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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해양농수산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양수도정책과장 송찬호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수산정책과장 강태구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남항관리사업소장 이상목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선홍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금옥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우
해양자연사박물관장 박은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요점 위주로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조금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마스크 벗고 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정책대안들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찬호 해양수도정책과장입니다.
정상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강태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국진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동성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상목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선홍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동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금옥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성우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은자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병기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논의된 대로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번 이태원 희생자 여러분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 김병기 국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수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부산에 지금 어선에 대한 고기 어획량이 얼마나 됩니까?
어획량을 제가 톤수로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나중에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지금 제일 많이 잡히는 고기가 뭐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죠? 고등어는 어획량이 월 얼마나 되죠?
고등어 어획량이 연도별로 23만 4,000t입니다.
23만 4,000t. 지금 우리 고기 중에 제일 어획이 많이 되는 고기가 고등어죠?
예, 그렇습니다.
고등어가 한 몇 프로 차지합니까?
고등어가 지금…
한 60∼70% 차지하죠?
80% 정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예? 우리 부산에만.
예, 그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고등어 없이는 부산공동어시장은 거의 없다 하면 전멸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 고등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자 하는 대책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등어 위판장인 공동어시장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고등어 판매량 증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캐릭터라든지 유통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망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예?
고등어 잡는 어망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예, 어망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 부산시가 고등어가 50∼6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우리 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 주주인 대형선망수협의 전남 장흥군수협과 MOU 체결한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한번 파악을 하고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는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공개된 자리라서 제가 약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대형선망이 공동조합법인 5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고 지금 공동어시장 설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간설계까지는 해수부와 완전히 합의가 다 됐고 지난 9월 30일까지 이제 확인까지 다 됐는데 추정컨대 이게 이제 서로 밀고 당기기 협상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지원이 약할 경우에는 떠나갈 수 있다는 어떤 시위효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근데 실상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장흥군수협에서도 사실은 완벽한 고등어를 받을 수 있으려면 시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얼음이라든지 모든 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도 이제 MOU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수협끼리 요청을 해서 진행된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상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전남 장흥에 위치한 노력항에 보면 고등어 선단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지금 작금의 상황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연결이 됩니까?
공동어시장을 끌면 끌수록 이게 아까 5개 공동조합 중에서 떠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착공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 가지고 여기에 머물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대형선망수협이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위판물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고등어가 제일 많이 60∼7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판량도 안 크겠습니까마는 지금 공동어시장 위판 실적을 작년 기준을 한번 보니까 위판량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대형기선저인망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톤수라든지 하는 거는 우리…
톤수만, 대형·중형·소형선망 등등이 있잖아요. 안강망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별도로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도 안 됐어요?
전체 자료는 위판량은 나와 있습니다. 21년도에 15만 2,800t에 3,000억 원 정도에 나와 있는데 아까 5개 따로따로는 분류를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거 한번 그것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지금 이런 고기 등등의 잡어도 상당히 많이 있죠?
잡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고등어, 잡어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고기 선별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언론에서 잘 보셔서 아시다시피 지금은 바닥 경매라 해서 실제 인력이 손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선별기라는 기계가 도입돼 가지고 자동분류되고 크기별로 또 분류되는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선별기 자동화 라인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자동화 선별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화 선별기가 지금 발주 나왔습니까?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지금 아까 공동조합에서 5개 공동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국내산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는데 아마 장단점을 다 고려해서 선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개 조합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은 부산시에서 무책임한 일이에요. 부산시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 어떤 것이 좋다는 건 선별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선별기가 아주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스위스, 일본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부산공동어시장 어판량을 보면 거의 고등어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데 지금 선별하는 인력은 앞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선별기가 일본 외국 거를 가져온다 하면 나중에 에프터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유럽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서비스센터가 다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할 수 있는 건 수리하고 안 되는 거는 본부에 요청하는 형태로 되고 대개 선별기는 A/S센터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우리나라에서는 선별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외국 것도 있습니다.
아니, 외국 거 있는 건 아는데 어느 지역에 외국 거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부산에서는, 국장님 부산에서는 어디로 발주를 줄 예정입니까? 금액이 십몇억이 잡혀 있는 것 같던데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발주 어디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꼭 누구를 찍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인데 아까 지금 구입, 그러니까 선별기 도입하는 데가 제주도도 있고 이렇다는데 혹시 상세한 부분을 우리 수산정책과장이나 진흥과장이…
아니, 국장님 지금 우리 고기 어판장이 일차적으로 끝났고 자동화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선별기 하나 자동화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가 있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자동화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많이 아직 안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서면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동어시장에는 부산의 수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고등어가 이탈하게 되면 아주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타격이 안 가게끔 만반의 준비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현대화, 현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공사 착공을 앞둔 이 시점에 공사기간 중에 대체위판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고등어가 잡히는 시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비수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돌제부두가 아시다시피 두 쪽으로 나와 있는데 한쪽을 공사할 때는 한쪽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만약에 그래도 물양장이 모자란다면 우리 남항관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양장을 빌려줄 계획입니다.
남항 거기는 여유가 있습니까?
예, 여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그건 우리…
(옆을 보며)
남항관리소장님이 한번 답변 되겠습니까?
수산진흥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밖에 나와서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안 그러면 정확한 면적이 필요하시면 서류로 제가.
아,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아, 우리 수산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답니다.
예, 거기 앉아서 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예, 수산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어시장의 좌우측에 보면 남항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어시장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좌우측에 물양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돌제부두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휴어기로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공사하는 방법하고 하면 대체위판장 부지는 충분히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써 하기는 듣기에는 좀 위치상이라든지 크기라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설계가 나오고 도면이 나와 있으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 고등어 선단이 조업은 주로 어떤 어장이 제일 큽니까, 합니까? 지금 바다의 어장이 어디가 위치를 많이 두고 있어요?
제주도 쪽, 동진해역 그렇습니다. 제주도와 동진해역입니다.
제주도하고 금문도가 한 80% 되는 것 같고 서해가 20% 되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의 어판은, 어획은 고등어가 거의 태반인데 고등어에 신경 안 쓰면 이 공동어시장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지만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많아요. 고등어에 신경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정말요.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지금 오늘 답변 보니까 고등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고등어가 없으면은 공동어시장이 아주 약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지금 정말로 많이 알아야 되는데 고등어에 대해서는요. 다른 어판장이, 우리 수산 있는 이유가 뭐죠? 고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고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고등어잖아요. 고등어에 신경 안 쓰면 어판장이 거의 무용, 무실해집니다.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어장과 어족자원 감소, 유류비 폭등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적자, 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보다 일단은 조업에 드는 비용 부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입니다.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류비가 거의 두 배로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유류비 지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소규모 선단 이탈이 향후에도 대규모 이탈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좀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소형 선단, 소규모의 선단 이탈이 향후에도 대규모 이탈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미래의 일을 갖다가 제가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고등어가 80% 이상이 부산공동어시장에 거래되는 이유가 이쪽이 그만큼 잡아서 들어오는 비용이라든지 모든 설비라든지 이런 게 제일 괜찮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장흥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오히려 순진한 생각일 수 있어서 저희들이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위판장이 모든 기능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물양장 하나 만들어 놓고 배 댈 수 있다고 해서 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산의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빠른 공사 착수, 그래서 지금 빨리 공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공사해서 내년도 국비 지원받아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수산업에 대한 지원이 좀 너무 미흡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지원 체계를 정말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 수산업 지원뿐만 아니고 수산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새 추세에 맞춰 가지고 가정간편식 같은 거 포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창업 지원을 좀 세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고기가 어획량이 많이 돼야 창업이 되고 수산업이 활발하고 발달되고, 우리가 어묵 같은 데도 다 고기 아닙니까?
예.
어묵은 주로 무슨 고기예요? 어묵 만드는 데 고기 주로 무슨 고기가 들어갑니까, 어묵에는?
잡어가 주로 쓰입니다.
거의 100%가 잡어죠?
예.
그런데 잡어도 많이 잡혀야, 부산의 브랜드가 어묵 아닙니까? 전국에서 어묵 브랜드가 부산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잡어가 많이 잡혀야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데 고등어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진짜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위원님 저기 안 그래도 어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번 동의안에 저희들이 올렸던 식품특화재생단지 장림동에 거기가 바로 어묵 육성하는 데거든요, TP와 합세해서. 이번에 16일 날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묵특화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산어묵도 여러 어묵을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다대포 가는 데 원래 무지개공단이잖아요. 무지개공단 첫 입구에 내가 이거 건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어가 많이 잡혀야 어묵이 부산 브랜드가 살아나는데 지금 실제로 이런 이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잘해야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어쨌든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업무현황에 31페이지, 32페이지를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반여동농수산물하고 엄궁농수산물하고 이거 지금 거래 목표하고 물량이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아, 반여하고?
엄궁하고 지금 거래목표 물량이 왜 이렇게 차이 나죠? 부지하고 이런 거는 비슷한데.
코로나의 영향이 큰 걸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는 영향은 그러면 어떤 데는 코로나 아니고 어떤 지역은 코로나 있고 그래요?
그거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구의 강주택입니다.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뜻하지 않게 영령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해양환경을 위한 주도적 대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해양환경분야의 이전 정책과 신규 정책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 위원님 말씀하신 해양환경은 해양쓰레기 문제인데요. 해양쓰레기가 육지에서 낙동강을 통해서 유입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해양에서 자체적으로 어선 폐어구라든지 그렇게 발생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국비 지원이 들어가서 수거를 통해서 정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한편 바다쓰레기 부분은 해수부 예산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에서 떠내려오는 부분은 국비 지원인데 국비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40%가 되고 지방비가 60% 정도 돼서 저희들이 이제 제일 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쓰레기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계속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IoT기술을 활용해서 TTP, 테트라포드 사이에 끼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라든지 드론이나 최근에 위성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쓰레기를 찾아서 발굴하는 그런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 정책의 보완점은 무엇입니까?
일단 이전 정책의 첫 번째 보완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 확보를 늘려서 좀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 정책의 주안점은 세상이 세상인 만큼 IoT기술을 활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정책이 아쉬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전에 해왔던 것도 지금 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공선도 지금 5015가 계속 수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해상오염이 됐을 경우에도 지금 방재훈련도 합동으로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방안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규정책에서 과제와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규정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타당성 있는 기술을 도입하는 거고 그걸 확산해 나가는 그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IMO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IMO는 유엔산하의 국제해사기구 유엔기구인데요, 그게 이제 해양의 선박이라든지 해사안전 관련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만드는 아주 오래된 국제기구가 돼 가지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가입돼 있고 다행히 총장이 임기택 한국사람이 사무총장이 되어 있습니다.
IMO 환경규제보다는 환경감시가 먼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IMO 규제는 탄소중립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는데 배에서 나오는 탄소를 2030년까지 2008년도 기준으로 40%까지 줄이고 2050년까지는 50% 줄인다는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LNG선으로 바꾸는 거 이제 그런 문제하고 다 관련됩니다.
그 환경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환경감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공선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감시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것을 통해서 감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양오염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거기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원인을 발견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 대책에 맞게끔 되게 준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있어야 바다로 들어가는 물 자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일단은 오염됐다면 준설 방법도 있고요 준설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양 주변에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 해양오염 퇴적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민간 지원을 통해서 해수부들이 잠수를 해서 발견해 가지고 수거하는 그런 시책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바닷속 같은 경우에는요.
잘 알겠습니다. 해양오염 퇴적물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퇴적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퇴적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주기적으로 남항하고 항만에 준설을 합니다.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쓰레기자료는 있는데요, 해양쓰레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직원들이 수거된 자료하고 다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밑에 퇴적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이렇게 수거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마 타 기관하고 협의를 하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조사원이나 이런 쪽으로.
정화처리나 복원사업을 하였다고 하는데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정화, 어떤 사업 말씀입니까? 정화…
정화처리 그리고 복원사업.
정화·복원사업.
예.
정화·복원사업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항하고 감만항에 대해서 준설토를 했는데 지금도 공사진행 중인 데가 있는데요. 북항은, 제가 데이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5년까지 국비 370억 원을 들여서 사업면적은 68만 2,000㎡에 대해서 45만 5,000㎡을 한다는 게 되어 있고 공사진행 중에 있고요. 감만항은 이것은 또 2022년에서 25년까지 사업비 400억 국비 전액으로 71만 2,000㎡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해양안전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안전 관리입니다. 해양안전사고 대응 역량이 강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양안전사고 대비해서 해경과 우리 관계기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합동훈련을 수시로 하거든요.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합동훈련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웃음)
제가 그런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마는 훈련은 왜 그렇냐 하면 평소 저희들이 훈련을 해 놓아야 실제 사고가 터졌을 때 대응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소한 유류 유출사고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분야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기반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업 경제활동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민, 시민 참여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업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어선들이 나가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마대 당 얼마를 돈으로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런 방식도 있고 아까 해저 같은 경우에는 잠수, 시민들 잠수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준비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 번 의회에서 이렇게 구호활동이나 자원봉사에 대해서 경비를 지급해야 된다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대시민 해양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은 무엇이며 홍보활동보다는 체감형 시민참여방법론을 찾아 실천하는데 인식의 제고가 강화되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저희들 한국선급 민간협력기구가 있습니다. 해양안전실천본부에서 항만공사,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과 해 가지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정말 큰 행사를 하나 했는데요. 해양쓰레기 수거, 국제해양폐기물대회라 해 가지고 이게 이때까지 미국에서만 열렸던, 6회까지는 열렸는데 7회를 한국에서 처음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한번 알렸습니다. 그때 외국인이 1,000명이 넘는 행사는 코로나 이후에 아마 이 행사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인지도가 있고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해양환경에 앞서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참 성공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시민들 인식도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인식 제고나 역량강화 이에 대한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량강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IoT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NASA와 지금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초소형위성으로 하면 쓰레기수거 부분에 아마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이제.
해사안전 관련 국제행사를 부산에 유치해 협력을 연계할 것이라는데 우리가 해사분야 중추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사안전 부분은 사실은 IMO총장이 임기택 총장이 가 있는데 한번 행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국제행사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지난 9월, 10월 보셨다시피 아마 부산시에서 행사가 제일 많았던 국일 겁니다. 그 행사를 안 좋게 볼 것만 아니고 그 행사를 해야 뉴스도 나고 이렇게 홍보가 되거든요, 네트워킹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시민과 어민들한테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쓰레기가 수거되면 어종량이 늘어나니까요. 그게 당장 어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고부가가치의 창출 스마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부가가치의 창출 스마트요.
몇 페이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사업의 종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해양분야도 있고 수산분야도 있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성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서비스를 하면 스마트 항만도 만들 수 있고 물류, 배가 들어올 때 위치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것 서비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수산분야에는 아까 스마트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대서양 연어를 저희들이 수조에 키우는데 거기에 IoT 센서를 넣어 가지고 어떤 온도에 얼마만큼의 먹이를 줬을 때 대서양 연어가 가장 잘 자라는지를 빅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 기반해서 최적화된 구조로 키우게 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스마트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항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항만서비스 기능을 갖춰서 부산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예, 일단 부산항은 우리 국가 소관이기 때문에 해수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 앞에 질의하신 스마트항만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이게 선진화된 항만에는 디지털트윈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아예 언제 배가 들어와서 언제 컨테이너를 내리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기다리고 하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분야도 앞에 수소차나 이런 것으로 되어 가지고 완전 자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우리가 제2의 환적화물이지 않습니까? 큰 배가 들어와서 내린 걸 다시 피드선으로 분류할 때도 아예 자동화가 되어 가지고 착착착착 기계화 되어서 나가게 되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나은 부산항 운영을 위해 디지털스마트항만으로 경쟁력 강화를,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경쟁력 강화를 높이기 위한 준비와 절차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디지털트윈으로 저희들이 실험을 한번 했거든요. 디지털트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똑같은 항만을 디지털공간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언제 들어왔을 때 언제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그 사업을 시범사업을 부산항이 해서 300억 넘게 되는 사업을 과기부하고 해수부가 아마 내년부터 계획 수립을 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위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성에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바로 입출항 정보를 교류를 하게 되면 그게 세계 최초의 스마트항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항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세계 최초입니까?
예, 위성을 사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지금 노르웨이가 완전 자동화인데요. 거기는 IoT기능으로 해서 안에서 무선이 연결되는 방식이지 위성은 사용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성까지 사용하게 되면 세계 최초가 되게 됩니다, 그게.
잘 알겠습니다.
유휴 항만공간을 미래 해양산업 육성 거점으로 연계하기 위한 조성지는 정해졌습니까?
예, 아마 지금 용호부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자와 대화)
우암부두. 아, 우암부두 같은 경우에는 해양클러스터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식산업센터 그다음 수소R&D센터 그다음 해양마리나비즈센터까지 되었는데 더 이상 우리가 기업 유치를 안 하는 이유가 엑스포 내년 11월 달 그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엑스포 결정날 때까지는 투자 유치를 멈추고 공사까지만 해라, 그래서 멈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유휴 항만은 아까 말씀드린 용호부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운·항만 연관산업체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업체를 선정해서 성장과 지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청년창업보다도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청년일자리는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청년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기사 교육이라든지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다음 청년아지트사업이라 해서 단계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산분야에서도 지금 청년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일 큰 분야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선박관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선박을 조정하고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분야가 부산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박관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교육을 활성화시키면 빨리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기사 교육 같은 것 그런 쪽은 제일 효과가 빠르고요. 나머지는 아까 성장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펀드화 해 가지고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국장 김병기 국장님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이태원 사고에 대한 고인들의 삼가명복을 빕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 하신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는 몇 조에 해당됩니까?
예?
낙동강 물관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몇 조에 우리가 해당이 됩니까?
33조에 해당됩니다.
그 33조는 법령입니까, 조례입니까?
법률입니다.
법령이죠, 법령.
예.
그 법령에 따른 부산광역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법령에 제33조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하위 조례가 있느냐…
하위 조례가 부산광역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느냐고요.
제가 그것은 환경부 소관이라서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아니, 환경부 소관이 아니고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
그 조례는 제가 한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한번 찾아봐 보세요, 혹시 있는가.
(뒤를 보며)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조례에, 부산광역시 조례에 낙동강수계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의견수렴 및 절차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한번 찾아봐보세요.
(뒤를 보며)
예. 다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다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다같이.
빨리 찾는 사람 갖고 오세요.
예, 먼저 찾는 사람이 한번 가져와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법령입니까?
환경부 법령이죠.
환경부 법령인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33조 해 가지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지원사업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소관인데 왜 여기에 보면 법률 근거가 들어있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해상쓰레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강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있고 바다에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쓰레기가 있는데 바다에서 자체적으로 된 거는 해수부 소관이고 강에서 내려오는 것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하천에서는요, 하천은요.
하천은 낙동강을 말하는 거죠.
하천, 하구에서 나오는 것은요?
하천, 하구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수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양쪽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수거를 하죠, 양쪽 돈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수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나 아니면 수거를 해 가는 것에 대해서 돈을 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민들이 수거해 왔을 때 비용을 주는 방식…
누가 줍니까, 그래 누가?
그것은 부산시에서 하고…
부산시가 줍니까, 아니면 자치,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는 겁니까?
다 같이 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위임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구·군에도 배가 다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보를 받았는데요. 100t을 수거를 하면, 폐타이어나 폐어망을 100t을 수거하면 수거를 해 가는 청이 없어요. 수거를 안 해 간답니다. 수거를 안 해 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부산광역시에는 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무 있습니다, 예.
그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예.
조례 제3조에 나와 있어요. 부산광역시장의 책무라 해 가지고. 뭐라 나와 있습니까? 뭐라 나와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부산광역시의 책무가 뭡니까?
찾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찾아보세요, 빨리. 아까 찾으라 했는데 아까도 못 찾고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인터넷 금방 찾으면 나온다니까요. 아니,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가 제3조에 책무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봐보세요.
예. 부산광역시장은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수거 및 처리 지원 등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줘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t을 수거했는데 안 가져간다니까요, 돈이 드니까. 지자체에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도 안 가져가고 그러면 이것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양쓰레기 정책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기는 있는데 제가…
수거하는 업체가 아니고 봉사단체라니까요, 봉사단체.
그러니까 모아 가지고 오는 것은 봉사단체에서 하고 그걸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처리하는 업체가 돈을 줘야 처리를 하죠.
주기가 좀, 쌓아놓다 보니까 주기가 빨리 빨리…
아니, 변명하지 말고요.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수거업체에서는 수거가 되는 걸로…
수거가 돈을 줘야 수거를 하죠. 돈을 안 줘 가지고 수거를 안 해 간다니까요, 지금.
(담당자와 대화)
해양환경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환경관리위원회가, 우리 시에 해양환경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예요? 위원장이, 해양환경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경제부시장이 위원장이고요, 예.
경제부시장이 위원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참석 한번 했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이게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예.
월 1회 열리는 회의가 있죠? 월 1회, 월 1회 열리는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관리위원회에서 월 1회 열리는, 연간 1회인데요?
아닙니다.
연간 1회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요.
전혀 모르시잖아요. 월 1회 해양 관련해서 열리는 회의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공무원도 참석한다는데요.
지금 위원이 보니까 시의원 1명에 위촉직에…
아니, 그것 말고요. 월 1회 열리는, 그것은 월 1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담당자를 보며)
월 1회 열리는 게 있어요?
월 1회 열리는 민관합동으로 해서 열리는 게 있다니까요, 해양경찰서 직원하고 같이. 아니, 월 1회 열리는, 해양에 관련해서 열리는 회의가 있는데 월 1회 열리는데도 그걸 어떻게 모르십니까, 국장님이?
아, 제가 방금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부산지방해양청에서 월 1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스마트해양도시, 바다살리기, 바다살리기는, 바다살리기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바다환경지킴이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는 무슨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해양쓰레기처리 및 관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6조에 바다환경지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가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16개 구·군 중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바다환경지킴이가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강서구, 영도구, 수영구, 기장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환경지킴이 11명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아, 제가 솔직히…
금방 봤잖아요.
금방 보고 알았습니다, 예.
국장님!
예.
우리가 이래 가지고 해양수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정책이 바다를 살리지 않고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것 바다쓰레기를 수거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어족환경개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바다를 살리려 그러면 일단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쓰레기 수거라든지 처리부터 해야 됩니다.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가 다른 소단위의 군 단위에도 그렇고 시 단위에도 그렇고, 광역시 말고 그냥 시 단위에도 그렇고 다 있어요, 조례가 관련 조례가. 낙동강과 관련된 지자체나 다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그런 조례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른 하위법의 조례가 없어요. 그것은 환경부 소관이죠?
예.
환경부 소관이라고요?
낙동강에 관한 것은 환경부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하위 조례, 내가 말하는 것은 하위 조례를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환경국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실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 법률은 33조라고 설치 근거는 여기 명시를 해 놓았는데.
그런데 법이라는 게, 법도 그렇고 조례라는 게 소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관부서하고 영향부서, 영향 대상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과 조례에 소관은 강에 관련된 것은 환경부라고 봐야 되고 바다에 관련되는 것은 해수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는 양쪽으로 다 영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국비를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법에 따른 하위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해양에 전체 발생량이 연간 14만 5,000t이라는데 육상기인 발생량이 65%고 해상기인 발생량이 그에 비해서 크게 높은데 해상기인 발생량이 부산지역에 어떻게 됩니까? 해상기인 발생량에 비해서 육상기인 발생량이 높다고 발생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147페이지. 해양쓰레기보다 하천, 하구쓰레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바다에 유입되다 보니까 그게 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조례에 따르면 책무가 있는데 이 책무를 예를 들어서 무슨 한국해양구조협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봉사단체에서 수거를 한 것을 수시로 잘 수거를 해 가서, 이 사람들은 돈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봉사단체들인데, 수거를 하면 그 수거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산시가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든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다음에 아까 조례가 필요하다면 환경정책실에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 나왔던 건의사항을 그대로 전달해서 환경정책실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 찾았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못 찾았는가 보네.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148페이지 좀 봐주시면…
업무현황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감사자료.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섬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섬에 한국 폐, 뭡니까? 일회용 물병하고 그런 게 있는 것도 발견되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번에 많은 포럼에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말씀을 드리면, 해상쓰레기나 육상쓰레기를 태워서 그레이수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그레이수소를 만들 때 최초에 기름으로 태운다면 거기서 다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자력을 사용해서 최초에 태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유조선이라든지 퇴역한 항공모함에 SMR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원자로가. 그래서 그 위에서, 바다 위에서 해상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을 UN의 이름으로, 아까 피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쪽에. 그쪽 쓰레기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부산항 앞바다에서도 육지쓰레기를 모아서 배 위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때 현대중공업 사장이라든지 모든 기술계통 조선 관련 사장급들이 다 와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아이디어는 가능하고, 현실 가능하고 실제로 그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다만,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누가 원자력 배가 자기 앞바다에 떠 있는 것을 좋아하겠느냐. 그런데 그 방법이 만약에 된다 하면 획기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수소로 만들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제가 생각할 때는 SMR 정도로 해서 SMR이 사실은 소형원자로잖아요. 소형원자로이고 제가 기장에 살기 때문에 원자력이나 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장에도 신형원자로, 수출용 신형원자로가 있거든요. 수출용 신형원자로에도 핵이 사용됩니다. 되는데, 거기도 우리가 기장에 제가 수십 년째 살고 있지만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거나 방사능 어떤 피폐가 있었더라면 벌써 죽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김병기 국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 보시고 SMR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아까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말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해양수도국장님으로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입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 조금 많이 인상이 깊어 가지고 제가 몇 개월 됐는지 한번 먼저 물어봤습니다. 우리 부산이 세계해양도시지 않습니까? 혹시 몇 위인지 알고 있습니까?
해양도시 순위, 전 세계 순위 말씀이시죠?
예,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 나가서 어떻게 얘기를 할 때.
세계 11위권이고 아시아 5위권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산이 아시아 5위권이고 세계 10위권에 있는 해양수도 부산이 혹시 다른 세계에나 우리나라의 다른 해양수도에 비해서 다른 정책이 있는지 좀 차별화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엑스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북항 주변에 하기 때문에 1순위가 엑스포가 돼야 인지도도 높아지고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만 부분에서는 지금 컨테이너가 7위인데 다행히 환적항이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환적항이 부가가치가 많기 때문에 환적항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회가 북극항로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쇄빙선 같은 노선을 유치해 가지고 북극항로를 개척하거나 하게 되면 부산항이 싱가포르항처럼 위치적으로 지나가는 항구가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항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로 승부를 드려야 되는데 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 항만으로 가장 효율적인 항만으로 가는 그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제가 국장님의 프로필을 사실은 한번 봤습니다. 스마트시티라든지 전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 유치하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전문이시고 강의도 많이 나가시고 철학이 거기에 많이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수도 농수산국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 미미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봤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의외로 미미합니다.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아마 10%도 안 돼, 5%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얼핏 본 기억이 있는데 업무보고 맨 앞에 있어요.
예, 제가, 해양수도 아시아의 5위고요. 우리가 지금 엑스포를 말씀하시는데 유치하러 홍보 갔을 때 부산은 해양수도로서 아시아의 5위 국이다, 국제회의도시 10위 국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양수도 같으면 해양수도, 특히 엑스포 주요현안이 있는 우리 미래비전의 국이면 예산이 많이 실질적으로 총알이 있어야 전쟁에 가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정책하고 과연 디테일하게 타깃 전략이 사실 뭐가 있느냐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건 어떤 건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 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이만큼 작다는 건 원인이 어디일까, 의회로서는 사실은 좀 알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 부분에서 순수하게 시비 부분으로는 아까 5% 이하가 맞을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신항만에 건설되는 비용이 그게 해수부하고 이제 국가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 우리 거라고 보면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또 꽤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양농수산국장 와서 놀랐던 게 연안정비라든지 이런 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어항 같은 정비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비로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요. 그런 게 있었고 아까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씨벨트라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항에 우암부두 아까 말씀한 우암부두하고 문현…
그거는 과장님 질문을 한정된 시간 때문에 그거는 예산 때 제가 다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거고요, 보고를 받겠습니다. 올해 부산시의 전체 예산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한 십사조몇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해양농수산국 예산이 1,500억이 안 돼요, 본예산 기준입니다. 이러면 1.03%밖에 안 돼요. 1.03%, 이거 2%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농축산을 빼고 나면 수산만 하면은 1,000억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0.78%, 8%도 안 되는 예산에 불과하거든요. 이거는 부서에서 저는 사실은 부서의 의지가 없는지 일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공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없는 건지 예산실에서 예산을 못 받는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게 우리 농업직 그다음에 수산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존경을 표하는 게 행정직들은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20년 걸려서 했거든요. 공동어시장이라든지 전부 다 제가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지만 수산농업직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수산이나 농업이라 하면 부산시 같은 대도시에 무슨 수산농업 이런 약간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글도 많이 올리고 그걸 자꾸 지식게시판 글을 올리는 이유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앞으로 이 분야가 새로운 신산업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꾸 강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딸 때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제일 먼저 깎이는 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급하고…
국장님 우리가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22년. 해양농수산국 예산 100%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마인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게 잘하는 부분 모자라는 부분 더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지 예산을 무조건 깎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100% 드렸습니다. 100% 드렸고요, 다행히 지금 인력이 현원하고는 이렇게 지금 구분은 조금 안 돼 있는데 지금 현 인력이 284명입니다, 그죠? 우리가 8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7월 달에 업무보고 받고 1차 할 때는 그때 275명 정도 됐거든요. 지금 인력은 한 9명 정도 국장님 오셔 가지고 조금 보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있지만 물론 여기는 농축산,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인력은 좀 많을 수도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하고 미래의 어떤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솔직히 사업이 없어서 할 사업이 없어서 돈이 적은 건지 예산실에서 예산이 깎이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궁금합니다.
우리가 부산의 올해 주요사업을 제가 조금 봤습니다. 그거 현안사업도 봤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중에 하나가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결의안을 지금 내놓고 있지만 해사법원 설립 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도시 5위로서 맞는 해양수도를 계속 가져가려면 그리고 엑스포 유치를 하려면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해사법원 경쟁구도에 있는 인천의 경우에는 예산이 우리보다는 약 450억 정도 작아요, 본예산 기준입니다. 1년 예산이 1,561억에서 우리보다는 예산 전체 부분에서는 1조 작은데 우리보다 450억이 더 많다고요, 해양농수산국이. 그리고 전체 비중도 1.2% 정도 우리가 0.8%도 안 되는 여기에 비하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해양수도를 실현하겠다는 부분이 정말 사실 궁금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전 공무원이 다 있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꼭 이 말은 하고 싶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첫 서두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항이라든지 전체 국비로써 가져오는 부분 어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 이러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안연안…
우리가 제일 크죠, 사실은. 항만 때문에.
그 연안사업이라든지 부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재해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사업이라든지는 뒤에 국비로 가져오는 부분은 꼭 필요한 안전과 많이, 재해와 많이 관련된 거고요. 탄력적으로 공격적으로 어떤 부산을 알리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예산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권한만 우리한테 이양이 돼 있지 여기에 대한 재정은 분권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의, 이런 제 의견에 혹시 국장님의 어떤 생각과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제가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 내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사업을 내년부터 많이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서도 예결위에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저희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예산 부분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라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예산실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사업 위주로 보지 ‘해양쓰레기 그거 돈 몇 푼 된다고’ 이리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좀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예, 해양쓰레기 기본입니다, 관리하는 거. 이 기본이 지금 잘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안 됐으면은 우리가 해양쓰레기 기본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본은 절대 잘 갖춰진 상태에서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화를 위한다면 새로운 정책도 많이 탄력적으로 해달라,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올해 사업 중에 거의 다가 공공기관에 민간위탁, 공공위탁을 많이 줬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저번에 말씀하셨던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센터라든지, 그죠? 왜냐하면 마인드가 업무보고 현장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갔는데 이미 공공위탁 업체를 정해서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안 받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농산국이 있기 때문에 웰빙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마인드를 이 시간 이후에 내년 예산의 본예산에 만약에, 많은 부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책정이 안 됐다면 그 이후에는 공격적으로 해달라는 우리 국장님의 철학과 맞는 어떤 행정을 좀 펴달라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부가 아닙니다,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해양데이터기반 신산업 육성사업이라든지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이거 전부 위탁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동삼지구에 혁신지구에 지금 들어오는 게 해양클러스터라든지 해양과학기술 산학연협력센터 이게 스템빌리지 구성하고 이런 부분도 새로운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뭡니까, 앞으로 향후로 보면 전부 센터, 공공위탁을 지금 맡기는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인드를 조금 바꿔줬으면, 그래서 자체예산이 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사실은 TP에 이제 박사들이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예산이 거기로 내려가는 거지 우리 담당자가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총괄계획이라든지 기관 간 협의라든지 큰 틀은 사실은 우리 해양농산국에서 다 잡아줍니다. 잡아주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위성예산이라든지 기관협의라든지 이런 건 해 줄 수 있지만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닌데 위성부품 개발하고 이런 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TP가 맡는 거지 실제로 총괄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거는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국장님 당연하죠. 관리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전문 부분으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전문 부분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공위탁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적을 제가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아니라 의회기구에서 입법기구에서 봤을 때는 전체 우리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기조로 하고 있고 미래의 신성장 어떤 국이 조금은 공격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안에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그 안에 사업이라든지 보면 전부 공공위탁이고 그러면 전체 컨트롤을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접 현장행정, 현실행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배워집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제가 우리 조직에 보면 예산에서 맞춰서 일하는 부분, 이게 눈에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고요. 우리가 조직 부분에도 보면 잠깐만요, 파킨슨 법칙이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파킨슨 법칙이 뭡니까?
조직 인력 늘리는 거하고 관계있고 진짜 필요에 의해서 늘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 자리 만들려고 늘리는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 승진이라는 게 자기 능력의 한계 끝까지 올라가는 거기까지의 자리까지 올라간다, 그거죠.
예. 파킨슨 법칙이면 2차 세계대전 때 실질적으로 전쟁이 기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병사가 많아야 되는데 병사는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행정적인 공무원의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이거는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그걸 연구를 해서 내놓은 거라서 파킨슨 법칙이라는 질문을 한번 해 봤고요. 그걸 조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차적인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감사 부분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TP 외에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는 다른 부서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깊이 의논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부서와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센스 있게 살짝 발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 잘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그래 신경 써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남항 항만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항만법상 부산항은 국가관리항이죠?
국가항입니다, 예.
그죠? 부산남항은 지방항…
남항은 국가항이었다가 지방이양법이 21년 시행되면서 항만법이 같이 개정되면서 지방연안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지방연안항. 2021년도 바뀌어 가지고 권한이 이양이 되었죠.
예.
사업재원도 기존에 국비에서 지방비로 변경이 되었는데 사업 추진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예, 일단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환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산서상 편성은 국·시비로 편성이 되지만 그게 우리 재정관실하고 행안부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소비세율 올라가서 우리 지방으로 들어오는 세입만큼을 보전을 해 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그 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만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수요조사과정을 거치고 계획 수립은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그러니까 권한 이양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법 시행 전에는 지방위임사무로 국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도 중앙에서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권한도 부산시에 있고 그리고 부산시비로 편성하는데 기본계획 또한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항만기본계획이 남항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 항만을 전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의견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지금 남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남항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게 해수부에서 온 해운항만과장님 계시지만, 이것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해운항만과장 정상구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남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항만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으로 전체적으로 해수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부산항 같은 경우는 국가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는 게 맞지만 지방 연안항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부산시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또한 부산시에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같은 국의 소관이지만 저는 부산시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우리 해수부에서 오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소비세율 말씀을 하셨는데 2026년까지는 지방소비세로 확충해서 한시적으로 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년 이후에는 사후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는 아까 소비세로 증액된 우리 세입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권도 우리가 받는 것으로…
그렇죠.
한번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수부하고. 국가 입장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보면 부산남항관리사업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렇죠, 국장님?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여기 자료를 한번 받아서 보니까 남항관리사업소장님의 인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퇴직을 앞둔 분들께서 그동안 고생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잠시 쉬었다가 가는 자리인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1월에 오셔 가지고 연말에 명예퇴직을 하시고 2022년 아, 2021년 1월에 오셔 가지고 3개월 후에 명예퇴직 또 2021년 3월에 오셔 가지고 연말에 또 명예퇴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연속성이 없고 퇴직 전에 편하게 그냥 좀 쉬다가 잠시 가는 자리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사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뒤에 남항관리소장님 있는 데서…
예, 지금 이상목 소장님 계시죠.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가 참 약간 불편합니다마는…
이상목 소장님은 언제 퇴직하시죠?
(방청석에서 - “올 연말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남항의 기능이 큰 게 자갈치시장 안에 남항관리사업소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CCTV가 거의 한 17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공항으로 치면 거기가 관제탑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거기서 총 지휘를 하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해양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지휘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의 어떤 자리를 개방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위치라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일을 못하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김병기 국장님께서 다음에 인사 추천을 하실 때 좀 더 젊고 패기 있는 분들이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업무현황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지금 현재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언제 준공이 되었죠, 국장님?
한 벌써…
한 30년 되어 가죠?
20여 년 되었는데요, 93년도 준공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안전도검사 등급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C등급입니다.
C등급이면 언제 안전도검사가 C로 나왔지요? 언제 받은 검사에서?
(담당자와 대화)
정밀안전점검이 2020년도 6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C등급 나왔습니다.
5년 전에는 몇 등급이었죠? 5년 전에.
20년보다 더 5년 전에요?
그렇죠. 95년, 이게 거의 한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죠?
95년에는…
(담당자와 대화)
그것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예.
보시면 앞에 PPT 한번 봐주십시오, 국장님.
(PPT를 보며)
우측에 있는 게 엄궁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주차가 옥상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건물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93년도 즉,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 처음에 지어질 당시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예.
보시면 저기 옥상에 저렇게 많은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저게 안전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옥상 주차장에 본 위원이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다녀온 적이 있는데 상당히 크랙도 많이 가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국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엄궁은 다녀왔는데 제가 옥상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주차를 밑에서 내려서 가셨겠지요, 그죠? 주차장이 옥상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시설안전, 시설관리공단 현장답사를 수영구에 있는 미월드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벌써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크랙도 발견이 되고 천정이 약간 내려 앉아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C등급을 받은 건물의 옥상에, 지하도 아니고 지상도 아니고 옥상에 저렇게 수많은, 저기 보시면 이렇게, 차 보십시오, 차. 두 동이죠? 두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토목구조전문가한테 한 번 더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에코델타시티 안에 규제완화 해 가지고 옥상에 주차장 허용해 준 것 아시죠?
예.
그래서 저게 또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과도하게 옥상주차장의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을, 규제완화된 건데, 그래서 제가 구조전문가한테 한 번 더 확인을 받겠습니다. 무게가 안 된다면 밑으로 주차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93년도에 준공이 되었을 당시에는 1t 트럭들을 기준으로 준공이, 준공하고 상관없이 그당시에만 해도 1t 트럭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보면 5t 트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1t 트럭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5t 트럭이 1t 트럭보다 더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태원 있었는데, 안전 이것도 결국 안전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 가지고 만에 하나 저기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조전문가 자문 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하에, 엄궁농수산물 지하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냉장시설들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리고 냉장시설 옆에 그러니까 기둥 있죠, 기둥. 기둥 옆에 보니까 쇠말뚝으로 다 지탱을 하고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셨습니까?
예, 현장 가 봤습니다.
이게 이유가 무엇이죠?
거기가 약간 침수도 일어나고 약간 기울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쇠파이프로 임시로 구조적으로 받쳐놓은…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그런 와중에 저렇게 무거운 하중을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구조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전 사업, 이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서에 산업유통단지 있는 에코델타 윗부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게 도시계획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김도읍 의원께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더 크게 단순한 엄궁농산물시장이 아니고 케이푸드밸리라고 해서 유통까지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파크,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단계는 아니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여농산물시장, 반여농산물시장에도 제가 또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새벽에, 8시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경매 끝나고 새벽 한 2시 정도 되면 경매가 끝나서 2시 이후에, 새벽 2시 이후에 상인들이 물건을 경매받은 물건을 사러 많이 오는데 그때 제가 다녀왔는데 주차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상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주차 때문에 농산물시장에 오기 싫다는 거예요. 몇 바퀴 돌아 가지고 주차할 데도 없고. 이것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현재 안에 계신 상인분들이나 또는 사업소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주차장에 다 주차를 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주차할 자리가 없고 또 다른 문제는 상인, 거기 반여농산물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의 물건을 주차장에 적치를 해 놓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공간이 더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무엇입니까? 가서 물건을 사러 갈 때 거기 맨몸으로 그냥 걸어서 버스 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차를 가지고, 물건을 실어와야 되니까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너무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새벽에 또는 낮에도 주차관리요원을 배치를 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하는 바이니까 그것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너무 주차관리가 엉망이고, 아니면 낮에는 좀 놔두고 그 시간대 제일 바쁜 시간, 새벽에 한 2시부터 아니면 자정부터 아침 한 6시까지라든지 이런 시간에 어둡고 좀 할 때, 그 당시에 경매 끝나고 나면 상인들이 거기 물건을 많이 사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주차관리요원을 배치를 해서 주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를 좀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차요원 인건비로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낮에도 상인분들 그러니까 반여농산물시장에서 계시는 상인분들이 주차장에, 주차공간에 그분들의 물건을,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재해 놓지 않도록 그것도 좀 계도를 좀 해 주…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예, 지도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213페이지. 수산화식품특화단지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사업의 추진배경을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림에 굉장히 열악한 수산업자들 곰장어 껍데기 벗겨 가지고 가죽 만들고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런 업체들의 문제가 이게 수산가공할 때 오폐수가 나온다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그렇게 영세한 업자들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저희들이 1단계 공사했던 게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서 처리 와중에 냄새 안 나면서 물이 정화되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잡어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묵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장비를 빌려줘 가지고 그 안에서 창업을 하거나 어떻게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률은 어떻게 되죠?
내년 3월이면 완공이…
(담당자를 보며)
3월, 4월. 4월, 4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쓸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또 내년부터 국장님 아시겠지만 우유, 우유, 2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38페이지 보면 학교우유 급식사업 지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원유값이 인상된다는 이야기들으셨지요?
예.
거의 리터당 49원 정도가 인상이 되면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먹는 1,000㎖짜리가 지금보다 많이 오른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예, 짧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물가상승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지원받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계층한테 지원되는데 표 안 나게 하려고 택배를 하거든요. 학교에 나눠주면 표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택배비도 오를 테고 그다음에 우유값도 오를 테고 하는 부분을 우리 예산 반영할 때 이번 인상분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인근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 출신 이승연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이하 해양농수산국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공동어시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경매하시는 분들의 모습이나 자갈치아지매들의 모습은 부산을 홍보하는 영상에서 빠지지 않고 나올 만큼 우리 부산의 오랜 전통이고 부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공동 현대화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예, 아주 중요합니다.
2014년에 예타 통과되고 지금 8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죠?
예.
아직까지 착공식은커녕 설계도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중간설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아직 완료는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다음에 산지위판장이라 하면 5개 공동조합이 개인의 어떤 위판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전환하려고 하는 중앙도매시장은 관이 70% 이상의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관이 운영하는 거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협상이 이렇게 길어졌던 이유가 사실은 암남동에 국제도매시장은, 수산물도매시장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관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오거돈 시장 때 그것을 협상이 안 되니까 관에서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땅 자체는 공동어시장 소유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관에서 하려면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사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자기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그냥 관에 주고 세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직접하는 게 땅값도 오를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해서 다시 파기를 하고 이렇게…
그런저런 이유로 사업의 주체가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러다가 시간을 다 끌은 겁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지금 중앙도매시장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정부의 70%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데 그리 되면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정부가 달라 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냉동창고는 얼마하고 필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해서 총사업비를 그 당시에 되었고 그에 따라서 설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5개의 어시장, 조합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냉동창고가 제일 큰 필요한 데가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합의도 안 되고 그러면서 중간설계까지 왔으면 지금 80% 단계거든요. 흔들면 안 되는데 자꾸 자기들 욕심을, 제가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 관철시키려고, 설계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서도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이야기했던 게 지금 이 단계에서 다시 협상이 안 되고 하면 예타를 새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예타가 들어가게 되면 옛날만큼 고등어가 많이 안 잡히기 때문에 B/C분석에서 B가 안 나옵니다, 코스트는 더 올라갔고요, 물가 때문에. 그러면 예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무산된다, 다 죽는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 빨리 착공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수부 실장하고 내려가서 9월 30일 날 이번에 합의까지 다 본 상황이거든요. 그 상태인데 아까 질의하셨듯이 장흥군하고 MOU를 한다는 것은 약간 우리한테 시위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빨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빨리 시작해 가지고 끝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합의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냉동창고가 부족하다 하면 운영해 보고 일단 사업부터 완성해 놓고 이 천칠백, 총사업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물가상승분하고. 일단 완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냉동창고를 더 올리든지 추가로 해야지 지금 끌기 시작하면 예타 새로 받으면 이 사업 안 됩니다. 아예 안 됩니다.
아까 그 5개 조합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우리 시가 들어가려고 수협법도 개정하려고 했죠?
예, 그런데 수협법상 우리 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촌…
그죠. 수협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개인적 생각이 지금 결과론적이지만 국장님 생각이 애초부터 그런 노력이 너무 무모한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깊이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 봤는데 과연 공영화도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신항에 선석 지을 때 BTL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선사가 들어와 가지고 투자해 갖고 짓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이 없어서 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 해수부 과장님 나와 있지만 싱가포르 선사 투자함으로 인해서 자기들 얼라이언스된 선사들을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저기 암남동처럼 우리가 다 사 가지고 이게 다 만들어줄 테니까 들어와라 할 수도 있지만 이 5개 법인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아닙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버리면 떠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 아까 신항의 BTL사업처럼 자기들이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때 공영화가 맞았나, 오히려 지금과 같이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는 게 낫되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지나친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없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 그거 마련하는 게 가장, 물론 정책이라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도 나왔지만 대형선망 그 조합이 지금 우리 공동어시장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아까 우리 수협법 개정, 우리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데 가장 큰 반대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애초부터 너무 무리한 법 개정으로서 사업의 진행이 너무 늦어지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큽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임자들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가 좀 그렇는데 사실은 개정도 안 될 법을 계속 개정하려고 매달려 시간 다 잃었다고 보면 또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 탓할 건 아니고 내년도 빨리 착공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지금 올 연말까지인데.
그거는 연장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했거든요.
협의 다 끝났습니까?
예, 그거는 저기…
현장 방문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도 이렇게 다시 해야 되고 560억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랑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협의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행감 자리에서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기재부하고, 기재부하고 그 부분 기간 연장은 그렇고…
기간 연장은 잘되고.
이제 중간 설계가 끝나고 조달청 적정성 검토가 끝나야 저희들이 총사업비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일단 기간 연장은 확실히 된 거고.
기간 연장은 확실히 먼저 됐고, 예.
그다음에 물가상승분에 의한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아까 바닥공사 부분…
그건 제가 기재부 올라가서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렇게 이제 또 우리 이원화, 우리 부산시장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하셨죠?
예.
그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수협법 바꿔 가지고…
아니, 아니요. 지금 운영하는, 관리 운영하는 이원, 직접 하나로 하느냐 아니면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느냐 지금 검토용역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우리 이유진 팀장이 제일 여기 전문가입니다. 제일 오래 했고. 그런데 공동출자법인을 검토를 했었는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게 세금 부담부터 해 갖고 100억 정도도 들고 양도세 문제, 취득세 문제, 여러 가지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그냥 그래서 지분 매입을 통한 관련법 개정으로 그렇게 추진…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본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리와 운영을.
아, 그 말씀은, 그거는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왔을 건데 국장님 그걸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이원화 용역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 검토였습니다.
이원화해서 운영할 경우 결과가 어떠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일단은 우리 자체 검토해서 용역은 아니고요.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게 운영을 하면 관리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우리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회계도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관리권을 우리가 갖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 결과에 의하면 지금 경제성이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아까, 약간 다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용역은 처음에 아까 법 바꾸기 전에 시가 공동출자법인을 만들었을 때 그 용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미 지나가버린 거고 그거는 오거돈 시장 때 검토했던 건데 지나가버린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운영은 5개 공동 법인이 하되 관리권은 우리 부산시가 가져 가지고 이걸 통제를 하겠다는 거는 용역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우리 대형선망조합하고 MOU 맺어 가지고 지금 우리 고등어선망을 끌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대체위판장이 다 마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박종율 위원님 질의 중간에 장흥 선단에서 지금, 장흥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저런 사업들이 쉽지 않다. 우리 고등어 대형 선단을 끌어가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위판장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위판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체부지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남항관리소에서 갖고 있는 물량장, 물량장, 그거는 물량장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항간에서 의견은 이런저런 부산시의 어떤 대체위판장이 불만족스러워서 지금 대형선망이 장흥군으로 MOU 맺을, MOU를 맺었다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구조가 이게 선망에서 고등어를 갖고 오면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해 갖고 하지 않습니까? 위판장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은 중도매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중도매인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대체위판장이 그 정도로 괜찮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사업기간도 연장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560억 증액도 잘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체위판장 마련도 잘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럼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미래의 일은 제가 100%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빨리 추진해야 되고 제가 안병길 의원님한테도 자주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다 지금 기재부도 그렇고 해수부도 그렇고 안병길 의원님도 그렇고 빨리 추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50페이지 해안환경 보전·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 연안오염총관리제를 지금 실시하고 계시네요. 이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개요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질목표 관리인데요. COD하고 그게 얼마 이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도, 20년도 결과가 이게 나왔는데요. 이게 약간 전문용어가 되어서요. 이게 수질목표를 이게 뭡니까, 135㎎, 리터당 1.35㎎인데 이게 COD 아닙니까, 그죠?
예, COD.
COD인데 15년에서 19년까지 COD가 1.66㎎, 리터당 이래…
그거는 달성하셨네요.
예, 그다음에 20년도 수질조사를 하니까 1.31㎎…
그거 말고 저기 이행평가서, 지금 이행평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까 COD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잘한 것만 딱 답변하시네요.
COD 말고 목표수질이…
국장님 우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금 부산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관리해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양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국에 5개 지정돼 있고…
예, 5개 있습니다. 우리 저기 수영만 해역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연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시행을 하고 1차, 2차에 나눠 가지고, 맞습니까?
예.
아까 1차는, 아까 1차 2019년도 수치를 발표를 해 주셨어요. 나머지 지역개발 부하량과 삭감 계획, 할당 부하량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염물질 할당 부하량이라고 1일당 676.71㎏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2022년 10월 달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 보니까 330.49㎏이 1일당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676이 이게 부하량인데 저희들은 330.49㎏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리범위 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삭감 계획은요? 그리고 아까 COD 부분도 지금 2020년에는 1.31㎎, 그러니까 리터당 1.3㎎이었는데 지금 수질평가가 어떻게 나왔다 하셨죠?
그러니까 15년에서 19년의 결과가…
19년도 결과겠죠, 그죠?
5년 치 평균으로 하는데요. COD가 1.66㎎, 리터당.
이건 미달성 아닙니까?
이거는 미달성이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아까 지역개발 부하량은 달성하셨고.
그건 달성했고…
삭감계획은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오수관거 구축 지연이 좀 있어서 그렇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천, 아까 19년도, 2020년은 어떻습니까?
20년은 그러니까 수질목표가 1.31㎎, 리터당이었는데 2016년부터 20년간 5년간 평균 1.47㎎으로 약간, 약간 오버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오염물질 삭감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오염물질 할당 부하량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COD를 자꾸 말씀해 주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삭감계획은 4,860㎏, 하루당이었는데 2019년도입니다. 2,583 이렇게 돼서 삭감계획은 현저하게 미달성이 됐고, 국장님!
예.
할당 부하량은 1만 5,713 하루당 ㎏였는데 하루당 1만 9,476㎏를 배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20년에도 이행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삭감계획이 2,171이었는데 하루당, 하루당 78㎏밖에 삭감을 못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수치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COD도 나빠졌고 지금 지역개발 부하량만 지금 부합하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연안오염 총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국장님도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시고 있고, 그죠? 개념이 없으시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분류식 오수관거를 빨리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환경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류식 오수관거랑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비점오염시설 관리하는 문제하고 환경적인 문제가 돼서 아까 조례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요것도 환경실과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다 환경은, 지금 부산의 바다 환경은 아까 쓰레기 문제도 얘기 나왔지만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지금. 국장께서 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승연 위원님하고 박종율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대형선망수협하고 전남 장흥군수협하고, 군수협하고 MOU 체결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저한테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형선망업계의 위기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어획량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 측면에서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딱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름값도 오르고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어종도 변화되고 해양오염으로 어획량도 점점 줄고 이래 있으면 우리 수산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연구나 대처방안은 시에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방향은 어종 다 뭐라 합니까, 어종을 갖다가 다양화시켜야 되고요. 이게 우리가 너무 좀 특정 어종 위주로 명태, 오징어, 고등어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다양화시켜야 되고 이제 결국 답은 양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이 60% 정도거든요. 우리가 삼면이 바다라서 다 이렇게 잡는 것 같아도 기르는 어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식으로 가야 된다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부산시는 양식으로 할 만한 것도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일광에 스마트 양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식으로 해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천십, 연근해어업에서 보면 2016년도에 100만 톤의 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2018년도 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양식으로 다 대처가 될 수…
다는 안 됩니다. 다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종 다변화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고 보면 해수부가 2019년 4월에 발표한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기 이게 어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고기는 안 잡히는데 지금 어선이 너무 많으니까 구조조정 해 가지고 어선감척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직불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척사업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예, 데이터는 제가 2021년도에는 근해를 8척을 감척하고 그다음 연안을 5척을 감척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근해를 4척 감척하고 연안을 4척 감척하는…
대형선망 같은 경우는요?
예?
대형선망은요?
이게 대형선망도 있고, 종류 약간 다른데요. 올해는 대형선망 없습니다.
언제 언제 대형선망 감척을 했습니까?
19년도하고 20년도 대형선망…
제가 알기로 그래 19년도에 2개, 20년도 세 선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집행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형선단 같은 경우에 1개 선단에 80억에서 90억 원이 일단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도 그러면 구조조정…
그러고 크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내년에도 혹시 구조조정 계획이 있습니까? 감축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예, 있습니다. 내년에 말씀이시죠?
예.
예, 내년에 있습니다.
몇 선단 정도…
그런데 이게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2통 신청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100% 국비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럼 국비는 예산 확보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먼저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해수부에 올려주면, 해수부에서 다시 우리한테 그 수요만큼…
그러면 그 업계에서 하겠다 하면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해수부에 올리면 해수부에서 그걸 갖다가 예산으로 내려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지금 국비 편성은 우리나라 전체로 1,200억 원을 감척비로 편성을 해 놨는데 그거는 시·도별로 수요를 받아 가지고 분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꼭 구조조정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구조조정을 보면 언론에도 났지만 일자리 1,000개가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꼭 구조조정도 좋지만 우리가 같이 상생해서 살아나가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드렸는데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어디 있습니까?
금정구에 있습니다.
예?
해양자연사박물관 금정구에 있습니다.
예?
아, 동래구, 동래구에. 제가 다녀왔는데도, 부산대학 가는 데…
금강공원 옆에 있습니다.
예.
해양자연사박물관 예산 올라왔던데 혹시 용역하신 용역평가 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지금 내진설계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내진공사는 올해 중으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설계된 데다 다시 옮겨놨던 걸 복귀시켜 가지고 복원시키는 작업이 내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총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총사업비가 한 40, 45억인데 지금 내년도 18억 반영됐습니다. 그러고 라키비움, 그러고 내진공사 마무리 18억. 지금 예산은 지금 내진공사 마무리에 18억이 돼 있고요. 내년 공사에 쓰면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라키비움이라고 어린이들 쓸 수 있는 이제 복원 그건데 일단 41억이죠, 총사업비가. 45억 중에서 내년도는 18억이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 시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내진보강 공사비로 18억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내진공사비도 18억 반영됐고 그다음에 옮기는 거에 대한 것도 18억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36억이죠. 이 부분은 제가 예산실하고, 우리 시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예산실에서 우리 의견을 많이 따라줬습니다. 반영해 주겠다고.
예산이 너무 작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반영 안 될 뻔했는데…
더 좀 하지, 왜냐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산속에 무슨 박물관이 있노 자연사 박물관이, 영도로 보내라.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27억 요번에 또 하신다 하고 뭐 하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그냥 땜질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차면수도 없지 않습니까?
주차는 앞에 공영…
아니 거기에 업무용 차량 그러면 어디 댑니까?
예?
업무용 차량 어디 댑니까? 자연사박물관 업무차량은 어디 댑니까, 그러면.
업무용 차량 안쪽에…
주차면수가 없는데 그 차를 댑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 가보셨지만 화재가 나면 소방차 못 들어갑니다. 그 뒤에 차들이 쭉 업무용 차하고 금강공원하고 연결돼 있는데 차들이 다 빽빽하게 다 대어져 있어 가지고 업무 차량도 대어져 있겠고 다른 차량도 대어져 있겠죠. 사람 한 사람 겨우 지나가는 공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용역에서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박물관이라는데 주차면수가 하나도 없고 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써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반영할 때 좀 더 많이 반영해 가지고 주차장도 좀 해 주고 그리고 또 애들이 와서 박물관도 보고 공부도 하고 어차피 여기 보니까 도서관도 있던데 도서관에도 가고 바로 뒤에 또 금강공원도 갈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지 누가 보더라도 거기 뭐하러 있노, 영도로 보내라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예산을 조금 더 쓰셔 가지고 그 이면도로도 조금 넓히고 진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거의 땜질식 예산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라키비움 복원하는 데 18억도 사실은 급한 거 아니라고 예산 반영 안 될 뻔했는데 예산실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가 겨우 반영을 했거든요. 했는데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 도와주시면…
그냥 한 번 더 반영, 더 필요하다고 이왕 할 거 진짜 멋지게 한번 하겠다…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실하고…
이거는 진짜 땜질식밖에 안 됩니다. 이거 또 해놓고 나면 또 말 나옵니다. 이 뭐하러 합니까? 예산 좀 더 달라 해 가지고 진짜 업무용 차량도 댈 수 있게끔 주차면도 하나 만들든지 만들고 직원들도 편하게 차도 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와서 박물관도 보고 뒤에 금강공원도 갈 수 있게끔 도로도 좀 넓히고 그렇게 해야지 그 안에 살짝살짝 바꿔 가지고 하는 거는 진짜 땜질식입니다, 땜질식.
주차장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따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고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 좀 더 줘 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내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의 주차장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공간이 없다고 하네요.
부지를 사면 안 됩니까? 부지 살 돈도 달라 해 가지고 좀 사겠다. 차도 한 대 못 대는 박물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박물관이라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고민하고…
어느 나라의 박물관에 차 한 대 못 대는 박물관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할 것 같으면 진짜 멋지게 해 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와, 부산시에서 잘한다, 이런 것도 해 주나, 하나 이렇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질의시간을 10분으로 하는데 질의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가고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 많이 마시세요.
아, 예.
오늘 저 예산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많이 달라 말라, 많이 달라 해싸서.
아까 오전에 질의했다시피 말미에 반여동하고 엄궁하고 농수산물 그 관계는 매출, 판매실적이 목표가 작아서 가능하면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해양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 몇 위원님들이 잘 다뤄주셨는데 본 위원은 일반 해양쓰레기가 아니고 침전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좀 띄워주세요.
(PPT를 보며)
그림과 같이 해양쓰레기는 정말로 바다에서 건지는 침전쓰레기가 제일 해양폐기물로써 걱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장님은 정화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침전쓰레기는 한 몇 톤 수거했습니까?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폐타이어를 한 209t 수거했습니다.
폐타이어만. 일반 그물 같은 저런 것은 없습니까?
일반 그물, 그것은 503호가 수거하거든요. 거기서…
어디서요?
그러니까 부산503호라고 관공선이 있습니다. 우리 국에, 거기서 수거하는 게 한 43t 정도 수거했습니다.
그러면 수거를 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탁업체에 처리를…
(담당자와 대화)
위탁업체에 맡겨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태우십니까, 어떻게 저것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고 있죠?
재활용 또는 소각입니다.
그래요?
예.
저거 상당히 지금 폐기물쓰레기가 되어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예.
해마다 쓰레기 계획을 수거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매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예.
지금 저 장비로 저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수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503호에서는 집게방식으로 오르는데 저렇게 큰 크레인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냥 집게방식으로…
(방청석에서 - “우리는 트롤식입니다.” 하는 이 있음)
트롤식이죠. 우리는 트롤식이라고…
트롤식입니까?
예.
트롤식이면 트롤 안 되는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우리 해양을 끼고 있는 부산시가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기는 있어요, 지금. 있는데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것도 한번…
예,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문제가 우리 부산시는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테트라포드 있잖아요. 습지구역, 테트라포드 지역 이런 데 방치된 해양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이게 부산시가 최초로 행안부하고 과기부하고 합동,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R&D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동의대하고 기술개발 중에 있고요. 이게 테트라포드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에서 카메라가 달려 가지고 특수기술인데 요래요래 찾아 가지고 꼭 집어내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그게.
아, 그래서 국장님 조금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도 알아본 결과 그 기술을 겸비하여 장비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려운데 어려운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기술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따로 한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기술이 어떻게 근처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도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주범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TOP10이 있어요, TOP10. 주범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바다에서 주범이 되고 있는 해양 TOP10 쓰레기가 무엇무엇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육지에서 떠내려온 것 말고 바다 해양쓰레기…
둥둥 뜨고 있는 TOP10이 있어요. 그것 본 위원이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닐봉지가 14% 되더라고요. 고개 끄덕하시죠, 옆의 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플라스틱 또 병 이런 것, 세 번째는 식용용기 이런 것 그다음에는 네 번째가 비닐포장지 9.1% 그다음에 합성섬유, 비닐, 낚시용품, 플라스틱 뚜껑 이런 등등 유리병, 캔음료 등등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다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항만공사 등등을 해서 해양쓰레기 처리 5개 기관이 생겼다고 하는데 업무협약한 게 있습니까?
예, 해양환경공단도 있고 BPA도 있고…
아니, 5개 기관이 업무협약했다는…
예, 업무협약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시가 있고요.
예?
우리 부산광역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해양환경공단이 두 번째고 부산항만공사 그다음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그다음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이렇게 5개 기관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언제 협약했습니까?
그게 2022년 7월 4일 자로 했습니다.
뭐 어떤 것을 하려고 협약했어요?
이게 부산연안 해양쓰레기를 저감시키고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해양교육이라든지 인적자원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협약을 했죠?
예, 그리고 실제로 8월 달부터 바로 침적, 아까 말씀하신 침적 폐타이어 수거작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보호캠페인도 하려고 했다는데 캠페인은 했어요?
예, 9월 달에 국제연안 정화의 날 해 가지고 공동캠페인을 광안리해변에서 했었습니다.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주기별로 합니까, 달별로 합니까? 어떻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우리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할 겁니다.
주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주기적으로 하려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이것 하는데 너무 자주는 하기 좀 어렵고요. 하여튼…
그리고 협약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효과가 있고 감소가 되고 우리가 진정성을 보여야만이 우리가 해양쓰레기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협약만 하고 아무 실효가 없는 것 같으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이런 협약을 잘해 놓고 실적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 해양환경공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KOEM.
왜 거기 바다도 없는데 왜 서울에 있어요, 부산에 안 갖다 놓고?
지사가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요.
왜 만만치 않아요? 부산에, 해양도시 부산에 갖다 놓죠, 인천이나. 왜 거기에 바다도 없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 왜 공단이 있죠? 거기 뭐 하는 곳입니까?
그게 아까 말씀한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런데 준정부기관이 되어 가지고 해수부에서 위탁하거나 이래 하면 바로 그 사업을 하는 그런 데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해양공단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로 좋은 곳인데 주요 무역항에 청항선을 전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청소와 해양오염사고 방제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 아주 좋은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산에 갖다 놓아야 되는데 서울 그 송파구에 떡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아주 답답하고, 우리 국장님이 실력을 한번 살려 가지고 부산에 딱 갖다놓을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번에 정부에서 확실하게 추진했으면 저희들이 좀 동력을 받았을 텐데 그게 흐지부지되는 바람에 좀 그렇는데 하여튼 제가 KOEM 공단 이사장하고 자주, 몇 번 만났거든요, 행사 때. 제가 한번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만 하지 말고 딱 옮겨놓고 다른 부서로 이전하세요.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 해양폐기물 정화 관련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이번에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요?
인공어초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인공어초.
인공어초.
수산정책과장님.
그러면 수산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쉬세요.
감사합니다.
인공어초. 인공어초 설치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는 인위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지와 서식장을 조성함으로서 수산자원 증가에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부산은 1987년부터 230억 원 이상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으로 인한 효과가 있습니까?
예, 인공어초가 87년부터 현재까지 35년간 시설해 왔습니다. 저희 지역에 총 한 6,300㏊가 인공어초를 시설할 지역인데 저희가 한 3,300㏊를 해서 약 한 52% 정도가 대상지역에서 인공어초를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어초가 저희가 인공어초를 시설한 지역하고 안 한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약 한 1.93% 정도가 어획량이 많이 잡히고 부착생물은 한 3.7배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과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사업대상 규모가 전체 6,300㏊고 실적은 3,333㏊로 전체 대비 절반 조금 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부터는 사업비도 없고 추진실적도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2021년하고 2022년도 인공어초 시설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설비를 한 1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확실히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시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하기에 그렇습니다.
이것 보면 인공어초 설치사업에 사업대상 부산 전연안 해역에 6,340㏊, 추진실적 3,333㏊, 인공어초 1만 4,520개, 2021년에는, 2021년과 2022년 사업비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 미추진, 행감자료 174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공어초를 대상지역이 한 6,300㏊가 되는데 그중에 한 52%를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공어초를 시설을 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하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는 확보를 못 했지만 인공어초 사후관리비는 최소한의 예산을 한 2억 5,000 정도 확보를 해서 인공어초를 보수·보강 그다음에 생물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은 적은 예산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설치된 인공어초에 대해서도 하자검사나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의 추가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인공어초 부분은 인공어초 관리규정이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산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어초에 수리, 보강 그다음에 생물모니터링 그다음에 서식량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짧게.
예,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한국수자원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인공어초에 발암물질이 사용되었다고 지적당한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87년부터 2012년까지 시멘트로 만든 인공어초를 투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도 저희가 한 것은 환경부에서 KS제품으로 한 것이고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6∼8ppm 기준치 이하로 아마 환경물질 유가크롬이라는 어떤 물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준치 이하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는 10년 전부터 2012년 이후부터는 시멘트로 만든 인공어초를 투하 안 하고 강재, 쇠나 세라믹으로 만든 그런 인공어초를 시설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수자원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인공어초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친환경재료 및 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천연골재나 환경에 무해한 골재 사용 명시, 인공어초 제작업체에서 발암물질 검출된 시멘트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시멘트로 중금속이죠, 중금속으로 발암물질이 나온 것들이 제기된 게 한 여섯 가지 물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유가크롬이라는 그런 물질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환경부에서 인정한 제품을 썼기 때문에 KS제품을 썼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그런 제품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단은 규정과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고 그런 공단에 위탁을 준 부산시도 발암물질을 바다에 투기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과거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있었던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런 기능이 일부만 나와서 수산자원공단으로 섰기 때문에 사실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법으로도 수산자원공단에서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데는 저희가 사실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논란은 있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지역에 기준치 KS제품을 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자유롭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발암물질인데요.
기준치 이하로, 아까 환경부나 국내 환경조사원에서 인정한 6∼8ppm 이하로, 기준치 이하로 썼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좀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축산물 안전성검사 실시 및 유통질서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 농약허용기준 강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화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2019년도 1월 1일부터 PLS제도가 강화되면서 그전에는 ppm이 품목에 따라서 각각이었는데 국제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0.01ppm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강화가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검사 현황을 보면 2021년에 비해 올해 부적합율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19년도부터 강화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 검사기계가 지금 현재 농산물검사소가 엄궁도매시장하고 반여도매시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정밀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부적합률이 좀 많이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부적합 농산물의 경우 등록된 농약 잔류 허용기준 초과건수와 미등록 농약 사용건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농약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가들이 본인은 이걸 기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안 쳤지만 옆에서 친 것은 자기가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해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아직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10월, 11월 16일인가 그때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에 관한 결의안을 촉구를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해사전문법원이 부산에 꼭 설립이 되어야 하는 타당성과 이유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던데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용역은 예전에 했던 건데요. 그게 21년 5월 달부터 22년 3월 달까지 해양대…
그러니까 22년 3월 달까지 했다 아닙니까? 올해까지, 예.
예, 거기는 일단은 부산에 1심법원이라도 먼저, 결론은 1심법원이라도 먼저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지방법원급으로 해서.
그러니까 1심법원 때는 심급제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심급제 문제가 있은, 지금 발의된 법안들이 다 심급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김도읍 위원장 법사위원장님하고 정점식 간사하고 다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심급제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니다. 심급제 문제는 일단 법안만 상정이 되면 법안 소위에서 자기들이 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제일 핵심은 지역간 경쟁의 문제인데 지금 인천하고 부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상정할 거냐가, 인천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정이 문제지 일단 상정만 되고 나면 심급제 문제는 해소될 수 있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에서도 의견이 옛날에는 사건수 부족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 갈 정도 몇만 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1,000건도 안 되는 거 되겠느냐 했는데 그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남은 문제는 지역 간 경쟁의 문제가 되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그냥,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게…
괜찮습니다.
민감한 것 같은데요. 좀 그렇습니다.
제 시간이 지금 10분인데 국장님이 3분을 써버렸어요, 벌써. 제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빨리 좀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를 보면 부울경 숫자하고 대구까지 합치면 우리가 많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저쪽 당이 좀 있으니까 또 그렇겠네요.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이것 안 할 수가 없고요, 자갈치 수산 명소화 이것도 안 할 수 없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잘 그리고 이승연 위원께서 잘 좀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땅은, 땅은 저쪽 땅이잖아요. 그렇죠? 땅은.
예, 5개 공동조합.
그렇죠, 조합의 땅이고 그다음에 시설은 우리가 해 주기로 그래 했지 않습니까?
예, 시설도 자기들 건데…
그리고 그때 우리 현장방문했을 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냉동창고가 그때 제가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냉동창고 때문에 결국 지금 또 딜레이되고 있죠?
그것도 합의 다 봤습니다.
합의 봤습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설계안대로, 처음에는 늘려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설계안대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하기로…
5,000t, 5,000t으로.
예.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하다면 완공하고 나서 추가로 더 지어주겠다, 해수부에서.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냉동창고는. 왜냐하면 3만t을 저장하던 냉동창고를 5,000t으로 줄인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어폐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자동선별기 있지 않습니까? 자동선별기 이것을 공모를 해놓았죠? 공모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직 공모는 안 되어 있다는데요.
예?
아직 공모는 안 되어 있다는데요.
다 들립니다, 다 들립니다. 아직 공모가 안 되어, 아니 그러니까 아직 공모는 안 되어, 공모를 지금 내놓았잖아요. 공모할 거라고 내놓았잖습니까? 공모사업할 거라고 내놓은 거잖아요? 아닌가?
(담당자와 대화)
아, 이 사업이,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어시장을 중앙도매시장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냉동창고가 필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화 사업에 해당하는 기계에 들어오는 선별기가 있고요.
그것은 끝났고 냉동창고는 벌써 끝이 났고.
그것하고…
아니, 냉동창고는 끝이 났고요. 이제 선별기, 선별기, 선별기 이야기입니다, 선별기.
선별기 그것 별도 사업인데…
그래 별도 사업으로 공모를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와 대화)
공모 아직 안 나왔다는데요.
277억 지금 예산까지 잡혀가 있는데 왜 공모가 안 나와 있어요? 아이, 참. 일본하고 지금 경쟁 입찰…
아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구별하는 게 현대화 사업에도 기계가 들어오는 거고…
그래 현대화 사업, 현대화 사업.
현대화 사업은 277억인데 그것은 공모가…
(담당자와 대화)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어가 있어요? 아, 선별기 아직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경쟁업체가 일본하고 노르웨이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예, 발주를 하면.
우리 진흥과장이 바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흥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예.
수산진흥과장 이국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선별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하는 데 저희들이 자동선별기 관련 시스템이 270억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앞으로…
277억이요.
2024년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할 거고요. 지금 신문에 언론에 나와 있는 공동어시장 선별기에 대해서는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별개인 산지 위생안전시스템 사업이라고 해수부에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별기가 좀 급히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따서 현재 그 두 대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사업시행자가 민간보조사업 해 가지고 공동어시장 주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공모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우리 진흥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외국업체나 이런 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도록이면 국내업체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재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재추진, 예타를 새로 받고?
예, 예타를 새로 받고.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합의도 봤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그것을 알거든요. 지금 다시 예타해 가지고는 B/C가 안 나오거든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이걸 다 깨고 재예타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렇죠. 그러면 B/C라는 것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지 않습니까? 편익비율이 예타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지금 1,729억에서 얼마로 늘었습니까?
아직은 증액 안 했는데 아까 중간설계를 조달청 검사받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재부 협의해 가지고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분하고 내진보강하고 이런 것을 좀 늘릴 겁니다.
그게 2,2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560억 늘려야 되지요?
(담당자를 보며)
예, 그래서 2,200억입니다.
그래서 자갈치하겠습니다, 자갈치 수산명소화. 여기에 원래 이름이 뭡니까? 자갈치 수산, 예? 자갈치, 예 팀장님! 자갈치 이것 뭡니까, 원래 이름이?
(방청석에서 - “수산명소화 조성 사업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수산명소화 그전에 이름이 있었잖아요. 글로벌 붙었잖아요, 글로벌.
자갈치아지매시장이잖아요.
(담당자를 보며)
그 시장 이름은…
글로벌이 붙어있는 것을 뗐다 아닙니까? 글로벌이 “왜 이게 글로벌이고, 이게. 이래 해 가지고 글로벌 되냐?” 해 가지고 글로벌 뗀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시의회에서 “이게 글로벌이가, 이게.” 전에 시의회에서 어느 의원입니까? 그래 주장해 가지고 글로벌을 결국 뗀 것 아닙니까?
자갈치아지매시장…
그리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업이, 시간 다 되었어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
2014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014년에 시작된 게, 2015년에 시청에서 받았어요. 2015년 중구에서 포기한 사업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14년이라고 해 놓았어요, 또. 예? 그리고 두 차례 연기되어 가지고 내년까지 완공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애물단지로 했다가 결국 어찌어찌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1단계가. 예?
맞습니다.
1단계 만들어졌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팀장님 맞다 하잖아요, 지금.
예, 처음에도 글로벌수산명소화시장 이름 맞네요.
그래서 글로벌이 붙었는데 글로벌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글로벌이 되냐 해 가지고 글로벌 떼라고 해서 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애물단지로 되었다가 1단계는 겨우 완성이 되었는데 1단계 안에 공실이 엄청나게 활성해가 있잖아요. 공실이, 내가 가봤잖아요, 우리가. 가 가지고 다 둘러봤잖아요. 다 공실이잖아요, 지금. 한 군데 들어온 데 있습니까? 예 팀장님? 없잖아요. 다 공실이라니까요, 다 공실. 그러면 2단계 사업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2단계 사업 들어가면 2단계도 다 공실 아닙니까?
그런데 2단계에는…
누가 들어올 거예요, 누가.
한꺼번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답변은 조금 이따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임말숙입니다.
신항 저는 LNG 벙커링 기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54페이지입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 시행으로 선박용 벙커C유 연료에 대해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2020년에? 어떻게 강화됐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지금 규제가 시행되고요. 2008년 기준으로 해서 2050년까지는 2008년 대비해서 50%까지를 황 함유량 배출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40%까지 줄인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벙커C유를 쓰는 선박들이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옛날에는 몇 년도 이후에 제조된 선박에 대해서 적용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법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모든 배에 대해서 적용이 바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LNG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20년도 18년도부터 이렇게 23년도까지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20년도에 강화된 게 혹시 수치 알고 있습니까?
2020년도에 강화…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기준이요.
이게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황산화물입니다. 그 기준이 기존에 3.5% 이하면 됐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년도부터는 0.5% 이하가 돼야 됩니다.
예, 대폭 강화됐죠?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돼서 규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3년도부터는 어떻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에 떠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은 황산화 연료에 대해서만 규제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23년부터는 뭐가 강화됐죠?
그게 23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08년 대비해 가지고 2050년까지는 50%를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40%를 줄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도 이후에 건조된 배 이런 거 따짐 없이 무조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무조건 총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줄여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이제 단속이 강화가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예정돼 있는 부분이지만 그 배출량을 등급화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신조선, 새로운 배하고 신조선하고 운항선 지금 기존에 있던 운항선하고는 조금 등급화해서, 물론 신조선에 대해서는 엄청난 규제를 지금부터 시행되는 거 2023년도부터 규제되는 그걸 자료를 하겠지만 기존에 운항선에 대해서는 이미 배가 설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기존하고는 조금 등급화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예정에 돼 있고. 그게 지금 탄소중립,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런 규제가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벙커C유에서 선박용 연료 벙커C유에서 지금 LNG로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안으로 LNG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데 대안이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발주량이 좀 어떻습니까?
예상치 자료인데요, 지금 추정 자료인데 2025년에는 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정확하지 않으면 국장님 다음에.
이거는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외항선박이 입항하는 게 1년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부산항에?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월 평균 한 3,300여 척 정도가 부산항에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월 평균 한 3,300여 척이 부산항 입항 척수가 그렇습니다.
3만 3,000정도?
3,300입니다.
3,300?
연간 되면 한 5만 척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월 3만 3,000입니까?
월 3,300여 척입니다.
3,300이요?
예.
이게 3만t급 이상은 얼마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만t급 이상이?
3만t급은 월 한 430여 척이 부산항에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치면 그보다 조금 약하긴 한데 연으로 했을 때 2만 1,600척 정도 선박이 되고요, 외항선박이 되고 3만t급 이상은 한 5,000대 정도 이 부분이 이제 포트미스(PORT-MIS)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자료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 대안이 LNG 선박이, 연료로 하는 선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LNG 벙커링 기지 조성도 지금 급선무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급선무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거나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부산은?
LNG 벙커링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요?
한국가스공사,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공공기관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10월 달에 예타를 통과해서 지금 제일 관건은 주민들이 폭발한다고 폭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김도읍 의원도 솔직히 조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작년에 민간협약체결은 했지만 지금 주민들 반대 이래서 지금 조금 중지돼 있고 부산에 보면 지금 외항 선박이 이 기지가 꼭 들어와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는 알지만 우리가 과거에 부산 신항에 유류 중계기지 건설도 하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LNG 연료시설이 위험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까?
사실은 위험 안,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정도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 북한에서 거기서 미사일을 쏘았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수소탱크도 제가 가봤는데요, 위험하지 않거든요. 차량이 거의 불나 갖고 다 부서졌어도 수소 안에 그거 안 터지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또 사람들 인식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소통의 부재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산에 만약에 이런 어떤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이 들어선다면 외항 선박, 일단 그 물류 이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어떤 선박이 와서 이 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래서 경제효과를 분명히 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이 당장 이렇게 위험하지 않는데 미사일 와서 쏘면 그 시설뿐만 아니라 안 위험한 데가 없습니다. 어떤 측면은 부산시청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충분한 소통을.
그런데 그나마 우리 주민들 설득이 약간은 됐답니다. 그래서 협약까지 체결됐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산항 부가가치와 또 경제력 재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부산시에서도 우리 국에서 조금 많이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수부에서 과장님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공공기관 예타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해수부에다 건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별사업은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친수공간이 뭐죠?
친수공간이 물가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맞습니다. 친수공간에 낚시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낚시가 허가된 구역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친수공간이라 해서 마음대로 낚시할 수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친수공간 중에서도 허가된 구역에서만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현황 9페이지하고 18페이지 같은 맥락인데요, 18페이지에 보면 선진어업 질서 확립 및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낚시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저기 PPT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PPT를 보며)
저쪽이 어디냐 하면 남구 백운포 해군작전사령부 근처입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저기 위에 올라와서 낚시를 하시거든요. 저 공간이 2m가 넘습니다, 2m가.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구명조끼를 하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저쪽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죠? 추락사고가 있어 가지고 구조가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지금 낚시객들의 안전조치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실적에는 합동점검 추진으로 이렇게 3회 나와 있고 이런데 5개 구·군에서 12개 구역으로 구·군까지 같이 통제구역으로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신성장국장 할 때 해운대 마린시티에 지능형 CCTV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TTP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인지를 해 가지고 바로 우리 관제탑으로 오고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 말이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돈이 우리 예산이 그리 안 돼서 일단은 그냥 사람이 단속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관리도 하고 친수공간을 남항대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낚시를 하는 부분도 또 문제지만 낚시를 하고 깔끔하게 청소가 안 돼서 여름에 특히 악취라든지 아이들 데리고 친수공간에 바람 쐬러 가신 분들이 상당히 불쾌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의 화두가 안전이지 않습니까? 낚시하다가 저기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깊습니다. 바로 옆에 굉장히 큰 배들이 정박을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저런 곳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예, 구·군과 협조해서 저희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특히 앞으로 미래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이죠, R&D 연구소가 지금 건설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사항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수소 R&D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사업비 396억으로 2019년도에서 2023년도 내년에 이제 내년 봄 정도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거는 산자부 사업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가 273.57억 원으로 이거는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해서 지금 완공이 이것도 23년 봄에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마리나비즈센터는 이게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해양레저관광과 소관인데 그 해당 중앙부처는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래서 그게 총사업비가 479억 정도로 해서 이거는 2024년도에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엑스포 유치까지는 투자유치라든가 이거는 중단돼 있고 공사만 완공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어시장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 좀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이 부분은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이국진 과장님께 여쭤봐도,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이국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얼마 전에 엊그제죠, 플라스틱 상자 때문에 굉장히 큰 대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던데 플라스틱으로 바뀐 이유가 위생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나무상자에서 플라스틱 상자로 바뀐 이유가?
예, 수산진흥과장 이국진입니다.
지금까지 나무상자 때문에 항상 위생 문제가 끝없이 대두됐고 또 플라스틱 상자를 만들기 위한 용역도 해수부에서 몇 차례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해수부에서 14억을 들여 가지고 플라스틱 상자를 개발을 해서 지난 11월 1일인가 저희들, 아, 11월 3일 날 한번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용을 하면서 그게 밖으로 반출이 안 되어 가지고 중도매인들하고 상당히 많은 트러블이 있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무상자는, 기존에 있던 나무상자는 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지금 다 이제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100% 다 교환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중단, 사용이 지금 중단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일까지 잠정 중단되어 있고…
예, 그 이유가 무엇이죠?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 플라스틱 상자가 소유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상자의 소유는 우리 부산시입니까?
아닙니다. 선망수협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선망수협.
그래서 반출하면 그걸 이제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출이 안 되고 있는데 기존에 나무상자는 반출됐다가 또 이렇게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그거 때문에 현재 지금 중도매인하고 선망수협하고 공동어시장하고 저희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수협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지금 공동어시장 내부에 수협이 그 수협 말고도 여러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나 부산시수협에서는 어장에서 고기를 일단 어획을 하면 바로 상자에 담습니다. 담아 가지고 냉동 내지는 얼음을 채워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상자가 필요가 없는데 선망수협에서 잡은 고등어는 벌크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판을 하기 위해서는 상자에 담아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상자가 플라스틱 상자가 되겠습니다.
선망수협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아, 과장님! 공동어시장 내부에 굉장히 좀 복합하지 않습니까, 구조 자체가. 그 수협들끼리는, 수협들과 부산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잘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서로 상호 간에 협조가 잘되는지 아니면 조금 삐거덕거리고 있는지.
아, 지금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수협 다섯 곳 수협들끼리도 이제 협조는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협들 그다음에 공동어시장, 우리 부산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또 돈을 14억이나 들여 가지고 빨간색으로 해서 좀 이쁘게 만드셨던데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부산시에서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백운포 인근 주민 불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입니다.
One-Stop 공동물류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6억 원으로 민자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체가 해수부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항만터미널하고 뒤에 ODCY 배후부지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체형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두하고 뒤에 창고를 갖다가 일체형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 하겠다는 이유가 요새는 수입했다가 안에서 가공해서 바로 수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스톱이거든요. 한꺼번에 이렇게 하자는 취지고 그게 또 메인 이유가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특송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알리바바나 아마존같이 이게 세관 통과해 갖고 이렇게 벌크로, 컨테이너로 안 들어오고 조그마하게 들어왔을 때 빨리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거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로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 뭐 어떻습니까?
이게 최초에 이제 부산시에서 배후단지에 좀 더 고부가가치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전국 최초로…
계속 건의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용역도.
(담당자와 대화)
아,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2019년도 6월에 공동물류센터 대체부지 건의를 했고요, 해수부에. 2021년 1월에 보니까 민간사업제안서 제출 해 가지고 되어 있네요. 사업 진행 개요를 지금 추진사항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2022년 2월에 항만기본계획변경 해 가지고 이제 되었고 지금 언론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 민간사업서 제출을 누가 한 거죠? 2021년 1월에 민간사업제안서 제출이라 되어 있는데, 누가 제출한 겁니까?
대우로직스.
예?
대우로직스.
대우로직스요?
예, 대우건설하고 같이.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대우로직스 그 컨소시엄이 들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2022년 2월에, 2월 4일에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됐어요, 그죠?
예.
그리고 2022년 2월 6일에 이 민간사업제안자, 아까 말씀하신 대우로직스 컨소시엄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행감자료가 잘못돼 있는 겁니까, 언론이 잘못된 겁니까?
다 맞는 거죠. 사실은 다 맞는 건데 이제 제 생각에 언론에서 이걸 이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지적한 이유가, 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고 뜨자마자 대우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게 뭐 밀착 아니냐 이렇게.
예, 잘 아시네요.
그런 시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원래 대우하고 로직스가 이게 항만사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 오고 있었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이 되니까 들어온 건데 이게 이제 시점이 언론이 보기에는 이 사업을 공고하니까 바로 들어와 버리니까 짝짜꿍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에 그 대우로직스 컨소시엄이 들어왔으면 그때 돼야지 왜 다시 또 2022년 2월 6일 날 또 들어온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아, 그건 제가 방금 이야기 들었는데요. 처음에 했는데 해수부에서 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변경 문제 때문에 다시 해라 해 가지고 다시 올린 거라고 그러는데요.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돼야 그게…
변경이 되었으면, 그럼 변경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론보도를 잘 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변경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됐으면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한 거니까 제안을 새로 했지 않겠습니까, 대우로직스에서, 그죠?
예.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한다 아닙니까, 이게 민자사업이 맞는지. 적격성조사를 하고 나서 대개 이렇게 먼저 누가 응모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3자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업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의 기업에 응모해라, 이래 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경쟁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제안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새로, 그럼 2021년 1월에 그러면 이 대우로직스 컨소시엄이 그 민간사업 제안자 우선적으로 그럼 이제 제안 지위를 얻은 겁니까?
아직은 못 얻었죠?
(담당자를 보며)
아직은…
아니, 지금 2022년 2월 6일 날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2022년 7월에 민간적격조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2021년 1월에 대우로지스틱스 컨소시엄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때 얻은 거냐고 물어봅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요?
예, 아니죠?
아직은 못 얻었죠. 3자 공고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 지위를 얻은 건 아닙니다. 우선협상대상…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021년 1월에 얻지 못했으면 2022년 2월 딱 이틀 만에 어떻게 제안을 할 수 있으며 그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틀 만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간, 우선협상자 지위를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은 건 아니죠. 아직은 안 얻었는데요. 저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해운항만과장 정상구입니다.
예.
이 사업은 해수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대우로지스틱스에서 22년 1월에 민간사업자 그 제안서를 제출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더부두 조선소하고.
몇, 언제요?
22년 1월입니다.
22년 1월? 22년 1월입니까?
예, 2022년 1월에 제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만기본계획이 2022년 2월에 변경절차를 해수부에서 거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 중에 먼저 제안서가 제출이 되다 보니까 변경절차가 끝나고 나면 제출을 해라, 그래서 다시 2월 6일 날 대우로지스틱스에서 다시 제출된 걸로 그렇게 저는 해수부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행감자료 2021년 1월에 제출된 거는 2022년 1월에 제출된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행감자료가 좀 잘못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아’번 항목에 21년 1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사실은 오타로.
22년 1월 말?
예, 22년 1월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 전에 이미 제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대우로직스는 뭐 어떤 기준으로 2022년 1월에 아, 기본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전 기준으로 제출한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변경내용을 그러면 먼저 최초제안자 지위를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알려준 겁니까?
아, 알려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어떻게 변경을 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까?
이 사업은 이미 대우 측에서 이미 한 10여 년 전 이상부터 그쪽에 이제…
대우 말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러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부두를 건설하고자 한다는 건 이미 소문이 다 파다하게 나 있던 상황이고 이미 다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22년 1월에 이제 대우에서 먼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거죠.
그거 말고도 호안해운입니까? 호안해운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도 지금 다른 형태로 우리 사업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럼 민자사업이 아닌, 이제 이분들도 컨소시엄을 맺고 대우조선해양이랑 신항만촉진법으로 개발을 했다고 제안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언론에는. 그 부분은 모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은 정말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고 나섰던 사업인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이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특혜시비가 있으면 안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큰 사업인데, 그죠?
이미 이게 언론에도 났었고 그래서 뭐 특혜가 있었다든지 사전정보 유출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해프닝으로 저는 끝난 걸로 그렇게 해수부 본부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과장님 보시기에는 해프닝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불법어업 단속에서 보면, 불법어업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단속 건수에 비해서 행정처분 건수가 월등히 높은데 자세히 보니까 부산시하고 구·군에서 단속하는 건수보다 해경이나 어업관리단에서 단속하고 행정처분한 건수가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 불법…
예,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단속실적과 행정처분을 보면 단속 건수에 비해서 행정처분의 건수가 더 높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담당자와 대화)
자료 보면 177쪽입니다, 국장님.
아, 저도 이게 지금 들어서 이해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단속하는 기간하고 행정처분하는 기간하고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 결과를 그 처분기한에 통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기간에는 더 많은 데서 이렇게, 이게 데이터가 오니까 처분 수로 봤을 때는 더 높은 거고 단속으로 했을 때는 부산 구역에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지금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이나 어업관리단에서 단속하고 행정처분도 부산시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부산시에서 허가처분한 것은요.
그럼 지금 우리가 부산시하고 구·군에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은 총 몇 척이나 있습니까, 어업지도선은?
시청에 지금 어업지도선이 한 척이 있고, 201호가 있고 그다음에 영도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해서 여섯 척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강서가 두 척이 있으니까 총 여덟 척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평균 선령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업지도선 선령이.
10년∼30년까지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24년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보면, 행정자료감사에도 보면 179쪽에 보면 우리가 지도선 노후화로 인해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보면 또 이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부산, 또 해양수도 부산이 어업지도선 노후율 1위입니다, 1위. 교체하거나 다시 건조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국비 지원이 좀 돼야 되는데요. 이게 국비 지원이 돼야 이걸 교체를 하는데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습니다.
100% 국비입니까, 이게?
국비가 안 들어가죠. 국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이 배 한 척이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입니까, 보통 건조하는 데? 우리가 지금 201호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담당자와 대화)
부산201호가 당시에 지금 99년에 5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똑같은 크기 건조하려면 250억 정도 든다 하는데요.
그래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업 단속뿐만 아니라 보면 조업지도나 해난사고에도 출동해 가지고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또 못한다 하는데 모 본부는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도 진행 안 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계속 돈을 달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기에서 어업지도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후화가 돼 가지고 보통 20노트 이상이 돼야지 단속도 가능하고 이러는데 지금 노후화가 14노트, 15노트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다른 모 본부는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도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이러는데 150억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이렇게 못 쓰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면 올해 부산지역에 발생한 해양사고가 몇 건이나 정도 있습니까?
해양사고가.
부산지역에서.
예, 부산지역요.
(담당자와 대화)
연근해 어선사고가 지금 11건 생겼습니다, 어선사고로는.
올해 11건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선사고가 나면 사고처리 주체는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해경이 주 주체로 되고, 사고니까요. 그러니까 주 주체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관은 협업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고가 나면?
부산시는 협업기관으로 같이.
그럼 초동대처부터 같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후에 프로세스가 따로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사고가 나면?
그런데 이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해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해양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시도 종합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우리 해상사고가 나면 우리도 그 해상사고에 관련해서 부산시도 종합훈련을 매년 2회 정도 실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참여해 가지고 그 훈련을 실시합니까, 그거는?
해양수도정책과에서 지금 참여기관은요, 이번 최근에 28일 날 한 번 했었는데 국립해양박물관 앞에서 한 번 했었거든요. 그게 부산시하고 부산해경서, 해군 그다음 민간구조단체 해서 한 11개 단체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헬기도 동원되고 드론도 동원되고 선박도 15척 동원돼 가지고 연습을 한 번 했었습니다.
한 번, 그럼 연 한 번 합니까, 그게? 연 1회?
예, 1년에 두 번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산 같은 경우에 201호, 503호, 501호 다 같이 다 참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요새 항만에서 하역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전에도 21년에도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컨테이너 하역작업 중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부산항은 지금 컨테이너 물동량이 70∼80%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역작업 빈도수가 높고 사고발생 위험도도 큰데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는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산신항.
예, 항에서. 항만에서요.
부산신항 BPA에서 지금, BPA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BPA도 요즘 많이 달라진 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자동화를 지향하고 있고 장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 같이하고 있는 거나.
부산시는 우리가 남항을 지금 우리가 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남항에 대해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남항에 대해선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에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하고 그다음에 현장, 오늘 남항관리사업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현장점검도 하루에.
(담당자와 대화)
2회씩 직접 육안 점검도 하고 CCTV 점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아까 남항관리사업소 말씀하셨는데 거기 장비들이 특이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선통신이라든지 관제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어선이 불이 나거나 이러면 옆에 해경하고 다 연락이 돼 가지고 합동으로 이렇게 나와 갖고 대응하게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평택항 사고 외에 또 감천항에도 사고가 있었고 부산신항에도 또 사고가 있었고 또 부산신항 하나 더 있어서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크게, 사고가 크지 않습니까, 하역작업 사고가.
예.
그래서 항상 주의 좀 부탁드리고 계속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국장님! 부산신항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신항.
예.
신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산신항은 북항에서 항만 기능을 이전해 가지고 건설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선석, 지금 부산 소속, 부산하고 경남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산이 41선석이죠. 그러니까 북항이 17개, 신항에 24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세계로 달려가고 있는 부산신항이죠?
예.
지금 항만배후단지 많이 조성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항만배후단지 조성하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만배후단지는 대개 물류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창고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단순 물류를 떠나서 고부가가치 물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공까지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 물류가 아니고 또 단순한 물류창고가 아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죠?
예.
그래서 배후단지 정의를 보니까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위해 지정 또는 개발하는 토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그 항만배후단지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과 항만관련 산업에 대하여 활성화가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배후단지에.
일단 북컨은 이미 제일 먼저 완공되었고 이미 분양이 거의 다 되었다고, 분양이 다 되었고 앞으로 저희들 신경써야 될 게 남컨 배후부지인데요.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것은 단순 연구용역이 아니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리스트들을 발굴해 가지고 직접 투자 유치를 병행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단순히 선박에 대한 거나 물건을 싣고 내리는 화물을 보관하는 기능보다는 제조·가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측면에서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가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런데 북항하고 지금 경남 쪽에 우리 북컨도 경남 쪽에 약간 맞물렸는데요. 제가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을 하면서 제가 지켜 보니까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조, 가공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단순 물류가 많고요…
아니, 부가가치하는 제조회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냉동창고 위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기업을 유치하는 데 몰두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일단 기업이 오퍼가 들어오면 바로 유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되게 물류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 말씀 잘했습니다.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컨은 우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복합물류로 가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지금 가 보면 제가 거기 흔하게 가 봅니다. 가 보면 비어가 있는 곳도 있고 단순한 창고형으로 하고 있고 거기 창고 하면 더 멀리 산에서 해야 되는데 정말로 부지가 아까울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우리 부산에서 관리를 한다면 부가가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지금 입주한 기업이 몇 개나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입주 한 몇 개 되었습니까?
한 69개, 북컨에 지금…
북컨에 1단계.
1단계 30개, 웅동에 39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합계는 한 60개, 70개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 표 가지고 있으면 그 표를 보면 표와 같이 물류, 순수한 물류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할 수 있는 제조업이 정말로 있느냐? 없어요. 한 서너 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좋은 땅에 좋은 부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지어놓았는데 과연 이 물류업만 하면 될 것이냐 하는 걱정이 심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단순 보관하는 기능을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항만배후단지에 입주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입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항만배후부지라든지 항만은 기본적으로 BPA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원래 북컨하고 웅동지구 유치를 할 때 BPA에서 기업심사를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부산시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심의위원회에 부산시도 들어가야 되고 경제자유구역청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해서 아마 그것은 개선이 되어서 1명 정도 들어가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애당초 처음에는 BPA가 거의 단독으로 결정했거든요. 아까 69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BPA에서 선정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항만공사에 미루지 마시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미루지 마시고 부산시에도 적극적으로 해양농수산에서도 참여를 해서 좋은 기업 유치하도록 하시고.
예.
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이 우리 부산…
김기영 청장이죠. 부산 부시장 했던 부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신항만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보면 경남과 부산이 합쳐져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을 꾸미고 있는…
예, 맞습니다. 조합비 형태로.
꾸미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많이 그래도 경남보다는 부산시에서 많이 입주를 하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요즘은 경남 쪽으로 다 입주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다 차버렸거든요. 그래 갖고 땅이 없고요. 경남 웅동지역 그쪽…
웅동지역을 지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쪽으로 많이 유치가 되고 있죠, 지금.
웅동지역에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경남인데 부산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관여해서 부가가치 있는 기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실제로 웅동배후단지에 입주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봤을 적에 평가기준 점수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배점, 뭐 기준하고 평가항목 나와가 있는 것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BPA쪽에서…
아니, 부산신항에 웅동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할권이 아니라서…
아니, 받아봐야지, 부산시에서요. 누차, 우리 부산시에서도 자꾸 책임 안 지고 경남, 항만공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맡기면 안 된다고 내가 본 위원이 몇 번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관할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경제자유구역청의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특별지자체가 나왔는데 이게 신항경계가 옛날에 없을 때는 몰랐는데 그 배후부지도 신항경계가 그어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쪽은 세금도 우리가 받고 저쪽 경남 쪽은 경남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관여하게 되면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청 문제점이 조합이라 해 가지고 한지붕 두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관여하면 그게 시끄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관여를 좀 하려 하면 부가가치 있는 창출 있는 회사들이 물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입주를 하는데 지금 이 배후, 항만배후단지가 지반이 상당히 문제되어 가지고 신문에도 방송 언론에도 나고 했죠?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많이 보강했습니다.
금이 가 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고 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많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되었다 하지 마시고 해양농수산국에서 한번 가셔 가지고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입주하는 기업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더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하고 나서, 예.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과장님!
예,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입니다.
아까 이어서 할게요. 강화된 농약허용기준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2017년 아, 16년 12월 31일부터 햇가루나 수입과일에는 시행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교육과…
그러니까 그전에는 2017년 이전엔 안 했냐고요.
예, 이제는 충분히 인식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조금 미흡한 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율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전과범이 되는 거거든요. 고발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한 번 걸리면 1달 동안 반입금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 걸리면 3개월, 세 번 걸리면 6개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입을 못 하면 생산한 것을 전부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벌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적발되기 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충분히 농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농사 지을 때는 사실 마스크도 안 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게요.
그런데 지금은 농민들도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있고 옛날에는 DDT 같은 독극물도 바로 뿌려 가지고 씻어 가지고 먹을 정도로 인식이 되었지만 지금은 농민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도 93살까지 살고 계십니다. 지금 살고 계세요.
(장내 웃음)
농어민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예,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게 현실로 이렇게 율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인공어초는, 기장 바다에 인공어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설치했는데요. 아까 수산정책과장님이 하셨는데 이게 엄청 많이 설치했습니다. 87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게 면적으로 보면요. 부산 연안에…
국장님 잘 안 들립니다.
면적으로 보면 부산 연안에 3,333개가 설치 아, 헥타르가 되어 있고 수량으로 보면 1만 4,520개, 사업비…
기장에, 기장. 기장, 일광, 월내, 철마…
그런데 기장만 지금 뽑아내려 하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번 뽑아내 볼게요. 98년도에 기장군 시랑해역이, 시랑해역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부산시 전역에 인공어초는 영도하고 남구를 제외하고는 다 기장에 다 뿌렸습니다. 맞죠?
예, 기장 엄청 많습니다.
기장이 엄청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영도하고 남구 빼고는 다 기장에 다 뿌렸어요. 인공어초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바다목장이라든지 또 뭐라 합니까?
물고기집이라고 보면…
물고기집이죠.
예, 물고기집.
물고기가 몇 마리 삽니까?
물고기가 새끼, 알 낳으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거기에 드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뜨는 드론 말고 해양드론이 있습니다.
예, 해양드론이 있습니다.
수중드론으로 보면 물고기는 두세 마리밖에 없습니다. 두세 마리밖에 없고 다 뭐냐 하면 조개 종류나 불가사리나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다목장이나 인공어초나 해양생물 아파트라 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아닙니다. 흉물이에요, 흉물이고. 지금 몇 년부터 인공어초를 바다에 뿌리기 시작했습니까?
87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래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21년까지니까 벌써 20년, 33년, 예.
전국적으로 보면 51년 전부터 뿌리기 시작했고 서울 면적의 몇 배 되겠습니까? 대충 한번 추정해 보십시오. 서울 면적의 몇 배 정도 되겠습니까?
이게 1㏊가 1,000㎡이니까 한 3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3,000㏊면 어찌 됩니까?
(담당자를 보며)
계산을 한번 해 보이소, 3,000이면.
(방청석엣 - “1만㎡입니다.” 하는 이 있음)
1만㎡이죠. 그러면 3,000㏊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세요, 빨리. 그 정도로 나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공어초는 대한민국 전역의, 서울 면적의 4배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4배가 뿌려져 있고 그 서울 면적의 4배 뿌려져 있는 거기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누가 대답했습니까, KS 기준에 맞게 들어가 있다고? 수산정책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6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KS 기준이 얼마가 지금 들어가있습니까? 얼마가 KS 기준입니까?
예,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인구어초 종류가 사실…
많아요, 압니다. 압니다. 알고, 콘크리트로 되어가 있는 게 그래 KS 기준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규격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기준, 기준, 허가기준. 환경평가 허가기준이 얼마입니까?
기준은 저희가 시설한 것은 6∼8ppm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준은 저희가 아마 18인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기억 못…
기준이, 대한민국 환경기준이 18ppm, 17∼18ppm입니다. 그것은요, 유럽 기준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기준하고 유럽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 인공어초가 바다에 들어가는데 해를 끼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 우리가 말하는 인공어초는 바다목장인데 바다목장이고 바다생명, 생물 아파트인데 아파트 안에 전부 다 조개, 따개비만 붙어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게 인공어초가 아까 말씀했지만 삼천, 저희 관내 3,300㏊라고 하는데 그것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전체 면적을 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인공어초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면적은 한 8㏊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인공어초를 뿌린 게 서울 면적의 지금 4배가 뿌려져가 있고 거기에 뿌려져 있는 게 요점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기준에 맞는 철근콘크리트가 17∼18인데 유럽에는 2배가 넘는단 말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그게 들어가서 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래서 인공어초 주위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살아요. 기장 앞바다 와보세요. 드론 띄워보세요. 두세 마리 있다니까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라니까요. 거기서 안 살아요.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냥 폐허예요, 폐허. 이것을 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인공어초 주위에서 어획을 하면 인공어초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하고 어획고가 한 1.98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가…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어획이 더 많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획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어획이 많은 곳에 넣어놓았겠죠.
아니, 인공어초가 있는 지역하고…
바다가 지금 목장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막화가 되고 있다니까요. 백색이 되고 있어요, 백색이.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바다가 백색화 되어가 있다니까요, 목장화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백화현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백화현상, 그래 백화현상은 다른 현상이지만 인공어초 주위에 거기에 없다니까요. 바다생물이 없어요, 바다생물이.
저희가 바다숲이라든가 바다목장화 사업도 규모를 크게 해서 설치하는 데 보면 거기에 나오는 영상물이라든가 부착생물을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설치하지 않는 지역하고 비교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인공어초가 사실 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1987년도에 그때 당시에 시멘트로 모양도 물고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좀 좋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시멘트 덩어리로 처음에는 집어넣어 놓았었는데…
그래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라믹이라든가 강재 이런 어초를 재질을 변경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지금?
관리는 지금 인공어초 관리규정이라고 해서 수산자원공단에 저희가 관리위탁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어초는 몇 퍼센트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책정이 되어가 있습니까? 법에 따라서.
예전에 방류효과조사라 해서 그 사업비의 5%를 방류효과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고 현재 그 정도 수준에서…
사후관리를,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몇 프로가 법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기억하기로 전체 시설, 인공어초 시설비의 원래 4%를 원래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는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되었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 인정을 하십시오. 인정을 하십시오.
2.5%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전에는 계속 반영이 되어 왔다가 이게 지방전환사업으로 넘어왔었습니다. 2020년부터 넘어오다 보니까…
뭐에서 뭐로 넘어왔습니까? 무슨 예산…
국가사업에서, 국비사업에서 지방으로 지방사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균특사업 아닙니까? 균특사업.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지고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그 예산도 시설비도 그렇고 사후관리 예산도…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완전 폐허가 되어 있다니까요. 아 참. 한번 가 보세요, 진짜로. 보시고, KS 환경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이것 EU에 따라가려 하면 EU에는 지금 2배 이상으로 되어 있다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자갈치, 자갈치. 자갈치 그것 인정하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자갈치, 그 시작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마치겠습니다. 자갈치 1단계 추진연도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면 마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14년부터 맞다고 하는데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14년부터, 예.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충분히 좀 드리십시오.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니까.
15년에 중구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을 우리가 받았는데…
자,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해운항만과 정상구 과장님!
예, 정상구입니다.
해수부에서 파견 나오셨다고 해서 바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수영만 마린시티라고 부르죠.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로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선지구로 지정이 16년도에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때는 해운대구 마린시티가 재해가 나면 검색어 1위라는 것 아시죠? 였다는 것. 그래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주민들과 그리고 부산시 행안부, 해수부 전체 다 의견을 모으고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그냥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결정만 대략 바뀌고 바뀌고 해서 지금 23년 5월 달부터 공사 착공하겠다. 그 안에는 많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20년, 21년 행안부 규칙이 예산 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5 대 5 국비, 시비 매칭이 50% 부분에서 시비, 기초지자체 이래서 25 대 25 이런 식으로 예산도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고요. 이 많은, 지금 거의 8년이 넘어, 8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마린시티에 해마다 폭우가 오면 마린시티 내에 상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올해 23년도 예산이 정부에서도 긴축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난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확장재정을 한 3∼4년 이상 계속해 왔었기 때문에 전국의 부채라든지 이런 게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4년 동안에, 지난 3∼4년 동안 확장되어 오던 사업이 많아서 이제는 긴축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수영만 자연재해 개선지구 마린시티 또한, 기타 등등 부산에는 많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결정된 사업도 교묘하게 넘어가고 다른 방법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정말 안타까웠던 사실이고요. 지금 수영만 자연재해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건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거의 7년, 8년 이래 지난 부분에서 이 부분을 파견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실정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중앙에, 정부에, 해수부에, 관계부처에 올라가면요.
여기에서 하나 더, 꼭 이 사업이 23년도 5월 달 공사착공되면, 지금 이제 공사착공되면 기초지자체 구청에서 지금 예산이 70억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 돈을 정부도 돈이 없는데 기초지자체에서 70억이라는 돈이 이것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안부 예산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예산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26년도 12월 달 되면 준공되는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예산 부분이든 그것은 관에서 서로가 협의할 부분이고 지금 계획대로 26년 12월에는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그 피해는 시민한테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긴축예산의 일원에 지금 해수부에서 어촌뉴딜사업이 지금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그다음 탄소중립으로 해서 해양마을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내년에 하면 2회째입니다, 2회째. 2회째인데 이 부분 또한 이 사업이 없어졌다는 걸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이 사업을, 어촌뉴딜사업에서 매일 누락되고 탈락이 돼서 해양마을사업 이 사업으로 엄청난 용역과 전 직원이 관계담당직원들이 고심해서 공모 선정을 하려고, 공모에 응하려고 준비했다가 이 부분 또한 사업이 고스란히 없어지는 바람에 정말 이 모든 연구는 허공 속에 사라졌다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서 짧게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파견근무 오셨기 때문에 이 실정을 아시라고 제가 간절하게 현장감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고 해수부에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 그런데 위원님 약간 우리 해운항만과장이 답하기에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 이게 방파제사업이라…
자, 국장님.
예.
답변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답변이 하고 싶다면 기회를 주는 거고요.
행안부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해수부하고 같이 연결 좀 됐고 행안부의 지침이 또 이렇게 바뀌었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 부산이 항만도시기 때문에, 파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파견 오셨다는 이 내용을 듣고 아, 이거는 조금 현장감 있게 가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했기 때문에 부처가 다르다니까 그럼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가서 현실 행정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로, 추가질의를 안 할 테니까 한 2분만 더 주시기를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조성으로 해서 영도 동삼혁신지구 내에 지금 조성하려고 센터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영도구에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9월 달에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조달청에. 완료가 됐다고 했고요. 10월 달에 단가적정성 검토하고 공사원가 사전심의를 조달청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죠?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 설계에 적정성 검토를 완료를 했거든요. 완료를 해 가지고 이제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 중이고 그에 따라서 단가적정성 검토하고 공시원가 사전심의가 조달청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투자 2단계 심사받았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감리 선정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총사업비 변경됐고 공사원가 사전심의, 그러니까 11월 달에 계약하면 됩니다, 이제. 계약심의에 대한.
그럼 총원가 사업비가 변경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11월 달에 감리선정하고 12월 달까지 공사 착공이 확실하게 들어갑니까?
예. 11월 달에 계약심의, 계약심의 예정이고요. 그러면 공사, 계약은 한 12월 달 정도 되겠죠? 12월 달.
이 전체 총사업비가 338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38.7억에서 증액이 돼 가지고 352.1억. 그러니까 13.4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시비 매칭인데 국비 70%, 시비 30% 돼 있습니다. 23년도에 본예산 요구 얼마 돼 있습니까?
23년도 본예산 요구가 우리 시비가, 시비가 없죠. 시비는 없습니다.
이거 업무보고 하실 때, 9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본예산 이거는 1억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의지인가 싶어서, 너무 적지 않나라는 내가 질의한 기억도 나는데요. 지금은 1억조차도 편성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아, 그 센터 짓고 나서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1억여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편성됐습니까?
아직은, 지금 8,000만 원까지 예산실에서 반영해 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재정관, 재정실에…
5,000만 원까지, 5,000만 원 반영돼 있다, 예산실에서 5,000만 원 들어갔다고 지금.
예, 약 350억 예산이, 이제 이게 준공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시작하면 한 2년 정도 되면 되는데 이 예산 받는 게 농수산국은 조금 고사를 지내든지 뭔 수가 나야 될 거 같습니다.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고요. 국장님! 바다하고 육지하고의 면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다가 한 5배, 4배인가 5배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비율을 보면 78 대 22입니다. 78 대 22고요. 그다음에 공기 속에 질소하고 기타 다른 어떤 공기가 지금 구성 비율이, 이것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은 드렸는데 난센스로, 78 대 22입니다. 우리가 정사각형 안에 원을 그리면 정사각형하고 내, 원 안에 면적도 78 대 22입니다.
예.
부산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부산이 삼면이 바다입니다. 우리가 동북아시아 중에 아시아의 해양도시 5위로서 첫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공격적인 어떤 사업을 펼쳐달라라는 말씀을 다시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의회에서 제가 이승연 위원님하고 공동발의는 하지만, 우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 법률이 올 2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해양치유, 건강, 뭐 헬스라든지 나름대로 선셋필라테스, 해변요가, 노르딕워킹…
아, 좋습니다.
기타 등등을 넣어서 뭡니까, 해양 부분을 활용해서 이런 조례도 발의하고 하니까, 의회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예, 응원이 아니고요. 앞에서 끌어주시기를…
(장내 웃음)
예, 알겠습니다.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항 이야기하겠습니다. 신항 배후단지하고 웅동 배후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웅동은 우리한테 안 들어가지마는 지반침하가 1.5m 같으면 제 키 높이인데요. 그래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겠냐 말이죠.
그 1.5m 웅동지구 지반침하는 2019년도에 일어나서 토목학계에서 그걸 정확하게 측정해서 보완공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IMO 2020친환경규제 시행하는 거 아시죠?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2030이죠, 2030.
IMO 2020. 규제가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아, 2020 아까 말씀하신 그거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한 거. 3.5 이하에서 0.5이하로. 20년도부터, 예.
황산화물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안 좋은 거죠, 폐에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파나시아에서 개발한 뭡니까, 연통 비슷하게, 이름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 합니까, 그걸.
(방청석에서 - “스크러버” 하는 이 있음)
스크러버, 스크러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스크러버는 그게 황산화를 감소하기 위해서…
예, 감소하기 위해서.
저감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된답니다.
예.
그렇고, 지금 우리 부산항만에 3만t급 이상의 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예, 아까 3만t급이 월 400대라 했습니까, 아까?
월 한 330척 정도 해서 연 한 5,200척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3만t급 이상이 5,000척 이상이 들어오는데 그 5,000척 이상이 들어오는 그 3만t급 이상이 수리를 할 수 있는, 부산에 수리 조선소는 있습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수리 조선소를 지금 건립 준비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남쪽 부두 쪽에.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자갈치 그게 2014년이 맞다고 자꾸 그랬는데 2014년이 아니고…
예, 인정하겠습니다. 예, 2012년.
인정하겠습니까?
(웃음)
예, 인정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게 왜냐하면, 중국에서 먼저 시작했기, 2015년에 중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2014년이 틀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통과장님하고 수산진흥과장님은 저하고 좀 자주 만나서 이런 의논도 하고 또 내용도 파악이 되고 하는데 정책과장님하고 저기 어딥니까.
해운항만과장님.
예, 해운항만과장님하고 또 어딥니까, 해양수도정책과장님?
예.
과는 3년 치 업무현황하고 실적을 잘 해 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뭐 하는지를 몰라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해 가지고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조금 질문을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우리 백, 그냥 41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아까 이승연 위원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물류시스템, 자동선별, 경매, 저온포장, 상차출하 구축, 냉동공장 및 주차장 주요시설 예산 조정하는 지금 중간설계에 와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현재 단계는 어찌 돼 있습니까?
지금 중간설계 한 80%까지 와 있는데 이게 기본설계 안에 첫 번째 계획설계가 있고 중간설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실시설계로 넘어가는데 중간설계가 완료가 되면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갖고 적정성,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야 적절한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기재부 예산실에 가서 총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지금 80%까지 왔습니다.
80%까지 와 있다?
예.
맞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비가 1,729억. 그래서 이제 이게 2014년 책정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도 아닙니까, 그죠?
예.
물가상승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예산이 증가가 될 건데 증액사유가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이게?
예, 이제 아까 조달청 적정성 검토 끝나면 저희들이 총사업비 협의를 할 건데요. 원래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원래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내진보강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진보강도 이게 우리 해수부에서 남항을 관리할 때 내진검사를 한번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진보강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반영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2개 합친 게 물가상승분 388억 그다음 내진보강이 183억 해서 한 561억 정도가 증액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들을 보면 이 사업이 잘못하면 폐기될 사업이 돼 있는 거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561억이 지금 증액이 되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긴축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561억이 증액된다 하면 과연 그걸 인정을 해 주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긴축재정을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은 지금 워낙 끌어왔기 때문에 기재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해수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결만 되라, 그러면 바로 우리 예산 투입하겠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타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냉동창고가 적다,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뒤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2만 5,000t에서 3만t으로 확대해 줄 것을 해수부에다가 요청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하나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냥 5,000t이잖아요. 5,000t인데 제가 그대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공개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금,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더 여분의 냉동창고를 두는 이유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거는.
예, 그렇고 사실은 공동어시장은 거기에 고등어가 들어오자마자 중도매인들한테 경매를 해 가지고 바로 배분이 전국적으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냉동창고가, 지금 5,000t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 현장, 그 고등어들이 현장에서 위판이 다 되기 때문에 냉동할 물량이 없다, 그래서 5,000t짜리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러더니 갑자기 2만 5,000t∼3만t으로 해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뭐 제가 추정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딱 대놓고 말을…
그러면 국장님.
그러니까 빌려, 임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의 그거는 꼼수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거 국비를 타 오려면 처음부터 2만 5,000t∼3만t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인데 5,000t에서 갑자기 2만 5,000, 3만t 하니까 해수부에서 우리 공사 기재부에서 못 하겠다,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부에서 하는 말이 완공을 해 놓고 진짜 어떤 상황이 변화가 돼서 정말로 냉동창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가로, 별도 사업으로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짓겠다 하면 일차적으로 일단 5,000t에 대해서 먼저 신축을 하고 추가로 땅이 확보가 되면 그거는 추가로…
예, 지금 그렇게 9월 30일 날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나중에 2만 5,000t 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래 하고 착공 빨리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료를 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거 자료 좀 주고요. 만약에 공사가 이제 시작됐다, 그럼 대체 위판장이 지금 현재 조성돼 있습니까? 어떻게 하려 합니까? 대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수기에만 공사를 하게 되는데 돌제부두가 양쪽으로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돌제부두는 내가 이야기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나눠 가지고 한쪽 공사할 때 한쪽…
돌제부두를 폐쇄하고 한쪽은 공사하겠다, 이 말입니까?
한쪽으로 하고 한쪽으로 할 때 한쪽으로 이렇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재부나 해수부나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2003년도에 지금 현재 착공을 못 하게 되면 이게 현대화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예.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계속 가서 지금 이번에 안 되면 이 사업은 무산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 빨리 그러면 본 설계대로 퍼뜩 착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아까…
그래 착공을 해 놔놓고 뒤에 후속적인 절차를 밟아와야 되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간설계가 빨리 일단 마무리되는 대로 총사업비 협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지금 국회 상황을 들어보니까 203억이 투입됐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사비의 10%의 착수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일단은 안 쓰는 창고부터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불도저로 저희들 부술 겁니다.
그래 이게 기재부에서 볼 때는요, 일단은 이 공사가 입안이 돼 가지고 오랫동안 장기표류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각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사업에 대한 계속적으로 할 의지가 없다 이래 판단한다고.
예, 그래서 일단 부수기 시작하면 이제 뭐 더 이상 돌리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착공 들어가면 바로 창고부터 철거 들어갈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게 되면 이게 장기표류사업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재부에서 볼 때는 요즘 안 그래도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아, 이거 깎으면 되겠네.” 바로 깎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신문에 장흥군 뉴스 난 것도, 그런 데 지금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은 흔들리지 말고 빨리 사업을 착수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어시장에서 지금 공동법인 있잖아요.
예.
그럼 자부담비 이거 지금 해결됐습니까?
자부담, 아, 그게 지금 이제 그 법인에 5개의 법인이 20%씩 갖고 있었는데 중앙수협이 들어오는 바람에 한 30%죠.
(방청석에서 - “29%” 하는 이 있음)
법적으로 30% 미만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에 있는 지분을 교체해서 산 게 아니고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영화가 됐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중앙수협 돈이 들어왔으니까.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안 들어왔고요. 지금 뉴스만 난 상태고 이제 30%가 중앙수협에서 들어오면 각 5개 수협 비율이 한 18%, 십 한…
(방청석에서 - “14%” 하는 이 있음)
14%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거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딱 이렇게 보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고기가, 아까 고등어만 잡히고 고기가 많이 안 잡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할 때 B/C를 지금 볼 거 아닙니까? 이 B/C 지금 현재 기준치가 나는 볼 때는 밑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B/C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2014년도 예타 할 때만 해도 고기가 많이 잡힐 때기 때문에 B/C가 2.37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만약에 예타 하면 1.0도…
아, 1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1.0.
1도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지금 공유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안병길 의원이 선언문 썼을 때 치킨게임 하지 말라는 게 마치 뭐 누가 용기 있나, 이거처럼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막 밀고 당기고 이런 상황인데 치킨게임처럼 열차에서 늦게 나오면 1명이 지금 죽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용기 있냐 이런 건데, 버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장흥군하고 MOU 체결한 것도 일종의,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가겠다는 일종의 약간의…
협박성이다 이 말이죠?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제가 뭐 꼭 그렇다고 단정을 못 짓는 게 또…
그래요, 그거는 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러니까 이 공동어시장에서 그런 분들이 빨리 안 하면 우리는 이쪽으로도 가겠다는 이런 무언의 압박이다 이래 봐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냉동창고도 구매를 늘린 것도 좋지만, 이게 빨리 단추를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에서 국비가 계속해서 계속사업비로 내려오지, 안 그러면 중간에 중단돼버리면 이게 무산된다는 그런 지금…
맞습니다, 예.
정보가 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예, 위원장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흔들림 없이 제가 밀어붙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양쓰레기하고 또 우리 내수면쓰레기 이 이야기했는데 바다에 들어오면,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들어오면 처리비용은 누가 댑니까?
아까 흘러나온, 그 내수면은 환경부인데 지금 규정이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는 그러니까 광역시, 특별시…
원인을 제공한 시도는 하루에…
아니요, 그렇게 안 돼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시·도는 70%를 국비를 대고 30%를 지자체가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특별시, 광역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이 70%를 대고 그다음에 국비가 30%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방이라 하더라도 이제 지방비 안에는 낙동강수계기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금이라는 게 결국은 지방에서 낸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비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 그러겠죠. 모여 가지고 하겠죠.
그게 또 경북, 울산 다 냈다 하더라도 제일 억울한 게 부산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위에서 흘러내려 갖고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하류에 있으니까 제일 억울하죠. 우리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오히려 국비를 70으로, 부산같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시·도는 국비를 70으로 주고 지방비가 30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10년째 떠들고 있는데 이게 잘 협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럼 그거는 라운드테이블에 앉아야지, 다들.
계속 이거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들 우리 예산정책협의회 때 계속 올라왔던 안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조율이 안 되는 게 낙동강수계기금이 관련 지자체들이 원래는 처음에는 수계기금 할 때 책임만큼 돈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만든 게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돈 태워 가지고 이 돈 쓰자,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억울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잘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손해 보는 일은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류에 있으면 쓰레기는 다 떠내려 오면 결국 우리 인력으로 갖다가 그거를 또 반출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까지 내가면서 하면 더 기분이 안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상류에 원인을 했던 사람들한테 부담을 증가시켜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인력으로 해서 그거를 정리하는 그렇게 나가야 되지 이것도 옛날부터 이거 앉으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금 볼 때.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재해, 39페이지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거 있잖아요. 내가 깊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안제로 남아있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이안제가 좋나 호안매립이 좋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국가가 정한 이안제로 가기로 했으니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시라고요.
예.
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560억 정도 가지고 했는데 있으면 있잖아요, 물가상승률 해서 지금 현재 원자잿값이 한 30% 정도 인상이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랬다가 결국 못 하게 되면 또 예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또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항만과장이 설명하기에 좀 억울한 면이 있다는 게 행안부사업이거든요, 재해위험지구라 해서. 그런데 행안부에서 접이식으로 하겠다고 고집을 세우는 바람에 시간을 끌었는데 지금 행안부 감사받고 있거든요, 감사원 감사. 이때까지 끌었다고. 그래서 이거 긴축재정 추세라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더 이상 못 끌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사업은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긴축재정이라도 안전에, 국민의 안전에 대한 재정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해서 일단은 단추라도 끼워 놓으세요. 안 그러면 600억 넘어가면 예타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가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이게 예산방식이 재정관실하고 협의했는데, 일단은 편성을 해서 이거는 구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내려주고, 해운대에 총사업비를 다 내려주고 정 못하겠다 하면 우리한테 다시 위탁을 하는 방식이 돼야지 그 25%를 우리한테 이렇게 줘 가지고 우리보고 사업하라는 방식은 재정관실에서 그거는 법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운대구에 편성을 하고 안 되면 다시 우리 쪽으로 위탁을 주든지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한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김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양수도정책과장 송찬호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수산정책과장 강태구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남항관리사업소장 이상목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선홍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금옥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우
해양자연사박물관장 박은자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