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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5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투입으로 시민의 삶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진인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순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상용 기술심사과장입니다.
안철수 공원정책과장입니다.
이정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손윤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도시계획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196호 도시계획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계획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설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산편성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임경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예.
예비비가 지금 몇 프로라 돼 있습니까?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예비비가 왜 이리 많이 증감이 됐죠?
예비비가 많은 것은 세입이 많다 보면 저희가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할 거고 나중에 예비비가 많은 부분은 기금을 전환해서 이자를 받는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두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처리는 했는데 앞으로 그 기금을 예비비를 기금으로 전환해서 기금에 대한 어찌 보면 상환을 받는 걸로 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예비비라고 하는 개념이 남는 돈이잖아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돈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경우에 세입이 많고 세출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의 대상이 현재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의 사업대상지로 보기 때문에 작을 수밖에 없을 수 있고요. 그 반면에 세입은 여러 가지 건축공사로 해서 세입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세출로 가서 전환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일부 예비비로 들어와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세출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아니면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편성 잘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보상특별회계사업 중 일반회계 전출금이 1,080억에서, 아, 1,080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장기미집행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년 동안 장기미집행됐다 그러면 그 장기미집행된 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일몰제가 해제가 되고 다시 잡힌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부산시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로 주민들의 재산권 형성을, 행사를 제대로 못 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좀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부분은 정말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사업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이 재산권 형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장기미집행으로 다시 풀게 되면, 풉니까? 안 그러면 뭐 다시, 재 도시계획 선을 다시 긋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저희가 20년이 다가오면 거기에 대해서 2∼3년 전에 거기에 대해서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다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의회에도 저희가 한번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주민들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게 법령에 저희가 어떻게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상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도 지금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법령 체계가 정비된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당연하게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상수도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1964년, 1964년 2월 22일 날 상수도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업을, 가게를 하고 있는데 영업을, 그 당시에 64년에 지정될 때 가게를 냈던 사람이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다음에 아들이나 딸이 그거를 승계를 해서 가게를 해야 되는데 승계를 해서 못 하도록 돼가 있어요, 또 법이. 그러니까 철마 같은 경우에는 뭐 소고깃집도 많고 이랬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녀가 그거를 다시 승계를 받아서 가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게 돼 있다니까요. 못 하게 돼 있고 못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법으로 된 거예요, 지금. 불법으로 되니까 결국은 자녀가 누구든지 한 사람이 아들이든 딸이든 그것을 하려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마가 할 수 있고. 왜냐하면 1964년 이전에, 지정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한 거니까 그리될 수 있는데 그 뒤에는 못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장에, 아, 철마에 애완견테마파크 17만 평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 너거 좋겠네? 이제 사람들 많이 오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고 가고 해도 가게가 문을 닫게 된다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게 되면. 그거부터 법령이 분명히 바꿔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법이 50년, 60년 된 법이에요. 64년도부터 생겼으니까. 제가 64년생 아닙니까? 그럼 59년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그 법이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모 세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가게를 더 이상 못 하게 된다면 문을 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문을 닫게 되면 결국은 철마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게가 없는 그냥 청정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설이 들어가고 좋은 플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법령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떤 행위도 달갑지 않은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법령이, 생활이 진보함에 따라서 법령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법령이 뒷받침이 안 된 게 많습니다. 여기 장기미집행 이것도 마찬가지고. 비근한 예로 내가 철마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전국에 최고라고 하는 애완견 테마파크를 넣어도 주민들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은 쫓겨나가야 할 입장이고 그런 시설, 아무리 뭐 장밋빛 플랜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 재정비를 필요한 게 있으면 관계부처도 빨리 좀 해서 법령이 뒤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승계 부분 문제는 어느 정도 보면 저희가 공공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사유재산권도 인정해 줘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공공성과 이게 사유재산이 공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도 건의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바로 개별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01페이지고요, 설명서 306페이지인데 기술심사과에 VE 검토수당 등 이래 가지고요 지금 3억 4,300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100억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VE 검토성을 검토를 하는 모양인데요. 여기는 외부전문가 검토수당, 수당만 주면 되는 겁니까, 이것?
예, 수당에 사례집도 발간하는 비용이 지금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검토위원들이 보통 일주일에서 한 2주까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수도 이게 건수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개별사업마다 이거를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문가들 그냥 수당만 주는 어떤 부분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우리 경제성 검토는.
예, VE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설계가 100억 이상이 되면 이 설계가 그냥, 만약에 VE를 안 거치면 그 설계가 바로 시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혹시 이게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더 기능을 더 좋게 만들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문가가 모여서 이 설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봅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봐서 저희가 VE를 통해서 보통, 현재 사업비의 한 보통 5% 정도는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에 5%라 하면 한 5억이고요, 200억이면 한 10억 정도 이상이 절감되는 효과기 때문에 저희 검토수당이 한 3억 정도 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0억 이상이면 거의 뭐 건설본부의 공사 부분이 많겠네요, 그 사업이?
그래서 건설본부 시공하기 전에 VE를 거쳐서 설계사에 넘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16건 했는데 위원님 한번 보시면 16건에 5% 정도 보시면 금액이 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22년도 9월 말 현재 해서 3억 8,000이었는데 1억 7,000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집행이 됐고. 그래서 16건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는 한 몇 건 정도 예상을 합니까? 조금 올해보다 예산이 적은데 올해 예산이 조금 남을까요?
내년에는 예상이 25건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아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예상되는 사업이 100억 이상이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건. 올해는 16건인데 올해 그러면 예산이 조금 남겠네요?
현재 9월까지 16건이고요, 12월까지 되면 25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전년도보다 예산은 조금 적게 잡혔네요?
아닙니다, 증액됐습니다. 한 7,0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내년도 지금 건수가 많아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아닌데요? 22년에도 3억 8,000 올해는 3억 4,000이 잡혀져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경제성 검토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뭐 설계사에서 경제성 검토를 하는 건지 뭐 자기네들도 또 하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꼭 한번 VE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님 설계사 검토한 부분을 저희가 다른 위원들이 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거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페라하우스가 너무 뜨거워서 또 이 부분을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100억 공사가 아니라도 경제성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한 5% 정도 지금 국장님이 줄이신다 하니까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법적인 부분은 아니죠?
법적인 부분입니다.
법적인 부분입니까?
예, 법적인 부분…
금액도 100억 이상?
100억 이상 법적인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도 거의 100억에 가까운 부분은 하면 딜레이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100억 이상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도, 밑에 금액도 검토를 할 수 있지만 건수가 워낙 또 많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앞으로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계획과에, 설명서 146페이지고요 명세서 182쪽입니다. 이것 달맞이공원 보상으로 인해서, 보상으로 476억이고요. 이것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요.
현재 지금 보상, 감정을 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보상 협의가 아니고 나중에 재결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올해 예산에는 집행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자란 부분이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본예산에 들어간다면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현재 저희가 감정을 해 보니까 현재 이 예산이, 23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워낙 땅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공시지가가 조금 내린다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꼭 오른다는, 그 감정가가 꼭 오른다는 보장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감정을 해 보니까 당초로는 976억을, 아까 제가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봐서 976억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지금 감정을 해 보니까 1,336억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360억이 또 앞으로 달맞이 보상을 위해서는 추경에 또 한 번 더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상 협의는 잘됩니까?
보상 협의는 일부 두 가구 정도가 지금 건물이 조금 쉽지 않고 나머지는 보상이 되려는데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두셋 세대.
두 세대 정도…
예, 아마 협의가 안 되면 재결로 가야 될 걸로 그리 봐집니다.
이거 보상금액이, 가장 큰 금액이 1인 한 얼마가 됩니까?
보상금액 말합니까?
예. 한 사람의 보상금액이 가장 큰 금액이 얼마냐고요.
150억이 최고 큰 걸로 지금 돼 있고요. 현재 저희가 11월, 현재까지 한 188억 지금 지출했습니다. 그리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억 이분하고는 잘 얘기가 됩니까?
아,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 안 되겠죠?
예.
뭐 이의제기하면…
지금 그분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준비에 있고요. 어떻게든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 대비해서 재결 수순을 밟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소송 가면 우리가 이기는 것은 맞는 거죠? 나중에 안 되면 강제집행 들어가는 거고, 그죠? 수순이죠? 근데 만약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조금 뭐 일 점 몇 프로 정도는 오를, 상승되겠죠?
저희가 재결로 가면 보통 지가상승 정도는 감안이 되는데 현재 소비자하고 협의가 안 된다 하면 저희가 소송을 가는데 소송으로 결과에 이때까지 사례를 보면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패소는 안 하는 걸로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패소하면…
예,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패소는 안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원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진행하면서 민원이라든지 절차가 좀 복잡해지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 뭐죠? 내년 초까지는 무조건 다 집행이 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후년. 그죠, 후년?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추세로 보면요, 지금 저희가 976억이라는 금액을 달맞이공원에 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한 340억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실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포함을 반드시 해야지 달맞이공원의 보상은 종료가 되는 걸로 그리 봐집니다.
잘 알겠고요. 만약에 이분이 재결까지 가게 되면 최소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희가 재결 바로 준비하고 협의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재결 절차를 거치면 내년도 상반기 한 5∼6월 안에 저희가 재결까지 다 마치고 공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 정리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라는 건 23년도입니까?
예, 23년도입니다.
그럼 23년도 예산을 지금 주면 23년도부터 집행하는데 5월 달 되면 지금 497억이 다 써집니까?
예, 공탁을 하면 다, 일단 이게 협의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공탁하면 공탁금이 지금 다 쓰여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사업에는 진행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결 들어가시는 분 공탁을 걸 때 수용하시는 분한테만 먼저 하지 마시고요. 재결 들어가실 분, 악성민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마지막에 하게 되면 공탁이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일정 부분 묶여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추경에 좀 올린다든지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저번에 뭐 영화의전당이라든지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저는 시간 관계상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다른 위원들 질의하는 것 봐 가면서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중구의 강주택입니다.
요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속에 민생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예산인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감이 오지 않습니다. 부산시장님의 공약에 15분 생활권을 연결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정책이 있습니다. 갈맷길 300리를 조성한다는데, 갈맷길 300리요. 새로 조성하는 이곳은 시민들의 생활권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예산안에는 인프라 예산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솔직히 거리를 나왔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생 안정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직접적은 아니지만 볼 수도 있고요. 안에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도시공원의 조성이라든지 편안한 보도 아니면 또 편안한 거리까지 조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첨부서류 129쪽에 보면 총사업비 20억 원을 가지고 379km나 되는 해안, 7개 해수욕장, 5개 국가하천, 45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수변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해안선도 길고 지방하천 45개 있고 379km의 해안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그리 봐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공성과 또 아니면 개발을 여러 가지 방안을 보내서 시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급하게 작년에…
구호로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따라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는 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3개년 동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술을 접목한 횡단보도 재설치계획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재설치계획은 첨부서류 130쪽에 기재된 마스터플랜에 속한 내용입니까? 8억 예산이 잡혀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아, 예. 기술을 접목한 횡단보도 재설치계획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예, 횡단보도.
재설치계획은 첨부서류 130쪽, 130쪽요. 여기에 기재된 마스터플랜에 속한 내용입니다. 8억 예산이 잡혀있던데,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이게 첨부서류를 보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 가지고요.
130쪽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있습, 몇 페이지…
130페이지.
130페이지.
(담당자와 대화)
(사무직원과 대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예.
탄소중립을 위한 도심공원 내 명상체험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첨부서류나 사업명세서에는 기재가 안 된 것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칠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첨부서류에 명상공원이 안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위원님 도시공원 내 명상체험공간은 3억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첨부서류가 없다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예산 올리면 첨부서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친화형공원, 보호수마을 커뮤니티, 스마트가든 등도 조성할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데 노인친화형공원이란 무엇입니까?
위원님 저희 부산시가 지금 노인인구로 보면 최고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공원을 만들 때 노인들이 좀 쉽게 접근해서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로 보시면 뭐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 다시 재설비를 하고 보행환경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런 공원을 노인친화형으로 만들겠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친화형공원이 실생활에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계획으로 시민들이 체감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어찌 보면 보행이 힘든 노인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접근하기 쉽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안에 또 공간을 활용하면서 노인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그냥 노인들이 쉽게 이용 못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데는 특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인에게 특화된 그런 공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노인친화형공원을 다시 한번 더, 그 공원에 맞게끔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7쪽 보겠습니다. 137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비가 76억이 넘는데 국비지원은 5,000만 원이고 구·군비 2,000만 원 가지고 사업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금 현재 말씀하신 예산이 전부 다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지금 구·군비 들어가는 거는 지원사업비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보시고 보통 한 10%∼20%만 구·군에서 지금 현재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주민생활비용까지 보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각 주민센터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복지원을 해 가면서까지 부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이며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다르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를 일단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저소득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 세대당 보통 전에는 60만 원을 지원했는데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전기료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 외에 개발제한구역이란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구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임경모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내년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1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43페이지.
143페이지.
여기 보시면 여기 수당 관련된 것 같은데요.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는 뭐 금액의 큰 변화가 없는데 올해는 유달리 많이 좀 증액이 되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위원님 횟수 이거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횟수에 많이 있다고 해서, 횟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횟수가 많아진 이유가 무엇이죠?
횟수가 많아진 이유 중에 보통 저희가 전에는 이게 조금 시민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제한해서 올리고 싶어도 이 부분이 한 두 달이나 3개월 행정 편의를 좀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안건을 1건이라도 심의해 주고 있고 그리고 도시경관공동위라고 지금 현재 구성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늘어서 현재 저희 예산에 또 경관 쪽이 붙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횟수 그리고 아까 자주 또 빈도수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의 위원회가 또 더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지금 UN해비타트 관련돼서 해상도시, 이 해상도시 추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려가 있던데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지 아니면 뜬구름 잡는 건지 이 사업비는 계속, 관련된 사업비는 계속 증액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파트너인 오셔닉스사하고 해비타트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 아니고 펀딩을 해서 오셔닉스사에서 여기에 투자를 해서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오셔닉스사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건데 이 부분이 내년 되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 봐집니다. 어느 정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행정적인 처리를 위한 비용이고 그리고 홍보나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위한 제반사항을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비라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안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총 27건이죠. 예산액이 762억에서 435억으로 이월액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 보면 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사전 절차 지연, 집행시기 미도래, 추경 반영 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국장님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광안터널 노후재연설비 교체, 광안터널 노후방재전원공급설비 교체 이런 것은 이게 왜 공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 원래 공기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 거죠? 공기연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규정이 없죠? 규정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공기는 있습니다. 공기는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가 이 사업비가 제1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되고 나서 저희가 설계를 9월 달부터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다 있습니다. 설계를 해야 되고 행정적 절차하고 계약도 해야 되고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싶지만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통해서라도 쭉 해 왔는데 현재 이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그런 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하고, 그리고 사전절차도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전절차를 행정적으로 빨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서비스를 빨리빨리 해 가지고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조금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절차 지연은 우리 국에서 빨리 서두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절차지연이 되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사전절차에 보면 건설기술심의라든지 계약관계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수행평가하면서 계약 절차도 있기 때문에 한 3∼4개월이 필수적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그걸 줄일 수는 없습니까, 더? 빡빡하게 하더라도.
거의 3∼4개월이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아무리 줄이더라도.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편성되고 나면 한 3∼4개월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지만 발주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발주를 하고 나면 한 5개월까지는 공사를 못 한다라고 보통 일상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외에도 사전에 협의하면서 시 내부는 관계없는데 시 외부 쪽으로 나갔을 때 환경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이때는 절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그 뒤로 행정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 것이 낙동강 횡단교량 같은 경우 지금 사전절차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공사금액을 조금 정해놓고 예를 들면 50억이면 50억, 50억 이상, 50억 이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50억 이상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3∼4개월 정도 소요가 되더라도 50억 이하의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그거로 3∼4개월을 한 2∼3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시간이 이래 걸리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다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19토목구조대라고 나와 있네요. 예산안 개요 12페이지에 보면 기술심사과에 8억이 감액이 되었네요. 119토목구조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일을 열심히 잘하시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8,0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그죠? 이거 왜 감액되었습니까? 예산실에서 깎였습니까? 잘렸습니까?
119구조대 같은 경우는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설공사 뭐 그겁니까? 건설기술정보교류비에서 보면 8,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위원님 이것은 119구조대가 아니고 전에 감액되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용역이 있습니다. 그 8,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삭감된 게 아니죠. 끝났기 때문에 줄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부산시 최근 5년간 부산시 순세계잉여금이 보면 평균금액이 약 3,476억 원인데 이게 조례에 따르면 20% 범위는 약 698억 원 내외인데 금액, 이번에 편성한 금액이 1,083억 원입니다. 그죠? 3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도 안 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보통,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고요. 한 20% 될 때도 있고 10% 될 때도 있고 30% 되는데 현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 해당액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0% 되나 10% 되나 그 부분을 딱 정해준 것은 아닌데 보통 이 정도 하라라고 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령 취지로 보면 20% 이상으로 해서 해소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저희가 이기대공원 보상 때문에 특별하게 조금 더 이 부분을 많이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께서 달맞이공원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내년 내 이게 보상협의가 다 추진되고 예산이 다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22년 12월에 수용재결신청이 된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에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용재결신청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22년 10월부터 보상협의 추진되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거 절대 수용재결 안 받아줍니다. 이거 성실하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협의를 해야만이 재결을 받아주거든요. 이런 절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중토위하고 협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데 협의를 지금 2개월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재결을 올린다는…
저희 시 생각은 일단은 법적으로는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늦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 협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니, 지금 다 협의도 안 하셨는데 지금 면담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는 받았어도. 그죠? 지금 협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48억이…
아니, 협의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금액으로, 아…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그러니까 협의율이 최소한 60% 이상 되어야만 중토위에서 받아줄 건데 지금 협의, 보상협의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두 달 만에 중토위에서 재결을 받아준다는 것은 전례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판단 미스구요, 이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수많은 976억이라는 이 예산이 이대로 그러면 다 잠겨있다라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잠긴 돈은 현재 올해 예산 500억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내년에 예산 더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아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더라도 2∼3차례 협의를 해서 진행하더라도 재결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내년 연말까지 협의를 하셔서, 협의해도 수용재결이 받아질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 수용재결된 내용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도 또 협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바로 공탁 안 받아줍니다, 법원에서. 그렇죠? 그래 되면 2024년도까지 이 많은 돈이 잠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재결 후에 협의가 안 되면 공탁과정으로 바로 넘어갈…
그러니까 그 공탁도 법원에서 그 재결된 내용 가지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만 받아줍니다. 바로 받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이 잠겨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일단 이 부분에 보상만큼은 저희가 완료하도록 최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476억이 지금 이래 해 달라고 올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은 분명히 다 또 명시이월될 겁니다. 내년에도 다 집행 안 돼요, 이거.
행정절차상 보면 저희가 가능할 걸로 그래 봐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빠른 시간에 해서…
도시계획국 산하에 수많은 팀이 있는데 전부 다 예산 부족으로 지금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476억이라는 돈을 태워 가지고 잠겨 있다라는 것은 참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위원님 내년에는 반드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대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보상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돈도 지금 554억이나 잡혀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2020년도 1월에 삼성문화재단 측에서 이 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죠? 그래 가지고 재산세? 재산세를 전면 감액해 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라는 기사를 봤었는데 그래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협의를 통한 공원 사수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왜 이것을 다시 매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삼성 측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까?
삼성에서 일단 2020년 1월 달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임차공원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공익법인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부분을 무상으로 해 줬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논의는 이제 없어졌고요. 다만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기대공원을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7월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의 시행에 따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실효가 되어버립니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현재 보상된 부분이 지나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그쪽 부지가 도로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효가 된다 하면 보전녹지로 가더라도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판단적 미스가 좀 있었네요.
저희는 판단 미스는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임차공원을 해서 그렇게 유지하려고 했는데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을 감안…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혹시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일대가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모든 장기미집행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기대공원은 중요한, 시민들이 또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 취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20년 6월에 그 당시에 만약에 보상계획 공고가 났었을 때 삼성문화재단 그 땅도 만약에 매수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의 공시지가랑 2020년 당시의 공시지가랑 2022년도 현재 공시지가랑 차이가 40%가 납니다. 지금 언론기사 보니까 삼성 측 땅이 32만 5,000헤베고 440억 정도 보상가가 잡혀있다라고 부산일보에 났어요. 이 기사가 사실이라 그러면 2020년 6월에 그냥 보상협의를 했으면 매수를 했으면 그러니까 역추산하면 313억 원에 매수가 가능했단 말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126억이나 고스란히 나가게 생겼어요. 또 보상협의가 안 되면 더 증액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선의로 해서 이 부분은 보상이 전혀 안 들어온, 흔히 말해서 보상금 없이 진행하려고 저희가 노력했던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나온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보기에 부산시에서 전략적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의도는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어떻게라도 시비가 투입 안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삼성 측에서는 지금 언론에 난 기사대로 협의가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반드시 협의보상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직, 결과론적이지만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면제를 시켜줬잖아요. 그죠? 2020년 1월 기사대로.
임차공원이 되어야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세는 그대로 다 부과하고 있어요?
예, 그대로 부과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고스란히 삼성 측에다가 이 대기업에다가 126억 원을 더 증액시켜서 보상해 주는 꼴밖에 안 돼요. 40%나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래 되었는데 저희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첨부서류 144페이지에 보시면 용역인데 이 용역의 건은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편성목에 보면 403-01 지방자치단체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술용역이라면 401-01로 되어야 되는데 편성목에 보니까 403-01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잘못, 미스했습니다.
제가 요앞에 행감 때도 책자에 글자나 숫자 좀 확실히 신경 좀 써달라고, 우리는 보는 게 이 책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제발 또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401-01입니다.
한번 더 좀 만드실 때 좀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국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공기여 협상용역 내용을 보면 공공기여 협상 추가대상지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발굴하고자 하는 공공기여 협상대상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규모는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얼마, 어느 정도 필지나 전국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내용만 보면 공공기여 협상대상지를 부산시가 지정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발굴이라 했으니. 그러면 공공기여 협상용역에서 대상지를 부산시가 발굴할 경우 특혜 논란이 따를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고요.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규모, 어느 필지가 현재 유휴지나 어떻게 이용 안 하는 상태로 있으면 저희도 좋지도 않고 시 차원에도 발전도 안 되고 개인입장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필지는 한번 공공기여로 해 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대상지 선정은 뒤에 다시 한번 더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혀 특혜 논란은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십니까, 혹시라도?
특혜 논란은 뒤에 이게 지정되더라도 앞으로 절차, 공공기여 협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대상지 지정하는 것도 저희가 적정한 조치를 통해서 대상지 선정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여 협상에 관한 용역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무조건 어느 정도 비어있다, 활용 안 한다라고 할 게 아니고 정말 이 부지가 활용이 되어야지 서로 서로 이익이 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고 선정되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391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개보수사업에 보면 22년도 본예산도 24억이고 23년도 본예산도 24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시설물 유지하면서 이때까지 유지해 왔던 비용산출서가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하는데 물론 이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고려해서 이 정도 비용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게 보면 사업내용에서는 226개소이고 투자계획에서는 181개소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총 개수를, 181개소는 총사업비를 총 개수를 말하고요. 현재 올해는 40개소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사업내용에는 226개소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연차적 개보수라고 적혀있는데요.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그거 하고요. 투자계획에 보면 21년도부터 계속 24억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되는 대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시설물 관리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돈 되는 대로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40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물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을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이 정도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면 21년도에는 72개소 24억, 23년도에는 40개소 24억.
위원님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개수는 같아도 사업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큰 구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 습관적, 관행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시설물이 결국 시민안전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안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이나 터널, 지하차도 다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보수는 긴급하게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서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 정도 예산은 해서 그나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순차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되겠지만 그런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데 다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예산이 되겠지만 저희는 계획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국장님 첨부서류 268, 269, 370, 371페이지에 보면 올해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시설공단 위탁관리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편성된 출자금이 어느, 편성된 전출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도로예산도 있고요. 공원정책과에 공원 예산도 있습니다. 합해 봐야 되는데…
보면 도로가 한 180억, 공원·유원지가 한 170억, 보통 한 363억 정도 되는데, 보니까. 맞습니까? 그 정도 되죠, 예산이?
맞습니다. 189억이고 공원이…
공원·유원지가 보니까 170억 정도.
170억,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 2022년도 시설공단 본예산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은 없습니다.
보신 적 없죠? 이게 보면 전출금이, 부산시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자별로 예산서가 편성되는데 보면 다 제각각입니다, 사업자별로. 예를 들어서 진짜 작게는, 사업자는 정수기렌탈료가 7만 5,000원 되어 있고 시민공원은 또 6만 원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단위도 연단위로 되어 있고 월단위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래 이것 공단의 전출금 및 예산집행서를 점검할 때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곳이 혹시나 있습니까? 국장님.
공단전출금은 나중에 정산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정에 대한 부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단가문제나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더 봐서 예산편성할 때도 같이 일괄적으로 통일되도록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신규사업을 편성할 경우에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결과보고서만 제출되어 있는 그것만 보고 있어서 우리가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심의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따로 또 다른 책자를 이용해서 그런 것도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출금 예산편성 시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봐서 예산집행과 정산에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첨부서류 362페이지, 국장님.
예.
조건부가결이 뭐죠?
조건부가결이라는 것은 현재 예산심의, 예산은 반영하되 나중에 실시설계 때 한 번 더 그 부분이 이 사업이 맞는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더 본 다음에 특히 어린이공원하고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앞으로 현재 문제가 있는 동물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여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용역과 동시에 앞으로 추진하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가결은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조건부가결이라고 심의회 할 때 하는데 법령에 따라서 조건부가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 법령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심의 규정에 있습니다, 심의 규정에.
규정입니까, 법령입니까?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건부하는 것 처음 들어봅니다.
저희가 심의회 할 때 그렇게 조건부로 보통…
그래 법령이 있으면 가져오시고 없으면 또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챙겨서…
가상실감형 사파리 조성이 뭐죠?
이게 지적, IP라는 건 지적재산권을 말하는 건데 글로벌…
어떻게요?
지적재산권요.
직접?
지적, 지적.
아, 예.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특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동물원 쪽에 특허가 되었던 부분, BBC방송국이나 이런 부분에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을 사파리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LED나 아니면 화면을 구현해서 실감나게 현재 동물은 아니더라도 화면을 통해서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이용해서 화면에 구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화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예, 화면입니다. 보시면 아르떼뮤지엄이라고 한번 가보신 걸로, 아르떼뮤지엄 가보시면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구현하는 것들이 요 근래 많습니다.
이것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조건부 이게 사전절차를 밟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밟았죠?
저희가 이것 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 예산반영되기 전에 신규사업 사전심사를 합니다, 신규사업. 그러니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심사할 때 조건이 어떻게 아까 붙었는가 하면 기본계획 이거 용역을 하는데 아까 그런 조건들을 감안해서 추진하라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뒤에 실시설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위원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조건부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를 보시면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건부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 쪽으로 좀 보내주시고.
예.
정말 이것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물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화면을 통해서 이거 실감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AR, VR, 어떻게 보면 그 동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좋아하는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부산시 내에 동물원 이용하는 고객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적으로 보는 것하고 이런 화면 상에 구현되는 것이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실물도 못 보는데 이것 동물원 가상체험해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진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용역을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용역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벤치마킹했어요, 어디에서?
저희가 이 용역을 위해서 다른 전국에 있는 아르떼뮤지엄도 다 가보고 전 세계에 있는 아르떼뮤지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보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 부산시에 적용하면 동물원 못지 않게 나름대로, 특히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검토한 겁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우리 부산시민 어린이들에게 동물을 한번 보여주지도 못하고 가상체험을 실시한다 하니까 참 조금 어이가 없어요. 어이도 없고…
위원님 지금 현재 동물원 부분은 뒤에 논의가 될 것 같고요. 현재 동물원 외에 현재 고객을 더, 부분을 취향을 감안해서 하나 더 한다라고 보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원 관계는 뒤에 다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업을 하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시고 결과 후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바랍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157페이지 이것 조례를 방금 봤는데 이것 기술용역 조례에 따라 보니까 1억이 있으면, 1억 이상이면 심사대상이 아닌가요?
심사대상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상 받았어요?
그런데 심의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심의 제외.
왜 심의 제외…
그러니까 심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심의 제외라는 법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있습니다. 조례에 제5조2항에 따르면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수행하는 용역에 이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조례입니까?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대상은 대상인데 대상에서 제외를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첨부서류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게 많이 나와가 있어요. 이 관계법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관계법령을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원래는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예?
저희가 조례로서 관리를 하고 심의를 받고 나서 예산에 반영하기로 돼 있지만 작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에…
작년부터 됐다고요?
예, 작년부터 해가, 시행은 올해 6월부터 됐습니다. 6월부터 기술용역도 예산 받기 전에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 반영을 하라라고 이제 시행이 6월부턴가? 6월 30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조례가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술용역은 전부 다 이 심사를 받고 나서 예산에 반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 심사 완료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대상 예외 조항을 둔 것이 아까 지금 그 조항입니다. 국가…
그 조항이 그래 법령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입니까?
예, 조례입니다.
그거 언제 나왔어요?
여기 올 6월부터 시행이…
올 6월부터?
작년에 연말에 개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제정이 됐으면 그래도 조례가…
원래 제정이 안 됐으면 이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심사 없이 바로 예산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보면 되는데 이 조례 때문에 심사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계법령 조례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2차 질문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건설이라든지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도로건설이라든지 또 곧 황령산, 황령제3터널이라든지 좀 굵직굵직한, 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금액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그렇죠?
예.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찰방식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말씀하는 금액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제안으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기술 뭐라, 뭐라…
지금 말하면 턴키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기술,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하는 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궁대교 같은 것 그렇고요. 지금 동삼혁신 간 도로도 지금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설계를 해서 시공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했지만 지금은 종심제라고, 종합심사를 해 가지고 가격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는 종심제로써 어느 정도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턴키로 입찰을 하게 되면 이번에 지금 부산의 핫이슈 중 한 곳인 우리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설계를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면, 했을 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턴키 같은 경우는 뭐 장점도 물론 있겠죠. 공기도 단축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도 시공사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시공사에서 설계가 없어 가지고 마음대로 지금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발주처에서 관리·감독이 조금 미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턴키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턴키 방식이 솔직히 발주청에서 보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시공에 문제는 없을 걸로 그래 봐집니다, 조금 방식 자체가. 다만 설계를 하고 나서…
그럼 시공사에서 설계를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하고 발주청 의논해야 됩니다.
그렇죠.
의논해야 되는데 다만 설계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공사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설계한 이후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서로 다툼이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가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턴키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장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 봐집니다.
이게 큰 공사비고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장 관리·감독은 굉장히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도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도로계획과에서 차지하는 사업비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뭐 보상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찰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설계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2의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그 회사의, 시공사의 아까 방금 말씀하신 종합심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꼼꼼하고 회사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시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한쪽에서 전기공사하면서 부도가 나 가지고, 물론 이제 다 받았긴 했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더 꼼꼼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좀 살펴보시고 도로계획과에서도 좀 더 더 심의를, 심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페라하우스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앞으로 설계심사에 대한 부분을 특히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그걸 고려해서 조금 더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찬가지 토목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에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이런 심사, 사전심사 절차를 조금,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실·국별 명시이월사업 규모를 이래 보니까 도시계획국이 압도적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예산 762억 중에서 435억. 거의 뭐 6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니까 심지어 손도 안 대고 100% 이월된 것도 꽤 많습니다. 한 10건에 70억 정도 되네요. 그중에 2차 추경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심각합니다, 이게.
저번에, 제가 저번 추경 때 수변관리기본계획 용역수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국장님께서 제가 이걸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안 되냐 이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거는 도시기본관리계획에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빠진 부분을 이렇게 좀 해서 연결해 가지고, 연말에 만료되면 내년부터 연결해 가지고 수변관리공원을, 수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100% 지금 이월됐어요.
위원님 이거는 지금 12월까지 집행이 일부가 한, 선급금이 가능할 걸로 그리 봐, 그때도 제가 답변은 선급금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다만 위원님께서 그 금액 자체는 좀 어느 정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신 걸로 그렇게 봐지고요. 다만 저희가 다른 거는 지금 현재…
그럼 여기, 여기에는 왜 들어있습니까?
이거는 명시이월이 되는데 현재 이 시점 자체가 저희가 의회에 이게 제출할 시점이 한 10월 말 정도 되니까…
그럼 집행이 될 걸로 추정을 하시네요?
예, 일부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명시이월 예산이고 일부는 지금 현재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게 만약에 본예산에 만약에 됐다라면 이 공기만큼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절차를 거치면서 한 3∼4개월 갔는데 본예산에 되면 마찬가지 4∼5월이 돼서 또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부라도 추경 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행감 때 이것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요. 국장님께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1차, 1차가 지금 현재 유찰됐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 예산을 수립할 때 그 20억이라는 돈이 너무 좀 안 맞지 않았나 좀…
위원님 이게 20억에 대해서, 이렇게 큰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여기에 관심을 두는 업체가 없다라는 거는 저희가 제안한 입찰, 저희가 말한 여기에 과업지시를 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이걸로 해서는 우리가 가봐야 별로 이익이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0억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광안대교 접속도로연결공사 보니까 이것도 지금 절대공기 부족 돼 가지고 그때 추경에 20억을 태웠는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쩝니까? 이거 산출근거 보니까 진행이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지장물 이설비, 지장물 확인 굴착 폐기물 처리비 뭐 이런 게 다인데 이게 왜 절대공기 부족이죠? 왜 예산을 하나도 사용을 안 했죠?
이 부분이 지금 공사 발주, 조달청으로 지금 현재 9월 달에 갔습니다. 조달청에 바로 우리가 예산 추경하자마자 간 상태인데 이 조달청에서 공사 원가 검토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예산이 이 지금 추경 때인데 다만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월이 되더라도 내년 초에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기 이렇게 명시이월사업 규모가 굉장히 비율도 크고 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월률이 한 56%, 현재는 56% 정도 되는데 그중에 최고 큰 예산이 241억이 있는 식만∼사상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우리 환경정책협의회가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보시고요.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달맞이공원은, 그거는 들어가게 되면 내년 이월액은 기본적으로 한 500∼600억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생각되고요. 반드시 내년에는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첨부서류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및 공익사업 추진의 계획은, 계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해상스마트시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해상스마트시티는 말 그대로 해상의 공간을 이용해서 주거, 상업 그리고 업무 같은 시설을 만드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데 이 시설의 발달은 UN의 해비타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즉, 앞으로 기후 위기 때문에 해수면이 오르기 때문에 해수면이 오르면 해수면에 잠기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국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시범적으로 이런 모델을 건설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봐서 최적지가 부산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있는 이거를 만들어서 앞으로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 보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단지 단순하게 그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정책적 목표, 어찌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아마 여러 이슈가, 세계적인 이슈가 될 걸로 그리 봐집니다.
여기에서 공익사업으로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공익사업, 공익사업.
공?
공익사업.
아, 공익사업. 공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시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 될 수 있고요. 참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R&D 부분에 기술적인 투자 그리고 시공사의 참여로 해서 시공사의 또 영역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지를 이용해서 우리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엑스포 부지 연계해서 해양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을 또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해 가지고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부분이 공익적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최초에 아마 이 해상도시에서 여기에 생활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뭐 3,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국제기구의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자문단 운영비만 3,200만 원이고요 이게 포럼 개최 등 하면 저희가 한 4억 정도 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에 따라서 포럼, 이게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 것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협의회 하는 이런 부분 예산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문단의 운영하는 부분만 지금 현재 보신 걸로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 보시면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가 1억이 있고요. 142페이지에 콘퍼런스 비용도 2억 5,000이 있습니다. 예, 그리 보시면 사업비가 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 보상 예산이 97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이 2년으로 지속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공원 보전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쾌적한 환경 제공을 한다는 데 대한 별 의견은 없습니다만 사안별로 시급하고 신속한 사업성과를 내야 하는 부서에 대해 예산안을 이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시민들이 무엇보다도 해운대에 오면 달맞이공원을 가게 돼 있고요. 이 달맞이공원에 마지막, 아까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마지막 예산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그 첨부서류 169페이지 보시면 우리 국유지 대부료를 지불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마지막 전포로 확장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가는데 이게 끝날 때 저희가 이게 안에 국가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를 사라고 지금 안 하면 이게 마무리 정리가 안 되는데 국유지 보상이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140억입니다, 140억. 140억을 저희가 부담을 못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일단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좀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 빚을, 거기에 대한 어떤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21년도부터 나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부터는 안 나가고 21년도부터 예산이 나갔는데, 보니까.
예, 국유지 보상이 20년, 22년까지 했는데 예산편성이 현재 안 된 상태고요. 예, 그래서 대부, 계약은 작년도 4월부터 해 가지고 26년 4월까지 하기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그렇습니까? 22년도는 2억 1,000만 원이고 23년도 예산은 1억 2,500만 원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날짜가 지금 보시면 4월 달부터 해서 21년도에는 1억 7,300이 됐고요. 그다음 22년도는 1억 8,800으로, 예.
9월 현재가 1억 8,800이고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2억 1,000만 원이 나가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1억 2,500만 원입니까?
위원님 이게 또 우스운 것이 이 대로가 생기다 보니까, 대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또 생겨 가지고…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예, 도로에 포함이 돼 버리니까 보통 감정평가라 하면 도로가 보통 대지보다는 한 1/3 정도 가격으로 그래 봐지는데 하여튼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전포로 확장공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국장님?
예, 12월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준공입니까?
예, 12월 준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국장님.
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첨부서류 391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매년 24억씩 쓰고 있는데 이기대나 달맞이공원의 보상은 1,000억이 넘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고 이게 좀 더 보강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이기대나 달맞이 그 보상비만 1,000억입니다. 1,000억 이상입니다. 너무 의아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이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이거는 실효가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투자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안전예산만큼은 저희가 한 번 더 우리 재정부서와 협의해서 적시에 이 부분이 조치되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오후에 할게요.”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했어요?
예, 식사했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예산 심의하다가 중단됐던 첨부자료 157페이지, 7∼8페이지를 보면 국장님 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황령3터널 예산이 3,696억입니다.
3,700억이죠?
예.
이게 지금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130억이죠?
예, 설계비가 130억입니다.
내년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내년 설계비가.
19억이죠?
예.
지금 159페이지를 보면 투자심사 심사 중이라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 중은 예산 편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위원님 지적하신…
솔직히, 솔직히 이래 하지 말고 편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왜 편성합니까? 안 되는 걸 왜 이래 올렸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 국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도 끝났으나 나머지 투심만 남았는데 투심은 저희가 12월 달에 마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국비 부분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면 내년, 후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위원님 이 진행이 한 4개월 정도가 국비는 반영이 됐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한두 달 정도의 오차가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국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비도 50% 나중에 반영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한 투심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추경 때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편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된다는, 아십니까? 국장님 이 규정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국비 예산만 지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투심도 당연히 통과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이렇게 현 상태는 저희가 반영하면 안 되는 걸로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죠? 기술심사, 투자심사, 조례 다 안 되죠? 예산 편성 안 되는 건 확실하죠?
예, 투심이 안 됐기 때문에 절차가 지금 현재 조금 미비한 거 맞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국비가 반영돼 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진행절차가 한 6개월 정도가 딜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례에 따라 이해를 했고 지금 투자심사에 대한 것은 심사 중에 있는 건 안 된다는 게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고려를 하고 국장님하고 별도로 또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무튼 이 부분이 저희가 국가에서 인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밑에 땜빵, 내가 오늘 아까 점심 먹고 빨리 가서 보니까 땜빵한 그거 뭐예요?
땜빵은 저희가 예산 시점에서 저희가 투심이 끝날 걸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 투심이 생각보다는 12월로 조금 연기가 되는 바람에 한 달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경모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유리 같은 공공기여형 우선협상대상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부산에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지금 진행돼야 할 곳이?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남은 데가 지금 성창 부지하고 금곡동에 있는 태광산업 부지 그 두 군데만 지금 현재 남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공사업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해야 될 사업은 두 군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가 지금 시에 보면 여러 가지 유휴지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휴지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어떻게 개발방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우리는 토지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금을 100% 환수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기장의 일광에 한국유리 부지가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의견 청취안이 시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세 차례나 보류를 시키고 이번에 결국 통과가 됐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시의회 역할이 미비하다는 식으로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홍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한 번 더 제대로 알릴 기회가 주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 개인 부지를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현재 거의 접근도 못 하는 부지를 갖다가 지금 열어놔 가지고 그걸 공원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환산해서 금액하고 지금은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공공성을 가미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두세 가지를 더 얹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저는 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지금 어필하는 단체들하고 저희가 한 번 더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혹시 놓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의회에서 어떤 견제 역할을 더 해 줘야 되는지를 저는 고민을 또 하게 되는데 제도상으로 더 이상 우리가 시의회에서 견제를 할 그런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견제가 저희는 충분히 했다라고 보고요. 사업성의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공공성을 가미해서 협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 자체가 단순한 게 아니고 대상지 선정부터 협상을 하게 되겠고 협상한 다음에 의회의 청취를 두 번이나 또 거치게 돼 있습니다. 두 번 거치게 돼 있고 거기다가 또 도시계획위원회 나중에 심사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 절차마다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걸쳐서 왔고 특히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공공이익에 대한 환수 부분을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시민들에게 알려서 충분히 게재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대민상대를 해서 많은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또는 시정 정책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자료의 170페이지 보면 첨부서류에, 거기 정관지방산업도로 단지 연결도로 해서 농공단지에서 예림교차로에 확장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전에 현장에 한번 갔다 와서 살펴봤는데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200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24년에 17년간에 걸쳐서 지금 이게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산시의 이런 공사는 도로공사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 들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직접적으로 농공단지에 연관이 되고 또 산업이나 이런 곳에 필요한 그런 도로는 적재적소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늦었지만 올해 예산을 통해서 46억 정도 내년에 저희가 11억 정도 투자해서 조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걸쳐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특히 일대에 도로가 조금 그런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더욱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여기 첨부서류 예산안 첨부서 3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건안소에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71억 5,5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가교량 현황을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B등급이고 C등급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 문현, 원동, 우암, 모라, 그렇지요?
예.
나머지 A등급 받은 거는 다 민자에서 하는 곳이고 이 C등급을 받은 곳이 네 곳이나 되는데 굉장히 또 차량운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원동도 마찬가지고 문현도 마찬가지고 우암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 C등급 받은 교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요?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C등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아까 진단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정밀안전진단이나 점검이나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C등급 같은 경우는 더욱더 주의해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가도 그렇고 요즘 좀 분위기 자체가 고가를 철거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요?
저희 도로 건설관리계획에 철거계획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계획이 있는 고가도로, 존치할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건설계획을 저희가 한번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C등급 받은 교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관리가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고 봐집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기대, 삼성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아까 C등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협의보상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보상이 되면 해소가 될 걸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이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해서 그 일대를 전부 다 저희가 공유지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매입비용을 최대한 적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요, 삼성 쪽하고도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걸 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매입금액을 최소한 절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한 550억 정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첨부서류 33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요?
337, 공원정책과 금강공원 화장실 리모델링비가 총사업비 1억 원입니다. 신축공사도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이렇다면 203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부산시가 광복동, 남포동 상업지역 내 공중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 금강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장실이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부족해요, 특히.
지금 현재 예산이 다음에 충분하다고 하면 그 일대를 보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있는 화장실 자체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모델링을 거쳐서 조금 깨끗한 쪽으로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광복동, 남포동에 급한 용무로 쉽게 발견해야 하는 화장실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광복동에 있는 화장실은 그렇고 저희는 공원 내의 화장실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광복동 골목길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창선파출소 앞에 보면 거기 한 군데 하고 바로 앞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못 씁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와 협의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저희가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부지가 이렇게 찾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특별한 방법은 있습니까?
저희가 실태를 한번 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구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 일대를 조금 불편하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오전에 제가 아까 질의한 거를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344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반려동물공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철마 온당골에서 들어오는 건데 일부는 온당골 위에 보면 밭이 있는데 거기는 사유지고 나머지는 다 국유지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17만 평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네이밍을 반려동물공원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도 하는 말이 반려동물 하면, 반려동물 하니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띄우니까 이거를 반려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게 반려식물도 반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도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철마에서 나는 농작물 같은 거를 거기에 다, 왜 우리 보통 보면 철마사람들은 길에 내놓고 팔고 있거든요. 길에 토마토도 팔고 옥수수도 쪄서 팔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철마에서 나는 농작물을 팔 수도 있고 또 반려식물도 기를 수 있고 반려동물도 와서 케어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거를 무조건 반려동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생활형 반려테마파크 이런 식으로 하면 동물하고 개념이 없어지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희석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네이밍을 좀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용역이 얼마입니까, 이게?
용역이 1억입니다.
1억이고 2023년에 이게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예, 저희가 1년 동안에 거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아까 말하신 대로 3㎞, 7㎞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계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취락지구를 선정하는데 취락지구, 취락지구를 선정하는데 20가구가 돼야 취락지구로 선정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가구가 안 되는 가구들은 취락지구로 선정이 안 됐어요.
예, 예전에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거를 취락지구가 안 된 걸 예를 들어서 여기 다섯 가구 있고 여기 10가구 있고 그러면 2개를 합쳐봐야 15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20가구가 안 되니까 취락지구가 선정이 안 됐어요. 취락지구가 선정이 돼야 그린벨트가 풀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가 선정이 안 된 것은 길을 따라서 여기 한 가구 그렇게 길을 따라서 쭉 가면 그게 20가구가 될 수 있거든요. 온당골 밑으로 교회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취락지구로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취락지구를 그 위에서부터 구칠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20가구로 만들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줘야 이게 나중에 되면 상수도보호구역이 풀린다든지 그린벨트가 풀린다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취락지구 자체가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잘 살펴봐 주시고 취락지구 지정을 거기를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승계가 돼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취락지구 지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네이밍을 좀 바꾸는 거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밍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이 조금 친숙하지 못했다면 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부분 승계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해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현재 지정사유는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회동동에 있으면 회동동 이쪽에 왼쪽 부분이 양산 쪽에서 묶여 있는 거고 오른쪽은 기장군에서 묶여 있는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2개가 다 수계지역인데 수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왼쪽에 있는 양산 쪽은 다 풀려버렸어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다 풀려버렸고 거기는 분류식으로 하수가 분류식으로 처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 풀렸고 정관 월평에서 두명 이쪽 마을은 분류식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렸거든요. 그럼 그때는 정치적인 논리로 그쪽에 좀 힘이 있는 정치인이 들어서 그쪽에는 동면마을 쪽은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똑같은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수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풀렸고 여기는 안 풀렸으니까 이번에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서 일부, 다 풀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부 취락지역에는 상수도보호구역에도 풀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거 용역하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용역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넣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율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의 보충질의,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본 위원이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비슷한 건데 이거는 기술용역 이건 비대상 맞죠?
대상입니다.
대상입니까?
예.
이 예산 편성, 예산 심사의 절차에 따라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부분도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보면 대상이고.
대상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가 검토해서 심의를 마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예결위하기 전까지 저희가 이 부분을 전체 정리하도록 그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담당자와 대화)
법 절차를 이래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알고도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담당자들은 법령으로 봐서 아까 말한 예외사유로 조금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예외사유가 몇 개 있습니다. 국비나 이런 예외사유에 들어갈 수도 있는 조항이 되거든요. 이게 결정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을 제가 일반적으로 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서 사전심사를 받고 나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해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조치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낭비, 사업 추진의 일괄성 등등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이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껏 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임말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추경에 1회 추경이었죠, 토지정보과의 메타버스 AI 기반 플랫폼 구축하는 거 용역비를.
1회 추경이 아니고 저희가 올 예산에 22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을 하고 이어서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 절차가 조금 더 남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
그때 용역비였죠?
현재는 용역비였고요, 지급하고 있는 용역비였고 용역이 지금 끝났습니다. 끝나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3D시스템이라든지 메타버스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로드맵이 섰습니다. 근데 다만 예산이 조금 많이 한 200억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 그때 지적하신 대로 정말 우리 스마트도시 부산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조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경이 가능하다면 하여튼 가능한 대로 넣어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행감 때 제가 한번 지적했었는데 조달청처럼 처음에 우리 예산 가격, 계상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없나 플랫폼을, 그 앱을 어떻게 개발할 수 없나, 도입할 수 없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토목 부분이고 그 형질에 따라서 그리고 땅 토질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다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 메타버스 플랫폼이 200억 주고 한다면 공간이라든지 거기에 지분을 찍으면 그 상황이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이거 그렇게 AI가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메타버스는 다르지만 시스템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부분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쪽은 사람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까 말한 대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물론 많은 데이터가 아마 들어가면 가능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데이터를 다 입력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데이터, 그 상황에 맞는 그렇게 공포를…
시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계속 입력값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번을 찍게 되면 거기에 자세한 모든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또 가능할 수 있는 범접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규격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규격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직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용역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우리가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를 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런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만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아쉬운 마음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꼭 예산을 꼭 좀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기를 조금 종용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부산시가 다른 시·도는 2D에서 3D로 다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2D 기반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처랑 잘 의논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개요 2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20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전입금이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백팔, 천팔, 이게 108억이네요. 아니다, 천, 이거 말이 왜 이렇게. 아, 100만 원이니까 570억이 증액이 돼서…
예.
예, 증액이 돼서 1,080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3조에 의해서 순세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세계잉여금 수치는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반영률을, 저희가 그 반영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순세계잉여금의 11%를 반영해서 미집행에 들어와 있고요. 재작년하고 20년, 21년도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사정을 맞춰서 20%를 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를 하라는 것은 20% 넘게 해서 빨리 장기미집행을 해소하라는 그런 측면인데 올해는 20%보다 많은 30%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기대공원에 대한 그 금액이 554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있지만 아무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20%만 하라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맞추는데 최대한 20% 넘게 좀 고려하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가슴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 조례의 20% 범위, 만약 상향해도 된다면 20%라는 어떤 퍼센티지를 안 넣었겠죠. 그래서 이 31% 상이하는 부분이 이기대의 어떤 특성에, 특성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상향됐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최대한 조례에 가깝게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다른, 잠깐만,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박종율 위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다대 구.한진중공업 부지 그쪽, 그다음에 부산외대 부지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추진 중에 있다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외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다가 사업자가 지금 현재 제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성이 조금 모자라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11월 달, 11월 말에 다시 한번 더 제안한다라고 저희한테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구.한진 부지 같은 경우에는,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조만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자문도 받을 예정으로 있고요. 이게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에까지, 마무리까지 조금 시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의회에는 빠르면 내년 초에 의견청취가 가능할 걸로 그리 봐집니다.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보고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예, 아까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두 번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최초 보고를 하게 되는데 시점은 보통 협상하고 나서 한 한두 번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청취를 하고 마무리 저희가 하기 전에 반드시 또 한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은 전부 다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업자들이 긴급하게 하자고 하는 이바구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급하기 때문에 좀 시기를 고려해서 조금 더 의견을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 왜 급하게 서두르고 있지요, 업자들이?
업체 측에서는 뭐, 업체 생각으로는 아마 빠른 시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의지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또 이게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부분은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
일광에 한국유리 부지처럼 그렇게 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협상은 조금, 제안내용은 조만간에 아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아마 의회에 이거는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내용은 조금 다, 이게 지금 현재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현재 제안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이라 보시고 협상은 의견청취를 거친 다음에 다시 수정이 되어서 검토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한국유리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돼서 올라온 거고요, 지금 보셨고. 지금은 만약에 올라온다면 최초의 의견을 보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광복동을 보면은 ABC마트 있지 않습니까?
ABC마트.
예. 그 뒤에 보면 한 9평짜리가 주인이 있고 나머지 한 40평 정도가 주인이 없는, 돌려서 쓸 수 있는 땅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화장실 같은 이야기…
화장실은 아닙니다.
활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화장실요. 화장실.
이 부분은 그 위치를 보면, 저희가 이 부분은 구청 소관인 걸로 봐지는데…
구청 소관은 아닙니다.
아. 이것하고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을 보고 나서 제가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신규사업…
신규사업들이 아주 왔던데 이게 신규사업 선정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저희가 보고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서 보고를 통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또 사전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검토 해야 되고 아까 말한 투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의회에 올라온 거는 절차를 거쳐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를 거쳐가 올라왔는데 이래 보면 사업명세서를 쭉 보니까 특정 구에 많이 포함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뭐냐 하면 로비에 의해서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규사업을 설정하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로비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그럼 우선순위를 정했다?
우선순위에 지금 현재 순서가 정해진 룰에 따르진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하기 전에 한번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한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각 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거를 시에서 내릴 때 16개 구·군 아닙니까? 구·군 같으면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 그 해당 지역구에 우선순위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신규사업을 편성해가 가야 되지 어느 한 군데 특정한 지역에다가 몰아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안에 보니까 거의 보도정비 예산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보도정비. 그리고 보도정비 이거는 보통 보면 우리가 연말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질타받는 것, 어떤 질타를 받느냐 하면 “아, 이거 또 예산 쓸 데 없어가 또 깔았다가 또 다시 또 포장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저기 예산 중에 한 83억 정도가 자자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군에서 여기에 신청한 사업이 많고요. 그리고 시의원의 자자보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려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자보, 예, 물론 시의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역에 달라 하니까 조금 조금 쪼개가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자자보에서 들어온 내용도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질타받을 그런 우선 이런 사업에서는 조금 배제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보도정비를 하는데 연말이 되면 대거 몰려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해 달라 이 말이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공원운영과에 지금 어린이대공원 데크 설치, 지난번에 우리 안전사고 난, 안전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좀 파괴가 됐죠. 그 부분에 만약에 데크 정비가 여기 예산이 잡혀 있던데 어린이대공원에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안전사고 났을 때 사고 주체가 누구입니까? 구입니까, 시입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관리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제 안전사고가 났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는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말이죠?
관리책임은 있는데 전체적인 책임, 어찌 보면 최초 책임은, 일차적인 책임은 위탁받은 시설공단에 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만약에 나중에 명확히 해 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게 본 위원이 한번씩 데크를 가보면 좀 아찔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게 노후되고 하면, 그 몇 미터 위에서 떨어지고 이런 안전사고가 나면 결국 그거는 책임소재는 누가 있냐 이 말이지. 이거 예산을 편성해 놔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위원장님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마무리 역 들어가면 모든 데크사업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총 6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 데크, 데크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방부목을 쓰는 그 과정은 100년까지 간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못 가는 것 같아요. 불과 한 10∼20년 같으면, 그러면 그게 폐목이 되고 노후화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부목이 오래간다는 그런 말은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겠지요.
이 합성목재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요.
다음에 사업명세서 204쪽 보면 도심공원 내 명상체험공간 조성 이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한 20억이 잡혀 있던데 그 부분은 도심 내의 공원인데 그거를 좀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빠른 시간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동해남부선 철로 밑에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설계는 다 됐고 이제 이 부분을 하면 아마 아, 그 일대에 좋은 명상체험공간은 이게 공원으로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아마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온천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온천천하고 그 체육공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온천천에 나가기 전에 거기서 또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하는 게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염두에 두면 안 되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염원하는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 이거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열심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일대에 지주를 가지고 있는 범어사와의 관계가 조금 난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범어사에서도 국립공원이 되면 자기들 그 사유재산에 대한 뭐 불편한 점이 있나요? 아마 입장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아, 지금 다른 의도보다는 본인들은 이걸 해 주는 조건으로 GB 쪽에 해제가…
GB 해제를 해 달라?
예, 해제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그 내용은요, 7대 때도 그 GB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있었는데 그때 당시 무단으로 해가 도로를 내고 이래 해서 그때 당시 아마 우리 시에서 고발 조치해서 원상복귀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찰, 종교적인 사찰계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해 달라 하면 그거는 안 맞는 이야기죠. 그때 7대 때 내가 현장에 가 가지고 그거 조사해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저거 정리한 겁니다, 그것.
예. 괜찮으시다면 우리 공원과장이 한번 답변을…
예, 우리 공원운영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현재 금정산 국립공원은 두 가지의 문제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국장님 말씀하신 토지소유주들, 대형 토지소유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소통창구를 일원화시키고 있는데 삼천리 땅이라든가 이런 땅은 대부분 좀 회유가 됐어요, 설득이 됐고. 이제 범어사 문제인데 범어사는 GB 해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암자에 이르는 그 길을 좀 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을 좀 해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통을 해 가면서 지금 현재 절충을 해 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환경부에다가 공을 넘겨서 환경부에서 주민의견 청구를 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기관의 부처별로 협의를 거쳐서 국가공원으로, 국립공원으로 갈 건데 시기적으로 한 2년 정도가 아마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암자에는 임도는 나와 있잖아요?
임도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차가 다니는 임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차가 좀 다닐 수 있도록…
결국은 차도를 내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임도라는 개념이 있다, 임도. 임도는 뭐냐 하면 나중에 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도로 이런 도로인데 그런 도로로 해서 그거를 하면 안 되는가요?
현재 임도도 여러 가지 규격의 임도도 있고요. 또 이번에 주지스님이 또 바뀐 과정에서 또 이번에 새로 오신 주지스님이 또 국립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딱 한 가지 그거로 범어사를 막 밀어붙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범어사 또 토지소유자들하고 설득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일정이 어느 부분 나오면 의회에 한 번 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건 대구 동화사 뒷산.
팔, 예.
팔공산, 거기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죠?
아닙니다. 지금 팔공산하고 저희 금정산하고 두 군데가 환경부에…
지정됐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 올라갔는데 저희들끼리, 저희들 게 조금 뒤로 밀리고 팔공산 게 지금 먼저 현재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의…
추진 준비 중에 있고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우리보다 조금 먼저 앞서갈 것 같습니다, 순서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부산이 그래도 제2의 도시인데 그런 것 적극 대응을 해서 먼저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야지, 그게 저는 보고를 받기로 동화사가 먼저, 팔공산이 먼저 됐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예, 아마 먼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전국에 지금 국립공원이 23개인데 이제 뭐 그 순서 하나 가지고 부산이 먼저 가고 안 하고 하는 거는 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립공원이 됨으로 인해서 낙동강에 또 우리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연관이 돼 있다고.
예, 지금 이제…
그러면 국립공원이 지정되고 낙동강에도 국가공원으로 되고 이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돈이.
예, 많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정산은 국립공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맥도공원과 밑에 을숙도 쪽으로는 국가도시공원으로 가고 이쪽 삼락 생태는 국가정원으로 갈 겁니다. 이러면 이제 낙동강을 한 축으로 생태 축이 하나 새로 생기는 게 되고 또 역시 그게 조성과 지정이 되는 동시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비, 조성비가 나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금정산이 우리 부산의 주산 아닙니까? 주산 같으면 그게 국립공원으로 됨으로 해서 연계가 쭉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이 내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공공기여 협상제도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10개가 대상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한 두 군데 그러니까 한진CY하고 일광하고 두 군데만 지금 현재 동의안이 처리되고 이러는데 나머지 지금 많이 있잖아요, 태광이라든지 외대라든지 이런 것.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2개는 스탠바이가 된 상태고 외대하고 구 한국 저기에…
그래 외대 저것도 장기표류사업인데 저게 도심지에 있는데 오랫동안 그게 그런 말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래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안사가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조금 제안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문제는 아니고요. 제안사가 제안을 해 와야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곧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부지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외대가 전에 당시에 우리 범어사 뒤에 외대 부지를 확보해 줌으로 해서 신속하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장기 표류로 돼가 있고, 그 말은 우리 시에서 대응을 못 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LH 문제하고 연관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LH에서 공공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이 다 된 상태고 그리고 학교하고 협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보상 여부만 남겨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지금 다른 사업자가 제안해서 지금 LH 손을 빼는 그런 상태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나름대로 공공사업으로 거의 다 결정이 다 된 상태인데 다시 우리 공공기여 협상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 보시면 되고요. 최대한 사업자하고 다시 한번 더 저희 협상해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도 좀 파악을 해 보고 이랬는데 어떤 사항이 있나 하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공공협상 기여 제도라는 게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있고 도시건축위원회, 뭐 경관위원회 우리 부산시에는 3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가 부산시에는 이 3개가 있는데 우리가 건축을 하든지 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하든지 하면 전부 다 이것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야 됩니다.
그래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가지고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하면 이게 보면 토지수용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 안에 세분화돼 가지고 있다고. 지방자치위원회가 있고, 좋은빛위원회도 있고, 도시재생, 재정비위원회가 있고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고 이래 돼 있다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있고 이렇게 세분화돼 있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 협상제도를 갖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을 했다 하면 여기에 세분화돼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각각, 서울시는 그렇게 회부를 하면 빠른 시간에 대치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포괄적으로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되니까 도시정비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공공기여 협상이나 이런 게 계속 늦어진다 이 말이야.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우리 재개발·재건축에 심의야 뭐 올라가 있을 건데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와 있고 하는데 그게 아마 순위가 많이 밀려 있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저기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를 상당히 앞당기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고 건축이 수반되기 때문에 바로 도시건축위원회로 바로 가고 있고 저희도 도시재생도 따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는 부분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순위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1건 있더라도 열고 있는 이유가 최대한 시민들이나 제안자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안 그러면 저희가 3∼4건 모아서 두 달에 한 번 해도 되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요건이 갖춰지면, 12로 하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잖아요?
예,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우리가 열면 그게 순서대로 해가 착착착착 진행해야 하는데 계속 밀리다 보니까, 만약에 올 12월 달에 했다면 한 6개월 정도 밀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는데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는 세 가지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하고 또 경관심의위원회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분화돼 있다는 말씀 드리죠? 그러니까 그게 세분화돼 있으면 빨리빨리 응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빠른 시일 안에 거기에 우리 민원인에 대한 그 의견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내가 서울시에 해 보니까 들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서울시 것과 비교를 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 시는 어느 시보다도 빠르고 지금 최대한, 아까 뭐 세분화돼서 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보면 뭐 시의원이 4명인가 들어가 있고 일반 교수들 들어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나는 볼 때는 좀 민간인들 중에서도 이런 업을 해 본 사람들도 몇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현장에 있는 생생한, 그 돌아가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현장의 애로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원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교수들만 앉아 가지고 뭐 이래이래 이론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시의원님도 가 가지고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가면 그래도 내용을 좀 파악해가 하는데 다른 위원회 가서 이해충돌해가 다 들어가 갖고 그 내용을 파악도 못 하고 앉아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그래 돼 있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한데 하여튼 도시, 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최고 많이 아는데 상임위원회가 지금 배척이 된 부분이 조금 저도…
그게 이해충돌방지법으로 해서 아마 그게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아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게 빨리 돌아가지, 모르는 사람이 가서 그거 하면 심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관련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못 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도,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하면 빨리빨리 대응이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그 조례를 한번 봐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보고…
예, 보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현우
시설계획과장 진인수
도로계획과장 민순기
기술심사과장 이상용
공원정책과장 안철수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손윤미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