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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시민건강국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시민건강국 TOP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예산안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안병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집행 기준에 보니까 시·도비 반환금, 국비 반환금, 위탁금 반환금을 목에 넣으라고 했는데 위탁금 반환금은 올해 여기 내가 이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위탁금 반환금을 그 시·도비 반환금에 같이 넣은 겁니까?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 거지예?
저희가 시·도비를 해서 구·군이나 다른 단체, 기관으로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을 준 데가 많이 있던데예.
그거는 저희가 용역 같은 거는 위탁을 줄 때 초기에 계약 입찰을 해서 하지 우리가 사업 대행을 완전히 시키는 사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위탁 반환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예. 올해부터 그거 목을 따로 정해서 해라고 했고. 그래서 보건환경에 보면 용역이나 이런 걸 주면 0원으로 떨어지는 게, 거의 제로로 떨어집니다. 주고 난 뒤에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거의 다 지금 계약을 하고 난 뒤에 0으로 떨어집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위탁에 대한 모든 반환금은 이제부터 반환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보니까 2021년, 지금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반환을 한 데 보면 분명히 반환금이 있는데 요 자료에는 제로로 떨어트려 놨거든예.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됐든지 그게 잘못됐든지 안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예. 그것도 계산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1년도 거하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 좀 짚었는데 1150페이지 그거 설명서에는 그렇고 우리 사업서에는…
첨부서류에 있, 말씀이십니까?
시비 8억…
아, 시비 8억.
8억하고 국비 들어온 거 있죠?
국비 11억.
11억하고. 그 예산을 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셨죠?
저희가 코로나가 생기고 난 이후에,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바이러스 검사 예산이 국비 내려오는 걸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저희 자체 예산이 9억이 들어왔고 작년에 1차 추경에 국비 예산이 14억 6,000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다시 시비는 11억이 따로 편성이 되어 오고, 국비 내려오고 시비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9억 정도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은 그 사업이 다르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예. 그 사업이 2개 다 코로나…
관련해서 똑같은 사업이지예?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비 다음부터는, 할 때는 같은 사업입니다, 이거. 분리하면 안 되십니다, 이거.
예, 일단 저희가…
예산을 따로 했기 때문에 시비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다른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예산이 아닙니다. 같은 예산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1111페이지입니다. 국비 11억 들어온 거 있죠?
예.
지금 이게 48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자료에 보면 2020년 9월 말 현재, 작년에 1차 추경에 우리가 14억 6,000을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9월 말까지 얼마 하셨습니까?
11억 5,800…
그거 안 맞으신 게 제가 그때 아마 질의할 때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9월 현재가 아니고 지금 10월 달에, 거의 10월, 11월에 7억을 넘게 하셨어예. 그 7억이 어디 갔습니까? 7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거 9월 말 현재 아닙니까?
예, 9월 말 현재…
그 돈이 어디 갔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저희 직원이 자료를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예산을 그때 11월까지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거의 제가 몰아 줘서 10억을 넘게 이렇게 썼는데 이게 어째서 남아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 예산서를 10월 달에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전부 다 예산서 기준이 9월 말인데. 상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의 계약을이렇게 상상해서 할 거라는 예측을 하신 겁니까? 이 예산서가 언제 제출이 됐습니까, 서류가?
서류를 저희가 10월 달에 제출, 아마 수정할 때 직원이 이거를 잘못 수정한 거 같습니다. 이거를…
아니 당연히 이거 예측을 하고 또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할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하지 않은 이상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서를 위원들한테 10일 전에 줘야 되고 재정 쪽으로 언제까지 넘어가야 되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에러가 일어난다 말입니까. 그래서 시비 관련해서 지금 올해 저번 답변에서 이 예산 관련해서 올해, 내년에 쓰기 위해서 많이 축적을 해 놓으셨다 하셨지예, 분명히? 그 답변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몰아서, 제가 국비라도 돈을, 예산을 절감할 때는 절감해야 되는데 왜 연말에 10월 달에 이렇게 큰 액수를, 근 10억에 해당하는 돈을 이렇게 몰아주냐 하니 내년에 쓰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시비 8억은 그러면 올해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를 내려 주고 내년에 다시 11억을 내려 주는 거는 내년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해 민간에서 많이 시행했던 검사 부분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될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국비 사업을 줬고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산을 삭감한다면 저희가 검사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다.
원장님, 예산 관련해서 몰아주면서 그만큼 몰아줘야 될 이유가 있냐 하니까 국비라서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수의 계약을 하면서까지. 그래서 내가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물으니까 그게 1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충분히, 그래서 내년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지금 예산이 코로나가 내년에 얼마나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또, 가내시로 11억이 내려왔습니까?
예.
받았습니까?
예, 가내시 내려온 상황이…
예. 가내시로 내려와가 있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래서 이거 2개를 따로 한 것도 의심이 되어 보이고, 그지예? 이 예산 2개를 같이 붙여야, 작년에는 원장님 표현대로 빌리자면 예산을 따로 한 이유가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개가 안의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 검사 수 뭐 다 안 똑같습니다. 예산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한쪽에서 같이 2개를 혼용해서 썼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목은 또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앞의 그거는 평소 저희가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잡기는 하는데 그 예산이 그전에는 굉장히 적은 예산을 잡았습니다.
적었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9억을 잡았고 2023년에는 8억을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 7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또 관련된 검사들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 연초까지 계속 좀 검사가 늘어날 것으로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되어서 저희가 미리 조금 시약을 구매를 한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뼈아프게 받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일단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저희가 시비가 편성이 된 상황이라 저희가 시비와 동시에 편성된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나 검사물량을 봐서 지출에 있어서 가급적 국비 먼저 지출을 하고 뒤에 시비를 지출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조금 융통성있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의심을 받는 예산에다가 9월 말 현재 내가 미래에 이렇게 예산을 쓸 것이다하고 예측하고 자료에 올린 거는 문제가 100%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0% 있고 앞에 제가 지적했듯이 수의는 1인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법령에 보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법 적용도 잘못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일단 시비가 먼저 들어와서 국비가 뒤에 들어와서 잡았다는 거죠?
예.
시비가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가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거는 한번 예산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선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중에 행정운영비가 전문위원님 보고처럼 126억 900만 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사업비가 87억 7,600만 원으로 41% 밖에 안 돼서 한계는 있겠지만 우리 예산안개요 7페이지에 보면 가축질병 예방 검진 및 약품구입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1,2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런데 1,200만 원이 삭감되면 과연 그 가축질병예방을 차질없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예산안개요 7페이지…
예, 예산안개요 7페이지.
개요 7페이지에 1,200만 원이 인력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가축질병 예방검진, 약품구입 지원 등 해서 1,2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이거는 국비 내시가 작게 되어서 거기에 맞춰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있는 경우에 농축산부에서 저희가 보통 보면 추경이나 이럴 때 다시 또 한 번 더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차 추경에 조정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이 정도 삭감돼도?
일단 예, 만약 필요하다면 나중에 저희가 시비를 더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아쉽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이 9,500만 원이 삭감, 거의 대부분 삭감되었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원래 어떤 검사장비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고 여기서 그러면 9,5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삭감된 겁니까?
이거는 매년 저희가 구입하는 장비가 조금씩, 저희가 요청하는 장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청한 장비는 조금 더 고가장비였고 올해 저희가 필요한 장비는 이 장비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항상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예산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오래된 장비를 교체해야 될 요구가 있다고 하면 그걸 다 모아서 중앙에서 편성을 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사항이라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실험실용 세척기만 3,000만 원 일단 확보를 하고…
예,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장비는 그러면 내년에 또 편성하거나 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작년에는 또 고가 장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그걸 받았고, 예산을 받았고요. 올해는 이게 교체주기가 되어서 이걸 교체하겠다고 해서 이걸받은 거고 또 내년에 저희가 다른 고가장비가 필요하면 또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걱정보다는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뭐 빼더라도 꼭 필요한 장비나 약품은 편성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사업명세서 484쪽 보면 해외유입모기 매개 감염병 관리가 올해는 편성이 안 됐었는데 2023년도에는 6,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네요. 이거는 어떻게 뭐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해외유입모기 매개 감염병이 기회가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일단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이고 최근에 저희 나라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하면서 해외에서 모기매개를 한 감염병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항공기를 통해서 모기가 날라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감염시킬 우려가 있고 또 그 모기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생존을 하게 된다면 그 병이 우리나라에 토착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병청에서 새로하는 신규사업으로 공항 주변에 있는 모기를 채취하고 그 모기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하기 위한 조금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잘 알려진 내용으로는 일본뇌염 모기 같은 거는 잘 알고있지만 해외유입 모기라면 일본뇌염모기 말고는 어떤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본뇌염도 있고 지카 아마 지난 번에 올림픽할 때 지카바이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동남아 가면 많이 걸려오는 댕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댕기열.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에 많이 생기는 황열이라는 게 모기매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웨스트나일병이라고 해서 이거는 주로 미국 쪽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질환들입니다.
올해 다행히 6,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으니까 국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이다 그죠? 특히 여름철되면 모기가 기승을 부리니까 요즘 들어와서 항공기를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나 모기 이런 피해가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 감마핵종분석기하고 액체질량분석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보면 국비교부결정이 2022년 9월 14일에 되고 구매심의가 20일 되고 구매기간이 총 3, 4개월이 예상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심의가 9월 20일 날 되면 3개월을 잡으면 12월 20일이거든요. 뭐 가능한데 좀 여유를 두고 내년도는 명시이월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3개월 안에는 구매가 안 돼서 적당한 거래처나 그런 분석기를, 합당한 분석기를 못찾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15억 예산중에 저희가 14억 5,000 정도를 다 외자로 그러니까 외국장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외국장비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물품구매 심의위원회를 해서 적정한 장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양을 정하고 그 내부규정을 거쳐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사양을 정하면 그걸 갖고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구매대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저희가 보낸 사양을 갖고 심사를 하고 가격이 적정한지 하고 외국에다가 이거는 조달구매를 해 주는데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고 나서 구매까지 걸리는데 평균 한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올해 저희가 장비 하나도 올 연초에 신청한 게 저희 4개월만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저희가 조달구매요청을…
(담당자를 보며)
지금 11월에 했죠?
10월 27일 날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올렸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물품구매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했고요. 지금 10월 달에 올렸으면 빨라도 한 3월이나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저희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예, 명시이월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양면의 칼날을 저는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당해사업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명시이월로 넘기는데 이거는 또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기간에 쫓겨가지고 쉽게 결정을 내리는 거보다는 신중한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올해 명시이월 넘어가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27일에 조달청에 그걸 신청을 했다면 4개월이 걸리면 11월, 12월, 1월, 2월. 2월 정도 되면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외자라서 환율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 예산범위 안에서 그 장비를 사야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마 조달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살 계획…
하여튼 그때 내년 초에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 복지위원회하고 저한테 보고를 좀 어떤 업체에서 어떤 장비를 구입했는지 재원을 좀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 계속되는 행감하고 예산때문에 수고많습니다.
본 위원은 480페이지 사업명세서, 존경하는 문 위원님 질의한 부분을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1페이지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진단 검사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코로나 검사는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는 2019년 12월 경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는 그러면 코로나하고 유사한 병이 있으면 진단을 뭐로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코로나검사에 관련된 비용만 쓰라고 지금 국가에서 내시를 내려주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그전에는 코로나가 2019년도에 생겼으니까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염이 됐고 그 전에는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예산으로 이런 부분을 관리…
그거는 저희가 여기에 보면 목별로 다 있고 여기도 속하지 않는 저희 바이러스 검사 예산 앞에 8억의 예산이 그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에서 저희가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진행했고 2019년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생기면서 이 부분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는 총 바이러스 검사 지원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여기보니까 연도별 집행현황에는 지금 22년 9월 달부터 나와있네요.
2020년도는 저희가 지원예산이 아마 4,500만 원…
(담당자와 대화)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아마 수시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이 이게 같이 작성돼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도? 1111페이지 부분에.
여기에 예산으로 온 게 아니라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걸 갖고 그걸 시민건강국에서 구매해서 저희들한테 그…
건강국에서 그러면 교부세 내려온 걸 구매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예, 제가 담당으로 시민건강국에 있을 때 구매를 해서 이 진단키트를 구매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건강국에 물어야 되네요, 그 부분은?
예, 건강국에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21년도에도 그랬습니까?
21년도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저희 시비 9억이고 국비는 뒤에 추경에 14억 6,000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아, 21년도까지 시비가 1억 6,000이고 국비가 8억이 내려왔고…
그거는…
그다음에 특별…
키트도 그거도 그러면 시민건강국에서 사 가지고 연구원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 우리 자체예산이 1억 6,000하고 국비가…
그러면 자체예산이…
8억으로 되어있었고.
이게 예산액 집행액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20년도에는 건강국에서 키트를 사가지고 지원해서 예산이 같이 편성됐다 했고 21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왔고 국비도 내려왔고 시비도 편성됐는데 작성이 안 돼 있죠?
그게 아마 추경에 편성이 돼서 본예산하고 대비는 아마 안 나와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아니. 사업설명서에 작성이 안 되어 있냐고, 그 부분이.
(담당자와 대화)
국비, 시비가 내려왔으면 지금 이 부분은 올해는 국비를 100% 전액으로 지금 하는 걸로 되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비든 시비든 21년도에 편성 국비도 내려왔다고 하니까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국비하고 했을 때 키트기는 구매는 어떻게 했습니까?
21년도 때는 또 다 수의계약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수의계약을 했죠, 그러면? 그때는.
이게 지금 저희가 구매와 관련해서 감염병 유행시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도 다 수의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8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많이 했지 싶은데 시정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염병 유행시기에는 긴급하게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야 된다라고 저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지금까지 감염병 유행이라고 하면 유행 자체가 보통 한 2, 3개월에 유행이 끝나고 국가에서 유행 발표를 하고 유행 종결할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유행이 너무 길어지면서 저희들이 감염병 유행시기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행시기라 하더라도 계약이 가능하면 계약을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원장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19년도 12월 달에 발생해서 20년도에는 2000년도 1년 동안 그렇게 넘어갔다보면 매뉴얼이 다 1년동안 작성이 되어서 그때는 예산이 다른 데로 시민건강국에 물어보면 될 건데 2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사업이 1년동안 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이상은 모든 게 원칙으로 수의계약 못하게 되는 건 아시죠?
예, 그런…
원칙적으로.
예,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할 수도 있다는 거는…
예, 맞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직이다 보니까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연구원에 행정직도 많이 있을 거고 인지를 못해서 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
원장님 정확하게 그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2020년도에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공문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고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이 계속 감염병이 유행되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유행시기가 봄, 가을해서 델타유행 등 유행이 계속됨에 따라서 수시로 계속 저희들이 구매를 하다보니 이게 지금 수의계약 그 단가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내년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내년 한 2개월, 2월, 3월 정도까지는 쓸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내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결정되면 이거는 입찰계약을 할, 입찰로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한 물량을 넣을 계획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변이바이러스로 지금 계속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3년 동안 한 몇 회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까? 몇 회 이게 변경이, 변이바이러스가…
아, 변이바이러스가 지금 저희가 처음 나온 변이는 알파변이 그뒤에 델타변이 지금 오메가변이인데 아, 오미크론인데 오미크론도 지금 오미크론1에서 지금 오미크론4, 오미크론5까지 해서 변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로나검사하고 또 변이검사는 또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 나온 것중에 변이검사는 다시 세부검사를 들어가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8회에 변경됨으로써 진단 그거도 조금씩 달라집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 검사는 같습니다만 이걸 변이검사하는 거는 새로운 또 변이종에 맞는 시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가계약이든 지금 수의계약이든 했을 때 물량을 이렇게 확보를 하면 변이가 중간중간에 생기면 그 부분에 쓰다가 남은 물량은 폐기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완전히 기존에 있는 코로나 검진, 테스트 시약으로 못 쓰는 거는 아예 다른 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같은 코로나…
상에 있는데…
있는 건데 그중에 어떤 특정 돌기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로는 다 잡힙니다. 다 잡히는데 그게 새로운 변이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정밀검사를 한번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맞는 시약을 따로 또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또 유행이 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는 시약을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부분은 따로 해야 되지만 코비드19 검사는 기본적인 진단키트가 만들어진 걸 기준으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안병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는 인력운영비 과다산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2차추경 사업명세서 575페이지하고 5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2회추경에서 보면 호봉직 또 연구사 봉급이 6억 3,500만 원으로 감액되고 기타직 보수에도 1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7억 4,9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추경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22년 회계연도에 결산에서 또 7억 4,900만 원 이상이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산정을 해가지고 이게 감액이 된 사유가 뭘까요?
예, 위원님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 예산을 수립할 때는 7월 1일 기준으로 직원의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넣어서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히 이제 정원이 저희가 157명에서 154명으로 행정직 3명, 행정직 과장, 행정직 팀장 해서 직원 3명이 감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아마 감액이 되어야 되고 또 저희가 매년 이제 연구사들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저희가 다 충원을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들 같으면 충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사인 경우에 충원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미처 그 인건비를 다 쓰지를 못하고 연말에 감액할…
아니, 기준을 고호봉으로 책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평균연봉으로 해서 했습니다.
고호봉.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마 평균 그 해 평균 저희가 호봉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거 본예산 이래 편성 시에 정확히 잘했더라면 이게 다른 사업에, 자원이 지금 아예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매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지적도 한 번 받았죠?
예?
21년에 이거 지적도 한 번 받은 거 같은데. 매년 인력운영비에서 발생되는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저희가 줄어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올해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사실은 정원이 3명이 주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3,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인원을 줄이고 하는 사업을 못 하는 거 들어 봤습니까? 그런 게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걸 정확하게 계산도 안 하고 많이 올려 가지고 삭감을 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원이 3명이 줄었습니다.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시 조직 개편에 의해서 3명이 주는 바람에 일단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예측과 다르게 길게 가는 경우도 있고 길게 갔다가 짧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21년 결산에서도 해당 인력운영비 5억 7,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을 줄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추경에서 줄이라는 말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현실성 있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실성 있게 편성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요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시정하셔야 되겠죠?
예.
23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495페이지를. 23년도 본예산 편성 산출 내역을 보면 요즘 공무원 승진이 그리 늦지 않는다고 하는데 6급 26호봉, 7급이 12호봉, 8급이 10호봉 기준으로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신규 연구사들이 늘어서 감액 편성한다고 하면서 연구직 적용 호봉이 16호봉입니다. 이 부분에서 본예산 편성부터 직원들의 호봉별 현황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인력이 들어온 경우에 보통 1호봉부터가 아니라 관련된 유사 경력들이 있으면 호봉을 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한 25년, 30년이 되어도 연구관을 달지 못하는 연구사들도 많고 해서 고호봉 연구사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평균 호봉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 볼게요. 본예산에서 과다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 때 삭감 요청을 하고 또 이게 결산 때 지적을 당하고 또 다음에 지적을 당하고 이래 가지고 개선이 안 되는데 이거 삭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1,000∼2,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하는 사업도 많은 실정인데.
그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과다 편성된 거는 아니고 일단 지금 요 잡힌 거는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 시 예산 편성 그 지침에 맞춰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부서보다 저희가 조금 더 예산, 인건비가 남는 거는 다른 부서는 사실은 결원이 되거나 하면 적극 충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휴직자들이 발생하고 하면 충원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가 남지만 휴직 정도는 사실은 사전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도 인건비의 성격상 연중 전보자와 복직자 그리고 휴직자가 발생하기에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도록 편성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과다 편성되어 큰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나 21년도 결산 과정에서도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본예산에도 어떠한 개선이 없이 과다 편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넘어 다른 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을 묶어 두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과 2,000∼3,000만 원이 모자라 중단이 되는 사업도 부지기수임을 감안할 때 이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지적 사항에도 전혀 개선하지 않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원장님, 과다 편성되지 않은 적정한 수준의 인건비를 산출 근거와 함께 본 위원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과다 편성된 부분은 전액 삭감하고 다른 긴요한 사업에 재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금방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 질의를, 빠진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추가경정예산 5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제2 추경 감액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4건의, 총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 사업 감액은 총 4건에 8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 편성된 것 중에…
거기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1,100만 원, 폐기물, 토양 및 폐수 등 검사 1,500만 원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7억 4,900만 원,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7,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1명 정원이 줄어들면서 인건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1,500만 원 감 편성한 거는 자산취득비를 수은분석기를 구매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는 앞에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저희가 잔액이 발생하여 지금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중에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지금 줄어든 거,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실제로 출장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여비도 반납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억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과다 편성, 물론 절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 편성을 해 놓으면 정말 요즘은 삭감해도, 어떤 증액도 못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 쭉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편성을 연구원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조금 편성을, 사실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면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서 인건비를 넣으면 직원들의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사실은 요거는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생각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저희가 엄밀하게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편성을 해 주시고. 이게 시비지 않습니까. 시비는 정말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도 챙기다 보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은, 예산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고. 원장님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은 향후 구매 관련 사전절차 이행 등을 신속히 이행하여 농산물 안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진단평가 그 예산 관련해서 이게 장비를 위탁하거나 또 검사 유지관리 이런 거를 위탁하는 게 한 몇 프로 됩니까? 개략적으로 약 한, 모든…
제가 워낙 많아 갖고예. 저도 보면서 헷갈려서…
그래 많죠? 너무 많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직,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나 연구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심사, 예산인데 이게 유지관리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고정비로 완전 정착을 해 가지고, 이게 저 본 위원의 눈에는 예산 낭비가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환경 측정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위탁 대행을 다 하죠? 그러면 그 안에 위탁 대행의 여러 가지 조사 분석 뭐 또 유지관리를 하는데 우리 보건연구원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데이터오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 거는 하지만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계적 관리를 하는 거는 저희가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장비를 관리하고 운용하고 하는 데는 별도의 위탁 대행 업체가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진단 평가 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 점검을 해서 위탁 점검까지는 좋은데 대기질 관련 원인 분석하고 예측까지도 같이 주잖아요.
아니예. 그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어떤 측정값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제반 원인 분석과 뭐 예측까지도, 예측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내에 보면 도시 대기 환경을 측정하는 측정망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오면 저희 사무실에서 그걸 분석하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하는 기계적 관리는 저희가 위탁 용역을 맡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종 대기 환경 관련해서 측정 뭐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러한 장비를 취득하고 할 때 그러면 그 장비 이런 부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보면 거의 대부분 99%가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유지관리비가 매년 몇천만 원, 거의 1억에 가깝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장비 선정에 있어서 타 시·도도 이렇게 항상 들어갑니까, 유사하게?
예, 요 부분은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산출 근거가 있고 또 저희가 용역 같은 경우에 금액이 큰 거는 모두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입찰을 하면 저가, 성능 위주가 아닌 결국 가격 입찰 아닙니까?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업체 기준이 있습니다. 고급기술자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맞으면 그 기준에 맞는 데서 요 금액을 갖고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자동측정기라든가 그러면 그거 구입하는 데는 한 9,800만 원 예를 들어서 맞죠? 요 자료에는 부과세 포함해서 약 9,800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매년 1억 6,000씩 들어간다 말입니다. 참고자료 백…
위원님, 설명서 몇 페이지…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130쪽에 보면 대기환경자동측정기가 9,83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유지관리 정도검사 수수료 이런 제반 비용이 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안 됩니까, 매년? 아닙니까? 제비용이 뭐죠?
아, 요거는 위원님, 제목이 대기환경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입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대기환경을 측정하고 있는 기계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는지 기계의 질 관리를 하는 거는 수수료가 이거 공시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장비가 한 대당 얼마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 금액이 법정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측정을 하고 있는 장비이지만 이 측정이 제대로 측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른 표준 업체에다 맡겨서 우리 장비를 제대로 측정하는, 소위 말해 저울이 있다면 저울이 제대로 재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측정값의 신뢰도를 확인한다는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정도의 장비, 외국의 또는 타 시·도의 보건연구원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좀 제대로 된 장비를 도입해서 이런 거까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값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도입하면 될 건데 별도로 이 측정값의 신뢰도의 어떤 확인 그 수수료가, 위탁이죠, 그것도. 그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1억 6,000 정도 든다, 장비는 9,800인데 이거를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새로운 이런 장비 구입에는 제대로 된 장비 구입 또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는 지금 어떤 장비를 넣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 관련된 법률 시행 규칙에 요거는 주기적으로 요거 정도검사를 해야만 저희가 내년 결괏값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행 규칙에 나와 있더라도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그 값을 신뢰하고 그 값을 인용하면 되지 고전적인 장비, 예전의 장비, 뭐 소위 말해 철 지난 장비 이런 장비에 의존을 해 가지고 별도의 어떤 검사는 수수료를 하고, 하게 돼 있다, 별도 검사는 따로 하게 돼 있다, 그런 시행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제대로 된 장비가 중요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입하는 각종 조사 뭡니까, 검사 유지관리비에 너무 뭡니까, 장비보다 유지관리비가, 위탁관리비가 너무 많이 지금 시민의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래서 차제에는 제대로 된 어떤 장비 도입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노후화된 장비는 주기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노후장비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그런데 요게 아마 신규 장비가 들어오더라도 정도 관리는 해야만 되는 규칙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이 예산을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이게 과거에 이래 쭉 해 왔으니까 그대로 간다 이런 거보다는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이게 예산 심사 시간이고 이거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어떤 측정의 값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장비 도입을 해서 운용을 해야지 항상 장비는 고전적인 장비에다가 유지관리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요. 매년 아예 6,000만 원, 9,000만 원 아예 고정비로 그렇게 예산 이렇게 반복해서 온다는 거는 어떤 예산 낭비의 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혹시 대기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진단평가의 어떤 전산자료를 받고 이래 안 해요, 전산자료?
예.
그러면 거기에 전기, 뭐 공공요금입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료, 이런 무선 전용회선 이런 비용도 고정비로 매년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KT나 LG나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공적 어떤 그런 기능 발휘에는 감면 혜택 이런 게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통상 특정 장비에는 6,000만 원 엄청나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인터넷 사용, 회선 사용료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선 1회당 5만 원이잖아요. 일반인이 5만 원인데 공공기관에서 하면 할인 혜택 이런 게 없어요? 그게 궁금합니다.
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저희도 한번 통신사마다 모두 확인해서…
확인해 가지고, 경찰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무선인터넷의 전용회선이나 또 인터넷회선 하나당 5만 원을, 제가 알기로 2만 원인가 이렇게 적용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는 마냥 이래 5만 원, LG, KT 이런 데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는 거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잡혔어요. 이 부분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그냥 주는 대로 다 주고 통지서 오는 대로 다 주고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내 돈으로,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걸 구석구석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요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틈새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약 그게, 입찰이 수의 계약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입니까? 13건에 약 21억 언급이 됐죠?
예.
그러면 그 시약을 보유 장비에 맞는 시약을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
그렇죠?
예, 장비 따라 시약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장비는 어때요? 그 장비도 어디 다른 타 시·도 연구원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만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약이 몇 종류, 세 종류 정도 안 됩니까?
저희도 장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시약은 몇 종류입니까?
장비에 따라서 시약이 달라서 저희한테 있는…
장비에 따라서 시약이 달라지잖아요.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장비 수준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장비는 저희 그거는 조달, 외자이기 때문에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특화된 시약들이, 다른 시약을 쓸 수도 있으나 보통 특화된 시약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시약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 가지 정도 되죠?
예.
그래 제가 그것도 역시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예산 절감으로 들어가야 될지 제대로 된 장비를 도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시민 건강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장비가 필요하겠죠. 또 시약의 종류는 많잖아요. 그게 딱 독과점, 그 시약이 특정 지어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 업체에서…
많잖아요, 제약회사별로. 그런 거를 수의 계약을 한다면 시민적 오해가 안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또 장비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비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게 장비는 어떤 걸 쓰며 시약은 따로 가는 건지 이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면 이게 또 예산 심사 자리니까, 이번에 시약을 구입한 게 다 이게 예측 불가능한 그런 어떤 질병, 코로나의 여건도 있습니다만 과도하게 구입한 거 아닙니까? 남는 거는 어찌 할 겁니까?
지금 사실은 과도하게 구입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연초에는 보통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게 늦어지면 한 1월, 2월…
돈을 다 썼는데 그게 과도한 거 아닙니까?
예?
돈을 다 썼잖아요.
돈을 다 써도 지금 구매…
남을 건데요.
아니예. 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걸 억지로 아무 데나 놓습니까? 그거는 검사…
아닙니다. 그거는 검사 건수하고 그 시약의 사용량이…
그 건수는 반비례가 되게 감소 추세에 있잖아요.
아니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민간에 의뢰가 됐던 검사 중에 일부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요양병원 등에 근무하는 그분들의 검사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아마 일원화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검사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 같고…
검사도 지금 코로나 신 뭡니까, 개량 이런 백신부터 해 가지고 국민적 어떤 인식이 그게 우리가 예측한 만큼 안 될 걸요?
그런데 위원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처음 생겼을 때는 하루에 환자 100명만 생겨도 많다고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환자가 몇천 명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검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검사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측 불가한 그런 전염병 코로나 대응에 이게 과도하게 구입하고 이렇게 진단을 딱 바로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세금 신고하는 데 뭐 어떤 안경 하나 했는데도 찾아가서 영수증 받아 오고 얼마나 개인적인 그 부분은 세금 절약하려고 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뭡니까, 낭비형 이런 예산이 눈에 보일까 싶어서 언급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절감형의 특단의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칙대로 하고 프로그램대로 하고 법적인 틀에서 다 한다 하지만 예산 절감의 큰 틀에서도 한번 접근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시나 관계 산하 기관에서는 예산 절감이란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특단의 어떤 예산 절감 대책도 고민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는 인력운영비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2023년도 예산…
예. 저희 무기계약근로자분들게 복지 형식으로 자녀 학비 좀 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죠?
예.
혹시 얼마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해 놨죠?
예.
그런데 이게 보면 학비 지원이에요, 학비 지원. 요즘에 대학에 학비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균 학비가…
학교별로 틀리지만 아마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평균 학비가 500만 원 초반대로 되고 있는데 이 학비 지원이라는 항목에서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분들 고용할 때도 연구원에서 복지로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아마 공지를 하시죠? 공지를 하거나 또 소문으로 전해 듣거나 인지를 하고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금액은 당연히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타 연구원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적은 금액을 제공할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장학금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대학입학격려축하금이라고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채용을 할 때부터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용을 하는 순간부터 대학 학비 지원이라고 공지를 하고서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500만 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700만 원 정도도 대학 학비가 발생하는데 30만 원씩 드리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산 항목에 대한 고민을 하시든지 아니면 명칭을 제대로 사용해서 근로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또 채용 시부터도 오해가 없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할 거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 항목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공무직에 대한 처우와 관련해서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단체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이게 저희가 편성해서 넣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부산시 차원에서 요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 연구원, 부산시 산하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기준이랑 비교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원장님 말씀이 맞다면 보고를 잘해서 절차를 걸쳐서 개선 사항이 있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조금 보태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지금 우리가 물가도 상승하고 있고 화폐 단위에 대한 기준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긴 한데 특히 대기진단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이 점진적으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대기와 관련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예산은 늘어나는데 대기상황은 변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대기상황과 관련해서는 대기상황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험·연구하는 기관이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와 원인 분석을 하는 게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계속 아까 말했듯이 장비점검이나 이런 데 예산이 올라가는 건 관련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가 이 관련된 용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이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직접 이런 인력들을 고용을 하는 문제, 아니면 별도의 우리 시 산하에 이런 것들을 시설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일괄 위탁하는 문제 아니면 지금처럼 민간에 맡기는 문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런 시설들을 갖고 있는 부산시 산하기관들이 또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원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의 요지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고 원인을 찾고 또 더 나아가서 솔루션도 줄 수 있는 그 역할까지 연구원에서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우리 기초 자료에 대한 어떤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산은 늘어나는데 데이터는 동일한 데이터가 계속 주어지고 있거나 또 혹은 개혁적인, 혁신적인 솔루션이 부산시에 전달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잖아요.
저희들은 계속 의견들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최근 저희 3년 동안에 부산시 대기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제 대기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가용하더라도 개선을 계속 해가야 되는 문제고 또 우리 광역단체에서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지만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또 혈세잖아요. 그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합리적인 데이터를 부산시로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역할을 해주고자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발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계속 지금 앞에 강무길 위원님과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긴급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위원들한테 지금 자료를 다 제출할 때 주신 자료가 이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위원들도 판단할 건데 진단 회사 및 시약 관련해서 그 법 조항이 잘못된 걸 주시면 어쩝니까? 25조1항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왜 25조1항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오도되게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셨습니까? 이게 그 전에는 저한테 와서도 똑같은 거 그 자료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계속 더 찾았는데 그걸 저한테 와서 잘못된 걸 아셨으면 위원들한테는 바른 자료를 주셔야지예. 그리고 그 9조 계약의 방법이나 거기에 들어가 보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자료 자체를 위원들한테 호도된 자료주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1차에 줄 때도 제가 몇 번 그걸 물었다고, 본인들한테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1차 자료가 잘못됐으면 2차 자료에는 법적용이 맞는 걸 해야지 그 법적용에 근거를 해서 줬다고 하는 거는 보건환경원이 그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법에 따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짓고자 추가 질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좀 짚었으면 합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서 중에서 수질측정망 클라우드 가상화용서버시스템 이게 내구연한이 좀 많이 지났습니까? 바꿔야 됩니까? 새로 구축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시스템이니까 이게 결국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확장성이나 호환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지금 들어오는 시스템들이 결합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걸 지금 리눅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그래서 호환성을 또 높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하고 프로그램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연동이 안 돼요?
이게 조금 보안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좀 분리를 하고자 이걸 지금 시스템을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액체크로마토그라프. 이 예산 여기 지금 보유현황이 2대로 돼 있네요.
몇 페이지 말씀…
2013년도 1대 구입하셨고 2014년도에 1대 구입하셨는데 지금 2013년도에 구입하신 거를 지금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원장님? 검사장비 액체크로마토그라프 검사장비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2013년도에 들어와 있고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나지는 않았으나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이게 잦은 수리로 인해서 지금 사실 측정도 굉장히 어렵고 잦은 수리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다 책정이 되면서…
어디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앞에, 워터스. 이것도 외자 워터스…
고장이 그렇게 잘 나는 그게 아닌데. 이게 지금 알데하이드 지금 검사하려고 장비 구입한 건데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 장비가 보통 실험실에 보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쓰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고가 장비를 내구연한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대기환경 통합관제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이것도 얼마, 한 10년 정도 됐죠? 지금 보니까.
예, 내구연한이. 아, 서브 말씀하시는데…
예, 서브.
이게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이 이게 작년에 예산이 2억이 들어와 있고 올해 1억 8,500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대기환경측정이 도시 대기환경측정하고 실내 대기 공기질하고 그다음에 악취 이런 게 각각 시스템으로 돼 있던 걸 작년에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통합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통합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저희가 서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하고 안 맞아져서 이걸 바꾸는건데 원래 저희가 애초에 2022년 요 예산을 신청할 때 4억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이제 나눠서 두 번에 하자 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걸 작년에 2억을 했고 올해는 이거 관련해서 장비들이나 부품, 장비 등을 우선하고 서버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8,500을 이번에는…
작년에 프로그램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이고…
프로그램 구축, 서비스 프로그램 구축했고.
예.
아, 하드웨어를 구축했다 말입니까?
아니예.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를 구축했고.
하는 게 2022년 사업이고 2023년도에는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장님.
예.
원래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면 하드웨어를 먼저 바꾸고 난 뒤에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얹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용역을 준 거는…
그런데 그러면…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된 용역이 2022년에 나왔고 요게 아마 2023년도 정도 돼야…
그래서…
지금 나머지 지금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이 서버들이나 이런 거는 내구연한은 다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세 가지를 자세한 내용, 만약에 액체크로마토그라프도 그렇고 고장내역, 수리내역, 세부 전반적인 내역들을 저한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 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원장님, 이에 동의하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건강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시민건강국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부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민건강국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국 예산은 공공보건의료와 지역의료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 및 안전한 식의약품을 시민에게 제공하며 코로나19뿐만 아닌 주요감염병을 차단하여 건강한 도시 부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건강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시민건강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건강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137페이지 사업명세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홍보비가 어떤 거 관련된 홍보비인가요? 어떤 종류입니까? 137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이게 물품입니까, 책자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로 홍보가 되는 내용은 지하철 내 와이드 광고라든지 버스 내부의 부착 광고라든지 지하철 영상 홍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홍보를,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광고다 그지예? 홍보물이 아니고 홍보비다, 그지예?
예.
그 밑에 보면 혈압기 유지보수인데 이거는 뭡니까? 혈압기를 유지보수를 합니까?
우리 시청 1층에 보면 혈압기를 시민들 누구든지 이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그 유지보수를 하는데 한 달에…
1년에…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듭니까?
1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말고예, 우리 요 설명서에 보면 32페이지와 사업명세서에 보면 모자보건사업비 활동 지원 중에서 요 네 가지가 수정 가결이 됐더라고예. 뭐 때문에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까, 민간위탁을 줄 때?
32페이지 말씀입니까?
사업명세서 32페이지가 아니고예. 사업설명서 132페이지. 내가 이거 어디서 못 찾았습니다. 건강걷기사업하고 또 민간위탁금을 준 거 세 가지 안 있습니까, 모자보건센터 위탁 운영 관리비, 가족건강센터 운영 지원, 모자건강 증진사업 지원 이게 수정 가결이 됐던데 민간위탁을 줄 때, 왜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까, 이 네 가지가?
(담당자와 대화)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주실 때 수정 가결이 돼서 동서대학에 줬고 하나는, 걷기는 동서대학에 줬고 하나는 어디에 줬냐 하면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준 거 그것들이 다 수정, 의결이 원안 의결이 안 되고 원안 가결이 되지 않고 수정 의결이 되었더라고예.
예, 위탁한 부분이 3년에서 2년으로 그 기간이 단축돼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한 기관에서 너무 오래 위탁을 받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2년마다 위탁을 갱신하도록 그렇게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거를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안의 내용이 무슨 내용상에 가결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효과를 3년 동안 위탁을 해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고 재위탁을 할지를 결정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런 내용으로 위탁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희망의, 생명의전화 안 있습니까. 생명의전화하고 또 내나 전화, 자살 관련해서 전화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하고 있는 거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간이 하고 있는 거는…
생명의전화 말고.
생명의전화는 저희가…
구에 줬더라고예. 위탁을 줬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민간, 또 다른 부서에서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거는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통상 우리가 자살예방사업으로 해서 전화를 갖다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는 생명의 전화 1개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희망의전화 이것만 있고 다른 거하고, 아, 생명의전화…
예, 그 생명의전화는 사회복지법인 부산생명의전화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1577-0199 그 번호로 위탁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에서는 자살예방상담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관련해서 많이 이게 나와 있던데 그거 좀 확인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임신·출산·육아 관련 의료정보 박람회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154페이지 사업설명서 말씀이십니까?
예. 의료정보 박람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예. 그거 설명좀, 의료정보 박람회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신·육아 의료정보 박람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1억 원 예산으로 있어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보조금 심의하는 데서 20%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가 6년째 똑같은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다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 5,0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1억 원으로 예산을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도 1억 2,500 그대로 돼 있네예, 자료에는?
저희가 예산 청구를 1억 2,500을 했었고…
했었고, 삭감을 해도…
실제 집행은 1억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서에는 그렇게 돼 있네예. 그러면 1억으로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다, 그지예?
사업을 삭감하면 규모는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부산美아트페스티벌 개최 지원 이거 새로 신규로 됐던데 규정이나 그게 있던데 이걸 이렇게 하나를 열어 주면 전부 다 공중위생 관련해서 그 업소마다 이런 사업을 개최를 하겠다면 다 지원하실 겁니까?
아니 위원님의 그 지적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는 이게 민경보로 민간에게 경비를 지원을 해 주던 사업이었다가 민간에서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조금 부실하게 운영되는 듯한 평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민경보였는데 지금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자체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내년에도 자체 운영을 해서 위생 관련 4개 단체 그 행사를 공동 주최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게 저희가 행사 운영비로 집행한 첫해이고 내년에는 계속 저희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니까 161페이지 기타보상금 안 있습니까, 구·군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보이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활동의 범위를 이렇게 분리합니까?
161페이지입니까?
예. 기타보상금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관련해서 구·군하고 이 업무가 비슷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구·군하고 서로 이런 소통을 합니까?
명예위생감시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임명을 해서…
예. 임명을 해서 하는데 구·군도 하고 있는데 부산시라는 데가 지역적, 똑같은 지역인데 그 관련해서…
구·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위생감시 부분은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구·군 형평성에…
이 돈이 시로 지원한다라는 게 없는데예, 보니까.
예, 저희 시에서 위촉을 해서 다 감시원 내보내는 사업입니다.
아, 구로예?
예, 그렇습니다.
1,2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 나갑니까, 그러면? 1,200, 16개 구·군에.
저희가 보통 100명 정도 위촉을 받아서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구·군에 파견되어서 위생감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구·군에 몇 명, 100명이 나가면 한 7∼8명이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예, 111명입니다. 111명…
111명이고…
예, 구의 크기에 따라서 나가는 인력들이 조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활동수당을 얼마 줍니까?
1일 5만 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5만 원이고, 몇 회 합니까?
그게 활동량에 따라 가지고…
일단 그거는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실적을 한 부분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잠시만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건강정책과인데 내년에, 올해, 아, 내년도 예산이네예. 신청 문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다가 한국건강대학에서 예산 신청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는데 여기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데 그 이유가 뭐지예?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요청한 예산 중의 일부가 예산 부족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삭감을 당한 사항입니다.
이게 노인 관련해서 제가 또 자료도 찾아보니까 노인 건강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이렇던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수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5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의 예산이 기금 5,650만 원, 시비 1,410만 원이 책정돼가 작년보다 47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서를 보면 기금은 작년보다 토털을 해서, 물론 이거는 토털입니다. 54억이 늘어났는데 이 중요한, 이 뼈아픈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생아들이 줄고 있어서, 출생아 수가 줄어서 전체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마이크를 안 켜서 잘 안 들렸던 거 같습니다.
모든 복지 예산이 다 중요하고 또 중대한 질병이 다 그렇지만 특히 영유아 발달장애인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유아 때 또 특히 특별한 신체 증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시기를 놓치면 더욱더 상태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예산 중에서 안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영유아 발달장애인 그 지원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첨부서류 26페이지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총사업비 1,835억 중에서 올해 2023년도에 내년에 작년보다 1억 3,200만 원 증액된 2억 3,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서부산의료원에 대한 사업 실시 계획하고 의료 이용 계획을 갖다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 평가 및 실시협약 그 협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서부산의료원의 중요성이 사하구, 강서구 그다음에 사상구, 북구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고 4월까지 실시협약이 체결이 되고 24년도 12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고 25년 1월에 착공하고 26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그 예산을 이렇게 1억 3,200만 원만 증액해 가지고 그런 많은 사업들을 다 수행, 순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필요할 때는 예산 요청을 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예산 가지고 그 사업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이 항목으로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여튼 차근차근 단계를 잘 밟아 가지고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32페이지 건강도시 조성 사업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의 예산이 3,200만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국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72개소 마을건강센터를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3,200만 원씩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운영비가 좀 더 있어야 계속 추가해서 확대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저희 마을건강센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부적절하다고 예산 부분에서 판단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 삭감이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을건강위원회 협의체가 13개고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별로 건강센터가 7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마을건강센터는 건강도시조성사업에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도 제일선에서 주민들과 잘 접촉을 해서 시민들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고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기관인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 마을건강센터의 특성상 잘 주지하다시피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또 충원과 선발도 어렵지만 계속 근무를 하면서 이직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 거 같고 또 올해는 상근인력이 6개월간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개월 근무 시에는 상당히 인건비가 부족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이고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조봉수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56페이지 관련 공립요양병원 BTL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또 시립의료원 기능보강 부분하고 같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립의료원 올해 설계비가 20억 반영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 기간이 21년부터 25년까지 되어 있는데 21, 22년도는 예산 편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이라서 일단은 내년에는 설계비만 반영이 돼 있고…
계속 사업, 21년부터 사업인데 21년도, 22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10억 예산이, 2021년도에 10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예산 집행을 하고 내년에 20억 예산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예, 설계비 10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안 20 돼 있는 이거도 설계비로 편성돼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1억 해서 설계를 해서 신청을 했고 지금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계를 20억을 가지고 내년에 해서 설계를 마치고 나면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은 기본설계비고 20억은 실시설계비다 이래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설계비가 그러면 30억이…
예.
이 부분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책정돼 있죠?
지금 499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499억 원. 그러면 그거는 시설비하고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행 주체가 시립의료원 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이래 추진을 합니까?
아닙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연관해 가지고 지금 공립요양병원 BTL 사업 추진하는 이 부분은 왜 BTL 사업을 이렇게 계속 추진을 했습니까, 다른 거와 다르게?
아, 제4요양병원, 제4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재정 사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설립 당시에 정부에서 BTL 사업을 권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BTL로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노인병원 1, 2, 3, 4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 2, 3, 4병원에 대해서 국장님, 다 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시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병원이 예산에 보면 2병원, 4병원이 이래 올라와, 1, 2, 3, 4병원이 한 시설 안에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역별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1병원이 북구에 있고 2병원은 부산의료원 바로 옆에 있고 3병원은 해운대에 있고 4병원은 사하에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다 별도로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시립의료원 안에 있는 병원은…
2병원입니다.
2병원만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그러면, 4병원은 지금 BTL을 하고…
나머지는 재정으로 다 지었기 때문에…
재정으로 지었기 때문에 상관없고…
예.
이거는 몇 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저희가 BTL 사업, BTL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담당자와 대화)
2014년 9월 1일 날 공사 준공해서 개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20년 하면 2034년까지 저희가 BTL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는 매년 금액 책정, 5억 안에서 나가야 되고 시설 임대료도 계속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만들 때 사업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 주소하고 이런 걸 좀 명시를 해야 현장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1, 2, 3, 4병원 이렇게 그냥 되어 있다 보니까 설명이 구체적으로 돼야 될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나머지 4개 병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1, 2, 3, 4병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다음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침례병원 관련해 가지고 매입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매입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 지금 한 분을 신규 채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 관리를 위해서 지금 상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누수나…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 기간제 그 부분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전년도하고, 올해 6월 달에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예비비로 사용…
예비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그러면 기간제 한 분을 채용해 가지고 한 분이 이 큰 건물을 다 시설을 그냥 관리만 하는 겁니까?
예, 다 잠가 놓고 있고 그다음에 또 CCTV나 이런 부분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건물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데 건물이 손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1명이 상주를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수도요금하고 시설관리 용역이 있고 그 밑에 경사지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정비공사 있는 500만 원 이거는 어떤 정비공사…
풀도 많이 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잘라내줘야 이 그 침례병원 부지 자체가 혐오장소로 안 변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이 지금 병원이 언제 개원 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 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예정대로 되면 2027년에서 28년 사이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시설이 문을 닫은 지가 몇년 됐는고…
5년째 됐습니다.
5년 됐습니까? 5년 됐으면 28년이면 10년 넘게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면 건물을 또 이렇게 보수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지금 안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건물을 멀쩡한 건물 10년 넘게 비워놨다 하면 안에 시설설비라든지 다 노후돼 가지고 전혀 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설비는 전면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8년까지는 그냥 이렇게 한 분만 상주하고 건물을 그냥 문을 닫아 놓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그 공사가 시작되면 관리는 끝이 납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사가 시작하려면 지금 의료공단하고 뭣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은 나와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협상이 진행되면 한 2년에서 2년 정도는 관리를 더 추가로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뒤에는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관리인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거는 10년 동안 이렇게 그냥 관리인 한 분만 데리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문을 잠그고 10년 있으면 건물 자체가 모든 게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후에도 지금 밑에 장례식장은 몇 년동안 독단적으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그 자체만으로 위에 병원은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밑에 부분에 3층인가 4층인가 그 부분은 운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임대가 되든 어떻게 운영을 했을 거고 지금 영락공원도 장례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부족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3일장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을 수백 억을 들여서 시에서 예산을 했다하면 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면 시설도 노후화가 덜 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예산상에도 그렇고 시민들의 불편함도 장례식 부족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고 그런 거 검토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하신 부분대로 건물 노후화를 위해서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암코에서 저희가 인수한지 얼마 안 되고 그전에는 저희 관리주체가 저희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물을 활용을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건물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려다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건물을 이용하면 소방시설이라든지 하는 법적규제가 뒤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보수해서 임대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실이익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은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은 침례병원을 침례병원 부지를 공공병원을 유치하는 부분에 저희가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큰 아웃라인은 유치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건물을 오래 이렇게 두고 있으면 건물이 전체적으로 다 못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개·보수비를 10원으로 할걸 이래 5년 동안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또 5년이 지나고 이러면 10년이 되면 모든 걸 골조만 놔두고 다 뜯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차원도 있지만 적극적인 시민편의를 위해서 장례식장이 지금 영락공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밀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로 운영을 한, 운영을 해왔고, 매각되기 전에는 그 자체만. 수익사업을 해라는 부분이 아니고 건물을 위해서라도 적정, 시민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노후화라든지 슬럼화가 덜 하기 때문에 시설,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하면 전체 건물을 살리지 않을까? 이런 기우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좀 적극행정을 통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시민한테 돌아갈 시설이고 하면 더 노후화 돼가지고 시설비가 많이 되기 전에 지금 장례식도 식장도 부족하고 몇 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거를 행정을 펴서 시민들에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사업목적과 수행대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고 이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데…
주로 안 되죠.
어쨌든 안 되는 분들이…
많죠.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의료이용을 하게 될 때 과다한 일반으로 진료를 하면 우리가 보험적용을 받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건강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어떤 프로세스를,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되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부산대학교 병원 등 6개 병원이 대상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에 대해서 진료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들이 여기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어떤 환자는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과다하게 이렇게 비용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 우리가 갖고 있는 확보한 사업비보다 진료비가 초과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예산의 부족 문제가 문제가 되고 이게 지금 계속 누적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한 10억 정도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6개 병원이라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외상을 달아놓은 거죠, 그죠? 미지급금.
예, 지금 미지급금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외상을 달아놔요?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쉽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외국인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책정을 안해 가지고 계산을 안 해주면 인권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예를 들어서 조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떳떳하게 돈을 주고 치료를 받으러가면 큰소리를 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미지급을 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인격적으로 조금은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없이 이용을 하는 부분에서 그…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이제 국비지원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2억 9,000씩…
7대, 7 대 3으로 국비…
아, 7 대 3으로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2억 9,000씩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부산대학교, 부산의료원, 가족보건의료원, 일신기독병원, 대동병원, 좋은삼선병원 여기에서 미지급금을 독촉 안 해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돈은 부산시에서 지급은 하지만 국비 70%, 시비 30% 이래가 매칭을 해가 지급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들한테 아마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시죠?
예,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풍부해서 무제한적으로 또 진료를 하게 하면 정말 좋은 부분인데 지금 부족한,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저희가 일정부분 사업을 제한을 할 수밖에 없고 올해부터는 너무 미지급금이 많아서 병원에서 이제 2억 9,000 한도 내에서 진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말도, 말이 안 맞는 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병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러니까 환자가 어디 골라가면서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제 말은 예산책정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예,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미지급 과다누적된 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올해는 3억 원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으로 미지급금을 갖다가 해결한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국비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한 다시사는세상 건강한부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시비가 삭감이 거의 다 되어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9,5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전에는 저희가 시정혁신사업으로 예산을 공모를 해서 다시사는 건강한, 이 단체에서 한국장기협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여서 예산을 줬는데 이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내년에는 전액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시정협치사업이 끝났다, 이거예요?
시정협치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해는 저희가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올해는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기존에 개최되고 있는 심포지엄 행사의 성과는 어떻게 되고 24년도 예산은 감액사유가 이게 삭감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협치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말 그대로 다시사는세상 건강한부산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이 사업이 장기기증자나 그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의 차원을 예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증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고도 볼 수도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조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조례도 제정되어가 있고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은 그냥 너무 많은 금액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심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삭감이 되면 사업이 중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업은 다시사는세상 건강한부산을 위해서는 중요한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협치사업으로써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끝이 났다. 이렇게 지금 국장님 대답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중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 일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전에 했던 사업은…
좌우지간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수 우리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7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에 4억 3,260만 원이 되어가 있습니다. 계속 연도별로 보면 18년도에는 5억, 19년도에는 4억, 2000년도에는 3억 6,000, 2001년도에부터는 4억 3,26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방역자체가 연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막은 지금 자제하는…
예,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무로 하면 이게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연막보다는 분무 자체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소독방법입니다.
우리 방역단이 주로 보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거의 한 90%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보면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게 우리 시에나 구 보건소에서나 이렇게 보면 방역기계를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예, 저희가 방역기계 부분은 지금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없지만 제가 보건소장으로 있을 때도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 기계가 우리가 연무하고 겸용으로 옛날에 쓴 기계가 있고 연무로 되는 거가 있고 요즘은 겸용으로 좀 쓰던데 기계가 이렇게 고장율이 좀 많은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장나면 중간에 방역을 하다가 짐통들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기계 자체가 지금 방역기계 자체가 연무로 작동되는 기계 전용으로는 안 나옵니까?
연무도 있고 분무도 있고 연막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막은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게 좀 제한을…
예, 맞습니다.
하는 부분이라서 못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통은 분무소독을 하는데 분무자체가 등짐으로 지고 다니는 게 대부분 이어서 너무 작업량이 많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무가 그게 보통은 희석액을 기름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기름 종류를, 비누 종류를 써서 환경에 조금 더 무해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그래서 연무작업을 하면 연막보다 이렇게 확산량은 떨어지지만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확산제를 비누제재를 쓰니까 고장이 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율방역단 지원하는 그 부분하고는 달리 개별 보건소에서 또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서 자율방역단의 기계 보수나 하는 부분은 개별 보건소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게 기름값도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비용이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 보건소에도 1년에 얼마씩 그게 이제 사용용도가 보면 방역에 관한 것만 쓸 수 있다보니까 어떤 때는 차량유지비 기름 이게 우리 방역단을 제가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방역단 같은 경우 자기차량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행정복지센터 차량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 이렇게 예산자체가 적다보니까 운영하는데 무리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다른 데 절약하더라도 지금 우리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런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예산을 18년도는 5억을 하다가 갑자기 쭉 내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좋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원만하게 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부분처럼 예산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그 금액으로 쓸 수 있는 용도를 조금 지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식사비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싶은 데 저희가 이제 그쪽 부분으로 제한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처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있도록 그 부분을 지금 10% 한도 내에서 활동보조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방역단에서는 이게 거의 후원을 좀 받아서 많이 하는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론 뭐 지역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한 500을 받는 다든지 이런 10%를 딱 정해놓으니까 또 요즘은 새마을금고에서도 카드로 후원을 합니다. 기름을 써야만이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자기 이 부분들도 방역을 하고 나면 보통 한 서너 시간 이래 하거든요. 오후에 이제 시작할 때 물론 뭐 새벽에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오후에 식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너무 딱 정해놓으니까 이 자체를 운영비로 조금 편성 이렇게 나열을 해 주면 자기들이 이럴 때도 좀 쓰고 저럴 때도 쓰는데 실제로 방역차량도 개인차량이지만 또 어떤 부분에 소모품이 빵꾸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출이 또 힘들게 되어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다양하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활동보조금 부분을 확대를 해서 자율방역단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하 한 30% 정도라든지 일정하게 잘 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예산심사인데 시간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또 별도 사안에 따라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주요 경상사업에 국비 매칭 부산시비 단독 투입 이래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어떤 목적사업이 사업에 당초 목표 이런 구현 또는 사업의 본질을 좀 더 활성화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 보면 대부분 위탁사업이 많죠?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위탁사업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인건비예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명칭은 화려하게 시민들이 볼 때는 무슨 무슨 사업, 무슨 무슨 그럴 싸하게 하는데 알고 보면 대부분 대학병원에 위탁사무도 사업도 민간위탁 부분도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병원에 그런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거는 어떤 인건비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병원이다 그러면 그러한 대학병원에 민간위탁을 주게 된 배경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특화된 의료 예를 들어서 아니면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그렇다면 그에 전문가가 있고 모든 재설비나 어떤 인프라가 되어있는데 굳이 또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위탁사업마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해요. 어떠한 사업 불문하고. 이게 구조적으로 예산심사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그래한다가 아니고 부산시는 좀 뭡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업에 대해서 위탁사업 추진 배경에 어떤 대상이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인프라에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른 중복해서 인건비라든지 제비용을 어느 정도 일정 그거한 부분을 지원한다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없겠어요? 매년 반복되는 예산 구조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취지는 알겠죠?
많은 부분들이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자체가 대학이나 병원에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을 그 사업도 하고 그 사업도 하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담하는 인력들이 좀 필요해서 새로 인건비로 뽑는 부분이고 그 외 이제 가지고 있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같이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대상 병원이든 어떤 일반 민간이든 자원을 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는 측면보다 대부분이 새로 채용한다든지 그렇다면 올해 차라리 별도기관을 아예 지정해 가지고 그게 낫지 어떠한 배경에서 그리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대학병원에 감염병 관리 지원단 수탁기관이 부산대병원이잖아요. 그럼 부산대병원에 줘가지고 여기서는 대학병원 안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전담교수 같은 게 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담교수 인건비도 지급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담교수는 수당을 저희가 일부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감염병관리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상근직 8명에 대해서는 이 일만 하고 인건비를 전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외에 이제 자문을 하는 교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문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따로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수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다시 우리 건강검진,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 관련 각종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보건소 기능을 거의 발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을건강센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마을건강센터.
그게 보건소 기능을 발휘합니까?
그게 보건소하고는 기능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많이 다르죠?
예,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핵심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마을건강센터 이러면 그냥 보건소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시민들은.
그게 이제 보건소보다는 그 주민하고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기대나 선호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사업, 기관의 규모를 보면 보건소보다 훨씬 적은 부분이 있고 서비스의 어떤 질이나 주민 친화도에 보면 훨씬 주민들한테 접근되어 있는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마을 건강센터의 고유기능이나 성격은 이해하는데 마을건강센터 운영 자체도 제가 오로지 앞서 언급한 그 스물 몇 개소가 있습니까, 부산에?
지금 72개소가 있습니다.
예?
마을건강센터는 72개소가 있습니다.
92개소. 부산에 동이 205개인가…
205개 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93개소의 마을건강센터 그 운영 또한 대부분 예산이, 전체 예산이 23억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23억 지원을 하면 구비 매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부산 시비를 볼 때 그러면 그 역시 대부분 또 부산시 지원하는 예산 중에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마을건강센터가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보건소 기능을 보완하는 거다, 기대가 크다 말입니다. 또 사업 예산도 적지 않아요, 23억 같으면. 실제 고유 기능을 자세히 한번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도, 제가 보건소장 할 때도 각 보건소 다니면서 마을건강센터를 수행을…
주로 뭘 합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혈압 그다음에 뭐 이런 몇 가지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정도 하고 그다음에 파스 몇 개 주고 밴드 몇 개 주고 그거 전부 아닙니까, 혹시?
그거는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건강 상담도 하는 부분인데…
건강 상담.
예. 예를…
그 외 또 플러스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검진을 했는데 검진표를 들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자기 검진표를 읽고 자문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요원들이 건강검진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함께 건강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직접적인 서비스 외에도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건강센터, 동 건강센터에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집단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을 모아서 저희가 동아리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이웃의 건강 관리를 하기도 하는 마을건강공동체만들기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어떤 전체적인 취지는 그냥 건강 증진으로 지역 사회에 취지는 좋으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시 예산 23억을 투입해서 또 이런 보건소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를 해 주면 지역 주민들이 볼 때 기대치가 높은데 아주 일반적인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기능은, 현재 기능은 동사무소 어느 책상 2개 놔 놓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좀 시민들이 기대한 그 목표치만큼은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현재 93개 동에 도입했죠?
지금 72개 동에, 예.
아, 72개. 그러면 확대해 나갈 겁니까?
예, 저희가 다른 동하고…
이런 거 보완해 가지고 확대하든지, 이거 시범 사업을 해가 합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금 저희가 원래는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을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들어선 거는 2016년도부터 들어섰습니다. 동시에 들어선 거는 아니고 매년 조금씩 확충을 해서 지금 현재 72개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모델 지역이 있어요? 특별히 전국적인 모델이나…
아니 이거는 부산시만의 사업이라서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잘하고 있는 모델을 할 만한 마을건강센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인건비는 대부분, 마을건강센터라는 화려한 어떤 사업 명칭이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인건비만 차지하고 시민들이나 어떤 지역 주민들이 보는 기대치 높은 그런 준 보건소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방문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 보면 아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혈압, 금연 상담, 건강 상담 이렇게 좀 단순해 보인다. 그래서 뭔가 준 보건소 기능으로 다가서든지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차라리 주민센터의 현재 기능을 분류해서 예산을 절감하든지 구조적인 큰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이 부분에 예산만 계속 투입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주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서비스의 질을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하려면 좀 제대로 하는 게 예산 투입의 효율성의 극대화다.
하여튼 시간, 하려면 제대로 된 기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속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려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마을건강센터에 대한 기능의 대진단과 어떤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범 사업을 도입해서 예산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시민건강국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침례병원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많았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중복되는 요지들은 제외하고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평소에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침례병원 부지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한 연간 5,000만 원 이상 발생을 하고 있죠?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1억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깝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저희가 침례병원 부지를 적기에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어서 꼭 그렇게만 판단하기는 그럴 거 같습니다.
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절약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빨리 공사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바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침례병원 관련해서, 물론 오늘은 예산 심의를 하는 시간이지만 또 침례병원 관련해서 저번 주에도 노력해 주시고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침례병원 부지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 너무나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사실은 길에 버리는 비용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아주 오래도록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지비용 관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수 처리 부분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어떤 비용일까요, 이 부분은?
예, 결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로는 수도세에는 반영이 안 되는 비용이에요? 결로, 수도세랑 상관이 없는…
예, 자체 내에서 생기는 물입니다.
예. 하여튼 침례병원 제가 계속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마약 관련된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0페이지 보시면요. 마약없는 부산운동사업 지원 이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 민간지원에 공모를 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민간에서는 마약을 막기 위해서 계몽운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이어져 왔습니까?
20년 정도 이어 온 사업입니다.
예. 부산에 마약 관련 사고나 또 사법 입건된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소지만 우리가 아주 긴 시간 동안 데이터를 잡고 보면 마약 관련 입건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 베트남인들이나 또 1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사실은 던지기를 통한 마약 유통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20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계몽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데이터가 증가하거나 혹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예산이 아주 의미가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을 투입 안 했으면 더 많은 마약사범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우리가 돈이 들어갔으면 저는 단기적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20년 정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효과조차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민간지원 사업이지만 지원 후에도 어떤 홍보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국장님께서 같이 살펴보셔서 정말 부산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이것도 160페이지네요. 공공심야약국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지금 2년 된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2년 동안 운영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부분은 아닌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시간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부분은 국장님, 제가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거든요.
(웃음)
왜냐하면 저조차도 심야에 약국을 찾았던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냐면, 부산이 몇 개 기초 단체로 이루어져 있죠?
16개입니다.
예. 그런데 약국은 4개밖에 저희가 개소를 선정 안 해 놨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는 부산시 사업이고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8개 공공심야약국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털로 하면 12개인데 저희가 복지부에서 하는 공공심야약국은 사실 주민밀집지역에서 있는 그 부분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4개 공공심야 부분, 주민이 조금 드물게 가는 장소에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심야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 됐든 제가 이 마이크를 켠 것은 좋은 사업을 이렇게 또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시민들이 심야 때 약국을 찾아야 되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홍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도 중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확장을 해서 약국, 모든 기초 단체도 이렇게 심야에도 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다른 질의도 많은데 너무 말씀 많이 드리면 국장님께서 침례병원 신경을 덜 쓰실 거 같아서 오늘 다른 발언은 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151페이지 정신보건시설 확충 관련해서 작년에 사업 공모를 9월 달에 하셨지예?
정신보건시설…
예, 정신보건시설 확충 151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예,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예,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예, 기능보강. 이 관련해서 공모 사업에서 탈락하셨죠?
그리스도요양원이 냉난방기 부분하고 해서 좀 노후화돼서 이게 기능보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게 채택이 안 된 이유가 올해는 소방 관련 부분만 기능보강을 해 주겠다고 해서 채택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건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겠다, 그지예? 어쨌든…
예, 지금은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1억 2,500, 얼마였습니까? 그것도 삭감을 해야 되고.
시비가 지금 2억 2,590만 원…
당연히 공모 사업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자동 삭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방난임 안 있습니까, 143페이지. 위에 좀 의심스러운, 특화사업에 올해 8,000만 원을 더 예산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업평가가 있어서 이게 지금, 한방난임 관련해서 예산을 더 주는 거는 괜찮은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으며 그 위에 한방난임특화사업결과 연구분석 이거는 누가 했습니까?
한의사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의사회에서 이 돈을 줘서 자기들이 특화사업 연구분석을 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더 올리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맞습니까? 공신력이 있냐고예, 연구분석을 한 게.
일단…
연구분석보다는 사업의 평가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임신 성공률을 보통 봅니다. 그런데 한방사업으로 해서 임신 성공률이 21.7%로, 이거는 참여한 사람 분의 임신이 된 사람 수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이거 한방도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이거는 조금 구체적인 그게 나올 거 같은데 한의사회도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겠네예. 그런데 예산을 엄청나게 거의 약 두 배인데, 두 배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8,000만 원까지 급 올려 주셨네예. 급 증액을 해 주셨네예.
지금은 저희가 대상자가 되면 4개월 동안 한의원에서 한약 치료하고 뜸 치료를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에 있던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임신에 이르는 과정인데 어쨌든 그 자체에서 임신 성공률이 21.7%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보건위생과하고 관련은 없는데 161페이지에 보면 노후 공용차량 배출가스 5등급을 교체 구입을 한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 하는 거죠?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12년 됐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탄소 중립을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그런데 이 관련해서 부산에 지침이 없습니까?
저희가 그쪽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지향하는 게 수소차하고 전기차인데 부산시 그 계획 지침을 받은 거는 없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여기에 딱 배출가스 5등급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래도 매연차를 사겠다는…
매연차는 아니고예.
매연차는 아니지만 뭐라 합니까, 그 차…
일반 차를 살 계획인데…
예. 배기가스가 있는 거를…
저희가 검체 수거도 가야 되고 짐을 좀 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차를 사려고 하니 차종을 저희가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조금 큰 차를 사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거는 일단은 한번 부산시에 탄소 중립 관련해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니까…
일단은 승용차는 지금은 전기차 외에는 구입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항은 조금 큰 차라서 해당 사항을 이렇게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부산시가 의지가 있어야지예.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아무리 임의 규정이라도 이거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고 11인승 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11인승 차를 구입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종 환경 검체를 수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형차를 운영하는 데는 부적절해서 저희가 조금 큰 차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수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이준호 부위원장 말씀처럼 국장님이 또 내일 몸살이 날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사업명세서 부산의료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산의료원의 공익진료결손금과 응급실 운영비로 2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며칠 전에 언론에서 의료원 노조 측에서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었다고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삭감이 된 이유와 또 2020년, 21년 정산 후에 남은 잉여금 부분과 예비비와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부산의료원 출연금 부분을 50억 원 예산을 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산 부서에서 추계한 바로는 올해 또 흑자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흑자가 예상이 되어서 25억 원으로 책정을 한 부분인데 만약에 경영 운영상에 적자가 나타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즉시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의 어떤 운영하고는 큰 무리가 없이 출연금이든 기타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언론 보도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저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사실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여쭤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은 잘 알다시피 원장님이 새로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았습니까. 많은 업무를 단시간 내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업무를 잘 파악해야 전체적인 사항을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국장님이 지도 뭐 감독이라기보다는 원장님을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업무적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명세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집단민원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졸업생이 한 8,000명 정도 된다 하는데 한국건강대학에서 단체보조금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저희가 질문을 받고 답을 한 사항 같은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예산 부족 부분 때문에 신규 사업 부분이 조금 불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아, 신규 사업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문영미 위원님도 질의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문의가 들어와서. 신규 사업은, 다른 사업도 다 삭감됐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국장님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사업 중에서 보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엄청나게 증감이 됐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력 확충비 부분이 이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다가 예산 분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 항목 편성이 좀 잘 안 된 부분을…
이관이 돼서…
이관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인력 확충이 아니고 사실은 인건비 부분인데 예산 과목 자체가 복지부에서 인력 확충이라는 예산 과목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쓴 건데 요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전에 했었던,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었던 사업비가 인건비 따로 해서 과목이 분리된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는 제가 좀 의아해서 경상사업 설명서 173페이지를 보시면 신종 감염병 예방 재료 구입 사업에 지금 다년간 거의 계속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종 감염병이라면 우리가 코로나가 2019년도에 발병을 해서 2020년에 이 장비들을 구입하거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거 2021년, 2022년 올해 정도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8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같은 금액으로 계속되어 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보면 지금 95마스크 구입하고 검사용 수송배지 뭐 이렇게 하고 레벨D 등 보호복 300개 구입하고, 그러면 내년에는요, 2023년도에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신종 감염병이라는 게 코로나19만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20년, 21년, 22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적은 예산으로 요 코로나에 관련된 그거에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또 코로나에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돼지 코로나나 만약에 인수 전염병이 다른 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데 대해 사용할 긴급자금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예, 지금 사용하고자 구입하고자 하는 레벨D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신종 감염병에 다 쓰이는 겁니다.
물론 다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내구연한도 있고 저희가 또 수송배지나 그런 장비들을 항상 준비해 두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된 거는 폐기를 시키고 새로 장비를 갖춰야 감염병이 왔을 때 즉각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입선출로 해서 계속 같은 금액으로만 나가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6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인플루엔자 및 A형 간염 예방접종비 이게 각 구·군에 시비가 내려가서 각 구·군에서 합쳐 가지고 시·구비로 해서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시고 그다음에 A형 간염, 좀 사회적 취약 계층에다가 하시는데 국장님, 이거 결과가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접종을 하고 계속해 왔습니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매년 접종하는 접종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한 이 예산을 이만큼 똑같이 거의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우리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이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 거의 똑같은 사람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1,000명이 거의 매년 같이 다 검사를 받고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아 왔냐는 거죠. 그게 확인이 되고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접종률 부분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같으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국가 예방 접종, 필수 예방 접종, 무료 접종 대상이시거든요.
예, 그게 아니죠. 우리는 좀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료 급여나 어려운 계층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분들도 이렇게 비용이 없어서 예방 접종을 못 맞는 일이 없게 만들자는 차원에서…
국장님, 요 취지는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똑같은 거의 같은 금액을 지금 몇 년씩 계속하다 보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억이면 6억을 가지고 구에서 12억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한 구에 100명이면 100명, 정확하게 100명이 다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고 그다음에 A형 간염에 대한 항체 접종을 다 했냐 이거죠. 그 결과물을 어떻게 우리가 확정하고 보증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접종률이 나와 있습니까?
접종률이…
접종률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예, 접종률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게 매년 똑같습니까, 그러면?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매년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목표하는 인구가 있고 그 인구가 계속 접종을 갖다가 반복 접종을 하는 부분이고 A형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정해져 있어서 그 해당 연령에 도래하는 애들이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접종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년 비슷한 예를 들어서 도수의 사람에게 접종을 하고 그 결과는 거의 같은 명수로 된다 말이죠?
예,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접종 건수인데 그 접종 건수는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
거의 똑같다 이거죠, 매년?
예, 그게 얼마나 접종을 해 가지고 면역 인구가 형성됐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금액은, 예산 지원은 똑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딱 일률적으로 100명이면 100명, 무조건 우리가 정해서 특정인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이만큼밖에 지원을 못 해서 그 접종률을 요만큼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하는 건지, 왜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이만큼만 해 오냐 이거죠.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인플루엔자가 조금 약해져 있으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게 조금 본 위원은 타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해당 예산에 대한 실적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휴, 죄송합니다. 199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한 번 더 보시면 신종감염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만큼 준비하고 계신데 내년도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포스트 코로나로 들어가고 물론 외부적으로는 코로나가 아직도 문자가 날라 오는 거 보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내에 코로나 대상 그 병동을 가지고 있는 병원 중에서 병실을 많이, 침상을 많이 줄였어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줄였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더 증액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병상을 오히려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300 병상인가 해서 10 병상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들이 잘못 잡힌 게 아닌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를 대비해 가지고 신규로 지정하는 그 입원 병상은 지금 임시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이 저희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지정 병상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병원 측 입장에서는 병상을 내어 주면 그 병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 유지비 부분이 저희가 지원을 갖다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현실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병상을 오픈을 시키고 있었는데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들어가면서 그 병상들을 임의적으로 많이 줄였어요.
예, 그거는 코로나19…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대응 과정에 저희가 1,600 병상까지 늘렸다가 지금은 110 병상으로 줄였거든요. 그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병상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 부분은 평상시에 유지하는…
일반 평상시…
예, 일반 지정 병상이 20 병상이 있습니다. 4개 병원에 20 병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또 따로 나가고 아까 이야기했던 1,600 병상이라든지 일시에 늘린 병상은 국가에서 따로 손실 보상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예, 개념이 좀 다르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 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예산 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낙동강관리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건강정책과장 박두영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감염병관리과장 이소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
감염병연구부장 민상기
식약품연구부장 박은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유은철
물환경연구부장 정재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정윤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