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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6시 2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비위근절추진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가영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예방을 통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예산 심사는 물론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단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성비위근절추진단장 김가영​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단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성비위근절추진단장 김가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비위근절추진단 전 직원은 공직사회가 성비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고 시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가영 단장님과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행감자료 43페이지 보니까 직장내 괴롭힘 사건 상담접수 조사현황 보니까 상담도 여러 건수가 되고 접수조사 건도 여러 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급성을 좀 알아 가지고 제가 좀 조례 검토를 했더니 이미 우리 단에서 준비를 좀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감 35쪽을 보면 어떻든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근절대책 추진근거가 근로기준법인데 사실은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례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방에서 말씀을 한번 나누셨지만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는 내년 6월에 이제 공포 시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든 우리 저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8개 시·도가 지금 괴롭힘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개 시·도가 제정은 하고 있지만 조금 선언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는 조금 더 상세히 해서 괴롭힘 조례가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례에 버금가는 조금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책자를 보면서, 책자 보면서 질의드릴 것도 좀 있었지만 그냥 이런 심정으로 책을 봤어요. 이제 내가 진짜 제가, 제가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심정으로 자료를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내가 피해자면 내가 보호가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제 비밀이 보호가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책을 책자로 쭉 보니까는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 장치가 조금 촘촘하게 돼 있느냐 아니면 이게 믿고 상담을 해도 되냐 여기서는 약간 좀 의문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내가 또 숨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용기이고 이런 게 필요할 건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뢰가 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과연 될지 좀 의문이 들어서 혹시 조사팀 우리 팀장님이 아직 저기 채용 중이신데 아직 현재까지도. 혹시 조사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업무내용이나 이런 행감자료에는 없어 가지고 어떤 고도화된 조사나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문 상담하시는 분, 조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육체계가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의 그런 교육체계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추진단에 조사와 상담 전문요원이 이미 3명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관련 단체에서 그 업무를 전담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상담하고 신고하는 내용은 저도 사실은 부서장이지만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고충상담원이 한 2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6월 달에 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했었고 또 이번 하반기에도 한 40명 정도로 소규모 토론식 교육으로 잡아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추진단 직원들 어쨌든 지속적인 교육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인 전문교육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고 향후 업무보고나 행감자료에도 그 내용을 좀 담아주시면 훨씬 저희 보는 데 좋을 것 같고 그 신뢰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걸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충심의위원회에 여기 당연직위원 국장님 두 분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심의위원회가 완전히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심의가, 심의를 할 때 어떻든 이름이랑 이런 거 다 가린다고 하더라도 누군지를 거의 좀 보면 알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닙니까.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심의자료에는 모든 성명은 다 이렇게 없앤 다음에 그렇게 자료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은 우리 조례 규정에 따라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직위원은 3명이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위촉직위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의 어떤 단체 추천을 받아서 다 구성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런 장치가 잘돼 있다면 걱정을 좀 덜 하겠지만 하여튼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해서 어떤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도 한편으로 방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부산만큼 그런 좋지 않은 전임 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조례 규칙을 살펴봤는데 전체 구성원에 대한 어떤 2차 피해를 막는, 행위를 막는 데 전체 구성원에 대한 책무도 어느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련된 조례 적용범위가 이게 우리 본부, 시청 본부지요. 본부 외에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조례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관은 명백하게 시청, 시본청 그러니까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그래서 41개고요. 그다음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는 기관장이나 임원에 의한 사건일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69개 기관입니다.
69개 기관이고 27조에 보니까 공직유관단체라고 돼 있어서 이것도 약간 조금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기관장뿐만 아니고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가 저희 쪽에서는 하는 것이 성희롱 사건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 행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까지 이렇게 일련의 하나의 연속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 치면 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대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저희가 징계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대상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공무원은…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
하여튼 마찬가지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뿐만 아니고 어쨌든 시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조금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이것도 향후 시간이 되면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기관에 충분히 각 기관마다 고충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든 점이 있다면 저희 시에 연락을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3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상담 2021년도 상담이 45건이고 2022년도 상담이 35건 이제 2021년에는 접수조사가 6건이고 2022년에는 1건도 없거든요. 그러면 접수하고 조사는 하는데 이렇게 처리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어느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상담은 하지만 신고를 하기까지는 피해자 분들이 조금 상당히 많이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리고 그간에 이제 상담건수에는 사실은 저희 직접조사 대상이 없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구·군의 어떤 기관에 고충상담원들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희 쪽에 상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21년도에 이제 상담, 22년도에 35건이 상담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 치면 그 35건에 대해서 상담을 물어본 사람이 기관의 고충상담원이 거의 19명으로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피해자 본인은 한 8명 정도로 해서 한 22.8%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담을 하는 기관 자체도 구·군이 한 12개, 12번으로, 12건으로 한 34% 정도 되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공직유관단체가 총 11개, 11건으로 거의 한 20% 조금 넘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건수보다는 각 구·군이나 이런 공직유관단체에서 기관의 고충상담원들이 이런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 쪽에 문의하는 건수들이, 상담하는 건수들이 많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아니고 그런 건으로 좀 많네요. 자료가 있으시면 좀 별도로 주셨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또 자료 제출 요청, 할 때 좀 부탁을 드릴 일은 업무추진현황, 추진현황 5페이지하고 행감자료 42페이지 이런 거 보면 기관 직급별 맞춤형 통합 폭력 예방교육 실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관별로 이수율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걸 좀 이수율이나 이런 걸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비교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친절하게 자료를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저희들 8월 5일 자로 업무를 이제 시작하셨죠? 저희들 이제 11월 1일부터 저희들 이제 행정사무감사 오늘까지 중에 최소의 인원을 이제 모시고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 같습니다.
예, 좀 작습니다. 인원이.
그리고 아까 이제 단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처음 행감 설명하셨습니까?
예, 사실은 그래서 많이…
목소리가 떨리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싶었는데 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또 잘하시네요.
단장님 저는 자료, 행감자료에 없는 부분을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행감자료를 보니까 다들 또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 저는 인터넷에 내가 이제 공무원 성비위 이래 갖고 검색을 이리 해 봤습니다 며칠 동안 해 보니까 한 이틀에 1건 정도는 거의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약간 제가 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이제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이제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소속인 전봉민 의원이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뢰해 가지고 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조사대상은 공무원 336명하고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공직사회의 갑질, 성비위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79.4%가 갑질 피해를 경험했다고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주 경험했고 목격을 자주 했다는 부분이 한 45%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따금씩 또 경험을 했다, 또 목격했다 하는 부분이 한 35%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갑질 피해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분들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작년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 연구용역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작년에 9월 13일부터 올 1월 22일까지…
단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조사기간은 21년 9월 13일부터 22년 1월 21일까지 조사를 했었고요. 조사대상은 시 소속과 시의회사무처 직원 3,291명을 조사를 했었는데 응답을 하신 분들은 732명이 응답을 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감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이 부분을 조사하셨던 부분이 용역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이시죠?
용역으로…
용역으로 하셨고. 그러면 이 부분이 부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대상은 어떻게 되죠?
공무원 저희 시하고 시의회사무처 직원 732명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반 그냥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좀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저희들 전봉민 의원이 의뢰를 해서 조사한 부분하고 단장님이 이제 저희들 용역을 의뢰를 해서 했던 부분하고 결과가 좀 다른가요, 안 그러면 같습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된 지도 몇 년 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이제 괴롭힘에 대한 유형이나 다양하게는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는 아직 거기에는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세대 간의 차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어떤 직장문화라는 게 조금 연차가 찬 사람하고의 어떤 차이가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차 점차 갭을 줄여 나가야 될 그런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장님 아까 저희들 용역한 결과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 말씀이시죠?
아, 그건 제가 좀 이쪽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자료로 좀 제출하시고 그래 저도 자료를 여러모로 자료를 검색을 해 보니까 거의 보통적으로 통상적으로 보통 피해자들이 느끼는 부분이 내부식구를 감싸기를 해서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저희 단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 업무를 조사는 하지만 징계수위까지는 저희 쪽에서 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어떤 징계의 수위를 정하는 어떤 기구는 감사위원회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성희롱인지 괴롭힘인지 여부까지 판단을 한 뒤에 관련 기관으로 이제 관련 부서로 보내면 그쪽에서 징계수위를 정합니다. 사실은 이제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는 하나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징계수위를 중징계다 경징계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부서의 입장이 있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저희들 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있죠?
기준은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적용을 하지는 않고 감사위원회에서 그걸 적용을 합니다.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신고에 대한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신고에 대한 시스템이라 하면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고를 받는 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그다음에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받고 또 전화로도 전화 그거를 받습니다. 그러면 상담자가 일단은 가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원하는지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을 하면 그때 조사신청서를 받아서 조사단이 구성이 됩니다. 조사단은 일단은 신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추진단하고 감사위원회 한 분하고 그다음에 관련 외부전문가로 해서 3명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조사단이 신고인과 참고인과 행위자 조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성희롱인지 괴롭힘인지를 이제 조사자가 일단은 판단한 결과 보고를 한 다음에 고충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그거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괴롭힘인지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면 그 판단 결과를 저희는 이제 감사위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징계양정을 정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또 처분심의위원회를 해서 징계양정을 정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쪽에서 징계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징계위원회에 보내서 징계를 주게 됩니다.
단장님 예를 들어서 이제 성비위 피해자가 이제 저희들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고를 했을 때요.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상담을 하실 거 아닙니까. 상담을 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피해자가 저희가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도 그렇고 괴롭힘도 그렇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만으로도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예? 다시 한번 말씀이죠.
그러니까 조사까지 들어가지 않고 신청서는 조사신청서를 냈지만 굳이 나는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괴롭힘 신고한 거를 알리고 싶지 않고 그냥 단지 분리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식 조사는 들어가지 않고 그 피해자가 요청하는 바를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자가 검토를 한 다음에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조사를 하지 않고 관련 기관에다가 그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근무지 분리라든지 피해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를 하네요?
예.
그러면 단장님 권고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실행은 100% 이루어집니까?
거의 그러니까 뭐 100%라고 하기는 뭣 하지만 대부분이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권고를 하는 거고 사업소나 거기는 또 사업소 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상황에 따라 유급휴가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근무지 분리라든지 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이지만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최소한이지만 따라는 줍니다. 100%라고는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기관마다 사업소마다 약간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100% 다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저희들 부산시 이제 직원분들 했을 때 월 한 몇 건 정도 접수가 되죠?
잠깐만요. 저희가, 잠시만요.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22년 1월부터 9월까지 상담건수는 사실 38건이었고요. 거기를 보면 저희 사업소에서 상담을 요청한 게 한 13건, 시 본청 2건, 직속기관 1건, 사업소 13건 해서 한 16건 정도가 이제 시 본청하고 본청에 관련된 건수입니다. 그래서 16건을 9달로 나누면 건수는 그렇게 월별로 따지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사업소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사업소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소에는 사실은 뭐 공무직이라든지 현장근로자라든지 공무원은 아니지만 단기간 계약되어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그 공무원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괴롭힘 신고 같은 게 많이 좀 있어서 그런 거는 간혹 이렇게 상담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렇게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도 해당이 됩니까, 하면?
출자·출연기관은 저희는 상담은 해주지만 조사권한은 없습니다.
조사권한은 없고요. 보통 출자·출연기관은 그러면 사법기관으로 이관을 시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출자·출연기관은 이제 별도의 어떤 본래 이제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직장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장 내에서 발생한 괴롭힘은 그쪽에서 사실은 조사를 하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기관에, 각 그런 기관에도 고충상담원은 있지만 처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를 경우에는 저희 쪽에 상담전화는 많이 전화는 오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저희들이 이제 성비위가 접수가 되었을 때는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서 1차 피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또 최소한의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처벌대상이 된다면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또 부산시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현재 운영 중인 오프라인 고충상담창구는 피해자 신원보호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피해자 보호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한테도 보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매뉴얼에 보면 상담하는 사람은 상담일지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 상담일지는 부서장에게조차 보고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저희 전문상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관리는 하고 있지만 상담의 세세한 내용은 저한테까지 보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해도 접수가 됩니까?
당연합니다. 가명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이제 신고서상에는 명확하게 신고인의 어떤 그런 인적사항은 밝혀야 되지만 저희가 중간에 결과보고라든지 고충심의위원회 자료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전부 다 가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접수현황에 보니까 온라인 접수보다 오프라인 접수가 현저히 낮아요. 아,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접수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안 많겠나 싶은데 이 오프라인이 신고건수가 많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문서로, 이메일로 하려면 이제 글자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글자로 작성하기에는 또 한계도 있고 대부분의 전화상담을 많이 요청을 해 옵니다. 전화상담하고 대면상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는 없어요? 이게 이렇게 노출되지는 않나요.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되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까지는 노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저는 보고요. 21년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때 성희롱 사건이 하나 처리하는 과정에 공문서상에 실명을 넣고 그렇게 했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돼서 저희도 작년에 행정부시장하고 구·군에 기획감사실장님들 다 모여서 TF회의도 하고 그래서 구·군에서 성희롱 사건 같은 것을 처리할 때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체회의도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지원사업비 지원 대상을 보니까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 사업지원 대상자가?
조례상에는 이제 피해자이지만 2차 피해자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2022년 상담 접수조사 처리현황에 보니까 접수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더 집행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아까 이제 김효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43페이지 보면 접수가 되지 않았잖아요.
접수가, 성희롱 사건 말씀하십니까?
접수현황.
접수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예산은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금년도에 3건은 작년도에 피해자 1건이 있었고 금년도에 2건 해서 3건입니다. 작년에 이제 피해자 지원을 저희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건의 피해자이지만 저희가 이월해 가지고 금년까지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성비위근절추진단이 이렇게 새롭게 또 이렇게 개편이 되어 가지고 인원도 늘어났고 할 일도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19쪽에 보면 부산광역시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원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요. 당연직과 위촉직 열두 분에서, 열다섯 분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추천기관들이 우리 규정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2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충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봤는데 위원추천 분야에 있어서 시의원 추천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건가 저도 조금 의아했었는데 앞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때 자문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아마 주로 이 관련된 분야 전문가들만 위주로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현재 2022년도 17페이지 보면 2022년도 행정소송이 지금 2건이 진행 중에 있네요. 이 2건이 지금 2022년도 우리 행정심판 중에서 이 2건에 대한 각하 사안에 대한 소송인가요?
예. 2건, 첫 번째 건하고 세 번째 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 그러니까 사건은 같고 대상은 가해자, 가해자는 두 사람으로 사건은 같은데 가해자는 이제 가해자하고 2차 피해자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 이거는 저쪽에 각하된 사건입니다.
각하됐는데 지금 현재 다시…
소송을 또 했습니다.
예?
각하된 거지만 행정소송…
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소송 진행하면서 쟁점 되는 게 어떤 부분들입니까?
이게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사건이었는데 조례상에 저희 쪽에는 이제 조사권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 주장을 해서 그 건에 관해서 여기 행정심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처분성이 없다라고 해서 다 각하가 됐고 그다음에 그래서 다시 행정소송으로 2건이 들어왔습니다. 1번하고 2번 둘 다 이제 들어왔는데 지난 11월 4일 날 1심 판결이 나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각하되었습니다.
각하되었습니까?
예.
2건 다 말입니까?
예, 2건 다 각하됐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고요. 우리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비위근절추진단이 지금 행정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조직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업무를 임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가해자에 강력한 처벌이 좀 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처벌이 정확하게 판명이 난다면. 또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 피해자들이 보통 직을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신고가 되고 일 처리를 하면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이 명확하고 보호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나간다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관련 규정에 저희 조례상에도 특별휴가라든지 유급휴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문까지 보내서 특별휴가를 조금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운영목표 및 추진과제의 비전에 보면 성희롱, 성폭력 없는 건강하고 성평등한 직장조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비전에 보면. 34페이지 46페이지 여기에 보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성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용어를 내용에 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직장내 괴롭힘은 아까 김효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근로기준법상에만 사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시 조례도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하고 처리는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도 그래서 이제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도 이렇게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조례 제정을 해서 그걸 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공공기관 조직문화개선 컨설팅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 44페이지 보면 그리고 공공기관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기관들에 대해서 대부분 감사팀이나 성 관련 고충처리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없는가 봐요?
이거는 그간에 사실은 저희가, 저희 추진단이 감사실에 있을 때는 이런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런데 저희는 이제 추진단으로 빠져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감사나 이런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작년에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을 때 또 컨설팅을 한 거구요. 그리고 이 기간은 사실은 조금 뭐 상담이라든지 뭐 사건 발생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챙겨보기 위해서 컨설팅을 나갔던거구요.
그런데 컨설팅하고 나서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하기 전과 하기 후에 변화들은 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컨설팅만 했다는 건지 아니면?
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가면 저희가 이제 조금 조치해야 될 사항,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관련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조금 개선해 가는 사항들은 저희가 또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조금 개선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시간이 좀 남아서 하나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해자 지원범위를 보니까 행감자료 45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집행현황을 보니 21년도에는 의료비 지원 건수가 1건인데 그 지원금액이 한 80만 원 정도가 되고요 79만 6,000원이고 22년도에는 의료비 1건에 대한 지원금이 한 12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1건에 대한 의료비가 좀 고액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심각한 사례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기에 좀 이 고가의 의료비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원기준을 검사비는 1회 100만 원 한도, 치료비는 500만 원 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요. 다시?
검사비는 1회 100만 원 그다음에 치료비는 500만 원 한도이고 근데 고액검사를 저희가 이렇게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의사소견서가 첨부가 된다면 그거를 가지고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지원하도록 그런 절차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또 이렇게 저희 쪽을 통해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0만 원이 크다고 할 수는 있으나 또 피해자들이 충분한 어떤 지원을 받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또 보여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도 성비위근절추진단으로 이렇게 독립이 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저희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비위근절추진단이 예전에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다가 행정부시장 산하로 지금 성비위근절추진단으로 확대개편 된 거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쭉 내용을 보면 성희롱·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보면 상담 접수건수가 21년도, 22년도 별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직을 확대개편 했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아주 상담 내용이 좀 강도가 높은 어떤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사건들이 접수가 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사실은 언론보도 사항도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직 유관단체의 어떤 장과 임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들이 언론보도에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떤 조사라든지 이걸 하면서, 조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단이 좀 커진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보면 우리 5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전 의원입니다. 최영아 의원님이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의 전문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자고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왜 이런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면 전문조사원이 없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 지적할 때는 또 충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현재 보면 조사팀장이 지금 공석이에요, 공석. 이거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저희가 단이 8월 1일 자로 그전에 이제 추진단장이 계셨는데 조금 건강상의 이유로 의원면직을 하시는 바람에 그 자리가 좀 비어졌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지요?
8월 1일 자로 그분이 의원면직하고 나가셨습니다.
지금 조사팀은 몇 명이 있습니까?
조사팀에는 지금 현재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조사팀 안에는 전문조사원인데 그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어떤 자격을 갖고 계셔야지 조사팀원이 되지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잠깐만요.
(담당자와 대화)
학사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5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또는 7급이나 7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직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직무분야는 뭡니까?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상담조사 처리입니다.
나중에 우리 조사원들 계신 분들 이력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하다고 조직까지 개편되고 확대됐는데 아직 팀장님이 안 계신다는 거는 조금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어떠한 성희롱·성폭력 또 집단괴롭힘이 접수가 될 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차지하시는 분은 아주 실무입니다, 조사팀장은. 어쨌든 이 부분을 빨리 조직에 대한 어떤 보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조사팀장은 저희가 채용공고를 8월부터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1월 16일 되면 아마 최종합격자가 나올 걸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게 조직확대만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조사팀이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조직을 확대해야지 그냥 언론에 그냥 우리 중요한 성희롱·성폭행에 대해서 어떤 확대 개편한다 언론홍보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지금. 인원도 없는데 조직 확대만 한다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건 말이 아닌 거지요. 준비된 어떠한 조직확대, 조직개편을 하시라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자료 4페이지입니다. 추진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징계양정 시 무관용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무관용의 원칙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희롱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여러 차례 조금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 전 시장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해서는 그간에는 징계수위도 조금 상향해 가지고 징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다 하면 조직의 어떤 기관 보호, 그간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와 전혀 별개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사소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법과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판단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징계양정 시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부분인데 아까 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 중에 징계수위를 정하는 거는 이제 사건처리 절차 중에 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수위를 정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인사위원회 최종결정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정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 수위와 다르게 또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쪽에서는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추진단 차원에서도 징계, 성 비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차원이고 징계양정 시에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에 따른, 그 행위에 따른 법 규정에 적합한 어떤 징계와 판단을 내리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 내부적인 고충심의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다 시청 내의 내부적인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부적인 단계에서조차도 징계수위가 그 안에서도 달라져 버리면 이 원칙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5개월을, 정직 5개월을 내렸는데 인사위원회에서도 감경을 한다면 이 원칙이 전체적인 행정 차원에서 내세울 수 있는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 징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나왔을 때 그다음 단계는 이제 소청심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처분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예, 예.
그 절차는 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징계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관련 기관에 그 해당 기관에 재발방지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분한 게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다른 2차 가해라든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2년 가까이 모니터링하고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소청심사, 불복 절차죠. 불복 절차에 대해서.
불복 절차는 저희는 그거는 담당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무관용의 원칙에 대해서 좀 지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관 부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감사자료에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행정심판 소송 현황, 진행 처리 내역들 다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내용도 확인하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6페이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행정심판 2번 항목이 있습니다. 소청 2022-10호 사건이 있는데요. 견책 처분이 취소청구가 들어와서 아마 징계를 받으신 분이 이제 소청 심사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27일 자로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견책 처분이 취소가 됐거든요.
예, 견책 처분이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징계양정 시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감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징계 처분을 했는데 또 소청에 가면 이게 또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무관용의 원칙 실효성이 과연 있는 건지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그 원칙을 고수하고 계속적으로 원칙을 지속하려면 대응, 대책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아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감사처분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거기 그대로 다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요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차적인 부분인데 사건 처리절차를 쭉 보다 보니까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하고 소청심사에서 결국에는 이제 어찌 보면 피신고인에 대한 불복 절차는 쭉 마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고인, 피해자 측에서 혹시나 신고, 조사 신청을 했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성희롱인지 성폭력인지 판단을 해서 근데 혹여나 신고인 피해자 입장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신고인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까?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마련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고소, 형사절차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했는데 혐의가 만약에 없다고 나왔을 경우에 고소인은 다시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상급 고등, 검찰청에 항고를 또 할 수 있고 그런 불복 절차가 있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우리 여성가족부 매뉴얼이나 이런 데도 보면 거기에 대한 조금 절차는 따로 이렇게 없어서 그거는 규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마련돼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면 이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방금 아, 고생 많으십니다, 단장님.
송현준 위원님 말씀하신 피해자가 미흡하다고 느낄 때 혹시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절차가 없다면…
여러 창구로 할 수는 있는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징계라든지 이렇게 그 행위자에 대한 조치까지는 그냥 인권 침해가 됐다는 것만 그걸 판단을 하지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까지는 뒤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불만족 할 때 그러면 재심의하라거나 그런 조치는 안 합니까?
재심의한 적은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좀 한번 더 치밀하게 챙겨보셔서 그것도 필요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실제 피해자가 볼 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징계로 끝난다는 건 실제 징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성비위근절추진단이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게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가서 기관의 비중이 커졌다고 느껴집니다. 만약에 감사위원회에 이 역할이 들어 있었다면 한두 분 질문하셨을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짚어주시는 시간이 있었을까 싶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인원이 몇 분이든 간에 사실은 이 일은 안 일어나면 가장 좋은 거죠. 예방 역할만 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어차피 또 어떤 의미에서 일어난 일의 처리 자체가 또 예방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청 내에 시 공무원 외의 외부기관장 64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한이 있지만 그 기관 내에는 다시 고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처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기관 자체적으로 고충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원에 대한 상담도 하시고 고충원이 왔을 때. 그러면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하나의 저희 시처럼 지자체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 고충상담원이 다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이 구청 내에…
징계까지도 거기서 이루어집니까?
예, 징계까지 거기서 다 합니다.
저는 그래도 구청에 대해서는 시의 성비위근절추진단이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사실은 듭니다. 그거는 이제 제 의견인데 그게 어떤 게 바람직하겠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좀 제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상담원이 있는데 조사가 없고 접수도 없다 이거는 고충상담원 상담인지 피해자 상담인지를 분리해서 표를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같이 한꺼번에 35명, 38명 했는데 하나는 아무 상담도 접수도 없고 그거는 누구를 상담했는지 표가 안 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루어 갈 거는 앞으로 지수로서 챙겨갈 거는 피해자 접수상담이거든요. 고충원은 교육으로든 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표를 만들 때 그걸 좀 분리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피해지원도 표 하나에 넣어서 우리가 한 표에서 일목요연하게 그 연도 거를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어떨까 이리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건의사항을 했는데 지금 아까 여러 가지에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목표는 95%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근데 올해 9월 말로 37%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42쪽에 보면.
이거는 사실은 9월 말 기준이어서 이번에는 좀 작았고요. 저희가 10월 달에 교육을 조금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시장님 포함해서 고위직 교육도 했고 그 다음에 4급, 5급, 6급 이하 신규 공무원까지 11월 초까지 해서 11월 7일 기준으로 하면 거의 92% 정도는 달성을 했습니다.
될 거 같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교육에 오라 해서 참석도 해보고 하지만 참 아쉬운 점은 출석은 하시는데 한 10∼20분 지나면 남아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정말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방안을 새로 정해진 법령이라거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여기에서 들어야 되겠다는 그냥 피해사례라거나 이런 걸 반복해서 해마다 하는 건 좀 저는 지양을 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내용도 근절추진단이 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안을 만드셔서 강사한테 일임하거나 아니면 양성평등교육원에 있는 기본강의안 외에 부산에서 내지는 또 우리 상황에 적합한 걸 자체 제작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진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담 사례나 이런 걸 넣어서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차별화해서 사실은 저희가 통합폭력예방교육을 4시간을 사실 교육을 들어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성희롱·성폭력 그다음에 성매매, 가정폭력 해서 4시간을 들어야 돼서 사실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해서 영화를 같이 보면서 지금은 디지털성폭력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영화와 함께 하는 통합폭력예방교육으로 이번에는 좀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김효정 위원님이셨는지 여기에 있네요. 8쪽에 보면 업무, 행감자료 8쪽에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인지성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부산도 어떻겠느냐 했는데 우리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공시하고 있습니다.
완료라고 돼 있네요. 그렇게 해서 좀 정말 이수율을 높일 수 있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면 여기 이제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절차 있지 않습니까? 4페이지 업무 여기에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상담접수조사 30일은 좀 어쩌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피해자 진술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성희롱·성폭력 판단에 20일 걸리고 징계 등 처분요구 45일까지 필요합니까. 여기서 또 다른 조사를 합니까?
그거는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심의위원회 할 때 아마 이 위원들 한번씩 정기회의를 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습니다. 최대한으로 이거는 잡아놓은 겁니다.
이 사건 처리절차에 이 기간을 통 합산하면 5개월이 걸려요, 최대한 잡는다 하면. 징계의결까지 또 2개월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안 피해자는 정말 괴롭거든요. 여기에서 2차 가해도 이루어지고 정말 안 좋은 정말 심각할 때는 안 좋은 판단도 하게 되고 주변에서 알려지게 되고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기간을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보셔서 좀 점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최대한 단축해 보도록…
예, 안을 좀 만들어…
관련 부서하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되시면, 안을 만들게 되시면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교육은 하되 이런 건이 부산에서 하나도 안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이게 45쪽에 보면 의료비하고 이리 나와 있는 의료비하고 이게 22년도에는 120만 원하고 21년도는 79만 6,000원하고 심리상담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리상담비가 어떻게 그냥 돈을 심리상담하는 선생님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심리상담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의료비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심리상담기관에서 저희 쪽에다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비는요?
예?
의료비는.
의료비도 동일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지급한 내역을 청구를 해서…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의료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성 피해를 입었던 분들의 의료비입니까? 아니면 무슨 구체적으로…
이거는 주로 성희롱 사건인데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러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받는다든지 거기에 드는 의료비들입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 송현준 위원님이 전문 변호사신데도 구체적인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는 우리는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러니까 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이게 지금 우리끼리 하는 말로 미국 같은 데는 만약에 성희롱을 받지 않았는데도 일부러 저 사람을 피해를 주기 위해서 성희롱을 받았다 이런 경우도 생기고 성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억수로 고도의 힘든 이게 판단하기 힘든 직책일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누구 말이 맞나 모르니까. 이게 CCTV도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판단을 해야 될 때 참 어떻게 판단을 할까 참 고심이 많을 건데 그리고 전부 다 이게 안면이 다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런데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희롱을 악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또 전문상담원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 이제 가해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사실은 서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안면에 받쳐서 이리 조금 관대하게 하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신고자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내용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조사가 들어갑니다. 참고인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자가 신고했던 부분이 참고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런 행위자를 조사를 들어가면 가해자 조사를 들어가면 특별한 지금까지는 사례를 못 봤지만 이렇게 부인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닥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전에 생겼던 군대에서는 여성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가 내나 신고했는데 안 받아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군대 자체 내에서. 군대 자체에서도 아마 이런 조사기관이 있었을 건데 근거도 없고 당시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분이 자살을 했는지 그분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때 저도 언론에 보기에는 언론에 그때 기사를 봤을 때는 조금 내부 무마를 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경증 같은 경우는 무마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사건이 크게 일어났고 조금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사건을 확대시킬 필요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선택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추진단을 잘 이끌어주십시오.
저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성인지감수성을 발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신고하는 내용을 충분히 그걸 반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가영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비위근절추진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