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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시의 대중교통서비스 향상과 물류중심 도시구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통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교통국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교통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 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조에 따라 정임수 국장님 외 7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임수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정임수 국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교통국장 정임수
공공교통정책과장 이용창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도시철도과장 연태흠
버스운영과장 이봉걸
택시운수과장 변선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서현숙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재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임수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수 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스마트교통환경 조성, 택시경영난 해소 등 주요교통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저희 교통국은 주요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교통정책 수요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창 공공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상욱 물류정책과장입니다.
연태흠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봉걸 버스운영과장입니다.
변선희 택시운수과장입니다.
서현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재덕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교통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임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박무건 님, 부산경실련에서 오신 우리 정경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과 사전 조율한 대로 첫 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 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 이런 참사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330만 부산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수단 혼잡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중교통의 혼잡도와 관련해서는 소위 만원버스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뭐 지옥철이라고 합니까? 그죠? 어제도 이렇게 국제신문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출퇴근시간이나 각종 대회, 축제나 행사 시 차내 혼잡도와 관련한 시민의 불편, 민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대중교통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국에서 대중교통수단의 혼잡도와 관련한 민원 건수 있죠?
예.
민원 건수와 안전사고 건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사고 건수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혼잡 관련해서 특별히 민원이 접수되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없습니까?
예, 혼잡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불꽃축제나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평소에는 저희 부산에서 출퇴근 시 혼잡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혼잡도라 하면 정원, 예를 들면 지하철 한 칸당 정원이나 버스 한 대당에 정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혼잡도는 정원의 어느 정도의 인원이나 몇 프로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혼잡도라고 하십니까?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한 칸당 120명…
정원이 120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120명 정도요. 시내버스는 대형버스 기준으로 53명 그렇게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초과할 경우에 저희가 혼잡도를 최소한 120%에서 130% 정도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다시 질의, 다시 돌아가면 안전사고 건수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부산시에서.
이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큰 행사를 할 때 무정차통과 예를 들어 혼잡도가 심하면요. 그런 경우에…
혼잡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혼잡도…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부산시 교통,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 대중교통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그 건수를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혼잡도, 지금 말이 혼잡도로 잠깐 넘어갔는데 대중교통 지금 건수, 안전사고 건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추돌이나 탈선 이런 사고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혼잡도와 관련해서 별도 사고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나 안전사고 그 건수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어떤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래 건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총 몇 건, 1년에 몇 건 총 3년 정도로 해서 한번 그 건수를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그거 혼잡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의 몇 프로가 넘어가면 혼잡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보통 120%에서 130% 정도…
120%에서 130%.
예.
얼마 전에 BTS 공연이 있었죠?
예.
그때 임시열차를 운행을 했습니까?
예. 추가 저희가 50회 증회했습니다, 도시철도.
그때 그 한 칸당 혼잡도가 몇 프로였습니까?
저희가 150% 수준으로 그 당시에 보고회를 할 때 증회를 했습니다. 150% 정도로요. 인원을, 수송인원을 계산할 때 그 정도 150%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칸당 앞서 말씀드린 120명에서 한 170명 정도 되겠습니다, 탑승인원이.
그렇게 정원을 초과해서 태워도 되는 겁니까?
특별히 그렇게 제재할 수 있,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 그 정도 하면 우리가 승차하셨을 때 어깨가 서로 부딪치는 그런 정도인데요.
국장님, 지금 이태원사고가 왜 일어났습니까? 참사가.
좁은 공간에 너무 과밀하다보니까…
그런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어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요번에 BTS공연 때 지금 혼잡률을 국장님께서 지금 150%라고 하셨어요. 그죠?
예.
이 기준도 없이 그냥 170명이죠? 인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죄송한데 아직까지 이걸 제재하는 그런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아니 교통국에서 그러면 이런 참사를 접하고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그런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차량은 승용차든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 화물차든 승차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화물차도 화물차 크기에 따라서 톤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이나 버스도, 버스가 몇 명이죠? 정원이.
53명 정도입니다.
지금은 출퇴근시간에 몇 명 타고 다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버스도 출퇴근시간 때는 많이 타면 한 150%까지도 탑승합니다.
150%. 53명이 정원인데 출퇴근시간 150% 그런 기준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막 밀어서 밀기도 하고 그래서 막 타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에 뭐 푸시맨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기준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어떻게 150%를 태우고 출퇴근시간에 버스에 150%를 태우고 갔을 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죠. 승용차는 5명 기준이 있고 화물차는 톤수에 의해서 기준이 있고 그게 왜 그렇게 정해 놓은지는 아시죠?
예.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과적을 하면 화물차를 예를 들면 과적을 하면 차가 전복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버스는 그런 위험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되게 많이 혼잡하다거나 그런 구·군이나 업체를 통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비차를 투입하거나 증차를 해준다거나 그런 보완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원의 초과로 국장님께서는 사실 150%라고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 그게 뭐 카운팅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충 으레 짐작해서 지금 150%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전…
그러니까 승객이 탄, 저희들이 교통카드라고 합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하시는 겁니까? 150%라는 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카드를 통해서 승차인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승객들이 어깨가 부닥칠 정도의 혼잡도 그 혼잡도는 120%입니까, 150%입니까?
예, 그 부분이 150% 정도 됩니다.
어깨가 부닥칠 정도가 150% 정도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150%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도시철도나 버스, 버스의 정원에 있어서 그런 기준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런 기준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의 정원이 53명으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150%, 50%를 초과해서 150%가 됐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면 버스운수종사원이죠, 그죠? 운전을 하시는 종사원의 책임입니까?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기준도 없는데. 아니면 뭐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원이 많이 초과됐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운수종사원께서 “이제 그만 탑승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대책 기준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을 보니까, 보니까 운행상 안전기준 해 가지고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은 110% 이내로, 이내로 일 것 그렇게 지금…
110%?
예.
이내인데 지금 150%로 지금 임시 운행을 또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BTS 공연 때.
예.
법에는 110% 돼 있는데, 분명히. 150% 운행을 했다 그거 잘못됐죠?
도시철도는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승차기준을 150%까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버스는 110%입니까, 그러면?
일반 승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110%.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50%는 조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혼잡도를 150%까지 허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려서, 어깨가 부딪칠 정도가 150이니까 한번 그걸 몇 프로 정도까지가 안전사고의 최대 인원인지 그걸 한번 연구, 연구나 한번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 교통국에서 발 빠르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포함하여 최근 5년간 대중교통수단 내 혼잡 관련해서 민원과 안전사고 건수를 면밀하게 조사를 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라도 이제부터라도 교통국에서 대중교통수단의 혼잡도와 관리기준 관련한 안전관리 매뉴얼 지침을 마련해서 다시 또 우리 교통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리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두리발 차량은 총 몇 대입니까?
187대입니다.
187대 중에는 일반차량이 183대죠?
예.
쏠라티 3대가 있고 버스 카운티죠, 그죠? 1대가 있고 그래서 183대죠. 장애자분들이 두리발 차량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 차량을 콜하고도 대기시간이라 그럽니까? 기다리는 시간.
예.
많이,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배차시간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용자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총 187대를 보유하고 있고 일평균 운행 대수는 몇 대쯤 됩니까?
150대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직원 휴무, 정비, 연차, 병가 등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정대수는 지금 몇 대입니까?
211대입니다, 저희가요.
211대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187대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법정대수 기준은 뭡니까?
법정대수 기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저희가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씩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대수가 211대는 3만 1,700명입니까?
697분입니다. 3만 1,697분…
3만 1,700분 그죠?
예.
그래서 법정대수가 211대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4대가 부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9월입니까? 그때 추경에.
추경에요.
추경에서 받으셨죠, 그죠? 차량 구입을 본예산의 예산에서 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국비 매칭인데 예산실에서 시 전체 재정 운용상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예산실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확보가 어렵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교통국에서 설득력이 조금 없었던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설득을 못 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운수 관계가 한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수요가요. 시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한 15조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수업계 보조나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예산이라는 건 사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먼저 필요로 하느냐 우선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법정대수라는 걸 어쨌든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서 이걸 조금이라도 더 일찍 시작을 했으면 지금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약자분들, 두리발을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요? 몇 개월 더 빠른 기간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그 당시에 설득을 잘하셨다면 본예산에서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라는 건 내년에 법정대수가 또 따로 있겠죠. 나중에 따로 질문을 드릴 거지만.
차량이 노후되면 어떻게 합니까?
노후차는…
불용 처리합니까?
예, 매각합니다. 불용 처리해서 매각합니다. 차량이 지나면요.
불용 처리기준은 어찌 됩니까, 지금.
지금 현재 기준은 저희가 7년 이상 또 12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입니까?
예.
그 7년과 12만㎞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저희가 시 공용차량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정하다고 봅니까, 이 기준이?
그런데 차량이 여러 가지, 영업용 차량이 택시나 화물이나 버스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은 차량 수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 그런 게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8년에 20만㎞까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8년에 20만㎞.
조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해마다 불용 처리되는 차량이 계속 발생을 하겠네요, 해마다?
지금 불용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1대, 내년에 4대 그렇습니다. 2024년에 6대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차량이 돌아오니까요.
그럼 이 차량이 불용 처리가 되면 또다시 차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저희가 올해에도 추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대수 중에서 교체하는 게 있고 신규 구입하는 게 있고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 등 교통약자 두리발을 이용하는 분들의 대기시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배차 대기 16분, 탑승 대기 18분∼34분입니다.
많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시간까지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나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매칭이 좀 늦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차량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차량이 부족하고 예산을 빨리빨리 본예산에서 잡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그런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두리발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본 위원은 BRT 중앙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사실은 안전사고 이런 위험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전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안전사고, 안전사고요? BRT를 이용하면 안전사고가 납니까?
택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 구간에 이용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승하차가 버스처럼 딱 정류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 두리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휠체어를 타고 계신 중증장애인이죠?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BRT를 이용 안 하고 지금 그냥 일반 도로를 이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 도심 내에 들어왔을 때 도심의 교통이 BRT를 이용했을 때하고 이용 안 했을 때 시간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분들이 거의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두리발을 이용합니다. 그죠? 일반 택시를 이용 안 하고 두리발을 이용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생리적인 현상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아까 차량 대기시간도 그렇고 모든 걸 봤을 때 저는 지금, 국장님은 조금 전에 택시를 끌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지금 택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두리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차량이 다 들어오면 BRT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죠?
예.
그죠? 그러면 두리발이 아까 국장님이 지금 현재 118대입니까, 하고 올해 법정기준이 이백…
열한 대요.
211대 아닙니까. 이 211대만 놓고 보자고요, 저는. 211대만 놓고. 그러면 부산이 BRT가 총 길이가 어떻게 되죠?
30.4 됩니다.
30.3㎞인가 되죠. 그러면 211대가 BRT에 다 같이 들어오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BRT 구간은 정해져 있고, 그죠? 이용자들이 꼭 BRT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것도 없고. 그러면 211대에서 50% 정도만 봅시다. 50% 정도만 봤을 때 105대, 105대가 30.3㎞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기간에 1대씩 들어갈 수 있는지. 한 300m 좀 나오나요? 계산이 그러면 50대면. 그렇게 했을 때 대기시간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죠? 빨리, 빨리빨리 이동을 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두리발을 이용할 때는 거의 다가 병원이나, 그죠? 병원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리발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님의 제안에는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BRT 지금 운행노선이 국토부 지침으로 그리되어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36인승 이상 버스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 이런 게 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제가 생각에 ITS 관련해서 지금 긴급차량우선신호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병원을 간다 하면 신호를 5개 권역으로 묶어서 파란불을 일괄 보내준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두리발도 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이동편의시설입니다.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및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입니다. 이동권입니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차별 없습니다.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 편의시설입니다. 교통수단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정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두리발이 BRT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두리발이 BRT를 이용하려면 아마 경찰, 경찰청입니까? 경찰청에 아마 허가, 허가라 해야 됩니까, 그걸?
위원님 지금 국토부 도로교통법에 BRT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준 게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법에는 장애인법이든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런 법이 있는데, 제가 이걸 드릴게요,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두리발은 BRT를 이용해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그냥 얘기해 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리고 BRT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장님.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경찰청장에. 아마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비상차량이라 해야 됩니까, 긴급차량. 긴급차량으로 경찰청의 허가를 받으면 두리발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교통약자인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빠르게 이동을 하고 빠르게 이동을 함으로 해서 대수가 부족한, 두리발 대수가 부족한 부분도 좀 채워나갈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예,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동래구 송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신개념의 이동수단으로 지금 많은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퀵, 전동퀵보드와 같은 공유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무분별한 주차나 안전 문제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부산시에서도 공유,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통행이, 공유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그리고 이용연령도 13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증가되면서 지금 이용자들이 계속 늘고 있고 반면에 그에 대한 주차기준이나 아니면 면허 부여 이런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법이 계속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이거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 내역들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 일원 그리고 장전역 쪽에 주차구역과 충전기를 설치한 그런 내역들입니다. 시범사업이. 이 주차구역과 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유모빌리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인근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인도나 이렇게 아무 데나 불법 무단주차 하는 경우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선 주차공간을 조성을 해 줬습니다. 주차공간을 조성해 주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주차장에도 특정 공간을 충전소하고 충전할 수 있는 구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줘서 이게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내 주차공간 확보 외에 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주차안내표지판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주차료 면제해 주고 그 정도입니다. 현재는요.
지금 시범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모빌리티에 대한 주차구역을 확보해 주는 이런 사업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 부분에 공유모빌리티사업 자체가 민간에서 지금 시행하고 이게 나오는 수익도 민간 소유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는 거는 민간에서 자기네들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경영활동으로 봐야 되는 것들인데 이걸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한 건데 현재 우리 시 전역에 민간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젊은 층이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쪽을 시범지역으로 그래서 했고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이런 퍼스널모빌리티가 대중화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영활동에 대해서 이런 비용 부담을 민간에서 할 수는 없었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까? 부산시에서.
위원님, 아직까지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재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제정되지 않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좀 난립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저희가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그런 시범적인 차원에서 시작하게…
단순히 사회적으로 지금 주차가 문제가 되고 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차의 통행에, 교통에 불편이 안 될 수 있도록 주차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질서를 할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일단 시범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 이용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거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얼마나 또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계속 확립해 주는 것도 그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나 부산시에서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을 보면 그런 방향성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 시민 홍보는 반상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정통신문에 현수막도 달고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는 좀 많이 했습니다.
혹시 이 시범사업 시행하기 전에 지금 모빌리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업자들 한 16개 업체 정도 되시죠?
예.
그 업체들과 한번 같이 모여서 사전협의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부산경찰청 주관으로 해서 그런 기회를 한번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졌고 저도 오고 나서 한번 현장을 쭉 둘러봤습니다.
일단은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또 발견하고 그걸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부산시에서 모빌리티 질서를 위해, 공유모빌리티 질서를 위해서 어떤 쪽으로 이거를 정책을 가져갈 거냐 하는 가이드라인부터 세워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가 한 가지 예로 지난 9월 24일 날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16개 공유퍼스널모빌리티 업체들과 함께 MOU를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주차가이드라인 그리고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등 지금 법령이 미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각 업체들과 함께 MOU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이런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주차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가로수나 벤치 옆 등 주차, 가로수나 벤치 옆 등 인구가 많이 통행이 많지 않은 이런 쪽에서, 쪽에 주차를 권장하고 횡단보도나 보도, 산책로, 지하철 진출입로 이런 쪽에서는 주차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업체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푸시알림, 이제 앱으로 푸시알림을 해 가지고 주차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기기 반납할 때 자신이 이용했던 기기의 주차 상태를 촬영해서 제출하도록 그런 식으로 민관이 협력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도 인식을 하시고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거를 주차장을 만들어주더라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주차 안 하면 어떻게 강제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적인, 질서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한 9시 반 정도에 퇴근할 때 보니까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딱 이게 하나 PM이 무단으로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느꼈는데 저희도 사실은 금년 3월에 우리 민간업체하고 MOU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 허용이나 금지구역 설정, 이용 계도 이런 부분을 했는데 아직,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업계가 계속 늘어나서 저희가 지금 7개 사입니다. 민간업체가 7개 사고 대수도 지금 한 8,500대 정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하는 이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조금 해서 성과를 한번 분석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계속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에 이복조 위원입니다.
저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차고지 준공예정일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 여름에 레미콘 대란 이런 부분 때문에 건축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재수급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되었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오로지 자재수급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또 화물연대 파업도 조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약간. 펌프카 차량도 파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페이지 18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있는데 반여시내버스 공영주차장의 문제점하고 대책이 나와가 있는데 우리 강서차고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전혀 없어서 저는 사업하는 데 문제점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자꾸 준공날짜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예.
그리고 강서차고지에 대한 세부시설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로 규모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세차장이나 정비나 이런 부분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아니 자료를 넣어줘야지 우리 행감할 적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 지적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자료까지 빠지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하란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충실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CNG와 전기 그리고 수소충전소까지 설치되는데 강서차고지로 이전하게 되는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버스 사용연료에 따라 CNG, 전기, 수소로 구분할 경우 각각 대수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예, 현재 수소는 3개 노선에 36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CNG는 426대고요. 전기는 222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쉽게 해서 이거 차고지마다 목표량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차고지마다 목표량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됩니까?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게 대폐차가 생김으로써의 우리가 저상버스 쉽게 이야기해서 수소라든지 전기차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비가 되지 않을 때 수소차, 저상버스가 들어올 적에 그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폐차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시설이 된 데부터 우선적으로 그 차량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친환경버스 보급 증가가, 증가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충전설비라든지 이런 게 확장가능성을 두고 대비를 해 가지고 이게 마련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차질 없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당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 조성에 대한 차고지 확충은 분명히 반가운 일입니다. 반가운 일인데 필연적으로 노선조정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마다 노선조정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강서차고지 입주하는 업체는 몇 군데 어디 어디에 들어옵니까?
강서 쪽은 지금 김해하고 연계해서 한 3개사가 들어갈 겁니다.
3개사가 들어온다고요? 강서차고지에 3개사가 들어옵니까?
예.
본 위원은 5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업체에서 동의하지 않아가지고요. 내나 다대포 쪽에 있는 업체 안 있습니까? 거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진, 영신, 동남, 태영, 금진 중에서 안 들어오는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동남하고 동진입니다.
동남하고 동진은 업체에서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참가를 안 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그 3개 노선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차고지 이전에 따른 노선 조정 논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준공이 내년 3월인가, 2월인가 그렇죠? 원래는 올 12월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도 아직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노선조정계획이 아직 안 됐다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내용적인 거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강서구청하고 이렇게 좀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11월, 이달말에요. 어느 정도 안이 다 가시화가 됩니다. 가시화 되면…
그러면 국장님, 이거 강서차고지 이전에 대한 노선조정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선일이엔씨입니다.
예?
선일이엔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요.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 버스조합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버스조합에서 발주하죠?
예.
우리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언제 했느냐고요?
우리가 준공영제로 지금 운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영제 정의가 뭡니까?
노선권은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버스운행과 노무관리는 그 버스업체에서 담당을 하고요. 노선 및 운영개통에 관한 조정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운영과 노선공공성과 그리고 노선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노선조정용역을 추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에서 안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은 해당 업체들이 자기 의견이 좀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조합에서 용역을 발주한 거라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노선조정분과위원회도 심의 열어야 될 거고 또 최종노선조정안이 마련해야 될 테지만 아무래도 버스조합에서 발주한 용역은 그 이용자 보다는 운수자한테 운수, 뭡니까? 사업자들한테 요청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 저희 시에서 전과정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준공영제 이후에 노선조정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2019년도에 저희가 준공영제 혁신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버스조합에서는 노선조정용역 몇 번 했습니까?
조합에서 이번에 처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적자금액을 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노선조정도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이걸 또 이번에는 버스조합에다가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그래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에서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저도 좀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세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가 된다지만 삼천 몇 백억이나 들어가는 예를 들어가지고 보조금이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의 용역이라는 데서 등한시하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수천억 들어가는 예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노선권을 가져온 이유를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린 대로 지금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행정이 뒷받침 못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더 말씀, 좀 더 심려를 가지셔야 되고 이런 데서 한번 더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강서차고지의 준공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내년 2월에 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준공이. 그죠?
예.
그리고 버스조합에서 용역이 빨라도 12월 정도 되어야지 용역이 마무리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절차까지 거치는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한 달 정도만 하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한 달만 된다고요?
예.
그러면 그 용역을 버스조합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민의견에 대한 그 수렴은 되어 있는, 반영은 된 것입니까?
이 11월 중에 초안이 나오면요. 강서구 하고 김해 쪽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명히 혼선이 옵니다. 이게 있던 노선이 없어지고 이러면 그러면 시민들의 충분한 사전에 안내가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면 매번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노선이 이렇게 크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단순히 어떤 노선위원회를 통해서 몇 건씩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 홈페이지나 그다음 구·군을 통해서 그다음 또 기존버스 내에 이거 노선개편안내판을 다 붙입니다. 또 정류소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서 불편한 시민들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강서차고지 이전에 대한 노선계획이 확정된 대로 추진일정 등 포함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고 23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추진상황 및 조치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차고 조성 시에 친환경보고목표에 따른 충전설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추진바라며 노선조정에 대한 시 주관으로 추진하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는, 제출 요구한 거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정임수 교통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굉장히 시민의 발이 되는 우리 교통, 준비의, 행정감사 준비에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말로는 우리 국장님 굉장히 늦게까지 공부하셨다는데 차근차근하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안전문제 부분과 두리발문제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에서는 지금 안전 이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 교통 쪽 재난안전이라든지 예산은.
안전관련 분야 예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분야는. 우리가 12건이 있고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총 176억이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20억, 교통시설물 안전 관리에 12억 5,000 이렇게 각종 시설 개선에 139억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운수종사자교육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교육에 16억 그다음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자 운영에 약 10억 정도 그래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도 약 한 37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이런 사고는 사실 굉장히 우발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인지가 조금씩 조금씩 체증이 됩니다. 특히 민원이죠. 우리 시민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하다보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후약방문식 보다는 이런 또 한번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안전과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놓친 부분들이 있었다면 많은 시민들이나 사실 이거 우리가 고발하고 이렇게 막 시민들이나 바쁜 중에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데이터화 하고 매뉴얼화 해야 된다. 본 위원이 보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재난관련해서 모든 분야별로 사실 대응매뉴얼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통국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도시철도는 화재, 터널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탈선이나 추락 그다음에 추돌 이런 게 있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주로 추돌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면 재대본을 구성해야 되고 교통공사 하고 함께 도시철도가 매뉴얼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앞서 박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혼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잡은 주로 무정차 통과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민원, 민원의 목소리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 최적화 시키는 부분에서 사고예방이 된다라고 본 위원이 보이고요. 그 부분은 향후 어떻게 좀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거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행감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택시총량제 감차 관련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료 안 보셔도 될 것입니다. 이 감차라는 부분은 우리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지금 우리 국에서 해 오던 사업인데 이 감차가 지금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죠?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감차라는 게 곧 우리 시내에 택시가 너무 많고 그리고 택시를 탈 분들이 이렇게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현재 대수가 몇 대 정도 현재 파악되어 있죠? 지금 현재.
현재 면허대수가 2만 4,515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택시감차정책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곧 굉장히 생물이에요. 물론 뭐 어떤 일관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상황이 지금 코로나라는 어떤 전대미문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어째보면 굉장히 큰 충격의 부분에서 우리 택시대란과 그다음에 우리 특히 시민들이 택시가 안 잡히는 형태들에 대한 현상이 어디에서 왔다고 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일단 인구가 감소하고 자가용이 많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용수요가 줄다보니까 전체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온라인, 이런 배달문화 이런 게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배달라이더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게 택시는 대리운전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최초 감차와 코로나와 지금 현재 우리 면허대수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으로 인해 가지고 종사자가 굉장히 많이 이탈되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면허대수가 아까 2만 4,000대라고 했나?
예, 2만 4,500…
정도.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현장에 움직이는 차 대수가 대략 얼마 정도 지금 운행이 된다고 봐요?
하루에 한 1만 5,000대 정도 운행이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이 차가 잘 안 잡히고 대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 운행되는 대수 그리고 종사자가 많이 이탈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감차정책이 대당 얼마 정도 지금 보전해 주죠?
2,8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가 우리 시중에 굉장히 없어서 그런데 이거 많이 차에, 그 시내에 깔려가지고 이게 이 감차대수의 정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차가 없어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또 그렇고 왜 지금 현재 부제 해제도 하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에 굉장히 충돌현상이 생기는데 어떻게 정책을 향후 가져갈 계획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운행 대수는 줄고 차는 잘 안 잡히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법인택시의 경우에 한 67% 정도 운행률 이런 부분이 큰 원인인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소위 말해서 돈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돈벌이가 안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고령화 되다보니까 야간에는 위험하고 하니까는 운행을 안 하시는, 기피하는 그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택시 종사하는 분들의 기사분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획기적으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수는 많은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가 지금 적잖아요.
예.
지금 움직이는 차를, 안 움직이는 차를 움직이려고 해야지…
맞습니다.
뭐 대당 아까 얼마라 했죠? 지원하는 금액이.
2,800.
예, 2,800만 원. 지금 움직이지 않는 대수는 많은데 그죠?
예.
현장에는 지금 차가 적잖아요.
예.
부제 해제까지 하면서 지금 독려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움직이지 않는 차들까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차를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과잉공급이 지금 한 4,600대 정도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정대수가.
그 과잉공급이라 하면 우리가…
우리 부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지금 최초 과잉공급이라는 것은 차가 너무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시내에 너무 많고 수요자는 적고 시민들 타고자 하는 자가 적을 때 감차정책안이에요.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차량은 많은데 운전자가 없다. 단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택시감차정책에 대한 부분과 현실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탈된 우리 처우가 힘든 종사자들 쪽으로 예산 이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저도 공감합니다. 결국은 택시운전종사자들이 좀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안을 가질 것입니까?
시민들에게 좀 부담이 가겠습니다마는 제일 핵심정책으로 요금이 적정하게 좀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택시의 카드결제 수수료나 이런 그다음에 특례보증 뭐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희망키움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 미터기 설치 뭐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수적인 것 같고요. 결국은 요금인상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을 또 한번 쓴다면 이런 택시도 우리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일어나는 시민불편현상을 초래했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어떤 사정이 어떻나요?
사실 마을버스도 심각합니다. 요금이 적정수준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초래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무료환승부분도 있고 그러한데 마을버스 얼마 전에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지금 기장하고 강서는 통합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합관리제를 해달라는 공식적인 그런 요청이 사실 있었습니다. 뭐 그 정도로 마을버스가 많이 어렵고 또 마을버스가 어려운 이유는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지역에서 마을버스 노선에 시내버스를 넣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사실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인데 왜 시에서 노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안 넣어주느냐, 신축아파트가 건립되면 그런 민원이 사실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 하는 준공영제의 여러 가지 빛과 그늘이 있어요. 그런 본 위원이 보기보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자생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고정비는 지출이 많고 그리고 요금부분은 딱 고정화 시켜놔 가지고 계속 우리 부산시가 굉장히 발목이 잡히는, 시민이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카테고리가 어떻게 보면 자생능력을 키워야지 그냥 뭐 준공영제, 준공영제 이러면서 그렇게 가버리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노 능동적 서비스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방금 이런 준공영제라는 단어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택시든 마을버스든 어떤 자생, 개인사업체예요. 사업체인데 이런 부분들이 버스도 어찌 보면 잘된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우리 시민의 돈을 예산을 써야 될 때 굉장히 발목이 잡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택시 같은 경우도 화들짝 놀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는 요금정책을 조금 더 국에서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에서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사실 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6,2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 못 준 것까지 해 가지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도 한 4,000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총 전체적으로 마을버스 다 합쳐서 1조 3,000억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가서는 좀 심각합니다. 지금 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정으로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도시철도 노선은 지역별로 트램이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PM이나 어떤 스마트모빌리티 이것도 결국은 택시나 마을버스 승객을 잠식하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국 내에 별도의 교통혁신TF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도 영입하고 해가지고 요금도 또 이게 뭐 시민생활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또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노선개편도 같이 겸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서울이나 이런 데 또 전문가들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대중교통요금 현실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한테 오픈시켜 가지고 적자 폭이 이렇게 크다는 부분과 계속, 중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적자를 가는 형태들은 한번 우리 국에서 앞으로 시민들하고 토론회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그 부분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거운 주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지금 정확한 기준을 못 잡고 그냥 서로 그냥 미루면서 정치권은 시로, 시는 어디로, 행정의 이런 부분이 우리 국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예산의 어떤 게 불편하게 또 그리고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보이고요. 그래 이거는 간단하게 고맙고요.
교통체증 부분에서 그냥 가볍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 군데 있죠?
예.
이 부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도 사실 시민 경제적 낭비요소입니다. 잘 좀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BRT 부분에서 도로노면 우리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로계획과에서 하시겠지만 노면표시 분리 부분이, BRT 부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많이 안정적으로 간다고 봐요.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국에서 하기 힘든 사업들이었는데 그런 많이 안정화 되어 가는 거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고 고생이 많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고 있고요. 들어와야지 이게 시민의 발이 편리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빨리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순서적으로 빨리빨리 고쳐나가야 돼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노면분리선이 비 오고 막 어둡고 이럴 때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안 보여 가지고 혼선이 몰라,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아까 사상선 등등 하던 데 보니까 이런 부분에 한번 새롭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는지.
BRT 구간에는 설치한 이후에 모니터링 용역을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보고회를 하고 했는데 위원님 주신 의견을 같이 담아서 차선의 시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일반 노선까지는 지금 제가 지적한 BR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부산시민이 향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말 그대로 고속도로예요. 원스톱으로 달리고 굉장히 우리 승용차 타시는 분들, 우리 마비되는 부분들을 대중교통으로 이끄는 데 1번인 것 같고요. 구간에 해 주시고. 버스 래핑 2030 이것도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엑스포 연계해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노고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질의, 오전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페이지 12페이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 저희 상임위에서 시범지구 관련한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도 동의안을 제출하셨고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지적해 주시면서 동의안을 의결해 드렸습니다. 조건부나 수정 없이 교통국의 업무를 믿고 이후에 지적사항들이 반영될 것을 신뢰하면서 동의안을 의결해 드렸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새로운 추진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부에 저희가 신청하고 나서 시범지구 실사가 왔었습니다. 10월 12일 날 국토부하고 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을 쭉 돌아보고 그분들 입장은 에코델타시티하고 오시리아를 한 건으로 하지 말고 분리해서 신청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새로 정리를 해 가지고요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시범지구 운영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사실 이 예산 부분이 이번에 아직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심사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시 전체 재정 어떤 소요 그런 부분도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저희가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예산 반영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심사는 일단 유보라고 봐야 될까요?
국토부 심사는 이 건과 별개로 실사를 하고 갔고요.
별도로 신청해 주면 좋겠다라면 그럼 의견을 전달받은 거?
예, 국토부에서는 아마 이게 시범지구 지정은 무난히 될 것으로 그날 그분들, 오신 분들 말씀이나 2개는 분리해 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분리해서 올리라라는 보고까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정리된 거 있으십니까? 가장 포인트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사업 관련해서.
위탁하는 데 있어서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적정성 그다음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교통공사나 관련 전체적으로 협업을 잘하라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오시리아에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그다음 안전, 안전 부분도 지적하셨고요.
여러 의견이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비효율성과 준비 부족 그리고 좀 더 보충적인 보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함께 위탁기관에 대한 전문성도 저희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의견을 드리면서 동의를 해 드렸던 이유는 반영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도가 같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는 견제 기능을 하지만 국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정확하게 잘하시라고 저희가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의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까? 계획서에, 바로 이후에. 반영이 됐는데도 예산을 받지 못한 겁니까?
제가 TP 관계자들 불러 가지고 제가 같이 회의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통과 부분은 상당히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운영계획서 누가 작성하십니까? 검토는 누가 하셨고요?
용역사하고 같이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용역비가 적지는, 많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용역비가 나간 상황에서 이것이 계획서가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정도의 계획서라고 하면 성과가 잘못 나왔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임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재정투자심사에 제가 참석…
심사에 들어갔던 계획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했던 내용에서 달라진 거 없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변경했습니까?
보완을,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한 거 저희한테 보고하셨습니까?
별도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동의안을 의결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통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때에는 저희가 지적한 의견에 대한 것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라는 것이 보완되었다라는 것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한 상황에서 보고도 없이 저희가 동의만 했다라는 사안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었을 때 그렇게 부결이 되면 이에 대한 상황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그날 국회에 가는 중에도 예산 통과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배분을 하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 그럼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 있었습니까? 저희 상임위랑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산을 받기 위한 동의안만 저희한테 절차를 거치시고 그러면 저희가 지적을 했고 동의를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 의회와 소통하셨습니까 아니면 저희 상임위원장님께라도 따로 보고드리셨습니까? 지금 의회의 기능을 그냥 예산을 받기 위한 통과 기능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부산시 교통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미심쩍었던 부분 그리고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모두 다 질의를 다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일단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저희 상임위를 대표해서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후속적으로 교통국의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국에 대해서 다시 이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구역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도 상암동에 가서 자율주행 한번 시험주행 탑승도 해 봤습니다. 해 봤고 현재 정부의 방침이 2007년부터 모든 도로에 자율주행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를 별도로 지정한다 이 정도로 전국적인 추세고요. 자율주행 이게 하나의 교통의 큰 흐름으로써 우리가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 촉진이 목표입니까, 이용환경 조성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안전성 확보가 목표입니까? 부산시는 어디를 지금 방점을 두고 시범지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용이 목적입니다. 이용이 목적인데 시범지구는 이용환경 조성을 한번 구축해 보려고…
그럼 결국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고 활성화된다라는 가정하에 부산시민들이 자율주행자동차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자체의 역할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목적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어차피 자율주행자동차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범지구에서 하시는 거는 결국 버스를 상대로 해서 테스트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대한 법령과 그리고 부산시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일치하는지부터가 의문이고 이는 타 지자체에서 그냥 시범지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벤치마킹하면서 하고 있는, 부산시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프라에 대한 이해조차 없고 시범지구에 대한 목표나 비전, 방향성 전혀 없이 그저 예산을 위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없다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인프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부터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대착오적인 발상인데요. 테슬라가 지금 2.5레벨로 해서 지금 오토주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자동차가 판매가 되고 있지요. 우리는 그냥 도로환경 조성이 먼저입니다.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기능과 기술에 대해서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레벨2.5 상용화되어 있는 이 차량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율주행자동차는 1900년대 영국에서 크루즈컨트롤 시작하면서부터 기술이 발전이 되었고 레벨1이 이미 2000년대에는 다 완성이 돼서 지금 2020년대 2.5버전으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나왔는데 이 오토파일럿의 레벨2.5가 의미하는 것은 신호등, 정지표시판, 표지판을 알게 되고 녹색신호를 인식할 수가 있고 정지표지나 정지신호판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가 수억 킬로를 달리면서 데이터를 모아서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인프라를 지적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프라를 다 바꿔야 되고 신호체계를 바꿔야 되고, 아닙니다. 이미 자동차가 모든 것들을 인식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한국형 버전으로 테슬라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 데이터를 모아서 줄 수 있는 것과 정지표시라든지 신호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구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비하는 것이지 시범지구를 통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상용화를 촉진하겠다고 하면서 그저 수요반응형 버스를 돌린다는 것과는 매우 차이가 있지요. 전체적인 비전 자체가 다른 것이지요. 그저 안전지구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것과 버스를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겠다라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이제 곧 도로로 상용화가 돼서 활성화될 텐데 이에 대한 준비 없이 그저 다 지자체에서 해 봤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하겠다라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이해로 시작을 하시니까 계획서부터 해서 예산을 받지 못할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 예산 통과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이래 나와서 죄송한데…
용역사와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 용역에서의 방향 자체가 부산형으로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셨어야죠. 타 지자체의 사례랑 거의 흡사한 거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조차 시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시면서 방향도 못 잡아주면서 어떻게 이 사업하시겠다고 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은 어차피 발전합니다. 인프라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술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서 알아서 정말 완전주행이 되는 레벨5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그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죠. 안전과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방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밀도로, 정밀지도, 부산정밀지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부산의 사례관리를 하셔야죠. 부산의 교통사고에 대한 비율과 그 교통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율주행자동차가 달린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떠한 안전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가 가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안전운행 할 때 엣지케이스하고 코너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사례랑 복합적인 사례 있는 거 있는데 그에 대한 정리 그것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시범사업을 제대로 운행할 수 있는 기본자세이고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도 안 돼 있으시면서 그냥 다른 거 따라하겠다고 하시면서 예산 그렇게 올려버리시고 예산 기각되시고 뭡니까, 이게?
본 위원이 자율주행자동차를 전문가로서 전공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청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래 놓고 테크노파크에 용역 맡기겠다고 하셨죠. 테크노파크에 이에 대한 전문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되면 안전과 운행 그리고 운항, 여객 운송, 교통안전시설 관련된 전문가 있어야 됩니다. 테크노파크가 시민들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교통사고에 대한 것 안전 처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시에서 주관을 하셔야 되고 TF팀을 별도로 만드셔서 전문가들을 오히려 영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가셔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데나 다 맡겨버리겠다,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위탁운영 맡겨버리겠다라는 이런 책임 없는 자세를 가지시면서 어떻게 이 규모의 사업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저희가 취임한 지 이제 100일 남짓이 됐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이에 업데이트되거나 공부가 된 것이 전혀 없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도 서울시 한번 다녀오고 그래 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일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주신 부분 보완해서…
결국은 부산에 대한 사례 관리입니다. 부산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민들이 구매를 해서 샀을 때 그 차를 타고 나갔을 때 우리 시민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전지구와 시범지구를 운행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그냥 타 지자체에서 그 버스 한번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냥 동일하게 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사례를 만들자 그렇게 해 놓으시고 신문 헤드라인이나 이런 데는 부산에도 자율주행자동차 달려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시민들의 안전, 시민들이 운영을 할, 운행을 할 이 차에 대한 근본적 이해부터 하시고 진행하십시오.
테크노파크에 대한 위탁운영 또한 이에 대한 전문가 없이는 절대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교통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미 운영을 하고 있던 교통정보센터나 이런 분들하고 다시 다 의논을 하셔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인식과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와 운행 지원에 대한 역할로 다시 정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우리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또 오후까지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료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2021∼2022년도 중앙·시·자체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등 했는데 이런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이나 시나 자체나 감사결과에 한 번도 지적을 안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해봐도 됩니까?
코로나 관계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는 지금 정부종합합동감사가 준비가, 예비감사를 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은 자치구에서 기초의원들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도 지난 8년간 해보고 시에 들어와서는 많은 기대를 하면서 시는 또 체계적으로 각 부서별로 인원도 많고 정확한 자료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 앞 부서에도 한번 도시균형발전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양오염 에코델타시티 관련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신문지상을 보고 통해서 알게 되고 보고가 누락됐다고 해 가지고 사과를 한번 받았는데 제가 이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2020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2021년 5월 28일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연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2021년 7월 20일 부산시 홈페이지 감사결과에 보니까 행정상 주의 하나, 통보 하나 이래 가지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부산시 자체감사가 아니고 감사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결과에 대한 결과통보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국장님?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 5월 28일 날 통보되었고 그 내용으로 행정상 주의 하나, 통보 하나 이래 가지고 되어 있던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 해서 이 감사자료가 잘못된 건지 제가 이거 홈페이지를 잘못 본 건지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부서에 자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 이게 부산시 자체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자료이면 그 내용이 그냥 다 된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확인한 건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보고를 듣고 보니 주의하고 통보가 왔었는데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게 부산시 홈페이지에 보니깐요. 2018년 1월 25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20일 해 가지고 2007년 5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10년만에 실시한 최초 감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처음 받은 감사입니다, 이거. 그죠?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자료가 없어요, 이게. 국에서 올려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거 보고 우리 교통국의 국장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시간을 내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는 혹시 저희들이 잘못 자료요청을 해도 국에서는 바르게 갖춰서 이런 게 빠졌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통국에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최대한 서로의 절차를 밟아서 질의하고 답변 듣고 할 건데 교통국 자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최대한의 성의를 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바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오전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대중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국에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뭐 전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요. 일반 사고는 있었는데 혼잡 관련사고는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진수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수단 내 혼잡과 관련한 민원건수하고 또 대중교통의 안전사고 건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그냥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정회시간에 교통공사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요. 혼잡도 관련 사고는 별도 발생하지 않았고 민원은 교통공사에 1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버스에 대한 버스대중교통 안에서도 그 사고에 대한 건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버스도…
뭐 안전벨트, 여러 가지 승객이 계단 내려오면서 안전사고가 났었다든가…
예, 그런 사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나와가 있습니까?
제가 별도 지금 자료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방금 민원내용하고 사고에 대한 건 좀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바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랍니까? 감사자료 9페이지가 아니고 업무현황 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예.
도시철도 안전강화 및 시설개선이 있는데요. 도시철도 안전강화 및 시설개선 이게 고강도 안전진단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철도 고강도 안전진단 2021년 12월부터 45일간 하신 것은 혹시 자료는 알고 계신가요?
예, 교통공사에서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 노후차량교체, 노후시설 이런 거죠.
예.
노후시설 개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22년도부터 5년간 6,883억 투입을 해서 이런 시설을 개선하고 운전 운행장애도 예방하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게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개, 1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노후차량 교체부터.
노후차량은 저희가 25년이 경과된 전동차를 대상으로 지금 1·2호선에 모두 440칸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데 국비를 30% 받고 저희 시비가 70%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제작기간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1단계로 200칸을 먼저 하고 그다음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 200칸을 지금 제작 중에 있어 가지고 2023년부터 하반기에 투입이 될, 교체투입이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은 이게 지금 30년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5개 분야 전기하고 신호, 통신, 궤도, 구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국비를 50% 받아가지고…
국·시비 몇이 됩니까?
국·시비 5 대 5 매칭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내 CCTV 설치는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5 대 5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 금년 내로 다 완료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22년 연말까지 완료가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건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교통국에서 철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심형 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있죠?
예.
이게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지금 용역이 연말까지 갑니다.
여기에는 책자에는 12월 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는 한번 받으셨어요, 이거.
예, 중간보고는 한번 했습니다.
중간보고 하시고 최종용역결과 나기 전에는 시민공청회 한번 하시죠?
예, 그렇게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쯤 할 것입니까? 이거를.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잡지를 않았는데 11월 말 안에 할 계획입니다.
이게 도심형 고속 교통인프라용역이 용역과제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가덕에서 동부산 오시리아까지 부산의 급행철도를 도입하는 것이 규모하고 형식, 운영 등 이런 사항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어반루프입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도심형 고속철도 어반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용역을 이래 진행, 5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번에 부산시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테스트 선정공모에는 응하지 않았습니까? 이 용역이 그거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정부에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성능검증 관련해서 연구개발부지를 제공받기 위한 공모인데 저희 시는 이걸 실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하이퍼튜브 이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술개발 성능검증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부지를 제공받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참여조건이 정확하게 뭡니까?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에 관련된 공모참여 아닌가요?
공모참여조건이 연장 12㎞ 이상 구조물과 유지관리 도로폭이 12m∼16m 이상, 부지제공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평지 확보하는 그 공모조건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모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저희가 우리 도시 지역여건 이런 부분하고 해서 공모조건에 맞는 부지제공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덕신공항부터 북항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게 어반루프 부산시장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중간보고회가 이뤄졌는데요. 도입차량기종, 수소전지를 연료로 해서 시속 한 200㎞ 정도 그다음 역사 이런 정도까지 어느 정도 대략적인 그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반루프가 아닌 또 다른 종류로 지금 방향을 바꾸는 겁니까?
그런데 어반루프가 저도 보고회를 하면서 숙지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도심 내 우리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시속 200㎞ 이내로 달릴 수 있는 이런 열차인데 저희는 애초에는 하이퍼루프 모델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종합검토를 하면서 명칭을 부산형 신교통수단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이게 어반루프라고 해도 뭐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칭에 있어서는요.
지금 교통국장, 교통국의 그 부분에 대한 전체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지금 민선8기 교통정책 방향이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역 내에는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교통에 대한 과다비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원도심이나 이런 도심에는 도시철도와 그다음 트램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촘촘하게 교통망을 엮어서 마을버스나 또 모빌리티 이런 기능을 통해서 연결해 주고 원거리에 대해서는 어반루프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동하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교통정책을 가져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번 더 자리를 같이 해서 설명회를 진행시켜 주시고 저희 위원회하고 그렇게 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충무동 가는 BRT 사업이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설치, BRT 공사를 실시하기 전과 실시 후가 얼마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나 교통의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나고 어떻습니까? 좀.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 버스 속도나 정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한 70%에서 75% 정도 이렇게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스 속도나 정시성 이런 부분도 그 전 대비해서 한 15% 내외에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용승객도 한 12%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통행속도가 약간 한 1.5㎞, 시속 1.5㎞ 정도 감속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지금 BRT 후에 버스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시간대별로 얼마 정도 단축이 됩니까?
버스는 물론 출퇴근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 속도가 조금 향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조금은 향상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약, 최고 한 23㎞ 정도 그 정도…
그러면 그렇게 수치로 이야기 해 주시면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수치를 잘 파악하기 힘들고 서면에서 충장로까지, 충무동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BRT를 하기 전과 하기 후는 시간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서면에서 충무까지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17.4㎞에서 시속 지금 19.2㎞로 1.8㎞가 증가되었고요. 이제 역으로 충무동에서 서면까지는 14.8㎞에서 17.3㎞로 2.5㎞가 증가되었고 양방향 평균적으로 봐서는 2.2㎞ 그런 증가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서면에서 충무동까지 버스를 타면 한 5분 이상 차이가 납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면 뭐 그 정도 5분 이상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한번 보실 때는 이 사업의 효과분석이 정확하게 잘 지금 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BRT사업을 하고 났는데 그 구간까지 5분 정도 뭐 이렇게 단축효과가 있다고 이게 아마 그 결과보고를 한 것 같은데 이 정확한 결과보고가 분석이 된 거예요?
일단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을 하고 시민들 설문을 한 결과인데 아직 기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을 해서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나 분석도 조금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따져서 부산시민들한테 이 결과보고도 해주시고 더불어 지금 서면구간에 지금 안쪽에 부전도서관에 있는 쪽에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지금 도로에 BRT가 마무리 되고 지금 잘 방금처럼 어느 정도 효과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도 같이 BRT하고 같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 대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은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우회도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용역결과보고에.
서면-충무 BRT 모니터링과 같이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폐지하자는 여론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말이나 보면 부전시장이 있는 특수성이 있지만 부전시장 앞으로 차량이 거의 뭐 주차장 수준입니다, 실상. 그런데 이게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저희가 2015년도에 transit mall 처음 만들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어떤 뭐 상징적인 그런 측면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운영될 때에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상-서면 간 BRT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개통되면 남북축하고 동서축이 다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행실태를 한번 더 감안해서 폐지여부를 조금 더 신중히 가져갔으면 하는 저희도 그런 입장이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상징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당시에, 현실에 지금 앞에 BRT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포동, 서면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교통혼잡에 많이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거기도.
예.
그런데 지금 BRT사업이 잘 마무리 되고 또 대중교통전용지구는 BRT사업이 되고 나면 사실은 양쪽에 다 이렇게 대중교통 전용이라고 이렇게 묶어 둘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역주민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상징성을 그 당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라는, 이게 전국에 세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째도 시민이 좀 편리하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있고 그 지역에서 상권이 좀 불편이 있다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통국에서 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파악해 주시고 부산진구청과도 좀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이게 과연 존치가 필요한 것인지 해제했을 때 교통의 흐름이 더 잘 좋아지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도 나아지는 것인지 긴밀히 검토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연말까지 아마 조금 그러면 결정은 나겠죠?
지금 사상-서면 구간이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연말에 완료돼서 1월 1일 개통을, 연말에 개통식을 하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게 개통이 되면 최소한 내년도 한 1/4분기 정도는 흐름을 한번 보고 1/4분기 중에는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여론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 지금 BRT 공사하는 데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소통하는 데 약간 좀 어떻습니까?
일부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곳에 보니까 공사로 인해서 지금 사고가 접수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현장에 가보시면 폭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PE드럼통을 양쪽에 안전망으로 설치해 놨어요. 그럼 그곳을 지나가면 지금 도로 폭을 얼마로 해 놨습니까? 한 차선 폭이 얼마…
3개 차로를 해 놨습니다.
예?
3개 차로…
3개 차로가 있는데 한 차로가 몇 미터로 해 놨어요?
3m 정도씩 해 놨습니다.
그게 그래 하면 버스가 양쪽으로 이렇게 버스가 다닐 때 중간에 승용차가 가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그게. 이쪽 가의 차선 PE드럼통을 세워놓은 곳은. 운행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야간에도 가보고 했는데 조금 시각적으로 위험성이 느껴졌습니다.
시각적이 아니고 버스가 바로 1㎝ 옆으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PE드럼통을 거기다 세워놨습니까? 안전하기 위해서는 PE드럼통밖에 없습니까, 그게. 그 폭이 좁은 곳에다, PE드럼통 폭이 얼마예요, 지름이?
펜스를 치는 방법도 있는데 펜스를 치면 사실 안에 바람에 날리거나 작업에 좀 지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은 우리 작업하고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걸 감수하라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장에 한번 우리 국장님, 다른 과장님들이나 한번 현장에 가셔서 PE드럼통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도로 폭이 안 그래도 좁아져서 정말 아찔아찔하게 다니는 곳에다가 그걸 쭉 그냥 깔아놓고 안전, 안전대책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옆에 1차선 가다가 옆에 버스가 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시민들이. 왼쪽으로, 운전석 쪽으로 경사가 있는 거기 빠져야 돼요. 잘못하면 피하다가. 그래서 그거를 본 위원 볼 때 방금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안전펜스 그렇게 큰 드럼통을 거기다 전부 세워놓으니까 한 차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밑에 차선 도색도, 한번 가보십시오. 지워지지도 않아서 2개, 3개가 그냥 있어요. 이게 어느 차선이 서면으로 가는 차선인지 모릅니다. 한참 가다 보면 다른 차선이에요. 그래 그 큰 공사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12월까지 마무리하신다고 공사 지금 박차를 가하고 계시던데 그런 안전 부분도 조금 빨리 개선해서 그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고 그 불편으로, 공사하는 것만 해도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안전까지 너거가 좀 피해 다니고 그 자리에 서고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바로 이거는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비콜과 등대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오전에 이어 또 오후에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재 바우처로 이용되는 택시가 장애인, 장애인은 자비콜이죠. 임산부는 등대콜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비콜과 등대콜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우리 시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자비콜은, 예전부터 자비콜이라는 개인택시 내에 운수단체가 있습니다. 자기들. 그 단체하고 협약을 하고 마마콜은 개인택시조합에 등대콜 브랜드택시 있습니다. 거기 개인택시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비콜과 마마콜이죠. 마마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비콜과 마마콜에 대해서 이용요금과 지원한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용요금은 2개가 똑같은데 기본 5㎞에 1,800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 겁니까? 같은 겁니까?
요금은 똑같습니다. 요금의 35%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65%는 저희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한도요?
예.
자비콜은 월 50회 또는 최고 상한이 22만 원.
금액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마마콜은 월 4회 할인금액 한도는 2만 원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런데 협약기간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비콜은 5년이고 등대콜은 3년인데 왜 다른 겁니까?
등대콜은 사실 매년 재계약 갱신을 해 왔고요. 자비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콜당 800원씩. 예산 문제로 이게 폐지되면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요.
콜수수료 폐지, 자비콜이 폐지가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 변경에 따라 또 5년을 추가 연장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폐지를 위해서 자비콜과 협약체결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저희 시하고 조합하고 했는데 콜수수료를 폐지하고 5년으로 하는 대신에 운영비를 저희가 월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협약기간이 끝나면 또 연장을 하나요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업자를 찾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시 성과도 분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보면 택시정책의 일환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콜택시 지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각각이고 자비콜, 등대콜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모든 교통약자들이 부산시내 모든 법인택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전체가 같이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택시, 법인택시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지적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법인택시에 주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2개의 콜을 통합하는 거는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왜…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거의 콜, 전화로 다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임산부 마마콜 같은 경우는 다 젊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앱으로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좀 통합해서 하기에는 약간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아니 이게 나누다 보면 꼭 거기에 한정돼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비콜과 마마콜, 등대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콜을 부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이 전체가 누구나 어디에 전화를 하든 해서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아, 운영시스템을…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의 정채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그때도 우리 정채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콜수수료 관련해서 지난해까지 지급해 오던 콜수수료를 올해 폐지하였다가 다시 내년에 지급하기 위해 예산 편성해서 올렸다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500원씩 해 가지고 4억 2,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도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 시 전체 그렇습니다. 저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저희 교통 부분에 대해서 운수단체에 지원 보조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 시 전체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실 공공의 적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산의 반영은 놔두고요. 그 부분은 놔두고 폐지를 했다가 다시 살렸을 때는 그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시 살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콜을 거부하고 불친절하고 이런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꼭 살려야 된다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또 자비콜 예산을 같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부족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렇게 각각 나누는 것보다 법인택시도 같이, 통합운영시스템이 같이 들어오면 운수종사원들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수료가 없으니까 콜을 잘 잡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좀 확대해서 전체 법인택시까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한번 통합을 해버리면 오히려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어차피 낮에 빈 택시가 길에 보면 많이 서가 있는데 특정한 업체, 업체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으면 조금 국장님 말씀따나 수수료가 없으니까 콜을 잡는데 거부를 하고, 거부라 해야 합니까? 제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통합하자는 어떤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지금 택시라운드테이블에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한데 그 부분을 안건을 올려서 한번 진지하게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타 도시는 수수료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현재 한 3개 시·도 정도.
어디 어디입니까?
대전하고 서울하고 인천, 전체 17개 특·광역시 중에 3개 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대전은 한 1,000원 정도요.
1,000원.
예, 서울은 500원 그다음 인천은 한 800원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내세워서 그럼 부산에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타당성이라 해야 됩니까, 충분히 타당성을 내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면. 이용자도 지금 불편을 느끼고 또 거기 콜, 종사하시는 분들도 수수료가 없으니까 또 콜을 안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타지역의 사례로, 사례를 내세워서 타당성을 마련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안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또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실용성 있는 방안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부산시 공영주차장이 대체적으로 많이 노후화된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노후시설은 물론 안전시설 보강도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와 보강은 하실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차량은, 차량의 크기는 자꾸 커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고급화가 되고 있는 추세고 차량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구획선이 법률에 맞지 않다든가 아니면 안전난간, 스톱바 탈락, 바닥 부식 등 정비가 시급한데 특히 철골조로 돼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 철가루가 날리고 소음에 대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대대적인 정비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 설치관리 예산이 이게 사실 균특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원하는 대로 신설이나 정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이게 지방이양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상당히 주차장 예산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모든 질문에 예산, 예산이 뒤따라주지 않아서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나중에 따로, 향후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따로 혹시 준비가 되시면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심지 내 변화감이 재래시장 인근 특히 주거지 등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이 많이 불편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실시토록 법률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국에서는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3년 주기로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리해 가지고…
국장님 혹시 매년 아닙니까? 그게 3년입니까?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3년입니까?
2000년에, 2020년에 실시했고요. 내년에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뭐 실시만 하고 말았습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구별로, 자치구별로 실시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전체 주차장 수급계획에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 비율이 상당히 낮고 개선해야 할 지역이 67개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원도심이나 사상구, 북구, 남구 이런 데가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서구, 동구 이런 쪽으로요.
됐습니다. 거기에 남구도 그래 포함이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공영차고지는 현재 정해진 게 전부 10개소에 2,140면이 있습니다.
2,140면?
그렇습니다.
10개소입니까? 10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예?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10개소가 저희 시가 직영하는 데가 회동하고 그다음에 미음, 노포 직영하는 데가 있고 그 외에는 구서나 감만동 부산물류터미널도 있고요. 용당동, 신항 그 정도로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해서 화물협회나 화물연대에서 지속적으로 사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이 물류중심 도시다 보니까 전국의 화물차들이 부산신항이나 북항을 중심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다음 또 화물자동차 차고지 요건이 우리 부산에 주소지를 두면 부산만 하면 되는데 인접 시 밀양, 양산까지 접한 도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실제 차고지 증명은 거기에 두는데 부산에서 박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체 한 10% 수준 아, 5.7%, 한 6%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가졌는데 그래서 가락IC 부근에 도로공사 소유 부지에 적지를 마련해서 지금 도로공사하고 임대나 매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를 하셨는데 그때 한 달 전에 저희들 화물연대랑 회의를 한번 하셨죠? 한 달 전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한 겁니까, 그전에 한 겁니까?
그게 최종보고회였습니다, 그때가.
그때가?
예.
그 내용이죠, 지금? 그 이후에 따로 그건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따나 우리 부산이 항만물류 수송, 수송에 있어서 화물차 차고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건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그죠?
예.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간기업인 세방우암CY 아시죠?
예.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를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로 용도를 변경코자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기존 화물자동차들은 지금 대책 없이 도로로 내몰려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 교통혼잡, 대기오염 예상되는데 지금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시, 컨테이너 임시보관이라는 건 뭡니까?
이지스라는 회사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그래 한다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남구청하고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도 하고 했는데 남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소음민원이 심하니까 빨리 나가달라는 그런 독촉을 하고 있고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을 좀 더 쓰게 해 달라 그런 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일단은 화물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이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주차 부분 그리하게 되면 저희가 화물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금 협의 중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자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주변에 소음민원이 빗발치고 또 자기가 임대수익 이런 부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말미를 주고 이분들이 또 새로운 차고지를 구할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컨테이너 임시보관소, 그 컨테이너가 공컨테이너입니까? 빈컨테이너, 보관소를 뜻하는 겁니까?
수출입 다 하는 거라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빈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를, 화물 주차가 거기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1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30대인데 한 100여 분 정도는 계약이 끝나니까 다른 데로 이주를 하셨고요. 130분 정도가 아직까지 그렇게 다른 차고지를 못 구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한 달 전에 국장님 저희들도 같이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부산 시내에 한정된 터 안에 또 화물주차장, 화물자동차가 또 크기도 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차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한두 달 남겨놓고 어디로 가라고 해버리면 실제로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주차장 찾는 게.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외곽지역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운송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인데 20㎞, 30㎞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또 생활은 부산권에서 해야 되고 지금 우암CY 부분은 어쨌든 남구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양산이나 어디로 다 멀리 외곽으로 가서 주차장을 구하기도 사실 좀 힘들어요. 그때 회의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또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너무 이리 급하게 내보내는 것도 맞지 않다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은 화물주차장이 나갔으면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나 아니면 대체부지나 또 그렇게 해 줬으면 요구를 하는 분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건데 우리 교통국에서 남구청과 주민과 그리고 그 당사 이해관계자분들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항만공사하고 새로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이렇게 한번 자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가고 안 그러면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설득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거기 참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물류과장께서 가시도록 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직접 가셔서 일단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박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우현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송우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전에 질의하던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관련해서 계속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관련해서 충전기 설치 비용이 2,500만 원 정도 들어 가지고 주차구역 9개소 그리고 충전기 7개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차구역을 보면 부산대역이나 장전역 여기는 이제 공영주차장 부지에 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기존에 쓰던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그럼 손실을 보고 주차를, 차를 댈 수 있는 데다가 주차공간을 마련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전역이나 부산대역에 우리 도시철도 역사 밑의 주차장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을 저희가 할애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몇 면이나 이게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전부 4면 했습니다.
4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충전기 설치비용, 사업비가 2,50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러는데 이 주차, 공영주차장 만약에 그 면수가 4면이 줄었다 그러면 그 4면만큼 세비가 또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감면을 하면 원래라면 정상적으로 주차장 4면이 운영이 됐으면 그만큼의 세수가 확보가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전기가 7개소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충전기에서 충전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비용이나, 전기 충전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지금 부담합니까?
그런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업체에서?
예.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죠?
전기료 납부하면서…
전기료 그러면 그 미터가 별도로 계량이 되도록 돼 있습니까?
예, 전기차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세비가 지금 시비 2,500만 원 사업비가 투여됐고 지금 주차구역 4면, 부산대역 같은 경우 4면이지만 다 합하면 한 100면 정도는 되겠죠. 주차면수를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들이 자기 경영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 시에서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 이렇게 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을 별도로 이렇게 마련해 준 케이스가 있습니까?
광역은 없고 경기도 부천시에서…
부천시에서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전액 시에서 해 주고 이 사용료라든지 이용료를 그냥 업체에서 부과받지를 않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광역시에서, 시, 저희 부산시에서 이거를 주차장을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들은 업체에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또 공영부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 모빌리티 이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지금 2023년 6월 달까지 해가지고 6월 달에 성과분석 끝나고 나면 확대계획 수립해서 15분도시 하고 연계하신다고 저에게 보고를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은 금정구 부산대 하고 장전역 일원에서 이걸 실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구나 군으로 확대하실 그런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해운대나 오시리아 이런 쪽으로요. 이게 저희가 우리 부산을 더 새로운 디지털도시로 전환한다. 그다음에 이런 지역기업이나 스타트업 연계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산업의 생태계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결국은 15분도시 완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다른 기업들 그리고 아까 7개 기업이라고 하셨죠? 저희 같이 협상을 진행하신 데가.
PM이 지금 7개 업체에서…
예, PM이 7개업체요.
1만 8,500대…
그러면 PM, 제가 파악하기로는 PM관련 종사하고 있는 업체가 한 16개,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업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지금 아마 일정지역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추가로 또 진입하려고 그렇게 아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협약하면서 같이 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부산시에서 올해 3월 달에 MOU 체결하셨다고 말씀 주셨죠?
예.
그 MOU 체결내용,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시범도시 내에서 서로 협업하고 안전을 잘 지켜가자는 그런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세부내용은 지금 숙지하고 계시지를 못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보니까 지금 거의 민간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지금 PM에 대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 무분별한 주차 그리고 안전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무분별한 주차 이런 문제를 그 주차장을 짓는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거기에 주차를 안 하면 이거 해결되는 부분이 또 그대로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차장 자체가.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민간업체들하고 MOU 체결을 통해 가지고 민간업체에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어디로 연락을 합니까? 민원인분들이.
현재는 자치구에서…
구로 올라가시죠?
도로법에 의해서…
그렇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협업을 통해 가지고 구하고 그 민간업체하고 이렇게 어플을 통해가지고 민원을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원 처리하는 비용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기관에서 다 이거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 민간업체들한테 책임과 의무는 부여 안 하고 너무 관에서만 이거를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민간업체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민간에다가 이거 사업을 준 것은 민간기업에서 보다 이게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 너무 관에서만 이거를 관리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느 일정부분을 또 협업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데 아직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협약 할 때 충분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주차장을 이 사업이 끝나면 이제 확대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걸 재검,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저희 시에서 확충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요.
예,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그러더라도 이용자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게 되면 그 주차장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
지금 어차피 2023년 6월 달 사업종료하면 성과분석을 하실 텐데 그게 효과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온다면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고요. 아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을…
성과분석도 컨설팅을 업체에서 그걸 하실라고요?
요거 관련해서 또 전문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저희 시가 같이 적극 개입해서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또…
그것도 용역업체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부산시 이런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에 누구보다 잘 아는 게 교통국 아닙니까? 교통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예.
시에서 주도하셔 가지고 이 성과분석을 하셔야지 용역업체를 통한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좀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문제 관련해서도 법령이 지금 상위법령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도 지금 만들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을 아직까지 이게 안전에 대한 보험이 지금 없는데 그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업체들 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지금 개발하고 그 보험을 의무화 시키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상위법이 언제 개정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안전에 대해서 이게 좀,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을 책, 시민들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기간이, 공백이 생기니까 그것을 메꿀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 업체들하고 긴밀히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는데 마무리 좀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부족분이 왜 발생하는지 또 올해 재정지원금은 충분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버스하고 도시철도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적자를 통상 할 때 뭐 정책적 요인하고 사회적 요인을 이런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책적인 부분은 요금이 10년이 됐습니다, 요금인상을 안 한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크고요.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요금이 지금 1,200원이고 1,300원인데 49.4% 수준입니다. 정상으로 하면 2,426원 정도 받아야 저희가 봤을 때 수요자부담, 이용자부담 원칙에 따르면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료환승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환승에 따른 그 경감해 주는 부분이 1,000억까지 갑니다.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크게 승용차가 증가했고 또 인구도 많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다른,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철도 노선이 계속적으로 확충되다 보니까 동해선이나 이번에 다대선도 개통됐고 그래서 승객이 지금 저희가 13년도에 볼 때는 천사백, 146만 3,000 통행이었습니다. 1일. 지금은 굉장히 93만 그 정도로 막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하고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인력채용도 많이 늘었습니다, 184명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하고 승객 감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주52시간도 포함되고, 그죠. 그러면 운수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분 충당을 위해 대출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버스업계 대출이 금년 말 기준으로 2,351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출로 인한 이자부분이 운송원가에도 반영될 것이고 그죠?
예.
운송원가 증액에 따른 재정부담도 증가할 것인데 대출상환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자부분이 9월 말까지 33억 정도 연말되면 한 저희가 60억 정도 될 것으로 그리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상환하는 게 맞다 요구를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정지원 부족분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버스운수사업조합을 통한 추가대출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을 봤을 때 한 1,841억 정도 추가 더 필요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23년도에 필요한 그 예산규모와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구했을 적에 본예산에 충분한 반영되기 어렵게 보인다. 그죠?
예.
올해도 우리 추경으로 어차피 계속 이렇게 지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시민의 발인 우리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외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저희가 단순히 말씀드리면 요금인상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요금인상은 범국가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고물가, 고환율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 매년 선거와 맞물리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업계 자체적으로도 자구노력도 요청을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어떤 체계 개편이 과감히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요금인상이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서민물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도 쉽게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 보니까 요금인상 보니까, 요금을 보니까 김해, 양산은 한 1,500원 하고 대구는 1,400원 아까 이래 하더라고요. 부산에는 현금이 1,300원이고 카드가 1,200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가 요금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요금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회계공유시스템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공유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 33개 업체가 있는데 개별업체에서 예를 들어 자재를 구입한다거나 인건비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지출·입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 시에서 저희도 시의 회계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 내부거래사정을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투명성을 강조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 사실 이걸 시스템을 도입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했으면 그에 대한 충분한 목표달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거 하면서 뭐 보완을 해야 되는지 미비점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예를 들어 공금유용이라든지 불법적인 그런 요인을 차단하는 데는 제가 어느 정도 크게 기여를 하고 정착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래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운영자금 마련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만큼 철저히 사후관리와 합리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공영제 질문을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우리 택시업계 부도, 휴업, 심야시간 택시대란 등으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 처우 지원에 대한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준비 중인 개선안이라든지 또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특례보증은 전체적으로 지금 업체별로 잘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희망키움사업도 사실 내년에 저희가 조금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현재 예산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업계의 정확한 택시업계에 대한 실태분석 이런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요금이나 이런 부분 인상용역과 연계해서 버스업계 전체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한번 들여다 보고 그다음 필요하면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앱미터기 설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가지고 기사들 사기를 올려주고 그다음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실 택시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심야할증이라든지 부제해제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거기에 발 맞춰서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공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택시업계가 정말 어렵구나 사실 뭐 요금을 인상해 줘도 참 되겠구나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업계 내에서 택시기사들의 친절도 향상 이런 부분도 같이 또 시민단체들과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사업내용과 소요예산만으로 현장의 체감이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느끼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더욱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빨리 발굴도 하고 또 시행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업무보고 페이지 20페이지 우리 희망키움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2,000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신규 취업자가, 장기 10년 무사고대상자가 각각 얼마씩 됩니까?
월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2,000명 되는데 신규하고 10년 무사고하고 대상자가 어떻게 구분되냐고요. 얼마, 몇 분씩 되느냐고요.
전체적으로 신규는 10월 말 기준으로 838명이고요. 장기근속자는 약 1만 9,283명입니다.
저는 키움, 희망키움사업이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 희망키움사업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더 주고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더 주는 게 이 키움사업에 대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또 신규로 들어오는 취업자들한테도 희망을 좀 주고 그렇게 하려면 좀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왜 그렇느냐 하면 사납금만 딱 맞추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일 안 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솔직하게 이거는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라운드테이블 할 때도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일률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게 맞냐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이거 지급기준에서 좀 이렇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희망키움사업이라는 건 꼭 필요합니다. 하는데 직업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규정을 좀 정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법 준수, 장기근속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우리가 택시라는 게 첫째는 뭐냐 하면 시민의 안전과 친절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불친절하다고 신고 들어오는 아마 기사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있습니다.
뭐 어쩌다 한 번은 사람인지라 또 손님과 성격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고정적으로 계속 지능적으로 계속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인센티브 가야 되, 페널티 가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불친절관계 위원회를 하는데 월 한 700건 이상씩 접수가 됩니다. 야간당직실이나 직접 120콜도 마찬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규 위반이나 그다음에 무사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단순신고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거 청문을 하고 심의회를 통해서 걸러내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불친절 정도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차량 1대에다 2교대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하려면 상당히 쉽지 않은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손 놓을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희망키움사업을 하다 보면 택시운수종사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운수자들이, 또 종사자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희망키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뭐 아쉬운 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분들의 요구는 좀 대상을 늘려달라는 그런, 5년부터 좀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10년 했으면 5년 정도를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
기간을 조금 더 단축시켜달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10년을…
예, 대상의 폭을 넓혀달라…
대상의 폭을 더 넓혀달라 이거 아닙니까?
예.
그 폭은 좀 넓혀서 사실 그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대중교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또 그러나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데 이직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직의, 이직을 함으로써의 어느 사업으로 유출입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배달업으로 거의 다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이더쪽으로요.
우리가 국장님 말씀대로 라이더업에 다 간다 이렇게 답변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질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솔직하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겠죠.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시책 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추진할 적에 중요한 예를 들어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득이 되고 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게 또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실태를 한번 설문을 병행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택시가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지금 금방 라이더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다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아요. 연세가 많다보니까 그에 대한 역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을 하려면 젊은층에 좀 이렇게 기사분들이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층, 장년층이 개인택시를 양도·양수 하는데 저희가 대출이자를 지원하거나 희망키움사업을 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인센티브 성격을 변형해서 젊은층에게 좀 지원을 더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인력충원이 용이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젊은 분들도 라이더 이런 데 취업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택시 여기에 종사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 의욕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거 있죠?
예.
지금 우리 부산시는 우리 지원하는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 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통신료 포함해 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시·도는 얼마씩 정도 지원을 대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많이 하는 데는 4만 5,000원 정도고요. 보통 한 4만 원, 3만 5,000원선이고 저희가 제일 낮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도 대구는 4만 원 하고 인천은 4만 5,000원, 광주는 3만 원, 대전은 4만 6,000원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해서라도 수수료 지원수준을 더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재정부서하고도 상당히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요번에 예산을 할 적에 국장님부터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쓰세요. 저희들도 힘이 되면 도와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발의를, 한 5분, 발의를 했는데 택시 우리 노동힐링센터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힐링센터.
예.
제가 이 힐링센터를 좀 건립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대구까지 갔다 왔어요. 대구에 힐링센터가 지금 운행되고 있거든요. 대구에 가보니까 대구는 거기는 정말 번화가에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위치가 있더라고.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요.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 이 정도의 위치로 하려면 돈이 몇 백억 들어가지고 언제 될지는 저는 사실 의문점이 들어요, 사실은. 언제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대구에 가니까 너무 접근성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고 완전 상업지역이에요, 여기. 그런데 놀란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 근로자들에 의해서 근로여건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이 센터가 지어져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볼 적에 놀란 게 뭐냐 하면 수익사업으로 다 유료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잘못 본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느낀 게 그점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힐링센터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근로자들한테 복리 증진과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볼 적에 시내 이렇게 중심 쪽에는 못하더라도 외곽에서도 수익사업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힐링센터 지으려는 계획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부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 특정지역을 해가지고 검토를 계속 해왔습니다. 사상구 쪽에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 왔는데 이게 택시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요. 제일 사실 어려운 게 부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가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정성이나 어떤 부지 선정 이래서 용역을 지금 하려고 사실 내년도에 용역을 좀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예산부서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한번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진짜 건전하게 운영이 된다면 이 힐링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힐링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건립될 수 있도록 용역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역비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일이 진행이 되려면 제가 볼 때 시일적으로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페이지 226페이지도 나와 있는데 우리 택시쉼터 있죠?
예.
제가 보니까 다섯 군데가 쉼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 보니까 1,500만 원 가지고 올해 예산이죠? 1,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던데, 이 1,500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이라기 보다는 공과금, 전기세 이런 지원, 그런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하게 뭐 사업한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 졸음이 온다든지 갑작스럽게 생리적인 현상이 생겼을 때 당장 해결할 곳이 없어요. 그럴러면 정말 잠시라도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정말로.
예.
이 힐링센터가 규모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잠시 잠시 쉬어갈 수 있고 자기들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아, 이게 정말 우리 안식처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힐링센터 건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때 또 돼 가지고 이 쉼터를 우리가 개선하자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힐링센터의 건립에 대한 일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지금 우리 종사자분들이 많이 힘든 부분에서는 애로점 해결해 가면서 같이 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곳은 많이 안 가봤지만 사하구 다대동은 저희 집 옆이니까 거의 봐요. 화장실 말고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사실 거기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힐링센터를 짓기 건립하기 전까지는 기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그전에라도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또 운영을 해 봐야 아니까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잘해 놨는데 청소년우범지역 될 수 있고 하니까 한 두 군데를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번 해서 이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운수종사자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쉼터에서 좀 쉬면서 잠이 오면 커피를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줄 일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실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놔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 다는 할 수가 없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모범적 시설을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은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사기 진작에 일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라 하면 이런 거라도 조그마한 것도 관심을 가져줘야지 이분들도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친절도 마음에 우러나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번 부탁드리는데 힐링센터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 쉼터를 개조해서 정말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이 되고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전반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현황 페이지 14페이지 스마트물류 중심도시 도약에 대한 내용들에서 좀 중점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는 135페이지입니다. 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물류 구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본 사업 같은 경우는 5년에 138억 사업이고 시비는 55억 들어가는 사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이고 물류 4.0시대에 코로나로 비대면 물류 수요도 폭증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스마트물류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2026년에는 1조를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질적 성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부산이 동북아 환적물류 중심항으로서는 이런 사업을 적극 하신다는 거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매우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업무보고 자체가 부실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35쪽의 행정감사자료 보시면 필요성과 기대효과랑 사업개요는 나와 있는데 추진 현황 및 계획에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차년도 스마트물류시스템 기술개발 R&D 시행 그다음에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써 잘 보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BISTEP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계 전문가들이 수시로 워크숍이나 토론을 해서 상당히 밀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는 자료를,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고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걸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지상에서는 오히려 혁신 주체인 BPA나 BISTEP 그리고 해양대학교, TP 그다음에 8개 기업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BISTEP에 대한 자료와 BPA 등 11개 사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언론에도 보면 굉장히 홍보가 잘 되어 있고 거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잘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그렇다면 이게 이송장비용 스마트센서나 이런 식으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해서 R&D를 시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3차년도 아닙니까?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현재 처음 1차년도부터 3차년도는 기초 및 원천기술 개발인데 지금 한 7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 물류에서 쓰고 있는 부품들 90% 이상이 다 외국부품 아닙니까? 컨베이어나 소터나 어레이나 전부 다 그런데 이 부품들을 100% 국내화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선진국 기술 이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R&D.
100% 국내 자체 개발…
개발입니까? 그게 지금 70%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게 이렇게 잘되면 오히려 수출도 할 수 있고 인천이나 경기도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부산이 선제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100% 국산부품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리스크를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도 조금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R&D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가 돼야 되고 결국은 현장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사업화에 대한 실증은 내년부터, 4차년도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4차년도부터. 이게 R&D 외에도 실증을 위해서는 결국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협업이 좀 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쿠팡이나 CJ나 두산이나 해외기업이면 DHL이나 이렇게 크게 있을 텐데 대기업에 대한 섭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참여 계획 있습니까?
현재 대기업은 참여하는 업체는 없고요. 부산은 대부분이 다 중소기업에서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업체나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건 좋은 취지입니다만 결국은 실증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테니까요. 대기업과의 연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고.
연이어서 14페이지 업무현황 자료에 보시면 에코델타시티 디지털물류 시범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과 스마트물류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다릅니까?
에코델타시티의 부분은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지능형 무인자동화 이거는 신항만에 여기에 우리가 야드트랙터나 지게차 이런 걸 무인화 하는 사업이고 에코델타시티는 생활물류 중심으로 그렇게, 바로 창고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 다 그러면 지능형 무인자동화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디지털물류는 그냥 반자동화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생활물류에서 신기술을 적용해서 일종의 생활물류니까 택배 중심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심형 물류면 결국 로봇이나 드론으로 인해서 택배나 배달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창고이음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스템 시범운영 22년 6월에서 7월 했다고 하시는데 이거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지역의 한 16개 업체 정도 참여, 106개 업체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106개가 참여를 했는데…
160개요.
160개, 그러면 실이용자 몇 명입니까?
실이용자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통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창고는 160개를 모아놓으셨는데 그 창고를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 민간에서 창고를 이용을 해야 시범사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 시범사업 동안에 민원을 받아서 개선점을 찾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160개 창고 중에 실제 이용 건수 몇 건입니까?
아직 지금 현재 콘텐츠 개편단계라서 아직까지 조회 수나 이런 부분이 집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7월까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월입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창고이음 플랫폼은.
3,400만 원입니다.
3,400만 원이고 경제진흥원이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이 사이트를 창고이음을 그냥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 보면 제목조차도 창고이음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홈페이지 안에 창고이음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그렇게 찾아서 들어가지고 실제로는 부산시 무슨 창고 대여센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사용자가 이용하기, 부산시민이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심적으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시에서라도 지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많이 부실합니다. 들어가서 보면 그 창고 지역별로도 검색이 안 되고요. 그냥 뭔가 이름도 알아야 되고 지역도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다 정보를 알아야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창고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냥 결제 현금으로만 되어 있고 이게 얼마인지 구체적인 정보조차 없습니다. 굉장히 그냥 사용자가 등록해 놓은 정보 위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에 집중을 좀 해서 작은 예산이 나가든 큰 예산이 나가든 행정의 디테일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우리 문전지하차도 개통이 되었죠?
예.
그걸 개통이 됨으로 해서 전포동과 문현동 사이에 교통 완화가 지금 잘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예.
현재 개통된 이후에, 개통 전에 이게 양방향 개통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하다가 아마 단선으로만 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그죠? 개통되고 난 뒤에 지금 어떻습니까, 교통의 흐름은.
개통 이후에 전체적으로 흐름은 좀 양호해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82억을 투입해서 총길이는 436m인데 본 위원이 지역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출근시간에 교통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는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그 부분 이용을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그 앞에 출구에 지금 돼 있는 횡단보도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횡단보도 사실 이설은 어렵고 그래서 추가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뭐 설치했습니까?
표지판하고요. 그다음에 갈매기표지판 내부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 순차점멸기를 2개도 설치하고 횡단보도에는 활주로형 표지병을 44개 설치를 하고 그다음 진출입구에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고 그렇게 정도 시설 했습니다.
그루빙 설치하고, 그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직접 운행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 다른 개인적인 친인척이 있어서 진시장 가면서 가봤는데 차가 좀 정체가 되는 부분은 저도 느꼈습니다. 약간 위험하달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전지하차도는 직선도로가 아닌 곡선도로입니다. 동서고가도로 기둥 하부축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많이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전포로가 10차선 도로에서 달려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내는, 내야 되는 곳인데 이게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내려오다가 출구에 나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예, 저도 느꼈습니다.
물론 이게 최초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했죠, 할 때?
그렇습니다.
최초 할 때 이게 어떻게 다뤄졌습니까? 그때는 지금 이런 위험에 대해서 지적이 된 적이 없습니까?
최초 심의할 때 위험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위원님들은.
위험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인접 상인들께서 상권보호 차원에서 격렬히 반대하는 바람에 이대로 존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시설물이 설치되고 나서 주변 주민들과의 그런 공감대도 공사하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또 그걸로 인해서 기대도 있고 상권의 활성화 저감 이런 거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안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하차도를 나와서, 지금 지하차도 나오자마자 얼마 만에 횡단보도가 있는 겁니까? 출구의 얼마 정도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습니까?
한 10m 정도 되겠습니다. 나오면 바로 한 5m 정도 되겠네요. 5m 정도요.
그러니까 지금 출구를 지하차도에서 앞으로 나오자마자 횡단보도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슨 시설물을, 안전시설물, 그루빙 속도저감장치도 하고 미끄럼 방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지금 반사경 다 해 놨습니다. 그죠?
예.
안전이라는 게 인위적인 장치로 예방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를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칙적인 안전에 대해서 출구에서 100여 미터는 떨어져서 횡단보도가 설치돼야만 운전자들도 그렇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하차도에 차가 나오는 것도 감지하고 차량도 출구를 나오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시야도 확보하고 이런 안전이 기본 된 다음에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앞으로 방치를, 존치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거를?
경찰청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제가 현장에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차후에 이런 안전 문제가 또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상정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재검토하기로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100여 미터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50m 정도라도 전방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주변 상인들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상인들께서도 횡단보도가 거기 있고 100여 미터나 50m 위에 또 있으면 아무래도 건너 바로 오지 않으면 내 생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변 상인들과도 충분히 공감을 가져서 상인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안전도도 방안 해 주시고 이런 방법들이 지금 거리를 조금만 안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100여 미터 앞이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30m, 40m 전방에라도 설치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상인들과도 충분히 공감을, 교감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녹산선 관련돼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차에 걸쳐서 예비타당성 통과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1차에 예비타당성 통과가 됐으면 사업기간이 조금 빨라졌을 건데 2차에 그나마 이렇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점이 지하화 이 방식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사실 지난, 지지난주에 국회에 가서 지역 김도읍 국회의원을 뵙고 왔습니다. 뵙고 와서 이런 부분 논의를 했는데 지금 저심도까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교각 방식하고 저심도 공법 중에 저심도 공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 하느냐 일부 구간만 하느냐 그런 데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했는데 전체 다 하면 결국은 비용 부분이 있으니까요. 15%가 넘어가면 다시 기재부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가, 사실은 광주가 2호선 하면서 2010년 12월에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심도 공법으로 변경하면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심도 공법을 우리는 땅을 낮게 파서 이 정도는 아는데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저심도 공법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된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보통 대심도는 지하에 우리가 한 40m 이상 그렇게 파는데 저심도는 한 5m에서 한 15m 그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사업적격성 재검토도 받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이래 하면서 결국은 사업비가 전체 당초 대비해서 약 한 8,00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12년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우리도 그런 사례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강서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무작정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으니까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주민들과 또 공사, 사업과 또 사업의 방법 이런 거에서 자꾸 시간만 이렇게 지금 딜레이 시켜서 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빨리 저심도 공법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각 방식이든지 무슨 방식이든지 택해서 조금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거는 또 중간중간에 저희들한테 경과 보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그 지역 의원님들은 내용을 알지만 우리 관련 국에서도, 국 위원님들도 이걸 잘 알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별도로 현안 보고를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예민한 부분이지만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기본구상 수립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수립을 하면서 민간 개인택지를 포함하느냐, 지금 기본구상에는 포함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몇 평입니까?
1만 3,757㎡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4,000평 정도 되겠네요.
예?
4,000평 정도 되겠네요.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은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전체 2만 1,000㎡입니다. 그 면적을 제외하면…
이건 빼야죠, 4,000평.
빼면 24만 3,000요.
왜 4,000평을 우리가 기본구상 수립에 포함하려는 목적은 뭡니까?
이게 제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시철도가 건설된 지 보니까 100년도 훨씬 넘었대요.
예, 118년.
저희가 철도부지에 있는 주민들이 철도 소음도 마찬가지지만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서면 인근에 접해 있으면서도 전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아픔이랄까 그런 것도 들어주고 단절을 극복하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000평을 포함하는 이유가 철도차량정비단을 이전하면서 거기 4차 산업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시설이 들어서면서 4,000평의 그에 대한 도로나 또 노후된 주택을 같이 포함해서 개발했으면 한다는 그런 용역이죠?
그렇습니다. 신암지역하고 서면지역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편의 이런 측면에서는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도로가 개통, 도로를 필요로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본인들의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이렇게 철도차량정비단 개발하는데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강제 철거를 하고 본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또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래지향적 보상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걸 꼭 포함을 안 시켜도 되죠?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굳이 다 포함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업 구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지역이 굉장히 아시다시피 주택도 다 오래되었고 또 슬럼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본인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든지 본인들이 개발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편입해서 우리의 필요조건을 하는 거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암과 서면 간에 도로의 개설에 목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유재산은 개인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구상을 수립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는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이 이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면까지 도로의 개설 부분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여기에 엮어서 같이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안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개발 맞춰주시고 또 중간중간 보고회도 가져주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17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친환경버스 수소버스 도입 추진 실적을 한번 보시면 지금 수소버스가 부산 시내에 몇 대 있습니까?
저희가 3개 노선에 3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대폐차 이런 비율에 맞춰서 내년에는 50대 그다음 2024년에도 50대 이 정도 규모로 매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확보해 나가면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는 몇 곳이 있습니까?
충전소는 지금 세 곳이 있습니다.
버스가 지금 현재 수소버스는 구별로 구분하면 어디 어디가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수소버스는 노선이 사상 쪽에 있습니다. 77번하고 110번, 148-1번 있는데 대도여객이라는 1개 업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소충전소는 세 곳이 있습니까?
버스를 하는 데는 한 군데 있고요. 두 군데는 강서 쪽하고 기장 정관에 일반승용차 충전하는 데가…
그러니까 버스는 한 곳밖에 없죠? 이쪽 대도버스 그 자리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대하고 이동은.
수소는 충전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버스 한 대당.
한 12분 정도요.
대당 12분?
충전시간이 짧습니다.
그럼 가면 대기 없이 바로 이게 충전을 할 수…
예, 들어오면 바로 꼽아놓고…
아니 현재 운행은, 대기 없이 바로 충전이 가능합니까?
없다 하면 좀 그렇고요. 짧은 타이머 텀을 두고 빨리빨리 충전을 해 나가고 또 야간에 충전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매년 50대씩 증차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설치 구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전소는 저희가 기장에 동부산차고지 하고 이번에 강서에 오전에 말씀드린 그 강서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요를 맞춰나갈 겁니다.
그 계획을 지금 충전소 그러면 건립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지금 건립 중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동부산은 금년 말에 준공이 되고요, 3개가. 강서공영차고지는 내년 상반기에 2개가 완료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 이걸 구축할 때 별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 수소가 사실 안전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강릉에서 19년도에 R&D 과제수행 중에 그 폭발사고가 있어서 2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부분하고 조금 다른 유형의 사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축하면서 부산시는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 안전대책은 뭐를 세웁니까? 수소가 안전하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 위험성을 느끼거든요.
그래해도 이게 주민들이 사실은 기피시설로 인식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상황은 미래에너지산업과에서 이 시설을 하는 부분은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별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의 안전장치하고 새로이 구축하는 두 곳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과의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여기 안전장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충전을 하러가면 구가, 구의 경계를 다르게 충전하면 버스가 대금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충전요금은 수소는 ㎏당 8,800원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저희가 3,500원을 보조해 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보조가 3,5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버스라는 게 일반 대중교통버스 말고도 저상버스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운영하는 수소버스도 있습니까?
시내버스만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만 있습니까?
예.
일반 우리 다른 센터나 이런 데는 수소버스가 전혀 없네요.
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급된 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시면…
우리 복지관에 운영되는 버스 중에 수소버스가 없습니까?
지금 수소버스가 시내버스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전소도 이렇고 혹시 추가부분은 제가 미래산업국에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자치구별로 아마 이게 요금결제 하는 방식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전하면서.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요금결제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또 우리 대중교통 아닌 다른 버스가, 수소버스가 있는 현황하고 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승용차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보다 하나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바꾸려면 주차장법 때문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내가 한번 그거를 묻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고 오피스텔이 제주도가 사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운대, 기장 이런 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사실 저는 생각에 좀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 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차공간이 넓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수도권이나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토부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면 제일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우리 부산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계속 그러면 생숙에 있는 분들은 계속 그러면 불법인데 거기에 계속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무는 방법, 부과하는 방법밖에는 해결이 없네요? 그러면.
불법이라기 보다는 물론 주차장을 당사자들이 확보, 추가확보해야 되는 임대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요. 실제로 도심에서 지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을 새로 추구하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도권이나 타 시·도하고 연대해서 민원부분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국에서 할 게 아닌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택국에서 이렇게 요청이 오면 그거를 좀 심도있게끔 솔직하게 해서 같은 민원을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는 틀리지만, 국은 틀리지만 서로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주도하는 국은 주택국 맞습니다. 건축주택국 맞지만 어떻든 간에 주차장 조례 개정하려면 교통국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국에서 어떤 요청이 오고 나면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하기로, 우리가 해결 한번 해보자 선도적으로 이런 의지를 좀 가져주세요. 그래야지 그런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어질 거,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경부선 철도 범일역에서 가야 조차장까지의 경부선 철도 이전에 대한 건은 지금 어떻게, 아까 그 질의하면서 해야 되었는데 약간 놓쳤습니다.
철도시설 재배치 건 말씀이십니까?
예.
국토부의 부산역이나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코레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범천동 철도차량기지창 이전과 맞물려가지고 범일역에서 가야조차장까지 5.6㎞ 그 부분을 지금 질의드린 건데요.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물류과장님이 조금 상세한 답변을…
그걸 위원장님께 한번 양해…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물류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현재 말씀하신 경부선 이설사업과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우리가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4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 꼭지입니다.
사업 자체가 냉정에서 범일 간 한 5.6㎞ 정도가 포함되는데 그게 한 사업비가 1,0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같이 개발하는 사업 자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구체적으로 범일역에서 어디까지입니까? 5.6㎞가.
이게 범일에서 냉정까지 5.6㎞.
냉정역까지 5.6㎞.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부전역으로 회차를 하는 겁니까?
가야선으로 이전을 다합니다.
가야선에서는 부전종합환승센터로 그리로 가는 거죠.
가야 차량기지 내로 들어가서 일부는 우리가 좀 신설하는 구간이 있고 일부는 이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일역에서 냉정역까지 5.6㎞는 철로를 걷어내서…
이쪽에는 폐선을 시키고 경부선을…
가야굴다리 그쪽은 다 걷어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경부선 자체는 폐선을 전부 다 시키고…
그러니까요.
이 자체 일부는…
이게 그러니까…
가야선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범천동 철도차량기지창과 맞물린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선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쯤 이거 지금 어떤 방법,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이거 예타가 지금 요번에 북항재개발 예타사업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조금 더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사업계획고시…
북항재개발 2단계 예타하면서 같이 포함된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할 건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 내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실시설계, 설계신청을 한다고요?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설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2년 정도 걸립니다.
설계…
그러면 이제 그게 계획 추진하고 나면 승인 자체를 또 거쳐야 되는…
그러면 2025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면 그 승인을 받고,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철도시설이 이전하는 기간이 지금 우리가 2027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범천동은 2027년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선시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이거는 2025년에 끝나면 먼저 선철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작창 이전은 그다음 진행되는 걸로…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내년에 들어가네요.
예.
들어가면 2년 정도 들어가고…
아니 실시설계계획을…
실시설계 들어가야지요. 예산 통과했으니까 그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늦어도 2027년 안에는 그 사업은 종결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 계획대로 간다면.
지금 우리가 범천동이 아까 이전하는데 2027년도까지 이렇게 말씀 아까 하셨고 그런데 이게 그전에 좀 됐으면 좋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전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로 3년이 더 딜레이 되면 이 사업도 같이 그러면 더 뒤로 연장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은 왜 딜레이 됩니까? 처음 발표보다.
원래 계획 자체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30년, 당초 계획이 30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7년부터 30년 사이에 이전하고 준공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27년에 강서구 송정동으로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하여튼…
부위원장님 범천동 거기 차량이전적지 자체가 2027년도에 전부 다 이전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2030년도에 저희들이 거기 준공하는 목표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5.6㎞ 경부선철도 그 부분하고 공작창 이전 그 계획부분 하고 북항2단계 예타 다 통과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상세히 계획을 한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도면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항추진단 하고 논의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건설교통팀장 임종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국〉
교통국장 정임수
공공교통정책과장 이용창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도시철도과장 연태흠
버스운영과장 이봉걸
택시운수과장 변선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서현숙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재덕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