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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위한 추모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일반 안건 심사 등이 계획된 만큼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부산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부산시 공직자 여러분!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맞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22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입니다. 새로 원이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되어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독립성과 함께 지방자치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에는 많은 선배의원님들의 헌신이 있었겠지만 지방의회와 늘 함께해 준 여기 계신 부산시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민과 부산 발전,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늘 시의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간부직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오경은
정책기획실장 하정화
경영혁신실장 이윤자
성평등사회연구부장 이진숙
일·생활연구부장 최청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오경은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 오경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화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이윤자 경영혁신실장입니다.
이진숙 성평등사회연구부장입니다.
최청락 일·생활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간부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10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개발원에서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용역 등, 용역 등 보통 한 19건 이내로 이렇게 정도로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보통 용역 수행의 현황은 대부분 연구에 따른 설문 조사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를 저희가 시행할 때 용역을 시행하게 되는데 보통은 연구부서에서 과업 내용서를 우리 계약 부서에 전달을 하면 계약 부서에서 설문 조사 1건당 보통 2∼3건의 업체를 시장 조사를 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가격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체를 보면 2015년도부터 이래 봤는데 그때는 18개 단체, 19개 단체 오다가 2021년도부터는 수가 자꾸, 단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15군데, 올해 2022년도에는 16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매년 연구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연구의 수가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예산의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안내를 했을 경우에 그런 업체가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구의 수가 주는 것은 저희가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와 사업의 수를 이렇게 매년 예산에 맞춰서 배정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21년도에 보시면 중복 업체가 세 곳이, 리서치한국에서 3개 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연구를 하고. 2022년도에 보시면 또 이래 여러 곳에서 더 수가 늘어납니다. 한 곳에서 4건을 하는 부분도 있고 3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적어서 물론 분산될 수도 있지만 다른 또 어떤 단체나 이런 연구 아마 이런 부분도 접수가 될 건데 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원장님이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우선은 업체를 선정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은 견적 입찰을 하고 보통 2,000만 원 미만은 수의 계약을 하는데 부산지역 업체가 보통 설문 조사 업체풀이 부산에 15개에서 16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타 연구기관도 동일한 상황인 거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이렇게 계약 건수를 최대한 5건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수의 계약 횟수를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금방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수의 계약이 2,000만 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입찰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분산을 했지 않나 이래 의구심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보시면 입찰 업체가 한 곳이죠? 한 곳이 돼가 있고, 아, 두 곳입니다, 2021년도에는. 이천…
2021년도에는 견적 입찰을 한 곳이 3개 연구가 있습니다.
견적입찰 예, 3개 맞습니다. 3개 맞고 이천, 올해에 보시면 여기도 자꾸 이제 이게 입찰견적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3개에서 2개, 1개. 해가 거듭할수록 또 이제 이렇게 연구개발하는 수행업체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이게 각 단체별로 이제 돈이 2,000만 원 한도 내에 수의계약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이 연구를 하는 단체는 많을 거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이럴 수도 있는데 원장님께서 올해, 내년에는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같은 업체에서도 몇 군데를 하다보니까 이게 어떤 입찰에 피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언제 이 사업 자체를 몇 월 달부터 연초에 몇 월 달부터 시작이, 공고를 해서 시작이 됩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가 보통 1, 2월에 이렇게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계획이 시작이 되고 연구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이것이 2,0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 저희가 연구를 시행했던 부산광역시 보육실태조사라든지 2030세대의 젠더인식조사 같이 규모가 큰 볼륨의 연구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연구과제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입찰과 수의계약의 수가 조절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견적서를 잘 받아서 가장 경제적인 업체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우려는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 해가 거듭할수록 이게 신규업체가 자꾸 줄어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개, 3개하는 부분 업체도 있고 이런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부산에 연구조사기관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업체 안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조사하다보면 조사기관이 저희 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가 되어있는 기관에 저희도 이렇게 계약을 의뢰를 하고 계약을 했을 때 조사결과가 사실 잘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업체에 저희가 맡기게 되면 연구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저희와 조금 이렇게 소통이나 연구결과를 잘,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관에 잘 얘기를 해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조사업체들이 물론 또 신규업체가 이렇게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하지만 정책개발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수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실제로 정책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조사용역 시에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수립이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계획도 잘 세워서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 수의계약 기준에 맞춰서 과업내용서를 명확하게 저희가 작성을 해서 가능한한 기초자료 명확하게 이 기준을 삼아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또 새로운 업체들도 저희가 더 많이 발굴을 해서 다양한 업체에서 연구를 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연구 좀 할 수 있도록 같은 아이템보다는 여러 각도로 좀 해서 좋은 연구용역이 나오면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현황 26페이지 저출산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여성가족국에서 용어변경이 있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출산장려를 일괄적으로 출산지원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원에서도 기 원에서도 그런 용어를 좀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출산장려로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있잖아요? 그걸 좀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출산지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출산지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출산지원을 거의 1년에 한 250억 정도를 전체적으로 하는데도 출산율은 계속 나아지는거 보다는 조금씩 후퇴를 하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021년 기준으로 0.75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향 자체가 출산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변화돼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번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연구로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450만 원을 투입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설문조사 샘플이 나온 것처럼 102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연구는 실제로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에 출산장려 개정에 유효기간이 2024년으로 기간이 많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 기금을 존속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한번 이제 폐지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 종사자 그리고 공무원 등에게 12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 예산은 물론 450만 원 밖에 안돼서 샘플확보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마는 이게 과연 102명을 샘플로 해서 얼마나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지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상의 문제지만 조금이라도 그 샘플수를 더 늘려서 이런 조사가 신뢰성을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8월 달에 연구완료가 되고 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연구결과를 여기는 간단하게 했는데 조금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예, 우선 본연구는 기금의 존속과 폐지에 대한 연구라서 조금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일반시민들까지는 확대하지 사실 않았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과 이 업무와 관련되어있는 분들 전문가들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보니까 조금 샘플이 작아보이실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저희가 다음 연구에도 조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연구의 어떤 결과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출산장려기금이 전국 지차체 최초로 부산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장려기금이라는 것이 부산시의 출산정책을 상징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고 또 실제로 이 출산장려기금이 존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83%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사실 저희가 이 기금이 2010년부터 19년까지 매년 100억 씩 이렇게 계속 적립을 해왔고 2020년부터는 지출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계속 지출이 많이 되고 해서 이 기금에 도래기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계속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을 저희가 연구보고서에 담았는데요. 실제로 존속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80%가 이상이었고 또 그 기금도 매년 100억에서 20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적립을 하는 방식이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2022년 MOU 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에 보면 여성기관·단체 역량강화사업 약정 해가지고 5개 단체가 나와있는데 구군여성단체협의회는 보니까 21년부터 추가가 됐네요. 그럼 이 단체가 다 사실 성격이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좀 차이점을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2022년과 2021년에 여성기관·단체 역량강화사업의 약정이 2020년에는 되지 않았고 2021년과 2년에 아마 금방 말씀하신 구군여성단체협의회가 같이 했습니다. 2020년에는 그 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이 조금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2020년에는 제외되었고요. 그 대신 다른 부산의 많은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만큼의 사업을 또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MOU의 내용은 그렇고 단체의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부산에 1,00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연대회의, 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NGO연합회, 구군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5개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거기 가입되어있는 단체들분들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본인이 맞는 5개 단체중에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단체협의체들이 5개의 협의체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런 5개 단체에 대해서 회원수하고 우리가 교부금액을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사업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사업성격이 전시성이라든지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성을 가진 그런 행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또 5개의 단체에서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계획,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보통 이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중심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요불급한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잘 면밀히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한시간이 10분이므로 지금 세 번째 질의할 것은 내용이 좀 많아서 나중에 보충 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은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각종 제도 개선사항 20페이지와 이사회, 본 책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정관도 중요하지만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국이나 이런 데 조례개정도 권유하죠? 잘못됐을 때는? 잘못되었을 때 하죠?
예?
조례개정이 잘못되었을 때 원장님도 한번씩 개별조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조례를 한번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언제 개정되고 안 됐죠, 아직까지?
저희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된 날짜가 언제냐고예, 개정이.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법도 바뀌고 위에 상위법도 바뀌고 부산 관련해서 새로운 또 조례가 생기고 법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연구원은 출자·출연기관 맞죠?
그렇습니다.
그죠?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도 법이 아래에 있고 법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본인들 법인 정관에는 정관에 결산 관련해서 우리가 민법에 보면 그걸 하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되어있어서 이걸 개정을 하셨더라고 법인정관은 회의를 통해서. 조례개정은 왜 안하셨죠?
(담당자와 대화)
뭐가 잘못된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결산서 낼 때 어떻게 냅니까? 벌써 바뀐지가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2개월 기준해서 냅니까? 3개월 기준해서 냅니까?
보통 연도 연초에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서…
그게 출자·출연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그런게 아니고 출자·출연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 다른 출자·출연하고 의논을 해서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법 위반입니다, 지금. 개별조례 2015년도에 개정을 하셨으면 그 이후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관련해서 13페이지에 아동, 부산지역 공공 아동보호체계 현황 및 발전방안. 굉장히 아동보호 관련해서 이게 정인이 사건도 있었고 이게 획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왔습니다. 공공화쪽으로 온 건데 이 관련해서 연구도 하셨고 그밑에 연구결과에 보니까 제가 우리가 사실 공무원들은 법이나 조례나 그 규정을 보고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조례제·개정 등을 방안을 제시하셨다. 뭐 어떤 조례개정을 제시하셨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를 2021년도 9월에 우선은 개정을 하였습니다.
뭐를 개정하셨죠? 어떤 내용을 개정했습니까?
부산시 아동학대예방교육실을 의무를 좀 강화했고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등의 현행 조례를 조금 개선을 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 근절하여 아동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여기가 지금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 자료 우리 아동보호체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공공기관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강제성을 좀 띠라고 해서 넘어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원래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2010년도 10월에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아동체계,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면서 아동보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21년도에?
20년도에.
20년도에.
예,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도 조례개정 해야 합니다. 이것도 ‘두어야 한다.’로 상위법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 연구하시는데 보니까 빠진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추가로 제안을 합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사실 미처 또 챙기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례개정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 2015년도에 하시고 안 하시는 거는 개별조례인데 정관은 잘 바꾸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료에.
예, 예. 조례개정은 우선 또 시와 또 의논을…
왜냐하면 본인들이 국에 여러 가지 개정이 됐을 때 많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제안을 하시지 않습니까? 본인들 조례부터 잘 챙기고 공무원들이 다 법이나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걸 미비하시지 말고.
자, 신문에 하나 났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성주류화가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의 미션도 성평등을 위한 문화확산의 중심축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의 성주류화가 어디까지 왔냐고요?
부산시…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데이터가 없더라도. 지금 왜냐하면 자료에 보면 경영목표 및 전략이 성평등가치가 거의 이 관련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주류화가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많이 보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좀 많이 구조적인 차이가 있고…
구조적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죠? 생각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 여가원을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여성단체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디다, 지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에 여가부가 안에 혁신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혁신을 당해서 지금 폐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여가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가원도 지금 어쨌든 공공기관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남을지는 몰라도 축소가 되는 건데 저기는 절로 가고 되는데 그 부분에 혁신을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우리의 할 역할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전국에서 인원대비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부산시에서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해서 기능을 재조율하는 것에는 큰 방향에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이 사실은 또 중심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원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성가족부가 지금 폐지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부산에서 저희는 여성가족개발원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원장님 이 자료를 보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주류화 사업입니다. 성주류화가 스웨덴이나 이렇게 우리보다 복지가 먼저 된 나라도 30년, 40년 걸려서 왔다는데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불평등을 지금 바라보는 시점, 20대가 지금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점, 그죠? 자기들이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남녀가. 남자가 바라보는 불평등, 여자가 바라보는 불평등을 한 젠더갈등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하셨더라고,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성주류화의 정책은 어떤 거, 어떤 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성불평등이 생기고 잘못하니까 이렇게 이 지금 자료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시는 성주류화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했던…
예, 우선…
성별, 법적으로 해라는 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중에서 성인지예산도 개발원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원에서 컨설팅도 하고 우리 절차를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원장님께서.
지금 저희 여가원에서, 저희 여가원에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정체성의 방향이 결국은 성주류화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 제도라든지 또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전반에…
아니, 원장님 성주류화라는 게 왜 젊은 애들이 불평등이 생겼는, 이 성주류화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가 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죠? 여성이 더 친화적인 도시가 되고 사회적 이익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주류화로 간 도시들이고 국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련해서 이 책자에도 보다시피 우리가 계속 남녀의 불평등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 하는 성인지예산서가 우리가 2013년도부터 했습니까? 그 법의 정신이 있을 거란 말이지. 나는 여성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개발원이 부산시와 부산시 구·군을 다 합니다 이 컨설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서 자료에 분석자료에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 질의가 끝나서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물 한잔 하세요. 천천히 하게 물 한잔 하세요. 진짜 천천히 하게 물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경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와 인구증가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정말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원의 연구결과와 시행중인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참고로 삼십, 업무보고 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업무현항 32페이지…
발간사업, 업무보고.
예, 저희가 하는 연구와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연구들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해서 정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매달 시의적절하게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브리프를 매달 발간을 하면서 그달의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브리핑 드린다는 의미로 브리프를 매월 발간하고 있고 또 정책지 여성우리라는 정책지를 통해서 부산시민들이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이 하는 일과 그리고 우리 부산에 여성가족 관련 정책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발간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나르단에 그러한 게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하게 있게 시민들에게 더 재미있게 그리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나르단이라는 홍보단을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나르단을 모집을 하고 저희의 어떤 내용들을 잘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드리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소식과 행사 등을 소재로 콘텐츠 작업도 하고 홍보활동도 함께 하는 시민서포터즈이고 또 다양한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나른다, 나른다고 나르단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SNS를 보니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구결과나 정책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모집은 어떻게 하시고 활동비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매년 이제 나르단 회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현재 작년에는 6명인데 올해는 여덟 분의 홍보단을 모집을 해서 SNS시민서포터즈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관심있는 부산시민은 누구나 블로그 운영을 하거나 SNS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나르단으로 위촉을 받고 주요사업을 소재하고 결과물을 공유하고 홍보합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에 발간사업을 보면 또 다른 정보전달 매체를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발간자료는 여성가족 브리프와 정책지 여성우리가 있습니다. 두 발간자료 배포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정책지 여성우리는 시민들이 직접 글을 기고하시기도 하고 또 주 편집위원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 여성우리는 1년에 두 번 저희가 책자로 발간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 브리프 같은 경우는 4페이지짜리 짧은 브리핑자료처럼 매달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배부하는 곳은 여성 관련 기관들 그리고 시민 단체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곳에 저희가,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관계가 돼 있는 정책 고객분들 그리고 일반 고객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발간자료의 배부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부산여성가족브리프는 분기별로 배포되다가 22년에는 매월 배포가 되었습니다. 3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발행되고 배포되었는데 올해 들어 발간 횟수는 변경하신 겁니까?
예, 작년까지는 그 브리프가 분기별 한 번 여덟 페이지로 조금 무거운 연구자료를 정리한 내용으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로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올해부터는 조금 내용을 시의적절한 이슈들을 매달 시민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가 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사실 박사님들이 굉장히 매달 이 브리프 내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달 저희가 시민들에게 그 달의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 여성가족과 관련된 내용들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행감 하시느라고 공부를 많이 하고 답변자료를 너무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라 했는데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장내 웃음)
(웃음)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매달 발간하며 배부처도 새롭게 여섯 군데 증가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대학총장, 사회복지 관련 협회, 종합사회복지관, 구의회 의장단, 구·군청 등 여성우리 또한 배부처가 증가했는데 발간사업비 예산은 증액 편성하신 겁니까?
저희가 저번 행감에서 오프라인 배부를 줄이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은 조금 더 저희가 늘려야 되는 부분들,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한 사업이 현장에 잘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조금 더 늘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큰 변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 브리프는 원래 8페이지였는데 인포그래픽을 이용하여 가독성 좋게 4페이지를 추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페이지 수를 줄이고 발간 횟수를 1년에 4회에서 12회로 늘리고 배부처도 새롭게 추가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연구 결과 홍보 및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소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언론 보도가 제일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립니다.
예, 언론 보도도 저희가 올해 연구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저희가 보도자료를 10건을 냈고 실제로 작년보다 더 많은 보도 내용이 실제로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 결과들이 시민들이 더 많이 체감하실 수 있는 정보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감자료 110페이지, 111페이지 용역 관련해 가지고 한 해의 평균 그 용역 현황을 보니까 15건, 16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매년 연구의 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 구성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갯수를 요렇게 정하다 보니까 보통은 용역의 갯수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보면 2020년까지는 20건 내외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2021년도부터는 15건 내외로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예, 이것도 연구의 수가 조금 조정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업들도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사업들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다 보니 연구 수와 사업 수를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수가 요렇게 정해졌습니다.
2∼3개월 전 언론에 보니까 27개 기관이 한 20개로 줄어든다고 시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개발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요?
예,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시에서 지침을 받았든지 그런 부분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 공공기관 통폐합을 한다라는 것을 시로부터 전해 들었고 또 통폐합 관련된 사항에서는 시와 계속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께서 인지를 한 지는 몇 월 달에 인지를 했습니까?
8월입니다.
8월요?
예.
곧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개발원은 그러면 어디하고 통폐합이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의 연구기능 일부가 BDI로 가는 것 하나와 부산광역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저희가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결정된 거는 아닙니까?
예,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은 저희의 또 정체성이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기능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부가 폐지 수순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부산에서는 여성가족개발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저희의 의견을 시에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동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없나요?
사실 통폐합 얘기가 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시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내부의 조직이나 인사 관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저도 더 세밀하게 보고 있고요. 또 외부의 의견들도 잘 들으면서 그것들을 잘 종합해서 시와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원 설립이 몇 년도에 됐죠?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은 2003년에 부산광역시여성센터로 시작을 했고 2008년에 재단법인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20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지지난 달 이거 통폐합을 한다 해서 이렇게 되면 정체성 문제라든지 연구 문제라든지 BDI하고 통합을 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로 보이는데 경영 효율화를 한다고 시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20년이라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쌓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있을 건데 그런 걸 무시하고 단순하게 27개 기관을 20개로 줄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력 차원에서 한다 했는데 시에서는 인력은 줄이지 않는다 하면서 통폐합을 한다 이러면 각 개발원이라든지 단체의 수장의 능력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자리가 줄어듦으로써 연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의 정책이다 이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저희는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의 기능이 조금 유지가 되면서 통합을 하는 것에 우선 찬성을 한다라는 의견을 시에 전달을 했고 그 안에서 조금 조율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입장으로서는 시의 정책이, 시장님께서 정책을 그래 해서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 정체성이 20년 동안 해 온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통폐합이 되면 질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의 어떤 기능과 역할들을 잘 유지하면서 연구와 사업이 본연의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 쓰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1페이지 관련 리서치 부분이 크게는 열다섯 프로젝트 중에 견적 입찰이 수의 계약 2,000만 원 전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리서치라는 이런 부분은 전화로 설문 조사를 하는 기관이죠?
설문 조사의 방법은 대면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전화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부산에 개발원에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부산에 지금 설문 조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업체가 15에서 16곳 정도 됩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죠?
예전에는 한 10여 개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조금 그래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이 용역이 나오면 그 업체에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계약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결과보고서를 내기 위해서는 그 업체의 정체성,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15개 업체가 등록되어서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하다 보면 질도 떨어질 수 있고 그 마인드, 리서치 뭐 대표가 되든 그분들이 마인드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원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걸 묻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 업체를 중심으로 하면서 실제로 설문 조사에 경험이 많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또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 중심으로 하는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 그 리서치 기관의 이력과 실적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질이 안 된다 해서 탈락을 시킨 데도 있습니까? 없죠? 관리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용역을 하는 거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냥 수의 계약이라고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단순하게 등록되었다고 이렇게 순번제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를 해 가지고 시 개발원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부분 능력을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직원이 있는지 전화는 몇 대 있는지 자본금이 있는지 이런 걸 전혀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질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걸 원장님이 꼭 챙겨 보셔야 될 거 같고.
예.
2021년도에는 리서치한국에서만 견적 입찰을 세 번 했는데 다 수주를 했네요? 똑같이 6월, 7월 같이 이렇게 하면 수행이 다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견적 입찰을 한 곳이라서 리서치한국에서 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시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이 지금 보면 8번, 9번,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입찰을 해서 인원이 한정이 돼 있을 건데 이렇게 수행이 동시에 되는지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저희가 리서치 업체에 대한 지원인력이나 조사원 인원 등은 사전에 파악을 하고 또 설문 조사를 많이 해 본 기관인지도 파악을 하고 또 저희와 같이 연구기관들이 이 설문 조사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평판도 저희가 들어 가면서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1년, 2022년 안에 수의 계약이든 입찰이 된 업체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대표 평가 기준이 있겠죠? 직원이 몇 명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오 또 예산 심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러한데 여성가족개발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어떤 조직, 향후에 어디 출자·출연기관 그런 조직 개편 이런 데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공공기관 기능 효율화와 관련돼서 조직 개편을 사실 아직 저희가 계획을 전달받은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개편에 대한…
아니 비공식적이라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부산연구원과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개발원 이래 하면, 저희들은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어떤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적 눈높이에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이러면 여성이 주가 되는 건지 가족이 주가 되는 건지,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연구원, 고유 기능은 연구 기능이나 다름이 없죠, 사실 핵심 기능은?
예,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의 핵심 기능은 연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여성의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 중심의 그런 어떤 연구 기능, 조사 기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가나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족, 가족 단위의 그 연구 기능을 주로 하는 건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여성 중심입니까, 가족 중심입니까? 조직 명칭은 여성 뭐 가족 융합형 어떤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거겠지만 지금 현재 어느 기능을 좀 핵심으로 또는 어느 기능을 강조하는 그런 조직입니까?
예, 위원님,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은 우선은 여성과 가족 분야를 다 통합해서 성인지 관점의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센터는 아까 몇 개 있다 했어요?
저희가…
산하 기관 센터입니까?
예, 수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먼저…
그 센터 기능은 주로 어떻게, 직접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로부터 또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저희가 새로 오픈을 한 이젠센터,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이 3개의 수탁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조직 명칭은 거창한데 여성가족개발원이라 하면 정말 부산의 여성이나 또는 가족에 대한, 모든 시민적 창구는 부산시가 아니면 여성가족개발원에 전화를 하면, 민원을 어떻게 접근을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듯한 그럴 듯한 명칭만 화려한 여성가족개발원, 그런데 실제로 어떤 고유 기능을 들여다 보면 그게 아니다 말이죠. 이게 물론 한정된 어떤 여건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제약이 오히려 많겠죠. 그런데 여성가족개발원이라는 게 고유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어떤 제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법제도가 바뀌어서 출산 전후에 각종 지원 제도가 있다 그런 부분까지 취급하는 거는 아니죠?
저희가 올해 연구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라는 그런 정책에 대한 연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 계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산시의 출산정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고유 민원은 아예 없죠? 시민적 어떤 출산 지원에 관련되는 그런 제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홍보 기능을 강화한 뭐 있다든지 이런 기능도 있습니까? 대시민적 어떤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예, 저희가 시민소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과정에서 시민들과 계속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연구를 완성하고 또 연구가 마무리되었을 때 또 연구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보도자료나 SNS를 통해서 또 브리프를 통해서 정책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저희의 기능과 역할들을 잘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기능에서 이게 여성개발원이라면 시민적 입장은 여성, 가족과 관련되는 대시민적 창구로 오해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한데 고유 기능은 보면 수탁 연구 그다음에 자체 연구, 연구 용역, 수탁 연구, 크게 보면 그런 성과물은 책을 발간하는 거 아닙니까? 책 발간이죠, 쉽게 말해서?
연구보고서는 책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연구보고서. 그러면 연구보고서가 정책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연구들이 다 부산시의 정책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에도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또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저희 자문위원님들의 의견과 저희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저희가 연구의 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조직의 향후의 어떤 변화에 크게 제가 뭐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1년 어떤 개발원의 업무에 대한 평가 또 감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연구를 하는데 연구 성과물이, 정책 반영이 미흡하다. 저는 볼 때 이게 성과물이 어떤 연구보고서를 냈다, 책 한 권을 냈다, 그래 하면 결론은, 마지막의 결론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제도 개선이나 또 그리고 어떤 예산 부분,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이 연구보고서를 200페이지 가까이 냈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어떤 중앙 정부의 법제도적 틀에서 한정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다 있죠?
지금 16개의 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여성가족개발원이 있습니까, 사례가, 외국에? 우리가, 외국 사례는 접어 둡시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법제도적 한계가 있는데 연구보고서를 내 본들 원론적 말잔치에 불과하고 차라리 부산형 어떤, 부산 아까 일 균형 이런 부분들도 부산형에 맞는, 부산에 여러 가지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 중심이다, 그러면 일, 과제 이런 부분이 원론적 결과보고서 나와 본들 적용이 안 돼요. 그렇다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 기능을 할 때는 부산에 맞는 부산형, 부산에 특화된 일·가정 양립의 어떤 그런 고유 기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여성하고 가족하고 이 주제는 한 2년만 하면 더 이상 연구과제가 없을 정도로, 아니 실컷 책 연구보고서,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형식적인 자문회의를 하잖아요. 5∼6명 하고 설문조사가 끝이고. 그 결과 내 본들 모든 게 법제도적 제약으로 한계로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반영합니까?
저희가 위원님…
반영할 수 있어요?
예, 위원님, 저희가 하는 연구들이 사실은 시에 잘 반영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작년의 연구에서 많은 부분이 올해 시정에 실제로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영향평가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서 올해에는 진짜 사업으로 한번 앉혀 보는 변화도 있었고요. 작년에 연구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것들도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올해에 여러 가지 부산시 정책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성문화와 관련된 실태보고 조사에서도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 어떤 교재, 교구의 콘텐츠에 대한 변화라든지 성문화센터를 새로 조금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저희가 하는 연구들을 시에 잘 전달해 드려서 그것이 시의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제약으로 보충 질의로 이어 가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원장님과 그리고 박사님들,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또 한 해 농사 지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MOU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원장님, 제가 보고서를 잘 살펴보니까 대학들이랑 MOU를 최근 3년간 몇 군데 하셨더라고요. 대학들이랑 협약을 MOU를 맺으면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하는 연구들이 또 대학에서도 연구와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대학에는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인권센터라든지 여성문제연구소라든지, 연구는 연구소와 또 저희가 협약을 하고 학생들을 위한 저희의 성인지 감수성을 넓히는 이런 성평등 문화를 위해서는 대학과 연계를 하면서 저희가 MOU를…
예. 하여튼 간에 대답을 잘 들었고요. 일단 결론은 연구적인 협조를 위해서 대학들이랑 많이 MOU를 체결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학들도 기능과 역할이 나뉘죠? 어떻게 2년제랑 4년제랑 어떤 기능과 역할이 다를까요? 4년제는 주로 연구 역량에 많은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투자를 하고요. 2년제 같은 경우는 실무 위주의, 학생들을 취업시장에 내보내기 위한 양산이나 실무 위주의 교수님들이 많이 채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 MOU를 맺은 기관을 보니까 순수한 대학과 MOU를 맺은 대학은 세 군데더라고요. 세 군데 대학이 다 2년제입니다. 연구를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는데 2년제와 체결을 한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년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은 연구가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명확하게 2년제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는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제 대학을 살펴보니까요, 두 군데랑 MOU를 했는데 순수 대학과 MOU를 하지 않고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 연구소랑 MOU를 2건 하셨죠?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연구를 위해서 MOU를 체결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신라대학교에 여성문제연구소와 MOU를 한 것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공동학술대회를 또 위해서 MOU를 맺은 것이고요.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와의 MOU도 앞으로 저희의 연구들을 차후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토론으로도 함께 저희가 참여하면서 그런 연구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대학에 설치되어있는 연구소들이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죠. 특히 신라대학교여성문제연구소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 기관은 여느 대학에 설치되어있는 부설연구소와 같이 사실은 크게 실체가 없는 연구소예요. 물론 공간은 있습니다. 이제 한 대학에 404호에 설치를 해두고 하고 있던데 1년에 하는 업무는 그냥 연간 논문집을 하나 발간하는 것. 그 논문집조차도 KCI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그냥 젠더와사회라는 아주 비등재지의 연구논문을 발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구논문을 심사하는 편집위원들의 명단이 체육학과 교수님, 건축학과 교수님, 영화학과 교수님, 법학과 교수님,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여성문제에 대해서 논문심사를 하십니다. 이런 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 전혀 여성문제 연구를 다루지 않는 분들이 논문심사를 해서 연구집을 발간하는 이 기관이 정상적인 여성연구를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우선은 여성문제연구소와 저희가 MOU를 맺었고 실제로 성인지 관점으로 모든 연구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꼭 여성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연구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원장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체육학에서도 여성 스포츠선수 인권을 다루기도 하고 건축학에서도 여성들이 살기좋은 건축공간을 위해서 연구하는 분야도 있겠죠. 하지만 핵심적으로 여성문제는 여성전문가들이 그래도 절반정도는 편집위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 요? 정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편집위원 명단을 보고 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여성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님들의 명단은 식품조리학과 전공, 일본어학과 전공, 주얼리보석디자인학과 전공. 저는 이 연구소가 대학부설연구소들이 다 이렇죠? 전임 교원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소장을 하시고 연구교수 1명 채용하고 조교선생님 1명 갖다놓고 작은방에서 전화기 하나가지고 업무를 보는 시스템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기관과 MOU를 맺은 것 자체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기관에 편집위원이나 운영위원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명색이 부산에서 우리가 여성관련 연구를 하는 집단인데. 이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저희가 이제 또 사실 MOU를 저희가 하는 일들을 많이 저희가 확대하고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대학들과 MOU를 맺는 과정에 실제로 이제 이런 여성과 관련된 연구소가 있는 곳을 먼저 접촉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밀히 구성원들을 다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연구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여성과 가정,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제가 다양한 시각을 말씀하셔서 또 이 체육학과 교수님, 식품조리학과 교수님, 간호학과 교수님들의 연구를 하셨던 이 연구목록을 제가 한번 쫙 살펴봤어요. 여성관련 연구는 없습니다. 그냥 원장님이 지금하시는 말씀과 전혀 이분들이 걸어온 길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요. 제가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원장님께서도 연구자셨고 여기 박사님들 다 계시니까 학교의 구조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런 학교 4년제 대학에 학교부설연구소가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대외적으로 여성연구소와 MOU를 맺었다는 걸 공표하기 위해서 그냥 선언적 의미로만 저희가 MOU를 한 거 잖아요. 그리고 MOU의 저희가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포럼도 같이 한다고 되어 있고 학술대회도 같이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MOU에서 제시됐던 것들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선언적 의미로 다 그쳤습니까?
저희가 신라대 여성문제연구소와는 실제로 12월 달에 같이 학회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날짜가 잡혀…
신라대학교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산대, 계명대, 경상대가 들어가는…
우선은…
다 들어가 있죠?
우선은 신라대학교하고…
신라대학교만 합니까?
12월 8일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와는 저희가 토론자로 이렇게 학회를 운영하면서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문제점을 하나 느끼는 어떤 거냐면요. 다 이제 우리 연구자 출신이니까 알잖아요. 비등재지에서 개최하는 학술지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가 학회를 개최한들, 포럼을 개최한들 그렇게 큰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도 명색이 부산광역시를 대표하는 우리가 연구집단이고 또 그리고 공신력을 가져야되는데 저는 원장님께서 계속 대답을 해주시고 있지만 분명히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MOU체결할 때는 정말 우리가 실효성 있는 집단이랑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제가 전화를 몇 차례 해도.
그 학회 지금 우리 대학과의 MOU 관련해서는 저희 담당하는 저희 하정화 실장님께 혹시 답변을 조금 보완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시간이 없어서…
(“1분만요.”하는 이 있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방금 학술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여성연구는…
저는 신라대학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대가 아직 아니더라도 부산대여성연구소는 학술등재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산대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신라대에요. 왜냐하면 전화조차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부산, 부산에 여성연구소 딱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협약을 맺기가 힘들어서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협약을 맺은 이유가 가장 크고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연구소 안에서 정규 정년트랙의 교수님을 뽑고 있습니다. 실제는 부산대는 2022년에 뽑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약간 생각하시는 이 여성연구소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이 운영위원과 자문위원님으로 타 교과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그 자체로 향후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학제간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소들이 만들어졌고 여성과 가족이 아직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도 이런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 산학이 함께 함으로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소들을 위원님께서 현재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는 그분들이 상당히 너무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또 계속 노력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고 싶은데 이 연구지에서 발간된 논문들을 표절사이트에 한번 대입해서 검사결과만 한번 보셔도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의 최고연구기관이 함께 하기 힘들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잘 저희가 들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연구뿐만 아니라 저희의 어떤 그런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많은 기관들과 MOU를 했는데 이제 MOU를 체결하는 기관도 심도있게 저희가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답변,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간부직원이 답변을 하실 때는 좋습니다. 꼭 소속과 성명을 꼭 밝혀주시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달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정권고로 인권영향평가가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2019년부터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시 이후에 실질적인 성과가 좀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권경영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2018년부터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실행지침을 재정해서 인권경영 선포식도 재정을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없도록 우리 기관운영과 사업에서 저희가 그것들을 펼쳐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권영향평가를 연 1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저희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폭력방지와 관련해서 2차피해 관련 내용을 지침에 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실제로 개정을 하였고요.
또 산업안전보장의 부분에서는 저희 시설 내에 점자바닥 일부가 훼손되어 있어서 청각장애인용, 청사내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재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고객으로부터 괴롭힘, 또 민원응대에 대한 부분에 개선을 좀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 전화연결음에 직원배려에 대한 요청멘트로 저희가 바꾼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인권문제는 어떻게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공시된 2021년 인권영향평가를 보니까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10개 분야, 60개 지표 중에서 대체로 양호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공시만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를 보면 인권경영추진계획으로 한 단계 조금 진보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앞으로 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현재는 홈페이지에 개선결과를 또 올,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에는 저희가 부산광역시인권센터와 MOU를 맺고 저희 인권경영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인권센터장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그런 인권경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해 주신 추진계획까지도 저희가 다음 단계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 질의시간인 5분이 다 되어감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장려를 출산지원으로 용어정리하는 걸 전반적으로 보고서나 업무서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까지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저는 사실 여성개발원 관련해서 아직도 사회에서 바라보는 걸 사회적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여성을 사회적약자로 보기 때문에 원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사회적 주류가 아직은 오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오지 않았고 사회적, 구조적 차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류화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인지예산서를 만들고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그런 걸 계속합니다. 하고 또 그래서 이게 이 자료에 우리 개발원에 아쉬운 것들은 이 자료에서 이것들이 우리가 하는 이 사업들이 사회적 이익을 가지고 온다는 걸 지금 남녀가 다르게 보는 불평등에 대한 것도 개발원이나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하는 역할들이 나는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시각을 지금 아직도 60대, 50대까지는 불평등이 있다고 느끼지만, 불평등이 많다고 느낍니다. 구조적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젊은 이번에 조사했던 20, 30대의 남녀는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돌아오는 정책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부산형, 부산형 우리 여기 시에 와보니까 부산형을 참 좋아하던데 젠더같은 경우는 나는 부산형을 인정 안합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 여성가족개발원이 할 역할이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신문에 나와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는 그 사회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회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개발원에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는 아쉽고 또 아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기업 여러 가지 만들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느끼는 그 불평등이나 그걸 사회적인 합의를 여성들한테 주는 이득이 아닌 이게 사회적인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거에 대한 걸 여성개발원의 정책이나 이런 데가 좀 반영이 되고 아마 논문이나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성주류화로 갔던 국가나 도시들이 거기서 많은 것을 제한하고 그리고 또 선진국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개발원이 좀 많은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 너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여성의 어떤 구조적 차별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올해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에 성격차 지수가 세계 146위 중에 저희가 125위거든요. 뿐만 아니라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여성관리직 비율이 굉장히 한 자리수대로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임금의 격차도 지금 31%가 넘고 여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성폭력의 피해자, 행위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80% 이상이 남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아직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이 들고 젊은 세대와 함께 이 문제를 결국 같이 해결해 나가야되는 부분인데 저희 연구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에서도 저희가 남성들이 청년드리머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원장님 아쉬움이 너무 많고 이 개발원이 지금 이렇게 통폐합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관련해서 지금 제가 왜 여가부에 앞에 혁신을 당했냐 이거예요. 여가원의 역할이 그러면 그렇게 이게 사회적 이익이나 우리한테 남자, 남성들이 느끼는 불평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우리만 억울하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지금 여성관련해서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센터도 폭력이고, 그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여성긴급전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예산할 때 한번 여쭤보고. 여기에 보니까 사실 여성긴급전화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카톡친구가 몇 명 되어있는지 압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제가 직접 실행을 해봤습니다.
아…
경남도는 1만 5,000명입니다. 우리는 100명 안쪽입니다. 그것도 개선하시고 홍보를 더 하셔야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 범전동이라는 동은 없습니다, 부산시에. 그거는 법정동으로 바꼈고 부전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 부산시 공공기관이니까 잘 놓치지 마시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특히 카톡은 이게 홍보에 주목적이 있으니 꼭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이 부분이 나름대로 적은 숫자에 원장님 포함해서 18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연구 부산에 어떤 여러 가지 여성, 가족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정책연구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 성과물을 보면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이게 아무리 좋은 연구성과물이 나와도 저출산 종합계획수립을 한다. 수탁과제를 한다 해 본들 그 원천적인 가장 열쇠는 상위법에 있고 중앙정부 정책 또는 제도에서 모든 열쇠가 있는데 그냥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그런 주제를 너도 나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연구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있는 이론적인 부분도 다 나와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유사과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실용적이고 좀 실무적이고 다가서는 그런 부산형, 부산에 특화된 일양립 이런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본들 부산의 기업구조가 대기업이 없다면 100대 대기업도 없고 그거는 100대 대기업의 이론적 어떤 일양립이고 종업원 5명, 3명, 20명 미만의 그런 산업구조에서 일양립을 출산휴가를 해라 뭘 해라. 주52시간에 맞는 어떤 직장내 선진 직장분위기를 만들어라 그게 되도 안한 소리를 계속, 되도 안한다기보다는 지역현실에는 적용이 한계가 있는 부분에 지역기업 구조를 봐서는 그래서 좀 부산에 맞는 특화된 어떤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라 일일이 따지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지금 정책연구과제에 한결같이 거의 99%가 설문조사에 의뢰하죠? 맞죠, 아닙니까?
예, 저희가 설문조사는 기본으로 하고…
설문조사의 과정을 거치죠?
예, 그렇죠. FGI…
정책연구과제가.
예, 그렇습니다.
또 수탁연구 또한 설문조사 과정을 거치죠?
예.
결국은 이게 보면 정책연구과제에 나와있는 거는 거의 전국적으로 중첩되는 부분 그다음에 제도적 한계로 실행가능한 부분이 약한 부분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앞으로 연구과제를 해도 내나 유사한 과제를 재탕, 삼탕, 여성폭력 재탕, 삼탕 뭐 빤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 하나 따지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 보면 중소 설문조사업체 동남리서치, 다산리서치, 가온리서치, 이강뭡니까? 뭐 컴퍼니입니까? 이런 설문조사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그냥 설문조사업체 배불리는 연구 정책과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론이나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16개 자치단체에서 다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과제고 또 부산에 맞는 이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업구조라든지 지역특성이 다른데 원론적인걸 내 본들 법제도적 한계, 예산구조의 한계로 힘들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거를 또 부산시도 공무원들이 무슨 출연·출자기관 만들고 거기다가 산하기간에 업무를 하청을 줘요. 하청을 주면 또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또 본연의 연구 고유기능 실무형 연구용역을 또는 정책연구를 개발해서 그거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설문조사 아까 얘기했지만 다 뭐라했습니까? 동남리서치, 다산리서치, 가온리서치 그런 설문조사 업체에 어떤 회사 돌아가는데 기여하는 거밖에 안돼요. 그 또 하청 정부에서 국고보조 하청, 부산시는 또 산하센터 출자·출연기관에 주고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다시 설문조사업체 다 보면 수의계약이 한 몇 프로 됩니까? 제가 알기로 한 80% 가까이 되던데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설문조사 80% 다 내려다주고 전부 다 지시만하는 거예요. 중앙정부도 원론적인 인사사이클에 부산시 관련 국도 또 하청주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설문조사 업체에 하청주고 연구자는 그냥 뭐 문항이나 작성하고 설문조사 결과까지 다 주잖아요. 업체에서 결론까지 다 주죠, 사실은? 맞죠, 원장님?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앞에 현황, 여건분석 지역 어떤 기본적인 그것만 우체통처럼 깔아나가고 나머지는 업체의 설문조사 업체에 맡겨가 설문조사 업체들의 설문조사가 우리 부산의 여성가족 정책의 밑바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 어떤 방향이나 패턴이나 이런 거를 냉정한 사회전반적인 제도적 여건을 좀 면밀하게 보고 부산형연구로 가지를 않고 전국 똑같은 우체통 연구에 부산만 넣고 설문조사 업체에 다 맡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모든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로만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설문조사는 저희가 양적연구를 할 때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질적연구로 FGI 초점집단 면접조사도 여러 차례 한 연구에서 진행이 되고 AHP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 다양한 방식까지 이해됩니다. AHP분석이라 했습니까?
예, 예.
AHP분석이 어떤겁니까?
가중치를 두고, 답변에 가중치를 두고 심층분석하는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가중치를 둔다. 우리 시의원들 그런 거 다 알아요. 그거는 퍼지이론에서 출발한 거고 AHP라는 거는 계층퍼지분석법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다양한 계층별로 그거는 특정 한정된 소수 20명 미만, 20명이라든지 15명이라든지 아주 고도의 전문가중심의 정책대안을 제시, 전문가, 다시말해서 냉장고다. 소비자 중심으로 냉장고를 열고 닫고 그에 따른 부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완전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안 그래도 이 AHP분석에 그거는 수요자 중심으로 했던데 수요자가 중심, 완전한 전문가가 소위 말하는 여성이든지 가족이든지 이에 대한 최소20년 이상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퍼지이론을 토대로 하는 AHP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적용은 잘못됐어요.
시간이 초과됐다는데 그 이론이 괜히 말해가 들켰는데 이것도 사실은 AHP분석으로 적용할 과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답해보세요.
위원님 주신 저희가 잘 듣고 연구방법 저희가 사례조사도 실제로 질적 연구 부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장전문가와 더 많이 소통하면서 설문조사 위주가 아닌 정말 시민들에게 직접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가져가면서…
기본적인 이해는 됩니다만 이해 안되는 게 더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사적으로 너무나 존경할 정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직관리 운영에 있어서 제가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있잖아요. 이사회에 혁신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부분의 운영에 있어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지금까지 그 연구자나 소속된 그 간부들의 이해관계 구조중심으로 주로 하고 있다. 또 정책연구과제에 5, 6명의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를 거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아는 사람, 자기이해관계구조로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그 배제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에 대해 답변해보세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과제고 우리 비단 여성가족개발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시산하 센터나 출연·출자기관에 자기 이해관계 중심으로 전부다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너무나 왜곡되고 전반적인, 전체적인 이게 제대로 객관적인 이런 결론 도출에는 공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이사회나 인사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건 앞으로는 분명히 바꿔줘야 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를 통해서 위원회의 중첩이라든지 풀 어떤 명부를 전문가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추첨을 하든지 아니면 중복되는 위원이나 이사회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자문기능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여성개발원의 성과물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었죠. 보도자료에 어떤 자료에. “결혼은 곧 지옥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죠, 그죠? 아마 있었다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저는 봤습니다. 결혼은, 언론에도 나왔어요, 그런 주제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성과물이든지 포럼이든지 어떤 보도자료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직원들이…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아직…
없었어요?
예,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예.
혹시 있었다면, 지금 여성, 가족의 중요성은 지구촌이 인정하고 우리 시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 한 단면적으로는 말 없는 다수의 이런 부분은 역차별로 가고 있다 할 정도로 청년여성 지원, 남성청년은 뭐냐부터 또 그리고 여성, “결혼은 곧 지옥이다.”, 만일에 그게 있었다면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우리 사회가 정치적 이념으로 해체되고 모든 게 해체되고 있고 언론에서마저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이 최대 인기 프로그램이에요. 가족 해체에 여성가족개발원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족을 뭐 다문화 이게, 이혼을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사회 구조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지 여성가족개발원은 “결혼은 지옥이다.” 이런 글이, 언론에서 글이 안 나오도록, 기자가 그래 썼는지 몰라도 사회 통합, 가족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가족의 해체가 아닌 통합 기조의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질문 마무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너무 이렇게, 그래서 젠더 갈등이 사실은 나오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는 연구에서도 한 특정 성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성을 다 아우르는 그러면서 성인지 관점으로 가족 친화적인 그런 연구들이 잘될 수 있도록 연구에 대해서도 더 주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위원님들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도래되는 시점에 저희가 더 많은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열어서 구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하여튼 사회 통합이라든지 어떤 모든 가족이라든지 이런 데 통합의 어떤 주체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와 보충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 언질을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내년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국의 16개 여성가족개발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원이 다 없어집니까, 내년에?
아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16개 여성정책연구 기관이 있는데 통합이 된 곳은 대구와 울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원장님의 견해를 여쭙니다.
여성가족개발원…
통합이 되겠습니까? 없어질 거 같습니까?
저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내년에 부산시에서 지금 통합을 해서 어디로 흡수를 시키거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죠, 그죠? 물론 원활한 업무 효율을 위해서 통폐합이라는 그런 기치하에 여성가족개발원을 어디에 통합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아마 없어질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여성가족…
통합이 될 거 같습니까?
개발원의 기능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저희 쪽으로 같이 이렇게 통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성평등문화 확산의 교육도 정말 생애 전체의 주기에 맞춰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오히려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지금 여성을 대하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현 우리나라에 대한 그 인식들이 2013년도 정도에 부산시 세미나나 이런 쪽에 가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양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당시에는 여성 평등을 위한 주관 세미나, 여성 평등을 위한 세미나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표현들이 겨우 한 7∼8년 사이에 양성평등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이,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갈 길이 아직 멀었습니다. 여가부도 지금 굉장히 폐지해야 된다고 논란이 많은데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지난 4월 달에 설문 조사를 한 걸 보면 남성은 여성의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당연히 이십몇 프로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여성은 79%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여성에 대한 편견, 그런 견해, 고견들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본 위원의 뜻을 아마 우리 오경은 원장님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남기는 거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애착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이 좀 더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좀 더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경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보충설명이나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분양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오경은
정책기획실장 하정화
경영혁신실장 이윤자
성평등사회연구부장 이진숙
일·생활연구부장 최청락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