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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도시계획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현우
시설계획과장 진인수
도로계획과장 민순기
기술심사과장 이상용
공원정책과장 안철수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손윤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요점 위주로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균형 발전에 노력해 오신 해양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도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시민이 보다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진인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순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상용 기술심사과장입니다.
안철수 공원정책과장입니다.
이정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손윤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도시계획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대에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논의된 대로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이태원 우리 희생자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감사 준비하느라고 도시계획국 임경모 국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북항에 친수공원이 언제쯤 완공됩니까?
북항재개발에 대한 제1차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북항재개발 사업에 관련 해수부…
1차 사업은 12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까? 북항 친수공원이 5월부터 일부 개방되었습니까?
예, 일부 개방됐습니다.
일부 개방됐죠? 12월에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부 지금 개방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달부터 개방이 됐는데 그 부분은 항만공사에서 지금 관리 중에 있고요. 나머지 개방이 되면 그것도 우리가 주관이 돼서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산시가 주관이 돼가 있죠?
예, 그거는 관리 이관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이관을 받아서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 후 앞으로 운영 방향이나 운영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있는 위치가 중·동구 쪽의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나중에는 구·군에서 관리해야 될 걸로 봐지고요. 다만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시가 책임을 져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향이나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지금요?
지금 저희가 시가 이관을 받으면요, 구·군으로 이관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준다면 어떤 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탁을 두는 건 아니고요, 구·군에서 관리할 거고요.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구·군이 할지 시에서 할지 정확하게 결정된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보통 저희 시설이 준공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관리 이관을 받는 데는 구청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위임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위임을 중·동구로 하게 되면은 불편한 게 없습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이쪽에서 잘했니, 저쪽에서 잘했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공원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부분을 예산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할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구·군에서 관리하더라도 현재까지 다른 공원도 무리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만약 걱정하시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기관이 물론 공원녹지 주차장 등 분야별로 운영을 나눠서 맡게 되면 민원, 예산 이런 중복 시설, 복수책임 서로 책임소지가 여기서 잘했니, 여기서 못했니, 여기 책임 있니, 저기 책임 있니 하는 게 분명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시설 절반은 1개 기관을 관리 통합하고 인건비 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공원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온천천 관리도 금정, 동래, 연제 이래 불편한, 관리에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3개 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들은 있습니다.
일원화되지 않아서 불편한 것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항 친수공원은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일원화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더파크 하시죠?
예.
더파크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계획이 언제부터 있는지요? 최초계획이 실시계획인가는 언제 났습니까?
2004년에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2004년에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까?
예.
당초 왜 민자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까?
사업이 당초에는 민자, 제가 한번 이 부분은 민자 제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된 걸로 그래 보아집니다.
아니, 왜 민자사업으로 당초, 시에서 하지 왜 민자사업으로 했는지요? 시·도, 특별시에 민자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다른 시·도는 민자사업으로 한 것은 없, 대부분은 지금 동물원은 전부 민자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당시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해 가지고 이게 특혜성으로 볼 여지가 있었는지 행정처리나 언론보도는 없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는 특혜 소지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언론 등을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특혜 소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업 진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좀 없지 않나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민자사업 해 가지고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전체.
(담당자와 대화)
공사 준공은 2014년 4월에 했습니다. 그다음 날에 동물원 개장을 했습니다.
14년 4월에 하기 전까지 경과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예, 경과는 쭉.
경과 한번 간단하게 12년 9월부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12년 9월에는 부산시와 더파크하고 삼정기업에서 동물원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한번 채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12년도에. 그다음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시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12년 10월 달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3년도 3월 달에 동물원 매입 확약을 부산시하고 KB부동산신탁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공사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14년도에는 개장했고?
예.
15년도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재 처음 공사 준공할 때까지는 법적으론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운영하는 도중에 문제들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15년 7월에는 동물원 매수 청구가 1차로 있었죠?
예, 15년 7월 달에 있었습니다.
17년 4월 달에는 매수기한 3년 연장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는 동물원 매수 청구 2차로 했죠?
예, 매입 이행요청을 19년도 4월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17년에는 매수 1차, 15년 7월 달에 동물원 매수 청구를 1차 할 적에 왜 연장을 또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17년 4월 달에 이게 매수기간 3년 연장을 또 했다 아닙니까?
예.
그거 연장을 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1차 끝나고 2차 연장을 했잖아요.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동물원 매수를 조금, 그 당시에는 전제로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동물원 매수를.
아니, 1차로 끝났는데 1차 연장을 다시 했잖아요. 왜 연장을 했습니까? 시에서 3년을 하기로 해 가지고 끝났는데 시에서 다시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왜 했죠? 아니, 그 과정을 모릅니까, 압니까?
이거 다시, 시에서 직영…
국장님 여기 공원정책과에 대해서 알고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아니, 알고 왔는데 상당히 좀 제가, 이 전의 사항이 돼 가지고.
이 전에 그게 뭡니까.
좀 면밀하게 못 봤습니다.
언제쯤 여기 왔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
이번 8월 달에, 7월 달에 왔습니다.
이 전에 있었던 분들은 알고 있는 분들은 누구누구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원정책과장님이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철수 과장님 잘 알고 있어요?
예, 뭐 대충은 알고는 있습니다.
발언대로 안 나와도 나하고 눈 맞추려면 거기 계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저기 계셔도 되겠습니까?
예,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답변을 하십시오.
1차 만기가 끝나고 2차 시에서 왜 연장을 업체한테 해 달라고 했죠?
정확한 거는 서면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시 직영으로 동물원을 운영한 예가 없고 또 그 당시에 조금 갑작스런 제의였고 또 현재 그만한 재정이 부산시에서 안 받쳐주는 바람에 아마 3년 정도 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경영진하고…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시에 갑작스레, 그거 왜 갑작스레 말입니까?
보통 이제 준공하고 나서 운영할 때 협약서상에 3년 단위로 끊기로는 했지만 동물원이 사실은 적자 운영이 되면서 그쪽에서 동물원 폐업이냐 또는 시에서 인수하겠느냐 뭐 이런 논조가 갑자기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업체가 이익도 안 나는데 기업체를 더 손해 입히려고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3년 동안이나…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부산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기업체한테 향토기업이고 하니까 한 번 더 연장해가 한 번 더 좀 더 봐주면 안 되겠나, 이 식 아닙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 얘기해야지 뭐 갑작스레라니 그 말이 왜 갑작스레 나옵니까?
아니, 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 직영 문제 그다음에 재정 문제 그다음에 갑작스런 제안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된 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됐습니다. 일단은 갑작스레가 아니고 시에서 기업체를 제안하길래 부산시에도 돈이 500억이라는, 물론 협약을 했는데 갑작스레가 아니고 좀 한 번 더, 향토기업이고 하니 한 번 더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기업체에 드린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일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분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더만 내가 알기로 거기 보니까.
아,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동물원은 폐업을, 이제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동물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지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을 사육하거나 또는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 또는 식사를 주는 등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조금 알려고는 하겠지만도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동물원 운영에서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더 우선하기에 모두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가?
예, 저희들도 지금 동물원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들과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용역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바 적자 운영이 되더라도 부산시에서 동물원을 계속 좀 운영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의지는 갖고 있죠?
예.
원래는 시에서 이거를 500억에 투자하고 다 시에서 관할하기로 하고 인수하기로 하고 협약하고 계약한 거 아니에요?
예, 협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년 당시 시장님께서 동물원이 없어 부산시민들이 다른 시·도의 동물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아주 많았습니다. 경제적 부담 및 동물원이 공공시설임과 동시에 사회교육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7년간 방치 중이던 동물원 조성사업이 계속 추진되기를 희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리하고 부산시는 향토기업인 삼정, 이제 삼정기업이 나옵니다. 원래는 더파크였잖아요.
맞습니다.
향토기업인 삼정기업에 사회공헌 차원에서 동물원의 시공 및 운영을 맡아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것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삼정기업이 스스로 또는 적극적으로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해 부산시에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 건 아니죠?
제안했다는 사실은 저도 들었는데 그게 뭐 서류나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일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현재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삼정…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서류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류상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삼정기업에서 제안을 하고 운영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런 정도만 들었습니다.
그거는 말이, 우리가 서로 들은 말이지 서로 협의를 하든지 협약을 하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보고…
흘러가는 이바구로 했는진 모르겠는데.
예.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삼정기업이 스스로 또는 적극적으로 동물원을 운영하려고 부산시에 먼저 제안을 했다면 왜, 무엇 때문에 제안했습니까? 한번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삼정기업에서 동물원을 운영할 당시에 한 3년 정도는 굉장한 초과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수익적인 면 이런 것들이 확보가 가능하다 하는 게 아마 삼정 쪽의 계산이었을 겁니다.
계산이 서로가 안 맞는 계산이잖아요, 지금 이때까지가.
지금 현재…
자, 그래서 부산시가 이제 부산시가 500억이라는 조건으로 매입 확약을 했나요?
아, 이게…
했죠?
협약을 쓴 거죠, 확약을 했다기보다는요.
매입 확약을 했잖아요. 확약처가, 확약처가 있잖아요.
예, 협약서에 500억을 3년 후에 매수하는 걸로 돼 있긴 있습니다.
확약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부산시 입장에서는 500이라는 부산시민의 혈세를 지급하면서까지 매입 확약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고, 맞습니까? 동물원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협약을 체결하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당시 부산시가 직영 또는 시에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신지 알고 있죠? 얼마 정도 예산 잡았어요, 그때?
일단 동물관리비만 한 달에 한 20억 정도.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그때 한 66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2018년도에, 모르겠어요? 아니, 동물원 하나 짓는데…
아니, 저희들 이제 관리용역을 할 때 용역수행 결과에 따라서 나온 수치인데 그것이 연간 한 66억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니, 동물원을 하나 하는데 66억이나 여기.
아니, 조성비는 그 정도 되고.
총조성비가 얼마로 계산을 잡았나 이 말입니다.
총조성비까지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뭐 규모에 따라서 워낙 편차가 커서요. 그걸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지금 회의록을 보면 약 2018년도에 2,000억이라는, 회의록 여기 있어요, 회의록. 그때 여기 회의록을 보면 공원운영과장이 여운철 씨가 누구예요? 여기 있습니까?
예, 전 전 공원운영과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다 기록을 해 놓은 거를 지금에 와서 무엇을, 60억이라는 게 뭔 뚱딴지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이제 관리비만 드린 겁니다.
아니, 총 운영, 총 건설하는 데 얼마 들였냐고 묻고 있잖아요.
조성하는 데는 실제 좀 러프합니다마는.
그런데 실제로 2,000억 든다고 여기 여운철 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500억만 하면 민간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다음 회의록을 보면 2,000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누가, 여운철 과장이 답변했다고요.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부산시가 당시 삼정기업에 500억 매입 확약을 했다면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동물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동물원 운영의 목적과 결과를 따지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기 위원님, 회의록에 말씀하시는 2,000억을…
아니, 회의록이 근거지 지금 어디가 근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2,000억에 대한 그 조성비까지 치는 거는…
아니 그래, 따지면, 지금 여기 회의록하고 결과를 따지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거 아닌가 싶다 이 말입니다.
실제 이제 신규로 조성하는 동물원은 한 2,000억이나 뭐 1,000억 이렇게 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동물원을 관리하는 것으로만 따지자면 현재 그 금액과는 갭이 좀 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더 한번 한 발짝 더 나아가봅시다. 그래서 당시 동물원 감정평가액이 얼마냐 하면 1,500이었죠? 감정평가를 1,500억, 2,000억이 아니다. 1,500억만 하면 건설할 수 있다, 1,500이었는데 그럼 시 직영으로 운영예산도 2,000억이기 때문에 당시 삼정기업에다가 500억으로 매입 확약을 한 것은 수치상으로 오히려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합니까? 맞아요? 맞지요?
예, 시 입장에서는.
맞죠? 시 입장에서 딱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됐기 때문에 요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 출신 이승연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이하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시네요.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법정계획이고 보통은 20년 전후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최근에 2030하고 비교해서 많은 부분을 좀 바꿨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의 틀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크게 보면 도심과 부도심의 여러 가지 공간구조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8개의 코어로 조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를 균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측면을 감안했고요. 15분 도시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세권 개념이나 여러 가지 이때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 감안해서 앞으로 향후 20년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4대 핵심목표 설정 해 가지고 스마트 15분 도시, 글로벌허브도시, 청년활력미래도시, 탄소 중립건강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빠진 거 같아요.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정책요?
예. 저희 같은 상임위원회 우리 성현달 위원님도 부산의 인구감소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저도 저출산 형태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하였는데, 지금 부산의 인구감소 추세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구추계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계청에서 분석한 인구추계를 보면 자연적으로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340만 인구가 2040년도 되면 289만 정도로 아주 많이 감소하는 걸로 그래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289만요.
289만.
그래서 그걸로 보면 지금 인구보다도 약 40만 명이 지금 빠진다라고 자연적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정책이 무엇보다도 도시기본계획에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2040인구계획도 아까 말씀하신 289만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350만을 감안했는데…
추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자연적 인구감소가 289까지는 안 되고 한 302만까지 감소한다라고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구 350만을 추정할 때 나머지는 사회적 증가분으로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2040년에는 350만 인구가 될 거다라고 지금 저희가…
통계치 추정은 290만으로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350만으로 계획한다고 도시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까 자연적 인구로 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40만이 주는 게 맞는데 저희가 도시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부분만 감안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방안이 있습니다. 가덕도 개발이라든지 북항 개발이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방안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유입하는 인구를 감안해 볼 때 전체적으로 그걸 감안해서 저희는 350만이 향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에서 개발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개발할 것이다 해 가지고 인구가 350만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의 나중에 발전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인구가 감소한다는 그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그 감소 부분만 볼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인구가 많이 오게끔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살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의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정책이라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 도시계획을 설정함에 있어서 과다하게 인구를 설정을 하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토지 용역도 과다하게 설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간산업도 해야 되고 예산 투입이 과도하게 투입이 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가 과다하게 도시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은 인구에 물론 조금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인구 부분을 어떤 식으로 쾌적하게, 이때까지는 저희가 부산도시기본계획상으로서 주거 정주인구나 이런 부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조금 더 완화돼서 조금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 겁니다.
그래도 290만하고 350만은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구추계로 냉정하게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290만을 고려해서 앞으로 모든 걸 계획을 잡아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도시가,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2040년은 어떠한 도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감안해 둘 때는 저희가 사회적 증가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도시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 봐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축소되는 도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도시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는 정책인가 그렇게 또 생각이,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위원으로서 예산의 효율성도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 인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97페이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련입니다. 여기 공사명을 보니까 대부분 터널이나 다리의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예.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하도급 공정이 다 특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 부분이 교량 관리에 탁월하다라고 판단돼 있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거고요. 신기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달라는 거죠.
감사원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허공법선정위원회 우리 부산시도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특허공법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한 공법으로 선정을 하라는 것은 그 경쟁에 붙여야 할 공사를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특허를 그렇게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다만 어느 터널이나 특히 시설물 유지관리가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 봐서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부분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희석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이라는 측면이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향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터널과 교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추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면 유지보수 공사인데 이런 공법은 좀 보편화된 공사 아닙니까? 보편화된 공법 아니에요?
보편화…
보편화된 공사는 대부분 입찰이 원칙 아닙니까?
아까 제가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측면에, 시설물유지법에 따라서 우리가 교량이나 터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포장이라든지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특정화된 이런 부분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그런 부분 감안해서 했다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기본법에도 이래 29조1항이나 동법 시행령 31조에서도 우리 지금 건설공사의 주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허일수록 이거 더한데 이 취지는 잘 아시죠,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되도록이면…
근데 이거 왜 지침대로 우리 감사원이나 우리 지침대로 왜 이 기술사용료 형태를 주는 형태로 안 하고 왜 지금 다 이래 하도급을 줬습니까?
하도급은 특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하도로 그리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고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교량이나 특수교량 이런 부분, 터널이라는 부분들을 보고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한 지적이 계시다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타 시·도에서는 지금 이런 하도급의 형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41개 중에서 40개가 특허예요, 지금. 하도공정이 특허거든요. 이 공사 공고문하고 그다음에 하도급자 특허명 그다음에 도급자-하도급 간의 공사계약서 그다음에 우리 특허공법심의위원회 열렸었죠?
예.
그 부분, 그분들 명단하고 회의록 같은 것 좀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용역 관리 조례, 기술용역 우리 작년부터 시행, 올해부터 시행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리 용역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이번에 기술용역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두 번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8건하고 12건에 총 스무, 8건하고 14건, 22건을 지금 심의했습니다.
이 중에서 법정, 아까 말씀하신 법정계획도 있긴 한데 공업지역 정비 활성화 수립 용역이 있네요.
예. 공업지역 정비 활성화 용역은 이미 하기 전에 했던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용역 심의 대상보다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에는…
이 용역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저희가 중요한 것이 공업지역이 지금 부산시에 많다는 겁니다. 전용공업지역도 있고 사상하고 사하구 쪽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든지 토지를 공업지역에 일원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 용도로 해서 그쪽 공업지역을 활성화해 보자는 그런 용역이 현재 공업지역 활성화 용역이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용역으로 처음 들어갔던 것도 사상 쪽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사 지역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게 여기 공업지역 정비 및 활성화 수립 용역은 사상하고 사하 부분에만 일단 국한되고 있고 그다음에 7번에 저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2040부산, 이번에 작성하는 기본계획에 수립이 같이 들어갔으면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 두 가지 용역이 좀 다릅니다. 지금 정비 활성화 계획용역은 기본계획 수준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안해야 될 용역이고요. 조금 기본계획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입니다. 수변관리계획도 위원님, 기본계획에 담으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수변 쪽 현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현황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방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에서는 다룰 수가 없는 영역이라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기본계획 용역비가 너무 한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야기를 들면 저희가 수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려고 했더만 20억으로 지금 발주를 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여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범위가 넓고 하기에 힘들다, 그래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흔히 말해서 금액이 좀 적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현재 수변관리기본계획이 상당히 범위가 넓고 할 것이 많다라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다루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아까 말씀하신 준공된 용역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상에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은 이번 12월에 마무리되겠지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공업지역이라든지 수변관리기본계획은 나중에 재정비 때 현재 하고 있는 용역에 포함시켜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실생활과 시민이 관계 있는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재정비계획용역에서 실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바뀐다든지 용도지구가 바뀐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높이관리 기준 용역한 적이 있으시죠?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망점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각각의 조망점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높이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도시계획에 잘 반영되고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회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쓰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기력이 있는 행위로 법제화는 시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발주가 좀 많은데요, 기술용역이라든지. 아무쪼록 이런 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에 잘 반영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
예, 답변하십시오.
예,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도시계획을 쭉 봐 왔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보면 포커스가 물론 서울시하고 다르지만 서울시에 있는 계획들이 굉장히 저희보다는 앞서 있다라는 측면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외에도 여러 가지 계획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들을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현재 포함되어서 검토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무리를 정리를 잘해서 체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구의 강주택입니다. 먼저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15분 도시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15분 도시 부산 밑그림 완성했다는데 시민이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15분 도시가 저희 국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균형발전실로 이관이 된 업무입니다. 나름대로 15분 도시 추진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구상용역을 시작해서 15분 도시가 어떤 거라는 것을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몇 군데 시범사업지도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하여튼 단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15분 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구체적 성과요, 구체적 성과.
아, 구체적 성과. 구체적 성과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오려 하면 거기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과되는 것을 보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현재 15분 도시하고 연관된 들락날락이나 여러 가지 현재는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평가를 내년에 한번 종합해서 보고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출 및 속도전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 실현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공동체 실현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재 보시면 밖에 우리가 나가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시설물밖에 없습니다. 시설물밖에 없는데 그 시설물 자체가 여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가서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어서 똑같은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설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15분 도시는 시설물 만드는 게 아니다, 시설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어주고 어떻게 어찌 보면 거기서 이용하면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구상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도시 변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단축시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기본계획상에 저희가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아까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목표인데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본계획 아래에 있는 하위개념에서 저희가 생활권 계획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다루고 그 아래 개념에 도시관리계획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하고 저희 시가 또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15분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상위권에 있는 기본계획을 어떤 식으로 녹여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바다와 하천을 쉽게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수변 중심의 도시로의 공간구조로 전환한다는데 공간구조란 무엇이며 장소와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수변관리기본계획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간구조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수변 쪽에 쾌적하게 접근을 하고 수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을 하는 계획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급체제 극복을 위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광역권의 연합단체도 구성하는 것도 하나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어떻게든지 저희 시만으로는 안 되고요, 하여튼 인근 지자체와 연합을 통해서 광역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면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나 발전을,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급체제에 대응하는 그 정책이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되려 하니까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가 중요한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추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지금 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을 통해 결과물을 받은 후 도시계획국의 정책 수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요?
어느 용역을 말씀…
용역기반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예, 예.
도시기본계획을 아까도 말씀,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발전방향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침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위 쪽으로 보시면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수도, 여러 가지 측면의 계획들이 기본계획을 따라서 틀을 만듭니다. 저희 또 우리 국 안에서는 밑에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또 관리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타 부서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기본계획 방향에 맞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권의 장기발전 전략 마련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장기발전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엑스포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북항개발 그리고 가덕도에 대한 개발이고 서부산권에 대한 지금 강서쪽에 개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 전역의 공업지역 정비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상업, 주거 등 혼재되어 산업의 직접 파급효과 저하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요?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공업지역 정비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된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아까 그 문제, 공업지역에 상업, 주거에 대한 혼재된 문제, 공업지역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면 현재 있는 사하구나 사상구의 공업지역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복합화가 되면서 공업지역은 공업지역대로 막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정돈 되어서 계획되는 그런 계획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공간 수요 대응과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업지역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산업이 4차 혁명이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있는 공업지역은 2차산업 중심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업지역에 대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편에 따라서 일부의 여러 가지 주거, 여러 가지 상업 그리고 공업 또 4차산업이 포함된 그런 지역으로 이 지역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4차산업이 전환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용도지역만 바뀌면 된다는 게 아니고 산업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산업들이 이 공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의 이니셔티브, 법안 발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니셔티브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가 기후위기 대비해서 하고 있는 해상도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UN 헤비타트라는 UN 공식적인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는데 그 안에 기후위기에 대해 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부산시가 어떤 해상도시를 만듦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모델을 만드는 부분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기후위기 부산 그리고 이런 국제적으로 아마 공인될 걸로 봐지고 위상이 올라갈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에너지, 물, 식량 자급자족과 자원재활용을 통한 탄소 중립의 생태기후적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설정했고요. 앞으로 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아까 에너지에 대한 저감 부분에,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에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그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감안을, 부서에서 수용하는데 저희가 한번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대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복지증진을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은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원은 매년 환경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옆에 지역개발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또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경비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 살고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에도 충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 지원에도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민중심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구축·운영하고 있다는데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는지 데이터를 소개해 줄 수가 있나요?
시민들이 저희 DB를 이용하는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상세한 사항은 제가 이용실적은 다시 한번 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지이음 쪽에 저희가 이용해서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후 보완점은 무엇입니까?
취약성 분석을 해서 저희가 어느, 취약성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토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등급별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민간인들에게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은 감안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고시도면 연혁도의 전산화가 구축되었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졌다고 평가하십니까?
용도, 위원님 다시 한번 질문…
고시도면 연혁도를 전산화가 구축되었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시도면을 하면 즉각적으로 도면을 보는 것하고 글로 보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 어느 정도의 부분에 결정이 되는 부분을 한눈에 알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도시기본계획 아카데미 시행계획 후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소통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과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 무엇입니까?
시민아카데미를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하기 전하고 교육한 후에 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가 여러 가지 시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안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시민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상향식, 저희가 바로 계획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이번 계획의 아카데미의 목적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더 나은 도시기반 조성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어떻게 도시계획을 여태까지 쭉 해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아무리 잘해도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 즉, 만족도는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 부분에 제안을 하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도시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참여가 되는 도시계획이 최고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 정비 확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재정능력과 실현 가능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정능력과 실현 가능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에 있어서 재검토 내용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5개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봐서 그런 부분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맞고 아니면 그것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택지 및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은 도시기반시설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데 구체적 대안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무엇보다 협의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과의 공감 부분 아니면 어떻게 공청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민참여 도시계획 추진은 무엇이며 시민참여결과는 시에서도 만족할 만큼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사업자가 제안하는 부분이 요근래에 있기는 있는데요. 공공기여협상형 부지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협상을 한다든지 역세권 현재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주위에 개발을 하면서 공공기여로 일부를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화 제도 활용방안에서 중복·입체 결정 현황 및 운영실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중복·입체화 결정된 건수가 31개소가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가 이 중복·입체화 제도의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외에도 있기 때문에 BDI에서 지금 현재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했나요?
예,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개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다 보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부담금을 이용해서 기반시설 도로나 여러 가지 하수도, 상하수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도록 그래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환수도 하고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체계적 정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개발이익환수 부분에 의해서 개발이익도 환수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외에 아까 말씀대로 공공기여로써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서 환수하는 법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는 지자체, 구·군에서 50%를 가지고 국가에서 한 50%를 가지는 반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기여협상은 시에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이익을 가진다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모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젊은 영혼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항친수공원,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북항친수공원은 총 몇 평입니까?
약 19만㎡로 되어 있습니다.
19만이니까 한…
6만 평, 오만몇…
6만 평 정도 되겠다, 그죠? 6만 평, 양쪽에 다 합쳐 가지고 6만 평이죠? 공원1, 2 합쳐 가지고.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6만 평. 그러면 시민공원이 몇, 시민공원이…
19만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이 더 될 걸요? 시민공원이 더 클 걸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시민공원 19만 평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민공원이 지금 부산시에서 공원 관리 중에서 가장 큰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공원 중에서 제일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시민공원을 지금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시설을 관리하려면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현재 인원은 2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만 28명입니다, 일반직원만요.
그러니까 일반직원만 28명이고 공무직까지 하면 50명이 넘거든요. 그렇게 50명이 넘는데 그 인원을 지금…
100여 명,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수공원에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친수공원도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동구에 나눠서 준다고 그러면 자치구에, 지방자치구에 또 다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부서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동구에서 그걸 떠맡으라고 시에서 부담을 주게 되면 사실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중·동구에서는 환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일임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아마 일부 지역에, 시, 구하고 협의해서 일부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부 보전을 하면 재원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재원으로 보전을 해 주는가요? 시의 재정이 그만큼 튼튼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비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구 재정도 열악하고 시 재정도 열악합니다. 제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이 시설공단에서 공원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관리를 하고 있는 팀들이 공공혁신을 하다 보면 시설공단하고 또 스포원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사실은 재배치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관계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친수공원은 현재 시설공단에 맡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되어서 북항친수공간을 만약에 지원을 한다, 사람들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겠지만 지금 재배치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군이 아니고 공단에서 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의 인력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너지 효과를 부산시에서 하는 공공기관 혁신안을 보면 알맹이가 없는 그런 공공기관 혁신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정신을 좀 바짝차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구역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을 조금 해 주셨는데 29페이지를 보시면 강서지구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있고 공항마을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근거 조항이, 근거 법률이 국계 67조인가 그렇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67조입니다. 국토…
67조인가 그렇죠?
예.
67조고 이 67조에 따라서 지금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67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강서지역과 공항마을 이 기반시설이 부담구역으로 돼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저희가 개발로 만약에 인해서 추가적인 기반시설이 없는데도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의 대상으로 해서 개발행위자가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저희 시장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시장 군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반시설연동제하고 관련돼 있죠? 기반시설연동제.
연동제…
기반시설연동제는 관련 법규가 거기 또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연동제 해 가지고 국토부 운영지침 제66조에 나와 있습니다.
연동제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기반시설연동제.
예.
그렇습니까?
조금 개념은 이 부분을 활용한 측면은 맞는데 지금 그 부담으로 구역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기속행위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있지 않습니까?
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이것도 국토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개발밀도관리구역에 저희가 부산시는 한 군데도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한 군데도 지정된 게 없습니까?
예.
그럼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따로 지정된 곳이 없으면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에 이런 기반시설이 없는데 어떤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주택이, 관련 주택이 들어서도 무방하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현재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부산시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광역도시에, 350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
밀도관리구역 이야기하시는 거죠?
거기 관련 법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예, 법상에 있는데 저희 아까 시역 안에 지금 없습니다.
(웃음)
내하고 또 논쟁을 벌여야 되겠네.
(담당자와 대화)
시에 지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된 게 없으면 도시계획국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밀도 관리하는, 저희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 방향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측면으로서 역세권 관리를 하면서 그런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거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350만 도시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하는 정의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밀도가 더, 이제 그쪽에 만약에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으로 그리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보완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많이 안 해서 제가 답변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나중에 좀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천천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없다는 자체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좀 도시계획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예, 이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면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10만㎡ 이상이 돼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소규모 개발필지를 묶는데 일단 면적 기준으로 보고 필요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는데 면적에 대한 10만㎡ 이상에 대한 지역에 한해서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없다라고 했을 때 기반시설구역으로 지금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금은,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부담금.
예.
부담금은 부과를 합니까?
예, 부담금 합니다. 건축이 연면적으로 200㎡ 이상이 됐을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제66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최소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것.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과대상은, 여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건축행위는 법 제2조20호에 따라서 “연면적 200㎡,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증축행위로 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예.
문화재가 있는 곳에는 건축행위가 가능합니까?
그쪽에 제한돼 있습니다.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제한이 돼 있습니다.
현상변경도 가능합니까?
현상변경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예?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문화재 1구역∼3구역 사이에?
거기에도, 제가 봐야 되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상변경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아, 1구역만 안 되고 2, 3구역은 따라서 완화가 될 수 있어서 할 수…
아이참,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참내. 왜, 여기 뭐고 이거,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안 된다 된다 해샀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높이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현상변경. 현상변경.
현상변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구역 말고는 다른 부분은 검토해서 협의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협의해서 가능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1구역을 제외하고 2∼3구역은 현상변경이 가능하다고요?
(담당자와 대화)
1∼3구역 내에서,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축. 그게 특례입니다, 특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례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따라 1구역은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2∼3구역은 높이제한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축만 지금 허용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관심의도 거쳐야 되고 문화재심의위원회에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문화재 구역 내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 내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거기서.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재산권 형성을 전혀, 행사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성 왜성과 기장읍성이 있는데 기장읍성은 지금 토지보상이 97% 정도 돼 가지고 사적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죽성 왜성은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 2, 3, 4구역까지 나눠져가 있어 가지고 증개축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변경 자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변경 자체를 못 하게 돼 있는데 특례를 줘 가지고, 특례를 줘서 현상변경도 되고 증개축도 된다면, 특례를 줘서 증개축도 된다면 이거는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이 부분에 답변은 조금 제가 조심해서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문화재 관련되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답장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생각하시고 서면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보면 업무현황에 보면 나오잖아요. 업무현황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이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57페이지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온천하고 사상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예.
2021년 5월에 추진해서 2022년 9월에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특례입니까, 아닙니까?
특례, 특례 맞습니다.
특례죠?
예.
그러면 그러지 못한, 특례를 받지 못한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좀 괴리감을 느끼겠죠?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공원 특례라는 것이 이제 공원 내에서 일부 비공원시설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근데…
비공원화시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비공원화시키다 보니까 모든 행위가 가능해지고 주택사업계획이 또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추가질의를 다음,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예.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부상자분들도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임경모 국장님과 이현우, 진인수, 민순기, 이상용, 안철수, 이정용 과장님 그리고 손윤미 소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국 가족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예.
14페이지, 업무현황 14페이지입니다. 53사단 이전 사업추진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현재는 저희가 53사단 이전에 대해서, 육군 국방부에 지금 저희가 이전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하려고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 53사단 이전 사업의 가장 핵심은 대체용지 마련이라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용지가 마땅한 곳이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부산뿐만 아니고 이 인근에 있는 울산, 양산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체지가 없다면 사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대체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 여론을 살펴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거지 무작정 추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앞으로 관련 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앞서 제2센텀 첨단산업단지 이전 조성을 위해서 풍산 그 부산공장을 기장으로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기장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못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실수가 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무엇보다도 이전적지 그 부분도 상당하게 개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도 상당히 환호하는 분위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 과밀도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과밀도로라는 건 통행량이 많은…
그렇죠, 예.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 같고요.
이태원 사고와 관련이 있는.
아, 그 보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과밀보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행사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 부분 도로 폭이나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시기상으로 좀 여러 가지를 검토할 타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없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인구 변동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문화행사를 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진CY 부지가 부산시 사전협상제 제1호죠?
예, 맞습니다.
사전협상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전협상제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 부지 자체가 현재 유휴화돼 있기 때문에 슬럼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어느 정도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그 부지뿐만 아니고 그 인근 부지에도 여러 이점이 있다, 그래서 부지의 활용이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 부지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그 부지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지를 활용을 높이면서 인근에 같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리고 공공기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한다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 그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보고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요?
단점이 있다면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적으로 특혜시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보통 여러 가지 주거 쪽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과밀화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진CY부지 같은 경우도 토지 용도를 준공업지에서 일반상업지로 바꿔주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여금은 얼마를 받기로 하셨죠, 한진CY부지는?
한진CY 총 다 해서 2,860억 정도 되는데…
2,860억.
이 부분은…
다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예, 합의 다 됐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났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제를 완화해서 개발을 촉진하는 건 좋은데 어떤 기업의 특혜를 합리화시키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되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합리화시킨다는 측면은 저희가 솔직히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지가 지금 그대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개발돼서 인근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단점이 있더라도 그 부분들이 그 일대의 발전이라든지 시민의 기대 수준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면 이게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저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공공기여를 법적 사안으로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그 이상으로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은 언제 되었는지요?
2017년도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20년 4월에 이제 2040 기본도시계획안 과업이 착수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2030 계획이 수립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2040이 나오고 이렇게 시장님이 바뀌고 중앙정부가, 여당 야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계획안이 자주 바뀐다면 이게 계획안을 수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안이라는 것은 꾸준히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획안을 마스터플랜을 만드셨을 텐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게 타당한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17년도가 마지막으로 변경 확정된 날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0년 전에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변화된 상태에서 다시 2040년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5년 안에 하는 게 아니고요, 벌써 10년 전에 2030이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30계획안과 2040계획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최고 큰 차이점은 공간구조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이때까지는 공간구조에 대해서 도심·부도심이라는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서면이라든지 남포동 이렇게 했는데 그런 도심 구조가 현재는 앞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균형적 측면으로 봐서 여러 군데로 해서 코어 중심으로 여러 군데에 다핵적으로 만드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으로 만든 다음에 그쪽에 각각의 지역에 맞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앞으로 있는 역세권 중심의 도시에도 유리한 구조가 아닐까라는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트램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영도에도 지금 트램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던데 알고 계시죠?
예, 트램 계획은 교통국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일단 안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진행상황은 어떻죠, 지금 현재?
현재 남구는 제가, 여기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남구 쪽에도 검토를 충실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트램이 도로계획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철도기 때문에 철도 담당부서인 교통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도로 위에 하는 거지만 주관 국은 교통국이고 저희가 협조를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구치소 부지를 개발한다는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은 현재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앞서도 드렸지만 이전하는 적지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적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구체적인 개발방안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전하기가 쉽진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대심도 공사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심도는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처음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해 해결하는 부분이 조금 걸렸고요. 그리고 지장물에 의한 간섭이 있기 지장물 간섭의 부분 그리고 민원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민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수직구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발파소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동.
반대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은 별 무리 없이 협의 진행 중에 있고 공사에도 별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심도가 또 한 곳이 더 있죠. 부산 사상에서 해운대가 지금…
예,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3자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게 별문제가 없다라면 내년도, 한 25년도까지 설계를 마치고 26년도부터는 공사가 추진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또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지금 사직야구장 부분인데요. 사직야구장을 재건축한다라는 얘기가 매번 매 정부 때마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뭐 2025년도에 사직야구장을 재건축한다는 또 플랜이 세워져 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아, 이것도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이 담당부서가 문화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사항은 또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시내 일원 포장도로 정비공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25m, 저희가 시 관리하는 도로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25m 미만은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군에서. 지금 매년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보통 60억 정도, 6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매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선정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좀 적은 예산입니다. 보통…
많진 않죠.
3∼4배는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감안해서 어느 정도 지역은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지역은 보고 큰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도급을 줘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건안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긴급한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뭐 빠지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현재의 장비로써 긴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나 업무관계자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도로보수를 수행하고 있는 점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뭐 어떤 도로포장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요? 보니까 민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아니면…
있습니다.
민원자가 민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인지.
아닙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PMS라고 저희가 도로포장을 검토하는 데가 있습니다.
포장관리시스템이 PMS죠.
포장관리시스템. 그래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전혀 상관이 없다?
아, 민원도 감안을 해야 되죠. 당연히 민원을 감안하고 민원이 있다는 것은 일단 파졌거나 뭔 문제가 있다는 그거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 도로포장정비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까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솔직히 한 10년 단위로는 최소 해야 되는데 그 단위를 넘어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한 20년 정도 지금 보니까 주기를 보니까 20년 정도 주기로 봐지는데.
그러니까 20년이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부서에. 다만 예산 사정상 좀 힘들지만. 도시의 얼굴은 솔직히 도로를 달리면서 포장 여부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 사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량의 파손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국장님. 가다가 태워 가지고 타이어에 손상이 온다거나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재생아스콘을 생산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 시·도에서도 지금, 타 시·도 지자체에서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순환아스콘 사업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포장 자체도 직영으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비 절감 부분 측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재생아스콘을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하는 것과 그러니까 재생아스콘을 우리 건안소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과 민간업체 아스콘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에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사용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환아스콘 공급 원가를 타, 저희가 하는 거 말고 외부에서 공급을 한다라고 보면 단가 기준으로 봐서 톤당 7,000원 정도 이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톤당 7,000도 이익이 있고 1년에 한 2억 정도 절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터널에 LED등으로의 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았을 때 LED로 바꾸고 나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LED등으로 교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한 34% 교체가 됐습니다.
34%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LED로 교체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분에 경제적 이익도 있고 그리고 좀 가시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사업 말고도 국비를 반영한 ESCO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LED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관리도 편리하고 경제성도 있고 전기세 절약도 되고 그리고 안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최대한 빨리 LED등으로의 교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등이 문제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빠른 시간에 교체가 되는데 현재 등이 아직까지도 수명 주기가 있으면 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든지 저희가 LED 전환을 높이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국은 사업부서지 않습니까?
예, 사업부서입니다.
그죠? 우리 전체 부산시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복지 말고는 사업부서라서 자체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인프라를 다 합치면 지금 제가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되겠는데.
뭐 그냥 정확한 금액은…
저희는 도로만 지금 현재 해당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도로예산만 해당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예산은 받아 오고 그다음에 건설본부에서.
예,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도록 저희가.
기준이 공사금액이 대충 얼마 이상이 건설본부로 넘어갑니까?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건설사업은 다 건설본부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좀 작은 거는 자체 본청에서 하는 거는 그 기준이 좀 있습니까?
예, 본청에서는 저희 사업을 안 합니다, 시공을 안 하고 저희 모든 시공은 건설본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공이라는 게 공사 자금을?
공사를 하는 겁니다.
예, 공사. 공사 이 부분을 말을 하는데요. 이 금액이 대략적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한 해 예산이 4,500억 정도 지금 1년에 있습니다.
아니, 건설본부에서 시공 전체적으로 하는데 금액이 대략적으로 작은 거 얼마 기준에서 건설본부에서 직접 시공하고 하는지 이런 게 기준이 좀 있습니까?
금액 기준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저희가 설계하는 시 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본부에서 다 시공을 하도록 돼 있고요. 재배정하는 거나 하는 부분은 구·군에서 위임하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예산을 배정만 하고 있지 그 공사를 안 하는데 시에서 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도시계획국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오늘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조금 공사 금액이라든지 공사비 산정하는 그 관련해서 질의를,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3페이지에서 187페이지 보시면 이제 1억 이상 사업비, 공사비가 1억 이상 건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건으로 해서 163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161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서도 보면 명시이월 건이 있거든요. 명시이월 금액도 1억 이상이 전체 21년도는 41건이고요. 그다음에 22년 명시이월된 건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이월될 건은 46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 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건도 많고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과 해상도시 건설, 해상도시 건설 이런 건은 전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게 1회 추경에 사실은 다시 재산정됐었거든요. 재편성돼서 저희 심의에 와서 저희들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건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해상도시 건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서도 자문단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오히려 증액돼가 왔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저는 1년도 안 돼서 바로 연이어서 전액 삭감됐던 게 바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부분도 그렇고 또 그걸 오히려 증액시켜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이거는 처음에 잘못됐던 건지 아니면 의회의 어떤 심사기준이 소통이 잘못됐던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상도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포럼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계산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지금 사업자 쪽에서, 오셔닉스(Oceanix)라는 사업자 쪽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보완 용역을 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예산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서 다시 들어온 게 아니고 삭감한 사유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은 저희 정책적 판단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아마 증액을 시켜준 걸로 저희는 의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삭감했던 이유가 제가 보니까요, 8대 의원들이 삭감했던 이유가 해상도시 건설 부분은 연계되는 연관되는 어떤 기관하고의 소통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했었고요. 또 증액된 부분은 신규 자문단의 어떤 자문단 회의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증액 편성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부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이 사실은 14건이었습니다, 그죠?
예.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게 그 플러스 해서 더 증액해서 올라온 부분하고 그대로 또 신규사업이 1회 추경에 14건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조금 더,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많이 검토한 것도 아니고요. 14건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걸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금 지양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다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삭감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판단기준에 저희가 못 미쳐 가지고 대응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는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올해 추경 때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해 준 것으로 저희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은 사실은 본예산에서 많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저는 예산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신규사업은 조금 많이 편성돼야 한다라는 말씀도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에 보면 예상 공사비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상 공사비, 예상으로? 그러니까 추측으로.
예상 공사비. 우리가 산출근거를 잡으려면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추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광안대로 연결공사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영화의전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보면. 그런 거에 보면 그 공사비로 사실은 우리가 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우리가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액되는 부분도 많지만 처음부터 조금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치면은 조달청 공사비 그 광장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허다하니까 조달청 공사비 거기 보면 예상 공사비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뭐 조달청 나라장터.
예, 나라장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사비 정보광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냥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에 대한 부분은 뒤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 안 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비 확정해서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조금 전에 다시 제가 또 다시 리바이벌되는 게 있지만 사업비 증가하는 부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액 삭감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산출근거가 부정확하면 신뢰가 없다면 심사할 때 재심사를 해서 이번에는 다시 보류를 시킨다든지 삭감의 이유가 그런 건데요. 혹시 부산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부산에 맞는, 실정에 맞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각각의 공사에 따라서 공정이 다 다를 걸로 봐집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산정하는 데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정기적으로 이 부분은 통일적으로 가능한 거 있으면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조달청 프로그램이 정확하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이렇게 활용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축적해서 그걸 전 본청에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다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사 예산 편성할 때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효율적인 업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우리 행감 다 끝나고 나서 자체적으로 전체 좀 의논해서 저는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원래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공사비가 나오는데 그전에 그런 전체적인 사업을 개략적으로 할 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정확하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더 이어서 192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예를 들어서 광안대교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광안대로 접속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월액이 20억입니다, 20억. 이번에 예산을 준 게 제가 2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월 사유가 22년 12월에,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착공 예정에 따른 집행시기가 미도래돼서 20억을 명시이월하겠다, 원인행위는 물론 조금 있었지만은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추경에 와야 되는 게 아니고 금액도 크고 한데 이걸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어차피 몇 달 뒤에 지금 20억을 그대로 명시이월시키는 건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지양이 돼야 된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월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이나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월이 되되, 집행이 어느 정도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돈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려고 통계를 당길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추계가 된다면은 시기와 공사금액과 전체적으로 추계가 된다면 1회 추경에 저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비를 축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1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차이가 6개월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계약절차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만 명시이월은 되더라도 행정절차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6개월 정도는 빠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의 일부만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죠.
예, 일부만 지금.
일부지만 20억을 그대로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20억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받아, 1차 공사로 시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는 1/10의 근거만 가져가면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지금 용역은 끝났던 공사금액 아닙니까? 시실설계 용역이 이미 다 끝나 있는 공사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시기에 맞춰서 계속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었고 그러면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야 된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일부 금액이 20억이었는데.
위원님 전체 공사비가 이백구십, 거의 300억이고요. 20억은 저희가 시작할 공사비로 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부분을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현재 1차 공사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됩니다.
이게 집행이 지금 나중에 20억에 대한 예산 정확한 추계를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취지를 지금 잘 못 알아들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뒤에 발언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듣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 금액이 이백구십몇억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기랑 공사금액이 분명히 이거는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저는 누구나 다 예측을 합니다. 그 돈으로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어차피 명시이월 20억 그대로 시킬 거를 왜 1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러면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러면은 공사가 지금 처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 용역이 설계용역이 끝난 공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부 20억, 이백몇십억 중에 20억을 편성을 했는데 물론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작지만 기간이 있는데 적재적시에 필요한 돈만큼만 받아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하여튼 저희가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흐름을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공사 예상을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부산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도입한다든지 신규사업이 1회 추경에 너무 많이 대폭적으로 올라온다든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부서다 보니까 어떤 공학적인 부분은 굉장히 현장부서, 현업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걸 하지만 사실은 인문학적으로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서류상에는 조금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을 하고요. 그렇지만 조금 부산 전체의 예산 그리고 그 돈만큼 그 기간에 하루라도 빨리 복지를 혜택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감사기관으로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PPT를 보며)
국장님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북항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발주처가 해양수산부죠?
예, 해양수산부입니다.
10월 6일 날 안병길 의원님께서 “월드엑스포 북항부지 침수대책 있나”라고 이렇게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지금 북항 이 지역은 동구하고 중구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빨갛게 돼 있는 이 부분에 지하차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약 2㎞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지하차도를 들어가려면 슬러리 월(Slurry Wall) 공사를 해서 일단 벽체공사는 지금 다 끝나 있지 않습니까?
예, 벽체공사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의한다면 지금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벽체공사를 지하벽체공사가 지금 끝나 있는데 여기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받은 걸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토굴, 땅을 직접 파내는 토굴 작업이 지금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음 화면 봐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초량천하고 지금 공사 부분이 여기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량천하고 그 앞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구봉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평소에 이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이고요. 폭우가 온다든지 스콜성 폭우가 특히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상습침수지역인데 지금 여기에 지하벽체공사를 하게 되면 탄탄하게 지탱해 주는 어떤 부분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 댐 공사 있잖아요. 우수저류시설공사 같은 거 할 때 이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뭐죠, 빗물이라든지 우리가 수맥, 수맥이 끊어지는 곳에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습지역이지만 여기에 산과 초량천과 이래서 자연스럽게 이래 흘러들어서 이래 밑으로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벽체공사를 하게 되면 댐 공사처럼 그런 어떤 공사를 시공해버리게 되면 여기 수맥이 끊겨버려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게 막힌다는 거죠, 수맥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꼭 그렇다 안 그렇다 이런 걸 떠나서 침수대책이 있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신문을 안병길 의원님께서 이걸 10월 6일 날 이렇게 난 걸 봤습니다, 신문에. 푸드경제신문에 하고요, 부산일보에서 이렇게 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지하수압 변화에 의해서 영향조사를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 공사가 완료돼서 나중에 어떤 이런 사고, 만약에 수맥이 끊겨 가지고 거기에 침체되고 상습적으로 만약에 안전이라든지 침수가 된다면 그때는 대책이, 굉장히 큰 사고가 되지 않습니까? 대책하기에 너무 늦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습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된다, 물론 법적인 의무조항이 지하안전영향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했습니다. 지금 이제 토골 작업을, 땅을 파내는 토골 작업에 지금 시작 들어갔는데 지금 이런 영향조사가 지하수압변화 영향조사 이런 거를 한번 받아봐야만이 나중에 그 용역을 받아보게 되면은 거기에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 이 공사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어떤 현 상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더 늦기 전에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초량천 저쪽 지역이 상습침수구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벽이 생기다 보면 하천물의 흐름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천과에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안병길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 부분에 지금 내려오는 통수능이라고 하천물의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안 된다면 펌프를 어떻게 작동할 건가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세한 걸 원하시면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항만이 포함되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무조항이 안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에는 굉장히 조금 심각성을 느끼고요. 평소에도 스콜성 폭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되고 지금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 지금 늦지만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 부분이 저희 사업, 시에서 하는 구간은 아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적하신 대로 저 부분을 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조)
· 북항재개발 인근 침수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가슴 저미는 슬픈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보면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국장님이 주신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로 계속 보고 있는데 보고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잘못됐다고 스티커를 붙이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 오시면서 이제 보면서 이게 스티커 작업이 다 끝났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쭉 보니까 315페이지에 보면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에 보면 공사기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공사기간 보시면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셔 가지고 책자를 만드실 때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저희가 이거 사무감사 책자를 만들 때 특히 앞으로 진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이게 배부하는 자료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기간이 어찌 됩니까, 그러면? 공사기간.
(담당자와 대화)
공사는, 금빛노을브릿지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이래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준공날짜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요즘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재배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재배정사업을 보면 어떤 거는 설계를 본부에서 하고 또 어떤 사업은 본청에서 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재배정사업 지금 보면 설계를…
예, 설계.
예, 설계를 본청에서 하는 거 있고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 있고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보통 저희가 도로계획과 소관이 많은데 도로계획과에서 보통 건설본부로 이관할 때는, 재배정할 때는 기본설계를 하고 보통 실시설계는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과 연관된 거는 실시설계까지 해서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로사업의 경우는 거의 다 설계는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다만 시설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하수도사업은 실시설계를 건설본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건축시설부 사항도, 건축에 대한 것도 설계를 건설본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중앙대로 확장공사는 기본설계는 본청, 실시설계는 건설본부, 하수관로도 기본설계는 본청, 실시설계는 건설본부, 또 오페라하우스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부 또 건설본부, 뭐 또 여기 감동진 문화포구 사업 같은 거는 기본 실시 다 본청, 이렇게 나눠지는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보통 문화시설, 아까 말한 오페라하우스 여러 가지 사항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이게 검토할 수 있는, 기본설계까지 검토할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설본부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어찌 됩니까, 그러면? 그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기준이.
기준은 이제 본청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다른, 뭐가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아, 규정 없이 그냥 뭐 국장님이 이거 하기 싫다 하면 그냥 건설본부로 보낼 수도 있고 이거 우리가 하겠다 하면 본청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청에서 이게 기술 파트가 아닌 본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설계를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하수도나 여러 가지 본청에서 기술인력이 있는 데는 기본설계는 본청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다 했습니까?
그 설계는 다 도로과에서 기본실시설계를 다 한 다음에 공사만 건설본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만. 그러면 국장님 그 실시설계를 하면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행정절차 및 대략 절차이행 소요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실시설계를 할 때는, 넘어올 때는 그 실시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유관부서에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행정절차는 한 3∼4개월 정도 공사하기 전에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보통 예를 들자면 하천에 일단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도로 굴착에 대한 부분, 교통 소통 심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3∼4개월 정도를 거쳐서 한 다음에 공사에 착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보상이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이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은 따로 감안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해야 될 절차도 많고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문전교차로 같은 지하차도 공사는 설계는 부산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본부로 언제 이관이 되었습니까, 그럼 이게?
잠시, 설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16년 7월부터 해서 17년 12월까지 한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18년 7월부터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 문전교차로 할 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받는, 우리 사업시행자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 승인은 어디서 받습니까,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은?
저희가 시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문전교차로는 지하안전평가는 언제 신청해서 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이거 받은 날짜를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안전평가를 할 때, 승인을 설계할 때 받아야 됩니까, 공사를 착공 후에 받아야 됩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설계를, 완료 나온 다음에 그 부분 공사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후로 받아도 될 거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전후로 받아도 된다고요? 그러면 뭐 착공할 때도 받아도 되고 실시설계할 때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까?
보통 사업 착공 후에 받는 걸로 지금.
착공 후에 받는다고요?
예.
(담당자와 대화)
똑바로 말해 주십시오. 이게 착공 후에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실시설계할 때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문전교차로는 저희가 지하안전영향법이, 지금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업 이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 후에 지금, 착공과 동시에 지금 받은 거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다른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이면…
국장님, 국장님.
예.
제가 알기로는 2017년 12월 달에 건설본부로 이관돼서 2018년 10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서를 접수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자, 그러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우선은 협의 시기가 실시계획 인가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수행한 수행기관 즉,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본 업무를 추진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시계획 중에 받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저희가 관련법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실시계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실시계획 이후에 지금 현재 받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그냥 실례로 둔 겁니다. 지금 이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뭐 때문에 드리냐면 부산시에서 설계를 하면서 누락시킨 행정절차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부산시로부터 재배정받아 착공 후 누락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실제 공사의 착공과 진척이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계획된 준공시기와 대부분의 공사가 큰 차질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로 인해 예산집행률도 저조하고 공사기간도 늦어져서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저도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합니다.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있을 때 공정관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건설본부장 하다 보니까 이 설계하고 시공하고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시공하기 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 즉 지장물이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해서 시공단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팀이 공정관리팀인데 여러 부분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유심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게 면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로스가 없도록 앞으로 더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현재와 같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시행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일원화시켜 가지고 실제 공사를 추진하는 건설본부에서 진행하는 게 좋은지 부산시 전체를 보고 고민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향후 이런 절차상 공사지연 등의 발생에 대하여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대책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공사 중에 있는 큰 공사장이 생각보다는 이게 예정대로 공사가 마무리 안 되는 부분이, 보통 지적하신 부분들이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유심히 보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6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발주한 용역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 건수와 이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만 따로?
예, 도시계획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163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용역.
예, 전체 165페이지까지 전부 다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용역 건수만, 용역.
예, 이게 전부 다 용역입니다.
예, 거기 보면 우리 163쪽∼165쪽까지.
예, 열 가지 다 용역입니다.
10건이 60억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용역비로만 볼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필요에 따라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부 다 반영한 거고요.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진 거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가 해야 될 사항이 생각보다는 많은, 이때까지 조금 더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감안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한다는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중지되었는데 중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이 계약기간이, 저희가 10월 9일 날 계약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소요되는 게 조금 더 중도위 심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기 때문에 중지를 시키고 그 절차가 어느 정도 이행이 되면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의 대부분은 법정계획에 따라 수립된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 지금 말씀하신 10건 거의 다…
보면 현재 법정계획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용역도 있던데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 7번에 보면 수변관리계획이 지금 법정계획이 아니고요. 10번에 해상도시추진계획이 법정계획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법정계획입니다.
3번은 법정계획입니까?
예, 이것도 법정계획입니다.
공업지역정비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법정계획입니까?
예, 이게 국토법이 아니고요.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 달에 시행됐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업지역 정비 및 활성화계획 용역비가 10억,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20억.
예.
법정계획 용역에 비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높은데 이 2개만 30억, 용역비가 30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번은, 공업지역 이 부분은 법정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7번은 법정계획이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 수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라는 측면에서 좀 많이 용역비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해 가지고 활용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예,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 수변관리 기본계획은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못 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수변이나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을, 현재 실정을 분석해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전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고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발하고 보전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을 또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크게, 용역비는 크지만, 크게 저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은 안 하는 이유가 아까도 한번 우리 강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용역을 이렇게 발주를 했는데 참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일을 할 거는 많은데 돈은 적어서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 도시기본계획에 다 반영될 수 있습니까? 다 반영됩니까, 이게?
기본계획은 아니고요. 기본계획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이 부분을 기본계획에 수립하면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생활권계획에 포함해서 정리가 될 거로 그래 봐집니다.
그러면 이거 수변관리 기본계획도 2040 도시기본계획에 다 반영되는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에서 전체적으로 방향만 제시하고 그 방향을 받아서 이 하위개념인 수변관리 기본계획에서 수립을 합니다. 한 후에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이나 아니면 생활권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기본계획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 3년간 도시계획과에서 수행한 용역 중 법정계획이 아닌 용역을 살펴보면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 기준 용역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런 용역은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준공된 용역을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높이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할 때 심의자료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 기준들이 기속력이 생기려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지는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여기 보면 생활권계획 용역도 부산 전체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 사상구 일부 지역만 해서 시행했는데 이 생활권 용역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합니까, 이게?
예. 지금 시범으로 저희가 진행을 한 사업이고요. 시범적으로 한 사업 이외에 지금 나머지 사업은 작년에 15분 도시 개념을 어느 정도 구상한 다음에 생활권계획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15분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생활권계획에 포함해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지역도 다 생활권계획 수립할 예정이고…
예, 당연히 다 해야 되고요. 현재 그 기준이 되는, 그 연관이 있는 15분 생활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그걸 포함해서 생활권계획을 다시 확대해서 추진할 겁니다.
예, 국장님 이거 용역이 우리 부산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도시계획 용역인 만큼 좀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법정계획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성실하게 하면 되는데 법정계획이 아닌 부분은 우리 시에서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필요한데 서울시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어찌 보면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비법정 계획이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2차 질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뭐 주어진 시간이라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록이 말하는 것은 6개 부산시와 산하 각 위원회 여섯 군데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
회의록이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와 산하 각 위원회에서 이 사권, 이 동물원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 등은 회의록에 담은 전 담당자와 질의응답에 나섰기 때문에 잘 알고, 이거 뭐 봤으니까 알고 있겠죠? 내용 봤습니까, 회의록 내용?
희의록을 아까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산하 위원회 회의록은 지금…
안 봤어요?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중간중간 보시고. 이 회의록을 바탕으로 내가 한번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14년에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최초 매수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부산시에서도 수차례 논의 끝에 이 동물원을 매입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하여, 그러나 2018년도에 부산시가 재정 형편과 동물원을 인수받기에는 아직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삼정기업한테 가서 야, 3년 더 우리가 시에서 돈이 없고 하니까 3년 더 연장요청을 하여 결국 그 삼정기업이 연장요청을 받아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시도 요청을 했지만 삼정기업 측에서도 저희한테 3년 연장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 내용도 이 회의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내용에 회의록에 잘 나타나 있듯이 부산시의 매입확약 의무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매입을 거부하지 않고 매입을 해야 되겠죠?
예, 매입을 하는 것이 뭐…
간단하게. 매입해야 되겠죠?
예, 다른 사항이 없으면 매입을 하는 것이 옳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심을 끝내고 2심도 서로 심리라든지 서로 다 끝난 상태에서 결심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사권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예, 사권이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서…
사권이 왜 사권이, 사권이 뭐예요?
개인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토지 이외에…
개인부지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 공유가 됐단 말이잖아요. 공유부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 공유부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권이 공유부지가 왜 생겼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모르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행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유부지, 사권 말을 안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협약서상에 사권이라는 말을 정리하는 걸로 돼 있고…
협약서상에 그 계약을 하고 사용허가증을 내줄 때는 사권이라, 처음부터 말을 다 알고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전부 다 알고 전에는 공유, 사권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맨 처음에 허가 시에는, 없었죠? 그것도 시에서, 이거 허가를 부산진구청에서 내줬습니까, 시에서 내줬어요?
시에서 내줬는데 저희가…
진구청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 관할 지자체에서는 뭐 했습니까? 허가 내준 건 없습니까?
예, 준공, 준공처리만 했습니다.
그 지자체, 진구청에는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권이라는 게 당시 더파크의 기존 책무와 법인세 체납, 임차권, 유치권 등이라고 판명이 돼 있는데도 분명히 그 여섯 군데 여기 법률 검토해서 회의를 할 적에 사권이 아니라고 매입 결정이 났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협약서상에, 그래 볼 수도 있는데 협약서 주요사항에 보면 현재 재산에 설정된 사권이 없어야지만 저희가 매입이…
아니, 그래서 협약상 하기 전에 허가를 내줄 적에는 그게 보이잖아요. 공유재산, 이거 보이잖아요. 왜 보이는데도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때는 사권을 주장을 안 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법인세 54억에 대해서 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법무법인의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럼 잘못됐다 아닙니까, 시에서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이 사권에 이 동물원은 더파크가 부산시에서 2006년 12월 20일 날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부산시 고시도 했어요. 고시 제2006-439호로 2007년에는 1월 10일 날 공원조성계획변경 신청도 부산시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정기업이 2013년도 11월 13일 실시계획변경 신청을 부산시에다가 제2013-172호로 각 공고가 난 사실 분명히 알고 있죠?
예.
그리고 2006, 2007년도에 그리고 17년도, 16년도, 17년도, 13년도 각 신청 당시 첨부서류에는 동물원 사업 부지라고 속해 있는 부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첨부가 됐으며 공유자가 있는 토지에는 반드시 그 공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분명히 첨부를 했다는 걸, 기억도 알고 있습니까?
예, 동의는 했습니다.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최초 2006년도에 더파크, 더파크가 누군지 알고 있죠? 김희상 씨가.
예.
더파크가 신청할 당시 이미 이 사권은, 토지에 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었던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
그렇죠?
예, 그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부산시가 이미 이 사권 토지에 사권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고 매입 확약 시에 당시 그 소유 지분에 대한 특정을 하였기에 부산시는 매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인데 이제 와서 부산시가 원하는 것은 동물원을 매입하지 않는 목적으로 꼼수를 부리는 거 같아요.
위원님 이거 저희도 뭐 꼼수라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법인세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사권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현재는 매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사권에 해당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꼼수도 아니겠죠?
예, 꼼수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거는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존에 사권이라고 주장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사권이라고 주장한다는 자체는 회피성으로 보이나 부산시가 사기업을 상대로 하여 약속을 해 놓고 또한 매입을 하기로 결정까지도 해 놓고도 이제 와서 거절한다면 어떤 기업이 이 관을 상대로 사업을 정말로 진행하겠습니까? 못 하겠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 동의된 사업이지만 다만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할 때는 법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가 매입한 당시에는 협약서를 존중하다 보니까 협약서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 보니까 부분을 조금 저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자꾸 시에서 바뀌잖아요. 그런 점은 우리가 아니,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삼정기업이 500억을 빌렸는데, 실제로 빌렸잖아요?
예, 빌렸습니다.
빌렸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500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얼마인가 아시죠? 50억 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들어봐요. 50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1년에 지금 동물이 몇 마리인가 알고 있어요?
916수입니다.
1,000마리 가까이 돼요.
예, 1,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000마리를 키우는 데 사료값 플러스, 그 키우는 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게 1년에 20억이에요.
예, 1년 20억입니다.
자, 20억 플러스 방금 이자에 알파하면 같이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1년에? 70억이죠?
70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임 국장님이 돈이 없으면 이 기업을 1년에 7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나지요? 부도나잖아요. 그때는 부도나면 부산시는 어떻게 합니까? 아, 좋아라. 내 돈 500억 안 빌려주고 너거 부도났으니까, 부산시가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500억 주기로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임 국장님이 그 기업을 하다가 기업이 부도나버리면 좋아라 할 건데 지금 그 기업이 좀 있다 보니까 기어이 기어이 기어이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산시 어떻게 해 줘야 되겠습니까? 없는 회사 같으면 벌써 부도나고 없는데 얼마나 이것 기가 찹니까, 우리가 볼 적에. 이렇게 부산시가 무책임하게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3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입니다.
전국 1인당 공원면적과 부산시 1인당 공원면적을 비교해 보니까 부산시 1인당 공원면적이 매우 적네요, 한 60% 수준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원면적은 공원조성면적 1인당 6.5보다는 넘어서 한 2배 정도 12.84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율이 50.63%인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조성율은 저희가 현재 조성,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재정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조성이 빠른 시간에 조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상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이라는 게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공원을 확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공원 정책에 있어서는 참 고비용저효율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달맞이공원 보상금도 976원이고요. 그리고 이기대공원도 시행예정이죠, 550억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락동유원지 사업에 있어서 멀쩡한 공원 없애고 거기에 호텔을 짓고 또 황령산 유원지 사업도 거기를 도시공원으로 결정하면 될 텐데 굳이 거기다가 전망대랑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부산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공원도 있고 유원지도 섞여 있지만 조금은 다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원…
용도지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목이 공원이면 시민들은 공원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효율을 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큰 단위로 지금 현재 재정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미 공원으로써 활용하는 지역으로 보시기 때문에 조금 저효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보상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조성계획을 세우면 더 시민들이 조금 더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효율이 될 거로 그래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락동유원지 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우리 민락동유원지 사업의 본래 취지를 잘 아시죠?
예.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숙박시설을 왜 짓죠?
계획이 좀, 결정들이 좀 변경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본래 취지는 광안리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광안리에도…
처음에는 관광목적이었습니다.
예, 예. 랜드마크 시설 수준의 호텔을 짓자라는 그런 의미로 해 줬습니다. 더군다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네 단계나 상향시켜줬잖아요. 얼마 전에 10월 31일 날 건축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예, 통과되었습니다. 조건부였습니다.
예. 쟁점이었던 생활숙박시설이 일반숙박시설로 조성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국장님한테로 넘어왔습니다, 공원정책과로. 다시 생숙으로 변경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생숙으로 변경, 만약에 하더라도 현재 건축심의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그 기준에 따라서, 예,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심의를 존중해서 결정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의 여지는 없다 이거네요?
현재는 저희가…
건축심의가 그래 났잖아요?
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어차피 사업 주관부서는 공원정책과지 않습니까?
예,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같이…
국장님 말씀 복잡하게 하시는데 그냥 일반숙박시설로 그대로 나가도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거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예.
좀 많이 아쉬운 게 이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시행자 아닙니까? 일반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은 이게 엄청나게 특혜가 있다 생각, 사실상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용도지역을 네 단계나 상향시켜줬고.
예, 특혜가 있는 부분에, 모든 분이 아마…
그래서 본래 취지에 맞게 일반숙박시설로 지으라고 한 거고요. 그죠? 그것 본 취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다시 공이 도시계획국으로 넘어왔으니까 본래 취지에 맞게끔 변경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사업을, 어떤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우리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성실하게 협상을 함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민락동유원지 미월드사업은 건축심의 일주일 전에 첫 간담회를 가졌어요. 시가 직접 안 하더라도 민간사업시행자에게 그런 독려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무엇보다도 결정 이전에는 사업시행자가 몇 번이라도 인근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보통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사항입니까? 주민간담회하고 이런 게.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법정사항은 아니죠?
예.
법정사항은 아니더라도, 이 황령산 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주민설명회 아직 안 하셨죠?
예, 아직까지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지만 여러 가지 설명회가 필요할 거로…
제가 이 미월드사업 주민간담회 때 직접 갔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시행자인데 아주 고압적인 태도였어요. 자기네들 말 일방적으로 하고 주민들이 설명을 하는 데도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했었습니다. 배석을 한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쾌했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그 사업시행자가 계속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인근 주민들과 잘 지내야 되는데 이 사업의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우리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 좀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령산 유원지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황령산 유원지 사업이 언제부터 이 케이블카가 진행된다고 결정이 되었었죠?
말은 2004년부터 일단은 말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이 된 게 언제냐고요, 말 나온 거 말고요. 현재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것 없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요. 도시계획 결정을 한 것은 없고 2004년부터 아시아드타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황령산 조성계획 결정 열람공고 내신 것 아닙니까? 8월 28일.
결정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정 안, 열람공고는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시겠네요?
예, 주민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공청회도 하시겠네요?
저희가 공청회는 필수사항은 아닌데 공청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특혜가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있어서 보니까 40개소 6,600억이나 투입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 40개의 사업이 진행되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 토지소유자인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시행에 대해서 성실하게 알릴 의무가 있죠, 통지하고?
예, 알리고 있습니다.
우편물의 주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지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편물…
통지를, 그러면 우편으로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편으로 알리고 보상을…
그러니까 주소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기부 주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등기부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근 10년간 이사를 몇 번 하셨어요?
저희도 한…
보통 이렇게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0년 전 주소로 보내면 그게 통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등기부 주소로 보내 가지고 이런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통지를 못 받은 사람이 꽤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재산이 어떻게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보상이 진행될 때 그때 처음 알아요. 보상팀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실제적인 주소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업시행부서에서 먼저 이렇게 제대로 된 주소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이게 저희가 등기주소하고…
실질적으로 있어서 말씀입니다.
실제 주소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 한번 더 살펴보도록…
달맞이공원 사업에 있어서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예. 보통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내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달맞이공원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선 부서에서는 그냥 하나의 일일 수도 있는데 그 당사자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예, 끝내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구 강주택입니다.
저는 민간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절차에 있어서 민간기업에 위탁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 재정 절감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없습니까? 조금 이따가 할까요?
저희가 계산은 정확한 숫자로는 안 나옵니다만 현재 공원 면적의 거의 90%에서 95%를 공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공원시설하는 면적 그 부분이 저희가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민간업자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원의 90∼95%는 저희가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 산정은, 금액 산정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해서 이게 금액이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나와야 될 금액인 것 같은데요. 이것 숫자는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이따 해 주세요, 이것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생활권 내 공원부지는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15분 내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은 옆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공원부지는 거의 다 저희가 공원으로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자투리땅이나 이런 부분은 토지이용계획변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투리 부분도 공원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부지는 몇 개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현재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15분 내에 다 접근이 됩니다. 일반시민들이 다 접근이 되는데 어느 지역에 따라서 1∼2개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한 3∼4개 되는 부분, 하나도 안 되는, 15분 안에 안 되는 공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어느 지역이라도 어느 지점이라도 공원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시 재정 절감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것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천이백, 한 5,300억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개 민간특례사업으로 5,300억이 원래 식으로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전체 공원면적,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한 5,000억, 6,000억이 소요되었거든요. 그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300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장기미집행 공원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결정된 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그것 처음 들어봤습니다.
결정이 된 지 한 20년이 넘으면,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10년 이후로 본 것이 장기미집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 어떤 정책을 준비하셨습니까?
저희가 자동실효되기 전에 필요한 공원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인가를 통해서 고시를 통해서 보상을 했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녹지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할 수 없는 것,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보전녹지 등을 통해서 조금 전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그 부분을 풀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보상 수용거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취소소송에 대한 진행에 있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보통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저희가 거의 다 승소를 하는 입장입니다.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사업이 다 공익성을 감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취소는 저희가 다 승소를 하고 있는, 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지도 않고 계획안만을 믿고 철회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취소소송은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취소소송을 하는 이유는 그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공재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인이 조금 이익을, 불이익을 감소하고 진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이 부분을 조금 반대로 해석해서 판결을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성을 감안해서 법원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 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부산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산지와 하천이 넓게 분포해서 일부만 도시공원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된 점은 도시공원 개념 혼란과 동시에 개선을 위한 부산형 공원용지 체계를 확립하는 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원 결정된 부분이 여러 가지 연계성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축 개념이라는 부분에 대해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5분 도시와 연계해서 조금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공원 개념도 합해서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공원계획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우더라도 공원이 실질적으로 조성이 되려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조금 문제는 되는데 저희가 보기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런 부분도 재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은 반려동물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되었다고 해서, 증가에 따른 국·공유지를 주민 주거용도 아닌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한 추진배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추세를 한번 보시면 1인, 2인 가구가 많아지는 상태로 되어 있고 반려동물과 같이 있는 가구수가 거의 한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구수가 반려동물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전국 최초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계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요소는 없습니까?
주민은 저희가 이것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먼저 가서 의견을 여쭸습니다. 많은 부분을 여쭸고 주민들 대다수가 현재는 구십 한 삼 프로 정도가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동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이 갔을 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의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배제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모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추가질문할 때 앞에 오전에 질문할 때 답변이 좀 이상해서 답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연동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예?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는 없다 했잖아요.
아까 제가 연관이 없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의 측면을 조금 다른 각도로 아까 말한 개발밀도구역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라고 반대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2개 개념이, 2개 다 기반시설 연동되는데 2개의 개념이 완전히 2개가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기반시설연동제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침에서 지금 현재 2개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상은 아니고요. 하고 있는데 2개의 연관성은 있습니다. 2개 다 기반시설 연동하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좀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소방청장이 해임이 되었습니다. 소방청장이 해임이 되어버렸어요. 해임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납품비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국토부 산하에, 국토부 산하에도 납품비리가 있어 가지고 관계직원을 포함해서 납품업자까지 해 가지고 20여 명이 무더기로 기소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우리 도시계획국에 그런 관련 부서는 어디가 있습니까? 납품과 관련된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납품하고 공사에 대한 부분은 신고제를 운영하는데 기술심사과에 조금 다르지만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나 부실이나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관련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심사과장과 대화)
아까 제가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부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납품비리에 대한 부분은 처리가 저희 청에서 우리…
국에서, 국에서.
우리 국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행청에 있는 공사부서에서 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예, 그런 게 없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관리하고 있는 연간 시설물 관리비용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 과장님 답변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님.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앉아서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시설물 관리하는 것의 총비용은 예산은 1년에 350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고요. 각종 보수공사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각종 도로포장 이런 것 다 해서 이백 한 이십억 정도는 다 그쪽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없겠죠?
예, 저희들은 다 조달청으로 하고 있고 특히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 납품처에 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이 부산시에서 발생이 된다면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부산시에서 시험사업소에서나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 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오페라하우스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저번주에 결재를 받아서 도시계획국에서 기술검토위원회를 해서 현재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공법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할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문화관광국장님이십니까?
예, 문화국에서 지금 현재 주관부서고요. 시공부서는 건설본부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기술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시공사, HJ나 CM사의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봤습니까?
예, 제가 건설본부장 할 때도 같이 봤고요. 지금 조금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섯 번의 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드웍스나 NI스틸 쪽도 다 만나봤습니까?
제가 관여하는 것은 지금부터이기 때문에 앞전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공사, 설계사 그리고 CM까지 저희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사전질문서들을 통해서 면밀하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현재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결정을 정확하게 해서 더 이상의 공기 연장이 되는 이런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청이나 또 국토부 산하의 납품비리 건으로 나라가 좀 시끄러웠던 적도 있고 최근 일이고 또 오페라하우스가 또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또 부산시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 데 연루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지금 여러 가지 저도 사람들 다 만나보고 했는데 시공능력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시공능력이 안 되면? 이게 우리가 몇천억짜리 공사인데 시공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억지로 붙어있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자문회의의 표현도 있었고 이형래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부산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오페라하우스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고 나는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사퇴까지 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의논도 많이 하고 또 건설본부가 우리 소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발견하고 했는데 그거를, 국장님 생각은 지금 위드웍스나,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위드웍스나 NI스틸이 시공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기 위원님이…
그거 말씀하기가 조금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설계사나 시공사나 CM 다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쪽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제가 진행상황을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페라하우스를 보고 정말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무기력함을 느꼈고, 부산시청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발주처예요, 발주처. 발주처가 가장 큰 문제고 걸림돌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나 제가 알아본 견해로서는. 그래서 하여튼 직접적인 연관이 또 없으시니까 그것까지만 하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예.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게 박형준 시장님의 또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게 지금 진행되는 속도가 어떤지 좀 궁금해서 하는데, 온당골이 제 지역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온당골에 지금 사람들이, 저는 아직 한 번도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토론회나 설명회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저보고도 직접적으로 한번 와보라 하는데 또 안 가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테마파크가 진행되는 상황을 잘 모르고 어디까지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기가 좀 그렇고 또 한 가지 주민들이 우리 철마는 또 아시다시피 상수도보호구역에도 묶여 있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고 공원으로도 묶여 있고 여러 가지로 묶여 있는 상황인데 평생 동안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서 살았는데 개는 상수도보호구역하고 관계가 없고 사람하고는 상수도보호구역하고 관계가 있나 이렇게 조금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아,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위원님 이번에 부분 추진하면서 그 지역에 반드시 발전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부분은 이번에 같이 한번 푸는 걸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물 한 잔 드시고 하죠.
예, 고맙습니다.
(웃음)
예, 한 잔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업무 하다 보면 규정에 맞춰서, 현장하고 또 규정하고 이렇게 맞춰서 업무 집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또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사유재산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굉장히 또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저 같아도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우리 도시관리계획이나 또 재정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볼 텐데요. 도시관리재정비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왜 제외가 돼 있습니까?
아,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재정비에는 각종 구·군에서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검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 물론 지구단위계획이 일부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 용도지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시관리 군 계획 수립지침에, 국토부에 나오는 지침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재정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래서 여기에 보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돼 있지마는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그 도시계획, 국계법, 이용에 관한 법률 34조에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에는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해서 지금 그러면 재정비가 일부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 대상이 되는가요?
지구단위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듯 별도로 구·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한 번 더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각각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부산에 보면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맞죠?
예, 도시기본계획.
예, 10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지금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은 각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조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구단위, 그러니까 도시관리재정비 부분에서는 지구단위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군 지금, 기장군하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단위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른 구·군에서는,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없는 걸로 그래 봐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산시인데, 부산시에 있으면서 그 지자체의 어떤 정책과 이런 부분에서 다르면 어느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바로 수립이 되고 때에 따라서 다른 어떤 지역은 바로 옆에 동네에 살면서도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한 예가 있습니다.
예.
서울특별시는 알고 계시죠, 21년도 6월 달에,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최소 10년 이상 경과된 이런 어떤 그동안의 지구단위 어떤 계획이라든지 여건 변화, 반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지구단위 아까 일부 2개 구·군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10년 정도 지나면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현재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재정비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군과 협의해서 조금 그게 검토되도록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부산 우리 시에서는?
아, 시에서 한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에 시청사 주변만 지금 검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사유재산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고요.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인해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2020년 7월 달에 해지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랬는데 어떻게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한 번도 안 했다는 부분이, 2개 지역 빼고 안 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국의 좀 직무유기 아닌가요?
아,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 입안을 구·군에서 하기 때문에 구·군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저희가 독려하는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15분 도시 개념과 해서 생활권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이 조만간에 전역으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권계획에 또 하위개념이 지구단위계획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시설 결정 등은 생활권계획을 통해서 중생활권 이렇게 설립한 다음에 소생활권계획이 필요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구·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법에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조례의,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기초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요. 그래서 저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큰 그림에서 서울시는 우리보다 더 크지만 21년도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한 예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2000년도에 도입된 이래로 벌써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체로 한 지구단위계획은 제가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생활권계획과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변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에 굉장히 연계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각각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 언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한번 구·군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지형도면고시 이래 가지고 2021년 272호 이래 가지고 지금 지구단위에 대한 결정고시를 한 예가 있습니다. 이거 전체가 되는지 저도 조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30년이 돼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구단위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변경이 된 걸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못 한다면, 지구단위 전체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산시가 못 한다면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한 20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계획을 한 지 한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한 번쯤은 해 봐야 된다, 전체 그림에서. 각 개별로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전체의 어떤 큰 그림을, 부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국토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제도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용어도 그때 당시의 용어하고 지금 신기술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용어도 많이 바뀌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건축 허가할 때 어떤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 용어를 현행화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특히 주민들이 용어에 대해서 생소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 저희가 다른 세미나 같은 걸 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책자를 배부하든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례에 의해서 못 한다면 지금 한 20년 경과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가 저는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국장님의 그 의지가 있는 걸로 답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한마디 더 드리면요, 지금 기본계획상에 있던 부분의 하위개념이 수변 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생활권계획이 지금 현재 곧 시행이 될 거고요. 생활권계획과 연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수변계획하고요.
그다음 생활권계획이 이제 좀 수립될 것.
생활권계획이요?
예. 생활권계획과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현재 상위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하고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각 구·군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변계획하고, 우리가 수변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저번에 공간하고 이래서 20억인가 용역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중점을 주는 거고요. 지구단위 재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은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특히 해운대 신시가지나 이런 데는 한 30년 됐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조례 때문에 못 한다면 조례 변경을 해서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변관리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변기본계획을 이야기한 이유가요, 우리 시로 역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심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위지침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해변을 따라서 가는 부분, 강변 따라서 가는 부분이, 하천 따라가는 부분이 모든 구에 어느 정도 다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는 돼 있죠, 당연히. 부산시 수변계획이니까요. 생활계획도 연계는 돼 있죠. 연계는 돼 있지만 전반적인 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거나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한다고, 알고요.
그다음에 답변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서울에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부산의 도시관리를 하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태원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 여러 가지로 지형적인 부분에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군중을 어떻게 통제를 하든지 이래 관리하는 측면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고요. 본 위원이 보면서 이번 참사는 좀 도로의 구조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태원역 부근에는 좁은 보행자 그리고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보행 과밀현상이 벌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지거든요. 좁은 도로에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몰려 가지고 그 보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푸시가 되는 부분이고 중간에서 압사사고가 일어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도로법상 보도폭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4m 이상을 도로라고 지금 저희가.
보도폭, 보도폭.
보도폭에 대한 부분은…
기준.
현재 1.5m.
그렇죠? 보도폭을 최소 2m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불가피할 때는 1.5m.
1.5m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지금 앞에 청테이프를 깔아놨는데 이게 이번에 해밀톤호텔 옆에 있는 보도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거 잠시 시연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 한 분 서시고. 자, 사람이, 이승연 위원님, 여기 보시면 5명입니다, 5명. 5명 지나가는데 해밀톤호텔 옆에 여기에 뭐 구조물이 있었죠?
예, 구조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좁아지겠죠, 이렇게.
(1.5m 보도 교행 시연)
그런데 이게 일방통행이 아니고 반은 가고 반은 오죠?
예.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보도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보도는 법령에 준수한 대로 지금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산시가 작년에 시의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보도폭이 1.5m에도 못 미치는 구간이 49개, 보도 연장이 무려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아마 보도폭이 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을 수도 있을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 2021년 1월 28일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 보도는 총 1,006개 구간으로 1,208㎞가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보도폭의 최소기준인 1.5m에도 못 미치는 구간은 49개 구간으로 보도 연장만 45㎞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m면 휠체어도 제대로 못 지나다니는 그런 폭입니다. 알고 계시죠?
저도 그 구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를 확장하고 싶어도 여건상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보도폭을 늘려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아까 49개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하든지 한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현재 보도에 대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보도는 저희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구청에서, 이번에 용산구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확장을 하고 싶겠지만 사업비가 모자란 관계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유도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부산시 내에서도 이태원처럼 사람이 많이 밀접한 지역이 있죠. 뭐 서면이라든지 광안리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평상시에도 어떻게 보도 관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지역에는 보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떤 행사가 있든지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그 시설이…
예, 지금 한번 보십시오.
(PPT를 보며)
국장님 너무 참 아픈, 너무 가슴 아픈 이번에 사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자, 저 광안리의 불꽃축제 장면입니다. 저거 한번 보십시오. 저거, 저기 인구, 저기 모인 관중이 150만 명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3.5m, 아니, 여기가 딱 해밀톤호텔 그건데 저 많은 인파가 뒤에 가면 광안리 저 뒤쪽으로 가면 다 골목골목입니다. 절로 가서 넘어지면 한순간에 똑같은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폭을 늘릴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여건상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의 이 보도 관리를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고 이 보도라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어떤 행사가 있을 때나 이런 부분에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보도를 확장해서 차도를 확장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치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저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안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아니면 통제하는 인력의 수를 많이 늘려서 그런 부분에 조금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봐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 구조물, 제가 저 의자, 아까 해밀톤호텔 옆에 있는 구조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산의 보도에도 보면 구조물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다니시면서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구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 입장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축제나 각종 기념일로 인해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 보도에는 부산시 차원에서 보행과밀지역을 지정해서 평상시에도 보도에 대한 관리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에게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처우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보도의 공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인력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부분이 정리되도록 다각도로 두 가지 방안을 같이 합해서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 우리 부산에도 이런 사고가 너무 가슴 아픈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보도라든지 이런 도로라든지 관리에 좀 더 더 집중해서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참조)
· 군중밀집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자료 276페이지에 도로지반침하 현황 및 예방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 부산시는 2022년까지 시비 60억을 투입하여 지반탐사 시행을 했는데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실적은 저희가 탐사를 한 5년 동안에 발견한 수가 2,000개가 넘는 공동을 발견해서 사전적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를 위험을 사전적으로 2,000건을 처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자체탐사와 용역탐사 나누어서 시행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자체탐사, 용역탐사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실장님?
특별하게 저희가 어느 구간을 통해서 뭐 이 구간은 용역으로 하든지 자체를 하든지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화를 못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추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없이 우리가 못하니까, 시에서 못하니까 그래서…
아, 아니고요.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차량을 타고 가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 또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벗어나면 용역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따로 특별하게 이 구간은 용역이다, 이 자체가 아니고 그런 용량이 많을 때는 일부를 나누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나 용역이나 장단점은 없네요. 그냥 뭐 똑같이…
장단점 측면은 용역이나 자체나 다 전문가가 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숙달된 전문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체가 더 낫다, 용역이 낫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 직원이 한 5년 정도를 넘게 했기 때문에 시 직원의 역량이 어느 정도 더 우수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만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할 수 없음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탐사 후 공동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공동이 발생되면 현장에서 저희가 보고 시그널 자료를 봅니다. GPR 테스트를 해서 시그널에 문제가 좀 있다 싶으면 그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핸드로 된 또 GPR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천공을 하고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뚫어서 저희가 공동, 구멍을 뚫어서 봅니다. 들어가서 구멍에서 어느 정도의 공동이 있는가를 보고 나서 그 공동에 대해서 바로 복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로 복구가 필요하면 유동기를 넣어서 바로 복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GPR 탐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에 따라서 바로 즉시 해야 될 부분하고 나중에 해야 될 부분하고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가 위험도 평가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게 저희 특허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출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보면 지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5년에 1회 이상하고 사업비가 12억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책자를 보면, 이거 적지 않은 예산인데 탐사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유용하게 활용하는, 부산시는 현재 그렇게 공유하고 활용하고는 있습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게 지금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상대로 전체 도면에 언제 공동이 발견됐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공동이 없다라고 해서 그 구간이 몇 년 동안 또 공동이 안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공동이 2,115개 발견됐고 원인조사는 789개 나머지 1,226개가 원인조사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인이라는 것보다 원인조사를 해서 나중에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긴급하게 바로 유동재만 채워서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인관계 없이 저희가 복구를 했다라고 보기는…
그럼 그건 원인은 아예 없다고 이렇게 그냥 돼 있습니까?
원인이라는 게 이제 유동재 정도 채우면 소규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을 발견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즉시 조치해야 될 게 있고 예산 확보 공사로 진행해서 예방을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많이 필요할 텐데 2018년 이후 공동 발견 후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좀 크고 공동이 앞으로 상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수할 필요가 있다면 구·군에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이 구·군이기 때문에, 다만 긴급하게 바로 저희가 복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즉시 복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면도로에 대해서 한번 하는 거 이거 탐사합니까? 이면도로는 탐사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군에서 지금 이면도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시에서는 하는 게 없고요? 시에서는 없습니까? 이면도로에 대한.
일부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시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광역시·도는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이면도로에 대해서 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따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군에 시에서?
자체 탐사로 예산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남는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풀 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부 예산의 계획에서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이 긴급하게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면 시에서 조치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이면도로에도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소규모 장비로 해 가지고도 이면도로를 우리가 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면도로일수록 조금 더 사고 날 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지나가는 통행수는 적지만 그런 부분이 누적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군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빠른 시간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탐사 차량 이면도로는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맞죠?
핸드형 있습니다. 저희가 GPR도 차량에 하는 것도 있고요, 손으로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조그만 도로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던데 우리 상임기획단은 무슨 기능을 하는 기획단입니까?
기획단은 도시계획,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말고도 도시건축위원회 그다음에 경관위원회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 앞으로의 처리에 대한 부분을 피드백을 해 보는 것,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상임기획단에서 도시계획정보지도 분기별로.
예, 정보지도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통 저희가 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한 활용 부분은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임기획단에서 수행하는 현안과제도 있고 연구결과도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연구과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용역 올리기 전에 사전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용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도시계획 전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나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손을 빌릴 때는 우리 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임기획단 구성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6급이 2명이고 7급이 2명인데 다 지금 일반직원은 아니고 전부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 분만 일반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나머지는 더 어떻게 돼 있다고요? 6급이 두 분?
시간선택도 일반임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보통 우리 직원들이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전부 다 계속적으로 이 업무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선택제와 임기제로 다 구성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전문가로 채용됐다는데 시간선택제와 임기제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계속적으로 그쪽 부분에 관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일반직원으로 했으면 보통 인사이동 조치에 따라서 자주 바뀌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분들도 전문가로 되어 있는 만큼 처우개선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차 질문까지 마치고 지금 잠깐 휴식을 위해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25분까지,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질의까지 마치고 지금 이제 3차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더파크 동물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국장님 좀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만약 이번 2심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번 2심 소송에서 부산시가 패소를 하게 되면 기업체와 의논을 잘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가 패소를 할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예.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께 먼저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요?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먼저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2심 결심이 언제지요?
12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 어쨌든 본 위원한테 의논하고 사전에 이야기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부산시가 어차피 시에서 안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향토기업인 기업체에게 피해가 갈 수 없도록 안 가도록 부산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부산시에서 제3차 매각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매각설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제3자에게 매각이 된다면 부산시에서 부담이 없어지므로 좋기는 좋은데 동물원을 매입하지 않겠다는 꼼수 회피성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매각에 대한 것도 그때 논의된다면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 구체적인 의향서가 부산시에 제출이 되었다면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삼정기업과 당연히 협의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제3자 매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당연히 제3자 매각이 있다면 현재 삼정기업과 협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일단 당사자 협의가 중요하지만 저희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6년 가까이 동물원을 운영해 온 삼정기업이 동물원 운영에 발을 빼고 있는 마당에 어떤 기업이 또다시 부산시가, 시하고 협약을 하면 그 업체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동물원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직접 눈으로 또 확인해 보니 2년이라는 소송기간 동안에 동물원의 가치 훼손과 우리 아이들과 부산시민들이 누려야 할 기회비용마저 사라진 부분이 아주 무척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가치훼손과 기회비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원칙적으로 동물원 운영의 주체인 부산시가 어느 정도 나중에는 책임도 져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든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들이라든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나중에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은 그 동물원을 볼 적에 부지도 좁고 접근성도 아주 떨어지므로 효율성도 없어요. 향후 더 넓게 크게 접근성도 용이한 더 큰 새로운 부지로 확정하여 부산시민 및 그 주위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울산이라든지 양산, 김해 이런 시민들까지 관람할 수 있는 부지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판결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정책을 펼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새로운 부지의 물색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도 그것도 감안해서 나중에 같이 검토를 해서 적당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대저대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저대교에 대해 쟁점사항은 뭡니까?
쟁점사항은 저희가 도로노선이 어느 정도 결정됐는데 그 도로노선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불합리하다, 환경을 고려해서는 이 도로노선대로 현재 결정된 도로노선 외에 다른 데 돌아서 도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지금 저희가 철새 조사를 한 이후에 4개 안을 받았습니다. 4개 안을 받았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4개 안 다 환경단체와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환경유관기관에서 나온 의견이다 보니까 도로가 도로 모양이 아니고 환경만 고려한 도로 모양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하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구조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낙환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는 10년째, 십몇 년째 협의하고 있는 거고 지금 4개 안이 지금 부산시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 4개 다 상당히 불리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낙환청장님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여러 가지 협의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회 나가서 이번 연말쯤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협의한 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리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선에 모두가 보면 환경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모두를 수용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단체하고도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나눠서 저희가 하여튼 12월에는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이유가 더 이상 두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한테 지금 이 도로를 돌려주겠다고 예정된 날짜가 벌써부터 4∼5년이 경과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리상 열심히 협의를 해서 이번 올해에는 반드시 결정을 하도록 저희가 추진해 보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안 되면 어쩌려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딱 합니까? 안 되면 어쩌려고.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저대교의 추진과정을 보면 지금 식만∼사상 구간을 연결하는 대저대교가 분명히 사업개요는 필요하죠? 개요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현재 교통량 측면에서 봐도 저희 8개의 낙동강 횡단교량이 있는데 현재 한 60만 정도가 지금 통행하고 있습니다, 1일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통행량이기 때문에 1개라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조성이 돼야지만 나중에 강서구 발전, 강서구 일대가 지금 현재 도로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저 식만 도로를 옆에 인근의 도로는 대저공공택지지구도 있고 연구개발특구, 제2에코델타, 복합유통단지 전부 그 도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방안과 연계된 도로이기 때문에 한시바삐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부청사를 지으면 대저대교도 문제가 되고 엄궁대교도 문제가 됩니다. 대저대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엄궁대교도 중요한데 지금 이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있죠? 대저대교에.
대저대교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현재 3,956억 4,000억 정도.
약 한 4,000억 되죠?
예.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질의하겠지만 현재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낙동강 횡단이 8개 교량이 있고요.
8개입니까?
예.
향후 더 건설할 교량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2개 정도 지금 엄궁대교하고 대저대교만 건설하고요. 지금 사상대교라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장기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을숙도대교를 건설한 지 오래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을숙도대교도 우리 애당초 시하고 터무니없이 지금 S코스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S코스에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대저대교도 지금 1, 2, 3, 4안을 보니까 너무 동떨어진 안이던데 나중에 다시 내가 질의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대저대교는 2006년도에 교통혼잡도로로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됐죠?
예. 이건 국비지원사업이고요, 혼잡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때 B/C가 1.2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B/C가 1.2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1 이상 되면 되잖아요.
1 이상 되는데 도로가 1.2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걸로 돼가 있죠. 내가 시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승연 위원하고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국장님! 용궁사, 해동용궁사 아시죠?
예, 용궁사 알고 있습니다.
해동용궁사의 화장실을 부산시에서 지었다는데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해동용궁사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부산시청에서 지어줬다더라고요.
이거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확인을 해 보실 분 안 계십니까? 확인 좀.
시청에서 지을 이유가 없는 걸로 봐지는데 하여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없는 걸로 봐지는데 거기에 용궁사 안에 화장실이 1개 있는데 그게 시청에서 지어준 게 맞고 운영을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어찌 됐냐 하면 짓기는 시청에서 지었는데 운영은 관리는 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용궁사 입장에서는 지어주기는 시청에서 지어줬는데 관리도 기장군청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한데 강제이행금이 또 부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을 뜯어야 되는지 놔둬야 되는지 그것도 애매하고 지어주기는 시청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뜯지를,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기 위원님 지금…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강제이행금이 부과됐다는 말은 불법시설물이라는 건데.
불법시설이에요.
그런데 불법시설물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시청에서 지었습니다.
예, 시청에서 지었고 구청에서 관리한다라는.
강제이행금 군청에서 또 났고.
그래서 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이거 검토를 조금 한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십시오. 앞뒤가 안 맞는 게 또 있습니다. 씨앤트리라고 임랑에 숙박형 펜션이 있는데 거기도 기장군청에서 사업허가를 내줬어요. 사업허가를 내줬는데 1년 후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거 잘못됐다 하면서 허가를 취소를 시켰어요, 또. 그래서 법적 분쟁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사업을 승인을 해 준 사람도 전결권이 과장이고 또 취소를 시킨 사람도 전결권이 과장, 똑같은 과장이에요.
아, 똑같은 과장.
예, 그게 이상하죠. 사업을 허가를 분명히 1년 전에 내줘놓고 허가도 내주고 취소도 내주고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법적 소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궁사 안에 그런 이상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용궁사가 사실은 개인사찰이 아니고 전통사찰로 지금 신청이 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연간 1만 명 이상의 많은 인원들이, 월 1만 명 이상의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그 안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화장실 가려고 줄을 100m씩 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 가려고 여성분들이 줄을 쭉 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싫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궁사 자체에서는 뜯어낼 수도 없어요, 짓기를 시청해서 지어줬기 때문에. 강제부과금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쌓여 있는 세금만 하더라도 엄청스럽답니다. 그거를 누차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가 지금 공공기여형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진도 그렇고 동일도 그렇고 지금 또 어디죠?
예, 한국유리부지도 있습니다.
한국유리도 그렇고 그래서 세 군데를 지금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 자체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의 65조입니까, 67조입니까?
52조입니다.
52조입니까? 52조에 따라서 그걸 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 지역구에서도 지금 있죠? 미월드인가? 미월드가 아니고 뭡니까, 그게?
미월드부지, 예.
맞죠, 미월드부지에? 거기도 지금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산시 인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산시 인구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겁이 나는 게 또 대단지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게 기장군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사실은. 산업입지과 있습니까, 산업입지과?
산업입지과는 경제실 쪽에 있습니다.
우리 산업입지과 없습니까? 우리 국에 산업입지과가 없습니까?
예, 우리 국에 없습니다. 경제 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입지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가 또 2,000세대 정도 되고 장안택지도 지금 다됐죠, 완료됐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거기도 들어올 거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인구가 급락하고 있는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공공기여형 지구단위계획을 계속할 수, 계속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조금 정책이 인구정책하고 역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일반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제가 봐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를 더 만드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판단인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우리 공공기여형 협상하는 부분은 토지의 효율성을 아까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아마 주택에 대한 수요는 조금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역세권이나 살고 싶은 주거가 생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으로 봐야 될 관점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런 부지의 개발이 지양돼야 한다는 측면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지 활용은 하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나중에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 부분을 한번 감안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인근에 부산시의 인근에 고등학교 학생 수를 보면 동래여고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몇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지만 추측으로 한 반에.
한 20명 요새 있을 걸로, 20명에서 3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명은 과밀이고 15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학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300만 명이 깨진답니다, 부산시가 10년 내에. 그러면 인구 절벽이에요, 인구 절벽. 그 300이 깨지면 이백구십몇만이고 저는 우리가 350만이라고 자꾸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33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만이 깨지는 상황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렇게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을 계속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리되면 정책이 좀 안 맞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의 감소를 그냥 보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양을 하는 표현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부지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좋은 주택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우리 인구 정책에 도움을 줄 것인가 한 번 더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현재 인구도 감소하지만 가구 수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1인 가구가 많은데 평수가 늘어나요. 우리 한국유리부지에 보면 48층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부지 용적률이 48%인가 그렇죠? 48%고 지금 한진은 42%인가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대 한진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잘 좀 판단을, 다른 것도 그렇고 판단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토지 오염, 토양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게 시민공원 만들기 전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적이 있고요. 다만 지금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나왔지만 그 부분도 정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리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대상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좀 정밀적으로 해서 문제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좀 더 주십시오.
예, 그리하십시오.
여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됐지만 그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시민공원에 저도 가서 공연도 보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앉아 있단 말입니다. 벤치가 없고 그냥 다 앉아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제신문 2021년 5월 달에 나온 이야기인데 “또 불거진 부산시민공원 오염토 논란” 그리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같은 해에 2021년 7월 24일 날 “10년 전 부산시민공원 토양조사 부실 의혹, 사실이었다.” 이리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의 입장은 항상 똑같은 시나리오로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지금 토양조사에 대한 부실이,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2021년 7월 24일 자 국제신문에 나온 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염도까지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신라대학교하고 산학으로 같이 조사를 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부지 부분, 국제아트센터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체에 대한 부분에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공원 전체 환경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조사를 보면 대기질이나 지하수나 하천을 조사하다 보면 거기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수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전체에 문제가 있는 지점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원 전체를, 지금 조성된 공원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하는 거보다는 환경조사를 통해서 뭐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짚어보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요. 앞으로 사업이 있을 때마다 한 번 더 점검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딱 그대로,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언론에 나왔어요. 점 찍듯 제시해 오염 정도를 국소화시켰다, 알겠죠? 넓은, 15만 평쯤 되는데 그 지역을 국소적으로 집어 가지고 그거를 했다라고 점 찍듯이 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환경조사 하는 부분은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시민들이 즐기는 그 공간만큼은 저희가 안전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수치가 높게 나온다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런 언론이 다시 한 번 더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부산시에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이유는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마는 공기도 있지마는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저 큰 사업을, 저게 국장님 오페라하우스가 몇천억짜리 공사입니까?
저게 2,000억이 넘는 공사인데 정확한 금액을 제가…
애초에 2,500억 공사고 2024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최근에 550억이 또 증액 편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550억 증액 편성된 것은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그거는 설계비용, 일신에서 설계비용 110억 떼먹고 가버리고 없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행정력에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제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지적,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이번에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나름대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력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부산시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지금 또 반려동물테마파크 그것도 그런데 시민들이 안 믿으려 그래요. 뭘 해 주겠다 해도 안 믿으려 그래요. 몇 년도에 공사기간이 어째 끝날 거다, 이거는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안 믿으려 그래요. 그게 가장 큰 부산시의 문제입니다. 그게 금방 말했던 부산시민공원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가 돼 버리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조사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엑스포도 있고 한데 좀 행정에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국 사업부서 전체 예산편성이나 예산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지방재정법 7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십니까?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 맞습니다.
잘 아시죠?
예.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한 해에 편성된 예산은 한 해에 다 집행하라는 그런 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립공사, 우리 그 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가?
467억입니다.
467억이죠?
예.
저번 추경에 제가 지적했지마는 저번에 추경 안 되었으면 이거 예타로 넘어갔을 겁니다. 우리 추경 때도 심사의견에 충실한 사전 이행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예.
저번 추경 때 좀 우리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17억 올리셨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우리 그래도 5억 반영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해 가지고 5억 올렸는데 지금 3억이 이월입니다.
이월은, 전체적으로 발주된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금만 제하고 나면 이월이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7억은 무슨 근거로 올리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는데, 만약에 본예산에 돼 있으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안 맞지만 6개월 정도 먼저 하면, 6개월 먼저 시행이 되면 6개월 먼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 맞더라도 먼저 예산에 반영되는 것하고 본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독립의 원칙엔 맞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필요한 사업이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억만 올리셨어야죠, 그런 게 예상이 되셨으면. 그렇게 답변하실 거였으면 2억만 올리셨어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금이 어느 정도 되게 하는 부분이 이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조율한 부분이 있는데…
불과 지금 추경 때 두 달도 안 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액이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발주만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추경 때 좀 우여곡절 많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얼마나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20억이 반영됐어도 아마 10억 정도는 이월이 될 걸로 그래 봐지는데 다만 차이점이, 지금 5억하고 차이점은 물론 반 정도는 이월이 되는 부분은 맞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하는 부분이 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많은 예산을 올렸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월이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직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본예산 때보다는 조금 더 6개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점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조금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제가 좀, 2040 도시기본계획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통계청 인구추계치는 290만인데 한 60만 정도 더해 가지고 350만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한다 해서 인구가 늘어날 걸로 추정을 한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국토부 훈령이 있네요. 사회적 인구증가 규모 산정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좀 있던데,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이 지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생잔 모형법으로 하든지 추세 연장으로 하든지, 추세 연장이라는 거는 추세를 보고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보통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저희가 생잔 모형법이라 해서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감소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나머지 우리 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만든 것이 한 350만 정도가 우리 부산시 인구가 될 걸로 그리 판단하고 지금 현재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 인구증가 말고 제가 여쭤본 거는 사회적 인구증가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 얼마로 계산하신 거예요?
지금 48만 명 예상입니다.
48만?
예.
그럼 아까 290만에서 48만 더하면 340만 아닙니까? 왜 350만이죠?
아까 302만, 통계청은 290만으로 예상하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302만 정도가.
그럼 110% 정도 더하신 거네요?
예, 110% 정도 더한 겁니다.
저희가 성장도시가 아닌데 왜 110%로 하셨어요?
인구추계라는 것이 2040년도에 통계청이 한 것이 꼭 맞다라고 보지는, 저희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기준 내에서 고려해서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 본 게 302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증가에 반영할 토지개발사업 등은 실시계획 인가 및 승인을 얻은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후 개별법에 의한 승인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 그 지침에 맞게끔 그렇게 반영을 하신 겁니까?
현재 일부가 지금 아직까지 실시계획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희 시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한 결과 350만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지금 현재…
국토부랑 협의된 내용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국토부에서 자기네들이 지침을 이렇게 내렸는데 그걸 위반해 가면서 인구계획 세우는 거를 협의를 해 줬단 말씀이세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국토계획평가라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억지가 있는 계획 같은데요. 과한 계획에 억지가 있는 계획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추정인구, 앞으로 계획인구라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00만이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도시라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위상인데 앞으로 인구가 감소해서 앞으로 이 인구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해서 우리 인구가 줄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더 늘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정도 인구가 된다는 부분이 대외적으로, 물론 대외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에 도시의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나 여러 가지 꿈을 줄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구도 그리 연관을 좀 시켜서 저희가 검토를 했다라고…
국장님 말씀 충분히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인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저위의, 저위의 그 수준을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부터 이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무조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조건 아파트 짓는 그런 정책 할 게 아니고 인구를 실제로 늘릴 수 있는, 우리 일자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제 말씀이 그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도시계획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청년인구 그리고 지금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경제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조금 기본계획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예정이다라는 목표설정이라고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2040년에는 부산시가 이런 모형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도시 목표를 정립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아파트 짓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청년이 많이 살 수 있는 부분, 임대주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많이 고려해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유한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다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과도한 인구정책으로 기반시설을, 과한 기반시설 통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건 낭비거든요. 이 점 도시계획국장님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공공기여 협상을 하면서 그 부지를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부지로 하기 위해서 한진CY부지도, 부지 하나를 받아서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미래단지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고요. 역세권 개발하더라도 청년이나 청년주택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받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개발과 함께 여러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주거도 들어가지만 그 외에 공공에서 재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도시계획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에 저도 의견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역세권 청년주택 그것도 일종의 주거지입니다.
예, 주거지입니다.
지금 우리 원도심에는 주거지가 아직도 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청년들이 주거문제가 심각하니까 나머지 그나마 청년이 주축이 돼서 조금 부산에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 지형도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형도면에서 지형도면을 뺀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도시계획 결정,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그걸 도면에 표시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이 지형도면입니다. 도면에 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관련부서 의견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결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예,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발효가 됩니다.
바로 발효가 됩니까?
예.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이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함을 고시를 하는 행정행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기본법 제8조제9항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 지구 등의 지정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형을 도면을 고시하는 것하고 결정고시문하고 차이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도면을 갖다가 도시이음시스템이라는 그 인터넷에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결정고시문을 볼 수 있고 아울러 거기에 따른 지형도면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를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그 결정에 대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형도면 고시문을 보면 고시 조서는 있는데 정작 지형도면에 해당하는 도면은 게재 생략, 게재 생략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시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용량 관계로 또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파일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치고 지금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형도면이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저희가 용량 등 여러 가지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보라는 책자를 통해서만 지형도면을 고시했던 당시에는 지형도면을 수록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생략했던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활성화된 최근에는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하면 얼마든지 지형도면을 주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형도면을 관련부서에서만 열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현재 토지이음시스템에 지금 게재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홈페이지에도 결정고시문과 동시에 지형도면이 고시되도록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인터넷으로 운영·관리하는 토지이음에서도 고시문과 함께 도면 파일도 첨부하여 국민들이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산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불편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현재 그 토지이음시스템이 우리 시민들이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같이 게재되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함께 지형도면 고시를 하는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지형도면 고시문과 함께 관련 지형도면 파일도 반드시 첨부하여 부산시민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그리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2차 질의에 이어서 연장선에서 조금 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6일 날 장기미집행사업에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장기미집행사업 올해, 내년에 37건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0년 이상 된 부분을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사업을 20년 7월 1일 일몰제로 폐지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지구단위계획, 각 구에서, 기초단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부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20년 7월 1일 일몰제로 인해서 해지된 장기미집행사업을 해지하고 나니까 다시 도시계획 어떤 걸 잡아라, 계획을 해라라는 어떤 공문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라든지 이런, 그 계획도로에 대해서 지금 다시 용역이 들어가던데 국토부에서 이제 전체 해지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난개발이 다시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도시계획선을 긋기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용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할 게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시가 개입할 여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산시 전체의 부분이고 그 국토부에서 지침이라든지 공문에 의한 부분이라 지구단위계획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답변도 그렇게 들었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에 그리고 기초에 대해서, 기초가 각자 하는 것보다는 아까 연장선에서 질의를 한다면 부산시 전체가 한번 어떤 기준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구청이 입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현재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 시로 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구청에서 입안이 되고 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어떤 도시계획시설 반영이 결정된다 하면 이런 부분은 미집행시설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 예산에 대한 뒷받침이 없으면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어느 동에 미팅 요청이 있어서 갔습니다.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게 되고 기초단체가, 결정은 부산시에서 하게 되겠죠. 그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가 보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개인사유재산 침해 때문에 풀어준 지 얼마 됐다고 그걸 다시 긋는다, 그럼 애초 그대로 놔두지 왜 긋느냐, 그리고 약간의 변경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변경에 의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용역. 거기 한 100명 남짓 넘었는데요, 거기 완전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용역회사 누고, 지주하고 편 먹었나. 저는 물론 뭐 이때까지 의정생활 지금 9년째인데 뭐 여러 어떤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어떤 함성 이런 걸 들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성토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하고 협의를 하러 갔다가 공무원이 꼭 정말, 아, 입에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느낀 게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은 사유재산 침해로 인해서 만약에 이래 됐다면 다시 긋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긋고 나면 몇백억의 예산이 있어야만이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한 10년 이상 넘어간다고요. 불 보듯 뻔하고 그거는 공무원도 답을 못 합니다. 공무원도 답을 못 한, 너거 이거 긋고 나면 지금 바로 살 수 있나, 이렇게 하는데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공문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이다, 사실은 해지되고 나면 난개발이 있다고 사실 또 걱정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변경을 해서 긋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원성이, 주민들의 원성이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재정비 이 부분이 부산시에서, 부산시에 맞게 큰 그림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초단체에서도 함부로 그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고요. 용역을, 용역사를 주민들은 못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 앞에 딱 그어지는 건 좋은데 내 집이 들어가는 건 다 싫어해요. 그럴 수밖에 없고, 너거 일단 금방 사면 지금이라도 내놓겠다,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전에보다 더 촘촘하게 그어요, 계획도로를.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 행정하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큰 그림에서 그 난개발을 분명히 방지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면 중간에서 부산시에서 그 관계부처와 기초지자체와 광역시나 도에서는 이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큰 그림을 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기준을 좀, 어떤 부분에서 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들어간다, 무조건 다 들어가지 말고요. 이런 기준을 좀 잡을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설득하고, 그래서 제가 님비라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오늘 협의하러 왔다, 여러분들 의견을 줘야, 반대하면 반대한다는 그 의견을, 공통점이 모아져야만이 행정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공무원을 무조건 못 믿어요. 왜, 자기 재산이 이때까지 피해를 봤는데 또 앞으로 몇십 년의 이 부분에 굉장히 울분을 못 참더라고요, 울분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 이 부분이 실효가 됐다는 것은 구청에서 판단해서 이 부분이 현재 실효가 돼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효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할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이 된 거고요. 만약에 그걸 다시 원상복귀하는 부분은 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감안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동의도 없을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어떻게, 부분이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다 보면 저희같이 어느 정도의 지침은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잘 아는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되 저희가 필요하면 시가 어느 정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예.
구청이 판단해서 필요 없으니까 실효를 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잖아요. 탁상행정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안 그어야죠. 그렇죠?
예.
현실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럼 주민이 그걸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기초에서 어느 정도 실현을 시켜줬으면 판단할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안 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자동실효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실효가 되게 뒀다는 것은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검토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실효된 부분을 해서 다시 한번 긋는다는 것은 구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뢰성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까 구청과,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더 어느 지역인지 한번 더 면밀하게 보고 위원님과 상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정동인데요. 거기에 그냥 바둑판처럼 수직, 횡단, 뭐 옆으로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막 긋던데 꼭 필요하다면 통행에, 교통통행에 필요하다면 수직 정도의 부분이 하나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기는 들던데 어찌 되었든, 어찌 되었든 용역사에 맡긴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주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용역사가 작업을 하되 전체적인 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고 있지만 용역사 부분에서도 주민들을 다 못 만나니까 일괄적인 어떤 정량적 평가, 정량적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다 이렇게 하면 피해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모르는 사람이 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탁상행정에 그냥 들어오는 서류만 가지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여기 연장선에서 해운대나 그다음에 중도심 얼마 전에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했는데요. 고도제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운대에 같으면 미포나 중구에 지금 지구단위계획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해운대 그랜드호텔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락동유원지라든지 이런 대표관광지를 수익형부동산 이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운대 쪽에는 해변 쪽에는 고도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포에 되어 있습니다.
예,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노면 이하에 그러니까 망향로나 영도에 있는 와치로변 말고는 다른 여러 가지 문화재 부분 때문에 고도제한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한 망향로하고 와치로는 현재 북항 조망 때문에 노면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 이하 지구는 한 8개 정도 되고 나머지에 대한 고도지구는 한 22개 정도, 23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운대 엘시티가 전국적으로 얼마 안 있으면 해운대에 어떤 랜드마크의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도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엘시티는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엘시티는 주상복합이 84층이고요, 생활형숙박시설이 94층. 그런데 그 몇 미터 도로를 두고 미포 같은 경우에는 엘시티 맞은 편 중동 957-1번지 일원입니다. 고도제한이 6층으로 걸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이 현수막을 걸고 지금 주민 서명도 받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왜 사유재산 침해로 인해서 장기미집행사업은 해지해 주면서 이런 부분은 생각도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예, 위원님. 그쪽 지역은 고도지구로서 제한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현재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어떻게 제한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구단위로 6층까지 이렇게…
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고도제한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높이,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리고 아직 잘 모르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고도제한도 할 수 있는 그런…
예, 높이 제한도 가능…
그러면 이거는…
임말숙 위원님 이것은 여기 이 용어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겠지요?
아니, 뭐 요것 간단한 부분인데 일단은 추가질의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저는 이번 질의는 토지정보과장님에게 좀 편하게…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조금 쉬시고.
아, 예. 고맙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예,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68페이지 한번 볼게요, 업무현황 68페이지요. 항측영상정보 고도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9억 2,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98페이지?
아니, 68페이지, 68. 항측영상정보 고도화사업.
예.
올해 했는데 지금 과장님 항공사진의 보유현황은 어떻게 되죠?
항공사진은 최초 7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게 한 3,000매에서 4,000매가 발생되고…
3,000∼4,000매 정도요. 매년, 항공사진을 매년 촬영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연 2회씩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연 2회씩요. 이게 구·군의 요청 시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게끔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매년 2회씩 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요. 촬영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드론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헬기를 띄우는 것입니까?
아니, 비행, 항공비행으로 해서 촬영되고 있습니다.
촬영 범위는 어떻게…
촬영 범위는 부산시 전체입니다.
부산시 전체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보면 물론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상당히 항공사진이 깔끔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현재 항공사진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지형지물 변경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독을 해서 구·군에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법사항인지 아닌지, 형질변경이라든지 무단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민원,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민원인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법원에 제공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업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항공, 방금 말씀하셨듯이 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항공사진을 판독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요?
판독 자체는 전년도 사진하고 현재 촬영한 사진하고 서로 대비해서 화면상에서 대비해서 그렇게 판독하고 있습니다.
정밀판독이 보니까 1,410건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죠?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불법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무증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적발한 사례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과장님? 올해라도 몇 건 정도 되죠?
올해 저희들이 제공한 것만 따지면 1,410건이…
아니, 제공을 한 게 아니고 판독해서 그 판독을 통해 가지고, 판독은 아까 1,410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구·군에서 자료가 가면 그게 위법사항인지 여부는 구·군에서 또 조사를 합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는 저희들이…
따로 받지는 않습니까?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시연을 한번 했었지만 이태원 옆에 사고가 난 그 골목길에도 도로상의 적치, 그죠? 적치로 인해서 보도폭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명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항공사진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판독이 가능하신지요?
예, 충분히 판독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형지물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판독을 해서 구·군에는 일단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번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쪽은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어서 불법건축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로상에서 적치라고 봐지는데 불법건축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일단 위원님 저희들은 그게 불법사항인지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고요. 판단을 할 수 없고 일단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판독을 해서 통보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게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항공사진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산 도시의 기록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항공사진의 DB를 구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요즘 트렌드가 고가를, 고가교를 철거하는 게 요즘 시대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부산시내에 있는 고가가 총 몇 개죠, 과장님?
총 37개입니다.
37개가 다, 제일 최근에 지어진 고가가 어떤 것이지요, 과장님? 동서고가인가요, 동서고가도 상당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고가도로 철거계획을 검토해서 처음으로 반영을 한 것 같은데 7개 고가도로에 대해서 철거를 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것 7개가 어떤 거가 있죠? 과장님, 아, 국장님.
앞으로 철거할 예정으로 있는 게 동서고가도로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부암고가, 우암, 문현, 충장, 영주, 대연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동서고가도로하고 부암, 우암 이렇게 문현까지 연계되는 경우는 현재 앞으로 동서고가로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사상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와 연계해서 남은 구간에…
해운대∼사상 대심도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남은 구간에 대한 것은 엑스포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와 연계해서 엑스포에 접근하는 도로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영주나 대연고가 같은 경우도 영주 같은 경우는 북항재개발로 연계해서 철거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다 각종 개발에 의해서 철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부암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부산도시경관관리를 위한 건축물 높이에 대한 기준이 현재 부산시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관을 위한…
그렇죠, 경관.
높이제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아까 고도제한하고는 별개에 경관으로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높이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 위치에 따라서 높이제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이 정도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결정이 되겠네요. 경관을 좀 보고 이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산출식은 있습니다. 산출식은 있는데 산출식이, 이 부분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산출식 기준에 의해서 높이를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부분을 도시계획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높이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저 산출식은 공개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건축물 높이 관리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높이에 대한 부분, 용적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변 최고높이 기준이라고 건축법에서 기준을 또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검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관련부서가 다를 수가 또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도시,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위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와 공원이 가장 많은데 기타도 512개입니다. 기타는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까, 국장님?
7개소는, 도로가 11개소이고 지금 7개 이야기한 것은 유원지 3개소, 녹지 4개소, 예, 40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22개소 그리고 유원지 3개소, 녹지 4개소 이렇습니다.
기타가 보면 자료에 보면 249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면 도로, 공원 있고 그 밑에 기타가 512개소가 있는데 그 기타가 어느…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보상 재원 계획은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장기미집행에 대한…
사유지보상비 재원 계획.
사유지보상비는 40개소에 대해서 2개소 제외한 부분은 현재 처리가 되었거나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비가 전체적으로 한 1,000억이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는 지방채나 토지비축 은행을 통해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38개소에 대해서 부분은 진행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공공토지 비축 즉, 토지은행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토지은행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토지은행 선정 다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 사업선정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국토부와, 그냥 선정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LH쪽 하고 협의를 통해서 선정대상지를 잡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LH는 해당 부지를 다 매입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비축사업에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을 진행이 다 되어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체결한 이후에 5년에 분할해서 저희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선매입한 후 부산시가 5년 분할상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산시는 LH에게 이자도 포함해서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금 그대로만 하는 겁니까?
이자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전반적으로 이게 보상을 하면서 직접비 보상비가 필요하고요. 간접비하고 자본비용 아까 이자가 필요한데 이 전체를 포함하면 한 4% 이상이 드는데 현재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2%로 전체 다 해서 이자를 2%로…
아직 협의 안 되었고 4%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4%라고 현재 산정이 되는데 이 부분 비축사업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2%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를 마치고 4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아까 대저대교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혼잡도로가 2006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한 1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혼잡도로가 유효한지, 유효하다고 봅니까?
예, 유효합니다.
유효하다고 봅니까?
예, 유효합니다.
그러면 공사비 재원구조는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입니까? 50 대 50입니까?
예, 50 대 50인데 보상비는 시가 다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이지만 보상비는 전적으로 시비가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상비는 9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액 중에 보상비가 포함되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3,900억 중에, 한 4,000억 중에서 보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2016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노선 선정이 완료되었지요, 그때가요?
예, 보통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노선이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환경영향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노선 선정을 위해가 정확하게 환경단체하고 선정을 같이 협의해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선 협의할 때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올라와서 협의를 하면 낙환청에서는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협의해서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지요?
예, 그때는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예, 반려되었습니다.
왜 반려되었습니까?
그때 거짓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자체가 거짓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온 시간이 안 맞다, 그리고 나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환경단체에서 고발을 한 사건이 되겠고요.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조사자하고 시간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거짓으로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짓으로 했다고만 거기서 끝났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보완해서 제출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협의 결과 논의를 겨울철새 조사를 다시 하자, 겨울철새 조사를 해서 철새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대안을 만들어서 4개 노선을 제시해서 그 부분을 시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했고 시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가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보통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이 부분 조사하는 부분은 보통 업체에서 다시 하도를 줘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고 여러 가지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감독을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못 챙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죠?
예.
지금 현재는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단계는 여러 가지 4개 안에 대해서 환경단체는 제시하는 안이 보시면 도로가 오다가 다시 공항로로 내려갔다가 다시 남해고속도로 지선하고 인접한 도로로 넘어서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도로의 구조나 효율성으로 보면 조금 전문가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도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다만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고 저희가 협약할 때 도로의 구조 아니면 도로의 기능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같이 노선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고려가 안 된, 단지 그런 측면만 고려했기 때문에 4개 안보다는 저희가 제시하는 조금 125m를 내려서 하되 여러 가지 철새의 영향을 고려해서 서식지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지금 도로가 사장교로 멋있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을 철새의 비행이 좋게끔 평면교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4개 안 이것 지금 현재로 그림상으로 보면 애당초 노선하고는 너무 4개 안이 동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 안은 지금 도저히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위원님 가지고 계신 도면이 있으면 보시면 4개…
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나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애당초 선하고 지금 현재 4개 선하고 어떻는지.
보시면 이 도로가 석만IC부터 넘어와서 현재 도로가 넘어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나중에 양정으로 들어가야 될 도로입니다. 대심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선형이 와서, 저희 본안이 검은색인데 지금 환경단체는 제시하는 것이 1안에서 4개 안이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 안은 철새들이 여기 요 부근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철새가 멀리 한, 현재 기존에 있는 30가구를 철거해서 위로 올라가는 안을 1안으로 제시했고요. 두 번째 안은 공항로를 타서, 도로 내려 오다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공항로를 타서 다시 넘어가는 곡선안입니다. 도로가 곡선되는 걸 두 안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현재 축과 같지만 하나는 축이 다른 축을 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남해고속도로 지선인 김해 경전철하고 맞붙어서 도로 가다가 공항로를 타서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넘어서 강변도로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는, 도로의 기능으로 보면 도로가 될 수 없는 안인데 환경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현재 있는 철새 서식지를 교란 안 하고 갈 수 있는 안이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도로는 무엇보다도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안전이 중요하고. 현재 이 도로가 이렇게 갔다가 현재 기존 도로로 가서 그 기존 도로를 포화상태를 만드는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단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환경적 측면만 이야기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앞으로 도로의 효율성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야 될 실정인데도 계속적으로 이 안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안은 뭡니까, 그러면. 현재 제일 근접한 안은?
저희가 현재 수정 제시한 안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 부분 철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곡선이라도 하도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본안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서 하는 안, 솔직히 사고 우려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안 변경안입니까, 그게?
예. 지금 2안하고는 좀 다르지만 시 본안에서 조금 변경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검토를 하는데 낙환청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더 협의해서 안이 지금 현재 계속 공존 상태가 아니고 나름대로 결정이 되도록 올해 안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단체하고 그 안하고는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환경단체는 저희 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 안에 어떻게 하죠?
아무튼 시기가 지금은 더 이상은 지체 안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낙환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나온 안대로 저희 주장만 이번에는 과감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에 시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 시 안대로 하되 조금의 변경이 있더라로도 저희가 그것을 더 수긍해서 나갈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하되 과도하게 제시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어느 정도의 변경은 저희가 검토해서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수고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가 제시한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게 된다면 사업 변경에 따라 타당성용역부터 다시 진행하는,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미 확보한 국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이게 잘못돼서 다른 안이 선정되면 타당성 재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다시 해야 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다시 앞서서 돌아갈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절차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결정이 될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1년 늦어지면 사업비가 한 100억이 넘게 150억 정도가 지금 현재 계속 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비뿐만 아니고 이 부분을 빠른 시간에 정리해야지 그 일대 개발과, 중요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른 시간에 이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부산시에서 정말로 좋은 대안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로 결론적으로 보면 대저대교 노선은 지금 수정된 부산시에서 대안노선과 환경유역청이 제시한 사안으로 실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환경단체도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4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안이지 지금 낙강청, 유역환경청에서 주장하는 안은 아닙니다.
안은 아니죠?
그래서 나름대로 유역환경청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하시고 1라운드 테이블 2차 공청회 의견수렴 과정도 다 거쳤는데 각각의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이 이래 나름대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도출된 의견을 잘 진행해 가지고 합의가 잘될 수 있도록 바라고. 이거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부산시민들이 정말로 계속적으로 하루빨리 대저대교를 건설하자고 하는 논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환경단체도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부산시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상황을 잘 맞추고 어쨌든 해결될 수도 있는 좋은 방안을 검토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상의해 가지고 빨리 하루속히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저대교 노선 검토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우리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부산시에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서 높이제한 기준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용도 지역별로 해 가지고 주거상업 이렇게 있는 지역별로 해서 그 높이를 어느 정도 기준 높이부터 해서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4억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높이관리 기준용역을 통해서, 그죠? 20년도에 그 용역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가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지 그 용역 성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가 돼버리면 상당히 앞으로 사업하는 데 여러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규정으로 지금 현재 지침이나 조례에 이렇게 삽입된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기준으로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4억 들여서 그 용역성과가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 심의할 때만 기준으로 지금 참고하고 있습니까?
본래적으로 모든 계획에서 결정하기 전의 단계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돼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참고하는 내용이지 부산시를 전체적으로 미관이나 지구단위 재정비하는 부분에는 아직까지 선제적으로 한 부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2000년 4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포가 미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 5년마다 한 번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법에 의해서 그죠?
예.
그러면 국토부 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경우에는 1항에서 6호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구단위 재정비를 예를 들어서 도시미관지구를 해제를 하려면 지구단위 재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구단위 재정비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도시관리계획에요, 그 어디에도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부분을 입안을 기초단체에서 하게끔 우리 조례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개별로 하는 부분을 기초지자체에다가 맡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입안을? 그래서 저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정비를 한 예도 있고요, 그동안 20년 4월에 도시미관지구를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그동안에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사유재산 침해로 인해서 실효도 되는 어떤 국가적인 사업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우리는 여기에 도시미관지구 지정이라든지 이걸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거나 재정비를 도시관리 부분에 계획하면서 5년마다 한 번 하면서 이걸 한 번도 포함을 안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드린 말씀이 어쩌면 직무유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례는 이렇다 하지만 전체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서울시는 이미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더 이어서 계속 지금 제가, 그러면 높이관리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만 삼았지 거기에 선제적으로 한 부분은 없다, 4억 들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하면 미포 같은 경우에는요, 몇 미터 도로를 두고 부산에 제일 높은 초호화 빌딩이 들어섰고 한쪽은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6층 이하의 높이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미관지구 지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미관 상태를 6층 이하로 제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입안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미루는 게 아니고 현재 입안 건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계획에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해서 못하게 제한을 둔 조항이 없다고요, 국토법에 의해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시면 할 방법이 있다고요. 서울은 이미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모든 사항, 모든 미관지구를 전부 다 현재 검토는 되겠지만 다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십몇 년 동안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때 묶었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고 지금 이십몇 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4년도에 미관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되든지 어떤 부분이 분명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입지로 인해서 일부 부유층이 공공재를 독식한다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쭉 사업이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는 한국유리부지도 들어 있는 부분이고요, 해운대 그랜드호텔도 마찬가지고요, 민락동 유원지 부분 기타 등등 많습니다. 공공재 사유화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 비판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공재를 사유화하는 부분은 저희는 저희 도시계획상으로서도 그렇고 제 주관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다만 공공재를 어찌 보면 사유화는 아니고요, 그 부분을 개발하면서 공공이 이익을 더 많이 받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고 다만 사유권 행사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제한이 안 되고 어느 정도 개발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 외의 부지에 대한 공공성이 띨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유리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 의무화가 돼 있었죠?
예.
의견 청취할 때 지금 교통영향평가…
예, 다 받았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5m 도로로도 충분하다고 나와 있는데 다음 주 돼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시행자 측에서 그거 외에도 조금 더 도로를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공에 대해서 조금 더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도로 15m 이내에 거기 보도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부금으로 산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따로 지금 저희가 계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합은 그렇게 되는데 이 도로에 확장하는 부분을 솔직히 추가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는 추가 기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은 그게 추가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공공기여금이라고 표시를 안 할 겁니다, 앞으로는.
자, 임말숙 위원님. 그건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가서 하십시오. 이게 조금 질의가.
아니, 잠깐만요. 이게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시간도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그러니까 간략하게 나중에 청취안에서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 예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추가기여금에서 조금 빠졌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빠진 게 아니고 애초부터 저희가 2개를 분할해서 저희가.
분할을 했을 때 그 기준점에 의해서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지 당연히 들어가는 의무 기부금으로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저번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을 보시면 분간이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비용은 이겁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추가…
저번에 한 부분은 잘 알고요. 지금 나중에 의견 청취한 부분은 이게 추가 공공기부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기부금, 기여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저희가 제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그냥 다만 추가, 의무 이거를 안 쓴다는 것뿐이네요, 그죠?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못 오해하는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죠, 처음부터.
그런데 위원님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공공시설이라도 인근의 주민들이 그 도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한 거지 의무적으로 한 부분도 공공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삭제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추가 부분을 우리가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업체가 그 수익이 엄청나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공공재로 인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기부하는 업체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가 지금 언론도 그렇고 단체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을 제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전체 지구단위계획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 생활계획, 수변관리계획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는 수변관리계획이 지금 공공 부분 전체 삼십몇 킬로였죠? 37㎞인가 이런 것 같은데 이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수변관리계획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연 부산시에서 수변관리용역을 통해서 건축행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나올까요?
지금 규제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성을 어떻게 하면 개발과 보전이 공존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파트 배치가 어떻게 될 수 있고…
그렇죠. 양면성이 있는데 만약에 개발이 난개발이 될 경우에는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공성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여튼 개발과 공존하도록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 부분이 규제로 하는 계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질의 시간에 본회의장에서 했듯이 공공의 도로, 공공의 수변 이런 걸로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적 기여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사유재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근거는 안 되지만 공공의 도로라든지 공공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수익을 창출한 부분만큼은 그만큼 공공재인 어떤 자연 공간이라든지 자연 공간, 특정인이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게 전체적인 플러스알파가 있다면…
발언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있다면 개인이 아니라 조금 사회적인 기여를 해서 부산시민 전체가 그 혜택도 누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인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부산의 행정이 돼 주기를 바라면서 종합대책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변관리기본계획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재정비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재에 대한 공공성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한번 수립을 해서 결정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종율 위원님.
박종율입니다, 한 1분만.
업무현황 13페이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2040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지금 5억인데 이거 사용했습니까?
사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상권 토지계획 변경을 한 것 같은데, 토지계획 변경을 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했으면 그 변경 건하고 아, 도시계획 변경 건하고.
예,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그거 건하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축적도가 있을 거예요, 있죠? 그게 지금 없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도면…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건 아니니까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서면을 받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저한테 서면 질의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말숙 위원님도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다 끝난 관계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게 조금 많은데 준비를 해뒀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답변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 보시면 53사단 이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과연 부산시가 53사단을 이전할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신의 퀘스쳔을 많이 저에게 질의를 하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올 9월 달에 53사단 이전을 해달라고 우리 부산시가 국방부의 시설계획과에 요청을 했네요, 그죠?
예, 지금 저희가 국방부에 협의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용역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이기 때문에 한 18개월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은 학술용역입니까?
기술용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라고 봤을 때 그다음에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기술용역으로 보시네요.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까?
있는데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는 이거 현재 입찰 보고 있습니다.
입찰을 나가겠지만 나중에 협상 설명회라든지 조금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그것도 가능한데 현재 이 방법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입찰해야죠. 입찰해도 마지막에 방식 말고요, 협의를 해서 나중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어떻게,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역사업비죠.
총 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1억 반영돼 있고 본예산에 3억이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번 2023년 본예산에 3억이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억입니다. 그다음 해에 1억이 반영되고 나누어서 저희가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기간을 한 1년으로 잡고 기술용역으로 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일차적으로 3억?
예, 현재 1억이 반영돼 있고 본예산에는 3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억 반영은 어떻게 돼 있죠?
1억 반영은 저희가 이게 시급성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현재 예비비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 예비비로 반영돼 있습니까?
예, 본격적인 논의는 본예산 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1억은 그 24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걸려서 기술용역이 들어갈 거고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이 부분이 난제가 참 많은데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저희 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지 않겠다 하는데 지금 인근 사례로 봐도 의창에 있는 39사단 이전이라든지 전주에 있는 35사단도 다 외곽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부 다 기부 대 양여로 이전한 사례가 있고 저희가 이전하는 부지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고 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전하는 측과 이전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 용역에 담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다라면 이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는 개발방안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더 상의드리고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해운대 군부대 53단이 굉장히 땅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60만 평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전만 된다면 지금은 첫발을 뗐는데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첫발을 뗐기 때문에 전체 다 협의를 좀 해서 박차를, 심사숙고해서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박형준 시장님께서 최첨단 산단 조성을 하겠다, 지금 해운대는 신시가지가 30년 되고 이렇게 해서 신시가지가 아닙니다. 조금 베드도시로서 지금 침체돼 있는데 나아가서는 부산에도 큰 어떤 첨단사이언스파크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엄청난 부산의 발전, 최첨단기술 산업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물이 있기를 바라면서 중간중간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함께해 주시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넣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토지정보과에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이걸 질의를 했는데요, 79페이지입니다.
예, 디지털트윈 ISP 용역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용역, 예산이 지금 2억이 반영이 됐죠?
예, 반영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최종보고를 어느 정도 마친 걸로 돼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 재정상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대규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추경 아니면 그다음에 본예산에 반영될 걸로 봐집니다.
내년 23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3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 걸로 지금 저희는 감안하고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조금 시행하도록 하고요, 반드시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 아니면 그다음에 본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른 데 지금 3D로 지금 전체적으로 돼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측면이라든지 홍수, 재해예방이라든지 바람길,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 빌딩풍 모든 것이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최초의 체계가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트윈 정보시스템 부분이 최고 베이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조금 더 알리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15년 전부터 지금 플랫폼으로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벌써 에스맵(S-MAP)을 통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도 3D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길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에 대한 모든 판단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할 걸로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른 시간에 구축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는 서울시하고도 비교해서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아니고 많이 늦었는데 이 예산을 편성 못 했다는 부분에 제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비가 반영이 됐으면 조금 더 나았는데 이 부분이 국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시비로 100%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초에 국비가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유심히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보면 오시리아 관광단지 디지털트윈 구축사업 추진 이래서 국비 3억,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게 리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이건 안 됐다는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3억씩 이렇게 군데군데 소규모로 하는 부분은 그 일대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전체로 지금 현재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는 레벨 수준이 높아버리면 건물 안에 배치도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간정보로 가면 평면으로서만 같은데 몇 층에 저희가 있는지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 가능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에 다시 저희가 한 번 더 국비 연관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었다면 3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예산은 277억이지만 지금 안 하면 4차산업 시대에 IT기술 이런 게 많이 보급이 되어서 조금 현실화되어서 가격이 내려오려는지 더 비싸지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저는 왜냐하면 부산이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 에코델타시티도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국가에서 똑같이 세종하고 지정되었는데 세종은 우리보다 1년 반을 먼저 앞서갑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4대 현안사업에 주요사업에 보면 등록엑스포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서 예산 쓰고 홍보밖에 못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직접적인 OECD국가로서 개발도상국에 부산형 ODA사업을 가져가서 프랜드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계속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울메가시티도, 부·울메가시티도 부산의 발전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냥 세종에 스마트시티도 우리가 뒤쳐지고 있죠? 지금 앞서 가는 이것 디지털트윈 공간플랫폼 이것 조차도 하나 없는데 선제적으로 하는 게 도움줄 게 없고 우리가 따라 배울 게 없다 보니까 메가시티 부분도 자기네들이 자기만의 어떤, 충분한 소통 안 이루고 자기만의 어떤 울타리에서 결정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나. 그러면 저는 이 부산시 행정이 계속 구호만 외치다가 예산, 단체 만들고 예산, 홍보예산만 계속 집행을 하고 이러다가 구호만 외치다가 이 사업은 허공에 사라지는 어떤 사업이 그 사업만 보지 말라고요. 직접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타깃으로 가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렇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앞서가는 행정, 안전성보다는 앞서가는 행정, 한번의 공무원의 어떤 병폐는 저는 실수보다는 앉아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저는 더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특히 도시계획국은 사업도시로서 국비라든지 많은 예산을 받아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직원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앞서가는 행정에 우리 국장님이 일선에 서 주시기를,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앞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국비 등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조금 더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면밀히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혹시 사업설명이 예산실에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제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본 위원이 한 두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겹더라도 뒤에 좀 가실 분은 가셔도 됩니다.
제일 처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 용역개요 및 예산집행액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식만∼사상간 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 이것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 일시정지되어 있다고 이게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정지되어 있으면서 여기서 계약금액이 5억 4,100만 원 다음에 집행금액이 한 500만 원 집행이 되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그 밑에 보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이것은 아마 같이 묶여있는 것 같은데, 몇 건이. 그래 이것도 전부 일시정지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예산집행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집행정지되어 있는 사유와 예산집행되었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 맨위에 부분은 식만∼사상간 대저대교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협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지가 된 상태고요. 협의 부분이 완료되면 저희가 재개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는 장낙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산 쪽에 강을 지나가는데 엄궁대교하고 장낙대교가 있는데 이 부분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지금 낙환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으므로 이것도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지된 부분을 최대한 협의를 빨리해서 중지를 풀고 재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금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는 뭐예요? 제일 위에 대저대교 500, 다음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2,700, 그 밑에 320 또 그 밑에 1,000만 원, 40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집행금액을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나중에 재개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데 돈은 이게 2,700이 빠져나갔다 아닙니까? 나갔으면 그 금액이 사유가 뭐냐 이 말이지, 내가 하는 거는.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용역에 검토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료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가서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 집행잔액을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그러니까 용역은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해가 19년도, 19년도, 19년도 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용역완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마무리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 업체들이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소송을 해 가지고 달라 하죠.
보통 시기상으로 한 부분은 저희가 다 집행을 해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남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사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 좀 아이러니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시민단체에서 우리 위원회에 전달된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자료 가지고 여기 보면 대저대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대저대교를 갖다가 여기서 환경단체에서는 일단은 반대를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산시민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부산에는, 부산시는 소비도시입니다. 생산도시는 강서로 다 있다 아닙니까? 김해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출퇴근하면 많은 사람들이 차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바닥에 다리가 없기 때문에 길바닥에 기름 소모량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건 또 환경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환경단체하고 무수히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만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물론 저희가 사업을 환경을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하는 부분이지 환경영향평가가 어찌 보면 주가 되어서 노선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환경단체하고 유관부서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곰곰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장낙대교하고 대저대교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다고. 지금 지적을 해 보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빨리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세요. 합의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새들도요 그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 좁은 환경에 공간에 적응한단 말입니다.
한 예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숙도대교를 저희가 건설한 이후에 을숙도대교 밑에 철새들 서식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교 밑이기 때문에 교량 때문에 서식이 안 될 줄, 안 찾아올 줄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찾아옵니다. 서식처가 먹이를 주다 보니까 그 먹이를 먹으러 많이 오는데 그런 것을 보면 저희가 한 10년 정도를 연구를 조사를 해 봤더니만 그런 부분에 교량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철새들이 안전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대저대교 하면서 그 인근에 신덕습지라고 먹이터를 대규모로 조성해서 하고 비행에 문제가 없던 부분도 감안해서 사장교도 포기하고 평면도로로 바꾸기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안이 도로라면 도로로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워낙 많은 격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을숙도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것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다리를 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선으로 해서 그 밑에 서식지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곡선으로 봐서 안전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경제성도 그때 그 당시에 공사비도 많이 드는 부분을 감안하다 보면 반면에 철새들은 그 밑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선적으로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서로서로 좋은 부분의 결과가 있을 걸로 그래 봐지는데 이것은 저희 청, 저희 부서 생각이 아니고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7대 때 들어와서 낙동강 교량하고 서울시 교량하고 비교분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아직까지 그 다리에 10년 동안 매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저대교, 장낙대교, 엄궁대교가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를 더 입안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그것을 못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1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감자료. 지금 현재 덕천동하고 만덕, 아시아드, 가칭 만덕3터널 되어가 있죠?
예, 가칭으로…
그게 공정이 얼마나 됩니까? 공정.
공정률 말씀하시는?
예, 공정률.
내년 4월 달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정률은…
지금 한 88%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3년도, 원래 이게 올 연말에 개통을 하기로 했는데 늦어져가 23년도 한 3월 정도로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좀 일찍 준공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가지 철근파동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밖에 또 민원도 있었고…
149페이지 보면 중간쯤 도로계획과에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 도로개설 이래 되어 있고, 되어 있죠?
예.
되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만덕3터널도로가 도로명칭이 좀 잘못되어 있던데 어떤 경위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만덕∼초읍간 도로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자료를 보면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도로개설 이래 되어 있단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째서 갑자기 만덕3에서 초읍터널이 되었나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명칭을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인근 구청과 협의를 하는 도중에 이런 부분이 시설명이 맞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시된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여튼 저희가 협의한 결과 현재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명칭 제정 시 참여한 의원이 지금 있습니까? 이래 볼 때는 참여한 의원이 없을 건데, 내가 조사를 다 했어요.
(담당자와 대화)
예, 의회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참여도 안 하고 부산진구도 의견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로명이 결정되었나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북구하고 연제구의 의견은 국장이 참여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 국장이 참여해, 그 당시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아까 도로계획과장 아니, 연제구에서 그렇게 안을 올렸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연제구에서 그러면 올리면 올린 대로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것은 아닙니다.
지명위원회 개최했어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아까 참가한 분이 연제구 국장하고 북구의 국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북구의 국장이 참석했다고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오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 국장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지명도 모르고. 여기 사업명칭에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이게 책마다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 놔놓고 초읍∼만덕이 뭔데요? 그것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지. 제일 처음부터 입안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내가 을숙도대교도 이야기했지만 이 을숙도대교 명칭 제정 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그래 이런 것을 명칭을 정할 때는 그 주위에, 우리가 도로지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연제구에서 올라오더라도 그것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걸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몇몇이 앉아서 속닥속닥해 가지고 만들었다? 이게 그렇다 아닙니까, 봐 보세요. 우리 지금 국장님!
예.
만덕3터널이 진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입구가? 전에, 저거 좋은 거는 저거가 하려 하고 나쁜 거는 연제구 하라 해 가지고 지금 삼환아파트 그때 당시에 데모를 그렇게 해 가지고 연제구를 역사기록관 쪽으로 당긴 것 아닙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국장님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 당겼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겼으면, 우리가 뭐 거제동을 해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연제구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드가 첫 사업체 그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그대로 해 달라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래가 있으면.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명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갖다가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검토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명이요, 한 번 정해 놓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같은 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지난번에 내가 이 부분을 갖다가 질의를 했드만 쪼로록 해 가지고 부산진구에다가 고자질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자질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아마 수렴하면서 의견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지적하는 부분이 타당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지명위원회도 있고 한데 몇몇이서 주물락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썽을 피우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게 2019년도에 이미 한 2년 정도 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받은 건데 이 부분에 어떻게든지 결정이 되었더라도 한번 더…
(담당자와 대화)
아, 올해 22년도 5월입니다. 죄송합니다. 22년도 5월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반드시 지금 현재 우리 사업명에 따라서 만들어 주세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초읍∼만덕터널이라 하든가. 7대 때도 이게 이래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명칭 제정이 한 번 제정되면 계속적으로 쓰는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일단은 그 부분에 적극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이소.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황령3터널. 지금 현재 황령3터널 부분에 입안이 되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죠?
이제 들어갑니다.
그쪽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타를 통과할 때 B/C가 얼마나 나왔지요?
B/C가 1.0 나왔습니다.
1.0 같으면 잘 나온 거죠?
많이 나온 겁니다. 보통 B/C가 0.9에서 걸리고 AHP로 0.5를 넘어서는 것이 사업이 보통인데 현재 이것은 AHP 가기 전에 B/C가 1.0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으로 편익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게 국비가 있고 다음에 시비가 있고 그렇는데 이게 금액이 거의 4,000억짜리입니다, 공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27년도까지던데 이게 기본·실시설계할 때 만약에 국장님 우리 황령3터널이 뚫어졌을 때 개통이 되었을 때 연제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교차로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도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앞으로 교차로를 어떻게 개선할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중인 노선은 두 가지를 검토를 많이 할 건데요. 첫 번째는 현재 재개발지역에 대한 부분에 우회에 대한 부분,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그렇게 되고 나서 인근 교차로 사항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재개발지역에 우회로를 한다, 그 위치가 어디죠?
아닙니다. 재개발에 우회한다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지역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포함되는, 도로노선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하면 그 부분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황령터널이 개통되었을 때에 대한 본청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연산로터리에서 교통 물동량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연산로터리 구조물이 몇m까지 들어가 있는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지하로서 통과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7대 때 그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하 60m 밑에까지 구조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설본부장하고 협의를 한 게 그 밑에는 도저히 구조물이 지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면 황령터널이 신리삼거리까지 지금 계획서를 보면 그래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쪽 연산로터리하고 중앙대로하고 연결을 안 시켜주면요, 거기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 부분에 검토를 적극 해야 되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그게 안 되면 지금 현재 출입구가, 나오는 출입구가 아마 신리삼거리 그 정도던데 그러면 신리삼거리에서 지금 그 위에 연산6동에 민원이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그겁니다.
그 말씀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대심도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40m로 가야 됩니다, 지하로. 그러면 그게 나오는 도로가 어디까지 나오는가 압니까? 신리삼거리 요 밑에 시장 입구까지 나와요. 그것 알고 있죠?
그래서 지하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우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우회를 하면 지금 봐보세요. 연수로, 그 어디고 시청 앞에서 수영으로 넘어가는 그게 연수로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에서 그게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셋백만 해가 지어 가지고 교통평가도 안 받았어요, 영향. 거기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습적으로 현재 차량이 정체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것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요?
아, 우회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재개발지역과 어떻게 조금…
아니, 재개발지역을 하려면 연산6동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해가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상의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요. 제가 세 가지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교통영향평가를 하십시오, 그 부분에. 터널이 완성되었을 때 교통흐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고요. 또 우회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다음에 그 위에 연산6동의 민원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 연산로터리에 지하로 못 들어가면 위에 상부로 어떻게 해서, 요즘 상하이 가니까 그런 시스템을 잘해 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 하고 아마 제주도에서 모 의원이 그런 자기가 안을 냈던데 현재 시공은 안 되었어요. 그런 예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보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덜렁 이게 받아와 가지고 그런 준비도 없이 터널만 개통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 이 시청 일대요 완전히 도로가 마비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문제가 조금 다소 완화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다시 저희가 설계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는 이 부분은 공원운영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1일 날 시민공원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사항이 들어오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요즘 반려견, 비반려견 이 부분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많이 일어난대요. 마찰이 일어나고. 요즘 반려견 시대인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찰이 일어나고 또 배변봉투도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시민공원에 놀러왔던 사람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현재 우리가 반려견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민공원 안에, 우리 부산시에 지금 반려놀이터가 한 세 군데 있지요?
지금 공식적으로 있는 데는 없고요. 그러니까 특화된 그런 놀이터는 없고 구역, 구역에서 조금씩 그런 부분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놀이터를 그 안에 크게는 못 만들더라도 어느 한쪽 모퉁이에다가 만들어서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 그 안에 넣어주고 그래서 반려견을 바깥에 목줄 안 하고 이래 한다든지 이러면 과태료를 매기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운영과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마지막에 시설관리공단에도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질의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반려동물행동전문가들하고 일종의 시설을 넣는 계획을 세워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구역만 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소형견, 대형견을 구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면적이 자꾸 커지는 부분들이 있습디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래서 반려동물테마파크라는 것도 별도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시설 개선으로 프로그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논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논을 적극적으로 저하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게 어차피 그 주위에 일대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위치에 놀이터를 가라 해도 안 갑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주민들하고 내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운영과에서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시설공단에도 이런 부분을 내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40도시기본계획 방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아마 시정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알고도 도시계획 상위지침인 도시기본계획에서 방재계획을 부산시는 서자 취급하고 그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재해를 사실상 손 놓고 있는 행정실태를 좀 지적하고자 한다, 이렇게 내가 서두에 시작합니다.
우리 국장님!
예.
국토부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나온 것 아시죠?
예.
여기서 방재계획 지침에 대해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방재지침.
방재계획지침.
지금 현재 이 부분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 제10절 방재 방법 및 안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4-10-5항을 보면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발을 억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 밑에 또 보면 4-10-6 보면 이래 돼 있어요. “해수면 상승, 연안침식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방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른 계획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에 나온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중에 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수립이 구체적으로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수립은 언제쯤 했습니까? 이천?
2011년 시작해서 2017년에 수정이 됐습니다.
마무리됐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시행해서 삽입시키는 걸로 아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집니다. 토지 등급이 나눠져서 매우 취약한 등급 1등급부터 해서 양호한 4등급까지를 저희가 폭우나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입안하는 경우에는 1등급 매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면 상승과 폭우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기본계획 책자에 한번, 620페이지를 한번 보면 “부산시는 폭우 종합재해 취약성 분석, 해수면 상승, 종합재해취약성 분석내용을 수립하여 재해취약 등 등급을 4단계로 구분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금번에 우리가 태풍 힌남노가 왔죠?
예.
그 피해를 입은 수영구나 서구,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부산시는 2030기본계획 수립, 수립할 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재해 취약성 등급을 1급에서 3급으로 지금 구분하겠다 이리돼 있거든요. PPT를 한번 봅시다.
(PPT를 보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디냐 하면은 수영구 수변, 해운대구 마린시티 1등급입니다,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다음에 여기에 그 입구에 뭐냐, 2등급. 여기는 서구 송도 해수욕장 인근인데 여기가 보면은 이진 더베이인가 있는데 이쪽에 보면 여기는 또 3등급으로 돼 있죠. 이 재해 취약성 분석 재해 취약 등급자료 2030도시계획 변경 이래 돼 있다고. 이래 돼 있죠, 다음에 한번.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방재계획 2030 VS 2040 이래 돼 있죠? 2030도시기본계획 변경, 2040부산도시기본계획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노란 형광펜을 칠해 놓은 거 한번 봐보십시오. 이때가 지금 현재 도시 기후변환 재해 취약등급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방향 해가 1등급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40에 1등급이 돼 있죠? 이 1등급 지역 방재지구 대상지역 우선고려 이래 돼 있고 방재지구 지정 적극 검토 이 말이나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재대책 수립 및 설치 제안 적극 검토 이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재대책 수립, 똑같은 말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현재 글자 한 자도 안 빼고 이래이래 옮겨놨다고.
다음 2등급에 봅시다.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을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 여기 보세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을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 방재시설 하천, 하수도 등 기준 강화 및 확충 여기 보면 방재시설 하천, 하수도의 기준 강화 확충, 똑같은 내용들이라 이게. 봐보세요.
4등급은 현행 방재기준에 적합한 방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이래 있고 이거 한번 보세요, 현행 방재기준에 적합한 방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이거 보고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용은 저렇게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등급을 매기는 것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3, 4등급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2등급으로 상향해서 설정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보이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그런 걸 감안해서 취약성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2030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고 2040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그런데 이 말이나 이 말은 똑같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나 이 말이지.
그러니까 대상지, 기준은 위원장님, 기준은 저런 기준인데 저희가 아까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따라서. 그 대상지가 지금 현재 저 기준에 따라서 상향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30에 비해서 2040이 등급으로 봤을 때 등급 상향이 42개소나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요, 저 자료를 보고 이래 하면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입지, 시설 제한 등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겠다 이리돼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국장님 17년도 우리가 2030기본계획 변경 수립 이후에 수립 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년도.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현재 2017년도…
수립 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는지 묻는데 이걸 확인해 가지고 묻는다고 하면 말이 되나, 지금. 도시계획실에는 일 안 한다 소리인가보네.
현재 제 기억으로는 현재 제시된 자료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PPT자료를 보면 2040기본도시계획 보고서가 약 740페이지에 지금 달하고 있어요, 그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740페이지 중에서 방재계획은 딱 8페이지 있어요, 8페이지. 그리고 비율로 보면 0.1%밖에 안 돼요. 그 내용 또한 살펴보면 2030부산기본도시계획 수립 시 방재계획과 약 한 80%가 동일하다 이 말이거든, 저기. 그러면 우리가 이게 2040기본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투자를 해서 기본 다 베껴서 80%는 그대로 이동해 오고 나머지 20%를 지금 넣었다 이 말인데 그러면 이거 2040기본계획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기준에 대한 내용이 바뀌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2030, 2040에 대한 부분은 지침적 성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변동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다만 실질적으로 저 기준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등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상향을 시켜서 그런 방재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다는 것이 204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재지구 지정에 대한 대안 제시도 2030기본계획 변경 수립 2017년도에 제시한 5년이, 제시하고 나서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 지금 보면. 그러면 이거는 도시기본계획을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이게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고 봐야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실현성이 있도록 저희가 방재지구 지정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상에서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저희가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309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시정질문에서 “재해예방 도시계획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40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방재계획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면 안 됩니다. 부산시는 방재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고 내가 봐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방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방재지구 결정을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방재지구에 대한 부분도 이번 재정비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군에서 입안을 해서 저희가 결정하는데,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정비 용역할 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수변관리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재지구 지정을 위한 과업내용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수변관리 기본계획에서는 그 부분은 없고요.
없죠?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 전반적으로 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관리계획에 꼭 방재계획을 포함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수변기본계획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변관리계획이 이번에 뭐냐 하면은 힌남노 월파 왔을 때 그런 계획이 앞으로는 장기 안을 갖고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재계획을 내실 있고 충실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부산시가 태풍이 올 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방지를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방재지구의 중요성을 지금 저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 용역이라는 말은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용도지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방재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오늘 몇 가지 지적했던 내용들 또 설계에 반영시키라고 했던 내용들 이런 거 꼭 좀 숙지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참조)
· 재해취약성 분석(재해취약등급)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김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현우
시설계획과장 진인수
도로계획과장 민순기
기술심사과장 이상용
공원정책과장 안철수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손윤미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