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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1월 16일 (수)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 2.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덕포역 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
  • 5.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 6.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박종철 의원 발의)(이복조·윤일현·송우현·김창석·박진수·서지연·김효정·정채숙·정태숙·문영미·조상진·안재권·박종율·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TOP
2.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도 부산,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309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해양수도 부산,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89호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농수산국 직원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173호 해양농수산국 소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의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요. 이 내용은 발 빠르게, 늦었지만 발 빠르게 그래도 박종철 위원이 결의안을 발의를 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하고 지금 빨리 그나마 늦었지만 빨리했던 그 부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하고 꼭 필요하다, 촉구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는 사실 이것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해사법원 부산에 오겠다는 것, 설립하겠다는 것. 그리고 전문성으로 봐도 부산에 설립해야 된다는 부분도 맞고요. 또 균형발전에, 국가 어떤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표에도 이게 부합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촉구안을 네 가지 안을 조목조목 짚어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계속 촉구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오고 나서도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및 간사, 정점식 간사와 양당 간사를 다 만나고 설득을 하고 국회에서도 우리가 토론회를 벌이고 그렇게 한 상태인데 지금 여야 대치정국에다가 예산시기가 되어서 약간 관심을 못 받는 차에 지난주에 또 한번 부산항에서 시민단체 결의대회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주요 포인트들은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문제는 진짜 시의회와 시민단체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까지 힘을 모아서 함께 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결의안 내주셔 가지고.
예. 빨리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은 뭉그적거리고 경쟁이 치열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서 의회도 나서서 이 대안으로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 취지를 살려서 부산시에도 최대한 빨리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적극행정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스마트 앱을 통한 2개 국어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것을 더 살려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종합의견에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오히려 더 한 4개 국어라든지, 일어 같은 것을 더 추가를 해서 이 기능을 더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진행한 건데 당초 프로그램에 영어하고 한국어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어하고 일본어까지 내년에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앱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중국어하고 일본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행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해양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자연사박물관. 보면, 방금 일본어랑 중국어를 추가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힌디어까지 같이 넣어서 왜냐하면, 힌디어, 인도. 왜냐하면 전 세계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중에 5위가 힌디어입니다. 그리고 아, 4위인가 5위인가가 힌디어인데 인도가 앞으로 경제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광하는 데 있어서 인도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힌디어까지도 더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많이 이런 프로그램에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부산시 관광도 체험관광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유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박물관에도 보고 듣고가 아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여기 보시면 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위원회에 제가 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는데 여기 보면 동물의료센터 원장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분은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동물의료센터하고 자연사 이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등의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해양자연사박물관 가보시면 이구아나라든가…
파충류, 파충류, 예.
파충류하고 이래 있거든요. 유리장 안에 이래 들어있어 가지고 동물병원 원장님 의견을 듣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가 진료도 하시고요.
아, 예. 그렇게 해서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사박물관, 얼마 전에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왕 할 것 좀 확실하게 단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진짜 너무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아까 체험 그거는 라키비움 예산 이번에 예산실, 우리 시 내부의 예산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내진보강만 했으면 됐지 그거는 천천히 급한 것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가 라키비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 안에 XR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힌디어도 앞으로 차이나 플러스 원 경제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가 큰 시장이고 해서 그것도 번역되는 기능을 내년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해사법원은 국회도 발의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결의 촉구도 하는데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인천하고 부산하고. 지금 국장님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 부산으로 해사법원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연구용역, 해양대 연구용역 결과는 부산에 우선 한 곳을 지방법원급으로 하나 설치를 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쟁점 중에서 법안에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경쟁이 제일 치열하고 그다음에 심급제하고 뭐 다른 문제는 다 해소되었습니다. 법안소위 올라가면 해소되는데 경쟁이 제일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하고 부산인데 지금 서울의 이수진 의원은 사실은 수도권에 온다고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인천에 가까운 것이고 인천하고 부산인데 그때 국회에 올라갔을 때 작년 아, 금년 한 10월 달이었지요. 10월 달 토론회 때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또 발언을 뭐라 했냐 하면, 우리 부산 금융중심지 하면서 BIFC 안에 금융전문대학원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우리가 백을 다 할 수 있는 연구원들하고 다 있다. 그래서 만약에 부산에 먼저 1심을 설치해 가지고 사건수도 부족한데 결과를 보고, 거기 법원행정처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결과를 보고 인천에 하시는 게 어떻냐고 저는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박인호 의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저한테 살짝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산 것만 세우다가 잘못하면 파안될 수 있으니까 인천도 하나 하고 부산도 하나 하는 것으로 약간 양보 비슷하게 이 전략이 더 낫지 않느냐고 시민단체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법원행정처에 그때 제일 전문가인 사무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산에는 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다. 그리고 실제 물건들이 부산 앞바다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변호사 비용보다 선박 검사하고 그 돈이 더 수익이 크거든요, 수수료가. 결국 부산에 내려와야 된다면 부산에 먼저 하나를 하자 하니까 그 사무관은 저보고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이렇게 하셨고 그런데 시민단체는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너무 우리 것만 세우다가 그것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할래, 그냥 연합전략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 약간 분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그때 법사위 간사들 다 만났거든요. 일단 상정만 시켜라, 그런데 상정이 안 된다, 상정이 되어야 뭘 거기서 논의를 하고 이렇게 될 건데 상정만 일단 시켜라 해서 간사들한테 다 부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 지금 인천에도 우리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시 본청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것은 국회 차원이라든지 또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부산에 법원이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 다 여념으로 우리 시민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좀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결의안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다음 화명동에도 어부체험…
예, 있습니다.
관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체험관이, 지금 여기도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한 10년이 되었을 거예요, 그 체험관이 건립된 지가. 정말로 사람이 안 찾아옵니다. 지금 음성안내기고 뭐 다국어 음성안내기고 다 좋은데 정말로 그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민들은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어부체험관이라든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관람이, 체험, 관람 다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부산시에서 너무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안 찾아옵니다.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찾아와요. 그래 이것을 한번 가셔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면 좀 체험을 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위원님 제가 처음에 북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문화 그때 문화공보실, 문화전산실,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실장할 때 그때 기획을 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기획을 해 가지고 이거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 사업은 자연사박물관 쪽에 넘기는 게 낫겠다 해서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를 압니다. 그러고 나서 낙동강 배를 띄웠다 아닙니까? 띄웠는데 그것 낙동강 배도 되게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낙동강 배에서 내리면 그것까지 같이 둘러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거기요.
예. 그런 식으로 해야 교육청이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 놔놓고 오기 기다리면 그것 잘 안 옵니다. 크기도 그리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필요성이 지금 없게 보인다고 지금, 주민들이 다 그래 한다고. 인건비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고.
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안을 내봐요, 그러면. 어떤 안을 내 가지고…
관광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하루에 사람 서너 명 찾아오고 그 관리비, 인건비 얼마나 많이 소모가 됩니까? 그래서 한번 그것, 어부체험관이잖아요? 체험실험관 그건데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사하고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또 배에서 내리는 장소에서…
관광공사요?
부산관광공사에서 뱃길 관리를 하거든요, 낙동강 배 체험요. 그래 가지고 내린 사람이 그쪽으로 오게 하려고 하니까 또 셔틀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을 또 부담하려고 하니까 또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가 장미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유명한 장미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점핑을 브릿지를 하나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이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관광공사하고 관광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강주택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사법원 제가 말은 많이 들었는데 해사법원의 역할이나 거기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해사라는 말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이걸 처리하는 법원인데요. 이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재판받으려 하면 일반 지방법원에 가서 받는데 판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판결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붙으면 어디 가냐 하면 중국 해변가에는 해사법원이 많거든요, 영국이나. 이래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부유출이 한 3,000억 원 정도 된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전문 법원이 생겨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판사들이 해야 되는데 현재 생긴 거는 가정법원 그다음에 행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까지 4개의 전문법원이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또 하나 해사법원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사건수가 부족하다. 적어도 전문 법원이 되려 하면 한 10만 건 이래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이 1년에 생기는 게 1,000건도 안 되어, 이래 가지고 이때까지 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성을 국부유출되고 이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도 필요하다, 우리도 노력하겠다까지는 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도 법만 통과되면 우리는 따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법 통과가 되면 지역 간에 인천하고 부산하고…
지금 우리 부산하고 어디하고 경쟁입니까?
인천하고 부산하고 제일 경쟁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이길 것 같아요?
사실은 백, 우리가 백 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소송하려 하면 선박금융이라든지 이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 할 수 있는 기능은 부산이 최고입니다, 배도 많이 있고. 그렇는데 인천도 자꾸 자기들 맞다고 주장을 하니 지금 전략은 우리 같이, 그죠?
(담당자를 보며)
일단은 순차 설치인데, 아까 시민단체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참 그게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같이 인정해 주고 같이 시작하느냐, 가뜩이나 사건수도 적은데 부산, 제 생각에는 부산을 먼저 해 가지고 한번 보고 그다음에 잘되면 인천에 했으면 딱 좋겠는데 인천에서는 또 그걸 안 받아들일 거라고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주, 엊그저께 일요일 날 해양자연사박물관에 가니까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관람객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가 보니까 관람객은 너무 많은데 엘리베이터도 너무 좁고 한 3∼4명만 타면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또 2층은 지금 하고, 3층, 4층 다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관람객도 많고 잘했는데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미국인도 올 거고 일본인도 올 거고 중국인도 올 거고 인도인들도 올 건데 그 옆에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계해 가지고 좀 더 멋지고 크게 한번 더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 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실에서 라키비움 예산도 사실 반영 안 해 준다는 것을…
국장님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옆에 지금 시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이 주차장이 하나 없는 박물관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예, 하여튼 예산실하고 많이 좀…
아까도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험하고 애들 공부도 할 수 있고 멋지게 한번, 진짜 관람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애들도 4층에 올라가서 파충류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옆에 시유지와 연계해 가지고 좀 해 가지고 진짜 멋지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루에 500명이 이용합니다.
주말에는 더 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예, 저희들 하여튼 예산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 북구 것도, 어촌체험관도 갖고 와 가지고…
(장내 웃음)
좀 멋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해사법원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면서 공부를 좀 해 보니까요. 인천은 윤상현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부산은 부울경해서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15개 시민단체가 같이 합류를 해서 부울경 합동으로 포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의 어떤 입김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국회의원님들께서 우리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위원장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가 좀 발 벗고 나서 줬으면 국회 분위기가 싹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고.
부산시에서 우리 김병기 국장님의, 해양농수산국장님은 부산시에서 이렇게 보면 국이 여러 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에서 우리는 몇 번째 국에 속해 있습니까?
(장내 웃음)
아, 이게 지금 ‘ㅎ’ 자가 되다 보니까 첫, ‘ㅎ’ 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직제순으로 제일 끝에 이래 와 있는데요. 해양농수산국이 우리 부산시 국 중에서는 아마, 이게 지금 우리 서기관이 11명이거든요. 과장 5명에 사업소 6개 아닙니까. 그러고 인원이 거의 300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국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큰 국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국인데요. 그러고 이제 저번에 우리 임말숙 위원님께서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국비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우리 해수부에서 와 계시지만 신항만 건설할 때는 국비가 직접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까지 다 하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비를 직접 집행하는 거 빼고 우리가 하는 걸 하니까 예산이 좀, 아까 뭐 1%도 안 된다는 게 있는데 사실은 웬만한 기장이나 이렇게 항만 정비한 거 있죠, 그게 국가에서 해 준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가 중앙부처와 싸울 게 아니고 해수부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시민들 친수공간하고 다 국비거든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는 이 자리가 괜찮습니다. 자랑스럽고 괜찮습니다.
혹시 저는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좀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서 해양에 ‘ㅎ’을 빼고 앞에다가 국가라든지.
(장내 웃음)
‘ㄱ’을 넣는 거예요, ‘ㄱ’을. 하여튼 그래 주시고 우리 적극적으로 해사법원이 국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부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변호사 집단에 의한 어떤 직업 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시민, 우리 2030엑스포 때문에 지금 매몰이 돼 있는데 이 해사법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또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인천은 나름대로 국회의원 두 분이 발의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윤상현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뭡니까, 우리 부산의 해양자연사박물관, 기장에 사실은 국립수산과학관입니까?
예.
국립수산.
(방청석에서-“과학원.” 하는 이 있음)
과학원입니까?
(방청석에서-“과학관으로…” 하는 이 있음)
과학관입니까?
아, 원도 있고 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이런 해양, 자연사까지는 모르겠지만 해양박물관이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장에 연하리 쪽에 우리 그 나잠 있지 않습니까? 나잠 하시는 그…
해녀들, 예.
예, 거기 계시는데 그분들의 뭐라나, 이거 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잠 체험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 지금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게 이제 1종,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해녀들, 나잠업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1종, 전문용어로 1종 전문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1종?
예, 그래 갖고 어촌민속관 형태로.
전문박물관?
예, 어촌민속관 형태로 한번 지금…
(담당자와 대화)
있긴 있는데 지금 있긴 있거든요. 이게 22년 6월 7일 자로 지금 아까 1종 전문박물관으로 변경 등록돼 가지고 어촌민속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녀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체험실이 있습니다, 체험실.
예, 체험실. 여기에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을 내셨는데 아무쪼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인천하고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아침 또 퐁피두 미술관?
예.
그거 관련해서도 인천에서 또 저희가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법조계라든지 변호사협회라든지 해사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접촉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인천하고요?
예, 법조계에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아, 법조계에서는 지금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님의 전략이 부울경을 그러니까 부산만 하지 말고 혜택은 다 부울경을 보니까 지금은 항상 법조계 움직일 때 부울경 변호사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경쟁 관계라서 직접 접촉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인천하고는 서로 정보도 새고 이래서 좀 접촉은 안 하시고 부울경을 이래 뭉쳐 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뭐 이제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법조계 전체에서 우리 부산시가 유치에 관해서 협조 요청이라든지 그런 게 있냐는 말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편들기가 좀 어려워 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울경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던데요.
그래도 이제 적극적인 유치의 노력이 있어야만이 또 의지의 표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제가 변호사회하고 지금 계속 우리 소통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변호사회와 한 번 더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천시와 지금 제2의 도시, 뭐 제3의 도시가 되느냐 지금 경쟁에 있는데 이거부터 좀 꼭 유치해 주셔 가지고 뭐 퐁피두 미술관이야 우리 해수국에서 담당은 안 하지만 우리 부산이 명실상부 제2의, 대한민국 제2의 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마쳤는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는 없는 걸로 하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번에 심사 보류됐던 수산식품특화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아마 신평∼장림공단에 지금 현재 수산식품기업들이 거기 밀집해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 가보면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됨으로 해서 이제 고부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아래 보면 특화단지 내 수산업 가공업체가 52개가 들어간다고 이래 돼 있죠?
57개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어묵제조업이 거의 뭐 한 52%를 차지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묵제조업은 다른 데도 지금 저 녹산이라든지 저런 데 특화단지가 있죠? 제가 볼 때는 녹산 쪽이라도 강서에, 녹산에 보면 어묵단지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공장은 많이, 공장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곳을 할 때 어느 업체만 하나 특화 넣지 말고 좀 골고루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해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해사법원. 지금 현재 우리 IMO 사무총장도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전국에 우리 고등법원하고 있는 데가 우리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해사 부분도 같이 따라야 된다, 이게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상사고가 사실상 민간법원에서 일어나기, 심의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아주 큰 사건들은 이런 데서 이제, 해사법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적극 우리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공략사업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 이제 국장님 이하 시장님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인데, 힘을 실어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예.
그래야 되고 지금 현재 인천하고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편을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산·경남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또 협조요청을 해서 국회의원들의 많은 요청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한테 부탁해서 좀 요청을 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됐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도 부산,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53호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308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심사보류하였으며 이후 해당 의견청취안은 시에서 철회요청이 들어온 상태로 의안번호 제53호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철회하는 데 동의를 하고 하여 내용을 보완하여 이번에 새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187호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존에 제출되어 심사보류된 의안번호 제53호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가 요청하는 대로 철회하는 데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덕포역 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6.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덕포역 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동의안과 청취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부의안건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인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안철수 공원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3개의 안건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덕포역 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PPT
·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PPT
(이상 3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동의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175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덕포역 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덕포역 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이 답변할 경우가 있는 경우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모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유리 부지 내 공공계획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서 보면 우리 1구간 있지 않습니까? 1구간.
예, 1구간요.
1구간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PPT를 보며)
일광역에서 부지 앞까지 저쪽에 화면을, PT 화면을 보시면 일광역에서 부지 앞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1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일광역 사거리에서 부지 앞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1구간은 이천교. 이천교 그러면 일광역 같으면 이천교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 이천교도 저희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1구간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1구간은 이천교가 포함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천교하고 그다음에 이천교하고 그 안에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포함 안 되었는데 이천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교, 그럼 이천교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천교는 그러면 20m 아닙니까, 그러면?
확장해야 됩니다.
그럼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이천교부터 들어갑니다.
이천교부터면 이천교가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까지라 했으니까 여기 이천교를 포함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천교부터…
그러니까 이천교를 포함하고 그 뒤에 여기 20m를 하게 되면 회전교차로가 너무 작거든요, 지금.
그래 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결과에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이천교를 20m를 확장을 하게 되면 그 지나서에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그게 너무 지금 1차로에 해서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내용을 사실은 보면 주민들이 한 번 듣고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공공기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공공기여가 1,800억으로 지금 잠정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예, 1,800억 원입니다.
1,800억 잠정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1,800억은 법 기준으로 보시면 저희가 토지가치 상승분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가 변경에 의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토지가격하고 저희가 결정할 당시에 토지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의 100%를 보시면 1,70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종전에, 종전에는 4,015억이었거든요. 종전에 4,015억이었고 감정결과가 종후가 5,720억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 차액이 1,705억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705억 원이 100% 공공기여로 우리가 환수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국계,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내나 58조에 해당됩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52조에 해당됩니다.
52조에 해당되고…
52조2에 해당됩니다.
52조2에 해당되고. 그다음 이거를 1,705억이라고 하는 거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럼 1,705억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역을 또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금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충분하다고 되었을 때 구역 외에 현금을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 기준 공공기여를 보면 부지 내에, 현 한국유리 부지 내에 복합문화센터 문화시설을 1만 705㎡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부지제공을.
예.
부지제공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부지제공 선정, 제공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나중에 그 기장군하고 협의를…
그러니까 기장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복지센터처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부지가. 그죠?
현재 목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상의를 드려야 됩니다.
일단은 복합문화센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1만㎡이니까 보통 한 3,000평이 좀 넘네요. 그죠?
예, 3,000평…
3,000평 정도로 보고 그 3,000평은 부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설을 하기 위한 그 3,000평을, 3,000평에 제공에 대하는 시설을 하기 위한 현금이 여기는 이거는 현금으로 주잖아요. 693억이?
예.
693억이 현금으로, 그 부지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693억이 현금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 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평 정도 되고…
368억이 들어갑니다. 아까 문화시설에…
368억이 들어오고…
그런데 만약에 그 부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비용이 현금으로 받는 그 비용 중에 일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693억이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육백삼십, 693억에 대해서 건물을 짓지 않으면 기장군이 20%고 부산시가 80% 가져간다.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토법 제52조에 있습니다.
국토법 52조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안에 구역 내에 기반시설 저희가, 문화시설도 기반시설이고 공원도 기반시설인데 이 비용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봤을 때는 그 비용을 다른 데 저희가 기금으로 활용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금 현재 693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93억은 현재 3,000평의 건물의 부지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공원 갈맷길 조성이 544억이 지금 되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부지 제공이 보면 484억이 들어가 있고 시설물 설치가 6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제공은 또 뭐에 대한 부지 제공입니까?
갈맷길 해당되는 그 지금 해변로에 있는 전체 공원을, 공원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공원부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부지 밑에 이천, 이천 해안가 거기 일부 주택이 있는데 일부 주택을 포함한…
그렇습니다.
예, 공원을 짓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은 현재 사업자가 수용을 하고 그 수용을 한 것을 기부채납한다 이런 이야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가격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지 아까 말한 그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보상비용은 추가적인 보상비용은 추가 공공기여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비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공원 하부 주차장도 조성을 하는데 이게 100억으로 조성이, 조성비가 되어 있고 주차면적은 130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게 총 1,705억 원에 대한 공공기여에 대한 내역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705억 원은 공공기여금으로 부산시가 전액 환수를 하는데 그 환수에 대한 내역이 이렇단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역 내와 외에서 추가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이게 또 따로 계획을 해 보면 95억이 따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95억하고 1,705억하고 같이 합치면 1,800억이 상당히 우리 부산시로 공공기여로 받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고. 그다음에 일광 이천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부지까지는 기반시설로 해서 따로 현재 사업자가 기반시설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된 거죠?
예, 조금 지금 현재 다른 게 교평에서는 15m 정도만 지금 해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사업소 쪽에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더 5m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아, 그거까지 다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공공기여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사업자가 해야 될…
기반시설로.
예, 기반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장군하고 또 부산시하고 적절한 협의를 해서 2040 우리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천8길. 이천8길 그거는 지금 몇 미터가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330m인데 6m짜리가 8m로 하면 상당히 교통이 좀 개선이 될 걸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천8길도 6m, 폭이 6m인데 그거를 8m로 하면서 도로도 확장하면서 인도가 납니까?
인도는 없습니다.
인도는 없고 거기는 일단은 그 도로를 6m에서 8m로 넓히는 걸로?
예, 현재 인도도 내면 되겠지만 현재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교평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8m 정도만 하고 있고 인도도 필요하면 검토는 해 볼 수 있는데 현재는 8m는 차도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지금 현재 이천교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그 빵집이 있지 않습니까? 찐빵집.
예.
찐빵집이 있고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빵집을 기준으로 해서 해안가 쪽으로 도로를 확장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양쪽으로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선이 원칙적으로 빵집 반대쪽에 계획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서는 누가 긋는 겁니까?
최초에 그어져 있는 게 실효가 되었지만 최초에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장군에서 합니까, 부산시에서 합니까?
현재 25m 미만은 전부 다 기장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는 애초에,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애초에 그 빵집에서 건너편으로 해서 계획선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선이 실효가 되어서 일몰제에 의해서 실효가 되었다가 다시 계획선이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몰제에 의해서 20년간 장기미집행 돼 가지고 일몰제가 되었다가 다시 잡혔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잡힌 거는 아니고요. 결정이 안 됐으니까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빵집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이니까 그쪽 반대쪽의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애초에 그 일몰제가 되기 전에 그 계획선을 시에서 잡았느냐 아니면 기장군에서 잡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처음 애초는 25m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25m로 잡고 그렇게 요래, 25m로 잡아 놓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일몰제가 해제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계획선이 선다 이 말이잖아요?
예. 15m짜리가 서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m니까 이제 기장군에서 그거를 계획선을 그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m 추가하더라도 20m까지는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 추가질의를 하면, 지금 법 기준 공공기여가 있잖아요. 693억에 보면 지금 그 구역과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이 기장군이 20%를 주고 나머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기반시설이 지금 법상으로 보면 저희가 그 시설을 쓸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 설치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을 운영을 하도록…
그니까 20%는 기장을 주는데 나머지는 16개, 15개 구·군에다가 좀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금으로 활용하려 하면 우리 시 전역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5개 구·군은, 우리 국장님 말이 안 나와 가지고, 16개 구·군에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기금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이제 기금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돼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으로 골고루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도 되는 예산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아마 배려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골고루 갑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체 저희가 앞으로 이제 기금을 만들고 운영위도 저희가 구성할 겁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업 승인을, 인가를 맡아야 되겠네, 지금 보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후속도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진CY를 이제 앞에 그 빌미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설치해야 될 시기가 왔고요. 현재부터 이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내년초부터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금이지요?
현금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금이 들어올 타임은 결정일로부터 하는데 결정일까지는 이게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금액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은 이 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할 시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느 단계정도로 어느 금액이 몇 년도에 들어오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게 되도록이면 사업장에서는 보면 법상으로 보면 늦게 낼수록 유리한데 저희는 그 부분 조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에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시설계획이 보상이 상당히 많지요?
예.
이게 어디 어디 쪽입니까,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 쪽에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이 어디 쪽입니까?
보상금액은 전체 지금 미집행 시설 공원에 일몰제에 걸리는 공원이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몇 군데가 많이, 이 금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주로 기장 쪽에가 지금 현재, 현재…
보니까 이기대하고 달맞이 쪽에가 많은 모양인데…
금액은 지금 말씀대로 이기대, 달맞이는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예산으로 해서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고 이기대도 내년에는 일부 부지에서 보상을 집행해서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미집행 기간이 원래 몇 년입니까?
원래 장기미집행이라 하면 10년 이상부터 장기미집행이라 하고 실효가 된 시점은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20년이지요? 지금 실효 기간이 거의 다 다가온 거죠, 지금?
다가온 게 지금 현재 달맞이공원이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년에 보상을 하려고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서 추가적인 보상이 내년에 조금 본예산에 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거 도래가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기대하고 달맞이 공원은.
예, 달맞이 공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금액을 어떤 식으로 지금 보상하며 돈은 어떤, 예산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여러 각도로 하는데 시비로 편성된 거는 조금 작고요, 주로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부분.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모양입니까?
예. 지금 LH공사에서 하는 토지은행 비축사업으로서 하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지방채에 그 빚이 지는 건데 빚이 지면 그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자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특히 토지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5∼6%의 이자를 주게 되는데 2% 선으로 묶었습니다.
예?
2%. 2%로 묶은 상태고요.
이자율이 2%인데 그 이자는 어떤 식으로 갚을 예정이냐 이 말이지요.
토지은행 비축사업으로 한 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하고 나서 5년 분할해서 지금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분할로…
지금 이거는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 지방에서 지금 갚아줘야 되잖아요?
지방채 같은 경우는 토지은행과 다르게 이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동안에 일부는 원금하고 지금 보상이, 이게 우리가 갚아 나갈 수 있지만 원금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만 주고 최종적으로 또 원금을 갚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지방채의 이자는 조금 싼 편입니다. 2% 선에서 싼 편에 속하는데 지금 변동금리가 되면 이걸 또 갈아, 일명 갈아타기도 앞으로는 해야 될 또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국비에서 좀 가져오는 건 없습니까?
예. 지방채 이자만 국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공원 일부, 도로도 아니고요. 공원만. 지방채에 대한,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면 이자에 대한 70%는 국비가 들어옵니다.
국비 들어오지요?
예. 그래서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한 건 지금 현재 2,100억 정도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발행하고 있는 게 지금 발행하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채가.
2,100억이 지금 현재 발행을, 예. 공원만.
공원만.
예.
지금 그 공원이 달맞이공원하고 이기대공원이 한 9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공원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LH 지금 현재 토지은행 비축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 중앙도로 쪽에 있는 부분도 하고 있고요. 각종 도로에 있는 부분은 그게 지금 그 LH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장기미집행 도래가 지금 거의 이기대하고 달맞이가 다 됐다 하니까 계획대로 잘하시기를 바라는데 예산이라든지 또 지방채를 걷다 보면 이자라든지 이런 참 예산 관계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집행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님 한번 말씀 다시 드리면 총 6,600억이 지금 집행이 되어야 될 시점인데 앞으로 시비 해 봐야 1,000억이 지금 시비가 들어간 상태고요. 나머지 한 5,500억 정도가 지금 빚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은행 쪽에 한 3,700억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 지방채가 한 1,800억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1,800억을 발행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한 6,500억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이자에 대한 부분은 국비에서 보조가 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가 70% 보전된다면서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는 우리 또 시에서 이자를 갚아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 국채든 지방채든 발행을 하게 되면 그건 100% 빚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빚이기 때문에 또 빚이다 보면 이자도 또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고 그 이자에 대한 예산도 충분하게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에 예산도 많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잘 좀 편성해 가지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저는 공공기업협상 지구단위계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비감정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전 감정평가 4,015원, 종후 감정평가 5,720원. 그다음에 여기서 토지가치 상승분이 1,705억 원입니다. 이걸 한번 설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게 4,700에서 5,720원을, 억 원을 빼면 1,705억 원이 나오는데 한번 설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저기 이것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지만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 91%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에서는 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준주거로 91% 바뀌었습니다. 딱 즉, 토지가치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공업지역의 토지하고 현재 준주거하고, 준주거에 대한 토지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달라진 부분을 갖다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합니다. 이전에 이 정도의 가격이 되는 부분, 달라졌을 때, 바꼈을 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을 감정해 본 것이 아까 이전과 종후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금으로 보시면 공업지역에 있을 때가 한 4,015억이 되고요. 준주거로 바뀌어 가지고 토지가격이 좀 높아졌을 때가 5,720억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차이가 1,705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68억 원 복합문화센터, 544억 원 갈맷길공원 조성, 100억 원 공원 하부 주차장 조성. 이거 뭐 100억 원이 공원 하부 주차장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 저희가 1,705억 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는 그 비용을 출처가 앞으로 어떻게 그 인근을 기반시설을 좀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산출내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에 저희가 한 368억이 투자해서 부지를, 부지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고요. 공원 갈맷길이나 해안변을 전부 다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은 다 후퇴를 시키고 해변을 전부 다 시민 공간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래 그 비용이 54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공원에 왔을 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100억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한 1,012억 정도는 이런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앞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공공기여라고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95억 원이요. 여기도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법상으로 보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법에 이게 제시된 어떤 결정사항 말고는…
95억이라는 게 95억이 자세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에 이게 제시된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니까 2개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한 것이 국토법에 52조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법 사항 말고 사업제안자가 추가적으로 더 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그 금액이 90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앞에 법 기준 공공기여만 해도 되는데 여기 법 기준 공공기여 이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여를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공공보행로 선탠로드 조성에 55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부지 내에 공원을 만들어서 보행로 즉, 갈맷길 형태를 다 구성했습니다. 위원님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가로지르는 해변선을 따라서 가는 갈맷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다만 구역 외에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그 구역까지 접하는 그런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시설을 도입해서 갈맷길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는 차원으로서 법적 공공기여는 아니지만 사업제안자가 제안해서 이 정도는 하겠다라고 한 것이 공공보행로 선탠로드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앞에 있는 PPT를 보시면 하천변에, 해변 쪽에서 공공보행통로가 보이고 구름다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겠습니까?
솔직히 아파트 가격하고 이 사업하고는 다른 것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안 하고 법상으로서 그 부지를 조성하는 데까지만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감안해서 사업의 절차를 아니면 시기를 조정해야 될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완료가 되었죠?
예.
교통영향평가 진행 당시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는지, 어떻습니까?
예, 주민의견 수렴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장하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닌 다른 주민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항상, 요즘 부동산, 공공기여 이런 단어들이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데 가장 중요, 그 이변의 팩트는 특혜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혜 논란을 면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기여를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시는지요?
솔직히 공공기여라 하면 솔직히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다다익선입니다. 좋은데, 법상에 법에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에 이 정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그 법상에서 최대치를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이 사업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저희는 집행을 하면서 법상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솔직히 최대한 더 법상 외에도 더 받으려고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과정에서 사업도 되어야 되고 저희 또 이익도 공공성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크게 요구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법상, 법, 법, 법, 법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법적 기준을 따랐으니 우리 시의 소임을 다했다고 한발을 뺄 것이 아니고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는 법대로 다 했다, 그러니까 니네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법적으로 나는, 우리는 시에서 할 것은 다 했으니까 니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발을 뺀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위원님 그 말씀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저희는 안 합니다.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 금액을 받아서 어떤 시설을 하는 부분에 저희가 포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폐쇄가 된 공간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고요. 그 부분을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지금 현재는 갈맷길을 통해서 그 해변을 시민들이 향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도 물론 이용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 것하고 그 금액만 볼 게 아니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감안을 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문화시설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하는 금액을 떠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떠나서 공공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변에 대한 시민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은 조금 감안해서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조금 소홀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선탠로드까지 한 50억으로 해서 그 길이 현재 명품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멋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한테 되돌아 온 것으로 봐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27페이지 보시면 문화시설이 1만 705㎡고 조감도를 보게 되면 아파트와, 아파트에 보면 동과 동 사이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요즘 보기 힘들 정도로. 요즘에 저런 아파트가 잘 없습니다. 서울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 문 열면 앞집이 다 보입니다. 저 정도면 상당히 평당 분양가가 비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 정도의 동과 동 간의 거리를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평당 분양가가 올라가면 또 그들만의 리그가 되겠죠.
요즘에 부산에, 저는 대현혁신지구에 살고 있는데 그 혁신지구도 한 이천 한 이삼백 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도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안에 나름대로 공원이 좀 잘되어 있었고 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한다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저기 동일에서 지을 때도 외부인들이 아파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펜스 설치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게 되면 또 저곳에 오는 일반, 아파트 주민들이 아닌 부산시민들과 또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요?
저기 중간에, 도면 오른쪽에 PPT에 보시면 중간에 있는 부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녹지를 만들어서 공공보행통로 만들은 지대가 있습니다. 공개공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파트주민들은 그 안쪽에서만 아파트 내에서만 어느 정도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지금 보시면 저 도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쪽 위에 있는 도로 아랫쪽에는 전부 다 시민들이 다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쇄가 안쪽에는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반 정도 이상이 다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분명히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마찰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설사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입시설 미확정, 사업완료전까지 도입시설 확정 후 공공기여 금액범위 내 설치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범위 내라는 게 공공기여 금액이 여기저기 다 빠지고 그 금액이 얼마 남지 않으면 문화시설을 건설하는 데 비용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기에 보시면 현재 부지만으로 한 368억이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690억 정도, 693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으로 건물을 지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넘어서면 기여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시비가 다시 추가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늦어질 부분은 감안해서 시기를 감안해서 공공기여금이 투입이 되려면 저희가 결정 전까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신 부지의 약 40%가량을 기부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개선 용역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부산시도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곳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강구하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민간기업에서 불로소득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대한 환수를 해 가지고 부산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감히 부산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공공기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지 40%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부산시가 공공기여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 법상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건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것말고도 앞으로 여러 가지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허용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 제한된 부분에 대한 좀 풀어주는 부분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부분은 시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얻되 공공과 향유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임말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규정에 맞춰 업무 집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불허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가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전체 다 이행을 해서 지금 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자체하고, 지자체 단체하고 협의도 다 끝났고 여기 보니까 서류가 다 그렇던데요. 지금 사상구의회하고도 동의를 끝냈습니까?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 시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구청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구의회 동의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는, 시 재산에 대한 권한은 아마 시의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이 건립되고 나면 구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무상이죠?
무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 완료 안 되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승인여부에 따라서 뒤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무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뒤에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축조 동의안을 먼저 얻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동의를 얻고?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야지만 그 이후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된 다음에 사용료니 무상이니에 대한 말이 있지 그전에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상에는 문화광장을 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140억 원의 예산 보상금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같은 데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고 문화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면으로 봤을 때는 140억 원의 두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절감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지를 공동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지 사용료만큼 절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구입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이 사업은 저희가 공원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년부터 지금 이것 동의안을…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공원을 하면서 보상이 되고 나니까 구청에서 ‘어? 이제 보니까 그 부지를 좀 더 입체화시켜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구청에서 제안이 된 거죠. 그래서 2022년, 설계는 작년도…
22년 올…
올 2월부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
제출일자가 정책과에, 공원정책과에 10월 21일 자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거기 지역민들은 굉장히 숙원사업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이 숙원사업이 지연이 되면 지방의회 운영, 재산 아, 예산 부분이 지방이양사업으로 21년도에 기준을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에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국비도 많이 받아오기는 했는데요. 이런 것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법이, 예산기준이, 지침이 바뀜으로 인해서손해가 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예.
그리고 이 건립 후에 도서관 방문객이라든지 이용객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주차요금을 구분 받을 건지 이런 부분은 운영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사상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그러나 협의가 되어 있고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관을 할 때 운영할 때 필히 고려를 해서 협의를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로 부산도서관의 주차요금은 2급지 수준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와 연계해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2급지 주차장요금은 알겠는데 도서관 이용자와 그냥 방문자, 그냥 이용만 하는 사람, 도서관을 직접적으로 와서 실사용자와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건지 세부적으로 나중에 사상구와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장기미집행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된 게 37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의견청취안을 듣는 내용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공원이 수변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아까 쭉 보니까 경도공원 모자섬에 있는, 그 페이지 31페이지하고 두도공원 여기는 33페이지에 있는데 항공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네요. 정말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빨리 우리가, 31페이지 그러니까 32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지금 두도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도로, 도보로도 갈 수 있습니까? 접근이?
못 갑니다.
못 갑니까? 그러면 저 위 저기는 뭐예요, 육지하고…
다 방파제입니다, 방파제.
아, 방파제입니까? 그러면 방파제 위로는 사람 못 다닙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위험해서, 이거 방파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에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앞에 위원님 저기 중간에 보면 테트라포드로 보시면 됩니다, 저기에.
아, 저게 테트라포드구나. 저는 무슨 다리로 연결되었나. 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 활용을 해도 엄청나게 관광지 자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장기미집행으로 묶여 있어서 빨리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토지은행제를 이용하더라도 빨리 수용을 해서 저걸 관광지로 자원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우선 봤을 때는 경도공원이나 두도공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빨리 좀 시행을 해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저게 결정고시일이 1972년입니다. 그러니까 실효가 되어도 벌써 실효가 될 부분인데 다 국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국유지 같은 경우는 한 30년 동안은 그대로 둬도 되니까 앞으로도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 부분 보상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우리가, 그죠? 그래서 부산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이후에 구역 내 추가공공기여금이 602억 원이나 차이 납니다. 그죠? 물론 전체 결과적으로 보면 다 수용해서 그 보상을 기여를 받지만 그러나 추가공공기여금이라는 이 부분이 602억 원이나 차이 난다. 그래서 저번에 의견청취할 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서 평가받고 난 이후에 기준점이 달라지면 조금 달라질 거다라는 말을 했던 게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걸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받아서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기여라는 말은 이제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사가 반드시 해야 될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 하는데 다만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설도 인근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사업으로서도 하지만 나름대로 공공분야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잘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알고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도 저번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이야기가 맞았던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시고요.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기준에 제3절 4-3-3에 의하면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협상안에 대해서 2번에 보면 공공기여 해 가지고요. 공공기여 제공시기, 제공방법 등의 적정성 이런 내용이, 이런 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했는지.
예.
조정협의회하고 지금 재, 다시 영향평가하고 나서 협상을 했는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 의견 받고 나서 이제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기, 제공방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겁니다. 앞서 한진CY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연차별로 어느 연도에 어떻게 받을 건가 부분을 협의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서로 싸인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안을 하고 나서 그다음 협상을 조정협의회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상을 하고 올라오면 참 좋을 텐데요.
아, 마지막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협상조정협의회가 의회의 청취를 받은 이후에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마지막 절차는 그렇게…
예, 하고 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저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요. 여기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3조 2,000억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자료 기억에 140개소 6,600억 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은 뭐죠?
그것 6,600억이라는 말은 제가 보니까 보상, 최근에 장기미집행 보상금액이 6,600억…
보상금액입니까? 보상 예정금액으로 제가 기억…
예정금액입니다. 6,600억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한 1,000억 정도 되고 토지은행에 3,700억, 나머지 채권으로 발행한 그 비용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6,600억 숫자가 그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해소하는 데 사용한 금액입니다.
3조 2,000억 원은 조달방법이 토지은행?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까 그것은 20년 이상된 시설이 되고요. 실효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현재 이 사업은 20년 아직 안 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열거한 그 사업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여 협상, 지구단위계획 본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많이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 근본 취지에는 찬성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시행될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대부분 다 주거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획이?
저희는 주거라고 안 하고 관광, 콘셉트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시행…
일단 주가 거의 다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올 때는 사업시행자가 주거로 많이 결정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한국유리부지 관련해서 아까 공공기여금 1,705억 원에서 공원 하부주차장이 4,500헤베, 100억 원 정도로 잡혀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전부 다 종후가격으로 계산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현재 이것은 결정할 타임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격이 100억이고 나중에 협상하면서 나중에 사업비가 여러 가지 단가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현재 그 결정될 단가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 그만큼…
현재에서 그러니까 추정된 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사업하면서 5∼6년 뒤에 금액이 올라가도 이 금액으로 저희가 잡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증가된 금액으로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4,500헤베를 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100억 원을 잡았는데 이게 현재 시점에서 추정한 가격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잡은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금액을 무조건 100억 쓰는 게 아니고 원가계산을 원가계산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들어간 설계서를 다 보고 나서 그 금액만큼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조건 100억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용이 덜 들면 저희가 현금으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받게, 저희가 앞에 한진CY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용이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가 결정될 당시에 그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금액이 높으면 그 금액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다만 저희가 인정 안 해 주는 금액은 100억으로 결정되었다가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비용은 고려를 안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보기에 그 당시의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협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 회의 갔다 온다고 동료위원님들 발언하는 것을 다 못 들었는데, 여기 숙박시설들도 들어서네요?
예, 숙박시설 들어섭니다.
48층 규모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도 지금 생활, 주거시설은 전체 다가 다 분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파트, 공동주택은. 그런데 이것도 지금 생활형숙박시설로 들어서게 되면 이것은 역시 제일 입지가 좋은데 보니까요, 호텔 부지가.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도 지금 이것도 말 그대로 특정계층에게만 분양을 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래 취지에 맞게끔, 뭐 일반숙박시설도 분양이 가능하겠지만 생활형숙박시설은 거의 요즘 추세상 100% 거의 주거시설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감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더 저희 협상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국유리 한번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끊었잖아요, 도로 보면.
예.
지금 부지가 아파트부지가 보면 2단계 부지를 확정했잖아요. 지금 보면 100%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끝났는데 2단계 끝에서부터 3단계 가는 것은 자동차전용도로로 갈 수는 있는데 20m로, 지금 2단계 끝에서 구 도로로 갔을 경우에는 거기가 교통체증이 안 될까요? 그게 몇 미터예요? 지금 편도 1차선 되어가 있잖아요.
현재 그 구간 8m로 되어 있습니다.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복 2차로.
왕복 2차선으로 되가 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1차 구간, 2차 구간 다 왕복 2차선인데 갑자기 여기서 끊어 버리면 여기서 교통체증이 심하다 이거지, 아파트에서 나오면. 그러면 거기서 구도로로 가려고 하면 여기서 교통체증이 안 되겠나 이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3구간에 보시면 이 3구간에 올라가는 도로가 전체적인 이 사업에 의한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많이 줄여주는 그런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쪽, 이 안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거의 다 3구간 도로로 다 빠져나갈 걸로 그래 봐지기 때문에 현재 교통영향평가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한 번 더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지금 2구간, 2구간 끝이잖아요?
예, 2구간 끝이고…
2구간 끝인데 우리 바로 올라가면 그 전용도로로 올라가는 길인데 만약에 구도로 여기서 침체가 될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왜냐? 내려왔을 경우에 또 이래 양쪽 다 내려왔을 경우에는 여기서 2구간 끝에는 완전 병목현상 일어난다 이 말이지.
예, 그 부분을 감안해서 교평을 했는데 한번 교평 결과를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제가 짚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으로 올라가는데 구도로에서 서서히 서서히 이게 가야지. 여기서 지금 도로가 안 넓혀지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사상구 도서관 공영주차장 건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지금 운영권은 누가 합니까?
사상구에서 합니다.
예?
사상구에서.
수익금은요?
수익금도 공영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수익금도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사상이 다 수익을 다 가져가면 됩니까?
수익은, 죄송합니다. 수익은 시가 50%를 가지고 가기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고 시하고…
50 대 50…
50 대 50으로 보면 되네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도서관 이용자만 활용합니까, 아니면 주민 주차장도 됩니까?
이 목적이 도서관 목적이 아니고요. 그 인근에 주민들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플러스 도서관 이용자들 같이 지금 활용,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사용자가 많을 때는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인근에 지금 주민들이 사용해서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안 하고 지금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도 많이 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 조건이라든지 나중에 관리주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정확하게 밝혀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민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차량이 많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도서관에도 주민 편의시설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겠죠? 지금 주차장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차장, 화장실 말고는 지금 현재 편의시설은 화장실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인근에 있는 도서관에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상부공간이 다 지금 공원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 활용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면은 몇 대입니까?
70대고요. 저기에 도서관이 8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근에 152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확보는 할 수 있네요, 지금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문에 이어서 2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 사유화 논란이 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 아, 성현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재가 사유화가 될 수 있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주민들과의 벽을 허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냐 하면 복합문화센터 우리 지금 건립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부지 내 3,000평 규모의 거기에 들어서는 시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기장군민이 우선적으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현재 4만 4,0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토지인데, 땅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로 보면 10개 동이 들어오잖요, 10개 동. 숙박, 숙박이란다, 주거용이 8개 동이 들어오고 숙박용이 2개 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총 4만 4,000평에 10개 동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주거용에 8개 같으면 48, 최대 48층까지 해서 총 2,000세대가 넘는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총 몇 세대입니까?
지금 위원님, 공공주택은 2,086세대…
2,086세대죠?
예, 그리고 숙박시설은 한 570호실 보시면…
근데 우리가 2,000세대가 넘으면 사실은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 시설은 없지요?
학교시설은 학교와 협의해서 처음에 그 반대편에 학교시설을 신설하려고 했는데 학교 쪽에서는 인근에 일광역 쪽에 학교를 이용하라. 그래 그 부분을 증축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가 일광초등학교가 있고 해빛초등학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리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거리가 좀 있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서 저학년일 경우에는 다니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일광신도시 내에 중학교도 있고 하긴 하고 기장중학교도 있고 하긴 하는데 거리도 좀 있고. 고등학생들이야 어차피 그런데 거기가 또 차가 현실은,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좀 곤란한 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등·하굣길에, 등·하굣길에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그렇고 초·중학생들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되면 춥고 날씨가 덥고 할 수도 있으니까 교통도 좀 그렇기도 하고 해서 스쿨버스 정도를 좀 제공을 해주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째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어찌 보면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방안 같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이 부분 감안해서 셔틀버스를 추후에 협의를 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해빛초등학교까지가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교통 측면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그 부분에 진행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몰제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재산상의 권리 행사를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일광 주민들의 어떤 시설이나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아픔도 같이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그 다시 한번 더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저희 사업 시행자하고 어떤 식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좀 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일단은 사업계획, 기본계획 실시선, 도로를 선을 일단은 계획선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광 주민들에게 좀 사과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저희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 예.
한국유리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일부 부유층이 공공재를 독식한다. 그리고 공용, 공공재를 사유화해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해운대 그랜드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수변에, 수변공원에 미월드 같은 경우라든지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많고요. 그러려면 최대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이게 나중에 입안이 돼서 정상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이 같은 경우에 장기미집행 사업 부분으로 보면 지금 계속 가져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민간특례사업이라든지 좀전에 제가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 국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기미집행 사업에.
예.
국유지는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시에서 불가합니까?
예. 불가합니다, 지금. 하려면 국유지 매입을 해야 되고요.
안 그래도 좀전에…
다만 보상시간을 조금 뒤로 넘긴다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보상 시기가 정해진 부분을 사유지 같은 경우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실효가 되기 전에. 이 부분은 기간을 조금 더 늦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방법. 조금 전에 우리 사상에 문화공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듯이 방법을 어떤, 있는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유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 독식 이런 부분에도 보면 공공주택 분양할 때 최근 청년이라든지 서민 이런 것도 퍼센트를 조금 넣어서 조금 한다면 기업에서 함께 사회적으로 함께 공유한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함께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 조금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또 건축 회의할 때 이제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계획에 있던 게 실효되었던 게 지금 그대로 다 교통영향평가에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남아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지구단위, 국토부에서 난개발, 실효로 해서 사유재산 침해로 인해서 그걸 풀어주고는 그다음에 지금 또 난개발이 우려돼서 지금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기초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이때까지 묶어놓았다가 다시 하고. 그러나 국토부에서 이걸 시행을 할 때는 난개발을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소수의 어떤 희생이 있다더라도 대의를 보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여기에 공공정책은 과연 어떻게 펴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유리 부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로폭이라든지 적정성 이런 걸 조정 협의, 협의회라든지 그리고 군과 부산시, 관끼리 기초단체하고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 주시기를 그리고 최대한 공공재가 사유화 되지 않도록, 독식하지 않도록 지금 사회적으로 반발하는 어떤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공공재 사유화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해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안은 좀 했는데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변 쪽에 80m 즉, 큰 곳은 80m이고 작은 곳은 50m, 80m가 전부 다 해변 쪽은 시민 공간으로 다 열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지금 공원을 설정한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공공성이 있는 해안변을 좀 열고 뒤쪽으로 후퇴를 시켰는데 아무튼 조금 미약하지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협상을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장기미집행사업으로 실효가 되면 이 부분이 개발도 안 되고 사유재산은 묶어 두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장공원이나 온천, 사상, 덕천, 동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대 30%까지 자기네들은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이 민간특례 4대공원에는 15%로 했더라고요.
예.
이런 것 같은 게 서로가 조금 조율하게 되면 주민도 좋고 실효도 사유재산도 침해 안 되고 어떤 이런 어떤 방법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장기미집행 해서 20년이 넘어서는 부분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부산시가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선정으로 부산시 공유재산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부산 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 공영주차장 건립부지에 맞는 적합한, 적합한 장소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부지는 부지가 그 근처에는 공영주차장 할 만한 부지가 없는데 다행히도 공원을 하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입체적 결정을 해서 지하 공간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중복결정에 대해서 그 공간을 다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이 한 700평 있다 그러면 거기서 공원을 250평을 하는지 뭐 300평을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그 평수를 어떤 식으로, 내가 공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시가 공원에 들어가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공원시설 면적?
예.
공원 내에서 건축을 이야기하시는가요? 아니면 공원시설 면적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공원시설요.
40%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에서 공원 결정이 된 상태에서…
40%요?
예. 공원 결정이 된 상태에서 수목을 제외한…
그거는 남의 땅 아닙니까?
예?
그 남의, 그 소유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원이 결정이 돼 있으면 소유주가 따로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매입, 공원 결정이 된 상태에서 공원조성계획으로서 결정할 때 40%까지는 시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라 할 수 있고 나머지 60%는 시설이 아닌 녹지공간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40%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크 있습니까?
자, 뭣이 이렇노.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분 있지요? 여기 지금 이천교가 로터리 아닙니까? 이게 이천교지요?
예.
지금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다 아닙니까?
현재는 없지만 예, 그래 그어질…
옛날에 일몰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를 확보할 때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구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일광역하고 여기서도 이제 도로폭을 넓히고 로터리도 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쪽 앞에 북측으로 보면 이쪽이 전부 다 빵집이 있고 여기에 상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만약에 확보를 하게 되면 이게 차선이 지금 이게 15m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15m, 우리 계획은 한 20m 정도 할 것이죠?
현재는 15m로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 15m 돼 있다 아닙니까, 교평에서는. 그럼 만약에 15m 됐을 때 여기가 지금 차선이 이게 3개 차선, 2개 차선은 가고 한 차선은 인도로 할 겁니까?
현재 사업자들은 그 외에도 한 5m 정도를 지금 감안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보도를 한 5m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찌 되냐면 도로가 한 20m 넓어지고 또 25m 넓어진다 하면 여기 지금 상권이 무너져요, 이쪽에서. 이게 다른 중앙선이, 중앙 차선이 설치될 것이고 그래 되면 이쪽에 왔다 갔다하는 상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고.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거는…
그럼 이천교를 이쪽으로 확보할 거 아닙니까? 넓힌다고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넓힐 때 여기 주민들도 하고 협의해서 하시고. 여기 보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여기 보면 그거 천이 하나 있죠? 이게 무슨 천입니까? 일광천입니까? 일광천. 그러니까 이쪽도 내려오면 여기 뒤로 가면 소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밀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히 좀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다음에 이게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진입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도로가 이게 3구간이죠?
예.
여기 3구간, 4구간, 2구간, 1구간인데 그런데 이쪽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승연, 이승연 위원이 질문하신 숙박시설. 이게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죠? 이게 왜 민감하냐면 숙박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게 광범위하게 그냥 ‘숙박’만 해놨는데 이 안에는 보면 깊이가 있어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고 주거형이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가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개당 숙박시설에 대해서 생활형 돼버리면 안에다가 살림할 수 있도록 이게 또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위에서 지금 3구간에서 도로가 이렇게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연결시키면 이쪽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사거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 도로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교통영향 평가를 다 받았으니까 교평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해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도 확장에 대한 부분은 기장군과 면밀하게 협의해서 주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소로 연결 부분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빨간색깔이 보완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장군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서 전부 다 보완을 해서 그렇게 잘 좀 하시길 바라고.
다음에 그 아까 사상에 도서관 있다 아닙니까?
예.
그거는 본 위원장이 그때 보고를 받을 때 참 그 좋은 땅에 지하 1층을 파서 주차장을 하겠다. 나는 그거는 사업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다고 그래서 첫 번에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에 지반이 약해서 옛날에 그래서 2층으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반이 약해서 못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냐 그래 면밀히 내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 결국은 북구에서 한 몇 년간 이렇게 지질조사도 하고 그래 했는갑더라고, 사상구에서. 그래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1층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결론을 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면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게 지하를 파서 그런데 70면 갖고는 사업성도 안 나오고요. 이렇게 지하 2층 가면 140면 정도 되면 인근에 주민들도 많은 수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아마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 하는데 이것도 이제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도서관 제가 건설본부장 할 때 공사를 했는데 도서관에 암이 공사를 하는데 나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4.5m 밑으로 가면 전부 암반입니다, 거기는. 암반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 부분도 4.5m 밑에 암반이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 5.5m까지 1층이 되고요. 만약에 한 10m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아마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짚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그거를 일단은 시 땅인데 어떤 사업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차를 하면 50%를 우리시에다 일단 사업비가 다 보전될 수 있는 기간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이소.
그리고 또 일광유리 자리 있잖아요? 이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부산시 전체가 다 이게 우리가 쏠려가 있습니다, 우리 일광유리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장군하고, 실제로 땅이 있는 기장군하고 많은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협의를 해서 그래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기장군하고는 협의가 안 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 내가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내가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우리 의견 조정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을 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덕포역 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6항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이신 서국보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 및 의견제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5호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덕포역 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부대의견 제시내용은 공영주차장 건립 시 당초 계획 시부터 인근 주차장 보급률, 회전율 및 인근 지역 불법주차율 등 주차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주차면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주차장 규모 선정 필요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7호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제시에 대한 내용은 교통영향평가 결과 15m 폭으로 확장토록 되어 있는 도로는 2040부산도시기본계획 안에 제시된 기장 주거생활권 발전구상을 고려, 도로 폭 적정성 여부를 부산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논의하여 주시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계획된 시설인 해양문화관광시설은 자칫하면 건설 경기 등 다각적인 이유로 시설 건립 장기화 시 해운대 엘시티 콘셉트시설 선례와 같이 사회적, 행정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시설물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행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임. 또한 복합문화센터 조성은 기장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 의견 제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국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국보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견제시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덕포역 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시설계획과장 진인수
공원정책과장 안철수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해양자연사박물관장 박은자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