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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1월 29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3.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0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과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 김동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쾌청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교육 상임위원회 예산을 정리하는 단계인데 기분 좋게 잘 이렇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2.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3.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석입니다.
오늘은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2023년도 솔빛학교 예산과 이전 문제 경과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22년 4월 달에 중투위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22년 8월 10일 부로 중투위에서 수용 재결 결정이 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22년 10월 5일부터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금 현재 완료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은 5.8억 정도를 지원했고 나머지는 법원에 공탁이 47억 정도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태능자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태능자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29일 자로 해서 명도단행가처분 1차 저희들이 지금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고 저희들이 토지명도 및 명도단행가처분을 동시에 10월 12일 자로 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인용이 안 되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중투를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다 지금 불용 처리될 수가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3년에, 2023년 연말까지 결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중투를 올려서 처리를 해야 될 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질의하는 거는 사실은 전체적인 업무 비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다 드리는 겁니다.
예.
학교, 각급 학교 및 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지금 각종 지금 학교의 폐기물뿐만 아니라 기관의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이 있고 건설 또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일반 폐기물은 각급 학교 단위의 운영비로 편성돼 있고 또 건설폐기물이나 혼합 폐기물 이런 부분들은 공사 내에서 포함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그러면 어떻게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는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사 시작 전에 발주가 되고 그 발주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연성인지 불연성인지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급 학교 단위에서는 일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처리하면서 각종 학교에서 대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기물 처리 비용은 운영비에 다 이렇게 편성이 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폐기물 대장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방법, 비용 이런 거는 나중에 정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각종 폐기물이라는 게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일반폐기물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반출되거나 이렇게 되면 폐기물 처리 대장은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어찌 된 운영비로 편성이 되든 이 비용이 지출이 되고 하면 이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됐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다음 해에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줄이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어느 정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비용을 처리했는지 한번 뽑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음식물 잔반 처리에 있어 가지고 급식 이후에 잔반 처리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급식 규정 지침에 따라서 잔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유치원 초·중·고 각급 학교의 전반 양 규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정확한 킬로그램이나 이런 건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급식이 쭉 줄다가 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레시피가 좀 명료해지고 또 학생들의 영양 간식이 적정 규모로 이뤄지다 보니까 학생들 1인당 배출량이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반 처리에 대한 우리 예산이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학교 자체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 처리를 그냥 예전에는 아주 양이 작을 때는 그냥 뭐 업자가 가지고 가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양이 많아지고 또 학교 다수 전 학교가 다 하기 때문에 그걸 비용을 들여서 아마 처리를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가 열악한 경우 그 처리 업체가 접근하기 힘든 경우에는 종량제로 얼마나 나오든 간에 동일한 금액으로 또는 가까운 것은 킬로그램당 이렇게 돈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학교도 기계를 사 가지고 한 스물다섯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잔반처리기기를 가지고 처리하는 데도 있고 또 비용을 들여서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예산 한번 뽑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각급 학교에 보면 유·무인 우리 보안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보안관리시스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인 시스템, 무인 시스템, 유인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무인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제가 이게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기획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떤 누구, 행정국장님입니까?
그러니까 안전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각 기관장들이 보안에 관련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획국장님 이게 보안 엄청 중요한데 안전 보안이 엄청 중요한데 그게 어느 파트인지도 지금 체크를 안 된다면 그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보안업체가 있겠지요? 우리 어떤 보안업체를 이용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 보안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보안업체인지는 제가…
다양하게 있으면 시티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업체 언급하는 것은…
보안업체에 지출되는 연간 매출액, 연간 예산액이 상당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우리 운영비로 다 지출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출된다. 그럼 아직 규모는 모르네요. 그죠? 지출되는 규모는?
예. 원하시면 자료…
그 자료를 좀 뽑아주십시오. 이게,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예산이 수반되고 지출이 이루어지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각 기관들이, 학교를 포함한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 그리고 구체적인 관리자로서의 책무성 그다음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운영비는 예산팀에서 그 인당 기준과 여러 가지 기준에서 맞춰서 편성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안업체를 선택하고 또 얼마를 또 거기에 들고 하는 것은 기관장의 소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관이나 각 학교에 위임을 했겠지만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지출되는가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거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유인·무인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데 따른 세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하라, 아니면 각 학교에서 재량으로 하라 이런 지침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지침이 소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유·무인 업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조금 답변을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유·무인 시스템은 각급 학교 단위에서 물론 캡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떠한 그것도 있지만 주로 유인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는 부산에 상당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급 학교 단위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자체의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이게 그냥 파악이 안 됩니다, 모릅니다 이러면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이, 돈에 관계된, 예산에 관계된 일인데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해당 부서에 그거 파악해서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전체 다 보면 아주 기본적이고 학교에서 운영비로 편성될 만큼 좀 소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전이라는, 음식, 안전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인·무인 경비업체를 위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조례가 있을 겁니다.
예.
이게 발의가 21년도 1월 4일 날 발의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구매 목표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급식은 거의 저희 지방 업체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폐기물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안, 보안업체라든지 보안위탁업체에 대한 어떤 공공구매 비율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인으로 쓰는 것은 주로 우리 야간 방호가 투입되는데 방호가 투입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비는 그 시간에는 무인으로 돌려서 캡스라든지 세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저 자체가 전부 다가 부산에 있는 업체 중에서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 타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는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구매 목표 비율 지방 우리 중소기업 전체 사업에 있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단위별로는 그 안에 있는 식당들도 금요일 되면 다 문을 닫아요. 왜냐, 옆에 주위에 영세한 식당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로 힘을 쓰고 있는데 이 대규모 어떤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우리 본청이라든지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방업체를 얼마만큼 이렇게 공공구매 목표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또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파악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IB 교육 과정 관련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제가 다른 거는 그렇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IB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기 때문에 학교의 공모를 받아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예, 심사 중에, 지금 지원한 학교가 많습니까, 신청한 학교가?
초등학교는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는데 중·고등학교는 적은 편입니다.
없습니까?
예. 중·고등학교는 있기는 한데, 고등학교는 없고 중학교는 예상보다 적은 편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러면 여기에 관심학교에 3,000만 원, 후보학교에 5,000만 원.
지금 저희들은 관심학교만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진행하겠다라는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대학과의 연계 문제 그걸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계가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등학교의 입시와 관련되려면 DP라고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대한 이수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비용이 약 11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인증학교까지 도달하려면 2026년 내지 2027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은 TF팀을 가동하고 또 대구라든지 제주에서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학생 부담으로 할 것인가 저소득층만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사실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IB DP 수업료가 110만 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이 부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 부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IB 교육 과정 이게 우리 2023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찾아봐도…
정책연구소, 연구학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학교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초등에 2개 학교, 중등에 2개 학교로 명세서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도 IB 교육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연구학교에 함께 들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지금 5개 현재로 그렇죠? 중학교도 다수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
지금 예산은, 예산 편성은 초기, 초기에…
1억 2,000…
2개, 2개, 1개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하려고 계획했을 때, 2개, 1개, 1개, 초등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할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그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 3,000만 원씩 4개 학교입니다.
그 예산 사업 내역에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초등의 경우에는 특색 있는 교육 과정 모델 개발 해서…
그러니까 초등은 특색 있는 교육 과정에 돼 있고 중등은 평가연구학교 운영에 또 돼 있습니다.
IB도 평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IB 교육 저희 우리 시의원이 볼 때 뭔가 좀 정확, 적합하게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는 지금 이 예산은 잘못됐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예,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4개로, 4개로 생각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바뀌었죠?
예, 학교의 호응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디테일하지 못했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 상황들을 의회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님.
예, 미래교육원장님 오늘 출석 대상이 아니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 사업설명서 페이지 1085페이지 교육연구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4억 4,200만 원 중에 뭡니까, 교육연구회 지원 금액이 4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연구회가 어떤 목적의 연구를 합니까?
선생님들은 교육 환경이 바뀌고 또 교육 수요자가 요구하는 것들에 의해서 각기 수업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기존에 배운 것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우리 연수도 하지만 자체적인 연구 활동도 전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그래서 그룹으로 선생님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이런 정책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제안하면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연구 목적으로 하는 연구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이어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이 22년도에 해서 23년도에 1개 팀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교육이 중요하다, 블렌디드 교실이 형성이 되고 블렌디드에 대해서 정책을 부여를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면 좋겠는지 과제를 주면 그 과제에 도전하는 팀이 있고 또 자기가 앞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팀에서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들이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나눔을 하게 되고 학교에 일반화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선생님들이 자발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연구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뚜렷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시 교육에 반영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별다른 실적이 없으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구학교를 하는 팀장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팀장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팀장이 어떤 것들을 사고 어떤 것에 지출했는가를 목록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정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대로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고 감액을 하든지 인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예, 그러면 21년도에 사업 집행 결과 및 정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미래교육원장님, 국장님 대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1098페이지.
예, 1098페이지.
예, 사업설명서. 이게 잠깐만,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21년도에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90개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에 시범운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90개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만 시범운영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을 했지만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교수학습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 다양한 지난번에 윤일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양준모 위원님도 지적을, 다양한 플랫폼들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선생님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들이 기피하는 학교도 있고 잘 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학습모델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학교에 운영하고 있고 사업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는 실제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의 의도는 부산만이 가지는 에듀플랫폼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다양한 플랫폼에 있어서 오히려 상용 프로그램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K-에듀라 해서 디지털교수학습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하던 사업 정도로만 유지를 하고 교육부가 정작 시행하는 2024년부터는 교육부…
아니, 몇 개 학교만 말씀해 주십시오.
90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서 한번 보십시오. 올해는 지금 4억 6,000만 원 투입하고 3개 학교만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 사업으로 이관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 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아니, 교육부 사업으로 이관을 하더라도 원래 90개교를 하다가.
이제 90개교는 시범 연구고.
예, 시범해서 그러면 3개, 3개 학교는 그냥 지정으로 해서 그대로…
예, 선도학교로 계속 운영한다 이래…
계속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미래교육원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째 이게 4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90개 학교 하다가 하여튼 지정학교라고 하지만 3개 학교로 이렇게 축소가 됐다는 것은 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학습플랫폼 구축이 지금 필요 없는 것은 아닌지요?
이게 이제 디지털플랫폼을 운영하는 센터를 고도화하는 사업이니까 아마 기구라든지 이런 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미래교육원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하고 실적들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콘텐츠 개발 쪽으로 집중돼 있지 싶은데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년도부터 해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아직 제대로 된 플랫폼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정확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교류협력국 정보화지원 연수 본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111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국장님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 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정보화지원 연수가 어떤 사업인지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 주십시오.
정보화연수, 정보화지원 연수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ODA 사업으로 캄보디아하고 협약, 협력에 의해서 저희들이 캄보디아 선생님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연수입니다.
예,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한 사업명세서를 보면 22년도하고 23년도 사업명세서에 운영비, 여비, 추진비 이런 부분이 22년도에는 이제 운영비, 여비, 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7,421만 7,000원 이래서 연수준비물, 교재, 실험·실습재료, 번역료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23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운영비 이렇게 해서 통틀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만 이렇게 지출을 하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는 여기에 안 적혀 있으니까 삭감을 해도 된다는 그런 그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세하게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세부적으로 세부내역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업무추진비는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편의주의적으로 계획성 없이 편성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정확한 예산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체험학습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현장체험학습비가 120억, 127억 3,1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을 이렇게 보면 초·중·고 저소득층 확대해서 25년도에는 며칠 전에 국장님께서 안 계셔서 재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최종 마지막에, 25년도에 이제 전체 나가야 되는 그런 예산 비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5년도에는 유치원하고 초, 전체적인 완성입니다. 초등학교 4·5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그거 다 포함해서 190억 정도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90억이라는 돈이 진짜 막연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체험학습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올해 127억 3,1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전체 초·중·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고3이 되잖아요?
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학생들이 수능을 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전체 해마다 고3이 되면 수능 치고 나서 이 비용을 1인당 얼마, 이제 지금, 지금 현재 1인당 뭡니까, 고등학교 13만 원…
예, 그렇습니다.
측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13만 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강서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자율로 수학여행비를 측정을 해서 가고 싶은데, 그거 이제 갔다 왔다라는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고3들이 수능을 치고 나서 이제 어디 관리도 힘들고 자유로운 그런 상태에서 정말 어떻게 현장체험을 가 가지고 2박 3일이 되든, 며칠이 되든 어차피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이걸 전체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고3 학생들한테 유익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 어느 지금 부분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저희들이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올려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는 적정하다는 쪽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복지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력신장, 인성교육에 집중을 하면 옛날처럼 그렇게 체험학습을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어차피 고3들은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학생들의 지혜를 좀 키워주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독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현장체험이라는 자체가 가보지 않은 곳을 가서 거기에서 경험을 터득하고 그러고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을 또 현장체험학습이라는 것에 국한시켜서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어떤 지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성장시킨다는 관점에서 봐주신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예산이 편성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본 위원 제안도 참고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한번…
예,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예.
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지금 두 분이 하셨는데 보니까 답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는 않고 자료를 요구를 하고, 답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요구를 하는데 이 자료가 오전까지 질의하신 분들 위원님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만일 안 가고 시원찮게 지금 답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거 전부 삭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 혹시 뒤에 와 계시면 과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자료를 지금 시키세요. 자료 요구한 걸 시켜 가지고 바로 오전에 바로 주어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방만한 예산을 세워 놔놓고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우리가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아시고 감안하셔 가지고 뒤에 과장님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자료 챙겨 가지고 오전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전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국장님께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우리 어제 회의 시간에 우리 신정철 위원장님께서 민간위탁, 용역을 구분을 하고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 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내용이 방대하고 그다음에 사실 위탁과 용역이 구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금 전체 3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다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초등·중등 자격연수 관련해 가지고 공무국외연수비, 사전답사비 각각 초등·중등 5,500만 원 이거는 필요 없는 부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을 올리고 나서 한국교원대학과 협의를 통해서 그쪽으로 위탁하기로 했기 때문에 5,500만 원씩 감액을 해도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국외연수비가 물론 2022년도에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 상황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2022년도에 3억 7,300을 감액을 했다가 다시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 이상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 보니까 국외연수비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억 2,100만 원씩 각각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원래 연수 과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연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한국교원대학에 모여서 연수를 합니다. 연수 과정 중에 외국의 사례들을 보고 우리 교육청에 또는 자기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연수비 예산 책정하실 때 당시에 교원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원대학에 위탁을 하면 원가 비목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액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이 지금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에요?
당시에는 작년도 추정, 작년도 예년의 것을 참고해서 추정치로…
그러니까 이거 이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직영으로 해 가지고…
맞습니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 예산이 책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교원대에 위탁하면 위탁 단가가 나올 거잖아요. 그 자료를 조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교원직무연수가 있는데 초등·중등에 직무연수 비용이 있는데 교원직무연수 어제 제가 질문을 좀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초등·중등 연수 비용에서 지출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너무 높다…
예?
방금…
교원직무연수라 해 가지고…
예.
예산 책자 보시면 122페이지입니다.
명세서 122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예. 직무연수 비용이 지금 여기 보면 교육연수원에서 각종 책자 만들고 그다음에 상 시상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존 연수를 하게 되면 책자 같은 거 다 만들잖아요.
책자는 과정마다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의 대상이 다르고 또 연수 기간이 다르고 연수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원직무연수 운영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초등하고 중등의 직무연수 비용이 있잖아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거는 자율연수비용이라 해 가지고 한 학교에 26만 5,000원의 10%, 구성원의 10%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연수기관이 아닌, 우리 교육연수원이 아닌 다른 기관, 외부 기관에 가서 연수를 받는 비용을 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예. 연수원에서 모든 연수를 개설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건강증진센터는 누구, 어느 분.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우리 이것도 제가 질문한 부분인데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산이 특교고 지금 정서케어시스템하고 중복 문제를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 맞습니다. 중복될 수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2개 예산을 다 잡아야 됩니까? 일단은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특교가 돼 가지고 예산을 건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정서케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센터에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약간 다른 게 정서케어시스템은 학생들의 정서 상태를 조사를 해서 매년, 관심군 학생, 우선 관심군 학생 분류해서 치료진단비를 제공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증진센터는 ADHD라든지 그 관심 그러니까 치료비가 많이 필요한 장기적으로 치료가 돼야 되는 이런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2개가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9월 이후에 추진이 되고 나면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통합될 것은 통합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대상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다르지만 어차피 학생들의 뭐라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하기 위한 이런 목적인데 대상이 다르다 해 가지고 우리가 감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감기, 저 감기 치료기관이 다르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통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거 안 할 것 같으면 센터 뭐하러 만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센터 많다고 지금 난리인데.
그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증진센터는 말씀 아까 하셨다시피 특교로 전액 들어오는 것이고 정서케어시스템은 저희들이 매년 운영하던 것입니다.
예.
특교로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더 전문화된 지원이 될 수 있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대상 학생을 지금 ADHD하고 고위험군으로 나누어두었기 때문에 대상이 확실히 분리돼 있다. 그렇다라면 우선에 9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그대로 이행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통합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교폭력지원센터, 학교폭력회복지원센터.
예, 교육국장입니다.
일단 제가 담당 부서에 설명 자료도 받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 이야기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너무 산재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만 보면 이제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진짜 예산을 짠 사람 외에는 모를 정도로 예산이 굉장히 방만하게 산재해 있다, 그런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우리 교육청 관내에 센터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돼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다 체계적인 예방 또 사후처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라면 거기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센터가 됐든 과의 형태로 됐든 간에 조직은 필요한데 이번에 증진센터가, 정신센터가, 회복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아이들 간에 피·가해학생이 있는데 갈등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외주로 줄 것인가 내부에서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차에 증진센터를 만들어서 기존의 모든 기능들을 그쪽으로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센터가 많긴 하지만. 특히…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 이게 학교폭력이 지금 사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제가 참 이런 이야기하기 그런데요. 학교폭력이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와 가지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도대체 이때까지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 저도 지금 학교폭력회복지원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도 지금 사실 굉장히 난감합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데다가 세부적으로 사업을 흩뜨려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또 별도의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로 초등학생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정을 하고 그러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도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우리 예문 체험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예술문화회관 관장님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누가 답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예산이 토탈해 가지고 3억 1,000 얼마던데 버스비가 1억 6,500이거든요. 어제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문화회관이 아시다시피 북부 부산에서 보면 아주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체험을 가려면 개인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특히 요즘은 안전이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버스를 대절해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도 하고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술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9,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3억 1,600을 잡았는데 그중에 1억 6,500이 버스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사실 좀 예산편성이 좀 황당한데 이게 세부사업은 아니고 이게 운송비가 절반 이상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버스 운송비가 꼭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국장님 생각이야 뭐 다 필요하겠죠.
어린 아이들이니까 돌봄이 필요하고 또 안전한 지도를 위해서는 모두 다 함께 이동하고 함께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2022년까지는 버스비가 하나도 없다가 2023년도에 절반 이상을 버스비를…
학교에서는 버스비를, 교육청이 또는 문화회관이 제공하지 않으면 학교는 자체적으로 버스를 또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예술문화회관에서 수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문화회관 또 어제 또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직속기관장님들이 다 안 오셔 가지고.
예, 교육국장입니다.
어제 제가 여기에 당구장이 있는 거 문제를 좀 지적했는데.
예, 들었습니다.
이 안에 당구장 필요합니까? 이걸 애시당초 문화회관에 당구장 설치를 왜 했어요?
이거는 이제 행정국장님이 전에 계셨기 때문에 대답을…
예.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문화회관은 16개의 체험프로그램실이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음악하고 미술 영재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밑에 당구장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국대 출신의 어떤 당구 강사가 와서 학생들에게 이래 스포츠 부분에서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의외로 또 학생들이 오면 당구장에 많이 들어갑니다.
당구장 당연히 좋아하죠, 노는 건데.
예.
제가 어제 이야기한 게 그러면 PC방하고 노래방은…
(웃음)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면 이게 뭐 한도 끝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예술·문화 관련된 건데 당구장은 스포츠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거기 있을 때…
소속도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예.
예. 지금 1년에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한 1년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체험프로그램 하는 건 한 2만 3,000명으로 보고 있고 당구장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원을 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지금…
좀 효용도가 좀 높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안 가 봐 가지고.
크기는 교실 한 칸 정도로 보시면.
예?
교실 한 칸 정도보다 조금 작은…
교실 한 칸요?
예, 그 정도로 보면…
이게 수요가 과연 그렇게 클까 하는…
예.
아, 수요는 있겠지만 이게 운영이 그렇게 잘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좀…
그건 관장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교육문화회관의 역할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뜬금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안 오셔서 그렇긴 한데 학생교육원에 고등학교 고구려·독립운동유적탐방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예, 교육국장입니다.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중국 현재에 올해는 못 갔을 거 아닙니까?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 한 7∼8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2∼3년 동안 이제 중국은 거의 이제 폐쇄 상태기 때문에 안 갔을 텐데 지금도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내년에도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자유로운 왕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또 그에 따라서 현장에 갔을 때 예기치 못할 상황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이거는 내년 추경 때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확신이 없으면 추경 때는 반드시 이건 삭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보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교원연수 운영하고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39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39페이지…
삼십…
9페이지.
9페이지입니까?
예, 일단 교육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교원 통일교육문화 탐방 다음은 독도 및 영토 교육 그다음 프로그램은 임시정부대장정을 통한 통일미래 프로젝트 다음은 조선통신사 문화전승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역사교육 그다음에 49페이지에는 평화통일교단지원 그리고 53페이지에 체험중심 평화통일교육 이래 돼 있거든요.
예.
지금 교육부나 이런 데서 평화통일교육에 관련된 거 독도교육에 관련된 이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재들인가요?
교육과정 총론에 이러이러한 주제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하도록…
세부적인 사업명은 통일하지 않지만 그런 주제들로 교육 활동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소수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으로 가는 거고 교육 본청에서 주관하시다 보니까 많아야지 2, 30명 수준으로 아이들이 가게 됐는데 그 선택되는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별됩니까?
선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발…
임정에 가는 애들이라든지 조선통신사 가는 애들은 책을 미리 줘 가지고 읽게 하고 그 관련되는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또는 이해하고 또는 가서 활동 이후에 학교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를 계획서를 쓰게 됩니다. 쓰고 나면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언제든 바뀔 수 있네요. 교육 과정이나 교육…
예. 그렇습니다. 세부내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좀 어떤 면에선 편향적일 수도 있는 교육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아이들 교육을 하고 또 사후에 보고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 민주시민, 주제가 있는 다함께 배움교실에 보면 이게 민주시민교육 6개 영역이라 해 가지고 선거, 법, 세계시민, 인구교육, 민주시민, 인권영역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특정 정치적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해진, 알려진 내용인 거는 알고는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내용들이 위험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당시에 처음 출발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 떠나서 제대로 관리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다 올려,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애매한데요.
그 안에 선거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투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거인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들은 조금 고민이 많이 되고 걱정도 되는 예산들이라서 이거는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산대학교 협약을 통해서 교육대학원 교육혁신전공 영역 개설 운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혁신대학원 운영.
예, 예.
이게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협약을 통해서 사업비, 당연 지출금액이 1억 원 이상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협약을 통해서 할 때 절차가 이게 1년으로 보면 단위 연도로 보면 1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학원이라는 게 2년 반 과정이지 않습니까? 2년 반. 그래서 1기, 2기, 3기 이렇게 중첩이 되면 1억이 넘지만 실제 새로 투입되는 돈으로 보면…
그건 아니고요. 산출근거를 보시면 기준학비, 기준학비, 기준학비 해 가지고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여기다가 주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1기, 2기, 3기, 4기를 다 합치면 방금 말씀하신 금액이 되지만 기수별로 분리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시에 그당시에 지난 회기, 지난 의회에서 협약을 협약이나 보고를, 보고 절차를 거쳐서 한 사업입니다.
자, 협약 기간을…
그리고 금년으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협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지난 회기 때는.
실제로는 5기까지 뽑아.
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겠죠?
아, 1년간 말씀입니까?
협약을…
2년 반.
그러면 경상사업설명서를 잘못 작성하셨네요?
기수별로 단위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수별로도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보고를 지난 시의회 때는…
그러니까 내년에 지출하는 지출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당시에 계약에 의해서…
계약은 언제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4기니까 2019년입니다.
2019년도에 총액으로 해 가지고 보고 하셨습니까? 얼마 들어갈 거라고.
앞으로 몇 기까지 운영한다.
몇 기까지 운영하는데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얼마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한 번 보고하면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당시에 몇 년까지 한다고 보고하셨는데요.
5기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5기까지 하는 걸…
아니 4기로 저희들이 종료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지금 일단 보고된 내용에 보면 사업기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억 5,8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예. 초기엔 그렇습니다.
협약을 1회 협약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4년, 5년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부산대학하고 이거는 일반대학하고 달리 우리 교육청과 부산대학이 계약에 의해서 학과를 만들고 이 계약…
그러니까 그게 협약입니다. 그게 특이한 게 아니고 그냥 협약이에요. 그게 당연히 협약이죠. 그런데 그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할 수 없는 고등교육에 관해서는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이건 용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으로 가고 금액이 1억 원이 넘었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보니까 기간이,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으로 우리가 협약에 따라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매년 당시 2019년도인가요, 그때 협약을 체결하실 때 매년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거기는 적치를 해 놓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거기 써 있어요?
추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추계가 되어 있고 금액이 바뀌었죠?
금액은 중간에 시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100% 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원하는 것은 85%로 감액을 한다.
그래서 2000…
시의회를 당시, 시의회 보고를…
절차를 물어보는 건데 2억 5,820만 원에 대해서 거기 써 있습니까? 금액이.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써 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2023년도 지출금액.
지출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총 10학기로 되어 있고 금액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얼마를 지급한다 안 써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 나가는지 모르니까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매년 이거를 갱신하게 될 경우에는 매년 보고를 해야된다라는 게 원칙상 맞다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억 넘는 거라는 거, 즉 금액이 1억이 넘어서 지출된 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협약이,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단일성으로 하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이후에 매년 들어가는 거에 대해 보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내부적으로 알아서 운영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예산은 의회를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도 보니까 협약에 의한 보고,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기 위한 보고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어쨌든 협약보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몇 몇 부서에다가 제가 차량운영비 관련해서 임차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월 임차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좋나요,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게.
예산 단가 부분이니까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산지침에 차량임차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 지침에 차량임차비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에 일반적인 기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을까요?
임차비 기준은 예산 편성 지침에 없답니다.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보면 비슷한 기간에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을 하는데 1일 임차료를 2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다르게 쓰고 있다는 부분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교육청이 공룡 같이 거대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정리만 하시면 내부적으로도 기준을 세우시고 그리고 업체별 계약할 수 있는 단가를 책정만 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는 하루 반차, 반차해 가지고 이틀 쓰는데도 그냥 40만 원 45만 원이에요. 원래는 일반인들이 계약하면 이틀 치로 계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반나절 정도 쓰는데도 45만 원 이래 되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기간 25만 원 내고 이 부분은 예산이 이번에 저희들이 들여다 볼 건데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단가에 대한 기준은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5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장 많이 있는 금액대가 한 35만 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5만 원으로도 하는 경우도 예문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하는데 비슷한 규모의 다른 곳보다도 더 저렴하게 하시는 노하우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시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내릴 때 도움이 되도록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평균금액으로 해야 되는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맞추겠습니다.
예. 산출기초에 대해서 금방 제안해 주실 수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확인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타 시·도에 사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 사업 같은 경우 이거는 아쉬운 거가 있기 때문에 세 분 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규사업이든지 주요사업들이 뭔가가 생기게 되면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전에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숨겨서 갈 사업들이 아니고 공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검토가 안 되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법리검토까지 해 가면서까지 이게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실은 이거 걸린 거는 부산시 예산까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삭감, 부산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위원회에서 저한테 통보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예 이 사업 접고 가든지 절차에 맞지 않으면 접고 가는 게 원리대로 원칙대로 하자면 맞습니다, 그죠? 이게 최종 결론 내기는 오늘은 내긴 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 좋겠고 다른 사업들도 우리가 오늘 윤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각 부서별 검토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서에서 검토 못 하시거든요. 부산시 같은 데는 행정만 하는 분들이 내 여러 부서를 통해서 경험을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장학관님들이나 일선의 교사로서 계시다가 몇 년 잠깐 오셨다가 다시 나가시는 구조인데 행정일을 잘 아실 수가 없고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문제는 부산시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관실 산하에 이 예산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이것이 투자인지 용역인지 아니면 위탁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하는 그런 기구를 둬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깔대기로 모아서 여기서부터 판단을 하고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뿌려 주는 방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어저께 재정관님한테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이런 제도적인 보완점은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예산 때 질의했던 것들을 정리 좀 해야 되니까 오늘 질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부산교육역사체험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두 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 보셨지요, 사전에.
예.
11월 18일 날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부감님을 비롯해서 열네분의 주요 실·국장님께서, 과장님들께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나온 결과가 연말까지 전면 재검토가 맞습니까?
예. 그당시 전면 재검토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재도 연말까지는 전면 재검토 하시겠다는 입장입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당위성이 어떻든지 그리고 입지선정의 적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및 운송수단의 편리성이라든지 비용대비 활용성 및 효과성 등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 9시 13분경 본 위원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을 검토 의견에서 오늘 아침 9시 13분에 이메일 도착했습니다. 국장님 사전에 보셨죠?
예.
결재란에 국장님까지 계시네요. 개선 계획.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시의회 자료를 제출할 때는 국장이 전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1페이지를 보세요. 오늘 정리를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속기록 기록을 남겨놓을 건 남겨놔야 됩니다. 설립 선정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기관장이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과장회의 두 번, 폐교재산관리추진단 두 번.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회의 때나 폐교재산관리추진단에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된 점에 대해서 이런 중요사업을 할 때는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적사항이 정리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 돼요. 본 위원이 왜 졸속행정이란 용어를 쓰냐 하니까 국장님께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회의 때 반영된 것들이 개선이 안 됐다 말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입지 선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시오, 일단은. 이어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충분히 지금까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입지선정의 불적절성 이래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접근성 좋은 폐교의 의미는 대중교통만이 아닌 종합적인 지리적 접근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검토를 하셨어요. 국장님 우리가 새로운 기관이 유치가 될 때 입지선정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일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입지선정할 때 국장님은 뭘 떠올리십니까?
물론 가장 접근성뿐만 아니고…
접근성이죠? 접근성 하면 뭐겠습니까? 교통수단이죠?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그런데 백번, 백번 양보를 해서 교육청 말이 맞다고 칩시다. 접근성 좋은 토지에 뜬금 없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지리적 접근, 백번 내 양보할 게요. 백번 양보해서 그 인근에 감천문화마을과 아미 비석마을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일한 자료로 해서 추진하시려 그러면 체험관이 되면 안 되죠. 2년 동안 추진했듯이 박물관으로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박물관이라 하면 그 위치의 역사성을 따져서 가는 거는 좋아요. 당초에 그렇게 추진하셔 놓고 갑자기 2020년도 2월 달에 앞에 거 추진하는 거는 다 버려 버리고 갑자기 하는 거는 박물관으로 할 때는 본 위원이 추컨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너무 절차가 복잡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검토했던 취지를 살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백번 양보를 해 가지고 입지선정에 대해서 양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역사성을 그렇게 강조하셔 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 체험을 하시려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교통편이 좋고 위치가 좋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체험이 중심이 되려하면 그런데 당초에는 박물관으로 검토를 하셨다 말이에요, 그지요? 타 시·도 박물관 사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뜬금 없이 갑자기 체험관으로 바꾸시면서 자꾸 본 위원한테 말씀하는 거는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리적 접근성이라는 이 말 장난, 말 장난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에서 충분하게 회의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보완해 나가시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거지 아무 것도 개선도 안 하시고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렇게 많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한테 별도로 한번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 방에 개별적으로 오시거나 면담 요청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국장님 이상되시는 분들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별로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몇 날 며칠 밤샘해 가면서 자료를 그렇세 다섯 번씩, 여섯 번씩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한 거는 본 위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부분이나 본 위원이 모르는 것들 이야기하시려 그러면 해당부서 말고는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한 번도 본 위원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한 번도 설명을 안 하시고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말씀 안 하신 거는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이 중간에 별로 안 돼도 별로 관계 없다는 것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고의적 입장인 것 같아요. 교통불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셨어요. 해당부서에서는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니까 대체방안 이러셔 가지고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라는데 이건 현실성이 제로에요, 제로. 현실성이 없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 지자체에서 관장하시는 거를 갖다가 이미 안 되어 있는 거를 서구청하고 사하구청에서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거를 그 두 군데가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들 예산으로. 예산팀 누가 해야 되는데요. 도로를 넓히거나 매입을 해서 사거나 현실적으로 지적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기관장의 도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구청이나 사하구청에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현실적으로 제로인 거예요, 제로. 검토하신 거는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거. 8대 때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도 현장에도 안 나가 보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수영요트경기장이나 본 위원이 지금까지 시정질문이나 소신을 했듯이 이것도 본 위원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모든 걸 걸고 철두철미하게 본 위원 막습니다, 이거.
예결위에서는 한번 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아, 정말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 이거를 갖다가 매몰비용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28억, 29억 맞습니까?
예. 28.8억입니다.
계약을 140억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40억이 지금 우리가 안 하더라도 소송이 들어올 확률이 본 위원도 변호사한테 알아 보니까 거의 100%더라고요. 귀책사유가 우리들한테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쿵 저러쿵 간에 그러면 돈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했던 거는 안 하더라도 160억 이상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2014년도에 임혜경 교육감님 계실 때 부산해양학생, 학생해양수련관 그걸 졸속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매몰비용하고 다 부담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이거를 빨리 추진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번 설립해 놓으면 부산시민과 특히 부산시민을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시설이 투입되고 예산이 소비되는 거 아닙니까? 박물관만 돼도 내가 백번 양보하겠다니까요, 박물관만 되어도. 그런데 본 위원한테 가져오신 거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모든 자료들은 본 위원도 사실상 지금도 현재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님께서 참 우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미래적인 관점에서 투입비용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정책결정에서 탑다운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박물관에서 체험관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떠한 부분 그다음에 체험관 이용객 수의 과다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입지적인 부분이라든지 교통적인 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짚어 볼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교육시설로 반드시 활용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모르는 전화가 한 통이 들어 왔어요, 받았어요. 감천문화마을의 사무국장님하고 회장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들 대표입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셨냐 여쭤보니까 제가 질의한 방송을 보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는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신다 하셨지만 그분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이 같기 때문에 저를 만나자고 지금 요청을 어저께 전화오신 거예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이 거짓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 제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하고는 현실적으로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국장님. 제가 전화를 받았다니까요. 국장님, 전화를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팩트를. 그분들 반대하고 제 방송 나간 걸 보고 저하고 한번 미팅을 해 달라 하더라고요. 백번 공감한다고, 주민들 핑계 끌어대지 마시고 비석마을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말씀드리잖아요. 공유물재산관리함에 있어 가지 제일 원칙은 학생들한테 필요하냐 안 하냐.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왜 여기다가 역사성 이런 거를 자꾸 갖다 시킵니까, 억지 춘향식으로 추진하려 하니까 그런 거지요. 지금에 관해서는 국장님 충분하게 문제점이나 이 사업을 그만 뒀을 때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거 다 하고 나면 누가 운영합니까? 이거.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시냐고요. 재정과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실 거냐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까지 검토는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어느 국으로 소관돼야 될 지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좀 걱정입니다, 진짜 이거. 걱정이에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현재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3선하는 동안에 자료를 보고 지적을 한 문제점들이 잘 했으면 좋겠는데 기우가 다 현실이 되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사업은 다시 한번 더 내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위원으로써 말씀드리지만 초기단계에서 이런 문제점이 개선 안 됐으면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시기상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억지로 끼워넣어 가지고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2004년부터 한 거를 왜 그거를 갖다가 2년, 3년, 4년, 5년 더 늦어진다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제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하셔야 되겠다.
행정국장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도서관 관련되어 가지고 새로운 시설하고 태그 같은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서관 이용사항이 크게 그런 시설을 한다 해 가지고 늘어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사실상…
제가 과외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중앙도서관 부분은 사실상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객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설이 되어 있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1개씩 한다 뿐이지 그런데 그게 이용객이 증가해 가지고 100명이 오는게 200명, 300명, 400명 오면 우리가 사서분들께서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신속성도 요하고 여러 가지 업무의 행정의 편의성을 하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어저께 관장님께 보여드린 자료들에는 100명 이하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데까지 3억 5,000만 원, 3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는 거는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기준이 본청에 세울 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때는 같이 하셔도 문제는 없는데 그 사업 하나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소모성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본청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객 수를 충분히 따져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런 부분들 검토해 주시고, 대변인님!
답변대로 잠시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제가 한번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놓으려 그래요. 말씀하신 취지나 별도로 자료는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본 위원이 잘 검토를 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홍보성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매년 예년과 비교해 가지고 급속도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의욕차게 일을 하고 싶으신 거는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충분히 표시합니다. 그래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예년에 비해 가지고 과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교육정책이 새로 많이 바뀌었고 또 저희들이 직접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교육정책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싶어서 사실은 버스 광고라든지 지하철 광고에 대한 광고가 좀 늘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언론보도를 통해서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신문사나 언론사에서 보는 밸류 가치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좀 알렸으면 하는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육감님도 오셨고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무래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지하철이나 버스가 아닐까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본 위원도 공감을 표하는데 교육감 임기가 4년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에 교육감님이 하셔야 되는 거는 그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지는 자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올해 한번 그런 말씀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해보시되 처음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지마는 과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대변인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1년 동안 성과를 내시면 내년 이맘때 또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때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시고 일리가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 반영할 예정이니까 대변인께서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조금 전에 박중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교육역사관을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현장에 갔다 오면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참 이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나름대로 다 중지를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한번 이 결정 잘못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이라든지 다음에 공무원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참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1년에 20억이라는 예산이 계속 투입 돼야 됩니다. 160억짜리의 공사를 하면서 이걸 끝까지 현장에 위원님들이 가보지도 않고 답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어머, 어” 하고 넘어, 이거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한번 결정 잘못으로 해 가지고 하는 매몰비용에다가 그다음에 또 공무원들도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관리자분들 계시는데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어떤 공사라든지 할 때는 반드시 현장 가서 답사하시고 점검하시고 해서 책임질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거 꼭 제가 당부하고 싶은데 이 결론은 아직 안 났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 깊이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1년에 2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10년 가면 200억이고 그래요. 매몰비하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단, 이 부분은 정책결정이 어떻게 됐든 그 과정 속에서도 진행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두 번째 17억 7,000 정도가 매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빼면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한 5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폐교를 시킬 때 학부모님들과의 어떤 동의를 받을 때 약속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속 부분은 이 학교가 없어짐으로써 역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육시설만큼은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그런 약속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국장님,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평생 학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지금 다니는 그 중만이 학부모님이고 지금 이제 지역 유지가, 유지 되시는 분이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 전화가 왔다 안 합니까? 반대하는 전화가, 지역 유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저것 다 따질 입장이 못 돼요. 아무리 학부모들이 원하더라도 가서 보고 이거는 아, 현실성이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죠. 일단 이거는 앞으로 미루고 일단 정리를 합시다. 일단…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안이지 명백하게 이 업무를 중지해야 될 사안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연구를 하자, 심도 있게 연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수일 전에 우리 김칠태 재정과장님에게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정확히 알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826페이지 말씀입니까?
828페이지.
828페이지는, 졸업앨범비 말씀입니까?
예.
예? 예, 졸업앨범비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지금 현재 대상으로 해서 전체 9,742명에 대해 가지고 7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이 문제가 저소득층을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금 100억대가 넘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가 빗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저소득층 대상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학년은요? 학년은 초6…
초6, 중3, 고3, 예, 그렇습니다.
중3, 고3. 이 금액이 6억 8,000,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저소득층의 앨범비 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내나 계속해서 그 장을 넘어가면 890, 897, 903페이지까지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참 찔끔 공사하지 말고 한 곳으로 올인해서 정말 학생들이나 교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창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페이지를 보면 어느 한 특정 학교에 예산이 5억 8,850, 11억 7,900, 2억 7,700, 20억 4,554만 9,000원이 어느 한 학교에 지금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한 곳으로, 목차는 다 틀려요. 사업명은 다 다른데 한 곳으로 지금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 이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기교육환경개선계획에 의해서 5개년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있고.
예.
두 번째 시설비 속에서도 6대 공간혁신 사업들이 들어 있고 또 개선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중기, 중기재정계획 5개년 사업 안에 차례대로, 순번으로 나열되어 있었던 학교였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었는가 제가 의문스러워서…
죄송하지만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뒤에 공무원, 보조하시는 분 이거 답이 안 나와요? 페이지 수 이야기했고 금액을 내가 이야기 다 했는데 5억 8,800, 11억 7,900, 2억 7,700, 20억 4,000.
(담당자와 대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준비됐다 하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다음에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1 10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
1,043. 배움터지킴이 운영 관계입니다.
예.
이 배움터지킴이가 우리는 이분들의 이름을 뭐로 부르고 있나요? 그냥 배움터지킴이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라고 사업 명칭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분들을 칭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
예, 보통은 이제 학교마다 어르신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또는 선생님이라…
그러면 배움터지킴이가 어떤 일을 하고 뭐를 하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배움터지킴이는 등·하교 시에, 등·하교 안전 관련 지도도 하고요. 그다음에 휴식, 학생들 휴식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교내 또는 학교 주변을 돌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위해시설이 없는지 또는 위험요소가 없는지를 파악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십니다.
예, 배움터지킴이가 본청 주관으로는 예산이 편성이 일부만 되어 있고 자세한 그런 게 지금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배움터지킴이 운영 자체는 저기 사업설명서 104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1억 6,000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867명에 대한 봉사활동비와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입니다.
내년도에 배움터지킴이를 인원수를 늘려 달라라고 각 학교에서 올라왔던 자료가 다 지금 충족을 못 하고 있죠?
예.
내년에는 몇 명 정도가 정원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교당, 배움터지킴이는 교당 1명이고 그다음에 위험취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명까지 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학교 회계 자체에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또 한 분 더 추가해서 상당히 위험시설이 많거나 어려운, 등·하교 지도가 어려운 데는 한 분 더 채용하기도 하고 그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67명 정도로 저희가 그 산출기초를 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 학교에 한 분씩 이렇게 돼 있는 줄 아는데…
예, 맞습니다. 교당 한 분.
이 기준이 지금 전교생 몇 명에 1명, 아니면 전교생 몇 명에 2명,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죠?
예, 기본적으로는 전교에, 한 학교당 한 분을 배치하고요. 대신 초등학교는 500명, 중·고등학교는 700명이 넘을 경우에는 한 분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또는 또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는 1명을 더 추가배치 하고 있습니다.
500명과 700명.
700명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6년, 7년, 8년 전에 여기 있을 때는 그때 기준으로 하니 600명과 800명이었거든요.
예.
지금 100명씩 지금 내려갔네요. 500과 700.
예.
지금 현 법이 500∼700으로 하고 있나요? 고등학교는…
현재는…
700이 넘어가면 두 사람, 지금.
예, 현재는 600∼800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00∼700으로 낮출 예정이거든요.
그럼 그때 기준이랑 지금 기준이랑 같네요.
예, 이제 학생…
800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00∼800으로 알고 있는데.
예, 600∼800 맞으십니다.
예, 그럼 내년도에 배움터지킴이가 몇 분 정도 더 증원되나요?
(담당자와 대화)
열두 분 정도, 2교에 열두 분 정도 증원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 신청은 얼마나 들어 왔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은 많은데 실제 열두 분만 내년에 증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12명이 내년에 증원될 예정이지만 신청 자체는 20명 정도 증원 요청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다 못 들어주는 거는요? 600과 800에 걸려서 그렇나요? 예산 때문에 그렇나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자들이 나가보고 그 저기, 증원배치가 필요한 건지 또는 배치가 필요한 건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이 최고입니다, 최고. 최우선이 이겁니다. 근데 이거 예산을 이렇게 보면요, 2021년도 재작년을 보면 74억 1,400 안에 인원도 또 그대로 국한돼 있습니다. 22년도에도 7억, 76억 8,900 또 역시 멈춰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77억 예산안 또 멈춰 있죠? 겨우 인원이 12명만 증원된다. 이 사람들이 지금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급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자원봉사자 활동비, 그렇죠?
예, 활동실비라고 저희 칭하고 있고 하루 3만 9,000원 정도로 계산해…
3만 9,000원. 타 시·도와 비교는 해보셨나요?
예.
서울과 우리 부산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기 저희가 서울하고 비교를, 서울은 한 중간쯤 되는데 저희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6번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자로 분류되시다 보니까 타 자원봉사자 간에 활동비에 대한…
타 시·도 서울 같으면 자원봉사자라는 용어를 씁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로 봅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직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대신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1일 3만 9,000원이 아니라 4만 8,000원으로…
서울 같으면 학교보안관으로 칭하죠?
예, 그거는 시·도마다 명칭은…
서울, 그러면 서울과 우리 부산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활동비 기준 말씀하십니까? 9,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9,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일.
그럼 월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20일 정도 보면 2×9=18, 18만 원, 2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수당과 활동비, 식사비 전체를 합치면 200만 원이 넘어가죠? 그럼 최저인건비는 넘어갑니다. 우리 부산은 한 달 내 근무를 했을 때 1일 8시간, 얼마죠?
1일 8시간으로 근무하면 4×8=32…
79만 원 되죠?
예, 8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예, 80만 원 안 됩니다. 79만 원.
위원님 계산하신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타 시·도 같으면 200만 원, 최저임금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내가 표현을 이래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흥청망청인데, 이분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한 달 수령액이 79만 원. 이거 참, 이거 뭐 아프리카 이야기입니까? 어디 이야기인지, 참. 그래서 여기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예산은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봉사활동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에 대해서 인상 여부는 타 자원봉사자분들하고 형평성과 관련해서 또는 저기 나름대로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상의 업무의 난이도를 생각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이지 근로자의 개념으로 활동비가 주어지는 것을 임금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배움터지킴이가 운영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죠? 그러면 그 제정 돼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요?
예, 그 조례의 내에서 봉사활동 실비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 봉사활동 실비지급 기준과 서로 이렇게 견주어서 교육감님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뤄야 되는 이런 참 중차대한 시간을 두고 제가 이 예산에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드리는 그 팩트를 아시겠나요?
예, 봉사활동 실비를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배움터지킴이 어르신들께서 학교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1인 몇 역을 해요. 학교에 자비로 다 합니다, 자비를. 그러면 자기가 몸이 아파서 하루 쉰다 하면 대체인력 넣어야 되죠? 이거는 정말 하루에 8시간 근무해 가지고 3만 9,000원을, 이거 정도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안, 그 전년도 예산안 전체가 천편일률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배움터지킴이 어르신들이 학교에 좀 더 하시는 일을 이렇게 약간의 어느 정도 배려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관심 써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협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지금 개방에 대해서 이웃 주민들께서 너무나 지금 민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특히.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지역 교육장님에게 협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강력한 공문을 우리 교장선생님들 앞으로 좀 보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 소관입니까?
예,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행정국장님도 알다시피 기초단체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5억을 지원을 할 때는 학교에다 그렇게 지원하는 거는 뭐 때문에 지원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마 주민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개방화된 시설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오기 이전에는 약 한 79%, 약 80%가 개방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오고 난 이후에 지금 얼마 나왔냐? 40%가 지금 안 돼요.
한 46%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행정국장님이 그렇게 하든 어떤 간에 교육국장님 비롯해서, 이걸 강력한 공문을 좀 띄워서 교장선생님께 협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고 오후 2시부터 위원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필요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정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동료위원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예산안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양준모 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준모 위원입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주요사업으로는 경제교육 체험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148억 8,51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60억 2,744만 원, 창업교육 운영 8억 9,410만 원, 6급 미래인재양성 과정 1억 9,296만 원, 예문 체험프로그램 1억 1,000만 원 등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전체 236억 6,331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 재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본예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는 가칭 부산교육역사체험관 설립 추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위치 선정 등 졸속 행정이 확인되는 바 2023년도 해당 예산은 삭감해야 되나 매몰비용과 시설공사 계약에 대한 소송 등 후속적인 행정조치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 소재 및 징계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2023년 개관 후 개선하여 운영할 것, 2.학생평가성적처리기기 지원은 내구연안이 도래한 장비에 대해 현황 조사 후 필요한 학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것, 3. 임시정부 대장정을 통한 통일미래프로젝트와 고등학교 고구려·독립운동유적탐방과정 사업은 중국 입국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 연수로 전환하지 말고 1회 추경까지 사업 추진 불가 시 전액 삭감할 것.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준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안으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을 통하여 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제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양준모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변용권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이번 제310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9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 동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업무가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개선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시정요구 31건, 건의사항 56건으로 총 87건의 처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토의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2022년도 우리 교육위원회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2022년 7월 제9대 시의회가 시작되고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부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우리 교육위원회는 크고 작은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병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기획국장 김영진
감사관 김동현
교육정책연구소장 류광해
대변인 김종균
감사서기관 공정희
교육정책과장 박지훈
유초등교육과장 김순량
중등교육과장 정대호
미래인재교육과장 한종환
생활체육건강과장 김범규
교원인사과장 유병순
총무과장 노장석
관리과장 한동인
지원과장 주낙성
재정과장 김칠태
시설과장 김창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금주
정책기획과장 이원택
예산기획과장 이은경
안전기획과장 신용채
○ 속기공무원
이둘효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