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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턴투워드부산 추모묵념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11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질의 답변을 중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산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유엔기념공원은 정면 TV 방향입니다.
성기환 사무처장님을, 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스포츠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예산심사는 물론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처장님 대행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직무대행 성기환​
체육진흥본부장 정종욱
체육지원본부장 이기진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앞서 사무,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사무처장직무대행님 보고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직무대행 성기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욱 체육진흥본부장입니다.
이기진 체육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사무처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직무대행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 소재 고등학교 조정부 코치가 지난 9월 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부산지방법원이 무효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당 소송건에 대한 경과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정 지도자는 해당 학교에서 먼저 공금횡령 건으로 저희 체육회로 교체를 해 달라, 징계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체육회에서 수사 의뢰를 했고 아, 징계를 했고 6개월의 징계를 했습니다. 1년 6개월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가 과하다는 사항을 가지고 법원에 기각 요청을 해서 거기에 법원에서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징계사항을 가지고 대한체육회에 지금 이제 그거를 보고를 한 그런 상태에 있는 내용입니다.
코치에게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던 부산시체육회가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거를 가지고 여러 자문위원들께 저희 체육회 자문위원들하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에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년 6개월의 자격정지가 지금 지도자의 경우에 1년 이상을 받으면 지도자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징계의 입장을, 받으면 지도자를 계속 지속할 수 없는 부분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고 저희 부산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6개 시·도에서 여러 시·도에서 그건 징계가 과하니 징계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대한체육회에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게 크게 지도자의 어떤 또 선량한 지도자 생활을 확보를 해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해당 코치가 배임한 게 개인 지출을 하였는데 그걸 보존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해당 학교에서 금액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부감선생님하고 자기가 일부 지출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자기가 차를 태우고 지도자가 선수들을 이동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기에 해당된 예산이 없어서 자기 그 돈으로 자기가 일부를 썼다는 그런 이야기, 지도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주장이고 또 공금을 자기의 어떤 개인 차량에 현금화하고 했던 거는 그거는 일단 잘못된 거는 그렇게 맞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연봉이 한 3,000만 원이 조금 넘죠?
지도자마다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제가 평균을 내어 보니까 이천 몇백 만 원 받는 분도 있고 삼천 몇백 만 원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지도자들이 지금 학교, 사회에 파견 나간 지도자들입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코치들이 지금 사회에 파견 나가는…
예, 예. 그렇습니다.
처우개선이 열악하면 개선할 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체육회 지도자 개선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처우개선이라는 게 예산의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부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제가 살펴봤어요. 열 분이더라고요. 열 분이고 개최를 많이 했더라고요. 1년에 열두 번 개최했고 두 번은 서면으로 했고 했는데 그중에 위원분들이 변호사가 여섯 분이에요. 이분들이 변호사가 법을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징계를 내렸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또 판결을 할 정도면 제가 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여기에 위원님들을 좀 이렇게 다른 분야를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게 또 물론 법적으로 변호사분들은 법적으로 잘 알겠지만 누구보다도 이 스포츠 체육을 제일 잘 아는 스포츠계에 몸 담고 있는 또 몸 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는 대한체육회가 정한 징계 양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징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열 분 중에 여섯 분이 법조인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판단을 할 때 그게 잘못된 행위 그 사건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사실은 원칙인데 어떤 그런 정황적인 다른 어떤 정황적인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해서 지금 인권 쪽에 두 분이 계시고 또 그 전에 위원을 했던 분도 계신데 그래서 그거는 이 집행부가, 위원회가 거의 다 종료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구성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잘 선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포츠계에 몸 담고 계신 분들도 전문성이 많으니까 또 누구보다도 스포츠를 잘 아시니까 그런 분들도 위원으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3년만에 이번에 올해 이제 개최되었죠?
예.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8위입니다. 2017년도 8위, 2018년에는 12위, 2019년도 8위 최근 몇 년간에 4강권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부산시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선수단분들이라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성적이 너무 저조해서 좀 너무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보십시오.
아니, 그 사실은 부산시체육회가 한 20년 전 이럴 때는 4위, 5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의 어떤 감소가 광역단체에 지속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학령인구의 저조로 인해서 또 선수를 하려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라북도, 도에 비해서 광역시가 좀 더 급격하게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성적을 위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8위를 했지만 6위, 7위는 점수 차이가 거의 1,000점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고민이 성적을 위해서는 사실은 우수선수들을 외부에서 데려오고 하면 또 성적은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고민이 부산출신 선수들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사실은 의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사실은 갈등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체육회가 선수단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이제 전국체육대회는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3개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과거에 실업팀의 경우에는 거의 실업팀의 90% 이상이 이제 부산광역시나 구·군이나 또 이렇게 구성이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고 사실은 민간에서 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부산저축은행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민간에서 좀 지원이 좀 되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또 저희가 부산에 유치하고 있는 정부 공공기업, 정부 공공기관에 공사·공단에다가 창단 요청을 보내고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출전비 지원이 1인당 하루 6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높여줄 수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6만 원에 숙박비 2만 원,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 이렇게 해서 6만 원인데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먹을 수 있고 좀 잘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달 포상금 기준을 보니까 부산시는 금메달 50만 원, 은메달 30만 원, 동메달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북 같은 경우는 금메달 150, 은메달 80, 동메달 40이거든요. 메달 시상금을 대폭 올려줬으면 하는데 이거 좀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그게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2017년도에는 금메달 30만 원 주다가 그 이후로 50만 원으로 증액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전국에서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모든 게 일단 예산 확보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훈련비, 경기용 기구, 장비 지원, 전지 훈련비 등 이런 지원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수들이 구체적으로 뭐 좀 필요하다든지 그런 조사 같은 거는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이제 선수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연봉, 실업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의 상승, 안정적인 자기 생활기반 구축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학선수들은 사실은 대학이나 고등부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열악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 주기를 바라는데 대회 참가라든지 또 장비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체육회가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만 늘린다고 성적이 다 느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선수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전국체전에 단골 우승팀이죠?
예, 예.
우승팀인데 경기도의 1년 체육예산을 살펴보니까 한 403억 정도 되고요. 부산시는 190, 396억 원 정도 불과 한 7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처우개선만 해서야 성적이 더 나아지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부산시체육회 예산이 부산시 예산 비율 대비 0.55%입니다.
예, 예.
만약에 체육회에서 예산을 증액을 지금 바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체육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매번 담당부서에서 예산실을 거쳐서 전년도 수준에, 전년도 수준에 맞는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이제 해당 경기단체와 구·군체육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지금 있는 0.55%에서 한 1% 정도 수준까지 한 300,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가 지원한 예산이 265억 정도 되는데 그게 한 500 정도까지는 정도 되면 그게 한 0.1%, 한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정도까지는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다가 요청하십시오. 하시고 우리 박형준 시장님도 생활체육천국도시 부산 그리고 저도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을 국민들에게 막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스포츠가 복지입니다. 스포츠가 복지예요.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져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회에 한마디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인들이 체육시설을 활용을 많이 못 해요. 또 부족하기도 하고. 특히나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아예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학교장들이 사고가 나면 학교장들이 책임을 지다 보니까 학교장들이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학교 생활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좀 개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106회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씨름경기장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참 열악하더라고요. 거기서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 달리 2012년 대통령특별법으로 제정된 씨름진흥법를 통해서 국비 및 시비 확보가 법적으로 가능하게끔 이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예.
씨름경기장을 이렇게 복합문화공간으로 체육관으로 개선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무처장직무대행님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그 우리 체육회 역도팀 관련해서 올 4월 달에 언론보도가 많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이게 지금 제가 언론보도상에 쟁점사항하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몇 건 있어 가지고 그 쟁점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먼저 해봤습니다. 보니까 역도팀 관련돼서 상습 성추행 의혹이 있었죠? 보니까 2015년도에 이 감독이 들어오셔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고 2021년도 11월 달에 아마 역도팀 선수들이 역도연맹에 감독 교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 보시면 언론보도된 사항인데 이 무슨 봉, 교정봉이라 부르는 것 같은데 이상한 막대기로 선수들을 막 찌르죠. 찌르고 있고 확인해 보니까 선수들은 동의한 바 없고 감독은 동의를 받았다 하고 의견이 약간 나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해당 선수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미 이제 유선, 유년시절부터 이제 자세가 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신체접촉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증언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추행 의혹이 계속 불거졌고 이 해당 감독이 2015년도에 왔으니까 2017년도에 이미 이제 여성선수 2명이 신체를 만졌다는 것으로 항의를 했으나 도리어 이제 선수들 2명이 팀을 떠나게 된 상황이고 저 사건이 일어나고 저 보도가 일어난 이후에도 감독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아서 결국에는 또 선수 1명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 사이에 아무 관련된 조사는 한 번도 하신 적 없죠?
그 사이에…
일련의 과정에 조사는 하신 적은 없다 아닙니까. 그치요?
예.
이런 성추행 의혹도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제 연봉기준표를 제시를 했는데 3,500만 원까지 깎인 선수가 있는데 왜 연봉이 깎였냐 물어보니까 감독 말은 뭡니까, 랭킹점수가 모두 깎여 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역도연맹 홈페이지 순위 점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점수도 사실은 상승 되어서, 되어 있어서 이게 기준이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재차 말 바꿔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기록저하 이런 걸 거론을 해서 일련의 하여튼 노동법 관련 위반 관련된 어떤 의혹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된 건데 국가대표 이제 훈련 합류로 쓸 수도 없는 휴가를 연차휴가로 강제로 사용해라. 왜냐면 체육회 돈이 없으니 이거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강제로 사용해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체육회 입장문을 제가 언론사에 내신 걸 봤는데 이 재계약과 연봉 책정으로 인한 감독과의 불화에서 비롯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답변이…
예, 예.
감독과의 불화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연봉 책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올리면…
연봉이 아니고 모든 일련의 일들이 연봉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취재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마도 여러 가지 아마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드렸는데 그게 아마 조금…
연봉 협상시기가 문제가 됐다는 점을 아주 강조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5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성추행이고 휴가서명 강요하고 계약 과정상 갑질까지 하시는데 선수만 해도 전원이 피해선수가 9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연봉협상의 시기고 연봉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러고 조사도 안 하세요?
위원님 그 설명을 좀 드릴, 올릴까요?
간단하게만 주세요.
연봉협상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대회 올해 당해 연도의 성적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수가 상승기에 있느냐 하락기에 있느냐. 또 그 선수의, 선수의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이게 이런 것 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제가 지금 연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제가…
그래서 지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가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결과통지 온 걸 받았는데 그 통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되묻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문제를 또 삼으시는 게 왜 체육회에 얘기를 안 하고 이 선수들이 연맹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왜 연맹에 의견서를 제출하냐고 그것 가지고도 뭐라고 하십니다. 우리 체육회에 어떤 창구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 저희가 그 선수들 인권창구가 있습니다.
창구, 창구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데요. 지금 공정위원회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정위원회가 아니고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또…
몇 명이나 있는데요. 그걸 인권을 담당하는 총 책임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하는데 뭘 믿고, 뭘 믿고 피해자들이 신고자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선수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사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우리 담당 소속된 기관에 저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줬으면 되는데 그 협회에다가 그 이야기를…
얘기할 창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창구는 있습니다. 창구는 있는데…
창구가 제 기능을 못 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그 친구들이 이쪽 편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판단…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은 제 생각은 시 측, 시체육회에서 어떻든 묵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았었고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미 2020년도에 KBS 보도된 게 있습니다. 성폭력 확인하고도 손 놓은 부산시 체육회 해서 엄청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니까 오늘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이제 누누이 계속 쌓여져 온 이런 문제들인데 체육회는 정말 안일하게 좀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덮고 가면 되겠지 이런 걸로 계속 대처를 하시니까 상당히 이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2020년도에 일명 이제 최숙현법으로 아마 스포츠윤리센터나 이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법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조치를 안 하셨죠?
그 저희가 2020년도 최숙현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지금 스포츠 폭력 및 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수시로, 수시로 이제 선수들하고 익명성 보장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선수들이 그거는 이제 담당자하고 바로 웹링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선수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되면 저희가 바로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걸 이제 방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역도팀 선수들이 역도연맹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제 4월 달에 분리조치가 되는데요, 맞죠?○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직무대행 성기환
예.
분리조치가 되는데 그사이에 조사를 쭉 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제소를 하셨냐고요. 그런 과정들이 없잖아요.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는 어떤…
2020년도, 2020년 6월 달에도 이 2020년 2월에 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6월 달에 사건이 일어난 것하고 지금 역도연맹 관련된 일 하고 즉각적인 이런 반응을 안 하세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윤리센터는 사건 처리결과가 한 가지 말고는 기각이 된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훈련과정의 터치 주장한 그 피해자가 아무래도 신고취하서가 아마 들어간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차치하고요. 말씀을 한 개 드릴 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게 그 문제의 해당 감독이 내년도에 또 감독으로 다시 들어올 예정입니까. 그런 논의가 진행과정에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금 그 위원님 질문주신 전체적인 부분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다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되었고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주신…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거는…
주신 대로 그 연차 사용 관련해서는…
예, 아니, 그래서 그 감독이 내년도에 다시 이제 역도팀 감독으로 들어오십니까?
그거는 우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11월 21일 날 개최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보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일자를 잡아서 11월 20일 날 징계심의를 해서 그날 징계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징계심의 요구가 왔기 때문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어떻든 이제 위원회를 여실 예정이고요?
예, 예.
그거 외에 당연히 여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절차상 맞는데 그 감독님이 지금 또 내년에 재계약 대상자로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그 감독이 만약에 징계를 받게 되면 그거는 이제…
꼭 징계를 받아야지만 이분이 계약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지만?
그거는 이제 결격사유가 그 수위가 있습니다.
결격사유 수위는 있는데 위원회 자체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거기에 아직도 지금 선수들은 그대로잖아요. 그 선수들하고는 면담이나 이런 조사를 해 보셨어요.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지금 최근에 왔기 때문에 지도자가 내년도에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결정은 지금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지만 그분이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 부산시를 한번 보십시오. 성비위 관련해서 근절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행정부시장 바로 밑에 직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해 가지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완전 별도의 분리를 해서 엄청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위원님 이게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그게 만약에 지도자가 그렇게 했다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되었으면 되는데 또 그전 아니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분리하고 할 텐데 지금 이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 자체가 이게 기각되거나 각하가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도자들, 선수들이…
왜 각하가 됐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선수가, 피해받은 선수가 지금 취하서를 냈지 않습니까? 신고취하서를 냈어요. 어떤 강압이 없었습니까? 그 과정에. 회유가 없었습니까? 역도 선수층이 되게 얇잖아요.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생계형으로 어떻게 보면 이 업이라고 가져가 계시는데 어떤 외압이 없었습니까?
위원님 외압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확신하십니까?
예.
정말로 확신하세요?
예, 예.
그분 면담 한번 해보셨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담당부서의 담당자들과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가 윤리센터에서 문제가 안 되고 기각이나 각하가 됐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이 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선수들이 운동을 못 하겠다고 불안해 하고 계시는데…
예, 그거는…
분리 조치를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선수가…
예. 위원님 지금 같이 운동하고 있지 않고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도에도 이 감독이 올 수 있다는 걸 선수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내년도 온다 안 온다에 대한 결정을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그 지도자가, 그 지도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 그 지도자에게도 기회…
왜 문제가 없습니까?
없다고 판단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열 분의…
아니, 그러면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진짜 선수층도 얇고 나는 어디 갈 데도 없고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참고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이제 어떤 선수의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선수 전원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이런 불안함을 호소를 하는데 이게 윤리센터다 뭐다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이 감독을 또 후보군에 넣고 또 고려를 해 보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대에 정말 맞지 않게 역행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드리기는 조금 이게 좀 곤란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증언을 했던 선수들이 어떤 자기들 간에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이제 선수들의 충분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어떤 약자의 관점에서 이제 그 친구들을 보호해주려고 하는 마음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렇게 동의가 됩니다마는 그 중간 과정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어떤 조치결과, 조치과정, 조사결과를 보면 사실은 또 조금 또 조금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다른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
이게 스포츠계의 어떤 그런 만연한 어떤 그런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선수가 1명이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과거에…
대하시는 태도가 전혀 선수의 입장에서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 선수 입장에서 진짜 나를, 따님이 그렇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체육을 해야 되는데 괴롭힘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말은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거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또 신고를 했는데 또 그 감독이 또 와요. 또 취하를 하고 계속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되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위원님 걱정대로 잘 저희가 잘 더 살펴서…
아니, 그 감독에 대한 거는 확실히 문제를 매듭을 좀 지어 주셔야 되는 게 선수들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선수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선수들 입장에서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거꾸로 된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그 증언이나 이런 사건들이 정말 이제 선수들의 잘못에 의해서 감독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보십시오. 저런 언론보도를 하고 이게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체육회에서 제가 느끼는 느낀 점은 계속 해서 이렇게 만연하게 정말 누누이 이렇게 쾌쾌하게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이 옛날부터 쭉 되어 오니까 이런 이상한 좀 약간 침묵해야 할 수밖에 없는 카르텔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깨셔야 됩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래서 제가 부산시하고 서울시하고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면,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직구성을 보니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딱 하나 있어요. 인권위나 성비위, 성폭력 관련된 조직이 공정위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직원이 네 분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이 관련된 네 분밖에 없는데 뒤에 서울시체육회 조직도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조차 위원회가 이미 2개가 있어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고 스포츠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 스포츠공정감사실 내에 감사팀하고 인권보호팀을 별도로 분리를 해놓습니다. 맞죠?
예.
이 인권보호팀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 하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해서 조사·감사하고 인권심리상담센터 운영관리하고 스포츠인권보호 관련 교육하고, 업무 교육하는 업무까지 합니다.
예.
어떻게 생, 저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예, 저희가 다른 시·도 사례들을 잘 살펴서 저희가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게 체육회에서 약간 좀 묵인하고 넘어가고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모든 직장 내에서 무슨 직장 내 괴롭힘이다 성비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청, 엄청나게 엄중하게 대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절대적으로 묵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짧게 말씀을 좀 올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2020년도 민선체육회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스포츠인권위라든지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도 다 하고 있고…
아니, 강조를 하고 있으신데 그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묵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감독의 입장에서 말씀을 계속하세요.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렇게 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적 쇄신, 조식적인 쇄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면 계획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좀 보고를 좀 별도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예.
우리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 4대 악이 뭡니까?
스포츠 4대 악은 승부조작 또 성폭력, 횡령·배임, 이런 조직 사유화.
저희가 업무현황 1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거기 보시면, 그 보시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이하 다른 분도 다 얘기하시는 게 지금 선수에 대한 폭력, 인권침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있어요. 질의를 그런 부분을 선수 폭력, 인권침해를 해소를 한다고 이번에 하신 게 웹링크 조사실시를 했다고 아까 질의에 응답도 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대상을 시청실업팀하고 체육회실업팀 선수 총 131명한테 했거든요. 보시면 1차, 2차, 3차로 하셨는데 이게 응답률이 몇 프로씩 나온가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웹링크로 하면 1차 조사에서 99명이 됐고 2차에서 92명, 3차에서 81명이 회신을 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75.6 그다음에 70 그다음에 61.8%입니다, 61.8%. 3차 하면 61.8%면 이거는 안 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이게 웹링크의 한계를 아십니까?
대면보다는 조금…
그니까 웹링크를 하시면 지금 이거 조사하실 때는 선수단별로 종목별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분리가 된다는 거는 어느 종목에 누가 어느 정도의 누군가가 답변한다는 어떠한 그 답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축감을 주는 거지요. 설문조사라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자기 의견 제시하고 그다음 그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웹링크를 해 가지고 그게 예산 아낀다고 이렇게 하셨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대면조사를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무기명으로 하면 그 친구들이 표현을 좀 더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무기명도 좋다 이거예요. 좋으신데 또 이게 종목별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져요 이게, 그니까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보면 간단한 웹링크라 하면 그냥 어떠한 간단한 표현밖에 안 되지만 이게 보시면 1차에서 3차 조사에서 폭력 및 인권침해 사안이 없었으나 감독과의 관계개선 필요성과 합숙 관련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이 내용 뭐를 제시했습니까? 여기에서. 그 내용 아십니까? 지금 하시는 게 보면 그냥 단지 저희는 현장에서의 선수 폭력, 인권침해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 웹링크를 했다. 이제 그 부분만 좀 강조하시고 그에 대한 그 내용을 담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 한계가 있다 이거지요. 자꾸 지금 전체의 운동하시는 분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이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를 또 이렇게 언론에서 또 나오면 노력 많이 하신 거,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도 얼마 전에 하셔가 8위지만 부분 부분적으로는 아주 상당히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리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선수들과 우리 관리·감독하시는 분들 2개가 상호가 맞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결하시는 데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우리 아까 11시에 약속한 거 턴투어드 우리 묵념을 잠깐 하고 하십시다. 한 10초 정도만.
전부 일어나주십시오. 정면을 보시고 자리에 일어나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일동 착석)
이상으로 턴투어드 부산 추모 묵념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58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이거 저희가 일반회계 집행현황에 보시면 단서가 좀 없어요. 언제까지 했다던지 그게 없고 그냥 금액만 나와 있더라고요. 일반회계 보시면 생활체육사업 지원에 보면 예산액이 12억에서 5억 7,900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지금…
이거는 9월 30일 기준입니다.
9월 30일. 21년도에 또 이렇게 비교된 걸 보면 한 절반 정도 사십 몇 프로, 한 50%까지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또 있습니까?
이때는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생활체육사업이 많이 집행이 못 됐습니다.○ 박철중 위원
지금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좀 벗어났으니까 적극적인 행정하셔 갖고 지원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한 내용이에요. 스포츠클럽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70페이지 보시면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에 보면 가, 나, 다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스포츠클럽 그리고 거점스포츠클럽, 지역스포츠클럽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산스포츠클럽은 200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진형 스포츠클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3개년 동안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3개년만 지원하고 지원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속사업으로 하라는 그런 처음에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부산스포츠클럽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점스포츠와 지역스포츠클럽은 정부의 부산스포츠클럽이 당시에 지원됐던 청소년스포츠, 여기 부산스포츠클럽은 청소년스포츠클럽으로 진행된 건데 그 이후에 좀 더 선진형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점스포츠클럽과 지역스포츠클럽을, 거점스포츠클럽은 광역형 부산시가 하는 거고 지역스포츠클럽은 구·군 기초단체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진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선진형스포츠클럽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스포츠클럽은 이제 예산의 지원이 조금 규모가 좀 다르고 부산시내에서 1개만 지원이 되는 거고 지역스포츠클럽은 16개 구·군을 기준으로 클럽이 16개뿐만 아니고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3년 지원해 주고 또 이제 끝이 나고 또 추가로 지원해 주고 선정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지역스포츠클럽에 보면 또 미운영스포츠클럽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3년간 지원을 받고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은 자생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3년만 운영하고 지원을 못 하는 경우는 이제 미운영되는 거고 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또 그게 지금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클럽들이 있어 갖고 지금 준비 과정에 있는 그런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스포츠 클럽의 형태는 부산스포츠클럽을 제외한 거점스포츠와 지역스포츠클럽은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올해부터 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 제도로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거점, 지역이라는 단어들이 다 없어지고 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 제도로 다시 정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다시 좀 정리해 갖고 저한테 제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환 사무처장 직무대행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사무처장님께서 공석이신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용 과정 중에 있으십니까?
그 9월 23일 자로 임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12월 15일 날 저희 체육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하고 관련해서 신임, 조금 과정 중에…
그러면 회장님 선출이 되신 다음에 진행이 될 예정이신가요?
그래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회장님 선출은 12월 중순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가 우리 행감을 우리 부산시 감사위원회 행감을 이 앞에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거기에서 부산시체육회 감사가 올해 12월에 예정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준비 중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감사위원회 본감사가 예정이 돼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감사위원회 내부 자료에서 부산시체육회에 대한 감사요구가 해마다 있었더라고요. 그 전년도 한 2년간 또 부분적으로 하면 거의 3년간 그래서 지금 사무처장 직무대행님 보니까 경영기획본부장을 겸하고 계신데 내부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밖에서 시체육회의 비위에 대해서 감사요청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체육회라는 조직 자체가 75개의 회원종목 단체와 16개의 구·군체육회 그리고 클럽은 440개 클럽에 올해 등록된 인원이 18만 명 정도 되는 회원을 가진 사실은 방대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 보면 어떤 지원의 어떤 만족도 또 요구 어떤 또 불만족 또 내지는 또 그 자체적인 어떤 자기 어떤 종목단체 자체의 어떤 그런 문제들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냥 불만사항으로 또 언론에 한 번, 두 번 나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 비위를 지칭하면서 내용은 명확하지 않지만 감사요구가 계속 있다는 거는 조직 내부든 운영에서 상당히 되돌아보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준비 잘하셔서 정말 잘못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제가 우리 앞에 김효정 위원님 질문하시는 거하고 또 답변을 들으면서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계속 그 자세에서 스탠스를 바꾸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겠다 하면 밖에서 느끼는 건 늘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분위기부터 처장직무대행께서 좀 바꿔주시는 게 지금부터라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여기 보면 8쪽, 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생력 확보가 후원을 받는, 기업의 후원 이런 걸로 해서 2억을 목표액으로 정하셨고 아까 올해 8,200을 확보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래 저는 우리 체육회가 부산에 어찌보면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을 여러 가지를 대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아까 0.5%에서 1% 정도는 돼서 500억 정도 지원되시겠다. 이러시지만 사실은 부산의 생활체육이나 여러 가지 실업, 전문체육의 토양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걸 좀 일찍부터 확보해 나가시는 게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최근 3년간 후원받은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건 지금 바로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그러면 이거는 한 5년간의 자료를 좀 정리해서 뒤에 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총예산 363억 중에서 시비보조금 267억 원 맞습니까?
예.
그리고 좀 특이한 사항이 밑에 내려오면 반납금을 지금 세출예산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예정이라는 겁니까 어디로 반납한다는 겁니까. 액수가…
전년도 시보조금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근데 지금 보면 뒤에 6쪽에 한번 봐주시면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 및 기타에 시보조금 반납도 5억 7,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실제 지금 반납했다는 얘기죠?
예.
근데 반납 예정을, 지금 액수도 상당합니다. 28억 아닙니까, 이거? 이걸 지금 남긴다는 얘기입니까. 이 예산에서 반납금이 나와 있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사업 수행을 잘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 관련 예산이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 예산을 어디에다 써서 예비비로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는 또 좀 특이한 항목이 시체육회 6쪽에 보면 운영 지원에 이월금 증액에 따른 내부 유보자금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실제 운영비로 쓰시든지 지원금이나 체육회관 생활체육교실 이런 데 이 반납금을 이렇게 예정으로 잡아놓는 건 좀 보기 드문 현상이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런데 시비는 어쨌든 목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라서 그 항목에서 예산을 못 쓰고 예산이 남게 되면 시비는 반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반납액이 상당하겠네요. 맞습니까?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사실은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은 아니고 많이 축소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어도 조금 사실은 액수도 크고 해서 그럼 좀 뒤에 혹시 여기 행감자료에 자세히 언급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별로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어쨌든 좀 자생력을 높여 가시는 방향을 체육회 정도 기구가 되면 저는 하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감자료 생활체육지도자 14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16개 구·군에 119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체육지도자로 나눠져 있는데 하시는 역할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르신체육지도자 이게 사실은 어르신체육지도자는 이제 구·군의 이제 그 구·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파견이 되는데 가서 이제 지도를 하는 지도자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르신부터 유아부터 또 이제 다 하는 그런 지도자들…
아니 이분들이 다 구·군에 소속돼 있으신 분들인데?
소속돼 있는 지도자인데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래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작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셨죠?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계시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동하시던 전체 인원이 다 전환이 되셨습니까?
전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16개 구·군 중에서, 아, 시·도 중에서 우리 부산이 상당히 일찍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전국에서 제일 먼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기간제로 돼 계셨고 전체 인원이 다 전환이 되셨다면 그 이후에 추가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전환되거나 새로 채용된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채용되는 지도자들은 다 정규직으로 다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처음부터 하시고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그 이후에 배치된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정도. 제가 마침 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 강서구체육회의 채용계획이 하나 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보수가 200만 8,000원입니다. 아, 208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4대보험 포함. 근데 이 정도의 물론 여기에 보면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구·군의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돼 있는데 이 정도 급여라면 제가 볼 때는 기간제일 때보다 크게 나아진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급량비가 13만 원이 증액됐고 또 2022년도에는 교통비가 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세전금액이 평균으로 보면 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거는 또 구청마다 또 수당을 좀 더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이 정규직에 맞는 예우 관련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경남하고 경기도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부산은 혹시 준비 중이거나 그런 과정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하고 경기도하고, 그런데 지금 이거 지금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재원은 사실은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구·군이 50%를 지원하고 이제 저희 부산은 또 지도자가 119명이지만 여기 16개 시·도를 또 합치면 또 상당한 인원이 되어서 정부의 어떤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야 사실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아니 이미 지금 정규직으로 돼 있는 분들이라도 그분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데 대한 조례가 다른 데는 마련이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조례가 있어야 우리 위원회하고 좀 논의해서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사례도 있고 그래야지 연도, 연간 계획을 세우고 보수규정에 대한 어떤 정확한 구간도 정하고 하는 거지 그냥 그때그때 구·군의 상황에 따라 수당으로 그걸 보전해 준다? 이거 생활임금도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분들이 생활체육지도자가 상당히 선수를 했던 분이나 지도자를 했던 분들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20년 이상 경력이 됐는데 1년 차하고 별로 급여의 차이가 없다. 이건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시체육회에서 올해서는,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들 예산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느껴집니다. 뭐 다 지적사항입니다, 동료위원들이 했고.
저는 업무현황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하단부에 보면 수탁운영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시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부산국민체육센터는 2002년도에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했고 지난 9월 달에 재수탁해서 25년도 8월 달까지 부산시체육회에서 운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등록회원 수가 보니까 한 3만 4,000명 정도가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처장님 이게 재수탁을 했을 때 해당 기관에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셨습니까?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요?
아니, 아니. 여기 부산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검색해 보셨어요?
예.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사실은 좀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수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하루이틀 된 게 아니고.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예약접수 자체도 아예 안 되고 완전 불가하더라고요. 어떻게 홈페이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빨리 개선되도록 저희가…
그리고 이제 등록된 사진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국민체육센터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사진도 20년도 거 있고 21년도 거 있고 사진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회원도 그 정도 되는 거…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정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다른 데도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몇 군데를 제가 한 일곱 군데를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북구의 또 국민체육센터도 거의 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여기가 국민체육센터가 저희들 부산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는데 그런 기능을 전혀 활용도 못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부산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시켜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영도나 강서구 종합실내테니스장 이런 데는 빙상장도 홈페이지는 양호하게 이제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몇 군데가 운영이 안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부산국민체육센터하고 북구국민체육센터가 조금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왜 부실하게 운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핑계 같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수익이 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 부산 북구국민체육센터의 경우는 사실은 급여 마련하기도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문을 닫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사실은 좀 개선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일단 지금은 코로나도 많이 정상화되고 지금 수익이 올라오고 있어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하루이틀 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안 됐습니까 해 가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홈페이지가?
정확하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아까도 이제 저희들 동료 위원께서 예산집행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산집행률이 엄청 많이 떨어졌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집행을 다 하지도 못하면서 안 그러면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죠?
그 국민체육센터는 북구국민체육센터는 그거는 또 북구의 어떤 그런 부분이고 저희 예산을 또 그쪽으로 하는 거는 또 조금…
아니 협의를 하셔 갖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체육회에서 저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선을 못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한두 달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도 그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해당 구청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찾아뵙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부산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저희들도 부산시체육회가 한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노하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저는 개선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체육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무처장 직무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시체육회가 언제 특수법인으로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작년 5월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작년 초에 그렇게 바뀌었죠?
예, 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 그때 바뀌고 나서 보니까 우리 체육회에서 회장님이나 법인설립으로 법적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생겼다. 그리고 또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부산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 이러한 특수법인으로 바뀌면서 일성을 이렇게 던졌더라고요. 그래서 바뀌면서 특수법인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없던 체육회와 또 바뀌고 나서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사실은 의미적으로 따질 때 법인설립 이후에는 저희가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인 법적인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 게 사실은 좀 약간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법인 등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자체사업들을 좀 하고 계시겠네요?
지금 이제 지금 현재로는 조금 조그마하게 지금 몇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사업 이런 것도 지금 포함돼 있는 거 언론에 보니까 있는데 마찬가지입니까?
장학사업은 그 과정에 같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많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체육회에 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또 우리 체육인들이 있을 때는 그 장학제도를 통해서, 그죠.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 또 이렇게 보면 또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아직도 좀 고질적으로 변화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받아들여서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방향을 빨리 키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면 우리 근절되지 않는 내용들 중에 보면 우리 훈련비 횡령 등도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체육회 간부와 감독 간에 언론에 다 나온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새롭게 나가는 어떤 방향을 또 우리가 새로운 특수법인이 됐으니까 좀 악순환을 반드시 끊을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사무처장님이 또 지금 현재 직무대행인이 되신다면 좀 더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강도 높은 쇄신 노력과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어떤 징계결과 그리고 앞서 선수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이런 언론에 나온 내용들에 있어서는 좀 더 징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을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동안 우리가 체육회에서 해오지 않았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 주시죠?
저희가 2020년도 민선체육회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과거에 관선체육일 때하고 큰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게 예전에는 그 사업을 이제 목적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그대로 했는데 지금 민선체육회가 되면서 지금 현재 회장님의 의지도 상당히 어떤 적극적인 어떤 마케팅, 마케팅의 목적은 결국에는 돈을 만드는 것 결국은 그 돈을 만들어서 선수와 지도자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벡스코의 어떤 저희가 민간에서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저희가 법적지위가 없어서 하지를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서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휘장사업이라든지 저희가 휘장사업도 만들고 그런 건 등록도 해놨고 해서 그런 지위를 계속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특수법인이 바뀌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좀 고무적이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또 이렇게 후원을 목표로 한 금액들을 보면 연간 한, 연간이죠. 한 2억 정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체육인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향상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선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입니까?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지금 새롭게 바뀌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니까 아마 공정하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되는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철저한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리가 잘 되어서 다시 거듭나는 체육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질의를 마무리를 좀 하자고 하면 신고자, 어떻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정말로 우리 시에는 보면 무관용원칙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제2피해까지 막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또 상담이나 조사는 외부기관에 한번 맡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신뢰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또 신고자 보호도 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 31페이지 보니까 2021년도에서 22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조치결과를 담아라 해서 자료를 담으셨는데 작년에 대한체육회에서 종합정기감사 받으셨죠?
예.
그런데 이 자료는 왜 안 담습니까?
감사받으신 자료 아닙니까. 이게 상급기관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는 왜 빠뜨리셨어요?
만약에 그게, 그거는 아마…
다 담아주셔야죠.
과정에서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자료가 정말 충실하지 못합니다. 이게 모범사례로 칭찬받으신 것도 있고 한데 잘하신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행정상 조치가 7건이나 돼 가지고 또 심각한 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내규 이것도 안 돼 있다 해 가지고 지금 돼 있는 상태인지 조사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내용은 정말 빠뜨리지 않고 담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오류입니다. 잘못 주신 거예요. 다른 위원회 같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하게 주시는데, 이걸 또 제가 어디서 찾은지 아십니까?
체육회홈페이지도 없어요.
다음부터 잘 보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담아야죠. 감사결과를 책자를, 감사를 받으시는데 책자를 부실하게 주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를 하지마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우리 체육회 홈페이지 내에 경영공시 배너를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경영공시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영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정보들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경영투명성 높이고 시민들 참여기회 확대하고 경영효율성 높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 경영공시를 들어가 보니 당연히 경영공시 이런 감사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없어요.
예.
없고, 또 문제는 경영공시를 2017년부터 하셨는데 시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2019년, 20년만 있고 18년, 21년도는 빠져있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감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외부감사는 몇 번 받죠. 매년 이렇게 우리 행감도 받지만 자체적인 어떤 감사가, 아니 이렇게 감사받는 자료조차도 공개도 안 되고 부실하게 관리가 되는데 자체감사는 도대체 되겠냐고요. 그런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자체감사는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 자체감사는…
자체감사 결과도 없어요.
자체, 외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보완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보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감사나 이런 돌아가는 걸 대하시는 태도나 자세를 보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슬쩍 넘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개선을, 반드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행님,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효정 위원님 말씀은 오늘 우리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지요?
예, 예.
근데 사업하고 있어도 얼굴 찾아뵙기가 힘들고 와서 우리 한번 소통한 적 있습니까? 위원님들하고.
찾아뵙고 개별적으로는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고 간략하게 어떤…
무슨 신규사업이라든지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의견을 나눠 주시고 아까 지금 여기에도 설명을 잘해 놓으셨네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선별처리 해서 즉각 조치하고 나서 나중에 법적으로 따진다.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왜 그대로 안 하십니까?
예, 보완하겠습니다. 수정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요새는 조금 이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냐,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옛날에는 꼭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지금은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그걸 잘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잘하고 있는데 경기에서 소외된다든지 그러면 불평불만이 커지고 이해를 못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당연한 듯이 넘어갔지만 세대가 틀려짐으로써 생각하는 방식도 틀립니다.
예…
코치들도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해시켜, 교육시켜도 안 되면 무슨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선수들이, 역도선수들이 몇 명씩 나가고 그라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따져야 됩니까? 앞에 있는 어떤 정부에서도 물론 배구 같은 경우에는 법적조치가 안 내려지더라도 막 언론을 이용해서 선수들이 2명 나갔죠. 그래 가지고 외국에 나간 적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너무 미투적인 방법을 써도 안 좋지만 또 너무 그렇게 무덤덤한 방법을 써도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예.
적절히 활용해서 이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에 선수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리 선수단이 있는가도 몰랐어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 중에 어디 방문해 가지고 무슨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정도는 알아야지. 뭐 예산을 내려줄 거 아닙니까. 왜 옛날방식을 고수하십니까?
좀 더 보고를 더 성실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운동선수분들에게 예산 안 내려줘도 됩니까. 모르고 있는데. 그죠? 예산을 안 내려줘도 할 말 없어요.
예…
그니까 너무 구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움직여.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나눠주기식 이거 장학금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좀 많이 나눠줬습니다. 1억 5,000 나눠주고 계신데 1억 5,000하고 여러 가지 장학금을 갖다가 나눠주기식 말고 좀 잘하는 학생 뽑아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또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껌 팔듯이 막 나눠주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을 도와줘야지. 옛날방식 고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 또 통합됐잖아요, 지금 엘리트하고.
예, 그렇습니다.
엘리트하고 통합됐으니까 더 잘하셔야지요. 자생력 키운다 했는데 뭐하러 통합을 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지만 생활체육회 잘 돌아가고 있고 자생력 잘 되고 있는데 왜 통합시켜 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합니까. 어불성설 아닙니까? 엘리트는 엘리트답게 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답게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은 발굴해서 좀 그런 종목에 더 도와주고 또 소통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기환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님 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면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시부터 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직무대행 성기환
체육진흥본부장 정종욱
체육지원본부장 이기진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