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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엊그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건축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보고드릴 안건 총 2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건축주택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필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건축주택국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축주택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이재원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평소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주택, 건축주택국 김필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9페이지 특별회계 쪽에 보시면 이번 국고보조금사업 중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분야에서 지금 216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국제산업물류도시 AP-2블록 공공, 통합공공임대주택을 1,900여 세대 건립을 하기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전에 우리가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부산시하고 주식회사 코렌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코렌스 관련기업이 한 20여 개 되고 종업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업원들이 나중에 일자리 가까운 곳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그때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종업원들이 내려온 시기가 좀 맞지 않고 또 강서구청장이 도시공사에다가 인근의 임대주택난 때문에 사업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신청을 하반기에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업 연기에 따라가지고 내년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미리 선제적으로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말씀드리겠고 제가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공사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최초에 임대주택사업 자체가 지금 코렌스라는 부산형 일자리사업 추진하는 민간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시작된 겁니까? 최초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추진이 된 건지 단지 그 일자리사업만 보고 추진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요건들도 다 같이 검토가 된 건지.
원래 당초에 이거는 분양주택이었는데 2019년도에 부산형 일자리상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동계 그다음에 회사, 민간,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정부차원에서 이전기업에 대한 근로자 복리후생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하고 코렌스가 2019년 7월 달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었고 작년 12월 달에 우리 이 사업에 대한 건축, 경관, 교통 통합심의까지 마쳤는데 올해 9월 달에 도시공사에서 부산시에다가 사업추진 유보요청을 했습니다. 그 유보요청 사유는 인근주민의 건립반대 그다음에 강서구에서 사업추진 보류요청…
그 인근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었고.
예.
그거 때문에 강서구청에서도 보류요청을 한 거고 최초에는 저는 여기에 그러니까 명지신도시나 아니면 에코델타시티사업도 잡혀 있었을 텐데 왜 이거를 그러니까 도시공사, 이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건축주택국하고 도시공사가 같이 이게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서만 이걸 담당해서 사업성 검토를 합니까?
에코델타 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서 했기 때문에 에코델타 보다는 먼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까?
예, 그때는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시행 중에 그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감이 된 그런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보면 여기는 부산경마공원 앞에 공동주택단지가 한두 개 있고 에코델타시티는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거기 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입주기업에서 또 근로자들이 입주를 좀 꺼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축소를 할 건지 보류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216억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국고보조금인데 이거는 어떻게 국고로 환수가 됩니까 아니면 차기에 다시 계획이 되는 과정에 따라서 다시 투입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투자통상과하고 그다음에 코렌스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만약 안 될 거 같으면 이제 사업계획을 좀 축소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지요? 지금 여기에.
예.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어 있고 지금 만약에 사업이 축소가 되면 한 70억 정도 지금 손해가 발생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예 그냥 보류가 되어버리면 300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손해에 대해서는 누가 이걸 부담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 그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 답변과정에서 좀 상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님께 발언기회를 좀 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사실 이 사업 유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투자통상과하고 그다음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방향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체 다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일반분양으로 나누어서 하는 게 맞느냐 지금 계속 사업성 수요조사를…
세 가지 방향으로 그러면 검토하고 계시죠? 축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 그 형태를 변경할 것인지.
변경을 할 건지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수요조사라든지 하고 있고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공공임대주택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 반납을 하고 변경되면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서 또다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축소를 할 경우에는 73억 정도 그때 보고를 받았고 보류가 되면 지금 한 300억 정도 손실금이 발생한다고…
국비반납 부분은 크게 손실이 없는 거고요. 지금 기이 설계가…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그때 보고했던 손실 그거는 어떤 부분…
설계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손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손실을 최소화해서 그 설계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가 지금 임대주택규모 중에서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데 중에서는 최대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대규모고 지금 다른 임대주택들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최초 이런 사례가 제가 보니까 임대주택이 짓다가 이렇게 보류가 되거나 했던 사례들이 있나요? 제가 흔하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짓다가 보류한 적은 없고요. 사실은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에코델타시티보다 더 앞에 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2030년까지 지금 투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기상 조절에 좀 안 맞고 또 불가피하게 에코델타시티가 지금 건립이 되고 있고 또 에코델타시티 내에도 지금 학교라든지 그런 게 아직 개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맞지를 않아서 일단 지금 바로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최초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주택국에서도 많은 관심과 그런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첨부서류 책자 131쪽부터 보시면 저희 도시활력 재개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업들이 추진 중입니다. 지금 예산으로 보면 지난번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35.1%가 지금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270억 가량이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 지원 연부액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증액되는 해도 있고 감액되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공기에 따라 가지고 또 이게 공기가 계속 밀리는 그런 구간도, 그런 사업 구간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감액돼서 올라온 구역들 보면 주요사업 중에 사하구나 동래구 그리고 서구나 기장군 이쪽에는 또 이제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지들은 지금 계속 이게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에 보통 사업기간이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마다 이렇게 매칭 비율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기간에 따라서 국비가 좀 먼저 투입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현재 미매칭사업은 우리가 동래에 82억, 그다음에 기장군에 60억, 사하구에 30억 이렇게 미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 완료될 시점에는 100%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이…
지금 동래구 “온천장, 다시 한번 도심이 되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완료 시점이 2024년인가요? 언제 사업의 완료 시점인지. 내년에 2023년도 완료…
1년 연장해서 2024년.
2024년도 완료 예정이십니까?
예, 1년 연장했습니다.
보면 각 구·군의 환경에 따라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곳도 있고 딜레이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씩 연장되는 그런 사업 구간도 있는데 이게 각 구·군에서 공모로 올라온 사업들이잖아요. 공모로 선정된 사업들인데 공모로 선정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15분도시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공모를 해 가지고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나 군에 너무 거기에 책임과 이런 것들,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너무 거기에만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들은 시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컨설팅을 같이 소통을 하면서 구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을 좀 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 부산시와 각 구·군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3자 간에 협업을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 토지 매입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강제 매수할 수 없고 협의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협의 매수가 되지 않다 보면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가 보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마 그런 애로사항들이 저도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그걸 어떻게든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국토부에서 추진실적 평가 결과 부산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 우수등급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필한 국장님 오늘 올해 마지막 예산을 다루고 가셔야 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국 직원들도 반갑습니다. 사하구의 이복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첨부서류 147페이지에 동매마을 공감과 바람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죠? 국장님.
예.
총사업비가 18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 마무리, 24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이게?
예, 2024년까지 마무리 가능합니다.
마무리된다고요? 내년에 마무리된다고요? 한번 봅시다. 우리 투자계획서에 보시면 23년도 예산이 2억입니다. 그죠?
예.
뒤 페이지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 2022년 12월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공사 착공하고 또 23년 2월에 신평주차장, 신평골목시장주차장 조성공사 준공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3년에 또 6월에 노후주택정비 4차 공사 준공한다는데 이게 23년에 이게 실행 가능성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2억 가지고 23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부족 사업비는 지금 이월액이 많아서 2024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게 23년도에 2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이월액이 한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24년 2월에 28억 가지고 한다는데, 사업을 한다는데 28억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23년에 마무리가 된다 했는데 24년 이후는 또 28억이 왜 필요한 겁니까?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투자계획서에 보면 24년 이후에 28억이 한방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 30억 중에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23년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뒤에 사업 추진계획을 해 놨는데 그 2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할지도 의문점도 있고 24년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28억을 한방에 몰아놨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사실은 운영이 될 수 있으려면 더욱더 면밀하게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이거는 또 그렇다 치고 뒤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159페이지 금방 우리 송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건 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보세요. 투자계획서에 23년도 예산안에 국비만 7억 5,000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10원도 없습니다. 24년 이후에 59억을 다 한꺼번에 다 넣는다 했거든요. 그죠?
예.
이것도 23년에 마무리한다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후 추진계획에 보면, 맞죠?
지금 이게 사업계획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예?
사업계획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2024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다른 거는 예를 들어 이게 국·시비, 구비면 다른 국비와 시비는 거의 다 다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만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돈이 제대로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면 공기는 당연히 지연될 거고 공기 지연되면 재료비가 올라가 또 공사비도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수요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시비 매칭 비율이 한 6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정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비를 당겨서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그게 여의치 않아서 시비가…
제가 그래 간단하게, 예산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차질 없이 딱 진행되려면 좀 더 각고의 노력과 철저한 계획이 수반되고 그래 돼야지만 연차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입니다. 우리 근대 조선산업의 1번지 대평동, 해양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한다 돼 있죠, 이 사업. 이거 이월,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를 보니까 절대 공기 부족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7월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적에 지역산업복지센터 10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수리조선혁신센터 건립을 11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준공하고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산업복지센터는 내년 2023년 1월 달에 완공 예정이고요.
그럼 지금 공정률 몇 프로인데요?
공정률이 한 75% 정도 됩니다.
75%. 그럼 우리 수리조선혁신센터는 건립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반영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 매입 그다음에 기존 건물 철거 그다음 신축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이행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해서 이거는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주 연장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연장된 겁니까?
예, 부지 매입, 부지 매입 관계가 좀 늦어지고…
부지 매입 때문에 연장된 이유입니까?
그다음 관련 절차 이행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럼 산업복지센터는 그러면 1월에 완공이 된다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수리조선혁신센터는 건립은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된다고 시기를 보고 있습니까?
내년 9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24년 9월요?
23년.
23년 9월요?
23년 9월.
23년 9월. 그러면 우리가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실제 센터는 없는데 실제 하는 사업은 뭐 뭐 있습니까? 실제 센터가 없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편성 돼 있거든요. 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영도경제기반형 뉴딜사업 전반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영도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거점센터 세 곳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산업복지센터 그다음에 수리조선혁신센터, 수리조선기술센터, 세 군데를 건립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복지센터는 12월 말경에 사실은 준공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을 이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리조선혁신센터와 수리조선기술센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정이 좀 늦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저희들이 들어가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내놨던 물건도 사실은 거둬들이는 그런 형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사겠다고 사전에 다 협약을 맺었습니다마는 또 그에 의해 가지고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했던 감정 결과와 너무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을 기업들이 요구를 합니다.
물론 다 그런 어려운 점이 다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늦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리조선혁신센터 부지는 기존에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매입한 그 부지에 혁신센터와 기술센터를 공동 건립하는 걸로 결정이, 결정을 봤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 바로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실제 착공은 내년 9월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없는데 이 예산안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 편성됐는가 한번 봤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래 이렇게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 1억 800만 원, 퇴직급여 880만 원,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소모품, 임대료,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가 의문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여기에 또…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법에 의해 가지고 구에서 사업을 하든 시에서 사업을 하든 반드시 도시재생에 대한 현장지원센터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에 의한 현장지원센터가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런 센터를 두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20년부터 계속 7억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대해서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현장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든지 마을공동체 협의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복지센터가 금년 말경에 준공해서 내년도 운영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기업이라든지 입주연구기관이라든지 누가 들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생센터에서, 현장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컨택을 하고 이런 업무를 사실은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테 시간이 할애된 게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짧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조선혁신센터 등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감독 하고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입니다. 청년안심주거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의 대상지는 선정됐습니까?
주로 우리가 위치를 대학가나 지하철 역세권,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원룸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선정됐습니까?
아직 내년도 대상지는, 아직 현재는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왜 선정이 안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인데 왜 선정이 안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주민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되어가 선정돼야 되는 건데 아직 장소가 선정 안 됐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청년모임에서 제안한 사항이라서 위치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제안서는 들어왔습니까, 이게?
예, 들어왔습니다.
제안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여기 보시면 제가 볼 때는 21년도에 우리 청년안심주거지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기억나십니까? 그때 금정구의 장전동에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둔갑해서, 제가 볼 적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유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안서하고요,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안심마을 셉테드사업 있죠. 보시면 이거 계속사업이죠, 그죠?
예.
그런데 투자계획서의 기이 투자에 보면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왜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투자계획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2013년부터 해 가지고 22년까지, 올해까지 아니면 작년까지라도 어떤 대상지에 매년 대상지가 어디이며 그럼 사업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 본 위원들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다는 게 정말 유감이고요.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와 사업실적 내역서를 이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마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국 김필한 국장님 정말로 오랜 공직생활 우리 공무원님들의 타의 모범이 되시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본예산,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첨부서류 117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워낙 많이 운영을 하셨으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 목적 그리고 간단하게 짧게 한번 운영 상황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산시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은 2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그다음에 조경, 구조 그다음에 토질, 여러 분야에 대한 건축계획의 어떤 합리성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현재 140여 명으로 구성되어가 있습니다. 올해 총 건축 본위원회 한 15회까지 진행됐고 전문위원회가 9회 진행됐습니다. 건수로는 본위원회가 74건, 전문위원회가 54건, 9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진행된 것으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우리 부산의 도시 구조상 본다면 산이 많고 굉장히 또 노후 건물들이라 해야 됩니까, 다른 타 도시보다는 오랜 건축물이 많은 특수한 부산의 지형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활동들이 우리 주민 생활의 곳곳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가 올해 보니까 많이 열렸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기동성 있게 이런 생활의 어떤 공간을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높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우리 2022년도 10월 17일 개정된 부산시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중 별표2 공동주택 심의기준 중에서 2-12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적률 및 건축 높이 완화에 대하여 아이맘부산플랜 심의기준 개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개정이 좀 되었죠?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건축물의 용도지역, 건축물이 입지할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적률이나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계획 내용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할 경우에 우리 건축법에서 20% 지정, 용적률의 20%를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청년들이 계속 떠나가고 있고 아이 낳기가 굉장히 힘든 도시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살기 좋고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신혼부부나 다자녀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공급을 사업시행자가 할 경우에는 우리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리모델링 구조에서 10%는 점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고 그 나머지 10%를 우리 아이맘플랜을 적용할 경우에 차등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심의위원회의 다양한, 다양성이 있고 법이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뭐라 해야 되나, 반대 현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많은 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발생의 가능성이 이 법이 한번 완화가 됐다 그러고 나면 또 불편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더 완화를 시키려 하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일부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0%하고 다자녀공급 특별공급을 10%,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분양할 경우에 신혼부부에 대해서 200세대 그다음에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100세대를 특별공급 할 경우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10% 맥시멈으로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 우리가 공급을 해 보면 그 숫자만큼 못 채운다는 그런 지금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우리가 조금 더 주민 생활에 대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든지 또 특별공급에 대한 분양가 할인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은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심의나 규정이 되고 난 뒤에 한번 모니터링 제도라든지 이런 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심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라든지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심의가 하나 이루어졌잖아요,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10월 17일 이랬나.
예.
그때 개정된 아이맘부산플랜 심의기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기타 많은 지금 우리가 심의가 이루어지면, 나고 난 뒤에 어떤 부작용이 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한다 이런 모니터링, 반복적, 시스템적으로 그런 제도가 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올해 3월 달부터 건축행정개선협의회 제도를 도입을 해서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나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제도 개선사항, 사항들을 우리가 민관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절반 그다음에 민간전문가가 절반 이렇게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법령 개선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좀 더 속도감 있게 된 거는 바로 한번 한 달 안에 우리 자체적으로 과에서 법이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게 또 내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제도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는 형태도 필요한데 이 법령이 하나, 우리 조례가 하나 개정이 되고 나면 뭐 완화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한번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조금 전에 우리 정운택 창조도시과장님이 했던 특히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복조 위원님이 사업지 목적물을 딱 대상으로 하겠다고 공적인 우리 국가기관의 정부나 우리 이런 시에서 한다면 땅값이 많이 올라버려요. 아까 우리 좀 모든 사업들이 곳곳에 구·군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지금 발생하는 아주 사업지연의 기본적인 사례거든요. 대상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가격이 아까 2배, 3배 올라간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된다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국에서 사전적 땅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 부분도 한번 착안을 방금 아까 들으면서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조금 전에 아이맘플랜이 30% 이게 적용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소규모 주택을 200세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리모델링 쉬운 구조의 공동, 설계 시 90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110점을 줘요. 완화적용을 해줘요. 200세대라고 본다면. 여기 조합원이 200세대인데 120% 해줘봤자 240세대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아이맘 이쪽 특별공급하고 이거를 적용을 해버리면 뭐 30%, 그죠? 240에 30%를 줘버리면 거의 뭐 70세대 빼고 나면 실제로 조합원은 200명인데 이 30% 공급적용을 해버리면 조합원도 어째 보면 입주를 하기 힘든 좀 구조적 물론 아까 아이맘을 많이 강조하다보니까 그게 이 조합원한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반 민영건설 주택사업인 경우에 전체 세대수를 100% 분양을 하지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나 우리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조합원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걸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수혜대상인 우리 조합이나 그다음에 주택건설협회 그다음에 건축사협회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부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지 어떤 게 지금 문제 있는지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국가적 여러 가지 청년세대의 어려움이나 신혼부부의 어떤 주거지원정책의 부분들은 굉장히 옳고 맞고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적으로 디테일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전체세대라는 단어를 딱 쓰자. 일반분양 이 부분에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전체세대라는 단어를 딱 써버리니까 그다음 어떻게 여지가 없는 거예요. 30%를 딱 적용시켜 버리면 그러면 일반세대 분양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간단한 부분만 해도 이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까 신혼부부가 100% 또 조금 조건이 교육환경이 안 좋고 하면 잘 안 들어올 수도, 많아요. 이랬을 때 이 묶음이 묶여버리고 조합원들한테도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더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페이지 166쪽입니다. 영도에 지금 관련된 그 부분을 같이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현재 23억 예산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23억 정도. 그리고 비콘그라운드 7억 내려가는 부분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고 지금 이 영도의 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7억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업무들이 지금 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영도에서 또 좀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7억을 받아가는 데 그나마도 명시이월을 했어요. 지금 21년 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니까 56.3%만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반영이 되지 않고 현재는 또 7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에서도 잔액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리조선, 리빙랩이나 수리조선학교 운영한다라고 하셨지만 장기형 같은 경우는 수료생이 뭐 24명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17명만 수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시이월됐던 부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채 7억이 집행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온 이유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어쨌든 이게 예산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면 1년 단위로 사업이 계획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2022년 5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연장을 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에 대한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조도시과장입니다.
명시이월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의 대부분 금액은 그 지역산업복지센터가 금년도 말에 준공을 사실은 하는데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실제 돈 집행은 1월 달에 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단위사업이 지금 총 5개가 있는데 그 5개에서 센터에 대한 부분으로만 명시이월될 금액이 남아야 되는데 모든 단위사업에서 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50% 가까이.
예, 경제기반혁신센터의 그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쭉 나열해 보면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주민공모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모니터링 운영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관이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고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법령에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둬서 운영을 하도록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 세우는 거를 활성화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활성화계획이 관주도가 아닌 딱딱 끊고 맺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활성화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국토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마을특성화대학이나 수리조선대학 그리고 사업단을 운영하는 운영, 주민사업단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도 그러면 비용이 남지 않아야 하잖아요. 최대한 다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리빙랩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남아있으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및 센터운영비가 그러면 이게 계획상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21년에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3억 7,500을 예산안으로 잡아놓고 2억 4,000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현장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미흡하게 했다고 봅니다.
예,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사업을 시행을 하는 시행주체가 이렇게 예산관리나 그 시행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시와 먼저 소통할 수 있도록 시에서 먼저 관리를 하셨어야 됐는데 이렇게 큰 금액들이 명시이월되게끔 되면 예산상으로도 반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사업에서도 단위사업에서도 많은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반영을 할 때 어떻게 앞으로 추후계획을 하실지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국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을생활권활력증진사업, 도시재생활성화현장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페이지 1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사실은 지금 이 영도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이 센터에도 내용이 좀 중복되지 않습니까? 23억이라는 예산안에 하는 사업들이 또 다른 특성화된 지역으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페이지 129쪽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 128쪽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사업 홍보라고 따로 또 이렇게 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이런 홍보를 하는 사업이 나와 있네요, 도시재생홍보 활성화사업. 중복되는 부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28쪽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에서 하시는 거고 대신 그러면 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재생홍보사업은 뭐가 다르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제기반형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중복 좀 없게끔 별도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비콘그라운드 같은 경우 페이지 215에 있는 여기도 그대로 7억이 계속 잡혀있네요? 성과관리랑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성과가 어떻게 나오게 하겠다라는 것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계획서.
예.
어떻게 더 오히려 주차장수익이 더 많던데 안에 상가임대 이런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좀 뚜렷하게 나와 있는 편인가요?
주차장 수입은 고정적으로, 거의 마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상가임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 통합운영사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예산, 내년도 예산안 7억 내려가는 것은 거기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활성화사업비 그런 것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될 사업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행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로 들어가 있던데 그에 대한 것도 거기에서 한 세 분 정도 일하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부분들 하고 협약을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좀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에서 예산을 한 100억 정도 투입을 한 비콘그라운드사업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올 연말까지 조금 더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낙후된 지역이고 고가도로 하부라는 그런 맹점이 있지만 저기에 어떻게 킬러콘텐츠업체를 영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부산건축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124쪽입니다. 이번에는 국제전으로 전시를 하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대관료가 없어서요. 저희가 행정감사상에서도 좀 더 접근성이나 시민들께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관도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어디서 할 계획인지는 결정이 됐나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한 세 군데가 있는데 벡스코하고 부산역광장 그다음에 부산시민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벡스코 같은 경우에 대관료가 한 7,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머지 부산역이나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역은 무료고 시민공원은 한 55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소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우리가 부산건축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아! 내년도에 하는 건축제가 국제로 진행이 되는 거면 어디서 누가 얼마나 오는지 정도가 컨택이 미리 되시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괜찮은 장소에서 하실 수 있도록 계획서 마련이 되시면 별도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 인연으로 같이 일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뵈니까 조금 아쉽네요, 그죠?
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많은 능력을 좀 더 발휘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자료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에, 추경예산 거기 한번 보시면요. 추경예산서 63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해 가지고 이게 감액이 216억 3,100만 원 감액편성 되었고요. 자료 보십니까?
예.
감액됐죠, 그죠?
예.
그런데 23년 본예산서에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 116억 4,000만 원도 증액되었어요.
예.
이게 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되었을 때 공사가 그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예, 그거 한번 상세히…
질문하셨는데 국제산업물류도시 AP-2블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먼저 감액이유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액사유는 이제 부산도시공사에서 사업승인신청 보류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보류 신청을…
예.
무슨 이유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하고 코렌스하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코렌스 관련 기업에서 우리 공동주택 건립 완공시기에 이 종업원들이 입주하기가 좀 곤란, 전체가 입주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완공되고 나면 거기가 빈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좀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도시공사에다가 사업보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3년 본예산서에 116억 4,000만 원 증액은.
그때는 이런 문제가 결정되지…
내년도 예산에 증액시켜 놨습니까?
예.
이 사업비로 이게 증액 116억 4,000만 원 증액한 이 공사가 그러면 정상대로 간다면 추진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이 예산 이렇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주십…
예,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사업 여러 개 중에서 한 군데의 것이고 거기서 한 군데가 감액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증액되는 것은 또 다른 사업장 한 여섯 군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216억 3,100만 원이 별개사업으로 감액된 거고…
예.
공공주택 건설지원사업 116억 4,000만 원 증액시킨 것은 다른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개 사업에 116억 4,000만 원…
116억 증액된 것은 지금 총 6개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가 4개년에 걸쳐서 내려옵니다.
예, 많습니다.
사업승인이 나고 나면 20%가 나오고 그다음 해에 25% 착공하고 나면 25% 맨 마지막 사업준공하고 나면 마지막 30%가 나오기 때문에 매년 추가 증액되는 사업은 이 단계별로 지금 6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20% 지원, 우리 사업…
단계별에 따라서 지금 30%가 되는 데가 있고…
전부 다 초기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인데 내년 6개 사업은 5개가 준공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 30%를 다 받는 것이고 일광 한 군데만 25%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이 이번에 추경되는 사업, 내년에 예산, 본예산 편성되는 사업들이 다 사업장이 다 틀린 사업입니다.
이거 우리 지금 사업설명서나 이렇게 다 지금 제출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176쪽 한번 보세요, 사업명세서. 바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2년 9월 말 현재 7,400만 원 모두 집행 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3년 본예산에는 이게 4,000만 원으로, 왜? 3,400만 원 감액해 가지고 신청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마찬가지로 7,40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실에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가능합니까? 계속.
가능은 합니다, 좀 축소해서…
예?
단지 수를 좀 줄여서…
그런데 자꾸 그렇게 다 축소하면 건축주택국의 사업이 전체사업으로 봤을 때 예산서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건축주택국 자체의 23년 사업이 너무 위축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신청 과정에서 예산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좀 우리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네요, 그죠? 그다음 다시 그거 보면 공동주택관리 감사수당 있잖아요?
예.
이게 21년에는 4개 단지 감사해 가지고 과태료 12건, 행정지도 15건 했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4개 단지 어떻게 감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해도 4개 단지를 다 했습니다. 올해 부곡뉴그린 그다음에 롯데캐슬마린 해운대 그다음에 연산자이, 해운대 재송동에 남성선파크2차 이렇게 했었는데 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취합을 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 주시면 안 됩니까? 따로 보고하실랍니까?
지금 2022년도…
일단 따로 보고해주세요, 그러면.
예, 2022년도 거는 집계표가 없어서…
질문내용 그게 아니니까, 이게 초고층 공동주택 이런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시비용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또 계속 4,000만 원 이렇게 지속하는 것 같아요. 감사대상은 자꾸 늘어나고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 시에서 표본적으로 해마다 4개씩을 하고…
조금 더 증가되는 속도에 비해서는 4개가…
예, 각 구·군에서도 합니다. 각 구·군에서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거는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우리 시에서 그다음 각 구에서 감사를 시행을 하고 심할 경우에는 고발의뢰, 수사의뢰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단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더 되겠습니까?
예.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164쪽이고 페이지 122페이지에 이거와 같이 163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이것도 작년에 8회, 올해 8회 했습니까?
예, 9월 말 기준으로 8회 개최했습니다.
2023년도도 같은 계획이네요? 이것도.
그런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21년에서 22년 예산액이 증액해 가지고 편성했지 않습니까? 4,5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금 심의건수가 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전에는 공공건축에 대한 건축기획에 대한 심의만 했었는데 지금은 지침서나 과업지시서까지 그 심의내용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0만 원을 증액했네요. 이거는 그 내용입니까?
우리 심사위원 검토수당을 종전에는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 주다가 그걸 좀 현실화해서 39만 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얼마요? 39만 원?
예.
그건 검토수당이지…
이거는…
심사수당 10만 원하고 검토수당 39만 원하고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산출근거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중에서 기술사에 대한 노임기준입니다.
이거 인상분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보니까 건수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2022년과 똑같이 그렇게 되니까 가능한지 한번 보는 거고요. 우리 지금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공동심의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동심의위원회는 뭡니까?
이제 주목적사업이 건축인데 거기에는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경관 그다음에 교통, 환경, 도시계획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한 가지만 할 때는 건축위원회라 하고 이제 교통하고 같이 할 때는 공동위원회라고 합니다.
공동심의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공동심의위원회가 우리 주택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 공동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관이나 교통, 경관심의위원회, 교통 이런 전체 심의를 절차를 좀 단축시켜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동심의위원회죠?
예, 행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종전에는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건축, 교통, 경관, 도시계획 이런 것을 모아서 하는 것을 공동위원회라고 합니다.
해당은 어디가 됩니까? 규모…
규모는…
건축법으로 봤을 때.
규모는 일단 건축 그 심의대상은 21층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경관 이거는 각각 규모가 정해졌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은 기억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걸 건축법으로 20층 이상 300세대 이상의 해당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공동심의위원회를 따로 이렇게 개최했을 때,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제 기억으로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법 18조, 시행령 33, 35조 보면 2014년에, 13년인가에 이게 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2년 전부터, 그 전에 왜 안 했습니까? 이거를. 그전에도 재개발·재건축의 절차가 까다로워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이거는.
부위원장님 핑계 같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우리 공동위원회를 도입한 것이 부산시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로 돼 있더라고요.
임의규정이었습니다.
그러면 2년 전부터 해서 이게 얼마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계량화하기는 좀 힘듭니다마는 보통 이런 위원회 1건 하는데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한 위원회 교통, 경관 하면 3개월이죠?
예.
그러면 하나 또 지나면 교통 이래 가는데 이거는 같이 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간이 단축되는 겁니까?
만약에 건축·교통을 같이 할 경우와 따로따로 할 경우에 한 3개월에서 5개월 이 정도 단축될 것으로 봅니다.
3개월. 상당히 많이 단축이 돼서 빠른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거기서 만약에 경관이나 또 다른 분야 위원회가 들어가면 그 이상으로 단축이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공동심의위원회 개최했던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법령에, 2013년에 법 개정된 그 내용하고 실시했던 내용하고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제가 하나만 좀 더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훈련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매년 16개 구·군 중에 선정을 반반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8개 구 따로따로.
예.
그 1개 구에 얼마가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1개 구에 800만 원 지원됩니다.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300만 원.
그럼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국·시비 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30% 그다음에…
자치구가 20%네, 그죠?
구·군비가 2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치구에서, 우리가 30, 20, 50이네요. 그러면 작년에, 21년과 22년은 이거를 했습니까? 합동훈련.
예,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21년, 그럼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7월에서 9월 사이에 한 것으로…
그러면 부과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게. 안전관리법 위반했던가 이런 인사사고 난 이런 내용도 나옵니까? 같이 합동훈련 하면서.
사고 대응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합동훈련을 하고 나면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효과는 지금 실제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를 하고…
훈련 내용이 뭐예요? 뭐 뭐 하는데요?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하고 실전 사고 시 대응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는데 아까 질문드리니까 그러면 그런 거 했을 때는 2021년도에 승강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으니까 그에 대비해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건데 그 내용은 잘 안 되시네요. 하여튼 2021년, 22년 부과 건수에 대해서 자료는 좀 주시고요. 과징금 했을 그때, 그래 주시고 제 질문은 오전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위원장님 오전 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아, 그러시렵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추가질의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사업, 페이지가 216페이지입니다. 우리 또 이복조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이 하나 추가질의는 향후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12월에, 올해 12월에 사업 추진 세부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전반적인 내용이, 수립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12월 달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에서는 공기관 위수탁협약서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제도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참여해서 한 건데 위원회 구성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이게 12월에 세부계획 수립할 때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지를 정할 때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하고 셉테드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부산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그럼 그게 언제입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 포함입니까, 그게.
향후 추진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1/4분기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예.
1/4분기 공기관 위수탁협약서 체결 이쯤 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참여위원들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청년 관련 사업인데 청년들은 위원회에 안 들어갑니까?
청년들도 물론 넣겠습니다.
들어갑니까?
예.
구성 비율이 지금 어찌 됩니까, 그러면. 몇 명, 몇 명에 어떻게 됩니까?
아직 정확한 인원수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 12명에서 한 15명 정도로 하고 청년들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명요?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여. 그래서 좀 다양한 계층에 또 우리 경찰, 교수님 여러 분들 계시지만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본인들의 어떤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율을, 비율은 아직 안 정해졌지만 한 30% 이상 청년들이 참여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들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보니까 예산이 일관성 있게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지금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사업이죠, 이게 그죠?
예.
이게 2회 추경까지 해서 작년에 금액이 얼마죠? 2억입니까, 22년도.
22억, 예.
얼마라고요?
아, 222억입니다. 기이 투자한 금액이 222억입니다. 총사업비는 250억이고요.
133페이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원조달에 보면, 재원조달을 한번 보십시오. 시비가 시비 2억으로 돼 있죠, 그죠?
예.
시비 2억으로 돼 있죠?
예, 작년, 올해 예산이 2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22년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23년도 예산은 17억 돼 있죠. 옆에 시비고 그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런데 올해 예산 시비가 2억 돼 있다가 내년 예산은 17억입니다. 그죠?
예.
또 뒤에 1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대티까치마을 사업입니다. 그죠?
예,
22년도 예산이 17억 8,000에서 23년 예산이 7억 7,000으로 떨어집니다. 한 군데는 갑자기 올라가고 한 군데는 갑자기 내려가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 내에서 우리 국·시비 사정에 따라서 교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사업을 할 때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웠을 건데 한쪽은 2억에서 17억으로 갑자기 뛰어버리고 또 한쪽은 17억에서 7억으로 또 떨어지고.
그런데 연도별 사업 추진 공정에 따라서 균등하게, 해마다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서 일부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계획을,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를 사실 보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 쪽에 22년, 21년, 또 23년은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했고 한 3년 정도 모든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계획대로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고 집행이 됐는지 그 자료를 전반적인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집행률이 초기하고 중간 연도까지는 집행률이 저조한 편인데 우리 부산시는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 전국 평균이 한 26%인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37% 정도 됩니다.
제출 서류가 너무 방대합니까, 이게?
자료는 좀 많습니다마는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두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죠. 그죠? 133페이지와 137페이지.
예.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지금 오후에 자료 제출되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라도 먼저 자료를 주시면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또 오후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우현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후 첫 번째 추가질의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첨부서류 118페이지 보시면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해서 2,420만 원이 이번에 예산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 컴퓨터가 지금 노트북 사용으로 22대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건축위원회에 심의도서가 연간 3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줄이고 탄소중립정책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취지라는 건 저도 공감은 하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대중들한테 나가면 안 되는 대외비문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외비는 아니고 특정업체 그다음에 사업주의 사업계획이니까 우리가 좀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문서는 맞지요?
예.
그런 문서를 여기 보면 전자파일로 대체해서 페이퍼 대신에 노트북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심의위원들에게 이 파일이 공유가 될 텐데 보안은 어떻게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보안서약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보안서약만 받, 서약을 받으신다고요?
예.
보안서약 가지고 이게 보안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만일 보안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유출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취지에 탄소중립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페이퍼를 줄이기 위한 페이퍼감축정책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취지가 공감이 되지만 이런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는 이런 문서들을 파일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거는 이런 파일들이 또 건축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미리 배포가 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길 거 같거든요?
지금 현재도 페이퍼 서류로 자료를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배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페이퍼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공유가, 보안이 유지가 안 되어서 바깥에 공유가 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배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파일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다수한테 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위험성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은. 한번 이 노트북을 이렇게 이용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한번…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건축 부분에서는 이미 설계검토과정에서 페이퍼 없는 그런 디지털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 부분요?
공공건축.
공공건축 부분.
예.
공공건축부분하고 지금 이 건축심의, 건축위원회하고는 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산시나 각 구·군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설계검토과정에서 그거는 이미 종전에 종이로 하던 것을 지금 현재 디지털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관련한 심의는 그러면 1년에서 한 몇 건 정도 지금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1년에 몇 건 정도 지금 위원회가 열리죠?
공공건축위…
예.
제가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까지 15회 개최되었습니다.
연간 한 15회 정도요?
예.
지금 건축위원회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연간 건축위원회가 15회 정도 있고 전문위원회가 또 54건 총 연간 한 74건 아니구나, 연간 한 30회 가까이 이렇게 열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때 다 노트북으로 대체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회 건축위원회 개최할 때 보통 한 5건에서 많으면 7건 정도 하는데 이 페이퍼 서류가 A3용지로 두께가 이 책자 사업명세서 이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종이책 300쪽짜리 2권 분량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간 한 3억 8,000 정도 이게 종이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용추계를 해봤는데 건당 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사실은 규모가 작은 것에 있을 경우에 그렇고 큰 거는 한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건축, 교통, 경관 이렇게 통합심의일 경우에는 한 400∼500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건축과에는 지금 노트북으로 이렇게 전산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보안 때문에 문제 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까지 보안문제 때문에 문제 되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건축심의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일반에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건축주택국에서 그게 위험성이 없다고 그러시면 어떤 그런 문서들이 여기서 논의되고 그 위험성이 없다는 걸 좀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게 저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설계 심사하는 과정은 우리가 유튜브로 생중계를 합니다.
아! 심의가 공개로 되어 있습니까?
예, 완전히 생중계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공공청사를 발주를 했을 경우에 그 설계참여업체가 적게는 한 대여섯 개에서 많게는 열몇 개 됩니다. 그러면 그 참여업체들이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유튜브로 우리가 생중계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건축심의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공개잖아요, 이거는.
예.
공공건축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공공건축은 최종설계작품을 뽑기 위한 것이고…
그렇습니까?
민간건축은 이미 사업주가 설계자를 선정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를 완성해서 그 설계 계획안이 합리적인지 경관에 맞는지 이런 것을 건축위원회에 검토를 받고자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비공개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정보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본 위원은 솔직히 전자파일로 이렇게 공유한다는 거 자체가 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심의위원들이 어떤 의식에 관한 사항이지 페이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게 전자파일로 한다든지 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 인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뭐 저희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지만 시스템 자체가 이게 허술하게 되어 있으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고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굳이 무리하게, 지금 이게 다른 부분에서는 페이퍼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런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걸 좀 저희가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행과정에서 그런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94페이지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인데 이걸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산안은 2억인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보통 시에서 2억 원 예산을 들여서 각 구·군에 노후공동주택 정비에 대한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아마 우리가 정비대상을 10개로 정했다면 신청은 그 2배 이상으로 이래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선정을 하고 단지별로 한번 1,000만 원 내외 정도로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주요내용에 보니까 노후주택을 10개에서 20개 사이로 하고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30년 이상 된 우리 150세대 미만 아파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황이.
지금 당장 제가, 지금 30년 이상 경과, 150세대 미만 아파트 현황이 942개 단지에 4만 9,746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942단지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50세대 미만만 이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이후 되면 그것보다 세대가 많은 데도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규모가 큰 것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
거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150세대 미만만 지원됩니까?
예, 그래서 좀 열악한 아파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00만 원까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이면 공사비가 5,000만 원, 3,000만 원 자기 자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기준은 150세대 미만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는 11개 구에 29개 단지에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보통 옥상방수 이래 가지고 담장보수, 뭐 보통 보면 옥상방수가 거의 많아요, 500에서 한 최고는 2,000만 원까지 했던데 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옥상방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에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하고 혜택을 줘야 될 아파트가 상당히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후된 아파트가 942단지 같으면 아직까지 혜택을 못 본 아파트가 많을 거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자치구 수요조사도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해마다 연초에 합니다.
당연히 수요조사 아직 안 되어 있죠?
예.
향후 계획에 3월 달에 한다고 했으니까 3월 달이면 아직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대상지도 아직 선정이 안 됐을 거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제대로 정말로 도와주려고 하면 전년도 지금 현재의 말에 내년 사업이면 지금쯤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2023년 9월에서 12월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9월 달 정도 되면 태풍 오죠, 장마철 되면,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옥상방수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혜택을 보려고 해도 또 장마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좀 밀접하게 조금 더 긴급하게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쓴다면 연말에 이 사업을 솔직하게 해서 수요조사라든지 사업자 대상을 선정을 하든지 이래야지만이 도와주고 정말로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비 다 맞고 난 뒤에 고쳐주면 뭐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 연말이라도 수요조사를 거쳐서 사업대상을, 내년 초에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바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일정을 좀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을 봄쯤 맞추는 게 그게 맞아요. 이왕 도와주실 거고 이왕 돈 쓸 거 같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내용 보면 거의 다 옥상방수인데 그래서 산출근거도 이제 매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
연차적으로. 왔으면 산출근거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잡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뭐 3,000만 원, 3억, 3억 이렇게 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 15개, 20개 했는데 여기 보면 500만 원부터 2,000만 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산출근거를 맞춰서 작성하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예.
이 부분은, 이 사업은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기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못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아픈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기에 맞게끔 조절해서 정말 혜택 볼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상진입니다.
오전에 이어 부동산 관련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간단간단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201페이지이고요. 첨부서류이지요.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내년.
2억 2,000만 원입니다.
2억?
2억 2,000.
2,000. 전년도가 보니까 그죠? 1억 5,400 풀로 벌써 다 썼네요, 그죠?
예.
9월인데. 2021년도 6,000, 2020년 7,000 올해 지금 2억 2,000, 내년에 2억 2,000이면 사업의 어떤 지금 형태가 규모가 커진다고 보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 사업의 확대 예산이 되는 걸로 우리 국장님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비주택거주자가 많이 있는데 주로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이런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에 사는 분들을 제대로 좀 갖춘 주거시설에, 주거시설로 상향하는 데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이 중에서 50%가 국비 지원되고 그중에 20%가 시비, 30%가 이제 구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비주택자들의 정착률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업성공률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한 몇 세대 정도가 정착이라면, 된 형태죠?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총 목표가 155세대인데 사업실적이 97세대 이렇게…
지금 올해 77세대.
97세대.
예?
97세대.
지금 이게 임대가 간 거예요? 아니면…
주로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수요조사라든지 보다는 찾아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0세대 올해 지금 이렇게 임대형태를 정착시켰다는 형태인데 그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2020년도부터 진행됐는데 이렇게 임대를 들어가고 나면 좀 계속 초창기 숫자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리 계속 거주가 이루어지나요?
아무래도 주거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서 좀 개선된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정착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정착률이 높다.
예.
지금 왜 이 질문을 좀 하느냐 하면 향후 이 사업의 증대, 사업비가 증대된다는 것은 효과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2020년도부터 올해 하면 거의 지금 뭐 1년 이상 거주자들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결과나 또 실제로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완으로 이 사업이 정착,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보이고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년도에 보니까 남구, 서구 그다음에 해운대구 했는데 이 사업비가 늘어나면 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사업, 구별 사업업무를 받는 겁니까?
남구는 그전부터 했었고 서구, 해운대구가 2020 아! 올해 신규로 들어온 구고 이제 내년도에도 계속 다른 구로 좀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를 조금 더 늘린다는 거죠?
예.
타 구에도. 그렇다면 내년도는 이렇게 지금 현재 90세대 정도였는데 한 어느 정도 이리 비주거자 정착률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업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올해에 비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사업비도 늘어났고 이러한 사항들이 좀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신청자들이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신청자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저게 발굴해내는 부분부터 정착하고 또 개선, 삶의 질이 올라가게끔 하는 부분들이 모니터링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이고 한 3년 정도 시도하려면 이 사업의 성패가 어느 정도 계속사업이 될지 아니면 이게 더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23년도 가면. 그래서 주거가 1년 이루어지고 주거하면서 또 그분들이 좀 많은 국가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 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하여튼 기존 수혜대상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충분하게 하고 앞으로도 수혜대상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85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가 오전에도 좀 질문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했어요. 우리가 사업의 시작도 중요하고 사전용역도 중요하지만 피드백에서 지금 보면 부동산시장 분석 모니터링단 운영 해 놨는데, 첨부서류에 185페이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주거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데 모르겠지만 2,200만 원 해 가지고 과연 이런 게 사업이 너무 사업비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타이틀에 비교하면. 물론 일의 어떤 크기나 규모나 방향성에 따라 뭐 금액은 정해진다면 이왕 이래 우리 건축주택국의 모니터링단 운영 이 부분이 오전에도 우리 소규모 주택 관련 부분도 그 이야기를 좀 드렸고 또 제가 9대 들어와서 이야기를 주로 하는 행태들이 우리 주거에 대한, 현수막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야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우리 이왕 이 사업에 대한 현재 지금 국장님 간단하게 짧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 정의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게 어떤 거 하죠?
저희들이 주택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이 가장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업무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분석까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해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두 달에 한 번 격월제로 이렇게 모니터링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개최를 해서 가장 실적이 좋았던 것이 지난 9월에 우리 부산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할 때 해제를 하기 위한 시장현황조사 그다음에 해제를 하기 위한 논리 제공 이런 것들에 상당히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6명이서 매 격월제로 운영하는 모니터링단 회의를 할 때 그분들이 와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자기 연구해 놓은 부분 발표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째 보면 사업의 어떤 연속성이나 또 우리 문제성이나 시민들, 주민들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중요한 이 사업들의 타이틀이라고 본 위원이 보여요. 그런데 조금 더 이런 형태를, 규모를 폭넓게 아까 지주택의 그런 문제라든지 소규모주택의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동산학과 외에도.
예.
부동산중개사 쪽도 있을 것이고 조합 측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조금 더 이 모니터링단을 규모를 조금 더 키우고 사업비를 좀 키워가지고 피드백이 잘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뭐 모니터링단의 부분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예,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업을 준 내용에 비해서 예산안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 같으신데 우리가 2,2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만약에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다 보면 사실상 이런 시장분석이나 이런 데 역량이 부족한 단체나, 업체가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상 우리 용역비에 비해서 서너 배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 자기들로서는 어떤 정책의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의 공급자가 된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사실상 봉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하고 현장의 목소리하고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한번 예산도 좀 확대해 보시고 규모도 방향성도 새로 한번 정립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중기사업하고 같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이 선정이 되는 과정이 과가 같이 심사를 합니까?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시는 거. 예, 본 위원이 지금 첨부서류들을 보다 보니까 요즘 신규사업하고 그러니까 즉 중기 주요사업으로 분류된 신규사업들이 좀 유사·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에도 동일한 항목이 있고 신규사업에도 동일한 항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는 페이지 220쪽에 있는 사업과 222쪽에 있는 사업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화장실이라고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222쪽에서 말하는 건축주택과의 전체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조성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페이지 216쪽을 한번 보시면 청년안심주거지원사업이라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셉테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바로 뒤에 있는 218쪽 보시면 또 셉테드 전체 조성사업이 있어요. 대상이 조금 특정이 되고 혹은 뭔가 이렇게 타깃팅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전체사업하고 좀 결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약간 중복되어 있는 사업 같은데 이런 유사·중복사업은 사실은 부적격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을 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주요 타깃층이 청년안심주거지원사업은 주대상인 청년들 그중에서 여성들이 아마 이렇게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만들고자 하기 위함이고…
셉테드 자체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성이나 청년 중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을 하는 것에서 뭐 더 달라지는 게 없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청년으로 타깃층을 삼으면 그 대상지역이 청년들이 밀집해 사는 역세권의 원룸촌 그다음에 대학가 주변 이렇게 국한…
장소가 좀 타깃층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수요의 하나로 보시고 이 중기 주요사업에서 그냥 공공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는 이 사업 안에 그냥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규모에 지금 페이지 218쪽 보시면 주거취약지역 1개소, 안심귀갓길 1개소, 안심등굣길 1개소 이렇게 총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원룸밀집지역 뭐 청년안심지역 1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포함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결국은 시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시민분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예산을 지급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유사·중복사업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반복이 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관광지 두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조성사업 자체가 12억 정도 규모의 사업인데 여기에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같은 카테고리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국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청년안심주거지원사업인 경우에 우리 제안에는 주민이, 주민들이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결국은 시가, 주민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걸 시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시의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을 시키는 역할을 하셔야지 별도로 그냥 그렇게 또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이중삼중으로 같은 사업이 나오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좀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주민들의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중복을 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성과계획서에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페이지 40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페이지 409쪽을 보시면, 찾으시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어쨌든 전 부서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목표치 설정하셔서 이 성과지표를 만드는 이유가 어쨌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표도 그렇게 마련을 해 주시는 건데 목표치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공공건축설계 공모운영이라는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산식이나 방법을 옆에 보시면 설계공모 시행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공모를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설계공모가 얼마나 양질의 공모들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아야 할 텐데 지금 이건 공모가 시행이 되면 어떠한 노력 없이, 성과 제고 노력 없이 그냥 수행하면 자동으로 달성되게끔 현재 측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공모 시행률로. 이거는 그냥 공모를 받는 게 목적인 건지 공모를 잘 받아서 그 공모가 효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을 했는지가 전혀 볼 수 없는 지표거든요.
사실 측정 방법을 공모, 설계공모를 시행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실적으로 잡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건축설계 공모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생중계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이나 타 시·도에서 모범사례로 생각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적인 측면도 충분히 그 목표 이상으로 실적을 달성했다고 저희들 자신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수한 사례인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지금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하고 건축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축문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는 이러한 주요 내용에서 그냥 공모만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얼마나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내적지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량적인 부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공모사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공모과정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좀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 내용이 부실한데도 어떤 설계자하고 친소관계에 따라서 점수를 높게 주거나 낮게 주거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책자의 페이지 432쪽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으로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라는 것이고 주거급여 지원 관련된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앞과 거의 유사한 사항인데요. 주거급여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급현황 집계, 지급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은 하는데 이게 지급된 것이 실적으로 이렇게 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목표치 같은 경우에서 자꾸 상회되게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목표치 설정하시고 실적 잡으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후까지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 이걸 한번 봐주시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법정 용역입니까?
예, 법정 용역입니다.
법정 용역은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 한 번 했었죠?
예.
그러면 5년마다 법정 용역인데 기한이 지났는데요?
기한이 좀 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축법 60조, 동법 시행령 82조에 법정 용역으로 5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2년을 더 못 받은 거예요, 그죠?
이게 법정 용역은 맞는데 반드시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게 사업의 예산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보통 도시가 생성하고 발전하고…
아니 그 근거를, 5년에 한 번이라는 근거를. 법정 용역인데 그 기간이 없는 것을 지금…
그거는 우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운영지침에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지침에도 있잖아요. 가로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용역.
법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정비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침에 그리돼 있습니다.
지침도 지켜야…
예.
그러면 이건 가로높이, 가로단위 높이를 정하는 거죠?
예, 블록단위로 높이를 정합니다.
그러면 상업지역 블록 건축물, 건축마다 높이를 따로 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천, 올해 왜 이게 용역이 못 나갔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용역 과업범위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 아까 앞에 질의하신 부분 제가 보충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5년을 경과했는데 왜 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그때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부산시의 별도의 높이 관리계획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때 연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그런데 지금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지금 이거를 2024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증액시켰죠?
예.
그러면 이게 너무 엉터리 아닙니까? 용역을 줄 때는 용역심사위원회도 거치죠?
예.
받았죠, 2억으로?
예, 당초에 우리가 올해 예산 신청할 때, 작년입니다.
작년에…
작년에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이 3억을 신청했는데 예산실에서 그때 2억을 깎아서…
아니 그러니까 2억에 대한 용역을 심사를 마쳤잖아요. 그죠? 조건부가 달렸어요?
조건부가 몇 가지, 올해 조건부가 몇 가지 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단가에 대한 조건부가 달린 게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정비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이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용역과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을 해 가지고 용역에 발주를 했는데 무응찰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의결할 때 수정 의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제출은 3억을 제출했는데 용역비 2억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되었고 올해, 올해 6월 달에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할 때…
그러니까요.
2억에서 3억 5,000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2억을, 지금 올해는 3억 5,000 용역 심사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2억을 신청해 가지고…
3억을 신청해서 2억으로 결정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억에서 2억이 됐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게 모든 구역이 정해지고 용역과제가 정해지는 범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억으로 사실 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면 국장님이나 우리 관련 부서의 과장님께서 이거는 예산부서에 적극적인 반영이 안 되면 용역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용역은, 용역은 사실은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용역의 자체가 결과물이 잘 나오고 또 섬세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 이거 5,000만 원짜리 줘도 됩니다, 사실은. 할 사람만 있으면. 그런데 그거는 인력 투입이나 자료 대비 이런 게 허술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관련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기존 꼭 이게 말이죠. 용역이 안 나가도 기존 건축물의 통제가 다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정비용역을 해서 그걸 구축해야 되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할 때 종전의 건축법에서는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 높이가 결정되었다가 2008년부터 가로구역단위, 블록단위 건축물 높이 계획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반영이 됐고…
2005년, 2015년입니까?
아닙니다. 최초 한 것은 2008년도입니다.
2008년.
그래서 부산시에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그때 최초로 우리 높이 관리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2년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도시가 생성, 발전하는 과정 또 쇠퇴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한 5년마다 한 번씩 그런 것을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2년 정도 지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허가할 때 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다 됩니다. 그런데 블록단위로 높이를 정해 놓으니까 용역을…
용역을 거쳐야 그것도 우리가 용역과제를 보고 결정한다 이 말입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그렇게 안 해도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은 드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175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 질의했는데요. 부동산시장 분석 모니터링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최초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21년부터.
최초 모니터링단을 실시할 때 사업 목적은 뭐였습니까?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걸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했던 거죠?
그거는 일부고요. 부동산시장 및 주택시장에 대한 가격 등락률이나 그다음 미분양률이나 그다음에…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야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 무슨 무슨 구는 대상지역이 돼도, 돼야 되는 건데 나머지는 해제해 달라 이 자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을 실시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데 또 이게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부분은 우리 주택정책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고…
다른 더 큰…
미분양률이나 그다음에 주택가격 등락률 그다음에 전세가율 이런 상황을 알아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우리 주택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시장 분석 모니터링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우리 수집이 건축국에 안 들어옵니까? 우리 재개발·재건축이나 이런 허가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허가 통계나 착공 통계 이런 거는 있지만 시장가격이나 전세시장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한 부동산 현재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단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조정대상 해제지역이 끝났어도 그건 일부분 업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76쪽에 부산시 주거복지센터라고 있죠. 아까 다른 위원님 했는데 센터에서는 지금 상담을 해서 상담하고 난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거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에 지금 실시합니까?
지금 현재 토성역하고 그다음에 부암역에,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현재, 2022년 현재는 지금 집행액이 전부 다 얼마입니까? 지금까지는.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들로 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전체 지금 2022년 거는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전부 시비죠?
예,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토목 위주 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이 내용 아닙니까?
토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임대주택.
그러니까 서민 주택이나 토목사업에 관련된 도시공사의 중점 사업에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일정 부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도시공사 맞습니다.
도시공사 맞습니까, 지금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여기서 무슨 업무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직원들을 파견해서 여러 가지 주거복지 상담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거복지 업무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있어야 이게 충분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거기 고가차도 하부 비콘그라운드 관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문했는데요. 보충질의 조금 1개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비에 이게 지금 4억 2,560만 원 중에 주차가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이 내용은 뭐를 주차를 포함해서 여기 넣어놓은 겁니까? 주차는. 주차는 지금 입찰을 해서 다른 데서 위탁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차 문제는 시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콘그라운드 밑에 하부에 있는 주차장 말이에요. 그건 지금 이억이천 얼마에 지금 나간 거 아니에요, 관리를. 몇 면인데요, 그게?
관리가 지금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체 면수 안에 이건 별개의 면입니까?
아, 면수요? 면수가…
아니 아니, 비콘그라운드가 따로 주차장이 있어요? 아니면 전체 주차장 내에…
전체 주차장, 1층에 있는 전체 주차장이 다 속해 있습니다.
예?
1층에 있는 전체 주차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따로 관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인원 4명을 해서 그 인건비가 거기 포함된 게 아니고 따로 보고를 하라니까 4명이 따로 여기 주차장 관리를 한다고 돼 있던데요, 그거는?
그건 제가 그 옆에 있는 민간주거전용, 주거주차장이랑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몇 면, 몇 면을 관리한다는 겁니까, 주차 이거 주차는 뭘 하시는 분, 뭘 한다는 거죠? 이분이. 시설관리비 주차.
궁극적인 그 내용은 지금 현재 4명을 통해 가지고 약간 수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도 24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4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되도록이면 직접적으로 통제를 매뉴얼을, 사람이 직접적 통제하는 것보다는 다른 IT 기술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줄일 수 있고 그 인력을 다른 데다가 그리고 무인주차 통해 가지고 그 인력들을 다른 데다가 시설 관리하는 데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입해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 시설비가 그러니까 주거지전용하고 그 전체에 시설비가 들어갔다는 거죠?
예.
개선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위탁 주고 돈 받는 건 얼마 받습니까? 주차장 그거는.
입찰 주잖아요?
공영주차장 총 218면에 대해서는 4억 250만 원 이렇게 운영수익안이 있습니다.
그럼 4억 중에 거기에 주차관리 인원은 거기에 4명이 거기 전담하는 거고 이 주차는 지금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비란 말입니까? 무슨,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그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주차에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라 총사업비가 사업비고 거기에서 주차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가 임대 운영수익이…
시설관리비에 전기·기계·소방·청소·주차 이래 가지고 12개월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주차가 왜 여기 들어가는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건 좀 이따 하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에 5,0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게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때문에 5,000만 원입니까?
예.
정규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활성화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7억으로 된 거죠?.
이게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올해도 7억이었고 내년에도 7억을 요구를 합니다.
2023년 7억인데. 최초에 6억 5,000, 우리가 21년에 6억 5,000을 할 때 5,000만 원 증액의 조건이 활성화 프로그램비가 5,000만 원 해서 7억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7억 예산이 배정된 거고 내년에도 7억 아닙니까?
예.
활성화 프로그램 5,000만 원이 뭐 어떤 운영을 하는가 물어봅니다. 특화 운영…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비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도 운영하잖아요?
정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특화로 하는 건데 올해 뭘 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잠깐만요. 찾아가는 예술단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예술페스티벌이라든지 그리고 또 특히 플리마켓, 망미골목 아트페스티벌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있는데 다 열거하기는…
23년에는 뭘 할 겁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진행하는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킬러콘텐츠 그리고 키맨, 키업체들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12월, 1월 이렇게 찾아봐 가지고 도시지원센터랑 주민들과 주민 대표들과 해 가지고 발굴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활성화 프로그램 특화 사업한 내용하고 23년 계획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2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기동정비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정비반은 몇 명입니까? 단속반이죠?
7명입니다. 3개 반 7명입니다.
예?
3개 반 7명입니다.
7명.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불법광고물 합동단속을 하는 건데 그 범위가 뭡니까? 불법광고물 단속.
주요, 16개 구·군 주요간선도로에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 그다음에 불법 유동광고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단속해서, 보니까 불법광고물 21년 실적에 보니까 정비 5만 9,035건, 행정처분 1만 2,346건 돼 있네요. 올해도 지금 그렇게 지금 계속 단속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래서 좀 의문 나는 게 현행 법령상 이분들이 현수막, 불법현수막 단속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이 권한을 어디서 주는 거죠? 이분들한테. 공무원한테만…
단속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데 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인데?
예.
이게 우리 부산시 단독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시비죠, 이게?
시장한테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 단독으로는 하기 어렵고 구청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받든지 구청장하고 합동단속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행정 권한상 단속 권한이 없는데 자치구에 이거를 구청장한테 이분들하고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떤 근거로 가능하죠, 그게?
지금 자료는 없는데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현수막, 불법현수막 단속 권한이 이분들한테 있다든가. 지금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정게시대 아닌 일반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분들이 다 단속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근거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권한에 대한, 위임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나 지침이나 하여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220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마지막 꼭지 하나 남은 거를 훌훌 털어 가셨습니다. 싹 다 털렸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다고 좀 쉬라고 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의 배려가 아닌가 위원님! 감사합니다.
(웃음)
23페이지 편성사유 이래 보면 민선8대 시장공약사항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죠? 편성사유. 국장님, 우리 위원들 이거 보고 좀 무겁게 느끼라고 적어 놓으셨죠. 예? 편성사유 뭐 얼마든지 좋은 내용이 많으실 건데 사업성과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문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마음 무겁구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그죠?
예, 편성사유를 좀 너무 거창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 마음 무겁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예, 그렇지만 부산시 인권위원회에서 정책권고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나만 하고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작년에 광주 학동에서 재개발철거현장이 통째로 붕괴가 되었고 그다음에 주택사업장에서 고층아파트 건립 도중에 콘크리트가 붕괴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 및 철거과정, 공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법제화 했는데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의무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 초에 총괄건축과 안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현재 총정원이 팀장 하나 그다음에 직원이 4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1명은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건축구조분야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응시자가 지금 몇 차례 채용을 했는데 응시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인력이 부족합니까? 지금.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1억 4,400이 감액된 이유가…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올해 초부터 전체인원에 대해서 나갈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인력채용이 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인력채용 그 공고라 합니까?
예.
연봉수준은 어느 정도 해놨습니까?
연봉수준이 한 전문인력이 6급 상당인데 수당을 포함해서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인력의 채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 연봉이 맞지 않다. 그래서 채용을 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다가 이제 전문인력의 자격을 좀 확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분야가 건축구조분야인데 사실 건축구조분야에서 민간영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수준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이 없는데 그래서 구조 또는 시공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토부에 전문인력 자격을 좀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 알고 계시죠?
지금 당장은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요 앞전에 뭐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안 보셨나봐요? 부산에 평균 83% KBS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예.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80% 넘었다고 하거든요. 16개 시·도는 80%가 안 넘었겠죠, 그죠?
예.
유일하게 넘었으니까, 부산에 83%가 나왔는데 이 83%라는 수치 나타나는 이 의미가 뭡니까?
부산은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그때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몰려오고 이 당시부터 건립된 노후 불량건축물들이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향후 또 개발, 재건축 뭐 이렇게 지역단위개발도 있을 거고. 그죠? 산재가 많다, 그죠?
예.
부산이. 그런데 어쨌든 지금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럼 인력이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팀장님 1명과 직원 4명 그런데 아직 직원도 다 채용이 안 되었다, 그죠?
예.
어떻게 채용을 빨리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토부에, 국토부에서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히 구조분야 인력은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인력분야를 지금 확대를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현재까지 4차에 걸쳐서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 4차, 5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이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전문인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페이가 제시가 되어야 채용이 가능한데 이게 뭐 4차, 5차 한다고 앞으로 10차까지 가도 채용이 되겠습니까?
아마 조만간에 국토부에서 그 전문인력부분을 좀 확대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조금 더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지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아까 청년 안심주거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년네트워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 아직 그 대상지가 선정 안 됐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자꾸 의문점이 가는 게 2021년도에도 이 사업 비슷한 거했고 22년도에도 사업했거든요? 이 사업을.
예.
그렇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이 안전복지타운을 건설하겠다고 마무리하겠다고 이랬거든요?
예.
지금 마무리됐습니까? 사업이.
현재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죠? 그래 마무리가 안 되, 아직 시작, 그 설계 중이지 아직 마무리된 거는 아니잖아요?
예.
원래 계획은 계약서 체결하고 입주까지 다 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일단 뭐 대상지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예?
대상지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총 세대수 몇 세대지요?
40세대입니다.
40세대.
예.
그러면 입주공고 이런 거 다 내놓았습니까? 아직 지금 입주공고도 못 냈겠네요.
아직 입주자…
아직 설계과정이다 보니까.
예.
그래 제가 22년도 예산안 첨부자료를 보니까 22년도 올 말에 이 사업이 완료를 해서 입주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에 차질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에는 2021년도 사업하고 2년도 사업하고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거의 맥락을 같이 보면 연차사업으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이 사업명칭이 조금 달라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도 청년네트워크에서 하는 거나 부산시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지자체에서만 올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연차적 사업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전에도 오전에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장전동 일원에서 하던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2022년도에도 이 사업을 같이 더 그때 9억인가 해가 편성된 거 아닙니까? 이거. 제 말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맞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고 그다음 명칭이 2022년도에는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이었고 지금은 안심주거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명칭이 좀 바뀌어서 청년주거집중지역 안심마을조성사업으로 했다가 또 여성친화형 1인 안전복합타운 조성 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 사업명이 다 바뀌면서 이렇게 매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 사업이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규사업이 아닌데 신규사업으로 둔갑하지 마라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 우리 헷갈리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부탁을 드린 게 있죠. 제안서도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예산과 조금 관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공모사업으로 뉴딜사업과 새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에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축소가, 사업이 축소가 되고 어떤 부분은 사업을 지속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예, 그거 있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30개 정도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23년도에 마치는 사업도 있고 또 2024년, 2025년까지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일부 책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비가 좀 부족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끌어갈 수 있게끔 예산은 지금 현재 책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를, 별도 공모를 준비를…
신규 공모?
예, 내년도 공모 그러니까 금년도에 내년도 할 사업을 금년도에 공모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세 군데 저희들 공모를…
그거는 어디입니까?
수영구와 그다음에 해운대구와 영도구 이렇게 각각 세 군데입니다. 전체 국비는 약 240억 정도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12월 말 정도 되면 최종결과가 나올 것인데 저희들 평가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지금 답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치구에 지금 현재 뉴딜사업하는 부분에 2025년까지 내년, 당장 내년에 구·군에 이게 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부위원장님,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비 지원이 조금 늦어가지고 국비와 구비는 대부분…
책정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지금 조달이 안 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시비는…
그거는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이거는.
그 공정률에 따라가지고 지금 시비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기간 내에 시비를 전액 투입해서 조정해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하고 협의를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그 30개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뜰사업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자체를 가지고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그쪽에 있는 센터나 다 좀 불안해하는 그런 거는 있거든요? 사업이 축소된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건축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순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에서는 위원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 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요청자료는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건설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총괄건축과장 김종석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주택정책과장 김효숙
공공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