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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자치경찰위원회 TOP
나. 인재개발원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자치경찰위원회 TOP
나. 인재개발원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있는 박노면 사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 부분들이 아직 그렇게 원활하지 않는 부분 같은데 우리 자치경찰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우리 보면 첨부서류 2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중고물품 거래 안전지대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보니까 아마 일부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보니까 북부경찰서에서도 이 사업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중고물품 거래 안전지대 운영은 치안리빙랩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 최근에 중고 물품들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처하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을 주고받을 때 여러 가지 지금 또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설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북부경찰서 옆에 빈 공간에 설치한 1개를 설치한 중고물품 안전지대 이곳은 올해 치안리빙랩의 검증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3개 선발된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인데. 지금 현재 북부경찰서에서 북부서 관내에 맘 즉, 어머니 모임이라든가 북부 여러 단체를 통해서 이 내용도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후기를 올리고 하는데 굉장히 안심되고 마음 놓고 실질적으로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 1,000만 원 내용에 보면 키오스크 및 스피커 이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은 무인, 사람이 운영하지 않고 우리가 무인 가판대라든가 무인 아이스크림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입력하고 그리고 입력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대화, 거래하다가 의문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스피커를 통해서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개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확대할 생각이 있는 부분인지요?
올해는 한군데이고요. 내년도에 세 군데 정도를 추가적으로 각 경찰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경찰서 주변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 그 장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한 세 군데 정도를 추가적으로 시범할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사실은 어떤 사고 예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 좋은 어떤 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 군데, 세 군데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한번 시범 운영을 통해서 그 결과가 좋다면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그 성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시재생이죠.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해서 하는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사업 추진 1억 예산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보면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국 최초로 부산자치경찰이 치안리빙랩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안리빙랩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안리빙랩이라고 할 때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랩은 연구실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바람직한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소규모 단위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성이 인정된 것을 정책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예컨대 금년도에 8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3개 과제가 선정되는데 학교 주변에 아동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린로드라든가 그다음에 중고물품거래소 그다음에 지역, 원룸거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순찰을 통해서 그 지역 취약 문제를,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경찰법에만 근거를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근거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하고 계획을 좀 더 세분해서 이렇게 수립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근거 조례가 좀 제정돼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야 이 중고물품거래 안전지대에서부터 치안리빙랩 위탁 운영까지 폭넓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이리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좀 더 폭넓은 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치안리빙랩이라는 용어 자체가 참 좀 어색할 정도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작하고 나서 좋은 제안을 받아서 연구해 본 결과 시민들 스스로 생활근거지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서로 의논해서 또 문제해결 방안까지 같이 도출해내는 또 필요하면 학계나 전문가들한테 같이 의논해서 경찰과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참 훌륭한 방식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또 시험을 작년 1월 금년 1년간 쭉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사업 결과를 금년에 우리가 정리를 해서 내년에 보고를 드리면 근거를 좀 더 분명히 해주시면 이 사업이 좀 더 안착되고 확대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존 사업이 또 이렇게 우리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 CPTED범죄예방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좀 유사한 부분으로 저는 보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CPTED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부분입니까? 경찰에서 CPTED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우범지역이든지 이런 부분에 표시가 되어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범죄예방 강화구역과 여성안심구역 부산 경찰에서 현재 153개소를 파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하철은 사실은 지금까지 그러한 범죄예방강화구역 이런 데서 소외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 8월 달 추경에서 우리 약 2,000만 원 정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서면역, 연산역, 덕천역 3개소에 대해서 현재 안심거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해서 완료를 했고 내년 예산에 추가적으로 환승역 5개소와 비환승역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하철, 즉 인적이 드문 지하철에 여성화장실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 현재 3,000만 원 시비로 성범죄예방을 위한 안심존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렇게 안심거울을 설치하고 이런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조금 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에 대한 목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았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CPTED 방식으로 해서 우리 그 디자인을 좀 함께 결합해서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안심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아마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액이 좀 더 이렇게 증액이 좀 되더라도 이왕하는 부분이 된다면 좀 지금 우리 특히 성범죄예방을 위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면 국장님 사업명세서 126페이지 상단에 보면 2030엑스포 대비 안전분야 교류협력 사업수행을 해 가지고 신규로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2030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10월 29일 날 용산 이태원사건에서 보셨다시피 사실은 많은 관중들이 운집하고 대형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치안안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안전도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1,400만 원 예산으로 약 3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엑스포를 기 유치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라든가 상하이 그다음에 2025년도 유치계획인 오사카, 어떻게 치안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과거에 또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경찰청 직원하고 한 3개 조를 편성해 가지고 현지실사를 가서 벤치마킹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엑스포가 개최도 결정이 안 됐는데 너무 앞서서 이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엑스포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상직적이지만 앞으로도 부산에 엑스포와 비슷한 대규모 행사라든가 또는 얼마 전에 있었던 BTS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혼잡 경기 같은 경우가 부산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국가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찰 자체 내에서 이 안전 매뉴얼이 있을 건데 아직 엑스포가 아직 개최도 결정이 안 됐는데 만약에 엑스포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내년 연말에 엑스포 결정이 되고 나서 추후에 그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행신호 자동연장, 연장시스템 구축에 균형특별자율계정으로 6억 4,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구비가 별도로 1억 6,00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이 사업 내용이 보행자를 자동인식하여 보행신호를 자동연장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호등의 기능에 대해 일반적인 신호등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보행신호자동연장시스템은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들이 걷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행 건너는 중간에, 중간에 신호가 바뀌는 것 같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 10초 정도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연제구청에서 국비로 신청해 가지고 균특예산으로 신청해 가지고 구비 1억 6,000과 국비 6억 4,000이 포함되고 해 가지고 8억으로 된 것인데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예산을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신호등이, 신호체계가 연제구에 지금 설치하게 된 과정이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구에, 각 구로 균특예산에서 이러한 스마트빌리지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비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연제구청에서 나름대로 구비 1억 6,000을 포함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연제구에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이것을 신청할 때 연제구가 이렇게 구에 예산이 내려올 것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는데 다른 16개 구·군에는 이렇게 설명 같은 거 안 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다 됐는데 연제구가 공모에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16개 구·군에도 이거 설명을 하였습니까? 이래,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겠다.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보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연제구가 한 구만 신청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다른 구에도 앞으로 또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제구만 할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건 예산을 다음에 어느 정도를 이렇게 예상합니까?
국비는 그 수시로 중앙정부에서 권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아이템이 좋은 것 같으면 공모에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행신호자동연장시스템은 어린이나 노약자 보호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되는 것 같으면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에서도,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열여섯 군데가 이렇게 선정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는 나중에 연제구청과 연제경찰서 그다음 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또 회의를 통해서 그 장소를 결정할 예정으로…
열여섯 군데는 하겠다 이거죠. 아직 결정 안 됐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선정기준은 보행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도로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횡단보도 기존 횡단보도에 건너는 시간이 빡빡한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장소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신호가 그럼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보행자가 걷고 있으면 그 연장시간을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최대한 10초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행자가 없을 때는 일반신호등하고 똑같이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이걸 그게 자동시스템이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럴 땐 어떻게 이걸 파악을 하고 수리 같은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수리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업체에다가 신속하게 연락해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그 신호체계가 전달이 됩니까? 어디가 고장이 났다 하든지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고장이 났다고 신고를 해야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그 경찰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시설담당 경찰관들이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이상 있는 신호등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고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가 또 보행자가 많이 밀릴 때는 사람들이 신호체계 10분 더 준다, 아, 10초 더 준다 해 가지고 또 천천히 건널 수도 그런 인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우리 예산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지금 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이 125쪽에 있고요. 그리고 실무협의회 관계 전문가 수당 관련해서 126쪽에 있습니다. 이게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오셔서 설명을 좀 주셨는데 제가 뒤에도 한번 살펴보니까 이 지금 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둘 다 이게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를 근거를 해서 지금 지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둘 다 맞습니까?
예?
두 개 다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문단도 그렇고 실무협의회도 마찬가지도 이 두 군데 다가 이거를 규정으로, 근거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문단이나 또 실무협의회 전문가 이분들은 지금 일회성으로 끝날 분들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 사업을 계속 쭉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자문단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 가실 거고 실무협의회도 계속 유지를 해 가실 건데 자치경찰위원회 자체 내의 조례에 근거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걸 봤는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를, 그 밑에 산하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볼 때 더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만 이 관련 조례가 없을 때 이거를 예비적으로 쓸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근거로 편성을 하고 인적 구성을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무협의회는…
예.
실무협의회는 경찰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더 문제인 게 실무협의회 전문가 수당 관련해서, 전문가 수당 관련해서는 지금 지급기준이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
맞죠. 법적, 법상으로.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의 조례에는 구성할, 구성할 수 있다만 있지 그 지급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계속 그 이게 근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라서 이게 법적인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에서 일을 추진하시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 어떤 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게 추진이 되게 하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인적 구성한다든지 할 때 지역안배도 하셔야 되고 성비 구성도 하셔야 되고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제척사항이 없는지 이런 거 별도로 다 판단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가지고 민간전문가 관련된 조례로 근거를 할 게 전혀 아니라는 제 판단이 계속해서 서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다른 타 시·도 조례를 좀 살펴봤더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시를 다 해놨습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수당에 대한 명시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자문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그 근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만 수정만 되면 굳이 여기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운영도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을 거고. 제가 궁금한 게 이 관련된 걸 이걸로 하면 줄 수는 있지만 애매모호해서 사실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운영하는 규정이 뭐고 이런 것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애매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반드시 좀 명문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회 내부에, 내부운영 규정에 실무협의회 운영기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내부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법상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에 관한 기본 조례를 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정하면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예.
일하실 때도 업무 하시는 데도 추진도 잘 될 거고 해서…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같이 좀 개정을 해 나가는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보니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가 한 14억 4,3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부대경비가 3,750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삭감 편성된 이유가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유사하다 이런 이유거든요. 올해 사업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올해 사업…
올해 사업성과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아동안전지킴이는 사실은 사업성과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심리적인 안전 효과가 참 큽니다.
심리적인 안전 예방효과, 예.
이것은 기존 국비사업으로 쭉 해왔던 사업인데 작년, 금년까지는 약 600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해오셨습니까. 올해까지?
지금까지 국비로 해왔습니다. 했는데 이제 전환사업에 따라서 전액 시비로 편성됨에 따라서 시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 그렇게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한 59%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약 한 250명밖에 활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운영 주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하는 근거 법규가 틀립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 그러니까 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의 안전과 유괴, 성폭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노인들의 건강과 노인복지 차원의 일자리하고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 연령대가 65세 이상은 맞죠?
아니요.
아닙니까?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이시고요. 그럼 우리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도 좀 계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활동들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하시고 있는 활동들은 비슷한 거 아니냐고요.
활동들은 보통 보면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주변에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 아니면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일반적인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아침에 학교 등굣길에…
시니어 클럽에서 하교 있죠. 대부분이…
교통정리 하는 것하고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아동안전지킴이는 실질적으로 그 아동을, 위기에 처한 아동을 발견해 가지고 경찰관서에 인계하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으로 아동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우리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게 왜냐하면 지금 노인복지과하고 어떻든 통합추진을 위해서 어떻든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 일자리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하고 어떤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업하고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이 뭐고 이 사업은 뭔데 또 중복으로 하면 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이 또 민간지원 하신다고 공모를 하실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도 좀 모르겠고 해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과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차별성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 끝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제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제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주거밀집지역 이제 세 군데 해서 부산진, 남구, 해운대인데 이 주거밀집지역이 세 군데밖에 없는 것도 아닌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이 반려견 순찰대가 서울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성과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서울에서 금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성과는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죠?
주로 성과는 활동하는 사람들 활동일지를 앱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올립니다. 올리는데 반려견도 함께 순찰하면서 가로등 파손이라든가 신호등 파손 또는 주위에 쓰레기 방치라든가 이런 생활주변 여러 가지 어떤 사소한 문제부터, 문제부터 차량 밑에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도 지금 시범 운영한 지가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도 한 200건 정도 여러 가지 생활 불편사항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구청에도 연락해 주고…
그렇죠. 이제 생활 불편사항들은 콜센터 120에 전화를 하시고 위급상황인가 이거는 112에 바로 신고를 하시게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성추행 등 이거 관련된 이런 위급상황에 대한 신고도 들어왔습니까. 들어옵니까?
아니요. 현재까지 그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112라든가 119라든가 이쪽으로 신고하는데 이 반려견 순찰대의 역할은 그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일반시민들이…
제가 내용은 알겠는데 왜냐하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강아지, 반려견 하고 또 견주를 어떻게 이제 뽑느냐 이 문제가 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유사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각 지역에 통장님들, 자율방범단,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이 이미 앱을 만들어서 이 역할을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중복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이제 가시적인 효과는 있겠죠. 강아지들이 이제 옷을 입고 순찰을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과연 7,500만 원 가지고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거든요.
반려견…
왜냐하면 지금 위급상황에 대한 어떤 신고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생활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개선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역에서. 근데 굳이 이거를 굳이 또 반려견 순찰대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던 이유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사업에 보시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보면 개별 사업에 스마트신호 운영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에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구축이 있더라고요. 일단 먼저 이거 스마트신호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지요.
스마트신호 운영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존, 예컨대 교차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교차로에 차량들이 그 도로마다 사거리마다 차들의 숫자가 틀립니다. 그 틀리는 것 같으면 AI카메라가 그 주변 반경에 차량들을 전체적으로 인지를, 개별적으로 인지를 해 가지고 차량들이 많이 정차하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그 신호 한 주기가 180초 같으면 180초 내에서 정체되는 구간은 신호를 좀 더 많이 주고 예컨대 한쪽에 차가 거의 없다 하는 것 같으면 그쪽 신호는 거의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보행신호도, 신호를 짧게 함으로써 그 스스로가 AI가 판단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신호로 배분하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그다음 보행시 자동연장 시스템은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길을 건너는 중간에 신호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그 AI가 자동적으로 신호를 한 10초가량 연장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신호 운영시스템 이거 해봤습니까, 지금?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8월 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할 수 있도록 1대를 시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찰을 해 가지고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완공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그래서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업체 선정됐습니까?
장소를 선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소하고 업체하고 선정 다 됐습니까?
아니요. 입찰공고는 했습니다. 하고 한 군데가 액수가 적기 때문에 한 군데 업체가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심사를 어제 경찰청에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중 위원
근데 아직 한 군데도 진행이 안 됐는데 검증도 안 됐고 그 뒤에 또 15기에 대해서 또 설치한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지신 거거든요. 저는 이 시스템 구축을 보면 조금 부분적으로 보지 않냐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부산시 전체를 놔두고 시스템을 만들고 난 뒤에 그다음에 교차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추가, 추가로 가야지. 지금은 아주 밑에 있는 부분적인 거꾸로 이제 부분을 하고 부분적인 것만 하고 전체를 안 보는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부산시 전체의 신호가 언제든지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면 스마트시스템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잡아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난 뒤에 만약에 연제구에 어디에 문제가 어떤 교차로에 있으면 그 시스템 좀 잡아넣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수영구다. 수영구교차로에 있는 부분도 넣고 이 시스템이 돼야지 이게 완성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은 동네별로 아주 작은 동네에 쉽게 좀 표현이 어떠느냐면 골목길을 하나 해 놓고 큰 대로에 나중에 연결시키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상황실은 어떻게 운영되십니까. 나중에?
상황실, 부산경찰청 교통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치요? 그렇게 또 상황실은 부산경찰청에서 또 하실 거고 저희 또 인원은 몇 분 그때 또 관리하신다고 어느 시점에 또 투입을 시킬 거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일단 예산은 이제 이런 부분 왔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지금 부분적이지만 이거는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보시고요. 우리 자치경찰에서는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부산시 전체의 시스템을 운영으로 해서 각각의 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반복되는 시스템에 대한 예산낭비가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에 따르는 또 밑에 하부에 있는 부분이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같이 적용시키면 제일 상위에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구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구에 있는 각각에 대한 연계된 보행시스템이 이게 완성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야지 이게 모든 교통의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분 부분하면 이래 사업체 프로그램 만들고 시스템 만든 이런 분들은 그때그때 하니까 좋겠지요. 자기 사업에 대해서 매출도 생기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의 핵심 지도에 있는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획 짜시는 분은 그것을 목표로 두고 밑에 하부로 내려오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시 전체의 시스템을 가져가는 건 아주 바람직하고 좋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교통신호시스템은요, 정보통신보호법이라는 이런 법에 따라서 지금 외부시스템과 연결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일괄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를 통한 이 시스템은 그 자체로서 스스로 이 정보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모든 전체, 왜 그 정보라는 거는 못 한다면 그러면 이 자체도 지금 신호운영시스템 부분적인 로터리 있는 데는 못 쓰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에 이걸 쓸 수 있으면 부산시 전체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시스템을 만드시라고 그래야지 이후에, 나중에 예산 낭비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지금 부분적인 거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AI가 설치된 좀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보고 이게 과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하나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예산에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 그런 논리가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후에 이렇게 계획하고 모든 걸 하실 때는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그 밑에 부분도 보완, 보완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또 습득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일단은 그런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그리시고 이런 부분적인 거는 또 하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큰 그림은 거꾸로 밑에 단위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위에 위원장님이나 옆에 계신 기획하시는 분이 그 정도 마인드는 갖고 있으셔야지 나중에 큰 그림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사실상 저희 시 위원회에서 일을 하려고 보면 부산시 전체의 그림은 솔직히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부분, 부분부터 거꾸로 사실은 해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선진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실시를 해보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매번 이야기할 때 전체 그림이 이렇다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교차되어 있는 구에 혼잡되는 그런 거나 이야기했지 제가 얘기했던 이런 대안, 전체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안 하시고 생각이 있으셔 갖고 못 하시는지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효과들을 측정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지 큰 그림 하에서 들어오는 건 상당히 예산상 여러 가지 기술상 한계가 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위원장님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냐 하면 우리가 저때 우리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치경찰이 자리잡기 위해서 고유의 행사를 하시고 고유의 어떠한 우리가 지역의 치안을 맡고 있다는 걸 나타내주시기 위해서 이래 구에 있는 거 그런 거 겹치는 거 하지 마시라 했잖아요, 제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존감 있게 자치경찰의 모습을 하는 사업을 찾으셔가 하시라 이거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이 쭉 우리가 감액되고 삭감된 사유 보면 보십시오. 시 노인복지관하고 유사사업이 연계된다 하고 여타 많아요. 지금 공간도시디자인과 유사 사업이 연계된다. 이런 거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우리 자체의 자존감 있는 자리에 잡을 수 있는 자치경찰에서 그거를 생산하셔가 하시라 이거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예산 다 드려요. 깎는다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크게 그리셔가 이후에 자치경찰이 자리 잡고 자치경찰이 교통에 대한 신호에 대해서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있고 이렇게 이후의 계획을 가구나. 그것 부분이 있는 우리 다른 부분의 경찰청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뭐가 틀리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게 자리를 잡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 부분 지금은 어찌한다 그 부분은 재끼십시오. 큰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답변을 하실 때 위원장님 한 분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서 마음대로 교체를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 이제 답변자들이 두 분이 답변하는 위원회는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중에서 답변이 안 됐을 때 따로따로 말씀하셔 갖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을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 세입 부분을 보셨습니까? 12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세입은 121페이지에 보시면 자치경찰행정과 쪽은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고 저희들 자치경찰관리과 쪽은 올해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어 있고 이제 감액이 한 4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까지는 경찰청에서 국비로 65억 정도가 되는데 2차 재정전환사업으로 인해서 전액 23년부터는 시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억에서…
몇 년도부터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2023년부터, 23년부터 2차 재정전환 사업으로 인해서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5억에서, 기존 65억이 국비로 내려오던 것이 전부 다 시비로 전환되고 그다음에 국비로 추가 지원되는 것은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지원되는 특교세 8억 700만 원 그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전체 65억에서 한 21억이 감소, 41억이 감소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을 저희들 세입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죠?
예?
2개, 2개를 합쳤을 때 세입 예산이 30억 정도 안 됩니까. 지금? 30억 정도 되고 올해 세출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올해 세출은 우리가 편성을 119억 8,000만 원 정도로.
119억이요?
119억 9,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12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30억 빼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 90억 정도 안 됩니까 해 가지고? 90억 정도.
예.
90억 정도가 저희들 부산 시비로 투입이 다 되죠. 거의 예산이?
예.
다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또 여쭤보는 게 저희들 부산시민들이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교통범칙금이죠. 범칙금을 부과가 되었을 때 그 예산은 어디로 지금 세입으로 귀속이 됩니까?
기재부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기획재정부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 이 기획재정부에서 세입으로 다 들어가고 저희들 자치경찰 쪽에는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저는 아쉬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러면 그 부과된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편입이 됩니다. 편입이 되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부터 해서 저희들 주차 관련된 시설을 다 개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참 대단하다고 저는 많이 느꼈던 부분이 저희들 들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 전체적인 예산이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부서에도 그 예산이 다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경찰행정 쪽에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김효정 위원이 했던 부분 저희들 회의수당, 참석수당 그 부분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해도 아무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 내려지고요. 김효정 위원이 발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철중 위원님도 말씀하신 스마트, 스마트도시 신호운영 체계도 제가 봐서는 지금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사업도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들 제가 예산서를 보지 않고 설명서만 봐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50% 정도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상당히 느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도 아까도 내가 범칙금 부분 같은 경우도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저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저희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론조사 아닌 주민들 보고 또 시민들 보고 여쭤봤어요. 하니까 저희들 교통부터 해서 저희들 경찰 쪽에 유관기관이죠. 그쪽에 하는데 부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합니다. 현직에 근무하는 경찰들도 인정을 안 합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저는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숙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범칙금 부분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저는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원장협의회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자치경찰 부서에서 부과하는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을 시·도로 인계해 주라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이제 저희들 앞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전년도에 저희들이 자치경찰 쪽에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제가 예산서와 설명서를 봤을 때 행감할 때 상당히 볼 것이 많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부산시하고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저는 다른 부분이 아주 두리뭉실하게 다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 부분은 저는 진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숨기는 부분도 저는 많다고 느껴져요. 설명서하고 봤을 때요.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참석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자문단 회의 그리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산출근거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126페이지 봐주십시오. 이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하계휴양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포상금에 보시면. 전년도에도 5,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올해도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사무 담당하고 있는 5,000여 명 경찰관에게 추첨을 통해서 25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지금 현직에 있는 경찰분들, 경찰분들 하계휴양시설이 있습니까?
경찰관들 하계휴양시설은 전국에 9개소가 있습니다.
예?
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춤형복지제도를 대상이 저희들 현직에 근무하시는 경찰분들도 해당이 되시죠?
맞춤형복지제도는 현직에 근무하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 파출소와 경찰서 생활안전교통 여청과 직원들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현직에 근무하시는 경찰분들도 복지 혜택을 경찰 쪽에서 받고 계시죠?
4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받고 계시고 지금 저희들 자치경찰사무 보시는 현직 경찰분들 지원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맞죠?
경찰관들과 시 공무원 간에 복지포인트 차이가 61만 원 나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금액 일부를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시스템이 안 맞다고 보는 게 저희들 부산시하고 저는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 부분이, 그분들이 저희들이 자치경찰 쪽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인사권에 대해서 경정 이하에 대해서 전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경찰 쪽에서도 받고 저희들 쪽에서도 받고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찰에 계신 분들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들은 복지포인트 그 차액에 대한 보전을 못 받습니다.
못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같은, 저는 같은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보지만 이 부분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6쪽에 봐주십시오. 126쪽에 보면 이제 종합건강검진비 있습니다. 시비로 저희들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은 1,250명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1,250명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교대근무자가 경찰에서는 교대근무자에 한해서 1년에 12만 원씩 건강검진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시 직원은 1년에 한 번씩 25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직원과 경찰 교대근무자 간에 건강검진비나 차액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경찰에서는 이번에 시의 예산 문제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원래 매년 하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또 경찰청에 우리가 파악해 본 바 2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나이 젊은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약 10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인원을 파악하니까 약 1,20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2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임용장 및 표창장 제작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750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대상을 임용장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현직에 있는 경찰청에서도 임명장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안 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승진했을 경우에 순경에서 경장, 경사로 승진했을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은 임용권이 없고 자치경찰위원장이 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용 권한이. 그다음에 경위, 경감은 부산시장님이 임용권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자치경찰사무를 보시다가 이제 국가경찰 업무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국가경찰로 그 사무를 보는 것 같으면 그때는 또 그때는 경찰청장이 임명장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일원화, 경찰청을 중심으로한 일원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조직입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처장님 그리고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제 정말 저도 행감을 지나고 또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정말 아직도 좀 정교하지 않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나 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일선에서의 역할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걸 지울 수가 없고요. 우리 앞에 박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후생복지 그러니까 하계휴양시설 지원비 또 맞춤형 복지제도 또 종합검진비 이렇게 해서 항목이 다 다른데 대상자가 또 다 달라서 더 좀 혼란스럽습니다. 일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경찰공무원이 이 항목을 다 혜택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것 좀 고려해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제일 많은 단위가 지금 5,2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합검진비는 1,250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계휴양비는 250명이에요. 그래서 이랬을 때 정말 이 5,200명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분이 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은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이 비용 중심으로 산출을 하신 건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5,200여 명이 다 받습니다.
전부 다,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예?
22년도에도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2년도에도 전체 인원이 받았고요?
예, 받고.
금액이 좀 오른 거죠. 24만 원에서 3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 중에서 교대근무자, 교대근무자 중에서 2년에 한 번씩, 한 번씩 기존 받고있는 12만 원에다가 부산시에서 약 8만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분들도 5,200명 중에 들어 있는 분들이시겠죠?
그렇습니다. 그거 다, 전부 다 5,200명 안에 다 포함된 직원들입니다. 있고 그다음 하계휴양시설 그것도 마찬가지로 5,200명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걸리는 사람 250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돌아가면서 주게 됩니까. 올해 된 사람은 내년에?
만약에 올해 뽑혔는데 내년 추첨해서 또 걸렸다.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하고 아예 추천명단을 구성하는 게 맞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어수선하게 돼 있는 거를 계통을 잘 잡아서 좀 일목요연하게 표로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엑스포 그거는 사실 현실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1,400만 원으로 12명이 해외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요새? 거의 불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엑스포 안전점검 벤치마킹을 위해서 나가신다는 금액, 그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잡으신 겁니까?
희망자하고 전문가를 뽑아 가지고 일단 저희 계획은 12명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상황을 봐 가지고 나중에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00만 원이 맞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좀 만약에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초기단계부터 정보를 어떤 식으로 취할지를 단계별로 좀 정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무작정 해외로 나가서 벤치마킹을 한다. 이건 조금 아직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짜실 때 좀 정교하게 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에 보면 홍보 내용 있으시죠?
예.
여기에 지금 항목을 여러 개로 나눠 놓으셨는데 매체활용 홍보, 자치경찰 협업 홍보, 자치경찰 홍보물 제작, 이것도 정말 엄격하게 성격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홍보에 맞는 이 9,000만 원이면 9,000만 원을 쓰겠다는 내용에 맞게 좀 정교하게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체활용 홍보를 지금 이제 9,000만 원으로 해 놓으셨는데 TV홍보 영상물, 지상파·라디오 방송, 유튜브 광고 이건 정말 일회성인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자치경찰에 정말 시민을 접근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일까요.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오히려 정말 자치경찰 활동을 통해서 자치경찰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 생활 안전에 교통에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할 지금 이제 올해 연도 되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국장님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활동을 통해서 인지도를 강화하는 방법이 제일 가장 합리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원화된 체계에서는 경찰관들이 아무리 활동해 봐야 그것은 자치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찰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킬 가장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알게 됐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TV 방송을 보고 아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언론,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1개월 단위 또는 2개월 단위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그게 경찰의 활동이면 경찰이 더 우리 가까이에서 제대로 활동해 주는 그걸로 효과가 있는 거지 자치경찰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치경찰 업무인지 국가경찰 업무인지 시민들이 꼭 그걸 구별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되고 있는 경찰 업무에서 더 세밀하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도 뒤에 보면 첫 번째 매체활용 홍보 그다음에는 또 자치경찰 협업 홍보, 주로 기획안 협업 홍보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 이거 어떤 말씀이신가요. 경찰관서 제안, 기획안 협업 홍보…
각 경찰서별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리거나 또는 취약지에, 취약지역에 범죄예방을 지역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로고젝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컨대 한 서 같으면 ‘자치경찰과 부산남부경찰서가 함께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킵니다.’라는 아주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그러한 시책을 통한 홍보 그런 것들을 서로부터 공모를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지금 각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는 걸 취합해서 홍보하시는 거네요?
홍보도 하면서 자치경찰도 같이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도 그런 걸 취합해서 공통적으로 각 지역에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제안되는 사업은 정책으로 연결을 하는 이런 것까지 저는 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취합해서 알리고 이걸 떠나서 주민들한테 각 구·군별로 특색이 있지만 또 공통적인 거 이런 것은 정말 자치경찰위원회의 다음 정책으로 발굴하는 그런 작업이 같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자치경찰 홍보물 제작에도 보면 소통단 워크숍, 리플렛 홍보물 또 SNS 뭐 여러 가지 기념품 제작 이런 게 옥외광고 홍보, 정말 3개가 차별화가 안 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 이런 거는 좀 차별화해서 홍보를 한다 하면 응급 시에 정말 우리들이 외부에 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긴급 호루라기를 만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어떤 이모티콘을 넣든가 해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거나 여성들한테 나눠주거나 정말 그냥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이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물품으로 이런 한 꼭지 정도는 돌려서 정말 생활 안전에 도움이 되는 SOS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좀 고안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금액이 2억 6,000이면 적지가 않은데 아직도 일회성 내지는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홍보로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정책 개발하고 연결하시고 시민들의 정말 생활 안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을 굿즈를 좀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자체가 홍보가 되는 그런 걸로 좀 가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치경찰관리과 업무에 보면 여성·청소년 치안시책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6억 1,350만 원 개요서 6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제 각 영역별로 지금 기존에 대부분 하던 사업입니까.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신규는 어떤 게 들어가 있지요. 지금 증액이 됐는데 새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신규는 없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예방 탐지기도 원래 구입을 합니까. 이거는 어떤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그거는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이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름에 해수욕장 이런 데 불법촬영기가 숨겨져 있는지 그거를 탐지하고…
계속 이거는 이만한 숫자가 새로 필요한 겁니까. 탐지기가?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여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있는 제가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스토킹 피해자 지원 솔루션 협의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도 지금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요. 전문가 수당 3,000만 원, 솔루션 협의회 운영비 1,500만 원, 피해자 지원 7,500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혹시 이 스토킹 피해예방 지원 솔루션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으십니까?
스토킹 피해자 작년에, 금년 10월 말까지 약 90여 건 정도를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자체 지금 전문가를 둔다는 겁니까?
자체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들 위촉을 해 가지고 인력풀을 구성해 놓은 다음에 그 인력풀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상담내용이 무엇이냐 예컨대 법률 지원이냐 아니면 의료상담이냐 심리상담이냐 그걸 인력풀에서 그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필요한…
주로 어떤 데 계신 분을 풀로 사용하시나요?
각 분야별로 심리상담가 또는 법률가, 의료계, 여성단체.
지금 몇 분 정도 있으신지 저한테 좀 자료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분별로?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약 20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행복한 家 희망드림프로젝트’에 또 지금 예산안이 상당히 큽니다. 2억 7,000만 원 맞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이 가해자는 어떻게 지금 여기 발굴, ‘발굴’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발굴하고 교육한다고 돼 있는데 몇 명이나 작년에 어떤 경로로 발굴할 수 있습니까?
가정폭력은 사실은 하루 평균 신고 들어오는 게 약 3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이라 하더라도 형사입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에서 조사하는 단계에서 형사 입건보다는 조사를 통해서 원 가정으로 회복이 가능하고 본인들도 회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사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경찰 단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교육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폭력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십니까? 신고를 받았습니다.
예컨대 112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 현장에서 단순히 경찰서에서, 서까지 갈 필요가 없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예컨대 폭력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입건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도 일회성이라든가 가해자가 반성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원 가정으로 회복할 의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나 피해자,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이러한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을 한번 받아 가지고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피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프로그램을 받아보겠느냐…
프로그램은 한참 뒤의 일 같고요. 신고가 들어왔으면 일단 피해자하고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일단 분리하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송치하지 않고 경찰수사 단계에서 충분하게 교정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희망 받아 가지고 교육을 의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의 일이 같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경찰에서…
최초 신고할 때는 지구대에서 출동하기 때문에 지구대는 소속은 국가경찰이지만 업무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부 다 자치경찰사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국장님도,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의 이젠센터 개최된 건, 개소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거기에 제가 그때 기사를 어디 본 결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젠센터에 상주인력을 파견하겠다고 하신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1명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런 스토킹, 젠더, 폭력 또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모든 종류의 폭력에 해당되는 건 지금 어떤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인력풀이 이젠센터에 여러 가지 취합이 돼 있을 겁니다. 1366 서른,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그런 신고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정말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런 센터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서 여러 가지 솔루션도 제시하고 정말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회복이 되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교육 프로그램을 어디에 효과적으로 배치를 해줘서 이분이 다시 그런 일에 연루되지, 개입되지 않도록 할지 체계적으로 이젠센터를 많이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생활안전만큼은 특히 여성들의 안전만큼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이 생기고 나서 정말 몸에서 체감할 정도로 달라졌다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업무를 잘 짜셔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매체활용 홍보 부분인데 집행률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1억 예산으로 집행이 올해 9월 달 기준으로 한 20% 정도 집행이 된 건데 혹시 그 이외에 현재까지 조금 더 추가집행이 된 내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 이후에 추가집행은 MBC TV 방송 캠페인이 9월부터 11월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 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1,000만 원 사상삼락생태공원 내 자치경찰 캐릭터 홍보 포토존 제작 1,700만 원, 경찰서 6개 서에 협업 홍보 추진 3,380만 원 12월 달 그다음에 소식지, 달력 등 각종 홍보물품 제작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집행률이 지금 거의 다 충족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위기청소년 선도 및 발굴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취지가 학교나 가정 밖의 이제 청소년, 위기의 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올해 이 사업을 통해서 도움 받은 청소년들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소년범으로, 소년범으로 입건돼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 받은 사람들은 약 1,0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90명 그 외에 다른 청소년들은 없습니까?
다른 그러니까 소년, 부산시에 여기에 참여한 실적이라든가 선도심사위원회 여러 내용들도 많고 그다음에 위기청소년들이 가정 밖에서, 학교 밖에서 있는 아이들을 경찰관들이 아웃리치를 통해 가지고 발견한 그런 건수들은 약 209명 정도 12월 말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소년범들이 소년범 조사를 받을 때 보호자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범죄심리사들입니다. 범죄심리사가 수사까지 참여해 가지고 비행촉발 요인 등 약 한 264가지 문항이 있는데 그 문항에 대해서 설문을 하는 걸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선도심사위원회라든가 또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고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7,500만 원 잡혀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전문가 참여수당 10만 원씩 600명이 곱해져 있는데 이 600명은 어떤 인원입니까?
부산시내 15개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비행소년 14세에서 19세까지 조사 받는, 받을 때마다 1명씩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소년범이 수사할 때 1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명, 3명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예컨대 피의자가 2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문가는 1명이 참여하고 이렇기 때문에 600명 정도로…
그럼 이 600명은 예상되는 소년범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요. 대상 소년범 숫자는 그 소년범이 1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600명이…
조사하는 건수입니다. 하는 횟수를…
600명이라는 게 조사 건수입니까?
횟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횟수요? 600번 조사를 할 때.
예, 예.
명으로 적혀 있어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조사 횟수가 아니고 이게 600명으로 적혀 있어서 600 조사…
그 밑에 선도위원회 부분이 있습니다. 선도위원회에서도 참석수당으로 16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160회입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참여횟수라고 했는데 횟수하고 한 번 할 때 보통 전문가 1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횟수하고 명하고 거의 숫자가 동일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위원회도 이제 위원회가 개최되는 횟수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으로 돼 있어서. 선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선도위원회는 촉법소년을 벗어난 14세에서 18세의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송치 단계에서 훈방한다거나 이러 할 때 경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관내에 있는 변호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러한 심리상담가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불입건 하는 게 낫다 훈방하자라고 해 가지고 선도 심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160회, 아까 160명을 회라고 했는데 160회가 올해는 이게 몇 번 열리는 겁니까? 이 160회라는 게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올해는 실적이 현재 10월 말까지 103회, 261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선도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선도프로그램은 소년범의 형상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아까 심리프로그램 만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소년범의 형상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 예컨대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SPO라고 해 가지고 학교담당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하는 경찰서에서 하는 경찰선도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관내에 청소년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연계함으로써 전문기관에서 집단상담이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유선도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신경정신의학과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마음나눔교실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개소의 운영비가 이제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 각 서에 이 프로그램이 다 통일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개소에서 그 프로그램이 다 통일돼 있어요?
예, 예. 통일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몇 명 정도 도움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선도프로그램 실적은 금년도에 1,182명이 받았습니다.
1,182명.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 전반적으로 일단은 소년범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되고 선도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일단 전체적으로 소년범 외적으로도 범죄 가능성이 있는 위험 위기의 청소년들이 더 범위가 많을 텐데 지금 아까 올해 도움 받은 청소년들 중에서도 소년범이 1,000명 정도 되고 1,090명이고 그 외에 위기 청소년이 209명 정도 되는 비율이라서 이 취지가 오히려 이제 발굴을 해서 더 이제 범죄에 이르지 않게 교육하고 선도하는 게 취지인 것 같은데 이미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대상으로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 가지고 SPO라고 해 가지고 학교담당경찰관들이 부산에 62명이 있는데 한 경찰관이 보통 학교 담당을 10개에서 많게는 한 20개 정도를 담당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담당경찰관이 학교에 진출해 가지고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청소년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출하는 별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학교 내에 학교를 다 다녀야지 받을 수 있는…
학교 방문도 하고 학교 바깥에서 청소년들 하고 상담도 하고 SNS 통해 가지고 대화도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위원장님 오후까지 하실 겁니까?
추가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 내용은 많습니다. 할 내용은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으로 하고도 경찰서로 이관되는 시행주체가 되는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현실적으로 부산시에도 저희들 16개 구·군에도 보면 유관단체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예산서를 봤을 때는 저희들 16개 구·군에 있는 유관단체보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있는 단체가 저는 많은 혜택을 저는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하나를 제가 경상사업설명서 45페이지 봐주십시오. 범죄예방협의체 운영입니다. 돼 있는데 보통 사업성과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보면 각 관서별 범죄예방협의체 심의로 되어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은 회의수당하고 식비 부분이 아닌가요?
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현실적으로 16개 구·군에 있는 유관단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당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저희들 근거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전부 다 포괄적인 법령에 준해서 저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저희들 16개 구·군에 있는 유관단체도 저희들 다 같은 우리 부산시민이고 다 동일하게 저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송현준 위원이 잠깐 이제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들 선도위원회 운영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하게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을 보면 12만 5,000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10만 원으로 다 되어 있는데 12만 5,000원을 지급하는 근거사유가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저희들이 자치경찰 쪽에서 업무는 이관은 이리하신다 해도 저희들도 부산시민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감을 할 수 있는 또 예산이나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현직에 있는 경찰들도 이 예산이 부산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열몇 분한테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예산이 부산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 지원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도 그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지도 문제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사실상 시 이양사무로 돼 가지고 교통경찰관은 시의 직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 이양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시 사업으로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인데 신분만 경찰관이지 시 사업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100% 시에서 예산이 다 나감에도 자기네들은 모를 뿐이지 인정을 하거나 하는 그거는 자기네들이 관계가 없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내부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외부 어떤 홍보 수단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지금 교통 같은 데는 거의 교대 근무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우리가 경찰청 소속에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오는 예산이 국가에서 오는지 시에서 오는지를 자기네들은 개별적으로는 알기가 좀 뭐 합니다. 예산을 받아 나눠주는 데는 알지만 개별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시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긴축 재정입니다. 예산이 되어서 부서에 거의 다 삭감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 하시고 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만 예산이 원활하게 또 제가 보는 관점은 예산계에서 판단을 못 내렸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사실 금년 예산 제가 시장님하고 시 쪽과 처음 얘기할 때는 자치경찰이 처음에 이제 뿌리를 내리니까 국가경찰 위주로 하다가 부산지방에 특별한 예산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늘어나야 한다고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가 우리 사실 금년에 예산을 190억 정도 올렸는데 한 70억이 지금 없어진 상태로 거의 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왔고 특히 아동안전지킴이 이런 부분 59%가 지금 삭제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른 부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못 받은 부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신 것 같으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 내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도 위원장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짧은 시간 내에 서로 이해를 구하기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끝나시고 나서 더 설명드리고 더 소통을 해 가지고 이해를 받든지 시키든지 하여튼 서로 의논을 좀 나누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추가질의…
송현준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추진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부산지역 민관경협력치안 활동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 이거는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각 사업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올해 추진했는지 그리고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스마트 15분 이 운영사업이 33억입니까? 스마트 내나 교통사업.
그거는요.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스마트신호사업이 24억이고 24억 5,000이고 연제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연제구에서 하는…
연제구…
보행신호자동연장시스템 그게 6억입니다.
그래 결국에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이게 빨리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유니폼도 따로 안 입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메가시티처럼 좌초될지도 모릅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하는 대로 흘러가면 예산은 확보 하겠지만 자꾸 본부도 없고 뭐도 없고 실체도 잘 보이지 않는 이 형태가 빨리 정착해 가지고 어떤 수단을 내십시오. 청와대를 가셔 가지고 하신다든지 무슨 대화를 해 가지고 그리 구분이 돼야지 명확히 예산이 나오고 또 아까 아동, 아동지킴이라든지 스토킹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특출하게 경찰위원회가 투입돼 가지고 선도작업을 한다면 딱 구분이 돼 가지고 딱 할 건데 그럼 강도는 누가 잡아야 되고 배 가라 앉을 때는 누가 투입되고 자꾸 이런 질서가 안 잡히니까 지금 이태원사건, 세월호사건 같은 게 터지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거 정착해 주십시오, 이거 갖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말 저희들이 더욱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위원장협의회와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굉장히 분투하지만 지금 국가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어서 그런데 절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도와드리는데 그것도 우리도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배치된 것을 갖다가 검토하는 직업입니다. 검토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또 그렇지만 제도가 안착되고 지방자치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빨리 지방자치경찰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관한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좀 힘을 실어주셔야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더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보니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 개최 부산에서 합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얼마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지금 증액된 게 그 내용입니까?
처음입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는 이 1,000만 원을 다른 지역에 참여를 하러 가도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내년도는 부산에서, 부산에서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내년에 여기에서 하느냐, 부산에서 개최를 합니까?
합니다.
합니다, 예.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가 없고 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경제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삼종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결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송삼종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인재개발원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인재개발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인재개발원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5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부산형 특화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제 저희들도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저희들도 말씀을 또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교육을 제외한 콘텐츠를 개발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까?
예.
예, 저희들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말씀을 이래 드렸지만 콘텐츠가 아주 또 상당히 저는 또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인재개발원에 저희들 위원님들도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명강의 같은 경우는 같이 온라인으로 같이 또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르게 되는 부분입니까?
어디, 어떻게 연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그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게 이제 저희들 명강의 같은 경우 저희들 이제 의회나 저희들 부산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아,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이거는 이러닝은 우리가 개발된 이러닝을 인터넷에 탑재해 가지고 이제 일반수강을 하는 거고 우리 열린강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 뒤에 열린강좌를 듣지 못한 일반시민이나 우리 직원들이 더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추가로 이렇게 강의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더 홈페이지에 그 강의한 걸 등재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녹화 비용 등을 포함해서 기기만 조금 운영하면 추가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거기 프로덕션이 있거든요. 강사, 서울에 본사 그 개별 강사들한테 그 내용을 같이 저희들이 문의를 하니까 거기 자기들이 이제 전국적인 강사기 때문에 나올 때 회사 소속이라서 회사하고 그거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들었고 회사에서는 그 부분이 개인 이제 강의하게 되면 전국 인지도에 자기 강의록이 누출되면 추가 자기들이 전국 강의를 하는데 좀 애로가 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최소한만 할 수 있느냐니까 한번 녹화를 하면 짧은 기간에, 예를 들면 일주일 못 들은 분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인터넷상에 올려두는 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계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열린강좌 부분들이 조금 더 시민들이나 관심있는 분들한테 좀 더 볼 수 있도록 한번 내년도 저희들이 또 한 4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더 우리가 섭외하는 강사들 거기에 혹시 소속된 기관이 있다면 다음번 할 때 한번 더 논의를 해서 결론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도 약간 복잡한 부분은 있다고는 느꼈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한 일주일 정도라도, 10일 정도라도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 기간에 저희들 인재개발원에 홍보를 해서 저희들도 직원분들이나 저희들 위원들이나 시민들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원장님 그 이제 콘텐츠 개발하는데 저희들 부산 시책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송삼종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추경에 한번 보면 세입 부분에 특히 좀 많이 줄은 부분이 소방 교육생 등 급식비입니다. 이게 이제 연초에 계획하고 달라진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액수가 좀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방훈련 이 교육 입교생들이 소방기관에서 소방본부에서 저희 인재개발원으로 총인원하고 급식 수가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예산안 급식비 산정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전반기 때 소방교육에 있어서도 집합교육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생 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저희들이 추경 때 이제 그 줄어든 부분들을 감액편성한 내용입니다.
감액한 거네요?
예.
보통 연간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죠. 지금 옆에 소방학교 입교생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연간 몇 명입니까. 거기에서 와서 여기에 식사를 하시는 인력이?
그게 보통 이제 평균 5만 명인데 5만 식 정도를 산정해서 옵니다.
5만 식.
근데 그게 인원수가 이제 생활관에 숙식하면서 두 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교육, 특수교육해 갖고 낮에만 하는 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정확한 인원수 산정은 잘 되진 않습니다마는 평균으로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한 5만 명, 5만 분 정도를 저희들에게 반영해 달라고 지금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그 정도 됩니까?
예, 예.
5만 식 정도?
예.
그래 이게 액수가 워낙 좀 커서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긴 했지만 좀 세밀한 계획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방학교에서 와서 급식을 하게 되면 식당에 인력도 더 필요하게 되나요. 아니면 있는 인력으로 커버가 됩니까?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반기에는 급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반기에 대면으로 하면서 일부 풀렸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사람이, 교육생들이 많을 때는 항상 공무직을 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를 활용해서 내년도도 한 5명의 기간제를 그 사람이 많은 시기에 이렇게 수요를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런 분들은 얼마나 되죠?
기간제기 때문에 한 길어도 10개월 미만입니다.
10개월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한 5명 정도를 인력이 많이 모이는 교육시기에 이래 집중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학교 같은 데는 급식시설이 불충분하니까 옆에 인근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런 인력 배치나 이런 데서 좀 유동적인 변수가 있겠다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잘 감안하셔서 그 연도 계획을 받으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들 소방본부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역시 추경인데요. 세출예산 부분에 보니까 우리 인력운영비에 일반직 보수가 1억 8,000이 줄은겁니까?
예, 맞습니다.
좀 상당한 액수인데 일반직 보수라는 건 어떤 부분의 영역에…
우리 정규 공무원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수가 줄었죠?
그게 인재개발원이 바깥에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인력 충원이 잘 안 됩니다. 현재도 정원이 49명인데 4명이 결원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총 49명에 대한 예산편성인데…
정원 중심으로 짜셨다가…
그러니까 인력들이 충분히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과한 경비가 남아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체 채용을 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배치를 받으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가 원래는 지금 시에서 배치를 나가시면 인재개발원에서 그걸 편성을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송삼종
이제 예산편성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 수대로 예산편성은 했는데 실제 이제 인력 배치가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직급별로 우리가 정원은 6급 기준이 숫자가 많은데 실제 배치는 산하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외곽에 있으니까 7급 직원들을 많이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6급과 7급의 임금격차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급수 간의 차이 때문에 그거는 또…
예. 인건비가 이제 조금…
남게 되네요.
과다하게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액수가 좀 많아서 이거 잘 계획을 하셔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그런 게 일어나면 아예 인건비에서 예산을 좀 적게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인건비는 정원 수대로 잡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대신에 인재개발…
충원이 안 되는 건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인재개발원에, 본청 인원부터 먼저 충당을 하다 보니까 인재개발원에 이제 인력 배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사실 이게 이제 교육기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자체 채용할 순 없습니까?
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면 시에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인사계획에 따라서 그거는 전체 인사과에서 인력을 총괄…
전체 인원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TO는 없습니까?
이제 임기제공무원이 있는데 그 채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좀 이런 지속적인 상황이 된다 하면 저는 이 교육에 전문화된 인력을 좀 그 TO에 1, 2명 정도 자체라도 임기제든 어쨌든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좀 여지를 TO에 두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그건 좀 불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이제 신규든 기존에 있던 인력이든 인력 그거 선발을 우리 인사부서의 고유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선발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족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사배치를 빨리해 달라고 요구는 하지마는 본청에서도 숫자가 긴박한 부서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희 인재개발원에 직원 배치가 항상 좀 결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우리가 인재개발원이 또 더 중요한 역할도 또 하시겠,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지원자가 많거나 해서 이런 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속되게 발생한다는 거는 원장님께서 잘 좀 점검을 하시고 정말 필요한 인력은 확보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몇 명이 계속 결원을 해도 돌아간다면 아예 정원을 좀 줄이시거나 그런 게 맞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참 직원들도 같이 담당부서의 과장님도 계시지만 직원을 그니까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로 교육수요가 일부 줄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장교육이 늘어나면 굉장히 이제 인력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조속히 인력배치를 항상 요구는 하는데 아마 그게 반영 속도가 좀 늦을 따름이지…
그니까 최대 좀 결원이 있었던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현재 4명 결원 중입니다.
제일 최대입니까. 그 이전에는 더 많은 인원이 비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연도별에 따라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가감조정에 의하면 한 2명, 3명. 지금이 조금 숫자가 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보통 지금 본청에도 어느 부서든지 결원이 한둘이나 항상 부서별로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쪽이 4명 결원이기 때문에…
예. 좀 적극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시는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공무원 충원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문임기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말로 인재개발원에서 필요한 자리인데 좀 숫자가 부족한 것은 시를 통해서 하신다 하지마는 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안을 내셔 가지고 빨리 인력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예산이 남는 게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만큼 필요한 인원을 그렇게 비어 있다는 거는 어딘가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의견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사업명세서 510페이지 건물유지비에 9,0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사업명세서 510페이지, 본예산. 상단에 보면 건물유지비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자와 대화)
찾았습니까?
예.
이게 2018년도 3,0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5,000만 원에서 2020년부터 이렇게 9,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뜁니까?
그게 이제 어차피 청사 내 각종 시설물 개·보수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지금 벌써 우리 인재개발원이 준공된 지 올해 15년 차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화로 인한 시설보수물 유지비들이 조금씩 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이 15년이면 아주 깨끗한데…
그래도 이제 인재개발원 주변에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 이런 목재데크 같은 경우 파손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가 오면 폭우가 오면 구거가 있습니다. 거기 구거 주변을 또 정비도 해야 되고 또 도색작업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4,000에서 유지·보수비가 조금 내년도는 조금 더 들어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벽 도색은 전체 다 하는 건 아니죠?
보통 부분적으로 하기도 하고 일부 도색을 할 때는 전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상으로는 도색이 일부분 잡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개 동을 도색을 하려면 이 금액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고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돼 가지고 묶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1페이지 보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6,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니까 완속충전기가 6대고 급속충전기가 1대인데 금액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바쁘고 급한데 급속충전기를 좀 더 많이 설치하지 그랬어요?
그게 이제 완속충전기가 상대적으로 우리 예산서 보시면 100만 원씩 잡혀 가지고 6대고 급속충전기가 훨씬 비쌉니다. 2,000만 원…
2,750만 원.
2,750만 원 그래서 충전기 설치 비용인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급속이 비싸지만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일정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6대, 1대 잡혀가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일단 충전기가 설치되면 호환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호환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향후 설치를 해두면 수요에 따라서 조금 급속으로 앞으로는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충전기 유효기한이랄까요. 사용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충전기 자체는 한번 설치해 두면 내구성이 오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전기 우리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만 되면 뭐 전기만 공급되면 특별한 문제 없으면 상당기간 지속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지·관리하는 데도 별 인력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유지·관리는 비용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번 설치되면 우리 아파트에도 전기충전기도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대당, 1대당 월 4만 원 정도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관리한 건 아니고?
예. 아무래도 그거는 충전기 설치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통해서 고장 여부나 혹시 부수품 교체나 이런 건 별도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완속충전기가 설치 비용이 적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전기차를 갖고, 인재개발원에 출근하신 분들이 갖고 계시면 다들 급속충전기를 안 원하겠습니까. 한번 이것도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운영을 잘하시는지 뭐 질의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내년도 예산안 때문에 예산 부서에 자체가 목이 사라진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도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인재개발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편성을 했고 실제 많다 적다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보면 역량개발 교육이 있더라고요. 지금 21년도에는 적절하게 예산집행이 좀 된 것 같고 22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남아 있네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지요?
그게 조금 전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던 역량교육의 금액이 추경 때 많이 삭감되는 게 주로 직급별 리더십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승진자 과정을 포함해서 3급 승진자, 4급, 5급, 6·7급 이 리더십 교육은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연초에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상임위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이게 승진자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 숫자가 이제 당초 예정했던 건 18회인데 14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줄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과정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정책연수비가 편성됐던 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역량교육 부분에 예산이 많이 추경 때 감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숫자 인원에 대한 그것보다 정해져야 정기적으로 꼭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시는 분이 생기면 적절하게 우리가 인사부서나 또 통보는 좀 해주십시오.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에 대한 어떤 평정에 또 어떤 평가의 기준도 될 수 있게끔 참고자료로 할 수 있게끔 그래 좀 해주시고 앞서 우리 송상조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전기차충전기 설치 부분 보면 우리 직원, 우리 인재개발원에 전기차 몇 대 있지요?
우리…
보유하고 계시는…
지금은 아마 우리가 거기 관용차로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누구 법적으로는 당연히 딱 지금 맞췄습니다.
내년부터 의무화돼서…
2/100, 5/100 해 갖고 주차면적까지 해서 18.35인데 딱 18면 해 가지고 지금, 한 대 또 더 그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예산만 허용되면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금 저는 차이가 뭐냐면 그렇게 많이 오시겠냐 이거지요, 우리가.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그리고 우리가 또 직원분들도 전기차가 몇 대 갖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아까 이야기했듯이 완속, 급속의 대단한 차이예요. 1대당 2,600만 원 차이거든요. 굳이 저희가 이렇게 많은 또 급속에 대한 할당을 할 부분이 있냐 그리고 관용차가 전기차가 좀 있으면 그걸 쓰기 위해서 그거지. 아무리 서비스에 대한 제공 부분이지만 이건 조금 이 예산 부분에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고 하면 좋지요. 급속 다 하면 되지만 우리 관용차가 지금 1대도 없는데 그리고 그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또 거기 와서 또, 그럼 야간에 이거 개방해 놓습니까?
예, 개방해 놓습니다.
개방해 놓으십니까. 그럼 야간에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 하면 급속 부분보다 완속을 해놓고 이후에 봐서 또 이런 예산 부분에 1대당 2,600까지나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후에 한번 조사를 활용도에 대한 조사를 해보셔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주차면수가 충분히 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선정을…
그러니까 대수는 좋다 이거지요. 법이 이래 됐으니까 하는데 급속 부분, 완속 부분에 대한 어떤 분배 같은 부분에 조금 한번 시장조사는 나중에 이게 이용도를 좀 봐서 조금 하시는 게 안 맞냐는 그 말을 권하고 싶다. 이거죠.
한번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도 또 있고 하니까 지금 예산 반영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이제 급속과 완속 지금 현재는 여섯 개, 하나 이렇지만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필요 수량을…
급속비율은 없습니다, 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속과 급속을 몇 대 몇으로 해라 이거는…
그건 없습니다.
예, 그거는…
법에는 그게 우리가 지금 친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에는 분류가 없습니다. 그냥 5/100 하고 2/100%로 해라 그거밖이지.
그래서 한번 일단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한 번 위원님 지적이 사실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완속충전기 꽂고 충전할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생들 입장에서 보면 와서 3시간, 5시간 내에 충전이 되는 게 사실 편한 입장인데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화돼서 2% 총 주차대수의 면수를 산정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한번 급속으로 차라리 2대 필요하다면…
아니, 아니. 제 말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논의는, 저는 1차적으로 필요 시장에 대해서는 완속으로 했다가 또 급속으로 금액 차이가 적거든요. 왜냐하면 급속을 많이 만약에 2대, 3대 했다면 이는 상당한 금액인데 완속을 했다가 급속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급속을 바꿔서 그게 이제 이용자가 적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속 같으면 하루종일 사실은 충전을 해야 충전이 전기차가 충전이 되는데 교육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2%, 5% 비율을 맞춘다고 6대, 1대 하지만 실제 교육생들이야 그렇게 24시간 꼭 충전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교육원에 법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6대, 1대 해 가지고 법적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건지 실제 요구에 맞게끔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도 해보고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부서하고도 한번 추후에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또 직원분들도 전기자동차 몇 분 가지고 계시는 것도 보고…
지금은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쓰고 가끔 보니까 저희 직원들 중에도 주차장에 보니까 전기자동차 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십시오. 그냥 그냥 급속, 완속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중요한 포인트를 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보급 의무화된 부분들하고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서 다음 우리 업무보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한 두 가지로 보이는데 아까 첫 번째는 정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 대비로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그 정원에 인원이 배치가 안 되니까 그걸 감액하게 되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건데 원장님께서 올해 이제 오시긴 했는데 이런 현상이 작년에도 있었고 또 재작년에도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아무래도 인력 충원이 본청 먼저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소나 이렇게 나가 있는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는 인력배치가 항상 순위가 늦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원이 조금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음번 인사 때 충원해 주겠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이 너무 이렇게 지금처럼 49명 정원에 4명이나 결원이 있는 거는 아마 인사부서에서도 저희들이 꾸준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 인사배치 때 아마 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번에 배치가 돼서 이제 적절하게 업무도 분배가 되고 역량들이 나눠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인재개발원처럼 이렇게 몇 년 동안 그런 공석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마 사업소 같은 데는 항상 좀 그런 비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이 우리 인재개발원에 4명까지 이렇게 결원이 생긴 거는 조금 좀 과하게 많다는 부분은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예산적으로 봐도 이제 또 예산이 들어왔다가 또 줄여야 감액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비정상적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확실히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문교육 개발, 전문교육 분야입니다. 사업설명서 1136페이지인데요. 이 부분도 집행률이 계속적으로 이제 좀 저조한 부분인데 혹시 올해 지금 통계로 나온 거는 9월 말 기준인데 현재 시점으로 하면 올해 사업 집행률은 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집행률이, 이제 기준이 지금 집계된 게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매달 기준인데 현재 나온 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거의 지금 감액되고 난 부분들 제외하면 지금 현재 총예산액 중에서 한 55% 정도가 현재 10월까지 집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추경 때 감하고 또 11월, 12월 그리고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이 부분도 올해도 그렇고 이건 이제 쭉 통계자료를 보니까 한 5년치 자료를 다 봐도 다 불용액이 생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그전에 20년도에는 6,000만 원, 19년도 4,000만 원 계속적으로 18년도에는 5,000만 원 그래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왜 집행이 안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코로나로 인한 가장 이제 직접적인 이렇게 불용액, 감액이 많은 부서가 저희 인재개발원이 그중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대면교육을 전제로 해서 다 편성됐던 내용들인데 그게 비대면교육으로 전환을 하니까 예산이 그만큼 많이 남게 된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같은 현상이 있거든요. 18년도에도 그렇고 19년도에도 그렇고 18년도에도 5,000만 원 이상이 남았고요.
그게 이제 그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평균 한 4,000, 5,000만 원 선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초 연초에 잡았던 강좌들이 실제 운영을 해보면 신청자가 저조해서 또 과목이 바뀐다거나 폐강되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바뀌는 e교육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교재비나 원고료, 강사비 이런 걸 이제 해마다 조금씩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들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교육방식이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이제 바뀐 지도 이미 변화는 다 이루어진 상태고 이제 변화된 교육시스템 속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고려해서 이제 요청이 되고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출되지 않은 부분이 이제 불용된 내역이 혹시 내년에 이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불용액이 교육 부분에서도 발생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교육 그다음에 현장교육들이 다 집합교육에 현장으로 나가는 것 또 타 견학 가는 거 이런 게 다 불용으로 처리된 게 많습니다. 해외출장 경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육생들이 현장학습들을 거의 못한 채로 이렇게 올해도 보내게 됐습니다, 하반기 빼고는. 그런데 내년도는 아마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크게 그런 경비들이 적절히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출근거에 산출근거는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4억 7,600만 원 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
역량교육 부분, 여기 전체적으로 역량교육에는 총 79개 전문교육은 79개 과정에 총 101회가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역량교육은 신규하고 그다음에 우리 말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그다음에 리더십 과정 요렇게 또 포함하면 대부분 저희들은 이제 교육수요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교육 변동이 없다면 크게 책정된 그대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지출된 내역하고 내년에 이제 산출근거를 조금 서류화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재개발원장님 여기 세출예산이 지금 91억이지요, 맞지요. 90억입니까?
내년도 일반회계…
예, 2023년도. 간단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총 마흔네 분이시지요, 마흔네 분. 인력이 몇 명 근무하십니까?
아, 우리 정원이 49명입니다.
49명인데 지금 44명 아닙니까?
예, 44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이거는 쭉 해보니까 한 50억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그럼 연봉이 1억씩 됩니까. 넘습니까?
꼭 그렇지 않고 여기에 우리 기본적인 인력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인재개발원에 기간제 또는 공무직 이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포함하면 총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에 환경미화라든지 배관, 시설물 옛날에 용역 쓰던 인력들이 다 이렇게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좀 상세하게 여기 책에 나와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아예 빠져가 있네요.
그게 이제 총인건비 해 놨고 부분적으로 이제 보시면 공무직에 대한 개별 급양비나 피복비 이런 것이 별도로…
그리고 지금 예산에서 지금 그런 인건비나 이런 거 뭐 건물, 유지·보수 빼고 순수하게 교육으로서 얼마 들어갑니까. 원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경비는 한 삼십 한 오억 정도 내·외…
35억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충 전에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역량교육은 15억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전부 다 운영경비고 인건비고 뭐…
전체적으로 실제 이름은 교육환경, 행정운영경비 다 빼고 나면 교육과 관련된 교육은 전문교육하고 역량교육 쪽으로 보면 한 30억이 조금 안 되는 것, 안 됩니다. 한 이십 한 칠억 정도.
여기에는 역량교육 내실화에는 15억도 안 됩니다, 15억도 안 돼. 전문교육 내실화 12억하고…
예. 한 2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조금 더 교육분야, 인재개발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 외에 교육에 좀 더 집중을 해야지 거의 80, 90%가 전부 다 인건비고 조금 남은 거 2, 30% 그거 뭐 교육에 투자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당연히 작년에 했다고 해서 그대로 편성해가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지금 MZ세대입니까. 좀 변화하는 그런 것에 맞춰 가지고 또 변화할 줄도 알고 또 옛날에 구태의연한 것은 밀어 넣고 그런 변화하는 모습이 지금 예산이 조금 깎였다고 해서 잘하고 못하고 이래 평가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비중이 계속하면 인건비 비중이나 청사관리 운영비 비중을 빼고 나면 실제는 순수 교육비 비중으로 위원장님처럼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교육비 비중은 거의 크게 차이가, 전년도나 내년도와 크게 차이가 안 나도록 이렇게 거의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새로운 MZ세대 등을 포함할 때 교육의 운영 방향이 계속해서 코로나에 직격탄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러닝이라든지 자기기반학습도 집합보다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컴퓨터에 의존해서 자기관리학습 이쪽으로 또 새로운 비중이 나타나고 교육흐름이 조금씩 이제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래세대들이 원하는 교육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언젠가는 터닝포인트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킬 것은 지키고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예를 들면 뭐 지금 결혼을 하니 애를 안 낳니 뭐 이런 이런 게 트렌드가 아니고 경기도나 서울은 1명 이상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만 지금 0.7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지금 행정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신경 써야될 게 자꾸 우리가 그냥 베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베풀어 주기도 하지만 수익, 지금 오페라극장이나 이런 거 미술관 수익 창출에도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예산, 지금 예산이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런 향방으로 가다가는 우리 트렌드에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익 창출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공공의 이익도 보고 그런 것을, 그래야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한다 안 하잖아요. 부산을 떠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수익을 얻어야만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그래 그런 교육도 해야 되고 옛날 사고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 물어볼 거는 많은데 이것은 내가 나중에 뒤에 다시 그거 해 가지고 물어볼 테니까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짜 가지고 교육을 할 게 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끔 변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제는 공무원 우리 인재개발원도 시대흐름에 세대 간의 흐름을 조금 반영한 교육 편성을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경제 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을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조미령
○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행정과장 곽옥란
자치경찰관리과장 박광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송삼종
전문교육과장 방영진
역량교육과장 성수미
교육지원과장 백종찬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