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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벡스코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태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벡스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이스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향후 예산심사는 물론 입법 활동에 필요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주식회사벡스코 대표이사 이태식
상임감사 조한재
경영본부장 이범철
마케팅본부장 이재준
착석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현황을 잘 설명해 주시고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벡스코 대표이사 이태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부산시 마이스산업 발전과 벡스코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 주신 데 대해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벡스코는 일상 회복에 대응한 경영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센터를 운영한 결과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3년 만에 경영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는 등 연초 경영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벡스코는 지역 마이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들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벡스코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벡스코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제 상임감사입니다.
이범철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세준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최윤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용오 ESG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장수 안전지원실장입니다.
모유재 인프라사업실장입니다.
이도헌 마이스사업실장입니다.
강덕한 전시장마케팅실장입니다.
이수인 컨벤션마케팅실장입니다.
이재용 전시사업1실장입니다.
이영중 전시사업2실장입니다.
안재영 홍보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벡스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주식회사벡스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주식회사벡스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자료 114페이지 보면 민간업계 지원 및 동반성장 정책 추진현황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싶습니다. 지금 그전에 우리 부산에 향후 산업 트렌드가 마이스산업 또는 관광산업이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업의 큰 축의 하나가 마이스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현재 벡스코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고 관련된 PEO나 PCO 업체들도 같이 되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보면 미국 오스틴에 있는 SXSW죠.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라고 하는 오스틴, 뭐 오래되지 않지만 저도 알은 내용은 전시 관련해 가지고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보면 그런 예가 보면 상당히 PEO, PCO 기업들이 어떤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아마 PEO나 PCO 업체들이 많이 열악하죠. 지금?
예.
우리나라에 특히 부산에 지금 한 몇 업체 정도 있습니까?
PEO, PCO가 각각 한 30개에서 40개 있는데요 중복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요. 서울 수도권이 보통은 전체 참가업체 관련된 기업의 60∼70%를 가지고 있고요. 부산이 20% 전후로 가지고 있고…
등록은 그정도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실적을 올리고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래서 우리 벡스코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행사를 유치해 오고 지금 아마 제가 보니까 동반성장 관련해서는 지금 PEO나 PCO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대행을 하는 형태로 지금 다 가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입찰을 들어가서 하고 그렇게 그것을 관리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또 아마 이런 업체에 근무하고자 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상당히 창조적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우리가 입찰 아주 루틴한 그런 과정을 겪는데 혹시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자체적인 사업을 좀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지원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원래 저희가 자료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신 그대로 민간기업 우리 민간 PEO나 PCO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오래전서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사실은 전시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컨퍼런스라든가 컨벤션 국제적인 것도 처음 만들어서 유지시키면서 끝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전시회 자체도 최소 3년간은 적자가 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PEO, PCO들 경험 없으신 분들이 그걸 하게 된다고 친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전시 주최자라든가 민간컨벤션 주최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오래전서부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3년 연속으로 90%, 70%, 50% 이러든가 성수기 때는 50, 30, 10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보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들도 또 신규전시회가 됐을 때라고 하는 제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오늘 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지금 부산에 이 좋은 매력이 있는 이런 도시에 향후 우리가 마이스산업 그리고 전시회를 컨벤션 여러 가지가 많이 유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특히 지금 우리가 또 국제관광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더더구나 2030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벡스코 자체적으로만 가져간다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우리 조금 전에 PEO나 PCO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로 같이 가야 될 공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서 동반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마이스업체 협력사업 추진실적도 2021년도, 20년도, 19년도 몇 개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2022년도 부분은 아예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안돼 있고 지금 이런 내용을 봤었을 때는 아마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같이 동반성장 또 그렇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행사업만 계속하다 보면 그 상태에서만 더 머물러서 그 기업이, 해외에도 보면 자체적인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는 몇천 명씩 직원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있는 데는 그죠. 규모가 있는 데는 자체적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걸 자기들이 아주 좋은 아이템도 만들고 해서 같이 커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대행사업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벡스코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하셔 가지고 향후 5년, 10년 후에 우리 부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를 좀 대비할 수 있는, 지금 우리 3전시장을 짓는 것도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보면 예를 들면 캐터링 사업 이런 부분들 있지 캐터링 사업,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캐터링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해외 행사를 PEO나 PCO나 우리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지정한 업체, 지정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롯데호텔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행사를 하는 업체들이 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뭐 그게 얼마나 많은 이익과 직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적인 사업을 해 나가는 PEO나 PCO 업체들이 자기 행사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조금 플렉시블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겠냐 하는 것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사실은 한 업체를 지정해서요. 한 5년 정도 지정을 하고 3년 정도 해서요.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성격들이 다를 수가 있어서 조금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차원에서라도 좀 그렇게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제안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제일 중요한 부분을 드리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동반성장이라고 하고 우리 민간업계의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행감자료 19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2년도 벡스코 기반시설 위탁관리 변경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왜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변경계약을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이요?
변경계약 해 놨네요?
아예, 제일 처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앞부분에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원계약으로 70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내부적으로 뭔가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수의계약으로 해서 추가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돼서요. 그걸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때 추가로 여기에 1억 1,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앞에 누리마루 APEC하우스하고 기반시설에?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데 70억 중에 다시 또 이렇게…
추가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설보완을 위해서 추가로 돈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겁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인원 3명을 더 추가로 증가했다고…
아니, 왜 수의계약을 하죠?
저희가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가 돼 있는데 저희 자회사는 100%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랑 수의계약을 안 하고 무슨…
지금 벡스코가 무엇입니까. 공기업입니까.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출자기관입니다. 부산시 출자기관이고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는 지자체, 지방부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사회복지시설, 보조금단체는 전부 다 이렇게 2,000만 원 이상 계약에는 경쟁입찰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회사가요. 저희랑 자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자회사를 투자했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고 할 때는요.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의 주요사유 제59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그러면 나중에 법률을…
그거는 확인을 한번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국제게임전시회 G-STAR 개최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합니까?
보통 많이 오게 되면 평상시에 2019년에 했을 때 한 30만 정도가 왔다고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보다 적게 온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인원이 많이 오는 전시회기 때문에 안전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1전시장의 경우에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이게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고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는 매일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하고 게임협회, 우리 이렇게 모여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 놓고요. 지금 그 대책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비근한 예를 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통은 꽉 모여서 그냥 통제 없이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그 안에 1㎡당 원래는 코로나 기간 중에 인정해 준 게 4명인데요. 저희는 2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밖에서 다 통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통제하더라도 그 광장에 이렇게 대기하는 데를 만들어서 절대 겹치거나 이렇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안전에 관한 거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소방본부하고도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경찰, 경찰하고도 다 교통경찰하고도 다 연락을 하고요. 다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G-STAR에 대한 안전대책 매뉴얼을 벡스코에서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좀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사람이 계속 오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도 안전대책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이 오는 전시회가 대표적인 게 모터쇼하고 G-STAR 이게 많이 옵니다. 특히 G-STAR가 이렇게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들이 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통제가 사실은 잘 안될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더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집중을 하면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거 원하신다면 설명을 쭉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지금 행사장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티켓교환처라고 세가사미 부지에서 아예 떨어져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1전시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이렇게 하나 카운팅을 다 해서요. 빠진 만큼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기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1㎡당 2명 정도가 딱 될 수 있도록 그게 되게 되면 자리가 비게 되면 이쪽으로 들여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 밖에 이 앞에 있는 도로를 통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저희가, 저희가 책임으로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태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G-STAR 게임하는데 벡스코에서 정말로 사고가 안 나게끔 각별히 신경쓰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태원참사도 자체행사라 하지만 국가는 또 국민을 또 지켜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있는 거고.
예, 예.
또 우리 공식적인 행사니까 정말로 안전대책 세워 가지고 사고 없이 무사히 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벡스코 이태식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행사가 이제 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심이 되면서도 여기 이제 행감자료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송상조 위원님 잠시 언급하실 때 자회사 말씀 대표이사님께서 하셨는데 이 지금 자회사 관련해서 개선방안 마련 사항에 보면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명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어디에 되어 있죠. 정관이 48쪽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그 자회사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49쪽에 정관에, 어디에 자회사 설립에 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그거를 제가 이사회를 통과시켜서 정관을 바꿨기 때문에 그건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를 제가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회사에 특별하게 언급된 내용이 일단 이 정관에서 볼 때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지금 근거로 그렇게 만드셨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안에 그 자회사를 세워서 이렇게 위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 문구를 하나 넣은 것 같은…
저도 열심히 좀 보니까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은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회사 설립에 대한 언급은 그 뒤에 어디에도 없어요.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한번 지금 저희도 지금 이사회를 통과시켜서 법적 근거를…
언제 이사회 통과시킨 거죠?
이거 끝나고 바로 했었습니다. 자회사 관련해서는, 21년에 했었습니다. 2021년도에…
그럼 이 정관은 언제 거 올려놓으신 겁니까. 정관은 지금 언제 자료입니까?
이 정관은 지금 최신 거라고 거기다 올려놓은 건데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 어떤 이유로든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95년 11월, 11월 자료가 그냥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부실하게 행감자료를 만드시면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시정하라는 내용까지 있는데 시정된 사항도 안 했으면서 정관도 최근 정관이 언급돼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설명을 그냥 이제 제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84쪽에 재무제표상에 자본금 5억을 출자를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1년도에. 그리고 22년도에도 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면 이 지금 자회사가 이름이 뭐죠?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입니다.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도 대표가 대표이사이실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자회사 같으면 지금 이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자회사를 만드신 이유가, 벡스코 내에.
저희가 여러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을 통째로 위탁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용역으로 하던 거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런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벡스코 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벡스코의 정직원으로는 안 됩니까?
그때, 그것도 됩니다. 자회사도 설립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정직원으로도 되고 이랬었는데 그때 2018년도에 그게 이제 각자 15명이 각 전문가들이 5명씩 모여서 그룹별로 협의한 결과 자회사 쪽으로 이걸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기업에서 자회사를 만들 때는 계열사를 만들거나 할 때는 특정한 분야에 별도의 기업을 만들어서 새로 이익을 창출하거나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자본금을 출자했으면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수익이 발생해서 다시 그게 환원이 돼서 그걸 자본으로 뭔가 창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때 저희뿐 아니라 산하 5개 기관이 모두 그런 식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저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5억 이외에 매해 발생하는 운영에 대한 비용 있지 않습니까. 자회사에?
예.
그거는 지금 예산 어디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고민을 하면서 봤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행감자료에. 45페이지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수입, 지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회사로 이 용역에 대해서든 뭐에 대해서든 자본이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든. 그게 지금 어디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보일 때는 벡스코 자체의 시설관리로 보이지, 이게 어디에 자회사로 간다는 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구분계리를 하지 않고요. 나중에 되게 되면 통합을 시켜서 저희가 하는데 이거는 아마 예산을 상세하게 하지 않고 그 총괄표만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의문이 있으실 때는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숨기는 건 아니시겠지만 자회사가, 자회사로 이 용역비가 통째로 간다는 게 드러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보면 시설관리비를 그냥 청소 아니면 전기, 설비, 여러 가지 벡스코 행사장 운영에 대한 용역비로 그냥 자체시설 관리하는 걸로밖에 느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걸 좀 분리해서 시설관리비 해서 자회사로 가는 비용이 얼마고 직접 우리가 시설관리비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분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예, 바로 분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사항도 아니고 이걸 숨기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자회사가 누리마루도 관리합니까?
같이 관리합니다.
89쪽 한번 봐주시죠. 89쪽에 보면 여기 또 경상적 위탁사업비 되어 있습니다. 누리마루 관리·운영 위탁계약 여기서도 그러면 자회사로 돈이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회사의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언급해서 따로 다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요, 제가 여기 사장이지만 이 예산서만 이렇게 간단히 나온 것만 보고 전체를 파악하기 저도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위원님은 더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힘들죠.
근데 이게 숨기는 게 아니라요. 자료를 작성하는 양식이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앞으로 그렇게 달라고 그러시면 그렇게 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벡스코에서…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주시게 되면 그거는 바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회사 내에 지금 우리가 회사를 만들 때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벡스코 대표이사 이태식
맞습니다.
3.6% 부산은 적극 이제 그 촉진 비율을 5%로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장애인 고용비율은 벡스코하고 자회사에 어떻게 다 맞추고, 충족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본사에 있어서는요. 원래 저희가 3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5명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고요. 장애인 체육선수, 테니스선수하고 탁구선수를 채용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그래서 그 2명이, 2명씩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사는 되어 있고요. 저쪽에 우리 자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용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몇 프로, 몇 명이죠?
(담당자와 대화)
정확하게 그거는 다시 자료로 혹시 제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도 다 그걸 지키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벡스코하고 자회사에 장애인 비율에 따른 고용현황을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경제적 기업의 제품을 5% 이상 구매하게 돼 있는 기준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족하고 계신가요?
물론입니다. 그게 5% 이상인데요. 저희가 이전에는 경영평가에서 3% 이상만 될 수 있으면 됐기 때문에 3∼5% 사이를 구매했었는데 그게 3년인가 4년 전서부터는 다 5% 이상을 넘기고 있고요. 금년도는 저희가 추정해보니까 거의 10%에 육박하도록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ESG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확인한 겁니다.
예.
꼭 그것도 자료를 좀 같이 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지금 우리 이태원에서 보듯이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회사하고 벡스코에서 자회사에 관련된 기술전문가거나 그런 분들이 일어났을 때 최종 책임은 벡스코에 있으신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게 100%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자회사 사장도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모기업에서 100%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 용역 관련 자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생산을 위해서 유발되는 실적이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되게 되면요. 그 모든 게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자회사의 사장이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그다음에 그거를 같이 공동책임을 지는 거지, 거기는 빼고 온다고 친다면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 제일 첫 원청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한번 따져보시죠.
예, 그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저는 근데 피할 생각은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되면 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외에 우리가 재난·재해,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책임문제를 저는 물론 있겠지만, 기준이. 더 철저히 해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최종 책임은 벡스코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출자할 땐 벡스코에 한 거지 물론 거기에서 의논하셔서 어떤 근거에서 자회사를 만들었다 하시지만 결국은 시 입장에서 보면 벡스코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항목을 좀 철저히 하셔서 그것까지 체크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정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충족 기준, 비율 맞추신 거 그다음에 중대재해하고 재난 시에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꼭 자료화해서 좀 저한테…
빨리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그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 내용 모르십니까?
그것까지, 하루종일 받았거든요. 저쪽 저희가…
아니, 그거는 기본이에요. 우리 정채숙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재난의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거예요.
예.
이제 책 안 보셔도 이제 이해하십시오.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한테 있어요. 그 하도급 줬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아니고요…
그니까 아는데 그거를 100% 이야기하시지 말고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에는 모든 관련사업은 대표이사가 지게끔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치 책임성 있게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예.
저희가 행감자료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21년도에 보면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정전사고가 났는 거 같아요. 정전사고에 대해서 특별감사도 했고 또 시의회에 또 지적사항 특별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규정, 취업규정하고 근무지침 및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도 부분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먼저 그 정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일어났고 어떻게 처리를 지금 하셨는지 그렇게 얘기를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정전사고는 전기배전 쪽이 있었는데요. 그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배터리를 교환하는 그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터리를 교환하게 되면 전기가 들어왔다 나가는 게 변하기 때문에 그 스위치 조작을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스위치 조작을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남아둔 상태에서 배터리를 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전시장하고 오디토리움 쪽에 전기가 다 나갔고요. 17분 동안 나갔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비상발전이 바로 돌아야 되는데 그 밑에 비상발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ALTS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정전이 됨과 동시에 비상발전기가 탁 돼야 되는데 그 비상발전기 자체에도 조사해 보니까 ON이 아니었고 OFF로 되어 있어서 비상발전기가 돌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게 되면 17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정전이 돼서 그게 굉장히 저희도,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조치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감사를 수행을 했고요. 그 자체감사 수행에 따라서 그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니,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셨냐 이거지요. 행정상의 그런 처리 말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조직표를 짜고 개선책을 구성을 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냥 징계 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이후에 차업이지만 또다시 안 일어나기 위해서 실무처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규정, 안전 관리규정이라는 걸 일단은 정비를 했었고요. 이 사항을 전 직원들한테 전파를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추후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뭔가 조직을 바꾸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기전반이나 그 팀들의 구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셨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큰 내용인데 정전사고 17분인가 아까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 기전반 그 팀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1차적, 2차적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님이?
예, 예.
그걸 물어보는 거지. 징계주고 어떻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대표이사님이 챙기셔야지. 그걸 맡겨 주면 됩니까? 그걸.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죠. 올해 첫 오신 거 아니고 지금 오래되셨던데 우리 벡스코 오신 지가…
예, 4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큰 특별감사까지 하셨으면 알으셔야지요. 지금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처리가 된 과정은 다 알고요. 그다음에 규정 바꾸는 것도 우리 지침도 좀 바꿨고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있는 근무자를 어떻게 바꿀까 이런 거는…
아니, 아니요. 사고가 근무자를 바꾸라 그 말이 아니고.
예, 예.
이렇게 했을 때 전 직원이 어떻게 다 쫓아갑니까? 기전반 실무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지시를 했다. 그 내용을 보고 받으셔 가지고 좀 실행을 시키셔야죠, 그거를. 그 말입니다.
그거는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거를 책임을 지는 관리, 관리 쪽이 있었고요. 그쪽에, 자회사 쪽에요. 그러면 그 관리에 책임을 지는 사람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니가 책임지고 앞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중히 얘기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건 우리 대표이사님 책임이에요.
예.
이렇게 생기면 자회사한테 어떻게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다 줬다고 그렇게 계시지 말고 자회사 그 부분도 직접 가셔서 어떻게 되었는가 체크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3전시관이 건립 계획 중이시잖아요?
예.
지금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위치가 그 최종 확정된 거는 우리 벡스코 1전시장 앞에 야외주차장입니다.
기존 야외주차장에 주차대수, 면수가 얼마지요. 거기가?
그게 한 600대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1전시관이 총 주차대수가 982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600대 그 부분 포션이 빠지면 삼백 한 팔십 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380대 되겠네요. 이 부족한 면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가 사실은 굉장히 이슈 거리입니다, 사실은요. 그 외관을 막는 거하고 그다음에 행사할 때 한 2년 걸리는데 그때 어떻게 주차를 할 건가 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세가사미 부지가 있습니다. 그 세가사미 부지가 한 적어도 200대 정도는, 300대가 들어가는 바로 앞에 있는 세가사미 부지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큰 전시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옆에 있는 홈플러스라든가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쪽하고도 같이 협력을 했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쪽으로 가는 차량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일단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간이 아직까지 거의 5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완공될 때까지. 그래서 그 관련된 거는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하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만 저희가 2년이 앞으로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경영 면에서는 잘 이렇게 이사님이 잘하시고 있고 이런 부분에 또 새로운 신축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감자료, 감사자료 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임직원 명단, 부서명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정실 뭐 실장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기획조정실에 보시면 총 인원이 14명인데 육아휴직이 7명이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요. 자동으로 이쪽 기조실로 통합관리를 위해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서 그쪽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이지, 여기 있었던 김혜빈이나 조가영 이런 사람들은 홍보실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전시 쪽에 근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육아휴직을 가면 따로따로 떨어져 조직도에서 있기보다는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가 총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령을 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의문점을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획조정실이 중요한데…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왜 다 가셨는가, 그걸 좀…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인사관리를 하니까 거기다가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1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출자회사 운영현황 해서 있습니다. 그 출자회사가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니까 모든 예산은 지금 관리·운영권을 벡스코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게 인원현황에 보시면 정원이 163명인데 현원이 이제 17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관리 안 하십니까. 어떻게 돼서 170명이 됐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이게 왜…
(담당자와 대화)
수감자료 좀 신경 쓰시고…
아마 계약직을…
확인해 보시고.
계약직이 포함돼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확인해 보셔가…
현원은 절대 정원을 넘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계약직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정리해 주셔서 자료 주시고…
그 하나하나가 다 돈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경영 면에서는 아주 상당히 대표이사님이 잘하시는 건 제가 인정해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우리 협력업체, 우리 출자회사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감사 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임기가 지금 몇 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 4년째 하고 있고요. 12월 18일에 마지막입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새 사장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증, 그 증인선서를 하시더라고요. 위증을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거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뭐라고 말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증을 했을 때…
위증이요?
아니, 증인선서를 하셨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남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고 만약에 거기서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마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증에 의한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 벡스코와 저희들 이제 누리마루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하고 계신데 지금 벡스코는 지금 법인이고요. 그다음에 누리마루는 저희들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투입을 받고 있죠?
예.
대표이사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벡스코에도 저희들 출자기관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의회에서 감사를 벡스코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행감 말고요?
아니, 행감 말고요.
그거는 제 생각이나 이런 거보다는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정해진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제가 그 판단을 내려서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대표이사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을 모르신다고 하면…
지금 행감을 하는 거 봐서는 충분히 감사도 하실 수…
아니, 벡스코. 누리마루 예산 말고 벡스코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리마루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되고요. 벡스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회에서 특별감사를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 특별조사를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출자기관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벡스코에도 저희들 감사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도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님의 업무추진비도 저희들이 다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위증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제 누리마루하고 저희들 부산시에는 전시·컨벤션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
전시·컨벤션 시설은 저희 이제 벡스코에 1전시장, 2전시장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디토리움도 있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누리마루는 유니크밴이라고 그래서요. 거기는 전시는 하기는 힘들고 100명 이하의 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서 하고 있고 거기는 기본이 사실은 시에서 관리하는 관광 APEC기념관입니다. 그걸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있고요. 다른 데 전시장 말씀하십니까. 혹시?
아니요. 두 군데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행감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 행감자료를 보지 않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법령 부분을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 이제 입법, 부산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2023년도 예산결산심사 주요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이 제본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벡스코와 관련된 부분도 주요 조례가 또 다 나와 있어서 제가 법령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리와 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제4조에 보면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한 전시컨벤션시설에 위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기관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전시컨벤션 쪽.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저희죠. 벡스코.
벡스코죠?
예.
벡스코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제가 조례상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이제 조례 제4조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에 전시컨벤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가 벡스코 주식…
맞습니다, 주식회사 벡스코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행감자료 103페이지 보시면 이제 첫 줄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첫 줄에 보면 부산시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 대한 관리위탁 협약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2022년도 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이제 관리위탁 시행 주체가 주식회사 벡스코인 것으로 경상사업설명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주식회사 벡스코가 이제 관리위탁 운영하고 있는 게 맞죠?
예, 예. 맞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문서를 대표이사님도 이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내가 벡스코와 누리마루 관련된 자료 요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보고 문서를 보고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1년도 벡스코 및 누리마루 APEC하우스 기반 시설 위탁 관리 계약서가 있습니다. 있죠? 2021년도 1월 12일 날.
예.
돼 있죠. 그리고 위탁자가 주식회사 벡스코고요. 그다음에 수탁자가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거는 저희가 100% 계약을,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계약하신 거 맞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명에 보면 22년도 벡스코 및 누리마루 APEC하우스 기반시설 위탁 관리 계약서 인정하시죠?
예, 예.
그리고 이 계약서에 보니까 벡스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벡스코 시설 관리, 벡스코가 맺은 계약서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맞는 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예.
제가 이 계약서를 보고 제가 이제 조례를 검색을 하고 제가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가 위배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컨벤션 조례를 아까 제4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 보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벡스코와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가 이제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맺었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는 다른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가 이제 벡스코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에서 계약을 위탁을 계약한 부분은 벡스코입니다.
예, 예.
벡스코고 지금 현실적으로 벡스코에서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로 위탁계약을 한 거는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입니다. 그리되는데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이제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주식회사 벡스코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서는 저희가…
아니, 설명서에 보면 지금 명시가 돼 갖고 있는 게 위탁이 부산시에서 벡스코, 주식회사 벡스코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간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데 조례를 보면 저희들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1조에 보면 수행·대행기관의 위탁 등에 대한 금지 조례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정확하게는…
11조를 제가 불러드리면…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수탁·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수탁·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다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로 이관시키기 위해서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주총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요…
아니, 대표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주총하고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 조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총을 통과했다는 거는 우리의 주주가 부산시거든요. 부산시에서 자기의결권을 행사하려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표이사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아까도 답변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조례에 따라서 딱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와 위탁 관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산시가…
아니,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 딱 답변하십시오. 벡스코와 시설관리 주식회사 위탁관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약서 드릴까요!
관리했습니다. 위탁관리 했습니다.
하셨죠?
예.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시장의 반드시 결재를 받고 이런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죠, 해 가지고. 명시가, 조례 위반 아닙니까, 이게. 다만, 수탁·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수탁·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저기 저는요. 부산시에서 그건 주총을 다 통과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벡스코에서…
제가 맡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시장님까지 가서 맡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위반 아니에요?
그거는 부산시에서 맡아서…
부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부산 벡스코로 위탁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문제를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고 친다면…
아니, 조례도…
저희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는 몰랐고.
지금 한두 해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조례가 지금 개정된 지가 언제인지 압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공기가…
아니, 저희 생각이 아니고 내가 법을, 조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조례 위반을 하셨는가 안 하셨나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아니, 여기서가 아니고 조례를 보시면 나올 거 아니에요.
조례 자체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처음 봅니다.
아니, 벡스코에서 수탁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조례도 그러면 확인 안 하고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조례가 벡스코에만 해당되는 조례입니까?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제가 왜…
부산시, 내가 불러드릴게요. 부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직원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은!
제가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았냐, 못 맡았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사님!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바는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대신 그게 주총을 다 통과하고 이런 건 그런 행위 자체가 부산시에 이런 데 다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저희들 부산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게 주식회사 벡스코로 예산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로 예산 내려보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벡스코에 내려보낸 거죠.
벡스코에서 부산시의 잘못이 아니고 벡스코에서 잘못입니다.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위원님 만약에 그거를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 사항이라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옆에 직원분들 조례 보여주십시오. 조례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 없습니까?
그게 우리 벡스코만 해당되는 조례라면 아마 별도로…
벡스코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벡스코에서 업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도 있고 운영 조례도 있고 그 업무를 안 하면서 어떻게 그걸 대행을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조례 위반 아닙니까! 위반 맞잖아요. 직원분들 서포트 하십시오, 해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부분도 있고 지도·감독도 다 조례에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공공위탁 조례에도 명시가 다 돼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장의 허가를 직접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거는 조례를 만약에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보고요.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명시가 돼 있는데 뭘 따져본단 말이에요. 명시가 딱 돼 갖고 있는데.
위원님…
명시가 돼 있잖아요. 위반…
위원님 그거는 한번쯤…
예?
아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봐서 그거가 정말 앞으로도 수정을 해야 할 거고 그런 건데.
수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위반을 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지금 벡스코가 저희들 부산시에서 위탁 받은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하면. 20년 됐다 아닙니까, 하면.
누리마루가…
20년 동안 관례적으로 내려온 부분 아니에요, 이게.
(담당자와 대화)
직원분들 검토가 안 됩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우리도 이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이게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서요. 지금 위원님이 그거 조례에 틀렸다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한번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 말이 아니고 대표이사님! 제 말이 아니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개정이 됐는 줄 압니까, 해 가지고.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저희들 이제 누리마루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예.
누리마루에는 지금 몇 분이 지금 상주를 하고 계십니까?
자회사가 16명 포함해서, 17명…
열일곱 분이 계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행정직으로는 몇 분이 상주를 하고 계십니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요. 세부, 담당자 분 지금 저희들 부산시에 정산보고 할 때 몇 분이 하셨습니까?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딱 있는 그대로 말씀을 다 하십시오.
두 분이 2021년도에 그러면 대표이사님 몇 분이 근무를 하셨습니까?
지금 벡스코 담당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예, 그…
2명입니다, 2명.
두 분 계시죠? 21년도에는 그분들이 근무를 하셨습니까?
누리마루에 근무할 수도 있고요.
제가 확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21년도에 제가 정산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정산자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1년도에 몇 분이 근무를 하셨습니까, 벡스코 쪽에서.
2명입니다.
두 분 근무하셨죠?
예.
근무를 하셨습니까?
담당을 했습니다.
아니, 명확하게 딱 답하십시오.
담당을 했다니까요.
예?
담당을 했다고요.
담당을요?
예.
근무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근무는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상주인력 아닙니까? 상주인력.
아닙니다. 상주인력은 지금 금년도에 하나 파견된 사람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다 벡스코에서 근무하면서 시설관리를 하는 사람 하나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주를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주 안 하셨죠?
이전 사람은 상주 안 했습니다.
21년도 이야기입니다. 21년도, 22년도는 아직 정산이…
22년도 상주 안 했습니다.
22년도는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20년도도 내가 계속 요청을 하려 하다가 21년도만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21년도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21년도에 근무를 안 하셨잖아요.
근무는 했고요. 상주를 안 했다고 표현을 하셔야죠.
어떻게 근무를 했습니까?
근무는 시설 관련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금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벡스코에서. 지금은 나가서 하지만 벡스코에 있으면서…
지금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왔는데 6층에 관에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6층인데. 그거는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니, 뭐를…
인사부분 관련된 부분은 근무형태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이 부분은 내가 공개적으로 하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실장님은 제 사무실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인사는 제가 냅니다, 위원님. 제가 다 책임을 지고 제가 합니다. 기조실장은 거기에 따라 설명을 드릴 수 있어도 그건 제가 인사는 경영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니, 인사 부분이 아니고 근무형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벡스코에는 근태기록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근태기록은 실장 책임 하에 근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예, 예.
그러면 근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그냥 저희들은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자료를 21년도에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근태현황을 받아 보니까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는 정상적으로 전산 처리를 다 하더라고요. 생체, 그거도 하는데 벡스코는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들의 출퇴근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실장 책임 하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일단 전산이라든가 아니면 쓴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래, 이게…
그게 비정상적인 건 아니고요. 비정상적인 거는 아니고요. 여기 산하기관 중에 일부는 그렇게 하는 데도 계시지만 많은 파트가 실장 책임 하에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연봉제로 지금 다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데 그게 정확하게 필요한 데는 그 시간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회사에 있어서는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런 것 때문에 실장의 관리 하에 철저하게 관리 하에 저희가 근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출부라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쓰게끔 돼 있고요.
대표님 제가 자료를 이래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니까 저희들 앞에 주에 부산시의 감사위원회에서도 부산문화회관에 출퇴근에 관련돼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기로 거기는 하고 있는데 전자시스템으로 다 교체를 하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벡스코도 저희들 또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벡스코 직원분들이 연봉이 상당히 다른 기관보다 상당히 높으시다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저는 개선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근태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답이 뭐라고 왔는가 하면 수시로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등 복무 점검을 실시하는 게 감사담당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수시라는 기준을 어디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시에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를…
아니, 불시에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불시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불시는 그 말대로 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준…
그런데 아무리 저희들 저거라고 해도 어떻게 출자·출연기관이 이렇게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해 가지고.
확인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죠. 출퇴근명부도 없고 근태자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들 감사하면서 근태기록부 처음 봤습니다, 이런 데. 어떻게 그러면 밑에 산하기관인 시설주는,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는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까?
거기는 OT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오버수당이라든가 이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거기는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만약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대표님! 말씀을 자꾸 제 생각으로는 말씀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출퇴근 명부 없는 데는 저희들 출자·출연 중에 유일하게 없는 데가 벡스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하기관 중에 출퇴근기록부가 없는 게 저희 벡스코밖에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도시공사도 그렇고 부산교통공사, 부산환경공단도 다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리마루에 보니까 이제 작년에 두 분이 근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제가 근태현황을 받아 보니까 두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분은 휴가를 또 계속 가셨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1년도 전반기에는 이제 한 분이 계셨고 22년도 후반기에는 한 분이 계셨고 이런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맞죠, 인정하시죠?
예.
이게 현실적으로 근태자료를 만들어야죠. 근태자료도 없이 뭘 갖고 이걸 인정을 해줍니까? 저희들 예산 심사할 때 인건비 못 줍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저희가 시에서 받는 건 아닙니다.
시설운영에 대해서 가잖아요. 예산이 투입이 된다 아닙니까.
그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열여덟 분이.
우리가 산정을 할 때 포함을 시키는 거지요. 부산시에서는 저희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16명인가 있는 누리마루 그러니까 자회사의 그 사람들 인건비만 딱 주시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수도광열비를 줍니다. 나머지 경비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거기다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일을 한다고 포함시켜 놓은 거고 결국은 우리가 다 돈을 냅니다. 그거를 시에서 돈을 줬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지를 못하겠네.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 2021년도 APEC하우스 정산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산을 하셨잖아요.
정산을 했는데요. 거기 마이너스가 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나서 그거를 추가로 저희한테 주신 게 아니라요.
근무를 안 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무를 했습니까? 근무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안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냅니다. 그리고 정산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거기 들어가는…
원가를, 아니 대표이사님 원가를 파악을 하실 때 지금 1억 2,000 안 돼 있습니까? 이분들은 편입을 시키지 말아야죠. 왜 정산자료에 이분들 정산하기 위한 자료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산시에 정산하는 거는요. 그대로 이렇게 부산시에서 준 거 그대로 정산을 하고요. 그거는 우리가 원가가 우리가 주식회사 아닙니까. 모든 거가 원가하고 수익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다 들어가는 게 맞고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정산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부산시에서 온 거는 6억 얼마만큼 그것만 딱 오고요. 그 후로 추가로 우리에 대해서 돈을 안 받습니다. 딱 주는 게 두 가지가 주는데 하나는 거기에 있는 자회사 시설관리 하는 사람들 인건비 그거하고 수도광열비 2개만 줍니다. 추가로 더 주시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안 줘서 저희가 나머지 비용은 다 원가 계산을 위해서 저희가 계산하면서 손익분석은 해야죠, 그래도.
내가 다른 부분에 대한 정보도 받은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려서 내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 저희들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에서 지금 현재 조례는 위반이 됐지만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저희들 누리마루 쪽은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시설관리 주식회사에서 모든 부분을 정리를 다 하십니까?
예.
다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벡스코에서는 전혀 컨벤션 쪽만, 행정적인 부분만 관리를 하시고 관여를 안 하시네요.
일단은 운영에 그러니까 통째로 그 시설과 운영과 시설의 청소 내지는 경비, 운영에 대한 거는 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자회사로 이렇게 위탁을 시켰고요. 대신 이제 저희가 100%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100%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주식회사니까. 그래서 그냥 놔두지는 못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설립이 된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예전에 용역으로 계시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막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 내지는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활동은 당연히 해야죠. 내가 여쭤보는 부분은 지도·감독은 당연히 하지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환경, 미화 쪽은 벡스코에서 관여를 하시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그쪽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관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
근무수당 이런 거 말고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은 기본적으로는 시설운영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시설을 개선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해야죠.
(사무직원을 보며)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어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저도 이제 자료를 여러 모로 검토하면서 현장도 가서 보고 이제 하니까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무직원을 보며)
확대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받았는데 여기가 전기온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온수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싱크대 안쪽에 온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앞에 사진 아, 이 사진, 이 사진은 지하에 있는 전기온수기입니다. 온수기이고 이 사진이 화장실 바닥에 설치가 된 전기온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싱크대 안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사진 봐주십시오.
(사무직원을 보며)
세 번째 사진, 그다음 사진, 예.
이 사진은 지하에 있는 온수기인데 이쪽에 밑에 까맣게 보이는 저 부분이 전기 배선을 새로 했더라고요. 전기 배선을 당겨서 했고. 저도 전문건설업 제가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또 잘 압니다. 아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이게 시공을 하려고 하면 구매한 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쿠팡에서 구매를 했더라고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설계를 했을 때는 전문건설업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가 돼 있어야 되고 지금 전기 같은 경우는 기존 콘센트 같은 경우는 전기면허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전하면서 전기를 다시 뺐더라고요. 뺐는데 저기 제가 알기로는 암페어 쪽이 높게 되면 전기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저 부분을 제가 이제 세금계산서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세금계산서가 첨부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벡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벡스코에서 한 겁니다, 이게. 했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 자기 거 아닙니다. 두 번째, 건설업 면허 없습니다. 전문건설 면허 없고 세 번째, 전기 면허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실행하셨습니까? 컨벤션 시설에 지금 요새 안전에 대해서 다들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실행을 하셨습니까? 시설관리 주식회사에 안 그러면 이관을 시키든지 벡스코에서 왜 저거 직접 실행할 것 같으면 법규를 딱, 법령을 딱 지키면서 실행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하시죠.
거기 그 파견 우리 벡스코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사실 부산시에서 주는 돈은 그 용역 우리 자회사 직원들 인건비하고 수도광열비 주는데요. 이렇게 수리하고 이런 돈들은 저희가 거기서 벌어든 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으로서 봤을 때는 당연히 벡스코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지금 시설도 저희가 저쪽에 위탁을 시켜서 그 운영은 그쪽에서 시키지만 본사의 건물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개조하고 개선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벡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벡스코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이 지금 금액도 다 아시겠지만 총사업비가 45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300만 원 정도를 쿠팡에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온수기를 갖다가 별도로 주문해서 샀습니다…
금액의, 대표이사님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시공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공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온수기가 거꾸로 달려있습니다. 아십니까? 두 군데. 싱크대 밑에하고는 거꾸로 달려 있습니다.
그 거꾸로 달린 거는요. 예를 들면 저는 못 봤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 왜 거꾸로 달려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공사가 잘못됐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시설관리 주식회사에서 실행을 하든 벡스코에서 실행을 하든 법령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법령을,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저기서 누전사고가 나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맡겨서 검사를 했는데 그게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 그렇게 그 정도의…
대표님 제가 금액적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설업 등록이 필요치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업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지금은, 대표님 저도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지마는 시공하시는 분들 전문, 개인이 하시는 분들 말고는 전문건설업 등록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업자등록증 본인 겁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 그분이 신흥건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한번 받아 보셔도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건지.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 영수증을 준 회사의 직원 소속이 아니라고 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 사람이 여기 신흥건설에 소속 직원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재직증명서를 뗄 수 있다고 제가…
그분이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시공하신 분이 자격증이 있으시냐고요?
무슨, 무슨 자격증이요. 시공자격증?
시공자격증이 있어야죠.
아마 제 생각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본 견해로는 저는 시공을 해놓은 상태로 봤을 때는 저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거 위원님도…
자료 제출하십시오.
예. 그거 한번 더 보고 하겠습니다.
전기 부분도 확인하십시오. 전기면허 해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니까 제가 두 번을 갔었는데 논란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완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제 벡스코 사장님이 공모를 지금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공모를 제가 보기는 봤는데 저도 그쪽을 내가 전공을 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도 KOTRA 부사장님 출신이시죠?
예.
그래 하는데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벡스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는 안정 단계에 저는 접어들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역대의 KOTRA 저희들이 지분이 26% 저희들이 지분을 갖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관례적으로 KOTRA 사장님들이 계속 뭐 나쁘게 표현하면 낙하산 형태로 계속 이제 내려오셨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장님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대표님을 지칭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두었을 때는 지금은 저희들 부산의 이제 컨벤션 산업도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도 이제 퇴임을 얼마 앞두지 않으셨는데 저는 벡스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KOTRA 출신이시지만 꼭 KOTRA 분이 벡스코 사장님으로 오셨으면 좋겠느냐. 그 의견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신다는 거는 굉장히 그거 하시고요, 노코멘트로. 그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 물어보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장단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와서 되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하나에 치우쳐서 저기서,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말씀을 물어보신다는 거는 굉장히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공모 그걸 저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 그건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이제 21년도 정산자료는 내가 다시 꼼꼼하게 세심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 온수기 사진1
· 온수기 사진2
· 온수기 사진3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제 법적인 문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조사해서 따로 확실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저는 올 8월, 7월에 이제 열렸죠. 부산 국제모터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열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개최를 못 하고 이번에 4년 만에 개최됐는데 행사 규모나 참여인원은 좀 어땠습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모터쇼가 전 세계 트렌드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그 일단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2년 반 정도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터쇼 자체가 굉장히 이게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최를 안 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거나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요새는 모터쇼는 신차를 전시하는 그런 과정의 장이었었는데 이제 신차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모터쇼에 안 가도 된다는 그런 트렌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모터쇼가 다 없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부산 모터쇼도 서울도 마찬가지로 반토막이 났고요. 저희도 반 정도로 줄어들어서 금년도에 이 관련해서 부산경제진흥원, 아니 산업, 부산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요, 우리가 아니죠. 부산시에서 같이 해서 그 관련해서 우리 이 부산모터쇼를 어떻게 향후에 컨셉으로 가져가고 트렌드로 가져갈 건가는 용역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2월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부산시랑 협력을 해서 그거에 대한 발표회 내지는 또 전문가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저희가 내년도 쯤에는 이게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개념을 새롭게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용역결과 나왔다고 했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 결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회째 2001년도 첫 행사를 시작으로 10회째 개최가 되었지요?
10회째요? 예, 예. 맞습니다.
관람객 수가 이번에 몇 명이었습니까?
이번에 관람객 수가 이게 2022년도에 48만 6,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럼 48만 명이면 10회째 개최한 행사 중에 몇 번째로 많이 참여한 행사입니까?
그래도 많은 행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되면 지금 G-STAR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원래는 제일 저희가 인원이 많았던 거는 이 모터쇼였었습니다. 성인들도 많이 오셨었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길었습니다. 일단은…
길고…
예, 일주일.
이제 관람객 수가 예전에 100만 명 넘는 때도 있었고…
맞습니다.
좀 이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48만 명이면 지금 거의 20년이고 2년에 한번씩이니까 10회째인데 이 인원이 관람객 수가 최저더라고요, 최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관람객 수가 예전에는 100만 명일 때도 있었는데 또 감소되기 시작한 게 꼭 코로나 때문에 감소 된 건 아닌 것 같고 감소되기 시작한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언제부터 입니까?
그 트렌드가 사실은 변하기 시작했을 때인데 이게 코로나 전서부터도 그때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인기 내지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5∼6년 전서부터 저희가 아마 하향세가 계속 지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16년부터 제가 보니까 급격히 떨어지고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과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용역은 언제 발주하셨습니까?
용역은 모터쇼 하기 전에 저희가 발주를 냈고요. 저희도 이런 상황을 갖다가 부산시랑 저희 부산시에서 예산도 같이 보조금도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의 대표적인 행사였었고요.
예, 올해 발주하신 거네요?
올해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미리 지금 어쨌든 관람객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하고 용역도 내고 조치했어야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이전서부터 뭔가 대책이, 근데 그때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선점도 넣고 방법도 찾고 이랬었는데 그게 코로나로 되면서 완전히 직격탄을 맞고 그런 바람에 이번에는 좀 완전히 좀 트렌드 내지는 콘셉트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사 참여한 자동차 업체는 몇 군데였습니까?
자동차 업체가요. 134개사였었습니다. 모터쇼에는 그냥 30개사 정도밖에 참가를 못 했고요. 그때 이제 신문에 나온 것처럼 신차가 몇 개밖에 안 나와서 외국도 그렇고, 굉장히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브랜드는 한 6개 맞습니까?
예.
6개 브랜드고 결국은 2개사, 현대 기아랑 BMW사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부산국제모터쇼인데 2개 자동차 제조사에서 참여하는 모터쇼가 과연 관람객들에게 그만큼 관심과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쇼인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다 문제점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좀 변경시켜서 지역의 대표전시회로서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계적인 추세, 세계적인 모터쇼 추세가 이런 부분이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제조된 완성된 차를 전시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모터쇼에서 이름도 명칭도 모빌리티쇼로 바꾸고 세계 각국 다른 독일 같은 경우도 명칭도 바꾸고 전시를 넘어서 모빌리티 산업 전반적인 기술과 IT와 여러 가지 에너지 사업 종합적인 어떤 박람회의 형식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추세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가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의논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참신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모빌리티라고 다 바꿔놨습니다. 이름은…
어떤 게 바꼈다고요?
영어로 Next Mobility A Celebration 이라고 그래서요.
예.
저희도 모빌리티 개념을 같이 들어 왔고…
이번 행사 제목이 이제 말씀하신 Next Mobility…
예, 축제가 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주 좋습니다. 그 제목은 추세에 따라서 맞춘 거 맞는데 실제 그 알맹이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Next Mobility라고 하긴 하는데 이번에 그나마 기사에도 나왔지만 아이오닉6가 실물이 최초로, 전 세계로 최초로 공개됐다. 그리고 SK텔레콤에서 이제 가상체험 시설을 해서 이게 예를 들면 UAM이 이제 도심항공모빌리티…
예, UAM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비교가 됩니다. 저희는 가상시설에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항공모빌리티를 이제 타고 이동하는 걸 가상으로 체험하는 건데 1년 전에 상해모터쇼 21년도에는 그런 하늘을 나는 택시 실물을 이제 공개를 해서 더 이슈화되고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했던 건데 저희는 또 1년 이후에 또 개최된 행사고 그런 관람객들 입장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산업 발전적인 방향에 있어서 많이 뒤쳐진 거 아닌가.
예, 그 상황 파악하고 있고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벡스코뿐만 아니고 부산 대표적인 행사기 때문에 이게 2년 뒤에 어떻게 또 존속이 될거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보완이 돼서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진행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중에 그 오즈의 마법, 행감 15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임대를 계약을 했고 부산시에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한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좀 사용을 못 하는 사정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미납된 임대료를 지급해달라 요청을 하니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소송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그 잔금 임대료, 잔금을 요청할 때 임차인이 혹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감액한 사정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감액해 줬었습니다.
해줬습니까. 그 기간만큼 감액을 해줬나요?
그 흥행이 조금 안 됐었어요. 제가 가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도 걱정이 많았었는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드리고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주 안 왔었습니다. 그게 오즈의 마법사라고 해서 그 동화를 해서 안에 이렇게 쭉 돌게 되어 있는 건데 컨셉, 아무튼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일단 흥행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한 일주일인가 남겨 놓고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서 그렇게 중단이 됐고요. 그 금액만큼은 다…
감액해서…
그럼요, 그럼요.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걸 안 해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까줬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선금 내고 나머지 잔금을 냈어야 됐는데 그 잔금은 못 내시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그게 이제 명확히 이렇게 주장할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혹시나 정부에서도 착한임대인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희도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데 혹시나 감액 없이 청구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예, 깎아 줄 건 깎아줬고요. 그거를 안 받게 되면 그거는 여러 가지로 배임에, 모르겠습니다. 그렇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많이 깎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 우리 산하에 들어와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임대료를 1년 반 동안 50%를 깎아줬습니다. 저희가 그게 8억, 12억을 저희가 사실은 받을 돈을 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다 지나간 다음에 사전에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하다가 안 되니까 하라 이렇게 돼서 그게 조금은 적용이 어려웠지만 그 안 한 데만큼은 저희가 까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27페이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벡스코, 콘서트 유료티켓 유용 논란된 언론보도 관련해 가지고 아직 제가 서면질의도 했고 답변서도 받았습니다마는 내용이 조금 해소된 게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쭉 내용, 대표이사님도 보셨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연말콘서트 이거 관련해 가지고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최고가 입찰방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서 공연판권 직접 구매하시고 건실한 공연기획사 두 곳과 사업파트너 약정을 맺고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하고자 어떻든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제 체결을 쭉 해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오셨는데 이 서면답변서에도 그렇고 추진하는 이유가 저희가 수의계약을 맺어서 하시는 이유가 어떤 취업업체에게 행사시기, 장소 우선 제공하고 또 사업의 노하우를 우리 벡스코가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든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공익성 강화를 하는 거라고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답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언론내용하고 안에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당초의 목적하고는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맺어 올 필요성이 뭐가 있었나 싶은 게 이 지금 두 업체가 보니깐 업체명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밝은누리, 월드쇼마켓인데 이 두 군데 업체가 이제 2014년부터 2016년도 있고요. 총 10건씩 해 가지고 아주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 중에 특혜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걸로 했었지 않습니까. 최고가 입찰로 해서…
최고가 입찰을 해오셨는데 지금 2014년부터 해 가지고 월드쇼마켓 10번, 밝은누리도 10번 해 가지고 이제 수의를, 수의계약을 맺어 오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수의계약을 하시는 이유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굳이 그럼 이걸 수의계약을 하실 필요가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 사업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아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됐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안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쭉 해오셨던 이유가 뭐냐고요. 결과 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동안 안 했, 한 번 했고요. 두 번째 때는 계약은 맺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취소…
예.
그러면 이게 보니까 사회공헌 티켓도 이게 보니까 마찬가지로 티켓, 이게 좀 공공기관에서는 별로 이렇게 일어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티켓 확보를 위해서 미리 전산상으로 발권을 했는데 이게 또 12월 말에 사회공헌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실물티켓을 벡스코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 확인서를 수령을 하고 이게 너무 깔끔하지가 않아요. 투명하지가 않고요. 원래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전산으로 먼저 발행을 하고…
그니까 공연티켓을 받는 게 투명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투명하지가 않은 게 미리 전산상으로 발권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안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했었고요. 전산으로 발권은 했지만 다들 오래전 얘기라서 기억을 못 하면서 그쪽도 기억을 못 하면서 정확하게 누구한테 줬냐고 저희가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되면 니가, 그쪽에서 확인서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준 적이 없다고 확인서를 썼습니다. 기억을 누구 한 사람이라도 기억이 난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을 말했겠죠. 그게 뭐 큰일 날 일이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는 거고요. 팬텀 오브 클래식 이거는 보니깐 사회공헌 티켓도 미시행이 됐잖아요.
미시행 됐습니다.
미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팬텀 오브 클래식 이 공연자체가 뭐가 조금 시민들한테라고 해야 됩니까. 인기가 별로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별로 할 필요성이 없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
그런 사유 때문에 미시행을 한 거예요. 아니면 왜 미시행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거와 비교해서 그랬을 겁니다. 아마 미스트롯이라든가 그전에 사회공헌티켓에서 나눠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인기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클래식은 좀 제한된 층이고 그 뭐라 그러죠, 사회적 저희가 이렇게 티켓을 갖다가 사회공헌제도로 해서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게 왜냐하면 저렇게라도 뽑아서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저렇게라도 사회적 소외계층들한테 향유, 문화향유의 기회를 준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잘했다 하고 싶은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0개의 행방이 그때 클래식이라는 게 왜냐면 12월 말쯤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저희가 나눠준 것도 아니고요. 위탁을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자율봉사단이라든가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기관을 통해서 준 거거든요. 나눠서 니네들 추천해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그 40장이 지금은 왜냐하면 연말에 이걸 공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그런 데를 여러 군데에서 받게 되니까 이제 그만 하고 싶다. 이거는 그냥 스킵하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취소가 됐고요, 그게 사회공헌 쪽이. 그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실무적으론 처리를, 행정적인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그쪽한테는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중에 감사결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이게 어떻든 공익적인 차원에서 했던 추진했던 그 목적하고는 전혀 부합하지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리 연말이다 뭐다 하더라도 이런 사회공헌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채우셔야 됐다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안 합니다.
전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이제 경쟁입찰로 돌리고 있습니까?…
원래 이거가요, 이제 다른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양한 수입원을 많이 찾고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걸 시작할 때는 누가 한 사람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문화사업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온 게 지금 다른 전시장 컨벤션팀에도 이런 사업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KBS도 계시지만 KBS도 공연을 움직이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능력을 키워서 해보자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니, 능력을 키워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업의 노하우를 취득해서 이렇게 벡스코가 하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봤을 때 지금 대구업체도 한 군데가 끼어 있고요. 이 업체들하고 계속해서 어떤 특수한 몇 개의 업체만 해 가지고 계약을 계속해 오셨으면 어떤 그런 노하우를 전수를 받으셨으면 다른 쪽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쭉 해오셔 가지고 목적은…
그게요…
하는 방식은 이게 맞아요. 알겠다고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말은 그렇게, 글은 그렇게 쓰여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지금처럼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하시면요. 기존에 봐왔던 것처럼 그렇게 큰 업체가 대부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큰 업체가 보더라도…
저희가 주관을 하면서 나중에 저희 실력을 키워서 그런 사람들…
실력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러면…
예?
실력을 키우셔야…
키울 그게 없었습니다. 한 번 하고 코로나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주관하게 되게 되면 정말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 하는 거 하고 같이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경쟁입찰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업체가 과감하게 써서 들어오는 거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판권 하면서 사실은 벡스코에 이득이 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벡스코에서 수입으로 오신 게 없잖아요. 초창기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공연티켓만 받았고요. 두 번째 기획할 때는 1,000만 원씩 얹고 그다음에 그 뒤로는 계속 저희가 판권을 되게 되면 더 늘려나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가대로 팔 생각은 누가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처음에 시작하니까 그런 거고…
어떻든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대신 사회공헌 1% 이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게 처음에 당초 취지와는 한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당초에 이게 수의계약 없이 특정업체랑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이걸 정상적인 거를 이제 최고입찰가 방식으로 하셨으면 그것보다 수익도 많이 남기시고 사회공헌티켓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0매, 80매 이렇게밖에 안 주는데 달라지는 거죠.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아, 그거는 요구하기가 되게 힘이 듭니다. 사실은요, 경쟁입찰을 해서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회공헌하라고 강요한다는 것도 갑질로 그건 위험합니다, 사실은요. 절대 그쪽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도 남긴.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판권만 계약해 가지고 중간 역할밖에 더 하겠어요?
그게 일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희요. 전시회 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100% 마이너스가 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면 처음 시작하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사업을 도대체 벡스코가 왜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예. 아까 써진 대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목적도 맞지도 않고 할 일도 없이 하는 거고 특정업체 혜택 주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예,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경쟁입찰방식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 진행하셨던 결과물 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우리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계속 답변을 제가 저희도 유심하게 좀 듣고 있었는데요. 지금 벡스코가 공공적인 기능도 있고 이제 기업적인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대표이사님 말씀이, 말씀은 계속 기업적인 성격으로 답변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쉬운 질의셨잖아요. 위탁해서 재위탁을 주려고 하면 부산시의 조례가 있다고요. 상위법이에요. 주주총회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주총회는 회사 내부에 어떤 주주총회고요. 그것 이상이 상위법이 조례입니다. 그거에 관해서 잘하셨나 못하셨나 법에 위헌성이 있나 없나 여쭤보시는데 그걸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잘못하신 거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 간단한 거를 이렇게 뭐 살펴보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저도 여태까지 쭉 당연히 법규에 맞고…
관례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한 건데 저런 조례가 있으니까 갑자기 당황이 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재위탁을 주시기 때문에 APEC하우스 누리마루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면 예 재위탁을 지금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시설 운영 관련된 것만 하신다 아닙니까? 누리마루가. 그런데 그 운영 전반적인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지금…
시설 말고요.
예?
시설 관련된 거 말고 어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벡스코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거기 담당직원 두 사람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었고요, 벡스코 직원입니다 누리마루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는 시설 쪽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거기 2층에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거를 같이 책임지면서 같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자회사한테 이렇게 위탁을 했었고요.
그러면 누리마루가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운영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회의도 하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부산시에서 위탁을 줬을 때는 운영을 좀 잘하시라는 목적을 가지고 위탁을 드리잖아요.
그럼요,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누리마루가 운영이 좀 잘 된다고 보십니까?
보통은 한 60건의, 이제 운영이라 하면요. 거기가 원래는 관광지입니다. APEC 기념 그거거든요. 누리공원, 그게. 그래서 사실은 기념식에 여러 관광객들이 거기를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00명 이상씩 왔어요, 중국관광객. 사실은 그 목적입니다. 저희보고 관리하라는 게, 그런데 2층에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홀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사실은 관리하기 때문에 저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맡고 있는 건데 사실 저 기념관만 있게 되면 우리 벡스코에서 맡을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이 잘된다 못된다고 지금 물어보신다면 예전에는 거기서 60건 정도의 행사를 했었는데요. 거의 지금 한 50건 정도로 다 따라왔습니다. 코로나 때는 한 10건 이하로 줄었다가요.
그런데 누리마루 전체를 관리를 관리·운영을 맡으신 거 아니에요. 위탁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2층이 나오고 3층이 나옵니까?
원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밑에 컨벤션 홀이 같이 있지 않았으면 APEC기념관은 그것만 달랑 있었으면 저희가 사실은 맡을 건 아니죠. 관광공사에서 맡아야 되는 거고.
아니 맞는데 지금 어떻든 지금 위탁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벡스코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것 같으면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벡스코가 어떻든 지금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냐고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냐고요.
나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어떤 기준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조금 늘어난 건 봤어요. 들어오신 인원도 늘어나고 했는데 그걸로 만족을 하시냐고요. 어떤 개선, 개선이라기보다는 더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 이런 걸 고민을 하고 계시냐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밑에 사실은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은 그 밑에 있는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더 시민한테 시간을 좀 넓게 공유하고 좀 더 시민들한테 효율을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냥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예산이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저희가 시설 관리만 해라고 위탁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
시설 관리만 잘하시라고 위탁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벡스코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운영 전반적인 거를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게 있으면 해라는 식, 해야 하기 때문에 드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5년도에 저희가 APEC 다시 한 번 유치하려고 부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APEC이 아무래도 중심이 되겠지요?
예.
그러면 그 활용방안을 더 새롭게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그런데 이 책자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유지·보수하고 옥상 배수로 방수공사하고 그냥 하기 싫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벡스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누리마루에 대해서 한 마디 말이라도 적힌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뒤쪽 103쪽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사실은 위원님 이거는 사실은 팩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무슨 의지라든가 아니면 운영, 미래계획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가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그런 걸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생각이 벡스코는 공공적인 성격의 기능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부산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ESG를 산하기관 중에 제일 먼저 했고요. 이번에 상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축하는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족해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인데 추가질의 위원님들 많으십니까?
강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마지막 하나 마무리를 좀 했으면 싶어서 아까 마무리를 다 못 했습니다, 좀 바쁘게 한다고.
지금 우리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에 관련된 건의사항들을 아마 보니까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한번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제가 이 부분은 나온 부분을 제가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마이스산업 관련 기업들이 투트랙으로 우리가 입찰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좀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울러 이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 또 우리 벡스코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부산 산업 트렌드에 미리 좀 대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꼭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채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가동률을 이제 22년도에 목표가 49고 52까지 달성 가능하실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동률을 우리가 벡스코 시설로 보면 1전시관, 2전시관 또 오디토리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관별로 좀 가동률을 좀 내주시는 게 자료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자료랑 다 같이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디토리움이 너무 좀 활성화가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많이 조금은 늘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제3전시관을 설치를 한다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지금 있는 시설에서도 좀 대중문화나 이런 걸로 활성화를 시켜서 오디토리움이 너무 만들어 놓고 나서 크게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아, 예…
그리고 실제 자료에서도 보면 작년에는 한 28건, 올해 예약돼 있는 걸 보니까 35건 이 정도예요.
그거보다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11월, 12월에도 한 건 정도씩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즌이 왔는데도 오디토리움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건 좀…
그거가 그때 이 자료 낼 때가 아마 그거고요. 지금은 12월에 거의 다 찼고요. 그래서 한 40에서 5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연 50건 정도?
예.
예상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도 지금 오디토리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같이 여쭤봤습니다. 가동률을 그렇게 좀 분리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략하게 조금 물어볼 게 있어서 오디토리움이 지금 가동률이 조금 저조한 적도 있었고 조금 저조한데, 지금 제2전시장, 아, 제3전시장이지요. 제3전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제2벡스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제3전시장이요?
예.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가동률이 50%, 60%이니까 그게 100%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적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전시장 쪽에 있어서는 가동률이 60%만 가게 되면 풀로 다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시회라는 게 주말에 열리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지금 많이 가 있고요.
그건 아는데, 잠깐만요. 그건 아는데 60% 정도 되면 준비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제 더욱더 새로운 전시장을 거기 만들려고 하면 또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준비하기가 미리 좀 하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착공과 동시에 2년 전부터 사실은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말씀에 어폐가 있는데요. 짓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지 지으면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예측하는 건요. 무슨 하나하나의 전시회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전시회가 부산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전시장을 일단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도 그렇고 지금 연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지금 만약에 지어놓고 가동률이 30%, 40% 이래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많은 지금 아이템이 있고 지금 충분히 차 있는 상태에서 새롭고 뭔가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시실을 만든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막대한 2,000∼3,000억의 지금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예측을 하셔 가지고 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꼭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정당성을 확보해야지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하고 예산도 회복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있습니다.
지금은 설명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딱 해 주시고 무슨 관광객 예상치라든지 거짓 없이 만들어 주십시오.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보고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익이 이게 360억이고 이게 지출이 320억인데 당기수익은 3억 돼 있거든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내가…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가상각비 40억 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40억을 까는 겁니까?
예?
해마다 40억을 마이너스 시키는 겁니까?
저기 현금이 아니고요. 계리상으로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40억을 빼서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실제수익 40억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실제수익이 아니고 그렇게 나온 게 당기순이익이 3억이고요. 그거는 현금이 지출이 없는 지출로 잡힙니다.
수익과 지출은 현금이지 않습니까?
현금입니다. 그런데 현금손익계산서에는 그게 아니고요.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지출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회계기준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는 모든 기업들이 다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지출이 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회계상에.
회계상에 현금지출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의 수익을 얻고 60억이 지출이 있으면 40억이 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40억을 갖다가 감가비 때문에 뭐고 장부에서 마이너스 40억을 시켰다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0억을 벌었잖아요.
사용한 게 아니고요. 장부상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벌었잖아요, 40억을. 이해 안 되십니까?
현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수익이 100억이고 지출이 60억이면 40억을 벌었는데 감가는 잔고에는 40억을 마이너스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요. 기업회계 기준에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들어가게끔 미래를 위해서 들어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수익이 100억이 났는데 지출이 60억이면 40억을 벌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40억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습니다. 현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수익이 아니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아닌데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관하고 있냐고요.
그거는 저희가 들어오는 비용은 다 은행이나 이런 데 예치가 돼 있고요. 지금 저희 여기 한 500억 정도가 그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데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관리하는 얘기요?
아니, 다른 예산에 대해서 남아 있고 수익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관리한다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거기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 자료에요?
예, 자료에.
이 자료는 그것까지만 쓰게 돼 있지 그 자금 나온 거를 관리하고 다 어떻게 한다는 거까지는…
아니, 아니. 제 말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담당자와 대화)
79페이지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명세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걸 어디에다 예치시켰다는 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자꾸 이해를 못 하십니까.
예, 예. 이해를 제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지금 기준금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몇 프로 대입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대충대충 말하세요. 지금 대충 말해 보세요. 4, 5%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정기예금이나 전부 다 일 점 몇 프로로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내가 감사위원회에 우리 할 때 감사를 우리가 부탁을 해 놓고 지시를 해놨거든요. 전체 단기 금융상품을 갖다가 6개월 이내로 낮추시고 4% 이상으로 바꿔타도록 하세요, 전부 다.
예. 그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부산은행이 저희 밑에…
부산은행도 다 그래 돼 있습니다. 요새는 3% 이상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소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 예금의 거의 70%를 부산은행에 예치시키는 협약을 맺었고요. 그걸 자꾸 없애겠다고 그래서 그걸 유지해 달라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정부랜다. 부산에서 고시하는 적용금리에다가 조금 더 더해서 하는 겁니다. 부산은행 약정금리에다가 그걸 활용을 하고 저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런데 부산은행에 다 넣지 마시고 부산은행이 우리한테 혜택을 어느 정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지금 기관에 다 지시를 해놨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시를 해놨으니까 똑같이 벡스코도 변경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더 높이도록 하세요.
그게 훨씬 저희한테도…
이게 예산이니까 이걸 높임으로 해서 고용도 더 창출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벡스코가 지금 경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고용창출도 더 하시고 또 인사도 보면 거기에 내부에서 키워 가지고 하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외부인사도 들여 가지고 좀 더, 아까도 3전시장을 짓든지 제2벡스코를 짓든지 하든 간에…
예, 맞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안전을 고려한다는데 거기에 심폐소생 무슨 그런 설치는 돼 있습니까? 여기 설명서에 무슨 안전을 위해서 무슨 힘을 많이 쓴다고 아까 설명을 해 놨데요?
예.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영화에 보면 심폐소생 기계, 큰 거 말고 간단하게 이게 딱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 교육도 하고요.
아니, 아니 기계가 있냐고요?
기계 있습니다, 당연히.
간단한 기계 있어요?
사무실마다 설치가 돼 있고요, 심폐소생기기가. 저희 제가 있는 6층에도 설치돼 있고 다 있고 그다음에 전시장마다 그게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이거 아까전에 방금 예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수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전부 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아까 내가 훑어보니까 이게 지금 늘어난 거는 좀 있습니까? 새로운 아이템은 또 없습니까. 아까 보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요트라든지 보석, 시계, 패션 이런 거는 다 빠져 있더라고요. 아까 전시 거기에,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더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날 해오던 걸 계속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가정용품이라든지 전자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패션, 패션쇼도 아마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족한 아이템은 채우셔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아까 만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누리마루 민원 들어온 거 아시지요?
예, 들어 알고 있습니다.
16개 주차장 시설은 모자랍니다. 더 확보하셔 가지고 늘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맨날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보고도 받는다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누리마루 화장실에 대해서 누가 지적한 사람 없었습니까. 그 큰 누리마루에 조그만 화장실 1개, 2개 있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확충 방안도 모색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주차시설은 직원분들 대라고 내놓은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누리마루는 무슨 행사장입니까. 세계 최정상의 VIP들 오시는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행사할 때는 직원분들은 저 밑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맹을 해서 회사에서 배려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도록 하고 그 위에 주차장은 충분히 VIP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추가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태식 벡스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벡스코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조미령
○ 피감사기관 참석자
〈주식회사 벡스코〉
주식회사벡스코 대표이사 이태식
감사 조한제
경영본부장 이범철
마케팅본부장 이세준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