를 해서 주셔야지요. 근데 위원회 개최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책자에는.
근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한 사업들은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사업들.
예?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한 사업들은 경찰청 소관의 각종 생활안전 위험요소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시설물 개선이라든가 교통안전 홍보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그 취지는 알겠는데 지역치안협의회가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운영이 됐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여기 담아 주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자치경찰위원회 내에 조례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시는 조례기 때문에 관련된 회의내용이나 이런 걸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도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자치경찰 이게 2015년도에 이제 시행돼서 그 뒤에 개정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위원, 다 빠져있단 말입니다, 안에 내용에 실무가.
위원님 근데 지역치안협의회가 사실 자치경찰제가 생기기 이전에…
이전에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그 조례에 의한 것인데 그 내용들로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기존 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면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개정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저도 보고 있는데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개정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개정을 해야 하고 지금 폐지를 하는 시·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폐지를 하시든 개정을 하시든 손을 좀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자치경찰 이전에 어떤 지역협의회 차원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생김으로써 존치 유무에 대해서 굉장히 의논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우리 행감 마치고 나면 좀 정리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업무보고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시민 인지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시민 중 10명 중에 7명이 여전히 자치경찰제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실까 저희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마는 아마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근데 시민들이 이게 느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실제 인식 조사가 됐으면 어떤 이걸 가지고 실제 정책에 어떻게 좀 구현을 시켜보겠다. 이런 고민이 있으셔야 될 텐데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대안이나 방법을 모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찰 인지도가 작년에 비해서 약 19% 정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샹향되고 그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시민들이 자치경찰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생활 안전에 대한 불안요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설물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해달라 이런 주 내용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꾸준하게 저희 경찰인지도 개선과 더불어 가지고 어떤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시민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얻는 기회가 가장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TV라든가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버스광고, 지하철광고 이런 광고들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주로 하고 기타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자치경찰 캐릭터가 있을 텐데요. 이게 감사자료 51페이지 보니까 이름 짓기를 3월 달에도 하고 또 52페이지 보니까는 9월, 10월에도 직원 공모를 해 가지고 이름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1년이 다 되도록 이 캐릭터만 만들어 놓고 이름을 못 짓는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치경찰 캐릭터 이름은 애당초에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하니까 그때는 자경이라고 해 가지고, ‘자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영 좀 부르기도 그렇고 일반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새로 한 번 더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의 지금 캐릭터가 ‘부기’지 않습니까 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인데 공모된 내용 중에서 보니까 어차피 우리 위원회가 부산시 산하기 때문에 부기하고 같이 좀 매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우리들의 갈매기 그걸 줄여서 ‘우기’라고 그래서 쉽게 부산갈매기인 부기, 우기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좀 와 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사상구에 삼락생태공원에 거기에 촬영을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포토존이라고. 거기에도 이 기념물을 설치하고 앞으로 이 캐릭터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캐릭터 이름을 우기로 확정이 됐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그런 것도 좀 내용에 좀 담아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부산시에서 부기가 상당히 활용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같이 해 가지고 협업을 같이 하시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지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옆에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위원회만의 어떤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치안, 리빙랩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많잖아요. 셉테드 사업이다 아동학대예방이다.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사업에 약간 얹히기식으로 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이 뭐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보니까 정책홍보 비중 확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데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셔 가지고 자치경찰만의 어떤 사업이 뭔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일반경찰이 하던 70년 동안 하던 업무를 일부 예방파트만 우리 시로 넘어와서 우리가 인수 받아서 지금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생각은 저는 욕심이 더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지역에 맞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안착을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서 정확하게 안착시켜준 이게 사실상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문제 없이 잘 안착이 돼서 우리가 받아서 계속 우리가 지휘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 부산만의 특별한 자치경찰의 업무가 지금 미비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반려견 순찰대라든지 치안 리빙랩, 일부사업 이런 게 일부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 지역에 맞는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연구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면 국장님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이 15분 도시를 이렇게 실현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교차로 사업, 그것은 뭐냐하면 차량들이 많이 번잡한 주요 교차로에 거기에 첨단카메라를 배치해 가지고 차량들이 얼마나 많이 운집했는지 그다음에 이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신호에 연결이 돼야 그 정체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예컨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만약 교차로에 꼬리를 물고 늘어질 경우에,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 신호가 자동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적색신호를 부여함으로써 차량 진입하지 못하게 돼야 되는데 신호는 3분, 3분 주기 내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지만 정체된 차량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모여 있는 차량들,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장 합리적으로적으로 AI가 자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최적의 신호를 배분하는 시스템이 AI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20%에서, 30% 정도 소통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지난번에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1대를 해가지고 부산시내 가장 효과가 좋은 BRT 구간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주축의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올해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BRT 구간에 전체적으로 축선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올해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시경에서 입찰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교통체증 해소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현되어야 15분 도시가 구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꼬리물기 단속을 우리 경찰관분들께서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라든가 계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데 경찰에서도 1시쯤에 보통 4교대 근무하는데 1시쯤에 근무인원이 4명에서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마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2개 조로 근무합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반까지 또는 저녁에 16시에서 18시에서 19시 30분까지는 2개 조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하게 교차로에 정체되는 그런 데 대해서는 가시적인 배치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단속이라든가 계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분 도시 구축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차량속도를 지금 50㎞로 지금 묶어 놓고 있잖아요. 이걸 좀 완화할 수는 없을까요?
5030이라고 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부산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망사고나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많이 감소해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지금 일부 시·도에서 5030 시내 제한속도 50㎞는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일부 시·도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외곽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속 70㎞ 또는 80㎞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고 다만 시내에는 50㎞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도시에서는 지금 5030 속도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부산도 이렇게 추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부산에서 최초로 시행해 가지고, 부산이 사실은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운전자들 운전 형태가 좋지 않다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나 있고 이 제도를 부산에서 맨 처음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사고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그 내용을 보고 한번 드리고 새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속도제한이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속도를 제한할 때는 있고 또 속도를 좀 제한을 안 하고 60㎞로 이렇게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 추진 방법을 보니까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효율적 예상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 모든 신호운영은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신호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관기관에 왜 도로교통공단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책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단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신호운영은 경찰청 시설운영계에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부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입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부 다 교통안전공단의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시스템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2023년도에 열다섯 곳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22억 5,000만 원인데 대상지는 이렇게 선정하였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 대상지는 지금 22억 5,000 시 예산하고, 시 예산 일부 1억 6,000하고 국비하고 합해 가지고 한 2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은 BRT라든가 부산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구역 이런 지역을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지를 미리 좀 이렇게 심의해 가지고 미리 검토해 놓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열다섯 곳에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요.
사전에 위원님께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심의할 때부터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셨던데 좀 성과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협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중앙에 건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자치경찰권 강화기 때문에, 강화고. 이번 용산에서 발생한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자치경찰권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치경찰제가 확실하게 이원화 쪽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개요를 보니까 법적 지위가 시장 소속 협의체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감자료 46페이지 보면 지금 시장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네요. 이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인사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인사권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전보권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전보권도 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현실적으로 2명, 2배수 추천할 것 같으면 그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승진할 수 있는 권한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한 권한이 없으면서 자치경찰제를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 보면 임용현황에 이렇게 시장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휘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사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누구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시고 한데 이제 경찰청법을 나누면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갖췄는데 밑에 내려오다가 조례에서 대통령이나 또 장관, 경찰청에서 내려오면서 이 제도를 거의 형식화하는 자치경찰로 만들어 나오면서 인사권을 사실상 인사위원회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승진이나 평가나 이런 모든 것이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둘 수, 둘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경찰청에서만 인사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우리 보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을 두 사람 보내서 의사 반영을 하도록 이리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7명 중에 2명 가봐야 별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시장님은 임명권, 그쪽에서 승진시켜 놓은 사람들은 이쪽에 와서 임명장만 주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자치경찰에 대한 정말 매력을 못 느낄 이런 시스템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승진이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제도를 한번 역사적으로 보니까 자기네들이 주기 싫어서 저런 식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이런 걸 지역에서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만 해 갖고는 사실상 역부족이고 우리 지방위원회나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강한 요구를 해서 앞으로 그걸 현실화시켜야 될 큰 과제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건의를 하였고 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5030 속도제한 완화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송현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사업진행 내용 중에 교통약자 보호 스마트경고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행신호등이 변경되기 전에 남은 시간이 얼만지 이제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제 얼핏 보기로는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스마트경고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외적으로 좀 부가적인 어떤 기능들이 포함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이 단순히 잔여시간이 이제 카운트되는 정도로 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교통약자 보호 스마트경고시스템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사업인 건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보통 보면 파란색깔에 잔여시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행자들이 보면 내가 길 건너는데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느냐. 우리가 파란색 보행등 그거는 깜빡깜빡하면서 예컨대 수치로 나온 것도 있고 글자로 나온 것도 있고 하지만 빨간색 적색신호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조바심을 가집니다. 가지기 때문에 차가 안 오거나 멀리 오는 것 같으면 순간적으로 뛰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에도 사로잡히고 이래되는데 지금 빨간색이 예컨대 90초, 99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런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또 조급함이 사라지거든요. 지금 현재 부산에서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부산경찰청에서 국민건강 연금공단 건너는 거기에 한 군데가 딱 돼 있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 반응이 참 좋습니다. 참 좋고 하는데 어린이들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빨간색 신호등에 보행자가 대기하는 시간이 숫자로 표시가 되는 것 같으면 훨씬 더 아이들이 조바심을 가지지 않고 기다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걸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보행신호등 파란색이 이제 숫자가 카운트되면서 줄어드는 건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또 얼마나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 잔여시간이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신호등 같은 경우는 보행신호등에서 카운트되는 거하고 빨간신호등 카운트되는 거하고 2개가 동시에 다 접목되는 시스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잔여시간 기준이 어떤, 초로 측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단위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겁니까. 카운트가 되는 보통은 이제 시민들이 이게 초 단위로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초 단위로 되는데요. 그것은 도로폭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양하고 그다음에 보행대기하는 사람 숫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행신호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조금 그 기능을 조금 더 개선해서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행신호는 빨간색일 때 보행자가 도로 쪽으로 다가가면 이제 음향으로 좀 경고되는 시스템도 있고 보니까 이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회전 차량 진입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전 경고를 하는 시스템도 있고 조금 더 스마트화 하다는 단어에 걸맞은 기능들이 있는 또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적용하고 있는 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스마트 교통체계 신호등 체제를 갖추고 있는 시·도의 기능들을 조금 카피를 해서 저희도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종합사무감사가 실시됐었는데 지금 감사대상으로 7개 서가 진행됐습니다. 혹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좀 보완할 점이나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7개 서를 한 것은 경찰청에서 원래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감사를. 그래서 감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금년도 종합사무감사를 7개 서에 했고 그다음에 작년 7월 달부터 우리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발족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투입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15개 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쭉 해왔습니다. 했는데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 5개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경미한 사항이고 예컨대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들을 발견했으면 학교폭력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거나 또는 도로공사 신고 들어오고 하는 것 같으면 1차는 개정안 결재를 내고 2차 과정은 결재를 내고 이런 식의 절차가 있는데 절차 누락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아주 가벼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5건에 대해서 주의경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무감사 보고서나 자료들을 좀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경찰청 감사단과 합동감사를 특정감사 형식으로 병행했다고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 자치경찰사무는 이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제 지휘감독을 하는 입장에 있는데 부산경찰청에서 이걸 같이 감사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 가지고?
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하거나 또는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경찰청에서 경찰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사무감사를 할 때 중복성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경찰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4명이 나갈 테니까 경찰청에서는 기존 경찰이 수행하던 그 업무 중에서 자치경찰사무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같이 나가가지고 너거는 이 업무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사전에 전부 다 협의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좀 효율을, 감사의 효율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치경찰위원회가 1년 반이 이제 지나가고 좀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상황인데 좀 어떻습니까 그 취지가 지방분권에 맞춰서 지역의 지방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진행하자라는 취지인데 좀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제 쭉 진행을 해보면서 저희 부산지역에 어떤 맞춤형 치안서비스는 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지역보다도 유난히 많은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 또 관광 대한민국 관광도시로 지정돼 있는 부산 도시,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 여건에 맞는 그런 치안을 우리가 좀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M 관광경찰대 작년에 실제 경찰청에서는 관광경찰대를 거의 줄여버리고 없앨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강력히 반대를 해서 앞으로는 부산은 자치경찰이 관광경찰대를 더 키워야 한다. 부산시에 부산시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이걸 더 활성화해야 된다. 이래서 그걸 유지하면서 이제 이런 PM도 이제 홍보효과도 내고 했고요. 여름에 걸맞은 해수욕장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치안을 다른 시·도보다 훨씬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강화하고 이런 등이 우리 자치경찰이 가야 할 그런 방향입니다. 여러 가지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제도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도시고 해양도시고 그런 특색에 맞게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고 좀 관광 어떤 상품이나 이런 부분도 많고 한데 좀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 방지 매뉴얼이 좀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태원 참사 이전에 그런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사실상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데서는. 그러나 각 서별로 치안 안전담당을 하기 때문에 서별 판단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행사들이 지자체가 되고 하니까 많이 늘어나고 또 이게 이제 폭이 커지고 하니까 특별한 매뉴얼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에 대한 보강은 아마 국가에서부터 준비할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도 특별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조속하게 마련돼서 그런 부분도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희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또 고생하셨죠?
직원들이 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은 또 답변자기 때문에 또 고생을 안 하셨겠나 싶고. 저는 답변을 좀 간결하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1페이지 보면 아까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구축 이 부분이 저희들 2차 추경 때 저희들 1억 5,000의 시비가 편성되었고요. 그러면 저희들 본예산 때 저희들 국비를 확보를 하셨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국비를 확보하셨습니까?
국비, 지금 예산에다가 부산시 예산으로는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국장님 앞에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을 저희들 통과를 시킬 때 국비를 1억 5,000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를 확보를 못 한다 해서 저희들 예산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빌리지 관련해서 국비 18억, 시비 6억 해서 24억이 확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보됐습니까?
예.
아, 예. 그러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또 질의한 내용입니다. 62페이지 보면 저희들 스마트 경고 시스템 구축현황 이 부분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저희들 점멸신호에 대한 숫자 개념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했는데 지금도 구축을 한 부분이 80개가 지금 구축이 되었다고 자료에 설명이 돼 있고요.
31개소에 80개…
80개 설치된 부분을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부산시하고 부산시 교통과에서도 새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는 아니죠?
부산시에서는 교통 시설물을 중심으로 하고 경찰청에서는 안전시설 즉, 신호대라든가 신호기라든가 그다음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예산의 집행을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산이 경찰청으로 갑니까? 아니면 시, 구·군으로 내려갑니까?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구·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구·군으로 내려가죠.
예, 예.
그래 이게 아까도 지금은 국장님은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까 동료위원 송현준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숫자 개념보다는 부산에도 지금 센서 기능이 달린 점멸기도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숫자 개념인 점멸기는 설치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군데가 돼 있는데 이거 설치한 지가…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AI 쪽으로 해서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 구·군에서도 통상적으로서 설치를 다 합니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봐서는 저희들 자치경찰이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발 빠르게 움직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센서 기능이 달려있습니다. 점멸이 되면서도 사람이 건너오면 센서가 감지를해서 신호를 안 바꿉니다. 그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위원님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보행연장 자동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 횡단보도에 사람 이동하고, 특히 이제 아동이라든가 노인층들이 이동 중인데 신호가 끝나는 것 같으면 사고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동적으로 감지해 가지고 보행신호를 약 10초 정도 연장 시켜주는 그 시스템을 작년에 6개소에 우리 위원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처음으로 설치, 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자치경찰이 존재감이 자꾸 저는 없어진다고 보는 게 아까 저희들 동료위원 몇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군의 업무하고 다 합쳐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저도 자료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보고 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치경찰의 존재감을 저는 좀 드러내야 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운영하시는 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구에서 재선을 하고 올라왔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전혀 존재감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인사 부분하고 저는 예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는 조직이든지 단체든지 힘이 저는 있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독립적으로 저는 자생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지 된다고 보여지고 아까 위원장님 답변 중에 시·도지사협의회 이런 쪽에서 의견을 자꾸 우리 자치경찰 쪽에서도 의견을 내지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의견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예, 예.
저는 그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직 경찰인 국가경찰들의 인식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가서 현직에 있는 국가 경찰분들을 만났을 때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인사권, 예산권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 국민의 정서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조직의 여론을 저는 등에 업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게 정말 중요하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되는데 법상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지역의 어떤 자치경찰만의 업무를 좀 개발해서 인지도를 좀 높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느리고 더디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사, 예산권만 제대로 정리가 되면 그거는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인사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산권이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경찰 예산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국가경찰에 쓰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이양사무로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액수가 아주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부산에서 지금 자꾸 부산지역에 맞는 자치경찰 파트의 예방률을 높이려면 예산을 좀 더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 자꾸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지방예산, 자치경찰 예산을 할 수 있는 과태료나 벌금. 과태료, 벌금이 자치경찰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 예산이, 교통범칙금이나 이런 것이. 그러면 교통경찰, 자치경찰에서 발생되는 이 돈이라도 자치경찰 운영비로 넘겨달라. 그게 부산에서 부산만 해도 한 500억 정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확보가 돼도 자치경찰 운영에 지금 큰 문제가 없다 해서 그것도 이제 기재부 쪽과 협의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기재부라는 데가 워낙 그게 예산을 떼내는 걸 싫어해 가지고 이게 좀 더딘데 사실상 이런 것이 저희들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어떤 큰 계기가 되면 국가에서도 국가 자체에서 이걸 그래 해야 되겠다 큰마음을 먹어야지 저희들이 달라달라 한다고 금방 주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는 국가경찰들의 저는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된다고 생각 들어지고요. 그다음이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에 있는 국가경찰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또 숙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저희들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제가 봐서 어떤 장기든지 단기든지 어떤 서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저를 찾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희들 부산시 소속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의원님들도 경찰 쪽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국가경찰 쪽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치경찰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자치경찰 쪽에 투입을 해도 예산이 투입이 돼도 직접 실행을 못 하시잖아요. 경찰청으로 가든지 밑에…
내려가든지.
구·군으로 다 내려간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존재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하루아침에 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자치경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여러모로 해서 1차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경찰들의 인식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강철호 위원님.
자료 한 두 가지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먼저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 관련해서 한번…
이면도로.
그렇죠, 이면도로. 이면도로에 교차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접촉사고든지 인사사고든지 이런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겠죠?
예, 예.
그 자료 한 2, 3개년 정도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좀 조용한데 그 학교 등하굣길에 발생되는 교통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한 20년, 21년, 올해 지금까지 해서 아마 자료가 돼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제 10대 청소년들 성매매 알선한 전직 유흥업소 종업원들 징역형 이런 것도 있고 작년 이맘 때쯤에 아마 전국여성단체에서 성매매 알선 부산 법원공무원 엄벌 촉구하면서 성명도 발표하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공감이 됐던 게 이게 예전에 N번방 사건 때문에 엄청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었는데 적발된 어떤 성매매 여성들이 사실은 지금 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도 상당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어떤 구조적으로 성 착취를 당하고 있는 피해 여성들 또 아동, 청소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으로 보호장치가 잘돼 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 여성국에서 주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주가 돼 가지고 여성국하고 살림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실무협의회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 가지고 했는데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들은 피해자로 보지 않지만 미성년자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불법촬영물이라든가 또는 사이트, 사이트를 통한 이런 것들 전부 다 피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를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느냐. 예컨대 지금 법상으로 같은 경우 법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친족들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신뢰관계자 동석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명 조서 작성하고 지원시설에 인계,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시설에 인계하고…
예, 예.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에서 금년 9월 달에 여성폭력종합방지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맞습니다.
개소했고 거기에 우리 경찰관도 1명 파견돼 가지고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성매매라든가 성폭력 이런 여성폭력 관련된 데 대해서는 경찰청과 부산시가 좀 더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내용을 점검하고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분 피해자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 의료 하여튼 법률 지원 제공 등이 정말로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답변에서 또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마는 제가 이 자치경찰위원회에 관련된 혹시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된 조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봤는데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분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성매매 알선 사이트 피해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체계를 규정하는 조례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산이라든가 지원 측면에서 다소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피해자들 위한 어떤 법적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같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특히 성매매하고 성매매 사이트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입니다. 사무고 단지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거는 국가경찰 사무지만 충분히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시민들 중에서 그런 성매매라든가 성매매 사이트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그 예방이라든가 사후조치 이런 것도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든 이런 보호체계를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하셔서 또 어떻든 법적으로 좀 저희가 뒷받침해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 말고라도 좀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예.
우리 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근처에 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 보면 학생들이 어린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고 통학로에 보면 건널목 관계하고 신호등 관계 개선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실 건데 이런 우리 집계된 통계 지금 좀 있습니까, 접수된 현황 같은 게?
거기 민원현황 정확하게 집계된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러면 이래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찰서나 또는 경찰청 민원실로 접수된 것 같으면 해당 과에다 전부 다 갑니다. 그쪽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답변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에서는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고 직접 처리는 안 하십니까,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집행기관이 경찰청과 경찰서기 때문에 경찰서나 경찰청으로 민원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작년 10월 21일 날 이 어린이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실무협의를 부산시와 그다음에 15개 경찰서, 경찰청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그 부근에 주정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주차장, 임시주차 허용할 수 있는 이백삼십 군데를 지정을 하고 점차적으로 학교 주변에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기 때문에 단속을 유예를 3개월 동안 유예를 했다가 금년 3월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있는데 실질적 그것도 집중단속이 지역민원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관련된 민원이 혹시라도 경찰서나 경찰청으로 들어오지 않고 위원님 쪽에서도 그런 내용 다 알고 하는 거 같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경찰에서 지금 교통 부분을 다 거의 80∼90% 하고 계신데 그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한다면 어린이에 대한 통학로에 대한 안전 부분도 같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빠져있지 않냐. 우려해서 그런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말 이제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또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참 정말 우리 주변에 중요한 현안들인데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인지 자치경찰인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변함없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거는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군의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도 하고 이미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던 또 부분을 관할하시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페이지 업무보고 5에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셉테드사업으로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신다 했는데 이게 좀 기존에 하던 그 예방시스템하고 가장 좀 다른 점은 어떤 걸까요?
셉테드는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경찰에서는 지금 보면 여성안심구역 151개소 그다음에 범죄예방 강화 구역 73개소 해 가지고 약 250군데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데는 범죄예방 종합시스템 기존 발생했던 범죄를 통계적으로 지역별로 좀 분석을 다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정한 것인데 그런 데는 시라든가 구에서 아무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좁은 지역에 그러니까 제한된 구역에 범죄예방 시설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긴요한 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산시라든가 구에서 하면 되지 왜 경찰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얼마 전에 동래구 학산여고 앞에 등굣길 앞에서도 ​60세 넘은 노인에 의해서 학생 성추행 미수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긴요하게 환경개선을 통해 가지고 범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역주민들 안전에, 안전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예방 인프라라는 게 환경개선이 주 사업입니까? 셉테드에서 가장 기존에 있는 방범도 있고…
셉테드도 있고 그다음 교통사고 예방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얽혀 있습니다.
그 인프라라는 게 어떤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CCTV를 보충한다거나…
예, 예.
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특별히 관리하는 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아까 여기 보면 동구·사하·연제구는 지금 구축을 한 겁니까? 구축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구축이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구축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금정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비가 금년, 금년 초에 왔기 때문에 금년 초에 확정돼 가지고 예산이 하달된 것은 8월 달에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는 복합안전공간 조성 추진이라고 따로 돼 있고 위에 보면 이제 경찰청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에는 3개소 동구·사하·연제구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그럼 다른 지금 말한 그 복합안전 공간하고 다른 예방 인프라가 별도로 구축이 완성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완성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기존 경찰청에서 국비 사업으로 예산이 한 5,000만 원에서 한 1억 사이에 작게 배정된 거에 대해서 그 지역 일부 구역에 대해서 범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제 그 밑에도 보면 등산로 CCTV 우선 설치 대상자 선정 해서 상당히 많은 개소를 언급을 해놓으셨습니다. 자연재난과로 방범용 150개소, 산림녹지과로 등산로 131개소 이것도 지금 지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CCTV가 설치 대상지 선정해서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를 부산시하고 그다음 구·군, 경찰서 간에 우리가 합동실무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등산로 입구라든가 그다음 기존 지역 내에서 CCTV가, 범죄 안전을 위해서 CCTV가 꼭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 이 개수를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약 300개 개수를 파악을 해 가지고 부산시 재난안전과에다가 일선 경찰서, 구청에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예산을 반영하는데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이거 자료는 있으시겠네요?
다 있습니다.
제출해봐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런 CCTV나 이런 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구·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합니까, 어떻게 되죠?
설치를 할 것 같으면 각 구·군별로 CCTV 관리센터에서,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관제소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 이제 저희도 지금 CCTV도 사실은 우리 이태원에서도 보듯이 사람이 관제센터에 있으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다음에 이렇게 업무로 지침이 내려간다거나 연결해 주는 거보다는 AI CCTV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여러 상황에 자동으로 경보시스템이 가동해서 알려진다거나 하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그 교통문제에서도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시듯이 특히 주택가의 귀갓길에 으슥한 곳 이런 데는 여성들이 밤 늦게 가기 정말 두려운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야말로 AI CCTV가 좀 설치가 돼서 바로 어떤, 이미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정말 그거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는 이런 걸 추구, 구축하고 계획을 하실 때 가장 좀 첨단기법이 들어간 걸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거는 좀 가능합니까, 국장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 때 시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를 했습니다.
예.
AI, 솔직히 저는 AI에 대한 실험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사실은 없는데 AI에 의한 CCTV, AI에 의한 지역행사 예측 가능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확대해서 이제 사람이 가서 일을 하기 보다는 AI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시장님과 같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물론 이제 예산이 문제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가도록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에도 이미 그 계획을 짜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구도 있습니다.
예.
AI CCTV, 특히 범죄예방을 위한 그런 골목길 이런 데는.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하셔서 정말 이런 아까 말한 셉테드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해 가는 게 실제 예방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아까 그 차량 통행 그 뭡니까?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 잔여 숫자 표시해 주시고 노약자가 지나갈 때는 그게 연장이 되도록 한다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실제 우리가 보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10, 9, 8, 7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1에 다 와서 나는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시 숫자가 뜨는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죠?
아, 예컨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행연장시스템 부분 말씀하시죠? 예컨대 9, 8, 7, 6, 5 가는데 보행자가 다 못 건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표시에다 다시 10, 9, 8 이렇게…
아, 그거 다시 표시가 될 거라는…
(담당자와 대화)
왜냐면 운전자들은 남은 숫자를 보고 차를 운행할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에 다 와 가는데 다시 그걸 어떻게.
차량신호는 빨간불에 와 있고 보행신호는 파란불이 마지막 한 10초간은 숫자 떨어지는 것 같으면 거기서 10초 안에서 깜박깜박 해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어디 해외 우리가 업무 뭡니까? 그걸 위해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통에 또 상당한 교차로에 꼬리물기 이건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 신호가 파래서 갔는데 앞에가 안 빠져서 결국은 꼬리물기가 돼서 막 유턴 차량이나 다른 좌회전 차량이 비키라고 할 때는 정말 위협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스마트신호 시스템을 하실 때 차량이 보는 빨간불에도 잔여 시간을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타 국에. 그래서 30초 전부터 하면 우리가 그냥 그걸 보면서 왜냐면 빨간불에서 파란불은 노란 신호가 없지 않습니까? 설 때는 있죠. 파란불에서 노란 신호가 오고 빨간불이 오는데 실제 빨간불에다가는 바로 파란불이 바뀌기 때문에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급할 때는 언제일지 싶어서 자꾸 빨리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꼬리물기도 좀 방지를 하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면 안 지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차량이 보는 신호등에도 이 숫자 표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란불에도 지금 파란불이 남아있는 게 몇 초인지 말해줄 수도 있지만 특히 빨간불에도 내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을 때 몇 초 후에는 파란불로 바뀐다는 것 그러니까 빨간불의 신호가 20초부터 카운팅이 되면 ‘아, 20초 동안, 후에 출발하겠구나.’ 해서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 보면 우발적인 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초조함이나 조급함을 훨씬 방지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좀 한번…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이 저도 순간적으로 이거 굉장히 좋은 거구나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한번 중앙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시범으로 한번 할 수 있는지…
혹시 우리나라에 사례가 있는지. 타 국에는 있는 걸 제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 예.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그 내용을…
좀 이런 거 자체가 저는 획기적인 사실 우리 교통신호 시스템의 역할이다 될 때는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근데 제가 이 업무를 마치면서, 질문을 마치면서 아까 자치경찰위원장님 하신 말이 그래도 마음에 계속 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책임이 거론된 건 없는 걸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근데 그건 좀 안타까운 발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태원 참사가 분명히 교통통제 제대로 됐으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제대로 사람들을 라인을 해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선만 했어도 이건 예방이, 예방을 안 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누가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누구 책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 자치경찰 업무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찌 됩니까?
맞습니다. 자치경찰 업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나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사실 서울 자치경찰위원장하고도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휘권만 가지고 있지 실시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능을 전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데 지금 책임 얘기가 안 나오는데 사실상 책임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 얘기가 자치경찰위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에 바로 나와야 된다. 나오려면 자치경찰을 정상화, 제대로 된 시·도지사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줘야지 지금 같은 청장한테 지휘만 하게 해놓고 모든 실시를 청장 이하 다 조직에서 하게 하면 과연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서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을 같이 부여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가경찰에서 그 기능을 안 넘겨주다 보니까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전적으로 자기들이 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같이 고민을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시스템상 그리돼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 어떤 업무 계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경찰이 해야 되는 업무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은 참 정말로 그거는 좀 안타까운 말씀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빨리 예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에 더 책임이 있었냐도 저는 그것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난 이후의 책임도 책임이지마는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우리가 너무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정말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데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든 아니면 업무 계통상 맞지 않는 부분이든 이런 거는 치밀하게 논의하셔서 우리가 부산이 제2의 도시 아닙니까? 물론 서울만큼의 인원이 아니지만 우리도 그 이상의 지금 부산 내에서의 일들은 돌아가고 있다고 똑같은 형태의 일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부산 위원장님께서 좀 주도하셔서 오히려 거기에 지금 서울 당사자들은 그런 말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약간 이걸 다른 시·도에 대비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힘이 모자라면 모자랄 때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항상 또 요청을 구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다 힘을 합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힘을 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뭐고 우리 세월호도 그렇고 사고가 터지면 자꾸 요새는 정치적으로 자꾸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월호는 배가 가라앉았으면 선장이 책임져야 되고 그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북한하고 연관돼 있는 거는 나라에 그걸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왜 자꾸 청와대에 연락했니 그런 걸 따지고 그 근처에 있는 경찰이나 즉시 명령 없이도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조치하고 나서 후보고인데 그런데 그 조치를 하지, 하면 벌칙을 받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험상황이 되면 무조건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이든 누구든지요.
충분한 권한을 줘놨는데 사실상 그러한 것이 잘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고…
주변에 지금 보면 지금 옛날에는 우리 교통 복잡하면 경찰들이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활동하고…
자동적으로 수신호 해서…
수신호를 하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경찰들이 나오셔서 또 봉사하고 하셨는데 요새는 안 나와요. 복잡해도 안 나오고 아까 지금 해운대, 송도 이런 데 사람 많은 데도 있지만 벡스코도 있고 남포동, 서면 같은 데도 연초나 연말 되면 사람이 그 정도로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도 경찰이 보기가 힘들어요. 무슨 기계에 의존하는 건지 게을러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너무 나태해진 것 같고 출동해서 말하든 안 하든 정비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경찰 보기 힘들어요. 교통 복잡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사태가 쌓이고 쌓여서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우리 반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또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8억에서 지금 100억으로 늘어났죠? 지금 여기 예산 지금 앞에 설명 보니까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총 여기 21년도 예산이 8억입니까?
추경예산, 예.
그리고 22년도 이거 100억이 돼 있어서.
이번에 105억, 105억이었습니다. 105억에 추경예산 8억이 또 됐었는데요.
하여튼 작년보다 내년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예, 금년에, 내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 예산인데 내년 예산은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부산 경찰 업무가 자치경찰 업무가 시·도지사, 시·도 업무로 이양되고 난 뒤에 처음 맞는 예산이 되니까…
우리가 설명을 약간 들었는데 무슨 복지예산이나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경찰분들과 갑자기 우리가 늘어난 이거 구분 짓는다고 우리가 예산을 드리고 그러면 소외감이 더 클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우리가 소통을 해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제도도 중요하지만 경찰위원회와 그냥 평범, 그 경찰들이 유니폼 같은 거로 서로 구분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서로 빨리빨리 정착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이 경찰 자체가 일원화돼 가지고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상 아직 그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자꾸 지금 우리가 시간을 끌면 우리 메가시티 마음만 앞서다가 지금 사퇴 위기가 발생했지요? 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정착과 제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빨리 정착하시고 그런 것을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조미령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행정과장 신현기
자치경찰관리과장 박광주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