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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8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2월 09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 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페지규약안
  •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오전에 2030엑스포추진본부, 관광마이스국 소관 조례안, 오후에는 행정자치국 소관 폐지규약안 심사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영숙·임말숙·송상조 의원 발의)(이승우·문영미·정채숙·황석칠·이복조·조상진·김재운·윤태한·강철호·정태숙·박희용·최영진 의원 찬성)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그리고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18호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희용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박희용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심사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유장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규원 관광마이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마이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김효정·정채숙·박철중·최영진·박희용·송현준·강주택·최도석·문영미·박종철·이승연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송상조·박희용·양준모·김효정 의원 발의)(윤태한·김창석·이승연·정채숙·배영숙·강주택·황석칠·최도석·조상진·박종철·이승우·강달수·이준호·김재운·강철호 의원 찬성) TOP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강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유규원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210호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규원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원번호 제213호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철호, 박희용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은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11조2항에 보면 민간전문가, 안전분야 전문가, 안전분야 전문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전분야 전문가를 넣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알고 계셔야지 이제 또 이런 부분들 또 평가의 대상으로 또 추가를 하셔야 될 건데?
전체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나 여기에 관여하신 분들, 관여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1개는 저희들 축제하고 연계되니까 저희들 교통연구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 또는 축제에도 시설물 같은 게 설치될 수 있으니까 그런 구조전문가도 필요할 수 있을 거고 또 어쨌든 축제하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시면 위험성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되는 전문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상황, 상황에 봐서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에 또 전문가분, 안전분야에 계신 분 산업안전 그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또 구조 검토할 수 있는 분, 아주 광범위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축제가 우리가 거리에 대한 축제만 아니고 어떠한 장소에 위치해서 또 거기에서 또 집합적인 축제가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또 그리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안전관리 지금은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사전준비에 대한 어떠한 그런 계획이 우리가 지금 초대에 좀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 사전준비 뿐만 아니라 평가문제도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들도 축제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4개 항목에 한 11개 영역으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안전관리 분야도 평가할 때 별도 항목을 넣을 겁니다. 넣어서 준비를 할 거고요. 축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 부분도 크게 반대하진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 했을 때 안전분야도 좀 넣으셔 갖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점검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안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겠는데 근데 안전요원들이 유니폼이라든지 유니폼, 모자 같은 걸 특별하게 쓰는 경우가 지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섞여 있으니까 이분들이 안전요원인지 안전요원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나 어디 나가면 우리 노란 옷이라든지 파란 옷이라든지 되도록이면 평상시에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옷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안전요원들이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건데 그런 미비점이 있던데 거기에서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축제를 평가하거나 축제를 계획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1개는 다른 곳에서 행사, 다른 부서나 다른 구에서 여타 구에서 행사할 때도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내일모레 불꽃축제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2,500명 가까이 직원이 동원됩니다, 당연히 구분할 거고요. 또 1개는 안내요원이나 어쨌든 안내요원도, 안전요원하고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 직원들한테도 호루라기라든지 인원을 그 안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꼭 그래해 주십시오. 그게 없으니까 이거 안전요원이 나와 있는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타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쪼록 이번 큰 말 못 할 참사가 일어나고 했는데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은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축제계획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나와 있지만 시기 있지 않습니까.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은 앞으로는 우리가 관광객하고 연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의 시기와 구분을 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논의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오기로 인한 일부 자구에 대하여 수정권한을 저한테 위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구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걸로 해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규원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페지규약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장 제4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특히 2023년도 본예산을 원만하게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수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데요. 의견수렴 결과를 살펴보니까 4건 모두 다 규약 폐지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폐지규약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시한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에는 규약 폐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규약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에 지방, 특별지방자치, 특별연합에 관한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고 설치와 또 변경, 규약의 변경 그런 내용만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별도로 규약의 폐지 이런 내용은 제목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또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지역에 또 변호사, 경남지역에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한 결과 규약의 변경에는 규약 변경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 의미가 포함될 수가 있고 거기에 폐지도 같은 의미,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저희들이 유권해석 자문을 받고 그리고 행안부하고는 저희들이 실무적인 질의, 회신 등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변경, 폐지도 규약의 폐지도 변경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받고 지금 진행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이 해산안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변경의 의미에 폐지의 경우도 포함이 가능한지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자문 받은 내용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행안부하고도 중앙정부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경실련에서 부울경특별연합 해체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도 밝혔는데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소송을 저희 일단은 효력정지 집행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거도 알고 있고 무효확인 소송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이론, 법적 논리에 관해서는, 절차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안 기준 2023년도 부울경특별연합 예산이 6개 부처에 2,082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특별연합이 해산, 이 정부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울산·경남에서 지금 기조실장들이,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발전계획 우리 초광역발전계획 우리 예산, 예산 집행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기구를 추진해서 초광역적으로 이걸 추진하려고 지금 조직이 이미 되어 있고 이미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이 반영된 부분들은 반드시 이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된 부분들은 아직 예산이 배정된 거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계획 속에 있는 건데. 저희들이 광역, 경제동맹과 광역경제동맹을 통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합심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다 날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이 주장하는 부산·경남의 통합행정은요. 아, 행정통합은. 특별연합보다 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울경경제동맹도 또 갈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경제동맹으로 출발하면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이제 행안부에서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해 본 제도이기 때문에 또 법령에 명확하게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좀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관련 부서, 관련 국장, 관련 실장 행안부에 계속 접촉을 하고 협의를 계속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온 결과 결국은 초광역협력을 위한 방향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경제동맹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까지는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저희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울산·경남의 규약폐지안을 지금 내일하고 모레죠? 의회에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 부산도 울산·경남의 규약안에 안건을 우리가 지켜도 보고 또 부산시민의 의견도 수렴한 후에 규약안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규약안에 보면 1월 1일 자로 사무가 개시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초광역의회 구성이라든지 집행부가 전혀 구성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1월 1일 날 현실적으로 출범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물리적으로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행정 혼란이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행정 혼란은 저희들만 큰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도 방향을 잡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상임위 하고 나면 저희들은 본회의가 다음주 화요일 날 예정되어 있고 경남과 울산이 순차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마는 일단 실무적으로는 행안부에서도 공동, 보류를 좀 맞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울산과 경남하고도 긴밀하게 서로 협력,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시민의 현재 동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약안 폐지안을 이렇게 의회에 넘기면 이것도 의회에도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하고 경제동맹도 부산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먼저 이렇게 하고 규약안 폐지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염려와 부담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시·도의 대표들께서 합의를 해서 더 이상 여기서 특별연합을 진행하기로 안 하려고 결단을 한 이상 이 부분을 또다시 의견 수렴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추진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울산과 경남을 아울러 가야 될 부산에서는 우리 초광역협력의 논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동맹의 방향을 저희들이 먼저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게 우리 경남과 울산을 다시 또 끌어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굉장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울산과 경남을 리드하기 위해서라도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나가주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앞에 우리 송상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동안 저희가 이 논의를 좀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상임위 하는 동안.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마 경제동맹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대시민 공감대가 좀 형성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걸 해지를 하면서 어떤 경제동맹으로 전환되면서 어떤 이런 과정에 시민 공감대가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떤 자치단체의 장끼리 어떤 협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이 전환되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이 첫 번째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질의 드려볼 게 만약에 부산에서, 부산에서 이번 폐지규약안에 대한 폐지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 1월 1일 자로 출범이 되는 건 아니지요? 3개, 3개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예, 예.
보류를 시켜도 1월 1일 날 출범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첨부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업무연락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업무 연락 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자료라기보다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국에서 법제처나 지금 저기에 유권해석을 좀 하신 상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소송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다들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변경에 대한 것이 경미한 변경이나 이렇게 중대한 변경이나 이걸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오고 그 뒤에 동의안을 처리를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확실한 거잖아요. 저희 소송에 대비한다고 해도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는 거라서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처리를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공감대 부족에 관해서는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많이 해서 그동안 부울경특별연합에 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여론조사 인식 확산에 관해서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 부울경초광역협력으로 같이 간다라는 정도만 사실 시민들은 생각하지 그 모양이 부울경특별연합인지 경제동맹인지 그 모양까지 사실은 시민들이 그것까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이 우리가 특별연합으로 해서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공동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건 맞겠다라는 정도의 인식으로 해서 그동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보내왔었습니다. 그래서 경남하고 울산에서 경제동맹에 관해서 또 이렇게 특별연합에 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것을 더 선호하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시민들이 그것까지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부울경이 같이 간다는 데에 대해서 초광역협력 해서 수도권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은…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공감…
86%가 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동맹에 관해서 이렇게 할 때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이 부분들은 앞으로 홍보를 계속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유권해석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기관이 우리 중앙부처와 같이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유권해석은 공문으로 하는 것도 많지만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질의 회신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 회신을 통해서 해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것을 업무에 표준으로 삼고…
그러면 질의 회신된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업무연락도 또 일종의 질의 회신에 한 우리 아까 유권해석으로 보기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업무연락도 일종의 질의 회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권해석이 전혀 아니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업무연락, 유권해석…
약간 애매한 게 폐지 고시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이 절차에 따라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거는 유권해석이라고 저는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동안 어쨌든 경제동맹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조금 알려가면서 전환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하면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급하게 저희가 먼저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1월 1일 날 출범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해야 된다고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부산이 먼저 나서 가지고 뭘 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기구조직하고 연관돼서 그렇기는 있습니다. 부울경특별합동추진단, 특별연합합동추진단은 현재 합동추진단의 설립 출범을 위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 광역동맹, 경제동맹의 사무국으로 좀 전환을 협의하고 있는데 전환을 하려면 일단 이 규약에 관한 건 일단은 폐지를 하고 경제동맹 사무국으로의 전환을 아울러서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진행해야 저희들이 매끄럽게 또 경제동맹…
행정적인 일의 업무 순서는 그게 맞지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포함하면 여러 가지를 포함하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지 약간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그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합동추진단이 사실은 저희들이 10월 12일 날 3개 시·도단체장께서 합의한 이후에 사실 합동추진단이 지금 사실은 방향을 좀 많이 잃어 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또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계속 그대로 둬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저희들 생각해 본다면 수많은 또 많은 행정낭비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광역협력이라는 일을 그 기구를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둬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가치판단을 해봐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소속 위원이기는 하지만 합니다마는 경제동맹을 해서 지금 도대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부터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걸 먼저 폐지를 하는 게 맞느냐 시민들 입장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초광역발전계획을 그동안 수립한 건 아실 겁니다. 70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36조 정도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부분들을 사실은 특별연합을 통해서 추진하던 것을 사실은 우리 경제동맹을 통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 그렇게 하시면 바로 아마 대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208조에 보면 가입 및 탈퇴, 209조에 보면 해산. 그런데 왜 이 규약안을 먼저 폐지를 하시려고 하지요? 지방자치장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이것이 아니라면 그럼 해산하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해산의 의미가 사실은 약간 조직과의, 조직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설립 등기를 한다면 등기를 하고 회사가 또 이렇게 실제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듯이 일종의 설립 등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해산에 관한 거는 사실 조직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 된 상태에서 이걸 다시 이제 조직을 해체시키는 것을 해산이라 하는데 현재 우리 부울경특별연합은 현재 조직까지 갖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설립에 관한 규약만 현재 저희들이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거 규약을 해지하는 그것만 해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에 대해서 처음에 이거에 대한 연합을 하자고 규약을 만들고 다 3개 단체장이 합의를 봤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경제동맹으로 가자 했으면 그럼 가입을 하든지 탈퇴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기구를 경제동맹으로 가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의회한테 먼저 이렇게 공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결정권을? 처음에 제시한 단체장에서, 단체장님이 이거 우리는 안 맞다 탈퇴하자 하면 그분 나오고 세 분 다 탈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걸 왜 자꾸 우리 의회에서 먼저 폐지안을 내서 다시 만들어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가 탈퇴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규약도 폐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안 하시고 자기 책임만 미루고 의회한테 왜 돌리시는 거지요, 이게?
알겠습니다. 좀 전에 탈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탈퇴는, 탈퇴 신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탈퇴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나보다는 상대방이 사실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탈퇴를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되지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탈퇴나 해산 신청하는 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규약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시 3개 단체장이 모여서 경제동맹 가시면 되는데 이걸 변경이 그게 폐지가 맞다 이렇게 문건 갖고 해석을 각각 하시면 나중에 이거는 더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8조에 가입과 탈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탈퇴의 신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신청 수용여부를 이렇게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연합이 구성되어야 사실은 그 장에게 내고 또 그 특별연합의 의회에 또 동의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탈퇴 자체가 행위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이라고…
다르게 보시면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대한 208조, 209조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용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걸.
그래서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202조의 규약 등의 변경 절차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부울경특별연합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아주 단체장님들은 아주 큰 희망을 갖고 내용은 저는 모든 걸 다 찬성을 합니다. 이 절차상으로 문제 있을 때는 또 자신 있게 그분들이 자치단체장들이 나서서 내가 이게 문제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 선언하면서 이걸 순차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규약을 없애서 연속성을 이어가겠다 이거는 제가 조금 개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우리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폐지규약안은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입니다.
이번 제310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 등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감사대상 기관 11개,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 기관 8개, 총 19개 기관 575개 항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3건, 건의사항 114건 등 총 177건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성비위근절추진단은 독립된 외부전문가로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등 7건, 대변인은 시 공식 SNS의 체계적인 검증체계 확립과 운영 등 8건, 문화체육국은 오페라하우스 파사드 공법 문제해결로 공사추진 철저 등 17건, 관광마이스국은 각종 축제·행사 운영 시 안전대책 수립 철저 등 13건, 행정자치국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해산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 마련 필요 등 17건, 2030엑스포추진본부는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한 2030엑스포 홍보추진 등 5건, 자치경찰위원회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 9건, 감사위원회는 초과수당 부정수급 관련 상시점검 필요 등 10건, 인재개발원은 열린강좌에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9건, 부산관광공사 등 10개 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총 82건의 시정요구 등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조미령
○ 출석공무원
〈관광마이스국〉
관광마이스국장 유규원
관광진흥과장 손태욱
해양레저관광과장 신미란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2030엑스포추진본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대외협력과장 이동규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