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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달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 예타통과로 2030세계엑스포 유치전략과 연계하여 부산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내고 있는 도시균형발전실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해 동안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 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김광회 실장님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인,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등을,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광회 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김광회 실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황현철
15분도시기획단장 김소영
북항재개발추진과장 임원섭
도시정비과장 심재원
건설행정과장 배성희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서상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회 실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실장님께서는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그간 저희 도시균형발전실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철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소영 15분도시기획단장입니다.
임원섭 북항재개발추진과장입니다.
심재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배성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배성희 과장은 10월 24일 자로 국토부에서 우리 시로 파견와서 오늘 처음 상임위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상욱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회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 또 우리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박무건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첫 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굉장히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고 우리 직원님들도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몇 시까지 정도 우리 실장님 계셨어요?
부서 직원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중간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더 같이 검토를 하고 그렇게 늦게까지 했습니다.
어제 제가 9시 넘게까지 있었는데 우리 부산시의 어떤 집행부 간부님들 등, 직원들이 불이 환하게 커져 있더라고요. 저녁 9시 늦게까지. 굉장히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따뜻하고 안전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고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 “걷기 좋은”이라는 단어가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단어로 우리 실장님한테 좀 요약이 될까요?
예, 우리…
걷기 좋은 뭐…
예.
간단한 우리가 일상적 우리 힐링을 한다든지 할 때 단어를 요약을 한다 하면 한 단어로.
예, 우리 부서 이름이 걷기좋은부산추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빠른 소통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가 오랫동안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걷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제 앞으로 이런 보행환경을 바꾸자는 측면에서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부서를 만들었고 그런 우리 생활주변에서 필요한 곳에 갈 때 걸어서 가는 것이 더욱더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걷기 좋은”이라는 수식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반 부산시민이 걷기 좋은 길 하면 뭐 해파랑길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서 제일 먼저 갈맷길 이런 단어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힐링하고 또 건강 관리를 하는 이러한 단어로 힘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단어입니다. 우리 실장님 도시균형발전실의 제일 1순위라든지 우리 기본 고유의 업무가 어떤 형태가 순위가 먼저 있죠?
도시균형발전실은 연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동·서 부산의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서부산 개발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서부산개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서부산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문제도 또 심각하고 그래서 이게 도시, 우리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도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특징, 이런 장점 이런 것들을 고루 살리는 것이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균형 발전을 통해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가져가자 해서 도시균형발전실을 만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가장 큰 업무는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하고 일부는 직접 집행을 하고 또 일부는 각 실·국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굉장히 부산에서의 제일 중요한 축인 균형 발전의 우리 부산의 중심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책자 페이지, 31페이지 업무현황 먼저 한번 보시면서 보행도시 인프라 혁신 그다음에 갈맷길 700리 그다음에 쭉 좀 넘어가면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그다음에 갈맷길 투어라운지 그다음 쭉 보니까 보행시설디자인 이런 지금 YOLO갈맷길 그다음 또 넘어가니까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사업 등등 우리 핵심 도시균형의 여러 부분이, 물론 이 균형을 잡는 데 이 사업이 주다 아니다라고 꼭 할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이 우선 우리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의 시설개선사업하고 길 조성, 안내, 갈맷길 투어라운지 홍보사업 중에 예산들이 걷기좋은부산추진단 총예산이 2022년도 얼마 정도 지금 짜여져 있죠?
예, 우리 그거는 앞에 현황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의 세입·세출 기준으로 보면, 세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23억…
52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행친화도시 시설개선, 기반 조성 쪽으로 해 가지고 한 364억 정도 돼요. 그다음에 갈맷길, 길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 129억 그다음에 갈맷길 투어라운지 해 가지고 한 4,800, 그다음에 홍보 이래 가지고 한 3억 5,000. 0.67, 0.9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으로 지금 거의 70%가 걷기좋은부산추진단 사업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걷기 좋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어찌 보면 갈맷길 그다음에 해파랑길, 도심보다는 우리 강이나 산이나 바다 쪽으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어찌 보면 도시에 찌든 어떤 피로를 풀고 하는 그런 부산의 명소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갈맷길 투어라운지 운영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러고 전체 갈맷길의 제일 중심이 어찌 보면 갈맷길 투어라고 지금 여러 가지로 명명이 돼 있어요. 갈맷길 투어라운지 그다음에 갈맷길 700리 이래 돼 있는데 이 예산 부분과 그다음에 시설개선 부분과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예산의 편중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설명을…
위원님 말씀은 시설비에는 예산이 좀 많고 이런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좀 적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갈맷길이 278.8㎞의 아주 긴 기간이고 또 새롭게 만드는 거까지 치면, 300리까지 하면 앞으로 1,000리가 구축될 텐데 이제 이걸 이 구축사업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이걸 구축하는 데 아직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제 잘 가꾸고 홍보하고 운영하는 데 사실 돈을 좀 많이 쓰는 것이 효과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걸 관리하는 데 쓰는 예산을 조금씩 이제 더 확보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의 수준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나 관리·운영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군에서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는 저희가 재정당국과 의논을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걷기좋은추진단의 어떤 핵심들은 이런 갈맷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인프라가 구축된 거를 개선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민들한테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된 데는 여러 콘텐츠나 예산 투입이 전혀 안 되고 지금 우리 걷기좋은추진단의 여러 가지 형태가 도로계획과의 그런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리고 도심으로 지금 시설 투자를 지금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 걷기좋은추진단의 어찌 보면 굉장히 궁색한 쪽으로 업무가 이동하고 있다. 실제로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어떤 도로계획과나 교통국이나 여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형식적인, 걷기좋은추진단의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한 부분에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일단 보고 있고요.
둘째, 지금 우리 실장님이 굉장히…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한 1분만요.
도심갈맷길이라는 단어로 해 가지고 지금 금액이 많이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갈맷길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바다나 산이나 휴양의 어떤 이런 형태로 갈맷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지금 마라토너죠?
예.
광안대교에서 뛸 때와 우리 서면으로 이리 만약에 마라톤을 한다면 어디가 좀 만족도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라톤을 하기 때문에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이제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아니 광안대교가 좀 좋겠어요? 뛰는데…
서면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갈맷길의 어떤 본질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강이나 바다나 정말로 그런 쪽인데 도심으로 갈맷길을 만들면서 한다는 거는 일반 우리 구·군에서 아주 간단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균형실의 과에서, 도시균형발전실에서 보면 도로계획과나 교통국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일단 그리 보고 있고요.
둘째, 조금 전에 편중돼 있는 도심 쪽의 예산 갈맷길 투자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인프라 구축돼 있는 데 콘텐츠나 그리고 또 조금 더 많은 관광객 그리고 많은 어찌 보면 매니아들이 오는 데 가이드라 그러죠. 그런 안내라든지 콘텐츠에 좀 투자할, 더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의 풍광이 좋고 사실 길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좋은 콘텐츠와 결합해서 하면 관광상품도 될 수 있고 시민들도 좋은 여가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교통국이나 도시계획국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 관리하는 업무하고 보행환경 업무가 같은 도로를 끼고 하기 때문에 경계를 나눠줘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어떤 때는 교통국에서 하기도 하다가 다시 이제 보행팀에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보행환경 개선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교통국에서 집행하면 교통국 사업이 되는 거고 저희가 하면 저희 사업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 포커스를 둬서 그 사업비를 쓰려고 하다 보니 저희한테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갈맷길의 단어를 도심과 지금 우리 해파랑과의 어떤 부분에서 너무 편차가 크다. 지금 현재 갈맷길 투어라운지라는 거는 총 5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도심 이쪽은 350억, 이게 과연 균형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갈맷길 부분이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형태니까 향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더 시민이 만족하는 곳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개 코스 21개 구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278.8km를. 그리고 이제 구·군 정비도 잘되고 홍보도 잘돼서 이용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 갈맷길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 마을에서 이걸 이제 각 구·군별로 그거까지 연결을 해 주면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갈맷길까지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실장님 모든 곳은요, 지금 모이는 곳은 곧 해파랑길, 갈맷길로 다 모여요. 그렇다면 그쪽 콘텐츠에 지금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다는 본 위원의 질의니까 향후, 시간이 좀 제가 많이 길었으니까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페이지 11페이지고요, 행감자료 97페이지입니다.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2022년도 7월에 하반기 때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그때 우리 사업명은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로 조성한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말씀이시죠?
예, 제가 그때 보고받을 때는 복합산업유통단지로 조성한다 해 가지고 제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반기 때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합산업유통단지에서 유통단지는 빼고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그 변경된 이유와 사유가 어떤 사유로 변경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에는 71만 평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은 42만 평으로 줄어든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랫동안 서부산 복합산업유통단지를 추진을 했고 우리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이나 승인권자가 국토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의견은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의견은 이게 이 지정 면적 중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이 19.4%가 들어가는 것은 이 법에, 산업단지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산물도매시장을 넣는 부분을 재검토하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하고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 면적도 줄고 명칭도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유통단지를 국토부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유통단지를 빼게 되면 2015년부터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노력에 대한 수포로, 그 노력에 대한 거에서는 수포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관련 부서는 농업유통과인데 그 부서와 이 문제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입지법의 법 취지상 유통단지는, 물류단지나 유통단지하고 별도로 산업단지가 다른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를 엄격하게 국토부에서 해석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서 저희가 그걸 설득해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과에서는 그러면 같은, 위에는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지역, 계획했던 지역 밑에는 그럼 산업단지에서 유통단지를 별도로 계획을 해서 거기에 이제 농산물도매시장을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농업유통과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를 반으로 나누어서 위에는 산업단지를 계획대로 구성을 하고 밑의 부분은 그거를 다시 계획을 바꿔서 유통단지로 해서 관련 부처에 승인을 받는…
실장님 어쨌든 간에 지금…
별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따로 다른 부지에다가 유치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계획은 계획한 부지, 계획한 부지의 전체에서 반을 잘라 가지고 위에는 우리 산업단지로 그대로 쓰고 그 밑의 부분에 유통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실 지금 현재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노후도로와, 노후 도로로 해 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또 공간이 협소해서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전이 시급하다고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부지에다가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어떤,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만족시킬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 농산물도매시장이 굉장히 노후하고 부지가 협소하고 그리고 대형 차량들이 다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옮겨야 될지를 빨리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쪽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농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이전을 반대하던 분들이 있고 또 이전을 하자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많이 의견이 모아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이전을 할 때 그럼 부지를, 당초 생각했던 부지가 굉장히 좋다고 그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쓰는 것이 저희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데서 제외한 그 지역을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는 부지로 쓰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농업유통과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좀 지연된 이유가 우리 중덕마을 민원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이 좀 지연된 거는 맞죠? 맞습니까?
중덕마을이 처음에 이제 배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다시 또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계획 중에 배제를 했다가 다시 넣는 과정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거보다는 오히려 국토부에서 이걸, 유통단지를 산업단지 내에 넣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서 그 협의 때문에 많이 늦어졌고 저희가 이 협의를 무한정 끌고 갈 수가 없어서 또 국토부의 해석이 법리적으로는 또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입장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아니 지금 중덕마을도 편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입됐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편입된, 중덕마을을 편입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보상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보상비가 좀 적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주변이 다 산업단지로 개발되고 나면 사실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만 남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바에는 같이 포함시켜서 개발을 해 달라는 걸로 입장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 가는 대체부지는 저희가 마련을 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추가 편입이 되면 우리 개발행위허가라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제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언제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재지정 작업은 올해 11월에, 11월에 재지정을 해서 같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11월에요?
예, 그러니까 지정은 과거 돼 있었고 만료가 돼서 재지정 작업을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 재지정을 11월에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사실은 우리 앵커시설이었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실 이게 빠지게 되면 서부산권의 복합산업단지가 개발사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책은 또 갖고 있는지도 사실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유통단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 간에 의견들이 많이 좁혀진 게 진전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유통단지를 하면서, 유통단지를 하면서 농산물도매시장만 가는 게 아니고 농산물도매시장이 가는 김에 그 인근에 농산물도매시장과 연관된 식품산업들 이런 것도 같이 입지시켜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는 계획으로 다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산업적으로도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런 정책 결정 언제 하셨죠?
지금 용역이 끝나면, 우리가 농업유통과에서 유통단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일정은 아마 2025년 정도에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GB 해제, 유통업무시설 입안 결정 이런 절차들이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의회에 사전보고를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안 하셨죠?
저번에, 이게 국토부에서 결정된 게 올해 10월, 10월 달에…
7월에 할 적에는 유통단지라는 거는 포함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신 거고 유통단지가 빠진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회한테 보고 안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결정된 게 지난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9대 의회가 사실 이제 출범한 지도 4개월이 지나고 이랬는데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언반구도 없다가 우리 언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시기가 올해 10월, 올해 10월에 최종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결정된 지 얼마 시간은 지나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아, 2000년 6월에, 2020년도 6월에 도시공사에서도 사업 참여라 해서 우리 시의회에다가 의결을, 동의를 득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회라도, 상임위원회에라도 보고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좀 황당한 거죠, 사실은. 이전부터 해 오던 사업의 정책이 변화되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좀 협조를 통해서 이뤄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또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우리 용역비 태워달라면 우리는 무조건 용역비 태워줘야 되는 겁니까? 실장님 그런 거예요?
이제 이 결정 과정이 우리 시의 결정이라기보다는 국토부의 결정이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금년 10월에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늦게, 보고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보상도 남아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상황이 좀 재발되지 않고 또 이런 진행 과정을 우리 위원회한테 보고를 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실장님 포함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선은 북항2단계 재개발 예타 면제 이끌어내신 것 굉장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조상진,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의 갈맷길 사업에 대한 추가질의를 조금 하고 시간이 가능하다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의 업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보행환경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길 조성사업이 있고. 이 둘에서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이 집중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사업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이 업무 범위를 어떻게 하는가는 조직의 체계를 만들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소프트한 부분만 할 건지 아니면 구축사업까지 할 건지 그다음에 도로에 관련된 보행환경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한데 저희가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을 최근에 만든 건 아니고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그렇게 할 때 당초의 계획은 걷기와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보행환경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추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업무를 다 같은 비중을 갖고 중요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 조성은 인프라로 봐야 하고 환경 조성은 안전성이나 그 후발대로 좀 봐야 할 텐데 갈맷길이라는 것 자체를 좀 저희가 들여다보면 이 갈맷길에서 도시균형발전실에서는 걷기 행위를 우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갈맷길에 대한 상품성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갈맷길에 대한 환경관리를 보고 계십니까?
보행환경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행의 목적이 여가의 목적일 수도 있고 또 일상적인 운동이나 이럴 수도 있고 또 도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풍광이 굉장히 좋은 곳에 갈맷길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인도 많이 찾아오는 명소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버스킹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이루어져서 문화활동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명소를 이루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보행환경 쪽으로 본다면 저희가 길에 대한 안전관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걷기 행위를 본다면 건강 증진으로 봐야 될 것이고 갈맷길 자체 상품으로 본다면 관광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 기조부터 해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하고 있는 것이 혁신을 하겠다라는 게 중복 업무를 없애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폐합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그 부분을 담당한다라는 그 기조가 시청 본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지금 운영하시는 사업들에서 갈맷길에 대한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관광산업으로 조금 치중이 되어 있는 부분을 무리하게 지금 도시균형발전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의 전체 예산 세출 기준 522억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 주신 답변 내용에서 보면 약 15% 정도 이상이 갈맷길에 지금 현재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갈맷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 자체를 부산 갈맷길에는 사포지향인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담고 있어 바닷가를 걷다 보면 산속이고 산을 벗어나면 강이 있고 온천이 반겨주는 부산에만 있는 길입니다라는 것은 결국은 관광진흥국 그리고 관광마이스산업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지요. 결국은 사업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갈맷길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계획을 잡아주신다면 안에 콘텐츠랑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관광진흥과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업무분장의 문제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관광에서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의 관광요소들이 수백,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시설들을 관리하는 주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과 관련돼 있다 해서 관광과에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이 시장 전체가 관광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효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관광진흥과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콘텐츠에 대해서 파급력과 홍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렇게 갈맷길 여행자수첩도 잘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기 QR코드 찍어서 다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실장님?
예.
크게 문제 되는 것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이 수첩 안에서 QR코드 찍어 들어가 보셨을 때.
지금 QR코드로 했을 때 지금 앱에 구축돼 있는 콘텐츠들에 접근을 하는 부분은 크게 무리는 없었던 것으로…
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교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하철 정보를 그대로 그냥 찍는 것이고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갈맷길을 소개하는 “미리 만나는 갈맷길”이라는 것도 유튜브에 그냥 콘텐츠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혹시 조회 수 알고 계십니까?
조회 수는…
2년 전에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그 조회 수 들어가 보시면 400회 정도 미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콘텐츠들인데 제대로 아무리 잘 만들어놨어도 시민들이나 이 갈맷길을 찾는 부분, 분들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파급이 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좀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단법인 걷고싶은부산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QR코드를 다 찍어서 인증을 하면 기념품도 준다고 합니다. 기념품 얼마나 배포됐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통계자료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걷기좋은추진단에 들어가는 예산에서 사단법인 걷고싶은부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단법인에 들어가는 건 1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에 대한 정산자료 같이 조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관광으로써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상품성이 충분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제주도 올레길은 어쨌든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써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인프라 잘 만드시고 길 잘 찾으셔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퍼져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부산을 찾게 되는 관광자원 요소로써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축과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전문성을 나눠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하여 갈맷길 투어라운지에 대한 운영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21년에 개소를 하고 현재까지 방문자가 약 4,000명이라고 해요. 이용객이 가장 많을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주말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대 통계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주말에 KTX 내방객이 많을 때 그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갈맷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여행자분들을 이끄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또한 균형발전실보다는 관광 쪽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체계적일 것이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라운지가 시설공단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얻었네요. 그래서 2023년 3월 24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무상사용 부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갈맷길을 어쨌든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행감자료 238페이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YOLO갈맷길을 포함해서요. 홈페이지 소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YOLO갈맷길은 더더욱이나 더 관광성을 많이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질의 내용과 포함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보시면 갈맷길300리 조성사업, 테마거리, 도심보행길, 마실길 이렇게 해서 네이밍이 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갈맷길은 갈맷길 하나로 해서 뭔가 위계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네이밍이 좀 중구난방 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리고 찾아오는 관광객분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체계성을 따지기 위해서 제가 자꾸 관광진흥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거나 내용 말씀하신 거 없으십니까?
그 부분 관광상품화 하는 부분은 저희 시가, 저희 부서에서 부산관광공사나 코레일 이런 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 협업은 우리 관광부서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계획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광상품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관광부서의 마케팅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니까 저희가 그걸 전념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인프라 관리에 대한 것과 그다음 콘텐츠를 관리하고 이걸 해 줘야 그쪽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케팅을 관광 쪽으로 맡긴다고 하셨으면 콘텐츠 관리에서 지금 이 다양한 길 안에서 분명히 중복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구간은 정리된 자료 있습니까?
중복 구간은 없고요. 저희가 9개 구간에, 9개 코스에 21개 구간 278㎞가 짜져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이걸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YOLO길, 그중에서 278.8㎞ 중에서 아주 매력적인 곳을 100㎞를 따로 뽑았습니다. 뽑아서 YOLO길로 해서 한 2박 3일 정도 부산에 오면 다 돌 수 있도록 구간을 매력 구간만 뽑은…
그렇다면 결국 갈맷길 안에 들어가 있는 구간 중에 다시 YOLO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받아들이는 시민분들이나 네이밍을 듣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OLO갈맷길 10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갈맷길에서 또 YOLO갈맷길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에서 혹시 설문조사나 한번 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여론조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지.
인지도나 그런 명칭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이 잘되는 게 중요…
옛날에 만족도조사는 온라인을 통해서 해 봤는데 갈맷길 자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건 92% 당연히 많고 만족도도 당연히 71.9% 이용…
갈맷길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새로 만드시는 길들에 대한 그런…
거기에 대해선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혼선이 없는지, 혼란이 없는지, 전달이 잘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버스킹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 홈페이지주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에서 버스킹플랫폼 조성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홈페이지는 어디 있습니까?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포털사이트에서는 갈맷길버스킹 이렇게 하면은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busking.busan.go.kr”로 돼 있는데 거기에 접근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냥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는 UI/UX라고 그러죠. 사용자의 경험이나 사용자 위주로의 행정이 지금 돌아간다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지점입니다. 결국 갈맷길이라는 것은 시민이 이용하기 편한 곳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자원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분리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 협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저는 다음 질의에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첫날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 관련하고 먼저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거나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종료했거나 시행했거나 하는 통보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법률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통보하시고 또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도 보고해 드리고, 보통 기간을 얼마나 두고 보고를 하십니까?
사안에 따라서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면 10일 정도에 이렇게, 이내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안 됐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나 이런 필요한 부분은 시간이 걸리면 따로 보고를 주고 하시죠?
예.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 관련해서 2021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서부산행정복합타운 타당성 용역의 마무리 보고하고 이익배당금 관련돼서 말하면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해 달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은 적 있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보고가 끝났습니까?
그게 아마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때 당시 도시공사가 매년 잉여금이 있으니 이건 기여하는 측면에서 잉여금을 써 가지고 지어서 시가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 말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당국에서 검토를 해서 잉여금 사용 안 하고 당초 재정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이 법리 검토를 받은 겁니까?
이게 법리라, 여기에서 법리라는 건 꼭 변호사에 검토를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그걸 어디에 자문을 받으셨어요?
그건 저희가 받은 건 아니고 재정당국에서 잉여금을 쓰는 부분에 대한 정책 검토를 했고 잉여금을 쓰지 않고…
아니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잉여금을 사용해서 예산을 이렇게 적용하는 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리 검토받아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재정당국에서 잉여금을 쓰고 안 쓰고, 지금 당기순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잉여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받아보라는 내용이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2021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잘못 이해하나요?
이게 오래된 일이라서 제 기억으로 보면 이제 취지는 이게 서부산청사를 짓는 것이 재정, 우리가 용역을 할 때 PI가 적게 나오거나 또는 재정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에, 부산도시공사에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사업 때문에. 그래서 그럼 잉여금을 쓰면, 대안으로써 말씀하신 거거든요. 잉여금을 쓰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법리 검토를 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법리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한다기보다는 그 재정을 쓰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취지의 이야기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도시공사의 이익으로 잉여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아닌데 그 주머니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의 잉여금이 있다면 잉여금을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돈을 줄 수 있다면 그냥 잉여금 자체를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곳을 정해서 쓰는 방식이 맞고 그 잉여금을 바로 여기로 갖다 쓰라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재정계획을 세워야 되고 잉여금을 받는 건 잉여금을 받는 걸 따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에서 어떠한 공사죠? 자본과 출연·출자기관입니까?
예, 부산시가 출연한 공사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어찌 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공사죠?
예.
그러면 방금 했던 잉여금을 가지고 이 예산이 분쟁이 됐을 때, 행정복합타운을 했을 때 거기에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잉여금을 부산시에 줘서 부산시가 또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방금 말씀 그런 부분도 그게 좋은 방법이지만 여기에 사용을 한다 안 한다고 결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잉여금을 목적사업을 두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재원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 건은 재정계획을 충분히 마련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당초 계획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시가 매수에 대한 확약을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기관들이 각자 출연을 받든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나중에 이걸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서 도시공사에 돈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뒤에 결정이 돼서 정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했을 때는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나 그 결과를 달라 하는 부분을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결과가 늦게 나오고 판단이 재정부하고 다시 했어도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방금 전 설명이 잉여금 사용을 그렇게 법리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든가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하는 게 집행이 맞다든가 이런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률의 자문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뒤에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한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게 22년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체결해서 이거 재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업무협약은 언제 하셨어요, 이게?
2022년 3월 25일 날 했습니다.
3월에 했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부산시 분양대금 약 3,700억에 대해서는 조달방법이 지금 지가상승 부담금하고 위생처리장 잔여부지하고 구체적으로 얼마가 이게 지금 되죠? 용도변경 하고 하는 게.
도시공사와 부산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산시가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는지는 부산시의 몫이니까 협약의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산시가 책임질 거냐 안 질 거냐라는 것이 협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부산시가 책임은 부산시의 몫은 부산시가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부산시가 직접 쓰는 것이 있고 또 산하기관이 입주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산하기관이 입주하는 것은 산하기관별로 자기 재산으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재원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본금이 있는 기관도 있고 없는 기관도 있고 또 기금을 마련해 가는 기관도 있고 부족한 기관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금과 마련해 가는 돈과 그다음 추가 출연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마련을 그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우리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순수하게 부산시에서 시민 세금으로만 이걸 다 할 거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돈이 들어올 구멍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위생사업소 개발을 하게 되면 한 반 정도 그 땅을 사용하고 반은 남으니까 이걸 매각을 하는 돈이 한 1,0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원래 원론적으로는 그 돈이 세입으로 들어왔다 해서 바로 여기로 쓰게 되는 건 아닙니다.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세출은 또 일반회계에서 잡아야 되고 그런,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그러니까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용도변경 지가상승 기부금이라고 해 놨는데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일반회계에 들어온 걸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자원 재달 어려움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예,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법상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금의 50%를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전에, 납부한 돈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개발이 본격화되면 그 금액도 상당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았는데 향후 배당금 이런 잔여 당기순이익은 원도심 노후주택지역 공공개발 이런 데도 모색해 주시고요. 부산도시공사 본래 설립목적이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목적이 주거복지 부분입니다. 산업단지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거복지 실현에 대해서도 그런 예산과 용역도 실시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잠깐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좀, 페이지 113페이지 실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저희 에코델타시티 조성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2022년 7월 19일 날 개원 이후에 실장님과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여튼 예산집행현황 보고하고 여러 가지 상세히 잘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22년 10월 5일 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그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진행되는 것도 상세히 살펴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처음 제출받은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그때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은 언제 알았습니까?
이건 2020년부터 계속…
아니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용역 결과가 11월 달에 났던데요, 작년.
올 연초에 저희가 결과서를 받은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11월 달 말에 용역이 끝나고 2022년 1월 달에 결과보고서를 받으셨어요?
2월 정도에.
2월 정도에 받으셨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용역이 들어간 건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는 우리가 개원하고 나서도 첫 업무보고 때도 말씀 안 해 주시고 현장에 갔을 때도 말씀 안 해 주시고 언론을 보고 우리가 알았는데 이게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을 이끌고 계신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이게 언론에 나온 시기가 최근에 국감에서 국회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나온 건데 이 내용은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을 뒤에 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최종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시민단체 또 관련 기관 다 같이 해 가지고 TF를 운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그 대안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황이었는데 그 정상 추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안 내고 작년에, 작년 연말에 나온 그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그냥 내다보니 그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보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에 해명자료를 내서 그 이후에, 이건 작년에 나온 자료고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결과가 나오고 에코델타시티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업무보고 때, 또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실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말씀…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에코델타시티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현장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보고를 할 때 그 내용까지는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 자료를 이렇게 낼 거라고 판단을 했다면 거기서 이슈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토양 정밀조사를 하자고 한 것도 저희가,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정밀조사를 했고 그 기준도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2급지, 3급지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걸 저희가 1급지로 다 바꿔서 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서 지금 올해 1년 동안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는데 언론에서도 어차피 이게 국감에 오픈해서 주는 자료를 오픈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언급하거나 하지 않아서 기사화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업무보고 때 이런 사항, 에코델타시티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에코델타시티 토양오염 전체 양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면적은 어떻게 되고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대저동 일원의 일반 파밭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짭짤이토마토를 하는 데는 비닐하우스를 해서 겨울에 기름을 떼 가지고 비닐하우스 운영하는 짭짤이토마토 있는 곳에 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할 때는 그게 안 나왔고 저희가 사업에 착수해서 정밀조사 할 때 이게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다시 요구를 해서 했고요. 전체 면적은 4만 7,200㎡ 정도로 평으로 치면 한 1만 3,000평 정도 될 것 같고 양으로 보면 2만 7,000㎥의 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많이 안 나왔던 게 이분들이 보상을 받고 나가면서 고물상에 이걸 드럼통을 파는데 기름을 다 빼내고 팔아야 되는데 있는 상태로 고물상에 파니까 고물상에는 와서 그 기름은 그냥 부어버리고 이걸 들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오염이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지금 작년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지점은 몇 곳입니까?
곳은 비닐하우스 있는 곳마다 전체가 다 크게 작게 오염이 되어서 개소 수로는 99개 필지에, 99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 지점은 약 한 290지점 되죠?
예, 필지당 비닐하우스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이게 밑에, 전부 위에가 공원 이런 시설 아닙니까?
그거는 단지마다 주거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공장용지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물류단지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로 들어가는 데는 1급지로 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산업단지나 이런 곳은 2급지나 3급지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도시라는 게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1급지로 개선하는 것을 지시를 해서 올해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거기에 한 분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그것도 우리 관련 실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포함을 시켜주시려고도 안 하시고 이런 겁니까?
그때, 그때 당시 시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 초기에 20년 2월에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 요구는 저희 시가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하게 돼 있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요구를 해서 구축을 했고 그리고 그때는 의원님까지 들어갈 정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또 여러 가지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또 이제 이거 끝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저희가 의원님들도 다 그 과정에 참여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진행과정이나 토양오염 정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 부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보고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체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토양오염 조사하고 공사가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죠?
예.
이게 가능합니까?
예, 법상으로 토양 정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오염을 개선하고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일반공사의 감리처럼 그 단계를 다 감독하는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발주해서 그걸 감독하는 용역이 또 전체 시작부터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 최종 감리를 하고 그 결과를 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매뉴얼에, 낙동강환경유역청의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갔던 사진을 보니까 성토를 해 가지고 한 3m 이상까지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예, 저는 다 가봤습니다.
그런 성토한 부분은 정화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이게…
토양오염이 파다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민공원 같은 곳도 우리가 그 당시 나왔을 때 한 130% 정도 증가했고 오염 지금 수치, 아까 토사량 말씀하신 부분보다. 그다음 국립아트센터도 약 한 뭐 이것도 증가됐고.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업하기가 상당히 위험한 거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위원님 군사시설이나, 군사시설은 군사용 유류를 많이 씁니다. 군사시설이나 아니면 교통시설 철도라든지 버스 이런 시설은 오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짭짤이토마토에 기름을 때기 위해서 난방을 한 난방유기 때문에 그게 심각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다음에 공사를 할 때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했고 그걸 감독업체에서 또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그 이후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저감장치는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공원도 부산시의원님들이 그때 다시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게 토양오염 정화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진행한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에코델타도 현재의 계획을 가지고, 아까 민관협의체 그것도 말씀드렸지마는 조금 더 상세히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 이상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현장에 한번 또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또 그 자료를 검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하시겠지마는 지하수 오염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 위에 시민공원이라, 공원을 조성하고 다른 건물을 조성해도 자라나는 어린이나 시민들이 가서 그거 다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철저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도 계속 민관협의체 구성이 된다면 같이 활동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번 이태원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시민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다대뉴드림플랜의 추진 배경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대뉴드림플랜은 동·서부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부산지역에 관광거점이 필요하다라는 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대포 해안과 다대포 동안 그다음 다대어항 그다음에 다대부두 등 이러한 시설들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2015년, 2020년, 또 여러 차례 우리 시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실효성 있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가시설이 많고 또 민간 땅이고 이러다 보니까 못 했는데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해내자라는 게 시장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았고 또 각 여야에서 이런 요구가 많아서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중에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대포 일원 개발 기본구상 및 도로결정 용역이 있죠, 그죠?
예.
그 용역기간이 지금 끝났죠, 8개월 해서.
예, 마쳤습니다.
10월 24일.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용역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대포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이 복원되는 부분과 그다음 다대포 어항, 다대부두, 또 지금 실효된 두송반도 일원에 유원지를 다시 복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이런 관광자원들을 살려 나가고 또 여기에 해운대에 버금가는 정주여건들을 만들어서 다대포의, 서부산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구상은 성창기업의 이전을 전제로 하고…
그렇습니다.
성창기업은 이전의 필요성을 지금 아직 못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성창기업에서는 저희가 그 용역 중에 이전에 대한 의견을 줬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기가 어렵다는 답은 줬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변화 추이에 맞추어서 본인들도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게 언제죠?
그게 한 2∼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아무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도 따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유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창기업의 지금 입장을 묻는 거지 주민들의 입장을 묻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 다대포 해양관광단지 개발 뭐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론 한 20년 된 거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게 정상적으로 개발이 된다 하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11년도에, 계속 이게 명칭이 바뀝니다. 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이라고 했다가 14년도에는 다대포 종합개발 기본구상, 19년도에는 다대포관광, 관광벨트죠. 기본구상. 20년도에는 사하구 장기발전계획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이리 바뀌면서 언론에 나왔던 부분은 이게 다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다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래에 또 한진부지하고 성창기업이 또 연계가 돼서 발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성창기업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전에 필요한, 만족할 만한 조건이나 이런 걸 제시한 게 있습니까?
아직 우리 시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낸 건 없습니다.
아니 성창기업이 요구사항을 낸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성창기업이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을 정도의 부지, 대체부지나 행정 아니면 뭐 재정적 지원, 인센티브나 이런 걸 제시한 게 있습니까?
일단 성창기업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공장으로써의 활용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종사자 수도 얼마 있지 않고 그래서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옮길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이전부지에 대한 마련은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해 주겠다는 약속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이전부지를 마련을 이제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표현을 좀 생각을 잘하시고 표현을 하십시오.
예, 아직까지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종사자가 뭐 얼마 없다. 아니 그럼 종사자가 얼마 없으면 이전을 하는 겁니까? 예? 아니 조금 전에 표현이 지금은 종사자가 뭐 얼마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종사자가 얼마 안 되면 이전해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성창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상당히 지금 말씀을 좀 가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성창기업이 부산시의 지금 100년 기업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부산에 기여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고용 창출과. 예? 아니 이제 와서 종사자가 얼마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1명이 있더라도 우리 부산시민이고 부산시에서, 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는 뭡니까, 그러면. 갑자기 막 기분 확 다운되네요, 진짜.
그거는 내부에 기업의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랬습니다.
아니면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언론에 하나 났었죠. 이 성창기업의 이전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아니 이런 협의와 합의가 안 된 사항이 자꾸 언론에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에서 언론플레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니면 한진중공업의 지금 땅을 소유하신 분들이 언론플레이 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뭐 저희가 잘 알 수는 없고 어쨌든 이제 성창이 당초에, 당초에 이전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다가 최근에는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협의와 합의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런 시점에 언론에 자꾸 이게 노출이 되고 하는 거는 결국 기업을 압박하는 용도 아니냐. 기업을 압박해서 기업이 이전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하기 위해서 언론플레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시가 언론플레이 하고 그럴 리는 없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염원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취재하는 측에서 그런 것들을 취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부산시는 항상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청년실업 문제, 청년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다시 부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이 100년 된 기업이 이전을 해야 된다 하면 이거는 청년들이 아니면 유출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지금 부산 시내의 땅에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결국은 부산시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청년 고용창출 뭐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게.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여기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 기업의 판단에 의해서 이전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합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협의는 할 수 있으나.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는데 언론에는 계속 이전을 한다, 개발이 된다, 땅값만 지금 다 올라갔잖아요. 그 주위에. 엄청나게 지금 그 주위에는 땅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국은 부산시가 그 땅값 올리는 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개발이 안 되면 거기에 또 투자했던 사람들은 고금리에. 이게 문제가, 언론플레이 하는 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조금 진행사항이 되고 나면 언론플레이를 하시든 뭐 진행을 하셔야지. 저는,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행사항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따나 성창기업, 여기도 표현을 해 놨잖아요. 118페이지 보시면, 아니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주요현황, 조치계획 이래서 성창기업은 이전부지 확보 어려움 등을 사유로 개발의지가 없어 구 한진, 자유아파트 등 주변지역 개발 지연 등 발전 저해, 이래놨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읽어봤을 때 성창기업 때문에 그 주위가 지금 발전이 안 되고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압박하는 겁니까? 아니 누가 봐도, 아니 성창기업 너거 때문에 지금 이 주변이 발전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창기업이 거기에 들어올 때는 주위가 전부 갈대밭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터를 잡아서 부산의 발전에 기여를 했고 고용창출에 기여를 했고 지금까지 부산에 남아있는 기업이고 부산에서 100년을 맞이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이런 식으로 씁니까? 이거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문구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항상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협의, 그죠?
예.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죠?
예.
협의 중이고 협의가 서로가, 당사자들이 서로가 협의가 돼서 그 이후에 합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플레이를 먼저 해서 기업을 압박을 하고 거기에 있는 지금 근로자들 얼마나 지금 불안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거를 우리 실장님 아셔야 됩니다. 어제도 저한테 막 문자가 와요. 정말 이 회사가 이전해야 되는지. 모든 근로자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플레이도 조금 하실 때는 진행사항이 된 부분만 좀 언론플레이를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제가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오전 질의를 할 때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 세 분께서 사업정책 변경과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하여 사실을 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진행 중인 사업의 정책 변화나 중요한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래구 송우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이태원 사고 피해자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형준 시장님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15분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몇 가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짚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5분도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15분도시 사업은 보행기반에 일상의 편리함과 소통 교류로 시민 모두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5분도시와 관련해서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세 가지 사업으로 이게 정리가 됩니다. 먼저 15분생활권 도시 그리고 스마트, 디지털스마트도시 그리고 탄소중립그린도시로 구분되어 있고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금 부산시에서 조례안을 내고 계시지요? 저희 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안을 확인해 보면 15분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첨단스마트기술과 그리고 그린스마트도시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하니까 15분도시란 도보 또는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근거리에서 일상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소통과 교류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나아간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15분도시라는 개념에 15분생활권에 대해서만 지금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너무 협소하게 지금 조례안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분도시가 지금 보행도시 중심의 생활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탄소중립 같은 지속가능한 점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또 공동체도 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건 15분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15분생활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집중적으로는 저희가 접근성, 연대성, 생태성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근거리생활권을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생활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 편의시설을 배치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조례를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들과 안에 지금 저 조례안의 담겨진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조례가 성안된 부분은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가 15분도시 추진을 위한 용역을 작년, 올해 7월까지, 7월 때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난 추경 때 용역비를 상정을 하셨지요?
예.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르면 도시균형발전사업이 진행되려면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지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례안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을 올리신 거죠?
어떤?
추가경정이 여기서 용역에 대한 예산을 올리신 거죠?
예, 저번에 추경, 2,000만 원 추경을 올렸던 것은 지금 Happy챌린지사업이 공모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예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추진방향을 개략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조례에 있는 내용과 15분도시 이 사업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5분도시와 관련해서 Happy챌린지사업도 저는 15분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있어야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Happy챌린지사업에는.
예, 매 사업이 그 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가 있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에 따라서 개별적 조례 그러니까 그 조례를 근거를 두고 하던 사업도 있고 그런데 우리 15분도시 사업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업내용들이 개별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원녹지에 관한 거라든지 도서관이나 보행환경, 노인복지에 대한 건강 이런 것들이 개별조례에 의해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근거는 다 가지고 있고요. 조례를 이미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 관련근거가 없어서 추진을 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5분생활도시 조성을 조금 더 촉진하고 그다음에 각종 거버넌스체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성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15분도시 사업에 관해서 이게 그 전부터 꾸준히 이게 검토가 했던 사업이 아니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지금 뭘 하겠다는 이런, 그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릴게요. 15분도시 생활권 정책공모 하셨죠? 2021년 12월 달에 정책공모를 실시하셨습니다.
예.
이 정책공모를 하게 된 개략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15분생활권, 15분에 관련된 15분도시 비전선포식을 2021년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달에 하고 6개월 동안 16개 구·군을 투어를 하면서 15분도시 정책콘서트를 하면서 각 지역에서 15분생활권 형성을 위한 공감대도 만들고 각 지역에서 15분생활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필요성,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요발굴 이런 것들을 하기는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공모를 12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복합생활권유형 5건 그리고 근린생활권유형 11건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선정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정책공모범위를 보면 3개 분야, 2개 유형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3개 분야, 2개 유형사업이 2021년 후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이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15분생활권 정책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2021년 1월 달 자치구·군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실시하셨어요. 당시 설명회 자료에서는 사업비가 총 1,240억, 시비 930억이고 국비 310억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947억으로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이렇게 300억 가량이 줄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개 분야 15분생활권 그리고 디지털스마트, 그린인프라라는 3개의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책공모를 했습니다. 하고 그때 당시에 1,240억 정도가 전체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비로, 라고 최대치로 잡았는데 공모과정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947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그리고 실제로 사업수행 구·군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시에서 정한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군 여건에 맞게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947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해도 총 사업비에 비교해 가지고 사업비가 300억이나 지금 줄었는데 이게 애초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이걸 계획을 잡았던 게 아닌가 이거는 의심이 들고요, 저는.
예,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생각할 때 최대 지원규모를 구·군에, 16개 구·군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한 1,200억 정도로 이제 공모를 하겠다라고 했고 각 구·군에서 들어온 걸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서 하는 건 그 범위 내에서 그걸 넘어서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1,200억 정도까지 공모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공모된 건 947억 원이 공모가 된 상황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모과정에서 심사 및 선정해서 이제 1차 심사 그리고 최종심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되었죠?
예.
이 과정에서 공감정책단이라고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이 있으신데 이 공감정책단이 평가하는 과정을 추가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설명회 시에는 공감정책단 평가과정이 없었는데.
우리가 15분도시 생활권을 추진하면서 15분도시 공감정책단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1,330명선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감정책단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평가단이 거주하는 구·군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나 필요성, 현장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평가단을 뽑은 기준은 뭡니까, 이분들이 일반시민들 아니신가요?
예, 저희가 다수의 지성을 이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하신 분들을 무작위로 해서 그 중에 추첨을 해서 그분들의 평가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별히 대가를 받고 한 거는 아니고 응답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커피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민참여의 형태로 그런…
그러면 이 평가단에서 심사하신 결과는 이 사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총점에서 평가단은 일반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점수를 10%를 시민들의 의견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감정책단이라는 분들이 일반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은 좀 부족하시고 공감정책단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넣은 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모사업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했다는 그런 근거를 내세우려고 일부러 그냥…
예, 시민참여의 형태로 그런 것을 기획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넣은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 부분을 100%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전문가평가를 하면서 일반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그냥 자문만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지표해서 그 내용을 점수로 10%를 포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보면 사업추진 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근시안적이고 임시변통적인 그런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분도시 말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Happy챌린지 관련해서도 Happy챌린지사업이 추진과정을 보면 올해 7월 15일 날 처음 최초 사업시행을 알리시고 8월 3일 날 대상지를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날 예비후보지 5개가 선정된 다음에 8월 10일 날 최종대상지로 당감, 개금 시범권역하고 신선, 남항, 망미 시범사업을 선정하셨는데 이 Happy챌린지라는 사업이 1,60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이렇게 빨리 진행해 가지고 빨리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용역이 올해 7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 되다보니까 그 용역에 기본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7월 달에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 예산과정이 우리 시에서는 8월까지 예산부서에 각 실·국의 예산을 제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예산반영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예산을 집행한 주체가 구·군이다 보니 구·군에도 빨리 확정을 안 해주면 구·군에서도 그 사업계획을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이거 시에서 생각하는 일정이 있으시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대상지 신청까지 사업 시행을 알리고 신청일까지 19일밖에 이렇게 주어지지 않은데 신청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이미 그전에부터 15분도시 정책투어를 하고 또 구·군을 상대로 해서 이런 15분도시 사업의 정책공모를 사전에 16개 구·군을 상대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구·군에서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7월 15일 날 공모를 내면서 18일 날 바로 구·군을 다 소집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또 자치구·군별 지역전문가를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추천을 해 달라고 그래서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구·군에서 시간에 쫓겨서 제출을 못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분도시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하고 그 제정 조례 이제 제시한 방향으로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게 맞는데 그 과정들 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번 정기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를 하라고 이제 조례안이 올라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목표나 그리고 사업정의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수립하셔 가지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정비와 그다음 계획적인 충분한 준비 그다음에 또 절차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걸 잘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운 부위원장 박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자료 책자 118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다대뉴드림플랜 추진과정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균형 발전과 또 다대포 일원의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서부산권관광 거점을 위해서 조성하는,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뉴드림플랜을 짠 거죠?
예.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일단 사하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제가 알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추진, 여태까지 추진된 결과를 보면 지금 한진CY부지만 개발하려고 하는 거지 통합적인 개발은 아직까지 플랜은 짰지만 아직까지는 사업에 대한 성창부지라든지 자유아파트 부지 때문에 진행되는 것은 아직 없는 거죠?
위원님, 이 부분은 다대권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또 각각의 위치가 갖고 있는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종합계획을 세웠지만 추진이 안 된 이유가 그 사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진CY부지나 성창부지 또 자유아파트 재건축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시설인 우리 다대포 어항이라든지 다대부두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기능을 상실해서 몇십 년간 이렇게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해수부가 다대어항이나 다대부두와 같은 데 대한 그리고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복원이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이미 이르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동시에 진행해 주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인 다대뉴드림플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인사드렸고 이게 다대소각장도 계속 방치된 상태다 보니까 우리 사하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진CY부지에 HSD 시행사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단독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과정을 지금까지 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 한진중공업 부지는 준공업지역입니다마는 한진중공업이 조업을 폐지한 이후에 이 부지가 개발이 되지 않아서 민간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4개 필지로 쪼개져서 매각된 부분 때문에 더욱더 개발이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다시 개발자가 다 매입을 해가지고 전체부지를 다시 하나의 부지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방식은 공공기여의 협상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공공기여 협상용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한진CY부지만 개발해 가지고는 여기가 관광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 버리면 이 부지만 하기 때문에, 한진부지만 하기 때문에 일단 진입로가 많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건이 성창도 우리 성창목재도 사실은 개발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거기 앞에 진입로에 보면 조선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다대항하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어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취지에 맞는 뉴드림플랜이 짜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협상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성창이라는 데도 또 근로자들도 계시고 또 운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타협점을 잘 찾아서 공동개발이 되어야지만이 성창기업을 통해서 주진입로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래야지만이 또 소규모 조선사업소 이런 데도 정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서로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로운 개발이 되어야 서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발의 주체가 국가와 또 개별토지소유주 조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든다 하더라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이 먼저 진행을 하고 또 여건이 성숙되면 다른 쪽에서도 거기에 부응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단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먼저 좀 진행이 되어야 다른 쪽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성창기업하고의 부산시와 사하구가 어느 정도의 교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적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우리 진행과정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좀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진행과정을 좀 이렇게 소상하게 밝혀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정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밝히기 힘든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기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 한진CY부지는 협상조정협의회가 지금 구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은 그 정도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협의회 이제 구성을 했고 협의회 날, 처음으로 구성한 날이 첫 협의회 날이 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2차 회의를 조만간 잡아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이후에 절차과정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협상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해 가지고 할 건데 지구단위계획 입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민들을 설명회를 한번 거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했으면 차후에 개발하는 데에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여기에 이제 HSD에서 공공주택이, 공동주택이 2,505세대고 그다음에 주거시설 해 가지고 한 1,075세대 뭐 이렇게 들어서더라고요.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무분별한 생활형 숙박시설 때문에, 건립 때문에 사회적 문제라든지 부작용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긴장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 지역에 이런 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오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 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안 들어오게끔, 쉽게 얘기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적에 생숙이 못 들어오게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왜? 우리가 지금 여기 개발을 하는 이유가 관광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이라고 하는 건 한 필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다대부두나 다대어항 그다음에 솔섬, 다대포 동쪽 해수욕장, 다대포에서 이 전체의 짜임이 동부산에 버금가는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 개별 필지는 거기에는 주거지도 들어가고 상업지역도 들어가고 또 녹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필지에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아니 제 말은 공동주택도 들어오고 당연하게 맞죠. 기업이 수익성을 올리려고 하는 거지 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공공기여하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거는 지금 많은 이슈가 돼서 사회에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런 숙박시설을 들여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에 예를 들어 사하에서 가장 노른자고 거기가 관광을 해 가지고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곳은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넣어주면 그게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취지에, 우리 취지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거는 공공기여 협상을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계획을 할 때 여기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운대 수준의 특급호텔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공동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학교부지가, HSD 보니까 솔섬 옆에 돼 있는데 그리되면, 개발되게 되면 자유아파트라든지 성창기업이 만일 나중에 개발이 된다면, 공동개발이 된다면 거기에서 애들 학교통학로가 동선이 한 1㎞ 넘어요. 그리되면 1㎞ 넘게 애들이 통학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선정부지도, 부지도 선정하는 것도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공동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의 기준이 대기오염시설로부터 이격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창부지 옆에는 바로 학교를 붙이는 건 아이들 건강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솔섬까지…
지금은 그렇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협상이 진행된 게 아니니까 이 부지에 대한 계획이 일단 확정은 돼야 되고 그 뒤에 만약에 성창이 개발을 하게 된다면 또 이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성창의 공장부지가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계획이 그렇게 된 거 같고 만약에 그게 변경된다면 학교 위치나 이런 것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실장님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 되면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이거는 조금 우리 주제하고 좀 틀리지만 일전에 우리 추경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준공된 후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는지 법령 해석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좀 한다고 했고 10월경인가, TF인가 그게 심의가 열린다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한 부분은 우리 도시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무허가건축물을 호수에는 넣었는데 그게 나중에 그 무허가건물이 대부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인데 노후도를 산정할 때는 그걸 빼고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김에 그거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비사업제도개선, TF회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6건의 우리 제도개선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중에 6건을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 5건은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조례로 성안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우선 또 오전에 연속적으로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맷길 걷기추진단 쪽 부분에서 갈맷길 투어라운지 운영 활성화 32페이지 이쪽 내용들이 2023년도 어떤 사업을 예산을 얼마 정도 지금 해 가지고 진행하실 건지.
올해 예산이 5,8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내년도도 인건비 두 분과 잡비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맷길 관련 총예산 관련이 한 얼마 정도 지금 편성을 할 계획이죠?
(담당직원과 대화)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시설 부분에 오전에도 질문했다시피 우리 걷기추진단 쪽의 부분과 지금 우리 핵심 코어인 갈맷길 부분에 어떠한 지금 사업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실장님한테 계속 그 질문을 연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178.8㎞에 대한 갈맷길은 이미 구성을 했고 나머지…
그거 말고 지금 현재…
나머지 도심갈맷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도심갈맷길 이쪽 사업 말고 지금 우리…
178.8㎞ 그 부분 말씀이죠? 거기에는 구·군에서 정비예산으로, 정비예산으로 6억 그다음에 아, 정비예산이 5억 그다음에 기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갈맷길 사업이 보면 전체 우리 부산의 해파랑길, 그죠?
예.
갈맷길의 부분에서 대부분 우리 시민이 활용하는 데가 바다, 해양, 관광 위주로 하는데, 도심갈맷길 부분에 삼백몇억이 전년도 잡혔고 지금 제일 중요한 소프트적인 부분과 그리고 추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이 갈맷길 부분, 해파랑길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예산이나 관심이 개발, 보행, 도심, 시설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라고 한 번 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갈맷길 이 부분에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내셔널지오그래픽인가 거기서 우리 부산이 보니까 한 33개 도시 중에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해양을 끼면서 도시문화가 잘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갈맷길 부분에서 우리가 상을 하나 받았던데 알고 계세요?
예, 저희가 우리 멕시코 국제문화상의 특별공로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국제어워드 우리가 특별공로상까지 갈맷길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세계가 인정하는 지금 부산의 갈맷길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아주 좋은 콘텐츠나 여러 가지 형태를 두고 겨우 뭐 5∼8억 정도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새로운 지금 도심갈맷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300억 이렇게 이상 한다는 거는 너무 중요한 어떤 우리 부산의 자산을 내팽개치고 다른 쪽으로 지금, 특히 15분도시라는 시장 공약의 어떤 부분에 치중하고 있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 간과되고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축하는 데뿐만 아니라 가꾸고 활용하는 데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쪽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좀 더 균형 있는 그리고 또 내실 있는 갈맷길 사업이 좀 됐으면 하고요.
다음으로는 북항2단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예비타당성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임원섭 과장님?
예.
하고 우리 주봉관 과장님하고 현지영 주무관님이 보니까 업무를 하셨던데 그러고 팀원들이 하셨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지금 우리 북항재개발추진팀이 언제 결성이 됐죠?
저희 추진단은 TF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다 이번에 4급 과장급 부서로 된 건 올해 조직,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안 만들어주실 때 그때 됐습니다. 그러니까 8월 3일자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짧은 시간에 큰 과업을 이룬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B/C가 보통 뭐 5 넘어야 됩니까 아니면 몇…
B/C가 보통 우리 정부사업 같은 경우는 1.0이 넘으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공공사업은 0.5를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88을 받았는데 예타 처음 들어갈 때는 0.33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0.88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 발굴을 많이 한 것으로…
굉장히 잘된 거 같고요. 지금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되면 북항2단계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뭐 실시설계, 계획 등등 이 단계가 시작단계기 때문에 향후 어떤 절차를 좀 거쳐 가지고 착수시기 이런 정도는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사업을 하려면 실시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인허가 관청은 해수부일 거고 사업시행자는 부산시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와 사업 주관부처 장관 간에 실시…
그리되면 언제 정도, 실장님…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해야 된다고 지금 해수부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지금 착수를 한다는 뜻입니까?
그 협약을 착수를 하고 나면 이제 실시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실시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가 사업 착수는, 착공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4년 상반기에 사업 착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실시설계나 실시계획 승인이 굉장히 또 빠듯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4년 정도인데. 그러면 컨소시엄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신문지상에서 저희들이 봐도. 우리 부산시는 그러면 지금 1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주체적으로 하다 보니 굉장히 보니까 문제가 좀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2단계 같은 경우는 부산이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이리되면?
1단계는 저희 시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해수부 산하인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를 했습니다. 2단계는 부산항만공사뿐만 아니라 LH공사, 우리 부산도시공사 그다음에 철도공사 코레일까지 포함해서 5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맺었고 거기에 대표기관으로, 대표기관으로 부산시가 대표기관을 맡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부산시가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주체자가 있을 때 우리 부산시가 컨트롤러가 되려면 뭔가 강력한 뭐라 해야 되나,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분이나 우리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조가 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분을 내게 되면 1%만 해도 400억이 넘기 때문에 실제로 재무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도시계획을 하고 각종 정부와의 협상이나 인허가 또 예산 확보 이런 부분이 공사보다는 저희 시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맡기로 하고 저희가 지분은 부산시가 안 넣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대표 역할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게 출자가 없이 컨소시엄 형태가 됐을 때 이익의 부분에서 우리 허가권을 가지고 했을 때 굉장히 부산시가 많이 좀 밀린다라는 단어보다는 이익의 부분에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개발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하고 항만공사, 철도공사 이런 데서 같이 사업을 해 본 예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끼리 협의가 거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철도가 있기 때문에 코레일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항만이 있기 때문에 BPA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개발을 하니까 LH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 기관들이 부산시가 없으면 이걸 조율해 줄 수 있는, 중립적으로 조율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분, 경제적 지분은 안 갖고 오히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기관들의 이해관계를 좀 조율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4개 기관들이 다 동의를 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30 유치가 되었을 때와 그다음에 북항2단계 부분이 굉장히 좀 스탠스가 모호할 수도 있어요. 2030이 유치됐을 때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부산시가 갈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가정이지만 항상 사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 계속성,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큰 국가사업의 어떤 부분에서 이 속도의 차이가 좀 날 건데 우선 뭐 유치되었을 때의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좀 달리는 말에 그냥 편승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1%라도 조금 불리하게 됐을 때의 어떤 부산시 차원에서 그리고 북항재개발은 우리 부산 역사에 굉장히 큰 부활의 기점인데 또 어떤 복안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예, 위원님 말씀…
간단하게.
말씀하신 대로 북항2단계 부지와 엑스포 부지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엑스포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예타를 받을 때는 법상으로 유치와 관계없이 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서 0.88 B/C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리고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이 엑스포 유치를 생각하기 전부터도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치가 되든 안 되든 북항재개발사업은 계속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이런 유치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각종 인프라나 이런 국비 확보 이런 부분에 좀 유리한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되는 것이 북항재개발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현안들이 보면 자성대부두, 허치슨부두부터 해 가지고 양곡부두, 관공선, 부두 이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현안과 함께 굉장히 좀 약간 혼선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전의 부분이. 이쪽 이전의 부분에 대한, 부두 이전에 대한 것들은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죠?
제일 현안이 이제 부두가 이전돼야 개발을 할 수 있어서 자성대부두하고 양곡부두, 관공선부두 뭐 이런 것들이 조속히 이전돼야 됩니다. 다만 그 이전을 하는, 받는, 수용하는 지역의 준비상황이 지금 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해수부 장관님께서도 하여튼 이 부두 이전의 문제에 가장 초점을 두고 빨리 추진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지금 부두가 오랫동안 한 40∼50년간 수출입 관문으로서 위치하면서 주변에 계시는, 특히 우암·감만 쪽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높고 보상심리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2030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했을 때 그 인근에 있던 주택들이나 이런 부분과 2030 특히 우암부두 관련 쪽, 쪽하고의 어떤 개발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영향을 좀 미치죠? 2030 유치가 됐을 때, 우암부두 일원이 2030…
유치가 되게 되면 이제 우암부두나 7부두 그다음에 8부두는 아직 미군부대기 때문에 우리 엑스포 부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55보급창 이전과 함께 8부두도 같이 이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전된다고 만약에 된다면 거기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대 개발부지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5개, 그다음에 우암CY 그렇게 5개 지역이 하나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차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위에 주거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개발조합으로 돼 있어서 재개발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속도로 보면 주거지개발이 좀 더 빨리 될 거 같고 그 밑에 부두 이전에 따른 개발이 그 뒤에 이뤄질 거 같습니다. 그 사이에 우암감만선과 함께 교통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구축을 해서 그쪽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30 우리 부산월드엑스포 부분과 그다음에 북항2단계 이거는 약간 뭐 거의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또 아무 착오 없이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연…
위원장님! 추가질의…
예, 박진수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박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상진 위원님께서 북항2단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단계, 2단계는 지금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자료도 많이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칭 북항3단계라고 알고 계시죠?
북항3단계, 예.
3단계라고 하죠. 아직 그게 가칭 아닙니까, 그죠?
법상으로 3단계 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지만 2단계가 끝나고 나면…
3단계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7부두하고, 어디서 어디까지죠?
예?
어디서 어디까지죠, 3단계가?
3단계를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신감만부두, 감만부두, 신선대부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해수부에서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30년 계획까지 돼 있기 때문에 2030년 계획까지는 신선대부두는, 신선대부두는 2030년까지 쓰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그 이후 계획은 아직 해수부에서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라도 앞으로 3단계 계획에 대해, 2단계가 확정되고 나면 협상이 끝나고 나면 3단계 계획에 대한 제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단계부터 해서 이렇게 자성대, 2단계까지 와서 그 이후로 쭉 그죠? 그 이후로 다 지금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북항 우리가 개발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30엑스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2030엑스포가 내년에 실사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내년 초에.
예, 내년 3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사가 나오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히 2030엑스포 부지, 그죠? 2030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부지가 규정에 돼 있는 건 아닌데 크게는 한 100만 평 정도까지도…
100만 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까지 해서 확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지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단계 구역은 연계해서 쓰긴 하지만 전시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니까 2단계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우암, 7부두, 8부두 이런 거까지 포함하면 60만 평 정도…
60만 평.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향후 또 55보급창까지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 평 정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해역을 또 쓸 수도 있고…
예?
해역, 해역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유치가 결정되고 나면 저희가 실행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그때 확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항 가칭 3단계라고 하는 그 부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ODCY 부분 그죠?
예.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한 100만 평 정도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60만 평. 그래서 그 우암CY부지가 좀 확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부산시가 워낙 그 땅이 또 넓기도 넓고 또 사유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CY부지를 부산시에서는 손대기가 너무 힘들다고 보고 그 부지를 내년 실사, 2030엑스포 실사단이 오기 전에 어떤 정부 차원에서 수용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엑스포가 유치가 안 된다면 또 다른 방향이 있겠지만 일단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지가 이만큼이 확보돼 있고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걸 실사단한테 사실 이야기를 좀 어필을 할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ODCY 부분을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암부두 인근에는 우암부두와 7부두 그다음에 ODCY부지 그다음에 8부두 이렇게 4개의 지역이 있고 그 위에 외대부지까지 하면 5개 지역이 크게 미개발 지역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엑스포를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엑스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개발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적으로는 일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5개 구역이 되어 있고.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개발자가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부산시가 되든 누가 되든 사업시행자가 만들어지니까 ODCY는 수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일대가 사실은 앞으로 향후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지금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다 지금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일대가 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ODCY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중앙에 위치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 해양클러스터부지랑 중간에 ODCY부지가 있고 그다음 철도가 있고 그래서 또 그 건너편에는 일반 주택이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2030엑스포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그 일대가 발전이 되려면 그 부지를 꼭 정부에서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 지역주민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대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외대부지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외대부지는 앞에 한진중공업부지와 마찬가지로 이미 학교법인 소유에서 개인 소유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발 방향을 정하고 그걸 우리 시하고 협상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적인 원래 우리 목표가, 개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확보를 못 하고 민간으로 안타깝게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공공에서 토지를 확보한다면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을 수용하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했고 또 사업시행자가 그걸 수용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간이 그걸 수용했습니까?
일자리라는 건 전체 개발면적 중에 40% 정도를 주거로 개발하고 일부는 또 우리 시에 기부하고 또 일부는 이제 기업용 토지로, 기업용 토지로 매각을 하거나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줬고 그걸 개발 시행자가 일단 그런 선상에서 지금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 주민들은 사실은 외대부지가 사실은 공공성을 띠는 사업보다는 대형, 대형 병원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실 큰 병원은 부산대병원도 있지만 양산 쪽으로도 많이 지금 나가고 있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또 그렇게 원하고 있고 시는 이걸 공공성을 띠는 개발을 하고자 하고 또 민간은 민간이 개발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외대부지도 주민들이 지금 아주 많은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들 위원회에 조속히 이렇게 토스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협상을 진행을 할 텐데 도시계획국의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드리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과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북항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2단계 사업 추진 로드맵을 보면 예타 결과 발표 이후에 사업계획 수립하시고 참여기관 내부의사결정 과정이 3개월입니다. 지금 컨소시엄 참여기관들의 적극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내부규정에 예외를 둘 정도로 적극적입니까?
참여기관들은 전부 다 국가 산하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관들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참여라는 이런 대의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내부의 자기 참여 절차나 내부의사결정 과정이 각각 상이한 부분도 있고 또 서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를 우리가,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협의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코레일 같은 경우는 철도운영사인데 옛날에 코레일이 갖고 있던 재산을 철도공단으로 넘겨서 앞으로 공단 시설은 코레일 소유로 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각 개별 기관의 입장도 있지만 국토부나 해수부나 관련 부처의 제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해 나가야 되는 난제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신 겁니까?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BPA 같은 경우는 내부의사결정 절차가 7개월 이상, LH는 4∼6개월, 코레일은 8∼9개월, BMC는 7∼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들 내규 자체가 어쨌든 사업성을 분석해야 되고 PI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아무리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공공기관 또한 내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협의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각 기관들이 이 사업에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동의서를 다 제출해서 추진이 되었고 그다음에 공동의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해수부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고 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미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타가 통과됐다는 말은 이 예타를 근거로 해서, 근거로 해서 PI가 충족된 것으로 의제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럼 내부 예외규정이나 그 부분을 이제 다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협약도 같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출자를 하고 인력을 투자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이사회나 이런 데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는…
그러면 예타 이거 면제 확정 이후에 컨소시엄들 모인 적 있습니까?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예, 저희 실무팀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게…
최근에 언제 하셨죠?
11월 1일 날, 11월 1일 날, 어제 했습니다.
그럼 그때 의사결정 단축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어제 회의는 엑스포에서 미결된 사업의 검토, 실시협약 체결 어떻게 할 건지 또 재무성 분석, 사업비 추정, 수익성 검토 이런 실무적으로 계속 주고받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부분이고요. 이 로드맵을, 로드맵 따라서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관별 기간 단축에 대한 게 가장 우선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셔야 됐을 텐데 하셨습니까?
예,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의논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께서 이 절차를 많이 단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해수부가 주도가 돼서 이걸 좀 더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의논을 하기로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건 아니라고 보고…
회의에 해수부가…
참여를 하는 겁니까?
사회를 보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만약에 딜레이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딜레이 될수록 나중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준비가 부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를 하여튼 빨리하는 것이 엑스포 준비를 제대로 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대응에 대한 것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항1단계사업 어느 정도 추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업을 지금 내부적으로 평가했을 때 좀 미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랜드마크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부터 해서 생각과 다르게 지금 공기가 연장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반면교사하면서 북항2단계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대처, 대응 내부에서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 그런 취지의 회의나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회에도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런 참여기관 내부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거는 단축이 어쨌든 시급한 문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항에서 좀 여쭤볼 것은 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 들어갑니까?
추진협의회 발족식이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유인물 만드는 이런 예산이 1억 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2월에 운영위원회 1차 개최가 됐는데 이거 이후에도 지속할 예정이십니까?
예, 지금 예타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운영협의회에서 할 역할이 적다 보니까 운영협의회가 많이 개최가 안 됐습니다마는 코로나도 중간에 있어서 집회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예타도 통과되고 했으니 앞으로는 좀 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그런 공청회든 토론회든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어쨌든 북항재개발사업 공공성하고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2차가 이제 예타 면제가 된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추진협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북항2단계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북항재개발에 워낙 많은 기관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사회적인 압력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것이 각 기관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또 맡을 수 있어서…
공공성 훼손이 되는 걸 막겠다라는 부분을 모니터링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5분도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쪽부터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15분도시 기본구상수립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부산만의, 부산시만의 15분도시 모델 정립이 필요하기에 이 용역을 추진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용역이 완료되었으니 부산시만의 모델, 부산시의 특색이 들어간 모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26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사실 이게 부산만의 모델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사례들은 있지만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이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15분생활을 다른 도시에서는 20분생활권, 또 10분생활권, 21분생활 여러 가지 그래서 N분생활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서 하는 가치들이 비슷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보행의 편의성을 통해서 공동체를 확보하고 또 탄소, 에너지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처한 상황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도시고 보행기반이 취약한 도시고 그다음에 대규모 공동주택과 그다음에 저층주거지가 뒤섞여 있는 도시고 또 경사도가 높은 산지에 많은 불량주거지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상권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역 그다음에 저층주거지 빌라들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고바위가 있는, 산만디에 있는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모델링을 좀 해서 거기에서 보행생활권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15분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큰 가치를 접근성, 연대성, 생태성 이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정책을…
그러면 부산시만의 특성이라고 하면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15분생활권 도시라고 조금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다른 지역도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데인데…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부산의 보행 특성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 내용을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요시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15분도시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공개한다는 건 시민분들께 약속을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비전을 보여준다라는 것인데 우선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15분도시 언제 완성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로드맵으로 한다면.
15분도시는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기본계획 2040년을 계획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204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보면 2040년 정도에 시민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분생활권 위주랑 디지털스마트 그리고 그린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아까 송우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15분생활권 위주가 조금 더 집중, 지금 프로젝트와 결이 맞기 때문에 단계별 추진단계에서 15분생활권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홈페이지에는 용역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세 가지 전략을 그대로 비치하고 있고 15분생활권 위주에는 27개, 디지털스마트에는 8개, 그린스마트에는 34개의 세부 계획이 있습니다. 15분생활권 위주 첫 번째에는 어반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실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반루프는 이미 이제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를 올해 중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하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하나의 기술요소만 가지고 보지 말고 복수의 대안들을 같이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게 시의회의 요구였고 저희가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고 SOC에 대한 부분이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디지털스마트 도시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부산형 스마트 신호체계 구축,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그 외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센터부터 해서 그럼 데이터 관리와 전체 신규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되어야 하는 조건들의 세부 계획들이 지금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초기에 우리가 15분도시 비전을 선포를 하면서 설정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저희가 용역을 작년 연말에 마무리를, 올해 7월에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핵심적 가치를 접근성, 연대성, 생태성으로 두고 여기에 따른 사업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 홈페이지 작업에는 아직 안 됐는데 새롭게 구성한 부분을 다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은 그냥 브랜드, 디지털이나 탄소중립 이런 식으로 네이밍과 브랜드를 좀 앞세운 형태로 시민들께 약속할 수 없는 비전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이 완료되었다면 바로바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고요. 저희도 시민들도 어떠한 지표로 이 시정을 바라봐야 할지를 바라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 결국은 지금 용역을 다 해야 되고 세부 계획 같은 경우도 각 국, 실·국에서 다시 연구를 해야 되는데 15분생활권 위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도시균형발전사업과 크게 차이점을 저는, 본 위원은 못 느끼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15분도시가 도시균형발전사업과 어떤 점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사업은 동부산, 서부산, 또 산악지역이 있잖아요, 북부산에. 이런 지역들이 각각 갖고 있는 단점도 있지만 자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살려서 부산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15분도시는 그런 광역적인 검토보다는 그 지역 지역마다 그러니까 내 근자열원자래라 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즐거워야 멀리서도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이 어떻게 행복한 마을을 만들까라는 것에 좀 사람에 중심을 두어서 이제 계획을 하는, 그래서 같은 걸 바라보더라도 바라보는 방향이 반대 방향에 서로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시균형발전사업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생활권하고 중생활권 위주고 15분도시는 소생활권 위주라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도시균형발전사업에는 지방비가 6조 정도 들어가는 전체 106조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 15분도시는 2,600억 규모 정도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소규모 생활권을 다시 분류를 하면서 만들고 계십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과 통합 가능성 없습니까?
그 사업을 통합을 하는 게 낫기보다는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균형사업, 균형발전사업은 가치는 있지만 아직 저가, 저개발된 서부산이나 원도심 지역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부산에 전체의 부를 증강시키기 위한 목표기 때문에 또 15분생활권을 달성하려는 삶의 편의성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자체에도 사업기능별 5개 유형에는 생활환경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여가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사실은 삶의 질이라는 게 충분히 녹아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균형사업에서도 넓은 범위, 작은 범위 해 가지고 지표화해서 균형지표로 해서 매년 그게 개선되는가 개선되지 않는가를 보기 위해서 균형발전지표를 했고요. 거기서 비교하는 건 특정 구가 쇠퇴하고 있는가 또는 그런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갈맷길에서 저희가 갈맷길에 대한 콘텐츠를 관광으로 볼 것이냐 도시균형의 문제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여기에서도 도시균형발전의 사업과 15분도시가 중복되거나 좀 더 겹치는 부분이 없을지에 대한 걸 찾아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좀 명확하게 사업이 분류가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지금 하시는 Happy챌린지나 이런 용역에서 콘텐츠 그리고 앞으로의 세부 실행계획이 분명히 차이가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Happy챌린지 같은 경우에서 페이지 131쪽에 보시면 주요 내용에 보행기반 생활편의시설 연결 등 접근성 개선과 주민교류 공유공간 확충 등 생태 연대성 강화 그리고 데이터기반 도시 관리 이렇게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15분도시의 성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기반 도시 관리 이거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입니까?
데이터기반, 여러 가지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모든 부분을 데이터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 구축된 생활권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활권 맵을 만들고 이용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그거는 정보로 접근을 해야지 데이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와 정보는 다른 내용인데. 정보를 전달해 주고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데이터는 수집에 대한 개념이 있는 용어라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내체계, 지금 수준의 안내체계에서 시설의 활용도라든지 그다음에 좀 더 고도화한 부분까지 가면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 대한 부분은 구축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높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생활권으로 하시고 그리고 낙후된 곳들부터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단계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기반 도시 관리 이렇게 단어만 조금 있어 보이게 만들어 놓으시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용역에 대해서 혹은 이 챌린지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장기로 우리 도시 관리의 지향성을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 관리를 하는 속에서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의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개발할 수 있을지는 지금 우리 현재 역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생활권으로 분리가 되다 보면 결국 구·군의 관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구청의 역할에서도 많은 부분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에 대한 역할 분담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쓰실 때에는 어쨌든 데이터관리본부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홈페이지에도 내용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오후 늦게까지 계속 수고하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했던 마지막 부분 한번 정리 좀, 한번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 도시균형발전실의 고유업무와 15분도시에 우리 지금 계획되는 이런 사업하고 도시균형 자체의 15분도시는 소규모 생활권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에 투자되는 예산을 대비해서 지금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시범사업 구상계획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도시균형발전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따로 또 15분도시라는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는 거가 당위성을 좀 정확하게 사업, 도시균형발전실의 고유업무와 15분도시 사업과의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이 좀 더 세밀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조례를 검토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은 도시균형발전실의 6조에 가까운 예산에 관계없이 따로 약 3,0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건 진행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는 게 설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와중에 같은 대답만, 계속 이렇게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도시균형발전실에서 15분도시 사업을 왜 같이 진행하지 못하고 15분도시기획단이라고 이렇게 공모도 하고 용역도 주고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꼭 이렇게 분리해서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설명회를 다시 한번 더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도 본예산이나 조례나 이런 데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방향을 바꿀 건 바꾸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북항1단계 질문하는데 북항1단계가 지금, 1단계는 마무리됐죠, 그죠?
1단계 마무리는 안 됐고…
아, 그러니까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의 진행상황을 보니까 2015년 12월 18일 부산시 사업 추진현황에 사업기간을 2011년에서 2022년까지, 2022년 상반기까지로 해 놨어요. 사업은 처음에 2,500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이게 2024년까지 2년이 더 늘었고 사업비도 한 3,050억으로 550억 증가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제가 알기로는 38%인데 몇 프로 돼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자료로 보니까 9월 현재, 올해 9월 현재 38.27%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현재 38% 공정률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2024년 10월 개관하고 그랜드오픈을 2025년 5월에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골조는 다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벽 작업하고 이제 내부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로 봐서 이게 목표가 2024년 10월하고 2025년 5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실장님께 제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문화체육국에 TF가 만들어져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우리 직접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균형실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북항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가능한…
실장님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중간에 다른 허들이 나타나서 공기가 늦어지거나…
허들이 나타날 게 지금 봐서는 다 이제 공법이나 이런 거, 또 부산오페라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은 다 거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점들하고 지적하고 다…
그런 게 없다면…
가능하다고 보네요?
2025년 5월에 그랜드오픈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지금 그 안에 보면 이게 사업비가 원초에 482억에서 1,030억 원으로 증액했다 아닙니까?
예.
이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30억 증액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여기에 씨베이파크선이 지금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 트램.
예, 트램. 트램은 구간은 몇 킬로입니까, 이게?
트램은 1.9㎞입니다, 1단계.
1.9㎞?
예, 1단계는 1.9㎞입니다.
그럼 1단계 1.9㎞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48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면 한 1,030억 정도로…
증액했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차량구입비라든지 제어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최근에 산정한 방식에 의하면 이 정도로 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 계획하고 뭐가 차이가 났길래 배 이상 이렇게 차량구입비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구간이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차량이 한 대당 200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아마 과거에는 굉장히 그거보다 적게 잡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은 변경이 없는데 차량기지가…
전체가 지금…
차량기지 위치를 1부두에 원래 하기로 했다가…
이전하는 거죠?
예, 1부두에 하기로 했다가 1부두는 잔교 위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해 가지고 옆으로 옮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차량가격 자체가 그때는 개발 전이었습니다. 차량 개발 전이었는데 지금은 차량이 개발되는 단계에서 보니 차량이 굉장히 비싼…
차량기지 이전이 지금 되는 부분하고…
차량가격하고 그다음 공사비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그래서 아마 이거 당초에 이걸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한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2배 정도, 지금 트램사업이 아직 추진된 데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전국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직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한 확정예산은 아니지만.
예, 확정예산, 이게 1,030억 정도가 앞으로 이 정도 들지 않을까. 지금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사치로 지금 가려고 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트램을 전국에서 아직 시작한 데는 없고요. 지금 우리 오륙도 지역에서 이걸 실험선을 먼저 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그 실험선을 하는 예산도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결정이 되면 내년 초에 실험선을 가지고 R&D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R&D가 끝나고 나면 차량의 사양이나 가격 또 구축비 이런 것들이 확정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우리 북항지역에서 트램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는 항만공사가 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원래 항만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지난 정부 때 해수부 감사를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거는 지자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수부와 우리 시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관련 부처에 의견조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건 BPA가 하는 게 맞다, 기반시설로 하는 게 맞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PA가 될지 아니면 이걸 국토법이나 또는 항만법 어느 법에 의해서 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이게 만약에 지금 그러면 시작을 하더라도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은 이게 도시, 어차피 이제 기반시설이 북항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항만공사는 민간에 분양할 건 분양해 버리고 그다음에 국가에 기부채납 할 건 국가에 기부하고 그다음 나머지 도로, 교량, 철도 그다음 공원 이거는 관리관청인 부산시에 다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도시철도의 운영도 부산시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운영한다는 것은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한다는 거죠?
예, 우리 도시 교통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그럼 이 노선은 북항1단계, 북항2단계 씨베이파크선 2개가 만약에 다 완공이 된다면 이게 경영에 흑자가 나는 노선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아니 예측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그 노선이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보다. 바뀐 게 뭐냐면 중앙동에서 부산역으로 해서 이렇게 문현동까지 쭉 이어지는 것으로 있었는데 이제 우리 올해 1월에 도시철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계획을 수정을 하면서 중앙동에서 그걸 국제시장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노선이 굉장히 이용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정교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씨베이파크선 트램이 마지막 노선은 어디입니까? 시민공원입니까?
예, 씨베이파크선 자체는 시민공원까지 돼 있습니다.
동천라인 따라가 시민공원까지입니까?
예, 문현역에서 환승을 하고 시민공원까지 올라가는 건데 아직 그게 설계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현역까지 가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건설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설계까지 돼 있는 건 아니고 노선은 문현역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민공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는 돼 있습니다. 아직 그게 설계를 해 봐야 어느 라인을 따라갈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은 운영을 해 보면 우리 도시철도도 지금 운영하니까 흑자인지 적자인지 결산보고가, 우리가 지금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노선도 우리가 완공이 됐을 때는, 요즘은 운영의 방법, 운영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건설은 뭐 국비나 시비나 포함해서 하지만 운영 자체에 대해서 결정을 봐야 되는데 가령 이게 이 노선을 가지고 흑자를 내면서 교통공사가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 뭐 이거는 부산항만공사가 또 직영하면 안 됩니까, 그대로?
항만공사는 항만재개발을 하고 나면 항만운영회사기 때문에 도시 운영에 대해서는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시설도 아니고 이미 국가나 지자체나 민간에게 소유권을 다 넘기고 자기가 관리하는 건 마리나시설 같은 항만시설만 항만공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철도시설을 운영하기는 어려운데 어차피 부산광역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와 이관을 받는 부산시 간에 협약을 또 합니다. 그 협약이 아직 진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조건으로…
그 협약을 하실 때 이거는 뭐 뻔한 답을 가지고 부산시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로 결정을 보지 마시고 그에 대한 항만공사와 그에 대한 충분한 이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충분한 협의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긴 기간이 되겠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만 또 적자투성이인 그 트램을 가지고 또 부산시가, 부산교통공사가 또 그걸 가지고 적자를 메꾸려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항만공사에 그 이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협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지역에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안창마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안창마을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뭐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봤습니다.
부산진구청에 계실 때 많이 아시죠?
그때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어렸을 때도 많이 가봤고.
안창마을은 지금 부산진구와 동구와 경계로 관리되고 있는 것도 아시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뜰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우리 서병수 시장님 계실 때는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했고 그 뒤에 행복마을사업을 완료를 했고 또 새뜰마을사업을 부산진구 쪽에, 동구 쪽에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제가 헷갈리는데 동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 동구와 부산진구가 새뜰사업을 약 50억 정도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허남식 시장 계실 때부터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사업들이 안창마을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이 안창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그중에서 새뜰마을사업은 좀 규모가 컸고 그전에 산복도로 르네상스나 행복마을사업은 소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생활위생시설이나 주택정비 같은 것들을 했지만 그 지역의 근원적인 주거환경 개선은 사실 재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진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창마을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었던 적이 있죠?
예, 조합을 만들었다가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진행하다가 왜 그만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조합을 만들고 정비구역 지정이 돼 있었는데 추진하다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지구지정이 돼 있으면 개별소유주들이 자기 집을 고치거나 하는 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진행도 안 되는데, 진행도 안 되는데 나는 뭐 집을 새로 못 짓고 이렇게 하느니 아예 그냥 안 되는 거 포기하자 해 가지고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제를 한 상황이고요.
재개발사업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추진을 하고 있다가, 허남식 시장님 때 안창마을 주민들의 전체 바람으로 추진되다가 아마 그 뉴딜사업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아마 뉴딜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기 위해서 아마 재개발을 해제하는데…
해제하고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
뉴딜도 신청, 공모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재개발이 해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부산진구와 동구가 안창마을을 두고 호계천을 사이에 경계를 두고 서로 각각 다른 도시균형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안창마을에, 아까 15분도시 우리가 실장님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서면과 5분 거리의 도시 및 마을이거든요. 직선거리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곳을 오지의 오지라고 이렇게 계속, 아까 허남식 시장 말씀하신 그 시절부터 계속 이래 방치하고 또 지켜보고 새뜰 이렇게 지금 가는 게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도시균형발전을 하십니까?
시장님 오실 때마다, 새로운 시장님 오실 때마다 여기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다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가 협소하고 또 경사지이고 그다음에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점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개발여건이 좀 불비하다 보니 진행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해제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사유로 그때 당시 자료를 보면 69%가 동의를 해서 해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지역의 근원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건 재개발을 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을 할 때 주민들의 이해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이라서 그게 정리가 돼야 여기에 시공사를 정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니까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제가 연구용역 심의를 가니까 부산진구와 동구에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아마 통과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창 관계없는, 부산진구와 동구, 북항과 부산진역에 관계된 아마 용역인 것 같은데요. 안창에 대한 부산시에서, 부산진구와 동구와 같이 3자가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들이, 주민들이 그런 의지가 있어서 지금 시작을 하자라는 뜻이 있다면 그리고 또 부산 동구하고 부산진구와 또 행정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협의회를 만들든지 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의결이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얹어서 그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주인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시가 이걸 용역을 해서 제시하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진행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 그런 뜻을 모아서 시하고 같이 하자면 저희가 같이 부응을 해 줄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부산시에서 안창에 대한 어떻게 공원 개발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하면 거기를 발전시키고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를 부산시가 주도해서, 자치구가 두 곳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의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부산시가 80%를 하고 10%, 10%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서 안창에 어떤 개발을 하면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가 개발될 것인지를 용역을 한번 할 용의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우리 시가 자의적으로 해도 그 주민들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2015년에 해제를 했지만 지금 도시재생으로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그런 공모를 할 리도 없고. 그래서 그럼 현실적으로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재개발을 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정비방안을 마련하자 그러면, 그런 의견을 모아주면 저희 시가 도시정비기금으로 해서 시에서 용역을 하면 됩니다.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역의 의지가 먼저 좀 선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말씀드릴 게 그런 의지가 계시다면 부산진구와 동구에 부산시가 이런 주민들과의 그런 의견 수렴을 위한 이런 또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도출됐을 때 부산시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용역도 한번 실시해 주시고 그런 진행을 한번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추가질의로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꾸준히 지금 개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지역불균형 해소 등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지금 간소화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 통합 운영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절차 간소화, 사업타당성 검토심의 정례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간을 단축하고 소규모 재건축 건축물 산정기준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재개발사업 용적률 완화 추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 추진사항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사업 규제 간소화 조치를 작년 5월부터 올해까지 추진을 했고 규제 완화에 4개 과제, 절차 간소화에 4개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사업 상설TF팀도 운영하면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건 검토해서 지금 5건 개선의견을 지금 반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행적인 규제사항을 발굴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행정절차 단축 등 정비가 된 상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성과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5월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여덟 과제를 추진을 했고 대부분 시행된, 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이제 상시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를 위한 TF를 만들어서 각 조합으로부터 건의, 구·군 조합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아서 그걸 검토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례를 저번 상임위 때 보고를 드리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고 그때 미처 다 하지 못한 6개의 추가 과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중에 5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그걸 이제 입법화를 위한 성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런 것들 규제 완화 대책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부산시 차원에서도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렇게 해서 약 1년 동안 이런 좀 완화와 간소화 방안들이 이렇게, 제도가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변한 거 아닙니까? 급격하게 이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역민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혹시 제도가 바뀌고 나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좀 대표적인 민원들을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해서 개선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막상 현장에서 진행되다 보면, 저번 상임위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타가 신청될 때 맞춰서 지분을 쪼갠다든지 그다음에 다세대주택화 시켜서 한 채를 여러 채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딱지를 더 확보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구역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언제까지 한 것을 지분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했을 때 사타로, 사전타당성 검토가 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조합에 통보되는 날짜 전에 쪼개기 한 것까지는 지분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형식인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런 상호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의 절차가 들어감에 따라서 투기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한 가지 보면 최근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금리가 또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은행 대출을 통해서 신규 분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증가하고 또 이에 따라서 미분양이 또 증가하다 보니까 정비사업을 좀 늦춰달라 이런 민원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듯이 금리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물가는 올라갔는데 살던 집은 또 안 팔릴 수가 있어서 이제 막상 입주하려고 보면 입주가 안 될 수가 있는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경기가 나쁠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사업을 진행하다가 우리 집이 이사 갈 돈을 못 내거나 살고 있는 집 전세가 안 나가거나 또는 안 팔리거나 이렇게 해서 여건이 안 되는데 은행은 돈 안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 딱지를 날릴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상황을 사례별로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취지는 주거 안정과 함께 건설 경기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급박하게 지금 세계 경기나 이런 것들이 또 변화하다 보니까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사업 시행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추진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제도가 이렇게 정비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시행되는 제도가 너무 급박하게 바뀌는 것보다 좀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현장행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덜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52페이지 거기 보시면 각종 기금운용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55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기금을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게 얼마를 사용했다는 겁니까?
작년 9월 말까지, 작년 말?
2021년.
예, 작년 실적은 그 밑에 2021년도 실적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96억 8,9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사용은 88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지금 86억 4,500만 원 예산액에…
예, 예산이 그렇는데 현재 9월까지…
집행은 9월 달까지니까 이게 좀 그렇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 보면 지금 여기는 전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한 겁니까?
예,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게. 주로 우리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 도시정비사업의 범위가 좀 넓어지다 보니까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포함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뭡니까?
소규모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정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기존 재개발, 재건축 보다 작은 규모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절차를 많이 생략하고 빨리 할 수 있는 반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도시기반시설을 하니까 그만큼 또 용적률도 높여주지 않습니까?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 없이 현재의 용적률로 빨리 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빈집, 공가 이런 공가에 말입니다.
예. 아니 빈집, 공가 아니라도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는 곳을…
재개발, 재건축 아닌 빈집, 공가에 의해서 기금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쓸 수 있습니다. 빈집, 공가 해결을 위해서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지금 사용합니까? 그거는.
그 예산은 업무를 저희가 창조도시과에서 빈집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서 창조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기금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그래 얼마나 사용할 계획입니까?
올해 계획은 폐가를 철거하고 거기를 철거하거나 또는 리모델링 해서 햇살둥지로 쓰는 비용이 올해는 17억 4,000만 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5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면 각 자치구별로 현황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공가가 발생했을 때 공가를 협의매수를 합니다. 협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그 공가를 그냥 갖고 있으면 혹시 재개발이 되면 재개발 딱지를 받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거를 안 쓰는 거기 때문에 빨리 구에 팔아라 이렇게 해서 팔 게 되는 건 우리한테 신청하면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 바깥에서는…
재개발지역과 관계 없이…
관계 없잖아요.
예, 관계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없지 않습니까?
예, 다 할 수 있고 재개발이 혹시 될까 싶어서…
그거는 알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이 아닌데도 나중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까 안 팔고 이래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재개발, 재건축을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거는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거고 그 수행을 위해서…
예.
이주비 2차 보전 이런 것도 쭉 필요한 내용인데 빈집이나 폐가에 대한 기금활용도도 조금 더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크게 많이는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들어오는 목표, 신청하는 것만큼 우리가 예산을 다 활용합니까?
저희가 요 사업을 하면서 촉진하기 위해서 기금도 쓰지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억을 기금액에서 편성을 했고 일반회계에서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합쳐도 한 25억 원 정도…
그렇게 금액을 다 해도 24억밖에…
예, 그 정도 되어서…
신청하는 양만큼 소화가 되, 정리를…
지금으로서는 신청한 만큼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런 부분에 폐·공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청이 오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조금 기금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 17억 원을 20억원으로 증액을 한 것으로…
기금에서…
예, 기금에서요.
일반회계는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 안 했고 추경에서 10억 정도 반영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없네요? 지금.
예, 없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조금 더 지금 여러 곳에 폐가, 공가가 사실 자꾸 많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고 예산도 좀 많이 편성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행됐던 자료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9페이지입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관련인데요. 이 사업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이 공모사업이지요?
예, 국토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요거 공공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우리 부산하고 총 세 곳입니까?
예, 부산, 대전, 대구 이렇게 세 군데 되겠습니다.
성남.
죄송합니다. 부산, 대전, 성남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부산시는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민자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공모를 했는데 부산이 LH를 참여시켰습니다. LH 참여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LH가 그 사이에 사장님이 부재가 되고 사장님이 국토부장관으로 가시고 또 장관 낙마하시고 그러면서 부동산 위기가 와서 이제 사업을 많이 벌이질 말고 주택사업만 집중해라 하고 그다음에 내부직원의 부동산 투기문제가 이런 게 생기고 하면서 이 사업을 복잡하게 가져가는 걸 좀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되고 나서 이제 진행 중에 LH에서 사업참여의향을 철회를 해서 남은 그 지분을 민간에서 흡수해서 단독 추진하도록 그렇게 된 국토부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LH가 그러면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철회를 했군요.
예.
처음에는 LH가 참여했다 아닙니까?
참여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철회하는 바람에 단독으로…
명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주변에 사상에 또 이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사업을 끌고 가기가 역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차라리 다른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해서 여기는 철회를 했습니다.
그 공모사업지역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됨으로써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업으로서 개발이익금을 얼마 정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개발이익은 나중에 감정으로 산정을 합니다마는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50%를 기부하도록 매뉴얼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자사업 이렇게 막대한 이익이 생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한진CY부지라든지 한국유리 같은 데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 협상용으로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민간과 공공의 협상을 해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방향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해서 환수할 제도가 있는지.
여기는 국토부 심의과정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국토부에서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국토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마지막 단계로 컨설팅, 국토연구원에 사전컨설팅을 받으면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다시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국토부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국토부에서 그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사업으로도 수익성이 나게 되면 수익성에 대한 우리가 환수조치제도가 있느냐 이야기죠, 제 말은.
예, 거기 이제 그 개발이익의 50%를 부산시에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50%, 순이익의 50% 우리 부산시에 대해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은 금액 정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액수는 우리가 산정할 수는 없네요, 지금.
예. 전체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감정을 해서 최종단계에서 그걸 자료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사상공단 전체에 지구단위계획이 변하지 않습니까? 옛날 일반공업지역이었는데 이제 일반공업, 전용공업지역이었는데 전체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중에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지원시설지구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용지로 바꾸는 건 계획적으로는 바꾸게 되어 있지만 실제 바꾸는 건 자기들 행정행위를 할 때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그러면 용적률을 바꿔서 건축을 할 때 건축 허가신청을 하면 건축허가 내기 전에 개발이익분담금을 납부하고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 요뿐만 아니라 전체 그것도 역시 50%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떤 특혜소지가 없도록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9쪽입니다. 하도급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현재 보면 그냥 시장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PF시장이 지금 얼어붙으면서 자금경색도 있고 전체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특히 업체들에 대한 손해도 막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쇄도산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피해사례나 민원 지금 접수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에 그게 현실화 되어서 사업장이 멈추거나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예전에 IMF 때나 이때 보면 한창 어려울 때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나 공사 중단 또 사업자 변경 이런 것들이 다수발생한 예를 볼 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니터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50조 원 정도 푼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 지자체에서 사실 사전에 위기가 될 수 있는 하도급업체나 이 건설업체들을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긴급하게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2페이지에 대한 것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라서요. 민간공사장 현장 방문실태조사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대구 같은 경우에서는 백화점 철거하는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공사장 현장 방문하시면서 안전관리 지적하시는데 여기서는 혹시 철거 중인 건설현장도 방문하고 하십니까?
철거 때 광주지역에서 특정기업에 철거상의 문제 때문에 인명사고가, 대규모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그러한 것들을 우려를 해서 대형 민간공사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다만 저희가 조사한 건 우리 경제진흥 측면에서 하도급이라든지, 하도급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건축과하고 또 도시정비과 이런 데서는 자기 분야별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건 건설, 요 자료는 건설행정과의 자료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하고 건축과, 주택과 이런 곳에서도 자기 소관분야별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거는 소관분야를 다 떠나서 어쨌든 모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갈맷길 관련해서 마저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8페이지부터 조금 여쭤볼게요. 페이지 238쪽과 그리고 241쪽에 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필요성이나 추진배경 그리고 그 사업제목만 봐도 관광자원화 추진현황이라고 적어놓으셨고 241쪽과 같은 경우는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사업이 “관광 상품화함으로써”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내용처럼 지속해서 이 갈맷길에 대한 존재가 관광에 대한 콘텐츠로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도시균형발전실에서 해야 하는 일이 맞는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해서요. 우선은 이 천리 갈맷길 조성도가 242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심길 300리 있는데 아까 중복되는 노선 없다고 하는데 이 도심길 300리랑 기존 갈맷길 700리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좀 조사해 가지고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자료 주실 수 있으지시요? 실장님.
예, 우리 700리하고 300리의 노선 전체에 대한 현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중복노선 좀 부탁드리고요. 홍보예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이 있는데 뭐 SNS 관리나 유튜브 관리나 있으신데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걷고싶은부산 채널은 지금 만들어진 지 2년 되셨는데 구독자 92명밖에 없으시고요. 부산갈맷길도 조회수가 33회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독자 46명이거든요. 홍보 관련해서도 어쨌든 균형발전실에서 하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KPI 그리고 이거 관리, 실적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이후에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건설교통팀장 임종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황현철
15분도시기획단장 김소영
북항재개발추진과장 임원섭
도시정비과장 심재원
건설행정과장 배성희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서상욱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